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21.11.08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건설본부

일시 : 2021년 11월 8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건건설본부장 윤성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건건설본부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현지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여 올해도 저희 본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오마이스와 집중호우 등으로 도내 곳곳에 피해가 있었지만 피해 복구와 수습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복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하천정비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상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백진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곽근석 하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의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건건설본부장 윤성혜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4##39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서는 도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재난의 대응과 복구는 신속하게 하되,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안전정책과장 하종덕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4##39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저희 사회재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4##39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자연재난 대응정책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재난과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4##39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입니다.
건설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4##39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안전과장 곽근석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4##39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추진이라 해서 CCTV하고 비상벨 있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이게 2021년도분은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 마무리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지금 추진 중인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 혹시 9월 상반기, 6월, 2020년도 실시한 것 중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지속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쭉 다니다 보니까 비상벨 설치, CCTV 설치를 하고, 안에 음성으로 안내하는 그것도 나오죠?
나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비상벨을 누르면 쌍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비상벨을 안 누르더라도 외진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자살 예방 멘트,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 행동을 하라 하는 요령의 멘트가 나오던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 시스템은 일괄적으로 다 통일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서 나오는 시·군,
○김윤철 위원 사업은 이 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사업은 이 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이런 사업이고 우리 사업에서,
○김윤철 위원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이번에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대했으면 좋겠다, 만족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연계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CCTV 65개소, 비상벨 183개소 가지고는 경남 전체가 커버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좋다고 하면 기조실이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인지를 시켜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곳이 더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좋은데, 예산 상황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위원회 소관은 우리 소관입니다만, 재난본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취약지구, 저소득층, 교통약자한테 우리 브라보 택시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시·군, 도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작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는 게 사실 이런 작은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범지대라고 하는 데가 도시도 마찬가지고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화된 빈집 같은 데, 관공서면서 비어 있는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권 보호에 벗어나지 않는, CCTV라든지 음성 멘트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의 경찰서나 시·군에 협조 요청을 받으면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
이런 데는 음성 멘트가 나오는 이런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게 작은 데서 시작되거든요.
설치해서 한두 건이라도 커버가 된다고 하면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군하고, 도에서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찾아내고 하지는 못하니까 시·군하고 잘 링크를 해서, 또 경찰서하고 잘 링크를 하시고 해서 더 발굴을 해서 많은 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봐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알겠습니다.
지능형 CCTV라든지 비상벨 이런 부분이 설치됐다는 그것만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실적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만족도도 좋지만 예방했다는 실적도, 실적은 우리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찰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범죄 해결 사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경찰에서 하는,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범인을 추적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CCTV 없으면 하지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질의보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5분 자유발언 또는 도정질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했는데, 뒤에 것을 못 봐서 그런데 각 과별로 다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하나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각 과별로 해당되는 과는 다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은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자료가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공통사항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2020년도에, 지금 2021년도니까 2020년도 5분 자유발언 또는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재난건설본부 안에 각 과별로 요구 또는 지적했던 사항이 관철 또는 미관철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되는데, 이 제출 내용을 보면 부족한 것 같아서 각 과별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일단 자료는 제출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예상원 위원 몇 페이지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15페이지요.
○예상원 위원 15페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15페이지에 보면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문 중에서 소관 부서에서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처리한 사항이 자료가,
○예상원 위원 어떤 겁니까?
어떤 것 15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아닙니다.
두꺼운 책, 감사 요구자료.
○예상원 위원 요구자료 15페이지요?
○위원장 한옥문 큰 책자.
○예상원 위원 예, 15페이지.
박준호 의원 한 것 이것 하나입니까?
○위원장 한옥문 뒤에 또 하나,
○예상원 위원 김일수 의원 한 것하고 2개입니까?
이것 2개뿐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예상원 위원 해당되는 사항이 이것 2개가 확실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예상원 위원 그래요?
○위원장 한옥문 혹시 전문위원실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예상원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건설지원과에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맞춤형 컨설팅 있죠?
최근 3년간 분기별로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건설지원과장 숙지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단 되는 대로 직원들이랑 해서 감사 중에라도 자료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13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확보율이 100% 미만인 시·군, 김해와 거제가 있거든요.
비상급수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전기가 단전된다거나, 아니면 선로가 폭파되거나 해서 상수도 시설을 통해서 급수가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자체 비상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모터를 가동해서 용수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수 위원 비상시의 음용수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경수 위원 우리가 씻고 이러는 물은 아니고 음용수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생활용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생활용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군부들은 100%, 120%, 150%, 180%까지도 있는데, 김해시, 거제시만 유독 100%를 못 채우는 이유가 뭐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비상급수시설 평균 확보율은 1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해시와 거제시가 100% 미만 하는 그런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첫째, 급수 차량 진입이 어려우면 안 된다, 그 물을 퍼서 차량으로도 갖다 날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시설, 주유소나 세차장 인근은 안 된다, 정화조를 처리하는 주거 지역 이런 부분도 안 된다, 그리고 용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1인 100톤 이상이 되는 이런 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방금 안 되는 것 다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거 밀집 지역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주거 밀집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주거 밀집 지역에 비상급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비상시에는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전혀 반대로 정책이 돌아가면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곳에는, 그런 지하 관정은 비상급수시설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지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바로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기존에 설치된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경수 위원 그때는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비상시를 위해서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물은 거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고요.
이것 거제랑 김해, 최대한 100%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비상대피시설도 그 뒤에 보면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군부로 갈수록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군부에는 대규모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 학교 강당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벽이 30㎝ 이상이 돼야 되고 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무래도 대규모 대피시설인데 그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보고 일부러 짓지는 못 할 거고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군부는 어쩝니까?
사고 났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군부에도 마찬가지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기준들이, 벽 두께가 30㎝ 이상이 돼야 된다거나 천장 높이가 2.5m 이상 돼야 되고 출구와 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24시간 개방이 돼야 되고 이런 시설들이어야 지정 기준에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군부에 가면 이런 대형 건물들이 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신규로 아파트가 완공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발굴해서 추가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 군부에 아파트 시설이 들어오기는 희박할 것 같고요, 현실상.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도 그런데 안전 자체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특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군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의 기준을 완화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봤을 때는 평균 최소한 6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김경수 위원 질의 중에, 이게 소요 기준이 읍·면 지역은 다 제외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급수시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면 지역이 제외되는 게 법령 사항입니까, 아니면 면 지역은 다른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면 지역에는 오염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산재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급수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법적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개연성을 가지고 제외시킨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것은 전국 공통 기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면 지역은 이 시설이 빠져 있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종덕 과장님께서, 2021년도 현재 예산 확보액이 어느 정도였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3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한 30억원 정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우리 안전정책과 예산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 30억원은 국가위임사무를 대신하는 게 대부분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경상남도가,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국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가 특별히 제안해서 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체험박람회,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라든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하고 이런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찾아가는 안전,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교실.
○예상원 위원 안전 뭐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안전교실.
○예상원 위원 안전교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것 외에 CCTV 설치라든지 비상벨 설치 이런 것도 타 시·도에 없는 독자적인 우리 도비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 안에서 우리 국비 매칭 말고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마지막 것 이겁니까, 찾아가는 안전교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비상벨이라든지 CCTV, 지능형 CCTV설치라든지,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 항, 목 중에 세항 빼고 예산 목.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찾아야 됩니까?
과장님, 통상적으로 과에서 국비 매칭 말고, 국가위임사무 말고 지방정부가 광역정부가, 내가 과장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 1년간 어떤 사업을 했다, 크게 생각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제목만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업 단위 말고 목별로 하지를 않으니까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 때 관, 항,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에 대한.
세세한 거는 빼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재난과 관련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별 사업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오버랩 해 보겠습니다.
한 30억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사업 목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나 사업부서의 예산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지 않지만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년도와 대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는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은, 금방 김경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안전은 두고두고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을 한 번 실수하면 자칫하면 큰 대형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국가위임사무 빼고 경상남도가 창의적으로 하는 사무가 크게 없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30억원은 통상적으로 해 오던 예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하 과장님이, 안전정책과장님이 되시면 경상남도 안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정책을, 패러다임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 몇 년째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1월에,
○예상원 위원 지금 한창 일할 그런 시기인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임기가 대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면 다른 데로 가니까, 처음에 과장으로 오실 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있는 과장님 다 똑같은 공통분모의 질의거든요.
과장이 되면 과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목표 도달치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과정에서 성찰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해 보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국가위임사무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 외에 별로 하는 게 없으면 그거는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안이한, 적극 행정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마땅한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민하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에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주요 업무보고 자료.
거의 비슷한 것을 매년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다 해당됩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예,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안전감찰담당이 있거든요, 안전을 감찰하는 담당.
여기서는 말 그대로 안전을 감찰하는 업무를 하는 걸로 유추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전감찰.
이걸 일반명사로 그냥 ‘안전감찰’ 이렇게 쓰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우리 도내의 재난안전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 적절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찰하는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언젠가 한번 언론에서 혹여 안전감찰과 관련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담당사무관님이 바뀐 지가 오래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무관이 올 7월에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바뀌었죠, 맞는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압감을 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업무입니까, 이게?
감찰이라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하는 시·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떼 내서 안전 부서에 있다는 것뿐이지 고압적이다거나 그렇게,
○예상원 위원 원래 과장님, 고압적인 걸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감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받는지 국토부로부터 받는지 모르겠는데, 안전감찰을 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 좀 경직되게 업무를 편성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서 업무 성격상,
○예상원 위원 과장님 인상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싶은데.
그런데 언론에 한번 난 일이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노조에서인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 언론에 한번 났는데, 저는 감찰, 감사 이것도... 머리 좋은 본부장님!
이름도 일반명사로 쓰는 것도 좀 부드럽게 쓴다든지, 국어 중에 뭐 좀 없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경직돼 있고 남들이 볼 때 감찰하는 업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어감상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걸 바꾸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없다 하니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 심의하실 때 또 만날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여쭤볼 겁니다.
그때는 경상남도의 담당과장으로서 내가 뭘 해 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예상원 위원님께서 일부는 하셨는데, 본부장님!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안전에 관한 부분은 국가도 그렇고 지방사무도 정책의 아주 우선 위치에 둬야 될 그런 사안임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도 조직개편을 할 때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직제 부분들을 배치했는데, 안전정책과가 결국은 경상남도 전체 시·군과 경상남도의 안전에 관한 컨트롤하는 정책 부서인데, 지금 담당이 4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제가 개편된 이후에 이렇게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본부가 편성이 되고 나서 안전정책과 담당 이렇게 유지한 지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감찰계가 생긴 게 의원님들 들어오신 2018년하고 같이 가고요.
안전정책과는 그전부터 있었고 안전감찰계가 들어오면서 현재 직제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은 일전에도 이 위치에서 업무를 하셨고 현재도 하시고 계신데, 안전정책과 업무분장을 해 본 결과 현재 시스템에서 혹시 추가하거나 조정할 그런 부분은,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사실상 어느 국이든 주무부서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뚜렷한 역할이, 사업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미흡한, 그러니까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정책과의 경우에는 특히나 비상대비계라든지 경보통제계를 빼고는 안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는 하지만 좀 생소했던 분야고 그래서 저도 안전본부로 처음 발령을 받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정책들이 찾아가는 안전체험버스라든지 안전체험박람회라든지 그리고 CCTV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도 자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부서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비상대비나 아까 말씀드린 경보통제 같이 사업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괄부서의 역할을 하다 보면 약간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후로는 아마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 파트에 건의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그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폭염 관련해서 농촌 쪽에 특히나 어르신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연구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일단 조직개편은 어차피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도정을 이끄는 방향인데, 물론 개편안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할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과를 하나 형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담당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집니다.
그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안전정책과에서 필수 담당을 하나 개설할 수 있는 효율성,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본부장님께서도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 운영하고 계시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민생사법경찰은 2개 담당이 있습니다.
2개 담당에 8명이 하고 있는데, 1담당 같은 경우는 대부업이라든지 환경, 개발제한구역 단속, 하천, 청소년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2담당의 경우는 식품위생이라든지 원산지 단속, 공중위생, 의약품, 농산물 농약·비료 단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특별사법경찰이 조사권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수사권도 부여돼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조사권까지 있는 겁니까, 수사권도 부여됐단 말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수사권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수사권은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일반 사법경찰이지 않습니까.
경찰서의 형사라든지 하는 그것에 준해서 똑같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렇습니다.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보면 적극 수사로 민생침해 사범을 최소화하겠다고 해 놨는데, 실제로 특별사법경찰이 일선에서 활동을 할 때 영장을 받아서 세세하게 다 조목조목 경찰과 동일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단 말이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실제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실무 요원들이 계장 포함해서 8명이기 때문에 8명이 광범위한 또는 전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속으로 해서 어떤 분야라든지, 평균해서 8회에서 10회 정도로 하고 있고, 수시로 고발이나 있게 되면 현장에 파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8명이 있는데, 그분들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 2년 정도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전문관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길게는 한 3년 정도 있긴 있습니다.
평균해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특사경이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조사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조사권만 있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다 넘기는 역할 정도밖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경찰들이 하고 우리 행정이 수사한 것은 너네들이 했으니까 너네들이 하라고 안 받아 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전에는 조사권만 있다가 깊이 들어가는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 부서에 인계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이유가 수박 겉핥기식 조사뿐만 아니고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력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도의 자원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폐기물 관련한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내실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게 어떻겠냐.
수사도 그냥 1~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교육도 받고 관련 전문 지식도 있어야 조사든지 수사든지 가능한데, 지역과 연계를 해서 광역이, 지금 경상남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도경계를 뛰어넘어서 경기도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 수입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인사 파트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게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관이 있어야 된다.
지금 환경 분야가 전문 분야를 하다가 인사 파트하고 어느 정도 조율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환경, 농업 이런 파트는 전문관이 꼭 필요합니다.
의약품 분야가 지금 전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를 해서 지난해 병원 관계를 한 1년 정도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사경 제도를 경찰 수사력보다 더 우수한 전문가 그룹들을 형성해서 경상남도 특사경이 실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사권도 가지고 수사권도 가지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을 구축해야 제대로 단속이 가능하고 수사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부서하고 조직적으로 전문가를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해야 불량이라든지 폐기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자면, 사회재난과 특사경에서 적발을 했을 때 벌금으로 처리를 하나요, 과태료로 처리를 하나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우리는 바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검찰에서 벌금을 바로 때리겠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검찰이 올해도 사십 몇 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23건은 수사 중이고,
○김윤철 위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벌금을 때리도록 그렇게 하겠네요?
과태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과태료는 행정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김윤철 위원 특사경하고는 관련이 없고 검찰에 고발하면 바로 벌금을 때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다 이 말이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김윤철 위원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되면 자치경찰 사무하고 많이 겹치겠네요?
자치경찰이 해야 될 게 민생사범이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렇지 않아도 자치경찰에서 처음에 출범할 당시 이 분야를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계획서에는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가 그 업무 범위가 너무 많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 반대를 해서 그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쪽에만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직원 분들은 다 전문가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직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분야별로는 실제로 일반행정보다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직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특사경이 나가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겠네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제복이 있나요?
그냥 평상복으로 나갑니까, 제복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제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일 때는 그냥 가지만 수사권으로 진입할 때는 제복을 착용합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기획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수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어떤 파트를 정한다는 거죠.
다 할 수 없으니까 특수한 파트를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파트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품질관리원도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하나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전에는 농산물유통 파트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하고 별도로,
○김윤철 위원 물론 불법을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당하는 도민들은 이중삼중으로 당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나가는 특사경에 조사받아야 되고 또 농산물유통 쪽이라면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도에서 했다면 품질관리원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김윤철 위원 그게 협의가 잘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원활하지 않죠!
환경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환경이나 이런 파트는 낙동강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낙동강청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도민 중에 농산물 유통에 죄를 졌다 그러면 인정을 하면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만 우리가 잘못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 부분을.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러니까 청문도 하고 조사권을 가지고 모든 세세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검찰에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 인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김윤철 위원 행정에서 좀 가혹하다 해야 되나...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취지 자체가 행정의 전문성 분야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사법에서는 행정이 추진하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검찰에 고발하는데 그게 보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실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공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을 해서 동네 하나가 잠식이 됐다, 70~80명 되는 분들이 체육관이나 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로 공동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으로 공동생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하동에 범람했을 때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직접 그렇게,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럴 때 어떻게 사회재난과에서 조치를 하고 하는 매뉴얼이 없나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피해 규모라든지 인원이 얼마 이상 났을 때,
○김윤철 위원 아니,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마스크도 없고 그냥 공동생활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는데 해서 이걸 어디다가 해서, 그 부분을 격리시키고 해야 되나, 그게 전혀 안 지켜지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기본적으로 요새는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가족 단위의 경우에는 한 가족 1실을, 모텔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을 얻어서 생활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잠시, 지난여름에는 장마로 산사태 우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룻밤 정도씩 이렇게 마을회관에 잠시 모이셨다가 돌아가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에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다만 마을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 백신 접종도 많이 하셨고, 또 마을회관에 모이시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모이셨다가 하룻밤 정도 쉬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이게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합천, 하동 이런 데 저도 쭉 다녀보니까, 체육관 같은 데서 70~80명이 공동생활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코로나 대처 방안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행동하라 하는 매뉴얼도 전혀 없었고, 그냥 집단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물론 홍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가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좀 나와 줘야 된다.
어차피 사회재난과에서 그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숙지하셨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집단급식, 집단생활.
화장실도 체육관에 있는 조그마한 것 하나 공동으로 다 쓰고.
방역 수칙에 전부 역으로 가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회재난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매뉴얼에 그런 분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집단생활을 했을 때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겠나,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내 재난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 하고 계시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 도내에 짚라인, 짚트랙, 또 짚와이어, 케이블카, 그다음에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낙인 위원 이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중반기에 한 번 시행을 했는데 13개소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낙인 위원 주로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지지대에 홈이 파인다든지 아니면 또 대기석에 매점을... 그 위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매점을 해서 거기에 사람이 많이 집중한다든지 또 이용자들이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중간에 조금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혹시나 안전사고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상반기에 한 이유가 창원에 짚라인을 이용하다가 이용객이 자기들 셀카 찍는다고 몸을 비트는 통에 중간에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쪽에서도 한 번 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쪽에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6월 6일 사고 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6월 6일, 함양 것을 말씀하시는,
○성낙인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함양에 것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함양은 중간에 올라가다가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이용객 2명이 60m 높이에서 2시간 동안 벌벌 떨었는데 그걸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관리상의 부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정도 되면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올 때는 업무를 파악해서 오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통상적인 답변하시면 안 되죠.
2시간 동안 해서 TV까지 나온 사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가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2시간은 여기 창원 것을,
○성낙인 위원 그리고 최근에 또 짚라인 전국적으로 큰 사고 난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저께 발생한,
○성낙인 위원 거기 어딥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강원도인가,
○성낙인 위원 강원도인가 해서 안 되죠.
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우리 일반인도 아는데 짚라인 평창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낙인 위원 사람이 5m 높이에서 하강하다가 떨어져서 의식불명 되어서 닥터헬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감사장에 오셔서 답변하는 그것은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모니터링해서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관내에 이런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적용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했지만 과장님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것이지 남의 일 같이 생각하다가 우리도 당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도 이런 것이, 와이어가 끊어진 것 같으면 굉장히 큰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와이어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만에 하나 정전이 되었을 때 바로 될 수 있는 것, 요즘 정전 방지기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낙인 위원 정전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것, 정전되면 서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낙인 위원 함양 같은 것은 100% 정전 아닙니까?
2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것은.
그러면 그런 점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셔야 되지 통상적으로 점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취약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대입해서 도내에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또 수시로 점검하고, 꼭 상반기·하반기가 아니고.
아까 특사경도 있다면서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낙인 위원 그런 분들 투입해서 이런 데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이 분야는 지금 저희가 모범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작된 것이 창원에 짚라인 운영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창원에 짚라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창원에 거의 한 2시간 동안 지체되어 있었는데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원래 가까이 있게 되면 종점에서 당기고 또 앞쪽에 있으면 시점에서 당기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간쯤이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소방관이 직접 거기까지 줄을 타고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짚라인, 짚트랙, 짚와이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낙인 위원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차이점, 우리가 부를 때 무엇을 구분해서 그렇게 부릅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구분을 정확하게는 잘...
○성낙인 위원 위원님이 질의, 이 정도는 다 아시고 오셔야,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과장님들이 공부를 안 해요.
좌우지간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 행정사무감사 올 때만큼은 한번 챙겨보시고 또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과장이 되신 것 같으면 지난해 업무보고를 보고 또 2022년도 업무보고를 봐서 비교를 해서 이게 글자만, 숫자만 바꾸는 것인지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 매일 저희들이 챙기는 것이, 위에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챙기는 것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창안 시책 이런 것 많이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습하면 발전은 없습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님께서는 항상 긴장하시고 어떤 점이 있는지 또 수시로, 아무리 중요하지만 직접 가 봐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직접 점검해 보시고 또 이런 것 관련되는 법령도 미비한 점이 뭔지, 제가 알기로는 법령도 안전 규칙 법령이 없어서 허점이 많다는 것을 어제아래 보도를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이런 것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발췌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런 사회재난을 보니까, 사회재난·자연재난 그게 그건데 그래도 우리 도가 모범적이고 한 건도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올해만 2건 났는데 내년에는 안전사고 제로 해를 선정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신영욱 위원님하고 김윤철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민생사범이라고 하는데,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단속기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기획단속, 보면 다 단속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아까 제가 기획단속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기획단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을 딱 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시행한 것이,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 기획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기획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테마를 어느 정도, 전년에 이런 쪽을 많이 했으면 그다음 해는 또 다른 분야를 조금 보강하고, 그러면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기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기획단속,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이 분야가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 많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이것만 해도 우리 행정력을 다 투여해도,
○성동은 위원 1년 내내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장시설 기획단속.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단속업소 수 해서 23개, 6개, 수사 중 17개, 이것들은 너무 적은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단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악취가 너무 나서, 도장 공사 근처를 지나가면 눈이 따가울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것들이 낮에 그렇게 배출을 하고 밤이 되면 또 기후가 올라가서 상승하고 떨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악취가 나고 비산먼지 나고 다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들 일부는 그 분야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힘든데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성동은 위원 모르겠어요.
김윤철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코로나19로 어렵다기보다 이것은 우리 도민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동은 위원 이런 악취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회사 측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도 알고 있으면서,
○성동은 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단속 나온다는 것을 이분들도 대충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저희는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분야를 집중 단속하러 나간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갑니다.
○성동은 위원 보도를 하고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기후대기과나 이렇게 해서 악취 발생 공장에 가서 제도 개선을 한다, 말만 ‘예. 예.’ 잘 하고 하면, 특별사법 엄청난 파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바로 해서 넘긴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악취나 이런 발생 사업장을 보면 충분히 제도 개선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활성탄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갈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걸 뿜어대면 밤에 전부 다 악취 맡고 냄새 나는데 지끈지끈 머리 아프면서 이런 삶을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공장을 코로나 시국이라고 힘들다고 해서 봐 준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저희가 기준치를 어느 정도 정합니다.
정해서, 이게 작은 것까지 다 단속하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동은 위원 그렇죠.
너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기획단속도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동은 위원 그리고 또 비산먼지,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것, 세륜기 설치, 말만 설치해 놓고 시행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다음에 원전은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다 보니까 매년 제가 행감 기간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성동은 위원 잘 진행되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안전한국훈련 주제를 방사능 방재 분야로 선정해서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실시훈련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 소산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못 하고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그 분야는 내년에라도 한번, 저희가 토론회하면서도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실제 소산훈련이나 이런 데까지 한번 해 보는 것을 희망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91페이지, 작년에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비축물자 구입한다고 예산 급하다고 해서, 꼭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집행이 아직도, 지금 11월인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이 분야는 옆에 사유를 해 놓았지만,
○성동은 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행안부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각 시·도별로 우후죽순으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시행을 해 보니까 먼저 시행한 2개, 경기도라든지 두 군데서 해 보니까 이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에 낭비요인이 있다 이래서 행안부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고, 용역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 용역을 언제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행안부 용역은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3월 정도에 응모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작년에 그 정도 계획 없이 그냥, 코로나 시기라고 비축물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이만큼 했는데 이걸 지금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것을 보면,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 안 정해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떠넘기기보다는 행안부하고 그 정도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우리 도에도 그만큼 없었다면, 이 돈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저희가 미리 챙겼어야 됐는데 그 분야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사회재난과에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문제의식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재난이 발생하면 그 경계가 참 애매하죠.
자연재난으로 시작하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사회재난으로 귀결되다 보니 굉장히 좀 방대하다 싶어요.
그러나 재난이 발생되고 나면 어쨌든 TF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수평적으로나, 그러니까 도청 안에서 조직 간에 수평적인 부서들로 다 같이,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상황실이,
○김지수 위원 상황실 만들어지고 또 수직적으로도 만들어지잖아요, 시·군하고도.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의 위원님께서도 짚라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짚라인, 짚트랙, 모노레일, 이거 지금 인·허가권이 다 시·군부에 있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사각지대로 보여질 수,
○김지수 위원 맞아요.
이게 시·군부에 있다 보니 사실 도에서 관리하기가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우리 함양 엑스포를 방문해서 대봉산에 모노레일을 한번 탑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노레일 타보셨나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안 타봤습니다.
○김지수 위원 안 타보셨죠.
경사가 심한 데는 거의 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천천히.
그래서 밑을 보면서, 모노레일 이게 줄 하나잖아요, 줄 하나.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김지수 위원 이게 열차처럼 쌍방 레일도 아니고 모노레일 하나에 올라가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겠다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안 그래도 올라가면서 검색을 해 보니 함양의 대봉산에서 짚라인이 멈춘 적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게 참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인·허가권이 현재 법상으로 시·군부에 있다 보니, 지금 시·군부에서 모노레일과 짚라인, 짚트랙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군부 회의를 한 번 하셔서 필요하시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 규정에 대한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느 각도까지 모노레일을 만들 것이냐, 짚라인을 만들 것이냐부터 해서 어떠한, 예를 들면 인·허가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 시·군부와 논의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 법 제정과 관련된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최근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됐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김지수 위원 개정된 거 아시나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
○김지수 위원 잘 모르시나 보다, 그죠?
너무나 분야가 넓어서 다 챙기지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최근에 들은 민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 관련 법령 및 검사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부품 교체를 하게끔 좀 강화된 것 같은데 이 부품이 구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당장.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어쨌건 최근까지 계속 안전 검사를 받아서 통과가 된 승강기죠.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부품을 더 추가해서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 하게끔 해 놓으니 승강기가 멈춰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저희가 좀 받았거든요.
추가로 제가 민원인하고 더 소통하지는 못 했었는데 이걸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금 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고 바뀐 규정대로 민원은 없었는지, 도에는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가 4만3,000여 개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그중에 한 200여 개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래서 왜 멈춰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것 때문에, 기존의 법령으로 안전 검사를 통과했는데 새로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서 혹시 멈춰 있는 경우는 없는지, 그러면 부품 교체, 부품을 구하기가 용이한지, 비용은 대충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본부장님, 행감 내용은 아니지만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본부장님, 요즘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박우범 위원 제가 어제 농업 하시는 분, 농업회사법인에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도의원님, 혹시 죄송한데 요소수 두 통이라도 좀 구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365일 서울하고 광주에 우리 산청의 농산물 배달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요소수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달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난이 아니고 대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스크, 마스크 하다가 뒤에는 그냥 너거 알아서 다 해라 이래서 마음대로 계약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했지 않았습니까?
경남에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오늘 오후에 관련해서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외국에서, 호주라든지 그쪽에서 수입해 오기 위해서 대처를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매점매석에 대해서 일단은 단속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같이 단속이라든지 위주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일단 지금 매점매석에 대해서 단속은 산업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쪽에서는 현재 건설공사, 아까 농업법인은 저희 회의에 농정국도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저희하고 주로 소통하는 국토부 쪽에서는 건설 파트에 대해서 현재 아직 어떤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에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박우범 위원 저도 어제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해 보니까 정부에서 호주에 급하게 군수송기를 보내서 2만리터 정도 우선에 가져오고 또 베트남에 원료 요소 그걸 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미봉책이고 외교 정책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건설 업체도 마찬가지고 운송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농업인들도 최대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이게 지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던데,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위원장 한옥문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로 전부 다 설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존에 설치한 경기도나 일부 시를 보니까, 이게 CJ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지침을,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하려다 보니까 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그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때까지 지금 사업이 보류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지금 기준이 곧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침 내려왔어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난,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올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사실 용역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CJ나 쿠팡이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또 소요, 어떻게 보면 밑에 금액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자칫 잘못하면 낭비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변경된 내용이 시달되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내가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인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구호물자 이런 것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유엔에서 하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도 보니까 이게 지역 거점별로, 각 대륙별로 비축물자센터를 설립하는 것 같던데 나는 대한민국도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거점센터를 유엔에, 경상남도가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준비를, 모색해 보는 것도 좋다고 2년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유엔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물색을 하고 있는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하면, 그게 시너지효과가 대단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그다음 자원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도시 파급력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까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2시...”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연재난이라는 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사회재난과도 업무가 많지만 자연재난과도 업무가 광범위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도민들의 욕구 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3년 반 건소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연재난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재난이 일어난 데 그 자리에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홍수 대비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체로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계속 그해에 있었던 게 다시 리바이벌되고 또 되고 이렇다 보니까 한번 재난을 입은 사람은 내년에 이렇게 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과장님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걸 물론 과장님도 생각한 이 지역은 내년에 만약에 홍수가 일어나면 이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은 하지만 그걸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애로사항이 많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 갖고 계신 의견이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대책이 사실상, 풍수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은 대규모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방비로 가서는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올 초부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계속 국비 예산 따기 위해서 국회에 갔다가 행안부 갔다가 기재부 갔다가,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상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방비로는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행안부에 가서 계속 사정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걸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수해를 입는 피해자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는 선출직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창녕, 합천, 하동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 관계, 복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우리 도에서도 알고는 계신다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자연재해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또 스마트 재난예방체계 강화, 이렇게 열심히 행정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기후변화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열대성 기후로 진입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좀 늦다고 보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라든지 이런 게, 평소에 일어나지 않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걸 일찍 감지를 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좀 변화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참 아쉬운 게 2019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건소위에서 합천댐의 수문을 3개밖에 안 열었지만 하류 지역, 덕곡, 청덕 이런 데 다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낙동강가로 쭉 내려오면서 침수됐던 부분을 했었는데 전혀 대비책이 안 나오다가 2020년도에는 갑자기 홍수를 만나서 수문을 6개 다 여는 바람에 완전히 물난리가 날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피해를 보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회재난과에 할 때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연재난을 입은 주민들을 갑자기 대피시킬 데가 없어서 체육관 같은 데, 복지시설에 분산해서 대피를 해 놓으니까 코로나 시국에 그것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겹쳐졌거든요.
또 그런 일이 올해는 11월 지나갑니다만 내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만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항상 설계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지침이 날씨가, 강우 강도가 차츰차츰 세지거든요, 해가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뒤에 설계 지침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못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예산이, 물론 당초부터 500년 빈도, 1,000년 빈도로 시설을 한다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아예 쳐다도 못 보는, 일정 부분만 쳐다볼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자연재난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니까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예산 수립해서 받아 와서 또 매칭 사업 해서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것은 맞는데, 행정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과장님은 많이 신경 쓰셨습니다만 지금은 관내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저수지가 보통 전답이나 마을 뒤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물이 내려가면서 논에 물을 대고 밭에 물을 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저수지 축조를 한 게 1960년대 아닙니까?
보통 1960년대에 저수지 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지금 벌써 2021년이니까 30~40년 다 되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또 그 당시에는 전부 흙으로 해서, 기술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저수지를 모아서 썼었는데, 지금은 오래되고 밀양 쪽에 지진 이런 지각변동이 있으니까 틈새가 생기고 주민들이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그런 저수지가 경남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고성이나 남해 쪽에는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논 사이에 물을 가두는 덤벙을 만들어서 양수해서 쓰고 하던데, 합천, 거창, 함양, 산청은 산악지가 되다 보니까 거의 저수지가 동네 뒤에, 또 전답 위에 상류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유용하게 썼습니다만, 거기에 재난이 일어나면 큰 화를 면하기가 어려울 위치에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그 정도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 부분, 사실상 저수지가 우리 도내에도 몇 만 개가 되는데, 농업용으로 저수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물론 상수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리하다가 예산이 안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우리 자연재난 부서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재 저희들도 행안부나 줄기차게 노력해서 정밀안전진단 D등급으로 만들어서 보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경남은 더군다나 서북부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고, 전라도나 다른 데 가 보면 저수지가 거의 평야지에 있던데, 서북부 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사가 심한 산악지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재산상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개재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시·군에 뭘 하달을 하게 되면 A, B, C, D급 판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땜빵해서 D급이 C급 됐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재해 요소를 없앨 수 있는 원인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예산 타령을 해야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과장님께서 시·군에 직접 다니시면서 파악하고 다 했습니다만, 행자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애로사항이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마는 도에서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재난과에서 파악을 잘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봐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명심하고,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자연재해 선제적 예방 사업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물론 산림 부서에서 모델별로 해서 전국에 등급별로 되어 있거든요.
산사태는 저희들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산림 부서에서,
○신영욱 위원 산림청의 산림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산림청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조기경보식으로 해서 경보기의 색깔별로 비가 몇 ㎜ 왔을 때는, 아니면 토사가 함수율이 얼마 되었을 때 색깔별로 변하는 위험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신영욱 위원 어차피 요즘 녹음이 우거지고 하다 보면 산림의 수목 분포라든지 토질의 형태에 따라서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가능성이 있는 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산림 부서에서 조사를 다 해 놓았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난과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산림 부서에서 계획 수립하거나 하면 그 수립하는 내용하고 추진상황들을 저희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신영욱 위원 경남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산사태 위험지구.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정확하게는 2,700개 정도,
○신영욱 위원 2,700군데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정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2,700군데 같으면 주로 지역별로는 어느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역별로는 주로 위험지구라도 산중턱에 있는 것 말고 주로 위험지를 관리하는 농가나 주택이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지정해서,
○신영욱 위원 자연취락지구, 마을이 있는 뒷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조기경보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연동이 되어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영욱 위원 아! 산림청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연재난과에서는 부수적으로 참고로 이렇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에서는 산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택지나 이런 데 위험지인 곳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지적공사였지 않습니까?
토지 측량뿐만 아니고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 표본조사를 하고 드론 같은 걸로 측량을 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어느 부서하고 연계를 하는지, 산림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적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가옥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하거든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전혀 예상도 못 했던 부분에서 그런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재해가 무섭고 겁이 나는 거거든요.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다가도 기후위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려다보면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충분하게 제방을 숭상하고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둑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산림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산사태 위험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물론 산림청이나 산림 부서에서도 하지만 자연재난과에서도 국토정보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빅데이터를 좀 더 구축을 해서 더 철저하게 그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에 대해서도 감지를 하셔서 예방·예찰 활동을 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 91페이지 보면요.
사업이 부진한 현황 보면 명법·내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현장에서 전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해는 사실상 비가 오면 장비나 일을 하기가 힘든 토질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일을 못 했고, 지금부터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연말 되면 진척이 있을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 사업 목적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 현장에 농사지으신 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물론 조만강이 지나가는 거기에 범람하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예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적은.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거기 배수나 이런 게 배수펌프장이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옮기고, 그러면 물이 더 흘러내려가야 되는 구간이 몇 백 m가 더 멀어지고, 구배가 안 좋으니까 역구배고 이러니까 물이 다 올라오니까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잠기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이제 모내기를 해 놓고 모내기가 다 잠겨서 거의 강이 되어 있으니까, 재난을 예방하는 건지, 위험을 개선하는 건지 위험을 부르는 건지 모르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오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농촌공사, 김해시, 사업한 우리, 그 옆에 58번 국도가 지나가서 유관을 못 먹어서 구거(溝渠)를 제대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면 배불뚝이 돼서 안 된다, 핑퐁만 계속 하고 2년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종 본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요 몇 년 동안 오지 않은 비가 왔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지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2㎞, 3㎞ 구간에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구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비가 내린다면 사실상 안 내려오는 물을 퍼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배수펌프장 있는 쪽은 확실하게 침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관리하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대책으로 2㎞, 3㎞ 되는 구간에 구배도 없는 구간에 그건 안 되어서 이번에 김해시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1년 치, 언제든지 양수기를 이용해 물을 풀 수 있게 사업비를 김해시에 일단 내려주고 내년 한 해 동안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로 물을, 조만강으로 물을 퍼 넘길 수 있는 양수기를 임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은 사실상 아래쪽 명법지구는 해결이 되는데 위쪽까지는 명법지구에서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위에 위험지로 지정을 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2㎞, 3㎞, 구배도 없는 구간을 물을 당겨오기는 사실상, 물론 배수로 정비를 하면 좀 낫겠지만 크게 나아지지는 않거든요.
위에는 별도 대책이 수립돼야 될 거라고 김해시와 그렇게 일단 의논을 하고, 내년까지는 비가 올 때는 어떻게든 배수펌프 시설을 바로바로 임대 계약하기로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대형 양수기를 그때 임대해서 4대, 5개 놓고 돌리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어서.
과장님이 계속 계시면 제가 걱정을 안 하겠지만 과장님이 12월 되면 나가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또 모르시는 과장님 오면 설명 다 해서 물 흘러온 이 과정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농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경수 위원 우리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원인 제공이에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위에 사람들 물 담는 것은.
기존에 위에서 물을 빨아서 넣을 때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밑으로 한참 내려가서 보니까, 아까 구배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구배가 없는 곳에 물이 안 흐르니까 그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리에 배수펌프장 하나 더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상당히 커요.
임시방편으로 5대인가 해 주기로 했다더라고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도 저는 과장님이 계시면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저는 다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는데요.
12월 나가고 자유의 몸이 되시면 그다음에 여기 오신 분이 근본적인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인수인계를 받을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한다고 보고요.
그걸 잘 좀 해 주시리라,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은 다른 사업을 하나 벌여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지, 밑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인수인계를 잘 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역 건설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건설업은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건설에서 전문건설로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보면 의원님들도 요구하는 게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신영욱 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1군 업체에다가 하도급 청구한 내역 자료도 받았는데,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신영욱 위원 보통 일반건설업에서 1군 업체라고 하는 지역의 공사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공사를 했을 때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법적 하도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도급률이, 하도급 대상 금액이 82% 이상으로,
○신영욱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도급 수주 확대는 개별공사의 하도급률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낙찰률이라는 것 있죠?
설계가 대비해서 도급업체 낙찰률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신영욱 위원 낙찰률은 공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도 있고 일반 소형 공사도 있지만 낙찰률은 우리가 최적가로 하죠?
최저가가 아니고 최적가라고 들어보셨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죠.
○신영욱 위원 그래서 몇 88%가 최적가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한 88%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욱 위원 그렇죠.
한 85%에서 87% 정도, 87.745%, 86.745% 정도가 최적가라고 해서, 우리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설계 기초금액에서 우리가 최적가, 적정한 금액에서 85% 내지 87%, 88% 안에서 입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입찰이 된 금액에서 우리가 하도급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죠, 전문 건설공사에다가.
그 전문 건설공사에다가 하도급을 주는 율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82% 이상 주라고 하도급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조금 더 보충하면 몇 %를 주라는 것보다는 하도급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하도급 관리계획상 82% 미만이면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현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 나갔을 때도 보면 하도급 업체도 지역 업체를 하는지 적정하게 하도급률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작년에도 한번 가서 조사를 했었고 이번에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82% 이상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 넘는 곳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급공사하고 사급공사의 하도급률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에서.
○신영욱 위원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사급공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대형 브랜드가 아파트를 지으면 여러 하도급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세콤부터 상하수도, 여러 가지 창원섀시도 들어가고 토공사도 들어가고 여러 업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민간 1군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종목에 업체들이 한 업체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협력업체들을.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경쟁을 시키죠.
뭘로 경쟁을 하냐 하면, 가격으로 하죠.
가격 경쟁.
기업은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력업체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서 특정한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을 줘서 그 견적을 제시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하도급률이 지켜지지 않고 최저가로 들어온 데를 주로 많이 줘요.
그게 통상적입니다, 사실은.
그 퍼센티지를 보면 어떤 데는 60%대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낙찰가가 아니고 설계가 대비하면 반토막에 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품의 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도급 업체들이 대형 1군 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업체가, 경쟁력이라 그럽니까?
수주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요, 수도권에 있는 업체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건설지원과에서 하도급 업체로 등록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하고 경남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하고 경쟁했을 때 수주를 누가 하느냐!
주로 수도권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자금 경쟁력도 있고 모든 게 월등해서 수주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급공사에서는.
관급공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주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적정하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가라고 책정을 해 놓은 거고, 그 적정가에 맞게 하도급률을 정해서 하는데, 관급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사급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도급 관급공사나 민간공사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공사에서 대기업에 하는 대형공사와 중소공사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 협력업체 등록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건설 대기업 공동주택 건설 공사 현장을 보면 대기업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입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의 위험까지 다 반영한 등록업체 기준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등록업체로 등록이 되면 가격뿐만 아니고 시공 실적, 시공 능력, 기술력, 그다음에 재무 경영 능력, 그동안의 영업활동 기간, 기술력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기 때문에 꼭 가격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영욱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1군 업체에서는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할 당시에 재무제표라든지 기술 능력이라든지 시공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1군 업체에서 협력업체로 등록을 시켜주죠.
실적도 안 되고 기술력도 없는 업체를 등록시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제품의 질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제품의 질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항상 보면 7:3 정도로 수도권에 있는 업체한테 밀리는 경우가 더러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라는 것은 공공에서 발주한 어떤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관급자재 있죠, 관급자재?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신영욱 위원 제가 관급자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가 무엇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관급자재는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발주청에서 계약 구매를 하는 겁니다.
○신영욱 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원가계산을 할 때 자재비 부분을 제경비 부분에서 따로 빼서 공사를 할 때 소요되는 자재를,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여러 가지 자재들을 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는 게 관급자재이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관급자재를 도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우선 품질보증 확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공시된 적정 가격에 구매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품질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욱 위원 품질에 대한 부분에도 KS제품이라든지 조달우수제품을 공급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 목적 외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비가 제경비에 태워지면 공과잡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머지 제경비에 간접노무비 이런 게 붙는 것들이 재료비가 태워짐으로 해서 늘어납니다, 재료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것들을 따로 빼서 관급자재로 돌려버리면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곳에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좋은 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두고 초창기에는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공사비가 더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찰을 보통 설계가 85%에서 87% 정도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에서 15% 정도가 낙찰 잔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설계가에 들어갔을 때는 조달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금액에 대해서 자재비가 거의 100%에서 13%나 15% 다운돼서 건설업체가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계약 현황을 보면 물론 우수조달회사에 대해서 좀 더 도와주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계산해 보면 계약률이 거의 우수조달제품은 엄청나게 거품이 많게, 쉽게 말해서 희망소비자가격으로 그대로 계약이 돼서 납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억원이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다녀온 평지 하천 자연재해 예방지구 갔을 때도 200억원 공사 중에 관급자재가 100억원이고 도급금액이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100억원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단가랑 그대로 조달로 받았을 때 단가랑 차이가 상당한 거 아십니까, 혹시?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공사의 종류나 투입되는 자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신영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도급 회사에서 87%, 팔십 몇 % 받아서 된 금액인데, 또 전문건설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금액에서 82%의 적정 금액을 하도급을 줬다 칩시다.
그랬을 때 또 그 금액에 대한, 자재에 대한 단가가 다시 하도급으로 내려가도 금액이 더 다운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윤이 발생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일반 건설업이나 전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아까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들이 삼천 몇 백 개가 있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전문 건설업 등록업체는 5,553개입니다.
8,000개 정도의 업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많은 업체들이 원자재 상승에서부터 해서 노무비 증대, 장비대 증대 이런 것에서... 표준노임품셈입니까, 뭡니까.
건설표준품셈이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건설표준품셈.
○신영욱 위원 목수, 인부 단가 나와 있는 그 단가랑,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정부노임단가,
○신영욱 위원 실제 기술자들 단가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무비나 장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과 괴리가 있고 자재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관급으로 돌려가지고 관에서 발주해서 관에서 관급으로 돼 버리고, 그랬을 때 일반 건설업이라든지 전문 건설업은 사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지금 현재 자재를 사급으로 하느냐 관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급으로 했을 경우에 품귀현상이 되면 오히려 발주자가 물가변동만으로 자재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주요 자재는 관급으로 구매해 주는 것이 공사시행에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것은, 도급액에 포함시키면 자재도 일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가격경쟁에 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건설업체의 이윤으로 포함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만으로 주요 자재의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관급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그런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지금 같이 철근 같은 경우가 예가 되는데, 철근 가격이 톤당 35만원 하다가 70만원 정도로 두 배 이상 올라가고, 공급이 안 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제경비 부분에 관급자재라는 부분을 태워서 사급 자재로 하는 게 더, 설계에는 보면 우리가 조달우수제품을 설계에 넣으면 됩니다.
설계에 넣어서 낙찰률대로 적용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희망소비자가격이라고 만약에 1,000원짜리 과자가 하나 있으면 870원에 구매를 해서 다시, 나중에 되면 550원에 공사를 합니다, 사실은.
살 수도 있어요.
10개 사면 1개 더 리베이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노무비라든지 장비대에 대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옛날에는 재료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재대를 전부 관급으로 돌려버리니까 이런 저런, 지역 경기가 더 어렵고 건설업체들이 힘들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신영욱 위원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하도급 하도급 하지만 최저가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업체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정부노임단가 표준품셈이 실제로 공사 규모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설계 산출기준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중소업체도 보호가 될 것이고, 적정 가격에 시공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공사 품질도 향상되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 길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와서 우리 건설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관급자재라든지 표준품셈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시정해서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예컨대 제 입장에서는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 지역에 가면 많이 듣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건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신영욱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그냥 받드는 그런 입장인데, 아까 말씀 중에 조달우수제품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조달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대한민국은 KS를 받았다, 받으면 조달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제가 정확한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좀 더 신뢰도가 높을 거라는 그런 외부적인 인식이 좀,
○예상원 위원 제가 나중에 하천안전과장님께 이 질의를 사실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좀 정리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기로 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KS제품은 국가가 검증한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데 건설 분야에 넘어오니까 조달우수제품이라는 것을 저도 접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하천 부서에서 하천을 쌓으면 돌멩이로 쌓든 블록 형태든 뭘 쌓으면 조달우수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특히,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도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경기도서 부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의심의 눈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천안전과장님한테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요구자료 197페이지하고 그 뒷면에 19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예상원 위원 먼저 197페이지에, 당초에는 포상금 제도의 예산액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1,000만원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000만원?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누구도 부실시공에 대해서 신고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는 신고를 잘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다 잘하니까 이런 게 없다.
우리가 후자를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조금 보충해 드릴까요?
○예상원 위원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다른 시·도나 시·군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상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도 17개 시·도 중에서 12개가 지금 현재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 시·군에서도 13개 시·군이 채택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시·군이나 시·도는 전부 다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가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일반인이 사실상 현장에 들어가서 부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현장 기술자들한테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철근이나 이런 것은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건설에 보면 레미콘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레미콘회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레미콘의 산업구조가 어찌 됐는지 굉장히 불량한 제품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낄 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촌에 농사를 지으니까 조금씩 쓰지 않습니까, 농장에.
강도를 210, 240 요즘은 210을 안 쓰고 240을 쓰더라고.
일하시는 분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강도를 높게 합니까?”하니까 210은 레미콘 타설해 놔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타설해 놔도 위에 부옇게 일어나서 파인다!
나쁘게 말하면 모래의 불량, 레미콘 질의 불량.
요즘 레미콘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료가 특별한 게... 뭘 쓴다더라... 발파석 뭐를 써서 위로 부옇게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 말씀은.
그래서 그게 파여 버린다, 그래서 강도를 높게 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기는 하지만 그걸 행정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의 구조에서 나타난다면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 예컨대 아파트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상기시키고 싶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14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44건 중에 조건부가 41건입니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예상원 위원 적격은 2개고.
적격과 원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적격 2건은 기술형입찰제의 설계평가는 평가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이라고 표현했고, 적격된 업체 중에서 높은 점수를 낙찰업체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격평가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 내용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래서 크게 보면 일반적인 기술심의는 원안과 조건부로 보면 됩니다.
두 가지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일괄입찰공사에서 입찰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 적격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적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상원 위원 저하고 토론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이어가기 어려운데, 제가 다시 한 번 쉽게 제 수준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조건부 채택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하고 그냥 채택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조건부는 심의 대상 설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수정을 요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조건부로 됩니다.
○예상원 위원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라고 표현합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은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부적격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것은 재심의로 분류합니다.
○예상원 위원 재심의로 분리합니까, 부적격으로 분리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일반심의는 원안, 조건부, 재심의로 분류하고, 옆에 적격이라는 표현은 평가점수를 산정해야 될 일괄기술형입찰에서만 적용되는 분류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재심의로 분류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겁니다.
심의위원회의 권한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기술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자기들의 식견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마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저희 심의위 입장에서 보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저희 심의위 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이 부적격하다고 해서, 재심의를 요한다고 해서 재심의 되는 건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단지 설계를 보완하는 의견으로 조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나는 행정위의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여러 곳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 놓지 않으면, 결국 행정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약자를 돕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직자들이 심의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굴림하는 듯한 행정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차피 조건부 채택은 채택 아닙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안에 공사 금액하고 용역비 금액을 통틀어서 숫자로 나열해 놓은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아닙니다.
공사는, 심의 대상 중에 공사의 설계 타당성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 발주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방법에 관한 심의도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용역 건이면 용역비고 공사의 설계면 공사비로 표시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공사비 또는 용역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종합운동장은 1,500억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밀양 같은 경우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130억원,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산출기초를 각 시·군에서 제출하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예상원 위원 설계도서를 제출하죠. 제가 남의 것은, 우리 지역 밀양 것만 참고로 공부 좀 하도록 자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해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반갑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시골 농촌의 경제활성화는 농산물 가격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좋으면 농민들이 활기도 띠고 경제가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2018년도부터 건설지원과 감사할 때나 예산 승인할 때 보면, 건설업체들의 지역 건설업 경쟁력 제고 때문에 항상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면 많이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본부장님께서 서울의 1군 업체들을 만나서 하도급 부탁도 하고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지역 건설업체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진짜 죽겠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단은 최근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국가의 건설산업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워낙 떨어져서 건설업체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 경남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지역업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큰 1군 업체라고 부를 만한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전에도 적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한림이 또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악순환이, 제가 항상 지역 건설업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건설시공 능력에서는 전국 7위인데 건설업체 수로는 4위다.
그러면 그만큼 영세한 업체들이 포진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설경기의 직격탄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건설지원과에서 본부장님 모시고 우리 경남에 있는 대형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소통도 자주 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들었고요.
올해는 이번 금요일에 도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큰 업체들을 모셔서 지역업체들하고 미팅을 시키면서 만나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생각 다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생각 다르고 이러면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서로 불만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본부장님께서는 전반기에도 본부장님 하셨고, 코로나 시국으로 2년이 흘렀지만 내년부터 다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행정적인 지원을 더 하고 하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코로나 시국이고 어렵고 또 우리 경남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건설지원과에서 4대 시행과제가 지역 건설업 경쟁력 제고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 현재 건설지원과에서 보는 시각에서 달라진, 우리 행정을 지원했을 때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진 느낌이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제가 3년간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올해 업무를 맡아서 종합건설사 건설협회 경남지회장님이나 또는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다 방문을 하고 만나고 의견도 청취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김윤철 위원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크게 보면 대형 공사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 왔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 역량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은 어느 정도 지역 내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공동도급도 100억원 이상 지역 제한이 없는 경우에 지역에 의무 공동도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역량을 강화 안 하면 실제로 큰 대형업체에 참여하기가,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부분하고, 세 번째는 또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단기적인 효과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노력은 충분히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저쪽에서 업체들이 피부로 체감을 하나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실제로 건설공사 현장이나 또는 100대 건설사에 홍보를 하고 추천을 하는 것은 건설협회의 자료를 다 받고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전문건설업체 수가 계속 늘어나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업의 특징이 건설공사가 낙찰됨으로써 현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장담, 확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건설 시장 구조 자체가.
○김윤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건설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축을 이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김윤철 위원 이게 굳어져 있으면 지역 경제가 굳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김윤철 위원 저도 2018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조정해서 해놓고 또 전문건설업체에 2018년도 총회를 할 당시, 그 당시 김지수 의장님 오셔서 인사말씀 하시면서 그걸 도출해서 전문건설 김종주 회장이 고맙다는 인사도, 저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게 뭔가 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물론 코로나, 코로나 시국하고 우리 전문건설업에서 일하는 부분하고는 크게, 그게 영향을 많이 받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제가 느낀 것은 회원사 관리하는 협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의 노력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실제로 전문건설업체, 다수의 전문건설업체는 어차피 입찰 참여나 기회가 적어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공 능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소통해서 그분들 바라는 것이 뭔지 과장님께서 필드에 뛰면서 직접 한번 소통을 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장이 하나 발생되면 특수공법 신기술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김윤철 위원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거 설계할 때 우리 행정에서 인지를 하나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통상적으로 저희 도의 경우는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선정 과정이, 절차가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만약 어디에 다리를 하나 놓는다, 거기에 특수공법 신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설계를 하면 특수공법 납품은 그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걸 선정할 때 우리 경남도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특수공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회사가 전국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게 경남에 없으면 경남에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거 설계할 때 그걸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김윤철 위원 거기는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경남도민들 중에 위원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 그것도 전국 단위입니까, 아니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식은, 사업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사 특성에 따라서 일반공법보다는 새로운 다른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필요한 공사다 판단되면 설계자가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공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대체적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아까 말씀하신 교량이면 토목 구조도 포함되고 시공도 포함되고 기초 토질도 다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반영한다고 결정하게 되더라도 그 외에 실제 어느 업체의 신기술을 적용할 것인가는 또 다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겠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거쳐서 확정이 되면 기술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 협약이 체결되고 입찰 공고할 때도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역 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 그런 권리 같으면 당연히 지역 업체를 우선해야 될 것이 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신기술을 설계에 접목시킬 때 우리 행정에서 좀 어드바이스 해서 경남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저희 지원부서 입장에서는 건설기술심의를 하고 결과를 알려줄 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 업체,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활용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경남도의 건설지원과에서 경남 업체가 좀 참여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건설 지원 분야의 역할도 하면서 또 발주부서에서 지역 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좀 가지도록,
○김윤철 위원 그런 게 조금, 적극성을 띠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어드바이스해 주고 기술 지원도 해 주는 것이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가만히 현장을 지켜보니까 신기술 도입해서 서울 업체가 낙찰이 되면 자기들이 안 하잖아요.
어차피 지역 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신기술이지만 보니까 기술 전수를 해서 시공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던데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런 경우에는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전국에 몇 개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경남에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하더라도 또 다 빠지니까, 회사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남는 이익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신기술 특수공법이 우리 경남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드바이스나 권장을 해서, 적극성을 띠고 좀 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백진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건데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최근 3년간 지급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잘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의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여기 보면 이게 2017년도 8월 3일에 일부개정 되고 나서 이때까지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사람이 신고하는 것도 바뀌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세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도급공사액이 10억원에서 보상을 주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게 도급공사액 10억원 같으면 관급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실제 시골에 가면, 시·군에 가면 10억원짜리 관급공사 1년에 몇 건 없습니다.
실제로 도급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급 하지 말고 공사금액을 하면 적용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도급금액 10억원이라고 그러니까, 레미콘 같은 거 관급입니다.
철근 관급 아닙니까?
그거 빼고 나면 실제로 도급 10억원이 공사 몇 개 있겠습니까, 시·군에 가면.
그게 제일 문제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10억원에서 한 5억원으로, 안 그러면 공사금액을 10억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도급액을 5억원으로 낮춰야 되고, 조례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면 준공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하자담보가 보통 몇 년입니까,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최장은 10년...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준공 이후 1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자담보 기간 안에라도 최소한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짧은, 철 구조물은 2년이지만 큰 교량 같은 것은 또 길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이 범위를 확대해 줘야 된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지금 신고하는 방법이 실명으로, 서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요즘 인터넷 발달했는데 아직까지 서식을 해서, 누가 그거 찍어서 도청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인터넷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잘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경기도가 올해 2021년 5월에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신고자 실명 노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익명제로 했습니다.
어째도 이게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 신고자 부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그것도 했지만 또 두 번째,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바꿨습니다, 경기도가.
그리고 또 신고하는 방법도 인터넷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도도 빠른 시간 내 좀 개정해서 이게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3년 지급이 없어서, 자랑하듯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첫 번째, 도급액이 아니고 공사금액으로 좀 하향 조정해서 범위를 넓혀야겠다는 말씀인데요.
부실 신고 대상범위가 도나 도 직속기관, 사업소, 또 도의 공기업, 공단, 여기에만 해당됩니다.
시·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아니, 시·군의 공사도 도에서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아닙니다.
부실 신고 포상금 제도의 적용 범위는,
○성낙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경남도청 소재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에도 그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창녕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말고요.
발주청이, 발주하는 기관이 우리 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아는데 신고는 경남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있는데,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0억원 미만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그래서 아마 10억원으로 이렇게,
○성낙인 위원 과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그 현황 좀, 3년간 발주한 현황 좀 주십시오.
도에서 직영한 것을, 공사한 내역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리고 저희들이 10억원을 설정하게 된 것은 대부분 도에 공사가 최소한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라 안 그럽니까?
도급공사액 이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다,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도급 10억원이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공사금액 10억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도급 하면, 주로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가격이 거의 절반 5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2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공사비 금액이.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공사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리고 두 번째는 준공 1년 이내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앞에 개정할 때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범위를 넓혔습니다.
넓혀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하면서 신고 대상자를 그 전에는 시공 관계자는 제외시켰는데 실제 시공 참여자도 다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 제한이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대상 시설물도 하자담보책임 기간까지, 최대 10년까지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실명 하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실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실명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는데 실명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다음 인터넷 신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지금 사실 신고는 꼭 방문 안 해도,
○성낙인 위원 우리 조례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조례 한번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례에 부실 신고·접수에 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항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견 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터넷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신고 방법에 직접 오라는 그런 표현은 없는데,
○성낙인 위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아니면 직접 와야 되지, 우편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저희들은 특정한 방법을 명시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개정할 때 이것도 참고하시면, 왜냐하면 요즘 SNS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 신고가 활성화되어야 시공하는 사람들도 좀 그런, 사실은 예방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무조건 주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면서 실제로 이 조례가 목적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정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한다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조례 존재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합목적성을 달성하려고 하면 조금 개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박우범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수주 활동을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이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올해 성과를 하나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혹시 냈던 성과.
어떻게 하신 것은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질의가 나왔었고 현장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질의한다는 자체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성과를 하나라도 좀 말씀해 줄 수 있는지.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
○박우범 위원 됐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우선 가장 근접해서 보면 도내 대형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갖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전국 50위 안에 있는 5개 업체를 초청해서 25개 전문건설업체와 바로 매칭해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체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 현장 방문을 해 보면 기존에 등록업체로 등록은 안 됐지만 현장 소장, 현장 관리책임자 PM이 추천을 하면 우선 입찰에는 응할 수 있도록, 그런 확답도 받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데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정량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방문한, 도에서 10개 현장을 방문했고 또 하반기에 4개 현장을 방문해서 14개를 방문했고, 시·군에서 16개를 보면, 지금 현재 하도급 계약이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넘어가고 있고, 그게 방문 효과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도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또 이게 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 협력업체 등록 지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박우범 위원 자료는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역시 내년이 되어야 또 올해 성과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 되어야 올해 10개사,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올해 지원한 업체는 내년까지 가면 성과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역량 강화를 하고 협력업체 등록을 많이 하려고 하면 업체를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왜, 2019년 이후 2020년, 2021년에 10개사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런데 사실 전문건설업체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지만 조금 제한적입니다.
사실 이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박우범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선정을 일단 어떻게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선정은 전문건설협회에 요청해서,
○박우범 위원 협회에 요청해서,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요청해서 의사가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달성할 수 있는, 앵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지 영, 진짜 기업 진단내용이 아예 이것은, 장·단기에 걸쳐서 실제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함도 있지만, 실제 숫자적으로 볼 때 숫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집중과 선택하는 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범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상이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아니면 업체들 모집하기가, 선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협회에서 10개사를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협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협회에서 10개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협회에서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답변은 그렇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박우범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예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데, 또 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협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2019년에는 15개사를 했는데 지금 2020년, 2021년에는 10개 사로 줄어지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10개사를 해서 2019년에는 9개사를 등록했는데 지금 10개사를 한 것부터 자꾸 줄어지잖아요.
줄어드는 태세거든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안 맞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왜냐하면 올해 컨설팅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상당기간 내에,
○박우범 위원 그렇죠.
내년이 되어야,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컨설팅한 것을 충족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컨설팅했다고 해서 바로 조건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뭘 개선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우범 위원 예.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고요.
지금 같은, 누적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렵다, 여기에 참여하려는 업체 선정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쉽게 얘기하면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당장도 영위하기 어려운데 기술인력, 여러 가지 재무구조 또는 시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입찰이라는 것이 조건만 갖췄다고 무조건 또 낙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업이라는 특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달리.
건설업은 낙찰이 되어야 어차피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성을 덜 느끼는 업체들도 다수 많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역량 강화 그것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먼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리 제가 뭘 질의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서를 대충 보내드렸는데, 실제 현장에서 저는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외한입니다.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 일반적인 민원을 내 수준에 맞게끔 전달하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사 금액, 저는 도급액 이런 것 잘 모릅니다.
공사 금액이 A라면 A 금액 안에 신기술 또는 예컨대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 제대로 된 제품을 공급해야 된다, 제가 불량 제품을 공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급되는 특정 제품을 설계 입안 단계에서부터, 아까 하천을 예를 들었잖습니까?
시멘트, 블록이라 그럽니까, 그거 쌓는 것을.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을, 난 전문용어는 모릅니다.
블록을 세모로 생긴 게 있고 네모로 생긴 게 있는데, 세모가 튼튼하냐, 네모가 튼튼하냐는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직자들이 그것 또한 조금만 변형되면 신기술 또는 특허 제품으로 해서 특정 업체를 계속 해 버리면 다른 업체들이 회생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본 일은 없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저희들이 현재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민원이 없어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예상원 위원 아주 잘한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보다는 현재 민원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민원을 못 하는 게 그분이 말할 힘이 없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시 그런 건 아닌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바깥에서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천을 1㎞ 하는데 그 공사 금액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제품을 선정해 버리면 그 공사가 발주가 되면 반드시 그 제품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무슨 소리 하느냐, 공사에 블록을 쌓는데 블록을 KS로 국가가 검증한 제품이라면 업체가 발주받았다 그럽니까, 입찰된 업체가 원하는 KS 제품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모면 세모로 계속 써야 되고 네모면 네모를 써야지 똑같은 블록이라도 세모를 쓰라고 했는데 네모를 쓰면 안 된다.
세모는 누가 만드느냐!
특정 업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업체한테 밀어주기 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으려고 사전에 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공정하냐, 정의롭냐는 것에 대해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과장님 답변은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실례(實例)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한번 판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지역에 가서, 나무로 된 데크인가 있지 않습니까?
데크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품을 뭐라 합니까, 한글로 뭐라 그러지.
회사 이름을 딱 붙여 놓았는데, 주소가 경기도인 거예요.
보는 순간 내가 엄청 놀랐어요.
경상남도는 이런 제품 못 만드나,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함안에서도 만들고 어디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경기도 것을 갖다 쓰느냐!
그래서 그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것을 다 샅샅이 뒤진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옳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이든 간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그게 공정한 사회라는 거죠.
내가 소 키우거든요.
소 도축하러 어디 가는가 하면 김해 도축장에 가서 잡아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품질을 관리하는 친구가 이건 A, B, C, D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무리하게 많으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제가 본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조달 업체와 KS를 획득한 제품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백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을 하천과장한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 우수 제품은 조달청에서, 그다음에 기술이나 품질이나 뛰어난 물품,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1996년도에 조달청에서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유효기간이 3년 정도 되고, 또 연장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일반 제품, KS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품질이나 성능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동등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에 유사한 종류의 물건들을 수요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3자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제품들은 특정한 공법이 있으면 특허나 그런 게 있으면 하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일단 실시설계를 하면 용역을 합니다.
용역 기관에서 이러한 호환 블록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종류나 가격이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옵니다.
해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할 수 있는데 계약의 권한은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계에 내려주면 계약계에서 이걸 보고 관내나, 안 그러면 전국에 이런 유사한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에 대해서 5개 업체를 골라서 1억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것도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께서 계약의 메커니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느 정도는 잘 이해했거든요, 다는 모르겠는데.
물론 제품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이라고 선정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우수제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중에 혹여 나처럼 농사짓는 농띠들은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별해서 제재를 가하고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면 사용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리를 놓는데, 다리가 요즘 홍수위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말이 많은데, 아치형으로 놓습니다.
예컨대 특허 제품이 안에 있다, 그러면 아치형은 다 똑같은 아치형이 아니다.
아치형 중에도 예를 들어서 안에 빔을 아치로 하는데 볼트가 5개냐, 4개냐, 몇 개냐 차이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교각을 놓는 데 있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교각을 놓는 데 있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상남도 제품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제품들이, 물론 잘 만들었겠지만 더 많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면서 맨날 말로만 균형발전을 할 것이 아니고 사회 곳곳에서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밀양에서 만든 그런 기업의 제품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품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제품들도 기회를 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게 공정한 사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 과장님이 하천을 뭘 하는데 뭘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설직 공직자들 전체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 제대로 기업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게 공직자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쭉 설명 들었는데 본부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말씀은 당연히 타당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을 활성화시켜야지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 월급 받는 것도 마음이 편하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예상원 위원 저는 법을 어겨 가면서 공직자들이 일해 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기업이 있으면 우리 기업에,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 엄청나게 이야기했거든요.
학교 건물을 짓는데, 창원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창호입니까?
문 틈 같은 데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 수도권 쪽에서 내려온, 심지어 블록,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거, 적벽돌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도청 기관은 아닙니다.
도와 관련된 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공직자들이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해서 법 범위 내에서 지역의 업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하천과에서 감사 요구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방을 숭상을 하면, 제방을 넓히거나 하게 되면 농지가 잠식이 되잖아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윤철 위원 잠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0평 농사를 짓는 반듯한 논에 제방으로 편입이 되고 나면 마름모꼴로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300평 이하 이렇게 돼서는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방 하천 사업 하는 데 보니까 거의 민원이 그런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용하는 것은 수용을 하고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통보하고 이렇게 결과 처리를 했던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농기계가 진입을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작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땅이 남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잔여지 매입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수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보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마 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을 과장님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해마다 그런 민원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수용 불가 반, 수용이 20%, 조정 20% 이렇게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수용 쪽으로 권장을 하는 게, 제방이 있다가 제방을 숭상하게 되면 논하고 제방하고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농기계가 들어갈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매입해서 아마 공유지로 쓰든지 하천에 관련된 작업장으로 쓰든지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괜히 민원인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 없이.
그 부분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자료 제출한 것 82페이지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17년도부터인데 설계 중도 있고,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240억원 공사인데 현재까지 발주 준비, 또 삼천포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설계 중, 이런 부분 사업 기간이 2017년도 같으면 2017년도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 홍수량 산정 기준이 2019년 7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고 2019년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발주한 용역들은 아예 완료 단계까지는 손을 못 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게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하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한번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는 환경부 공모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70% 공정이 되면 환경부청에서 기술 검토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검토 의뢰를 하면 두 달 안에 끝이 나야 되는데 상당히 모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로 이번에는 이렇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에서는 환경부 지침 이런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주민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하고 주민들의 신뢰도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이것 뭐 설명회 한 지가 3년 반이 되었는데, 4년이 되었잖아요.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부분도 설명회를 하고 나면 주민들 기대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가서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공사를 안 하니까 이것 그냥 립서비스로 끝나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도에 가서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하고 도민들하고의 사이에 신뢰도만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중간에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서 설명도 하고 이래서 늦어진다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합천 같은 경우 양천 있지 않습니까, 삼가에 양천강.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좋지만, 중앙정부 방침에 이렇게 딜레이되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런데 위원님, 외람되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환사업비하고 도비를 62%를 지원을 하고,
○김윤철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지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시·군입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가 군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인데 시·군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도의원이 말하면 과장님이 시·군에 그런 식으로 문서로 하달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를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주에 창녕 대지면에 현지 감사를 갔지 않습니까?
저는 토취장을 하나 거론하고 싶은데, 토취장.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윤철 위원 우리가 제방을 숭상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토취장을 정해서.
설계에 토취장이 반영이 되나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토취장 허가가, 대한민국 허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토취장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취장 허가 같은 경우에는 공익 사업, 공공 사업을 할 때 토취장 허가가 나는 것이지 이것도 대규모 사업, 그런데 일반 우리 하천 정비 사업에 소규모 일반 성토량이 발생할 때는 대부분 토취장 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흙은 어디에서 가지고 들어오나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흙은,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은 정말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천 공사를 확장을 하면, 5m, 10m 확장을 하면 그 성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양을 다 가져, 토취장을 하면 더 좋은데 그걸 너무 먼 데서, 저희들이 설계 기준으로 보통 10㎞ 정도 운반비를 잡아줍니다.
더 이상 잡아주면 이 공사 금액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시·군의 공사 현장, 도에서 하는 공사 현장,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성토량을 구해서 성토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토취장 이야기를 꺼냈는데, 공사는 발주가 되고 공사 사업비 관계 때문에 10㎞ 내에 이런 토취장을 만들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잡아준다, 예산을 잡아준다.
그러면 황강이나 낙동강에 제방이 소실되고 홍수 때마다 범람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질토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것을 긁어모아서 제방을 숭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왔죠, 대체로.
그런데 현재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토취장을 정해서 사질토가 아닌 점토질이 섞여 있는 그런 흙이 들어와야 제방이 튼튼할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윤철 위원 10㎞ 내에 사업비에 맞춰서 그런 토취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토취장으로서 거기에 제방 숭상하는 흙 성분이 거기에 맞으려고 하면 10㎞ 근방에 있을지 10㎞ 내에 있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윤철 위원 공사 발주 딱 해 놓고 토취장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흙을 못 구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대지에도 소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토취장을 못 구했대요.
그런 부분.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당초에 설계한 대로 해서 대부분 흙을 다 구해 와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말 부득이한 경우라면 아무 곳을 해도 토취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토취장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것을 설계할 때 토취장을, 토취장 하면 거기에 위원회가 있죠?
선정하는 위원회.
없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토취장을 하면,
○김윤철 위원 토취장,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허가 말입니까?
○김윤철 위원 예, 허가를.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토취장 허가 그것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제방 같은 데는 아무 흙이나 하지를 못 하잖아요.
도로에 기초로 들어가는 그런 흙은 다져서 하면 되지만 더군다나 제방 같은 경우는, 제방도 직선인 제방은 괜찮지만 약간 아로졌거나 물살이 센 제방 같은 데는 사질토로 하면 어차피 또 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 성격에 따라서 토취장을 미리 정해주는 게 저는 맞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토취장 때문에 전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제방 숭상하면서 사질토 있는 모래흙 갖다가 해 놓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점토질이 있고 성토할 수 있는 토취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걸 잘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고민하는 것을 보고 저도 토취장 구한다고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현지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지적했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어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방송에도 어도 설치율이 가장 낮다고, 전국 대비해서 14.6% 정도밖에 안 된다, 평균 이하라고, 경남에 보면 어도가 983개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71% 이상이 전부 다 불량이라는 거죠.
불량이거나 안 그러면 기준에 미달이다,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그 사이에 개선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남의 지방하천이 대부분이 건천화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콘크리트 보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하버식이나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수기가 아니면 물고기들이 제대로 회유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특별하게 단차가 많이 없는 구간, 유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 구간에서는 저희들이 자연 여울형으로 대부분 설계를 바꿨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신영욱 위원 물론 건천이 많은 곳에는, 건천에는 특히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홍수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흐르는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가 있더라도 실제로 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을 보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2급 하천도 있지만, 보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창녕 평지지구에 갈 때도 제가 차창 밖으로 보니까 어도가 설치된 곳이 여러 곳이 보였는데, 홍수 때 토사가 밀려와서 물고기 진입로 할 수 있는 어도 초입에 퇴적이 되어서 자갈하고 토사가 모여 있어서 어도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더라고요.
물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도 쪽에 토사가 퇴적이 된 상황이 많이 보였고,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떠내려와서 어도의 역할을 아예 못 하게 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천안전과장으로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어도 현장을 쭉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대부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꿔 가면 되는데, 그 어도를 그 여건에 맞춰서 새로 하려고 하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연 여울형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니면 단계별 계획을 세우든지 저희들 그것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낙차가 심하지 않은 곳에는 여울형 어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시 물이 흐르게끔 우리가 돌로 큰 바위 같은 것을 박아서 물이 자동으로 낙차를 이용해서 흐르면서 물고기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연형 어도가 가장 적합한데, 실제로 하천에 설치된 어도가 계단식이나 도벽식이 많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신영욱 위원 대부분 계단식 내지 도벽식 어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도를 설치할 때 하천의 특성이라든지 어류의 종류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단식, 도벽식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도가 지금 보면 유명무실하거나 안 그러면 관리도 안 되고, 사실 제가 그때 현지 갈 때도 얼핏 두세 군데를 보니까 제대로 물 흐르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세 군데 전부 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것이 계단식으로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공하기가 기존에 있는 것을 헐어내고 새로운 여울형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예산도 많이 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생물이라든지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세부적인 계획 안에,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수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곤충이나 그런 것들이 서식을 해야 조류도 오고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부분인데요.
미약한 부분이지만, 예산이 들지만 그런 적합한 의도라든지 형태를 갖춰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에서는.
돌망태 공법으로 할 것이냐, 호안블럭으로, 식생블럭으로 할 것이냐, 매트리스 공법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수생 생물들이 달라집니다.
돌망태로 했을 때는 돌망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냥 호안블럭으로 밋밋하게 깔아버리면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수생 생태라든지 생태 환경,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유속이 빠르다든지, 아니면 수량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폭이 넓다든지, 좁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아이스하버식이 좋다고 해서 아이스하버식으로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뭐로 합니까?” 하니까 아이스하버식으로 한다더라고요.
4급수, 5급수에서 사는 붕어가 살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작지만 개선을 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생태복원이 되고 생태하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생이라든지, 곤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가야 조류라든지 그렇게 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하천 숭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생태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천에 보면 하상에 수생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환경단체에서는 그대로 두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천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하천 준설도 하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하천 홍수의 범람이라는 문제와 생태하천에 대한 문제,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에 보면 하상에 나무들이 막 자라요.
왕버들이라든지 수양버들이 자라는데, 그것을 무조건 제거해야 맞습니까, 일부를 존치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은 통수단면이 부득이하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통수단면이 되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쪽이 이 부분을 살리고 반대편으로 하천을 확장해도 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살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지론은 유수 지장물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통수단면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없애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통수단면이 쉽게 말해서 하폭이 좁다든지 했을 때 홍수위가 올라가면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제방에 위험이 가해질 때는 당연히 제거를 하는 것이 안전성에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하폭이 넓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하천을 보면 직선으로 흐르지는 않잖아요.
굽이굽이 흐르면서 퇴적층도 있고 침식층도 나오는데, 퇴적되는 부분이라든지 공간이 있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일부는 존치함으로 해서 그것이 생태하천에 가깝지 않나.
오로지 그냥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 같으면 제일 좋은 것은 콘크리트로 해서 직선화를 시켜버리면 가장 빨리 물이 흘러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생태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흘러가는 여울도 만들어야 되고 퇴적층에 식생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야 되니까요.
요즘 도시하천이나 시골하천도 마찬가지지만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대다수가 물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물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로 인해서 거기서 생태적인 것도 느끼고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작은 요인이지만 생태하천에 필요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의도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여울형으로 할 수 있으면 여울형으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차근차근 조금씩 변화함으로 해서 생태가 복원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서 하나하나씩 바꿔서 시·군에도 하달을 해서 생태복원 하천이 제대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일반 하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동은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조성 사업,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동은 위원 우리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50개 지구이고요.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하고, 끝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째 하는데 처음에 이 단어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처음에는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예산 낭비 중에 예산 낭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 하천 재해 예방 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엄연히 구별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친수공간하고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이나 촌이나 군 단위보다 시 단위에 오게 되면 하천이 랜드마크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례로 제 지역구의 하천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을 하면 우리 과장님도 항상 현장에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많이 다녀보셨지만, 우리가 덕개천을 비교해 볼게요.
덕개천의 문제점도 많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산책로 조성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순한 금액적인 부분에서 산책로 조성 정도만 해 줘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난 뒤에 또 산책로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하면 몇 % 정도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보량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이수, 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하게 구분이 되고,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저번 주 금요일인가 11일 3일 자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대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하천기본계획, 그다음에 하천 재해 예방 사업,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런 부분도 조금씩 연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개정된 사항은 이제는 치수 사업은 치수 사업대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대로, 왜 그러냐 하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엄연한 목적은 수질오염, 건천화, 하천 복개 이런 부분으로 된 것을, 수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복원 사업이다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대부분 시·군에 저희들은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하는데,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조경 사업, 친수 사업 과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하천 꾸미기 사업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해서 개정을 완전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동은 위원 이것이 이중 돈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나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하는데, 생태하천은 자연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고향의 강 조성 사업들은 하천을 예쁘게 만들어서 시멘트도 바르고 해서 호안블럭도, 어도를 설치하면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쁘게 만드는 데, 하천이 태풍이 불고 나면 다 풀어져 있어요, 아예 다 쓸려가서.
이런 부분을 또 복원 사업을 해서 복구사업비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하천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서 중앙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을 설계하면 하천 설계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의 도리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천재지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비로,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하고 시공해 놓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수해 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동은 위원 답이 없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에 준설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갑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1년에 저희들이 15억원 정도 내려갑니다.
○성동은 위원 15억원이면 시·군에 찔금찔금 해서,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얼마 안 됩니다.
3,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입니다.
○성동은 위원 1억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어느 지역구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어느 지역에는 하천 준설을 해 달라고 아우성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도 똑같아요.
하수 폭이, 통수단면이 좁으니까 준설이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준설이 왜 이렇게 걸려서, 흙이, 모래가 많이 쌓일까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은 하천 유형별로 다릅니다.
하천 바닥이 토사나 모래로 되어 있다 보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조금씩 쓸려가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퇴적이 많이 안 되는 데는 바닥이 자갈이나 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유심히 하천을 보니까 돌다리 있잖습니까, 징검다리.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동은 위원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에 설치를 하겠지만 돌다리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을 봤거든요.
돌다리 사이의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돌이나 페트병이나 이런 것으로 막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내려오는 토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만 계속적으로 안 한다면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징검다리를 안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성동은 위원 제가 보니까 한 200m까지 토사가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징검다리가 없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걸어가는 곳에 항상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엉망이 되어있죠.
그럼 건너지도 못하고 몇백 m씩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렇죠.
○성동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과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나눠 보셨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뭔지 아시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징검다리 아닙니까?
○성동은 위원 징검다리를 해체하고 부산에서, 여기가 수영천인가 그래요.
노포동 쪽에 있는 곳인데, 금정구 쪽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주면 사람들이 노약자나 아이들이, 여기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해서 올라왔는데 다른 지역인데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비가 조금만 와도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서 걷지도 못하니까, 징검다리의 준설, 모래·토사 이런 것들이 다 흘러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조금만 올려서 다리를 하나 인도교식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경남에서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 제가 하천담당과장으로 볼 때 그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런 시설물 설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물이 아닙니다.
왜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면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엄청나게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거기에 유수 지장물이나 이런 것, 소도 떠내려올 수 있고, 차도 떠내려올 수 있고, 통나무도 떠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수위 상승 요인을 만듭니다.
그럼 결국 옆에 있는 쪽으로 범람을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했다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시설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서 하천 점용, 그 개별 점용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보고 그런 부분이 안 맞으면 설치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겠죠.
이것은 기본계획을 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 (웃으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할 때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미리 계산해서 합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동은 위원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나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치수·이수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특정 구간이나 이런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하천이 수질오염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건천화가 됐다든지, 수생태가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전제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아닌데,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이뤄지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동은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4년째 듣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그럼 이것도 그만큼의 계산을 해서 그다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렇게 하면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을 1㎞ 할 것 같으면 500m밖에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가미를 한다면 거기 관련되는 수질오염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 관련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천에서 수위 상승이,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위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는 준설 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지금 시·군에서는 도 하천이라고 난리치고 있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천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판 정비 사업 정도로 얼마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 하천이니까 도의원들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온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올해 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안해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항상 원론적인 답변이니까,
(웃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시·군에 위탁한 사례를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경수 위원 8개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주로 2018년 7개가 위탁이 되었고 2017년에 1개예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 재해 예방 사업과 생태복원 사업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11월 3일부터 더 확실하게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고요.
정해졌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어느 정도들어갈 수 있겠죠.
생태하천 복원에 하천 재해도 어느 정도 해 줘야 사람들도 다니고 할 수 있지 않아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다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한다 그러면,
○김경수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들어가는 교량이나 가교 같은, 보도교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는 우리가 말하는 산책로, 그리고 그 안에다가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경수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시·군에 위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생태하천 사업은 원래 시·군에서 하는 사업, 두 개 각각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일반 하천 재해 정비 사업은 전환사업비 50%, 도비 50%,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100%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전환사업비 50%, 도비 12%, 그다음에 시·군비 38% 이렇게 됩니다.
○김경수 위원 생태 사업은 시·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시·군비가 하나도 없다, 그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옛날로 치면 국·도비로 만 한 사업이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개념이다, 그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경수 위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한 이유를 보니까 11월 3일에 발표난 것에 의하면 지역축제를 연계한 효율적 사업,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은 생태하천을 가미하기 위해서 저는 위탁해서 가져갔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신어천, 그렇죠?
하천 재해 예방, 지금 말한 지침에 의하면 솔직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현재 설계나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자기 지역으로 위탁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경수 위원 그것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안 그래도 모 시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칙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시·군 위임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확한 명분을 가져와서 한번 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 명분이,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제가 볼 때는 민원 사항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보면 시·군에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것은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 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은 하고 싶어합니다.
○김경수 위원 지자체에서 일이 없어서 일을 가져가려고 한다, 맞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경수 위원 또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자기들의 민원 부분들이 많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군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주위에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심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으로 장유를 할게요.
장유에는 밤만 되면 논으로, 들로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많아요.
등도 하나 없고 플래시를 들고 걸을 정도로, 그죠?
시·군에서는 사실상 산책로도 조성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왕 사업비 내려오는 김에 우리 김해의 것 갖다 붙여서 같이하고 싶은 욕심도 있잖아요.
그것이 민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시·군에서 이것 들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 가지고 오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솔직히 공무원이?
그런데 사실상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맞아요.
하천 재해 예방 사업과 91페이지에 나오는 명법·내덕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과 뭐가 다르죠?
같은 조만강을 합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조만강인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지금은 환경부죠?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 노선 안에 환경부 사업·국가 사업, 사업명이 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어느 것이라도,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개라도 사업을 이 노선에 더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수해 복구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것을 조사하고 있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재난과도 있지만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P,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우선순위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하천 예방 사업, 이것 자연재해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니까, 하천안전과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부처는 다른데 조만 3지구, 조만 2지구 하는데 하나는 하천안전과에서 하고, 하나는 자연재난과에서 하잖아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방 쌓고 하천 정비하는 것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방금 말한 대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는 별개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뭐라도 하나 더 정비를 하고 싶으니까,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되는 대로 걸리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은 좋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위임할 때 지금 위임하려고 하는 시·군이 분명히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이 있으면 거기 설계 나온 대로 자기가 돈 덧붙여서 더 안전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민원하고 부딪히는데, 아까 징검다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요.
도심지는 현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이 부딪혀요.
걸을 곳이 없고 운동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나왔는데 등도 하나 없고,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원하지 않아요.
그 동네는 물도 넘은 적이 없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1월 3일에 방금 그것이 발표됐다고 하니까 더 암울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제 지역구인 주촌·장유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실제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촌 같은 경우에는 조만강 생태 복원 사업이니까 괜찮은데, 조만강 1·2·3·4지구가 있는데 1지구만 복원 사업이고, 2·3지구는 재해 예방 사업, 하나는 하천 사업,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이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우리 김해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 주시고요.
시·군이 말하는 민원 문제도 왜 안 되는지, 확실하게 그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고요.
모 군은 다 받아오려고, 무조건 생태하천 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원지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붙일 공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하시고, 현재 상황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아까 성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준설 관계가 자연재해사업을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준설을 통해서 소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연간, 작년, 올해 보니까 한 17억원 정도 우리가 시·군에 교부를 한 것 같아요, 해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시·군에 기천 만원 정도씩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물론 예산에 한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도 예산 확보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시·군별로 편차가 좀 많아요.
이것은 시·군에 접수를 하면 시·군에서 접수가 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 편성을 하는 겁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는 시·군도 좀 있던데.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데, 고성, 남해 이런 데는 사실 하천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양산시 같은 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사업 지구가 하나도 없어요.
진주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하천을 준설하는데,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2021년도에는 다 내려갔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하면 시·군별로 올라옵니다.
오면 준설사업이 다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또 환경단체들이 때로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거기에 밀려서도, 실제로 하상 준설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벽에 부딪혀 가지고 못하는 상황도 있던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변공간 활용하는, 하천 점용하는 거, 아까.
수변공원을 각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천 운동시설도 하고 다목적시설 하는데, 그게 원래 구조물은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이 협의를 시·군에서,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와 또 국토관리청 이런 데 연계, 또 협의를 해서 하잖아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지방하천의 경우는 저희들하고 협의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이걸 임의적으로 설치한 내용들이 파악되는 건 없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지금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 다 불법 점용 관련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매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결과가 나온 건 있어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운동시설 관련된 것은 제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까 성동은 부위원장 질의 때 유속에 관련해서, 그런 구조물들 저해하는 요인들인데 그게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
각 시·군에서도 필요한, 꼭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할 때면 현장에서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 협의가 들어오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끝나기 전에, 건설심의위원회 아까 위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건축심의 할 때 그 목적에 맞는 시설물들을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건축할 것이고 체육시설, 운동시설도 할 것이고 한데, 물론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설계를 하고 하겠죠.
하는데, 일단 건립하고 난 이후에 일부 시·군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하려고 보면 용도나 규격이 못마땅한, 그런 불만이 많아요.
그런 시설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술회관 같은 데 예술인들이 전시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좌석소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실제로 해 보려고 하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것도 규격이라든지 용도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뒤에 보니까 민간, 아까 사업 중에는 민간 참여단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체킹하는 부분이 있던데, 사전에 전문가들이 물론 설계는 하겠지만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선 건설기술 심의할 때 사용·유지·관리 부분도 포함해서 이용성을 고려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준공된 이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아마 공사 시행 중에는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설계할 때 반영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시민들이 활용할 때 합목적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활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외 우리 건소위 소관 전체 실·본부·국의 용역에 대한 5년간 실태를 제가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우리 건소위 국·본부·실에 5년간 한 470건 정도 용역이 발생돼서 지금 335건이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재난안전건설본부는 법정의무용역이 많더라고요.
법정사항 이런 용역들이 대부분이고 한데, 그중에서도 한 100여 건 정도가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법정용역도 필요하니까 용역을 하라고 법에 명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부서에서 체킹을 해 가면서 용역에 대한 부분도 따져가면서 발주를 하고, 또 준공을 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속기사
김지현 서은정 박미경
김희경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