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5.12.03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2.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침에 긴급하게 우리 상임위원장, 의장단 간담회가 한 10분 정도 이야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및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김부영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면 즉각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각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7억5,800만원 증액된 1,77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75억2,700만원이 증액된 57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일반부담금 218억7,1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69억7,000만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1억9,200만원 감액된 71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거급여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630억500만원, 농어촌 주택 개량 등 2개 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35억8,000만원 증액된 47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90억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지원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71억1,7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5,600만원이 감액된 13억4,300만원이며, 지적재조사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서 804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460억3,600만원 증액된 2,08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808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 이것 사업장과 사업 세부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813페이지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의거한 기법 도입에 의한 안심 골목길 조성 시범사업장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일괄적으로 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할까요, 한 과에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하고 이렇게 할까요?
○천영기 위원 전부 다 듣고 질의하는 게 안 낫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과별로 합시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과별로 합시다.
천영기 위원님, 그러면 한 과에 설명 듣고 그 과에 질의·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시계획과장 김대형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5억1,400만원 증액된 63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징수액의 97%에 해당하는 21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 및 지원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항공사진 판독 용역 등으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05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사업에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4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도시계획담당공무원 워크숍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7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도로 정비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807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에 25억원,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8개소입니다.
5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08페이지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6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지원을 위하여 57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809페이지입니다.
양산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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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양산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8억원 예산 편성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80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정비사업을 삽입해 넣은 선정기준, 현장 여건 파악 사항 이런 것 기타 등등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답변은 저희들 감사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좌측에 계신 위원님이 한 번 하시고 우측에 계신 위원님이 한 번 하시고, 너무 한 위원님이 20~30분씩 오래 잡으면, 내일하고 오늘 이틀간에 예비심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대 위원님을 배려해 주시고, 한 번 질의할 때 한 6분 내지 7분 정도 내외로 해 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보충질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별조서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몇 %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국비가 80%이고 시·군비가 20%입니다.
○이병희 위원 도비는 부담비율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에는 했는데, 2015년도, 2014년도도 했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위원님,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도 재정 여건상 시비를 부담하는...
○이병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방비 부담은 도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2014년도, 2015년도는 부담비율이 있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산부서에서 도비지원 근거가 없다 해서 2016년도부터는 시비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지!
지원근거가 없는데 국비는 어떻게 받아서 사업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데 지방비 20%면 시비 부담이 그리 크지는...
○이병희 위원 선생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지,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병희 위원 지원근거가 없는 걸 2015년까지는 왜 지원을 하고 2017년도는 어떻게 한다는 걸 내놨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부서에 지금 핵심적으로 이번 예산을 하면서 도시계획과에 예상되는 질의가 무엇이라는 것쯤은 파악해 오셨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병희 위원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했습니까?
이것은 파악 못 했습니까?
그래도 2014년, 2015년 도비 부담비율이 한 8.1%, 7.9% 이렇게 됐습니다.
되다가 2016년도에는 도비가 없고 국비, 시·군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된 사안인지는 파악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상세한 것은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개요는 답변할 수 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법령상 국비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례적으로 도비를 지원한 걸로...
○이병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원근거 없다는 것하고 방금 있다는 것하고 그게 무슨...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국비 지원근거는 있고요, 지방교부세 계정이 되어서 조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 전에 지원했던 부분은 관례적으로 과거에 조금씩 지원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도비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이 좀 시원찮은데요.
관례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과거에 계속 도비가 조금씩 들어있어놓으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관례를 쭉 해 오다가 올해는 그 관례를 깼는데, 내년에는 또 관례대로 가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니요, 2016년도는 지금 현재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위원장 김부영 내후년의 계획이?
그 관례가 올해 2016년도는 그 관례를 깨고 또 2017년도는 또 다시 그 관례로 가잖아요.
그게 무슨 관례입니까?
관례라는 건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그게 관례인데, 우리 이병희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은데, 설명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당하지도 않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자금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방에서 매칭해서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다른 특별한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방비도 지원근거를, 조례상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되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부영 국장님, 됐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원근거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의 지적에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 됐습니다, 이것.
관례가 앞에는 어차피 개발제한을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조금씩 달래고 해 오다가 지금은 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끊었다가 내년에 또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 되었다고, 이런 관행은 행정 편의적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정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 했다가 다시 옆에서 서포트를 하니까 조례 근거가 없다 했다가, 그다음에 또 관례라 했다가, 내년에는 관례를 깨고 또 내후년에는 관례가 또 살고, 그게 무슨 관례입니까, 편의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하여튼 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에 어긋나게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나중에 이 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더라도 자료가 오면, 자료 빨리 만드시고, 그 자료를 기해서 다시 그 과에 대해서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제가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매칭사업이 되면 지방비 부담비율이라는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따로 하려고 자료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줘야 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인데 지금 경상남도의 부채 때문에 안 하고 있죠.
왜 조례를 만듭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줘야지!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2015년도하고 비교해서 승인 세대수가 차이가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 2015년도에 분양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도 계획 잡은 게 1만1,000세대 정도가 적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은...
○진병영 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내년 1년, 아니 3년 후까지 추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예상을 제대로 하셔서 하신 건지?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금 2016년도에 저희들이 총 31개 지구 해서 창원 2개 지구, 진주 6개, 통영 3, 사천 2개 지구, 김해 3개 지구, 밀양 3개 지구, 거제 4개 지구...
○진병영 위원 아니, 그 지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렇게 해서 한 1만1,000세대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잡으신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동김해IC~식만JCT 간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진병영 위원 이게 도비 지원에 대한 총사업비를 변경,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현재 국비지원은 1,000억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000억원 한정에 당초 계획에서, 1,000억원에서 도비가 작년 예산서에는 100억원이었습니다.
100억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초정~화명 간이 어느덧 도비가 120억원으로 바뀌어 있고 20억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왜 이렇게 되죠?
2015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올해 20억원이 내년도에 올라간 것은 광역교통부담금이 내려오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 예산서가 지난 추경예산, 또 2015년 본예산서에는 국비 1,000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116억원 돼 있던 사업계획이 왜 도비가 이렇게 올라갔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광역교통부담금이 부산이나 접해져 있는 김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부담금이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죠.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도로공사 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서 국비, 시·군비는 그대로인데 왜 도비만 20억원을 올려서 지원하느냐는 거죠.
작년 회계연도에 2015년 올해 연도에 도비는 100% 다 지원하고 종료되었는데 남은 시·군비, 국비는 남아있는데 도비만 증액을 해서 왜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에는 매칭사업도 도비 부담을 안 하면서 여기는 다 사업 종료된, 도비 지원 100% 완료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도비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광역교통부담금 세입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실제 사업비는 도비가 당초계획은 100억원을 했는데 120억원이 올라간 것은 광역교통부담금이 들어오니까 그 세입을 갖고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진병영 위원 광역교통부담금 금액에 따라서 도비부담금액이 달라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 추가로 해야 합니까?
국비나 지방비 시·군비가 더 부담이 되어서 사업총액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도비 증액할 수 있죠.
총 사업에서 도비는 다 100% 지원하고 종료된 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도비를 지원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병영 위원 국비 다 투입됐습니까?
지방비 시·군비 다 투입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지금 투입은 다 됐는데요, 김해시가 1.2km 정도 못 닦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군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올해 하고도 2016년 이후에.
초정~화명 간 얼마 남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초정~화명 간은 화명대교만 지금 건설한 상태로 있고요, 거기에 접속되는 도로가 1.2km 이상 되는데 그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될 예산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도로부담금은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진병영 위원 아니, 김해시비는 안 대는데 우리 도비는 사업변경까지 해서 더 줘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시·군비는 계속 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억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진병영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646억3,300만원에서 2015년도에도 경상남도 도비 지원은 다 하고 제로였던 게 2016년에 다시 20억원을 추가로 주고, 또 2017년도 제로인데 내년되면 또 올라가겠다 그죠, 도비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광역교통부담금 세입이 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이 잘못 됐죠.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지금.
국장님, 이 예산서가 광역교통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총 예산이 달라집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역도로는 광역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국비, 도비, 시·군비 이 배분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특히나 도비에 있어서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세입 자체가 개발사업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세입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다음에 세입에 따라서 전출을 일반회계 광역도로로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잡혀 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 100억원으로 돼 있던 것이 왜 120억원으로 늘어났느냐고 하는 부분은, 이 금액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다면 전체 토털계획을 정해가지고 적을 수 있지만 여기에 투자계획상의 금액은 사실 지금까지 목표금액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을 차근차근 누적적으로 금액이 보태어져가지고 100억원이 되어졌고, 다시 이번에 2016년에 20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목표를 120억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역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목표지출계획을 사실은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하는 사업에 사업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시행연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수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국비는 고정액이라면 지방비에서는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세입이 유동적이라서 사업비가 유동적이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사업비 맥시멈은 잡아놔야죠.
거기에 대해서 ES를 적용하든 공사비 진행, 아니면 선형의 변형에 의해서 공사비가 상승되거나 감소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게 다 고정되어 있는데 도비만 유동적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도비, 시·군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역도로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금액이 2,646억원이라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 국비가 법률의 시행규정에 의해서 1,000억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맥시멈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시·군비가 김해시에서 1,107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세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2015년도에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다소 평소 때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상 사업별조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2016년 이후, 2017년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비가 또 들어갈 수 있겠네, 그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저희들이 그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광역교통특별회계에 세입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이런 예산서가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도비는 매년 바뀌겠네요, 매년!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성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특별회계는 비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환승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비도를 제한하면서 세입이 대신 아주 유동적입니다.
세입이 많아지면 비도가 제한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게 된다면,
○진병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총액도 시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변형할 것이고, 국비 고정돼 있고 시·군비 고정돼 있다,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부담해야 되네, 그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몇 백억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입을 보면 몇십억대 단위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창원, 김해, 양산, 창녕 4개 시·군에 광역교통시설에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진병영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사업비에 김해 2개 사업장에 20억원씩 40억원이 들어갑니다.
도비 지원이 끝난 시설에 20억원씩 다시 추가로 40억원이 들어갑니다, 맞죠?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하고,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개설에 공히 종료된 사업에 20억원씩 그대로 지원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화명대교만, 사업이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대교만 한 상태에서 20억원 가고요, 식만JCT는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이 지금 책정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작년에도 5억원 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데 사업은 하지 않고 아직까지 램프시설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도 있고, 램프시설 사업은 부산시에서 하되 비용분담은 각각 비율대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김해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사업 착공은 아직 안 된 상태에 있고요, 화명은 지금 교량만 된 상태에서 광역도로특별회계 예산이 넘어와서 들어왔는데, 실은...
○진병영 위원 이것 저번에 우리가 현장 다녀온 데인 것도 압니다.
아는데, 예산서에 종료됐던 게, 추경에 와서 안 됐던 게 다시 2016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래서 특별회계,
○진병영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5년도 운용하셨던 결과하고 2016년도 회계전입금으로 운용할 계획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런데 저희들은 광역도로특별회계는 우리 국이지만 교통부서에서 운용을 하고요, 그 예산을 저희들은,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잡았으면 얼마 정도 올 거라고 가정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게 교통부서의 특별회계를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 광역도로에 넣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받은 금액이, 가정예산 하는 게 어떻게 될지 2016년도 분, 그다음 2015년도에는 집행한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807페이지에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년도보다 우리가 7,000만원 정도 감액됐죠, 도시계획정비?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시계획도로요?
○김진부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정비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감액됐죠, 우리 도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서류를 많이 받아놓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요청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부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공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기를 도비 3억원, 시·군비 3억원 50:50으로 해서,
○김진부 위원 17개 시·군에 이렇게 나눠놨는데,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한 요청이 각 시·군에서 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한 39군데 정도 들어와 있고요, 도비 요청한 것은 238억원 정도 요청을...
○김진부 위원 238억원?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238억원을 하면 시·군 부담이 또 238억원 드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들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해 놓기 때문에 다 많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에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오히려 일반 큰 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좀 해소가 되는데요, 군부나 이런 데는 그런 사업을,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군부 같은 데는 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적습니까?
똑같나요?
다 같이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보통 한두 군데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오는 데가 네 군데도 있지만 보통 평균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군부는 자기 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거고, 예를 들어서 사업별조서에 보면 함안 같은 경우에 지금 분담금 3억원, 6억원 갖고 75m를 해 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서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은 도로 폭이 조금 넓을 때는 이렇게,
○김진부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길이는 짧아도 도로 폭이 4차선 도로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또 2차선 도로도 있고, 4차선 도로도 있고, 6차선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75m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주택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보상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게 75m, 길게는 사천 같은 경우에는 1,400m 이렇게 하는데,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것은 주택이나 아무 지장물이 없는 상태에서 2차선 도로가 되거나 길이가 좀 많이...
○김진부 위원 이것도 우리 도가 예산이 되면, 도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솔직히 도의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채무를 다 갚으면 이런 예산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의 부채가 거의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진주 봉래동에 옛날에 슬레이트지붕 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고 민원이 많아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민원 최고 많이 받는 것이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 이겁니다.
이것 해 달라 해도 해 주지도 않고, 해 본들 50m, 100m밖에 안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사업비에 도시계획도로는 70~80%가 보상비고요, 한 20~30%가 공사비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보상인데, 그게 집도 좋지도 않은 것을, 슬레이트 집이라니까.
그게 산비탈이야, 지금 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김진부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에게 민원이 최고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오는 거 우선순위로,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마는 일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박병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내역서, 여러 문제가 된 모양인데 이것 조서 좀 주시고, 농공단지 재정비지원 사업하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사업, 이 부분에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 같은데,
○박병영 위원 했습니까?
한 것은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고, 사업조서 12페이지에 보면 창원들녘지표수보강사업, 이게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조금,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게 김해시하고 창원시, 광역시만 지원이 되는, 도농으로 복합적인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해시도 있고 창원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은 언뜻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은 연차별로 지금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데 도시생활환경개선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된 사항이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항목 안에 이런 지하수개발사업도 있고 양수장처리사업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도시 사업만, 도·농 포함된 데만 가능하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사업조서 20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것이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 70, 80%씩 다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현 공정률이 15%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현재는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마산 구도심에 대한 오동동 지역에 보상만 하는데요.
내년부터 되면 보상은 70%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보상비가 몇%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약 70% 정도 인데요,
○박병영 위원 보상비가 많이 차지한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언뜻 보니까 사업비가 약 70, 80% 투입되었는데, 공정률이 15%라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거의 보상을 해서 뜯어내고 광장을 만들고,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보상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만들어놨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질의 사항 나온 것을 지적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근거가 없어서 도비를 지원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만들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도비지원 항목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미리미리 만들었어야죠, 이런 말 안 나오도록.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 한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비도로 이것 각 시·군별로 3억원씩, 마치 까치가 뭐 가르듯이 갈라 붙이는데, 각 군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군 지역은 예산을 편성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맞는 것이지, 큰 동네도 하나, 도시에도 하나, 영 형편이 어려운 군 지역도 3억원씩 이건 좀 안 맞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무 관계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일률적으로 3억원씩 하는 이것은, 도시지역은 재정 여건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데는 그렇게 3억원씩 보태서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시계획도로를 각 군에서도 하는데 군 지역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3억원 받아서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도 3억원이라도 주는 것은 좋긴 한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군 지역은 예산 편성 더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노력을 하시고 군 지역에 돈을 조금 더 주라고요.
그 대답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인데, 우리 도내에는 전부 9개 지역에 창원하고 김해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인구 50만명 이상,
○황대열 위원 인구가 50만명 이상 되는 지역에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네요.
이것은 국비하고 각 시·군비로만 지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것도 국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황대열 위원 도비는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50만명 이상 되는 인구에서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잠깐만...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황대열 위원 50만명 이상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양산시나 진주시 같은 데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창원, 김해, 사천, 밀양, 진주, 통영, 거제, 양산 8개시가 공모를,
○황대열 위원 신청은 많이 했는데 탈락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이것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지도를 잘해서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21페이지, 22페이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비 비율이 120억원입니다, 초정~화명 간.
2015년도까지 100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2016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도비 전액 다 나갑니다.
이 뒤에는 2017년도 도비 안 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이 사업이 총 사업비는 당초에 이렇게 계획했는데, 김해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니까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세입이 생기는 것만큼 교통부서에서 저희들 부서로 편성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도비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 유동적입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광역교통특별부담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비 목을 정하고 투자비를 비율로 잡을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 120억원 해 놨는데, 120억원 다 주고 또 예산 편성하면 어느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교통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2016년도 도비부담금 전액을 지금 지원합니다.
이 지원 사유가 뭡니까?
국비 5억원 내려왔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국비는 이미 1,000억원에 한정된, 부족한 금액이 5억원입니다.
그것만 내려오면 1,000억원이 다 내려오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내려왔는데 도비나 시·군비가,
○천영기 위원 시·군비를 아직 많이 부담 안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시·군비 부담을 안 했는데, 안 했으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비를 자꾸 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도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김해시에서 직접 사업하고 있는데, 민자 사업도 추진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김해시만 이렇게 호의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김해시하고 부산시가,
○천영기 위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공사하고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 이것 전부 김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김해만 이렇게 호의적입니까, 다른 시·군에는 이런 공사 없습니까?
기타 등등.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게 광역도로로 해서 광역교통부담금을 쓸 수 있는 것은 광역시 부산시를 접속하고 있는 양산, 김해, 창녕, 이런 데인데 현재 사업 추진되고 있는 도로가 마무리 안 되고 있고,
○천영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군비도 많이 남아있고 한데, 왜 2016년도 20억원, 지금 돈이 없어서 빚 갚는다고 쩔쩔맨다고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 과연 이 금액을 주면서 어떤 효율성과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과연 20억원, 20억원, 40억원이나 주는데, 이 사업비를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과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해마다 5억원, 10억원을 주다가 왜 갑자기 20억원을 주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앞에 5억원 들어간 것도 광역교통부담금이 일부 들어 있는데요.
그때 세입이 2015년도 10억원만 생겨서 아마 5억원 정도 된 것 같고요.
○천영기 위원 지금 광역교통특별부담금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한 전략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3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공사가 20년간 공사입니다.
2023년입니다.
왜 다른 데는 4년, 5년 하는 공사를 8, 9, 10년을 끌면서 이 공사는 십 몇 년이 남았습니까,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8년 남았습니까, 왜 도비를 먼저 주고 광역교통부담금을, 또 특별부담금을 줄려고, 왜 여기에는 이렇게 투자해야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작년에 5억원 주던 공사를, 도비 전액 20억원을 다 투자하는지 과연 이 예산 투자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적정성은 맞춰서 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안 따질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광역교통부담금을 쓸 수 있는 사업 목적이나 사업이 맞아야 되거든요.
○천영기 위원 그러면 사업비 잡았을 때 그 비율을 문제가 안 되게끔 조치를 했어야죠, 최초에.
사업비는 도비를 120억원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역교통특별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한다든지 조치를 해 놓고, 이렇게 사업비 책정해 놓고 지금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광역교통부담금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이게 들어오면,
○천영기 위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는데 제가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17개 시·군에 18개소입니다.
5대5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제가 오늘 한 예를 들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인 것 같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저는 오늘 이것 처음 봅니다.
미수 휴먼시아~당산나무, 다른 지역은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상임위 소속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정비에 대한 개설사업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도로 예산 3억원 편성된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금까지 예산 편성 되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에 집행해야 할 시·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필요한데, 시·군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어렵지만 이렇게 3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인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국비 요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에서도 여러 곳에 수요가 있지만 아마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 곳 정도, 그것도 3억원밖에 안 되지만 요청하는데 어느 곳을 지원·요청할 것인지 시·군에서 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 상의를 미리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과정이 조금 생략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특히나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지역에서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지난번 결산추경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한다면, 이 현장에 나가서 교통량, 꼭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지 한번 조사를 해 봤는지, 선정 기준은 뭔지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해 주는 것인지, 행정 편의주의로 했는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실무자가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에 꼭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여건을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는 못 갔지만 우리 담당사무관이,
○천영기 위원 실무담당이 누가 갔습니까?
통영 휴먼시아~당산나무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가보지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 가서 꼭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는 건지, 교통량 조사는 한번 해 봤는지, 이런 것을 한번 봤으면, 지금 보지도 않고 올려준 대로, 행정편의 대로 이렇게 사업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천영기 위원 우선순위를 정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지역은 누가 잘 압니까?
지역 위원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기 도시계획도로 엄청 지금 많이 끊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인지를 좀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힘 있는, 명품백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필요도 없는 도시계획도로 내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들끼리 이것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고 이런 예산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결산 추경 때, 재난안전건설본부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서 올라오고 이것 처음 봅니다.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마무리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투자하면 지금 6억원 가지고는 보상비도 못 줘요, 3억원, 3억원하면.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 3억원만 잡는 답니까?
더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던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에 요구를 할 때는 18억원을 요구해서 도비 5억원, 시·군비 13억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3억원 주면 그 비율에 비해서 다 투자를,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안 했죠?
모든 것이 행정편의주의 행정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이.
엄연히 그 지역구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끼리 서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 아닙니까, 이것이.
동료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구도.
전혀 몰랐답니다.
아니! 이 상임위에 속한 위원들도 모르는 예산을 올려서 적절한지,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굳이 3억원씩 갈라 줘야 될 것 같으면 급한 데부터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어디가 급한지 이야기를 해서 서로 논의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예산 들고 올라와서 “형님,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시·군에 가면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까불어 봐도 내 알아서 한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저희 지역구를 비롯해서 전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올해 올라온 예산이 전체 얼마죠?
보니까 634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 보시면 24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도비가 편성된 사업이 네 개 밖에 없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시비만 붙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 도시계획과는 주로 매칭이 도비가 좀 적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데 사업 부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체 예산이 634억원 정도가 되는 데서 대충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을 따져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 되네요.
100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은 19개도비가 하나도 안 붙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 역할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되는 것은 시·군에서 50%, 국토부에서 50%, 사업 선정될 때부터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시·군에서 사업 발굴해서 우리 도는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도 발굴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아이디어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돈도 지원 안 하면 가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 시·도의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시·도, 시·군들이 유리하게 사업 확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편성되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면 우리 도는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따라가 주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박준 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도비가 편성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법 규정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도비 지원하지 않고 매칭으로 가는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매칭대로 하고,
○박준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은 지원 근거가 전혀 없는 사업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공모사업으로 주로 국토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50대50, 시·군비 50, 국비 50,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입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은 계획이고, 산업단지조성을 하면 인허가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사업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직접 하는 사업이 또 거의 없고요.
○박준 위원 직접 사업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옆에서 서브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지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산업단지 지원 같은 것은 진입로라든지 공업용수, 이런 것은 전액 국비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군에 내려주는 정도로 하고,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돈 받아서 그냥 내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관여를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리고 예산을 따고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부서가 그런 역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24개 사업 중에 우리 도비가 편성되는 현장이 4개 정도 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 위원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게 4개 현장만 올라 와야지, 예산 심의에 이게 다 올라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사업 성격이 국비 지원이 거의 많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 당부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수고 많습니다.
잘 하시고, 우리 지사님도 잘 하시죠?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지사님도 잘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잘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제가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추경 심사 때에도 행정부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여러 차례 시·군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은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먼저 말씀 하시고,
○황대열 위원 아니, 들은 적이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들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위원보고 먼저 말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우리 지사님이 거짓말 하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정하면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위원들한테 지역구 예산 편성되는 것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발이 맞아야 우리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 과뿐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 지사님은 의원들에게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생각이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미처 말씀 못 드린 것도 몇 개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일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편성되기 전에 거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해당되는 과뿐 아니고 우리 도내의 전 부서가 의원들과 사전에 의논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733억2,000만원에서 26억5,400만원이 감액된 70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예산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66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 예산은 금년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원, 공동주택관리 운영경비에 2,100만원,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2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예산은 금년보다 1억2,600만원이 감액된 2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8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에 9,0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에 1억1,400만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에 2억1,1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에 1,4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에 22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택·건축행정 평가 및 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1억4,600만원 증액된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에 400만원, 주택·건축운영경비에 4,700만원입니다.
813페이지입니다.
CPTED 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 시범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경관 예산은 금년보다600만원 감액된 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3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1억2,000만원, 도시경관 지원 경비에 1,900만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건축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약 26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건축과는 일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허가 쪽에 아무래도 비중이 높다보니까 자체 도비사업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하기는 하지만 다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관심 사항인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연구·검토를 많이 해서 다른 사업도, 신규 발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사업을 안 하면 과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건축과가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러면 모 과의 한 계로 만들면 되죠.
법령검토도 과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일반 사업 성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천영기 위원 아무리 민원을 다루는 부서라고 하지만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과 없애야 돼요.
사업도 안 하는 과에 무슨 과가 필요 합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례 검토하고 상위 법령 검토하는 것은 한 계가 해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 성격 자체가 법령에 따르는 집행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의 성격으로서 저희들이 신규로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업적인 성격에서도 저희들의 과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해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사업 개발하고 하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별도로.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변화가 없죠?
아니, 건축과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데.
제가 감사 시에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도 전공이 건축입니다.
정말 건축과장으로서 책임감 느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알겠습니다.
올해 한 해는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주요 사업별조서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범죄예방설계기법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합니까, 선정하기 전에 예산 확보하고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8일까지 받도록 해 놨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직 받지도 않았네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아직까지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 앞으로 3년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예년 수준으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현재 수요조사에서 8일까지 들어오면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행정을 일찍이 서둘러서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할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꼭 12월 8일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은 그 내용들을 기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면과 부족한 면이 있어서 CPTED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늦었습니다.
늦어서, 지금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편성했습니다, 예년 수준에 맞춰서.
○천영기 위원 지금 우리가 시·군에 가면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많은데,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서 해도 지장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비 조금 부담을 해서 해도 지장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시작되기는 2001년도부터 쭉 되어 왔는데 실제로 법령상에 이렇게 명문화되기는 건축법상에 2014년도 5월에 명문화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범죄예방 건축고시가 올해 4월에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늦게 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시책으로 2015년부터 3개년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5대 광역 범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목을 들먹이는 이유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확대를 해야죠, 확대를.
도비 부담도 조금 넓히고,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천영기 위원 약 4,000만원 도비 더 늘어났는데,
○건축과장 이준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1개소를 더 넣어가지고 3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도비 1억원 주고 생색내고, 1억원짜리 사업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2016년도 계획에 1억원, 지방비 2억3,300만원.
이런 것은 각 시·군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고 도비비율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상남도 17개 시·군에 1개소, 2개소 이렇게 해서 언제 이것을 한단 말입니까?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사업내용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과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좀 투자를 해야지, 도비 1억원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준선 내년부터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만일에 다른 시·군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 시범사업을 하겠다 하면 추경에도 확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군에 가면 전부 공동화현상 다 생기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준선 특히 자연발생적인 그런 동네들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보면.
○천영기 위원 그렇죠.
17개 시·군에 1개, 2개씩 해서 언제,
○건축과장 이준선 군부보다는 아무래도 시부 쪽에 많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천영기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이런 중소도시들이 엄청난 이런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올해 사업도 2개소가 창원 마산지역하고 원래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지역인 밀양하고 그런 쪽에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말이 다르네요.
아까 8일까지 받는다고 하더니만 선정이 다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이준선 2015년 올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시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필요하거든요.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해서 시·군비 부담을 좀 줄이고 우리 도에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건축과가 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야기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노후불량 주택개량 알죠?
이것도 전년보다 9,600만원 감 됐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이야기해 본들 하나라도 증액시킨 게 어디 있습니까?
81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23억2,000만원인데 올해 22억2,000만원 아닙니까?
이 부분도 9,600만원 감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바라는 거라든지 위원님이 바라는 그 정도의 물량이 되지 않더라고요.
○김진부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올해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하고 노후불량하고 전체 1,000가구 아닙니까?
지금 남은 가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어떤 부분을?
○김진부 위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4만7,000동 남아 있어요.
올해 1,000동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 다 한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시·군에 저희들이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하는 물량들이 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물량이 거의 예년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이런 것은 있겠죠.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안 올리겠지요.
우리가 조사한 부분은 경남에 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시·군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비가 15%이고 시·군비가 35%니까,
○김진부 위원 이 부분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군 부담금을 도하고 50%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안 되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시·군 부담을 많이 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개량 1가구 해 주는데 얼마 줍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주택개량이 사업별조서에는 안 들어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융자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융자도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6,000만원 정도 해 줍니다.
○김진부 위원 지붕 이고 수리하는,
○건축과장 이준선 새로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진부 위원 6,000만원 융자를 해 준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노후불량 지붕개량은 별도의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개량은 농협에서 전액 주는 것이고,
○김진부 위원 그것은 부담이 많이 되고, 빈집정비는 집을 허는 것 아닙니까?
보기 싫은 집을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 줍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슬레이트지붕이 있을 경우에는 동당에 50만원이고요, 일반지붕일 때는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진부 위원 50만원 갖고 어떻게 뜯습니까?
포클레인 하루 부르면 50만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데 그 50만원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슬레이트를 하면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336만원 줍니다.
총 합치면 386만원이거든요.
○김진부 위원 슬레이트 부분은 입찰을 봐서 떼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부담할 것도 없고, 많으면 본인 부담이 나오더라고요.
빈집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로 객지로 갔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1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든지,
○김진부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을 거고.
지붕 하는 것은 얼마 줍니까?
슬레이트를 교환하는 부분.
보조를 얼마 정도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지붕개량은 동당에 50㎡를 기준해서 21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로 400~500만원씩 듭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42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도 주로 없는 사람들이 못 하고 있을 겁니다.
200만원도 부담이 돼서,
○건축과장 이준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뜯기는 뜯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진짜로 만약에 없는 서민이라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올해 신규사업인데 자연녹색건축물 1억5,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용역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법정 계획으로 2013년도에 국토부에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국토부장관이 전국적인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각 광역시도가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2013년도 2월에 시행됐지만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2014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갖고 국토부에서 자꾸 시·도에 독촉을 하기를 빨리 광역시·도 단위 용역을 시행하라고 독촉공문이 계속 내려오는데 일부 시·도는 지금 한 데가 있고요, 저희 도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1억5,000만원이 되면 이것을 시·군별로 할 겁니까, 경남,
○건축과장 이준선 도 전체로 다 할 겁니다.
도비만 들어 있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시·군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서 녹색을 할 거다 이 말이죠?
올해 신규사업이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사업조서 35페이지 빈집정비 있죠, 현재 완료된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1만8,600동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까지 1만6,000동 정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천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6,860동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있는 것을 철거하면 없어지지만 또 오래된 게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좀 유동적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일제조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간 일제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오면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박병영 위원 결론적으로 3,000동 정도 남았네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병영 위원 사업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준선 계속 신규로 발생만 안 하면 어쨌든 간에 떨어질 수 있는데 자꾸 신규발생 하는 게 있어서 그렇고,
○박병영 위원 작년에도 지적했겠지만 2014년도에는 국비가 조금 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졌네요?
○건축과장 이준선 국비는... 아주 옛날에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게 농어촌지역만 다루다 보니까 도시지역에도 실제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11월 10일에 시·도지사 관계자 회의를 열어서 도시지역의 빈집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방안마련을 위해서 회의도 개최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게 내려올 거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국비도 좀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계획에 보니까 국비지원 이런 관계도 언급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런 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천 위원님께서 빈집정비 지원조례도 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노후불량 주택지붕 개량.
사업비를 이런 정도로 투입해서, 2045년도,
○건축과장 이준선 이것은 기존 몸체는 놔두고 지붕만 개량하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는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 이런 사업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 주로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농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건축과장 이준선 고령화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박병영 위원 건강에도 안 좋을 거고.
다 돌아가시고 나서 개량 해 주면 뭐 합니까?
이것을 좀 짧게 잡아서 정책적으로 해 주셔야지, 형식적으로 이거 보여주기 식이지!
솔직히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2045년까지 살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자가 개량 하는 것도 있으니까,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도 이것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남은 인생 동안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국가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2045년도 잡아서,
○건축과장 이준선 예산 받는 데 한계가 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수명이 길다 해도 내가 볼 때 이때까지 못 살 거 같은데.
좀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는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길게 잡아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 고치면 뭐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전반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농어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박병영 위원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빈집정비 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 과의 소관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과 부분 예산들을 보면 전부 보여주기 식 정도로 해 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34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도비, 시·군비,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자부담입니다.
○박준 위원 이 사업이 현실을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 같은 것을 해 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지가 선정되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위에 추가적으로 더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구조진단부터 먼저 합니다.
하고 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박준 위원 끝나고 나서.
○건축과장 이준선 끝나고 나서는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이 됩니다.
○박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자부담을 안 내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거기에다가 갖다 태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업자가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마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 공사비 같은 경우를 산정을 안 해 보면 보조금 지원되는 게 엄한 데로 새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만일 발생된다고 하면 회수조치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종전에는 공공건축물하고 일반 민간건축물에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당연히 자부담이 없었고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재정건전화 때문에 민간부분까지 돈 주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우선 공공건축물도 할 데가 많은데.
그래서 이태 동안은 공공건축물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자부담 이야기고요, 최근 2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박준 위원 민간건축물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안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시·군에서 받아보니까 민간부분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주면 박준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반드시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장이 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앞으로 계속 옥상녹화사업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허술한 문제점 같은 경우를 파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세금 같은 게 누수가 생기지 않을 거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 있죠.
보면 볼수록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로 지정되면서부터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개울가에서 슬레이트에다가 고기 구워 먹고 했었어요.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안 죽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특수폐기물로 지정되면서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졌고 철거비용도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그렇게 처리비용이나 철거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인 비용산정을 우리 도에서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건축과장 이준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도로 내려오면 저희 도에서 시·군으로 사업보조를 해 주면서 시·군에서,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업체선정을 할 때 공단에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입찰을 봐서,
○박준 위원 저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당 처리비용하고 철거비를 만약에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실제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 2~3만원이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원가계산하면 ㎡당 1만9,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입찰하면 ㎡당 1만6,000원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쌉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 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1㎡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철거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산정되는 게 너무 과하게 부풀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이것의 30%도 안 미치는 금액으로 처리가 되고 철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찰 받은 회사만 중간에서 이익을 빼 먹고 나머지 실질적인 것은 그 돈이 다 우리 세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결국 선정된 업체에 배불린다는 그런 말씀인데,
○박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처리비용이나 철거비용을 다시 한 번 산출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를 몰라요.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과장 이준선 대상 수에 비해서 지금 진행된 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숫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박준 위원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처럼 지원이 되다 보면,
○건축과장 이준선 한국환경공단에서 원가계산을 한 내용이 ㎡당 1만9,000원인데 그게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외부적으로 한번, 우리 지역에도 대학교에 원가계산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거든요.
비공식적으로 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공단에서 적정하게 ㎡당 1만9,000원 산정된 게 맞는지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산정이 높게 책정되는 게 뭐냐 하면 대상을 작게 잡기 때문에 그래요.
1㎡에 대한 철거나 산출비용을 잡은 것에서 곱하기로 가기 때문에 이게 커지거든요.
최소면적 단위로 따져서 100㎡라든지 아니면 500㎡라든지 이렇게 잡으면 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준선 물론 적은 양보다 많은 양에서 아무래도 ,
○박준 위원 그런 산출기준 자체가 아마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슬레이트가 맨 처음에 생산될 때 처리비용까지도 원래 가격이 포함돼서 시중에 배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난 거거든요.
타이어라든지 술병이라든지 음료수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될 때 아예 수거비용이라든지 처리비용까지 가격이 환산돼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전에 그런 것을 못 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건축과장 이준선 이게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2012년도 4월에 석면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실제로 소비자 가격까지 포함시켜서 나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때는 나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처리비용을 어차피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보면 임대를 보통 30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해 주는 것은 장기임대 임대기간 30년 이상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년·50년·영구임대 그 분야에 대해서,
○박준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저소득계층에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이분들이 들어가는 데가 주로, 민간부분은 안 되고, 왜냐하면 30년 이상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주로 30년 이상 짓는 아파트들은 누가 짓느냐 하면 LH공사나 경남개발,
○박준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이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양도는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암암리에,
○건축과장 이준선 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암암리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쓰면서 거기에 보면 고급외제차 같은 게 즐비하게 있다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런 결과를 낳느냐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선정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그런 기준을 다시 재확인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건축과장 이준선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년·10년짜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에 있을 수도 있고, LH공사에서 하는 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증금을 주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딱지를 사가지고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들어온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 SH공사나 LH공사에서 자가용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닌다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퇴거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런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준 위원 사업명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명칭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준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도움이 가야 될 그런 분들을 잘 챙겨서 도움을 주면 되는데 받아야 되지 않을 대상자가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기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 사업들도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내년에 사업할 곳이 두 곳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세 곳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자료에는 두 곳이라고 해 놨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시·군에서 올라온 것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계획이라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는 공공디자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시가 새로 생긴다든지 또 옛날의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던 곳이 낡아서 보기가 흉하다든지 이런 것을 예술성을 갖춰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 건축과에 공공디자인 쪽을 전공하신 전문가가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은 직제상에 도시디자인계 전공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군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해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자원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직접 사업은 시·군에서 하지만,
○건축과장 이준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18개 시·군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전문가가 있어야죠.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그런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준선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정되는 게 거창하고,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설계용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지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저희들이 드리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함양하고 거제, 고성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데는, 용역을 줄 수 있는 데는 거창만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거창만 올라와 있고, 내년에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함양버스터미널 주변이고, 거제는 도장포마을이라고 있는데 해안경관 쪽에 하는 거고, 고성은 남산공원에 고성군 자체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 시·군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는 게 사업도 빨리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선정기준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곳은 거창과 거제, 함양 세 곳이네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황대열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 자체 재정건전성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만 나름대로 내년에 꼭 약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건축과에 현원이 총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 중에 도시계획 전공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도시계획 전공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건축전공이고 토목전공이고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시교통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소수직렬이거나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그런 부서들이다 보니까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유독 건축과에만 예산 적다고 뭐라 하시는 것은 아마 340만 전 도민이 집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적 가치가 우선이니까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신 도시화되어 가고 택지개발을 하는 쪽은 도로나 다른 도시기반시설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기존 구 시가지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산업화 이후에 도시 슬럼화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쾌적한 도시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아마 그런 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산확보에도, 지금 26억5,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생활의 수준, 경제유발효과의 상승 이런 것들로 봐서는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거 같고, 국장님! 우리 건축과에도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부분하고 빈집정비를 계속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석면이 체내에 들어가면 잠복기가 30~40년 후에 발병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시는 분들이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철거작업 매뉴얼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 단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에서는 현장에서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철거작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작업자들에게도 위해가 갈 수 있지만 그 주변 마을사람들에게도 그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방서 규칙을 제대로 지켜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고, 저는 빈집정비야 각 시·군에서 비어 있는 집을 범죄나 이런 우려 또 아니면 붕괴 우려 이런 걸로 철거를 한다지만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하는 것은 마을별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석면이 만지거나 해서라기보다는 공기 중에 비산먼지로 발산을 해서 생기는 것들인데 그 마을에 한두 집씩 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체계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마을단위로, 자연마을이나 이런 단위로 해서 지붕을 슬레이트에서 철판으로 교체하든 이런 개량사업으로 유도하는 게, 시·군별로 선정하는 게, 또 아까 이야기했던 특정폐기물 철거에 대한 단가도 줄일 수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안전도 사실 권역별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업비에서 시·군별로 한 마을씩 하든지 해서 그런 조치가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진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군 단위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마을단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거해 가는 게 효율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문제니까 예산만 많으면 마을단위로도 할 수 있고 개인별로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눠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슬레이트를 생산했던 금강이라든지 이런 데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아까 말씀하신 철거에서 시방서나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진법 관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이행을 안 한다면 저희들이 현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름에 작업할 때 방진복 입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권역 마을단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달랑 이렇게 겉표지 한 장 안에 내용 한 장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CEPTED...
○건축과장 이준선 셉테드(CEPTED)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셉테드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위원장 김부영 무슨 약자입니까?
이니셜 같은데.
○건축과장 이준선 제가 잊어 먹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C’는 Crime 이런 거 같은데.
나도 이것을 못 찾아봐서.
셉테드 이렇게 읽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셉테드라고 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셉테드학회가,
○위원장 김부영 범죄예방설계기준 이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지금은 모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셉테드에 맞춘,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설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건축물 설계를 할 때 셉테드 기법에 부합하도록,
○건축과장 이준선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단위건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산 같으면 산동네 열악한 환경이 있는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당초예산이 조금 편성되어서 올해부터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준선 2015년부터 처음으로,
○위원장 김부영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작년에 6,000만원으로 몇 군데 했나요?
○건축과장 이준선 창원하고 밀양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료 주신 거 여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위원장 김부영 올해 4개소는 어디어디 선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12월 8일까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혹시 창원하고 밀양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을 하고 나서 정비 이후에 범죄피해감소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해 보시거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준선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아직 피드백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한 것은 내년도에 그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아직까지 아웃풋이,
○건축과장 이준선 타 시·도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현재 신청한,
○건축과장 이준선 12월 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12월 8일이면 다 됐잖아요?
현재 몇 군데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아직까지 신청된 시·군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준선 기한이 8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시간 없죠, 시간 다 됐는데.
○건축과장 이준선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물어보는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홍보가 잘 안 된 것은 아닙니까?
예산도 적고 하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천영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황대열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 시·군 간에, 특히 김해·창원·장유·양산 이런 곳에는 경쟁이 치열한 게 상식인 거 같은데, 시·군에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닌가,
○건축과장 이준선 홍보가 잘 됐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부합동 업무평가에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청이 없다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아마 들어올 겁니다.
유선상으로는 물어보는 시·군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올해는 4개소를,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소요사업비를 산출하는 근거를 보고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작년에 선정한 두 곳은 선정기준이 뭐였습니까?
신청한 데가 두 군데였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두 군데 되어서 저희들이 창원하고 양산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그냥 이 사업은 도시 미관 정비하는, 물론 도시 미관 정비하면 깨진 창문이론이라고, 원래 빈집에 창문이 깨져 있으면 그 지역 전부가 범죄화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안심 골목길을 만들어서 비범죄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우범지역, 주거가 불량한 우범지역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통상 보면 주로 골목길이 굉장히 복잡한 데가 많습니다, 원래 기존 자연발생적인 취약지역에는.
그래서 그런 데는 가로등도 기존 있지만 어두운 골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밝혀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아이들 좁은 골목에 위험한 곳을 다니는 길이 있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열악한 부분에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작년에는 두 곳밖에 신청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군에,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위원장 김부영 군 지역에도 허름하고 으슥한 지역에 제가 여기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이런 대상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도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도.
그렇게 해서 시·군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된 곳이 두 곳 밖에 없기 때문에 우범지역인지 아닌지는 아무래도 우리 도청 집행부보다는 경찰 쪽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 창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마을 선정할 때 창원시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또 밀양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신청하는 곳은 자기들이, 우리도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하는 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도경찰청이나 해당관련 부서, 청소년범죄나 아니면 우범지대 이런 데 관련통계, 아니면 그쪽 전문가들을 한번 자리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을 제대로 잡으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잡으시고, 시·군에 군도 빼놓지 말고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도록, 이것은 제가 당부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2시가 좀 넘었고, 같이 중식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효율적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까지 했죠.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과별로 제안설명을 하는 바람에 검토보고에 대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2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산서 81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709억4,100만원으로 금년도 290억6,200만원에 비해 41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버스업체 결손액 지원으로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고보조금 1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수원 운영비 14억9,700만원, LED 등기구, 연수생 휴게시설 정비 등 시설비 6,3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817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벽지 운행버스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비용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및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보전을 위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0억원과,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2억9,800만원과 도비 1억4,900만원, 총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지원에 7억9,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4,6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택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4억9,9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고보조금 55억원과 도비 1억8,300만원, 총 5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도비 20억원, 총 2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에 1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납입금 40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3억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 2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천공항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북정~노포 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159억6,000만원과 도비 22억원, 총 18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사용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교통정책과장님 칭찬 하나 드리려고 먼저 질의를 했어요.
저번에 사실은 제가 버스 시간대 때문에 민원을 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바로 시정이 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부산 사상에서 창원 오는데 버스비가 3,800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준 위원 그다음에 부산 사상에서 마산 가는데 버스비가 3,500원, 그러니까 구창원이 더 가까운데 왜 버스비가 더 많으냐 이것 한 가지하고, 또 막차시간이 21시 30분, 구창원에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20분 연장을 시켰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 22시 30분에, 그러니까 구창원이 사람이 더 많고 생활권이 더 많은데 왜 마산 쪽에 시간대도 막차시간도 늦게까지 있고 요금도 더 싼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을 할 때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요금이 쌉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요금산정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못 하고.
○박준 위원 구창원에 오는 것은 고속도로로 오는 것이고 마산으로 가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마산으로 가는 것은 고속도로 가는 것이고요,
○박준 위원 마산으로 가는 게 고속도로 가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창원에서 출발하는 것은 일반도로를 많이 거쳐서 갑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더 가까이 있어도 금액이 더 비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제도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준 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마산에 많이 하는 것은 마산에서 사실상 보면 우리 경남 전역에 환승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갈아타고 가는 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박준 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생활권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님,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구창원 같은 경우 인구도 많고 활용도가 더 많은데 지금 계속 마산에서 경유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구창원하고 분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버스업체하고 한번 논의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환승을 하는 것도 꼭 마산에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마산까지 가면 거기서 다시 택시 타고 구창원으로 또 들어와야 돼요.
구창원에 있는 사람들은 구창원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들어가면 더 쉬운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해 주셨으면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또 한 가지는 심야버스 시간대도 문제가 됩니다.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심야버스 한번 타려면 1시간3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산 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1시간30분 기다리지 못 하거나 이러면 택시 타고 마산까지 나가야 됩니다, 구창원 분들이.
그러면 이쪽 구창원 끝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거의 40분,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기시간 같은 경우를, 활용도가 좋아지면 대기시간도 좀 짧아질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우리 승객 전체 수요하고 맞춰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또 이번에 정우상가에 심야버스가 정차하도록 우리가 개선을 했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마산하고 구창원하고의 괴리가 생기지 않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819페이지 거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낸 부분이 국비는 55억원 왔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도비 얼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도비가,
○김진부 위원 과장님, 도비가 국비 오면 얼마 대라는 그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게 원래 지방비 10%거든요, 국비가 90%이고.
그 사업입니다.
원래 90%가 국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것 다른 분이 질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제가, 지금 화물자동차 영상저장장치비가 10억7,000만원 올해 순수하게 도비 했죠?
국비를 확보 못 하고도 이것 10억7,000만원 예산 세워놨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이것에 비하면 1억8,300만원 이게 돈입니까?
국비가 55억원 정도 오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금액 알고 왔죠?
거창은 얼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거창은 이제 끝났습니다.
○김진부 위원 다 끝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56억8,300만원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전부 다 진주입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진주에 갔다 왔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거기 평당 얼마 나옵디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한 130, 140만원...
○김진부 위원 130, 140만원 확실합디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몇 평 정도 삽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한 4,000~5,000평 정도.
○김진부 위원 이것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업하시면 안 되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반드시 이 부분 갖고도 지금 토지보상 사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왜냐하면 지금 더 놔두면 200만원 가요, 200만원.
사업 못 합니다, 이것.
과장님, 이것 필히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가서 토지보상부터 해서 안 되는 것 수용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결국 사업하다 못 하고 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2016년도 혹시 국비 내려오고 하면 도비 붙여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상버스 구입을 하는 것과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거의 대다수 도시권이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로사정이 좋은 데겠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군에는 창녕에 한 군데 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6대를 사는데 왜 전부 창원에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가 전 시와 군은 창녕뿐인데, 도로사정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보돼 있는 저상버스가 원래 시내버스의 30%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357대쯤 되는데 창원시에서 한 200대 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민이 100만, 김해시민이 50만이 넘는데, 60만 돼 가는데, 창원시에 193대, 김해 54대, 양산 46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신차를 2016년도 왜 전부 창원에만 6대를 다 배치를 하냐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게 운영비도 시·군에서 많이 듭니다.
들고 해서 신청을 우리가, 국토부에서 계속 확보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시·군에서 지금 거의 신청을 안 하는 편입니다.
○진병영 위원 저상버스가 되면 일반버스는 그만큼 줄어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버스만 계속 늘어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또 일반버스 폐기처분 되면 저상버스로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 신차를 주면 일반버스 그만큼 줄어드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차 값이 배가 비쌉니다.
2억원 듭니다.
2억원 드는데,
○진병영 위원 아니, 차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노선 시내버스 움직이는 대수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 그러니까 장애자나 노약자가 이용편리한 그런 버스로 해 주면 일반버스는 그만큼 줄이냐는 거죠?
안 줄이고 이것만 늘어날 것 같으면 버스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업계 사정에 따라서...
○진병영 위원 그걸 업계 사정으로만 밀면 안 되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나 손실은 우리 도나 기초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게 원래 시내버스 30%를 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업계에서 대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버스로 대체되면 늘어나고, 일반버스를 폐지하고 하면 한 대가 줄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연계해서 과장님, 일반버스를 시가지에서 우리 이용자들이, 노약자들이 불편하니까 저상버스로 대체를 해 주는데, 저상버스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서 그 대수만 넓혀갈 게 아니고 경영에 대한 것, 지금 버스업체들 경영수지분석도 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영수지분석 하면 실제 우리 도에서 분석하는 만큼의 이윤을 남기고 업체가 운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경영수입하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영분석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진병영 위원 수지분석하면 다 적자로 나오잖아요.
적자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적자노선에만 우리가...
○진병영 위원 적자보는 만큼 행정에서 우리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차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존 차량관리 그것은 업체에서 한다, 그것은 안 맞죠.
거기에 대한 것도 당연히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우리가 기존 차의 30%를 원래 규정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대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자체에서 운영경비에 대한 부담은 다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저상버스가 우리 도시지역, 농어촌 도로에 저상버스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도시지역에 저상버스를 우리 도에서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도민들에 비례해서, 이용자의 비례 또는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 노령인구나 노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릴지라도 균등한 배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일반버스의 운행에서 저상버스 운행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일반버스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통제를 도에서 할 수 있어야지, 그걸 개인기업체 운영권이라고 그냥 줘버리면 계속 우리의 세비만 지원이 확대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도비보다는 지자체 시·군비가 더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수요와 공급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복리사업인데 도에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부분인데 2016년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60억원을 예상하셨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공부를 했으면 여기 걸 했을 건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100억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세수 들어오는 전입금이 60억원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간 게 60억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넘어간 사업비가 60억원이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정한 게, 2016년도에 넘어가는 게 60억원인데, 그 60억원이 전부 다 김해로 가네요.
광역도로가 우리 경상남도에는 김해밖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80억5,000만원인데, 60억원하고 양산에 환승센터 조성비 10억원하고, 창녕에 도로개량에 8억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5,000만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부담금 사용 6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 75페이지고, 이게 전부 초정~화명 간 20억원, 동김해IC~식만JCT 20억원, 김해 진영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20억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 편성상 그렇게 된 것이고, 안에 보면 또 창녕 도로개량사업하고 양산 중부환승센터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따로 어디 있겠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일반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입금...
○진병영 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수입되는 것을 일반회계 전환해서 사업비 전출이 된다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에 그것은 총 전체사업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연차사업계획에 대한 것 이것은 이렇게 예산회계가 되어서는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로 전출해 주는 것은 특별회계의 전출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광역도시 시설물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도비가 아까 거기에도 우리 광역특별회계에서 전출사업비라 할지라도 20억원, 그다음에 지특에서 5억원 그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특도 지금 오는 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포괄로 전체 오면 거기에서 다 균등분배를 하는 것인데 도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사업장에 그렇게만 간다는 것은 맞지 않죠.
왜? 지방비는 아직 전혀 투입을 안 했습니다, 시·군비는.
국비, 도비만 계속 특별회계에서 전입된다고 해서 제로화 됐던 게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하면서 시비는 전혀 안 대고,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비가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입된 만큼의 사업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특별회계 전입되는 거나 아까 저상버스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분배를 했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좀 불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불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조서 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불어났습니다만 시내·농어촌 버스 이 예산은 왜 이렇게 40% 이상이 줄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한 90억원 되어야 되는데 50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예산부서에다, 모든 도 예산사정상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 우리 도의 재정형편 때문에 줄었다는 그런 말 같은데, 이 예산 늘려도 시·군 농어촌 지역에 원성이 많습니다.
이 버스 운행하는 분들이 수지가 안 맞다고 노선을 줄이고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황대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몇 달 다니다가 버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농어촌 버스는 사실상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적자보전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한 90억원에서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조금 불가피하게 예산 반영이 덜됐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시내·농어촌 버스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혹시 이 예산 줄여서 빚 갚는 데 썼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황대열 위원 그래도 그렇게 추측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채무를 줄이는데 다른 데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여기도 줄었다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은 하겠는데, 도시 지역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고 해서 괜찮은데, 농촌 지역은 그래도 젊은 분들은 트럭이라도 차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바깥에 출입을 한번 하는데 버스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지를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도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힘이 약하면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예산을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서 차가 가다가 섰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황대열 위원 우리가 채무를 탕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노인들이 타고 다닐 버스비 지원을 덜 해서 차가 가다가 섰다, 또는 대수를 줄인다 하면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도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는 수지분석을 따져서는 안 되고 대폭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은 그런 준비는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돼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하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힘듭니다.
힘들지만 질의해야 될 내용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황대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에 91억원 정도가 나간 게 확실합니까?
검수는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했는데,
○천영기 위원 결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거의 확정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의 91억원 정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 거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상의를, 추경에 해 준다는 보장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노력 안 해도 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안 주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의무인데, 의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시부에는 그런데 군부에는 50:50으로 매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황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거의 버스가 멈추는 그런 상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시도 옛날 통영군 지역이 많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엄청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통영에도 50:50으로 매칭을...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절충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저상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구입하겠다고 각 시·군, 군은 좀 드물겠습니다만 시에 간 예산이 전부 구입이 다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작년까지는 거의 구입이 다 됐습니다.
다 되고 해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서 서브해 주세요.
저상버스 살 거라고 가져가가지고 예산 지원받아서 안 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다 반납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반납 다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천영기 위원 안 사는데 왜 가져갔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자기들 업체에서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제사정상 고려를 해서...
○천영기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상버스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반납한 리스트를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책임추궁 해야죠.
도비를 자기 마음대로 받아갔다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면 반납하는 보잘 것 없는 그런 돈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데 저상버스가 일반도로에서는 좀 운행이 어렵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압니다.
군 지역은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래서 시 지역에 많이 하는데, 저희 통영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운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인도와 보도의 높이라든지 바닥의 높낮이라든지, 차 자체가 길기 때문에 언덕을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성도 따르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천영기 위원 예, 운영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올렸다가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러 가지 사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타당성 유무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 최고의 애로사항은 뭐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우리가 택시 총량제 실시 이후에 지금 위원회에서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예산 있잖아요, 감차?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0대를 했거든요.
창원시 25대, 합천에 5대 이렇게 했는데, 쭉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한 2,000만원씩 해서 업계 평균 지원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택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출연금 조성문제라든지 마련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인데, 개인택시 면허를 주고 사업체에 택시 허가해 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안 합니까?
줬다가 뺐다가, 뺄 때는 돈 그냥 빼려고 합니까, 돈 줘야지!
이것 다 세금 혈세인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시·군에서 여태까지 위임 다 돼 있는데, 올해부터 제3차 택시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상 아주 엄격하게 해서 지금까지는, 일부 시·군에서는 신규허가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전부 감차를 해서 하는데, 감차계획을 10년으로 하다가 20년까지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감차위원회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오면 또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감차 부분은 개인택시 같은 것은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기 욕심은 한정이 없어요.
적정하게 문제가 안 되도록,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분명히 내년에 소리 나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또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좀 더 특별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업계가 어렵지만 또 우리가 일단 계획이 선 이상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교통정책과는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관련된, 즉 도민들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칭찬 듣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여기가 항상 욕먹고 질타도 많이 당하고 이러한 부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격려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절실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한데, 좀 더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보강하고 또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조서 60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이게 지금 다 보급이 되어서 별로 요구한 데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대상이 된 데가 통영밖에 없어서 한 대만 해 주고 만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박병영 위원 실적을 자랑할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한 168% 정도 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월등히 많이 했다는 말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한 190대쯤 되는데 우리가 315대,
○박병영 위원 그러면 차량 보급은 충분히 됐는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시·군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한 80~9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통행료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런 운영비 부분은 제대로 확인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병영 위원 이 전체를?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통합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2017년도에도 요구하는 데가 있을지, 없을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유동적이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67페이지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진영사업장 있죠?
이게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진영읍에 위치는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이 앞에 된 사업비는 아직 쓰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1월, 2월 정도부터 토지보상이 실시될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바로 보상할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실시설계도 안 하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보상하는,
○박병영 위원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SK에서, 민자 부분이 6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합니다.
○박병영 위원 SK가 민자로 투입하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지금 사업자 공모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왜 SK는 이야기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거의 내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내정해 버렸다 하면 문제 없습니까?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뭐, 다른 사업체에서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도 그런 말하기는 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SK에서 미리 국토부하고,
○박병영 위원 사전에?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조율이 되어서,
○박병영 위원 협약이 되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까지 2년 만에 마무리 잘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것은 토지보상 들어가고 하면 크게, 건물 짓고 하는 데 판넬 같은 것 일부, 또 휴게소 건설하고 하면,
○박병영 위원 당초 4년 계획했던 것이 앞으로 2년 만에 한다는 게 잘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한 2~3년, 2018년도까지 가면,
○박병영 위원 미리 한 2020년이라 하지.
하여튼 거기 지반도 연약지반이 있을 테고 구릉지가 되어서 성토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거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장은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7페이지, 그리고 사업조서 55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노선운행이 어려울 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은 운행을 명할 수 있죠?
노선운행을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시내·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하고,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는 기초단체의 시장·군수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시내·농어촌버스는.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2014년 전에 분담비율을 보면 조금 증액이 되기는 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말입니다.
국·도비, 시·군비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여기에 2014년까지 국비 되어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도비만 이렇게 15억원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분권교부세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보면 되죠.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으면 도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감소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보통교부세로 전환돼 버리니까 이게 감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조정하면서 15억원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어차피 국비가 전환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기존에 분권교부세가 있을 때 도비분담분보다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됐는데 도비가 더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데 그게,
○위원장 김부영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오는 것을 예산에서 다른 데로 배정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100% 다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것 법령에 위반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저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수령해 올 때는 그것해도 배부할 때는 또 도지사 재량이 거의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과장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장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위원장 김부영 개선명령 가운데 호가 10호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사업변경, 연장, 단축, 노선 늘리는 것, 운송시설의 개선 쭉 나오는데, 마지막 10호에 보면 벽지노선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때 차를 운행하게 하고 우리가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제가 조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동법 2항의 개선명령에 따라서 ‘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안 해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산정은 저희들이 해서 시·군에 보낼 때 도비를 배분합니다.
하고 나서 시·군에 가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또 보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국장님이 대답을,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규정상의 개선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는 보상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보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예,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개선명령은 1월 초에 저희들이 내릴 것입니다.
전년도에 벽지노선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1월 초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일반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도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사후에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그러면 개선명령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선을 줄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5월과 9월에 각각 2회에 걸쳐서 벽지노선에 대한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릴 때 조금, 저희들이 아마 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 예산은 줄었지만 도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당초예산이 이렇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장님은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의 집행이 법률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없는데 운행하라고 명령하는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황대열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벽지노선 조사하는 것 정확한 명칭을 뭐라 그럽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벽지노선 수요조사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요조사를 근거로 개선명령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게 분권교부세에서 일반교부세로 됐다고 해서 다른 데로 빼 쓰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개선명령 다음에 손실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노선을 축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위원장 김부영 오늘 분명히 속기됩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19페이지, 사업조서 69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영상저장장치 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영상저장장치 지원 이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어떤 부분에 속합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를 보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일곱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어디에 속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안전법에 보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는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법적근거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제43조 재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43조의 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원장 김부영 2호에 해당합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금 2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위원장 김부영 아니, 안 가지고 계세요?
답변하러 오면서 집행부에서 조서 내용대로 그것도 안 가지고 오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제2호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입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위원장 김부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여기에 해당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 법 내용을 보면 국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재정지원 1항에 보면 국가는, 이 재정지원의 주체가 국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아까 다음 각 호, 7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700만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국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안전법에 보면 모든 자동차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또 과장님이 엉뚱한 답을 하시는데,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제가 조금 그러면,
○위원장 김부영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위원장님께서 제43조 재정지원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주체인 국가가 먼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위원장 김부영 예,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국가가 해야 되는데,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6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국가도 아마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보조·융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근거 규정이 해석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도비 25%, 그다음에 시·군비 25%, 자부담 50%로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근거 규정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국비를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차제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 보니까 엄연히 주체가 국가거든요.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령을 보면 국가가 사실은 주체입니다.
국가는 쏙 빠져버리고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해 놨단 말입니다.
법 만들어서 생색은 국가가 다 내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장님, 교통안전법 제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등은’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진짜 갑갑하네.
그러면 여기에 왜 국가가 안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있고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지,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 이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은 해 봤습니까?
예산 요구했습니까?
이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신청해 봤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우리가 국비 신청했나요?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
○위원장 김부영 올해 국비신청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2017년 이후에는 사업계획이 없고, 올해 단발로 끝나는 것입니까?
1회성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내년도 사업계획도 없는데 내년에 어떻게 국가에 또 사업 신청한다는 말입니까?
참 갑갑하네.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요새 주폭운전도 있고 또 화물용자동차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화물용자동차는 아주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김부영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상저장장치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어려우니까, 또 법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도 분담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를 신청 안 했다는 것은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거예요.
이 법을 들이밀면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실·과장들 찾아가서 법이 되어 있는데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다음에 차제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9,700만원 증액된 2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은 지적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적공부 등 창구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계분쟁에 따른 국민갈등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1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4페이지입니다.
2016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계획물량 74만7,000필지를 완료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에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삼각점의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 제공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적정보화 운영지원사업에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시장 육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시책을 제안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토지행정업무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 사고예방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도로 개설이나 건물 신축 등의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고품질의 기본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재난사고지역에 긴급구조 수행 용이를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6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23개 지구 5,114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23개 지구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먼저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 소관에 보면 2016년도 세부사업 중에 도비 미반영분이 제법 있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중에 보면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상태에 정말로 우리가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교통정책과의 그런 도비지원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내년 당초, 몇 차 추경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세워두셔야 됩니다.
안일한 대처는 하지 않도록 국장님한테 제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 사업별조서 81페이지, 82페이지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하고 지적삼각점의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 제공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죠?
사업별조서 81페이지, 82페이지 찾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찾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요?
○이병희 위원 예, 그 사업 법적근거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지적공부가 동경측지계로 되어 있는 것을 세계측지계로 바꾸어 표시,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법률이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병희 위원 세부사항이 뭐라고, 규칙에 나와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법률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법률로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도 예산부서하고 조금 친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제가 특별히 친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를 확보하고 국비는 또 확보를 못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국비, 시·군비, 도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또 포함이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지금 8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병희 위원 81페이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81페이지는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이병희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군비만 들었고,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4년도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2014년도는 정부가 법을 만들고 나서 전 시·도별로 이것을 변환을 시키는 게 합당한가, 아닌가를 한번 테스트 해 보기 위해서 국비를 가지고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국비 가지고 시범사업 한 해 하고, 2015년도에는 시·군비 가지고 시범사업하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제 201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도비, 시·군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정부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추진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 놈의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얼마나 그것하다고 시·군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가 90% 지원을 해서 한 1조2,000억원 정도의 총괄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지적공부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당초부터 기본계획에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안 맞다, 우리가 도고 시·군이고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지 않으냐, 국가가 해 줘야지, 그러면 1조2,000억원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지적재조사사업비보다도 더 많이 드니까 국비를 최소한 50%라도 지원을 해 다오 하고 지금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령상으로 2020년까지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금 하고,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법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국회에서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회는 국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국회가 국가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누누이 설명하신 대로 국가가 책임성 있게 갖고 가야지, 이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여기 사업별조서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군비 들여서 시범사업했다 하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지적업무에 지방비를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했다, 그리고 2016년도는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국비는 안 준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병희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것입니다.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겠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노력하셔서 이것은 국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극한 상황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도비 넣고 도비를 넣어야 될 데는 깎아서 다른 데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진짜로 잘못하면 엇박자 나는 것이지, 국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국비가 들어가 주어야 만이 도비로 빚을 갚든 사업비로 들어가든 쓰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경상남도 전체 몇 % 정도 정비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지금 2015년 말까지 업무량을 봤을 때 한 3.8%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사업 시동을 건 게 한 3.8%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대책이 없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물론 크게 보면 지금 당장 대책은 없습니다만 누누이 위원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국비를 확대도 하고 또 공무원이 가지는 업무의 범위를 조금 줄여서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 등, 그다음에 업무내용도 협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시키고 완료를 시킨다든지 해서 조금 업무량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죄송하지만 함양에 1개 지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함양이, 올해 것이요?
○진병영 위원 2016년도 1개 지구가 있네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수동입니다.
○진병영 위원 수동 어느 지구, 소재지?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모래채취 작업한 곳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런데 함양 같은 경우에는 병곡이라든지 함양읍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하는 그런 편이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요.
여기 지금 필요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어디 말입니까?
○진병영 위원 수동 원평 지금 한다는, 여기 내가 태어난 데입니다.
내가 사는 데입니다.
이 개인 사업체에서 지금 모래공장 하는데, 거기 이 지적재조사가 꼭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문제가 돼서 분쟁이 일어난 데 해 줘야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아니, 이 지역은 부도가 났는데 그게 지금 당장 일이 아니고 1980년도에 부도가 나서,
○진병영 위원 어디 것입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햇수로 치면 한 30년이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원평리에, 지금 밑에 도면은 현 지적도고, 위에는 경정지 한 것처럼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이게 30년이 됐는데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 어딘지 압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땅 모양은 합병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진병영 위원 그것 개인 기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아니, 여기 토지소유자들은 전부 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상남도내에 3.8%의 실적이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서민들 개인이 내 땅 몇 십평 주택 하나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지, 농지나 하천변, 옛날에 국가하천 정비하면서 나왔던 땅들이에요.
그것 지금 안 해 주면 어때요?
시급성을 도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자기 전 재산이 땅 한 50~60평 가지고 있는 그게 전 재산인데 이게 맞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집을 못 짓고 하는 사람들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10%가 되든, 5%가 되든, 1%가 되든 정말 서민들이 내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먼저 해 줘야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안타깝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참고로 이번에 우리 위원회를 할 때도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지역 그런 데가 다 지정이 됐는데, 함양은 나름대로 어려운 지역을 설치하려고 해도 동의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진병영 위원 함양 것 그 구역을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좀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관리 해서 79페이지에 1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이 내용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일반적으로 지적측량이라든지 지적공부가 국가사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공부와 관련, 파생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창구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 시·군에 일용인부임이 내려와도 한 사람을 1년간 쓸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잘 안 되고요.
○진병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 민원실에 와서 지적 접수를 받는 지적공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행정에서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순수하게 지적공사 직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어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창구에 측량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민원실에 다 근무를 해도 정규직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지적정보 처리하는 그 담당부서에 일용직을 한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런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창구에 발급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측량검사 나가는데 폴대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돈은 100% 시·군에 다 나갑니다.
○진병영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 지금도 수수료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수수료 때문에 크게 분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조례 이후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조례 이후에 한 달 동안 시·군하고 집중적으로 홍보도 할 겸 부착을 잘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과니까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의1항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국·도비, 시·군비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김부영 위원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편의주의적으로 국비 확보 못하면 도비로 하고, 국비 확보됐는데 도에서 예산 부족하면 시·군비 분담 많이 하라고 도비는 줄이는 이런 편의주의적인 사업계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로부터 규정을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경상남도에서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오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사실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있는 데서 전혀 자기 지역구의 것을 모른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 지역구에 가서 망신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8,500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황대열 위원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교육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교육을 주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수를 해야 될 사람, 안 해야 될 사람 있는데, 세코를 딱 틀면 한 1,5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중개보조원을 시킬 때도 있고 중개사를 시킬 때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6년도는 너무 한꺼번에 모아서 하니까 서부권하고 중부권하고 위치적으로 먼 것 같아서 진주 쪽하고 창원 쪽하고 나누어서 장소를 물색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분들 교육시키는 데 대해서 교통비 같은 거 지급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희는 지급 안 합니다.
대신에 자기들은 업을 하는 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을 감수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상당히 자기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황대열 위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불출석은 자유의사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너네들 다 온나,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런 교육을 하니까 참석을 해라, 그러면 교육 이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 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아도 아무런 제재는 없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안 받으면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황대열 위원 도내에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중개업소가 지금 한 5,500개소 정도 됩니다.
○황대열 위원 많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많습니다.
해마다 한 500개씩 늘어납니다.
○황대열 위원 이분들을 꼭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지도는 저희들이 연중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도를 잘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가 잘못되면 지역 발전이 안 됩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많은 부동산중개인들 중에서 아주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혹 요율에 정한 대로 안 하는 분도 아주 드물게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꼭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 부동산중개인 자격을 빌려준다든가 하는 일이 있는지는 도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물론 조직으로 말하면 한 계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중개업 담당하는 분은 1명입니다.
○황대열 위원 지도·감독은 각 시·군에서 직접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평소에는 시․군에서 하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도 직원들이 한 계가 전체 다 나가서 합니다.
○황대열 위원 내 생각은 8,500명이나 되는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몇 군데를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교육을 여러 군데 하시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시고 또 안내하고 지도해서 부동산의 거래가 좀 더 깨끗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교육을 나누어서 하시고, 가능하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좀 많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건축과에 조례가 하나 있는데 국·과장님 두 분은 계시고 나머지는 퇴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2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2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지고,
○건축과장 이준선 분쟁조정위원회가 원래 저희들 조례에 있었는데 그게 건축법에서 국토부로 이동을 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삭제가 되고, 그 대신 건축법 개정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장 이준선 그것은 국토부로 올라갑니다.
○진병영 위원 지방자치에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없어지고 국토부 산하 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진병영 위원 중앙 위원회에만 구성을 하고 지방 위원회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신설됩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진병영 위원 민원전문위원회라고 하니까 뜻이 어떻게 잘못 이르면 민과 민의 민원이 아닌 민과 관의 민원이라고 읽을 수 있겠거든요.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상에 문구가 위원회 명칭이 고유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고, 사실 일은 관과 민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건축민원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전 승인을 도에서 해 줄 경우에 사전 승인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민원전문위원회입니다.
○진병영 위원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진병영 위원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좀 틀리겠는데요.
○건축과장 이준선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로 올라갑니다.
○진병영 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위원 위촉은 언제까지 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법상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빠르게 구성을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로 대체하는 문제는 법상에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소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려면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전문가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이준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들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안 그러면 추가로 더 넣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만약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피해는 없습니다.
우리 쪽에 들어오지는 않아도 중앙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도가 할 게 국토부로 간다면서요, 그죠?
국토부로 올라가는 그 부분만 해도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준선 일반적으로 건축 분쟁이라는 게 건축 분쟁도 있지만 주로 환경 분쟁이 많거든요.
환경 분쟁은 환경 쪽에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 조례상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서 신설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조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준선 왜냐면 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는데,
○김진부 위원 그러면 크게 불편함은 없다?
○건축과장 이준선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조금 전에 새 조례를 만드는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만 해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요.
검토보고서에 지적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하도록 안이 나와 있는데 제6항의 내용을 보면 제4조에 의한 심의사항 중에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 조항의 취지는 절차를 좀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 같은데.
○건축과장 이준선 지연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법 취지가 지연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이것을 왜 삭제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위원장 김부영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이 조례에는 안 나오는데, 시행령 제5조의7에 가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조항에,
○위원장 김부영 건축법 시행령?
○건축과장 이준선 시행령에 이와 대체되는 사항을 법령상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30일 이상 심의를 지체하지 못하도록?
○건축과장 이준선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김부영 예, 그러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준선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알리도록 해 놓은 내용도 있고, 제5조의7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시행령에?
○건축과장 이준선 예.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단지, 이게 삭제되어서 늦은 것은 2012년 10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다소 늦게 2014년 4월 3일에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법이 그해 11월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존치가 필요 없어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위임해 놨던 사항을 시행령에 이전을 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시행령으로 이동시켜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회의 중에라도 말씀하시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해야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각 실·과별로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2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소방행정과장이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9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1,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국고보조금 63억6,1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11억6,5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1억9,500만원, 안전체험관 건립에 50억원입니다.
구조구급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000만원과 기금으로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12억6,500만원, 구급지도사 운영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방재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차량용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 6억9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억9,000만원, 기금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3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1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입니다.
소방 관련 인허가 수수료 4,2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4,000만원, 불용품 매각대 등 기타수입 1억6,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2,218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계획한 모든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602억9,000만원보다 226억2,200만원이 증액된 1,829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 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부분에 총 9억6,2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8억8,300만원 중 위탁 교육비 1억9,100만원, 국제화여비 2억2,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4억7,100만원이며, 감사업무 추진여비 1,500만원, 소방 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예산은 총 170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600만원 등 4,100만원,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 예산으로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6,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억원 등 2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 58억5,900만원, 844페이지입니다.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1,300만원, 호흡보호장비 소모품 구입비 6,000만원, 개인안전장비 10종 구입비 21억8,800만원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2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장비 교체 보강에 창원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7억9,3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 23억3,000만원, 845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13억5,000만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 11억2,000만원 등 총 85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 인력관리 분야에 총 83억80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5,300만원, 846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사업으로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 2억1,700만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5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공무원 선진문화탐방 5,600만원 등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인력 관리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4억800만원,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5억1,400만원 등 9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 관리에 소방의 날 행사비 1,200만원, 소방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500만원 등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조직 인력관리 운영 지원에는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900만원 등, 84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58억2,600만원 등 총 58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9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에 총 112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증액분 1억700만원, 848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청사 신·증축사업으로 의령소방서 신축 건축비 및 감리비 11억8,000만원, 산청소방서 신축 건축비 36억200만원,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및 환경개선 9억원, 심신안정실 물품 구입 2억2,000만원 등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0억5,000만원, 도비 2억원 등 총 1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으로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무소방대원 인건비 국비 2억7,100만원과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인력운영비로 1,445억1,000만원 등 총 1,447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6억1,2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2억7,500만원, 8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 4,6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김진부 위원 과장님, 846페이지에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이 2015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당시에는 왜 없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014년에 구조구급대원이 현장에 나가면,
○김진부 위원 2015년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014년에 법이 바뀌어서,
○김진부 위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공무원들 일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처음 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진부 위원 일반도 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안 있습니까?
왜냐면 검진이 짝수, 홀수로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구조구급대원들도 외근 부서는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했는데 횟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좀,
○김진부 위원 건강검진하면 1인당 얼마 정도 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은 약 63만원이 듭니다.
많은 이유가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허리를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요추 MRI가 한 45만원 정도 듭니다.
그게 추가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아마 각 소방서에서 입찰을 봐서,
○김진부 위원 병원에 입찰을 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입찰되는 병원에 검진을 하게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주로 경상남도에 가지요?
다른 시는 안 가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죠.
○김진부 위원 그러면 주로 진주, 마산, 창원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입찰 볼 때 권역을 어떻게 묶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도내 병원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각 서 내에 큰 병원이 있다면 서를 지정할 것이고 안 그러면,
○김진부 위원 2014년에는 2억4,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5억1,400만원을 편성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완전히 증액을 많이 했는데, 몇 명 정도 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구조구급대원이 도내에 808명입니다.
808명×63만6,000원 정도 해서 5억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808명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검진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게 구조구급대원인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를 들다 보면 특히 허리를 많이 다치기 때문에 요추 MRI가 한 45만원 들기 때문에 책정이 많이 된 겁니다.
○김진부 위원 입찰된 병원이 63만원이라는 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소방본부 전체 1,808명에게 다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도내에 한 2,343명인데 현업부서, 즉 센터나 구조구급대원이 포함됩니다.
내근 행정요원 외에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앞에 이야기한 것은 주로 뼈 같은, 외과 쪽으로 보면 되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외과하고 질환에 감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4억8,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내과 쪽으로 검진을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내과도 있고 정신과 쪽도 있고 여러 가지,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중복되면 빠지고 중복이 안 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중복이라고 그러면 1,808명하고 구급대원 808명도 특수건강검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되고, 구조구급대원은 따로 받고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예산이 남으면 하겠죠.
정기건강검진은 저도 볼 때 그분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5억1,400만원, 또 2016년도 4억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잔액이 남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차 건강검진을 해서 유소견자가 나옵니다.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이라든지 치료비 쪽으로 잔액은 쓰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일반검진이라고 안 있습니까?
연금보험에서 해 주는 보험, 또 공무원 보험도 안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공무원 보험도 있는데 그 보험하고 이 보험하고 전체 다 하면 다 쓸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래도 약간 검진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업부서 요원들은 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김진부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의 부분도 병원을 입찰을 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특수건강검진 이것도 입찰을 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소방서별로.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2개 병원을 어디어디, 입찰자격에 대한 서류를 좀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으로 13억5,000만원이 올해 잡혔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이 정도 하면 장비 보강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개인안전장비는 100% 다 됩니다.
○박병영 위원 100%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일선 소방관들이 자비를 들여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남에는 없는데 일부 직원들이, 예를 들어 장갑 같은 게 안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걸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개인적으로 부들부들한 장갑을 사서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병영 위원 안전규격에 미달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안전규격에 미달이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내열이라든지 성능이 있는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외에는,
○박병영 위원 그런 것을 개인이 못 사게 감독을 하셔야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그런 것을 개인이 사용을 못 하도록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또 사고로 이어질 거고.
이어서 의용소방대 안전장비도 금년에 11억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충분히 보강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방화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되고 헬멧하고 장갑, 마스크 세 가지만 지급합니다.
전체 다는 안 되고 시지역은 빼고 읍지역, 면지역 전담 의용소방대, 전문 의용소방대 이렇게만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지역은 왜 안 해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시지역은 그래도 기존 소방공무원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전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론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 이 말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의용소방대는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박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화, 장갑, 마스크 이게 전부 다 KS 표시제품이라든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산업기술원 KFI 인증 받은 제품을 납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입찰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다 입찰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업체가 많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업체는 품목에 따라서 10개 되는 데도 있고 2~3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2~3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또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고요.
○박병영 위원 뭐가 1개예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공기호흡기.
○박병영 위원 공기호흡기가 1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개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공기호흡기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200만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200만원 이것도 금액이 상당한데, 단독 입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KFI 인증 제품이 그 회사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단가 협상하고 계약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조달청에서,
○박병영 위원 조달 금액으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3자 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단독 같으면 자기들이 정하는 게 금액이겠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래도 아마 독점이라고는, 회사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도 회사가 정하는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업하는 분들이야 자기 이익 창출이 목적이지, 그런 거 생각합니까?
어째서 공기호흡기가 1개 업체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네, 산소호흡기 제작하듯이 하는 건데 사업성이 있다면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KFI 인증 제품이 국내에 1개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비 구입과정 이런 것도 구입하고 나서 불량이 나와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이 장비 구입할 때 구입 전부터 선호도 조사하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은 상당히 정밀하게 직원이 원하는,
○박병영 위원 실제 사용하는 대원들이 필요한 대로 맞춰준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신축도 지금 하고 있고, 119안전센터 올해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어디 말입니까?
○박병영 위원 안전센터.
그것은 행정과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어느 안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영 위원 주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주촌은 아직 부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시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통지는 왔는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통보는 서부소방서 본서 청사 부지로 통보가 왔는데 그것도 지금,
○박병영 위원 주촌119안전센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안 됐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통보 온 건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통보는 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통보 온 것은 없고 김해시하고 1차적으로 어느 특정장소를 정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에서 통보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안 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저수지 부지를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부지가 결정돼야만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올해 아예 실시설계비도 없애버렸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직 부지가 안 됐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작년에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실시설계비 있던 것을 사업을 못 하는 바람에 사용을 안 했고, 그러면 이월사업을 하든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게 김해동부소방서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서부가 분리되는 바람에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안 돼서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부지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건축비를 다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지는 저수지 부지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전부 다 그리 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본부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러니까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서부 것도 결정이 안 됐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병영 위원 시간 오래 걸리겠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하고 본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자꾸 오래 놔두면 여기저기 지역 간에 의견도 생길 수 있고, 빨리 해 가지고 결재해 주셔야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래저래 이야기는 못 하겠고, 제가 볼 때 그게 오래 방치되면 지역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잘 챙겨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역은 합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합천입니다.
○황대열 위원 금년부터 5개년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도시계획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도,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잡아놨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쪽에 부지는 아직 매입하지는 못 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부지는 합천군에서,
○황대열 위원 군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안전체험관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아마도 내년 1월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황대열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위치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50억원이죠?
총사업비는 260억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비도 절반이 들어가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왜 도비 확보는 아직 안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국비 확보되는 것 보고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국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황대열 위원 안 됐는데 이게 왜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우리 예산 세울 때 그때는 국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목이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어제 예결위 소위에서, 이게 당초에는 5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이걸 경쟁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신청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다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황대열 위원 국가하고 그렇게 의논이 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의논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비를 쥐고 있는 쪽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전국적으로 7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남도도 필요성이 있고, 중앙에서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업무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사업조서 5페이지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시면 2015년에는 국비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없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국비 해서,
○박준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전국적으로 1,000억원이라는 돈을,
○박준 위원 한시적으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한시적 국비 지원을 전국에 1,000억원 정도 각 시·도로 내려줬는데, 올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에도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소방안전교부세로서 차량하고 장비 쪽에 보강을 하게 됩니다.
○박준 위원 올해도 소방안전교부세를 보태야 되지 않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올해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국비 대신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들어있습니다.
○박준 위원 어디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조서 8페이지 보시면 소방차량 교체 보강 해서 23억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총 109억원인데 이게 차량, 장비, 구조장비 쭉 나눠져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리를 안 하고 소방안전교부세로 묶어놓은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따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조서 10페이지 의용소방대 개인 안전장구 이 부분에 있어서 방화헬멧, 안전장갑, 마스크 이렇게 개인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지급을 하면 이걸 개인이 관리를 직접 한다는 얘기잖아요, 집에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준 위원 그러면 훈련을 하거나 하면 이걸 착용하고 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착용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화재현장에 나갈 때 이런 장비들을 장착하고 나가야 됩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이것 장착하고 나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런데 이것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없이 가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준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있는지 없는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소모품 외에는, 마스크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헬멧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준 위원 이것 처음 지급하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이게 고정시켜 놓는 물건도 아니고 들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물건이라서 이런 부분이 글쎄, 물론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용소방대에 11억2,000만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2015년도에도 11억4,000만원을 썼는데 그만한 성과를 내긴 냅니까, 이 의용소방대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조금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은 진짜 탁상공론 같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 이것 가지고 우리 대원들한테 더 양질의 안전장비를 공급하고 더 많은 장비를 공급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몇 년에 한번 갈까 말까하는 사람들한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공급한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화재현장에 산불이라든지 출동을 많이 합니다.
출동해서 다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이게 정책적으로,
○박준 위원 우리 창원 도심지역에는 보면 소방대장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급이 시 지역은 빠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면 지역하고,
○박준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장이나 대원들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 걸 한번 확인해봐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집행부석에서 - 예방대응과 이수영입니다.
그 부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다가 예방대응과 때 얘기할까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집행부석에서 -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이 자꾸 중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시·군에서도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파출소 이런 데서도 지급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도 주고, 이 한 사람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해요.
그러면 중복지급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체킹해 봐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소방차량 교체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차량 내년에 77대 교체합니다.
○박준 위원 지금 ‘굴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다 다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다릅니다.
고가차나 굴절차는 12년이고요,
○박준 위원 구조차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고가차나 굴절차는 12년, 그다음 펌프차, 화학차 이런 것들은 10년, 기타 행정차량은 8년, 구급차는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행정은 5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행정 8년요.
○박준 위원 그러면 요즘 도심에 고층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군 단위나 시 단위 가도.
그러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 지금 보유가 어디어디에 몇 대나 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각 서별로 1대씩 다 있습니다.
○박준 위원 몇 층까지 할 수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게 43m짜리가 있고 51m짜리가 있는데, 고가사다리차로써 고층건물을 전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럼 만약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런 시설물에는 소방자동소화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기타 자동소화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고층은 인력이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소방력으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언론에서 제가 잠깐 본건데, 우리가 위급 시에 엠뷸런스차를 운전하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 길을 터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며칠 전에 언론인가 보니까 갑자기 차가 툭 튀어나와서 차가 사고가 난 적이 있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더러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이, 물론 법원에서 판결을 조금 약하게는 하긴 했었지만 그 책임이 운전자한테 벌금이 500만원인가 처벌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불합리하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도 그런 것은 잘못 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는 더러는 신호도 위반하고 중앙선도 추월해서 갈 수 있는데, 사고가 나버리면 일반운전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박준 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박준 위원 긴급차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사항이 따로 적용되든지 해야지,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경찰 순찰차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을 특혜를 주면 좋겠는데 법상 그게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법상 그게 안 되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차라 하면 긴급을 위해서 가는 차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차들이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교통법규를 다 지키고 갈 것 같으면 차 안에 긴급환자는 벌써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위원님,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으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박준 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나 중앙이나 이렇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정책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건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책임이 안 가도록,
○박준 위원 책임 같은 경우가 없어야 그런 부분도 소신껏 하는 거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대신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박준 위원 이번에 보니까 벌금 500만원도 개인이 내게끔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보험처리는 보험처리고, 법원에서 나오는 벌금은 개인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지금은 당사자 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똑같은 소방대원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 상의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시고 긴급차 운전자에 대한, 아까 파출소나 경찰들도 그렇게 적용한다면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경남소방서에 신규임용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02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2016년도에는 몇 명?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연말에 기준인건비가 내려와 봐야만 그 인력하고 내년에 자연감소분하고 책정이 될 겁니다.
아직 결정이...
○위원장대리 진병영 결정은 안 됐는데, 몇 명 정도로 지금 인력보강을 할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50명 정도는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우리 신규소방공무원 피복구입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2015년도에 임용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2016년도 임용예정자에 대한 예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정자입니다.
그 예정자를 150명분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래서 150명으로 잡은 거네,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우리 시가지에서는 관계없지만 군부 면 지역에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 또는 제일 적은 데가 뭡니까, 지역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역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역대 운영을 하는 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필연적인 관계일 것인데, 그런 지역,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서나 아니면 안전센터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우선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사전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보다는 더 미숙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안전장구를 먼저 지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우리 예산서 84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해서 창원시소방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국비인데, 국비가 바로 시 단위로 못 가기 때문에 도로 편성해서 다시 자치단체로 내려줍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아니, 창원소방본부인데 왜 경남소방본부에서 받아가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국비란 게,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다른 사업비도 국비가 우리 도 소방본부를 거쳐서 가는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맞습니다.
안전교부세도 우리 쪽으로 와서 다시 자본이전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그게 인구비례나 아니면 직원비례나 법적으로 정해져서 창원소방본부 얼마, 경남본부 얼마 명문화 돼서 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합해서 내려오지만 부기는 분리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부기 자체가 분리되어서 내려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 부분은 자치단체이전으로 이렇게...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나 우리 경상남도소방본부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게끔 부기를 해서 다 내려오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이게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편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세입·세출예산서 854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854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억1,4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소방안전교육세 1억2,600만원을 포함한 13억9,7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소방활동 대응능력 향상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2,600만원을 포함한 12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전문화생활 정착사업 예산은 4억8,700만원으로 저소득층 대상 안전서비스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대회, 행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사업 예산 600만원은 각종 소방안전 점검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지급할 실비보상금과 비상구 신고포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서비스 지원 예산 1,700만원은 저소득층 주택에 설치할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 운영경비 2억7,700만원은 안전문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진주소방서 외 4개 소방관서 앞에 교통신호제어기 5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사업 예산 1억8,000만원은 경남소방동요대회 개최 예산 2,000만원과 각종 대회와 행사에 필요한 예산 6,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전국소방동요대회 등 국민안전처 주관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등 4,300만원과,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필요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 예산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855페이지 하단부에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사업 예산 8,900만원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호행정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5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1억2,600만원을 포함한 2억1,700만원으로 화재원인조사 분석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조사 장비구입 예산 1억6,800만원은 화재조사요원의 현장감식복 등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과 신설된 김해 서부소방서에 기록용 기기 등 화재조사장비 보강에 필요한 예산 2,700만원과 국민안전처 기본정책에 따른 소방본부의 화재조사 첨단장비 구입비 소방안전세 1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 4,800만원은 화재조사 업무수행에 기본경비로써 위탁교육비, 화재조사차량 운영관리비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57페이지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예산 4억1,800만원은 의령군 가례면 소재 소방교육훈련장의 시설보강과 교재 편찬, 교육기자재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선 소방교육훈련장 시설 보강 예산 3,900만원은 생활관 난방공사에 2,400만원과 훈련용 소화전 2개 추가설치비 1,100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관리사업 예산 1억9,200만원은 이동체험차량 등 차량 7개 운영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2,000만원, 청사운영경비 1억3,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사업 예산 1억6,300만원은 교육교재 제작과 외래강사 수당 등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58페이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교육기획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2,000만원과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교육기자재 교체 및 보강사업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1억8,300만원은 예방대응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2,7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 85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1억5,600만원은 예방대응 행정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200만원과 공공요금 4,500만원, 그리고 직원 의자 교체비 및 홍보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대응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854페이지 신규사업인데,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입니까, 이게?
교통신호제어 설치비 이게 첫 신규사업 맞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소방차량 앞에 붙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이것은 소방관서 앞에 보면 주로 교통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교통신호등은 정해진 시간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김진부 위원 우리가 도로에 차량신호 그걸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 변동시켜 줍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차가 가면?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소방차가 출동할 때 예를 들어서 초록불이라서 계속 차들이 직진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이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면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 버튼을 눌러서 초록불을 빨간불로 교체를 해 가지고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도록...
○김진부 위원 불이 빨간불로 되어 있어서 못 가니까 이 스위치로 작동이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소방서의 스위치를 작동해서 신호등 자체 색깔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데 지금 하는 데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전국적으로 지금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경남은 올해 거제에 3개소 설치했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2015년도 거제에 했어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거제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김진부 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 위치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없는데, 여기?
2015년 사업비 없잖아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이것은 지금 2016년도 사업이고, 2015년 사업비는 거제시 시비로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 그렇죠.
자체적으로 했으면 자체적으로 했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러면 그게 3대 했어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거제에 3개소를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에서 한 게 얼마 정도 들었던가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거제는 단순하게 해서 대당 1,000만원 정도로...
○김진부 위원 1,000만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1,000만원.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억5,000만원 같으면 몇 대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은 이것 5대 분입니다.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위치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도로인 신호등 1개인 경우는 경비가 적게 들고, 사거리 같은 경우는 4개를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듭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지금 진주하고 진영하고 장유 이렇게 하려고 돼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진주, 김해 서부지역하고 양산하고 거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되면 만약 그 신호가 차가 오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불편한 게 만약에, 물론 불이 났으니까 우리가 거의 긴급차량으로 가야 되는데, 달리고 있는데 그 차량이 서도록 신호가 바뀌어지나?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 신호를 시간을 단축시켜서 직진 청색신호면 황색신호 다음에 적색신호 바꾸는 그 형식으로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는 불편이 없도록,
○김진부 위원 그 차가 출동하면 안 되죠.
차가 출발했으면 안 될 거고, 출발하는데 신호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출동하면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신호가 좌회전, 우회전 그러면 내가 갈 차를 세우려고 하면 일단 갔을 때는 안 될 거고 신호 변경할 때 바꿔 줄 수 있다 그런 거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진행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도록 신호등을 바꾸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시설이 되면 좀 불편한 거는 덜겠네요.
우리가 바로 갈 수 있겠네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지금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기 전하고 후하고 출동시간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30초에서 1분20초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김진부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출동차량이 충분하게 좀 빨라지겠다, 그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김진부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8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연합회 있죠.
연합회 부분을 왜 이렇게 5,700만원 감을 시켰나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산이 2015년도 대비해서 한 5,000여만원...
○김진부 위원 5,700만원 지금 감이...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행사성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경비 개념이 아니고.
○김진부 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 돈을 갖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좀 넉넉하게 썼다 그죠?
지금부터 감소하는 거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도 기술경연대회를 하면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일정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를 지금까지는 도 본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서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행사 감소화 차원에서...
○김진부 위원 전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이 부분이 시·군에서도 돈이 좀 들어온 것 있잖아요.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서별로 조금씩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5,700만원 감이 된 부분 이해가 가는 게, 저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에서 돈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절감이 된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김진부 위원 소방대원 행사비를 절감한다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본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행사 지원하는 소방서하고 다른 여타 소방서에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김진부 위원 그러면 2,500만원 갖고는 어디 사용할 겁니까?
우리가 본부에서 행사하는 것만 쓸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지금 855페이지 하단부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예산 2,500만원은 도연합회 사무실이 함안에 있습니다.
함안...
○김진부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행사비가 아니고 연합회에 이 돈을 지불할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이 2,500만원은 연합회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옆에 토를 달아놔야죠.
그렇게 달아놨으면, 그런데 연합회에 2,500만원을 운영비로 줄 거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진부 위원님의 소방관서 앞 교통제어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2016년도 시범사업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진주, 김해 서부, 양산, 거창 이렇게 선정된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 소방서로부터 희망지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한 결과 교통량도 많고 출동에 장애가 많은 지역 4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좀 더 세밀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겠지만, 이것은 일단 신호제어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 도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시골지역은 조금 덜할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차피 지금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건데, 도농복합형 지역 한 지역, 농촌형 지역 한 지역, 도시형 지역 두 지역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데이터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2016년도에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병희 위원 아니, 2016년도 처음 사업을 하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방법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시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소방본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첫째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전에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 신호체계가 걸려드니까 좀 그것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도시지역에는 단거리에 계속 신호가 그것 하니까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데이터도 내고 그게 되어야 2017년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호제어기 설치 위치 선정 때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2016년도에 설치하는 이 4개소는 우리 도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있는 센터 또는 소방서 앞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곳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2016년도 설치하는 개소가 교통량이 제일 많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은 좀 대도시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도 실제 통행량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해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거창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바로 내려오는 도로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을 뿐 아니라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 내에 교통체계를 다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앞에서 출동하는 첫 대로에 진입하는데 1회성입니다, 이 교통체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의 교통량의 빈번함과 지금 교통신호등 제어기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차가 출동을 바로 하고자 할 때 신호를 바꿔서 나가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소방서 앞에 신호체계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제가 앞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우리 일반도로 건널목에 인위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사람 교행이 없을 때 버튼 누르고 건널목 건너는 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이것은 저희들 854페이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든다면 밀양소방서 앞에 진입을 할 때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그걸 빨리 초록불로 바꿔서 진입을 한다 이겁니까, 소방차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밀양소방서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남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서 앞에 있는 그 신호등이 지금 직진 초록불일 때 저희들이 조작해서 노란색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꿔가지고 직진하는 차는 중단시키고 저희 소방차가 그쪽 반대편 차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 상에 있는 신호제어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게 아니고 부기 상처럼 소방관서 앞에 있는 신호기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나, 내가 과장님을 바보로 만들었나?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앞서 질의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이라서 제가 그 부분 다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빨리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것도 어쨌든 그 시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는지 모르지만 경찰, 지금 각 시·군에 가면 종합상황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체적인 리허설을 거쳐야만 실수가 없을 거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무리 소방서 앞에, 아까 박준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그것 진짜 모순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안주하는 거예요.
아니 내 직원이, 소방본부장님 계시면 내가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 직원이 구급차를 몰고 가다가, 지금 사람이 죽어 가는데 신호 대기해서 있고, 그 신호위반해서 가면 신호위반 걸려가지고 벌금 내야 되고 딱지 끊겨야 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19를 버려야지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책 제안을 해서 입법화시키고 방향을 바꿔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것을 누가 바꿔줍니까?
그게 얼마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형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형사들은 경찰서가서 다 지웁니다, 단속 걸리면.
신문지에 물 묻혀가지고 번호판에 붙여서 달리고.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것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 남들이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고, 이 부분도, 물론 여러분들의 시간을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신호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상황실, 경찰서 모든 것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하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 그런 것까지 리허설을 전부 다 거치십시오.
그래야만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고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예산 받았다고 해서 넣을 게 아니고,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보충질의의 성격이 있는데 잠깐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응급차가 가다가 신호위반한 그런 것은 과태료 안 물지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긴급출동상황이라는 증빙자료를,
○황대열 위원 자료를 내면 안 물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황대열 위원 아까 우리 박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운전자가 벌금을 과하게 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고 안 내려고 하면 천천히 가면 되는데 천천히 가면 또 화재 진압이 안 되잖아요.
약간 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 것은 경찰관 개인의 부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최선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신호지역이 네 군데 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총 다섯 군데입니다.
○황대열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황대열 위원 진주, 김해 서부, 양산, 거창 네 곳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김해 서부에 진영센터하고 장유센터하고 두 군데를 하기 때문에 총 다섯 군데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계속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 내년에 함으로 해서 시범이 되는데, 예산은 좀 들더라도 소방 차량이 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예산은 들더라도 더 확대하도록 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소방교육훈련장운영비에 대해서, 8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황대열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약 5억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예산은 줄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교육훈련장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는 5억9,200만원에서 1억7,300만원이 감소한 4억1,800만원인데, 감소한 예산은 공사비입니다.
2015년도 올해 차고 증축을 했습니다.
차고 증축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공사비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의용소방대 중복 가입되어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별도로 한번 확인했고,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조직 외에 마을 이장이라든지 민주평통, 이런 데까지 가입된 현황까지 다 하면 1,570명 정도 됩니다.
○박준 위원 몇 명 중에 1,570명인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전체 1만493명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와 성격이 유사한 자율민방위대라든지 이런 대상들이 89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 어떻게 했는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각 시·군, 읍·면·동에 보시면 보통 17개에서 20개 정도 공식 단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단체까지 치면 약 25개 정도가 돼요.
금방 말씀하셨던 민주평통자문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별 할 일이 없어요.
회의만 한두 번 가면 별로 할 일 없지만,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파출소에 있는 ‘안전협의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시로 행사가 있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캠페인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수시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있는 분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장을 겸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일을 업무 수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요.
가장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장님이나 통장님 이런 분들은 우리 의용소방대와 똑같이 급여를 받아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장님이, 저는 지금 정확하게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월 약 20만원 정도인가 수당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의용소방대도 물론 출동수당이라든지 교육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중복 수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그런 게 쏠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공무원을 소방 공무원도 하고, 경찰공무원도 하고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두 가지 일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점검을 해 보라고 한 거고, 전수조사를 만 몇 천 명 중에 천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 이상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70~80%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게 조사에 안 나타날 뿐이거든요.
보통 동이나 읍·면에 가면 활동하시는 분이, 진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딱 움직이는 분이 약 500명 정도 돼요, 한 동에.
반송동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인구가 5만명이면 거기에서 동사무소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 활동 하시는 분들이 500명에서 거의 1,000명 정도가 됩니다, 한 동에.
그런데 촌에 내려가면, 면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거기서 활동하는 분이 약 100여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100여명이 스무 몇 개의 단체를 다 갈라가지고 있어요.
중복 가입하고, 중복 가입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아까 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줘본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제가 당장 우리 동네에 가서 데이터 꺼내도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중복되어 있는 데가 몇 명이나 되는지 꺼낼 수도 있는 건데, 그것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저번에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해 보시라고 했었던 게 뭐냐 하면, 아케이드 씌워놓고 나서 양쪽에 이적거리를 최소 50cm 이상을 띄워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다 붙이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눈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 48개소였는데 지금 조사 중에 나온 것은 49개소로 한 군데 더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마무리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49개밖에 안 되는데 조사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것 한번 쭉 훑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 49개 중에, 제가 보면 49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기존 시장상가하고 아케이드라고 하는 비가리개하고는 기본적으로는 50cm~1m 정도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화재 연소 확대 우려가 없다든지, 아니면 재질이 불연재로 되어 있는 형태의 갤러리창인 경우에는 특례상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법으로는 이적거리를 50cm 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같은 높이에 있는 건물은 그냥 바로 직선으로 막아요.
만약에 건물이 밑에 있으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갤러리창을 넣어서 환기가 빠지게끔 하지만, 그것은 물론 법에서 약간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높이가 같은 건물하고 아케이드 높이가 같을 때는 그냥 막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독가스 같은 것을 배출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그 50cm를 붙여놓게 되면 한 지구 단위가 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건데, 그것을 그냥 무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소방법을 적용시키면 집집마다 스프링클러에서부터 소방시설 새로 싹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법규는 지켜야 되는데, 이 법규를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단속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이것은 한두 명의 인명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인원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를 실천을 안 하면 나중에는 진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현장이 무조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말씀드리면, 지금 아케이드 폭이 4.5m 소방차 진입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확보 안 되어 있는 시장이 거의 태반이에요.
특히나 바다를 끼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점상이 다 나와 있어요.
다라이, 망태기 다 꺼내놓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노점상을 수레로 만들어 바퀴를 달아서 유사시에는 안전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만 소방차가 진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닥에다가 놓으면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그런 것 같은 경우를 사전에 예방 안 하면 나중에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그런 것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고 유독가스에 죽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그렇기 때문에 아케이드 시장 안의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건물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지구단위 전체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명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은 타서 없어지거나 잃으면 다시 하면 되지만, 사람 목숨하고는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연재로 해서 있기 때문에 법으로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견되면 그것을 철거를 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공간을 띄우든지, 아니면 환기 시설을 넣든지 둘 중에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다시 한 번 더 강조지시서 내려서 면밀히 한번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박준 위원 그것 조사하는 데 너무 오래 끌지 말고요, 빨리 조사를 해 보세요.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가 더 심하게, 재래시장 안에서만 난로 같은 것을 켜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조만간 마무리 짓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방대응과.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 그것만 한번 여쭤봅시다.
소방교육훈련장 이게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2007년도.
○이병희 위원 여기 대상이 누구 누구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교육대상은 소방공무원하고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일반 도민이라 하면 뭡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교육훈련장에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신청하는 분들,
○이병희 위원 이것도 입소 훈련을,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주로 당일입니다.
일반 도민 대상으로 주로 당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2007년도부터 공사해서 실제로 개교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0년도에 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운영은 예방대응과 소관으로 본부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병희 위원 소방본부에서?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총 13명의 교관들이 현재 있으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직접 관련하는 것은 경남 소방본부 예방대응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체험훈련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주로 현재는 직장인 대상으로 대기업체에서 직원들 안전교육을 시켜달라고,
○이병희 위원 일반 도민들이 얼마나 되죠, 교육 체험이?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올해 소방교육훈련장에서 한 교육인원이 총 2만8,000여명입니다.
그 중에서 2만7,000여명이 도민들 대상이고, 저희 소방공무원이 나머지 2,000명 정도,
○이병희 위원 소방공무원은 신규 공무원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지금 현재 신입 소방사, 올해 새로 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시키고 있고, 기타 전문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기존 대원들도 어떤 주기적인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차는 어떤 훈련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계획이?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 보수교육 개념입니다.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평균 약 9개 과정 내지 10개 과정을 신설해서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따로 있고, 이번에 여기에 공사 난방비하고 바꾸는데 3,500만원이 든다, 이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예산서 857페이지에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예산 4억1,800만원이 소방교육훈련장에 필요한 전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생활관 난방공사는 현재 생활관이 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있는데, 기존에 시스템 난방이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52명?
한 방 안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기숙사 전체가 52명을 수용합니다.
기숙사 한 동이 있는데 거기에 5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한 실에 몇 명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나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한 실에 2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위원장님, 여기도 시설 확인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네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그것 한번 협의해서 시설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훈련장이나 교육환경이 좋아야만 우리 대원들의 실력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살림을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2010년도 한 것이 이렇게 밖에, 일종의 관리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받는다고 하니까, 아껴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 안 해 줍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래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건물 자체가 오래되면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병희 위원 다른 것은 1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많이 생기던데,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소방교육훈련장 건물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잔금도 없이 공사가 잘 되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대응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상소화전 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비상소화전을 소방 예산으로 지금까지 시설을 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비상소화전은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일반 도민들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전함 안에 호스하고 필요한 소방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원은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수원은 상수도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일반 시가지 안에 있는 옥외소화전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옥외소화전 개념은 일반 대상물, 사업체 안에 넣어놓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로가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도로가에 있는 지상소화전 그 개념입니다.
지상소화전 옆에 호스라든지 필요한 장비를 넣어놓는 함 개념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 시설하는 것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로가에 있는 비상수전 옥외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것은 우리 소방차에 용수 공급도 받을 수 있고 한 그 시설만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적인 설명인데, 우리 박준 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이, 전통시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통시장들이 특별법을 적용해서 아케이드를 다 했죠,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건축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바운더리 내에서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과 인접 대지와의 경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건축법이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민법 242조를 적용해서 합니다.
그것이 경계로부터 시설물은 반m 이상, 50cm이상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 예외조항을 준 것이 상업지역인 경우에 아까 과장님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불연재이며 내화구조로 된 구조로서 개구부가 없을 때는 붙일 수 있다는 특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접지역, 전통시장들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내화구조가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접지에 있는 상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내화구조가 된 집들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지 경계에서 상호 반m씩 띄우면 1m가 떠야 하는데, 개인 민간인들이 짓는 것들은 내화구조로 하면서 경계까지 다 붙여서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상가 쪽이 50cm를 이격해도 사실 50cm밖에 안 떨어지는데 그게 배연시설 역할을 사실은 못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찬바람이나 비나 눈이 들어오니까, 마저 막아버리니까 전통시장 안에서의 배연이 전혀 안 됩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했을 때 환기구를 만든다네요, 환기구가 연동으로 되어서 자동화되면 괜찮은데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소방시설 따로 건축 시공 따로 되어서 화재가 났을 시기에 그 안에 점포에 사람들이 있다면 관리가 되지만 다 문을 닫고 집에 간, 일과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대처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연설비와 연동을 한다면 사실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비 부담이 좀 되겠지만 대신 밤에 인명 피해나 손실은 없겠죠, 많이는.
그런 대체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소방차로 같은 경우에 우리 함양군을 비교하면 좌판을 둔 노인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군에서 전부 바퀴를 달아서 밀 수 있게 했습니다.
양쪽으로 밀면 노인네들만, 사람만 나오고 밀면 다 밀릴 수 있게끔, 소방차로 확보되게 했는데, 1억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것들을 관할소방서나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점검을 해서 최소한의 방호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대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안녕하십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0페이지에서 86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86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6억6,400만원보다 24억7,000만원이 감액된 81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부분 총 60억7,000만원 중 119구급장비 보강사업에 23억6,500만원,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필요한 운영경비 6,000만원입니다.
구조장비 및 대테러장비 보강사업에 19억7,700만원, 장을 넘겨 예산서 861페이지입니다.
전문구급보강사업에 16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9구조구급역량강화운영 부분에 7억1,300만원 중에서 119구조구급역량강화운영경비 2억100만원.
장을 넘겨 862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현장 관리에 5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863페이지입니다.
다음 안전문화생활정착 부분에 민간인활동지원, 시민수상구조대운영사업으로 2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항공구조구급운영 부분에 11억3,000만원 중에서 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11억100만원과 항공구조구급대운영경비로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86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기본경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60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구조장비 및 대테러장비 보강 부분인데요.
장비가 어떤 걸,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공개 못 할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총 248종에 대한 종류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테러장비라고 하면 좀 강한 어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일반 경찰에는 이런 장비가 혹시 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일반 경찰에도 기본적인 장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화생방 또는 폭발의 위험성에 따른 방폭가방이라든지, 대응에 필요한 장비가 주로 있고요.
경찰은 제가 알기로는 특경 쪽에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장비가 일선 경찰서에도 다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저희들하고 장비가 다릅니다.
○황대열 위원 일선 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소방서에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 기준은 6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아서 100% 할 예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본부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겁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본부에서 구입해서 소방서에 장비를 다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소방항공기, 이게 외주검사라고 하면 수리하는 거죠, 그렇죠?
수리비가 3억600만원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수리 성격보다는 소방헬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10년에 도래하면 검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검사비만 3억600만원 정도 듭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세부내역으로서는 총 3억600만원 중에서 거기에 대한 소모성 부품교체 부품 값이 1억원, 검사에 따르는 검사비용 1억6,000만원 정도해서 3억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소방항공기가 몇 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지금 1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쓰는 게 1대밖에 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김진부 위원 이걸 사온 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2006년도 12월에 도입이 되어서 내년도가 10년차 도래로,
○김진부 위원 당연히 이것은 검사해야 됩니다.
소방항공기, 항공은 물론 내부 검사가 10년 주기마다 있지만 이번에 할 때 반드시 사전 검사, 대충 어느 정도의 부속은 뺐겠죠, 그렇죠?
부속비는 충분하게 뺐죠, 빼가지고 3억6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대충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추경에 붙이더라도 수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김진부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차량하고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고 안 나도록.
이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조구급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급차량 각 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물론 서에서 운영하겠지만 구조구급과에서 관장을 하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정책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농·어촌지역 군부에서는 응급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우리 도비 지원, 시·군비 플러스해서 매칭으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간단한 지혈이나 외과적인 것을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뇌혈관계, 심장 이런 쪽에 우리 농어촌지역의 도민들은 정말 그쪽 질환의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는 게 불가능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구급차로 1차 이송을 해 주는 것으로 종료되죠,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병원 전 단계까지,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니까 그 시·군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병·의원에 데려다 주는 걸로 구급 활동이 끝납니다,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거기에서 2차 진료를 하러 갈려면 도시권은 관계없지만, 군단위에서는 가지 못합니다.
다 노령화 되어 있고, 혼자 계시는 분 많고, 그 병·의원에서 2차 진료 건으로 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래서 지금 응급실을, 응급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관계없지만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제가 이것 작년에 예결할 때 정책적으로도 이야기 했었는데, 뭔가 해결을 해 줘야 정말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심혈관계나 심장, 뇌혈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빠른 시간에 갈수록 회복이 빨라지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관할 소방서에서는 119구급차가 1차 병원에 이송해서, 예를 들어 서북부 지역은 경상대병원이나 이쪽으로 이송하려고 가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오면 출동을 못 하니까 그런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응급차를, 구급차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119구급차하고 연동이나 연계가 될 수 있을런지 거창지역만 해도 응급병원도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응급차량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이나 산청, 두 가지 다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있으면서, 우리 옛날 이야기로 풍 맞았다고 하죠.
수족을 일부 못 쓰시는 분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분들 정상생활 충분히 다할 수 있는데, 촌에 살다 보니까 그 혜택을 못 받아서 전부 반신불수가 되어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119에서 업무는 과중되겠지만 군 단위에, 인력도 문제고 차량도 문제지만 의료시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차피 안 된다면 군 지역에서는 우리 119구급대 차량을 더 배치해서라도 그런 질병에 대한 사전 이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보건국 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겁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지역의 의료사각지역에 대한 정책 중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펌뷸런스(pumbulance)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하고는 별개 같아서요.
저희들이 만약에 전원 이송, 그러니까 병원과 병원 간에 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산청과 함양과 같은 129 사설구급차가 없을 경우에는 119가 이송을 해 주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때 의료인이 탑승을 해야 된다, 간호사나 의사나.
그랬을 경우에 전원 이송까지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탑승을 안 해 줍니다, 해 주겠습니까?
자기 환자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데 누가 탑승해 주겠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남용하고 한정되어 있는 소방자원이,
○위원장대리 진병영 물론 남용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기초적인 의료, 의사들만 있어도 다 판단을 하니까 판단된 환자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는 2차 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상입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조구급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48억4,300만원보다 14억9,800만원이 증액된 63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총 55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선통신시설 보강 예산 12억8,300만원 중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신고통합장비 설치 4억5,000만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에 국비 1억9,000만원, 도비 2억8,500만원 등 총 4억7,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3,000만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관제 솔루션 설치 및 지령 프린트 교체 1억5,000만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에 1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선통신 보강사업은 19억8,700만원으로써 무선중계시설 보강 2억원, 소방 무선주파수 변경 1억7,000만원, 창원시 차량용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3,300만원, 예산서 866페이지입니다.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 1억3,500만원,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억9,700만원, 차량용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국비 4억7,600만원과 도비 4억7,600만원 등 9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사업으로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1억5,000만원, 국가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4,200만원 등 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지원예산은 무선중계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9억8,6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400만원 등 총 20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은 총 7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200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휴식용 의자 등 자산취득비 900만원 등 1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으로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로 응급의료기금 2억5,100만원, 도비 2억5,100만원 등 5억200만원, 사무관리비로 응급의료기금 1,100만원, 도비 1,100만원 등 2,200만원,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응급의료기금 2,300만원, 도비 2,300만원 등 4,600만원, 창원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응급의료기금 2,300만원 등 5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7,9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5,3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1,100만원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9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865페이지에 보면, 112가 119로 통합을 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체 상황실을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저희 도 소방본부에서 통합신고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까지 구축을 했고 2011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가동을 했네요?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올해까지 5년입니다.
○김진부 위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시 119로 통합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긴급신고전화가 너무 난립을 해서 인지도 측면에서,
○김진부 위원 4억5,000만원인데 국비를 조금 요청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저희가 설치하는 4억5,000만원 예산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공간을 구성한다든지 신고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국민안전처에서 320억원 예산으로 해서 전국 표준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김진부 위원 4억5,000만원 중에는 국비가 10원도 없잖아요, 그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예.
○김진부 위원 그 밑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비 1억9,000만원을 확보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4억5,000만원 이런 것도 국비를 좀 확보했으면 도비가 좀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예.
○김진부 위원 간단하게, 됐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고,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66페이지 보면 차량용 및 휴대용 무전기 있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예.
○김진부 위원 지금 차량용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에 무선을 붙여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올해 첫 사업이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신규사업입니다.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서 전국 공통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되었더라면 세월호 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단일무선망을 쓸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무선을 달면 경상남도 전체가 다 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군과 같이 8대 분야입니다.
군, 경찰, 해경, 지자체, 의료.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빨리 갈 수 있는,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같은 단말기로써 다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체 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 된다 이 말이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위원님, 지역보다는 경찰, 소방, 재난 이렇게 부서별로 통신망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동일망으로,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하면 되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되죠.
도비 그게 필요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래서 50% 국비가 지금,
○김진부 위원 그게 내시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50% 부담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이렇게 되면 사고는 일괄적으로 전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모든 분야에서 한 무선통신망을 쓰겠다 이런 취지죠.
○김진부 위원 그러면 민은 안 되고 군·관이 다 된다, 경찰까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돼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866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이것은 작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안전교부세로 올해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건데, 5억2,400만원은 저희가 전국 표준규격이 마련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출동하는 차량에 카메라를 다 장착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소방차량에 카메라를 달아서 LTE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이 저희 상황실에 계속적으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황대열 위원 전국적으로 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안전교부세로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데도 편리하겠고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원활한 관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만 하면 올 목표는 다 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지금 예산이 2016년에 반영되는 거니까 여기 36대가 있고 명시이월시킨 45대에 대한 5억2,400만원에는 소방헬기, 구조정, 소방정, 소방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대의 분량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9종합방재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18개 소방서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9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입니다.
18개 소방서 예산은 금년도보다 26억8,300만원이 증액된 2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 예산 중 소방서별 주요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개 소방서 442교대, 1만500여명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38억5,400만원, 소방차량 등 장비 유지 관리에 33억1,800만원, 노후청사 환경개선에 6억4,700만원, 현장활동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에 8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증축 사업으로 총 30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통영소방서 무전119안전센터 증축 6,200만원, 사천소방서 사천읍 119안전센터 신축 13억6,400만원, 김해동부소방서 북부119안전센터 증축 1억100만원, 김해서부소방서 임시청사 식당 증축 3,000만원, 밀양소방서 산동119지역대 부지 구입비 1억600만원, 거제소방서 사등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6,500만원, 양산소방서 진입로 개설공사 1억9,100만원, 함안소방서 칠서119지역대 신축 10억100만원, 함양소방서 서상119지역대 증축 9,400만원, 거창소방서 가조119안전센터 증축 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8개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18개 소방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진병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저번에 감사 때 각 소방서마다 장비 내구연한이 좀 있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올해 예산이 좀 되어서 내구연한에 대해 차량은 교체하는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차량은 2015년도 사업을 하면 한 16.8%가 노후화가 되고, 개인 안전장비는 100% 다 노후화는 해소됩니다.
○김진부 위원 2016년에 내구연한 되는 차량을 다 바꿨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016년에 101대의 노후 소방차량이 발생됩니다.
○김진부 위원 왜 내가 그걸 묻느냐면 지금 각 소방서 119센터를 도에서 신축하는 게 총 몇 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10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신규만 10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증축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증축 몇 개, 신규 몇 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센터 말입니까?
○김진부 위원 10개 중에 신규가 몇 개냐고요?
119센터를 하든 신설하는 게 몇 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신축이 3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증설하는 게 3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신축이,
○김진부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신축이라고 하면 노후화된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신축인데, 예를 들어서 함안소방서 칠서 같은 경우에 다시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이런 게 몇 군데냐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3군데입니다.
○김진부 위원 3군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설하게 되면 직원이 또 다시 와야 안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지금 칠서 같은 데는 인력 3명이 미리 인근 센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으면 내년도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다시 또 내구연한 쪽으로 갑니다.
차량이 만약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사고 난 부분들은 없습니까?
퍼지고, 가다가 서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직까지 노후화가 되어서 사고난 것은 없습니다.
차량을 워낙 관리도 하고 근본적으로 차가 좀 기술적으로 좋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건 없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예를 들어서 함안소방서 같은 관계는 함안군에서 땅 매입비를 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함안소방서 말입니까?
○김진부 위원 예, 119센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지역대로 짓는 건데 군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 칠서산업단지공단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김진부 위원 농공단지를 만들 때 소방서 119를 하려고 딱 만들어 놨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지는 않고 워낙 칠서산업공단에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위험물을 저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일단 시나 군에서 기부채납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없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부지가 우선 제공이 돼야만 건축비하고 설계비를 합니다.
○김진부 위원 또 거리하고 인구하고 비례해서 신설로 만들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통영에 소방정, 고속구조정을 작년에도 도색을 한 번 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작년에는 5년 만에 하는 정기검사라서 정기검사비하고, 그다음에 배를 대는 데 부함선이라고 바지선이 있습니다.
그것의 전체 수비리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올해는 또 정기검사가 아니고 수리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임시검사인데, 임시검사는 5년마다 정기검사가 없는 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시검사비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검사비만 해도 만만치 않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선박안전법에 선박 안전에 관한 규정에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바지선은 몇 년마다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작년에는 바지선 때문에 10년 주기마다 많이 들어가는 해였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바지선에 보면 조개라든지 많이 붙어 있어서 다 털어내고 도색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물론 통영, 남해 쪽은 섬이 많으니까 필요하겠죠.
그런데 통영소방서에 있는 소방정이 출동 횟수가 많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소방정이 283건, 구조정이 151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151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래도 출동을 많이 하네요.
지금 통영소방서에서 소방정을 운영하는 게 1개 소방서 운영하는 것만큼 들어가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연료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유지관리비에서 1개 소방서를 운영하는 만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서지역의 안전을 위해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운영하는 운영비가 정말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만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의무소방대 양성 운영, 그다음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등등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국고보조가 작년보다 많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겼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올해 예산이 1억4,000만원이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1억4,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이 줄어서 3,000만원만 잡았단 말입니다.
내년도 편성 보니까 하여튼 1억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부족분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건 아니고,
○박인 위원 아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해서는 시·군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나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대로 시행은 하는데 부족 부분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충당을 하기로 협의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인 위원 협의가 되어 있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 협의는 소방서에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박인 위원 그 대답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협의가 안 되어 있다면 시․군에서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결국 구조대 운영이 인원수가 줄든 폐지하든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한번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게 만일에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도 해야 되고, 여하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금액이 10~20% 주는 게 아니고 1억4,000만원에서 3,000만원 달랑 하고 1억1,000만원이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죄송합니다.
그게 구조구급과 소관인데, 구조구급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인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라고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수당 경비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감소가 된 금액은 안전관리물품이라고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는 데 별도로 대원들에게 지급할 안전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었는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당은 기존 예산 5,9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안전관리물품이라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깎인 부분은 제가 시․군·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안전물품을 지원받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수상구조대가 올해 이전보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 규모라든지 근무 형태라든지 상당히 위축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이만큼 줄어버리면 시․군하고 협의가, 사실 교감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부족 부분은 우리가 대주겠다든지 그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협의책 꼭 하세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소방인력 가지고 안 되니까 시민들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원의 한 10배는 늘려야죠.
TO대로도 다 안 주는 판인데.
그래서 기왕에 되어 있는 좋은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재난구조하시는 해병대고 특전사고 인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좋은 일하려고 사회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방행정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이라고 안 합니까?
파트너로.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의무소방대도 필요가 없죠.
의무소방대도 소방관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박인 위원 이게 조그마한 것 같아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박인 위원 끝으로 안전체험관이 과장님 소관이죠?
행정과 소관이죠?
그게 전액 국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됐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아까 50억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50억원입니다.
○박인 위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국비로 잡아놓은 건데,
○박인 위원 현재까지 내시를 못 받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기재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주려고 하고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서 끼워 넣었는데, 어제 최종 예결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하면서 본래는 경남을 포함해서 5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각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박인 위원 5개 시·도 말고 다른 데서도 막 하겠다고 했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하니까 1개 시·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국비를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국비 확보된 것은 제로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1건 있는 조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해당되시는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04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대신해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 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우리 본부 소관 조례 개정 안건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황대열 위원 과장님, 조례 제29조를 보면 경비 부분에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죄송합니다.
답변은 예방대응과장이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관련 업무는 예방대응과 소관이라서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 보시면 경비 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데 경비 지원은 도연합회에 국한된 예산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앞서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2,500만원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이 함안군 소재에 있는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렇게만 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현재 사무실 운영경비 자체가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게 2014년 1월 28일에 다시 해서 7월 29일에 시행규칙이 되어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례에 보면 경남도가 여성·남성 연합회장은 각각 하나씩 다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시․군에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시·군에 소방서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도 남성·여성 연합회장이 다,
○김진부 위원 다 있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면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거기는 통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인원이 없는 경우에 여성·남성이 통합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면지역에 보면 지역민들이 너무,
○김진부 위원 그래서 만드는 거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남자·여자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여성소방대가 있고 남성소방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김진부 위원 방금 2,500만원 경비를 연합회에 지원할 거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2,500만원을 도연합회에,
○김진부 위원 그렇죠.
도연합회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도연합회는 소방서 연합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2명씩 해서 36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근무를 하지는 않을 거고, 누가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여직원 한 분을 고용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직원 봉급을 누가 줍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것은 연합회 측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연합회에서 주는 게 2,500만원 여기서 나가는 거네, 그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것하고 자체 회비를 해서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임기는 2년이고, 그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중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속기사
우순덕 임은비 서은정
이혜진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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