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2.07.23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3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바.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 행정지원국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바.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 행정지원국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고 오늘 첫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경남발전연구원,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순서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권유관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먼저 도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로 당선되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 선임되신 이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3일자 경남도의 인사에 따라 공보관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현출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조웅제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신삼용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한미영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보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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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4페이지에 도민이 공감하는 홍보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이 경남도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행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직원들도 같이 가서 일을 했고, 의원님들도 같이 나갔고, 집행부 공무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만 그 역할을 하고 의회는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 자료에 빠졌어요, 이게.
사실 현장에 가서 일은 우리 의회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 별로 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자리 지키고, 이런 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외에 한 게 없었는데 모든 일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LH공사 본사 진주 이전 문제로 우리 혁신도시특위 의회 위원들 하고 집행부 강병기, 그 당시 정무부지사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하루 전에 올라가서 준비 다 하고 모든 것을 조율해서 했는데, 오히려 보도 자료에는 강병기 부지사만 마치 혁신도시 LH공사 본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보도 자료는 같이 나와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혁신도시특위와 집행부 강병기 부지사가 같이 가서 이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같이 노력한 부분에.
○공보관 강호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은 활동을 했으면 보도 자료도 활동사항을 똑같이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있는 한 도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같은 행사를 같은 시기에 하면 보도 자료가 같이 나가도록 철저히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도정 광고의 효율성 제고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정 광고의 효율성 제고라는 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정에 대한 일반적 홍보 이외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광고추진 시 조정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6회 국제보트쇼 등 되어 있는데, 아마 국제보트쇼 자체에도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청에 한방엑스포 같은 경우 아마 하겠죠.
합천의 대장경 행사도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 단위행사에 홍보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반적 광고로써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효율성이 제고되느냐,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런 광고에 대한 효율성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 광고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보면 무슨 간판이라고 하죠, 크게 하는 것.
그냥 그것 보고 지나갑니다.
그거 본다고 해서 과연 일반 시민들이 경남도에 대한 정책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저도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 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위행사에서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일반적 광고로써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분 좀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도민과 함께 하는 경남도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경남도보에도 취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간혹 사실 관계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왜 사실과 다른 것을 이렇게 보도하느냐 하니까 또 정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정 기사 자체가 또 사실과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전화를 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그때는 정정 보도를 했는데 제 기사를 크게 실어주더라고, 제가 제 얼굴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일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게 제법 있습니다.
제 얼굴을 기사화해 달라는 요구는 아닌데 제 얼굴을 크게 내놨어요, 세 번째는.
마치 제가 저에 대한 기사가 빠진 것처럼, 그런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반 언론을 그대로 베껴 쓰다시피 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실과 다른 그런 부분 좀 지양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 도민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잘돼 있던가요?
○공보관 강호동 4월에 개관해서 아직도 개선이나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가보니까 고장 난 게 벌써 있던데.
○공보관 강호동 예.
그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마 이게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하는 사람을 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도민쉼터 설치 운영하려고 할 때는 안내원을 둔다는 전제가 없었어요.
자꾸 이렇게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대책 없다 하면 이상한데, 하다 보니까 또 안내하는 사람 필요하고, 사실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안내할 사람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또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걸 한다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안내할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계속 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지원 되어 있는데, 제가 도의원 당선되자마자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발언도 했지만, 그 당시 분위기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지역신문 경쟁력이라 하면 어쩌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겠죠.
중앙 일간지에 대한 경쟁력을 말하는 건지, 경남도 자체의 지방지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 진주의 경남일보 이 3개 신문사에 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끼리 경쟁이다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신문이 중앙지하고 경쟁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독자들이 중앙에 관한 뉴스는 중앙의 메이저급 신문을 보고, 지방 소식을 알기 위해서 지방신문을 보거든요.
그러면 3개 신문사에 똑같이 주게 되면 무슨 경쟁력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경남도 자체의 메이저급 신문이 아닌 시·군에서 발행되는 신문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말 그대로 그것은 경남도 메이저급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3개 신문.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예산 지원했는데, 제가 볼 때 경쟁력이 그렇게 강화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한 신문 같은 경우는 왜곡 보도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것 보니까 기사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에 후원하는 기사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더란 말입니다.
광고도 그런 게 있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내가 신문사를 들먹이라면 들먹이겠는데, 똑같은 내용을 두 개 신문사가 다루고 있어요.
하동에 야생차 관련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야생차에 관련된 기사를 다른 신문사가 똑같은 것을 기사화하면서 두 개 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은 기사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예산 심의할 때,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들이 제대로 그런 것을 평가 못 합니다.
그냥 산술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 만들기 위한 공청회할 때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하던데, 지금 여기서 독자의 알 권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하고 벌써.
신문사를 위한 지원인데.
뭡니까?
도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던데, 과연 도민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기사 내용조차도 사실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오는 판에.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말 지역신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어떤 부분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건지, 꼭 나눠주기로 할 것인지 이걸.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가 있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아니면 저의 업무의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효과가 없는데도 부서별로 중복된 광고를, 다시 광고비를 공보관실에 이렇게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등 광고비가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도정 광고비를 얼마나 책정해야 광고비가 많다고 할지 데이터 기준을 제시하기 매우 힘듭니다마는 16개 시·도의 광고비 평균이 1개 시·도당 15억원입니다.
우리 도는 인터넷광고 포함해서 4억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열네 번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뭘 하는지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해서, 흔히 말하면 경남도뿐만 아니라 도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특정한 사업에 특정한 부서에 광고비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공보관실에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익성 또는 경상남도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비는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보의 내용이 사실과 왜곡되어서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보편집실의 편집실장 그분은 지금 퇴직하셨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어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기사화하기는 시간적으로 또는 이렇게 제약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신문사와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보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뭔가 콘텐츠가 부족하고 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시작한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사실 지역신문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 간의 경쟁력이라기보다 사실은 지금 흔히 말하는 언론매체가 과거 신문에서 방송으로, 방송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사업은 중앙에 대응한 중앙신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기 보다는 방송이나 온라인 같은 이런 매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입니다.
이것은 다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된 의원 입법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원조례에 근거한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이 운영되도록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2011, 2012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기준, 사업계획 현황을 좀 주시고, 요구는 다 2년 동안입니다.
선정 현황, 지원 현황, 신청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쭉 질의를 하셨고, 도보 발간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공보관 강호동 예.
지금 도보 발간은 8만 부를 그대로 하고,
○이흥범 위원 지금 몇 면입니까, 면수가.
○공보관 강호동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6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타블로이드판으로 되어 있는데 도보를 잡지형으로 할지 이것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전에는 도보가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일정 또는 동향을 많이 게재를 해서 배부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교육청도 중요 활동사항을 게재해서 편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도에 보면 16면의 도보가 나갑니다마는 의회에 2면을 할애해서 지금 4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면수를 4면으로 늘리면 의회에서 나가는 보도내용이 그만큼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포커스를 맞추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가는 것 같으면 기초의회에 따라서는 의회 신문이 별도로 발행되는 의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는 경남도의회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면도 많은 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면에서 4면으로 증면을 한다고 하니까 증면을 해서 의회의 어떤 활동사항을, 실제 우리 도민들은 우리 도에서 어떠어떠하다 이것보다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지사가 그만 뒀지만 어떤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기초자치단체도 그런 게 많아요.
단체장 홍보지로서밖에 역할을 못 하는,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떤 한편으로 보면 조금 비웃는 그러한 내용들도 더러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정말 도민이 보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편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심혈을 기울이면 좋은 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다음에 열린 도민쉼터, 이것 쉼터 만든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말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공보관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쉼터를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고 할 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2, 3개월 되어 가는데 만든 것이 좀 더 도민쉼터라는 이런 어떤 이름에 맞게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공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도우미 둬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행태가 된다면 폐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한 3개월도 채 안 됐으니까 보시고 이 쉼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는 것 같으면 도에 업무 차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이런 어떤 공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도청을 찾는 우리 도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면으로 연구를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데요.
지금 시·군에 명예기자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시·군 명예기자 위촉 현황을 한번 주시고, 위촉을 할 때 위촉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공보관 강호동 내부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그 기준하고 세부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현재 도보를 8만 부 배부를 하는데 각 배부처가 어디어딘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호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자료 우리 위원님들 다.
○공보관 강호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0명이고, 일반직현황을 보면 5급이 5명인데 4명밖에 없고, 8급은 4명인데 아예 현원이 1명도 없고, 나머지는 기능직, 계약직으로 인원을 채웠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를 저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이 안 된...
지금 저희들은 5급이 다 차 있고, 계약직도 도보편집실장 1명만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좀 그렇네요.
○강석주 위원 잘못된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8급으로 채용해야 될 것으로 계약직으로 되면서 8급 정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약직을 두려고 하면 일반직 정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공보업무나 홍보업무도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계속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기본 직급인 8급에서부터 인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기능직, 계약직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문 공보인력, 홍보인력을 공무원 중에서 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보관님, 관리 인원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할 일이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얼핏 보고 질의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약직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직을 주려면 일반직 정원을 줄어야 됩니다.
그 줄인 것이 8급을 줄였고 5급을 1명 줄여서, 5급은 아까 말씀드린 도보편집실장을 ‘나’급으로 둠으로 해서 5급이 하나 줄어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사실 공부를 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고,
○위원장 권유관 공보관님, 업무보고 자료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아홉 가지인데, 이거는 숙지해 가지고 하셔야지.
○공보관 강호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답변 됐습니까?
○강석주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보관님, 방금 우리 이흥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쉼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지금 3개월이 약간 지났는데 저도 한 두 번 가봤는데, 저도 두어 번 가봤지만 그쪽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 분명히, 다른 당면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거기에 깊이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이흥범 위원님하고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돌아가서 현장에 가보고 담당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 채용 여부를 포함해서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보관님, 이게 전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쉼터를 겸한 도정 홍보공간을 창출한다 해 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이용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위원장 권유관 전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인데, 어차피 한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두어 번 정도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주 가보세요.
○공보관 강호동 예.
○위원장 권유관 그다음에 도보편집실장 지금 퇴직하셨다고 하셨죠?
○공보관 강호동 예.
○위원장 권유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분은 7월 17일자 퇴직을 하셨고,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한대행 생각이 중요한 자리는 권한대행체제로, 본인이 권한대행이듯이 우선은 도보편집실에 두 분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위원장 권유관 두 분 외 실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지금 자리는 있지마는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은 두 분이,
○공보관 강호동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총괄해서 자기 업무를 보고 다른 일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두 분이 열심히 해서 하고, 그분 채용 여부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임 도지사가 하든 어떻든 이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까 심규환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흥범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도보에 보니까 도의회 홍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공보관실에서 우리 의회 공보담당에서 자료 넘겨주는 대로만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공보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도의회에서도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틀에 박힌 것 외에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도보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의회에서 안 주니까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본회의 열릴 때 공보관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죠?
○공보관 강호동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런 자료도 실을 수 있는 것을 취재하도록 해서 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55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흥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감사로 도정시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 점검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용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조의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준선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용조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기언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김종화 회계감사담당사무관은 제승당관리사무소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감사관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감사관실이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지요, 의회가 아니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외국에 따라서는 감사 기능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감사관 지현철 정확한 통계를 안 했습니다만 감사 기구가 독립되어서 위원회로 되어 있는 곳이 제주특별시,
○심규환 위원 의회에 소속되어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행 우리 법률상 의회에서 감사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감사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 것 아니에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사실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보도되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부적 세밀한 부분은 대외적으로 알려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빼고, 감사를 마치면 감사의 결과를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관실은 자체적인 집행부의 통제 기능이고, 우리 의회는 외부적인 통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자료요구를 해서 알 수 있는데, 일반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위원들도 이것을 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 자료를 더 요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
○심규환 위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 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감사관 지현철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인터넷 도정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 내용을 보실 때에는 부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일이 감사 종류도 많고 또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많습니다.
○심규환 위원 너무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되고,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시면, 또 위원님이 지켜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유된다면,
○심규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알리면 안 되죠,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언론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 또 감사를 하고 있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는 곳인데, 사천에 노인병원하고 정신병원 위·수탁 관련 보도가 많이 되었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혹시 그 감사 하셨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 소관 부서에서 지도 확인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몇 번 언론에 노출되었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잘 절충되어서 계속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감사관님도 언론보도만 보고 그러시는데, 5월달에 담당과장님이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부분은 매끄럽게 해결 잘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 되는 부분은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주문을 한 게 올해 내로 마무리 다 되기를 바라고 마무리 지으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회의록 보면 담당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잘 되었다.
그런데 말로만 잘 되었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에어컨을 떼 가고 해서 결과적으로 입원해 있는 우리 도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감사를 안 하는 이유가 도지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감사관 지현철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를 저희들이 쉽게 하기 힘든 부분이, 저희 감사 권한이 공무원에 대한 감사 권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민간인은 불응하거나 이러면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거가대교할 때에도 일정 서류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산청에 한방세계엑스포도 저희들이 한계 때문에 경찰에 고발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사천 관계는 어쩌면 지도부서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천에 정신병원 위탁을 줬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규정하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감사관 지현철 그것까지는 지도 확인 점검이고,
○심규환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감사관 지현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통상적인 지도 점검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주무과에서, 보건의료행정 아니겠어요?
가능한 것이고, 보통 의약 위탁 계약서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식으로, 물론 조사 범위에 감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따져 봐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위탁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줘 놓고 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끌려가는 형국이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리고 이 말하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뭔가를 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순영병원도 문제가 많고.
또 새로 위탁 받은 정신병원, 삼천포 서울병원도 역시 문제가 있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대개 큰소리 치고 그러던데 이상하게 거기는 수탁자에게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다른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꼭 감사를 요구한다기 보다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니까 건설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한 기술 감사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이 부분에 엄청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물론 물리적인 건설, 건축 이런 것도 많지만, 요즘은 대행 이벤트성 행사가 많습니다.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산청 전통의약엑스포, 거기에 대한 이벤트라 하면 이상하지만 용어로 이벤트라 그러나요?
회사, 그런 용역 비용이 건설 못지않게 많습니다.
합천에 대장경 그것도 건설 파트와 이벤트 부분이 있는데, 건설 파트 못지않게 이벤트 예산이 절반 가까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감사 기능도 꼭 물리적인 기술, 건축 이뿐만 아니라 대행 행사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좀 강화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산청에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경남도에서 대행 행사를 많이 할 겁니다.
또 산청 하고 나면 역시 대장경을 또 한다 그러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감사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 건설은 문제가 나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물을 만든다고 할 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비리를 저질러도 이것을 밀가루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대신에 나무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것은 비리가 나와도 부실공사 되면 흔적이 남습니다, 금이 가든지.
그런데 이벤트성 행사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행사 마치면 끝입니다.
행사 마치고 언론에서 유례없는 성공이다, 이것만 보도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는, 새로운 이벤트나 행사,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까 기술 감사 못지않게 방향을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유관 예, 계속하세요.
○심규환 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미안해서...
아까 보니까 비위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고 특히 뇌물수수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고발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저도 감사관실에 전화해서 이런 부분을 잘 봐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아까 그 예로써 뇌물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일부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감사관실에서 봐 주기 하는 감사를 한 것 같아요.
진주의료원에서 물론 그분이 사퇴하고 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감사는.
이분이 입원하는 환자의 돈을 관리했습니다.
입원한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 돈을 관리했는데, 말이 관리이지 자기가 가로챘는데 얼마를 가로챘는지 확인이 안 돼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된 것 중에서는 이 사람이 그분 돈을 자기 명의로 적십자사에 기부를 했어요, 1,000만원인가 모르겠어요.
1,000만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1,000만원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100~200만원 되겠지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횡령입니다.
자기 명의로 기부가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의 횡령이에요.
그런데 고발을 안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소득공제 받은 부분 50만원에 대해서만 다시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해라 했는데, 세무서에서 원상회복이 안 돼요.
왜, 심규환이 그랬다면 심규환 명의로 1,000만원 기부가 되었는데 왜 소득공제를 안 받겠다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1,000만원에 대해서 내가 횡령이 된 것인데,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고발조치하지 않고 소득공제 부분을 원상회복 시켜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감사가 내려오니까 감사 조치 결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득공제 부분을 어떻게 원상회복 시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 그래서 파면되었고 면직되었고요.
그 뒤에 경찰에서, 그 당시 우리 조사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 조치가 고발 조치했는데, 그런 식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더라 이 말이지요.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하고 좀 시각 차이가 있는데, 고발되고 서류를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발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우리가 고발은 안 했는데,
○심규환 위원 제가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원상회복하라, 그런 식으로 감사 뭡니까, 결과 보고서라 그럽니까?
그렇게 나왔고, 진주의료원에서도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면, 그렇게 원상회복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법규상 안 되더라,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고발은 다른 데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유족들이 했는지.
○감사관 지현철 고발 처리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나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실수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더라도 특히 금품수수는 용납할 수 없다 아닙니까, 환자 돈을 관리하면서 자기 명의로 기부를 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심은 사실 그 외의 돈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것이 강하게 드는 사건이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시·군의 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감사관 지현철 도나 중앙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예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흥범 위원 그것 아니고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잘못된 비리나 청렴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위임된 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도에서 감사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조사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할 수 있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이흥범 위원 일선 시·군에 잘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예산이 도비가 내려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상급기관에서, 우리 지금 시·군에 감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시·군에.
○이흥범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전 시·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절반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하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년에 한 번 꼴 정도 감사를 하는 격이 되지요?
○감사관 지현철 2년에 한 번입니다.
올해 했으면 안 하고, 2년을 주기로 2년에 한 번,
○이흥범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꼴 정도 하는 것이 된단 말이네요?
○감사관 지현철 예.
○이흥범 위원 일선 시·군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앙 감사원에서 감사를 내려와서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있는 도에서 일선 시·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도 내부적으로도 감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심규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봐주기 위한 감사를 하는 격으로써 넘겨 버리고 마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감사관실 소속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사가 잘못하는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뭐라 할까,
○감사관 지현철 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힘듭니다.
법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자기 아버지 감사하는 격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 역할이 사실은 엄정 중립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일선 시·군에도 보면 그렇고 잘 안 돼요.
도청 감사관실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아시고, 좀 감사 업무에 임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부패의 싹은 계속 트고 있겠지요.
그것을 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이 사람이 깨끗하다는 사람을 감사관실에 보직을 해 놨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사 보직하는 데도 여러 가지 잡음은 나옵니다만 그래도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여러분께서는 그런 자부심 갖고 정말 내가 공직자로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것이 없으면, 사명감이나 그것을 갖지 않으면 감사관실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동료직원들을 내가 다시 다른 부서에 가는 것 같으면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인간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 직에 있을 때는 그런 업무를 그런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옳은 감사관실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하나를 묻겠습니다.
건설기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감사 있는데, 건설기술 감사 금액이 많은 것만 하고 있는데요, 건축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시·군이나 시·도도 그렇습니다.
감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정도로 감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금 현재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기관 업무 감사를 하면서도 건설 관계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면서 건설감사국에서 저희들을 6주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안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희들이 건축 부분도 금액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금액에 따라서 하는 지금까지 어떤 고정적으로, 이런 정도 어떻게 한다는 고정적인 뭐라 할까, 나름대로 계획에 짜여져 있는 그것 말고, 그 밖에 없었던 데서 생각하지 않았던 데서 다른 것이 불거지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김해 장유 율하지구 단독주택 내지는 원룸 다가구 주택 불법 증개축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검사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불법 증개축을 해서, 한 마디로 말하는 것 같으면 원룸 허가를 냅니다.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것이 불법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 그 허가를 해 줘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관 지현철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흥범 위원 모르고 있는 분야죠, 전혀?
우리 감사관실에도 건축 분야에 있는 주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건축직도 있는데, 설계사가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옳게 처리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설계사부터 불법 건물을 양산해 내는 설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룸이 이 하나의 역할로 되는 건데, 여기에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원룸 짓는데, 똑같은 2개 면을 만듭니다.
이것은 거실, 이것은 방으로 해요.
평수 똑같습니다.
㎡ 보는 것 같으면, 거실 내지 방으로 하고, 중간에 조그마한 칸 하나 내 놨어요.
이것 사용 검사 나면 이것 막아 버립니다.
이쪽에 건축 공사 할 때 미리 여기에 문내는 곳은 스티로폼을 넣어 놓습니다.
이것 설계사가 그리기를 그렇게, 이 스티로폼 넣는 것은 그리지 않았지요.
이것 설계사가 할 때 원룸 2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려 놓고, 이것 설계도면 공무원이 보면 바보가 아니고 봉사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허가를 해 줘요.
해 주고 나면 엄연히 원룸이 투룸 되어 가지고 주차 1대 있어야 될 것을, 1대 허가 낸 것을 2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심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원룸 10개 짜리 만들었으면 준공검사 나고 나면 원룸이 20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 우리 공무원들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눈 뜨고 바보짓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 공무원은 집에 보내야죠.
공직자로서 자질 부족이지, 그것 감사해야죠.
○감사관 지현철 이흥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군에서 전부 허가를 다 해 줍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죠, 허가를 해 주는데 시·군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하거든.
허가 해 준 자기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관 지현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시·군도 감사직원이 있고 저희들도 직원 다 해 봐야 38명밖에 없습니다.
1명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이 인원을 풀로 해도, 지금 부산시 같은 데 76명이고, 경기도는 160명입니다.
적어도 부산시 정도, 저희들 인력의 한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는데 시범적으로 율하지구라든지, 한 군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미 언론에, 이것 행정이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발이 들어오니까 기자가 조사하러 들어갔겠지요.
이것 행정 뒤통수 맞은 겁니다.
기자들이 언론에 보도해서 행정이 뒷수습한다고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김해 장유 율하지구 보도되고 나서 그다음 창원 보도 되었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이흥범 위원 우리 행정이 가만히 있으면 또 보도될 데 있습니다.
행정이 뒷짐 지고 있는 결과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이것은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고도 우리 도에서는 그것은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그렇게 보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비단 거기만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도시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1인 가구, 2인 가구 수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지현철 예.
○이흥범 위원 이미 50%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1~2인 가구가 50%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앞으로 원룸 내지는 좌우지간 독신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생활공간이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지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 내는 과정에서 뻔하게 불법을 할 것을 알면서 허가를 내 주었고, 그다음 준공을 시켜주고, 준공한 후에는 그다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법 건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이 뒷짐 지고 있다 보니까 언론이 먼저 알아 가지고 막 보도하고 터지고 나니까 이제 행정이 뒤에서 수습 내지는 현장 검사한다고 나가고 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차후에 문제가 되어서 발각되더라도 과태료인가 조금 내고 나면 그대로 양성화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양성화 시키면 안 되지요.
양성화 시키면 그 법은 개법이지, 그 법이 있으나마나 무슨 법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제일 많이 일어나는 민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
감사관님 혹시 어떤 민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감사관 지현철 생활민원 같은 거죠.
○이흥범 위원 생활민원인데, 생활민원 중에도 그러니까 답을 하기가 그것한데요, 생활이 너무,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인가도 모릅니다.
차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 도심권에 가는 것 같으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민원이 주차 민원입니다.
저녁에 주차할 데 제대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방도로를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주차할 데가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원룸이 많은 지역에 가면 주차 전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마산합포구청 가서 주차 한 번 하기 위해서 두 바퀴를 돌고 결국 밖에 불법주차를 하고, 구청에 주차 이런 형태로 민원인 주차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구청장한테 바로 이야기했는데 어제 조치를 취한다고 전화가 왔던데 내가 바빠서 못 받았어요.
행정이 자기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것은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을 특히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파고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뒷짐 지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아시고, 이러한 불법 건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욱 더 극심하다 보니까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억수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지어 도심에는 집을 몇 개 사가지고 뜯어내어 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주차공간 1개 만드는데 보통 30억원, 40억원씩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주차공간해도, 그 주차장에 많이 대어도 1억원에 주차 한두 대 꼴 될까 말까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원인이 불법 건축물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점 아시고, 요즘 주택을 지어도 전부 단독주택을 지어도 주차장 넣도록 하거든요.
그런 주차장 다른 용도로 쓰고, 또 폐지시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 점 지금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것 봐가면서 앞으로 도정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대도심권에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언론에 나온 사항 이런 것은 안 나가보십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스크랩도 하는데, 사실은 감사의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 전체 언론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위원님 말씀,
○위원장 권유관 지금 말씀한 원룸, 투룸 건축법이 감사관이 건축법을 잘 모르시겠지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엄청 난립되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전파를 하셨다고 해 놓았는데요, 이것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명예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명예감사관이 지금 현재 시·군 종합감사할 때 감사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사항을 일반적인 사항도 좋고 직접 회계 관계는 다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요구를 하고, 건설공사 현장에는 직접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방 관계라든지, 이런 것 또 도정에 현업 관계 확인을 할 때 명예감사관을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명예감사관은 일정하게 나름의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분들 분야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명예감사관을 두는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전문성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당해 가지고 4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꼭 전문성보다도, 전문성은 사실 하다보면 대학교수나 이런 분하고 감사를 별도로 대형공사 감사나 회계감사를 하고요, 일반 명예감사관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물론 보수가 안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갈 우려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묻는 건데, 명예감사관 위촉을 할 때 위촉 기준이나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들이 어떤 분들인지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지금 청렴옴부즈만 교육 6명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고충민원 314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31건인데, 고충민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도가 조사한 내용과 신분상 문책도 했었는데,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얼마 전에 함양군에 공무원 한 분, 근무시간에 뭡니까?
훌라 하셨는가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 적발하셨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저희들이 적발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정기감사 기간이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아닙니다.
지금 도지사권한대행 체제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집중 상시감사를 4개반을 해 가지고 계속 직원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찰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권유관 상시감사 18개 시·군에 계속,
○감사관 지현철 다 하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날은 함양군에,
○감사관 지현철 예, 함양하고 산청 쪽으로 갔는데, 하다 보면 제보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이것도 사실은 옆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제보 없이는 감사관이 함양 거기에 가셨다 해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제보가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어느 시·군에 가면 어떤 사람은 무엇을 좋아 한다는 대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 권유관 그분이 올해 정년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연말에,
○위원장 권유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징계처리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권유관 징계 결정은 났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징계 결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
○감사관 지현철 경징계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통보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결과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도에 와서 징계위원회 결과를 다시,
○위원장 권유관 아, 도에 와서 징계위원회 결과를 받아야 되네요?
○감사관 지현철 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아까 이종엽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제가 첨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간 암행어사 감찰반 운영해 가지고 32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선정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또 명단도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감사를 할 때 아까 도에서 감사한 것이 314건 중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31건이고, 이것이 도에서 직원이 한 거잖아요?
○감사관 지현철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암행어사 감찰반에서 운영한 것은 무엇을 했는지,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암행어사 감찰반은 도내 32명을 위촉 했습니다만 인터넷도 하고 시·군 추천도 했는데, 이분들이 주 권한은 제보에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시 답변해 주려면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제보를 하면 그 제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근거가 있고 좀 그것 한 것은 조사나 감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시·군에 조사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정 기준은 그냥,
○감사관 지현철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한영애 위원 선정 기준하고 명단하고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한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거창대학 순으로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지난 7월 17일부터 남해대학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구도권입니다.
총장 임용시까지 원활한 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남해대학이 도립대학으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더욱 귀 기울여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남해대학에서는 취업처 발굴과 취업 알선에 매진하면서, 학생들의 후생복리 증진과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준비 등 연말까지 계획된 학사 운영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에게는 미리 미래를 약속하고 희망을 주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봉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신종채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교무지원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감사합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교무지원과장 박태종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립대학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이종두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호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윤기환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조기여 교수입니다.
국제협력원장 장남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우리 대학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7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거창대학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소득 지역주민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도립대학의 취지에 따라서 올해 계획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로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대학 순서에 관계없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거창대학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예산이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작성된 것 잘 알고 계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상당한 부분 오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심규환 위원 아니 총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오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변화가 없으면서 일부 잘못 누락된 이게 오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십억원이 누락된 그게 오류라고 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총장님이 남해대학총장보다 훨씬 무능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
○심규환 위원 반영 다 됐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심규환 위원 100% 됐습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이병호 예, 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실장님,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작년에 그렇게 일부러 작성했죠?
3페이지 보겠습니다.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하고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남해에.
3페이지 남해대학에 보면 세입부분에 도비가 44억700만원입니까?
54%를 차지하죠.
44억원 맞죠, 세입이.
도비가?
54%를 차지하고 있네요.
거창대는 도비가 얼마 갔느냐 하면 39억원 정도 갑니다.
대학 규모는 거창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남해대는 80에서 90정도 됩니다.
교직원, 학교 규모, 시설 모든 것을 보면 거창대가 100이면 남해대는 90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을 보자면 세입입니다.
남해대는 44억원, 54%입니다, 도비가.
거창대는 얼마냐 하면 39억원입니다.
39억8,000만원이니까 40억원으로 잡아도 되겠네요.
비율을 보면 남해대는 도비 비율이 54%입니다.
절반이상이고, 거창대는 47.9%입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출을 보겠습니다.
남해대는 경상적경비가 21억원 26%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거창대는 비교했을 때 19%, 약 16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남해대가 유독 이렇게 도비지원 비율이, 규모는 분명히 절대적으로 작으면서 경상적경비는 상대적으로 거창대에 비해서 지출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 정도입니다.
남해대가 특별히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저희 대학 대부분의 실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이 거의 대부분 원래의 취지대로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의 포션이 높아지는 그런,
○심규환 위원 아니요.
지금 거창대도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교 그거는 거의 같습니다.
대동소이하고 다만 규모만 거창대가 조금 커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몇 %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런 게 오류입니다.
오류라 해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운영하다 보면.
이것은 차이가 크다 이거죠.
유독 남해대학이 김두관 지사 오시고 나서 그랬어요.
그 전에는 계속 예산도 거창대를 100으로 잡을 때 남해대학은 90에서 95% 정도 갔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오시고 나서 역전이 됐어요.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창대학에만 비교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심규환 위원 지금 제가 거창대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그렇지만 학생을 다른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 비해서나,
○심규환 위원 과장님.
초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제 발언이 국내 사립대하고 비교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까?
거창대하고 같은 규모로 봤을 때 이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게 어떤 이유인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특히 남해대학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지 이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그 차이가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심규환 위원 그러면 유독 남해는 재료비를 비싸게 받습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금액이 많게 지원이 되는,
○심규환 위원 대한민국의 물가수준은 비슷해요.
유독 남해가 물가가 비싸냐고요?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규환 위원 그 차이가 이 정도 날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몇천만원도 아니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심규환 위원님, 이 사항은 세부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기 집계 상에서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심규환 위원 이걸 작년에 추경할 때입니까,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두 대학에 같은 회계의 규정을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를 하거나 예산 심의할 때 다른 기준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주문한 게 두 대학은 같은 기준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같은 기준에 맞춰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그런데 저희 대학 호텔조리제빵과나 원예조경과 이런 데 특별히 실습을 많이 하는 과가 있기도 합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이 지금까지는 거창대가 사실 많았거든요.
특별히 남해대학에 그렇게 많아지는 유달리, 그러면 2년 전에는 실습을 많이 안 하다가 김두관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는 실습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심규환 위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늘어나도 이해가 되지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미래를 약속하는 대학 남해대학해서 쭉 여섯 일곱 개 나와 있네요.
신입생 유치활동 강화 등 쭉 나와 있습니다.
남해대학이 그렇게 자랑하고 하던 전공심화과정은 왜 소개가 빠져 있죠.
그렇게 자랑하고, 추진하겠다고,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기본현황에 보면,
○심규환 위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업무추진사항에 빠트리면 안 되잖아요.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넣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뺀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부적격 교수는 사퇴했습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공민배 총장은 그 책임지고 사퇴한 겁니까, 김두관 도지사 선거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총장님 말씀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책임을 지셔야지.
교수가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뽑아 놓고 왜 그 사람 앉혀 놓고 있어요?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저희들도 한국행정학회에 그 사람의 연구논문이나 그 사람의 실적자료를 공문을 보내서 그것이 전공에 맞는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사무학과가 쉽게 말하면 경영회계학과입니다.
간단히 경영회계학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학과 교수가 근무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도지사 선거 수행 비서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걸 도정질문에서 문제 삼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 교수를 뽑으면서 어느 정도 편파적이었느냐 하면,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학박사 학위 소지자 해 놓고, 정치학 전공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보통 그 정도는 교수 뽑으면 단서 답니다.
또 밑에 조건에 정책실무경험자 이렇게 또 토를 달아 놓았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건설도급 줄 때 이렇게 조건 달죠, 특정한 사람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
이게 특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경영회계학과인데 행정학교수를 채용하면서 괄호해서 정치학전공, 그분이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밑에다 정책실무경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책실무를 강의하느냐 이겁니다.
강의 안 합니다.
강의 시간이 없으니까 경영회계에 다른 과 교수 강의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책학 책 다 찾아보면 정책실무라는 것은 우리 공행정, 그러니까 국가기관 이런 데서 하는 정책실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정도 되면 정책실무 경험자 맞습니다, 공행정에서 정책을 하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있죠.
시민단체에서 정책실장, 특히 시민단체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책실장, 연대실장 하는데, 그거는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실무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책학 책을 다 읽어 봤어요, 한번.
물론 일부 자료에서는 그것도 정책실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의회 자료실에 부탁해서 정책학 책을 다 좀 구해 달라고 했어요.
다 읽어 보니까 정책실무는 이런 공행정에서 실무를 해야 정책실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적격자고, 더구나 경영회계 계열인데 비즈니스사무학과가,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150명 졸업생하고.
어떤 전공교수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90% 이상이 회계 쪽 전공교수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그것도 없이 특정한 사람을 뽑아 놓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그쪽에 교수들이 부족한 겁니다, 비즈니스사무학과 전공심화과정에.
말 그대로 경영회계를 강의해야 되는데 행정학교수를 뽑아 놓으니까 강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쪽에 지금 시간강사를 쓰고 있어요.
전공심화과정이라고 하면 경영회계 쪽에 전공을 좀 깊이 가르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심화과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전공교수를 안 뽑고 다른 교수를 뽑아 놓으니까 또 시간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그 책임을 공민배 총장이 안 지고 도지사를 돕기 위해서 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런 데다, 제가 작년에 예산을 약간 삭감을 주장했는데 추경에 그 예산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 교수들 봉급 달라고.
왜 부적격자에게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죠?
지금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지 않는데,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 기억하셨다가, 특히 이번 남해대학 예산은 좀 더 깊게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입생 유치활동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교육계 쪽에서는 화두입니다.
대학 졸업생 수와 대학 모집 정원이 역전된다는 것은 10년 전부터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 아마 이 통계를 보면 2015년에는 역전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 지방에 있는 전문대가 존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방에 있는 전문대부터 신입생 충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에는 도립대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창대하고 통합할 그런 연구를 하지 않고 있나요, 남해대학은.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비즈니스사무과에서는 전공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기업사무 전공, 그다음에 행정사무 전공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학을 뽑는다고 해서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대학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교수들이나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양 대학이 합쳐지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덧붙이겠습니다.
그때 행정학과 교수를 채용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정해집니다.
교수를 이렇게 하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 중에 행정학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행정학 전공한 사람이 그 사람을 심사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행정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행정학 전공 채용을 위해서 심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남해대나 거창대를 졸업하면 하동군청이나 남해군청에서 공무원으로 특채를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하겠죠.
그런데 그분 전공이 어디냐 하면 조선과 이런 사람이 채용이 됐고, 지금 그것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특혜를 준다 해서 그렇게 채용 못 하게 막아놓았어요.
그리고 1년에 채용되는 인원이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됩니다.
학생 1명 아니면 2명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비즈니스사무학과 학생은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럼 그 두 사람만 따로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정학 전공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 사람이 그러면 하동군청이나 남해군청에서 행정파트를 합니까?
내나 기술파트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써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교수가 아니고 그 전에 초빙교수를 했나요?
맞죠?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예.
○심규환 위원 그 전에 초빙교수로 채용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교수를 채용하면서, 제가 도정질문에 일부 언급했지만 행정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해서 초빙교수로 해서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교수채용에서 한번 보세요, 행정관련 경력 7년 이상인가.
행정학이면 행정학, 행정법이면 행정법, 말 그대로 정책실무면 정책실무 나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행정학도 강의하고, 행정법도 강의하고, 사회학도 강의하고 이렇게 강의했어요, 시간 강사로.
그걸 다 합해도 제가 볼 때 7년이 안 돼요, 사실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한 것이라고.
그렇게 초빙교수로 데려다 놓고 결국에는 정교수로 채용한 겁니다, 공민배 총장이 가자마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파트에 교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경영회계 계열에 교수가 필요하다고, 내가 보니까 95% 이상이 요구를 했다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왜 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지.
그래 놓고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남해대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적격 교수를, 명백합니다, 이거는.
채용해 놓고도 그 교수의 거취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적격 교수에게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창대.
거창대는 특별히 제가 할 이야기가 없고, 6페이지에 보면 거창대 세입·세출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퍼센트를 잡아 놓았습니다.
세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건비 계가 52%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70.7%, 기성회계가 63.9%, 산학협력회계가 6.4%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가로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세로로 토털을 맞춰 놓아야 된다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남해대가 맞게 한 겁니다.
이거는 남해대와 같이 좀 맞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반갑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기획위에서 다뤘던 문제고,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뤘던 문제를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거창대학에서는 남해대학보다도 국비보조가 많이 왔었죠?
뭔가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를 못 챙겨 보겠는데, 그 당시 거창대학에는 남해대학과는 달리 거창대학에 보조 나온 게 있었죠, 국비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아마 도에서 남해대학 쪽에서는 안 되고 해서 균형을 맞춘다 이래 가지고 추경에서 하기로 하고 예결위에서 그 당시 남해대학에 예산이 좀 더 간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거창대학총장님께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 당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로 인해서 다소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은 양 대학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때문에.
경쟁사업인데 조금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아마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나 이번 추경에서 대부분 바루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창대학은 김태호 전 도지사가 있을 때 자기 고향이라고 예산을 많이 줬었고, 또 남해대학은 이번에 중도에 나가신 김두관 도지사께서 자기 고향이라고 예산을 좀 더 줬다, 그러면 일 대 일이네.
그러면 이 예산은 도지사 되는 데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대학에서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각 대학에서 청구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작년까지는 이게 필요했지만 올해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좀 빼고, 또 이거는 작년에 많이 갔으니까 좀 빼고, 또 작년에 저쪽에서 이게 부족했으니까 좀 보충해서 조금 더 이 대학에서, 다 같은 도립대학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 관계상 하자가 없다고 기획위에서 통과되고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대학총장님께서는 오류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는,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빠졌다는 이야기와 오류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한 것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게 오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토씨가 좀 안 다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획위에서 예산을 가지고, 또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가 어떤 도지사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뭐 그런 거 좀 있겠죠,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다 보면.
조금의 편중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두 분 다 나가시고 안 계시는 분인데, 대학총장님들께서 자기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해야지, 내 뒷배가 누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줄 것이다 해서 신청을 하고, 또 그분이 가고 다른 사람이 오면.
고성에도 전문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도지사가 고성사람이 되면 고성에 도립대학이 많이 받아서 고성 사람이 많이 받겠네요.
경상남도가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게 편중적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총장님께서는 “오류, 오류”라고 하는데 그 ‘오류’라는 말을 삭제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삭제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총장님, 왜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왜 그걸 삭제합니까?
아까 김대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지사 바뀌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거창대 규모를 보세요.
교직원이나 학교 시설을 거창대 100으로 잡으면 남해대가 90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도지사와 상관없이 예산은 계속 거창대가 100 가면 남해대가 한 95% 갔어요.
제가 지금 도지사 때문에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달리 작년에는 오류가 아니고 명백하게 조직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중되게 작성했습니다.
그게 기획위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예결위에서 그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예결위원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그것도 그 당시 우리가 수정예산에서 반영시키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사실 그게 빠트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었다니까 그게요.
이게 무슨 오류나 그게 아니고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지, 특정한 도지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남해대학은 추경예산 심사할 때 거창대학하고 비교 좀 확실히 해서 답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우리 심규환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상하게 도립대학 있는 곳에 도지사님이 나오시네요, 거창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하여튼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데, 지금 김두관 지사 들어오시고 그랬다는 그런 말씀인데, 확실히 비교 분석해 가지고 추경 심사할 때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오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거 5년 동안을 쭉 보면 예산이 비슷합니다.
1, 2% 차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데, 금번 2012년도 예산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뭔가 들어가야 될 게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 제가 총장직무대리를 떠나서 제가 예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학이 똑같이 있다손 치더라도 특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조금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체로 보면 거의 공통적인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이런 사업들은 형평성 있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실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다보면 남해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하거나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면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창대가 크기 때문에 거창대학에 예산을 많이 줘야 하고, 남해대학은 어떤 경우든 적게 줘야 된다 이 논리가 아니고, 거창대는 줘야 될 예산을 안 준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입생 홍보비입니까, 작년에 빠진 것.
이름 뭐죠, 그거.
신입생 무슨 홍보비죠?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될 돈을 편성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줄 돈을 안 줬다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
그걸 제가 문제 삼는 것이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정말 기본적으로 당연히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던 부분은 노골적으로 편성 안 했고, 그러면 아마 아실 겁니다.
거창대에서 예산 안 올렸느냐, 올렸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예산실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양 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대학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입니다.
먼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권유관 위원장님과 이흥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애정 어린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으로 금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행정자치부 권한대행체제로 경남도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연말까지 계획된 도정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과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문길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현군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기획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총 5건으로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9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박문길 법무담당관 박문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권현군 서울본부장 권현군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11페이지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2012년 상반기 지역인재육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특별한 인재를 발탁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대학을 보내 주는 겁니까?
지역인재육성사업...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학이나 인적자원개발센터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보통 장학금 주는 것 아닐 테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장학금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에 시니어 항공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공모사업인데, 그다음 경상대학교에 지역특화산업 맞춤 수출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 그다음 동양직업전문학교에 자동차, 항공기, 기계 설계, 엔지니어링 양성과정, 그다음 창원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지식 기반 기계, CNC 가공기술 양성과정 등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인력양성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심규환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4,800만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사업을 공모 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름은 지역인재,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무슨 공모사업 내용에,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심규환 위원 지역인재라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 출신 대학생에 한정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학은 여기 다니더라도 출신지역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 것들은 출신 지역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업전문교육이기 때문에 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니어 항공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심규환 위원 이름이 지역인재육성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재들이 경남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제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심규환 위원 그러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아니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이 되어야지, 명칭이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역에 필요한 어떤 산업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아까 어디 했죠?
예산담당관실입니까?
여기 보고할 때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공기업을 평가해서 임직원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고, 부진 공기업 경영진단해서 개선 명령 조치 등을 취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단순한 개선 명령 조치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게 경남도가 설립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아닌 비법인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심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1차로 취합해서 제출했는데,
○심규환 위원 아니 그 자료가,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마 심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하고 약간 의견의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자료요청한 상태이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가 1년에 설립하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2~3년에 1개씩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나올 평생교육진흥원도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 콘텐츠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경남복지재단, 여성가족정책개발원 만들고, 그다음 법인이 아닌 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참,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졌네요, 사단법인 컨벤션뷰로라고.
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아니지만 결국 예산을 지원 받는 센터나 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10년 사이에 10개 이상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폐지가 안 되고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법인이 아닌 단체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 경영의 강화를 단순한 개선 명령 조치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기능적으로 제대로 살펴보고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진지 오래 되어 가지고 그 기능이 목적을 달성한 부분은 폐지하고, 아니면 기능이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는 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접근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지요.
아까도 평생교육진흥원 이것을 가을에 하겠다고 밀어붙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제 보류가 된 겁니다.
그 당시 보류될 때 객관적 상황이 이번 가을에도 제가 볼 때 상황이 안 달라지거든요.
그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도에서는 또 이것을 설립하겠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 알고 계시지만 마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하면 경상남도의 평생교육이 말 그대로 정책을, 컨트롤타워가 없고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더라도 지금 경상남도의 대학에 평생교육원 다 있습니다.
운영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국에 열 몇 개 시·도입니까?
서울까지 하면 16개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16개 시·도인데, 세종시까지 따지면 17개,
○심규환 위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설립된 곳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는 이것 설립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것이 1개 과나 담당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설립되고 안 되고가 경상남도 평생교육 정책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좀더 체계는 잘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이것이 없다고 해서 평생교육 경상남도에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설립되기를 저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것이 빨리 설립 안 되느냐, 그 분들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몰라요.
이것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빨리 왜 자기들이 위탁이 안 되느냐고, 오히려 이것에 궁금증을 가진다고.
사실은 위탁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우리 도의회에 보류될 때 그 당시 객관적 상황이 변화가 없는 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해 오셨어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 없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전번에 그런 상황을 무시하겠다는 건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보류된 상황을 고려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저희들이 교과부 공모사업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실은 국고 예산 2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5억원 해 가지고 전체 소요 예산이 1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심규환 위원님께서 전에 보류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이라는 것이 매년 도비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 수익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바람직하다, 물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5억원 정도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재단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약 3% 이자로 봤을 때 한 700억원 정도 기금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재정 형편으로 당장 기금을 모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설립을 해 놓고 순차적으로 진흥원장한테 채용 조건으로 부가적으로 연차적으로 기금 조성 계획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사실은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의회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경상남도의회는 왜 존재하는 거죠?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도의회는 다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만약에 설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심규환 위원 마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압력을,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만약에,
○심규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 뜻으로 오해가 됐다고 그러면,
○심규환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 의견을 거치지 말고 국비를 받아서 다 사업을 하세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다음 순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계실 거예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죠, 그것은 원장을,
○심규환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도 내가 오늘 오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요.
김두관 도지사 있을 때,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냥 덮어두자, 그리고 제가 무슨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 그 사람 다 빠져 나갔다, 공무원들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불과 공무원들이 1년 아니면 2년밖에 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떠나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것을?
정책기획관님이 계속 남아서 이 부분을 책임진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경상남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중에서 순차적으로 기금이 마련된 단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하나라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경남발전연구원이 업무보고 들어올 겁니다.
그 기금 마련 지금 스톱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일부 마련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이 무조건 설립해 놓고 나서 그 뒤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하기에 떠밀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고, 더구나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에 공직자들 많이 계십니다.
다 유능하고 공부 잘해서 들어왔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 의원들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적하게 되면 아주 정치적으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락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럽니다.
제가 전화를 두 통이나 받았어요.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도의원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의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하실 것 같으면 공무원하지 마시고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앞으로 뭡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교묘하게 의원들의 의사결정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으로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부분, 그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달라는 자료,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불필요하다면 좀 심한 것이고, 좀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기능이 어느 정도 다한 것은 통·폐합하는 쪽으로 그 작업부터 해 주시고 새로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단체를 만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보면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정책과제 건의했던 내용 60건이 있네요.
60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은 지금 우리가 지방비 50%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그 50%가 195억원인가 되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종엽 위원 금년 중에 이것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TF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남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쪽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대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0세에서 2세아 무상보육 시작하면서부터 진행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불안해하고 있고, 지원해주겠다 해 놓고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현안이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3, 4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욱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13페이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22명 되어 있네요.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에서 빠진 부분 혹시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많이 빠졌습니다.
○이종엽 위원 얼마나 빠졌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빠진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전환 제외 사유에,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원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고, 55세 이상이라든지 단기간 고용자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특히 농업기술원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연구보조인력 이런 부분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원 다 전환이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특성상, 업무의 성격상 상담업무는 예를 들면 장기적 고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기로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상담업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종엽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유동 상담도 성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게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상담하는 업무가 그게 연중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되는 업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도에 소비생활센터 있죠.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담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담을 3년 이상은 해야 내담자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상담업무는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YMCA의 파견근무라는 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파견에만 의존할 부분이 아니라 경남도민의 소비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대응들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면 저는 이거는 무기계약 전환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고 있어서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 단위에서 좀 건의를 하고, 정원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환신청과 또 전환에서 제외된 내용, 전환 대상자가 되었던 분들에 대한 자료 전반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19페이지 내실 있는 지방 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거기 보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투자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적정이 22건이고, 조건부가 61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보니까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경우가 제법 많더란 말이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판정을 내릴 때 적정하고, 조건부하고, 재검토, 불가 네 단계로 나누어서 판정을 하는데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적정이라는 판정보다는 하나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조건을 달아준다, 예를 들면 사업이 완벽히 저희들한테 들어왔지만 국비확보라든지 도비확보 이런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추진하라든지,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부분은 위원회에서 조금 지적된 사항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라는 이런 지적을 해서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조건부로 해 주는 자체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신청 와서 심사하고 역시 조건부로 되고, 또 그것이 보류되고 나서 한 서너 번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적정으로 나오는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안이 세 번째 할 때는 약간 바뀌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게 회의록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나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바뀐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회의록 같은 내용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면 원래 의도한 바는 이건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대표적인 창원 동읍입니까?
그 안에 사회복지센터인가 그렇죠.
그게 작년에 언론에도 보도되어서 부지가 맞니 안 맞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 맨 처음에 투·융자심사할 때 시내 쪽 어디더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뒤바뀌어서 저리 가 있어요, 동읍인가.
그리고 그 부지를 그때, 제가 기억이 오래 됐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그 땅도 비싸게 샀니, 제한에 걸려 있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투·융자심사위원회 결정 과정을 보니까 이 자체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쪽 입장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투·융자심사조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융자심사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앞으로 혹시 운영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또 명확하게 되어야 제 조건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데, 약간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변질될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실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런 부분.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상반기 실적.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최근에 와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안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금 현재 부지, 복합타운이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걸려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제가 수치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일 문제가 그린벨트 환원 문제입니다.
환원 문제가 1차적으로 3년 동안 사업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2년 연기가 되어서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만일에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그린벨트가 환원되어 버리면 옛날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공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하든지 설명을, 공기업 운영권은 주관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태수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는 마지막에 용역을 해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벌써 5년 전에 용역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최근에 와서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관련부서가 도시계획과입니다만 그래도 관할부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과하고 경남개발공사와 진행상황이라든지, 특히 창원시하고도 서로 의논을 하셔서, 만일 이게 내년 2월 안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지역 민원인들의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집단민원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예상되어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예산담당관님께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도시계획과와 관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내년 2월에 도청에 민원이 엄청나게 안 들어오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도시계획과와 도 개발공사 삼자 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진행이, 민원이 취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퇴임하신 김두관 지사 부임하고 나서 바로 했습니까?
전년도부터 했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이거는 작년까지는 조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정에 따라서, 9월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초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각 6개 분과위원회 75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총 예산참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도와 시·군에 도민 예산학교를 4회에 걸쳐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민 예산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15개 항목의 문항을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을 지금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6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지금 몇 번쯤 개최를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전체회의는 한 번 하고, 9월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총괄해서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도민 참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75명의 분과위원으로 전체회의를 했다는데, 그날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 당시에 위촉장을 전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위촉을 해서.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두세 분 빼고는 다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5명 이내 불참을 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다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 지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볼 때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볼 때.
○예산담당관 정연재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종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도민 예산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설문조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도에서 획일적으로 국정방향과 우리 도정방향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던 제도를 지금은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감독도 하고, 또 그렇게 나가도록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그렇게 큰 단계에 도달은 안 했지만 차차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면 우리 도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타 시·도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타 시·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일부 시·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도에서 제일 먼저 했죠, 이걸.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벤치마킹해서 혹시 하는 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제가 올해 근무하면서 경북에서 와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갔고, 강원도에서 한 번 왔고, 제주도 하고 세 군데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그것도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데,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서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목소리 높은 단체, 또 행정과 연관 있는 단체 그런 데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이 75명의, 물론 당연직 11명을 제외하고 64명을 위촉하게 되는데, 이 위촉되는 사람들 자체가 나름대로의 예산을 배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참여하거든요.
위촉을 할 때 선임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촉하는 데서도 조금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생각한대로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각 분야에 관심가진 사람들로서 이 위원이 구성되고 그렇게 공명성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참여예산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하는 이 예산액이 우리 전체 예산액의 몇 %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을 지금 현재 설정해서 총 2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특정 부분만이 아니고 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좀 공정하고, 그다음에 배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왕 시행하는 건데 정말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법무담당관 나오십시오.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소송 건이 지금 현재 128건에 계류 중인 것이 90건입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예.
○이종엽 위원 지금 3년간 소송의 추이를 보면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계속 10%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엽 위원 늘어나고 있죠.
우리 도에서는 소송이 줄어들어야 정상적인, 도정이 제대로 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그것하고는 조금,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업무가 복잡하고 세분화될 수 있도록 소송이라는 것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종엽 위원 저는 도정을 잘한다는 것은 소송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우리 도 행정도 굉장한 부담을 겪으면서 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3년 치 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소송 각 건별 수임료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진행상황까지 전부 건별로 해서 자료를 3년 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박문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낙동강 소송해서 다 패소했죠?
○법무담당관 박문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소송비용 어떻게 지출되었죠?
○법무담당관 박문길 보통 소송비용이 청구될 때까지는 6개월 정도, 확정되기까지는 소요됩니다.
○심규환 위원 소송비용확정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아직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청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 통지가 안 왔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우리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나와 있나요?
나와 있겠네.
얼마 지출했습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것이 대략 3개 사건 전부 다해서 소송비용이 2,600만원 정도 되네요.
○심규환 위원 무슨 2,600만원이 지출됩니까, 소송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법무담당관 박문길 변호사 비용하고,
○심규환 위원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말한 겁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예.
○심규환 위원 제가 말한 것은 법원에 들어가는 소송비용 말고 변호사 보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박문길 그게 2,6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변호사 보수만 2,600만원입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예.
2,570만원.
○심규환 위원 인지대까지 다 합하면 얼마 됩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전부 다요?
○심규환 위원 소송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하고,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토털하면 얼마냐고요?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확하게 하면 2,641만8,000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인지대, 송달료 빼고 변호사 보수는 얼맙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2,57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누가 이제 부담해야 되죠?
○법무담당관 박문길 사실상,
○심규환 위원 만약에 국가가 소송비용 확정을 하면 그 비용도 물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법무담당관 박문길 예.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청구 오면,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겼으니까 소송비용 확정 신청해서 그 비용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맞습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도 천 몇백만원 될 수도 있겠네요?
○법무담당관 박문길 소송 물가 비용으로 보면 그 정도는, 청구를 하면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기서 확정판결 온 내용을 보면 대충 한 375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쪽에도 변호사 다 선임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예.
○심규환 위원 변호사 보수 영수증하고 자료 다 한번 줘보시고,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했어요.
그분들이 이런 공법소송에 전문가들입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도 고문변호사들을,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시험 삼아서 한 것입니까, 이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저희들이 방어 차원에서,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어떤 대응계획의 협약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방어 차원에서 소송을 한,
○심규환 위원 법무담당관님.
국가에서 소송을 해 오니까 우리가 방어적 차원에서 소송한 겁니까, 이게.
○법무담당관 박문길 당사자끼리 어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피고입니까, 원고입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저희들이 원고입니다.
○심규환 위원 원고잖아요.
우리가 소송을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소송해 와서 우리가 맞대응한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원고가 소송할 때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거는 상식입니다.
승산이 있어야 소송하지, 어느 정도.
그런데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더란 말입니다.
시험 삼아 했다 이 말입니다, 시험 삼아서.
“지자체가 국가와 권한부분을 다투기 위한 시험적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온다 말입니다.
소송을 시험적으로 하는 소송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아마 언론에서,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하고, 내 방에 그게 있는데.
내가 신문 스크랩을 다 해 놓았거든요.
그게 언론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법무담당관실 담당자들만 하신 것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관실 아니면 정무특보나 그런 친구들이 말했겠지.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나갔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시험적으로 이렇게 권한부분을 다투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경남도의 행정이었습니다.
패소해 놓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이 소송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에요.
누가 이 소송을 이끌고 갔습니까?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저희들도, 저희들보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비용을 다 받으면 안 되지,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을 이끌어 갔으니까.
왜 그렇게 소송비를 많이 줍니까?
소송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가처분하고 그거하고.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비슷하게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송비용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어요.
소송비용 어떻게 산정된 것이죠, 그거.
○법무담당관 박문길 소송비용 물가액을 가지고,
○심규환 위원 무슨 물가액입니까, 그게.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분들이 그런 소송을 많이 수행해 본 사람들입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저희들 고문변호사들이 그래도 도내에서 경력이 좀 많은 분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소송을 이기려고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변호사 선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그쪽에 지출한 소송비용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쪽에서 달라는 돈을 줬는지.
자기들도 선전 다해 먹었잖아.
그 사람들 TV에 나오고, 자기들도 광고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소송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런데 소송비용을 달라 하는 대로 다 줍니까, 그걸.
그 사람들도 이득이 되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이득이 되니까.
정치적으로든지 광고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소송비용을 그렇게 달라는 대로 줍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소송하면 그 정도 돈이 나가는지.
일부라도 이겼으면 몰라.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바.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
이렇게 미래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관과 같이 논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큰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하는 일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열과 성을 다해서 경남의 미래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말, 2013년, 2014년은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제에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정책개발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상락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근 경제산업실장님.
정재희 박사님, 도시지역연구담당입니다.
박진호 박사님, 환경교통담당이십니다.
한상우 박사님, 사회정책담당입니다. 사회정책이지만 주로 행정, 재정, 관광, 문화까지 포함하는 사회정책입니다.
민말순 박사님, 여성가족분야입니다.
류창환 박사님,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강원호 사무국장님.
최재근 총무부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97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원장님 언제 사퇴합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금년 12월 19일 사퇴할 겁니다.
○심규환 위원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예.
○심규환 위원 최근 3년 동안 예산이 얼마였지요, 도에서 배분된 예산이?
작년에 올린 것이 35억원, 맞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전에 예산이 20억원이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예.
○심규환 위원 그 전에 예산이 18억원 정도?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능이나 그런 연구 실적이 탁월한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어요.
18억원에서 20억원, 20억원에서 무려 15억원이 증가한 35억원이 작년에 올라와서 15억원을 제가 조정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때 15억원이 삭감된 것이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삭감되었는데, 또 여기 보니까 5억원을 추경에 요구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작년 말에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 15억원은 불요불급하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요?
7개월 지난 시점에 또 추경에 우리가 5억원을 통과시켜 주면 최근 6개월 동안에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 추경을 다시 요구한 것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20억원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억원이라는 아주 막대하게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가 문제 삼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5억원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원장님께서 많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만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박사급 연구원들이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보통 나오는 것이 두꺼운 것이 뭐죠?
논문으로 나오는 것 하고, 브리퍼인가 브리핑인가 나오는 것 하고, 얇은 것, 그다음에 또 뭐 포크스인가 나와요.
그다음 경남발전이라는 월간지가 나오고,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된 것을 연구논문을 정리한 것이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것이 똑같은 내용에요, 사실은 정리하고, 헷갈리는데.
문제는 이런 많은 논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대학 연구소하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실 대학의 연구소는 학술적인 것, 주로 학문적인 것에 치중하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일종에 경남의 싱크탱크입니다.
정책적인 것, 실효적인 것,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고객들 수요, 고객이라 하면 이런 용역을 맡긴 곳이나 그런 겁니다.
만족도가 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인데, 제일 낮아요.
57.5%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만족도가 62%, 61%, 59%, 58%, 50% 나오는데, 정책 대안 실현 가능성만 57% 최하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양은 많지만 정책 대안이나 실현 가능성 부분은 의문스러워 한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상대적 평가입니다.
다른 부분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이 연구 내용, 논리성 만족도 62.69% 최고로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것이 정책 대안 실현 가능성 만족도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원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좀 연구 양을 줄이더라도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저희들이 말하기로는 피부에 와 닿는 것, 저도 그것을 대부분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과연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경남도의 정책을 뒷바라지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에는 경남도의 정책을 뒷바라지 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한 도지사의 그런 철학을 뒷바라지 하는 이런 부분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방 뭡니까?
분권 그 부분인데, 맨 처음에 제가 논문을 보니까 지방분권 행정체제 개편해서 논문을 봤어요.
그 이후에 좀 있다 보니까 도지사가 그 당시 동남권광역하니까 그것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은 전혀 동남권은 ‘동’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지사가 하니까 갑자기 그것을 엮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은 쪼개는 거죠, 도를 폐지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당시 도지사의 그것은 동남권을 확장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이지만, 동남권 부분은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남권이라는 카테고리가 성립하지만, 과연 정치적으로 동남권이 성립하느냐, 벌써 필요에 따라서 울산하고 부산에서 결국 떨어져 나왔는데.
일본하고 뭡니까, 예를 들은 것이 어디죠?
일본하고, 어디 하나 예를 들더라고요.
(○ 집행부석에서 - 간사이...)
예, 일본에 두 군데하고, 또 어디더라?
좀 넓은 나라, 거기도 행정구역 개편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땅이 넓어요.
우리나라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교해서 외국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에도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자료를 한 번 봤어요.
이렇게 완전히 통합이 안 되고 있더라고, 거기도 한계가 뭐냐 하면 통합되는 행정구역에서 과연 집행을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의회는 돼요, 의회는.
3개 의회에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도지사 그것이 나오자말자 바로 그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원장님께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학술토론 발표회를 했어요.
그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들이 앞으로 원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듣고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제목이 민주도정 1주기입니다.
지금까지 김두관 도지사 이전에는 민주도정이 아니었고, 다른 도정이었나요?
그런 명칭을 붙이더라도 꼭 보면 그렇게 색깔 나게 표 나게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학술연구대회에 그렇게 색깔이 나옵니까?
우리 연구원들 박사 분들 계시는데, 연구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학술 연구 발표회인데 꼭 타이틀을 민주도정 1주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더란 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실태입니다, 모르고 있지만.
그 부분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학술연구대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때 뭡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행사를 했지요, 거기에서?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최고위원,
○심규환 위원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왜, 경남의 공공기관 안에서 특정한 정당의 회의장소로, 더구나 일반 모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묘하게 경남도민일보에 이렇게 보도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다, 이것이 도민일보에 보도되었어요.
자기들이 한 말입니다.
경남도에서 우리 민주당의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한다, 민주당이라는 당이 그렇게 당사도 없고 회의 할 공간도 없습니까?
창원에 회의 할 호텔 많아요.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니까 원장이 뭐라 했습니까?
정치 행사가 아니고 정당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당 행사와 정치 행사가 구분이 됩니까?
그리고 헌법상 정당의 자유가 보장된다, 정치활동의 자유.
제가 정치활동을 방해합니까, 하지 마라 했습니까?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이고 질의 답변시간인데요, 요지만 간단히,
○심규환 위원 예,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좀...
○심규환 위원 예, 제가 말했기 때문에 정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심규환 위원님이 제기하신 고객만족도 분야는 정말 처음부터 제가 지적을 받고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위 고객에 해당하는 도와 시·군의 담당자들이 의제 발굴 수와 연구과정, 그리고 최고 마지막 심사까지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거르고 거르고 거르고, 최대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모든 연구원 내의 발굴, 과정, 그것을 엄밀하게 계속 체크하고 있고, 연구심의회에도 제가 계속 참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남권광역자치도에 대한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경상대 민주도정 1주년 관련 민주당 회의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보다 더 차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당 행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저희가 그 이후에 심규환 위원님이 그것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각 지방연구원과 또는 도의회 회의실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아직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연구원이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정당이나 정치 행사에 대한 것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심규환 위원님이 제기하신 지난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기계적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러한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를 연구원 내부에 관례화 시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질의?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장 강원호 위원장님, 심규환 위원님이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아까 5억원 관계, 보완 설명을 좀...
○위원장 권유관 예산 심의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강원호 조금 전에 2011년도 20억원이 아니고 29억2,000만원입니다.
그것만 정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산 심의하고 중복되는 것은 예산 심사 때 하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행정지원국 소관
(16시 57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총체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행정지원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공무원들은 도의회 제9대 후반기에 즈음하여 덕망과 경륜이 높은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김주명 인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번 7월 3일자로 발령 받은 박재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역시 금년 7월 3일자로 발령 받은 김해용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께서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감사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열린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대민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반갑습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해용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소통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관계없이 전 과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열린행정과장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김대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성출신 무소속 김대겸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날에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전반기 때 두 개 안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성·통영·거제를 한 묶음으로 하고, 또 제2안으로써 고성·사천·진주·산청까지 넣어서 기획위에 와서 열린행정과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차후에 무슨 이야기가 있겠지 하고 있었는데 일절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성·통영이 거제가 빠지고, 처음에 고성·통영·거제가 통합한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통계에 거제에서 24.4% 찬성했기 때문에 빠지고, 통영이 63%, 고성이 52% 해 가지고 두 개만 묶는다 해 가지고 아마 통합을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무슨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군민들이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상이나.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시·군 통합건의서가 2012년 3월에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서도 제출했습니까, 통합하겠다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고성군에서 제출한 것은 아니고 통영시에서만 제출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여기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죠.
전화 여론 조사를 했다 하는데, 몇몇 현재 고성읍 위주 해서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충 알아보니까.
그다음에 전화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가르쳐 달라 하니까 못 가르쳐 준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혹시 경상남도에는 여론 조사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전부 다 자료를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 당시 여론 조사할 때는 거제와 통영, 고성 세 군데를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그 여론 조사마저도 통합하는 것을 반대했었고, 고성은 어차피 해야 된다면 거제와 통영 세 군데 하는 것을 52.9%가 찬성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를 쏙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다시 통영하고 고성 두 개만 하겠다 이런, 지방자치제를 말살하고 행안부에서 중앙집권적 권한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좀 막아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무슨 결과나 되는 것처럼 체제개편추진의 결과라고 인쇄물로 해서 프린터를 한다면 도에서도 이걸 수긍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아닙니다.
저희들은 통합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주민투표를 거치자는 의견을 답변으로 계속 제출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있어서도 만약에, 고성·통영 두 개만 가지고 여론 조사는 안 했거든요.
앞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나중에 주민투표를 하면 고성하고 통영하고,
○김대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제하고 고성하고 통영 세 군데를 놓고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거제가 부결됐으면 이 안은 부결된 안인데, 거제는 지금 부산하고 합하라면 당장 찬성표가 나올지 몰라도 거제가 지금 통영하고 고성하고는 찬성할 일이 없습니다.
고성 역시도 통영하고 두 군데는 아무 효과, 바랄 게 없으니까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이거는 정말로 도에서도 좀 이 자체를, 우리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경상남도 단독의 지방자치제인데 중앙 행자부에서 한다고 지시하면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보고하고, 또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경상남도의 주권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도민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 나와 있는 것도 이것은 세 군데를 가지고 낸 것인데, 두 군데 가지고 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통계를 책자에 이렇게 유인물로 배포를 한다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성하고 통영하고 해 봐야 인구 20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여기에 프린터가 돼 나왔기 때문에, 프린터가 돼 나오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여쭤볼 이야기도 없는데, 경상남도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가면 이 유인물까지 나온 상태에서 혼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사실상 저희들이 이걸 담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총괄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상황을 보고드린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사실 기획에 보고할 게 아니고 고성 의원들, 하학열 의원이나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둘이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그 당시 올라왔을 때도 두 의원 다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일방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 질의가 좀 핀트가 빗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참 의아해서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경과를 쭉 서술해 놓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걸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같이 동참해서 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개 권역 9개 시·군의 행안부 체제개편을 한다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올리기는 어떤 지역이든지 양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통합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가 올렸고, 아마 프로테이지 나온 것은 지난번에 언론하고 중앙에서 났던 것을 인용했을 따름이지 저희 도에서는 전혀 도가 앞장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전임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 때도 말씀이 몇 군데 있었지만 절대 양 시·군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통합은 절대 하지 않겠다, 물리적 통합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 시·군이 주민의사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이 합치가 되면 모르지만 합치가 안 되면 저희 도에서는 통합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제가 24%면 거제도 다시 넣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군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여론 조사할 때 저희 도도 전혀 몰랐고, 시·군에서도 몰랐고, 주민들도 몰랐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발표할 때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전혀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당초에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전제하에서 여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왔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 7월 이후에 여론 조사나 주민 의사 투표를 한다면, 두 개 시·군만 놓고 하면 이렇게 안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만약 나오면 어쩔 겁니까?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 도의 입장은 양 시·군의 의사가 일치가 안 되면 안 합니다.
○김대겸 위원 고성군의 재정이 약한데 지금 플래카드 걸고, 군민들이 주머니 털어서 지금 플래카드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인센티브 받는다 이겁니다.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심지어 어떤 교장 출신들도 신문에 내고,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찬성이 또 생겨요.
거기에 현혹되는 겁니다.
지금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도 엉망진창인데, 사천하고 삼천포도 그런데, 중앙정부를 못 믿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우리 고성이나 통영은, 통영은 원합니다.
통영시장부터가 앞장을 서고 있으니까.
그러나 경상남도가 고성군에 해 주는 게 뭡니까?
뭘 도와줄 겁니까?
지방자치제에서 이렇게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도에서는 말을 안 해줍니까?
고성군민을 안 도와줍니까?
고성은 어디 저 전라남도 사람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지난 5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고자 하는 양 시·군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에도 몇 군데 물리적 통합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우리 도뿐이 아니고 인근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반드시 주민투표,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하고, 그 전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대겸 위원 꼼수가 있기 때문에.
농촌사람들이 순진합니다.
참 순진합니다.
중앙에서 여론 조사한다고 거짓말 막 해대면 홀딱 넘어갑니다,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앞이 캄캄한데.
도에서 예산을 따로 줘서 반대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든가, 도에서는 가만 손 놓고 있고, 고성군민이 싸우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 자체를 도에서 좀 규제를 해 주는 방법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위원님.
여기서 지금 조금이라도 더 진척사항이나 여론이나 다른 낌새가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한테 전화로 말씀드리든지 즉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확실히 저하고 약속을 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약속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또 살짝 꼼수로써 전화 여론 조사한다든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을 못 찾아뵈면 전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의회 와서도 약한 자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또 고성에 살다 보니까 촌에서도 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책자에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도가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사실상 프로테이지는 신문에 보도도 다 됐습니다.
○김대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행정과장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행정과장입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조례 제정을 하겠다, 저는 대단히 좋은 일이고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정보공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의원님으로 자료요구할 때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에 참으로 놀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는 겁니다.
우리 도민과 도 행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도 행정과 도의원 관계에 있어서 도의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명백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도청에서는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들고 오는 사례를 제가 도에 들어와서 건수로 다섯 번을 그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이 점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 도민과의 관계만을 고려하면서 이 정보공개조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도의원들, 특히 초선 도의원들이 왔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개념 없이 내놓고 싶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기획행정위로 왔으니까 앞으로 기획행정위에서 뿐만 아니라 도 행정기관에서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정보공개법 갖다가 들이대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다른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종엽 위원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공개를 못할 자료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지가 될 겁니다.
다른 데 공지가 되면 곤란한,
○이종엽 위원 제가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합니다.
저 의원 지금 두 번 하고 세 번째입니다.
저한테 들고 와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실 때 저는 황당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행태들이 간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우리 이종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정보공개란 법률로 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른 과 공무원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소관이 행정과 소관인지 기획관실 소관인지 모르지만 그걸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좀 시켜 주세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저촉은 저도 정보공개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심규환 위원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 자체를 가만히 읽어 보시면 일반시민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일반시민 자격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시민자격에서 요구하면 그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공공기관 정보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요구한 것은 의원 활동으로써 도의원 자격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우리 이 위원 말씀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를 다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일부에서는 자료가 악용될 여지가 있니 하는데, 악용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자료를 준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열린행정과에서 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준비하시니까 그걸 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좀 시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대행체제로 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사무실은 그대로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현재 부지사님 사무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지금 지사 비서실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당시에 7명이 있었는데 계약직 한 사람만 사무실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른 부서로 다 배치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계약직 한 사람만 그대로,
○위원장 권유관 그분은 뭐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왜냐하면 부지사님이 지금 부지사실에 계시지만 지사님 의전이 필요할 때는 지사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조를 위해서 현재 그 자리에,
○위원장 권유관 업무보조를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지금 행정부지사실에는 비서가 몇 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현재 사무관 한 사람, 6급 한 사람, 기능직 두 사람.
○위원장 권유관 부지사실에 원래 그렇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원래는 6급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인데, 지금 지사권한대행 업무 플러스 부지사 고유의 업무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보강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부지사실 옆에 별도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유관 그래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 인재개발원 소관
(17시 57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1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을 완료하고 올해 직접 운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난 1월 10일자로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경상남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변경에 걸맞게 지난 1월부터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민간, 그리고 선진 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해서 10대 장단기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남인재상 구현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 추천하는 경남도 인재가 읽어야 될 추천도서 100권을 선정하였고, 고전을 통해서 공직자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동서 인문학 강좌, 전국의 행정 달인에게 배우는 나도 달인 과정, 조직의 계층별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간부 리더십 과정, 도민과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과정을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성공적인 국제행사와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써 타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남 애듀투어 과정도 개설했고, 그리고 서울시인재개발원과 교류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행정 분야의 우수한 우리 도 시책을 소개하는 그린존과정도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경남만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업무 협약도 체결해서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인재개발원 출범 이후에 대 도민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일례로 도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2011년 하반기에 전 기관 87개 기관 중에 86위를 차지했던 전화친절도가 9위로 대폭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중의 하나로 새내기 공무원들과 창원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도 하는 등 봉사활동도 교과과정에 반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우수 강사 공모제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지적과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현준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2012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7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준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A97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299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김대겸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행정지원과장 이기봉
산학협력단장 신종채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평생교육원장 이병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지원과장 이종두
행정지원과장 박정호
산학협력단장 윤기환
평생교육원장 조기여
국제협력원장 장남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사무국장 강원호
총무부장 최재근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도시지역연구실장 정재희
환경교통연구실장 박진호
사회정책연구실장 한상우
여성가족정책센터장 민말순
역사문화센터장 류창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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