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1) 2012.07.25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5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감사관실 소관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공보관실 소관
마. 감사관실 소관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 준비에 많은 정성을 쏟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09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5억6,900만원이 증액된 4,091억3,6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6,000만원이 증액된 23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010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로 2011년도에 받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시·도 평생교육 실천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비 삭감액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19억9,200만원이 증액된 4,045억9,2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인센티브 3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16억9,200만원이 증액된 3,864억9,002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1,800만원이 증액된 21억6,400만원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 지원액이 당초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1,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1억8,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8억8,900만원이 증액된 6,156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5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6,700만원,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1,000만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정부 합동평가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0만원, 2010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로 지원된 1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남학숙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비 삭감액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비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 도립대학의 국고대응투자비, 대학운영비 지원, 대학시설사업비 등 회계간 전출금으로 1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8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8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0% 절약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 지원액을 당초보다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융합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1,300만원, 온-나라시스템의 문서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1억2,000만원, 2012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컨설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정보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0만원, 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 강화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통계업무 담당자가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되어 별정직 인건비는 인사과에서 일괄 편성되기 때문에 인건비 4,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경상경비 10%를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의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예산 총괄, 자본적 수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0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도 건설,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 지방채 차환 지급 등 4개 사업에 도 융자금 470억원, 그리고 예비비 38억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7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담당관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서 연구원 운영비 35억원을 요청했으나, 15억원을 삭감하여 20억원만 반영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로 3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자생능력을 키우고 경영혁신으로 책임경영이 되어야 하며, 관례적으로 운영비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15억원이 삭감되어 20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억원은 전년도 예산 29억2,000만원의 68% 수준으로 연구원 운영 및 연구활동에 애로가 있어 금회 추경에 5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연말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망을 보면, 예상 세입이 54억원인데 비하여 예상 세출은 61억원으로 세출 대비 세입이 7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수탁 학술 용역을 확대하여 2억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고, 부족한 5억원을 금회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억원 사유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원 인건비 3억9,000만원, 전문연구원 인건비 6,900만원, 국외 업무여비 3,000만원, 포럼 운영비 5,100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인근의 부산발전연구원은 72억원,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은 65억원, 울산연구원은 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정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연구실적 고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금회 추경에 5억원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296회 임시회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심사보류된 바 있으므로 조례 개정과 예산편성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는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존재 가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을 위한 기본 재원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조례가 현재 심사보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현재 운영 중인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 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금년 내에 설립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시·도 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 우리 도가 1순위로 선정되어 상반기에 국비 2억8,000만원을 교부 받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총 경비는 12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2억8,000만원과 금번 추경 5억원을 포함하여 7억8,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원 설립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현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심사보류된 조례개정안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도내 평생교육기관은 496개, 학습자 수는 120만명이며, 프로그램은 3,5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로 14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이 없어도 평생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꼭 설립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정책이 효율적인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도 지방채 현황과 원리금 상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잔액은 8,439억원이며, 그 용도는 도로 개설에 6,171억원, 재해 재난 복구에 1,819억원, 기타 의료급여 297억원, 창원경륜장 건설 51억원 등 449억원입니다.
금년도 원리금 상환 예정금액은 989억원으로써 이번 추경까지 상환 자금 220억원을 포함해서 890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99억원은 결산추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일반 세입 재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특히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리스차량 등록감소 등으로 지방세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2,207억원, 세외수입은 152억원 등 작년 대비 일반재원이 3,082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지역개발기금에서 220억원을 차환 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상환을 예산편성 시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분석 및 구조조정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채무상환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권유관 예,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어제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홍덕수 사무관 안 오셨습니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자료요청하실 분, 심규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경남발전연구원과 직원들의 인건비 내역, 연봉하고 모든 수당 합해서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실장님, 자료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자료요청 연장입니다.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의원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97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강화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인터넷중독 상담 협력기관 운영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15개소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장소하고 이것은 자료로 뽑아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증액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인터넷중독 상담 협력기관 운영에 3,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본예산에 8,500만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액 지원된 바 있습니다.
추가로 3,000만원이 이번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추경에서.
그리고 15개 기관은 방금 드린 자료,
○한영애 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한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금액인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을 저희들보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결정하는데, 현재 인터넷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각화 되니까 추가로 3,0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한영애 위원 여기 상담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텐데 상세한 설명은 아직까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상담원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든요, 15개 기관에.
기관마다 상담원이 있습니다.
돈 액수에 맞추어서 하고 있거든요.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90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예산서 90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정책기획관 박유동 원래 지방행정연구원이 ’83년도 연구원 설립되고 나서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8년 DJ정부 출범하고 나서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가지고 ’99년부터 출연이 중단되었는데, 다시 출연을 재개하게 된 계기는 이 지방행정연구원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어떤 연구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행안부에서 근무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지방에서 출연이 중단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연구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행안부의 연구를 수탁해서 하는 행안부를 위한 어떤 연구기관으로 전락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연구 업무를 주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연구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아마 연구원육성법이 규정되어서 국가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아마 작년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고 추경에 6,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출연이 아까 법에 있다 그러는데, 출연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죠?
출연할 수 있다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설립이 강제된 연구원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냥 자기들이 만든 임의단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임의단체는 아닙니다.
한국행정연구원법이라고 있고, 육성법이 따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법이 있습니까, 독립된 법으로?
○정책기획관 박유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따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연구원 육성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거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출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근거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연구원이 만들어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 논문이나 여기에서 무슨 지방자치에 대한 이슈를 사실 우리가 기억할만한 것이 있나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 연구원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과연 여기에서 지방자치나 아니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효적인 그런 연구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앞으로 여기에서는 지방의회 의정 컨설팅과 시·도별 위임사무 측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독창적으로 한 연구이냐, 벌써 지방의회 의정 컨설팅 이런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나서 숱하게 나왔습니다.
대학연구소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관에서 숱하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실효화 시키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선배의원들 계시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출연을 하고 나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 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것이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출연 요청을 한다고 해서 경남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출연이 ’98년도에 중단되고 나서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연구활동을 했다기보다는 행안부에서 주로 지원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방자치 새로운 제도라든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치중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6개 시·도가 어느 정도 분담해서 출연을 한다고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데 좀더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시·도 자체 연구원하고도 어떤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도에서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정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들으면 출연을 해야 될 이유가 더 없어요, 답변 들어보니까.
원래 연구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기들이 객관적 연구지표를 내놓아야지, 경남도가 출연을 많이 한다 해서 경남도에 유리한 연구성과, 이런 것은 연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 필요한 정책 같으면 경남발전연구원도 있어요.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일반적 추상적인 연구자료밖에 안 냅니다.
왜,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너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연구원이라는 조직을 보면 알지만, 연구원 원장이 연구원들을 업무상 지휘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연구 내용에 독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다 해서 과연 이렇게.
이 주제 자체도 제가 볼 때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연구원이 엄청 많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여성가족개발원인가 있고, 또 각 연구원이 되게 많은데, 우리 의회 자료실에 가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저는 제가 볼 때 과연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무조건 여기에서 연구원이...
그리고 이것이 과연 경남도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행정 정책,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만들은 지방행정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출연 안 한다해서 크게 지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정부에서 아마 예산을 출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안 줬을 때에는.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이 이름 자체가 지방행정연구원인데, 일반적인 지방행정에 대한 그런 자료 검토, 지방자치역량 구체적으로 이런 연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산할 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쭉 지원했지만 그쳤다가 다시 지원하는.
여기 보면 지방행정연구원 당연직이사에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능한 연구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을 발굴해 가지고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다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만 빠진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실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 설명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방행정이나 경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사진들의 운영 능력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사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사님으로서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재개 안 할 때도 이사였거든요.
그러면 이사로 참여하고 있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었는데, 예산 지원한다고 더 많이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16개 시·도가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16개 시·도가 있지만, 과연 경상남도가 모든 것을 기준에 맞추어서 합니까?
도지사 철학이나 시장 철학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실제로 보니까 다른 15개 시·도가 하는데 경남도만 쏙 빠지는 것은 사실 저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접근방법이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니까 발맞추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시·도처럼 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남도는 존재할 가치도 없고, 아까도 경남발전연구원에 다른 시·도 연구원 예산하는데 부산하고 경기는 시의 재정 규모가 경남도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말할 것은 아니지만.
꼭 비교하면 그런 데 비교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경남도가 예산 지원 적게 하는 기준에 맞추어 달라하면 맞추어 주겠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참고하라는 말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말씀은 잘 이해가 갑니다.
한데, 여기 보면 과거에 ’84년에서 ’97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데 힘이 실렸지만, 그 이후에는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안 했거든요.
하니까, 정부 주도의 연구활동이 주가 되었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조금 해 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를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잘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니, 실장님.
이것이 ’98년도에 중단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중단이 된 겁니까?
출연된 것이,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중단된 것은 DJ정부 출범하고 나서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일단 연구원은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용역 사업이라든지, 그런 수입 활동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지,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취지로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97년도까지 되다가 ’98년도에 중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재개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러고 나서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지방행정연구원이 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행안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출연금이 계속 되고 있었고,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책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국비에서 70%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용역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국가 예산 지원되는 것, 그것으로만 운영이 되었는데, 작년에 연구원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출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좋습니다.
질의하세요.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6개 시·도의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 받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국가에서,
○심규환 위원 그렇잖아요?
설립 근거 법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받습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사실 이것은 법으로 만들었다면 국가 기관입니다.
법률에 의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모순되는 것이 국가에서 제가 볼 때 70% 이상 받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못 받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했던 것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8억원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26% 정도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1년에 예산이 87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 출연금이 23억원 정도 되고, 이번에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이 10억원, 자체 수입이 42억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된다는 것이 아주 좋게 보더라도 국가에서 절반, 16개 시·도에서 다 모아 주면 절반쯤 된다고 가정해 볼 때, 과연 이 단체가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데 과연 지자체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에 도움된다는 연구 역량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전혀 안 받으면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예산 지원 받고 있는데 국가 눈치 안 보겠어요?
오히려 더 봅니다.
왜, 이것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단순하게 우리의 지방행정, 당연히 이름이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 연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국가 위주로 한다는 것도 모순되는 거죠.
국가에서 예산을 받고 우리도 예산을 받는데 누구 편을 들겠어요?
한 마디로 아이에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정책기획관님, 타 시·도에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타 시·도는 대부분이 1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2회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재개 요청이 다른 시·도에 추경 끝나고 된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우리가 해 줬을 때 다른 시·도도 해 주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안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16개 시·도에 공통적으로 출연 재개 요청을 했고, 또 그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출연을 해 오다가 중단했던 사항이고, 그 전에는 보통 1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2억원 내지 3억원, 규모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 출연을 해 왔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6개 시·도에서 거의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상만 하고 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지난 2010년도에 국정감사 시에 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원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출연도 필요하다, 지방행정정책연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서 수행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다 해 가지고 국회에 지적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출연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이것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방향으로 된다면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 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 실장님!
아주 접근방법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지적은 올바르고 도의원 지적은 올바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실국장이에요?
경남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실국장 아닙니까?
경남도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국회에서 지적한 것도,
○심규환 위원 국회에서 누가 지적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렇지요.
지방자치,
○심규환 위원 국회 의결을 거친 겁니까, 그게?
국회의원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것 자기 개인 의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국가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경상남도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나는 실장님께서, 물론 그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회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것은 나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것하고는 다른데,
○심규환 위원 여기에 도의원님들이 뭐 하러 와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경남도의회 없애야 됩니다.
국회의원 지적대로 다 움직여가야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니까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 법이 만들어질 때에도 재원 출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이것이 자꾸 모순되는 것이 2007년부터 언제입니까?
중단을 또 했어요.
계속 해 왔으면 이해를 해요.
중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무 것도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DJ정부 때 그런 방침이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운영을 잘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구 노력이 부족한지, 경비가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하니까 제일 손 벌리기 쉬운 곳이 지자체 아니겠어요, 예산 확보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국가 차원에서보다도 지방 차원에 더 신경을 쓰겠다 하는 것도,
○심규환 위원 그리고 이것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면 이것 운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런 단체 만들자고 한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 경남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지금.
경남도에서 설립하는 단체를 제대로 운영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도 하시고 답변되었으니까 잘 판단하실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 우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세입은 54억원인데 세출은 61억원이라 그랬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20억원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용역비 이런 수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주로 학술용역비, 그다음 문화재 발굴하는 그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 수입이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 비교하면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계속 제자리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자체 수입이 보면 연도별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학술용역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것들이 요즘은 경쟁입찰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문화재 발굴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경남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재 발굴할 수 있는 업체한테 주로 맡겼는데, 이것도 이제 규모가 전국 규모로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계속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자체 수입도 감소되고 운영비 지원도 감소되고 올해,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사정이네요.
아까 타 시·도 비교를 하시던데, 물론 예산 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경기도나 그쪽 예산 규모가 경남하고 다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다릅니다.
○여영국 위원 퍼센티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운영비, 경남 같으면 전체 일반회계 한 6조원 중에,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시·도 예산에 72억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시·도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0.9% 정도 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영국 위원 어디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대구·경북연구원, 거기는 2개 기관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출연금이 64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정도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20억원인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 그다음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30억원인데 이것은 0.9%, 충남이 38억원인데 0.7%, 경남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20억원만 본다고 그러면 전체 예산 5조9,000억원 중에서 0.3%, 이번에 5억원이 추가 반영되더라도 전체 비중은 0.4%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지방의 반절 수준,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업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는 그렇다고 판단은 안 하고요, 오히려 사실은 출연금을 줘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운영비가 적고 하면 연구 보조 인력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연구의 품질면에서 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연구원 사업이라는 것이 경남도에서 연구 용역,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밖에 기관이나 학교에서 용역 사업이 있을 테고, 이 사업이 주로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확대되는 편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적인 비중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경쟁체제로 돌입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영국 위원 도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경쟁체제로 보더라도 경남도에서 연구개발 과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제가 한번 추이를 별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연구 보조인력을 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당장 연구원 운영하는 데 전년도에 한 29억원 정도 요구됐는데 갑자기 20억원으로 툭 떨어지니까,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잘렸어요, 그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거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35억원을 요구했는데 의회 심의과정 속에서 연구원 자생능력을 키운,
○여영국 위원 자생력이라는 게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정책기획관 박유동 자생능력이라는 게 연구활동이라든지 용역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라는 그런 의미로,
○여영국 위원 학술용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게 경쟁체제가 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좀 줄어드는,
○여영국 위원 이전보다는 훨씬 시장이 더 치열해진 그런 셈이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고 두루두루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2008년부터 2012년도 사이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들쑥날쑥해요,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29억원, 2009년도 30억원, 18억원, 29억원, 또 2012년도에 35억원을 해서 15억원이 삭감되고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출연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해에 특별한 프로젝트라든지 이게 없을 때는 일정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지난해 3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15억원을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획관님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해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해마다 19억원, 29억원, 30억원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2010년도에 18억원으로 감소된 것은 아마 연구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사유인지는 듣지를 못했는데, 연구원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35억원을 신청했다가 20억원으로 삭감된 것은 연구원 자체적인 노력을 하라는 그런 촉구의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해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남해안시대프로젝트사업이 검토사업으로 추가로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는 거라든지 그 당시에 삼성에도 하고 두루두루 의뢰를 많이 해 가지고 용역금액이, 출연금이 해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6년도, 2007년도 그때는 우리가 더부살이를 했어요.
남의 건물에 임대로 있었고, 언제 여기 입주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입주한 지가.
신규 입주한 지가.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2007년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월세를 주면서 해도 이렇게 출연금이라든지 운영비가, 또 규모가 발전연구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10억원대로 전부 다 운영비 출연금 다 했는데, 물론 인건비가 상승되고, 더부살이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다시 건물을 옮겼습니다.
옮겨서 자체 발전연구원 건물이 생겨서 정말 뿌듯했는데 그 당시 생각이 1층, 2층에 임대수입이, 자체 임대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발전연구원이 자생력이 있고, 더욱 더 우리 경남의 위상에 걸맞게 잘 되어 가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 발전연구원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때부터 출연금이 갑자기 증가됐어요, 이게.
그 당시는 20억원 생각도 못 했습니다.
보통 10억원 정도, 15억원 정도 거기에서 모든 일이 끝이 났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연구원에서 획일적으로 계획도 없이 들쑥날쑥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 전문연구원 인건비, 국외 업무추진비 또 포럼운영비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삭감을 어떻게 하자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뭔가 잘못됐어요, 해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 도 내부를 쳐다보면 부동산 건축경기라든지 해서 세수 수입이 안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발전연구원은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질책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학술용역 과제 수탁도 그렇습니다.
아까 시·도를 비교했는데 거기도 더부살이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자체 건물도 있지만 다 시·도마다 프로젝트가 달라요.
그리고 용역과업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용역사업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를 보면 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임대수입에 수입 개념이 좀 적은데, 실제 우리가 용역수준이 높아지면 타 시·도라든지 다른 단체, 민간단체, 기관에서의 수탁용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수입을 잡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는데 꼭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출연금을 가지고 계속 내부적으로 도세 수입이 없는데도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무조건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 저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도가, 아까 뒤쪽에 보니까 지방채가 문제가 되어서 차환하네, 차환.
돈을 빚내서 쓰고 있는데 그걸 못 갚아서 또 빚내서 갚는다, 우리 가정 살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5억원이면 5억원, 35억원 했다가 20억원 하고 이게 5%, 10%도 아니고.
이런 개념 자체가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듯이 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그동안에 3년 전과 앞으로 5년 후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해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예산이, 발전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출연금이 얼마 되겠다고 한 5년 후를 보고해야 됩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달라지는 것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이거는 이해합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1년에 인건비는 뻔한 계획인데, 만일에 추경 때 15억원이 삭감되면 연구비 인건비가 3억5,000만원, 전문연구원 인건비 6,900만원이 모자란다고 일련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인건비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계획도 없는, 기획관님 이해 가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발전연구원의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추경에 넣어서 우리들이 예산을 승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은 정말로 안 맞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차환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하고 연구원 자체 건물이 생겨서 정말 우리는 자생력이 있고, 더욱 더 훌륭한 박사님들 모셔서 우리 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보람되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들은 그 결과물이 거의 미약하다, 아주 의원들의 생각이 다 안 좋아요.
그렇게 아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5년 동안의 향후계획을 별도로 보고하셔서 해마다 발전연구원의 예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는데 이 예산이 과연 시·도에서 지원한 그 예산만 말하는 건지, 전체 예산 비율인지 약간 제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올해 세출예산이 55억원입니다.
우리 도에 요구한 게 35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경남발전연구원 인건비가 36억원입니다.
도에서 당초예산 35억원을 줘도 인건비도 지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인건비가 36억원인데 아마 평균 연봉이 8,000만원, 7,000만원 될 겁니다.
아마 최고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대학교수 20년 하면 연봉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9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세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만한 지출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남발전연구원이 청사가 건립되기 전에 운영비가 3억원도 가고 그랬습니다, 12억원도 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19억원 됐다가, 29억원 됐다가 30억원 됐다가, 또 18억원 됐다가, 29억원 됐다가 작년에 35억원이 올라온 겁니다.
한 마디로 이게 일정한 룰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청사가 건립되고 나서 예산 지출액이 거의 20억원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30억원이고.
지금까지 이런 지출구조에 대해서 의회에서 물론 선배·동료의원들이 지적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게 인건비만 해도 36억원이 지출되는 이런 지출구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세입적인 측면에서, 물론 경남발전연구원이 돈 버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일정한 세입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만한 지출구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메스를 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안 되면 무조건 읍소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그런 조치가 없으면 예산을 더 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15억원 삭감시켰는데, 20억원으로 일단 운영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정말 내 살림처럼,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출을 줄여야 살림이 유지되는 거지, 아무리 돈 많이 벌어 보세요.
아까 황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여기서 산출되는 자료가, 이게 말 그대로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실효성을 느끼고 있느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들이 가장 정책의 실효성에서 신뢰를 못 하고 있어요, 경남발전연구원의.
그 방면에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 위원 연구원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아마 집행기관에서 내심은 다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이번에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건비를 못 준다는 것은 이건 공공기관이나, 부도나는 회사에도 인건비 계정은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출장비나 직원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볼모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말하자면 협박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돈을 안 줘서 직원들, 공공기관에서 월급 못 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규환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황태수 위원님 하고, 정말 35억원 올려서 15억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어쨌든 15억원이 다시 올라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왜 5억원밖에 안 올렸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할까, 운영비가 적게 투입이 됨으로써 쓸 수 있는 운영비가, 만약에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수한 연구 보조인력을 한 사람 쓸 거 두 사람 쓴다든지 하면 어떤 연구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운영비가 적게 투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연구의 품질이 낮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의 어떤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계속,
○백신종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 지원은 일반 개인 기업이건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연구비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업이나 회사가 살아나요.
연구비를 많이 투자한 회사들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인데,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너무 하잖아요.
15억원을 올려야 됩니다, 15억원을.
인건비 못 줘서 어쩔 작정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초 본예산에서 35억원을 올렸다가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15억원이 삭감됐는데, 도의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그대로 반영 안 하고 15억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대로 올리는 것은 사실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러면 중간에 도망간 10억원 계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예산이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만약에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하면 어떤 연구원 사업을 좀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 보고서의 품질이 나아진다든지, 계량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백신종 위원 아무튼 인건비는 챙겨 주세요.
인건비 챙겨 줘야 됩니다.
인건비 안 챙겨 주고 어쩔 겁니까?
그리고 곧 내년도 예산심의를 우리가 또 할 것 아닙니까, 8월 지나고 나면.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을 텐데 발전연구원 이런 예산서는 집행기관 쪽에서도 연구원 쪽에 예산확보나 이런 데 전문가가 없고 예산의 흐름을 잘 모르면 그쪽에 연구만 할 일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연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들쭉날쭉 예산이라고 하지만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외형만 쳐다봐도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서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이렇게 10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날아가고, 직원들 인건비를 들이대서 5억원 안 주면 어쩔래, 의회에서 안 줘서 봉급 못 준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너무...
내년에는 이렇게 할 겁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든 인건비를 들이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내년 예산 올라올 때도 인건비 부분 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 절대 안 따집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 따로 하세요, 경상적경비하는 데.
직원들 인건비 못 준다고 의회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가정해서 5억원 삭감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백신종 위원님 말씀처럼 마치 의회가 반대해서 인건비를 못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남해대학도 관련이 됩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인건비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당연히 의회에서 줄 것이라고 기대해 가지고, 만일에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책임이나 부담을 의회에 지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열심히 의정활동하는데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져야 됩니다.
예산이 20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면 그에 맞춰서 살림을 살고, 인건비를 줄이든지 다른 지출을 줄여서 인건비를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마치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한 결과로 인건비를 못 주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해대학이 아직 안 왔는데, 남해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인건비를 못 주는 것처럼 진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 이후로.
그리고 이 부분의 인건비는 예산이 분명히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다른 방면에 지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지출한 책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갑자기 한 30~40%씩 예산이 깎인다면 진짜 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8%, 32%가 깎이는 건데, 조금 충격적인, 이런 것을 준다손 치더라도 조금 깎아서 자생력을 더 길러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조금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5억원 정도 올린다 치면 85% 수준이 되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 15% 깎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또 자생력을 기르도록 이렇게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유관 실장님.
30~40%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뭔가 사업계획이 미비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뭔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너무 혹독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저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새로 책정된 민간위탁금에 금액은 적지만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민간위탁금에 따른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의정비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것은 지방자치법이고, 매년 의정비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산은 한 730만원 정도 되는데,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19세 이상 한 1,000명 대상으로 현재 의정비가 적정한지,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높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그 의견 조사한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해 왔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매년 해 왔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전반기에 안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한영애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아마 의견이 계속 몇 년간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이것을 필요 없이 돈 낭비하면서 의견 수렴하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저번에 삭감됐을 때는 그러면 안 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금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시·군별, 의원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겠다고 왔습니다.
왜 하지 못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고,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종전에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란 형식을 빌려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고,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라는 자체는 없고 지역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을 쭉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해당 시·군, 또는 지역구에 가서 지역주민하고 접촉을 하면서 꼭 필요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필요한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포괄사업이라는 제목은 없고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니까 우리 도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제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아직 그걸 연락을 못 받았는데, 아마 실무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별로 각각 분배는 하고 있지만 그 내역이 시·군별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그 현황이 바로 안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개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 지역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비례, 또 교육의원 같은 경우는 타 시·군, 또 지역을 넘어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자료를 바로 찾아서 어느 의원님 사업이다 하는 것은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산담당관님.
다른 데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특히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자료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일이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시·군별로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의원별로 분산하려면 그 의원별로의
○강석주 위원 신청 받을 때 의원별로 다 받았습니다.
왜 그게 시·군별로 또,
○예산담당관 정연재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서류가 실·과에서 검토해서 넘어오니까 의원별 개개인 이름으로는 공식 문서상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가만있어 보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이걸 자료를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공개는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자료를 공개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시·군별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빨리 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야 됩니까?
○강석주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개인이 확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아닙니다.
자료 보고 질의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자료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부 합동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행안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업형식으로, 사업을 다시 신청 받아서 그 사업비에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의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행안부 평가시스템은 전 시·도에, 전 시·군에 공통되는 그런 지표들을 정하고, 그 지표들을 가지고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해 가지고 ‘가’등급 하나에 6억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종엽 위원 ‘가’등급이 6억5,000만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혹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평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우리 도를 경우해서 다시 올려주는 구조죠?
도에서 다 취합을 해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도하고 시·군하고 평가지표 비율에 따라서 보통 도가 20%되고, 시·군이 한 80%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면 도에서 2억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8억원 정도는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이종엽 위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신청 받을 때는 평가에서, 평가가 보통 도 단위 아니면 시·군 단위 해서 1위, 2위, 3위가 나오면 그 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1위 같으면 2억5,000만원, 2위 같으면 2억원, 3위 같으면 1억2,500만원 이렇게 나누고, 그 나눈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종엽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 받는 그대로 해서 아까 비율에 따라서만 신청을 바로 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인센티브 받은 금액에 한해서는 행안부에 별도로 승인 받지는 않고, 공모 받아서 그 사업이 승인되면,
○이종엽 위원 아니 우리 도 자체에서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느냐 이런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물론 사업에 대해서 그게 적정한 사업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그 심의했던 자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예산담당 쪽이었나요?
자료제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세부계획서하고 교과부 공모 신청했던 것 하고 자료를 함께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자료요청 좀 합시다.
담당관님, 발전연구원 당초에 35억원 지원 요청했을 당시의 사업계획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15억원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그 계획에서 아예 경비를 줄였다든지 사업을 없앴다든지 삭감된 사업계획 개요, 5억원에 대해서는 여기 대충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걸 좀 자료를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기획관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아우트라인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타 시·도는 추경을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처음 이렇게 아까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지적을 하니까 출연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거 우리가 달란다고 바로 줄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보고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 줘야 되는 것이라면 나중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주더라도 기다려 보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달란다고 돈도 없는데 주는 게 맞습니까?
괜찮죠?
아직까지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도 괜찮겠죠?
문제될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우리 경남도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지금.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36.6%입니다.
○이흥범 위원 36.6%.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는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부도가 나야 되는, 일본과 비슷한, 전에 운영을 못해서 국가로 운영을 이관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앞으로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그런 시절이 온다고 봐집니다.
거기다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내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수가 나올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복지에만 전념해서 선심 쓰는 행정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으면 지자체 부도사태가 머지않아서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도 재정자립도 36.6%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아까 30 몇 %, 40 몇 %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고 자체적인 수입과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안 맞으면 연구원을 줄이든지 인건비를 못 줄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밥 팔아가지고 나중에 뭐 사먹는 격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서 다른 지역에 예산운영비 올라가는 그것 얼마인지 파악해 가지고 부산은 0.9%, 대구·경북은 0.6%, 울산이 0.8%, 강원권은 0.9%, 경남은 0.3%다, 0.1%면 어떻습니까,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75억원, 64억원 줬다, 거기에 비교를 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다른 지역 발전연구원보다 예산이 적으니까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숫자놀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를 못 주더라도 연구는 해야 되고, 물론 연구하는 방향을 다르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제대로 안 될 정도가 되는 거라면 연구원의 숫자를 줄이든지 안 해도 될 연구를 안 하든지 어느 정도 그 목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만 솔직히 결과물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연구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가 연구한 비용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는 어떤 방향도 있어야 되는데,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발연에서 오는 연구보고서만 해도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진해 가는지도 제가 볼 건데, 너무 많아서, 한 달에 어떤 때는 수십 건씩 오기 때문에 도저히 제 머리로는 그걸 챙길 수도 없는 정도로 옵니다.
너무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 핵심적인 것, 자료 그거는 돈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을 무조건 삭감시킨다,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타 지역 경발연이 이렇게 되니까, 타 지역 발전연구원은 이 정도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자, 그거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답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답변 다 했고요.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93페이지에 도립거창대학 기숙사 비품구입이 있고,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남해대학은 본관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요?
남해대학 본관 환경개선사업 1억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환경개선사업 하시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남해대학 본관 환경개선사업은 학교가 ’97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본관에 개·보수를 미실시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관 공용부분 로비하고 복도,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시설 LED조명, 그다음에 에너지 절전 스위치 설치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기계실 급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흥범 위원 이렇게 급한 것이라면 본예산도 있었는데, 거창대학에서 기숙사 비품구입하고 환경개선한다고 하니까 남해대학도 하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다면 본예산에 신청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거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삭감됐습니까?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2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흥범 위원 본예산에 1억3,0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온 거다, 본예산에 삭감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삭감을 시켰을 것인데, 삭감되면 추경에 또 올리면 되고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했을 때는 삭감될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남해대학 현장을 가봤다든지, 거창대학 현장 제가 가봤습니다.
사실은 학생들 기숙사 보니까 요즘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비하는 것 같으면 너무 열악하기는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창대학도 비품 올렸다가 삭감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거창대학 기숙사 비품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거창대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도에 제출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침대가 너무 노후해서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출되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민원이 있고 해서 거창대학 기숙사 현장을 내가 봤다 안 합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건데, 남해대학은 거창대학은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똑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올라갔는데 두 개 다 삭감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흥범 위원 맞습니까?
우리 기획관님, 정확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갔었는데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흥범 위원 본예산서가 여기 없으니까 내가 모르겠네.
본예산서 한번 봅시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잠깐 혼동이 있었습니다.
거창대학은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흥범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남해대학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니까 내가 더 안 묻겠습니다.
거창대학은 민원도 있고, 사실은 기숙사, 남해대학 기숙사는 제가 안 가봤는데요, 남해대학은.
거창대학은 언제 건립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96년입니다.
○이흥범 위원 1년 전에 했다, 그렇죠.
남해대학 기숙사는 괜찮습니까?
교체를 해 줬습니까, 미리.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국에 유례없게 도립대학이 두 개 있는 데가 경남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학생들 어떤 여건이나 생활환경이나 여러 가지 학교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타 사립대학에 앞서가지 못할 정도로 되지 않으면 학교 같은 경우도 2015년 되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교 입학생이,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도립대학이 왜 한 도에서 두 개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예산이 쉽게 말해서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그냥 출근하면 월급 주니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경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인건비도 못 주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를 하셔서 도정에 반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남해대학 본관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다.
증감사유가 뭐냐 하면 본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 추경 편성 지원 요청이라 했는데, 사실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학생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로비, 복도, 화장실, 본관 공용부분 리모델링이거든요.
절연 스위치, 이거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거고.
제가 남해대학에 가 봤습니다.
본관 건물 다 봤습니다.
본관 건물은 주로 행정동입니다.
학생 강의시설은 얼마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교수 연구실이고.
이것이 학생 불편 해소라는 목적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남해대학이 뭐냐 하면 이것이 이 정도 급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당초예산 올라올 때 주변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남해대학에요.
시급한 것을 강조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2개를 올려서 2개 다 삭감되었지만, 제가 볼 때 예산을 올리는 것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힘이 없는 곳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아까 대표적으로 거창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애초부터 올라오지 않았어요, 우리 테이블에요.
이것이 과연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한 추경인지,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오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남해 본관 건물 다 살펴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미처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세 번을 가봤어요.
남해대학 본관은 아직까지 사용 가능하고, 이 정도의 불편...
아까 리모델링 안 하면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그러는데, 이 리모델링 가지고 건물 노후화를 막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건물 구조적인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량을 보면.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이지, 구조적인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도에 제가 볼 때 책임이 많다고 하는 것이,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마치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날 것처럼 서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입니다, 작년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2012년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1억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제가 만든 서류가 아니에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든 서류입니다.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10억원...
○심규환 위원 10억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10억원 요구했다가 5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5억원 반영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그다음 2013년 이후에 45억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하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제가 조례를 보류시켜 놓으니까 이것만 하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다 묶어 놓았습니다, 패키지로.
시·도 평생교육 실천 역량 강화사업 이름도 어렵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평생교육 정책 개발 연구조사, 평생교육 컨설팅 진흥원 홍보 사업, 베스트 교육 인증제 프로그램 진흥, 인건비, 경상비 이렇게 해서 다 묶어서 이렇게 왔고, 국비 확보, 이래서 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좀 다른 거예요, 묶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국회에서도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법률이 통과 안 되면 예산이 집행 안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에도 간단해요, 그것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편성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란 거죠.
지금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자꾸 강요하면 안 되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추경에,
○심규환 위원 조례가 보류된 지가 엊그제 잉크도 아직 안 말랐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이 금년에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기로 한 사업 자체를 조례가 보류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도 저는 직무에 대한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직무에 대한 유기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는 것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평생교육기관이 경남도에 496개, 강좌가 3,500개,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합니다.
물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죠.
과연 이 컨트롤타워가, 지금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평생교육원은 대부분 대학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한 90%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을 한 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평생교육 프로그램 할 정도로 사실 부끄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취미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평생교육 아니라고는 내가 감히 단연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평생교육 현황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혼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경상남도가 진흥원 지어 가지고 컨트롤 안 됩니다.
대학에 평생교직원들이 왜 이 말을 듣습니까?
지금 교육공무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말 안 들어도 자기 평생교육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에서는 공모사업 정도, 그 정도 몇 개 해서 프로그램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용을 보면.
물론 중차대하게 한다는데, 오늘 조서에 올라온 사업내용, 평생교육원이 없는 곳이 지금 16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됩니다.
없는 곳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인재개발원입니까?
그런 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기관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이 없는 곳에서는 그 과에서, 우리 도에 정책기획관실에 파트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하면 돼요.
교육 부분 공모사업이나 하는 이런 것은, 평생교육 정책 개발 연구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면 됩니다.
꼭 평생교육원 명의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컨트롤타워가 없어 가지고 경상남도에 평생교육 정책에 혼란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 평생교육정보센터가 기능이 좀 다한다고 하는데, 지금 평생교육진흥법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법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법에 보면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교육진흥원은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2개 기능을 합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경남도가 합해서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제일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교육진층원이 하는 부분이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맞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하고, 우리 도는 도대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직까지 급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도 통계를, 아까 경상남도발전연구원 할 때 하셨는데, 다른 시·도를 봐가면서 해도 아직 늦지 않고, 아직까지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다시 조율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님께서 평생진흥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생각이 차이 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우리가 준비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교육자치라든지, 경찰자치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 아마 도청으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업무 협약차 지원이 와 있지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파견 직원들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육청에 교육협력관 세 분 나와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협력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교육협력관이라고 교육청에서,
○황태수 위원 교육협력관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3명입니까, 5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3명 정도, 그것이 앞으로 교육도 자치가 되는 겁니다.
자치가 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교육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자 이런 취지이고, 그다음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동안 문화재단이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나 측근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방만하게 운영방법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전시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지적을 하고, 왜 또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예상되니까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또 주위에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우리 심규환 위원님도 이것이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교육자치가 되고, 가야 되는 방향은 평생교육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연구조사, 정책 개발, 교육 정보나 이런 부분 저는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제가 볼 때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 외 같으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이것이 조례가 그 당시에도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부족, 제가 봐도 부족했어요.
저도 그때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류를 저도 찬성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례 개정도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이왕 하는 것, 하기는 해야 됩니다.
조금 빠른 감이 있어도 해야 되지만 내용을 보완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특히 학생들이 요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들이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한 이유들도 보면 성인도 문해교육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그 당시에 생활이 많이 어려워 가지고 옛날에 배우지 못한 분들, 특히 60대, 70대 세대들이 한글을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평생교육 자체가 성인 문해교육은,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이 갖고 와야 됩니다만 앞으로 성인 문해교육은 도청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평생진흥원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도민이 보면 7만명이 넘어요.
아마 세월이 10년쯤 지나가면 다문화가족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지역 동질감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지금도 최근에 언론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납니다만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다문화가족들이 도내에만 해도 7만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성인이 되어 갑니다.
가정에서 이 학생들을 같은 제2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이렇게 다문화가족들이 커가면서 평생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평생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런 지난해 교육청이 할 업무가 아닌 것을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많고, 또 우리가 도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 성인 문해교육은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도청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이 부분들도 아까 교육협력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도에서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재는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자치가 되고, 또 그다음 공무원들께서도 선진지 견학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때문에 캐나다라든지, 미국 쪽에도 평생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10년 후에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잘 살 것인지, 또 교육쪽으로, 평생교육쪽으로.
이런 문화들을 접하기 위해서도 캐나다, 미국 연수도 가셔 가지고 실무적으로 교육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심규환 위원님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지적된, 전에 조례 보류한 이유도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왔다고 준비해야 되느냐, 자리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삽니다.
그렇게 아시고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평생교육은 앞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앞서가면서, 특히 경남은 김해를 위시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앞장서 가지고 평생진흥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깊이 있게 내용을 내실화 시켜 가지고 또 위원들이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정말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정책기획관님, 또 우리 과장님들 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황태수 위원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틀려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는데요,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겁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종엽 위원 본예산 때 사업조서 보면 전체 사업비를 55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추경에 온 것은 2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초 평생교육진흥원이 상반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하반기 9월로 출범 시기가 늦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금년에 9월부터 3개월만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초에 저희들이,
○이종엽 위원 55억원과 22억원인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55억원 아닙니다.
15억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 100만 단위 아닙니까?
55억원입니다, 본예산 사업조서에.
당초 사업조서에 55억원입니다.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당초 추진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해가 사실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당초예산 것은 미처 못 봤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억원 가지고 설립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설립 시기가 3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인건비...
○이종엽 위원 55억원 맞지요?
전체 사업비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전체 55억원이고, 여기에는 22억8,0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추진을 하는 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10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추진하는 전체 사업비를 제가 묻는 거죠.
(○집행부 - 매년 15억원씩 3년간이면 45억원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여기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묻는 거죠.
여기에도 전체 사업비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집행부 - 이것이요, 22억8,000만원이 2013년 이후에 매년,)
○심규환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종엽 위원 지적이 맞지.
토털 예산이 55억원이고, 이것은 18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부 - 그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 계획은 10억원이고, 2013년도부터 매년 15억원씩 일정기간까지 3년 정도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15억원 더하기 7억8,000만원, 그래서 22억8,000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2013년 것만 계산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안 맞지, 안 맞는 거지.
(○집행부 - 토털은 2013년하고 2012년 부분만 합친 겁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할 때 이렇게 어렵게 작성합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물었던 건데,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는 사업조서 이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오는지, 있다가 계획서 내놓을 때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이따가 내용을 보고,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말입니다,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방금 남해대학에도 우리 정책기획관님 현지에 안 가셨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또 우리 정책기획관 부서만 아니더라도 전 도 부서에 예산 요구할 때 도에서 편성할 때 현장확인이 필요한 데는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해야지요.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남해대학 같은 데 이런 데도 현장에도 가보지 안 하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가보다, 서류 보고 좀 오래 되었으니까 해야 되는가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전반적으로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장 권유관 아니, 각 부서에 예산편성 할 때 현장확인이 필요한 데가 있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위원장 권유관 안 해도 되는 데도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가볼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가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위원장 권유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뿐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야 의회 와서 답변이 되지요.
안 가 봐서, 안 가보고 그냥 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챙겨서,
○위원장 권유관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에다가 현장확인을 했느냐, 하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떡 요구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지금 예산서 93페이지 도립대학 운영 지원금해서 올라와 있는데, 정책기획관실 예산서 93페이지 이것이 거창대학, 남해대학 다 합해서 운영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합친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다시 이 예산이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예산심의 새로 할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그럼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도 삭감되어야 되고, 남해도 삭감되어야 됩니까?
그럼 남해대학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남해대학에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운영 지원금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집행부 - 남해대학 다 있거든요, 뒤에 보면.
남해대학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남해대학에서 별도로 보고,
○심규환 위원 이것은 거창대학, 남해대학 올라온 것 취합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나중에 남해대학할 때 제가 자리에 있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교직원, 교수들, 초빙교원, 그다음 강사 이런 돈이 모자라다고 올라와 있어요.
마치 이러면 우리가 교수님들이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교수에 대한 급여를 안 준다 되어 있는데, 그때 예산이 삭감될 때 문제된, 쉽게 말하면 채용이 사실은 무효입니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 교수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 교수 인건비 다 지급해 버리고, 오히려 시간강사, 초빙교원들 인건비를 안 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원칙을 위배해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심의가 왜 필요해요, 예산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남해대학에 나오겠지만, 초빙교원 인건비를 별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에서 초빙교원 인건비를 삭감 안 했어요, 시간강사하고.
초빙교원 명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를 안 주고 교수를 줘 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전공교수를 제대로 안 뽑으니까 전공교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빙교원이나 시간강사를 더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사무학과가 경영회계교수가 필요한데, 그 교수를 안 뽑고 행정학교수를 뽑다 보니까 또 경영회계교수를 더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공 심화과정이면 3학년, 4학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전문대학 2년인데 3학년, 4학년이 만들어진 거예요.
경영회계를 누가 가르치겠어요?
학생수 늘어나는데, 경영회계교수를 시간강사로 모시고 오신 거예요, 초빙교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렇게 원칙에 어긋난 예산 집행은 이번 기회에 막아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교수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남해대학 자체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다른 부분에 인건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로 집행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또 나중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교원들 급여를 못 준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전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남해대학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대학 총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억4,229만원보다 2억5,636만원이 증액된 55억9,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계상하여 2억6,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내역은 대학운영 지원금을 2억4,519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시설 개선사업 2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 대학 발전 재정지원 사업 국비 대응 투자비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3억4,229만원보다 2억5,636만원이 증액된 55억9,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경비 지원 사업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관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대응 투자비 3억원과 청년 취업진로 지원 사업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수 교원 확보와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 시간강사료와 초과 강사료 4,600만원, 통학버스 임차료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내식당 운영 지원과 기성회계 출연금으로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 실험실습재료비 3,900만원, 다음 140페이지 학생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으로 5,2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628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6억6,4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대학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창대학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2,400만원이 증액된 59억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다자녀 가정 자녀의 학비 감면액 증가와 산업체 위탁과정 입학생 감소 등으로 인해서 등록금 수입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대학 운영 지원금, 학교 시설 개선 사업, 국비 지원 사업 대응 투자비를 합해서 총 8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9억2,400만원이 증액된 5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환경개선 경비 지원 사업에서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8,400만원과 노후한 학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유지 관리 사업에 학내 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당초예산에서 1명으로 1,9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하반기 청소인부 추가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숙사 환경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숙사 이중창 교체 비용 6,000만원과 ’99년도 구입하여 노후되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숙사 내의 침대와 매트리스 교체비 1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대학 발전 재정 지원 사업은 우리 대학이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대응 투자비로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3억7,000만원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기업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 미선정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신입생 유치가 대학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입시 홍보 출장여비 800만원을 합해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교원 확보와 학생 지원을 위해서 운영수당 6,300만원과 통학버스 임차료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 운영 지원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자녀 학비 감면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책 시행일 이전 등록금을 기 납부한 2012년 복학생에게 반환해야 하는 등록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채용할 외국인 초빙교원 2명과 간호사 임상실습 지도 초빙교원 2명의 인건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학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적 의무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해·거창대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7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장, 이흥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흥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양 대학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교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가 당초예산 대비 195%, 3,9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현장 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별 개설 교과목 비율을 이론 40%, 실습 6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조리제빵과와 원예조경과 특성상 학생들의 실습에 따라 많은 재료비를 필요로 합니다.
원예조경과가 신설 3년차를 맞은 점과 호텔조리과에서 일식요리를 추가함에 따라 실습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과목 개설과 운영을 더 면밀히 하여 연례적인 재료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초빙교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빙교원 인건비는 초빙교원 8명과 외국인교원 1명에 대한 급여로 당초예산 1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족분 1억4,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초빙교원 8명을 운영하는 것은 학과 전문성 강화와 현장 맞춤형 전문가 양성, 전임교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한 학사일정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대학 기관 평가 인증대학으로 인증심사 기준에 필수 평가 요소인 전체 교원 확보율 80% 이상을 유지해서 국비 지원금 결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인건비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학교기업 지원 사업 미선정 사유로 인해서 기존 학교기업 지원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기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고등학교 1개, 전문대학 1개, 그다음 종합대학 경상대학 1개, 3개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법이 제정이 되면서 3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도 이 학교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제품을 그동안 산학협력을 해서 개발했느냐, 산업용 정유기를 개발해서 현재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미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효과 고양 측면에서도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전기과나 전자과에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정부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은 계속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고, 그다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 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지난해까지 국비 지원 2억원 정도를 받아서, 또 작년도에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기준이 연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른 것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 되는 대학은 일단은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대학이 2010년도 매출액이 9,500만원, 2011년도에 매출액이 9,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매출액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일반 대중 기업체에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업체 등 수요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을 마케팅을 통해서 팔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니까 탈락이 되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운영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교기업에서 적립된 돈이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고 학교기업에 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이 4억원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 번 짜는 것하고 그다음 별도의 전문 CEO를 한 사람 영입해서 활로를 개척하는 방법하고, 그다음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적립된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학교기업이 선정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형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 도비 부담분 1억원을 삭감 조치를 해서 우리 대학 다른 데 필요한 데 산정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매출액 문제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해서 학교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사업별조서 108페이지 남해대학 본관 환경개선사업해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2억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삭감하는 이유가?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저희 본관 환경개선 공사는, 여기에 본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관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1층에는 행정동이지만 교무과하고 정보센터, 그다음 학습센터라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 그리고 공동 컴퓨터실, 이렇게 해서 주로 반 정도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2층은 행정 사무실입니다.
3층은 전체를 인터넷정보과라는 학과에서 쓰고 있고요, 4층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2억3,000만원이지만 여러 가지 대학 전체의 열악한 예산을 감안해서 줄여서 1억3,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2억3,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축소되는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하고 기계실 급수시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음해 추진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갑자기 사업비 확보된 것을 왜 사업을 축소해 가면서 다음해 안 할 것도 아니고 다음 해 할 것을 왜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우리 대학의 예산이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우리 기획실에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석주 위원 그리고 사업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면, 벌써 사업을 다 하고 완공이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특별히 우리 예산을 시급성과 재원의 부족함과 다른 부분에 예산을 추경하기 위해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조금 미루도록 해서 조금 규모를 줄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갑자기 시급하다 해 가지고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또 갑자기 사업비 확보하고 나서 시급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사업 축소하고 예산 반납하고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저희들은 하여튼 재원이 다른 부분에 쓸 데도 많은데...
위원님,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해대학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초빙교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마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이요.
우리가 초빙 교원 인건비를 삭감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초빙교원을 구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교직원, 교수님들하고 초빙교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온 거예요, 풀로.
그 중에서 취지를 문제된 교수가 임용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될 만한 사유가 있고, 어쩌면 제가 볼 때에는 임용 취소가 아니고 임명 무효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어서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 교수는 다 임금을 지원해 버리고, 오히려 초빙교원의 임금이 모자라게 되는 이런 셈이에요.
이 책임을 어딘가에,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가로로 두껍게 고딕체로 해서 나온 것이 전임교원 확보 어려움, 도 정원 조례상 개정필요 되어 있는데, 물론 정교수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초빙교원이나 시간강사 많이 채용한다 이 말인데, 당초부터 전공교수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남해대학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저희 대학의 예산 목별로 보면 초빙교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보면.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어요.
예산 때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은 전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목은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로 되어 있는데, 전체 풀로 묶여져 있어서,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 당시에 수행해 왔던 교직원하고 남해대학총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심의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남해대학의 책임입니다.
사실 남해대학은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죠.
○위원장대리 이흥범 답변을 더 하실 게 있나요, 심규환 위원 말씀하신 데.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저희 인력운영비에 보면 보수에는 일반직하고 교수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직 보수는 따로 초빙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이 조금 다릅니다.
서로 같은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일단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오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남해대학 본관 환경개선사업에 이번 추경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있는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감액 예산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이야기입니까, 아까 회계가.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예.
○여영국 위원 번지수가 어느 게 맞습니까?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페이지는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의 일반회계에서 저희 대학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거기 맞춰서 저희 대학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을 편성해서 세출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이게 전액 삭감되고 여기 새로 신규로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이 부분은,
○여영국 위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이게 2억6,000만원이 되잖아요.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계에서 1억3,000만원 이것만 맞춰지는 것입니다.
사업 편성액이 1억3,0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43쪽은 이번 추경에서 1억3,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108쪽은 기존 2억3,0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린다 한 그 부분인데,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조금 바루는 차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맞춘 것이고,
○여영국 위원 바루는 것은 바루는 것인데, 이게 기존 2억3,000만원이 확보된 데서, 똑같잖아요, 본관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기존 2억3,0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면 1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3,000만원이 되잖아요.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그 돈이 내나 넘어오는 게 1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기존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추경에 또 넣습니까?
이걸 번지수를 제대로 맞추려면 이 2억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기획관실에서는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돈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지출하는 돈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존 2억3,000만원이 당초예산할 때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예.
○여영국 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도립남해대학행정지원과장 이기봉 기존 2억3,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1억3,000만원이 남해대학으로 넘어가면 그게 1억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시에 도 일반회계 예산에 하나도 안 얹힌 상태에서 남해대학에서는 2억3,000만원이 잘못 얹은 겁니다.
전액 삭감되어야지.
남해대학에 편성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거든.
도에서 전출금을 2억3,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도 주지를 못 했잖아요.
하기 때문에 도에서 1억3,000만원을 편성하니까, 줄 거다 하니까 거기서 예산을 까면 되는 것이지, 1억원만.
○여영국 위원 그럼 이게 2억6,000만원이 아니고 1억3,000만원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예.
1억3,000만원입니다.
당초에도 2억3,000만원이 다 얹혀야 되는데,
○여영국 위원 특별회계로 1억3,000만원을 넘기겠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넘기겠다 이 말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 2억3,000만원은 애초에 잘못 편성한 것이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잘못 편성된 거죠.
도에서 확보되고 나서 거기 편성되어야 맞는데, 넘어갈 돈이 없는데 거기는 편성이 된 거지.
○여영국 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예결위 계수조정 때 조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우리 기획실에서 빠졌으면 거기도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그대로 놔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 예산은 완전히 삭감되어 있는데 남해대학은 그대로 살아 있어 놓으니까 이번에 정책기획관실 예산은 1억3,000만원을 편성하면서 남해대학의 장부를 맞춘 거죠, 서로 회계를.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뭔가가 잘못됐다, 그렇죠.
여영국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흥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라.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1,800만원보다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012년 1월 1일자 공보행정담당 내 인력 보강과 홍보기획담당 신설로 공보관실 직원이 3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해서 국내여비 25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에 일반수용비 64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도정 주요시책 홍보 필요성 증가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에 광고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올해 4월 도청 본관 1층에 설치한 열린 도민쉼터의 전시물 관리와 방문객 안내를 위해 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실비보상금과 피복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도정홍보 연구요원 인건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여 홍보인력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경상경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7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먼저 광고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광고비 예산이 연 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예결위 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공익성 광고할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된 바와 같이 아동 성폭행, 그리고 학교폭력, 그리고 우리 도의 관광산업 유치, 투자유치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광고비가 16개 시·도 평균 15억원인데 저희들이 2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14위입니다.
제주도보다도 적습니다.
가끔 부산하고 어떤 쟁점을 두고 홍보전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신공항 위치 같은 것을 두고 부산하고 경쟁적으로 홍보할 때도 늘 홍보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은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 홍보연구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 있는 계약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삭감된 채로 만약에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1,300만원 이상 부족합니다.
왜 1,300만원 부족한가 하면 당시 계약직 “나”급으로 있던 도보편집실장이 7월 17일자로 사퇴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수를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 시기에는 그분이 현직에 있었고, 또 계속 근무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것은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보수를 1월부터 근무해서 2,400만원 수령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예산이 1,300만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공보관님, 설명이 그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1,300만원을 이미 급여를 수령해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산은 풀로 2억원 해서, 예산을 2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7,1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풀 예산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계속 하반기에 근무를 했다면 3,000만원이 부족할 텐데 그분이 지금 7월 10일자로 그만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1,300만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예산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풀 예산을 가지고 이미 먼저 지급한 성격이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말씀하면.
○공보관 강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예산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1,300만원 공보관이 어디서 구해 와서 줄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협조해 주십시오.
그분은 채용 계약에 따라서 기 인건비가 저 오기 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공보관님,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삭감된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살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좀 긴축운영을 하든지 인건비 부분은 계약직 “나”급 이런 분 인건비 줄 형편이 안 되면 방침을 바꿔서 이 예산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 딱 하자마자 삭감된 것을 다시 이렇게 올리면 우리 도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공보관실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추경예산이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 거의 대부분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예산을 약간 줄여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바로, 한 마디 사전 의논도 없이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식으로 우리 상임위나 의회하고 삭감된 부분을 반영시키는데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본 적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결과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 공보관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적소에 써야 되는데 일단 의회에서 통과했든지 예산 책정되고 나면 그 예산을 공보관실 안에서는 두루두루 뭉실뭉실하게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돈입니까, 이 예산이.
예산서 올릴 때는 이 예산을 그곳에 꼭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기획을 한 것인데, 그 예산의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돈만 받으면 아무 데나 공보관실 안에서만 쓰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공보관님이 설명하실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배정받은 돈은 공보관실 안에서 소모시키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 중에서 분산회계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책정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언론매체에 대해서 홍보비 언론에 7,000만원, 그렇죠?
언론홍보비가 7,000만원, 그 내용이 되어 있죠?
○공보관 강호동 예.
○김대겸 위원 언론이라는 게 신문이나 잡지 등등해서 7,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김대겸 위원 도대체 언론에 대해서 나가는 홍보비라는 것이 목적이나 사용처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공보관 강호동 지금 중앙지를 포함해서 방송, 기타 해서 27개 언론기관이 우리 경상남도 프레스센터에 출입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의 광고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도 우리 경상남도 브랜드 광고를 위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방송, 인터넷에 우리 경상남도의 브랜드, 또는 경상남도의 도정 이미지를, 도정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인터넷 관리비까지 포함된다면 다른 부서에서 또 인터넷 광고비를 따로 올리는 부서가 없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앞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 도에는 공보관실은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또는 공익성 광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동 성폭행 같은 이런 것만 광고를 하고, 나머지 사업별로는,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부서별로 광고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부서별로 따로따로 항목 올라오는 내용은 동일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분산회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이는 용도가 비슷비슷하다 이 말씀입니다, 말 어휘만 다르지.
그리고 너무나 지나치게 공보관실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가면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다른 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언론 해 놓고 TV매체, 신문, 사실 공보관실에서 구입하는 신문이 공무원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신문을 정확하게 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여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공직자가 모든 신문을 정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석간과 조간을 스크랩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그것 정도는 공직자가 읽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김대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청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각 부서별로 보지 않는 신문이 무더기로 군데군데 놓여 있는 것을 각 신문사마다, 무슨 일보 무슨 일보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지도 않는 신문을 어떻게 해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결국은 보지도 않고 쓰레기로 가는 겁니다.
물론 수거하는 사람이 용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 아깝잖아요, 그 돈이.
통째로 보지도 않고, 그 신문이 한꺼번에 모여서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그것은 결국은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호동 물론 보지도 않고 폐지로 나가는 신문도 더러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빠짐없이 특정 신문을 다 보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냥 보지도 않고 폐지로 나가는 신문은 구독에서 좀 수를 줄이든가 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실행하실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정말 약속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김대겸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각 부서마다 할 때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줄이거나 변경시켜서 올라오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7월말까지 세부 목별로 지출현황을 주시고, 애초에 인건비 계획을 도정홍보연구요원 3,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상 1,178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 말이죠.
그 부족분을 어딘가에서 빼면 다른 사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공보관 강호동 계약직이 5명 있는데 지금 1명이 나갔기 때문에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 급여를 못 주는 상태가 발생되죠, 1,300만원이 모자라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영국 위원 그러면 임금체불이 될 수밖에 없다,
○공보관 강호동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급여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미 채용을 해서 급여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면 기존의 네 사람 급여를 1,300만원 못 주게 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그 과정은 잘못됐지만,
○공보관 강호동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사정을 그렇게 좀 봐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도정홍보연구요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공보관 강호동 도보편집실에 세 사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보관실 내에도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이름이 도보홍보연구요원인데 주로 편집기능,
(이흥범 위원장대리, 권유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보관 강호동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문을 제작하거나 인터넷신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일반 공무원보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아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왔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가 앞에 말씀드린 7월말 기준으로 목별 세부 지출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는 예산서 78페이지 홍보광고비 1억원 증가된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방송국에 3,000만원, 신문, 잡지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비율이 어때요?
MBC, KBS라든지 어느 신문사 비율이 어떻게 지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방송 3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KNN을 포함한 MBC, 두 개 방송이죠.
비슷하고, 신문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4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도에 출입하는 경남신문, 경남일보, 그리고 경남도민일보, 그다음에 경남매일 이 네 개 신문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렇게 부산에 소재하지만 우리 도에 출입하는 6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에서 다소 불만이 없어요?
어떤 데는 많이 지원된다고 불만이 없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보행정에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언론사들 의견 좀 수렴하고 그래도 형평성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또 말씀드리면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산업이 인터넷이 워낙 광고비중이 높아가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분야의 산업을 위해서 공공부문인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적절한 지출이 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공보관 강호동 그거는 아닙니다.
광고입니다.
○황태수 위원 도정 홍보한다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부분.
○공보관 강호동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우리 브랜드 이미지 광고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광고를 요청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아주 최근에는 학교폭력 같은 것이 이슈가 되었고, 지금은 아동 성폭력, 그다음에 우리 도의 기업유치라든가 관광, 이런 포괄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창간할 때는 의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단절되면 저희도 공보행정 수행하는 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 쪽에서도 광고를 하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 같고 효과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효과는.
예를 들자면 도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은 도민들이 잘 안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물어봅시다.
도민의 집 그거는 열린행정과 소속입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도민의 집은.
○공보관 강호동 회계과.
○황태수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열린 도민쉼터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스운 겁니다.
우리가 회계과 일이지만 도민의 집을 만든 지가 한 3년6개월 됐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뭐가 될 것 같은, 광고도 될 것 같고, 도정을 홍보하고 엄청나게, 역대 지사들 전시해 놓고, 실제로 지금 가보면 그 당시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일들이 참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워요.
요즘은 어린이 유치원들이라든지 초·중·고생들이 방문해서 배우는 면도 있습니다.
그 말은 성인들은 전혀 가지도 않고, 거의 반쪽이고 거의 회의 몇 번 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는 우리 도정에서 광고 홍보하는 이 부분들이 공보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정립되어서 하면 조금 체계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자기 업적 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도민쉼터를 만들어서, 저도 며칠 전에 가봤어요.
며칠 전에 우체국 앞에, 농협 앞에 그거 말하지요?
○공보관 강호동 예.
○황태수 위원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초창기가 되어서 보기에는 좀 예쁘게 보였는데, 도민의 집도 회계과에서 만들고, 공보관실에서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과연 우리 도의 행정이 바로 된 것인지 제가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각 국에서 각자가 홍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엊그제 업무보고 때 우리 공보관님께서 우리 도가 아직 홍보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 합해 보면 우리 도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만큼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이런 도정홍보 광고를 하는 이 비용들이 그때그때 이번에 또 1억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도민의 집도 문제점이 그런 게 많고, 또 인터넷방송을 과연 도민들이 얼마나 보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봐야 되고, 정말 효과 있게, 또 신문사 언론사에 주는 것은 매년 연례적인 행사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어떤 것이 나는 것인지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1년에 홍보하는 내용을 다 취합해 가지고 과에서 할 것은 과에서 하고, 공보관실에서 할 것은 공보관실에 하고, 구분이 없이 이중 삼중으로 하고,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이렇거든요.
도민의 집이 그 사례라.
또 쉼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공보관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총괄, 도를 정말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광고효과가 나게끔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 책임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홍보광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신문, 잡지, TV, 라디오 쭉 있는데 매체별로 홍보를 어떤 내용으로 광고했는지 그 내용하고, 횟수하고, 금액 그걸 좀 뽑아 주시고,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재정운용보고서 상에는 광고비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사실은.
2010년 대비 2011년도가 17억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17억원 정도가.
홍보광고비 전체는 엄청나게 줄어져 있는 상황인데, 내용상 공익성 광고나 도민에게 유익한 그런 광고들을 제대로 했는지, 각 언론사나 TV, 잡지사에 했을 때 좀 제대로 활용들이 됐는지, 효과는 어떤 것들을 가져왔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준만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번 저희들이 보고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호동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업부서에 쓰는 광고비는 주로 책자라든지 리플릿 같은 거죠.
그리고 체육지원과 같은 데는 전광판 광고 이런 거고, 저희 공보관실에는 주로 언론, 인터넷 통한 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부분에서 광고를 한 만큼 효과가 났는지 당연히 검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민간기업 같은 것은 광고를 하면 매출액의 증감을 가지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공부분의 특성상 그런 것이 없어서 다만 이게 어떤 지표, 도민의 만족도 이런 지표를 조사해서 광고효과가 있었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표 조사하는 데 또 돈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이 과연 우리가 이만큼, 연간 4억원, 3억원의 홍보비를 썼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항상 저희들도 검증을 해서 의회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수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돈이 드니까.
죄송합니다.
○이종엽 위원 어쨌든 각 부서가 행사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공보관실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도 우리는 연구를 좀 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한 것은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호동 아까 황태수 위원님과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하고 저희들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으로 할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앞에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게 우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남해대학이나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임의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광고도 그런 취지에서 불요불급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또 올라왔는데.
공보관님께서는 경상남도에 대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공익광고라 하는데 사실 이게 경남도를 위한 예산인지, 제가 볼 때 언론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언론사에 퍼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남도 브랜드가치가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60년대에 비교해서 2010년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대통령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정홍보처 같은 데서 대한민국 홍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적, 경제적 수준이나 모든 것이 올라가도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낼모레 하는 스포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런던올림픽이나.
다 포함되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럼 우리 경남도 브랜드 가치를 따져본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 나라가 160개국이 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사실은.
해외에 나가면 자부심도 있고.
대한민국에 16개 시·도입니다.
다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상남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이 16개 시·도 가운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무슨 효과가 있나 이 말이죠, 무슨 효과가.
그리고 신공항 부분 광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신공항 예산이, 그 당시 이 담당 주무과가 균형발전과인지 하여튼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신공항특위를 만들면서 예산이 부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공보관실 예산이 아닙니다.
신공항 담당하는 과의 예산이 부산과 비교해서 무려 10분의 1로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에서 그 광고예산을, 홍보예산을 증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적 광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을 담당한 파트에서 오히려 그런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성폭행, 성폭력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광고가 덜돼서 이런 범죄가 생기나요?
과연 그 광고를 보고 나서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 내가 그런 범죄를 안 저질러야 된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검증되지 아니한 겁니다.
정말 실효성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사실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에서 언론사에 예산 많이 줍니다.
벌써 우리 지역신문발전조례에 따라서 예산 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산청한방엑스포 홍보비가 약 40억원입니다.
총 예산 480억원 중에 4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또 갈 겁니다, 언론사에.
그다음에 무슨 마라톤대회 하면 경남도에서 예산 메이저신문사에 한 1억원, 적게는 6,000만원, 5,000만원씩 갑니다.
또 그 외 단위 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보통 언론사 협찬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언론사에 예산이 적지 않게 가고, 거기에 다 주관 경상남도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 홍보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말 그대로 경상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 몇십억원 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효성 없는 예산, 언론사를 위한 예산보다는 정말 경남도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한 마디로 의회하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예요.
아까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역시 직원을 뽑을 때 자격이 없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무적격자라고.
그분은 공고하면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조건을 경남도로 한정하고 그랬어요.
유달리 그 사람만 조건을 한정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터넷에 올려서 내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올린 사람인데, 그게 편집의 전문가라 해서 채용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거취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면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건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인건비가 없는데 왜 사람을 쓰나요?
이렇게 다 집행해 놓고 지금 와서는 책임지라는 것 같은데, 지금 사표 쓴 사람이 한 달 급여가 평균 얼마죠?
○공보관 강호동 연간 4,100만원 정도니까, 한 달에 350만원 정도.
○심규환 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가 부족하다 했어요?
1,300만원이 부족하다 했죠?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 했으면 1,700만원을 받아 간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공보관 강호동 그분이 계속 근무했으면 3,000만원이 부족한 셈이죠.
왜냐하면 계약직은 단가가 확실하게 채용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이 중도에 사퇴한 것은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분명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집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겁니다.
이거는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었던 남해대학이나 경남발전연구원이나 똑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동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야 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이런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존중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결위 가서 말씀드릴 건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좀 아프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취지대로 좀 따라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는.
○공보관 강호동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하면 공공부분에서 지급하지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처음에 임용할 때 등급을 낮추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 집행이 7월 17일까지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고비 부분도 다른, 물론 사실 학교폭력이나 아동폭력을 광고한다고 해서 얼마나 범죄가 줄어들겠나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도민들이 경각심을 갖자는 뜻에서 광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시·도와 형평성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1억원을 꼭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광고비가 경남 브랜드 광고가 아니라 언론사 퍼주기, 언론사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강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광고주가 민간 기업이 언론을 통해 광고할 때에는 언론사를 위한 것은 아니고, 시각에 따라서 광고효과가 전혀 없으면 언론사 퍼주기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만,
○여영국 위원 실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 전체를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공보관 강호동 전혀 광고효과가 없으면 심규환 위원님 지적대로 언론사 퍼주기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 광고가 사회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도민들한테 경각심을 또 일깨우는 측면에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저런 광고가 또 필요합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리 우리 의회 예산심의지만 조금 예민한 발언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이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공보관님은 계속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시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안 되면,
○여영국 위원 공보관님 월급이라도 깎아서 지급을 할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테니까, 인건비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급여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실 때 과연 언론 홍보나 광고가 지표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 봐야 됩니다.
짚어서 이것이 만약에 전혀 무의미하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바꾸든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내용을 바꾸든지, 뭔가 대책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차피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2013년도에는 그동안 경남도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조사를 한 번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예, 지금 제가 전에 10여 년 전에 기획실에서 매년 도민 만족도 조사, 분야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표조사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광고를 특정 분야에 하면 인지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공 부분에 효과라고 봅니다만 요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식으로 사회적, 경상남도 도민 의식 조사 내지는 지표조사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으로 재직하신지 얼마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제가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이흥범 위원 며칠 안 되었다, 한 달도 안 되었다, 그렇죠?
○공보관 강호동 예.
○이흥범 위원 와서 보니까 이리 저리 일도 벌어져 있고 그런 것도 있겠네요?
○공보관 강호동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권한대행체제고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추경에 그대로, 대부분 부서가 보면 다 그래요.
추경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것 어떤 한편으로 보면 집행부를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아까 심규환 위원님이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아마 좀 없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미리 다른 것을 전용해서 쓰는 이런 일들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그 분야에 질의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시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 예산 안 통과 시켜 주는 것 같으면 그 돈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산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공보관님 급여에서 줄 거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다음 광고비, 제가 도의회 처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5분 발언이 경남을 관광 경남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의 브랜드를 홍보한다 그러는데, 경남의 브랜드를 이 대한민국 안에 경남의 브랜드 홍보해 가지고 큰 효과 없습니다.
뭐 홍보할 것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까 어느 분 말마따나 경상남도 모르는 국민들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이고 세계화되어 가고 하는 이런 시대에 14억 인구가 바로 접하고 있는 중국이 옆에 있는데, 엄청나게 성장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어떤 글로벌 시대에 맞게 경남을, 정말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홍보하는 이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 경남에 아까 옆에 있는 부산하고 경북하고 전남하고 이런 것하고 대결을 하지 말라고요.
스케일이 좀 커야지.
이러한 홍보비를 가지고 중국의 TV방송에 홍보하는 것 같으면요, 관광객들이 호텔이나 여기 숙소가 모자라도록 몰려들어올 겁니다.
우리 경남에 관광자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들, 사무관들 그래도 도에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아마 공보관실에 보직을 두었을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것을 정말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경남의 어떤 경제 가치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홍보를 하십시오.
뭐, 도저히 언론에 끌려 다니는 것 비슷하게 하니까 퍼주기다 소리도 나오고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구태의연한 거기에서 벗어나자고요.
틀에 잡혀 가지고 말이지,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좀 획기적인 안을 내어 가지고, 정말입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5분 발언하고 마니까 듣고 말았습니다.
여기 어디 질문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러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남을 홍보하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공감합니다.
국내에서 경상남도 홍보하는 효과보다 당연히 인접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인구 많은 데 가서 경남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 역시 많은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다른 국외에 홍보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귀다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엄청난 경남의 어떤 브랜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막 물밀려 들어오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말고 중국해도 엄청 크잖아요.
멀리 말고 베이징이나 이쪽 위해, 청도 이런 정도로만 TV 광고에 한 달에, 아니면 1주일에 한 번 정도만 광고가 나가면 돈 얼마 안 들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많은 중국의 인원들이, 관광객들이 제주도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거제시는 관광공사를 만들었잖아요.
경남 관광공사 만들자는 내가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이미 퇴임해 버리고, 사퇴해 버리고 없고.
이런 경남에 정말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남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실에서 조그마한 관심 가지면 엄청난 세수도 올라올 것이고, 경남이 잘 사는 경남도가 안 되겠느냐고 봐 집니다.
참고를 하셔서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마. 감사관실 소관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와 결산심사에 이어 2012년도 추경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6,840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8,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청렴도 대외적 향상을 위해서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 여비에 200만원,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개최에 1,000만원, 감사자료 정리 및 고충 민원 해결 등에 필요한 급량비 1,000만원, 회계감사대상 기관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여비에 400만원, 일상감사담당 신설로 직원 3명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에 290만원, 종합감사 대상 기관 증가에 따라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 지원 여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일상감사담당 신설에 따라 회계과에서 감사관실로 일반운영비 630만원, 여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이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7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NGO 박람회 행사 개요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까, 이게?
○감사관 지현철 NGO 투명사회 전시 박람회 행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민간에서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시키자 해서 처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해 가지고 행정기관 부분에서 유일하게 2011년도 청렴교육 홍보 우수 시책에서 유일하게 경남이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저희들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황태수 위원 감사관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CD 제작하고, 이벤트 행사이고 크게 효과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감사관 지현철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부스 설치하고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사실은 NGO 12월달에 행사할 때 100개 기관이 참석합니다.
그 행사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저희들이 적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것이 NGO 이렇게 하니까 명칭을 좀 바꾸어서 하면 안 돼요?
꼭 NGO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투명사회 전시박람회라는 명칭을 그렇게 확정 했습니다.
명칭을,
○황태수 위원 바꿀 수는 없어요?
○감사관 지현철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물론 예산은 얼마 아닙니다만 우리 감사관님이 효과 있다고 하니까 할 말씀이 없는데, 일단 CD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안 보잖아요.
CD 받아 가도 사실 안 보잖아요.
그런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일단은 두루두루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결과도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황태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여기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인원이 늘었는지, 기간이 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지현철 첫째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일상감사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계 신설된 것 하고, 저희들이 감사 대상 시·군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 하는데, 올해 사업소하고 소방서 합쳐서 8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거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감찰을 상당히 강화해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관계 단체보조금 관계가 요즘 상당히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해서 저희들이 특정감사도 두 번 실시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행정지원국 소관
(15시 54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도정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32억274만원이 증액된 2조248억8,487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은 먼저 열린행정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75억4,756만원이 증액된 81억6,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 특별교부세 1억400만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실시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156만원, 창원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으로 광특회계 보조금 73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8,257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6억518만원이 증액된 1,418억3,818만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5억6,719만원과 경남지방경찰청 진입광장 및 주차장 정비에 따른 2011 특별교부세 10억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억3,7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1억8,426만원이 증액된 5,450억6,582만원입니다.
과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억9,157만원이 증액된 151억8,30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충무시설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1,300만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실시에 따른 국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창원시 구암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 등 시·군 재정 지원 사업으로 모두 9개 사업에 2억4,300만원이 증액된 1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으로 광특예산 73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국비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사무관리비에서 3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27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 사업에 국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에 특별교부세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독서 통신 성적 우수자 시상 포상금이 위탁교육비에 포함됨에 따라서 독서 통신 성적 우수자 시상 포상금 예산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4,024만원이 증액된 1,483억2,4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험관리 및 운영 사업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시험관련 사무관리비 부족분 8,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행정안전부 시·도 위탁 출제 과목수 축소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를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의 수요 증가에 따른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1,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연도별 공무상 요양비 등 보상금 지급률 감소로 인해서 재해보상 부담금 부담 비율이 당초 0.17%에서 0.79%로 조정됨에 따라서 재해보상 부담금 집행잔액 2억48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입니다.
2012년도 성과상여금 평균 지급비율 계수가 130%에서 110%로 하향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9억9,3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지자체 연금부담금이 6.7%에서 7%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 부족분 39억8,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5,538만원이 증액된 54억6,80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운동단체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등 4개 사업에 2,800만원, 동읍, 북면, 대산면 방범용 CCTV 설치 등 시·군 재정 지원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3,5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담당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1,69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운영 지원에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민봉사과 내 특별사법경찰 담당 신설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기본경비 7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2억9,446만원이 증액된 3,652억7,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리스업체 유치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보상금 1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260만원이 증액된 108억1,45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청 주변도로 주차장 등 정비공사 사업비 10억원과 도청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비 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금년 1월 1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계약기술심사과의 업무가 감사관실로 이관되어 계약심사과 행정운영비 1,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0억9,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저희 행정지원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7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대민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설치 배경입니다.
전담부서 설치로 체계적인 인적관리와 일사불란한 법 집행 및 단속활동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 강화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 및 정부 합동평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무부장관과의 협약체결과 창원지방검찰청 주관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회의에서 특사경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요청에 따라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6월 28일 개정하여 7월 정기인사 시 대민봉사과에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담당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특사경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 도 법질서 확립 중점 과제인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 및 송치 업무를 병행하면서, 특사경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중점 추진 분야인 식품위생, 농산물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민생 침해 사범 5개 분야에 대하여는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직무 분야 확대 및 정원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사경 주요 기능입니다.
직접 수사 및 송치 업무, 이것은 식품 분야와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도 하고 송치도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합동단속 및 기획 단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사경 수사기법 등 교육 지원을 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확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입법 예고 중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리스 자동차 유치에 불가능에 따른 보상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난 5월 10일 의원님 배려로 저희들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 초 제주도가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인천시가 징수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그동안 리스 세수 일시적 급감에 따른 저희들 도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지난 5월달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리스차량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이용자 주소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리스차량 등록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징수 포상금 지급 실효성도 자동적으로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리스업체 유출에 따른 급격한 세수 결손 방지와 리스업체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6월말 현재 저희들 도에 리스차량 취득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578억원이 줄어든 689억원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1,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세정과에 조금 전 말씀하신,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
○여영국 위원 질의순서를 과별로 합시다.
왔다갔다 하지 말고, 한 과 끝나면 한 과 하고, 직제 순으로 합시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열린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북한 이탈주민 지역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센터가 2개가 있네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2개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근무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예산만 지원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통일부와 경상남도, 대한적십사 경남지사 삼자 협약에 의해서 하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사업내용 중에 보면 교육 취업, 생계, 의료, 법률 지원되어 있는데,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누가 상주를 해 가지고 생활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전반적인 상담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지금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하나센터 동부하고 서부 두 군데에서 거의 담당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교육도 거기에서 다 시키고,
○여영국 위원 세세하게 파악 못 하고 있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상세하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현재 거의 동부하나센터하고 서부하나센터에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의 관장을 다 하고 있다고,
○여영국 위원 여기 센터에서 관장하는 것이지, 도에서 세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한계가 뭐가 있는지 이런 파악은 못 하고 있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통일부하고 저희 도하고 양자 간에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저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최근에 새터민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었어요.
실제 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살다 오니까 이쪽 문화도 잘 모르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디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를 해도 예를 들면 노동부에 구두로 진정을 내어도 제대로 조치도 안 되고, 예를 들면 꼭 외국인 노동자 취급하듯이 그래서 굉장히 울먹거리며 호소를 해서, 도대체 이 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세세하게 모르시니까, 센터 운영 세부 현황하고요, 그다음 칠백몇분 계신다고 그랬죠, 경남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756명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보통 집단으로 있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아파트별로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 혹시 생계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자료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센터에 요청,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센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센터 운영 현황하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그다음 특히 이분들 취업 현황, 주로 어떤 업종에 취업을 하는지, 예를 들면 적응을 못 해 가지고 이직률도 좀 있지 싶은데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파악 가능한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센터가 동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동부는 창원에 있고, 서부는 진주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 어디에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주소 자료를 찾아 가지고...
○여영국 위원 적십자 혈액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적십자 혈액원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상담을 하려면 거기로 와야 되겠네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서도 하고요, 만일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못 오는 경우 같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도 대면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상담사가 되려면 취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 같으면 무슨 변호사나 또는 노무사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이것 실제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자격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근무하시는 분의 자격이라 할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근무하도록,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이 뭔지 그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행정과에 대해,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 있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700명 있네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경남 주부모니터단 구성을 할 때 구성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모니터단을 뽑을 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받아서 행안부에 신청하는 구조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지역별로 대표자가 있는데요, 대표자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안부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행안부장관이 위촉하는 형태로...
○이종엽 위원 대표자 신청에 의해서?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대표자에게 주부들이 신청하면 그 대표자가 도에 제출하면 다시 행안부에 제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모집할 때 대상을 보면 특별하게 학력이나 이런 제한은 아니고, 활동적이고 이런 포괄적인 자격을 두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이라고 하기보다도 저희들도 개개인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주부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인터넷을 좀 할 줄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역별로 700명에 대한 현황 자료를 주시고, 온라인이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 봉사활동이라면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정책 제안을 한 것이 있으면 어떤 내용에 정책 제안들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이것이 2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은 당해 당해연도로 내려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임기가 내년 3월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가기 전에 다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또 다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 조금 틀린 겁니까?
제가 여기 사업조서상 보니까 2011년 3월 8일부터 2013년 3월 7일까지 2년간 활동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임기하고 별개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임기가 처음에는 2년간 2년간 딸려 나오는데 2013년 3월 31일까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기입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 기획행정위 와서 업무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자료요구가 많더라도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행정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행정과에,
○위원장 권유관 나중에 일괄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인사과장님.
인사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대민봉사과장님.
대민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한 부분이, 대민봉사과에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어느 사회단체보다도 경남도에서 제일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제가 담당하는 단체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잘 몰라가지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주로 의식운동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의식운동에?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김대겸 위원 그런데 해마다,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고 후반기 때도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행하는 행사라든지 보조금 나가는 게 어느 단체 못지않게 우선으로 해서 정말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대회하는 데 2,000만원,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항목이 바뀌어서 쫙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좀 정신 차려서 들여다보면 예산이 많다 할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항목별로 이거 무슨 대회하는 데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하면 예산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새마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돈 안 들이고 의식구조하는, 스스로가 노력해서 어떤 지역의 현안이나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보니까 이 새마을단체가 굉장히 중앙정부나, 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주로 보면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꼴은 관광버스 타고 어디 견학가고, 단체 모임가고, 여행 다니고 하는 참 의아스러울 정도로.
우리 국민이, 도민이 세금을 내서 이분들에게 너무 집중 편성하는 것 아닌가, 또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35페이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애매하게 해 놓았어요.
예산 삭감을 1,000만원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삭감했다는 말을 참 보기 좋은 미사여구로 구사를 해 놓고, 결국 돈 2,000만원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곳곳에, 새마을이니 사회단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지도자 첫 항, 35쪽에 보면 2,5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비에 1,000만원 감소를 하고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하지 말고 1,000원만 더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혼돈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여기 새마을에 보면 독서부분이 나오죠.
문고도 새마을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문고는 문고대로, 뭘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도서구입비, 행사비, 대회 참가비 항목이 새마을에 분류가 되어서 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자체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총괄해 가지고.
분할하지 말고 총 무슨 행사를 전부 모아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하는가, 그 통계가 나와 있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나와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것 참고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두겠다 했는데, 인원을 몇 명 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금 계획된 것은 3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기존에 식품위생 단속이나 원산지 단속을 나갈 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단속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법경찰 업무 전담부서를 두게 되면 경찰하고 단속업무를 함께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앞으로 합동단속, 기획단속은 계속 됩니다.
○이종엽 위원 별개로 하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다만 우리 전담부서가 생기면 식품위생 분야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위반자 이 분야는 우리 팀에서 직접 수사도 하고, 송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존에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보니까 이 업무의 연계성이 좀 없어서 어려움들이 있었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당초에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에 지금 520명이 있거든요.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니 그분들은 있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경찰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단속을 나가도 제때 대응들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점에서는 긍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종엽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중위생분야, 환경보호분야, 청소년보호분야는 이후에 포괄적으로 그 분야까지 함께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금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산림분야, 그린벨트 모든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종엽 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 조직이 신설되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올해 분 예산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현재로써는,
○이종엽 위원 3명 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확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대민봉사과에?
○여영국 위원 예, 관련된 것.
○위원장 권유관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특사경 관련해서 아까 520명이라 그랬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여영국 위원 이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금까지는 총괄부서가 없었습니다.
실·과별로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적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인적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문제라든지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은 지금 기존 공무원 중에 특사경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주로 계약직으로, 공무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약직.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520명인데, 도 자원이 138명이고, 나머지는 시·군 자원이데, 지금 현재 특사경 업무를 보는 데가 13개 부서에 13개 업무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업무가 집중화가 안 되니까 집중을 해서 총괄 부서를 만들고, 아까 말씀대로 식품위생분야, 원산지표시분야는 중점적으로 집중단속을 해서 민생 생활민원을 해결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이미 이거는 서울시와 부산시는 과가 되어 있고, 다른 시·도는 대부분 이미 팀을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민생안정 분야 차원에서 이번에 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실제로 관리 총괄하는 것은 138명.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 자원은 138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138명을 지금 흩어져 있던, 전혀 통합적 관리가 안 되던 것을 이번에 담당을 신설해서 전담자를 3명 두고 이걸 통합관리를 하겠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대상인원이 도청 소속인 138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여영국 위원 그럼 520명 나머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나머지는 시·군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군 합동단속을 많이 할 것이거든요.
기획단속이라든지 이걸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군 특사경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전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거든요.
○여영국 위원 아까 5개 분야가 어디어디라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위생, 환경보호, 청소년보호 5개 분야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기초생활 어쩌고 말씀하시더니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민생사범 분야가 우선입니다.
실제 13개 분야가 있는데 중점 대상이 아까 6개 분야고, 그 외에도 있는 것이 어업단속, 산림보호, 가축방역, 문화재보호 이런 총 13개 분야 중에서 총괄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게 아까 5개 분야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실·과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실·과에 다 흩어져 있고, 단속업무만 하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전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한 자리에 모으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여영국 위원 그게 왜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다른 시·도에는 과가 신설되었다 했는데,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중앙에도 보니까 특사경 교육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인적자원을 확인해서 시기를 맞춰서 특별히 필요 없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중앙에 교육도 보내고, 또 저희들 교육원에 1개 과정을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가 되려면, 각 부서에 있으면 일상적 업무는 각 부서에서 지휘감독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특사경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업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단속업무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단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보건위생을 하든, 환경문제를 하든, 식품위생을 하든지 이렇게 쭉 역할분담을 해서, 그게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만약에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부서를 둔다면 그런 의미를 가져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점검을 나가게 되면 현재 식품위생과에서 한 분야만 나가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전담부서가 생기면 거기는 원산지도 관계될 거고, 보건도 관계될 거고, 환경도 관계될 거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은 효율성도 높고, 그다음에 점검효과도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운영 중인 곳을 한 두세 군데 확인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합동단속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단속을 강화해서 힘없는 일반서민들한테는 예고 없이 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환경 분야 같은 것은 대기업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비 오는 날, 전에 그런 사례가 더러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 내 간다 하고 사전정보 주고 이렇게 해서 봐주기 해 주고, 이렇게 운영되면 결국 도가 더 원성만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전정보를 알려주고 형식적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민생활동에는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너무 단속업무에만 치중을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람들이 거기 한번 단속 걸려서 과태료나 이런 것 부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곤란을 겪을 건데, 그런 것도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를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단속직 업무가 대부분 해당이 되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종엽 위원 그 단속직 업무, 각 부서별로 아니면 시·군에, 아니면 경상남도에 있는 부서별 현황, 아까 520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일부 긍정성을 갖는 것은 사실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법률적 한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있지만 좀 전에 우리 여영국 도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상임위하다가도 단속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민원인이 있어서 사실은 참 곤란을 겪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누구나 형평성 있게 수긍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 내용 외에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특별사법경찰이 138명이라 했는데, 이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흥범 위원 특사경을 별도로 채용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거는 아마 실·과별로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거는 현재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식품의약안전과 같으면 그 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검찰로부터 사법경찰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별도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권한을 부여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그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계약직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일부 전에 그 업무를 하던 사람 중에서 계약직 또는 일반직 중에서 사법경찰 권한을 준 것이지, 별도로 이것만을 가지고 채용한 것은 없고, 원래 업무를 보던 사람 중에서 권한을 검찰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게 138명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죠.
지금 기존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잘못 이해를 하면 별도로 이 사람들이 청경 비슷하게 채용이 되어서 그린벨트 단속이나 건축 단속 이런 데 보면 계약직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민원인들 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단속원이다 하는 그 권한을 행사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닥치는 게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겸 위원님이 질의를 좀 했었는데, 전국 새마을대회가 올해는 할 데가 없어서 안 한다는 이야기였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년도에 경남새마을지도자대회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작년도는 안 하고, 전국대회를 2007년도에 했고, 전국대회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도 대회는 안 했는데, 전국대회가 신청하는 도가 없어서 올해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 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2007년도에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2007년도에 경남도 대회를 한 적이 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경상남도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아, 전국대회를 200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흥범 위원 전국대회 말고 경상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마지막 한 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거는 제가,
○이흥범 위원 담당사무관 아는 대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경상남도대회를 마지막 한 게 언제인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도 대회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
○이흥범 위원 2001년도에 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흥범 위원 전국대회 하는 데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잡혔다가 이걸 할 장소가 없어서, 원하는 시·도가 없어서 안 하는데, 경상남도대회는 전국대회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배정했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아무래도 전국단위는 참석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이흥범 위원 물론 적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국대회 참가하는 데 1,000만원, 경상남도대회 하는 데 2,000만원, 창원시대회하면 3,000만원 해야 되겠네.
뭐 그런 현상은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국장님, 특별사법경찰이 부서 직원들이 권한을 부여받는다 하는데 특별히 검찰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원래 사법경찰 취지는 이게 부서가 신설되면 담당검사가 파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시행초기기 때문에 조금 시행을 해 보고 파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을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보통 법리 안에서 저희들이 움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별도로 교육은 안 받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전에 교육은 별도로 시켜야 됩니다, 시작하게 되면.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그 부서에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이 인사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부서를 떠나게 되면 반납하고 다시 온 분이 사법경찰 권한을 위임 받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래도 업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내나 자기가 보던 업무를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 지난 인사 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중으로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봉사과에.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직원을 몇 명 확보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도에는 13개 분야 138명이고,
○심규환 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증감사유에 보니까 특별사법경찰담당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 정원 3명 그래서 예산 1,700만원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심규환 위원 이 3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3명 신규 팀이 설치되면 그 인원은 주로 하는 게 아까 식품위생하고,
○심규환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도에서 3명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3명이 해야 될 역할이.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는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도내에 52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적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교육을 통한 전문화를 만들 생각입니다.
○심규환 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거는 검찰청에 사전에 협조를 했더니 검찰에서 도와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도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1과 6팀입니다.
112명입니다.
부산 1과 3담당 해가지고 26명이고, 대구가 역시 13명, 인천은 25명, 경기가 82명입니다.
경상남도가 지금 시 포함해서 7명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이 사람들이 파견될 겁니까, 경남도로.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시에는 파견이 아니고 창원시하고 김해시에 2명씩 담당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왜 다른 곳에 이렇게 많은가 하면 아마 다른 곳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개 과 3담당이 있는데, 그 과에서 바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수사도 하고, 송치도 하고, 그래서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3명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행정업무 관리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식품위생담당, 원산지담당 보는 이 사람들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특별경찰들이 직접 와서 부분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근무하면서 조사하고 자기들이 바로 수사를 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심규환 위원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수사 인력이 아니고, 물론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든 게 우리는 5개 파트인데 이 3명이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분은 전반적으로 같이 오늘 어디 가니까 연락하겠죠, 식품위생담당 오라고 하고, 원산지담당.
오늘 예를 들어서 창원에 나간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김해도 같이 연락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현재 우리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3개 파트에 전부 다는 못 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13개 안 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식품위생하고 원산지표시는 우리 팀에서 직접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를 할 겁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특별사법경찰 업무 자체가 말 그대로 수사권을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토털 13개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걸 언급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경기나 서울처럼 그 자체에서 일종의 수사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장 단속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가야 맞다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처럼 3명은 그냥 행정업무밖에 안 해요.
각 과에 연락해서, 식품위생담당 연락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실효성을 살리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오히려 경기나 서울, 부산처럼 이렇게 해야 맞다는 겁니다, 실효성을 살리려면.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달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이것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 식품위생 주무계에 이 담당자 1명 넣어 놓으면 됩니다.
이분이 그것만 연락하면 되는 거죠.
꼭 이걸 1개 팀으로 만들어서 1,7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오히려 서울이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1,700만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도 당초 구상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점검을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위생과에서 한 파트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3명은 쉽게 말하면 조율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 간다고 하면.
만일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식품위생계에 이 담당자를 1명 더 배치해서 이 사람이 이런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디 나간다, 그러면 식품위생에 내가 있으면 오늘 연락하면 되고, 그다음에 원산지담당이 저기다 전화해서 연락하고, 그다음에 보건위생 세 팀이 같이 나가면, 그래서 내일 모레 몇 시에 나갈 것이니까, 그걸 왜 못 해요?
그걸 왜 못 합니까, 그 업무를.
꼭 이렇게 3명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실효성을 살리려면 서울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식품위생계에 그런 담당업무 주무자를 두시든지 그거야 내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겠죠, 원산지 담당업무에 두시든지.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 담당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단속을 매일 할 것도 아닌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 그런데 서울, 부산은 인력이 많은 것이 시 본청 게 아니고 구청까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은 출발 선상에서,
○심규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힘들다 하니까 꼭 3명에 1,700만원 소요 안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계에 두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들도 당초에는 5명에서 7명 정도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인력 수급상 우선 3 내지 4명을 하고 다음에 보강을 해 가지고 좀 확대하자 이런 차원에서 먼저 출발부터 시킨 것이지, 저희들이 3명 가지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확대해 가겠습니다.
충남이 지금 6명이 있거든요.
○심규환 위원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공직자들 아마 다 알 겁니다, 제 말의 의도를.
이 3명이 사실상 수사를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개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 수사 및 송치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수사 이런 것도 아니고, 시·군 합동단속, 기획단속 업무한다고 하는데 기획은 되겠네.
그리고 수사교육, 이거 자기들이 안 해요.
어차피 수사기법은 경찰이나 검찰의 협조를 받아야 될 업무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조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 사람의 업무는.
그 정도의 업무라면 1,700만원 소요하지 않고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식품위생계에 두든지, 어떤 계에 다섯 개 중에 하나 두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능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될 만큼 무슨 필요성이 있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수사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저는 할 겁니다.
업무분장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식품위생 분야하고, 원산지표시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규환 위원 제 말이 그런 의도가 아니고, 수사권이 다 있어요, 아까 13개 파트에.
이분들이 수사하겠죠.
이 3명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경우에 따라 이 사람들이 수사업무도 담당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줄 수 있어요.
수사업무 해 봐야 1명 빼고 나면 두 사람이 식품위생이나 원산지밖에 안 하겠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파트 5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야, 1개씩 담당해 가지고.
조율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이 있으면 저는 이걸 지지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식품위생계나 이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2명 더 배치해 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가지고 무슨 1,700만원을 쓰나 이 말이죠.
예산을 절감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사경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평가 자료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장관과의 협약도 되어 있고, 창원지방검찰청 주관 특별사법경찰협의체에서 이 특사경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좀 해달라 이래 가지고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오전에도 어느 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우리 도의원 지적은 완전 물이고, 외부의 그쪽 공문은 엄청 중요합니까?
아까도 누가 오전에 국회에서 지적했다 하는데, 국회의원 지적사항은 중요하고 따라야 하고, 우리 도의원 지적사항은 안 중요하고 안 따라야 됩니까?
물론, 외부의 관공서하고 협약한 것도 나는 별로 결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 국가도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체결합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 경남도도 무조건 협약한다고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쓸데없는 협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최소한 의회에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보고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의회의 동의 얻은 협약입니까, 그게.
행정적 협조차원의 협약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런 약속에 따른 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다 해줘야 되나요?
제가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는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하면 협조가 잘 되겠지 자기들하고 아무래도.
그쪽에 연락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 경찰 쪽에서 각 계마다 전화를 다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거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을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사업별조서 86페이지 방범초소하고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재정사업비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도의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도에서 재정사업비 말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필요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제로 보면 방범이나 치안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찰청과 협조해서 우리 도에서 미리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걸 재정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반영하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CCTV 설치가격이 적게는 1대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고, 많은 곳은 1대당 5,000만원까지 들거든요.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거는 알아보니까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나고, 위치, 높이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석주 위원 실제 도에서 이런 부분에 CCTV나 방범초소 설치 부분에 안 나서는 게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을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방범 사각지대 이런 데 CCTV를 설치하는데,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데 경찰서에서 도저히 수요를 못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재정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회계과에, 이흥범 위원님.
○회계과장 김해용 회계과장입니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0페이지 도청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5억5,000만원이 있는데 기 3억5,000만원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130페이지 도청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5억5,000만원인데 도비 2억원이고, 3억5,000만원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3억5,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겁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000만원이 금년 3월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흥범 위원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기금을 어디에 쓰라는 목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운동장 하는 데 써도 되는 겁니까?
도청 운동장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렇게 용도를 쓰겠다고 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흥범 위원 신청을 할 때.
도청 운동장 어느 것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지금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흥범 위원 예.
○회계과장 김해용 의회 뒤편 운동장입니다.
○이흥범 위원 의회 뒤편에 지금 운동장,
○회계과장 김해용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걸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흥범 위원 5억5,000만원이 드네요?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흥범 위원 지금 일반 운동장 넓이만 한 겁니까?
내가 면적을 잘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김해용 거기 면적이 2,900평 정도 됩니다.
○이흥범 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해서 도청 주변의 운동장을 쓰겠다는 그런 것으로 신청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흥범 위원 그만큼 필요한 내용인가?
○회계과장 김해용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도청 운동장은 ’90년대까지는 일반 잔디운동장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우리 도 청사 신관 증축공사로 현재까지 거기에 세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증축 관계로 2008년도,
○회계과장 김해용 도 청사 신관 증축공사로 현재까지 세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2008년 전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그 전에는 일반 잔디운동장으로 써왔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우리 이흥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제가 체육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냉정하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이야기를 여쭈어 보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김대겸 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원이고, 국고보조가 3억5,0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작년인가 언제가 2억원 확보해 놓은 것 있죠?
○회계과장 김해용 이거는 기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김해용 예.
○김대겸 위원 그럼 올해 2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면 그 운동장이 만들어집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올해는 지금 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로 2억원을 추경하고,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비 다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좀 부족한 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도비로,
○김대겸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실시설계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참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인조로 했을 경우와 천연잔디로 했을 경우, 그다음에 마사토로 했을 경우 그 사업비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도의회 뒤에 있는, 도청 직원들만 쓰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회계과장 김해용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 주변의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공유해서 쓰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서도 올해 추경에 2억원 받으면 5억5,000만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해용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얼마, 천연잔디를 깔았을 때 얼마, 또 그다음에 마사토로 땅을 다져서 운동장 요건을 만들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데 하는 그 비교분석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인조잔디인데.
지금 운동장 추세가 각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교육청에서 많이 깔았습니다.
깔아가지고 땅이 썩어서, 5년만 경과하면 인조잔디 깐 밑에 땅이 썩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번식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병에 감염되고 이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설을 해서 하는데, 하려면 천연잔디로 바꿔야 되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마사토라 하는 것, 옛날에 우리가 도심공간에서 천연잔디도 좋고, 인조잔디는 몸에 해롭습니다, 화학제품인데.
그래서 도시공간의 공기도 오염되고, 운동장 자체도 참 안 좋은데, 마사토를 깔아서 축구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 비용이 아마 비슷하게 듭니다.
천연잔디나, 마사토나, 인조잔디,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에.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게 뭔가 연구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2억원을 갑작스럽게 올려놓으면 3억5,000만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진흥공단에서 내려온 게 다시 올라가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저희들이 거기에서 내려왔는데, 도비는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도비를 확보해서 보충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3억5,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6억5,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억원 해 봐야 그래도 4억5,000만원이 부족한데, 그것도 내년도, 내년 말 후기 추경하고, 이게 내후년도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10억원이 한꺼번에 들어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설명을 잘해 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비교 제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돈만 우선 확보해 놓자, 3억5,000만원이 왔으니까 추경에,
○회계과장 김해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를 안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돈을 회수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안 하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세부사항이 무조건 인조잔디구장으로 가니까 좀 의아스럽다, 그래서 축구장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도민들한테도 편리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가서 한번 거기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삭감하자, 깎자, 주자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산 확보는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겸 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마사토하고 인조잔디, 천연잔디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저희들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논쟁이 조금씩 있는 것 알고는 계시지요?
학교 운동장 설치하면서 인조구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논쟁들이 많이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이종엽 위원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창원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스터디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종엽 위원 창원에 인조잔디구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가음정도 있고, 팔용동도 있고, 이것 관리가 보통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관리적 측면을 묻기 이전에 이것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운동장을 조성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조잔디구장은 축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지만,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계획상 운동장 전체를 인조구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종엽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것 같으면, 조성을 할 때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운동장으로 가야 되고요.
사실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선호도가 높아요.
높은데, 주거지역에 가면 어디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형식이 많습니다.
많으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 공간은 오히려 없애버리는 이런 형태가 와요.
이런 형태들이 오기 때문에 특정 어떤 동호모임, 특정계층의 요구만을 수용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관리적 측면에서는 실상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훼손이 빨리 되고요, 그래서 단체를 지정해서 대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창원이.
그래서 비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들을 수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해용 그런 부분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가까이 봉곡동에도 인조구장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가 한참 진행이고, 찬반논란이 주민들 간에 팽팽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인근 가까이에 운동장을 곳곳에 만드는데, 저는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한때 유행이 되면서 지압보도 설치를 어디 동네 할 것 없이 했어요.
지금 아마 동네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압보도 관리가 안 되어서 전부 떼가 끼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호를 할 때 그 선호도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요소요소에 어떤 지점들을 형성해서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다른 다양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창원의 현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도청이 창원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같은 문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도청 조기축구회에서 강력한, 인조잔디구장 조성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발은 거기에서 된 거죠?
이것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 사업.
○회계과장 김해용 이것은 종전에 도민들이 많은 기관 단체에서도 활용을 했고,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근처에 살아 가지고 전에는 매일 뒷산에 가기도 하고, 휴일날도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갈 때마다 가족동반 무슨 체육대회, 또 무슨 등반대회 하시는 분들 행사, 물론 공 차는 경우도 있고,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저도 제 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달라는 몇 개 축구 서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인조잔디를 구성해 놓으면 축구인들 외에는 그 운동장 사용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축구 하시는 분들은 인조잔디구장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저 운동장이 인조잔디를 구성하는 순간 축구인들을 위한 구장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해 왔거든요.
아까 2008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했는데, 그 전까지 진짜 많이 활용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은, 2억원이 국민체육기금 3억5,000만원이 반드시 인조잔디구장만 용도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그런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단과,
○여영국 위원 변경이 가능하죠?
○회계과장 김해용 한지, 아닌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인조잔디로 구성을 하면 물론 축구인들한테는 박수를 받겠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원성을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도 많이 행사에 참석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로 조성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됩니다, 축구인들 외에는.
그 점을 참고해서 사업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회계과 2개 사업밖에 안 되는데 좀 알고 오셔야지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운동장 말입니다, 주차 많이 해 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위원장 권유관 주로 어디에서 주차해 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신관 공사할 때에는 거의 도청 직원들 주차장이었고요, 지금,
○위원장 권유관 아니, 지금 현재 주차한 분,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현재는 도청 직원이 일부 있고, 산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위원장 권유관 경찰청에서는 안 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경찰청도 댑니다.
○여영국 위원 KTX 이용하는 사람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 분도 대고,
○위원장 권유관 지금 인조잔디 해 버리면 주차 못 한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저 차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신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는 주차난은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 뒤로 보면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뒤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것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또 어려우면 창원대학 들어가도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주차장은 문제없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것이 도청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쓰기 전에 운동장 사용횟수가 많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청 축구회라든지, 이 근처의 자생단체들이 많이 이용했고요, 그 외 각 기업이라든지, 단체, 공공기관에서 직원들 단합대회, 족구라든지,
○강석주 위원 제가 창원에 살지 않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제가 처음 도의원 되고 와서 보니까 아침 일찍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아침에는 이용하고 오후에는 이용하는지 모르겠고, 주말에는 안 오니까 더 모르는데, 사용하는 횟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여영국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토·일요일은,
○회계과장 김해용 주말되면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토·일요일은 예약을 안 하면 이용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에서도 주말에 국 단위로 족구나 축구를 하려고 해도 운동장에 안 가면 사격장,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 왔거든요.
특히 토·일요일, 휴일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족 단위, 동호회 단위, 그다음 기업체 회사 단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조구장을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 제대로 된 운동장을 하려고 하면 국제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창원에서 국제대회라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까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저런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많은 인조잔디를 하는 것보다는, 잔디구장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민들을 위해서나 공무원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이대로 진행해서 인조잔디구장 조성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검토할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마 당초에 용도를 지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방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하고 다시 의논해 가지고 더 합리적인 방안, 아까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를 한다든지, 어쨌든 운동장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말되면 가족 단위 체육대회, 단합대회, 심지어 저기에서 노래자랑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천연잔디로 하면 1년에 제가 볼 때 다른 데 비교해 보면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만 해도 5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조잔디를 해도, 물론 그런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몇 년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제일 이용하기 편하고 도민들이나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은 그냥 마사토구장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열린행정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19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지원 거기 보면 이동면 난음마을회관 신축에서 갑자기 초음마을회관으로 신축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게 된 사유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거기 보면 선정방법, 그런 것이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있는지, 왜 바꿨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재정지원금 사업으로 도의원께서 신청했던 사업인데, 도의원께서 이 마을보다는 이것이 우선순위다, 해당 도의원께서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서 사업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이것이 도의원들 지역개발사업비로 된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맞습니다.
전액이 다 그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전액이 다 그쪽에 되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전체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내가 말이 많았나요?
회계과장님, 사실 괜히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고 불을 붙여 놓은 것 같아서 한 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운동장이 있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만드는 것은, 돈이 들어도 만들어서 있으면 다용도로 쓰여지니까 좋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첨언을 하셨지만, 지금 다시 천연잔디 아니면 마사토로 돌아가는, 체육시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입니다.
사계절 잔디가 있습니다.
잎이 사계절 동안 항시 푸르고, 입자가 좀 굵습니다.
그것은 관리비도 많이 안 듭니다.
예취기 가지고 일정한 기술자가 5억원씩, 3억원씩 1년 관리비도 안 들고, 거제에 가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제공설운동장에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누가 동네분들이 쓰든, 도민들이 쓰든, 공무원이 쓰든, 사회단체가 쓰든 운동장이 있어서 국민 건강에 이가 되지, 해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위원님들 좀, 제가 괜히 불을 붙인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인재개발원 소관
(17시 21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 45억7,730만1,000원으로 1억3,898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당시 위탁 시절에 인력과 조직을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인재개발원 출범을 하면서 조직편성에 맞게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과정입니다.
신입생 감소로 인해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2,122만9,000원입니다.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강의실 2개소를 포함해서 교육시설 4개소를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디지털교육안내판 설치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인재개발원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관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청소용역비 등 계약 후 집행잔액 1,003만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이버 외국어 과정 민간위탁 계약 후 집행잔액 62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에 있는 정보화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 교육용 컴퓨터 20대 교체비용으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현장학습에 따른 경비 1,000만원과 공무원교육 강사료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경상경비 10%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 3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만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인재개발원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환원해서 그동안 7개월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교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교육생들을 교육시키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7개월 해 보니까 시설에 노후화된 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운영을 해서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시설 분야에 교육생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저희 예산 사정으로써는 많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만 넓게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7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기타직 보수 1,700만원 삭감, 정책기획관실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6,700만원 삭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5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부대의견으로는 첫째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은 조례 개정 이후에 시행, 둘째 회계과 소관 도청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문제가 많으므로 다중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재조정하여 시행할 것, 셋째 대민봉사과 소관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 관련은 서민생활 안정 도모 등 민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면서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및 부대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안 및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김대겸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행정지원과장 이기봉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지원과장 이종두
행정지원과장 박정호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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