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14.07.22

영상자료

제319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2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재정점검단 소관
라.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마. 안전행정국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아.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재정점검단 소관
라.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마. 안전행정국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아.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또 여러 안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우리 도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중 세 번째 일정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4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A111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A111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회계과장 강영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새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 아파트가 비상시 신속대응 애로 등 관사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지역으로 관사 재배치에 따른 출퇴근 및 비상시 신속대응 애로 등 관사로서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과의 출퇴근 시간은 30분 정도 이내로 인근 장유, 진해 등에 비해 근거리로써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대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 등 비상시에는 사전 청내 비상근무에 임하기 때문에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2〜3급 관사는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롯데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대상지역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마산지역으로 검토가 있은 것은 이 매각하는 건물에 비해서 매입하는 아파트가 여러 가지 예산 면으로 봐서도 아파트 평당 약 300〜400만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관사를 매각하고 신규 관사 매입이 조기에 되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함안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 3급 관사 5동의 위치가 용지호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용지호수 옆에, 맞습니다.
롯데아파트입니다.
○이만호 위원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것 팔면 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겠는데,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이번에 도 심의를 거치게 되면 매각은 경쟁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만호 위원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공매를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절차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도청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위치가 좋아서 매수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몇 년 동안 3억4,100만원이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안에 보면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도 없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좁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각처분계획안에는 찬성하지만 처분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이행해서 도 재산관리가 명확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오늘 승인이 되면 매각 분야도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2, 3급 관사에 는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2, 3급 관사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그리고 국제관계자문대사,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님은 개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관사에 거주하지 않고 밖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다 안 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현재 상태는 한 동이 비워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동이?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도 쓰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
○회계과장 강영철 예, 국제관계자문대사,
○권유관 위원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롯데아파트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처음 아파트를 짓고 할 때는 거기가 최고의 요지이고 알짜배기 아파트였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창원 시내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좋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관리비에는 운영비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주로, 지금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권유관 위원 시설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안에, 30년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뭐 해서 얼마다 이것은 안 되지만, 집행되는 금액이 시설유지보수 금액은 다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제가 안에 뭐뭐 보수되었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새 아파트로 가나 지금 사는 아파트나 관리비는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있었지, 관리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하수라든지 상수라든지 배관이 노후화되었든지 그런 것이,
○권유관 위원 과장님, 배관이 노후화되었다기보다는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유지보수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사용불가는 아닙니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살고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예산절감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산절감은 지금 현재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5동을 만약에 현재 시가에서 매각을 하고 마산지역의 아파트를 그 규모 정도로 더 사도, 30년 된 노후아파트를 팔아도,
○권유관 위원 좀 남는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권유관 위원 도가 집 장사하는 도는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리도 멀고, 여기가 거리도 상당히 가깝고, 출퇴근하는 것은 장유, 진해와 비교하면 안 되죠.
마산이야 다 되지만, 지금 좁아서 넓은 데로 가는 것은 모르지만, 관리비는 아파트 다 같을 것이고, 시설하는 것은, 그 안에 내부에 시설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현재 롯데아파트는 노후화됐으면서도 그 평수로는, 우리가 통상 26평인데 마산지역으로 빠져나가면 30평에서 35평 정도 조금 더 넓은,
○권유관 위원 더 넓은 데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좁아서 넓은 데 간다.
넓으면 나중에 관리비 많이 안 들어갑니까, 큰 집은.
저는 아파트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큰 집에 살면 아파트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기본관리비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기본관리비가 아파트 관리소장도 있고, 아파트 큰 평수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적은 평수보다 큰 평수로 가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시설보수 할 것이야 없겠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아파트 그 덩치에 자기 집만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이야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수고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죠.
○권유관 위원 그러면 시설보수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워낙 그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아파트 한 채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3억6,500만원, 좀 큰 것 한 동은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찰가격입니까?
이 아파트는 이렇게 가격을 받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았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이 아파트는 시중가격도 포함될 뿐더러 국토교통부 실거래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 실거래가가 국토교통부에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대로 매각을 하고 또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매입합니까?
이 가격대로 하면 정찰가격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정찰가격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강영철 이 가격의 표준가격은,
○권유관 위원 표준가격은 여기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여기서 금액 정한 것을 가지고 매각할 때 이 돈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사이트에서 기본가격인데, 실제로 팔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약간.
○권유관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가격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 팔아서 얼마 정도 남는다는 것도, 마산 쪽에 아파트 매입을 해도 어디까지나 예상가격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예상가격으로 남길 수 있다, 안 남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보탤 수도 있죠?
○회계과장 강영철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더 보탤 수도 있고, 적게 받으면 더 보태야죠!
○회계과장 강영철 아마 판단하건대,
○권유관 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되면 더 보태도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좀 더 보태야 되겠더라, 또 이렇게 된다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매각관리계획 승인하고 심사하는데 매입은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매입은 20억원 이상 되어야 관리계획 승인 받고, 매각은 10억원 이상 되면 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매입은 20억원 이상 되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입가격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1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17억원 정도?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지금 마산에 예상하고 있는 데가 새 아파트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분양가격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분양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기존 아파트입니다.
○권유관 위원 기존 아파트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옛날 한일합섬 자리에 아파트 지어놓은 것 그것 말입니까?
마산에.
○회계과장 강영철 메트로시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위치의 가격을 저희들이 환산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20억원 이하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된다, 매입하는 데는.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각하는 데는,
○회계과장 강영철 10억원 이상,
○권유관 위원 10억원 이상 되면 승인받아야 되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승인 안 받아도 되니까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안 올라오고 그냥,
○회계과장 강영철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됐고, 그냥 예산 올라온 거네요?
이번에 매입 예산 편성했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보니까 노후, 제가 알기로는 롯데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창원에서 최고급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고급아파트로 들어온, 한 마디로 부유층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나갔다고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소유자들이 많이 바뀌고, 아마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노후되었으니까 다 나갔다고, 처음에 들어온 분들은 다 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큰 아파트로, 좀 넓은 데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너무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평수를 5평 정도 늘리면서,
○권유관 위원 팔아서 돈도 좀 남기고, 넓은 데 가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안 하시겠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해 공보관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봉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6억9,9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20만원보다 1억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집행잔액 발생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고통을 부담하기 위해 일부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요구 내역은 공보행정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120만원, 도정종합정보전용 TV 등 구입비 집행잔액 850만원,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과장님 설명하는 것 지금 못 찾아서 못 보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세출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공감 발행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606만원, 도정보도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4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증액편성 요구된 내역을 보시면 먼저 청사방송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경남공감 편집실용 카메라 구입비 375만원, 경남미래발전상 및 역동적인 모습을 방영하기 위한 도정홍보영상물 수정 제작비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도정보도 지원에 사무관리비 297만원과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비 집행잔액 1,735만원, 인터넷방송 시스템 고도화 개발비 집행잔액 1,986만원 등 총 12건 1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상경비는 삭감하였으나, 원활한 공보행정 업무와 도민과 소통하고 도정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증액 없이 당초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심의를 받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공보관님, 이번 예산에 영상물 수정제작 편성된 것이 왜 당초 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공보관 하태봉 저희가 지난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래 50년 관련 사업이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됐거든요.
○권유관 위원 미래 50년이 발족된 지가,
○공보관 하태봉 5월이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5월이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홍보를 위해서 하니까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다?
○공보관 하태봉 그때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공감 편집실 카메라 구입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일이 중복될 때 필요하다고, 그렇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다른 행사용 할 때 지원하는 그 장비 가지고는, 우리 경남공감 만드는 기사취재를 별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별도로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이제 합니까?
○공보관 하태봉 지난해부터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경남공감이 발간된 지가 약 1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미리 준비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권유관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홍보용은 미래50년이 5월에 발표되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것은 그래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감수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앞으로는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바로바로 뭐가 필요한지, 이것은 파악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하다 보니까 카메라 한 대 더 필요해서 한 대 더 사야 되겠다.
○공보관 하태봉 예, 미리 준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만큼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필요한 예산을 즉시즉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입니다.
다른 것 다 좋습니다.
도정홍보 영상물 수정 제작에 보면 제작업체가 주식회사 아이피지박스, 서울업체이거든요.
지방에는 도정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저희가 지방에도 물론 찾아서 했습니다만 전문업체가 지방에는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김성준 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아니면,
○공보관 하태봉 총액입찰로,
○김성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지방에도 이런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지방업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앞으로 그렇게 처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김지수입니다.
좀 지엽적인 건데요.
도정홍보 영상물을 수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매체가 DVD 200매거든요.
DVD 200매를 가지고 도정홍보를 충분히 하는데 이것 가능한 수량인가요?
저는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을 좀 넣더라도 충분하게 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체를 지금 DVD플레이어를 돌리는 데가 있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고, 또 수량도 200매를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홍보, 그것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인 것 보면.
그러면 각 영사관에서만 상영되는 건가요?
이 용도가 정확하게,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웹하드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을 감안해서 200매 정도로 했습니다.
예전의 DVD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150매에서 약 200매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웹하드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저희 배부처를 보시면 해외사무소, 서울사무소, 외부 손님 방문 시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거든요.
이것 한 번 제작하고 나서 너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또 수정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제가 볼 때 2년에 한 번 정도는 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답변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우리 직원 분들 관리하시는 분이 있죠?
○공보관 하태봉 예, 있습니다.
관리라기보다도 사용자로 보시면 됩니다.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카메라가 375만원되어 있는데 이것 충분합니까?
○공보관 하태봉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박우범 위원 좀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팸플릿 가지고 사양을 체크해서 저희가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우범 위원 시설장비유지, 우리 군 같은 데도 방송통신 관련 직원 분들이 웬만한 것은 다 수리를 하거든요.
유지비가 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저희 도의 경우에는 실제로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어서 상당히, 방송시스템이 13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방대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 두 세 사람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라인이 오래 된 보수라인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카메라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심사숙고해서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와 97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0억9,106만3,000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1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은 신규 사업이나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9만5,000원과 국내여비 1,090만원, 사무관리비 17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연구용역비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정점검단 소관
(10시 46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정점검단은 우리 도의 핵심과제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난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앞으로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저희 단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30억7,650만원으로 기정예산 274억8,149만원보다 255억9,5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점검 운영 지원사업 212만원이 감액된 4,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5% 절감 계획에 따라 사업별 경상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146만원, 여비 5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사업은 당초 146억7,440만원 대비 137억3,878만원이 증액된 284억1,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마창대교 자문료 4,000만원과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2013년도 마창대교 MRG보전금 1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122만원 감액은 경상경비 5%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 하단에서 10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창원〜부산 간 비음산터널 도로건설사업 6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20만원 감액은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및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117억9,000만원, 그다음에 이자상환에 7,023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행하는 2015년도분 조기 상환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재정점검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마창대교 재구조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재구조화 또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는 데 동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3월 법률회계 금융 전문가로 편성된 외부 전문가 3명과 공무원 6명 총 9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 여러 가지 재무 모델 방안을 마련해서 그간 사업 시행자와 열한 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지만 지난 4월 17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우리 도의 제안 내용을 거부하는 내용을 문서로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협약 체결 당시의 고금리 구조와 현재의 저금리 추세에 따른 상황 변경, 그다음 현저한 교통량 차이 등을 이유로 해서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즉 공익처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경에 KDI에서 용역 결과가 완료되면 중앙 민투심의위원회 상정과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및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2004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차입금 현황은 2014년 3월 조기 상환을 반영한 현재 원금 2,124억8,000만원과 이자 499억9,400만원 등 총 2,624억7,400만원입니다.
총 차입금 2,624억7,400만원 중 2013년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1,575억2,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 110억8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총 939억4,600만원의 상환 잔액이 발생됩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 재원 부족으로 발행한 지방채 중 2015년에서 2017년도에 상환 예정인 거가대로 건설 차입금 중 원금 일부와 이자 등 총 118억6,023만원을 편성해서 차입금 조기 상환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거가대교는 우리가 MRG에서 SCS로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홍보로써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로 마창대교가 남아 있는데 저 부분이 지금 당초예산에도, 애당초부터 지금 통행량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산출이 잘못되었고, 계약이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을 언론이고 도민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공익처분 관계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하다가 협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137억원 이 추경예산은 지금 그런 부분이, KDI 심의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보고 안 될 때 추경을 다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9대 의회 때 다 협의가 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라.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4억7,400만원이 증액된 4,377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3억1,400만원이 증액된 4,348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28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수정예산서 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보다 64억3,100만원이 감액된 6,892억7,200만원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8페이지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2018년까지 4년간 도의원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다음 109페이지 효율적인 정부 합동평가 업무추진을 위한 경남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정보망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정보망 구축사업비로 국비 7,700만원, 도비 3,800만원, 합계 1억1,500만원 등입니다.
111페이지 도립거창대학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수정예산서 7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9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13페이지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2012년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른 3억5,100만원, 다음 114페이지 2012년, 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부담금 47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 수정예산서 70페이지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 120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예산 및 사업비 조정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시도행정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층간 통신실 노후 스위치 20대 교체를 위해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입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 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수익적지출, 자본예산 지출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8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17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 박성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2014년도 의정비 책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은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의 합리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조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조사 방식으로는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곤란한 공청회보다는 가능한 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어 향후 의정비 책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울러 향후 4년간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2014년도 의정비 책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정한 후 8월에서 9월 중 의정비 변경여부 결정을 의회와 협의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4년차에 적용할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 가능하여 현재로써는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 2억원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대해서 기 8억원 중 2억원을 금회에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창원대, 카이스트, 경남도, 창원시 4개 기관이 참여하여 3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4년도 3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말씀드리면 기업체 애로기술 개발과정과 카이스트 석사과정 개설 운영, 공학설계 교육과정 등입니다.
금번 2억원의 감액은 카이스트 석사과정의 학생 수가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등록금 지원 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하여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카이스트 석사과정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입학생 55명에 현재 졸업생은 25명을 배출하고 있으며, 매년 입학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서 이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 추진위원회에 동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위기 표명과 자립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로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면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경남학숙 시설 개․보수 공사 해서 2억원이 있는데, 경남학숙 시설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지금 372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144명이고, 여자가 228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배하고 일반 시설 개․보수한다고 2억원 계상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인 1실로 해서 186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3년 전부터 이런 부분의 개․보수를 좀 점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약 90실 정도는 작년까지 개․보수를 마쳤고, 나머지 96실 정도가 남아있고, 당초예산에 한 40여실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2실 정도 2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이니까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설이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다 하는 것 정도는 기숙원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경남학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주로 도내 대학 재학생 중에서 저소득층들이 주입니다.
예를 들면 창원대, 경남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 기숙사보다 저렴하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 경남학숙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원이든 3억원이든 간에 그 학생들이 배울 때 기거하는 곳이 좀 쾌적하게, 이걸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저번에 한번 지역에 있는 친구 자제분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간 일이 있는데 보니까 좀 깨끗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래도 경남도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좀 더 심플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어제 연장선에서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도,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서, 저는 법리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홍준표 지사 취임하고 나서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라고 우리가 자평하고, 또 공보관실에서 앞에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잘해야 될 곳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계층들을 잘 돌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정법상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셨는데 카이스트하고 창원대와 산학협력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초창기 2009년도 할 때 국비가 약 15억원 정도 일회성으로 지원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도비와 창원 시비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좋은 취지로 2009년에 창원대와 카이스트가 인재양성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실행된 것인데, 카이스트 석사과정 같으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고 미달이 되는 경우가 도 홍보 부족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부분은 아니고 카이스트 과정에 주로 입학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내의 STX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원해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등록금을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기업체 자체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경기도 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입학생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명밖에 지원을 안 했고, 작년도에는 2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규상 위원 기업체에 협력 요청도 하고, 카이스트 석사과정 같으면 창원에서 아무튼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창원 내에 소재한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개발을 위해서 석사과정을 가는데 그렇게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수를 좀 충족 시켜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저는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학숙 문제에 지금 경남학숙에 학생들이 얼마 정도 돈을 안 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370여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연간 기숙사비 자체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있습니다.
입사비가 5만원에 월 15만원 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월 15만원?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강민국 위원 이거 통도사에서 위탁운영을 했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3년간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강민국 위원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나가 있지는 않은데 수시로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도 예상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도내에서 경제적 부담, 또 소외된 계층들 그런 우리 대학의 재학생들이 면학을, 공부하는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 이 자체는 지금 설명에도 사실상 크게 실효성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들립니다.
갈수록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 3개 과정에서 졸업생도 현저히 줄어들고, 지금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 삭감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생 수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데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게 연간 1,9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10명이면 1억9,200만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이거는 우리 도 전체, 도도 마찬가지지만 산하기관도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부분해서 약 2억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기획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증액이라도 해서 하지만 제대로 되지도 안 하고 성과가 안 나타나면 이거는 과감히, 새로 시작을 하더라도 줄일 것은 줄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단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자립화 방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안을 보고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박성재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동료 김지수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2억4,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육청에는 전혀 변경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질의하고 정책기획관님한테 그 예산이 편성되게끔 하는데 어제 교육청 관계자가 도저히 그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기획관님 바쁜 과정에 우리 교육청하고 아직 협의를 못해 보셨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실 어제 저녁에 협의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김성준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직접 추경에 48억원 교육청 예산 편성된 것에서는 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기획관님 어제 조정하지는 못 했을 것인데, 그것 꼭 확인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경남학숙에 2013년도까지 사업한 내역서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1억3,900만원에서 2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실 당초예산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96실을 개․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86실 중에서 42실이 개․보수가 끝났고, 그 나머지 부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삭감이 되어서 당초예산으로는 48실 정도만 개․보수가,
○권유관 위원 어디서 삭감이 됐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 됐습니까, 의회에서 삭감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추경 2억원도 다 올렸는데,
○정책기획관 박성재 전체적인 예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권유관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겁니까?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때 안 된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부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편성할 때 1억3,900만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사업의 일관성 때문에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기정예산에 1억3,9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추경에 2억원이나 편성한다는 이거는 좀,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무래도 학숙에 하는 김에 제대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조금 모자라서 더 하는 것은 몰라도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편성이 더 많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부분은 앞으로,
○권유관 위원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업계획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개․보수 계획 전체는 186실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한꺼번에 186실을 개․보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책기획관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획관님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죠.
모르는데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뀐 거지, 추경을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 효율성이나 행정력 낭비로 되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다는 이것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경남학숙에 9대 때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할 거는 많더라고요, 사실은.
많은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선호를 안 하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권유관 위원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대학 기숙사를 선호를 많이 하고 한다는데 어쨌거나 이게 시설이 안 좋아서 선호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오는 건지.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무래도 후자죠.
대학 기숙사 입사비가 경남학숙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후자 쪽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권유관 위원 대학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좋든 안 좋든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는 학생들은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할 거는 많은데, 하여튼 계속 거기에 운영자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기정액보다 많이 편성하는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또 경남학숙이 좀 더 시설이 개선되어서 어려운 자제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카이스트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국비가 있었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2013년부터 국비가 없네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당초에 사실 국비를 지원한다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니까 당초에 국비지원이 있어서 카이스트하고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이 사업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실시를 해서 초기에는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비지원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끊었더라고요.
그 뒤에 창원시와 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국비가 2012년까지만 지원되고 지난해부터 안 됐는데 그러면 결국 도비, 창원 시비가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도비 50, 창원시 50.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억원이 감액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학생 수가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총 입학생하고 학생 현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55명인데 졸업생이 25명이고, 학생 수 지금 현재 재학이 24명, 그다음에 자퇴생 3명, 제적생 3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속 업체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STX 조선해양 출신이 16명, 현대 위아가 10명, 효성이 9명, 두산중공업 5명 이렇게 해서 55명으로,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 도비로 하는데 학생도 자꾸 줄어들고, 우리 근로자들이 석사과정을 나와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도민들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이 잘 살려면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각 소속된 업체에 자기들이 돌아가서 보다 좋은 양질의 상품이라든지 저희 도하고의 산·학 관계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지원도 안 되지, 학생도 자꾸 줄어들어서 처음 예산보다 예산도 삭감되어야 되지, 말이야 뭐 나오면 안 나오는 것보다, 석사과정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요.
그만큼 인기가, 국비 지원 안 되는 것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학생들도 줄어드는 걸 보면 그만큼 기대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자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자립 방안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예산절감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옆에 선배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2억원정도 들여서 제대로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실제 우리 경남도가 저소득층, 농어촌자녀, 기숙사에 가지 못 해서 경남학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받는 느낌은.
학생들이 한창 자기들 꿈과 이상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막 벗어나 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정환경을 떠나서.
그런데 그것을 경남도가 충족을 못 시켜 준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저희들이 위탁해서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좀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저희들 한번 이런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경남도가 관리하는 또 다른 소외계층들을 정말 챙겨봐 주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이 내용과 다른 겁니다.
저희들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학교와 이렇게 해서 대학원이나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하러 다니는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배우고 오면 도청, 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공무원들이 배웠던 것을 도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서 끝나고 나서 공부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나오셔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그냥 드려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해·거창대학의 유지·보수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지·보수비가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이 방수 부분이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수하고자 하는 옥상층은 몇 ㎡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800㎡...
○이규상 위원 800㎡ 정도, 그러면 이게 박공식입니까, 평슬라브식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이해를 잘...
○이규상 위원 못 하겠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규상 위원 지붕이 박공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었느냐, 평슬라브냐는 뜻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그 부분은...
○이규상 위원 그럼 넘어갑시다.
제가 봤을 때는 박공이 아니고 평슬라브인 것 같습니다.
방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방수라는 문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올해 해도 내년에 또 새는 수가 있어요.
방수가 그만큼 심각하거든요, 건물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이렇게 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본관동에 대해서 800㎡,
○이규상 위원 전체 800㎡ 전체를 다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래서 ㎡당 단가를 5만원정도 해서 4,000만원을,
○이규상 위원 5만원 같으면 무슨 공사를, 공법이 에폭시 공법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우레탄,
○이규상 위원 우레탄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규상 위원 그렇지, 우레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왜 우레탄이냐, 에폭시 공법이냐 물어보느냐 하면 에폭시 공법을 하게 되면 방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공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대학의 건물에 ㎡ 수가 800㎡가 넘는 건물은 평슬라브 건물이라면, 그러니까 슬라브의 두께를 15㎝, 17㎝ 정도로 쳤다면 비가 안 새게 되어 있습니다.
건령이 17년 같으면 많게 보이는데 17년이 경과한다고 해서 절대 물이 안 새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급공사든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예산 문제들이 2차, 3차 하도급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많이 공사금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방수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거창전문대학을 가봤습니다.
가본 상황이라면 17년 건령이 지나도 방수는, 방수하는 방법은 처음에 역시 우레탄으로 해 놓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레탄으로 했든지 아니면 에폭시를 했든지, 그 옥상에 내가 올라가지는 못 했어요, 가봤지만.
비가, 그냥 슬라브로 해서 해 놓아도 비가 안 새는 것이 정상입니다.
17년 건령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무슨 말인고 하면, 물론 우레탄 공법으로 해서 방수를 하게 되면 비는 안 샐 확률은 9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 샐 확률은 90%인데 이게 계속 돈을 부어야 돼요, 잘못하면.
비가 계속 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나가고, 돈은 물론 적습니다만,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거창이나 남해대학의 모든 옥상 부분에 대해서도 17년 건령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 방수를 하는 공법을 하든지 건물 건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옥상 평면작업을 했다면 비는 절대 안 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방수를 하는데 특별한, 하기야 여기 앉아서는 잘 아시지 못할 것이고, 다시 남해나 거창대학의 이런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이런 필요 없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방수를 이왕 하게 되는 것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관심을 가져 주세요.
학교 떨어져 있다 해서 학교 관리 유지비를 우리가 예산책정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시간 나는 대로 현장에 가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또 기획관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의정비 관련은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나 우리 도민들에게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의정비가 몇 년도에 결정된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의정비가 2014년도 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엔 매년 했습니다.
지금 경남도 수준은 5,265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게 언제 책정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작년에,
○위원장 이갑재 그러니까 인상분은 없었던 거죠, 계속?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동결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렇죠.
현 의정비가 결정된 해가 몇 년도입니까?
좀 오래 되었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2012년도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그리고 타 시·도의 의정비 관련 자료도 갖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갑재 그것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어쨌든 도민들이나 언론으로부터 질타받지 않도록 잘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부터는 14시 이후에 업무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오전에 이어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산서 말고 저희들 광특회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분류를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죠?
이 광특회계를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라고 하지 않고 광특회계라고 해서 도가 너무 무리하게 관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른다 생각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광특회계는 2004년부터 그게 당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라고 출발해서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때 광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명칭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특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명칭이 바뀌고, 과거에 양여금제도라고 있었는데 양여금제도 폐지한 대신 광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주세, 저희들이 주세를 가지고 주로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게 광역발전계정이라고 있고,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있고, 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링을 주면 20개 정도 사업을 가지고 도가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자율적으로 도가 편성을 하면, 예컨대 A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B라 하는 금액을 줄 때 광특하고 국비하고 조정을 좀 합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기본적으로 기초 시·군에 가는 것은 기재부에서 실링을 정해 주고, 시·군별로.
도의 실링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2,3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실링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주로 관광자원 사업이라든지 농업 분야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보내주면 주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고, 계속사업은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편성하더라도 자기들이 손질을 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가 인구, 지역규모 등등을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예컨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나 일선 시장·군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하지 않으면 예산규모가 많이 줄어든 듯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특회계를 도가, 핵심은 이겁니다.
광특회계를 어느 정도 분배를 해 주면서 국비 배정을 할 때 좀 줄여도 항상 우리 도청의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특은 제가 볼 때는 국비하고 같은 성격인데 무리하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일선 시장·군수로부터 이렇게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별로 시·군별로 어느 정도 안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갈라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부서에서 어느 시·군별로 어느 정도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상원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예상원 위원 혹시 이갑재 위원장님한테는 많이 주고 저희들 위원은 조금씩 맛만 보라고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것은 좀 많이 주셔도 됩니다.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 예산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를 너무 철저히 다 잘 해 주셔서 과장님들께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행정국 소관
(14시 13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6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76억4,400만원이 증액된 2조2,959억2,5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소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국고보조금 74만원이 감액된 7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49만원이 감액된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1,600만원이 감액된 1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주택취득세 감면 보전분 등 979억9,000만원이 증액된 2조666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기정예산보다 1,296억7,200만원이 증액된 2,199억5,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30억원과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66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4억500만원이 증액된 5,898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316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따라 국비 74만원과 일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656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기교육훈련자 증가에 따라 국내외 교육훈련여비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직 채용 등 추가시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2억1,100만원과 안전행정부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1,700만원이 감액된 22억7,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1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무시설 설비 보강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국고보조금 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5,029억6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국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4억7,800만원이 증액된 3,765억7,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5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에 109억9,8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에 164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4,700만원이 증액된 86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153페이지 중간입니다.
노후화된 2급·3급 관사 5동을 매각하고 신규 관사 5동을 구입하기 위해 1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1급 관사 재건축을 위해 설계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입니다.
7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1급 관사 재건축에 따라 임시 거주를 위해 관사 임차료 5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은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도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회계과장 강영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1급 관사 재건축 사업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관사는 1984년 신축 이래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건축물 구조와 마감재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수차례 보수공사로 비용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내부구조, 거주·주차공간 협소로 내·외빈 접객 및 회의공간 활용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또한, 야산 및 일반주택과 근접해 있어 현 구조로는 방호가 취약하는 등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태라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35페이지, 관사 처분 및 매입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롯데아파트 2·3급 관사 5동은 부지사 및 실·국장 공무원이 이용하는 관사로써 1985년도에 건립되어 30년이 된 노후 아파트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매년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입 예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마산지역은 창원에 비해서 아파트 시세도 300만~400만원 저렴하며 서부권 개발에 따른 진주지역 2급 관사는 현재 청사 인근 아파트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건립되어 주거환경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사 재건축 1억원 편성 및 임차료를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급 관사는 신축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써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설계비 1억원은 기존 노후 관사의 철거 및 재건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서 총공사비의 9% 정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편성한 임차료 5억1,000만원은 관사의 재건축에 따른 1년 정도의 임시 관사용으로 보안시설이 양호하며 출입이 용이한 지역을 임시 관사로 임차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
인사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안전총괄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죠.
다음 세정과 소관, 과장님!
세정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다음 회계과 소관.
회계과에,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입니다.
우리 예산서 153페이지에 보면 경남도민의 집에 관련되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의 집 1일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쯤 되죠?
○회계과장 강영철 도민의 집 하루에 40명에서 60명 정도 평균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입장료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연간 예산액이 한 2억, 관리비가 2억 정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게 됩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도민의 집 운영에 관련해서, 특히 우리 과장님은 정말 우리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도민의 집은 1984년부터 2003년까지 현직 도지사님께서 여러 대에 걸쳐서 공관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 도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도지사 공관을 폐지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하루에 40명 정도, 내방객이 불과 4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연간 관리되는 돈이 2억원 가까이 되고 한데 도민의 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다들 하시는데 도민의 집을 매각한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사실상 도민의 집은 도민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극소수로 방문하고 있고 또 도청 공무원들이 어떤 회의장이 필요할 때, 도 본청에 있는 회의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민의 집 관사 2층에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전체의, 하루에 몇십명밖에 안 오는 이 관사를 계속 이렇게 보유한다는 것은 상징성은 있겠지만 실제 사용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앞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도가 지금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저기 평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민의 집 시가가.
○회계과장 강영철 정확하게는...
○강민국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도민의 집이라고 명칭을 했으면 우리 도민들이, 340만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민에게 더 접근성이 용이해서 좀더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든지, 아니면 하루에 불과 40명밖에 안 오는데 우리가 도의 1년 예산이 2억원씩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연 존치의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차라리 매각을 해서 우리 도의 재정건전화에 좀더 기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도민의 집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 도청의 흘러온 역사라든지 역대 도지사님의 어떤 집무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비치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도민들이 계속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약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습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지속성과 머물 수 있는 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역대 지사님들 사진 몇 장,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이 질의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가봤어요.
가봤는데, 집에 2층으로 해서 1층에 사진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거 원점에서 도민의 집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온 것 아니냐, 한번 깊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현 관사가 그 역시 30년 정도 지난 관사인데, 한편으로 볼 때는 도지사 공관으로서 역사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과연 그 고액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하루에 몇십명 안 되는 도민들이 관람하는,
○강민국 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경제적 효율 면에서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후에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민의 집 운영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강민국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요, 물론 도민의 집이 아마 거기가 위치상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높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것을 물론 팔아서 도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참 좋은 의미일 것 같지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고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기보다 활용도를 좀 찾아서 썼으면 좋겠다, 활용도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성단체에 속해져 있다 보니까, 이건 일례입니다.
저희 여성단체에서 지금 위안부 기림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위안부기림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재로 해서 역사문화관이랄까, 경상남도에 어울릴만한 그런 것들을 현재 도민의 집에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전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활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도지사 관사가 2003년도 10년 전에 폐지된다는 그 사업부터 2007년 한 4~5년간에 이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7년도에 도민의 집이라고 5년 뒤에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김지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보다 더, 지금 현재 도민의 집이 더 활용할 수 있고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관사 재건축과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김지수 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일단 오래 된 주택, 낡은 주택은 개·보수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2·3급 아니면 도지사 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수 위원 도지사 관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죠, 낡은 집을 고쳐 쓰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경남신문, 그리고 월요일 동아일보와 도민일보에서 각각 관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아, 관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관심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설계용역비 1억원을 포함하면 총 내년까지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건축면적이 330㎡ 즉, 1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평당 1,2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던데, 계산을 하면.
제 생각에는 평당 1,200만원 건축비면 좀 과하지 않나, 이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실제상으로 12억원 중에서 이번에 1억원의 설계비를 넣었고, 내년도에 11억원 정도를 공사 재건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철거에 따른 폐기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 빼고 실제 공사할 건축비는 한 8억3,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요즘에 전원주택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지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데, 저희가 통상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건축이든 그 비용이라 하면 토지 매입부터 해서 설계, 그다음에 말씀하신 폐기물, 이런 모든 제반의 비용을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제가 들어본 가격 중에서 평당 1,200만원은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뒤에는 지금 대나무밭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대나무밭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에 지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11억원 중에는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순수 설계·건축비는 8억3,0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대략적인 수치인데 본 설계를 시작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기거를 하시게 될 텐데요.
홍 지사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저인 봉하마을 관련해서 홍 지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방궁에 빗대어서 “노방궁”,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작년 기준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 사저가 공시지가가 9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홍준표 지사님의 도지사 관사로 쓸 예정인 이 리모델링비로만,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12억원을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 차후에 이것은 호화관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게 드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게 호화로운 설계가 되지 않도록 본 설계서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상원 위원 과장님, 한 번 두 번 설명한 것도 아니고 참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놓쳐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게 논란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거기 한번 가볼까, 혼자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위원장님 되면 도민의 집에도 한번 가보고, 도지사 관사 신축하는 데도 공무원들 다 오시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실무자 한두 명만, 그렇게 한번 같이 차타고 가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니까 한번 보고 진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계속 서서 고문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표현이 좀 거칩니다.
이게 몇 번 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희들도 이해 안 되는 것은 둘째 치고, 언론에서도, 조금 전에도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위원장님 방에서 신문을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이렇다면 저희 위원들이 정말 냉정하게 한번 가서 보고, 지금 지사님을 동료위원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속기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이런 간담회를 쭉 가졌었고, 지금 지사 관사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이 상당히 어렵다,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의견 집약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1억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이 내용을 보면 철거비하고 설계비하고입니다.
설계비하고 철거비 1억원을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한대로 하면, 그렇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가 나와 봐야 내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공사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11억원이니 12억원이니 들먹여서 호화 논란이 나올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자면 1억원 가지고 철거하고 설계하고 명확하게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지사 관사 신축문제하고 2·3급 관사 매각과 매입 건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이 승인된다 하면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금 예상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말씀이 계셔서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해서 도민의 집하고 지사 관사 신축 예정지를 현지답사를 거쳐서, 저희들도 고민했다는 흔적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쟁점이 되었던 지사님 관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건하고 도민의 집 활용방안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다 보시고 생각들도 정리가 다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지사님 관사 신축에 관련해서 언론에 보니까 신축 회의 때 지사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관사 신축과 관련해서 간부회의에서 신축을 건의하니까 지사님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 상황은 제가...
○권유관 위원 국장님, 모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관사는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집들이 거의 같이 ’83년도 ’85년도 신축을 했는데 한 22년 만에, 지금 우리는 30년이 됐습니다만 7~8년 전에 전부가 주변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85년도 공법은 전부 콘크리트 슬래브 이런 쪽이 아니고 전부 조적조입니다.
벽돌로 전부 쌓아서 올렸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됐거나 터지거나 해서 벽돌이 파괴되는, 동파하는 수준에 와 있다고, 바깥에도 튀어나오지만 안벽에서도 자꾸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벽체를 자꾸 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을 때는 부지사 관사로 썼기 때문에, 실제 지사 관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사님은 도민홀을 쓰다가 나와서 부지사 관사를 밀고 부지사는 또 아파트에 들어가고 했는데, 지사님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두 번 세 번 권유를 하고 “그러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단단하게 하고 집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권유관 위원 처음에 신축안을 냈을 때 거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처음에는 “내가 있을 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권유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노후화 되어서,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어차피 이 건물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뤄서 다음 대에 하나 또 4년 계시다가 하나 시기적으로 이때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권유관 위원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할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전체 설계기간이 한 5개월, 공사기간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내년 8월쯤 되면 입주합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 8월경 정도.
지금 언론에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간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건물이 노후화되면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안 좋게 자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언론을 보니까 ‘회의 때 안을 내니까 지사님 거부하셨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현장에서 봤지만, 떨어진 그게 벽돌이라고 합니까, 타일이 아니고 벽돌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벽돌입니다.
○권유관 위원 벽돌 떨어진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했는데, 1년 이상이면 들어간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2·3급 관사 매입 예산 올라온 것이 아까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안편성 심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일 조례 제·개정 심사할 게 몇 건 있습니다.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조례 제·개정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한 건 먼저 심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이렇게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하고 같이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닌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과장, 국장님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게 회의 때마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받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항상 같이 올라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되면 예산편성 하면 뭐합니까?
더군다나 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데 편성하도록 해야지.
다른 데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경남학숙 같은 데 예산을 올렸는데 재원이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예산편성 해 봐야 헛일인데.
또 과장님 오래 안 계시니까 다른 과장님 바뀌면 다음에 또 그렇게 올라온다고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 전체가 아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국장을 하고 어느 분이 회계과장을 하시든지.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통과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8억5,000만원 편성된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좀, 계속 ‘앞으로’입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마 ‘앞으로’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한 한 번만 더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로 의원직을 걸고 승인 안 해 줍니다.
그 점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정기와 수시로 있는데 의회 승인이 들어갈 사항은 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 승인이, 언제든지 수시로 의회 승인 받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의회 임시회가 있을 때 그에 덩달아서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데, 권유관 위원님 말씀은 이번 임시회 때 예산에 편성할 거 같으면 저번 임시회 때 이미 공유재산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승인되고 나서 예산편성 해야죠.
오늘 오전에 그것부터 먼저 한 건 했지 않습니까?
내일 조례 심사할 건데도 그것부터 먼저 했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1년에 임시회를 하기...
○권유관 위원 임시회 매달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권유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지적하시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 취지를 꼭 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지사님 관사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현장 방문하고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 해 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또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1억원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동의를 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도지사 관사를 짓기 위한 예산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11억원이라는 근거 때문에 사실 언론으로부터 해서 도지사도 호화관사를 짓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의회도 그렇게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11억원이라는 부분들을 사실 기재를 안 했으면 언론에서 지적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11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마련한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11억원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1억원은 어떤 근거에서 1억원이 나왔느냐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보면 1억원이 나오게 된 근거는 공사비의 0.9%에 해당되는 금액이 설계비로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억원 하다 보니까 역으로 추적하면 공사비가 11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0.9%인 1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내용은 설계비의 0.9%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11억원이라는 부분을 넣다 보니까 도의회와 도지사가 지금 언론으로부터 매를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추정을 하든 0.9%에 대한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일들이고 내년에 11억원이 반영이 안 되면 도지사 관사 그렇게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 준 예산 승인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앞으로는 삭제를 하시고, 제가 볼 때 도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수긍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도지사님께서 굳이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도의회도 마치 1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처럼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언론 또 야당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기재하는 사항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적어지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행정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5년도에 11억원 반영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가서 설계를 하고 설계내용을 보고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저희들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아까 설계비 포함해서 설계비까지 그렇게 해서 1억원인지,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요?
설계비 지금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축 설계비.
순수한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철거까지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순수한 설계비입니다.
철거비는 다음 설계 때 본 건물을 철거하는 그 비용이 설계서에 다 들어있지 이번 1억원은 철거가 아니고 순수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규상 위원 설계용역을 아까 공사비 0.9% 정도로 산정했을 때 약 1억원이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강영철 11억원.
○이규상 위원 11억원 정도 해서 0.9% 정도로 산정하면 1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설계비 1억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느냐 하면, 저는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설계비가 1억원 나오려고 하면, 지금 제가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도지사님의 관사가 아니고 사택 정도로밖에 안 되는 부지입니다.
사택부지에서 설계비가 1억원 정도 나오려고 하면 엄청난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계 내진설계합니까?
내진설계는 우리나라의 기본방침입니다.
내진설계 안을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것은 지금,
○이규상 위원 아니, 1억원을 책정했으니까 설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1억원이라는 것을 대충 산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제가 묻는 게 내진설계를 했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설계는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상 위원 안 했는데 1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하게 되면 내진설계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고,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지금 건물이 100평이란 말입니다.
짓는 게 100평 정도 아닙니까, 그죠?
100평 같으면 협회비 들어가는 게 설계비에서 한 7·8만원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 이상 들어가는 게 얼마냐 하면 아무리 많이 쳐도 설계비 30만원 안 넘어갑니다, 평당.
평당에 30만원 잡았다 하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비 1억원 준다면 응모를 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엄청 올 걸요.
관사 하나 짓는데.
왜냐하면 건물이, 아까 우리가 가봤지만 도민의 집처럼, 도민의 집도 제가 상세하게 둘러봤어요.
왜 비가 새는지도 알았고.
비가 일부분 샘으로 해서 오지기와를 다 거둬내더라고.
물론 오지기와를 자세히 봤을 때 터진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붕을 스쳐가면서도, ‘아, 저 부분은 터졌기 때문에’ 터졌다고 해서 기와가 새는 게 아니거든요.
노후화로 인해서 오지기와가 어느 정도 되면 터지더라고.
아까 부지사님 관사 갔을 때도, 조적조로 했는데 조적조는 1.0B+단열+0.5B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35㎝에서 40㎝ 가량의 벽의 두께로 나가는데 1980 몇 년도 지었을 때는 콘크리트조를 철근해서 짓는 조가 잘 유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적조로 해서 적벽돌 시공을 한 것입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20~30년이 흐르면 크렉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문을 자꾸 내다봤던 게 안전진단 관계를 보기 위해서 대문을 내다봤었습니다.
내다봤는데 붕괴의 위험은 없어요.
이만하면 우리 서민들 같으면 살아요.
일반시민이라면 거기에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은 신축을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설계비를 과연 1억원 책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100평에 대한 1억원을 나는 용납을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죠.
100평에 대해서 1억원을 받는 설계사무소가 있으면 오라고 하십시오.
초호화판 설계를 해도 1억원이 안 나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1억원이 안 나온다고 하면 공사비가 11억원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법 공사발주 업무 범위 기준에 보면 0.9%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억원이 안 들어도 된다고 하면 공사하는 공사금액이 0.9%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렇게 거꾸로 예측할 수 있고,
○이규상 위원 아닙니다.
설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봤어요.
문고리 하나를 뭐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문을 영림을 쓸 것이냐 뭐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목문 틀을 나왕을 쓸 것이냐 아니면 소나무로 된 것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것을 기명해 준 데서 설계비를 더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설계를 할 때는.
일단 구조상부터 먼저 보고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질도 봐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100평 하는 데 대해서 설계 부분에 품목을 고가제품을 써 주느냐 즉 말하면 공사대금을 100억원 되는 집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평인데 설계비가 1억원 나와서 100평을 예를 들어서 110억원에 짓는다면 설계비가 10억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산정적으로,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죽어도 나오지 않는, 설계비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축사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공사비의 0.9%라는 말을 해 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충 넣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시기 전에 경상남도의 큰 설계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질적인 설계 금액을 얼마로 받겠느냐 대충, 구조는 아실 거 아닙니까, 대충 이런 선이다, 아니면 제가 갈게요.
내가 가서 이렇게 짓고 싶다, 도지사 관사를.
대충 제가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다고.
그럴 경우에 설계비 얼마 받겠냐 했을 때 1억원 내놔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11억원에 대해서는,
○이규상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공사 설계비 투입이 아니고 규정에 의한 산정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100평짜리를 110억원으로 지으면 설계비 10억원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설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100평 건물 지으면서 설계비 1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몇 년 해 줘야 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를 1억원 산정한 것은 우리가 설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고, 이 설계를 실제 집행하려고 하면 설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됩니다.
하려면 설계사를 만나서 실제 산정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산출기초를 우리가 만듭니다.
만들면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개 업체를 하면 실제 설계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하면 아마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억원이 아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집행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오히려 아까 철거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계비에서 다음 공사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에서 잔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을 비우면 철거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여기에도 반영할 수 있고 저기에도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한 금액이 1억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 오리지널 설계비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설계비 또는 부대경비라고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해가 되는데 오리지널 설계비는 그렇게 나가지 않거든요.
아까 둘러보니까 대나무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뱀이 최고 많은 곳이 대나무에 많습니다.
나중에 기초공사하실 때 파보시라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계실 때 계속 뱀 때문에 걱정하시고 방에도 들어온다 하시는 건데, 주변에 대나무 철거를 다 해야 돼요.
옹벽만 쳐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넘어옵니다.
대나무 숲을 보니까 크지는 않더라고요.
대나무 절대적으로 다 철거를 하시고 옹벽을 쌓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야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 안 될 거라고 보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게임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실질적인 공사금액 같은 것을 의논한 다음에 예산집행 할 때는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님, 그리고 김성준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참조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적극 반영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사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마무리 발언 했으면 합니다.
도지사 관사 자체가 첫째 이것은 홍준표 지사님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40년 동안에 많은 지사님들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거 같고, 둘째는 관사라는 것이 지사의 거주공간도 되지만 관사에서 집무 또 내·외빈,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오고 사실 접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목적공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언론에서도 말씀하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홍준표 지사님 개인집이 아니다 즉 사저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관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호 위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업별조서에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이 1억원이 철거 및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및 설계비로.
그렇기 때문에 1억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철거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새로 설계내역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정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았던 지사 관사 신축에 따른 설계 및 철거 예산 1억원 관련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외에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인재개발원 소관
(16시 1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5,14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교육교재 인쇄비 절감 등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5억5,05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5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로 549만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위탁교육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요원 역량강화 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 편성은 우리 도의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운영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94만4,000원 감액 편성 또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만원 증액은 윈도우XP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284만4,000원 감액은 재정건전화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200만원 감액 편성도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1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 이것까지 꼭 절감을 해야 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도 재정건전화 방침에 따라 저희들도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호 위원 몇 %씩 각 실과별로 깎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다음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대학원 석사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느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경남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상자는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도 공무원하고 도내에 있는 시·군 공무원하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대학교하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대학교는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4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협약할 때 자치단체부담 30%, 해당 학교 40%, 본인 30%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강의실에 다 와서,
○예상원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되겠네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도가 10명 정도 시·군이 21명 정도 재학생이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거, 정책기획관께서 인재개발원을 진주 제2청사로 옮기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인재개발원보다도 서부권 청사를 옮기면서 도청의 일부 실국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등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 어떤 계획이 결정되고 그 계획 타당성 여부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검증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같이 저희들 방향을 설정해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타당성이라는 게 수용자들이 타당성,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정책결정하는 것은 위에 높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과가 적으니까 그리 가라 이렇게 할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어제 동료위원이신 이만호 위원님께서도 정책기획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9급 공무원 시험 치고 오면 대단한 인재거든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장기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1년씩 6개월씩, 물론 단기교육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힐링도 되어야 됩니다.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서 1+1=2고 2÷3은 뭐다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스스로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거기에서 교육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자기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 가서든 간에 역량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1년간 교육 받을 때만 큼이라도 정말 최적의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오히려 밀양에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런 데 오시면, 정말 환경이 좋은 데가 있어요.
아니면 함양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 지리산 계곡 밑에 가면, 물론 접근성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거의 동의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는 책임자분께서도 힘 있는 부서라고, 예산부서, 정책기획관실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뜻에 의해서 줄줄 따라가다 보면, 그분들이 다 잘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은 뭐라고 합니까,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주에 가는 것은 정말, 지금 있는 데 그나마 놔두든지, 접근성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좋습니까?
논개의 정신을 받아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교육 장소가 결정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또 교육원을 찾는 교육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환경조건을 만들어서,
○예상원 위원 제가 하는 게 농담 같은데, 담당관께서... 제가 직급을 잘 모르겠는데, 사무관님이십니까, 서기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서기관님께서 지사님한테 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국장 승진할 거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해서 인재개발원 유치하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밀양, 산청, 함양 이쪽에는 거의 신청 다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개발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관실에서 하지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예.
○권유관 위원 진주보다도 지난번에 합천, 의령, 남해인가 몇 군데 거론된 데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집행부석에서 - 합천.)
합천하고 의령하고,
(“하동하고”하는 위원 있음)
하동은 아니고,
(웃음)
남해하고.
합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안도 내놓고 그랬지요?
갑자기 진주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부권 도청 공공이전단에서 일괄적으로 도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을 이전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진주도 시내 말고 조용한 데 있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 위원님이 진주 출신인데 외곽지역에 좋은 데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세 군데 정도가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안도 내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진주로 나오니까, 서부권 때문에, 우리 개발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6시 29분)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부장 이병윤 교수입니다.
다음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6억1,290만원보다 6억9,038만원이 증액된 63억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회계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여 6억9,0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학생 성적 우수 등 장학금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억1,290만원에서 6억9,038만원을 증액한 63억328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강의동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 4억원, 글로벌 현장실습 사업 3,000만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재학생 성적우수 등 장학금 35만원과 기성회계 출연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239만원을 증액하여 1억7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대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립남해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이 하실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내용 중에서 설명이 요구된 부분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남전략산업에 특성화된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13년으로 종료된 교육비의 국비지원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뒤를 이어서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백화점식으로 여러 학과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1개 혹은 2개의 계열로 대학을 특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의도에 맞도록 저희 대학은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상대학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남해대학은 향후 5년간 연간 약 24억원씩 총 1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1차 연도인 올해에는 확보한 국비 23억6,400만원에 대한 대응도비4억원을 합하여 총사업비 28억6,400만원으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남해대학이 교육부에 제시한 특성화계획은 남해대학을 경남의 핵심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4C-Up 전문직업인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C는 아라비아 숫자 4와 알파벳 C를 합한 것으로써 직무능력, 인성, 창의력, 세계화를 의미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직무능력, 인성, 창의력, 세계화의 소양을 갖춘 해양플랜트, 해양관광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국가, 지역산업,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양산업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특정산업과 연계된 직무능력표준 즉,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운영하고, 이를 전 학과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직무능력 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특성화계획과 연계한 교수학습능력,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초교양교육, 창의력, 인성함양 등 종전에 말씀드린 4C-Up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핵심성과지표와 자율성과지표의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BSC 기반의 성과창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업률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고 또 대상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8월 6일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보완해서 200페이지 분량의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계획서가 완성되는 대로 위원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다 도움이 되시죠?
도립남해대학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예산서 1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 지원에 증감이 1,100만원이 있네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1,1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원래 예산항목 자체가, 중간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계획 예산을 잡을 때 예산항목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교무부장님이.
○강민국 위원 교무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무부장 이병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와 시간강사 강사료를 저희가 일정부분, 만원 하는 것을 3만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항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1,100만원 예산이 가능한가요?
○교무부장 이병윤 아니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강민국 위원 우수교원 확보라는 항목 자체가 또 학생지원 등에 하는데 그게 1,1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충분하냐는 뜻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항목 자체는 이번에 1,100만원 가지고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당초예산 잡힐 때 있었는데 그 차액이 아마 시간강사강사료 추가부담이 있어서 1,100만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
○강민국 위원 예산액은 9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 거 아는데, 그 부분을 우수교원 확보에 있어서 또 남해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상당히 외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역량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교무부장 이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도립남해대학 업무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장님, 남해대학이 또 교육부 선정사업으로 지정되어서 120억원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은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사업계획도 쭉 있던데,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거창도립대학에도 “옥상누수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남해도립대학도 기 확보 된 1억원이 있고, 1억원을 또 다시 추경에다가 예산을 넣어놨는데, 이런 공사는 조금 잘못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면 진짜 확실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지간히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르기는 몰라도 내년에 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남해대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6시 44분)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반갑습니다.
도립거창대학 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고 내실을 갖춘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 운영 특별회계예산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4,795만원이 증액된 66억9,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입학금 316만원, 수업료 3,69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억4,762만원과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전입금 4,04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4,795만원이 증액된 66억9,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누수건축물 방수공사에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1억3,600만원과 2014년 경남 서북부권 채용박람회 개최에 3,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 사업으로서 기성회계 출연금 4,000만원과 후생복지회계 출연금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술인력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간호과 학생 실험실습재료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뮬레이션 실습실 조성을 위해서 1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퇴 등의 사유로 기 납부한 수업료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1,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학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경남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학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한 만큼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최해범 거창대학 총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립거창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입학금과 수업료 감액 내용은 소위 자퇴자가 몇 명 늘어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원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이고 강사수당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지급이 금지됨으로써 남은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건축물 방수공사 이것은, 죄송합니다.
2013년도 경남서북부권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에 가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구직문제를 대학이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서부권 산청, 함양, 합천 그리고 거창, 심지어 의령, 진주 인근까지 확대해서 “일반 주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시도했던 내용이었는데, 직접 참여업체 70여개, 간접 참여업체가 120여개 참여해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당일 면접으로 채용된 인원이 52명 그리고 재면접 후에 채용된 인원이 107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장의 성과는 크지 않더라도 지역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저희 대학이 제공해 주었고, 궁극적으로는 경남도가 주민들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서북부 주민들이 깊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약 190여개 업체하고 대학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학생들은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 거의 다 취업되는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만 대학 특성화 사업에도 이 사업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해는 대학이 지역의 일자리 구직난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입니다.
조금 전에 경남서북부권 채용박람회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어디서 주최를 해서 행사를 관장을 했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2013년도도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신규예산이라고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2013년도 박람회 개최 성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전문위원 정연두 전문위원석에서 - 추경에는 신규로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준 위원 아, 추경에서 신규로 됐다?
(○전문위원 정연두 전문위원석에서 - 당초예산 없이 추경에서.)
○김성준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거창대학 관련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마창대교 2013년도분 MRG 137억원은 현재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추경편성은 적절치 아니함으로 전액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A111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이규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규상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규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지원과장 김태연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병윤
사무국장 정수철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사무국장 이수근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 고윤경
서은정 이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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