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2) 2012.07.24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4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이성용 의원 발의)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업무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순서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년도 공보관실 징수결정액은 363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9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보 광고료 수입과 지난 연도 국내여비 반납액으로 7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 196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예산현액은 51억2,881만원으로 44억3,99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891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보발행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9,100만원, 도보 발간 사업에 5억6,900만원,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본관 방송장비 구매 등에 8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에 9억3,800만원, 도정 홍보물 제작에 8,400만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주요시책 홍보광고에 3억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열린 도민쉼터 조성사업비 5억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홍보 및 보도지원에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신문, 방송 모니터링 등 주요 도정 역사 기록보존운영 지원에 2억2,300만원, 도정 주요시책 인터넷마케팅에 1억4,900만원, 경남이야기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신문 콘텐츠 구축에 각각 3억2,200만원과 2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홍보 블로그 콘텐츠 구축 운영에 8,800만원, 뉴미디어 업무추진운영비인 인터넷활용 도정 홍보 지원에 900만원, 도정 주요시책 케이블TV 홍보에 5,500만원, 도보 편집위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공보관실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미수납액 196만원에 대한 차기 연도로 이월한 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신문 등의 자유화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지금 법률 명칭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정기 간행물을 등록한 사업자는 폐간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의무를 결해서, 4개 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함안신문, 남천신문, 가고파신문, 진주 신토불이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신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폐간되어서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폐간된 대표자의 소유 차량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폐차될 때는 그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될 때 저희들이 이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6만원은 도보에 광고를 게재한 주식회사 이지텍 회사가 광고료를 미납하였습니다.
확인결과 2009년도 12월에 파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산되었지만 대표자를 추적해서 채권 확보가 가능하면 압류를 다시 해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고성출신 무소속의 김대겸 위원입니다.
신문사가 폐간하고, 또 회사가 파산해서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하면 안 됩니까?
서류상으로 자꾸 이월시켜 놓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세입을 서류상에만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결손처분해야지.
차에다 압류했다, 차에 압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 내겠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렇지만 결손처분은 채권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도 도저히 채권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최후로 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대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있어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는 압류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폐차될 때는 차에 붙어 있는 모든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폐간이 되든가 또는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대부분이 굉장히 재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고려해서 결손처분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은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들어와야지만, 결국 우리 도민의 귀중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손처분 시효는 이런 경우에 5년입니다마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법의 맹점이거든요.
결국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신문을 만들 때 18만원이면 신문사 등록이 된다는 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18만원을 가지고 신문사를 했다가, 형식적인 신문사를 하다가 안 된다 해서 자기들 광고료 안 들어오고 이러면 폐간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반해서 과태료가 붙어 있는 것을 자동차에 붙여 놓는다, 그러면 그 딱지가 계속 붙어 가지만 도에도 그렇고 행정에 오히려 걸림돌만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돈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국가의 세금이나 이런 것을 안 내고 있을 때는 도의 홍보비만 위반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안 냈을 것인데, 거기에 딱지 붙여 놓아봐야 우리 도청의 업무만 많아지는 것이고 한데, 그런 과감한 게 좀 필요하지 싶은데, 연구를 좀 잘해 봐 주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지역신문 발전지원비 이게 언론사를 선정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공보관 강호동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원 예산 중에서 9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먼저 1차 지원 대상 사업으로 6월 29일에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 중에서 하반기에 우선 지원 대상자 10개사, 그리고 자유공모 지원신청 신문사, 그러니까 우선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자유공모 지원 사업자로 해서 사업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원 가능액보다 자기들이 지원해 달라는 신청액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마는 결산추경은 시기가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10월말에 자료를 내고 이거는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우선 지원 대상자 10개사 하고 자유공모지원 신청 신문사가 우리 예산액보다도 사업신청 물량을 적게 했고,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우선대상 언론사가 아닌 부분에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금액을 한 2억원 정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 신청 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발전신문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이 들어온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공보관 강호동 예.
○여영국 위원 심사를 해서,
○공보관 강호동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어렵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제도를 만들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2분)
○공보관 강호동 어제 상임위에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성실하게 위원님 한 분 한 분 앞에 다 자료를 남겨 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70만5,33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5,330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은 총액과 동일하여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8,682만원이며, 3억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1,216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행사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872만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0만원, 일반운영비 242만원 등 총 1억1,216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대형공사 감사 참여 전문가 수당에 733만원,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한 여비에 607만원,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과 관련한 경비 1,919만원을 지출하였고,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내부고발 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에 2,304만원, 청렴워크숍 및 청렴사적지 탐방에 1,442만원, 경남 투명사회 전시박람회에 932만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등 행사운영비에 572만원, 경남 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 도비 보조금 등에 1,8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 지원을 위해 민원처리사항 우송료에 249만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지원 등 여비에 1,242만원, 종합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수당에 152만원, 시·군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활동비에 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인 특정업무추진비에 3,096만원, 일반운영비에 1,068만원,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9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에 6,6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설명서 74페이지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항목에 주요 지출내역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내역에 운영비 3,303만원입니까?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잔액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를 하면 보상하는 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보상금이고, 공무원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1건도 없어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전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실적이 없고, 다음부터는 이게 생기면 추경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무튼 지난해에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은 아마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타 항목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없는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많이 해 놓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뭔가 예산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는 적게 편성하더라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편성해서 예산의 합리성을 가져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립남해대학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경남도립남해대학 교무지원과장 박태종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5억6,782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2,088만원으로 입학금, 수업료, 전형료,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 15억9,798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289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9억4,69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억2,314만원, 도 전입금 44억1,839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539만원입니다.
13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억6,255만원 중 62억5,56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689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경비 지원 사업 예산액은 3억1,0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1,0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만원입니다.
대학 시설유지관리사업 예산액은 1,808만원으로 수목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1,31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3만원입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강화사업 예산액은 3,160만원으로 대학 홍보 영상물 제작, 신입생 유치 국내여비 등으로 3,1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인력운영경비 예산액은 1,673만원으로 직무수행경비와 연금지급금으로 1,48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93만원입니다.
후생복지증진사업 예산액은 1억300만원으로 통학버스 임차료, 기성회계 운영지원금 등으로 1억2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만원입니다.
대학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은 3,743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전산장비 수리 등에 3,7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도서관 운영비 2,187만원은 도서관 운영 보조 인건비와 도서구입비로 2,14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0만원입니다.
우수교원 확보사업비 4억7,860만원은 시간강사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와 산재보험료 등에 4억7,78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2억729만원은 자퇴자 및 다자녀 등록금 반환 등에 1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29만원입니다.
장학금지원 사업 예산액은 1억5,832만원으로 장학금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전문 기술인력 양성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은 1,0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1,0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생 연구지원 사업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실험실습 재료구입비로 1,797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만원입니다.
지방대학 국가지원 대응투자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근로장학제도사업 2,000만원,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3,500만원, 응용로봇경진대회 지원금 1,500만원과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4억원과 전문대학 대표브랜드사업 1억원 등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학교 시설개선사업비 13억5,700만원은 기숙사 태양열 설치 공사 및 기숙사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관급자재 구입 등에 13억2,00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92만원입니다.
학교 시설개선 운영 지원사업비 630만원은 소화기 구입, 사무관리비 등에 6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총 31억2,806만원으로 교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무기계약직 퇴직부담금 등 28억8,48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4,318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8,903만원에서 당직비, 사무관리비와 학사업무추진 국내여비 등에 8,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거창대학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회계년도 거창대학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0억7,400만원입니다.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4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은 세외수입은 18억4,700만원으로 그중에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1,500만원, 등록금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18억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00만원, 14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42억2,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6,000만원, 도 전입금 39억5,900만원, 기타 잡수입 6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60억6,600만원 중에서 59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7%인 1억7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전문 기술인력 양성 운영 지원에서 3억8,200만원 중에 3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1,900만원, 간호과 분만 시뮬레이터 장비구입에 9,800만원,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의 등록금 반환금 2억4,000만원,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사업은 총예산 7억4,300만원 중에서 시간강사료와 성적우수 장학금 등으로 7억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전문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인력운영비는 총 1,8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경비 지원사업의 예산현액 1,9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유지관리사업은 7,800만원 중에서 근로자 인건비와 청소용역비로 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47페이지 학교 시설개선운영 지원 사업은 공공요금 등에 1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학 정보시스템과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4,500만원 중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도서구입 등에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11억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2억2,900만원 중에서 3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결원 등의 사유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대학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2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전문위원입니다.
남해·거창도립대학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해·거창대학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해·거창대학 순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교무지원과장 박태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직원 장기결원으로 인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정원 대비 현재 결원 인원은 2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 15명에 현원 14명 1명 결원이며, 교원이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결원 2명은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은 도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우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등으로 부족한 행정수요를 보완하고, 교원은 전임교원 24명 이외에 초빙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해당 분야의 이론과 실습에 우수한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족한 강의시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결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시간강사 강사료와 초과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3,657만원 불용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교과목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조선과나 해양전기과, 그리고 보건의료행정과, 간호과 등 일부 학과에 유사하거나 공통 과목에 대해 통합반을 운영함으로써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시수가 당초 계획 대비 감소됨으로써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통합반 운영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도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거창대학에 보면 학교 시설개선 운영 지원비를, 학교 교육환경개선 경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로 쓴 내용들이 많거든요.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이걸 지적했습니다마는 학교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목으로 정해진 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쓰면 안 되죠.
남해대학은 학교 시설개선사업비는 기숙사 태양열 설치 공사 등 시설, 난방비 설치 공사 관급자재 구입하고 이랬습니다.
소화기 구입이 사무관리로 들어간 내역도 있습니다.
이 목이, 일반운영비에 어떤 난방비나 전기료나 청소비 등은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학교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그렇게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되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정 조치하십시오.
목을 정할 때 필요하다면 일반운영비 증액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목하고 실제 쓰인 돈하고 다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148페이지 보면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시간강사 부분 말고 교직원 본봉 및 수당 등 인건비에서 지금 불용을 2,60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요, 예산 절감분을 실질적으로 10% 정도 절감이라는 그 명목으로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더 올리는 구조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이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설명서 148페이지에 집행잔액이 교직원 본봉 및 수당 등 인건비 2,600만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 대학에 도에서 파견된 6급 직원이 3명이 있는데, 3명 중 1명이 해외유학 관련 출타 관계로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공백된 부분하고, 그다음 기계기능직 육아휴직 관계로 해서 몇 개월분, 그 예산이 집행 안 됨으로 해서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엽 위원 개별적인 사유로 가신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설명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5,781억9,900만원으로 수납액이 5,781억3,600만원이며, 미수납은 6,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8,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200만원은 소송 회수비용 현년도분 1,400만원, 지난연도분 4,700만원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350억2,1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48억6,300만원, 국내 차입금 1,19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258억6,400만원으로 지출액이 6,197억6,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7,000만원, 집행잔액은 58억2,7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94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이 390억2,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2,300만원, 집행잔액은 2억9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722억300만원으로 지출액이 5,668억9,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3억900만원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2,600만원으로 지출액이 4억1,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0억3,000만원으로 지출액이 127억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서울본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억4,800만원으로 지출액이 7억3,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쳤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5,677억4,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사업 수익이 501억700만원, 다음 120페이지 자본적수입이 4,005억9,304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170억4,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부 세입 결산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519억6,000만원 중 4,611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907억6,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항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기금 관리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급 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채권 발행 이자 상환을 위해 246억4,600만원, 채권 발행 선급이자로 2억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 융자금은 총 2,485억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도 융자금은 지방도 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 등 3개 사업에 1,210억원을, 시·군 융자금은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75억원, 기타 융자금은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1,200억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1,878억2,600만원은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공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학교 급식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은 전년도 9월경에 도교육청에서 잠정한 소요예산 예상액에 따라 편성되므로, 학생 수 자연감소, 저소득층 급식 신청자 수 등에 따라서 매년 실제 집행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사업비 정산 결과 도시와 농촌간 학생 전·출입,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취업 및 수능시험 이후 미급식 등의 사유로 전체 4억9,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분담 비율에 따라 도비 1억4,573만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경남개발공사로부터 기금을 신청했다가 100억원을 빌려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진주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1,300억원을 융자 지원 신청하였으나, 현동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100억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 지침에 따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배정 받은 자치단체가 해당연도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액 80% 이상을 지방채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차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건 외에는 융자금 미 청구 사례가 없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총 융자 계획액 1,300억원 중 1,200억원을 융자하여 비율로는 92.3%로써 불이익 조치는 해당되지 않으나, 앞으로 융자 신청금액과 융자금액이 일치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박문길 법무담당관 박문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소송비용 미수납액 6,216만원 발생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 도가 받아야 할 소송비용은 8,200만원이었으나, 이 중 1,984만원을 수납하고 체납액은 6,216만원입니다.
그다음 우리 도는 소송비용 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와 납부 독려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제집행도 처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액이 남아 있는 사유는 미수납자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가 많고, 재산이 일부 있더라도 압류와 가등기 등으로 실제 수납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강제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무재산 등 수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미수납 소송비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우리 과 소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도입 집행잔액 9,328만원은 당초 1억8,000만원을 모바일앱 프로그램 개발하고, 디지털 안내시스템, 메신저, 시범 화상 등 3개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에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이 작년 9월 6일자로 늦게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지고 작년 10월 12일 우리 도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 추진 허용을 얻었고, 10월 18일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0일 늦게 국정원 보안성 검토결과가 내려와서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추진 불가능했으며, 그 시기가 너무 늦어 결산추경 때 반납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무보고서를 보니까요, 재무보고서 68, 6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재무보고서에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8과 69쪽에 보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가 102억 감소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봐 주시고요, 그다음 기타 이전비용, 기타 이전비용은 아마 우리 도민들에게, 주민 복지와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역시도 증가보다는 3억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을 봐 주시겠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2010년도가 25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가 564억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증가 사유가 어떤 것이 주가 되는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뒤쪽 7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타 수익 부분,
(○집행부석에서 - 몇 페이지?)
70페이지 뒤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타 수익 부분에 2010년도가 1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46억원이 기타 수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총괄로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세입 부분은 세정 파트 소관이 되어서 내용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앞에 관련 부분은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작성의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예산에 전체적으로 재무보고서가 이런 정도로 변동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조금씩 변동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각 상황별, 부서별로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 놓은 부분들에서 변동들이 조금씩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민 1인당 자체조달 수익이라든지, 여기 보면 1인당 민간이전 비용이라든지, 지방세 수익이라든지, 지방세 수익도 좀 줄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것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분석은 상세히 되어 있는데 내용을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원인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찾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금 바로 답변하기는 이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기타 수익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재무보고서만 봐 가지고는.
그래서 원인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분석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취합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권유관 준비를 하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바. 행정지원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를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 2조4,054억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2조3,382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72억원으로 약 0.7%가 되겠습니다.
그 중 164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0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과목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58억8,466만원으로 2010년 징수액 1조8,458억원 대비해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72억원 중에서 164억원은 결손처분하고 508억원은 2012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230억5,017만원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37억9,234만원으로 수입증지 판매 수입 등 수수료 수입 20억88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117억563만원입니다.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092억5,783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 등 재산 매각 수입이 37억6,976만원, 순세계잉여금 1,113억8,015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이 1,938억1,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등 총 92억8,009만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5,941억3,788만원 중에서 5,870억5,041만원을 집행하고 9억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억2,34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열린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219억7,486만원 중에서 214억9,076만원은 지출하고, 1,37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7,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일 관련 단체 육성에 2억7,519만원, 민원실 운영 지원에 2,816만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1억4,4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여권 업무 추진에 3억1,897만원, 2011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지원에 4억1,499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2,0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군 지원 사업에 5억1,024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5억5,309만원,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2억8,1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지방분권협의회 지원에 3,000만원, 민간단체 운영 지원에 12억6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지원 사업에 8억2,712만원, 주민생활 서비스 활성화에 8,7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에 2억46만원, 마을회관 건립비에 29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광역 기초간 행정협력 강화 사업에 75억2,416만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시·군 지원 사업에 1억6,3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희생 사건 위령사업 지원 예산액 4,169만원 중에서 연구용역비 2,796만원 지출하고, 용역 기간이 미도래되어 1,372만원은 사고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등 민방위 활성화 관련 6개 사업에 1억5,255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부분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부터 17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민방위훈련 및 민방위 운영 등 민방위 관련 12개 사업에 6억6,6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사업에 4억1,5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상대비 훈련 지원 등 비상대책 운영 관련 5개 사업에 1억9,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인력운영에 13억8,820만원, 기본경비에 4억6,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350억3,471만원 중에서 1,299억5,5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억7,94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시 교육 운영 지원에 3,681만원, 교육훈련 활성화에 12억2,870만원, 국내외 교육훈련에 9억7,48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시험관리 및 운영에 4억3,896만원,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2억7,62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70억621만원,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12억3,7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3페이지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23억3,520만원, 특정업무 경비 등 14억6,99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 입력에 2억1,2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일반직 인건비, 기본급,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해서 모두 1,140억34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4,082억1,655만원 중에서 4,081억9,830만원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 세정평가에 18억5,950만원, 지방세 체납시책 운영에 2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운영 지원에 2,687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시·군 세무지도에 5,9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평과세 구현 세무조사 운영 지원에 5,167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지원에 6,6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9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자치단체등이전에 405억6,789만원, 지방교육세 전출에 3,649억8,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81억9,212만원 중에서 271억9,125만원을 지출하고 9억5,02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억5,0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남도민의집 운영 지원에 3,249만원, 쾌적한 경남도민의집 유지에 4,9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 지원에 7억5,000만원,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2억7,06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92페이지 물품 전자태그 부착에 5,117만원, 차량관리 운영 지원에 2억9,67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93페이지 별관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 사업비로 188억1,6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보수 사업에 9,361만원을 집행하고, 도청 주변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 공사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9억5,027만원을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에 14억3,299만원, 본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청사 이전 사업에 3억9,2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과 사무실 환경 정비를 위한 본관 LED 조명 설치 사업에 3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억8,5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입니다.
건축 설비 공사 계약심사 업무 처리에 1,569만원, 공사 계약심사 업무 추진에 2,332만원, 물품 제조 구매 계약 업무 추진에 3,5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6,323만원,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2,9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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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아까 기획 예산 총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했더니 세입 부분이라서 행정지원국이 답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러더니,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여기 와서 내용을 파악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재무보고서 2011년도 것을 보시면요, 68, 69쪽을 봐 주십시오.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8쪽 상단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가 102억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에 대한 것을 봐 주시고, 그 밑에 중간쯤 보면 기타 이전비용이 있습니다.
아마 기타 이전비용에는 우리 주민의 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2010년 대비 이 금액도 3억원 정도 감소를 했네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임시세외수입을 보시면 이것은 조금 구체적인 뭔가 분석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시세외수입이 2010년도에 251억원이었던 것이 지금 2011년도 보면 564억원으로 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70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수입 부분에서 2010년도가 11억원 정도였는데, 2011년도가 1,246억원 정도로 엄청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가의 폭이, 변동수치들이 나타났는지를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임시세외수입은 어쨌든 경상적세외수입 보다는 변동의 폭이 높다는 것은 재정의 안정성이 오히려 불안정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오전에 기획조정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공인회계사께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안 보면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 분석했던 자료를요.
○이종엽 위원 개괄적으로라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변동이나 기타 수입의 변수가 이런 정도 나타났다 그러면 작성방법의 변화가 온 것인지,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떤 변화인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첫 번째 질의하신 자치단체 부담금은 아마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약 1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02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마 자치단체 부담하는 금액이 다 일률적으로 줄은 것 같고, 2011년도고요.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안에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재산처분 이익, 그다음에 부담금수입, 그다음에 변상금 위약금 수입, 과태료수입, 기타 임시 세외수입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는 매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거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매각 수입 이거는 도가 필요할 때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매년 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종엽 위원 같을 수는 없다는 것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변동의 폭이 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세수확보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 매각부분에서 많은지, 어떤 부분에서 많은지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알고자 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래서 아마 여섯 가지 크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그 당시 공인회계사가 정산했던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오늘 내로 세부적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여기 와서 이걸 알아서 자료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 위원들이 사항별로 세출을 중심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세입의 변동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변화에 대해서 알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도, 설명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 오셔서 기획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숙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뒤에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패소를 예상해서 미리 배상금을 주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매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11억원에서 1,246억.
2010년도 11억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11억360만원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1,246억원이라는게 도저히 저로서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게 크게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신 부담금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기타수입은 자료를 찾아오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찾아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바로 자료 확인할 수 있어요?
빠른 시간 내 조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설명서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하거나 설립한 단체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출연금 해 가지고 5억2,3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부분 단체에 보면 출연금이라 해서 일률적으로 돈이 지급되는데, 그 단체에서 출연금이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안 나눠져 있더란 말이죠.
이게 자기들 임의로 쓰더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지만 기금 적립해야 될 부분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경상남도에 한 마디로 손을 벌려서 예산만 타먹는 이런 단체가 한 90%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지출됐는지 부분을.
주고 나서 우리 도로 봐서는 끝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하고, 그리고 1년에 뉴스 매일 나오죠.
이런 단체에서 해마다, 해마다라면 좀 극단적 표현이고 직원 채용 부분에 항상 물의가 빚어집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초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직원 채용문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끄러웠단 말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경상남도가 쉽게 말하면 돈을 뒷바라지해 주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16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 단체가 좀 색깔이 애매모호한 단체인데 아마 이게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려면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아야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 단체는 제가 볼 때 보조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가 아닌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업 자체가.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혹시 한번 알아 보셨나요?
지방분권협의회 예산이 보조금 지급 단체에 해당하는지.
경상남도가 설립한 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아까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고, 이거는 우리 경상남도가 설립한 단체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지급했고, 또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민봉사과에서 사회공헌센터인가 올라와 있던데, 제가 아직 조례를 못 찾아봤습니다.
그 사회공헌센터와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운영될 수 있는 게 혹시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께서 앞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억2,36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3,800만원쯤 되고, 경상적경비가 한 1억원 되고,
○심규환 위원 누구 인건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조직관리, 교육훈련사업, 학술사업, 홍보진흥사업, 공모사업 이런 데 해서 약 5억3,000만원이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렇게 관이랑 관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와 관련이 있는 단체가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단체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업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요.
자기 단체는 자기 단체, 무슨 교육시키고, 무슨 연대를 한다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여성에 관련된 부분 녹색경남21협의회에 여성가족분과가 있어요.
전혀 그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그런 여성정책을 펼치는 분과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있고.
우리 민주도정협의회에서도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성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만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세미나를 했거나 다룬 내용이에요, 이게.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세미나 발표만 하고, 토론하는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계속 세미나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만이라도 단체를 다 종합해서 중복된 업무 같은 것은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번 가을에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또, 보조금 지급 조례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보조금 그거는 지방분권촉진법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지방분권촉진법에 근거해서 전 시·도에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심규환 위원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분권협의회는 그게 아닙니다.
지방분권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경상남도하고 경남도의회하고 지방분권경남본부인가 있어요.
이 민간단체 세 군데에서 협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게.
임의단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책정한 것 같은데, 실제 여기서 하는 일이라는 게 지금 지방분권경남운동본부에서 하는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그럴 것 같으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예산을 지출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우리 조례에 근거한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도 아닙니다, 임의단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이 단체가 하는 업무라는 게 지금 지방분권경남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걸 리바이벌해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앉아서 간담회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우리 경남도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원근거는 지방분권특별법에 포괄적으로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포괄적 지원근거로 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단체가 임의단체라니까요, 임의단체.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거기에 보면 “지방분권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 당시에 민간인 대표하고 도지사님하고 공동대표로 2003년도 말에 구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가.
○심규환 위원 정관을 보시면, 지금 다 갖고 계시나요, 자료.
여기서 협의하고 회의한 내용하고 그 조직 정관이라고 있어요, 내부조직.
자기들이 만든 거.
그 내용을 보시면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그런 측면의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인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80페이지 국내외 교육훈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외국 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비 등에 8억2,400만원 지출되었고, 장기 교육훈련학자금 1억5,000만원,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위탁교육훈련비 등,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기 국외 훈련자 학자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래 몇 명이 선발되었는데 몇 명이 못 가고 장기 국외 훈련자 학자금이 6,900만원이 남았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 선발 인원을 11명을 했는데 4명이 입학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못 가고 있다가 2012년도 초에 파견 승인이 되어서 갔습니다.
○황태수 위원 다시 4명이 갔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황태수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선발기준은 일단 만 50세 이하인 자 중에서 도 소속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고,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 경력직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어학자격 기준은 토플이 530점, 토익이 675점,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토익이 더 어렵습니까?
토익 점수 몇 점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675점.
○황태수 위원 높네요.
보통 나라마다, 우리가 보통 시험공부할 때 토플이나 토익 쪽으로, 또 아이엘츠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도에서는 어디를 많이 갑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현재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게 미국 쪽, 그다음에 영어권의 호주나 캐나다 이런 정도에 가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미국 쪽에는 원래 토플을 많이 하잖아요, 토익보다는.
평상시에 토익 점수보다는 토플 점수가 높아야 제가 볼 때 유리하다 싶거든요.
○인사과장 김주명 7급 이하 공무원들 사실상 점수를 높게 책정하면 갈 수 있는 기준이 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최하 수준으로 낮춰서 자기가 사전에 가서 어학연수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갑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학원 입학할 자격이 되려면 토플 점수를 높여가지고 거기에 되는 분들이 되어야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저는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토플 쪽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예.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열린행정과 소관 167페이지 이거 아이아베로 읽습니까,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대회 준비지원금이 4억1,400만원인데 보험료 지원은 4억2,000만원인데 이 자원봉사자 준비지원금이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로 주는 내용은 없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대민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행사를 우리 도에서 주관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주최는 제13차 아바, 아태지역 자원봉사자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주관은 자원봉사자집행위원회에서 하고,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경상남도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공동 주관해서 행사합니다.
후원은,
○이흥범 위원 조직위원회?
이 행사 비용이 따로 있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부분적으로 별도로 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이흥범 위원 별도로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준 금액만 해도 벌써 4억원인데, 준비지원을 하는데 4억원인데, 본행사 지원 금액은 뭐.
준비하는데 4억원 들었으면 본행사하는데 40억원도 더 들어야 행사 되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행사지원 경비는 총 4억원 중에서 국비가 1억원 내려오고, 도비가 3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이 4억원을 가지고 전부 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준비금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총 행사비가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총 행사비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준비지원금이 아니다,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준비지원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위원회에 있지를 않아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미 쓴 돈인데 준비지원을 했는데 4억1,400만원 들었는데,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오히려 4억2,000만원이 들었거든요.
행사를 하는 비용은 4억1,0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종사자들 보험료는 4억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자원봉사 인원이 21만 명인데, 1인당 가입 단가가 2,900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21만 명이 하는 행사비용이 그러면 4억1,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빨리 안 가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보험료 지원은 대회와는 무관한 겁니다.
○이흥범 위원 물론 내용은, 보험이야 말 그대로 보험 아닙니까?
사고 터지는 것 같으면 적자 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건데, 이 행사의 규모에 비해서 보험금이 더 많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금이 아니고 본행사 비용이라면, 본행사 비용이 4억1,400만원 들었는데 보험금은 4억2,000만원 들었는데,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행사비하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흥범 위원 별개인데, 무슨 행사가.
제 말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행사하는데 4억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보험료가 4억2,000만원이 들었다 말이야, 그런 행사가 이해가 퍼뜩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거는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중에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라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가입하는 보험료입니다.
○이흥범 위원 단가계약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3,900원인가 얼마인가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비용이 나온다 하는데, 전체 행사비용이 4억1,9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부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사비용은 4억1,490만원 이게 전액이 아니고, 우리 도가 국비하고 부담하는 부분이, 실제로 행사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 4억1,000만원 가지고 부담한 것은 행사장 임차료, 컨벤션센터 임차료, 현수막, 홍보물 제작에 약 5,000만원, 음향, 조명, 무대 시설하는데 약 5,000만원, 거기에 임시로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 약 6,000만원, 그다음에 대행 회사 수수료 이게 우리 국내에서 순수하게 드는 것이고, 조직위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은 여기서 계산이 안 된 겁니다.
○이흥범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것 하고 내용이 또 달라지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우리 도청에서 부담한 것만 4억1,000만원이라는 것이지 전체 총 행사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흥범 위원 전체 행사비는 여기서 알 수가 없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나머지는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남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행사를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드는 기본경비를 경남도가 부담을 해 준 것이지, 전체적인 총 경비는 이것보다 몇 배 많을 수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 물으니까 조금 전에 전체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답이 달라지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말 그대로 준비지원금이 맞네요, 4억1,490만원은.
방금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체 행사비가 이렇고 보험료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싶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인재개발원 소관
(14시 44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으로 11억3,952만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도금고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즉, 시·군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0억5,296만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총 37억4,180만원으로 이중에 약 94.4%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공사 대금 6,162만7,000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4,764만8,000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지원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같은 사무관리비가 281만2,000원, 출장여비가 4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입니다.
경남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2,474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직원 대민활동비로 1,19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당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또 운영경비를 위해서 840만원을 구내식당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운영에 따른 세탁비, 수리비와 같은 일반운영비로 1,937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개·보수입니다.
전산교육장 이중바닥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에 1억8,4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 본관 승강기 설치 공사비는 6,303만8,000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6,162만7,000원을 사고이월해서 금년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시설운영지원입니다.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수리비, 여비 등에 8,12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청소 및 청사방역 용역비, 정원관리 등에 1억51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교육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차량 유류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4,24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전산교육장 관리입니다.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전산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1억2,6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기자재 관리입니다.
대강당 전자교탁을 유지관리하고, 또 여비로 7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사이버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사이버정보화교육과정 평가 문제 출제수당 30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과정의 사이버위탁교육비로 3,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원 교육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서 15억6,569만원을 집행하고, 3,903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도금고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 원의 직원 및 무기계약직 직원의 보수로 10억9,591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에 2억1,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 발주가 늦은 사유는 출입문 철거, 타일 파쇄, 기존 건물과 증축 승강기실 연결 앵커 작업 등 소음 발생 공정이 많았습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애로가 있어 불가피하게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공사를 할 적에는 교실 1칸 정도만 비우면 다른 강의실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교육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다음에 착공 후에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소음으로 인해서 교육 중에는 공사가 어려워 교육 종료일인 2011년 12월 26일까지 주말인 토·일요일에만 한 19일 동안 공사를 하였고,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명령을 41일간 내렸습니다, 1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공사기간 중에 약 10일간 비가 와서 골조 및 마감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야간작업 시에는 작업 공간 협소 등으로 안전사고가 좀 우려되었고, 야간작업 시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를 처음 하다 보니 업무처리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발생으로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공사 시행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업무연찬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208페이지에 전문행정인 양성에 있어서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원인지, 아니면,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경남대학교와 저희 도와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도와 시·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도와 시·군 직원입니다.
희망자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혜택을 받아서 외국에 다녀온 지가 2년이 안 됐거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흥범 위원 선발을 1년에 얼마 정도, 몇 명 기준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선발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할 적에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교에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못하게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인재개발원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경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청직원과 인근 시·군 직원들의 희망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희망자는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희망을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받아보고 저조하면 내년부터 이걸 시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거쳐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전 직원이 선발하는 요건에 미달되지 않으면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오히려 신청자가 적다는 것을 보니까 신청하면 인원에 크게 제한 안 받고 그대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자격이 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자격이 되면요?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청 공무원들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석사과정 공부시켜 준다,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것은 학비가 도하고 시·군하고 부담하는 게 30%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게 40%, 본인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올해 284만4,000원인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85만3,000원, 학교에서 113만8,000원, 본인이 85만3,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도에서 30% 부담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2,470만원인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인원이.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29명입니다.
○이흥범 위원 현재 29명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5차 학기까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설명서 214페이지하고 216페이지, 제가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으로써, 이게 우리 인재개발원이 그 당시 공무원교육원 명칭으로 불릴 때 경남대하고 창원대에 위탁 준 그 사항이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강사료도 토털 예산에서 우리가 주게 되면 경남대, 창원대 운영 주체 측에서 강사료를 지급했을 테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위탁교육비는 자기들이 우리 위탁 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 형식으로 주는 거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래쪽에 보면 인건비 해서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운영 주체 측의 직원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216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21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인력운영비 해서 쭉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인력운영비를 말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여기서 인력운영비는 기본 봉급, 수당,
○심규환 위원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이거는 인재개발원에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이 파견 가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파견 가 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도 파견 가있었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파견 간 직원하고 경남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 총 24명이 근무한 인건비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 여기 인력운영비는 우리 도청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고, 앞에 말한 것은 위탁운영 주체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이성용 의원 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규환 의원 외 1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심규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심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A97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 진윤생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7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동료의원이신 우리 심규환 의원님께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셨는데, 지금 현재 심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과 삭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심규환 의원 예,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7조죠?
○심규환 의원 예,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7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심규환 의원 먼저 배부해 준 지방자치법하고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제가 도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삼은 것인지, 정말 이 조례가 악용되고 아니면 잘못 이용되고 있는지를 제 설명을 자세히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먼저 지방자치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16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116조2가 나오느냐 하면, 원래 지방자치법은 116조가 있고 117조가 있습니다.
116조와 117조 사이에 조항을 추가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116조2로 표시가 됩니다.
왜 이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지자체 장들이 자기 임의로 무슨 협의회, 위원회 이런 자문기관을 만들어서 자기 측근들을 앉히고 예산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을 개정해서 최소한 그런 위원회나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령에 의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조례로 정한 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문기관을 만들라는 그 주문입니다.
그럼 우리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는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제116조2 규정에 따라서 이런 자문기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가 된 거죠.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제7조를 보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도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도의 실·국장들로 구성됩니다.
다 당연직입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그럼 우리 실·국장들이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 현안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자문을 받으라고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7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7조는 반드시 실·국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입니까?
행정지원국장이 도정조정위원회 회의에 들어가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방면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실·국별로.
그리고 이 자문단과 116조2의 자문기관은 엄연히 다릅니다.
7조의 자문단은 소극적으로 자문에 응해 주는 겁니다.
국장이 물어보면 “아, 이렇다”, 그런데 116조2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문기관을 구성하고 조례로 통과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조례 7조에 따라 만들어진 자문단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도정협의회와 낙동강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 되죠.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도정조정위원회, 낙동강특별위원회, 민주도정협의회, 이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116조2가 필요가 없어요.
모든 위원회는 7조의 자문단으로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재작년에 경상남도발전연구원에서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 겁니다.
이것을 주제 발표한 사람이 김영표 박사입니다.
그 당시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갖고 만들었는데, 이것은 김영표 박사가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김영표 박사가 연구를 하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 조례로써 만드는 방법, 그다음 규칙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요.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분명히 보면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직속으로 규칙이나 훈령으로 만들 수 없고, 자문기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만 설치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불가하다고 한 8개를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더 삭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보니까 지적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물론 제가 좀더 시간을 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행정안전부에 이런 조직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답변을 받아 놓았습니다.
작년 10월 25일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과연 이런 형태로 조직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안부 답변이 왔습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자체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116조2제1항에 따라 법령 조례로써 원칙이다, 자문기관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 조례로써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들 도정조정위원회조례 7조로 만들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훈령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 가지고는 조직을 만드는 근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6조2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훈령으로 못 만들고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라 이거죠.
의회에 심의를 준다는 겁니다.
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든 논문입니다.
교수님이 발표 했습니다.
이 교수님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래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법령상 도지사에게 허용된 훈령으로 임의적인 기구인 도지사자문기구로 협의회를 발족시키게 된 것이다, 훈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훈령은 분명히 말하지만 조례나 이런 기관을 만드는 근거가 안 됩니다.
아까 116조2에 보면 반드시 조례나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변호사 자문이 사실상 이중적이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변호사들이, 법조계 반대한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세 분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민주도정협의회에 제가 문제를 삼으니까 김상군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자문을.
도정조정위원회 하급기관이 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자문단으로 운영하려면.
그런데 이제 실태를 볼 때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까지 낙동강특위하고 민주도정협의회가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의 하위기관으로 운영 되었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 제가 이것 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전부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낙동강특위라는 명의, 민주도정협의회라는 명의로 기자회견하고 발표하고 공식 출범하고, 이것이 또 안 맞는 것이 말이 집행부에서 다릅니다.
어떤 때에는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소외계층의 소통을 위한 기구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어떤 때에는 공동정부를 위한 기구다, 이것이 왔다갔다 합니다, 말이.
과연 이것이 공동정부를 위한 기구 같으면 그런 집행을 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외계층의 소통을 위한 거다, 이것 보면 특히 낙동강특위는 다 정치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소외된 계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말 그대로 공동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맞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조직 같으면 당연히 경상남도가 마련한 조례로써 만들어야 되는데 훈령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것을 삭제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김상군 변호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김상군 변호사가 경상남도에 답변 보낸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삭제하겠다니까 그것을 물어봤어요, 경상남도에서 김상군 변호사에게 삭제가 가능한지.
김상군 변호사 답변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정책자문단 근거 규정 삭제는 지방의회 권한 범위 내의 조치로 보아야 함,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없음” 김상군이 이렇게 답변 보내 놓고 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쓰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작업을 좀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다는 아니고 일부 문제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정조정위원회 자문단으로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 자문단이 회의해 가지고 우리 국장들이 자문 받은 것으로 도정조정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자문단이 뭡니까, 정무부지사가 들어가 있어요.
정무부지사와 국장이 자문단이에요.
내가 말하는 국장이라 하면 정무부지사 자문 받아서, 내가 행정안전국장이면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여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모순되는 거죠, 국장이 내 자문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자문 받아서 내가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도정조정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의한 내용.
도정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선정, 청소년육성기금 대상과 선정, 경상남도 상반기 참관상 우수기관 선정, 지방행정 발의 신청안 심의, 도정 홍보실적 평가, 공유재산 심의, 보안심사위원회, 장기 국외훈련자 대상 선발 심의, 이것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 20개쯤 되나요, 회의를 했습니다.
자문 받은 것을 가지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문단으로써 활동을 안 하고, 이름은 ‘나’의 자문단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립된 위원회, 그러니까 116조2에 의한 자문기구로 활동을 다 한 겁니다.
지금도 그 분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민주도정협의회 회장, 낙동강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에 대한 자문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에서는 벌써 놓쳤습니다.
그러면 민주도정협의회가 우리의 자문단이면 자기가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도정협의회 회의자료인데, 여기에서 도의 공무원들이 우리처럼 다 보고를 해요.
이것이 도의 공무원들이 도정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하듯이 우리한테.
거꾸로 자문단에 실·국장들이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116조2항을, 법 조항을 위배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안부에 질의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죠.
그다음에 또 조항을 도정조정위원회와 경상남도 자문단 규정으로 확대하자 그러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자료가 많아 가지고 헷갈리네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까 재난안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단 규정을 독자적 조례로 만든 겁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 없애면 혼란이 생긴다 하는데, 독립적으로 경상남도 정책자문단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전혀 경남도 행정에는 지장이 없다, 그다음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자율권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광범위한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만들더라도 자문기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6조2에 따라서 조례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로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과연 자문기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가, 제주도에서 보낸 건데 딱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자문기관을 통합 운영하면 안 됩니다.
○김대겸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예, 일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자문단 자체를 왜 없애느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일부에서 마치 제가 부당한 정치공세를 취하고 다른 저의가 있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제가 법률적으로 볼 때 우리 경상남도가 조직을 잘못 운영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자문단 규정을 삭제하고, 또 이 자문단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거나 훈령으로 그때 그때 만드는 것을 삼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겸 위원 충분히 본 위원도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물론 조례가 기획행정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까지 많은 동료의원들에 의해 통과한 조례를 또 다시 삭제하고 없애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수정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심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조례는 만들어져서 잘 만들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잘 만들어졌으나 행정에서 운영하는 방침이, 운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도정자문단이나 민주도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들이 행정 위에 군림하면서 그네들에게 오히려 좋은 행정을 펼치라고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조례에 따라 가지 않고 행정이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며,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로써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전문위원님이 우리들이 기획행정위에서 모든 행정에서 올라오는 의견이나 모든 사안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 의견 조회 결과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상군 변호사의 의견도 나와 있고, 강기홍 교수, 최학세 변호사 등등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도 일치하게, 어떻게 되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뭐라 할까, 사정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여기 의회에 제출했다면 큰일 날 사항이고, 현재로 볼 때에는 7조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운영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정치성을 띄었고, 운영이 잘못되어서 우리 심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차라리 이것이 없고 다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의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지금 제가 이것을 전체 삭제, 수정안입니다.
○김대겸 위원 수정안입니까?
○심규환 의원 문제되는 조항,
○김대겸 위원 그럼 일단은 삭제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심규환 의원 아니죠, 이것이 도정조정위원회조례가 총 열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조항 7조를 삭제하고 이 부분은 독립된 조례로 만들어야 타당하고, 아까 집행부가 운영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일부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질타할 마음은 없지만,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조직이 1년반 동안 잘못 운영되고 있을 때 과연 용기 있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때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된다고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안 된다고 이렇게 조례를, 언제 집행부에서 부당하다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했나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안 하면 큰 문제가 날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고, 아까 집행부 의견을 보겠습니다.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실·국, 본부 자문단 구성이 어려워지므로,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있는 조직도 제대로 운영 못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의견조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조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만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이분들이요?
자문을 너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료가요, 행안부에 보낸 질의서입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심 의원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결론적인 요건을 놓고 볼 때에는 이것이 필요는 있으나 운영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심규환 의원 예, 일부 있고, 그다음 이 의견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부 언론이 “왜 도의원들이 이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저를 보고 그래요.
방조범이라고 그럽니다, 김두관 도지사 방조범이라고 절 보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다, 그 부분은 문제 있다고 내가 계속 떠들었다 해도 “너도 똑같은 방조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회 의원들이 수당 받고 뭐 하느냐” 제가 페이스북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지나친 발전인 것 같고, 이 개정안을 놓고서 집행부도 그렇고 또 밖에서, 저희들은 조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가 운영을 잘 못 했으니까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을, 일부 삭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러나 의회라는 게 조례를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오늘 이 문제를 놓고서 심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결과론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또 그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있는 조례를 갖다가, 본회의에 통과한 조례를 삭제하고 다시 개정하는 어떤 조례가 생길지 모르지만, 미지수의 조례를 놓고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조례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시정하고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것이 조례를 잘 운영하는가,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심규환 의원 지금 현재도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다 했습니까?
○김대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권유관 계속하세요, 김대겸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대겸 위원 그래서 조례 있는 것을 삭제해 버리고, 그러면 대체할 조례도 없이, 이것은 운영이 잘못되었으니까 조례를 삭제한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 조례라는 것이 일부 기획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본회의장을 통과해서 된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의원들이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시 신규로 조례를 만드는 것과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토의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심규환 의원님 개인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이니까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동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는 조금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다 같이 머리를 모아서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의원 말씀은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심규환 의원 제가 다시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모든 조례는 본회의를 다 통과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가 있더라도 이 조례 전체를 제가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된 조항, 1개 조항을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마치 이 조례 7조가 삭제되므로 해서 도정에 혼란이 생길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도에 도정조정직위원회 회의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사실상 제가 볼 때 자문단이 별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 아까 김상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두세 번 받았거든요.
이것이 이런 자문단 규정에서 자문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문을 세 번, 네 번 받았고, 그 전에도 공문으로 자문을 보냈습니다.
필요할 때 다 자문 얻고 합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고,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못 해서 도정 조직내 회의를 못 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전혀 아니고, 더구나 최근 2년 동안에는, 2년 아니고 한 5년 되었을 겁니다.
자문 받아서 도정위원회 회의를 한 적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정의 혼란은 감히 단언하건대 없다고 확신합니다.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에 혼란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국은 또 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 만들어진 자문단이 전부 해체되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니까, 조례가 삭제됨과 동시에 자문단이,
○심규환 의원 그 자문단은 현재 낙동강특위하고 민주도정협의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죠.
○김대겸 위원 아, 그러니까,
○심규환 의원 당연히 해체되어야죠, 근거법이 없어지는데,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가지고,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없애자 한다고 이것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삭제할 때에는 심도 깊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이 설명을 했을 뿐이고,
○심규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 거지, 감정적으로 대립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설명한 부분을 심 의원님께서 잘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심규환 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이 조례에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대겸 위원님께서 없애 버리면 무조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이 법령에 따라서 도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규환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도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구성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 전혀 없잖아요?
○심규환 의원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 문제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심규환 의원 전혀 없죠.
○이흥범 위원 이 도정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미 몇 년입니까?
그때부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1972년 11월 6일 공포를 했네요.
이때부터 있었는데, 이 조정위원회 밑에, 조정위원회보다 더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위조직이 있는 것이 경상남도정책자문단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운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흥범 위원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의 근거에 의해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문단은 도정조정위원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처리할 내용을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하고 하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조정위원회가 엄연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심규환 의원 예.
○이흥범 위원 제가 정확한 인원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도정조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알고 있습니까?
조정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좌석에서 -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입니다.
실·국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좌석에서 - 11인 이하입니다.)
○이흥범 위원 자문단 말고, 도정조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좌석에서 -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실·국장 당연직이고,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전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심규환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어서 이분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봤었는데요, 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곤란한 일들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상남도정책자문단을 둘, 다른 지금 명칭은 경상남도정책자문단이지만, 조정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운영해야 되느냐 하면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규환 의원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을 해야 될 이 내용들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거가대교 부실공사 문제라든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특별히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한시적인 기간을 주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 시점에서는 자문단을 해체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경상남도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임기를 2년의 기간을 두어서 상시적으로 있는 자문단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규환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116조2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자문이 필요 있을 시에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특별한 자문이 필요 있는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는 자문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규환 의원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심규환 의원님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자고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 자문을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상설적으로 있으면 의회를 더, 의회보다도 더 우위의 행세도 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실·국장이 운영하는 도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유명무실한 조정위원회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은 무조건 폐지하는 것도, 7조를 삭제하자는 것도 말이 되겠지만 삭제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김대겸 위원님도 그런 염려에서 하신 이야기인 것 같은데, 7조를 무조건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런 특별한 어떤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규환 의원 좋은 수정안 있으면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다 없애자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경남도정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앞으로 그런 잘못된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수정안 있으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질의 응답할 것이 아니면 방금 이흥범 위원님 말씀은 토론이거든요.
질의 종결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혹시 집행기관에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자문위원단들 임명을 했지요, 구성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집행부석에서 - 나가서 발표를,)
아니 그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심규환 의원님,
○김대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
자문위원단의 명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은 심규환 의원님께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겸 위원 아,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필요 없고.
제가 묻는 말은 심규환 의원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거기에 보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달 월로 지급합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회의 있을 때마다 회의참석,
○김대겸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예산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회의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김대겸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종엽 위원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 명확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설치한 건가요?
자문단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전체적으로 4개 정책자문단이, 이미 기존에 구성되어서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1개 자문단은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무슨 무슨 기구인지 말씀해 보실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2008년도에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기획자문단이라고 그것이 정책자문단 7조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된 사례가 있고, 그다음 2008년도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연안관리자문단, 이것은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거가대교접속도로 하자보수 대책 관련 특별기술자문단이라고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이고, 이것은 2011년도에 자문단이 구성되었고, 그다음 경제난극복 경남대책기구 구성해서 남해안경제실에서 2008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현재 운영되는 것은 뭐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연안관리자문단은 2008년도부터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만약에 지금 이번 조례에서 7조라는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이것이 다 문제가 되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판단했을 때 7조라는 것이 규정 자체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김태호 지사님 때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만든다, 업무계획을 만들 때 이런 업무계획 만든 것을 가지고 외부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이 7조가 없으면 그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 그러면 만약에 농수산해양국에서 한·중 FTA 관련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때 이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에 근거해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면 또 다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행정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심규환 의원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고민을 하셨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일정하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2개 자문기구가 저탄소녹색 관련한 것하고 거가대교 부실공사 이것은 현재에도 존치해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저는 우리 도정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행정 안에 국장들 시각으로 보는 거죠.
보는 것이고, 업무 협의적, 각 부서별로 이것을 조율해 나가면서 조정하는 역할이 오히려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 사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도민이든 전문가든 이것을 확대하고 그런 노력들을 도가 행정 할 때 더 기울여야 되는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을 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개선책을 오히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심규환 의원님께서 내놓았던 조례 중에 저는 2조5호하고, 7조에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규환 의원 이종엽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이에 따른 자문단은 하나고, 연안관리자문단이 있다 하는데 이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아까 이종엽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 시선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안관리자문단 자문 받아서 최근에 회의한 적이 없고, 더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낙동강특위나 민주도정협의회는 전혀 이거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116조2항을 위배해서 독자적 위원회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없으면 큰일 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규정을 따지고 했어요?
(유인물을 들고)
이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민주도정협의회 설치가 타당한지.
이거는 이런 규정에서 자문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도정조정위원회는 외부적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정 업무를 협의하는 겁니다, 국장들이.
그 국장들이 행정관료로서 보통 30년 하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수한 영역의 전문 그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순한 자문의견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그리고 우리 도정조정위원회 업무라는 게 아까 제가 읽어 드렸다 아닙니까?
회의한 내용을 보면 이게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기술적인 겁니다.
상반기 도정홍보 실적 평가 우수 부서 선정, 이게 무슨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이게 도정조정위원회 회의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경상남도 상반기 창안상 및 우수 제안 추천, 스포츠급 경항공기 도비지원 확약 여부, 시험림 내 토지매입 공유재산 심의,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생 선발 실적,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만큼 복잡하면 당연히 이게 살아야죠.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자꾸 시비를 가리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안을 내서 토의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식으로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는, 변호사분들의 이야기는 어쨌든 관점이 다르게 항상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기에서도 저는 두 가지 견해가 같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심규환 의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조직이 문제된다 해서 그때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 조직이 적법하다는 답변 받고 나서 민주도정하고 낙동강특위 예산을 집행하라고 조건부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벌써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경남도가 일을 잘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예산이 조건부 통과됐는데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 버렸어요, 지금.
그다음에 아까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답변이 다르게 나오느냐 하면 제가 질의를 하면서
(유인물을 들고)
이 내용이 이게 한 70~80페이지 됩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보통 질문하는 사람이 답변을 유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서류만 가지고 답변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모든 자료, 나에게 유리한 것 불리한 걸 관련된 걸 다 보내줘야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답변을 많이 해 줬습니다.
단편적인 것이 오면 이렇게 합니다.
귀하가 보낸 서신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이 답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밝히고 답변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관공서에서 법제처나 행안부에 질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게 제가 법제처에 질의한 것인데 항상 ‘가’안, ‘나’, 긍정성 부정성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부당하다,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답변이 올바르게 나오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의견 보낸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 질의 문안을 의회에 확인하고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임의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결론도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도 이기는 변호사가 있고 지는 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따가 토론을 통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 심규환 의원님.
여러 가지 이종엽 위원이나 김대겸 위원이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정책자문단을 둘 일들이 생겨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가대교특별자문단은 그 기간 하고 해체됐습니다.
○심규환 의원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그 자문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 필요를 느꼈을 때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것이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해체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심규환 의원님이 염려하는 민주도정협의회라든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염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따른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7조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이흥범 위원 심규환 의원님께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에게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까 말씀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폭넓은 도민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 운영의 조항은 살리되 실·국·본부의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단의 단장을 단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실·국·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현행 자문단의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여 자문단의 역할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제5호는 개정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도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계약(협약)안의 심의를 도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협약의 심의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현행 조례 제7조 자문단 구성 운영 조항의 수정의견으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 자문단 구성 운영에 있어 제2항의 자문단 단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실·국·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3항의 자문단 임기 2년을 자문단 존속기간 1년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유인물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97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흥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48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결산심사, 제1회 추경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의안번호 제43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7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7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센터 건립 외에는 잘 모르죠?
곤충류의 산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경남의 현황이 어떠한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와계시니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지난 1월에 농수산식품부의 공모결과 저희 경남이 식·의약, 사료 이 세 분야에, 가장 중요한 분야에 선정이 되어졌는데, 이 확정시기가 금년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의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식·의약, 사료용 소재 개발을 통한 농업인에게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원 부지에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50억원의 예산으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곤충자원의 현황은 현재 15개 시·군 57개소에서 연간 2억5,000만 마리의 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며, 주요 사육부분으로써는 식·의약용 사육이 거제가 좀 많습니다.
32농가고, 그 외 함양, 고성 등에서도 사육하여 지금 기반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곤충사육 기술은 농가 자체 사육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기술지원 및 우량품종 보급 등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처음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종합적인 생산을 하게 되고, 경상북도에서 화분 매개충, 또 경기도에서 천적을 연구하는 세 개가 동시에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남부지역의 특화된 곤충 발굴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식·의약, 사료용 곤충 개발 및 우량 곤충자원 보급으로 생명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곤충산업 시장이 2020년경에는 5,00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세계시장에 수출 품목을 개발해서 농가의 신 소득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곤충은 뭘 키웁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여러 가지입니다.
거저리, 관상 곤충, 식용, 사료용, 의약용 이렇게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영국 위원 메뚜기,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논이면 논 그런 데 풀어놓고 키울 것 아닙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사육시설을 일단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물을 씌우든지 자연상태도 사용을 하고, 실내에 사육도 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육을 하는 사육연구시설이 있고, 또 산업화지원시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정밀 생산기술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런 지원 사업까지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종자 같은 것을 개발해서,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포함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해서 그런 것을 보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여영국 위원 그것도 뭐 유전자 변형시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 종축장 부지라서 지금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기술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부지매입에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안 들어갑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순수하게 들어갑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크게 하자는 없었어요?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문제가 없어요?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용도가.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지금 자연녹지하고, 전에 종축장 건물이 있던 자리가 되어서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용도상 공유재산취득이나 할 때 보면 그게 다소 문제 있는 것을 무리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자 없으시다는 거죠?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이종엽 위원 제가 점검을 좀 해 보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김대겸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도립남해대학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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