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1) 2014.07.23

영상자료

제319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3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홍준표 도정 제2기 조직개편안은 경남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호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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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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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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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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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우리 실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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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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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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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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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문별로 심사하는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의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어 2건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이번에 조직개편 신설이 많이 되었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신설부서가 5개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다 우리 미래 50년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조직개편이 최근에 조직개편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전에 한 것으로,
○권유관 위원 6개월 전에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조직개편 한 이유는 안전총괄과 부분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전총괄과 신설된 때 가 6개월 전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 올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 초에?
아닌데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 죄송합니다.
2월 6일 농업기술원 기구개편 관련해서,
○권유관 위원 최근에 된 게 2월 6일 농업기술원 개편에 관련해서 되었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우리 기획관님 기획관으로 오셔서 조직개편 쭉 된 것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한 데 대해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단 우리 도의 최대 역점사업이 미래 50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유관 위원 아니, 전에 했던 연혁이, 조직개편한 연혁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연혁까지는 제가 조금...
○권유관 위원 조직개편 쭉,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한 번,
○정책기획관 박성재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해서,
○권유관 위원 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안전총괄과 신설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1년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면서 건설방재국하고 건설방재국에 치수방재과나 안전에 관련된 과가 있었는데 이원화 된다고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결국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그쪽으로 개편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이런 것들이 1년도 안 되어서 안전총괄과가 왔다 갔다 해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게 아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안전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시작되어서 크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의 경우는 안전행정부에서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관리했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지방조직에서도 안전행정국을 설치하고 안전총괄과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그런 허점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 조직의 국가안전처 신설 관련되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를 묶어서 통일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도도 편재적으로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안전건설국으로 그렇게 개편하게,
○권유관 위원 처음부터 통합해서, 처음에 이 안전총괄과 신설될 때 이원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사실 처음에, 작년 8월 8일에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었는데 작년에 태풍 온다고 해서 안전총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언론에 지적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통합으로 인해서, 상부의 통합으로 인해서 또 다시 변경을 하고, 이것은 조직개편이, 이렇게 안전총괄과가 우왕좌왕해서 사고나 재난이 예방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가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실 저희도 자율적으로 안전 부분에 관한 조직을 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또한, 이 안전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게 아마 국가와 또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지휘체계 일원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어느 정도의 조직 자율권은 있지만 완전한 자율권이 아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그 자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도에서 우왕좌왕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우왕좌왕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좀 있고, 중앙부처도 좀 있고, 복합적으로...
○권유관 위원 아니, 우리 도에 도정연구관이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8명이나 파견되어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조직개편은 기본 아닙니까!
조직개편 연혁 자료 받아보니까 엄청 자주 해요, 조직개편.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는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에 있다가, 있던 것이 처음에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안 되니까 또 하니까 또 따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좌왕 한 것보다는 중앙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도에서는.
어쨌거나 사고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이 안전총괄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8월 8일 신설될 때, 태풍 올 때 그때 막 우왕좌왕해서 언론, 여론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일원화 되는 건데, 어쨌거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도민들,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진짜 조직개편이 제대로 될 것인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행정기구는 사실상 서부권개발본부하고 서부제2청사 이 부분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보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컨트롤타워가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 생각으로는 자연재해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회재난은 도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그것을 통합을 해서,
○이만호 위원 명문화시킨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통합을 해서 지금 같이 일원화해서 재해 발생 초기단계부터 복구단계까지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확충하는 작업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은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에 중앙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총괄과가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치수방재과에서 자연재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건설국이었죠.
그런 부분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안전기획처를, 죄송합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그 2개를 통합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2개를 동시에 관리하는 쪽으로 합니다.
○이만호 위원 일원화 시킨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저희도 그 차원에서 안전건설국을 만들어서 안전총괄과가 그 산하에 가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니 어디니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갖고, 지금 정부의 장관들도 명확하게 질의에 답변도 못 하고, 청와대니 안전행정국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10명이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만호 위원 어차피 조직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데, 줄여야 될 데는 없습니까?
줄여야 될 데.
정원을 좀 축소를 시켜야 될 데.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정원 관계는 보통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의 대표적으로 보면 계 차원에서 볼 때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해양 레저 관련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는 성장동력과에서는 조선해양 부분을 맡고 있었고,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는 생활체육 부분을 맡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좀 줄여서 일원화시켜서 조선해양플랜트과에 해양레저라는 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가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만호 위원 정원을 좀 줄여야 될 수 있는 데도 잘 검토를 해서 그것도 무조건 늘리는 게 대수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남발전연구원 또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정원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크게, 질책도 많이 당하고 하면서 실적도 없고, 그런데 정원 뭐 한다고 많이 늘려놓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볼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면이 조금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이 경제통상본부로 사무분장이 되고, 기업지원단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사무분장이 되는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기준은 사실 투자유치단의 경우 업무 자체가 주로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민국 위원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 많다면 기업지원단도 경제적 측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많은데 사실 기업지원단까지 경제통상본부로 간다면 너무 국이 비대해 지고, 지금 대외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산적한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특히 기업지원단의 경우는 업무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투자유치단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 상당하게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글로벌테마파크 이 부분이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기획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라는 것은 역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 즉, 대통령들도 세일즈외교라는 명목 하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돈이 유치되었는지, 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지금은 4대강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중동에서 두 곳의 투자유치의향서를 받았다고 그때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4대강 부분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실제로 안에 전혀 콘텐츠가 없는, 안에 내용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벌테마파크라는 부분이 상당하게 투자유치단에서 선두에서 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말 국내외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남의 돈을 우리 경남도로 끌어온다는 것이 보통의 노력과 정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유치단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서 보다 원활하고 긴밀한, 또 힘이 실려서 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단에 힘이 좀더 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기업지원단이 사실은 경제통상본부에 가는 것이 저는 맞고, 또 투자유치단은 오히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서 보다 더 경남도의 앞으로 경남 미래 50년 먹을거리를 투자유치를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단의 가장 핵심사업이 테마파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테마파크 위치한 지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을 관할하는 것이 경제통상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파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수 없이 연대와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단을 경제통상본부에 둔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적한 업무 자체를 그동안은 경제통상본부에서 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로는 경제통상본부에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사 중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제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수렴결과 및 제출의견서가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한 건도 의견수렴이 없더라고요.
충분히 인지를 하죠.
왜냐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조례가 한꺼번에 지금 정보공개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실제로 도민들이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내용을 보고 그것이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고 의견을 달기 까지 좀 힘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저는 지금 초선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선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많은 조례에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거를 의견수렴도 하나도 없는 이 와중에,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몇 번 간담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전 간담회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가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렴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의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제가 내용을 훑어봤음에도 크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없다는 이런 안도감을 갖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안처럼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서면요구를 해서 받아보면 될 것이고, 행정에서 이미 잘 아시는 분야잖아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계속해서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안전행정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11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1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A111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보고서 75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A111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행정과장 윤인국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다수가 자율적으로 안식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실시를 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안식휴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부서별 이용실적을 관리해서 안식휴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을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전체 조례 항목을 다 보지 못해서 그냥 미심쩍어서 한번 더 여쭙는 건데, 임신 중인 모든 공무원은 1일 1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이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특별하게 임신초기나 임신말기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으로 확대되는 거죠?
○행정과장 윤인국 아닙니다.
예전에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것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하루에 1시간씩 부여를 해 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률적인 1시간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12주 전과 36주 이후에 대해서 2시간으로 확대해서 규정이 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말씀인즉슨 예를 들면 13주부터 35주까지의 임신한 여성에게는 모성보호시간이 없는 거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게 1일 1시간씩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행정과장 윤인국 자율적으로 지켜질 수 있고요, 또 여성휴게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유수유실도 되어 있고요, 여건은 되어 있고 자기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보면 만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주에서 12주까지 그리고 36주부터 40주까지만 하루에 2시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모성보호시간만큼은 경상남도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보다 조금 후퇴된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만 계산을 해 보면요.
○행정과장 윤인국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기존 조례가 1시간을 주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면 상위법령에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측면에서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유지된다면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할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임신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검진을 간다든지 휴가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휴가는 가능합니다.
○김지수 위원 검진뿐만 아니라, 사실 임신 안 해 보셨잖아요.
임신하고 있으면 40주 내내 되게 힘이 듭니다.
실제로 신체 하부에 굉장히 많은 무게감이 가기 때문에 하부부종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굉장히 높은데, 사실 만일 기존에 법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중인 전 40주 기간 동안에 1일 1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유지하고 왔다면 대단히 선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성단체에서 칭찬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 후퇴됐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고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청에 계시면 공무원분들, 특히 여성공무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되셨는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이번에도 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복지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 외에도 임신공무원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의자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쿠션이라든지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보조기구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향후에 제가 혹시 공무원노조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안식휴가제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에서 20년 또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는 줄 수 없는가?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10일·10일·20일 해 놓은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편의를 위한 연가라는 게 있습니다.
6년 이상 근무하면 21일의 연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짧은 기간은 그 연가를 사용하고 다만 10년·20년·30년 되면 한 번쯤은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걸어온 길을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10일씩 줘 놨는데, 10년 전에도 주면 좋겠지만 연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30년 이상 근무를 한 그런 공무원들이 2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0년 이상 되면, 현재 공무원들은 30년, 근무기간이 40년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30년에서 35년 그 사이로 해서 퇴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간부공무원들이 20일씩, 같이 모아서 외국이라도 나가버리면 업무가 중단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설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이 놀자고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 이후에 내부적인 규정을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허가제로 해서 한 부서에서 2명 이상,
○이만호 위원 묘미를 살려야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전부 다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적절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은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처음에 5년 동안은 열심히 정신없이 해야 될 때이고, 거기도 5일 정도 주고, 30년 이상 되는 분들도 20일이 아니고 15일 정도 해서, 보름 정도만 하면 되지, 너무 많이 놀아버리면 리듬이 깨져서 일을 하기도 싫을 수가 있어요.
○행정과장 윤인국 최대 기간이 20일이니까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오늘 상정된 조례안까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지수 박우범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윤인국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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