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1) 2016.12.12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2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5.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25명 발의)
4.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3명 발의)
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4명 발의)
7.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8명 발의)
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3명 발의)
9.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13명 발의)
10.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53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이규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과 박병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아홉 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홉 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0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벌써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규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된다는 이런 부분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구체적인 게 안 나오면 만들어놔도 유명무실할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규상 의원 추계비용을 산정을 했는데 미첨부한 사유는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향후 사업진행 사항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되므로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한 해 연도 해 보고 나중에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고용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1년에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취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앞으로 또 지금 답변하신대로 우리 도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01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70호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건 역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0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의원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 나와 있으니까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악취방지법도 있고 한데 이 조례를 왜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제정을 안 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악취를 배출하는 어떤 물질을 다루는 업종 이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일단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악취배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공단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영국 위원 아니, 지구를 지정을 하면 어떤 조치들이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구를 지정을 하면 거기에 악취허용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고발을 하고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수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발의를 안 한 것은 아직까지, 원래 악취발생을 시킨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그만큼 사업을 해서 얻은만큼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창원시에서 지금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창원시에서 강화해서 그것을 제재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것은 강화한 지역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지원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법에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악취물질은,
○여영국 위원 아니, 물질을 다루는 업종, 그다음에 공장이나 축산농가나 이런 현황이 파악되어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여영국 위원 다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물질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취급하는 공장이나...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악취배출시설을 법적으로는 축산시설이나 도축업, 폐기물처리시설 제조업 등 45개 업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시설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8,500여개, 축산시설이 7,000여개 정도 해서 1만5,585개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끝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여영국 위원 악취 관련해서는 창원공단도 그렇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 주변,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도 그게 계속 민원이 되는 언론보도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접근하기 전에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참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지면 이게 그냥 사문화 되지 않고 실효성 있도록 적극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민원 문제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게 비록 원인자부담이 있다 치더라도 주변에서,
○여영국 위원 법에도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이게 악취라는 것은 악취가 공기 속에 산화되어서 밖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날아가는데, 활성탄은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흡착만 해서 오염도 측정을 하거든요.
냄새 같은 것,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방지시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활성탄 흡착탑도 있고 세정탑도 있고,
○김홍진 위원 세정탑?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세정탑은 수막·수세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거 효율이 지금 이론상으로 약 7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또 한 가지는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또 그다음에 폐가스 소각시설 제거 효율 이것은 오염물질을 소각하는 시설인데 제거 효율이 약 9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김홍진 위원 소각시설을 하더라도 이 악취가 발생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악취 그 자체를 소각을,
○김홍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거기까지는 제가...
○김홍진 위원 아니, 직원 모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래도 활성탄 흡착탑의 제거 효율이 약 90% 정도 나온다고,
○김홍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공장이나, 어차피 자가공장은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자기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창원이나 김해나 그런 공장에 가면 대부분 다 거의 한 90%가 활성탄이에요.
맞잖아요?
활성탄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재 같은 것 저런 것 되어서 흡수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숯하고 야자껍질,
○김홍진 위원 그렇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 말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악취라든지 모든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활성탄으로 해서 하는 게 최고 좋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90%고 가격도 이것 중에서,
○김홍진 위원 좀 더 쌉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저렴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들고 일정 부담률에 대해서 도, 시·군 간 그다음에 자부담해야 될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에 악취시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2017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2018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2018년도부터?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김홍진 위원 사실은 대부분 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돈이 최고 적게 드는 게 활성탄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을 하더라도 대기 중에 오염되어 있는 이 측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것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주기적으로 해라는 것이죠.
담당이 알고 있으면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축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공기 속에 오염된 이것을 조금 세정을 해야 되나?
세정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창원, 사천, 김해, 양산, 합천군에 무인 악취 이동식 포집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것은 금액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김홍진 위원 말고, 직원들이 가서 측정하는 기구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김홍진 위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위원장 정광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100만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악취나는 그 공장, 예를 들어서 축산이라도 우리가 도살업을 하는 그 주위에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정기적으로 그게 추적이 된다고요.
그 시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난번에 내가 직원한테도 그렇게 시켰는데, 그 기계가 가격이 안 비싸면 그 주위에 그것을 배치해 놓으면 공기 속에 오염되어 있는 흘러가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 보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을 보면 활성탄 흡착탑을 하는 것, 세정탑을 하는 것, 폐가스 소각시설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중소기업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농장이나 축산농가나 또 다른 도축장에서 나오는 이런 악취는 이것을 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료에서는 활성탄 흡착탑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축산시설에도 이게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해서 가에 연소에 의한 시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악취를 태워서 없앤다는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흡수에 의한 시설, 이것을 그러면 만약에 도축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악취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런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돼지도,
○이만호 위원 대기에 퍼져 있는 것을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죠.
그게 분뇨에 나오는 것은 나오는 그것을 모아서 포집을 해서 채집을 한다 하지만 돼지 같은 경우나 소 같은 경우는 그 몸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잡내 같은 것은,
○이만호 위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한 10년을 계획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면 일반 배출업소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 또 시·군하고 도하고 50:50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이 약 4,26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비용추계에 나와 있어요.
해마다 462억원 정도의 도비를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위원님, 거기에 나오는 비용추계는 당초에 박병영 의원님께서 제안할 때 한 내용이고, 지금 비용추계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이만호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하면 이 돈을 갖고도 택도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보다도 훨씬 작은 비용추계로 우리가,
○이만호 위원 그러면 아니, 어차피 이게 악취를 저감을 하든지 방지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인데, 이게 지금 예산은 그렇게 투입이 되더라도 악취방지가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봐야 예산만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흡착에 의한 시설이든지 촉매반응에 의한 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일반 축산농가에서 그냥 나오는 이 악취가 저기압 때 널리 퍼지는 이 악취를 어쨌든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강구를 해 놓고 이 비용추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누구든지 찬성을 할 것입니다.
찬성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포집을 해서 그러면 저감을 시킨다 하는 방법을 제대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축산연구소에 가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놓은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농가에 부담을 많이 안겨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퍼뜩은 빨리 시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도민들이 정말 이 악취로부터 고통을 덜 받도록 해 주는 게 도가 해야 될, 환경을 깨끗이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서 지금 중소기업에, 사실상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활성탄 흡착탑이라든지 세정탑이라든지 또 소각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게만 되면 이것은 저감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도 대기 중에 떠 있는 공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이만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제가 모두에 이 경제환경위원회 올라와서 그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을 때 그 대답밖에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또 공기가 악취가 나지 않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만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18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원안대로 통과되면 여기 부칙에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의원 발의로 하는 조례 너무 가볍게 처리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살피고 방금 지적한 이런 내용들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는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조례대로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시간에 질의 겸 토론을 겸했는데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전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성합니다만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비용추계를 내어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산정을 해서, 조례는 통과를 시키되 비용추계 부분을 다시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박병영 의원 위원님,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시설을 단속, 관리, 감독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근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권고 정도 하는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인해서 우리 도나 지자체 지원이 된다면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이 따라야 되고, 지금 여기서 추계해 놓은 것은 당초에 제가 했던 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연간 해 봤자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은 한 2억원밖에 안 됩니다.
2억원에서 한 4억원 해서 한 스물 군데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시·군이 50% 지원해서 일차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모든 악취시설 관련해서 저감이라든지, 특히 제가 주장한 것은 축산 관련 악취가 농촌에 가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같이 공장 관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축산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축산을 지금 어떤 데, 도축장을 먼저 우선으로 할 것인지 또 축사가 돈사가 밀집되어 있는 데 그런 데라도 우선, 이 시설을 한다 하는 것은, 축사에 지금 악취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원래 사육을 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내놓은 것은 1년에 우리가 462억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써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내놨습니다, 예산 추계를.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지금 제안자가 설명하는 것은 1년에 2억원에서 한 4억원 정도로 한 열 개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도 부담도 덜 되고 좋겠지만 효과가 명확하게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좀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25명 발의)
4.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3명 발의)
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4명 발의)
7.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8명 발의)
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3명 발의)
9.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13명 발의)
10.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2명 발의)
(16시 28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박정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정광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A130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정판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A130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7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620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제정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이태춘 의원님이 발의하신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17호 김홍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두 건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9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0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0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30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가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대표 발의한 의원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야,
○위원장 정광식 누구라고 하면 나가십니다.
(“지정을 하면”하는 위원 있음)
○이만호 위원 차례대로 합시다.
정광식 위원장님의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위에 있네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정광식 위원장, 박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광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일선 시·군에는 하나 정도, 다른 대도시에는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이든지 이런 데 하고 또 주차장 시설이 300기, 1,000기, 1,500기 해서 이렇게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더라도 경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데다 앞으로 설치를, 우리 도의 계획대로 하게 되면 이 비용은 분명히 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 추계가 전혀 없거든요.
○정광식 의원 저희들이 자동차뿐만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충전시설의 경우에 친환경차량이 되는 데 창원이나 김해나 진주 이런 대도시 정도에만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시·군으로도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밀양시 이 정도에서는 보급 차량이 좀 있고, 그 외 시·군에는 아예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 세대라든지 세대가 많은 대형 아파트를 짓고 할 때는 앞으로 이 시설을 필수조건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낸 겁니다.
○이만호 위원 담당과장님,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전체 국비를 다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건축법, 주택법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데서 비용을 부담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합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기 지금 되어 있는 데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기 되어 있는 것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건축 허가를,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는 대상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만호 위원 기 되어 있는 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생산이 많이 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전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함안 같은 데는 가야읍사무소에 하나 있어요, 함안군에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샀을 때 충전기를, 지금 개인이 급속충전기를 갖고 제대로 안 되고 할 때는, 조금 먼 거리를 가야 될 때는 급속충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하나만 있으니까 엄청 불편하단 말입니다.
○정광식 의원 함안에는 자동차가 두 대밖에 없어요.
○이만호 위원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칠원 쪽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야까지 넘어오려면 20∼30분 걸려야 합니다.
그쪽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군청 소재지이지만 칠원 쪽에 인구가 더 많거든요, 함안을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쪽에 설치를 하나 해야 될 때 전체적으로 국비를 다 받아서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비가 만약에 투입되어서, 경남도에서는 이 근거에 의해서 충전시설이 확충된다면 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이 비용 추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고, 총 63개소의 급속충전소는,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우리 도에서는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것은 환경부의 국비로 충전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내에 63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공공 급속충전시설이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시·군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또 한전하고 MOU 체결해서 한전에서 40억원 부담해서 5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 이것도 급속충전시설입니다.
기존 시설은 전기 용량이라든지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충전식이라고 있습니다.
콘센트에 이동장비를 들고 가서 바로 꼽으면 할 수 있는 이동충전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미 건축된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비용은 우리 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비용이 전혀 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광식 의원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이만호 위원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으로,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기존 되어 있는 데,
○이만호 위원 체육시설이든지, 함안만하더라도 공설운동장에 주차시설이 몇 백 개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것은 시·군에서 기존에 한 것이라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그것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의 지원은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 추계가 필요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 도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데 확충하려면 도비라도 더 보태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비용 추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 조례는 향후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주차장이나 도 주차장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이미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지,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시·군이나 도 주차장은 이 조례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미 이 법의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부담할 게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기존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500세대,
○이만호 위원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창원시만 하더라도 많다 아닙니까, 단지가.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래서 여기에 그 공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동식 충전시설도 있습니다.
충전하는 데 많이 걸리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파트라도,
○이만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급속충전시설을 이 조례에 준해서 기존 되어 있는 데 아파트에 이 시설을 갖추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파트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느냐, 도비로 해야 되느냐.
기존 되어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 있는 아파트에 전기차를 사려면 다른 데 가서 충전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더 하면, 만약에 기존 500세대 이상 되어 있는 아파트에 이 시설을 갖추겠다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도비라도 지원해서 이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영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에 도지사가 충전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여영국 위원 이 원안이 통과하면, 당연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로만 다 안 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도의 어떤 재정을 보태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 조례의 적용 범위가 소극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향후 건축을 하거나 일정 면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거기에 충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조항을 여기서 규정하는 것이지,
○여영국 위원 핵심적으로 그 내용도 있고요.
도지사가 충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고 나면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셔서 이 조례가 좀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만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고, 지적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 정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광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 이것 9대 때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광식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다 했으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 묻는 거죠.
○김홍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광식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김홍진
여영국 이만호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위원외의원
이규상 박병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