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 2019.11.14

영상자료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산림국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9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박성재 환경산림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왕충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성병호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담당 과장과 원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0##368_5_경제환경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왕충식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0##368_5_경제환경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0##368_5_경제환경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0##368_5_경제환경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0##368_5_경제환경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0##368_5_경제환경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병호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환경교육원장 성병호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0##368_5_경제환경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항상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후대기과에 석면, 슬레이트 사업 있죠?
현재까지 추진 실적 관련해서 지역별로 해서 주시고요.
혹시 개소당 예를 들어서 어느 집 하나를 한다 치면 제한 면적이나 제한 금액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김진부 부의장님이 신청했을 것 같은데, 칡덩굴 제거사업 현황 자료 좀, 이것도 지역별로 지원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원에 체험환경캠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준호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박준호 위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집행률이, 잔액이 0원이네요.
이 사업이 저한테 준 조서하고, 아,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박준호 위원 이게 요구자료 내용하고 앞에 자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뭐냐 하면 요구자료 155페이지 보면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33페이지에는 3억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도비가 3억원이고, 시·군비가 7억원, 그래서 총 10억원이고요.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3억원 집행을 다 해서 잔액이 0원이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박준호 위원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박준호 위원 정책적인 얘기인데요.
농약빈병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아닙니다.
안 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만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수 생산 사업에는 생수 관련되어 있는, 물이용부담금인가요?
그런 부담금이 붙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농약빈병은,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농약을 생산하고, 비용은 우리가 들여서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데, 폐비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농약빈병의 경우에는 작물협회에서 보상금의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의 연합체인 작물협회에서 1병당 100원을 이렇게 보상금으로 주는데 그 100원 중에 40%를 협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40%를 부담하니까 그게 이용부담금 형태로 된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최근 2년간 시·군별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이게 재활용률이 2017년도에는 52.5%인데요.
2018년도에는 52.1%고, 발생량은 2018년도 보면 조금 줄기는 한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가.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박준호 위원 매립하고 소각하고 분포를 보면 재활용이 낮아진 거죠, 어쨌든 비율로 보면 52.5%에서 52.1%니까.
지역별로 재활용률을 세분하게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이게 0.몇 %라도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병행해서 재활용률이 좀 높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환경 보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시·군에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월별로나 이렇게 모니터를 좀 해서 시·군별로 서로 서로 분석하고, 서로 서로 공유해서 지역별로 얼마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줄여 나갈 방안을 함께 공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0만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고요.
2019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활동을 전혀 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환경정책위원회가 금년하고 작년에 개최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박준호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이런 위원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명확히 세워 위원회가 그런 당초 취지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려를, 유도를 하시고요.
검토해 보시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 위원회만 많아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위원회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경정책위원회도 정책적인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위원회로 새롭게 개선하거나, 안 그러면 필요한지 여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1건만 요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우리 지금 산불진화 헬기를 7대 가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하고 생산연도, 그다음에 임차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진옥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대기 측정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작년에 진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는 대기 측정업체 16개 중에서 10개 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측정을 해 줘야 되는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 상태는 16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현재 소송을 진행하면서 영업정지 취소를 정지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현재는 행정처분이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상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장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 소송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아마 결과는 패소할 것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그 업체가 패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4종 이상 폐기물 대기 측정을 해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4종 이상이 한 90% 차지합니다, 대상 업체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측정을 6개월 정도 유예할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업체를 다르게 갈아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보면 허위로 검사를 한 기술 인력에 대해서도 1년간 자격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벌칙도 지금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렇게 강화를 해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부적격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업체가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간에 했던 영업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것은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법원에서는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하는 그런 결정을,
○김진옥 위원 법원은 일단 받아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도에서 어쨌든 관리 감독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이 애당초에 편법을 넘어서 이건 악의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완전 악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제도도 손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짓 시험성적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법률이 지금 개정 중이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고 나면 갈아타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 자격 정지 1년, 5년 이렇게 하더라도 그 뒤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률이 개정되고 나면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걸 한번 저희들이 상위 법령을 검토해 보고요.
저희들이 그런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법률은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금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게 국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혹시 우리 도 내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주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측정 자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굴뚝에 어떤 전자장치 부착을 강화해서 이게 사전에 조작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강화하고 있고요.
영업은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종 업체가 조금 적은, 그러니까 매연이 조금 적게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검사를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에서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를 올 초에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남는데, 김해 한림면에 글로벌그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잠깐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월에 환경부에서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7,800여 톤 정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국 발생량은 한 120만 톤 되는데, 도가 차지하는 불법 폐기물의 비중은 0.6%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통영이 1,400톤이고, 김해가 한 5,000톤, 김해가 조금 많습니다.
양산이 100톤, 고성이 700톤, 창녕이 400톤인데, 지난 10월까지 한 3,200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율이 40% 조금 넘는데요.
김해 세 곳에 대해서는 이미 경락자가 정해졌습니다.
그 업체를 인수한 업체가 정해져서 현재 연내 처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내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창녕 한 곳에 대해서는 현재 대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창녕군하고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중에 시작하면 금년 아니면 내년 1월 정도에는 완전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성에 한 곳, 800톤에 대해서는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먼저 선처리 하고, 그 비용은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도는 크게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최근에 5월에 양산에 2,000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혹시, 처리계획이?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것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24개소가 설치 완료가 되었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이상열 위원 그리고 올해 수거망 보급이라든지 도우미 사업 이런 부분의 실적이나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특히 수거망 보급 사업이라든지 재활용 동네마당 이런 걸 해 보니까 이걸 수거해가는 업체에서 재활용 분리가 잘 안 되니까 한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거망 보급 이런 걸 해 보니까 그게 훨씬 이전보다 분리가 잘 된다, 이것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52.5%인데 2018년도 기준이 51.1%로 다운됐다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이런 정책적인 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렇다면 이 재활용 부분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특단의,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에 재활용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활용률을 높이지 못한 부분이 조금 노력을 덜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산방식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동네마당이라든지 수거망 보급 사업을 사실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2019년도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효과가 있다면 2019년도의 실적치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쨌든 좋은 시범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좋은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기존과 동일하게 나온다든지 또다시 다운되는 역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경로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재활용품의 병 있죠.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병도 소주병을 예를 들면 하얀 병도 있고 녹색 병도 있고, 또 플라스틱도 보면 하얀 플라스틱, 맥주병 카스인가 이런 것 보니까 검은색입니까, 좀 탁색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병은 온니 흰색으로, 플라스틱도 흰색으로, 제품을 알리기 위해 붙이는 라벨을 좀 특색화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환경부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가 싶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저희들이 거기 까지 사실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재활용률에 보면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특히 라벨 같은 경우도 국내 제품들 라벨 보면 한 번에 이게 안 떨어집니다.
어떤 제품들은 보면 점선을 쭉 해서, 우리 집행부 여성분들 재활용해 보시면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일본의 경우를 봤는데, 모든 제품의 라벨은 한 번만 하면 딱 떨어져요, 그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부분들은 본드로 돼 있는지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 재활용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점선을 이용해서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획을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환경부에도 건의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돼지 열병 관련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이 부산 기장 같은 경우는 불법 매립해서 뉴스를 타고 굉장히 이슈화됐던 부분이 있는데, 경남 부분에 혹시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어차피 돼지가 못 먹는 부분에 일부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고, 매립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만큼의 부분은 어차피 잉여분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금 현재 돼지 잔반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돼지 먹이게 돼 있는 잔반을 못 먹이게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 1순위로 공공음식물 폐기물시설로 먼저 들어가고, 그게 시·군별로 좀 어려우면 민간의 퇴비화시설로 유도를 해야 된다.
만약 그것도 어려우면 공공소각시설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단계로 매립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도에서는 직접급여용으로 한 40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료제조용으로 한 67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퇴비화 업체하고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간혹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민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부서하고 저희하고 낙동강감시단 부분하고 낙동강유역청이 같이 합동으로 주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적발이 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음식물 부분은 모든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할 수 있는 한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을 텐데, 일각에서는 부산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경남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민원을 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경남에서 다른 정책적인 부분, 실정 이런 부분들에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쪽 다 해라”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 (웃으며) 그리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좀 편하게.
한 가지, 지금 수렵장 운영이 올해는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포기를 하셨는데, 우리 농작물 피해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들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포획하는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피해방지단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피해방지단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평상시에.
그다음에 수렵장은 11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4월부터 11월 하던 것을 연중 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피해예방단의 규모를 시·군별로 30명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걸 50명으로 늘리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중복적으로 수렵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100명씩.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경남도에서 멧돼지 총기 포획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우리 수렵장 운영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과거에 적색포획권, 녹색포획권 나누어놔서 사실은 적색포획권을 획득해야 멧돼지도 많이 잡을 수 있고 한데 좀 낮은 단계의 포획권을 획득해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지출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조금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수렵장 운영을 포기했다 말은 명분이 돼지 열병 때문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있었던 부분이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조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광역수렵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중단을 했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명분상.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사실은 국민의 레저나 스포츠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실적을 보면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멧돼지나 잡는 것보다는, 2018년도 실적을 보면 피해방지단에서 잡는 게 1만1,000마리 정도 되고요,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한 게 350마리 되는데...
○김일수 위원 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렵장을 순환식으로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순환식으로 운영을 해 보면 실제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올해 이 지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피해가 좀 적습니다.
물론 다른 데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포획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분간 1, 2년 정도 조금 적은 밀도의 야생동물 덕분에 농가들이나 일반인들도 조금은 편한 시절을 지냈다가 또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혀 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명분상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그게 아마 ASF 지침에 보면 전국적인 수렵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ASF 이동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아마 이 부분을, 광역수렵장을 운영 못 하도록...
○김일수 위원 수렵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지역으로 제한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도내에 피해방지단 외에 피해수렵단을 구성해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연중 계속 하실 것이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김일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게 지난주부터 수렵단을 운영했고요, 연중 하는 것은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렵단은 겨울에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수렵단은 지금 현재 일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ASF 때문에 수렵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군에 100명 아까 얘기하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시·군당 100명까지.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시·군에 50명까지 피해구조단을 두고요, 도내에 엽사를 피해수렵단으로 구성해서 도내 지역에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정리를 하자면 외부 엽사들은 오지 말고 도내에서, 지역 내에서만 하는 식으로 하겠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된 상태...
○김일수 위원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언론 같은 데는 그냥 돼지 열병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비칠 수가 있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측정업체 16개 중에서 10개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그 10개 업체가 모두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해서 현재 정지된 상태로 정상영업 중에 있고요.
이게 6개월 정도 있으면 아마 패소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4종의 사업장 이상 90% 대상이 되는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험을 하는 것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관련 법령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법령은 개정 중이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향후에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 못 한다 치면 도내수요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6개월 후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 되는, 대기측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을 거쳐야 되는, 분석을 거쳐야 되는 그런 업체의 90%를 6개월 유예해 주면, 6개월이면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대로 계속 이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업체들은 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게 자격을, 업체를 등록하려면 일정한 기준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
○김일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래서 그 부분이 인력 수급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그러지 는 못합니다.
○김일수 위원 하셔야 되는 일은 자꾸 많아지고 일할 사람은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김일수 위원 요즘 시대에 얼마든지 홍보하시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인력이 없진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강근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강근식 위원 요구자료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예산 집행에 50% 미만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여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4개 정도는 이유가 정당한데, 나머지 경상남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있죠.
그것은 예산이 지금 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입찰에 의한 시행 지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토양보전계획이 국가계획에 따라서 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토양보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6, 7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현재 보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9월에 발주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 정도 되어야 국가 토양보전 기본계획이 확정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토양보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용역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 하나만 합시다.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운영체제에 보면 행정협의회가 있고, 민간합동위원회가 있고, 연구사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개 위원회 명단하고 예산 지출되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근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복이 혹시 돼 있는 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4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는 하여튼 좀 늘어났습니다, 피해예방시설 현황이.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강근식 위원 늘어난 이유는 일단 농가에 설치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신청이 좀 많이...
○강근식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아, 저번보다 좀 줄었네!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 준 이유가 그럴 겁니다.
설치도 많이 하고, 또 아까 멧돼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내용에 보면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있고, 철선 울타리가 있고, 방조망이 있고 이런데, 지금 최고 많이 하는 게 철선 울타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충격식 목책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경험에 의하면 목책기는 멧돼지 잡는 데 아무런, 제가 볼 때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멧돼지 들어와서 치고 나가버리면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고, 그래서 철선 울타리를 요즘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권장하십시오.
권장하고, 사실 목책기는 설치해 놓고 한 1년 있으면 다른 짐승이 치고 들어와도 다 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철선 울타리를 좀 권유하시고, 그다음에 지방마다 자부담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자부담이 40%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요.
개인이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30%, 20%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섯 가구 이상이 울타리를 치면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울타리를 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개인이 그냥 치면 예산낭비도 있고 하니까 같이 주위 농사짓는 분들 있죠, 그분들과 같이 치면, 통영시는 지금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자꾸 권유를 해서 멧돼지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대상도 좀 늘리고 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소각시설을 통영에 하려고, 시작계획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통영에?
그것은 잘 모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강근식 위원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안 나는데, 지금 광역으로 고성하고 통영하고 묶어서 광역소각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왜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그래서 실시설계 중이라고만 해 놓고, 혹시 그것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통영시하고 한번 의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소각시설이 있고 매립시설이 안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강근식 위원 지역에 따라 매립을 하는 데도 있고 소각을 하는데, 우리 경남도나 정부에서는 어디에 힘을 많이, 지금 어느 쪽의 정책을 권유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수립을 했고요.
환경부에서 수립을 했고, 세부적으로 각 시·도별로 자원순환목표율을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각 시·도별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순환율, 즉 재활용률을 최대한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목표가 설정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소각이냐 매립이냐 는 최종처분은 매립으로 가는데, 매립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소각을 하면 또 소각재가 남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각재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양이 연간 1만5,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게 결국은 가야 될 것이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일부는 재활용되기도 합니다만.
○강근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위원님하고 강근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돼지 열병 그게 서울, 경기 쪽으로 해서 TV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인명피해는 여태까지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돼지 열병 어떤...
○김진부 위원 돼지 열병보다, 돼지가 주택으로 내려오든지 내려와서 우리 경남에 사람의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김진부 위원 몇 군데 있었나요, 그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2016년도에는 3개 시·군에서 20명이 중상 여덟 분, 경상 열두 분, 2017년도에는 3개 군에서 경상 열 분, 최근 2019년도 9월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경상 네 분,
○김진부 위원 그분들이 사망하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아직 사망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게, 저번에 TV는 다 보셨지만 사실은 서울 인근에 내려와서 주택가를 돌고 이러면 이게 남자들은 좀 그래도 여자들은 위험이 많이 따르더라고, 사실은.
그리고 등산객도 아침으로 가다 보면 당할 수도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최근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도심 멧돼지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도심에 내려왔을 때는 일단 경찰, 소방이,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 못하게, 도심지역에는 총기를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만일 권총이나 이런 것이 안 될 때는 단체의 엽사를 부릅니다, 경찰 입회하에.
그렇게 잡고 있고요.
현재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엽사들이 단독적으로 도심에 나오는 것을 총을 못 쏘게 돼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있는 멧돼지가 몇 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제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만7,000마리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제가 말씀드리면 보고 있는 게 전국에 1㎢당 5.2마리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국적으로 몇 마리...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전국 평균해서 도내에는...
○김진부 위원 몇 두인데?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전국은 한 60만 마리 정도...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60만 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침에 산책을 가다 보면 당하는 거라.
그러면 아침에 산책을 가다가 당하고 이러면 이런 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잡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엽총을 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엽총을 못 주잖아?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엽총은 경찰서에 맡겨놔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맡겨놔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어찌 보면 그걸 갖고 잡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
철사를 가지고 홀치기라 하나 뭐라 하나 그런 식으로 잡는 것도 있는데, 그것 갖고는 잡을 수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인명피해는 그렇게 없는데 우리 농작물 피해는 많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농작물 피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경남에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온 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통계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김진부 위원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그냥.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러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5월에 따오기 방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위원님.
○류경완 위원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따오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멸종이 된 상태에서 2008년에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와서 복원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11월 현재 401마리가 있습니다.
증식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40마리를 지난 5월 22일 방사를 했습니다.
방사를 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모니터링, 그 방사한 따오기에 대해서는 전자칩을 부착해서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40마리 중에서 스물여섯 마리는 GPS가 현재 잡히는 상태고요, 그중에 여섯 마리는 현재 GPS는 잡히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태양전지로 가는데 그 태양전지의 배터리가 정상작동 안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서른두 마리가 현재 생존하고 있고, 두 마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다시 케이지로 들어온 상태고, 그다음에 여섯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응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세 마리는 야생의 포식자에 의해서 아마 잡아먹힌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날다가 충돌해서 죽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 1마리, 그다음에 아사 굶어서 죽은 것이 1마리, 그래서 현재 총 40마리가 되어 있고요.
활동 범위는 현재 창녕 우포늪 인근하고 밀양, 의령, 합천, 경북 고령, 경북 성주, 대구 달성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류경완 위원 아닙니까, 겨울이 남아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겨울철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겨울철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겨울철 어떤 특별 관리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따오기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먹이가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치니까, 따오기는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지렁이를 잡아먹는데, 농약을 치다 보니까 논 습지 이런 데에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먹이가.
그러다 보니까 멸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따오기가 먹이 활동만 제대로 되면 동절기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우포늪 주변에 논 습지하고 둔벙 이런 데 물이 얼지 않도록 하고 미꾸라지를 먹이로 줍니다.
주고, 다른 지역에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혹시나 모니터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활동 반경이 아까 밀양까지 가고 있다 했는데, 지금 밀양까지 가면 그 따오기는 그 지역에서 그냥 서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숙박을.
(웃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게 안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직까지는,
○류경완 위원 GPS가 있으니까 이게 날아다니는 것이 잡힐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그걸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거기에 있지 않는 것으로, 한 번씩 다른 데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먹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겠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주로 우포늪 주변에 제일 많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은 그 장소에 먹이를, 어느 정도 여러 군데에 일정 장소에 먹이를 주면,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줍니다.
○류경완 위원 그 새가 와서 계속 그것을 먹고 또 활동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3마리 정도, 육안하고 GPS를 해 보니까 23마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류경완 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나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9년도 사업에 4개소가 있는데, 진주시의 것은 이미 완료를 했고 밀양 것은 공정률이 85% 정도 되는데 창원시하고 남해군은, 창원은 2017년부터이고 남해군은 2018년부터인데, 아직도 이것이 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게 아마 설계를 할 때 지역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조금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탐방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도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진척을 못 시켜 놓으면 사실은 예산을 환경부에서 잘 안 내려줍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경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그런 사항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데, 관심만 더 가지면 이것이 빨리 추진될 수도 있는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조금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독촉을 하면 빨리 될 수도 있고, 문제는 2017년, 2018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몇 년씩 쓰지를 못 해서, 이것도 일종의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른 데 쓰고 먼저 좀 쓰고 해야 될 건데, 이게 몇 년씩 묶여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사항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도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류경완 위원 당연히 한다 하겠죠.
빨리 안 하면 예산 다른 데 돌린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일단 수치를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하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40만 톤 정도가 배출이 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사업장 폐기물은, 위원님 지금 여기 표기는 하루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지정 폐기물이 하루 38만 톤이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전체,
○한옥문 위원 연간 38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연간 그 정도 됩니다.
○한옥문 위원 연간이죠, 연간?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한옥문 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한국환경공단이라고요, 거기에서.
이게 총계가 어떻게 잡히느냐 하면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에서도 사용하고 폐기물처리·소각하는 데서 사용하는데, 사업장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이 어느 사업장에서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지정 폐기물 38만 톤에 의료 폐기물은 포함되나요, 빠지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의료 폐기물을 포함해서 38만 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제가 환경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환경부하고.
지금 경남에 이 수량이 안 맞아요.
42만 톤 이렇게 넘게 나와요.
그런데 의료폐기물이 여기 지금 빠졌다고 했는데, 수치가 안 맞는데.
환경공단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연간 40만 톤 넘게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것은 한번 제가,
○한옥문 위원 2만 톤 넘게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착오가 있는데, 이 관리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공단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같은, 제가 똑같은 것 확인한 건데 그렇게 나와 있던데, 2017년도.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것은 제가 통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정 폐기물이 하루에 1,041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매립이 171톤, 소각이 227톤, 재활용이 600...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확인을, 발생량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40만 톤이 좀 넘어요.
그런데 지금 38만 톤으로 기재를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해역 배출이 지금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해역 배출이 대부분 안 되는데요, 생선을 손질하고 나면 생선에 나오는 부산물이 있답니다.
그것은 해역 배출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요, 해역 배출이.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산물 가공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한옥문 위원 해역 배출량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이 양을 보고를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다음부터는 질의 안 해야 되겠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재활용률을 보면 일반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데, 다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률이 50% 정도, 절반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52%.
○한옥문 위원 52% 정도 되어 있고, 사업장 폐기물은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80% 넘게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재활용, 그러니까 생활하고 사업장하고 폐기물의 성질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건설 폐기물이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1만4,294톤이 1일 발생하는데, 이것은 거의 100%, 99.7%가 재활용이 됩니다.
그게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양이 지정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아닙니다.
지정 폐기물이 하루에 1,042톤, 건설 폐기물이 1만4,294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안 맞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연간 발생량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연간.
연간 1만4,000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만4,000톤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이것을 제가 수정해서 다시 드렸는데, 아마 자료를 새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것을 알고,
○한옥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연간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1일 발생량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1만4,294톤은 1일 발생량이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1일 발생량.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고, 전국에,
○한옥문 위원 그러면 좋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아까 지정 폐기물은 연간이라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아니, 1,041 곱하기 365일을 하면 연간 양이 발생하니까, 아마 40만 톤 정도 될 겁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40만 톤이 사업폐기물 발생량이라는 것이, 적용이 지정 폐기물은 연간이라고 하고, 건설은 1일이라고 하고, 전체 40만 톤 이것도 개념이 안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게 아마 자료가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자료는 일단 나중에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연간 40만 톤이라는 것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일반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다 합쳤을 때 이 양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반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은 다 분쇄를 한다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이고, 특히 지정 폐기물의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거기에 폐유나 폐유기용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지정 폐기물 중에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주로 폐유가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유가 많은데, 폐유가 생각보다 재처리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가성 가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옥문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폐기물 시설 업체들, 일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가 도내 629개 있다고 했고, 그다음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가 111개,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업체가 57개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상에.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관리나 지도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주체가, 시·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도가 같이 하도록 환경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이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정기적으로 반드시 연 1회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보고서나,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규정을 제가,
○한옥문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규정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고,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에 쓰레기 소각장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에 보면 1개 이상, 1개씩은 다 있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대부분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 총 공공 처리 시설이 81개가 있는데, 매립 시설이,
○위원장 김성갑 매립 말고 소각장.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소각 시설은 21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21개?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위원장 김성갑 소각을 하고 나면 비산재가 발생을 하죠, 비산재.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비산재를 처리하는 데 따로 규정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사실은 저도 공부는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소각을 하면 밑에 가라앉는 먼지처럼 쌓이는 것이 있고, 그것이 굴뚝으로 올라가면서 집진해서 쌓이는 먼지가 있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가라앉는 것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시멘트 재료로도 쓰고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매립장의 복토재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굴뚝에 올라가다가 집진시설에 잡혀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여기 지정 폐기물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없습니다.
저희들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비산재 처리하는 처리장이 경남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금 비산재, 그러니까 굴뚝을 통해서 올라가서 집진되어서 모이는 그 양은 상당히 많은데, 그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 군데만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장님, 지정 폐기물의 인허가권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데,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입지를 선정해서 설계해서 시공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아마 지역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인허가 받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갑 그럼 이게 보면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거기에서 지정된 곳이 한 곳밖에 없다면 비산재 처리는 무조건 거기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장님, 지금 생활계 폐기물은 각 지역별로 처리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정 폐기물은 각 지역별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으로 갈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운송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산 먼지재를 처리하는 단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내의 지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사실은 좀 증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좀 전의 과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이것이 다른 시·도로, 예를 들어서 운반해서 처리를 하면 운반 비용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16년 운반비가 톤 당에 3만6,300원, 2017년에는 톤 당에 4만4,550원, 2018년에는 5만5,000원, 2019년 올해죠?
올해는 6만500원, 운반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증가폭이, 증가액이 몇 %나 됩니까?
벌써 2016년 대비해서 2019년 10월로 보면 3만6,000원에서 6만원까지니까 거의 100% 이상, 100% 가까이 운반비가 늘었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매립비, 그것도 톤당 2016년에는 11만4,400원, 2017년에는 12만6,000원, 2018년에는 19만8,000원, 2019년 10월 말 현재 30만8,000원.
자, 2016년도에 대비해서 2019년도 하면 2016년도에 11만4,000원에서 이것은 두 배 이상 올랐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맞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저는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많이 올랐다는 것은 제가,
○위원장 김성갑 오른다고 오른 것이 이 정도가, 그러면 전부 다 치면 운반비하고 매립 비용을 다 합치면 2016년에는 15만700원, 2017년에는 17만1,000원, 2018년도에는 25만3,000원, 2019년 지금 현재는 36만8,500원.
그러면 2016년도 대비 2019년도 하면 2016년에 15만700원에서 지금 현재는 36만8,500원입니다.
몇 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두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장님, 정말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톤 당의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사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그 사업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줄여야 그 기업체가 외부 기업체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경남도로 봐서는 상당히 좀,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뼈아픈 일이고요.
○위원장 김성갑 아니, 그렇게 하면 경쟁을 좀 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처리비가 어떤 특정시를 보면 2016년도에 3억8,000만원 정도 연간 하다가 지금은 7억4,000만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경남도 내에 비산 쓰레기 소각장이 몇 개 있는지.
그 비산재로 나오는 톤 수는 몇 톤이나 됩니까, 연간 경남도에.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1만5,00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1만5,000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위원장 김성갑 1만5,000톤 환산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경남도 전체가 1만5,000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소각 시설이 21개소가 있는데,
○위원장 김성갑 거기서 나오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비산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1만5,000톤 정도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1만5,000톤을,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제가 한번 계산을,
○위원장 김성갑 대략 해 보면,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20개로 나누면 200톤에서 250톤 사이가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250톤.
계산은 면밀하게 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경남도 내에 비산재 지정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곳, 수집·운반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독점이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다 보니까 처리 단가를 무한정 올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볼 때에 두 배 이상 오른다는 것이 3년 내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폭리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저희들 도내에 지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1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위원장 김성갑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더 늘리든지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도내에 한 군데 정해 놓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그러면 각 기초 단체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비산재를 쌓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쌓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폐기는 해야 되고,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운반도 지정된 데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것은 관계없는데, 매립하는 곳이 창원에 하나 있는데, 창원 인근의 대구나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운송비하고 여기 창원에 가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다른 곳도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하고 톤 당 처리비를 합치니까 지금 아마 30만원 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지금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송비하고 맞춰 보니까.
○위원장 김성갑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전국적으로 가격 운송비하고 맞춰 보면,
○위원장 김성갑 운송비하고, 이걸 다른 시·도하고 대비를 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다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조만간에 이것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설을 하든, 새로운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예산에,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에 계획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장님, 사실은 산업 단지를 만들 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산업 단지나 공장을 만들 때는 이런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칠서에 사실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포함된 매립장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 도시 계획이 되어서 진행 중인데, 그게 지금 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민하고 부딪쳐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결국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지역에 가야 됩니다, 어느 시·군이든 가야 되는데.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가 무슨 시스템인데,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고 있잖아요.
매년 공개 입찰이라고 하지만 한 군데밖에 없는데, 공개 입찰이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역에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시·도도 갈 수 있는데, 다른 시·도로 가려면 운송비가 포함되니까 운송비하고 처리 단가를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도 창원,
○위원장 김성갑 됐어요.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좀 얘기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불합리함을 제대로 잡는 데 역할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도내에 한 개 더, 두 개 더 만들든지,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 있죠?
그것 관련된 뭐라 해야 될까, 그 관련된 회사 개요라든지 그런 것 일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현황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십시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기후대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김일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오늘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탄소배출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하고 탄소포인트제 이런저런 정책들이 있는데,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하고, 그다음에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합니다.
그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했을 경우에 허용량이 남을 경우에는 모자라는 업체에다가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탄소배출권거래제 이야기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에서, UN에서 각 국가별로 탄소총량을 정해 줬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받았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우리가 전체량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 것만 가지고 있는데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남도는 얼마나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희 도는 감축 목표가 2030년도에 감축량이 628만1,000톤이고요.
감축 후 배출량이,
○김일수 위원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감축 목표량이 628만1,000톤CO2입니다.
○김일수 위원 628만1,000톤이고, 처음에 부여받은 양은 얼마입니까?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양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게 매년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총계가, 전망치가 1,897만8,000톤이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6년도에 1,800,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2016년도에 1,897만8,000톤인데,
○김일수 위원 1,897만8,000톤인데 2030년도까지 628만1,000톤으로 줄여야 된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628만톤을 줄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감축을 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처음에 정부로부터 경남도가 받은 총량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전체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양은 총량은 제한해 놓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총량은 제한해 놓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009년 기준인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하는데, 정부 목표가 37% 줄고,
○김일수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탄소총량제 도입을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했을 때 그 당시 기준이 탄소총량제를 감축해야 될 목표치에 기준이 1990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총량 중에 한국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줬단 말이에요.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위원님, 2,191만1,000톤 할 적에 배정이 되었고요.
○김일수 위원 한국이 받은 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2,191만1,000톤, 우리 국가가 2030년까지가 8억5,000,
○김일수 위원 아니, 2030년까지는 목표치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받은 양이, 방금 2,100이라는 것은 경남이 받은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경남이 받은 겁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이 받은 양이 2005년도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아니, 2030년도에 총량이,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차피 그것은 목표치이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목표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탄소배출권을 거래를 해서 돈으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감축 목표는 우리 정책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목표이고, 그죠?
처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부여받은 양이 있다 말입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배출거래권 이것은 우리 목표치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배출거래권에 대한 목표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일수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이것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 배출권거래제는 전체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는 것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전국에 631개가 있고요.
우리 도내에 44개가 있는데,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등한시하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탄소총량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부터 해서 우리 환경 관련해서는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보면 우리 도에서는 감축 목표치가 얼마이고, 얼마,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살림살이가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환경산림국에 산림녹지과가 있습니다.
산림이 탄소배출권하고는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심도 있게 좀 찾으셔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저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우리 도가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체라든지 기업체의 탄소배출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로드맵을 세워서, 지금 정부가 37%를 줄이면 우리는 산업은 빼고 비산업 부분만 우리 목표를 28.6%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매년,
○김일수 위원 그게 산업 부분, 비산업 부분을 따져서 되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물론 그렇습니다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 부분은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비산업 부분은 가정, 상업, 공공이라든지 수송, 농축산, 폐기물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업장이라든가 기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어디 공장을 하나 새로 짓는다면 이 탄소배출권과 바로 연계가 되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 뭘 합니까?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 할당량을 부여를 받고 할당할 수 있는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부지를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사서 나무를 심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할 일,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죠?
전체적으로 이 탄소배출총량제라는 이 자체가 어떤 부분이고, 우리 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우리 도에 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산림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대비책을 빨리 세우셔야 된다.
제가 대충 듣기로는 산림 1㏊당 탄소배출권 가격이 90불 정도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 거래하는 곳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다 말입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톤당 약 3만3,950원 정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 배출권 거래처에서는 자꾸 가격이 올라갑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유럽 쪽도 탄소배출 제로 이런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배출량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권리 자체가 앞으로 얼마짜리가 될지는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하는 것 같고, 환경부도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정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추경 사업으로 우리 도에 43억원 정도 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14만4,000명 정도 되는데,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옥문 위원 저소득층,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한옥문 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환경부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은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환경부에서 직접 한 마스크 보급 사업은 없고요.
우리 도에서 작년도에 5세 미만 어린이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저소득층해서 3매씩 해서 작년도에 39만6,000매를 보급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6매씩 해서 78만 매를 보급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전국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최종적인 분석 데이터 자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경남도에서 작년에 실시했던 미세먼지 보급사업 계획은 도에서 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작년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작년도부터 해서 미세먼지가 좀 심하고 해서 민간 계층에 대한 보급 차원에서 마스크를 보급하게 되었고요.
○한옥문 위원 도에서 실시한 마스크 보급 사업 설문조사 내용하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니 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이 부분은 정말 의미 없는 설문 내용이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주로 마스크를 다 주는데 사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다 준다면 사용한다고 하죠?
주면 사용한다고 하죠, 이런 내용들이고.
마스크 종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 환경부에서는 건강 영향에 미치는 실측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이 실측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우리 도에서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조금 아세요?
실험실하고 실내 측정 이렇게 하던데, 이 마스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조사 방법, 실측 방법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마스크를 사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약 5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사용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어느 등급을 선호하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 놓았고요.
이 부분은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나눠주면 쓰겠느냐 그런 거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다 선호를 하겠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환경부에서는 마스크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분석은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를 끊을 수 있는지,
○한옥문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다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작년에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편성해서 작년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응을 하면서 추경에다 정부에서 1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나게 편성했어요.
아마 단일 환경에 관련한 현안 대응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기는 정부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미세먼지하고 노후 경유차 하는 데 주로 썼던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련 분석 데이터가 나오면 과장님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노후 경유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계속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오늘도 나오는 것 같은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줬는데, 그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다시 또 경유차를 구입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오늘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한옥문 위원 봤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한옥문 위원 물론 노후 경유차하고 신 경유차하고 대기 오염 배출하는 양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 정책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노후 경유차를 없애려고 하는데 또 그 사람은 그 돈 받아서 경유차를 산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 사업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폐차 감소가 이루어졌는지, 그 재구매율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번 챙겨본 적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아직 저희들은 없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저희들이 봤는데 설문조사해서 60%가 다시 구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차종이 한정되다 보니까 SUV 같은 경우에는 SUV 타시던 분이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주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어서 폐차를 시키고, 화물차는 다른 차로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나 소형차로 하려니까 없으니까 다시 화물차를 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등급인 경우에는 유로3 이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PM 같은 경우에 1kWh당 0.5g 정도, 0.05g이 나오는데, 유로6 같은 경우에는 0.0045 정도 나와서 약 열한 배 정도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그런 차들이 약간 휘발유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나오는 차들은 조금 오염물질이 적게 나와서,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세먼지를 가장 발생시키는 주범 요인은 공장하고 노후 경유차라고 봐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후 경유차가 지금 제법, 수도권 미세먼지의 일부로 봤는데, 수도권의 22%가 경유차에 대한 노후 차량에 대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 양이다, 이렇게 보고 정부에서도 작년에 1조5,000억원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7,000억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상당합니다.
○한옥문 위원 경남도는 작년에 얼마 들어갔죠?
우리 예산할 때 봤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빨리 안 나서 그러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희들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93억원이고,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만 93억원이 편성되었고요.
○한옥문 위원 당초하고 합하면, 대수하고 그것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당초 33억원 하고 보태면 127억원이 되죠.
○한옥문 위원 그 정도 되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한옥문 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화물차는 몇 % 다시 샀는지, SUV차 다시 재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서, 실제로 노후 경유차를 없애자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그게 실제 실용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경유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구매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 기억이 안 납니까?
앞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한옥문 위원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은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또 하세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갑 여태까지, 제가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어떤 차를 사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력이 안 되어서,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어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석면 질환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시·군의 자료를 봤는데 시·군별 누적 피해자 현황도 그렇고, 지금 현재 피해 생존자 현황도 그렇고, 양산시가 왜 이렇게 석면 피해자가 많아요?
유독 경남도 시·군 중에 양산시가 거의 제일 많다 할 정도로, 물론 창원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이게 이유가 뭐예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거의 다 보면 부산시에서 계시던 분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도 경계를 뛰어넘거든요.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이.
원래가 부산 쪽에 슬레이트나 이런 것 하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양산이나 아니면 김해 이쪽으로 넘어온 분도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진해 쪽에 슬레이트 하던 데가 있어서 많고,
○한옥문 위원 슬레이트 만들던 제조업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공장의 종사자들이라는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부산만 사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자녀분들도 이쪽으로 넘어온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래에 발생이 되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지금도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보통 20∼30년있어야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서 새로 피해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기술원에다 조사 의뢰해서 그분이 피해를 인증 받도록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한옥문 위원 슬레이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종사자가 많다 보니 이렇다는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슬레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브레이크패드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패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이것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료상 보니까 여기에 계획도 그렇고, 지원 기준도 그렇고, 동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동이라는 것은 실제 기준이 되지 못하는 단위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왜 이 단위를 계속 사용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환경부에서 면적당 몇 개 얼마씩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당 얼마.
보통 보면 저희들이 처리 같은 경우에는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평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약 40평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김일수 위원 밑에 평균 단가를 입찰 결과 단가를 적어놓으셨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게 되면 1회 2만5,000원 정도 잡으면 약 40평, 촌에 가면 거의 다 그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부담을 하고 안 하고 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접수한 민원 중에 어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을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40평 기준이라고 치고 내 건물에 있는,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이 45평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딱 이 금액만 가지고 이 공사만 하고 말아요.
슬레이트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붕을 씌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붕을 씌우다 마는 거예요.
과장님,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여기저기 각 지자체 파악해 보시면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당사자한테 들었으니까 당연한데, 그래서 이 사업 신청 자체를 꺼려한다.
이 기준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동 이것은.
㎡를 하든, 지금 쓰지 말라는 평을 쓰든, 뭘 하든 하셔야 되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환경부에 바로 직접 이야기하세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도 면적을 하다 보면 남으면 옆의 것까지 해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한선을 어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처리는 내년에 약 8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개량 같은 경우에는 좀,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량인데, 개량은 저소득층만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분들이 사실 자가도 잘 없고,
○김일수 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런데 그분들은,
○김일수 위원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하시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니고 할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할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 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지붕 없는 집에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전에 이 단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단위 바꾸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 상황으로 갑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무조건 바꾸세요.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바꾸어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을 이렇게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쓴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기회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계획 자체가 3,488동 이런 식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원래 옛날에는 가구당 하다가 동으로 바뀌었고요.
또 개량 같은 경우에는 동당 302만원 하던 것을 내년에는 15만원 증액되었고,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증액이 되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가구에서 동으로 바뀐 것은 많이 발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발전된 게 없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꼭 좀 바꿔주십시오.
바뀌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부분에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부분에 주요 원인을 1위로 보통 수송 그다음에 사업장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내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부분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즉 미세먼지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이 초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성이 더 큰 거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니까 질소산화물이 나 이산화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세먼지를 분류를 하면 1차, 2차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2차 같은 경우는 보통 10㎍ 증가 시에는 65세 노인 같은 경우에는 1.1%의 사망률이 증가한다 이런 자료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한국기계연구원하고 두산중공업이 함께 개발한 것, 전기장 먼지흡착방식 들어보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전기집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열 위원 그 비슷한 원리입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먼지의 최적 방지시설이 전기집진기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방식입니까?
습식으로 하는 거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습식이 아니고 전기 자기장을 이용해서 먼지를 잡는 그런,
○이상열 위원 기존의 굴뚝 방식은, 미세먼지 제거 방식은 모양이 S자 형태로 해서 굴뚝에서 먼지가 올라오면 S자 부분에 걸려서 이 부분이 위로 배출을 못하고 아래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냥 일반 먼지는 백필터라 해서 필터로 걸러서 나오는 그게 제일 대중화되어 있고요.
돈이 많이 좀 듭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집진시설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면 성능은 제일 좋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케이스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마 그 부분이 전기장먼지흡착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초미세먼지의 45㎍인데 이걸 장착을 하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지금 현재 전 화력발전소에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증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LNG 수준의 발전소와 배출량이 거의 동일하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획 기적이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도 폐쇄가 아닌, 이런 것을 달면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도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미세먼지는 굉장히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화력발전소 설치용량이 전국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경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충남, 인천에 비해서는 적게는 두 배 많게는 4배 정도 느슨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충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대기오염 배출기준 자체를 엄격히 적용을 하는데 경남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발전소 주변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보다는 좀 강화된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에서 올 3월부터 12월까지 한 4,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기질을 분석하고 석탄발전소에 의한 배출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인근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배출허용기준 영향분석 등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 배출허용기준이 좀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용역결과는 12월 정도에 나오겠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이상열 위원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용역 부분 자체도 올 상반기 내에 나와서 하반기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악취방지시설 관련 부분에서 양산 웅상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래가 되어 있죠, 민원도 들어오고.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양산 쪽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악취 문제가 창원, 김해, 양산, 함안이 악취 민원이 많고 악성 배출업소도 있고 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산 같은 경우에는 웅상지역에 성동은 위원님이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를 5분 자유발언 때 하셨고,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있는 부산 사상, 기장 이런 데 저희들이 센터 방문을 해서 운영 현황 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하고 악취 사례를 수집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시에서도 시의원님께서 12월에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악취 관련 조례를 발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10월 16일인가 해서 시장님이 웅상지역을 방문하셔서 양산 전 지역에 통합관리 악취 전담팀을 신설하는 걸로, 내년 1월에 신설해서 3조 3교대로 해서 악취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관련해서 대기 부분이나 악취 부분에 경남도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강화된.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2016년도에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올해 6월 7일에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생활악취방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상 힘들어서, 대신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경사업에서 많이 받아놨습니다.
한 181개소를 받아 놨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좀 이용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을 좀... 악취가 좀 덜 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향후에 전기장 먼지흡착방식, 한국기계연구원하고 두산중공업이 개발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실증단계를 거치고 나면 정부에서도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그것도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요구 자료 167페이지 보면 대기배출업소, 경남에 대기배출업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대기 전체가 5,713개 정도 됩니다.
○박준호 위원 점검실적을 보면 ’18년 도는 3,540군데이고요, ’19년도는 9월말 현재지만 1,822군데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9월말인 걸로 보면 단속업소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절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단속업소 수지만, 다 단속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8년도는 3,540군데를 갔고 올해는 1,822군데를 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죄송합니다만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2018년도에는 배출업소 1개소에 한 번 내지 네 번을 갈 수 있으니까 전체 횟수를 가지고 계산해 놨고요.
올해는 배출업소 1개에 네 번을 가든 세 번을 하든 1개만 해서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18년도는 한 업소에 두 번 간 것은 2회로 했던 거고, ’19년도는 업소 수로 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계산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2018년도 지수가 잘못된 거네요, 업소 수니까.
업소 수는 1,822군데 이게 맞긴 맞는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관리하는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보통 군부에는 대기 관련되는 데가 계장하고 담당자 1명 아니면 2명 정도 되고요.
시부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있고 해서 인허가 별도, 지도 점검 별도 해서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반을 차지하는 업소가 다 있으니까 저희들도 점검하기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김해입니다.
○박준호 위원 김해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다.
지난해 간 것을 보면 1,125번으로 엄청나게 가신 거네요?
지난해는 횟수로 봐야 되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박준호 위원 대기배출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유해물질, 악취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야간에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야간에 배출하는 업소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고했을 때 신고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지금 환경신문고라 해서 128을 하면,
○박준호 위원 24시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옛날까지는 당직실에 민원 접수가 돼서 초저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있으면 빨리 나가 본다든지 하는데, 문제는,
○박준호 위원 새벽에는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새벽에도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다가 뛰어 나가는 경우도 수도 없이 있고 한데, 보통 보면 급한 거 아니면 당직이 받아놓고 아침에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새벽에 나가면 악취나 이런 게 측정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무인포집기라 해서 포집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포집하는 게 나왔던데 혹시 보셨나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는 드론을 이용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아직은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서 실용화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실제로 양심적으로 배출업소들이 스스로가 대기배출에 관련해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지도 감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일부 도장업체나 이런 곳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도장업체나 이런 데서 집진시설 안 하고 그냥 야외에서 도장해서 지역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데가 한번씩 있던데요.
과장님 쪽 소관인가 보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직도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있어서 적발이 돼서 고발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요.
특히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김해 쪽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부산 쪽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적발도 많이 되고 고발도 많이 되고, 아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진시설의 집진장치를 돌리면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청에 하청을 받다 보니 전기세를 좀 아끼려고 안 돌리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발이 돼서 두 번, 세 번 고발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송구하게 저한테도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사업 중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던데, 이건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아닌가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중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추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자료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미만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준호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관리대상,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30㎡ 미만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 미만 시설은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내년까지 매년 한 8,200만원 정도해서 820개소를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초과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관리 미만이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미세먼지 등의 실내오염 물질을 측정해서 왜 초과가 되었는지 진단이나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켜주는 질병 예방사업이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곰팡이가 폈다든지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춥다 보니 계속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CO2가 증가해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공기청정기를 돌린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7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예산은 1억600만원밖에 안 되는가요?
이것도 시·군비가 더해집니까, 도비만 1억600만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주무과 예산하고 합쳐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8,200만원이고요.
개소당 10만원 해서 820개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19년 9월 집행현황 보고 있거든요.
집행현황에 1억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36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1개는 라돈측정기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1개소를 했거든요, 9월말까지요.
선급금만 주고 다 끝나야 다시 정산해서 줄 테니까 조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내년까지 전 어린이집 규모 미만은 다 할 겁니다.
○박준호 위원 이런 것은 사업을 해서 실적을 조금 내고 그런 유사 사례들을 책이나 내지는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비슷한 상황일 거니까요, 책자나 자료로 해서 홍보도 하면 유사 사례들이 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 말고 우리 경남도가 별도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국비보조 사업 말고 별도로 하는 게 올해 마스크 보급 사업.
○강근식 위원 마스크는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저희 도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아까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강근식 위원 이러나저러나 국가 예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살수차를 활용한 사업,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리 미만 실내 공기질 사업, 그다음에 미세먼지 용역사업,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은 민간하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그것 말고 우리 경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올해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36개소를,
○강근식 위원 이것은 우리 경남도가 한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오존농도가 표시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6개 항목을 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간이 하는 개소가 하나도 파악되는 게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민간이 별도 하는 사업들은,
○강근식 위원 단체에서 세우는 거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JC면 JC단체에서 자기들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투자를 해서 세우는 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처음 들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한옥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크 쓰는데... 언론에 보니까 정부에서 574억원인가 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저소득층이나 꼭 필요한 분들이 국가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정말로 그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급하고 관리를 안 하면, 정말 쓰고 다니는지 집에 방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개량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올해 처음입니다.
○강근식 위원 내용 중에 이런 예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신청을 슬레이트 사업만 신청하고 별도로 시·군에 가면 건축대장과나 이런 쪽에다가 개량사업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걷어내는 사업은 확정이 되는데 개량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뜯어내고 나서 위에 지붕이 없어서... 그게 어디냐 하면 읍·면에 이야기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러 오면 그 신청 접수자를 찾아서라도 건축대장과에 이야기를 해서 2개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니까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슬레이트 처리고 개량이고 저소득층 외에는 자기가 자부담으로 해야 맞습니다.
처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말 그대로 본인이 해야 됩니다.
단지 개량으로 들어와 있는 이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 이야기는 저소득층이라도 그런 현상이 있다니까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할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소득층에 지붕 개량 해 주고 슬레이트 다 걷어내고 그것까지 다 합니까, 못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소득층은 가능합니다.
○강근식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일동웃음)
저소득층에 수요와 공급이 다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물량이 없어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가가 잘 없고 임대고 하다 보니까 하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개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소화를 못해서 환경부 지침을 바꿔서 개량사업비 가지고 처리까지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올해 바꿔놨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저소득층 기준이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차상위 계층, 세 번째가 취약계층 순서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우리가 각종 언론에서 보면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소득분위 때문에 기초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그런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슬레이트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별도로 2016년부터 기업지원 사업으로 매년 40동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남도내 전체 40동?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정리를 해 드리는데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동 정도는 별도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턱없이 부족할 거 같고.
그런 것 많잖아요, 기초수급 대상은 못 받는 게, 없는 자식도 있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식들도 주민등록상에 있다 보니까 기초수급을 못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쨌든, 조금 전에 40동이라 하면 경남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내가 볼 때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모금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단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우리 도만 이것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하고 경남사회복지모금공동회하고 광역자활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느끼기에 40동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 조금 더 제대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그 40동도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모금회에서 찾아 나서서 정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량사업 이 부분이 사업 진척이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텐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보통 그런 분들이 자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자기 집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거든요.
옛날에는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했는데.
환경에 해롭다 해도 어르신들을 그런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지역에 잘 좀 살펴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거꾸로 목표 물량이 너무 적다 이런 걱정인데, 물량을 못 채웠다 하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해서 물량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쿨루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밀양시하고 김해시에 사업을 했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밀양시는 경로당에 시공을 해 준 거 같고, 김해는 70세대 장유동 무계지구에 사업을 12월이 되면 완료될 거라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70세대는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그냥 어느 동네입니까?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따와서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밀양이 2억5,000만원, 김해가 한 17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경로당에는 전액 해 주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정집에 70세대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세대들이 어떤 한 동네인지, 아니면 여기도 취약 계층을 70군데를 뽑은 건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장유 무계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그러면 취약지구라고 봐야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밀양은 취약지구인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조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물론 도비가 투입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확산시켜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 쿨루프 사업이 세계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쿨루프 캠페인까지 해서, 2010년부터 해서 세계적인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에서는 2015년부터 했고, 이 사업은 경남에서는 언제부터, 아, 국비사업이니까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 말고 뒤에도 보시면 폭염완화 쿨링지원 사업도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이유는 ‘국비사업이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면, 이 사업을 확대하고 보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그런 취지에서 국비사업이지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요지고, 그렇게 하려면, 이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의 목적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시범사업은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희는 이것과 별도로, 도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창원에 어린이집하고 한 22군데, 김해시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34개, 거제에 쿨링포그 20, 양산에도 쿨링포그 이렇게,
○류경완 위원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액 공사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확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재원도 한계가 있고, 몇백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한 군데 칠하면?
일반 방수만 해도 지붕에 하면 여기는 재료비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강구해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도장액이 비싸다는 거죠.
한 말에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우레탄 방수에 비해서.
그러면 방수는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가 새니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방수액보다는 이걸 칠하도록 유도하자, 그러려면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해 준다면, 홍보를 하고 캠페인, 홍보하고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데 그걸 보급·확산시키려면 전부 다 신청 받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방수를 하는 것의 차액만큼만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30평이면 두 말 정도 든다는데, 두 통.
한 통에 6~7만원이면 두 통이면 한 14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집 칠할 때 14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줘도 일반 우레탄 방수를 칠할 사람들이 충분히 그걸 칠한다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단열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보급·확산시키는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별도로, 취약지구에는 전액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할 때는 쿨루프의 효과들을 적극 홍보하고, 일반 방수하는 것보다는 이걸 해라, 그 차액에 대한 비용은 보조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굉장히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이것 하는 이유는 개인연료비를, 그러니까 이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기후 탄소를 줄이는, 크게 보면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그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 사업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 내년 추경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줄일 거라고 1조원을 썼지 않습니까?
썼는데,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사업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마스크 주고 이러는 것보다, 성과가 좋은 것은 한 88% 정도 열을 반사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은 한 80% 정도 이상을 흡수해 버리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쿨루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 15 내지 30도 정도,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온도는 그런데 열을, 외부 온도만 4~5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성과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에어컨 사용량도 줄어들 거고, 하여튼 그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기획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내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에 기준을 내면 우리 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도내에 보면 미세먼지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작년까지는 제주 다음으로 저희하고 전남이 제일 낮습니다.
낮고, 올해는 제주하고 우리하고 같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PM2.5가 경남 20, 전남 20, 제주가 19, 제일 많은 데가 충북이 27, 서울 23,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원도 이런 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강원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23입니다.
강원도가 저희보다 오히려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남이 20, 좀 낮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이게 도내에서 발생되는 원인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파악되기로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발전이 한 40% 정도 되고,
○위원장 김성갑 발전이 40%.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최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송이 24%,
○위원장 김성갑 수송이 24%.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비도로가 한 14%, 산업이 한 8%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산업이 8%밖에 안 돼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발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볼 때는 산업이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걸 어떻게 계량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캡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국립과학원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2015년 자료고요.
2016년 자료가 9월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성갑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산업체에서 나오는 게 화력 말고,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상 외로 적네, 그렇죠?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정확하게 계량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없잖아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4종, 5종 배출사업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시키고 싶어서 누락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데이터를 못 받아서, 국립과학원에서 자료를 못 받아서 계속해서 누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 그래도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경남에는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김해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진주도 공단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게, 저도 중공업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사실은 공장 내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슘이라든지 각종 가스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공장 안에만, 그러니까 실내에만 깨끗하면 되니까 공장 위에는 전부 다 오픈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팬도 이렇게 해서 자꾸 밖으로 빼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내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잡는 것은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잡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말씀하시는 그것은 별도로 비산먼지라고 해서 빼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런 규제가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공장을 1970~1980년대에 만들면서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신경 안 쓰고 공장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어떤 날에 배출되는 부분을, 집진시설을 요즘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보면 집진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오면 공장 안에 환경만 보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북에 있는 모 기업체를 갔어요.
그때 위원님들도 다 느꼈지만 마스크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용접가스라든지 이런 게 꽉 차 있는데, 안에.
그래서 저는 이것 계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있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먼지, 황, 질소산화물 해서 3개 항목을 자발적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큰 업체들입니다.
큰 업체들인데 생각보다 이게 잘 지켜지고 있고, 많이 저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많아서 좀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저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요즘 경기가 나빠서 그렇겠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기가 나빠서 공장이 조금 적게 돌아가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올해 15개 했는데 내년에는 2배로 늘려서 한 30개 정도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사실 도에서 이런 데 점검 나가고 하면 중공업이라든지 기계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산업체에 나가면 법적인 기준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안 걸릴 업체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제재를 너무 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조선소에 가 보면 옥외에서 도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옥외에서 그라인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녹 벗기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걸 법대로 한다면 일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 인정하지만 어쨌든 저는 산업체에서 하는 게 8%,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마스크 이런 것 계속 지급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 지금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 미세먼지 종합, 별도의 기본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모 전문가가 저하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식당 있잖아요, 식당.
큰 고깃집에 나오는 팬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물론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건 일단 처음부터 식품의 위생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식품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통이나 굴뚝의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는 업체도 요즘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예산이 137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하수처리시설...
제가 확실히 잘 못 들었는데요.
○김진옥 위원 하수처리시설 137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하수처리시설...
○김진옥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억원이라는 수치가,
○김진옥 위원 지금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인구 예측이라든지 처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구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진해 쪽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인구를 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5년 주기로 이렇게 인구 예측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해 전체 지역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인구 예측을 하신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합니다.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지역은 옛날 마창진에서 진해구 쪽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진해구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가 부족하거든요.
아마 동부 지역이 빠진 걸로 보이는데 어느 지역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으로 하수처리시설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일 최대 계획량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 최대 계획량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를 일단 저희들이 하수처리발생 인구 대비해서 하수처리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인구 추이를 보면 2025년까지는 조금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 같고, 2030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개발 이런 부분들 다 반영했다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해 지역에 신항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신항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신항 건설하는 데 한 20년 정도는 걸리겠지만 인구 증가 폭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때 이런 부분은 신항만이라든지 진해 지역의 인구 추이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인구라든지 하수도 처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용역은 20년마다 크게 한 번, 5년마다 작게 한 번 이렇게 실시하십니까?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용역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거의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20년 주기로 큰 단위로 한 번 하고, 5년 주기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 변화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진옥 위원 그리고 시설용량하고 일 최대 계획 하수량을 보면 2015년에 시설용량이 6만톤, 그다음에 5만8,000톤, 2020년 내년이 되면 시설용량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진옥 위원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일단 증설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용량 증설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공사를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시설용량을 넘어서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증설은 지금 이 내용에, 향후계획에 보면 공사를 내년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12월말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000톤 늘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시설용량이 최대 계획 하수량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하시냐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될 때까지 오차 범위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다른 쪽으로 방류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말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용량을 좀 더 여유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되는 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되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악취가 평소보다 엄청 더 심하게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악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결과를 해 보면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음폐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에 따른 음폐수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서 음폐수 유입되는 부분은 관로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음폐수가 나올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면 음폐수가 주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위탁 처리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음폐수가 비오는 날 유독 많이 배출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평소에도 악취가 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악취가 훨씬 더 심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가 왜 비오는 날 악취가 유난히 심하게 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김진옥 위원 어느 지역이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진해 쪽에,
○김진옥 위원 예, 바닷가 쪽에 보면 비오는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냄새를 맡아보면 맡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그쪽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김진옥 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원인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하수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폐수, 그러니까 음폐수라 하면 하수관이나 오수관에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정비하든지 아니면 용량을 더 증설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됐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지역이 껴서 조금 그렇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형평성이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2007년부터,
○김일수 위원 아니요.
저희들한테 주신 요구자료에, 2019년 9월말 현재 자료로 주신 게 지역별 전체 지금까지 사업한 개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개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전체 양도 상당히 많은데 현재도 몇 군데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전체 양도 적은데 현재도 한 군데씩 적게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걸 우선순위를, 어쨌든 수요는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정비기본계획,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시·군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저희들은 하수도,
○김일수 위원 시·군에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시·군에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수혜 대상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김일수 위원 수혜 면적, 그것을 인구수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인구수라든지 수계 오염원에 대한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김일수 위원 시·군에서 설계를 먼저 해 놓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하면 빨리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시·군에서 설계를 먼저 하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국고 매칭인데 환경부에서 집행률을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집행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집행률.
집행률을 많이 따지고 있어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에서 설계를 해 주면 빨리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그런데 한 개소 공사하는 기간이 꽤 긴 것 같더라고요.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한 2~3년 정도.
○김일수 위원 2~3년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그것밖에 안 걸립니까?
제가 느낄 땐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용량이 좀 크면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2~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통 2~3년이면 된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 기준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가급적이면 18개 시·군에 고루고루 공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작년부터 비점오염 저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일부러 자료를 챙겨가지고 한번 저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환경부로 제출한 자료죠, 이것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저감 시설 사업을 이 자료를 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효과 부분의 처리 효율, 이런 환경 오염원 같은 경우에, 수질 오염원 같은 경우에 처리 효율이 몇 % 정도 이상 나오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김일수 위원 그냥 평소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입 전·후 농도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이 되면, 한 20~30%이라도 개선이 되면 효과가 있다고,
○김일수 위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BOD, COD 같은 경우 62%, 64%, 그다음에 토털 질소, 인산 이런 것은 70% 이상, 부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통계가 나온 자료입니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시설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낸 자료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정도라면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상당히 다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농업 용수도 마찬가지고, 공장 용수, 축산 용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폐수 쪽이.
비용이 그래도 다른 오폐수 처리시설보다는 저렴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확장을 하고 다양한 곳에, 여러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오염원 위주로 저희들이 수질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비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비점오염 관리 지역도 우리 도에 2개 더 선정을 하고요.
또 추가로 농업 비점오염 관리 지역, 창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비점오염 관리 지역을 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내려오는 것이 70%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수질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정책과 쪽하고도 이런, 어차피 이것을 해 놓고 나면 공원 형태 비슷하게 되잖아요,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도 같이 하셔서 지역에 편의 시설이라든지, 공원 개발하신다 생각하고 다양하게 좀 많이 사업량을 늘려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끝나는 줄 알고...
지금 도에 우리 4대강 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4대강 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일수 위원 환경부에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도 내부 대응팀도 구성을 해 있고, 그리고 민간 협력단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가 저번에 창녕 함안보 수위를 2.2m까지 낮춰서,
○김일수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창녕 함안보 수위를 2.2m까지 낮춰서, 아시다시피 합천 광암들 이쪽에 지하수가 떨어져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이번에도 11월 15일, 내일까지 창녕 함안보 수위를 2.2m 까지 낮춰서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위를 낮춰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보 개방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김일수 위원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시책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온 자료를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더라,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보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저번에 한번 보고 수질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수질 오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라든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실제적으로 4계절을 포함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하기가, 이 부분을 참 속단하기가,
○김일수 위원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속단하기 좀 이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걸 환경부가, 몇 년이죠, 이것이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1년 조사치를 국회의 모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부에 있는 자료에요, 이것.
그것도 적은 기간도 아니고, 4계절 말씀하셨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4계절 다 되죠.
2018년 4월 6일부터 해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사 자료입니다.
4계절도 더 되네요, 1년도 넘었으니까.
이 자료를 환경부가 했고 이렇게 원하시는,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되는데 이 결과가 의심스럽다, 믿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녹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김일수 위원 녹조도 마찬가지, 수질도 마찬가지, 제일 큰 것은 수질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녹조가 올해 경남은 크게 애를 안 먹였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겨울에 날씨는 추워지는데 녹조가 발생한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쨌거나 수질을 가지고 낙동강 4대강 보를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질이 나빠지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정부 부처 환경부가 낸 자료는 완전 반대의 결과 자료가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전체 중에, 전체 조사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딱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BOD가 오히려 반대로 나온 경우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다 보를 개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보를 만들기 전보다 만들고 난 다음에 수치가 좋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별도로 나름대로 수질 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 개방에 따른 영향을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별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만약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자료를 내놨을 때, 이 자료하고 반대로 나온다면 과장님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환경부에서 한 자료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것은 저희들이, 저 혼자 판단이 아니고 공론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공론화 시켜서 별도로,
○김일수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이 확정을 지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는 정책이나 행정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낙동강 보 관련해서 환경 전문가, 보 전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반의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홍보도 하고, 심지어는 책자까지 발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쪽이 왕창 많다 이런 상황도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저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 앞의 우리 국장님이, 미국 가신 국장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정석원 국장님.
○김일수 위원 정석원 국장님이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저한테 살짝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그래도 개방하는 게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갔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가 저한테 눈에 띄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봤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결과 자료도 사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런데 얼마나 장기간, 얼마나 섬세하게 체크를 해 왔느냐, 측정을 해 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낙동강 보 결과는 아닙니다, 다른 4대강에 있는 보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 지금 보가 2개 있죠?
3개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2개입니다.
○김일수 위원 2개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정책을 수립하실 때, 또 의견을 주실 때, 중앙정부에 의견을 주시고 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직접 이렇게 지명을 해서 하는 경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열 위원입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련하여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인데 관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쪽으로 해서 점에 대한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비점에 대해서는 좀 전에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점오염 저감 시설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25년까지 2조708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낙동강 수질 기준을 지금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도에서 하는 부분이나 각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들이 본류에 가기 전까지는 지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100% 잡아낸다는 것은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지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천에 대해서 지금 지류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류 총량제를 해서 오염이 심한 하천, 지류에 대해서는 지류 총량제를 실시해서 생태 하천 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28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2,300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류에 대한 생태 하천의 복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본류를 잡기 위해서는 지류를 잡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잡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또 낙동강 보 관련해서 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간단히 할까 합니다.
경남신문에 10월 17일자 보면 낙동강 물이 대구 경북을 지나면서 오염도가 상승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승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대구 경북을 지나면서 오염이 상승됐다,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 산업 단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그 산업 폐수 부분이 낙동강 본류로 흘러들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구 경북의 특히 금호강 지역 쪽에는 오염도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본류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류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산을 예를 든다면 대구 경북을 지나오는 그 물이 물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류를 잡아도 위에서 공단 폐수가 유입된다든지 해 버리면 유명무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구 경북에 대한 부분의 지자체, 광역 지자체의 장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 부분이 좀 있습니까, 환경부하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장관님을 위주로 해서 낙동강 수계 6개 시·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논의를 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별도로 낙동강수질개선협의회라든지, 위원회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저희들이 제일 관점을 두는 것이 수질 오염 총량제입니다.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배출해라 하는 그 선을 갖다가 맞추는 것이 총량제입니다.
그 선을 저희들이 어느 선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염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 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오염 총량제 관리 3단계, BOD 2.8, 총인 0.063, 2020년도까지 목표량은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가능합니다.
지금 BOD가 2.0 정도 나오고 있고 총인도 0.054 정도 나오고 있어서, 그것은 가능할 걸로.
○이상열 위원 하여튼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한옥문 위원 박준호 위원님이 거부했습니다.
(웃음)
○박준호 위원 먼저 하세요.
○한옥문 위원 거부당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근식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오늘 본 위원은 수질관리과에 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같이 좀, 감사라기보다는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빗물 이용 시설 관리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향후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들이 나가서 빗물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빗물이용시설을 바로 처리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관리를 하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앞으로 대한민국, 이미 물 부족국가에 들어갔지만, 그런 차원에서 물의 다양한 자원 이용·활용 취지에서 중수도 개념인 빗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준비를 한다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면적 말입니까?
○한옥문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면적은 16개 시·군 38개소에 121㎢입니다.
○한옥문 위원 100?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21.
○한옥문 위원 121?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그 단위가 뭐죠, 면적 단위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입니다.
○한옥문 위원 ㎢?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그 평수도 상당한 면적이겠다, 그죠?
이 안에 사유지도 상당량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사유지 많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럼 상수원보호구역을 법적으로, 거의 상수원에 수도에 관한 것은 거의 수도법에 묶여 있던데, 보니까 대부분이.
수도법의 적용을 받던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상수원보호구역 아까 121㎢에 해당되는 부지에 우리 도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매년 상수원보호구역에 수도법에 따라서는 7개소에 한 4억원 정도,
○한옥문 위원 수도법에는 4억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4억원 정도 하고, 저희들 또 낙동강 수계법에 따라,
○한옥문 위원 수계 기금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계 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수계 기금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계 기금이...
위원님, 자료를 보고,
○한옥문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11억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11억원, 그러면 전체 1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사유 재산을 제한받고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 수도법에서 4억원, 수계 기금에서 11억원, 토털 15억원밖에 안 됩니까?
이 면적 121㎢를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통영 같은 경우는 우도에 거주 인구가 1명입니다.
1명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양산입니다.
양산이 63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나머지 지역은 인원이, 창원에도 한 10명 정도,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어떤 해지라든지, 인·허가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경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자체에 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일부 사유권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장치들을 할 수는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구역으로, 하수도 쪽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 완화를 좀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규제 완화를 시켜줍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남도의 물 관리 정책이 전반적으로 좀 느슨하다.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에 관련된 그런 정책에 입안해서 따라가는 실태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물 관리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신청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해제 요청을.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현행 법령상으로 취수원이 이전을 한다든지 해제가 안 되면,
○한옥문 위원 과장님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이번 11월 15일 자에 고시가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수원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해서 이게 고시가 되어서 해제가 되어요, 일부가.
수원시에 지금 고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해제인데, 사유지 8만4,000㎡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 또 민원인들의 적극 요구, 또 시민 단체와 3자가 줄기차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발췌해서 중앙 정부에 요구를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말이에요.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관례상 저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니까 아예 시도 자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정 이전부터 이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주민 거주 기간을 뒀어요.
5년이나 10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음식점을 신축한다든지, 또 용도 변경 같은 것을 허용을 해 줬어요.
또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옛날에 지정되던 당시부터 있던 주택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도 변경하게끔, 그리고 종교시설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다 풀게끔 요구를 했더니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도 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규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경남도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살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죠.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께서 낙동강 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어쨌든 낙동강 본류 수질이 개선되어야 물금 취수장이라든지, 이쪽 우리가 취수를 하는 대다수 도민들이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더라고, 보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상열 위원에 대한 답변이 대구 경북 인근에 낙동강 원수의 오염 물질이 뭐냐 하니까, 주로 공장 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료를 내가 보니까 저거에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방류하는 방류수, 여기가 엄청나게 오염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환경기초시설은 법적으로 정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거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물론 하겠죠.
그래서 방류 부하량을 한번 보니까 대구가 배출하는 양이 한 45% 정도 돼요, 낙동강 본류에.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한 38% 정도 유입이 되고, 우리 경상남도는 17%밖에 안 돼요.
그런데 5년 동안 쭉 누계를 보니까 BOD하고 총인 방류 부하량은 감소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COD.
COD는 6%에서 아주, 감소가 거의 안 됐어요, COD 이것을 아직 잡지 못하더라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COD가 주로 산업 폐수의 원인이 좀 많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이 보통 공공 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분뇨 시설, 그다음에 간이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쭉 있던데, 이게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질 오염 물질을 다량 발수함으로써 오염원이 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 개수가, 이 공공처리시설이 한 900개 넘어요, 2017년 현재, 우리 에어리어에 대구 경북, 부산 지역에.
계속 늘어나서,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류량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설만 잔뜩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개, 경북 대구 환경기초시설 방류수를 보니까 농도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BOD는 한 1.6, T-P은 한 0.1 되는데 COD가 7.88, 아까 과장님 말씀보다 높아요, 이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이런 부분은 COD, 난분해성 유기물질입니다, COD가.
난분해 유기물질의 유입 증가에 의해서 COD가 증가 요인이 좀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옥문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 지역이 양산이기도 하고, 양산 물금 상류 쪽에 광역시·도 기초시설에서 받아들이는 부하량을 한번 봤어요, 물금 상류 쪽에, 양산 물금취수장 위에.
BOD 방류가 한 3,900㎏, 4,000㎏ 정도, 그런데 그중에서 대구, 경북이 거의 다 차지해요.
우리 경남에서 들어온 것은 700㎏밖에 안 돼요.
역시 문제는 광역권을,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경북에서의 주요인이 우리 경남으로 흡수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라 해서 이런 부분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3월까지 그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별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한옥문 위원 T-P도 마찬가지라, T-P도 지금 경상북도, 대구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COD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질이 가장 나쁜 게 COD가 1만9,000~2만㎏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방류량 농도가 높은 것이 전부다 대구, 경북 쪽에서 내려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이게, 낙동강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생활계도 있을 것이고, 축산계도 있을 것이고, 토지계도, 비점오염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초환경시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오염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구, 경북, 광역지자체하고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류 부하량을 다운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낙동강 수계는 그 정도 하고요.
댐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댐 활용을 해서 식수 확보를 하겠다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남 도가 구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남 도 전체에 생산된 용수가 얼마예요, 수요량이, 현재 우리 경남 도에서 먹는 하루 식수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먹는 물의 양은 지금 저희들이 하루 한 117톤 정도 됩니다.
○한옥문 위원 117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 117만 톤,
○한옥문 위원 하루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그래요?
자료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합천 조정지댐하고 함양댐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사업이 있던데 이게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계획은 합천 조정지댐에 한 50만 톤, 그리고 옛날에 함양에 문정댐을 건설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저번 홍준표 시장님 시절에 한 18만 톤 정도 해서 78만 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켜서 그 부분은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그럼 우리 경남 도의 식수 확보 구상 이것도 추진되기 힘들겠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부분은 지금 추진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한옥문 위원 안 하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한옥문 위원 이 사업은 없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내 낙동강 취수원수를 1급수로 대체하는 게 우리 목표고, 그다음에 여유 수량을 좀 확보해서 부산, 울산까지 물 공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 계획이었거든요.
경남 도에서 지금 물 관리 방침은 뭡니까, 인근 부산과 울산에 공급에 대한 방침은.
그동안 부산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량이 지금 낙동강 표류수를 저희들이, 우리 경남이 먹는 게 한 61만7,000톤 정도 됩니다.
61만 톤이고, 거기에서 강변 여과수가 한 15만 톤 빠집니다.
빠지고 해서 낙동강 표류수를 부산도, 부산은 한 99만 톤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방침은 부산에 물 주는 문제는 동부 경남, 그러니까 창원, 김해, 양산이 부산하고 똑같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부 경남이 먼저 먹고 부산에 여유 수량이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같이 공동으로 먹자는 이런 쪽입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현재 생산되는 댐 취수원이라든지 낙동강 물금지구 취수량 이런 것을 가지고는 경남도, 우리 것도 모자라잖아요.
사실은 밀양댐을 좀 더 원수를 확보해서 양산 사람들이 먹으려고 해도 그게 모자라서 낙동강물이 들어오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양이 좀 적죠.
○한옥문 위원 결국은 우리 경남도가 추구했던 물 확보를 좀 해서 우리 도가 먹고 남는 물을 부산, 울산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것도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라 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방침은 일단 부산에 주더라도 경남이 먼저 먹자는 이런 주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부산은 일단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올 초 6월 5일에 남강댐은 포기 선언을 시켰습니다.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도 해서 포기를 시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류 물은 좀 충분합니다.
본류 물은 충분한데, 일단 다른 계획은 남강댐과 낙동강 본류 이 사이에 별도로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안, 이런 방법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남도가 장기적으로 수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댐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도 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합천 조정지댐에 50만 톤 계획, 그다음에 함양댐 28만 톤 계획, 토털 하루 78만 톤의 계획으로 댐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외에 앞으로 물 공급을 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세워야, 이게 안 되면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내년 3월까지 용역이 나오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라 해서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7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부산에서도 한 99만 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산하고 경남을 다 아우르기는 실질적으로 유효 수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아니면 낙동강 본류와 남강댐 합류지점, 본류에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방안,
○한옥문 위원 인공습지에 관한 것들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용역상에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김두관 지사님 시절에 부산에 우정수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산에서 거부를 했었는데 낙동강 본류에 인공적으로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과시켜서 체류를 시키면 오염물질의 농도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그 물을 걸러서 상수원수로 사용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과장님 부서에 요구하는 것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수자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문제를 좀 더 해 달라, 그리고 어차피 수자원 확보 방안이 변경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세워 달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도 연계되지만 하천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비가 오면 낙동강 수계에는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도 함께 광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책들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이거 원상복구 관련해서요.
이게 조사 공수가 1만146개인데요.
원상복구는 200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 공수가 1만146공이다, 그러면 그중에 200공만 한 게, 조사를 이렇게 했지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수가 많지 않아서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하는 게 1만146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여기서,
○박준호 위원 조사를 1만146공을 했고, 그다음에 목표 공수가 7,000공수고, 그런데 원상복구는 200공 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여기서 방치공, 방치되어 있는 폐공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이 표가 목표 공수는 7,000공수였는데 조사 공수는 더 많이 했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조사 공수는 1만146공수인데 그중에 목표가 7,000공수인가요?
그래서 200공을 했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200공 이것은 저희들이,
○박준호 위원 원상복구를 한 게 200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원상복구한 건데 실제적으로 원상복구라는 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있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일단 올해 먼저 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방치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공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준호 위원 지하수는 어쨌든 방치공을 놔두면 지하수 오염으로 직결되니까 이건 조금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 보니까 김해가 134곳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많은 데가 고성이 27곳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군도 많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가장 활발하게 지하수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군의 의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해서 원상복구 수가 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호 위원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최근에 인도에서 지하수 방치공에 빠진 2살배기 아기가 구조되었지만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은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의 관리 계획을 보면 우리 도내 방치공 숫자는 한 400에서 6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나가면 한 2~3년 안에 방치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2~3년 안에 대부분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이 말씀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 보니까 집행이 47.2%, 물론 9월인데요.
지금 현재도 이 정도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좀 되어서 시·군에 교부가 좀 많이 되어서 지금은 많이, 이건 9월 말 수치입니다.
○박준호 위원 예.
9월 수치니까 지금은 집행이 많이 되었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 100% 다 된 것으로,
○박준호 위원 100% 다 되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관련해서요.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3,525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는 9월입니다만, 그렇죠?
1,797개, 단속업소 수가 그렇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단속업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9월 기준이고, 작년에는 3,525건이고, 올해는 1,797건이잖아요?
그러면 1,800건 정도 올해 단속업소 수가 적은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대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호 위원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는 두 번, 세 번 간 걸 다 횟수로 해서 이런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위반업소 수는 지금 한 200건이 넘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되면,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지금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2.9% 집행률인데 이게 9월 말 기준이고, 지금은 100% 다 됐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 현재 자료가 82.4% 나와 있네요.
○박준호 위원 이건 연말 되면 다 어차피 집행될 것 같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이거 남녀 화장실 비율 지켜서 하고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성 화장실 비율이 거의 1:2.5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은 이 부분이 남성 화장실에 대변기하고 소변기 수를, 여성 화장실 변기 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죠.
1:2.5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하여튼 더 많아야 됩니다.
○박준호 위원 그게 제일 효율적인 수치일 건데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화장실은 그런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이 공중화장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빌딩이나 이런 공중 화장실에서 지난번에 여고생이 황화수소를 마셔서 60일 만인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어떻게 보면 불의의 사고인데요.
그런 시설들은 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베스트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경찰청에서는 안심벨이라든지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은 안심 스크린이라 해서 몰래카메라 같은 이런 부분도 대응하기 위해서 칸막이에다가, 밑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화장실 사이 밑 부분에 거기서 몰래카메라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하고 조금 협조를 해서, 모르긴 해도 여름은 조금 오픈시키다 보니까요.
황화수소다 뭐다 유해가스가 조금 덜 노출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화장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빌딩이나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장치 내지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주기적인 점검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저희들이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일부 시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민간 시설이기는 해도 공익성을 가진 시설인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2,000㎡ 이상, 민간이라도 상가라든지 점포가 2,00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점검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은 지침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시·군과 잘 협조해서 한번 챙겨 보시고, 실태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우선에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해서 의견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2년간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했더니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수질은 분명히 좀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아졌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요.
개방 기간이 좀 길고 폭이 컸던 세종보, 승촌보의 결과를 보면 조류 농도와 저층빈산소 발생 빈도가 감소를 했고, 퇴적물의 모래 비율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유기물질 감소가 나타난 결과도 이렇게 또, 다른 이런 항목의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적물에 모래가 많아 지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이 커지기도 하고요.
유기물질 감소는 용존산소 소비를 줄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항목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은 보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분명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를 계속 개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이런 결과들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낙동강과 연관해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측정망 오염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제가 기준이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몇 군데 보면 특이하게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이걸 지적했는데, 주천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BOD 수치가.
주천강이 김해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해 진영 쪽입니다.
○류경완 위원 김해에 작은 공장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 앞에 제가 2017년, 2016년도는 모르겠는데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측정하는 이유들은 이 자료를 측정해서 이렇게 어디가 높으면 왜 높은지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측정하지 않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2016년, 2017년도 주천강 자료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주천강 자료, 2017년도 거요?
○류경완 위원 예, 이 수질오염도 현황 측정한 자료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없으면 일단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요.
쭉 앞에 것에서 자료 통계를 보면 계속 나쁜지 이 해에만 특별히 나빠진 건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쁘다면 뭔가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때만 특별히 나빴다면 그 시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저희들 이 이런 부분을, 이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해서 통합 집중형 오염 하천 정화사업이라든지 여러 쪽의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특별히 나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주천강 지역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주천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상류 지역이, 지금 진영에 신도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이 증대되고, 또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상가 건축, 일부는 상주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물질이 좀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연구 중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류경완 위원 일단 그래서 이게 작년, 올해만 같으면 지금 대책을 세워도 충분한데, 만약에 앞에도, 2년 전, 3년 전도 계속 이랬다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결과가 되겠죠.
벌써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줘보시고요.
최근 5년 것을 줘보시죠.
지금 2년 것만 있는데,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특별하게 비점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화포천은 국가생태하천 지정으로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지정이 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천강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만 다른 하천에 비해서는 수치가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높아졌고요.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치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높아진다는 것은 지정받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안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앞의 자료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도 명색이 국가생태하천으로 지정되었는데 다른 지역 하천과 비교해 보면 여기가 높다는 말입니다.
높아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살펴보셔서 정말 국가생태하천 이름에 걸맞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대책,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천 쓰레기 문제, 바다·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서 낙동강변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 보도에도 많이 되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보를 낮췄더니 그 안에 물에 잠겨 있던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는 어디서, 관리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이 강의 하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주체가, 담당기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류경완 위원 어디까지가 보입니까?
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보냐고, 물을 많이 채우면 저 멀리까지 갈 거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보 설치 지역으로부터 3㎞ 정도로 보고 있고요.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하천 중에서 낙동강 수계 쪽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거제나 통영, 남해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이 부분은 하천과에서 별도로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파악한 이런 자료들은 있습니까?
지금 보를 개방 안 하고 수위가 낮아졌다 보니까 강 주변에 쓰레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 각종 쓰레기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하거나 했던 적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측에 그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실태가 어떤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고 치우는 것은 관리기관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리부서에서는 우리도 낙동강변 쓰레기 현황이 어떤지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던데 이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해서 하셨습니까?
수거실적 목표, 수거 목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수거실적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것도 시·군하고 매칭에 들어갑니다, 사업 예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시·군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목표치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보면 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좋고, 또 반면에 실적이 굉장히 낮은 데가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목표를 300톤 했는데 69톤, 함양은 200톤 해 놓았는데 63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시·군에서 같이 의견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치에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전혀,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 혹시 원인을,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것도 올 9월 말까지 자료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자료가,
○류경완 위원 한 달 동안 얼마나 모아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이후에 태풍 오고 이래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수거 실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태풍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으면 목표치를 훨씬 상회해야 되죠, 적은 게 아니고.
떠내려가 버렸나요?
(웃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뇨, 수거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는 하구 쓰레기입니다, 하천보다도.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떠내려가, 거기 모여서 많이 치우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한 하구 쓰레기입니다, 하천보다도.
○류경완 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남강 막 떠내려가서 하동까지 가 버린 모양이네요, 사천으로 갔든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결국 그런 식으로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쓰레기가 없어서 못 모은 건지, 있는데 그냥 소홀해서 목표 달성에 미흡한 건지를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똑같은, 낙동강 쓰레기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 기관의 업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쭉 잘 살펴서 모니터링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내실 때, 우리가 주라고 할 때는 이걸 보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그것을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고 여기는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빨리빨리 좀 해라, 너희 뭐 하노.”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금방 자료 하나 왔는데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사업량보다 실적이 조금 많습니다.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많고, 올해 9월 말도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울 때 많이 모았나 보네요.
시원할 때 많이 모으지.
(웃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수치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아까도 제가 하천 오염 이 측정 자료도 말씀드린 이유들이, 이런 측정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미흡한 데는 왜 미흡한지 대책도 세우고 지시도 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너무 눈치를 줘서.
미안합니다.
시·군별 수도요금 현실화, 가격 차이가 시·군별로 많이 안 납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예를 들어서 사천에는 1,079원인데 함양은 702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 현실화가 잘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은 상수도 요금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투입되는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군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수관망을 까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도시보다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요금 현실화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금을 한 번 지정을 해 버리고 나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많이 현실화율이 제일 나은 편, 95% 정도 되어서 상당히 좋은 편인데, 나머지 군부는 이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여건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러면 통영은 계속 이렇게 비싼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도서 지역의 식수원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통영하고 8개소인데, 이렇게 되면 섬에 물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쪽은,
○위원장대리 위원 94.2%인가 돼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우리 도내 73개의 유인도서가 있는데, 지방상수도 공급이 한 52개소, 소규모는 한 12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일부는 80~90% 정도 거의 다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받은 자료상에 94.2% 되어 있는데, 혹시 안 된 지역에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선충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재선충이 경남에 어느 정도 안 잡히고 있나요, 퍼센티지로 본다면.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작년 연말 이후로 해서 올 3월 말까지 방제를 한 게 5만5,000본 했고요.
○김진부 위원 5만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5만5,000본.
○김진부 위원 5만5,000본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아뇨.
방제를 하고,
○김진부 위원 하고 남은 부분,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 이후에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양이 1만4,700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10월부터 방제가 들어가서 방제 작업을 한 게 4,500본 정도를 방제를,
○김진부 위원 만약에, 지금 그러면 1만4,000본만 하면 거의 다 잡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게 전체적으로 다 발생한 것만 방제를 하고 발생 안 하면 되는데 계속 살아 있는 것도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김진부 위원 1년에 이 예산이 주로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국비하고 도비 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우리가 2018년도는 410억원 정도, 예산 국·도비 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127억원을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추가로 내려온 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게 국비는 81억원이고요.
○김진부 위원 81억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하반기 방제 비용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재해대책비하고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받은 게 81억원이고, 그다음에 시·군비 합쳐서 127억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400억원씩 들여서도 재선충을 못 잡는다고 그러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래서,
○김진부 위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산 저 위에 있더라고요, 주로.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아무래도 산 하단부에 있는 것보다는,
○김진부 위원 그래서 인력이 올라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인력이 올라가서 제거를 해서 거기에서,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훈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화장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이것은 시·군에 내려주고 시·군에 직접 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시·군에서 직영 방제단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급 사업을 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산림조합이나 법인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재선충은 오래된 거고, 칡넝쿨 관계는 부분적으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물론 70억원 갖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감사 때 못 가봤는데, 과장님 저번에 교수님들하고 몇 번 연구를 하셔서 서부청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결과가 주로 자르고 비닐봉지 말아가지고 하는 그 부분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지난번에 칡넝쿨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도 구하고, 주 방제 방법은 인력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농약에 의한 화학적 방법을 하고 있는데, 화학적 방법은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다른 작물이라든지 토양에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농약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김진부 위원 농약을 하면 제거하기도 좋고 경비도 적고 들고 하는데, 그게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래서 그 부분을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산림청에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 연구가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김진부 위원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농약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대로 하게 되면, 내가 두 군데 가봤어요.
두 군데 가보니까 내나 그대로 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작은 했는데 사실은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동하고 산청은 그나마 직접 파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거기는 군비를 지원을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는, 내가 산청하고 하동은 파는 부분들 믿겠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시 특단의 조치가 안 오면 이 돈만 내버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작을 한 부분이, 그런데 여기 우선순위를 보니까 조림 한 데가, 나무에 있는 것 제거를 먼저 할 거고, 그다음 국지도, 고속도로 쭉쭉 되어 있는데, 시골에 우리가 도로를 가보면 아예 생각도 못 하는 부분, 여기 7월, 8월 산소 가보면 다 알지만 지방도에도 너무 많아요, 내가 봐도.
고속도로에도 많고.
고속도로도 칡이 타고 들어오는 것 직접 보잖아요.
과장님,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래서 그 부분, 올해 저희들이 방제 작업을 하면서 고속도로관리사무소,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일반 저희 도 도로 부서, 그다음 농업 부서와 협업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해서 협업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시·군에 내려주고 시·군에서도 주로 산림조합에 주는 데 있을 거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만 내려줘 놓고 감시·감독을 안 하면 하나마나예요.
내가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딱 두 군데 가보니까, 아직 안 한 데 있죠?
돈 내려가지고 70억원 가지고 지금 남은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까지 돈 집행을 다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겨울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 부분은 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뿌리 쪽을 파서 뇌두 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김진부 위원 그런데 뿌리에 파서 해 본들 순이 올라오더라니까.
전에 봄에 했잖아요, 그죠?
봄에 사천에, 내가 딱 어디 지정을 해서 해 봤는데, 그분한테 계속 듣는 겁니다.
들으니까 봄에 그 당시 한두 달은 거의 죽더래.
그런데 여름 되니까 다시 올라와서 순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어디 농협에 약제가 나온다는데, 그걸 과장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 부분은 아직 없고, 약제 방제가 저희들도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내나 환경단체하고,
○김진부 위원 하여간 농협에서 한 가구인가 두 가구인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칡이 썩어 들어가더라 해요.
사실은 뿌리가 썩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썩어 들어가면, 위에서 칠을 했을 때 밑에까지 썩어 들어가야 그게 재방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가, 교수들도 하든지 아예 입찰을 하든지, 내년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상 더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부족했던 부분은, 시기하고 방제 방법은 더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방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첫 사업을 한 것이 되어서, 있는 동안에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이게 소방 헬기 말하는 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소방 헬기는 아니고 저희들 민간 헬기 회사에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헬기 임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는데, 권역 구분하는 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기준은 없고 아마 인근 시·군 그쪽을 주로 해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7개 권역에서 7대 정도의 헬기가 있으면 경남도내의 산불 방재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나눈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임차 헬기를 운영하는 이유는 초기에 진화를 해서 대형 산불을 방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산불이 발생하면 그 장소에 한꺼번에 한 3대를 보내서 조기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단독 임차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군만, 그리고 인접 시·군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18개 시·군 골고루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이 개별로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가 투입이 되어서 산불 조기 진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옥 위원 헬기 기종을 보면, 네 종류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산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찾아야 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옥 위원 임차 현황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184일에서 191일 정도, 한 6개월 정도 임차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 기간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를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방재 기간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되기 때문에 매년 연도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 임차 기간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헬기를 보유를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질의드렸을 때 산불 진화 헬기하고 소방 헬기하고는 별도로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소방 헬기는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헬기고요.
저희들 이 임차 헬기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헬기 기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헬기를 보게 되면, 1980년 생산부터 해서 1992년까지, 그러니까 짧게는 27년 정도, 길게는 39년 정도 기령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헬기 기령은 크게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 도에 임차하고 있는 7대의 평균 기령은 32년 정도 됩니다.
헬기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KA32A 같은 카모프 헬기는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1,000시간, 1,500시간, 4,500시간이 되면 엔진을 무조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 기종은 정비 시간이 25시간, 50시간, 그다음에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900시간, 이것도 벨 기종은 4,000시간 되면 엔진을 다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S61N 이것도 보면 15시간, 30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이것은 2,500시간 되면 엔진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기면 국토교통부에서 과태료하고 운항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철저히 해서 전부 새 부품이나 엔진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엔진을 교체를 하게 되면 헬기 운영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옥 위원 이 기준이, 조금 전에 국토부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토부 기준하고 다른 선진국들 기준하고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 부분은 다른 선진국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198대 정도의 헬기가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게 120대 정도,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임차 헬기 같은 경우에 혹시 사고 난 일이,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1997년도부터 임차를 해서 산불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최근에도 독도에서 소방 헬기가 하나 추락을 했고, 우리 도내에서도 올해 2월인가 소방 헬기가 운행 중에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령 노후화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내에서 KAI에서 헬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옥 위원 기령을, 그러니까 평균 기령이 32년인데 15년, 조금 더 연령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도내에서 생산하는 KAI 헬기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도에서 헬기 구입하는 부분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부터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산불 진화하는 데는 구입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소방 헬기를 그렇게 하고,
○김진옥 위원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임차를 하더라도 기령에 따라서 임차 비용이 차이가 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기령하고는 별 차이 없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김진옥 위원 톤수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령이 조금 더 젊은 기령으로 해서 임차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렇게 하면 좋은데 민간 임차 헬기 회사에서 상당히, KAI에서 만든 수리온 같은 것을 한 대 구입하려면 23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하니까 민간 헬기 회사에서 임차 헬기를 들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임차 회사가 7개 다 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옥 위원 이 회사들은 동일한 비용이면, 제가 만약에 사업자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신형의 헬기를 들여와서 임대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렇게 노후화된 기종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지, 비용이 아까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잖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옥 위원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비용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전체적인 기령은, 껍데기는 오래되었지만 부품이나 엔진은 전부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민간 헬기 회사에서 특별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아마,
○김진옥 위원 임차 비용이 같다고 하면, 어쨌든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노후화된 기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대부분 임차 회사에서 새 헬기보다는 중고 헬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조금 전에도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다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월호 배가 일본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다 초과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운항을 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헬기 부분도, 물론 주요 부품들을 정비 시간에 맞춰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더라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사고가 발생을 안 한다고 하지만 소방 헬기들이 계속 추락을 하고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임차 헬기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임차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령이 조금 더, 신형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 봤으면 하고, 제가 알기로 KAI에서도 이 헬기를 리스를 통해서 임차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AI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꼭 검토를 해서 얼마나 비용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변경하기 힘들겠지만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변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불을 우리가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끄러 나가면서 헬기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산림 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권 주변 300m 이내 101개소 점검 이렇게 해서 2019년 6월까지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이게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허가 나간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시·군에서 태양광 허가 나간 현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결과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그것은 못 했고요.
도에서 점검한 부분하고, 시·군에서 자기들 자체 점검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요구자료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의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관련해서, 도내에 총 업체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숲 해설 부분에 9개가 있고, 유아 숲 교육에 8개가 있고 산림 치유는 2개밖에 없고요.
이 정도의 등록업체가 있으면 경남 수요는 충족을 시켜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현재까지는 이 업체들로 해서 수요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까지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숲 해설가는 유아숲지도사나 치유지도사로 배정되는 인력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체로 하여금은 다 충족이 가능합니다.
○김일수 위원 수요는 충족이 되는데, 이 업체들이 혹시, 정확하게 아시지는 않겠지만 경남 내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 수익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익 창출까지는 아니고 시작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요즘 생활 건강 관련해서 숲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분들의 역할도 앞으로 자꾸 많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대비를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휴양림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면 숲해설가나 유아숲교육지도사나 산림치유지도사를 더 많이 배정을 받아서,
○김일수 위원 배정을 받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청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서 좀 더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조림사업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요즘 양봉이나 벌 관련 사업 발전법이 통과가 되면서 조금 관심들이 많아지는데요.
밀원식물은 조림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경남에서는 몇 % 정도나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밀원식물 조림은 거의 아마 요 근래에 함양하고 산청군 지역에 공유림 지역에 조금 했고요.
사유림 지역은 사실 밀원식물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군에 저희들 독려하는 것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림, 그 지역에 밀원식물을 심도록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 산청, 함양 쪽에 좀 심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향후에 사업계획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밀원식물은 계속 저희들이 공유림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유림은 아무래도 산주들이 소득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김일수 위원 그래도 알 수는 없으니까 산주들하고도 한번,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 밀원식물을,
○김일수 위원 홍보를 해 보시는 것도,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을 가지고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경남 18개 시·군에 산림면적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군부는 합천이 제일 많고요.
○김일수 위원 전체 다 해서, 시·군 다 해서.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합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합천군이 제일 많고, 창원은 몇 번째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창원은 전체적인 등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김일수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산림재해잖아요?
산림면적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창원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창원이 많은 이유는 지금 보면 저희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전체 1,140명 중에서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 세 군데가 합쳐져서 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좀 많이,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합쳐졌다 하더라도 산림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역면적이 넓고 대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합천군이 면적이 넓으니까 다른 군 단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인력을 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원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용도별, 시·군별 산지전용 허가 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타로 표시하신 것은 주로 용도가 어떤 것인가요?
이게 면적이 적지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기타는 초지라든지, 종교시설, 그다음에 관광시설, 공공용시설 이런 게 지금 기타에,
○김일수 위원 관광시설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이 716㏊ 정도 허가가 갔는데 이 부분이 378㏊ 가까이, 절반 이상으로 보여요.
특별히 어떤 개발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까?
혹시 태양광도 여기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태양광도 아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농지, 택지, 공장, 묘지, 골프장,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것 외에는 전부 다 기타 전용으로,
○김일수 위원 모든 것을 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하동군 같은 경우가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많은 허가가 나갔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아마 하동군은 태양광이 지금 많이 나가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태양광으로?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도 꽤 많겠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작년까지 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태양광시설이 우선에 지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 법 개정 이후에 올해는 지목변경이 안 되고 10년 이후에는 다시 산지로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결국 태양광이 미치는 효과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맞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를 받았고 그다음에 경사도 25° 이하까지 가능했는데, 15° 이하로 줄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를 하고 지목변경도 안 되고 하니까 신청하는 게 상당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과 하나의 조직으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조금 업무가 많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7개 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직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당위성이 조금,
○김일수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김일수 위원 환경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사실 과마다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환경산림국을 2개의 국으로 해도 업무량이 적지 않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앞으로 하여튼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것 9월 기준이라서 집행률이 조금 남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는 전체 다 교부가 됐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9월 기준이라서 그런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박준호 위원 그리고 그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사항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조금 한 3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증액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산림청에 유보하고 있는 예산하고 재해대책비를 하반기에 좀 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줄이니까 확 확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금 신경쓰셔야 될 시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업 농가소득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 민원 내지는 요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산림청 소유 땅이나 도 소유 산지에 일부 지역에 산양삼, 그러니까 산양삼을 어느 곳이나 재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을 봐도 특정 지역만 재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일부 지역만 시범사업 형태로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는 지역의 요구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일단 저희들 공유임야 관리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 대부할 수 있는 조건은 임목의 생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버섯류나 산나물류나 약초류 이런 것을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대부를 해 줘도 제한되는 사항이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립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영구적인 시설물을 짓거나 이렇게는 안 된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박준호 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많아질 텐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문을 열면, 처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임업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조금, 임야, 산지가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산불대책이 중요한데 올해도 이미 수립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시·군마다 잘 적극 대응하셔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산림청 방침이 하반기에는 아마 조금 바뀐 게 올 하반기에는 주로 소각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농작물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 연말까지 다 수거해서 소각하거나 파쇄를 하거나 하는 그런 위주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논밭두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각을 못 하도록 철저히 점검 단속하는 위주로 정책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연말까지 그렇게 하고, 소각산불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최근에 산에 가보니까 재선충 방제해 놓은 천막, 타포린이랑 수거하는 사업들 보니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산에 가봤는데.
그래서 시·군에도 어쨌든 사업은 조금, 산에는 많은 분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농약병이 굴러다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등산로하고 트레킹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등산로는 기존 있는 산길을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트레킹은,
○류경완 위원 새로 길을,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아니, 기존 있는 길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고, 트레킹길은 주로 둘레길하고 그다음에 트레일, 이 두 가지를 트레킹길로 분류를 해 놓고 있고요.
○류경완 위원 산이 아니라 들판이나 나지막한 지리산 둘레길처럼 그런, 구분을 그렇게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구분을 해 놨는데,
○류경완 위원 법률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등산로는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을 주로,
○류경완 위원 산을 올라가는 것, 등산.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다음에 트레킹길은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길을,
○류경완 위원 인도나 이런 것과 별개로 진행하는 사업들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고요.
의령에서는, 이게 지금 의령은 올해1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53㎞.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올해 1년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1년 동안 53㎞를 이렇게 작업을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류경완 위원 진도도 73% 정도 나갔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다음에 목재펠릿 보급 관련해서 작년에 목재보일러를 주택에 할, 신청이 적어서 많이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95대 목표인데 38대, 40% 인데,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올해는 작년보다 산림청에서 이게 보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도 줄였고, 작년에 저희들이 19대 일반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38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용은 지금 전체 물량 중에서 8대인가 보급을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보급을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실내 난방기, 난로 신청은 주택 목재용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택 보일러 신청이 저조하니까 난방용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책을.
그런데 지금 난방기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이게 어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 부분까지 포함을 했는데 올해까지도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유가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난방기도 지금 주택용 보일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내년에 축소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내년 예산 신청은 또 97대를 하셨더라고요.
확대를 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축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시·도별로 배분을 하면서 그렇게,
○류경완 위원 남으면 어떡합니까, 이것 못 채우면?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이것을 못 채우면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안 되는 사업을 자꾸 산림청에서 하려고 한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방안으로, 목재펠릿을 다른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사업을 축소해 달라 이것보다는 대안을 강구를 하셔서 건의를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고민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느 분들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없습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원장님, 이것 9월 말 기준인데도 집행률이 71%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예산 집행률이 어떤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우리 연구원은 사방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올해 11월 중순 되면 거의 되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차피 지진, 해일 대응 이런 예산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그것은 여름 지나고 하기 때문에,
○박준호 위원 비용도 실제로 얼마 안 되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박준호 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 집행률이 사방사업 다 정비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되겠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사방사업이 전체 257억원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하고 난 계약잔액만 해도 31억원이 남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가 41개소에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는 것은 2,000~3,000만원 아마, 마지막에 하면 계약잔액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되도록 산림재해 사업이기 때문에 다 지금 소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 연구기기나 연구자료, 또 내지는 시료, 약품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 요구가 좀 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조금,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많이 했었습니다.
한 5억4,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확보는 거의 못 한 그런 실정, 한 2억6,000, 2,600만원 정도 그렇게 한 실정입니다.
○박준호 위원 5억4,000만원 했는데 2억 얼마 하셨다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2,600만원이요.
○박준호 위원 5억4,000만원 신청했는데 2,6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연구사업비, 연구사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준호 위원 연구사업 올렸던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21개 정도의 연구사업을 품목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건의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됐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조금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원장님, 연구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면 단계별로 성과에 대해서 조금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완벽하게,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연구가 물리고, 또 다른 연구가 계속해서 물리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시작했던 방향에서 완벽해지기까지는 어떤 연구라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연구를 확대시켜 나가기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발표도 하고, 집행부에도 성과를 보고드리고, 또 의회에도 알려주고 그래야 앞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와 희망들이 좀 있고, 그 성과들이 어떤 성과에 따라서는 곧바로 임업소득하고 직결되는 연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효과들이 있는 작물들도, 새로운 공법으로 생산해 낸 임산물들도 상당히 있고, 그런 것들도 완벽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야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조금 알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겠다는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지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올해 연구실적을 보면 논문 한 건, 특허등록 한 건, 특허출원 네 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에서 처음 하는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중간에 홍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연구진께서는.
그게 비밀라든지,
○박준호 위원 기술적인 문제나 알려져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그렇죠.
또 하고 나면 올해 산초유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가서 실제로 이 연구가 됐는데 차후로도 앞으로 식의약품,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계통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본다고 의견을 드리고, 신문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실제로 보고서나 이런 형태가 안 오면 어느 분야에 특허가 얼마나 됐고, 또 임업소득이나 산림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의회뿐만 아니라 저는 집행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도 내고 홍보도 하시지만 주기적인 발표 내지는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것도 좋겠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우리가 초기가 되면 연구논문과제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위원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하고 나면 연구실적을 산림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박준호 위원 그 홈페이지는 잘 안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없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그러면 결과 나오면 책자를 들고 꼭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가서,
○박준호 위원 보내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집행부나 이렇게 우편을 통해서 보내시거나, 요즘은 자기PR 시대거든요.
기관에서 스스로 홍보를 볼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올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불 덮어쓰고 고함지르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표현이 조금 과했다면 양해하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 아마 작년 예산 때나 사업 설명하셨을 때 충분히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한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75페이지, 요구자료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해서 괄호하고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선충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이백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김일수 위원 요구자료 275페이지.
집행이 적게 되어서 보니까 준공, 준공금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인 페로몬 그게 한 3억7,500만원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업이 올해 11월 중순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 아니, 준공이란 말은, 페로몬을 뭐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페로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일으키는 솔수염하늘소를 유인을 해서 잡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보통 10월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낼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주로 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말을 이렇게 준공,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준공 미도래입니다.
○김일수 위원 준공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시설하는, 건축하는, 건축이나 다른 시설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러면 페로몬 사업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환경교육원장 성병호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오늘 계속해서 예산 집행 현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산이 9월 말 현재 62.8%인데요.
물론 25억4,900만원입니다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은 교육, 어차피 연간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교육비 지출이 적어도 한 달쯤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월 말분은 8월 말쯤까지 그 실적에 대한 경비가 지출이 되어 왔고 교육이 9월, 10월에 한참 기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2일 기준에는 약 80%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소 간에 교육기관이니까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은 교육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2월 초 교육이 마무리될 때 박물관 부분이라든지,
○박준호 위원 자연박물관 관리, 체험장 관리,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끝났을 때 저희들이 그 기간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박물관 관리, 체험장 관리 말고는,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저희들이 거의 교육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박준호 위원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강사 수당하고 차량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한 달 다 사용되고 나면 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교육일정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지난해 행감 때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한 번 언급이 있었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에.
○박준호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동안 시설사용료는 행감 때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오셨을 때는 굳이 인하를 하지 마라, 또 그동안 인하 요인이 필요하다, 각각 의견이 조금씩 달라 왔었습니다.
그때그때 어느 포커스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지난번에 여기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오셔서 그때는 인상을 하거나 현실화 시키거나 아니면 무료화하는 방안 중에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과제를 주셨습니다.
○박준호 위원 맞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실제 내부적인 입장은 무료화했으면 교육생을 받고 하는데 부담 없이 운영하는 데 차질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수익자 부담 부분도 너무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정도의 판단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께서 발의하시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달라 해서 의견을 드리고 해서 지금 입안을 준비하시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원의 의견은 충분히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원의 의견은 현실화입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현실화 쪽으로 하는데, 그러나 또 인상, 바로 현실화를 접근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은 100% 현실화는 할 수 없고 물가 인상률도 감안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의견을 낸다고 내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다음에 판단을 해 주시면 그 판단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학생이 3,700원인데 전국 평균이 5,975원이면, 3,700원에서 8,000원 이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정산 현황 보니까요, 이게 YMCA에서 여러 가지 ‘메아리치는 지구’를 비롯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행사가 잘 진행됩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 부분은 환경단체 네트워크라고 41개 도내 환경단체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래도 YMCA도 자체 사업에 들어 있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14개 단체에,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심사를 통해서 14개 단체에 지원하게 되는데, 대부분 YMCA 그리고 YMCA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많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환경교육의 인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해 와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겠다 하는 심사를 거쳐서 1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준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다시 저희한테 청구를 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대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런 단체들은 그 돈의 가치를 더 넘어서 환경교육 효과는 보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끝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교육원에서 특별히 시설 관련해서나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정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내년 숙원사업은 아니고 쭉 환경교육원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사실은 교육시설이 식당이 200명 규모의 식당을 준비해 놓고, 또 밑에 학생 생활관,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200명 규모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당은 100명에서 많이 들어가면 120명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전체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언밸런스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강당을 200명 규모로 증축을 해 나가는 그런 숙원사업을 쭉 안고 있었는데, 올해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11월 말 되면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해 보려고 준비를, 일반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15억원 이상 소요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상 5억원 정도, 일단 착공은 될 수 있을 정도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때 많은 힘을 모아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것가지고 내년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때 많이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또 숙소는 200명이고 강당은 100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자료를 받았으니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확실히 제가 걱정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자료가 왔습니다.
체험환경캠프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김일수 위원 거기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까지도 있고, 그런데 전체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돼요, 2,260만원 맞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것 가지고는 예산은 다 안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별도로 자부담이 들어가고... 예,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김일수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계획을 다 하신다면,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한 7:3 정도로 되는데, 받는 게 7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부담이 7입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김일수 위원 자부담이 70%다, 그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김일수 위원 우리가 목표로 한만큼 수요자가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이 부분은 굉장한 열기를 가지고, 프로그램 따라서 컴퓨터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으면 거의 5분, 10분 만에 거의,
○김일수 위원 70% 자부담을 하고도,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인기가 좋은 부분이네요, 그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관심 있는 지역이 생태 관련해서 있어서, 경남지역 우수생태지역 탐방 투어 및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남에 우수생태지역이 어느 정도나 있고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도내에 산재해 있기는 한데 매년 다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거제 지심도를 대상으로 해서 생태지역을 탐방을 했고, 매년 장소를 돌아가면서 도내에 고르게,
○김일수 위원 만족도는?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만족도는 그야 말로 입소문이 나서 신청이 쇄도할 정도니까 상당히 갔다 와서도 그분들이 만족도를 주어야,
○김일수 위원 원장님, 오늘 대답하시는데 너무 모든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수요자가 많고 만족도가 높다면,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시는 방안도, 우리가 환경이 갈수록 계속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더해 가는 분야니까 그런 방안도 선택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좋은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멀리서 다녀가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환경산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속기사
유상호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윤영선 서은정
임은비 김지현 이혜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