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3.11.26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기업지원단 소관
5.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기업지원단 소관
다. 고용정책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3인 발의)
2.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기업지원단 소관
5.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기업지원단 소관
다. 고용정책단 소관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11월도 끝나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에 주력함과 겨울을 대비한 월동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황종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심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백용․ 정인태․양해영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규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규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696호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조례 조항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지금 우리 조례가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규환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도세 감면 조례에 보면 의료법인에 도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첨부된 자료에도 나오는데, 그렇지만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료법인에 그런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정산업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산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아까 의료법인 같은 경우 감면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입법체계 상 우리 도세 감면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감면 업종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담기 보다는 도세 감면 조례에서 뿌리산업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나을 것 같다는, 아침에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정하게 되면 이것을 수정하고 도세 감면 조례 절차...
○명희진 위원 어차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가 결국은 뿌리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본질적인 의도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인데,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률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규정에 대해서는 실 예산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뿌리산업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비용 같은 것이 상당히 들어갈 것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7개 조례 발의가 되었네요.
그 중에서도 부·울·경, 울산, 부산은 되었는데 경남은 좀 늦게 시작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이 비용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일부 시·도에서는 독자적인 뿌리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관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또 기관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그 산업에 직접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한 것이 따로 또 독자적인 뿌리산업 지원센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국․공립 연구기관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주 같은 경우는 생산기술연구원 안에 동남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연구기관을 뿌리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기관 운영비는 국가에서 나오고, 우리는 다만 연구기능만 몇 개 주게 되면 그 비용만 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용이 절감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명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런 것이 정확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없이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례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세 감면 조례는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담아도 되는데 입법체계상 여기에다가 감면규정 두고 또 도세 감면 조례 따로 하는 것보다는 도세 감면 조례에다가 뿌리산업도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입법체계상 오히려 잘 정리된다 이렇게 아침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지금 현재 늦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든 청년, 또 청소년 일자리 전문화 이것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맞죠?
○심규환 의원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심규환 의원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뿌리산업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거기에 혹시 조 과장, 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잖아요, 세코에.
기업종합지원센터인가?
그 센터 그것은 우리 경남에서 설립을 했거든요, 통합지원센터.
거기도 보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뿌리산업이 조례로 발의되면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런 문제하고는 부딪치는 문제는 없는지, 저는 이 뿌리산업을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도 그 관계를 묻고 싶은데.
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이 기업지원단 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인 이차보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차보전하는 금액이 경쟁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또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금 지원하는데, 이차보전하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이 중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가 염려되어서 하나 물어보는 부분이고, 지원센터를 오히려 설립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 조금 전처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세코 안에.
그것하고 이 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차후에라도 관계를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비용추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략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약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들이 이 계획대로, 안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대략적으로 이 조례가 성실하게 이행이 되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지 않겠는가 그것을 대략적으로 추계해 본겁니다.
○명희진 위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조금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문서화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업체들이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도 예산의 입장에서 예산 사정상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될 그런 개연성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략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 예산의 규모를 산정을 해본 것이다, 그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잠깐...”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명희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2조의 1호, 제2호, 제4호, 제6조의 제1항 제1호, 제8호, 제7호의 제3호, 그리고 제9조 제1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7호,6호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 등의 감면조항 등은 도 조례로써 임의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해서 다음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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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종원 명희진 위원님으로 부터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뿌리산업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명희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희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도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개정안이고 해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05호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7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이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법적효력이 어디까지 발휘가 될 수 있나요?
보통 분쟁이 생겼을 때 고발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정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랬을 때 차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면 많은 것이 해결될 걸로 보고 많이 하다보면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해결방법은 크게 없거든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게 봤는데 여기 분쟁조정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는지, 법적 효력은 과연 발휘가 되는지 그런 문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위원회 분쟁관련 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중단권고라든지 일부 조정부분에 대해 시행명령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대규모 점포하고 아니면 소상공인하고 그런 관계에서 이것이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다음에 하나는 유통분쟁이거든요. 유통분쟁인데, 성 차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성 차별을 꼭 강조를 하는 이유가 유통분쟁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성 차별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위원회 아까 여기 선정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위원회 있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정재환 위원 이것을 할 때 그것을 다른 절차, 심사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이런 분쟁이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들어왔을 때 전과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긁어서 거기에 대해 위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내용에도 부패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촉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걸러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을 구성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직위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신상파악을 해서 조회를, 정말 그런 전과가 있는지 또 체납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기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떻든 누가 회장에 뽑히든 그런 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저희들 조례 개정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단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했거나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조례 같으면 우리 상임위안으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의회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장님, 각별하게 유념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상정합니다.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의안번호 제703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7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107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투자유치단 소관
(11시 24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2014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7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설명 중에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내용, 신설되는 공장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제출자료는 전 위원님께 다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까먹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해당기업에 가서 융자금 회수까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기금 신청을 받아서 5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5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 기금 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
○석영철 위원 시·군 통해서 들어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시·군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기금수요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그 다음해, 내년도에 기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하게 되면 그 기금을 받은 회사에서는 5년 거치 그 이후 3년 동안 균분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융자를 해 주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융자금입니다.
○석영철 위원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우리 도에서 은행에 예치를 시키면 그 은행에서 책임지고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신청이 시․군을 통해 들어오면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위원회라 해서 위원회 결정을 해서, 심사해서 교부결정을 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결과 있잖아요, 사업조서하고 주시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무이자로,
○석영철 위원 이자를 전혀 안 받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차보전이 아니고 이자를 아예 안 받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무이자로 융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융자금 외 혜택은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러니까 무이자 그것이 혜택입니다.
○석영철 위원 무이자만 혜택이고 그러면 만약 투자유치를 했는데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유치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5년 동안, 거치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 투자의 원래 정했던 목적대로 유지...
○석영철 위원 유지해야 되는 핵심기준이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규모하고 고용규모를 유지해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군부는 50명이고 시부는 100명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100명하고 50명을 5년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50억원은 언제 투자해야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자기네들 사업계획서상 투자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기간.
법령에 정해져있거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조례상에는 따로 기한을,
○석영철 위원 투자한다고 해 놓고 투자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3년 이내에, 일단 3년 기간...
○석영철 위원 3년 이내에 50억원을 투자하고 5년간 100명 또는 50명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잘 돼야 되겠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건을 유지 못하면 환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태까지 환수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환수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환수된 사례 자료 좀 해 주시고, 어디입니까?
언제 유치한 것입니까?
말썽 부리는 회사도 좀 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STP라고 해서,
○석영철 위원 STP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2006년도 융자 지원이 됐었는데 규모를 유지 못해서 조기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석영철 위원 상환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 회사가 자금력이 풍부해져서 조기상환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한 회사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어디냐구요?
STP란 회사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함안의 칠서공단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건은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리고 IM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조기상환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도 유지를 못해서요, 그것은 언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지금 현재 융자 지원일은 2006년도로 되어 있고 그 이후 2009년도에 융자를 받은 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기 상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투자유치를 했고 투자유치 융자를 해줬는데 실제 법적이나 조례상으로 유지해야 될 부분을 유지를 못해서 조기상환을 다 했네요.
그런 기업들은 약 4개 됩니까, 5개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지금 현재는 4개,
○석영철 위원 최근에 있습니까?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코스피닝테크(주)라고 해서 2009년도에 융자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기상환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굉장히 강력하네요.
계약서상 만약 조기상환을 하지 않으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러니까 은행에서,
○석영철 위원 압류 들어갑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은행에서 다 담보를,
○석영철 위원 은행에서 압류 들어가는 거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렇죠.
돈을 은행에 맡겨놨으니까 그런 처리는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보면 지출이 있는데, 다른 데는 기금의 기타 지출이 없는데 여기만 기타 지출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기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성할 때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를 같이 부담을 시킵니다.
기타 지출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의 지출항목에 그런 말을 못 넣어서 그렇는데 시․군 부담금을 반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되면 시․군이 부담했던 그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기타 지출입니다.
○석영철 위원 시․군에 도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닙니다.
시․군에 부담금을 반환하는 그런 식입니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다른 기금은 대폭 축소가 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축소가 되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요가 충분히 예측돼서 그런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예산부서에 약 40억원, 50억원 정도를 기금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보고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부분은 5억원밖에는 안 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 60억원 증가하는 것은, 전입금은 시․군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비는 5억원이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5억원 정도 전입되고 나머지 60억원은 시․군에서,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시․군하고 그렇게 얘기 다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시․군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을 받았거든요.
○석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예측되는 수요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그것도 같이 좀 자료를 위원님한테 나눠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11시 35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모레는 경제통상본부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예산은 180억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은 국내외 투자유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2,619만원이 증가한 227억3,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 대비 20억2,620만원이 증액된 220억9,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에 8,0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1억5,0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투자매입에 3억원, 투자유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정책총괄 운영경비 1억3,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지보조금에 따른 국내기업 투자촉진보조 6억원, 유치기업 지원 운영경비 3,724만원, 수도권 이전기업 등 신․증설기업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5억원, 투자협약 체결 기업진입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지원을 위한 투자촉진 기반사업비에 3억원, 국내기업유치 운영경비 4,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투자의향기업인 초청을 위한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1억1,500만원, 투자유치활동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등 활동비 지원을 위한 민간인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 외투 관련 전문분야 컨설팅 및 자문수수료 등을 위한 해외기업 유치운영경비 2억7,400만원, 코트라 무역관 투자유치지원 협력사업과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필요한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에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98만원이 감액된 1억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테마파크 등 관광레저 분야 투자유치 전담 직원 채용에 인력운영비 7,000만원과 예산서 604페이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입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10쪽에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몇 년도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올해 갑자기 늘어났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4년 계획 있잖아요.
1억1,500만원이니까, 세부계획서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대강 산출기초는 만들어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하고 2012년, 2013년 유망투자자 초청자 현황 프로필하고 실제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원 남문지구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기업 유치된 상황하고 유치 예정이 계획된 기업관계하고, 또 외국인기업 국내기업 이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추가로...
○위원장 황종원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앞에 있었던 것은, 해외기업유치 운영경비는 2013년도부터 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계속 그것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닌데요, 12쪽 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보면 2013년 되어 있는데요.
해외기업유치 운영경비.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한 것 아닌가요?
올해부터 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마 예산과목상 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보면 사무실, 차량, 임차료 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2013년도에 정산한 것 하고, 2014년도 세부계획이 나와 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사무실 차량 임차료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결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2012년은 자료 없으니까, 2014년은 세부계획 좀 주시고 그리고 14쪽 보면 인력운영비 있는데 이것도 생뚱맞은 것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사람 1명 채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7,000만원, 도비로.
이것도 세부사업 계획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이 부분은 지금 투자유치단이 일반직 행정공무원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해외기업 유치나 이런 데 있어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1명 신규채용해서 활용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넘길 때는 7,000만원 도비를 들여서 1명을 채용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인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사업조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은 말보다도 실질적인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제 기업유치가 아니라 단순히 기업과 만나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실적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억6,000만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어떠한 사유로 증액됐는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지금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 전체를 놓고 보시는 그 말씀이죠?
○정재환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해외기업 유치가 지금까지는 좀 못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공격적으로 해외기업을 유치해 보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잠재투자자 초청사업이나 그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 있는 해외기업이라든지 수도권의 투자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코트라 IK건물에 일정 공간을 임대해서 거기서, 직원을 파견시켜서 상주하면서 해외기업 유치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서 3억6,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일본, 중국 등 해서 8개 지역 이렇는데, 그 밑에 테마파크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해서 3억원 올려졌거든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테마파크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예산에 반영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은 테마파크의 비전 수립과 시장수요 예측, 개발프로그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며, 그간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를 위해서 MOU 체결 건은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타당성조사보다는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회사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면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비 약 3억원 정도 요청해 놨습니다.
○정재환 위원 증액된 데서 용역비 3억원에 거의 다 들어가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용역비가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8개 어떤 나라 안에 유치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시․도에서도 이렇게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이렇게 용역 다 주고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용역에 대해서 정말... 전부 다 과업지시해서 회피하기 위한 어떤 실적보고에만 연연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참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 어느 나라 어떤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회피하고 어쨌든 과잉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절차와 과정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의 입장에 맞는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또 용역을 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업체 자기한테만 유리한 쪽의 용역이 되기 때문에 도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정재환 위원 말을 끝까지 하면 끝도 없고,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 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나라는 어느 나라를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 안 있습니까, 도가.
어떤 그런 것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듣고 싶거든요.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이 부분은 글로벌 테마파크 관련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웅동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땅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도의 입장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안의 과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용역해 달라는,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러니까 외국투자자도 다양하게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만 맞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투자자 입장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수익성만 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요구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테마파크가 진정하게 글로벌한 테마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는 과업지시를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흐름을 보면 8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는 어느 나라를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투자자라든지 중국 쪽의 투자자라든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미국, 중국 쪽의 투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쨌든 단장님이 한 시대 살아가면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페이지, 예산서 602페이지 투자유치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투자유치정보시스템에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오래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닙니다.
없어서 새롭게 만드려고 합니다.
우리 투자유치만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은 어디에 의존해서 했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도청 홈페이지 내에 개별 과별로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항상 만든 것이 인쇄물로 된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만들겠다는 것은 투자유치만을 위한 홈페이지로써 그리고 영문자료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산업단지 현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느 부분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투자유치 정보는 실시간으로 사항들이 다 올라가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의 지금 정부지원단이나 광역단체에서 만들어놓은 전산시스템들이 다 유명무실한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업무의 연계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단순한, 조금 전에 밑그림을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넣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것은 몇 개 언어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외국어서비스를 일단 영어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탑재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시대흐름이 앞으로 향후 수년간 또 예측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면밀히 살펴서 다국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모바일로 앱 1식하고 홈페이지 1식 하고 해서 2식의 예산이라는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개 분산되어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투자유치정보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호환하거나 연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관련되는 분야를 홈페이지,
○양해영 위원 취합해서...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링크를 하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복합적인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링크할 수 있는 영역을 어디까지 설계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일단 투자에 관련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찾아서 링크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경기도인가요 보면 상공인, 상공회의소하고 기업협회하고 해서 링크를 걸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아주 효율적으로 있는 것,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잊지 않고 포함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홈페이지가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자꾸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하는데, 시대적으로 사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여기서는 모바일앱이라든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른 전산체계나 홍보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홈페이지도 사실은 5년, 10년 전보다 활용이 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려면 더 철저하게 여기가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아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자료 가져오려면 언제 올지 모르고 회의는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남문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어요.
지금 현재 남문지구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으로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떤 용도에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문지구에 외국인 전용부지로 지정된 것이 2만1,0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쯔바키모토하고 손덱스코리아가 1만평 정도를 쓰고 있고 나머지 남은 매립지 부분에, 1만1,000평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구역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올 12월 중순 이후에 에스에이치아이I라는 물류하고 발전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독일계 기업하고 합작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춰서, 올해 당초 예산에 남은 부분이 있고 내년에 3억원은 최소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부지매입비가 약 2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약 3억원 정도를 해서 외국인 투자하면 부지 매입하겠다는,
○정판용 위원 에스에이치아이 이 회사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지원이 아니고 부지 자체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매입해서 일단 에스에이치아이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손덱스코리아가 어디 있다 왔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부산에 있다 왔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한국 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란 회사가 자유무역지역에 있다 남문지구로 왔어요.
여기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협이 남창원지점이 있고 북창원지점이 있는데 북창원지점의 돈 빼서 남창원지점에 넣고 남창원지점 것 빼서 북창원지점 은행에 넣으면 같은 농협 돈이에요,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역에 서독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유치를 했다면 정말 성과라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이 물론 기간이 끝나고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그 기업을 같이 창원 관내에 있는 남문지구에 유치하고 외국기업 유치했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했다구요.
외국기업을 유치했다고.
이런 홍보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진정으로, 지금 외국인기업 유치에 엄청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외국기업은 하나도 유치 안 하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은 없고 국내에서, 마산에 있는 것 가져다놓고 기업 유치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때로는 경제자유구역 업무인데 경제자유구역에는 친환경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가보면 페인트칠하고, 기존 업체들은 못하게 하면서 그런 회사를 유치했더라고.
이것 투자유치하는데 앞으로 진짜 신경써야 되는 문제에요.
그것을 기업유치라고 할 수 있어요!
친환경기업을 유치한다 이렇게 만천하에 홍보해 놓고 페인트칠, 스프레이 뿌리고 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 놓고, 파이프라인에 막 칠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안 맞잖아요.
올해도 남문지구에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말 외국인기업은 외국인기업으로 진짜 유치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이만큼 우리가 만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업유치를 정말 정당하게 격에 맞게 하라.
가서 닦아놓고 엄청나게 펼쳐놓고 기업유치도 옳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 막 유치하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황종원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정보시스템 구축의 세부내용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세부내용을 저희 상임위원회로 주시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 구축돼서 시험가동해서 최종 결정짓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 안을, 홈페이지 내용을 갖고 와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12시인데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위원장 황종원 약 10분이면 되겠죠.
○석영철 위원 글쎄요, 답변이 10분이 넘을 것 같은데...
○위원장 황종원 답변도,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경제통상본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종원 중복되는 것은,
○석영철 위원 간단히,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 관련해서 주무부서 아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경제통상본부하고 2개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디가 주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에서 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부지 부분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본부고, 투자 관련해서는...
○석영철 위원 전체 T/F팀의 팀장이 경제통상본부장님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나중에 사업 잘못 되면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단장님 책임은 없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저도 책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지 유치사업이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질의해서 받아보니까, 정판용 위원님 계신데 2013년 3월부터 시작됐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때...
○석영철 위원 잘 알고 계신 것만 대답하세요.
확실한 것만 대답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때 어느 정도 부지를 보기 시작했고, 남해안지역에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 예정지 조사를 2013년 3월에 했잖아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하고 두 배후단지하고 남해군, 거제시 등 검토했지 않습니까, 3월에.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4월에 정판용 부의장님이 도정질문 했죠, 압니까?
4월 11일 도정질문 했어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관련해서 4월 11일 도정질문 하셨다구요.
그것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 부분은 경제통상본부에서 답변이 나가다보니까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3월에 예정지역 다 조사해놓고 4월 11일 정판용 부의장님 이 도정질문했는데 도정질문 답변 때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때가 4월 11일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보유자 조사 4월에 했잖아요.
테마파크 관련돼서 인적네트워크 보유자 조사를 4월에 했단 말이에요.
4월 11일 도정질문 때 아무런 답도 없어요.
4월 11일 답변 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도지사 답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오션리조트에 재원조달 계획 등 투자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1단계 사업, 2단계, 3단계 사업 2018년까지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이 끝이에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도정질문의 답변이 이거에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의 답변을 도지사가 그렇게 해야죠.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습니다.
쏙 감춰놓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런데 위원님, 웅동복합관광레저지구라는 것이 그것이 따지고 보면 글로벌 테마파크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개념이 다른 개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 시설계획을 보면 그 부분이 다 관계되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뭐 하러 3억원씩 주고 용역을 합니까, 같은 것인데.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같은 것은 아니고 글로벌 테마파크의...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투자금액이 지금 2조5,000억원까지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도지사님의 답변이, 여기 도정질문 답변이 다 있어요.
회의록 다 있는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석영철 위원님!
오늘은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지금 일정상 보면 사업조서 13쪽에 보면 테마파크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3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글로벌 테마파크 말하는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글로벌 테마파크의 사업시행 주체가 누구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사업시행 주체는,
○석영철 위원 진해오션리조트 아닙니까, 개발사업 시행자가,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타당성 용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사업시행 주체가 할 수도 있고 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석영철 위원 현재 개발 시행사업자가 변경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금 진해오션리조트잖아요.
사업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변경해야지만 실제 글로벌 테마파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되어 있잖아요.
시행 주체가 있고, 사업 하고 있고, 착공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역을 또 따로 줍니까?
그 사람이 바꾼대요?
진해오션리조트가 용역을 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런 것보다는 진해오션 관계해서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하고 개발공사가 토지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도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주체로서 어차피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주체가 돼서 용역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글로벌 테마파크 하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계획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 뒤에 이루어질 절차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왜 용역을 하느냐구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도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 맞는 타당성 분석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가 사업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확정되어 있는 것은 진해오션리조트사업계획만 확정되어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 사업 하지 말라고 지금 중단시켜 놨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석영철 위원 중단시켜 놨잖아요, 지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중단시킨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웅천․남산지구에 SPC 물류기지 들어오는 것 다 보류시켜 놨잖아요.
사업 자체를 지금 보류시켜 놨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웅천․남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개발계획상 관광레저지구로 들어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래 관광레저단지로 있었는데 관광레저단지가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도도 마찬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난리났다 싶어서 5,000억원 가량의 물류기지를 지금 유치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SPC까지 구성해서.
그것 지금 중단하라고 도에서 지시한 사항 있잖아요.
중단하라고 해 놨잖아요!
그 사람들 여지껏 5,000억원짜리 모집해서 투자의향서까지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의향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업을 중단시켜놨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구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 부분은 원래, 그쪽 부분의 개발목적은 관광레저지구로 만드는 것이었고,
○석영철 위원 관광레저단지라고 한다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물류기지 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중단하라고 해야죠.
관광레저단지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유치내용이 금액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5,000억원짜리잖아요.
SPC까지 만들고.
그런데 왜 3억원짜리 용역을 또 해외에 발주를 하느냐는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기상태에 있잖아요.
확인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대기상태랍니다.
대기상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웅천․남산지구에 그 물류단지를 안 하더라도 지금 물류를 할 수 있는 부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물류창고로 채우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석영철 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미 작년, 재작년에 웅천․남산지구에 유치가 안 돼서 까딱하면 지구지정 자체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가 안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관광레저단지이긴 하지만 저쪽에서 경상남도에 투자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물류기지를 유치하자고 그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잖아요.
경자청하고 도하고 협의한 것이잖아요.
협의해서 물류기지 유치해서 SPC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투자의향서 냈고, 5,000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까지 흘러왔잖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하고 경자청하고 협의할 때는 그게 관광레저단지 용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나요?
갑자기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경자청에 있는 공무원들 다 멘붕상태죠?
다 스톱시켜 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절차를 밟으려면 글로벌 테마파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사업을 시작해야죠.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올스톱시켜 놓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도지사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실시계획 지금 개발계획 변경하려면 내년 8월 지나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떨어지려면 내년 8월 2일이 지나야 된다고요.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용역을 3억원 해서 해외에 주고, 이것 누가 책임지려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말이죠, 지금.
투자유치단장님이 책임이 있다 하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진해오션에서 외국자본 유치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들어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100억원 유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지금 진해오션에서 100억원 유치한 상태에 있어요.
글로벌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가려고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일정부분 연계가 됩니다.
○석영철 위원 기본구상을 생각해 보세요.
경자청에 들어오는 글로벌테마파크는 개념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테마파크의 주가 어디입니까?
갑이 누구입니까?
갑이 경상남도입니까, 아니면 폭스사입니까?
어디가 갑입니까?
2조5,000억원짜리 공사가 들어오는데.
글로벌테마파크의 대체적인 경향성은 외국에 있는 자본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주로 갑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웅동에 있는 100억원 유치한 자본이 우리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런 부분은 협의해 나가는...
○석영철 위원 협의를 하는데 이미 유치가 된 상태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법적분쟁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되게 만들 겁니다.
○석영철 위원 참, 일의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급해도, 도지사님이 아무리 급해도 일의 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각중에 3월달에 등장했는데, 4월에 정판용 부의장님 도정질문할 때 말이라도 그 얘기 했었으면, 그때라도 그 얘기 했었으면 검토가 됐었을 것 아닙니까?
쭉 갖고 있다가 각중에 튀어나와서 사업 다 중단시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개발계획 8월에 산자부 올라갔는데 산자부장관이 개발계획변경승인 안 해 줬다 하면 지정해서 딱 되어 버리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우려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 용역을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개발용역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물론 개발용역 3억원이 들어가면 통상자문관을 통해서 디즈니랜드나 폭스사 가까운 사람하고 용역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보통 몇 년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2조5,000억원이, 그 사람들이 2조5,000억원을 갖고 올 리도 없을뿐더러 라이센스하고 이것을 요구할 텐데 그런 협약만 체결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다 어떻게 중단시키느냐 말이에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생각에는 다른 질의도 많지만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 3억원 이 문제는 사업시행 당사자, 창원시, 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경자청, 산자부 장관 5자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동의되지 않고서는 용역 발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나. 기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7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07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단 세입예산 총액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예산 확보가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77억2,400만원이 감액된... 죄송합니다.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출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천천히 하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8,000만원 그리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1억6,000만원이 전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단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42억6,350만원이 감액된 91억9,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우수중소기업 육성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광역특별회계 1억6,000만원 포함해서 4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과 실크연구원 운영, 그리고 실크제품화 컨설팅 등에 모두 3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91페이지 중소기업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은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지역에 중소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에 15억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지원에 8,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에 도내 중소기업의 입점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활동 촉진사업 1억원, 그리고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점 운영지원 1억원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시·군 수요가 많아 올해보다 2억원이 증가한 6억원을 내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초기 인건비 부담경감을 위한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 무료창업 강좌 및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에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청 주관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지역디자인 및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그리고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등 3개 사업에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및 기능장려 분야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전노사문화 지원은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 그리고 수련대회,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등 해외연수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에 모두 5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산업육성을 위해서 도공예축제 8,400만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비 7,200만원, 도 공예품대전 개최 3,600만원 등 모두 2억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하단부분 재무활동분야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올해보다 14억6,000만원을 증가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업지원단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전년도보다 얼마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까?
기업지원단이.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저희들이 올해예산이 134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91억9,700만원이니까 한 42억6,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4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래서 기업지원단 2014년도 살림 꾸려나가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진주하고 창원에 있는 소상공인 도매물류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예산에도 70억원으로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빠지는 부분이 영향이 크고, 나머지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일부 또 신규사업 부분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 592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조한다는 뜻입니까?
기업에다가 직접 보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홈쇼핑 TV업체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의를 해서, 홈쇼핑 자체를 중앙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지역에도 벌써 일부 지원한 시·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회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기업에 우리 도내에...
○허좌영 위원 중앙에다 지원을 하는데 이 중소기업 제품선정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 왜냐 하면 홈쇼핑 부분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될만한 중소기업이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대상업체나 품목을 선정할 때...
○허좌영 위원 이 내용은 우리 도내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알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선정할 때 맡기느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저희 도에서도 관여를 적극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도에서 관여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 맡기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내년 사업 시행할 때 그런 점에 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지원 세부계획을 잘 짜서 중소기업중앙회에만 맡기지 말고, 예산만 지원하시지 말고 우리 도에서 제품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단장님 우리 허좌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제가 부연해서 이것이 홈앤쇼핑인가 채널이름이 그렇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채널이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좀 말이 많더라고요, 홈앤쇼핑이라는 이것이.
실제 매출실적이 보면 중소기업 전용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입점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수수료를 매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도에서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고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다음에 그 이후에 중앙회에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참고로 했는데, 실제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나 그런 것이 30.3% 정도 들어가는데 시·도와 같이 해서 중소기업 하는 부분들은 수수료나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기업이나 그처럼 높지 않고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앤쇼핑이라고 해서 자기 들 수익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중소기업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할 때 우리 도내 기업이 5개든 몇 개든 참여하게 되면 수수료 부분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예산 해봐야 5,000만원인데 내년에 이것이 사업량이 몇 개 회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일단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중소기업 업체 면담시간에도 이 부분이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예산을 1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좀 보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일단 5,000만원 정도에, 5개 정도 업체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후에 확대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기업 자체부담도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지금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면 기업부담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시·도에서 예산이 좀 적으면 50대50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을 올려놨으면 분담률을 어떻게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우리 도에서는 현재 자부담하고 5대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촬영비 지원이죠?
제가 알기로 촬영비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촬영이 아니고요, 홈쇼핑에서 실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종원 상품촬영하고 이런 데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홈앤쇼핑에 입점을 하는 수수료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수수료가 정액으로 따지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개 업체당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대상기업 선정하는데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가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아직 계획에 수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허좌영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 선정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결국은 홈쇼핑에 진출한다는 것은 판로개척이거든요.
매출은 많이 올려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허좌영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14페이지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 기업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열한 번 정도 현장기동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선 시·군의 농공단지라든지 소규모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다니고, 저도 그때마다 계속 참석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하는데 실제 다니는 중에 이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당초에는 10억원 정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수요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저희들 요구대로 많이는 반영을 못하고 2억원 정도 해서 6억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 지원을 했을 때 기업인들과 또 종사자들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2억원이라는 돈을 결산시키는 이유는 저희들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그것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업인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떻느냐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실제 이것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개별기업,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개별기업보다는 주로 농공단지라든지 소규모 산단 그런 공공에 대한 사업 위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자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 민원이나 아니면 안에서 처리되는 오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주기업협의회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고 저희들 시·군하고 50대50으로 매칭합니다.
실제 시·군에 가보면 시·군에서도 그런 수요가 많아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했는데, 2013년도에도 근로환경개선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2014년도에는 지원단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시·군에만 맡기면 시·군에는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이 훨씬 낫지, 개인공장에 기숙사 지어주고, 근로환경 개선하고 목욕탕 지어주고 이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기반시설 정비가, 도로가 파인 데에 도로포장 해 주든지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더 원합니다.
시·군에 가만히 맡겨두면 신청 안 합니다.
강제할당을 맡겨야지, 근로환경개선을, 중소기업 많은 김해시나 양산시 이런 데에다가 근로환경개선사업에 한 가지씩 지정해서 올려라, 그래서 강제지정을 안 하면 시·군에서 안 올립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저희들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시·군에 사실은 주로 좀 중소기업이 많은 시·군이나 아니면 농공단지가 많은 낙후 공단 이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도 개별기업의 애로나 어려움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주로 여러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걸치는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군하고 그런 부분 조금 협의를 해서 진짜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기업 측에 지원을 받아보세요, 시·군비 35%, 도비 30% 지원해 주는데 엄청나게 많지.
신청 받아보면 많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사업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허좌영 위원 한정되더라도 한정된 가운데에서도 한두 군데는 근로환경개선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신청 받을 때 시·군을 통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16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시·군비 3억원, 도비 3억원 해서 6억원 사업이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창업 3년 미만인데다가 신규고용 창출 시에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6개월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그죠?
기대효과가 어느만큼 클 것 같습니까?
이 비용으로 도 전체에.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것은 저희들이 창업 초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매출이나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서 창업초기에 기업에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들 도내에 있는 수요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6개월 이내 해서 기업 당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6개월 해서 10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어도 사실 혜택은 몇 곳 안 가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취지가 좋은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신규사업이나 보면 아주 예산사업만 나열이 많고 실제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 사업이 효율성을 기하고 성과를 내고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뭔가 목표달성을 해내려면 최소한은 투자되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크게 미미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올해 같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50개 미만업체에다가 한 280여명, 연간 따지면 그 정도가 저희들 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야나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부분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 분야에 따라서 또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창업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R&D부분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창업기업에 초기자금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상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창업기업은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창업 3년미만 업체의 경우에는 시·군비 포함해서 6억원 정도 해서 기업체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 하나당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50여개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또 의미 있는 지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에 거론했던 얘기지만 지자체에서 광역이나 시·군에서 사업은 많이 해야 되겠고 예산은 좀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는 과정 또 예측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책적 지원과정에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너무 미미한 금액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실효성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창업기업 같은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관련부처부터 해서 국비, 관할청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형태가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창업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금은 중기청이나 중기공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산편성의 방향이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그냥 다양한 품목만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도 조금만 더 탄력을 붙이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너무 자꾸 예산 품목만 많아져서 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지난 현장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크산업혁신센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올해 사실은 도비도 도비지만 광특예산 부분이 더 많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광역특별회계 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면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예산 집행률인데 실제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올해 상반기 3, 4월 이전만 하더라도 추진되는 것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이 낮은 부분 때문에 내년도 광특도 1억6,0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처음으로 확보를 하는데 이번에 3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계속해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가능하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가능하면 차질이 없도록이 아니고, 7년간 이것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20%도 공정률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산을 추경에서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일단 도비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 이후라든지 계속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내년에 추경에서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금 전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평가에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더 힘들어지고 더 축을 잃게 되는데 꼭 예산을 좀 차질없도록, 우리 도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있잖아요, 감사 때, 유독 왜 공예조합만 하느냐고 제가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것 하나만 들어왔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예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전에도 제가 답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소상공인 지원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과목을 분류하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들어가 있어서 되어 있는데, 실제 분류는 사실은 공예산업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예조합에 대한 지원 부분도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2조에 보면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제품의 판로확보라든지 제품 개발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통공예산업이 맥을 좀 이어가도록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자금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목을 바꾸세요, 그러면.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소상공인 창업자금하고 그쪽에 같이 묶어져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시도록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 부분 예산과목을 분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공예조합이 세코에 있잖아요?
관광품, 기념품...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관광기념품...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판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통공예상품을 거기에서 팔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거기에 있는 것은 공예품도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예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의 관광상품, 관광진흥과에서...
○석영철 위원 공예상품이 거의 50% 넘는다는데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에서 관광기념품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예품이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석영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공예조합이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합자산이.
공예조합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건물 1개동 있죠?
그 자산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당초 지을 때 14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현재가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을 때는 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액이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자부담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14억원으로 건물을 지었고 자부담 5,000만원이었다는 말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자부담 포함해서 14억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어준거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교부세 받고 도비 4억원 하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실상 도에서 건물을 지어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2011년도에 2억5,580만원 2012년도에 2억5,580만원, 2013년도 2억7,580만원, 다음에 올해는 얼마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올해 전체적인 것은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공예조합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고 개별 공예인한테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예조합에서 관련한 사업은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공예조합에서,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예조합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물은 누구 것인가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사실은 아까 조합의 건물이 아니고요, 사업자체가 우리 도의 공예품 전시판매장입니다.
운영을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 저희들 예산부분도 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 해서 8,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석영철 위원 그것이 경상남도 보유자산이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자산부분은...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보유자산입니까, 공예조합자산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14억원 예산에서 지어줬는데 공예조합자산으로 어떻게 잡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저도 어제 일부 확인을 했는데 교부세, 민간에 교부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대신 조합에서 이 부분 처분이나...
○석영철 위원 단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특교비든 어쨌든 다 도비잖아요.
도를 경유해서 갔으면 도에서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석영철 위원 아니,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주고, 등기까지도 그 쪽 사람들 다 주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처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처분은 임의대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등기는 그쪽으로 해놓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석영철 위원 단장님 그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 위탁을 해서 20년, 40년 무상으로 위탁,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때 관련규정을 저도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교부세 교부지침에 따라서...
○석영철 위원 이것에 얼마 안 되었거든요,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것이 2005년입니다.
○석영철 위원 2005년도에 그러면 특교세 하고 포함해서 자부담 5억원, 5억원이면 몇%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14억원에 5,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5% 안 되잖아요.
자부담 5%도 안 되는 돈을 세금을 줘서 14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등기까지도 공예조합에 넘겨주는,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그 당시의 관련규정이나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내가 처음 봤어요.
다른 시·도 다 이렇게 지어서 줍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일단...
○석영철 위원 다른 시·도도 공예종합 건물이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정확하게 시·도별로 100% 다 있다고는 뭐...
○석영철 위원 있는 곳을 파악해보세요, 있는 곳이...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다른 데에 시·도 현황 파악해서...
○석영철 위원 파악해서, 있는 곳이 공예조합에서 자산취득을 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무상증여가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민간자본보조형태인데 일단 그때 규정이나 다른 시·도 현황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상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단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단장님 보시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주는데... 등기를 넘겨주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만약 법이 이렇다면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죠.
특정조합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건물 지어달라면 건물 지어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주잖아요, 예를 들면.
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위탁 관리하고.
지금 노총... 다 그런 형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예조합이 갖고 있는 건물 빼고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합이 갖고 있는 자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조합의 자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공예조합에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 보면 보조금, 우리가 공예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그쪽에 가는 사업비가, 자산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사업비이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석영철 위원 정산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 돼서.
저한테 좀 양해해 달라고 전화도 받았는데 이것은 공예조합이 잘못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되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조합에 과도하게 특정지어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운영비 보조금 내년에 얼마 나갑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운영비가 조합의 운영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판매장 운영에 소요된 경비이고,
○석영철 위원 아, 참... 여기 정산서가 있잖아요.
2013년도 경남공예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 정산서 신청서 있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표현 자체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예산 부분 표기가,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됐었습니다.
공예조합 운영비가 아니고 전시판매장 운영비인데 정산서나 그 부분의 표현이 조합의 운영비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바로잡아주시고, 판매장 운영을 공예조합에 위탁한 것이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석영철 위원 7,200만원을 작년에 줬죠, 보니까 7,200만원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작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7,200만원 정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전시판매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도 들어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의 인건비에요.
급여 4,500만원, 수당 150만원, 여비 50만원, 복리후생비 300만원, 다 운영비,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판매운영으로.
그러면 거기 판매해서 남는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공예조합의 자산이 얼마냐 물어본 것도, 판매해서 나온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없나요?
우리가 위탁한 것이잖아요.
위탁했으니까 당연히 수입이 발생하면 도에 보고하고 내년도 자산 어떻게 잡을 것이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 4층 건물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오냐구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전체적으로 운영예산이 위원님께 드린 정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 보조금 7,200만원하고 자부담이 약, 2012년 기준으로 정산보고서 드린 것 보면 자부담이 9,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판매 부분 중에서 공예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대금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 운영 부분 다시 포함이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9,800만원이고 도 보조금이 7,200만원인데 급여가, 자부담이 급여가 2,500만원이고 도비가 4,500만원입니다.
이것 한참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도비는 받아서 인건비 주고 자기 돈은 벌어서 다른 데 쓰고.
또 말씀드릴까요, 2012년도 5월에 경상남도공예축제 도비보조금 1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1억128만5,000원이었어요.
총 사업비가, 정산 총괄이.
1억1,000만원도 아니고 1억128만5,000원인데, 정산 기준입니다.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1억128만5,000원 중 도비가 1억원 들어갔어요.
자부담이 128만5,000원입니다.
공예조합하고 무슨 특정관계에 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 이 부분은...
○석영철 위원 또 얘기해 볼게요.
전시판매장 총 매출액이 1억6,800만원입니다.
전시판매장 총 매출이 1억6,800만원이고 해외바이어 해서 계약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이 자산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해외바이어 그 부분은 내부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영철 위원 해외바이어 아니고 팔았잖아요, 물건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예조합이 도로부터 건물을 지어서 도로부터 등기를, 무상증여받아 등기를 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아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도에서 대고 행사할 때마다 거의 99% 도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판매금액은 공예조합으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예조합의 연간 수입, 지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공예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공예조합에 자기 기여를 안 합니까?
자생력이 전혀 없는 단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올해도 다 잡혀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공예조합 육성 1억5,600만원, 공예품 개발 및 판매.
또 있죠, 공예품 개발 지원 똑같은 항목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지원, 공예품 해외전시 판매.
똑같은, 해마다 쭉 가고 있는데 거의 다 도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 갔다 와서, 해외 갈 때도 전액 도비고 전시 할 때도 전액 도비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전시판매장 운영 부분은 자부담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있습니다만, 나머지 공예축제라든지 해외박람회나 공예품대전, 영호남공예품 교류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외박람회를 통해서 판로를 일부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공예축제나 공예품대전을 통해서 공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명목으로 다 나가는 것이지 공예조합에서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로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고, 그 판매한 것은 도로 수입 잡힙니까?
공예축제 때 팔았던 1억6,800만원은 도로 수입이 다 잡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공예축제에서 판매한 부분은 공예조합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공예인들이 자기물건을 가져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것이지,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예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판로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축제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석영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잖아요.
해외 나갈 때도 마찬가지에요.
해외 나갈 때 거의 100%에요.
자부담 0원이에요, 0원.
한번 보세요.
해외 나갈 때 보세요, 자부담 0원이라니까요.
공예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잡혀있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지금 공예조합이 갖고 있는 자산 있지 않습니까.
연간 수입․지출, 자산내역, 부동산이든 현금보유자산이든, 정산할 때 통장 대조 다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사업비 나가고 한 것은 통장 다 확인합니다.
○석영철 위원 급여통장 다 확인하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전시판매장 운영 부분 인건비는,
○석영철 위원 확인해 주시고, 공예조합의 실제 자산 있지 않습니까.
부채, 자산, 현금보유자산 등등 공예조합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을 한번 보시고, 부채는 얼마 있는지 보시고 도가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공예조합의 자생력을 자꾸 낮춘다는 말이에요.
도의 의존력을 자꾸 높이고.
이게 공예산업을 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취지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관의 의존성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견해는 저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 2011년, 2012년보다 약 3,000만원 정도, 올해 대비해서는 약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할 때도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예산집행 때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공예조합에서 별로 안 좋은 소리 나중에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적이 좀 올바른 것이 있다면 공예조합에도 전달을 해 주세요.
충심으로 이런 얘기 했다고 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시책추진비 중에 공예조합 운영경비 있잖아요.
시책사업비 중에.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업무추진비.
해마다 400만원 갖고 했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석영철 위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공예조합에 특정해서 운영비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위원님은 자꾸 조합에 대한 그런 것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란 것은 각 분야별로, 각 사업별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공예조합 운영하는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아니요, 조합 운영비가 아니고,
○석영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예조합을 왔다갔다 하는 데 쓰는 돈이 40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공예 관련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그게 공예조합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고, 그게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20만원으로 확 깎였네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시책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하튼 많이 줄었는데 저로서는 공예조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정과목 자체가 잘못 편성되어 있다고 단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걸맞게 누가 보더라도, 저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계정과목 하시는 것 하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하고, 공예산업에 대해서는 육성을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저는 세코에 있는 것도 차라리 공예조합에서 운영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공예조합의 자산문제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산이 충분한데 쓸데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나 건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공예산업 육성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 만들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보편타당성이 있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게 챙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다. 고용정책단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60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 총액은 전년보다 4억7,803만원이 감액된 110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억6,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억2,8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0억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5,1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5,3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4억112만원이고 도비는 64억5,03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1억1,931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8억3,14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IT엘리트 양성사업, 청년 EG사업 등 청장년 실업해소를 위해 7개 취업교육사업에 총 1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사업 국비예산 24억5,200만원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내 대학생 우선 채용 협약체결 기업체 현장체험사업에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1억1,000만원, 도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1억5,000만원 그리고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2억1,100만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8억9,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8억5,8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을 위해 62억5,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사업별조서 33〜35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시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자료 요청 없으니까,
○위원장 황종원 예,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마을기업 사업이 수입구조를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된 물건이 적기에 회수될 수 있는 판로가 연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간 판로개척 등을 위한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마을기업은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로입니다.
판로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제품에 대해서 일반도민들은 제품이 좀 나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에 우리 도에서 마을기업 제품에 대해서 특판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2,1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에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해서 저희 도내 6개 마을기업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배부했지만, 우리 도에서 어렵게 공모에 응모해서 안행부에서 내년에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진주에서 유등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기업 제품의 브랜드라든지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이 마을기업에 일단 보조금을 받는, 우리 경상남도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78개 기업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다면 크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행사 때 대단위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효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컨설팅,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치고 들어간다는 이런 식으로 전문강사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좀 더 충분한 대우를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거기서 탈락시키는, 관이 그 중심에 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마을기업에 대한 기본이해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판로개척 마인드 같은 이런 것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바꿔놨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분들한테 공모도 받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성숙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칠십여덟 분을, 강당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원거리가 돼서 못 오면 세 구역을 나눠서 강사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전문컨설팅, 이런 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전국 17개 도에서 경상남도가 발빠르게 마을기업 공동체가 정말 잘 돼 간다는 것을, 저는 관이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단장님 생각 어때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만약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예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할 이야기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 설립 지원 프로그램 이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같이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단장님, 사업별조서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게 2013년도 국비가 57억5,000만원이 금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2억2,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100% 이상이 줄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비도 매칭하다보니까 좀 줄어들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경남만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100% 이상 줄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단순히 비교해 보면 약 3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분 57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33억원이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더해져서 57억원인데 실제는 약 24억원입니다.
○허좌영 위원 이번에도 추경에 편성될 것이네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틀려집니다.
○허좌영 위원 추경에 당연히 편성돼야죠.
경제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정부 전체예산을 가지고,
○허좌영 위원 지금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은데,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죠.
이 예산서만 보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100% 이상이 줄어들었느냐 의심이 가고, 우리 경남만 꼭 이런 것이냐 전국적인 현상이냐 이런 것 따지고 싶고 그렇는데, 단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 가는데 “기대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고 “추경에 적어도 2013년도 당초예산만큼은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기대합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사정이 요즘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추경에 확보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통영의 고용개발촉구지구는 언제까지 서류준비가 끝나야 되나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올해 말에 특구가 기간 만료되는데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을 좀 설명드리면 워크아웃이 올 연말에 끝납니다.
또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청했던 고용영향평가가 올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왔는데 노동 통영지청에 들러서 협의하기를 연장관계는, 실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연장의 필요성을 느낀다.
통영 고용센터 거기에 고용노동부하고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그때 의견 조율하고 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 저희들이 실제 통영시하고 고용센터하고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조율해서 저희들은 조만간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 사업조서 25페이지 경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언제 개소했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올 8월 29일날 개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센터 개소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저도 한번 갔다왔는데 현실적인 조건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데 위치적 조건은, 물류를 보기에는 위치가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입지는 안 좋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도 가서 차 댄다고 한참 헤맸거든요.
차 댈 수가 없어요.
이게 전시판매장이잖아요.
교육장소이기도 하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석영철 위원 전시판매장 개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옮긴다는 것은, 건물조건이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센터를 이전하거나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선행돼야 전시판매장으로써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지금 여건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외국인근로자 복지관을 하려고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주민반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유가 고용노동부지만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기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소한 지 올 8월 29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약 1〜2년은,
○석영철 위원 제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국에서 최초로 유통 관련된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육성센터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인큐베이트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판매잖아요 이게, 물류인데.
크게 보면 물류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전시판매장을 중심으로 한 물류가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물류를 담당할 수도 있거든요, 다니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일단 전시판매장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석영철 위원 만약 물류까지 바라보고 본다면 제가 센터장님하고 상의도 해 보고 김현정 씨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좀 길게 본다면 1년은 아직 안 됐는데 내년 후반기나 2015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 주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원센터가 저기에서 하는 역할이, 물론 전시판매도 있지만 저기에서 각종 사회적기업 지원, 105개 있는 기업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부산․경남수자원공사하고 연간 12억원 정도를 협약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하도록.
그래서 저런 부분을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지원센터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보면 저는 이 고용정책단이 어쨌든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것을 많이 북돋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산이 국․도비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사실 물류라든지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네트워킹해서 물류까지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 이 문제는 이렇게, 운영비 이 정도 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센터의 이전문제라든가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추경 이후부터는 고민을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석영철 위원 여하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단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회계관계는 표준회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회계의 서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전체적인 회계 관련은 일반적인 회계에 따르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각 사업장별로 다 일반적인 회계자료에 적용해서 개인적으로...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를 들면 통장관리를 보조금 관련 통장하고 자기들 수입하는 통장하고 기본적으로 분리하도록 통장관리도 하고 또 세입․세출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계를 분리해서 하도록,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표준회계프로그램을 관련부처나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다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이 전체 공개된 것입니까 아니면 관할 감독 안에 있는. 관리 안에 있는 도나 여기에만 국한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회계의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공개범위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전부 다 서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혹시 뒤에 공개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됩니다.
○양해영 위원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영세하기는 턱없이 영세하고 인력수준들도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자층, 장애인층 이런 약자, 소외자층을 50%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고 질의했더니, 다수적인 여론이 회계에 관련된 어려움 그리고 인력 채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우리는 노동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확보하려니까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반인을 1인 채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인을 또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현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양해영 위원 물론 국가적으로도 현장감 있는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 도도 이쪽의 협업이나 특히 다른 타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 선진 모범사례, 우수기업 이런 것들을 모범으로, 수범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유치를 할 목적으로 있다는, 박람회라든지 아마 정보제공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지원하는 것이 급우선이고 그리고 예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처음에 창업할 때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컨설팅을 지원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작업을 좀 해야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거기 단계까지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더 수렴해 주셔서 시책 펴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기존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취약한 부분이 포장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입니다.
이 부분에는 좀 더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제품들에 대한 디자인도 도가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품은 크게 질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데 열세를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 쪽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사업조서 15페이지, 경남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에 직업능력개발훈련원에 위탁하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합니까?
기관으로 총칭해놨는데,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양해영 위원 어느 기관에,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회계과에서 공모해서 입찰해서 합니다.
○양해영 위원 회계과 공모해서 입찰을 한다구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입찰공고를 내서 제안받아서 회계과에 최종 계약의뢰를 합니다.
○양해영 위원 입찰공고 할 때 입찰공고의 제일 기준이 뭡니까?
일단 세부계획은 그래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사업내용이 아무래도,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는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애재설계 관계라든지 또는 기본역량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또 취업을,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맞춤형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줘야 됩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취업훈련 이런 식으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인생이모작이 사실은 어쩌면 어느 정책보다도 지금은 팔 걷어부치고 해야 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전에는 60세 되면 환갑잔치도 하고 회갑잔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0세 보험시대 오고 인생이모작, 한참 예전에 환갑잔치를 하던 그 시대에 다시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반이 남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데에 와 있는데 보면, 이 아카데미 운영이 외향적으로 그냥 형식상으로 치우칠까봐, 그냥 일반적인 입찰공고를 해서 하면 사업내용이 프로그램상, 물론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외향적인 입찰에 그냥 고시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까지가 내실있게 운영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는 이유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55년생에서 63년생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경남 베이비부머 실태조사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재취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66%가 나왔습니다.
취직을 하겠다는 의사도 약 65%.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는 1억원 정도로 해서 하지만 성과가 있으면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배출돼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고용정책단에서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영 위원 앞으로도 특히 좀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해야 될 사업 중의 으뜸이다 판단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608페이지, 도내 대학생 협약기업 현장체험이 신규예산으로 3,800만원 잡혔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새삼스럽게 잡혔는데 내용은 좋아보입니다만 17개 대학에 약 200명 정도를,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어요?
당일코스로 갔다오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협약기업 중에서 현장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쭉 저희들이 협약을 위해서 현장의 인사팀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17개 대학 실무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한 결과 기업도 원하고, 대학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용공고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기업체 현장에 가서 당일이면 당일, 1박 2일이면 1박 2일, 삼성 같은 경우는 1박 2일 정도를 자기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사정에 맞춰서, 그 대상도 지금 현재는 약 5개 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3개, 중견기업 2개 정도로.
그것은 대학실무운영위원회하고 협약기업하고 의논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판용 위원 실질적으로 대학생이라 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을 가지고 가서 일회성 관광형식으로 해서 어떤 홍보형식으로 가서는 잘못하면 역효과가 올 수 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예산 3,800만원 이 돈 가지고 가서 얼마나, 200명 가서 해 올 것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현장체험을 해서 거기서 숙박을 해 가면서 며칠 일도 해 보고 그런 어떤 체험을,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해 보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가서 그냥 휙 둘러보고, 우리도 솔직한 이야기로 현장 가보면, 대우조선 가 보고 왔잖아요.
둘러보고 오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 어떤 효과는 있는데 특히 학생들에게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 비춰주면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체에서 학생들 수준이 이래서 안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 학생은 정말 열정적이다, 이런 학생이면 지방대학이라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휙 둘러보고 와버리면 회사에서 뭐... 없잖아요, 면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보다는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하는 학생은, 이런 학생은 지방대학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상대 여하튼 흔히들 서울의 상당히 약한 대학이 서울상대라 하긴 하더라마는...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가는데 지방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잘 검토하셔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예산낭비만 한다 이런 모습으로 안 가도록 철저하게 이 문제는 잘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의외로 배 정도로, 물론 우리 도비는 수반이 안 되고 시․군비가 국비하고 되는데, 이런 것도 농어촌 농어민이다 보면, 아까 3개 시․군인가 되어 있던데 어디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작년에는 함양, 거창만 했는데 내년에는 산청이 신청이 들어와서 3개로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실업자니까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것은 아니고 주로 제빵이라든지 자기가, 전직입니다.
농업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취직도 되고, 자격증 따면 취직도 하고 주로 제빵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별도로 취직을 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길도 열어주고,
○정판용 위원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직업훈련을 시키면 자격증을 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항만에 관련되면 추레라나 이런 자격을 따놓으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그냥 수료만 해서 자격증 없는 수료하는 과정만 하면 형식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도 꼭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사무자동화 같은 교육도 합니다.
취업률이 보통 60% 정도 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시·군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어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80에 시·군비, 신청하는 시·군에 20%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합니다.
위원님, 취업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인턴을 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만 더, 마을기업 육성에 이것도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이죠?
2013년도 실적이 있나요?
61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마을기업육성.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마을기업 이것은 당초 이 사업이 안행부에서 한 부서의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지역맞춤 일자리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계획서를, 집행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리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추진사업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기업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기업들 반응이 좋습니다.
경쟁률이 평균 2.5대1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3.3대1 정도 경쟁이 됩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그런...
○위원장 황종원 작년?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올해.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15개 선정 되었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한 40개 넘는 기업이...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49개 기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아, 그 정도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감액편성해서 올해도 보니까 15개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위원장님,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이 예산을 8억2,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선호도 하고 기업에 실제 직접적으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을 더 증액해서 8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전체 재정여건상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데에 대한 단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이 15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안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이 되는 고용보전관계는 그대로 기존대로 2,100만원을 하고요, 다음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시설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고용환경개선비 그 보조금을 지금 현재 2,000만원 된 것을 1,400만원으로 낮추어서 저희들이 15개 기업을...
○위원장 황종원 지원금액을 좀 낮추겠다는 얘기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그 부분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 되는 환경개선비를 1,400만원으로 줄여서 15개 기업을 유지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저는 고용정책단에서 결국은 보면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은 말 그대로 공적부조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시키지 않으면 실제 어떤 통계를 낸다든지 실적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차후에 추경이 있고 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확보를 해서라도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야지, 지금 예산 때문에 지원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 추경에 좀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직무수행경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래서 업무 할 수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전체적으로 도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 정도 감액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10%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는데요, 거의 80%인데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통상국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 주요업무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구나.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맞습니다.
국에서 단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및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위원 외 의원 심규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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