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4) 2017.12.12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12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ㅇ 재난관리기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포함)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포함)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포함)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ㅇ 재난관리기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처럼 권한대행이 경상남도 도민행복위원회 위촉식 행사를 마치고 오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10시 25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조우성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경상남도청에서 제도적인 장치 없는,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운영하는 위원회라든지 각종 자문단이라든지, 도청에서 운영하는 조례 정비 없는 기구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어제와 같습니다만 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더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어제 제가 정책질의 도중에 질의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녹취파일을 일정 부분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들, 동영상이나 녹취 자료 요구가 있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나중에 별도로 요구를 드릴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협조를 받아서 같이 동참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어가는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가 계시는 분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500억원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당초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예상원 위원 지금 현재 현 재원에서 1,500억원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알아 들을 수 있게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드릴 때 대체로 우리 자체 재원은 2조원대인데 실제 편성해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기채 1,500억원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부담액 4,038억원 정도를, 미부담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역은 중앙지원사업에 도비 부담이 약 1,150억원 미부담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정의무경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 2,700억원, 그다음에 당초예산 대비 일반예비비나 목적예비비에서 약 193억원을 미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매칭을 포함한 도 자체사업에 약 960억원을 미편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미편성한 예산은 차후에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대체로 매년 그렇습니다.
한 3,000억원 정도는 매년 미편성했다가 다음 해 추경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이 전년보다 좀 많기는 한데, 내년에 세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만약에 세수가 계속 이렇게 부족하게 들어오면 기채를 좀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 의견이 맞다 안 맞다를 논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추계해 볼 때 세수가 증대할 거라고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수가 전체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추계해 보면 그렇게 많아질 걸로 예측하기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담당관님에게 여쭙는 겁니다.
전체 예산을 판단했을 때 사용가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채무제로 틀 안에 너무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경상남도 경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가용재원을 잘 활용하고 내년도, 물론 추경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지사가 오시고 나면 이것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다 정확하게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혹여 내가 했던 일이니까 이것을 다음에 내 치부를 들춰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숨기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기술이기는 하지만 너무 기술을 부리면 우리가 그 기술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산은 기술을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꼭 필요하다,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려움을 우리가 기채를 통해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음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기채 부분은 사실상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성질은 아닌데, 만약에 내년에 재정수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전체 재원의 약 5% 범위 내 그러니까 1,500억원에서 약 3,000억원 정도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나중에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연동해서 지금 세입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예상원 위원장님은 기채를 발생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 주셨는데, 제가 지난 5년간 우리 경상남도의 연도별 세입 현황을 살펴볼 때 당초예산에서 세입예산과 정리추경에서 나타났던 결과가 지난 5년간 10% 이상이 증액되지 아니한 해가 없습니다.
2016년에는 당초예산 대비 결산 정리추경에서 13%가 예산이 증액이 나타났고 지난해가 11%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아주 미세했습니다, 2.2% 증가했으니까.
그 나머지는 10%, 7%, 9%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증가분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도에 14%, 2016년도에는 14%, 지난해에는 지방교부세가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 경기가 좀 어렵고 힘들 때는 관에서, 행정에서 선제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불가피하게.
물론 행정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나 매년 예산편성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꾸준하게 늘어왔습니다.
경기가 악화된다 할지라도 늘어났고, 지방세나 지방교부세나 공히 할 것 없이 매년 증가해 오고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정리추경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제가 해마다 주문하는 편인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00만원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상은 나중에 정리추경 들어가서는 분명하게 결과는 이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 특히 저희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예산들, 예산담당관이나 각 부서를 통해서 요청하면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안 돌아가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나중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런 예산들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은 추경 반영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합니다.
국고 보조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매칭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항상 뒷줄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편성할 때, 특히 내년도는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예산 많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물론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대비해서는 지방세가 늘어나는 세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해도 10% 이상 증액되지 아니한 해가 없기 때문에 좀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우리 경상남도 예산 큰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담당관님!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동의합니다.
○조우성 위원 “동의 못 한다.” 그래야 맞는데!
○예산담당관 백승섭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에도 그동안 세입 추세를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예산 편성에 총 세입이 얼마 되는가 하는 추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편성합니다, 그 추계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추계가 사실 총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정부 국가 세입을 저희들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부세가 중간에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득세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진동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간 평균 추세에 따라서 사실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분석해 볼 때 충분히 그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대비해서 지방세의 확대 폭이 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10% 이상 꾸준하게 증가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해도 우리 경상남도 예산 펑크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공격적인 예산 한번 보여주세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당초예산 설계를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대략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잡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집행잔액도 있지만 세입 초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정밀하게 잡아서 지금 이대로 가면 100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입 결손이 우려될 정도로 아주,
○조우성 위원 담당관님! 내년에 제가 결과를 한번 대비해 볼까요?
해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결과로는 그렇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상당히 진동폭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저는 순세계잉여금 부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질의한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에 포함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한번 봅시다, 100억원만 더 늘어나는 것인지!
○예산담당관 백승섭 장담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상단 부분에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예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경남발전연구원 1층에 인터넷 중독 센터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 임차료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은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박해영 위원 진흥원에 위탁하는데 사무실 임대료만 지불한다는 거네요?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156페이지에 보면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버스 와이파이 확대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시책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사업이고.
현재 전국에 4,300대를 하는데 저희 도는 현재 시·도 구분해서 270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70대를 하는데 김해하고 5개 시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이고 저희 도비가 25%, 시·군비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왜 창원이 빠졌죠?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창원에는 이미... 100만 이상 돼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박해영 위원 경상남도에 5개 시만 하고 창원이 빠졌다는 거네요?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당초에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창원은 보고가 안 들어왔고.
○박해영 위원 창원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박해영 위원 조금 의문이 제기가 돼요.
보통 학생이나 젊은 층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화상전화 내지는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인데, 와이파이가 됨으로 해서 컴퓨터 조작도 가능하고 한 이런 사업인데, 창원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창원이 큰 도시인데 왜 빠졌느냐,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창원은 10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수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라!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에는 자체적으로... 과장님! 5개 시 외에 다른 18개 시·군에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20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도시 중심으로 시내버스 정도면 전수 배치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박해영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방금 박해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결과적으로...
○이태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소위 인터넷 중독 위험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심지어 어떻게 보면 유아들도 울다가 휴대폰을 주면 뚝 그치는 그런 게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저희들이 소극적인 게 아니고, 예방교육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합니다.
그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터넷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이미 중독된 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하려고 해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센터를 확대하면 좋은데 전국 시·도에 골고루 분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사무실 임대료만 지급하는 것이지 모든 진행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다 운영합니다.
○이태춘 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의 의지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도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초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 진흥원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다 조사합니다.
○이태춘 위원 도에서 조사해서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매년 연초에 전 시·군에, 주로 보면 학교에 많이 나갑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기초 수요 조사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고하면 거기에서 우리 도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예산 반영되는 대로 수요만큼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에 스마트과학체험교실이 진해 장복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6월에 가서 집중적으로 중독 학생을 교육시키고,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로 듣는 스마트폰하고, 실제로 보면 약 2만명 가까이 매년 교육을 합니다.
의지가 있다 없다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이태춘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조서에 따른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1억1,700만원, 2016년도에 1억200만원, 2017년도에 9,000만원, 2018년도에 6,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도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계속 예산 주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사항인데 실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해마다 거꾸로 줄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업 계획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우리 도에 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 세입으로 내려옵니다.
별도 세외수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센터에 종사자 인건비하고 다 지출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남발전연구원 1층 사무실 임대료 월 300만원 그것밖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이태춘 위원 도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방교육에 대해서 전혀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인터넷 중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사업을 줘서 따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터넷 중독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도 중독 예산 사업을 총괄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중으로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춘 위원 이중 삼중으로 사업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받은 예산을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해마다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리고 조서 101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추세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굉장히 편리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빅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업을 2016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소방본부하고 관광 분야 2개를 용역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태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2016년도에 소방본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그 분석 결과 행자부에서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가 아주 좋은 취지다 해서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아주 취지가 좋았습니다.
다만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사드 때문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나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지금 빅데이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안전 분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 분야를 지난해에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도 관광진흥과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도 시·군 농산물 판매에 대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하동하고 고성군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 그다음에 관광분야, 시·군의 농산물 판매 이런 쪽으로 집중을, 초창기라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춘 위원 재난·안전·교통 부분, 경제 부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돼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8페이지, 계획안 11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0페이지, 계획안 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정책질의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권한대행님! 어제 오후에 기획재정부 또 국토부 방문을 해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마침 그때 기재부 담당국장이 과거에 우리 경남도에서 수습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고 자기도 우리 경남을 제2고향으로 생각할 정도로 애착이 많은 분이라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기재부의 예산실장을 만나서 제가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해서 예산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각별하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질의 할 부분은, 남부내륙철도도 SOC사업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만호 위원 남부내륙철도가 사실상 우리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2시간 내 시간을 단축해서 교통이 열리게 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SOC사업이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저는 이 SOC사업이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권한대행님도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만호 위원 복지 부분에 가보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라고 칭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보면 ‘9월부터 노령연금을 25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많이 써 붙여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도 늘려야 되겠지만 사실상 SOC사업은 투자기 때문에 투자를 잘해서 지역민들이 좀 편리하고 지역에 모든 산업이 제대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남도정이 그동안 채무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SOC사업을 조금 뒷전으로 미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채무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자부담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SOC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SOC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지역별로 기 착공해 있는 그런 지방도라든지 SOC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해마다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채무제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많이 썼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해마다 사업 증가하는 그 부분보다는 기채를 발행했을 때 거기에 부담하는 이자비율이 영 낮기 때문에 기채를 발생해서라도 꼭 추진해야 될 SOC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 문제는 좀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더 비교 분석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지 도민들의 삶의 질 또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지역의 교통 상황을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제대로 소통 안 되고 하면 길바닥 위에서 그냥 버리는 돈만 하더라도, 도민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교통 정체로써 도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까지 다 합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히 지방도와 관련해서 현재 중간에, 빨리 진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됨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큰 사업들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제 예상원 위원님께서 정책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한해 대책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번 가 보면 저수지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준설을 해야 될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수기에 물을 잘 가둘 수 있도록 지금 갈수기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저수지는 준설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렇게 하시고, 저수지가 누수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재난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부분도 시·군별로 잘 점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해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 및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심정태 위원 2018년도 출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총 출연금 말입니까?
○심정태 위원 예, 18개 사업에,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지금 전체적인 금액 기억을,
○심정태 위원 예,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사업에 163억원이고, 2017년 올해 대비를 하자면 약 37% 예산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이 도비를 직접 지원받는 사업인 만큼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 11월 에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심정태 위원 우리가 제9조의2를 보면 평가원칙, 제10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 제11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련해서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비용, 출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타 도시의 사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에 관련된 사례는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마다 근거 법령이나 설립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인사규칙, 보수규정, 출장여비규정, 관용차량 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지금 저희 관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좀 엄격히 해 주시고, 지금 정산에 따른 출자기관의 잉여금 처리, 취업규칙, 회계 관리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기간을 2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축소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의 경우에 2016년도 경영 성과를 보면 자산이 1,925억원, 부채가 263억원, 자본이 1,662억원, 이만한 규모에서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43억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36억원입니다.
이게 예산 기준이 아니라 회계 기준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겠지만, 재무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 감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저도 그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사적인 측면, 해이적인 측면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마치 그걸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순수한 목적에서 우리 13개 출자·출연기관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감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정태 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록 타 시·도의 사례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결론적으로 확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더욱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 문제는 오히려 위원님보다도 제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방금 권한대행님의 답변과 같이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대행님, 어제 일 잘 보고 오셨다니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권한대행님, 우리 도의회 홍보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사실 모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천영기 위원 사실 우리 도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열악한데, 우리 의회는 전국 의회 평균의 4.6%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올해 2억1,200만원에서 2억7,5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왜 6,000만원이 올라갔느냐 하면 격년제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약 5,2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의회 소식지 제작이라든지 의회 소식 점자보 제작이라든지 신문 구독이라든지 의정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다 삭감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홍보 언론 광고비가 2017년도에 3,000만원이었어요.
2018년도에 4,000만원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사실 깜짝 놀랄 겁니다.
3억원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올해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사실 강원도를, 강원도는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도는 평균 38%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이 홍보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에도 있고 국가산단추진단에도 있고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서부대개발과 한방, 서부청사, 농산물유통과 이렇게 있는데 저는 공보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전국 시·도의 38%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의회는 4.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권한대행님이 좀 아량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게 왜 증액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경남도의 경우는 민선 자치단체장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민선 의원이 55명이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님이 그런 실정을 좀 잘 챙겨 주시고 하면, 우리 권한대행도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 많이 이야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홍보비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도 해 봅니다.
다른 것 삭감하고 이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정홍보 언론 광고비가 2017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18년도에 4,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한대행 오신 김에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서, 10억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1억원 정도는 좀 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 우리 선거도 있고 또 지방분권의 원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홍보비를 권한대행께서 좀 아량을 베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도와 도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우성 위원님이 참여하신 경남 지방분권 포럼을, 조찬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분권에 우리 경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결국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도의회에서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비를 좀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권한대행님한테 동의를 얻는다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하실 때 저희 도 것도 같이 좀,
○천영기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와 의회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중지를 모아주시면,
○천영기 위원 예.
○행정부지사 한경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홍보비, 저희 도는 홍보비보다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도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1억2,000만원 정도 행정과를 통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특히 6월에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일들을 하기 위한 우리 추진 체계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영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머지 정책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어제 해서 기회가 없는데, 권한대행님!
말씀 중에 지방자치, 지방분권, 우리 조우성 전 부의장님이 전문가입니다.
아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하고 항상 같이,
○예상원 위원 지방분권과, 토론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저와 몇 년 전부터 같이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상원 위원 의회에서는 조우성 부의장님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탁월한 소질을 계발하고 계시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저도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앞에 계시는 박삼동 형님 위원님께 경솔하게 말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도, 저번에 동반자라고 해서 저는 내연 관계입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권한대행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과 토론 중에 서로가 언행에, 제가 오늘 아침에 욱하듯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어제 사실 발언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 불찰이 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서 저는 회의 마치고 바로 박해영 위원님 찾아뵙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어제 이동 중에 이규상 위원장님께 전화로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양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저도 나름대로 소방에 대한 애착이 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소방방재청에 2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을 하면서 소방에 대해서 인력 정원, 제도적인 것을 제가 2년 동안 직접 다 경험했기 때문에 소방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장비적인 측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예산적인 측면, 그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지나쳐서 저도 모르게 좀 실수한 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해영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간부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다 함께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책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대충,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보면 약 300여개 사업에 1조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는 도로과 SOC 사업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혹여 다른, 지금 행정 외 정치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시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명분은 분명한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혹여 이게 임시 단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면 중복되는 것뿐만 아니고 아주 많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직접 도비를, 가용 재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 도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일자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젠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경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 IMF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저희 경남도의 입장에서 더 당면한 것은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침체되고, 무려 1만3,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실직되었고 또 하반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실직자가 생기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수치상에도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청년 실업의 경우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 행정이 재정 여건이 되는 한은 일자리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 좀 그런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도 일자리 문제를, 단기간 일자리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정부 방향이고 또 저희 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서는 풀 수 없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고 구조화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단기적인 것도 병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문제나 또 노인 일자리 문제 그런 것들이,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라도, 단기적인 접근 방법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해야 되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자리 없어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냥 집에서 다들 놉니다.
대행님, 가장 좋은 일자리가 저처럼 농사짓는 일자리, 이것은 정년도 없고 아주 좋은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또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게 예산의 사장화, 옛날에 캐비닛 예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돈을 회전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계속 쌓여 가는 예산에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머리 좋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100원 벌면 50원, 40원 쓰고 저축 얼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계속 장롱에 쌓여 버립니다.
그러면 예산의 사장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예산 중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1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제가 보기에 30∼40%는 그런 예산에 접근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장 동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일자리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지 무조건 일자리 수 늘려서 예산, 경상남도는 1조원 정도 일자리 합니다, 정부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 버리면 캐비닛 예산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예산 편성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좀 하면 되겠는데, 원론적으로 뒤져봤을 때 그런 사장화의 사안이 꽤 많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성장 촉진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다시 이용·이체를 하더라도 검토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볼 수 없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이 여기 와 계시는데 저쪽의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들춰내서 어떻게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저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대행께서도 한번 스스로,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 정도는, 저도 예컨대 판단을 잘못해서 꼭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가 제가 말씀드린 목적에 맞는 일자리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다시 한 번 마지막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혹시 대행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이번에 저희 도 자체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2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국비 보조 매칭에 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 파트에도 좀 있고,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서 실업 문제가 당면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원안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걸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한번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라고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겠습니다.
신뢰를 하는데, 제가 스스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은 내일 다시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 한번 좀,
○예상원 위원 믿어 달라?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믿으시고 한번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어제 마지막에 질의를 조금 희화해 버려서 제대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아까 이만호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수율 문제를 포함해서 용배수로, 또 새로운 물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진짜, 이게 꼭 중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필요로 할 때 제대로 못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까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우리가 식수 문제, 낙동강 물 문제의 일원화를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수뿐만 아니고 농업용수도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만 계획적으로, 몇 년간 계획은 있다, 계획은 있는데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라도 선제적으로 물의 일원화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농업용수의 일원화도 이루어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 자꾸 돈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놓쳤든지, 어쨌든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해 대책비는 반드시 이번 예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구해서라도 집행부가 배려해 줘야만 되는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겹친 격이 지금 물 문제입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지 말고 저희들 한번 같이, 나중에 농정국장이 나오시면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해서 결과물이 나와지면 기획조정실장은 ‘예’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권한대행께 보고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렇게 저희들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걸 좀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요.
사실 이번에 조금 놓친 것이, 제가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이 지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40억원 정도, AI 관련해서 제가 2억3,000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가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제가 그걸 약간 좀 놓친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들이 놓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다소 지역적인 정책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태춘 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혹시 웅상 지역 한번 가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이번 일요일에도 장관님이 오셔서 양산 갔다 왔고요,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양산은 자주 갑니다.
○이태춘 위원 시청 소재지 부분은 자주 다니실 텐데 웅상 쪽 같은 경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안 맞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웅상 지역 4개 동의 지역 여건 자체가 경상남도에 포함된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도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1028호 지방도를 2009년도에 노선 변경했는데 2009년도에 노선 변경을 한 것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없고, 지금 아예 길이 없어요.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도로공사를 시작하면 우회도로라도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아예 계획도 없이, 2009년도에 양산시의 신청으로라는 핑계를 대고, 2015년도에 도로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좋아서 노선 변경인데 이래 놓고, 도정질문이나 이런 형태로 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고, 그래서 좀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도 양산에, 또 웅상과 관련된 지역 현안이라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말 심각하더군요.
○이태춘 위원 심각한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 대책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결국 지금 미개통된 구간 두 군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산동 4.5㎞ 이 구간의 경우는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지방도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우선순위가 좀 많이 후순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후순위에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올릴 수는 없고, 지금 가능한 것은 지방도와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해서 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평산동 4.5㎞ 구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 원동면 3.5㎞도 2020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공사가 늦다, 현실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다, 그러면 대단히 안타까운 이 현실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후순위가,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에, 지표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불편함 정도나 그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웅상 지역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국지도 60호선 자료를 보면, 현재 거기를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 기간이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준공 계획이 2018년도가 아닐 겁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또 지연이 되어서 준공하는 것이 늦어지고, 이런 형태로 가다가 2018년 3월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기간이 16년이 걸려요.
16년이 걸려도 계획대로 제대로 준공되어서 개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1028호 지방도를 대책 없이 없애 놓고 지금도 우선순위에 중기 반영 계획이 없다,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도로를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그 지역에, 4개 동 지역에 인구가 10만입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 대중버스 노선도 제대로 안 됩니다.
10만의 인구가 시청 소재지에 가는데 시내버스가, 10만의 인구가 있는데 1시간에 1대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게 지금 생활권이나 경제권이나 모든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부산이나 울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이만호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워낙 그런 지역들이, 지방도로 관련해서 공사 중간에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문제, 또 개설을 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면밀한 실태를 분석해 보고, 아까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 기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저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방도 1028호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 보지 못해서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빠른 시일에 양산 부시장을 한번 만나서 정확한 내용을 분석해 보고 조치 사항이 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형태고요,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한꺼번에 집약이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세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부산 금정세무서, 단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행정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런 형태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웅상 지역 4개동을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산시나 울산시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알겠습니다.
오죽 갑갑하시면 그런 말씀까지, 이해가 됩니다만,
○이태춘 위원 실제 현상들이, 권한대행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권이나 경제권이나 문화권 그 자체도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도로 하나 좀 개설해 달라, 그렇게 사정을 해도 모르겠다고 놔두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 뭐 없어서 못 한다 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민들 자유의사에 맡겨서 부산시로 가든지 울산시로 가든지 그렇게 오히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게 수월할 것 같은데요, 길 만드는 것보다는.
○행정부지사 한경호 1028호는 제가 직접 챙겨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맡겨 주시죠.
○이태춘 위원 꼭 좀, 그냥 우선순위 이런 형태, 아니면 중기반영계획 이런 형태로 가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특단의 판단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대로 놔두면 그 도로가 우리 늙어 죽도록 한 번도 못 쓰고 죽는...
○행정부지사 한경호 최근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지역 현안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가든지 아니면 관련 시·군의 부단체장들을 불러서 점검하는 것을 시간이 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상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하셨는데 권한대행님께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한대행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당면 현안 업무 관계로 실·국 심사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심사 의결 시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외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포함)
ㅇ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재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은 도민와 함께 하는 안전도시 경남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5페이지, 예산서 815페이지, 수정예산서 85페이지부터입니다.
순서는 안전정책과장으로부터 해서 끝에 도로관리사업소장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안전정책과장 조종호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 보다 보니 작년이 생각나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충무시설 영상 장비가 올해 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올해는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외주 용역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충무시설 영상 유지 장비는 금년도에 영상 모니터하고 시설 장비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그 장비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것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떤 유지 관리를, 세부 내역을 보니까 유지 관리가 아닌데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유지 관리 안에 보면 책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개선 사항이, 금정처럼 크게 공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2017년도 사업은 잘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잘 해놓았습니다.
을지훈련 8월에 할 때 그 전에 완공을 해서 훈련을 잘 치렀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비품 구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책상하고 그런 소소한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충무시설을 왜 묻는지 알죠?
잘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주로 어떤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현재 저희들이 도내에는 202개소의 물놀이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계곡하고 하천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와중에 27개소의 우심 지역이 있는데 매년 해마다 관내에서 몇 명씩 익사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그러한 물놀이 관리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형태, 매뉴얼 이런 것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매 여름철 되면 관리소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있지만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없고,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유속이라든지 지형지물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또 거기에 따른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군에서 철저하게 물놀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입니다.
○조선제 위원 물놀이 지역을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정확하게 몇 개소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202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2개소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놀이 안전 지역은 어떤 지역을 보고 어떤 것을 관리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하천이나 계곡의 물놀이를 많이 하러 오는 지역, 그것을 시장·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결정한 것 중에서 가서 그 지역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27개 지역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27개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되, 여타 지역도 한번 점검해서 그 지역에서도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202개소가 경상남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데 용역비가 1억원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전 지역을 일일이 다니지 않고 그냥 대충 한 군데 앉아서 전 지역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하실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런 우려사항이 없도록 용역을 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 지금 처음 보는데, 작년에 보니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를 본예산에 했네요.
300만원 했다가 4,000만원으로 추경으로 해서 늘렸던데, 올해도 500만원 해놨어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일은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로서 개최하도록 해서 당초에는 300만원을 했다가 200만원을 더 올려서 5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7월에 민방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시·도에 평가를 받았는데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들이 표창을 받아서 그 시상금으로 이 기념일 행사를 확대하라고 해서 국비 3,500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매년 500만원씩 기념일 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행사가 올해 4,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다가 내년에 500만원으로 행사를 줄이면 행사 규모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500만원 행사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위원님, 이렇습니다.
도 단위 행사를 하던 것을 금년에 최우수 표창을 받으면서 전국 단위 행사로 장관님 모시고 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고, 매년 도 단위 행사로 시행되게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도 단위 행사로 할 때 500만원으로 하면 되고 전국 단위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5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또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질의하려고 하니까 미안하네요.
민방위 대원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고, 연습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난 것은 버리지 않고 훈련용으로 쓴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화생방 공습을 받았을 때 과장님은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독면을 우리가 빨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고 어쨌든 진두지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적게 하기 위해서 여기 도청에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집에까지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건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모님이 같은 상황으로 공습을 받는다 했을 때 집에 계시는 사모님이 어떻게 처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방독면 건만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성애 위원 아니, 화생방 공격을 받을 때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사실상 후방위까지 공격을 하려고 하면 미사일 공격밖에 없습니다.
미사일 공격이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 발사 후 7분 정도면 저희 지역에 도달이 됩니다.
그 미사일의 종류가 핵 미사일인지 일반 고폭탄 미사일인지 화생방 미사일인지에 따라서,
○이성애 위원 방독면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화생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화생방일 경우에 각 가정마다 그러한 방독면을 갖고 있거나 대피시설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현실적인데, 긴급히 하자면 화생방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걸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저희들 예산도 있습니다만, 민방위 대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각종 직장 교육이라든지 할 때마다, 또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 홍보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그런 교육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아직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를 보신 지가 1년 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은 1년 되셨는데 민방위 훈련을 하고 민방위 교육을 한 지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이성애 위원 특히나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되고 김정은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진두지휘를 해야 될 공무원들의 방독면도 이제 준비를 하고,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방독면도 준비는 해 놓았지만 그게 훈련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방독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전에는.
그런데 방독면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화생방일 때는 어떠한 준비를 해서 피해를 막아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핵일 때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서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러한 매뉴얼을 중앙에서 작성해서 해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것을,
○이성애 위원 내려오는데 일반 국민이 모르는데,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계속 해왔습니다.
○이성애 위원 계속 해왔을 건데도 모른 국민이 다수,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국민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이, 70% 이상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상황에 직면해서 우왕좌왕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를 늘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 역시도, 우리는 평상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긴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막상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저렇게 날리고 해도 우리는 그게 우리 일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전화가 올 때는 괜찮냐고 전화가 오는데 정작 우리는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준비하고, 보니까 예산이 이래저래 들어가는 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 도민들이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화생방일 때는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핵일 때는 어떻게 빨리 몸을 숨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도 모른다는 것은, 물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국민들한테도 문제는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숙지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그러한 점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매월 15일 할 때 거리에 나가서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그만큼 무관심하게 있다가 최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쏘고 이러다 보니까 엄중한 안보 상황이 되다 보니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면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안전 디딤돌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에 들어가면 화생방, 핵, 미사일, 여기에 대한 비상시 대처 요령 이런 것이 전부 다 거기에 수록이 돼 있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앱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앱에 들어가서 내가 유사시에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앱을 깔아놓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제 20대, 30대 다섯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모르더라고요, 전혀.
난 나만 모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만 모른 줄 알았습니다.
20대, 30대 다섯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네 그런 것 아냐고 물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완전히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긴장감을 주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한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핵을 만들고 쏘고, 이 상황에 와서 대치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이런 것은 연습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하고 여우가 있는데 멧돼지가 느릅나무에 계속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아니, 너는 지금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사냥꾼이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이빨을 가냐?” 하니까 그 여우가 “만일 사냥꾼이 쫓아오든지 나한테 위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때 내가 이빨을 갈면 이미 늦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핵이 날아가고 어쩌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긴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 더한 상황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소 부족한 점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을지연습 우수기관 이것은 연습일이 시·군마다 똑같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동일 기관에 전국에서 동일하게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가를 누가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우리 도내 시·군에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합니다.
○이성애 위원 도에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도에서 합니다.
○이성애 위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도에서 감사관실하고 해서 평가요원들을 시·군에 보내서 평가 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전체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성애 위원 같이 일률적으로 나가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동일한 사건에 동일하게 터지는 기간 안에 어느 시·군은 어떻게 잘 처리를 하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평가를 해서, 작년에도 평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이런 방법도,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진 관련은 과장님 과 아니시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도로과장님, 질의 잠깐,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질의할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 관계도 재난대응과에서,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 저류시설, 내년에 하동과 창원 2개소가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관계도 제가 소관이 아닙니다.
재난대응과에서 합니다.
○진병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에 이태춘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원자력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이태춘 위원 경상남도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양산시 원전에서부터 24㎞입니다.
고리원전에서 24㎞입니다.
그 구간만, 양산시 일부만 들어갑니다.
○이태춘 위원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웅상 지역 4개동입니다.
나머지는 천성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원래 반경이 30㎞로 되어 있는데 산 때문에 많이 줄어 있죠.
지난번 연속된 지진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지진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차가 안 빠져나가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진 대응이나 재해 대응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고 얼토당토않은 그런 게 돼 있다는 말이죠.
웅상 지역에서 원자력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를 하는 대피로 혹시 설정된 것을 보셨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돼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디로 돼 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양산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4단계의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복잡한 것은 빼버리고 간단하게, 주민들이 대피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일단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전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비상계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차량과 같이 혼잡이 일어나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이 말씀드린 4단계 비상계획에 따라서, 그 단계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원자력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백색, 청색, 적색 이런 식으로 구역이 확대되면서 대응 수위가 달라지는데 2단계가 되면 원자력 내부를 벗어나서 방사능이 유출되게 되면 그때 재해대책본부가 설정이 되어서 거기 보게 되면 12개의 협업기관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에 관련된, 경찰청이라든지 기타 교통과 이런 분들이 교통 통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피로와 대피 유도로가 다 설정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구역 전체를 벗어나서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에는 적색 비상경보인데, 그때는 주민들을 대피를 시킵니다.
미리 그 전 단계에서 대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피시키는 곳은 67개 정도의 인근 지역, 웅상 지역을 벗어나서 20~24㎞ 범주를 벗어나서 천성산과 정족산과 같은 자연 조건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들이 돼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도 몇 번씩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참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일반 행정조직에서 대처할 수 있는 훈련들은 착실히 수차례에 걸쳐 준비가 돼 왔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실제 현실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밀양 쪽으로 대피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밀양 쪽을 가려니 길이 있어야 가죠.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길 자체가 애매한 길인데 그냥 선만 그어 놓고 밀양 쪽으로 대피를 가도록 돼 있다, 아직까지는 탁상공론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런 큰 사고가 아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앞의 현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아파트 입구에서 차가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위기상황인데, 그게 갈 수도 없는, 가는 데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노선을 정해서 대피로다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보다 도로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에 보면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일부 구간이 웅상 4개 지역인데, 부산시 지역하고 울산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주민지원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경상남도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답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챙기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특히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행정하고 비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쪽에도 확인을 해서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대피로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도로과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검토, 뭐 검토...
검토 하면 웃음이 나와서. (웃음)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 저류시설, 2018년 이후에도 9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도내 총 27개입니다.
올해 하동하고 창원의 팔용동 지구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창원은 팔용동,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하동은 읍내입니다.
○진병영 위원 하동은 읍내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하동 읍내가 침수 지역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하면서 창원이나 김해처럼 기존 시가지의 침수 지역도 있지만 신규 지역에 포장을 많이 하거나 인위적인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우수에 대한 하천이 배류가 안 됐다든지 땅으로 침투돼야 하는데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수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남에서 이후에 해야 될 곳, 지구 지정을 해 놓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총 9개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9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우수저류시설이나 아니면 배수장 계획이 장기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가 당해 연도에 2개 지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 계획, 5년 연차로 하기 때문에 실제 1년에 경상남도에서 우수 저류시설을 하는 게 1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해에 대비하는 시설이 우리가 따라가는 게 발생률보다 훨씬 더 더디다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시가지 조성을 우리가 새로이 한 이후에 주변 환경, 특히 폭우에 대비해서 하천이 턱없이 못 따라가 주고 있고, 지금 100년 재해 기준으로 하면 현재 있는 시설들이 태부족이 통수 면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시가지권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계획이 수립돼 있는 9개 지구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권한대행께 창원터널 폭발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 되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 정책질의 할 때 듣고 있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대충 사고가 일어나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사건일지에 어떻게 기록돼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시간 30분, 재난문자나 재난방송의 생명을 저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 늦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먼저 본 차량 폭발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미안함을 표출합니다.
도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1시 23분경에 사고가 나서 그로부터 35분 후에 도에서 사건을 인지해서 창원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속히 문자를 발송하라, 그로부터 1시간 21분 만에 창원시에서 우리 도에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했는데, 도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문자를 발송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창원시가 소방본부가 출동은 5분 만에 했습니다만, 문자 발송이 늦었다는 것 때문에 사과를 드립니다.
창원시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문책과 더불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요.
참고로 본 폭발 사고가 좋은 교훈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창원시에서 문자 송출 승인 요청이 늦게 와서 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우리 도가 다시 요청했죠, 빨리 하라고.
우리가 먼저 사건을 인지하고,
○천영기 위원 제가 어제 권한대행께 정책질의를 할 적에 설명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방송자막으로 사고를 인지했다, 그리고 창원시에 전화를 해서 사고 내용 확인 후에 동향 보고를 요청을 하고 문자 송출 승인을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통보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송출 승인 요청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1시간 20분 걸려서 승인을 해 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우리가 인지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문자 송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고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우리 도에서.
그래서 부득이 창원시가 빨리 현장출동해서 사건을 인지하고 빨리 문자를 송출하라고 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창원시에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들은 전화를 했죠.
○천영기 위원 아니 아니, 이 사건을 정리하고 난 뒤에 문자 송출 승인 요청이 당신들이 늦었으니까 그 뒤에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발 촉구를 먼저 보냈고요,
○천영기 위원 공문 보냈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보내고 그 다음 전 일선 소방서에도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문서 전부,
○천영기 위원 어떻게 보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발 방지하고 이렇게 사건이 날 때에는 긴급하게 시·군하고 도의 재난부서에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문자 송출 승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 도에서도 문자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건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시로 하여금 사건을 빨리 상황을 보고하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갔습니다.
○천영기 위원 몇 시에 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한 42분 후에 갔습니다, 우리가.
차가 막혀 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성산구청에 내려서 도보로 갔거든요.
가니까 차들이 꽉 밀려 있고,
○천영기 위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직접 담당자로서, 본부장으로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연결이 안 되니까,
○천영기 위원 가신 데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긴급재난문자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산과 생명보호 아니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려면?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신속하게 문자를 우리가 발송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으니까 되는데, 함양이나 서부권 위치에서 사건이 났을 때에는 실제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쪽 상황에, 119나 그다음 시·군 재난부서에 부득이 전화를 하든지 알아봐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천영기 위원 그런 시스템을,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애로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잘 보고가 안 되어서, 동향파악이 안 되어서 문자 송출을 못 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대충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동향파악 안 되면, 승인 신청 안 오면 긴급재난문자 안 넣을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도가 송출할 수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런데 사건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야 되고요.
○천영기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지진 관측하면서 긴급재난문자가 23초만에 발송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는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 감사하라고 감사관실에 공문 보냈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관실에서 답변 어떻게 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우리 과에서 직접 창원시로 감사 의뢰하라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감사를 의뢰했고요, 지금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데까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오버하지 마시고.
감사관실에 공문 보냈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감사해 달라고, 감사관실에 답변이 어떻게 왔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우리 과에서 조치를 하라, 그렇게,
○천영기 위원 이것 감사할 내용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법에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77조에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77조에?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안 하고, 법에 되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하고 재난대응과장 보고 하라고 그랬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감사관실에서는 특정 사안에서만 할 수 있지, 이 사항은 재난부서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다음 재난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본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우리 과로 문서가 와서,
○천영기 위원 그랬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랬습니다.
○천영기 위원 창원시에 어떤 공문 보냈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제목이 이렇습니다.
창원터널 앞 유류운반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감사 의뢰 및 조치결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창원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과장님이?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직 안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어떻게 보냈느냐고, 어떻게 하라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늑장대처하고 송출 지연, 2개입니다, 큰 단락은.
○천영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금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천영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우리 과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은 책임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일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총괄해서.
○천영기 위원 일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까 말씀했듯이 전체적인 18개 시·군에 대해서 방대한 양에 대해서는 사건을 인지하기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두에 말씀했듯이 거기에 대한 송구함을 대신 전합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원시에서 문자 송출 승인 요청이 안 와서 못 보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들 인지했다니까요.
○천영기 위원 뭐, 그것 아까부터 답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저희들 인지하고 보냈습니다, 37분만에.
○천영기 위원 37분에 보냈다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창원시에 요청했습니다, 전화로 빨리 송출 승인하라고.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YTN 방송 보고 인지한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저희들이 알았죠.
○천영기 위원 그래서 문자 송출 승인을 하라고 창원시에 요청을 했다, 그런데 동향 상황을 몰라서 긴급문자 못 보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사실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누가 거짓말한다고 그럽니까?
왜 말을 자꾸 앞서 갑니까?
제가 물어보는 데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창원시에서 문자 송출 승인이 안 오면 문자 못 보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안 보내셨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다음 정확한 내용을,
○천영기 위원 뭐가 중복된다는 말이죠, 중복되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문자가 우리 도에서 보내고 시에서 보내면 중복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 김해시에서 보내면 세 군데 다 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짜증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문자 3개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영기 위원 지금 그 짜증내는 게 급한 겁니까?
사람의 생명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급합니까?
어떤 것을 우선시 시킬 수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일단 생명보호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그러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셔야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천영기 위원 1시간 30분만에 긴급문자 보내고, 자기 책임 있는 데도 회피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위원님, 그것 아닙니다.
그게 법에,
○천영기 위원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중간에 말 자르지 마시고.
창원시에 감사 하라고 보내고, 본인의 책임은 왜 없습니까?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일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재난대응과장으로,
○천영기 위원 거기에 대한 반성은 왜 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천영기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사고 났습니다.
매뉴얼 만들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만들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천영기 위원 아니, 매뉴얼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이달 말까지 총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데 답하십시오.
매뉴얼 이달 말까지 만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확실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창원터널 관련해서 도로정체, 교통물량, 전부 다 같이 해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천영기 위원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은 무한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천영기 위원 그래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어떤 책임 말입니까?
○천영기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어떤 책임 말인가요?
○천영기 위원 지금 저하고 무슨 대화했습니까, 그동안에?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모든 책임, 제가 무한책임 있다고 했습니다, 재난대응과장은.
누가 오더라도 재난대응과장은,
○천영기 위원 긴급재난문자가 1시간 30여분만에 도민들한테 갔습니다.
잘못되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목적이 신속성과 정확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23초만에 발송되는 이런 시대에, 왜 1시간 30여분만에 문자 발송이 되었는지 제가 볼 때 의문스럽고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한말씀,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책임은 없는 것 마냥 감사관실에 감사해 달라,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문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답변 드릴까요?
○천영기 위원 그래서 본인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기에 무한한 책임을 어디까지 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무한책임 아니겠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재난대응과장은 욕먹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영기 위원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을 시스템 고치면 되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고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했듯이 서북부권에서 이런 사고 나면,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다른 예를,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어떻게 재난대응 할 것인지,
○천영기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만 답하십시오.
○위원장 이규상 천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 책임을 어디까지 지실 것인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무한책임입니다, 공직자로서.
○천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자, 이 사건이 11월 2일 일어났습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이달 말까지 할 겁니다.
○천영기 위원 이달 말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까도 말씀했듯이 도로교통, 그다음 지입차량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할 겁니다.
○천영기 위원 이달 말까지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5.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작년 9월 12일이고, 올해 11월 15일 포항에서 5.4 강진 또 발생했습니다.
맞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현재 우리 경상남도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금 올해가 45.5%입니다.
올해 말까지, 작년까지는 43.2%였고요.
○천영기 위원 2017년까지 얼마라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45%, 올해 말까지,
○천영기 위원 45%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43.2%요.
○천영기 위원 민간 건축물은 얼마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금 17%입니다.
○천영기 위원 17%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민간 구조물 10만9,000동입니다.
1998년 이전에 건물 지은 것들이 다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거든요.
10만9,000동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 어디에서 조사가 된 내용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천영기 위원 갖고 있는 자료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 칩시다.
2017년까지 45% 공공시설물, 민간건축물 17%라고 봅시다.
여기에 대한 재난대응과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4개년 계획해서 2020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하고 시·군하고 다 같이 통합해서 50%를 하도록 할 겁니다.
○천영기 위원 목표가 몇 년도까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2020년까지,
○천영기 위원 2020년까지 몇 %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60%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55%,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60%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55%,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55%로 낮추겠습니다.
계획은 60%로 했다가 결재과정에서 55%로 낮추어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게 아니고, 참.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자, 이렇습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5% 되어 있고요, 이번에 포항 대지진이 나면서 55%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내진보강을 높이자, 그래서 어렵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투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60%까지 목표를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55%이고, 대외적으로 발표는 55%로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60%를 높이기 위해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목표액이 55% 맞습니다.
지금 현재 45%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천영기 위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결재 받은 게 이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 지진 재난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지정해 놓은 지정대피소 몇 개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642개입니다.
○천영기 위원 예? 천천히 좀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642개입니다.
그중에서,
○천영기 위원 육백?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642개,
○천영기 위원 혹시 과장님 642개 대피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학교 운동장이고, 그다음 지역별로 있는 운동장하고 학교 운동장, 공원 이런 데입니다, 642개.
그다음 내진설계가 완료된 지진 실내구호소가 있습니다.
그게 178개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것만 하십시오.
안 물어보는 것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정대피소 묻기에,
○천영기 위원 그만한 지식에 제 머리에 들어갈 여유가 없어서 안 들어가집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만 하세요.
재난대피소 가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재난대응과장으로서 거기 안 가봤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과장으로서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안 가봤다, 그렇게 자랑스레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말씀하신 질의에 제가 답을 한 것은 지진대피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옥외하고 옥내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한 것은, 안 가봤다는 것은 지진 옥내대피소가 있습니다.
그게 178개, 거기 안 가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방송은 도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재난대응과장이거든요, 저는 재난복구과장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산 부분을 좀 뒤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고성에 오산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총 66억7,0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잘못 되었나요?
왜 66억6,000만원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오산지구 마무리 지구인데, 내년에 66억7,000만원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요.
○천영기 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여기로 와 보세요.
총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총 사업비 말고 2018년도 계획이 얼마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올해가 7억7,600만원입니다, 아 내년에.
○천영기 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서 2017년도죠.
사업 얼마입니까?
여기 와 보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7억2,400만원요.
○천영기 위원 얼마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7억2,400만원 작년도 예산,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꾸 자기 답만 맞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올해 왜 이게 예산이 7억7,600만원이 올라왔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총 진도가 89%밖에 안 되었거든요.
올해 사업은 100%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11%가 남아 있어서 부득이 마무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작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구별 내역에 보면 2017년도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 7억7,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가 못 했나?
○천영기 위원 또 이야기를 하셔야지.
작년도 예산에 지구별 사업에 2018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정정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대응과 예산이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작년에 저의 자료에는 없는 돈이 2018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정정 말씀드릴까요?
○천영기 위원 무슨 정정 말씀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구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이것이 통영 동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뭐, 통영으로 내려갔다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동호지구,
○천영기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구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줘 보세요.
통영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이 사업 성격이 다르잖아요, 통영 동호만하고 이것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천영기 위원 통영 동호만 사업이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통영 동호만 사업이 뭡니까?
예산을 이야기했으면, 동호만 과장님이 꺼냈으면 사업명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같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 사업이 얼마 있는데 얼마를 가져갔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이게 앞당겨져 왔습니다, 앞당겨서.
올해 추경에, 국비가 좀 내려와서,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방금 막 파악해 본 결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
○천영기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심의 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십사, 위원님들한테 설득 시키러 왔지 않습니까, 지금!
설득 시키러 오신 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앉아 있고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례 발의 하나 한 것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무슨 내용이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적조, 수온, 이상 수온 그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때가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하고 반영해서 수정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상 수온과 이상 저온은 농업하고 바다하고 같이 이상 수온 이상 저온이 달라 있어서 풍수해법상, 재해법상에 그렇게 어감이 다를 뿐이지, 적조는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해, 조례 통과시킬 때 적조, 녹조도 같이 포함해서 시켰거든요.
○천영기 위원 자, 기금 용도에 적조,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비를 추가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저온, 이상 수온에 대해서도 포함 시키자고, 과장님 반대하셨죠, 안 된다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행안부 질의 결과,
○천영기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하고 고성이 오고갔지 않습니까?
왜 이상 저온과 이상 수온을 넣으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극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유 설명해 드릴까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했습니다.
행안부 질의 결과,
○천영기 위원 아니, 행안부 진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전화상으로 언성도 높였습니다.
제가 조사 다해 보니까 이상 저온과 이상 수온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그때 과장님 극구 안 된다고 그랬죠?
못 해 주겠다고 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못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적조,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응급복구비 추가만 하고 이것은 행안부에 질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자, 질의했습니다.
답변 언제 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한참 후에 왔지요.
○천영기 위원 한참 후에 언제 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2월 초에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12월 초에 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자료를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라 했을 겁니다.
○천영기 위원 12월 초에 왔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12월 초에 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마 그럴 겁니다.
11월 말인지,
○천영기 위원 재난대응과 접수가 2017년 10월 19일 되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9월 19일 질의한 게 10월 19일 왔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 제 방에 오셨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와서 질의한 내용을 회신이 왔느냐고 물으니까 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미처 못 받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또 드렸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천영기 위원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모른다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며칠 전에 제 방에 오셔서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한 질의를 행안부에 했는데, 그 답변 왔습니까?” 하니까 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기억납니다.
○천영기 위원 10월 19일 내려온 공문을 왜 안 주고,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자료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꾸 다그치는 것보다도,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이 질의 왔는데, 제가 보니까 재난대응과장 전결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금 위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거짓말이 아니고요,
○천영기 위원 허위보고하고, 조례 만들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 된다고, 모든 자료를, 농업 자료를 갖다놓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질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질의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질의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적조, 녹조만 했습니다.
이상 저온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질의에 답변이 10월 19일 왔으면 보고를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 빨리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답변이 뭐 필요합니까!
과장님 엊그제 와서 모른다고 해 놓고!
지금 증거를 갖다 대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 이야기 아니고요, 이게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달라고 자료가 왔다기에, 자료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마도 위원님께서 다 챙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더 추가로,
○위원장 이규상 되었습니다.
잠깐,
○천영기 위원 마무리하고,
○위원장 이규상 제가 해 드릴게요, 천 위원님.
○천영기 위원 마무리하고,
○위원장 이규상 아니,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세요.
이것 보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같고, 천 위원님이 준비하신 모양인데, 충분한 답변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정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물 한 잔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이만호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진 관련 내진성능평가를, 수정하는 예산이 그런 부분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수정예산이 소관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난 관련 부분은 소관 부서보다 전체 총괄적으로 재난대응과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시설물의 소관 부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지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시설물별로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부서별로 사업 예산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호 위원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이만호 위원 그 부분을 전부 다 소관 부서별로 흩트려놓고 하면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대처가 빨리빨리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재난대응과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좋은 의견입니다만, 일단 저희들 3억원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액상화하고 지진 내진설계 현황하고 보강 방법, 지진 대응 매뉴얼하고 이런 것을 다 이번에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집행에 대한,
○이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과장님들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이번에...
○진병영 위원 이준선 건설지원과장님이 아마 연말에 퇴직이신데 이 자리에 서시는 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공직 생활하신 소회 말씀이라도 한 말씀하시고 가셔야 안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레임 반, 기대 반으로 ’84년도에 건축직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큰 대과 없이 연말에 명예롭게 퇴직하게 된 것은 다 동료 여러분들 덕과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나가더라도 항상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좋은 인연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진병영 위원 저도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 잠깐만요.
○양해영 위원 확인만 하나,
○위원장대리 심정태 양해영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양해영 위원 하시고...
○위원장대리 심정태 예.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계시니까 다시, 오전에 정책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좀 연관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벌써 퇴직을 하신다니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업무는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보면 역시 1028호선 지방도 관계인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것은 도로과...
○이태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양해영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심정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이게 기존보다는 100% 증액, 500만원 편성해 갖고 계속 오다가 이번에 1,000만원 됐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어떻습니까?
사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사전에 민간 감시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만약에 포상금 제도가 제 역할을 한다면, 사실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감안하면 이것도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 효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상금 제도를 조례에서 운영하는 시·도는 8개 시·도가 있습니다, 저희 도까지 포함해서.
종전에 2009년도 8월달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올해 8월달에 서종길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하셔 가지고 “포상금도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사에 관계되는 직을 가진 분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걸 제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개방을 시켜서 개정 발의를 해서 8월 4일날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11월 4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조례의 내용보다 좀 많이 확대되고 완화되고 했기 때문에, 대상 공사도 50억원짜리를 10억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되면 조금 활성화될 것 같고,
○양해영 위원 그 이전에는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전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감액 처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외에 7개 시·도도 실제로는 신고 건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심지어 한 57개 대형 건설 현장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신고 제도를 홍보를 해도 실제로 신고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개 그런 문제들이 신고되기 전에 형사화된다든지 민사화되어서 그 결과에 의한 건설 업체에 행정처분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와서 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양해영 위원 이게 내부의 공사에 같이 참여하거나 측근에 있는 상황을 아는 분들만이 신고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종전 조례에서는 그것을 제한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것을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내부 고발자로서 신고하도록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은 공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양해영 위원 그것도 되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도 양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내년에 증액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홍보가 잘 못된 건지, 내부적인 여러 상황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판단할 건 아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시행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도 1028호선, 요구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웅상 지역에서 넘어가는 구간이 4.5㎞거든요.
작성한 자료를 보면.
○도로과장 구진권 평산동 구간이 4.5㎞입니다.
○이태춘 위원 4.5㎞인데 동 지역이 3㎞고 면 지역이 1.5㎞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것을 혹시 구분해 놓은 것은 공사비 분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별을 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도로과장 구진권 동 지역은 도로관리청 자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1028호선 전체 노선이 35㎞입니다.
원동에서 웅상까지 가는 노선인데 그중에서 25㎞는 확·포장이 되어 있고, 지금 미개설된 데가 상북하고 원동 구간에 6.5㎞, 그리고 평산동 구간에 4.5㎞, 그래서 11㎞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3㎞는 공사비를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되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1.5㎞는 도에서 분담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이태춘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과장 구진권 예.
○이태춘 위원 그러면 1.5㎞ 같으면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구진권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는 시점과 종점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로하고 접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이태춘 위원 협의를 하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 길이 1.5㎞ 공사비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지금 끙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 계획을 했을 때.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이태춘 위원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왜냐하면 어차피 1.5㎞ 하고 나면 양산 쪽이 연결이 안 되면 기존 도로하고 접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1.5㎞만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고 3㎞는 양산시에서 부담을 할 텐데, 훨씬 수월한데 협의도 안 되고 공사 계획도 없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계획을 할 적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도의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중기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지금 1028호선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당초에 내원사를 통해 가지고 영산대학교로 가는 노선을 양산시의 요청에 따라서 밑으로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양산~동면 도로가 내년 3월 되면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물류 이동하는 데는 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산동 구간도 우리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양산~동면 간 도로가 좀 있으면 개통한다는 게 어떤,
○도로과장 구진권 내년도 3월달 개통이 되면 아마 웅상 쪽에서 양산 시가지로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도로 개설을 할 필요도 없네요,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평산동 구간은 저희들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적정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공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2020년경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공사 구간 공사하는 것을 보면 불과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16년 걸리고 12년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데, 20년쯤 되어 가지고 공사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면,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을 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도의회의 질책도 받고 해서 공사 기간을 가급적이면 7년 안쪽으로 당기려고 계획을 하고 공사 발주 건수도 그렇게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춘 위원 공사 시작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도의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춘 위원 반영을 하기 전에 용역 조사도 하고 그런 절차는 없나요?
○도로과장 구진권 실시설계를 하죠.
○이태춘 위원 예?
○도로과장 구진권 실시설계 용역을 하죠.
○이태춘 위원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면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노선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노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되고, 또 저번에 위원님께서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시키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외부 압력이라든지 제반 사항에 따라 가지고 하다못해 설계를 해 놓고 장기간 방치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를 함과 동시에 바로 착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도로의 개설이 아니고 지역 간의 교류입니다.
같은 양산시에서 양산시 시민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물꼬를 터주는 거거든요.
그냥 통행을 하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도로가 있어야 대중교통 노선이 설치가 가능하고 사람의 이동이 있어지는데, 아예 그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웅상 지역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부산시로 떼 줘버리든지 울산시로 떼 줘버리든지 하는 게 도로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원래 웅상이 부산을 통과해서 가기는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장 자체가 우리 도의 일부분이었고,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행정구역이 나눠지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양산이 우리 도의 가장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웅상도 양산 속에서도 더 동쪽이거든요.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양산~동면 도로를 국지도 사업을 해서 개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1028호선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여하튼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사실 그쪽은 공무원들도 발령 받으면 겁내는 자리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편한 지역이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서 그렇게 늦게 하느냐.
혼자서 오래 시간 지체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방해를 하는 것 같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조속히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과장님, 이태춘 위원님하고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휴회 시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밀양과 양산이 연결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 도로가 없는 데가 경상남도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컨대 시·군 간이라든지 연결할 수 없는 도로.
○도로과장 구진권 국지도 포함해서 우리 지방도 노선이 47개 노선입니다.
전체 연장이 2,428㎞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3% 정도 되는 250㎞가 개통이 안 된 도로고, 또 190㎞ 정도가 아직까지 확·포장이 안 된 도로입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컨대 지금 함양하고 하동하고 연결한 데가 며칠 전에 지리산 구멍 뚫어서 가는 이런 것도 이야기하던데 양산하고, 지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태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산으로, 울산으로 인구 유입이 될 정도로 양산이 팽창할 수 있는 도시가 없어요.
없는데 경상남도가, 밀양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출퇴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없어서 지금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울산이나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구 유입 정책도 그렇고, 이런 도로들은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실제 거리라도 멀면 또 문제가 다른데 시작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돈이, 재정적 여건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지방도 노선을 하루빨리 개통을 하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합리성을 제가 좀 담보하려고 하는데, 뒤에 사무관님들도 있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이 자리에 계시니까...
양산이 면적을 보면 밀양의 단장면하고 비슷합니다, 면적이.
그런데 인구는 밀양보다 세 배 많습니다, 양산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높아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가 정책을, 우리가 정책적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연결시켜줘서 인근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의회에 와서 내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국지도 이야기는 현실성에 맞추어서 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양산에서 밀양을 연결하는 도로 자체가 없는 것은 경상남도에 굉장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한번 해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부산을 거쳐서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불과 산을 한 개 두고 있습니다.
바로 10분만 하면 연결되는, 삼랑진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경상남도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예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다음에라도 이런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제안들 이런 부분들을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우리 지방도의 전체적인 노선을 과연 이 지방도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국도로 올려야 되느냐, 또는 일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군도를 간선 기능을 갖는 지방도로 올려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정밀히 반영을 해서 법정계획인 도로건설관리계획이나 중앙정부의 노선 조정 고시, 관리계획 등에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내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또 질의하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과장님, 김해 주촌~내동 간 지방도 1042호선 확장 공사.
이 구간이 공사 기간이 애당초 계획이 몇 년이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애당초 계획이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됐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4.5㎞로 기억이 나는데요.
4.5㎞ 구간을 당초에 김해시에서 하는 것으로 2003년경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된 이후에 거기 택지개발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 구간은, 한 1.8㎞는 택지개발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택지개발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좀 늦어졌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김해시에서 보상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상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 발주 공고를 할 겁니다.
하면 2020년 되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2차 구간이 2.49㎞인데 올해 7월달에 착공을 했네요, 2차 구간을?
○도로과장 구진권 1구간이 1.79㎞고 2구간이 지금 김해시에서 하는 구간이 2.71㎞입니다.
○이만호 위원 2.71㎞?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보니까 공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경남도내 지방도 현실이 이렇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책 질의에서도 아까 권한대행님께 했지만.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공사비가 385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사업 장기화가 되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또 보상금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 현재 79억원이 늘어났거든요, 79억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자 이거라, 계산을.
사실상 기채를 내서, 이 부분에는 도시계획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 말고 다른 데 지방도가 1차적으로 하고 또 2차 구간으로 잘려져 있는, 그렇게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 하면서 사업이 안 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차후에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빨리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지었을 때 들어가는 이자 부담하고, 비용하고 물가 상승이나 또 보상금이 상승하므로 해서 들어가는 공사비 상승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가 훨씬 더 싸게 먹히고 즉,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지역민들한테 불편도 덜 안겨준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지방도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구간이 길든지 다른 연결 중간 지점에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면 한 번에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계획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안 되면 애당초 사업을 착공을 안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해 놓고 나면, 평상시에는 2차선 불편하지만 그래도 위험 안 하게 다니던 길이 착공을 해 놓고 난 것 같으면 이리저리 밤 되면 엄청 위험하고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도로 공사는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면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기존에 보호구역 내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도로과장 구진권 다시 말씀을...
○양해영 위원 예산서 84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 사업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증액이 됐어요.
한 5,300만원 정도 증액됐나요?
지금 우리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과장 구진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군수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구를 확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새로 신규 지정이 아니고.
○도로과장 구진권 예.
○양해영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도내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몇 개?
○도로과장 구진권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지금 파악 안 되셨구나.
○도로과장 구진권 예.
○양해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다시 재정비를 밑에 도면, 도로 보수라든지 도색, 그다음에 그 주변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비나 보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요를 제대로 반영을 하는지, 지금 현황이 어떤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자료를 보니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올해 하고 있는 개소가 15개소입니다.
15개소고 사업비가 5억7,600만원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예산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많은 지구를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고, 사실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며칠 전에 보도 자료,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본 것은 국비 지원해 가지고 지방비 같이 포함해서 하니까 그 수요를 빨리 따라가지를 못해서 광역지자체에서 자체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이 수요에 대응을 하는 자료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보수를 해 달라든지 이런 수요가 우리 도에 얼마나 접수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특 사업 내려오는 규모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을주민보호구역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내년도에 8개소에 15억원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광역지자체처럼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어떻게 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보호구역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도는 지금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보호구역.
○도로과장 구진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수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건수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파악 안 됐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제가 자료 받을 때 몇 가지 같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챙겨보면서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시 지방도 1023호 미개통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본부장님과 양 군의 부군수님, 도로과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제가 질의드렸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대응을 잘해 주셔서, 시간적으로 절차상으로 많은 일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철우 의원이 발의해서 국도든 지방도로든 도로 개설할 때 경제타당성조사 등 B/C 관계를 아마 균형 발전, 지역 균등 발전의 기회에 더 점수를 부여하는 쪽으로 법적인 것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도 교통의 중심권,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교통량 해소 목적의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가 가장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경제타당성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도 지금 우리 이태춘 위원님이나 예상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교류를 서로 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님은 입원 치료로 인해서 불참 통보되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자원정책담당 사무관 또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대리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방금 제가 호명하신 분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담당 박영주 수자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심정태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과장님 건강이 안 좋아서 수고를 대신해서 하게 되었는데, 가벼운 질의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 14개인가 있죠?
○수자원정책담당 박영주 예.
○이만호 위원 그중에 3개가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해 신이천, 사천에 사천강, 함안에 광려천 이렇습니다.
○수자원정책담당 박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어서 현재 3개 지구가 완료되고 7개 지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된 3개 지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지구는 내년부터 사업이 하천재해 예방 사업으로 통합되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천재해 예방 사업과 고향의 강의 조성 사업,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내년부터 하천재해 예방 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미착공 3개 천도 내년에는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포함되어서 착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하천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지나다니면 하천에 물이 참 맑게 흐르는 것하고 정비가 안 되었을 때는 엄청 느낌이, 주변에 사는 분들이 항시 마음이 꺼림칙하니 찌뿌둥하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함안 광려천이 주변에서 보면 조금 악취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생태하천이면서 재해 예방도 될 수 있고, 강을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정책담당 박영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제가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창원 내서에서 함안 산인 간 도로를 보면 도로 확장은 잘해 놓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유턴하는 부분에 유턴을 차가 한 번에 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옆에 길 어깨를 늘려달라는 부분을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어려운 공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번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구간이 얼추 50m 정도 되는데 약 2m 정도만 확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개선을, 도로 개량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유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부 구간 단구간을 확장했을 때 기존 노선이 도로시설 기준으로 직선으로 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유턴을 하기 위해서 차선을 좀 돌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이 도로가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한 번에 못 했을 때, 또 신호가 짧게 들어오고 해서 진행하는 차량에 상당히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산액이 약 400억원 정도 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만큼 우리 소장의 권한이 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소장님이 하겠다고 하면 방금 이만호 위원님 말씀처럼 되는 것이고, 이게 목이 없어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링으로 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400억원에 대해서 목이 세항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를 들어서 위험절개지 포장도 보수, 그다음에 교량 보수 이런 식으로 각 항목들이 사업 목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항목은 있는데 세항도 있습니까?
세세항이라든지 세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것은 우리가 세부 항목들은 다 있습니다.
재해위험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항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소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관·항·목을 빼고 세항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산서상으로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제일 큰 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여쭙느냐면 400억원을 18개 시·군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저는 좀 잘 보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등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물론 공직자이니까 다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쉽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겨울 되면 음지 있죠?
응달이라고 그럽니까?
응달에 결빙 구간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도를 다녀보면 여기는 경상남도가 결빙 구간을 해소를 해 줄 만한데, 요즘 보면 많은 곳에 사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부분적으로 결빙 구간을 해소하면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안 한 이유는 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등등 궁금해서 세항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이 좀 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여러 사람이 봐서 저것 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밀양하고 거리가 멀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소장님만큼 그것을, 돈400억원을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좀 가져주셔야 합니다.
제가 세항을 몇 개를 나열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만 하고, 이만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만호 위원 답변을 하지 마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상원 위원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해서 어느 지구 사업을 갖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만호 위원님께서는 어느 지구를 딱 지정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즉시 제가 해소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3분만 주시면 제가 즉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2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2분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시간도 좀 가져야 합니다.
너무 경직되게 쭉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재난대응과장님!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질의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고성이 조금 오간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나가 있는 사이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작년 고성에 이렇게 사업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네요.
과장님, 그것 몰랐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 자료를 제가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천영기 위원 인지를 못하셨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찾아내서 질의를 해야 답을 하고 이 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먼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지구 간 사업 변경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을 급한 데 주고, 이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진척되는 데로 좀 주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7억6,600만원 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찾아내니까 급급하게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던 거예요, 맞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이것 보니까, 총액 범위 내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 변경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해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안 하셨죠, 모르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구,
○천영기 위원 잠깐만, 말을 자꾸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장님 시간 조금밖에 안 준다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 모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마 그럴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제가 찾아내서 이것 작년에 마무리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왜 또 편성하느냐고 물어보면 그 답도 모르시고,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 변경 내에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잘 된 데 빨리 마무리시키고 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해 주셨다면 제가 이 질의 안 하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잘못되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우리 계장님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담당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것 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수정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관님들 빨리, 아시는 분 자료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용역비가 수정예산안에 신규 반영되었어요.
이것을 용역을 해야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해안변에 있는 시·군하고, 지금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매립층을 갖고 있는 신도시 이런 데 액상화가 우려되어서 3억원을 가지고 도내의 지진방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용역입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이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3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진은 필요시 우리 전문가들이 잘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들과 지진대책 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용역해서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이 부분만큼은 사실 동의가 좀 안 됩니다.
저도 건설을 하고,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저온·이상 수온에 관한 질의 부분 있죠?
과장님 저한테 10월 19일에 왔는데 전달 안 한 것 인정하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천영기 위원 인정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여기 지금 왔지 않습니까?
답변이 “이상 저온 및 이상 수온으로 인한 재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로 각각 규정이 되어 있고,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은 태풍·호우·지진 등 외에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자연재난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명히 답이 왔습니다.
조례 개정해도 문제없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오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4페이지에서 계획안 2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심정태 새치기하지 마세요.
○예상원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경남개발공사를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경남개발공사가 본부장님의 명을 잘 듣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경남개발공사의 소관 부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교통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시교통국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국장할 때 그때 업무를 쭉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누가 저 보고 가르쳐줬냐면 저 앞에 있는 어른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고 물으니까 본부장님한테 물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동웃음)
○위원장대리 심정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16시 23분)
○위원장대리 심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9페이지, 예산서 261페이지부터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권한대행께 여쭤보니까 도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한테 맡겨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쭉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참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꼭 짚어서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저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일자리라는 게 개념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상남도에 약 1조원의 일자리 창출, 물론 SOC산업에도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일이 골라내서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렇게 구분을 아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시 끄고 긴급하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하세요.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요구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답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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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사실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심정태 과장님, 지금 마이크를 끈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엠바고에 걸리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위원장대리 심정태 그러면 속기는 관계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속기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계속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저희들 금년도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타 시·도와 전국적으로 국정과제가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과에 여성·청년 그다음에 신 중년 이 분야별로 다 모은 게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 보고를 드리는 것은 지난 11월 1일 전국 시·도 210 몇 개의 기초까지 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도가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12월 19일에.
그래서 현 정부에서보다도 권한대행 체제로 있으면서 저희들도 정말 열심히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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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원 위원 마이크 켜서 이야기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국정 일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모든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보고, 기존 여성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다 하는 데서 전부 재정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아서 사실 그만큼, 전에도 그만큼 투입해 왔는데 그것을 상반기나 하반기가 되면 평가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에 대해서 전부 다 모은 결과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 298개의 일자리 사업에 9,607억6,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약 13만9,000개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 새 정부 들어서 추경하고 같이 예산 편성한 것은 38개 사업에 6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질의도 포괄적입니다만 답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 전문가들도, 국장님!
전문가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글들을 많이 씁니다.
아까 제가 권한대행께 말씀드렸던 예산 사장화 문제, 일자리의 능동적인 문제, 일자리가 예산 투자를 한 것만큼 성과 문제 이런 것을 일자리와 관련해서 학자들도 글을 많이 쓰고 우려하는 부분들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보다 머리 좋은 분이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우리 위원장이 심정태 위원장인데 아까 다른 분 이야기하시대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은 성격은 참 좋으시네요.
늘 웃으시고 그렇습니다.
논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리바이벌 한 번만 더 하면 이 넓은 스펙트럼을 줄여주는 일을 국장님 이하 우리가 진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도 또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B/C 분석하는 것 아까 경남개발공사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분자 분모도 모르게 제대로 대입도 안 한 B/C 분석이 있는 반면에, 경제통상국장은 정말로 현 정부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또 경상남도가 대상을 받는다니까 축하할 일입니다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국가가 시키니까 경상남도는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남형 일자리는 뭔지, 또 경남의 일자리 중에 농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제 이야기 알겠습니까?
마이크 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재정을 투입해서, 재정 투입이 중단되었을 때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사업 자체는 사실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단기적인, 그냥 재정을 투입해서 실업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일자리거든요.
그런 일자리는 저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예산보다는 좀 좋은 일자리 민·관이,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까,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우리 도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 필요한, 어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 일자리를 더 고용하면 기업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트랙 같이 어떤 학교하고 기업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한테 좋은 인재를 제공해 주고, 기업이 고용할 때 도가 좀 더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냥 도라든지 어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민·관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단지 문제는 아까 정책 질의할 때 권한대행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산업구조도 개편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투입해서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신데, 정말 일자리는 민·관이 주도해야 합니다.
기업이 주도해야죠.
현 정부는 계속적으로, 제 느낌에 공직자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돈만 줘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들을 여러 경제학자가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이 여유 있을 때마다 한번, 잘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제 맘에 쏙 들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역행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 안에는 많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장님 믿고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라도 “야, 이것은 진짜 별것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 디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은 그것은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인 것은 기업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경제 환경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 질의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회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어떤 팽창 정책도 학자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유인책이라든지 고용의 유인책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게 과연 일자리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복지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창출 유인책은 복지적 어떤 일자리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지금 우리 예산들이 일자리창출과에 127페이지에 보면 지역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또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정책과에 청년상인 점포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반영할 때는, 지역창업보육센터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금 각 대학 안에 있거든요.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 개편해서 이것을 통해서 청년상인들이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원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역창업보육센터는 그냥 교육만 시켜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라 마라 이렇게 묶어두고 다시 청년상인 점포 창업 지원이라 해서 이것 올해 신규인지 모르겠습니다.
11억2,000만원,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신규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원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할 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거든요.
우리의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것 조금만 더 지원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 주면 여기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할 수 있어요.
이와 연계된 사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 고민 좀 하세요.
올해 했는데 이미 과가 달라서, 사업조서가 다르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잘 연계하는 사업들을, 국장님!
우리 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추진하면 저는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사업조서 가만히 보니까 올해신규 사업도 청년들에게 어떠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역보육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비도 듬뿍 줘서 그분들이, 사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여기에 관여도 했었고, 제가 여기에 특강도 몇 차례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이미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한 그대로 내버려 둬라,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고 문을 대폭 열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실장님 벽 보고 계시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더 말이 길어지니까 효과적인 사업 정책을 펼치도록 부서들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좀 길어지는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차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오랜만에 질의하시는데,
○박해영 위원 오랜만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상임위가 같아서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고요.
일자리창출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에 지특 부분 내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저희 일자리창출과에는 지특은 별도로 없고요.
국비는 가내시하고 2018년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유동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 희망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40억원의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다른 데는 공모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 에는 내년 1월, 2월 정도 되었을 때 실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한 말씀 드리면 지특을 보면 각 실·국별로 조금씩 갈라붙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틀은 무시해 버리고, 역사와 전통은 계승해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이 될 만하면 또 중앙정부 정책이 끊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 말씀이 물론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각 분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집계가 한 부서에서 또 전문 부서가 아닌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데, 또 각 부서별로 여성정책과, 농업분야에 보면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특별히 지특을 배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내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답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산서 268페이지, 해외인턴 지원사업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청년 해외 인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트랙, 하이트랙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인턴사업은 해외인턴을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6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대학 졸업 예정자들과 최근 2년 이내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인턴 나갈 때 우리가 항공료 일부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개국에 60명을 보냈습니다.
○박해영 위원 좋은 정책인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워킹홀리데이로 해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정말 국가의 유공자라고 할 정도로 가서, 선진국에 가면 시급도 높고 해서 옛날에는 몇 천만원 부모가 부담해서 가는데 지금은 오고 가는 비행기 표 정도만 끊어주면 어떻게 해결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호주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픽업을 타고 가보니까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한국식당에 모여서 저녁에 즐기고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학을 간다 생각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있는 집 애들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어학연수를 가서 일을 하면서 직접 하는 차원이니까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트랙하고 하이트랙하고 연계해서 또 해외트랙까지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인턴까지.
그래서 4트랙으로 연결해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너무 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하기도 참 애매했었고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봤습니다만 특별히 지적할 게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쪽 과는 처음이라서 약간 생소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까 제가,
○조선제 위원 뭐 뭐입니까?
한번 불러줘 보십시오.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작년 추경이요, 금년 추경이요?
○조선제 위원 올 추경부터.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올 추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38개 사업에 615억원, 일자리는 9,040개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615억원, 일자리는 2,400개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9,040개.
○조선제 위원 9,040개 정도.
지금 당장 이 사업목록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되는 대로 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조선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경남형 기업트랙, 경남형 하이트랙 이런 것들이 저는 생소하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경남형 기업트랙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하고 기업하고 대학 간 맞춤형 교육을 해서 그 학생들을 취직을 시키는 것이 기업트랙입니다.
그리고 하이트랙은 도하고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기업하고 그것도 삼자 간 협약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고등학생을 취업시키는 것이 하이트랙이고 기업트랙은 대학하고 도하고 기업하고 삼자 간 협약을 통해서 취업시키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기업트랙은 대학생이고 하이트랙은 고등학생이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 사업 작년 추경에 처음 했던데, 5억원 가지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 사업은 대형조선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 대우조선사, 고성에 있는 성동조선이라든지 조선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직자가 올 하반기까지 3만여명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핵심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인력 양성을 해서 대학에, 쉽게 말해서 교수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조선에 있다가 나온 사람을 A라는 대학에, 도내에 9개 대학하고 특성화고등학교 2개하고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학과가 있는 데, 해양플랜트 관련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종사하던 핵심인력을 학교에 보내서 그 사람이 석좌교수 식으로 교수를 하면서 멘토를 하는데 이 사람이 10명씩 개별적으로 멘토를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3만명 실직자 중에서 이 혜택을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무조건 실직자가 나온다고 해서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즉 말해서 진짜 핵심인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조선인력 해고자가 3만명이라고 했습니다.
3만명 중에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하반기까지가 그렇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추측하는 인력이 3만명이라고 하면 3만명 해직자 중에서 정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만 선발해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계획에 20명 되어 있습니다.
20명을 하고자 돈을 10억원을 써서, 이제 일자리입니까?
그분들 고급인력을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분들은 고급인력들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3만명 중에서 정말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능력 있는 분들 다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그런 과정을 연결해 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20명이나.
돈을 10억원을 들여서.
이게 맞는 겁니까?
아무리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니까 계속 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5억원 투자했고, 올해 10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 조선산업이 앞으로,
○조선제 위원 조선산업 노동자들을 구제해 주고 그분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한 사업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중에서 핵심 엘리트들을 해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야지 경상남도가 할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순수 도비 아닙니까, 국비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도비입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진짜로 조선산업 설계 부분에서 중요한 분들은 해외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 경상남도는 3만명 실직자, 정말 생계가 어려운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일자리로 연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선업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3만명을 갖고 논하는 것은 조선업희망센터라고 있습니다.
거제와 창원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국비로써 거기에서 나온 사람 실업급여도 나가야 될 거고 고용유지금도 나가야 될 거고,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사업이면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써 엘리트를 재교육시키고 대학 교육하고 연계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은 아닌데 이것은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우리 도비로 할 사업이 아니다, 성격상!
우리 도비는 정말로 실직해서 어려운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을 위한 구제책이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노동자들은 또 그게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비사업 하는 그것은 그대로 당연히 가야죠, 국비사업 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로써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도도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조선소가 빅3 중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핵심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되는 것도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하지 말고 우리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전략사업이라든지 경상남도 전략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야 이 예산이 가능하지 일자리 사업에 얹어놓고 그것은 조선산업을 보호하는 핵심전략사업으로 가든지 저는 제목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꾸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검토하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경남 청년근로자 복지카드 지원 사업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조선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경남형 기업트랙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조선제 위원 이것도 작년 추경에 2억원을 반영했고 올해 5억원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것하고 내나 경남형 기업트랙 환경개선금 지원하고 다 비슷한 건데, 이것도 작년 추경부터 신규 사업 한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트랙은 도하고 대학, 기업하고 협약을 통해서 기업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트랙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가면 사실은 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키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도 지속시키면서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금에 대해서는 사실 중소기업에 가보면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대 1,500만원까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헬스장 만들 때 우리가 70% 대고 자기들이 30% 댄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트랙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이트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34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선반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기업체 들어갔다가 군대 간다고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시키고 병역특례업체까지 지정을 해가면서 계속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작년 추경에 처음 반영했거든요, 경남형 기업트랙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경남형 기업트랙은 비예산사업으로 가다가 금년 9월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금년 9월부터 추경에 반영했는데 뭘 계속했단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하이트랙은 그대로 했고요.
○조선제 위원 하이트랙은 전부터 있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트랙은 금년 9월에 비예산사업으로 가다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이트랙도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작년부터 했다고,
○조선제 위원 하이트랙도 작년부터 있었고 기업트랙은 올해부터 했는데, 작년도에 2억원 가지고 몇 명 지원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작년도에...
○조선제 위원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하고 작년도에 경남형 기업트랙 장려금으로 어떤 어떤 기업에 몇 명을 지원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기업트랙 환경개선금 지원 이런 부분 동의합니다.
주변 다른 시설들을 잘 해 줘서 기업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예산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면서 한 760억원 정도 국비 매칭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앙정부 대통령 공약이 기업 일자리 만드는 거라고 일자리 아닌 것도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보신 것처럼 무조건 일자리로 갖다 붙여서 예산을 엄한 데 쓰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가 필요한 예산들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업트랙 일자리 올해 100명을 계획했는데, 기업트랙, 하이트랙을 작년부터 했는데 기업하고 MOU 체결한 기업 명단하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취업한 학생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겠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번에 10억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10억5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을 3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개입찰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교육내용은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공개 업찰을 통해서 훈련생을 어떤 교육을 하느냐 하면, 캐드라든지 3D프린터, 전산회계 과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2017년도에 3억6,000만원 가지고 우리 도내 고등학생들 몇 명 정도 교육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현재까지 교육한 실적이 74명 정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교육 받는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훈련수당입니다, 하루에 8,000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22일 동안 훈련수당입니다.
교육 받으러 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8,000원.
○진병영 위원 수당! 입찰에 의해서 교육을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1인당 1일 8,000원씩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1일 8,000원 주는데 수료한 인원이 80% 이상 될 때 그다음 취업률도 70% 이상 될 때 다 검증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는 한독직업전문학교, 동양직업전문학교, 세잔직업전문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그러면 고졸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고졸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으로,
○진병영 위원 학교 다니는 학사일정 내에 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 안 가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고졸 졸업할 사람, 고졸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병영 위원 74명에 3억6,000만원이면 얼마 치이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1일 8,000원×22일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훈련수당이...
○진병영 위원 몇 개월 합니까?
22일간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당 보통 330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진병영 위원 330시간이라면 학생이 교육 받기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학교를 출석하지 않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졸업자가 받는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도제학교 운영하듯이.
존경하는 위원님! 예를 들어서 2시가 되면 거기 가서 수업하면 인정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같이 연계해서 물어볼 계획입니다.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교육기관 아니면 학원에서 어떤 설계분야, 이것도 여러 개 분야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도 분야가 캐드하고,
○진병영 위원 설계가 캐드를 다 하는데, 건축설계, 토목설계 아니면 조선설계,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말 그대로 사업 내용은 설계분야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성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분야입니다.
○진병영 위원 설계분야가 어떤 분야로, 여러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한 분야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캐드하고 CATI 활용하는 설계엔지너어링,
○진병영 위원 캐드분야에도, 캐드가 토목이냐 건축이냐 조선이냐 전기냐 소방이냐 다 다르거든요.
캐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속에 프로그램 운용이 다 달라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선이나 소방이나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 1억3,000만원인데 이게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데서 하는지 종목이 어느 분야인지,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도 마찬가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앞에 보면 도제학교 운영사업과 주문식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도제학교하고 주문식 사업이 어떻게 다르죠?
주문식 교육과 도제학교.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도제학교는 도내에 사실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데, 경남에 3개 사업단에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창원기계공고, 김해건설공고, 진주기계기공하고 3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밑에 또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제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에서 40주, 기업에 가서 40주 즉 말해서 학교나 집을 오가면서 하는 그게 도제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자재를 학교로 도제학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주문식 교육은 아까와 동일하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일반 업체에서 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주문자는 산업체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아니면 종목에 의한 교육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배양해서 오면 자기 직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습니다.
기업체하고 맞춤형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주문식 교육사업이 2016년, 2017년 똑같이 1억4,200만원인데 몇 명 정도씩 1년에 교육을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1년에 100명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100명입니다.
○진병영 위원 취업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취업률은 일단 목표가 7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수료가 80% 되어야 되고, 취업률은 70% 이상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70% 이하가 될 때는 페널티로 해서 퍼센티지에 의해서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교육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도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인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최고 기술자한테서 직접 거기에 대한 기술력과 실무를 동시에 교육하겠다는 게 도제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학교와 기업체 간에, 그러니까 학교와 이원화되어 있는 기업체에서 도제교육을 받는다,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과장님은 당연히 잘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기업체에서 교육을 하는 분들의 기술력 퀄리티의 차이도 있겠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하는 이론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실기가 같이 접목되기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업체에서 일정 자격을 가진 명장이나 아니면 기능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론부터 실기까지를 같이 가르친다면 도제교육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론을 하고 기업체에서는 실기를 한다, 그것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잠시,
○진병영 위원 이야기 안 하셔도 압니다, 됐고요.
학교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로 하겠지만 지금 주문식 교육이나 설계엔지니어링 양성이나 고졸예정자 취업특성화 교육이 70% 이상의 취업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취업하고 3개월이나 아니면 6개월 기간을 보전하는 것을 70%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제가 볼 때는 70%를 절대 취업을 해서 자기 평생직장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못 한다면 이것은 교육기관, 학원이 됐든 아니면 직업전문학교가 됐든 거기에 교육사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330시간이면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일정의 기본 초급기술자의 기술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분들이 매년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한 취업률이 되지 않을까, 실제 필드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는 현실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고졸예정자 취업특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졸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한독직업이나 동양직업전문학교 이 사람들이, 수탁업체가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1차, 3차까지 합니다.
재계약 할 정도로 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고졸 졸업예정자보다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하면 다 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한다면 특성화 교육 받은 자체로 취업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목적으로 특성화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전부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자과 나온 친구가 전과를 해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특성화 교육이 안 되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교육들이 다 언밸런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자기 평생직장으로 가지 못하고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페이퍼 컴퍼니죠.
서류상으로만 신규채용 올해 몇 명씩 했다.
우리 경남에서 이 교육을 해서 몇 명 취업했다,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도제과정의 교육을 시키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이 된다면 고졸예정자들이 지금 일반 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은 다 어떤 대학이든 대학 가려고 할 것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그 교육으로도 충분히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도제식 교육을 하고 특성화 교육을 하고 다 해 놓고, 고졸예정자 취업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있나요?
한 명도 없지!
몇 가지를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못 하던 친구들이 기술력을 갖는 때나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처럼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못 해서 전문직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지원해 줄때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교육한 친구들이 절대 직장을 얻어도 거기에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특성화 교육 받은 친구가 다른 것 한다고 가서 몇 달 교육 받아서 간 직장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높은 수당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겠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교육청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조선제 위원 망치는 수가 있다니까!
○진병영 위원 사실 그 교육기관들은 영리로 하고 이 젊은 친구들이 잘못하면 그 기간 자기 인생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교육 이수했던 인원들하고, 사실 받으면 데이터야 충족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될는지를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핵심퇴직자 지원 사업이 올해 5억원을 잡아놨다가 내년 예산이 10억원이란 말이죠.
이분들을 9개 학교에 교수로 채용을 하든지 취직을 시켜서, 올해 처음 시도 했으니까 결과가 나온 것은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모집해서 이런 학교에, 예를 들어서 조선학과 핵심인력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양플랜트 분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만호 위원 학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학교에서 자기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 거제대학교 조선학과가 주로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고등학교는 조선학과가 있는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거제공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의회에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이만호 위원 삼성조선에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실제 우수인력이 다른 외국 경쟁업체에 유출되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다음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졸업예정자하고 졸업 후 2년 이내... 시작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되는 것인데, 선정할 때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가는데 경비 대주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어디에 가 있는지 출국 한 것과 그런 것을 전부 다,
○이만호 위원 출국을 하는데, 관광 갔다 오는 비행기 삯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해외인턴 사업해서 10월까지 7개국에 60명이 가서 33명이 현재 취업이 된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이만호 위원 관리를 좀 잘해서 내년에 15명을 더 늘리고 1억원을 더 늘렸는데 만약에 잘한다면 인원도 더 늘리고 예산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효과가 없으면 이런 사업은 접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학교에 신청 들어온 숫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과장님,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 사업 30억원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29일자로 하동군이 대우해양조선에 갈사만 토지 분양대금 소송으로 패소하면서 거액의 분양대금 지급을 부담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사만산업단지는 공사가 중지되고 대송산단은 공정률이 한 83%가 되는데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를 들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국비는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부담분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서 지연될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동시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공사 지연에 따른 도로사업 지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책임 부담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동군의 어려운 점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뭐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때 사실은 언급을 했었고, 상임위에 이야기를 할 때 삭감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할 때 저희 국장님과 저도 참석을 못 해서...
○이만호 위원 계수조정 할 때 국장님이 같이 좀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환경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석을 못 한 것은 저만 아니고, 경제통상국 계수조정 할 때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할 때 이야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지만 제가 그 이후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대송산단에 30억원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간곡히 말씀드렸고 또 하동군하고, 제가 하동군에 금요일날 갔습니다.
군수님도 만나봬서 대송산단 분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서 하동군에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내년에 하동군 차원에서도 분양률을 최대한도로 올려서 도에서, 특히 도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위원님들이, 사실상 갈사만산업단지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관계없지만 지금 대송산업단지도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사업성이 없는 데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불신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초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도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내년이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또 방금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애로 사항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거기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잘하셔서 이 부분에는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하나라도 마무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받았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습니다만 갈사만하고 산업의 위치의 성격도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 건데 위원회에서는 갈사만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분양의 문제를 들먹이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하동군의 갈사만도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85% 이상이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해 주시면 우리 도와 하동군이 업체를 빨리 분양을 시켜서 조금 활성화시키는 것이 갈사만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2017년도 도비 부담 부분 30억원이 결산 추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정도 더 투입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시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박준 위원 검토보고서 191페이지, 청년상인점포 창업 지원 사업비 이래 가지고 예산서에, 예산서 280페이지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박준 위원 이게 청년상인 지원 정책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첫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신도시 위주의 도시 개발 확장에 따라서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낙후된 구(舊) 도심 지역 등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점포 한 10개 내외 정도를 청년상인을 모집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부터 운영 지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청년들이 경영 노하우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서 점포를 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자기만의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부분이 전통시장에 음식점 위주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3D라든지 다른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박준 위원 이게 꼭 전통시장에만 국한된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지원하는 것마다 전부 사업 종료 후에 다 폐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경험 부족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장사나 이런 것은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험 부족인데 처음에 시작만 할 뿐 나중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 보면 대형 스타필드가 지금 들어온다 해서 한창 힘들게 찬반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런 데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젊은 청년들이 살아남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전반적인 것, 지금 보면 시장에 1시장 1특화사업 하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박준 위원 그 시장만의 어떤 독특한 상품, 그 시장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정책 펴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원보다는 상품 개발하는 쪽,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80개 점포에 예산은 9억원 가지고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80개 점포가 아니고 1개에 도비 4억5,000만원 정도 투입하는데요.
한 곳에 10개 내외의 점포를 상품의 특색에 맞게 디자인해서 집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박준 위원 예전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옆에서 아무리 돈을 지원하고 갖다 들이부어도 결국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교육부터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래서 위원님, 창업 준비 단계에서 아까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하고 향후에 운영 관리까지, 그래서 사후에는 저희들이 동종 업종의 동호회를 만들든지 해서 사후 평가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육성 지원 보면 여기도 3억6,000만원, 1시장 1특화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아케이드 보수 정비 이랬는데 한 시장당 1억원, 도비 50%, 시·군비 50% 되어 있는데 한 시장에 1억원 갖고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1시장 1특화사업은 시장이 지금 시설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뭔가 하나 부족해 가지고 시장의 특성에 맞는 포인트를 살려 가지고 1억원 내외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아케이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중기청에서 50% 이상을 지원을 해 주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50% 이상 나오고 도비, 시비 붙어서 하면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을 텐데 이런 거라든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보면 아케이드는 어느 정도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시장 자체에서.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 분들이 자부담 10%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위원님, 주차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은 중기청 공모사업인데요.
실제 작년에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1위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도 3개 시장을 선정해서 한 시장에 2억7,000만원, 홍보비 9,000만원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지원할 때 통 크게 지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장을 확 살려놓으면 다른 시장에서도 벤치마킹을 가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특히 국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년상인점포 창업 지원 사업, 이게 청년상인을 살리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동화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개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여기 자료상에 보면 대학가, 버스 터미널 인근, 상점가 등 했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 재래시장 점포를 살리기 위함이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것 같으면 청년들이 봐 갖고 가야 되고, 1개로 가야지, 2개를 다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2개 다 살리면 좋죠.
그런데 2개 다 살리는 것은 2개 다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전통시장 하면 50대, 60대 이상이 많이 찾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상인이 들어오므로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좀,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권이라는 것은 목이 좋아야 우선에 장사가 잘됩니다.
그런 상권들은 절대 공동화해서 비지를 않습니다.
공동화하는 상권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저렴하거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D를 이용해서 다른 거 하는데, 청년들이 쭉 들어가서 그게 성공하기라는 것은 저는 예산만 낭비를 하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도심 상권이든 도심이든 재래시장이든, 상권을 살리는 목표로 가든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로 가든지, 2개 중에 한 가지 목표를 잡고 가도 방금 박준 위원 말씀대로 성공할지 말지인데 2개를 다 잡으려고 가다 보면 2개 다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목표가 어느 것이든지 하나로 설정해 가는 게 중요하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대상이 39세 이하고 낙후 지역을 활성화시키면 청년이 왔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시·군에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사실 시·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2개 사업을 했지,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군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데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사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 도입할 때 초창기에 창업을 하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어떤 데는 되고, 사실 진주는 됐습니다.
진주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부림시장이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처음에 지원하면서 사후 관리까지 해야 제대로 갈 수,
○조선제 위원 진주가 잘됐다고 하는데 진주가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는데 잘됐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진주 중앙시장 그쪽이 청년다락이라고 해서 잘되어 가지고 또 이번에 확장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진주 중앙시장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진주 중앙시장은 상권 자체가 재래시장이기는 하지만 거기 바로 건너편이 진주 제일 번화가입니다.
그쪽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길 하나 사이로 안 왔는데 충분히 그쪽 인력들을 이쪽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지역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올해 도비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보통 도비 사업을 하면 도비 조금 주고, 한 20%나 30% 주고 시·군비를 부담시키는데 이것은 거꾸로 도비로 하면서도 시·군비를 이렇게밖에 부담 안 시키는 것 자체가, 국장님 말씀은 시·도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데 호응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거꾸로 됩니다.
호응이 좋으면 50대 50으로 매칭해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왜 도비 사업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도비 30% 부담할게, 군비 70% 부담하라 해도 서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생각대로 이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통시장 그동안에 해 왔던 청년몰 같은 경우는 사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선정 과정에서 방향을 정해서, 기존에 하던 전통시장에 한정되는 청년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기준을 위원님 걱정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묶어서, 2개소를 묶었는데 10개 점포를 이렇게 묶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1개 점포당 지원금액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 임대료를 주겠다는 설정을 해 놓고 가는 것 같으면 위치 좋은 곳에 청년들이 찾아서 일자리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10개소를 딱 묶어버렸다 아닙니까?
4억5,000만원 해 갖고 내용에 보니까 10개를 딱 묶어버리면 그 근방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10명이 다, 1~2명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개 점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10개로 한정하지 말고 4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4억5,000만원 갖고 안 되면 3개만 점포를 내라고 해요.
3개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굳이 10개를 선정해서 하면, 3개로 되면 지원금액이 물론 많겠지만, 10개라 해도 4,500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꼭 거기에 아니더라도, 그 구역 아니더라도 좀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유를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래 갖고 10개를 한 시·도로 2개 묶지 말고 금액을 군비도 좀 더 부담하라고 해 갖고 한 5개 군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지역에 점포당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1억원 할 것 같으면 몇 개를 줄이든지, 그 결정은 하시는데 저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이것을 좀 성공시켜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더 늘리라고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하여튼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개소를 2개소 하지 말고 이 금액 갖고도 3억원씩 해 갖고 3개소든지 4개소든지 늘려서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10개소를 한목에 묶는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조금 더 그 부분은 시·군 의견을 더 들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이규상 예.
○조우성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정책적인 부분인데,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 지역공동체과가 있습니다.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역공동체과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전에 해 오던 사업들은 도시계획과로 많이 이관이 되고, 내년부터 큰 사업들은.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거의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과들은 서부권개발본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 과를 경제통상국으로 넣어야만 유기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경제통상국으로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보니까 예전에 거기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또 그쪽 가 있더라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과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별로 해서 나오시는 대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17시 58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이규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행정국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과, 인사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이렇게 행정국 소관이 되어 있는데 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해당되는 과장님이 제때제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행정과장님 좀 봅시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25페이지, 예산서 176쪽인데, 25·26·27·28페이지에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들의 조서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행정과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가 지방분권을 하겠다,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런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게 다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당장 지방분권 시대가 오는 것처럼.
우리 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애.
가만히 있으면 지방분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이게 뭡니까?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1,600만원, 자문단 운영 1,200만원, 분권 아카데미 몇 차례입니까?
이래 가지고 2,400만원 해서...
물론 지난해보다는 대폭적인 인상이 되어 있네.
지난해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었던가?
○행정과장 김봉태 예.
○조우성 위원 5,000만원에서 이번에 1억2,000만원인가?
○행정과장 김봉태 예.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어서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헌법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조우성 위원 한 번 헌법 개정이 되어 버리면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세대에 다시 한 번 헌법 개정이 있을지 모르는 거라.
그러면 이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라든지 이 부분을 대폭 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넣으면, 이것은 정부 안만 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떠한 봉기 정신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내년 6월에 맞추어서 그렇게 큰 의지를 안 가지는 것 같애.
그저께, 광역시·도협의회 회장이 김관용 경북지사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조우성 위원 그분이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1,000만인 지방분권 서명 운동을 펼치자.” 이렇게 그저께 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 지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이것을 전폭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보니까 한경호 권한대행께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그 부분에 국장도 하셨으니까, 지방분권국장도 하셨으니까 상당히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급박한 시기에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방분권은 개원한다고 계속 이어서 분권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분권 운동을 펼쳐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국회의원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부 안만 가지고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대폭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최소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부의 로드맵이 발표가 되어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해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남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자, 주민 공감대를 형성을 해 나가고 공무원들도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만 가지고는 동력이 약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할들도 같이 늘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동안에 분권협의회 운영도 사실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거든요.
저도 분권위원이지만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어 왔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의회와 함께 나가는 정책들을 펼쳐서 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봉태 고맙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전액 편성 먼저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잠깐만요.
일단 박해영 위원님, 행정과입니까?
○박해영 위원 행정과.
○위원장 이규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에 자율통합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171페이지,
○박해영 위원 예, 자율통합 지원금.
○행정과장 김봉태 이 관계는 창원시가 통합을 하게 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매년 73억3,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을 매년 지원하는데, 이게 국비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박해영 위원 국비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박해영 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가 창원시로부터 한 2,400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죠?
○행정과장 김봉태 이 관계는 지특회계는 우리 도를 통해서 73억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교부세 73억원이 창원시로 직접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146억원이 지원됩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에 자율통합을 했을 경우에 10년간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인센티브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박해영 위원 이래 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보통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창원시에서 도로 올려 보내면 도에서 다시 50%를 배분을 합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세정과에서...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방침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정과에서 그것을 하면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통합 직전 연도에 구(舊) 3개 시죠.
그 분의 6%를 아마, 73억3,200만원이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애시당초 약속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3개 시를 통합을 시켜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행정국장님, 좀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30% 이상이 창원시에서 들어오는데 이것하고 전부 다 창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의당 우리가 챙겨가는 예산도 창원시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특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은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고, 우리 도에서는 전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해영 위원 정말로 행정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통합을 선도하고 주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지어 지금 와 가지고 뭐 까지 속였냐 하면 “3개 시 통합을 하면 소방지휘권도 창원시로 준다.” 아주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마치 소방지휘권을 받으면 참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점점 인건비, 관리비, 그다음에 유지비, 이렇게 하다 보면, 소방공무원이 이익을 창출하는 부서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방지휘권도 주고 보통교부세 6%를 매년 10년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쉽게 말해서 지금 레저세 이것도 올라오는 게 거의 창원시에서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을 분배 원칙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창원이 너무 소외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일단 통합 문제는 어쨌든 시·군의회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시민들이 일부 위원님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레저세 이런 부분들은 보통세 개념입니다.
특별한 목적세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지방 재정 조정 기능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륜세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원시에 많이 그 부분을, 목적세가 아닌 이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참고용으로, 의정 활동 자료로 쓰려고 창원시에 연간 지원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다 의당 줘야 될 돈을 적어놓고 마치 도에서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창원시에 총 지원되는 1년간 지원 내역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각종 지방세 세수하고 분석 자료가 의정 활동에 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금방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위원장 이규상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간단합니다.
혹시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앞으로 2년간 부동산 암흑기가 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올해만 해도 작년 10월하고 올 10월하고 취득세 분석만 해 보면 한 28%가 감이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죠?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추계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1조3,100억원.
올해 1조3,300억원인데 10월달까지 보면 2,011억원이, 예산이 아직 목표치에 덜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서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세수 결함이 한 500 가까이 나지 싶습니다.
11월 것이 15일 되어야 집계가 나온다면서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15일 되면,
○서종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세수결함이 얼마 발생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우명희 정리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취득세 부분을 당초 예산보다 좀 감을 시켜서 그 부분은 그대로,
○서종길 위원 1조3,300억원 그게 세수잖아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1조3,300억원을 해도 이 추세로 가면, 지금 10월에 780억원밖에,
○세정과장 우명희 10월에 들어온 돈이 788억원 들어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약 500억원 가까이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다른 예산 집행하는 데 상관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정리 추경 때 취득세 부분을 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종길 위원 그 금액이 1조3,300억원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지금 현재까지 1조1,315억원, 당초 예산은 1조3,526억원.
○서종길 위원 우리가 연말에 세수 추계치가 1조,
○세정과장 우명희 10월까지 들어온 돈이 1조1,000,
○서종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0월까지 1조1,100억원인데 연간 누적치가 1조3,30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예.
○서종길 위원 10월까지 들어온 것이 1조1,315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2,011억원 세수결손이 나 있어요.
○세정과장 우명희 그런데 11월,
○서종길 위원 그냥 내 이야기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500억원 결손이 난다고, 10월에 쭉 보면 500억원 결손이 나도 다른 데 재무 조달하는 데, 특별히 다른 세수가 들어와서 보충이 됩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지금 취득세만 말씀을 하시면,
○서종길 위원 취득세만 보고.
○세정과장 우명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특수 아파트 분양, 지금 신규 아파트 10월말 현재로 해서 그 부분은 세수결손 없이 충분히 세입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종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이규상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국장님한테, 이것은 정책 질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산하 기관의 기관장을 채용하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각 기관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일단 행정국장님은 전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방침을 정하고,
○이성애 위원 약초연구소장은 누가 관장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그 부서는 농업기술원,
○이성애 위원 농업기술원입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도 관계가 없고 우리 실장님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해당 부서에서 공고하고,
○이성애 위원 국장님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행정국장 조현명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죠.
원장을 공모해서 채용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공모된 것만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공모해서 채용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관여하시는 분이 행정국장님이 전혀 아니시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행정국장 조현명 해당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모르시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분권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특히 조우성 부의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저 역시도 여기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고 한데 2017년도에는 혹시 지방분권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2017년도에는 사실 TF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과의 행정계 안에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치러진 아카데미도 행정계의 예산으로 치러졌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TF팀을 구성해서 도출해 낸 결과물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TF팀이 지난 9월에 구성되어졌습니다.
우선적으로 도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경남도 실정에 맞는 분권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경남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금년 12월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이성애 위원 12월에 나올 겁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물을 받지 못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우리 공무원들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성애 위원 아카데미,
○행정과장 김봉태 아니, 역량 강화 워크숍을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성애 위원 그 워크숍과 또 지난 8일인가 치러진 아카데미하고 전부 다 행정계 예산으로 치렀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교육 과정으로 자치분권 과정을 신설해서 12월, 다음 주에 입교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협의회에 이어서 자치분권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경남 맞춤형 분권 과제 발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름대로 분권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도 하게 되고 분권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또 포럼도 개최해야 되고, 어쨌든 정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자체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우리 분권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추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지방분권을 좀 서두르는 지금 상황에서, 얼마 전에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이성애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갑자기 많이 바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가 연상되느냐 하면 2010년 경남에서 마창진 3개 시를 통합할 때가, 통합 창원시를 만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때도 우리가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강제로 통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의중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지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또 일부 시민들은 불려 다니면서 통합에 불을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또 통합의 장점도 많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통합된 3개 시가 아직도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좀 삐걱거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기 때문에 삐걱거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원해서 만들어진 통합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통합이기 때문에 삐걱거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감도 익은 감을 딸 때 저절로 감이 떨어지고 떨어지기가 쉽다, 따기가 쉽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것은 항상 그 부작용이 결과물 못지않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분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제가 아는 자치분권, 소개를 하나 하면 일단 정부에서 로드맵(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그 자체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전이 제시되고 이 비전이 정착화 되기까지에는 그 안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밋빛의 희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의 최고 큰 화두는 저는 재정의 분권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예속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계발해서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자치분권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정부에서 비전 다음에 목표, 5대 핵심 전략하고 30개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30개 과제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성애 위원 자치분권만 된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그냥 삶이 바뀌고 갑자기 없던 비전이 생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추상적인 말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만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시를 하자 바로 시행하려고 그냥 쫓아다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그러니까 자치가 되었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떤 자치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자치분권 하자고 무조건 쫓아다닌다고 해서, 선동을 하고 사람을 모아들인다고 해서 자치분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물론 완전한 자치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이 자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정이 자립되려면 일단 헌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개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분담률이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8대 2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이성애 위원 우리 지방에서는 지금 2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어떤,
○위원장 이규상 이성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이성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정책 질의는,
○이성애 위원 그다음에 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령 안에서만 조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하달하는 것을 밑에서, 자치분권 하자고 이렇게 밑에 와서 그대로 이식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셔서,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중앙정부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럴 때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을 먼저 언급해서 위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먼저 정리가 되면 자치분권은 바로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은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이나 따로 시간을 안 만들어도 충분하게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한다 그다음에 또 자치분권자문단을 운영한다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또 공무원 워크숍을 한다, 저는 이게 다 부질없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조현명 조금만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예.
○행정국장 조현명 지방분권 문제는 참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치입법권 예를 들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만 고치더라도, ‘위반하지 않는’, 이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위상도, 또 인사권 문제도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관계 때문에 매년 예산 시즌만 되면 중앙에 다 올라가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보면 중앙이 시끄럽더라도 민선 되면서 상당히 방어적으로 이렇게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이런 것이 되더라도 주민의 태세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훈련되어 왔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많이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더 많은 권력이 지방에 주어질 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책에도 관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도민들이 분권을 하면 더 좋겠다 또 내가 관여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아마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의식 수준이 의외로 높습니다.
물론 의식 수준은 높지만 자칫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결국, 지금 현재는 우리 행정 사무도 70%가 국가에서, 중앙 정부에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고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도 누가 주도해서 자치를 유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과 주민의 전통과 그다음에 생활 관습 이런 것의 변화에 의해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졌지, 입법자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주민자치 하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다음에 자치를 우리 도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고, 어쨌든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중앙 부서에 회의나 교육이 있어서 올라가시면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게 전국에서 모여든 분들의 공통적인 의사가 될 때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지방분권 이야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된 부분은, 사실 중앙 기득권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고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재정분권 8 대 2인데요, 국세, 지방세.
그런데 그걸 7 대 3, 또는 6 대 4로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 쪽에서는 상당히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또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또 주민들도, 도민들도 같이 해 주면 더욱 힘이 되어서 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입법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다만, 계기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성애 위원 예, 물론 주민들도,
○위원장 이규상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결론만...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리더나 이런 것의 매개 역할을 하는 공직자분들께서 올라가셔서 피력을 하라는 이야기니까, 그 역할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성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이 전년도 1,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받아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박준 위원 여기에 만날재 걷기대회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주관, 주최하죠?
○행정과장 김봉태 그것은 6월민주항쟁위원회에서,
○박준 위원 언론사가 끼어 있지 않아요?
○행정과장 김봉태 우리는 위원회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박준 위원 아니, 사업 계획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주관, 주최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안 받으셨어요?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누가 주관하는지 누가 주최를 하는지 그걸 안 받으셨어요?
○행정과장 김봉태 아닙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민주항쟁위원회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준 위원 민간보조사업에 이렇게 3,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에는 1,000만원밖에 없었는데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이런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이 나가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지을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중단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걸 주최하기 위해서는, 민주항쟁 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나 이런 데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지도 대충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 같은 것은 없이 들어와 있습니까?
자부담 없이 그냥 바로 합니까?
매칭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자부담이 2,500만원 있습니다.
○박준 위원 2,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자부담 받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1,500만원인데,
○박준 위원 현금으로 받아요?
○행정과장 김봉태 아닙니다.
자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통장 하나를 개설해서 도에서 8,000만원을 넣고 저쪽에서 2,500만원을 넣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1,500만원을,
○박준 위원 1,500만원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박준 위원 자체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광고비나 거기에 뭘 싣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걸 자부담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마다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반드시 거기에 자부담을 넣기로 한 부분은 통장에 들어와야만 돈이 꽂힐 수 있게끔 그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짚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언론 같은 데서 자꾸 이런 데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얘기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어디인지 답변 안 하시네요.
어디 언론사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우리가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신문 1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준 위원 알면서 제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죄송합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언론이라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정확한 알 권리를 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지원해 주는 부서나 아니면 그 기관의 글을 쓸 때 편중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제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짚었어요, 그래서 삭감하려고 했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펜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언론사가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면 됩니까?
사업 벌이면 안 돼요.
언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 중에도 보면 지방신문 발전기금해서 따로 예산 있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당하게 지원하고 언론 특유의 자기만의 색깔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행사성을 지원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자꾸 펜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없는 예산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신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론사에 자꾸 치우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내일 언론에서 또 두드려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별로 관심 두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사업 신규로 만들어서 매년 없던 예산 8,000만원씩 지원하는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고 계수조정에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조현명 이것은 6월항쟁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할 때, 3.15의거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총 9,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6월항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창원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기념식을 합니다.
그게 올해는 1억2,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아마 1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형평성을 고려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날재 걷기대회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면서 걷는, 항쟁의 의미도 되새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어떤 언론사하고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자기들 계획서 제출할 때는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5,000만원 해서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일부 페스티벌이라든지 문화제, 체육대회 이런 부분으로 해서 3,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일단 마산은 민주주의 성지고 그다음에 민주화 전당 기념관을 설치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저희들이 이 문제가 심도 있게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위로 내려온 겁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더 길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들어오는 부분은 반드시 그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내가 1시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7시 다 되어서, 실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행정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위원 휴양시설 콘도는 없다가 또 잘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공무원들이 휴가 때 한 번씩 콘도에 가는 그런 목적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도청 전 공무원?
○행정국장 조현명 예, 도청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를 간다고요?
휴가 때,
○행정국장 조현명 예, 휴가 때 사용하기도 하고,
○예상원 위원 콘도는 정해졌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아직,
○예상원 위원 안 정해졌고요?
제가 또 과장님 나오시라고 하려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 보는 것인데, 저는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과장급 이상은 사용을 좀 자제하고 밑에, 절대로 최만림 실장 가면 안 됩니다.
밑으로 하위직이라 할 수 있는 계장님들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 전에 3억원씩 주다가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또 하거든요.
○행정국장 조현명 이번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5구좌 정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년도도 없었잖아요?
○행정국장 조현명 예, 특히 휴가철이 되면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예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간 쉬었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술 마셔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사용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쓰더라도 공직자들이 사용해서 갔다 오면 진짜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경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국장께 여쭤 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때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업체 선정할 때도, 예산 통과되고 나면 그런 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민봉사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새마을에 공공의 적인데,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새마을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새마을뿐만 아니고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나열식으로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좀 차치하고, 다른 것 다 토론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해서, 아까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새마을이, 각 시·군의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정말 피나는 고생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남도지회의 너무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컨대 밀양, 가까이 있는 창녕, 의령, 함안, 창원 이런 데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의 일상적인, 시·군의 지도자 회원들한테는 시·군에서 별로 해 주는 것도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뭘 하느냐!
빈 병 모으고 쓰레기 모으고 철근 모아서 고물장사처럼 해서 팔아서 돈 좀 모아지면 중앙회라 하는 이 새마을지회가, 옛날에는 이자 갚는다고 돈도 받아 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방만한 경영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공직자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답답한 것이 한 가지, 우리가 2003년도에 새마을회관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려고 2004년, 1년 만에 3억5,000만원을 썼습니다.
이걸 왜 썼느냐!
여기 전부 다 멸구, 어디 갔습니까?
방송되게 지금 이름 부를까요?
(“나는 빼고...”하는 위원 있음)
예, 부의장님 빼고 다 부를까요?
새마을회관이 근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여관을 만든 것부터 이게 부채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관했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돈 3억5,000만원 들었어요.
새마을회관에 여관을 한다는 발상을 우리 공직자가 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도민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든 지사의 시그널에 의해서 했든, 결과가 그렇게 되어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컨대 책임을 진다면, 제가 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미리 유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책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2003년도에 매입할 당시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새마을 지회에 30억원 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32억원.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예상원 위원 원래 회관 매입할 때 27억원은, 은행 대출은 10억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7억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35억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할 그때는 35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금리도 6%였어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랬더니 다음에는 금리를 2점 몇 %로 떨어뜨려서 은행을 바꿨더라고요.
그거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방만한 경영을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마 그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체인 새마을 도지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자기들도 자구 노력을 해서 줄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하지 않고 자체 사업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체 사업을 어떤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결국은 시·군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하는데 시·군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를 활용하는 데도 충분한 대가는 주고 서로 이익 배분에 있어서,
○예상원 위원 거기도 벌써 김 팔고 소금 팔고 해서 말썽 생기고 그런다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도 지역본부가, 새마을중앙회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부채를 좀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이걸 매각해서 새롭게 태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글쎄요.
참 이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도, 지적하면 새마을 지적한다고 막 나무랍니다.
그런데 새마을이 이렇게, 새마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은 말 그대로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국가 정신운동 하는 데가 새마을 아닙니까?
수익 사업하는 데입니까?
수익 사업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하면 자기 스스로 오순도순하게 수익 남은 것 가지고 빵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회 컨트롤하고 말이야.
어디 특정 업체, 그것도 경남에 있는 업체도 아닙니다.
전라도 어디 그런 데 가서 김이나 가져와서 팔라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정책적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면 저도 피곤하고 과장님도 피곤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제가 자기들 중앙회 연봉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퀼리티가 높습니다.
지금 여기 세정과장님보다 연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7,000만원, 8,000만원 되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돈 많이 받으면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일 열심히 해서 국가에 기여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한다고 일선에 있는 새마을 여자·남자지도자들 모여서 빈 병 열심히 주워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볼 때는 나쁜 말로 갈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짐바브웨요?
○예상원 위원 예,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사업은 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내년도 예산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왜 안 합니까?
하다가 한 해 하고 안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일단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성과를 분석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15년부터 3년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고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려고 올해는 관리운영비 부분 4,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예상원 위원 작은 도서관 전산화 사업 이건 뭡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이것은 새마을문고에 실제 문고는 비치가 되었는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안 되어서 도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수기로 작성하고 그래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피서지 문고사업도, 제가 살고 있는 밀양 같은 데는 굉장히 강이 많습니다, 여름철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생도 엄청나게 합니다.
실제 구동 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강에다가, 표현이 잘 안 되네.
점방이라 하면 안 되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설치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문고를.
강이 많은 지역에는 우리처럼 밀양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 굉장히 힘들어요.
또 강이 없는 곳에는 실제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는데 옛날에 보니까 정산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어디에서 했는지 몰래 가보니까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른 부서에도 계셨고 감사실에서 있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예컨대 100원을 새마을운동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문고 돈도 받아가고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문고는 문고대로, 그것도 새마을지회 소속인데도 별도의 예산을 받아갑니다.
법인도 사단법인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하나의 법인에 통장 관리를 해야 우리가 행정에서 컨트롤을 하기가 쉬운데, 제멋대로 받아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니까 그때 지사님이 나보고 그거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뭘 놔두냐고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저는 새마을 정신, 새마을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군에 굉장히 큰데, 도지회라든지 중앙회, 서울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도가 제대로 관여한다, 간섭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주면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시·군에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헌신, 봉사하는 정신이 훼손되는 게 타인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 싹 다 정리해서 깎아놓을게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가 책임지고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아시고 잘 반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포함)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서 435페이지부터입니다.
앞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과별로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되, 토털해서 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를 하시면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20시 35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이 행복한 미래지향적 도시 건설을 정책 목표로 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산업 입지 구축, 서민 주거복지 강화 및 안정적 주택 공급, 선진 교통기반 구축 및 물류산업 육성 등 당면한 도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2페이지, 예산서 87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교통국 소관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에 국한되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국장님 말 잘 듣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누가 잘 듣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 도시교통국에 시그널을 주면 행정 하듯이 그렇게 일을 잘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제가 알기로는,
○예상원 위원 잘 듣는지 내일 한번 지시해 볼랍니까?
개발공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개발공사의 주요 일은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관광 인프라 구축도 참여하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주는 도시개발사업 쪽이,
○예상원 위원 부동산 주로 하죠?
아파트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그렇죠.
○예상원 위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공사의 목적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개발공사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전년도인가 재작년인가 개발공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세입을 넘겨주고 하던데, 300억원인가.
그때 얼마였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때 200억원,
○예상원 위원 경영을 잘해서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 땅 팔아서 넘겨준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것은 여러 가지 일은 있었지만 일단은 흑자가 난,
○예상원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일 예결위 할 때까지, 개발공사 흑자 내역에 대해서 세입을 경상남도로 넘겨준 내역 있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에 지시해서 내일 저희들 예결위 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일단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말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이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묶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고, 저쪽에서 요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 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정보과에서 담당인데요.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것을 부의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데,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요청은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진주시에서,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우리 도의 토지정보과로 요청을 해서,
○예상원 위원 진주시에서 요청한 일자를 저한테 좀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개최일자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정절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진주시가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통 메커니즘이 어떻냐고요.
진주시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를 들면 그게,
○예상원 위원 잠깐만, 국장님!
제가 말할 때는 국장님 가만히 계셔야 되고,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경상남도에 요청을 하면 우리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다시 진주시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게 맞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니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진주시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서 경상남도는 하는 거죠?
그 지역을 묶을 때는, 제가 역으로 묻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일방적인 판단은 아니겠죠.
진주시도 하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했고, 그걸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경상남도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에서 담당 부서가 토지정보과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진주시에 통보를 해 주는 거죠.
○예상원 위원 국장님 되게 자신 있고 공격적이시네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시가 행정절차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도에 이첩을 해서 우리는 그 결정을 해서 진주시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렇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가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분은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토지의 투기 세력을 그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토지거래허가구역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를 행정절차를 통해서 묶는 이유는 투기 세력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 거래를 묶기 한두 달 전에, 예컨대 한 보름 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많은 토지 거래 이동이 있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진주시에서 가르쳐 주나요?
진주시장이 한번 언론에 보니까 시그널을 줬더라고요.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투기세력이 그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지가 그렇게 많이, 보름 전에, 10일 전에 많이 움직인 것은 우리 국장은 그 당시에 국장도 아니었을 거고 그 당시 과장도 아니었으니까 몰랐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자고요.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런데 위원님, 그 토지의 투기 부분은, 부동산 투기라는 게 소문에 의해서 사서 소문에 의해서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고시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동된 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은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토지거래 내역을 파악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가능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전에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예상원 위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거래가 일주일 전쯤, 10일 전쯤에 많은 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 자료를.
확실히 조선제 선배 위원님이 저보다 낫네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그것은 천천히 해 줘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시점,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도 조사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 줘도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내역은,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하기 이전 부분, 어느 정도 부분입니까, 한 달 전 정도요?
○예상원 위원 한 2~3개월 전으로 하면 되겠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 2~3개월,
○진병영 위원 2개월까지만 받으시죠.
○예상원 위원 몇 개월 해 주라고요, 2개월?
부위원장이 2개월 하라고 하니까, 석 달 전에 땅 사놓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2개월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2개월,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포함)
(20시 49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도정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6페이지, 예산서 1137페이지부터입니다.
앞서 질의·답변을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사업조서 1147페이지를 보면, 안 펼쳐도 됩니다.
중리초등학교가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창원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BTL 사업 해가지고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중리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중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조우성 위원 중리초등학교 앞에, 창원중리초등학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조우성 위원 고유명사가 ‘창원중리초등학교’입니까?
교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교명이 없는데요, 마산에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창원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조우성 위원 교명이 뭐냐고 묻잖아요, 교명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창원에 있는 중리초등학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교명을 쓸 때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에 ‘창원’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교명이 중리초등학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사업명을,
○조우성 위원 위치를 할 때 정확하게 창원시 마산회원구라고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교명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예산안 1146페이지에 경남문학관 운영 있잖아요.
이것이 매년 2,000만원이거든요.
딱히 볼 필요가 없고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년 운영비가 2,000만원인 건.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조우성 위원 앞에 경남문학관이라는 말을 쓰면서 도에서 이것을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은 예산을 부서에서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하지만 예산 재원상,
○조우성 위원 실장님 계시고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아니면 아예 이런 명칭을 개칭해서 창원문학관으로 해 주시고, 경남문학관이라는 이름 가졌는데 창원시보다 예산을 더 적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도가 당초에 설립한 문학관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가야 된다는 말이고, 그다음 사업조서 48페이지 나와 있고 예산안 1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사실은 경남도민예술단은 앞서 흘러가는 유례를 보면 제가 계속해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오케스트라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형적으로 만든 것이 경남도민예술단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약하지만 대안 정도는 되겠다고 agree 하면서 오늘까지 몇 년간 지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 다 해서도 2014년도가 처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2013년이 처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2013년도에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사실 5억원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도민이 많은 예술단체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효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5억원인데 계속 5억원을 묶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내년 새해가 되면 경남도민예술단 이것을 넘어서 경남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고, 지역의 예술단체에게 힘이 되도록 하는 것,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회지보다는 시·군 단위가 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래서 도민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화 소외 지역 중심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단체를 지정할 때 공정한 심사를 거치겠지만 한 단체가 계속해서 받는 것, 제한을 두면서 그래도 한 번씩은 우리 단체가 도민예술단이다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올 초에 심사를 할 때도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연속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급적으로 배제를 하고, 새로운 예술단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런 식으로 심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경남도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가 편찬 작업을 해서 최종 감수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 여파로 인해서 구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해서,
○조우성 위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체육지원과 서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줄 때 주더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안 1187쪽에 보면 창원시 새 야구장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10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2015년 7월에 이 사업과 관련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6년도, 2017년도 줄기차게 경상남도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맞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심정태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을 우리가 쭉 보면, 제가 질의를 약간 바꿔서 하자면 이렇습니다.
2년 동안 예산을 안 주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심정태 위원님 저번에 권한대행님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마산야구장은 도민 전체가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팬들이 몰려오고 해서 경남도에는 상징적으로 야구장이 한 개 뿐이고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2016년도, 2017년도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까?
안 몰려온다고 생각했습니까?
2018년도는 생각해 보니까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전혀 그런 부분을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안 한 겁니까?
답을 하신다면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때 당시에는 모자이크 사업에 됐다가 모자이크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바람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답은 그게 아니고요.
모자이크 사업은 옛날 김두관 지사 시절에 있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그때 이야기가 됐을 때는 NC도 없었고, 야구장 이런 문제가 전혀 거론이 되지도 않은 시대였습니다.
박완수 시장이 2013년도, 2014년도에 시장을 할 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완수 현 국회의원이 시장직에 있을 때 이 야구장이 진해 구 육대 부지에 오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예상원 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마산으로 어떻게 해서 야구장이 갔습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안상수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나서 주민들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탈해 가져갔어요, 마산으로.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진해 시민들이, 창원시청 앞에서 시의원들이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중의 한 명이, 본회의 석상에서 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로 인해서 그 시의원은 구속이 되고,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의원직 상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라든지 박탈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도 진해에 살다 보니까 진해 시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느냐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예산 만큼은 제가 그런 입장에서가 전혀 아닌 이 예산을 주고자 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을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심정태 위원 천영기 위원님이 오셨는데, 천영기 위원님한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답변석으로 가야 됩니까?
○심정태 위원 아닙니다.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살고 계신 데가 어디시죠?
○천영기 위원 경남 통영시입니다.
○심정태 위원 통영시에서 경상남도에다가 마산야구장 건립과 관련된 예산처럼 체육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천영기 위원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석에 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정태 위원 편하게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2009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13년 7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경상남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를 경상남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15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60억원입니다.
지특 48억원, 도비 56억원, 시비 56억원.
예산담당관님 맞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사업비가 56억원이 와야 되는데 도비 56억원을 경상남도에서 예산 편성을 여태까지, 2018년도 예산까지도 편성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경이고 당초예산이고 통영시에서 예산을 다룰 때마다 도의원 2명이 배가 부를 정도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구는 예산 해 주고 어느 지역구는 예산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통영생활체육관을 건립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영시 예산이라고 하면 수산, 농업 이쪽에 거의 90%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지금 3년 반 도의원을 하면서 제 지역구 예산 이것 달랑 하나입니다.
통영시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 딱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3년 반 동안 도의원의 역할과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천영기 위원 발언 시간은 포함 안 됩니다.
홍준표 전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통영 체육인의 밤 행사에 제가 조금 일찍 마치고 못 가는데 사실 갔습니다.
1번 테이블에 앉아서 시의원들한테 정말 혐오스럽다 할 정도로, 통영 말로 이야기하면 쫑꾸를 많이 먹었습니다, 형님 지역구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산도 못 따오나 하고.
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심정태 위원 예.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심정태 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창원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창원시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 예산을 이때까지 주지도 않다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것도 예산을 전혀 반영시키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봇물 같이 내년도에, 내후년에 이와 유사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처럼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지원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니 재원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17개 시·군에서 다 올라온다면,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도의 재정 여건이 되면,
○심정태 위원 그 재정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자주적인, 과장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도의 재정 여건이라면 정책적인 것도 판단이 되고, 재정적 판단도 해 가지고 결정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방금 천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6억원을, 100억원보다 적은데 56억원을 우선적으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거기는 도의 재정 건의 사업으로,
○심정태 위원 100억원을 줄 수 있는 어떤 재정은 되고, 56억원은 줄 수 없는 재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도의 재정 여건을 판단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심정태 위원 지금 100억원 정도는 줄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통영 같은 경우는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이고,
○심정태 위원 재정 건의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지원이 됐습니다.
○심정태 위원 통영에.
○천영기 위원 재정 건의 사업 얼마 줬습니까?
56억원 줬습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56억원 줬습니까, 재정 건의 사업.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다는 안 드려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올해 돈을 안 줘서 10억원 받아 갔습니다.
제가 10억원 돌려드릴 테니까 56억원 예산 편성해 주세요.
투융자 심사 했잖아요.
○심정태 위원 천영기 위원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가 350만 인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맞습니다.
○심정태 위원 창원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110만 정도.
○심정태 위원 약 110만이죠.
통합이 되기 전에 20개 시·군이 있었고, 창원시가 산업 도시로서의 어떤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그다음에 경상남도 내에서 최고의 자립 시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원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이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은 창원시 때문에 희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심정태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가 마산보다도 나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광역시로 갈 수 있는 인구와 면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 현수막을 도배를 합니다, 3개 시에.
추진위원단을 만듭니다.
복장을 통일 시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창원시에서 2년 동안 갖다 붓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20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을 빼고 19개 시·군이 나름대로 희생을 하고, 경상남도에서 큰자식이라고 키웠어요.
이제 좀 컸다고 나가려고 합니다.
옛날 울산, 부산처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데다 예산을 준다고요?
아니, 멀쩡한 야구장을 진해에서 빼앗아 간 것 같으면, 이 예산이 1,100억원인가 그렇죠, 전체 예산.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1,240억원입니다.
○심정태 위원 그 정도 되는 데서, 아니 돈 100억원 안 준다고 못 짓겠어요.
중간에 중단하겠어요, 그거.
이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00억원 안 준다고 해서 야구장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어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기초단체장이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어떤, 지금 품에서 벗어나서 광역시로 가려고 하는 이 창원시에 왜 갑자기 줍니까?
뭐가 예뻐서.
사실 제가 창원 지역의 의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이나 선배님들이 창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제가 양산이나 울산 지역도 아니고, 저 제주도 지역도 아닌데 창원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이 창원 지역에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 지원 근거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것이 지원되고 난 다음에 17개 시·군에서 봇물처럼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요구를 했을 때, 창원은 해 주면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나 했을 때 무슨 말로, 예를 들어서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넉넉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한정된 예산에서 그걸 못 줬을 때 왜 창원은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고 했을 때 어떤 명쾌한 답을 주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쪽의 기초단체장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건과 환경이 바뀐다 해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체육지원과에 저는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저는 예산을 깎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최근 10대 의회가 되고 나서 2014년 이후로 체육 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2013년까지는,
○진병영 위원 2014년 이후,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2014년 이후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10대 도의회 들어와서 체육 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편성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뒤에 보면 가장 우리 도민들, 특히 열악한 군부 쪽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도비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지방 체육 시설 지원에도 도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진병영 위원 지금까지 최근 3년간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도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해 줬습니다.
그런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까?
마산에 지금 야구장 건립하는 데 투융자 심사할 때 어떤 재원으로 한다고 심사 받았는지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
이 돈 100억원을 지원하시려면 처음 야구장 건립한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받았는지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
도비를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아니죠.
그동안에, 지금 현재 2018년도 사업 조서에도 한번 보십시오.
체육 시설에 대해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야구장을 제외하고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
창원시에 이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 줘야 할 당연한 게 있습니까?
광역시 나간다는 시에 왜 도비를, 다른 17개 시·군에는 전혀 주지 않는 도비를 창원시에만 줘야 합니까?
아니 예산이 1,240억원 되는 거기에 100억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닐 건데, 투융자 심사 받을 때는 분명히 창원시 재원으로 한다고 했을 겁니다.
다른 못사는 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 주면서, 투융자 심사에서 자기들 재원으로 한다고 한 창원시에는 왜 도비를 줘야 합니까, 100억원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반복된 이야기 같은데, 저번에 심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봐야 정확한 답변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권한대행님께 도정질문할 때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있다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참고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죄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했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지역의 예산을 두고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과장님 답변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 NC와 협약도 있어야 되고, KBO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모자이크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해서 NC와 계약을 했고, KBO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과정에, 저도 창원시에서 3선 의원을 했기에 그 사항을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사가 바뀌고 나서 모자이크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 사업을 창원시에서 200억원을 받아서 쓸 데가 없어서 못 받아간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NC와 체결도 해야 되고, 또 KBO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국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분담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매칭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5~6,000억원 되는 지역하고 2조5,000억원의 예산 규모에서 200억원이 당장 쓸 데 없어서 그 돈은 안 받아 가고 놔 놓았겠습니까?
그때 부분이 서로 간에 이게 약속이고,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던 부분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갈등이 있는 도와 시의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키는 대로 정말 통합시 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꺼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서 26페이지 한글 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000만원 지원되다가 900만원까지 내려 왔어요.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또 바뀌고 하면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체육지원과장님이 끝나면 바꾸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장 이규상 예, 맞아요.
하다 보니까,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별로 통합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양해영 위원 그게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규상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양해영 위원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그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조서 26페이지 한글 주간 기념행사 지원이거든요.
이거 간단히 지적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어 훼손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젊은층에는 번역을 해 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정말로 많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국어 훼손은.
그런데 계속 연간 예산 편성이 되어 오는 것을 보면 우리 한글을 지키겠다는 경남도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도입니까?
관련 조례를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거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예술 단체가 민예총하고 한국예총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크게 두 개,
○양해영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민예총이 조서 56페이지에 보면 경남민족예술제 1,7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57페이지 경남민예총 조직 운영 활성화도 증액됩니다, 3,500만원으로.
73페이지 도민 신오름 축제 1,200만원 3,300만원으로 또 증액됩니다.
84페이지 새물맞이 아트페스티벌 신규 3,800만원이 편성됩니다.
이거는 보조 사업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민예총이 아무런 그거 없이 서류가 다 잘 된 겁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다 좋았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 예술 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문화 예술 예산이 전국에서 제주하고 경북 다음으로 지원 금액이 낮다 해서 참여 예산 공청회 때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야 우리 문화 예술인들에게 주어지는 공연 기회가 많이 생긴다 해서 저희들이 그 구분 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발굴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증액되어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기존에 정산한 자료를 다 갖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의 평가를 보면서 심의를 할 때 사전에 증액이 되어서, 심의를 받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민예총 같은 경우도 증액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남예총도,
○양해영 위원 두 가지, 107페이지 보면 향토 지역 순회 전시전하고 예술인 연말 총회하는 것 찾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도 너무 특정한 단체에서 갑자기 증액과 신규가 다발적으로 전체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까지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새물맞이 같은 경우도,
○양해영 위원 계속 요구해 왔는데 계속 안 되다가 왜 이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한두 건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분야 예산이 타 시·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많이 늘려 달라는 건의들이 간담회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높여줘야, 우리 문화 예술인들의 연간 수입액이 1,255만원 정도,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업 예술인들이 생활하기는 힘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폭적인 예산 지원은 못 해 주지만 예술인들이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도가 향토 작가들, 향토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정말로 면밀하게 살피셔서, 특히나 다른 환경에, 우리가 언론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비근한.
다른 어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니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 예술만큼은 정말 문화 예술이 갖추고자 하는 그 가치가 잘 살아나고, 향토 작가들이 공정하게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이라든지, 심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잘 진행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같이 주문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고생 많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좀 있고 한데 저는 하자 안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형평성 문제는 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남명 조식 선생을 숭배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 지역에 있는 밀양의 김종직 선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예상원 위원 계속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은 선현들의 사상은 재현해서,
○예상원 위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상원 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만들 자신이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은 선현들의 사상을 재현하는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아, 앞으로 계속.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예상원 위원 정신문화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저는 예컨대 형평성을 훼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뿌리를 찾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해야죠.
성리학자들 숭배하는 것 좋죠.
그런데 산청에 엄청난 국·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가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예상원 위원 그게 산청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안에 산청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교육한다고 하는데 산청의 위치가,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산청군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농업기술원 같은 것이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어른들을 숭배하고 해야 되는데, 접근도 못 하는 곳에 계속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산청이 그 어른의 태생지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문화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컨대 창원에도 한번 만들어 보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곳에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밀양 같은 데 김종직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이야기 나올 거예요, 아마.
저라도 다음에 제가 11대에 오면 안 하면 과장님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어떤 선현만 부각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예상원 위원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편향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김종직 선생님도 똑같이 후손들이,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것이니까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됐고, 문화예술진흥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예상원 위원 문화예술원에 직원들이 거기 이사를 갔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11월 23일에 일단 이사는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출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합천으로 이전해야 될 직원이 43명인데 그중에서 22명은 이사를 할 거고, 나머지 13명 정도는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출퇴근하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여기서 카풀을 하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예상원 위원 1시간 20분 들여서 최만림 실장한테 출근 매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래서 거기에 합천군에서 제공한 원룸이 4개가 있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5개를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합천군에서 무상으로 4개를 주고.
그래서 거기에 입주할 직원들은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가 지금 경북하고 더 가깝죠, 현풍하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현풍하고,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현풍에서 출퇴근하지 합천군에서는 출퇴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합천군에서 한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읍에서.
○예상원 위원 현풍에서 하면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현풍에서는 한 20분.
○예상원 위원 아니 현풍이 주거를 해서 생활하기가 훨씬 편리하고, 제가 거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편의성 문제 아닙니까?
직원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골짜기에 가서 축사 옆에 있으면 냄새 나고 하는데 거기 누워 자겠습니까?
안 누워 자고 좋은 데 가고 싶은 게,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격, 주변에 축사도 많이 있죠?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가봤는데 덕곡면에서 들어가는 데 거기 조금 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 데 안 앉아 있어 보셨는가 보네.
앉아 계시면 냄새가 좀 나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 지역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던데, 그분이.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어차피 이미 갔는데 앞에 어젠가 그제인가 문화예술원장님인가 TV에 나와서 콘텐츠 자체를 말씀을 잘하시데, 그분은 문화인처럼 스타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진흥원을, 우리가 3개를 하나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예상원 위원 그 합천의 골짜기에 가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가 가장 쟁점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이게 간 지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23일 이사를 했는데 아직, 정식 이전 개청식은 1, 2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문화예술진흥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5개년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현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예술인들하고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임시로 했는데 그걸 상설화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을 어떤 식으로 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구로 상설화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절대로 운영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두 분 어디 가셨네.
운영비를 보니까 깎이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29억원.
한 30억원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 부서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 알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시책을 한 11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한 1년 정도의 운영하는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실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은 항상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원스톱 행정을 한다 하듯이 소비자 중심으로 행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는 집약되어 있는 곳에, 중심지에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소비자들한테 너희 1시간 반 차를 타고 온나 이렇게 하면 그게 소비자 중심의 행정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이 있으면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만.
그래서 이걸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 하면 안 된다라고 몇몇 의원들이 수차례 이야기해도 끝까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여기 본청이든 어디든, 원래 3개 있던 것을 하나로 줄였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혁신을 했다고 보고 여기라도 한 군데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도록 뭘 도모를 해 줘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문화 예술을 진흥 발전시킨다고 말만 진흥 발전이라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피곤해서 차를 타고 여름에 오면 지겹고 잠 오고 그런데 무슨 문화 예술 진흥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서는 새롭게 증설했으니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창원에 있을 때보다는.
그리고 문화 예술인들의 각종 민원 사항이라든지 전부 다 e나라하고 엔카스라 해서 전부 다 전산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정산하고, 다 전산시스템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에 있는 풀무문화대장간에 예술인 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2명이 전담 근무를 하면서 불편함이 현재 없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예술인들과의 계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한번 신청해 봤거든요, 저쪽에.
그렇게 쉽게 우리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만 실제 예술인들은 표현을 못 할뿐이지 어디에 얽매이느냐, 자기 사업 신청한 것 하나 거기에 얽매여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밀양에도 예술인들이 수두룩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말을 못 할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고, 위원장님.
어차피 마이크 받은 김에 마지막 질의 제가 국장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논쟁의 씨앗이 되는데, 동료 위원께서 모자이크 사업, 밀양도 모자이크 사업 하다가 못 했어요.
못 했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마다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합리적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부끄럽지 않은 행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NC구단이 경남에 기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익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서상진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심정태 위원님이나 천영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 어제도 정책 질의할 때 그 이야기가 쭉 나왔었는데, 사실상 아까 박해영 위원님께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야구를 좋아해서 NC가 생기기 전에는 부산에 가서 가족들과 야구 관람도 했고, 지금 마산야구장에 NC가 생기고 나서 여름에 저도 가족들하고 많이 가 보는데, 그때 가 보면 사실상, 위원장님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 보면 그 주위의 모든 상권이 살아나서 한두 시간 전부터는 그 일대가 야구팬으로 가득차서 실제로 아! 프로 스포츠가 이래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고, 경기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한 200조 추산을 하거든요, 무형의 자산을.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롯데 말씀 잘 하셨어요.
롯데기업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과 NC구단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NC구단이 경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측정할 수 없으니, 그렇게 클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박해영 위원께서 그 당시에 KBO와의 협약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NC가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한 공익적 가치, 자긍심,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것을 제외한 공익적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는 돈 아닙니까, 돈.
자기들은 선수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선수 스카우트를 잘하면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국민들이 스포츠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문화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 안 했지만 공익적 가치가 도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놓는다, 거가대교를 놓는다, 마창대교를 놓는다, 공익적 가치가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돈 줘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과 달라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NC기업의 기업 정신이 저는, 지금까지의 NC의 정신은 기업가 정신에서 저는 도민들을 위한 공익적 가치는 굉장히 바닥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경남FC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쭙지 않기 위해서 곁들인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FC에 저도 옛날에 돈 30만원 내고 공모를 한, 공모주 돈 낼 때 줬는데, 경남FC의 운영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프로구단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경상남도 도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FC는 경남FC든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서라도 경남FC 하니까 경상남도 도민들 계속 주지 않습니까?
관람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보십시오.
프로는 돈하고 직결이 됩니다.
구단주가 있어야 됩니다.
구단주가 경상남도 도지사는 굉장히 힘이 없어요.
왜 없느냐, 4년 뒤가 되면 선거하면 구단주로서의 역할도 못 해요.
그래서 메인 스폰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거든요.
돈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냉철하게 공청회나 여러 사람들 의견을 한번 집약해 볼 시점에 왔습니다.
자꾸 우리 구단이니까 도민들 세금으로, 우리가 도민들한테 물어봅니까?
도의원들이 의회 와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대의기관이라 해서 그냥 편성해버리면 도민들 세금 갖고 주는 거예요.
이런 때 이제는 우리가 과도기라 생각하고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아까 NC구단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거 5공 정부 들어서서 프로야구도 생기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익적 가치라는 것이, 과연 NC구단이 작게는 창원시를 상대로 안 그러면 우리 경남도를 상대로 얼마만큼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실제 이 부분도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도민들을 한마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피로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종의 공익적 가치의 역할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경남FC가 결국은 우리 도민구단으로서가 아니라 메인스폰서를 구해서 다른 기업 구단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경남FC에 대해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40억원, 추경까지는 아마 71억원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금년에는 90억원인데, 이 90억원 도비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90억원이라는 예산도 실제로 순수한 시·도비에서 분석해 볼 때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 예상원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스포츠, 주변에 있는 배드민턴구장, 족구장, 어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 이런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데도 제대로 예산편성 못 해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천영기 위원의 무슨 체육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통영체육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것도 편성이 안 돼요.
그리고 엘리트체육을 만들어서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것도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FC 프로축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한번쯤 총체적으로 진단은 해봐야 된다.
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논쟁의 불씨를 계속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데, 밀양에 베드민턴구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거기도 지원 안 해 줬습니다.
왜 안 했느냐?
체육시설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모자이크사업, 아리랑아트센터 만들다가 도지사가, 도지사가 그만두든지 투표 해서 떨어져버리면 정책은 끝이에요.
그러면 주다가 안 주는 것 어쩝니까, 내놔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꾸 논쟁의 불씨를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 보십시오.
서상진 과장이 위에서 시키니까 했겠죠.
과장 자기가 제안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FC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폰서가 사실 그동안 STX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제가 알기로 STX가 연간 40억원 정도 몇 년 동안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STX가 부도났기 때문에 지금 메인스폰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메인스폰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그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메인스폰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야구장 문제에 가급적 입을 닫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야구장 위치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입을 열지 않으면 조우성 위원은... 이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심정태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진병영 위원님이나 다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조우성 위원 야구장 1,240억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국비가 150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 150억원을 우리가 지원받을 때 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나름대로 마산야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됐으리라 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답은 너무 평이한 답이고요, 이것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마산야구장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산야구장을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설정한 겁니다, 아주 편법으로 국비 받으려고.
그것도 국가가 모릅니까?
문체부에서 모릅니까, 다 알죠.
우리 실장님 이 내용 잘 아실 텐데, 국비 받을 때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
○조우성 위원 잘 모릅니까?
이것 국비 받으려고 우리 도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도하고, 그 당시 윤한홍 부지사 있을 때입니다.
이 부분에 역할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정치권하고.
처음에 겨우 받은 것이 50억원이었습니다.
50억원이었다가 이게 150억원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게 지역의 정치권과 우리 도의 행정이 맞물려서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을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결과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사실 NC소프트는 프로게임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기업으로서 공익적인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라고 하는 기업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프로야구단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이것 야구장 명칭은 마산야구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남의 프로야구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NC야구단이 없었을 때 우리 경남에서는 기아라든지 롯데가 경기를 하면 우리는 다 마음의 온도는 다르겠지만 롯데를 응원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물론 지역적인 편차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NC프로야구단이 생겨난 이후에 우리 경남도민들은, 그것도 지역마다 온도차는 있을 겁니다, 경남에서도.
온도차는 있지만 NC와 롯데가 경기할 때 그래도 경남도민 대다수는 NC를 응원하는, NC야구단이 우리 경남의 프로야구단이라는 자긍심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집 근처 있지만 사실 1년에 극히 한 번 정도 야구장을 가봅니다, 평소에 바빠서 못 갔지만.
지난번 대선기간 동안 몇 차례 주말에 NC 프로야구가 열렸을 때 그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오는지 젊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 마산, 진해만으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
통영, 함안, 진주, 거제 이런 데 젊은이들이 주말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NC야구단은 위치가 창원에 있고 명칭이 창원 마산야구장인데 이것을 우리 경남의 프로야구단, 도민의 야구단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NC야구장 무형의 자산은 놔두고라도 유형의 자산으로 볼 때 NC야구장으로 인해서 제가 수치로 기억하기로는 지역에 기여도가 연간 1,500정도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기억나는데,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적이지만 크게는 이 마산야구장은 경남의 프로야구단이다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도비 지원 100억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도민의 볼거리, 즐길거리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갖췄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옆에 조우성 선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와 닿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이 야구장 만들 때 투융자 심사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도비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200억원 주기로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이 모자이크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투융자 심사 관계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투융자 심사 몇 년도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2016년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6년도 했습니까?
200억원 주기로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0억원 안 주고 왜 100억원만 줍니까?
과장님은 언제 체육지원과장님으로 오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7월에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투융자 심사는 2015년 7월 27일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 했다 그럽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날짜를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5년도 언제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7월 27일입니다.
○천영기 위원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천영기 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돈 얼마, 대체적으로 도비, 시비 나누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산창원야구장 오늘 질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왜 질의하면 대답을 못 합니까?
예산 달라고 위원님한테 협조 구하러 오는데 내용도 모르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투융자 관계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이 야구장이 만들어지게 됐으며, 왜 주게 됐으며, 언제 투융자 심사를 했으며, 그동안 예산을 얼마나 줬는지 준비를 해 오셔야죠.
우리가 창원에 돈을 100억원 주겠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오셔야죠.
언제 투융자 심사했는지도 모르고, 2015년 7월 27일 투융자 심사 해 놓고 2016년도 했다고 하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어떻게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여기 오십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 심사할 자격이 없어요.
2015년 7월 27일 투융자 심사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금액 안 정해졌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투자심사 관계는 예산실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담당관이...
○천영기 위원 예산담당관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백승섭 투융자 심사는 예산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부서 소관이라도 담당 주무부서장은 알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장소가 변경된 사항이 있고 최종을 받는데, 장소 변경은 2015년에 진해에서 마산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 후에 최종심사를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두 번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천영기 위원 장소, 진해에서 마산 옮기는 과정이 언제라고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2015년도입니다.
○천영기 위원 2015년도 몇 월입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월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투융자 심사 언제 했다고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2016년 작년에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무슨 투융자 심사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월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백승섭 몇 월에 했는지는,
○천영기 위원 아니, 무슨 투융자 심사했습니까?
한 번은 진해에서 마산으로 옮기는 장소 때문에 했고,
○예산담당관 백승섭 이것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대체로 심사는 재검토가 있고 부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조건부로 했을 겁니다.
○천영기 위원 투융자 심사에 예산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240억원이고요, 국비가 290억원,
○천영기 위원 국비 얼마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국비가 290억원, 도비가 200억원, 시비가 650억원, 자부담이 민간이 100억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에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업별조서 35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제일 위에 사업개요부터 사업목적 쭉 내려가면 총 사업비 거기 한번 보십시오.
1,240억원, 도비 100억원, 시·군비 89억원,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님 불러준 예산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떤 걸 보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150억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제일 밑에 부분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천영기 위원 밑에 부분 빼고요, 위에 개요 한번 보십시오.
총 사업비 1,240억원 맞죠, 사업주체 창원시 밑에?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천영기 위원 도비 100억원, 시·군비 89억원, 기타 이렇게 돼 있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천영기 위원 이것하고 밑에 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위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면 또 있어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지금 제가 볼 때 는 기타 난에다 잡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뭘 봐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국비 위에 250억원 돼 있는데, 그게 아마 국비를 그 안에 포함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 안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천영기 위원 창원야구장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집행부석에서 -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위에 것이 맞습니까, 밑에 것이 맞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국비 290억원, 도비 200억원, 시·군비 650억원, 자부담 100억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이 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개요 부분이 맞습니까, 연도별 예산현황이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여기 총 사업비 국비 기타 난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도별 예산에는 국비가 150억원 잡혀 있고요.
○천영기 위원 연도별 예산현황 기타에 총 사업비,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위에 총 사업비 기타 난에 250억원 돼 있는데 150억원이 기타 난에 잡혀 있고요, 밑에 연도별 예산현황에 국비 150억원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리 와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직원, 천영기 위원 좌석에서 설명 중)
(“인쇄가 잘못 됐네”하는 위원 있음)
앉으세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하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 형식적으로 만들고 보지도 못 하는 자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나와!
위에 총 사업비 1,240억원에 도비 100억원, 시·군비 890억원, 기타 250억원 이걸 보니까 국비가 왜, 아까 조우성 부의장님이 150억원 얘기하는데 150억원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잘못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잘못한 것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마산야구장 돈 100억원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부터 잘못 만들어서, 이것 보십시오.
(담당직원, 천영기 위원 좌석에서 설명 중)
좋습니다.
100억원이죠.
그러면 과장님, 아까 도비 200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 도비 200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집행부석에서 - 투융자 심사는 200억원 받았습니다.)
200억원인데 여기는 도비가 왜 100억원이 돼 있습니까?
어떤 게 정답입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개요를 작성하다보니까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맞춘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숫자놀음 한 거죠.
과장님이 맞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게 엉터리잖아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아닙니다.
이게 이번 예산에 편성된 기준으로 실·과에서는 잡았고, 투융자는 200억...
○천영기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총 사업비 1,240억원에 도비가 200억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 100억원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가 전부 엉터리예요.
(“계수가 안 맞지”하는 위원 있음)
이게 안 맞지, 어떻게 이걸 맞춥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투융자 사업할 때는 200억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100억원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별조서가 100억원이고, 아까 국비 150억원 안 나타난 부분도 정부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150억원 밑에 국가지원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0억원는 투융자 심사 받을 때이고 지금은 100억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최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별조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것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에는 도비가 100억원이 돼 있고, 200억원 돼 있고, 또 물어보면 200억원이라 하고, 이것 하나도 안 맞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부터 너무 성의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꺼내놓고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아까 진병영 위원 질의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로 체육 관련된 예산 10원도 준 적 없다 그랬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100억원 잡은 이유가 뭡니까?
창원야구장에 100억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마산야구장은 2016년도 11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20%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창원시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저희 도에서 검토한 결과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금 전의 말, 시비도 확보 안 됐는데 시에서 건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맞는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되었으나,
○천영기 위원 확보되어서?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통영시 생활체육 국비하고 시비 확보 다 했습니다.
왜 안 줍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사 어느 정도 됐는지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안 가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이야기에서 국비, 시비 확보 다 됐으니까 공사 진척이 늦다, 공정률이 안 맞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올해 100억원 편성했다.
지금 통영 생활체육관 건립 공사는 국비, 시비 확보 다 했습니다.
공사 진행이 안 되어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 56억원 대신 시비를 일단 10억원 투입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재정건의사업 제가 10억원 갖다 주는 바람에 다시 자기들이 10억원을 더 보태서 20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10억원 갔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은 재정건의사업 다른 데 알차게 썼는데 저는 효과 없는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0억원 얻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왜 통영시는 국비 확보 다 해놓고 시비 확보 다 했는데 예산 안 줍니까?
통영시, 달라고 말을 안 하던가요?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통영에 돈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쉬운 소리 할게요.
통영시 제 지역구에 3년 반 동안 도비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도시교통국에 도시계획도로 2억원, 1억원 이런 것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위원님 지역구에 저희들 도의 재정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과에서도 적극 예산실에 요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재정여건이 되어서 해 주는 거네요, 우리는 재정여건이 안 돼서 안 해 주고?
저는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특히 통영은 문화·예술·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전 위원님...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다른 질의...
○위원장 이규상 더 하시려고요?
○천영기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 다시 연결하면,
○천영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래도 되겠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올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원이 통영시에 왔습니다.
그 사업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천영기 위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안 줬습니까?
○천영기 위원 필요한 데 다 적재적소에...
○천영기 위원 줬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떤 시는 15억원도 주고 어떤 시는 20억원도 줬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통영시는 급한 게 체육관이 되어서 체육관에다 10억원 줬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 건의사업은 아니었죠?
각 시·군에 나눠주는 돈이었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맞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그 돈을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힘이 세서 받아간 것처럼 표현하셨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일단 거기에 돈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른 돈으로 지원했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통영시만 준 것은 아니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사업비 56억원인데 36억원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동의 받아줄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저희들 할 수 있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번 2018년도 당초예산에?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2018년도 예산에는, 그것은 예산실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보십시오.
제가 여쭤보는 데만 대답해 주십시오.
투융자 심사해서 도비 56억원 주게 돼 있습니다.
56억원 바라지 않습니다.
36억원 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천영기 위원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백승섭 그 분야는 사실 공공체육시설이 도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시·군도 서부 무슨 체육시설, 동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시·군에 실제적으로 대표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산야구장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프로구단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200억원 중에 100억원을 지원했던 배경이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의 8%만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890억원이 시비이고, 대부분이 시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원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원을 했고,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원 안 해 줄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분야는 체육시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앞으로 시·군의 수요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부라도 지원하는 걸 건의는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건의만 한다고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금액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2013년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할 때 안 된다고 해야죠.
부결을 시켜야죠.
56억원 준다고 투융자 심사 다 해 놓고 왜 안 줍니까?
이것 갑질 아닙니까?
시·군에 경상남도 갑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투융자 심사는 대체로 그렇게 통과시켜놓고 도비가 그대로 따라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못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정해 줍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투자심사가 그렇게...
○천영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거꾸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비를 10억원 준다 했는데 어떤 사업은 15억원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천영기 위원 원칙과 기준을 맞춰서 지원도 해 주고 돈도 주고 해야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든다고 돈 주고, 안 든다고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돈 5억6,000만원도 아니고, 통영시 재정자립도 16%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65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 1년에 56억원을 달라고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통영의 그 시설은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천영기 위원 봤잖아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중단돼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대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검토만 하겠다 이 말이죠?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가져오면 자료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오셔야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생활체육 이런 것은 저희들 선출직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통영은 문화·예술·체육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데 달랑 하나 있는 도 사업입니다.
이것 10원도 못 가져가서 이러면 능력 없는 도의원 표 주겠습니까?
우리 선출직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부공무원들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연이어서 경남FC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알죠,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지금 전북이 1군에 있는데 연 450억원입니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이번에 90억원 편성됐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경남FC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한다고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스폰서하고 확보해서...
○천영기 위원 얼마나 확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자기들 계획은 지금 1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천영기 위원 우리 90억원 주면 자기들이 60억원을 한다 말입니까, 150억원을,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2018년도 확보 계획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60억원?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61억원요.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150억원 정도 가지고 내년에 운영을 한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61억원 확보할 자신이 있는가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FC 대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약속은 안 해도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계획상에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계획은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아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대표와 이야기는 안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50억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운동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지금 다른 구단, 전북은 연 450억원입니다.
수원삼성은 270억원이고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서울은 380억원이고요.
그런데 만약 경남이 내년에 클래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선수 확보를 못 해서 다시 챌린저로 내려온다 했을 때 그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내려오지 않도록 감독하고 선수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프로는 돈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지원하는 방법은 자구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해 보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예산편성이 70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의장단 예산 설명할 때 의장단에서 건의해서 지금 90억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남FC 자구책이 많아봐야 한 30억원, 20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데 150억원 가지고 60억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김종부 감독이 통영 사람이에요, 맞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제 후배인데, 지금 감독 계약을 했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금액을 지금 표출을 안 시켰어요.
작년에 얼마 받고 있었는지 알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공개해도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작년에?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1억2,000만원요.
○천영기 위원 그런 선수가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다른 감독의 몇 분의 1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다른 감독요?
○천영기 위원 다른 감독에 비해서,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어디 감독 말씀, 잘하는 감독 말씀입니까?
○천영기 위원 최강희 감독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반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 전에 박항서,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사실 우리 김종부 감독 이러면 누구나 알아주는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또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올라간 성과도 있고, 성과급은 못 줄망정 나름대로 선수들을 잘 확보해서 내년에 어렵게 올라간 클래식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번 더, 지금 예산이 없어서 90억원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경남도민들의 자긍심을 부추기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대해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양해영 위원님 보충 안 하실 겁니까?
○양해영 위원 예.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짧게 하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분분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한 번 보겠습니다만 국비는 150억원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게 최종입니까, 끝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저희들은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비도 투융자심사 200억원 받았는데 100억원으로 종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내일 오전 11시 반, 오전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마산야구장 투융자심사 지금까지 받은 결과, 거기에 보면 조건하고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창원시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사업비 요구하면서 제출한 사업조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담당관님 이야기하셨던 스포츠산업법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억지소리인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스포츠파크나 체육시설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있음에도 도비를 안 줬는데 근거를 따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 행정절차상으로 해 주었던 사업 계획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융자심사 한 것하고 창원시에서 요구했던 사업조서도, 처음에 투융자심사 할 때 하고 지금이 또 다르겠다, 그죠?
요구했던 사업조서를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결정은 권한대행 정책 결정자가 했지, 기획조정실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실장님 결정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우리 도의 정책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 정책적 결단으로 판단한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조우성 위원님이나 박해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투융자심사 받고 경상남도하고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는 하되, 도비는 지금까지 도비를 주는 것으로만 해 놓고 안 주었습니다.
지금 통영 건도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에서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56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심사, 따오는 과정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비를 지금까지 안 주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NC구단은 경남을 대표하는, 경남 대표 스포츠산업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줌으로 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데도 똑같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책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경남지사가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6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회의의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은 제가 볼 때 거기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이 예산 때에도 계실 건데, 실장님 여기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내년 예산 때 마산구장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 다른 지역을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 속기를 보고 다른 도의원들이 다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는 명쾌한 답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에서 당초 200억원 했는데 모자이크 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모자이크 사업은 안 간 시·군도 많고, 이 200억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올해 100억원 지원하고 내년도 10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게 공론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100억원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내년도에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요구했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 안 하겠다는 실장님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그동안 야구장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대로 광역시 문제 등의 사유로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제약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2019년 준공이 되고 2019 시즌부터 홈구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임박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기적으로 도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창원시가 광역시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는 상위기관으로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야구장 건립이 되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았을 때 창원시와 NC간의 법적 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될 수 있다, 도가 갈등을 조정해야 될 역할이 있는 입장에서 도가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도리어 유발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마산야구장이 창원시에 있지만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상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창원의 야구장 같으면 사실 NC의 홈구장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지, 창원시의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체육시설로써는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창원시의 공공시설로써는 조금 다른 일반 시·군의 공공시설하고는 조금 상이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 NC구단이 당초에 우리 창원시로, 우리 경남으로 올 당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수원 KT가 이후에 창단을 했습니다만 수원에서 NC야구장을 수원으로 연고지를 가져가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힘들게 창원, 경남도에 남게 되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이 NC야구단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일체감이라든지, 스포츠에 대한 향유의 기회, 이런 것도 아시다시피 야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프로 스포츠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도민이나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스포츠라는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정책적 결정을 했고요.
서울에서 이번에도 준플레이오프인가 두산과 할 때 우리 출신 향우들이 NC가 서울 경기장에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야구장을 찾아가서 고향을 응원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시·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분야는 제가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사실 힘들고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답변을 요구하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선제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제 위에 또,
○조선제 위원 계시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제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셔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일정 부분, 사실은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도가 해야 될 가장 역할은 프로보다는 생활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스포츠를 육성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도의 시·군에서 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정해져야 이 예산도 순조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끝나고 나면 끝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동네의 체육시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시·군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NC가 경남 구단이 맞습니다.
또 경남도민들이 열광하는 구단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팬들도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해야 될 것은 경상남도 도민들 행복추구권입니다.
실제 어떤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생활스포츠가 더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런데 NC가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들이,
○조선제 위원 NC가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또 생활스포츠에 자기가 직접 스포츠를 즐김으로 해서 건강이나 삶의 행복을 느끼고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하고 어떤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취급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준의 잣대를 경남을 대표하는 그런 공공시설물만 해 주겠다 하면 안 해 주는 빌미를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지금까지는 생활스포츠시설에 지원을 안 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해 주겠다는 방침을 바꿔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해 주었다고,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 도민체전 할 때 운동장 개보수라든지, 광역적인 업무에서는 조금씩,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해 왔고요.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광역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광역적인 스포츠시설을 해 주었다는데, 30억원 해 준 데 있고, 15억원 해 준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 주었던데, 경남생활체육축전이라든지 경남도체를 한 번 하려고 그래도 맨날 큰 시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 단위에서는 열악해서 그런 스포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스포츠 구장을 만들려면 체육관도 새롭게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도비로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시설도 하고, 체육시설도, 체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시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짓는다고 이게 사실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물론 관리하고 운영비하고도,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운영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다 연관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도 2개 시·군, 3개 시·군이 묶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앞으로 경상남도가 이것만 하고 딱 끝낼 것인지, 이것도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야구장을 기해서 시·군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 공공체육시설의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시켜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7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사는 동안에 어떻게 건강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활스포츠를 육성해서 이런 다른 예산들을 줄이는 겁니다.
질병으로 우리나라 통계상 임종까지 10년간은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10년 생을 보낸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러려면 스포츠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 스스로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동의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는 경남의 대표 체육관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해서 스포츠시설은 같은 수준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도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것하고 이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해 주겠다 하는 게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나름대로 해당,
○조선제 위원 저는 다른 분들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해당 국에서 체육시설도 분석을 하고 해서,
○조선제 위원 분석 떠나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종합적인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제가 올해 이 예산을 끝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래도 거기 가신 자리가 얼마 안 되니까 내년 연말에도 이 예산을 제가 볼 때 담당을 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 이 자리에서 앞에 전임 기획조정실장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전임 기획조정실장은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하고, 우리 업무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앞에 실장이 그렇게 답했기 때문에 그 연속성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만약에 마산야구장이 1회성으로 끝난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조선제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면 저도 이 예산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안 해 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해 주겠다 해서 해 준다고 우리 도의 정책이 결정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참모로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해당 실·국의,
○조선제 위원 최고 참모로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도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실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좋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나는 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아니, 기준을 정할 때 충분히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준을 일단, 하나 하나 보다는 우리 도의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답변 같으면 이게 1회성으로 끝난다는 것밖으로 안 들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생활스포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일본을 갔는데, 요코하마시에서는 40세가 되면 건강 만보기 있잖아요.
만보기를 의무적으로 준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 건강이, 그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도 같은 맥락에서 취급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도 늦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위원장 이규상 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자료를 제가 좀, 창원시 축구장 사용에 대한 임대료 지불을 하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축구센터요?
○천영기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FC 창단하고 계속 지불을 하죠,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임대료 지불 현황을 내일 아침에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314페이지 경남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원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천영기 위원 314페이지 보십시오.
이 경남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내일 아침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위원장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이규상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박정준 과장님,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아무 것도 안 물어보면 가다가 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제가 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아주 가벼운 겁니다, 책 안 봐도 됩니다.
축제 있지 않습니까, 축제 예산?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예상원 위원 축제 예산을 장동화 위원께서 농업 축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농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해양수산국에는 있고 이렇게,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 어떤 국에는 있고 어떤 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정국 소관은 농정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처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축제는 전체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놓든지, 이런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축제 예산이 있고, 또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국대로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실장님 좋아하는 단체 이런 데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부 스크랩해서 이번에는 표준 매뉴얼을 의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 계속 소모적인 전쟁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조선제 위원님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바깥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앞에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연속성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명화하게 만들어서 이제 경상남도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음 지사가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지사가 와서 “야! 그것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 그때 가서 공론화가 되어서, 그것은 도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수긍하겠죠, 또.
그렇게 토론해서 만들어야지, 이게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했다가, 또 했다가, 축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에 있다가, 저 국에 있다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빼버리고, 그것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부서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뭔가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아래 신문에 났다는데, 위원장이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모적인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소모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게끔 자꾸 빌미를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사실 그동안 포괄적 사업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준의 불명확,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의회와도 그렇고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인가 조금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단위항목별로 뽑아내고, 그렇지 않은 예비적 성격을 가진 금액을 일정 부분 할 때에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지급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했고, 이번에 권한대행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도 사실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을 때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보조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이 얼마 남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이제 한 3년 남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3년요?
아직 꽉 남았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소신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내가 해 보니까, 1년간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예상원 위원 앞에 도정에서 “야! 농업 부분 축제는 안 돼.”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한 데 모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국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조차도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과장은 “야, 이것 내가 해 보니까 이것 안 맞더라”, 우리끼리 디스를 좀 해 가지고 그러면 국장한테 보고해서 “국장님, 이것은 각 실·국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견해가 있어야 우리가 발전을 할 것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면, 말 안 하면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1년간 해 보셨으니까, 제일 누가 잘 아느냐, 과장님이 아는 거예요.
아마 도의원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도 큰 권력, 돈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할 때 생각해 보고 줄까, 내보고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말 안 하겠는데,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1년간 해 보니까 어떻든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제가 지원을 해 본 결과 아주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서류라든지, 서면으로 집합 회의를 해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100% 공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최대한 공정성을 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할게요.
공직자들이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내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심의위원회 핑계 대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발전 안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과장이, 사무관이 야, 이것 내가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한 번 스크랩 해 보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제가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핑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3년간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내년에 또 올지 모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내년 2018년이 창원시가 방문의 해로 정해 놓고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 세계 사격선수권대회가 더불어서 내년에 큰 사업이 창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도가 직접 주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도 지도할 책임이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자료를 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주면 되고, 없으면 내일 사격선수권대회와 창원 방문의 해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집행부 간에 창원시와 경상남도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창원시와의 불편한 관계는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저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리고 집행부도 이제 적어도 경상남도의 1/3을 차지하는, 모든 것이 인구라든지, GRDP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창원시를, 그동안 창원시가 잘못했던 것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새로운 해에는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내년에, 도청 공무원들도 내년에 창원 방문의 해, 그다음 세계 사격선수권대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간략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장 작품 구입에 4억원, 그다음 기획전에 7억1,2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규상 작품 구입은 매년 보니까 3억원씩 하기도 하고, 올해는 1억원이 증액되었더라고, 그렇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올해 1억원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다음 기획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5억1,200만원이었는데 2억원이 증액되었고, 편성되었고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규상 아무튼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작품 구입을 하는 데 보면 여러 가지해서 지금 경남이 1,271가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규상 그중에서 한국화도 118점 정도 있고 한데, 작품 구입을 매년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미술관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든, 외국이든, 그 미술관이 어떤 작품을 소장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미술관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거든요.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 왜 염려스러우냐, 이것을 내가 질의를 안 드리고 그냥 종결 시키려고 하다가 마지막 하는 것은, 작품 선정을 보면 작품추천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죠?
추천해 주면, 작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규상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억원이라는 우리 도비도 들어가는데, 작품을 심사하는 게, 제가 한국화만 들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심사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겁니까, 감정가를?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일단 가격은 본인이 화랑이든, 개인이 소장하고 있든 작품이든 가격을 적어냅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렇겠죠.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적어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전국에서 다 오신 분들이 이분 작품 같으면 어느 정도, 이분 작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수준이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다 적습니다.
평균치를 내어서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염려스럽냐 하면,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특정 작가를 위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바르게 쓰시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추천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미술품에 한해서 가격이 어떠냐 하면 통상적으로 일반인, 애호가들한테 거래되는 것이 가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돈도 투자를 해 봤습니다, 한국 고서화 쪽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면 속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노하우가 늘어요, 감정도 하게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까이 보면 천경자 선생님 작품이라든지, 운보 김기창 선생님 작품이라든지, 옥션에서 낙찰 볼 때 제가 서울 올라가면 60호 전지 같으면 1억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4억원 해 가지고 10점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10점이 한국미술대전에서 특선 이상 받은 작품입니까,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까, 한국화에서 구입하는 게?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저희들 구입하는 기준이,
○위원장 이규상 이때까지 해 온 게, 한국화 많이 했거든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한국화 작품은 서양회화에 비해서 그렇게 큰 가격은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렇겠지, 그래서 내가 그 금액까지 알고 싶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천차만별이에요.
청남 오재봉 선생님 병품 1점을 제가 어려서 받으러 갔을 때 1,000만원 달라 하더라고, 일반 시중에.
제 집에 있습니다, 2점이.
얼마 하느냐, 100만원 주고 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잘 알아요.
전국에 그림시장 나까마들도 잘 압니다.
나까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한국화에서 최고의 대상을 받은 사람 작품 김해에 1명 있습니다.
이번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한테 직접 가면 3,000만원입니다.
저는 얼마 주고 사는 줄 압니까, 1점에?
30만원도 좋고, 15만원 주고 샀습니다, 100개 가져오너라.
이게 미술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저는 잘 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인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아, 그런 작품이 있습니까?” 있지.
그래서 내가 기가 차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문화복지위원회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한 번 할까 하다가 제가 저번에 한 번 자료만 요청한 적이 있지요, 그죠?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바르게 해 달라, 도비가 3억원, 4억원 이런 것 저는 눈에 딱 보이는데, 그림 구입하는 게.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 달라, 물론 바르게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운 도비를 정말 바르게 심사위원들한테 시키시라고, 시켜서 바르게 심사하도록 하고 특정 미술인에 대한 작품을 구입하지 말고, 4억원 주는 작품 한국화 쪽으로 구입하는데 그것을 내 보고 대신 사오라고 해 보라고, 똑같은 그 작품 반값에 사갈게요.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규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규상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몇 십년 해 보니까 많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음악도 해 봤고, 남다르게 많이 했습니다.
음악, 서예, 그림, 글씨 좋다는 것은 다 배워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래서 이 과정을 알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도 많이 했고, 위에 가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지금 심사하는 분들 쉽게 말하면 TV 프로에 나오는 그분들, 잘 압니다.
심사하시는 분들, ‘진품명품’ 진동만 선생님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보는 거래하고, 아무리 도비를 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3억원 했는데 왜 또 올해 돈도 경남에 없는데 1억원까지 투자해서 그림을 구해야 되며, 많은 그림을 구한 게 과연 창고에 사장품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낭비를 하지 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립미술관이 잘못해 왔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리고 기획전도 되도록 경남이 돈이 없어서 급식비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작년 과정에는 5억1,200만원으로 했다가 갑자기 2억원을 더 편성한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이것을 하지 말까, 질문을 가볍게 드릴까 하다가 그냥 가볍게 드린 것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나무라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 구입하는 데 이런 모순점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아까운 도비를 좀 아껴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아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이규상 심정태 박삼동
박준 박해영 서종길
양해영 예상원 이만호
이성애 이태춘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서울본부장 최진옥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담당 박영주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일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속기사
서은정 박미경 김지현
이아롬 윤영선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