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 2021.11.18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감사위원회
사. 자치경찰위원회
아. 자치행정국 소관
자. 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7.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
11.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감사위원회
사. 자치경찰위원회
아. 자치행정국 소관
자. 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9명 발의)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7.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9명 발의)
8.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9.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12.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곤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회를 맡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원 발의 조례안 네 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다섯 건, 보고 및 의견청취 두 건으로, 총 열세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23##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1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먼저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소관 실·국별 조례안 및 보고 건 순으로 상정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83건 등 모두 10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24##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서울세종본부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2,5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7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공감사업은 용역사업 낙찰차액 2,10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명예기자 워크숍이 취소되어 6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세미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 성과평가 일반공모사업 공익광고비 1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은 라디오 부문 프로그램 접수가 계획 대비 감소함에 집행잔액 1,4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은 2월부터 채용으로 1개월분 6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한 명 퇴직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통기획관실의 금회 추경은 추가 편성 예산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 집행 불가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25##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7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해서 거기에서 1,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총예산이 4억원에서 1,500만원 정도 감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라디오, TV 최대 4편이 편성되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 3편밖에 제작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편당 예산으로 볼 때는 4편을 제작하면 약 1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TV는 1편당 8,500만원을 저희들이 한정해 놓고요.
라디오는 1편당 2,000만원으로 당초에 공고할 때 그렇게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3편만 했으면 1편당 거의 1억원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3편 프로그램이 접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편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에 대한 3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1편당 2,000만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MBC경남, 경남CBS, 창원극동방송 해서 지금 3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경남에 대한 어떤 특집기사가 있고요.
주로 특집기사 형식으로 해서 라디오에 3편 나와 있고, 1편당 2,000만원 이내에 했기 때문에 MBC경남 같은 경우는 1,980만원, CBS는 1,95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4편을 접수받기로 했었는데 3편이 들어오면서,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1편당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라디오는,
○박문철 위원 2,000만원이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박문철 위원 2,000만원이면 3편이면 6,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통기획관 이재철 방송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방송은 몇 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방송이 4편이 편성되어 있고, 방송은 한도가 8,500만원입니다.
○박문철 위원 방송하고 라디오하고 합해서 총 7편이 편성되어 있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7편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하면 라디오 프로그램 1편 정도가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라디오 1편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도 검토를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14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혁신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사업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에 대한 감액과 정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2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45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6,870만원보다 1억4,6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마을-대학 상생공동체사업에서 200만원, 찾아가는 민관협치 교육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관협치 교육은 코로나19로 시·군 자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시, 도 인재개발원 예산 활용 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남도민회의 운영 지원 1,000만원과 공공갈등 관리 민간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원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갈등영향분석에서 갈등영향분석 대상사업 미선정에 따라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서 계약낙찰 차액으로 7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에서 교부금 집행잔액 및 창녕군 사업 포기로 1,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해군과 함양군 두 개소에 주민소통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운영 및 워크숍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 추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혁신추진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영향분석 실시 당해연도 전액 감액 사유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사업조서 20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감액 사유입니다.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을 예측·분석 진단하고, 예상되는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으로 중요한 갈등관리 도구입니다.
이러한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영향분석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였으나, 주요 갈등 사안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미 갈등 관리 용역을 별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어 우리 도의 갈등영향분석 대상으로는 미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갈등관리 사전 컨설팅과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추가 수요조사를 전 부서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신청 수요가 없었고, 최소 용역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효성 검토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갈등영향분석의 정의에 대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권고하고 있어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갈등영향분석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행복주택 갈등 해결 마련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 새만금 송전선 관련 갈등영향분석,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갈등영향분석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단은 도내 갈등 사안의 시급성과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상남도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영향분석 대상 선정, 실효성 있는 용역의 범위와 계획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갈등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번 감액 사유와 동일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대행, 관련 부서, 사회혁신추진단의 협의로 직권 분석 의뢰, 갈등 등급과 별개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별도 안건 처리 등을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방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업조서 20페이지에 갈등영향분석 여기에 공공갈등심의위원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박옥순 위원 이 위원 명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갈등영향분석 실시대상사업 미선정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박옥순 위원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 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했고요.
○박옥순 위원 편성은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계획으로 하셨는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우리 도내 공공갈등 관련해서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게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과 2등급 사안에 대해서 갈등영향을 분석해서 갈등을 조정 완화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옥순 위원 예, 당연하죠.
갈등 완화하기 위해서 갈등 예산을 용역을 추진했겠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박옥순 위원 우리 한국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로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로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특히 산업계와 노동계, 항공 건설, 공항 건설, 원전 건설, 철도 문제 등을 보면 공공갈등도 매우 심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혹시 얼마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아마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GDP 1% 정도가 사회갈등 비용으로,
○박옥순 위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적게는 약 80조원, 많게는 246조원에 달한다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지수가 주요 7개국 G7 수준만으로 낮춰도 경제성장률이 0.3%가 상승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계속, 지금은 국가에서 방침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서 설명하신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앞으로 다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니, 그게 아니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갈등은 사안이 심각하니 갈등 연구를 해서,
○박옥순 위원 아니, 연구 용역을 주지 않느냐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조례상 의결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번에는 의결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번에 우리 경남에 네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세 가지 사안은 중앙부처 소관이라서 중앙부처에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었고, 밀양시 재해예방 다리 하천교량 그것은 갈등관리 우리 위원회에서 갈등 조정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뭐라고요?
방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 쪽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밀양시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갈등관리조정연구소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박옥순 위원 저는 이 연구 용역이 삭감이 되어서 이 좋은, 예산은 적지만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가졌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시기가 너무 지나서 올해 안에 아마 용역을 발주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불용하지 않게 전액 삭감한 것이고요.
○박옥순 위원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절반 정도는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산 편성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박옥순 위원 얼마 정도 해 놓았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올해 비해서 반 정도, 2,500만원 정도 일단 편성했고요.
○박옥순 위원 2,500만원 정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저희들이 그 상황을 봐서 도내 공공갈등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갈등을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2,500만원 갖고 공공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부족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영향분석 예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정예산은 별도로 저희들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옥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감사합니다.
○박옥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박옥순 위원님 했던 것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 4월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다시 또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데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8월에 전체 시·군과 우리 도내 부서 관련해서 갈등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수요가 없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8월에 없었으면 그 이후에 2차 추경 때 감액을 해도 될 건데 이것을 3차 추경에 와서, 끝까지 뒤에 와서 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 관련해서 시기를 이렇게 좀 하면서, 하반기에 또 특별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영향분석을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끝까지 좀 지켜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은 답변서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답변서는 추가 수요조사를 전 부서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신청서가 없고, 최소 용역 그러니까 신청해서 그게 없었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3차까지 왔단 말이거든요.
8월에 해서 그때 없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인데, 그리고 용역 준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맞지, 3차 추가경정까지 왔다는 것은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갈등이라는 것이 예측되어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또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그 갈등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3차 추경까지 미루게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만 있으면 되지.
내년에 2,500만원 했다는데, 그러면 그 정도만 남겨놓으면 되지 또 5,000만원을 다 남겨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해서요.
창녕군이 사업 포기를 하고 감을 했거든요.
그 추진경과를 보니까 2020년 4월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했고,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추진경과에 보니까.
창녕군이 포기를 한 지는, 언제 이것을 포기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창녕군 열매기사업으로 세진마을회가 그 사업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공모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전담 인력을 못 구했고,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 조건을 미충족해서 저희 단과 협의 끝에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시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예산을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를 잘 모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언제 그것을 했으며,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5월에 전담 인력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을 그만두시면서 저희 단과 소통 끝에 7월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포기했으면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지, 이것을 마지막 3차 추가경정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데 좀 소홀함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왜냐하면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제때제때 보고 여기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미리미리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124만원 증액된 19억8,678만원입니다.
제일 윗부분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0년 경남 작은학교살리기사업, 2020년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2020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이자발생액 2,124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33억4,173만원이 감액된 5,441억8,02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벌 주요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입니다.
교육재정의 내실 강화 및 지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세의 3.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도세 중 취득세, 레저세의 목표액 증가로 15억5,3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교육세 전출금입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지방교육세 목표액 감소에 따라 212억3,5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서민자녀교육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상황에 따른 일부 학교 취소로 3,0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2021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억2,9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와 존폐 위기의 마을 간 상생을 도모하는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원은 현재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으로 28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비는 2022년 당초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쪽에 교복구입비 지원.
단장님, 교복구입비는 언제 지원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복구입비는 저희 매년 3월에 입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그때 행정절차나 이런 신청을 받아서 통상적으로는, 금년에는 5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때 지급이 됐는데 10억9,700만원 지금 삭감을 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박옥순 위원 10억9,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기적으로 결산추경까지 오지 않고 삭감을 빨리 해 주면 다른 쪽에 예산 편입을 해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복 지원사업이 시·군에 저희가 내려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박옥순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받아들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게 시·군이 조정을 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
○박옥순 위원 집행잔액을 받은 것이 지금 10억9,000만원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복구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옥순 위원 예, 교복구입비.
결산추경에 지금 삭감이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이렇게 삭감시킨다는 얘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사업을 하고 나서 최종 정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사업 시기를 당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것은 앞으로 조금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예측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독려 좀 해 주시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0시 38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예산 심의 등 복잡다단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환절기를 맞아서 기온 변화가 극심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서 목적하는 성과 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도민 중심의 도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공무원의 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지속 노력 당부에 대해서는 한층 더 분발해서 신규 공무원이 기존 조직문화와 발전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통영시와 남해군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3,360만원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387만5,000원이 감액된 3억6,9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통영시와 남해군이 선정되어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통영시와 남해군에 각각 3,000만원씩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현지출장, 중앙회의 등 감소에 따라서 국내여비 2,387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유일하게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안 되고 증액되는 것이 아마 이것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통영시하고 남해군만 지원했습니까?
다른 시·군은 지원을 안 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당초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는 없고, 시·군비 50%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융자 지원금 중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문을 받고 전 시·군에 이 공모를 확산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도 했는데, 시·군 예산 형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이미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정 여력이 안 된다든지 또는 신용도가 낮은 업체라든지, 신용도 6등급부터 10등급, 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실제로 담보 물건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혁신사례로 행안부에서 공모를 한 것인데, 시·군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시·군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통영시하고 남해군만 응모를 해서 저희들 응모한 2개 시·군은 100% 지원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창원시라든지 양산시, 김해시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훨씬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 큰 도시들은 지원을 안 하고 중소 도시들이 지원을 해서 제가 홍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지원을 안 한 것인지 그런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당초에 저희들도 그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소상공인 중에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 물건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1금융권에서는 융자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제2금융권이나 마을금고 등하고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시·군에서도 나중에 빌려준 돈에 대한 회수 부분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2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위축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용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금융권을 섭외하는 데 시·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담보 물건이 적기 때문에 돈을 떼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협약 맺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시·군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은 사례인데 적어서 제가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올해 한번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남해군하고 통영시 사례를 조사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소상공인정책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이 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46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인재개발원 발전방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11억5,65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1,2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숙소동 미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 2,950만원과 집합교육 및 현장학습 취소 등 교육경비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8,166만원과 부담금 1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7,812만원 감액된 40억9,806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집합교육 축소 운영 및 비대면 교육 진행에 따른 교육편의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국내여비 788만원, 인재개발원 교육환경 개선공사인 정보화교육장 바닥교체 공사 낙찰차액 발생분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1,915만원과 국내여비 3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워크숍 등 행사 미운영 및 교수요원 부재에 따른 교무운영 지원 국내여비 900만원과 성적우수자 등 시상품 구입 포상금 1,700만원, 교수요원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1,8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합교육 및 현장학습 축소 등 교육훈련경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교육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과 국내여비 850만원, 평가관리 지원 예산 70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사이버운영 지원사업인 사이버 위탁교육비 공개입찰 낙찰차액 발생분 1,905만원과 정원 대비 현원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2억2,486만원 및 기본경비 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서 14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감사위원회
(10시 50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0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진행잔액 65만원, 그 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 감액된 4억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민간인 출석 안건 미발생에 따라 민간인 출석 실비지원금 16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분야 공무원여비 8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초 내부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감사담당과 보조금감사담당의 통합과 하반기 인원 증원 시 추가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증원이 되지 않아 보조금감사 공무원여비 1,500만원과 보조금감사 업무추진비 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렴윤리담당 공무원여비 550만원과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입니다.
자체 외부 청렴도 진단 용역 미시행으로 자체 청렴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 직책이 기관장으로 조정됨에 따른 업무수행경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조서 177쪽에 자체 청렴도 측정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외부 청렴도 진단용역 미시행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시행이라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기정이 2,200만원이고 감액한 것이 1,150만원이네요, 그렇죠?
1,150만원이 감액되어서 계가 1,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50만원은 어디에서, 미사용했다, ‘미’ 했다면,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이 자체 청렴도 진단용역이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외부 청렴도 부분이고요.
외부 청렴도라는 것은 민간인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 해 오다가 올해 연말,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렴도가 하락해서 연초에 청렴도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서 내부 분야에 사업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사업 종류가 너무 많다, 다시 한번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청렴도 두 가지 중에 외부 분야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분야하고 유사하고 또 실익이 용역할 때는 청렴도가 잘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제로 할 때는 안 나와서 사업을 하나 조정했고요.
그중에 내부 청렴도, 4급 이상 간부 143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 용역은 살아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200만원 중에 외부 분야 1,100만원만 감액된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하고 청렴도 평가를, 진단 연구개발비를 두 군데를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매년 두 군데 해 왔는데,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부 것은 지금 미사용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내부는 진행 중으로 해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올해 시행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용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내부 용역보고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보조금감사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특정감사를 기존에는 시·군 대상으로 해 오던 것이 도 본청 대상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작년 연말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점은 작년도 8월 그때 편성했고, 계속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받아서, 도 본청 감사가 보조금감사를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올해 도 본청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시·군 대상을 언제, 이것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쯤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작년 연말에,
○김호대 위원 작년 연말에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연말에 했으면,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보조금,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보조금감사담당하고 회계감사담당이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서 보조금 분야가 중요하니까 올 하반기에 인력 증원을 예상했는데 인력 증원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정리추경하면서 저희들이 다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해가 바뀌어서 했으면 이것 미리 예산을 편성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예상했었거든요.
인력 증원이 되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했었는데 하반기 인력 증원까지 안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경찰위원회
(10시 58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문규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 감액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 감액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존 자치경찰위원회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사업별 국내여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치경찰총괄과와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300만원, 사업별 국내여비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15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문규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8억6,700만원이 증액된 3조4,46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9억2,100만 원이 증액된 133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주택 분양 상황을 반영한 지방세수입 등 219억5,900만원이 증액된 3조2,634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7억5,900만원 감액된 2,92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4,300만원이 감액된 42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직원 사기진작 등 각종 기념식 등의 행사 개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이었던 지방자치 박람회는 온라인 정책홍보관만 운영하게 되어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은 의료·장제비 수요 및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 3,000만원 등 주민자치 협력 관련 행사성 사업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 및 사업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영호남자매결연 행사 1,000만원 등의 보훈 관련 단체 행사 지원 사업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5억6,400만원이 감액된 1,88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내 단기 교육훈련비 5,500만원은 온라인 재택교육의 활성화 및 하반기 신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 교육훈련 국외여비 1억3,300만원, 교육훈련 국내여비 2억3,3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교육 축소, 재택교육 확산으로 인하여 여비 지급 수요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전출·퇴직·휴직 등의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맞춤형복지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이 감소하여 맞춤형복지비 14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10억1,200만원은 공단 부담금 정산 결과 신청인원 감소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건비 집행잔액, 전년도 연금부담금 정산액 등을 반영하여 인력 운영비 7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 감액된 48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의 경우 시스템의 추가 기능 개발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분담금이 조정되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800만원 감액된 8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 차액에 따라 집행잔액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퇴직으로 인해서 도청 정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900만원 감액된 4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존서고 공조설비 설치 공사 1,200만원 등 기록원의 시설 관리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관리를 위한 기록물 정리 사업의 낙찰 차액 4,400만원 등 기록물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예산서 12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132쪽, 주요사업별조서입니다.
복지비 있잖아요, 복지비.
타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하고 타 시·도, 제가 듣기에는 창원시보다 경남도가 복지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시·도와 비교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답변 중에도 요청하시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파악된 인원 숫자가 몇 명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당초예산안 편성할 때 15명이었고, 15명에 대해 지급하다가 올해 두 분이 돌아가셔서 현재 13명 남아 계십니다.
○김호대 위원 13명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2020년도는 5,700만원인데 2021년도는 거의 200%가, 1억1,400만원 했거든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호대 위원 아니, 2020년도는 5,700만원 예산을 했는데 2021년도 그 배를, 1억1,400만원을 했거든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산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예산 자체가 사실은 장제비까지 포함을 해서 편성했고, 이번에 올해 예산이 지출이 적었던 사항은 의료비가 일인당 30만원씩 배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지출이 없어서 예산이 올해 지출이 좀 적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편성하실 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했는데 사실은 미래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의 편성상 예측할 수 없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런 사항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분하게 예산을 한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올해 지급을 했던 예산은 사실은 1월부터 지급을 했던 게 아니고 4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상자 선정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각 시·군에 있는 대상자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올해 예산은 9개월이라는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1월부터 온전하게 다 지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예산이 조금 크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대상자 선정은 2020년도에도 기존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은.
2020년도도 대상자가 있었을 것이고 2021년도도 있을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2021년도는 2020년을 기준해서 했을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이게 지금 2020년도 8월부터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 해서, 2021년은 1월부터 해서 금액이 좀 많았던, 두 배 이상,
○김호대 위원 아니,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파악되어 있을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파악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행정과장 김무진 2020년에는 8월부터 지급을 했고 2021년,
○김호대 위원 아니, 8월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 숫자가 있잖아요, 인원이.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 인원에, 여기에 15명 생활보조비 얼마 그 금액 있잖아요.
거기에 곱해서 계산할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가 탁 나올 건데,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했을 건데 이렇게 금액을, 그 뒤에 진료비 이런 것이 증가했습니까?
장제비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걸 선정할 때 미리 예산을 하면서 파악해서 했다면 이렇게 좀 과하게 잡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굳이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처음부터 파악을 좀 잘하셔서 그랬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 말씀은 깊이 공감하는데 당초에 15명으로 되어 있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매월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일인당 30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잡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전부 감액된 것만 있죠,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문철 위원 다 감액되고 이랬는데 증감 사유에 보면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 행사 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체육대회라든지 추모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너무, 조금 집행이 과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문철 위원 아니나 다를까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 단계처럼 그렇게 예산을, 또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작년도 10월부터 해서 편성이 되고 심의되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심하게 확산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코로나 사태가 내년쯤에는 좀 진정되어서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각종 단체나 보훈단체 내지는 민간단체의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어느 정도 희망을 담은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래서 저희들도 불용이 거의 확정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감액을 하는데, 결산 추경까지 와서 감액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12월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유보했던 금액이 있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서 사업비를 감했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건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합치면 꽤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것은 행사 취소고 어떤 것은 행사 축소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잡고 일을 진행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행사를 축소해서 개최할 수가 없는 사항들은, 행사 자체의 의미를 축소해서, 예를 들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인원수를 반으로 줄여 갈 수 없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전액 취소를 하고,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인원수를 한정해서 회합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인원수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취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일부 축소된 것은 예산 집행이 조금 됐고, 그다음에 아예 취소된 것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이렇게,
○행정과장 김무진 예, 행사 자체를 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심지어는 시·군의 어떤 개별 사업이 시·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행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을 확인하고,
○박문철 위원 취소를 시키고 그러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취소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내년도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사태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잡는 데 참 머리가 아프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들은 코로나 이전 상태의 수준으로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중간중간 점검해서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예산들이 사업 예산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운영비의 성격이 강한데, 그런 사항들이 나중에 내년쯤이나 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정상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민간단체나 보조단체에서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또 돈이 없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편성을 하되 나중에 상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감액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조금 적게 잡아놓고 추경 때 잡는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금액을 적게 잡고 운영비나 어떤 보조금 그것을 추경에서 확대시키는 부분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상적인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해 보고 감액을 할 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감액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 안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좀 잘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한 부분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제가 증감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증감 사유에 보니까 인사발령(전출,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해서 지급액이 감소됐다,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박옥순 위원 여기서 전출이 되면 또 전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맞춤형복지비는 당초 저희들이 인원 산정을 할 때 사실은 7,600명 정도로 해서 인원을 산출했습니다.
우리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13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6,700명 정도가, 한 9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산출할 때 정원하고... 맞춤형복지비에 해당되는,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는 전체에 대해 각 부서에서도 받고 해서 정원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맞춤형복지비가 사실 저희들이 산정할 때 재직연수가 있습니다.
재직 연수가 1년에 10포인트씩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평균치보다 적은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가 창원시보다 복지비가 낮던데 알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복지비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도별로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차이는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창원시가 더 높다는 얘깁니다.
도가 낮다는 얘기죠, 복지비가.
그 차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산을 편성할 때,
○박옥순 위원 그러면 기본 책정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인사과장 박민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박옥순 위원 그런데 14억원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N분의 1로 나눠서 공무원한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맞춤형복지비를 당초 산정할 때 저희들이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를 최대 300포인트까지 주는데 1년에 10포인트씩 인상됩니다.
그다음에 가족,
○박옥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와 창원시에, 그러면 산정 기준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산정 기준이 각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도도 다르고 시도 다르고 군도 다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보다 더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좀 형평성 있게 잘 맞춰서 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산정을 하실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 부분은 도내 전 시·군하고 같이, 전국적인 것하고 같이 내년도에 할 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도가 이렇게 열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 복지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마 예산 사정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서 의회에 다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연금지급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 보니까 2020년도가 14억원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14억원 했는데 2021년도는 23억원으로 이렇게 증액했거든요.
증액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연금지급금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 지난해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지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 인원을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예, 소방직하고 일반직 정원 숫자가 한 870명 늘어났죠,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870명 정도 늘어났는데 금액은 이렇게 9억원 정도를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은 예산할 때 정말 좀 과다하게 잡았다, 그렇죠?
○인사과장 박민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과다 잡은 부분이 있고, 특히 신규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방하고 저희 도하고의 정원 비율은 사실 저희 도가 40쯤 되고 소방이 60쯤 됩니다.
그런데 연금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는 역으로 도에 경력 있으신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더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잡을 때 좀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렇죠?
사업 내용에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고,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게 사망조위금입니다.
○김호대 위원 예, 사망조위금.
그다음에 주택의 수해, 화재 등 손해에 지급하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그게 재난부조금.
○김호대 위원 예, 재난부조금이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들의 연령이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향후에 예산을 할 때, 지금 2022년도는 어떻게,
○인사과장 박민영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보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예, 저희들이 조금 과다 잡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정과장님,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회계과에 증감 사유를 보니까 증감 사유 내용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전부 다 집행잔액 얼마, 감액 얼마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도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도 그렇고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도 그렇고.
이 이유가, 증감 이유가 뭔지 있어야, 집행이 왜 발생했는지 알아야 다음에는 시정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당초의 예정 가격보다 입찰을 하면서 입찰 금액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낙찰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런 이유를 써줘야만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그냥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김호대 위원 다음에는 조서를 꾸미실 때 증감 사유를 해서, 증감액을 써야 될 게 아니고 증감 사유를 써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경남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록원장 황정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29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8억3,247만원이 감액된 1조1,934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공공예금 등의 발생 이자 267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지방보조사업 미추진 등으로 2020년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액 감소에 따라 9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매입비용 절감과 이자차액으로 인한 차입선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금 43억원을 감액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25억원으로 차입금을 변경하여 잔여 차입금 1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공공예금 발생 이자 및 과태료 41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105쪽입니다.
직원 숙소 임차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임차보증금 회수 사유가 미발생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434억9,796만원 증액된 1조3,700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 내역입니다.
국정감사 미수감 및 각종 행사 축소에 따라 예산정책협의회 예산 1,569만원과 특강 행사 운영비 1,7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용역비 계약 낙찰차액 1,463만원을 감액하고, 107쪽 워크숍 미개최 등에 따른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7,000만원,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운영 2,984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뉴딜추진단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정 자제에 따라 국내여비 등 1,573만원과 지급 요건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신고포상금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민족통일 전국대회 1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억1,63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 국제행사 및 출장 취소 등에 따른 국제교류 및 공무 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예산 3억4,933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조정교부금 964억3,539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경비 3억1,429만원과 114쪽 중간에 보시면 국비 신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4,502만원,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9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36억원을 실제 수요에 맞게 감액하였으며, 115쪽에 통화금융기관 등 차입금 이자상환금 10억4,563만원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1,344만원, 일반운영비 등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절감에 따라 지원 사업비 2,845만원과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 용역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4,495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768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그냥 갈 수는 없고.
정책기획관님! 경남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도지사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공무원 워크숍을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죠.
○김호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정책 같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시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분과위원회 4개로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개최 횟수가 줄어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혹시나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앞으로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행사를 취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정책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해서 결국 추가경정에서 삭감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거든 요, 비대면이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뉴딜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없습니까?
○김호대 위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올해 예산할 때 민족통일 전국대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려다가 그때 삭감 안 했거든요.
강력하게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와서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지, 코로나 시국 같으면 미리 2차라든지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3차 추경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도 하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 때문에 조금씩 연기해 오다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 이상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 추경 때,
○김호대 위원 지금은 당연히 안 되죠.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지금 뭘 하겠습니까!
이것은 8월에 2차 추경할 때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코로나 시국은 알잖아요.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합니까!
지금 하는 것은 늦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못하는데 미리 해야지, 지금 와서... 그때 삭감했으면 다른 데도 쓸 수 있을 건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요구를 했다가!
그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결과적으로 보면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40주년 기념행사로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위드 코로나 예상도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기를 잘 못 맞췄다고 생각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78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증액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시·군조정교부금이 2021년도 예산이 9,772억원까지 일단 정리추경까지 반영이 되었던 금액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시·군조정교부금까지 고려하면 현재 한 1,158억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시·군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관련 법상에, 예를 들어서 2021년이면 차 차 년도까지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차차 년도를 뒀느냐면 2021년도는 세입과 세출,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 내년도 상반기에 결산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결산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더 줘야 될 경우도 있고 덜 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2021년도분은 2023년까지 완료를 하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도의회 의장단 쪽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당해 연도는 끊어주지 말고 다 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22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은 기본적으로 전액 다 반영이 된 부분이고 올해 덜 반영된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서 사실은 남아 있는 것은 1,100억원인데 1,100억원 부분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전액 다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없습니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정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기 위원 잠깐만요.
전에 제가 행감 가서 약속을 한 게 있어서.
서울세종본부장님 내려오시면 그냥 안 보내겠다고.
오신 김에,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추경이지만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위원님들께서 현재까지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서울세종본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말씀하십시오.
○김호대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번 3차 추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많거든요.
2차 추경을 8월 말, 9월에 했잖아요.
그때 미리 예산을 조정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코로나가 2022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건데, 그것을 떠나서 적어도 2차 추경 할 때는 이 예산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 과감히 그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다른 데 예산을 유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년에 하실 때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2차 추경할 때, 아까 대외협력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말의, 업무를 하고 싶으니까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서 일말의 여지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남겨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 삭감된 예산들은 저희가 예비비 400여억원 포함해서 조정교부금, 아까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군에 배정이 돼서 시·군의 재원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재원도 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 지역 현장에서 잘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호대 위원님 주신 의견은 향후에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9명 발의)
(11시 51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2호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26##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4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신용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옥선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이옥선 의원님, 진짜 필요한 조례를 하셨는데, 특히 8조 보니까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걸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보고 위주로 해 왔는데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김호대 위원 이 조례에서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옥선 의원 지금 경남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특히 공기관 등의 대행 사무라든지 위탁 업무들이 많은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와 보고를 제대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로 믿고 그냥 사업을 진행해 왔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사업량이 자꾸 많아지는 과정에서 조금은 챙겨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27##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8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0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28##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6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60쪽인데,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60쪽에 이 조례에 대해서 논란이 약간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여기 보니까 “본 조례안에서는 기존보조율의 범위를 다소 넓게 정하고 있는 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률 또는 정액보조가 가능토록 하는 등 조례로 엄격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관련 법령 부분이 돼 있는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올리면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을 몇 대 몇으로 반영하는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를 몇 퍼센트 준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대신 문제는 전 부처를 관할하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 보조율 명시가 122개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과 지방 간 보조금 비율 부담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비가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되면 광역과 기초 간의 보조부담 비율은 어디에 명시가 돼 있느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인데, 여기에는 광역과 기초 간의 부담 비율을 총 111개 사업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과 기초 간에도 여전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흔히 말해서 도비 보조 사업만 해당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비와 연동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현재는 사실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지금 폐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총 10개 분야,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총 10개 분야에 총 64개 사업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약간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10개 분야에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에 있는 보조 부담 비율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보고를 좀 올리면 3년 치 정도 관련해서 전체적인 보조사업 조사를 해서 도 관련 부서와 시·군 의견은 반드시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표적인 사업을 담을 건지 부분과 그것을 별도 별표로 해서 다음에 조례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총 7개 시·도가 입법예고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입법예고로요.
다른 강원도, 경기도, 충남, 충북도 저희들하고 동일한 그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12시 0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어서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29##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7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7.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9명 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65호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0##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8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근식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존경하는 강근식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사실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때 당시 집행부와의 문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 지급 시기도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지금 유족분들이 아마 1,000명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연간 한 5억원 정도의 추계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이견은 없었습니까?
○강근식 의원 김진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했고,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서로 간에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해지면 예산이 꼭 바로 필요할 건데, 그래서 그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마 단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진행이 됐을 건데,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이분들에게는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려움 속에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 집행의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실무적으로 좀 어렵고요.
잘 아시겠지만 강근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 주신 건 저희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 조례 외에 아시겠지만 조례 만들고 나서도 예산상의 사정으로, 그 취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의 사정으로 편성이 못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몰군경도 한 1년 정도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당도 지금 마찬가지로 못 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이것 또 들어가다 보면 대상기관에서는 바로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편성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같은 경우에는 강근식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지만 그 외에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다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지원 근거를 우리 의원님께서 힘든 속에서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향후에 어쨌든 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근식 의원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14시 10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1163호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1##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9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호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의원 감사합니다.

9.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4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2##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7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3##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11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11.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21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박준호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39호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4##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12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호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통합교육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반갑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통합교육추진단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용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와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5##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13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 28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반갑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36##390_2_기획행정위원회_1차 14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가셔도 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신용곤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위원 외 의원
이옥선 강근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설화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김맹숙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속기사
이혜진 박미경 서은정
우순덕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