제30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1) 2012.11.29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9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20분 개의)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해야 되지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환경보전기금 과장님 이 보고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과장님, 여태 민간경상보조 해 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이전하고 해 준 부분이 계속적으로 2억5,000만원씩 했습니까?
해마다 계획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매년 지출이 2억5,000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매년 2억5,000만원 기준으로 똑같이,
○김정자 위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계속적으로.
민간이전을 한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민간이전하신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사업 추진 해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고, 사업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정자 위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말고 직접 하는, 조금 전에 그렇게 과장님이 보고를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녹색경남21 환경지도자대회라고 신청... 3,000만원 지원,
○김정자 위원 녹색경남21, 협의회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정자 위원 여기 3,000만원을 지원하셨다구요, 그리고 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게 전부 다입니다.
○김정자 위원 5,000만원인데, 지출이.
계획이 보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당초에 도에서 집행을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000만원만 집행하고 2,00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안 하셨네요, 작년도에.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계획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금년이 그렇습니다.
금년이, 내년도 말씀이죠?
○김정자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는 보전기금 보고가 전년도는 없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액만 나와 있고 내년도 조성계획에 수입, 지출이 있는데 지출에 2억5,000만원을 보고하시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억원을 하고 자체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5,000만원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사전계획에 금액까지 상정을 해 놓고 계획을 안 정해놨다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잘못 하시는 부분이고, 내용이 지금 모르겠다, 알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범위가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일단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 그 사업을 좀 응모를 해서 지정을 할,
○김정자 위원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 같은데,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2년 이전으로 해서 5년 전부터 이 사업 추진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431억4,7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77억5,52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1,13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21억2,32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3,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확충사업이 일부 완료됨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6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809억7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5,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795억5,7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5,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창원, 김해지역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광특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45페이지, 수정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 세입예산은 1,234억6,4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4,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헬기 등 임차 시․군부담금 등 82억6,492만원이며, 보조금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150억7,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64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72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억원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1,2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은 녹색산림과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136억4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4,6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471억4,312만원, 맑은물관리과 2,969억7,529만원, 녹색산림과 1,225억2,251만원, 환경교육원 18억7,068만원, 산림환경연구원 450억9,25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정환경국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의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71억2,81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9억6,8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총 26억2,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과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지급하기 위한 석면 구제급여 지원비 2,5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14억9,918만원을 편성하였고, 649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에 1억8,000만원, 유해가스인 질소산화물의 효율적인 저감을 위해 중소사업장에 지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6억4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자원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은 217억3,4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3억3,263억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총 21억5,750만원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3개소에 3억3,583만원, 토종물고기 등 생육을 방해하고 있는 외래동․식물 제거를 위한 생태계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에 1억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비 3억9,66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4억6,800만원,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비 7,000만원과 따오기 야생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건립비로 2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경남 유치를 위해 유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운영경비로 1억6,200만원, 광역지자체 차원의 생물다양성 체계적 보전방안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에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습지보전관리에는 72억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로 11억4,400만원,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비 2억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 내 어로행위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겨울 철새도래기간 중 어로행위를 중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우포늪 어로행위중지 보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우포늪 인근에 친환경 숙박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우포늪 에코롯지 조성사업비 24억7,000만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에 15억6,200만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작은 습지 복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에 12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은 통영 RCE 생태공원 조성에 26억1,238만원, 사천 곤명 생태학습관 조성사업에 6억2,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의령 곤충생태학습관 조성 27억8,350만원 등 8개 사업 총 102억500만원입니다.
영호남 자연보호세미나 개최 등 각종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에 1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페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은 179억6,6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억6,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18억4,453만원으로 농약빈병 수거보상비와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는 전년 대비 105억2,700만원을 감액한 16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으로 39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 기반 구축사업 에 총 7억2,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개발 및 오염피해 구제에 4억7,092만원은 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녹색환경기술센터 운영비 지원,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한일 환경기술교류 추진 등에 따른 실무자회의 부담금 등입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청소년 환경교류사업비 200만원과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조성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사업 2억4,963만원은 민관협치기구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비 1억5,000만원과 661페이지 학생,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4,3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보급으로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당초 471억2,812만원으로 수정예산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471억4,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조성사업비가 당초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어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유사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한 도비부담 비율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하시네요.
다음은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69억7,5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2억1,989만원보다 32억4,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및 부대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 5,832만원, 상수도 경진대회 등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물질로 인한 하천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7억5,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4,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내 지하수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무연고 방치공 등을 발굴․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비 1억2,500만원, 하천변에 산재한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 6억3,700만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정계획인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갈수기 원수 수질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1,500만원,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1,881개소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관리사업비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비 56억5,300만원, 급수취약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5,5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지원금 9억원,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4억5,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입니다.
노후화시설 개보수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13억3,500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생한 오수를 재이용하기 위한 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299억4,300만원, 면단위 지역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설치사업비 295억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조기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382억5,600만원, 생활하수 차집을 위한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756억1,100만원,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사업비 37억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조기정비와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국가지원융자원리금 상환금을 각각 11억원과 15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29억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자체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비 126억3,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수계관리기금 5,0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경비 4,360만원입니다.
이상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만길 녹색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녹색산림과장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12억854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1,30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에 총 69억8,3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6억1,27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에 4개 시․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4개소, 표고재배시설에 67개소 등입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임업인 및 시․군에 실시하는 대단위 복합경영 7개소에 13억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9억7,62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임산물 상품화지원 20개소,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1개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9개소 등입니다.
672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에 4억6,6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하단 및 67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1개소에 3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의 모자이크사업인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 조성을 위해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청군 지역에 명품곶감 생산을 위한 곶감건조장 현대화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함안곶감의 생산유통 활성화와 고품질 건조시설을 위한 사업에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산양삼의 가공상품화 지원 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하단입니다.
목재이용 지원사업은 총 32억5,578만7,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목재문화 체험장 7개소, 674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사업과 임목수확 설계․감리지원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4억81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는 총 12억245만8,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79명, 숲해설가 11명, 675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9명, 숲길체험지도사 36명 등을 사용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에 근무하는 산림공익요원 20명 관리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무단이동단속초소 운영에 3억7,3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은 14억4,877만9,000원으로 밤생산지원사업에 12억6,2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밤나무 노령목관리 492㏊, 밤나무 지상방제장비 지원 60대, 밤 대체작목 조성 142㏊ 등입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밤작업로 시설지원 136㎞에 1억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용 묘목생산을 위한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에 1억3,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15㏊에 6,412만5,000원, 관정시설 1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 수출확대 생산단체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등 임업단체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에는 총 73억9,61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추진에 3,8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묘목대 및 부대비에 25억8,78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1,610㏊에 필요한 묘목구입에 25억3,7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수, 큰나무, 유휴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 2,080㏊ 추진을 위한 조림사업비 지원에 47억7,0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총 366억5,807만3,000원으로 산림경영계획수립 3,342㏊에 3,3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운영경비에 6,24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비 지원에 361억2,4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군에서 사역하는 산림자원조사단 25명, 679페이지 상단입니다.
숲가꾸기사업 3만9,400㏊, 산림바이오매스산물 수집단 160명, 임업기계장비 보급지원에 26대 등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은 총 109억5,3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운영경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영기반조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임도사업비 지원에 109억3,7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도관리원 36명, 680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31㎞, 작업임도 신설 20㎞, 임도구조개량이 34㎞, 임도보수 222㎞ 등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등산로조성 관리, 보호수 정비사업, 자생식물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보존관리사업에 24억8,2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46㎞, 등산로 연결사업 10.6㎞, 트레킹길 조성 14㎞, 숲길안내센터 1개소 등을 위한 등산로 조성관리에 16억4,1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250본에 1억9,0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 2개소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는 총 133억9,196만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66억6,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등에 필요한 헬기 6대, 항공기 1대를 임차비용으로 6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조사반 근무복 및 급식비, 산불상황실 통신비 등에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하단에서 6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총 159억6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깎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대책지원사업에 158억7,54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 운영경비에 3,1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관리사업에 8억92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백두대간 조사활동 추진여비 등에 64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3억9,9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에 4억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에 총 88억4,5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 5개소, 생태숲조성 6개소, 지방수목원 조성 2개소 등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3개소,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2개소 등이 포함됩니다.
산림재해예방에 2,000만원은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685페이지 하단에서 68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지관리 심의업무 지원을 위한 산지지역 조사사업에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108억2,180만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24억6,1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70억1,820만원, 687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숲 등 생활림 조성사업에 6억5,260만원, 창원 반송공원 등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 사막화방지 민간교류 및 중국, 몽골 사막화방지 사업에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6억2,800만원은 공원위원회 심의수당 300만원, 도립공원내 등산로 정비 등 시설정비를 위해서 4억2,500만원,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내 정원관리는 2억3,610만3,000원입니다.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4,09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및 시설비 등에 5,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690페이지까지입니다.
녹색산림과 총 운영경비는 5,816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지소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43억8,117만원이 증액된 442억4,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사방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29억5,639만원 증액되었고, 산림박물관 보완사업 2억원 증액, 수목원 확대조성사업 6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원은 전년도보다 43억3,838만원이 증액된 398억6,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사업 예산은 16억1,780만원으로 숲가꾸기사업 예산에 8억8,415만원, 731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등 임도시설에 4억9,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예산은 311억5,940만원으로 산지사방 19㏊, 계류보전 50㎞, 사방지 점검 200㏊ 등 사방사업에 131억6,257만원, 73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72개소, 사방댐관리 50개소, 사방댐점검 131개소 등 사방댐 조성관리에 179억8,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4억1,775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 보조원 및 공립 나무병원 실연 인건비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7,98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예산은 2억1,241만원으로 산림환경 시험연구 운영경비에 701만원,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초유 추출 및 이용기술개발 용역 등 임업기술연구개발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예산은 30억3,137만원으로 산림박물관 보완 및 특성화사업에 4억원, 어린이 정원, 수종 식별원 조성 등 수목원 보완사업에 5억원, 741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 도이전 타당성검토 용역, 수목원 관리인건비, 노후시설 보수 등 수목원 정비사업에 7억721만원, 742페이지 수목원 확대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묘생산 보급사업 예산은 4억432만원으로 우량종묘생산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1억2,189만원, 745페이지 클론재배시설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지소는 전년보다 4,278만원이 증액된 43억7,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예산은 9억4,453만원으로 고산대 특산식물원 특성화 및 보완 등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에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원산휴양림 관리예산은 28억1,364만원으로 숲속수련장 재건축 등 휴양림 보완사업에 19억원, 임도관리 및 구조개량에 1억4,103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442억4,714만원에서 수정예산으로 8억4,543만원이 증액되어 총 450억9,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증감내역으로는 공익조림사업이 2억1,987만원이 증액되어 3억109만원, 임도구조개량 보수사업이 4억9,351만원이 증액되어 9억8,426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1억3,039만원이 증액되어 3억1,021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완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070만3,000원이 감액된 18억7,0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원 교육운영예산으로 4억9,4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남도환경교육센터 운영비는 도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교육을 위해 6,103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2억원과 도비 8,500만원으로 총 2억8,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와 환경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환경교육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93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정보화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로 환경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능 보강과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 7,440만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생활관 침구류 세탁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오수처리장 등의 시설장비유지비용입니다.
69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698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계약직 가급 1명 외 4명의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99페이지의 자산취득비 1,100만원은 교육원 진입도로 4㎞구간을 제설하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석영철 위원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내역서 뽑은 것을,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에 2013년도에 업무추진비 전체 총액이 4,7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4,800만원이었어요.
60만원을 일괄 쭉 삭감했어요. 올 60만원씩 까 버렸어요.
이것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따지지도 않고, 조금 까는 척이나 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서진식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 60만원씩 삭감을 하자, 이렇게, 이 업무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따지지도 않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예산담당관실에는, 여기에서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물어보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는 조금 올려놨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업비에 맞추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구조상.
○서진식 위원 그러면 이것 뭐 굳이 이 돈을 쓰지 않아도, 꼭 써야 시책이 추진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사업을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물론 필요한 경비겠지만 금액을 이렇게 쫙 삭감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쭉 삭감을 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면 반쯤 삭감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업무수행의 질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래서 떨어지는 질이라면 뭐, 그런데 여비하고 수용비를 내역서를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환경정책과 간단하게 합산을 해보니까 국내여비만 6,300만원 정도 됩니다.
6,300만원 되는데, 부서공통으로 운영하는 여비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또 각 목마다 여비를 따로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실비로써 여비는 씁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가면 지불하고, 안 가면 지불하지 않는 그런 여비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여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숙박, 일비, 식비 이런 식으로.
○서진식 위원 만약 안 가면 남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남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황을 도지사부터 쭉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국에 국장님이 660만원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해 놨는데, 국장님 직무수행경비가 예산서에는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직무수행경비가 1,260만원으로 국장님보다 많거든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습니까?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660만원이 전부인 것처럼, 저는 660만원이 사실 전부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산서를 보니까 별도로 직무수행경비가 국장님한테 720만원 있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1,260만원의 별도 직무수행경비가 있고, 또 부서운영경비로 420만원이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쪼개놔서 그렇지 하나로 묶으면 돈을 쓰는 성질은 거의 같거든요.
부서운영하는데 별도로 들고 또 직무수행하는데 별도로 들고 또 과장님한테 직무수행비가 별도로 있고, 이런 식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고른 유형의 사업비 1,200만원 이것은 저희 과, 3개과입니다. 3개 과니까 한 과에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서진식 위원 3개과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부기를 보면.
○서진식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다른 과에는, 직무수행경비는 일괄편성 시켜 놨습니다.
○서진식 위원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부서운영비라든지 그런 다른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 종류가 세 가지인가 있는데 세 가지마다 예산편성기준에 쓸 수 있는 용도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물론 용도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이 크게 보면 차이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보고를 받을 때는 세입예산이 3,000억원 정도 부족해서 예산을 하는데 엄청 애로가 있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 쓰는 돈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00억원이나 줄었다면서,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은 업무추진비 종류가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나 또 직무수행업무추진비 이렇게 3가지로 대별되는데 부서운영경비 이런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들이고요...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경비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들이고...
○서진식 위원 물론 그것은 대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지만 그것을 굳이 대내냐, 대외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꼭 대외적으로 써야 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은 제도적 개선사항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물론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하겠지만 세출도 그에 따라서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야 할 때는 그렇게 줄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제가 잠깐 봤는데, 아까 여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도 잠깐 봤는데, 다양성 협약 총회를 개최하는데 운영비를 1억4, 000만원이나 어디에 씁니까? 8,000만원도 있고, 어디에 이렇게 많이 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2012년 신규사업인데 총회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소요경비로써 우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래도 운영비 치고는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운영위원 수당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각 항마다 운영비를 쭉 넣어놓고 토털 해서 마지막에 3,500만원 가량 운영비를 별도로 넣어놨거든요. 부서운영비를.
왜 이렇게 짜야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쭉...
○서진식 위원 자꾸 지침, 지침 하시지 말고 지침이 틀리면 지침을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쪼개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또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많이 바뀌어서 사업 성격대로 같이 운영비, 사업비 묶어서 편성시키는...
○서진식 위원 이것을 한데 기재를 해서 눈으로 안 보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더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도 전체적인 문제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서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언제 결정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 공모에서 결정됩니다.
○허좌영 위원 아니, 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개최도시 결정이.
우리나라가 일단은 금년도 10월, 전차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개최지로 국가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나라가 결정이 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시·도 간에 경쟁만 남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경남이 창원에 유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좌영 위원 지금 보니까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운영경비가 금년도에 1억7,300만원, 내년도에 1억6,200만원, 또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수립에 9,500만원, 생물다양성 협약총회 인식증진에 5,000만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을 걸고 유치하도록 하십시오.
이 경비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지보전실천계획수립이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습지보전법에 시·도지사의 책무사항으로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5년이 지났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다극화를 수립해서 9,500만원을 편성해놨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후년부터...
○허좌영 위원 내년도에 9,500만원 용역비를 수립해 놨는데 이것 외람되지만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될 사안입니까?
5년 전의 것을 참고해서 할 수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좀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이 하기에는 시간적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허좌영 위원 공무원이 이런 걸 해야 참 공무원이지, 뭐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용역만 주고 해봐요, 공무원 발전이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최대한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 말 명심하십시오.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 사업에 전체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105억원입니다.
도비가 79억원, 시·군비가 26억원, 우포늪 으뜸명소가꾸기 사업에 금년부터 3년간 전체 예산이 105억원인데 도비가 79억원이고 시·군비가 26억원, 시·군은 물론 창녕군을 말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창녕군입니다.
○허좌영 위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지원 이런 부분에는 국비가 많이 확보 안 되어서, 왜 여기에는 국비 확보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 도비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모자이크 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모자이크 사업 창녕군에 따로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쪽에서 4개인가 세부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허좌영 위원 창녕군은 200억원 따로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닙니다.
200억원 중에 이것이 갤러리 건립하고, 생태촌 이것 105억원이 우리 환경정책과의 소관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된 겁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 창녕군 모자이크사업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창녕군 모자이크 사업 몇 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4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두 가지입니다.
녹색산림과에 함양하고, 창녕 우포늪 명소 가꾸기입니다.
○허좌영 위원 창녕군 모자이크 사업이 하나다, 확실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확실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창녕군 모자이크사업 내용이 뭔지,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리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적어도 5 대 5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 지원이 너무 많다 이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자이크 사업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것, 창녕군 모자이크 사업을 자료로 정회시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제출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국비가 4억1,300만원이고, 도비가 2억원, 시·군비가 1억원이 나가는데 시·군비 이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창원시에서 1억원을 자기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기타가 1억3,000만원은 자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기 사무실 같은 것 자기네들이 현물출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현금 내는 것, 기업에서 또 내는 것 그런 겁니다.
○허좌영 위원 내년도에 또 1억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이 주로 운영경비입니까?
보면 연구조사, 기업환경 지원, 환경교육 및 홍보, 사업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것은 저희들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근거법이 있어서 환경부서에...
○허좌영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매년 보통 국비하고 도비, 시비 다 합해서 매년 8억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이것 지원되는 부분에 어디에 과연 사용하는지, 사업효과가 뭔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녹색환경지원센터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학회에서 운영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민간인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허좌영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민간인한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옛날에는 2001년부터...
○허좌영 위원 그 뒤에 보면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도 매년 1억5,000만원씩 지원되고, 이 부분에 사업효과하고 과연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매년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한 번도 분석 안 해봤죠?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말았죠.
정산도 안 해봤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허좌영 위원 환경부에 맡기지 말고 도의 예산은 도에서도 분석을 하고 정산해봐야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정산이나 사업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저희들 도가 지원한 만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이것을...
○허좌영 위원 환경부에서 다 하면 도지원 안 해도 되겠네,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다 하니까 도 지원 안 해도 되겠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이 아니고...
○허좌영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52페이지에 보면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추진 해서, 찾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찾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92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93년부터 한․일 환경기술교류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일 해협 연안 시·도․ 현 교류사업, 그 부분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한국의 연안이라면 경상남도, 부산, 전남, 제주도, 일본은 야마구치현,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이렇게 4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5,900만원 이 사업비 내용이 대체로 어떤 사업비 내용입니까?
여기 적혀있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회의 개최이고, 공동사업의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회의참석이라든지 우리 차례일 때 회의 개최비, 또 회의 개최에 가는 여비 이런 사업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한․일 교류회의도 있고, 다음에 실무자 회의도 있고, 또 경비도 부담하고 그런 등등의 기초운영경비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참석 및 개최에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시·도지사가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국장급 회의가 있고, 다음에 실무자 회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회의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동조사사업에 따른 분담금 이랬는데 회의가 대체로 주제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돌출해 내어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까지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술교류공동연구사업을 하는데, 2년마다 합니다. 2년 정도 걸리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광역분포 특성조사를 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토의도 하고 만나서 회의해서, 뭔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자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내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류사업에서 공동 주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도출되어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우리 도 정책적인 사업으로 다시 피드백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 예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해왔고, 어떤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은 일반 업무에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93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그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처음에 한․일 해협 연안 기술교류 목적이 ’93년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일본 쪽의 환경오염방지 기술이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 상당히 앞섰기 때문에 그쪽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산업폐수 처리기술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를 찾으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또 처음에 일본 측에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일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위치적인 문제가 있고, 또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기술교류회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 것이 지금 현재 계속 말씀하시는 공동조사, 그쪽의 환경 질하고 우리 쪽의 환경 질하고 공동조사를 해서 환경질의 현황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한․일 쪽에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황사현상이 일어났을 때 중국측에서 황사가 불어와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 일본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중국측으로 하여금 황사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성과를 나타낸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애초부터 방향을 좀 달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당초에 ’92년도 한․일 협정에 의해서, 기술교류협정에 의해서 했던 부분은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바뀐 부분은 우리 경남과 후쿠오카현이나 사가현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 일본의 문제이지,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기술교류를 통해서 어떤 결론점에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환경공동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의식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일몰이 없거든요.
우리가 해서 이것이 더 이상 우리한테 이제는 우리가 환경적인 기술면에서도 일본에 굳이 뒤지는 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을 세계에 수출도 하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했던 그러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다 된 사항이다,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적에는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버리시고, 또 새로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업으로 개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의견이 현안사항으로 나와서 앞으로 기술교류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기술교류 회의할 때 김정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현안문제로 저희들이 대두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32페이지에 작은 습지복원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마 하신 같은데.
여기 사업이 내년 계획에 1개소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3억7,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창녕에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창녕 송진늪이라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대상지가 창원하고 양산, 두 군데인데, 예산을 당초에 두 군데를 다 하려고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2억원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김정자 위원 일단은 전체사업비는 4억원이지 않습니까, 시·군비가 있으니까, 합하면.
그러면 2014년도에도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작은 습지가 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신규사업인데 작은 습지 복원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을 언제 하느냐는, 금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작은 습지가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습지는 어떤 개념에서 작은 습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 습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김정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32페이지에 작은 습지 복원사업이라는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습지는 어떠한 상태가 작은 습지까지 들어갑니까?
물 웅덩이를 작은 습지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도심 주변에서 소규모 습지를 말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도시주변이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람이 사는 주변에...
○김정자 위원 도심이라고 하면 보통 시를 말합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마을 주변에 있는 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면적이 얼마나, 몇 ㏊가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습지를 지정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4억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서 시·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를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을 했더니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작은 습지 복원사업에 작은 습지란 어떠한 정의를 내려서 그 정의에 따라서 조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내에 몇 군데, 시·군별로 있을 것이고, 그 우선순위의 습지복원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데 지금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잘 몰라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야 될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작은 습지라고 해서 보면 구분해서, 33페이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면 어차피 작은 습지 자체도 습지 속에 사는 우리 생태, 생물적인 부분을 보호하고 멸종 안 시키기 위한 사업이고, 자연환경보전이용 자체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루어지는데 장소를 선정하고 지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연환경보전시설은 나름대로 시·군 단위로 해서 규모가 큰 자연환경보전시설을 한 사업이고, 작은 습지 개념은 마을, 이런 소규모 단위에서...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의 습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만들면 보다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벽에 막혀버렸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작은 습지 복원사업에 습지 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5년 동안 습지 조사를 한다고 했죠, 보고서라든지 조사되어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렵장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금 피해보상비, 피해보상지원, 이것이 올해 광역수렵장 미 실시한 시·군을 제외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내년도에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외 시켰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내년도부터는 강제 조항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아예 양산, 밀양, 창녕 쪽은 향후에 계획도 수립된 것이 없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도 자체 확보하고.
○위원장 황종원 강제조항으로 바뀌면 지도가 아니라 바로 명령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도와 시·군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아무래도 좀 법에 의무사항이니까 힘을 실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종원 그렇겠죠.
그런데 밀양, 양산, 창녕을 제일 먼저 수렵장 운영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계획이 쭉 나와 있네요.
2014년도에는 통영, 거제, 의령, 함안, 고성...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10월에 4개 권역으로 해서 내년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수렵장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언제부터 강제사항으로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년부터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확실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제가 지적했듯이 이것이 보면 각 지역에 특정인들이 모여서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직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자료를 좀...
○위원장 황종원 회원들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 인증한 법정 법인이 있거든요. 그런 법정 법인이 있고 또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법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이것이 수렵인들이 난립되고 제대로 구심점 없이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 그런 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의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친환경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이 올해까지는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에 연계해서 하려고 건축과에서 일괄 추진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시행부서 변경을 했고, 일부는 또 농어촌주거지역 개량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이전부터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누차 해오고 있었거든요, 누차 해오고 있었는데, 환경정책과 신규사업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사업이 2013년 올해 신규로 시·군당 1,000만원씩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이라는 것이 전부 농어촌 지역, 군 지역 이렇게 이쪽에 되어있을 텐데, 우리 친환경건축과에 이 시·군 단위별로 현황파악들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는 의문은 친환경건축과에서 지붕개량사업을 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니 시·군별 현황파악이 다 잡혀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사업을 올해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슬레이트 지붕이 17만5,850동이라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건축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 정확도를 해소를 시키려고 일부 국비를 지원해서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명희진 위원 정확한 현황, 소유자, 누가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된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공부상이 맞는 것인지, 또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대적인 것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명희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고, 친환경건축과에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정확하게 대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정하게 판단이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아직도 친환경건축과의 올해 예산을 보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그러니까 친환경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가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슬레이트사업이 또 이렇게 얹어서 가고 있거든요.
내용이 정확하게 조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환경부 주관사업이 있고, 타 부처의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괄적인 것, 환경부에서 돈이 다 같이 내려와서, 구분이 돼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890동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1,077동,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이 814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산은 환경부에서 오고, 사업 목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주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명희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정을 해서 한 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보니까 환경부는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비만 환경부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개량사업은 타 부처 연계사업 해서 친환경건축과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이 2011년도부터 철거사업이 시작됐는데 2011년, 2012년 올해까지 2년간은 사실 건축부서에서 일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나름대로 건축부서에서는 철거만 하니까 사업이 진행상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사업은 철거사업대로 별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양 과에 합의를 해서, 일단 연계사업은 어차피 지붕개량사업하고 같이 하니까 건축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철거사업은 철거사업대로 환경부서에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중앙부처에도 협의가 돼서 갈라져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슬레이트지붕 현황 파악하고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이 환경정책과에는 개념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있습니다.
철거해서 이것을 저희들, 환경부지침이 환경공단에 전문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처리절차를 지침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설명을 하시니까 알겠는데 이 사업이 동일사업을 부서를 달리해서 가니까, 그런데 어차피 궁극적으로 처리 자체는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붕 철거해서 다른 지붕으로 바꾸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슬레이트지붕 철거하고 나면 이 철거정리는 결국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뜯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래서 저희들도 철거만 하고 지붕개량사업비는 자부담이라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외계층 쪽에는, 1인당 약 300만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 계속 그것까지 지원을 해 달라고 정부...
○명희진 위원 과장님, 정리합시다.
이것 제대로 한번 업무로드맵을 정리를 하셔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지나가버리고 나면 질의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조서 55페이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조성이라 해서 내년부터 시설건축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설계비 들어가는 건가.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치유타운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질의를 바로 들어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되어 있는 것 말고, 내용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함양군에 최초로 설치를 합니다.
시설을 설치...
○김정자 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면 아토피 등 환경성 피부질환으로 해서 치유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공동굴 치유실하고 식이치유실은 일종의, 식이면 음식물이지 않습니까.
식단 종류로 보면 될 것이고, 테라피탕 해서 구체적으로 크게는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두 군데가 나오고 그리고 펜션이며 숙소가 나오고 유치원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내의 아토피환자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경남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40만명, 천식이 16만명, 아토피피부염이 5만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몇 만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토피피부염은 5만 정도,
○김정자 위원 이것은 아토피뿐만 아니라 비염이라든지 환경성에 대한 질환은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치유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성질환 환자들이 많고 또 전국에 지금 8개소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는 내년도에 신규로 신청을 했는데 도민들이 좀 근접한 좋은 시설에서 이런 환경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함양군이 제안해서,
○김정자 위원 함양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체사업,
○김정자 위원 자체사업 제안해서 사업권을 한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세부내용이 파악이 다 됐겠네요.
타당성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함양군에서 아토피치유센터 기본연구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그것을 해서 거기서 이 아토피치유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을 맺어서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함양군에서 도에 제안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제안을 하고 도에서 타당성검사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아니고,
○김정자 위원 아마, 그렇게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물론 하겠지만, 국가에서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정책적으로,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자체사업이라 했잖아요.
공모사업인가 물었는데 도 자체사업이라 하셔놓고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함양군 자체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은 환경부든 뭐든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이냐고 물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공모사업은 아니고 함양군 자체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치유센터 자체도 함양군에서 사업신청을 한 내역이 있을 것이거든요.
또 도에서 그 사업을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분석을 안 했습니다, 도에서는.
○김정자 위원 그냥 올라온 대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중앙에 진달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과장님, 업무 자체가 중앙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도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올릴 수는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지방재정사업 투융자심사는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든 협의든 조사든 도에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를 일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도․시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이 2개입니다.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을 반영을 하든지 준비대책을 좀 마련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보면 환경교육원에 정보화시스템 운영이라고 8,820만원.
그중에서 전산개발비 있죠.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이버 환경교육 콘텐츠 제작 해서 7,500만원이 있는데, 환경교육원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기능을 보강하는데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능보강을 하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기존의 현재 홈페이지는 2007년도에 홈페이지 당초 구축 시 홈페이지 사이트 메뉴가 교육생 모집이라든지 연간교육 일정안내라든지 또한 시설이용안내 또 교육자료 그와 같은 것들, 단순한 기능들로 홈페이지가 사실상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현대화사업 이후 환경교육원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보화시대의 트렌드에 맞도록 웹서비스 기능 즉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라든지,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라면 이동식단말기 즉 휴대폰이나 PC 등 그런 기기들을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구축을 한다든지 즉 말해서 접근성을, 웹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예로써는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급기능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또한, 포털사이트 즉 데이터베이스 DB를 구축해서 환경교육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DB에 수록함으로 해서 우리 도내 기관단체라든지 환경비영리단체, 여러 도민들이 우리 교육원의 환경교육과 관련한 정보라든지 교육자료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제가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하루 방문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방문자 그것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약 두 달 전에 그와 같은 기능을 넣었습니다만, 약 200에서 300여명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오늘 보니까 전체 4만명 정도 방문을 했더라구요.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홈페이지도 그렇게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 그렇게 손색이 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능은 다 갖추고 있던데 다시 기능을 보강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하는 정도의 경비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사업조서에 보니까 그렇네요.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 서 있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홈페이지가, 원장님 목표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예산을 쓰십시오.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지하수방치공 금년에 몇 건 신고 들어왔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분기마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9월까지 47건 정도,
○허좌영 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보상금은 지하수 관경에 따라서 150㎜ 이상 대형관정은,
○허좌영 위원 여기 5만원, 3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방법이 본인한테 직접 전달합니까 아니면,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일단 시․군까지 내려주고 아마 시․군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싶습니다.
○허좌영 위원 올해가 700만원, 내년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보상금이 3만원, 5만원 가지고 신고가 들어옵니까?
보상금이 좀 안 적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는 것 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허좌영 위원 또 주는 것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8만원, 5만원 더 줍니다.
○허좌영 위원 한 정당,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거기서 좀 주면 낫네요.
5만원, 3만원 가지고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느냐.
또 군청까지 가서 수령하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금액 책정할 때 수자원공사까지 감안해서 책정을...
○허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665페이지 마을상수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혹시 이게 위탁해서 수질검사해서 부적격이나 이렇게 나와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검사결과 약 1% 정도 초과됩니다.
초과되면 수원을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재검사를 다시 해 보고 부적합될 때는 폐공조치도 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영기 위원 상세하게 해 주시고, 위탁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위탁하는 회사는 18개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위탁하는 업체는 상수도 설계시공업체가 우리 도내에 약 503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효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는 초과율이 약 3%대 정도 됐습니다.
시행을 하고 난 뒤에는 약 1% 정도 대폭 개선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전국은 약 3% 정도 초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경남에 마을상수도가 전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현재 개소가 자꾸 줄어듭니다만 현재 3,600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조금 삭감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은 조금 삭감됐습니까!
저는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다는데 과장님은 조금 삭감됐습니까?
저는 보니까 많이 됐다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됐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경남물포럼조직이라고 있네요, 보니까.
물사랑행사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행사를 했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세코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형태의 내용인지,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약 8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8년째 하고 계신다구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물사랑이라든지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5개 기관이 공동으로, 5개 기관은 저희 도하고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저희들이 물엑스포도 하고 물포럼도 개최를 하고, 물사랑전시회라든지 물사랑그림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물사랑행사니까 물사랑... 물사랑하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물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물에 대한 그런 관심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 개최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알겠는데, 경남물사랑 행사를 이 내용을 가지고 물사랑행사를 한다.
어떤 체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이론적인 어떤 학술적인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방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체험적인 행사도 초․중학생들이 주로 참여해서 직접 환경하고 관련되는 그런 흙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직접 와서 진흙 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물사랑행사에 진흙 갖고 뭘 만들고 이런 것은, 환경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거든요.
물이라는 주제 한 개를 떼어 와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다 환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 같은데 굳이 물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행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를 해 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이것은 1년에, 3월 22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기념식만 하다가 약 8년 전부터 기념식보다는 조금 더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모여서 의논한 끝에 생겨난 그런,
○김정자 위원 과장님, 체험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하자는 뜻은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물에 대한 어떤 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염된 물을 자연정화방법으로 해서 물에, 그것을 탁음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이 걸러져서 깨끗한 맑은 물로 나온다든지 그런 체험이 아니고 조금 전의 말씀이 도자기도 만들고 황토도 개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행사내용을, 물사랑이란 행사를 처음 들어본,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그럴뿐더러 지금 이 행사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행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것을, 지금 민간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 지금 사업을 줍니까?
경남물포럼조직위에 줍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물포럼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 5,800만원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의 6,000만원, 5,000만원 이 형태로 오는 것 같은데 정산을 받으신 것 있죠.
2012년도 행사 쭉 정산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경남물포럼조직위라는 것이 어떤 조직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조직위 같은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이것은 민간에서 저희들 물엑스포를 위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주로 환경단체가 중심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환경단체가 물포럼조직...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주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학교수도 있고,
○김정자 위원 물포럼조직위라는 자체가 위원회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민간자생기구입니다.
○김정자 위원 명칭이 조직위지 어떤 예를 들어서 경남환경단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다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이것은 자생단체인데 물엑스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학교수나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김정자 위원 관에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잖아요.
일종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단체의 이름있는, 이름을 가진 환경단체하고 똑같은 단체로 봐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다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이거나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단체고, 물포럼조직위원회는 순수하게 민간인들끼리 이 대회만 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구성을 하고 그런,
○김정자 위원 아, 물사랑행사 이 한 가지만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이 조직에 우리가 민간이전예산을,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5개 기관에 다 주면 전체 집행을 하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법적근거가 가능한 것입니까?
단체도 아니고 조직위원회인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5개 기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인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8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김정자 위원 어떤 지적이 되고 문제화됐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 조직위를 민간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로 봐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그 부분이 검토 없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혹여 이런 부분이 안될 경우에는 쭉 여태까지 잘못해 온 부분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별도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과장님, 667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전년도 2억7,5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이 감액돼서 1억6,000만원으로 예산액이 올려져 있는데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요즘 공중화장실 수준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명칭을 붙인다고 문화개선사업으로 붙였는데, 실제 내용은 공중화장실 필요한 지역에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조금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공중화장실이 지금 1억6,000만원이라고 하면, 요즘 공중화장실은 예전과 달라서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옛날에 예를 들어 1,000〜2,000만원 주고 공중화장실 했다 하는데 요즘은 억대 이상 드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내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개보수도 하고 신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1억6,000만원을 가지고, 더구나 2억7,500만원의 전년도 예산에서 이 정도, 그렇게 물량이 없다는 말씀인지 그러면 그냥 인사치레로 해서 예산을 이 정도만 올려놓은 것인지, 예산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실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매년 공중화장실 평가를 합니다.
해서 잘된 시․군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도비를 조금 얹어서 도비지원 30%, 시․군비 70%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시․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신축이나 개보수예산이 약 60억원 정도 시․군 자체적으로 투자를 별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정도의 예산은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규모는 좀 작습니다.
○정판용 위원 4대강 사업 중에 낙동강에 관련돼서 자전거도로를 해 놨는데 알고 있잖아요.
거기 혹시 가봤습니까?
예를 들어 삼랑진에서 물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산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자전거도로를 달리다보면 부산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쉼터나 화장실이 없는데 여기는 오늘 화장실 문제를, 그것은 경상남도가 자랑할 수 있는 낙동강사업을 앞으로, 아직 말썽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자랑거리로 변할 수 있는 곳이 낙동강사업이었는데, 4대강 사업 중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이런 화장실 공간이 없다.
거기 다니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곳곳에도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화장실 하나 하면 보통 약 4,000〜5,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1억6,000만원,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사업을 할 것인데, 개보수도 하고 신축도 할 화장실에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구나 거기에다 1억1,500만원이나 감액이 돼서.
감액할 자리는 안 하고 이런 데 왜 감액을 많이 했는지.
화장실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게 선진국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 예산 관계를 보니까.
그리고 665페이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가 지금 서부에, 통영, 사천, 고성에 2010년 7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함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중의 3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칭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입니다.
선진화사업 내용은 노후수도관 개량이라든지 소규모 블록화시스템 구축이나 전산시스템...
○정판용 위원 그러면 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72쪽이고, 예산서 665쪽인데요,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 수질 관련해서 기준치 초과된 것이 좀 있었죠.
마을상수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05년부터요, 이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이것은 시․군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상수도 설계시공업체 도내에 503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질기준치 초과하면 책임을 집니까?
그분들한테 수질이 기준치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별도로 그런 조치는 없고 초과되면 일단 개선해서 적합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계속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돈을 주고 위탁관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마을주민들은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데 관련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으면 됩니까?
그래야지 그렇게, 기준치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업체에 돈을 주고 관리하라 해 놓고 거기서는 기준치 초과된 물이 나오고 또 돈 들여서 개선하고, 개선하는 것도 또 돈 주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법적으로는 일단 위탁 관리할 때 시․군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까지는 제가 미처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석영철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계약서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고 들어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종류가 기준치 초과되더라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검출되는 중금속이라든지 비소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부주의로 초과되는 것은 아마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마 계약서에 들어있지 싶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계약서하고, 계약서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한두 개 시․군 정도,
○석영철 위원 그 이후로 위탁관리업체 현황하고 계약서하고 처분현황 이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처분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이분들한테 돈 벌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부연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1%에서 1.5% 정도 초과됩니다만, 초과원인을 보면 강우영향 탁도 증가라든지 관정오염물질, 외부오염물질 유입이라든지 지질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석영철 위원 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비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1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음용만 강화되어 있고, 음용만 0.05〜0.01㎎/L로 되는 바람에 조금 초과가 됐고, 그런 사항들은 그분들한테, 위탁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제가 봐도 안 되는 것 같고,
○석영철 위원 일단 현황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돗물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자체검사를,
○석영철 위원 자체검사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체 검사하는 것은 공개 안 하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검사한 것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환경부에서 또 검사하는 것 있죠, 샘플링해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환경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 말고 별도로는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중단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민관합동 검사 말씀,
○석영철 위원 그렇죠.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단됐잖아요.
올해까지 하고, 수도꼭지.
수도꼭지 포함해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게 정수장하고 수도꼭지하고,
○석영철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원수는 사실 고도정수 처리하면 음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수장의 물이 문제가 아니고 상수관거를 타고 들어와서 내려오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먹는 물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수관거도 노후되어 있는 데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해서 수도꼭지 검사를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 물이 정수장 물을 검사할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 물을 검사해야지만 안전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그 안에 염소처리하다 보면 오다 보면 화학반응도 일으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지 틀어서 나오는 물이 중요한데 왜 그것을 중단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시작한 지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상하반기로 두 번씩 했거든요.
올해는 환경부에서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
실효성이 없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다시 해서 올해는 전 시․도가 다 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 7개.
도단위 3개 해서 7개 시․도만 했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잖아요.
왜 경남이 빠졌냐구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빠진 데는 내년에 아마,
○석영철 위원 그러면 2년 주기로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것을, 내년에 아마 하지 싶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사항은 1월초에 계획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금 정수장 정수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고 굉장히 안전화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것이 운송과정에 있어서 수도관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정비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오염이 수도꼭지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자꾸 나타나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수장 정수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가져오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민관합동 수도꼭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몇 개 도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타나면 중점검토를 하려고 검사 방법, 모니터링 방법을 좀 바꾼 것으로,
○석영철 위원 수도꼭지 검사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나와 있는데 그게 자꾸 그러다보니까,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에서 지하수 원수가 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폐쇄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저희 동네에도 폐쇄시켰고, 그 폐쇄한 데 대해서 그것을 다시 음용수로 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에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게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석영철 위원 공동주택에 지하수 쓰는 데가 있으니까, 폐쇄했는데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폐쇄하고 나서 원상복구는 지금, 폐쇄사유가 기준초과 같으면 원상복구를 그 시설 갖고는 할 수가 없고 별도로 또 시설을,
○석영철 위원 별도로, 다시 관정을 파서 해야 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쨌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정을 폐쇄해서 쓸 수가 없는 건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현재는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연속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단상태에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빨리 폐공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협의를,
○석영철 위원 아, 폐공해야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폐공하고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수계관리기금 거기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업무는 저희가 봅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수계관리기금 이것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시죠?
물이용부담금.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납부 거부운동하고 계시는,
○석영철 위원 부담금 말이에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조정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 도는 연관이, 저희 과에서 업무를 봅니다만 수계관리기금 전체 운영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여하튼 의견은 낼 수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계관리기금 그것 좀 손을 봐야 안 되나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왜 조정을 안 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낙동강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민들 부담금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참고로 위원님, 수계관리기금을 저희 도에서 도민들이 납부하는 것이 연간 약 25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도로 재투자되는 것이 약 550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수계관리기금 쓰는 것 때문에 또 말이 많잖아요.
실제로 수계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경 몇 m 이내에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마을 공약 내걸어서 그것 수계관리기금에서 쓰고, 우리도 예산서에 보면 수계관리기금으로 쓰는 것 많잖아요, 지금.
안 봐서 그렇지.
협의 한번 해 주시고, 다음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참, 저소득층 옥내급수관이 2개시, 1개군이 됐는데 해마다 보면, 2011년에 3억1,500만원, 2012년 1억1,500만원, 올해는 5,500만원 되어 있는데 개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수요가 조금 줄어든,
○석영철 위원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가구는 다 지원을,
○석영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이것은 설치기준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묶어서 통으로 요구를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공중화장실 관계는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만 30% 일부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것인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200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중화장실 이것이 시에서 동네의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 매칭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신청 받아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또,
○석영철 위원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공중화장실법이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법령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남녀 변기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위생관리규정이라든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옆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양산은 끝났나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양산은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고 지금,
○석영철 위원 업체가 해결이 됐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어제도 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가 계속 간담회를 했고 오늘도 하여튼, 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가 쌍방간에 여하튼 조만간에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만나도록 조치를,
○석영철 위원 그러면 아직은 해결이 안 됐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양산의 그때 그분은 아주 큰소리 뻥뻥 쳤는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여하튼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되긴 될 것 같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빨리 돼야지, 하도급업체들이 죽어나는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저희도 신경을 잔뜩 쓰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을 전부 다 해 버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궁금해서 하나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것은 화장실 세면대에 쓰고 나면 버려지는 물을 간단하게 여과하고 살균소독해서 변기에 세정용수로 재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 가정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가정은 안 되고 공중화장실,
○김정자 위원 공중화장실에 사용한 물을 중수처리해서 변기세척수로 자체에서 다시 쓴다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3개소 해서 1억5,000만원인데 3개소에, 해마다 사업량이 정해져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국비 8,000만원씩 하다가 500만원 왜 깎았습니까?
이제 필요없다고, 다 설치됐다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500만원 깎여버렸네요.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깎았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것은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정자 위원 1개소에 5,000만원씩 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1개소에 국비 2,500만원 지원하고, 시·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합해서 5,000만원 아닙니까.
1개가 5,000만원씩 들고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작년하고 올해 2개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4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하면...
○김정자 위원 이것 시설 바꾸는 중수처리할 수 있는, 바꾸는 시설비가 1개소에 5,000만원씩 든다는 거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공중화장실이 꽤 많던데 이것을 다 바꾸려면 엄청 들겠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공중화장실이 6,400개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공중화장실 종류가 여러 종류다, 그죠.
일단은 다중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선별해서 사용을 하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절약이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산절약은 지금 물 사용량...
○김정자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절약이 아니고 물이 절약이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물 절약까지는 저희들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조금 절약되는 걸로, 생활용수 화장실 해봐야 크게 쓰지 않거든요.
들어오셔서 볼일 보시고, 손 씻는 정도인데, 그것을 통에 모아놨다가 다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굳이 필요 없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뒤에 이어지는 답변이 서로가 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5,000만원씩 들여서 물 절약이 얼마나 되는 그런 부분이 계량적인 산출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냥 행안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남도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봐서, 득이 더 많으면 더 요청을 해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어떻게 개발사업 하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이것이 시·군에서 설치한 상수도사업이 환경부의 예산지원 과목이 지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내용은 시·군에 설치하는 지방상수도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는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을상수도나 이것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상수도는 규모가 작은 것이고요, 이것은 시·군 단위 지방상수도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광역상수도이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소규모 어려운 가축농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아까 석영철 위원 묻고 하는, 아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대단위의 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여기 원래 법령상에 저희들 신고나 허가대상 규모 미만, 소규모 영세업체가 주이고요, 다음에 처리장의 규모라든지 용량의 여유가 있을 때는 신고나 허가대상을 받아줄 수 있도록 지원법령이 되어있습니다.
원 취지는 소규모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몇 가구들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 소규모?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축산농가의 규모가 조그마한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김영기 위원 시설자체는 공동으로 하는 시설하고, 들어오는 것을 소규모의 농가들을 받아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실제 소규모 농가들, 자체시설을 하고 있는 대규모 농가들은 보면 자체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농가들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물론 농가들이 자기 자금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면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하겠지만 결국은 공공처리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시설비가 많이 부담되다보니까 공공처리시설에 의존을 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서도 각 시·군하고 교감을 하겠지만 지금 대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자체에서도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혜택을 보는 농가들까지도 혐오시설 같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당신네들이 혜택을 보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주민들 자체 인식전환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좀 의견을 충분히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 자료에 보니까 5개 시·군, 산청에 2군데네요.
한 군데는 개선을 하고, 한 군데는 증설인데, 이것이 사업량 자체가 80, 50,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창녕이나 거창하고 비교를 해도 80정도면, 산청군내에 농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두 군데나 설치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게 당초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80톤짜리는 기존 시설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농가 수가 늘고 가축분뇨가 늘어나고 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50톤을 별도로 증설하고, 그러니까 개선사업하고 증설사업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시설이 필요하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아까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양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협력업체들하고 좀 합의점을 찾으면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안 묻고 넘어가면 나오셔서 들어가시기가 민망하니까, 산림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항목에 조경수 라는 것은, 조경수에 토양을 개량을 하고 또 관정시설을 한다고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49억원, 근 50억원 가까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18개 시·군 전체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7개소에 한 50억원 정도 이 돈을 쓴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여기에 117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해서 2개소가 있고요, 대추 생산지원에 12개소, 산림 복합경영 해서 3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해서 4개소, 표고재배시설에 67개소 다음에 조경수 관정시설이 10개소, 조경수 토양개량이 12개소, 지자체에서 하는 대단위 복합경영 해서 2개소...
○서진식 위원 지자체 어디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청하고 함양군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자체 두 곳에 주는 잡혀있는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2개 합해서.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12억6,800만원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37억원, 38억원 정도가, 나머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표고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이것은 개인입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임업인 작목반을 형성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지급대상이 달라집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양삼 생산확인과정 이 내용은요, 생산자가 임업인이거나 참여인원이 3인이상으로 된 작목반으로써 또 아니면 산림조합, 농협, 영농조합 법인...
○서진식 위원 그 대상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격이 된다고 해서 이 돈을 대상 되는 데는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를 들어서 산양삼 생산확인제도 여기에는 산양삼 재배지 안에서 이력관리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자는 어디에서 구입을 했고, 농약검사는 또 어떻게 했고, 재배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재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일괄적으로 잔류농약검사까지 쭉 하는 내용인데...
○서진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를 도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심사를 하고, 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시·군에 1차 하고요, 또 도에서 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개인이 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가 특정인을 딱 찍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다른 형평성의 문제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점을 걱정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40개소에 31억원 되어있는데, 이 140개소도 역시 뭡니까?
주로 어떤 데입니까?
유통을 지원한다는 것이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임산물 유통지원에는 이 안에 세부내용이 임산물 상품화 하는 내용 또 가공 또 그 지역에 어떤 종합유통센터 건립, 저장 건조시설 이런 것이 전부 세부사업 내용으로...
○서진식 위원 그런데 140개소나 되는데, 이것은 31억원 돈 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어떤 판매 시설이길래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를 들어서 유통지원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임산물 가공 쪽인데요, 이것이 전체 유통지원 140개 사업장 중에서 가공지원이 한 100개소 정도로 차지하는데,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곶감, 밤 등의 박피기, 선별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기계를 사는데 지원해 줍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이것은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그래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함양 병곡에 산삼휴양밸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쭉 진행되어 온 사업이거든요.
2011년도 전체 240억원을 계획을 잡고 있고, 도비가 올해 시·군비 해서 15억원쯤 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이것은 함양군에서 하는데 우리 모자이크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서진식 위원 모자이크사업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서진식 위원 그러면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이 내용 자체는 안에 하는 것은 각 안에 있는 시설별로 다 사업자가 들어와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전문임업인 등 경영지원이라는 조서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지원하는 내용하고, 어떤 데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전문임업인 등에 대한 경영지원은 주로 해당자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등 해서 우리 도내에 독림가가 94명, 임업후계자가 616명, 신지식 임업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8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문 임업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로 되는 내용들이 자기들이 경영에 맞는 기반시설이나 장비구입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이나 이런 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인들에게 중복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 둘레길이 몇 개 됩니까?
자료 보지 마시고, 과장님 와서 둘레길 만든 것이 몇 개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저희들은 등산로를 포함하면, 제가 개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너무 많아서 모르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개소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보니까 과장님은 발로 뛴다고 하던데, 직접 할 때마다 다 갔다 왔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제가 전 시·군의 전 개소를 다 가지는 못했고요, 시·군에 갈 때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은 가급적 가면 다른 출장 겸해서도 보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 실제 앉아서, 녹색산림과에서 앉아서 업무를 하지 않고 발로 뛴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본인도 그것을 느꼈고 이러니까 앞으로 녹색산림과는 앉아서 하는 업무보다는 찾아가는 녹색산림과가 되기를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절차를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산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말이에요,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비탈 길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속한 법에 의한 공원으로...
○석영철 위원 그렇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것이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석영철 위원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체육공원 부지로 확정해놓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만들고, 다음에 예산편성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석영철 위원 그 절차가 바뀌면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석영철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하려면 설계단계이전부터 예산은...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부지 확정은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부지 확정은 당연히 먼저 되어야지요.
○석영철 위원 체육공원부지로 지정을 해야지, 지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공원부지로 지정도 안 해놓고 예산편성을 먼저 하면 안 되잖아요.
투융자 심사 안 하고 예산편성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석영철 위원 똑같은 이유로 체육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놓고,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먼저 하고 나중에 체육공원부지로 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저희들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가 좀...
○석영철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공원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아직.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절차가 좀 바뀐 것...
○석영철 위원 바뀌면 예산 못 쓰나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지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편성을 했는데, 체육공원 부지를 나중에 지정을 했어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가한가요?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산에 되었을 경우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것이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것이 산이든 들이든 어디 포함되었든 그 법에 의해서 하지, 산림법이나...
○석영철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산에 체육공원 만드는 거잖아요. 녹색산림과 소속 맞잖아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것이 지역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체육공원으로 되려면 그전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협의를 받았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협의를 안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도비가 지원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를 환수해야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제가 그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장천골프장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공사 들어갔거든요.
거기도 녹색산림이잖아요.
2010년도에 도비 5억원 편성했어요.
내년 2월까지 집행 안 하면 도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석영철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해서, 그래서 공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산 중턱에 골프장 짓는다 말입니다. 벼랑에다가.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공원 지정해 놓고 예산집행이 내년 2월까지, 환수되니까 거기에 오늘 공사 들어갔어요.
소관 업무는 아니신가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석영철 위원 아니신가?
그러면 끝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창원에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하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기에 도비예산이 들어가나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 나무심기에 따로 우리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는 합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안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수종이나 따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것은 창원시에도 충분한 그 정도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물 올해 안에 정화할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획도 하고 있었고 해서 준비를 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농약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농약은 지난번에 구입한 것 다 썼으니까 새로 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그런 것만 구입할 겁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82쪽에 수목원 정비요, 예산서 741쪽에.
이것이 지금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수목원 정비사업이 지금 확대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또 지난번에 수목원 특성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수목원 특성화사업은 지난번에 산림청 공모에 신청을 해서 되었는데, 그 주된 것은 어린이가 지금 연간 14만명 정도, 약 32% 정도오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주로 한 어린이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진양호동물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있지 않습니까.
진양호 동물원을 수목원으로 옮겨온다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이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당초부터 수목원내에서 동물원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부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사실을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주시에서 건의를 하는 바람에 지난 6월 19일인가 도지사님이 진주시에 가서 답변으로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용역검토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해서 오든지, 이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검토를 하자고 그래서 지금 용역부터 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법적으로 수목원에 진양호동물원을 합쳐도 상관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용역을 왜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런데 수목원 안에 할 것이 아니고, 수목원 바깥에, 수목원 구역으로 지정된 이외를 하려고...
○석영철 위원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부지는 있지만 지금 부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이미 농업진흥지구로 되어 있고, 그것이 또 국토이용계획법상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바꾸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용역을 왜 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용역을, 돈도 몇천만원이 아니고 1억4,700만원이나 들어가는 용역을.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안 한다고 의견을 내도 진주시에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으로 해서 불가하다, 안 된다 그런 답이 나오면 1억4,700만원 그대로 또 날리는 거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런 용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저도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오니까...
○석영철 위원 지금 도는 이것을, 진양호동물원을 수목원 쪽으로 옮기는 것은 도에서 반대하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우리가 반대라기보다는...
○석영철 위원 이것 김두관 지사 있을 때 가서 약속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때 당시에 지사님 답변이 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 사업이 김두관 지사님이 그때 당시 시점하고, 이런 말씀 한 시점하고, 그 뒤에 중국측에서 우리 도에다가 큰 대규모 동물원을 유치하겠다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거제시하고 창녕군하고 적지 때문에 중국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하고 뒤에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왕 동물원을 중국 측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동물원은 꼭 수목원 옆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목원 옆에 가는 것도 진주시민이나 그런 쪽 주민에 대한 이점도 있겠지만 도 자체에 또 대규모 동물원이 들어오는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이 사업의 용역을...
○석영철 위원 동물원 하나 지으려면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동물원 얘기가 있고 나서 검토한 결과 한 260억원이 든다고 진주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결국 우리 도의 이야기를 수용을 안 하고, 자기들은 40억원만 하면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진주시 보고 40억원을 진주시에서 들여서 지어서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용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진양호동물원 만드는 문제가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물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 동물원이 사실은 별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동물 가두어서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물은 밖에서 놀아야 되지, 동물원 안에 가두어서, 어디 수목원에 가니까 동물원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짜 사람들 욕해요.
찾아간 사람들이 그 동물원 보고 욕을 한다고요.
그 좋은 수목원에 동물을 갖다놓고, 그것은 동물 학대입니다.
동물원 용역 이것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용역해서 또 맞으면 260억원짜리 또 만들고,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국장님 산림환경연구원의 업무하고 산림과 업무가 저는 전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원은...
○서진식 위원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의 업무와 산림과 업무를 딱 구별하려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과 업무는 일반 사유림이나 시·군에 대해서 주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은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이 주된 것을 하고 있고, 물론 임업시험연구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만 혹시 산불이나 임도라든지 숲 가꾸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진식 위원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렇고, 특징을 말하면 어떠냐 말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도유림 관리를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도유림 관리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사유림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만 사방사업은 도에서 안 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것 설명은 나는 잘, 그래도 별 납득이 안 되는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산림환경연구원이 애초 시작이 도유림관리사업소하고 사방사업소하고 임업시험장하고 3개가 같이 합쳐지면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조직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비슷한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조직의 기능상은 많이 다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저것은 도유림이고 이것은 사유림이고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2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업무가 비효율적이거든요. 똑같은 업무를 중복하게 되고.
이것을 왜 이래놓고 있는지 나는 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도유림 관리는 1만6,000㏊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이고,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주된 것은 사방사업하고 임업시험연구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임도시설도 하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물론 사방사업도 하고 다 그렇거든요.
사방댐도 조성하고, 산불방지도 하고, 이런 업무가 산림과 업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별 아무런 구별이 안 되는데.
임도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는 임도시설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임도시설은 다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똑같은데, 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도유림 내에 있는 임도시설만 합니다.
우리 도유림이 주된 4개 시·군에, 거창, 함양, 산청, 양산 4개 시·군에 1만6,000㏊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 외에는 도유림이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다른 지역에 조금씩은 있기는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것은 관리 안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것도 합니다.
○서진식 위원 임도시설 한다고 166페이지에 보니까 4억9,000만원 내년에 한다는데, 13㎞를 산청 단성면 운리 외 3개소, 4개소 한다는 겁니까? 4군데를 하는데, 이 임도를 내는 계획을 짤 때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원래 산림경영계획이라고 있습니다. 10년마다 하는.
그것은 일반 산주도 해야 될 뿐더러 산 주인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임도를 어떻게 낼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언제 심을 것인지, 나무 가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 공개입찰입니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임도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서진식 위원 이 사방사업 이것을 내가 한번 보면서 느낀 것이 실제 현장을 한번 보고 우리가 질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131억원이 사방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방댐 조성도 180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이것이 꼭 필요한 데도 물론 있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굳이,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사방사업에 돈을 집중해서 넣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사방사업이 사실상 보면 시·군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서진식 위원 지금 대체로 보면 옛날보다 산에 숲이 많이 우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옛날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방사업을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물론 숲은 많이 우거졌지만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폭우가 많이 오고 이러다보니까 피해가 많이 나고, 또 전에는 우리가 사방사업을 하면 주로 산속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재해 피해라든지 농경지 보호라든지 인명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활권 주변으로 사방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산림청에서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국비가 돈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쓰려고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닙니다.
시·군에서 많이 요구를 해왔고, 민원인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다보니까 이 사방사업은...
○서진식 위원 원장님, 사방사업 한 내역서, 사방댐하고 사방사업을 한 내역서를 작년하고 올해 것,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이 내역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에 168페이지를 보니까 조금 특이하게 다른 사업의 꼭지들에 해서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서에 사업량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한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빼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 들어간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별 다른 이유가 없지 싶은데, 직원들이 내면서 상세하게 내드린다고, 이것은 안 내어도 될 것 같은데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상세하게 내주기 위해서 내었다, 원장님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될는지 참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같은 값이면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다른 건수들도 좀 내주시지요.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국내여비 관계가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국내여비가 산림환경연구원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보통 계별로 또는 과별로 해서 몇백만원 정도 계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얼마나 계상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주요업무조서에 넣을 정도 같으면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조서로 만들었지 싶은데, 금액 정도는 원장님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보통 몇 개 계가 되니까 몇 천만원 정도는...
○김정자 위원 몇 개 계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11개 계입니다.
○김정자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총 인원이...
○김정자 위원 출장을 가고, 이 이야기대로 사방사업, 기술교육, 토론회 등 업무 연찬하고 드는 여비, 시책추진비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총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 금원산 지소를 포함해서 54명 중에 49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49명입니까?
원장님, 주요조서에 있어서 얼마나 주요한 업무인가를 파악 겸, 여비가 얼마나 되는지 해보니까 6,13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별개이고 여비만 그렇습니다.
49명의 인원이 실제 우리가 보수적인 측면의 여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을 뺀다면 이것의 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는지 계속, 국내여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로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우리는 산림환경연구원이 진주에 있다 보니까 거의, 물론 진주시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관내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외에는 관외로 하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몇만원 정도 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요즘은 자기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여비 계상하는 방법이 옛날에 차타고 가고 하는 그런 방법하고는 다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교통비는 자기 차 가지고 가는 것을 계산 안 하고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외버스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비로 줍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김정자 위원 얼마쯤 남습니까?
불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여비는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출장을 너무 자주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금 관심 있게 별도로 봐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 싶습니다.
왜 질의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방사업자체가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연차별 투자 보면 1,793억원을 사업비가 듭니다.
그러면 완전 산림환경연구원의 사방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박박사 이상의, 도사급에 해당되는 실력과 능력이 갖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우리 분야 중에서 나름대로 사방분야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는데, 우리 원장님이 좀 더 상세한, 위원님들의 배려에서 조서에 페이지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그 페이지가 실제로 사방사업, 설계, 시공, 감리, 기술교육, 토론회, 업무연찬 이런 부분이거든요.
굳이 또 하고 또 하고 필요없을 만큼 수준의 경지에 다다른 능력의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지원관리라고 해서 별 꼭지로 빠져나와서 그 예산을 투입하고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원장님의 답변을 구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740페이지 수목원 코디네이터 및 숲해설가 인부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억2,188만5,000원인가 소요가 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김영기 위원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우리 수목원에 손님들이 오면 숲을 안내도 하고 해설을 해 주는 해설가가 금년에는 8명 있고, 내년에 7명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수목원의 팻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도 점검하고 하는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영기 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743페이지 보면 숲해설가 양성이라고 해서 또 내년도에 40명 정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이것은 숲해설가가 아니고 숲해설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시키는,
○김영기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양성하는 것이 약 40명 되는데 이것이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양성해 오셨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해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상당한 인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기간제로 해서 상주하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10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상주하는 분들을 10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교육시키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교육시킨 분들은 별도로 3, 4월에 공고를 해서 숲해설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190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육시킨다는 이야기는 숲해설가 양성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구요?
해설가를 양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거기도 뽑는 데가 있고 지금 시․군의 생태숲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 각자가 희망을 해서 취직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해서 약 200명의 숲해설가를 양성한 것을 시․군에 있는 필요한 부분들에 가서 근무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채용을 하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잘 공감을 하지를 못하겠는 것이 지금 기간제근무자 보수라 해서 수목원 코디네이터 및 숲해설가 인부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1억몇천만원, 그 10명에 대한 것을, 원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을 인건비가 그러면 시․군에서 다 주는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이것은 시․군에서 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이 되면, 지금 도내에서 몇십명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보면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제가 지금,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제가...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박물관하고 수목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같이... 수목원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수목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면 박물관도 볼 수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면 수목원 보고 이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니고, 일단 수목원에 들어가게 되면,
○김정자 위원 수목원 입장료만 내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박물관까지 볼 수 있죠.
○김정자 위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어른 1,500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네요.
1,500원 싸네요.
여기에 자동발매기 구입을 하네요, 자산취득비로.
이것이 전부 다 자동발매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이 일시에 많이 오고 할 때는 자동발매기만 가지고 모자랍니다.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조작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단체로 오는 이런 것은 사람이 계산을 해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약을 해서 가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예약은 안 합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많이 갈 때는.
보통 많다는 것은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봄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특히 어린이날이 많습니다.
어린이날이 하루에 약 1만7,000명,
○김정자 위원 1만7,000명 정도 오면,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해서 단체로 가서 미리 예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발급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총 현재 41만5,000명 정도 금년에 입장이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일 많이 온 인원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요즘에는 날씨가 춥고 또,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까 어린이날은 특별하게 1만7,000명이었고, 평소 토․일요일은 약 5,000〜7,000명,
○김정자 위원 평균 5,000〜7,000명.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평균은 아니고 많이 올 때, 토․일요일.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연중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티켓발급을 해 주는, 수동으로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거기에 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세 사람이 상주근무를 하고 그리고 티켓자동발매기는 몇 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3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3대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게 오래 돼서 고장이 자주 나서...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고장이 났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한 지가 5〜6년 정도 내구연한이 거의 돼서 교체를 시키는,
○김정자 위원 기계라는 것은 수명이 똑같지 않아서 똑같은 날 구입했다 해서 같이 나가지는 않는데 같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처음에 발권시스템이 없다가 같이 그때 구입을,
○김정자 위원 같이 했는데 고장이 같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자산취득을 하는데 똑같이 구입해서, 고장나면 하나하나씩 바꾸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괄로 났든 안 났든 새 것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3개 다 좀 고장이 자주 나서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목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박물관에 근무해서 거기서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현재 10명 있다가 1명 퇴직하고 9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질의한 것이 박물관에 돈을 주고 수목원으로 가는지, 수목원에 돈을 발권하고 나면 박물관을 다 볼 수 있는지 하고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이 수목원에 발권을 하면 박물관은 구경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분명히 또 입장료를 수작업으로써 티켓 발급하는 인원이 몇이냐 했더니 3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물관은 또 한 사람 그만두고 6명이라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게 지금 수목원 안에 박물관이 있고 수목원은 사실은, 수목원에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도 약 10명 가까이 있는데,
○김정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티켓 발행하는 인원하고를 묻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질의해 나갔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이 들쑥날쑥 도저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수목원이,
○김정자 위원 그러면 쉽게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수목원 안에 박물관이 있지만, 사실 입장료는 수목원 입장료로 했지만 실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수목원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수목원 했다가 이제 박물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혼돈스러웠을 것으로,
○김정자 위원 그러면 토털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9명이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기계까지 합하면 11명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니 전체가, 박물관에 기계를 보고 입장료를 받는 사람들은 총 9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기계도 한 사람 몫으로 봐서.
그러면 총 12명이 티켓발급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최고 많이 오면 1만7,000명.
그 1만7,000명, 어린이가 자기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털로 예를 들어서 50명을 데리고 온 어린이집 원장이 일괄로 한 사람이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나눈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동발매기 자체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약 5년이나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6년 된다구요.
티켓자동발매기라 하는 자산취득비가 들어있길래 아, 이것은 완전 자동으로 굉장히 시스템화, 선진화됐구나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보니까 이중삼중의 일이 된다 하는 부분이 느껴져서 질의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그렇게 많은 상주되어 있는 9명이라는 인원이 시스템을 하는데 티켓자동발매기 자체까지도 또 설치를 하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까 제가 전체적인 인원은 9명이라 했는데 실제 기계를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은 3명이 합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는 보일러라든지 그 직원이 자기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9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전체 직원이 9명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원장님 답변을 왜 자꾸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를 계속 이어지게 유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티켓자동발매기 기계를 자동화하면 인원이라도 줄든지 이래야 되는데 양쪽에 다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것은 곶감이 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진식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과장님, 금원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쭉 육안으로 대강 더해보니까 약 40억원 가까이 돼요,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이.
그런데 금원산휴양림 단일사업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돈을, 내년에만 이렇게 4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보니까 3억4,000만원 남짓 내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네요, 세입예산에.
그것 나오는데 해마다 몇십억원씩 이렇게 줘야, 물론 공익목적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써야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금원산자연휴양림은 ’93년도에 처음 됐고 또 그 위에 생태수목원이라는 것이 작년 6월 15일 개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금년 1월 10일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가 10명 TO로 생겨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원산자연휴양림이 그동안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을 5년간 하고 또 거창군에서 5년간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도가 사업소가 생겨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전부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내년도에 들어갈 40억원 외에 그 앞 해에도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수목원이 들어서서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도를 내고 그런 것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금방 설명하신 대로 수목원을 별도로 조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드는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금원산에 관련돼서 이 예산서에 기준해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갔던 시설 또 예산집행내역서 세부적으로 어디에 들었는지 그 내역서도 아까 사방댐하고 사방사업 관련한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방댐 관련해서 이 자료 요청하셨습니까?
○서진식 위원 예.
○위원장 황종원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가 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통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도에서,
○위원장 황종원 도에서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위원장 황종원 그 통계는 가지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실태조사 통계가 지금 없다 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53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어느 분이 지금 답변을...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국장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530개소, 올해 국정감사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된 부분이거든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서에 보면 전국에 약 4,000개 정도 취약지역이 있고 거주하는 주민수가 보면 약 2만900명, 2만1,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조사가 된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전라남도, 세 번째가 우리 경남이거든요.
경남이 약 500개 정도.
530개가 아니고 503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계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 태풍 “산바”가 왔을 때 함양에서도 산사태가 나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국지성으로 집중호우가 내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서도 집중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2011년도에 산사태 취약지구 실태조사 보고가 전국에 74개밖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 4,006개, 4,000개 정도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런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그대로 집행이 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굉장히 좀 무사안일하게 이런 업무를 추진을 했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각 시․군에서 이 사방사업에 관련된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책이란 것이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고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됨으로 해서 그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답변하셨을 때 이런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 사방사업이죠.
여기도 보니까 작년 비해서 약 15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감액이 되어버리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사방사업은 감액이 안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정예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조서에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 732쪽에... 수정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사방사업.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사방사업은 수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방사업은 내년이 금년보다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방댐하고 2개를 더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요, 사방사업, 사방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거나 감액이 됐다거나, 지금 현재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사방사업은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넘게 금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 국고보조금하고 광특보조금이 녹색산림과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 사업내용이 약간 적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국고보조금하고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은 지금 현재 녹색산림과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사업 예산이 전년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전체적으로 봐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산사태 취약지구, 이런 통계상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저는 직접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정말 상상 이상의 비가 쏟아지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은 반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하고의 매칭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근선 국장님한테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2011년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10회 유엔사막화총회가 개최됐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정재환 위원 아마 그때 언론에 대규모 국제행사를 경남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정책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유엔사막화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용된 태블릿PC 관련 질의입니다.
그 당시 태블릿PC는 어느 회사의, 어떤 조건으로 총 몇 대를 사용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당시 SK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제가 대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00대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1,000대 이상.
그러면 행사가 끝난 후 태블릿PC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태블릿PC를 저희들이 일단 관계부서하고 도 전체 부서에 일단 파급을 해서 자기 행정업무에 필요한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활용도가 좀 낮은 이유는, 거기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 개발이 좀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활용이 좀,
○정재환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과별로 다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사용료가 일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달에 월 3만원 정도 되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도청 안에 책상 위에 한 번씩 가보면 그냥 있고 사용을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노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실과예산으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불평들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좀 불평이 있는 것으로,
○정재환 위원 누가 지시를 내려서 실과에 그것을 배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여하튼 활용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면 11월 20일 경상남도공무원노조에서도 태블릿PC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고 이것을 정말 국민세금, 이것이 헛되이 된다고 자성의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것 봤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봤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봤죠!
태블릿PC를 실과에 배부하게 된 근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태블릿PC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 해서 그 당시 활용도에 대한 결재도 득해서 계획을,
○정재환 위원 실과의 요청은 없었는데 누가 주재해서 주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주관은 일단 저희 국하고 기획관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근거나 공문 같은 그런 것이 오고가고 한 것은 없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다 있습니다.
공문도 다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좀 주시고, 이것이 대당 현재 39만원 정도 사용료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연간 말씀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연으로 해서 39만원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 정도...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사용료를 예산으로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근거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사용료를 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공공용품으로,
○정재환 위원 예산서 보면 전체 과별로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올려놨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정재환 위원 과에서 같은 공무원이지만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강탈당했다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적극 검토할 것이 아니고 아마 국장님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 태블릿PC를 강제로 배분받아서 공공요금을 매달 이렇게 내라 하면 국장님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당시는 저희들이 선의의 목적으로 해서 태블릿PC로 하여금 모바일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안 합디까.
아까 SK하고 했다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안 하고, 한두 대도 아니고 약 1,000대가 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 정말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관련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말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국장님한테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한 것 같으면 예산을 한 군데 해서 3억원이면 3억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갈라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것 한 군데 해서 3억원 딱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에 대해서 또 업무협의를 그 당시에 상당히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각 주무부서하고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 사실 또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가 의회가 있는데 의회의 동의서나 협의하는 것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앞의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들어와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위원장 황종원 자,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죠.
○정재환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예산을 마음대로 쓰니까 이것은 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여하튼 그런 예산을 별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한 군데 모아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좀 깔끔하고 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부서 간의 의견차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한번,
○정재환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태블릿PC 사용 계약 당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국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당시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된 것으로도 이미 조금은, 시작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문서작성 기능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당시 저희들이 일단은 과정에 대해서 결재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또 행정부지사님하고도 상당히 긴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을 해서 지금 몇 년간 사용, 전부 다 하지 않거든요.
이 돈이 참 많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을 월 돈 계속 나오고, 이것은 예산낭비인데 국장님이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문서하고 그 당시 SK하고 어떻게, 구입하는 과정 이런 것을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정확하게 갖고 오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13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03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총괄한 세입예산 총액은 10억3,27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400만2,000원보다 2,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각종 검사수수료 4억9,4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등 국고보조금 465만4,000원과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경상보조금 등 기금 1억3,408만8,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04페이지 수정예산서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총괄한 세출예산 총액은 82억6,9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9,383만원보다 3억7,5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54억3,609만4,000원, 감염병 위생세균관리 및 조사연구사업 등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이 12억8,060만1,000원,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연구사업 등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이 15억5,29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2013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여러분,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과장님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4억3,609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4,411만6,000원보다 1억9,19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사업예산은 3억7,886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연구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로 4,800만원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50억922만8,000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총 49억2,271만7,000원이며 인건비가 47억4,505만7,000원입니다.
예산서 707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1억7,766만원입니다.
예산서 70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8,651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간부공무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9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2억8,060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4,839만9,000원보다 2억3,22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사업 예산은 6,689만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2,544만4,000원, 시험연구비 1,760만원, 혼합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14만8,000원, 식품미생물 전처리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70만원입니다.
예산서 710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예산은 결핵검사용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 시험연구비 2,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예산은 1억3,62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45만5,000원,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7,479만5,000원, 노로바이러스 채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입니다.
예산서 710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7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 예산은 6,485만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7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사업예산은 1억5,2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15만2,000원, 사무관리비,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비 등 3,930만원,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404만8,000원입니다.
예산서 713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자본보조 사업예산은 결핵예방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감시망운영 경상보조 사업예산은 3,9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72만8,000원,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027만2,000원입니다.
예산서 714페이지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유전자 감시망 운영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은 2,858만8,000원으로 전액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위생화학과) 사업예산은 3,256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만원, 시험연구비 1,056만원입니다.
예산서 714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예산은 3,700만원으로 의약품검사 관련 시약, 초자구입비 1,200만원, 전위차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입니다.
예산서 715페이지입니다.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예산은 3,262만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1,392만3,000원,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약, 초자 및 가스 구입 등 시험연구비가 1,870만원입니다.
예산서 7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예산은 4,944만5,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등 일상경비 2,024만5,000원, 방사성물질 검사 시약, 표준품 및 초자구입 등 시험연구비가 2,920만원입니다.
예산서 716페이지입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식품분석과) 사업예산은 1,501만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예산서 7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1억8,784만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여비 1,634만1,000원, 시험연구비 2,88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0만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초순수제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예산서 7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6,90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1,437만원, 시험연구비 5,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0만원입니다.
예산서 718페이지입니다.
첨단분석장비 보강(농산물검사과)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기체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서 7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4,07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전문도서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연구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19페이지, 수정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총괄한 환경연구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5,295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131만5,000원보다 4,8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 사업예산은 1억4,35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내용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3,392만원, 시험연구비 1,9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60만원, 총탄화수소측정기 등 자산취득비 8,700만원입니다.
예산서 719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예산은 3억9,243만8,000원으로 대기측정 시설장비유지비 2억6,997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1억2,2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데이터서버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예산은 1억3,187만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시험연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8,187만5,000원, 탁도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1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사업예산은 1억764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5,564만원, 시험연구비 1,700만원과 형광분광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예산은 6,725만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4,075만5,000원, 시험연구비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예산은 2억4,157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437만5,000원, 시험연구비 4,720만원, 수질자동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6,000만원입니다.
예산서 724페이지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 조사 사업예산은 3,555만2,000원으로 미생물용 인큐베이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입니다.
예산서 724페이지, 수정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총괄한 예산 2억4,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1억7,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험연구비는 재원 기재 오류로 2억6,5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6,530만원을 정정하였습니다.
예산서 726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행정운영비는 5,31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연구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보건환경연구 업무수행에 있어서 신속 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검사연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기오염측정서 미 설치지역 이동대기측정망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도입되었나요?
그것 차량이죠?
언제 도입되었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대기측정차량은 신규로 교체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석영철 위원 아, 그러면 질문할 것이 아니고, 이동차량에서 측정된 데이터 분석한 것,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실 때 기준치 같이 넣어서 주십시오.
○위원장 황종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산서 722쪽에 환경연구부 섞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형광분광분석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서의 예산액이 3,500만원이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6,000만원 있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전년도의 장비하고 이번에 요구한 장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요구한 6,000만원은 총 유기탄소 측정기이고, 다시 말해서 수질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에 측정하는 장비이고요...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헷갈리게 주신 것이 사업조서에는 2012년도에 실적이 없었는데, 사업조서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예산서에는 들어있고 사업조서에는 없고, 어느 것이 맞는지.
작년도에 6,000만원을 해서 불용처리한 것인지 이것이 불투명해서...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여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형광분광분석기는 수계조사과에 필요한 장비이고요, 작년에는 구입이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작년에 없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석영철 위원 다음에 지금 수정예산에서 2억원이 수정되었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환경측정분석기반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측정분석기반 구축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실험실 유지 관리로 실험결과 정확도나 정밀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0%, 도비 50%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물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기술인력이나 정밀분석장비, 고순도 표준품 사용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고순도 표준가스 및 표준품 구입비, 그래서 국제적 수준에...
○석영철 위원 과장님,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하셔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기정액이 2억6,530만원이었잖아요, 예산액은 6,530만원이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을, 기재오류입니다.
2억6,530만원이 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수정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국비로 표시되어 있다니까요.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원래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표기 잘못인가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표기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 구축사업 6,530만원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6,530만원은 국제 적합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2억6,500만원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까 말씀에는 국비, 도비 매칭이라면서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것은 총계가 2억4,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시험연구비가 6,530만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표기오류라는 거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나 기간제 근로 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관련해서 질병을 얻거나 다치신 분이 계신가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저희들이 실험을 하면서 가장 우선이 안전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하면서 저희들이, 특히 유리 같은, 파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유리나 독성물질이나 바이러스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있나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지난번에 갔다 와서 굉장히 궁금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번에 국제검사 시험검사하는 능력개발의 일종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725페이지 시험연구비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시험연구비는 저희들이 분야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질분야, 대기분야의 실험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환경측정분석 기반구축사업 이것 말하시지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전에 말씀하신 검사업무, 숙련이라고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숙련도라고 합니다.
○김정자 위원 국제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 환경측정분석 기반구축사업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시험연구비는 다른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거기에 필요한, 포함된...
○김정자 위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분야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건수...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건수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8,000만원에서 금년에 2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김정자 위원 분야 중에서 최고로,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이 분야만은 우리 경남을 따라올 연구소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쪽 분야입니까? 7개 분야, 시험하는 분야에서.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평가하는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미국 ERA라고 해서 국제적인 시험연구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저희들이 폐수분야, 먹는 물 분야, 토양분야 등을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입구에 보면 저희가 받은 인증서를 게시를 해놓고 있어서 타 어느 시·도 연구원이나 대학연구원보다 검사능력은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수질, 먹는 물, 토양, 폐기물 그 중에서 최고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먹는 물 분야도 우수한 편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는 집을 예를 든다면 수돗물 자체가, 마산에 살다가 진해를 갔거든요.
그런데 항상 진해의 수도물은 붉은 색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군사도시다보니까 불소성분을 투입을 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불소를 투입을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이유는 우리 사람 치아의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서 불소를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서 농도를 맞추는데, 불소를 주입했다고 해서 수질에 색깔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면대가 하얀 독인데 항상 붉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소라고 해서 그런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소는 무색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불소는 그렇게 영향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붉게 나타나는 것은 철 성분이 산화되어서 붉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수장에 보면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불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소성분을 많이 섭취하면, 수도물이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정수장에서 처리해서 보낸다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보내...
○김정자 위원 기준은 적합한데 계속 몇십년 사니까 그것이 축적될 수 있으니까 그 불소성분이 인체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불소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하면 굉장히 치아에 좋은데, 이것이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치아를 불소침착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치아를 부식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불소농도가 단위를 모르겠는데...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ppm이라고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도 ppm입니까.
그러면 ppm이 얼마정도 되어야 됩니까? 최고가.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1ppm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불소가 1ppm을 기준을 해서, 1ppm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1ppm이 좀 넘어섰을 경우에 장기간 섭취하다보면 우리가 이에 보면 에나멜이라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벗겨지니까 조금 전에 반치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정수과정에서의 물은 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꼭 어느 지역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부장님, 먹는 물은 시·군마다 채수해서 검사를 수돗물은 안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수돗물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가, 정수사업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정자 위원 우리 도에서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 의뢰되는 경우에는 민간합동수질검사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 시·군에 하고 계시네요.
먹는 물 수질을, 토양이 원에서 최고의 분야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도민의 건강에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좋은 면이라는 그런 생각 하에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경험으로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1ppm이라는 적은 용도는 치아에 좋은데 인체에는 어떻습니까?
그 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인체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사람피부에 피부염이나 그런데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좋다는 거네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죠.
온천 같은 경우에는 불소가 좀, 온천수 자체가 지질의 영향에 의해서 함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천을 하는 이유가 불소성분이 있어서...
○김정자 위원 부장님, 이것은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원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하게 있을 때는 아주 좋지만 그것이 좀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때는 치아에 에나멜을 손상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그러한 부분이 적당한 농도로 할 때에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 섭취하는 시민들, 도민들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수질 기준을 WHO에서 정할 때는 적어도 이 물질이 한 10만명당 1명 정도가 최대 맥시멈, 물질을 섭취했을 때 이상이 나타날 때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기준 이하 같으면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끝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먹든지 마셨을 때 오는 피해 같은 것도 좀더 심도있게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저 현재 지금 있는 단면, 하나의 표본만 가지고 검사하는 그러한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혹시나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검사의 숙련도라든지 국제적인 ERA인증기관 이런 것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인체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서는 너무 오버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인체의 실험적 영향 유무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할 수 있는 업무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어렵고, 뭔가 보완되면 그 업무도 할 수 있는 연구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완이 되면 할 수는 있죠.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722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된 사유하고, 내년도 사업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 표기 보다 사실 더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김영기 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양오염이 골프장 주변의 잔류농약 검사 이 예산은 도내의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라든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다음 사업장 폐기물 검사에 소요되는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검사의뢰 건수가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폐기물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검사 소요비용이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799만6,000원, 12%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 검사 외에 내년도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라든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차질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삭감액이 얼마라고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7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김영기 위원 그렇게 삭감이 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하자보다도 폐기물 검사물량이 조금 줄어지니까 거기 시험에 소요되는...
○김영기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장을 말합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사업장이 뭐냐 하면 공장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보면...
○김영기 위원 그것은 줄어드는데 골프장하고 이런 것은 더 늘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동남권발전국 균형발전과 소관 로봇랜드 조성 및 로봇산업 육성포럼 1,93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략산업과 소관 경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하고, 경남사천항공 우주엑스포 개최지원 1억원을 전액, 품질분임조 활성화 1억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5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외국인학교 지원 10억원중 도비 5억원을 삭감하고,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소관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 22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진양호동물원 도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1억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은 7,155억5,218만9,000원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하며, 부대의견으로 1. 로봇랜드 조성사업비 150억원과 채무부담행위액 150억원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을 전제조건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울트라건설의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행정조치한 후 의회에 보고할 것.
2.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은 전문 인력 양성취지에 맞도록 사업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향후 사업비 전액 삭감할 것임.
3.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석영철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부대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석영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석영철 위원님께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동남권발전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석영철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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