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21.11.30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심사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도지사 발의 조례안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순으로 예산 심사하고, 이후 도지사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45만원 증액된 5억1,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3,520만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비 1,521만원, 직무수행경비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8,6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 및 보조금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서 328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 감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실비보상금 등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컨설팅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1,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산서 329쪽 상단까지 7,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여비 등 3,856만원과 주민감사 운영을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1억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을 위해 2,040만원을,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278만원, 자체청렴도 측정 연구개발비 2,200만원, 명예도민감사관 행사 참석 실비보상 등 일반보전금 530만원과 예산서 330쪽 상단까지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9,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서 93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 매월 1회 하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원칙적으로,
○강철우 위원 회의 1년 동안 참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에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2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이걸 무슨 이유로 증액을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청백-e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 지방자치 공통으로 하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분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담금이 일부 상승된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예?
다시 한번,
○감사위원장 임명효 분담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김호대 위원 아, 분담금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분담금이 상승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한 개 묻고 싶은 것은 회의 운영 및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이것을 작년 추경에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뭐였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작년에 감액된 부분은 자체청렴도 용역비 2,200만원 중에서 내부 자체청렴도, 내부 용역은 실시했는데 외부 용역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외부 용역이 청렴위에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했는데, 그 용역을 할 때는 늘 좋게 나왔는데 실제 청렴도를 평가할 때는 안 좋게 나와서, 그리고 올 연초에 사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2월에 도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 너무 사업 가짓수가 많아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외부청렴도, 자체청렴도 중에 외부 용역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추경에 감액된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외부 용역비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1,100만원.
○김호대 위원 1,100만원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1,100만원 같으면 그렇고,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물 제작 추진하고 나면 사업성과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이 사업 성과가 뭡니까?
이 내용 밑에 써놓은 사업 성과를 보니까 이것은 사업 성과 내용이 아니잖아요.
개최를 했다는 것이지, 회의 운영의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우리 감사위원회라든지 어떻게 영향을 줬다 이런 것이 사업 성과이지, 개최하고 이런 것은 사업 성과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11월까지 설문조사를 마칩니다.
마치고, 다음 달에 청렴도 발표가 있습니다.
청렴도조사 발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청렴도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또 내부·외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사업 성과에 그런 걸 써야지 사업 성과에다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8회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지, 홍보물을 제작했다든지 아까 전에 공직자윤리 부패방지 시스템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이런 것 하나 만들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지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한 것이라든지 활동한 것을 저희들이 기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런 걸 하나 만들 때도 그런 것을 해야, 그래야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된 것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경과해서 했다면 효과가 없는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부터 예산 이것 없애버리면, 없애도 상관없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으면.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부터 그런 건 주의 좀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신용곤 위원님, 다음으로 박문철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먼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창녕 출신 신용곤입니다.
청렴 활동부서하고 개인하고 시상하는 데 예산 6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이것 올해는 600만원 요구해도 내년에는 좀 올려서 하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좀 올려서, 지금 공무원 사회 청렴도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쳐다보고 있는 청렴도인데, 청렴한 공무원들 포상을 좀 많이 해 주면 더 청렴도가 높아질런가?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알뜰히 쓰다 보니까 올해도 그 정도로,
○신용곤 위원 장려는 20만원인데 50만원 정도 주고, 우수는 3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부서는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해서 돈 1,000 몇백만원...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온 천지에 후하게 무슨 센터는 얼마 더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쩨쩨하게 한다니까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 추경에 증액하는 방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감사 부서의 예산은 좀 후하게 편성하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하고 감사위원장님이 참 열심히 해서 그런데, 주민감사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명예도민 감사관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청렴옴부즈만 활동이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첫 번째 주민감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신설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말씀드리면 주민감사 운영 분야가 올해 세부 사업 꼭지로 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주민감사 운영 분야를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건의 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된 금액을 2,100만원 정도, 주민감사 운영비가 2,1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야는 세부 사업으로, 앞으로 더 주민감사 청구 사업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세부 사업 분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가 위원님 잠시 설명하면 지역주민들이 조례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도는 300만, 시·군 50만 이상은 200명, 잠시 인원을 제가...
내년에는 인원이 도는 200명, 그다음에 50만 이상 시·군은 150명으로 주민감사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감사 청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감사 청구 분야에 예산을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운영 지원 예산은 지금 행안부에서 구축 예정인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하면 주민감사 주민들의 서명을 대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을 통한 서명 요구의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주민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내에서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구수에 비해서 시·도별 올해 2,400만원 정도를 우리 도에 편성한 것이고요.
2024년부터 시스템이 유지되면, 2023년부터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하면 2024년부터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명예도민감사관,
○감사위원장 임명효 명예도민감사관은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경상남도 명예감사관 계획 내부 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건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권한 남용 등 부당한 업무 추진 관련 제보, 공직자 부조리 비위, 불공정한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로 명예도민감사관이 한 명 내지 두 명, 세 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명예도민감사관은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추천해서, 지금 현재 명예도민감사관이 전체 시·군에서 41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합감사에서도 명예도민감사관이 찾아가는 명예도민감사관 해서 토론회를 5회 정도 개최했고요.
그래서 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전용 온라인 제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6건의 제보를 받아서 감사라든지 민원 처리 이런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청렴옴부즈만은?
○감사위원장 임명효 청렴옴부즈만은 공사 비위 분야에 전문가의 자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청렴옴부즈만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청렴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문철 위원 전문가 집단,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문철 위원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주민감사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제보가 있다든지 올라오면 되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문철 위원 여기에 있는 명예도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감사위원장 임명효 시·군에 거주하시면서 시·군의 행정을 감시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이 되어서 한번 이것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감사에서 보면 시민감사관 등 심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만원씩 해서 3명에 25일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3명이 25일 동안 주민감사,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올해 밀양시에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요건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요건 심사를 하고 그걸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직접 그분들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 실시의 보조 역할을 하지만, 시민감사원들이 직접 현장도 가고, 감사보고서도 꾸미고 이렇게 해서 직접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과 똑같이 감사를 25일 동안 수행한 것입니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주민감사 심의위원회에 시민감사관들이 직접 보고를 해서 최종 안건을 상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제 여비 성격입니다.
○박문철 위원 여비 성격인데, 시민감사관이 25일 동안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에도 감사관들이 있는데 민간에게 맡겨서 될 일인지, 그다음에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사유가 저희들의 인력으로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한 공정성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시민감사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논리라든지 현장 부분하고, 저희들이 한 팀에서 보조는 합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데, 감사 인력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현재 인력으로 커버가 전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공정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감사관분들이,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이 논리나 법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들이 의견을 제출했을 때 도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위원장 임명효 아닙니다.
시민감사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박문철 위원 시민감사회의를 거쳐도 어차피 그분들도 민간인이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문철 위원 그럼 그분들이 감사에 대한 결과를 냈을 때 우리 집행부만큼 책임성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시민감사관들이 만일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했다 이렇게 될 때는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시민감사청구가 일단 청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시행이 되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 불복하면 다시 또 재심의 신청을 합니다.
재심의 신청을 하면 또 다른 시민감사관이 객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시민감사청구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청구위원회도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안목을 믿고요.
그다음에 아까 책임감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그분들이 판결을 내릴 때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동안의 어떤 안건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무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시민감사관들이 판단을 했을 경우에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될 때는 집행부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감사관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을 믿고, 그다음에 시민감사청구위원회의 어떤 그걸 믿고 하고, 또 재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요구를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제절차 속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한다고 보면,
○박문철 위원 그렇죠.
우리가 판단에 대한 불복이라든지 그다음 재심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면 쉽게 넘어갈 건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재심하고, 또 재심의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우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3명의 감사관이, 시민감사관이 3명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전문가를,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은 그 감사 사항에 대해서 3명을 한 것이고요.
3명 이내에서 충분하게 전문가들을 섭외할 수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안건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놓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달리합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서 3명만 차출해서 안건별로,
○감사위원장 임명효 3명이 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안건이 적으면 2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민감사관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좀 더 질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 문제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완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도 보완이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지방자치 기초단체까지, 어디 선까지 권한을 가집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기초단체 다,
○빈지태 위원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단체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장의 책임은 징계 책임만 없습니다.
징계 책임은 없고, 그다음에 경고라든지 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며칠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합천의 일해공원 안에 불법한 전두환 씨 빈소라고 이야기하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빈지태 위원 불법한 빈소를 차리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언론상에 보면 군에서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철거는 하지 않고,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낸 장인 군수가 거기에 조문을 했다.
이 문제는 기초단체장의 일탈행위 내지는 불공정한 행위로 저는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도정질문할 때 들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집행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저희들이 도에서 검토할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민원이나 주민감사 청구 등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집행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물으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규정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하자가 있어야 저희들이 책임을 묻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떤 규정에 하자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것은 앞에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누가 봐도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기관의 장이 불법한 행위를 예를 들어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해 놓고, 그 조치에는 군수가 공문의 발신자가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했든, 해당 부서의 어떤 장이 했다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는 군수인데, 그렇게 해 놔놓고 그것이 불법한 줄 알고 철거하라고 이야기한 그 곳에 단체장이 가서 조문을 하는 이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위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도에서, 특히나 일해공원이라는 것에 대한 군민들 내지는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것을 철회하고 공원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의 그 행동은 어찌 보면 군민들·도민들에 대한 도전 행위로 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원 명칭을 어떻게 하는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문제를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이 규정상에 하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을 질의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5월 10일 새로이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예산으로 위기청소년 선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3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7억2,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때인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억8,029만원 증액된 102억8,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99억637만원 증액된 100억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2,2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5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에 1억2,513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경찰청의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사업으로서 국비 97억2,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4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7,391만원 증액된 2억5,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치경찰 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에 3,000만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600만원,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안전지킴이 시범 운영 사업에 9,600만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 활용 교육에 1,300만원,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경찰 사무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9페이지, 방범협력단체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박문철 위원 그 예산들 내역을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율방범단체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데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간담회, 표상은 상관없겠지만 방범협력단체에 대한 안전방한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주시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자율방범대 가서 이런 이런 것들이 지원되니까 홍보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게 보니까 경찰에서 하던 업무가 이렇게 자치경찰 쪽으로 다 넘어온 이야기 같은데 거기도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직도 경찰청에서 기존과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후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 사무를 이관 받으려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면 경찰청에서도 똑같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 이것을 경찰청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이 관련 단체에 대해서,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좀 그렇게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신용곤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임대하는 사무실 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사무실 현황을, 사무실 임대 안 하고 우리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은 언제 있는지 그것도 계획이 있으면 하나 주시든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본청 내에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 자리를 마련 못 해서 할 수 없이 바깥에 지금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자료들은 신규 사업은 다, 국비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관해서 실행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러면 자료는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그 자료를,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오늘 시간에는 안 주셔도 좋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차 그냥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관련되는 사업 건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협력단체 지원에 대한 건 하고요.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부분, 세부 현황들을 받아서,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차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이 자료는 김진기 위원님만 받으시면 되는 건가요?
○김진기 위원 아니, 자료 다음에,
○위원장 김영진 아, 늦더라도 전체적으로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치경찰총괄과장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93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신용곤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실 관련, 자치경찰을 하면서 사무실 도 확보 안 되고 임대해서 사무실을 쓴다고 하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그런데 지금 본청 내에는 사무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무역회관에 407호, 408호, 305호, 3개 칸을 쓰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자치경찰이 한 해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임대하는 사무실 말고 독립된 사무실을 구하는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빨리 해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경남의 1,015명을 담당하는 우리 경남 자치경찰이 사무실을 임대에서 쓴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중에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18개 시·도가 대부분이 밖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그렇게 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 홍보, 지금 예산 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했거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자치경찰 홍보를 위해서 영상 제작은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저희 예산실에다가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5,000만원 정도가 동영상을 만들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예산실에서는 별도로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풀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올해 동영상을 만들려면 예산실의 풀예산을 좀 쓰려고 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영상을 제작하면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보면 이·통장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 동영상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치가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동마다 1개씩 줄 수 있는 예산이 안 된다면 지구대별로 줘서 지구대장이 이·통장 회의할 때 나가거든, 나가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한 번쯤 홍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든지, 또 이·통장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의들도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지 않아도 1분 30초 정도 짜리의 동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동영상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팸플릿, 리플릿 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500만원 가지고 팸플릿, 리플릿 만들어서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갖다 놔봤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서 나중에 전부 다 폐휴지로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해서 동영상 제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지금 우리 국비 사업들이 전부 신규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 경찰청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나오던 사업과 안 그러면 올해에 정말 신규로 된 사업들은 여기에 명시가 좀 구분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저도 처음에는 전부 신규라고 해서 올해 다 생성되는 신규라고 판단했다가 내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경찰청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 받아서 우리가 예산 반영만 하고 다시 재배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관리나 업무적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우리가 지금 신규라고 돼 있는 것은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로 넘어온 게 처음이다 보니까 신규로 표현된 거지 실제로 새로 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새로 된 사업은 지금 받은 것 중에서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 사업이 향후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통계목들은 그대로 이어질 거고,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이관 받아서 올 수 있는 사업들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추가로 될 것들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일괄로 전체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유롭게 편성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편성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또 제안을 해도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도 사실상 국비라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101페이지, 예산서 34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먼저 하시려면 하십시오.
저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차례로 가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호대입니다.
저는 예산서 344쪽이고 우리 사업조서 83쪽인데 82쪽도 관계됩니다.
가상현실 활용 체험형 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되고 또 연구 용역도 이렇게 예산을 해 놨는데 제가 한번, 가상현실 이 사업 내용이 제가 볼 때 좀 모호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 업무인 아동학대나 성범죄, 학교 폭력을 간접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려는 프로그램은 네이버에서 개발한 제페토라는 그런 앱에 접속을 해서 제가 앱을 하나 형성을 하면 학교 폭력 관련된 공간에 들어가서 학교 폭력이 뭔지, 학교 폭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이것을 사이버상에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 앱을 구입해야 되네,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무상으로 깔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구 사유에 제가 말이 좀 안 좋은 걸 보니까, 요구 사유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온라인을 활용하여 도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참여형 범죄 예방’, 그런데 범죄에 참여하는데 ‘흥미’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 ‘관심을 일으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든요.
범죄와 관련됐는데 ‘흥미’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 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걸 연구 용역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용역 심사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이 계획이 부지사님 업무보고 10월 20일에 할 때 새롭게 거론이 돼서 기 예산이 편성된 후에 추가로 이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문의를 했을 때 저희가 용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은 용역 심사 대상이 되는 용역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사전 용역 심사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의를 하여야 한다.’, ‘예정금액 1,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용역 심사 대상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10월은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다고, 시기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용역 심사를 안 받았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방문하셔서 왜 사전에 심의를 안 받았는지 이런 걸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 없이, 용역인데, 분명히 우리 용역 관리 운용 조례상으로는 이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저는, 기조실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 용역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지 못했다 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 보완을 하겠다라든지, 언제 이렇게 해서, 그게 맞거든요.
그런 절차가 빠졌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그 부분은 제가 예산 편성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김호대 위원 예, 한말씀하세요.
○사무국장 황문규 원래 학술연구 용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일종의, 표현은 연구 용역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가상현실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하고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일반 사업 예산 또는 전산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굳이 그런 학술 용역과 같은 사전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 목적에 줄을 쳤어요.
사업 목적에, 여기 사업조서 보니까 가상현실 구현 플랫폼 구축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어를 써서 사업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범죄 예방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해 놓고, 그 내용도 보면 총 2,000만원인데 메타버스 플랫폼 연구 용역 1,300만원, 홍보관 연구 용역 700만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할 때, 저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됐구나, 그러면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다른 제목을 달았으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건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고 빈지태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하재철 과장님, 어쨌든 경찰청에서 이렇게 우리 자치경찰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정책연구위원회 관련 위원 명단 자료 요청을 하나 좀 드리고요.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시범 운영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9,600만원인데 사실 향후 시행 계획을 보면 1월 수립 공고를 거쳐서 6월에 시·군에 사업 운영 지침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예산 심사 때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도내에 많은 공모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절차에 의해서 시행 시기를 너무 놓쳐서 사실 지금 이것 6월에 내려가서 정시에 시작되면 모르지만 준비하고, 일선에서 또 준비하고 이러면 7, 8월 이렇게 가버리고 거의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좀 해 보려고 하면 끝이 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된다,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또 시행 관련되는 부분들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의 편성을 보면 6개월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김진기 위원 그렇죠?
지금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기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계속 한 거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내년에는 6개월 시범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올해는 6개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업 시기는 당겨서 6개월간 운영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연말 겹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최대한 사업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내의 모든 공모 정책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할 시간이 없어요.
받아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한두 달 가버리고, 뭘 좀 조금 움직이고 이러면 벌써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것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올해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 보고 또 거기에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 확대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상반기 중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자신 있게 전 시·군에 확대 편성을, 지금 현재 3개 시·군에 두 분씩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우리 자치경찰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치경찰제 관련, 세미나 관련해서, 저번에 세미나 한번 했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 당시의 책자를 보니까 우리 도의 자치분권위원장, 전 위원장님의 축사는 실려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가 사실 소관 부서인데 위원들도 아무도 다 참석도 안 하시고 또 위원장님의 축사도 없고, 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 자치경찰 관련 세미나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처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고, 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자나 이런 부분에도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 치안이나 지구대를 한번 방문해서 격려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한번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과장님이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님 정책연구위원회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죠?
인지가 됐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계속 이어서 빈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이게 좀 포괄적인 질의라서 우리 위원장님이 앉으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빈지태 위원 제가 예산서나 조서를 보니 자치경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일로서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조서도 보니까 상당히 두꺼워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첫해가, 내년부터가 실질적인 역할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예산서가, 자치경찰총괄과의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고, 그다음에 정책 예산은 도비가 대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책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하고, 예산 신청을 했을 때하고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부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할 당시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 정도 반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도의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도 전체 예산 편성상 애로 때문에 처음에는 다 깎였었습니다.
신규 사업을 일절 못 한다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 시범사업만은 도의 예산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야만 우리 활동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한번 직무대행께 직접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만 살아남았던 겁니다.
아쉬움은 상당히 많지만 내년도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이 이외에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더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면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요청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우리 사업들은 자치경찰총괄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국비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시·도별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원래는 경찰청에 바로 내려가던 국고보조금이 일단 도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 조금 전 총괄과장 말씀처럼 2023년도 되면 일괄 이양법에 의해서 예산 자체가 완전히 도로 오고, 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국고보조금으로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이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를 폐지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건 아닐 거고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대부분이 공통으로 지급되는 거는, 국비로 내려오는 건 시·도별로 공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산으로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어쨌든 행정이나 이런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초기라서 상당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 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이후에는,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자치경찰의 역할이 어떤 것이 될 건지 설명을 들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게 좀 없었는데, 예산을 보면서 시행할 사업들이 눈에 보이고 하니까 이후에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자치경찰제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금년처럼 많은 지원과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니 그냥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올해 우리 자치경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들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라도 좀 담아서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사무국장 황문규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추경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기왕 말씀하신 김에 아까 마을 안전 지킴이 사업이 6월부터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6월까지 저희가 공모 절차 등을 해서 6월부터 완전히 세팅을 하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당길 수 있으면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6개월 되면 딱 되지 싶은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1호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준비해서 내년에 연말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실효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예산을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집행부석에서 –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정의 성과 창출과 도민 서비스 제고를 견인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인재개발원 발전 방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교육 운영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077만원이 감액된 16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숙박 시설 등 사용료인 기타 사용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1인 1실 권고 등 수용 가능 인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용 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노후 차량 불용품 매각 대금 300만원과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인 그 외 수입 3,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의 교육 훈련 경비에 대한 부담금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767만원이 감액된 15억3,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및 타 시·도 공무원 등의 교육 훈련 경비에 대한 부담금 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2,857만원이 감액된 53억3,65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편의 시설 운영에 2억3,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 편의 시설 운영 경비인 일반 운영비 5,441만원과 대강당 및 온라인 강의실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인재개발원 교육 환경 개선 공사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에 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6,605만원과 다음 페이지 도서실 전문 교양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무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교육훈련 계획서 유인 등 일반 운영비 4,496만원과 포상금으로 교육생의 학습 의욕과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성적 우수자 등 시상품 구입비 2,000만원 등 교무 운영 지원에 8,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교육 기자재 유지 보수 등 교육 기자재 관리에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운영 지원에 15억7,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교재, 강사 수당, 임차료 등 교육 과정 운영 비용인 일반운영비 15억5,680만원과 국내여비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교육 평가 운영 수당 520만원 등 평가 관리 지원에도 1,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운영 부분입니다.
사이버 운영 지원에 3억4,6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외국어 및 역량 강화 분야 등 사이버 전문 교육기관 위탁 운영을 위한 사이버 위탁 교육비 1억5,000만원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외국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전화 외국어 위탁 교육비 9,680만원, 10개 시·도가 공동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9,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화교육장 노후화된 PC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900만원 등 정보화 교육 과정 운영에 4,1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페이지 하단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24억2,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인력 운영비에 포함되었던 공무직 관리 운영비 3억7,644만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화된 인재개발원 관용 차량을 수소전기차로 교체 구입하기 위한 예산 6,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19분)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를 예산의 형식으로 심사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자치행정국이 자치행정 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844억1,900만원 증액된 3조5,32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8억4,200만원 증액된 118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억5,500만원,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16억6,2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지원금 6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된 1억3,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8·9급 지방직 시험 수수료 1억원 등 수수료 수입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80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조5,109억8,300만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취득세 1조2,282억2,000만원, 지방소비세 1조6,688억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보전금 등으로 지방소비세를 3,48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35억6,700만원 감액된 9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억원, 도유재산 매각 수입 37억원 등 세외 수입 71억7,500만원과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00만원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422억6,200만원 증액된 3,36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의 세출예산 부분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81억2,100만원 증액된 630억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지원 역량 제고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신년 인사회, 국경일 및 각종 기념식 행사 개최 등 도정 주요 시책 추진에 1억5,400만원, 도정 시책 홍보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중앙·지방 간 행정 협력 강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218억5,600만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3억원,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등 행정동우회 지원에 2,600만원,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지원금 6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 도정 실현 편성 내역입니다.
독서 자율 교육 위탁 교육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자치분권·주민자치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등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에 8,000만원,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원, 경상남도주민자치박람회 5,000만원,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 연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 협력 사업 추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경남통일관 운영 등 민간단체 지원에 14억1,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1,8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8억6,500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10억5,500만원, 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인권 보장 및 증진 추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운영 등 인권 보장 기반 구축에 2,100만원, 경남 인권 작품 공모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도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강화 교육, 친절 콘테스트 우수 직원 포상 등 민원실 운영 지원에 2,600만원, 시·군 여권 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 3억2,400만원, 민원 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1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거창사건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7억원,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4억5,600만원, 보훈단체 등 운영비 지원 3억4,1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보훈회원 위문에 2,800만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9,200만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 4,000만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에 3,000만원,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 물리치료 사업 2,200만원, 상이군경회 중상이용사 위문 2,000만원, 상이군경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보훈 대상자 장례단 운영 8,000만원,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 고엽제의 날 및 만남의 장 행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교육 1,000만원, 향군의 날 행사 및 읍면동 회장 연수 1,300만원, 3·15의거 기념식 3,500만원, 3·15의거 기념행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경남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운영 관리 등 시·군 보훈사업 지원 1억2,200만원, 6·25 참전 명예수당 57억3,500만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111억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14억5,9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2억500만원,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 44억8,800만원,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인력 운영비 주요 내역으로 청원경찰, 민원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2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억2,772만원이 증액된 2,087억9,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합리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원거리 인사 교류 및 파견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조비로 임차료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에 2,347만원을 편성하는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4억4,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창 부상품, 퇴직자 퇴직 행사 및 기념품 등 투명한 인사 환경 조성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휴직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에 8,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력 채용 및 교육 훈련 주요 편성 계획입니다.
시험 및 교육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고시·교육 운영 지원에 3,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온라인 재택교육 활성화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집합교육 확대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훈련비에 7억1,713만원, 교육여비 등에 14억3,599만원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1억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28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시험 등 시험 집행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위탁 수수료 등 시험 관리 및 운영에 10억5,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3,730만원,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4,665만원, 공공 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나눔 사업에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 운영 지원에 3,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별도 예산 편성에 따라 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5억4,710만원이 감액된 67억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직원 자녀 위탁 보육, 도청 어린이집 운영 등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7억8,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2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동호회 운영비 지원, 가족 친화 캠프, 가족 문화유적 탐방,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등 직원 자기계발에 3억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2억5,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지급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과 재난부조금이 분리되고, 재해보상부담금의 예산 과목이 연금부담금으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16억9,109만원이 감액된 6억1,985만원을 편성하는 등 특정 업무 경비 등에 15억2,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유 확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주요 비전자 기록물 전산화 등 기록물 정리 사업을 위해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에서 보관 중인 시청각 기록물과 행정 박물을 등록 보전하기 위한 처리과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5억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발간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인력 운영비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급 인원 증가와 기본급, 각종 수당 등 내년도 인상분이 반영된 보수 예산과 연금부담금 요율 증가에 따라 186억8,244만원이 증액된 인력 운영비에 1,943억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소 지도 단속 등 식품의약안전청의 업무가 일부 이관되어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인건비에 1억8,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8억2,068만원이 증액된 524억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중간입니다.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세무행정 향상을 위하여 특정업무경비 2,880만원을,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이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3억3,7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 500만원과 현재 사용 중인 표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개별시스템 등을 통합 구축하고 정보 연계 등 납세자 편의기능 구현 등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 공동추진사업 중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담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18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7,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정보 및 취득세, 자산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 활용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을 위한 국비 21억1,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구제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00만원을 비롯한 일반수용비와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억원과 관련 일반수용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세의 시·군 징수 위임에 따른 징수비용 보전을 위하여 도세 징수교부금 488억3,655만원과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2,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100만원이 증액된 90억9,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96페이지에서 297페이지입니다.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 발굴 컨설팅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차고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2,800만원,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관리 기간제노동자 보수에 3,900만원, 경남도민의 집 데크 시설물 보수작업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LED 에너지 효율화 시설 개선에 8,500만원, 대회의실 냉난방 설비 개선공사에 5,200만원, 청소관리 기간제노동자 인건비에 1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본관 옥상 방수공사 6억원, 청사 시설개선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설치에 국비 1억2,300만원을 포함, 합계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인건비에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입니다.
도청 정원관리사업 시설비에 3,000만원, 경남도민의 집과 청사 시설 청소관리, 정원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 사무실 집기 비품 임차에 5,000만원, 202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록원장 황정기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기록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4,800만원이 감액된 36억8,8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공조 설비 등 기록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2억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200만원, 소방,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기록원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기록물 수집 및 이관 관리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내의 특정한 마을에 대한 역사를 조사하고 기록물을 수집하는 마을기록화 사업인 민간기록아카이브 사업에 1억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의 체계적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었던 우리 도의 중요기록물을 재이관해 오는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기록물 보존 및 복원 관리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탈산 및 소독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록물 보존 장비 유지보수에 1,6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장애 발생 대비를 위한 정보통신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비용에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이기록물의 보존수명 연장을 위한 기록물 탈산 약제 구입에 4,800만원, 기록물 보존서고에 설치되는 전용서가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기록물 공개 및 활용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군으로부터 이관되어 온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록물 정리 사업에 4억5,000만원,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중요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록원 직원 급여, 각종 수당,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7억4,100만원, 마지막 312페이지의 급량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록원 운영 기본경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기록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내년도 신규 사업인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채용 및 조직 운영 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전화교환원 2명이 도민들의 여러 형태의 민원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가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상담사를 육성하여 도민의 문의가 빈번하거나 민생정책 안내가 필요한 사무와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 두 달 간 경남연구원에서 도내 공무원과 도민 등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72.2%, 도민들의 63.6%가 콜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개 시·도가 2006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콜센터를 개소하여 대표번호 120으로 통합운영 중이며, 전문상담사 직접 처리율은 80~90%에 달하고, 상담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도내에도 개소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 방안입니다.
민원콜센터 조직은 준비인력과 운영인력 최소화를 목표로 지난 9월 30일 행정과 민원담당에 준비전담인력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상담사는 2022년 4월까지 공무직 4명을 신규 채용하여 기존 전화교환원 2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사는 2024년까지 확충 계획은 없으며, 콜센터 2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상담 콜 증감 추이를 검토하여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는 내년에 개소해 안정화에 주력하고, 2023년에는 상담품질 향상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며, 2024년 이후 운영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 특화 서비스 발굴과 상담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운영 방안으로는 전문상담사 육성을 위해 신규 상담사는 콜센터 경력직을 우대 채용하고, 직무교육과 상담기법 교육을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감정 치유 힐링교육을 통한 정서 보호와 1일 1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 쾌적한 휴게실 조성으로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도민 체감 민원서비스와 도정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남형 민원콜센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2022년도 세입 여건 및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3조2,253억원보다 2,801억원 증가한 3조5,05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도세 6개 세목 중 취득세 101억원, 레저세 217억원, 지방세 39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등록세 15억원, 지방소비세 3,48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7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주요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취득세 2021년도 대형건축물 준공 물량이 감소되고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2년도에는 6,500세대 정도로써 2021년도 대비 1,300세대가 감소될 것으로 특수 세입요인이 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 1조2,383억원 대비 10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레저세는 2019년도 코로나 영향으로 경륜, 경마장은 입장객의 제한조치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레저세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도 11월 단계별 일상회복의 전환에 따라 입장객이 제한적으로 완화되어 입장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확산의 위험 및 경마, 경륜 인구수의 감소세를 반영하여 발생 전인 레저세 30% 정도 세입 전망에 따라 당초예산 493억원 대비 2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 부가세 징수액의 23.7%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세목으로 2021년도 국세 세입예산액 부가가치세 76조540억원의 기초로 산정된 지방소비세 총액 중 전국 우리 도 배분율 7.31%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산출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 1조3,200억원 대비 3,4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5억2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이자수입 6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급격한 이자율 하락으로 지난 1회 추경 시 30억원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2021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30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11월 25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향후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수익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증가하는 이자수익은 내년도 추경에 즉각 반영해서 가용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행정과 소관에 봉사활동 전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이죠.
사용 실적하고 효과, 또 올해 사업계획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6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산서 262쪽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우리 경상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및 제14조에 보면 “지방동우회법에 따르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2,1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책정한 사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지방행정동우회는 사실 강철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행정동우회와 관련된 법률이 지금까지 없다가 작년에 그게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 도에서도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했던 사업이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인데, 이 회고록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행정동우회에다 문의했던 게 회고록을 매년 발간하는 경우가 있느냐?
회고록은 과거 지나왔던 역사에 대한 어떤 반추를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회고록이 매년 발간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예산 요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만든 회고록이라는 게 사실은 한 개인의 회고록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근무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이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수많은 사례 중에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뭔가 제시하고 싶었던 그런 사례들을 개개별로 매 분기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회고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자는 경남동우회에서 지금 현재 총 27회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경남도 현재의 중요한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부분에 대한 칼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한 형태로 있고, 심지어는 문학이나 예술에 재능이 있는 분들의 다양한 작품까지도 실려 있는 복합적인 책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고록이라고는 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 도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부분과 과거의 행정 경험, 다양한 형태들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올해의 지원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난해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행정동우회 책자를 발행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발행했으면 그 사업의 성과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책자를 받아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책자 받아 봤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회고록 몇 부를 발행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회고록은 사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몇 부 발행했습니까?
발행을 몇 부 했냐고요.
○행정과장 김무진 제가 알기로는 2,000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00부?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회고록 책자가 완성이 되었으면 회고록에 참여한 분은 몇 분 참여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또 회고록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계속 추진할 계획이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김무진 과장님, 저번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본다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이 책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책을,
○강철우 위원 이 책을 봤습니까, 정확하게?
○행정과장 김무진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 봤어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그 책자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에서 지원기준에 있어서 엄격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18개 시·군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이런 사업이 한 번 물꼬가 터지면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지원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해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결국은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이 1회로 끝나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서 또 올해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져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회고록 발간 사업은 행정동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동우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 파악해 봤어요?
○행정과장 김무진 자체 자기들 총 예산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부분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는데, 회원들의 회비를 받고 하면서,
○강철우 위원 회비 받으면서 그 예산 얼마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죠.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 파악 안 됐어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예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행정동우회지이지 이게 무슨 회고록입니까?
지금 동우회지 28회 발간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고록을 봤습니다.
경남동우회 제28호 발간을 했죠?
27호가 아닙니다.
28호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회고록에 참여하신 회원이 몇 명입니까?
8명이 했습니다, 8명!
거기 보면 칼럼 14명, 기행문 2명, 시, 한시, 수필, 서예, 화자 이게 무슨 회고록입니까, 이게!
당초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에.
아니, 동호회지를 회고록이라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줘서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동우회지는 처음으로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좀 더 다양한 현직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퇴직 후의 미담, 도정 역사를 책으로 하는 것 이게 회고록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회고록인데 왜 동우회지에 그걸 합니까?
회고록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의 경험을 통해 쓴 역사나 기록, 또 자서전과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고록을, 우리 퇴직자 공무원들의 그런 걸 책자로 만들어서 500부면 500부, 300부면 300부를 시·군에다가 몇 부씩 미담으로 해 주는 이게 회고록이지!
동우회지를 발간하는데 회고록에다가, 동우회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추가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현재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이라는 제명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올린 것은 그런 용어의 측면에서는 강철우 위원님의 지적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회고록이라는 용어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경상남도지방행정동우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남동우 발간이라는 그런 제목이었다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자기들이 이 부분을 경남동우 발간이라 하지 않고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저희들은 별 그것 없이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자비로 지금까지 출간했던 경남동우라는 책자를 관계 법령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이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회고록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경남동우회에 담겨 있는 내용과는 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지방행정동우회 관계법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주에 보면 행정동우회,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체적 예산을 가지고 퇴직공무원들한테 회고록을 발간해서 500부를 발행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회고록을 경남동우회지에다가 해마다 발행하는 것을 이 부분에다가 공직 회고해서 8명 했습니다.
이게 무슨 회고록입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회고록의 책이 어떤 책인가, 또 행정동우회지에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퇴직공무원의 친목활동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더 이상 이런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하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작년에 재능 기부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동우회의 봉사활동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그 사업계획서하고, 올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가 안 와서,
○행정과장 김무진 그게 사업조서에 예산이,
○강철우 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게 약 5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 이하가 되다 보니까 사업조서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조서도 없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철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 중에서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다음에 마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소외된 오지나 요양원 같은 소외시설,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시연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내년 계획에도 약 10회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해서 500만원 정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봉사활동에 대한 전년도 실적하고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목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목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뭘 한단 말입니까?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고 이 예산을 지난해,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에는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아서 예능단체에서 나눔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의 퇴직 공무원분들도 재능기부를 통해서 나눔과 봉사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재능기부를 신청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원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저도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지방행정동우회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강철우 위원님의 진의를 전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강철우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행정동우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요.
퇴직 시에 직급, 예를 들어서 5급, 4급 이런 직급별로 몇 명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회비 납부 현황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도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동우회분들 대부분이 선배 공무원들이라서 행정에서는 상당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마음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동우회 활동하면서 봉사활동한다고 그것을 또 세금을 받아서 봉사활동하는 그게 무슨 봉사활동입니까?
지난해 제가 이 예산 책정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어서 위원회에서는 삭감하고, 제가 보니까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다시 살려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단체들 예산은 다 삭감하고 이렇게 해 놓고, 동우회에서 이런 형태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과에 보면 보훈단체 민간 이전비가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전 종목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10% 정도 감액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동안 민간이전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보훈에 대한 민간이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빈지태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보훈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빈지태 위원 보훈단체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보훈단체에 민간이전비들이 거의 다 삭감되고, 기본적인 행사비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무진 잠깐만, 빈지태 위원님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270페이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는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이것 민간이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죠?
○행정과장 김무진 민간이전비 전체 삭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올해 6·25 참전용사들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2만원씩,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그 금액이 자연 발생적으로 줄어들어서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6·25 참전용사들 그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거의 다 80이 넘었고, 평균 연령이,
○빈지태 위원 잠깐만요.
270페이지 중간쯤 보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민간이전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1억1,000만원이 잡혔다가 올해 예산 3,000만원이에요.
8,00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행정과장 김무진 빈지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사업명이,
○빈지태 위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예산서 270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 부분은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고, 아마 기존 행사가 하나 빠져서 그런 건데 그 돈이,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님,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은 증감이 없거든요, 목으로.
기존 작년에 있던 사업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없어진 거예요?
금액이 몇 백만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사업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전체 6·25와 관련되어서 각, 제일 밑에 있는 사업별로 보면 증감 내용은 없거든요.
증감은 영이거든요.
○빈지태 위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은 유공자들이 아니고 6·25 때 미군이나 국군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희생되었던 분들을 위해 위령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그 단체인데 이 예산이 절반도 아니고 거의,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지금 잡혀 있는 목은 합동위령제 3,000만원은 그대로 있거든요.
○빈지태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그것 말고 1억8,000만원짜리가 하나 없어진 건데, 그 사업이 하나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고 어떤 사업이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전년도에 1억1,000만 원짜리 행사를 했는데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합동위령제에 3,000만원짜리는 그대로 있고요.
8,000만원짜리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빈지태 위원님, 9,000만원, 8,000만원 빠진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역사구술기록사업인데 도비 9,000만원이 들어갔던 사항이었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에서 주관을 했고, 거기에 녹취록도 편집하고 책자 발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빠진 사업이 예산 항목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빠진 상황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 이유가 저는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 또 다른 단체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민간이전비가 조금씩 조금씩 줄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행정동우회라는 단체에서 이런 도비를 지원받아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이것은 창원시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창원시가 통합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 없던 것을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창원시가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할 당시에 통합의 조건으로 해서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2009년도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 보통교부세 6%를 특별교부세로 10년간 지원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끝이 났습니다.
작년에 그 법이 개정되어서 지원을 5년간 연장하게 되는데, 그 연장을 작년에는 교부세 전체 금액의 7%, 그리고 올해는 6%, 내년에는 4%, 그다음에 2%, 1% 해서 향후 5년간 더.
그러니까 지원기간을 5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빈지태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전년도에는 제로.
○행정과장 김무진 빈지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 사이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끝이 났었는데, 종료 지점에 와서 작년 중반기에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관계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지역균형발전 교부세를, 균특 특별교부세를 5년 동안 더 받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법령 개정에 따라서 올해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예산서 264페이지, 검토보고서는 39페이지이네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호대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서 264페이지, 사업조서 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작년에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이 예산은 전부 다 100%가 도비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원 대상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평균적으로 공익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르는데, 보통 70~80개 정도 사이가 되고, 우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공익단체 800개 중에서 보통 약 10%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지원한 금액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3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2020년까지 4억원일 때는 약 80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어서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선정된 비영리단체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보통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범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설립할 당시에 설립 목적이 있고 설립 취지가 있는데, 그 설립 취지에 따라서 자기들이 앞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향과 사업 범위를 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 범위를 정했죠,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 활동하는 영역이 대개 다 기초단체 시·군 안에 편협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제가 그것을 문제를 삼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 단체에서 시·군에서 지원을 받을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단체가 시·군에서 지원을 받는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공익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심의할 조건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도에서 3년 동안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70개 내지 80개 사업 정도의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왜냐하면 우리 도 사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도 사무 같으면 시·군에도 같이 공통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적어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공익단체가 그 시·군에만 할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 걸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서너 개 애매하게 걸쳐진 그런 경우에 저는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선정하실 때 그 범위가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 보니까 이 선정 기준 내용에 그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종합심사 조정하는 이런 데서 점수를 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도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공익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10명의 위원들이 다 민간 위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방금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위원회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점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비록 그 지원 금액이 500만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돈 모두가 국민의 세원으로 만든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의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할 때도 사전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재차 확인하고, 그 뒤에 예산을 지원하고 난 뒤에도 그 예산이, 사실은 일반 외부 민간인들은 행정에서 갖고 있는 만큼 그렇게 엄격한 회계 절차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 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집행과정이나 그리고 사후 정산을 통해서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2020년도에 보니까 그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 수행 단체가 78개인데 그중에 15개 단체를 제외한 63개 단체, 그리고 80%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 지적의 주요한 내용을 보니까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 사업을 집행했다든지, 예산 변경 승인 없이 예산을 임의로 집행했다든지, 제출한 사업계획서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이런 경우거든요.
이게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계 교육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 사업이 70여개 단체 중에서 적어도 63개 단체가 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113개 항목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잘하신 분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지적사항을 보시고 어떻게 한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년도 사업 활동에 대해서 지적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단체가 다시 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앞서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물어서 일정 부분 감점을 하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이런 것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사후에 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밥 때가 넘어서 짧고 굵게, 답변도 짧고 굵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 관련해서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서 63페이지인데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안 분석 자료로 올라왔어요.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과장님, 지금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출연금과 보조금은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일정한 어떤 출연기관 내지는 준 출연기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의회든, 어떤 단체의 동의하에 돈을 지급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출연은 소진된다는 의미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어떤 환급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정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게 출연이나, 출자는 남아 있는 돈이,
○김진기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짧고 굵게 하자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기부금 형태예요.
내가 기부를 했는데 자기가 쓰고 남았다고 해서 그 돈 다시 달라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출연금은 주고 나면 더 이상 반환받기가 힘든다.
그다음에 기부금을 내가 받았으면 이 돈을 써서, 원래 목적에서 1,000원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900원을 써서 100원 남아서 그러면 이것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다시 이 100원 쓰고 제로 상태로 만들면 되는 게 출연금, 지방보조금은 주고 나면 결산하고, 그다음에 쓰고 남은 돈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사실 이 문제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워낙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
말씀도 드리고, 또 자원봉사단체가 원래 하는 일이 우리 도민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그 역할의 중심에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하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적절한 규모에 맞추어서 사용 용도와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또 혹시나 사용을 하고자 했는데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예산 잔액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다소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 부분을 출연금보다 지방보조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그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고민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출연금과 지방보조금하고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그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우리가 지금 수많은 보조단체를 가지고 있지만, 보조단체는 기본적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보조금으로 전환할 때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가장 큰 위험입니다.
센터의 자율적인 활동, 그리고 만일 보조금으로 가게 되면 또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매년 10억원 가까운 돈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에서 우리가 보조하고 출연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10억원이 더 됩니다.
만일 이게 다른 어떤 시·도의 경우를 보면 보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센터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기업의 기부를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 분석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 감안을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분석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이 아닌 지방보조금 지원 또는 민간 위탁하는 방식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자원봉사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금방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종의 그렇게 할 경우에 이중적인 이점은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 10월에 했던 출연금에 대한 확정을 할 적에도 그런 부분들이 의회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던 사항인데,
○김진기 위원 제가 충분히 그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도 했고, 현재 출연금에 남는 순세계잉여금 형태의 그 예산들은, 잉여예산들은 다시
○행정과장 김무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김진기 위원 예산으로 다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신청할 때 감안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가 출연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이 책자에 이대로 남아 있으면 내년도에 또 다른 위원들이 오시면 이 문제를 똑같이 제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똑같은 답을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해서 우리 센터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은 위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관련법이라고 하면, 조례상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문제를 제가 깊이는 가져가지 않겠어요.
다만 저도 이 예산 분석 자료를 보고 제가 제기했던 이 부분들이 그런 어떤 문제점들은 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분석 자료를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 분석 자료를 가지고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자료 책자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아까 말씀하신, 작년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월되는 그 돈에 대한 처리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때 시스템적으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이번에 1억2,800만원은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보조금으로 단체에 가는 그 부분을 사실은 업무를 보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지금 서울시가 지금 따로 재단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사실 보조금으로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6년도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기 전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우리 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당시에는 사실은 비목이 보조금이었습니다.
보조금이었는데 센터가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출연금으로 가는 데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통상적인 형태로, 이게 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형태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역으로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다른 시·도에서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가는 형태를 문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어쨌든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점에서 보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보조금으로 가는 게 현재의 시스템보다 더 효율성이 있고 재정 집행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 좀 더 확보된다면 그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굳이 자꾸 자원봉사단체가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또 문제를, 이거는 해소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저 아니라도 다음에 다른 의원들도 또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한 번은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좀 협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아마 또 우리 센터에서 저를 찾아올 것 같은데, 충분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제가 매월 한두 번씩 집수리 자원봉사하면서 우리 김해센터하고도 많은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센터 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래 하는 걸 저도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행정과장 김무진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콜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올해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10억2,000만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10억2,000만원 이상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설명 자료를 보면 도민 문의가 빈번한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 또 실제적으로 현대 행정의 범위는 아주 방대합니다.
또 문의 사항도 경남도의 사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또는 시·군에 대한 것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전화 교환원의 역할이 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상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 13개 시·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또 파악을 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문제점, 파악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사실은 이 민원 콜센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민원 콜센터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연구원에 정책 과제로, 연구 과제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과제를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들, 그리고 이게 만일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시도하는 거였고, 다른 시·도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봤을 때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10월에 우리 행정과 내에 민원 콜센터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축해서 그 3명이 서울·부산·경기 해서 한 4개 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원과 김해시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과 긴 시간 논의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유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네요.
타 시·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다산에 보면, 120의 경우 처음에는 정규직 채용 문제입니다.
또 이로 인한 재단 설립 후에는 정규직 전환 직원의 잦은 병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예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응이 다른데,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나 다 그거와 연관돼 있는데, 강 위원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인력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작은 문제보다는 이 시스템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민들이 제일 불만을 가지는 게 행정에 전화를 하면 행정에서 전화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리다가 열을 받아서 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 민원 콜센터를 만들 때는 도민들이 전화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이 민원 콜센터 구축의 기본 취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콜센터를 출연기관으로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남연구원의 정책 과제 연구 결과가 나온 뒤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외주를 받아서 외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구축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전후좌우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과거 다른 시·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직영을 통해서 시스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내부적인 어떤 결론을 얻었고, 그에 따라서 이걸 직영으로 하기로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직영으로 한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같이 출연기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 또 센터가 더 이상 이렇게 증가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 말마따나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해야 되고, 대신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책 변경이 있다면 사업 변경 종료가 어려워집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도지사가 공백인 상황에서 이 시점에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또 내년에 도지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기 투입된 8억원 상당의 개발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잘 아실 겁니다.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없어지고 난 뒤에 다른 과장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했던 것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행정은 기존의 체제대로 가야 할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은 개인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기관의 1인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체제가, 앞에 김경수 지사님 계실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이점과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편익이 눈에 보이는데 향후의 불확실한 시점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걱정을 해서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대민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의 경우에는 한번 진행이 되면 사업 변경이나 철수 등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이나 또 편익 분석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의 추진을, 해야 되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반면에 또한 제가 설명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6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 도민 63%가 콜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 응답을 했고, 대신에 340만 도민의 수요를 과연 6명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 결국 지속적으로 또 인건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콜센터에 대한 염려 걱정이 저는 앞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의 구상으로는 상담사 6명으로 해서, 공무원 2명으로 해서 일단 출범을 할 겁니다.
그 규모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어떤 타 광역자치단체, 서울 다산콜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몇백 명이 가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현재 거의 90명 가까운 85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도 35명,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어떤 그런 법률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광역 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6명 내지 8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내년에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난 뒤에 2년 정도의 운영 실적을 분석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장점과 단점, 문제점 이걸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며,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과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성과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340만 도민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도로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으로 전화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최근에 2년에 와서 어떤 우리 도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난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접종 같은 전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도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있을 수많은 어떤 변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어떤 도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이지 않고 항시적이라면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340만 도민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민원 콜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시·군에 있는 민원실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지금 소통기획관실이 가지고 있는 ‘경남피셜’,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경남 1번지’ 같은 이런 시스템이 총괄적으로 다 횡적으로 통합이 되고, 넓게는 전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만드는 게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2023년도에 운영과 분석을 해서 상담 콜에 대한 증감 추이를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고, 또 한 번 이렇게 증대된 인건비는 감소가 어렵습니다.
또 증대된 예산만큼의 편익이 우리 도민에게 돌아간다면 괜찮을 것이지만, 현재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마냥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는 좀 어렵다, 우리 김무진 행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강철우 위원님의 그런 충언을 새겨서 잘 준비해서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같이 좀 새겨서 들어주세요.
지난 2020년 12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한 부분이었고요.
사업조서 13쪽을 같이 참고하세요.
그때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비 3,000만원이 올라왔기에 우리 강철우 위원님께서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과장 김무진 님이 답변한 것 그대로 읊어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은, 올해 처음 신규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 2006년까지는 사실 우리 도에서 간헐적으로 부분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고, 올해 2020년 3월 행정동우회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사실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반영되는 예산이 한 번 인정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유사한 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입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그 사업의 성과나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할 생각이고”까지 얘기했고요.
“어쨌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동우회에 대해서 뭔가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추가적으로 먼저 얘기 드립니다.
앞에 강철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책자와 관련된 주요 자료, 그리고 빈지태 위원님이 요청하신 추가 자료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챙겨서 페이지 넘겨주세요.
사업조서 13쪽,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 도비가 2,100만원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81쪽,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 사업 도비가 2022년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에 86쪽, 상이군경회 중상이용사 부분 도비가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쪽,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에 도비가 2,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7쪽, 법정 보훈단체 차량 구입비 지원에 2,700만원.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8쪽, 김주열 열사 추모 사업에 도비가 900만원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은 지난번 2020년 12월 1일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언급이 되었던 부분 같은데, 회고록 자체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이다라고 언급하고 이게 아마 삭감이 안 됐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떠오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거의 비슷한 예산이 지금 2,000만원대에서 3,000만원 그 사이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을 2020년 당초예산에 넣었을 때 2021년으로 끝나지 않고 2022년에 연속 사업으로 또 2,100만원이 추가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할 부분은 대부분 삭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에 이렇게 똑같이 작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2,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지금 알았다면 지금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 예산 책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산 편성되고 나서 저도 이 내용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회고록이라는 게 왜 단년도 사업이 아니냐, 왜 작년에 편성하고 또 편성됐는지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때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이게 회고록 성격을 갖고 있지만 회고 내용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고, 단년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저는 편성된 내용하고 그 내용 답변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그 내용까지, 회고록 자체까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지금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같은 2,000만원대를 제가 대략 사업비를 체크를 몇 가지만 했는데, 다른 사업비 책정돼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이라든지 아니면 김주열 열사 추모 사업이라든지 9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을 어렵게 어렵게 책정하는데, 지방동우회 회고록 사업 2,100만원이 2021년에 끝나야 될 사항인데 2022년에 번듯이 올라와 있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어...
보훈과 유공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들을 어렵게 어렵게 편성하는데 회고록이 좀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행정과장님 2020년 12월 1일 답변도 있어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한번 되새겨 보고 다시 한번 발언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했던 그 말을 꼼꼼하게 챙겨본다고 했는데 그 챙겨보는 게 그 당시에 제가 다짐한 그만큼 강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사실은 부끄러워요.
다른 모든 민간 사업자들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때로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하게 2021년에 끝내야 될 사업마저도 2022년에도 이렇게 당초예산으로 올라온다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행정동우회관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행정동우회관 그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원장 김영진 얼마 전에 도의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공익지원센터인가 하는 게 지금 행정동우회관에 있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 상황에 있는 행정동우회관이에요.
행정동우회관을 가지고 있는 행정동우회에서 이런,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예산 신청한다는 게.
도민의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살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건물 들어갈 곳이 없고 길거리 나앉다시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행정동우회 회관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에서.
2,100만원 짜리 번듯하게, 2020년에 당초예산에 신청했으면 2021년에 끝내야지 2022년에 또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10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77페이지, 예산서 27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2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우리가 내고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우리가 해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혹시 제도 개선 등 교육에 대한 실적 등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현국 매년 연구 과제에 시·도별로 총 320건에 대한, 올해는 68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연구 과제로 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떤 연구 과제입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연구 과제 내용은 보통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과 세제 부분에 대한 발전, 지방세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사업으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세입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목표로 하여 위주로 연계한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혹시 그 운영 보고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이것은 전국에 다 출연하는 것이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어떤 연구 과제를 제출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만 내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교육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또 상세 내역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운영에 대한 보고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우리가 출연금하고 243개, 우리가 지방행정 정부 출연금 금액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게 내나 충당금이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충당금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건비 성격도 있고 지방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법령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제라든지 정보 DB 구축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쟁송사무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 인건비만의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243개 지방행정에서 출연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혹시 각 단체 파악을 다 해 봤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시·도,
○강철우 위원 243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파악됐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금액은 80, 아니 26, 이 금액은,
○강철우 위원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면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조현국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강철우 위원 우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금액.
○세정과장 조현국 아, 전체 금액.
○강철우 위원 예.
○세정과장 조현국 그러면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탈루,
○세정과장 조현국 2021년도 당초 예산은 119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2021년도,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탈루하고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하고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500만원,
○강철우 위원 올해 탈루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포상 실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현국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포상비 쪽으로 매년, 아,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도세 징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체납액 징수 포상금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거기도 보면 우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를 지금 하고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철우 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 고지를 해서 신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 조현국 아, 정확한 수치는 내가 지금,
○강철우 위원 체납액 기준으로 하면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관리담당관이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재봉입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철우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거기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명단을 뽑아 제출받아서 금융기관이라든지 각종 자산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에 대한 압류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단계별로 그걸 공문을 시행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체납 처분의 분석을 통해서 징수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납입을 받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재봉 체납관리담당분이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겠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현장에 발로 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업무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비 체납액은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전체 우리 도비 체납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도비 체납액 부분까지는, 2002년도에는 254억원 정도 됩니다.
254억원 정도, 629명에 대한,
○강철우 위원 도내 체납액 말입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도내 체납액이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250,
○세정과장 조현국 254억원.
○강철우 위원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조현국 아, 10월 현재는 512억원, 죄송합니다.
올해만 200억원이 되고 과거 체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5년간 체납이 누적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512억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512억원이요?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한 것하고 좀 다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우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 변경을 한다든가 또 가짜 이혼을 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해서 동산에 대한 압류, 그리고 움직이는 재산이겠죠.
그런 부분도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 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요새는 보면 가상화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이런 부분도 압류를 하고, 특히 우리 골프 회원권 있죠?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압류 대상입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이런 부분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박일동 행정국장님.
체납액이라든가 탈루·은닉세원 발굴도 해서 징수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 특별승진을 한다든가 인사 고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분기별로 자기들 실적을 한 번씩 보고를 해 주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식도 시켜주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찾아서 어려운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직렬 자체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인사적으로 큰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진짜 징수, 체납이라든가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이런 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라든가 인사 고과라든가 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재봉 담당이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82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차고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잡아놨네요.
찾아봤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차고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신규 사업이 2,840만원이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지금 우리 공용차량 차고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에 전기차는 총 몇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지금 현재 본청에는 전기차가 1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게.
○강철우 위원 전기차 1대 있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한 몇 군데 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지금 완속 충전기 1개 있고요, 우리 공용 차량을 위해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급속 충전기가 민원실 앞에 2개의 회선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급속 충전기 2대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완속 충전기 2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완속 충전기는 보통 충전 시간이 한 8시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특히 우리 민원을 본다든가 우리 도에 오시는 분들이 마치고 보면, 보통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퍼뜩 가야 되는데, 이게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저는 급속충전기라든가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민원인이 사용하는 충전시설이 아니고 우리 도청 공용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빨리빨리 충전을 하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예산 편성 시점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용 차량은 낮에는 다 운행을 나가고 밤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전기 용량도 많이 필요하고 완속 충전시설은 1대에 한 7㎾ 정도만 하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다 고려를 해서 완속 충전기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우리 민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업무를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도에 급속 충전이 2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청해서 또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민간 급속 공용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아니요.
아직,
○강철우 위원 안 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앞으로는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게 보면 거의 한 50㎾입니다.
그리고 대용량은 한 100㎾, 초고속으로,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용 전기차 충전소가 거의 한 120㎾입니다.
요새는 또 현대자동차에서 마찬가지로 초고속 충전 가능한 하이 차지(Hi-Charger) 최대 충전 전력이 거의 한 350㎾ 됩니다.
자꾸 빨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생겨서 이왕이면, 우리 공공 창구도 신속 정확한 거 아닙니까?
민원인도 떨어지면 언제든지 민원인이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설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총예산이 3억3,193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패널들이 주로 보면 중국산도 많은데 다 국산으로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을 국산으로 하느냐 중국산으로 하느냐 그 재료까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 해서 1억3,369만원하고 도비가 2억824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당 거의 한 200만원 꼴로 이렇게 좀 치는 것 같은데, 200만원 조금 더 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회계과장 최진회 설치하는 비용은 설계비하고 시공비하고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지금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 국가에서 고시한 단가가 163만3,000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태양광 설치,
○박문철 위원 163만3,000원,
○회계과장 최진회 예.
163만3,000원 거기에 50%를 기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양이라든지 공사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과장님, 청소 관리비가 2억원에서 7,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청사 청소 관리비.
○회계과장 최진회 인건비 말씀이시죠?
○김진기 위원 예, 인건비가,
○회계과장 최진회 그건 기간제, 지금 청소 관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정규직화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때 당시에 근무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또 60세 초과된 분들은 기간제로 이렇게 매년 3년 근무도 하고 5년 근무도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은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 인건비인데 기존에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다가 나이가 차서 60세 넘어가서 기간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로 가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2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구분만 됐네요?
○회계과장 최진회 무기계약직이 기간제로 간다는 겁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최진회 예.
○신용곤 위원 우리 도청 본관 신축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본관은 ’83년도 우리 도청 이전할 때 그때 신축한 거고요.
신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신축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신축하고 나서 방수 공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그게 처음인지는,
○신용곤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신용곤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저렇게 옥상 방수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공건물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누수가 발생하거든,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신용곤 위원 하는데, 앞으로 어디서 건물을 짓든지 간에 저 옥상에 대한 방수 안 하는 공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정용도 지금 지어놓으면 전부 다, 회관도 지어 놓으면, 회관에도 가면 전부, 우리 마을회관도 전부 누수가 다 생기고 지금 이 건물도 누수가 생기고 어디든지 누수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공법이 있는지도 한번 봐서, 이게 돈이 6억원이 드는데, 방수 저게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회계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최진회 이번에 전면 옥상 방수 공사를 하고자 해서 6억원을 편성했는데 기존에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방수는 안 잡히고 계속 5층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비 오면 물이 새고 해서 올해 옥상 전면 방수를 한번 공사해서 잡아보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이,
○신용곤 위원 어쨌든 돈 6억원 가지고 확실히 한번 하세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86페이지, 예산서 30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반갑습니다.
○강철우 위원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이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뭐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특별한 사유보다는 저희 도 예산 사정으로 해서 조금 감액이 된 내용이고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두 가지 방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시작되기 전에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 청년 일자리 사업과 결부돼서 그것 1건하고 우리 마을 기록하는 것 하고 이 두 가지가 결부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당시에 청년들 아키비스트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1억원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부분은 좀 사업을 집행하기가 힘들고 순수하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열됐듯이 마을 기록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이 돼야 할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올해 2억원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연말 되면, 지금 4개 마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고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결과가 나올 걸로,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 사항과 또 이런 실적이 나오겠네요?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강철우 위원 그런 것을 분석해서,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보고서도 만들어질 겁니다.
○강철우 위원 분석해서 실적이 나오시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또 제대로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결과물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강철우 위원 내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 222페이지에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라는 부분인데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저희들 기록원이 2018년도에 개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시스템이 들어온 게 2019년 5월에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오고 관련 소프트웨어가 구축 완료가 됐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유지 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지금 유지 보수를,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그렇진 않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보면 도입하고 1년이 지나면 유지 보수 기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1년 지나면 유지 보수 기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유지 보수 기간보다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 구입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라이선스 구입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구입이 돼 있는 상태고,
○박문철 위원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아래한글이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돈을 비싸게 주고 영구로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1년 단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있는 상태고 대신에 구입 가격의 10% 정도 되는, 10% 정도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유지 보수를 실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유지 보수한다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이선스 구입 비용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2019년도에 완성된 건데 이게 지금 불과 2년,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지 보수를 또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그게 완전히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기계라는 게, 또 소프트웨어라는 게 쓰다 보면 장애가 날 수 있거든요.
그 장애에 대비하는,
○박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가 나는 건 당연한데 유지 보수 기간 안이니까, 그 유지 보수 기간 안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났다면, 1년 단위로 유지 보수 계획을 다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보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유지 보수 기간이 거의 1년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차후에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또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유지 보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액 자체가 3억4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솔직히 유지 보수 금액치고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하드웨어를 수리하는 건지 소프트웨어를 수리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건지,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추가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박문철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3년 쓰고 고장 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우리가 컴퓨터를 1대 사더라도 최소 5년은 쓸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특정 기간을, 컴퓨터 하나 사서 5년 안에는 고장이 잘 안 날 거니까 안 하고 5년 이후부터 유지 보수한다는 이런 개념을 좀 갖기는 어렵고요.
올해 샀었어도 올해 쓰다가 고장이 날 수는 있거든요.
○박문철 위원 고장 날 수는 있는데,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
○박문철 위원 유지 보수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가 최소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 나서 유지 보수를 한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유지 보수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 보수 무상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후로는 유지 보수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고장이 나버리면 저희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박문철 위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지 보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의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맞추어서 금액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과하게 올라갔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지 보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예.
○박문철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알겠습니다.
할 때 우리 시방서를 만들어서 내는데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의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89##390_2_기획행정_3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김영진 방금 신용곤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용곤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9건을 채택하고,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틀에 걸쳐 방대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5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0##390_2_기획행정_3차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6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1##390_2_기획행정_3차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7호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2##390_2_기획행정_3차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08호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3##390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94##390_2_기획행정_3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의 2년간 운영 성과와 조직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실·국 수 상한의 20% 범위 내에서 상급 자율 신설기구 설치가 가능하고 2년 범위 안에서 성과를 평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존 실·국이 13개이기 때문에 자율 신설 실·국은 2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우리 도 자율 신설 기구인 여성가족아동국의 2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아동국의 주요 운영 성과로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인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설립,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2019년 2개 시·군에서 2021년 5개 시·군으로 확대, 그리고 자녀 양육 부담 완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작년 27개소에서 올해 3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모델 개발과 돌봄 체계를 올해 10개에서 구축하였고요.
보호종료아동 통합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의회,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에서 평가 심의를 하였으며, 여성가족아동국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정, 도정 현안 등 다양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다른 의견 없이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는 여성가족아동국의 운영 성과, 소관 사무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존속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서부정책과의 항노화담당 이관 신설과 농업정책과 귀농귀촌지원담당 이관 문제인데, 혹시 현재 균형발전과에 있던 항노화과가 그전에는 어느 과에 있었는지 파악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전에는 항노화산업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디 부서에 있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서부.
○김진기 위원 서부에 있었죠?
제가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 한번 지적을 드렸거든요.
우리 경남도가 너무 잦은 부서 이동, 명칭 변경, 이걸 차분하게 잘 생각하면 불과, 항노화 이것 저번에 제가 지적한 거예요.
또 다시 서부청사로 서부정책과로 가는데, 왜 사전에 좀 더 고민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명칭이나 이런 것도, 밑에 것 보면 귀촌지원 혁신 TF 했다가 귀농·귀촌지원.
큰 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좀 더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을까.
물론 장재혁 정책기획관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항노화담당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특히 2023년에 산청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게 있습니다.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라는 게 있는데,
○김진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 엑스포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소관 부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국 주무부서로 가는 게 운영하기에,
○김진기 위원 그때도 산청 엑스포에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없었던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올해 유치에 완전히 성공을 한 거죠.
○김진기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거 올라오면 그냥 거수기예요.
사실 부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달리 할 수가 없잖아요.
내부에서 이미, 집행부에서 다 고민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막상 고민한 걸 또 들여다보면 그게 그것 같고 그게 그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장재혁 정책기획관님 계시는데, 물론 앞에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조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직개편 시에 저희들이 좀 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조직기구를, 정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산청에서 큰 엑스포 행사가 있고, 그런 행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무부서로,
○김진기 위원 가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신중하고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부탁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전문위원 수를 조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뇨, 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논란이 있습니까?
여기는 소방공무원 198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 인사 독립에 따른 증원 17명, 또 다른 사안이 포함돼 있지 않는 순수한 우리 경남도 정원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정원을 침범해서 증원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 증원하는 것은 교육청 아닙니까?
또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에서 전문위원이 못 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이 올 수 있습니다.
파견이라든지 개방형 직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원하는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의회로 발령 내는 것은 결국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의장의 인사권을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건은 인사권이 독립되는 1월 의회 인사와도 직결됩니다.
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직접 연결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분명한 것은 이 조례는 교육청 정원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또 교육청에서 오는 4급 전문위원은 이 조례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도의회 의장의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교육청에서 올린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일단 상임위원회 심사가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그 부분에 충돌되는 부분은 좀 아쉽고, 양 기관이 상호 간에 협의를 하고 의회로 정리가 돼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는 수석 문제가 아닌 행정 필요에 따른 수요만 반영한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저는 이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청의 정원 조례안이 충돌을 빚는 것이 원래 상위법의 어떤 문제로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어쨌든 충분한 협의를 늦게나마 거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는 정원 1명을 감하는 형태로 해서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도와 교육청 간에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 간 기관과 기관의 문제다 보니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막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중에 의회사무처 정원 관련해서는 두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의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그 의회는 넓은 의미에서 의회입니다, 의장의 허가죠.
있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4급 전문위원 정원은 도청 조례로 책정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4급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부분은 우리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4급 1명이 감되고 입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현원을 교육청에서 우리 도의회로 배치할 것인지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정서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 사이 2014년 이후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그게 안 된 이유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교육위원회 교육수석도, 교육위원회도 일종의 도정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이고 또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이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조례 제·개정한 건수를 보니까 한 58% 정도가 도청 소관 조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7,600억원 이상의 법정, 비법정 지자체 재원이 도청에 이관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도 도청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해 왔던 역사가 있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많은 과정들을 겪고 있는 사안인데, 교육위원회의 4급 보직에 교육청 공무원을 둘 것인지 여부는 지금까지는 우리 도청에서는 우리 도청 공무원이 해야 된다, 앞으로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되겠죠.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요구를 해 왔으나, 인사권 독립 체제로 상황이 완전히 변경된 체제하에서는 그 자리에 교육청 공무원을 둘지 개방형으로 둘지 별정직으로 둘지는 우리 의장님 또는 도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게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빈지태 위원 대답이 좀 애매한 형태로, 그동안에 협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어쨌든 교육청 4급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도청에서 4급 공무원을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고집하거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해서 부담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사실상은 이 조례가, 도의회의 정원 조례는 도의회가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도의회 정원마저도 아직까지도, 인사권은 넘어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도청에서 정원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후에 의장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회의 4급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추천을 했을 때, 의장이 추천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도청 정원으로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양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의장님 또는 도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그 이상, 그게 저희의 답이고 그게 충분한 답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원하고 인사권이 사실 분리가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정원도 함께 도의회에 부여하지 않았을까 중앙에도 물어보고 저희들이 검토도 해 보니까, 이번에 인사권 독립이 시·도와 시·군·구가 같이 됐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가면 평균 사무처 직원이 한 20명 내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을 가지고 별도 정원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도의회가 견제 없이 별도의 기구, 정원권을 가지게 되면 일종의 초기에 과도한 조직 증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사권 독립의 취지는 집행부에서 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견제와 감시 역할을 의회에서 제대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인사권 독립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영역에 맞는 인사권을 드린 거고 정원과 기구는 그 영역에서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앙에 국회와 정부 간에 기구와 정원을 완전히 달리 운영하듯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원까지도 포함된 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빈지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의회에 인사권이 넘어오게 하는 노력들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라도 기존의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들을 일정 정도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같이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금 복무단속, 징계는 의회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한다 이런 뜻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은, 직원은 정원 조례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은 인사교육이라든지,
○신용곤 위원 인사교육담당에서 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신용곤 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것을 다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말씀하신 임면·교육·훈련·복무 이런 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실에 신설되는 인사교육담당에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징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직원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118명에서 135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 정도 인원과 조직으로 출발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은 또 도청 기획관실과 소통하면서 계속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무단속, 잘못하면 징계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기구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보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설화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인재개발원장 ,황정기
인재개발지원과장 ,심유미
인재양성과장 ,주남용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법무담당관 ,정연보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유상호
우순덕 윤영선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