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 2015.11.23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0명 발의)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교통안정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수정사항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1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1호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1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1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제3조 “도의 책무”로, 제3조제1항의 “경상남도 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상남도 이하 도라 한다”로, 제3조제2항의 “도지사는”을 “도는”으로, 제4조 교통안전교육의 “도지사는”을 “경상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제5조 보조금 지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병영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제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제가 회의 진행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4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각 국 과별로 간부 소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검토보고 내용은 미리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정책에 대해 행감 중에도 많이 계셨는데, 정책 질의는 2016년 당초예산이 이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차수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심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로 증액이나 삭감된 부분,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용이 있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소방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4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7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당초 1회 추경보다 42억4,700만원 감액된 3,500억8,800만원의 세입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3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1회 추경보다 11억4,700만원 감액된 3,531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34페이지 하단 도로과 소관의 도로 점․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72페이지 이은~남산 간 도로 확․포장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 증가에 따라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골재 채취 물량 감소 및 허가 보류 등으로 골재 채취료 16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가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26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9,355억7,700만원으로 당초 1회 추경 대비 886억3,500만원 증액된 9,32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 관련 사업 특별교부세 31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 감액된 14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민방위 유공자 안보견학 집행잔액, 도청 근무 사회복지요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추정액, 사회 4대 악 근절 워크숍 행사 계획 취소에 따른 행사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24억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국민안전처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차입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수정예산서 74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당초 기정액 대비 928억5,300만원 증액된 4,679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3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74페이지입니다.
당초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국토부 예산 내시 조정에 따라 도비 1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78억4,900만원과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 공사에 36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등 지방도 건설 확포장 4개 사업에 3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차입금 및 이자 상환에 813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총 2,848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4억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천 골재 채취량 감소 등에 따라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51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터널 유지 보수 운영 경비 1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등에 따른 인력 운영비 5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재난안전건설본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다 써버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도.
재난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자료에 보면 하동 옥종 위태리 도로 확․포장 이게 우리 지방도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거는 시․군도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개․보수비가 본청 부분에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국회 쪽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서 편성만 저희한테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그대로 내려 줍니까, 하동으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하동으로 내려갑니다.
○박병영 위원 지자체로 교부를 해 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여기서 집행하고 이런 권한은 없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박병영 위원 거쳤다가 목만 넘어가면 되는 거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조기 상환 원금 및 이자 등등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을 보면 칠원~대산, 진교~노량, 문산~금산, 가회~신등, 주촌~내동 이 5개 지구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2016년도 예산 말입니까?
○박병영 위원 예.
○도로과장 이용재 계속비 지구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 요구는 90억원 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체 5개 지구 해서 한 389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도비만.
○박병영 위원 계획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일이 진척이 되겠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인데.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 같은 경우는 내년도 10억원이지만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60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거는 내가 추경에 봤으니까 대충 넘어간다고 보고, 다른 것은 어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문산~금산도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4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비 사업을 보면 2013년 이전에 발주한 가야~석무 등 17개 사업 지구에 보면 2016년 이후에도 한 790억원이 잡혀 있고, 최근 3년간 국지도 지방도 사업이 물가 변동, 관급 자재 인상, 보상비,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등으로 증액된 금액이 367억원, 주민 불편 해소, 민원 현장 여건 기타 등으로 247억원, 614억원으로 매년 보면 200억원씩밖에 증액이 안 되었거든요.
이래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주는 것만큼 받아서 하고, 우리 주민 불편이 있든지 없든지 모른다 이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지방도 예산을 전국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결코 저희 도가 적게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년에 대폭하는 것도 그때 되어봐야 알지, 지금 앞에서야 말만 그냥,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네 군데 하고, 내년에 일곱 군데, 내후년 일곱 군데 해서 앞으로 2017년까지 20개를 저희들이 준공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20개 정도밖에 안 남는데,
○박병영 위원 그것도 그때 되어봐야 아는 거지, 내년 돼 봐야 알고.
○도로과장 이용재 계획을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늘 그렇게 해 온 사항이고, 이게 우리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가 차도 너무 기가 찹니다.
물론 악성 빚 이런 것은 갚아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올해 추경에 기채 갚는 게 얼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추경에 799억원 갚습니다.
○박병영 위원 SOC사업 조기 준공할 걸 지난번 1회 추경에 778억원, 금회 799억원, 거의 800억원을 단골로 도로 사업에서 빼서 빚 갚고, 총 1,577억원을 갚으면 내년 말까지는 오래 된 사업들은 전부 다 준공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박병영 위원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리가 준공 못 하고 방치했던 사업들,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올해 4건 하고, 내년에 7건 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11건 내지 12건을 준공합니다.
그 이후 2017년에 8건 준공을 합니다.
○박병영 위원 연차 사업으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발주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지나고 나면 우리 지방도 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겠습니다, 예산적으로.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 아닙니까, 상황이.
또 이런 것 말고 다른 큰 사업 할 게 있다 해서 거기 투입하면 또 예산 못 잡을 거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정말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병영 위원 이게 이자 등 원금 조기 상환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지방도 사업에 투입했더라면, 정말로 20 몇 개 사업은 조기에 완공해서 이에 따른 산업 물동량이라든지 수송 물류비용 절감을 따져도, 주민 민원 해결을 따져도 제가 볼 때는 그 금액 이상의 가치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고는 그런 식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봐야 앵무새처럼 너희는 자꾸 짖어대라 우리는 우리 할 것 한다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고, 추경 때마다.
또 내년 본예산에 보나 안 보나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닌데,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하는 사업 빨리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항상 빨리 하겠다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 이런 말씀하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끝이고, 솔직히 많이 섭섭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산이라는 게,
○박병영 위원 예산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의회에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고함을 지르고 성을 낸 것으로 아는데, 예산서가 되면 사전에 협의도 한번 드리고, 이야기할 게 있으면 양해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산 결정 다 지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툭 던져놓고, 일단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 방식은 감사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올해 말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몇 군데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곱 군데입니다.
○김진부 위원 일곱 군데 지금 설명할 필요 없고, 자료 주시고, 2017년도에는?
○도로과장 이용재 8개.
○김진부 위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이 그거는 충분히,
○김진부 위원 또 도로과장하시다가 가면 그 뒤에, 이거는 속기록에 남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나온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7개, 2017년도 8개 자료 좀 주시고,
○도로과장 이용재 거기서 한두 건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 어디어디 설명할 필요성은 없고 자료를 꼭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저희 지역에, 진주 도시계획하고 그게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 구간은 진주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구간까지는 우리 도가 하고, 나머지는 진주 도시계획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거는 확실하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담당과장이 나와서 현지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진주시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래서 같이 통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도 내놨습니다.
○김진부 위원 공문을 내는 게 아니고 예산이 서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까지 챙겨 주시고, 또 하나 더.
문산에서 들어가는 갈전천, 저번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중앙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거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천부서하고 사업 순위를 조정해서 하천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그 부분도 그게 그렇게 되어져야 저번에 신문에 난 대로 절감 54억원, 그게 양쪽 다 해서 54억원이 절감된다고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 54억원은 저쪽 부분에.
○김진부 위원 도시계획 쪽으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갈전천은,
○도로과장 이용재 아, 갈전천이 54억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지, 갈전 쪽이 54억원이고, 진주 저쪽은 27억원이라.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진주시에서 27억원을 부담해서 정리를 하고, 이쪽 54억원은 갈전천 만들 때 반드시 설계가 되어져야 이게 절감하면서도 준공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갈전천은 하천부서하고 국토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쪽 진주의 도시계획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은 현재 2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진주에.
그래서 당장 연결만 하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진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진주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하천 부분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을 만약에 2017년도에 마무리를 같이 지으려면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래서 최대한 금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 투자하고, 갈전천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까지 금산 쪽으로 투자를 하면 그쪽에 개통이 될 겁니다.
되면, 사실 갈전천 쪽은 현재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당장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천 사업으로 돌려도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쪽에 사고가 몇 건 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10년이 안 지났습니까?
그리고 차량이 다른 데 비해서는 너무 많습니다.
인구가 8,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서부청사가 만약에 이전한다면 도로가 거기로 납니다.
가보셨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서부청사 가려면 분명히 이 4차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직선 도로가 이 4차선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은 내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준공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입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도로과에 도로 점용료가 매년 줄어드는 사유가 뭡니까,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가.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점용료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상반기에 징수액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 상반기보다 한 50% 이상 더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더 많이 걷힐 것을 예정해서 편성했더니 연말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안 걷혀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도로 점용료를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점용료는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진병영 위원 한 번 부과하는 것을 상반기에 많이 왔다고 하반기에도,
○도로과장 이용재 아니, 부과해 가지고 징수금이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지방도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해서 도에 주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징수 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30%.
○진병영 위원 지방도로에 대해서 도로 점용 현황을 도로과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시․군에 부과하는 금액을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도로 점용료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도로 점용을 하면 장기 점용이 많습니까, 일시 점용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대부분이 도로 점용은 장기적으로 계속,
○진병영 위원 장기 점용이면 점용료에 대한 과표만 나오면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다가 많이 잡았다가 하느냐는 거지.
○도로과장 이용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상반기가 작년 상반기보다 50% 이상, 비교를 해 보니까 징수 금액이 많이 걷힌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상반기에 많이 들어 왔다고 하반기에 추가로 잡으니까 또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잡아야지.
내가 묻잖아요, 도로 점용이 장기 점용이 많지 일시 점용이 많으냐고.
일시 점용이 많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데 이거는 징수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 잡는 걸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잡아요?
상반기에 많이 들어왔으면 하반기에 적게 들어오겠지.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징수 실적만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했던 내용 결과보고서 좀 따로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기술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신 것 같은데, 제가 따로 한번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신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짚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떳떳하신지 내가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책임지셔야 될 거고, 도로과 지금 예산 잡은 이은~남산 이 구간이 특교를 받아서 10억원을 하면 종료됩니까?
추경에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잡았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 도로, 몇 개 구간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3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진병영 위원 3개 구간 중에 1개 구간은 아직 발주도 안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이은~남산이 3개 구간인데 2개 구간은 발주를 하고, 가운데 구간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병영 위원 발주 안 된 도로 이 1개 구간 준공하면 뭐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거는 아니죠.
이미 발주한 부분은,
○진병영 위원 이 현장을 아십니까?
과장님, 현장을 아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압니다, 당연히 제가,
○진병영 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이 도로 지금 뭣 때문에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도로를 뭣 때문에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원래 안에 휴천산업단지가 옛날에 계획이 됐었는데 그 산업단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 사업이, 지금 현재 도로 사용도 안 하는 데 하고, 도로과는 예산 다 잡아 놓고 상임위에 있는 위원 지역구에 갖다 던져주면 끝인 것 같고, 내가 분명히 임실~백전 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짧게는 4㎞, 길게는 6㎞를 걸어 다닙니다.
그 도로를 빨리 해 달라고, 23년간 우려먹은 도로입니다.
빨리 해 달라는 데는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2억5,000만원을 잡아 놨어요.
그래 놓고, 이 도로는 쓰지도 않습니다.
현재 도로로도 충분히 다닙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필요한 도로는 안 잡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이거는 기 발주된 사업 준공 차원에서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 도로는 기 발주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도 공사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어느 도로 말씀입니까?
○진병영 위원 임실~백전 간 도로 확장하는 것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이용재 그거는 지역 주민 건의 사업으로 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병영 위원 뭔 군에서 해요?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 도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병영 위원 거기에 지금 도비가 얼마 갔는데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거는 지역 주민 건의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역 주민 건의 사업이든 거기에 예산이, 도비가 얼마 갔냐고요?
얼마 예산인데?
○도로과장 이용재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비가 내가 알기로 60억원에 군비 30억원인데 군비는 다 했고, 도비는 30억원인가 왔을 겁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을 하면서, 가장 먼 지역이라 읍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거기는.
버스에서 내려서 4㎞, 6㎞ 걸어갑니다.
그 도로 되어야 버스가 다닌다고 그렇게 해도, 해 놔 봐야 다니지도 안 하는 이 도로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재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3개 구간 중에 1개 구간은 착공도 안 했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 당시에 그런 연유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기 착공된 부분을 저희들 예산 운용상 빨리 준공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안 다니는 도로가 아니지요.
다니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다 착공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이지, 그 도로에 안 다니기는 왜 안 다닙니까, 차가 다니고 있지요.
○진병영 위원 지금 있는 상태로 다니는데 불편합니까?
이 도로를 내가 어찌 냈느냐고 물은 게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트레일러가 못 다녀서 선형 개량을 한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산업단지는 되지도 안 하고 없는데 이 도로 선형 개량한다고 공사를 지금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재 발주한 부분을, 이미 도급 업체가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진병영 위원 지금 계속 부채 갚는 데, 도로과에서 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냐 말이에요.
예산 배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고요?
집행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재 행정 편의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부영 아까 어디 도로라고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진병영 위원 내년 본예산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임실~백전 간.
○위원장 김부영 그 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로 넘어가는 그 구간입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 마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도로과장님, 오늘 아침에 올 때 기분 나쁜 일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좀 그것을 안 하고, 잘 알지도 모르면서 왜 묻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도 부분부분별로는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가 도착하면 열 번, 스무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람들이 위원들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업량을 위원이 질의하는데 제가 보니까 도로과장이 잘 못 알고 있는 사항을 질의하는 위원한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고, 밀양에 이번에 돈 좀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무안∼고라에 39억9,000만원이 가면, 여기에 현 공정률이 66.5% 나와 있는데 39억원이 들어가면 몇 % 정도 달성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무안∼고라에 이번에 그만큼 들어온 것 남은 나머지가 금액적으로 37억원이 남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사 금액이 37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전체 사업비가,
○이병희 위원 이게 2011년부터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전체 금액을 보면 도비 5억원, 지방채 55억원, 채무부담 3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예, 4억원 중에,
○이병희 위원 3억9,000만원, 약 4억원 정도 되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병희 위원 지방채 55억원은 빚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충당한 예산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도 빚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 되면 다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 갚는 거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내년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고, 과장님, 먼저 앞질러 가지 마세요.
여기에 2011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2011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안∼고라 안 갖고 있고, 그러면 2012년도도 없고, 2013년도도 없네요?
쭉 안 하다가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2014년 자료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 투자라 해서 앞에 부분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병희 위원 그 전에는 그냥 그것만 해 놓았다가, 설계용역하고 해 놓았다가,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2010년 착공해서 해마다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가다가, 일 안 하다가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은 2014년도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1080도로는 무안∼내이 간 도로와 같은 1080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선상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구간이 무안∼고라, 무안∼내이 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예산 배정되어서 사업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재 길이 어떻고, 길 주위의 환경이 어떻다는 것은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무안∼고라?
○이병희 위원 예.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현재 길이 어떤 상태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기존 길은 좁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길에서 조금씩 우회를 해서 새로 신설 도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8대 때 부탁을 드려서, 여기 안에 가면 사명대사 생가가 있고, 유적지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소풍을 오고 싶어도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사님께 청을 드려서 이 도로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 주위는 무안의 특작을 하고 있는 고추하우스, 현재 길 주위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쫙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가 예상원 의원 구역입니다.
예상원 의원이 30 몇 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거기 주민 몇 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시작을 하면 좀 빨리 끝을 내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위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꾸 고집을 하게 되면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가서 줘야지, 어떻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지도 않고 자꾸 여러분들 고집만 피우면, 여러분들이 지사의 입장을 맞춰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인 경남의 흐름을 흩트려서는 안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맞다, 맞다고만 일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1080 무안∼고라 간 약 40억원 가까이를 투자시켜 주는 데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 도로 흐름을 보면 2011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되는데, 2013년,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만 될 입지적인 여건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본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 구간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도 사업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준공이나 부분 개통 위주로 편성하고, 그 외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시․군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지방도 현장 벌여놓은 것 몇 개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전체 40개 현장입니다.
○천영기 위원 40개 현장에 2016년도에는 7개소, 2017년도는 8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2017년도 8개소 예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현재 요구한 부분은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예산 때 할 겁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모든 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천영기 위원 죄송합니다.
밀양의 이병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든 겁니다.
어떤 현장은 36억원을 주고, 어떤 현장은 하나도 안 주고, 이런 기준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독촉을 하면 좀 주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기 시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부분 개통이나 준공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는 준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어느 현장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도의원들한테 동의를 한번 얻습니까?
그런 협조를 구해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결정합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인 장기계획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시․군의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시․군의 이야기 듣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주의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다 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우리 건설소방위 위원들이 9명입니다.
그 지역만큼은 우리 상임위원들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전부 의논해서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또 추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설명했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보니까 전혀 의논 안 한 것 같은데, 이쪽이 우선인데 왜 저쪽부터 돈을 투자하지, 지금 우리 진병영 위원의 뜻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함양 지역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도민들의 편의, 군민들의 편의가 이쪽 도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진병영 위원의 뜻인 것 같고, 행정은 상의도 안 하고 이쪽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냐, 우리 도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냐 먼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 위원님들과 다시 좀 더 많이 상의하고,
○천영기 위원 당초예산 할 때도 안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앞으로는 더 많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오늘 아침에 시설계장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각 상임위원이 있는 지역의 예산 상의도 한번 안 하고 마음대로 편성하고, 그게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예산편성 다 하고, 책자 다 만들고, 인쇄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저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들의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소속된 상임위원들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의논했는지 상의 한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가, 아침에 설명 드린 그 자료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위험도로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우리가 100개 정도 해 놓으면 딱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영기 위원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미수∼무전 간은 기 하던 사업이고, 풍하 일주도로도 기 계획된 사업이고, 산양∼세포도 기 계획된 사업이고, 그 외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건의사업 들어온 것은 통영시에 전체 7∼8개 들어왔는데 그중에 최우선 순위를 해서 한 군데 들어가고,
○천영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신 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산건위에, 즉 건설, 도시계획, 건축, 재난관리, 교통, 수산 그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도로 사업을 시․군에서 올리면 그냥 행정 편의주의로 “응, 그래그래, 그래합시다,” 이렇게 갑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장, 국장, 시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것부터 하라고” 그러면 여기 올라옵니다.
도에서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민원은 의원들한테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까?
이번에 형편상 10개가 올라왔는데 두 개밖에 못 해 줄 형편인데,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장님들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행정 편의로 한다는 말입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해 준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불편한 곳은 A 이곳입니다.
그런데 명품백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해 준다는 거죠, 이 지역에.
최소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한테 와서 상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시 예산 부분에 검토한 부분은 전부 다 자료 제출 하십시오.
당초예산 편성한 것도 다 하십시오.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할 겁니다.
과연 얼마나 급한지, 그것을 해야 하는 곳인지,
○도로과장 이용재 사실상 위원님,
○천영기 위원 필요 없으면 예산 다 삭감합니다.
저는 통영이라도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이렇습니다.
행정 편의입니다.
9명의 건설소방위 소속된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안 한다는 거죠.
지사님은 만날 도의원들 예우해 줘라, 뭐 해 줘라, 예산 도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예산 편성하겠다, 매번 그렇게 반복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 지역의 형편은 우리 위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챙겨서 더...
○천영기 위원 당초예산 때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 내역을 잘 봤습니다.
각 시․군에 다 있네요.
이것은 전부 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죠, 대체적으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 속히 집행이 되도록, 도에서 돈을 꼭 쥐고 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내려 보내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았는데,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도로과 소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원금 얼마 갚았습니까?
지방채 778억원 갚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2회 추경 때 799억원,
○김진부 위원 1회 추경 때,
○도로과장 이용재 1회 때는 1,283억원 갚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총 갚는 것이, 이번에도 갚죠?
○도로과장 이용재 이번에 800억원 갚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총 얼마 갚습니까?
2,000억원 갚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면 2,642억원 갚습니다.
본예산하고 다 합해서,
○김진부 위원 이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죠?
○도로과장 이용재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2010년부터 저희가 받은 돈을,
○김진부 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낼 때 몇 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아직까지 그 기간이 남아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남아 있는 데도 이 돈을 갚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조금 조기상환하는 편입니다.
○김진부 위원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지방도로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의원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 갚아야 될 것인가 토론도 하고 했는데,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편성이 637억원이죠, 본예산이.
○도로과장 이용재 예, 637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전년도는 1,400억원 정도 되겠죠?
매년 1,400억원 정도 갚고 배정하다가 그렇게 축소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보통 800억원 전후로 해서 도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추경하면 1,400억원 정도 안 됩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추경을 하면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방도 때문에 질의도 많고, 우리 상임위 질의도 많고, 과장님이 오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이유도.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지사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면 그나마, 아무리 우리가 채무제로를 하더라도 이 정도 갚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것을 당겨서 갚더라도 지방도는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가 만약에 800억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내년 본예산보다 6개월 빠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6개월 안 빠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기 발행된 것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만약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800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기채를 내어야 된다는 말씀을,
○김진부 위원 이렇게 정리를, 우리 예산을 지방도로에다 편성시켜 주고 내년에 돈을 갚을 것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도로가 6개월 앞당겨진다는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이 주로 5월 달 됩니다.
다 검수해서 내려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2016년도 예산이라도 빨리 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렇게, 정말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 세운 이 부분도 지방도에 내려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공기가 1월 가면 동절기 나오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동절기 주로 몇 개월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가 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로 몇 도가, 위에 서울하고, 경남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 온도에 따라 동절기 풀어주고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차이는 납니다만, 저희 도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대부분 승인받아서 공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보충 질의의 성격이 되겠는데, 예결 심사할 때 하려고 남겨놓았는데 김진부 위원님께서 먼저 터트리는 바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도내에 지방도 미 개통된 부분 많죠?
○도로과장 이용재 조기 개통,
○황대열 위원 예, 포장 안 된 부분도 많고,
○도로과장 이용재 전체 지방도 2,000㎞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가 아직 개설도 안 된 상태이고,
○황대열 위원 지방도는 우리가 다 알지만,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데 약 2∼3㎞ 되는 도로 아직 있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노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함양에서 전북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또 시․군 간 연결되는 산악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상태로, 옛날대로,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해야 됩니다.
○황대열 위원 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가 개통 안 되거나, 포장 안 된 지역이 대부분 군 지역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빚 갚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빚 갚는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 원칙은 좋아요.
그런데 할 사업을 안 하고 빚을 갚아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도민들이 정작 이런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그게 옳다고 할 것인지, 김진부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서서 지사님 설득을 하십시오.
지사님 눈 한번 부라리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빚 갚는 것 좋아하죠.
도민들이 빚 갚는 것 좋아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할 일을 안 하고 빚 갚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도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기회 되면, 기회 안 되어도 기회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전부가 이런 것은, 빚 갚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사업을 안 하고 빚 갚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진병영 위원님, 보충질의 한 분만 더 받고 또 다른 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사실 한번 질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저는 도로과, 하천과 업무들이, 저희 지역구의 공사하는 현장을 제가 도의원이라고 해서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왔다간 줄도 모르게 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현장사무소의 관계자들에게 제가 도의원이라고 얼굴 내밀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누가 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단,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내용만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와 주는 게 적합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 제가 도정질문 결과를 본부장님께 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도로과 업무만 1년에, 매년 200억원 이상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이 오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하든, 지역민원에 따른 변경이든,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으로 200억원 이상 손실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기상환 800억원을 안 하면 우리 지방도 공사 6개월 준공을 당길 수 있습니다.
부채를 더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경상남도 부채 전국에서 가장 건전한 광역단체가 된 것은 굉장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빚져서 좋을 사람 없죠.
경상남도 1조3,488억원의 부채가 있던 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이번 결산하고 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이번 결산하고 나면 경상남도 부채 얼마나 남습니까?
약 2,000억원 남죠?
1,957억원 정도 남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하면 2.28%입니다.
전국 부채 지금 몇 %입니까?
광역단체 평균이 19.6%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 집에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기상환이 아닌 조기상환입니다.
200억원이면 매년 6,700억원 정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이야기는 경상남도 지방도로를 6,700억원 더 투자하면 몇 년을 당겨서 준공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 물론 지금 우리 부채가 1조가 넘는 돈이 있어서 채무가 채무를 해서 채무이자를 내는 그런 악순환은 당연히 끊어야죠.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이 부채예산 대비부채가 2.28%밖에 안 되었는데도 조기상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채가 1조원이 넘어서 매년, 매일 이자가 느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지사께서 누구도 하기 힘든 것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제로점을 위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가야 하느냐는 거죠.
물론 과장님 힘으로 안 될 일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서 아우성들이고, 불편을 소리 질러가는데 도에서는 1년에 2,000억원이 넘는, 도로과에서 빚을 갚는다고.
현장에서는 소리를 한번 내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신규 발주업체이니까 예년보다 빨리 준공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죠.
내용 다 압니다.
정책이 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고 사업 시행하는 것이,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오로지 도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음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잘 아셨죠?
아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현장에서 계속, 주민들의 현장 저희들이 매일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적재적소이고,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시급한지, 어디가 위험한지, 자기 이해관계가 아니고 그런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어떤 선순위가 정해지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영향은 좀 미쳐야 되고,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런 의견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특히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노력하지 말고 수용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실제로 합니다.
아마 주민건의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을 통해서 오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1순위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시․군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아마 통영의 경우에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도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증감내역을 보니까 증액이 132억8,600만원, 감액이 130억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은 국토부에서 마지막에 결산할 때 조정해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국지도 사업은 하반기 정도 되면 예산집행 못 하는 부분과 예산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을 지구간 조정해서 국토부에서,
○위원장 김부영 위에 중앙에서,
○도로과장 이용재 중앙에서 지원 조정해서,
○위원장 김부영 조정해서 내려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할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대로 반영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여기 칠북∼북면 도로는 올해 당초예산이 30억원인데 28억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니까 당연히 도비도 27억원 잡아놓았다가 26억원 같이 감액해 버렸고, 봉강∼무안 도로는 60억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58억8,900만원을 감액해 버리고, 여기에 맞춰서 도비도 53억원을 감액하고, 위에 국비는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감액한 것이고, 우리에게 맞춰서 감액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여기 매칭에 따라서,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매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다음에 증액한 부분은 동읍∼한림에 61억원, 55억원 국비가 증액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매리지역은 국비가 15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대동∼매리가 전체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국비는 약 15억원 증액되었고, 도비는 54억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거의 90%가 감액되도록 한 것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 사업은 지구별로 공정률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예산 배정하는 데, 현장의 일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덜 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상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구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이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산편성 기준이 준공 시점과 그다음에 부분 개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우선적으로 예산 계획을 하고 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순수 도비만 하는 부분은 그렇고, 국지도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공정률에 맞춰서 초창기 계획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보상 안 된 구간이 나오면 연말쯤 와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보상이 안 된다고 마냥 이렇게 예산을, 뭡니까?
54억원이 내려오는데 거의 전액을 삭감하다시피 해 버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장님, 봉강∼무안 54억원은 그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발주,
○위원장 김부영 아까 보상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전체적인...
○위원장 김부영 보상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봉강∼무안과 칠북∼북면은 아직 사업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보상을 빨리하고 일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계획했다가 삭감하고 또 다른 데 부치고, 아까 위에서 조정해 버린다면서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증액된 금액과 감액된 금액하고 금액은 똑같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서 이렇게 계획 올렸다가 안 되니까 위에서 조정해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동∼매리와 동읍∼한림은 뭡니까?
여기 기준은 준공과 부분 개통 이런 게 우선순위에 걸려서 예산을 보낸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재 대동∼매리와 동읍∼한림은 거의, 동읍∼한림의 경우에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공사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못한 공사비를 그쪽으로 당겨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결국 보상 문제도 계속 지체가 되다 보면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잠을 안 자든지, 보상 안 되는 부분 잡고 저녁에 막걸리 하시든지 빨리빨리 좀 해결하세요.
이것 시간 가면 금액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산이 거의 100%씩 삭감되어 올라오니까 좀 황당하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 아직 발주가 안 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예상 외로 도로과에 많이 지체되었는데, 오늘 하루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원래 기본 질의하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필요하신 부분만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 정책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천과는 2차 추경에 채무 감축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기상환,
○하천과장 허동식 채무 상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자만 삭감하는데 1회 추경에서 상환 날짜가 며칠 당겨져서 이자 잔액 부분을 이번에 감액시키고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1회 추경 때 조기상환 얼마 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460억원 정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2회는 없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하천과에는 채무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260억원 남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260억원?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까지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 되죠.
남아야 갚지, 4대강 친수시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삭감된 거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연차별 계획인데 왜 사업량을 줄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4대강 사업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국가하천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을 해서 많이 조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섬진강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개 하천은 대부분 하천 내에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주로 치수 쪽으로 제방에 일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거의 100% 다 주고 있는데,
○진병영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경상남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친수시설을 다 축소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친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 투자에 대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
○하천과장 허동식 관리비는 주는데,
○진병영 위원 관리는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금 친수시설에 대한 것 치수는 하는데 친수는 다 줄이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친수는 일부 이용도를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진병영 위원 그거 하지 말고.
여하튼 예산 줄이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진병영 위원 우리 도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줄이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줄이면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도민을 대서 할 겁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 외 친수시설은 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국가하천 치수시설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친수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당초계획대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친수시설은 계속 축소하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친수시설은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하는데 그 계획을 시·군에 수립해서 국가에 편성했을 때 거의 사용인구가 있는 데는, 사용 이용률이 좀 높은 데는 어느 정도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하게 해 주는데, 그 외 확장을 한다든지 지금도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산책길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수시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천정비를 하면서 친수시설을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다른, 국가에서야 당연히 국비를 줄이는 사업계획을 잡을 요구를 하겠죠, 잡게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국가하천 정비할 때나 아니면 4대강처럼 시설을 해 놓은 데 유지·관리측면을 시·군에 미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것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는 캠핑이든 관광이든 외부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니까 이 친수공간 만드는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 예산이 계속 줄어들 게 아니고 늘어나야 할 건데,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하천과장 허동식 국가하천은 지금 좀 줄어들고 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투자를 하고, 고향의 강이라든지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넣고 있는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모든 관리책임이 국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임을 시켜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데, 거기에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도 줄어드는데 내년 2016년도 예산에서 이만큼 확보가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전체 장기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추가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집행할 거 같으면 그거 누가 못 합니까, 다 하지!
노력하셔서 삭감이 안 되게 하고 내년 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다가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평가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안 해야 될 부분을 빼버리고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연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도 지방하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하천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정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그만큼 중앙정부의 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사용은 우리 도민들이 하니까.
그래서 친수시설만 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치수를,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는 치수시설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이유를 대서 확장을 해서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방금 진병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했습니다.
진 위원님, 함양 쪽에는 국가하천 없죠, 있습니까?
○진병영 위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친수공간 관계.
지금 시설 안 된 부분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친수시설, 스포츠시설이나 여가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잘 관리가 되겠더라고요.
안 하고 그대로 묵혀 놓으니까 이게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시설정비도 안 되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입니다.
알고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낙동강물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에서 헤엄치고 다니고 해서 아는데, 지금도 보면 친수공간시설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된 거라도 제대로 확보해서 관리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여가활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전부 다 폐사해 버리고 잡초만 무성해서, 잡초 안에 들어가면 전부 쓰레기 더미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조사·관리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어떤 식으로라도 받아와서 관리도 해야 되고 친수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진병영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올해 국가하천 4대강 친수시설 전체 예산 81억여원 가운데 이 정도 금액이니까 30% 조금 못 되는데요.
국가의 의도는 뭐죠?
지금 현재 스포츠레저시설이나 농구장도 있고 자전거길도 있고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해 놨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하면서.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죠?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뭡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비용을 신청했을 때,
○위원장 김부영 245페이지 이것은 유지·보수사업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보수를 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캠핑장을 추가로 넣는다든지 산책로를 넣는다든지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은 유지·관리사업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좋습니다.
제가 늦게 퇴근하면 북면에서 일부러 불이 껴져 있는가 낙동강을 타고 함안보 밑으로 해서 국도선 5호선까지 가보거든요, 임해진 쪽으로 해서.
참 잘 되어 있어요.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은 매년 그대로 잘 내려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유지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했을 때는 100% 줍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시설확장에 대해서 하는 게,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지·보수운영 경비가 남은 게 1억900만원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맞습니다.
○박인 위원 비상발전기, 정전사태가 없어서 감액된 이것은 얼른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100만원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 지역구 양산에 법기터널 꽤 깁니다, 잘 되어 있는데, 전에 등은 잘 보수를 해 줬더라고요.
터널 안에 등이 나간 게 많아서 컴컴하게, 전에 “다마”라고 했다가 우리위원님들이 웃었는데.
잘 보수를 했던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다른 데 등도 좀 좋은 거 달고 하면 안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런 데 들어가는 관리비가 아니고 이것은 유지관리비, 주로 전기세, 유류대입니다.
○박인 위원 주로 전기요금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유류대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비상발전기를 켜야 되는데 한 번도 정전이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았고, 전기세도 2013년까지는 전기세가 인상이 됐었는데 요 근래에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 남은 금액하고 유류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1억100만원 이게 주로 전기요금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전기요금입니다.
○박인 위원 공과금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박인 위원 등이 많이 나가서, 1,000개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500개 켜지면 전기요금이 당연히 다운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인 위원 법기터널하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터널하고 그 두 군데입니까, 다른 데 터널도 다 포함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8군데 다 포함이 됩니다.
○박인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대상시설이 2개인데, 8개소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박인 위원 남은 거 등 교체하는 데는 못 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하시지 말고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바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35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면 바로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8억6,700만원이 증액된 2,30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은 315억1,900만원이 증액된 1,175억1,600만원으로 공동주택분양률 증가 등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23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783억4,200만원으로 2013년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2억2,300만원이 증액된 331억9,6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징수분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8,900만원이 증액된 16억4,300만원으로 지적구축사업에 국비 8,900만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2억1,900만원이 증액된 2,432억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322억9,800만원이 증액된 1,050억3,7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증대에 따라서 시·군 징부교부금 9억6,9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1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2,600만원이 감액된 78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창원 현동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공기연장 등으로 당초 2015년 11월에서 2016년 2월로 지연됨에 따라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건축문화제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단체인 사단법인 경남건축문화연합이 사업비 중 자부담분 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도 행사를 미 개최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5,600만원이 증액된 57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Barrier Free 시범사업의 국비교부 대상이 국토교통부 교부방침 변경으로 창원시 직접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예상액의 증가로 국고납입분 3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군 징수교부금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00만원이 증액된 23억100만원으로 지적구축사업에 창원시 진해구의 사업필지 수 증가에 따른 600만원과 남해군의 측량비 부족에 따른 8,300만원이 국토교통부에서 교부됨에 따라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이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재난안전건설본부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권 좌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용역비 700만원 감액했죠, 이것은 왜 감액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입찰금액이 그렇게,
○김진부 위원 입찰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입찰을 보면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PQ로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화물주차장 부지 내년에 총 예산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5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땅 몇 평 정도 살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4,000평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도 7,000평 남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7,000평은 뭐로 살 겁니까?
돈 내려오면 살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김진부 위원 사업을 먼저 하지 말고 부지부터 확보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는 2016년 당초예산 예비심사 할 때 충분히, 차수변경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정책질의 할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구축사업 하는 거 있죠, 재조사사업.
불부합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은 경상남도에 총 몇 개 지구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총 지구 수를 말합니까?
○진병영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총 지구 수가 약 5,500지구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2030년까지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비가 매년 우리한테 정해져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요청한 게 반영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전체 금액이 국토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에 따는 돈에 맞춰서 시·도별로 분배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저희들이 요청한 것 정도는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다 왔고요.
○진병영 위원 이번 추경에 8,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요구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량이 많아졌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조금 많아져서 필수가 증가돼서 돈이 있으면 좀 달라 했더니 다행히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있어서 2016년도에 주기로 했었는데 올해 마무리를 지으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에 기초단체 지방비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기초단체도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측량비는 현재까지 국비하고 도비로 측량비를 다 쓰고요, 지방비는 퍼센티지를,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비는 자기들 수요에 따라서 정산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여비, 수용비, 기타 이런 것들은 전부 시·군비로 확보해서 쓰고,
○진병영 위원 매칭비율이 없다면 몇 % 가량 정도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9 대 1 비율로 측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은 시·군에서 지금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을 부담하고요, 나머지 토지 증감에 따른 정산금이라든지 각종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는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비는 국·도비로 하고 운영비는 시·군비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진병영 위원 이 사업은 전부 옛날 지적공사,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다 업무를 수행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는 지금 다 여기에서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 한 군데는.
○진병영 위원 일반 기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진병영 위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기술력의 한계, 옛날 아날로그 시대의 한계인 것도 있지만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지적공사입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람들은, 지적공사에서 업무상 과실을 해 놓고 지금 자기들은 또 영업이익을 올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질까지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국토정보공사라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업무과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국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도 국민들한테는 되려 갑질하고 큰소리치는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딱 그런 꼴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국토정보공사가 물론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공부가 지금 현지와 안 맞는 부분은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오랫동안 측량기술이 좀 부족해서 또는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종이 자체의 마모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딱히 딱 잘라서 당신들이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까지 현재 나온 통계는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시행은 시·군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입니다.
○진병영 위원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이것을 국토정보공사 아닌 일반 민간기업체에 한번 시키세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의 과오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나 지적공사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정확한 과오에 대한 조치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방본부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도중이라도 요구를 하시면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소방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3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진주소방서 과태료 3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 600만원 등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성소방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 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400만원이 감액된 2,15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1,719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1,4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00만원, 특수건강검진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무소방대원 의료비 및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을 의무소방대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20억2,300만원으로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대상 감소로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구조구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56억1,300만원으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추경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별로 볼 게 없는데, 희망의 집 지어주기 사업 있죠.
삭감이 얼마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8,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 도비가 책정되어 있고 시·군비 1억3,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희망의 집 보급 대상자가 3세대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을 미리 반납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상자가 적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저도 일선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조건을 조금 완화하십시오.
서민들이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굳이, 예산을 아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예산 아끼기 위해서 까다롭게 조건을 내세워서 혜택을 못 받더라 하는 그런 말은 안 듣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황대열 위원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각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지원을 안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도 소방본부 측에서 신경을 써서 시·군에도 우리 도만큼 보조가 되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119센터하고 각 소방서에는 주요 세입·세출에 대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바로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3시 42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의·답변 도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고 즉각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0만원이 증액된 1,116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청사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9억6,0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400억6,000만원입니다.
서부청사 개청이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어 서부청사 민원업무 안내 등 대 도민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6억2,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475억4,000만원입니다.
도지사배 전국 요트대회 3,000만원과 남해안 해양레저 명소 육성 5,000만원을 메르스 발생에 따라서 행사를 미 개최하게 되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0억7,600만원보다 80만원이 감액된 240억7,500만원입니다.
도심지와 농어촌 지역의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1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서부청사추진단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이삼희 단장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단장님, 홍보비 1억원이 먼저 5,000만원이 되어 있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초에 1억5,000만원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좀 잘 됐을 건데, 그 당시 이 생각을 못 했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당초에 1억5,000만원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홍보할 시간이 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진부 위원 가능하나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홍보를 좀 멋지게 해서 서부 대개발이 되어야 되지, 당초에 1억5,000만원을 해서 홍보했으면, 개청을 12월 17일 하는 걸로 결정됐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일 정도, 한 20일 남은 동안에 1억원을 가져가서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서부청사 개청식을 12월 17일에 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업무를 언제부터 개시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업무는, 12월 초부터 이사를 실․과별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사하는 그날부터 업무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본청에서 서부청사로 업무 이관해서 행정적으로 이사하는 날부터 그냥 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사하는 날부터 시스템을 다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사는 며칠부터 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12월 첫째 주부터 차근차근 합니다.
저희들 서부권개발본부부터 시작해서 하고, 10일, 11일, 12일, 13일 이렇게 연차적으로 실․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2월 4일 평일에 이사를 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업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평일에 이사할 때 업무 공백은 어떻게 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주말에 저희들이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날로 잡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서부권개발본부야 진주에서 이전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현재 도 본청에 있는 농정이나 환경산림국이 이사를 할 때 그 업무 공백은 다른 도민들한테 보완을 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부분을 사전에 홍보를 좀 하고, 저희들 실․국별로 딱 하루입니다.
농정국 같은 경우는 반반씩 나눠서 2개 과, 2개 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안내를 또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현장 공정은 지금 몇 %나 됐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지금 90% 이상 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업무를 보던 것은 서부 쪽을 지원했지만 서부청사가 개청하면서 농정국이나 환경산림국이 이전하게 되면 역으로 동부권에 있는 분들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동시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거 1억원 증액 요인 발생을 언제 시켰습니까?
1억원 증액 요인이 언제 생겼냐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해 보니까,
○이병희 위원 더듬지 말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뭐 홍보할 게 있는데.
서부권개발본부 지금 홍보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도민들이 서부청사가 생기면 서부청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조직이 들어오고, 어떤 민원 업무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할지,
○이병희 위원 그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래도 세부적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이병희 위원 서부청사로 가는데 대 관 민원 업무를 봅니까, 가는 부서에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대 관?
○이병희 위원 관을 상대한 민원 업무가 그렇게 많냐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있습니다.
농정 업무하고, 환경산림국 업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원 업무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는 기초와 광역 간의 그런 업무겠지, 직접 민이 관에 와서 홍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이 정도로 보통 때도 베풀고 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지금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보통 때도 업무를 민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하냐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기존에 도청에서 했던 업무가 서부청사로 옮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알려야 될 저희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때까지 하던 것인데 그러면 알릴 필요가 더 없지, 거기 가면 가는 대로 따라서 가면 되는 거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옮겼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서부권개발본부 사업 2개 8,000만원은 삭감 시키고, 서부청사 홍보비에 1억원을 증액 시켰다는 데 본 위원은 흥분하는 거예요.
어지간히 하고 말아야지.
이거 지금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1억원에 대해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좀 만들어서,
○이병희 위원 충분히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유인물을 들고)
이런 식으로 리플릿을 만들 겁니다, 가안을 만들었는데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부 대개발 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생방송도 하는데, 거기에 방송사도 한 두 군데 동원이 되고, 서부청사가 개청됨에 따라서 이걸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도 조금, 지역 신문사도,
○이병희 위원 그럼 이게 개청에 따른 홍보에 비중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삼희 단장인가, 과장님이가, 하시는 이야기하고는 배치되잖아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서부권전략사업과 이야기도 좀 같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도지사배 전국 요트대회 3,000만원 감액 주요 사유가 메르스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거 남해하고 협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전국 요트대회는 그저께 통영에 한 것과는 다릅니다.
협의해서 그 당시에 메르스가 발병해서 한 3개월 동안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려니까 행사 성격이 안 맞아서 올해는 행사 개최를 못 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남해하고 협의를 해서 안 하게 됐겠지요, 그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이병희 위원 이 중에는 우리가 지금 경남 남해안 해양레저를, 도정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하면서 서부청사 개청식 하는데 방송사 2개 부르고 이렇게 홍보비 1억원을 증액을 시킨다, 경남 도정이 과연 올바르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말씀에 조금 그런 것은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서부권 서부권 얘기를 하니까, 지사는 인사를 하실 때 보니까 동부권 쪽 주민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표시를 한두 번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사실 창원 쪽이나 우리 동부권 쪽에는 서부청사가 가는 것을 극히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추경에 1억원이나 홍보비를 올리면서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한테는 맞는 겁니까?
이게 서로,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서부청사만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태가 몇 월에 생겼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4월에,
○이병희 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남해군하고 협의를 잘 해 왔으면 우리 도정 지표가 움직이는 대로, 해양레저 산업이 우리 도정 중심에 순위가 얼마나 됩니까?
선순위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것 정도는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시․군의 일이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잘 된 건지.
물론 핑계거리는 메르스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삭감하면서 서부청사 개청한다고 방송사 2개 불러서 홍보해야 된다고 1억원 증액 시킨다, 제가 얘기하더라고 하십시오, 어지간히 하고 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부청사추진단.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단장님, 야단을 많이 들어서.
홍보비 1억원 올린 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언론사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 포커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원 내용이라든지 서부청사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에도 전 주민자치센터에 내용을 알려서 서부청사를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민원 업무는 그쪽에서 보셔야 되고, 동부 주민들께서는 도청에 와서 하면 저희들이 체송제를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진주까지 안 오셔도 되고, 여기서 업무를 다 볼 수 있게,
○박병영 위원 아, 여기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여기서 민원 업무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받아서 환경국이나 농정국의 업무를 처리해서 다시 이쪽으로 드리는, 그렇게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박병영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이런 오해가 없지, 본 위원이 볼 때도 갑자기 며칠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올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농정국 관련해서는 농업인들하고 민원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단장님, 거의 같은 이야기도 되는데 개청일이 언제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12월 17일로,
○황대열 위원 개청식 하는 날 가수도 부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가수는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수건 같은 거 줍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기념품은 수건, 오시는 도민들 정도.
○황대열 위원 내 생각은 서부청사가 그쪽으로 간다고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우리 도민이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사업을 안 하고 빚 갚는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홍보 안 하면 서부청사가 그쪽으로 가는 걸 모르는 도민들이 있습니까?
모르는 도민들이 있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청사가,
○황대열 위원 다른 부서는 사업을 안 하고 빚 갚는다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늘리느냐 말입니다.
이거 홍보 안 하면 개청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황대열 위원 알아야 될 부분이, 방송사를 2개 불러 놓고 뭘 알린다는 말입니까?
알리는 것은 각 시․군을 통해서 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삼희 단장님, 공무원 얼마나 하셨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17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통합 민원 서비스나 이런 것은 서부청사가 개청되면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대민 채널은 다 가동이 되지요?
그러나 서부청사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자민원을 보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전자민원이 아니고 도민들이 직접 들고 오는 민원서류 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서류들을 접수를 저쪽으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동부권도 배려를 한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지금 본질이.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이것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잖아.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도 내가 서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진주 가서 발급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있나.
그걸 대민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목적은 개청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일부는 있지만 그래도 청사가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이 정도는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시원치 않네, 오늘도.
이삼희 단장.
그러면 1억원 증액이잖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1억원 증액한 게 일단은 12월 17일 행사비 들어가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개청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부영 행사비 아닙니까, 방송도 와야 되고.
행사비하고, 지금 예산 목에 명칭은 딱 보면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
서부청사 민원 업무 및 대민 홍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내용은 행사비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행사비에,
○위원장 김부영 그냥 제 경험이고 추측인데, 우리가 일단 이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일반 가정의 경우도 들어가서 보면 잡다하게 구입할 것도 있고, 필요한 게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도 여기에 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런 비용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서부청사 개청에 따라서 이제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신문 언론사에도 약간씩 해서 서부권개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내륙철도라든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같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서에는 민원 업무 안내 및 대 도민 홍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에 실제 내용은 12월 17일 행사비가 1억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득이 가게끔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뭔가 좀 시원하지 않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장님, 마치고 세부 내용은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검토된 사항도 없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전략사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사업비의 증감은 없고,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군 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이나 지역 주민의 우선순위 등을 지역 실정에 정통하고 잘 아는 관심이 많은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으로부터 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진병영 위원이 제의하신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해서 각 부서를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 부서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간단하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평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 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본부장님, 국장님.
오늘 부대의견 단 것 이해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서부권개발본부장, 오늘 부대의견 단 것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으니까 사업 책정할 때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대의견 내용의 요지는 딱 그겁니다.
지역에서 재정 건의 사업이든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이든 지역의 위원님들이 항상 거기에 스킨십을 하고 정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로 보고 되는 사업을 협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선택은 해야 되지만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물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지켜 주시라고 오늘 부대의견을 단 겁니다.
그것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서은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