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1) 2021.11.11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경남개발공사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진주소방서장 박유진
통영소장서장 구본근
사천소방서장 김홍찬
김해동부소방서장 주태돈
밀양소방서장 윤영찬
거제소방서장 이수영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의령소방서장 조강래
함안소방서장 성낙훈
창녕소방서장 김상욱
고성소방서장 김성규
남해소방서장 이진황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산청소방서장 김재수
함양소방서장 박길상
거창소방서장 정순욱
합천소방서장 김진옥
○위원장 한옥문 다른 간부들은 앉으시고요.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반갑습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4,200여명 경남소방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소방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실히 받아들여 경남소방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김화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명이 빠졌습니다, 다시.
서석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김성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권성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통영서장입니다.
김홍찬 사천서장입니다.
주태돈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윤영찬 밀양서장입니다.
이수영 거제서장입니다.
박정미 양산서장입니다.
조강래 의령서장입니다.
성낙훈 함안서장입니다.
김상욱 창녕서장입니다.
김성규 고성서장입니다.
이진황 남해서장입니다.
조현문 하동서장입니다.
김재수 산청서장입니다.
박길상 함양서장입니다.
정순욱 거창서장입니다.
김진옥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1년도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 실, 단, 소방서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먼저 지난 9일 제59주년 소방의 날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감사과장 서석기입니다.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입니다.
2021년 하반기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예산, 장비관리, 청사 운영, 그리고 소방정보통신사무를 담당하는 소방예산장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소방장비 및 청사 관리의 전문화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께 보다 향상된 소방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방호구조과장 김화식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을 대신해서 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입니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입니다.
특수구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특수구조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군 소방서별 업무보고는 소방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진주소방서부터 업무보고를 하되, 각 소방서별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현안 1건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박유진 진주소방서장 박유진입니다.
진주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영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구본근 통영서장 구본근입니다.
87쪽 소방청사 이전 부지 확보 계획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김홍찬 사천소방서장 김홍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99페이지, 현장 중심 재난대응능력 강화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주태돈 김해동부소방서장 주태돈입니다.
111페이지 현장활동대원 개인식별 전자태그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동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을 대신해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윤영찬 밀양소방서장 윤영찬입니다.
131페이지 무안119안전센터 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이수영 거제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보고서 141페이지 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양산소방서장 박정미입니다.
양산소방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조강래 의령소방서장 조강래입니다.
보고서 160페이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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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의령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성낙훈 함안소방서장 성낙훈입니다.
함안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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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김상욱 창녕소방서장 김상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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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성규 고성소방서장 김성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이진황 남해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남해소방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동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반갑습니다.
하동소방서장 조현문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김재수 산청소방서장 김재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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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청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양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박길상 함양소방서장 박길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거창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정순욱 거창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보고서 243페이지입니다.
지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복권기금으로 추진 중인 기초 소방 시설에 대해 현장 설치의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소방서에서는 그때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3%인 표본 조사를 10%로 끌어올리고, 10%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김진옥 합천소방서장 김진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3##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으로 일선 소방서까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행정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남 소방 승진 심사 방법에 소방경 이상 연 2회, 이하는 1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와의 비교 자료 같이 해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결원자에 대한 인력 수급을 서면 질의했는데 여기 보충할 게 타 시·도와의 비교 자료,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걸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산과에 소방 장비 현재 기준으로 봐서 개인 장비 현황, 그다음에 소방 공용 장비 현황, 3년간의 업체의 변화, 이렇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숙지됐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 도중에라도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업무 준비하고 또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노조가 출범이 되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오늘 보고에 좀 누락이 되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우리 경남에도 소방공무원노조가 출범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때 출범해서 지금 현재 설립 현황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공무원노조법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이 허용된 이후에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난 9월 7일 경남소방노조에 가입 대상의 약 50%가 가입되었습니다, 1,700여 명이.
○성낙인 위원 1,700명,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법에 가입 제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 대상자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에서는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서 교섭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청에서 먼저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각 시·도에 세부 위임 사항이 다시 내려오면 소방본부와 소방노조 간에 정책협의체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교섭요청권에 따라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부장은 지금 양산에 근무하시는 김주형 지부장님이 맡았지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전임입니까, 비전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비전임입니다.
○성낙인 위원 업무하시면서 하시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들 노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도 단위는 하나고, 각 소방서별로 지회가 함안소방서를 제외하고 다 설치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속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상급 단체, 노조 명칭으로는 하나입니다.
지금 단일 노조입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한국노총은 조합원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현재까지는 설립된 바가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00명이 된 사람이 민주노총이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100%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낙인 위원 이분들의 주요 쟁점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대표적으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게 교대근무제 개선, 그리고 근무일과표 개선, 그리고 우리 도는 해당되지 않지만 타 시·도에 있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원만한 해결 방안, 그리고 근무조건 개선의 대표적인 게 근무시간 단축에 관련되어서 인력 충원 관련, 그런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일과표 폐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낙인 위원 일과표 폐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 소방공무원 현업 부서에 근무 날에 따라서 주간 또는 야간에 해야 될 일과 할 일을 시간대 순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근무일과표입니다.
일종의 시간표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현장 직원들은 너무 과하다, 너무 얽매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훈련과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근무 교대 점검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근무 교대까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뭘 했는지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일과표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출범한 지가 엊그제 59주년 기념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59년 같으면 사람으로 치면 59살인데, 일과표 이런 것도 옛날에 정했기 때문에 시대에, 또 현재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폐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를 개선을 해야 될 그런 게 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소방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헌법 제33조제1항에 보면 노동 3권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교섭권, 단결권, 행동권 이 3개를 노동 3권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 노동운동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교섭권은, 교섭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단결권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일 문제되는 게 단체행동권, 우리 소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낙인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민주노총의 전국 회장 그분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거기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이라고 해서 파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 현재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단체행동을 했을 때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자기 개인의 휴가를 이용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거나 했을 경우에,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하기는 곤란하나 그렇지 않고 근무 중, 또는 편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징계령에 따라서 성실의 의무 등, 그리고 직무명령 불이행 등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당연한 답변이고요.
제가 묻는 것은 만의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부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나 이 말이지,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 이 말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없지만 가상해서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조가 출범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알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만의 하나 그런 게 있어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이분들이 일과표 폐지라든지 수당 해소나 이런 게 안 됐을 때 노조원들이 자기 권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단체행동을 할 수도, 법에는 안 되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일반 회사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쟁의를 해서, 찬반 투표를 해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그때 화재가 났다, 어떤 응급 상황이, 큰 대형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큰 산불이 났다, 또 큰 화재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파업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또 파업을 안 하고 한 단계 밑인 태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본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 이거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어떤 경우도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 대응 매뉴얼을 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상 정해 놓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사전에, 조만간에 간담회를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소방청에 다시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노조를 폄하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의 권익이라든지 자기의 그걸 찾기 위해서는 안 맞을 때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업을 할 수도 있고, 파업을 할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어떻게 한다는 비상 매뉴얼을 작성해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분을 처벌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번에 요소수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예견된 것인데 우리가 그런 비상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현재 이걸 진압할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향후에 청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 측면에서 자체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만약 이런 사태가 나오더라도 빠르게 처치가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검토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제가 한 이야기는 노조를 폄하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의 하나, 왜냐하면 소방은 일반 행정하고 다릅니다.
소방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두 번째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님께서 현재 병가입니까, 휴직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병가 중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성낙인 위원 병가는 우리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성낙인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행정 조직에는 보면 지사가 있으면 행정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시·군에 가면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부군수가 직무대행을 하는 그런 법적 대응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방서장님이 현재 보면 계급이 소방정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이 행정과장님이 보통 보면,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령,
○성낙인 위원 소방령인데, 직급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과장님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다른 과장님...
서에 있는 다른 과장님들하고요?
○성낙인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시·군에는 가면 직책이 부시장·부군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유고가 있거나 병가가 나고 하면 법적 직무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저희들은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공문으로,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일반 행정에 따른 법적 내용에 따라서 공문으로 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소방행정과장이 없으면 그다음 과장, 직제 순에 따라서 과장을 서장의 직무대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 공문을 내려서 그렇게 하네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직무대리가 바로 되거든요, 관계없이.
그래서 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 경남소방본부장님께서 현재 계급이 소방감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소방준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도만 보더라도 본부장님 유고시에는 현재 밑에 준감이 없기 때문에, 소방감인데 준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부본부장을 해야 맞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옛날에 우리가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을 때 말이지, 지금 국가직이 됐기 때문에 국가직의 위상에 맞게 제가 볼 때 시·군에는 부서장, 또 본부에는 부본부장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조직 체계를, 직급을 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소방감이 있는 본부장 중에서 소방준감이 없는 곳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멈춰져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도정질문을 할 때 기록을 남겨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런 건의가 많다 이런 걸 동향보고를 좀 해 주셔서 계속해서 국가직에 맞게 그런 부본부장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군 소방서에 보면 소방청사를 시·군에 짓는 것은 그 지역의 소방인력이라든지 그 지역의 군세라든지 시세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소방서 청사는 시·군에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창녕 다 다르듯이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 119지역대, 119안전센터 이것은 대동소이 합니다, 사실 가보면.
장비라든지 인력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각 시·군마다 설계공모 하는 데 보통 2~3개월 걸리고, 또 실시설계 하는 데 한 6개월 걸리고, 좀 늦게 하면 한 1년까지 갑니다, 설계하는 데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경남본부가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지역대하고 119센터가 도내에서 제일 잘 된 곳, 안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곳에 가셔서 그걸 표준모델로 해서, 우리가 표준설계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시·군에 지역대하고 119센터를 할 때 별도 설계 없이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하고 또 시간도 6개월 하는 것 5개월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준설계에다 시·군 서장님이 하면 약간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과 경비 이런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본부장님한테.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소방서라든지 119안전센터의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게 금액이 어느 일정 정도 이상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일단 공모절차라든지 설계용역 절차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만약 할 수 있다면 전국을 다 해서라도 우리 경남에서 가장 좋게 설계된 부분들을 찾아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 소방서는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시·군마다 인구라든지 시·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줘야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규모 지역대하고 119센터만 도입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성낙인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잘못된 법은 과감하게 우리가 혁파를 하고 또 새로 개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얽매여서 필요 없는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겨울철 들면 산불조심 예방기간, 불조심 예방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예상원 위원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인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소방인력이 4,179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소방본부 전체 4,179명이고, 그 가운데는 일반직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명?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일반직 4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공무원 정원은 4,175명이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예상원 위원 획일적으로 우리 소방공직자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괄호 열고 일반직 4명 포함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방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그랬죠, 산불조심 예방기간처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것 수치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유의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인력에서 의무소방원이 101명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의무소방원 채용 당시에는 소방 활동 보조인력으로서 군 복무 전환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보다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충원 계획이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가 마지막 충원 연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채용된 의무소방원이 전역을 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소방 활동 보조로서 현장 활동 시에 소방공무원 뒤에서 현장 활동 보조를, 말 그대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무소방원들에 대해서 현장 활동에 대한 교육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그간 불미스러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범위에 대해서 제한이 많았고, 현재는 각 소방서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문제점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소방행정과에서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이것은 군대에 가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쓰는 분들을 스물다섯 분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각 소방서별로 부족인력을 각 시·군에서 배정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 스물다섯 분은 어디어디에 근무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주로 현재 소방서 본서 또는 각 센터에서 잡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기타 장비 정리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소방 사회복무요원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 공익요원처럼 근무자들이 맞습니까, 혹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군대를 가기... 이분들한테서 인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떻느냐를 두고 말하는 것 중에 이걸 제가 찾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분들에 대한 배려심,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 기관에서 가르쳐 주고 또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혹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을 하대한다는 겁니다.
군대 가지 않고 공익요원... 성동은 위원 공익 했다 그랬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대하면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소방서에,
○예상원 위원 교육을 좀 하세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각 소방서에 정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공익이나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로 한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배려를 하는 건 그분들한테 자기가 사회에 나가기 전 단계에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5년간 인력 충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인원이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처음에 2,300명에서 지금 4,175명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예상원 위원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소방본부장 의회 와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도민들이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소방관들을 영웅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배려하고, 항상 소방관들의 일은 뭐든지 사회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단체다, 공직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으로서 그분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국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원이, 옛날에 우리가 IMF가 와 가지고 제 기억으로 김대중 정부 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력을 감축하라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부서, 그때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가 김혁규 지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시의원 할 때인데, 기초의원 하면서 김혁규 지사한테 이랬습니다.
왜 인력 감축하라고 하니까 소방인력만 감축해서 불이 나면 지사님이 와서 꺼줍니까,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국가가 위기를 탈출해야 되니까 국가 공직자들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을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복지하는 측면, 소방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공직자는 당당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본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석이었습니까?
소방공직자들이 119... 나중에 내가 각 과별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방에 들어오면 119상황실에서, 제가 119에 신고 많이 해 봤거든요.
하고 소방차가 오도록 기다려 보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든지, 제가 농촌 지역에 사니까 하우스에 불이 났다든지 해서 신고해 보면 오거든요.
오는데, 지형지물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좀 나아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선 소방서장님 계십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고참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차량에 근무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119소방차, 또 구급차?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예상원 위원 이분들이 그 지역에 근무하면 그 에리어에 대한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길이라든지 이런 것.
군대에 가면 적 후방 침투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 북한에 적 후방 침투하면 모형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숙지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예상원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서장님들, 본부장님, 저희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아까 보고할 때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쁜 말로 하면 여러분들 저보고 욕할지 몰라도, 옛날에 군대 가면 보안대 출신 비슷하게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럽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서 여러분들 인력 충원해 줄수록 우리는 더 잘해야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 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행정에 서 과장으로서, 제가 이 이야기는 행정과장님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잘하십니다.
과장님 잘하시는데, 과장님이 지도해서 우리가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인원만 많고, 일선에 저희들이 한번 가면서 일선 소방센터라든지 직원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낙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내가 이것 봤어요, 체육시설 없는.
체육시설 없으면 우리가, 소방직 공직자들이 연대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대감이 있어야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잘하려고, 서로 배려하려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데, 각자 이기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서 땀 흘리고, 같이 몸으로 부딪히고, 서로 위하고, 같은 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의 복지의 패러다임을 예산결산 승인하기 전에 각 일선 서에서 하나씩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제가 만약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당초예산하기 전에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왜 가져오라고 그랬냐면 2020년도의 자료입니다, 본부장님.
2020년도 것과 2021년도의 차이점을 한번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끝으로 과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렸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신영욱 위원님이 먼저 주문을 해서 신영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안전·보건·복지 지원 강화라고 돼 있는데, 전에 제가 현지 확인 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심신안정실 4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올해 추가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신영욱 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게 4개소를 설치한단 말이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설치를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 관심 가졌던 부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받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검사항목도 다르고...
○신영욱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받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특수건강검진은 특히 저희가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유해인자 여부에 노출이 많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지, 근무환경이 주야간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언론 보도 같은 것 보면 일반직공무원들보다 소방직공무원들의 평균연령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오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아마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안 그러면 근무 중에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근무시간 단축과 근무 형태를 많이 개선해서 현장에서 야간근무와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논문에도 그렇고 일선 서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일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노조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당비비, 교대근무제 전환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1년간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 복지 형상과 자살 예방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가 심신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과 대응 단계로 나눈다면 예방 단계에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대응 단계에서는 이 심리상담을 거쳐서 심리가 불안하거나 의심이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치료 권고를 해 줍니다.
그 치료 권고를 받으면 도내 22개 정신전문병원, 협약된 병원에서 전문의를 통해서 질병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에 보니까 전문상담사가 7명이 돼 있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수석상담사 5명에 전문상담사 2명, 경력이 한 10년 정도, 5년 정도 이상 된 전문가 그룹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의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냥 일반...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에 따른 심리상담사 자격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심리상담사라는 그런 분들이 일반인들도 다 심리를 상담할 수 있고 보편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신체는 의사들한테 가서 CT 촬영도 하고 전문의들한테 내과라든지 부서별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 물론 그분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이나 지금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본인이 모르는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체 는 2년에 한 번씩 받듯이 전체 대상으로 한번 정신적인 상담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건강증진법령에 따라서 의심자나 치료자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한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입원을 할 때도 옛날처럼 강제 입원 절차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보호입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치료 권유, 본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에 대한 건강검진은 저희 특수건강검진이나 정밀건강진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도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은 정신건강 제도라는 자체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신체 건강은 누구나 육안으로 봤을 때 팔이 부러지거나 안에 장기가 손상됐을 경우는 진료를 통해서 하지만 본인이 정신병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 자신도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서장님들께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상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충동적인, 우발적인 범죄도 되고 사이코패스가 나오고 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소방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면 내가 정신병자인가 해서, 또 자료가 남으면 자기가 승진이라든지, 내가 정신병원 치료 받으면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치료를 함으로 해서 본인이 몰랐던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좀 더 삶이, 우리가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 좀 더 에너지가 넘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노출을 꺼려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령이나 혹은, 저희도 청에 건의를 해 볼 생각인데, 전 직원이 같이 받으면 본인이 특정인으로 노출되지 않으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영욱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특정인 한두 명이 가서 받으면 정신병원 갔다 왔네, 정신 치료 받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신체검사 받듯이 가서 전문가들한테, 물론 여기 전문상담사도 있지만 전문의한테 전체적으로 받아봄으로 해서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사후에 예견될 수 있는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끌어내어서 치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예산이 도비와 국비 50: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연초에 사업 계약이 되고 용역 발주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일정 인원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내 정신과 병원을 통해서 정신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인사 상담과 고충을 심사하는 고충심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것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 본부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영욱 위원 본부에 없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각 서별로도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본부에는 고충 심사를 안 해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고충심사를 본인이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고충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 고충을 인용할 것인지 고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본부에는 지금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본부에는 없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외상 후 장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소방관들이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본부장님께 보고 드리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 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하시겠어요?
지금 오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처음에 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좋으신 대로 하세요.
○위원장 한옥문 그럴까요?
그러면 오후에 첫 발언으로 하시기로 하고,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일선 서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항상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소방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 내부적으로 업무 경감 때문에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본부가 조직 개편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매년 조금씩 과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도 소방본부에 과가 증설된다는 자체는 업무가 세분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업무를 좀 더 전문적으로,
○김윤철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선 시·군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나 우리 경찰 쪽이나 행정에서는 업무를 굉장히 줄여주지 않습니까?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그렇죠?
우리 도본부에서 업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업무가 좀 과중한 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이것은 직원들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11대 3년 차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런 겁니다.
직원들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일례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조직개편하면서 소방예산장비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선 서에서 담당하고 있던 급여 업무를 본부에서 일원화시켰고요.
그리고 청사 업무를 청사 신·증축 환경 개선 사업도 본부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각 서별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그러면 오히려 일선 서의 행정담당 직원은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또는 그 유휴인력이 현업 부서로, 센터로 또다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업무를 하달하거나 그 지시를 할 때 소방행정과 업무는 우리가 소방행정담당, 기획조직, 안전보건, 빅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업무가 일선 시·군에 내려갔을 때는 그 담당이,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에 그 일이 대부분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집중되지만, 이쪽에 소방감사과 업무가 또 내려갈 때는 감사 업무,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복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소방행정담당으로,
○김윤철 위원 전부 행정담당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소방예산장비과에서 내려갈 때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 장비관리담당은 장비담당으로 내려갑니다.
○김윤철 위원 장비담당이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도본부하고 시·군하고 일관성 있게끔 일사천리로 업무가 하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맞는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맞게끔, 본부의 조직에 맞게끔 일선 서도 같이 갖춰주면 좋은데,
○김윤철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선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현업 부서의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현 정부에서 2만 명 인력 충원하면서 현업 근무자 중심으로 증원을 하다 보니까 내근에 대해서 인건비가 시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극소수로 신규 사무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노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신규 사무가 갑자기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만, 일부에 대해서만 그것도 허용해 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근 인력 증원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군의 업무 분장을 보니까 행정과의 업무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고 시·군에,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또 예방안전과도 지원 부서가 되다 보니까 많고, 방호구조과나 구급대 같은 데는 현원에 비해서 정원이 많이 부족하고, 센터도 현원에서 비해서 정원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일선 서에서는, 특히 예방안전과를 예를 들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작하면서 각 센터별로 해야 될 업무를 본서로 다 가져오면서 본서의 인원까지 데려온 사항입니다.
그 인원을 청에서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소방청에서 인력 정원 없이 업무만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각 서별로 좀 공평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방안전과에 각 센터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하다 보니까 예방안전과는 인원이 늘었고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업무 분장을 볼 때는 소방행정과나 예방안전과는 지원부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방호구조과나 센터나 구급대는 현장 부서이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은 현장을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정원이 부족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데가 전부 필드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 지역 소방서는 정원 대비 91% 현원을 채웠고요.
군 지역은 약 89% 정도 채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군 지역은 채웠는데, 군 지역에서 센터나 이런 데 그 부분 현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출동이나 어떤 현장 업무를 볼 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지원부서 예방안전과나 행정과의 업무를 좀 줄여주고, 그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려면 청에서부터 본부에 내려가는 업무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공감을 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일선 서에서, 정말 일선 서라면 지원부서보다 현장 필드에 뛰는 분들의 어떤 노고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과 과장님과 서장님들은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정기적으로,
○김윤철 위원 소통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과 센터에 근무하는 제일 필드에 있는, 합천으로 치면 덕곡지역대가 있는 직원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사실 어렵습니다.
○김윤철 위원 없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어떤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사실은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나, 소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템, 또 소방이 앞으로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도 소통 창구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제가 합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는 지역이 합천이고 자주 다니는 곳이 합천이지 합천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시·군이든 제일 현장에서 필드에 뛰는 분들이 좀 위에 관리자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명제로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일종의 대나무숲 같은 그런 제도를 좀 더 상설화해서 누구든지 그 의견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치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되고, 사고를.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게 윗선에 정책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책도 되잖아요?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데요.
소방차가 출동하면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소방관이 정책 제안을 해서 그게 받아졌다 하면서 라디오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것 잘 생각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
지금 제일 큰 도시가 창원을 빼면 김해, 진주 쪽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서 현장에 체험하는 어떤 경험담, 또 시골에서 촌로들을 만나면서 체험하는 경험담 이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에서 다 취합해서 좋은 정책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게 접수될 수 있는, 채택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 시스템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군에 나가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센터가.
보통 보면 센터장님이 3개 면에서 4개 면, 크게는 5개 면까지 커버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기관장 회의를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장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은 좀 틀에 맞춰, 뭐라고 하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틀에 구속되어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나,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센터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프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래서 센터장 근무를 교대제 현업 근무제에서 일근제 근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근제 근무 중에 좀 자유롭게 외부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여론 동향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자주 출장을 다니시라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부분은 어떠나요?
우리 센터장님들의 계급이 위, 령이잖아요, 령?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센터장?
○김윤철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경입니다.
○김윤철 위원 센터장이 위, 령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경이 센터장이고, 지금 현재 구조대장이 소방위입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센터장.
지역의 센터장.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119안전센터장,
○김윤철 위원 센터장이 정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경입니다.
○김윤철 위원 경 아닙니까?
센터장이 위, 경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소방경입니다.
○김윤철 위원 정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경.
○김윤철 위원 아니, 어디 센터장이 소방정입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경이라고요.
○김윤철 위원 예, 경이잖아요, 경!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경이잖아요.
그래서 직급이 좀 상승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직원들 개인 대 만나거나 하면 센터장 계급이 조금 상승이 되면 어떤 대민 관계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기관장 회의를 할 때도 그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소방정 결재권하고, 소방령 결재권하고 다 다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위, 경, 정하고도 자체 결재권이 다르죠, 결재할 수 있는 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사무 전결 규정에 따라서 범위가 다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도 센터장이면 경, 령, 정 정도는 되어야 자체적으로 지휘권이나, 또 우리가 센터에 가면 직원이 약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그 30명 가까이를 지휘하고 통제하려면 계급이 좀 상승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해서 한번 그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부장님, 저도 사적으로 만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골에는 특히나 더 소방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또 어떤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제복을 입고 행동을 하거나 어떤 그것을 할 때 센터장님들이 그 기관 중에서는 조금 선두로 갈 수 있는, 파출소에 가보면 경감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위, 경이죠?
그분들은 면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를 관리하거든요.
우리 센터장님들은 세, 네 개 면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면장이 사무관 아닙니까, 그렇죠?
군으로 쳤을 때 군에 들어오면 과장들이 다 사무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찰을 치더라도 경감이 파출소장을 하고 있는데, 군의 과장들이 다 경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으로 치면 소방서에 과장님이 정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령입니다.
○김윤철 위원 아, 령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의 계급도 과장 수준의 어떤 레벨을 맞춰줘야 소방의 위상이나 또 소방대원들이 주민들과 어떤 접촉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좀 격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중앙부처 소방청에서 센터장을 소방령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센터장이 조그마한 지역에서 기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잘 고민해 주시고, 오전에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중간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경남소방본부장님 계급이 상향되면서 어떤 부본부장님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청에다가 계속 타진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도 어떤 다른 라인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면 그 제도가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온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지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여쭤보려고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마지막에 빅데이터 기반 소방행정 구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저희 학교운영위원장 모임에서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소방에서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소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남의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시·도 가운데 빅데이터 담당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지수 위원 기본적으로 소방은 통신망이 많이 있잖아요?
119구조단에서 갖고 있는 소방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아마 통신이나 이런 통신시스템이 가장 많은 분야가 소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게 단순 통계 작업이었잖아요, 거의.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통계나 자료를 취합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여기 마지막에 24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행정 구현이라고 쓰시고, 소방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 개발로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3억원 정도 들여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감이 안 와서, 기존의 하던 것과 어떤 방식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소방 정보와 그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가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우리 도에서 각종 사건·사고 예상과 그리고 수요가 집중적으로 예상될 것으로 추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추정되는 곳에 사전에 소방력을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를 하고, 그리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수요 예측 모델을 지금 현재 개발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굉장히 수요자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정말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배우는 과목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 소방은 사실 재난, 그다음에 구조·구급 이런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소방의 역사를 보면 화재나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축적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쪽 분야는 우리가 굳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는 아마 기존 활용된, 축적된 데이터만 갖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빅데이터 개발이 시·도에 생긴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김지수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처음인 것도 좋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화재 구조·구급 데이터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정책 방향에 저희가 활용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를 들면서 설명해 봐주세요.
제가 감이 안 와서 묻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를 들어서 창원시 의창구에 화재 발생 건수가 기존에는 건수만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발생 장소별, 원인별 그리고 행위자 중심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이 뭔지, 지역에 필요한 장비는 뭔지,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수에 의한 발생 현황만 가지고는 그런 세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차피 7월에 이것을 시작을 하고 계시니 중간 보고회는 한번 했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지수 위원 중간 보고회 하셨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용역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중간 보고서를 저를 좀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를 주시고,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면 안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서비스를, 물론 전체적으로 통계 건수는 당연히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개별 개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아마 그것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빅데이터 모델 개발을 지금 하신다 하니, 저는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뭘 하시려고 하는지가 제가, 이게 미래 소방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니까 중간 보고서를 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우리 센터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센터장님 일근제로 바뀌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한 달 좀 넘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 근무 관련 규칙에 따라서 센터장은 일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그동안은 현업 현장활동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센터장을 현업 근무자와 같이 분류해서 현장활동을 하게 했는데, 인력 충원이 지난 4년간에 걸쳐서 계속 되었고, 이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근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서 일단 시범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센터장님의 최고 큰 업무가 뭐죠, 센터장님의?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센터 내의 구성원 관리와 현장 지휘 그리고 관리·감독입니다.
○김경수 위원 관리·감독,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센터장님이 혹시 요즘에 일선 소방서에서 당직 섭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당직 섭니다.
○김경수 위원 당직 서는 이유가 뭐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센터장들이 일근제로 하고자 사전 의견을 청취했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한 게 현장 지휘권 약화를 거론했습니다.
즉 센터장이 없으면 각 서별로 유사 재난사고 발생 시에 초기에 지휘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센터장님이 당직을 서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당직을 서면 조사지휘관입니까?
지휘관하고 두 명이서 서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조사자하고 당직자하고 두 명이 섭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둘이 선다, 그죠?
센터장님이 되었든, 본청 계장님이 되었든,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렇게 서는데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 동부면 대동도 있고, 센터가 다 멀리 있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6시에 당직을 서러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도착을 해야 되고, 서장님이 6시에 퇴근한다고 보고 보통 5시에 출발해서 그러면 30분 정도를 가요.
그다음에 또 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나면 6시에 서장님 퇴근하시고 자기가 당직을 서고, 그다음 날까지 서고, 그다음 날은 휴무,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볼 때 그럴 바에 센터장님은 본청이나 본서에 근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센터를 총괄하고 화재 그 지역이 아까 4~5개 면이 있는데 불 끄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진압이나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라고 보내놓았는데 당직 서다 보면 다음 날 하루 쉽니까, 안 쉽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쉽니다.
○김경수 위원 쉬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것은 기존의 현업 근무자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경수 위원 당연히 쉬는데요.
그런데 당직을 안 서면, 일근제로 바뀌고 나면 안 쉬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순수하게 일근제만 하면 안 쉽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당직 서는, 왜 그러냐면 당직 서면서 그분이 불 끌 수 있는 장비하고 다 들고 가야 됩니까, 안 들고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가져가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챙겨 가지고 싣고 가지고 있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장님이 선다고 하길래.
아까 위상을 올려주고 이러는데, 당직 서러 들어와서 무슨 위상이 오르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서장의 권한을 대신해서 야간 당직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지휘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수 위원 당직 제도가 없어진 적도 있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일시적으로 없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 지휘조사팀장이 서장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런데 지휘조사팀장이 김해를 예를 드셨는데, 동시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지휘조사팀장이 1차 출동을 하고, 또 2차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휘권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김경수 위원 당직이 보통 몇 번에 한 번 다가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서별로 계장과 센터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짧게는 열흘, 길면 15일 정도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통 서에 보면 담당계장님 계시잖아요?
다섯 분, 여섯 분 계시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8명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8명 정도 계시고요.
센터장님 빼면 8명 계시고, 센터장님까지 다하면 15명 정도,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달로 치면 두 번 정도 온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 빼면 3x8=24 하면 세 번, 네 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센터장님을 불러서, 또 동절기면 화재가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켜서 책임을 지라고 보낸 사람을 당직 서서 다음 날 하루 공백이 생기고, 일단 그 자체도 저는 안 이해가 가고, 타 지역에 혹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전국에 8개 시·도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8개 시·도가 한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10개 시·도에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0개는 하고 8개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일근제를,
○김경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알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제가 보니까 아는 만큼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제가 여기 소방서 대원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바로 소방서 옆에 있는 직할 센터만 섭니다, 이 사람들은 차타고 오지 않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센터만 서는 데는 대전하고 경북 두 군데뿐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뿐이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확실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직할센터장만 당직 서는 데는 두 군데 뿐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직할센터장만, 제가 봤을 때는 직할센터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직할센터장만 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불러서 멀리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가까이 있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청이나 군부에 가면 하나밖에 없는 데는 저 멀리서 오면 시간 엄청 걸리는 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현재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달 중으로 각 기관의 대표, 그리고 센터장까지 모아서 회의를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센터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시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쪽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전화도 하고 여러 번 물어보니까 사실은 불편해합니다.
거기 가서 서고 다음 날 또 하루 쉬고, 왜냐하면 돌아오면 또 공백이 생기면 거기에 같이 업무하시는 분 아까 30명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근제라는 것은 수시로 그 관리를 하라고 한 것인데, 그 공백이 한 달에 두 번 생겨버리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조금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기존의 현업 근무할 때는 센터별로 4일 내지 5일마다 당번을 서고 그다음 날 휴무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자고 일근제로 바꿨다면서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것 바꿔놓고 당직 부르는 것은 서로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책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일근제만 원칙으로 했는데, 일선 서에서 각 센터장들이 지역구의 공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한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은 시범 한 달 해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센터장님하고 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한번 더, 11월 말 되면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저번에 제가 할 때 말씀드린 김해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것 있잖아요, 전보라고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전보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우리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김해 동부서 중 하나의 소방서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김해 두 개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보통 일반 서에서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서에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계급별로 상이합니다, 2년부터 6년까지.
○김경수 위원 2년에서 6년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최소 있어야 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최소 전보제한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1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 에는 예를 들면 하나로 보고 그 계급에 따라서 3년이라면 여기서 1년 6개월, 1년 6개월 합쳐서 3년 이렇게 하면 안 되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는 않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똑같은 기관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풀어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우리 소방서가, 제가 한번 모 소방서를 가봤는데 ‘보안 보안’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방서가 우리 보안시설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보안 시설이고요.
그리고 센터 내에도 각 개인별로 보안취급담당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게 가장 궁금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 요소수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거는 예산장비과,
○성동은 위원 예산장비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동은 위원 요소수 사태도 일어나고 해서, 우리 소방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탄소 제로를 하고 하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혹시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의령소방서하고 안전체험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 두 군데는 되어 있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다른 시·군들도 환경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요구 자료를 봤는데, 타 시·도와 비교한 결원 인력 보충 현황을 봤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는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가 6개월 이상, 즉 소방공무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결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도 정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별도 정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연간 약간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3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젊은 소방공무원들 부부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육아나 이런 부분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들어가면 많은 부분들, 우리가 소방에 실질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에 타 시·도에서는 권장해서 결원 인력 보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맞죠?
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에 도입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좀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내 여성 공무원이 322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부부 공무원이 약 98커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휴직자가 99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육아휴직입니다.
그 가운데 남자가 한 60%, 여성이 한 40%인데, 여성 가운데서도 대체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구급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구급에 제일 먼저 많이 배치가 되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구급대원을 응급구조사 1급이나 간호사 면허를 가지신 분을 단기적으로 채용한다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판단만 하시지 마시고 시행을 하시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동은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승진 심사는 소방경 이상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고, 소방위 이하는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그렇고요.
절차적으로는 승진 인원을 책정하고 사전 예고를 합니다.
사전 예고 시에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가 공개되고, 그 대상자들은 자기 임용기술서를 제출하고 직 하급자·동급자·상급자에 의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심사 당일에는 승진 소요 인원에 따라서, 즉 심사 승진 예정 인원에 따라서 사전심의, 본심의 두 번 하기도 하고,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소방경이라고 하면 간부 축에 속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위부터 일선 서에서는 지역대장, 팀장, 그리고 센터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계급에 해당됩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간부후보생들 시험 쳐서 들어온 분들이 소방위부터 시작하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분들은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다른 시·도를 봤을 때 유일하게 강원하고, 경남, 창원, 여기는 경남이라고 칩시다.
이 2개 빼고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은 지금 다른 시·도는 2회씩 다 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동은 위원 왜 경남만 간부들만 2회씩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소방위 승진 심사를 하반기 9월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그 하위 계급의, 상위 계급 승진자 결원이 그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간부, 즉 소방위 이하는 하반기에 한 번을 했었고, 소방경 이상은 소방정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로연수 퇴직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장 이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을 보면 ‘소방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연 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걸 어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2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방행정과 오래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채용을, 최종 합격자 신규 인원을 몇 명 채용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349명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그러면 실전 배치된 인원은 얼마예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아직 신임 교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올해 현장에 신임으로 배치된 인원은 1명도 없네, 349명 중에.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타 시·도 근무자 2명이 경력자로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2명만 배치되고 나머지는 1차 교육을 12월 24일까지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12월 24일까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그 이후에 배치가 되나?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올해는 결국 증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정원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포함은 됐지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 4,175명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다 충원되면 각 기관별로 결원이 다 채워지는,
○위원장 한옥문 결원이 채워지는데 결국 올해 연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그 349명이 12월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12월 24일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24일까지 다 들어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하고 교육기관은 적고 하니까 1차와 2차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럼 올해 12월 24일에 들어오는 인원은, 또 다음에 충원되는 인원은 내년도 몇 월 어느 시기에 몇 명이 들어와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4월에 나머지 인력은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1차에 12월 24일까지 교육을 하고, 나머지 2차에 4월 22일에 163명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올해 한 170명 정도 들어오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럼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 신임 교육 과정이 당초에 12주였는데 올해부터 15주로, 교육기관에서 15주, 관서 실습 4주 하도록 개정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 선발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몇 월에 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8월 31일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저희가 9월 13일에 입교 시켰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한 달 뒤에 바로 했는데 교육 기간이 십몇 주가 되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럼 이걸 좀 당겨서 선발을 할 수는 없나요?
청에서 하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올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일례로 체력시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만 없었으면 많은 인원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데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하루에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러다 보니까 시험 집행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결국은 349명을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채워져 있는데 실제로 현장 투입은 올해 못 됐다는 얘기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올해 다 되지는 못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 안 된 게 아니고 연말인데, 하나도 못 된 거지, 결국은.
그리고 소방회복차가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필요성은 다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위험 화재라든지 장기 작전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경남의 입장하고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현장 회복지원차량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저희 대원뿐만이 아니고 그 재난 현장에서. 즉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저희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내년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내년에 1대 배치를 하면,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면 배치는 어느 타임에 배치가 돼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배치 관련은 예산장비과장 소관이어서,
○위원장 한옥문 이따 얘기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배치는 서부소방서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해서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경남에 이 차량은 우리 본부에서 생각했을 때 향후 몇 대 정도를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운영 인력과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동서남북으로 한다면 권역별로 1대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위원장 한옥문 권역별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혹시나 체육 관련도 거기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운동 시설 말씀이십니까?
○성낙인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청사에 부속된 것이면 예산장비과 소관이고요.
○위원장 한옥문 소방행정과장, 장시간 답변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감사과장 서석기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박우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이쪽으로 좀 보십시오.
(일동웃음)
신영욱 위원님에서 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0대 때도 그렇고, 11대 때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청렴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소방본부가 청렴도가 이렇게 낮아진 거죠?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저희 청렴도 측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렴도 측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외부 청렴도 평가 항목이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부패 인식 부분에서는 10점 중 9.24점으로 높게 받았고, 부패 경험에서는 공사 관리 감독에서 향응 제공 응답이 1건 발생되어서 10점 만점 중에 4.5점을 받아서 낮게 평가됐습니다.
이것은 1건의 민원인에 발주, 계약, 감독 등 다수 공무원이 다양한 요구와 소방서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 신·증축 부분은 본부 예산장비과에서 전담 추진을 하고, 그리고 계약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도 뭔가 좀 실수나 그런 미숙한 것이나 이런 착오가 있었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평가 결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지금 9.3, 9.5, 9.6 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한 분야에서 4.3점이 나왔잖아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초에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하고 소방서별로 청렴대책반을 구성하고, 특히 공사 용역 부분은 본부 저희 감사과에서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 토론회, 부패 방지 교육, 저희 소방교육훈련장 각 교육 과정마다 청렴 교육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 소방공무원이 행안부 나라배움터 청렴 관련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체 관계자, 공사 관리 감독청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런 점이 발생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서장님이고 다 잘 알겠지만 일선 우리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졌다 생각하면.
왜 그렇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올해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올 12월에 발표될 청렴도에서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딱 1건 했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왔을 때 작년에도 행감 때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최근 3년간 징계 사유별 현황표를 받았는데, 지금 2019년도에 15건, 2020년도에 15건, 금년에는 19건으로 조금 늘었네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게 2018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2018년도에는 24건입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 받는 그런 직종인데, 실제로 보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업무 소홀 및 복무 위반 그런 것도 지금 4건이 있고, 성범죄, 지금 한참 성범죄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성범죄부터 해서 폭행, 상해,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봤을 때는 지금 4건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계상으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복무 기강 확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2019년, 2020년도에는 각각 15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19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한 4건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러한 형사 관련 사건도 있었지만 올해는 저희들 종합감사 과정에서 징계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감사 부분 빼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자가 나왔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에서 징계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합천소방서 감사에서 3명이 나왔고, 창녕소방서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신영욱 위원 내용은요?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합천소방서에서는 자체 점검 업무 관련해서 자체 점검 건물주가 점검을 해서 결과를 제출하는데 그 부분을 문서를 접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제출된 것처럼 해서 담당자는 중징계, 담당 실무 책임자인 계장 2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소방관으로서 존경의 대상인 직종인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애쓰시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사소할 수도 있고 또 중대한 이런 성범죄도 발생하고 하는데, 좀 더 기강을 확립하셔서 우리가 범죄율 이런 것들을, 징계 사유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부서에서 좀 더 감찰을 강화하고 해서 우리 도민 안전도 좋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단속을 좀 하셔서 2022년도 2023년도 갈수록 점점 더 이런 부분이 없어져서 제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찰과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징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어쨌든 소방감사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감사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아 봤습니다, 체육 시설.
과장님 소관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청사 관련되어서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 도내 각 일선 소방서의 체육 시설을 보면 사천하고, 거제는 지금 실외 체육 시설이 전무하고, 또 실내 시설도 보면 사천은 한 18평, 거제는 한 30평 정도 되는데, 사천하고 거제소방서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소방서 직원 수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함안소방서에 가면 ‘체력이 소방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력이 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성낙인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 되어야 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또 소방 인력도 많이 충원되고 이런 추세에 체육 시설은 세월을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예산도 다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나서, 또 비번 때, 대기할 때 소방관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도 말씀했지만 소방대원끼리 같이 부대끼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운동함으로 해서 동료애도 생기고, 단결력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행정 시·군에 비해서는 체육 시설이 엄청 열악합니다.
열악한 것을 떠나서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획기적으로 좀 잘 개선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실외 체육 시설, 특히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 없는 두 곳, 거제소방서 같은 경우는 워낙 장소 자체가 협소해서 그렇고, 사천소방서는 곧 새로 옮겨서 용현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천소방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각 센터에 있어서도 체력단련장, 헬스장 또는 밖에 있는 실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지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새로 신축되는 이런 곳들은 실내·실외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짓도록 하고, 특히 실내에 있는 헬스장 이런 것도 시설이나 설비들이 잘 갖춰질 수 있게 계속해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일선 시·군에 가셔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실내 헬스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을 가보시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체력 단련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언제라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서 유사시에 그 체력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요소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요소수가 일선의 소방서라든지 운전하는 분들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국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미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리나라에 있는 트럭, 농기계, 그다음 중장비까지, 심지어 국방까지 지금 현재 디젤 차량은 전체 차량의 60% 정도가 요소수가 없으면 멈춤까지 오는 그런 실태에 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가 마스크 대란 때 물가안정법이라고 대한민국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첫 번째 발동된 게 마스크 대란 때 발동이 되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요소수 때문에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담당 과장님이니까 혹시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요 골자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요소수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성낙인 위원 예, 오늘 물가안정법 시행된 쟁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오늘 내용은 제가 다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고, 저희 소방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소방서가 요소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소방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전체 302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되는 차는 397대의 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 5개월 치 정도 분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거는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우리가 물가안정법에 의해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요 골자를 보면 승용차는 1회에 최대 10ℓ만 요소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승합, 건설은 30ℓ까지입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모두 주유소로 일원화했습니다.
단, 건설 현장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직거래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또 오늘부터는 판매한 것도 내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수입한 사람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기게 되면 현재 현행법에 물가안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이런 것도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소방관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 소방서의 전체 차량 652대 중에서 요소수 차량이 지금 현재 397대 아닙니까, 차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요소수를 우리도 절약을 해서, 아무리 보유량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3배수 목표 정도는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불필요한 업무 순찰이라든지 그다음 공회전 금지라든지, 이런 것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각종 훈련하는 것도 이 기간, 연말까지라도 최소화해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중국 측하고 통상적인 그런 협의를 본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전체 물량의 91% 정도가 중국에서 옵니다.
아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왜 발생했느냐 호주하고 중국하고 외교 마찰 때문에 파장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유탄이 튀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화학도 앞서고 하지만 요소를 가지고 요소수를 만드는데 우리 한국에서 차량만 보급했지 여기까지 세심하게 정책을 못 살핀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성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도 안심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원 전체적으로 봐서, 또 소방서에서 아낀 요소수는 다른 용도로 긴급한 데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3개월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1일, 1일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소방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회전 금지라든가 불필요한 운행 자제라든가 하는 등의 강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전파를 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소수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가 생기고 내년 당초예산 요구는 처음이죠,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예산 부분 전문 파트로써 총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아직 예산서를 받지 못했지만 소방예산장비과에서 도에 내년 당초예산 요구한 금액에서 반영된 금액이 몇 % 되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각 소방서에서 요구를 해서,
○김윤철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소방본부에서 도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예산에 몇 %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각 소방서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또 예산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본부가 요구하는 예산은 각 소방서가 다 요구해서 저희들이 취합한 그런 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액에 80% 정도 반영된 것으로,
○김윤철 위원 80% 정도?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일선 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아마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 본부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게 반영이 20% 빠졌다 이 말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체 조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쉬워졌나요, 어려워졌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산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분리되어서 집행하는 부분은 그 전과는 독자성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나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김윤철 위원 어떤 부분에서 나아졌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속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저희 예산 쪽으로 넘어와서 특별회계로 따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김윤철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옛날에도 국가직이 아닐 때에도 특별회계 부분이나 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은 소방본부로 바로 내려오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지만 일반회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가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 소방만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달라졌다 하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뭐든지 소방이 위상이 올라가고 일선 서에서 소방관들이 활동을 하는 데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직일 때하고 국가직일 때 뭔가 달라졌다 하는 것이 피부에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도 사실 저희들이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좀 더 전문화 되어져야 하고 저희들이 사실 각 소방서도 소방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은 전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소방만의 예산을 무한정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김윤철 위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일선 서에서 요구했던 예산은 정말 도민들 안전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을 건데 그게 좀 빠졌다 하니까 그 부분은 추경이 있고 하니까 일선 서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가사다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 확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먼저 70m 고가차가 현재 제작이 되어서 곧 배치가 되어질 그런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1대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1대가,
○김윤철 위원 그것도 오면 어디로 갑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김해 쪽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70m 고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차후에도 저희들이 진주나 서부 쪽에 1대 더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가차는 각 소방서 1대 내지 2대씩, 시 소방서든 군 소방서 다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가사다리라면 높이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40m 정도면 시골에도 다 40m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고 한데, 1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일선 서에서 요구를 했겠지만 우리가 거창을 정점으로 거창, 산청, 합천, 또 함양은 산악지대로써의 특수성, 그렇죠?
또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로써의 특수성, 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일선 서에서 서장님들께서 활동하시다 보면 여기에는 이런 게 필요한데 하면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게 적법하게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부족 관계 때문에 요구를 다 못 들어주죠?
들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그 지역 특수성 때문에, 합천, 창녕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중, 낙동강에 추락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수중에 탐지기라든가 그런 부분, 물론 특수구조대가 있지만 우선 현장에 바로 투입은 일선 서에서 하니까 기본 장비는 다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물론 산청이나 이런 데는 산악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장비가 업그레이드되어서 보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위원회 심사를 해서 할 것이지만,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소방장비만큼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다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저희 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하고 계획하는 이런 전담부서가 생겨가지고 7월 이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열고 각 소방서에 필요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활동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 쪽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물론 예산 운용기법에 있어서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본부와 일선 서가 잘 협의를 해서 예산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장 한옥문 지금 김해서부소방서가 현재 소요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아까 고가사다리차도 거기에 배치하고, 소방회복차도 거기에 배치하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휘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단시간 내에 복귀가 가능하면 되지만 혹시 장기화 될 것 같으면, 경남에서 소방 수요가 최고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의 지휘관을 공석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장 한옥문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119 신고자·주민·소방 현장정보 통합플랫폼 이게 온디맨드 119서비스인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온디맨드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되어서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온디맨드 119서비스 공모 사업 선정하셔 가지고 국·도비 14억5,000짜리 사업 진행하고 계시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세부 제목은 현장정보 통합플랫폼이에요.
온디맨드 서비스가 통합플랫폼 기능을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출동하면 신고자에게 “우리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정보는 제공을 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존에도 하고 계셨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해 왔는데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고자는 과거에 신고하고 휴대폰으로 오고 있구나 아는 정도였다면, 신고자 UR 앱 속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사진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현장에서 보내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는,
○김지수 위원 응급상황에 있는 신고자가 직접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을까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응급에 처해 있는 사람은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신고자가 하거나, 또 주위에 있는 신고자들에게도 재난상황을 알리는 것도 함께 하려고 하는 등등을,
○김지수 위원 이게 행정과에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잘 안 들리시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죄송해요, 마스크 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빅데이터 구축 관련해 가지고 미래 소방정책 개발과 같은 맥락인데, 이 사업이 자그마치 14억5,000짜리 사업인데 온디맨드 119서비스가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가지고 통합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면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집행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AI나 빅데이터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정책도 결정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가 예산 다 쓸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온디맨드라는 멋진 용어를 갖다 붙여서 119서비스로 공모를 받으셨는데, 지금 이것도 통합플랫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감이 없어서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예상원 위원 특별교부세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크게 목만 이야기해 보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안전교부세는 주로 구조구급 등의 현장 활동하는 장비 등을 사는 데,
○예상원 위원 장비로 딱 국한해서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지수 위원 관항목이 딱 정해져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중점사항이나 재량 사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조나 구급대는 현장 활동과 관련되는 장비들이나 그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예상원 위원 담배소비세 중에 45%가 소방안전교부세입니까?
어떻게 되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이 돈을?
담배세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담배를 세게 많이 피워야 되겠네.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혹여 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떤 불합리한 것을 당하는가 하면, 경상남도 예산실에서 배정을 할 때 소방교부세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응용해서 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장학금 가지고 아이 옷,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장학금을 이용 이체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 피복비로,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의용소방대 장학금하고 피복,
○예상원 위원 그것을 하나로 묶어놓았던데, 그것을 이제는 세분화해서 예컨대 남으면 남고 이래야지, 자칫 잘못 들으면 아이들, 학생들 장학금 주라고 하는데 옷 사 입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 잘 모르면?
세목을, 항을 좀 구분해 버리면 해 놓고 나중에 이용 이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 이체를 정당하게 적용해서 해 버리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공직자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렴풋이 묶어서 돈 집행해 놓고,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예상원 위원 그게 해도 되거든요.
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예상원 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에 가서 했던 내용을 소방본부에서 법령을 잘 검토해 놓았던데, 청사 부지 문제입니다, 청사 부지.
청사 부지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사자는 겁니다, 이제.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예상원 위원 이게 지방자치법령에도 없다고 나와 있네요.
제가 질의하니까 꼭 밀양 것을 예시를 들어놨더라고 또.
이것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안 주고 저한테만 줬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료위원들 중에 예컨대 자료를 요청하면 전 위원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용을 밀양, 밀양소방서는 우리가 샀어요, 밀양시가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직한 안일환 수석이 옛날에 예산실에 있을 때 도와주고 해가지고 했어요.
내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창녕 것 보고 질의한 겁니다, 창녕 것하고 함안 것 보고.
함안에 그날 우리가 갔을 때 부지를 함안군에서 사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하면 소방직 공무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당당함에 누를 끼칠까봐, 사기가 떨어질까봐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경상남도와 함안군에서 땅 사 주든지, 창녕에서 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대합센터?
그러면 창녕군, 함안군에 도가 줘야 됩니다.
갚아줘야지 왜 남의 돈 가지고 합니까?
한 가지 방안은 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가면 폐교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부지예요.
기관과 기관이 매입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부지를 활용해서 소방센터도 만들고, 교통에 문제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 밀양 어디입니까?
상동안전센터.
그런 데는 건물 지어놓고 거기 학교 부지가 크니까 운동장을 활용해서 마음껏, 아까 우리 신영욱 위원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화.
제도화해서 이제는 국가직에 버금가는,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경상남도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특히 한옥문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준 자료 중에 경남 소방 청사 부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니까 밀양 것이라서 제가 지적해 보겠는데, 하남안전센터와 위에 삼랑진안전센터가 면적이 똑같습니다.
661㎡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 지루합니다.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이야기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저는 평소 때는 이런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함양에도 했네요, 보니까.
안의안전센터도 교육청 땅에 있네요, 교육청 부지에 했고.
그래서 이게 한 장 더 넘기면, 동료위원들이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루할 것 같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농복합도시 시·군이 광역이 아닌 데는 전부 광역이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위에 충남, 충북, 강원, 경북, 전남, 전북, 경기도, 경남 이쪽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건물은 도가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땅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 밀양 것을 예시를 들었는데 밀양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제가 협의해서 강력하게 집행기관에 요구를 해서, 이것을 이제는 지방자치에 버금가게끔,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준하도록 해야지, 자꾸 소방의 부지 사주는 데 거기에 예산이 얽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이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도의 재정 여건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추진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계획 세운 5년간은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소방 청사 부지 확보 비용을 도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우리는 본부장님도 끼리끼리 문화에 접해 있네요.
경남도 예산은 걱정되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걱정 안 됩니까?
그게 똑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배소비세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부지 확보도 가능한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것은 안 됩니다.
○예상원 위원 안 된다 그러더라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예상원 위원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상남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의지해서 하지 말고, 결국은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상계처리 하듯이 우리가 이것 사줄 테니까 너희도 다음에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자는 거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큰집에서 작은집에 의존하는 그것은 나쁘게 이상한 정신이 되잖아요.
앞에 말 못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어서.
그런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받았으니까 또 다시 질의는 다음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장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장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 자랑 좀 하려고 하는데.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미담을 한 가지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아까 여쭈어봤는데, 밀양에 소방위 손규승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위원님들 제가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이 친구가 사람을 2명이나 골든타임에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심폐소생술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 심폐소생술.
나는 군대 있을 때 인공호흡만 배워가지고,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인명을 2명이나 구조를 했어요.
1명은 저하고 친구예요.
내가 친구가 구조가 되어서가 아니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이 친구는 경험이 있어요.
심폐소생술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친구는 운동을 하러 가서 쓰러졌어요.
신고를 했는데, 병원 도착 갈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인사를 했더니 앞에 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방의 날이 지나갔지만 다른 분들도 확실하게, 굉장히 소중한 일을 했잖아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람을 2명이나 구조한다는 게, 구조구급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데, 소방위라는 직책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칭찬해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제 마음 같으면 언론에도 해 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시기를 좀 놓쳤어요.
이런 것은 아주 큰 미담이라서 내가 좋은 예로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일단 하트세이버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심정지가 된 사람들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두 번이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번 하트세이버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표창이나 특진이나 이런 쪽에 가점을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고맙습니다.
○박우범 위원 의용소방대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많은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지요?
연령대 관계는 어떻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현재 저희 법상에는 65세로 정년이 되겠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5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어가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하는 지역에도, 산청에도 대부분 보면 연세 드신 분들, 특히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산청 금서농공단지 식품회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장님이 직접 호스를 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들어가지고 차를 옮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여성대원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간식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하더라고요.
정말 현장에서 내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연령대가 이렇게 높으면 젊은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스럽네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현재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 유인책을 한다면 대학생들도 많이 입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홍보가 더 있어야 되겠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또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용소방대 대원 분들한테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인원은, 경남에 현재 배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군부 해 가지고 특별히 적당한 데가 있다면 있는 곳,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곳,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전체적으로는 9,500명 정도가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성대원과 여성대원이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시·군별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지 감사를 가서 알았는데, 거창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무슨 대회에서 성과를 올렸더라고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분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거창소방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타 소방서는 어떻습니까?
만약 지역 예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날도 있고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저희들도 지역 예선을 거쳐서 중앙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중앙대회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둬서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열심히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식비 관계, 그것도 어떻게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전체적으로 시·군부를 확인해 봤더니 저희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청군 쪽에도 동일하게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군에서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감사드립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지금 50 몇 세 되시는 분들만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한 30, 40대들이, 지금은 정치도 2030세대가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현재는 대학생으로 구성돼 있는 전문의용소방대가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우범 위원 어딥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김해 동부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도 듣는 게 처음이니까, 여기 서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 서에서도 그렇게 젊은 분들 한번 선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추석 때나 설 때 지역구에 있는 소방안전센터라든지 지구대 같은 데를 한 번씩 돕니다, 위로 차원에서.
돌면서 “관내에 별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관내에 별 이상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곳은 주로 어디 지역이냐 하면 면 지역, 면 지역의 센터에 방문을 하면 별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도시 지역으로 와서 인구 규모가 있는, 제가 살고 있는 북부동 같은 데는 인구가 8만 명 이상 되다 보니까 “혹시 구급출동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하면 “지금 열 몇 건을 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급차, 구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구급이라는 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많은 곳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이 많이 거주하다 보면 구급출동을 할 수 있는 빈도수가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3,000명, 5,000명 사는 면보다 8만 명, 10만 명 사는 동네 지역에 아무래도 구급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출동할 빈도수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인근에서 출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급차 한 대에 보통 3명이 출동하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지역안전센터에 보통 한 7명씩 이렇게 한 조로 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3교대로 하죠, 그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구급이라든지 화재출동이라든지 했을 때 물차도 나가야 될 것이고 구조대도 나가야 될 때 물론 당연히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서 차원에서 출동하지만 구급출동은 제가 볼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당연히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밀도가 많거나 구급출동을 하는 빈도수가 높은 곳에는 구급차를 한 대 더 추가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참 다른 동네에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제가 신고를 했는데 5분만 하면 올 거리를 한 15분 걸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앞에서 보고도 안타깝더라고.
왜 늦었냐 하니까 다른 데 출동을 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인근 지역, 김해 내외동에서 출동을 해서 삼계동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범위가 있고 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 구급출동 빈도수가 많은 곳에는 그런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구급차에 대한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정 건수 이상이 되는 그런 센터에는 구급차를 더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출동 건수를 따져보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방호구조과장님, 제가 요청한 SOP 자료가 이렇게 왔네요.
오늘 와 가지고 공부하려니까 너무... 이 자료 요청한 지 한 일주일 넘었는데, 맞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울산 아파트 대형화재가 났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동은 위원 울산 아파트 화재!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성동은 위원 아파트 화재 대응절차에 대해서, 울산의 화재는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울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외벽제가 가연성으로 돼 있어서 내부보다 외부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됐던 그런 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화재가 한 10층 이상 났을 때 대응 매뉴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저희들은 일단 그 직하층 또는 2개 층까지 진입을 해서 거기에 지휘본부를 설치하고요.
그 위쪽으로 대원들을 투입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또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한 유리의 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건물 바깥으로 대피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것은 여기 현장 대응절차에 다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 화재가 나면 일단 제일 먼저 소방관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 파쇄하고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1차 화재가 나면 입구에 배치돼 있는 옥내 소화전 그걸로 화재진압을 시작합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거기 물이 달리지는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옥외 소화전으로 해서, 제가 화재 현장을 봤거든요, 소방관들 대응.
저는 걸어 다닌다는 것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소화기에, 공기호흡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걸어다니면서 진화를 한다 하더라고요.
맞죠?
뛰어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 현장 상황이 되면 뛰어다닐 수도 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보니까 소방호스가 모자라서 안고 뛰어 올라가는 것도 보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옥내 소화전,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호스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까봐 여분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여유분을?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만약 10층 이상이 나면 1층에서부터 다 걸어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된다면, 만약 10층에 화재가 났다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 밑에 층까지는 저희들이 운행을 합니다.
○성동은 위원 아, 운행을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게 한 층만 화재가 나면 그렇다 치지만 두 층 위로 화재가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소방관 투입 인원이 보통 현장에 몇 명 정도가 투입됩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성동은 위원 두 개 정도가 됐을 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2개 층 정도요?
○성동은 위원 예.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일단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3개 출동대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8명 정도, 1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10명 정도는 투입이 돼서 화재 진압을 한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보통 일반화재, 우리 지역구에 며칠 전에 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저녁 시간대인데 차들이 엄청 많아서, 고가사다리차가 무조건 출동을 했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점점 진화는 계속... 그때 우리 박정미 서장님이 잘하셔서 빨리 진화를 해서 큰불은 더 안 났는데,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소방호스 연장 표준작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 화재 같은 경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소방호스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방호구조과장님이 모르시면 이걸 어떻게... 우리 담당 계장님!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은 것은 5㎏ 정도 되겠네요.)
작은 건 5㎏...
지금 연장지침서 혹시 한 번 보시고 계세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죠?
○성동은 위원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방호구조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봤을 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제 연구실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호구조과 나온 김에 짧게짧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금속성 물질 특수화재 관련 우리 경남도 현황은 대충 파악되고 있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위원장 한옥문 이게 지금 법적인 점검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점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한옥문 예, 법적인 점검 같은 것.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점검 같은 경우는 예방안전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위원장 한옥문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다른 화재하고 조금 차별성이, 진압하는 데 다른 화재와 차별점은 특별히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로 소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 셀, 팩, 이 현재 물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최적의 소화 방법은 냉각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큰 불을 잡고 난 다음에 배터리 쪽에 냉각을 하는 그런...
○위원장 한옥문 앞으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 대책도 미리미리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드론을 우리 20개 소방서에 다 배치를 했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우리가 현장 감사 가서 그때 거창소방서입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거기서 시연하는 것도 봤는데, 드론 업무 총괄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가 조금 차별화돼 있는 것 같아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업무 총괄은 저희 방호구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실제 운영하는 것은 특수구조단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아무래도 전체적인 작전이나 그쪽에서는 특수구조단에서...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운영상 별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없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과장 답변을 많이 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박우범 위원 제가 지난번 현지감사 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관련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뉴스 보기로는 2명이 사망한 걸로 봤는데 또 다시 보니까 4명 사망이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저 역시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소화제로 활용된다는 것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도민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박우범 위원 도내에 지금 이산화탄소 소화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도내에 지금 박물관, 발전소, 공장 등에 47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분명히 그 벨을 누르면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는 그것은 분명히 매뉴얼에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눌렀을 때 방송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작동 방식에 있어서 밸브를 조작하거나 할 때 사전 방송과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약재 방출 안내등이.
그러면 그걸 보고 나와 줘야 되는데, 이 현장은 아마 작업 중이라서 일부가 차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 소화전을 작업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시스템이 설비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수신반에서,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머리에서 경종 정지라든지 그런 걸 조작하지 않았을까, 이미 꺼 놓지 않았을까?
○박우범 위원 꺼 놓고 다른 작업을 하면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 소화제로 쓰고 있는 곳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만약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전기 설비를 새로 한다든지 하면서 그걸 잠시 꺼 놓고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법령상으로는, 소방시설 법령에 소방시설 차단이나 폐쇄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사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투입되어서 작업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나 시설주 입장에서는 일부에서 꺼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없애서 소화를 시킨다는 그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주요 소화 작용은 질식 및 냉각소화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무색무취도 맞습니까?
무취도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이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농도에 따라서 의식의 혼미부터 시작해서 질식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에 이런 걸 알았지만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산화탄소 소화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 특별히 공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또 우리 도민들한테도 충분히 이게 좀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처가 확인된 만큼 관할 소방서를 통해서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경남에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교육하고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소방본부장 김조일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범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조일 우리 도내 이산화탄소 설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산화탄소 설비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옆에 변전실이라든지 발전실이 있다 그러면 거기 방화문을 막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전체를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이것 작동을 해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같은 경우 건축물이 있으면 이산화탄소 설비가 여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람이 여기 앉아서 근무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업무량이 많고, 행정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력 낭비 있지 않습니까, 소방력 낭비!
자동화재 속보 오작동.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지금 엄청나죠, 경남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자료 요청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자동속보기가 울려져서 출동을 하면 차 몇 대 나갑니까?
기본이 몇 대 나갑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금 저희 상황실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에 따라서 출동분대가 편성되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화재 취약성에 따라서 출동분대를 달리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대라고는 규정치 못 하나, 일반 화재일 경우에는 최소 인근 지역에 소방력 우세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출동인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금 현재 청에서도 그렇고 한국소방기술원에서도 그렇고, 화재감지기에 대한 검증기준이 일부 제조사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성능 좋은, 고성능의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사용자가 유지·관리하기 불편함, 여러 가지 사유로 최소한의 성능 기준을 갖춘 장비만 설치하다 보니까 습도에 노출되거나 먼지에 노출되거나 혹은 염수에, 염분에 노출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그래서 소방관서에 화재로 통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기관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아니면 요양시설에 화재속보설비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자.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관리자가 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연속해서 에러를 냈을 때 그 기관에 대한 징계를 주는 방법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금 현재 저희 본부에서는 1차로 전체 대상에 대해서 안내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동일 대상에 2차로 발생했을 때는 시설점검을 권유하고, 동일 대상에 3차까지 갔을 때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태료 부과 이런 건 안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것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소방시설 폐쇄라든지 작동 정지를 했을 때만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1차 원인행위가 일어난 지역은 우리가 출동했다가 소방관이 안내만 하고 작동 멈추게 해 놓고 돌아오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또 납니다.
그 장소만 계속 이게 로테이션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 관리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불량품이라 하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 업자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서에서 1차 출동을 해서 오작동이다 판명이 났을 때 수리 의뢰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서 그 확인서를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가 행정조치 상 시정 보완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혹은 저희 소방관서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구두로 그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예산 투자해서 교체할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저희는 감지기가 불량일 경우에는 교체 명령을 하는데, 감지기가 오작동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오작동이라도 오작동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행위를 차단을 시켜줘야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것은 감지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의 여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죠, 그걸.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러면 또 화재안전기준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위배가 됩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그러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감지기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오작동하는 감지기가 오작동을 하지 않게끔 고성능의 감지기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시설주 입장에서는 고성능, 고비용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소방차가 출동을 해 가지고, 119하고 소방차 두 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소방관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가서 보면 오작동인 거예요, 이게.
그런 소방력 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래서 저희도 소방청과 전국 소방지휘관 화상회의 시에도 많이 거론이 됐고, 지금 현재 개선을 위해서 청에서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속보설비의 근원적 문제점을 좀 더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거창서장님께서 우리 현장 사무감사 할 당시에 취약계층 거기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 이 부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불량품이면.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전부 고생을 해서 다 설치를 해 주고 또 안내를 해서 해 놨습니다만 이게 만약 좀 높은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서 오작동이 됐을 경우에 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소방력 낭비입니까?
급하게 출동해야 될 때 출동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품에 대한 성능 검사도,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서 성능 검사를 하고 그러지는 못 하겠지만 그걸 선정할 때 정제품, 완벽한 제품을 설치해 줘야 우리 소방이 출동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손실이 막대하고, 그리고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만에 하나 진짜 화재일 때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우리 늑대소년하고 같은 경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번 출동해서 아니다, 또 두 번, 세 번 오류가 났을 때, 진짜 났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저희들이 비화재보에 있어서 오작동이 나면 1단계는 일단 소방관들이 가서 주의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2단계는 같은 지점에서 다시 오작동이 두 번째 발생을 하면 공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오작동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밝혀내서 찾아서 시정을 하고요.
그래도 세 번째 또 오작동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사전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체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겼다든지 해서 과태료나 입건이나 적절한 엄중 조치를 취해서 오작동이 없도록, 그런 율을 좀 줄여나가고요.
그리고 또 청과 협의를 해서 감지기를 교체한다든지 자동화재설비의 영상 전송, 영상으로 전송되는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좋아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재난은 발생하는데 어떻게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느냐가 지금 제일 관건인 거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조례 중 하나가 재난예보하고 경보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도의회 통과는 안 됐는데, 본예산에 한 6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거기는 실제로 고층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이런 재난을 예보하거나 경보하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활용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예산, 그러니까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고 개별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사고가 날 만한 공공시설이나 공공주택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활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점검으로 예산을 6억원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예방안전과에 첫 번째 업무보고에 바로 고층 건축물 거주자 화재안전성 향상이라는 업무가 쓰여 있는데, 고층 건축물 거주자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쭉 쓰셨는데, 올해 쓰신 예산이 얼마인가요, 대충?
예방 예산을 얼마나 쓰셨나요?
뒤에 취약시설에 뭐 사서 비치해 드리고, 스프링클러 이런 것 하신 것은 계산이 되실 테고, 그것 말고 4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율점검이라든지 지도, 교육 이런 걸로 쓴 예산이 올해 대략 얼마인가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이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의 없으시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여러 가지 장비들, 스프링클러를 쓴다든지 소화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 되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전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저희 요즘 코로나.
사실 보시나요, 과장님?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예,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은 보시는구나.
저는 가끔 안 보거든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사실 되게 둔감해지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사고가 나서 방송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송을 안 들어요.
방송을 했다는 것으로 끝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방송이 1차이겠고, 2차는 일단 전화가 가야 됩니다.
문자 당연히 가야 되고요.
문자가 갔는데, 요즘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안 본 사람이 다 떠요, 관리사무소 통합 컨트롤 사이트에서는.
그럼 안 본 사람에 대해서는 2차 문자를 보내고 동시에 전화가 갑니다, 빨리 대피하라는 식으로, 그런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세월호 2016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세월호가 배잖아요.
탑승할 때 전부 다 인적 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선착장에.
그런데 선장이 안내를 안 하잖아요.
그냥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고가 나서 우리가 다 TV로 보고 있었잖아요.
배가 그때 있었잖아요.
떠 있었잖아요, 분명히 바다 위에.
그러면 그 순간에 선착장의 누구라도 그 명단에다가 문자를 주든, 전화를 주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었다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것을 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플랫폼, 빅데이터를 여쭤본 것이고요.
중간에 온디맨드 119서비스도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 서비스를 해 주셔야 돼요, 예방안전과에서.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온디맨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현장 주변에 있는 피해자나 대피자, 혹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대상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온디맨드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서비스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고층 건축물이나 공공주택도 일종의 섬입니다, 그죠?
아파트 꼭대기에서 불이 나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섬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탈출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빨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개인 정보가 전부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전에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구축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가 볼 겁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서 예방의 목적에 설치를 하려고 비용을 너무 많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거의 그런 시설은 많이 세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예방의 목적으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차피 기왕에 예방안전과에서 화재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재난의 구호 활동을 위해서 방송 시설을 활용한 자율 점검도 하겠다, 활용성 강화 지도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예.
○김지수 위원 기존에 있는 특히 초고층, 경남에 초고층이 몇 개 되겠습니까?
공공시설 몇 개 돼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거기에 현재 설치된 시스템, 요즘 우리가 다 QR을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화관도 그렇고, 문화관도 그렇고, 내 핸드폰 번호 정보가 전부 다 이미, 입장자는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분명히 재난이 발생하면 문자도 가고 진동도 울리고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 음성 서비스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서비스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하시는 것이 예방안전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역할이 소방 부서 역할만은 아니죠, 본부장님.
저희 도청에도 사회재난과가 있고 자연재난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소방본부가 도에 있는 재난 부서하고 같이 소통하고 연계해서 뭐를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방사업만큼은 꼭 같이 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도 이미 화재에 대한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고, 정책의 방향도 예방 정책 위주로, 그리고 시설들 중심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소방관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민간에서 설치한 시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실소비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하느냐, 그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실 생각보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설비를 세팅해 놓은 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온디맨드 119서비스 예산이 14억5,000만원인 것을 보니까 이것은 통신을 까는 비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왕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답변을 하셨으니, 빅데이터하고 온디맨드 119서비스하고 예방까지 해서 좀 스마트한 예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너무 빨리 안 오셔도 됩니다.
준비가 되시는 대로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차피 미래의 소방 행정 정책을 계획하실 거잖아요, 본부장님하고 같이.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서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있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예.
○신영욱 위원 대구 서문시장도 그때 화재가, 큰 불이 났었고, 경남에 보니까 해마다 조그만 화재가 나더라고요, 전통시장에.
전통시장별로 안전 등급입니까, 화재 안전 등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서별로 특수 시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령상으로 등급을 재난 등급처럼 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대체로 전통시장들을 보면 지금 리모델링도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구조적으로라든지, 소방 장비가 투입되어서 진화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된 데가 참 많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 시설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활동이라든지 지침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예찰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기존에 꾸준하게 저희가 화재 취약 시기, 즉 겨울철이나 혹은 건조기에 또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각 도내 재래시장에 대해서 화재 예방 순찰 홍보를 실시해 왔는데, 한동안은 못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운행 자제도 있고, 대신 유선으로 재래시장은 상인회장라든지, 혹은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재래시장 내 방송 설비를 통해서 간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보니까 KNN의 2021년 9월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화재에 발생했을 때 상인들한테 여러 가지 금전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화재 공제보험 가입하는 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이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도 아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상인들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규모 점포도 가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가입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신영욱 위원 자료에 보니까 경남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사례를 보니까 2018년에 통영시 서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또 2019년에는 거창읍 거창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20년에 마산어시장에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했거든요, 자료상에는.
그랬을 때 2021년 겨울을 맞이해서 도내에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예찰활동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화재 예방 홍보 교육 자료를 알려서 간접적으로 방송도 하고 게시물도 게시하고 방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황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김지수 위원 제가 현장 감사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구단이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늦게 출발했죠, 그죠?
전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14번째로 됐더라고요.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나요?
경남 여기가 산악 지역이 있고 땅이넓고 해서 특구단이 빨리 창설됐어야 했는데, 늦었던 이유가 있나요?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늦었다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소방 관서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특구단 성질 자체가 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소방 관서가 많이 있는 데다가 광역을 커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우선순위에서 소방 관서가 먼저 신설되고, 그리고 특구단이라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부지, 현지 감사에서 보셨다시피 청사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현재 울산이라든지 전북·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구단이 안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만들어졌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지수 위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특구단을 어떤 순서로 창설을 하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특구단 관련되어서 청에서 관련 근거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시·도에서, 특구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특구단이 하는 역할과 소방 관서에서 하는 역할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기본적으로 소방활동이라는 자체가 특구단과 소방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 중에 김해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특구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 거기에 집중적인 장비들이 갖춘 것이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소방 관서에서 가지고 있고, 특구단이 가지고 있는 화학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증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했을 때 특구단과 일반 소방 관서 관련되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선 관서에 전파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수 위원 특구단이 어쨌거나 좀 더 전문적인 구조활동 등을 많이 펴는데, 우리 지역의 소방 관서가 타 지역보다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도 보면 경남이 전남 빼고 나면 전국에서 제일 적어요, 맞지요?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이것도 저희가 양보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소방 관서도 많고,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그것은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 소방 대원도 많으니까 천천히 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그것은 아닌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청사를 신축하고 있고요.
○김지수 위원 이 이야기는 단장님이 답할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단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으시고요.
지금 인원이 적어도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특구단의 부족 현장 인력이 지금 현재 충원이 되어서 내년까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특구단의 인력 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김지수 위원 특구단은 특구단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소방 관서가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면적도 넓고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바닷가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김지수 위원 훨씬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특구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만들어진 것도 좀 그런데, 현재도 정원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우리 앞의 소방본부장님들이 너무나 다른 시·도에 양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적어도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특구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시·군 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유일한, 말씀도 잘하시고 과장도 하시다가 가신, 오늘 커피도 마셨는데, 박정미 서장님.
정무적인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것하고 소방서장님 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예방안전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계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예방 업무도 많았고 이랬는데, 일선의 기관장으로 가다 보니 현장활동에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직원 한 명 한 명 다 개인 안전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예상원 위원 양산이 면적은 좀 작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예, 직원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직원도 제일 많습니까?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예.
○예상원 위원 진주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소방 수요가 그만큼 많은데요.
여러 가지 안전 사고 중에 아까 인명 구조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지역 현황 파악 말씀이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저는 출근하면, 제가 또 1년 전에 행정과장을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각 센터도 많이 다니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기관장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원들이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형·지물을 숙지하는 과정을 어떻게 숙지를 하도록 기관장으로서, 소방서장으로서 요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그것이 대응단하고 같이 서로 협업해서 센터에서 교육 훈련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구조대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자체적으로 훈련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훈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훈련은 저희 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청 안에서?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예, 본서에서.
○예상원 위원 양산소방서도 규모가 별로 안 크던데요.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큽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대형 화재도 없고, 그리고 직원들 안전사고도 크게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서장님께 여쭤보는가 하면 여성으로서 다른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과장도 하시고 서장도 하시면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배 여성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보고 배울 수 있는 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봅니다.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제가 이때까지 근무하면서, 김해에서 거의 30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때는 큰 화재도 많이 났었고 파출소장도 했었고 이래 가지고 그때그때 노하우를 발판으로 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분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짧게 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하동서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서장님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1년 6개월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동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제 느낌에 소방서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죠?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예, 63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면적은 좀 커 보이고 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지금 소방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고요.
저희들도 하동 소방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최선을 다하는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우리 소방의 행정구역이 일원화됐잖습니까?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예.
○예상원 위원 거기 넘어가면 전라도이고 광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협업을 하는 데도 서로 교감도 좀 가집니까?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지금은 광역체제가 되어서 공동 구역에서는 전남 지역하고 같이 출동해서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예.
○예상원 위원 광양소방서장님하고 만나기도 합니까?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는데 하동 지역에 화재가 나거나 하면 전남 지역에서도 출동을 하고요.
저희들도 구급 출동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정부가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저는 개인 서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께 서류 관련된 것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장님들 업무 보고에 김해동부서의 서장님께서 보고하신 개인 식별, 화재가 났을 때 개인 식별 전자 태그,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전자 태그.
○김윤철 위원 그 부분하고 하동서장이 보고하신 고령화 시대 지역특성 맞춤 소방 안심정책 추진에서 ‘우리 가족을 부탁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을 옛날에 경찰청에서 도입을 해서 연령이 높으신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었을 경우에 파출소에 연락을 하면 그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피드백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하동 같은 데나 시골 같은 데는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합천서에서 하신 ‘사이버 소방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소방에 대한 자긍심인데 서너 가지 부분은 잘 채택이 되어서 도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합천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 한 분이 경기도 양구군인가요, 소방박물관이 만들어지는 데가?
○소방본부장 김조일 광명입니다.
○김윤철 위원 광명에 만들어지는데 옷하고 기증도 많이 했더라고요, 합천의 우리 선배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소방의 자긍심이고 자존감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다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자리를 함께 한 것은 경남 소방본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이해력도 좀 높이고, 경남 전체 소방에 대한, 물론 부서를 로테이션하면서 업무를 합니다만 전반적인 업무의 이해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오늘 개별 소방서, 일선 소방서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것은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께서 요청한 서면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징계 건수들이, 일선 서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년간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인력 관리에 좀 더 타이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올해 보니까 함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파면도 한 명 징계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한두 군데는 6건, 7건 정도 공무원 징계 사유가 있는데 추후에 본부에서도 그렇고, 물론 자기 식구 조직을 잘 관리·보호해야 되지만 징계위원회는 과감하게 인적 구성이라든지, 외부 인사를 도입할 수 있으면 해서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엄중한 잣대를 대서 징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징계가 또 한편 다는 아니고 부서에서는, 본부에서는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직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경남 소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서장님들은 시·군에 가면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센터장님들은 읍·면·동의 기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물론 대부분 80~90%는 다 이렇게 지역과 조화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일부 기관장이라고 폼을 재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공직자 개인한테는 엄청난 대미지를 가져오잖아요.
공직자 몇십 년 해서 한순간의 실 수로 자신의 과오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조직의 위상이기도 하고 공직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일선 서장님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고, 국립소방병원도 2~3년 후에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이 되어서, 소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운영 독립성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여러 가지 기반들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 돌이켜봐야 될 부분, 또 근무 여건, 지역 격차 간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소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 소방관이 선정이 됩니다.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도 하고, 또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확대되죠, 앞으로.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확대되어서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재정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한옥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개발공사 업무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발공사 사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정동상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고객지원팀장 김진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표상호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허남혁
보상사업팀장 이동율
수탁보상팀장 차정기
주거복지재생팀장 주생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남명학사팀장 김종출
○위원장 한옥문 다른 간부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등은 사전에 많은 소통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이흥우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정동상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냥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진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표상호 안전환경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허남혁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팀장입니다.
차정기 수탁보상팀장입니다.
주생권 주거복지재생팀장입니다.
홍태원 웅동·장목사업팀장입니다.
김종출 남명학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2021년도 경영성과와 주요 현안사항, 주요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장님, 내용을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4##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위원장 한옥문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유인물이 기 오래 전에 도착하였고, 또 위원님들이 각자 다 숙지를 하고 있으니 질의 답변으로써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의 개별 사안에 대한 감사보고는 생략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그러면 지금 사장님, 보고할 게 양이 얼마나 남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요?
예상원 위원님께서 금방 의사진행발언상 보고는 이미 우리가 보고서를 봤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장님,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도, 사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개발공사 업무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된다는데 제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편한 대로,
○예상원 위원 그런데 앉아버리니까 눈을 마주칠 수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먼저 경영평가 등, 특히 청렴도평가가 1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들, 특히 공기업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가 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언론 보도를 신뢰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칭하는, 통.
그런 언론 보도 말고는 언론 보도를 우리가 여론의 바로미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먼저 웅동지구하고,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웅동지구와 초전신도시와 관련된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웅동지구와 관련되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직자한테, 고위 공직자로부터.
그 신문 보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거 누구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뭐 사석에서 그랬었는데,
○예상원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사석에서,
○예상원 위원 사석에서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업무시간 이런 것이 아니고 식사하는 자리에 조금 그런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예상원 위원 아니, 사장님, 사석이 아니고 이게 계획되어 가지고, 자! 그러면 사장님 잠깐 기다려 봐주시고,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거기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상임이사님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
○예상원 위원 아니, 말씀해 주셔야죠, 이게 언론에 다 난 건데.
밝힐 수 없는 사람들하고 만났습니까, 예!
○상임이사 김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 한옥문 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는 켜져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상임이사님, 누구 만났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게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저하고 저희 사장님하고 윤인국 국장님하고 경제부지사님하고 그런,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관계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두 분도 지금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옥문 예.
일단,
○예상원 위원 왜 제가 요구하는가 하면 이 공직자가 두 분을 겁박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2시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개발공사 사장, 상임이사를 겁박하는, 공직자가 법적인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임이사님, 앉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만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언성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사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우리가 두 사람이 갈 테니, 이 약속 처음에 집행기관에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요구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집행기관에서 두 분을 만나서 공적인 자리,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식당에서 만나서, 웅동지구와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고자 식당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어떤 것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었고 그냥 만나자 해서 만났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만나자 했는데 그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질책을 하고 식사자리에서 겁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방금 위원님께서 웅동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웅동지구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언급이 없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겠지만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거라든가,
○예상원 위원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났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언론을 신뢰를 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여론은 언론이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저도 동의하고 같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이 언론이 잘못 발표를 했다든지 기사화했다면 지금 언론기관도 와 있습니다만 정정 요구를 해야죠.
나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야,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 내용 보셨다면서요.
안 보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읽어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읽어보셨지 않습, 9월 14일 겁니다.
이거 전부 다가 언론사, 각각 매일매일 언론에 나온 건데 첫 번째, 이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만 제가 추가 질의가 가능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제가 위원장님께 그 두 분도 증인으로 오늘 참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명확하게 그 모임이 있었다, 식사장소에 모임이 있었다는 그것은 다 제가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상원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나 그 자리에서 웅동지구에 대해서, 웅동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어떤, 찍어서 웅동 부분, 웅동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표현 없이 조금 언성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에이, 사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한 멤버 중에 핵심 멤버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핵심 멤버 중에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웅동레저단지 중도해지 못 하게 압박했다고 헤드라인에 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말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보시는 신문이 혹시 어디...
○예상원 위원 신문 여러 군데 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헤드라인이 경남매일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경남매일은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경남매일을 본 적이 없죠.
○예상원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경남매일을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예상원 위원 아니, 그러면 웅동레저단지 중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 경남매일, 경남매일,
○예상원 위원 예.
거기 인터뷰 안 하셨습니까?
인터뷰한 걸로 나와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인터뷰요?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경남매일 기자 분께서 개발공사 사장님과 네 분이 있었던 내용이 인터뷰 없이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건 어디서 알았는지는 잘 모르고, 인터뷰는 제가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개인적 인터뷰는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두 분이 겁박을 한 일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겁박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두 분 계시면 증인으로 오실 수 있는지,
○위원장 한옥문 일단 해 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대체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사장님께 굉장히 힘을 실어줬어요.
그 의지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진해오션리조트입니까?
어디였습니까?
회사가 왔지 않습니까?
서로 증인으로 와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 김지수 위원, 박우범 위원이 중재 역할을 해서 용역을 하자고 합의해서 합의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여기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속기록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혹시 기억을 우리 서로 못 할까 봐.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함께 동의를 한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 용역에 참여를 한다고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했는데, 개발공사에서 협약서에 서명해 놓고 용역을 하려고 할 때 보도 자료를 냈는지, 집행기관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한번, 지금 받은 것 같은데 답변서 내용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 답변서는,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협약서거든요.
협약서에는 이렇게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도장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찍어놓고,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3자가 찍었습니다.
추정금액이 처음에는 한 1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도가 4억5,000만원, 4억5,000만원 내고 1억원 내고 10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해서 용역하려고 했는데, 협약을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억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돈은 삭감이 됐어요, 다음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왜 마지막에 경남개발공사가 안 하려고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협약식을, 협약식까지는 아니지만 협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협약서에 사인을 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협약서에 사인을 했죠.
○예상원 위원 사인이 아니고 도장을 찍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했는데, 함에 있어서 이 재구상용역은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한 그 진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그쪽에 회의 할 때도 그렇고 그때 협약 사인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계속 실무 회의 때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창원시도,
○예상원 위원 잠깐만, 제가 말을 잘 끊지 않는데 사장님,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구두로 한 것이지, 협약서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협약서 안에는 없죠.
없지만 협약서에 사인을 할 때,
○예상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약서에다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것은 서로가 이것하고 연계를 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예상원 위원 무엇하고 연계를 안 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진해오션하고 경남개발공사, 창원시하고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협약의 진행되는 이 내용하고 재구상 용역 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예상원 위원 그럼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분명히 별개라고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 건 별개로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별개로 하기로 했는데 창원시는 그 이후에 7년 8개월 이것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나왔습니다.
7년 8개월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고.
또 그다음에는 이 7년 8개월 이야기가 없어지니까 재구상 용역 이것이 진행되어서 결과에 따라서 중도 해지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중도 해지를 하겠다 하는 그것하고 계속 연계를 시켰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하고 사장님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났고, 또 공통분모가 사실 많았거든요.
사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신뢰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생기냐 하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원론적으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자료에 정리해서 토스했고, 거기에서 결론이 용역하기로 했고, 그러면 재구조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지엽적인 내용, 우리가 해지 요구를 하는 것은, 기업이 나쁜 말로 디폴트 아닙니까?
자본 잠식한 것 아닙니까, 회사가.
회사가 자본 잠식했다고 1년 전에 결론 내린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회사가 자본 잠식을 했으면 법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골프장 한 개만 하고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해지하자고 말씀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동의를 묵시적으로,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하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박우범 위원과 김지수 위원께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결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냈어요.
그 결론에 따라서 결과 조치 사항에 포함시킨 겁니다, 결과물을.
제가 속기록을 읽어 보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용역을 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니, 개발공사가 협약만 하고 감독관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진해오션리조트가 자본 잠식이 됐고 여러 가지 이행보증금도 안 내고 해서, 저희들이 재구상 용역 이것 협약할 당시에는 이미 창원시에다가 중도 해지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도 해지가 먼저 되고 이것은 사인은 하지만 이 자체가 별개의 사항이다, 별개의 사항이 되도록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재구상 용역 사인을 하고 나서 창원시에다가 또 요구를 했죠.
중도 해지를 해야 된다, 왜 안 하느냐, 다시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다시 들고 나온 것이 재구상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을 못 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창원시가 이것하고 별개로 하기로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바로 재구상 용역 사인하고 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재구상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 보고 중도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재구상 용역을 할 때 그것하고 별개로 하기로 했지 않느냐, 왜 이것하고 연계시키느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사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용역협약서하고 관계없이, 협약서 내용에는 중도 해지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재구조화를 위한 용역만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고, 사장님 생각은 이 용역과 관계없이 중도 해지는 반드시 한다 이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맞죠.
○예상원 위원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게 맞는 것이죠.
○예상원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반드시 맞는 것이죠.
○예상원 위원 맞는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하죠?
진해오션 때문에 용역을 하자고 우리가 결론 내린 겁니까, 아니면 진해오션을 빼 버리고, 사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무조건 계약 해지해서 진해오션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불이행을 했으니 용역은 다시 사장님께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해오션이 했던 것이 중도 해지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중도 해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고 재구상 용역은 앞으로 제2신항도 생기고 이래서 도에서도 그런 구상이 아니겠습니까?
제2신항도 생기고 하니까 그 저변을 재구조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이것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원 위원 내나 저도 계속 반복되면 지루하니까, 사장님.
증인으로 요청한 분이 오시면 그 부분 확인할 것이고, 두 번째, 이런 결정을 사장님 혼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 주신 것들.
재구조화를 위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계약 해지는 계약 해지대로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한다는 게 개발공사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방침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 내부 라인을 통해서 한 거죠.
○예상원 위원 라인이라는 게 어떤 라인,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라인이라는 게 우리 웅동·장목사업팀이 있고, 저희들 상임이사도 있고, 또 이 장목을 위해서 우리가 태스크 포스 팀을 하나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획실도 들어 있고 재무도 있습니다.
그 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물론 팀 전체를 리드하는 사람은 사장인 저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론을 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웅동·장목팀에서 요약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거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도출할 때 회의록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회의록은 저희가 안 하고, 메모를 해서 메모는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원 위원 내부 의견 검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재 라인을 통해서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마 메모한 것이 있을 겁니다.
웅동·장목팀장이 내부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법률 자문을 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처음에 협약할 때,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합니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냥 메모 정도로 해서 결재해 버립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뇨.
회의를,
○예상원 위원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회의록을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만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회의록도 없이 우리끼리 만나서 “니 생각 어떻노?” 이렇게 해서 결정해 버립니까?
그런 체계입니까, 개발공사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우리 팀에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무슨 자료를 놓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회의를 하면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다른 회의록을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회의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러한 중대한 일을 회의록 없이 했다면 그것은 독선적인 운영밖에 안 되는 거죠.
팀장이 무슨 권한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회의록 관련해서 저희 팀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팀장이?
자료를 주세요, 문서로서.
문서 없습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에 있습니다.)
방에 있어요?
가서 가져오시면 되죠.
가져오세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답변 내용 보면 용역에 참여를 안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동료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가 중도 해지,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 사업에 참여를 나는 하지 않겠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악영향이 우려되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을 해 놓고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독선적으로 우리가 판단, 물론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100%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상남도의 잘못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경상남도의 잘못이 창원시나 개발공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 한 잘못이 있는 거죠.
행정지도를 못 했든, 과거부터.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기 전에 우리가 전년도에 타협안을 낸 게, 상임위원회에서 그 중재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재안에 따라서 결과가 지금쯤 도출되어서 재구조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야 할 이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저는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사장님이나 상임이사가 인터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한 게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언론에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제 시간을, 위원장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될 시간이 있어서,
○위원장 한옥문 예, 그렇게 하시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사장님 퇴임이 12월 11일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한 달 딱 남으셨네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제가 작년에 했던 것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오션리조트하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만나고 해서 이 자리에서 합의를 했었죠, 그때.
오션리조트 최정호 대표님, 아! 최정호 대표님이 오션리조트 대표는 아니죠.
용원개발 대표죠.
오셔서 그때 합의했던 사항이 있었죠?
그것 기억하시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뭐였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작년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지수 위원 자본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자본이 잠식되었으니까 자본금을 넣겠느냐 했을 때 넣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행보증금을,
○김지수 위원 이행보증금 넣는 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행보증금 이야기를 했죠.
이행보증금을 안 넣었는데 이행보증금을 넣겠느냐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넣겠다.
그다음에 공사를 벌써 두 번씩이나 연장을 해 주고 했는데 만약에 연말에 한 번 더 연장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느냐 했을 때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했죠,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협약서에 자본금이 최저 얼마로 되어 있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자본 잠식이 되어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인데 우리가 계약이잖아요, 일종의.
저희가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가 줘야 나중에 법적 분쟁을 저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협약서상에는,
○김지수 위원 15%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0% 유지하는 것으로,
○김지수 위원 10%였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15% 아니었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자본 잠식을 했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이행을 했나요, 안 했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행 안 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장님은 이 집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오션리조트하고 공공기관이 맺은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협약서에서 중간에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차피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산하게끔 되어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손해배상 부분은 정산에 따라 가는 거니까 크게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산에 따라 가는 건데 그 정산이 어려운 거죠.
양쪽의 주장이 다를 것 아닙니까, 당연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그 안의 정산은 정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협약서 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나열이 되어 있죠.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각각 평가를 해서 그 중간치를 해서 정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당연히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계약이 중간에 해지가 되면 법적 분쟁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법적 분쟁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100%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향후에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에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지금 저희가 로봇랜드 법적 분쟁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패소했잖아요, 이번에 1심에서.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12월 11일 퇴사를 하는 이 시점에 1인 시위까지 하는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안 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퇴직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건 거죠.
이 업체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자본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향후에 적절한 대안이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계약 해지 절차로 간다면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은 있어야 스텝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저는 그게 정상화 용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말씀하신 재구상 용역에 관련된,
○김지수 위원 예, 재구상 용역.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하고,
○김지수 위원 여기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정상화 용역이라고 표현을 써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상화의 전제는 반드시 오션리조트와 계속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웅동 사업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창원시가 수협노조하고도 어느 정도 타결했잖아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창원시가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과거하고 다른 태도를 창원시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알아요.
이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할 만큼 오션리조트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는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계약 해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컨센서스(consensus)가 모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창원시 정도는.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먼저 진해오션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시행자죠, 저희가.
저희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사업시행자고 사업자가 진해오션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이행 안 하는 것은 계약을 이행 안 하는, 법 이전에 계약서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 이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 자리에서 작년에 오너인 대표이사가 약속한 그 사안이 한 발짝도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사장님, 다 알아요.
아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본금에 대한 계산과 보증이행금에 대한 계산이 저희가 그때 합의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때도 합의가 안 됐잖아요.
자기네가 주장하는 건 자본 잠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5%든 10%든 일단 자기네들이 뭔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보증금을 안 넣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거죠.
○김지수 위원 어쨌거나 그것도 차이가 있고, 더해서 우리가 협약을 현재 깨고 나서 당장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예를 들면 정상화 용역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스텝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그래서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갈 건지, 법적 분쟁으로 가면 다른 사업성을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되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떡하니 계약 해지를 지금 당장 하자,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자본금과 사업 이행보증금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건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용역 기간 얼마 잡았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8개월이었는데, 그죠?
8개월인데 어영부영 시간이 1년 다 갔습니다, 또.
만약에 그냥 사장님께서 흔쾌히 용역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홍태원 팀장을 비롯해서 개발공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하는 과정 중에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할 때 충분히 경남개발공사 입장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공공기관 내 갈등만 증폭되고 시간만 다 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만약에 중도 해지를 우리가 통보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약 1년 정도의,
○김지수 위원 사장님, 중도 해지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우리가 다자간 사업이잖아요.
파트너끼리 합의가 되어야 중도 해지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합의를 여덟 차례 창원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요구를 하셨지만 창원시가 합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합의를 해 달라고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뇨.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사업 용역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검토해 보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우려한 사항이 그냥 막연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경남개발공사는 이 사업,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저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해서,
○김지수 위원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있으신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전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검토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여러 가지 갔겠죠.
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7년 8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구상 용역도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죠.
글로벌 테마파크도 역시 재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구상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만약에 이것을 재구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2년, 3년, 5년이 될지, 이것을 요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김지수 위원 사장님, 애초에 처음에 이것 연구 용역을 들어갈 때 말씀한 7년 8개월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이 용역의 한 꼭지에 넣자고 창원시가 주장했었던 건 맞죠.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그때 그것 안 받았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김지수 위원 그리고 도도 그것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용역의 꼭지로 넣지 않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재구상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별개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만, 나중에 이것을 합의하고 나니까 7년 8개월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창원시에서.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우리 문서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김지수 위원 경남도에서 제가 받은 문서에 보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문서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토지 사용 기간 7년 8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용역에 어떤 중점 항목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이 경남개발공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면 사장님께서 주장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창원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협의되지 않은 요구를 저희가 사업자한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장님은 창원시나 경남도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아마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다, 예를 들면 옛날에 글로벌 테마파크 했던 것처럼.
그러나 과거하고 달리 창원시는 어쨌든 수협조합하고의 문제를 거의 해결했고요.
경남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만 한 것이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 그렇죠.
같이 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 같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이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도 과거에는 나 몰라라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어쨌거나 사업 용역도 같이 하자고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장님은 과거의 행태를 봤을 때 또 경남도와 창원시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전제 하에 단독으로 계약 해지를 먼저 요구하지 않은 용역은 못 한다고 버티시면서 아무것도 진전 없이 1년이 다 가 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급기야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해서 우리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중앙감사원에다가 “경남도와 경자청과 개발공사와 창원시를 감사해 주세요, 우리 좀.”이라고 요구하게 되는 이런 해프닝,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공익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들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 당신들이 중앙부처에서 나오셔서 봐 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해 왔고 진정성이 있는 것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할 때도 개발공사 입장을 많이 존중해 드렸지만, 개발공사가 지나치게 어쨌든 함께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이 너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은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나치게 제가 한 것 같으면 사과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무엇이든 계약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벌써 세 번이나 연장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도 해지가 당연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필요하면 재구상을 하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받고, 지금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지수 위원 사업 기간 연장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사업 기간 연장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사업 기간 연장은 불법은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불법이 아니었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그런데,
○김지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하기는 하나, 사업 기간 연장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랑 사업 못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계약 해지하는 과정에도 세련되게 잘 해지를 해야 법적 분쟁에서 경남도가, 창원시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조금,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됐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고 사장님,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회 입장은 좀 전에 설명하신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의 입장하고 저도 똑같은 견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지금 딱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난 후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정말 허송세월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용 지출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한 부분에 개발공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fact)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팩트 확인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부분에 잠깐 팩트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진해오션 대표, 경남도, 창원시, 개발공사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웅동 사업기간을 1년 연장을 해 주면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 충족, 이행보증금 납부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약속한 것은 알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때 우리 행정에서, 경남도에서는 그때 경제국장이 중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기영 국장이 자리에 그때 참석해서 중재안을 자기가 하겠다 약속을 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다음에 박우범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서 중재해서 재구조화 용역의 결과에 따라 줄 것을 그때 분명하게 질의를 했고, 이 결과에 대해서 따르겠다라고 최정호 대표도 약속을 했고, 개발공사 사장님은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
○위원장 한옥문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재구상 용역을 말씀,
○위원장 한옥문 예, 용역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용역은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아니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중재안을 낼 때 거기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를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송달이 됐고, 이에 따라서 개발공사에서 작년 12월 29일에 정상화 용역 추진계획을 하겠다고 회신을 의회에 해 왔어요.
그 회신 내용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상 용역 추진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
○위원장 한옥문 대답을 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 팀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작년 12월 29일에 경상남도와 창원시, 개발공사 3자 간에 웅동지구 정상화 용역 시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는 내용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작성 협의를 위해서 제가 공문을 보니까 열네 차례 관계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지난 1월 19일에 개발공사도 이견 없음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이 용역에 대해서, 정상화 용역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결국 최종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발공사 입장이 좀 바뀝니다, 5월 4일에.
아까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감독 지정을 하는데 창원시는 했는데 개발공사가 감독 지정을 하지 않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사유가, 중도 해지를 그때부터 들고 나왔어요, 사장님께서.
그런데 이게 경남도에서 그 과정을 자문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공문을 봤습니다.
보니 이게 용역이 사업자 중도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우리 도에서는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화 용역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 없음으로 회신까지 해 놓고,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중간에 와서 갑자기 용역 감독 지정을 거부한 경남도의 의사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실무자 회의를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참여했던 것이 저희 홍태원 팀장입니다.
제가 큰 내용은 그때 서로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할 때 이것을 합의하기 전에 재구상과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한다는 것으로 서로 인지를 하고 서로 확인을 하고 한 것으로,
○위원장 한옥문 그것은 개발공사만 그렇게 별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창원시나 경남도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사장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부분에 저희 팀장이 직접 회의도 참석했으니까 팀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개발공사가 정상화 용역을 거부하는 사유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유추가 되는데,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민간사업자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용역 결과가 도출되어도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용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개발공사 입장인 것 같고, 동의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개발공사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는 먼저 지금까지 그전에 여기에 오너인 대표이사가 와서 여기서도 확인한 그 내용이 실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 먼저 되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일면 사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여러 가지 정상화 추진을 약속해 놓고 개발공사가 지키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창원시에 여러 가지 협의나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단 협약 해지 하나만 계속 고집하는 개발공사 사장님의 모습이 오히려 일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개발공사가 웅동지구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왔거든요.
지난 20일 자 경남매일신문 기사를 보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때 사장님, 이렇게 기사 인터뷰가 나와 있더라고요.
경남 도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중도 해지는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공사기간 연장을 돕기 위한 경남도의 정상화 용역 발주는 꼼수 행정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인터뷰는 사장님이 하신 게 맞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닙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 기사를 잘못 쓴 것입니까?
기자가 자의적으로 쓴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경남신문의 입장이겠죠.
○위원장 한옥문 아니 인터뷰 내용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하고는 인터뷰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이 내용하고는 그러면 사장님 입장하고는 전혀 상반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
○위원장 한옥문 상반됩니까, 이 기사 내용하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게 맞지 않으면 이 기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꼭 신문들이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 나왔다고 해서 늘 항상 거기에 우리가 다시 정정하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 한옥문 제가 이남두 사장님 성품을 봤을 때는 이 기사가 협의 없이 갔을 때 가만히 있을 성품이 아닐 것 같은데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에 이의 제기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사장님께서 하지도 않은 인터뷰를 신문에 기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냥 사장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넘어가실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꼭 하라고 하시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한옥문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게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인터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팩트 확인을 해서 그 기자에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꼼수 행정이라고 했는데 꼼수 행정을 했다면 우리 의회를 완전히 욕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꼼수를 조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사장님이 안 하셨다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오늘 선서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위원회에서 위증을 했을 때는 아까 어떻게 하겠다는 선서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지시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사장님이 이리저리 시위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10월 21일에 냈는데, 창원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께서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사업 부실을 초래한 개발공사는 먼저 시민들한테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공사의 동의 없이는 사업 협약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한 어떤 정책 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려워졌다.
이게 지금 창원시의 입장입니다.
사장님, 이 창원시의 입장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 보고 그런 말씀을 창원시 국장이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보도자료를 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관리 감독도 안 했다, 뭣도 안 했다 하는데 사실 2년간 여기에 있는 홍태원 팀장이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서 창원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의 주장대로 협약을 해지를 한다면 결국 어떤 부분에 손실이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창원시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 측이 배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협약 해지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창원시의 사업 중도 해지 반대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창원시의 행위가 배임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앞으로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만일에 된다 그러면 창원시 요구대로 사법기관에 한번 고발할 생각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발생은 안 했지만,
○위원장 한옥문 된다 하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내용 자체에 보면 골프장,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골프장 이외에 2,000억원에 가까운 것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골프장을 포함해서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다 무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 하면 골프장 말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받을 아무런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흘러간다면,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면 그 자체가 막대한 재산 손실이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지금 행위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 때문에, 창원시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으니 창원시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창원시를 배임 행위로 고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개발공사에서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그렇게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중도 해지 빨리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한옥문 결국은 그러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남개발공사의 최종 입장은 해지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그다음에 해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도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했는데 첫째는 해지하고 나면 절차, 기간이 있습니다.
해지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은 약 1년 내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저희들이 찾아야죠.
찾되,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아마 이와 같은 질의에 제 기억으로는 사업자가 손을 떼면 개발공사가 사업을 한다, 자체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으로 바로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요?
이것도 제가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먼저 선정 작업을 하고,
○위원장 한옥문 제가 그것도 속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말씀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선정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체 사업이 가능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예산 규모나 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차입금 빌린 금융기관에서 1,440억원, 나머지 자기네들 들어간 주장하는 것이 정산을 해 봐야 얼마가 되는지 확인이 될 것인데 정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인데 차입이니까, 차입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 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아서 위탁 경영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개발공사는 그것은 추후 문제고 지금 현재 실시협약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 결국은 협약 해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독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작년 이맘때 오너인 대표이사가 와서 확인까지 다 하고 한 사항을 진행 안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그게 지금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가능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래서 창원시장 보고,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창원시가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계속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것이네요, 그냥 계속?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리 재산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사장님, 하여튼 도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신념 하나는 저희 충분히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리에 가시고, 상임이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이사님께 질의는 처음 하는데,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개발공사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사장님을 보좌하고 간결한 업무는 제 위임권에 의해서 결재권자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뭐라고요?
○상임이사 김중섭 간결한 업무는 제 결재,
○예상원 위원 전결로 한다?
○상임이사 김중섭 예, 전결로.
○예상원 위원 아까 제가 팀장한테 자료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왔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주세요.
이런 업무를 협의할 때 상임이사 배석합니까, 안 합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
○예상원 위원 배석을 하느냐고 여쭤 봅니다.
○상임이사 김중섭 어떤,
○예상원 위원 어떤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는 상임이사는 반드시 그 업무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중요 결정을 큰 것을 할 적에는 저희하고 사장님하고 팀장, 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재 과정은 결재 공문이 나가고 할 적에는 전결 규정에 따라서 팀장이 사인해서 주로 나가고 이럽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이것 법률 자문받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결재를 받아서 했으면 이게 결재를, 서로 결론이 났으면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중도 해지에 대한 결재.
상임이사님,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도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공기업이 결재를 하면 사장님도 결재하고 팀장도 결재하고 기안자도 결재하고,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저보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법률 자문받은 이런 것 내가 달라 그랬어요?
가져 오세요, 지금.
다시 이야기 합니다.
가져 오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결재 라인에 대한, 결재를 한, 서명한 결재 문서를 달라고 하는데 개발공사 법률 자문받은 요구자료 이런 것을 주면 되겠습니까?
말 잘 못 알아듣습니까,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개발공사, 이번에 내가 제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할 때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듯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꼼수다, 이것을 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지만 언론에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는 순간에 경상남도가, 김경수 지사가 계실 때 12월 29일에 결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인터뷰라고 내가 단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불공정 업무 지시는 이행할 수 없다면서 도지사의 방침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도지사의 방침을 주면 그 지시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문구 내용을 보면,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 사업 미이행을 근거로 경남도를 비롯해 공동시행사인 창원시 등에 해지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말했다.’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개발공사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안 했다고 합니까?
한 것은 한 것이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가 공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사장과 상임이사를 식당에 오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겁박했다라고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한 것, ‘우리’라는 표현은 개발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거기에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있었는데 저는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그런 수준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겁박하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서로 의견 교환에서 약간 언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인터뷰는 사실 누가 했는지 저도 오늘 궁금스럽습니다.
○예상원 위원 개발공사 정무팀이 있을 텐데, 아침에 출근하면 지방언론들을 스크랩하는 공보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했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공보팀장 여기 있습니까?
(○고객지원팀장 김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보팀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보팀장은 개발공사에서 뭐합니까?
(○고객지원팀장 김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사와 관련된 언론 관련해서는 그 전날 나왔던 기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을 공보팀장이 직접 인터뷰한 것입니까?
(○고객지원팀장 김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든 자료로 줬을 것 아닙니까?
안 줍니까?
(○고객지원팀장 김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못 봤다 하고 이러면 됩니까?
지금 자꾸 중복되는 것을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저는 사업자가 그날 여기 현장에서 작년도에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것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이것 행정이 갑질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에 중간에 개입해서 엉뚱한 길로 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서 잘 못 보는데 억지로 억지로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동료 위원이 1년 전에 예결위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위반한 것은 우리가 유추, 물론 사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결론낸 것은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해지 요구는 해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아까 김지수 위원과 질의 답변 중에 다음 달에 퇴직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퇴직자를 모셔놓고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것도 예의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임이사를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상임이사 김중섭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것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개발공사, 웅동지구에 골프장 이것 준공한 것입니까?
시설직 전문가니까.
준공했습니까, 임시 사용 승인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끝까지, 임시 사용하는 조건부 있으니까 임시 사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예, 조건부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실천합니까, 안 합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100% 실천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00%가 아니고 그때 임시 사용 승인 이후에 실천한 것 뭐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그 부분은 위원님, 임시 사용 승인은 체육지원과에서 체육법에 의해서 구역청에서 하는데,
○예상원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상원이 임시 사용 승인받아서 10년이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실천하라고, 지키라고 그러지.
이런 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베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받아서 할 수 있어요.
임시 사용이라는 것은 준공을 하기 전 단계에 사업은, 골프장은 개장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것을 필요충분조건으로 충족할 때까지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김중섭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예.
○예상원 위원 토목직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언제입니까?
2017년도에 내줬네요, 12월 18일에.
○상임이사 김중섭 예.
○예상원 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5년 동안 그냥 놔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행정에서 아무것도 해 놓은 것도 없으면서 약속만 지키라고 고함지르면 지키겠습니까?
1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지엽적인 것도 안 하는데.
○상임이사 김중섭 저희들이 해당 되는 것은 지금 36홀 중에 골프장이 상당히 호황기에 있다 보니까 18홀은 야간개장을 해서 라이트시설을 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18홀 추가 라이트시설을 하겠다 저희들한테 진달이 왔기에 저희들은 앞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그것까지고 골프장 사용 승인,
○예상원 위원 제가 알고 묻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도 알고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시간을 이렇게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릴 것 미리 유추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상임이사님, 초전 신도시 회의록 보셨습니까?
회의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전체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참여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서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초전 신도시 결정하는데 우리가 B/C 분석을 해 보니까 경제성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도지사님의 명이 있으니 따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입니다.
회의록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회의록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의 명에 따라서 따른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판단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이 협약서는 도지사가 승인했는데 왜 안 따릅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경제성이 불투명한데도 도지사님의 명이 있으니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속기를 해서, 의장이 ‘최’ 누구던데, 이사회 의장이 누굽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최우철님.
○예상원 위원 최철우?
○상임이사 김중섭 최우철.
○예상원 위원 아, 최우철 의장님.
○상임이사 김중섭 예.
○예상원 위원 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관련된 우리 팀장이 도지사의 명이 있어서 따르겠다라고, 거기서는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협약서는 도지사가 직인까지 찍어서 했는데도 안 따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디폴트(default),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행 안 하고 돈은, 내 자본 잠식하면 그건 없는 거죠.
법인은 개인 게 아닙니다.
국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상.
그러면 그게 디폴트된 상태라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이 협약, 물론 전략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우리한테 불리한 용역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워해서 안 했다면 도지사를 설득했었어야죠, 그때 그 당시에.
협약을 하기 전에요.
그런데 협약을 다 해 놓고 안 하는 것은 기관이, 이게 얼마나 불신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기로 했고, 1년 전에도, 물론 그 사람, 진해오션이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못한다고 우리 할 일도 안 해버린 그런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전신도시 1단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아직 용역이 끝난 건 아닌데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진주시하고 도에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관련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뭐 받았는가 하면 준공률,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하는 사업 장소에 대해서 돈 지급 현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분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신 분.
왜 받았느냐, 제가 이번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지금 사장님은 임기가 끝나지만 우리 직원들 여기 계시는데, 개발공사가 사업하니까 덤프차 기사 그런 사람 있죠?
포클레인 장비 기사 이런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예.
○예상원 위원 그 사람들한테 발주받은 업체가 개발공사가 하니까 일만 하면 돈 줄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안에서 일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인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공개적으론 안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차일피일 미루고 엄청나게 압박하는, 갑질하는 것처럼, 개발공사가 직접 사업하지 않잖습니까?
여기 우리가 장비 기사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발주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예.
○예상원 위원 외주 주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계약을 하도급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예.
○예상원 위원 공사는 공사다워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중섭 다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내년에도 스크랩 해 볼 겁니다.
만에 하나, 내가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오면 반드시 그것을 짚을 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것은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상임이사 김중섭 위원님이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이 사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하도, 덤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직불 계약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원청하고 하도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직불 계약을 신청하면 돈을 일부는 덤프 기사나 이런 데 바로 지급하는데, 원청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원청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잘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는 게 아니고 못 하죠.
상임이사 같으면 하겠습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그것은 갑과 을 사이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못 하는 걸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요.
그런 걸 잘 해서 살피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개발공사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부균형발전국과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진주소방소장 박유진
통영소방서장 구본근
사천소방서장 김홍찬
김해동부소방서장 주태돈
밀양소방서장 윤영찬
거제소방서장 이수영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의령소방서장 조강래
함안소방서장 성낙훈
창녕소방서장 김상욱
고성소방서장 김성규
남해소방서장 이진황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산청소방서장 김재수
함양소방서장 박길상
거창소방서장 정순욱
합천소방서장 김진옥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정동상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고객지원팀장 김진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표상호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허남혁
보상사업팀장 이동율
수탁보상팀장 차정기
주거복지재생팀장 주생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남명학사팀장 김종출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 윤영선 김희경
이아롬 김지현 이혜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