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21.11.09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교통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시교통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도시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병천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종술 도로과장입니다.
석욱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21년도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5##39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13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5##39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확충 등 여섯 가지 역점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5##39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반갑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31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5##39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교통정책과장 석욱희입니다.
3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5##39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5##39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입니다.
57페이지, 2021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5##39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상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성동은 소방의 날 행사 참석 차,
○김경수 위원 잠깐만, 자료 요청까지는 하고, 어차피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위원장대리 성동은 그러면 그것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김윤철 위원 아니, 자료 요구,
○위원장대리 성동은 자료 요청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도로과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하고, 준공 날짜가 안에 들어가 있겠죠.
회전교차로 있기 전에 신호등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신호등.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신호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요?
그러면 일단 회전교차로 현황하고 준공 날짜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도시계획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17페이지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2개 권역, 부산권하고 창원권에 용역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에서 기본계획 6건에서 6개 시·군 중에 3건이 완료됐고 3건이 추진 중인데요.
도시기본계획을 경남도가 직접 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에서 수립해 오면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만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승인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것 놔두시고요.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을 2020년도부터 20개소에 하셨네요.
이것 사진 좀 주세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아마 완성된 데는 결과서를 보내셨을 텐데요.
뭐를 도대체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을 하셨다는 건지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주택 공급을 하시면서 어마무시한 사업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건가요?
시점이 정확하게 없어요.
이제부터 112지구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26페이지 사업 개요에 보면 지구 수가 112개에 사업 승인해서 준공이 84, 쭉 되어 있는데, 2021년 9월 30일 기준만 되어 있고 시점이 없거든요.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따라서 장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5년 이상,)
아뇨,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교통국 업무보고서에 보면, 물론 업무부서의 특성이 있겠지만 사업 개요 할 때 보면 시점이 없는 사업 개요가 종종 보이거든요.
이것은 이번 업무보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량을 하셨는지 표시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개요 112지구 중에 총 준공 세대 수가 거의 7만 세대인데, 이게 공공주택이라고 썼으니 공공주택 내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민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도 있고 10년 후 전환 임대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빈집 정비 사업 이것 1998년도부터 2만8,000동, 거의 23년 동안 하셨네요.
2만8,000동을 하셨는데, 빈집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빈집 정비 사업 개요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2021년부터 2023년 3년 동안 30개소 4억5,000만원 딱 쓰시고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올해 딱 10개소에 1억5,000만원, 아주 기계적으로 딱딱 나누셨던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돈이 딱딱 나누어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올해 하신 거 전체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려서 하기가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저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의원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료의 충실하지 못한 부분, 잘못 말하면 맛만 보라는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계속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오늘 교통정책과에도, 제법 오래 전, 며칠 전에 자료 요구를 했다가 아침에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회의를 느끼긴 합니다.
의회가 필요 없는 기관인가 싶기도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럴 때 가장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맛만 봐라 할 때.
대체적으로 어제 재난안전건설본부할 때도 한번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유인물이 배포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동읍 봉강 이게 공정률이 87%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지방도 중에 준공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구간들을 상세하게 나열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교통정책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42페이지 광역교통체계 중에 우리가 9건에 3조1,100억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국비 확보했다는 것 같은데, 내용도 매칭 사업을 하면 매칭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에 있어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전부 추진상황이 2021년도 5월, 6월, 한꺼번에 네 군데 다 한 건지, 언제부터 시행한 건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향후 계획이 위에 추진상황에 대한 향후 계획뿐만 아니고 장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패러다임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속 할 때마다 과별로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말로서 표현하기도 그렇고 해서, 말로서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을 너무 제약해서 하는 것보다는 프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시고, 또 동료 위원들이 조금씩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끝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소방의 날 행사 관련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제출해 달라고 한 게 한 개도 안 왔는데,
○위원장 한옥문 오전에 제출한 자료들은, 지금 가져온 자료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회의 중에 자료 준비하는 대로 넣어주세요.
○예상원 위원 그게 위원장님, 자료를 안 받으면 질의가 불가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언제 요구한 거예요?
오전에 요구한 겁니까?
○예상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자료 취합이 다 되어갑니다.
곧 가져와서,
○위원장 한옥문 취합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한옥문 되는 대로 빨리 넣어줄 수 있도록 밑에 직원들한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사무감사 요구자료 28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 있죠, 단속 실적.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이게 2020년도에 비교해서 2021년도에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것은 매년 겨울철에 나무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항공 측량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판독해서 전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의심되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단속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2020년도는 조치 중이 57건에 강제이행금 1건, 그런데 2021년도는 125건에 시정명령 117건, 고발 5건, 이행강제금 2건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시기별로 조금 불법 단속을 강화해도 주민들이 재산권 찾아서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때그때 다 조치를 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토착민들인가요, 아니면 객지에서 땅을 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겁니까?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도 있고 토지를 임대해서, 시설을 임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유자한테 일차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소유자한테 처벌을 하고, 임대자는 그러면 비켜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소유자를 처벌하면 임대자도 같이, 행위 제한자를 같이 처벌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불법행위를 하는 그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을 증축한다든지, 대체로 상업시설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경시설을 많이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건폐율 때문에 불법행위를 많이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뭐 단다든지 불법 형질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린벨트는 근본적으로 자연녹지입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이것은 그린벨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 안에, 용도지역 안에 구역이 또 중복으로,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구분을 거기에 해당,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용도지역 안에 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김윤철 위원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토착민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훼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착민들은 다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를 잘 안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렇게 설명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업시설을 할 때는 토착민들의 영주권을, 사용권을 사서 상업시설,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개업해서 사용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난개발이 되고 파헤쳐지고 이런 부분을 적발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농지를 조금 훼손한다든지 임야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단속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단속을?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시·군에서는 수시로 하고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합동 연 2회, 그다음에 국토부와 연 1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합동 단속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가 작년에 예산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상업시설, 일반주거시설 그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상업지역은 70% 이렇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90%까지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90%?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려면 보통 상업지역이 일반 구도심에서, 군 단위에도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도심은 좀 좁고 협소하고, 식당을 하더라도 손님이 좀 불편한 부분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나 모든 이런 부분이, 구도심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건물을 깨끗하게 지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손님 위주로 편의시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권이 옮겨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구역도 거기 따라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변경을 안 해 주고 잠가놓고 있으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약을 받는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 도시계획구역 변경 부분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래서 금년도에 경남연구원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도시계획 모델을 새로 구축해야 된다 해서 용역 성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달 중에 건소위에 간담회도 한번 개최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의 제일 기본적인 지표가 상주인구입니다.
농촌에서는 상주인구를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주인구의 개념을 떠나서 그 도시의 기반을 구도심과 신도시를 아우르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김윤철 위원 넓혀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걸 이달 중에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중앙에 정책 건의할 부분을 구분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혜자들,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우리 정책과제로서 지금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 공청회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천이다, 구도심에서 나가 있는 신도심에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은 수렴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10년 단위로 도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 재정비를 할 때는 도시 전체의 변화 여건을 분석해서 필요하면 상업시설이나 근생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재정비를 합니다, 10년 단위로.
○김윤철 위원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바운더리 안에서 주거지역 몇 퍼센티지, 상업지역 몇 퍼센티지 그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비율이 상주인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군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율에 적용을 하면 이걸 풀어주면 또 다른 걸 묶어야 되니까 그것도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좀 풀어줘야 된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남해에 도시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계획인구가 6만6,000명에서 이번에 20년 계획을 정해 보니까 4만4,000명으로 2만2,000명의 상주인구가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개념을 가지고는 지금 군부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국한된 데가 합천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장경 축전을 하고 도심이 축전장 옆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구도심에서 위로, 신도심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너무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다 못 하겠대, 장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군의 도시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유연성 있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도에 건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제가 대처를 했는데 올라오면 과장님도 잘 한번 챙겨봐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우리 도에서 잘 검토해서, 특히 군부의 상주인구 기준으로 해서는 아주 용도지역 부여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우리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게 2017년, 2018년 선정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최근 3년도 것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7년도라 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아주 초창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2017년도는 시작연도요.
○김윤철 위원 시작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 정부의 뉴딜사업으로 시작된,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두 군데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도시재생사업에 예산 투자를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이 활기를 띌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거기 주위에 계시는 시민들은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 목적이라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했었는데, 뭔가 지역민들의 어떤 정서보다는 조금 빗나가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용역사 업체가 거의 다 서울이고 그렇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용역사가 결정되는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것은 공모 선정에 대비해서 활성화계획이라는 용역을 합니다.
참여하는 용역회사 분야는 건축과 도시계획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용역비가 보통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되면 전국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활성화계획이 특징이 없다는,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없다는 지적이신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이 정부의 뉴딜사업 5년 계획이 금년까지 선정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사업에 많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많이 해 보자는 욕심에서 공모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걸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 특성을 담지 못했다는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동안 이루어왔던 마중물 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활성화에도 치중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따른 공모사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2018년도는 초창기니까 시행착오라고 보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지역민들의 정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게 접목이 되어서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되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내용을 잘 담아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누구나 도시재생사업 하면 우리 동네가 선정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2017년, 2018년도는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컨설팅회사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탁월하시고 이 부분의 전문가이시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이 의지대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한번 해 봐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의 2021년도 예산총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내가 예산서가 없어서 묻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한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1,300억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1,300억원.
1,300억원 중에 지금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한 78% 정도 집행된 것으로,
○예상원 위원 78%는 완료가 됐고, 지출이 됐고, 1,300억원 중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원 위원 하여튼 대략적인, 1,300억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넘어간다든지 계속비사업 중에 국비가 지금은 계속비사업이라 치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끝나고 나서 재집행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의 예산은 시·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부 결정하면 시·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걸 사업과 진도에 맞춰서 진행하고, 우리 도의 도시계획과에서는 교부 결정하면 자금이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집행으로 잡힙니다.
○예상원 위원 교부 결정은 경상남도가 하지만 기초 시·군에서 결정된 금액을 집행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의 권한인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냥 보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하도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진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일 큰 도시재생사업비가 한 9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연말까지 자금 집행이 한 70%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900억원 중에 한 70% 집행이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도 대선 후보자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의 무용론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사를 경험했던 분 또한 도가 별 필요성이 없다,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광역화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가 해야 될 일을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그건 내가 다음에 예산 할 때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토론하려고 하니까 그건 제가 과장님께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 딱 오는 게 통영 아닙니까, 통영.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막 1조원 시대라 그래 가지고 통영시내 들어가면 온 벼르빡에 1조원을 통영에 갖다 부어 가지고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홍보를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폐조선소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7년 12월 14일 경제기반형 1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2018년 9월 10일에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설계를 해 가지고 ‘캠프 마레’라는 제목으로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2019년 7월 20일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재정사업이 414억원입니다.
그 414억원 중에는 4개의 큰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구도심 봉평 거점시설과 폐조선소 안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본관 리모델링, 별관 리모델링, 해양공원.
해양공원을 제외한 모든 재생사업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해양공원 118억원에 대해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예상원 위원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1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지금 미집행된 게 얼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재정사업, 마중물 사업은 118억원 놔두고 다 집행을 했고,
○예상원 위원 마중물 사업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114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114억원.
○예상원 위원 얼마?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정확한 수치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117억원이고,
○예상원 위원 117억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1조원 중에 117억원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순수 재정사업이고 민자사업, LH 도시개발사업, 각종 부처 연계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자! 일문일답 하는 형태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LH는 공기업인데 LH는 투자를 하기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실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신아조선 부지를 608억원에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그 토지를 민간에 분양을 해서 민간이 호텔도 짓고 관광시설도 짓고 상업시설을 하는 게 마무리되는 게 1조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1조원을 지원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과정에 LH가 참여를 하는데 LH는 LH의 예산을 투여해서 그걸 정비를 해서 다시 재분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LH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지금 1,200억원 잡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1,200억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부지 매입해 가지고.
○예상원 위원 1%밖에 안 되잖아.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외에 그 부지를 사서 민간이 호텔도 짓고 상업시설도 하고 건물이 다 들어서는 게 1조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 밀양 말로 벼르빡에 해서, 벽에 막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1조원 시대 돌입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실제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417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417억원밖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왜, 1조원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게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민간 투자도 포함해서 그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거 나쁜 말로 사기 치는 거지, 경상남도민을 상대로.
통영 가면 입구에서부터 온 벽에 다 안 붙여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사업 내용에 관계 부처 연계사업도 있고, 거기에 민자사업 포함해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국가 지원하는 게 400억원밖에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게 마중물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마중물 사업이고, 마중물이 되어서 폐조선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지금 토양과 관련돼 갖고 그 사업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토양 정화도 지금 LH에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준비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게 민관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환경단체에서 정화를 1구역 수준으로 해 주려고 하고, LH에서는 토지 이용객에 맞게, 상업용지, 공원용지, 주거용지에 맞게 1구역에서 3구역으로 구분해서 정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잡았을 때는 정화비가 한 260억원 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들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가시적인 효과가 민자가, LH가 도시 개발을 해 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들어와야 그게,
○예상원 위원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찌 됐든 간에 마중물 사업 400억원이라도 집행을 해서 LH가 하든 누가 하든 처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도민들이 누구나 통영을 봤을 때, 또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1조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맞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돈 400억원 집행해서 정부가 할 것 같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만 LH하고 민자하고 협약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성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2017년도에 해 가지고 아직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지적사항을 보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
그때도 현안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되면 아마 또 그렇게 답변할, 과장님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것으로써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잘 살펴봐서 알려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한말씀,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부지 조성하고 민간이 와서 건물 지을 때까지는 10년, 15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걸 우리가 홍보할 때는 “민관 포함해서 1조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관 사업은 분양된 토지를 사서 호텔도 짓고 상가를 짓고 완성되는 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10년, 15년 하니까 이야기 안 할랍니다.
봉강 도로나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조금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더 질의,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친환경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진주, 양산이 거의 진행 중에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밀양은 3개 지구로 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된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부분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서 2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조합에서 하든 말든 이것은 예컨대,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내가 몰라서 묻는 건데 허가를 내고 나면 20년이고 15년이고 지 멋대로 돈 되는 대로 하면 허가권자의 자기 자율권에 위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라는 게 개인 거지만 공개념의 개념이 난 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토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놔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허가권자니까, 지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20년 넘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맞습니다.
그게 조합에서 감보율, 땅을 내놓고 그 체비지를 가지고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택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민간이 조합을 만든 그 사업을 실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예상원 위원 그래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어쨌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시·군하고 협력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방법밖에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행정적으로 어떻게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또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권을 못 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관리 운영의 주체, 그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실정법을 한번 찾아봐도 공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원히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들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시설은 우리,
○예상원 위원 준공 끝나고 나면 그쪽에 운영위원회에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운영권만 주는 것이지 그 재산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회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회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게 법령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예상원 위원 협약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주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운영권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운영권을 부여받은 자는 실제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땅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운영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런데 운영을 목적대로 안 하고 부실하게 운영할 때는 그걸 회수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증명이 되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앞에 10대 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현장에 쭉 가보면 민박집, 센터 만들어서, 이게 완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그 운영의 묘의 살려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을 할 때도 그게 1년에 두 번인가 검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검사하는 집합으로 보면 감사에 포함 관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감사는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감사관실에 계셨으니까 감사를 하지만, 검사한다 하는 건, 공직자는 검사하는 모든 게 포함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역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교육 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사립학교는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재단법인에 있는 것으로,
○예상원 위원 원래는 운영권이 있는 거죠.
운영권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사유 재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왜 지원해 주느냐, 공익적인 일을 하는 거죠.
운영 자체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사립학교나 다른 학교로 줄 때는 또 운영권을 파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파는 게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운영권을 팔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권을.
그러면 이 세월이 오래되면 운영권의 주체가 주인인 거예요.
운영하는 사람이 그 기간만큼은 주인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점검해서 그 운영권에 대해서 사유화에 목적 외로 쓴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질의드리냐면 과장님이 과거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감사관실에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공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공익은 공익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국회가 제대로 안 하면.
이번에 제가 나중에 건축주택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례를 보면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유화를 막아주는 일들을 공직자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한옥문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통영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이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경남도에서 이 사업 규모부터 조금 잘못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도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1조1,000억원으로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민자 포함해서 1조원,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변경되었어요.
처음에는 1조1,000억원이라는 그 마중물 사업하고, 연계사업 다해서 1조1,000억원이었는데 뒤에 이게 반토막이 났다고 했잖아요?
6,770억원으로 줄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6,770억원으로,
○위원장 한옥문 거기에 470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그래서 그때 1조1,000억원짜리가 왜, 나머지 반토막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경위 설명도 없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 축소의 개념이 민간이 건축 쪽에 호텔이나 상업시설, 관광시설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총사업비 민자 부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할 때 캠프 마레가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당시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설계이지만 그게 추정사업비, 이런 시설의 용적률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건축비가 얼마 든다는 추정해서 민자 부분을...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 정부 들어서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 뉴딜재생사업인가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서 1조1,000억원이 통영시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토양 오염 이 부분도 LH가 하기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거기에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민간협의체하고 계속 갈등이,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결론은 지금 1지역 수준을 민간협의체는 요구하는 것이고, 1지역이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2지역이라면 상업지역 수준일 것이고, 3지역은 도로나 공원용도 정도로, 오염 수준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산업용지.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실제로 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있었어요.
오염이 많은 지역에, 3지역의 부분을 도로, 공원으로 배치를 하고, 1지역 부분에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당초에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실제로 약 230억원, 25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이것도 LH가 아직은, 지금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게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 오염은 우리가 폐조선소의 재생산업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살려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객상 정화구역을 3구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한옥문 어쨌든 애초에 발표 했던 그런 사업 규모하고 내용이 2018년도인가 그때 그렇게 되었죠?
2017년도입니까?
3~4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도에서도, 물론 통영시하고 LH, 민간사업자들이 같이 하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 다 하셨나 봐요?
○위원장 한옥문 도시계획과, 천천히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일단은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말고요, 이것부터 좀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밀양 내일, 내외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계 현황을 받아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네요.
우선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A업체가 해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는 거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는 이게 확정이 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개별에 대해서 설계 용역이 나갔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우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담아야 될 세부사업들을 다 담습니다.
담아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모든 사업을 완성해서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그것을 공모해서 확정되면 그 활성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지수 위원 활성화 계획대로, 그러면 밀양 내일, 내외동을 예를 들면 여기에 활성화 계획 용역은 일단 사업명은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라고 해서 어쨌든 한 사람이 전체 디자인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 용역회사에서 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를 받은 것이고,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블럭블럭마다의 사업들 실제 설계용역은 개별에서 다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활성화 계획 안에 구체적인 건축이라든지, 시설물, 가로 정비 이런 것은 별도 용역을 추진합니다.
실제 계획이라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활성화 계획은 전체의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세부 설계는 건축물 시설별로 설계를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 전체 그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전체의 그림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개별 개별로 설계 용역을 내다보니 이 개별 개별의 설계 용역이 전체 그림과 부합하느냐라는 것을 누가 검증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우리 공공건축가의 자문도 받고, 건축 설계를 하면 관련 심의도 받고 다 과정을 거칩니다.
그 설계를 하는 건축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다른 시각의 전문가들이, 공공건축가들에게 자문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다 그렇게 합니다.
○김지수 위원 이 뒤에 프로세스에 보면 어디에 그게 있나요?
여기 뒤에 프로세스 저 주셨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이 지금,
○김지수 위원 여기에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공공건축물 설계를 발주할 때는 사전에 그 사업 계획을 먼저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가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내려오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서 설계 발주합니다.
설계를 발주하면 그 과정에 설계 심사도 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확정이 되면 이게 시·군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시·군에서 활성화 계획을 만듭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심의를 했다는 것은 전부 다 시·군에서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다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어느 지역은 전체 도시재생 원래 목적에 좀 부합하게 설계가 되는 데도 있는 듯하고, 어느 지역은 좀 그것하고 상관없이 너무 개별적으로 설계가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 돈이 2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 정도라면 국비를 받았을 때 원래 만들려고 했던 도시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제대로 설계되고 그리고 건축될 수 있도록, 주택건축과에 공공건축가도 이번에 많이 위촉도 하셨던데 도 단위에서 뭔가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기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우리 도에서 전문가 자문과정을 한번 거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우리가 자치분권을 많이 강조하고 자치, 그러니까 중앙으로는 도로, 도에서는 시·군으로 권한을 많이 위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애초의 목적과는 조금 상이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고 건축하는 것은 시·군에서 다 하라는 거죠.
그 사이에 설계용역에서 이 결과물이 애초에 하려고 했던 활성화 계획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도가 한번 정도는 체크해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는데, 이번에 현장 감사를 하면서 김지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 설계 과정을 거쳐서 우리 도의 적정성도 한번 전문가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또 하나는 밀양 내일, 내외동에 설계 용역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 이 도시에 들어가는 건축물 4개가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4개였잖아요?
이 중에 3개가 전부 다 밀양에서 했더라고요.
이것 전부 수의계약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없는데,
○김지수 위원 확인해 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건축물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혹여 수의계약이었는지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것 4건인데 3건이 전부 다 밀양에서 다 하셨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두 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이것은 경남 예산은 안 들어갔나요?
경남에서 돈을 좀 냈나요?
경상남도는 얼마 들어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부산권 광역계획은 부산시와 우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창원권은 창원시하고 관계되는 김해시하고 함안군이 그 면적 비율대로 분담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는 얼마 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는 부산시하고 2억5,000만원씩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김지수 위원 우리가 2억5,000만원 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부산권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 부산이 2억5,000만원 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과업명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고요.
과업의 내용도 보면 거의, 물론 부산권이라고 해도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것은 국계법상 광역권 명칭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부산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 형성이 양산시와 김해시가 부산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권 광역계획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법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부산권 광역도시 계획 수립이고, 공간의 범위가 경남은 김해하고 양산만 들어가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린벨트,
○김지수 위원 그렇죠, 김해하고 양산만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경남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경남의 동부권 일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포함되는 그런...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런 과업지시서하는 데도 저희가 돈을 똑같이 내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양산, 김해에 광역시설이라든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을 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면적이 부산광역시는 다 들어가고, 경남은 김해하고 양산 일부만 들어가는 것인데도 일단 돈은 똑같이 다 부담해야 된다, 이 사업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부산시 행정구역을 다 넣지만 그린벨트 면적을 보면 비슷합니다.
○김지수 위원 면적은 비슷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이 광역권 계획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광역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 과업지시서는 누가 작성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협의해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협의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산 중심으로 이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아닙니다.
경남권은 김해, 양산권을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에 김해, 양산이라는 표현은 공간 범위에서 경상남도 김해, 양산 빼고는 거의 있지도 않아요.
경남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 부산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역계획이 그린벨트 관리 계획,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그 계획이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부산권 그린벨트 구역이 김해, 양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업 범위 공간이 정해진 겁니다.
○김지수 위원 뭔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물론 도가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느낌에는 크게 경남도는 관여하는 게 없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부산권도 그렇고, 창원권도.
창원권을 만드는데 이것도 거의 도는 관여하는 게 없잖아요, 창원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아닙니다.
창원시에서 만들어 오면 우리가,
○김지수 위원 승인만 하시는 거잖아요?
보시기만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승인해 주고, 부산권은 김해, 양산을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해서 부산은 부산권 저거가 하고, 그래서 합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관여하고 직접 합니다.
○김지수 위원 부산은 부산대로 하고, 경남은 경남대로 해서 합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행정 구역별로 서로 협의해서 그것을 총괄보고서를 만듭니다.
○김지수 위원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큰 틀에서 같이 짜는 게 아니고 각각 만들어서 합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같이 광역시설에 넣을 부분하고 광역 토지 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서로 협의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담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만들어 갑니다.
우리 경남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이야기 좀 해 보시죠.
뭐가 유니버설디자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유니버설디자인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그 과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2019년 6월 7일에 조례에 제정 공고를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7개월 동안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 내용에는 3개 부문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 그 안에 6개 영역을 담았습니다.
보도, 차도, 공원광장, 건축물 안에 진입 공간, 이동 공간, 위생, 화장실 공간 이런 것을 어떻게 설계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일반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디자인 모델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용역을 해서 시·군에 배부하고, 지금 도에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시행 전후 사진을 주셨는데, 이것 다른 분들 다 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다 드렸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사진을 보면 도로 정비 사업으로 한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것은 어떤 분야이냐면 우리가 가로, 공원에 진입하는 도로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목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을 제거하고 개선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지수 위원 유니버설 사업 있잖아요.
벌써 2020년도부터 2년 동안 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작년부터, 올해 2년 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2년 하셨는데 지금 대략 돈을 얼마 쓰셨냐면 58억원 정도 쓰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58억원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도비 2억원, 올해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 썼습니다.
시·군비하고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개소에 약 57억원, 도비 25억원, 시·군비 32억원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20개소가 58억원인데, 그러면 10개소 몇 개소 하셨어요, 현재요?
지금 현재 20개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4개 했습니다.
올해까지 4개,
○김지수 위원 그러면 뭐예요?
여기 21페이지 시범사업에 20개소 58억원 쓰신 이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계속 공사로 매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매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 개요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을 2000년도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20개소에서, 58억원 소진될 때까지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후내년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앞으로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20개소를 지구당 2억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체계적인 계획을 해서 우리 조례상에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례상에는 담아놓았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얼마 담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내년에는 도비 7,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비 7,000만원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도비가 여의치 않아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김지수 위원 그러면 58억원은 시·군비를 다 합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다 포함된 겁니다.
50:50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해서 해 주셔야죠.
이게 도대체 시작과 끝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 보면 20개소에 58억원이니까 한 개소 하면 대충 얼마 예요?
한 개소 하면 2억4,000만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보통 2억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구당 2억원.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김지수 위원 2억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2억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한 개소에 2억5,000만원 정도, 거기에 1:1 매칭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개소에 도는 거의 1억2,500만원 정도 투입해 주시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1억원에서 1억2,500만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시행 전후에 도로 개선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하는 사업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조된 부분 그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그 안에, 공원 안에 노선 보도 정비를 다 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조서 있으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20개소에 58억원 쓰시겠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요구하셨고, 대략적으로 이것을 내년까지 하실 것인지, 내후년.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7,000만원 잡으셨다는 것 보니까 내년도도 아니신 것 같은데, 약 2025년 정도 완성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면 도 자체 사업은 예산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요구를 하지만, 약 10억원 내외로 요구를 하지만 반영은 약 2억원 정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7,000만원 확보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은 다시 이 사업서 주시고요.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것을 표를 만드셔 가지고 정확하게 올해 하신 거, 그다음에 과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된 것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총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보고서에 있는 칸들도 이 사업계획을 두루뭉술하게 쓰신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국장님, 업무보고 이 포맷을 바꿔주세요.
이것만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20개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58억원 들여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 표에 보시면 2020년도에 2개소, 2021년도에 2개소 되어 있어서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5억원, 2021년도에는 4억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 밑에 조금 있네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이후에 16개에 대해서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김지수 위원 정확하게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유니버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안녕하십니까?
○신영욱 위원 이번에 현지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밀양하고 김해 장유 무계 두 군데를 방문해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우리 국가 예산이라든지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낙후된 구도심을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제가 지적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현대적인 건축 기법이라든지, 디자인 기법들이 도입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떠나갔던 주민들이 다시 거기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활성화되기를 위한 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백데이터, 쉽게 말해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이주민이 다시 정착한다든지, 구도심이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게 재생사업 추진 절차가 그렇습니다.
전략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전략 계획을 수립하면 행정단위 동단위, 읍·면단위로 그 세태도라는 것을 분석합니다.
인구 감소,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상업시설의 감소, 공실률 이런 것을 지표로 삼아서 그 세태도 그 구역을 정합니다.
그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활성화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구역을 군 단위로 정해서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전략 계획을 먼저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세부 설계를 진행해서 마중물 사업에 투입합니다.
○신영욱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 이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금 3년 차 사업예산이 마중물에 들어가고, 공공시설이 약 5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 말로.
그래서 그것을 6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명단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약 40%, 22개소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전문가 74명을 구축해 놨습니다.
식당, 카페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74명을 분야별로 컨설팅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주면 이게 활성화될 것인지 그것을 시·군하고 지금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것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서 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사실 도시재생에 대한 의도는 상당히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화라든지, 다양성, 인구가 집중된다든지 하는 그런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이라 하면 그냥 보도블록 포장해 주고 벽에 벽화 그리고 문화공간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대동소이하게 다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밀양에 갔을 때도 밀양의 얼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던지고 했지만 사실 그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봤는데 공원을 만드는 것은 쉬워요.
공원 안에 문화를 담아야 공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도시재생을 하고 나면 도시재생을 하고 났을 때 거기에서 뭔가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 스토리텔링이 그 안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데, 그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30년, 20년 지나면 건물이 다 노후화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후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가면, 유럽도 보면 몇백 년 된 건축물이나 몇백 년 된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 관광을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옛날 동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재개발하죠.
재개발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뭔가 조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실효성이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 콘텐츠를 가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게 도시재생의 진정한 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안 그래도 학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생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획일적이다.
벽화, 골목 정비,
○신영욱 위원 포장하고 그런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청년 창업, 사회적경제조직, 주민공모사업 이런 게 너무 획일적이다.
또 이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물리적인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다.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의 5년간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얼추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지금 국토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어 가는 재생사업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재생이 그동안 오랫동안 구도심이 서서히 쇠퇴되어 온 것을 하루아침에 마중물 사업 조금 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욱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혁신운동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나 저희들이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5년간의 사업은 이렇게 우리가 해 왔고, 앞으로의 사업은 조금 정책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이 상태로 도시재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서 지역마다 동네마다 뭔가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여튼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팀원들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공공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그 더운 여름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종사자들 면담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파악해 놨습니다.
그것을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구자료 16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용역사업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이 아직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주로 이것은 겨울철에 낙엽이 지고 나서 지형이 다 보일 때 그렇게 촬영을 하고,
○위원장 한옥문 겨울에 시행을 해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곧 이게 발주가 나가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도비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을 편성한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오래 전부터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2000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한 20년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한옥문 도시계획도로에도 이게, 시·군에 우리가 규모는 크게 변화를 안 주고 가던데, 계속?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개념의 사업을 지원하지, 4차선 대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도로, 진짜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시·군에 배정을 할 때 기준이나 도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배정금액이 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던데, 일괄적으로 가는 데는 70~80% 되고 일부는 차등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군부하고 시부하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배분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전체 총 사업비를 가지고 매년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46억원을 확보해서 여의치 않아서 창원시는 5억원, 시부는 3억원, 군부는 2억원 정도 그렇게 균등 배분을 했습니다.
어디에 많이 주고 적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것은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그냥 배정을 해 버리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이것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 사업비가 그 도시계획도로의 20억원, 30억원 하는데 마중물로 조금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큰 재정적 도움은 안 됩니다.
여기 건소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의정활동하시는 데 민원사항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무슨 건소위...
(웃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9개 시·군에 19개,
○박우범 위원 작년에 조례 제정된 것은 아시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특별히 더 진척된 사항은 지금 없고요.
선도사업으로 1개 더 추가된 것, 거창에 의료시설 관련해서,
○박우범 위원 거창에 어디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의료시설 그게 선도사업으로 해서 선정까지만 됐습니다.
좀 변경이 됐고, 나머지는 특별한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장기 방치 건축물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 제정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그것을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올해는 아직까지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진척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10대 때도 그렇고, 창원에도 오래 방치됐던 건물이 저쪽에 새롭게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가면, 지금 19개소인데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벌써 10개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전혀 준비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 조례에 또 건축물 정비 기금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그냥 놔둘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성 없음이라든지 건축주하고 소유권 관계의 어떤 분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진행하기가, 관에서 진행하기가 규모 자체가 워낙 대부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건축주를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두 개라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마다 잘 진행을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우범 위원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시죠.
2021년에 3가구 9,900만원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 설계사무소 쪽하고 조인(join)을 해서 1년에 3개 정도, 1개당 3,000만원, LH에서 가전 같은 것으로 해서 300만원해서 3,300만원을 지원받아서 1년에 3개 정도 계속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관해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는 이것 굉장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경남의 규모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 너무 작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공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를 시켜서 1년에 최소 그래도 경남 규모 정도 되면 10가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LH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유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분들은 이 사업을 하면 자기들 기업체에 나름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든요.
기업에서는 필요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관에서 좀 더 독려를 하셔서 LH 외에도 다른 데 협조를 많이 받아서 10가구 정도는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남형 주거지원 플랫폼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업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청년 주거정책 내지는 분양이라든지, 임대사항 그런 것을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서 내 소득이라든지,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한테 맞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주변에 임대사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청년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는 정보 공유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용역이 이제 막 끝이 났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시행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시범운영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시범운영 중이죠?
운영을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시범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시범운영이 10월 말부터 지금,
○김윤철 위원 10월 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호응도가 어떤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우리 관에서 위주로 해서 시범운영 중이라서 호응도까지는 저희들 아직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언론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대서특필을 했던데, 일간지 못 보셨나요?
보셨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이 보도를 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올 연말쯤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 기억으로는 7일 자인가 8일 자에 신문에 나서 경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났는데 지금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일단 계획상으로는 10월 19일까지 시범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10월 19일까지 시범운영을 했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아, 11월 19일까지.
○김윤철 위원 11월 19일까지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시범운영을 하고 12월쯤 돼서 저희들이,
○김윤철 위원 경남도에서만 하는 이런 사업이 18개 시·군에 다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도시에 있는, 물론 청년층이 많은 쪽에는 빨리 홍보를 해서 접속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겠지만, 조금 변두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필요는 한데 인지가 덜되어서 활용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도민이 필요한 부분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건축주택과에 보면 항상 진정 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직원이 직접 면담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서류만 보고 서류로 회신을 하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전자민원 쪽으로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인·허가 부서 쪽은 다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 위임사항이 많아서 시·군으로 많이 넘겨줍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 위임하고 나면 결과 확인은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중요 민원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요.
보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감사 중이니까, 도에 진정이 들어왔잖아요?
도 건축주택과에 진정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시·군 위임사항이라 해서 시·군으로 위임을 하잖아요?
시·군으로 위임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응대를 하나요?
진정인한테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공문을 2개로 보내 줍니다.
시·군에 하나를 보내 주고, 민원인한테는 문서 이관됐다고 그쪽으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해서 공문을 2개를 발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제시에 위임을 했다, 거제시 관할 업무라서.
거제시에서 진정인한테 업무 처리를 하고 거제시에서 도에 회신을 해 줍니까?
어떻게 처리했다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회신해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 올라오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
거제시에서 처리를 했는지, 거제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선 18개 시·군에서 진정인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뭉갰는지 도에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진정인한테 도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게 맞다.
그게 도청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윤철 위원 상부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진정인한테 확인을 시켜 줘야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은 공문에다가 이송된 문서라는 명기를 해서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도에 진정을 넣을 때는 시·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이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위임했습니다 하면 똑같은 사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답도 없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민원이 올해 또 들어오고 계속 민원, 진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 인지하셨다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이 특히나 건축 민원, 아파트 민원, 경계 측량 부분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민원인한테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 생각을 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감사 기간에 칭찬 한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교감을 가졌었는데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주무과에서 사무관, 이하 주무관이 8월 27일에 농림부에 잘못된 부분을 제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농가주택을 만들면서 공직자들이 이 지시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광역에서 이렇게 바꾸어달라고 건의할 줄, 실천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직자로서 문서로 농림부에 이런 일은 잘못되었다, 정부가 제도를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저희들이 각 시·군에 농가주택을 짓는데 농민이 국가에 기여한 공익적 가치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국가가, 정부가 보조해서 농가주택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작년 9월에 시행령으로 바꿨어요, 이 법을.
바꾸는 과정에, 제가 자료를 보면 바꾸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버렸습니다.
실제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부분 저는 포기하는 것으로, 물론 이월해서 몇%는 있겠지만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포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제 생각과 주택과에 담당 사무관, 이하 주무관들이 생각한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그대로 8월에 전달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 공직자의 자세, 공직자는 결국은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참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다른 루트, 국회를 통해서 농림부에 며칠 전에 통화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이런 제도 개선은 꾸준히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제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동기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사업포기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발생을 했고,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나갔을 때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이 곧 포기자라든지, 사업 진행을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 주택과가 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해 보는데 사실은 참 어려운데, 심의위원회입니다.
주택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등 심의위원회, 시·군에 가면 인·허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등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제가 어제도 한번 언뜻 과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구속력이 있느냐.
심의위원회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지식을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전문성을 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공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월급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획일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컨대 인·허가 문제, 저번에 과장님이 사무관일 때도 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봤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에 끝까지 질의해서 관철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의회에 온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다른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법령으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 담당 사무관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특히 중앙정부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 달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국장이 다른 데 있습니다만 윤인국 국장이 책으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냈어요.
그것 또한 고마운 일인데,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주택과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강제력을 가지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극소수에 한정된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의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군에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회람을 해서 이런이런 것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일탈하는 그런 게 없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옥상녹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25개소에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1개소에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획일적으로 그렇게 그냥 1억원으로 딱 정해 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국비 50%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 경남도에서 옥상녹화사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금액이 도대체 얼마 정도 나오는가 싶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약 7,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였습니다.
물론 그게 구조 상태라든지 집의 상태, 그리고 방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목이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환경 변화가 심하고 열섬 효과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에 폭염도 있고 해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녹화시설이 많이, 녹지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알고 옥상녹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도 옥상녹화를 했을 때 최상층 바로 밑에 층에 있을 때도 보면 온도도 많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시설에 옥상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5년에 걸쳐서 25개에 해서 25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좀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민간이 옥상녹화를 했을 때는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간 건물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은 앞에도 공공시설에 관해서 어린이집이나 관공서 위주로 옥상녹화사업을 했고요.
일단 일부에 한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없었고, 또 요 근래에 와서는 수요자도 급속도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국가 주도로 하는 공공시설에 관해서만 하는 걸로,
○신영욱 위원 어쨌든 공공시설만이라도 직원들이라든지 또 미기후에 대비해서 옥상을 녹화함으로 해서 기후에 대한 부분도 대응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녹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해서 30개소에 4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공지 30개소에 4억5,000만원 같으면 1개소에 한 1,500만원 정도, 대략 나누어보면 되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공개공지 면적이 지금 대지 면적이 몇 %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한 10%,
○신영욱 위원 10% 미만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10%는 좀 많은 경우,
○신영욱 위원 10% 미만이죠.
건축 조례상에 대지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10% 이하로 공개공지를 하는데, 그러면 1,000평 같으면 100평 이하 정도 되겠죠, 그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가지고 실제로 공개공지에 어떤 시설을 해 왔습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푯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적인 공간이라는 안내하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벤치, 그리고 차양을 할 수 있는 나무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게 30개소에 4억5,000만원 가지고, 1개소에 대략 한 1,50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실 대지의 면적에 따라서 공개공지 면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대지가 크면 공개공지가 클 것이고 대지가 작으면 공개공지가 작을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내주기 위한 말 그대로 공개공지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에는 방치를 해 놓거나 적재물을 재어놓거나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1개소에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저 밑에 보면 지금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인데 기타 50%는 국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사업 주체가,
○신영욱 위원 자부담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자부담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 놓지, ‘기타’라고 해 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개공지가 경남도 내에 199개밖에 없고, 또 이게 기존에 자기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데 가니까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일부 쓰는 곳도 있고요, 불법적으로.
또 물건을 적치한 데도 있고 자기들만의 휴게공간을 만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막상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니까 신청자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옥상녹화라든지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이런 것도 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의 환경적인 부분을 정비를 하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공지를 정비하거나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옥상공원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투입도 해서, 공개공지가 도에 198개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199개소입니다.
○신영욱 위원 199개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요즘에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대형 시설에 있어서는 공개공지를 의무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들어오는,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건축행위를 할 때 도로에서 2m 이격되어서 보통 건축선이 생성되잖아요, 그거 맞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앞에 있는 2m는 도로 부지에 들어갑니까, 공개공지에 들어갑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부지 안에 내용은 녹지로 들어갑니다.
공개공지라는 것은,
○신영욱 위원 아니죠.
녹지가 아니죠, 그게.
그게 왜 녹지로 들어갑니까?
녹지는 대지 면적 안에 녹지가 정해져 있어요, 대지 안에 조경이라는 법에 의해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러니까 조경 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영욱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조경 면적으로.
○신영욱 위원 그게 조경 면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도에 199개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고 나면 연면적 들어가는 건축 면적이 있을 것이고 조경 면적도 있을 것이고 주차 면적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공간이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데 보면 우리가 건축후퇴선이라든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시민들한테 내어주는 공간을 제가 볼 때는 공개공지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산출적으로 평균 내보면 1개소에 1,500만원 정도를 해 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질적으로 좀 우수한 시설,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시설들로 하는 게 진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도 지금 옥상녹화라든지 도심 내 조경 부분에 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공개공지 부분은 도민들의 휴게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활용하고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건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싶은데 생각 외로 신청자가 없다는 게 저희들이 좀, 시·군에서 상당히 지금 애로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간에 자기 땅 한 평이라도 내주기 싫어하는, 우리 땅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니까 남들한테 내주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법적인 공개공지는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좀 더 질적으로 좀 우수한 공개공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을 왜 하게 되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심 안에 공개공지라는 게 의미 자체가 주변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휴게공간이 개인의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서 내줄 수 있도록 만든 게 공개공지의 개념이고, 그리고 요즘,
○성동은 위원 그걸로 됐고요, 설명은.
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아닙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공개공지 법령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겁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인가 법이 좀 강화가 돼 갖고 단속이 심해져서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하다가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주시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공개공지 개념은...
○성동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 새로 올라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199개소를 물론 잘못을 한 부분도 있지만 억울하게 했던 부분도 있어요.
지금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요구자료 온 것들을 보니까 다 완료된 겁니까, 지금 사업들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올해 사업 10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은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올해 3개소가 착공이 됐고요.
○성동은 위원 나머지 아직 진행 중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7개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딜까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선정하는 데 좀,
○성동은 위원 선정하는데,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민이 윤택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좀 더 훼손된 용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200만원 지원해 주고, 225만원 지원해 주고 도비, 시·군비 500만원에 750만원 자부담 해 갖고 1,500만원, 그림상에 이 금액이 나와집니까?
그러니까 많이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은 이걸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만들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그래서 3,500만원, 4,000만원을 들여서라도 7,500만원까지 견적을 받았는데 좀 더 다운시켜서 3,500만원에 해 갖고 흉내라도 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하던데 이 금액이 적으니까 197개소가 섣불리 덤벼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개소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벌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3개소는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7개소는 벌금을 언제까지 물어야 되고 이게 최종 통보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통보 부분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벌금.
훼손했으니까 복구하는 비용을 시에 좀 부담해 갖고 5 대 5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벌금부과 대상이 며칠까지,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까지 완료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한테도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한옥문 담당 사무관,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 질의 내용 이해가 됐어요?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담당 사무관에게 들어보는 걸로 하죠.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차종열입니다.
조금 전에 공개공지 199개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법령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개정이 됐죠?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예.
공개공지가 방치되고 있고 소유자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개인 주차장이라든지 물건 적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중한테 다시 되돌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벌칙도 있고,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199개소 전수조사를 일일이 다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법제처에서 공개공지만 두면 되지, 거기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 식수대를 만들고 이런 것은 법의 권한,
○성동은 위원 주차장을 만들고.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규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 규제를 이것은 규제니까 이것을 다시 정정해라 이렇게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데서 조례를 다, 공개공지 내에 주민 휴게시설 이런 걸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던 것을 다 삭제를 하고 난 후에 건축주들이 거기 그냥 공지, 나무 몇 그루만 심어놓는 공지 형태로 공개공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개공지에 저희들이 도비 일부를 지원해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건축주들이 전부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했던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 문제에 대해서 양산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 아까 말했던 그런 조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양산시에서 현장에 가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후에 양산시에서 조치 중인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에 관리를 하라 해 갖고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3,5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1,500만원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500만원짜리가 절대 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찔끔 주면서 흉내 내면서 압박 넣어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영욱 위원처럼 좀 더 돈을 많이 주든지, 이 상황을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7개소가 완료가 안 됐는데 다른 사업 개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벌금 부과하겠다고.
벌금 부과하겠다는 개소 수는 몇 개입니까, 지금.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양산에 1개소, 시장 1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성동은 위원 그것만 지금 벌금으로 부과하겠다고,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시정명령 지시가,
○성동은 위원 시정 조치가 나온 거예요?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 9개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물건 적치라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지시정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하자 해 가지고,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물건 적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똑같이 덕계상설시장도 물건 적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쪽에 벌금이 부과가 된 상태 아닙니까?
왜 상설시장만 벌금을 부과시킨다고 공문이 날아오는 거예요?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시·군에서 계고명령이 먼저 나가 가지고 시정 조치가 되면 벌금은 부과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약간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이번 우리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되살리자,
○성동은 위원 되살리자 해서 그게 벌금이 나온다니까 상인들이 벌벌 떨고 저한테 전화 와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양산시에 조치를 내렸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벌금이 1억원이 넘어요.
이거라도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좀 낫겠습니다.” 딱 했는데 250만원 주고 이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7개소에 이렇게 됐을 때 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치를.
이것도 유예가 되는 건지, 이 공사 기간에 완료를 해서 받았으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벌금을 부과 안 하겠다든지 지금 벌금을 부과하겠다든지, 지금 저는 이걸 알고 싶어요.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그 부분은 일단 그 사항을 파악하고 나서 양산시에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여성 담당 계장님께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완고하신 스타일의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권한은, 그거에 대한 원상회복 권한이라든지 조치 권한은 양산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부탁하는,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어렵고, 특히 시장 상인들이 어렵지 않느냐?
너무 딱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시일 내에 안 됐을 경우에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 그렇게,
○성동은 위원 계장님이 잘 아시네요.
진행 상황이 완전히 법률적으로 10일, 며칠, 며칠, 며칠 해 가지고 벌금 부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참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른 개소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 갖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지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서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예.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담당 계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까 성낙인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신청하셔 가지고 먼저 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몸 풀기로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성낙인 위원 그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9개 시·군에 19개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파악을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장기미집행 건물이 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고 우려입니다.
터파기를 하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범행장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범죄 관련, 사고 관련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붕괴되는 안전사고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덤벙 같은 데 물이 있어 가지고 익사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밤에 거기 가서 비행장소로 둔갑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성범죄까지도 쉽게 날 수 있는 장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변에 사람이 안 가니까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인 김진옥 의원님이 지난해에 조례 제정한 거 알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이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되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하려고 하면 기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성낙인 위원 그게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장기 방치물, 쉽게 이야기하면 부도난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성낙인 위원 여기 기금을 설치하도록 조례에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기금 설치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아니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작년에 우리 도의원님들 39명이 공동 발의를 한 조례안인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태만입니까?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금 조성이 왜 미흡한지 파악을 해 보시고 두 번째, 건축주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자구로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공매가 가능하면 공매를 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시급성에 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각 사업장마다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소유권의 분쟁, 소유자가 불투명하게 사라지는 경우, 그리고 또 건물이 아직은 안 된 경우, 워낙 다양하게 나타났고 또 사업성의 문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막상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의 규모 면, 이런 면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두 번째,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다 마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실태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사진하고 다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다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문단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은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자문단 구성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도의원들이 조례 제정해 줘도 느그는 해라, 우리는 우리 일하면 된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챙겨보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만 하면 되고 또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성낙인 위원 도에서 전체 건축물 다시 재건축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 조치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또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몸을 좀 심하게 풀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공개공지 사업으로 예산을 올해 1,950만원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1,950만원 쓴 예산으로 지금 3명의 위원이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을 한 거니까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좀 여쭐게요.
일단 공개공지 사업이,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도 사업으로 10개소 올해 하셨는데 1,950만원입니다.
평균 한 200만원 정도 업소에 지원하신 건데, 할 건지 말 건지 정하셔 가지고 하시면 가르마 좀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공개공지 사업 이것은 어쨌든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만드는 대신에 자기도 또 나름대로 페이버(favour)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맞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으시든지,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실 것 같으면, 지금 도가 15% 정도 지원해 주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원 폭을 좀 늘려서 건축주가 뭔가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공개공지 하고 다른 쪽으로 용적률 완화라든지 건축물 높이라든지 조금 페이버를 받겠다 하든지, 좀 가르마를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공개공지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소규모로 하더라도 금액을 좀 올린다든지,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할 건지 말 건지 정하셔 가지고,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가 체면이 있지 10개소에 사업하면서 1,950만원 쓰신 게, 이 정도면 동 단위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좀 여쭐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철거하는 건가요, 철거 비용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철거비를 1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일반 지붕은 100만원 지원해 주시는 거고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는 약 400만원 지원해 주고, 석면 때문에.
이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50만원은 저희 쪽에서 나가고 344만원은 기후대기과 슬레이트 관련해서,
○김지수 위원 50만원 해서 대략 400만원 정도.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394만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 다 합친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철거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자부담이 없는데도, 어딘가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소유자 철거 거부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자부담이 없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루 포클레인 임대료가 한 7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김지수 위원 그럼 결국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아니, 저희 지원 금액이 현실성이 좀 적다는 거죠, 금액이 적다는 거죠.
○김지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해 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100만원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지수 위원 그럼 100만원이 넘는데 자부담 없이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소유자들이 자기 부친들이 사는 집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거부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도 공개공지와 똑같은 건데, 이것도 하시려면 하고 확실하게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지.
지금 보니까 일반 지붕인 경우에 100만원 지원하시는데 포클레인이 하루에 70만원이어서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 얘기는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자기 여건에 맞게,
○김지수 위원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나머지는 소유주가 해야 되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위원님, 자부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데까지는 자부담이 없고요.
그걸 뜯고 나면 자기가 지붕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부 지원되고 그게 자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지수 위원 어쨌거나 도나 관에서는 비용을 주고 나머지는 소유주가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통상 얼마 정도의 경비가 드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 사업이 100만원이 된 게 거의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최소한도로 한 150만원 정도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 소유주는 한 150만원 정도 비용을 사용하고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지금 디테일하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사업도 확실하게 하려면 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내년에 2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김지수 위원 또 까이셨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반영을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어필하셔서 해야 될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확실하게 하든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손을 털든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에 대해서 여쭐게요.
공공주택은 표를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잘 봤고요.
공공주택과 별도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8개 지구 하고 있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뭔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전 사업명은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뉴스테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뉴스테이.
앞에 정부에서 이름이,
○김지수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들어와요?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고 분양을 하는 건지 임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 후 분양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것은 임대주택을 위주로 하게 돼 있고요.
○김지수 위원 임대주택인데 영구 임대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 부분은...
○김지수 위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무실에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데 공공주택 해 주신 것처럼 유형하고 입주자격 그리고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8개 지구에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사업자가 하고 있는지 그것도 표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공공주택 건설 실적을 보면 계획 물량에 사업 승인이 3개고 착공이 6개고 준공이 4지구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지수 위원 그 밑에 실적은 뭐고 잔여 물량은 뭐예요?
사업 승인이 3개가 됐는데 밑에 실적은 하나 있고 잔여 물량은 2개 있더라고요.
사업 승인이 이미 됐으면 끝인 거지 뭐가 실적이고 뭐가 잔여 물량인가요?
이것도 표 만드신 분, 정확하게 자료 들고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니까 도로 환경 정비 및 재해 대책이라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도상에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신고 활성화라고 있잖아요.
야생동물 신고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사실상 저희도 도로를 타보면 야생동물이 사체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신고를 위해서 매년 홍보도 하고 팸플릿 이런 것도 걸고 있지만, 60%밖에 안 됩니다.
○신영욱 위원 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로드킬 당해 있는 동물 사체를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과에서,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생태통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생동물 같은 것들이 도로 때문에 단절되어 있어서, 생태통로 설치를 그때 해 달라고 앞에 도로과장 계실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과에는 제가 어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태통로나 어도 이런 것들도 생물군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도로로 단절된 그런 것들을 생태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로드킬 당하는 위험이 좀 적어질 수 있겠죠.
최근에 생태통로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이 지방도 신규 설계하는 부분은, 단절되는 이런 부분은 생태통로를 반영하고 있는데, 기존 지방도에 대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기존 신규 도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없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도 중에서 생태통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향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야생동물이 빈번히 출현되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로드킬 당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물론 울타리를 쳐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하 통로박스를 이용하든지 오버브리지 식으로, 구름다리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서 야생동물들이 로드킬 당하지 않게, 그것도 인간으로서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자연에 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보면 국지도도 마찬가지고 국도도 마찬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신영욱 위원 도에서 방음벽의 길이라든지 재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방음벽은 당초 설계에 보면 일반적으로 투명 방음벽도 있고요, 안 그러면 불투명 방음벽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달구매나 안 그러면 거의 사급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국지도 같은 사급으로 당초에 설계를 국토부에서 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재질은 주로 철강하고 투명 아크릴,
○신영욱 위원 아크릴이나 이런 걸로 많이 쓰죠.
제가 조금 전에 로드킬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드리는 건데, 새들이 날아가다 보면 투명 아크릴판에 부딪혀서 조류가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많이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부딪혀서 죽은 조류들 봤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봤습니다.
동읍 봉강 부분에 투명 아크릴판에 조류가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죽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조류 충돌 방지 시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방음벽 투명 아크릴판에, 지금 차 타고 가다 보면 맹금류 같은, 독수리 같은 시커먼 것들 붙여놓기도 했더라고요, 부딪히지 마라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구간을 지나다 보니까 격자형 있지 않습니까, 조류라는 게 머리가 나빠서, 참 단순합니다.
벽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눈종이 같이 격자형으로 처리가 된, 5cm 간격으로 된 그런 격자형이 있더라고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그냥 부딪히는데 격자형으로 점만 딱딱딱 찍어놔도 조류가 그것이 벽인 줄 착각해서 통과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구간에 가니까 설치된 부분이 있던데, 기존에 방음벽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돼 있는데,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격자형으로 된 그런 방음벽 아크릴 재질로 교체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기존 국토부 지침이나 환경부에서, 요즘 환경 쪽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부분이 격자형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기존 국토부의 지침은 격자형이나 기존 조류 형태를 붙이는 것 두 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 환경 쪽에서는 기존 조류를 붙이는 부분은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격자형을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들도 기획재정부에 올라가면, 사업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격자형을 원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서 변경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일단 간편하지만 맹금류 도안을 갖다 붙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격자형을 붙이는데 아마 그게 단가가 많이 비쌀 것 같으면 사람을 해서, 모자이크 식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야생조류라든지 야생동물들이 도로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야생동물 사체 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생태통로를 만든다든지 격자형 방음벽을 설치해서 조류라든지 야생동물이 길에서 로드킬을 당하지 않게끔 인간으로서 자연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도로과장 이종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반갑습니다.
○박우범 위원 회전교차로 부분에 올해 7개소 도비가 지원이 됐네요?
○도로과장 이종술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각 시·군에서도 시·군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종술 시·군에서도 회전교차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계속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우범 위원 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것은 이렇지만 각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를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기존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사고 시에 치명적인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사고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예전에 로터리 있을 때 신호등을 만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기존 로터리와 회전교차로의 차이는, 회전교차로에는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로터리는 진입 차량을 우선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회전교차로가 번잡할 경우에는 신호대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시 단위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겠지만 군 단위로 보면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훨씬 효율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바로바로 차량 통행도 가능하고, 거기 와서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일반, 지금 시·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지금 신호등 여부가 있거든요.
신호등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신호등을 철거하고 회전교차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신호등은 한 개당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신호등은 사지교차로의 경우에는 한 2억원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신호등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신호등 철거해 버리고 회전교차로 만들면 신호등 그 돈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신호등을 새 걸 설치를 했는데 얼마 지나 보니까 금방 그걸 뜯어버리고 또 회전교차로를 해 놨더란 말입니다.
실제 제가 봤어요, 몇 군데를!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몇 억원 들여서 신호등을 해 놨는데 그 예산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2021년도에 7개 지구에는, 신호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로 해서 기존 사거리 교차로 신호대를 철거하고 회전교차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대 자체가 내구연수대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추세가 신호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님들도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기존 설치돼 있는 신호교차로를 신호대 설치 연수에 상관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 게,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서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데 금방 새 신호등을 철거를 하고 회전교차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호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시·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고 기존 신호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 신호대 있는 부분은 거의 고재처리로 철근으로 다시 재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게 도민들이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일부 시·군에는 기존 신호대 자체가 센서라든가 이런 게 양호하고 괜찮은 부분들은 보관을 했다가 딴 데 사용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 단성IC 앞에 기존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하고 기존 신호기는 군에서 자체 보관 중에 있고, 다음에 신호교차로 할 부분이 있으면,
○박우범 위원 보관 중이면 결국 그것은 고철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도에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경찰청하고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신호등은 어디엔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그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산청군에서 한다 그러면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기한 지나면 그냥 고철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군 단위 아닌 도 단위에서 정확하게 매뉴얼이 서 있으면 어디에든지 새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그걸 갖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 설치 신고라든가 안 그러면 회전교차로 사업비를 내려줄 때 기존 사거리에 신호교차로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활용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매뉴얼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넓은 도로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설도 해야 되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런가요?
○도로과장 이종술 기존 도로 신설되면서 폐도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변에 기존 음식점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신설될 때 도로를 점용해서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토목 설계해서 허가를 받아서 점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점사용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
○도로과장 이종술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불경기에 따라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점사용료가 군 단위로 치니까 몇 천만원 되지만 개인이 납부하는 것은 1년에 몇 만원 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못 낸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우리 업무 태만 아닙니까.
‘납세 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가져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도 시·군하고 점사용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점사용료 추가 징수 활성화를 위해서 독촉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체납이 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가면 국도 부분에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이 되면 가차 없습니다, 딱 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심 좀 가지고, 이것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못 내면 불용액 시켜주는 것도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술 기존 지방세 징수 규정에 따라서,
○김윤철 위원 불용액도 시켜줍니까, 불용액 처리도 해 줍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기존 지방세 체납 기준에 따라서 못 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초과되면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전에 조치를 해서 압류를 하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국도가 옆에 농기계나 이런 게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높게 떠서 가지 않습니까, 4차선으로 거의가.
그렇죠?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진출입로 있잖아요.
국도에서 지방도로 내려가려면 어깨선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입체도로로.
그 입체도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입체도로 관리는 상위 도로에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상위 도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위 도로를 설치하면서 상위 도로의 연결이 되는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왜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역주행 때문에.
지방도로 가다가 국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역주행 방지 팻말 하나만 달랑 있고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주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역주행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사망사고입니다.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흔히 말씀드리면 내서에서 창녕 가는 쪽 진주에서 고령으로서 해서 대구 가는 도로 또 진주에서 산청 가는 도로 보면 허다하게 역주행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이정표를 설치한다든지 그게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종술 빈약합니다.
○김윤철 위원 ‘진입금지’ 해서 표지판 하나 세워놓고 봄, 가을 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풍이 나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은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밤에는 야광을 넣어서더라도 ‘여기는 역주행이다’, ‘진입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어떤 표시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적용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혹시 다니시면서 눈여겨보십시오.
역주행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가 조금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사거리 램프에 진출입을 해 보면 그런 부분에 저도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관리를 하는 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역주행 방지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시내에 가면 야광으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곱표로 해서 주행하면 안 됩니다 해서 밤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시내에는.
시내는 역주행이 많이 없습니다.
왜 차가 꼬리를 물고 따라가기 때문에, 앞차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한적한 도로는 자기 혼자 가다가 잘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저녁에는 시야가 약해서 진입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표지판 그런 것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반영하기 어렵지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 할 것인지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도로 사업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주민공청회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은 건설관리 계획에, 국도 같으면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듯이 저희들도 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저희들은,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길을 개설한다, 확장을 한다 하면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진행이 계획대로 되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되거든요.
주민들은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굉장히 초조해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거치는 과정이야 많겠지만, 그것을 미리 공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기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금방 할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또 인사에서 직원이 바뀌고 나면 또 한참 미뤄놓았다가 다시, 누가 다 고치면 또 끌어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도 공지가 되었으면 순순히 그 진행 방향에서 착착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겸해서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주행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경남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발품을 많이 팔아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국지도 자료를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국지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보상비를 도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시·군이 부담하는 것도 있네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국지도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비는 도로관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로관리청이라면 관리의 주체,
○도로과장 이종술 그러니까 지금 도로법상 지방도는 시의 동 구역, 시의 동 구역은 시장이 관리청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지방도가 동 지역?
○도로과장 이종술 예, 동 지역은 시장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시·군 중에도,
○도로과장 이종술 읍·면은 저희 도가 관리청입니다.
○예상원 위원 읍·면은 도가 하고, 또 동은,
○도로과장 이종술 동은 시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동은 시장이 하고,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봉강~무안까지 가는 도로,
○도로과장 이종술 동읍 봉강 중에서,
○예상원 위원 이것은 도가 하네요?
○도로과장 이종술 전부 다 북면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도가 합니다.
○예상원 위원 면이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35%, 시비 65% 이것은 뭡니까?
거제 연초 송정리 문동동 하는 것 이 동 지역은,
○도로과장 이종술 그 지역은 거제시에 동 구역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시가 해야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시가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비 35% 되어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종술 도하고 시하고 50:50으로 거의 동구역하고 면구역하고 5:5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면도 반쯤 있어서,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우리가 B/C 분석해서 도로의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 확정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국토부가 B/C 분석을 철저하게 잘 지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기준이 딱 명확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국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 5개년 계획에 국지도 사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B/C보다는, B/C가 0.5가 좀 넘어갈 경우에는 군부나 이런 것은 정책성 평가,
○예상원 위원 무슨 평가요?
○도로과장 이종술 정책성 평가하고, 그 지역의 관심도하고 그 지역주민의 숙원도, 또 그 지역의 낙후도 이 점수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밀양이 많이 되었잖아요?
밀양이 성장 촉진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지역균형발전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 할 것이 합니다.
앞에 오래 전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역균형발전하자고 그럽니다.
서울 잘 사면 경상남도 밀양도 잘 살고, 삼랑진도 잘 살고, 마산·창원도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SOC 예산에 B/C 분석 기준점은 좋은데, 지금 보십시오.
서부권 KTX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데 B/C 분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그것은 정책적으로,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비 예타 사업으로,
○예상원 위원 예타를 면제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그런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도로 부분도 B/C 분석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보다는 그것에 비중을 크게 가지면 아예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에 박우범 위원 지역구에 지방도, 국도, 국지도 하라고 하면 B/C 분석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과연?
거의 없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서부권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는 B/C 분석을 포맷으로 삼아서 그것을 자꾸 핑계를 대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건축주택과장께 칭찬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경상남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도야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우리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B/C 분석해서 하라고 하면 경제성 분석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투자비용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국장님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따지든지 좀 하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전까지만 제도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그 기준을 바꾸었거든요.
거기서 들어간 게 균형발전이라 해서 지역 낙후도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잘했네요.
○도로과장 이종술 그래서 지금 보면 밀양 북쪽하고 그다음에 남해, 그리고 저쪽 시 외곽지역 함안하고 창원 연결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원 동정동에서 북면 넘어가는 국도 이 부분도 B/C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문재인 정부 이런 것은 참 잘하셨네요.
이것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부 탓할 게 아니고, 자꾸 경제성 분석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부분에 대한 거였고, 다행히 정책성 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토부가 한다니 천만다행인데, 그 연장선에서 질의 다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강~학포~인교까지는 4차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지도 30호선이,
○도로과장 이종술 기존 국도 35호선까지만,
○예상원 위원 인교 앞에까지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인교까지는 4차선이 안 갑니다.
그것은 기존 도로 본포교까지만, 본포교 앞에 기존 되어 있는 국도 동읍~한림 그 도로까지만 4차로입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부터는,
○도로과장 이종술 2차로 개량으로 들어갑니다.
○예상원 위원 2차로 개량 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그것은 기존 당초 에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이전에 시행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B/C가 우선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이종술 그렇다 보니까 교통량을 쟁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금 현재도 B/C 분석을 떠나서 교통량 자체로 안 나올 경우에는 4차로가 거의, 4차로 하는데 1만2,000대가 넘어가야 국토부에서 4차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4차로 설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농촌 지역이니까 어렵게 2차로로 선형개량사업이라도 하고, 또 교통량이 증가되면 확장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거기가 병목현상이라도 이런 것은 안 생기는 걸로 기원하고, 여기 무슨 터널이죠?
김지수 위원님께서 만날 돈 비싸다고 하는 터널,
(“지개~남산 간 터널”하는 위원 있음)
남산~지개 간 터널 통행료 비싸다고,
○김지수 위원 터널이 아니고 지개~남산 민자 고속도로,
○예상원 위원 지개~남산 그 이야기하던 그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통행량이 조금 증가할 개연성은, 제가 그쪽으로 다녀보거든요.
다녀보면 좀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창녕도 군이고, 창녕군을 통과해서 거기서부터 차선이 바뀌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창녕군민이 생각할 때 는 눈앞에 다리 앞에는 낙동강 다리 하나거든요.
그 앞에서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형 개량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후에 인구증가가 될는지 모르지만,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서 통행량이 증가된다는 가정이 되면 모르지만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향후.
지금 왜 아까 봉강~무안 도로가 몇 년 걸렸냐고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 요청해서 그렇고 해서 다 보자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 몇 년 걸렸습니까?
18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다 안 된 거예요, 그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내년도 저희들 준공 목표입니다.
○예상원 위원 준공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20년 걸린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국지도선 중에 국장님,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경상남도에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몇 개인지 잘 모르겠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 합니다.
○예상원 위원 주무관이나 누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중앙선이 없는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줄자로 재어서 기존 도로에서 조금이라도 많이 침범한 것은 비율이 높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 저희 지역에, 저는 통상적으로 제 것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우리 지역 것 이야기하면 채석장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허가가 났어요.
채석장이 허가 나니까 채석장의 판결문에, 우리가 재판을 했는데 판결문 내용 중에 판사가 판결한 내용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 앞으로 향후 도로망은 구축된다.”고 이렇게 판결했어요.
20년 뒤에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판결을 해 놓았어요.
그것을 보고 참 답답한 거예요.
20년 안에 중앙선 그어줄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그렇게 도로가 확정되었으니 이 채석장은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지금도 농기계 사고가 번번이 납니다.
차량하고 사고 나면 또 대형사고 납니다.
인사 사고 크게 나요.
왜 나느냐면 요즘 농기계는 크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시죠, 차량하고 부딪히면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방도 관리한다고 하면서 중앙선도 없는 차선에 산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우리 성동은 위원장님 아시지, 양산에 그런 것 없죠?
○위원장대리 성동은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트랙터 뒤에 가서 차가 추돌했어요.
사고 나면 엄청나게 크게 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데,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제가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경상남도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도로부터 5개년 계획을 포함하든지, 다음에 제가 한번 도정질문하려고 하는데 지사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아니면 현안 질의라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국지도, 지방도라 그러면 이것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지방 정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일은 결국 공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9급 공직자부터 해서 집행기관의 지사에 이르기까지 일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천만다행이네요, 정책성 평가하는 이 제도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밀양에 그렇게 많이 접목이 되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데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무안~신범까지의 도로, 또 신범~동산까지 도로 이 계획을 해서 발주한다고 해서 0. 몇 퍼센티지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지금 현재 신법~동산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2022년 말까지 되면 2023년 정도는 발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원 위원 2023년 발주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동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도로가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 못 챙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밀양시하고 노력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만 들어도 고마운데, 우리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다음 계시는 분들 잘 기억해서 딱 녹음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871개소,
○성낙인 위원 871개소, 그다음에 거기에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것을 교체 내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3월에 우리가 MBC 보도에 보면 800곳 중에서 197대만 설치되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이것 언론 오보입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600대 이렇게 설치했습니까?
올해 정확합니까?
과장님, 2013년 3월에 MBC 보도 에 보면 800가구 가운데 197대만 설치되어 있다고, 24% 되었는데 벌써 이것 다 설치되었다면 올해 600개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보통 학교 스쿨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성낙인 위원 우리가 학교 주통로로부터 몇 백 m를 기준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학교 정문에서 300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성낙인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스쿨존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우리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단 시골에,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속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무인카메라.
○도로과장 이종술 무인카메라는 24시간,
○성낙인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현재 기 설치된 카메라 자체는,
○성낙인 위원 24시간,
○도로과장 이종술 24시간 경찰청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학생이 안 나오는 공휴일, 토요일 그다음에 일요일에도 24시간 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린이가 없는 토요일, 공휴일까지.
우리가 어디 가면 다 시내는 50㎞이지 않습니까?
보통 40㎞, 50㎞잖습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30㎞로 해 놓으니 밤에 가다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걸려서, 어떤 집에는 하루에 과태료가 세 장 날아옵니다, 세 장, 네 장 하루에.
동네 사는 사람들, 학교 주변에 사는 사람들 얼마냐.
과장님,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좀 많이 강화되어서,
○성낙인 위원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12만원인가 좀 많은 것으로,
○성낙인 위원 12만원 맞기는 맞는데, 그것은 주정차 위반 12만원이고, 속도 위반은 20㎞ 미만일 때는 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진해서 내게 되면 5만6,000원이고, 정상적으로 내면 6만원인데, 1개월 지나면 7만원 냅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 번 갔다 오면 18만원인데, 시골사람들 잠을 못 잡니다.
며칠 동안 이 돈 18만원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야간 이런 때는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학생들 다닐 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죠.
그런데 학생이 없는 저녁 12시, 새벽 2시, 토·일요일, 공휴일은 학생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자동으로 ㎞를 50㎞로 한다든지, 요즘은 다 전산 제어되어서 그게 시간대로 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토·공휴일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라도 안 되면 야간이라도 이것 해야 되는지, 깜깜 할 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다 보면 다 찍힙니다.
과장님, 자동차 운전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운전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30㎞ 운행해서 가다 보면 정말로 신경을 안 쓰면 30㎞ 못 지킵니다.
요즘 차가 연비가 좋아서 가다보면 50㎞, 40㎞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브레이크를 막 잡아야 30㎞입니다.
이것을 제가 법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우리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경찰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한번 정도는,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했지만 우리 행정이 왜 있습니까?
우리 도민의 불편한 것, 우리 도민의 어려운 것 이것 해결하려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어렵고 힘든데 긁어주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방치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안 맞다.
제가 감사기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청하고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기회에 메모를 했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그런 건의문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과장님, 성낙인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탄력적 운행이 학생들 귀가하고 난 뒤에 저녁이나, 10시쯤이나 이런 상황에서 새벽시간 동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설치 사업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 부분은 저희들 사실상,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게 교육부예요?
○도로과장 이종술 보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 줘야지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죠?
○예상원 위원 성낙인 위원님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아,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제가 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방금 도서벽지지역 말씀하셨고, 사실은 저희는 도심지역에 있으니까요.
이게 30㎞가 법정 속도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그것은 각 지역, 거의 법적으로 교통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각 속도제한은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30㎞로,
○김경수 위원 지금 30㎞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종술 다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장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나가면 초등학교가 4개가 있어요.
완전히 지뢰밭이에요.
무조건 30㎞ 놓고 가는데, 우리도 파면 속 다 부서집니다.
촌에 어르신들만 속상하는 게 아니고요.
애 문구점에 뭐 사줘야 되는데 이것 무슨 일이고 싶고요.
날아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랩니다.
당연히 안 어겨야 되는데, 40㎞짜리가 있어요.
40㎞짜리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30㎞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예요.
다 30㎞면 30㎞ 놓고 가는데, 율하 가니까 또 40㎞가 있더라고요.
40㎞는 왜 있냐고 물어봤어요.
“도로가 6차선이면 40㎞가? 4차이면” 그것도 기준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30㎞로 법이 정비되었다고 하면 30㎞로 맞춰 주세요.
40㎞ 없는 것 같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40㎞ 저도 유어면 사무소 앞에는 40㎞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로과장 이종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저희들도 한번 법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30㎞까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30㎞로 낮춰서 나쁜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왕 천천히 가서 애들 조심히 하고, 10㎞ 더 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소통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민 밀착형이 될 거잖아요?
사실 경찰서랑 소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하나 교통 불편한 게 있어서 가면 실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요.
자치경찰제가 되어서 저는 정말 반기는데, 우리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말해 봐야.
그렇기 때문에 더 소통하시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30~50㎞ 되면서 이 노면 표시 있잖아요.
노면 표시가 있고, 표지판이 있고, 카메라가 70㎞ 있고, 카메라 70㎞는 그대로 되어 있고, 이 옆에는 60㎞ 이고, 바닥에는 70㎞ 이렇거든요.
그러면 70㎞ 가고, 60㎞ 가고, 누가 정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것 판단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 파트가 도로 부분에 속도제한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김경수 위원 표지판이 정답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경찰청에서 속도제한 표시를 하고 이런 것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김경수 위원 위치되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요, 그죠?
○도로과장 이종술 그것을 좀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바뀌는 과도기이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제법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이것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 관리를 한번 공문을 동시에 내려서 거기 표지판 일치 안 하는 곳이 많다, 그것을 좀 정비를 해 달라고 같이 한번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경수 위원 학교가 그 토지의 구석에 있으면 옆에 하천이고 그러면 각지만, 기역자만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하면 되는데, 가운데 딱 있으면 이것 사각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문이 네 군데 다 있다 치면요.
옛날에 지은 학교들을 보면 구석에 각지에 있으면 분명히 두 군데만 하면 정말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 모 초등학교에 보면 가운데 딱 있으니까 네 군데 다 차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앞뒤 양 사방으로요.
요즘 도시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를 네 군데 다 달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책적으로.
○도로과장 이종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관련 법령에 의해 하는데, 저희들 카메라 설치는 어린이 학교 주출입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되다 보면 주출입로는 옛날 입구고, 옆에 있는 보조출입로는 아파트가 생겨서 거기로 다 가요.
90%가요.
그러면 이것 정문에 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에 맞게끔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이것은 교통과하고,
○김경수 위원 교통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위원장대리 성동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종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 사업비만,
○김경수 위원 돈만 내려주고, 그러면 협의나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니까 나중에 답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하고 지정하는 것도 나중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노면 표시나 이런 것은 시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이 시·군하고 공문은 한번 내도록 그렇게,
○김경수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다리는 괜찮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경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경수 위원 예를 들면 학교 앞에 있는 도로면, 학교랑 붙은 도로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같으면 상가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렇게 ‘ㄱ’자인데 좀 길게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100m 더.
그러면 상가밀집지역인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지금 최근에, 아까 12만원?
불법주정차 1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밤 10시고, 12시고, 보통 보면 상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옆에 대라고 하는데 못 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오는 학생은 거의 6명 남짓한 경우도 있어요.
학교장 의견도 반영하고 아까 말한 대로 경찰 관계자 하는데, 이런 것들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그때 지정했을 때랑 지금 현실의 상황이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다 보니.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통학로 정비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녹색어머니회와 더불어 학교별로 주통학로를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4년간에 걸쳐서 주통학로에 대한 안전 보호장치 시설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옛날에는 정문이 주통학로였다면 지금은 후문이라든지 다른 문을 통해서, 주변 여건이 바뀌면서 주통학로가 많이 바뀐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혹시 신호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 맞습니까?
신호체계.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경찰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신호등만 심어주는 것까지 지자체 역할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회에 요청은,
○김경수 위원 할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할 수 있으면 3050 바뀐 이후에, 우리가 보통 신호체계를 주면 대로 기준, 그다음에 옆에 중로, 소로 이렇게 가거든요.
대로가 일단은 연속 신호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경수 위원 제가 주위에 신호체계하시는, 업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 관리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연속적으로 가졌는데 3050 바뀌고 난 다음에 50㎞/h 속도를 지키면 이것 계속 걸려요.
이것 뭐 가려고 하면 한 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도 안 막히고 아무도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속도가 바뀌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업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ITS하고 같이 관리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자기가 타서 가보고 저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경수 위원 이것도 공문 내려서 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거기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과니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과장님,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신호체계 속도감 이것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교통연구원인가 의뢰해서 항상 신호체계 바꾸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대리 성동은 그것 꼭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반갑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다리가 불편하신가요?
경상남도 도민들의 발이 되어야 될 분이 다리가 불편하면 안 되는데.
(웃음)
과장님, 브라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브라보택시는 주민 만족도나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저도 그것을 느끼거든요.
브라보택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만족한다는 식의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만 하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은 많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하루에 민원이 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저도 그쪽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뉴스를 보거나 하면 진주, 산청, 사천 환승 관계, 또 창원, 함안 환승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정말 교통시스템도 빈익빈 부익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큰 데는 큰 데로 몰리고, 못 사는 쪽은 계속 교통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군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군내버스는 어떻게 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서 소형차를 돌려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고 계속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서, 창원이 경남의 수부도시 아닙니까?
도청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데는 지리를 잘 모르니까 제가 합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합천이 가야를 정점으로 북부 지역, 또 초계를 정점으로 동부 지역, 삼가를 해서 남부 지역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교통약자가, 자가용 가진 분들이야 차타고 오면 되지만 버스를 타고 도청에 온다 생각을 했을 때 차를 네댓 번 갈아타야 될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제 지역구에 쌍책이라는 데서 창원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쌍책에서 초계까지 나와야 됩니다, 초계가 5일장이 서는 중심지니까.
초계에 나와서 초계에서 적교까지 오는 버스를 또 탑니다, 완행버스를.
적교에서 내려서 또 창녕까지 오는 완행버스를 타야 됩니다.
창녕 와서 마산을 와야 되거든요.
또 마산 와서 창원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하루 걸립니다, 하루.
시간 인터벌이 착착 맞냐면 안 맞거든요.
그러면 하루 꼬박 걸립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체계가 수요자 중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 하나 인지를 해 주시고, 버스노선이 개설이 되었다가, 버스노선을 하나 개설을 하려면 교통정책과에서 다 인가를 해 줘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해서 직행버스가 개설이 되었다가 그게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 적자노선이다, 또 중간에 매표소 부도났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여건에 맞춰서 하루에 다섯 대 운행을 하다가 두 대로 줄였다가 그게 아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저도 없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조금 전에 내가 앞서 질의드린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계가 6개 면의 중심이니까 초계에서 출발을 해서 적교로 와서 신반으로 와서 마산 들어와서 구산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표를 파는 정류소에서도 왜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만 그런 교통정책 때문에 주민들하고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직행이 있고 완행이 있고 군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이 차 세 대가 달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조정을 잘 못해서.
직행이 가고 완행이 가고 우리 버스 따라가고.
그러면 한 5분만 뒤에 가면 차를 못 타는 것입니다.
그 차가 하루에 서너 대 있냐 하면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있는데 그러면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가야 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날은 일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인터벌 조정을 해서 직행이 30분 전에 간 것 같으면 1시간 뒤에 완행이 가고, 또 군내버스는 순회버스니까 30분 뒤에 가고 이렇게 해야 오전, 오후 한 번씩만 오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는 바람에 브라보택시가, 브라보택시는 불러서 티켓 주고 바로 가면 되지만 그게 또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교통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인지하고 계시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사실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든 사항을 양해를 요청드리면 실제 직행버스,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간에 시간 조정은 아마 업체 간에 서로 손님을 많이 하기 위한 경쟁에서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시외에는 시간, 운행횟수라든지 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해 놓으면 시내버스에서 또 군이나 시외에다가 변경 요청을 해서 시간 조정을 또 바꿔 와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형태가 일부 노선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업체들이 경상남도 말로 “코가 세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정책을 펴는 게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해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교통약자 편에 서서 교통약자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게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도는 18개 시·군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늘진 곳에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알고만 계셔서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3년 반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가 두 번째 말씀드린 업자들 차 노선 넣었다가 자기들 또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차선이, 왜 노선이 없어졌지 의심만 가지고 자기 자력으로 해결을 다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저희들이 보면 시골은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을 간다 하더라도 초계, 신반, 창녕 이방 장을 가려고 하려면 차 두 번, 세 번 다 갈아타야 합니다.
한 번만에 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합천 동부 쪽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듣고, 서흥여객 있지 않습니까?
서흥여객하고 창녕에 영신버스입니까?
○성낙인 위원 영신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영신버스죠?
해서 맞트레이드를 하자, 오전에 두 대, 오후에 두 대.
창녕 영신버스가 창녕터미널 출발해서 유어로 와서 적교로 왔다가 청덕으로 해서 초계를 거쳤다가 합천으로 들어가고, 또 서흥여객이 합천읍에서 역으로 해서 창녕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맞트레이드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다 하니까 또 이것 뭐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
거기에 또 누가 반대를 했냐면 경전여객에서 합천에서 이방으로 해서 대구 가는 노선이 좋으니까 손님을 나눠야 되니까 반대를 해서 못 했거든요.
지금 경전여객 노선 아시죠?
그것 팔아먹고 자기들 빠져 버린 것, 노선 정리해 버렸잖아요, 경전여객.
이런 횡포를 부린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전에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자주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내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간에, 또는 군과 군 경계 지역에 이렇게 서로 들어가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로 지역 간에 있는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도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조율을 하려고, 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거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물론 교수님, 정책 연구소, 다 좋지만 실제 거기에 매표하는 분 있죠?
정류소 소장님이 그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분도 한 분씩 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정말 바닥의 민심을 들어보시고 한번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차피 발품 파셔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지나가시다가 완행버스 매표소 있죠?
그러면 소장님이 계십니다, 안경 끼고 앉아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은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정말 산증인입니다.
30분 이야기 들어보면 돌아가는 노선 전체, 해 왔던 것, 주민들 불만사항, 그런 분만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그런 분 이야기를 들어서 교통약자 편에서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입안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굉장히 호응도 좋고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 그러면 민원이, 굉장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공영 화물, 특성상 화물자동차는 시가지를 벗어나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게 어떤 데는 2㎞ 떨어진 데도 있고 보통 1㎞에서 3㎞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갖다 놓고 올 때는 차를 못 가져 오니까 또 자기 차를 대놓고 해야 되니까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외곽 쪽으로 차를 대서, 큰 차는 밤에 승용차가 들어가면 차 밑에 들어가 버립니다.
창녕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사망사고가 나고 했는데, 주차장은 잘 만들어놨습니다.
잘 만들어놨는데 이용을 잘 안 해요.
기사분들이 주로 자기 집 주변에 공터에 대버립니다.
주차장을 지었으면 반드시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밤샘주차는 보니까 일반하고 달라서 과태료가 많더라고요.
화물차 밤샘주차는 얼마 정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10만원입니다.
○성낙인 위원 10만원이죠?
일반보다 많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주차장 사업하고 나면 시·군에 협조를 해서 하고, 그것은 밤샘주차를 해야 되지만 시가지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은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집 주변에 대려고 주차장에 대지 않고 집, 아파트 주변에 댑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이원아파트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해서 잘해 놨거든요.
그 주변에는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로가 깨끗합니다.
2차선인데 차 한 대 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없으니까 주차시설을 했지만 그것 한 10m 안 가려고 길가에 대놓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지 같은 데, 이런 데 주차장 할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처음 설치할 때 반드시, 요즘 한 대만 설치하면 회전이 360° 되는 것 있습니다.
한 대 설치하면 그 주변이 깨끗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는 주변이 깨끗하고, 왜 주차장을 합니까?
불법주차하고 밤에 우리가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입안하고 하실 때 반드시 그 주변에 CCTV 달아서 주변에는 주차를 하지 못 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로 정말 이 정책이 잘되었다는 것을 해야 되지, 주차장은 있는데 사람이 차를 거기 대지 않고 밖에 댑니다.
일부는 대겠지만 주변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과장님 계실 때, 또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것은 꼭 시·군에 공문을 하달하든지, 또 이 사업 시행할 때 도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때 꼭 반드시 그 사업비에, CCTV 그것은 몇억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설치해서 주변에 그런 민원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마다 제가 자꾸 질의하니까 식상한데, 그래도 제가 사실은 다른 과는 별로 안 하고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려고 자료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과장님이나 사무관님께서 와서 설명을 다 주셔서,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받는가에 대해서 감지는 되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엇을 가장 크게 가지는가 하면 계속 하는데 공익이 사익화되는 부분, 곳곳에 있는 이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제가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이것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제가 메가시티,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시티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찬성하느냐?
우리 부·울·경 광역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일이다.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통망이지 않습니까, 철도교통망.
그래서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합니다.
안 드리지만, 저희들 아까 사무관하고 충분히 토론했고 과장님도 숙지하고 하고 계시니까, 이게 우리가 포맷으로 제가 밀양, 내가 밀양 사니까 밀양 하는 것이고 경상남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특히 박우범 위원이 계시는 산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산청군하고 잘 협의해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게 광역교통망 3조원이, 3조1,000억원 돈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철도교통망이.
그래서 이게 되면 경상남도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밀양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또 경상남도 축하할 일이라서 고생했다는 말로 대신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광역환승할인제 추진에 대해서 김해하고 양산하고 부산하고 2021년도에, 그다음에 창원, 김해, 진주, 사천, 창원, 함안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대리 성동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올해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부산 노포에서 울산 간, 울산버스하고 환승할인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광위 가서 꼭 관철시켜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진짜 정말 생뚱맞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환승해 달라고 노래를 부르니 이제 아예 환승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웅상 노선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대리 성동은 그냥 우회도로가 생겨서 돌아가겠답니다.
이것 얼마 전에 보고받으셨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니까 이제 조금 설명이 되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셔서 지금 상황 파악을 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울산 시내버스, 직행버스가 신설 도로 우회를, 웅상 지역을 우회를 하게 된,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울산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관련해서 이 부분 광역환승 부분이 최고의 이슈로, 첫 해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아마 내년에 발족이 되면 부산, 울산, 경남, 특히 양산, 김해, 창원 지역은 같은 환승권 내에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서부권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그 답변은 고마운데요.
과장님, 2011년도에 우리가 김해하고 양산, 부산하고 할 때 같이 광역환승할인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울산시가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양산에서 2100번하고 2300번을 투입해서 울산까지 진행을 합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웅상 지역에 내릴 분들을 환승을 하기 위해서, 맞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대리 성동은 그리고 2018년도에 2100번하고 2300번이 들어오면서 수익이 안 나니까 무정차로 해서 한 노선을 줄여버리고 나갑니다.
여기 이 2018년도에 엄청난 민원을 감내하고 저 본인 또한 울산에 갈 거리를 계산했을 때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것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주민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울산시가 이 부분을 배제하고 가는 것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인구 유출, 메가시티를 지금 하고 우리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자고, 전부 다함께 잘살아보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잘살아보자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인구 유출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고립을 시켜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웅상이 대대적으로 도시 개발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부산에서, 울산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메가시티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대리 성동은 도시교통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위원장대리 성동은 인구 10만인 도시에서 무시하고 간다면 저희 웅상 사람들은, 동부 웅상 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민들은, 도민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교통약자들은.
그리고 노포에도, 양산에서 교통을 만든 교통체계를 가지고 울산에 가면 환승도 안 됩니다.
곱빼기 돈을 또 줘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구장창 이야기해서 3년 동안 이야기하고 4년째 이야기하는데 날벼락 맞는 기분으로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짜고 인구 유출을 대비하는 이런 정책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경남도에서 인구 10만이라는, 적은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웅상 도민들이 전부 다 울산으로 편입해 달라, 부산으로 편입해 달라 아우성치는 게 이런 게 계기입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도에 행정 분들께서 ‘웅상이 어디고?’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소외된, 낙후된 경남 동부의 최끝단, 이것부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국장님, 이 부분에 해결할 수 있겠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적극 챙겨주셔서, 안 되면 진짜 이런 말들이 안 나오고 균형 발전과 메가시티 차원에서 부·울·경의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부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2019년에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지명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 결과로 아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경상남도에게 지명고시를 위한 지명위원회 개최 협조 요청 시행문을 보냈거든요.
그 시행문하고 그리고 붙임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명 세부조사표하고 지명 검토결과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김지수 위원 이것을 빨리 좀 보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료 보면 561페이지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 보면 올해 15억원 예산 소진을 거의 다 해 가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내년에 16억원이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내년에 16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깎여 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 추경에 하든지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16억원은 우리가 희망하는 금액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내년의 사업 목표량을 설정하고 그 목표량에 맞는 예산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미래시대에는 이게 필요사업인데 예산이 16억원 잡혀 있으면 중요한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확보가 다 되지는 않았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 더불어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스마트 실내공간 청년일자리사업은요?
이것은 2000년도 20명, 2021년도 50명, 총 해야 될 사업이 84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840개소는 소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군들 개수가 총 840개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한 190개소 정도,
○김경수 위원 190개 정도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 840개소 중에서 190개 정도 위험물 시설군에서 조금 소방에서 해 주라 하는 건물들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0년도에 10개 했고,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김경수 위원 올해 다 한다고 치면 60개, 그러면 합이 70개, 그러면 120개가 남는데 2021년 예산은 여기 안 나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2021년 예산이 이번에 예산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못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고, 늦게 반영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7억원 정도 모자라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물량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청년 취업 이게 끝나고 나면 보통 기존에 수행했던 업체에서 청년들 재고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작년도에 20명 해 가지고 7명이 그 수행업체에 취업을 하고 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관련 업체들을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고, 그 7명 취업한 인원들이 이번에 또 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전문기술도 습득하고 또 캐드라든지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창원대에서 취업특강이라든지 또 취업할 수 있는 면접요령이라든지 또 현장의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도 그때 청년 의원으로서 한번 보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고, 아까 190개이기 때문에 향후 3~4년간은 계속하고 재취업의 길이 열렸구나, 우리 도에도 할 일하면서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말 좋은 사업이 생겼는데, 사업 축소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추경 때라도 최대한 반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 190개, 또 시간 지나면 더 필요한 게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좀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진행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이 부분은 저희 경제부지사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가 있는데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고도화 보니까 준공률이 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이것은 공정률은 지금 70%입니다.
내년에 준공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에 좀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실제로 공정률은 70%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7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 해 놓은 부분을 전산화, 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작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신영욱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준공률이 제로인데 공정률은 70%라서 도대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거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량터널의 유지·관리로 통행안전 확보라는 거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신영욱 위원 거기 보면 터널 유지·보수 공정률, 준공률이 보니까 38%인데 다른 공정에 비해서 좀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업량은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준공은 3개소밖에 안 되어 있고 공정률은 다른 공정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이것은 결함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영욱 위원 교량이 아니고 지금 터널 유지·보수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터널 이 부분은 지금 터널 나트륨등하고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는 해 놨고, 조만간 집행률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예산이 한 22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신영욱 위원 22억8,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터널 안에 등 교체작업입니까,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등 교체도 하고 거기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달마다 용역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38%라고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들은 연내에 100% 정도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나머지 부분은 공기 부분이 있고요.
절대공기 부족해 가지고 좀 넘어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전부 다 100%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신영욱 위원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신영욱 위원 이월도 가능하고 그렇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런 부분이 돈이 계약이...
○신영욱 위원 다른 사업명 보다가 좀 저조해서 제가 내용을 여쭤본 거고, 아까 전에 도로과장한테도 내가 방음벽에 대한 조류 충돌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들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방음벽 쪽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대부분 지금 방음벽 같은 경우는 위임 국도 부근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 지방도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방음벽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영욱 위원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보면 우리가 주거지 같은 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그게 국도라든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소음이 발생되는 민원이 있으면, 예상되면 우리가 방음벽을 거기에 맞게끔, 길이나 높이에 맞게끔 적당한 자재를 사용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도로과에서도 물론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 당연히 신규로 설치하지만 기 설치된 방음벽에 대한 부분의 유지·관리도 터널 관리하듯이, 교량 관리하듯이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 생태통로라든지 방음벽에 대한 조류충돌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신규 도로도 물론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조류라든지 야생동물 보호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이 7월 1일 부로 오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화승호 소장님 보면 우리 관내에 민원에 있으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정말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국지도라든지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도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성낙인 위원 하고 나면 관리권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준공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가 끝나고 나면 그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인수 받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다녀보면, 우리 소장님도, 국장님도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거 알지만 시·군의 국·지방도 도로안내표지판 관리 실태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식이냐 그러면 제일 큰 게 국·지방도 개설, 설치할 당시에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중간에 선형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 속도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과속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선 변경도 많이 됐습니다, 전보다는.
그다음에 주변 건축물이 많이 들어선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가로수가 식재가 많이 되었습니다.
설치할 때 나무가 많이 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기존 도로표지판이 안 보이거나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한 속도가 70㎞ 해 놨는데 실제로 과속카메라는 보면 50㎞ 잡습니다, 특히 학교 앞에 이런 데.
이게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전체를 도에서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일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맞지 않는 거.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했지만 바닥에 안 맞고 표지판 안 맞고 한 거 있고,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맞는 것은 저희들이 할 필요 없지만 현 실정하고 안 맞는 건 일괄 정비를 해서 과감하게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고 또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바꿀 것은 바꾸어서,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실례로 제가 창녕소방서에 얼마 전에 출장을 갔는데 소방서 청사 안에 입구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마을주민 보호구역’ 이래 가지고 그 마을부터 1.4㎞에 이걸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1.4㎞에 운전하지만 그거 보고 운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다 100m 앞에 내비게이션 나와 가지고, 그게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말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1.4㎞ 전에 이걸 세워 가지고, 그것도 청사 앞에 해 가지고, 지금 청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있어 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차 박으면 사망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거다, 1.4㎞ 안에 이런 표지판이 유사한 게 5~6개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소장님께서도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실제 도로 운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마따나 표지판 부분이 나무에 가린 거라든지 또 실제 보면 오래돼서 퇴색된 거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도로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되면 집행잔액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실제하고 안 맞고 이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당장 그게 전체 다는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1년이 걸리더라도, 6개월이 걸리더라도 조사부터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분석을, 일단 시·군에서 1차 걸러 가지고 자체 분석을 해서 도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문제 있는 것만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위험지구 선형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험지구라 하면 S자나 운전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위험지구라 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그 공사가 크지 않거든요.
보통 소규모 공사가 되다 보니까 매뉴얼에는 보면 아마 신호수를 세워서 안전장치를 해서 지나가는 차가 안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지방도는 농기계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매뉴얼대로 안 하거든요, 공사를.
그냥 세우는 거, 안전, 고깔처럼 그것만 쭉 놔놓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방도가 좁지 않습니까?
큰 차가 비키면 겨우 비킬 정도인데, 그게 공사 현장에 있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계시면 뒤에 감독도 계시겠지만, 그런 안전조치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제가 원거리를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질 않더라고.
그 부분은 소장님이 한번 감독을 시켜서 지적을 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은,
○김윤철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남에서 영산으로, 부곡으로 가는 국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계근대 있죠,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그 사무실이 우리 도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무실이.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저희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은 지붕도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가 도청 건물이다 하는 걸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굉장히 흉합니다, 보기가.
좀 정비를 해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안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과적근무소’ 해 가지고 표지판이 붙어 있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그것도 보면 일반 행정에서 하는 반듯한 나무가 아니고 굴곡진 나무를 구해 가지고 글을 써놨던데 그것도 보기가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도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는 것을 주민들이나 대형차량 운전하면 다 알고 계실 건데 그게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주위가.
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예산 필요하면 집행잔액 있으면 지원해서 청사 관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예산을.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위원님, 그것은 올 3차 추경에 일부 보수한다고 3,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윤철 위원 들어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저희 보수 작업하고 나머지...
○김윤철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함부로 다닐 건데, 또 지나다니다 보면 과적 단속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안에 사무실 주위가 굉장히 산만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오래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장님이 관심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소장님, 보통 우리 보수원이랑 단속원 채용하잖아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경수 위원 그때 검정을 어떤 걸 하죠, 체력검정을.
요즘에도 쌀가마 지고 달립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는 않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경수 위원 창원은 지금도 달린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뽑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요새 일반 경찰관이나 청경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김경수 위원 혹시 종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뒤에도 말씀을,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달리기하고요,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그다음에 악력,
○김경수 위원 윗몸 일으키기.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윗몸 일으키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4개입니까?
4개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4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수원은요.
그런데 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 좀 드신 분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인사과에서 채용을 하지만 직접 쓸 사용자가 어떤 어떤 종목을 해 달라, 이 정도 역량이 필요하다,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뽑아줄 때.
우리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힘이 이 정도 있으면 됐고, 무슨 기준 사항을 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타 지역의 보수원이나 단속원은 어떻게 뽑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합리적인 걸 했으면 좋겠어요.
쌀가마 지는 거 아직도 있다고 하지만, 도로 보수는 왜 그러냐면 10㎏짜리 보수하다보면 그걸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부상이 많아서 안 하듯이 저는 시대 흐름에 맞게, 단속하는데 제자리 멀리뛰기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윗몸 일으키기 하면 사람 단속이 되겠습니까?
앞에 사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요.
그걸 좀 맞춰서, 도망가면 잡아야 되니까 달리기는 이해합니다.
현실에 맞는 걸 소장님이 잘 생각해 가지고 인사과에 전달을 좀, 개편되고 일 잘하시는 분을 뽑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47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2021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수원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사무부장 이희만
경영지원팀장 김우식
교육운영팀장 김경태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입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수원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간 3만5,000여 명의 사업용 운전자의 법정교육과 15만여 명의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만 사무부장입니다.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경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96##390_6_건설소방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2021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이번에 연수원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 시국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한 해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감이 가는 정책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시·군에는 관내 버스들이 촌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버스 기사들이 한 20~30M 저쪽에서 보따리를 이고 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태워주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정말 불편한 그런 버스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 기사를 차를 세워서 나무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아마 역으로 친절 기사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또 이게 잘 홍보가 되고 하면 그 불친절한 기사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시상을 할 계획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이게 버스 1대당, 지금 올해 우리가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작을 했는데, 버스 1대당 12장의 QR코드를 붙여 놓고 거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그게 찍히고 찍히면서 운전자가 친절하냐, 운전은 난폭하게 하지 않느냐, 각종 문항들이 나옵니다.
우리 경남형 앱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1월에 올해, 예산이 사실 당초에 없던 예산이고 해서 예산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동서남북 해서 동부권에 양산, 서부권에 진주, 남부권에 통영, 그다음에 북부권에 거창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 시범 사업으로 버스 한 8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하는 데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도 적어서, 도내 3,000대가 넘는, 약 4,000대 가까이 되는 버스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2~3억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관리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추첨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추첨이 되어서 상품이 나갑니다.
도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그런 운동을 함으로써 기사들도 타고 내리고 하는 승객들한테 친절하게 인사도 할 수 있고, 복장도 청결하게 할 수도 있고, 운전도 난폭 운전을 안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하여튼 저희들이 도의 정책과 과장님이 계신데 같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시골 버스들도 그런데 적극 좀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앱을 해서 휴대폰으로 한다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위에 친절한 기사를 보신 분들이 젊은층에서 홍보를 해 줄 수는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나가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기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조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바람이 일어나면 아마 시골 버스, 마을버스 이런 데도 친절하게 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2월 10일까지 같으면 결과가 올해 도출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예.
○김윤철 위원 도출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원 내에 카페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면 운수종사자들 쉼터나 휴식 공간이 되잖아요.
군 단위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개인택시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히터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도시에는 보면 개인택시만 볼 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
보면 조금 사람이 없는 그런 데 내려서 운동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 중노동이거든요.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에 카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피로를 풀 수 있는 어떤 운동기구도 준비를 해서 좀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 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문철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교통 문화 지수 실태 조사에 2020년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이 15위를 하였더라고요.
거의 꼴찌 수준인데, 교통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 문화 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민 교통 문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연수원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1일 목요일 10시부터는 소방본부와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사무부장 이희만
경영지원팀장 김우식
교육운영팀장 김경태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윤영선
이혜진 서은정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