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 2017.12.11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11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도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대규모 아파트 분양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강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여 지방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정의무적경비의 증가,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증액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도비 대응비가 크게 증가하여 가용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심사를 위해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충분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여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실·국 심사완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대행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한대행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제349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도정질문에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과 오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우리 도의 핵심전략사업들을 가시화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최선의 복지이고 성장전략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안정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구현하며,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경남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 투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도민참여와 도민화합,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를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수차례 내부 토론 조정을 통해서 확정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도민들의 간절함과 기대를 담은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도민들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산업 창출에 마중물이 되고, 도민 행복 구현과 안전 실현을 위해서 내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입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상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장민철 농정국장입니다.
정한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이광옥 감사관입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개요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개요 얇은 책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49##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3차 1 2018년도 예산개요#!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50##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3차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51##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3차 3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자료를 서너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레저세 납입현황, 그리고 레저세 납부에 대한 창원시의 재정 지원 요청 공문사본, 그다음에 창원경륜공단 설립 운영규약, 그다음에 연구용역 사전심사 요청 건수 및 금액 대비 심사결과, 이것은 최근 3년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반영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요구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11월 20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께,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편성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게 대외비라서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요즘 국정원 특활비도 민간인이 들어가서 보는 시대인데,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시·군에 대해서 특정 편성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를 못 주는 것 같으면 이 예산 심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이것은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선제 위원 예,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한경호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특회계 관련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시·도별 현황을 왜 제출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자료를 비공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그것을 비공개 쪽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중앙정부 어떤 방침에 맞춰서 그렇게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세도 그동안 비공개로 하고 있다가 시·군별로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항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시·군 자율편성은 국비 성격이지만 실제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떤 특정 시·군에 편중돼서 예산이 갔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기본적인 자료를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런 자료를 안 주는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대외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경상남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못사는 시·군에 더 많이 주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느 시·군에 어떻게 많이 갔는지, 더 못사는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사는 시·군으로 갔는지도 저희들이 보고 이 예산 심의에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기본 자료도 없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이게 몇 차례, 수년전부터 그 문제를 아마 도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
○조선제 위원 그것을 떠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예산 심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 심의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 자료가 오기 전에는,
○위원장 이규상 권한대행님, 다른 것도 아니고 시·군 지특 관련해서는 시·군에 가서 우리가 뽑으면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11월 20일자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의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예산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우리가 국회에서 특별교부금이 각 지역으로 배당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로 생각하고 의정보고회를 하고, 이렇게 의정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특 말고는, 숙원사업 말고, 도의원들이 그 지특을 얼마 가져가서 어떻게 좀 했다, 이것 외에는 기껏 해 봐야 기분 좋으면 1년에 1억5,000만원 주는 그런 예산을 갖고 어떻게 그 지역을 다스리라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자료를 안 주신다면 저도 예산 심의하는 데 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박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몇 년간 국회나 기재부에서,
○박삼동 위원 권한대행님, 자리에 앉으세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비공개로 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권한대행님, 자리에 앉으세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제가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데 대해서 극히 정부적으로 어떤 지침이지 법률적으로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권한대행님, 맞으시죠?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100% 권한이 있다고, 제 이야기 들어보라고요!
여기서 지침이 지목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자율권을 100% 보장한 지특이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야!
왜 자꾸 그 이야기하는데...
○위원장 이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상 전혀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특 관계, 시·군 관계를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
○위원장 이규상 네, 좋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역시 자료라든지 모든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도 깐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이 도민을 위해서 바르게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 따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의가 까다롭고 도민을 위한 심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개요 79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정책숲가꾸기 174억원, 임도시설 113억원, 숲길조성 37억원, 그 밑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49억원, 치유의 숲 조성 20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32억원, 녹지공간 조성사업 22억원, 지자체 명상숲 조성사업 64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추진계획은 어떻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데 계속사업이라면 몇 년도부터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마치겠다는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시·군에.
앞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서를 내주시고요.
이 부분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차장은 되는데 차고지증명서가 떨어지지 않아서 타 도시에서 차고지증명서를 떼는 경우가, 차는 예를 들어서 마산에 대는데 차고지 증명이 안 떨어져서 타 시·군으로 몇 십만원씩 주고 지금 현재 차고지증명서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도로 정비를 하는 데 이것은 어느 때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로명하고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에 대해서 24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제가 볼 때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챙겨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디에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시·군별 차량등록 대수 부분하고, 공영주차장 기 설치 조성되어 있는 시·군별 내역하고,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시·군별 조성계획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민방위백서가 있죠?
민방위백서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민방위백서 매뉴얼이랑 다 있죠, 그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성애 위원 그 훈련교재가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저는 소방본부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증원 현황, 그리고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다면 최근 5년간 임용된 공무원의 연고지 현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 우리가 맥시멈으로 꼭 필요한 정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비음산터널에 업무추진비 해서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에 3,000만원을 쓴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방댐 용역을 한 게 작년에 많이 있고, 올해도 49개소 계류보전 타당성평가 해서 33건이 있는데, 작년에 용역보고 했었던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다 용역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단됐거나 아니면 변경되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태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양산시 구간 개통 계획, 1028호 지방도 웅상지역 주남동에서부터 하북면까지 개설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중에 실·국별로 할 때 그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권한대행님께 정책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한대행님!
저는 경남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측면에서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미국 24시 뉴스 매체인 CNN에서 한국의 50곳 관광지 명소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9곳이 들어가 있는 곳이 우리 경남입니다.
그만큼 경남은 풍부한 관광자원이 많고,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자원도 참 많은 곳이 저희 경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진단하고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제가 주장해 왔던 것이 있는데 경남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산단 조성이라든지 토목·주택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축으로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 6월에 경남개발공사 내에 있는 관광사업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서를 보면 관광진흥과에도 관광객 유치하는 예산이, 이중적입니다.
경남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본부에 들어 있고, 또 관광협회에 들어 있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심에 행정 체계도 좀 맞춰야 되는 게, 경남개발공사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에 있고 또 관광협회는 문화관광체육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여기서 하고, 보고나 감시·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건소위에 가서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측면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것 정밀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혹시 권한대행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경남의 관광 진흥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최근에 야마구치현 한·일 시·도지사 회의 때도 제가 발표를 한 게 똑같은 내용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이 너무 여건이 좋은데 이것을 제대로 스토리텔링 등을 비롯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인근 전남이나 경북이나 부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러한 관광 유치 전략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래서 현재 800만명 수준에 불과한 관광객을 2020년까지 1,000만명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발표를 했고, 세부적인 것을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경남개발공사에 그런 기능을 부여한 것은 고육지책의 차원에서 하지 않았느냐, 아까 우리 경남의 모든 관광 여건이 좋은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관광공사 형태로 법인이든 출자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이런 형태로 전문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남개발공사에 그러한 본부를 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경남개발공사의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조직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해영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관광사업본부에 보면 관광분야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히 기획력이 중요하고, 현장을 잘 아는 실행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관광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남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본부에 보면 직원이 순환 보직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원래 당초에 이 기능을 그쪽 일부분 개발공사로 간 것은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게 이원화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사업본부에서 보면 예산이 본부에 단독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예산이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내에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당시에 계속 지적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우리 국에 와서 결국은 협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국에 와서 협의를, 그러면 이것은 일의 체계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협회를 보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상근 직원이 4명인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4명이 전체적인 경남관광의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 단순한 총무기능밖에 안 돼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렇죠.
○양해영 위원 단순한 총무기능밖에 안 되고, 거기에 기획력이라든지 실행력을 하려면 여기에 보강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강을 해서 제대로 사업 구상이 나오고, 경남 내의 전체 시·군의 사업 역량들도 다 모아서 경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코 안에 보면 컨벤션뷰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코 안에 있거든요.
세코, 관광사업본부 그다음에 관광협회 이 기능들을 한데 묶는, 조금 전에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로 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권한대행님 말씀처럼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 형편상 어렵다면 이 기능을 연대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연계시스템 구축이라도 해 줘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세 기관을 묶어서 하고, 관광진흥과 예산을 보면 이럴 때 저럴 때, 여기서 저기서 하는 동 사업들을 개선해야 하고,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질의 중에 혹시 이견이 있으시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접근 방법에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단계별로 잘 할 것이냐 그런 게 저희들 고민이고요.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회 기회를 한번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는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조직을 다시 심도 있게 진단을 해서 이 기능들을 한데 묶고, 또 경남관광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도가 혁신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구축을 할 의지가 있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만날 경직된 이야기만 해서 오늘은 부드러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 토요일·일요일도 무릅쓰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도민들한테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농수산위원장인데 우리 농정국장께서 예산 확보한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도 안 되었던데, 한해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강수량이 절반도 안 왔습니다, 경상남도에.
대한민국 전체가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경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년도에 평균 강수량이 1,600㎜, 1,500㎜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800㎜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는 고갈되고,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처럼 한해 대책을 7월, 8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야 합니다.
봄에 비가 안 온다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 예측 가능한 것을 권한대행께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많이 깎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약 30억원 정도라도 편성을 해서 가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봄 가뭄이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에서 계속 리바이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전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올해 5월, 6월, 7월, 8월 전국적으로, 특히 경남지역이 가뭄이 심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관정개발사업도 72억원인가 긴급하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해와 관련해서는 미리 예견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8월에 국비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은 한해가 거의 끝난 시점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상해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도 굉장히 한해, 물론 국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셔서 국비뿐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약 80억원 정도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그게 효과가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가 선제적으로 이번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안을 하더라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 하나, 우리 직원 한 분 오셔서 권한대행님께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유인물 전달)
제가 요즘 기술원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이게 권한대행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산 편성 때문에 자꾸 물으려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나중에 B/C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고향 선배님인데 국장님한테 제가 하루 종일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면 타당 용역서 이게, 최만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예상원 위원 실장님도 이것 한 부 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갖다 주세요.
(유인물 전달)
뒤에 경제성 B/C도 맞지 않아요, 수치도 안 맞아요.
이런 타당 용역서를 왜 받습니까?
이런 것 보고 전임 지사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해서 좋다고 만들어 내고, 어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왔어요.
첫 페이지에 보면 얼마만큼 부끄러운 것이 있냐면, 초전지구와의 거리 해서 점선 해서 맨 밑에 있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예상원 위원 초전지구가 어딥니까?
지금 현 지구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렇죠.
○예상원 위원 현 지구와의 거리 해서 함양, 창녕, 밀양 이렇게 해서 점수 매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가 진주는 66점, 함양은 51점, 창녕은 56점, 밀양 56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럽니다.
“점마 저게 밀양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의령 이야기한다.” 이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압니까?
바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권역별 위에 토양과 관련된 것 아주 기본적인 것 점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점수가 제일 높은 곳이니까 진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해영 위원님,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냐면 알면서도 뭐라 안 했습니다, 오늘 하려고.
내일모레 되면 한 시간 두 시간 하려고 미리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책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책 만들었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게 권한대행께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연구를 2014년 6월에 했거든요.
B/C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분모도 제대로, 수학 책에도 나오는 분자, 분모를 계산할 때, 분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B/C.
다음에 내가 질문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부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타당성 용역 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대행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한경호 이게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 도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지구와의 거리, 이것은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서부청사와 관계있어서 아무래도 근접성, 서부청사와 가까이 있을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평가지표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상원 위원 대행님, 지표이긴 한데 맨 밑에 것 말고 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조목조목 하는 것은 실·과 할 때 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해 놓고 안 부끄럽다고 손바닥 가지고 자꾸 가리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한해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권한대행님은 어떤 리더십을 좋아하십니까?
엉뚱한 질의를 제가 지금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리더십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리더십은 시대에 맞춰서 변형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 유사시, 비상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어떤 평화, 시기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합리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고, 시대에 따라서 리더십이 적절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리더십 중에는 합리적 리더십이나 부드러운 리더십이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권한대행님께 다 잘하십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오손도손한 리더십을 만들어서 토요일·일요일 되면 직원들도 좀 쉬고, 경남 경기가 안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요새 일한다고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좀 적게 하고 돈은 좀 많이 쓰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경기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노력하겠습니다.
토·일요일에 자꾸 제가 일을 한다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저 토·일요일에 현장 갔다 왔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시간을 내기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하동갈사단지 애버딘대학을 제가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제는 농림부장관께서 김해화훼단지, 양산 AI 관련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동행해서 만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저는 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그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좋은 일입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는 또 놀 때는 남들보다 더 잘 놉니다.
○예상원 위원 예, 공도 많이 차시고, 돈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직원들이, 경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춧값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시죠?
많이 어려우시니까 오손도손 부드러운 리더십 이렇게 해서 돈 많이 쓰는 리더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책 제안에 대해서 내용이 권한대행님과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의원들의 의견이 곧 도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정원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 공무원이 5,004명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박해영 위원 그중에서 소방공무원이 연말 현재 2,822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이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광역시 단위는 더 비율이 높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적정 인원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정 인원이 될 때까지 인원은 계속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소방공무원을 증원시켰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지금 행자부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그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 적정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1,2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인력 산정하는 부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올해 306명을 증원했고, 앞으로 5년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208명 정도 해서 매년 그 수준에서 인원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박해영 위원 1,200명을 그럼 5년 내에, 지금 계획을 해서 부족한 1,200명을 다 채운다 이런 5개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산정 전문기관인 행안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면, 1,200명이 더 증원이 되면 정확하게 한 4,000명 정도, 우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수가 4,000명 정도 되네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현재 2,800명이니까 5년 뒤에,
○박해영 위원 5년 뒤에 4,800명이면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현재 저희들이 2017년도 한 1,500억원 정도 인건비가, 2018년도에 1,700억원, 매년 한 200억원 정도, 150억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권한대행님, 지금 현재 평균 채용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자가 연 4,100만원 정도 됩니다.
4,100만원 정도 되는데, 4,000명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의, 경상남도 인건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1,200명을 더 채용을 했을 경우에 과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도래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권한대행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예측적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부 방침이 재난안전과 관련된, 특히 소방 관련해서는 현재 3교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은 거의 증원을 하지 않고 소방, 재난, 경찰, 치안 관련한 그쪽 분야에 인력들이 증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3교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모집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150명, 2016년도에 170명, 차츰차츰 증가해서 전반기에 161명을 뽑았는데, 권한대행님 오시고 나서 145명을 또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교부금은 어떻게 되냐면 2016년도 266억원, 2017년도 328억원에서 2018년도는 265억원으로 줍니다.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소방교부금은 줄이고 공무원 숫자는 늘려라,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앞뒤 생각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모집을 합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현재 소방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박해영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증원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10년이나 20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짧게는 3년, 5년 안에 필요한 인원을 다 뽑는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시험 대상자들한테,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무원 임용을 늘리니까 그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남에도 소방방재학과를 둔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올해 306명이라는 정원을 뽑았다 이랬을 경우에 소방학과가 취직이 잘 되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아서 지원자 숫자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학생들이 군에 갔다 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정원이 다 차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앞뒤 생각 없이 그렇게 속단으로 집행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증원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수요가 있냐 없냐, 그리고 현재 인력이 기준 대비 부족하냐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요인을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 증원을 소방공무원, 특히나 정말 소방공무원을, 정말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부분을, 건설소방위원회니까 현장을 가서 저도 봤습니다.
보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그분들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그러면 예를 들어 권한대행님,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역사를 써 내려가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신화를 창조하는 획기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지, 행정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5년 안에 1,200명을 모집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권한대행님.
내년도 소방공무원들 신규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 측정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희들이 100%는 다 못 했고요, 128억원 정도는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기본 인건비도 예산 편성을 못 하시는 이 재정에서 7월 이후로 권한대행님 오시고 나서 145명을 또 뽑아서, 마치 지금 현재 권한대행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5년 이내에 1,200명을 뽑아서 다 채우겠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에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년이 보장될 때까지, 공무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을 보장한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지서가 한마디로 도민들한테 평생 우리 먹여 살려 달라는 고지서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앞으로 차후에는 경남도정이, 한때는 미래 50년 먹거리 사업이다 해서 잘살아 보자고 허리띠 조르면서 SOC 사업 추진해서 이런 일을 해 오다가 갑자기 소방공무원 1,200명 증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렇게 계속 모집하고, 내년도 인건비조차도 지금 상정된 예산서에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기획행정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인건비도 정원에 기준 해서 들어오는 인건비 적정선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지, 한마디로 풀예산식으로 그 T/O에 맞춰서 인건비 딱 올려놓으면, 인건비 손 안 대죠, 대부분 의회에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거기서 주고, 145명이라는 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대행님이 추경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추경 아니라도 예산 쌨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임명이, 내가 보고 자료에 의하면 1월 30일까지 올해 하반기에 모집 인원을 발령을 낸다고 하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내년도 딱 맞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의회를 핫바지 만드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저도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지만 사실은 인원 충원을 한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보고조차도 없었고, 기본 인건비도 예산에 못 올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한테 내가 욕되는 것 같아서 저도 생각하는 바가 많은데 이야기를 다 못 하겠습니다.
괜히 정말 여태까지 피땀 흘려서 피 터지게 공부해서 임용된 그분들한테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을 많이 아끼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도 박해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공무원을 증원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소방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또 이 사안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사안이고, 앞으로 정부 방침이 현재 4만6,000명의 소방공무원을 6만5,000명 수준까지 증원하겠다는 그러한 큰 틀에서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결국은 소방공무원들이 궁극적으로는 인원을 많이 늘림으로써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은 적정선까지는 계속 증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권한대행님, 그렇게 저하고 견해가 다르니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추가로 뽑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것은 증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구, 도시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남이나 강원도나 그런 데는 인원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김해다 양산이다 진주다, 창원을 제외하더라도 도시들이 계속 도시화 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권한대행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지나친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시·도지사는 나름대로 표가 있으니까 배짱이 있고, 인사권이 발동되어서 응하는 공무원은 힘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착실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박해영 위원님,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우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순수한 입장에서 정부 방향과 맞추어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정치적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정말로 눈감고 아웅도 아니고 의회를 핫바지로 만든다는 이런 말씀도 제가 아까 드렸는데, 결국은 다른 시·도에 투표로 올라온 지사·시장들은 그렇게 모집을 많이 안 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중앙부처에 인사권이 있고 하니까 솔선수범하셔서 많이 모집했고 앞으로도 5년을 더 모집해서 1,200명을 채우시겠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박해영 위원 결정된 사항이,
○행정부지사 한경호 아니, 그걸 해석할 것을 해석해야지, 왜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되어 1,200명이 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결정이 되었는데 아까 권한대행님, 5년간 1,200명을 만든다는 이것을,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서 권한대행이 무슨 뭐 정치 쪽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이것은 발언을 취소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권한대행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행정부지사 한경호 아니, 이게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나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박해영 위원 턱도 없는 이야기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턱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결정된 사항이고 행안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박해영 위원 그러면 자원이 고갈 상태가 오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럼 다음 세대에 먹을 양식도 없이 지금 당장 다 퍼먹어 버리자는 이런 행정을 하는데도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턱도 없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권한대행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턱도 없는 말씀이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해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턱도 없는 말씀이라고 한 것은 이 내용이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 행안부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또 제가 오기 전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제가 와서 마치 이것을 증원하는 것처럼,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산 심의를 한다는 그 작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턱도 없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저는 예산심의 참여 안 하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열을 조금 삭힙시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아니, 이게 위원장님!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이 제가 와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결정한 사안인데 제가 와서 마치 이것을 증원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부지사 한경호 또 이게 소방공무원 증원하는 것 관련해서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규상 예,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권한대행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한대행님한테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국가권익위에서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상남도가 작년에 이어서 최상위권을 한 데 대해서는 감사관실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 그리고 권한대행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칭찬받아도 될 만하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천영기 위원 예, 4년 연속 최상위거든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1위, 2위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2위나 1위나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나 그에 관련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가져온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져왔다,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기조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나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저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받을 만합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수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산시가 전략 부재로 인해서 경상남도에 좀 밀렸다 이런 언론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사본을 해서 왔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부산은 국비 증액 규모가 경남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해서 부산 자체에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부산에 비해서 더 열심히 뛰었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이 언론에서 “부산은 전략 부재다”라는 지적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경상남도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대행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만 하시는데 칭찬의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입니다.
창원터널 앞에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창원터널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긴급재난 문자가 1시간 이상 늦게 발송되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보고는 받았습니까?
혹시 이 보고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조치하신 것은 있습니까?
대책을 마련하셨다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긴급문자 발송은 다른 재난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문제 제기는 안 했고, 전반적인 입구 들어가는 도로 거기가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김해하고 창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제가 본부장에게 지시를 했고, 우리 본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보고를 권한대행님께서 받으셨지만 제가 조금 이 사건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건은 사고 발생이 오후 1시 23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 문자가 뜨기 전 2시경에 YTN 방송 자막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2시경에 도청에서는 방송 자막으로 사고를 인지하고 창원시에 전화를 하고 사고 내용 확인과 동향보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현장 확인 후에 동향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습니다.
사건일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 문자 발송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발송 신청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문자 발송은 자체 판단 후에 요청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시 6분경에 제가 알기로 카톡으로 본부장님과 과장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 26분 58초에 창원시 최초 보고 수신, 재난상황 전파 메시지 보고가 됩니다.
창원시 보고와 경상남도, 행안부, 국민안전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2시 32분 40초에, 그러니까 약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난 후에 김해시에서 긴급재난 문자 송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 문안은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2분 40초 뒤에 CBS 문자 송출 승인을 도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4분 30초에 창원시의 CBS 문자 송출 승인 요청이 창원에서 들어옵니다.
이 시간이 사건 난 지 1시간 20분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2분 13초 후에 문자 송출 승인을 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 2시 49분에 비서실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시 23분경에 사고가 난 이후에 김해시에서는 약 1시간 10여분, 창원시에서는 1시간 20여분이 지나서야 CBS 문자가 송출 승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해서 권한대행께 업무보고가 1시간 20분 지나서야 제1보가 보고된다고 제가 이 일지에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권한대행님, 우리가 솔직히 골든타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성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고인데 긴급재난 문자가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늦게 송출되고, 또 최고 책임자인 권한대행님께 1시간 30분이나 지연시켜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위원님,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창원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방본부가 저희의 지휘를 안 받고 창원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 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저도 이 사항을 보고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신속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다 해서 제가 실무부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시·군에 이 사례를 예시를 들면서 긴급하게 공문을 보내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이런 사례가 또 한 번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낼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약간은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혼선이 된 것 같아요.
문자 발송 권한이 과거에는 도 단위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가 그게 일부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첫 사례이고, 또 창원시가 우리 도의 지휘를 받지 않는 소방본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약간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 도에서 철두철미하게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대행님,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정책질의에 넣은 것은 우리가 누구를 질타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초동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최근에 낚싯배 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최고 빨리 아는 방법은 도민들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알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한 도민들, 그러니까 제보를 해 주시는 도민들에게 무슨 좋은 인센티브를 주면, 그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홍보를 좀 하면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것은 순간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서 가장 빠른 시간에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천영기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민들로부터 시책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재난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정말 적절하게 제보를 해 주는 그런 도민들에게는 그러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관의 긴급재난 문자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 발송, 즉 시·군에서 승인 요청이 있어야만 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중앙에서 하다가 작년 8월에 이게 시·도 단위로 이양이 되었거든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됐는데, 이게 지금 시·군에서 승인 요청이 있어야만 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을 저는 도에서 운영 책임자가 먼저 인지할 경우에는 굳이 시·군의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 판단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권한대행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저희 도의 역량, 시·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재난대응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박병영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박병영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왜 빨리 안 했냐?” 물어보니까 “창원시에서 늦게 승인을 받아서 안 했다.
그래서 1시간 10분여, 1시간 20분여 걸렸다.”
그 답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건 제가 봐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천영기 위원 예.
아니,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먼저 인지한, 하면 그걸, 재난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 판단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이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권한대행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고맙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음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할게요.
○이성애 위원 제가...
○위원장 이규상 아무튼 이성애 위원님의 중요한 그게 들어와서 간단하게 정책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중식을 하든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오후에 권한대행님이 가능하시면 오후에 점심 먹고 하고,
○위원장 이규상 방금 양해를 구해 왔듯이 세종시에 급하게 올라가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내일 또 참석되면, 내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권한대행님, 어떻습니까?
(“내일 천천히 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저는,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일단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하시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예.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권한대행님, 2015년도 경남의 최대 이슈가 뭐였는지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기 안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지...
혹시나 아세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잘 모르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성애 위원 그때 무상급식이었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는 무상급식은 워낙 유명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웃음)
당연한 것...
그때 경남의 최대 이슈가 무상급식이었고, 일단 무상급식이 이슈화된 원인이 그 이전부터 수 년 동안 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 항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불법적인 체계며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쓰임이며 등등 아주 말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식품비를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도의 영역이 아니니까 못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도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동등한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받으면서 감사를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발단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또 뭐라 하는 게 자기들이 예산을 잘 썼든 잘못 썼든 예산 받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딱 숨겨두고, 꽁꽁 묻어두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다 하면서 선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경남도 전역을 다니면서.
그래 가지고 2015년도 도의회에서 급식특위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급식특위가 발족되어서 특위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항간에 많고 많던 시끄럽던 말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또 불합리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샘플로 건네준 학교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전체 학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학교를 조사를 하면서, 그것도 의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차출을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샘플로 준 학교들만 조사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체를 다 조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더 획기적인 불법적인 모습이 드러났을지도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면서 교육청에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부터 있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지도·감독만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도 할 수 있게끔 ‘감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이래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역시 2016년도 감사 결과 또 그렇게 해도 완전히 보완이 되지 않고 많은 불법적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특위 조사를 하고 2016년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말이 “우리도 이렇게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를 직접 하면서 부딪혔고,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파고드니까 상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장선생님들이 “사실 우리는 이 정도까지였는지 몰랐다.
그래서 특위 조사 이후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계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017년도에 감사를 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 본 결과 감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권한대행님께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마 권한대행님이 충분하게 납득되실 거라고 봅니다.
특위 조사 결과 떼고, 떼고, 전부 다 그냥 용인하고 63억7,000만원만큼은 반드시 반납을 해라 해서 이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63억7,000만원에 대한 교육청이, 교육청이 식품비를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애들 밥을 예를 들어서 3,500원짜리 밥을 주라고 하면 2,400원짜리 밥을 주면서 1,100원은 떼 가지고 학교에서 인건비를 줘야 될 돈에 보태고 운영비로 보태고 엉뚱한 데 쓴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권한대행님께 답을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의회 정원이 지금 몇 명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원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사실 좀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과 현원이 조절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사진기사 있지 않습니까?
사진사.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이성애 위원 사진사를 한 분 정도 더 만들어 주시면, 확충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활동, 부의장님들 활동, 또 상임위 활동 하다 보면 진짜 저희가 필요했을 때 사진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들어보면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싶은 데 가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사진사가 중요한 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과속으로 시간대별로, 그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는 시간대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 하면 아주 급속도로 밟아 가지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것은 어떤 불상사도 생길 소지가 충분하게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사진기사 문제는 지금 한 분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 예.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여건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때는 저는 그에 따라서 맞추어서 인원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와서 도의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거의 한 99% 이상은 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두 번째, 저번에 한번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63억원 회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출금 할 때 상계처리 하겠다는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성애 위원 상계처리, 일단은 제가 상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상계처리든 뭐든 제가 권한대행님의 의지로 반드시 63억7,000만원은 받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것은 제가 방법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발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계처리 방안도 있을 거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안이 상계처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실 우리가 내 돈이면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예사로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어쨌든 도에서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감사 미실시와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11월 중에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때 긴급하게 중앙에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감사 그런 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2년 연속 외부감사를 교육청에 대해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를 해서 이행 결과를 통보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여건에 따라서 감사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성애 위원 여건에 따라서는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여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못 했다.
○이성애 위원 예.
그러면 1월달, 2월달 내로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희들이 감사 상황을 보고, 감사인력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융통성 있는 답이고,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아닌 걸로,
○행정부지사 한경호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이성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답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오늘은 종결을 하면서 제가 권한대행님께 간단하게 하나 결론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위원장 이규상 아무튼 우리가 중학교까지 동 지역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 많은 TF도 구성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2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0:6:4의 기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권한대행님,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그렇게 편성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위에 찬, 나름대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이규상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권한대행께서는 오늘 당면 현안업무 관계로 자리를 비우고 실·국 심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공보관, 감사관 외에 모두 퇴장하셨고, 심사 순서에 따라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별 심사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면 질의 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가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은 내년도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도 격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서 4년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공공예산이자 1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만원이 증액된 5억7,0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관실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74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 11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예산서 112페이지, 사업조서 73페이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5억원.
지난해에도 내나 예산이 똑같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사업이 11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공모사업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지원 사업을 하고 일반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선 지원 사업은 11개 분류를 해서 조건이 예를 들어 편집권 독립이라든지 한국ABC협회에 부수 검증이라든지, 이렇게 좀 엄격한 기준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원 기준에 안 되는 신문사에 대해서 일반 공모사업으로 1개 사당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변화를 줄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이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지금 저희들이 자격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별 관계도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상 그 지역의 언론 보도를 보면 좀 상반된, 하나의 팩트를 놓고 상반되게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에서 제대로 중심을 잘 잡고 팩트에 맞게 기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좀 확인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지금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일보에서 얼마 전에, 조금 이따가 내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11월 13일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도를 보면 사실상 우리 도의회의 의도하는 바와 영 다르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할 수도 없고, 도의원이 개개인으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이만호 위원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도 썩었고 피해도 많이 본 당사자들이거든요, 우리 도의원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간과해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이규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12억원이었고, 예산서 113페이지, 도정 홍보가 있습니다.
그죠?
○공보관 노영식 예.
○진병영 위원 신문·방송 등에 대한 홍보를 12억원, 내년에도 12억원이다, 그죠?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12억원을 가지고 홍보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줘보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저희 공보관실에서 주로 하는 홍보 예산은 방송, 그리고 신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느 방송, 어느 신문에 한 겁니까?
이게 언론 보도라 했던 예산이 2016년부터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그전에 9억원이었다가 2016년부터 12억원으로.
○진병영 위원 2014년도에는?
○공보관 노영식 그전에는 아마 더 적었던,
○진병영 위원 3억원이었죠?
이게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6억원대였다가 9억원대였다가 했는데, 지금 12억원이 도정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게, 내역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자료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예결특위 할 때마다 사실 결과치가 없이 요구를 하고 계속 인상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공보관 노영식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좀 늘었는데, 일단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사실,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어떤,
○공보관 노영식 지금 보면,
○진병영 위원 집행이 된 내역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2017년도에.
○공보관 노영식 예.
집행 내역을 보면 일단 10월 31일 현재로 저희들이 방송국에 4억2,900만원이 나가고요.
○진병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2017년도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집행이.
○공보관 노영식 10월 31일 현재 9억2,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9억2,400만원이요?
○공보관 노영식 예.
○진병영 위원 이 예산 이 실 끝나기 전에 2016년도, 2017년도 썼던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2016년, 2017년?
○진병영 위원 예.
2017년도 지금까지, 아니면 11월 말까지 하든지 하고 2016년도 것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방송국, 아니면 어느 언론사에 집행이 되었는지를 한번 줘보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감사관님, 우리 도 위촉 감사관이 또 별도로 있죠?
○감사관 이광옥 명예도민감사관 그것 말씀이시죠?
○이만호 위원 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고 또 연찬회도 하고, 그분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연찬회까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자기들 역할 부여를 하고 자기 임무도 숙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도 암행감사관, 민간암행어사,
○감사관 이광옥 민간암행어사, 예.
○이만호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인원을 26명에서 41명으로 15명을 늘렸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시에는 전에는 한 2명 정도 있고,
○감사관 이광옥 예, 많은 데는 5명.
○이만호 위원 군에는 1명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조금 늘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우리 도의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근무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선을 주기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면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보면 한 달에 수당이라고 할까, 10만원 정도 지출이 되죠?
○감사관 이광옥 예, 1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태까지 보니까 3,100만원 되어 있다가 1,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감사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을 조금 더 숫자를 늘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군에 1명 가지고는 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 생활할 때 정말 청렴하게 잘했던 분들이 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했을 때는 도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 갖춰지더라도 미리 예방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감사관 이광옥 이만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 내지는 공직 비리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암행어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26명에서 15명을 더 늘린 이유는 군 지역 같은 경우는 1명을 하다 보니까 금방 얼굴이 알려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복수로 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년에 가서 올해 한 41명 운영해 보고 효과가 더 좋으면 저희들이 배로 한번 늘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했을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는데 1명이 있으면 누가 민간암행어사인 줄 다 압니다, 지역에서.
○감사관 이광옥 그런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명예도민감사관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고, 민간암행어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밀리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요, 누군 줄 알겠더라고.
그래서 군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적어도 한 2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감사관 이광옥 예, 올해 2명을 함안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암행어사가 올해 10월까지 해서 제보 건수가 한 7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민간조직 중에서 명예도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그다음에 암행어사가 있지만 이분들이 가장 활동이 왕성합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이광옥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14시 39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를 질의 도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14시 43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앞으로도 도정 기획과 현안 조정 등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이규상 진병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올해 2017년도 국비 부분 미교부된 게 있습니까?
있다면 미교부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 수정예산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답변은 정책기획관부터 시작해서 서울본부장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입 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올해 소방안전교부세가 58억원이네요, 그죠?
작년도에는 2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140억원이나 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산담당관 백승섭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내용을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현재 줄었는데,
○예산담당관 백승섭 이번에 특별회계가 3개 신설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특별회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특별회계가 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지금 위원님은, 죄송하지만 증이 된 데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감.”하는 위원 있음)
○진병영 위원 세입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144억원 정도 줄었잖아요?
사업조서 127페이지.
○예산담당관 백승섭 세입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 분야가 있고 안전 분야가 있습니다.
안전 분야는 우리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고, 일반회계로.
그다음에 소방 분야 206억원은 특별회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무조건 일단 140억원이 줄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교부세가 200여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보태더라도 작년도 200억원에 많이 미달되는 수치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이 이렇게 적게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소방안전교부세는 증가했습니다.
담배분 개별소비세 20%인데, 올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소방안전교부세가 작년에 300몇 억원에서 이번에 26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963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책 보려고 질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교부세가 작년도 302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줄은 데다가 여기에도 세입 부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200억원에서 5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를 보더라도 무조건 소방안전교부세, 특교, 여러 가지 이름도 다 증명되기가 힘들지만 현재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존의 예산서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 분야하고 소방 분야가 뭉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가 특별회계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안전 분야만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고, 소방 분야는 특별회계로 해서 963페이지를 보시면 206억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206억원인데 기존 얼마에서 206억원이 증액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러니까 지난해 합쳐서 총 203억원이죠.
그런데 소방 부분이 206억원이고 안전 분야가 58억원이기 때문에 264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된 거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61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두 개를 합쳐서,
○박해영 위원 다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91페이지 내가 찾아볼까요?
91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산안 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입 부분에 무조건 140억원 현재 되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교부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정책관님, 예산서 131페이지, 출산하고 관련된 신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인구정책 TF가 7월로 저희 기획관실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TF 팀이 구성이 됐네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저출산 고령화를 총괄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TF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실에 배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행정이 하는 업무가 전체가 연결되어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중에서 총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 업무들 중에서 대부분 홍보와 인식 개선 업무가 되는데,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인구의 날 행사 2,000만원 해서, 매년 7월 11일이 UN이 정한 인구의 날입니다.
그 행사비 외에는 전부 다 기존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개별 사업으로 있던 업무들이 이관해오도록,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정책이 TF 팀 구성하고 홍보만 한다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서 저희들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시 여성정책관실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에서는 홍보만 하고 저기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고, 출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일원화해서 가는 게 맞지 홍보하는 건 따로 하고,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기획관실에 6개월 있는 동안에 저희들 내년도 도의 인구 정책을 이렇게 수립할 것인가, 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대안은 발표할 수 있지만 이 사업들은, 여성정책관실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빼 와서 TF 팀 하나 있으니까 업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식의 예산 편성은 맞지 않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다른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많이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저희들 그 TF는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TF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와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주면서 이렇게 정책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TF 팀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일종의 사업들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던 사업들을 빼 와서, 업무가 없으니까 사업들을 빼 와서 억지로 업무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저쪽으로 보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조선제 위원 조정을 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조직 개편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체되도록,
○조선제 위원 조직이 개편되면 자동으로 저리로 업무가 넘어갑니까?
이 업무들이 보니까 전부 다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사업들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인구보건복지협회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원화되어서 출산이 정책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반갑습니다.
심정태입니다.
예산안 146페이지에 시·군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도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심정태 위원 예산담당관님.
질의는 담당관님께 하고 나중에 답변은 기획관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도세의 27%, 50만 인구 이상 되는 시·군에서는 47%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27%입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47%라는 것은 해당 도시는 창원시하고 김해시 정도 되겠다, 그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심정태 위원 그 외에는 27%?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도세의 27%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면 경남도 지방세 29%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정태 위원 27% 받고, 47% 받아서 그걸 다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내보내 줄 때 경남도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9%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그러니까 약 29%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광역도와 광역시 간의 보통세 세입의 종목을 보면 우리 광역도가 광역시보다 종류도 적고, 세입으로 잡는 금액이 월등히 적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등 4종에 의해서만 27%를 받아들이는데, 광역시,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상세한 것은 제가,
○심정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만 받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광역시에서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소득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방조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줄 때는 요율이 29%로 같다는 거죠.
돈은 적게 받는데, 적게 지방에서 받아들이는데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 줄 때는 비율을 똑같이 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불균형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맞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가 매년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채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광역도하고 광역시의 지방세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심정태 위원 다른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보면 동일하게 27%, 47%에 규정하는 것은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지방세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동일하지는 않잖습니까?
불균형, 불평등한 것은 맞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심정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경남도의 입장에서 불평등한 지방세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 시·도하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의견도 받고 각종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이 안도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구조조정에 관련된 부분을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 부분은 예산만 가지고 보시면 광역시보다는 광역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광역도라는 것은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도이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이 광역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광역도에 있는 업무의 중심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시·군이 주로 하고, 광역시 같은 경우 군은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 영역이 광역시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군을 지원하는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이 아니고 업무의 영역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역도 같은 경우는 부산시라든지 예를 들면 경남도가 부산시의 업무를 봤을 때 부산시가 직접 하는 업무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도는 시·군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상의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정태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특별시하고 광역도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27%, 47%에 관련된 예산과, 저희들이 각 지방조정교부금 내려보내 주는 것을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광역시의 업무 중심은 광역시이고 구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시다시피 구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기본이 광역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광역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로 주 업무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에서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소비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로 받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종류가 네 종류밖에 없고, 여기는 6~7 종류가 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내려보내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받지는 않는데 우리는 내려보내 주는 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창원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가 광역시로서 승격을 하면 도세 몇 천억원 내는 부분을 안 내도 되고, 차라리 이 부분이 광역시가 돼야 된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비세만 받고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안 받는 부분을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창원시에 지원하는 비용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사실은 도는 광역시가 되었을 때보다 추가로 지원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창원시와의 갈등 관계를 더 하지 않기 위해서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만 광역시가 된다고 해서 현재의 예산보다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어쨌든 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야기한 김에 세정과 이야기도 지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규상 세정과는 행정국에서,
○심정태 위원 아뇨, 예산담당관.
레저세도 예산담당관 쪽입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세정과입니다.
○심정태 위원 세정과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기획관님.
조금 전 조선제 위원님 지적하신 맥락과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보던 업무가 TF 팀이 구성되는 바람에 기획관실로 갔는데 다시 조정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지난주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서 60명 정도 행사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성애 위원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행사가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산이 5,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행사 결과, 2009년부터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시켜 온 결과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724쌍이 참가를 했었고 그중에서 커플이 된 것이 323쌍이 그 당시 행사하면서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결혼까지 간 쌍은 29쌍입니다.
○이성애 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9쌍,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 안 하고, 커플은 300쌍 이상 되었는데 결혼한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이 29쌍입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된다거나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혼남녀 간의 만남의 장만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확실하게 보고가 된 것은 29쌍이란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지금 근 10년 되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이성애 위원 10년 되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 2014년, 2015년도에는 4,000만원, 그 이전에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예산 대비해서 성사된 쌍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지적 타당한 부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결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했지만 결혼까지 가는 데 대부분 한두 달 만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몇 년간 가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성애 위원 2009년에 예를 들어서 29살이었다면 지금 38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결혼까지 성사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계속 사후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아직도 만나고 계세요?” 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성애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 이것도 눈에 보이기 사업이거든요.
인구가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급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 연대회의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연대회의에서도 주로 캠페인, 포럼,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이, 여기서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진짜 문제입니다.” 하면 다 듣습니다.
다 듣지만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효성하고 효과, 사업들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다만 변명을 드리면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이 한 개 사업 가지고 바로 성과가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성애 위원 아뇨.
지금 기념행사를 한다,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사랑 만들기를 한다, 사회연대회의를 한다, 이런 사업들은 어찌 보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것이 홍보용으로 쓰이길 바란다면 모 신문에 칼럼을 계속적으로 쓰게 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가 나중에 어떤 파급을 미칠 것인지,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칼럼으로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차라리 계속 주입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거고요.
아니면 TV 방송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연대회의를 한다, 사랑 만들기, 2009년도부터 해서 29쌍이라고 했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금은 5,000만원이지만 4,000만원이라고 해도 10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너무 미미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를 하더라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기획관님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다 해도, 참석하셔서 여기에서 참석을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석을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서 토론을 했을 때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게 사회 문제고,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바깥에 나와서 기획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장가 안 가려고 하는 동생한테 니 장가 가라, 니가 장가 안 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노후가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여건이 안 되어서 결혼하기가 뭐한데 나 때문에 인구가 자꾸 감소하겠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전혀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사업을 만들 때 정말로 그 사업으로 인해 뭔가 직접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시는 게 오히려 예산 낭비를 덜 하고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더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결과 홍보사업도 그냥 홍보비로 가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 동아리를 만들어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방식을,
○이성애 위원 대학생들 모인 자리에서 결혼에 대한 중요성 얘기를 하면 그 대학생들이 당장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어 있는 입장에서 결혼 그것은, 그야말로 귓바퀴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코가 석 자고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일동 인식 개선이라는 게 한 번만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루트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과적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인데,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학교 급식비 지원하고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조서 78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보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학교 급식비 부분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85억9,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147억원에다가, 예산서 짜 놓은 것을 보면 147억원을 추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을 때 드는 예산을 60%를 도가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플러스 21억원이 더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언론에서 어떻게 해 놓았는가 하면, “도의원들이 중학교 전면 실시 찬성에도 불과하고, 경남도하고 경남도교육청하고 합의를 하면서 도 예산 확대 편성은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 놓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군이 4, 경남교육청이 4, 도가 2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홍준표 지사 시절에 5:1:4로 해 놓은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돈을 적게 주려고, 내용을 딱 보면 “경남 무상급식 밥상 엎은 도의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하고 그 결과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5:1:4로 하되, 추가되는 부분은 60%를 도가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전체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중론을 모았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왜곡을 당하면서 우리가 21억원을 추가로 얹어줘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일괄적으로 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결과만 봐서 촬영해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현실하고,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도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특히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하고 천영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동 지역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동 지역 확대를 이끌어냈고요.
단지 부담률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2014년도 이전에는 결과적으로 3:3:4로 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5:1:4로 다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현재 와서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볼 때 분담률이 제일 적습니다.
또 금액으로 봐도 경북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로 확대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도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부담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제안한 안을 선뜻 못 받은 이유는 어차피 학교급식의 교육 주체는 교육청인데 결과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1원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4:2:4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언론하고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언론 보도를 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언론이 편파적으로 편협하게 기사가 쓰여졌을 때 도에서 이 부분들에서 제대로 해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계속해서 지나친다는 부분이 조금 도의원들로서는 아쉽고, 실질적으로 동 지역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은 천영기 의원이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적게 주려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의장단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급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시·군 예산이든지 간에 누구 월급 털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율을 따져대는 이 부분도 4:2:4든지 5:1:4든지, 추가되는 0:6:4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도에서, 교육청에서도 동 지역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약 21억원 정도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합리적이다 싶은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21억원을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결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언론에서 이렇게 왜곡된 기사가 나왔을 때는 바로 바로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 23억원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경남도개발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올 9월에 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을 장학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드는 비용하고, 경남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이, 경남도개발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부분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 그다지 타당하느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이 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것이 목적에 맞다고 해서 장학회에서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장학회 업무를 교육지원담당관실 담당자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결과적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식적인 사무국이 설치가 돼야 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최소한 2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하고 하는 것하고 장학회에서 하는 것의 차이가 3명이 고정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아마 고정급으로 인건비가 매년, 다른 시·도에 그렇게 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고정급 임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애물단지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그렇게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서울시 SH공사에서 기숙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탐라영재관도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경남학숙에서 위탁을 주고 하는데,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해결책 이런 것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능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학사가 서울에 새롭게 개설이 되고, 창원하고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염두에 두게 되면 개발공사에는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저희들이 저쪽에 빌려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었고, 특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명이 인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기면 그런 부분이 이점이 있다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은 일단 유리하고, 특히나 우리가 올해 23억원을 운영비로 책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인건비가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356억원 들여서 이익금을 우리한테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이익금이 나게 되면 운영 부분도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개발공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5년간 개발공사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서 모범적인 학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창원에 있는 경남학숙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청소년지원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 경남학숙을 해서 원장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거기도 그러면 말씀대로 하게 되면 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과,
○이만호 위원 인건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인건비는 누가 하든지 간에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장학회에서 하든지, 장학회에서 하게 되면 사람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도 개발공사에서 하면 거기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1개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서울에 400명 규모로 해서 규모도 큽니다.
또 2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별도 사무국이 신설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은 2~3년 정도 지나보면 어느 정도 다른 시·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더라, 그런데 개발공사에 맡겨서 전체 위·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2~3년 지나보면 답이 나올 것인데, 제가 드린 질의는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할 때 하기 전에 어떤 절차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거쳐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했던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담당관님, 학교급식지원비 업무가 언제 이쪽으로 이관됐습니까, 이 업무분장이?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2011년...
○조우성 위원 아닌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실로요?
○조우성 위원 아니, 지금 학교급식비를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실 여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여기 편성됐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넘어왔고,
○조우성 위원 아닌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전에는 농산물유통과에...
○조우성 위원 농정국에 있었는데 몇 년도에 이쪽으로 왔냐 이 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2015년입니다.
○조우성 위원 예전에 농정국에 있었는데 업무가 여기에 와 있었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농정국에 있다가...
○조우성 위원 저는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1항, 2항, 3항의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원칙을 덮어버립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TF팀을 운영하고 했지만 소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늘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사람인데, 그런 목소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한순간에 중학교 무상급식이 확대 편성되고 있는 겁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게 앞에 보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빠지고 그냥 ‘학교급식비’라 돼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앞에 ‘무상’이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언제부터 ‘무상’을 빼버렸네요.
저는 우리 학생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정말 비교육적이라고 견지한 사람입니다.
급식도 교육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제가 많이 보았긴 한데, 만일 급식도 교육이라면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가질 국민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학생들은 자가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지금 다 묻혀버리고 한순간에 이러한 제도가 다른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기인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정책을 입안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 예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교육적인 문제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옳은 일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난 2년 전에 이 부분에 꿈에도 급식, 잠을 깨도 급식, 제가 엄청난 곤욕을 치르면서도 이 문제를 견지해 왔는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물론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2017년도 교육청, 도, 시·군 5:1:4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 4의 문제는 시·군은 4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조우성 위원 여기에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한 6만명 정도를 더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님이나 지자체와 서로 협의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확인 다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 흔쾌히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시·군 과장들 회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4:2:4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의 입장이 어떠냐니까,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단지 예산부담률 40%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가급적이면 그 부분도 앞으로는 도에서 더 안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공식적으로 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대놓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창원시에서도 그 부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지금 학교급식비를 떠나서라도 이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 맞습니다.
우리 도가 나서서 이런 문제... 저는 복지로 접근해야 된다.
정말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 부모가 부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는 정말 사회복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이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가 5:1:4 이 부분이 무너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배분이 아니다.
다른 시·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도가 그동안 이것을 방어하려고 의원들 왜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지금 현재 4:2:4라고 하는 이 부분가지고 지금 교육청 예산편성과 우리 도 예산편성에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금 교육청에서는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조우성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에 얼마 되어야 됩니까?
교육청 예산에는 이 4:2:4에 대한 금액을 여기 계상해 놓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21억원만 삭감해서 저희한테 올리고...
○조우성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4:2:4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467억원을...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돼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대로 돼 있다 말이죠?
이것 4:2:4로 했을 때 전체 매칭이 다 된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조우성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발언하는 문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문제라고 저도 인정하지만 이러한 문제,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지 문제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리라 봅니다, 나중에 복지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복지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이런 것을 접근할 때 의식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조우성 위원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미 대세는 흘러가고, 소수의 목소리로 기록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것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답해 주세요.
남명학사를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경남개발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경남개발공사.
○이성애 위원 5년 동안 거기에서 위탁을 하게 됐다 말씀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노하우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가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경영, 인사, 회계,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 시설관리 위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경남학숙도 경남개발공사로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이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관작업 하고 있습니까?
하나로 통일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기에 갑자기 제가 잘못 아는가 싶어서 의문을 가지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 경남문예진흥원을 설계하고 공사하고 다 했는데, 저는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라면 적어도 방금 주신말씀처럼 인력관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개발도 미래를 위해서 내다보고 개발해야만 되지, 지금 당장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는 그런 일은 누구라도 합니다.
문예진흥원이 사실 자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계속 더부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데, 세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합해지면서 예산도 완전히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많은 세를 주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것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합천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또 합천으로 간 게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 문예진흥원 지어놓은 것을 가서 보고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것은 합천문예진흥원이지 경남문예진흥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욕을 다 들으면서 문예진흥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최소한 10년이라도 내다보고 지었어야 됩니다.
지금 이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끔 저희가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실 거기 모든 게 전부 미비한 상황입니다.
충분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아예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문예진흥원이 뭘 하는 곳인가를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그 건물을 설계하고 지었으면 절대로 지금 현재의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뭘 신뢰할 수 있다 말입니까?
특히 남명학사 같은 경우는 교육받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럼 뭘 내다보고 거기서 아이들 편한 쉼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 과장님 개인의 의사인지 도의 의사인지 사실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것도 과장님, 특히 5년이나 맡긴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기관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이성애 위원 그 차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문예진흥원 부분과 학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사 이것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공공기숙사입니다.
○이성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 사감도 있어야 되고,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행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데는 예술성도 봐야 되고, 역사성도 봐야 되고, 건축을 하나 짓더라도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가미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다르다.
일단 그 시설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성애 위원 과장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만 하는 게 백년지대계가 아닙니다.
또 정부에서만 하는 게 백년지대계가 아닙니다.
쉬면서, 자면서, 먹으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교육입니다.
그냥 아이들 하숙집에서 하숙 치듯이 하는 이상의 기능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표현이 조금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경남학숙 같은 경우 옛날에 양산 통도사 자비원에서 18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있을 때마다 계속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사실 기존 체제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명학사 서울관을 짓게 되면 통합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 사실 남명학사를 자체적으로 운영...
○이성애 위원 건축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개발공사에서...
○이성애 위원 그럼 그 건축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경남학숙에 맞는 적절한 건물인지.
그만큼 신뢰할 수 없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보면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그 설계를 보면 그 사람의 품성까지도 알 수 있다는 말인데, 진흥원이 지어진 것으로 봐서 경남개발공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곧 유추해서 남명학사 역시도 진짜 학생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졌는지 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제가 확신이 들지 않겠다는 그런 불신이 깊이 쌓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서민자녀교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성애 위원 이것 지금 200억원이 2018년도 200억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에 다시 편성할 요량으로 200억원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 200억원이면 2018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32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323억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123억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용예산으로 편성할 때 최우선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이런 예산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볼 때 편성하다보면 가용자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조서에서도 나오다시피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가용재원...
○이성애 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고, 혹시 이것 추경 때 편성한다고 일단 편성해 놓고 나중에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상임위에서 그런 게 지적됐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보니까 인건비로 편성되었다가 다시 반납한 예가, 과다편성 되었다가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7월에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8, 9, 10, 아니면 9, 10, 11월에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충분히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게 지금 7개월분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7개월분 조금 더 됩니다.
○이성애 위원 우리가 6월에 선거가 있고 7월 1일부터 새 지사가 임무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에 바로 추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월에 추경이 안 되고 8월에, 8월은 또 대체적으로 의회가 휴회 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추경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9월에 추경이 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이 7월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계획인데 불가피한 상황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전액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급식예산도 같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성애 위원 솔직히 서민지원예산은 도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도의 책임인데, 도의 책임은 간과하면서 급식은 좀 더 주려고 기를 쓰고 얼마나 버텼습니까?
내 발등의 불도 못 끄면서 남의 집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격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서민자녀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민자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애 위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서민자녀예산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는 공감합니다.
○이성애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못 챙겨줘서 그러시면서 정말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
○이성애 위원 하실 말씀 없으면, 뒤에서 예산담당관님이 뭘 전달하시던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무상급식이든 서민자녀지원사업이든 담당과장으로서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이성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똑같이 생각한다는 자체가, 일단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중학교 확대 부분은 집행부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그걸,
○이성애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성애 위원 솔직히 말해서 도청에서는 얼마 해 주려고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무슨 말입니까?
서민자녀 말입니까?
○이성애 위원 아니, 서민자녀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상급식예산을 얼마 주려고 했습니까?
도교육청하고 똑같은 분담을 해 주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다가 조율하고 또 조율해서 온 게 오늘 이 시점까지 왔는데, 그렇게 까지 많이 해 주려고 하던 도청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진정한 업무는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이 4:2:4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판단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4:2:4는 지금 조율이 된 결과가 4:2:4 아닙니까!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일모레까지 조율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조율이 가능한 거냐고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집행부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 자체 매칭을 포함한 도 자체 필수사업에 미부담액이 756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칭도 사실은 부담을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0억원 정도는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이걸 대체로 지사님 새로 오시면 준비를 했다가 7월에 추경을 합니다.)
대체로죠, 대체로.
(○예산담당관 백승섭 집행부석에서 - 만약 한 달 분이나 부족하면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아! 소급지급을 하겠다.
어쨌든 삭감할 생각은 전혀 아니시죠?
(○예산담당관 백승섭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성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성애 위원님, 경남개발공사에서 남명학사 운영을 우려하는 게, 경남개발공사는 주가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개발입니다.
○조선제 위원 개발이고, 토목건축을 개발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어놓은 문화예술진흥원에 혹시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정말 이분들이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 가보면 숙식을 할 수 있는 방들이 조그마한데 그 안에 침대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놓고, 붙박이장도 있고 침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전혀 안 해 놓고, 옛날 여인숙에서 하던 식으로 숙식 오는 사람들이 이불을 본관에 가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실시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문예진흥원이 옮겨가면서 시설이라도 제대로 해 놓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전문가 분야도 못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숙을 운영하는 자체는, 그것은 비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냐는 우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더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저는 수정예산 69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시설확충비가 2억원하고 1,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진이 나고 난 이후 대응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거창대학에 강의동이 3개 있는데 이 강의동들이 지은지 40년이 더 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지진이 일어나면 언제, 거창까지는 아직 지진이 안 와서 그런데, 이 지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거창대학은 다른 데도 아니고 경상남도 도립대학이니까, 아마 거창대학의 관계자분들이 이런 예산들을 놓친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용역비와 실시설계비를 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놓친 부분들, 여기 하고 남해대학도 같더라고요.
남해대학도 19호선이 나면서 실습동을 뜯고 당장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사실 그동안 남해대학도 그렇고 거창대학도 기존 건물을 활용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노후건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그동안에는 양 대학 합쳐서 100억원에서 올해 120억원, 내년도에는 140몇억원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실시설계라든지 대학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비라도 반영을 시켜놔 야 내년도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기본용역비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일단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전절차 문제를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꼭 사업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창대학도 지금 강의동이 4층까지인데 승강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지난 2015년 6월 1일자로 국제신문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에 강의동이나 4층 이상은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 시설물인데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규상 경남발전연구원?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경남발전연구원은 여기가 아니잖아?
○위원장 이규상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닌데 왜 아까 경남발전연구원 얘기가 나왔죠?
○위원장 이규상 경남학숙 이야기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는 깜짝놀랐네!
○위원장 이규상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144페이지 창원~부산 간 통행료 손실금 6억원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올해 9월에 유료도로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민자고속도로, 일반고속도로를 정부에서 전면 무료로 시행을 했습니다.
통행료를 추석 3일간 했는데, 우리 도에도 올해 추석을 기해서 거가, 마창, 창원~부산 간 도로 세 군데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설과 추석을 기해서 무료로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명절 통행료가 6억원 정도 됩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아닙니다.
2017년도 3일분을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편성하면서, 올해 3일분과 내년도 설 3일, 추석 3일, 총 9일분이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산~창원 간이니까 부산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이것은 부산하고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이 경남도 하나뿐입니까?
○박해영 위원 그러면 부산 사람이 될지 창원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경상남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논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우리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한해서 전부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든 관계없이.
○박해영 위원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국가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각각 살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부산~창원을 오가는 도로에 우리 경상남도 예산만으로 6억원을 준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면 중앙부처에서 “신청하세요” 해서 중앙부처에서 교부 받아 지불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예산을 6억원 편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우리 경남 사람이 부산 광안대로나 민자도로를 가면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물론 과장님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공직자로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산~창원 간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산이 얼마 분담하고 창원이 얼마 분담하는 이게 안 되면 아예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도로라는 것은 사실 기본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개정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석 때 면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쳤을 때 그걸 3일간 무료도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점검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서울이라든지 부산을 갔을 때 똑같이 면제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도로가 부산으로 연결되었다 해서 부산으로,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창대교도 결국 부산 사람이 우리를 스쳐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면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원칙은 수익자부담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절 같은 경우는 거기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귀성객이 많지,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 경상남도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는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상해서 경상남도의 홍보나 기타 편익을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이런 질의드릴 필요 없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 정책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선심성 예산 계획을 잡으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해야지, 도 예산으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시·도에 있는 민자도로는 중앙정부의 고속도로 정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히 우리 도의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협의를 거치고 민자 3일간 무료로 통행을 하게끔 한 겁니다.
그것은 중앙하고는, 고속도로에 대한 법은 바뀌었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민자도로는, 우리 도에 있는 민자도로는 우리 도의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집행 안 하시면 되겠죠?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일단 무료로 해 주면 도민 다수들이 혜택을 보고 골고루 혜택이 좋을 겁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 박해영 위원이 쭉 질의를 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전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혜택을 주지 않았거든요.
않았었고, 금년 추석 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위원님!
○조우성 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금년 추석 때 우리가 3일간 고속도로 면제를 해 줬습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위원님, 지난해 어린이날 샌드위치 때 5월 6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부분 제가 간과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했다면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선제적으로 했다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3일 하는 데 얹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 빛이 안 나고 오히려, 사실은 국가에서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저도 많이 다녔지만 이것이 과연 내가 안 내도 되는 것인가 불편함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선심성’ 그러는데, 저는 고상하게 포퓰리즘 정책도 이런 정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국가가 하지 않고 우리 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폈다면 도민들 박수 받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펼 때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정책 홍보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연히 여기에 면제받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경남도도 하는 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마창대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창대교 통행량을 우리가 예측했을 때 예측과 현재 실제와의 갭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래 마창대교를 개통할 때 언제쯤 가면 MRG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예측했을 때 그 부분을 언제쯤으로 봤습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지금 현재 지난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7% 정도 됩니다.
97% 안에는 통행량만 따진 것이지, 사실은 면제 차량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억9,000만원, 내년에 14억원, 후년에 14억원, 17억원, 21억원 제하면 2022년 되면 저희들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다른 것 묻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마창대교 재정보전금에 2018년도 추정 통행료 주무관청 수입 4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미 MRG 부분은 다 해소가 되고 통행량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오버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그게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마창대교 설·추석 통행료 15억원이 들어 있고,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마창대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통행량이 초과치를 넘는 것으로 제가 추정되거든요.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4~5년 지나면 거의,
○조우성 위원 그래서 MRG 부분은 해소가 되었지만 통행량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부담하는 차액보전을 우리가 많이 부담했었는데 그런 것을 변경 실시 협약을 통해서, 지난해 같으면 저희들이 78억원을 지불했잖아요.
내년에는 보니까 39억원으로 50%가 다운된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지난 연초에 변경 실시 협약을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지금 여기에 지표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사업인데, 팔용터널 있잖아요.
팔용터널을 지금 노선 이름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마산~창원 간 연결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 시도 1호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노선 번호까지 는 나와 있는데, 현재 명칭은 마산~창원 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에서 시도 1호선으로 아마 명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 번호는 부여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년 2018년 10월이면 개통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악해 볼 때.
그동안에 본래 도에서 약정했던 건설보조금이 사실은 공정별로 보면 기 지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금년에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설보조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입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저희 상임위에서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주무관청을 창원으로 이관하고 난 시점에,
○조우성 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저만 관심이 있는 사항 같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11월 15일자로 창원시 시도로 지정을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추정금액이 현재 한 72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실장님도 내년에 인사를 어떻게 할지, 과장님도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 2018년 10월 개통이고 완공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정산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예산서 143페이지, 조서 85페이지입니다.
거가대로 2012년, 2013년 재정보전금 130억8,800만원 이 돈이 왜 여태까지 안 나가고 있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그게 그 당시에 우리가 2013년 11월 11일자로 재구조화를 1차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할 때 2012년, 2013년 그 당시 MRG 지급액이 962억원입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반반 나누면 저희들은 481억원인데, 그동안에 전부 지급을 완료하고 원금잔액이 121억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 121억원의 이자가 지금 9억8,800만원입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이 이자가 이율이 거의 한 8%가 넘는데, 그 당시에 이율이 이렇게 비쌌습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아닙니다.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 이율에서 이렇게 몇 년간 누적이 되어서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자에서 또 이자가 나오고 4% 정도,
○이만호 위원 이자에 대한 복리는 없다 아닙니까?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481억원을 우리가 다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못 주고 분할, 분할하다 보니까 조금 높아진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재정보전금이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위원님, 매년 분할해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것 줄 때 2012년도, 2013년도는 2014년도에 주든지 하고, 2014년도의 것을 2015년도에 주고 이렇게 밀려왔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재구조화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을 이후에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2013년도 11월 11일에 이게 협상이 됐으면 그날 당장은 못 주더라도 2014년도 초라도 이것을 줬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연체이자 많이 물고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당시 재구조화 협약을 하면서 지급해야 될 MRG 금액을 5년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재구조화 협약을 했습니다.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5년 분할로 하기로 했으면 지금이 5년 경과되는 그런 해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마지막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다른 자료는 다 왔는데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는데 예산 심의 계속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규상 그렇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일단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규상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만 심의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서울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이규상 심정태 박삼동
박준 박해영 서종길
양해영 예상원 이만호
이성애 이태춘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준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섭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서울본부장 최진옥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강기훈
이아롬 김지현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