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0차 (1) 2014.11.12

영상자료

201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행정국

일시 : 2014년 11월 12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대호 행정국장께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4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각별한 성원 덕분으로 금년 초에 계획된 저희 행정국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행정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면 시정·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인국 행정과장입니다.
하복순 인사과장입니다.
정기호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병규 세정과장입니다.
강영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인국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행정과장 윤인국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순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인사과장 하복순입니다.
19페이지,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대민봉사과장 정기호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손병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A11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회계과장 강영철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1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도 괜찮고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행정과 질의 드리기 전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업무보고와 예결산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휴양시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휴양시설 중에 사실 활용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는 것이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성부분이고, 나머지 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서, 추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도에 2만 몇 천명 공무원들이 사실 일도 너무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가족들하고 휴가 한 번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성콘도나, 약 30년∼40년 노후화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좀 나오시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0페이지에 보면, 잠깐 여쭤볼게요.
비밀문서 발간업체 총괄 현황이 있는데 비밀문서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정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비밀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충무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민국 위원 대외비나,
○행정과장 윤인국 이것은 일반 업체에서 관리한다면 정보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규정에 따라 발간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비문관리를 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비밀문서 같은 경우에 보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별도 사무실 캐비닛에 이중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기록물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별로?
○행정과장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과별로 하는 것도 행정과에서 다 체크를 하나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저희가 매 분기별로 보안문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보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96년부터 2010년까지 명예도민증 발급 현황이 있다, 그렇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2010년을 마지막 기점을 한 분 했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이 발급된 것은 없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현재 17명에 대해서 도민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 도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도정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저희가,
○강민국 위원 예를 들면 명예도민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를 들면 산청한방엑스포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진해 웅동에 글로벌테마파크 그런 데, 사실 투자유치단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이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을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데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 또는 내국인 투자자 그런 분들이라도 명예도민으로, 사실 이런 것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법 추진 때문에 시끄럽죠?
그래서 전국공무원노조가 시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동의가 되시는지요?
○행정국장 신대호 어떤 부분,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집회를 업무시간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업무시간 외적인 부분에 자기 개인 부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떤 법령이 준비가 되려면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상호 이해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월요일 한·중 FTA체결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원천적으로 바리케이드를 다 치고, 본 위원이 저녁 7시쯤 의회를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도청을 봉쇄하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랬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한·중 FTA로 엄연하게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국장님! 확실하게 본다도 아니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먼저 농민들이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사실 쌀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은 FTA에서 원천 배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쌀을 가지고 와서 쌀 개방에 대해서 하는 집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쌀을 가지고 와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집회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FTA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한편으로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더 많이 먹고자 하거든요.
○김지수 위원 국장님, 제가 한·중 FTA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날 가져온 쌀은, 저희가 통상 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쌀 개방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김지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테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 FTA를 경상남도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경상남도청이 FTA와 관련해서 주무관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해당사자이고, 동시에 경상남도민인 농민들이 왔을 때 그냥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그다음에 대표자를 좀 만나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 농업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실제로 가서 만났고요.
또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도청 안에서 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회 신고를 한 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걸 가지고 도청 내로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쌀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쌓겠다, 그것은 저희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도청 마당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크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도청 청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 집회를 막을 때마다 입구에서부터 항상 차단하지 않습니까?
도청 마당은 340만 도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한·중 FTA의 내용에 대해 여기에서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맞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집시법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도청 내에서는 집회 허가가 될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률이라는 개념도, 법에 집회의 자유를 두는 것도 그 법을 지켜가면서,
○김지수 위원 엄격하게 법 집행을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숱하게 많은 법령과 조례가 다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김지수 위원 국장님! 집시법에 의해서 그 집회가 관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없다 맞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집시법에 의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령에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시면, 제가 그동안 서면질의 받은 것 가지고 조례가 틀렸니 맞니 얘기하면 2박 3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조례가 틀렸냐 맞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한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법률이라는 개념을 이것은 예외, 이렇게 시작하면 법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지수 위원 저는 어떤 법령이 집행될 때 이해당사자가 발생하고, 그렇다면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부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조금만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들어줄 수 있는 것밖에...
○행정국장 신대호 거기에 농정국장이나 담당과장이 갔었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을 도청 내에 쌓는 행위에 대해서만,
○김지수 위원 국장님, 일단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죠, 그걸 가지고 온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은 것뿐입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한·중 FTA와 관련해서 월요일에 농민들이 집회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매번 집회가 있을 때마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집시법에 있는 그 공간에서 하라는 것이죠.
허가 받은 곳에서 하라는 것이죠.
○김지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실까요?
국장님은 FTA 많이 아시네.
농정국장 하셔도 되겠다.
저는 집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개인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는 도민이니까 유화적으로 좀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무원연금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팩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귀속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중상류층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무관 이상 계시는데, 물론 본인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말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연금법 자체가, 여기에서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오히려 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분배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설하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 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이 기회에 명확한 규정을 둬서, 성격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행정과 안에 보면 민주화운동 중에 6·10항쟁, 부마민주항쟁 이렇게 2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화 운동을 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경상남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민주화 운동의 목적이라면 민주화 운동은 전부 다 나열해서 행정국에서 집행하고 실·과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사과에 보조금 지급할 때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는데, 제가 과 명칭을 기초단체와 달라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컨대 대민봉사과를 예를 들어 봅시다.
대민봉사과 안에도 자원봉사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가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성격만 해서 획일적으로 주고, 민주화 운동 2개만이 아니거든요.
부마항쟁도 있고 4·19의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다른 과에서 집행하는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행정과장 윤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화된 이유는 국가기념일에 대한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9와 3·15 부분은 복지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 중에서 홍보행사의 성격으로써 체육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 기념사업회 쪽에서 건의하기를 체육행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체육지원과로 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규명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행정부에서 시행되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 대한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데 과 간에 통합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에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말씀을 드리는 주된 목적은 예산의 효율성도 보고 저희들이 볼 때 과별로 놔두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숙지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회 아니면 다른 과에 잘 보지도 않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한번 획일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사과하고 행정과하고 묶어져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고 행정과장님께도 중복된 어구고, 저는 경상남도가 노조,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노동조합 업무는 인사과에 있습니다만 아주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노동조합과 노사가 그래도 균형의 추를 가지고 대화도 잘하는 것 같고, 바깥에서 소리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금법과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더 긴장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산하에 인사과가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대략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에...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보통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예산에 장기적으로 투여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조정이 일부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해서 새누리당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공무원 중에 많은 부분들은 연금 자체가 깎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연금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하고 같이 간다, 마지막에 보면 2016년부터는 국민연금하고 같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공무원들은 도민들에게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연금이 깎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분들이 참는 부분도 있고 봉사를 할 마음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하고 같이 간다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국민연금하고 같이 간다면 이 친구들이 징계를 받든, 징계 받아서 부정한 방법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 오든 국민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한 특수권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한번쯤은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도 국민들의 정치권력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특수권력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냐는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이 잘 조율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조도, 노동조합의 순기능도 인정을 꼭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크지 않습니까?
순기능도 우리가 안고 지금처럼 소리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고 머리띠 매고 고함지르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같이,
○예상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전년도예산을 자주 보는데 도지사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뒤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금액이 꽤 많습니다.
매뉴얼에 맞춰서 잘 쓰고 있는 것 맞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국장님도 많은데, 매뉴얼에 맞게끔 쓰세요.
○행정과장 윤인국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지사님은 아예 사용하는 게 없고요.
단지 우리 행사하면 일반행사 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렇게 쓰는데 지사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행사 때 주는 것을 시책업무...
○예상원 위원 그러면 도지사업무추진비 이렇게 표기를 안 해야지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농민회에서 왔다 그러면 경찰병력도 항상 의무적으로 따라 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위원장 이갑재 국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일단 이게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남에는 각종 위원회가 14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행정과도 있고 대민봉사과도 있는데 2013년, 2014년 위원회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청원경찰징계위원회라든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경상남도명예도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왜 2013년, 2014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죠?
○행정과장 윤인국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어야 개최되는데 징계사유가 없었습니다.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도 성희롱고충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고요.
명예도민증 수여도 마찬가지로 명예도민증에 대한 수여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145개의 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1, 2년도 아니고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폐지 또는 통합, 통합할 수 있는 게 145개에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재직공무원들의 특별안식휴가제가 있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뤘을 때도 아주 좋은 시책으로 왔는데, 그런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10일이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박우범 위원 제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뺀 일수더라고요.
그러면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한 달을 가야 되는데 업무형편상 윗사람들 눈치보고 하면 며칠 쓰고 한 달 것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한번으로 한다고 되어 있대요.
○행정과장 윤인국 1회입니다.
○박우범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경우에 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 자체가 하루하루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쉬는 것은 연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 23일까지 주고 있고요.
그것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자기계발이라든지 재충전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20일을 두고 있는 것이고, 과의 여건이나 개인적 여건에 따라서 20일 이내로 쓰기 때문에, 지금 시행 이후에 42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과의 여건에 따라서 시행하시는 분들 보면 15일 이내에서 20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30년 동안이나 근무를 했는데 20일 가는 것 10일씩 나눠서 두 번 가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공했던 충분한 자기계발이라든지 재충전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가시는 분에 대한 편의도 중요하지만 남은 분들에 대한 업무부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감으로써 계속 과에 업무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몰아가서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민동락, 도민과 소통하려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기능과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 봤었거든요.
잘 운영을 하는 곳은 하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데,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과장 윤인국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될 때는 읍·면·동을 장기적으로 없애고 자치기능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문화여가의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라는 자치기능 중심의 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창원 용지동과 거창 북상면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기존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기능에서 이제는 자율적인 읍·면·동 사무에 대한 사전조율기능, 자치기능, 위탁사무의 기능,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지원을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일선 시·군에 사업부서 이런 데 보면 관리가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중에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에는 유지 관리하는 팀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팀하고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태만한 직원들은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립니다.
어떨 때는 전화를 들어 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업무가 딱 정해져서 명확하게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직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꼭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읍·면 행정지도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건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분리안 관련인데요.
우리 위원회 당면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분리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에 접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때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철회됐습니다.)
철회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강민국 위원 우리 행정과의 주요업무 중에 도지사 직소민원 상담 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도민공감담당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강민국 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오는 다양한 경로의 직소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처리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고질적인 민원, 악성민원도 많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행정과장 윤인국 사실상 단순 반복적 악성민원도 많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사님에 대한 민원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친절하게 하고 있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다음 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내 5급 이상 여성공무원하고 장애인 채용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라는 것 아시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규상 위원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근무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6급 이상이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한이 차면 5급 이상은 앞으로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 도의 경우는 4.4%에서 10월 이후 2명이 승진해서 5.4%까지 갔거든요.
전국 평균이 6.6%인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도가 모범을 보여야, 도가 사실은 낮거든요.
현재 도 시점으로는 제가 여성이지만 5급이 4급으로 되려면 근무연한이 직급승진 할 수 있는 소요연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향후 2, 3년만 지나면 각 실·과에 담당계장들이 한두 명 정도는 앉지 않을까하는, 그런 단절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심히 챙기고 있고 지사님이나 국장님도 여성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인사라는 것은 보통 보면 우리 도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인사이동이 생기고 사실 시·군에도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의 비율을 전국에 맞게끔, 최하위라는 소리 듣지 말고 근무연한이 찬다든지 성실한 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안목에서 배제를 시키지 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청의 여성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과장님 혼자네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국 하위 수준보다는 비율을 맞춰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채용비율이 사실 저희 도도 낮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규상 위원 전국이 3.6%인데, 우리 3.2%인데 전국에서 조금 하위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33명을 뽑기 위해서 모집을 했으나 26명 정도를 채용을 하게 된 동기가 자격미달, 필기시험의 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충원을 못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인사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열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도 장애인모집 같은 경우는 지역별 제한을 안 두거든요.
어디든지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시험과목은 똑같습니다.
과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기를 장애인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고 시험도 별도로 치게 해 주라는 건의를 해도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몇 년 전에 비하면 비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단 하나 저희들이 현장에 장애인이 배치됐을 때 애로사항도 사실은 있더라는 거죠.
너무 중증장애인 경우는 한 명이 들어오면 두 명이 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선 시·군에는 현장업무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설득을 해서, 거창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율이 높이기 위해서, 2명을 모집을 하면 5.7%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응시를 할 때, 지역별선택을 할 때 선택이 잘못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과락이 없는데 또 과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괄모집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적준수라는 여러 가지 복합되는 것이 있어서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시·군하고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보면 거창, 의령이 낮아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거창이 제일 낮습니다.
○이규상 위원 사실 거창, 의령이 고용비율로써는 시·군 미달이거든요.
○인사과장 하복순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어차피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지, 수발을 100명이 하면 어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장애인평생교육원의 교육비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에서도, 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본 위원들도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장애인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을 숙지하셔서 미달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협력을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서면질문 자료요청 했었는데, 도 간부공무원 현황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 왔거든요.
○인사과장 하복순 정책기획관실에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저희들 자료 준 것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면질문은 저희들이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김성준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면 의회사무처에서 각 과별, 국별 자료요청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 진행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정책기획관실로 가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실·국으로 뿌려지고 거기서 취합을 해서 의회사무처로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 쪽에서 넘어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오늘이 자료제출 마감시한입니다.
제가 인사과장님과도 아래 통화를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 간부공무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가 어렵다 해서, 그래서 개인한테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주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개인공무원들 본청 승진자 현황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자료를 보면, 제가 한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서 “했습니까?” 했더니,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요청 했던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내용하고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 현황조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오지 않는 부분들은, 간부공무원 18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 2분, 실장 1분, 본부장 3분, 국장 8분, 처장 1분, 원장 3분입니다.
18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한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하시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최초임용일하고, 아까 승진날짜는 정해져있는데 경력, 지금까지 경력하고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성준 위원 주요보직 최근 5년간,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 때문에 정보공개법률에 의거해서 제출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위원님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부분은 저희가 특히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서 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료 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제출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착을...
○김성준 위원 오늘 마감일이니까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제가 금방 언급한 18명의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고시출신 공무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인사과장님 잠깐 들어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지 말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하복순 9분입니다.
그게 위원님 자료에,
○김성준 위원 그런데 18분 중에 3분은 사실은 기술직이나 특수직렬입니다.
그 외의 간부공무원들은 고시출신입니다.
지난 6월 인사 이후에 우리 경상남도가 사실은 고시출신이 잘 한다 못 한다 그런 평가가 아니라, 외부로 부터 고시출신이 아니면 간부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합니다.
우리 인사권자가 지사님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김성준 위원 우리 국장님도 고시출신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성준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을 보면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 활력을 도모하겠다는데 4,200명의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인사가 된다면,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사무관, 서기관까지 와서 간부공무원이 될 수 없다면 일의 효율이 있겠습니까?
일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승진,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56년부터 ’58년 사이의 베이비붐 세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승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국장 중에서 ’58년까지 하면 나가는 분들이 4, 5분 정도 나가버립니다.
○김성준 위원 ’58년이라면 ’58년생?
○행정국장 신대호 예, ’58년생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5급부터 출발하다보니까 시기적, 시간적인 개념에서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 경찰 같은 경우에 간부공무원, 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일반경찰 출신해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정말 균형적인 인사를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번만큼은 저부터도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낳게 하고,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20~30년 지속해 오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인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를 위해서 저는 적절한 인사가 사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을 두고 인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균형적인 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식의 간부공무원 인사는 재고해 봐야 되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인사권자에게 도 전체의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부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인사의 폭을 균형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1월 1일부터는 밀양, 사천 그다음에 통영이 3급으로 직급이 상승이 될 것이고, 지사님께서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전 군의 부군수도 3급으로 내년 안에는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장관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이 베이비붐 세대에 있던 분들이 나가면서 그 부분들은 오히려 인사자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하나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성준 위원 인사과장님, 전 공무원 해외유학 실태를 현황조사를 했었는데 연간 몇 분씩 해외유학을 보내죠?
○인사과장 하복순 연간 7명에서 6명 정도 보냅니다.
총 68명 갔다 왔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인사과장 하복순 이것은 3년간입니다.
○김성준 위원 5년 자료를 이야기 했었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5년간이라도, 꽤 오래됐거든요.
○김성준 위원 24분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공부를 하고 와서 사실은 해당부서에 가는 경우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더라고요.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첫 발령지는 대부분 자기 직무 연구 분야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둘 수 없으니까 그와 유사한 곳으로 갔고, 연구직 같은 경우는 다른 학문을 연구해 오더라도 자리를 옮길 수 없으니까 연구한 자료하고 접목을 시키도록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유사하도록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승진에 임박해 있으면, 자기 직무하고 관련 있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근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의 본인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인사에 그런 중요한 부분이 걸려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제가 보면 2년간 토목공학을 연구해서 석사를 받고 오신 분 중에 첫 부서가 체육지원과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토목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사실은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계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한 것과 연계를 해서 체육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하고 업무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머지,
○김성준 위원 토목공학이 체육지원과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맞는다는 말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체육시설이, 그것하고는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학이기 때문에 행정학은 어디 가든지 할 수가 있고,
○김성준 위원 맞습니다.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다만 어학을 주로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영어하고 관련된 것,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곳하고 행정하고 접목되는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다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2년간 석사학위를 취득해 오면 분명히 그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제일 첫 번째가 사실 공무원들은 진급입니다.
진급시기와 맞물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가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본인의 의사의 존중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학위취득 했던 전문분야의 부서로 발령 내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현장에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지금 행정국에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12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파견근무자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만호 위원 지금 거기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70여명이 본청으로 이번에,
○인사과장 하복순 35명.
○이만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71명이 줄어들어 오는데 나머지 20명은 어디 갑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25명만 남고요.
39명이 돌아오는데 임기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안 뽑으면 되니까, 총 35명인데 현재 6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올 연초까지는 해소가 안 되더라도 과원을 인정해 주거든요.
내년 6월 되면 퇴직이 많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호 위원 해소가 충분히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해소가 되는데 다만 기술직렬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시·군에서 전입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승낙을 안 해 줘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하고 대체를 해서 내년 6월 되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파견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 기술직인 사람들은 인사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자유구역청에 기술직은 거의 대부분 남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했거든요.
지원부서가 방대하다했고, 우리는 부산하고 달라서 부산은 개발이 다 된 상태지만 저희들은 아직 개발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직은 최대한 그쪽은 배려를 했습니다.
오더라도 기술직은 크게 문제가 없고 차라리 행정직이 문제입니다.
하위직, 행정직 7급이 많이 오버가 되는데 그 부분은 결원된 기술직렬에 행정이 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보직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그런 직원들도, 간부직원들도 사실상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발령을 내게 되면 별도로 역할을 할 게 있습니까?
연구를 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공무원 징계처리 현황에 보면 조금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6급은 보면 견책인데 5급은 조금 달리 벌을 강하게 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감사하는 공무원한테 폭행을 하고 금품수수를 했던 직원들한테 경미하게 벌을 줬다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 도청에 작년에는 10명, 올해 16명 정도 징계를 줬는데 상사하고 감사공무원 폭행한 공무원은 해임을 당했습니다.
해임을 시켰고 소청에서 기각을 했고, 우리 도의 한 명이 해임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분은 몇 년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어 징계기간 중에 그런 일이 있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위원하고 변호사, 교수들하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수위라는 게 경중에 따라서 업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잘못 했으면 중징계 맞아야 됩니다.
업무를 시행하는 실무자가 어떤 강압에 의해서 했다면 5급 이상은 더 중징계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판단이 됐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보건데 징계수위도 꽤 높아졌습니다.
내용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징계수위도 많이 강화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동료직원 감사공무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수수했는데 정직 3개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그사람을 처음에 그렇게 3개월을 했다가 올해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해임되어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도에서 처음으로 해임된 사항입니다.
○이만호 위원 금품 및 향응수수 이래서 정직 2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엊그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김지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 언론에 공표가 되고 했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예상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 일반 사회인은 교도소를 갔다 오든지 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데 공무원은 그게 깎인다.
공무원은 당연히 깎여야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깎여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인사에 불만을 가지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 위원 인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최근 5년간 부시장·부군수를 제외하고 6급 이상 공무원 교류실적 한 부 주시고, 요즘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내년도 퇴직인원 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인사과장 하복순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 도만 파악이 되어 있고 시·군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 안 했지만 아마 연금과 상관없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베이비부머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컨대 관리직은 5년 안에 고시 빼놓고는 거의 다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는 계속 입법이 예고되고 하더라도 명퇴 신청률이 6개월 정도 당기는 것이지 5년, 10년 남겨놓고 명퇴하는 것은, 아직 공무원은 동요가 크게 없는가 봅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남은 직원들의 얘기로는 수긍은 하고, 어차피 나가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직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만, 공무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게 논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지, 감액을 하고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해 보면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좀 공감대 형성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우리 동료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명퇴를 좀 많이 해도 명퇴수당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올해는 저희들 문제없고, 내년에는 곱하기 2, 두 배로 올려놓았습니다.
원래 퇴직인원도 많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배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적중심 인사운영이 도정 8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것 알고 계시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박우범 위원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일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해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발탁)승진, 그것은 능력 있고 성과가 있는 직원 즉, 우리 도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노조 홈페이지에 보니까 좀 불만을 표출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1건,
○박우범 위원 특별(발탁)승진에 대해 과장님께서 장점이나 단점,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인사과장 하복순 우리 공직사회는 기업체와 다르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에 준해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발탁승진이라는 의미는 결국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행정공무원들이 확인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크게 했다든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그 시책이 국민들하고 도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만 발탁되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발탁승진이나 특별승급이라는 제도가 꼭 있어야만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조에 있었던 부분은 그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발탁이나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하고 많은 도청 직원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공개도 좀 확실히,
○인사과장 하복순 절차에 보면 공개를 해서 동료들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중단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도록 건의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여하튼 훌륭하신 인사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수직렬 중에 행정직과 전문직, 뭐라고 그러죠.
전문직이라고 해도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예상원 위원 소수직렬.
○인사과장 하복순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전체 공무원 수에요?
○예상원 위원 예, 복수직렬 중에...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까지는 제가, 퍼센티지로 계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인사과장 하복순 예,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복수직 만들어 놓고 대부분 보면, 그렇게 또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복수직은 계장급 이상 총 361개,
○예상원 위원 361개?
○인사과장 하복순 예.
○예상원 위원 많기도 엄청 많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그중에서 단수가 187, 복수가 174인데, 소수직렬의 의견도 있지만 행정직렬도 볼멘소리를 합니다.
행정직렬이 전부 다 복수로 변했습니다.
고유의 소수는 그대로 있고, 아시다시피 행정과장님도 그 자리는 행정고유의 자리인데 농업사무관 출신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상원 위원 저는 부산에서 컸는데, 제 직업이 농업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의회 의원하고,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지사가 가장 인사 잘 한 것이 감사관을, 토목직 출신이죠?
기술직 출신으로 했고, 행정과장을 농업직 고시 출신으로 한 것, 인사과장을 여자로 한 것, 이 3개가 가장 잘 한 것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여담이었고, 하여튼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국 안에 대민봉사과나 회계과나 현원을 초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능한데 모자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학 통·폐합 못하게 했더니, 그나마 2018년도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해대학 같은 데 가니까 2명이 모자라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예상원 위원 국장님, 이번에 2명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 가서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남해대학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해대학에서 결원 인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공문이...
워낙 많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정식 요구가 있었답니다.
○권유관 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정기인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기인사 때 반영할 계획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주로 사업소는, 전입시험을 친 인원 31명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시인사가 어려운 것이 그분들은 사업소를 좀 거쳤다가 본청에 들어와야 될, 보통 룰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기인사 때 다 고려를,
○권유관 위원 여태까지 반영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제가 정확하게 2명이,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각 과에도 결원이 있고, 아까 남해대학도 결원이 있거든요.
수시인사를 해서 결원을 넣으려고 하다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당초예산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또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치고, 실제로 업무에 올해 부분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또다시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맞추어 주자,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있거든요.
우리 과에도 보면, 현재 각 실·국의 과에도 결원이 있고 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을 마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이고요.
마치고,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혹시 통·폐합하고 관련되지는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까 업무를 받으셨겠지만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은 통·폐합을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통·폐합을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위원님 다 아시지만 국비 문제 때문에, 국비가 5년 동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단 구조조정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직원의 구조조정이냐, 학과의 구조조정이냐 이 부분은 지금 기획관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배치,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구조조정하고도 관계 없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나중에 구조조정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권유관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셨는데, 남해대학에 간호사 배치 문제가 건의되었거든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기간제 채용,
○권유관 위원 남해대학의 요청이 있을 시에 채용 검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채용 중...
○권유관 위원 중에 있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지난해 얘기인데 왜 여태까지, 요구가 없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게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그 지역 출신을 기간제로 써야 되니까,
○권유관 위원 그 지역에?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아무래도 멀리서 출·퇴근이,
○권유관 위원 남해에 간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호사가,
○권유관 위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많이 필요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채용 중으로써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은 기간제로 대체 완료했고,
○권유관 위원 됐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해대학의 요청이 있을 시 채용 검토.
○인사과장 하복순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만들고 나서 된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래도 그렇잖아요.
지난해 감사 때 얘기인데 지금 됐다는 것은 많이 좀 늦은 감이 있고,
○인사과장 하복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직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있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지난 3년간은 경력경쟁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은 신규채용 비슷하게 됐고요.
올해부터 3년간은 전직시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방법은 자격이 있으면 시험을 안 치고 그냥 넘어가고 또 관련 학과를 나왔으면 면접을 치고 넘어가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기술파트입니다.
일반 행정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과목도 3과목에서 2과목으로 1과목을 면제해 주고, 그래서 올해 시험을 쳤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만 놔두고 있는데,
○권유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기술 말고, 뭐라고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기능,
○권유관 위원 사무보조라고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분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시험을 안 치면 안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안 치면 3년 지나면 퇴직할 때까지 관리운영직에 그대로 가고요.
○권유관 위원 사무보조 기능직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전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시험 안 되면,
○인사과장 하복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직 공무원은 다섯 과목이나 시험을 치고 9급부터 시작을 했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면접과정을 거쳐서, 시험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일반 행정직으로 바뀌거든요.
행정직으로 바뀔 때 어느 정도 직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두 과목,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중앙 지침이,
○인사과장 하복순 중앙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저희들은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게,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다 전환시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인사과장 하복순 전환을 다 시킨다 했는데 본인이,
○권유관 위원 결국 시험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본인이 자격이 안 되니까,
○권유관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도 안 되는 사람,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데 실제 50이 넘은 분도 되는 분이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안 되는 사람을 특별히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관리운영직군을 그대로 두면서,
○권유관 위원 직렬 그대로 두면서?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대로 두면서 자연감소 될 때까지 놔둬야지요.
○권유관 위원 그러면 시험을 좀 쉽게 내든지 해서,
○인사과장 하복순 시험 무지 쉽게 냈습니다.
중앙에서 문제가 내려오는데 직원들 보더니...
그런데 연세가 있는 50대 후반은 안 치려고 합니다.
사실 50대가 전직을 해서 일반 업무를 주면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업무수행이 좀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시험 쳐도 사실 남은 기간 얼마 아닌데, 그렇잖아요.
전환 한들 또 특별히 엄청나게 도움 되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하기 그렇고, 중앙에서 전체 판단을 해서 지침에 의해 저희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3년 끝나고 나면 또 그 부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50대 공무원 분들도 되는 분들은 시험 쳐서 되고 안 되는 분은 안 되잖아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좀 그렇잖아요.
시험을 안 쳐도 그렇고, 쳐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자존심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뭔가 좀 해결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인사과장 하복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고민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이 건의할 수...
○권유관 위원 좀 건의를 하세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건의를 해서 같이 해결을 해 줘야지.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좀 그렇잖아요.
같이 좀, 국장님! 고민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방법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모색, 고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뽑는 것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강민국 위원 다른 분은 보면 알겠는데, 인사과에 노사관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노사관리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저는 이게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정규직 공무원 외에 노무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즉, 말하자면 공무노무직이라고 합니다.
무기직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그분들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거든요.
정부 방침도 공무원단체에 노조업무를 보는 전문직을 두라고 되어 있고, 임기제를 두라고 되어 있고, 시·군은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까지 컨트롤을 해 주면서,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걸 다 해석해서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중요성은 다 아는 것이고, 노사관리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분이 임기가 2014년 1월부터 되셨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그전에, 노조위원장 출신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전에 기업체에서 노사업무만 15년 정도 봤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원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외 다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강민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산·진해자유구역청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으로 발령 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지금 직위해제 기간 중이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직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직위해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제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집에서 대기할 수도 있고, 과제를 부여하면 과제연구를 하도록 근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는 자료실도 있고, 또 도청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근무를 시키면서 우리가 준 과제를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그분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소청심사청구나,
○인사과장 하복순 소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정소송 이런 것은 아직,
○인사과장 하복순 공무원은 소청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소청을 먼저 하고 소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소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직위해제 절차상의 정당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절차에 적법성이 결여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소송이나,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소청심사청구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했다라고 자신을 하시는 것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부 종합청사 내지는 또 시·군으로 교류근무를 일정기간 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런데 여자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부 종합청사나 시·군 교류근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주로 인재개발원이나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잠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데 지금 우리 도의, 시·군 전체 포함하면 여자공무원들 비율이 벌써 40% 가까이 됩니다.
우리 도는 좀 그렇지 않지만.
물론 여성공무원들은 가정살림이다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점차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하는 비율도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마냥 지금처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공무원 집하고 가까운 인접한 시·군으로도 파견근무를 시켜서 업무의 다양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중앙부처 파견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었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부분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 인사과 직원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남녀 구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것은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서부청사가 이전이 되면 우선 그쪽에도, 사실 거주지가 창원이지만 승진을 하면 진주청사 쪽으로도 좀 많이 배치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시·군도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식개선도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남녀 구별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좀 그렇게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지금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할 때는 그만한 전문성도 있고 또 성과도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좀 나태할 수도 있고, 또 흔히 하는 말로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 하듯이 인사교류를,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또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서 근무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행정직은 좀 폭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데, 수산이나 농업이나 이런 특수직렬은 사실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도 사실 온지 3개월째인데 이렇게 많나 하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정기인사 때는 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에 보면 크게 나눠서 3개 직군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행정 또 그다음에 기술, 관리운영직군 3개 직군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직렬은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46개의 직렬이 있는데, 지금 직렬 중에서 진급 기회가 일반 행정직보다 많이 늦어지는 기술 내지는 관리운영직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수직렬로 사무관 자리가 한 자리뿐이다 보니까 6급에서 사무관까지 승진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해소를, 이것도 행정직은 예를 들어 5∼6년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사무관, 서기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데, 단수직들은 기회가 동료직원보다 굉장히 늦다 말이죠.
그 부분은 같은 공무원끼리인데 불공평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해소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전체적으로 보면 승진소요연수가 거의 2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특수하게 간호직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걸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직렬이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더라고요.
승진소요연수가 어느 정도 좀 맞아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급이나 4급의 경우 승진하면 장기교육을 가는 분도 있고, 또 장기교육을 안 가고 계속 도청에 근무하는 분도 있다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장기교육은 중앙 지침이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은 이 교육을 1년간 받아와서 지역의 정책에 기여를 하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보낼 수 없고, 나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지금 4급 승진하는 분 중에 ’58년, ’57년, ’56년은 못 가거든요.
’59년도 못 가거든요.
그러면 ’60년, ’61년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늦게 승진하는 분은 가고 싶어도, 사실 교육 기회가 1년이라는 것은 엄청 좋은 기회인데 연령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일선 시·군에서 도에 전입 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 결원이 생기면 전입시험을 통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는데, 전입시험 기준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시험 기준은 동일해야 거기에 맞춰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비해서 시험준비를 하든지 할 것인데 기준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전입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혼돈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바뀌는 사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자격요건은 바뀐 것이 없고요.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본청에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7급이나 8급은 몇 년 이상은 안 되고 하는 그 자격기준은 바뀐 것이 없고, 시험 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논술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논술이 없고 그냥 상식만 치고 면접으로써 당락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논술을 해 보니까 자의적인 생각보다는 시중에, 우리가 이슈 되는 문제를 주로 내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가지고 짜깁기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이다 싶어서 했고, 그렇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시험 치는 방법이 그것만 바뀌었을 뿐이고, 자격기준은 저희들이 완화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이 일정기간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고, 본청 근무 경력이 없으면 우리 도청에 와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많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타 시·도에 전입시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내부 규정으로...
○위원장 이갑재 내부 규정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위원장 이갑재 이런 것은 규정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확정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대민봉사과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나열해서 제가 읽을 수는 없고, 과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요구한 것이 현재 부채 35억원인데 매각을 해서 정리하라고 권유를 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도 부채가, 작년에 35억원 정도 됐었는데 아직까지 부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원 가지고 시설을 좀 보수하고 나서는 임대가 전부 다 됐습니다.
건물 13층 가지고 자기들 사무실 제외하고는 다 임대가 되어서 연 임대료가 2,000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입 측면에서는 수지계산을 하면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각을 해 보려고 전에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실제 팔려고 하니까, 당초 7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도 막상 팔려고 하니까 50억원도 안 주려고 하고, 40억원 정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팔아봐야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건물이 새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직 안 돼서 부동산 추이를 좀 보자 그런 것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 이런 것도 하고 해서 9,500만원 정도 올해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목표가 7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나면 다음에 새로 이사를 하는 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선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마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초석을 새마을이 다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35억원이라는 부채를 안는다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이렇게까지 어떻게 도가 지원을, 처음부터 35억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처음에는 10억원 정도,
○예상원 위원 10억원에서 몇 년 만에 35억원이 됐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35억원 중에 13억5,000만원 정도는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 준 그것까지 포함해서 35억원 정도 되어 있고, 당초도 그것하고 치면 23억원 정도, 그러니까 7∼8억원 정도 증가된...
○예상원 위원 그러면 23억원 정도가 순 부채네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처음에 그렇지요.
○예상원 위원 처음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지금도 부채는 23억원,
○예상원 위원 아니 인건비는 국가로부터 국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인지 사무국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중앙에서,
○예상원 위원 중앙에서 주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그 원인을 간략하게 분석, 과장님 생각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연구 좀 더 해서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배위원님한테 내가 점심 먹고 잠깐 물으니까 과도한 인건비를 지출했다, 방만한 경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옛날에 위층에 여관이 있었는데 여관 리모델링하면서 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다시 부채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회관 운영 관련해서 3억원 정도 좀 증가된, 7∼8억원 정도 증가된...
○예상원 위원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전에, 그런데 새마을회관에 여관 만든다는 그게 참 대단한 발상입니다.
새마을이 뭐 하는 데입니까?
여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은 여관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예상원 위원 차 한 대 들어가면 문 내려오는 그런 여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어쨌든 새마을이 아주 중요한 단체고, 또 표본이 되어야 될 단체이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런 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의 예산이 들어가고, 민간대행 사업비에 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나열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심지어 자녀들 장학금까지 주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왜 줍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공이 지대하므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빚은, 그러면 빚내서 주는 겁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도가 관리를 잘 못해서 자꾸 이렇게 증액시키는 역할을 우리 스스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표 받는 사람들이,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 새마을 저거 잘못하면 다음에 우리 선거 때 문제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래서 올해 감사과에서도 지사님 특명으로 해서 전의 것까지 사용관계를 감사한 결과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는 데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앞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줄이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계속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이 내용 감사결과는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감사관실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 과장님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남·북 교류사업에 관련되어서, 이제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은 많이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과장님 이해가 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가 좀 되고, 얼마 전에 체육대회도 하셨죠?
경통협이.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경통협이 체육대회,
○예상원 위원 가족체육대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공식적으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집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길가에 경통협사무실이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학교에...
○예상원 위원 내진초등학교, 폐교 학교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오다가다 보는데 학교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경통협 직원이 몇 분 되다보니까 주변 환경정비도 잘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경통협에서도 이해를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무조건 억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저희들 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대표자님이 진주에 있잖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경통협을 혼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경통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북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통협에서,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간 딸기 모주를, 제가 다른 것 다 접어두고 북한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만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20억원, 30억원이라도 해야죠.
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에 비닐을 만드는 가공회사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 들어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중국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 분들 군대생활 하실 때 휴전선 주변 저쪽 전방에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영하...
○예상원 위원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적온이라 하는 것은, 어떤 언론사도 저한테 “적온이 뭡니까?”하던데, 저는 딸기 모주를 키울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꾸, 지금 벌써 정식을 다 했거든요.
오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돈은 도가 잘 평가해서 북한하고 교류가 원활하게 되면, 대북사업은 활발하게 민간단체가 해 주면 통일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좋죠.
그런 부분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고 예산심의 할 때까지는 결과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올해 것까지만,
○예상원 위원 예.
그리고 담당사무관님께서는 저쪽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력기금 15억원만 예산배정 했다 이 말씀이죠?
일반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남북협력기금에서 내년도에 15억원을, 올해도 15억원을 대북지원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못 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대북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내년에 가서 의견수렴 한다든지 방금 예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실속 있고 북한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과연 실행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내일 모레는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계속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잘 판단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예상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바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 15억원 편성돼서 2014년도는 전혀 추진을 못 했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올해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15억원 중에서 18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이 있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성준 위원 그 분담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도가 50%,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50%, 10억원 정도를 매년 적립을 해서 지금 현재는 60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매년 18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2014년도에 사업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각 자치단체의 분담금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새로 적용을 시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현재로는 적용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앞으로 만약에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하게 된다하면 하나하나 단위사업에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18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기금에 대한 분담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특정 정당의 기초의회에서, 분명히 기초의회에서 도에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도가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대북지원사업을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은 없고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북지원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성준 위원 자치단체에서 도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단체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가 18개 시·군에 분담금을 할애해서 그렇게 우리 도가 협력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정당에서 자치단체의 집행부를 억압을 해서 쉽게, 똑같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해서 A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하고 있는 협력단체를 통해서 대북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대북사업에 대한 찬성은 하면서도 경상남도가 주도해서 난립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군이 있다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은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시·군에서도 요즘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이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경상남도도 협력단체를 통해서 대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우리 도와 함께 같은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있는데 보니까 급여수준은 각 단체마다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저것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체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단체별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부담은 자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한다거나 안 그러면 중앙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받는다든지 그것을 자부담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다음에 평통이 있는데, 민주평통 헌법기관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2008년이나 이때 보다는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전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똑같습니다.
○이규상 위원 작년 비교는 같고 2007, 2008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9,4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안에 실질적인 내부의 구조를 보면 물론 평통이 하는 역할은, 위원님들은 의사에 의한 당연직 자문위원도 되지만 운영을 하는데 평통국장이 있다 말입니다.
국장이 있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국장이 상근을 하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규상 위원 상근을 합니다.
상근을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급료를 받아 가는데 거기 계시는 국장께서는, 지금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근을 하고도 급료를 받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물론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헌법기관으로 합니다만, 각 시·군에는 주임들이 있고 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만 도를 위해서, 평통에 국장이 있는 게 경상남도, 전국에서 1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도에는 국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규상 위원 경상남도가 유일하게 평통 가칭 국장이라 명칭을 세워서, 중앙부처의 사무처하고 연관을 해서 예산을 수반 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평통에서 일어나는 사안들, 또는 평통의 중요한 기획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 경남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경남에서 통일무지개운동 같은 것 발상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시·도 단위로 해서 경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보면, 누구나 그렇다 아닙니까.
항상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서 급료수준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좀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안 맞다 이래서 챙겨봐 달라는 것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2008년에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 지급이 안 됐을 것입니다.
2008년인가 2009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 지급이 안 됐거든요.
한 분 계시는 분이, 물론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국장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 보기에 안됐더라고요.
출근은 매일하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다른 분들, 다른 바르게나 새마을보니까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 가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들 자청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는데,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 도에서 알아서 적당한 대처는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게 예산이 8대 때 1억3,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급여부분이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을 해서, 평통 부회장이 보태고 해서 급여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9,400만원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할 때요.
그런 점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행정국에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자료를 성실하게 다 보내주셔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세정과 과장님께는 제가 더 특별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할 때 예를 들면 포상금지급과 관련해서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료가 올 줄 몰랐는데, 자료가 제가 엑셀을 출력해 보니까 15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본 위원에게 주신 엑셀자료를 데이터화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요청도 안 드렸는데 세정과에서도 오시고 밀양시에서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아주 잘 했습니다.
세정과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세정과하고 밀양하고 얘기는 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 얘기는 더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도세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운영내역과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 경남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저희 포상금 지급심의를, 시·군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를 시·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에서 아마 저 같은, 데이터를 쭉 해 보니까 특별하게 4개 시·군 단위에서 문제가 있었고, 특히 밀양에서 과도하게 그런 숫자가 만들어져서 제가 그때 의문을 가졌던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군 단위에서 자기네가 규정하는, 생각하는 포상금지급심의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인 부산광역시 것 찾아봤는데요.
부산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보게 되면 시·군 단위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급심의를 거기는 부산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론 이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1%, 3%, 5% 이렇게 규정대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금액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심의는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는 방금 말씀처럼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맞추어서 시·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밀양 세무과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은 퍼뜩 보면 시·군 단위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것은 꼭 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 소관 사항,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세정과 손병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달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경상남도 전체의 농가주택과 농가창고가 있는데 농가창고 부분에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바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각 시·군에 공문을 전달을 하고 하달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날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바로 2013년도분하고 2014년도분에 대한 재산세과오납으로 많이 거둔 부분을 환급해 주는 영수증을 받게 되었고, 한편 생각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잘 하는 일도 있구나,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시·군에 우리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만,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파악을 미처 못 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조치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 즉각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013년과 2014년도 농가창고에 많이 부과되었던 세금을 경상남도민 일체 농가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환급을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 시간이 급박 안 하니까 늦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처리함으로 해서 시·군에서 환급한 건수 또는 금액 정도를 다음에 시간될 때 챙겨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체납액인데,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에 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최고 문제되는 게 양산 에덴밸리하고 함양 스카이뷰 많은 양들의 체납이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지금 도내에 전체 33개소의 골프장이 있는데 회원제가 19개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곳 19개가 회원제입니다.
지금 대중골프장 14개는 체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9개 중에도 4개가 문제성이 있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도.
12개는 2013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 부과된 지방교육세 부분, 도세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재산세가 체납이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법상에서 50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해서 45일 내에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11월 15일 정도까지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납기가 되는데 11월 15일 되면 아마 다른 것은 다 납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예년에도 그랬고.
4개가 조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양산CC, 함양 스카이뷰, 합천 아델스코트, 양산 에덴밸리 네 군데입니다.
여기가 전체 166억원 정도 되는데 이 4개가 공통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담보신탁이 되게 되면 체납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 에덴밸리부터 해서 3개 골프장은 회생절차 진행 중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일 때는 체납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양산 에덴밸리라든지 함양CC 이런 부분에는 종전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이미 담보신탁에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압류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회생개시결정이 될 때 우리가 채권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회생절차가 인가가 되고, 계획이 인가가 되고 진행이 되면 통상 3년 걸쳐서 회생이 된다면 그때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고, 양산 에덴밸리 문제는 농협이 주채권은행이 되어 있어서 농협 위주로 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협은행 위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1억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겨울철이 되면 스키장이라든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양산시하고 우리 도가 협의를 해서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압류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허사업 제한도 할 수 있는데 회생이 가능하고 특히 올해 12월, 내년 2월까지 지금 체납세를 완납하겠다고 확약서를 징구를 해 놨습니다.
○이규상 위원 농협에서요?
○세정과장 손병규 우리가 징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놔서, 만약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면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규상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함양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전체 82억원, 도만 47억원인데 100만원 받았더라고요.
100만원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들을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사항 제가 잠깐 하나,
○세정과장 손병규 예.
○위원장 이갑재 감사자료 208페이지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결손처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결손처분은 물론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결손처분을 수시로 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결손처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결손처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자체가 무재산이라든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도 배분금액이 없을 경우,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이럴 때 재산조회도 하고 행방불명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납세 건별로 그런 요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무재산, 행방불명되었더라도 5년 이내에, 매달 지방세시스템으로 재산을 확인을 합니다.
조회를 계속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5년 안에는 부과를 다시 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를 해서 그 뒤로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이갑재 결손처분이 되어 있어도 5년 동안은 추적을 한다.
○세정과장 손병규 계속 추적을 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5년이 경과하면 추적도 하지 않는다, 완전히.
○세정과장 손병규 예.
○위원장 이갑재 그것을 또 편법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5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병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결손처분 사례가 적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임시회 때 있었던 내용 중에 마산회원구에 내서 중리공단 기동경찰대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찾았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김성준 위원 해당 재산활용 부서 수요조사 실시를 보니까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했거든요.
○회계과장 강영철 내나 내서 기동경찰대 말씀이십니까?
○김성준 위원 예.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자는 안과 도 회계과에서는 행복주택을 짓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2014년 7월 17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탈락됐죠?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탈락되고 난 이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다는 안이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서 중리공단에 기동경찰대가 있는데 그 경찰대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그것이 우리 도유재산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주택 후보지는 국토부에서 부적절하다고 했고, 그 뒤에 도립미술관 소속에서 창작스튜디오 조성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역시 불가처분을 받아서 현재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주차장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그 땅을 창원시가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다면 창작스튜디오도 불가판정을 받았고 행복주택도 불가판정을 받았다면 창원시와 협의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안이 나온다면 지자체에 부담이 안 갈까요?
우리 도 소유의 기동대부지가 저희들이 활용방안이 없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대토를 해주든지 매입을 하라고 도에서 창원시에 요구를 하면, 창원시도 그에 상당하는 다른 대응 토지가 없다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로 봐서는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도가 사용을 해 오다가, 기동대가 사용을 해 오다가 어떤 활용성이 떨어져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면 도가 그 사업을 해 줄 수가 없을까요?
○회계과장 강영철 내서, 중리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두 군데 큰 도유재산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위에 공조물도 구축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유재산을 하다 보니까 영조물은 구축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상태에서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앞에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셔서,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2개의 주차장을 우리 창원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3년의 기간을 연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 도가 전향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18개 지자체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도만 재정건전화해서, 도만 채무가 적다고 해서 18개 시·군의 채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부담을 안고 지자체에 주차장 활용을 무상으로 해 준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관계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동대 부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가 필요해서 시설을 사용해 오다가 어떤 용도로, 행복주택, 창작스튜디오 이런 쪽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도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도민들께 효용의 가치가 높은 그런 시설들을 우리 도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도가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시에 매입을 하라고 하면, 18개 시·군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인근에 공장도 많이 있고 공기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안에 공허가 되고 폐허가 되어 있고 허술하고 밖에서는 철창문을 잠가 놓은 상태입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원시와 협의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자체에 부담을 줘도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과장님 위치를 아시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김성준 위원 바로 옆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 있고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지금은 폐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범죄의 지역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하천은 야간에 보면 시민들이 조깅 또는 다른 운동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부지가 있음으로써 청소년의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이든 어쨌든 우리 도가 전향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안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2, 3급 관사 지난번에 매각하고 매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1급 관사를 제외한 2, 3급 관사는 아파트가 총 5동입니다.
5동을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서 롯데아파트는 매각절차가 마무리 되고, 잔금을 일부 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계약절차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각이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금액은 그 당시에 국토부 실거래가격이 5동을 합하면 19억5,000만원 정도 됐는데 공매를 해서 모두가 21억2,000만원 정도에 공매가 되었습니다.
차액은 1억8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받은 상태에서,
○권유관 위원 그 당시에 가액이 19억6,000만원 정도 됐네요.
매각대금이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21억2,000만원.
○권유관 위원 21억원?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예상가격보다 많이 받았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약 1억800만원 정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그러면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매입하는 것은 5동을 팔아서 그해 같은 5동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 동은 마산 메트로시티에 한 동을 사고 또 서부청사, 진주에 아파트 한 동을 구입을 하고,
○권유관 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계약은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마산에 하는 것은?
○회계과장 강영철 그것도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5동은 지금은 계약은 완료됐고 연말 안에 정리가 됩니다.
○권유관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5동 새로 사는 것을 다 합하면 18억원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18억원 정도, 18억원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18억1,6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권유관 위원 18억1,600만원.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각하는 것은 그래도 예상가격보다 많이 받았고,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입하는 것도 그 당시 예상계획보다는 싸게 하고,
○회계과장 강영철 그 지역에 현재 팔고자 하는 롯데아파트는 약간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당시에 매입예상가격이 18억5,000만원 매입하는 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18억원.
○회계과장 강영철 18억1,600만원.
○권유관 위원 예상가격보다, 매입하는 것이나 매각하는 것이나 다 예상가격보다,
○회계과장 강영철 조금 차액을 남겼습니다.
○권유관 위원 차액을 남겼으니까 잘 하셨네요.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사님이 쓰고 계시는 관사.
○회계과장 강영철 예, 1급 관사라 칭합니다.
○권유관 위원 1급 관사 신축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도 가고, 한번 안 됐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설계용역비 1억원 올렸다가 안 됐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그때도 과장님 계셨죠?
국장님은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설계비 4,000만원 언론보도 됐던데, 설계비 4,000만원 했다가 안 한다 그러고, 언론에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조금 앞의 상황을 추적해 보면 지난 회기 때 예산이 삭감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유보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됐는데 결국 결론은 그 당시에 부대의견에 2015년도 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권유관 위원 적정한 설계비를 계산해서 반영하라고 그렇게 단서를 달았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설계비만 일단 4,000만원 정도를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2015년 재정을 검토한 결과 그것은 예산이 되지 않고 우리 요구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까, 신축을?
○회계과장 강영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안 합니까?
돈이 없어 안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산총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을 판단해 본 결과 1급 관사 재건축을 위한 설계예산도 계상을 하지 않은 상태로써 추진이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때도 과장님 계셨지만 그때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었고 지금은 4,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것 이건 너무 돈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 당시에 언론에 여러 가지 나고 설명도 드렸지만 그때 1억원이라는 것은 철거비와 관사 뒤에 있는 옹벽석축공사라든지 울타리공사비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설계비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순수하게 도지사 1급 관사 건축을 하는 데만 그것이 든다니까 호화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라든지 울타리 정도를 빼면 4,000만원 정도해서 순수하게 1급 관사 설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정도를 계상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금액이야 우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과장님 권한으로 이랬다 저랬다 했겠습니까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1억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도 현지도 갔다 오고 통과되었는데 예결위 가서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삭감을 예결위 위원들 뜻에...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우스운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관사에 여름에 지네도 나오고 뱀도 나온다는데, 그런 말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 뒤에 산이 있고 대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도심보다는 모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주위에는,
○권유관 위원 모기 말고 지네, 뱀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네나 뱀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나무 울타리 쪽으로는 백반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건물이 철골이 아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그냥 적벽돌로 지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지네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쨌거나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 해야지, 지사가 누가 되든지 그것은, 지금 지사도 언제 그만 둘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설계비 4,000만원 해서 언론에 보도도 했으면, 하려면 해야 되고 아니면 확실히 안 해야지 이랬다저랬다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이러니까 보기가 그렇잖아요, 도민들 보기가 우습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 당시 언론에 잠시 나왔던 것은 도 회계과와 예산부서에 서로 가는 그 사이에 조금 나왔다가, 최종점에서는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내놓았다가 언론에 나와 버리면 넣어버리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1억원 편성했다가 호화청사라고 언론이 떠들어 대니까 철회해 버리고, 이번에도 4,000만원 한번 내보고 언론에... 넣어버리고, 이것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위원님, 각 실·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는 금액이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보통 우리 예산액의 2배, 3배 정도 요구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많이 하지요.
많이 하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거기에 요구되었던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하라고 해서 우리는 다 요구를, 각 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지사님 결재를 맡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일단 다 올리거든요.
예산편성 과정하고는 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사이에 일어났는데 왜 그걸 철회해 버렸습니까?
언론에 한번 나왔다고 철회를 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지사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관사를 새로 할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네도 나오고 뱀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새로 지을 마음은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지으렵니까, 어쩌렵니까 물어볼 수가 없으니 일단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올려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던 것이고, 지사님께서는 나는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올려놓았냐고, 빼라, 결재 올라간 과정에서 그랬겠죠.
지사님이 했는지 부지사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빼라 하면 자동적으로 빠지는 구조다 보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지사님 지시로 뺀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올라간 것이고, 빠지는 것은 결재과정에서 빠졌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뺐는지, 최종결정권자가 뺐는지, 부지사님이 물어보고 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는,
○권유관 위원 국장님이 모르면 어쩝니까?
담당국장님이 아셔야지.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사실 요구한 금액에 대해,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이런 일들은, 하여튼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한번 나와 버리고 조금 곤란하면 철회해 버리고,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고, 합당한 일이면 끝까지 해야지요.
그런데 언론에 한번 나온다고 철회해 버리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 1억원 우리 기획위에서 통과되어서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삭감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진짜 이런 촌극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자존심 문제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지사 관사 설계비 1억원 부분에 대해 과다책정이라 해서, 건설 표준도급계약에 의해 이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대충 두드린 가격이 4,0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그 뒤에 또 4,000만원을 내밀었다 말입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설계비 1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옹벽이라든지 울타리 설계비는 안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분명히 제가 순수 건축설계비용이냐고 물었을 때 “예”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가져온다면 분명히, 제가 그때 짚고 넘어갔던 것이 “순수 건축설계비용이 1억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물으니까 “맞습니다, 순수 건축설계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답변 하시기로는 옹벽, 울타리 부분의 건축설계비를 안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 본 바로는 옹벽 또는 울타리 설계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도에서 1억원 요청할 때는, 제가 순수 건축비용은 4,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건축비용이 1억원 나오려면, 안에 인테리어 설계비가 몇 배로 비쌉니다.
인테리어 설계비를 거기에 부과시켰으면 1억원이라 해도 다 알아들어요.
충분하게 수용이 간다 말입니다.
순수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책정할 수가 없고, 도지사 관사 쯤 되면 안에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설계비용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평당 단가 또는 헤베당 단가로써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1억원 같으면 충분하게, 저도 그날 질의를 안 했을 것이고, 제가 오히려 부연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인테리어 설계비용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순수비용으로, 건축설계비용으로 책정해서 1억원을 가져왔을 때 제가 앉아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3천8백 얼마라고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4,000만원선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차후에 또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도지사 관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전문성을 요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가져온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안 해줄 리 없어요.
방금도 제가 듣다가, “옹벽 또는 울타리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하는데, 옹벽 또는 울타리 설계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게 6,000만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제가 딱 봤을 때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인테리어 설계비용이 빠진 겁니다.
인테리어 설계비용은 엄청나게 단가가 셉니다.
도지사 관사 같으면 당연히 인테리어 설계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만 도지사 관사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넣지 않고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평가에 의해서 도표에 의해서 1억원으로...
제가 그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줬는데, 물론 부대의견은 달았지만 해 드렸었는데 그 과정이 또 묘하게 빠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질책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정을 이끌고 시민을 위해 해 가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전문성 있게 주판을 한번 두드리면서 같이 일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최근 언론에 잠시 나왔던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임대료가 20 몇 억원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방금 여러 가지 대화가 많이 왔다 갔는데 언론에 잠시,
○예상원 위원 국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산부서에 순위를 몇 번째 올렸습니까?
도지사 관사 설계비 순위를 회계과에서 몇 번째 올렸습니까?
맨 뒤에 올렸습니까?
순위 있잖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순위.
○회계과장 강영철 이번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1번, 2번 순위를 내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부서에서 돈 4,000만원이 없어서 표기 안 했다 이런 표현은 저는 생각에 맞지 않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외국, 요즘 행정 자체가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협의하고 MOU 체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굳이, 지사 방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지사 관사는 단순히 누워 자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 지사와도 아무 관계없고, 경상남도를 책임지는 도지사의 관사로써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저희들 판단은.
○회계과장 강영철 예.
○예상원 위원 그것만 봐야지 자꾸 사람의, 그분이 정무적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필요 하냐 안 하냐만 따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안 했으니까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의 집 매각설이 나왔는데 매각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만약 매각계획을 추진한다면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가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판단도 저희 실무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작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원의 전반적인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그 안에 현재 도민의 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안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판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팔 것을 기와 뭐 하러 새로 했습니까?
돈을 1억4,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아니 1년 뒤에 매각할 계획이다 계획만 가지고, 계속 공무원들이 계획만 이야기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것은 앞으로 창원시가 도시계획을 정비했을 때 다른 지구 지정이 된다는 가정을 한다든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진다든지, 그러면 기와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안 올렸어야죠.
돈 4,000만원도 없는데 1억4,000만원이나 올려서 지붕 이어서 또 뜯어내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예컨대 한다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 계획성 없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언론도 마찬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사님이 인터뷰를 직접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직접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되면 땅값 올라가니까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행정국장 신대호 언론에서 실제 보도가 됐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민의 집을 활용해서 사실 일반 도민들한테, 많이 관람을 오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계속 되니까 일단 지붕을 개량공사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활용도가 너무 낮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면서, 실제로 활용도가 낮은데 이 부분을 오히려 매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서 한다면 매각을 해서 현재 우리 도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우리가 저런 것 하나 갖기가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또 경험이 많으시지 않으십니까?
부단체장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방수가 안 돼서 슬래브에, 나는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지만 우리 이만호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경사식 지붕에 시멘트로 통콘크리트를 쳐서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와 이을 때 제가 가서 봤는데, 나는 촌에 모르는 사람인데 방수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기와를 이었어요.
루핑인지 방수시설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기와만 이고 있더라고요.
번와를, 벗겨서 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방수 때문에 할까, 이런 생각도 내 개인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안에 방수시설을, 그날 기와를 이을 때 과장님 안 보셨죠?
○회계과장 강영철 기와 밑에 시멘트 밑에 방수시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원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리고 그때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이 급하게 응급공사 중에 했는데
○예상원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수시설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음에 확인 한번 해 봐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도민의 집이든 공유재산이든 매각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분석이 있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도의원 일곱 달도 안 했는데 벌써 팔았다 샀다, 짓는다 안 짓는다 지금 몇 번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 관사 설계비 올리고 또 철회하고, 이미 다 지난 이야기지만 해프닝으로 끝나기에는 좀 신중치 못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신중하게 의회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수의계약이 총 22건 있었네요.
여기 보면 거의 사방사업인데 계약자를 보면 전부 다 산림조합이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법적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사방사업은 경쟁도 할 수 있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약 50%는 경쟁을 했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50% 정도를 경쟁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산림조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여기 계약근거법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도, 제가 방금 국가법률정보센터에 한번 보니까 과장님 말씀했던 사방사업법 제26조에 근거해서 아마, 이것은 사업의 위탁조항이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강영철 위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도 산림조합으로 위탁한다는 그 내용이 위탁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여기에 근거법령으로 적어놓았네요.
거기 제30조에 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단서조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그 경우를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또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이라고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도 아니죠?
다 2억원 이상이네, 그렇죠?
265페이지 한번 보시죠.
○회계과장 강영철 2억원 이상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맞습니까?
2억원 이상이 다 됐다,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지정정보처리장치 즉, 법률용어를 쓰지만 보통 우리가 컴퓨터 입찰을 해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게 1인만, 제가 볼 때 2013년, 2014년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에도 산림조합만 수의계약을 다 한다는 것은, 다른 업체가 없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는 사방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설업체나 토목업체가 하나도 없나요?
○회계과장 강영철 방금 강민국 위원님께서 법령 조항을 얘기한 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기본적인 법에 의한 표준내용이고, 산림조합에 준 이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에는 방금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항이 그대로 맞는데, 그러나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방사업법이 특별법입니까?
특별법 우선주의 원칙이 있지만 그걸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
○회계과장 강영철 이게 계약법보다는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 근거를 보면 사방사업법 제26조(사업의 위탁)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죠, 그렇죠?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예 전체 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거의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이 내용은 수의계약 분야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계속 들어 있는데 사방사업의 약 50% 정도는 산림관계, 토목을 할 수 있는 토목법인에게 경쟁입찰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수의계약 자료에는 모두 가 아니고 일부만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다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회계과장 강영철 수의계약 자료라도 보니까 그 안에,
○강민국 위원 그렇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387페이지에 관용차량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알겠습니다.
아까 관사 문제도 나오고 관용차량 문제도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환기를 좀 시키면, 지사님 관사 같은 경우는 지사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강민국 위원 관용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업무용 차량이라서 업무차량 외의 용도로 쓸 때 언론에서 지적도 받고 하는데, 다 이해가 가는데 대형승용차 체어맨부터 그랜저TG, 소나타NF, SM7, 그랜드카니발 이것은 의전 업무용으로 해 놓았네요.
사용자도 아예 없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38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그랜드카니발, 그랜저, 올뉴 카니발은 지사님, 부지사님 쓰시는 것이고,
○강민국 위원 지사님, 부지사님 관계되어서 쓰는 것은 다 이해가 가고,
○회계과장 강영철 그 밑에 있는 체어맨, 그랜저 이런 것은,
○강민국 위원 이것은 의전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도 없고, 체어맨 정도 사용하려면 적어도 부지사급이 사용해야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이 내용은 최근 외국에서 온 주지사님이라든지 또 중앙부처의 고위급 공무원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협약 추진을 위해 온다든지, 좀 규모가 큰 분들을 의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차량입니다.
○강민국 위원 소나타NF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의전용으로는 지금 현재 다섯 대,
○강민국 위원 아니 소나타NF도 귀빈들이 오시면 쓰는 겁니까?
SM7도 보니까, 이게 몇 년도 식입니까?
2005년도 식인데,
○회계과장 강영철 차량이 조금씩 차이 나는데 의전할 수 있는 분들의 위치에 따라 저희들이 선택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방금 제가 지적한 것 등록번호하고 다 있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강민국 위원 등록번호 43모2781부터 그랜드카니발 79고1919, 차량이용 다 기록해 놓았지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기록해 놓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가능합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제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계약을 할 때,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을 공시하게 되면 보통 몇 %를 합니까?
공시를 띄울 때.
○회계과장 강영철 예정가격 말입니까?
○이만호 위원 예.
○회계과장 강영철 예정가격은 공사가 크면 클수록 예정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평균 예정가격은 74점...
○이만호 위원 아니지, 87.745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기본이 87.745입니다.
○이만호 위원 87.745인데 사방공사일 경우에, 제가 방금 전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83%∼84%, 85%까지 해서 적정하게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요는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공사해서 그 공사가 원래 목표하는 설계대로 공사 마무리가 잘 되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한 것, 공사가 완공되어서 품질을 따졌을 때 문제가 없다면 이 방법이 사실상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주로 좀 난해한 공사는 그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으로 돌리고 또 너무 수의계약이 많다고 우려될 때는, 경쟁은 사방사업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뒤에 하자가 발생할 수 없는 좀 편리한 것 일부는 경쟁하기도 하고, 주로 시·군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면 사후에 하자보수라든지 또 사업 중에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난공사에 협조가 잘 될 수 있어서 일부는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난공사고 공사가 어떻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 보면 면허를 내서 건설하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50% 정도는 산림조합에 넘기고, 50%는 경쟁입찰을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반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거의 3% 내지 4% 정도 공사비가 절감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산림조합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공성도 조금 있습니다.
또 신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사실상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청에는 인건비 못 받았다고 근로자들이 찾아와서 떠들고 하는 것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없었어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이만호 위원 지금 도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가 거의 보면 하도급체제로써 공사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이만호 위원 하도급 관리가 정말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원청에서 하도급 내려갈 때 벌써 퍼센티지가 낮아진다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현장책임자들한테 또 재하도가 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현장십장들, 반장들한테 또 부분적으로 넘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당초 잡아서 했던 예산을, 만약 100원을 투입해서 이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50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은 정말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도유재산 말입니다.
도유재산이 사실상 우리 도내에 많이 흩어져 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유재산이 우리 도에서 관리도 안 되고 수익도 없는 이러한 재산은 처분을 해서 도 재정에 보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하는 것이 옳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앞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계약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려도 하셨는데,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모든 계약은 계약자하고 저희 도하고 청렴이행계약서를 하고, 그다음에 선급금이라든지 공사비가 일부 나갈 때는 하도급업체가 있으면 하도급업체하고 원도급업체하고 이행합의서에 다 도장을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와야만 선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유재산의 모든 땅이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금액의 20%에서 30% 정도의 귀속금을 시·군으로 돌려주는 제도도 되어 있고, 그러나 지금 많은 도유재산을, 전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팔 수만 있으면 최대한 전답은 매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만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익이 있고 차후에 계획이 있어서 필요한 도유재산은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전혀 관리도 되지 않고 또 수익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도유재산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불하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데군데 찾아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경남도청 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공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60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강영철 몇 페이지...
○이규상 위원 감사요구자료 6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이규상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별관 증축 공사로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묻기 전에 2011년에 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2011년에는 하자발생된 것이 없고,
○이규상 위원 2012년에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모릅니까?
그때 안 계셔서 모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현재는 없는,
○이규상 위원 2012년에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강영철 예.
○이규상 위원 그러면 2013년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유형은 어떤 것들입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다른 것은 모두 적합했는데 도청 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부적합 하자는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23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22건은 다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1건이 안 돼서 부적합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1건은 신관 외벽 계단에 백화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7월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2013년 자료에서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23건의 하자 중에 다 마무리를 하고 신관 외벽 계단 쪽의 백화현상이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규상 위원 방수문제죠.
외부에서 비가 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방수문제로 되어서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결로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부 방수의 잘못으로 해서 백화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3년 만에 23건 같으면 많은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경미한 것인지 과중한 것인지를 제가 모르겠고, 하자발생으로 해서 1건 외에는 다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곳곳에 경미한 것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하자를 완료한 자료를 23건에 대해서 건수하고 하자 처리한 업체 등등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는 있어도 안 받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 의견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사님 관사 문제에 있어 많은 말씀이 계셔서 충분히 내용은 다 숙지하실 것이고요.
이번에 서울시장 관사,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면 현재 사시는 데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업무공간으로써 협소하다 해서 이전하는데 전세금만 28억원으로 전세계약을 하셔서 다시 관사를 옮기시는 것 알고 있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전세금으로 28억원이면 그 건물의 실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상 우리가 관례를 볼 때.
어쨌든 100억원대는 넘겠죠.
○행정국장 신대호 전세가, 글쎄 그 정도는 잘 모르...
○위원장 이갑재 어쨌든 100억원대가 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 사시는 데가 누가 봐도 지사 관사로써는 부적합하다고 다 인식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 이갑재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가서, 아! 이것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다 승인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짓는다 해도 지사 관사로써는 또 협소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건물을 매각하고, 현재 도민의 집이 누가 봐도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가 보고 활용도가 낮다, 활용도도 낮은데 유지관리비만 많이 든다 이런 의견이 다 공통적으로 모아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지사의 위상에 걸맞은 근무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민의 도리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고 보면 현 도민의 집을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사 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현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럴 수 있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부터 광역 시·도지사 현재 관사 활용하고 있는 관사 내역을 자료로 좀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 사례를 놓고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또 도민의 집을 꼭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은 다른 데 마련해 드리면 되거든요.
지사 관사는 절대 매각하면 안 됩니다.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 계획을 2015년도에는 철저히 세워서 그 방안을 2015년도 업무보고 시 명확하게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도정연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파견목적도 없는데 법령의 근거도 없이 거기에 파견을 시켜서 인사운영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거기에서 과원만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로 승진을 하려고 해도 과원이 차있으니까 승진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또 다른 동료공무원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견제도가 바람직한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동료직원들이 승진의 문제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직무대리로서 만약에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으로 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고, 실질적으로 도정연구관제도가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도정 용역을,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행정 경험이 없는 박사들이 연구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인사운영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인사운영에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빠져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우리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현재 민방위교육은 40세가 넘으면 안 받고 편성 이후에 1년차는 1년에 4시간,
○권유관 위원 편성은 몇 세부터 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것은,
○권유관 위원 예비군 끝나면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자료에 보니까 1년에 4시간?
○행정과장 윤인국 4시간입니다.
○권유관 위원 보충교육을 1회밖에 안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더 합니다.
추가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도 하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직장에서는 민방위교육을 하게 되면 직장인 근무시간을 빼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공가처리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불참자가 30%나 되고 교육이수율이 70%가, 6만7,000명이 불참자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얼마 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10만원 이내입니다.
○권유관 위원 한 회에 불참했을 때 10만원 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실제로 이것 과태료부과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30%나 불참을 하는데 다,
○행정과장 윤인국 처음 불참 이후에 다시 보충교육을 듣고 다 합니다.
○권유관 위원 보충교육을 하는데 한 차례만 해서는 안 된다.
○행정과장 윤인국 추가로 합니다.
○권유관 위원 직장에서는 다 빼주겠지만 자영업이라든지 이래서 한참 사회활동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빠서 실제로, 물론 안 바쁘고 빠진 괘씸한 사람도 있겠지만 과태료가 10만원이나 되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충분히 저희가 안내를 하고 해당지역이 안 되면 다른 지역 인근에라도 교육현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민방위 대상자들이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행정과장 윤인국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계속해서 보충교육을 시켜야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보충교육을 시켜서라도 과태료처분을 안 받도록, 젊은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우리 대민봉사과장님 잠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인건비 문제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1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인건비내역이, 아마 이게 옛날에 정액보조단체라고 칭했는데 이런 단체를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국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를 뭐라고 칭하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여기 있는 것은 국민운동단체고,
○예상원 위원 여기 보면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등해서 이렇게 받는 돈이 금액의 차이가 꽤 나거든요.
안 가지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선배 위원님 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도 과다하게 많이 받는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고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새마을 사무처장이 4,400만원이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연봉으로.
○예상원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은 사무처장이 3,000만원이 안 되는 2,600여만원이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사무처장이 4,000만원 정도, 3,900여만원에서 사무처장이, 오히려 밑에 이것은 줄어들었네요, 한국자유총연맹은.
169페이지, 줄어들었죠?
제가 잘못 보는 것입니까?
9월말 기준에, 2013년도는 사무처장이 3,900여만원인데 밑에 2014년도 9월말 기준으로는 3,000여만원으로 900여만원이 줄어들었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위에 2013년도는 전체 1년 치고 밑에는 9개월 치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얼마예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평균적으로 하면 30만원 정도, 월 3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2013년도는 3,000만원,
○예상원 위원 잠깐만, 그러면 새마을이 9월까지 4,400만원 같으면 이게 1년 치를 하면 얼마예요?
계산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사무처장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2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호 위원 총 6,000만원.
○예상원 위원 예?
총액이 9월까지 4,400만원 같으면 6,000만원.
○이만호 위원 한 분기 남았으니까 6,000만원 아닙니까?
○예상원 위원 우리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집행을, 부채가 35억원 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새마을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6,000만원씩 돈 받아 간다는 것이 이해가 퍼뜩됩니까?
이 분들 행정지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자체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임금을 자체규정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규정하면 지사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받아 가면 도에서 안 받아가고 자기들끼리 회비내서 해야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말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표 받지 않습니까?
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에 새마을지회가 있으니까, 마을마다 새마을 한다고 있으니까 그분들 의식해서 말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전직 위원장님 하실 때 인건비를 올려 주고, 우리가 올려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제가 다소, 지금 농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6,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경남도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공무원들 사무관 몇 호봉 되면 6,000만원 받습니까?
아니 사무처장님이 물론 공무원보다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급여를 정해서 한다면 부채도 보고, 살림 사는 사람이 내 받아 쓸 것만, 예를 들어 가정살림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빚이 많으면 좀 줄여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이해는 됩니다만 사무처장의 임명을 중앙협의회에서 합니다.
해서 사무처장 인건비를 중앙협의회에서 주고 있고,
○예상원 위원 우리는 전혀 주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우리는 일부 후생비 정도는,
○예상원 위원 후생비만 도와줍니까?
중앙에서 준다 그러면, 중앙에서 주면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중앙에 돈 많은데 왜 부채를 안 갚아줍니까?
갚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독립채산성 아닙니까?
새마을 부채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도나면 우리가 갚아줘야 됩니까?
도가 갚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우리가 안 갚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갚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갚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자기들이 갚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기들 운영비 지원하는 그것만 판단하면 되지, 부채가 얼마나 많든지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정과 전체 시·도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채하고 연계를 해서,
○예상원 위원 지도를 할 필요성이,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깊이 있는 공부를 못 하고 질의를 과장님께 드렸는데, 인건비가 설상 새마을중앙회가, 새마을중앙회라는 것도 광역중앙회가 모여서 새마을중앙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물 지을 때도 아마 도가, 국가가 도와줬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한번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장님, 다음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감사실에 요구를 해서 감사결과서를 받아보고, 이제는 우리도 명확하게 잘 하는 단체는, 새마을 잘 합니다.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슨 대책을 세워서, 안 그러면 부채를 갚아주세요.
새로 시작하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어차피 새마을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사를 또 해야 되니까 새마을 도지회 건물구입 시부터, 구입 시 우리 도비 예산지원 한 것 있을 테고, 또 매년 건물수선비,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니까 그런 내용하고 전체 지금까지 도비가 투입된 내역, 다음 예산심사 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채가 많은 부분을 도에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전부 다 크게 보면 도민의 재산 아닙니까.
관리를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5일부터 실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속기사
박미경 윤지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