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0차 (2) 2014.11.10

영상자료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경남도립거창대학

일시 : 2014년 11월 10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계속)

(10시 06분 감사개시)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과 경남도립거창대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태봉 공보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공보관 하태봉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공보관께서 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반갑습니다.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태석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박기병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맹숙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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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편의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감사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경남공감의 배부수를 좀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읍·면·동으로 조금 더 많은 부수를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감,
○이규상 위원 이게 더 안 됩니까?
○공보관 하태봉 읍·면·동의 숫자를,
○이규상 위원 1만7,550부인데 부수를 좀 더 늘려주면 안 될까요?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어떤 데는 적다하고 어떤 데는 많다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중간 중간합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인원수 비율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게 보충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공보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서면 자료를 좀 많이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다 챙겨주시고, 또 손수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남도보 월간 공감이죠?
명예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그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김지수 위원 일단은 공감 명예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가 2013년도쯤에 2기 총 40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총 69명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2013년도 40명 중에 실제 단 한 번이라도 활동하신 분을 총 따져보면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비율로 치면 27% 정도이고요.
2014년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69명 중에 1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23%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명예기자가 우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방송에서는 지금 도민영상기자를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김지수 위원 그 이유는 도민영상기자증을 사용해서 악용한 사례가 있어서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보명예기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기존의 분들을 활용하실 것 같으면 이분들을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만 명예기자로 위촉을 하시든지, 아니면 40명 내지는 69명 위촉하실 것 같으면 이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시든지 좀 이렇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경상남도 도보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명예기자 해촉 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넷영상기자는 해촉 규정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후에 다 해촉을 해 버려서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 명예도보기자들도, 지금이야 크게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으시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명예기자분들 69명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사송고실적을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사를 송고해 오는 데에 대해서 시·군 소식이나 독자투고란에 다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활동실적이 저조한 기자들 해촉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인터넷방송 예산이 부족해서 UCC 동영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은 지난번에 해 주셨고, 그것이 공보관실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란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사실 인터넷방송 운영규정에 보면 “인터넷을 통하여 도정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지역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방송 지금 접속자수를 보면, 공보관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4만7,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보관 하태봉 예.
○김지수 위원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블로그는 엄청 운영 잘 하셔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접속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월 단위 4만7,000명이면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공보관님과 이야기할 때 들어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IKNN에 외주를 주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내에서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아젠다(agenda)를 주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만7,000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라면 이것도 일종의 방송인데 방송의 기획과 편성, 그리고 심의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KBS나 MBC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아, 이 방송이, 이 매체가, 이 사이트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 방송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시청자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셔서 인터넷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보면 지역홍보, 관광코스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요.
도정홍보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도청에서 이야기하는 워딩(wording)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쉽게 진주의료원 이야기 하면 “강성노조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진주의료원 결국 폐업됐다.” 이렇게 워딩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셔야 그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지역신문인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에서도 지면평가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대중매체로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도청에서도, 물론 도정홍보를 위한 인터넷방송이긴 하지만 접속자 수를 감안했을 때 지금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여기 인터넷방송 운영 규정에 보면 “인터넷방송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만들어서 인터넷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수긍을 다 합니다만, 저희가 일반 민간방송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저희가 뉴스 위주보다는 관광·생활·문화 우리 도정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방송 하고 차별화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적은 예산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태봉 공보관님 그리고 박기병 계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SNS 대상을 받으셨죠?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시 한 번 경남도정의 홍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쨌든 도정홍보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청 프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언론과의 소통, 기자분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언론사별 도정홍보 및 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4억4,000만원에서 2014년도에 5억1,000만원으로 늘었네요.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앞으로 좀 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다음에 경남공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공감이 우리가 집행액을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공보관 하태봉 경남공감이 6억2,400만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편집원 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이구나.
그러면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말입니다.
경남공감 유료광고 수입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면 경남공감에서 6억원 얼마가 들어가는데 유료광고를 좀 더 확대해서, 사실 공보관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도 2013년도에 3,700만원에서 2014년도 3,6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네요.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만 광고료수입을 위해서 지면을 많이 할애하다보면, 전체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른 소식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료광고를 더 확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광고가 또 있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광고의뢰자들을 지금 거의 다 보면 NH농협, 우유협동조합 등등으로 폭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경남공감 자체에서도, 공보관실 자체도 유료광고를 확대함으로써 결국 양질의 경남공감을 발행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돈 문제 아닙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위해서 유료광고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도내의 업체가 자기들 광고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준다는 그런 뜻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NH나 대우해양조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연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다르게 하려면 저희가 또 다른 인력을 확보해서 광고,
○강민국 위원 공보관님하고 본 위원이 드리는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이, 저는 어쨌든 우리 자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면의 한계가 되어 있고 또 광고하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100만원이, 올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공보관님.
○공보관 하태봉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우리 경남공감 뿐만 아니라 공보관실 자체에서도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나간 것은 10월까지 현재 수입현황인데 12월까지 하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양질의 경남공감이 발행되기 위해서 좀 더 자구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44페이지 지역신문발전지원 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지금 이게 처음 위원 명단 그대로죠?
○공보관 하태봉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위원장님 앞으로 보내놨는데 심 위원님은 교체하는 것으로 보내놨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요?
○공보관 하태봉 교체하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임기가 2015년 5월 28일까지 아닙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추천이 지사, 의장, 우리 심규환 전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몫으로 됐는데, 임기가 안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하태봉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권유관 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그것까지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가 다시 구성됐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현직 위원님이 맡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공문을 보내서,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런데 해촉을 해도 조례에 임기가 안 끝났는데 일방적으로 해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조례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데, 분명히 추천은 기획행정위원회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일단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보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임의사를 표명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본인이 임기동안 하겠다 했을 때,
○공보관 하태봉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원구성이 되고 나서 바로,
○권유관 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추천 몫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의원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선을 못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임기가 남았으니까 이대로, 만약 본인이 임기대로 가겠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공보관 하태봉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몫으로 추천하는 것인데 의원이 아닌데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위원을 바꾸는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사임의사를 표현했네요.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몫은 기획행정위원회 몫인데 이분은 지금 의원도 아니고 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대로 문제없죠?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내년 5월 28일까지고.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언론사별 도정홍보 및 광고비 현황, 이게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 광고비를 기준 없이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론매체, 언론사들 보니까,
○공보관 하태봉 저희 광고단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한 광고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언론사별 매년 지급, 광고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그 단가를 적용 못하고 약간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단가를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권유관 위원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를 선정할 때,
○공보관 하태봉 광고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말씀 같은데,
○권유관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공보관 하태봉 홍보, 기여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성하고 왜곡보도하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송은 도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어야 하고 신문도 좀 많이 팔리는 신문이라야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나,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월별로 봐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방송, 신문이 많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데를 한다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배부 수나 홍보효과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답이 궁색해 질 수 있는데 지방지도 서로 자기가 광고효과가 더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언론사 경남신문 외 3개가 있는데 4개 신문사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배부 수나 도민들의 독자수를 가지고 저희가 책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권유관 위원 독자수로 측정하는데 곤란한 게 있습니까?
지방신문은 독자들이 보는 그 부수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게 안 맞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ABC에 등록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수 이상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도민의 몇 %가 그 신문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는,
○권유관 위원 발행부수는 확인이 안 됩니까, 신문사마다.
○공보관 하태봉 발행부수는 ABC에 등록되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신문의 어떤 역할을, 기본적으로 등록된 부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정할 수 있지 더 이상의, 어느 신문사가 어느 신문사보다 몇 만부 더 많이 배부되고 있다 그것을 체크하기는 곤란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이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이 자료에 빠진 언론사도 많이 있죠?
○공보관 하태봉 아닙니다.
지금 현재,
○권유관 위원 도정홍보 하는데 언론사를 선정할 때 우리 경남지역을 볼 때는, 경남언론사는 다 해당됩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공보관 하태봉 저희가 집행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고요.
○권유관 위원 아니, 우리 경남에 있는 언론사는 빠짐없이 다 합니까?
○공보관 하태봉 다 안 됩니다.
○권유관 위원 안 되죠?
○공보관 하태봉 왜냐 하면, 지방언론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중앙언론사도 지금 들어 있거든요.
중앙언론사도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아까 말씀하신 도정홍보를 많이,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해 준 언론사 위주로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권유관 위원 보도를 많이 해 준 언론사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공보관 하태봉 저희가 홍보기획팀에서 매일 일반적인 보도자료를 송고하는 것하고 별도로 기획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의 경우에, 그리고 창간이라든지 특이한,
○권유관 위원 공보관님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방송이나 신문에 홍보효과가 있는 언론사를, 어차피 전체 언론사에 다 못 할 바에는 도정홍보효과가 많은 언론사를 해야 되겠다.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줘야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하태봉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너무 많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 많습니다.
꼭 좀 신경쓰셔서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보관실 소관사항,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위원회 선출 문제가, 10대 개원한지가 7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몫을 아직 저희 위원회 9분들 중에서 배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조례 부분들을, 물론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공보관실에서도 위원회 선출문제에 관한 것은 조례개정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출직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선출직은 임기 내에만 위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았더라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 위원은 해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위원들이 10대에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선임될 수 있는데 그러한 조항들을 조례에 한정조항으로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이규상 위원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미리 조례개정을 통해, 이 조례를 받으면 제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제가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 놨으면 앞으로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제가 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더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위원이 선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빨리 이런 것을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먼저 자료 한 부를 주시고, 그분이 사임하기로 했다니까 빨리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편으로 3만부 정도를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 없이 대체적으로 3만부 우편발송 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공보관 하태봉 우편발송 3만550부입니다.
주로 기관단체, 이·통장, 의원님들, 시·군 의원님들 같이 됩니다만, 기업체, 병원, 교육기관, 복지시설, 전통시장, 도서관, 문화예술단체, 도민 재향·출향인하고 다중집합장소, 해외에도 750부 정도.
○위원장 이갑재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내실 데 다 보내시는 것 같은데 2만부는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배부가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몇 부 정도 갑니까?
○공보관 하태봉 읍·면·동 주민센터는 1만7,550부.
○위원장 이갑재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몇 부 정도 대체적으로 갑니까?
○공보관 하태봉 보통 50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갑재 잘 알겠습니다.
이게 방금 거론하신 분들은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경남공감 뿐만 아니라 각종 의회든 농협이든 기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홍보물들을 많이 받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되는데, 어쨌든 배부처를 다양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묵묵히 일선에서 우리 도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우리 도의 각종 시책사업에서 입상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좀 다양하게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남공감 내용도 알차고 편집도 잘 되고 있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를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및 건전육성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물론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우리 도내 일간지와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주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경남신문을 비롯한 13개사라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지금 이것은 수혜혜택을 보는 신문사고, 그렇지 못 하지만 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 신문사는, 우리 도내에 언론사는 몇 개사가 됩니까?
○공보관 하태봉 요건을 구비해서 접수를 하는 데가 올해 집행된 13개 신문사입니다만, 2011년도 말 기준해서 40개사고 6월 말 현재 저희가 체크하기로는 53개사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 신문사는 방금 말씀하신 53개사인데, 이분들이 수혜혜택을 보고 싶어도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혜혜택을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못 따라오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13개사는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받을 것이다 말이죠.
○공보관 하태봉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올해 수혜혜택을 본 분들이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연한이 있습니까?
혜택을 한 번 본 회사는 몇 년 안에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없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53개사가 됩니다만 이 사업들을, 저희가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체크하다 보면,
○위원장 이갑재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신문사 사장을 3년 해 봐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규정이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신문사, 시·군에 있는 신문사가 신청을 하려고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신청을 못하고, 또 신청을 해도 심사에서 책정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ABC에 등록되어 있는, 정기발행을 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보면 중앙 언론매체나 도내 언론매체에는 우리 도정 주요홍보에 대한 광고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위원장 이갑재 그것도 1년에 약 5억원 지출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역 주간신문 있잖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위원장 이갑재 물론 지역 주간신문도 우리 도내에 등록된 것이 200∼300개 될 겁니다.
그런데 ABC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는 그래도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간신문사에도 도정의 홍보차원에서 중요사안이, 도에 쟁점이 있을 때는 보도자료도 좀 드리면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도,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보관님, 제 얘기를 깊이 좀 참고하셔서, 실제 지역신문사들은 그래도 다들 지역에서 5,000부 정도씩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와 닿는 효과는 못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데 비교하기는 뭐 하지만.
그러니까 건전한 언론활동을 하는 신문사는 좀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이 작년에 4억원이고 올해 5억원?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인지,
○공보관 하태봉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올해 수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발표할 것 같은데...
○권유관 위원 올해 수준입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간신문 있잖습니까?
공보관님, 아까 자격을 기본적으로는 다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이걸 자격을 좀 갖춰서,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데서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매년 같이 하지 말고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면 다른 신문들도,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53개입니다.
○권유관 위원 53개사 같으면 예산이 적으니까 좀 돌아가면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만약 5억원을 가지고 다 하려면 금액이 적어지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공보관 하태봉 그 문제는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권유관 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도민일보는 작년에 못 받고 올해 받았고, 한려투데이라는 것은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작년에 못 받고 올해 받았는데 지역신문은, 남해신문·남해시대 이것은 다 남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남해군 같은 데는 2개 신문사가 다 받고, 한산신문이나 한려투데이나 통영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통영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또 거제신문도 있고 새거제신문도 있고, 그렇지요?
이것도 다 거제죠?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이러면 형평성에 좀 안 맞다, 기본자격을 갖췄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하태봉 위원님이 아시고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렇는데, 필수조건은 아까 다 갖추어지더라도 우선지원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지발위 위원님들 구성을 보시면 아시지만 전문가들이십니다.
신문도 발행해 보고 언론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건충족이 까다로워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한참 동안 위원회 구성이 안 됐잖아요.
위원님들에 따라서 이런...
지금 보세요.
통영 같은 데는 두 군데, 거제도 두 군데, 남해도 두 군데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데 있는 시·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자격을 갖추었으면 나누어줘야지,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공보관 하태봉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저희가, 물론 지원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권유관 위원 공보관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공보관 하태봉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떠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지원조례 개정할 때 전체 시·군의 지역신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57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감사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병권 감사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감사관 송병권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감사관실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인수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박환기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박성태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강임기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현옥 청렴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관실 소관 사항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에서 위원님들 편의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송병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도청 감사관실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감사기관이 총 25개 기관으로 예정을 하고 있죠?
○감사관 송병권 예.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본청 등 6개 부서 건설·농정·보건·문화·소방·도의회사무처, 6개 부서 중에 도의회사무처가 부서에 들어갑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도의회사무처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본청 등의 부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이 유인물을 오늘 처음 본 것이 아니라 9대 때도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도의회를 보는 시각이 마치 도청의 하부조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개념부터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경상남도 행정전화번호부 조직도를 보면 우리 도의회를 직속기관처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표가 말해 주듯이 우리 도의회가 감사의 대상기관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을 하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마인드가 의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감사관님, 생각하십니까?
이 조직표 자체로 봐서는, 이게 맞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조직표는 전화번호를 쉽게 찾기 위한 것이지, 굳이 그걸 직속기관으로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송병권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의회사무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동안 10대까지 오면서 도의회사무처가 감사를 받은 사실을 저도 한 번도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대에 와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실었던 내용 중에, 감사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전체 생각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동안에는 의회사무처가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상반기에도 의회사무처가 감사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행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의회사무처 감사를 하여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전국의 시·도에서도 의회사무처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칙을 개정해서 의회사무처 감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관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금 10대 와서, 그것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갓 도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또 가뜩이나 55명의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들 구성원이 지사님과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 51명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또 그동안 집행부의 언행이나 표현들을 보면 도의회를 마치, 여기 표기한 것처럼 본청의 하부조직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제처의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 자치제도 하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이게 법제처의 회신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규칙이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 의회사무처를 감사하겠다, 맞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금년에는 감사가 거의 종료되어 갑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감사를 할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양해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솔직한 대화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행사항 확인한다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보면 저는 당연히, 저희 의회사무처 전체 120억원의 비용이 일반업무비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도, 일반사무비라도 사실은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면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과의 대립관계에 있는 부분에 저는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일들을 의회에 의논 한번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보면, 저는 다시 한 번 감사관님의 생각이 아니라 집행부의 생각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생각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제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보다는, 저희들은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또 안행부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준 위원 그러면 안행부 지침하고, 저도 타 17개 시·도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감사관님, 그렇지 않던데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경상남도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의식문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개월이 갓 지난 도의회와 도청과의 관계가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 간부공무원들이 도의회를 대하는 언행이나 행동들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관에 1차적으로 감사관실에, 의회사무처를 감사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불손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일부 있습니다.
인건비고 업무보조비들입니다.
사무비용들입니다.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순수하게 감사관님의 생각이 아니라 도청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의원들에게 자율권도 또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충분히 의회사무처를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결과를 필요하다면 공개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0대까지 오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의회사무처를 감사하겠다, 그 내용만 보면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4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서 도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도의회는, 아마 하수인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관님, 그동안 지내오면서 감사관님은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도의회를 그렇게 경시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솔직하게 본인의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송병권 위원님이 너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항상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따라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준 위원 오해이기를, 기우이기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도의회가 구성되고 감사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역할을 잘못했는가 싶어서, 지금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집행부들도 본청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지역구 출신 도의원이지만 지역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관련 때문에 매달려야 될 의원들은 사실 아닙니다.
경상남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사님 말씀처럼 미래의 경남 50년을 위해 같이 가야 할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해 봅니다.
감사관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식의 표기들은, 제가 9대 때도 확인했습니다.
큰 실례고, 큰 실수입니다.
감사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개념의 차이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의, 의회의 위상을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문구 하나 글귀 하나 순서 하나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저는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사실 그냥 인쇄의 착오겠지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의회와 집행부에 오해의 소지들을 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성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새겨들을 필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성준 위원님이 책을 보시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무상급식, 교육청 등등 해서 경상남도가 대단한 핫이슈 안에, 중앙에 있는 것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기 전에 감사를 시행하는, 농업과 축산·산림 쪽에 감사담당사무관님 혹시 계십니까?
○감사관 송병권 조사...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답변은 감사관님이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이 하시면 됩니까?
실무적인 것인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히 농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농민들한테 표 받아왔으니까 누구 말처럼 밥값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과 관련되어서는 산청에 박우범 위원이나 저나 이갑재 위원장님 등등 몇 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예산을, 요즘은 대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 이런 사업들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부추깁니다.
감사해 보셨으니까, 소감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직접 해 보셨으니까 사무관님, 간단하게 거기 앉아서 바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복지부동의 전형을 지금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담당 강임기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무원들이 지침을 잘 이해를 못하고 집행에 혼란을 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숙지를,)
그렇습니까?
숙지를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 말씀 이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또 공모사업 끝나고 나면 감사 받지요?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공모사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일 안 하면 감사도 안 받아도 되고 도에서 가서 추궁 안 당해도 되고.
예컨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수매장에 가서 이것을 느꼈어요.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우리 밀양시에 첫 수매를 했는데, 오늘 시장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일을 안 하면 감사 안 받아도 되고 일 하면 받아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한 겁니다.
내 생각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포상제도를 주지는 않지요?
잘 줍니까?
감사관실에서 포상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줍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포상을 많이 줘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지사님 말씀처럼 일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거창대학을 표본으로 봤을 때, 대학총장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만 담당 강 사무관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 친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잘못됐다, 아니면 일을 근본적으로 안 하려고 했다.
제가 어제 산림과하고 관련된 일을 챙기는 과정에 한번, 아직 도에 확인은 안 했는데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것이 만약 팩트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느냐 하면 농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피해가 바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공모에 응하지도 않는답니다.
때로는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가볍게 말씀 한번 해 봐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일 안 하면 감사 안 받는다 그 얘기가 오래 전부터 되어 오던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잘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벌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에 종합감사를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서 정말 잘한 사람들, 상을 가지고 옵니다.
우수사례라든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찾아와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사람이 징계에 상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훈계하고 주의로써 끝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가 벌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일 안 하면 감사 안 받는다는 풍토는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열심히 쫓아서 그런 사람들은 배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계속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읍·면에는, 이게 저만 느끼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특히, 농어촌 위원님들이 느낀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금 광특이 지특으로 바뀌고 회계지원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러는 과정에,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쭉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농민들은 실제 모르는 겁니다.
하우스농사 짓는 사람도 모르고 산을 활용해서 표고버섯을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농민들한테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개선하도록 감사관실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원 직원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농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있으면서 농업부분, 농업기술원 진주에서 오면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염두에 꼭 좀 두시고, 포상을 좀 많이 하는 적극적인 포상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4년 7월에 입성한 이후로 사실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면, 서면자료에 대한 답변을 받기가 가장 어려웠던 부서가 바로 감사관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도 계속 감사처분 요구서를 요청 드렸는데, 회의 하면서 저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것 쓰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 감사관님은 보셨죠?
그 내용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관 송병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탑재된 것 외에 자료를,
○김지수 위원 결국은 저한테 다 주셨죠.
제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탑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군 단위 것하고, 시·군 단위 것도 서머리팝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요약본만.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한 출자·출연기관하고 본청 것에 대한 내용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던데 청렴도 결과에서 보면 연속 3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그래서 부패방지대책협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안을 제출하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청렴옴부즈만, 명예감사관, 암행어사제, 청백-e시스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감사처분요구서 본청 것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공개하십시오.
그래야만 이것이 도민들에게 알 권리 정확하게 주고,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게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김지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은 드린다고 다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개인정보가 많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는,
○김지수 위원 아니요, 제가 받고는 이해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본청 것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것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탑재해 주시라는 얘기고, 지금 올라가 있는 시·군 단위 것도 보면 요약본만 올라가 있어요.
처분요구서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살을 붙이셔서 읽는 독자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해 주라는 것이죠.
○감사관 송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7월 25일 감사처분요구서, 그러니까 저희가 피감 받은 것, 수감 받은 것을 요청 드렸는데 언제 받았느냐 하면 11월 5일에 받았습니다.
저도 남 귀찮게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고 언제 갖다 주시겠지, 주시겠지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것을 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경상남도 감사결과인데요.
저희가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가재난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6·4지방선거 때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전 국민의 애도기간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 품행 한 번 볼까요?
지금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업체 또는 직무상 하급기관으로부터 골프향응수수 접대 건이 적발됐고요.
진주시는 더 가관이죠.
진주시는 업무시간 내에, 그것도 국민 애도기간에 내연녀와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해서 내연녀하고 근무시간에 만납니다.
창녕군, 나눔애라고 결성하죠.
공무원하고 건설사 직무관련업체들하고 나눔애를 결성해서 상습적으로 골프를 치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상남도 축산과, 앞에서 예상원 위원님 농업정책과, 축산과 말씀하셨는데, 축산과 뿌리 깊은 상납비리 밝혀졌죠.
진주, 고성, 하동, 창녕에 가축방역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1,150만원을 경상남도 축산과가 수수합니다.
그것을 어디다 갖다 바치느냐면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의 농림축산식품부에 1,150만원에 더해서 1,470만원을 상납을 합니다.
이것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공직선거,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부정선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진주 얘기인데요.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에 보면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다 그래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환경교통국장님, 제가 성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거철이니까 주정차단속을 하면 민원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충실하게 교통행정과장님이 우리 담당실무자 쫙 불러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감사받을 때 뭐라고 진술 하였느냐면 현 시장의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단속을 중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 단속건수를 보면 평균 진주시에서 한 달 180건을 단속하는데 이 한 달 기간 동안, 6·4지방선거 전 한 달 기간 동안 단속건수 0건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뭐라고 처분요구서에 썼냐면 해당 후보자 지시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의창구여서 의창구에 확인해 봤더니 물론 해당 후보자의 지시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처벌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한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전화상의 해석이었지만.
감사관님, 제가 요청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감사를 해서 진주시 공무원 부정선거개입 고발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게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게 저희들이 고강도 상시감찰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안 없어지고 사실 자꾸,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관리사업소 진주, 창녕 여러 곳이, 또 축산과 비리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닙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개입해서는 징계하지 않았거든요.
○감사관 송병권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끝나고 다시 한 번 그러면,
○감사관 송병권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반드시 고발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감사관 송병권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더 얘기가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차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2012년, 2013년도 감사처분요구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시·군 것을 받아 쭉 보다보면 내용은 되게 훌륭한데 감사의 내용은, 항상 결론은 제가 안 봐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훈계 아니면 조치, 주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중앙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가 현재 연속 3년 청렴도 지수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저도 사소한 금액이거나 이러면 짚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소리만 요란하게 시작을 하시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이 흐지부지 된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에 창원시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처분요구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요.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이것은 그때 당시 도지사 출마를 준비했던 박완수 시장을 겨냥한 표적감사 아니었냐하는 논란이 뜨거웠던 문제였는데요.
12월 5일에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수사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창원대로에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하는 총 142억원이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도급업체는 다 달랐어요.
도급업체는 4년 동안 달랐는데, 이 도급업체에 하도급 받은 업체는 한 회사였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직원 하나가 각 도급업체에 건설책임자로 다 들어가 있었죠.
이것은 명확하게,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아주 불손한 고의적인 형태의 사업비리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12월에 엄청 언론을 많이 탔고요, 감사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11개월 동안 수사결과발표가 없습니다.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지금 도청에 잘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에, 창원시에 교부금 주지 않겠다, 여러 가지 압박수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결과가 지지부진 한 것에 대해서 왜 독려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위원님이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숱하게 작년 12월 15일인가 고발을 하고,
○김지수 위원 12월 5일입니다.
○감사관 송병권 하고 나서, 제가 몇 번 검찰청을 가서 수사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검찰청에서도 그동안에 6·4지방선거, 세월호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서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김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수사가 검찰청 순위에 밀려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142억원이 걸린 비리입니다.
이것이 순위에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지금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님이 이끌고 있는 우리 경남도정의 현재 업무추진력을 보면 이 부분이 만약 중요한 아젠다였으면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하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혼자 하시면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도자료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경하게 기자회견도 해 주셔서 반드시 이 문제 “빨리 조속하게 수사해라, 책임자 처벌해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그 부분은 지사님이 저를 불러서 몇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시를 하고, 빨리 가서, 제가 거의 주보를 하다시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이죠.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주무관청, 그러니까 경상남도죠.
경상남도의 승인 없이 마창대교가 후순위채권 변경해서 의도적으로 재무구조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법인세 탈루했다.
무려 2,937억원 탈루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 의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기에 분명히 워딩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2009년 5월 13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이 직접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 정확하게 워딩을 짚었어요.
제가 회의록을 출력해 왔는데, “맥쿼리가 후순위 대출 20%를 과다하게 징수하느냐, 결국은 법인세하고 세금탈루문제가 불거졌다 아닙니까, 그렇지요?”라고 물었는데 민자사업과장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건설항만방재국장님도 보충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송병권 주무관청의 승인이 저도 확실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실시변경협약이 되기까지도 후순위채에 대해서 아무런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아니, 정확하게 민자사업과장님하고 건설방재국장님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분이 개인적 자격으로 와서 이야기 하시나요?
○감사관 송병권 아무 문제가 없다한 것 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승인을 안 해 준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감사관님,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사업, 마창대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의도가 다분하게 있는 표적감사가 아니냐, 이런 의도, 의혹을 받지 않으시려면 먼저 창원시 중앙분리대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촉구를 지난 번 12월에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 하셨던 것처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창대교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직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필요하시면 처벌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야만 감사의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마창대교는 위원님께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2038년까지 30년간에 무려,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2,937억원이라는 것이 탈세의혹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라는 곳 하고 다비하나라는 호주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국내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입니다.
정말 국고유출이다 생각하시면 도에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관님, 지금 저랑 포인트가 다르신데요.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MRG를 지급하는 게 연간 137억원이잖아요.
○감사관 송병권 130억원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137억원, 이번에는 14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창대교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까지 문제가 지속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도가 없고 정말 순수하게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혈세낭비를 안 하려고 하는 문제라면 먼저 이것에 대해서 공직자,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민자사업자 편을 든 공직자를 먼저 감사하고 처벌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송병권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야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경남도청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달려드는구나,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감사하고 문제를 수정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서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진주 출신 강민국입니다.
감사관님 요즘에 경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경상남도를 감사남도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우리 형사정책사회에 있어서도 일반 예방형주의가 발달된 나라는 사실 경찰국가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감사만능주의에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송병권 감사관님 오셔서 지금 마창대교, 거가대교 그리고 산하기관에 감사를 통해서 정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같은 부분 표적감사, 표적감사가 아니라, 저는 그런 특감이 아니라 저는 우 특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동안 그러면 경남도정이 얼마나 많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는가, 즉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리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감이 아니라 우 특감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정건전성도 확보되는 것이고 도민의 혈세도, 그동안 맥쿼리에 빠져나가는 돈도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 정말 전국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시발로 해서 전국적인 복지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에 감사와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 감사관님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특정감사부분을 저희들은 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종합감사입니다.
그 외에 현실적으로 종합감사를 가면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분야를 하는 것이 감사에서 가장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16일에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도 교육청에서 사실 자료를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저희들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11월 3일부터 감사를 가기 위해서 완전 스탠바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사관들 교육도 다 시키고.
그런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아이들 밥그릇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사행정을 보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밥그릇에 무슨 밥을 먹는지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었는데 상당한 오해를 하시고 지금 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본 것도 워낙 전국적인 화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경상남도나 경상남도교육청은 우리 도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두 기관이 도민들이 볼 때 충돌양상으로 간다는 것은 도의회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행정조사나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도의회의 입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촉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 소속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최근 3년간 나중에 서면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다음에 도내 공무원 형사사건 현황이 있는데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비리유형별로 보면 413명 해서 허위공문서, 금품수수 또는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성매매, 성폭력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음주사고로 21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413명의 비리유형별 현황에서 한 분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함안에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밑에 종류별로 보면 4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나 성폭력 이런 분들에 대한 처분은 어떠했는지, 지금 보니까 파면, 해임, 강등 이런 쪽으로는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송병권 대부분 이게 형사사건으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다 중징계입니다.
징계처분에 가서 정직, 감봉을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총 413건 중에 412건이 지금 조치가 되고 1건이 함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정직이 14명이 됐고 감봉이 63명이 됐습니다.
○이규상 위원 유형들을 쭉 보면 금품수수라든지 형사사건으로써 충분히 처벌받을만한 유형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큰 죄라면 파면 조치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성매매라든지 성폭력 같은 경우는 파면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규상 위원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은, 두 분인데, 시·군에 한 분, 소방에 한 분인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강한 엄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예.
○이규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 30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에 세 번째 란입니다.
김해 상동면 공장증축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림형질변경, 김해시 공무원 유착 등으로 발생이 되는데, 민원인은 산청군 산청읍에 사시는 분인 모양이다 그죠?
○감사관 송병권 산청 차탄에 사는 분입니다.
○이규상 위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먼 곳에 있는 분이 김해시에 공장증축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민원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이것은 2013년도가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의아해서, 물론 김해에 살다가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제기를 산청에 계시는 분이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자료를 부탁할까 싶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제가 여쭈어볼게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감사대상 제외되는 것이 일반행정사무는 3년 지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감사관 송병권 감사대상이 아니라 징계가 시효완성이 됩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5년?
○감사관 송병권 5년입니다.
○박우범 위원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잘못은 앞에 저지르고 피해를 뒤에 보는 공무원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게 쭉 여러 사람이 거쳐 오는 동안에, 만약에 5년 정도 거쳐서 이루어진 행위일 경우에 2012년 6월 22일 이후에는 징계시효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경우에는 2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계되어서 시효가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훈계밖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은 징계를 부득이 받는데 그렇게 많은 경우에는, 좀 이게 행위자체가 중하고 많은 경우에는 기관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사람을 가지고 징계를 주기에는 부적절하다 전임자가 저지러놨는데 그 사람은 시효완성이 되어서 징계를 줄 수가 없고, 이후 사람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해 온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억울하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본 위원도 내용을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청렴도평가에서 소방서 직원들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저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가보니까 재산등록관계도 소방서 직원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대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소방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암만해도 정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딘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근무자들은 아무래도 접하는 부분도 많고 재산등록 경우에는 언제까지 내라 했는데 출동하고 그래서 조금 늦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소방서 직원들로 인해서 청렴도평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음주운전 관련해서 갈수록 좀 줄고는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송병권 음주운전이 그동안에 관대한 조직문화,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다들 2회, 3회를 하는 것이 중대범죄라는 이런 인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직윤리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음주 적발되는 일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일각에서, 우리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지원조례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라고 표기는 지원조례에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제15조에 보면 지도·감독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권유관 위원 지도·감독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검사라는 내용도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검사는, 원래 감사가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것이 감사의 용어적 정의입니다.
검사는 이제 공공감사법에 보면 회계검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조례 제15조하고 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해서 감독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감독하고 감사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사관 송병권 감독은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지도·감독하듯이 그것은 감독이고, 감사는 대등한 관계 또는 상부에서 하부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도 교육청을 하느냐, 도 교육청을 저희들이 감독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권유관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일단 무상급식지원조례에 감사를 하는 데는, 우리 경남도에서 도 교육청을 감사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는 것이죠?
○감사관 송병권 아무 문제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0개 학교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죠?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90개 학교에 9개 시·군입니까?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선정기준이 학교 수, 시부에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의 순서로 6개의 시를 정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학생 수가 많은 시·군.
○감사관 송병권 그다음에 군부는 학급수가 많은 경우.
○권유관 위원 군부는 학급수가 많은,
○감사관 송병권 그 군을 하면 함안, 창녕, 거창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우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사실은 창녕에 10개 학교거든요.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나, 거창도 8개고 함안도 7개 학교네요.
그런데 창녕이 10개 학교가 감사대상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군부에는 지금 학급수가 많은 곳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창녕이 학급수가 많아서 군부에 제일 많이 지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감사관 송병권 창녕이 10개가 된 것은 초등학교가 40개, 중학교가 30개, 고등학교 20개 이렇게 해서 9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비율대로 했습니다.
학교 수하고, 초등학교는 40개 아닙니까.
창원에서부터 쭉 6개의 비율, 그다음에 중학교도 나눠서 창녕에 해당되는 비율을 해 보니까 10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군부 10개가 인구수로 보면 함안, 창녕, 거창 순으로 상위 3개 군이 선정이 됐는데, 군부에만.
그러면 학교도 창녕이 함안이나 거창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송병권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 좀 이해가 가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창도 거창읍에 밀집되어 있지 다른 면 쪽에는 학교가 적으니까 그렇고, 함안 같은 곳은 가야읍이나 칠원면 빼고는 거의 학교가 적다는, 그래서 10개,
○감사관 송병권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역구가 창녕이다보니까 창녕에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지역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인구가 함안 다음입니다.
군부에서 2위인데 거창도 8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알아야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관님, 경상남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도에서 도청이 도 교육청을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없습니다, 확실하게.
두 번째는 지금 도 교육청에서 도청감사는 받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엄격한 중앙부처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
또는 그것이 납득치 않으면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일선 학교를 감사하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청이 그래도 감사의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을 풀고자 하는데, 실제 의혹을 푸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상남도는 내가 감사해야지, 딴 사람은 인정 못 해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게 앞서 말씀하신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원에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두 번째 공동으로 감사하자는 그 부분은 같은 식구끼리 어떻게 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핏 보기에는 도청에서 지나치게 몽니를 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설왕설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성의 있게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과정 없이 바로 이야기하고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바로 예산삭감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태도냐는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감사관님이 답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해서 주신 자료 중에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예방감사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송병권 예.
○김지수 위원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은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2년간 회의한 실적이 없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패방지대책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부패방지대책협의회에서는 제가 서류상만 보면 나름 굉장히 회의를 열심히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암행어사 제도라든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청렴옴브즈만, 명예감사관제 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대책협의회에 대해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송병권 저희들이 운영이 많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나 그런 경우는 없애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있으나 마나 한 도정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제가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받아보면 부패방지대책협의회는 그나마 다른 도정위원회에 비하면 잘 하고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회의로만 보면요.
비교적 회의록도 있고, 서면 회의가 아니라 대면 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의 청렴도 평가지수가 최하위임을 감안한다면 저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와 더불어서 부패방지대책협의회는 지금보다 더 잘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하여튼 좀 청렴도가 상위권에 달성되도록 금년에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감사관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확인만 하나 하고자 합니다.
도 의회사무처 감사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감사관 송병권 예.
○김성준 위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법이고, 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도지사 고유권한의 사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규칙은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또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가 조례로 정하겠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규칙조례 말씀 중에서 조례로 정한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면 되는데,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면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우려가 있어서 제가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감사관 송병권 위원님 그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제3조, 제19조에 의회사무처 자체 감사 실시근거가 있습니다.
또 조례를 정하려면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만 되어 있지 법령에 위임을 조례에서 정하라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제 질의의 핵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제가 감사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0대까지 오면서 9대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저는 우리 제10대 도의회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집행부가 도의회를 보고 있는 위상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자고 했던 겁니다.
법령에 준해서 하면, 당연히 저희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의원들 역시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죠.
감사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고 그동안 4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서 제가 느끼는 온도차는 굉장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마치 하부기관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일을 하고자 하니까 제가 감사관님의 의중인지, 법령에 준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감사관 송병권 위원님 의도는, 저희들은 순수합니다.
의원님들을 진짜 한 분, 한 분 존경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집행을 좀 잘해 보자는 것이고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의원님들 마음을 거슬리게 할 이유가 저희들이 있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송병권 감사관님은 사실 인품으로 봐서, 또 그동안 저희 의회와의 관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 감사관님처럼만 의회의 위상과 의원 한 분, 한 분의 위상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들 더할 바 없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잘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저희 의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의회 집행부가, 의회 운영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먼저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위공무원이라고 해도 될까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우리 의회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더 이상 어떤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관 송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발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난해부터 발생한 진주의료원 사태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특정감사 또 도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예산지원에 따른 감사까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관실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도민 한 분도 피해보는 사람 없이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갑재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4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완 규제개혁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규제개혁추진단은 금년 8월 7일자로 신설된 기구입니다만, 추진단 신설 이전의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처리한 규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3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입니다.
아까 서두에 Case Study 구성·운영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 가지 틀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적에 공장설립하고 아파트건설인데 아스팔트 분야라고 말씀하셔서 그 점 바로 잡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니고 아파트건설 분야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예, 잘못됐습니다.
아파트건설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 점 바로 잡고, 두 번째는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령규제나 자치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예.
○이규상 위원 여기에 실적들은 있습니까?
대충 어떠한 실적들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Case Study로 치면 공장설립과 아파트건설팀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설립팀에서 18건, 아파트건설팀에서 18건 규제대상을 발굴했습니다.
그중에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각 해당,
○이규상 위원 부서로,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예, 부서로 이관하고, 자치법규 내지 규칙 등은 저희들 내부심사를 거쳐서 각 실과에서 처리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발굴된 것이 있다,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록규제를 하기 위해서 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여기에 도의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도의원님 당연직이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서, 저희 위원회 구성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하다보니까 이 위원회에는 위원님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도의원을 당연직,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그래서 저희들 올해 좀 해서 위원님들도, 인원수도 늘리고 도의원님 당연직으로 넣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부분적으로 손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나중에 할 때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입니다.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왜냐 하면 규제개혁추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손톱 밑 가시 뽑기, 이번 정부의 그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상위법령의 폐지나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에 맞추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또 실제 우리 경상남도민들이나 또 도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등등 모든 사회분야에 있어서 도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지금 보니까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그리고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등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님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사실 우리 규제개혁추진단 자체로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등록규제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 조례가 379건 정도 되고, 규칙이 509건 정도 되는 중에서 지난번, 물론 저희 단이 생기기 이전이지만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들 일일이 검증해서 그중에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조례들이 있는지 전부 다 발췌한 것이 151건 정도 되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규제를 발굴했지만 착한 규제, 안전과 관련되는 규제를 제외하고 나니까 96건 되었습니다.
그 96건을 한꺼번에 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0건 정도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6건은 10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입법예고나 처리과정 중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능과 역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도 상위법령의 폐지나 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조례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중앙부처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규제라 하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먼저 검토를 거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물론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기 전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단이 생김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부처도 법령을 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와 관련된 것은 전부 등록을 다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제,
○강민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강민국 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의 또 기획행정위의 직속기관으로 또 감사받는 기관으로써 340만 도민에게 과연 어떤 규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고 노력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사실 역할과 기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고충이나 애로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규제개혁과 정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노무자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에 일을 하면서 내가 인건비를 받겠다, 안 받겠다 자기들이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만약 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일반 노동자가 거기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인건비 못 받는 것은 걱정도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박우범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이 공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떼일 수도 있는데, 관에서 집행을 하는 공사라면 일반 노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쌍방 계약 간에 의해서 크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공사를 수주했던 업체가 부도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일반 노무자들이 그냥 인건비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못 받았어요.
여관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균형집행이라고 바꿨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현재도 쓰고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예.
○박우범 위원 지금 각종 법령이나 규제개혁 이걸 보면 거의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완화 혹은 폐지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강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노동자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 같으면 그 돈 떼인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떼이고 있어요.
업체에서 그걸 이용한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 개혁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법무담당관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더 강화를 하게끔, 강화하는 것도 개혁이거든요.
일반 노동자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런 수주를 받을 정도 되는 업체 같으면 건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조건이 되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이다 뭐다 해서 빨리 안 줘야 될 돈도 좀 빨리 준 것 같고, 제가 뒤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단장님,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건과 관련해서 저희 자치법규에 규제대상이라고 올라오면 그런 부분은 심사를 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이걸 한번 올려볼 것이거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생긴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금년 8월 7일자 신설기구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는 참 고맙기도 하고 그렇는데 실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직 실적은 좀 미미하겠지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낸 실적은 없지만 각 실·과 규제개혁 대상들을 모은 것 중에서 실·과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신문지상에도 일부 많이 났던 내용들입니다.
굴 양식어가들이 굴을 가공하고 나오는 껍질부분이 상당히 환경오염에 주 원인이 되고, 물론 일부분은 석회나 규산질비료로 들어갔지만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통영시하고 또 저희 도가 건의를 해서 굴 껍질을 20㎜ 이내로 파쇄해서 바다를 매립하는데 쓸 수 있고 또 토목공사를 하는데 매립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굴 껍질을 활용한 석회나 규산질비료를 정부가 5만톤 정도 수매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15만톤 가량으로 수매물량을 늘린 것들이, 그게 폐기물재활용 규정 제2조에서 8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굴 양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작은 도움이지만 잘 발굴해서 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굴은 석회하고 규산질은 거의 잘 안 들어가고 패화석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 재활용해서 매립도 하고 비료로도 생산하는 것이 좋고, 오늘 신문에 보면 저희 지역에도 얼음골 케이블카를, 앞에 도립가지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막았던 등산로를 풀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나마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도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사회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남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무조건 등산로를 막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법에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계속)
(14시 27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거창대학 감사일정이 당초 11월 6일에서 금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거창대학 최해범 전 총장이 당초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관련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사임한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 모두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총장의 사퇴문제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사직처리에 앞서 우리 위원회와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계획된 감사를 금일로 변경하기로 추가하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을 참고인으로 배석시켜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창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총장 사퇴 등 주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배석한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호근 거창대학총장 직무대리께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국제협력원장 우영환
평생교육원장 이관희
LINC사업단장 주우일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총장 직무대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일 최해범 총장의 사임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교무부장 강호근입니다.
먼저 저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사무국장입니다.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우영환 국제협력원장입니다.
이관희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주우일 링크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우리 대학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지향하면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희망에 부응하고자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을 비롯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부산·경남 19개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서부경남의 평생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중추기관으로써, 다양한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원과 국제협력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학의 운영실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직원 모두가 성심을 다하여 시정하고 개선하여 대학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3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도 좋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일 거창대학 감사가 파행된 이후 강호근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사정의 말씀을 들었고, 전 최해범 총장이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사과의 말씀이 충분히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답변은 부장님이 해 주세요.
○교무부장 강호근 예.
○이규상 위원 첫 번째로 학생지역별현황을 보면 남해, 하동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원거리에 있는 김해, 양산이나 먼 데도 제법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입시설명회할 때 남해나 하동 쪽에 선점해서 많이 유치할 수 없습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저희들의 재학생, 그리고 신입생의 분포는 아무래도 서북부 경남이 37% 가량 됩니다.
그리고 서부경남지역 학생 즉,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이쪽 아이들이 20% 가까이 되죠.
그리고 창원, 마산, 김해 이쪽 지역 아이들이 17~18% 가량 됩니다.
저희들이 남해, 하동 쪽으로는 남해도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입시홍보를 가급적 자제를 하고요.
김해, 밀양, 양산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관계상 아이들이 남해도 가고 저희 대학도 와서 비율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남도내 학생들이 두루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특성화가 각 대학별로 두 개가 다르니까, 남해대학은 남해대학대로 특성화된 과가 있고, 거창대학은 거창대학대로 특성화된 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유치에 많이, 설명회라든지를 통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3,400만원 지급해서 본관동 3, 4층 누수방수를 했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완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수를 하기 위해서 어느 경남도 단체에 관급공사, 건물에는 문제가 누수방수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나면 방수를 하고 나서의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방수를 했으니까 3년 내로 마지막 상도를 3년마다 해 줘야만 우레탄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3년 뒤에 예산을 또 달라고 할 것입니다.
해야만 되니까, 모르고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러면 방수공사 한 효과가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모르시잖아요.
○교무부장 강호근 저희 대학은, 어느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하자검사를 꼭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누수가 되거나 혹은 공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적게는 1년에서 10년까지, 보라든지 골격은 10년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수 한 부분은,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만 방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3년 내에 반드시 상도공사를 다시 해 주면 이 기간연한이 10년이고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편의 시설확충을 여러 가지 지적도 당하고 했는데 학교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지적장애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시각장애인은?
○교무부장 강호근 시각장애인은 없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교내 보도블록 설치를 2014년에 하셨더라고요.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저는 미리 안 했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됩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9명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9분이 계신다 그죠?
○교무부장 강호근 아, 2명이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2명이 계십니까?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무기계약직이 2명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두 분입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대법원에서 아주 좋은 판시를 했습니다.
기간제, 계약제라도 2년 기간이 만료했다고 해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시를 오늘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간제, 계약제근로자라고 해서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가 맞지 않다고 오늘 판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기간제, 계약제가 생기면 협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다행스럽게 우리는 무기계약직 두 분이 계시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무튼 그날 하지 못하고 멀리 이렇게 오셨는데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장님이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를 해서 의회에 와서 새롭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총장님이 그날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정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질타를 했습니다.
몇 분 위원들이 거창대학에서 이렇게 와서 의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앉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고 인사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알려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실은 몰랐어요, 이틀 전에 알았으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교감하고 그런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찬성을 하시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예상원입니다.
지금 사실 총장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받지 못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고무풍선에 차 있다가 다 빠지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성준 위원이 저희들 도당 체육대회 할 때 장난친다고 풍선 만든 그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얼마쯤 있는지 모르지요?
어제 안 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손으로 하면 이만합니다.
(주먹 쥐며)
정책기획관실에서 학교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할 때가 있고, 총장을 선임할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해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서 주도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단 대학 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총장 새로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전체적으로 총장을 뽑을 때 특채가 있고 공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공석이 되면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 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하시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니, 이것은 대학에서.
○예상원 위원 대학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대학 사무국장이 합니까?
대학에 누가 합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무부에서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을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퇴를 할 때는 어디에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퇴는 인사과에.
○예상원 위원 도청 인사과에.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도청 인사과에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10월 24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0월 24일에 사표를 제출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사퇴서를 제출을 하면 신원조회를 일주일 합니다.
신원조회를 일주일 한 후에 신원상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사퇴처리를 합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원님들께 미리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사라는 게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라든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보류를 하다가 바쁜 업무 관계로 깜빡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장이 도떼기시장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집에, 농사짓는데 머슴도 일하다가 가면 사장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사전에 이야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저희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오셔서 대학활성화에 대해서 서로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사람으로서 우리가 도대체가, 물론 그분이 여기 와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을 하는 주된 목적은 저는 최 총장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 대학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기회에 제대로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사무국장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월급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관여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지사를 대신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보다도 일반적인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물론 도와 대학 간의 그런 업무, 원활한 업무관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상원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도 검증하고 받고 정산하는 것도 출연기관의 사무국장이 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사무국장 이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회계집행은 사무국에서 합니다.)
출연기관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직속기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도의원 처음 하다 보니 몰랐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마 사무국장이 분임경리관으로서 집행에 있어서,
○예상원 위원 직제상은 직속기관인데 예산을 주는 것을 출연기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제가 알기는 도립대학은 우리 공무원 조직, 이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출연기관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기관을 하나 설립해서,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제가 사무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국장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께서 월급 정산, 업무추진비 정산, 학교에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서브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이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그렇고 다소 경직되게 학교에 서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직되게라는 말씀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사무국장 이수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사무국장의 역할은 물론 제대로 된 정산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도와주러 가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간 것은 아니니까 경직된 사무국장의 역할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우리 도립대학 구조조정 추진 상황해서 줬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여기 보면 2018년 말까지 통합 구조조정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현행에서 내년도에는 일부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거창군민이나 남해군민이 이해가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1년 남겨놓고 통폐합을 예측했다면, 2015년도 예산서인데 제가 처음 보거든요.
하도 이상해서 이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시설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늘려놓는다는 말씀은 포괄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앞으로 거창도립대학을 육성발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에서, 광역단체에서, 모 동료의원님께서 지사님한테 질의했을 때 지사님께서 광역단체에 도립대학이 두 개가 있는 것이 경남이 유일하다, 저희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유일하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그때는 구조조정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2014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놓고 또 구조조정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변화가 생겼겠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특성화대학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상충된다고 보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간단하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실 저희들이 양 대학 구조조정 통합관계는 지금 올해 초에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2013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중간에 해 오다가 특성화사업이 결정된 것이 2014년 6월에 결정이 되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교육부 자체적으로 대학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거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기존 해 왔던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10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제가 갔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두 개 대학 특성화지원은 다른 대학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보고를 드려서 그렇다면 굳이, 지금 현재 특성화사업이 각 대학에 5년간 225억원이 내려옵니다, 국비만요.
225억원이 내려오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거두는 경제적인 효과가 8억원 정도 되는데 1년에 20억원의 국비가 날아갈 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정책기조인 선 통합 후 구조조정을, 선 구조조정 후 통합으로 2018년 말까지 특성화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상원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밀양이지 않습니까?
저희 대학이 없어지는 과정에 느꼈던 점을, 자꾸 저는 지역적인 것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남해군민, 거창군민이 이해하지 않는 것은, 사실 광역이, 물론 만들 때 우리 마음대로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먼저 알리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책기획관님, 이런 일련의 사태는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장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총장 하다가 그만둘 때 인사과에 어떻게 했더라도, 규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회지도층의 인사가 한 달하고 한 달 전의 마음 달리해서 그만둬버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총장 때문에 그만뒀다하면 그런 사람이 총장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앞으로는 그런,
○예상원 위원 창원대학에 연락하세요, 총장 출마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어떻게 보면 결격사유 아닙니까?
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장 임기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의원 하다가 자기 하기 싫다고 그만 두는 것은 자기가 선거를 해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학협력단,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님, 예산이 특별회계, 특수법인을 산학협력단에는 학교에 두는 데 그게 맞습니까?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산학협력단이란 곳이 특수법인이면서 특별법인, 독립된 법인입니다.
학교에 총장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만 독립된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특수법인이니까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수익사업이 저희 산·학·연, 소위 말해서 학교의 인건비라든지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 말고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재정지원사업, 교수님들 연구사업,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 산학협력단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들 다닐 때 전문대학이라고 하고, 지금은 거창대학에서 일정한 수업을 하고 나면 사전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중간계층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에서 나름대로 연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거창이나 남해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데 작은 기업에는, 물론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거창에도.
거창에도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또 다른 것을 하더라도 기업을 유치해서 학교 안에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거창군에 있는 BI센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줍니다.
그 업체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거기 입주업체가 9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는 학교기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물론 매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출보다는 학교의 학생들이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각종 연구사업, 내지는 산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되어서 퍼뜩 모르실 수 있는데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경남고교생 인공지능레고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이 있고, 이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겠네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산학협력단에서 합니까?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예.
○예상원 위원 2억9,000만원 반환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설명하기 그러면 조금 있다 마치고 해도 되니까,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고지원이 2억9,000만원이나 돼서 저는 혹시 통폐합 관련된 그런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는가 싶어서,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됐습니다.
아무튼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도 계속 증액해서 지원을 했는데 학교가 제대로, 저희가 가보니까 전문대학으로써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참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거창도 그렇고 남해도 남해 나름대로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하셔서 우리 사회가 엘리트만 살 수가 없으니까 7, 8, 9등급에 해당될 수 있는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이 대학이 그래도 우리가 특성화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까지의 교수님들 고난도 인정해 주셔야 되니까 다시 한 번, 2018년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히 모두에 말씀드린 거창·남해군민들한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쳤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희들 도립대학 통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는 1대학 1캠퍼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남해하고 거창지역의 정서하고 지역경제 또 주민들의 감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1대학 1캠퍼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대학 2캠퍼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대학을 발전을 시키되 위에 총장만 한 사람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전남에 있거든요.
두 대학이 있었는데 총장을 한 사람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대학을 지역에 맞도록 발전시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18년까지니까 충분히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교무부장님.
여러 가지로 번잡하게 의회까지 와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총장님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우리 위원들도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학이 지금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조개혁을 했을 때 1개 대학에 2캠퍼스 쪽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기획이 되는 것으로 기울여졌다가 전문대 특성화 정부지원자금 때문에 2018년도까지 보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상 학교를 경영을 하는 총장님이라면 그런 부분도 미리 파악을 좀 하고 또 학교가 자구노력도 해서 개별적으로 두 대학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행보를, 진로를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립거창대학에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따지면 인사권자한테도 큰 누를 끼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기가 있는데 임기 전에 사전에 합의 없이, 협의 없이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강사료를 보면 우리 지역의 타 대학과 비교를 했을 때 강사료가, 시간당 강사료가 좀 낮습니다.
3만5,000원, 3만3,000원 또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강사료는 외래강사가 5만원,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강사료를 책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특강을 했던 데는 보면 지금 시간을 대충금액에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갈 정도로 강사료가 들쭉날쭉합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책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무부장 강호근 저희 대학의 강사료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정규과정의 강사료는 지금 올해 3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대학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고 더더구나 국공립대학 기준으로는 아주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물론 4년제 대학 경상대학이나 창원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비 별도로 시간당 8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학에 강사료가 들쭉날쭉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 대학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혹은 특성화사업, 또 그다음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나 그다음에 교육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침에 따라서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하게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강사료 기준은, 이름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요.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하는 것은 우리 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3만5,000원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어서 들쭉날쭉합니다.
○이만호 위원 외래특강이 있을 때 2시간 하고 100만원 받아 가신 분이 있냐하면,
○교무부장 강호근 그것은 수업은 아니고 특별강의입니다.
○이만호 위원 특별강의인데 100만원이 있는가 하면 50만원 정도로 절반 정도 되는, 얼추 강의가 비슷비슷한데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먼저 결산검사를 할 때, 그때 보니까 사실상 교수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거창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교수님들이 사실상 근무여건에서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런대로 어느 정도 타 대학하고 비교를 해서 평준화는 되어 있어야만 외래강사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초빙을 했을 때 선뜻선뜻,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강사님들이 오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다른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맞추어 놓은 듯한 의구심이 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잘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시간에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강사료 외에 특강료 이름하여, 이것은 2014년도 경상남도 예산편성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초빙강사,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지적을 한 것은 대학 및 전문가 특강 2시간해서 50만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 2시간하고 100만원 받아간 사람이 있고 3시간을 해서 100만원 받아간 사람도 있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적용을 정확하게 하셔서, 외래강사님들이나 또 지금 부족한, 사실상 먼저 간호학과에 교수님 두 분을 초빙을 하려니까 모집을 해도 오실 분이 없어서 진주에서 사실상 삼고초려를 하다시피해서 모셨다는 그런 총장님 말씀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 지금 다른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쪽의 대학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다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근무여건을 갖추어줘서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교수님을 모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도 교육적으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340만 대표로 계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도민의 대표로 와있음을 상기시켜드리면서, 10월 24일에 대학총장이 사표서를 냈는데 우리거창대학 감사가 11월 4일인가 그랬죠?
2주가 지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심히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사랑도 서로 주고받을 때 사랑이지 혼자만의 일방적인 짝사랑과 보은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현지에 감사를 가서 그 전날 대학총장이 사표를 내서 교무부장이 대리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그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대학 통합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정당성과 명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통합에 대해서요?
○강민국 위원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대학에 지원하는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대로 유지했을 경우 두 대학이 공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강민국 위원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말했지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쓰는 문화의 용어인데, 구조조정이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개편해서 능률적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비능률적인 조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빚 줄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국 시·도에서 도립대학을 2개 둔 데가 없습니다.
전남에 2개를 둔 경우가 있었는데,
○강민국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강민국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유와 명분·정당성을 말씀드린 것은, 모든 행정이나 정치의 행보에 있어서는 명분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 정확한 실정을 기조실에서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96년 개교 이후에 신입생 등록률이 100% 를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을 평가할 때 취업률 가지고 평가하는데 전국 7개 도립대학 중에서 5년 연속 72.5%로 1등입니다.
거창대학도 오늘 보니까 64.6%.
그리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과를 개발해서, 매년 24억원 정도 받네요.
교무부장님, 맞죠?
(○교무부장 강호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대학을, 취업률 72.5%, 심지어 등록률 100%를 달리고 있는 대학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명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저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대로 두면 취학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이 추세를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대학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시키면서 양쪽에 있는 학과 같은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면서, 그 대신 다른 시·도에는 없는 두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강민국 위원 실장님 말씀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도내 2개 대학 그게 문제입니까?
취업률이 72.5%고 심지어 등록률이 100%면,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로 매년 24억원이라는 정부 국비 지원을 받고 하면 대학에,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학이 2개가 아니라 3개, 4개가 있어도 되는 겁니다.
대학이 2개라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만약 두 대학 중에서 정말 부실한 대학이 있고, 현재 취업률이나 심지어 등록률이 저조한 대학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해야 되지만, 여기 두 대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취업률이 낮다든가 지원 학생수가 모자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 도내에 모든 기관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학도 하나의 일환으로써 하는데, 저희들이 대학을 하면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총장만 한 명으로 하면서 학과 조정,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강민국 위원 그러면 한 대학에 2캠퍼스로 유지를 하는데 그럴 것을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두 대학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지.
각 대학이 잘 하기 때문에 한 대학에 2개 캠퍼스로 한다는 것인데 잘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굳이, 구조조정 개혁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현지에 다 가봤지만 대학들이 각자 특성화를 위해서, 또 아이들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교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아까 구조조정의 사전적인 의미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여튼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다 만사형통인 줄 아는데 오히려, 아까도 유일하게 경남만 도립대학 2개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 그것은 정말 명분이 옳지 않다.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혼자만의 짝사랑은 없다는 말씀,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강민국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대학에 총장이 없다라고 하는, 제 자신조차도 놀라서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불쾌함을 떠나서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회 대의기관이 갔는데 교무부장님이 뭘 어떻게, 그러면 그때 정책기획관님이라도 거창에 와 계셔야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고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총장님이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한테 언급이라도 했으면 제가 말렸을 겁니다.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총장님이 그럴 수는 없다 그랬을 건데, 저도 이 분 사퇴서 낼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저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정책기획관실에 와서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사퇴서를 제출했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처리를 안 하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지극히 잘못됐습니다.
○강민국 위원 실장님도 그 부분은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전혀 몰랐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기조실장님 그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대학을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5년간 105억원의 지원금을 받게끔 노력하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고, 기조실장님 정말 모르셨죠?
최 총장님 사퇴를 몰랐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전혀 모르고 저도,
○김성준 위원 그러면 취임을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것은 지금 1개월 이내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전 최해범 총장님 취임을 언제,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2013년 3월 12일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3월 13일자 경남신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임명권자인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도립대학 통합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지사께서 하셨습니다.
중앙일보 3월 13일자 신문에 보면 “보은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거창도립대학의 총장이 중도사퇴한 것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또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중간에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김성준 위원 오 모 총장도 있었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김성준 위원 사실 저희들은 두 도립대학이 나름의 전문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3일 중앙일보 내용에 보면 보은인사다 또 지사가 임명하면서, 경남신문에는 통합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2013년도 그 당시 이미 예견된 일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만둔다는 총장의 입장은 임명권자에 대한 큰 결례이기도 하고,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에 대한 결례이기도 합니다.
또 임용을 해야 될 인사추천위원회가,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조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임명권자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장이 공석인데, 총장 임명권은 인사위원회 10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총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임명권자인 지사님께서 분명히 통합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고 또 통합에 대한 전문가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임용기준에 적합했던 총장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실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사퇴를 하고 이렇게 혼선을 거듭 하게끔 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자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행정고시 출신이죠?
즉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고, 누구보다도 본인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해 왔습니다.
아까 예상원 동료위원님이 통합에 대해 엘리베이터에서 했던 최 총장님의 말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했던 말씀이 달랐다는 내용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다른 학교의 총장으로 간다고 해서 그 학교가 발전하고, 또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실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
○김성준 위원 좋습니다.
도립거창대학은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 캠퍼스라든지 학생들의 열의는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왔습니다.
정작 관리감독하고 지원을 해야 될 도에서 총장 한 분에 대한 임명부터 사퇴까지 이렇게 완전 방관하는 자세는 제가 볼 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차기 총장 임용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사님께서 또 임명하시겠지만, 사전에 담보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든 구두의 약속을 받든 임명권자의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위원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도립대학 총장의 임용 연령이 몇 세까지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교수들은 65세까지...
○김성준 위원 만 65세까지,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년은 그렇고, 임용할 때 만 61세 이내의 연세가 되어야만 총장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령의 기준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 기준 안에만 들어오면 되지만, 개인적인 욕심과 도립대학을 발판으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들은 안 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지사님도 그렇고 또 인사위원회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도립대학을 아껴주는 마음의 총장을 임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정책기획관님, 2개 대학의 교무부장님하고 사무국장 연한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무국장, 교무부장은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무국장은 저희 도에서 그쪽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하면,
○박우범 위원 아까 공무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공무원입니다.
도청 공무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연한이 없는 공무원도 있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인사발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전보제한기간이 현재 우리 도의 기준을 봤을 때 사무관 이하는 1년 6개월 되고 그다음에 서기관, 사무국장이 서기관급입니다.
서기관급은 1년 전보제한기간을 지나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이수근 국장님은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거의 1년 다 되어...
○박우범 위원 1년 정도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확실한 공정성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2013년 2월에 해서, 3월인가 그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했고, 그다음에 대학 자체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대학 2캠퍼스라는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박우범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해 보고 또 그쪽 지역에도 선출된 도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이나 지역민들 의견은,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다른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최해범 총장님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실 때 하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해대학 총장님, 거창대학 총장님 두 분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라 했는데, 남해대학 총장님은 현 시점에서의 통합은 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창대학 총장님은 좋은 쪽이 있다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조조정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두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렇게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이 축소가 되거든요.
위축이 된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좀 더 발전적인 용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잘못됐으면 여기를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하신 내용은 빼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아까 용역결과 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자료, 박우범 위원님 주시면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정확하게 홍준표 지사님이 워딩(wording)을 그때 본회의에 나와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1대학 2캠퍼스 다운사이징(downsizing) 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정확하게 구조조정을 준비하셨던 거죠.
구조개혁이 아니었고요.
그걸 제가,
○정책기획관 박성재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잘 나가는 두 대학이,
○김지수 위원 아니 기획관님이 아까 다 얘기하셔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는 예를 들면 부속기관인데 사실 내부사정을 잘 모르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단체장의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공약들이 그대로 입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로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은 여기에서 오래 실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직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에 대해서 좀 짚을게요.
운영조례 첫 번째,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장에 보면 5조에, 그런데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10명 내지 15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그런 겁니다.
총장이 없다손 치더라도 지정대리든 법정대리든 일단 그 사람은 총장의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장직무대행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장 대학운영위원회인데, 대학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도립대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운영위원회가 도립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위원회더라고요.
여기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보면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대학운영위원회가 지난 2년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남대대학에서 얘기한 것은, 이것은 물론 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도립남해대학 총장님이나 거창대학 총장님은 당연히, 이것은 본인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학등록금이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이후에 특별한 것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자체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통합준비단 형식으로 해서 제가 단장 역할을 하고 여기 계시는 교무부장하고 양 대학하고 편제를 했다가, 저희들이 로드맵이 좀 바뀌는 관계 때문에 발전추진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 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기본 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되면 전체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추진단에서 안 마련이 아직 안 돼서, 위원회 안건으로써 올릴 재료가 없어서 좀 딜레이 된 부분입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열 계획이시네요?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지수 위원 올해 꼭 개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수업료가 오르지 않아도, 오르지 않는다고 땅땅땅 하는 것도 일종의 결정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운영위원회를 꼭 개최하셔서 하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근 총장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요구자료 59페이지에 보면 대학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 내용이 조교 정원을 좀 증원시켜 달라는 것이 있는데, 남해대학이든 기타 타 시·도의 도립대학도 학과 수에 맞게 조교 정원들이 다 채워져 있는데, 거창대학은 학과는 13개 학과인데 조교 분이 여덟 분밖에 없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업무상 학과장을 좀 보필하고 해야 될 것인데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과가 13개과로 증설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제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간단히 좀,
○교무부장 강호근 저희 대학이 현재 조교 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96년도 개교할 때 조교가 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는 학과가, 계속 대학이 커지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7개, 8개 10개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정원 반영이 좀 못 됐습니다.
사실 학과가 늘어나면 정원을 반영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저희들은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기술중심대학입니다.
즉, 기술변화에 따라서 학과가 그때그때 좀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학문보다는 기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과를 늘릴 때 그 당시에 정원을 늘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계속 여러, 잘은 모릅니다만 전체 정원에 묶여 있다보니까, 경상남도 정원도 묶여 있고 저희들도 정원에 묶여있고 하다보니까 학과 수에 맞춰서 증원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3개 학과에 8명의 조교가 있는데 한 조교 선생님이 2개 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업무로드가 너무 걸려서, 지금 현재는 조교를 뽑으면 거창대학 조교 채용에는 응시를 잘 안 합니다.
2개 과를 보려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2012년 정도부터 학과가 8개 과를 넘어섰으니까 그때부터 쭉 있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물론 도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원을 늘리기는 좀 힘든 분위기라고, 외형적인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또 거창대학이 5년간 이대로 가야 된다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대학 다녀보셔서 조교의 역할을 잘 아실 것인데 원만한 학과가 운영되려면, 또 학생들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받으면서 학과이수를 하려면 조교의 역할도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획조정실장님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래요.
현재로써는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겠지요.
실장님 들어가시고, 다시 강호근 직무대리님!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립대학이 좋아서 온 학생들이 제대로 학과이수를 할 수 있고, 또 학습권을 보호받으면서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조교의 역할이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의 분위기로 볼 때는 말을 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학교관계자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무대리님, 특성화 대학 예산이 매년 24억원씩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특성화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 지정받았으니까, 물론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혹시 조교를 좀 충원할 수 있는 틈바구니는 전혀 없습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외부자금도 저희들의 용도 즉, 대학 본연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렇죠?
○교무부장 강호근 그 사업의 목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대학관계자하고 도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연초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곧 이어서 경남학숙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가기 전 내일 15시에 경남 시장·군수 회의 시 보고할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그랜드비전과 전략사업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간단히 받고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로 경남학숙 현지감사를 갈 수 있도록 이동준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위원실로 이동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국제협력원장 우영환
평생교육원장 이관희
링크사업단장 주우일
 
○참고인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속기사
윤지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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