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1) 2013.12.10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나. 기업지원단 소관
다. 투자유치단 소관
라. 고용정책단 소관
마. 환경산림국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여영국 의원 외 6인 발의)
2.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계속)(황종원 의원 외 9인 발의)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나. 기업지원단 소관
다. 투자유치단 소관
라. 고용정책단 소관
마. 환경산림국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여영국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황종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여영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31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구수정을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난 회의에 이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10815##(유인물은 제311회 제1차 부록에 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먼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성안된 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먼저 취지에 의한 도입부터 시작하다보니 성안되기까지 그리고 조례가 상정되기까지에는 절차상의 부분 때문에 조례가 심의될 때 좀 수정되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본 위원이 수정을 제안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지원에 제2조2항2호에... 일단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설치를 당초에는 협동조합위원회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동조합위원회라고 하면 협동조합협의회하고 협동조합연합회가 혼돈될 우려가 있어서 지원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위원장 언급이 있는데 원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언급할 때는 위원회 수 규정을 언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1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협의회라는 말을 약칭으로, 제2조 3호입니다.
“협동조합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로 정해놓은 부분을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용어를 유일하게 사용하는 조항이 이 조례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호에 약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협동조합협의회라는 말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 도세 등의 감면조항은 삭제하는 한편 조례안 제4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한글표시와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A108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으로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정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계속)(황종원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난 회의에 이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10816##(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LED 조명에 대해서 어제 시간에 세 가지, 에너지 절약형이라는 세 가지 조명의 종류가 있다고 해서 어제 보류가 되었는데, 집행부의 참고자료를 보니까 세 가지 종류에 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단독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에너지 소비전력 절감이라든지 기구의 수명 차이가 엄청남으로써 LED가 월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이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제명을 경상남도 LED 보급 촉진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2조의 제1호, 제4조의 제1항 제1호, 제5조의 제3항, 제8조의 제2항 제9조의 제2항, 제5조, 제10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A108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을 김정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본부,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순서로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21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7,242만원이 증액된 467억5,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9,264만원이 증액된 327억7,0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액은 한국가스공사 신주인수권 매각대금입니다.
다음은 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530만원이 증액된 58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5억6,448만원이 증액된 25억5,648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원이 감액된 55억8,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5억6,246만원이 증액된 1,330억7,259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2,128만원이 감액된 572억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50억2,430만원이 증액된 416억9,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8,080만원이 증액된 166억5,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보다 6억2,134만원이 감액된 175억1,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본부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본부의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행사가 있습니다.
수출탑 시상식 준비와 리허설 관계로 질의답변을 국제통상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으시죠.
베트남 사무소가 언제 개소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현재 저희들 계획은 11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석영철 위원 11일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내일.
○석영철 위원 도지사님 가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가십니다.
○석영철 위원 오늘 출국하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내일 출국합니다.
○석영철 위원 내일 출국하나요?
베트남 사무소 개소를 하는데 주위에 다른 얘기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잘 될 걸로 보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시중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던데, 개소한 사유에 대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오고 가고 있는 얘기가 있던데, 특정기업하고 연관되어서 사무소 개소하는 것은 아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어쨌든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문제 생기니까 안 보이게 잘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예산서 21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집행내역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한 36% 정도요.
○양해영 위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건비, 계약직 인건비 감액입니다. 감액인데, 계약직 공무원 정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계약직 공무원이 정원만큼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다 이래서 채용을 8명을 했습니다. 8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5명 정도 정원 편성에서 5명 정도 인건비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당초계획보다 그만큼 사업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죠,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채용을 적게 시킨 겁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사업이 활성화 되는, 타이틀은 참 좋은데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어제도 웅동지구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이에요. 글로벌테마파크도.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중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예산지원도 있고 다 좋지만, 거기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적인 여건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 부산한테 자꾸 뒤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준공식을 하는 현장에는 경남사람 한 사람도 초청되어 가는 예가 없어요.
전부 부산 사람 와서, 경남에는 땅 주고 다 해 주었는데, 준공식에는 전부 부산사람 위주로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내빈도 경남은 시의원, 도의원 하나 초청 안 되어서 그렇게 해서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경남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정말 좀 걱정스럽다, 경남의 몫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지적해 주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장동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23쪽에 보시면 대부분 다 국가지원사업인데 매칭되는 비용을 부족분을 연말에 확보하는 것이죠?
대부분 다 그렇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꺼번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씩 늦춰지는 현상입니다.
○석영철 위원 23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것인데 이것이 미 확보된 도비를 5,000만원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시·군비는 왜 감액이 되었나요?
매칭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매칭비율이 있을 텐데, 2013년도에 소계가 있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지금 지역연고산업 해서 한 번 자세하게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특화산업, 이 예산서에 올라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게 지역연고산업 전체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해서 지원되는 것은...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왜 시·군비는 감액을 시키느냐 이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군비를 감액하는 것 아닌가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국가지원사업이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고, 로봇랜드 조성공사 이것도 역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울트라 건설 점검하고 있습니까?
요새 좀 어떤데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여전히 뭐, 그렇게 사정은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연말이 되면 거기가 법인회사니까 결산을 해야 되고, 결산하면 다, 울트라 건설하고 울트라 건설 연계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출자기업, PF한 기업도 있는데,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분식해서 쇠고랑 차는 그런 것은 아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석영철 위원 아니, 어떠냐고 여쭤보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지속적으로 기업을...
○석영철 위원 올해 수주량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던가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올 6월까지 해서 부채비율이 2010년도에 비해서 약 4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400억원 정도 줄었고 2012년도에 비해서는 80억원정도 줄은 상황입니다.
○석영철 위원 부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의 수주량이 어떠냐는 이거죠.
부채 80억원 줄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부채가 워낙 많은데요 뭐, 지난 번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재무상태를 유심히 쭉 보고 있어야 된다고 한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지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에 비해서, 6월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6월이요?
지금 12월인데.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아직 12월달 공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몇%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워낙 공사가 없었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일단 마지막 12월 최종공시가...
○석영철 위원 그래서요, 지금 결산을 할 거니까 결산되는 재무상태라든지 연관된 기업의 재무상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좀 확인해서 그것을 한번 위원회 위원님께 배포를 해 주십시오.
우리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이것 다 승인해 주었는데 울트라 건설 손 놓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도 사실 욕 먹는 일 아닙니까.
재무상태 점검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에게 보내 주십시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그것 따로 시간을 마련하시든지 해서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성장동력과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초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이 기초가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산업에 기초되는 부분을 맡은 업무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 번 나왔는데, 국비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시험장비, 기자재 이런 고가의, 일반에서 살 수 없는 고가의 장비들을 사서 그것의 운영률이 굉장히 낮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방송을 한 번 뉴스시간에 본 위원이 청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이 시험장비구입비라든지 기자재, 장비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했던 장비들, 설치되었던 기기들을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저희들이 수시로 보는데, 전체 TP하고 해서, 560억원 정도, 기반하는데, 각 센터별로...
○김정자 위원 몇 개종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종은 161종입니다.
551억원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비가동률을 봤을 때 전국은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왔다시피 51%, 52% 정도인데, 우리 도에서는 72% 유지하고 있고, 높은 데는 훨씬 더 높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평균 그렇다는 거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많은 데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못한 부분은 못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셨다면 데이터 부분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보셨다 하는데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분석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의 건물매입과 관련해서 마산밸리로 되어 있던 건물을 경남개발공사가 매입한 사항이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경남개발공사에서...
○정판용 위원 계약당사자는 경남개발공사 되어 있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을 하기 위해서 마산시로 있을 때 마산밸리, 이 마산밸리가 원래 소유가 어디였었어요?
경남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마산밸리로 되어 있는, 원래 마산밸리 소유가 마산시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마산시입니다.
○정판용 위원 마산시가 소유하고 있던 마산밸리를 경상남도가 왜 이렇게 매입을 했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것이 마산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정판용 위원 통합되기, 2008년도인데.
나도 통합 때문에 이렇게 했나 보니까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계약체결이 2008년 12월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하고는 관계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산이 잘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경상남도가 굳이 이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창원에서도 어떤 유사한 창원 로봇랜드 센터가 하나 있죠?
지금 통합창원시에도.
어쨌든 그것은 그것이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을, 구경남정보기술센터를 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명칭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왜 마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경상남도가 그 당시 매입을 했을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때 당시에 이것이 경남개발공사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도 총 187억원의 예산인데 국비가 32억원, 도비가 47억원, 시비가 67억원, 그 당시에도 재단에서 40억원 정도 해서 매입하는 계획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 하다가 매입이 2007년도까지 이루어지고 미 매입 부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다시 또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초기계획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이것이 통합하고 관계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 당시에 2008년부터 매입을 해 오는 내용이 도비하고 창원시비를 해서 지금 창원시비가 총 52억2,000인데 도비 22억6,000, 창원시비 29억6,000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 이것은 그러면 창원시가 그 당시에 매입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마산시가 그 당시에 매입을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마산시가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마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하고 마산시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마산밸리가 그 당시의 업무는 경상남도가 관장해 왔어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때는 마산시에서 했지만 도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정판용 위원 지원하는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합니까?
로봇랜드진흥재단의 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사장이 지사님입니다.
○정판용 위원 경상남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마산에서 하던 업무가 경남으로 이관되어 온 것 아니에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재단과 관련되는 사항은 이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재단이 2010년도에 통합되고 다음에 재단이 도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예산관계는 또 기존에 쭉 해오던 예산은 진행해 오는 것이고..
○정판용 위원 그러면 매입비가 아직 완납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이것이 완납이 되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정판용 위원 2014년도에, 올해는 추경으로 3억원을 하고 내년에 4억6,000만원을 하면 경남도에서는 매입하는데 하자없이 완납되는 거예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37페이지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해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는 18억원이 투자 되었고, 2013년도에는 2억4,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6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소멸에 들어가서 차츰 예산이 적어지면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전년도보다 반도 안 되는데 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역매칭이거든요.
국비를 거기에 2배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만큼 국비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그러면 도의 예산이 확보, 재정이 열악함으로써 도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국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많을수록 좋은 사업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연구소를 차릴 능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예산만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또 그 중소기업이 경남 경제에 기반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꼭 필요한 부분이면 피를 토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까지 확보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면 굳이 과장님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김정자 위원 지금 앞으로 경남먹거리산업, 50년의 먹거리산업 육성 계획 플랜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기초부분이 안되면 어떻게 경남이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더구나 미래산업과인데.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주면 국비 붙여서 일하고, 안 주면 안 준만큼 일하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열심히 했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열심히는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열심이라는 그 부분이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계속 도가 경남미래를 위해서 플랜을 짜는 그것이 허울 좋은 껍데기, 알이 없는 빈껍데기, 빈수레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한 변혁되고 혁신되는 그런 기술을 계속 준비를 해야만 계속 먹거리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계속 점차적으로 그것도 10%씩 예산절감도 아니고 50몇 %, 60% 가까이 이렇게 팍팍 깎여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 김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연구소 4개중에서 1개가 완료되면, 그 부분 감액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R&D 연구과제들을 확보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연구R&D를 보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 내년예산에도 그렇고 앞으로, 일단 확보한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 산학연 관계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미래의, 앞으로의 자원이 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는 연구단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짜로 기초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받침이나 그런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과장님,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이요, 이것이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린에너지는 올해로써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석영철 위원 철거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줘서, 그런데 전부 설치비는 국비로 다 한 것이거든요.
○석영철 위원 국비고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반납을 하면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원시 진해에 해양공원 타워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석영철 위원 운영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몇 분이 일을 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한 분이, 안내에 한 분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 분인데, 3,500만원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안내 책자용으로 만든 것도 있고...
○석영철 위원 다른 것도 들어있죠?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석영철 위원 인건비를 감액했다고 해서...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줄인 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을 줄인 겁니다.
○석영철 위원 인건비를 왜 줄여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것이 시간외 수당 그겁니다.
○석영철 위원 아, 책정된 것보다 좀 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밑에 보니까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여태까지 우리가 그린칼라 고용보조금사업을...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산업이 국내에 침체되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전국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태양광이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태양광도 마찬가지이고...
○석영철 위원 주로 침체된 쪽이 어느 쪽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다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반적으로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세계적으로 현재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에너지 가격이, 석유나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활성화가 되는데...
○석영철 위원 원유가격이 떨어지면 신재생에너지산업도 같이 떨어진다는 이런 취지시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고무줄이네요.
원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지원해야 되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원유가가 떨어지면 동시에 안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맞습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은 고용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이것을 내년에도 확보하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이것은 내년사업에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요.
지금 과장님 4억8,500만원을 당초에 확보했다가 3억4,0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고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이면 1년이면 거의 1,000만원입니다.
1명당 1,000만원택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6개월이니까..
○석영철 위원 아, 6개월이니까 500만원 좀 안 되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480만원.
○석영철 위원 500만원이, 3억4,000만원이 투여되었으면 몇 명이 지원된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현재로는 79명이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1억4,5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신청자가 없어서 줄은 거죠.
○석영철 위원 79명 지원했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여태까지 실적이 79명이고, 그것까지 지원해 준 것이 총 3억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사업량은 70명이잖아요.
사업량이 70명에 4억8,5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이 계산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까같이 6개월분을 다 지원해 준다고 보고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는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수요는 끝났습니다.
12월까지니까...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침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줄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여쭙는 것이 이것이 큰일 났다, 원유가 떨어지면 신재생에너지산업 연구 안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또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지원도 하는, 왜냐 하면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하자고 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영철 위원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152명 이렇게 신청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 분야도 피해 갈 수 없어서 사실은 이것은 고용을 한 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지원이 좀 줄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력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투여해서, 이 부분 100% 도비로 하다가 국가의 유사한 지원제도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몇 년 간은 상당히 지원을 잘 했던 사업입니다.
민간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3억원, 4억원씩 편성하다가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봐서 편성을 안 하는... 사업량을 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량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 사업이 그동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고용촉진단에서 지원을,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 5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목표기한도 2013년으로 끝이 나고 유사한 국가사업도 있고 또 다른 부서사업도 있고 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5년간 사업이다 하면 더 질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사업량이 굉장히 많네요.
2,550억원이네요.
이것은 장기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그렇죠.
○석영철 위원 도비는 왜 또 편성 안 했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이것은 도비 가 지원 안 되고 각 사업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시․군에서 하면 시․군에서...
○석영철 위원 도비 앞전에 편성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것은 우리 도 보면 도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를 들어 도로사업소라든가 도 기관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 시․군에 보조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국비 내려오니까 관리는 도에서 하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439개 시설에 대해서 정산했는데 하나도 정산이 들어온 것이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처리하고 나면 다 정산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대로 다 끝나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정산해서 국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합니다.
○석영철 위원 439개 시설이 어떤 시설을 했는지 지원내역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체 연구기관에 대해서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한 것 그것도 같이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내용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만 이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나 보면서, 아파트에 태양광시설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패널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전기를 생산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그게 설치비가 60만원인데 예산보조 40만원, 자비 20만원 그런 사업으로써, 우리는 그런 유사한 사업을 지방보급사업이라는, 그것도 신재생에너지 활용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우리는 주택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지붕 위에 설치한다든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지붕 위에 보통 가구당 요즘은 많이 싸져서 약 9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 4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고 3㎾ 정도 설치하는데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서 설치를...
○김정자 위원 옛날부터 그런 태양열․태양광을 설치하고 온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하는 것은 익히 듣고 해서 아는데 또 거기에 대한 폐단도 많아서, 뒤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아서 설치했다가 활용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줄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의 주택이 아파트형으로 가는데 그 시설은 보니까 각 아파트의 동별로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이든 광이든 그것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열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패널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것을 이렇게 꽂더라구요.
설치도 굉장히...
700만원 드는데 400만원 보조하고 300만원을 자비하는 것보다는 60만원 정도, 앞으로 대량 생산되면 더 싸지겠죠.
그것을 활용한다면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전기세를 아낄 수 있고 또 전력부족 현상에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업무에 참고로 하셔서,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국비사업으로써 활용하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이라든지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이것도 집행잔액.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가 반납된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집행하고 나서 남는 돈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자체사업도 집행잔액 발생되는 것이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그것 전부 다...
○위원장 황종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추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아닙니다.
사업추진을 다 하고 나서 자투리가 남는 돈들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투리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의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데 자투리 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당초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것은 아닙니다.
시․도비 반환금 관계는 1건이 아니고 총 10건이고, 그 외 수입도 81건이나 됩니다.
그 건건마다 반납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건건을 나눠보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를 누차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하는 이것이 역매칭사업이라 했는데 미래산업과 업무가 가만히 보면 고용촉진단이나 기업지원단 이 업무하고 중첩된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이게 결국은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데, 현재 경남도의 경제규모라든지 기업체수라든지 보면 중앙에서 국가적으로 가져가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모르는, 정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도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역매칭사업에 있어서 집행이 부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경남도에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R&D 사업이라든지 벤처캐피탈 이런 현황들이 굉장히 많이 뒤처져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고유업무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지원단하고 고용촉진단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국제통상과에 간단하게...
○위원장 황종원 미래산업과는 들어가시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본부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보니까 거의 전액이 삭감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작은 사업들이지만.
예산서 223쪽에 봐도 해외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추진, 외빈초청여비 지원, 일반수용비, 전략산업 해외마케팅은 거의 30%, 민간인국외여비 지원 50%, 명예외교관 100%, 일반수용비도 약 50%, 이런 것은 애초 편성할 때 과다편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국제통상과 예산들이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히 해외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추진에서 약 700만원 감액되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외국의 자매교류단체에서 사정상 우리 쪽으로 교류할 사업들이 좀 줄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여비 집행이 좀 줄었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한 그런 것이 없어서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도 편성은 해 놔야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
○석영철 위원 집행은 안 돼도 편성은 해 놔야죠.
혹시 오면 다른 돈을 당겨써야 되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특히 석 위원님 지적하신 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 이것은 우리 쪽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을 예상하고 계상해 놨던 부분인데 이것을 TP로 바로 지원하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국비지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51쪽에 보면 FC가 가는데 왜 우리 도에서 돈을 주나요?
경남FC가 가는데, 51쪽.
경남FC가 중국에 공 차러 가는데 이것을 도에서 왜 주나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이 말씀인가요?
○석영철 위원 예.
FC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주는 건가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제가 그 사업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FC가 자매교류단체의 하나의 우호증진 차원에서 경기를 갔을 때 이 예산으로 지원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석영철 위원 계속 경남FC에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목적이 FC가 자매교류단체에 가서 친선경기를 하면서 그런 목적에 맞았을 것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해외 자매결연단체에 민간인이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민간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마 FC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도를 대신해서 민간외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투자 유치한다든지 국제통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래서 석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국제통상과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들이, 소소한 사업들이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통상과에서, 저도 이것 보고 뭔가 사업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있는 것보다는 계획되지 않는 그러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시켜 놓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맞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유치나 국제통상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향후에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업비 편성시켜놨다가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이런 식의 자꾸 감액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어느 과에 하실 것입니까?
○김정자 위원 국제통상과,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본부장님, 명예외교관 위촉을 금년 사업으로 시행해서 500만원 확보했다가 전액 삭감했고 내년도에도 또 500만원 계상이 됐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국제행사 참석 시 참석수당이거든요.
일종의 통역비죠,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각 사업마다 그 부분이 사업의 예산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국제통상과에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금년에 산청엑스포하고 대장경하고 주관인데, 그 주관기관에서 지급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닙니다.
우리 도 명예외교관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
○김정자 위원 언제부터 명예외교관 제도가 있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2012년부터 했는데 그 예산을 행사실비보상으로 그야말로 통역비 식으로, 참석했을 때 수당식으로 집행하고 교통비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행사실비보상 목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행사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직접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산으로 줄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삭감사유는 여기 있어서 알겠는데 계속적으로 명예외교관을 위촉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우리 도에 지금 20명을 명예외교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이용하고자 해서, 중국에서 중요한 인사들이 왔을 때 통역도 좀 활용하고,
○김정자 위원 어차피 통역관을 행사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통상과에 중국어에 관련된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물론 우리 본부에서 중국 통역이 있습니다만, 중국 유학생들도 많고 결혼해서 이주해서 사는 결혼이민자도 많고 한데, 중국에도 이 양반들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일종의 민간외교관으로 그런 매개역할을 하면서 친한, 친경남 인사로 양성하고자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는데, 각 행사에서 운영을, 기관에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쪽 예산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남았던 예산이고, 경상남도 명예외교관 운영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를 알리는 명예외교관을 한다면 굳이 중국만 할 이유도 없는데 중국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단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단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90만원이 증액된 79억9,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68만원 그리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종원 자료요청... 기업지원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세입만 있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태를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산과 관계 없이, 관계있을 수 있지만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전체에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실태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이전에 비해서 금융감독원인가 거기서도 전국적으로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 경남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그런 보고서를 보더라도 매출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이전에 비해서 성장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많이 어려운... 기업지원단으로써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업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도산위기에 있고 도산한 기업들을 새 기업을, 하나의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기업들의 물량이 없어서 도산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도산되기도 하고 한데, 그러한 데 대해서 기업지원단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맞춘 업무계획이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특정 도산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내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육성기금이 고갈, 잠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00억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업은 애로를 좀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경영이나 운영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도 현장을 갔다왔고,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소를 해 줌으로써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맞습니다.
지금 기업의 제일 애로가 자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그 자금의 애로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은 은행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주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지 이미 써버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2차로 어떤 것을 도와줌으로써 다시 재생하든지 부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법적인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자금도 혜택이 조건에 맞아서 지원하면 그것으로써 끝나지 또 거기서 조금 더 2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재생할 수 있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가 보면 자금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자금은 그대로 일단 규모는 유지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경영안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자금규모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도산 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재기지원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재기연수원이 통영에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재기를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그런 것보다도 자금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모든 조건, 다른 자금을 다 운용하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여지가 없을 때 재기자금이라 해서 별도로, 앞의 조건들에 적용 안 받는 특혜적인 그런 부분이죠, 재기라는 것은.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 재기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도산이나 이런 부분 좀,
○김정자 위원 지금 어려운 상태, 좀 도와주지 않으면 도산을 할 수밖에 없고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도 재기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거기는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없죠, 그러니까 아예 도산을 해버리든지 신규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산해 버리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단에서 좀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이나 정책을 마련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추경하고 관계없이 지금...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하셔서 제가 표창장이라도 줄 수 있으면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 여기까지 하고, 실크산업연구원 아직 내부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명희진 위원 우리 도에서 중심을 가지고 잘 좀 챙겨주시고, 원장님하고 자주 좀 통화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그냥 반영했지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산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에 또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정확하게 해결의 방향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실 것입니다.
단장님 그것 끝까지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 투자유치단 소관
(11시 49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4,366만원이 증액된 183억3,39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정산금 1억3,323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18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9,765만원이 증액된 295억7,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1억원은 학교 교육환경영향평가 부결로 사업추진의 불확실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당초 계획보다 4개 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1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협약체결기업의 진입도로 개설비 지원을 위해 투자촉진 기반시설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10페이지로써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의 축소와 해외투자유치 활동방법의 변화에 따른 2,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집행잔액분 등에 대한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어제 제가 의회에서 5분 발언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테마파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당하지 않으면, 저도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입증을 하게 되면,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지원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이것 지난번 예산 할 때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작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거제하고 이것하고 2개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부득불 그랬거든요.
이것 결국 삭감하잖아요.
그때 온 데 다 얘기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고 난리...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삭감하러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안 한다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안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석영철 위원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시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석영철 위원 아니,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또 삭감하느니 아예 사업편성 안 했다가 내년 추경에 정확하게 타당성 평가가 되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이라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지금 현재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때 이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어떤 부분?
○석영철 위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관련된 기안을, 위치라든가 예산 이런 기안을 어디서 했습니까?
경자청에서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경자청에서 처음 해서, 이전부터 해서 올린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경자청에서 한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단지,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산은,
○석영철 위원 여기서 반영시키는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쨌든 학교는 지을 것 아닙니까, 지어야 되잖아요.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안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안 지어도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일종의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석영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웅동관광레저단지 그 안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영역입니다.
사업영역이라구요.
글로벌 테마파크 하면 당연히 학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시 짜야죠, 계획을.
계획을 다시 짜야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일정 부분 다시 짜야 됩니다.
학교 짓는 부분은.
○석영철 위원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도 다시 다 짜야 되잖아요.
저는 삭감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같은 취지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이것은 언제 추가 신청했습니까?
예산서 209쪽, 조서 4쪽.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투자촉진 기반시설 말씀하십니까?
○석영철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말씀...
○석영철 위원 예.
처음에 7개였는데 4개를 추가 신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산업부에서 일종의 풀예산식으로,
○석영철 위원 아니, 언제 신청했냐고 여쭤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11월에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 달이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자기네 예산 형편을 보고,
○석영철 위원 돈이 남으니까 신청하라는 그런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신․증설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석영철 위원 대기하고 있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많이 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석영철 위원 대기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캐파가 안 되어 있다가 산자부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하라 하니까 하게 된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미리 얘기를 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가 결국은 멜라돈그룹이 개발사업시행자의 중심축으로 되어 있죠.
부동산개발업자인.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 회사에서 의사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펀딩을 거기서 주도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일종의 개발사업 자체를 멜라돈그룹에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시행자니까 물론 거기하고 개발공사하고 다, 진해오션리조트도 합류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SPC를 만들 것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사업시행자를 SPC를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그 중에 주축이 멜라돈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SPC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면,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멜라돈이 돼야지 해외자본을 펀딩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밖의 해외자본을 펀딩하는, 멜라돈그룹이 맡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시고.
멜라돈이 지금 연 매출이 얼마입니까?
140만불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런 일종의 디벨러핑하는 그런 회사들은 매출규모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멜라돈이 지금 MELADON입니까?
MELADON이 멜라돈이죠, 맞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석영철 위원 멜라돈 홈페이지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홈페이지 안 들어가던데.
멜라돈이라고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와요.
멜라돈이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사이즈로 볼 때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석영철 위원 3조짜리 글로벌 테마파크를 펀딩할만한 그 정도의 규모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진해오션리조트와 같은 회사잖아요.
그것보다 좀 작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그런 것은 아니고 국제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석영철 위원 봤어요, 어제 자료 봤는데 국제적인 사업을 하긴 뭘 합니까!
몇 개 안 되더만요.
호텔 짓고 뭐 이런 것인데.
멜라돈이라는 회사가 3조짜리 규모의, 3조원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규모의 주축이 되는 시행자가 될만한, 그 정도의 레벨이 있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행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멜라돈에서 자기네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다른,
○위원장 황종원 단장님, 석영철 위원님, 오늘 추경심사를 하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예,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멜라돈그룹하고 지금 투자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멜라돈그룹의 실제성과를, 사업실적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멜라돈은 사업시행자로 적격성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교육평가 결과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7월에 1차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단장님, 7월말에 우리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7월말 전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때 이미 단장님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자금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석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도 큰 문제가 될 부분들이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작년에 예산을 받아갈 때 설명하던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예산의 중요성을 좀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단장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김정자 위원 그 사업을 여태까지 한 내역하고, 금년, 2014년도의 계획하고 사업내역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정산금 예산이 1억3,000만원 지금 증가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임대료 감면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를 연간 공시지가 1%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 결정이, 다음 연도 금액 결정을 지금 시점에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임대료 감면은 아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일단은 그 정도 하고 거기서 감면조항이 있으면,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감면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투자유치단에서 임대료 관련해서 감면하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 중의 하나가 임대료 감면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감면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좀 높습니까 낮습니까?
비교했을 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감면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고도기술수반사업이냐 아니냐, 투자금액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감면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비교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비교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위원장 황종원 경제자유구역이나 마산수출자유지역이나 법령에서 정한 비율이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 자체에서 또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혜택들을 주는데, 이렇게 입주혜택을 주는데 시한이 도래했다거나 하면 수혜만 받고 빠져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뒷자리를 누가 다시 메웁니까!
우리 국내기업들이, 소규모업체들이 메운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인지 여쭤봤는데, 다행히 그것은 아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위원장 황종원 그리고 아까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석영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투자유치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예산으로써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제 기억이.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위원장 황종원 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특히 SOC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안 있습니까.
그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진해지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에 관련돼서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학교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MOU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예산도 확보를 해 놨잖아요.
뭐 도면이라도 나온 것이 있어요?
뭐 계획이 나온 것이 있느냐구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계획 자체는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정판용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것도 사실은 외국인학교 온다라고 큰 프로젝트 펼쳐놓고는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부형도 있어요, 학교가 들어온다면.
그런데 아무런 밑그림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부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용정책단 한 단이 남았는데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라. 고용정책단 소관
(12시 09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정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925만원이 증액된 149억2,483만원으로 편성하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시·군 재정인센티브 보조금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억9,486만원, 산업현장형 인력양성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이 8,0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566만원이 감액된 225억9,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13페이집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체 중 1개 업체가 고용보조금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3,364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고,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부담금 2,8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계약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보면 경제환경 쪽에 예산이 좀 많이 깎여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또 스스로 감액을 하니까 나중에 할 일이 없어서, 경제환경위원회는 일이 없어져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사업에 보면 2,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고용노동부에 보조금 수령을 함으로서 사업량이 없어짐으로써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전 수요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기업에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발 빠른 기업주들이 신청을 해서 받으니까 중복적인 투자지원에 의해서 삭감되면 우리가 신청 받을 때, 대학교도 대학생들 예비합격자를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에 변수가 생길 때 다시 신청 받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예비신청을 받아놔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청을 받은 기업들을 점수를 해서 선정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을 한다면 11개나 12개나 이렇게 더 했다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업무적인 좀 원활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어렵게 삭감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업무적인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위원님,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이 사업하면서 처음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태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되었는데 DTR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여기는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주로 하는 기업체다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 외에는...
○김정자 위원 단장님, 이런 케이스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 발생한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수요를 예비로 정해놓아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도 보면 4,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퇴직자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제2인생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파트제 고용도 하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은 절감이라는 그 자체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혼이 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좀 생각을 하세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더더구나 고용정책단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용을 확대시키고 도움을 주고 실업률을 낮추느냐 이런 부분이라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죄입니다. 크게 보면 죄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 삭감 안 되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단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단장님만 계시고, 중대장이 없이 홀로 소대장별로 싸우고 계시는데, 정무부지사한테 이 3개 단을 묶어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하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의회 와서 보면 국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앉아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갑갑하거든요.
업무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정무부지사실에서 상호 4개 단이 업무협의 또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달라진 것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첫째 4개 단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되는 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적으로 정보공유도 하고 업무조정을 합니다.
협의도 하고.
○명희진 위원 그런데 뭐 이 3개 단이 이전에도 계속 우리 상임위에 있었는데 정무부지사 쪽으로 이 3개 단을 묶어서 그 이후에 사업의 특이한 사항이나 사업에 힘을 받고 진행해 나가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나가는 사업들을 저희들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님 직속으로 재정점검단 외 3개 단은, 4개 단이 되어 있지만 실제 기업지원단이나 투자유치단 그리고 고용정책단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근본목적입니다.
그래서 3개 단이 공히 정보 공유를 하고, 저희들이 훨씬 업무하기는 수월합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국장단위로 있을 때 보다 정무부지사 이하에 속해 있으니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정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단별로 중점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 한다든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 고용정책단 같은 경우에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느끼는 점은 첫째 정책결정이 빨리 됩니다.
정무부지사님 직속이고 또 저희들이 보고하면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가 연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빨리 결정을 해주고 또 관련되면 다른 단하고 협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뭡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그러니까 단장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에 대한 의견 공유가 저희들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 저희들은 넓게 봐야 되는데 매일 좁은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은 그렇게 이 단에 운영되는 정무부지사한테 붙여서 가는 것이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단장님 생각에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로 일을 다 모아서 거기에 다 붙이면 되겠네.
정책판단도 빠르고, 국장들은 그러면 바보다 그죠, 정무부지사 밑에 있는 국장들은.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위원님...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질서와 흐름 자체를 다시 한 번 재평가해서 한 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그러면 국장 밑에 있는 과들은 가치나 내용들이, 괜히 조직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뭐 단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결산을 하는 시점에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결산추경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증감사유를 사업조서에 보니까 하반기 추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얘기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석영철 위원 다음에 각 사업별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 분담 조정분이 있어서 감액했다는 거죠?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이것이 총괄적으로 기정액이 저희들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9월에 고용노동부 추가공모에 6,000만원짜리 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6,000만원이 성립전 추경이 되면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만 기정예산에서 기 가내시액이 좀 많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 3,400만원만 증액되고 나머지는 총액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미리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2,900만원.
○석영철 위원 아, 집행잔액 예상되는 것을 떠는 거라는 말이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월시키지 않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왜냐하면 저희들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단 500만원이라도...
○석영철 위원 아니,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분담 조정이...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석영철 위원 사업마다 다 매칭비율이 다릅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석영철 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전혀 %가 안 맞아요.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 딱 떨어지지 않는구나.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가 9월에 있어서 9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공모가...
○석영철 위원 저는 많이 안 봤는데, 성립전 예산이 있어서...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저희들 이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전에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때문에 아주 심각했거든요.
혹시 이런 성립전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의문은 없지만 의회에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우리 업무보고할 때 많잖아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단장님, 아까 우리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3억4,000만원, 4,000만원 감액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교육이 4주간 하는 것이죠?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실직자 재취업,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 4주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지금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과제를 주고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예.
○위원장 황종원 그게 보니까 취업률에 대한 과제겠죠.
취업률을 몇 %까지, 목표치를...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통상 7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만약에 목표치에 도달치 못한 그런 위탁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교육기관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페널티나 아니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저희들이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에 미달되면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금 보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마.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등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669억2,6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억4,06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4,039만원을 증액 편성한 469억,8,09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24억3,98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0억9,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기정예산액 보다 272억2,125만원을 감액편성 한 2,925억3,01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5,825만원과 하수관거설치 등 국고보조금 266억6,3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14억1,621만원을 감액편성 한 1,262억9,75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헬기 등 임차 시·군비 부담금 14억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등 국고보조금은 4,2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및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은 기정액보다 1억4,930만원을 증액편성 한 9억339만원으로 매점 임대료와 도유 임산물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증액분입니다.
228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은 기정액보다 708만원을 증액편성 한 2억1,434만원으로 매점 임대료와 불용품 매각 대금 등 세외수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출예산총액은 5,372만8,22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38억5,3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은 551억4,92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3,8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13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2,000만원을 대기환경 개선 운영경비 중에 증액편성 하였고 굴뚝 원격감시체제 구축비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수립 511만원과 2014년도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인식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611만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8억4,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추진 해외자치단체간 교류 국제교류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7억2,735만원과 친환경운전 안내장치 보급사업 1,400만원은 보급대수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2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은 3,996억5,448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04억2,40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물환경 관리 행사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금 1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억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4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억7,21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3억21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억5,000만원, 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 7,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감액에 따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9억7,500만원과 하수관거설치 128억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98억4,700만원과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10억7,5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은 1,250억56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공익근무요원 인력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조림사업비 1억2,316만원과 숲가꾸기사업비 48억7429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비 14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비 47억3,5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은 412억7,34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2,4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공익조림사업비 5,340만원과 숲가꾸기사업비 1억3,47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은 16억6,44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6,4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산림녹지과에 예산서 237페이지에 보면 세출란에 조림사업관련하고 숲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관련된 예산지원 된 이 부분의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위원장 황종원 자료는 전 위원님께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58쪽에, 예산서 229쪽에 보면 굴뚝 원격감시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TMS라고 말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TMS.
○석영철 위원 이것이 계측된 내용이 자료로 어디로 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전체 전산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전부 온라인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각 기업체 굴뚝하고 온라인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 도는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우리 도는 거기에서 초과된 업체라든지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저희 도로 즉각 통보가 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지금 원격감시체제에서 센스잖아요, 센스가 부착되어 있는 굴뚝의 정보를 도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지금 굴뚝에서 나온 측정내용 중에 실제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들이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일부업체에서 장시간 초과하는 것은 아니고 잠시 잠시 초과되고요.
○석영철 위원 주로 어떤 물질?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주로 초과되는 것이 NOX도 있고 다음에 먼지계통도 있고 측정한 항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주로 대기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상은 중소기업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출기준입니까?
아니면 상시고용인원 수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관련법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규정된 업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아직 미 설치된 것이 굉장히 많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지금 법령에서 정한 대로 매년마다 설치...
○석영철 위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법에 정한 것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급률이 어느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전체 업체는 지금 7개 시·군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물량이 22개 사업장이고요, 전체는 한 50개 업체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보급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전체 대상 중에 원격감시체제에 의해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데가 사업장이 몇 % 정도 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2011년, 2012년 매년마다 사업장 규모가 조금씩 확대가 됩니다.
설치하는 대상이요.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몇 % 되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래야지 추가되는 예산규모를 알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업장이 5,000개 중에 한 100개가 안 되니까, 한 2%, 3% 정도...
○석영철 위원 그죠, 그 것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사실 무방비상태로 놔둔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나머지는 저희가 배출업소 정기단속이나 수시단속...
○석영철 위원 수시로 상시적으로 점검은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주로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되는 것이 기준치이하라도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작은 데는 사실 점검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오염물질은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 단속해 보면 대기 쪽에, 시료 채취해서 초과되는 율은 거의 없습니다.
수질이, 물 떠서 좀 초과되고...
○석영철 위원 공기가 안 좋은데 거의 없을 리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공기도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일반가정에 산업용 시설로 된, 난방용으로 쓰는 것이 최고 많이...
○석영철 위원 지금 이것이 많이 기업체들이 대기를 하고 있나요?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해 달라 이런 것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런 것은 법에서 정한 기업체는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면 매년마다...
○석영철 위원 신청하면 해 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을 누가 기업하시는 분이 물어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신청하시면 요건에 해당되면...
○석영철 위원 거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전략 실천계획 수립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저희가 최종보고회 거쳐서...
○석영철 위원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고서 좀 한 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음에 예산서 232쪽이고 자료 70쪽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감액이 이렇게 되어도...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친환경 운전 장치 말씀하시네요?
○석영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은 올해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국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해서 지금 진주, 김해, 양산을 대상으로 택시하고 버스업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할 때는 단가가 한 2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올해 40만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하고 택시업체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도저히 설치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업체는 이 사업이 다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에 사업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내년에는 민간은 사업을 안 하고요, 공공기관만, 저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차량만 부착...
○석영철 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내년에 충분한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떤 건가요?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이 급발진이나 하면 신호음을 주어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석영철 위원 올해는 이 사업비 국비를 반납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래 예측을 못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환경부 시범사업이니까 저희도 시·군에서 신청 들어올 때 처음이고 하니까, 이런 사태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시중에 가격을 다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러니까 작년하고 2배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20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40만원 정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석영철 위원 작년 기준으로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문제가 있구만요.
내년도에는 오른 가격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주요조서 65페이지 한․일 환경기술교류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2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이 금액은 320만원, 이것은 회의에 필요한 경비 부담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회의도 하고 공동조사사업을 먼지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황사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장급 회의가 있고 실무자 회의가 있고 회의경비하고, 여기 한․일 해협, 연안이 우리나라 4개 시·도, 일본 4개 시·도․현입니다.
8개 시·도․현에서 경비 총 든 것을 1/8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 분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20만원을 집행을 했고, 1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한․일 교류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각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기술교류사업에 회의를 한 결과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정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황사관계가, 저희 도내에 황사로 인한 영향이 어떻다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도 되고요, 또 자료도 활용이 되고...
○김정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황사가 일본에서 우리한테로 들어옵니까?
우리한테서 갑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중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김정자 위원 지금으로써는 이 환경기술교류관계가 황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가 방지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오존이나 방사능 이런 것을 가지고 교류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보다 선진적인 퇴치, 방지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은 그냥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정보교환이고 방지책...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기술교류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가 더 많이 얻습니까, 그쪽이 많이 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무래도 우리 보다는 일본이 좀 더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저희들이 얻는 셈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부터 5년으로 해서 환경기술교류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위원님, 사업주제는, 사업할 대상은 매 2년마다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5년간까지는 사업...
○김정자 위원 미래가 아니고 과거, 지나간 실적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년간이면 6년 전부터 하면 한 세 번은 나오겠네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대기환경 개선운영 경비, 보니까 환경부에서 2014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최우수기관 선정해서 포상금 수여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어떤 사례에 대해서, 주로 지역은 어디이고, 단속실적이 있으면 어떤지 하고, 법에 처리된 것은 몇 건이다, 계도를 했으면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최우수기관 포상 수여되었을 때는 성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신을 올렸을 것이고,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환경부에서 매년마다 저희들 환경관리분야 주로 배출업소에 방금 말씀하신 지도 단속이라든지 위반율이라든지 개선 실적이라든지 다음에 대기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한 대기질 개선사업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에 관계되는 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저희 도가 올해 최우수를 하는 바람에 2,000만원을 받게...
○정재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계도했다 그리고 이것은 고질적이어서 법적으로 처리를 했다 이런 사례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최우수상을 받지,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하나 예를 들면, 18개 시·군의 지도단속률을 보면 타 시·도에서 100%를 했으면 저희는 110%, 120%를 했기 때문에 최우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안에, 저희들이 와닿게, 어디 가서 이런 것이 배출되어서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이래서 지금은 좋아졌다 하든지, 사례가, 계장이나 보충해 줄 수 없어요?
사례담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둥그스름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지금 전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TMS관계도 포함됩니다만 배출업소 단속이다, 저희들 사업한 것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분야가 3개 분야에 8개 항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일부 지엽적인 사례를 가지고...
○정재환 위원 나는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 우수하게 선정된 데에서 주로 안에 알맹이를 한두 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선정되었다, 아마 거기에 근사치 가는 것 같다, 그 사례담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구체적인 사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여기에 2,000만원해서 연찬회, 이것은 우수했으니까 그대로 회식을 한다고 보고, 다음에 900에 대해서 단속 장비하고 피복구입이 있는데 장비는 주로 뭐 어떤 것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장비는 저희들이 ph메타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가방이나 다음에 또 저희들 채수통 보관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은 좀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 장비가 요새 최첨단을 나오다보면 장비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장비 값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900만원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피복에 대해서는 누가 입고, 몇 사람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몇 사람 되더라도 어떻든 이 장비 구입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저희들 2,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일까 하고 저희들 담당직원에서부터 저까지 같이 앉아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연찬회 1,100만원 하고 방금 말씀하신 장비하고 피복 구입하는데 9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은 했는데, 지금 보면 관이 못하다보니 환경단체증을 가지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기업을 피곤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단속할 때 정확도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부에서 최우수 선정되었다고 하면 어떻든 그 안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주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례가 되어서 선정된 것, 앞으로 여기 하는데 있어서 배출업소 환경관리 단속하는 데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또 우리 도만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전국의 17개 도에 이런 것도 확산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도 한 번 위에 상신, 글도 써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했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쓰레기소각 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하고 통영시하고 함양군이 아마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증설입니까, 신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창원에는 소각시설이 기존에 하나 있습니다만 하나 증설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는 것은 창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창원에 저희가 전체예산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만 계약하고 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통영시하고 함양군은 증설하는 것이고, 한 곳이 있는데 증설한다는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기존에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창곡에 자기들 재활용종합단지 안에, 그 안에 소각시설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번에 새로 하나 신설하는 곳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 역시 옆에 같이 설치합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은 주소가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거기가 신촌동 127번지입니다.
○정판용 위원 신촌에 있다 그죠, 구 마산이나 진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니고, 창원공단 안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곤명생태학습관의 사업이 축소된 금액만큼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보태어지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천은 축소되고 밀양은 확대라고 합니까,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올해 사천 감액된 것만큼 밀양에 미리 당겨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사업이 8개 시․군에 8개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생태공원이 4개이고 학습관이 3개고... 사업내용도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인데 규모가 변경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사천 곤명은 조금 규모가 축소가 되고,
○김정자 위원 어떻게 이렇게 축소되고 이것은 이렇게 확대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천 곤명은 저희가 하수재이용시설 안에 설치를 같이 계획을, 조그마한 것을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만, 인근주민들 조금 반대가 있어서 민원 때문에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밀양으로 갑니다만, 밀양 총 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고 내년에 줄 것을 미리 당겨서 그 금액만큼 우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당초에 들 예산액이 큰데 그것을 미리 당겨서 감액되는 금액만큼 미리 줬다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만큼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업은 축소되고 돈은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남는 돈이 3억2,000만원 가까이를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 감액할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은 나중에 국비가 감액돼서, 제일 마지막에는 감액돼서 적게 내려올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이 8개 시․군이지만 또 그만큼의 사업비를 쓸만한 다른 신청 못하고 빠진 시․군에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것은 나중에, 매년 중간중간 추경 때 사업계획이 조금씩 증감되기 때문에 그때 조절해서 반납없이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국비예산이 반납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68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 편성된 것이 보급대수가 변경됐는데 감소된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42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원인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천연가스 자동차는 4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42대 중 창원이 40대 감소되고 나머지 2대는 진주, 김해, 양산에서 한두 대씩 증감돼서 그것은 감이 된 것이고, 40대 감소사유는 창원에 작년도 환경부에 다른 시․도에서 반납한 천연가스 버스 국비가 좀 남아서 저희가 앞당겨서 보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감을 시킨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아, 다른 데 것을 끌어쓰면서 남은 부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먼저 보급을 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혹시 홍보나 정책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과장님, 워낙 답변을 잘 하셔서...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지금 대기환경개선 운영경비 추경성립전 되어 있는 포상금 있잖아요.
사전에 의회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고 얘기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석영철 위원 몇 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최종 최우수로 확정된 것이 10월말이기 때문에 약 11월 초 정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선정결과에 대한 표 같은 것이 있나요?
점수표 이런... 그것 있으면 좀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공문으로... 아, 점수표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우수 받았다 하는 것만 환경부에서 통보 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도 환경부에서 뭐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평가했는데 최우수만 점수가 통보가 되고,
○석영철 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우수다 이렇게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도하고 시하고 별도로 합니다만, 도단위에서...
○석영철 위원 도단위에서 최우수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이것 돌아가면서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17개 시․도 전체 평가 같이 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저희가 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우수 받은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선정기준 다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환경부에서 세부내용이라든지 선정기준은 비공개하라고 공문이,
○석영철 위원 비공개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철 위원 포상금 주는데 비공개가 어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는 괜찮습니다만 탈락한 시․도에는 혹시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비공개하는 것으로,
○석영철 위원 돌아가면서 주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잘 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집행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세부 어떻게 하겠다 다 보고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의 배출업소 평가 유공 공무원만 연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군 전체 다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시․군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다 한꺼번에.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한꺼번에 합니다.
○석영철 위원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체 단속공무원이 약 1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앞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자료가 있죠?
장비, 피복 구입하고, 연찬회하고.
왜냐 하면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났는데 포상금 가지고 엉뚱한 데 써서 뉴스에 난 적이 있거든요.
포상금 사용기준이 따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석영철 위원 회계원칙에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포상금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별도로 없고, 저희 일반경비로 쓰든지 연찬회에서 쓰든지 그것은 일단 세입․세출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석영철 위원 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정상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예산 편성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전부 예산편성 다 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아무것이나 편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포상금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연찬회하고 단속장비․피복 구입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언제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계획은 18일, 19일쯤...
○석영철 위원 창원에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군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새로 짓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석영철 위원 계획서 있으면 2개 다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적조서 이런 것 올리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전 시․도 거기에 해당되는 환경관리 전체 분야를 평가해서 저희가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최우수기관이라 하니까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잘 한 데 대해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경정책과 이외에도 도시교통국입니까!
거기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죠?
CNG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천연가스 버스는 저희,
○위원장 황종원 업무가 이관이 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작년까지는 친환경에너지과가 경제부서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저희 국으로 올해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제가 2011년도에 CNG버스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의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까지도 하고 했는데 그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CNG버스가 과연, 우리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배출가스의 획기적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디젤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아침에...
○위원장 황종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다른 법령에 의해서 환경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이다, 중복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중복된다는 것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환경에 피해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감액분을, 국․도비 감액분 반영한 내용인데 보급대수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왜 감소가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당겨서,
○위원장 황종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40대 이번에 감소되는 분량만큼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 타 시․도에서 반납받은 예산이 있어서 저희 창원시에서 미리 당겨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아, 당겨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이 부분은 제가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제일 기준이 유로파이브 기준에 적합한 그런 친환경디젤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특히 미세먼지 발생량을 보면 CNG버스보다도 오히려 디젤버스가 낫다 하는 그런 연구기관의 자료들도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고 도비는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좀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하수관거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정비사업이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시․군입니다.
○석영철 위원 시․군 중에서 어떤, 하수관거가 여러...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하수처리구역내입니다.
○석영철 위원 하수처리구역 내라면... 제가 잘 몰라서.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안에서 하수관거 설치하는 물량도 나오고 하수처리장 용량도 결정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중에서 아주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40년씩 된 그쪽에는 하수관거가 전부 다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지원이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데도...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도 가능한가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것은 개인이 할 것은 개인이 하고 또, 원래 하수관거라는 것이 지관, 하수관거, 차집관거, 하수처리장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개인 하수는 개인이 하고 지관부터 하수관거까지는 관에서 해 주고,
○석영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있으면 그 안에서 관을 교체하는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하고 그 경계지점 밖에는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얘기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공동주택은 개인이...
○석영철 위원 경계지점 밖에,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밖의 것은 매년 큰 정비계획이, 시급순위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하겠죠.
○석영철 위원 어쨌든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러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도 보니까 그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82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당해연도에는 10개소에서 환경부 이월․불용 통보가 6개소가 되어 있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하수처리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에 보면 80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그리고 81페이지 하수관거 설치, 82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 83페이지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이렇게 묶어서 사업대상지마다 제목도 좀 틀린데, 궁극적으로 같은 것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에 돈을 주겠다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수처리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년 한 해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7년 정도 걸리고 이러니까 그 해 연도에 전국적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부에서 전체 9.7%가 불용이 됐습니다.
우리 도도 보니까 9.8% 정도 깎여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전체 퍼센티지에 비하면, 개소수로 치면 좀 불용이 많은데.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양해영 위원 조금 전의 답변에서처럼 융통성 있게 당겨썼다는 이야기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양해영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네다섯 페이지에 나온 연동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좀 더 확충해서 중점적으로 생활오수처리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 언론 쪽의 기사하고는 전혀 상반된 자료를 접하고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런 계획하고는 상관없고 이것은 자금의 문제입니다.
아까 석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체 어떤 사업정비 기본계획 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완급순위가 정해지고 이렇게...
○양해영 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는 6개 제외하면 4개는 완료를 했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양해영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써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헬기임차 시․군부담금이 기정액 대비 14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당초는 야간헬기를 1대 포함해서 금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야간헬기가 불을 끄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돼서 우리 도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 결과 야간항공기를 안 하고 그냥 헬기 또 사실은 야간에 불을 끄는 그런 헬기가 제안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해서 시험을 해본 결과 그때 당시 항공기는 야간시험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못 했고 헬기만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를 시연한 결과 아직까지 야간에 불을 끄기에는 취약성이, 위험성이 많다는 중앙부처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우리 도가 단독으로 하기로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야간헬기는 야간비행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못해서, 결국 야간에 하는 비행기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해서 시․군에, 시․군부담금이기 때문에 시․군에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향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내년도에는 야간에 하는 비행기를 안 하고 주간에만 7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야간비행기를 안 하더라도 이미 산불진화차라든지 기계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경진대회를 해서 밤에 끌 수 있도록 얼마든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비행기를 가지고 비싼 돈을 안 들여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산 편성할 때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과, 물론 시연을 하셨다 하니까 효과를 충분히 검증을 하셨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짤막하게 하나만...
○위원장 황종원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8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증액됐는데.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중앙에서부터 새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렇는데 만약 시일이 부족하다면 원인행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어떤 분이 기고를 내신 것을 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매스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방지 지난달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보기로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이것은 산의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사업 한 것을 수거해서 자원으로, 화목도 됩니다만 활용을 하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소나무를 형편이 안 돼서, 재정이 부담이 돼서 다 수거를 못하지 사실 그냥 산에 놔두게 되면 소나무에 대한 어떤 병충해, 소나무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계곡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해우려도 있다는 그런 지난번에 언론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해영 위원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국비가 투입되다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지방정부의 형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효과성을 따지자면 현실적으로 훨씬 못 미치는 것들도 사실은 국가정책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한번씩 건의를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나오셨는데 재선충 관련해서 잠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물론 산림과장님이나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우리 도내 재선충 폐목 본수가 좀 많이 발생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비비도 받아오고 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방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선충 방제를 해 오면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라든지 시․군하고의 연계를 제대로 못한 점, 이런 점들을 이번에 보완해서 2014년도 4월말까지는 현재 발생되어 있는 본수를 완벽하게 방제를 하면서 제거하면 생태상 현재로, 내년 4월말 이후에는 현재 발생했던 본수의 30% 이내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적은 예산으로도 연말까지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나면 약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우려할 수준이 아닌 아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종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전영경 국장님, 하나만...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여기 재선충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확대돼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중앙정부에 상신을 해서, 우리 전체의 보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리 하나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최선을 해서 경상남도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써가지고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글을 하나 써 올리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참고적으로 말씀 좀,
○정재환 위원 예, 하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지금 재선충이 도내에 약 95만본이 발생했는데 4월말까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죽은 소나무는 100% 제거한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 사업이 산림청 주관으로 하다가 이제 안전행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내일 금요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아마도, 그동안 사업을 자금이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자금이 충분히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여하튼 본격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이 사업이 자금측면에서 거론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우리 과장하고 전국 관련되는 시․도, 산림청, 관계되는 소방본부라든지 모든 부서가 총 합동으로 회의해서 대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된다고 믿고, 저희들은 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저도 역시 토요일, 일요일도 구분 없이 현지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산림공무원을 비롯한 산림부서 공무원들 총 동원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전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도가 되는데, 정말 시․군의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정확한 파악이 돼서 이것은 한 번으로써 족하다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보내주신 지도․격려와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86억434만2,000원으로 기정액 87억3,588만8,000원보다 1억3,15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8,850만1,000원보다 1억1,469만2,000원 감액된 53억7,3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1,4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6,888만8,000원보다 319만2,000원 감액된 12억6,5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내역은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예산에 자산취득비 319만2,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7,849만9,000원보다 1,366만2,000원이 감액된 19억6,48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조사 기정액 1억4,066만8,000원보다 1,366만2,000원이 감액된 1억2,70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산취득비 중 총탄화수소측정기 등 5종의 검사장비 조달 구매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총무과장님!
안 계시면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인건비가 줄었는데 결원된 인원이 보충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렇지는 않고 매년 연초에 예산을 잡으면서 호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매년 1억원 정도씩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항상 초과해서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런 것도 있고 금년에는 특히 연구사 1명이 충원이 좀 덜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언제 이 연구사가 그만뒀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아닙니다.
정원이 새롭게 하나 늘어나서,
○김정자 위원 정원은 늘어났는데 현원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 1년내 인건비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까?
사람이 충원이 안 돼서,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어서, 그래도 인건비 예산은 잡았을 것 아닙니까?
1년내 잡혀있었던 예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일찍...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연말에 사람을, 지금 면접까지 마쳤습니다.
곧 아마...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쓸데없이 인건비 1억원 이상을 잠재워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감액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를 시켜줘야 되는데 방치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3,662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업체에 바로 구입을 합니까?
이 정도는 나라장터에 해서 입찰하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강 단가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가 애초 예산을 잡을 때 시세대로 잡는데 나라장터에 있어서 약간 하향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꼭 맞추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맞추기는 힘든데 전체적으로 과다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맞고 어떤 것은 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이런 식으로 되면 시세변동이라 할 수 있는데, 다수과목의 측정기계를 사는데 전체적으로 다 과다책정이 돼서 감액을 하게 된 부분이라서, 앞으로 2014년도 예산을 이미 심의를 해 준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대강, 쭉 이 업무만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기기 자체가 작년에는 100만원 했다가 금년에 50만원 하고 내년에 150만원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변동추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국산장비는 그렇지만 전부 다 외자수입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문제가 연초하고 연말하고 변동이 좀 있어서 그것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게 전체 다 수입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수입장비입니다.
○김정자 위원 수입장비도 일단 조달청 등록되면 그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때 환율을 갖고 예상을 했는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갈 때는 환율이 또 변동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있기는 있겠죠.
그렇는데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1억3,600만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1,300...
○김정자 위원 아, 1,300만원.
여하튼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대표로 환경산림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전영경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조례안 2건과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속기사
이혜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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