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0차 (1) 2014.11.11

영상자료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일시 : 2014년 11월 1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06분 감사개시)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 나경범
○위원장 이갑재 다른 분들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건설적인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홍덕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업무보고는 기획관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먼저 박성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 박성재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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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섭 재정점검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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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산담당관 홍덕수입니다.
2014년도 저희 예산담당관실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참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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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옥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31페이지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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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입니다.
37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7건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3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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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도지사 공약 75건 세부 실천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18개 시·군 재정건의사업 2012, 2013, 2014, 3년 간 현황 제출부탁 드립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금고 협력기금 현황 자료요청이 가능합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금고 협력은...)
○위원장 이갑재 안전행정국.
○김성준 위원장 그러면 2건의 자료요청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김지수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2014년 6월 9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다 주실 거죠, 아닌가요?
○위원장 이갑재 예, 다 받습니다.
○김지수 위원 18개 시·군 재정건의사업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음산터널 진행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패소한 사건이 3개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 이갑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두 가지, 도지사 공약사항하고 18개 시·군 재정건의사업 지원현황 건, 김지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도민참여예산 관련 분과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이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음산터널 관련과 패소사건 관련 자료를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 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로 할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입니다.
어제 거창대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양 대학 통합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책기획관님 충분히 숙지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강민국 위원 어제 제가 거창대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책기획관 박성재 구조조정 용어 말씀입니까?
○강민국 위원 그렇죠.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 정당성과 명분, 필요성에 대해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어제 드린 말씀 감안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가 총 145개죠?
경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이.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실무위원회나 또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또 분쟁조정위원회, 특히 도립대학운영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2013년, 2014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게 실질적으로 개최 중요안건 요인들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도립대학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민국 위원 아니 중요안건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도립대학운영위원회가 총장이 그만두고 하는데,
○정책기획관 박성재 어제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에 개최할 것이고요.
학자금이자 같은 경우도 올 연말에 개최할 것인데,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시·군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컨대 기존에,
○강민국 위원 정책기획관님, 아까 보고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 강화한다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강민국 위원 여기 보면 경상남도 평생교육협의회도 있는데 이것도 2013년, 2014년 한 번도 개최 안 되었고, 특히 요즘 무상급식으로 전국적인 복지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불필요해서 위원회가 안 됐다는 것이,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분쟁조정위원회 건은 현재 시·군 상호 간에 분쟁 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건이 없었고요.
도립대학운영위원회는 올 연말에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도 현재 총장이 임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올 연말에 지원대상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
○강민국 위원 145개 경상남도위원회 중에 이름뿐이고, 하지만 정말 시대적인 이슈가 중요한 부분, 그리고 경남도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 시책에 있어서 함께 가야 될 위원회가 많은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145개 중에 23개 위원회가 2013년, 2014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또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지급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형식만 놔둘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 위원회는,
○강민국 위원 물론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은, 74번 같은 경우 경상남도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민원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분쟁조정위원회에 한해서 제가 답변을 한 것이었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45개 위원회 중에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23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개최 안 되고 있고 허울뿐인 위원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과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는 또 적극 활성화하고, 너무 우리가 위원회공화국이고, 위원회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과감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이 도지사 핵심사업은 맞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만호 위원 사실상 이 사업이 앞으로 먹고 살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도에서는 이 사업이 전체 확정되어서 보고 올라왔을 때 어떠한 검증시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일단 아이디어가 나오면 실·국 부서에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국에서 검토의견을 내면 실현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가용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경남에 앞으로 먹거리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2차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은, 경제분야의 경우 같으면 시·군의 의견을 받은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만호 위원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다 같이 할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만호 위원 또 이 사업이 앞으로 확정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고, 이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서 시행된다면 앞으로 50년, 100년 먹거리사업이 50년, 100년 뒤로 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사업을 보면 10억원∼20억원이 아니고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이 사업을 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용역결과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입맛에 맞게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앞으로 시행될 때, 잘못될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증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
만약 안 맞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1∼2년 더 늦더라도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먹거리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자료 13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위탁용역 결과가 7월 28일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은 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그렇네요.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그렇지요?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실 평가분야를 경영분야, 연구분야, 고객만족도분야 3개 분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92.18점으로 나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92점?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점수가 좀 높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잘 나온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경영분야가 30점 만점에 28.05점, 연구분야가 60점 만점에 56.6점 정도, 고객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5점이 나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자기들이 경영평가는 그렇게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 또 있습니다.
개선명령사항 1건하고 개선권고사항 8건 정도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 이 조직이 정말로 도정에 핵심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구조조정하고 이 결과하고 연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안 한다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게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평가가 좀 더 좋게 나왔다는,
○권유관 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이미 구조조정 끝났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올 초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됐다는 것이죠.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그런데 이런 경영평가 결과를, 사실 경발연은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비리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안 했지요?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발전연구원에서 할 때 그때 한 것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보다 발전연구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권유관 위원 아니 업무보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경발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여기 자료에도 되어 있네요.
계약업체가 경남발전연구원이네요.
이 경남발전연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이런 결과들은 구조조정도 들어가 있고 비리도 있었고 하니까, 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너무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오늘 언론에 보니까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비비로,
○권유관 위원 257억원이 편성 안 되고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보도됐던데, 어제 13개 시·군에서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에 나왔지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지난번 도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으로 서민 소외계층 자녀들 직접 지원한다고 언론에 한번 낸 적이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하셨습니다.
브리핑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언론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사회단체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매만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민 측에 직접 지원을 하겠다면 빨리 대안정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검토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검토만 하고, 전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검토과정 중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우리 도가 매를 맞는 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편성 안 했다고 보도되어 버렸고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빨리 대안정책을 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떠드는 이유는 당장 시·군에서도 같이 무상급식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군이 많죠?
당장 학부모들이 자녀들 밥값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시·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 대안을 빨리 찾아서 학부모들이 자녀들 밥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실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잘 아시겠지만 발단이, 저희들이 도에서 1년에 무상급식에 대해 329억원하고, 시·군에서 493억원 해서 822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에는 반드시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을 하고 감사가 따라야 됩니다.
또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이 입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독립된 기관이라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뜻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그런,
○권유관 위원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예산을 편성 안 했으니까, 도비 257억원을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빨리 대안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하게 빨리 대안정책을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도에서 빨리 대안정책을 내놓아야 시·군에서도 대안정책에 동참할 시·군들은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권유관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대안정책을 내서 소외계층에 이 예산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입니다.
기획관님, 어제 도 학생기숙사 가보셨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설립목적이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절감 및 면학환경 조성과 지역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맞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어제 본 위원이 거기 가서 깜짝 놀랐는데, 식당에 같이 가보셨죠?
식당에 오·폐수처리시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그 위생점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 위생계에서 나가서 위생점검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뒀다고 하면 그것은 점검한 것이 아닌데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식당을 조금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조리실 바로 옆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오수가 오픈되어 있고, 차마 제가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맞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우리 도청 식당에 만약 그렇다 하면 직원들이나, 저도 도청 식당에 몇 번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지금 리모델링비만 내년에 7억원 잡혀 있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3개년 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늦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예산사정상 냉·난방기가 내년에 더 우선적일 것 같고요.
식당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양산 통도사 자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조건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탁기관으로써 자비원이 선정됐고, 실질적으로 사실 자비원에서도 자부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3,000만원 매년 투여하고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자원봉사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도에서 예산만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 학숙이라 해서 위생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생점검 한 결과를 제가 받아보고 싶으니까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당 신축관계는 2016년으로 미뤄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어제 악취가 나고 하는 그 부분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자주 뵙습니다.
힘드신데, 그래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과도 하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체크하니까, 남해대학에 일반직 2명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적던데.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원이...
○예상원 위원 예, 현원보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현원보다요?
○예상원 위원 잘 모르시면 참고로 해서 과장님한테...
그러면 소외감이 자꾸 생긴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을 불신하는 이유가 기획관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대다수가 좀 불신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못 하겠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봤을 때는 발전연구원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원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인적자원이 풍부한 경우,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리산에 어떨 때는 물이 있고 어떨 때는 물이 없으니까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에 포함 안 되겠습니까?
건물은 좋은 데 살면서 왜 그렇게 자꾸 학자들이, 연구원들 학자 아닙니까?
학자들이 소신이 있어야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내줘야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도민도 헷갈리고 물을, 댐을 만들 것인지, 만들어서 부산에 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도민들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자가 하는 일은 팩트가 일치해야 됩니다.
도떼기시장, 노점상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5억원이나 많이 가져가서 연구하고 시책사업, 우리 도정에 필요한 연구하라고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예산담당관님! 2014년도에 이걸 하실 때는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었습니다.)
돈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만날 불신 당하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앞으로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검토하고, 검토 중이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고생하면 대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려면 공장에 가서 사업을 해야지 공무원 뭐 하려고 합니까?
공무원은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거창대학 총장 사건으로 인해서 더더욱 이런 것이 팽배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침소봉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또 예산서를 보고, 어제 김성준 위원이 감사관실 감사할 때 질의 응답하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약간만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약간만 들었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도의회 협력 예산을 3,700만원 삭감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기획관님도 또 아니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의회담당 하시는 사무관님, 그때 왜 삭감이 됐습니까?
도의회 협력하는 사업비.
(○의회협력담당 민준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지사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앞에 가고 하나는 뒤에 쫄쫄 따라가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데서 표출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예산에서 또 나오겠지만 철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저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힘도 있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예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양 수레바퀴라는 가정 하에 의회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좀, 여과 없이 소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님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하면 그것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꼭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 장시간 서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출자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 학자로서의 역할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가지고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강민국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사실 2014년 9월 말로 해서 14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규상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폐지가 5개 되었고, 신설이 다시 8개가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규상 위원 그다음에 통·폐합은 1건도 없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규상 위원 이렇게 되어서 신설이 8개 생기게 됩니다.
아까 미 개최 위원회에 대한 향후 대책들은 검토하겠다, 실천 하겠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45개 위원회 중에서 면면을 살펴보면 각각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회별로 수월치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 같은 말입니다.
또 경상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똑같은 말이고, 다르겠지만 유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도 많아요.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물론 행정심판과 소청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통합을 왜 하나도 안 했느냐고 했는데, 간단하게 살폈을 때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똑같은 말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같이 하면 됩니다.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구급지도협의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정관이라든지 다 있을 것인데, 통합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되는데,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여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이 된다 말입니다.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23개 분야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조치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저희들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들이 근거법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이걸 좀 통합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게 통합하기가 안 쉬운데, 내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분류의 위원회라면 양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합쳐서 거대한 위원회를 만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도 수월하고, 정관을 고치더라도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계시면 좋은 안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또 합치려고 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하겠다”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렇게 안 하면 평생 통합 못 합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더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에 민간점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재정점검단이 있는데, 보통 보면 학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실무자 위주로, 전문가 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재정점검을 하면서 대상이 92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40건 정도가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재정점검단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시면 저보다는 상세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상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규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김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하고 이규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은 것인데요.
겹치지 않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도정위원회 7월말 자료로 143개를 받았는데 9월까지 2개가 더 늘었네요.
도정위원회 실제로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 정리되는 건 없고 오히려 두 달 만에 2개가 늘었다는 게 상당히 오늘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관계법령이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좀 세부적으로 짚을 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회가 정책기획관님 소관 부서가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인데 제가 일단 도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께 일괄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재위원회 말씀드릴게요.
문화재위원회가 규정으로만 보면 35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지금 35명 중에 30명이 최소 2년 이상 연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이 단체는 너무나 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분은 1987년도, 본 위원이 내일모레 50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하셨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 같으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바운더리를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있지만 주로 경남·부산 이 쪽에 계시는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그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화재를 한번 지정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규칙이 조금...
○김지수 위원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권력형위원회죠.
권력형위원회기 때문에 훨씬 운영자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가 경남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이 궁색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비를 하시는데 1987년부터 하신 분, 그다음에 ’91년부터 하신 분, 제가 일일이, ’97년, ’95년,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모두에 말했듯이 우리 지역에 전문가그룹 층이 워낙 얕다보니까,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에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집단이 35명도 채 안 된다고 한다면, 35명에 한 번씩 교체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면 100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조치를 마련하셔야 되죠.
부산, 울산이나,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모르는데, 전문위원들을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원교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교체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수 위원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셨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35명 중에 30명이 지금 연임을 하고 계시고요.
10년 이상 연임한 위원이 6명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담당과에 위원님 말씀을,
○김지수 위원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처음에 찾았던 것이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지수 위원 많죠?
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이 분야에, 문화·예술분야에 경남예총, 민예총부터해서 문화예술관련 분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이의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데는,
○정책기획관 박성재 역으로 생각해서, 위원님들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전체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고려를 해서 단계적으로,
○김지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일단은 법률위반입니다.
문화재보호조례에 정확하게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규정 조차도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규정을 바꾸셔야죠.
법적으로도 일단은 만약에 민원인이 소송을 하면 패소하십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김지수 위원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두 번째, 저희가 도정위원회 145개 중에 거의 탑(Top)3 권력위원회 중 하나가 경상남도건축위원회가 있죠.
경상남도건축위원회도 보면 위원회건축조례와 관련해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총 50분의 위원 중에 7분이 거의 연임을, 3번, 4번 하신 분이 6분이고 3번 하신 분이 한 분계세요.
만약에 임기를 2017년까지 채우신다면 12년 동안 이분들도 장기집권하시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건축위원회도 아시다시피 권력위원회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도 담당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너무 심한 데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규정을 어긴 것들, 장기집권 하는 것들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나는 제가 지난 7월에 예결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도정조정위원회요.
도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실제로 도정의 공유재산, 도정의 재산을 관리하고 매입하고 매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도정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심의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위원구성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셔서 실·국장님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도정조정위원회는 우리 행정의 내부적인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 실·국장 위주로, 외부인사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은 정책기획관님 집 파실 때 외부자문 안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외부자문하고 이 도정조정위원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은 도의 실·국장 내부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도의 정말 중요한 업무, 공유재산 그러니까 도의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문제를 포함한 도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외부전문가집단을,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판다 이런 부분은 각 과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어 온 부분이 전체 도에 왔을 때 도 전체적으로 결정이...
○김지수 위원 지금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심도 깊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관점의 차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조례에 규정된 대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 위촉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거기에 더 해서 실제로 경상남도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여기서도 한번 언급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뭘 언급 하였냐면,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소집·심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서면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향후에 소집심의를 하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9회, 2013년 23회, 올해는 지금까지 4회를 하셨던데 도정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대면회의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미팅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다 서면으로 하셨죠?
왜냐, 이미 실·국장님하고 부지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획조정실에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쌩 하신 것 아니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들 바쁘다 보니까,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정조정위원회가 도정조정위원회로써의 역할을 하시려면 외부전문가 위원 위촉하시고요.
서면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게요.
우리 2013년, 작년이죠.
홍준표 지사님 지시사항에 보니까 2012년 12월 19일 당선되셔서 바로 홍준표 지사님 지시사항에 공무원들 기강 바로 잡아야 된다는 항목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2013년 초에 보면 특히 감사관실 산하에 있는 부패방지대책협의회에서 엄청 많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패방지대책협의회 중에 하나 보면 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해라, 그러므로 투명도정을 실현해야 된다, 이유는 회의록 미공개로 인한 이해관계인 의혹제기가 많다, 그래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고 내실화를 하라고 부패방지대책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나름 그래도 올라가 있어요.
위원회 명단하고 대표경력도 올라가있고요.
회의록도 올라가 있는데 회의록 건수가 39건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39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회의결과 비공개로 결정함”, 심플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회의록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공개를 하면 다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39건에 대한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해서,
○김지수 위원 그러면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올리시는 게 조금 무리수가 따르시면 그것은 차후에 내용에 따라서 수정해서, 예를 들면 요약을 해서 올리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다만 회의록에 대해서 적어도 회의를 했고 회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원회가 145개인데 회의록 올라간 것은 39건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도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도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도청 내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하나만 더 마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종 정책기획관 산하에 있는 많은 위원회 중에 운영 안 하고 있는 것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정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례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 답변을 뭐라고 주었느냐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도지사공약을 관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정대형프로젝트사업의 관련 규정에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규정인데 사실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부합하도록 도지사공약관리하고 규정을 합치시든지 이 규정을 없애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의문스러웠는데 문화재지정위원회 명단을 줄 수 있는지,
○정책기획관 박성재 문화예술과에,
○이규상 위원 문화예술과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할 것이고요.
○김지수 위원 여기 이것.
○이규상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왜 저도 공감을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패소사건 세 개를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 일부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가 경상남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붙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전문위원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법무담당관실에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민속문학과 학문보유자, 거창일소리보유자, 가곡관련보유자 이런 사람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판소리 수궁가인데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법원의 판단은 인용을 하게 됩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법무담당관실에 패소한 이유를 여쭐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무형문화재이고, 저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생을 해서, 몇 십 년의 고생을 해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만약 도에 신청한다면 저를 심의할 위원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갖추라는 겁니다.
경상남도라는 거대한 대책을 갖추라는 거죠.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최고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압니까?
물론 정책기획관님 계시지만 국악에 대한, 전남도립, 광주도립, 전북도립 다 있어요.
부산시립도 다 있고, 경남만 유일하게 없어요.
그것을 만들려고 김태호 지사하고 한창 의논하는 중이었는데,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을 그 순간순간 구성하다보면 예술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가곡문화재 그것을 심사한다 그러면 전국 풀로 해서 몇 명을 뽑아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형문화재로 인정되면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작품 값이라든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풀로 해서 뽑으면 되는데 그게 또 외부적으로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규상 위원 맞는데, 지금 사항은 뭐냐 하면 경상남도가 패소를 한 사건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규상 위원 그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패소원인이 뭐냐 하면 행정소송에서 박추자라는 사람의 소송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러면서 경남도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전문위원들 제대로 배치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업무라면 그런 것도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단은 저희들이 오늘 논의됐던 요구를 문화예술과에 전달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행을 하라는 그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괜히 법원에 가서 패소를 하는 사건이, 법무담당관실도 마찬가지 이게 올라오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무담당관실에도 피해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는 것은 뻔해요.
도가 피고니까 붙어야 돼요.
이것은 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안다고요.
그런 것들을 정책기획관님이 세세하게 각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님하고 김지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사실 2013년도 2014년도에 경남도가 패소한 행정소송 유일한 하나가 바로 문화재위원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소의 청구요지를 보면 판소리와 관계없는 비전문가로 현장실기도 보지 않고 이 사건을 처분함에 따라서 자의적이고 불공정하여 그 결정에 따를 수 없다 하면서 청구를 한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고, 유일하게 진 행정소송이 문화재위원회인데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재정점검단, 예산담당관실을 하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법무담당관실 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강민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중식시간을 통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세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비단 이것은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도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 차원에서 한번 정리가 돼야 되겠다 싶으니까, 정책기획관께서는 내년 업무보고 시 우리 도의 유사 중복업무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몇 개 위원회를 줄였다는 내용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임기는 2회 연임은 누구든 간에 불가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된 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각종 종합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갑재 제가 쭉 보니까 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그 지난해 우리 경남도가 전국종합평가의 순위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올해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9개 분야에 있어서 가, 나, 다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한 개 분야에 ‘가’가 나왔었고, 올해 결과가 나왔는데 ‘가’ 등급이 3개 정도 나왔고 ‘다’ 등급이 축소 되어서 작년도에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제 공문이 왔는데 13억원을 저희 쪽에,
○위원장 이갑재 지난해보다는 월등히 좋아졌네요.
다행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나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많은 직원을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이 결국 도에 복귀를 해서 본청 내지는 사업소 같은 데에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쪽에 있을 때 그 분들이 직급에 맞는 보직들이 다 있었다 말이죠.
직급에 맞는 보직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시에 도로 전입되어 들어오면서 연말에 우리 공무원이 승진에 목을 매고 있는데 승진기회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공무원의, 우리 직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래서 어쨌든 일은 정리가 된 부분이고 적절하게 직급에 맞는 인사를 잘 하셔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제일 하단부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내년도 1월에 개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런데 평생교육원의 설립형태와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게 평생교육원의 경우가 앞에 9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부분하고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론 재단설립이 가장 우선책입니다.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하고 경북 두 개가 재단설립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재단설립이 이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최소한 15억원이 드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14개 시·도가 지정위탁을 해서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논의됐던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지정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지정위탁으로 한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갑재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면 재단의 출연금이라든지 설립에 따른 기본적립금이 있어야 되는데 적립금은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15억원 가지고 출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닙니다.
최소한 평생교육을 하려면 적립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재단설립을 안 하고 지정위탁 쪽으로...
○위원장 이갑재 전체 그러면 도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기존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통해서 해 왔던 부분을 원으로 지정위탁을 해서 좀 더 크게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알겠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소요인력은 지금 저희들이 8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에 한다면 우선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의 직원이 한 명 정도 파견을 가서 전반적인 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근무할 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다시,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14개의 시·도가 대부분 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쪽에 지정위탁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발전연구원에 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정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알겠습니다.
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힘들지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 그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평생교육원의 역할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갖추어서 평생교육원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셔서, 이것도 어차피 내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가 될 내용이니까 그때 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갑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보면 재정점검단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서울본부에서 오셔서 늦게까지 하면 올라갈 일이 걱정인데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서울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본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본부 용산에 있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지금 대부분의 도들이 업무의 효율성 또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현실적인 추세로, 그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이규상 위원 제주도 역시 60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340만의 도민보다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빠른 발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의도로 들어갔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인원수도 14명으로 저희 도 파견공무원보다도 훨씬 많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14명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용산에 있는 것보다는 여의도로 들어가서 빠른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해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한번 세우셔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일단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갑재 그 부분도 내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다가 재정점검단 소관이 아니라서 멈췄는데 이 부분 제가 먼저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에 민간점검단 3개 부분해서 9명 되어 있다는데 이 3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부분은 작년에 재정점검단 발족하고 나서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체 재정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기구로써 작년 5월에 발족해서 재정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자동해산 되었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민간점검단 지금은 아무도 없다 말이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자동해산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민간점검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꼭 실무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도의원을 포함을 해서 민간점검단을 구성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보완 개선 얘기를 지적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의원들 꼭 부분적으로 3개 부분이면 2명 정도는 포함을 시켜서 도의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을 매년 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분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재정점검을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과연 새로이 민간점검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도의원들이 참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명확하게 협의를 거친다는 말씀 그것 제대로 기억을 해 주시고, 먼저도 이 부분에 시정조치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만, 담당공무원만 점검단으로 구성이 돼서 했다고 나오니까 이 부분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하다가 만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점검단이 원래 2013년까지 9명 있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013년도에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규상 위원 민간점검단을 두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9명을 두게 되었고, 2014년에는 점검대상이 92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40건이다 보니까 민간점검단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관계공무원이 했다 말입니다, 그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민간점검단이라는 명목 하에서 관계공무원이 해도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무슨...
○이규상 위원 민간점검단 실무전문가로 우리는 보완하라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40건에 불과하다해서 관계공무원이 했다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점검단을 구성할 때 교수라든지 옛날에 이 업무에 몸을 담았던 분들 한두 분하고 9명을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짚었습니다.
올해에 건수가 적지만 안 한 이유는 도비보조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다 연속성이 있고 그 추진하는 절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을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우리 것으로 지식 습득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운영을 안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간점검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도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도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제 말입니다.
○이규상 위원 민간점검단의 구성을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연구를 위주로 하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이죠.
실무전문가라든지 또는 도의원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능한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민간점검단의 필요성은 하나의 민간점검을 하기 위해서 형성됐을 때 하고 나면 자동해체가 되는데, 앞으로는 도의원을 포함한 민간점검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두 번째는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요.
거가대교 최소운영보전금이라든지 마창대교의 문제, 이게 지금 계속되는데 거가대교는 MRG사업으로써 962억원이 되던 것을 5년 분할하고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래서 MRG보상금액이 진짜 계속, 두 가지 중에서 많거든요.
김해 경전철도 마찬가지고,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수익용역을 주면서 수익데이터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렇다고 보는데, 거가대교 또는 마창대교가 수익성을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책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 문제는 물론 담당관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이뤄진 사항들이니까, MRG방법이 그래서 작년부터 폐지가 됐다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들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이것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마창대교라든지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손을 댈 것 같아서, 지금 창원~진례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은 BTO방식이다 그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MRG방식이 아닌 순수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똑같은 BTO사업인데 MRG가 없어진 게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완전히 MRG가 폐지 됐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BTO방식인데 단지, MRG만 없다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지요.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우리가 안 해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규상 위원 이게 지금 미적미적하거든요.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왜 미적미적하느냐 하면, 김해시에서는 지금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보조금 문제 때문에, 창원시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건설보조금은 한 회사에서 해라, 또 우리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제가 처음 제안할 당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할 때는 건설보조금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이었습니다.
당연히 MRG도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노선이 약간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에 없던 건설보조금을, 약 400억원 정도 됩니다.
건설보조금을 추가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해당 지자체인 창원시와 김해시와 업무협의를 거쳤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시에서는 건설보조금, 보상금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나 창원시 입장에서는 현재 민원문제, 그리고 건설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의 입장에서는 건설보조금 지원이 어렵다 하는 측면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레저단지 이게 지금 안 되면, 복합레저단지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전체 약 23%를 차지합니다.
실제 김해 복합레저단지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저희들이 하라고 떠밀어도 하지 않을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보내서 사업시행자, 제안자의 의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타진한 결과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할지 안 할지 지금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김해레저단지 착공단계, 그리고 저희들이 창원∼부산 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2월 되면 개통이 됩니다.
개통 이후에 창원∼부산 간 교통수요를 같이 계산해서 수정제안을 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하는 입장은, 김해 복합레저단지는 내년에 착공할 것이다, 또 창원∼부산 간 민자사업은 내년 연말에 끝난다, 그러면 사업제안자 측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새로운 교통수요를 재추정할 겁니다.
재추정하고 나면 사업시행자 입장이 완벽하게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수정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아마 통보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좋습니다.
건설보조금이 348억원 늘어난 것은 당초 안을 변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상비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물론 그렇죠.
바꾸면서 그 부근의 보상비라든지 지하차도를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사인 대우 측에서도 그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보상비 역시 마찬가지로 334억원 중에서 창원시가 131억원 정도 되고, 김해시가 203억원 정도 된다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 쪽이 조금,
○이규상 위원 많거든요,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규상 위원 이런 것은 지자체 땅의 보상비니까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건설보조금 348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창원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좀 미온적인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좀 크게 봤을 때 비음산터널이 왜 개통되어야 되느냐 하면, 양산이나 밀양에는 창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김해는 7,000개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양산, 밀양 쪽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속도로로 와서 북창원으로 해서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규상 위원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단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행이 된다 쳐도, 시행이 되어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2∼3년 걸리죠?
그다음에 1,000억원 이상은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해도 늦다고요.
그러면 완공이 언제 되느냐!
2020년이다 이 말입니다.
2020년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개통하고자 하는 가칭 창원 제2터널, 창원∼김해 간 터널사업이 차량이 이쪽으로 몰림으로 해서, 그쪽 사업에 도로교통량이 적음으로 해서 최소운영 비용을 또 많이 물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2020년에는 거기에도 대란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2020년이 되면 지금 일부 개통한 창원터널 역시도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교통수입금이 적을까라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비음산터널을 반드시 개통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해시하고 창원시 세수를, 우리가 도비 세수를 얼마 걷어 들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세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이규상 위원 그러면 잘 모른다 치고, 창원시 도세 부담률이 간단하게 잡아서 4,620억원, 김해시 도세 부담률이 3,64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보조금 348억원을 지급 못해 줍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문제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우건설하고의 어떤, 창원시와 김해시 연관된 요망한 관계 때문에 도청에서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나서면 됩니다.
지사님이 나서면, 제가 단장님이 나서라는 소리도 안 해요.
알겠습니까?
지사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면 분명히 동부경남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어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비음산터널의 중요성은, 터널을 개통하고 나면 김해시가 유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부경남의 발전을 이끌어내면서 경남이 창원권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말하는 인구유출 문제, 장유 1터널, 지금 장유터널 말입니다.
통행료 무료화 되었지만 그걸 만들 당시에 인구 다 넘어간다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창원시민이 자기 주거생활의 권리를 가질 권한이 있는 겁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곳에 집값이 싸고, 갈만한 권한입니다.
그것은 관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규상 위원 누구나 다 자기 생활에 평온함을, 조용하고 적합한 곳에 자기 형편에 맞게끔 아파트를 구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회입니다.
그걸 이유로 들어서, 창원터널이 개통하고 나면 김해시 진례면으로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 창원에서 이런 것도 안 가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아마 그런 의견...
○이규상 위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토월IC에서 사파로 해서 넘어간다 아닙니까?
당초 안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규상 위원 그 부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모르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것은...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비음산터널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이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80세대의 주택단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도 많을뿐더러, 민원해소를 위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3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빨리 파악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건설보조금 또 늘어납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김해시, 창원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업무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했지만 노선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노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부 건설보조금이 새로 생겨나는 바람에 창원시나 김해시나 우리 도나 약간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사업제안자를 직접 불러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노선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물론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노선 검토를 해 다오”하고 저희들이 종용도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시점에서 제일 망설이는 것은, 물론 건설보조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는 말 못 합니다.
건설보조금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첫 번째 목적은 김해 복합레저단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복합레저단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23%나 됩니다.
○이규상 위원 예, 맞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금 사업시행자가 겉으로는, 저희들하고 업무협의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오갔지만 B/C가 처음에는 1.8 이랬지만 실제 수용한 것은 1.4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B/C 1.4 나오는데 김해 복합레저단지 거기에서 발행되는 23% 교통량이 발생 안 된다고 하면 B/C가 1이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겁을 내고 있습니다.
건설보조금은 차후 문제고요.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원터널 관계 2020년, 우리가 빨리 해도 2020년 완공이 어려워요.
그런데 김해 복합레저단지 분양 다 끝났잖아요.
끝났거든요.
끝난 것 아시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규상 위원 끝났으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완공시점이 2020년이 되면 차량통행량은 많아집니다.
그걸 아셔야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비음산터널은 백지화가 되어 간다고요.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도에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돈 348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완공시점인 2020년 이후에 교통난이 어떻게 될까를 빨리 판단해야 된다 는 겁니다.
창원터널은 창원터널대로 통행료의 수입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또한 비음산터널 역시, 아까 대우한테 미루는데 대우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올해 하반기 김해 복합레저단지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2020년 이후에 교통량이 없어서 공사 착공을 못 하겠다는, 대우 측 바보들이 아닙니다.
요는 뭐냐 하면 창원시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도가 강력하게 중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시장을 내가 만났어요.
강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든지 김해시장은, 제 앞에서 바로 그랬습니다.
강하게 할 테니까 도에서 어떻게 하든지 중재를 해 달라,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동부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음산터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김해가 좋아서 한다, 김해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밀양, 양산을 통해서 오는 물류, 계산을 한번 해 보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비음산터널이 창원에서 뚫려서 어디로 얹혀집니까?
진례IC로 들어가잖아요.
고속도로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용역결과도 1.8인데 실질적으로 1.4라고 보더라도 아주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발표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단장님이, 제가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 사업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더 적자 많이 나는 거가대로라든지 마창대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1년 안에 348억원 주는 돈을, 비음산터널을 개통함으로 해서 밀양, 양산이라든지 그 주변 김해 7,000개의 중소기업, 전부 창원시에 납품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서 2020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도에서 계속 활발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계속 도에서 의정활동으로 감시하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는데, 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반드시 참고하셔서, 이제 오셨는데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입니다.
저는 MRG 재구조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12월에 외환위기가 와서 IMF체제로 들어가면서 정부 권유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많은, 비단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광주도, 여러 사례가 많죠?
MRG 때문에,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가대로라든지 또 마창대교, 우리 경남도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것은 제가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전제를 달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7페이지, 마창대교 재구조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박스 밑을 보면 2013년도 보전금 결정액이 130억원이죠,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자 수수료가 1억원이네요,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요구를 137억원으로 했는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13년도 재정보전금 괄호 해서 131억원, 이것은 왜 이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130억원하고 131억원은 아마,
○강민국 위원 137억원하고 131억원하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이자부분을 포함해서, 당초 월 1억원으로 봤는데 현재 이자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주장을 4%대, 저쪽 주식회사 마창대교 측에서는 약 9%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 의회에 보고할 때도 월 1억원 정도 들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반영 요구를 할 때는 이자를 4%로 계산해서 13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2003년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죠?
주식회사 마창대교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당시에 인구량과 교통 통행량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한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038년까지 매 연도별로 교통량과, 인구는 안 나와 있고요.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금, 예측수입액 그것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MRG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 광주에 제2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강원태 전 시장있을 때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은 제가 우리 재정점검단에, 도를 도와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를 보면 첫째는 자본구조의 왜곡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줬고, 둘째가 뭐냐 하면 당시의 인구량 즉, 광주가 150만인데 이때 제가 알기로 250만 정도를 책정하고 또 교통통행량도 상당히 많은 양을 책정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왔다라는...
그래서 승소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판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법무담당관님 와 계시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것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판례라든지 승소한 것을 같이 협의하시라고요.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현재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자본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자본구조는 568억원인데 그중에서 맥쿼리가 지분 77%, 다비하나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7 대 3 비율이 됩니다.
○강민국 위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하고 다비하나가 7 대 3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본구조의 왜곡부분도 철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우리가 공익처분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아직,
○강민국 위원 진행할 것이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법리적인 부분과 논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익처분의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기재부에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법리적인 해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공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빨래건조대로 때렸는데 그게 과연, 물론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외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정당방위나 긴급현안 등등이 있는데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민간의 법 감정하고 실제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정당방위의 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야밤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빨래건조대가 아니고 야구방망이로도 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구성요건 해당 사항이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있어서 정당방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요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익처분이라는 것이 법률적 개념에 보면 공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공익처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이 보실 때 주식회사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 공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부분은 현재 민투법 제47조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또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의 중앙 민투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들어맞는 것이 있고 안 들어맞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부분이 과연 우리 마창대교의,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KDI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놓은 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또 그 당시의 여건하고 현재 사회여건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저희들도 민투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었거든요.
그게 11월 달 중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묶어서 전부 다 현재 여건에 맞게끔 다시 일부 조정하고 편집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해서,
○강민국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익처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KDI에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라니까요.
광주라든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판부의 판결요지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 가지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맥쿼리에서 이번에 공익처분이라든지 미지급에 따른 국제중재를 신청해 놓았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국제상업회의소에,
○강민국 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 도에서도 중재대리인과 중재인을 선임해서 국제상업회의소에 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우리 측 대응에 변호인은 어디에서 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세창입니다.
법무법인 세창입니다.
○강민국 위원 법무법인 세창이 그걸 전문으로 하는 로펌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해 왔고요.
또 현재 우리 마창대교 T/F팀에 자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창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내용을 많이 알고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했던 변호사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변호사...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중개대리인이 변호사입니다.
○강민국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안영환입니다.
○강민국 위원 법률적인 해석과 또 국제중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법무담당관실, 재정점검단에서 다 같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공익처분이 만약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됐다, 그럴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을 우리 도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공익처분을 위한 중앙 민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서 공익처분이 바람직하다 통보가 되면, 그다음에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절차는 있는데 공익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조건이 다 완결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수비용은 없습니까?
그러면 맥쿼리나, 아예 그냥 공익처분 자체로써,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민투 법령에 의해서 해지 시 지급금이 있습니다.
해지 시 지급금을 산정해서 손실보상법에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하고요.
협상이 원만하게 되면 거기에서 종결이 되는데 협상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이 발생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강민국 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게 되면 또 국제중재회에 가서 최종 종결이 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국제중재 신청을 했는데 승소할 경우에는 말할 것이 없지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국제중재회에서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요.
지급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오지 않습니까.
회수를 해 온다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출자자를 해지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자기의 투자비에 상응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 해지 시 지급금을 가지고 현재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금액을, 저희들은 원칙대로 주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분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국제중재회에 가서 이것은 얼마 줘야 된다 하고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절차상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MRG부분은, 우리 도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익처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점검단에서만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 법무담당관실 등등 모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하나하나, 패소할 경우에는 어떤 대응책을 가질 것이냐 또 뭘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점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고 한다고 피곤함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또 정해진 일정이니까 빨리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오늘 패소한 문화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담당...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1, 2, 3, 4 나열해서 예산부서에 주면 예산부서에서 그게 법령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검토하겠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의 종류를, 저는 메커니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검토해서 순위대로 대부분 예산서에 편성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위적으로 또 다른 뭘 가합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세입규모를 먼저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매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건비 또 법적·의무적경비가 얼마 소요되는지 분석해서 그 부분을 제일 1순위로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국고보조금 매칭 시키는 부분,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남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상경비하고 플러스 자체 투자사업비 하면 규모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통상 저희들이 6,000억원 정도, 우리 도로 보면 되는데 그중에 일반경상비가 2,000억원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편성해 놓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 도는 1년에 2,000억원 내지 4,000억원, 그래서 그 범주를 가지고 신청되는 예산을 첫째는 법령에 근거가 되었는지, 또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의회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계속 주는 사업은 크게 그게 안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령에 합당한지 또는 투·융자심사가 되었는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가용예산의 범주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예컨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크면 너무,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좀 타이트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크게,
○예산담당관 홍덕수 우리 도의 내년 예산이 일반회계 6조 이렇게 됩니다만, 실제 국고보조 사업이 3조5,000억원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부담금 또 재정보전금 이렇게 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2,000억원에서 4,000억원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게 지방자치의, 그 정도 자율성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지방도사업이라든지 지방어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편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성해 보면, 100억원에서 200억원을 사업비로 새로 반영하라고 하면 정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오전에 정책기획관실 하면서, 기조실이 우리 경남도의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것은 저희들 누구나 다 인정하고 또 고생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여기 6급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고생하시고 하면 또 좋은 부서로 옮겨주고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예컨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장님이 순서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도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니까, 또 의원님들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다만,
○예상원 위원 저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의원 생각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지역의 현실적인 여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은 상임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맞대는데 잘 안 맞대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예상원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부서에 찾아가서 인사해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십니다만, 좀 유기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행정사무감사를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힘들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또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예산부서에 보니까 전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고, 뭐 있습니까?
전입금 빼버리고 나니까 업무추진비 몇 푼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남세스러워서 안 물어봅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의 의견을 100%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된다.
힘의 균형이 너무 커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습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죠?
지난번에 세정과에서 인센티브 포상금 얘기하다가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 계신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님이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세정과와 더불어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요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7월에 입성해서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예산편성이 굉장히 행정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참여 예산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것이고요.
특히 도의회에서 보면, 우리 예상원 위원님 저랑 뒤에서 얘기하실 때와는 사뭇 다르게 어조를 톤 다운해서 말씀하시던데, 저는 직접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실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거에는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그것이 위법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거기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의원 한 명당 얼마 해서 지역에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주민의 대표로 오신 도의원님들의, 예를 들면 주민의 얘기를 듣고 오신 것이잖아요.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좀 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셔서 이야기들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현재 행태를 보면 거의 1 대 1 맨투맨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작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작업을 안 하시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가지고 도의원 줄 세우기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협업의 시대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시고,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 기능이 나뉘어져 있지만,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의결할 때도 행정하고 계속 이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서로 협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의회와 주민의,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상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입장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민의 입장을 듣는데 있어서 1 대 1로 마크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서, 지역 시·군 단위별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통로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기조실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산편성 하는 것이 굉장히 행정 중심으로 일방통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예를 하나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7월에 1회 추경을 했었죠?
그때 했던 것인데,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듣기 껄끄러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홍준표 지사님 오시고 나서 가장 위법하게 집행된 예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주의료원 제2서부청사 건립비와 관련된 겁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투자심사위원회의 실무심사조서와 심사결과서를 다 받아서 읽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꼼꼼하게 회의를 몇 차례 하셨고요.
2014년 제2차 회의 때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91억원에 대해서, 총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4년에 83억원을 배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조건부승인을 합니다.
조건부승인이라는 말 잘 아시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조건이라 하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변경, 선행하고 나서 행정절차와 조례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7월 31일에 본회의장에서 바로 예산안이 의결되었죠.
그러고 나서 용도변경을 하긴 했어요.
언제,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나서 8월 22일에 종합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프로세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 부분은, 깊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통과된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담당관님, 도청에 계속 계실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안을 하시는 분이, 물론 의회도 잘못을 했죠.
의회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예산을 처음에 올리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아직 제가 7월에 등원한 이래로 소재지 관련된 조례안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소재지관련은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명확하게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짚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예산확보와 조례제정 등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고 후속절차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많은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주관은 저희가 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챙겨보지는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담당관님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조건부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달리,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투자사업비를 하실 때 계속사업인지 법령에 맞는지 투융자심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이 조례제정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게 예산담당관님 소관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그것도 꼭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연일 격무에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감사가 진행되면 할 것은, 한 가지는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올해 지금 빚 없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으면 서울 다니면서 국비확보 한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 높이 치하를 드리고, 한편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경남도내에 지방도가 군데군데 아주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마무리를 지어라 그런 쪽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이, 이 사업을 진짜 우선적으로 넣어서 빨리 마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완공을 해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기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공사비라든지 보상금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기채발행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민들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위험하게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지난번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사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1년에 1,000억원 정도 투입하다가 복지 부담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은 반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복지부분에 재원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려운데,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도 지금 지방도 사업비가 43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부서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완공위주로 가자, 해당 부서 입장은 우리 입장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좌우지간 완공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하지 말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완공을 3개소를 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제일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채를 해서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보상이라도 빨리 끝나는 게 안 좋느냐 좋은 지적입니다.
한 때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빚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상궤도로 가려고 하면, 내년, 내후년 가면 우리 도의 빚이 6,000억원대로 떨어지면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일정한 부분은 빚을 내서라도 보상을 해서 땅값 오르는 것을 만회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잘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도민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갑재 예,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도정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의하면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규정이 없죠.
없는데, 지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하신 분이 총 5분 계시네요.
연임횟수 3번이 3분이시고 2번이 한 분, 이것 적법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이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대표이력을 연임하신 분만 공교롭게도 전부 다 대표이력을 비공개로 하셨는데 이것 제가 아까 도정위원회 이만큼, 145개 위원회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부서는 대표이력에 대해서 정보공개보호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한다 몇 개 없어요, 그런 부서는.
문화예술분과에 있는 위원회는 싹 다 비공개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도청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부서에 지금 비공개로 왔는데 이게 제가 야당위원이어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것이 도청에도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 저한테 올 때 비공개라고 해서 오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보호법에 대해서 도청 전반에 통일된 입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것은 알아보고 만약에 공개가 될 수 있는지 더 확인해 보고, 된다면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의견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원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거부해도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견해를 같이 합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시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원만한 양 기관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했을 때 2015년도 급식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이 당초, 이게 아마 농정국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부담비율을 우리 도가 20%, 시·군에서 30%, 교육청에 50%, 적어도 50% 해야 된다 해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된 상태였고 그 당시 20% 했을 경우에 금액이 257억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우리 도에서 무상급식비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 홍덕수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하려고 했는데,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받았던 부분에 감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당초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여론이 오보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법무담당관 소관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가 승소한 행정소송에 대한 비용청구를 지금 하고 있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하고 계시고, 2013년에 7명으로 해서 852만원 정도, 2014년에 7명해서 1,178만원 정도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합해서 2,031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규상 위원 이게 쉽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또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규상 위원 결손처리도 26명 6,25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 소멸시효가 10분이 계시네요.
소멸시효 사유는 무엇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소멸시효 사유는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이 됩니다.
10년 지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들.
○이규상 위원 기간만료로 인해서 못 받는 것들이네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규상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2,031만원 정도의 소송청구비용을 꼭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있고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을 못 합니다.
그것은 변호사만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상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건 즉, 행정사건과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는데 저희들은 117건 중에서 114건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밤도 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떠나서 승소하게 되면 덧붙여서 소송비용 받는 것이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왜냐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 현장을 방문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송사 3년에 집구석 망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말이 맞습니다.
오랫동안 소송을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거의 절반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00% 다 받았고요.
절반 정도 받아서 1,100만원 남아있고, 과거 것을 포함하면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하반기 11월에 독촉장 한 번 내고 한 번 더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체납이 발생된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무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2013년부터 2014년 도 행정심판 처리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총 577건 중에서 인용에 199건 정도 되었고 기각이 328건, 각하가 50건, 취하 48건, 계류중 2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용이 참 많이 됐다 그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여기서 저희들이 인용으로 잡는 것은 처분의 취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되는 것까지도 인용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게 38% 정도 되는데, 이 퍼센티지는 전국 평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용률 가지고 심판을 잘 하느냐 처분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인용을 적게 하면 권리구제를 안 해주는 거지만, 인용을 너무 많이 하면 시장·군수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9건 중에는 영업정지 3월을 2월로 바꾸는 것,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규상 위원 일부 인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많다는 거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승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가 34건이고 패소가 3건이 있고 계류 중이 24건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규상 위원 패소한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방금 판결문을 쭉 봤거든요.
봤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3건에 대해서 당연히 패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법 쪽에 같이 이렇게 했고 소송도 많이 제기를 해 봤는데, 첫 번째 사건인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는 아까 했기 때문에 그만 두겠고, 문화예술과를 불러서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차후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고, 두 번째 보면 원고인 경상남도가 건설공제조합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게 되는 것 패소하게 됩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규상 위원 이게 도가 발주를 줬다가 동절기가 되어서 이레건설한테 기간 좀 연장하자 하니까 이레건설은 계약을 안 하겠다, 공정은 93% 정도 되었고,
○법무담당관 이광옥 98.3%입니다.
○이규상 위원 98.3% 정도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도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합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공사불능을 이유로 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법에도 나와 있듯이 자유로운 당사자가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담당관님 전공을 하셔서 잘 아실 것이고, 계약법 제527조부터 제733조에 방대하게 계약에 관한 채권 총칙으로써 각칙으로써 나와 있다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이규상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창원지법은 부당하다해서 원고 측을 기각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웃기는 게 창원터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토지 수용이 됩니다.
14억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토지수용자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성범이란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19년생인가 그렇는데 그 자식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식들마저 사망을 다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손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자들이 받게 되는데, 경상남도가 희한한 조치를 합니다.
토지보상금을 공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구확인한 원고 측은 김옥인 외 11분이 공탁금출금, 받아 나와야 하니까 출금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창원지방법원은 인용을 시킵니다.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인용을 시키게 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재산을 토지보상비로 받는 입장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러나 이게 등기가 계속 되어 왔고 상속도 받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도가, 물론 도가 피고의 입장이지만 지급을 했으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법으로 공탁을 시켜서 어려운 점을 찾도록 만들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규상 위원 예.
○법무담당관 이광옥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을 하게 되고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현재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돈을 주려고 해도 현재 등기부등본 상 망인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정당한 채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확지라고 해서 불확지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금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정당한 채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규상 위원 토지 소유자가 오래 전에 사망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무리하게 소를 제기를 하지 마라, 그때 당시 제가 제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전반기에 일어났던 일을 패소하고 후반기에 또 합니다.
참 웃기더라고요.
그때 뭐라 했었잖아요.
일반농민들은 재판받는다고 검찰에서 부르면 잠이 안 와요.
법 지식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8대 때 보고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고, 분명히 전반기에 이 사건이 패소를 하고 후반기에 유사한 사건을 가지고 또 패소를 한다 말입니다.
그때 제가 질타한 내용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도가 존재하는 것이지 도를 위해서 도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사후구제절차거든요.
사후구제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척문제도를 활용해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권리구제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분에 반영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판결까지 가지 아니하고 판결외의 방법으로 종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한다든지 화해를 한다든지 중간에 끝을 맺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려고 하면 정당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규상 위원 맞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회 와서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만 있다면 소송의 방법이 아니라도 좋은 방법을 준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탁금출금 확인의 소송의 경우는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요즘 PC방 있지 않습니까?
PC방 단속은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니까?
단속 어느 부서에서 하죠?
엉뚱한 질의입니까?
아무튼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10시 이후 되면 PC방 단속을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와 관련된 업무협조를 해 본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지금 현재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은 단속하고는 전혀,
○예상원 위원 단속하고는 별개죠?
별개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 지원하죠?
담당관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예산지원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것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좀 다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저희 청소년들이, 혹시 사무관님들 중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해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장소가 주로 이런 곳입니다.
혹시 담당관께서 관련된 업무가 조금이라도 되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저희들 사이버중독대응센터라고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독예방차원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일반인 상대로 예방차원에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업무는 지금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나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하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사이버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함에 따라 부작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차원에서도 인터넷진흥원에서 각 시·도에 이런 사이버센터를 개소를 하도록 지원을 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교육청하고 사이버수사대 위원을 구성을 해서 위촉식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예방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준비는 끝났고 초기단계입니다.
○예상원 위원 게임중독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제가 직접 당해 보지 않았는데 사이버중독이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피부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사무관님 업무는 무슨,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인터넷진흥담당에서 합니다.
○예상원 위원 인터넷진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예상원 위원 그 데이터도 없습니까, 지금은?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지금 우리 도에는 스마트폰중독이 약 10만4,000명, 인터넷중독이 16만4,000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예상원 위원 아무튼 담당관님, 업무 비중의 크기를 떠나서 인터넷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13년도에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데 201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인지는 몰라도 많이 줄어있고요.
또 교육인원이 대폭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지금 줄어드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그쪽으로 운영하는, 이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바로 하니까, 그래서 안전행정부 정보화담당에서는 좀 인터넷 이것도 개선, 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활성화가 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그냥 유명무실하게,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마을이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박우범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자기 마을마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어떤 특색 있는 마을로 가꿔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뚜렷한 그런 게 없는 데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화를 자꾸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남에는, 전국적으로는 약 37개 마을이 정보화마을에서 제외됐습니다,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러서.
지금 우리 경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 생기도록 하고 좀 더 그쪽으로 특화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PC라든지 유명무실하게 가만있으면 5년, 6년 있다가 또 다 교체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마을은 제외를 시키면 안 됩니까?
전혀 실적이 없는 데가 제법 있던데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제외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안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합동으로 가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외가 되면 마을주민들한테 이때까지 한 공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되는 곳은 도와주고 안 되는 곳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각 시·군에서 앞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시스템 여러 가지 보면, 지역에 사실상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경찰행정업무하고 보안하고 방범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CCTV 설치를 요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말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와 관련해서 CCTV 통합관제로 하는 것은 그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도에서는 지금 올해 3개 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 각 시·군에 신규로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도에서 예산확보 해 놓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이만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업무에,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사업구축이나 정보화마을 조성에 보니까 상당한 돈이, 80억원씩, 40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지난,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강민국 위원 업체는 입찰로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강민국 위원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매년 입찰을 해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강민국 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들입니다.
○강민국 위원 뒤에 보면 행정처분도 하나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강민국 위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주로 많이 하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강민국 위원 텔레콤이나 이런 데는 개인사업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것은 우리가,
○강민국 위원 영업정지가 많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조그마한 작은, 직원 해 봐야 보통 5명 미만 정도 되는 조그만, 인터넷 고장 나면 수리해 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강민국 위원 휴대폰 팔고 하는 이런 업체는 아니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휴대폰도 관련됩니다.
통신하고 전산하고 다...
○강민국 위원 영업정지나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영업정지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것은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강민국 위원 행정처분을 받았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우리 도에서 정보통신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에 입찰이 된 적은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강민국 위원 그 업체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 업체 지금 350개 되는데,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거나 그동안 사업한 것 있잖아요.
정보화교육, 행정정보시스템 사업구축 등등 있잖아요.
업체현황 좀 저한테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연도는 언제부터 해서,
○강민국 위원 2년 것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강민국 위원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휴대폰사용료 지원현황 이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정보통계담당관님.
강민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은 2013년도, 2014년도 2개년 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업무보고 41페이지, 도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부3.0 기조에 맞춰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부3.0 기조가 결국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데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 홈페이지 보면 홍보 위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특히 어제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안에 있는 문화관광에 대한 많은 정보도 풍부하게 있는데,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접속자수가 적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 100만명이 넘고요.
이것도 일종의 방송인데 방송에 나가고 있는 내용이 정말 공정한가 객관적으로 맞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기구가 없다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그걸 요청을 드렸는데 정보통계담당관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에도 보면 시청자위원회가 있고 지역의 도민일보나 경남신문 같은 경우에도 독자위원회가 있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블로그는 차치하고라도 반드시 내용에 있어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개방과 공유와 소통과 협력에 걸맞은 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저희들은 정부3.0 시책에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2년도부터 3개년도 부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있어서 총괄질의도 있고 할 것입니다만, 다음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시 여쭈어 볼 내용이 있으면 충분한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속기사
박미경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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