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5차 (5) 2017.12.13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13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 05분 개의)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시작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항상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도 각종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는 도중에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5페이지, 예산서 919페이지, 수정예산서 91페이지부터입니다.
오늘은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센터실, 119특수구조단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어제 했던 방식으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은 현장 지휘관 지휘 역량강화 훈련 참석으로 소방행정과장께서 대리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이만호 위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올해도 예산이 60억원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만호 위원 이게 합천 용주면입니다.
용주면이 합천댐 올라가는 데 그쪽에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실상 체험하러 갈 때 단체로 가는 것 외에는 좀 위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지금 합천도 그렇지만 이쪽 중부나 동부 쪽에 체험관이 별도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어디에 여행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화재가 나더라도 제대로 비상구를 찾아서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험을 해서 사전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체험관이 도민들이 체험하기에 아주 편한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내년 2018년도에 몇 군데 신청 예정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내년도에는 밀양 산동하고 진주 북부센터 부지 매입하고 양산 상북안전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119안전센터를 지금까지 지으면서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지어준다고 이야기했던데, 부담을 하는 자치단체,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나 소방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왜 여기에 지금 내년도 신규 신청 지역에 빠져 있죠?
신청했는데 빠져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일부 지역대에는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119안전센터를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듣기로는 안전센터 부지를 확보해야 만이 안전센터를 설립해 준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안전센터 부지를 스스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안전센터 중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 기부체납을 했건 어쨌건 그렇게 지은 것하고 아니면 도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부지까지 다 산 것하고 구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거창 운양지구에 안전센터를 짓자고 아마 건의가, 제가 지난번 앞에 계신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운양은 지역대 설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센터나 관서 설치 계획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부지를 확보하면 우선순위가 되는, 부지까지 지금 군에서 확보를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게 설치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 지금 상북 같은 데는 실시설계비만 올라왔던데, 내년에 지을 수 있도록 일단은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을 시켜 줘야 본예산은 안 되더라도,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번에 운양은 빠졌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소방본부에서 규칙을 정할 적에, 기준을 정할 적에 부지를 확보한 곳은 우선적으로 해 준다 해 놓고 부지를 확보한 곳도 안 해 주고 안 한 곳부터 먼저 지어주면 이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은 부지 확보하고 관서 설치 관련한 인력 증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부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 증원도 그러면 그쪽으로 인력 증원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꼭 필요로 하고 또 소방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요구를 하면, 부지를 안 한 곳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기본방침을 정해 놨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거창 운양도 올라왔고 합천, 통영, 하동, 양산, 전 시·군에서 이런 관서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일단은 그 자료부터 한번 줘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이게 내년도에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비라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너무 쉽게 말씀해 버리면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천천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966페이지 소방차량 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예상원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약 52억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52억원 이 부분은 차량 교체비에 35억원,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에 11억원, 그다음에 각 서에 배치할 공기충전기 보급에 5억6,0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네요?
저는 이것 처음 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특별회계가 올해 제정이 되어서 내년에 처음 반영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는 이게 왜 특별회계로 이렇게 관리하나,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제가 소방의 메커니즘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산동이 아니고 밀양은 산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산동입니다.
○예상원 위원 산동센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산동.
○예상원 위원 명칭이 산동으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산동지역대가 센터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산외면에 있는 산동?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예상원 위원 소방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남의 정부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김대중 정부 때 구조개혁, 구조조정한다고 소방인력 축소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있는 목적이 한 번을 위해서 있거든요.
전쟁을 대비해서 대한민국 군인을 육성하는 게 국가고, 그런데 소방의 업무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그 당시에 제 느낌은 힘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확 조정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공직자들 중에 그래도 한 번을 위해서 소방인력을 보충하고 소방서 근무자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밀양에 소방서를 짓습니다.
소방서를 짓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소방서도, 우리가 트라우마 극복을 운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물리적 치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에 근무하셨으니까 경남은 트라우마 극복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가장 기본적으로는 심신안정실을 한다든가 힐링캠프를 해서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전체 대원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그러는데, 심리상담가에게 주기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24시간 콜센터를 해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받는 기록이 남아서 치료를 기피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비밀리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원에 대해서는 어떤 스트레스 관리 차원 이런 데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병적인 요인이 있는가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그리고 개인의 피로에 따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더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있는 싶은 게 지금 소방서 신축을 많이 합니다.
경상남도도 노후 소방서 교체도 하고 신축도 하고 이러는데, 부지 확보를 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크게 해서 자체 소방서 안에 우리가 체력단련실을 많이 보강해야 됩니다.
보강을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소방본부 직원이, 제 조카도 소방서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것 왜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우를 하는 측면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있고,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해야 돼요.
소방서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종과 다르기 때문에 체력단련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공직자들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소방서에 한번 가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짓는 것, 밀양에 새로 지으니까 제가 우리 지역 것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소방서를 지을 때는 예컨대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든지 또 체력단련실도 조금 현대화되어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서, 병원에 가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소방방재청에서 받아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상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120%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심신안정실이나 설치 기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좋은 기준을 만들더라도 신축하는 건축물 외에는 공기호흡기 정비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10% 일률적으로 인력을 감축했었고, 그다음에 소방이나 경찰이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3교대 인력으로 야간까지 돌아가야 되는 인력의 문제, 대기실, 장비, 저희가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를 2년 전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밀렸던 과제들을 해결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앙부처에, 또 소방방재청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경남형 모델을 잘 한번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가 인원을 좀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 사각지대, 특히 농어촌 지대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전부 농촌에 가면, 제가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에는 가면 하우스가 많아요.
인화가 되면 거의 다 전소돼 버립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방차 오기 전에 다 타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좀,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어촌 지대의 사각지대, 농어촌 지대는 호소도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그냥 피해를 당하고만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공직자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인원이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편성해서 소방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과장이 인력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잘 배치를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하고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래 어렵고 힘든 데부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농촌 출신이라고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내진설계 누가 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청사 내진보강비가 12억4,900만원인데 여기 소방서가 보면 진주, 통영, 김해, 양산, 거의 시 단위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심정태 위원 경상남도 관내에 소방서가 몇 군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창원 빼고 소방서는 18개입니다.
전체 센터, 지역대 다 하면 113군데입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이 5개 소방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에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 본서 4개, 센터 2개 해서 6개를 하고 내년 2018년도에도 일부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 사업을 몇 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020년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심정태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포항에서 강도 5.4 지진이 발생이 되고 약 1,000억원 정도 물피를 입었고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선적인 사업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내진 관련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길게 잡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인 것 같으면 2019년으로 1년을 당긴다든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진설계 이 부분이 도시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열악하고 내진보강을 해야 될, 사업이 빨리 가야 될 곳은 시골 농촌 쪽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일단 동부 쪽하고 오래된 소방서,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농촌 지역 센터 두 군데도 산청 쪽으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어떤 부분을 내년도에 2019년도 것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규모를 확장해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922페이지 하단부하고 9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 해서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4,000만원이 더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외수입 1억4,4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1억원이라고 하는 게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시 해 주실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서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서 중에 4개 서에 직원 숙소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세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던 전세 계약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줄어든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 전부 다 임대계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18개 각 서별로 한 군데씩 해서 직원 숙소 임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임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런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 계약을 갱신하면 내년도에 작년도 전세금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줄어드는 것이죠.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이 부분하고 그 뒷부분하고 제출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직원 숙소 임차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대와 그외수입을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업무인데...
과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방호구조과장 오경탁입니다.
○진병영 위원 소방관서 앞 교통 신호 제어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4개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나 소방서 자체가 시내권 안에 4차선 도로에 있는 것은 제어기를 설치해서 좌회전을 하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신호 체계에 따른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소방서들이 외곽부로 많이 나갑니다.
지금 합천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저희 함양도 그렇고 외곽부로 나갔을 때는 2차선 도로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한데 4차선에서는 좌회전을 교통 신호 체계를 하고 나가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소방차량들은 일반 차량이 가는데 신호 제어를 하고 가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차량들은 거기에 소방 비상 신호 체계가 작동을 항상 하고 있다는 감지를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민을 구조·구급 또는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차량에 또 다른 도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대원들도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국·지방도, 국지도나 이 도로들이 서로 크로스가 되는 자리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 교차로들을 가능하면 회전교차로로 하면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비상 차량들에 대해서 다 양보를 하니까 그런 체계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서로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외곽부 2차선 도로에서는 이런 교통 신호 제어기를 설치해도 서로 위험하지 않은데, 4차선 외곽도로로 보통 다니는 차량들이 시속 60㎞/h 이상, 70~80㎞/h 다니면 제어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지역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다닐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은 인지를 못 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는 교통 제어를 해도 4차선 이상 되는 외곽부 도로에서는 소방관서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회전식으로 해서 서로 같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신호 제어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이것보다는 더 안전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진병영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교통량을 감안하고 또 제어기가 설치되었을 때의 사고 발생률도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회전교차로 가능성이 있는 데는 경찰서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구조하러 가면서 다시 사고가 나는 일련의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하고 경남소방본부 통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시범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시범실시가 끝나고 나면 결과를 평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의 시범기간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상규 그런데 시범운영에 대한 연장을 조금 했었던가, 그래서 아직 본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에 경남소방본부에서 통합해야 할 당위성을 중앙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여쭤볼 게 소방본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있어서 이것에 연장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경상남도소방본부가 단일화되어 있어도 사실 재난 시에 일원화된 테스크포스(TaskForce)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계기관까지 연습할 때는 잘됩니다.
다 협조가 잘되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과나 또 아니면 소방본부나 지금 호환이 됩니까?
영상회의하는 게 서로 같이 호환이 됩니까?
안 되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안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소방헬기나 소방차량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경상남도방재센터에는 안 뜨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도 안 되는데 경상남도에, 창원 의원님들은 인구든 GRDP든 전부 다 3분의 1이 창원이라는데 창원은 빠지고 나머지 17개 시·군만이 소방본부를 운영해서 창원에서 발생되는 사고·재난은 경남소방본부에서 모르고 도에서 모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방본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도 재난 상황에 경상남도에서 지금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아직 갈 길이 먼데 소방본부마저 2개로 나눠져 있고, 동일한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 내인데 함안군이나 아니면 창녕군, 의령군, 접정 지역들, 의령군은 아니구나...
창원시와 접정 지역에서 행정구역상 창원시일 것 같으면 경상남도소방에서 출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휘 체계가 다르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가적인 재난이 되었을 때는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재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접정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통합이 되었을 때는 가까운 데서 옵서브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가장 먼 데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나뉠 때부터 그게 얼마나 부당한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합쳐지지 않은 이유는 시범실시 기간이고 어떤 분권에 의해서 창원시의 입장이 존중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 지금 이 시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19구급차 운전하고 이런 사람들 한 50명 빼고 이러면 창원에서 어느 정도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재난이 나면 같은 편제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지방분권특별법에 운영이 되면서 저희의 의사와 전혀 반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을 경남소방본부에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실장님도 경상남도 차원에서 경상남도의 재난 대비를 위해서 당위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실제 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말 경상남도를 전부 통합하고 재난에 대비하자고 해야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소방청과 경남소방본부가 화상통화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보만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상회의하기 위해서 이 영상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전부 다 소방본부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지령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이지, 소방청하고 영상회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에 저희 소방차가 나가면 실시간 영상을 소방상황실에서 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은 저희 것이 많이 부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관장할 수 있는, 경상남도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소방본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 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말씀에 그 당시 소방본부가 분구가 될 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으며, 사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못 합치고 있는지, 조율이 법적으로 안 된다라면 어느 법령에 의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진병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같더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해서 못 합쳐 있는지 그 법령도 제시를 해 줘야 지금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하는 시간을 소비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ㅇ농어촌진흥기금
(10시 42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 공청회와 농민단체 간담회, 각종 농업 관련 위원회 건의 등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수렴한 농민의 뜻이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개방화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건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도중에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547페이지, 수정예산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농정국 전체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여기 농촌 관광활성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행사에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또 마을해설가 지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촌을 홍보해서 농촌을 관광지화로 만들기 위한, 농촌을 대상으로 관광화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의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관광과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만들어 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106개 휴양마을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160개?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106개요, 그러한 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체험지도사하고 마을해설가를 양성해서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정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 관광과 묶어서 패키지로 해야만 농촌관광 활성화도 오히려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광과와 같이 활성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직까지는 같이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 분야만 현재 해 왔습니다.
○이성애 위원 왜냐하면,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농촌의 어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우리 농촌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상황을 상품화 만들면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보면 경남도청 내에서 관광하면 그래도 관광과가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하는 데도 도내 축제행사나 관광지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 교역전 참가하는, 참가 및 여행사 팸투어라는 사업에도 보면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만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농촌의 어떤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광이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내놓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이 뛰어난 곳에는 의료관광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도 하고, 유적지나 뭐나 관광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농촌관광 활성화하고 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이 홍보행사에 또 마을해설사 지원하는 이런 것은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안 들어도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도 관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도 관광을 하고 있고 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똑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사안,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니다 보면 늘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을 또 그대로 농업정책과에서 유치하는 관광객도 그대로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몇 군데서 돈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 손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테마별로 계획을 짜서 상품을 만들어 내면 충분하게 컨트롤타워만 만들어지면 관광과가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보거든요.
컨트롤타워만 제대로 그 역할을 한다면 밑에서 세부적인 일만 하면 되니까 예산이 적게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것도, 고생을 하는 것도 적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담 부서와 논의해서 만들었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유실되지 않는 예산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사업 중에서 국비와 연관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성애 위원 예, 국비와 연관되는 것도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농촌체험지도사하고 마을해설가인데, 이 부분 농촌관광은 특징이 체험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농정 혁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하고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고, 같이 협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이 농정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전체적인 틀에서 시책을 한번 개발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 대책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고민을 하셨으면 빨리 진행을 시도를 하시는 게 그게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비 투입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이성애 위원 그런 것도 정부에도 그렇게 재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 해서 우리는 예산만 같이 매칭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가 발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역 실정을 이야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개선되기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과장님, 2018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비 5억원이 지특사업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국제농식품박람회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밀도를 높이고, 또 국내외 농업기술이나 정보 등을 교류를 하고, 농식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최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농해양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번 박람회 때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국제콘퍼런스라든지 이러한 국제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부스 구성이라든지 수출 상담 이러한 활동이라든지 해외 바이어들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여가 돼서 이게 국제박람회로서의 기능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앞 연도에도 농해양위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특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진주국제식품박람회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면 해외통상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외바이어라든지 엄청 풀이 넓거든요.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원을 못 해 주고 진주시에다 뭐 내놓아라, 뭐 내놓아라고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 안 됨으로써 이 행사가 조금 국내 행사에 머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국제를 빼버려야지,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진주에서 하지만 다른 국제농업식품박람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진주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올 10월 말 현재 전국 농수산물 수출이 약 74억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도가 그중에서 약 14억불 정도 차지합니다.
비율상으로 약 19∼20%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농수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욕심으로는 이것을 좀 더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미 전국 최고 도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성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요.
우리가 국제식품박람회를 제대로 된 박람회를 하나 키워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 수출 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아주 쉽게 이 사업비를 선정해서 그렇게 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변화 없이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창하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 부족이 안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 왔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이만호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또 도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사실 이게 재원이 지특예산입니다.
타당성 부족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행사가 벌써 7회째 올해 진행되어 왔는데, 이 행사를 명실공히 국제행사로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려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보완을 해서 입안단계부터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참여를 해서 정말 국제콘퍼런스라든지 이번에 부족했던 그러한 해외바이어 수출 계약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서 멋진 국제행사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 도내에 경남무역도 있고, 수출업체들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명실공히 농식품박람회가 되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국내 농기구 팔고 하는 그런 부스를 잔뜩 차려놓고, 일부분 농산물 판매 부분은 아주 미미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 부스를 설치했을 때 그런 것 보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 제품 영업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또 농해양위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 경남 지역의 농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식품박람회가 안 되면 이것은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꼭 살려주시면 방금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해서 정말 우리 경남 농식품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또 해외에서 국내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꼭 그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학술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최를 하고 점검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농해양위원님들과 또 예결위원님들과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잠깐만, 박해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양해영 위원 똑같은 내용이라서, 연계해서,
○박해영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 구해서 제가 같이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앞서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언론마다 대서특필이 대거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해 몇 년 동안 해 왔던 것하고 비교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간의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답변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거기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고, 애정을 누구보다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에서 진행되지만 사실은 우리 도가 주체가, 진주는 주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심의 내용을 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제대로 설명이 좀 미흡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들었습니다.
콘퍼런스 라든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이나 많은 의견과 고견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느냐, 그 지적 중에 하나 나왔던 게 농기계 유료부스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 하고 계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농기계관도 있지만, 사실은 국제농식품박람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정보 교환이 있어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지적받은 미래 성장에 대한 방안이나 방향성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균형 있게 구성을 안 해 놓았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산업관이라든지 해외관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지적을 좀 받을 만 했다고 하는데, 그 외 다른 6차 종자생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만일에 삭감되면, 여기 이 행사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거는 기대가 있을 거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양해영 위원 그것을 박람회를 통해서 또 도움을 주셔야 하고, 이런 부분에는 차질이 분명히 생길 것 아닙니까?
좀 구체화되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서, 일단은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교환해 보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미래농업관 이런 데 업체가 많이 온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비율을 좀 줄이고요.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가공제품들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전시될 수 있도록 비중도 늘리고, 또 우리가 농업대책위원회를 도에 구성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진주시에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브리핑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업대책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도에서 진주시의 그러한, 진주시가 물론 주관하지만 정말 국제행사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무엇보다도 도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주최지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6∼7개월 남은 기간이지만 농정국에 질의를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귀농 안전정책 분야에 대해서 경남귀농대학을 운영하는 데 이 대학의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귀농대학 같은 경우는 2016년도까지는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이 예산 편성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해 보려는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약 5개 과정 정도,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농작물 관리, 원예관광 농업이라든지 시설원예, 일반 작물반 이렇게 5개 과정에 대해서 약 80명을 대상으로 약 120시간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귀농을 하는 분들의 성향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 객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생계를 위해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도심 속을 벗어나서 휴양 겸 힐링 차원으로 귀농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비싼 땅에다 경치 좋은 데 호화주택 지어서, 별장처럼 지어서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음 비우고 고향을 찾아서 힐링 차원으로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도에서 대폭 지원을 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귀농 관련 정책은 올해 우리가 의견 수렴해서 많이 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책이 많다 보면 오히려 역차별 결과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올해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는 시책들이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이라든지 귀농인 영농비 지원, 그리고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대학 운영, 귀농인의 집 운영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들을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이런 정책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위원회도 아닌데 깊이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 있죠?
농기계 그게 전반적으로 경남도에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네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박해영 위원 친환경과장님 한번,
○위원장 이규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세요.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다소 잘 모르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에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2018년도 총 사업비 111억원 해서 도비만 16억7,000만원으로 2017년보다 예산을 1억6,000만원 정도 도비를 추가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반응도 좋고 해서 계속,
○박해영 위원 이 부분 매칭이 각 시·군에는 분담률이 몇 % 정도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시·군에 35%, 도비 15%, 자부담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비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도비 35%,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박해영 위원 이 부분의 정확한 자료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항 있잖아요.
귀농하신 분들이 생활하면서 생활이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이 귀농을 했을 경우에 이런 지원책을 받으면 그분한테서 오히려 삶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주로 소형관리기라든지 또 기계톱이라든지 실제 농촌에서 일상에 필요한, 어떤 영농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중소형 농기계거든요.
○박해영 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업비가 주로 농가에서 부담을 100만원 정도 하면 지원 100만원 정도 해서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
○박해영 위원 큰 농기계는 고급 승용차보다도 비싼 게 많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박해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 예산이 5억원이 편성되었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각종 재해나 화재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험료인데, 일반 국비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국비 50%가 있고, 원칙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 50%를 가지고 10%는 도비로 하고, 15%는 시·군비로 하고, 25%는 자담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하시는 분들이 보험 가입 퍼센티지가 한두 마리 말고 어느 정도 규모로 키우는 축산농가에서 몇 % 정도 보험에 가입했다고 파악이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원하는 축산농가 전체는 커버를 다 못 하는데, 보험료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화재라든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비도 증가하고, 올해도 보험을 거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입하고, 우리 도비가 부족한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확보해서, 실제로 이것은 많이 가입하고, 농가에서도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게 대부분 대규모의 가축을 기르시는 농장에서는, 이게 대부분 봐서 전염병 아닙니까, 그죠?
전염병 AI 내지는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하다 보면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몰 비용 이런 것을 국가가 다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중적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국가에서 살처분 보상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료 지급 대상은 아니고, 주로 보면 화재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 화재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으로 생각하면 되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풍수해라든지, 신문에 보면 간간히 축사 돈사라든가 양계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농가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전염병 부분은 보험을 가입할 때도 약관에서 그것을 빼고 과잉 지급이 없도록,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국가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그것은 보험약관이 됩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소, 대부분 고향이 다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저를 비롯해서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사회활동을 하다가 귀농·귀촌을 하고, 특히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참 비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을 배울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깔고 앉으면 쏠 실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 집에 살면 금리나 이런 것을 따지면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고, 또 귀촌을 해서 시골집에서 살면 깔고 앉는 그 돈의 가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금을 해 놓으면 이자가 나와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적인 이익 창출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이런 조건의 정책을 펼쳐 나가시면 귀농·귀촌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씀씀이도 줄어들고, 또 고급 호화별장에 가 있으면 경비도 많이 들 것이고 결국은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귀촌해 있으면 지출 금액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그에 대한 국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업정책을 펼치실 때 물론 공격력 있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도 필요하겠지만 다소, 짐승도 자기가 난 곳으로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 생활하다가 힘든 것 짐 다 벗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고향의 따뜻한 마음처럼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농업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정책을 해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우리가 반에 마쳐야 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안 하려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에 고성 하천변에 AI 분변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12월 2일자로 동물방역과가 신설이 돼서,
○농정국장 장민철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관계로,
○농정국장 장민철 11월 29일에 고성천에서 H5N2형이라는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동단계에서 모든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만, 어제 다시 야생철새 분변에서 H5N2형이 나왔다는데 전국적으로 H5N2형이 13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전부 다 저병원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이미 초동단계 조치는 다 취해 놓고 있고, 오늘 중으로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없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이동 중지시키고 10㎞ 이내 방역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를 했고, 이것 마치고 나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고,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예산서 603페이지, 설명서 323페이지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은 제가 농산위에 있을 때 관심 있게 봤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국비가 끝나고 도비를 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했는데,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작년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농가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는 농가 선정을 하는 기준에 토봉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 사업을 하시면서 회원에 가입되지 않는 농가들, 실제로 시골에 옛날부터 토종벌을 그대로 키우던 농가들은 그런 협회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빠지고 협회에 가입한 분들만 선정했는데, 우리 도비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기준을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위원님 말씀하신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은 일반농가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보면 창원하고 통영인데, 이것은 일정 토종벌의 종봉을 보유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국비 지원하다가,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통영하고 창원에 종 보전 가능한, 보급이 가능한 토종벌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은 통영은 섬, 창원도 있는데 주사업장은 창원이지만 토종벌을 키우고 육성하는 데는 섬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이 섬에 간다고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산골에 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벌은 강하게 붙여서 키우면 병해를,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토봉이 옛날에 그대로 자성하던 지역들에 한해서, 지역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또 그렇게 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원연구소장님과 축산과장님 계실 적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이제는 협회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 도비를 지원하려면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라고,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사업하시면서도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시죠?
지금 말한 것처럼 조금 전에, 그러면 그분들이 보급을 어디다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토봉 농가에 합니다.
○조선제 위원 토봉 농가가 없는데 어떻게 농가에 보급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희망 농가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함양, 산청에 토봉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전멸...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다시 이분들이 토봉농가에 팔도록 종자를 생산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을 직접 농가에 바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됩니다.
왜 이분들한테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일부,
○조선제 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토봉이라는 것은 한 농가에 10군씩만 해 줘도 됩니다.
10군씩 하면 당연히 100군이 바뀝니다.
여러 농가를 선정하면 됩니다.
제가 양봉을, 벌을 한 20년 했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굳이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기본 농가들 대상으로 좀 해 주라, 여러 농가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해서.
그러면 정말로 골짝 골짝에 있잖습니까, 우리 경남의 산골들에 충분하게 보급이 금방 가능합니다.
내년 사업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각 시·군에 시·군별로 해서 해 주고, 전에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았다가 작년에는 추경에만 조금 받았는데, 국비가 못 오니까 우리 도비를 좀 더 올려주셔서, 지금 기타는 자부담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자부담입니다.
○조선제 위원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주면, 실제로 요즘 농가가 어려운데 이게 농외소득으로써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 농가들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골짝 골짝마다 지금 산골 있는 데는 전부 다 토봉이 가능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책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0페이지, 계획안 6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하고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를 방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 예산안은 도민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환경산림국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는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7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방식은 오전에 했던 것과 같이 환경산림국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반성 일원에 환경산림국에서 땅 매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산하고 논하고 산 것.
그것 자료를 저번에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께서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사진하고 인공위성 사진하고 저한테 좀 주시죠.
혹여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져 왔습니까?
○위원장 이규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예상원 위원 아니요, 기술원 것 말고.
환경산림국에서 이반성 일원에 산 매입한 것 2013년도부터,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찾을 동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질관리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뭐 물을지 알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노후 상수도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진병영 위원 우리 도내에 5개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4개 군입니다.
○진병영 위원 4개 군에 하고 있고 하나는 내년부터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내년부터 2개 군 해서 6개 군입니다.
○진병영 위원 6개 군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도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2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안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중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사실 현재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은 100% 시·군비로써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군부지역에 대해서 2017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군 사업비는 2,319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매년 지방 상수도 경영 개선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비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은 보면,
○진병영 위원 항목까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국비로 이루어진다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 도비로 한다고 해도 도 재정이고,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도 자산인데, 우리 도비 5% 이상만 해 주면 국비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장님 발목을 잡고라도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받아야 궁극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이익일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설명을 못해 놓으니 지금 내년 예산에 잡혔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저희가 권한대행님한테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결재를 받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진병영 위원 이것 얼마 하면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저희가 도비 10% 해서 23억원 정도를,
○진병영 위원 국비 인센티브 받으려면 최소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최소 5%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5% 하면,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한 11억5,000만원,
○진병영 위원 12억원 정도 된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12억원 정도.
○진병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반영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집행부석에서 - 기조실장님과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도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적극적인 설명을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경상남도가 이익 아니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예산서 302페이지에 보면 지특 해서 강변여과수 개발 부분이 있는데, 지금 30억원이 어디 지원하는 일입니까?
수질관리과에, 302페이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원 이것은 의령에 여의지구에 지금 강변여과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지특예산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다 올해 준공이다 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개발 처음부터 총 들어간 것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내년 2018년도 12월까지 해서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량은 강변여과수 3,000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관로는 39㎞를 설치하고, 총사업비는 278억원으로 국비 194억원에 군비 8억원, 현재 공정은 한 9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194억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도비로?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군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도비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한 마디로 국비를 재배정하는 차원인데, 사업 주체는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사업 주체는 의령군에서 지금,
○박해영 위원 군에서?
정책적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 분석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변여과수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강변여과수가 수질은 일반 표류수보다는 좋습니다.
단지 망간이라든지 철분이 좀 있는데, 철분에 대해서는 응집 침전하면 다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강변여과수 수질이 좋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산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pH는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pH가 정상적이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박해영 위원 그럼 의령 물하고 창원 물하고 김해 물하고 강변여과수가 pH가 다 다릅니까?
같은 한줄기의 강물인데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소이온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수 공급을 위해서 댐 사업이나 기타 등등 올해도 국가적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문정댐을 비롯해서 합천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pH 산가나 이런 조정은 물을 좀 섞어 버리면 서로 퍼센티지가 적정량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여과를 해서 정수장을 거쳐야 수돗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죠, 강변여과수를 뽑아올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강물을 그냥 취수를 하게 되면 탁도가 높고 정수비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한다고 투입된 돈이 수천억 원이죠.
이렇게 개발해 놓은 물을 요긴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천댐 내지는 문정댐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 국장님, 우리 도정에 같이 반영을 해서 정수장으로 가는 관로를 같이 공동 배치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은 2000년부터 도내에 5개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는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의령에 1개소가 남아서 2018년에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련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는 사실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변여과수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을 지금 강변여과수가, 차후는 우리 경상남도에 강변여과수 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4개 이것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말 깊은,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강변여과수가 지금 원수로써 사용 가치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을 서로 해결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물을 파 놓았으면 우물을 퍼내야 물이 계속 맑게 유지가 되는데, 안 쓰는 데 몇 군데 있죠?
강변여과수 개발해 놓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창원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갔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안 쓰고 물 그대로 안 퍼 올리고 있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박해영 위원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이 겸비해서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조정을 해서 안배를 맞춰주면 창원시 단독으로 추진하기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박해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이것 제가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수목원 2013년도부터 땅 매입한 것 산림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국장님이 잘 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저도 뒤에 왔고, 현 원장도 작년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누가 잘 압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하신다?
이게 법령을 보니까 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광역단체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까?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땅 산 것은 산림과장님이 결재했던데, 신청도.
누가 하셨죠?
원장님은 부군수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예,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7월에, 몇 개월 전에 오셨고.
산림과장님, 이것 과장님이 결재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집행부석에서 - 토지 매입 관련해서 원에서 다 했지 우리 도에서는,)
한 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신 분은 지금 퇴직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지금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신다.
제가 그럼 원론적인 것부터 먼저, 저번에 국장님에게 사진 보여주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논도 사고 에어리어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에 여기 또 논을 일부 샀어요.
이 논에는 연을 심어놓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지금 심어놓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관광 산업, 제가 좋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광을 오는, 산림환경연구원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연을 심어서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인접한 토지이긴 하지만 논까지의 거리는 누구도 가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한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 더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차량으로 해 보니까.
그리고 반대편에, 수목원에서 왼쪽 편에 논 사놓은 것은 더 멀었어요, 맨 끝은.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정문에서 왼쪽 말이죠?
○예상원 위원 예.
이것 왜 샀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것을 당초에 살 때, 우리 수목원이 주차장 부지가 사실 모자랍니다.
왼쪽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 되는데, 그 땅을 팔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 땅만 우선적으로 먼저 사놓은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참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국장님이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땅을 살 때는 명확한 조사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에어리어를 사전에 수목원 처음 신청할 때는 법령에 보면, 제가 법령을 읽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산림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할 경우에는 광역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도지사 승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도지사 승인은 7월에 권한대행 오고 나서 받았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살 때 왜 안 받았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사겠다, 지사님한테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상원 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그다음에 지금 땅이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면적이 다 안 사지고 중간중간 부분부분으로 팔려고 하면 사다 보니까 한목에 하면, 도지사 권한이니까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도 실례인 것 같기도 해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아닙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당연하게 답변해 드려야죠.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은 이 땅을 사고 2013년도에 있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업무와 관련된 과장이라든지 주무관이랑 하신 일 있습니까?
이것 무슨 말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 당시에 당초에 2013년 5월에 받았을 때, 저도 보니까 협조란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결재권자는 아니고 협조란에 협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예결위에서 갔다 온 자리가 여기 바로 밑이고 바로 위거든요.
우리가 선행연구를 한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 땅과 여기 바로 밑에 부지를 선행연구를 한 거예요, 기술원에서.
기술원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지?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땅을 사놓고 이 자리에 산림용지로 지사한테 결재를 받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선행연구를 했냐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했을까 여기에, 농업기술원이 가려고 선행연구를 이 부지에 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했다고 이 책자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안에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이 띠지 안에 보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수목원 확장 계획을 가지고 일단 산 거예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예상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다고 에어리어에 표시를 해 놓고, 보이죠?
제가 형광펜으로 우리 국장님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에어리어를 표시했는데, 여기에 선행연구를 했고 여기에 땅을 논을 몇 개 샀어요.
사서 여기에 연을 심었어요.
그런데 관광 계획으로 연밭을 구경시키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샀다고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요, 연은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연을 심었습니다.
왜 제가 그 연을 심었냐면 함양 부군수 할 때, 함양에 상림공원에 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연구원장 하면서 농사짓지 말고 여기 관람객이 많이 오니까 연을 심어라, 그렇게 제가 직접 지시해서 그 논에 연을 심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말씀이 끝나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다 듣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예상원 위원 국장님이 원장으로 계실 때 하신 것에 대해서, 유휴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보니까 연을 심어서 지금은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어서 도보로써 관광객들이 운동하려고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한 여기를 갈 수 있는 길도 없을뿐더러 밑에 돌아서 가면 엄청나게 멉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예상원 위원 수목원의 끝자락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700m 정도 됩니다.
거리를 제가 실측을 해서 여기 표기를 했어요.
한 700m 되는데,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돌아서 가면 엄청 멀어요.
도보로써 못 가고 수목원에 가서 구경을 하고 나면 또 차를 타고 연밭을 구경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쭤 보니까 연을 그런 목적으로 심었다 해서 제가 가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변함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저는 그 당시에 논농사를 짓고 있기에 논농사가 1년에 천몇백만 원 하면, 8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논농사를 지은 그것을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그런 데 왜 농사를 짓느냐, 그러지 말고 논에 차라리 우리 수목원 관람객들이 많이 오니까 후문을 개방해서 연밭 보러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또 연을 팔아먹어도 되니까 경영수익 차원도 있고 해서 제가 연밭을 조성하라 해서 연밭이 조성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후문이 지금 개방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지금은 개방 안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업기술원이 선행연구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목원의, 이것 제가 다시 더 확인할 거거든요.
확인해서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장소에서 제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이 제가 여기 계시는, 환경녹지국이라 합니까?
무슨 국이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입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공직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보편타당성이 반드시 확립이 되었으리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인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니까 다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앞에 땅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사려고 하다가 못 사고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4개는 사놨네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샀을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샀을 것이 아니고 사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목원 확대 조성 계획 이전에 일부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원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군데군데 거리가 논 1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논을 사면 한 곳에 밀집해서 사야 되는데, 포석을 놨어요.
바둑돌 놓듯이 여기 1개 저기 1개 이렇게 사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마을이 있잖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마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마을이 가구가 꽤 됩니다.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목원 확대 계획에 넣어서 마을을 이주시킬 계획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타당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안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것을 수목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전 조사 분석, 제가 말씀하는 것이 조사 분석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조사 분석이 철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조사 분석을 철저하게 했는데 저 양반은 제멋대로 안 했다 한다 이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사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데군데 땅을 사서,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시험림 하는 것 우리 땅 아니죠?
산림청 땅이죠, 이것?
우리 것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아닙니다.
우리 도 땅입니다.
○예상원 위원 도 것입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이 산도 사는 것이 군데군데 샀습니다.
이 산을 어디 샀느냐, 오늘 저희들이 간 수목원 바로 앞산이고 옆 산이고 가시권 안에 있는 산들을 사 놓았어요.
그러면 이 산을 살 때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수목원을 확장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확장 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아마 그것을 세부적으로 땅 아웃라인(out line) 내에 있는 것을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을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그 방침을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방침입니까?
한번 봅시다.
저기 주무관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기 직원한테 확인해서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결위 끝나기 전에.
안 그러면 다시 새로 제가 모실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확대할 경우라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규상 예.
○예상원 위원 지금 확인...
(예상원 위원석에 자료 전달)
잠시 봅시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 위에 보면,
○예상원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봤어요.
지사님한테 승인받은 내용, 지사가 결재한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자료 찾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게 첨부되어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승인... 어디 결재했습니까?
(집행부 주무관 예상원 위원석에서 설명)
아니, 조성 계획을 받은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사한테 받은 것이고, 수목원 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았겠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위원님, 수목원 지정 절차는 최초에 산림청장님한테 받을 때 이것 말고 당초에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 듣고 말씀 주십시오.
이 에어리어 노랗게 형광펜으로 친,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당초에,
○예상원 위원 그렇지, 지금 현재 수목원으로 쓰는 것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받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을 받고 나면 그 일대에 일단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광역단체장한테, 이것 왜 광역단체장이라고 해 놓았냐면 시장·군수들도 수목원을 자기 지역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법령을 읽어보니까.
시행령도 있고 법령도 있더라고요.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을 시행령이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왜 9월에 받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제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땅을 한목에 구입했으면, 예를 들어서 50㏊를 우리 경상남도 예산으로 땅을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다 샀으면 지사한테 승인받아서 산림청에 승인 변경 신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찔끔찔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최종 구입 후에 산림청장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입니다.
최종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받는 거야 받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절차를 우리 행정이, 이것은 제가 사심이 있습니다.
행정이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컨대, 제가 농사짓는데, 논에 농막을 하나 짓더라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편의적으로, 내 편의적으로 일을 한 사례다, 이 사례와 함께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지금 수목원의 원래 목적대로 확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의 면적을 확대한다고 승인받았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승인받았으면 그 면적을 수목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계획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에서 사겠다는 땅만 다 사지면 당연하게 도지사 승인받아서 산림청에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사실 몇 % 안 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변경 승인을 못 받은 것이지, 그것 변경 승인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상원 위원 그러면 땅 살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사 버리면 되네요?
목적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러니까 수목원 확대 목적으로 해서 지금 땅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ing 아닙니까, 지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법무담당관 증인으로 오라 그러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규상 법무담당관요?
○예상원 위원 법무담당관 오고 나서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잠깐만요.
예상원 위원님, 그때 당시 법무담당관도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예상원 위원 아니요, 누구든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와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조선제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상세한 내용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원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원장님, 나오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조선제 위원 산림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 경과 지금까지 있던 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산림교육센터가 지금 경남에는 없습니다.
부산에 있고 전북에 있고 충청도에 있고 경북에 있고, 그래서 경남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있다면 산림환경연구원 직속으로 하든지 독립기관으로 하든지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산림청에 하나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경남 지방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조선제 위원 아직 확보된 것은 없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저도 강석진 국회의원실로부터 요청이 와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산림교육센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테니까, 산림교육센터가 어떤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앞으로 유아숲지도사라든지 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가, 또 관련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센터를 유치해야 되겠다,
○조선제 위원 산림교육센터는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서 조성된 시설이다 이렇게 뜻을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지금 우리 연구원이 수목원 안에 있습니다.
수목원 면적이 한 101㏊,
○조선제 위원 101㏊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예, 수목원이.
○조선제 위원 수목원만 100㏊ 같으면 한 30만 평?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예, 3.3 곱하면,
○조선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산림교육센터가 온다면 그 시설 내에 들어갈 만한 위치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지금 있는 수목원 내에요?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예, 그 정도 땅은,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꼭 수목원에 계획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수목원 산하기관에 금원산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금원산은 어쨌든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수목원과 휴양림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금원산 면적이, 제가 평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약 350만평 되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예, 우리 3배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금원산 부근으로 해서 우리 도유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예,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월성 쪽이나 이쪽으로 있고 또 바로 옆에 붙어서 군유림이 약 100만평 더 있어요.
옛날에 전임 김태호 지사 때, 군수 시절에 단풍나무숲 100만평 조성 사업을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유림이 조금 있는데, 사실 그런 지역으로 들어와서 생태교육장이 생기면 정말로 이것하고 부합하고 힐링하고 맞는 위치인데 그걸 굳이 진주 수목원 좁은 지역에 지어서, 또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도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데 봐도, 조금 전에 수목원이 보면 부산 금정구에 있고 경북 칠곡 이 주변에, 거창으로 봐서는 대구나 대전 이쪽에서, 외부에서 오는 시간들도 1시간 이내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지가 많은 이쪽에 시설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그 지역에 지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때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구체적으로 부지가 선정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아직 예산,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우리 국에서 검토하실 때 금원산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떠하냐.
거창군하고도 협의, 거창군 군유림하고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묶어서 연계해서,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장이나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 수목원 안에 이걸 지으려고 생각을, 또 거기도 위치 선정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입지 여건이 거창보다는 진주가 오기도 좀,
○조선제 위원 접근성이 좋을 수,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접근성이 좀 좋고 또 사실 거기에 우리 시험림 면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목원 뒤편에 시험림 면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하기를 그쪽에 하면 좋지 않을까, 아직 부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정말로 우리 금원산은 수목원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산림교육센터 자체가 숲 해설가, 등산 안내인,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 양성 교육시키고 또 학생들이 숲에 와서 숲 체험하고 이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규모라든지 좀 힐링할 수 있는, 거기보다는 같이 되어 있는 쪽을 검토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반성 수목원 계획을 두고 하시는데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교육도 받지만 힐링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그냥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말고 우리 관내 산하 기관에 금원산이라는 곳도 있으니까 같이 놓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농업기술원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양쪽을 다 정확하게 놓고 검토를 했으면, 실장님 한 말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산림청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그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사실 이번에 대통령 출마할 때 우리 도 공약사항으로 산림교육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하려면 우리 도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 과연 할 수 있는지부터, 하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내륙 관광 측면에서 우리가 공약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장소를 일단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초에는 우리가 산림교육센터를 한 것이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교육센터를 하겠다고 공약에 넣었는데, 올해도 그걸 가지고 산림청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도 사업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 쳐도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국비를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아닙니다.
사업 항목 자체가 국비 지원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부터 근본적인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때 위치하고 같이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검토를 하실 때 앞에, 지금 농업기술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이 차후에 경쟁력도 있고 또 제대로 된 교육센터가 되는지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산림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결정할 때 장소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위원장 이규상 예, 예상원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지금 법령을 저도 잘 모르고, 물론 국장님은 공직자시니까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지금까지 봐도, 아까 말씀을 주신 주차장 부지로 하는 일단의 면적도 에어리어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사유 재산을 예컨대 우리가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땅값 오르는 것 때문에 몰래몰래 한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이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 조사 분석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좀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땅 매입한 돈이 40억원이 넘습니다.
그냥 호락호락한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 예산 확보한다고, 1년에 경상남도 가용 재원이 천 몇백억원, 2,000억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쉽게, 물론 그 당시에는, 쉽게 쉽게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좀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 중에 논농사가 돈이 안 되니까 연을 심어서, 우리 거니까 해라, 이 말은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
농사짓는 사람들, 야! 나락 농사 지어봐야 돈 안 되니까 논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살게, 이렇게 듣고 사실은 제가 여기에 확인하러 왔어요.
가 보니까 현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혼자서만 답습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활용 가치가 좋은, 우리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그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 4번 안 안에, 여기에 선행연구를 우리 농업기술원이 했어요.
몇 년도에 했느냐!
2014년도에.
그런데 내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선행연구 타당성 용역 조사서 이 내용이 얼마나 유치한지, 돈 3억원 가까이 준 용역비가.
제가 다시 공부 좀 더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양해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양해영 위원 여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원래 이게 2009년 2월 24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은 비산업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 일단 만들어졌고, 현재 거기 안에 보면 35개 기관·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에서 국비 내지는 도비, 지자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사업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양해영 위원 아니요, 기후·환경네트워크에 국비나 도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건수가, 지금 보니까 몇 개 보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거기 보시면 우선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에 상근 직원이 사무장 한 분 하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사무국장하고 간사,
○양해영 위원 간사 한 분 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분이 상근해서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 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챙기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도에서 1차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후,
○양해영 위원 서류상 정산 들어오는 것 말고요.
우리가 사업 평가를 한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기후·환경네트워크 내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총회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또 연말쯤은 그동안 한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하고 2016년도 2개년에 걸쳐, 아직까지 사업 완료가 안 되었다면 추진한 것까지만 해서 사업추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양해영 위원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는 사실상 우리 지자체가, 이것은 국가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놔두면,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더더구나 관계 기관에서 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참고적으로 올해 전국 기후·환경네트워크 중앙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 도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 그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일단은 다른 의견들도 또 제보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업들 권장은 하되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상 위원장, 심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심정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증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서부권개발국인데 경남개발공사가 초전 신도시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증인으로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예, 들으셨죠?
그 증인은 언제까지 불러야 됩니까?
○예상원 위원 다음 국 할 때까지.
○위원장대리 심정태 다음 국 할 때까지, 그러면 다음 국이 서부권개발국인데 그전에,
(“서부권개발국 늦추지요”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일단 지금 있는지, 출장을 안 갔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 있다면,
○위원장대리 심정태 예, 바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심정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20페이지 기후 변화 대응사업 지원에 보면, 김해 지자체에 보면 기후 변화 대응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 인센티브도 좀 받고 그렇게 되는데, 보니까 기후 변화 대응사업하고 기후 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김해에서 쿨루프 사업하고 단열개량 같은 것,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양해영 위원 이것은 저희 도비가 안 나가고 국비하고 시·군 지자체,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시·군비 50 대 50,
○양해영 위원 50 비율로 해서 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양해영 위원 이걸 김해시에 효과라고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나 실태를 도가 한번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 시책사업으로도 좀 확대 편성해서 신규 사업으로도 넣고, 도는 도대로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앞으로 이런 신규 시책들을 좀 내서 국비 지원 받는 것은 받는 대로, 로비라고 할까요, 국가에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는 도대로 꼭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니까 김해만 이렇고 다른 시·군에는 딱히 이런 실적들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김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후 변화 적응 선도 사업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김해, 거제, 하동, 산청 이렇게 신청했습니다만 시·도별로 한 군데씩 시범하는 관계로 김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게 되었네요.
이걸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기후 변화에, 시·군들을 많이 독려하고 또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연구원장님, 사방사업에 대한, 18개 시·군에 48개소 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만 자료로 하나 좀 부탁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집행부석에서 - 여기 있는데요.)
예,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신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요?
○위원장대리 심정태 한 분은 와 계시고 책임자는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예상원 위원 사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심정태 사장님이 책임자가 아니고 그 밑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개발공사 책임자는 사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예상원 위원 사장이 온다는 말 아닙니까?
사장이 안 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최고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용역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상원 위원 아까 용역 책임자하고 최고 책임자, 내가 말을 잘못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용역 담당자하고 용역 책임자,
○예상원 위원 용역 책임자하고, 개발공사 책임자 누굽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최고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예상원 위원 예, 잘생긴 사람 오라고 하세요.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15시 40분)
○위원장대리 심정태 이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존경하는 심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입니다.
저희 서부권개발국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또 남해안권 개발, 항노화산업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르게 잘사는 경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3페이지, 예산서 1039페이지부터입니다.
전자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문일 과장님!
문일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존함을, 맞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서부권개발국에서, 제가 질의를 아주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짚고 나중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오면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 혹시 이 책을 보셨죠?
타당성 보고서.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이 책도 봤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2개 다 봤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2016년 7월에 납품을 했는지 껍질에, 어쨌든 이 일자 봤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면 하나는 2015년 12월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죠?
안 보셨습니까?
권한대행한테도 내가 가니까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라서 별로 관심 없다고 그러던데, 보셨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봤습니까, 그전에 봤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전에?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여기는 몇 월로 되어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2016년 7월,
○예상원 위원 아니, 안에요.
언제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셨다면서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것은 수시로,
○예상원 위원 바뀝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필요할 때,
○예상원 위원 책 만들 때마다 바꿉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보고할 때마다 껍질을 바꿔서,
○예상원 위원 아니, 껍질을 바꾸는데 제출을 언제 했느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최종 결과물은 아직, 용역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책마다 따로 납품을 하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중간에,
○예상원 위원 중간 중간에?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참 좋습니다.
여기는 2016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에도 납품했고 2015년 12월에도 납품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납품이 아니고 중간에 필요에 의해 제본을 해서,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안에 읽어 드릴게요.
본 보고서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성과품을 제출합니다, 누가?
용역한 사람이 성과품을,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용역자가, 3개 업체가 경상남도에 서부권개발국인지 경남개발공사인지 모르지만 2016년 7월에 성과품을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구를 넣어서 2015년 12월에 했거든요.
이 책과 이 책의 다른 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용역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제가 말씀, 끝나지 않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안 끝났는데 이 성과품 제출을, 3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 것은 아시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그 회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주식회사, 위치가요?
○예상원 위원 예.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주식회사 그것은 인천인가 어디, 중앙부처에 있는 것도 있고, 3개 업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이 성과품 누가 받았습니까?
문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누군가 받았겠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사람 누굽니까?
그 과장 누굽니까?
서부청사운영 담당과장 앞에 누가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백삼종 과장이라고,
○예상원 위원 백삼종 과장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현재 교육 중입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 가셨다고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1년짜리 교육 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언제 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거의 끝나서 이제 돌아왔을,
○예상원 위원 이제 왔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걸 놓쳤는데 그분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좋다,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분들하고 컨택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이 용역 업체하고 과장님 컨택하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나는 경기도 어디라고 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정태 가능하면 짧게 해 주세요.
○예상원 위원 예, 화성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시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3개라는 것은 아는데,
○예상원 위원 컨택을 안 한 것 같은데, 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돈만 줍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돈은 저희들이 집행 안 하고,
○예상원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우리 개발공사에,
○예상원 위원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개발공사 관련자 아까 오셨다던데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왔다면서요?
됐습니다.
과장님, 건화는 어디입니까?
이 3개 업체가 뭐하는 데인지 압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연구 용역 회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무슨 용역 하는 데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저희들 내나 타당성 조사하고,
○예상원 위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이 업체 3개가 어떤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책만 받아서, 돈만 2억9,000만원 자본 이전시켜서 개발공사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관여 아무도 못 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했는데 왜 모릅니까?
아니, 우리가 관여했습니까?
어떤 관여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중간 중간에 용역 회사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회의 하면 3개 대표자가 누군가 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 그분들이,
○예상원 위원 각각 회사마다 대표자가 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한 회사는 회사가 없어요!
이 3개 중에 한 회사는 용역 회사, 회사가 없는 유령 회사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할까요?
이거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세 사람이 왔다면서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세 사람은 아니고 아레께도,
○예상원 위원 두 사람 왔습니까, 한 사람 왔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두 사람요.
○예상원 위원 회사 대표는 안 왔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대표는 아닙니다.
거기에 연구,
○예상원 위원 아레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저희들 예결위 준비하기 위해서 안에 연구 용역서 좀,
○예상원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는 용역 회사가 지금 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는 경기도 있는데, 이 전체가 뭐 하는 데냐!
한 분은 제가 또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이 인적 구성원 중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도 있어요.
여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서를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는 뭐 하는 데냐!
토목 설계만 하는 데입니다, 토목 용역.
특히 수자원과 관련된 항만, 거기 물 많이 나니까 거기에 용역 준 겁니까?
여기는 토목 설계 용역 엔지니어링이에요.
이 회사 3개는 농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보통 용역 회사가, 농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들은, 주식회사 건화 같은 경우는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회사고, 주식회사 한가람은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고, 주식회사 화성은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이런 것을 한 회사들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 회사 3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아파트 화면만 보고 말씀하시죠?
바탕화면 출력한 것, 제가 들고 있는 이것 보고 이야기하죠?
내부 확인을 안 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예상원 위원 하여튼 바탕화면이든, 한번 봅시다.
지금 뭐 보고 이야기합니까?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좋다, 그것은 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과 관련된 용역 회사가 필요 없다면, 거기 뭐 하는 데입니까?
토목해서 하는 데입니까?
개발공사에 연락해서 2억9,000만원 어디로 돈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 하느냐!
과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 봤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보기는 봐도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는,
○예상원 위원 저도 머릿속에 다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개발공사 사장 오면 질의 드릴게요.
그날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권한대행과 이야기하니까 권한대행께서, 산에 농업기술원 가는 데 있습니까라고 인공위성을 띄웠습니다.
띄우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맨 밑에 빨갛게 칠해 놓은 이게 우리 경남입니다.
여기에 띄워 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위원들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도 산이, 전라남도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라도 나주입니다.
전라도 나주는 지금 농진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 경상북도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안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옮기느냐!
여러 가지 길항작용, 제가 맨날 우리 기술원에 길항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산에 있는 해충과 원예 작물 해충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귀담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최고입니다.
그래 놓고 동료 위원들한테 수도작, 과장님!
수도작은 우리가 연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쌀이 남아돕니다.
밭작물도 전답 중에 영남작물시험장, 밀양에 있는 옛날에 영남작물시험장에서 모든 것을 다 연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경상남도형 농업을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지금부터 거기에 목적을 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상주 들판으로 옮깁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에서 왜 상주로 가죠?
기술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경상북도는 시를 넘어서라도 상주로 가는 거예요.
상주 들판에 갑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저번 주에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가 보셨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가 보지는 않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확인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예상원 위원 저는 가 봤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가 보니까 낙동강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야산이 일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야산을 허물어버립니다.
지금 야산 자체를 평탄작업을 해 버립니다.
얼마 됐느냐!
다들 100년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이 100년이 다 넘었어요.
경기도 100년, 강원도 108년, 충북도 108년, 충남, 100년 미만은 제주도가 새로 지은, 아열대작물 때문에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제주도를 갔어요.
진병영 위원이 제주도 열 번도 더 갔다 왔다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왜!
농업기술원 한번 보라고, 아열대작물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우리 전 위원이 갔어요.
농업기술원, 상임위원회에 가기 싫어하는 위원들이, 제주도 거기 뭐 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보러 갔어요.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아열대작물의 뿌리는 키만큼 내려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어요.
100년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들, 여기 보면 산 중앙에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부인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원, 요즘 농업기술원 앵무새처럼 막 이야기해서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표현이 거칩니다.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가면서, 특히 양해영 위원한테 보라고 줄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할 요지가 개발공사가 오지 않으면 질의하기가 곤란해서 오면,
○위원장대리 심정태 나중에,
○예상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산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무슨 말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우리가 옮길 예정지에 대해서,
○예상원 위원 옮길 예정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거기 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원 위원 말씀이야 얼마든지 하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우리가 옮길 예정지가 보면 나지막한 야산들입니다.
큰 산도 아니고, 햇빛을 가리는 산도 아니고 그 정도 산은 농기원을 이전해도 별 큰 지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야산을 산 중간에, 산이 이렇게 뱅 둘러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병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과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농업기술원 오면 병리학적인 이야기 할 거예요.
과장님에게 맞춰서 저도 질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대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동을 어디서 하죠?
여기 있는 가로수에 겨울이 되면 짚을 자르든지... 뱅 둘러서 이만큼 해서 왜 묶어 놓죠?
겨울에 그 안에 모든 충들이 들어가서 월동을 하면 그걸 봄에 싹 걷어서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수목원과 관련되어서, 수목원 주변에 농업기술원을 만들면 수목원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술원도 받지 못합니다.
왜!
하우스 안에서 월동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 농업기술원 연구관들 다 압니다.
알아도 말 못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고 통화하면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나 대놓고 이야기 못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현실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이 안 오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용역서를, 서부권운영과입니까?
운영과장님, 앞에 전임 과장님도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레 보여준 게 있습니다.
안에 보면 배점표 있지 않습니까, 진주가 제일 높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병영 부위원장님이 전문가니까 제가 말 안 하려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만큼 유치하게 만들어서 거기가 좋다고 돼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좀 이따가 또 할 겁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근거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근거야 있죠.
가스나가 애 낳아도 근거 있죠.
근거 없는 일이 있어요?
위원장님, 나중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개 지역을 비교했습니다, 그죠?
1번이 함양입니다.
함양 약초연구소 주변입니다, 그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진병영 위원 거기가 농업기술원이 갈 수 있는 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기술원 옆에 면적이 보니까, 물론 보상 때문에 집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됐지만,
○진병영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산간 약초 키우는 데 들어가서 기술원 만들 겁니까, 거기를 비교하게.
말도 안 되는 장난들을 치고 있어!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권역별로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저희들이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 그 인근을 검토하다 보니까,
○진병영 위원 그게 잘못 생각한 거죠.
농업기술원을 왜 도의 기관 옆에다 꼭 붙여야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때 검토할 때는,
○진병영 위원 그게 잘못된 검토라니까요.
그게 진주수목원 옆에 갖다 붙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원을 왜 도 기관 옆에 갖다 붙입니까?
어떤 이유로?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시너지 효과, 산림환경연구원 옆에 간 것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얘기 다시 할게요.
우리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원 옆에 농업기술원이 가는 게 암적인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상극인데 왜 거기에다가 갖다 붙입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같이 붙어 있는 것도 떨어뜨려야 될 시설을 왜 그 옆에 갖다 붙이느냐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부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역으로 농업기술원은 그 부지 선정할 때 아무 한마디 말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정작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될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다른 행정적인 것으로 위치를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틀립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연구용역서 23개 항목이 보면 만들어질 때부터 해서 법적 근거가 있었고, 또 우리보다 선행,
○진병영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개발공사 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저 검토용역서 정말 한번 보면 말도 안 되는 계산 많습니다.
사칙연산도 안 돼요.
그게 용역보고서입니까?
정말 말 안 하니까...
분수 계산도 안 되는 용역이 무슨 결과예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말지.
○위원장 이규상 진병영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규상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저는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입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제가 한방항노화산업과에도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서 37페이지에 보면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이 사업은 과거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원래 체험지구 조성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토부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국토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관광개발기금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반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해서 추가해서 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산청이면 동의보감촌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증설하고, 함양 쪽에는 대봉산 자연휴양림 시설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뭐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보통 96~97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대상이 보니까 산청, 함양, 거창군 숙박, 또 요식업 종사자 및 농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시설을,
○이성애 위원 운영하고 있는 분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시설은 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종사자 및 농업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여기 시설을 하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적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성애 위원 아! 그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군에서 전부 다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일단 국비를 저희 도에서 실제로 확보했고, 매칭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군들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도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 사업도 보면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항노화 산업은 경남으로 보면 주축이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광은 경남에 관광 인프라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남의 관광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이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와 협의를 잘해서 홍보를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주면서 이중으로 여기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관광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휴식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서부권개발국장님.
서부권개발국에 지역공동체과가 있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금년 7월 조직개편 때 지역공동체과가 들어왔습니다.
○이만호 위원 전에는 지역공동체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없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새로 만들어졌죠?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2014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됐다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다른 부서에, 지금 여러 개의 부서에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서부권개발국이면 서부권에 있는 지역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니 이런 걸 보면 전 시·군이에요.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책단으로 있다가 일자리창출과로 개편이 되어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아마 이번에 일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쪽에 지금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군데군데 다 끼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 군데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위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봐야 업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다 끼워놓고, 서부권개발국에서 전 시·군에 이런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관여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또 사회적 기업 이것은 다른 데서 옮겨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따져 보면 전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서부권개발국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금년 초에 지역공동체과를 만들려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업무의 일정 부분이 서부권에 있었기 때문에 서부권개발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와 행복생활권이라든지 도내 전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으로 과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보니까 업무 자체가 정보화마을이라 하는 것은 보면 다 업무를 조금씩 이관해서 이 과에 넘겨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일반 마을이라든지 동네의 활성화를 위한 게 지역공동체과의 주 업무로 해서, 활성화가 어려운 군 단위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지역공동체과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역공동체과가 왜 서부권개발국에 가 있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이번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요.
○이만호 위원 이것 다른 데로 옮겼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제국으로 과를 이전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최고 큰 국정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예산을 군데군데 많이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 예산만 많이 낭비가 되지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리도 돌아오지도 않고.
개발공사 사장은 안 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입니다.
사장님이 외부 출장 중이십니다.
사업지구인 현동하고 마산의료원 등에 동절기 때문에 현장 출장을 나가시고, 방금 저희가 연락을 받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순시하고 계시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제가 대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현동이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여기 아닙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마산의료원과 현동을 다 같이 둘러보시다 보니까 지금 현장을 돌아보시고 계시나 봅니다.
그래서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아직 통화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마산의료원에는 왜 갑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마산의료원에 의료원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가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부분하고,
○예상원 위원 그러면 부장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혹여, 촌에서 소 키우다 보니까 성질이 급합니다, 소는 느릿느릿한데.
그래서 아까 아무런 책임도 없는 문일 과장님한테 제가 윽박지른 듯한, 돌아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용역서를 누구로부터 최초로, 부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저는 2005년 1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2005년, 그러면 이 업무를 처음부터 하셨네요.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이 업무를, 제가 2007년 1월 2일에 사업개발부장으로 왔고 오래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업무를 2014년도에 선행 연구를 했거든요.
그때 계셨네요.
담당하셨네요.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선행 연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어느 위치에서 했습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사진 없어요?
선행 연구지가 어디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사진.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진주시 관내 세 군데입니다.
○예상원 위원 진주시 관내 세 군데?
아니, 이반성 바로 위에 했네요.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했지 않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현재 이전지 건너편 쪽에,
○예상원 위원 이전지 바로 건너 한 500m 거리에 했데요.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한 것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공개 말씀하십니까?
○예상원 위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선행 연구를 한 결과서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저희가 이 업무를 최초로 대행을 받고 했을 때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후보지 세 군데에 대한 이전 보고서를 갖고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군데 중에서 진주시 관내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그 외에 우리 도내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18개 시·군 내에서 도유지에 있는 현황, 그리고 농·축산업과의 관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도내 시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동부와 서부권은 각각 두 개를 해서 서부권은 함양과 진주, 동부권은창녕과 밀양으로 쪽으로 해서 입지적인 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되면서 전문가 자문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호칭을 부장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부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을 지금부터는, 저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정해서 1시간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요, 이 책 한 권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지엽적인 것 빼고, 이반성의 선행 연구 결과를 경남 어디로부터 받았다고요?
발전연구원?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 자료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자료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타당성 용역 결과, 일단 그때는 전문가적인,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반성 쪽으로 보고서 내에서도 입지적인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장님 죄송한데, 남이 말씀하는 것을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저도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쭉 나열해버리면 저희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선행 연구를 하니까 그 지점이 좋다, 나쁘다, 나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빴다, 무엇 때문에 좋았다 이것을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X, O로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일단 후보지를 평가를 한 종합 점수에서 말씀하셨던 이반성이 가장 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저는,
○예상원 위원 아니, 선생님!
선행 연구를 현재 위치 말고 바로 옆 500m 지점에 선행 연구를 했어요.
선행 연구 결과지를 제가 보니까, 선생님 안 봤나 보네요.
안 봤죠?
보니까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위로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고압선을 지하로 하려고 하니까 60억원이 들고 등등 쭉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부적합하다고.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송전선로하고,
○예상원 위원 토지 토형 옆에,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하천이 지나가고 해서 침수의 위험이 있고,
○예상원 위원 그래요, 해 놨지 않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을 500m 지점에 했는데 500m 밑에는 해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타당성 용역 조사서를 3개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이 결과지를 보면 B/C 분석이 1.42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1.42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일단 B/C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는 1보다 앞서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1.42가 나오기 어려워요, 뭐든지.
1.42가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짓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모른다고.
1 이상 나오면 좋은 거라는 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뭘 보고 편익을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편익은 일단 저희가 투입되어서 들어온 부분이고요, 실제 공공청사이다 보니까 사회적 편익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사회적 편익에 의해서 편익을 할 수 있는 시설 운영비를 빼고 실제 편익은 저희가 유추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함안군의 원예농업기술원을 이전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의 편익을 70% 정도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편익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제 바른 말 하시네.
함안은 엄청나게 좋은 토양이지 않습니까?
함안의 원예연구소 보고 그러죠.
원예연구소, 그것을 보고 샘플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문일 과장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자체를 농업기술원을 샘플링을 한 게 아니고 기술원을 가지고 B/C 분석을 한 것보다는 원예연구소를 샘플링해서 그것을 보고 토대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닙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그 말씀은 조금 다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에 재무성과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편익인데, 농업기술원 이전 이 부분을 갖고 저희가 공공청사이다 보니까 편익이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농업시설을 갖고 있는 원예기술원이 들어 온, 어떤 토양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시설을 건설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주변 여파적인 그런 편익을 말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시너지 효과, 사회적 비용?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국가기관과 비슷하다고 보고 평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100% 적용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예상원 위원 5.5%를 할인했네요.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할인율도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1.42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편익에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1 이상을 타당성 조사서에 좋게 하기 위해서 무형의 자산을 잡는 거예요.
농업연구기관은 무형의 자산을 잡거든요.
혹시 흥농종묘라는 회사 들어봤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비료 만들고 하는,
○예상원 위원 그렇죠.
거기도 종자 회사거든요.
연구기관이거든요.
그 연구소를 만들 때 편익이 1 이상 안 나옵니다.
1 이상 안 나와도 기업은 합니다.
연구소는 왜 1 이상이 안 나오냐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100원을 투자해도, 돈은 100원 들였는데 효과는 70원, 8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이렇게 1.42로 한 게 함안 것은 확실합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1.42는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편익입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말 합니까, 참내.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함안을,
○예상원 위원 됐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처음부터 업무 같이 한 것 맞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제가 업무를 2014년도부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 이전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입지 타당성 자문을 할 때 참여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잠깐 우리 토론했는데, 함양을 왜 넣었죠?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말씀드릴 때 전수조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전수조사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 있고 절감을 할 수 있는, 일단은 도유지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됐기 때문에 도유지로 포함된 부분을 갖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부분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함양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유지를 우선적으로 했다?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도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도유지 부분들이 분산이 되어 있고 집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연구시설들이 포함돼 있는 지역을 한 번 더 스크린을 해서 현재 네 가지의 사업지구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부장님하고 토론하려고 하니까 토론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와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분석 결과는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B/C도 나주연구소 농촌진흥청 것은 벤치마킹을 안 해봤죠?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저희가 경북,
○예상원 위원 했다, 안 했다만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했습니다.
사례 조사를 들어갔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B/C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타당성 용역서를, 용역 의뢰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하는 곳이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토목공사, 도시계획 이런 데 용역하는 업체에다 개발공사가 용역을 했더라고요.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업체를 확인했거든요.
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하고 밤에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해서 여기에 농업기술원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용역했더라고요, 안의 내용도 대부분이.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농업기술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부분이 있는 용역회사들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앞으로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육종, 육성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한 것을 안 하고 여기에는 오로지, 아예 빼 놓았겠죠.
아예 여기는 오로지 토목, 건물을 성토해서 할 수 있나 없나만 판단했더라고요.
이 책 안 가지고 계시죠?
이 책 몇 번 서부권개발국에 납품했습니까?
납품을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제출을, 책을 만들어서 제본해서 제출을 몇 번 했냐고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중간 중간에 계속 되었습니다.
최종은 아직, 저희가 시설 결정이 완료되어야 최종이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상원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중간 중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인지는,
○예상원 위원 아니, 책으로 만든 게 몇 번 만들었냐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예상원 위원 국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답변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부장님보다는 제가,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몇 번 납품했냐고 여쭤봅니다.
누가 합니까?
사장이 납품했어요?
넘어갑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것을, 제가 띠지를 붙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마다 곳곳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토양과 관련해서 원래 목적을 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 토양의 유형,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도 안 했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제가 부장님한테도 뭐라고 질의를 못 하겠어요.
○조선제 위원 잠깐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장님, 이게 옮겨 오면서 아까 용역회사를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그런 용역회사에 맡겼다 그랬죠?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조선제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근본적으로 옮기는 것은 확정하는데 옮기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거죠, 그죠?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경남발전연구원은 그 입지에 대한 부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용역만 한 거죠, 그죠?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가서 기술원으로서 적합한 시설인지 그런 용역을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옮기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저희 경남개발공사에서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저희는 일단 농업기술원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행조사에서 입지적인 부분도 있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입지적인 부분만 한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게 용역회사를 그렇게 선택한 것 자체가 입지적인 부분만을 위한 용역을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입지적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양이나 농업 기술이나 특정적인 전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용역 회사를 선택할 적에 옮기는 부분에 대한 것만 갖고 용역 회사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지적인 부분은 전문가 자문만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옮기는 주목적, 용역을 한 주목적이 옮기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연구시설이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조선제 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데 최고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규상 그건 아니고, 질의자의 뜻에 따라야 되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이규상 마무리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방금 조선제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처럼 옮기는 데만 목적을 뒀다는 것도 그렇지만, 187페이지를 보면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만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35년 동안 하우스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경지 정리를 하고 35년 동안 한 번도 하우스를 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옛날에 목구멍이 포도청일 때, 통일벼 만들 때 나락농사는 지었지만 한 번도 하우스를 안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 해서 3분의 1을 하우스 하는 곳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187페이지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현황에 비닐하우스라고 써 놨죠, 위에는 기존 농경지 해서.
아니, 맨 위에 이 그림, 187페이지.
책 다릅니까?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187페이지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에 보면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용역사는 현장에 안 간 거예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고인돌 있죠?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그 지역은 하우스를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이 지역은 하우스를 하는 것으로 표기, 안 보입니까?
보이죠?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문화재보호구역 그 위쪽에 비닐하우스,
○예상원 위원 비닐하우스라고 표기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우스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우스를 어디에 하느냐 하면 부장님, 저 끝자락에 축사 있죠?
거기에만 언제부터 했느냐,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장님한테도 책을 갖고라도 못 여쭙겠는 게, 부장님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책을 정확하게, 우리가 납품을 이 3개 회사로부터 받아서, 이 3개 회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용역 업체인데,받았는데 이것을 보지 않고 타당성이 좋다, B/C 분석을 하니까 1.42가 나오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도지사님 이것 결재해 주십시오. 여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해서 결재를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장님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용역 업체에 줘서 용역 업체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타당성 용역서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하자 하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 뿐이지 제가 추궁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만, 아닌 것을 여기에 표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예.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장님한테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이런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돈이 40억원입니다.
정확한 질의·답변도 되고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또 다른 논쟁만 자꾸 키울 뿐이고 해서 저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영기 위원 농업기술원 말고 다른 질의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규상 지금 서부권개발국 소관이니까,
○천영기 위원 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서부청사운영과 문일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냉온수기 교체, 서부청사 영상회의장 구축 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서부청사가 준공을 언제 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2015년 12월에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2년째 쓰고 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천영기 위원 리모델링해서 2년째 쓰고 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128억8,0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128억원, 그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결재를 얼마로 했죠?
리모델링 첫 비용이 얼마 나갔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제가 가니까 결산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체 예산 160억원 중 128억8,000만원 쓰고 31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160억원 중에 128억원을 쓰고 31억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더하기가 안 되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집행액이 128억8,0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129억원이라고 봅시다.
2년도 안 되었습니다.
무슨 또 청사, 돈 줘라, 돈 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때 당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청사 운영에 대한 돈이 들어가요, 시설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때 당시는 리모델링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개청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부분은 간과한 모양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대충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대충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개청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있습니까?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예산 때문에 굉장히 위원들끼리도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금액이 많다.
결국은 보십시오.
160억원 가져가서 31억원 돌려줬잖아요.
안 해 주면 재정건의 사업도 안 주고 찍힌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돈 남겨 보내고, 지금 또 그 돈이라도, 미래를 멀리 쳐다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돈 올라와요, 청사 운영한다고.
그때 당시에 서부청사 영상회의장 안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안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그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때는 농정국이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갑자기 옮겨가는 바람에, AI 구제역도 발생하는 바람에,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갈 때 농정국 그리로 옮겨 가기로 계획이 됐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천영기 위원 계획이 됐는데 왜.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영상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현재 임시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돈 남기고 이렇게 한다고 돈 아껴 썼습니다 해 놓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다 하고, 엉터리로 해 놓고 지금 와서 돈 몇 억원씩 달라고 몇 십억원씩 달라, 이게 지금 공무원들 현실이에요.
저 전공이 뭡니까?
건축입니다.
진병영 위원은 설계지만 저는 필드 출신입니다.
저희들 그때 현장에 갔었어요.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갔었어요.
하는 것 봤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산할 때 돈 30억원을 남기더라고.
지사님이야 30억원 남기니까 좋다 하죠, 아껴 썼으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때 당시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영전하고, 승진하고, 서부권 간부들 다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해마다 추경이고, 당초예산이고 예산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영상회의장 구축 이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10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돈 달라고 하고, 이게 4,100만원이 아니고 4억1,000만원입니다, 4억1,000만원.
작년에 또 얼마 가져갔는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니라,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작년에도 냉온수기 1대를 갈았습니다.
냉온수기가 2006년도,
○천영기 위원 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낡아서 부수고 못 쓰고 하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서부청사 영상회의장 이런 것은 그때 벌써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누가 설계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 설계하는 사람이 충분히 이런 것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5년만 됐어도 이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이 오고 있다고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안 그래도 건소위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전공이 아닌 분들도 이거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돈이 남아서 31억원을 반납을 시켰다고.
그 뒤 해에 우리 건설소방에 같이 있었던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엄청 질타했습니다.
돈 남겨서 좋은 소리 듣고, 그 뒤 해에 바로 돈 달라 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접어들고 저희들이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전반기에도 엄청 이야기가 나왔어요, 건설소방위에서.
정말 좀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너무 안이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방범 CCTV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때도 방범 CCTV 있었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방범 CCTV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좀 필요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얼맙니까?
463억원입니다, 맞죠?
아, 46억원입니까?
4억6,000만원이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CCTV 4,600,
○천영기 위원 총 사업비가 4억6,000만원이잖아요.
방범용 CCTV 보강 사업 하는 데 총 사업비가 4억6,000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4,200만원 또 달라, 저는 정말 좀, 작년보다는 제가 알기로 서부청사 운영에 대한 공사비가 좀 적기는 적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정말 제가 서부청사 영상회의장 왜 이때 안 했을까, 왜 이거를 생각을 못 했을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때 당시는 본청에 영상회의를 하러 오고 이랬습니다, 초창기에는 회의장이 없어서.
○천영기 위원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제가 가서 지사님한테 13억원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13억원이 너무 커서 줄여서 4억1,000만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천영기 위원 언제 방침 받았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올 1월에 방침 받았습니다.
홍 지사님 계실 때.
○천영기 위원 해 주던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결재는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홍 지사님이 잘못하셨지,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겨서 줬는데도 이런 것도 하나 안 했다고 혼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7시 10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중에라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예산서 683페이지, 수정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정책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죄송하지만 정책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럼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우리 약초재배연구소가 소장님이십니까,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이십니까?
원장님이 소관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 약초연구소 원장 채용을 최근에 하셨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장 최근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채용을 한 기관이기도 한데, 그러면 공고를 농업기술원에서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것은 경남한방약초연구소에서 공고를 하고, 방침은 권한대행까지 받아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권한대행께서 오셔서 바뀌셨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면 권한대행께서 파악을 전부 다 하고 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제가 직함을 잘 모르는데, 원장님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원장입니다.
○이성애 위원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는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떤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관련 기관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언도 해 주고,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도에서는 아마 성과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성애 위원 성과 관리까지,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고 성과 관리하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는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채용은 거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소장추천위원회도 있고,
○이성애 위원 소장추천위원회가 위원이 세 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소장추천위원은 일곱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채용 공고할 때 기준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이성애 위원 그 기준을 지금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규정 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기준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정관은 아니고, 규정에.
○이성애 위원 정부에서 산하 기관 채용 비리 관련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근 11월까지인가 감사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질의는 제가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 오셔서 채용한 경남도의 산하 기관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관장은 한방약초연구소 하나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인 것으로,
○이성애 위원 어디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한방약초연구소 하나,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료 안 찾았습니까, 뒤에.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공개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애 위원 공개 모집.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다음에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에는 이사회 의결, 도지사의 임명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냥 도지사 임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이성애 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자격 요건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이성애 위원 4급 이상 공직 경험이 있는 분,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이성애 위원 뒤에 자료 주시려고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연구 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개발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 직종과 관련된 4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성애 위원 그럼 이분은 지금 현재 이번에 합격되신 분은 4급 이상 관련,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4급 상당 이상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되신 분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또 다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상기 각 자격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게 세 개가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세 개 다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요?
관련 박사 학위도 갖고 계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아니, 박사 학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그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이성애 위원 그거는 그런데, 아까 세 개 다 된다고 안 했습니까, 좀 전에.
세 개 중에 하나만 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세 개 중에 하나만 되어도 자격 요건이 된다는,
○이성애 위원 세 개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세 개다 말씀하시기에 저는 세 개 다 요건이 맞아야 되는 줄 알았죠.
약초연구소는 연구 개발 분야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에 석·박사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이성애 위원 그리고 신생 약초를 개발해서 인체에 필요한 성분이나 약효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보는 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이분은 이 관련한 어떤 공직 경험으로써 결국은 채용이 되셨는데, 이분 전력이 제가 개인 어떤 인격과 관련되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우리가 채용을 할 때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든지,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든지 할 때 나름대로 참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이성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었다, 음주운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아니면 사생활이 어떻다, 기타 등등 그런 기준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채용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범죄 행위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채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논문 관련 이런 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제한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이분도 나름대로 흠결이 있는 분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이사회에 들어가 계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사회에 들어가 있어도 개인 신상을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이성애 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장을 채용을 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분 살아온 전력을 전혀 모르고 그냥 겉으로 나와 있는 이력만 가지고 채용을 했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게 저희들,
○이성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이 진주고 출신이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진주고 출신이신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분이 채용이 되셨다 말입니다.
그때 응시한 사람이 두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두 분입니다.
○이성애 위원 두 분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이성애 위원 채용이 되기 전에 응시가 되셨는데 주변에 어떤 말이 나왔느냐, 당연하게 진고가 안 되겠나 이 말이 나왔습니다, 진고.
이분이 진고 출신이란 말이죠.
당연하게 진고가 안 되겠나.
동문이 되지 않겠나.
저는 적어도 권한대행께서 내 동문이라고 흠결이 있는 분을 채용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밑에 계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책임을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대행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장을 채용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전력을 보지도 않고 이력만 보고서 채용을 한다면 그 장의 령이 서겠습니까, 그 기관에서.
기관에서 다 아실 건데.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하지만,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뿐만 아니고 이사회가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감사며, 뭐며 하는 게 뭣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인사를 제대로 하라는 어떤 뜻에서, 인사가 잘못된 이런 부분을 척결을 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시끄럽게 하고 안 있습니까?
○위원장 이규상 이성애 위원님, 충분하게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성애 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채용을 하셨는데, 한창 그 시점에 채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사회의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결이 됐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미리 이야기가 됐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미리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사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의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 내부 검증 및 도민의 의견 청취를,
○이성애 위원 내부 검증이 안 됐겠죠, 그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어떤 채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채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게 전적으로 저는 채용을 책임지고 있는 어찌 보면 원장님 입장에서 좀 더 검토를 하지 않았든지, 알면서도 그냥 채용을 했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시간이, 정책 질의는 간단하게 하라 해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산하 기관 감사 등을 하면서 적폐 청산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채용을 할 때 우리도 책잡힐 일이 없는가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원장님, 연일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해서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의 수도작 연구 면적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현 시설에서 보면.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지금 6만800㎡에 벼 재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부적합 중의 하나는 미숙지에 대한 부분이 크거든요.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배수 불량지라고 합니까?
수도작할 때, 오늘 현장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수도작을 연구하는 연구동이나 그렇게 활용을, 그 면적에 상응하는 토양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이 면적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부적합한 부분들이.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양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야 되는, 신규 오늘 설명한 그곳에서는 몇 % 정도 하고, 배수 불량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배수 불량지는 저희 토양도에 보면 38%가 배수 불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향후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벼 재배 육종을 할 면적은 15만2,000㎡로써 지금 저희들이 육종하고 있는 면적의 1.2~3배 정도를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벼 재배라든지 소류지 같은 것으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계속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에 확인차 했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인데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과정은 다 서로 아니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을 진주에서 이전을 하더라도 더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미 기술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결정해서 픽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행정절차를 보면 거의 80% 이상이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도시 계획 시설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주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직 경상남도까지 상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어려운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술원에 계신 공직자들, 연구원들이 다 퇴직하고 난 이후에 후배들이 왔을 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2018년도 선거 이후에 새로이 선임된 도지사가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집행을 내년 하반기로 미루실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에게 돈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저쪽에 준다면, 지금 거기에서 용역을 한 것을 기술원에서 협력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기술원 없이도 다 해 왔지만 지금부터의 용역은 기술원이 관여하지 않으면 용역이 시행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서부권개발국에서 용역 발주를 했더라도 기술원에서 중단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아까 경남개발공사에도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만 해 왔기 때문에 기술원의 아무 협조 없이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용역이 된다는 것은 기술원과 협조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서부권개발국에서 발주했더라도 기술원에서 용역 중단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 답은 제가 직접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서부권개발국, 또 지금 우리 도 조정회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서부권개발국 업무니까 거기에서 다 지어주면 이사 들어가실 거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거는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뭡니까?
기술원이 할 역할이 없지, 다 지어주면 들어가서 사용만 하시면 되죠.
그때 연구하기가 부적합하다, 여기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으로 쓸 수 없으니까 다시 지어주십시오 하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렇게 해서는 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요, 뭐.
기술원 관여 없이 다 해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혼자서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기는 사실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개발국하고 농업기술원, 또 도 조정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원장님이 안 하겠다 해서 서부권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우겼을 때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 판단을 실장님께 여쭙기 위해서 내가 원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원, 그리고 도 전체의 그런 조정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행을 한다는 것이고, 제가 원장님 말씀 듣고 나서 실장님께 여쭈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기술원의 집행 관계를, 2018년도의 그런 일정 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병영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약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말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원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 줘야 됩니다.
원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은 불과 얼마 아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신규, 연구직 공무원들한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쌀 증산을 할 때가 있었어요.
배고플 때, 보릿고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100년 전에 농업기술원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됐다고 했습니까?
100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내년이면 110년입니다.
○예상원 위원 110년 전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그때 만들 때 비율을 어떻게 뒀느냐, 토양 재배가 많았어요.
그때는 통일벼, 벼 종류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 기관에서 쌀농 정책해서 다 합니다.
그거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것처럼 해도.
보리에 대해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다 그냥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그리나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면적을 좀 축소하더라도 정말로 경남형 기술원을 만드는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기술원을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박사가 많은데도 택도 없는 사람들이 타당성 용역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라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아니라고, 노(NO)라고 이야기 못 합니까?
다만 내가 부끄러운 것 한 가지 오늘 알았어요.
우리가 TF팀에 참여했다는 것.
가서 말 못 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토양 전공자, 토양학 박사도 있고,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용역 줘야죠.
돈 3억원 왜 갖다 줍니까?
물론 우리는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분들한테 했었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 해 보니까 진짜 여기는 좋다 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들이 내가 살러 가는 집을 자기들 멋대로 지어놓고 너희들 거기 가서 살아라 하니까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9명 중에 한 분도 여기 가면 좋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당시에 여름에도 가 보고, 그 뒤에도 가 보고, 두세 차례 가고, 여러 번 가 보니까 그 자리는 안 맞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진병영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꼭 진주에 가야 된다, 경북처럼 칠곡에 있다가 상주도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왜 그렇게 못 할까, 진주는 진주만의 욕심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혁신도시 있습니다.
진주가 순세계잉여금이 고성군 1년 예산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3,800억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진주시입니다.
왜 배려를 못 합니까?
경상북도는 어떻게 해서 상주로 갑니까?
상주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가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러워요.
우리는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좋은 곳에 가서 연구 개발 못 하게 합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이런 단순 비교해서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각 의원님들 방에 다니면서 60%가 물에서 작목을 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논농사 지어서 보릿고개 극복한다고 할 때 그때 이야기지 지금 맥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에 비중을 얼마나 차지합니까?
단지 쌀농사가 국가 안보, 식량 증대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용역서 이거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나중에 가서 77페이지, 이거는 우리가 한 것 같아서 정말로 말하기 싫은데, 이 분야에는 우리가 참여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가셔서 우리 스스로 디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마치 진주시가, 이걸 제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진주 출신이 앉아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계시는데, 잘못 받아들일까봐서 제가 얘기합니다.
마치 진주가 상황이 좋고 예산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자체 간에 나름은 여러 가지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고, 혁신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도청 나간 것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께서 그 부분은 제대로 인식해 주시고,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 부분은 참작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재개발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원장님, 공무원들이 교육 마치고 갈 때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 받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받습니다.
○이만호 위원 창원에 있을 때와 진주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약간 미묘한 질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상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재개발원 장소나 위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거기 가니까 교통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창원보다는 좀 못하다는 평가를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사실은 진주가 교통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주차여건도 괜찮은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 건물을 개조해서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
○이만호 위원 그래서 교육시설이 원래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었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용도에 안 맞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차후 인재개발원을 정말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원장님으로서 솔직한 말씀 한마디만 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참 그런데, 사실 많은 교육생들이, 전에 창원으로 왔던 교육생들이 여기 와서 비교해 볼 때 교육시설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여기 인재개발원장으로 있을 동안 도의원님들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여러 경로에서 교육장소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교육 받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저는 이만호 위원님처럼 어려운 질의 안 드리고 쉬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이 신규사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이성애 위원 올해부터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도, 소방서, 시·군 공무원 이러면 도청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군 공무원 이렇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예.
○이성애 위원 여기다가 도의회 도의원도 끼워주면 안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도 연구해야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8시 04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8시 05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저희 복지보건국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역시 오전에 했던 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우성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규상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저도 참 할 말이 많거든.
예상원 위원 때문에 내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중에서 복지보건국 국고보조금 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2,34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일일이 따지고 들여다볼 수는 없었고, 복지 분야에서 이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도비 매칭도 이만큼 늘어났을 텐데, 이게 2,340억원 국고보조를 통해서 보조금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것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예, 대표적인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는데 다행히 시행시기가 4월에서 9월로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아동수당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동수당 늘어난 부분,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사업 이런 복지사업 쪽에 예산이 주로...
○조우성 위원 그러면 보통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정부에서는 복지에 대한 것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를 주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도비의 매칭 부분이 가장 우리가 어려워진 부분 아닙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각 실·국 국고보조에 대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많은 부서가 삭감되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도 많이 삭감됐고, 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고, 미래산업국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도 마찬가지고, 환경산림국, 농정국 할 것 없이 다 삭감됐는데, 유독 복지보건국만 2,340억원이 증원된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부담이 어렵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에 대해 개발해 놓고 지방정부에 재정을 부담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고 거기에 매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담이 어렵습니다 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국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국비 부담분을 늘려달라고 항목별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조우성 위원 건의했는데, 건의하면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들이 관철된 세목들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전국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도에서 건의해서는 효과가 부족하고, 오히려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전체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건의했을 때 좀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건의가 잘...
○조우성 위원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심각한 고민들이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제가 볼 때,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사실 이번에 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무수히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복지는 70:30정도로 됐는데 이번에 약 80:20정도로 10%를 국고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조금은 향상되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행안부는 기재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80:20으로 증액해서 국고보조를 받았으면 그 10% 부분은 도비가 세이브 되어서, 지난해보다 도비 매칭 부분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고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도 매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전체적인 자료 받아보면서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가서 돈 좀 달라 그러면 예산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른 데는 전부 삭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폭 늘어나서 지방재정이... 그래서 저는 그러므로 더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8시 14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2018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합시다.
○위원장 이규상 예, 조우성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경남테크노파크 전체적인 운영 현황, 과장님, TP하고 정보산업진흥본부의 지금 현재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이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규상 같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서 240페이지에 애버딘대학 부분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지금 애버딘대 현황은 올해 9월에 개교하려다가 한 번 연기되어서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내년 3월 개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0일 하동군수, 도, 이것을 추진했던 부산대학교 교수진이 애버딘대를 한 번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청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변경인데, 그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해서 한 번 더 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에서 모색을 해 볼 것인지 이런 방향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비는 만약 내년 하반기라도 개교가 된다면 그 중간에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2억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총 4.5억원이 필요한데 일단 2억원을 먼저 반영하고 내년 9월 개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추경을 통해서 2.5억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는 지금 입학이 안 되는 게 기정사실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만약 후반기 협약이 체결되어서 모집을 한다면 반년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래서 2억원 정도면,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초기에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게 아시겠지만 초기 개교할 때 많이 소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년 9월 개교가 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9월 개교하는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면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애버딘대학교와의 협의라든지 향후 운용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애버딘대학이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사실 애버딘대학의 설립취지 또는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목표를 한 번 더 되짚어 본다면 아시겠지만 해양플랜트산업을 우리 경남도가 특히...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물론 그렇게 부연설명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계속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버딘대학을 오늘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애버딘대학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은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예상원 위원 노력한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지금 경상남도 하동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애버딘대학을, 하동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죠.
지금 총장이 와 있습니까?
과장님, 총장이 선임됐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총장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이걸 담당하는 학장 개념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언론에는 이게 단과대학이니까 학장이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버딘대학 총장 선임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것 모르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고르 학장을 그냥 명칭상으로 총장이라고...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분 학장은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현지 애버딘대학교에,
○예상원 위원 영국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영국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학이 되겠어요?
지금 몇 월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현지 인력이 2명 채용돼 있었습니다만 현재 10월말로 임기가 종료되고 지금 다시 채용을 위한 인력풀을 보고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현지인력 2명 인건비 누가 줬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개교운영비로, 초기 준비비로 지불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줬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하동군하고 국비 이렇게.
○예상원 위원 하동군이 주는 것도 경상남도 도민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과도 디테일하게 협의가 되어야지, 지금 돈 2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의 금액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것을 도와줘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움되는 게 좋지, 저는 애버딘대학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추진단장님 훌륭하시니까, 천성봉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예상원 위원 애버딘대학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애버딘대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이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정되면서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산업부에서 주관해서 학교 지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대학 설립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라고 하는 것이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당초 설립하기 전에 설립준비비라고 해서 국비,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하자, 그 이후에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초기에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아마 경제자유구역청 전반적인 제도상으로 규정을 만들 때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애버딘대학은 2016년도 8월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아직 개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애버딘대학 자체의 재정적인 적자 문제, 그다음에 당초에 애버딘대학이 오면 자기들은 한국이 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해서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면서 학생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 하동이라는 지역에 투자하려고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플랜트 경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애버딘대학 측면에서도 투자하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도 아직까지 학교 설립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설립한다는 것을 확정 받고 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애버딘대학이 당장, 원칙적으로는 내년도 3월에 개교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만에 하나 9월에 개교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편성하게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학교가... 뭐라고요?
○박해영 위원 예산 삭감해도 돼!
○예상원 위원 이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는 예컨대 이 예산이 확보 되더라도 운영이 안 되니까 지원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설립준비비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 왔고, 승인이 되었고, 설립한 이후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쓰지는 않겠지만 돈 2억원이 적다면 적은데, 이게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해 주는 게 하동군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도와 하동군과 애버딘대학 간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빨리 판단해 주시고, 제가 단장님께 밀양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나노 컨퍼런스를 하실 때 권한대행께서 “야, 나노 컨퍼런스가 이렇게 잘하는데 예산이 이래서야 되겠나” 이러면... 본예산에 다른 것은 다 편성이 됐던데, 그날 우리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들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1억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그렇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마 이것은 예산편성 작업이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컨퍼런스가 개최되다보니까 일단은 먼저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형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원 위원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수정예산 해도 되는데 수정예산에 안 넣었다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예상원 위원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이게 나노국가산단 승인이 났기 때문에 컨퍼런스도 중요합니다만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을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가 2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밀양시와 공동으로 기업유치단에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노국가산단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신규이기 때문에 혹시 양해영 위원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말을 안 한 겁니다.
(장내웃음)
그런데 그날 컨퍼런스를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게 조금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만 가진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추경 때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다른 외국에 보면 정말 이게 되겠느냐 생각했던 게 그 이후에 가보면 이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할 일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지금 애버딘대학은 정말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학을 개교하더라도 그 이후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학생모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인데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하고 기숙사 지어놨지 않습니까?
만약 저 시설이 개교가 안 되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양 도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양 도립대학에서 저 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월에 개교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우수한 기술인력을 창출한다고 계획이 돼 있지만, 지금 석·박사를 숫자대로 60명, 100명 모집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개교해 있다가 중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가 흐지부지 폐교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그것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도 해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사실상 현실화되기도 합니다.
지금 3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현재 4개의 대학교가 와 있습니다.
조지메이슨대학하고 벨기에의 겐트대학, 미국의 유타대학, 뉴욕주립대학 4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학교당 많은 데는 10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신청하는 학생 수가 뉴욕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약 6~700명 정도 있고요, 적은 대학은 약 4~500명 정도 학생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학과가 사회복지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학사과정 위주로 돼 있고 학과도 아주 일반적인 학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학생 수도 적고 여러 가지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은 산업체가 많다.
그러면 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해양플랜트인데, 해양플랜트 설계능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10%,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세계랭킹 2위인 애버딘대학을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일 수 있는 해양플랜트 설계능력을 약 40%까지 끌어올려보자는 시도에서 애버딘대학이 선정되었고, 대학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의 대학, 사실 지난번에 조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반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도권에 수요조사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도 실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 측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직원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라는 하소연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학생을 모집할 때 한 40여명이 지원했는데 영어라든지 다른 요건 때문에 애버딘대학에서 크게 만족할 수준의 학생 수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만큼의 의욕과 계획 하에서 시도를 하였습니다만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또 실제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물류대학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폐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학생 수 부족이죠.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저희 경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하동군과 함께 애버딘대학에 가서 마지막 담판성격의 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은 빨리 판단하는 게 좋겠다 싶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하동 갈사만에 광양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전체 비교를 해 보면 인프라라든지 주변 환경이, 인구라든지 모든 부분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여태까지 투자도 하고 했었는데, 아쉬움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 행정을 펼치면서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조우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9대 4년간 역점적으로 활동해 왔던 로봇랜드, 정말 제가 어느 아이템보다, 어느 사업보다도 역점적으로 해 왔던 로봇랜드, 그런데 한 4년간은 제가 사이드에서 지켜보고 있는 의원인데, 그동안 변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에서 로봇랜드 사업은 어쨌든 민간을 포함해서 7,000억원의 예산이었는데, 그중에 변화를 보니 국비 부분에서, 국비 부분이 최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560억원이거든.
그런데 560억원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 이유는 국비가 560억원이 내려오더라도 실제로 낙찰을 하게 되면 도급률이 있기 때문에 90몇%로 깎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을 적용한 514억원이 내려왔고, 그 결과 국비는 전액 다 문제없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도비 부분도 그만큼 상계되겠네요, 시·군비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내년에 1,100억원 계상하면 1,100억원 다 나가는 것 같던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아, 낙찰률은 국비만 적용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도비와 시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도비와 시비는 애당초 계획된 그 사업비를 다 지불해야 된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조우성 위원 좋습니다.
지금 민간이 투자하는 4,340억원 중에서 2017년까지 투입하면 467억원이 투입되네요, 민간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민간 분야,
○조우성 위원 이 민간 부분이 투입되었던 것은 토지보상비입니까?
민간이 투입된 것은 뭡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민간사업비가 투입된 부분이 토지보상비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조우성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토지보상비는 저희 관에서,
○조우성 위원 관에서 하는 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민간이 467억원을 어디에 투입 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테마파크랑,
○조우성 위원 테마파크는 아직까지 설치도 안 되어 있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발주된 겁니까, 지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발주 했습니다.
그다음 숙박시설 일부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1단계로 민간이 투입하는 것이 1,000억원 아닙니까,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8년 말에 1단계 완공 계획이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조우성 위원 완공 계획인데, 민간이 투입하는 내년도에 750억원을 더하면 민간은 1단계는 완성하는데 무리가 없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무리가 없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민간투자는 그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조우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말 되면 1단계 테마파크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완공되는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때에도 내년 연말입니다.
○조우성 위원 올 연말이 아니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조우성 위원 아, 내년 연말이지 2018년이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2018년 연말입니다.
○조우성 위원 같이 된다,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조우성 위원 이맘때쯤 되면 공공시설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야 될 텐데, 얼마만큼 진전되어 있습니까?
안내센터라든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R&D센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R&D센터고요, 나머지 공공 부분은 대부분 콘텐츠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R&D센터는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저희 목표가 25개입니다.
R&D센터에 로봇연구기관 내지,
○조우성 위원 나열할 것은 내가 자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 1년 남았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4개 정도,
○조우성 위원 4개 정도 진행되어 있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연구원 1개,
○조우성 위원 계속해서 유치 운동을 하고 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유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개관하고 완공해서 바로 시설 쓰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1단계 테마파크도 내년 말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완공하고, 2019년에 개장하겠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2019년 상반기에 개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이것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한 가지 있을 텐데?
1단계 완공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는 인프라 사업 있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 부분도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도5호선 말씀,
○조우성 위원 국도5호선이 가장 문제인데, 여기에 문화재 나와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만 가지고는 그것을 커버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사실은 개장할 때 뭔가 도민이라든지, 외국 관광객이든지 와서 ‘아, 멋지다, 정말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참 멋진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것이 국도5호선이 현재 도로만 가지고는 오히려 개장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국도5호선이 연결되어서 현동로터리 부분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저희가 압력을 가해서 1년 걸릴 것을 한 달 만에 해 달라 이런 부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IC 변경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임시개통, 그러니까,
○조우성 위원 임시개통하면 진입로가 나야 되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진입로를 새로 변경해 가지고 임시개통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면 진입로 부분에 문화재 나온 것을 피해 가면서 로봇랜드 진입로까지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지체가 될 수 있지만,
○조우성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단계 완공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하면서, 개장하면 사실은 거대한 프로젝트, 멋진 개장식도 해야 될 거고, 또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마산로봇랜드에 가보니까 시설은 멋진데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고, 도로가 그렇고 인프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로터리 이전 계획도 있고, 도로 놓은 것은 임시개통도 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래서 관련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부터 해서 이 부분은 너무 잘 아는 분인데,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거든요.
너무 너무 어렵게 진행되어 왔는데,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년도 정말 완공하고, 2019년에는, 본래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완공해서 그동안 했던 사람들, 뭔가 한번 어깨도 펴고 하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2018년도라도 1단계 완공하고, 그다음 2019년에 멋진 개장식도 더불어서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민간이 해야 될 거기 콘도라든지, 시설물들, 그것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2019년도니까 2년도 채 안 남았네, 2년이네, 문제없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1단계 시설은 내년 연말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2단계 사업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우성 위원 2단계도 민간사업자가 2019년 말 완공 계획대로 나가겠습니까?
나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그 부분은 굉장히 더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 부분은 사실은 1단계 진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도 더 많은 투자 문의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문제는 국장님!
이 문제는 뭐가 연관되느냐 하면 마산에 구산 해양관광단지와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로봇랜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것과 연계해서 한 사업은 맞지만, 지금 창원시에서 해양관광단지를 거의 사업자도 맺어 놓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로봇랜드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제가 볼 때에는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사업자가 최초에 계획되었던 민간시설, 그런 것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국도5호선 같은 경우에 마지막 예산에서 100억원 정도 증액된 400억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어서 예산상으로는 이제 굉장히 숨통도 틔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구산 관광단지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저는 의회 준비한다고 못 갔습니다만 로봇랜드에서 현장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다 모여서 지금 로봇랜드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그다음 특히 창원시에서 오늘 문제 제기가 되었던 구산 관광단지를 만들 경우에 하수관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너무 적은 거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오늘 현장점검 회의에서 기관 간의 조율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오늘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결국에는 관계관들끼리 모여서 협업하고 서로 소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제점들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내년도까지 하면 창원시는 1,1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상 나와 있네요?
2018년도 하면 창원시는 1,1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고, 우리는 보니까 230억원이 남아 있단 말이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원시는 50억원, 우리는 그만큼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도 전액은 아니고요.
○조우성 위원 여기 50억원은 표기가 없는데, 2018년 이후에는 다 된 것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230억원 남으면, 아, 이것은 낙찰률 계산해서 이 정도는 안 주어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공시설은 다 완공을 하는데 230억원 안 주고 완공이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아닙니다.
내년에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당초예산에 200억원 하는데 추경에 230억원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예산 사정상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50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청사관리,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지원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석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가므로 차수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34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이규상 심정태 박삼동
박준 박해영 서종길
양해영 예상원 이만호
이성애 이태춘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사무처장 김석기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팽현일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경남개발공사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김상호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문성규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인재개발지원과장 오시환
인재양성과장 이지환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총무담당관 류명현
의사담당관 심복종
입법정책담당관 이종근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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