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0차 (2) 2019.11.11

영상자료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주)경남무역,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장소 : (주)경남무역 회의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경남무역 소관
나.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0시 21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경남무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사회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 현지 확인에 이어 오늘부터 경남무역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석모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총무팀장 안병기
○위원장 김성갑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박석모 대표이사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반갑습니다.
경남무역을 맡고 있는 박석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경남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오시는 김성갑 위원장과 강근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일수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무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이병영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금년도 경영 목표와 전략, 주요 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39##36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경남무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영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감사를 하고 올해 또 감사를 왔습니다.
왔고, 전년도의 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선별시스템 교체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또 지적한 사항이 경남무역의 올해 수산물 수출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경영 평가를 보면 전년도보다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출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년도나 올해나 크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산물은 냉동오징어가 거의 90%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산물은 농산물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활수산물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가공 제품도 대부분이 가공 업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냉동오징어만 과거부터 취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오징어가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는 바람에 실적이 굉장히 줄었는데, 올해는 냉동오징어를 국내에서 아니고 네덜란드산, 네덜란드에서 잡아서 바로 수출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산물은 결과적으로 120~130억원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수산물은 결과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있고, 그리고 경영 평가 결과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작년에는 꼴찌를 했습니다.
8분위 8등을 했고, 작년도에는 한 단계 상승한 9분위 8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수출 실적이 역조가 됐습니다.
수출 실적이 역조되면서 영업 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 2개의 항목이 점수가 한 8점쯤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항목만 없었더라면 중간 순위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세하게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출 실적과 영업 이익 이 2개 부분에서 점수를 한 8점 정도 저희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평가 방법 관련해서는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남무역의 수출 실적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수출 실적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신선 농산물 일부분만 수출하는데, 대한민국의 철강, 조선 모든 수출 실적과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의 수출 자체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2개 항목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바람에 경영 등급이 안 좋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는 재작년보다는 등급이 한 등급 상승을 했고, 올해 사업을 가지고 내년에 평가할 때는 훨씬 그 이상의 경영 평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일단 문제는 냉동오징어의 90% 비중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전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품종도 다각화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이러나저러나 냉동식품 외에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통영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단 멍게라든지, 멍게가 국내 소비 때문에 수출할 정도의 물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냉동으로 해서 40℃ 급속 냉동을 시켜서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통영도 방문하셔서 멍게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통영의 장어라든지 멍게가 일본과의 무역 마찰,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해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강근식 위원님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통영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있어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통영은 사실 관광하고 수산업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도 경남무역에서 수출을 확대할 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통영에서 나는 수산물은 제가 알기로 멍게뿐만 아니라 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호평하고, 되게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산물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인식이 나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남무역 입장에서는 수출을 연계시켜 주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수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공 제품들 대부분이 가공 업체에서 직접 수출을 하지 무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를 해서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굴의 생산량이, 올해는 굴의 작황이 좋아서 굴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가격 때문에, 일본 수출도 안 되고 가격 때문에 주 5일 굴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어는 아예 자체가 수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수출에 대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시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파프리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생산량도 많고 파프리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가에, 통영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해서 가 보니까 그 이야기에요.
지금 이것도 양파처럼 너무 생산자가 많아서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농가에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파프리카도 양파 못지않게 가격 폭락 우려가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가를 잘 지도해서 우리 무역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가 애매하게 배치되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냥 하시죠, 말로 하는 거니까.
먼저 아까 설명하셨듯이 올해 양파 가격 폭락 때문에 경남무역의 수익을 농민들한테 돌려주면서까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로로’ 관련해서 생산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죠, 숫자적으로.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150농가 정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리스트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작목별로 해서.
있어요?
○위원장 김성갑 잠깐만요.
답변을 거기 마이크를 하나 떼서 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십시오.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지금 이로로 농가가,
○김일수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13개 시·군에 249농가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작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현황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또 아까 수상도 하셨다고 그러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데, 올해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농산물 가격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김일수 위원 거의 대다수의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도내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들은 직접 수출하는 품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프리카나 안 그러면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매년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딸기나 파프리카는 우리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물량 조절이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파처럼 노지에서 하는 작물 같은 경우는 재배 중에 없애거나 뭘 하기가 쉽지가 않죠, 수확철이 되어야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남무역이 하는 역할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 하나가 공익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량이 좀 많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농산물은 사실 1%, 0.5%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줘도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경남무역에서 농정국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원을 같이 연계를 하셔서 상황 파악을 좀 하시고, 필요한 작목이 있다면 또 양파처럼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일단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작목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거창 지역의 사과 시세인데, 사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농가들이 존립의 위기까지 몰릴 정도입니다.
아마 밀양 지역도 마찬가지고, 경남의 사과는 밀양·함양·거창이 대다수인데 기후 때문에 피해도 많이 봤고, 그것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고 어중간한 피해다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생산량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많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 하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박준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선별시스템을 교체하신다고 했습니다.
교체하실 시스템은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아직까지 시스템 교체를 안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대상 선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지금 행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직 예산 자체가 집행이,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예산 자체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그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편적으로 선별시스템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한번 도입을 하면 몇 년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관련된 팀장이나 부장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총무팀장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현재 선별기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팀장 안병기 저희 회사 선별기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업체들은 10년 주기로, 10년 되기 전에 파프리카 선별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 회사 선별기는 반자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선별기를 도입하는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선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화된 선별기를 도입을 해서,
○김일수 위원 자동이라는 말씀은 어느 부분의 자동화를 말씀하십니까?
○총무팀장 안병기 사람들이 손으로 사이즈별로 흘러 내려오는 걸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담겨서 사람들의 수작업이 별로 없고 박스로 저희들이, 상자 같은 경우는 손으로 접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박스접이 기계가 있어서 완전히 접을 수 있어서 인력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작업상 이야기시고, 그죠?
○총무팀장 안병기 예.
○김일수 위원 중요한 것은 선별 작업 아닙니까, 기계가 선별을 얼마나 상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현재 있는 기계가 비파괴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모든 것이.
○총무팀장 안병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바코드 형태로, 일자별로 어느 농가에서 수확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김일수 위원 이력 추진은 굳이 선별기 아니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선별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선별기 시스템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총무팀장 안병기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선별기 자체가 어느 정도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정선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수동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지금 선별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해서 선별이 더 잘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시스템 교체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과거에 선별하는 것하고, 지금 선별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해서 선별을 더 잘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시스템만 바꾸는 것이고 선별기는 그대로 쓴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선별기는 다른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내려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선별기가, 파프리카 담긴 것이 내려가다가 중량별로 쭉쭉 떨어집니다, 중량별로 자기 앞에.
그러니까 여기는 100g짜리, 여기는 150g 쭉쭉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파프리카를 가지고 여기에서 수출할 수 없는 품목들은 덜어냅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중량은 기계에서 내려오고 육안으로 봐서 품질을 선별해서 덜어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박스에 담아서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데, 새로운 기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물량이 들어올 때 중량,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이게 수출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처음부터 빼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량을.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수출할 수 없는 품질을, 파프리카는 빼내버리고 수출할 수 있는 것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g짜리가 툭 떨어져서,
○김일수 위원 불량품은 육안으로 빼낸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g이 떨어져서 사람이 하던 것을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포장에 담겨서, 포장해서 박스에 담겨서,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선별시스템 기준으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그쪽 중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노동력,
○김일수 위원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수출하시다 보면 클레임이 가끔 걸릴 때가 있죠,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상품성 때문에 걸리죠, 대다수가?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상품성도 있고 또 기간, 아니면 벌레 이런 것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품질의 균일성 문제 때문에 클레임이 걸리게 될 건데요,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김일수 위원 그럴 건데 지금 시스템 자체를 그냥 노동력 절감 차원으로 중점적으로 하신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 잘 아시죠?
선별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무역1부장 김영도 예, 지금 현재 선별기는 인력의 효율성 그다음에 비용의 절감성에 중점적으로 두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품질에 대해서 클레임 문제는, 상품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아줌마들의 눈에 의해서 1차적으로 되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무역1부장 김영도 그다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전에, 즉 하우스 안에서 품질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로 해서, 과실처럼 당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채소다 보니까 선별기로써 구분해 낼 수 있는 한계는,
○김일수 위원 제 말뜻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우스 안에서 당연히 결정되죠.
생산과정에서 품질은 결정되는 것이고, 그죠?
유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통을 하기 전에 선별작업이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지고, 균등한 제품들이 한 박스에 담겨져서 나가야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상품의 이미지도 제고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선별시스템 교체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노동력, 그리고 똑같이 육안으로 선별을 한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시대에.
그냥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모양 불량한 것, 색깔 좋지 않은 것,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지금 얼마든지 있는데, 그죠?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들이 내일모레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전국 단위로 창원시에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선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김일수 위원 상세하게 좀 알아보시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김일수 위원 어차피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라면 지금 한번 했을 때, 아까 15년 이야기하셨는데 15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향후에 또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이걸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신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어렵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김일수 위원 어렵게 하신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박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위원 말씀에 대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원시가 6억500만원을, 선별기를 사게 해 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출자도 지금 우리가 보면 경남도하고 전체 다 62억원에, 출자가 창원시는 10원도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창원시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니까 우리 도가 8억500만원을 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창원시에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 무역에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원에서 6억500만원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이게 전체적으로 창원시 겁니다.
건물 자체가,
○김진부 위원 아!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이 기계 모든 것이 창원시,
○김진부 위원 아! 그렇게 이해가, 기계까지 전체 임대를 했기 때문에,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서 창원에서 6억500만원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2억원을 했기 때문에 창원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야,
○김진부 위원 기계 자체가, 모든 것이,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창원시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댈 필요가 없지.
그러면 왜 우리 도가 또 2억원을 대야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하고 모든 것이 아마 도비가 일정 부분이 있어야,
○김진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 1년에 아까 3,000만원 정도 준다고 했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저희들이,
○김진부 위원 그러면 당연히 창원에서 8억500만원을 다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만약에 부분적으로 임대를 안 주면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지만 지금 창원시, 임대를 하는데 우리가 2억원을 줘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은 숙제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진주배 이게 지금 수출을 안 하다가 다시, 이번에 처음 수출하는 겁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진주배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수출을 안 했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진주배, 한국배영농조합법인 진주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안 했고 작년부터 좀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작년부터?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뉴질랜드하고 네덜란드 쪽으로 다시,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얼마 정도를 합니까? 배가.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배가 전체적으로 41만불이니까 5억5,000만원, 6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혹시 농가는 파악이 안 되죠?
○무역2부장 박건대 30여개 농가, 농가 수는 그렇고 조합은 4개 정도 조합에서,
○김진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관계를 한번, 주주배당을 연도에 보면 3년을 했는데 올해는 3% 정도 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3% 정도, 2016년도 보면 1~2% 하고, 그죠?
이게 대주주에 1% 하고 소액주주는 2% 했는데 올해는 공동적으로 3%를 전체 다 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적자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적자가 났느냐 하면 과거 미국 사무소를 설치해서, 홍준표 지사님 계셨을 때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서, 또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작년 초에.
그러면서 사무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3억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적자를 봤습니다.
○김진부 위원 3억8,000만원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주주배당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적자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손익이 적자가 났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지만, 대주주인 도청하고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배당을 해 주겠느냐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그렇지만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무역이 가장 어려울 때 출자를 한 그런 개개인들인데 일정 부분은 배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 그러니까 대주주는 안 하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안 하고,
○김진부 위원 소액주주만 했다, 3% 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소액주주만 3% 했습니다, 대주주는 안 하고.
○김진부 위원 그러면 대주주라 하면 우리 경상남도, 농협, 경남은행.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3개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3%를 다 금액을 배당한 겁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배당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개인이 세 분 정도 있는데 이것은 본인, 개인이 한 겁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개인이 아니고 뒤에 보면 주주 명부가, 13페이지에 보면 주주 명부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뒤에 업체가 있는데 이름만 이렇게 넣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김진부 위원 업체에서?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3%를 다 해 줬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대주주는 안 하니까 지급액이 적다,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습니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다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적자가 난 이유는 왜 적자가 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LA사무소가 3억8,000만원 적자가 났는데, 전체적으로는 1억2,7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제외하면 흑자가 났는데 미국 사무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3억8,000,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소액주주들도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대주주가 안 받아 가는데 소액주주도 받아 갈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양해가 안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김진부 위원 이사들이 결정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결과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그걸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김진부 위원 주로 주주는 총 몇 명이 총회를 거칩니까?
여기에 우리 이사님들 말고 또 몇 분 계시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여기 주주 분들이 거의 다 80% 참석을 하십니다.
○김진부 위원 80%?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김진부 위원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전체 다, 여기 명단 56명이 다 주주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56명은 아니고 한 30명 정도,
○김진부 위원 30명 정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거기에서 80%는 참석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흑자 한번 내보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들이 흑자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최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 부분에 수출의 길을 열어주고 또 국내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또 감사패도 받았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어떤 감사패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냥 수출 어려울 때 많이 해 줬다고 유통공사 본사에서 내려와서는 저희 경남무역이 적극 참여했다고 해서,
○이상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2014년도 우리 남길우 대표님 계실 때도 미국 LA 한남체인과 창녕 양파 100톤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양파는 어떻게 포장해서 수출을 하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포장은 안 하고 그냥 박스로 해서 합니다.
박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망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선호하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박스 단위로 선별되어서 나오는 데는 산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양파 10㎏, 20㎏ 망으로 통째로 그냥 수출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대만으로 간 케이스는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만일 양파를 미국으로 수출했을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양파를 수출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파는 미국으로 수출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직원 분들이 계셨으니까.
아마 장시간이 걸리면 양파 손상이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가까운 동남아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알겠습니다.
미국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1부장 김영도 실제적으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드라이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한쪽 문을 열고 가는 거죠.
양파 자체에서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5일 정도 하면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리퍼 컨테이너를 씁니다.
○이상열 위원 무슨 컨테이너요?
○무역1부장 김영도 냉장 컨테이너를 써서 온도를 낮춰서 15일 정도 운행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저장식품입니다.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장온도에 맞춰서 컨테이너에 같이 운송을 시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그걸 알고 있는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선적으로 양파를 최대한 건조를 해서, 냉동으로 해서 수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만일에 지금 미국 시장으로 농산물을 수출했을 경우에 단일 컨테이너로, 단일 품목으로 나갑니까?
미국 쪽으로 가는 것은?
○무역1부장 김영도 보통 신선농산물은 단일 품목으로 가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혼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혼재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무역1부장 김영도 실제적으로 냉장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드라이 컨테이너보다 가격이 두 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재는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배와 사과를 같이 혼재를 하면 빨리 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병해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가급적이면 혼재를 안 하는 것으로 신선농산물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혼재를 했을 경우에는, 단일 품목으로 했을 때는 서류가 한 가지, 열 가지 품목으로 간다면 열 가지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혼재를 안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무역1부장 김영도 예, 서류상에는 아무래도 좀 복잡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검역증이라든지 이와 같이 정부에서 나오는 서류다 보니까 그렇게 갖출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경남 도내 농산물 말고 타 시·도의 것도 수출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재 부분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도내 농산물 한 70∼80% 내지는 타 지역 농산물 20∼30%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 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만일에 혼재를 하든 어떤 농산물을 수출을 했을 경우에 소비 패턴을 좀 조사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무역1부장 김영도 예, 지금 주력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 조직이라고 조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무역 단독이 아니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2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각 시장별로 수요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마케팅 과정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한번 파악해 보기로는 제품을 여기에서 수출할 시에는,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는 현지인들을 위한 제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인 2, 3세를 위한 제품 두 가지를 해서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한국인 2, 3세 같은 경우도 몸만 한국인 2, 3세지 정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국인, 현지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해외 마케팅 수탁사업 부분에 주요성과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 도내 업체가 성과는 있는데 계약을 성사 시킨 건수, 금액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마케팅 관련해서 가공제품을 가지고서 판촉전에 참석하고 수출상담회에 참석을 하는데 저희 경남무역은, 물론 수출을 직접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연간 20억원 정도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공제품이든 수산제품이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길만 열어주면, 그다음부터는 무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전체적으로 50회 참여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수출에 직접적으로 몇 건 되었다 이런 것들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마케팅에 참여해서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되어야 1건 정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을 기준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개 정도가 그러면 수출로 이어지느냐 하면 5개나 10개 업체 그 정도밖에,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총계가 이번 연도 보면 598개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계약이 된 부분들이 얼마인지를 사실은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왜!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수수료는 받겠지만 저희 예산이 또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2019년도 예산 집행에서 사업비용, 일반 관리비, 급여 등 해서 21억7,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자본금이 지금 81억원이지 않습니까?
자산 25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안병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자본금 또 도가 62억원 출자한 것 플러스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19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축적해 온 돈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유통공사 차입금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같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 차입금이 저희들이 140억원이 있습니다.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농가들한테 돈은 정산해서 바로 주고 바이어로부터 수령되는 부분은 최소 45일에서 길게는 6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 자체가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통공사 차입금으로, 1%짜리 차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차입금으로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외에는 기계라든지,
○총무팀장 안병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집기 비품들이고 소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일단 부채하고 일반 집기 비품을 제외한 부분들이, 자본금이 지금 한 81억원, 그죠?
○총무팀장 안병기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정도라면 사실은 연 이자수입으로 지금 인건비를 충당, 조금만 보태면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총무팀장 안병기 아닙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수입은 그 정도 되지는 않고요.
○이상열 위원 자본금 81억원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비용으로 충분히 인건비는, 이 비용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것은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2∼3% 정도 보면 24억원 정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2∼3%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유통공사로부터 차입하는 이자,
○이상열 위원 차입은 빼고 자본금 81억원에 대해서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자본금, 80억원이면 8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가, 은행에 이자를 따지면 2%가 채 안 됩니다.
2%가 안 되니까,
○이상열 위원 그렇죠.
2% 잡더라도 16억원 아닙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1억6,000만원.
○이상열 위원 1억6,000만원,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1억6,000만원이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업수익이 연간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흑자가 납니다.
저희들이 영업수익 벌어서는 인건비 주는 것 같으면 얼추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이 경남무역의 존재 가치를 공익성에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업처럼 이익 창출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 경남무역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무역이 태생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공익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또 경영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벌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에서는 출자를 한 30억원 정도 했는데 그 30억원을 매년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하면, 2% 은행이자를 따지는 것 같으면 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우리 도로부터 6,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외부에서 저희들이 일체의 도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출을 하거나 또는 도와 관련해서 수탁 사업을 통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아서 충당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또 일부는 돈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익적 역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희 경남무역 입장에서는, 올해처럼 양파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해서 적자가 나면,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적자가 발생해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한 푼도 못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 역할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경남무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편중해서 일을 하느냐고 물으시면, 저희들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체로서의 일에 더 비중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내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에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나 또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면 직원뿐만 아니고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또 의회 입장에서는 매출을 증대시켜서 영업이익을 많이 창출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손익 구조에 조금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 또 손익을 위한 진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마지막 질의로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업무추진비 감사결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비용, 지금 현재 우리 대표님이, 임직원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두 번째 화환, 화장실에 화분 교체, 또 예를 들면 사장과 간부 직원들은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도 법인카드를 70여 차례나 부당하게 쓴 것,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60여 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식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2014, 2015, 2016의 감사결과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이상열 위원 올해는 이런 케이스는 없겠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들은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하튼 도에 우리 농산물,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공익적인 부분을 최대한 하시면서 영업이익은 또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들, 답하실 때 속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시간이 훌쩍 갔네요.
대표님, 먼저 영업이익 관련해서요.
영업수익이 대략 몇 %, 이게 품목이 많으니까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들이 총 매출에 대한 매출이익률이 한 3∼4% 정도 됩니다.
○박준호 위원 3∼4%?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박준호 위원 어쨌든 자료에 2018년, 2019년 9월말로 보면 매출원가는 42억원이 상승했는데 매출이익은 1억7,000만원이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박준호 위원 1억7,000만원밖에 상승이 안 되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파프리카가 일본에서 작황이 좋으면, 일본에도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작황이 좋으면 우리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매출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작황이 좋으면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미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일본 말고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파프리카 수출 99%가 지금 현재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이 부분을 정부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중국 쪽으로 바꿔 달라, 중국이 가까이에 있고 또 물량수송하기도 편하니까.
그래 가지고 올 연말 이전에는 중국에 수출이, 서로 이런 부분들이 타결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면, 물론 일본하고 중국 시장은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박준호 위원 요건이 다르겠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 중국 시장이 오픈이 되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좀 물량을, 당장은 수출이 어렵겠지만 그쪽으로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다른 나라로 대비를 지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준비를 철저히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018년, 2019년도 각종 감사 시 해서, 직원채용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부적정 이것과 2017년 지방공공기관 특별감사 처분 요구 사항 부적정 이행, 이 2건이 같은 건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박준호 위원 직원 인사 규정이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과 인사 규정에 관련해서 이건 자료로 좀,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왜냐하면 관리자가 경고 조치가 됐고, 경고 조치가 된 직원이...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인사 관련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고 조치도,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떤 처분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경남무역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열일곱 분인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지금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준호 위원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선별직 일용직인데요.
2019년도 일당이 6만8,800원, 7만2,000원 이러한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문제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럼에도 일당이,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일당이 저희는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풀로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야근을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박준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몇 년 째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분들도 조금,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최저임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문제도 없고, 저희들이 일용직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도 산하기관과 관련해서는 최소 1만원 이상 하라.
○박준호 위원 생활임금.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직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가 나든 상관없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것 잘 좀 해서, 이분들이 문제없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냉동오징어 매입처인 신해통상이 부산업체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무역2부장 박건대 무역2부장 박건대입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올해 매입만 보면 59억6,500만원인데요.
냉동오징어 비율 상당히 높은데, 우리 경남업체는 없습니까?
○무역2부장 박건대 참고로 오징어잡이 해상 자체가 주로 부산 기장 앞바다까지만 내려옵니다.
주로 남해 쪽에서 내려와서 산란을 해서 그것이 자라서 러시아 해역까지 올라갔다가 자라면서 내려오는데, 겨울 시기에 9월부터 주문진, 강원도, 해운대 앞바다로 내려오는데, 경남 쪽에는 경제성이 있는, 잡히기는 합니다마는 배에서 위판이 되어서 수출이 될 만한 그런 경제성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국적인 단위로,
○박준호 위원 여기서 이제 공익성과 이익성이 고민되는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현황 헬프데스크가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컨설턴트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하여튼 수출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자기들이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쪽의 바이어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연결시켜서, 지금 현재 가격을 상담하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인가, 다음 주 중에는 베트남에서 수출상담회 할 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전체적인 정보 때문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당장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다고.
○박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잘 한번, 조금 더 효율이 높도록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박준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인도와 관련해서, 배를 한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로.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김해에서 왕성하게,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김해가 인도와 왕성하게 교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김해시장님이 인도에 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도 경남무역에서 경남도와 김해와 협조해서 인도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분석을 좀 하고요.
도움 요청도 경남도를 통해서 김해에 조금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판로를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파와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진해 출신 김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이 수산물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수출 실적이 낮습니다.
○김진옥 위원 냉동오징어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산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담당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2부장 박건대 무역2부장 박건대입니다.
네덜란드가 아니고 태평양 쪽 뉴질랜드하고, 대서양 쪽 포클랜드 쪽의 오징어를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징어를 수출하게 된 것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일종의 수익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남 지역에 오징어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동해상이나 서해상 쪽으로, 국내 연안에서 많이 잡을 때는 중국의 원재료용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가공용 원재료로 수출했지만, 3년 전부터 어획량이 거의 전년대비 50%이상씩 계속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급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원양산 쪽으로 해서, 중국에는 저희들이 가공용 원료로 들어가는데, 중국 공장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으로 재수출하기 위해서 오더를 받아놓고, 원료를 지속적으로 한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공장이 스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서양 쪽이나 원양산이라도 구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익 사업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원래 경남무역 설립 목적 자체가 도민들의 소득 증대가 주 설립 목적인데, 그 설립 목적하고는 조금 반하는 수익 사업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무역2부장 박건대 예, 위원님 지적대로 수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저희들이 연간 평균 2,000만불 정도를 함으로 해서 그 여력을 가지고, 강근식 위원님께서 통영 지역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해 통발 조합의 장어나 그다음에 멍게 수협의 멍게 제품이나 저희들이 미국 쪽으로 수출을 일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 여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질의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일단 수익성을 제쳐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은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설립 목적에 맞춰서 이런 여력들이 도민들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다각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2부장 박건대 예, 도내 상품을 많이 찾아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보면 파프리카 수출량은 증가하였으나 단기 하락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물량 추가 확보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량이 추가 확보가 되면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역1부장 김영도 농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1부장을 김영도입니다.
단기적으로 해서, 수출 증대를 위해서 면적 확대를 추진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신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생산 단지를 확대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제일 큰, 이것이 양파하고 똑같은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급처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생산량만 늘릴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가격 하락이 올 것이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역1부장 김영도 신규 시장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파프리카가 일본이 99% 나가고 있고, 홍콩, 그다음에 대만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전반적으로 면적이 확대가 되어가고, 그다음에 원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하고 협상이 12월쯤 되면 타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업체들만 아니고, 생산자 자체에서도 계속 면적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시장을 굉장히 열망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오픈이 되면 일부 물량은 중국으로 나갈 것이고, 일부는 그대로 일본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생산량 증대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무역1부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배당과 관련해서 이게 주총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재무 건전성은 우리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대표이사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셔서 올해에 적자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동결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적자가 났는데 여러 가지로 좀 자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주들의 요구가 되게 거셌고, 자기들이 당초 우리 경남무역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였는데, 저희 경남무역이 사정사정해서 증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무역을 위해서 정말 고마운 주주분들이신데, 또 우리가 적자가 났지만 전체적인 자본금이 원래는 62억원이고, 한 20억원 정도는 매년 사업 수입을 통해서 잉여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본금을 까먹는 것은 아니고, 잉여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일정부분 조금 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찬반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3% 정도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진옥 위원 어쨌든 노력은 하셨는데, 일단 현금배당에 대한 비율도 1% 오른 상태기 때문에, 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총을 하게 되면 주총 회의록을 작성하시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합니다.
○김진옥 위원 주총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옥문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앞의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국제 무역 환경이 실제로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외부적으로 좋은 여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제가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남무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관련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현실이 그다지 선진 농업을 구현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저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경쟁의 부분도 많을 것 같고, 또는 기후 관계라든지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공급 부분에 대한 차질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무역에 대한 영업 구조라든지, 실적, 전략을 보면 갑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남무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 아이템이 농수산물인데요.
농산물은 파프리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산물은 냉동오징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개를 빼고 나면 과연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경남무역의 존재 가치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위험하고, 또 안일하고 불안정한 그런 영업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난 2년간 했던 경영평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2017년 사업평가를 보면 비전 및 경영 전략 수립 적정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사업 평가가 낮은 것이 재무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전략 수립이나 비전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남무역의 아이템을 빠른 시일 내에 다변화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경남무역의 존립 자체가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대표님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정말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경남무역이 매년 당기순이익이 2억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영업수익 자체가 순익분기점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깝고, 그래서 전체적인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도 파프리카하고 딸기, 토마토가 전체 농산물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를 제외하면 연간 매출되는 것이 4억원, 5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 직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영과 관련되는 토의도 하고 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에 의존하고 있는 이 품목을 어떤 형태로든 최소 단일 품목당 10억원 이상 되는 품목을 발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실제로.
그래서 형식적인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품목당 10억원 이상 되는 품목을 발굴하자,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중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밀양 무안 고추를 올해 처음 일본의 한인식당 연합회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대부분 무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상화 시키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밀양 무안 고추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한 1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개 품목당.
이런 품목을 우리가 늘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경남무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1995년도 당시 경남무역이 설립될 때 경남, 전라도, 또 경기도인가 몇 군데가 저희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폐쇄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사업 다각화가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우리 경남무역은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중심으로 쭉 영업을 해 오면서 겨우겨우 수익을 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경남무역이, 물론 공익 쪽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3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이 품목을 어떤 형태로든 늘려나가야 될 것이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공익적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남무역 정관을 보면 공익 부분은 없습니다.
철저한 기업입니다.
사업을 바탕으로 경영을 하는 주식회사의 개념이지, 출자·출연을 했다 해서 이것이 공기업은 아니거든요.
회사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표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계셔서 추후에 내년도 사업 결정을 할 때 사업 다각화에 대한 키포인트를 주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사업 목적 중에 물론 농수산물과 공산품 수출입 대행업이 제일 1번이고, 두 번째 경남무역의 정관을 보면 주류 수출 판매업 및 국내 시장 개척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12개 항목 중에.
그러면 주류 수출 판매업과 관련해서 경남무역에서 이 부분에 검토를 한 사항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주류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한옥문 위원 주류 판매업을 두 번째 항목으로 넣어놨을 때는 출자·출연 그 당시에 이 부분도 검토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경남도 내에 일반 주류라든지, 전통주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설립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경남의 전통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추측이 됩니다마는 그런 곳의 자료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정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도 대표이사님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라기보다는 검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가공 업체가 도내에 한 200개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육성시키고자 하는 업체가 200개가 있는데, 그 200개 업체 안에 아마 전통술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술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옥문 위원 일반적으로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통 쪽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서두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다각화 부분에 한번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배당금 관련하고 성과급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배당금 지급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물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소액주주라는 것은 아까 출자?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출자 중에서 도청하고 농협,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한옥문 위원 아쉬운 점은 어쨌든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주주들도 자기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주인 아닙니까,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한옥문 위원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 그 배당을 하는 부분들은, 물론 아까 어려운 여러 가지 설명을 대표이사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직원들도 나름대로 몇 년간 최근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2년간 계속 성과급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못 받았습니다.
○한옥문 위원 못 받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사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할당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자산 중에서 이익 잉여금 지금 19억원이 발생했다고 했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한옥문 위원 몇 년간 발생된 부분이죠?
○총무부장 안병기 거의 7~8년간 계속 흑자가 난 부분입니다.
○한옥문 위원 7~8년간 흑자를 해서.
○총무부장 안병기 예.
○한옥문 위원 그리고 유통공사 차입금이 140억원인데, 지금 140억원의 규모가 우리가 향후 3년 정도까지 봤을 때, 자금 회전률을 감안했을 때 적정규모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차입을 해야 되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들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140억원 자금을 차입한 것은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돈이 필요해서 차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본금이 8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 80억원만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aT로부터 차입한 것은 무이자입니다.
○한옥문 위원 아까 1% 이자라면서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무이자고 올해부터 1%가 부과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40억원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럼 결국 140억원도 크게 필요한 금액은 아니네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럼 구태여 140억원을, 앞에는 무이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올해는 1%라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1% 이자 발생하면 은행 수익이 2% 정도 되니까 그 차익으로,
○한옥문 위원 수익 구조에서는 오히려 플러스네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앞의 140억원이 무이자일 때는 140억원의 이자 수익만 제법 됐겠네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2~3억원 정도 됐습니다.
○한옥문 위원 2~3억원 정도.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영업수익 현황에 보니까 영업 외 손익이 있더라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 영업 외 손익이 내나,
○한옥문 위원 이것이 2억9,4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영업 외 손익이 전체적으로 예금이자는 아니고요.
절반 정도는 예금이자이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수출하기 위해서 선물환약정을 합니다.
은행하고 선물환 약정, 사업을 통해서 선물환 약정에 따르는 환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연간.
그것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하고 aT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차익하고 그 2개가 영업 외 손익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이, 왜 영업외손익이 3억원 가까이 발생했는지 궁금했는데.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실질적으로 영업외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차익금에 대한 이자는 영업 외가 맞고, 그런데 환차손 같은, 환차익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으면 그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선물환 약정을 할 수밖에 없고, 선물환 약정을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손실보다는 이익이 발생하는 율이 높습니다.
거기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유통공사에서 차익금할 때 한 500억원 정도 차입을 하지 그랬어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것 때문에 많이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하는데, 그게 저희들 상한선입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올해도 당기순이익이 3,400만원까지 되어 있네요, 9월까지.
그런데 목표가 2억5,0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 당기순이익도 사실은, 100%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시현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도 중에 도로부터 수탁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탁 사업하는 것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현되지 않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2억8,000만원, 2억5,0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날 겁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한옥문 위원 작년에 1억3,000만원 정도 당기 손실을 봤잖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적자가 났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연말까지.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내년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한번 그 결과 보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경남무역이 연간 경상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수출에 대한 비용 빼고, 수출원가 빼고, 인건비·운영비·관리비 정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25억원 정도 됩니다.
25억원 가지고 먹고 삽니다, 24~25억원 정도.
○한옥문 위원 25억원 정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벌어서 지금 충당이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어떤 것이요?
○한옥문 위원 벌어서 그 금액이 충당이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인건비 주고 다 남는 것이 2억 몇천만원 정도.
○한옥문 위원 2억원 정도, 1년에 남는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저희들이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다른 무역업체보다 수수료를 좀 낮게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높게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데보다 낮게 하다 보니까 항상 손익이 이렇게 2~3억원에서 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적자가 나는 거죠.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경남무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 도민들과 직결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고요.
제가 질의할 것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파를 무역했다 아닙니까,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양파는 지속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평년보다 우리가 가격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또 만일에 내년도 양파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그 상승된 가격으로 수출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가격 경쟁력 때문에 올해는 가능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남 전체 우리 농수산물 있잖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역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지금 저희들 신선 농산물,
○위원장 김성갑 경남무역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무역회사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합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신선농산물 1억5,000만불 정도 됩니다.
1억5,000만불 정도 되고,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2,500만불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2,500?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퍼센티지로 치면,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전국으로 보는 것 같으면 신선농산물 한 8억9,000만불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비율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무역이 차지하는 것이, 경남만 치면.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16% 정도 차지합니다.
경남에서 전체 수출하는 물량의 16%를 우리 경남무역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16%?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장 김성갑 이 16%, 퍼센티지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무역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수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딸기, 토마토도 전국 모든 무역 업체 중에서 저희 경남무역이 파프리카는 1위, 딸기, 토마토는 2 내지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3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남 전체 무역량의 한 16%를 지금 경남무역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여타 무역회사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20개 정도, 왜냐하면 파프리카라든지 딸기, 종류별로 무역업체가 다 다릅니다.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를 중심으로 한 20개 정도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16%가 계속적으로, 최근 5년 동안 계속 변함이 없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다면 경남무역에서 조금 더 포지션을 늘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수익성도 좀 담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주식회사의 개념이라면 수익성, 그다음에 공익성 측면에서도 조금 포지션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좀 어떻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포지션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16%면 크게, 제가 볼 때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아까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 관련해서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어쨌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여타 업체보다 좀 적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게 생산자들한테는 공익적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라면 저는 마케팅에 대한 이게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알겠습니다.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해외 안테나숍 있잖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게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중국에 두 군데는 도에서 선정한 바이어가,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카고는 전문 바이어가 올해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올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갑 올해 처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도비가 지금 3~4억원 정도 들어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업체당 8,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업체당 8,000만원 들어가는데, 어쨌든 도비가 지금 예산은 2억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장 김성갑 좀 어떻습니까?
꼭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경남에 대기업이 아니고 다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들에서 생산하는 향토 식품을 해외에서 알리려고 하면, 개별적인 업체에서 중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17년부터 도내에 생산하는 중소기업, 아주 조그마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향토 식품들을 외국에 좀 알리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8,000만원 지원이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게, 아까 1억원 정도 판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매출 실적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남무역에서 대행을 하니까 당연히 대표님께서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문관 문제.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자문관 문제의 폐해가 계속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경남무역은 여기에서 대행만 하는 거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실질적인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도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매년 이렇게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중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어떤, 자문관이라고 그럽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자문관.
○위원장 김성갑 그걸 도에서 지금 선정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런데 제일 처음에 2017년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한 자문관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안테나숍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관은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안테나숍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경남무역에서는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죠?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어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중국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떻던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제가 보기로는 그것이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운영은 해야 된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런데 자문관 관련해서 민원이나 다른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운영, 자문관을 다음에 선정할 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을 좀 바꾸더라도 그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김성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어떤 큰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일정한 장소에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진열하는 거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 매장을 가지고, 별도 매장에서 경남에서 나는 향토 가공 제품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가 담당 소관 부서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에 보면 나와 있지만 지금 부장님들께서 승진하고 이런 것이 오래됐어요,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거에 본부장 제도가 있었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과거에 잠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앞전에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직 개편을 조금 하셔서 본부장 제도를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본부장 제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1년 몇 개월, 2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또 도의 방침에 따라서 몇 년 전에 폐지를 했습니다.
본부장 관련해서 우리 부장들이라든지 또 직원들 의향도,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토의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부장,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다 외부에서 채용이 되고 또 임기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연속적으로 업무를 계속 하려고 하면, 또 직원들의 사기라 그럴까, 비전이라 그럴까, 희망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좀 심어주고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면, 내부에서 이렇게 쭉 커 왔던 직원들 중에서 최고 간부직이 될 수 있는 본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보더라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부 승진을 함으로 인해서 동기 부여도 될 것이고 그 업무의 특성도 잘 알고 또 상호 경쟁도 할 것이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장 김성갑 다만 정원 충원 없는, 정원은 충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있는 현 정원에서 직급을 하나 더 둠으로 해서 상호 경쟁도 하고 동기 부여도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부에서 승진해서 대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는 모르겠지만 일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없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정원 내에서 직책을, 직급을 하나 더 둬서, 지금 부장님이 네 분이십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4명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그런 것을 하나 더 둠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향후 미래를 바라볼 때 나도 열심히 하면 대표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 동기 부여가 있어야 조직 간에 또 서로 경쟁 속에서 성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주총회를 다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남도하고 실무자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알겠습니다.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김진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이사님, 지금 이 임대기간이 몇 년 되어 있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어떤 것,
○김진부 위원 총무팀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주로 몇 년 임대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팀장 안병기 저희들이 3년간 하고 있는데 2021년도가,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가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총무팀장 안병기 2004년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2004년도 들어올 때 저 선별기계 있었습니까?
○총무팀장 안병기 예.
○김진부 위원 그 당시에 그 기계가 신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던 겁니까?
○총무팀장 안병기 신규 기계가 있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신규 기계, 자기들이 사 넣었네요, 그죠?
○총무팀장 안병기 예, 창원시에서 사 넣은 기계,
○김진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물론 우리가 예산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돈을 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임대를 3,000만원을 주면 창원시에서 기계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사고 임대를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이미 우리가 2억원을 투자했으니까, 이제 재산등록은 창원시로 올라가 등록, 기계는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억원 보조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 이 2억원을 투자하면 경남무역에 조금 낮게 해 줄 수 있나요?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방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원시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대표님, 아까 영업 외 이익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 외 이익이 본래 우리가 영업 활동 외에서 발생한 수익이 영업 외 이익 아닙니까?
주로 배당이자라든지 이자수익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자 지출...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런 것을 뺀 것인데, 우리가 유통공사 차입금 들어온 것이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총무팀장 안병기 유통공사 차입금은 매년 저희들이 대환을 하고 있는데, 차입금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좀 커진 것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2년 정도, 140억원 규모가 된 것이?
○총무팀장 안병기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도 이때는 규모가 비슷했어요?
○총무팀장 안병기 2017년도에는 한 90억원 정도로 해서 조금 적었었고요.
○한옥문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영업 외 손익이 마이너스 난 것은 무슨 요인에서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총무팀장 안병기 저희들이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환차손도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환차손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대충 규모가 얼마나 발생했어요?
2018년도에 지금 보면 영업 외 손익이,
○총무팀장 안병기 지금 영업 외 손익 중에 작년 2018년도 말씀하시는 부분,
○한옥문 위원 예.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것은 미국 사무소.
○총무팀장 안병기 그 부분은 미국 LA사무소 거기에 3억8,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아, 그래서,
○총무팀장 안병기 주식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팀장 안병기 예.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일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예, 자료도 받았고 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개편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 꼭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개편안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이로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왔습니다.
담당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부장님, 마이크 좀...
이로로가 우리 경남 농산물 브랜드잖아요, 그죠?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물론 품목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49농가에 재배면적이 442㏊ 그다음에 총 생산량이 6,462톤입니다, 그죠?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이 중에 우리가 이로로라는 상표를 가지고 시중에 출하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저희들이 작년에 6,000박스에 2억원 정도 되고, 수출이 4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한 8,900박스에 2억5,800만원이고, 수출 쪽에도 한 4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아니요.
금액으로 말고 판매량, 톤으로.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지금 수량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3만2,000박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톤 기준으로는,
○김일수 위원 한 박스가 10㎏입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죄송합니다만,
○김일수 위원 그러면 대략 기억하시는 것으로 생산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로로 상표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지금 전체 생산량의 10%에서 20%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0에서 20%.
그러면 600톤에서 1,200톤 사이 정도를 한다, 그런데 금액이 2억원, 4억원 그것밖에 안 돼요?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지금 저희들이 이로로하고 또 규격품, 작년에 전체적으로 판매한 금액이 8억5,0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금액적으로 지금 현재 9월말로 해서 총 8억8,700만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굳이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얼마 전에 7월인가 8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경남도 차원에서도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이로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한동안 사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특별히 관심을 안 보이다가 올해 집행부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했는데, 이 자료하고, 우리 경남무역에서 국내에 판매하는 농산물, 그죠?
국내 판매도 경남무역 사업 중의 하나죠?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보면 국내 판매 현황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지금 이로로 판매량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로로라는 상표를, 그죠?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조건이 좋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판매를 하기가.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여기에 대한 판매량을 늘여서 우리 살림살이에도 도움을 좀 받고, 농가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일단 저희들이 사실 규격품을 엄선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물건을 가져온 중에서, 소규모 이런 농가들에서는 품질을 좀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거창 쪽에... 거창 원예조합에 대규모 농가들을 편입해서 물량 확보에 주력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전년도 총 금액보다 9월말 현재 실적이 상회할 정도로 물량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온라인 판매 쪽에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네이버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형 유통을 하는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판매를 늘려 나가고 있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온라인도 사실 한번 거론을 해야 되는데, e경남몰 같은 경우에 경남무역에서 관여하죠,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내 판매 부분을 보니까 유통기업지원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이 업무만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혹시 있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지금 국내 판매가 저희들 2019년도에 35억원 중에서 냉동 수산물 관련해서 29억원이고요.
○김일수 위원 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9월 말까지 5억6,200만원입니다.
국내 판매,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5억6,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실 매출로 보기가 좀 애매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 농가 이로로, 상품성이 있는 상품이 적게 나온다면 농가를 더 확대를 하시든, 조금 더 구축을 하셔서 하더라도 어쨌건 국내 판매, 국외 판매 관계없이 우리 경남의 상표가 좀 많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또 경남무역의 살림살이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향후에 자료 다시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무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표님, 취임하신 지 한 1년 되셨죠?
다 되어 가네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취임하실 때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포부를 마음껏 발휘하셔서, 경남무역이 경남의 농수산인들에 대한 버팀목이 좀 되어주고, 과거보다 변화되는 경남무역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좀 희망합니다.
그럴 수 있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나.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경남무역 현장 감사에 이어, 경남로봇랜드재단 현장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11월 5일 개최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남 마산로봇랜드재단 자산 관리 이경식 이사와 주식회사 서울랜드서비스 최문석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였으나, 출석한다는 답변을 우리가 사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지방자치법상의 한계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창선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선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본부장 김태규
기획운영팀장 김의정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정창선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김의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황성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입니다.
이상필 로봇산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40##368_5_경제환경행감_1차 2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2019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님 단상을 좀, 필요 없으니까 치워주세요.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했죠, 그죠?
시공업체, 공사별·사업별 시공업체, 하도급까지 포함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단계 사업을 감리하신 분한테, 감리자로부터 받은 예비 준공검사 보고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것 좀 주시고요.
1단계 사업별 도급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완공 예정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주 협약이라는 게 있죠, 원장님.
주주 협약.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주 협약 전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
질의 중이라도,
○김일수 위원 아, 위원장님.
한 개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김일수 위원 로봇랜드재단이 2단계 사업 촉구 공고를 몇 번 보냈죠, PFV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열두 차례 보냈습니다.
○김일수 위원 몇 번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PFV가 다시 답변한 공문이 있을 것이에요, 아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도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성갑 잠깐만요.
일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얼마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원장님,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 다 파악이 됐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지금 제출 가능한 자료가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지금 바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회의 중에 바로,
○위원장 김성갑 회의 중이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관계자 간부들은 소속과 성명을 필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취재를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회 활동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공개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위원장 김성갑 예.
○김진부 위원 원장님,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하고 난 이후까지 우리가 수익금 들어온 게 1일씩, 하루라도 내역이 있습니까?
우리 로봇랜드 개장 이후의 수익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어제까지 수익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진부 위원 날짜별로 뺄 수가 있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 좀 빼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 자료는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앞에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기본 질의는 10분 내외에서 해 주시고, 후에 추가 질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11대 의회가 작년 7월 1일 개원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아왔고, 그중에 로봇재단 관련해서도 몇 차례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았고, 또 현장에 와서 그동안에 개장하기 전까지 진행 과정도 현장 실사도 거치고, 그동안에 그러면서 로봇랜드재단과 도의회와 집행부와 사업 차질에 대한 많은 우려와 또 실행 가능성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무불이행 사태에 관해서 로봇재단 원장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PFV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95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못 갚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민간사업자하고 대주단하고 협약 문제인 것 같은데.
이 50억원을 1차 상환을 하지 못한 이유가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로봇재단은 로봇재단대로, 또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타당성을 역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 9월에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에는 경남로봇재단이 경남도,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서 2단계 사업부지 내에 일부 펜션 부지를 1단계 사업 기간 중에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매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에는 펜션 부지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특수목적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혹은 2단계 사업을 실시할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를 공급받기 전에 2단계 사업, 즉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에다가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의 공급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지형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도서가 다 제출되지 않은 이상, 토지의 규모, 형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방금 논의했던 그 세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재단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을 조건부로 체결하려고 준비를 했고,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세 차례에 걸쳐서 특수목적법인에서 체결을 하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목적법인도 설립이 안 됐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증자나 혹은 별도 법인이 설립이 안 됐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사업을 위한 보증증권도 발급이 안 됐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도서도 제출이 안 됐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럼 결국 민간사업자가 제출해야 될 의무사항을 민간사업자가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귀책사유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럼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나중에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증인 채택이 불발되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의 공문을 제가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이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남도가 일단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법적으로 가야 될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최초에는 대주단에서 실시협약을 해지하라는 내용으로 특수목적법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재단과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그게 10월 1일에 대주단이 특수목적법인과 우리 재단, 창원시,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법인은 30일이 지나도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도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950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대출 상환이, 발생했을 때 도나 창원시나 그다음 재단에서 이에 대한 보증을 선 사례는 없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일절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몇 차례 로봇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받은 인상은,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민간사업자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부분은 결국 그때부터 이런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로봇랜드를 총괄하고 있는 재단의 책임자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단 입장에서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민간사업자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시협약에는 그러한 조항들이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행위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일단 추후에, 우리 원장님께서 작년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밝혔던 포부를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면 실시협약 해약이, 이 사업 자체가 중도에 잘못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 귀책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행정의 귀책사유로 만약에 해지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행정에서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투자금에다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대 이익, 민간의 기대 이익과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투자금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000억원 해당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1,000억원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경상 이익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경상 이익 부분은 산출이 가능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경상 이익은 민간사업자 분께서 이 사업을 투자하면서 내부 수익률을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귀책사유가 된다면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에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됐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는 조항이고, 그리고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항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사항은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실시협약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상계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계해야 되고요.
또한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안 했을 때는 행정에서는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기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행정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행정은 별도의 민간사업자에게 저희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판단을 해 보면 이게 귀책사유라든지, 협약실시 해지 문제가 원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단계 사업은 언제 할지 요원한 것이고, 또 이 자체의 해결을 위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시협약 제23조에 보면 토지 매매 대금 지불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
○한옥문 위원 원장님 지금 안 되면, 어쨌든 이 문제가 실시협약 해지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해요.
지금 귀책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소멸됐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단계는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단계 사업은 실시협약 제21조인가에 보면 총 투자비에 5%의 자본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단계가 1,000억원이기 때문에 50억원은 납입이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요.
2단계 사업을 하려면 펜션 부지에 투입되는 금액만큼의 자본금을 증자를 하든지, 혹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도록 실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민간사업자가 절차 이행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서로 간의 의견들이 상반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로봇재단을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인 그동안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킹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짚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작년 우리 원장님께서 로봇재단 인사청문회 당시에 수행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고, 울트라건설 법정관리와 관련해서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울트라건설의 기업 계속 가치로 로봇랜드 조성 권리를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제척시켰고, 그래서 대우건설과 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변호사 수임 없이 울트라건설에 1,369억원의 보통 및 특별 손해를 청구했고, 이 중에서 공사대금 선급금 등 43억원을 직접 승소했고, 또 로봇랜드 감사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문제,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1단계 투자금 PF 950억원을 금융으로 성사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내용은 뭐죠?
원장님께서 하신 역할은 뭐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먼저 울트라건설 관련해서는,
○한옥문 위원 아니, 1단계 투자금 PF 950억원을 일으킬 때 본인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대우건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옥문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2015년 9월 23일에 체결한 이후에, 실시협약에 의거해서 1단계 사업비 950억원의 PF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경상남도와 재단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건설 측에서는 이 950억원을 제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음해인 4월 13일인가 제출을 했는데요.
당시에 PF의 대주단에서 MG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는, 550억원을 제외하고는 구하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은행 본점에 가서 경남은행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여러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 신디케이크론으로 해서 참여를 해 달라고 제가 직접 경남은행 본점에 가서 은행장과 면담을 해서 이 부분을 설득을 해서 290억원을 대주단에서 참여하게끔 해서 그 돈을 PF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전체 950억원에 대해서 본인이 금융으로 성사시켰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울트라는 950억원을 했고요.
대우건설은 제가 PF를 하면서, 대우건설 그 담당자들이 PF를 할 수 없었기에 제가 직접 경남은행에 갔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거의 민간사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2단계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그럼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갈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로봇랜드 원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1단계만 하고 2단계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먹튀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따라서 1단계와 2단계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잘 체결했고, 먹튀라든지, 실시 해약이라든지 사태는 추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시협약상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해지됐을 때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는 조항이 실시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우리 행정의 해지에 대한 해지 시 지급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끔 실시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하고 2단계 사업을 안 했을 때, 이 부분의 실시협약에는 저희가 실시협약을 행정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대기업입니다, 그분들은.
SK나 대우건설입니다.
꼭 대우건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한옥문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재단에서 얘기하는 귀책사유에, 민간사업자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실시협약 해지라는 사태가 없어지리라고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시협약 해지라는 사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3,340억원이 2단계 사업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 돈을 투자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구성원이 여섯 명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우건설, SK, 그다음에 다른 회사와 엮어서.
그런데 대우건설이 예를 들어서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잔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연대해서 이 돈을 투자하도록 묶어놨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실시협약 해지 사태는 우리가 우려한 그런 현실이 나타날,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행정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통지는 왔지만, 실제 실시협약 해지의 이행 관계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한옥문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문제가 원장님 답변에서는 충분히 해결하리라고 봐지고, 또 별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민간사업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공공 부문이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660억원.
○한옥문 위원 2,660억원, 그다음에 민간까지 해서 3,660억원이 투자된 1단계 사업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지금 1단계에서 끝이고, 2단계는 시작도 못 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했던 2단계 사업의 우려성이 현실로 나타났고 해서, 이 부분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재단도 자유로울 수 없고, 창원시나 경남도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실무를 책임지고, 오랫동안 재단에 몸 담아 왔던 우리 원장님께서 실무를 해 오고 지금 책임자까지 오셨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래서 이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것은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이 문제가 하루아침, 이틀, 한두 달 뒤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법적 소송까지 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
내일 우리 본청에서 본청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따질 것입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은 이 실무 책임자인 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을 따끔하게 받아들이면서요.
원장에 대한 자리 연연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사태가 있는 상황의 진실은 알아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너무나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진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준공 과정도 그렇고, 지금 현재 2단계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한옥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의 윤곽이 나오면 원장님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원장님, 본질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PFV에서 땅을 매각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재단에서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매입을 하려고 했던 데가 제일건설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거기에 이전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지점의 번지가 140-1번지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게 140-1번지로 특정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실시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지나 위치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부지 조성은 20억원인데 70억원에 지금 매매하기로 됐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50억원.
○박준호 위원 150억원인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 말이죠, 여기의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SK 지분 8.386%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제일건설에서 땅을 비교적 싼 값에 매입을 해서 그 차액으로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SK 지분 8.386%가 들어 있다 보니까, 8.386%가 지분이 무한 책임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무한 책임입니다.
○박준호 위원 무한 책임이면 쉽게 얘기하면 SK는 지분 8.386%로 들어와서 로봇랜드 테마파크 공사에 개입해서 공사 대금 이익은 이미 발생됐고, 그리고 SK는 8.386%를 제일건설에 매각해 버리고 나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SK는 무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제일건설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제일건설이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으니, 실제로 140-1번지 외에 더 용이하고, 더 유리하고, 더 효율적인 땅을 변경해서 매매하도록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내용인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사실 민간사업자의 의도는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특수목적법인에 들어와 있는 민간사업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2단계 사업에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건설이 SK 지분을 인수받아서 SK가 특수목적법인 지분에서 빠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계약서를 보면.
물론 저희가 추후에 이 내용을 얻었습니다만, 결국은 제일건설이 이게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1단계, 2단계 사업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지금 PFV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 과정에서 로봇랜드나 우리 행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지분을, 8.386%가 지분에 포함되어서 매매된다면 나중에 분명히 제일건설에서도 이 문제를 문제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재단에서는,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의 제기나 감독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실시협약에 의해서 SK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일건설에 양도를 하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건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랜드 특수목적법인 구성으로 오게 되면 1단계, 2단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건설에서 SK 지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쉽게 봐도요.
1단계에서 2단계 사업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단계 사업을 쉽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지분을 제일건설에서 받으면 결국은 앞으로 모든 행위들에 대한 책임은 제일건설이 져야 되는데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제일건설이 그렇게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건설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40-1번지가 어떤 땅이라도, 여기에 어떤 지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조건 140-1번지를 매매를 해라, 땅을 이전시켜서 해 달라.
로봇랜드에서 기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기간을 조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기간 문제는, 사실 저희 토지 양도 부분이 90%가 저희 재단 소유입니다.
지금 140-1번지는 400평에 불과합니다, 5,000평 중에서.
그리고 그 건물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조성 실행 계획상의 부지로 보면 아주 모퉁이에 해당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안 한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박준호 위원 예, 실제로 제가 지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왼쪽 귀퉁이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만큼에 상응한 부지를 줄 수도 있고, 펜션 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더 유리한,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140-1번지가 귀퉁이에 붙어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해안선이에요.
그러면 해안선에 붙어 있는 이런 땅이 훨씬 유리한 땅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실제로 펜션을 지으려면 해안선에 붙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요.
그런 대체 부지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건설은 무조건 104-1번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인은 뭐냐면 무한 책임이 걸려 있는 SK 8.386% 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재단이나 경남도는 뭐하고 있었냐 이거죠.
그러면 SK는 이 지분을 넘기고 그냥 발 빼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걸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책임이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강경하게 말씀하셨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당장에 어떤 일신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쨌든 PFV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2015년도 이사회 때 매매 의결을 할 당시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 우리 이사 3명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재단 이사 분이, 세 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다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이, 재단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님 말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비록 140-1번지가 창원시 소유라 할지라도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해 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라 하면 민간사업자가 이행할 의무를 조건을 붙여서 토지를 바로 양도해 주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 위원 대우건설컨소시엄 PFV에서 주로 요구사항이 이런 거죠.
연대 책임에서 좀 벗어나게 해 달라,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짤막하게 여기까지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PFV가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이익을 지금 이미, 공사 이익금을 다, 이익이 발생된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익이 이미 발생되었고 낙찰률도, 우리가 보통 87% 하는데 낙찰률도 이익을 많이 줬습니다, PFV에.
92%까지 줬습니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최소 5%, 그러니까 보통 87%를 주는데 92% 준 것만으로 그것만, 낙찰률 차액만 계산하더라도 5%면, 최소 5% 85억원입니다.
지금 막대한 이익을 이미 PFV에서 추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서 재단이나 행정에서 이걸 더 철저히 감시하고, 더 실시협약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했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에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사실 제가 사석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공식 석상에서는 제가, 민간사업자 의도를 제가 추측한다는 것은 좀 위험스러운 발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근식 위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단계 사업이 3,340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에는 1단계 1,000억원과 2단계 사업이 의무적으로 연대해서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하고자 하면 대우건설이나 SK 측에서 내부적으로 투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아마 자금이라든가 사업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또한 우리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제가 인사청문회 때 ‘2단계 사업이 이상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이나 SK가 1단계만 하고 2단계를 안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근식 위원 원장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강근식 위원 그때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KDI나 그런 쪽에서 예비 조사를 했는데 그 지수가 얼마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타당성 조사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2,660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KDI에서 0.83이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용 대비 편익성이라고 그러죠.
BC라고 그럽니다.
BC가 0.83이 나와서, 실은 1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한데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민간사업자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투자하면서 별도로 자기들 비용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내부수익률에서 1단계는 약간 부족하지만 2단계는 수익률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0.83이 나왔는데, 1 미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입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이 유능하시고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상에서도 자신 있게 답변을 또 하셨고,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청문회를 하면서 우려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사업성이 있을까 하는 두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950억원 중에 50억원 부분의 펜션 부지는 핑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포기가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로봇랜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생각도 혹시 하신 일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사실은 이게 테마파크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송으로 가서 해결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위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상화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걸어올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걸로 그렇게 마무리되면 일단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쭉 오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개장을 세 번을 미뤄서, 서둘러 개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솔직하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당초 민간사업자는 좀 하자가 있더라도 일찍 개장을 해서 수익 실현을 일찍 달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상에는 테마파크 개장은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간사업자의 안전성 검사라든가 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이걸 고려해서 좀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개장을 언제 해 달라 두 차례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개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국도 5호선은 어떻게, 개통이 다 된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부분 개통만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부분 개통이고.
국도 5호선과 우리 로봇랜드사업 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접근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덕동, 뭡니까?
폐수, 오수 관련 사업은 지금 끝이 났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하수관로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강근식 위원 준공이 됐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차를 타고 통영을 오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광고판을 해서 로봇랜드는 어디로 가라는 표시를 해 놓았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강근식 위원 해 놓았는데 그 표지판이, 광고판을 보면 참 어처구니없어요.
지금 개장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안내판 쳐다보면 공사장 공사 안내 표지판 정도로 표기를 했다는 것은, 예산 7,000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할 사업인데 개장 두 달이 지난 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광고를 해서, 광고판을 해서 과연 우리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아올 수 있을까.
찾아오기야 찾아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정비도 잘 안 되어 있고, 5호선도 그렇고.
물론 덕동하수종말 관련은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운영사인, 서울랜드죠?
제가 볼 때는 서울랜드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빨리 개장을 해서 그나마, 뭡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또 빚을 낸 부분에 대해서 다문 이자라도, 빚 갚기 위한 그 수순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원장님, 그 생각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런 부분이, 즉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 않고, 빨리 테마파크 해서 수익을 얻어서 빠져나가겠다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형사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까지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식 위원 오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전부 곤란하다고 답변 안 하시는데, 일단 그러면 아까 입간판 관련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근식 위원 그리고 지금 로봇랜드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1년에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운영비가, 서울랜드에서 제출한 운영비가 355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실시협약상에 재단이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127억원 이상이 분식이 됐다 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 우리 박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연간 127억원 이상씩을 저희가 절감을 했음을 확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랜드와 특수목적법인, 대주단 간에 또 재단 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이 부분은 지금 질의 답변을 보니까 재단의 관리 감독 소홀로 기인을 하는 것으로 참작이 되며, 한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다, 원장님 답변에서 충분히 감지가 됩니다.
저는 오늘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사가 서울랜드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서울랜드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수탁을 받아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랜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서울랜드서비스 용역회사인데, 이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서비스는 제가,
○이상열 위원 설립 연도라든지 운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연도는 금년 7월 1일이고, 2개월 된 회사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감히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설립 연도가 1년도 안 된 서울랜드서비스가 지금의 현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는데, 원래 서울랜드 측은 이 경영에 대한 부담감 또 지금 직원을 채용했으므로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협상이 진행된 결과에서 서울랜드는 인건비의 7%를 요구하자, 우리 민간사업자는 계약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PFV이사회를 통과했다, 효력을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PFV이사회 소집 요건과 의결 요건이 재단이 이사가 3명이 있다 할지라도 의도된 바로, 민간사업자가 의도된 바 합의되면 의결을 민간사업자 뜻대로 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계를 많이 느껴서 나중에는 이사에 변동수도, 바꿨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랜드가 운영을 해야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사회 구성이 우리 재단에서 3명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이사회를 하더라도, 지금 PFV 쪽에서는 몇 명이 들어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총 이사회가, PFV 이사가 13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재단이 3명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떠한 이사회를 하더라도 결과는, 다수결의 표를 따진다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런 회의를 왜 합니까?
이사회를,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래서 그 부분의 모순점을 바꾸기 위해서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으로 나눠서 운영기간에는 총 5명 이사를 구성하는데 저희가 2명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명으로 선임한 이야기는 테마파크라든가 민간사업에 중요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사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한데, 5분의 4 이상 찬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으로 운영기간 동안 확정을 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 8월 23일 우리 PFV에서 서울랜드서비스가 진행 중인 로봇랜드 유원시설업 허가 관련 답변 요청을 우리 원장님에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답변 요청을 PFV에서 우리 쪽으로 왔는데 그에 대해서 답신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답신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답신 내용이 어떤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문을 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열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
○이상열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9월 5일은 또다시 PFV에서 재단에 요청을 합니다.
지금 테마파크 변경 관리운영 위탁계약 승인 요청의 건, 이게 답신이 갔기 때문에 요청이 그렇게 온 것인지 아니면 답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요청을 하는 것인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한 것 같은데,
○이상열 위원 조건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이상열 위원 그 이후, 개장 이후 다시 서울랜드서비스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개장 이후 서울랜드를 공동 운영사에서 제외하고 당사 단독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관리운영 위탁계약 제2조제4항의 ㈜서울랜드 연대 책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서울랜드서비스가 하더라도 서울랜드가 공동 연대 책임은 그대로 간다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연대 책임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랜드는 지분이 4.997%입니다.
그런데 서울랜드는 실시협약 당사자로서 4,340억원의 자금 투자와 1, 2단계 사업조성 관리운영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랜드서비스가 실시협약상의 연대 책임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양수도를 해야 되고, 우리 재단에 실시협약과 주주협약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인정하고 하는 수인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랜드서비스는 그동안 수인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서울랜드서비스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울랜드서비스를 재단 측에서 운영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후 질의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본 질의가 10분이라는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가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상세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행감 자리에 나오셨을 때 지금 원장님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의 현재 신분은 원장입니까, 증인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증인이죠.
○김일수 위원 증인입니까?
증인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증인 선서 하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중에 사실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인정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상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보다는 실시협약을,
○김일수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 많이 하셨죠?
굉장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 내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그러시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긴급 업무보고를 한번 하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테마파크 개장 연기 관련해서.
그 당시 존경하는 우리 한옥문 위원님께서 원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죠?’라고 질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기억납니다.
○김일수 위원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테마파크 개장,
○김일수 위원 그렇게 말 돌리시면 곤란하고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안 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기억납니다.
○김일수 위원 ‘전혀 없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옥문 위원님께서 ‘민간 투자자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관계 잘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대답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좋은 관계로 잘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일단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수 위원 오늘은 증인선서도 하셨고 증인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믿고, 거짓 없는 답변을 하실 것이라 믿고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1단계 사업이 이제 끝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1단계 사업한 사업들 중에 준공 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사업 중에 준공 허가가,
○김일수 위원 이 건물은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이 건물은 현재,
○김일수 위원 컨벤션센터는 받았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준공 허가 받았어요?
정말입니까?
테마파크 받았어요, 준공 허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준공 전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말을 그렇게 해야죠.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준공 허가 받았다고.
준공 허가하고 준공 전 임시사용 허가하고 같은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왜 그렇게 받으셨죠?
개장을 하면서.
왜 준공 허가를 받지 않고 준공 전 임시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하셨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조성팀장한테 답변을,
○김일수 위원 예, 좋습니다.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가 아니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R&D나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임시사용은 지금 들어오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을 받은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제가 준공 전 임시사용 허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공문을.
이 내용에 R&D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기반시설 일부, 그렇게 신청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업부 준공 신청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부에 시설별 준공 신청을 할 때는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시설별 준공보다는 임시사용, 준공 전 사용 허가로 대체해라 해서 준공 전 사용 허가로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시설 중에 준공 허가가 난 것은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 허가는 받으셨지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득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합포구청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로봇랜드 사업이 사업 내용상 어디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마무리가 됩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로봇법상에는 산업부 준공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개장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개장에 따른 준공은 산업부에,
○김일수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창원시에 등록을 했고 안 했고 문제가 아니고, 개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공 허가를 받든,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든 하셔야 되는데, 준공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개장을 했어요.
그건 맞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산업부는 준공 전 사용 허가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건 맞잖습니까?
그런데 여러 서류에서 보면 준공을 했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원장님!
지난 7월에 오셔서도 테마파크는 5월 31일에 준공이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도 업무보고하는 데 보면 언제 준공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소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런 부분들 하나부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원장님, 현재까지 민간이 투자한 금액이, 실제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전체 1,000억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1,000억원이라 그러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경남마산로봇랜드 도비 지원 내역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도비·창원시비...
아니고, 자료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사업비 투입 내역, 도·시·민간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혹시 전략산업과에서 줬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세부자료 제출 내역은,
○김일수 위원 랜드에서 줬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세부자료 제출 내역은 잘,
○김일수 위원 모르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여기에 보면 총 투자된 것이 3,428억원인데, 국비 514억원이고, 도비가 1,000억원, 시·군비 1,100억원, 민간은 814억원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1,000억원이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는 범위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국비가 실은 5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공공 공사 도급률이 92.24%기 때문에, 560억원의 92.24%만 저희가 교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투자비는 총 1,000억원 중에 자본금,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950억원, 5%이니까, 50억원을 제외하고 950억원이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814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세부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자, 2010년까지 50억원, 2016년부터 민간자본이 들어왔는데요.
2016년 109억원, 2017년 112억원, 2018년 344억원, 2019년 199억원입니다.
이래서 토털 814억원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세부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뭐예요, 그동안 1,000억원 했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얘기했습니까?
1,000억원 투자했다는 것.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러면 위원님 담당 직원한테 좀,
○김일수 위원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좀 이따가 대꾸하겠습니다.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원장님께서 1,000억원 투자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협약서도 쓰셨다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민간이 1,000억원을 투자했는지,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모르면서 물을 때마다 1,000억원 투자받았다, 이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000억원 부분은,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내가 만든 자료들 아니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1,000억원은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1,000억원이 맞다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해명을 해 주세요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랜드조성팀에 정상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 민간사업비 투자를 얼마 했는지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PFV에다가 최신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온 것이 최종 7월 말까지 814억원까지 지출이 되었고, 잔여 금액이 아직 시공이 다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됐다고 해서, 정리된 것이 7월 말까지 814억원이라고 해서 그 자료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814억원 들어온 게 맞네요, 그죠?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예, 잔여 금액, 나갈 금액까지 다 합치면 1,000억원이 맞지만, 현재까지는 814억원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나중에 더 세부적인 것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운영회사 처음에는 서울랜드주식회사였고 지금 서울랜드서비스.
운영회사 서울랜드하고 운영협약서를 쓰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김일수 위원 특수목적법인이다, 왜 그런데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상에 재단하고 특수목적법인하고 테마파크 관리 운영 규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근거해서 서울랜드하고 특수목적법인이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자, 제가 자료를 2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두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못 했어요.
자료가 공개를 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달라요.
하나는 계약당사자 PFV와 서울랜드,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해서 제출이 안 된다.
하나는 위탁자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 수탁자 서울랜드, 줄 수 없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저도 의아하게 받아들였는데요.
○김일수 위원 아, 잠깐만요.
원장님,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가 PFV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자료를 줄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PFV와 서울랜드 간의 계약 관계는 재단의 행정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재단은 로봇랜드 관련된 모든 업무에 감독·감시권이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부분 쪽에서는 자기들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비밀의 유지 조항이 있나 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랜드하고 계약을 안 했다고 그랬죠, 운영 계약을.
서울랜드주식회사하고 운영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특수목적법인하고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누가 했든지, 서울랜드서비스하고 했다고 그랬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특수목적법인하고 서울랜드서비스, 서울랜드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서울랜드도 같이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운영 계약 기간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제 서울랜드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시간 많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랜드 입장에서는 실시협약 당사자이면서도 지금 테마파크에 있는 놀이시설을 하도급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4.997%를 가지고 와서요.
○김일수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래서 놀이시설에서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겠느냐, 설치하면서.
그 생각을 가져보고요.
○김일수 위원 그 생각을 가져보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계속하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두 번째 서울랜드는 자격도 없으면서 테마파크 관련한 용역들을, 전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테마파크 관련 용역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일수 위원 테마파크 관련 용역은 청소, 경비, 모객 업체, 그다음에 홍보, 매장, 이걸 서울랜드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실시계약에는 특수목적법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서울랜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55억원을 사업계약서도 제출 안 하고,
○김일수 위원 아, 그 얘기는 했으니까 됐고요.
서울랜드가, 원장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서울랜드가 한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특수목적법인,
○김일수 위원 아, 우리 속기록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한옥문 위원 서울랜드가 한다 했어요.
○김일수 위원 서울랜드가 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얼마나 하느냐?
협약상은 30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김일수 위원 자, 그만 합시다.
원래 협약서에 보면 뭐죠, 민간투자 PFV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서울랜드가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랜드는 경험이 많고, 자기들이 그동안 쭉 운영해 온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계약했다면 9월부터 했으니까 한 15개월, 그죠?
한 16개월, 15개월 정도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행정사무감사 모두에 특수목적법인이 테마파크를 운영을 해야 하나,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서울랜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김일수 위원 오늘 말고요, 그동안 해 오신 이야기이고요.
특별한 이야기 있습니까, 혹시 대답하실 것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서울랜드가 책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죠.
○김일수 위원 되어 있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서울랜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11일에 보낸 자료에요.
이게 뭐냐 하면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 주주협약 및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관리 운영 위탁 계약은 테마파크 책임자를 서울랜드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게 재단에서 서울랜드로 보낸 공문이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주주협약.
○위원장 김성갑 주주협약이 아니죠.
수탁자 계약을 이행해라, 쉽게 얘기하면 서울랜드서비스는 자격이 없으니 서울랜드가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좀 전에 김일수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다르잖아요.
○박준호 위원 갑자기 바뀐 것 아니에요?
서울랜드에서 갑자기 서울랜드서비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것 아니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은요,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이 운영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서울랜드한테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되어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서울랜드서비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10월 11일에 보냈어요.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좋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됐고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원장님 오늘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원장님 하기 전에 여기 로봇랜드에서 뭘 맡고 있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본부장 맡고 있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부장 맡고 있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누구보다 업무를 더 잘 알잖아요.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한 부분 우리 로봇랜드 1단계 사업 추진, 아까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이 개장 관계 이야기했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개장 관계를 4월에 한다고 해서 연장을 몇 번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당초에는 4월로 했다가 5월로 했다가 7월, 그리고 9월에 개장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원장님이 청문회할 때 하신 말씀이 개장은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 이상 기후의 작은 폭으로 인해서 약간 늦어질 수는 있으나, 상반기에는 무조건 개장한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 부분 알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진부 위원 기억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그래놓고 계속 변명을 하면 됩니까.
자, 하나 더.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본 위원이 물었어요, 청문회 하실 때.
대우건설이 3,34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만약에 울트라건설처럼 어려운 경우 원장이 된다면 그 대책은, 원장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한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는지, 답변 압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
○김진부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압니까, 지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실시협약대로 했다면 2단계 사업 무조건 한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6개 회사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묶어놔도, 대우건설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잔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연대를 해서 이 돈을 투자하도록 묶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SK마저 못 한다고 할 때도 잔여 회사들이 그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전부 다 이행 못 했을 때는 협약이행보증금 86억7,000만원을 6개 회사에서 경상남도에 납부해야 함.
그리고 1단계에 투입했던 950억원, 6개 회사가 보증해서 조달하고 그 돈을 금융회사에 전부 다 이행을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전체 다.
불이행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도 전부 다 포기했을 때는 행정에서 테마파크 시설물을 행정에 귀속시키고, 제3자를 통해서 운영 위탁하여 그 수익을 행정에 귀속토록 한다고 원장님 말씀을 분명히 인사청문회 때 하셨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압니까, 그 기억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게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실시협약에,
○김진부 위원 계속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분적으로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것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질타를 좀 적게 할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 제5조제2항에 보면 대우건설컨소시엄 중에 미이행하게 되면 다음 컨소시엄 구성원이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충분하고요.
그러면 우리 개장한 지가, 9월 6일에 개장했죠?
9월 6일에 하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7일에 개장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1일 수입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1일 수입금을 안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총계만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65일 정도 됐죠, 개장하고 오늘까지.
11월 10일까지 하면 65일 쯤 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우리 하루 수입금이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전체 주말 손님이 대부분인데요.
전체 9만6,000명 정도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24억원 정도 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9만6,000명 중에는 학생이 몇 % 정도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단체는 없다고요?
아니, 학생.
학생하고 어른하고 가격이 안 다릅니까,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23만 명 들어왔어요?
방금 몇 명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입장객이 9만6,500명 정도 들어왔고요.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추석이 끼어 있었죠, 그죠?
추석 때는 조금 인원이 많이 올 수 있었나요?
그걸 좀 보려고 1일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1일표를 지금 안 가져오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설명을 좀 하면...
원장님, 주로 보면 우리가 평일은 몇 명 되지 않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저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1일 몇백 명 온다고 그랬습니까, 저희들한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일 계산은 않고요.
○김진부 위원 한 달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민간사업자가 연간 150만 명 모델을 가지고 테마파크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3배 적자를 보고 있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운영이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시라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입장을 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김진부 위원 원장님, 거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원이 지금 이렇게 오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일단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단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간사업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처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홍보나 도로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즉 서울랜드에게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총 다섯 가지를 관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째는 개장 1년 전부터 단체나 입장객을 받도록 사전에 33개 계획서를 만들어서 광고·홍보를 해서 이걸 받도록 했던 그런 간섭을 하나 했었고요.
말을 안 듣길래 서울랜드를 우리 직원이 전부 다 가서 브리핑을 해 가면서 계획서까지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간섭은 테마파크 운영 관련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서울랜드가 선정할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이 선정을 해라, 서울랜드가 관여된 모든 용역업체를 전부 다 정실이나 엽관으로 계약을 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라, 그것이 두 번째 간섭이고요.
세 번째 간섭은 테마파크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투명하게 해서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결국은 분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통제를 했고요, 세 번째 간섭이.
네 번째 간섭은 테마파크 운영 요원을 채용할 때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을 가점제를 줘서 채용을 해라.
그래서 그 간섭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간섭한 것이 테마파크 입장료를 운영자 편의대로 받지 말고 자유 이용권, 입장권, 패키지 이용권, 세 가지로 세분해서 진행을 해라, 이 다섯 가지를 저희들이 간섭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 그렇게 간섭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제약을 받는다.
조금 전에 경남도민들을 좀 뽑으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홍보도 제가 볼 때는 덜 됐다고 생각하고, 물론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국지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국지도는 해결이 됐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들어오는 시간은, 우리가 마산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마산에서,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내서에서는 35분, 그다음에 마산 댓거리에서는 약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앞에 했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번 채무 불이행 사태 원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펜션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해지 시 행정의 귀책사유로, 해지사유가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대주단에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이, 일단은 50억원을 변제를 안 하니까 대주단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안 하니까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귀책사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민간, 대우건설컨소시엄 측에서 주장하는 귀책사유가 행정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주 내용은 펜션 부지, 아까 140-1인가 하는 그걸 이전을 안 해 줬다, 이 내용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펜션 부지를 이전해 주려면 전부 토지 소유가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140-1번지 400평이 창원시 부지였다, 따라서 양도를 못 해 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냥 단순화시키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그걸 팔아서 돈을 대주단에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못 팔았고 못 줬다, 이야기이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나중에 귀책사유가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있느냐, 행정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럴 경우에 아까는 충분하게, 우리는 귀책사유가 없고 저쪽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무엇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못 받는다든지, 공문이 있다든지, 그냥 말로만 한 것인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먼저 140-1번지를 포함해서 당초에는 대체 부지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140-1번지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당초는 언제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최초 공문을 보낼 때요.
○류경완 위원 서로 거기에서 오케이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래서 그걸 반대를 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반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류경완 위원 일단은 자기들은 봐라 우리는 반대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일간에는 종로 땅을 달라고 서대문 땅을 준 것 아니냐, 바로 인근 부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보낼 때는 원하는 땅을 그대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민간사업자, 공문도 세 차례로 보냈습니다, 그걸 공문으로.
그리고 원장이 10월 28일자로 우리 직원 전체, 그리고 경상남도 담당 직무부서, 그리고 창원시 집행부서에 메일을 하나, 보고서를 만들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14필지를 다 조건이행 없이 달라고 하니, 사전조건이행 없이 달라 하니 우리가 조건부로 토지를 이전해 줘라, 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이전 해 줘라, 어디다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원래는 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매도를 하려면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든지, 별도로 설립하든지, 또 실시설계도서를 내야 된다든지, 해당 이행보증금을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메일로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창원에서 이전을 안 해 준 이유는 뭡니까?
빨리 해 줬으면 그런 꼬투리 잡힐 일도 없었을 텐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게 있다 보니까 바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판결이나 기타 요건으로 해야만이 양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사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사롭게 생각한 건 아닌가요?
그냥 흐지부지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지는 않았고요.
전체 부지 중에 창원시 공유 부지를 저희가 407필지, 64만 평을 소송 의뢰해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부지 중에 마지막 한 개 부지가 지금 남아 있어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한 개가 왜 빠져있고 남아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부분은 우리 조성팀장이 담당했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예,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소송이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넘겨받았는데, 왜 그 한 필지만 이전을 안 해서 이 사달이 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입니다.
한 필지가 공유지 창원시 행정재산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재단한테 바로 지자체가 땅을 이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줘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그런 절차의 이행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류경완 위원 그 절차가 몇 년씩 결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달이면 가능한데, 빠르면 한 달도 가능하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그 절차가 심의라든지, 행정 목적 용도를 폐지한다는 그런 절차의 단계에 있었고, 그 전에 창원시에서 저희들 알기로는 그 가능 여부를 계속 검토 중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기지 못해서, 이게 절차가 늦어져서 못 했다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 제가 한 건 관여해 본 적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창원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명확하게 사유를 파악을 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
지금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만,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사유를 왜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걸 빠뜨렸는지.
나중에 보니까 한 개가 빠져 있었다든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거 다 했는데 그거 하나만 빠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냥 소홀히 했든지.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50억원 안 받았다 해서 실시협약을 해지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대주단하고 대우건설컨소시엄하고 입장들이 각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류경완 위원 같은 이유는 이 사업이 잘되어야 투자자들도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일을 맡아서 하는 민간사업자도 돈을 버는 것인데, 대주단에서 그 50억원을 이유로 지금 계약을 해지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주단에서는 이 사업이 그냥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 발을 빼야 되겠다, 대주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지금까지 협상안 같은 것을 봤을 때 대주단에서는 일단 950억원 PF자금 회수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대우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대주단과 대우가 50억원을 가지고, 950억원 중에 50억원을 가지고 실시협약을 해지하라는 이야기는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단, 또 한 가지 대주단에서 설령 디폴트가 났다 할지라도 디폴트 치유 기간을 통상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50억원 부분을 다르게 융통해서도 지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단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그 의도가, 저의가 좀 도저히 추측이 안 갑니다.
○류경완 위원 그 양쪽이 서로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서로 입장이 달라야 되는데 그 양쪽 입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 그런, 제가 그냥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통상 봐 왔을 때 지금은 대주단과 대우가 5월 동조의 입장에서 같이 아마 지원을 하다가, 행정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우와 대주단 간에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류경완 위원 대우와 대주단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그 속내가 뭘까.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는 2단계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땅을 안 받으려고 할 때 다른 땅 줄게, 안 할란다 그 땅 내 놔라, 이런 요구들을 할 때 그런 목적이 하나 있었다.
그다음에 대주단에서는 투자 회수가 목적이면, 그러면 이거 950억원 다 못 챙기겠다, 빨리 이거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주단에서 자금을 회수하려면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의무적으로 2단계 사업을 해야 됩니다.
2단계 사업 토지 3만5,000평에 대한 차액 400억원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추측컨대 대우건설과 대주단이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
우리 행정에서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행정에 빨리 대우건설이 2단계 사업을 하도록 지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류경완 위원 그러면 대주단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할 경우에, 너희가 2단계 사업 진행을 안 하면 우리가 이 사업 전체를 그냥 해지해 버리겠다, 한꺼번에 950억원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것까지는 제가, 어쨌든 간에,
○류경완 위원 아니, 그런 것 파악을 해 보셔야죠, 목적이 뭔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추측은 갑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예,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드렸고, 그러면 아까 협상요구안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제 우리 직원이라든가 또... 저는 직접 접촉을 안 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보면, 2단계 사업 관련해서 펜션과 호텔, 콘도 부지를 단위별로, 연대로 묶지 말고 단위별로 좀 쪼개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연대해서 이렇게 묶지 말아 달라 그런 조항이 있었고, 또한 재단에서 너무 심하게,
○류경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밝히면 또 곤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쪽의 어떤 목적들이 당장에 이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협상으로 진행될 사항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협상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재단에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앞으로 이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내용대로, 민간사업자 내용대로 한다면 민간사업자의 특혜 의혹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또 협상을 다른 안으로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집행부에서는 천성봉 국장님이 주재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대책회의라든가 법률적인 검토, 협상안을 매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송으로 갈 것인지 협상을 할 것인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판단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가 또 물을 수도 없고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또 창원시에서 왜 이 이전을 이렇게, 거기에 빠졌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지적을 해 주셨고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장 시기가 계속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또 번복했던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청문회 때 당시에 아무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하고의 불신 관계가 조금 많이 골이 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변하시거나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관계가 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불거졌는데, 왜 이 시점에서 대주단과 PFV가 이렇게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했는지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로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을 우선 여쭤봅니다.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라도 좀,
○한옥문 위원 말할 것도 없구만요, 내용 보니까.
답변, 이 내용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닙니다.
추후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옥 위원 어쨌든 대우건설컨소시엄이나 대주단에서는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본의 논리에서 생각을 해 보니, 이 사업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수익을 뽑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도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테마파크를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테마파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가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창원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홍보·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할 것이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민간사업자한테 통보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공문까지...
○김진옥 위원 그 방법대로 하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일단 생각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단체의 유치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단체가 없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원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우선 실시협약 해지 관련해서 저희가 해지 성립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간사업자한테 보냈고,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시협약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별도의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상안도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소송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공공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자체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실시협약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실시협약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의 판단 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법적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여러 로펌이라든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옥 위원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구두로 자문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현재 자문을, 저희가 질의서를 띄워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질의서 띄운 것 확실하십니까?
몇 군데나 띄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두 군데...
지난번에 도에서 실시협약 해지 관련해서 설득력 부분, 승소 부분이 있어서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질의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는 좀 이따가, 제가 질의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묻겠습니다.
서울랜드 관련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서울랜드하고 용역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용역이 어려운 이유 세 가지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서울랜드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서울랜드,
○위원장 김성갑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테마파크 설비하고, 그다음에 식음료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다 하려고 해서 못 한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그거하고 정 배치되는 것이, 지금 이게 로봇랜드재단에서 서울랜드에 보낸 공문이에요.
이 공문 내용은 그겁니다.
서울랜드서비스는 자격이 없으니 서울랜드가 직접 해야 된다, 운영을.
그러한 공문이거든요, 이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정 배치되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성갑 자, 이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렵니까?
○위원장 김성갑 간단하게 답하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실시협약상에는 테마파크 운영사가 특수목적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협약에는 특수목적법인이 서울랜드에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수목적법인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사자가 돼서.
그리고 그 위탁 계약에 근거해서 특수목적법인과 서울랜드가 테마파크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서울랜드가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된 용역회사, 용역회사가 보통 한 8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회사를 서울랜드에서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특수목적법인이 직접 이 8개 회사를 공개입찰을 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를 보이며) 이게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 그 공문은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한다는 것 저희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운영팀에,)
잠깐만요.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 그것은 배치되는 이야기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테마파크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그랬죠?
한 3분의 1 정도 난다고 그랬죠, 예상보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입장객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3분의 1 이하도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
○위원장 김성갑 여하튼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 1,000억원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중에서 950억원을 대주단에서, 거기 어딥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다비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비하나에서 우리가 차입을 했는데, 여기에 갚아야 될 돈이 9월 30일 우리가 50억원을, 원금을 갚기로 되어 있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특수목적법인이,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이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못 갚은 거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못 갚은 주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950억원에 대한 원금이 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이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019년도에 50억원 원금이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분기별로 9억원씩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떻든 지금 수익을 봤을 때 PFV가 분기별 9억원 상환 이게 가능합니까?
어렵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당연히 어렵겠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어려우니까 어쨌든 앞으로 사업성,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아까 부지 문제를 했습니다, 140-1번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것이 주로 이게 50억원에 대한, 지금 50억원을 그 부지를 팔아서, 펜션 부지를 팔아서,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걸 상환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었죠, 오래 전부터.
원장님, 그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인지를 다 하고 계셨을 것이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왜 여태까지 그걸 미뤄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일단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류경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왜 그 한 필지...
○위원장 김성갑 한 필지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그 펜션 부지 말고 호텔 부지도 있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여러 가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다면 진즉에 그걸 인지하고 계셨다면 진행을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에서,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고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성갑 그 부지뿐만 아니라, 그 부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면, 아까 류경완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그러면 창원시하고 협의를 먼저 벌써부터 했어야죠.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건설, 아까 전에 펜션 사업자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제일건설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9월 30일, 불과 며칠 남겨 두고 사업 포기를 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빠진 이유가, 제가 실시협약서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실시협약서 제5조제2항에 보면 연대의무 조항이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이 PFV에 있는, 지금 몇 개 회사입니까?
7개 회사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이런 회사들이 연대의무 조항을 져야 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1단계, 2단계 다 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아까, 내가 다른 질의할 것도 많지만 아까 전에 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시협약에 연대의무 조항이 곳곳에 있고, 어쨌든 실시협약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그걸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말씀하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PFV에서 계속적으로 이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이렇게 메리트, 별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수익성이 없을 것이다,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이 시점에서 손을 털어야 되겠는데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까 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예요.
그 부지를, 빌미를 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사실 이유를 떠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성갑 이것은, 제가 실시협약서 다 훑어보면 아까 전 안전장치가 곳곳에 있어요.
만약 2단계 사업이 되면 사업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사실 여기서 제5조2항에 보면요.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PFV 아니고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SK,
○위원장 김성갑 대우건설컨소시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대우,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대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요.
다만,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줬고, 그 빌미를 제공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은.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로봇랜드 정관에, 제가 질의할 것은 많지만 간단하게 물을 게요.
로봇랜드 정관에 이렇게 보면,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도지사고, 그죠?
부이사장님이 지금 창원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간에 인사위원회라든지 모든 운영위원회라든지, 그걸 정관을 쭉 훑어보면 결국에는 원장님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맞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 그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로봇랜드재단 정관에 신분 보장이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이것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결정은 안 났지만, 그죠?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로봇랜드재단이, 또 언론들도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 경남의 어떤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로봇재단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상당히 많이 됐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더 나아가서 경남도의 이미지 실추도 많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언론상에 이렇게 자꾸 나오고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줬을 때, 파크가 지금도 적정,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의 3분의 1도 안 나온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로봇랜드재단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많이 실추가 되었고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 시점에, 나중에 또 원장님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남대에 안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해지 시 지급금 용역 산정요?
○위원장 김성갑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현재 실시협약으로 보았을 때 몇 년 기간이 운영되면 이게 실시협약이, 해지 시 지급금이 상계되는지 여부의 용역을 최초 우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있으면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원장의 직위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나 많은 사실이 왜곡되어 보도되어서 이 부분을 빨리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좀, 파악이 잘 되셨기 때문에 저희 재단을 위해서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아직까지 감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는 나중에 할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산로봇랜드가 잘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안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나중에 또 물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두어 시간이 됐는데 약간 시간 정회하고 회의를,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고, 간단히 할 테니까요.
하고, 쉬는 시간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갑 예, 그렇게 하시죠.
○박준호 위원 아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서울랜드, 그러니까 대주단이 PFV에 요구한 사항이, 주식회사 서울랜드가 2억4,900만원 4.99%를 가지고 올 때 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울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와라 해서 서울랜드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랜드가, 결론은 뭐냐 하면, 원장님, 쉽게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결론은 서울랜드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서울랜드가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랜드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로봇랜드가 지금 그거 인정 못 한다, 니네 인정 못 한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공문 보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공문 보낸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공문 보여준 것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서울랜드서비스가 마음대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니네 자격 없으니까 그렇게 용역 업체 선정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걸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죄송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서울랜드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랜드서비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온 것이 그게 위법성이 없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법합니다.
○박준호 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러면 로봇랜드재단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래 랜드를 개장하면 1년 전부터, 최소 6개월 전부터 모객 행위를 해야 됩니다, 단체 모객 행위를.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모객 행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단체 모객 업체 선정도 지금 안 했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박준호 위원 서울랜드서비스가 지금 모객 행위 업체로 제시한 업체 중에 개인 회사도 있고, 경험이 없는 회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전부 자기가 아는 회사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준호 위원 아니, 자격도 없는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하도록 내버려둔 책임은 무엇이며, 자격도 없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봇랜드는 뭐하고 있냐고요.
아니 명확하게,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이 모객 행위, 단체 모객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단체 모객 업체가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이 업체는 경남에 한정할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지금 내방객이, 입장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객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박준호 위원 영향이 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없는 것은, 모객 행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향이 큰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온라인에서도 지금, 온라인에서 모객 행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누가 하고 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전혀 활동이 미미하고요.
○박준호 위원 랜드를 개장해 놓고요, 이것이 쿠팡이다, 위메프다, 이런 데서 하나도 모객 행위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단체 모객 하나도 못 해, 쿠팡이나 온라인 하나도 못 해, 서울랜드는 서울랜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랜드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서울랜드서비스가 들어와 있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 책임에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PFV가 지금 이렇게 시비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로봇랜드재단이 PFV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구 사항은 원장님의 일신에 관한 것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민간사업자가 저를,
○박준호 위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그럼 원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행위들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불거졌겠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건요, 그런 말씀만 앞세워서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세게 나가세요.
이왕 지금 이미 언론 탈 것 다 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강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할 때 로봇랜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로봇랜드의 매력.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조성 취지와 마찬가지로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센터가 있다는 것이 매력으로 보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로봇랜드에 R&D 연구소 위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랜드 위주입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당초에 산업부에서 로봇랜드를 법으로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할 때는, 향후 로봇이 모든 산업에 대해서 핵심 총화로 부상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에 기반을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원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로봇이란 것을 우리가 산업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점을 잘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로봇하면, 원장님!
우리 마산입니까, 대구입니까?
어디가 먼저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로봇의 선점 기관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구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연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고요.
우리 경남에는 제조업 기반을 중심으로 로봇랜드와 그리고 진흥기계센터가 있어서, 이걸 어디에다가 편중을 두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이 좀 선점을 우선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 대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보도에서 본 기억이,
○강근식 위원 그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로봇 산업의 전지 기지 형태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문 대통령께서는 대구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근식 위원 아까 1차 질의하고,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차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채무 불이행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로봇랜드 외에 랜드의 매력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옆에 구산면 해양단지, 뭡니까?
단지 있지 않습니까?
구산해양단지, 거기도 지금 숙박시설이 한 1,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차 산업이 있는 콘도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들이 호텔이라든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지구 지형 내에 2단계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답사를 해 갑니다.
다만 이 사업이 1단계 테마파크와 연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처음에 조성 계획을 할 때 로봇랜드 숙박시설 수요와 또 편의시설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서 2차 사업까지 한다면 숙박시설 위주의 숙박이 과다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로봇랜드를 찾는 분들이 과연 숙박시설까지 이어질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50억원 채무 불이행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들이 생각해 볼 때 매력이 떨어지고, 또 숙박시설보다 자기의 개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2차 사업은 그렇게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볼 때 개인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부 개인이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력이 없다는 것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투자 효과가 없다는 부분들,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제가 볼 때 꺼릴 거예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많이 따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단계 사업만 별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강근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단계 사업과 연대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연대해서 안 하는 이유가 그걸 거예요.
사업성이 없고 별로 매력이 없다는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로봇랜드, 다시 묻겠습니다.
로봇랜드의 기능이냐, R&D 기능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로봇랜드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R&D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업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랜드도 되고, R&D 연구 기관도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말 그대로 놀이시설로 갔을 경우에 양산에 있는 환타지아 이런 부분들이,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관람객이 올 것이냐.
아까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2명 온 날도 있데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여러 가지 개장은 빨리 서둘러서 했지만 개장 부분이나, 개장도 서두른 이유가 안전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한 게 별로 없었어요.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모객 행위를 했다든지 이것도 없고...
통영의 케이블 얼마 투자한지 압니까, 혹시.
투자 얼마한 줄 압니까?
통영이 200억원 투자했습니다, 현물하고 현금하고.
200억원 해 가지고 지금 1,500만 명 이상 왔다 갔다 아닙니까, 1년에 150만 명 정도 왔다 가는데.
이런 금액을 3,420억원입니까?
하여튼 이 정도 투자를 해서 하루에2명 온다는 것은, 참,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일단 로봇랜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다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강근식 위원 로봇랜드가 세계 최초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세계 최초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테마파크라고 하면 그 테마를, 주제를 별도로 하고 그곳에 가면 먹거리, 즐길 거리, 할 거리, 볼거리 이 4대 거리가 있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서 마케팅 쪽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근식 위원 장점보다 약점이 이러나저러나 접근성 부분이고, 그동안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그 지적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세계적인 로봇랜드가 마산에 있는데, 물론 그때 지정할 때 지리학적으로 통합하기 이전이고, 그래서 마산의 어떤 나름대로 정부에서 뭔가 지원의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정된 곳이 사실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접근성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이 통영이나 이런 쪽에 가서 한번 마케팅도 좀 해 보시고, 어떻게 하니까 관광객이 오더라, 그런 연구를 해야 돼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로봇 산업 자체는, 솔직한 이야기로 산업 자체는 첨단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로봇이 대세일 거예요.
앞으로 로봇들한테 세금을 매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세계적인 로봇 테마파크 랜드마크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2차 사업이 안 되더라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 한번 연구를 해서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추이 변화라든지, 관광객 변화라든지, 앞으로 어떤 것을 구상해서 홍보를 하니까 여기 찾는 관광객이 많다, 이런 것을 수시로 공유를 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일단 1차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면, 입장객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적은 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류경완 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까 용역을 잘 못했다, 그다음에 결과가 사업성이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추진했다 등등의 이유들이 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교통망이나 도로망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전략이 부재했거나, 또 있다 해도 굉장히 미흡하고 실패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싼 입장료 문제, 그다음에 모객 업체 홍보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의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로봇랜드 이용 후기나 방문 후기 같은 것을 인터넷 검색해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걸 좀 많이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콘텐츠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 쉴 공간이 없다.
세 번째는 입장료가 획일화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요지인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로봇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잘 없고, 그다음에 로봇랜드의 어떤 콘텐츠도 없다.
전시관에 관한 내용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용 후기에는.
그냥 거기 갔다 왔다, 뭐 있더라 이런 정도 수준이었고, 놀이 기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고 이런 게 있던데, 그래서 보면 콘텐츠를 보완하는 문제는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웃기는 것이 개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콘텐츠를 보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재단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사가 있고 등등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상황, 현재 상태로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적자 운영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대우건설컨소시엄이나, 그리고 대주단인 다비하나, 그리고 행정 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세 기관이 통일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다르더라도.
테마파크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재투자도 가능할까요?
좀 더 투자도 가능할까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민간사업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는 콘텐츠 말씀하시는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보통 한 3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콘텐츠를 매년 교체할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도록,
○류경완 위원 콘텐츠 교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예 보완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당장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는 거의 놀이동산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앞으로 전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관한 고민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살펴보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저는 특별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완공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수익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을,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도 금방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보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에 전혀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테마파크가 해지 시 빌미를 주는 것이 토지 제공에 있지 않느냐.
또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후 민간사업자가 소송에 활용할까봐 제가 말씀을 아끼고, 별도로 필요하신다면 문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타워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지금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소송들, 실시협약 해지 문제라든지, 이후에 어떤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특별한 기구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로봇재단만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구성할지는 우리가 별도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류경완 위원 대안도 벌써 가지고 계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은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나중에 기대하는 그 결과를 도출 못 했을 때 그만큼 추궁도 많이 당하시는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세부적으로 쭉쭉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향성이야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벌써 대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 버리시면, 나중에 제가 ‘그 대안이 뭡니까?’하고 또 물어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명심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6억2,400만원이에요.
인원이 56명, 대상이.
지금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로봇산업팀의 이상필 팀장입니다.
교육을 4기를 해서 진행했고요, 36명을 목표로 42명이 수료를 했고요.
○류경완 위원 42명 했고,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사업 예산이 좀 남아서 지금 추가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42명 했고 대상은 5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전체 36명이 목표였는데,
○류경완 위원 36명?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처음에는 36명이 목표였는데, 예산이 남아서 20명을 더 추가해서 그래서 56명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교육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교육 기간은 기수 따라,
○류경완 위원 시간으로 치면 몇 시간?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90시간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교육을 수료한 분은 취업이 됐거나 어떤,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취업하신 분도 있고 진학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류경완 위원 취업한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실적을 좀 주시고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에는 사업이 완전히 완료됐지 않습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작년부터 했습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56명, 6억2,400만원이면 1인당 교육비가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과연 1인당 1,100만원으로 사업의 어떤 실효성, 성과를 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세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6억2,400만원을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그 내역을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사업 내역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사업 내역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한 비용도 들어있죠?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작년에는 로봇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구입이 안 돼서 임대로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지금 이동 교육장에, 원래 중리 사무실에 있던 것을 이동 교육장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에 구입을 못 한 이유는 뭐죠?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행안부 지침이 작년까지는 구입을 허락해 줬는데 올해는 자산취득을 못 하고,
○류경완 위원 그 사업비는 자산취득을 못 하고 임대만 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임대로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습니까.
하기야 또 구입해 놔도 그것이 해마다 바뀌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저희 로봇장비는 구입을 한 것을 가지고 올해도 교육을 했거든요.
경남도나 저희 입장에서 구입해서 쓰면 계속 교육을 하기가 좋은데 행안부의 지침이 좀 바뀌어서.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적지 않은 돈인데, 1인당 이 교육비를 들이면 충분하게 사업성과를 낼 수 있다라면 좋겠다.
아까 드렸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들이 사무실을 이전해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필요한 교육장비나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쓰면,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 돈 버는 것이다, 그죠?
임대사업자는 또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방법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따로 필요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항상 답변을 하실 때 활기차시고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예측컨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향후에 있을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불리 때문에 조금 멈칫멈칫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봇랜드 테마파크는 살아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미흡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재단이 적극적인 홍보, 광고, 특수법인이 1년 전부터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제반 사항 서른세 가지 요청, 그다음에 서울랜드에서 운영사가 서울랜드서비스로 바뀐 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 다른 불가항력들은 두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지금 제반 사항을 보면 단체 영업 알선자 선정 계획서라든지, 영업 마케팅, 입장료 산정 계획서 이런 내용들이 수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테마파크를 개장하기 전에 대부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장 시기를 예측을 해서 보통 1년 전부터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에 그렇게 민간사업자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고, 특히 테마파크를 개장하기 전에 오프라인에 대한 모객 행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테마파크 개장 효과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수십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 다른 질의에도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테마파크 내 용역 계약 관계에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운영사인 서울랜드 쪽에서 관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랜드서비스가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민원이...
지금 인정받지 않은, 이사회의 승인 받지 않은 서울랜드서비스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서울랜드가 관여한다.
서울랜드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데, 관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방금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재단에서는 테마파크 관련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실시협약상에 SPC 즉, PFV 특수목적법인이 선정을 해서 선정 결과를 서울랜드에 양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협약 내용을 무시한 채 서울랜드라든가 서울랜드서비스가 자기가 편안한 정실이나 엽관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를 끌어들여서 계약을 하려는 것을 재단에서 강력하게 막고 있으나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예, 지금 민원 부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에코컨세션에서 보낸 공문인데, 저희 음식시설 임차 운영 사업자는 경남마산로봇랜드 활성화와 관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책의 로봇랜드 관리 운영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매출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귀책을 대상으로 영업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 내용이 좀 있고, 이게 원장님 내지는 우리 대주단뿐만 아니고, AMC 자산관리 부분하고 지금 로봇랜드, 컨소시엄 민간사업자에게 보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표자가 전성진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랜드의 재단 원장으로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해결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 마무리하면서, 사실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이상열 위원 2단계 사업으로 호텔, 콘도, 펜션, 이런 관광 숙박시설의 조성인데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가 전혀 들지 않는, 민간사업자가 3,340억원 공히 다 들어야 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 이상에서 보기에 질의 답변의 내용을 추측해 보건대 2단계 사업은 현재 경기 불황, 그다음에는 테마파크 실적 저조, 이런 부분들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약 150만 명 정도 입장객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간 우리 운영 비용을 보니까 인건비, 관리비가 약 150억원, 그다음에 금융 비용이 25억원 해서 17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간 175억원의 손익분기점을 보면 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월 5만8,000명 정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인 경우에 지금 딱 보니까, 한 달 정도 보니까 이것은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없는 곳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쭉 봤을 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도 한번 드리고, 도와 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관리 소홀의 부분이 기인은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원장님, 바라겠고요.
제안 부분 자체는, 사실은 테마파크 자체가 기대한 만큼의 이런 결과물이 나올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테마파크 부분이 기대에 좀 뒤떨어진 이런 로봇 테마파크가 나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로봇 콘텐츠 보완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필요로 하는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단계 사업 부분에 관광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도나 시, 그리고 또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보고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일단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경남도 조례 중에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튼 내용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로봇랜드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 로봇랜드 조성에 관한 사항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뭐냐 하면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자문위원회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또 경상남도로봇재단 설립에 대한 것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이 랜드 조성하면서 한 번이라도 개최했거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언제 받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공공부문 콘텐츠 선정하기 전에,
○한옥문 위원 몇 년도 즈음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016년도에,
○한옥문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는?
최근 3년간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없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없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이번 실시협약 해지 건 관련해서도 이 위원회에서 혹시 무슨 자문을 받은 것도 없고, 개장 전후해서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은 내일 제가 우리 산업혁신국에 질의할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좀 상세한 세부 내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아까 청문회 관계 마무리 짓는 순서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자산현황 중에 자본에 결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손금.
결손금이 11억6,9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확인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결손금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유체동산이라 하면 전체 규모가 얼마나 돼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건물이라든가 기계 이런 부분이,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액이 얼마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이,
○한옥문 위원 왜냐하면 평가액을 알아야 감가상각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몇 년 대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담당 팀장한테 좀,
○한옥문 위원 예.
우리 랜드의 유체동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경남로봇랜드재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저희 내서 건물에 대한 2002년도부터 해서 감가상각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용은 내가 알겠는데 이게 지금 평가액이 얼마며, 감가상각을 몇 년에 걸쳐서, 기준하며,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2002년 최초 166억원부터 감가상각,
○한옥문 위원 2002년 166억원부터, 그러면 해마다 감가상각을 얼마 편성한 거예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몇 년까지예요?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2018년 12월까지 감가상각비,
○한옥문 위원 2018년, 작년까지?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 유체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 끝난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이게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평가가.
계속 끝까지 이게 나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체동산의 감가상각은 정률법으로 해서 건축물은 3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30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것은 세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래서 그걸 정액으로 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액은 얼마예요?
166억원에 대해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원시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요.
그리고 30년을 나눠서 했지 않겠나,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 또 기계 이런 종류,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예, 중리 건물입니다.
○한옥문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중리,
○한옥문 위원 중리에 건물하고, 장비나 기계류는 없어요?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예, 구축물 8,8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것만 지금 이게 감가상각으로 해서 결손처리가 계속 되는 겁니까, 결손금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자산은 전부 감가상각을 회계기준상 해야 됩니다.
○한옥문 위원 나중에 이 감가상각 11억6,9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이 계획이 80명이었죠?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아닙니다.
36명입니다.
○한옥문 위원 당초 사업량은 우리가, 지금 이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게 변경되어서 36명으로 조정된 것 아니에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잖아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당초예산은 80명으로 해서 8억5,000만원으로 했다가 국비가 조정됐잖아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한옥문 위원 그렇게 해서 36명으로 6억2,400만원 했잖아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36명이 사업 변경 양인데 실제로 42명을 했다고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36명 수료 목표인데 학생들이 좀 더 와서 4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42명이 수료를 했다?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36명에 대한 사업비가 6억2,400만원인데 42명을 했는데도 사업비가 남았다고 그랬죠?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한옥문 위원 남아서 추가로 또 한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행안부에 처음에 우리가 로봇 자산을 구입해서 그걸로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행안부에서는 장비 자산 구입하는 것은 안 된다, 임대를 해서 교육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자산 구입하는 비용을 임대로 전환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남은, 거의 3억원 가까이 남았고, 3억원으로 다시 새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옥문 위원 그때 당초예산, 우리 추경 설명할 때 이게 설명이 있었나요?
추경 때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이게 추경은 없었어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연초에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내려와서?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경남로봇산업 특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를 보냈나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전문위원실에 보냈습니다.
○한옥문 위원 보냈습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한옥문 위원 최종 평가 보고서가 작성이 됐죠?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예.
○한옥문 위원 그 평가 내용은 뭐죠?
어땠어요?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저희 재단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상남도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12개 정도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저희 사업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 보고서가 10월에 마무리, 이겁니까?
자료가 왔네요.
보니까 이제 왔네요.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서를 좀 봐주시죠.
반납금이 있어요, 반납금.
누가 담당입니까?
전년도 국비 보조금 이자가 5만6,000원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반납 이자가 750만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영지원팀장 황선규 예, 경영지원팀장 황선규입니다.
저희 로봇랜드 2016년도 보조금 반납 이자가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전체 얼마에 대한 이자였죠, 사업.
이자 중에서, 지금 하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황선규 예,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제로고, 이자만 남아서 반납하게 된,
○한옥문 위원 남은 거고?
○경영지원팀장 황선규 예.
○한옥문 위원 그 밑에 로봇랜드 기반조성 제반 비용 22억원 전액이 남은 사유는 뭐죠?
○경영지원팀장 황선규 저희 로봇랜드 조성공사 물가변동 금액, ES 비용입니다.
○한옥문 위원 물가변동 금액이라고요?
지금 그 내역 있어요?
물가변동에 대한, 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
○경영지원팀장 황선규 상세 내용은 사업 부서에서,
○한옥문 위원 사업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조성팀에서 하고요.
로봇랜드, 도비를 전에 저희들이 보전 받아서 예치했던 이자가 22억원인데, 그 부분입니다.
○한옥문 위원 남은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 남은 비용은 이월이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월 보고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전년에도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었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해마다 이월이 발생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금액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예산 전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 결과물을 로봇랜드에 이전·전시하겠다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테마파크와 그다음에 로봇랜드 R&D·컨벤션센터 개장을 하면서 사실 컨벤션센터에,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6개 과제 중에서 3개 과제를 로봇컨벤션센터에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로봇랜드 관련해서, 개장과 관련해서 홍보비라든가 이게 좀 공공에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그 전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일단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 건데요.
이 사업 편성의 불합리성, 사전 준비 부족, 분명히 연구 결과물 로봇랜드 이전·전시를 한다라고 해서, 결과물 6종을 전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불가 사유가 사업 시기가 촉박했다, 그리고 결과물 1대당 5,000만원 이상이 들어서 이 1억원 가지고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당초에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 결과물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내용이,
○한옥문 위원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다, 우리가 지금 내년에 9조원, 10조원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 변동이 있으면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라고 답을 해도 됩니까?
이 예산은 부서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편성부터 결손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도 그렇고 사업 편성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충분히 했다고 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시기도 안 맞고, 시기라는 것은 그 사업량에 따라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가격도 안 맞다, 그러면 뭘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얘기입니까?
세밀하게 검토한 부분이 뭐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과제물 중에 3개 과제를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옥문 위원 검토 내용은 뭐였어요?
그 3개 검토한 결과는 뭡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내용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원장님, 아세요?
답변을 시원하게 해 놓고 결과를,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모르겠다고 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자료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자료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현장 확인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6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개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 당초 사업 계획서에는 6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3개만 검토를 했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결재한 것은 지금 6개 과제거든요, 비즈니스벨트가.
총 810억원에 6개,
○한옥문 위원 과제는 6개인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6개인데 그중에 완성되는 것이 3개가 된다 해서 3개를 저희들이 이전 조건으로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사업 계획서에는 개장 전에 결과물 6종을 전체 전시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도 지금 안 맞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로봇랜드재단이 다른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전 목적성이나 실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못 했다, 이 예산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개장 대비 교통대책 지원으로 썼어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에 의자 사고 테이블 사고, 이 비용으로 썼다라고 했어요.
전용을 했는데, 이 전용이 지금 로봇재단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전용이 가능합니까?
이 목이 맞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칙이나 예산 시행세칙에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재단 내에서는 써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기본적으로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문 위원 당연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회계 안 맞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하나만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예산,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세밀하게 좀 챙겨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예산의, 회계질서는 의회의 심의 규정을 완전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명심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2018년∼2019년 경영평가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여기도 딱 나오잖아요.
올해 제일 낮게 지적된 것이 뭐냐 하면 예산·회계 관리 합리성 및 투명성, 회계 관리에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제일 낮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앞으로 의회에서, 아마 저도 건의를 하겠지만 로봇랜드재단에 대해서 회계편성 관리에 대한 부분 특별하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재단을, 로봇랜드 조성하면서 3∼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산지복구예치비 관련 건이 있었죠?
산지 복구.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부분 내용은 복구비가 예치됐습니까, 면제를 받았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면제는 받지 않고요.
저희가 증권으로 접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옥문 위원 보증증권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공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익부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공익부문에 대해서, 보니까 원장님께서 그때 본부장으로 계실 때니까 앞에 원장님이 이 부분 산지복구예치비는 면제 대상이 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만약에 그전에 전체 사업비 부지가 불합리하다면 일부 공공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예치비를 면제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금액이, 예치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치비가 60억원에 대한 보증증권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조성팀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조성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면제를 받으려고, 감사 지적과 감사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산림청과 기재부 질의와 방문한 결과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증권으로, 그 금액이 그만큼, 보증만큼 금액이 없어서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증권의 금액부터,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셨는데 60억원이 맞습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개략적으로,
○한옥문 위원 개략적으로?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한옥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산림녹지과에 확인했어요.
69억원입니다.
69억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어요, 보증증권으로.
그러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준공하고 나면 그에 대한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죠?
준공이 난 겁니까?
아까 준공은 아직 안 났다고 했잖아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녹지 부분의 사업 준공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문 위원 안 되어 있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산지 복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때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산지 복구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리 보고서나 준공 보고서를 받으면 산지부서에서 그걸 받아보고 준공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그 보증증권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원금 같으면 다시 주는데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업무를 내가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거기에 대한 산지 복구 예치비도 100% 면제를 받겠다, 하다못해 공공부문은 확실히 면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결국은 아까 산림청하고 또 산림청에서 토스를 한 것이, 아까 정부 어디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기재부.
○한옥문 위원 기재부 갔다가 기재부에서도 관할 도로 가라, 도의 녹지과, 이게 결국 도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맞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한 말씀, 결과로써는 죄송한데, 그 당시에 경상남도 감사 지적도 저희들 의견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제될 것이라고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업무 협약, 불이행 사태, 여러 가지 질의를 주고받았는데 서울랜드가, 현재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식 공문에도 보니까 서울랜드서비스는 무허가, 무자격 업체다라고 공문 게시를 해 놓은 것도 봤어요.
로봇랜드재단에서 대외 공문에 보니 서울랜드서비스는 무자격 회사다 이렇게,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관광진흥법상에 종합유원시설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었을지 모르나, 서울랜드서비스는 저희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운영 기관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 통보 관련해서 우리 로봇재단에서 민간사업자한테 발송한 공문 같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를 댔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왜, 현재 실시가 안 되니까.
우리 재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겠나, 미이행의 의도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단에서는 2단계 펜션 부지를 PFV 측으로 즉시 소유권 이전 가능함에도 이렇게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로봇랜드 사업 탈출구로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PFV가 사실상 토지 매매를 위한 취득세 등 담세 여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제삼자인 제일건설이 PFV 지분 인수 시 실시협약 내용상 로봇랜드 민간부문 1단계 및 2단계 사업의 조성·관리·운영을 연대의무 발생으로 지분 참여가 불가한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테마파크 책임자 운영사인 서울랜드가 아닌 서울랜드서비스라는 무자격 회사가 테마파크를 운영 중이며, 재단으로부터 수십 차례 오픈 전 단체 입장객 인도의 사전 요청을 받았으나 불이행하여 수익성이 저하됐다.
그다음에 로봇랜드 2단계 사업 불가에 따른 지연 손해금 및 부정당 업체 등록,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사전에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실시협약 해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재단에서 판단을 했어요.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때 그쪽 민간사업 쪽에서 온 답은 뭐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게 회신이 추후에 제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답이 안 왔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차치하고 보면 서울랜드라는 무자격 회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자격 회사를 방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테마파크는 굴러가고 있고, 이사단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공문만 덜렁덜렁 보내서 지금 항의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보면 로봇랜드가 굴러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입니다, 부실덩어리.
그럼 이 무자격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라든지 불상사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 책임 소재는 누가 질 거예요?
어떻게 질 겁니까,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리를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랜드서비스가 무자격이란 말은 건강진흥법상의 유원시설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창원시 합포구에다가 유원시설업 등록을 했었고요.
최초에는 서울랜드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게 문제가 됐을 때는 1차적으로 테마파크 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영업책임배상보험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서울랜드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실시협약의 해지나 혹은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심하게 표현하면 범죄 행위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랜드서비스가 무자격 회사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를 한 기준은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기준에는 인허가가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창원에다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했고, 그리고 재단에서 지금 무자격 회사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무자격 회사라는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 상에 운영 당사자 지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재단하고 상관없는 업체란 말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닙니다.
특수목적법인이 테마파크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울랜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하게 한 것은 1차적으로 민간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이 문제가 있고, 2차적으로 재단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 위원 재단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 사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공문을 한번 봤어요.
민간업자가 우리...
아, PFV 다비하나 로봇에서 보낸 거네요.
내용을 보니까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재단으로부터 받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 관련 질의에 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BTO방식으로 진행되는 2단계 민간사업의 접근성과 사업성은 민간사업자가 검토 후 판단해야 하는 바, ‘병’이.
‘병’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 다 드렸죠.
‘병’이 접근성과 사업성을 검토하여 착공 시점 및 준공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 2단계 민간사업 진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접근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을’과 ‘병’이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조정이란 것이 뭐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그 부분에서 민간사업자가 이해를 못 해서 나중에 인지한 사항인데요.
우리 실시협약 제34조를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사 기간이고요.
실시협약 제28조엔가는 이런 공사 기간을 정하기 이전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한다는 이야기는 민간사업자가 용역을 해서 건축사에 설계 도면을 넣고, 그다음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 기간이고, 그전에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돈을 투입해야 하는 절차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를 득한 후에, 방금 공사 기간을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옥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민간사업자는 이 답변, 재단에서 온 답변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합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자기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것이 실시협약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옥문 위원 자기들한테 설명,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설명해 줬습니다.
나중에 인지를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나중에 인지했어요?○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어쨌든 마무리를 하면서 일련의 사태가 악화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도나 재단이나, 도의회도 그렇고, 다 잘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내부적으로 민간사업자하고 또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인 언더그라운드의 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사실 아까 우리 박준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민간사업자가 재단을 싫어합니다.
특히 원장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무 관리·감독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다가 직접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도와 시가 지금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이 체계 자체를 재구조화를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는 실시협약서라든지 금융 약정까지도 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민간사업자와 거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옥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실시협약이나 금융약정 변경,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뭡니까?
들은 담당자가 누구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내용이 실시협약을 변경해 달라는,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내용이,
○한옥문 위원 어떤 부분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단계 사업 중에 펜션 부지와 호텔 부지와 콘도 부지를 분리를 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연동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재단에서 간섭을 좀 피해 달라, 그다음에 대주단 입장에서는 BTL로 좀 해 달라.
○한옥문 위원 BO가 아니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처음에는 BTO거든요.
○한옥문 위원 아, BTO가 아니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래서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하면서 어떻겠느냐, MRG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MRG까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재단에서 지금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런 부분은 재단에서 정리할 부분이 아니고요,
○한옥문 위원 물론 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또 제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민간사업자 분께서 소송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별도로 보고 시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시협약에 우리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세밀하게 많이 담아 놓은 것은 맞아요.
그 와중에 특히 한 부분은 민간건설업자에 대해서도 빌미를 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1단계 공사는 이미 그분들이 다 했잖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 해지 시 담보 안정성을 80 몇% 해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로봇랜드가 잘 다듬어서, 잘 극복해서 정말 오점을 씻고 환골탈태하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께서 열심히 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명심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작할 때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감사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떤 자료가 지금 안 왔죠?
○김일수 위원 사업별 시공업체 관련 자료, 감리 자료와 예비준공검사 보고서, 1단계 사업별 도급계약서에 표기된 완공 예정일 자료, 다 안 왔습니다.
(직원이 김일수 위원에게 자료 제출)
○위원장 김성갑 지금 자료가 다 온 건가요?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예, 요청하신 자료,
○김일수 위원 이게 다 뭡니까?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말씀하신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주는 이유가 뭐죠?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제가 가지고 있다가 회의 중이라서 좀,
○김일수 위원 언제는 회의 중에 자료 안 줬어요.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 뭡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관리를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뭐하는 거예요, 이것.
언제 가지고 왔어요, 이 자료.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아까 전에,
○김일수 위원 내가 말 안 했으면 안 주고 간다, 그런 것 아니에요.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나중에 전문위원실에 맡기려고 갖고 있다가,
○김일수 위원 전문위원실에 왜 맡겨요.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이걸 통째로 가져왔어요.
제가 이렇게 통째로 요구 했나요, 자료를.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각 건별로 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자료를 통째로 요구했어요?
도급계약서에 표기된 완공 예정일만 요구했습니다, 그죠?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비 준공검사 보고서 있습니까, 여기.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예, 여기 건별로 해서 토목, 건축 각 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이것이고.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예, 그래서 건별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공업체는요?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시공업체는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를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준공일자가,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예, 여기 준공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완공 예정일입니까?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준공일자가?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자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김일수 위원 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갑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공부 많이 하세요.
원장님, 혹시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주위에 민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이런 것,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강근식 위원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료가 획일화되어 있다.
○강근식 위원 그런 민원 말고 그것은 요구사항이고,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민원이 없습니까, 주위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민원은 한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로봇랜드 인근에 있는 해강복지마을 민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구복리 민원이 좀 심했고요.
세 번째는 수정리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동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전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지금 전부 해결이 됐고요.
본 민원과 관련해서는 공사 민원으로 시공사가 전부 다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시공사가 해결했고, 완벽히 해결이 다 됐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 완벽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현재 제가,
○강근식 위원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없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현재 제기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야기된 민원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유이용권 가격 좀 내려달라, 그다음에 요금이 전체적으로 좀 비싸다, 먹거리 좀 만들어 달라,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강근식 위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민원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시급한 게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모객 업체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입장료 다변화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저도 발언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로봇랜드가 정상화되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로봇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마케팅도 하고, 또 국도 5호선만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진해에서 오는 뱃길도 열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로봇이 없는 집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 집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R&D 쪽에서도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연구하는 데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로봇랜드 관람을 오시는 분들의 말씀이 정말 로봇다운 로봇이 없다.
오래된 로봇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말씀의 글을 올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관광객들이 어떻게 올 것 인가하는 부분들의 고민들이 국내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어린이들을 타킷으로 하는 것보다 65세 인구가 2050년 되는 한 15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봇의 눈높이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연령대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로봇랜드가 생겨서 위원분들이 내년부터 감사 올 때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느냐, 뭐 했느냐고 질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대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우리 로봇랜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원장님, 지금 로봇랜드 운영을 대주단에서 하고 있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주단이,
○박준호 위원 관리·감독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주단이 테마파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장악을 해 가지고 서울랜드서비스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라고 나서 월 집계가 된 것이 로봇랜드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객 수가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렇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건 ERP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준호 위원 대주단이 실력 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올해는 실시협약 해지가 되면 재단에다가 시설을 다 넘기기로 했거든요, 운영권을요.
○박준호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런데 이상하게 실시협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단에서 그걸 쥐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실시협약 해지 통지가 왔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박준호 위원 해지 통지를 해 놓고 랜드 운영은, 계속 운영권을 쥐고 있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박준호 위원 참 경우가, 이런 경우는 좀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래서 급한 것이 지금 몇 가지, 용역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못 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모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대주단의 이야기만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박준호 위원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체 모객 업체, 온라인 모객 업체도 발 빠르게 해서 로봇랜드가 빨리 제대로 입장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빨리 하셔야 돼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체 모객 업체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체 모객 업체들은 대부분 그 일정 수량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 점을 잘 아셔야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회사, 버스 회사가 들어와서, 버스 회사가 이렇게 모객 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이런 단체 모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박준호 위원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철저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것 끝까지 모니터할 겁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바뀌거나, 회사 선정이 되거나,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너무 많이 열면 가치가 떨어지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단체 모객 행위를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아시겠지만, 잘 착안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강약을 조절하면서, 경중을 따져 가면서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과오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있을 겁니다.
일은 일의 책임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것이 또 하나의 책임일 수 있고요.
그렇게 잘 하시기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모객 업체가 테마파크 활성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 꼭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지 시 지급금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는 내용 자료 제출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4개가 들어왔거든요.
법무법인 경남, 창원, 가야, 미래로 이렇게 네 군데 자문 받은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것 말고 혹시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에, 로펌에 질의를 띄웠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요, 예전에 2015년에 실시협약 그때 하면서 자문 받은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게 전부 다 일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혹시 감사원 관련해서 자문 받은 내용은 없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 당시에 이철진 감사원 실장이 있었는데,
○김진옥 위원 있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구두상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진옥 위원 서면으로 남아있는 건 없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두로 받았으면 내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리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혹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일단 구두로 받았다는 말씀이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좀 전에 대주단에서 로봇랜드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주단이 특수목적법인의 950억원을 대출을 해 줄 때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 즉, 대우건설컨소시엄의 지분, 그다음에 실시협약상의 권리를 전부 다 양도를 받았습니다, 재단을 빼놓고.
그래서 그걸 원인으로 대주단이 지금 테마파크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주단하고 대우건설컨소시엄하고, 어쨌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오전 아까 말씀드릴 때, 하지만 결국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테마파크 운영 관련 재단 승인하고 동의 사항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 보면 테마파크 운영 관련 계약 체결은 PFV 이사회하고 개장일 전에 한한다고 체크를 해 놨지만, 재단에서도 승인하고 동의를 한다, 주체로.
하는데,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갑 테마파크 운영 관련 계약 체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재단에서도 이걸 갖다가 어쨌든 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지금은 대주단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주단은 실시협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를,
○위원장 김성갑 해지가 됐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안 됐습니다.
통보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요.
위에 보면 로봇랜드 시설의 운영, 일시중단 등은 재단에서 승인, 동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주단이 운영을 하고 있다, PFV의 이사회를 거쳐서 자기들끼리.
이사회 동의는 안 해 줬을 것이고 재단에서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치면, 운영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재단에서 승인하고 동의하는 주체가 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겠는데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사실은 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 이용 요금이라든지,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제반 용역 회사라든지, 이 부분을 투명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전부 다 우리가 승인하고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전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갑 전횡을 하고 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PFV 사업자들이 원장님을 기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재단에서 사업을 배제하면 좋겠다, 이 관리·감독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 이유는 뭡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과정에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테마파크 관련해서 운영비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시협약상의 내용이라든지, 또 민간사업자에 대한 구속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실시협약에서 이미 PFV 들어온 컨소시엄에서 다 알고 들어왔잖아요.
본인들도 같이 실시협약을 한 거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 원장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조항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대우컨소시엄에서 들어와서 1단계 공사를 준공은 안 났지만,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 어쨌든 PFV 법인의 대우컨소시엄에서 이런 사업을 다 시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 시공.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시공을 다 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다 들어갔을 것이고 예산이 집행이 됐을 것이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이 컨소시엄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 이익은 다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성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시협약을 보면, 제가 훑어보니까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 놨고.
어쨌든 귀책사유를 많이 묻게끔 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지 문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 사항은 아니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전에 다 이야기는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기 조달된 투입 자금에 대한 책임과 ‘갑’과 ‘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27조제4항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행정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제27조제4항을 보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정 취소 조건하고, 지정 취소가 과연 가능합니까, 만약에.
지금 이것이 법적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사실 로봇랜드 사업이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의 지정 취소를 했을 경우에, 또 실시협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민간사업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이 좋은 시설들을 갖다가 지정 취소를 시켜서 굳이 악화일로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잘 협상을 해서 이것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정 민간사업자가 심하게 할 경우에는 사실 실시협약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만약에 지금 2단계 사업을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행정에서 각종 도로라든지 공공 하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반시설을 지금 해 줬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 사업자들한테 청구가 가능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 제78조인가요.
인센티브 조항 준 부분이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1, 2단계를 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또한 그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 민간사업자들이 궁지에 몰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시협약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네들이 봤을 때, 민간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 그것들을 어떻게 좀 조정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이걸 가지고 또 좋은 게 좋다고 협상을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양쪽 다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물론 원장께서는 승소할,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입는 손실도 굉장히 크다, 우리 도가 봤을 때는.
그것도 또 민간사업자들은 이용을 하지 않겠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아까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큰 어떤 실책이다, 재단이.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그게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된 것도 알고 있었고, 인지를 다 하고 있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건설, 펜션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자들만, 그 말만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에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2단계 사업 부지를, 펜션 부지를 받으려면 의무적인 선행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선행 업무를 재단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행 촉구를 아까 하셨다고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안 했으면 그걸 했어야죠.
아니면 아까 140번지라고 그랬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140-1번지.
○위원장 김성갑 예, 그 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예견을 했어야죠, 사실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사실 그런 관계를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민간사업자분께서 이런 것을 이유로 또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갑 비공개로 하면 가능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일단 마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시고, 저희들이 굳이 이거 짚어서 문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금방 받은 자료 중에 한 가지만 짚고 가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공사, 금방 주신 자료에 보면 준공일자, 그러니까 제가 도급계약서에 있는 준공일자를 원했더니 그것은 7월 10일이 준공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 준공검사 결과보고서에는 보면 준공일자가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팀장이 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예, 누구든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당초에 5월 31일 그 공문이 올 때에는 7월 10일로 연장이 되었는데, 감리단에서 보고를 당초의 연장되지 않은 5월 31일자로 명시해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고를?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김일수 위원 아니요, 보고가 아니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공문 제출에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변경 내역서가 7월 10일자로 되어야 되는데 5월 31일 당초 일정의 준공 일자로,
○김일수 위원 그래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산자부에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똑같은 감리자가 8월 13일로 해 놓았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7월 10일자로 준공을 접수해서 7월 23일 비상주 감리원이 준공검사를 하러 갔는데 미비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거부하고 다시 8월 13일, 재검사해서 검사한 것이 8월 13일이고요.
그래서 그전에 준공, 저희들이 사업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 조서를 못 받아서 산업부에 제출할 때는 그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부분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하수 관련 사항요.
○김일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없었다 말입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산업부 준공 신청할 때 개별법에 의해서 공사 준공한 조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7월 23일 준공이 되었다면 조서가 첨부되었을 건데, 검사를 하러 온 분들이 미비사항이 있어서 검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에 우리가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그 당시에 그게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김일수 위원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그 당시 신청 못 했다?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있어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산업부에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신청을 했으나,
○김일수 위원 산자부에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입니다, 이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처리시설 공사, 공사기간 2017년 2월 20일부터 2019년 8월 13일까지, 감리자 의견 2019년 8월 12일 현장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 서류가 있는데 왜 없다고, 안 했다고 그래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산업부에 신청할 때는 시설별 준공을 신청했습니다.
시설별 준공된 것, 도로, 건축물.
이 준공 조서를 첨부해 달라고 해서, 하수는 안 됐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하고 신청했는데 산업부에서는 시설별 준공을 하지 않고, 그러면 준공 전 사용허가로 개장하고 시설을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추가된 서류다?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가 처음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 서류라고 말했는데요, 그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저희들이 시설별로,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날짜가 다르다는 말이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서 더 이상 보기는 어렵고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 원론적인 이야기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랜드 사업 협약서에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갑, 을, 병이 있어요.
이번에 벌어진 이런 일인 경우에,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그죠?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협약서상에는 민간사업자가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협약서상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토지 공급의 선행 이행 조건을 무조건 의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선행 이행 조건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땅을 못 줬다, 그 말씀인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토지를 양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9월 27일 했고,
○김일수 위원 9월 30일 난리 나는 날인데 27일 그런 제안을 하셨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게 가능한 제안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토지 완납을 한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서,
○김일수 위원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우리 대주단에서 50억원에 대한 상환을 연기시켜 줍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일건설과 특수목적법인 간의 계약 내용은 재단이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돈을, 차액을 챙겨서 대주단에 상환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내용이 있었겠죠.
우리가 계약만 체결하면,
○김일수 위원 재단은 특수목적법인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분 29.5%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수목적법인하고 재단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주단의 대출 부분에 관해서는 재단이 담보를 제공했거나 또 혹은 신용을 제공했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주단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김일수 위원 우리 재단은 갑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일을 지금 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 일은,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죠?
그거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감독하고 감리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재단 아닙니까,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뭔가가 잘못되면 재단의 책임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내용을 떠나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가 실시협약상에 재단이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너무 심하게 아마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권리를 심하게 하셨다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단계 펜션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민간 특수목적법인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과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를 운영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실시협약에 다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좀 미리 신경을 쓰셨으면 그렇게 빌미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빌미를 주신 것이 되고, 그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악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일단 빌미 부분은 제가,
○김일수 위원 그 부분 인정을 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니,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소송에 영향도 또 미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참고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조성원가에...
○김일수 위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협약 내용에 보면 민간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돈 벌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 줘 놓았어요, 그죠?
공사해서 공사비 가지고 가고 공사 도급도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반 공사 평균 낙찰률이 80% 정도 되는데,
(○피감사기관석에서 – 85%입니다.)
예?
(○피감사기관석에서 – 85%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억원 미만 공사 평균 낙찰률 79.995%.
○김진부 위원 자료가 2개 나가나, 자료가 어떻게 된 거고.
○김일수 위원 뭡니까, 이거?
이 자료 저한테 누가 줬어요?
○김진부 위원 그쪽 자료하고 우리하고 다르나, 어디에서 나온 거고?
○김일수 위원 도대체가...
○김진부 위원 한번 확인해 봐!
○김일수 위원 맞죠?
79.995% 평균 낙찰율,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92.23%.
○김진부 위원 확인해 봐, 확인!
(확인 중)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하고,)
○김일수 위원 도하고 뭐, 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위원장 김성갑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김일수 위원 아니,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성갑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닌,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심지어 이 정도 비율이 만약에 맞다면 공사도급 순간에 한 200억원 넘는 이익을 가지고 갑니다, 제출하신 자료상으로 봤을 때.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만 해도 1차 공사비가 1,727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계산을 해도 200억원이 넘는 돈을 그냥 도급만 했을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조건 좋게 해 주셨고, 땅, 여기 얼맙니까?
평당 50만원이 안 돼요, 그죠?
조성원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조성원가 용역을 끝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많이 준 겁니다, 이 사람들.
거기에 또 아까 말씀을 했던 인센티브 항목에 보면 앞으로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기가.
우리 재단에서 감독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원장님이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다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재단이 민간사업자에게 펜션 부지를 양도할 때는, 제공할 때는 사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시협약상에 조성원가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재단이 조성원가 용역을 5월에 시작해서 7월에 다 마쳤습니다.
민간사업자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조성원가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통보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사업자분께서 5,000평 중에 한 필지가 창원시 부지라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김일수 위원 공문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날짜가 워낙 섞여 있어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저쪽에서도 이걸 원가를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격을,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원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다음 한번 가볼게요, 공문 관련해서.
2018년 3월 14일부터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2단계 사업 관련해서.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산자부에 2단계 공사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016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2단계 공사기간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도 있죠,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왜 2018년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우리 실시협약에 보면 2단계 사업 펜션 부지 관련해서 1단계 준공 6개월 전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펜션 관련해서는요.
○김일수 위원 그건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여덟 차례, 2019년도 네 차례, 총 열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자에게 2단계 사업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리고 토지,
○김일수 위원 잠깐만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1단계 사업은 언제 완공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당초에는 금년 3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요.
산자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작년 말로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공사가 민간사업자,
○김일수 위원 원장님, 다시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자부에 승인 받은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끝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2단계가.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단계까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 공정이 끝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연장을 해야 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기간 연장이라든가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가 그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을 실시협약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김일수 위원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하는 것도 충분히 알겠고, 원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짜가 다 되어가요, 그죠?
이 사업 자체 승인한 곳이 어딥니까?
승인 기관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산자부,
○김일수 위원 산자부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자부 승인한 기간이 끝나 가요.
그러면 이거 연장을 하든 뭘 하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간 연장을 하려면 사유가 필요합니다, 산자부에.
그래서 민간사업자한테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안 되었으니 그렇게, 답변이 지금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답변이 없으면 사업기간 연장도 안 하시고, 민간사업자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사업 안 하고 쭉 빠져가고 법적 공방만 하게 놔두겠다 그 말씀인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닙니다.
어제 산업부에 가서, 사업기간 연장은 경미한 사항으로 1년간 경상남도인 사업시행자가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산업부에서.
○김일수 위원 뭐라던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담당자는 뭐...
○김일수 위원 1년 하면 됩니까?
사업기간 연장이 1년 하시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출장 갔던 담당자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1년 하시면 사업 완료돼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
○김일수 위원 그렇게 응급조치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민간사업자하고 합의가 되면,
○김일수 위원 지금 이 상황이 온 것도 응급조치하다가 온 거 아니에요?
정말 누가, 질의할 것도 많고 굉장히 그런데, 헷갈립니다, 저는 지금 사실.
조금 간단한 것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문 중에, 2019년 7월 30일 보내신 공문 내용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단계 공사를 위해서.
3월에 보내고 5월에 보내고 쭉 보내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공문 내용에 자본금 증가 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자부터 그냥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 제13조 그다음에 주주협약 제11조를 근거로 뒀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 제13조는 2단계 사업을 위해 재무적 출자자를 변경하여 PFV를 설립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주주협약에는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2단계 민간부문사업의 진행을 재무 출자자를 변경하여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주주협약 제일 말미에 보면 협약의 해석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주협약이나 그 어떤 협약보다 실시협약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실시협약이 우선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왜 자본금 증자 관련 부분은 공문에서부터 뺐습니까?
그날부터, 7월 30일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자본금,
○김일수 위원 자본금 증자를 해서 현재 특수목적법인을 그냥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말인데 그 부분을 확 뺐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민간사업자가 협의 과정에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김일수 위원 협의 과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재단에서는 공문서상부터 빼 버렸다,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다 치더라도 2단계 사업에 자본금이 없으면 승인을,
○김일수 위원 원장님, 금방 대답이 참 애매하신 거 알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상에 나와 있는 사항,
○김일수 위원 아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왜 민간투자자들한테 자꾸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실시협약상에 기존 PFV의 자본 증자라든가,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두 번의 공문을 보내고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대다수의 공문 수신인에 서울랜드주식회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서울랜드주식회사가 포함된 공문은 2019년 10월 28일 공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일까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불찰이 아니죠, 이것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특수목적법인이 서울랜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특수목적법인 출자자가, 서울랜드...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에 문서가 송달이 되면 자동으로 서울랜드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제가 여기 공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수신인 한번 볼까요?
수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표이사, SK 대표이사, 정우개발 대표이사, 대창건설 대표이사, 더 읽을까요?
여기에 서울랜드가 없다 말입니다.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 중에, 유일하게 서울랜드를 빼놓고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거 무슨 사연이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닙니다.
기안한 우리 직원이 서울랜드를 운영 출자자로 보고 아마 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까지 체크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원장님 시원한 답 한번 듣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애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늦게 2단계 사업을 걱정하셨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펜션 부지 부분도, 그죠?
너무 늦게 하셨다는 것.
원래 우리가 50억원 처음에는 상환 기일이 언제였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그 관계는 9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일수 위원 3월 30일이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 그때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아마,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연장하고 새로운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서 9월 30일이 최종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PFV나 저쪽 다비 쪽에서는 공문을 보낼 때 참조인으로 로봇랜드재단을 항상 넣어 놓았습니다.
갔다는 내용이죠, 공문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맞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김일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안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좀, 위원님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김일수 위원 대비를 안 했다는 말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는 펜션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성원가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 그 용역 마치고 원가 달라고 해서 더 줬고, 맞잖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쪽에서 어쨌거나, 이게 처음에는 제일건설입니까?
처음에는 이거 매수 못 한다는 이유가 토지의 소유자가 PFV가 아니라서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재단이 아니어서.
○김일수 위원 PFV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재단에 다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창원시 소유 땅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저희가 제일건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들이 토지를 어떻게 제일건설에 넘기겠습니까?
불법을...
○김일수 위원 제일건설 입장에서, 원장님 말씀대로 제일건설은 PFV에서 사야 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PFV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땅을 사는데, 이 땅이 재단 소유로 되어 있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구매를 할 수가 없다.
넘기면 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공문이 왔죠?
안 왔어요?
아이 참,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원장님, 50억원 혹시 지금 갚으려면 얼마 갚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기한의 이익 상실이 난 일로부터 연체 이자를,
○김일수 위원 9월 30일에 갚으려고 했으면 얼마를 갚았어야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것까지는,
○김일수 위원 예전에 원장님께서는 대출 관련해서, 원장님이 주선을 해서 매월 갚는 것도 3개월 한 번씩으로 바꾸고,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하실 때 하셨던 것 같은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런 말은 전혀,
○김일수 위원 안 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거나 50억원은 원금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사실 대출금 상환은 재단과는 관계가 없고요.
특수목적법인과 대주단 간의 관계입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 진짜 녹취록을 갖다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자가 적지도 않아요.
이자가 건설기관의 금리가 4.8%인데, 운영기관으로 가면 여기서 0.9%가 플러스됩니다.
5.7%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해도 상당한, 기하급수적인 돈이 시간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9월 30일에 50억원을 갚으려고 해도 61억4,000만원 정도를 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꼭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동안 살찌는 곳은 금융기관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단 빼고요.
몇 가지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에 상근직은 없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우리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준공을 하고 검사를 받지 못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준공 전 사용 승인.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 서류 뭡니까?
허가 서류나, 하여튼 받지를 못 하고 사용 전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사용 전 허가도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되죠, 계속 사용을 하려면.
아니면 더 연장이 가능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건 조성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연장을 하든, 준공 검사를 득하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김일수 위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출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갔습니다.
별도 시설별·단계별 준공 신청을 할 테니 검사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더니 그것보다는 기간 연장을 우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자부에서 왜 자꾸 그렇게 하죠?
분명히 우리 협약상으로도 부분별 준공을 다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도 1단계 개장할 때 임시 사용 허가보다는 시설준공 요청을 했고, 여러 차례 산업부 담당 사무관님 이하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내용, 자료, 검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시설별 준공보다는 사용 전 준공 허가로 가는 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12월까지 기간이 도래되니까 시설 준공을 요청하겠다, 서류가 다 구비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것보다는 기간 연장 쪽으로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왜 그러는지.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아니, 당사자가 준공 허가를 원하는데 굳이 자꾸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유지를 하라는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김일수 위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담당 사무관님이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오면 관련전문가와 협의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간 연장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죠.
앞에도 아까 7월인가, 언젠가 서류를 넣었다고 그랬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 서류였습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산업부에,
○김일수 위원 아니, 어떤 건물에 대한, 어떤 공사에 대한 서류였습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지금 건축물 전체 다 하고, 기반 도로, 주차장 준공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 그 당시 완료 안 된 것은 어떤 거였는데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지금 있는 기반 시설 중에, 지금 공사 중인 안목선 공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사 중인 것 말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어서 다 넣었단 말이에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하수하고, 된 것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7월에 신청할 때는 하수 처리 공사는 다 안 되어서 못 했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했다.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김일수 위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안 주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준공 전 사용 허가로 대신하라고,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라고 했다.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 가서 또 그렇다.
그러면 그때하고 7월부터 해서 지금 벌써 석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담당 사무관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다면, 벌써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가서, 담당 사무관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 추측입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오히려 적은 것 아니냐고요.
왜, 다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데 왜 준공 허가를 못 받느냐고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저희들 계속 위원님 말씀처럼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려고 협의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려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내일부터 한번 올라가셔서 준공 허가 줄 때까지 개기세요, 산자부 가서.
이불 하나 들고 가서 자든지,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우리 일반인 삼자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그것도 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방송 카메라가 많이 왔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경남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 지금 현재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하셔야 돼요.
2단계 사업 제대로 추진 못 하시면 손해를 누가 봐야 됩니까?
원장님, 누가 그 손해를 봐야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도민들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도, 창원시가 해야 되죠, 그죠?
사업이 이 상태로 제대로 안 되면 부담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도, 창원시 부담 없고요.
일단 도민들한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김일수 위원 아니요, 극단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중단해 버리고 다 빠져 버리면, 지금 민간 투자자들도 지금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다고 2단계 사업을 우리 세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세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안 해도 이 부지, 이 건물들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들 지치시는 것 같고, 원장님도 시원한 대답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특별히 더 안 할랍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어쨌거나 빌미가 된 펜션 부지라는 것은 원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 원장님은,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현재 현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재단 책임자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일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겠지만, 원장님이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부담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원장님, 우리가 로봇재단에 정관을 변경해야 할 때,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제안을 어디서 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우리 재단의 간사가,
○한옥문 위원 내부적으로 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도나 창원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옥문 위원 그 절차는, 정관 변경 절차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가결이 되게 되면 산업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한옥문 위원 산업부의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도나 창원시에는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고, 사전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사전에 이사회 때 의결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한옥문 위원 좀 의아한 걸 봤는데요.
올해 8월 30일에 임시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봤는데, 이사장 궐위 시 대행에 대한 부분이 삽입이 됐더라고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동안에 이사장 궐위 시에 대행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서 권한대행을, 이사장 궐위 시에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가 됐고, 또 원장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원장 궐위 시에 직무대행의 체제를 바꿨어요.
그동안은 원장이 궐위가 되면 경상남도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변경안을 보니까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원장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이 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재단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한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행정에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제안을 해서 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네,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변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모르겠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그럼 내일 산업혁신국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 역할은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SK를 비롯해서 여러 몇 개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업들 또한 사회적 책임은 저는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이고, 그죠?
또한 로봇랜드도 마찬가지로 경남 도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셨고, 따끔한 질책도 하셨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로봇랜드가 망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잘되기 위해서 따져 묻는 것이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단에서 책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대우컨소시엄에 있는 대우건설을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2단계의 어떤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전에 이런 기업들 중에 하나라도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잔여 구성원이 파산된 구성원의 지분을 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SK마저도 파산이 되면...
○위원장 김성갑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왜 이 시점에 그런 약간의 꼬투리라면 꼬투리고, 그런 걸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대 속기록도 다 봤고, 우리 11대 작년 이맘 때 인사청문회 할 때도 속기록도 제가 다 훑어봤는데, 울트라보다는 훨씬 믿을 만한 기업들이다.
건실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실시협약서부터 해서 제가 속기록까지 다 훑어봤어요.
그때마다 원장님은 어쨌든 자신 있는 언행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요.
혹여나 싶어서 실시협약을 꼼꼼히 훑어보니까 안전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가지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들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실시협약상에 구속적인 사항이 한 10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완화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온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자세한 것은 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갑 일단 알겠고요.
이것은 비공개로 끝나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오늘 못 다한 것은 내일 산업혁신국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산업혁신국 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어쨌든 로봇랜드가 정상화의 길로 가는 데 우리 의회도 같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좀 힘내서, 전략적으로 하시든, 어쨌든 행정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행정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잘 대처하시고, 또한 경남도의회에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년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 취임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소통을 할 용의가 되어 있다라고, 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와서 본 것은 의회에서 몇 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오늘 행감장에서는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기 위함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많은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검토를 하겠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우리 의회를 불신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남도의회에서도 로봇랜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로봇랜드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성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피감사기관참석자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총무팀장 안병기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본부장 김태규
기획운영팀장 김의정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로봇산업팀장 이상필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랜드조성관리팀부장 정상수

○속기사
박미경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