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 2014.07.21

영상자료

제319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1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재정점검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재정점검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14시 00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 이어 기획조정실과 재정점검단,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의 모든 직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 건설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로 도정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를 맞아 우리 도정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항상 도민과 함께 경남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배양하여 안전한 경남, 깨끗한 경남, 행복한 경남, 서부 대개발, 경남 미래 50년 도정목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면 도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홍덕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 박성재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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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산담당관 홍덕수입니다.
2014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참여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다섯 건의 과제를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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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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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입니다.
29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7건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 서울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함안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40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도에서 그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각 시·군에 자치단체장이 교체가 되어서 전에 먼저 자치단체장 추진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40건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은 기존의 자치단체장의 교체와 관계없이 정말로 우리 경남이 앞으로 50년 동안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고민결과에 의해서 도출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기 각 지자체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것도 있고 또 중간에 바뀐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기본 툴은 40개 전략사업을 기본 툴로 하고요, 그 중간에 좀 변경되어야 될 부분들을, 시대환경에 맞게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이 잘못, 어떤 시·군에 보면 조금 성급하게 한 두 건 정도 시·군에서 개발해서 향후 먹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좀 성급하게 결정이 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50년 앞의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창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도 지금 그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좀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온 김지수입니다.
저는 장애인평생학교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장애인평생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상임위원장님이신 이갑재 위원장님께 미팅을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미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다보니까 작년도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이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의 이름으로 교육청에 발송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도비지원 하지 말 것 요청을 하면서, 아울러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본 사업은 일단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의 문자해독교육을 위해서 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도 장애인 야학시설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지원을 시작으로 도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장애인단체의 처우개선 등 시설비 지원 인상요구 구호 차원에서 조금 장기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합의된 예산분담이 도 25%, 시·군 25%, 도교육청 50%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13년도 2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2013년도 본예산은 지원이 안 됐고요, 추경예산에 지원이 되었는데, 추경예산 지원 시에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도비지원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 기본적인 입장은 그러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다만,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권능과 의견을 존중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획관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위를 여쭤보는 게 아니었고 요, 경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때 경상남도의회에서 특별회계전출금 도비지원 하지 말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그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다시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해서 지원체계 및 운영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협력관을 파견 받았습니다.
4급을 비롯한 3명 정도가 파견되어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이 1년에 도교육청에 한 500억원 정도가 매년 갑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추경 때도 약 48억원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재정보전금이 넘어갈 때 용처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재정보전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평생학교 장애인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48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 48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돈을 용도변경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평생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이갑재 상임위원장님께 면담을 요청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 몫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하고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이것이 꼭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혹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과 동일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아는 게 아니고, 방금 교육재정부담금이 교육청에서는 용처가 정해져 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주는 예산부서 입장은 용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게 좀 다르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48억원의 예산이 항목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포괄적으로 줬으니까 그 안에서 2억4,000만원을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48억원을 지원해 준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은 도세를 거두면 약 36/1000을 지방교육세에 한 3,000억원 주는 것 외에 도세의 36/1000을 교육청에...
○예상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잘 할 수 없습니다.
1,000분의 몇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보이고, 또 자칫 잘못 말씀드리면 갑을관계, 요즘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이해되고, 물론 우리 경상남도가 장애인을 위해서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48억원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 48억원 안에 자율적으로 당신들이 다른 데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장애인 지원을 하는 돈은, 이 내용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법 33조에 보면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말은 우리 도가 지원하여야 한다를 어떻게 유권해석하십니까?
예컨대 지금 48억원 안에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그 항목을 편성해서 2억4,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48억원을 저희들이 준 것은 그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48억원을 법령에 의해서 주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용처가 정해졌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용처가 정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딱 용처가 정해졌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예상원 위원 다음에 예산 부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기획관님은 오신 지가 오래 되시지는 않죠, 혹시.
저는 처음 와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아까 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 4명이 참여를 해서 대표자로서 비대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 비대위를 구성할 때 이것은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 당시에.
혹시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본 내용은 어쨌든 우리 도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 그 당시에 오랜 농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했든 어떻게 했든 지원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것은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걸 어디에 포함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도교육청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이걸 놓쳤더라도 우리는 챙겨서라도 이 돈만큼은 평생교육에 해 줘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밀양 지역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찾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가 하니까 야학을 하는데 밀양중학교 국어 선생이 수업을 하더라고, 이 국어 선생이 왜 수업을 하느냐 장애인들에게, 어려운 계층에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학생 수가 저희들이 현장에, 정책담당관님도 아직 처음 하시니까 못 가보셨을 것인데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제가 느낌이 올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장난처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지금 1회 추경에 누락되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께서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과 토론할 때도 이 부분은 한번쯤 서로 소통해야 되고, 꼭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 줘야 된다, 우리가 시행규칙이든 뭐든 그 당시에 비대위에서 결정했다면,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꼭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혹시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을관계처럼 이렇게 보이면 정말로 또 사회적인 파장이 생길 수도 있다, 경남도가 자칫 잘못하면 다르게 비쳐질 수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청 예산파트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에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정책기획관님,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나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갑재 이 문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48억원을 지원하니까 거기서 우리 도비 부담분 2억4,000만원을 장애인학교 운영하는 데 지원하라는 내용이고, 교육청에서는 48억원 주는 것은 우리가 쓸 데가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돈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상반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어떤 이유든 예산 심사 전까지 이거는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아서 더 이상 장애인단체로부터 도비를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하는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예상원 위원님과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당부말씀과 아울러서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청 전출보조금으로 48억원을 주면 교육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주게 되면.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교육청에서는 48억원 포괄적인 부분에 용도가 자기들은 지정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용도 지정은 우리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쪽에 협의도 안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이걸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큰 에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교육청 전출보조금으로 주지 말고 경상남도 경상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정책기획관 박성재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이규상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왜 제가 앞에 물었냐 하면 교육청 전출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시․군에서 보조금을 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교육청 전출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시에서 법적으로 3,000만원을 줄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상남도 경상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시․군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3,000만원이 나가게 되면 시에서도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최고 문제점이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매칭으로요?
○이규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왜 강력하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주되 교육청 전출보조금으로 주지 말고 경상남도 경상사업비로 책정을 해야 만이 시․군에서 받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하신다 했는데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군마다 보조금에 대한 운영지원 자기들이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김해시라든지 8개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예산 책정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교육청에 다 줬다,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평생교육시설 문제가 운영이 되느냐 하면 시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운영이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깊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 무조건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 경상보조금으로 2억4,000만원을 책정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으로 보내는 예산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마다 시․군에서 보조금을 못 받으면 사업이 진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이 모자라서.
아시겠습니까?
시․군마다 3,000만원씩 가기 때문에 3, 8이 24, 2억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3,000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3,000만원 부족분으로 해서 결국은 그 시설을 운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두 분 위원님에 덧붙여서 정확하게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갑재 8개 사업소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군비 부담분 확보가 안 되는 데가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강민국 위원입니다.
저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모든 사회 현상에는 각론이 있습니다.
각론이 있기 전에는 물론 총론이 있죠.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념 정리입니다.
이것은 법학이나 행정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을 도민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라는 것이 현재로부터 50년까지의 어떤 하나의 사업이냐, 아니면 50년 후에 우리 경남도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가,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남 미래 50년은 물론 앞으로 50년 과제 그것도 포함되지만 50년 후의 경남의 모습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앞으로 우리 경남의 50년 후의 모습 그것은 정말 앨빈 토플러 갖다 놓아도, 미래학자들 갖다 놓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철저하게 좀 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여러 공무원이 고생하고 있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오셔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있어서 3개 특화산단 지정, 그리고 창원 국가산단, 정말 이거는 경남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의 50년 사업을 국정의 그림을 그려 갈 필요도 있지 않는가, 참 그런 모범사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특화산단 지정하고 혁신산단 지정이 올 3월에 됐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강민국 위원 선정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특화산단은 항공우주, 첨단나노융합, 조선해양플랜트 등 3개 산단입니다.
지금 현재 항공우주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청와대 회의할 때 내용이 특화산단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항공우주하고 나노, 해양플랜트 이게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국 위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어쨌든 너무나 고생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정연명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투자 MOU체결 이후의 향후 진행계획을 한번 옳은 설명 듣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투자유치단이 있고, 일단 저희들이 삼자 관계에 있어서 MOU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만큼의 디벨로퍼(developer)를 끌어들이느냐의 문제와 그 내부 알맹이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 거기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 관계, 갈등 관계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나가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과 협의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일 문제가 토지 소유주들과의 보상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 언론에 보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니 없니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 관계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지사님의 의욕적인 진행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설명이 다입니까, 아니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경기도라든지 인천 쪽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실패 사례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이 에러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진해 지역이다 보니까 창원시가 비슷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투자가 되어서도 안 될 거고, 기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가 행정의 일원화를 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들 업무보고 시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글로벌테마파크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 내에 글로벌테마파크 외에 로봇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핏 계획안을 들어보면 로봇랜드도 그렇고, 진해 웅동 글로벌테마파크도 그렇고, 이를테면 컨벤션센터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사실 겹치고 있거든요.
지금 창원에 있는 세코만 해도 사실은 늘 거기가 번잡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컨벤션센터도 가동률이 100%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인근 지역인 진해 웅동 글로벌테마파크하고 로봇랜드가 2개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해 낼지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기획관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로봇랜드와 진해 웅동 글로벌테마파크가 어떠한 차별점이 있어서 크게 마찰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저를 좀, 우리 도민들에게 좀 확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 진해 웅동의 테마파크는 어떤 특징적인, 폭스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영화사인데 폭스사에 보면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셜스튜디오처럼 폭스의 유명한 영화가 타이타닉, 그다음에 에이리언 등등의 그런 영화관을 특화시켜서 테마파크를 만든 것이고, 로봇랜드는 소위 앞으로의 로봇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접목되고, 그다음에 어린애들하고의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특화를 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테마파크와 로봇랜드 간의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오히려 이런 경쟁 관계보다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서 세계적인 그런 테마파크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과천 서울대공원을 가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거기가 지금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보다 점점 쇠락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대전에 있는 엑스포공원도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매각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에, 그것도 인근 지역에 유사한, 유사하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테마파크 형식의 공원이 2개가 갑자기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지금 도립대학이 남해하고 거창하고 두 개가 안 있습니까?
도립대학을 사실상 특성화전문대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 제가 볼 때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13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남해하고 학과가 좀 겹치는 것도 있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성화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컴퓨터 기술 쪽의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쪽의 학과라든지 이런 쪽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더 특화된 쪽으로, 예를 들면 남해 쪽에는 아무래도 조선해양 쪽 파트가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강화를 시키고, 거창 쪽에는 정보시스템 계열 그쪽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을 제대로 연구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거기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 취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그분들이 나와서 제대로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인재를 어느 정도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과가 있는 것보다 정비가 좀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업무보고를 할 때 총장님들께서 오셔서 연초가 되면 신입생 모집 때문에도 엄청, 사실상 샐러리맨 같이 그렇게 다녀야 된답니다, 고등학교를.
그렇게 된다면 꼭 굳이 정원을 다 채워서 신입생 모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산청의 박우범 위원입니다.
서부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전할 기관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진주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진주 시내에서는 어느 곳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 시민들도 그렇고, 산청 군민들도 그렇고 조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 오기 전에 공공기관이전단장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는 진주의료원 리모델링으로 최종 결정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 신축 여섯 군데, 리모델링 세 군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AHP 전문가 분석 및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된 부분이 신축 부분은 구 종축장 도유지 부지하고, 의료원 부지는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신축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4, 5년 후에나 완성될 수 있을뿐더러,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 플러스 건축비를 합하면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듭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년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완성이 될 수 있고, 또한 예산도 신축보다 거의 반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서부청사 건립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이어서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서부청사하고 몇몇 기관만 가는 것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항노화산업 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 부분도 산청․함양․거창 군민들이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항노화산업을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들어보면 합천이 갑자기 말이 나오는데, 합천까지 혹시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항노화산업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청, 그다음에 거창, 그다음에 함양 이 3개가 주 핵심입니다.
그게 한방 제약산업단지라든지 산삼밸리, 거창 쪽에서 그러한 산업단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서북부 자체가 항노화산업을 위한 최적지인 것은 맞습니다.
양방 항노화산업은 양산이고, 우리 서북부 쪽에서는 한방 항노화산업의 최적지로 파악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창․함양․산청이 주가 되겠지만 합천도 또한 서부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노화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어우러져 나가는 게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지수 위원 서부청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박성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서부청사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셨는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5월 말에 마무리된 것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게 용역의 결과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미 벌써 행정에서 부지도 선정을 다 하시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83억원을 하겠다고 다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제가 용역결과를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공개 자료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서부청사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떠나가지고 그 뒤의 사항은 모르겠지만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그럴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 전체에 보고를 드리고, 아마 이 업무추진은,
○김지수 위원 아니죠.
기획관님,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아야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83억원을 책정했으니 그걸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마 조만간 서부권본부에서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가 되시나요?○정책기획관 박성재 나중에 아마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지금 진주의료원은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의 용도가 변경되면 도정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의를 하셨나요, 지금.
○정책기획관 박성재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용도변경 심의를 하셔야 되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당연히 해야 되죠.
○김지수 위원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서 먼저 판결 받으셔야 되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진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지수 위원 진주시에서도 아직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의회가 곧 열릴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아마 될 것으로,
○김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의 진행 순서가 다 원칙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확정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안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이걸 동시에 다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점과 완료 시점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최소한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는데 시점은 6월이나 7월에 했더라도 도의회에 추경이 중간에 낀다면 그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조금,
○김지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용역 결과는 이미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완료된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담당자가 아니라서,
○김지수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최종적인 것은 5월 말에 봤고 그 뒤의 사항은 제가 기본적으로 먼저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기본 가닥이 저 있을 때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김지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은 국비 지원한 시설, 진주의료원 부지의 용도변경,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김용익 위원님께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받으신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로 변경과 관련해서 혹시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그 당시에 검토를 해 봤을 때 보건복지부의 협의 관계 문제는 부지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시설비 투여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부지와 건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본보조 형식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는 좀 피상적인 부분만 알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차후에,
○김지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추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텐데 서부청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정상 이것이 향후 100년, 200년 경상남도의 제2청사가 될 것인데 조금 더 원칙에 맞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갑재 그 내용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김지수 위원님에게도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그쪽 파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정책기획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경발연에 우리 도정 연구관 파견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경발연 기획관실에서 관장하시지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분들 정책기획관께서 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 도정 현안 과제에 대해서 연구와 현실성 높은 정책 개발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서포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자문이라든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현실성 높은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연구실적은 그분들이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2014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도정연구관의 주 모토가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도의 정책에 좀 현실적으로 와 닿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를,
○권유관 위원 정책기획관님.
여기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자 기획관 이름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연구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동 연구입니다.
○권유관 위원 공동 연구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이분들의 연구 실적이 도정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직접적으로 그 연구 실적을 반영하는 부분은,
○권유관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활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웃음)
물론 연구 결과물을 100% 다 활용은 못 하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번 인사 때 6명이 파견 발령이 났죠?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우리 기획관이 생각하실 때 이분들이 도정연구관으로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 담당자로서의 의견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정의 현안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 연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도정연구관들이 조금 조언을 해 주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 현안과 좀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까?
현재 몇 사람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8명이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박사 연구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박사 연구관은 20여명 정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에 도정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할 사람이 8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만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실적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권유관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도 기획관이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의 현실성을, 그 사람들은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운영상의 그걸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연구 실적을 가지고 도정에 반영되는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활용만 한다는데 뭘 활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도정에 반영되는 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동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니까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죠.
○권유관 위원 실제로 경발연 전체 연구관들이 연구해 낸 것 중에 도정에 반영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실 결과물 전체를 가지고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한 결과물의 부분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면 활용도는 한 4~50% 정도,
○권유관 위원 거기에 파견된 분들이 다 4급 이상이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연구실에 한번 가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조금 열악한 점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도청이나 의회나 공무원들 사무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디까?
열악한 정도가 아니던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인사과에서 발령을 내주니까 그 사람들 와서 연구하는가보다 그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더 발전연구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실효성을 보내 왔는데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맞지 않거든요.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그냥 인사과에서 발령을 내니까 거기서 연구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간부회의 때 말씀드리세요,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필요해서 보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유관 위원 연구실도 그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자문 역할하고 연구가 되겠어요?
그리고 인사과 업무보고 때 지적했지만 지금 6개월 남은 사람이 세 분이나 가 있습니다.
무슨 자문을 해요, 무슨 연구를 해요,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공무원이 6개월 남았다 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쓰는데 당연히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정의 현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문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기존에 운영상은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분기별 1건 개인 과제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제는 누가 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과제는 본인이,
○권유관 위원 본인이 알아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본인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 기획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도정 현안에 관계되는 그러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한 중간 점검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까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지는 않겠죠.
○권유관 위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위해서는, 또 미래 50년 계획을 위해서는 특히 여민동락을 위해서 다 함께 해야지,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아닌 것은 그냥 따라가지 말고 직언을 하세요.
인사과에서 발령을 내니까, 내가 관장하는 부서에 인사과에서 발령을 내니까, 지금 여기서는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사석에서 물어보면 필요 없다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닙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권유관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명심해서 도정 연구관 운영에 개선책으로써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을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장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나 도립 양 대학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 대학이 교육위원회에 소속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두 대학이 사립대학이라든지 일반적인 독립적인 법인체로 존재한다면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두 대학은 도의 직속기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각 대학들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에 소속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관들 파견근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집행부 생각하고 좀 달리 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우리 도지사 직속으로 도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구성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좀 말씀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도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 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5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분야별로 각각 특화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정자문위원회의 가장 핵심은 그 인력풀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에 저희들 초점이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풀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혁신자문위원회가 하나의 파트로서 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갑재 아직 구성이 안 됐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것은 조례는 통과를 했는데 선거 전에 위촉을 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뤄 왔거든요.
지금은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성을 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다음에 또,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다른 시·도의 발전연구원하고 경남의 경남발전연구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또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을 건데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실상 정원도 지금 50명인데 한 4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연구관들이 도에서 파견이 나가든지 하면 6개월씩 아닙니까?
제대로 경발연에서 필요한, 요청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내서 연구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축소도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운영을 시간이 많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무가 있으신 분은 잠시 잠시 자리를 비우셔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와 주시고,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뒤의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양질의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자치법규 심사를 도는 102건, 시·군은 491건을 하셨는데 중점 심사는 실효성 문제라든지 법체계 형식 및 자구 문제, 그다음에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것들을 하셨는데 상위 법령 위반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대 때도.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조례 규칙들은 안 바뀌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군에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던가 하는 것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들 조례하고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합하면 전부 630건입니다.
의회 소관 35건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상위 법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바빠서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동안 3월부터 우리 자치법규 595건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 법령과 연계시켜서 일제정비를 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많이 수정되어서, 그다음에 481건을 도출해서 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규상 위원 맞습니다.
그게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나 도나 마찬가지거든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조례, 규칙들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유심히 지켜봐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군에도 하달을 하셔야 될 것이고,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비하시기 바라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면 그런 경우가 없어질 것이고, 저희 도의 사례를 보고 일부 김해시라든지 시·군에서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이규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살펴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개별정비가 32건이고, 일괄정비가 481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규상 위원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고 온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정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 정비 과정에 있으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규상 위원 만약에 정비하시고 나면 제가 부탁드릴 것은 별 것 없고, 몇 가지 정도만 어떤 것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비하시고 나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자료를 제가 충분히 드리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서울본부장 자리해 주십시오.
서울본부 소관 사항,
○김지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어딥니까?
○김지수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아, 예, 담당관님.
○김지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의 생산· 공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경남사회조사도 그렇고요, 행정수요에 플러스 주민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주민수요도 좀 같이 넣어서 지표를 개발하실 때 행정수요만 보지 마시고 주민수요도 좀 같이 체크하셔서 지표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 소관 사항,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진주 강민국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에 인원이 총 몇 분이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8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1년 연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1년 연간 예산은 7억원 정도 됩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나경범 본부장님 그리고 최진옥 부본부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또 업무역량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서울본부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확보라든지, 그러면 국회 업무, 중앙부처 그리고 우리 도의회나 도정의 홍보, 특히 중앙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 등등 정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과 그 인원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좀더 보강할 것이 없는지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나경범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는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재경도민회가 회지를 발간하는데 도민회지 발간을 통해서 지역 재경향우들과의 결성 및 각 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에 저희도 적극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고 합니다.
○강민국 위원 국회에 유경회라고 있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여경회입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경상남도 출신의 향우들 모임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을 우리 서울본부에서 주최를 하고, 특히 또 경남지역 국회의원들 간담회, 보좌진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그런 특정한 활동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예산들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굉장히 아껴가면서 하고, 특히 몸으로 참석을 해서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무직이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서울말, 고향이 서울이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고향은 서울입니다.
○예상원 위원 업무보고하는데 지역적인 것을 여쭤 봐서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왜 발언권을 얻었는가 하면, 사실 서울본부장의 역할이 크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경남도가 하는 일들을 서브하는 일이 많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기초의회에 있어서 편재를 잘 못 해서 말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많이 좀 도와 달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속기가 되어서 말하기가 참 그렇는데,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
좀 질타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뭘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경남도가 했을 때 제대로 일 안 하는 의원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우리 경남도의 국회의원께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경남도의 우리 서울본부장님께서도 일익을 좀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래야 저희들 속된 말로 욕 좀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경남도가 필요로 하는 국비 예산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년 해 보셨으니까 한 몇 % 정도 요구하면 이루어집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프로테이지로는...
○예상원 위원 대략 유추해서,
○서울본부장 나경범 일단 우리 경상남도에서 요청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지난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국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불과 얼마 있다가 또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9월 정기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소위 예산들에 대한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도 각 파트의 공무원들께서 각 정부부처나 국회 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거의 제 집 드나들 듯이 자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 경남도가 발전하는데 가장 초석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이 많이 확보되어야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좀 많이 쓰고, 정책기획관님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본전 찾을 것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건전재정 운용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 재정점검을, 경영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 다 나왔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지금 평가 중이고요.
8월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나올 예정입니까?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위원장 이갑재 물론 운영 미숙이라든지 방만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기관장들에게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주의를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효율적인 업무보고와 청취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나. 재정점검단 소관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님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재정점검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석호 재정점검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류형근 민자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나영길 민자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재정점검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안녕하세요?
창원 김지수입니다.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가대로는 잘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도 5호선 연장사업으로 이순신대교가 지금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순신대교가 만약에 건설이 되면 거가대교로의 통행량이 적어도, 그러니까 경상도 권에서 거제로 가는 차량은 이순신대교를 이용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순신대교는 국도이기 때문에 무료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 경우에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게 되면 그 거가대로, 예를 들면 민간투자 사업자의 운영에 조금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이순신대교 진행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이순신대교 건립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마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는 저희 단에서 추진하지 않고요.
건설방재국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순신대교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은 이순신대교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순신대교를 추진하면 거가대로의 통행량은 일부 줄 수 있다, 얼마만큼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면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 단서조항을 좀 달아달라, 그 내용은 거기에서 줄어드는 재정부담분을 중앙부처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그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에 마산로봇랜드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대교이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만약에 이순신대교가 연결이 된다면 그 시점에 가서 새로운 통행량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지금 준다고 가정은 하지만, 얼마만큼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단 입장은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거가대로 통행량이 준다면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줄어드는 부분을 보충을 해 줘야 된다, 부담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재정점검단 입장을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일단은 이순신대교가 건립되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로봇랜드의 성공적인 차후 운영에도 같이 결부되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로봇랜드도 놓칠 수 없고, 그다음에 거가대로 만약의 적자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로 보전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도 제가 직접 그 당시에 도로과장을 만나서 우리 단의 입장을, 우리 도에 재정이 없으니까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꼭 재정부담을 중앙부처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이 계획이 완성되고 나서 전반적인 교통수요를 재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창대교, 거가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가대로 할 때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상에, 엊그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시협약 상에 나와 있는 교통량하고 실제 교통량을 가지고 대별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 보니 한 54.4%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가서 개통할 시점에 전후, 앞에 3년간, 5년간 해서 교통량을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주는지 그것을 해서 다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단장님, 마창대교 재구조화 추진, 엊그제 설명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권유관 위원 아, 제가 자리를 못 했네요.
하단 부분 추진계획에 예산확보 내용에 따라 재정보전금 지급 또는 분쟁절차 추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을, 분쟁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 열한 차례, 재무모델을 대여섯 가지를 만들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는, 맥쿼리가 상장사입니다.
상장사이다 보니까 투자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조화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을 위한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게 분쟁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쟁은 2013년도 MRG 137억원을 주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협약사항입니다.
중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니고 국제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중재 추진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확보 내용은 뭔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137억원 문제입니다.
2013년도 MRG입니다.
○권유관 위원 올 연말까지 지급해야 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13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구조화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28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재구조화 추진 협상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 이 131억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을 예산확보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확보 내용에 따라서 공익처분과 동시에 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권유관 위원 예산확보 되면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권유관 위원 예산확보가, 예산심사 할 때 질의해도 되는데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분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우리 도에서 어떤 부담을 안게 됩니까?
○위원장 이갑재 잠깐만, 단장님, 권 위원님!
지난 번 저희들 간담회 시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보고가 있어서 질의·답변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담당관님이 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제가 그날 없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예산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비음산터널 사업하는 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여기 걸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창원시, 김해시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도하고.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원래 시작할 때는 재정보전금이 없었습니다.
건설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건설보조금 348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재정보전금이 있는 즉, 건설보조금을 부담하는 사업은 어렵다, 그러니까 건설보조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시행자한테 수정제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건설보조금 348억원은 주기가 어려우니까 건설보조금 없이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새로 내달라고 수정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지금 협의 중이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민원은?
민원 발생 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현재 특별한, 일전에 그 부분에 차량통과 부분에, 시내 통과 부분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민원 있는 부분은 소음 진동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창원 쪽이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사파성당 있는 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음 진동 부분은 나중에 공사 중이나 시공 완료 후에 소음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를 해서 수정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요구를 해 놓고,
○권유관 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파트 단지 뒤편입니다.
뒤편으로 가거든요.
산 있는 데 그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민원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당초에 아파트 뒷부분은 터널로 하지 않고 완전 산을 절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 다시 터널로 해야 된다, 완전 개착식으로 하지 말고 터널식으로 해라, 그래서 그것을 터널식으로 다 돌렸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쪽 창원시 쪽에서도,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창원시에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반대는 하지 않는데 건설보조금과 민원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창원시에서...
○권유관 위원 아니, 저는 이쪽에 거주하지 않지만 한번씩 창원에서 김해 쪽으로 다녀보면 지금 터널이 두 곳이나 있는데도 상당히 차량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러시아워 시간에는 좀 정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하여간 민원 해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진주 강민국 위원입니다.
공익 처분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 규정 보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이 목적인 공익을 위해 우리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을 아, 관리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이 절차가 우리 민간투자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민투,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는 중앙민간투자심의회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맥쿼리 부분이 지금 비단 경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하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많이 보셨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전국에 12건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광주 예를 좀 들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추정 MRG죠, MRG 방식으로 해서 추정통행료에서 수입의 85%로 인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400억원 정도가 광주시 재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주시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올해 대부분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광주시에서 재정지원금 청문을 통해서 재정지원금 중지처분을 내리더라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다음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승소할 거라는 확신 하에 공익처분을 통해서 사업권을 회수하겠다 하는데 그런 롤모델도, 그럼 여기도 먼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중지처분을 먼저 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구조화도 각기, 똑같은 BTO 사업이지만 전국에 6개 사업장에 재구조화를 해 왔습니다.
다 다릅니다.
역시 이 건도 광주, 부산, 우리 도가 지금 유사한 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다 MRG를 주지 않는 원인이 각기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재구조화를 먼저 걸어서 MRG를 주지 않는 거고요.
광주는 그 전에 MRG를 주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이자에 대한, 예.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산도 저희들하고 약간 조건이 다르고요.
각기 다 다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건 그 부분하고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자체의 그러한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경남도가 올바른 재정건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비음산터널 추진상황에 보면 일단 창원은 건설보조금 부담 불가를 이미 통보를 했고요.
지금 김해는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김해 현재 경전철 문제로 인한 재정악화를 고려했을 때는 이것을 부담 불가하다고 회신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3자 중에서 도만 남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 입장은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설보조금 부담을 불가하다, 이미 창원은 불가하다고 했고요.
김해도 불가하다고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 도도 역시, 제안할 당시에 건설보조금 없이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당초대로 건설보조금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서를 보완하도록 요구를 해 놨거든요.
○위원장 이갑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6시 44분)
○위원장 이갑재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7월 7일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보임 받았습니다.
앞으로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곽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A111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인재개발지원과장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함안에 이만호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이전계획이 있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인재개발원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청사에서 공공이전계획이 도청 일부 실국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등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용역을 지금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용역은 사실상 맞추어서 용역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벌써 이전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면 지원과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서부청사를 열려고 하는데 구 진주의료원 그 자리가 인재양성원으로써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만약에 청사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면 저희 인재개발원을 찾는 교육생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환경을 갖추어서 인재개발원을 찾는 교육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실상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용도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되기 전에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저희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도청의 큰 틀에 맞춰서 같이 저희들도 시책에 맞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힘에 밀려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의 생각에는 사실상 서부청사 쪽으로 인재개발원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상 원장님이나 기획조정실에서도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도심을 피해서 이전한다는 건데, 진주의료원 쪽에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진주의료원 있는 그 지역도 아주 발전의 폭이 속도가 빠른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술원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 여론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쪽에서 이전해 가는 목적하고 좀 다르다, 그렇다면 저희 생각은, 전에 지리산에 자연학습원으로 쓰던 그게 지금 환경교육원인가 그렇게 바뀌었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쪽 정도로 한적한 데 가서 심신도 수련하고 조용한 곳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는 쪽으로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가야지 임기응변적으로 진주의료원 현 터로 간다는 것은 창원에서 이전해 가는 목적하고 안 맞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한번 자리 잡고 나면 다시 계획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소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 문제는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위원장님 뜻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인재개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사안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항 발생 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상호 보완점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속기사
우순덕 유상호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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