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1) 2015.12.04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4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6호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683억7,000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수입 139억8,000만원 중 131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000만원을 적립하여 2016년도 말까지 692억1,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대응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사업 추진과 응급 복구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에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16년도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펌뷸런스 구급 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비죠?
소방펌프차에 구급차를 합성한다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탑재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거는 소방본부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소방펌프차하고 구급차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펌뷸런스를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재원만 지원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심의를 하면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도시권이나 야간에 응급병원이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농어촌 지역은 사실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이 생긴 분들이 구급차를 활용할 게 없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는 1차 의료기관까지 이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군 단위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 분야를 다룰 의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3시간 안에 되어져야만 환자들에 대한 후유 장애가 오지 않는데, 지금 병·의원에서 종합병원까지 이송해 줄 장비가 전무합니다.
일부 군에서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응급 구급차량이 있지만 대다수의 군부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승용차 아니면 환자를 이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2차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까지 이송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쭌 것이고, 우리 본부에서 소방본부로 재원만 주고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여기 보니까 기도 유도 장비, 경추 보호대, 응급 환자 운송 과정에서 응급조치로 해야 될 그런 장비들인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예산하면서 정책적으로 복지보건국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경상남도에 사실은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2차 이송에 대한 것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나 의사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은 있으나마나 한 정책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홍보만 되어 있죠.
이게 기금으로 해서 소방본부로 해 주면 실제 실용 가능한,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마지막에 보면 법정 적립금이 161억4,300만원, 부족분이 발생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30억원 올해,
○박병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적립해야 됩니다.
적립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 예산 운용상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한 30억원 정도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박병영 위원 올해도,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지금까지 기금을 확보하면서 운용은 그렇게 해도 기금 확보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박병영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당초에는 왜 못 잡았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우리 예산 운용상에 한 30억원,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병영 위원 기금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이어서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질의 중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질의 답변 도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자료 요구가 있으면 즉각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부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과장이 세부 사항을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고 또 다음 과로 넘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실 때는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건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80억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0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안전정책과 2억4,000만원, 재난대응과 603억2,000만원, 건설지원과 1억3,000만원, 도로과 859억9,000만원, 하천과 1,407억6,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6억원입니다.
예산서 7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84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안전정책과 17억4,000만원, 재난대응과 1,082억9,000만원, 건설지원과 1억2,000만원, 도로과 2,155억2,000만원, 하천과 1,953억2,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374억2,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힐링 경남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에 어려운 도 재정 형편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하게 된 점을 널리 고려하시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 위원장, 진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안전정책과장 백운갑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8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16년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을 위해 2억1,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비 및 시·군 보조금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도민들의 재난 유형별 재난 인식도 조사를 위한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비 등 안전점검 관리 예산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에서 7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및 시·군 민방위 대원 활동 지원 등 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2페이지입니다.
도청 근무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53페이지입니다.
지역 예비군 동원 훈련장 설비 보강, 청소년 안보의식 고취 및 올바른 국가관 형성 등을 위해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748페이지 사업별조서 9페이지,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 관련해서 먼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위험 시설 안전 진단에 점검수당 그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을, 점검자는 누굽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합동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점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무원, 민간인은 누구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민간인은 도내에 재난 안전 진단 전문기관이 한 33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33개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이라는 게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다 등록되어 있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서 나오는 사람이 진단하는 점검 수당이라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얼마나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통상적으로 원래 그분들이 안전 진단을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6년 투자 계획 부분에 위험 시설 안전 진단 12개 분야 있죠?
그게 뭐 뭣입니까, 대상 시설이.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12개 분야는 수자원 분야, 에너지 자원 분야, 산업 안전 분야, 취약 계층 안전 분야, 다중 이용 시설 안전 분야, 건축물 안전 분야, 교통안전 분야, 교육 안전 분야, 보건위생 안전 분야, 정보통신 안전 분야, 관광레저 안전 분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부 다 덩어리가 크다 그지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 점검 분야 안에, 예를 들어 수자원 분야 안에는 항목별로 갈립니다.
하천이라든지 농업용 저수지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항목별로 갈라지는 게 4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금년도에 처음 했고,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2월 4월 사이에,
○이병희 위원 2015년도에 어떠한 계획이 잡혀서 2016년도에 반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2015년도도 실시를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2016년도 계획처럼 이렇게 해 봤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하는 사업이네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내년도에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한번 있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이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하고, 나머지 보수 보강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 2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듣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너무나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많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분명히 그 진단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 진단 12개 분야에 우리 삶에,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안 들어간 것 있습니까?
다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한 6만4,000여개를 저희들이 점검,
○이병희 위원 그중에 안전사고가 나서 그거 한 것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그때 점검을 한 결과 현장 조치를 1,146건을 했고, 보수 보강 1,593건,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 돈에 대한 돈값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다가서 주어야 된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 진단에 걸리면 강력한 어떤 행정 조치를 내려서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분야에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인식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원을 투자하든 100원을 투자하든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대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이고, 이 사람 수당 주기 위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해 보고 평가를 한 게 있느냐 그렇게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5년도 한 번 이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어떠한 장단점이 나왔고, 어떤 안전 분야에 우리 도민들이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면 그 점검에 따라 도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이 돈은 왜 이렇게 시·군비하고 도비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1억3,800만원은 우리 도 관련 실·과·사업소에서 쓰는 경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낙석이 떨어지면,
○이병희 위원 이게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 사업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래서 1억3,800만원의 우리 도 예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도 있고, 또 진단을 하다 보면 낙석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급하게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금년에 해 보니까 한 10개 정도, 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1억원과 인건비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거는 국비를 못 받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이 못 받았다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전국적으로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좀 규모가 큰 시설물은 국가기관에서 직접 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이병희 위원 국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직접 하는 시설물도 있고, 저희가 하는 시설물도 있고 해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잘 안 이루어진다 그죠.
과장님이 퍼뜩 그 말 했으면 내가 안 물어 봤을 건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국비 확보에 광역단체별로 같이 대응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이렇게 시·군비 부담 비율을 매기다 보면 어떤 다른 힘든 것도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별조서 1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1억원 신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하다가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신설인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박병영 위원 넘어온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려 주면 시·군에서 행사하고, 간담회하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홍보 물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회용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홍보 물품.
○박병영 위원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안전 관련, 이거 하고 나면 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됐고, 사업조서 37페이지 특별사법경찰 활동비가 2,800만원, 운영지원비 3,200만원 이거는 보니까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글자 몇 개 바꿔서 이렇게 째놓은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특별사법경찰 활동비는 원산지라든지 식품위생 이런 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단속이라든지 수사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소요 예산이고, 뒤에 나오는 운영지원비는 특별사법경찰 지명자가 595명이 있습니다, 도내에.
그런 지명자에 대한 직무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경남의 시·군 전부 합한 인원이 595명이나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군에 몇 명씩입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산림 분야라든지 위생 분양 그런 데가,
○박병영 위원 각 직능별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병영 위원 그래도 이거는 한 데 묶어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면 다 안전문화운동, 안전에 대한 이런 사업들로 다 채워져 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병영 위원 예방활동 하고, 지금 아침에도 뉴스 나와서 알겠지만 장유에서 벌어진 사항, 이게 특정 관리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일정 규모가 되면,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김해에서 그걸 관리를 안 해 온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관리를 안 했다고요?
그렇게 큰 대형 사업장인데 그게 관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안전 안전’ 부르짖으면서 이런 대형 사업장이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문화센터인데, 김해시 해당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병영 위원 관리했는데 이 대형 사업장을 도에서는 모르고 있어도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는 총괄을 하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 도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김해시에 계속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도 큰 사업장에,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장유 아파트 크레인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고, 또 이런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말로만 안전 경남 구현이라고 하고 글자는 전부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대형사고가 터지니까, 이걸 사전에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현장의 감리라든지 시공업체 이런 데 교육을 단단히 해서, 어제 사고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사고, 그게 인재지.
그렇게 큰 크레인을 그렇게 약한 지하에 집어넣어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면서 크레인이 쓰러져서 열 분이 사망, 중태,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김해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챙겨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정말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신축 공사장에,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안전 대진단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스크린을 좀 하는데, 신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이게 그러면 관리 부서에서는 특정 관리 대상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지금 현재 신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김해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시에서 1차 관리를 해야 되고, 2차로 우리 도의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3차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도내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형 사업장은, 특히 창원·김해 같은 경우는 큰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전부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좀 적어 보이는 듯한 곳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2,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예산이 따로 잡힌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할 것이고, 각 시·군에 내려갈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게 전체 다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황대열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여름만 되면, 물놀이 안전시설은 주로 강가나 이런 데 하지요?
강가에, 하천가에.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은 주로 내륙 쪽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합니다.
○황대열 위원 여름만 되면 강을 끼고 있는 그런 곳에 익사사고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나 주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인데, 해마다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도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어서 각 시·군에 분배를 하는데 어떤 군은 한 40여만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이게 시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게 매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시설 내용이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인명 구조함, 그다음에 이동식 거치대, 구명환이라든지 구명로프, 구명조끼 이런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황대열 위원 만약에 1년에 혹 한 분이라도, 우리 도민 한 사람이라도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황대열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 좀 대폭 확보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저희들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서 위험한 곳은 각 시·군 보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항상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보면 안내판이 없다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황대열 위원 그런 일들이 되풀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민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예산치고는 좀 적다, 우리 도의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을지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은 아주 국가 전체로 봐서 중요한 그런 훈련이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을지연습 기간 중에 매년 한 시·군을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거제 석유비축기지 폭파에 대한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 곳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을지훈련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함으로 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600만원 잡아 가지고 우리 도내 을지훈련 비용으로 한다면 이 예산도 적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훈련을 아주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전년에 비해서 재난대응과하고 도로과 및 하천과를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게 어떨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 예산은,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과거에 국비로 지원되던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 본부뿐만 아니고 통틀어서 각 실·국별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우리 도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준 위원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마 일정 부분을... 과거에 광역특별회계가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 확보 안 된 게 안전건설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제 국가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SOC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그렇고,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제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숙지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민방위대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50주년 행사를 하고 나서 지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신설된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매년 이렇게 지원되어 오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보면 국비 없이, 예산서 750페이지, 사업조서 21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뭐고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은 뭡니까?
이것은 굳이 우리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민방위교육 수당 나온 것에 붙이면 이중으로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강사수당하고 실기 강사수당 구분해서 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방위교육시간이 4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은 안보교육, 이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3시간은 실기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보교육,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실기교육은 순수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국비가 없이 실기교육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네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28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 1억7,200만원, 이것이 각 시·군의 읍·면·동대에 지원되는 예산이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민방위대 활동 지원은 시·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1,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
○박준 위원 아니 역량강화를 하면 시·군에 대원들을 불러서 역량강화를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중에 워크숍이 800만원 되고, 200만원은 심폐소생술 등 해서 실기경연대회,
○박준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가 경남도에 몇 개나 되고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민방위대원이 23만8,000명 정도 됩니다.
○박준 위원 대대라 하지요?
대장이라 하는 것 보면 대대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민방위대장은 시·군 읍·면지역대 통·리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
○박준 위원 대는 몇 개 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역민방위대는 5,713개 대가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5,713개 대라는 이야기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의 조직인데, 이것을 도비를 붙여 줄 이유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것은 각종 민방위 재난 상황이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부분, 또는 민방위의날, 을지연습 이런 때에 지원되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1억6,200만원은.
○박준 위원 아니 이게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각 읍·면·동대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이나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전체 대상을 정해 가지고 도에서 시켜줄 이유가 있겠지만, 각 시·군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우리 도에서 1억7,000 얼마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 부분은 시·군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럼 이런 것은 법적 지원근거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민방위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도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우리 조례로는 지원 민방위에 대해서는 일선 민방위 기동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박준 위원 그러면요, 금방 법적근거하고 조례 지원 근거하고, 경남의 민방위 기동대, 아까 대가 5,713개 대라고 했는데, 여기 전체 인원하고 나와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굳이 우리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돈인데, 도에 예산도 없다면서 이런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조서 36페이지 보시면 법질서 확립 4대악 근절 지원, 이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 파출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경찰청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각 파출소나 보면 안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주로 홍보물 제작 인쇄비인데, 4대 사회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4대 사회악에 대한 주로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홍보 영상물,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데에는 겨우 1,200만원 예산 지원해 주면서, 쓸데없는 이런 데에는 1억몇천씩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정부 차원에서 4대악 근절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경찰서 밑에 산하에 보면 파출소 같은 경우가 경남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꼴랑 1,200만원 가지고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치안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더 추가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꼭 써야 될 데,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민방위 기동대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나, 실제 민방위대에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성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워크숍 비용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행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박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4페이지 보시면 향토방위 지역예비군 육성 같은데, 향토예비군이 임무가 있습니까?
임무 수행 보장과 능력을 최고조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예비군이 하는 임무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것은 지역예비군이 도내에 17개 대대가 있습니다.
17개 대대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럼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향토예비군 성공적인 임무, 임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시설비라고 해야 되지, 왜 임무수행입니까?
향토예비군이 갑자기 훈련한다고 모여 가지고 가서 하는데, 무슨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저도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가보면 매일 놀다가 오는 거예요, 시간 때우고.
그런데 무슨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비군 각 대대별로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이나 낡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되어 있어서,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라고 해야죠, 시설지원비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임무수행비라고 하면 무슨 향토예비군이 간첩입니까, 어디 임무수행 하러 가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교육을 잘함으로 해 가지고 임무수행을 잘 한다, 그런 뜻으로...
○박준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국방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주면 국방부 예산하고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도에 매일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은 계속 잡으시는데, 중복 예산 잡혀 있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예산 같은 경우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냥 선심성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예산이 가면 안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이 1억원이 지원되든, 10억원이 지원되든, 100억원이 지원되든, 그것이 지원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정한 결과물이 나오고, 다음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것은 관련법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도 지원근거 법규가 있다고 하니까, 지원근거 법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질의할 게 있긴 하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제가 과를 잘 몰라 가지고, 저는 대응과인 줄 알고 했더니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라서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부분에 시·군 505개 반, 맞죠?
시·군 505개 반, 사업조서 21페이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 사업조서 22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1,191개 반, 이것이 아까 박준 위원님 질의에 안보와 실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도 갈라진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누가 위촉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시장, 군수가 위촉합니다.
○이병희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자격은 해당분야에 전문 자격증,
○이병희 위원 해당분야에 무슨 전문 자격증, 민방위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실기강사들은 주로,
○이병희 위원 아니, 민방위 안보강사든, 실기강사든 자격이라는 게 뭡니까?
방금 과장님 자격이라고 말씀하신 자격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가르치는 분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강사들 싹 다 받아 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일반 이론강사는 자격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 조금 면식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을 민방위 강사로 내세워 가지고 젊은 아이들 모아놓고 씨나락 까먹는 소리나 하고, 그러는 게 민방위교육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준 위원이 도비 주어서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안 해 버리든지, 아니 젊은 아이들 낯도 안 씻고, 눈곱 비비면서 들어오는 그것을 쳐다보고 “민방위교육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과장님 그런 것 내용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이병희 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을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 고쳐야 됩니다.
정말로 안보 분야와 실기 분야가 나누어져 있으면, 실기 분야에는 엄격하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이라든지, 인명구조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안보 분야에 이런 것 떡 해 가지고 동네 공무원 하다 나온 사람이나, 시의원 하다가 나와서 강사해 가지고 수당 1년에 몇 푼 주려고, 그런 것 안 해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 철저히 체크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민방위 강사들 교육은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민방위 강사 교육요?
○이병희 위원 민방위 강사들을 모아놓고 집체교육을 하냐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중에 일부는 중앙 민방위안전교육원에 교육 가끔 가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대에 민방위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민방위의 필요성은 어떻게 간다, 1년 전과 1년 뒤가, 우리는 민방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난 사태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이북과 대립 관계, 이런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속에 국제적인 정세 변화나 이북의 변화나, 그래서 거기의 흐름에 어떻게 가줘야 된다, 이런 것을 강사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고 매뉴얼이 없는데 무슨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거기 2015년도 사업에 참여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도내에 각 시·군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엇입니까, 들먹여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이,
○이병희 위원 아니, 그 기관을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기관 이름을요?
○이병희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기관 이름은 제가...
○이병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예를 들면 주식회사 성신구조ENG, 또 한국인프라서비스 유한회사, 주식회사 LTF 등등해서 33개 업체가,
○이병희 위원 그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전문 33개 업체의 주 그것이 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이병희 위원 아까 박준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3,900만원, 또 실기교육 강사 5,300만원, 실전훈련 교관 수당 6,400만원, 이렇게 흩어놓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흩어놓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안보와 실기가 갈라지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갈라지고, 그 중에는 실기교육 강사비는 안보는 도비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론 분야는 국비가 조금 지원되고요, 실기 분야는 순수한 지방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실전훈련이 무엇을 뜻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것은 진주하고 김해, 양산, 세 군데에 민방위실전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3개 시만 실전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세 군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3개 시에는 센터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린이들 민방위 체험도 하고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이병희 위원 이게 안전센터라 그럽니까?
민방위실전훈련센터라 그럽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 공식 명칭은 민방위실전훈련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군에 가면 안전 무슨 그런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것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것은 안 맞는데요.
진주, 김해, 양산은 민방위실전훈련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그 훈련센터 명칭이 실제로 민방위실전훈련센터로 명칭은 되어 있으나 어린이들 안전교육,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밀양에도 보니까 어린이 안전교육체험이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교육 시키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이것과 유사하게 보면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그런 시설이고요.
○이병희 위원 그것이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좀 다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여기 실전훈련에 대한 강사수당 아닙니까, 교관 수당?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교관은 누굽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 교관도 소방분야는 소방공무원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관도 포함되고,
○이병희 위원 소방공무원이 여기 위촉되어 와서 교육한다고 강사비를 지급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공무원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민간인 교관도 있고,
○이병희 위원 민간인 교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민간인 교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역시 시장, 군수가 임명합니다.
○이병희 위원 소재한 시장, 군수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그 사람들도 거기에 따른 자격 기준이 있겠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민방위에 대한 목이 너무 많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목이 많은데, 이것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조금씩 넣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은 적은데 목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합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비 안 내려오는 데도 목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천영기 위원 국비에 딸린 사업은 그렇게 되고, 국비가 안 내려온 사업은 할 수 없이 별도로 항목,
○천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조금씩 묻어오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도비와 시·군비를 나누는 부분에는 목을 축소하면 안 되나요?
저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넘겨도 민방위, 여기 넘겨도 민방위, 이해를 어떻게, 강사수당, 실기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붙이고 시·군비를 붙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 뒤페이지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해서 국비가 없어요.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것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그런 행동하고 맞아야 되는데, 실기교육 강사는 뭐고, 민방위교육 강사는 무엇이며, 실전훈련 교관 수당은 또 뭐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비 부분은 목이 붙어 있어서 쪼갰다 하지만, 도비, 시·군비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따르는 것은 할 수 없이 그대로 하고, 나머지 시·군비만 해당되는 것은 내년부터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왜 검토를 안 하셨나요?
민방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민방위가요, 몇 페이지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넘기면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이것이 이 말인 것 같고, 정확한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각 항목별로 목적이 다르고 쓰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했는데, 다음에는 약간 달라도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본부장님, 통합이 가능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 이 업무가 저희들에게 왔는데, 작년에,
○천영기 위원 민방위가 어디 있다가 왔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행정국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천영기 위원 행정국에 있다가 이리 왔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행정국에 있다가 저희들에게 왔는데, 사실은 전례 답습 형태로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말 합칠 것은 합치고 단순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전체 목을 따지면 엄청 많아요.
국비는 그렇다고 봅시다, 우리가 국비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민방위로 인해서, 도비, 시·군비로 나눈 게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비, 훈련, 내가 보니까 민방위 시범훈련, 아주 많아요.
민방위 활성화, 이런 것을 한 번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필요성과 효과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단어 쓰기에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질의가 많이 축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금액도 몇 억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주면서 목을 달아 가지고, 조직표 보니까 민방위가 엄청 많네요, 계가.
안전기획, 안전문화, 안전점검, 이런 게 조금 조금씩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닙니다.
비상대비팀 거기에 민방위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비상대비팀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민방위담당 공무원이 있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것은 예비군, 민방위 다 합쳐서 통틀어서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업무가 하고도 남잖아요, 내가 볼 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전문성 때문에 저희들이 현역 육군 소령 출신이 와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을 통합을 하고 묶어 주면 우리 위원님도 이해하기 좋고, 제가 쭉 읽어봤어요.
필요성과 효과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전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구성부터 잘해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또 생활민방위는 뭡니까?
민방위도 있고, 생활민방위도 있고, 저도 이해...
민방위가 원래 생활 아닙니까?
생활에서 일어나는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생활민방위는 뭡니까?
이것부터 조절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민방위는 그렇게 조율하면 될 것 같고요, 예비군의 날 한 번 봅시다.
예비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장 시설을 바꾸고 하는데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해마다 제가 기초에 있을 때 보면 민방위나 예비군 관련된 부대하고 예산이 조금 더 드니, 적게 드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행대로 7%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를 17개, 이것을 딱 정해 줍니까, 얼마씩 금액을 해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시·군별로 다 정해 줍니다.
○천영기 위원 딱 일정하게 줍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창원이 큰데 창원은 많이 안 줍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대대가 17개 부대가 있거든요.
대대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대대에 똑같이 줍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 대대가 맡고 있는 대대가 시·군이 많을 수도 있고, 예로 든다면 2대대는 통영, 고성 이쪽 일괄 다 하잖아요.
대대가 범위가 있을 건데,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지.
잘 모르십니까?
실무자 빨리 서버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돈이 나가면, 저도 이것 본 지가 얼마...
예비군 이것도 원래 안전과에 있었던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7월에 넘어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넘어왔죠.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우리 위원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도 예비군 부분을 여쭈어 본다면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알아야 질의를 할 건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1개 대대당 650만원,
○천영기 위원 1개 대대에 650만원씩 주면 각 동별로 또 예비군중대라 그러나,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15개 대대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비로,
○천영기 위원 1개 부대에 65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1억3,000만원 가지고 갈라주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것은 일괄적으로 주고, 그럼 시·군에서는 지역마다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보태 가지고...
○천영기 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그렇게 주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천영기 위원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첫 업무다 보니까 질의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의 날 민·관·군 유대 강화를 위한 금액 4,0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행사를 위한 비용입니까?
예비군의 날 행사 비용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행사하는데 4,000만원이나 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게 39사단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관·군 체육대회 하는 것하고, 워크숍 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같네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부대에서는 1원도 안 들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부대에서 보탭니다.
○천영기 위원 보태 가지고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보내면 돈에 대한 성격이나 정산을 받아 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자기들 쓰는 것도 줍니까?
쓰는 돈을 주면 2,300만원, 1,700만원 쪼개서 쓰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우리 돈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천영기 위원 돈에 대해서 받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네요?
실질적으로 군·관 체육대회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도비에서 2,3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거가 2,700만원 썼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우리 돈이 쓸 자리가 부대에서 쓸 돈하고 분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 주면 끝나는 거네요, 쉽게 말하자면.
어디에서 썼는지도 잘 모르시네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돈 주고 정산을 받는데, 주로 오찬비라든지 포상품이라든지 이벤트비 그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포상비 줄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다음에 워크숍은 우수 지역대장 20쌍을 정해서 제주도에,
○천영기 위원 이것 도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비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것은 향토예비군,
○천영기 위원 의무입니까, 권장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의무입니까?
예비군의 날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한 비용이 계속 4,000만원, 2014년 4,200만원 이렇게 주었네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권장사항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우리 규정에, 법규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해야 된다” 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과장님,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지원해야 된다”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 다르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할 수 있다”는 뭐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할 수 있다”는,
○천영기 위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답을, 아까 여쭤보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어떤 권장사항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니까, 의무라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지금 이것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을 줘야죠, 왜 안 주겠습니까.
이 체육대회에 줬을 때 어떤 그런 적정성 여부라든지, 우리는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군부대를 위해서 있는 것은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런 선을 그었을 때 과연 이게 가야 되는 것인지, 국방부의 어떤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 육성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이것도 도비, 시․군비 줍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사업 이것도 도비로 5,000만원 줍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이렇게 같이 묶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성격은 유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 필요성과 효과 읽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공사도,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것은 39사단에서 운영하는 동원훈련장에 대한,
○천영기 위원 이게 전부 다 39사단이지, 대대도 전부 39사단 소속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소속은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단, 연대, 대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산 지원을 직접 39사단으로 동원훈련된 것은 지원하고,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오해하시지 말고,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예비군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 이 비용이 전부 도비, 시․군비로 줍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장은 도비만 줍니다.
5,000만원을 도비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 수, 쉽게 말해서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은 39사단에 해당하는 대대에 쪼개주는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시․군을 통해서,
○천영기 위원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공사는 39사단에 주는 것이고 이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대대에 들어가는 것은 사단을 안 통하고 갑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시․군을 통해서 줍니다.
○천영기 위원 시․군을 통해서 줍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시․군비를 보태서,
○천영기 위원 이런 것 좀 합칠 수 없나요?
사단에 주니까 사단에 쪼개주든지, 우리 도비를 주면서 시․군에서 갑질을 하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기초에 있을 때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군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주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갑질한다니까요.
그러면 도에서 39사단에 줘서 이렇게 배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그렇게 줄 때는 예비군동원훈련장 설비 보강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목을 쪼개서 하는지, 예비군은 다 똑같잖아요.
향토방위력도 다 똑같잖아요.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민방위, 예비군 이런 부분을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참고하십시오.
본부장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손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6명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6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것 시․군에서 관리는 다 하겠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재원을 가지고 인명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면 재난이든, 일반사고든 더 소중한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홍보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험지역에 안전시설물 장구를 배치하는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는 게 용역사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점검 수당되어 있는데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용역비로 주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수당으로 줍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이분들을 위촉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하루 차비조로 해서 10만원 정도,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개인 용역사에 있는 이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점검단을 꾸립니다.
그분들 중에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매년 점검단을 구성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약 2년 정도 임기를 주면서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은 그 전문가 집단에서 위촉을 하든 위원회를 만들든 하십시오.
그게 한 용역사 아니면 2∼3개의 용역사에서 할 게 아니고, 분야별로 경남도에 33개 업체 정도 있다면 점검을 할 때는 분야별로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공유를 다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런 부분이 서로 이권관계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위촉을 해서 하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전문기관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혼선이 오죠.
어떻게 보면 용역사입니다.
거기에 있는 재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데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앞으로도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가 사실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는 중앙정부인데, 이 일차적인 국가사무를 봐줘야 할 것들을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해서 보는 사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이.
그런데 안전정책과에 있는 일들이 국비가 너무 없어요.
전부 지방비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광특, 균특, 옛날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지방발전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중앙부처로부터 광역단체로 통합적으로 주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것을 도비처럼 쓰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적용해서 합니까?
각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방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도비를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매칭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규정이.
그 규정을 지금 전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국가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았다면 당연히 국비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 조정해서 시․군에 줄 때는 우리 도비 분담할 사업비는 도비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부 편의주의적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6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1,082억8,603만원으로 전년도 1,080억7,669만원보다 2억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억4,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입니다.
경보시설관리에 3억9,221만원으로 경보시설유지비 1억7,858만원, 신도시 경보시설 확충에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8페이지입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는 95억560만원으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에 2,400만원, 풍수해 보험에 3억7,2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0억5,280만원입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에 762억4,7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95억7,070만원, 760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218억4,85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47억7,880만원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차액금 및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86억8,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13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는 선정을 할 때 시․군에서 받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 선정 자체를 시․군에서 합니다.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가 있으면, 그게 옛날에 재해피해가 있었거나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우리 도의 검토를 받아 국민안전처에다 주면 국민안전처에서 심의가 되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시장․군수가 지정․고시를 하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쭉 받아서 도에서 검토해서 위에다 올리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렇게 하나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266개소가 우리 경남 도내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올리면 거의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려서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매년 들어오는 규모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올해 320억원 내려오는데, 보통 300∼350억원 정도 해서 국비 매칭 맞춰서 그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매칭합니다.
○김진부 위원 정비 사업은 됐고, 그 옆에 보면 재해위험정비지구가 있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업무 올해 과장님 처음 받았죠?
작년에는 이것 안전총괄과에 다 있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안전총괄과에서 하다가 과가 분리되면서 재난대응과에서, 재난예방사업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
○김진부 위원 시․군비 부담은 없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군 부담을 안 한 부분은 왜 안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안 한 부분은 우리 도가 관리하는 시설은,
○김진부 위원 지방하천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지방하천 이런 것은 우리 도 관리 시설이니까,
○김진부 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지방하천은 시․군비 부담이 없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시․군비 부담 없이 도에 전액, 국비 50% 받으면 도비 50% 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은 도비 일부 지원해 주고 시장․군수가 부담해서 이렇게 시행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하나, 여기에 보면 명법지구에 민간자본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양․배수장 1개소를 민간에다 위탁해 줍니까?
김해에 보면 양․배수장 1개소 민간자본이전해 놓았는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양․배수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해야 됩니다.
여기 명법지구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기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진부 위원 이 돈도,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 공사는,
○김진부 위원 이 돈도 농어촌공사에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김진부 위원 자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돈을 줍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해라.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렇게 해서 이전시설을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돈만 이전시키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국비에서 도비 여기에 순위가 있죠?
좀 빨리 끝내야 될 부분이,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신규가 되는 부분은 왜 신규가 다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신규가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 선정 신규 지구가 13군데 신청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재해위험지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두 8개 항목에 100점 기준해서 평가항목을 하는데, 그 평가를 해서 국민안전처에 보내면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예산 지원 규모와 맞춰서 선정을 했는데 3개 지구가,
○김진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규가 생기면 계속하는 사업이 연장이 안 됩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돈은 국가든 도비든 일단 우리가 선정을 20개 할 것을 30개 하면 연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위에 의해서 빨리 계속사업비라도 어느 해 몇 년, 몇 년 마무리 지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당초 설계하면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정해집니다.
공사기간을 계속사업비로 하는데, 계속사업비는 계속 그 연도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준 금액하고 그 금액 이상의 재원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신규 지구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지구가 계속사업에 빨리 마무리가 되면 신규지구가 늘어나고, 계속사업이 가면,
○김진부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금산 가방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이것 마무리 단계입니까?
금산 가방에,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약 70%,
○김진부 위원 올해 2016년도 되면 마무리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향양리 같은 경우는 연도가 몇 년 정도에 마무리됩니까?
이대로 한다면,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향양지구가 201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8년 되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 같은데 보상관계로, 그죠?
여기에 가면, 우리가 계속 사업하는 부분에 최고 먼저가 보상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그 사업의 진척도가 잘 나갈 수 있는데, 보상이 안 되면 1년, 2년 연장이 계속 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사업이 책정되고, 공사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보상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왜 보상부터 정리해야 되냐면 보상 정리가 안 되면, 오늘 감정했을 때 만약에 그 필지가 15만원 나갔는데 내년도 되면 20만원 줘야 되죠.
이렇게 인상되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예산이 책정되면 보상정리를 일괄적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50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를 보시면 기타란이 있는데 이것 무슨 돈입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박준 위원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5,300억원이나 되네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 전체 매년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여기 2014년까지 하고, 저희들 이것 비율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기타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주시면 되는데, 기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자부담이 있는 것인가, 뭐가 있는 것인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준 위원 재해위험지구가 236개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할 때, 아까 답변하실 때 각 시․군에서 사업을 올린다고 하셨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시장․군수가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시장․군수가 올리는데, 저는 이런 부분 선정할 때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자문을 구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혹시나, 그래도 명색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지역에 혹시 이런 것 있느냐 한번 체킹해 봐 달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장․군수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기 전에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면도 설 것이고.
제가 예산서를 넘겨보면 붕괴위험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보면 엄청 많아요.
몇 백 개씩 되는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위원님, 앞으로 신규 사업 신청 들어오면 도의원님께 상의하고 제출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설명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작년의 경우에도 13군데 신청이 왔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세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선정했는데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정이 안 되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반기에도 상임위에 있을지, 어디 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우리 건설소방위 상임위를 한다면 최소한 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구를 한 번씩 조금씩 챙겨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챙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한 번씩 챙겨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제 지역구에는 돈이 10원짜리 하나 없네요.
몇 백 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10원짜리 하나도 없고, 현장에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야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남의 동네 일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씁쓸합니다.
신규 사업 나오면 한 번쯤 상의해 주시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조서 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서 90% 확보하겠다,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법정적립금을 한 푼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법정적립금은 저희들이 161억원인데, 올해 30억원 빼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 30억원은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면, 그리고 의무적 적립금이 있습니다.
15%는 의무적 적립금인데 약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적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준 위원 아니, 추경에 이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과 서로 이야기가 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된 겁니다.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30억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확보했는데,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확보,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을 한 번도 확보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박준 위원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도 그게 아쉽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 확보해 주면 좋은데,
○박준 위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추경에서 이것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추경에 해야죠.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법정의무금액인데,
○박준 위원 “해야죠”가 아니고,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적립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적립금은 충분히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확보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도는.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매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과 미리 사전에 해 보시고, 사전에 먼저 노력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사업비로 내년에 전출되어서 집행할 계획이 얼마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일반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면 85%는 재해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131억원을 매년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예산서에 131억4,3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비로 쓰는 것이죠, 그죠?
당연히 재난관리시설 사업비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법정전입금 이외에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재해가 생겼을 때 쓰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 조치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예방적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금액 총액이 이 금액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아까 시․군에서 안전처로 신청을 한다 했는데, 우리 도에 경유하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에 경유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재해위험지구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중기계획에,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자료를 주시고요.
236개에 대해서 시․군 각 지자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순위나 앞으로의 계획은 전체를 가지고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236개에 대한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 총 예산이 얼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1,082억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이 많아서 일거리는 많지만, 예산 많은 부분도 또 그런대로 다른 예산 적은 과보다는 좀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은 다른 지역개발하고 차원이 틀리고, 거의 다 재해예방사업이고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안전정책과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재난대응과에는 예산이 많은데 일거리도 많다, 그것 괜찮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몇 가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8페이지 하단 부분인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풍수해보험은 국비가 55∼86%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합니다.
개인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자부담도 있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풍수해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주택하고 온실입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주택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할 수 있고,
○황대열 위원 강변이나 그런 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작물 하는 사람이 가입하면 되는데, 그 지원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일반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최대 86%까지 지원하고,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가입할 수는 있는데 안내를 잘못해서 가입을 못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저희들도 매년 그것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몇 개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재해위험지구가 많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많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그 예산도 많고, 재해위험지구는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천 예동지구도 있고, 고성 오산지구도 있는데, 이것 사업량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데 오래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천 예동지구, 고성 오산지구,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보통 3∼4년인데, 사천 예동지구는 주택 이주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상 협의 이런 게 자꾸 지연이 됩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국비 사업비만 잘 되면 예산 따오기가 수월한데, 보상 지연이 되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천 예동지구는 그렇다는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고성 오산지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애로사항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여기는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황대열 위원 이것 4년 걸리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안 많은데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집중해서 빨리 완공하는 것이 우리 도의 이익이고, 도민의 이익입니다.
그런 생각 들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거제 예구지구는 이안제 약 300m, 호안 약 300m 되는데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호안은 일반 하천공사하고 다른 호안공사인데, 호안의 파도나 파랑 이런 것을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황대열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다른 지역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공사를 완결하도록 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구별 내역에 보면 국비,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국비, 도비 사업에서 국비 편성은 했는데 도비를 편성 안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비는 사실 저희들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 시설은 도비 100% 부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시설은 시․군하고 15대35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군에서 도비 지원 없이 100%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5%를 지원해서,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답을 하십시오.
우리 도 시설이 있고, 자본보조시설 이렇게 나누잖아요.
시․군비 들어가는 것하고 국비, 도비로 하는 것하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 시설일 때는 국비와 도비를 갖고 하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누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도 시설비에 국비 15억원이 내려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주 집현입니다.
도비가 10억4,900억원이라면 우리가 도비를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산편성 안 하면 나중에 중앙에서 예산 회수해 갑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면 되죠?
반납입니까?
강제로 가져가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요즘은 바로 가져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15억원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10억4,9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했다 이렇게 될 때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추경은 가능합니다.
○천영기 위원 가능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개의계속)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지원과장 신삼용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전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전년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예산은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 있지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이병희 위원 2015년도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없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가 삭감하고 하는 것,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됩니까?
실효성 검토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본질대로 갈 것인지 방향제시도 없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지금 경상남도가 하는 공사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이 나가서 현장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거의 안 나고 있어서 신고 자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내년에 한번 봐서 후내년부터는 편성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이 믿음을 주지 못 하는 행정의 근본적인 발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연도별로 계속,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좀 삭감해 버려도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살려서 올해까지 경과조치를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저희들이 내년까지 추이를 한번 보고 후내년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의논은 한번 해 보는데 돈이 얼마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낳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있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이병희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총 250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250명 중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없습니다.
매번 바뀝니다.
○이병희 위원 매번 바뀝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이병희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매번 바뀝니다.
○이병희 위원 매번 바뀝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이병희 위원 어쨌든 골고루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매월 한 번씩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거의 매월 한 번씩 하는 편인데 해당되는 사업의 건수가 없을 때, 시·군이나 우리 도에 없을 때는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병영 위원 2015년도에 몇 회 하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11월까지 9회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9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올해 9회 중에 심의를 몇 건 하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현재 25건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25건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100억원 이상 대상사업 중에 우리가 25건을, 사업명을 불러 드릴까요?
○진병영 위원 아니요, 100억원 이상 되는 건설공사로 보면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25건 심의한 내용 좀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시켜야 됩니까?
○진병영 위원 예, 25건 심의를 하면서 심의한 내용과 그 위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서술하셨는지 심의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그 위원회를 250명 정도 해서 분야별로 심의할 때마다 위원을 요청하겠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설계에 반영한 공법이나 또 설계에서, 가령 도로라면 선형을 또 노선을, 아니면 야간에 도로 측구나 보조시설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내용까지는 안 볼 것이고,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설계에서 반영한 공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신기술 특허에 대한 위원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역사에서 설계 반영할 수 있는 공법이나 특허 신기술들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후자적으로 위원회를 하겠죠, 그렇죠?
용역이 끝난 이후에 하겠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후자적입니다.
○진병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공법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공법을 바꾼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없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이런 위원회를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를 한다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 용역의 완성품을 더 높일 수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더 이익 되는 공법을 선정한다면, 용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공법을 바꾸거나 그런 위원회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절차상의 형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한 내용을 그대로 좀 공개해 주시고, 심의위원회를 용역이 완성되어서 납품을 한 이후가 아닌, 중간보고회 때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를 할 때 되면 어떤 공법으로 하고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 완성해서 용역 다 납품한 이후에 기술심의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일단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변경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해당 발주부서에서 반영해서 완전납품을 하거든요.
○진병영 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정책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라면 다 기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기술자들이, 용역 완료해 놓은 것을 보고 검토하고 승인하는 위원회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심의위원 수당 받고 나와서 모든 공법을 다시 개발해 볼 수는 없겠지만, 중간단계에 해야 어떤 기법을 바꾸든 적용을 바꿔보든지 하지, 다 납품된 것을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심의위원회를 사후에, 용역 완료해서 납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완료된 상태지 완전납품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진병영 위원 과장님, 납품한 상태에서 공법을 바꾸면 재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죠.
용역사에서 온갖 로비를 다 하지, 어떤 바보가 그걸 다시 하겠습니까?
절차로만 하지 말고, 실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바꾼 적이 있습니까?
(○기술심의담당 박정규 집행부석에서 - 담당사무관이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기술심의담당 박정규 집행부석에서 - 담당사무관 박정규입니다.
건설기술심의를 할 때 보면 설계를 사전에 전부 다 보내서 10일간 사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하면 의결을 할 때 전부 상정해서 그 검토 여부에 대한 것을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역사에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거기에 녹색토가 필요 없는데 녹색토를 했다, 그러면 다른 공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걸 다시 검토해서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보완해서 다른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전부 다 담당, 심의하는 민간전문가한테 도장을 받아서 납품을, 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당연히 도장 받죠.
다 사인 받죠.
지금 말씀하신 녹색토나 법면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공무원이 검토해도 다 합니다.
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 집단에서 심의한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량을 하는데 교량에 대한 공법, 특허를 썼으면 경관에 따라서 현수교를 쓸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정했던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바꾼 적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심의하면서 그냥 맹탕 백지로 가지는 않았겠죠.
어떤 내용이든 보완을 요구하고 했겠죠.
그런 보완은 담당공무원이 기술 검토해서 요구해도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것,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자잘한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설계에 대한 단가, 그걸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공정에 대한 공법이나 적용해야 될 신기술 이런 것들을 실제 여기에서 해야 하는데, 전 노선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용역이 완성된 다음에는 바꿀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운영상의 묘인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 하면서 필요하면 이분들이 공법에 대한 지원 또 아니면 필드에서 해 보면서 신기술이, 신공법이 나온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옵서버해 주는 것이 기술심의위원회지, 다 한 다음에 설계도면 검토하는 것이 기술심의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것은 관련 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완성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기술심의를 한다는 것이 관련 법에 맞는가,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심의위원들이 구조 계산이라든지 토량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설계도면이 제대로 그려졌고 안 그려졌고를 보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술심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를 했을 때 도로의 노선 높이를 얼마 하고, 밑에 박스가 지나갈 것이냐, 입체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평면형으로 갈 것이냐, 교통량에 대한 조사부터 사고 예견까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설계도면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관님, 안 그렇습니까?
○기술심의담당 박정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들이 토질, 구조, 그다음에 환경, 수질 이런 것을 여러 분이, 두 분씩 들어가 있거든요.
도로 구조면은 구조의 종단이라든지 시설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토공이면 토공의 안정성 검토, 토질 부분에 계신 분들,
○진병영 위원 토질에 대한 안정성 검토 같은 것은 규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술심의입니까!
○기술심의담당 박정규 만약 중간에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 발주 쪽에서 요구를 하면 자문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진병영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도면 검토지 그것은 기술심의가 아니죠.
○기술심의담당 박정규 전체 설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구조부분이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의 구조 검토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검토 합니다.
○진병영 위원 구조 검토하면 구조 계산서 첨부해 놓은 것, 구조기술사 도장 찍은 것 무시하고 합니까?
그것은 설계도면 검토지, 어째서 기술심의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위원장 김부영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의 단계에 있어서.
(○기술심의담당 박정규 집행부석에서 - 건설기술진흥법하고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조례에 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업무나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까?
자료 줘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심의담당 박정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예산이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내에 대형 건설공사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분기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자료는 다 가지고 있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현재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10억원 이상 공사해서 486개소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486개소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경남 전체가 넓은데, 그러면 현장점검을 가면 몇 개 반이 운영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에서 현장 가는 것은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 가고,
○진병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100억원 이상이 몇 개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70개소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도에서 하는 70개소에 대한 예산이십니까, 아니면 시·군까지 지원을 같이 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산은 도에서 나가는 것만,
○진병영 위원 1,200만원이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필요한 현장은 70개소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486개면 기름 값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나머지는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70개소는 현장점검반을 1개 반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반으로 나눕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분기별로 3개 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분기에 3개 반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 100억원 이상 되는 현장이라면 하루에 2개 현장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은데, 이분들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처럼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시마다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
○진병영 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추천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좀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위촉되어 있는 인원도 많지만 이분들이 잘 나오십니까?
현장점검 하는 데 다 나오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현장점검은 관련 분야 몇 분이 있어서 그날 나올 수 있는 분을 미리 연락해서,
○진병영 위원 이분들 하루 나오면 수당 얼마 줍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수당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은 빼고 12만원,
○진병영 위원 12만원?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할 때도 12만원 주겠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위원회를 할 때는 조금 적습니다.
○진병영 위원 현장점검하고 위원회하고 다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진병영 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장점검 나갈 때도, 사실 그것은 방문하고 오는 것이지 현장 보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다 봅니까?
우리 도에서 어떤 이익을 받을 만큼의 현장점검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당 주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현장점검을 했을 때 우리 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장점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사업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현장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기술심의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했던 내용들이 중복될 건데 그러면 현장에서의, 도면상에 있던 것이 현장에서 실체화되는 과정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좀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아마 위원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아까 건설진흥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기술진흥법.
○위원장 김부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위원장 김부영 그다음에 조례하고 좀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아셨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하는 시점을 좀 더 당겨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건설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 개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박준 위원 예산이 600만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600만원입니다.
○박준 위원 저는 잘못 봐서 6,000만원인 줄 알았어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600만원입니다.
○박준 위원 600만원 가지고 뭘 하신다는 말이죠?
연찬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연찬회 합니다.
○박준 위원 제목이나 밑에 필요성을 보면 지역건설 발전, 연구토론, 과제 이런 건데, 연찬회 하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연찬회 하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예산이 600만원이고 협회 예산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입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건설업체 같은 경우, 건설업체 또 지역의 건설자재 생산업체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좀 많이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관급자재 우수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품평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 같은 경우 그 성능이 타 지역에서 말하는 것보다 좋은지 나쁜지 이런 품평회 같은 것을 여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지, 연찬회 같은 것 해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제 질문이 틀립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자재라는 것은 또 제조업 분야가 되어서 조금,
○박준 위원 건설업체에서 전부 그 자재를 생산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설업체에서 관급자재 등록을 해서 그 자재를 생산하기도 하고, 공장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역건설업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일부 개정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조차도 그 자재나 건설회사를 사용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역에서 특허라든지 조달등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등록을 해도 지역에서 안 써주니까 결국은 도산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경기도 업체로 다 이전을 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인 80% 이상이 서울·경기도에 다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 그쪽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관급자재 등록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지역에서 그 자재를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라든지,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 겨우 600만원 잡아서 연찬회 행사 지원이나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대시켜서, 지역건설사나 지역에 관급자재 생산하는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죠.
600만원 가지고 목 다는 자체만 해도, 이게 뭐 되겠습니까?
예산 다 뒤져봐도 600만원짜리 목이 어디 있어요!
이왕 짜는 것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지역업체들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대체하는, 그게 건설지원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뭐 잘못된 질문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 관계는 앞으로 긴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이나 행사나 이런 것은 보여주기 식이고 일회성이에요.
같이 모여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행사 하나 하고 그중에서 몇 사람 골라서 상 하나 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지역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지역건설 비즈니스 활동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해서 성과물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박준 위원 차라리 이런 데다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아니면 조달청하고 같이 협동해서 과연 이 제품이 서울·경기도에 있는 제품하고 성능면에서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성능을 능가하는지, 아니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것을 사용해서, 지역업체가 튼튼해야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입찰 하나 되기도 힘듭니다.
입찰이 되어도 그 안에 보면 요즘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도 공사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보강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지역건설업체나 자재생산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산도 더 확보를 하시고,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에 건축이나 건설자재박람회 컨벤션 이런 것이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조업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과나 이런 데,
○위원장 김부영 아니, 과장님 담당이 건설지원과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
○위원장 김부영 예산이 600만원, 보니까 참 민망한데요.
밑에 보니까 우수 건설인상, 모여서 시상 하나 하고 연찬회 하고 밥 한 번 먹는 그 비용이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지금 건설업체라고 하는 것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해서 5천 몇 개 업체가 되는데 제조업 자재생산 그걸 좀 지원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또 들고일어나게 되어,
○위원장 김부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업체하고 자재생산업체를 한다면,
○박준 위원 전문건설업체에서 건설자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직접 생산도 하시고 공장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건설업체 따로 건설자재업체 따로가 아닙니다.
전문건설들은 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재를 생산해서 같이 시공을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부영 예, 박준 위원님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건축제조 분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방금 취지가 그런 말씀이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사실 저는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박준 위원님 말씀은 건설하고 자재하고 연관되어 있고 어차피 그 자재를 포함해서, 건설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자재업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
외국 같은 데, 저희들이 전에 연수 가서 터키에서 건축자재박람회를 한번 견학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위원회 가서, 하여튼 비계 하나만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외국 각지의 바이어들이 와서 그런 박람회를,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국까지는 못 나가시더라도 혹시 경기지역이나 수도권지역에 건축자재 생산하는, 우리 박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건설업자들이 이 업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건축자재나 건설자재박람회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관급자재나 우수 조달업체 같은 경우 어떻게 등록이 되냐면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만 관급자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장시공도가 있고 현장납품도가 있습니다.
현장시공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물품 90% 이상이 현장시공도입니다.
납품도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하는 조건이 뭔 줄 압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건설면허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문건설업체여야만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박준 위원 그래서 건설자재 생산업체하고 건설회사가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몸인데, 조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면허를 습득하지 않으면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요.
서류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등록을 아예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하고 건설자재 생산업체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건설회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큰 종건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건설이라는 것은 종건하고는 틀려요.
전문 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에 가져야 되는 건설면허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 건설지원과에서는 아마, 명칭은 건설지원을 한다는 이런 부서가 되어 있는데 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재 품질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에 보면 품질시험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박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각종 건설이나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향상을 한다든지 또 그 자재를 우리 도내 업체에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업무가 저희 업무인 줄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면밀히 연구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올해 좀 고민하셔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시 박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열위에 있다고 보고, 수도권 거기에 자본과 사람이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국내에서라도 건축이나 건설자재 박람회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에서 경쟁하고 기술도 교류하고 기술도 향상하고 자재 홍보도 하고 건설산업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일이 될 수 있게끔 예산도 좀 만드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는 작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꼭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건설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6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3억6,700만원이 감액된 85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도로점사용료 11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4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26억1,800만원이 증액된 2,15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율에 따른 시·군 교부금으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전년 대비 57억2,000만원이 감액된 1,00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위탁 수수료 6,700만원과 운영지원비 1,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장별 편성내역으로는 봉강∼무안 간 도로사업에 143억원, 동읍∼한림 간 확·포장에 84억원, 봉강∼무안에 33억원, 생림∼상동 간 확·포장사업에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767페이지입니다.
양산∼동면 간 사업에 43억원, 한림∼생림 간 사업에 131억원, 칠북∼북면 간 도로에 66억원, 대동∼매리 간 도로에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8페이지입니다.
매리∼양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172억원, 쌍백∼봉수 간 도로건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6,700만원이 감액된 6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도 직접사업비 4,000만원과 시·군 지원사업비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지원사업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사업 7억3,0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억5,000만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을 시·군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16억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2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정보화 사업으로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 9,0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진교~노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방도 계속비 사업에 전년대비 83억2,000만원이 감액된 9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하단부터 774페이지 상단까지의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공사는 가야~석무 간 도로건설 등 18개 사업에 전년대비 63억8,100만원이 증액된 33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시·군 보조사업으로 14개 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반환금 기타 29억4,300만원을 봉강~무안 도로 외 1개 지구에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3억5,000만원은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이번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6페이지입니다.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금 57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746페이지 세출 부분 질의 전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입내역 11억원 도로점사용료 여기에 2013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점사용료 2013년도는 11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2013년도 결산액이 얼맙니까?
2014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였죠?
○도로과장 이용재 점사용료가 저희들 징수액이 2014년도도 11억원, 2013년도는 10억원.
○이병희 위원 결산액이 10억원이 됐다 말입니까, 2013년도?
○도로과장 이용재 징수액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된 것은 징수...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징수액이 결국 세입이기 때문에 결산 시에 최종적으로 10억원이라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거의 같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병희 위원 2013년도 10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10억7,000만원.
○이병희 위원 2014년도 예산액이 얼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11억100만원.
○이병희 위원 결산액이 얼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도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10억7,000만원?
○도로과장 이용재 11억100만원요.
○이병희 위원 2015년도는 얼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11억6,300만원.
○이병희 위원 아니, 예산이?
○도로과장 이용재 예산이 11억6,3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11억원이었지 않습니까?
11억원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병희 위원 결산액이 얼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9월 30일 현재로, 아직까지 안 됐는데,
○이병희 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과장 이용재 11억6,300만원...
○이병희 위원 11억6,300만원, 최고네요.
국장님, 이것은 지금 9월 대비해서 11억6,300만원, 변수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이 결산액 대비해서 세입을 잡는 게 맞거든요.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전부 11억원, 11억원 이렇게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 이것은 모순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세입내역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 도로점사용료 전체내역이 무엇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각 시·군에서 세부적으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대부분 세입내용은 전주라든지 가스관, 그다음 주유소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하상가는 아니고, 지하상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점 그것 아닙니까?
지하상가가 어떻게, 그것은 아닐 거고,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지하상가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하상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하상가 지하실 육교 통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아! 지하도 상가!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지하도 상가...
○이병희 위원 지하도 상가라 하셔야지.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지하도 상가에.
○이병희 위원 지하상가!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병희 위원 우리 전주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전주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경상남도 지방도에 꼽혀 있는 전주가 몇 봉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도의원이 되어서 저런 질의를 하냐 할지 모르지만, 한전은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행사를 안 한 것이 지금 경상남도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병희 위원 시·군하고 협조하셔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지방도, 물론 우리도 한전의 협력기관으로서 할 것은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들도 당연히 내야 될 것은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야 될 것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한국전력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세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전주 전부 확인을 하셔서, 이것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리에 미터, 몇 봉 서 있다는 것만 환산해버리면 전주 몇 개 서 있다는 것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중에 또 전주 하나가 서므로 해서 우리는 환산을 할 때 한 전주가 차지하고 있는 전주를 세우는 면적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 전주 하나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몇 평의 소유보다 더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이 지금 가용하고 있는 전주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를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 무슨 큰 도움이야 되겠습니까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가 90억원 있는데 이게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비가 원래는 저희들 총 8개 지구였는데 예산상 2015년도까지 4개 지구가 예산확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준공지구로 분류가 되어서 4개 지구는 2016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준 것같이 보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8개 사업장 중에서 4개 사업장은 올해 준공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8개에서 4개는 올해 준공을 합니다.
실제 준공은 내년에 하지만 예산상 올해 준공이 되는 겁니다.
4개 지구는 예산확보가 다 됐다는 얘기죠.
○진병영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2016년도 공사하는 분이 있는데 사업이 예산상 2015년도 예산으로 다 종결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종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장이 줄어서 예산도 줄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하는 게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이것은 법적인 걸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무인데, 이게 2016년도에 우리 경상남도 지방도로에 대해서 다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 지방도로 40개 노선에 대해서 약 2,000㎞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40개 노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이 지방도로가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완료된 곳은 제외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전 노선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그 중에 사업을 해야 될 구간, 관리를 해야 될 구간 나눠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구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쭉 정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40개 노선을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기존 하는 사업 말고 우리 지방도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아니, 40개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할 구간 안 할 구간 이렇게 다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지방도로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은 수립돼 있을 것이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수립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확·포장이나 노선 수정을 하는 것들을 수립한다는 얘기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5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 수립할 때 용역을 줘서 하면 현장실사를 다 용역사에서 다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사에서 다니고,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교통량이나 이용의 빈도수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도로에 노후도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정리를 하는데, 대부분 교통수요 예측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될 건지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2015년까지 수립되어 있던 계획에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구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게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한 게 100개 순위를 정해 놨는데, 사실상 저희들 그동안 신규사업 발주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00개 사업 중에 대부분 사업을 저희들 계획대로 못 하고...
○진병영 위원 지금 착공되지 않은 구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전체 저희들 그렇게 된 것 중에 대부분이 사업을 못 하고 순연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00개 노선 정도를 관리계획 수립한 게 지금 5년 동안 착공된 게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 중에서 저희들 지금 4개 노선은 올해하고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 지방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집행을 하시면서 계획 수립된 것을 착공을 못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많이는 못 했지만 그 중에 4개 노선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진병영 위원 4개 노선은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착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면, 5년 계획을 하셨으면 5년 종료되기 전에 50%는 착공이 되어야죠.
되지 않는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앞으로 내년 용역이 되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2015년 말 되면 지방도 장기계속사업 18개소 있죠, 이게 준공이 2016년도에 몇 개 노선이 준공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전체 지방도 사업이 총 국지도 포함해서 41개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올해까지 8개 지구를 준공합니다.
하고, 내년도에 일곱 군데, 그다음 2017년도에 8개 현장을 준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23개 현장이 준공이 됩니다.
○진병영 위원 23개 현장이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실제적으로 2018년 이후에는 현재 41개 현장 중에 18개 현장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국가지원도로를 제외하고 우리 지방도,
○도로과장 이용재 예, 순수지방도.
○진병영 위원 주민건의사항 도로 이런 지방도로를 경상남도에서 몇 개 노선 정도를 시공하고 있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순수지방도가 최근 5년간 지방도 현장에만 예산 확보한 게 연평균 하니까 665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지방도 한 현장에 1년에 50억원 정도 보면 한 12개 현장 정도가 적정한 걸로.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지방도로의 노선 길이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600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움직이는 교통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의 추이를 본다면 고속도로나 국도는 4차선화 되어가지고 정비가 많이 되어졌는데 지방도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관광특구화해서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지역들은 진입도로가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지방도로는 아직 굉장히 미흡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방도가 약 200㎞가 넘죠?
○도로과장 이용재 2,000㎞요.
○진병영 위원 아! 2,000㎞가 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2,000㎞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2,000㎞가 넘는 지방도로가 지금 아직 미포장된 구간도 많이 있고 개설이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로의 도로사업비가 600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채무감축을 하고 지방도 공사 개설을 순위를 정해서 정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1년에 1,000억원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입 자체를 그렇게 해 주셔야만 기본적인 우리 경상남도의 지방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것 확보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판단키로는 사실 저희들 도의 재정사정이 내년되면 사실상 도로 분야 지방채를 다 갚게 되고, 그다음에 2017년 정도부터는 사정이 나아지므로 사실상 저희들 현장 중에 그동안 오랫동안 끌고 온 진교~노량이라든지 문산~금산, 그다음에 생림~상동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2017년 정도 되어서는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지사님께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방법을, 지방채를 내든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꼭 지방채를 내라는 얘기보다, 사업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사업비 확보를...
○진병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 전체의 국토면적이 크고 거기에 거미줄처럼 있는 지방도로가 긴데 다른 시·도만큼 눈치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원확보를 꼭 지방채를 내라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1,0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그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0억원 확보할 때까지.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사실은 내년 1회 추경부터는 도로 SOC예산, 특히 도로예산에 대폭 확충하기로 그렇게 말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지방도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방도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량 조사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매년 9,000만원을 갖고 우리 도로과에서 어디 하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장 이용재 이 교통량 조사는 시·군에서...
○김진부 위원 시·군으로 내립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방도만 하죠?
그런데 지방도가 216개나 되나요, 우리 경상남도가?
○도로과장 이용재 교통량 조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점에?
○도로과장 이용재 예, 어느 지점, 만약 문산~금산인 것 같으면 그 입구에 한 지점, 우리 도내 전체 어느 지점에 할 수 있는 그 지점숫자가 우리 도내에 216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면 며칠간 주로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보통 주간, 야간 이렇게 하는데, 주간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야간에도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김진부 위원 그 지점에서?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렇게...
○김진부 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지방도 어디가 차가 많이 밀리는지 나오겠네요,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나오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노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조사를 하면 1년에 딱 한 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주로 출·퇴근 때에 하면 다 밀리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24시간 전체적으로...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다 밀립니다, 어디에 해도,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을 기점을 잡아서 지방도에 대한 노선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우리 황대열 위원님 좀, 만날 늦게 하셔서 다른 분 다 해 버려가지고, 황대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약간 보충적인 질의도 되겠고 중복되는 부분도 됩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중에서 빨리 준공될 수 있는 곳이 한 네 곳이 되죠?
칠원~대산하고, 진교~노량하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빨리 해야 될 구간이 그런 구간들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 칠원~대산 같은 경우는 언제가 되면 다 되겠습니까?
2017년도에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칠원~대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까지 예산 투입을 하고도 8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노선을 좀 조정해서, 칠원~대산 같은 경우는 유보구간을 좀 해서 가능하면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도까지는 칠원~대산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가 새로 원구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도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교~노량을 우리가 현지도 둘러보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예산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한 100억원 됐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교~노량에 100억원 갔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경우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마냥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마칠 데는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네 곳 정도는 좀 빨리 될 것 같고 그 외 18곳은 언제 될지 아직 모릅니다, 사실은.
10년 이상 걸릴 게 많이 있고,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나머지 18개 지구도 2017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준공을 하고,
○황대열 위원 2017년도까지?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리고 최근에 발주할 무안~내이부터 4개 지구하고, 그다음에 기존사업 중에 4개 지구, 5개 지구 정도만 2018년 이후로 넘어가고 그 외에는 2017년도까지 대부분 준공할 예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실들이 녹취가 다 됩니다.
2017년까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2016년도까지 11개 정도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이후에는 전체 29개 현장 중에 18개 현장 정도를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도 2018년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빨리 준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미개통된 도로가 몇 ㎞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한 200㎞ 됩니다, 지방도.
○황대열 위원 미포장된 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포장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포장도 약 200㎞ 정도 됩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개통이나 미포장된 지역이 대부분 군 지역이거든요.
도시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거의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군 지역이 참 서러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많은 사업들이 완성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박차를 가해서 빨리 되도록 하십시오.
미개통이나 미포장된 도로들도 사업은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지.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법이 좀 바뀌어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드는 사업에 한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다시 재심사를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지방재정법이 작년도에 새로운 경우가 생겨났는데, 어떤 경우냐면 순수하게 국비 아니고 지방비, 도비만 투자를 하더라도 500억원이 넘으면 이게 과연 재정을 투입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도비를 가지고 건설하는 도로에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현재는 지금 의뢰돼 있는 게 한내~덕곡 한 군데입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의뢰하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도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옵니까?
안 해 봐서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저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되도록 주변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의 계획대로 되도록 우리 도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인데 1년에 예산 10억원 배정해서 몇 십 년 하겠습니까?
어렵죠?
○도로과장 이용재 이게 착공할 때는 적은 금액이 들더라도 되고 나면 많이...
○황대열 위원 타당성 결과가 나오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예산을 대폭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이용재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사실도 기록됩니다.
(장내웃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사업조서 81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 구간은 저희들 전년예산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 13년간 하겠다고 계획서 잡혀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전체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렇게 보면 10년 동안 사업해 온 게 1,390억원 정도 되네요.
2020년까지 하려면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4년 남았는데 남아있는 예산이 2,000억원입니다, 2,000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10년 동안 1,300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남아있는 4년 동안 2,000억원 확보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 기간이 남은 2020년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장 위주로 돼 있는데, 사실상 남은 약 2,000억원은 저희들 앞으로 발주할 신규사업이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만 하면 2025년까지 나중에 사업기간이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해서 2025년까지 조정을 한다 해도 2,000억원이나 되는 돈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10년이 넘도록 1,300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게 어디에다 맞춰서 계획을 잡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이 사업비는 사실상 설계해서 설계서에 반영돼 있는 전체사업비입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82페이지 한번 보시면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게 다 많아요.
그런데 2015년도 올해보다 예산이 많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매년 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 더 많은 예산 확보하겠다, 그런데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계획을 왜 잡아요, 지켜지지도 않는 계획을.
○도로과장 이용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사실상 이 전체 중에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예산을 좀 더 대폭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열여섯 번째 보면 한내에서 덕곡 가는 지방도1010호선이네요,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800억원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약 9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준 위원 890억원이니까 900억원인데, 올해 예산 10억원 했어요.
작년에 5억원하고, 내년에 20억원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90년 걸립니다, 90년.
80년, 90년 가는 사업인데, 이런 계획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한내~덕곡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확보에 더욱 열심히 해서,
○박준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한 거고요, 이게 아무리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도 30억원, 20억원씩 투입을 해도 최소한 40년, 50년 걸립니다.
그 밑에 현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0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 20억원 투자해서 이게 15년, 20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저희들 남은 게 거기 보시다시피 한 2,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1년에 저희들이 지금 600~700억원 정도 확보를 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 위원 내년에나 과장님 다른 부서 가시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한 계획을 잡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한 계획을 계속 매년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장기적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를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현실성 있게 잡아주셔야 돼요.
만약 도로를 뚫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걸 10년 계획을 잡고 가야 되지, 10년짜리를 5년 계획을 잡아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그것은 계속된 얘기고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조서 8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주민 건의사업 35억원,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35억원입니다.
○박준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나 선정순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시·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들 신청된 게 총 43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 500억원 정도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 약 9% 정도만 내년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신청절차는 저희들이 매년 해당 시·군에서 자기들 사업할 구간을 나름대로 선정하면 그때 예산부서에서 통보할 때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통보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전체 중에서 예산액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까 한 얘기하고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역주민 건의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지역주민 건의사업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역의원들이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그걸 사실상 저희 도에서는 요구를 할 때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얘기를 할 때는.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역으로 거꾸로 타고 내려가면 된다 아닙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올리라고 하지 말고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올리라고 하든지 역으로 거꾸로 타고 가면 되지, 항상 도라고 해서 밑에서 타고 올라오게끔 하는 그 행정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말 그대로 지역주민 건의사업이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건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서 선출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의 목소리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그것 제일 잘 아는 것이죠.
시나 군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봅니까?
그것도 어딘가 누구한테 들어서 사업을 올릴 것 아니에요?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지역을 발로 누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최소한 건설소방 상임위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 건의사업 같은 것 있으면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시나 군에다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령 안 돼도 됩니다.
사업이 설령 안 되더라도 그 정도 기본은 어느 정도 서로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 예산 쭉 올라오고, 여기 통영이고 양산이고 의령이고 이분들 다 상의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500억원 중에 9%밖에 안 됐다라고 하니까 별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자꾸 싫은 소리하고 뭐라 하는 것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신경 써주는 척이라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더 잘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군비가 붙어있는 게 있고 시·군비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통영 같은 경우 보면 2억원 받기 위해서 시비 12억원을 붙였네요.
그런 반면 양산이나 의령이나 이런 데 시·군비가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도는 순수하게 도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를 안 붙입니다.
그 외에 자기들 시·군도는 전부 시·군비를 붙여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비가 붙어 있는 것은,
○도로과장 이용재 전부 다 해당 시·군도,
○박준 위원 시·군도?
○도로과장 이용재 예, 시장·군수들이 관리하는 도로.
○박준 위원 시·군비가 안 붙어 있는 것은,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도.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질의 마무리하십시오.
○박준 위원 사업조서 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유일하게 창원에 있는 도로 현장이네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기에 국비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사실상 이 부분은 칠북~북면 같은 경우에 이것은 국비 반납은 일단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기관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 이월을 2회계연도에 걸쳐서 이월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납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칠북~북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못 쓰는 게, 남아서 이월 이만큼 되는 것은 저희들 당초에 4차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칠북~북면의 상황이 설계할 때하고 많이 바뀌었다, 교통량이 확 줄었다, 그래서 2차선을 검토해 봐라 해서 그 기간이 벌써 한 3~4년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못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국토부에서 반납을 해라, 2회계연도 안 쓴 것 그 부분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준 위원 아니, 봉강~무안 도로 말씀,
○도로과장 이용재 봉강~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 위원 회계연도 2년 이상을 초월해서 반납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2012년에 이월된 것은 2013년, 2014년까지만 쓸 수 있고, 2015년까지 넘어가면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준 위원 그전에 왜 사업을 시행 안 했느냐,
○도로과장 이용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사연 때문에 착공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그다음 연도에 반납을 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반납하더라도 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착공을 하면 그대로 다시 받습니다.
○박준 위원 반납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페널티 같은 게 없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없습니다.
단지 착공을 안 해서 반납했고, 착공해서 돈을 쓰게 되면 이것은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박준 위원 저는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되는 바람에 반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동읍~봉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는 일이 발생돼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한번 짚어본 부분이니까 국비 같은 경우 받아서 반납하는 일이 안 생기게끔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 하셨고, 제가 볼 때 는 방금 박준 위원님이 지역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는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난 것 협의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말씀 안 되고, 지금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이 더 챙기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지방도, 국지도 하면서 도로사업의 돈이 어차피 채무 갚는다고 다 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전부 다 돈타령인데, 재원만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조서에 올라온 것 말고도 사실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많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채무 제로를 다하고 나면 추경에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 추경에 하게 되면 기본 예산 재원 가지고 할 것입니까, 또 반복적으로 기채를 발행해서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기본 재원 가지고 합니다.
○박병영 위원 기본 재원을 가지고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본 재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이 사항대로 재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가능합니다.
지금 금년에도,
○박병영 위원 동료위원님 말씀마따나 기록이 되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금년에도 저희가,
○박병영 위원 그래서 여기 조서에 안 나온 사업은 차제에 또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된 사항은 정말로 도민들이 봉도 아니고 솔직히 간접적으로 피해 보는, 예를 들어 유류대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 환산하면 아마 돈이 엄청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방도 가보면, 차가 정체되는 게 거의 지방도죠.
한 시간은 기본입니다.
한 시간에 그 많은 차들이 기름 때고 서 있으면 그 사람 시간하고 계산해 보면 이것은 뭐 숫자로 못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한다 했으니까 내년에 또 사업 완성 안 할 것도 아니고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은, 지금 현재 착공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된 현장도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착공이 됐는데 예산편성 안 된 현장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진행 중인 도로공사에 지금 2016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현장이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하나도 없습니다.
착공된 현장은 10억원이면 10억원, 돈 편성이 안 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이 사업조서,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는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안 올라와 있는 곳이요?
○진병영 위원 아직 미준공 도로인데, 있습니다.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임실~백전 간 도로,
○진병영 위원 그것은 지역주민 그것이고, 지방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내에 국가지원 국지도부터 지방도 중에 지금 예산서에 빠져 있는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 사업장 개요만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식 하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과장 허동식입니다.
하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53억2,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정비는 1,323억8,13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788억1,506만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53억9,700만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28억8,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편성된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과 일반하천정비사업에 각각 20억원, 일반하천정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는 총 29억4,500만원으로 하도준설사업 2억2,4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표지판정비사업 2억원과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는 226억5,0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184억5,0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내 10개 국가하천의 친수 및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110억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의 4대강-친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60억원, 국가하천의 4대강외-하천관리에 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45억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18개 시·군의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8억6,500만원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차입금의 이자상환을 위해 재무활동비에 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저번에 현장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인 갈전사거리에서 청곡사 가는 구간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은 지방도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죠,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방도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중으로 설계를 안 하면 우리가 이 지방도 하는 데 혜택이 안 되나요?
만약에 갈전천을 설계를 해 버리고 나면 지방도를 돈을 좀 줄 수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지방도를 준다기보다도 포함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하천의 지장물로 도로를 생각해서 그것을 이설해 줄 수 있는,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지방천을 국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를 가져와서 하천을 만들면 우리 지방도가 돈이 적게 들어도 안 되나,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도비가 적게 듭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해서, 왜 그렇냐 하면 도가 돈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구간을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미 갈전천을 해야지, 국비를 가져왔을 때 지방도를 같이 연계시키면 충분하게 도비도 아끼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우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12개를 신청했었는데 그중 사업 대상지가 8개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갈전천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되면 문산~금산 간 도로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부산청에 총사업비 협의를 받아서 내년 사업비가 반영된다면 연말 쯤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가 나와 보면 알지만 약 30억원 정도 우리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허 과장님, 나한테 거짓말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저번에 하천재해예방사업 금액을 잘못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그때 한번,
○박병영 위원 그것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또 틀리게 되어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항에 민감한 게 있으면 미리 말씀도 드려주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나는 반갑고 좋다고 온 데 자랑하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아래 말씀 듣기로는 국비 50억원 확보했다 하더니 국·도비 다 합쳐서 50억원?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 되겠어요?
○하천과장 허동식 이 부분은 지금 설계하고 그런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까 일부 보상금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어느 정도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추가로 시·도에 배정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로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이쪽 부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자투리 돈 주워서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에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신규사업 선정해 놓은 내용을 보면 사업량에 비해서, 한번 보세요.
다른 현장들이 다 어떻게 형성된 현장인지 모르지만 사업량에 비해서, 이것 뭐 국·도비 그냥 갈라서 붙여놨네요, 그렇죠?
어느 게 시급성인지,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업비가 큰 것은 조금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100억원이나 200억원 그 사이에 있고 거의 100억원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설계하고 착공을 하면 다른 보상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에 의해서 지장이 없으면 한 3년 내에는 다 마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에 되는데, 100억원 사업장하고 700억원 사업장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가 당초는 비례적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조정해서 그냥 흉내 내겠다고 갈라붙인 것이죠?
○하천과장 허동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앙에서 정해져서 왔는데, 우리가 신청할 적에 70억원을 신청했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신청한 기준을 잘못 말씀을 드려서,
○박병영 위원 그래 70억원 신청했는데 30억원밖에 못 받았어요?
○하천과장 허동식 이게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있어서 다시 어느 정도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협의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보상 부분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만 협의 절차나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그게 되고 나서,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11개 지구 사항도 시작은 하지만 이게 지금 내년에 가서, 아까 도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재원이 문제인데, 물론 국비 확보도 열심히 해서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 시작해서 이것도 10년 걸려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한다 해도 사업비가 조금 크니까 보상이나 이런 것만 잘 된다면 한 5년 정도, 보상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3년 안에 사업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5년 걸려도 안 되고, 모든 새로운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좀,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켜볼 것입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업조서 97페이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현재까지 수립만 해 놓고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많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많이 몇 군데?
○하천과장 허동식 몇 군데라고, 우리가 지방하천이 한 671개에 3,741㎞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박병영 위원 그중에 기본계획 수립된 게 몇 개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중에 수립된 게 지금 3,741㎞ 중에,
○박병영 위원 개수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하천과장 허동식 7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남아 있는 게 73개?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도 구간별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600개 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다,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거의 하천연장 기준을 하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어쨌든 간에 600개 중에 정확한 것은, 지금 나머지 73개 남았고, 600개 기본계획 중에서 사업 완료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우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했을 때 하천제방을 신설을 해야 될 게 한 1,200㎞,
○박병영 위원 아니, ㎞로 이야기하지 말고 개수로 한번 따져보자고.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이 개수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박병영 위원 대략적으로,
○하천과장 허동식 하류 쪽으로는 다 되어 있고 상류에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로 말씀드리기가,
○박병영 위원 사업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밑에부터 해 가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개수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671개 중에 하류 쪽 물 양이 많은 구간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 쪽에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류 쪽으로 농경지라든지 주민이 많이 살지 않는, 가옥이 없는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가 늦기 때문에 뒤로 밀려가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더라도 소하천 관련은?
○하천과장 허동식 소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아니고 소하천법에 의해서,
○박병영 위원 소하천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시·군 업무이긴 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국비 50% 하고 그다음 시·군비 50%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이 전체 대략적으로 몇 % 되어 있어요?
○하천과장 허동식 소하천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게 빠진 부분을 다시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본계획이 100% 완료되어 있어요?
○하천과장 허동식 할 수 있는 부분은 매년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비계획이 된 데는 소하천을 할 것이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빠진 부분,
○박병영 위원 확정하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까지 정비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뒤에도 또 나오는, 내가 질의를 같이 엮어서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미불용지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할 텐데, 미불용지 보상도 이것 뭐 금액 보면 민원 나오는 한두 건, 몇 건 정도의 수준이지, 이것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하고 문제 삼는 것만 5억원 잡아놨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매년 미불용지가,
○박병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니까 내가 빨리 할 테니까, 미불용지 이런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도민들이 불편 보고 지주들이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마무리해 주세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그게 매년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미불용지가 많이 쌓여왔는데 2015년 예산부터 좀 늘어서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면 그냥 기본계획하고 있다, 계획 수립되고 나면 합니다, 하면 10년이라.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은 미불용지는 아니고요.
하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공사를 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방하천이 한 39% 정도 정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정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나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박병영 위원 매일 돈타령이고,
○하천과장 허동식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단 종합적으로 알았으니까 본부장님, 이것도 도로 관련해서 똑같이 내년에 충분히 예산을 재원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수기관 소하천가꾸기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수상한 시·군에다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온 것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계획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주면 그것을 국민안전처에서 거기 인센티브 부분만큼은 따로 편성을 해서 줍니다.
○진병영 위원 2013년도에 함양의 은행천이 최우수를 받고도 인센티브 사업비를 도에서 준다 해 놓고 안 주던데?
○하천과장 허동식 도에서 그전까지는 일부 보니까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도비도 일부 붙여줬었는데, 그때부터 도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어서 중앙에서는 주라 그러는데 다른 재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소하천에 추가로 국비가 50% 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거기에 분명히 보면 도비를 포함해서 주게끔 되어 있죠?
경상남도는 지금도 안 주죠?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은 그런 말이 포함되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왜 포함되어 오지 않아요?
최종 선정된 문서, 공문이 경상남도로 온 것 한번 보십시오, 없게 되어 있는지.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의 강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고향의 강 조성하는 것하고 생태하천 조성하는 게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 명칭은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서 현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생태하천 조성하고 고향의 강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이라는 게 시·군의 대표 하천에 대해서, 1개씩만 해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해서 생태하천 중에서도 잘해보자 그런 쪽으로 해서 시·군별로 1개씩 잡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일반하천 정비하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은 국비 지원이 없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일부 유지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많은 지역에 그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주 내용은 하천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전문 기술직이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정말 재해위험이 있어서, 또 아니면 제방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조치하는 시공하고 고향의 강이나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하고 조성계획부터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향의 강이나 생태하천을 하려면 정말 생태적인 공간이 되게 하천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하천이 물 흐르는 것은 많은데 통수면적이 작다든지 또 아니면 하천 하상이 너무 좁아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이 원활하게 넘치지 않고 잘 흐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원하는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저게 하천정비사업인지, 고향의 강 조성인지, 생태하천인지 구분을 못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너무 규격화, 또 아니면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가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태하천이라면 자연적인 그 상태로 갈 수 있게끔 제방 옆에도 석축을 하든지 해야 되지, 거기에 호안블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생뚱맞게 맞지 않는 재료들을 많이 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또 과장님 내가 얘기하면 “시·군에서 시행을 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하천과장 허동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지 말고 그 사업목적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보면 생태하천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하고 구분이 되어서 재해예방사업은 진짜 치수 목적의 사업을 했고, 그다음 생태하천 쪽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태 본래의 기능을 찾아가면서 휴양이나 힐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줬었는데, 요즘 국가에서 SOC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큰 포션(portion)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런 전석을 해야 될 것, 자연석을 될 것을 생태블록이나 이런 게 일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빼고 총사업비 협의할 적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지금 하천정비사업들을 구간별로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하류에서부터 해 올라가는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상류에서부터 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상정비가 안 되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을 설정해서 했다면 정비한 하류 쪽 접합부에는 어느 구간을 하상정비라도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수면적은 확보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침전 퇴적토들 때문에 위에는 정비를 해서 하천폭도 넓히고 정비를 해 오다가 밑에 사업이 끝나는 지점에 와서는 면적도, 그러니까 하상폭도 줄어들면서 하부에 퇴적토들이 있기 때문에 제방 쪽으로 범람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부족하겠지만 하천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하더라도 그 구간들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정비를 해 주십시오.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도 보면 하도준설 때문에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게 2001년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했던 하도준설사업이 올해 도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내년 목단지구를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하도준설까지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나아질 텐데 지금은 그 과도기 기간이고 해서 일반하천정비 사업비나,
○진병영 위원 그 계획 수립을 언제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내년 6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전체 필요한 대상지역을 다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거기가 대상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선정하면 다시 우선순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국가하천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또 지금 국가하천은 사실은 4대강 한 이후로는 제한도 많이 하고 있고, 정비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들이나 사실 소하천들이 오히려 그런 위험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소하천 부분에 그런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02페이지 하도준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이라서 도비가 없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없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지방하천이라서 그래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많이 확보하고, 우리가 국가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97개소에 482㎞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사천에 목단지구 이것을 내년에 함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양곡동에 동사무소 앞에 준설을 해야 될 현장을 한번 과장님께 연락드린 적이 있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준 위원 그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원은 보내 봤습니다.
○박준 위원 거기가 창원시에 있지만 산이 있고 계곡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뿌리게 되면 계곡물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그러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 물이 자갈이라든지 기존에 콘크리트를 해 놓은 것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들고 가서 동사무소 바로 앞에 굴다리 밑으로 쌓이는데 그 길이 얼마가 되냐면 한 200m 이상 될 것입니다.
한 200m에서 300m 정도 될 것인데 그 안에 1/3이 차있어요.
그게 내년에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래서 범람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그 밑에는 소방서, 파출소, 관공서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가, 그다음에 주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한번 막히면 그 밑에가 완전히 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그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시고,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안을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할 수 없으면 창원시 하천과에다가 통보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거의 한 20억원 정도의 도비를 확보해서 홍수나 태풍 이런 게 온다든지 했을 때 풍수기에 대비해서 일부 하천을 정비할 수 있게 시·군별로 하천연장이라든지 제방이 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그 부분에서 시·군별로 반을 부담해서 준설이라든지 풀베기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선 할 수 있게 되면 하도록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일단 현장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교량 한두 개 지나는 게 아니고 길이가 한 200m 이상 되기 때문에 한번 거기 안을 전부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인데, 사업조서 112페이지에 소하천가꾸기 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2014년도에는 우수 거창, 장려 해서 한 25억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2014년도에,
○하천과장 허동식 거창 10억원, 장려 고성 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라는 게 2014년도에 한 것을 2015년도에 평가한 것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게 2015년도에는 우수상 하나하고 장려상을 받아서 42억원을 확보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위에 보시면 전국 15개 하천 선정 해 놓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했던 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해서 평가한 그게 양산 평산천에 15억원, 그다음에 하동 영신천에 10억원, 그다음 2014년도 당해연도 것 평가한 것은 거창에 10억원, 그다음 장려상으로 고성에 7억원 해서 이게 총 42억원이라는 말입니다, 4개 합해서.
○박준 위원 하여간 연차별로 지금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은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조서 116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보면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적으로 복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복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생태하천 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가 오염물질이 나와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질개선이 되는지 그게 주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나는 사업 대상지를 사업해서,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친환경공법 같은 경우 미리 어느 정도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수질개선을,
○박준 위원 이게 수질개선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과시설을 한다든지, 오니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하는 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부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복원 쪽하고 수질개선 이 두 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 마치고 내일이든, 모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알아볼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실무분하고 한번 뵐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까?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메모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서 782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현장 및 세부내역, 두 번째 예산서 784페이지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 역시 사업현장, 장소입니다, 사업장 및 세부사업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도로시설물 정비 역시 사업현장 및 세부사업 내용, 예산서 791페이지 위험절개지 보강 사업입니다.
여기도 사업현장하고 세부사업 내용, 그다음에 예산서 792페이지 포장도 유지보수 여기도 사업현장과 세부사업 내용, 그다음에 예산서 792페이지 굴곡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현장과 세부사업 내용, 마지막으로 위험도로 재가설 및 정비사업 여기도 사업현장과 그 사업 세부내용을 자료로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모했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메모하셨어요?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2016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2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374억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4,500만원이 증액된 25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8억4,500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억원 등 4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상단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굴곡도로 교량 20억9,0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36억7,000만원, 시․군 도로수로원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억2,000만원 등 10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을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에 34억4,800만원, 교량안전진단에 5억9,700만원 등 4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하단부터 785페이지 터널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관리용역 1억8,000만원, 터널유지관리 용역 및 보수 7억5,000만원, 터널조명등 교체 2억원, 운영경비 5억원 등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중간부터 78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4,200만원, 과적차량 운행방지 사업을 위해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를 위해 차고지 설치공사 5억원, 도로유지 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 4,000만원 등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하단부터 79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42억7,000만원과 기본경비 2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1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21억7,7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 8억6,0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 등 3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중간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 포장도 유지보수 19억5,800만원, 굴곡도로 개량 20억6,300만원 등 4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사업을 위해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에 22억1,700만원 등 2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상단입니다.
터널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경비 1억5,200만원, 터널유지관리 용역 5억원 등 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중간부터 7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14억7,800만원과 기본경비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로관리사업소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만들러 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위원장 김부영 우선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도가, 시․군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데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도로설계 자체가 과거 30년 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사람이 다닌 길 아니겠습니까?
제일 편한 길, 그 소로가 큰 도로가 되고, 지방도가 되고, 그 노선을 그대로 따라서 지방도가 되고, 이렇게 도로도 발전이 안 됐겠습니까?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도로들이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속도도 빨라지고, 차도 커지고, 차량도 대형화 되고, 현 도로와 지금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상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빈발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애초에 이 도로 노선 동선 자체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도로들이 우리 경남도에 많이 있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위원장 김부영 실제 많이 있습디다.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도로과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계획은 있지만 예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만,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관리하는, 특히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규정에 의하면 뭡니까?
소장님, 차선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은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차량 도색은 비드가, 야간에 특히 비가 오거나 하면 바래서, 특히 노선이 잘못된 그런 도로의 경우에는 차량이 이 속도 때문에 거의 중앙선을 다 침범하거든요.
그런 도로는 차선이 빨리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이것은 국장님이 반드시 이런 현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존 도로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있는 노선의 어떤 선형의 문제점,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도 배분해야 되겠다,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예산서를 살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에 약 40억원 정도가...
○위원장 김부영 예산서 제가 봤습니다.
조금 증액된 것,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것도 사실은 해마다 줄어져왔는데 과거에.
저희가 지사님께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내년에 채무가 없어지면, 매년 우리가 이자 400억원 정도 부담하던 것을 바로 복지나, 시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가능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보강도 하고, 또 선형도 좀 개선하고, 요즘 차량이 워낙 좋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옛날 도로 가다가 사고가 나고, 옆에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확인한 결과 그런 것 전부 한번, 그것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그 진단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앞으로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 안 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책적으로 제안 드리고,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포장과 관련해서 고성지역에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에다 우리는 전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책임자나 소장님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사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이야기를 바로 해 주셔야죠.
둘러보고 나서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고, 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 하고, 원인제공자가 할 것은 하겠다고 말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그 지역 의원만, 그 지역에 사는 도의원만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했었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굴곡도로 개선 사업하는 부분들하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절개지 위험구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로, 우리 지방도 주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잘해 주면 유지관리는 좀 수월하겠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차량의 성능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방도상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 도로 선형이나 노면의 위치, 우리가 사실 회전을 하면 회전반경에 따라서 트랙처럼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으면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굴곡도로 개선 사업하거나 절개지 개선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연결되는 부위 개설한 곳과 기존 도로 연결 부위의 노면이 문제가 돼서 사고 발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셔야만, 자기 집에 계속 다니던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야간에 거기에서 원심력에 의한 이탈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방도는 특히 노폭이 좁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진병영 위원 국도나 고속도로보다 좁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노견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그렇게 했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도로보수 사업을 하면서 연결구간에서 노면의 차이로 인한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실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구간 사업비가 사실 얼마 안 드는데, 지방도로는 자연마을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농기계와 자동차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의 보행자 동선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마을이 접한 데만이라도 노견 안전도로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우리 사업소에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활동력이 느리다 보니까, 제가 다리를 다쳐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모르고 있던 것을 빨리 못 가니까, 다른 동료들이 걸어가는 속도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갑갑합니다.
하지만 차량은 굉장히 빠르니까 이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 하실 때 안전도로 부분도 자연마을 주변에 꼭 신설해 주셔야 보행자나 농기구들이 그나마 그 차량 속에서 같이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도의원입니다.
소장님, 과적차량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요즘 과적차량, 양산에서 여기까지 길이 멉니다.
75㎞인데 왔다 갔다 다녀보니 별로 못 봤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보니까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가 4,190만원인데, 도로 가지고 늘 위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로 내줘도 끝도 한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 과적차량은 철저히 단속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4,200만원 갖고 어디 갖다 부칠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7,100만원인데 지금,
○박인 위원 운영경비만 대충 보니까 4,190만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적차량을 진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도로 파손도 있지만 과적차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과장님, 소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즉시 자료를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도 본부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과별 세부사항을 보고한 다음에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에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93억8,000만원이 증액된 692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소관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4억1,0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43억1,200만원입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국고보조금 8,500만원, 성장촉진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 10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5억3,100만원,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등 5개 사업에 13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4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대비 14억6,000만원이 감액된 915억7,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담당과장님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서부권개발본부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서부청사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입니다.
저희 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947페이지입니다.
저희 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억5,000만원이 감액된 233억6,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청사관리 운영 및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서부대개발 시책 언론 홍보 광고에 도청 홍보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거창화강석 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액 2억3,000만원,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동반가족 장학금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통영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등 25개 사업에 155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통영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에 10억4,000만원, 의령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에 11억2,970만원, 그리고 창녕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3억원, 그리고 고성 대독천 체험 둑방황톳길 조성에 12억2,850만원, 951페이지입니다.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에 16억9,000만원, 하동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에 2억280만원, 함양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15억6,000만원, 그리고 함양 산악레포츠 숲길 조성 사업에 3억1,850만원, 합천 용주 취수시설 이전에 21억6,000만원, 밀양 가지산 호박소 관광정비 사업에 1억5,000만원, 창녕 군도19호선 정비 사업에 2억원, 고성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1억원, 마지막으로 합천∼인곡 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 올린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지특사업 도비 부담분 25억1,250만원과 도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18억원을 합한 기타 회계 전출금 43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청사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서부청사의 개청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저희 단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감사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47페이지, 직원숙소 임차는 추경에 올라왔나요?
이것 한번 삭감되었던 것 아닌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지난해,
○위원장 김부영 작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당초예산에 올라왔었고, 그때는 창원하고 진주 이쪽이었고요.
이번에 저희들 편성한 예산은,
○위원장 김부영 진주에,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규모는 약 110㎡ 정도이고, 현지 부동산 전세가격을 확인한 결과 한 채당 2억2,300만원 정도 하는 거로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산서 찾았어요?
예산서가 잘못되었나, 몇 페이지입니까?
956페이지 어딥니까?
추진단장, 예산서 948페이지 여기 사업조서에는 빼버렸네요.
서부대개발 시책 언론 홍보비 1억원은 신설된 내용이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서부권전략사업과의 예산서 956페이지 서부대개발 홍보 작년에 5,000만원, 올해 1억원이죠?
예산액 1억원, 서부대개발 시책 언론 홍보하고 서부대개발 홍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부기상 명칭이 비슷해서 그렇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시책언론 홍보,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 나중에 서부대개발 홍보는 전략사업과장이 답변할 것이고, 서부청사추진단장은 서부청사추진단에 있는 홍보 예산만 설명하세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저희들이 1억원 편성한 것은 내년이 서부청사 개청 원년입니다.
그래서 서부청사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그다음에 초전신도심 개발, 혁신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도민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홍보를 하려고, 언론사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부청사 전체에 대한 저희들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서부청사 뭐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청사 전체에 관련된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서부청사에 대해서 뭘 홍보한다는 겁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내용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서부청사에 대해서 뭐를 알릴 겁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민원 내용이라든지, 혁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서부청사 추진하고 있는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나중에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답변을 듣고 비교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입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3페이지입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5,520만원이 증액된 485억5,18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 요트보트 제조사의 R&D 역량 확보를 위해서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사업에 2억원, 연안 시․군 간 해양레포츠 교류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개최에 3,000만원, 그리고 청소년대상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8,500만원,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합 장소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해양레저 명소 육성에 5,000만원, 해양스포츠 문화행사인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레저 기반확충을 통한 수요 창출을 위해 거제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에 9억원, 고성 당항포 마리나 시설 조성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국제포럼 개최 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남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한 힐링 공간으로써 특화된 섬을 개발하기 위한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에 26억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지원 근거 마련과 종합계획의 효율화를 위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도내에 집적화된 국내 중소 승강기 제조업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사업 5개 과제 지원에 11억5,000만원,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국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합천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0억원,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지리산 친환경케이블카 설치 공감대 형성, 합천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거창 승강기밸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등 서부권 전략사업 홍보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지역개발지원법 시행과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의 개발계획 수립권자 변경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8억원, 그리고 함양, 고성 등 5개 낙후지역 9개소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국비 61억1,400만원, 고성, 남해 성장촉진지역 3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억3,400만원, 통영, 창원 등 특수상황지역 17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4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읍 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에 24억3,400만원,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 도 직접사업인 합천 황매산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 30억원, 그리고 거점지역 시·군 지원사업인 거창 거열산성진입도로 개설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8,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사업과장님, 954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반영을 지금 사업에 하고 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김진부 위원 이게 위치는 김천에서 합천, 진주, 거제까지 맞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김진부 위원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사업이 된다면 9년 정도 지나서 2023년도에는 개통할 수 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길이가 170㎞ 정도 되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사업비는 약 5조원 들 것이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김진부 위원 이번에 도에서 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풀비로 우리가 얼마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당초에 국토부를 통해서 120억원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예결위, 그리고,
○김진부 위원 잠깐, 그 120억원은 우리가 신청한 것 120억원 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이게 아직까지 예산서는 기재가 안 됐잖아요, 그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지금 잠정적으로 예결위에서 이렇게 120억원하고, 거기에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1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100억원 증액은 누가 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저희 경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토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장께서도 도움을 주셔서,
○김진부 위원 여기서 누군지 이름을, 누가 했는지 이름을 대보세요.
예결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김재경 위원장님,
○김진부 위원 분명히 100억원이라고 하는 게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그게 다만, 부대의견으로 되어 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우리가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 예타가 통과되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타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타가 올 말에 나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지금 12월 말에 중간점검회의 4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결정이 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목표는 0.8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돈은 120억원 플러스 증액 100억원 해서 220억원이 정확하게 남부고속철도에 되어 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이것은 전체적으로 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김진부 위원 그렇지.
용역비만 되면 다시 기본, 제일 중요한 게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이 되어야 기본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김진부 위원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100억원을 증액시키라고 했는데, 남부고속철도에 관심이 있는 것은 맞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맞습니다.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진부 위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야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을 위해서 예결위원장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은 본부장님 알고 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서부청사 개청 언제 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12월 17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초청하실 것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초청자 확정이 다음주 화요일 정도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사님하고 의논하셔서, 정말 이렇게 예산도 가져오고 하니까 지사님께서 부분적으로 남부철도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증액도 시키고 했으니까 초청장을 내서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국회의원, 진주에 청사 개청식 하는 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진병영입니다.
내년에도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를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도지사배 요트대회는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가 아니고 국내대회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국내대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진병영 위원 이것은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주관은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5년도에는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주관하는 데가 정해지지 않고 도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요트연맹에서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도내에 요트학교하고, 국내대회이고 한 20척 규모로 시·군별로 순회를 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트학교하고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예산심의 상정까지 했는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대략적인 코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주관할 사람들이 어디인지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지금 도내 요트학교, 고성, 통영, 남해 그리고 경남요트협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 그룹, 올해 사고가 있고 해서 저희가 경남요트협회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시·군비는 그럼 3개 시·군에서 공히 다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주관하는 군에서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진병영 위원 3개 시·군에서 각각 1,000만원씩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3,000만원씩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지금 시·군비가 3,000만원인데, 3개 시·군이면 한 군데 1,000만원씩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1,000만원 맞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아,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고성군, 통영, 남해?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고성, 통영, 남해,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이 3개 시·군에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요트대회 하게 되면 주관하는 시·군에서 보험 들고 다 합니까, 아니면 위탁된 협회에서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협회에서 전체적인 보험을 들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각각의 선수단 배 단위로 그렇게 보험을 듭니다.
○진병영 위원 통영에서 했던 이순신배 요트대회에서 생겼던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대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조치도 해야 되겠거니와 또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이 될 수 있는 보험 같은 것도 완벽하게 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결국은 사고 수습이 안 되면 나중에 경상남도에서 또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진병영 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서부대개발 홍보비가 새로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홍보를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별도로 올해는 저희 과에 예산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는 지금 예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수에 대한 그런 홍보, 그리고 당위성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 9월부터 용역이 내년 5월에 거의, 용역 기간은 거의 8월까지지만 내년 5월경에 환경부에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환경단체라든지 다른 그런 단체들의 반대의 논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하나는 지금 합천에 삼가 양전산업단지라든지 거창에 승강기밸리 농공단지 그런 기업체 입주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언론 TV 매체에 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TV 광고도 있고, 신문·잡지 광고, 옥외 광고, 예를 들면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광고라든지 정부서울청사에 전광판 광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25초 스팟광고라든지 이런 것 할 예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1억원 가지고 그런 많은 광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지금 서울청사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요.
서울역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월 800만원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중은 할 수 없겠지만 집중적으로 예타 통과, 상반기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반영했다면 사업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은 다 수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수립 안 하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 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남부내륙철도든 양전산업단지든 지리산 케이블카든 우리 경남도민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신다면 TV 광고, 신문·잡지, 옥외 광고 다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홍보를 할 수 있는, 전파력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심의 올릴 정도면 저는 기본 계획은 다 되어 있으리라 믿는데, 과장님이 설명 오픈을 안 해 주시는 것인지 잘못해 주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홍보비로 2억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양 과에서 따로따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개청하면서 추경에서 1억원을 또 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행사성, 소멸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묶어서 가든, 사실 위원장님께서 앞에 과에 이야기했지만 서부청사에서 하는 업무를 도민한테 홍보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홍보비 부분을 기획에서부터 홍보 후에 그 파급효과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께서 물은 이 부분이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 지원 예산이 5,000만원 있는데,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다른 내용입니다.
국제포럼행사 내용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또 무엇 있죠?
또 홍보비가 무엇 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홍보비는 ‘서부대개발 홍보’ 해서 저희 서부권전략사업에 대한 홍보사업입니다.
○황대열 위원 어디 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사업조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남부내륙철도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남부내륙철도를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진주지역만 득을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주뿐만 아니고 남해, 하동도 마찬가지고 통영, 고성, 거제까지 그쪽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면, 정부 예산 따는 데의 효과라든지 사업을 조기착공하기 위한 효과라든지 있을 것 같으면 좋은 사업이고,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타 B/C 올리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거의 1~2년 가까이 해 왔는데, 지금 예타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 그런 감성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처럼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정부에 압박도 좀 해 주고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범도민추진협의회가 민간단체 차원에서 지난 11월에 출범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오셔서 응원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대열 위원 철도를 정부에서 조기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난 11월 27일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결의도 하고 했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도 그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포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의 신칸센이라든지 중국에서 유럽을 가는 열차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직접 우리가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라든지 그런 중앙부처 정부 관계자들을 초대해서 사례들을 직접 듣게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는 경제성 논리만 따지느냐, 실질적으로 철도를 놓는 이유가 국토의 균형 개발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의지라든지 열망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 위원 여수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보다 인구가 적게 살아도 이미 철도가 완공이 됐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도 꼭 경제성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반드시 조기에 개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죠?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청사추진단장에게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현재 서부청사추진단에서,
○위원장 김부영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48페이지, 여기 서부청사추진단에는 ‘서부대개발 시책 언론 홍보광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 서부권전략사업과에는 ‘전략사업 개발 운영’ 이래서, 장·관·항·목을 바꿔서 여기 안에 ‘서부대개발 홍보’ 이래서 1억원씩 넣어 놨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두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의 사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부권대개발의 전략사업, 남부내륙철도,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합천 삼가 양전단지 산단 조성 이런 사업들은 낙후된 서부권을 개발하기 위한 그야말로 전략사업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런 사업들이, 지리산 케이블카나 남부내륙철도는 사실 지금 예타 중이고, 자칫 예타가 잘 안 나오잖아요, B/C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국민 아니면 대정부에 대해서 신문매체든 TV 방송매체든 홍보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이삼희 추진단장이 “서부대개발 시책 언론 홍보는 서부청사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방금 속기가 그렇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위원장님 그,
○위원장 김부영 잠깐, 제 말씀 다 들으세요.
서부청사에서 무엇을 홍보하냐 하니까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혁신도시를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다 압니다, 혁신도시.
그리고 초전신도심하고 연계해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관 본부인데, 서부권개발본부가,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청사추진단 이것은 어차피 없어질 부서죠?
조직개편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집행부석에서 - 예.)
추진단은 없어지잖아요, 청사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명칭만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서부청사 관리 체제로 가야 되겠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운영과’로 바뀌면서 업무는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이전 추진하는 업무는 없어질 것이고, 서부청사를 관리 운영하는 그런 업무가 소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서부청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도시 관련한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게 감이 오지 않았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 서부대개발 관계는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이삼희 단장이 하신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서부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도시라든지 항노화산업, 이 전체를 묶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 업무를 좀 조정을 하시고, 예산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래서 그것 할 때, 사실 저희들이 홍보 업무가 여태까지 저희들 부서가 올해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연말에,
○위원장 김부영 아니, 본부장님, 예산을, 위원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이 똑같은, 보니까 딱 글자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서부대개발, 하나는 서부시책 홍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넣으면서 항목도 하나는 다른 항목에 집어넣어서 바꿔 넣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면 안 돼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나중에 세부 내용을 위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과에서 이렇게 사업안이 올라오면 조정을 하고, 또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추진단장이 하는 말하고 좀 달라요.
방금 두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이 또 달라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처음에... 했는데, 마지막에 해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리고 아까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께서 서부청사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부청사 홍보는 서부청사 개청식 하면서 하면 되죠.
그 1억원 예산으로 그날 개청식 하면서 홍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나 다른 데 사업비들 있잖습니까, 도로, 하천, 여러 가지 사업에 고혈을 짜듯이 예산을 짜왔어요.
보면, 예산이 6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부청사는 펑펑, 뭐 하면 그냥 1억원입니다, 홍보비에.
이게 예산이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아까 자꾸 간담회 중에도 “이게 뭐야”,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예산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사업하는 예산이.
500만원 이런 예산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여기는 홍보비에 그냥 1억원씩 펑펑 갑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명색이 재선의원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것은 본부에서 딱 통할해서 서부대개발, 아니면 서부권전략 전체에 대한 홍보비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딱 하시면 되지, 추진단 서부청사 홍보하는 데 1억원, 그것도 살짝 항목을 바꿔서, 또 서부권전략사업과에 사무관리비 안에 1억원 이렇게, 이것은 잘못됐어요.
예산 부기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그 정도 바보 아니에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총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보니까 예산 부기하고 예산 만들어 오는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것을 딱 통할해서, 제가 보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에 이 예산을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서부권대개발을 위한 전략사업과 서부청사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같이 홍보를 해서, 예산 금액도 정확히 딱 산출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저한테 이런 지적 안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서부권전략사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왜 나가버렸어, 회의 중에...
위원님들 빨리 좀 들어오시라 하세요.
서부권전략사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서 959페이지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2,154만원보다 112억3,785만원이 증액된 196억5,93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9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총 사업비 3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인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에 10억원,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9억8,000만원, 항노화바이오 인력양성사업에 6억원,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에 5억원,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사업 지원에 5억원, 힐링항노화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 항노화바이오산업 콘퍼런스 개최비 1억원, 항노화바이오산업 추진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백두대간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비 2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지원에 134억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52억3,2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73억8,500만원.
9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창조지역사업에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 지역희망박람회 개최에 7,000만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두대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것은 국토부에서 백두대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 도는 거창, 함양, 산청지역에, 원래는 2014년 3월부터 국토부 내륙권 발전 선도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고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여쭌 게 아니고,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정부에서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이야기라서 죄송하지만 함양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10호인 덕유산, 그 사이를 잇는 백두대간, 전부 다 보호구역이라 손을 못 댑니다.
개인사유지가 있어도 쓸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백두대간에서 다른 광역, 경북이나 우리나라 전 국토 동쪽을 타고 내려오는 게 백두대간인데, 다른 광역 도시에서는 이 백두대간 제한에 따른 실리적인 보상을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해 주고 있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 백두대간 지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대신에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수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백두대간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백두대간권 담당도 계시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백두대간담당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사실 거창, 함양, 산청 각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백두대간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주민들, 말씀하신 대로 경치는 굉장히 좋지만 생활하는 데 대한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득도 낮을 뿐더러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주변에 생활하시는 주민들은 자기 산지를 개발도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 농업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십시오.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국토부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해제도 많이 했지만, 그 주변에 대한 사업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은 제한만 되어 있지 주민들한테 권리는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보다 백두대간이 더 겁나는 법입니다.
더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는 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수혈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이게 올해 두 번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주로 공모를 해서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공모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진부 위원 공모하면 몇 개 업체가 주로 들어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총 17개 업체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선정된 것은 6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자료 좀 줄 수 있지요?
17개 들어온 업체?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6개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다가 지원하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김진부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뒤에 하나 더 보면 힐링항노화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내년에 신규로,
○김진부 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 사업도 공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책정되면 공모를 해서 정할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럴 겁니다.
○김진부 위원 사업이 편성되면 그렇게 정리를 한다 말이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김진부 위원 주로 어느 지역으로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힐링항노화서비스지원 사업이 경상남도는 산청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거창이라든가 이미 상당한,
○김진부 위원 아직 자료 받은 적은 없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예컨대 동의보감촌에 정부에서 700억원 이상 그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함양 같은 경우에는 대봉산 같은 데 1,000억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김진부 위원 이런 것은 국비를 좀 받을 수 없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 보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이게 전체 도비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요청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1억원보다도 2억원으로 해서 되도록 해 줘야지 1억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아닙니까?
본부 소관 질의는 국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황대열 위원 앞에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949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해서 9,350만원.
이 예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8,5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지침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조서하고 보면 연관이 되어집니다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과별로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황대열 위원 예산부분에.
전체 지역 말고 제 지역구만 해당되는 것.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해 갑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합니다.
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은 국비 미확보에 따라서 50억원을 삭감하고, 서부청사추진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원 법령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9,3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합니다.
사업시행자 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6건 17억7,770만원 등 붙임 수정조서와 같이 총 8건 68억7,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2318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진병영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각 부서를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부서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평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질의·답변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기술심의담당 박정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윤영선
박미경 우순덕 이혜진
강기훈 서은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