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12.07.23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3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0분 개의)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의정활동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본격 개시하는 첫날에 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개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동남권발전국과 경제통상국 다음에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동남권발전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반갑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9대 후반기에 즈음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신 황종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남권발전국 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동남권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번 7월 3일자로 발령받은 서기용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동남권발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7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최만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만 일정상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최만림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만림 국장님, 균형발전이 뭡니까, 균형.
이 뜻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균형발전이란 뜻이 뭡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균형발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지역간 경제, 문화, 복지, 생활수준 등 모든 것이 평균적인 이상의 기초를 갖추어야 하고 또 지역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계획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우리 경남의 균형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주요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균형발전을 계획하는 부분들이 전혀,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정책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조례 제정에 따라서 낙후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낙후지역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하나와 그리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경제적 어떤 기반이라든지 산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창원, 김해는 발전된 지역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고,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육성시키는 문제 그리고 산청, 함양 쪽의 한방산업을 육성시키는 문제 그리고 거창 쪽의 승강기 밸리를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양산 쪽에는 새로운 특구지정을 조성해서 산업부분을 육성시키는 문제 그리고 창녕 쪽은 대합산단을 중심으로 기업을 현재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속도는 내지 못합니다만 나노산업을 중심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국의 전략산업 부분을 조금 집중하고,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쾌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낙후되는 부분, 낙후 낙후하는 부분을 아까 자주 언급을 하시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낙후된 부분의 지역을 개혁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맞도록 맞추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말씀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쪽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혁하고 하는 그것이 저희 도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제가 봤을 때 이 유인물을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어떤 역할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도에는 여러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숙지하시고 균형발전이라는 말 그대로 뜻 그대로 지역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경제환경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 그 부분에 정말 업무보고하는 기본이 안 됐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이라는 국 이름을 만들 때는 아마 중앙에서 봤을 때 미시적으로 우리 경남은 동쪽과 남쪽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남권발전국이라는 국 명칭을 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동남권발전국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현,
○김정자 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일정 부분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남권발전국의 실질적인 큰 국의 소관 업무 자체는 우리 경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하세요.
계속 질의를 해 나갈 테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도 있습니다만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김정자 위원 전략산업 육성도 역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는 전체 경남지역의 균형발전과 전략산업발전하고 연관시켜서 예를 들면 창원에는 재정도가 얼마나 되며, 지역주민의 소득이 얼마나 되며 그러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18개 시․군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미시적인 이런 세부 단위사업은 과장님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이 과장 몫으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전체 국의 로드맵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각 과의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을 최만림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최만림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단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조례에 준한 예산 내년에 확보가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은 편성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편성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최선이 아니고 조례로써 제정이 되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내년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특별회계 편성 부분 자체를 어떤 형태로 편성하기로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특별회계 부분은 광특예산의 10%를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광특회계의 10% 부분은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조례 취지에 준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자신있게 할 수 있겠네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내년도... 올해는 사실 광특회계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못했는데,
○공영윤 위원 2013년도, 약속이니까, 조례사항이고 법률로 정한 사항이니까 예산확보를 반드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마산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작년에 도지사도 약속을 했고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과장도 올 초에 당초예산에 경남도가 부담분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경남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경남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전체 1,000억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올해 편성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올해 추경에 121억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2012년도 전체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현재 사업일정에 따라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정을 감안한다면 약 300억원 정도는 돼야,
○공영윤 위원 300억원입니까!
작년에 제가 건설소방위원장 할 때 500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300억원이면 200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체적으로 1,000억원이기 때문에 연도 안배를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대출약정서 보완과 관련해서 우리 도도 지키지 않았지만 울트라건설도 PF약정에 관련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작년에 공무원이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선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울트라건설도 지키겠다, 경남도도 지키겠다는 약속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감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가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공영윤 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옷을 벗는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확인감사를 할 때 단상에서 사과를 요구해서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완전,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5호선 부분이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진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PF약정 부분 때문에 물려있고 지금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 진행되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으로써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사업이 어렵다보니까 금융에서, 지금 삼성증권 자체가 PF약정과 관련돼서 대출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실시협약서 73조 중도해지의 효과라는 몰수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면 결국 로봇랜드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돼서 좀 유연한 조항을 적용해서 보완조항을 만들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공영윤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이 하는 사업자체가 토목 부분하고 건축 부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목공사가 되고 나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공공사 전체 부분에서 토목공사를, 선행하는 공사를 한 이후에 건축공사를 이어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토목공사가 진행돼야 국비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전체 안 하는데 국비 지원도 못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 있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공영윤 위원 국비 182억원 내려와있는데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있다 반납할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올해 예산 110억원은 아직 교부를 못받고 있고 앞전 부분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추경예산 편성이 되면 이 돈을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영윤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진도를 낼 생각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국도5호선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국도5호선 2, 3 그 구간은 지금 현재 4,100억원 정도.
○공영윤 위원 4,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이것을 개장을 할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현재 계획서상에는 2014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영윤 위원 2014년 5월까지 하려면 연간 국비를 얼마를 받아야 국도5호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 부분은 나중에 일정이 다시 조정되면, 2015년 계산할 경우 연간 약 1,400억원 이상 국비를 확보해야만 국도5호선이 개통되지 않겠느냐.
국도5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공영윤 위원 로봇랜드와 관련된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인천과 같이 하다가 지금 인천이 이 사업을 거의 포기단계에 있죠.
민간사업자 유치를 못하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이 기회죠.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속도를 좀 내야 되겠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관과 또 사업자가 유연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삽질을 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대치국면에 있고 언론에서 흠을 잡고 있고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도가 끝까지 맞대응을 하면서 진행됐을 경우에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이 사업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우리 도민들도 불신을 하게 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도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다 해서, 지금 7월입니다.
7월까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향후에, 올해 내에 이것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의회에서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최선책은 아닙니다.
약정서상으로 PF의 95%가 되고 나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공사 1,000억원에 대한 추가 450억원에 PF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컨소시엄회사와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지난 7월 4일경에 주주총회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도급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언론에 로봇랜드와 관련된 부분이 도민들의 우려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남도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경남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에 지사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지사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로봇랜드 부분이 국비확보나 국도5호선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지금 관련된 몰수조항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지금까지 서로 맞대응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 하셨습니다.
로봇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상세한 부분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따로 보고를 할 건가요?
○위원장 황종원 예.
○명희진 위원 핵심적인 내용은 경남도가 울트라컨소시엄과 맺어진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서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울트라가 작년 12월까지 1,000억원의 PF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 들어왔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500억원만 들어왔습니다.
○명희진 위원 민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기본인데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자체가 예전의 민자사업을 통해서 다 드러났던 사실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안 가지고 민자사업을 진행했던 것 중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창원 제2터널 아닙니까?
그래서 배째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절차상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결국 거기에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약정서 밖의 추가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정확하게 도에서도 입장을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중에 추가로 자세히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의논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 좀 번외의 문제인데, 지금 로봇랜드사업단이 있는 곳이 중리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거기 지하층 건물이 도 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전체 운영관리자체는 로봇랜드사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공간자체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습기도 있고.
이 문제는 차후에 방안을 모색한다손 치고, 건물을 쓰고 있는 주인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건물주인을 개발공사로 넘기든지, 아니면 진흥재단쪽에서 지하층을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 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아까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반조성, 이 내용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윤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처음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런 뜻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균형발전을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좋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되어 있는데, 5년간 총 예산은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이 보고서가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그런 판단보다는 예산도 없는 이런 보고서를 저 나고 처음 봅니다.
지역은 선정 안 되었지만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 이런 계획도 없이 벌써 보고부터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는 게 잘 되었다고 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 부분은 조례상에 일반세수의 5% 이내 부분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물론 지역균형발전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면 적어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았을 때 그렇게 보고서에 넣어서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보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종원 예,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경남도 균형발전추진계획수립을 작년 6월에 하셨네요?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로봇랜드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공모형PF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촉진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출범이 되었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 나중에...
○위원장 황종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모자이크 프로젝트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했던 사안들, 이것을 자료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갖든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클러스터 관련해서 지경부 용역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 정도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난 5월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지경부의 입장은 기존의 2010년도에 기본육성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조금 과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경부 현재 입장은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30만평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 50만평에서 60만평 정도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 전국에 5개 국가산단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5개 산단이 착공을 하기 위해서 2015년 정도 되어야 되고, 지금 만약에 우리 국가산단이 최우선적으로 전국에 19개 신청된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정된다고 했을 때도 2018년, 2019년 되어서 착공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도차원의 대응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항간에 이야기하는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할 때 국가가 지정을 하는데 예산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하고 구분할 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산단을 조성하는데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데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국가산단을 하면 국가에서 개발사업자를 자기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 그리고 국가산단이라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의지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을 지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라든지 R&D라든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산단을 지금까지 계속 지정을 추진해 해 왔습니다.
○공영윤 위원 항공과 우주산업 이런 부분 자체는 국가산단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경남도가 얻을 수 있는 부분 보다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아서 국가정책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규모의 부분에서 50만평, 60만평 하고 130만평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담보해야 될 항공우주산업부분에서 전국에 80% 이상 집약적인 산업으로써 경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산업용활주로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50만평, 60만평 가지고 완제기, 적어도 200석 이상 되는 비행기라든지 창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대부분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완제기 조립공장은 보통 70만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사천단지 자체가 70만평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항공단지를 쓰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당시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쪼개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130만평인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천이 공항이라는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부품공장이나 추가적인 조립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0만평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60만평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되려면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개발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경부 입장이나 국토부 입장은 조금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천공항이 군사공항이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사천공항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천공항을 국제화 시키자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사천공항을 국제화 시키고도 사천공항 부분 자체를 병행해서 우리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군사용 활주로와 산업용 활주로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남쪽, 북쪽 활주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주로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히 완제기 조립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검토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군사공항을 전체적으로 산업용 공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도차원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공군이나 사천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천공항 군사용은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것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영윤 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활주로의 공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에 보면 우리가 4개 산업군 8개 프로젝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산업군의 4개를 크게 지역으로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8개 프로젝트는 또 좀더 세분화 되겠죠?
지역을 어떤 계획으로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선도전략산업의 4개 산업군은 저희 경상남도와 부산시, 울산시가 협의를 통해서 4개의 산업군을 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로 에너지플랜트, 수송기계, 조선해양 분야는 주로 우리 경상남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린화학소재 같은 경우는 울산시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개 프로젝트 중에서는 저희 도가 모두가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원전설비 그리고 화학융합소재는, 물론 다 같이 포함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비중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풍력부품,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 기자재는 저희 도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 지역을 어디 어디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역을 보시면 풍력부품 같은 경우는 창원중심으로 대기업들 그리고 부품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원과 동부권 김해,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항공 같은 경우는 진주 사천지역, 그리고 해양플랜트...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능형 기계부품, 전체적으로 창원, 김해와 다 관련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차량부품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차량부품 같은 경우에도 주로 창원중심으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산업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창원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항공은 사천·진주지역이 될 것이고, 해양플랜트 기자재는 김해·거제·통영·하동까지도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박기자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빠진 지역, 지금 선도적인 전략산업육성지역에서 빠진 지역이라고 봐도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빠진 지역이라기보다는 경남도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되는데 기존에 산업인프라, 2차 산업인프라, 제조업 인프라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조금 더 집적화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집중적인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차피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일찍부터 조성되어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더 우선적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남에서도 창원이 제일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이 우수하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창원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다 연결 되어서 사업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선도전략산업이 아닌 어떤 다른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 계획은 올해 말까지 해서 4대 전략산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2013년부터 4대 전략산업의 후속으로 신지역 특화전략산업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는 선도전략산업 외에 도 단위의 특화전략산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특화전략산업은 선도산업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면서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5개 산업군을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직 계획서는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획서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했는데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것이 진주, 사천 일원에 활성화되어서 우리 경남이 균형발전 그렇게 서두에서부터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카이에서 에어버스입니까?
대형 AA302, 날개 구조물 만드는 것, 그것이 산청에 공장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협약까지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황종원 저도 다니다보니까 산청군에서도 상당히 군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천은 사천대로 그동안에 카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것 감내했던 그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산청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사천시민들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경남도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정해놓고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지자체들끼리 갈등이 나오고 또 산청은 산청대로 불만이 있고, 사천은 사천대로 불만이 있고 한데.
과연 우리 경남도의 역할이 뭐냐.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한 그런 궤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걸 우리 경남도에서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 경남도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전략산업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도에서 이런 자치단체간의 불협화음을 막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카이에서 생산공장 관련해서 올 초에 계약이 3월 정도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카이에서는 내년부터 생산하려고 하면 당장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사천시, 진주시 인근에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 사천시에서 내년에 생산할 부지가 없다 보니까, 찾다보니까 그것이 산청까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항공산단 같은 경우는 사천지역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천지역 외에는 단지들이 있고 사천 일부지역에도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이 원하는 것이 카이 중심으로 인근에 부지를 찾다보니까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체에서 이런 부지 찾는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과 사천시의 갈등에 있어서 사천시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산청군 입장에서는 물론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또 한편 부담이 과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수주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이를 통해서 수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주하는 계약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저희가 2008년부터 국가산단을 추진해 온 것이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기업들이 불편이 없도록 국가산단 조성과 그리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데에도 속도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한국정책금융공사 거기에서 카이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도 지금 민영화 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결의문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카이 매각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뭔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공기업 매각과 관련해서는 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입장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쟁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 시기입니다.
지금이 과연 카이를 매각할 시기인가, 어떻게 보면 정권 말기에 특혜시비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로 항공산업이 국가기간산업입니다.
국가기간산업으로써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더욱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중앙정부는, 특히 지경부는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에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19개 산단 중에서 순위가 2순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역량이 있는 기업이 카이를 인수한다면 국가산업기술개발 R&D 투자와 카이를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체의 경험이 있는 업체가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를 인수를 한다고 하면 도내의 기업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본사를 이전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현재 카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테크윈이나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이런 쪽으로 지역경제를 침체시키지 않는 기업이 좀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결국은 민영화 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거죠?
큰 줄기상.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카이가 2009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한번 있었고, 2012년도에 다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민영화를 통한 명확한 주인이 나타나는 것이 경제정책상 방향으로 옳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남에 말씀하셨다시피 본사 문제라든지 이런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을 충분히 도에서는 짚어나가서 정말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영화 되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서기용 과장님 또 여기 와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오신 겁니까?
이 사업 계속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7월 3일자입니다.
○공영윤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경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로 선언해 놓고 많은 상을 수상했죠?
상 수상한 것 다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전체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그와 다르게 다 쓰지도 못한 예산도 있고, 풍력과 관련해서는 산청, 밀양에 대해서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해서 또 국비도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공영윤 위원 파악은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이것이 물량이 얼마만큼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금번 기업체하고 한 것은 12.7㎿를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12.7㎿입니까?
이것이 부산항만공사...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 말고, 그것은 전에 했던 것이고요, 6월 29일 한 것은 12.7㎿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5월에 한 것은 여기에 165㎿했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공공기관하고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도내에 있는 대형기업체들하고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영윤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창원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창원과 사천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업체들이 흔쾌히 이것을 하는데 동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게 된 것은 도내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약 40개, 39개 정도 됩니다.
이 업체들 전부 다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제안을 받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결을 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MEMC사 하고는 계약해지를 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 MEMC사 하고는 정리를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MEMC사와 관련해서 도내 업체들을 모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죠?
그 회사 알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용역한 회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회사이름이 뭡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야기는 들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용역을 한 업체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사님 이름 팔아먹고 다니는, 교육청 부분에 관공서에도 설치한다고 하고 해서 대리점도 모집하고 했던데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용역한 것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사이트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MEMC사에서 의뢰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하여튼 항간에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을 홍보성 이벤트라든지 그냥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경남도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로 상용화되고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래서 앞으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트부터, 설치할 곳부터 먼저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설치할 업체들하고 협의하는 진행방식을 변경을 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공영윤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마을단위 보급확대, 나와 있는데, 마을단위 보급확대는 태양열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방향에 보면 공공기관․마을단위 보급 확대 나와 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열만이 아니고, 태양광, 지열, 태양열 다, 그것은 주민이 희망하시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태양광을 하겠다면 태양광으로 하고 태양열이면 태양열로 합니다.
○허좌영 위원 보통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하는데 비용이 1가구에 얼마정도 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3kw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허좌영 위원 첫 설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편이다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보다는 많이 하락된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하락된 것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드니까 상당히 비싼 비용입니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비용이다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거기에는 국비와 지방비 일정 분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얼마나 보조합니까?
몇 % 보조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7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다보니까 태양광이나 태양열주택 업체가 군소업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중에서 도산하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나 준 태양광 설비가 중간에 도산되는 바람에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도 못하는 주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것을 봤고.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정책이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 도산하는 업체 때문에 고장 나고 못 쓰는 설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앞으로 좀 더 강화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확대보급보다는 애프터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위에도 못쓰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지원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체에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만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후부분도 위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경남에서 1,000만원이나 1,500만원 들여가면서 설치한 태양광이나 태양열 주택에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 주택이 과연 몇 세대인지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허좌영 위원 그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후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그린홈 지원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전체적으로는 158억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2011년도에는 158억원정도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김영기 위원 1만3,402가구 하셨다 그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
○김영기 위원 거기 있네요, 유인물에 있는 것 묻는데도 이렇게 답이 늦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인데 1,947가구가 188억원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수치의 개념이, 금방 금액의 문제가 2011년도에 태양광에너지를 지원하는 금액이 1,500만원 정도, 2012년도에는 태양열에너지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율이 되지 않으면, 지금 지원금액도 더 많고 여러 가지 수치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2011년까지는 3,089가구에 158억원이 실적이고요, 2012년도에는 1,947가구인데 여기 누적 하고, 다년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 예?
무슨 말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11년도에 태양광 지원한 금액이 1만2,356가구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물에 없으니까.
제가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은 두고, 2012년도 이야기를 2011년도에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서기용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좀 안되시는 것 같은데...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명색이 그래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위원장 황종원 그래서 보급실적이나 세부적인 부분을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옆에 계장님 자료 줘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몇 가지 묻는 것 이것을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세부적인 부분을 그동안 2011년도, 2012년도까지 보급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따로 또 설명을 해 주시고.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70%를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보조하는 내용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조가 아예 없다 라고,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런데 오늘 행정에서는 70%를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70% 보조를 어디에 해 주는 것을 말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개인대상, 가구별로...
○정판용 위원 그러면 개인대상 가구라고 했는데 개인대상 가구들은 지금은 이런 보조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회사에서 보조를 해 주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행정에서 70%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주택에 보급을 하는 당사자들은 지금 회사가 와서 전에는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태양광 설치 희망자가 많아서 지금은 보조가 없지만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하면서 설치를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을 지난 6월 29일 했는데 이 4개 업체와 발전단지 조성 이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력 타당성조사 용역을 4개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할 것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풍력 2개와 해상풍력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역이 어디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해상풍력은 통영과 거제 쪽에 사이트를 하고 있고 육상풍력은 남해 망운산과 산청 쌍재에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남해하고 산청하고.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육상풍력은 9월말까지 용역이 되게끔 되어 있고 해상풍력은 금년 1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9월 정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용역조사를, 바람의 세기를, 풍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육상풍력은 김해에 있는 한국미래경제연구원이고 해상풍력은 항도엔지니어링입니다.
○김정자 위원 어디 있는 데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전북 군산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력은 세계적으로, 풍력조사는 나사(NASA)의 자료를 10년치 자료를 요청받아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풍력 세기 조사를 1〜2년 해서 이것이 나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장기간으로 할수록 정확성은 있습니다.
풍향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습니다만,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하고 기업체가 유치돼서 기업체가 사업을 하기 전에 기업체에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중조사가 된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김정자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육상풍력은 9,900만원이고 해상은 1억9,8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용역비는 그냥 그저 버리는 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풍력발전단지가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제주도에 풍력단지와 강원도 쪽,
○김정자 위원 제주도는 해상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강원도에 육상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에덴밸리가 2기, 3㎿가 지금...
○김정자 위원 3㎿를 하고 있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2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한 데가 경북 영양.
고추가 많이 나는 데가 영양 맞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김정자 위원 거기 단지가 조성돼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중인 그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1년, 2년 풍력 세기 조사, 바람세기 조사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바람이라는 자체가 자연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또 일정하게 1년, 2년 동안 똑같은 바람의 세기라든지 크기라든지 풍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약 10년 이상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그동안 기상청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뽑습니다.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준을 해서 어느 지역에 그러면 사이트를 꽂을 것인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어떤 풍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누적된 평균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내 10개 지역 중에서, 기상청에 나오는 자료가 10개 지역이 어느 정도 가능지역이 있으면 그 10개 지역 중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이 1〜2개 쪽에 실제적으로 사이트에 풍력계측기를 꽂아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풍력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치를 하면 다른 유치업체가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업체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 다시 풍력계측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면 이제 풍력기를 설치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당연하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윤이 안 나는데 뭐 하러 그 많은 돈을, 이 풍력발전단지가 몇십억원 단위가 아니잖아요.
몇천억원, 조 단위의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것을 바람세기도 없이 이윤도 안 남는데 국비든, 예산지원이 일부 된다고 그것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남해, 산청하고 통영, 거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우리 도내에서는 나름대로 풍향이 좋은 곳이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쪽에 실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 풍력을 하려고 하면 초당 몇 m의 바람이 있어야 됩니까, 바람 세기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6〜7m 정도초당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초당 6〜7m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바람세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이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풍력이라는 것이 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위에 80m에서 100m 이상을 다시 풍력기를 올리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초당 6〜7m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6〜7m의 바람 세기가 지금 남해, 산청하고 통영, 거제의 해상․육상에 나온다는 것입니까?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붙인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기상청의 통계자료에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트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력 관련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제주도 다음으로 이 지역이, 남해안 쪽이 상당히 바람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60〜70m 공중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80m,
○김정자 위원 예, 80m 이상의 상공에서 바람세기를 측정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풍력기 자체가 약 80m에서 100m가 설치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기상청에서 80m에서 100m의 기상 상공에서 바람세기를 측정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기상청에서는 흐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바람의 흐름을, 태풍예고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지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는 풍력발전단지를 풍력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기상청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상청은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지 일정한 한 지역에서 그 바람을 계속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바람의 흐름 과 전체적인 풍속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그래서 내가 초에 말했던 부분이 지금 풍력 관련되는 부분이 유럽이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유럽도 기상청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기상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나사까지는 안 받고 국토부의 바람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업체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료가 나쁘다 틀리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현실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아마 지역에서 업체들이 하고 있는 자료하고 나사의 데이터를 받아보면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에도 이런 바람의 세기 크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풍력을 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사업입지를 조사한 데서는 우리 산청이 제외된 것으로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용역을 줄 때 그 과제도 당연히 관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관에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맞다고 시인하고 줄 경우에는 그것은 쓰레기밖에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자료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확신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정확하게 그 자료를 만들어내셔야 될 것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나사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관련 전문가집단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풍속이라든지 풍향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선정할 때는 우리 도내 풍력발전기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을 거쳐서 사이트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자 위원 여하튼 국장님이 굉장히 소신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논할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소형풍력 11기라는데 1기당 얼마씩 칩니까?
추진상황에 보니까 소형풍력 해서 11기 해 놨네요.
소형풍력 1기당 얼마 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풍력기보다는 지금 투자비를 보면 ㎿당 약 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1기당?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1기라는 것이 1.7㎿도 있고 2㎿, 3㎿ 이렇게 그게 다릅니다만 저희들 계산은 1㎿당 30억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나라 풍력업체가 대충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우리 도내 풍력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풍력기계를 생산하는 것이 유니슨, 두산중공업 등 약 9개 대형풍력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정재환 위원 우리 도내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생산업체는 우리 도내가 중심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계산업이 일단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그 업체 현황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내에도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구요.
그 중에서도 실제 간판만 달고 업체만 따놓고 실제 계약해 놓고 다른 데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향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시공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정재환 위원 자기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보겠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풍력하고 태양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저는 풍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가지고 자기가 시설하는데 있어서 기술이 부족하니까 다른 업체한테 이양하는 것을 봤거든요.
즉 말해서 하도급이겠죠.
정말 이런 것은 관이 심도있게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서는 보면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풍력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전문사업체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정을 다 하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제주도 지금 엄청나게 해 놨죠.
해서 어떻든 자기 사비를, 자기 회사 돈을 들여 가지고 전기를 한전에 팔더라구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게 자기 회사에 가보니까 컴퓨터에서 전기 흐르는데 ㎾당 얼마, 돈 얼마 이것이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실 국비든 도비든 이런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해서 거기에도 정확한, 아마 여기에서 국장님이 또 과장님하고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형식적으로 용역 이런 데 이런 것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도내에 그런 우수한 업체가 있다 하면 직접 가서 그 전문가들한테도 서로 소통하고 조언을 얻어서 관에서 집행하는 것도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이 도내 풍력생산업체하고는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좀더, 아마 저도 공부를 많이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시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동남권발전국에 3개 과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계속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기는 중식시간하고 겹쳤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고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짧아지니까...”하는 위원 있음)
서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국장님, 아까 롯데유통단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신다고 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항만물류파트가 업무량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항이 경남도 쪽으로 해서 확장이 되면서 제3차 기본계획까지 해서 엄청난 변화가 오는 중이고, 그런가 하면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7개 항만이 지방관리항으로 넘어와서 경남도가 관리하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항만청이 관리하는 이 항만 관련한 지방항을 지금 국가항에서 지방항으로 해서 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업무가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항만 특히 또 신항... 물류도, 요즘 물류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물류가 오히려 이런 과로서의 역할보다는 국으로 오히려 승격을 시켜서 항만물류국.
거기다 다른 수산파트를, 항만물류수산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 항만이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이 부분도 앞으로 내년 기구개편에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항만물류과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남 항만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량도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으로의 승격문제는 사실은 도 전체의 국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국으로 승격시키기에는, 아마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실천에도 옮겨야 될 시점이 왔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가 항만에서 세수를 확장하는 것이 약 35〜36% 정도 됩니다.
부산시는 항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항만사업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항이, 부산항 신항이 지금 현재 경남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경남이 현재, 지금 항만이 30개항에서 45개항이 되는데 45개항이... 경남 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 경남이 항만에 관해서 관심도가, 열심히 하지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항만이 확장되면 통합창원시라든지 경상남도가 거기에서 얻는 세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상남도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세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면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먼 훗날 경상남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항만이다.
그런가하면 7개 항만도 지방항으로 왔는데 사실 항만청이 관리하는 것을... 예를 들면 해양경찰서도 지금 신항 안에 생기거든요.
그만큼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기 대처능력이 우리 도가 좀 앞서줘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부산의 주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력이 항만물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 도는 그동안 사실 항만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부산항 신항이 들어서고 지방항으로 됨으로 인해서 항만물류과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역할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준비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경상남도 항만물류에 대한 연구센터와 정책개발위원회 등을 추가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심도있게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결정이 되고 하면 한번 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지금 정판용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양 중심으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남해안에 있다는 게 항만물류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고, 부산신항 문제도 수차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의미 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항만물류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계약직으로 박사 한 분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계약직으로 한 분 누구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양항진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분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6년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한 분을 두고, 아무 권한이 없죠?
우리 국가에서 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리고...
○공영윤 위원 아니 위원회가 있냐구요?
정부의 위원회.
○정판용 위원 항만위원회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항만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공영윤 위원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우리 국장님께서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공영윤 위원 국장님은 당연직이지만 위원 중에서 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다른 분들은 하고, 각 시․도 담당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전에 우리 경남도에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정책위원회에 경남도가 두 분을 위촉받았었죠.
한 분은 임기가 만료됐죠, 대학교수 한 분이.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항만공사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공영윤 위원 부산항만공사위원회가 아니고 정부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우리 경남도가 추천하는 위원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경남도가 하고, 인력이 없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대체를 했었는데, 경남에 있는 분이 만료가 돼서 우리가 추가 추천을 못 했죠?
그 내용이 없나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윤 위원 그 자료 찾아보세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찾아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건성으로 자꾸 이 항만물류 분야를 접근하는데, 지금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항계도 빼앗기고 모든 부분을 우리가 부산에 정책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부산에 비해서 우리 도가 좀 열세인 것은 맞습니다만,
○공영윤 위원 전문가가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전문가가 계약직 한 분밖에 없는데.
부산에는 전체인 전문가들을 가지고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부산의 항만정책을 국가의 선도산업으로써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경남은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계약직 한 분 외에 없잖아요.
계약직 한 분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장 시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사업들을 정판용 특위 위원장님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계속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책개발위원회라든지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가 당장 시급하게 이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업무지시가 있어서 현재 중앙정책심의회에 준하는 우리 도 심의회를 구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지켜보겠고 중앙에 대한, 이 항만과 관련된 부산신항이라든지 정부의 항만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업 부분이, 39페이지 있는 것.
7개 항만 1,55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 주 내용은 거의 다 설계입니다.
앞으로 투자하기 위한 설계,
○공영윤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에서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설계 올해 합니다.
올해 하고 나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에 따라서 그 기간이 따로 정해지겠습니다.
중앙하고,
○공영윤 위원 7개 항만에 1,557억원 부분이 2011년도까지 651억원이 들었고 2012년도에 99억원, 2013년도에 807억원 해 놨지 않습니까.
이 사업기간이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이 언제냐고 묻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2011년까지 651억원을 썼다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라는 게 답변이 됩니까?
사업비가 총 1,557억원이고 2011년까지 651억원을 썼는데 몇 년부터 시작해서 종료시점이 언제냐고 묻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삼천포항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표에 나와 있는 2011년까지는 작년에 준공된 사업내용입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총 1,557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연도가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냐고 묻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015년까지이고, 2013년 이후가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2011년도에 651억원을 썼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공영윤 위원 2011년도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썼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3년 이후 807억원도 2015년까지 갈 거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공영윤 위원 2015년까지 가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651억원을 쓰고 나머지 연도는 99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써 나갈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올해는 설계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공영윤 위원 2011년도는 사업시작 기점에서 651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공영윤 위원 그 이전부터 한 것은 아니구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이전부터 해 나왔던 겁니다.
연도별로 지금 쭉 투자하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남도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연간 투자계획을 정해야만 사업물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정확해야 결과도 정확하게 도출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당시에 예산편성되면 얼마 넣고 그 다음에 얼마 넣고 하는 형태로도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18개의 세부사업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정책적인 사업부분에서 항만물류와 관련된 부분 특히 지방관리항만의 인프라 확충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항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계획들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야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부분에서 이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올해 돈이 확보되면 몇 개 좀 하고 또 내년에 돈이 확보 안 되면 다른 것 찔끔 하고 하는 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항만시설부분을 여기에서 말하듯이 물류수송 원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바르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계획은 37페이지에 경남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각 항만별로 장기계획은 수립하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도별로 계속 추진을,
○공영윤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1차적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 국가에서 관리하던 항만이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우리 도만의 항만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3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도내 항만에 대한 장기적 발전종합계획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지금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 사업개요를 적어놓고 1,557억원을 만들어놓고 대상 항만 7개를 정해놨습니다.
이 7개의 항만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을 2013년 이후까지 총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총 계획을 다 수립해 놨거든요.
이 사업을 물어보는데 경남항만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할 것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을 해 오던 사업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57억원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추가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업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37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2010년 3월에 업무를 이관받아서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이전 것은 이 업무를 보고 있던 국가에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해 나왔던 것을,
○공영윤 위원 과장님!
몇 년도에 사업을 이관받았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공영윤 위원 몇 년도에 사업을 이관받았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010년 3월 18일자로 업무를 받아서,
○공영윤 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업무이관을 2010년도 받았으면 지금 2012년 아닙니까.
경남도가 해 가는 사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지 종합계획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도 안 나왔는데 제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은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이, 1,557억원의 돈이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의 사업부분이 다 이렇게 사업비가, 2011년도까지의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삼천포항이라든지 통영항 부분, 무역항이나 이런 것은 예산의 쓰임을 봤을 때는 진행사업 부분 자체가 일이 착수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것은 2010년 3월에 받았는데 그 이전 중앙에서 보던, 이 사업비도 전부 다 국비입니다.
중앙에서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업무 받아서 계획되어 있는 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삼천포항에 대해서 만일 정온도 향상, 서방파제 접안시설을 설계용역을 하면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고 싶고, 통영항 부분에 대해서 부두 축조공사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정말, 지금 말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레저․문화가 함께 하는 고부가항만으로써의 취지에 따라서 개발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위치와 사업내용과 사업기간,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삼천포항 배후도로정비공사 준공이 201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배후도로는 삼천포신항이 이번에 오픈한 그 뒤에 배후도로를 했는데 그 위치하고를, 여기 지금 18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영윤 위원 제가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삼천포항 배후도로를 물어보는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것도 답변을 못해 줍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삼천포 배후도로는 바로 향촌동이라고, 항만 뒤에 향촌동이라고 있습니다.
동하고 우리 항만하고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1㎞를 2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거기에 레저와 문화와 함께 하는 고부가항만으로써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이 전체사업을 다 아울러 표현했을 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친수시설 조성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공영윤 위원 오늘 첫날 업무보고라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묻는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면 되는데 자꾸, 여기 물어보는데 앞에 있는 용역계획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이 페이지에 있는 부분에서 이 배열해 놓은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을 숙지하셔서, 제가 묻는 것이 전체적인 용역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제가 뜻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아까 제가 이야기한 항만전문가 부분들 그리고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확충과 관련돼서 목적과 이 사업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길만 내준다 해서 우리가 말한, 여기에 목적 두 가지를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목적사업에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항만물류인력 양성에 보면 9억1,300만원을 들여서 인력양성을, 물류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물류인력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전에 정판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항관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보면 144명이 수료를 했는데 105명이 취업했습니다.
73%.
나머지는 왜 취업이라든지 없습니까?
27%라는 것이 몇 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일단 주목적을 자격증을 취득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못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자격증을 일단 취득해서 그 사람들하고 회사하고 서로 협상을 하면 제일 이유가 월급이 서로 안 맞아서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시켜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런 셈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갔다는 것은 본인이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해서 못 갔다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회사에서 주는 수준하고 본인이 기대하는 노임하고 안 맞아서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012년도에 28명이 1억1,000만원을 들였으면 1인당 약 4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400만원을 투입시킨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류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시키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페이관계가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취업을 안 하면 교육비의 일부를 회수하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주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형태의 시스템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회수문제 부분은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런 것은 아니고,
○김정자 위원 교육생을 모집할 때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해서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넣어야지.
아무리 도민이지만 1인당 400만원이라는 돈은 개인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개인한테는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련돼서 우리가 특수사업으로써 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의 목적까지 달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금방 말씀하신 회수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모집할 때 보면 요즘 이 업종이 인기업종이 돼서 모집할 때부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독려해서 겨우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과정에, 교육과정에도 다른 데 취직이 돼서 가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다른 데 가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수문제 부분은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거창이나 남해에 도립대학이 있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정자 위원 거기에 이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현재 이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차라리 학과의 어떤 부분에 조율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이것이 겨우, 들어오라, 들어오라 애원하다시피 해서 모집생을 만들어서, 또 중간에 중도탈락을 하고 끝에 가서는 우리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이 되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이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도립대학의 문제는 도립대학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발령이 나서 왔다가 또 가고 하지만 업무를 볼 때는 지속적인, 뒷사람이 또 오더라도 모든 업무의 연속성은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도민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입시켜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 정확해야 되고, 계속적인 이런 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 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산출 대 효과의 대비가 나오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투입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황종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서진식 위원 제가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지금 밥 먹으러 갈 때도 됐고 다 배가 고플 것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오늘 하는데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체로 계획 세우고, 사업 선정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동남권발전국의 업무가 다 이렇습니까?
이런 업무밖에 없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주요업무 위주로 이렇게, 단위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렇더라도 한 개 과의 업무가 4개, 5개 이것이 전부거든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것이 업무의 단위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카테고리를 했을 때 어떤 업무의 크기를 저희들이 당초 업무계획을 세울 때 큰 목적과 추진과제, 단위사업명을 세울 때 약 5개 정도를 세우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하면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속된 말로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노력을 해도 표가 안 나고 노력을 안 해도 별로 표가 안 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서진식 위원 그런 업무 모를 바에야 여기서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단위세부사업으로 하나하나 하기에는 너무 업무의 분량이 사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물어볼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해서 묻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업무보고가, 저는 일면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뒤에 다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부분들은 충분히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48페이지 진주 사봉 외국인투자지역 예정지에 외투기업을 유치한다, 노력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외투기업을 특히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 어느 지구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마산수출자유지역, 지금 마산무역자유지역이라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정판용 위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기업이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주사봉외국인투자지역에 유치를 했을 때 이것이 외투기업 유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외국기업유치는 FDI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합니다.
외국에서 송금이 되어서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외투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내어서 있는 그 돈을 다시 투자할 경우에는 국내 재투자입니다.
그러면 국내기업으로 가버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외국인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를 했다, 이것을 외국기업유치, 외투기업유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실적을 올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여기에 있는 덴마크나 미국에서 이런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진짜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해야 그것이 진짜 외투기업유치가 되는데 너무 우리가 행정편의주의로 실적 위주로 나가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은 계약직이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성에 근무하다 와서 좀 눈여겨보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음에 경제통상국에도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외국기업이나 외투기업을 유치를 할 때는 정말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써 자기들이 꼭 필요로 해서 들어오는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에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회사 하나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마산에 있을 경우에는 영업소였고요, 다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간 것은 일본에서 돈을 새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장을 지은 그런 경우 이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정판용위원님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하고 똑 같은 것을 하셨는데, 우리 경남에 외투지역 지정된 곳은 몇 곳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외투지역 지정된 곳은 개별형이 있고, 단지형이 있는데, 개별형은 두 군데쯤 됩니다.
그리고 단지형은 사천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개별형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개별형은 사천에 태양유전하고 양산에 JS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양산하고 사천하고, 또 단지형도 사천에 있고, 지금 남문지구도...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남문지구는 물론 경상남도 안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투자유치업무를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투자유치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투자유치본부는 따로 있지만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 지역 안이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남문지구도 일본을 겨냥하고 있고, 창원에 있는 회사가 옮겨가고 있고, 태양유전도 일본에 있는 회사이고, 사천도 그렇고 결국 지금 사봉도 사천의 인접지인데 여기에도 일본기업들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계획은 그렇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속이 좀 타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본이 어차피 이번 대지진 이후에 국내로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4월 16일에서 18일 일본 도쿄 미나토쿠 록본기 아카데미힐스에 같이 갔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같이 갔습니다.
○공영윤 위원 누구 누구 갔나요?
경남도에서는 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록본기 힐스에 갔을 때는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갔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진주에서는 누가 갔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진주에서는 투자유치단장하고 담당 계장이 따라갔습니다.
○공영윤 위원 거기 50개 기업이 온 것이 아니고, 50여명의 일본 기업인이 참석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한 30개 정도 업체가...
○공영윤 위원 그리고 5월 21일에서 24일 언론에 보니까 일본 업체가 국내 방문을 했다는데 몇 개 업체 몇 명이 방문을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때 6개사 8명 정도가 자기들이 한국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방문을 받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6개사 8명이 사봉 임대산업단지를 보러온 겁니까?
경남에 있는 전체의 단지를 한번 둘러보러 온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경남에 있는 단지를 보여주면서 저희들 속뜻은 진주 사봉쪽을 저희가 외국인단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포인트를 주고, 그러나 사봉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창원도 보여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봉이 일본 업체가 경남전체를 둘러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투자의 매력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쪽은 외국인단지로 만든다고 하면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임대단지로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단지로 한다면 자기들이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혜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는...
○공영윤 위원 다른 지역도 조세감면혜택이 다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조세감면혜택이 있지만 약간 다릅니다.
○공영윤 위원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과 외투지역이 차별화 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 다음에 지금 사봉 임대산업단지 일반산단으로 해 놨는데 산단이 전체 지정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전체 면적이 15만평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은 10만평, 9만7,000평쯤 됩니다.
○공영윤 위원 15만평에서 공사가 9만7,000평 되어 있는데 이 10만평 전체를 외투지역으로 다 줘버린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외투단지로 하려면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신고가 6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줘야 됩니다.
○공영윤 위원 이 사봉 임대산업단지가 근본적으로 옛날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결정이 되고, 지경부에서 결정을 할 때 어떤 형태에서 결정이 된 줄 알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임대단지 쪽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왜 임대단지가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진주에 사봉 일반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지정한 줄 알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 가격하고 지금 토지가격하고 많이 다르고요...
○공영윤 위원 아니, 근본취지에 처음에 그 단지를 지정해 줄 때 국내 임대산단 지정을 전국에서 다 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거기 수요를 계산해서 추적을 해서 임대 산단을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공영윤 위원 잘 모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공영윤 위원 진주의 상평공단이 지금 폐지하려는 걸 알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잘 모릅니다.
○공영윤 위원 경남도의 현황을 모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공단 폐지하는 것 잘 모릅니다.
그냥 현황은 알고 있어도.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상평공단에 있는 부분이 지금 공단이 폐지를 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평공단이 폐지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창원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공단으로써의 기능을 했지만 함안공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영세상공인들이 다 도산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공단의 부분에서 사봉 임대산업단지를 만들었고 정촌 일반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업종별 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 상평공단에 있는 중소 영세한 업체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영윤 위원 정책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것의 근본취지가 뭔지, 기본적으로 제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의 수요가 많다면 외국인투자도 해야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 공단이 처음에 만들려고 하는 근본취지는 상평공단자체를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인접된 상평공단이 슬럼화 되어 있고 또 개인의 산업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개인은 재산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단을 폐지시키고 대체공단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산업단지를 지정해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의 일정부분들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병행해서 유지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되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이것이 유치활동을 총력으로 기울이는데 일본에 있는, 올 수 있는 외국인투자 업체들이 지정이 되어서 그 정도 10만평이,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면 10만평 외에 추가 부지부분에 대한 대체방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하는 것은 일단 땅이 있어야 유치를 하는데 땅을 가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이 단지를 외국인단지로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줄 알고 있고요.
다음에 외국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기업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주의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진주시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진주시하고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일본부품소재업체에 유치활동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은 2개의 업체 덴마크에 있는 L사하고 미국에 있는 H사는 구체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양쪽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이쪽에 들어 올래 해서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있고,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공영윤 위원 기존에 된 부분 자체는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부분이나 면적이나 인원수 부분이 대략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혀?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백지입니다.
○공영윤 위원 백지상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정은 12월까지 받아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유치노력들을 계속할 것이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사업이 공단조성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공단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9만6,000평...
○공영윤 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지역구역이 되면 국내기업은 그 안에 못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못 들어갑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 상평공단 문제는 저희들이 진주시에 상평공단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도가 영세한 업체도 보호해야 되고 또 사업의 근본취지가 정부가 지정을 할 때 요건들이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면 들어오면 좋겠죠.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접근해야 되고, 이것이 도내에 와서 외투기관부분도 세 군데나 지정되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수요를 만들어 놓고 외국인투자지역을 만들어 놓고 업체가 없으면 그 지역에 국내업체도 못 들어가고, 외국인업체도 유치도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도가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적인 사안들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평은 정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외투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업체를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공영윤 위원 그것이 정촌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제가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사람들이, 대동공업사도 있고, 창원에 하도급업체들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또 함안공단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옮겨갈 방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지 작은 기술력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세금은 다 받아먹고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내몰리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임대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기술력이 인정되고 계속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산업단지로 이전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가 해야 될 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거기에 다 세금 거두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공영윤 위원님 질의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과거하고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 내는 이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춘식 과장님 또 국장님 참고로 하셔서 정말 중소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래도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인사를 하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우리 지방관리항부분이 7개 항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공영윤 위원 가장 주요업무가 뭡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선박 무역항 입․출항 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선박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양장이나 항만시설, 공유수면 인․허가 하는 문제...
○공영윤 위원 언제부터 이 사무가 넘어왔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희들이 2010년 3월 18일자로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무역항을 저희들이 일부 위임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번에 저도 관련된 부분을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중화항이 어디에 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통영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통영에는 통영항이 있고 중화항이 있고, 항이 2개가 있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지방관리항으로 7개 무역항만하고 지방관리항으로 해서 경남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바다의 항계관리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항만청이 관리할 때 보다는 좀 못해요.
예를들면 지금 그 항만이 경남도 광역이 관리하면서 항만청 관리할 때보다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관리권을 국가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달라는 겁니다.
광역에서 관리가 잘 안된다면.
지금 지도선은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3척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거제에 하나 있고, 통영에 하나 있고, 사천에 하나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을 건조했습니까?
임대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것이 항만청에 있을 때 20년 전에 다 구축해서 이양을 받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그러한 관리문제라든지 질서문제, 어항 질서문제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진해항 앞바다 가 보세요.
무질서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정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배가 비켜줬으면 싶은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럴 정도로 불평불만이 많은 곳이 현재 여기 관련된 지방관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상남도가 이 지방관리항 7개 항의 이양권을 받았으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속만을 하는 것이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를 잘 해 주어야 돼요.
항이 질서를 잡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김해연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부산항 지역이라고 경남도는 보상도 못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박하는 문제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정말 경상남도가 이양을 잘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지방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개 지방관리항을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서 불평불만 없이 정말 잘 되었구나 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지금 사실 항만청에서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항만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지금 위임받은 항만이 총 몇 개입니까?
7개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총 8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해항이 빠졌거든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것이 관리상의 문제인데 저희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진해항이 빠져서, 그것은 항만물류과에서,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진해항만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나머지 항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것이 아무래도 진해가 거리상 좀 멀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해서 처음 위임받을 때 그렇게 업무를 갈랐습니다.
○김정자 위원 항만에 대해서 거리상으로 멀다고, 진해는 가깝다고 창원에 하나 던져주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좀 더 나누어서 하지, 거리상으로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군사항이나 이것과 관계가 되어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거리상 멀어서 진해는 도에 가깝다고 던져주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것은 단편적인 저희 이야기이고요, 그 외에도 진해항이 마산항과 가깝고, 다음 신항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운영해 나가기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해서...
○김정자 위원 마산항은 무역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마산항도 무역항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마산항에 진해항을 떼주면 앞으로 진해항은 국가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분리를 한 것입니까?
뭐 깊은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만을 구분해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보다도 진해항이 도하고 가깝고 다음에 마산 국가항하고 같이 인접되어 있으니까 그런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시간이 없기는 없는데, 위임항만이 7개 항에 연안항이 중화항까지 해서 진해항을 뺐다는데, 그것은 항만물류과로 넘겼다는 거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강석규 과장님,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순간적으로 자료를 금방 김정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진해항에 관련해서 기초단체에서 이 항을 개발하려고 마스트플랜 해서 올렸는데 경상남도가 오히려 그 지역을 준설토투기장으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있는 것이 지금 진해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인데 내가 안 할 말을, 빨리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약 9만평, 7만평인가 되는 레저시설을 하려고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경상남도는 여기에 오히려 준설토투기장을 만들었어요.
앞에 항만물류과장 있을 때입니다.
그런 사항이 진행되는 것이 경상남도와 창원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의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임사항인 항만을 왜 진해를 뺐는지 하는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업무시간도 있을 텐데, 이것은 자료라도 제출해서 설명을 별도로 좀 해 주세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이 위임이 진해항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로 위임은 되었는데 관리를 항만물류과에서 직접 하고 저희들은 나머지 항 6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아는데 왜 진해항을 별도로 해놨는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임업무에 보니까 공유수면허가 또 위험물 이렇게 적시를 해놨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번에 그러면 매립 관련 된 허가도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2010년 3월 18일자로 넘어올 당시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허가권이 이양이 되었다는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위임이 되었습니다.
고유권한은 국토부에 있고 저희들은 지사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이 전체공유수면이라도 항만 안에 있는 것만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일반적인 공유수면은 그대로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항만내의 허가권만 위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물 해 놨는데 어떤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해양환경관리법이 생기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에 주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시설이라든지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바다의 오염이 될 만한 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신고사항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전에는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쭉, 위임이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위험물 관련된 업무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맞습니다.
항만구역 안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위임될 당시에 시설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시설신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업무, 총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것이 업체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별도의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해양시설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 업무가 해경에서도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이 업무 자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박헌규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제통상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제9대 경상남도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게 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간 경제통상 분야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일자리 중심의 역량결집, 강한 중소기업 육성, 서민생활지원, 국제통상력 제고 등을 통해 경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정 고용촉진과장입니다.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정환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성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7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인사부터 해 주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고용촉진과장 양기정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너무 활발하게 질의들을 하시더니 오후 되니까 질의를 안 하시는데...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기본요금은 지불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은 제가 의문해소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남형 예비적사회기업 지정 60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기업을 경남형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지정하려고 하십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면 경남형 하는 것은 우리 지역형입니다.
예비적사회기업은 법인이나 조직이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형태를 갖추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허좌영 위원 주로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혹시 사회적기업 중에 경남에서 도산된 기업은 여태까지 없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도산된 기업은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 40개 기업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남형은 52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 중간 부분 맨 첫줄에 보시면 예비 52개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52개가 계속 잘 운영되고 있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허좌영 위원 주로 인건비 지원합니까?
인건비도 지원되고 또 시설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를 많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이런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도산된 기업은 없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현재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혹시 도산된 기업이 있다면 앞으로 회수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안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들어가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일자리종합센터 19개소에 21명이 근무하면서 취업 4,0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개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산은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14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운영비가 14억원 정도 듭니까, 예산이.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18개 시․군에 1명씩 해서 18명, 우리 경남도에 지금 3명 해서 21명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정자 위원 총계 14억원이 든다, 그렇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4,047명 취업.
이것은 재취업이 아니고 신규취업입니까?
전체적으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구직 알선해서 취업을 한 통계입니다.
○김정자 위원 취업을 하는데 개인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무취업자로 있다가 새로 취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자로 있다가 다른 종목으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아, 전직을 한 경우,
○김정자 위원 예.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일자리종합센터에 와서 구직문의를 해서 취업을 한 통계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제가 예산서는, 내일모레 예산심의도 하고 하겠지만 잡혀있는 예산들이 보니까 집행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 같더라구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금 결산을 하시면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이것이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비교부가 3월, 8월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공모하고 뽑고 하다보면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5, 6월 확정하게 되면 이것을 지원하는 기간이 거의 5〜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은 금년 2012년 11월이나 12월에 미리 공모 접수해서 국비교부와 함께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우리 도에서 육성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하고, 국비가 집행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철저하게 좀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다음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고, 내일모레 연속으로 해서 질의하실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주니까 질의를, 이것 뭐... “일자리창출” 고용촉진과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뭘 질의를 하겠습니까.
오늘 처음 맡았는데.
국장님 워낙 설명도 잘 하시고, 생소한 업무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질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 부분을 우리가 처음 하면서 자료요구도 안한 상태에서 생소한 업무부분인데, 묻고 싶긴 묻고 싶은데 내용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못 묻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정말 보고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도 한두 개 물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일자리는 보니까 전국적인 통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지사님도 안 계셔서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 경남 자체의 통계하고 중앙의 통계하고를 좀 비교해서 경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기업정책과도 처음 보면 묻지를 못하도록 잘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는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크산업 관련해서 41억원 지원해 주는 것이 실크산업 혁신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우리 광특예산 도예산 빼고 진주시가 자비로 15억원을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추진되는 것이 용역작업이 끝이 났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끝나고 지금 현재 원가 사전검토의뢰가 되어 있고 올 10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10월에 착공 들어갑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전심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달입찰해서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혁신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실크연구원에서,
○공영윤 위원 실크연구원에서, 현재 있는 기관의 조직들이 이 센터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현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번에 부원장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제도, 사람을 모집하고 하던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부원장을 한 분 더 뽑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실크산업 혁신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결국 개발지원하고 판로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지금 현재 진주 실크산업이 어떻게 보면 많이 사양산업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꼬모에서 기술인력을 초빙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나 많은 부분이 뒤처지다보니까 현재 사양산업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판로부분도 그렇고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실크산업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진주 실크산업 부분이 어느 분야에, 전국의 80%인가 60%인가 차지하는 것이 어느 분야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실크 중에서 나염이 있고 그러니까 실크에서, 바로 있는 상태에서 나염으로 인쇄를 찍어내는 것이 있고, 실크 자체 실로 해서 그 부분을 실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염이 아닌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넥타이나 이런 부분들은 100% 진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크를, 나염기술이 뛰어난 것입니까, 실크의 직조라고 합니까?
짜가지고 하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직조 부분이 뛰어납니다.
○공영윤 위원 직조 부분이 뛰어난 것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두 개 다 뛰어난 것입니까, 뭡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나염은 아닙니다.
나염은 우리 도 외, 나염부분은 오히려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직조, 실 자체에 염색해서 하고 있는 일반 모든, 외국브랜드도 그렇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백화점에서 생산되는 것은 100% 진주에서 생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은 염색하는 부분을 나염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흰색 실크 그 위에 염색을 입히는 것은 나염이라 하고, 실크 실 자체부터 시작해서 색상을 입혀서 그 자체를 직조하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주의 실크,
○공영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의 점유율 부분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80%...
○공영윤 위원 80%를 하고 할 때 어떤 기술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실크 자체의 찍어내는 나염 부분은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고 실크 자체 생산하는 부분.
그러니까 방직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진주에서 하고 있는,
○공영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기 때문에 염색기술이 뛰어났다고 알고 있고, 그와 더불어 실크산업을 하면서 직조의 기술도 뛰어난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비용부분이 좀 부족하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게 전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실크가 사양산업이 아니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의류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의류산업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브라질에도 의류부분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어요.
이게 사양산업이 아니라 결국 기술력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기술력 부분 자체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런 의지들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꼬모의 디자인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도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 예산 조금 줘놓고 외국에 있는 디자이너 한 명 데려다놓고 계약해서 10개월이나 있다가 돌아가고 해서 기술력이 늘겠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도 방금 공영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크연구원에 저희들이, 실크연구원이 지경부 산하기관이다보니까 지경부에, 사실 도요타의 디자인센터는 프랑스 남부의 앙티폴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요타의 디자인센터가 프랑스 남부의 시골에 있는 것과 같이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유명한 실제 디자인 부분은 진주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경부에 건의를 하자 해서 지금 현재 실크연구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경부 따로 놀고 경남도 따로 놀고 진주시 따로 놀고 견직연구원이 다 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기술력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주시장 관여하죠, 도가 돈 좀 준다고 관여하죠, 지경부 눈치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외부적으로 내부에 대한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실크가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일본의 도요타인가 나고야인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갔을 때 일본의 실크혁신센터 내에서, 가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인 구매도 이루어지고 또 실크와 관련된 쇼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제품적인 부분 자체가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력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생각하거든요.
결국 브랜드마케팅 부분을 하기 위한 CI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디자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은 지속적인 투자라 생각하거든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을 할 때 각 주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거기서 제품을 생산, 생산비용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 가면 저가로써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국내는 영세한 업체들이 경쟁력을 못 갖는데 단지 만들어놓은 견직연구원을 통해서 뭔가 기술력을 습득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혁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데 부원장이라든지 사람을 한 명 바꾸는 부분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방관하면서 갔을 경우에 실크산업은 더 이상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여기에 대한 지원의 문제를 경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철퇴를 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말 이 문제를, 실크산업을 경남의 주력사업으로써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실제로 도의 입장에서도 그런 경영부분에 부원장 제도를 하는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사회가,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개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지경부, 진주시 각종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도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은 진주시가, 그러면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로 실크산업을 진주의 특화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것은 반대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그런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현재 실크연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담
보되는 부분들이 만약 진주시가 실크산업을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진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목표 가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이사회에,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시작의 단계니까 과장님이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도도, 저는 도가 돈을 10원도 투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와서 도가 9억원도 내고 광특예산도 17억원이나 있고 한데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활성화되고 경쟁력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여기 별도 혁신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들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신 과장님!
과장님의 연령대를 보면 신 과장님이 제일 젊은데 고시 출신이십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방고시입니까, 중앙고시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방고시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경남경제 전망 및 대책이라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2012년 경남경제 성장률 전망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3.6%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망이 예상치가 맞아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현재는 한국은행하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매월 경남의 경제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매월 저희들이 1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의 저희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최근에 3.6%라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최근 자료입니다.
○김정자 위원 계측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김정자 위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매일경제인가 그쪽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3.3%까지 되어 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정부는 3.3%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3%대를 못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도 3.6% 달성되는 것은 기적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현재 사실은 유로의 경제위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조선하고 기계부분입니다.
동남권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망을, 하반기 경제전망을 국가에서 3.3% 했습니다만, 발전연구원에서 지금 3.6%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저희들도 생각했을 때 조금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유럽발 위기가 계속적으로 된다면 조금 더 하향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라는 것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장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소비가 더 위축되고 또 경제는 더 위축되는 것이니까, 항상 경제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객관화된 수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비전이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 성장률 전망치는 부풀려졌다는 말로,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은행에서는 3% 정도로 예상하고 발전연구원에서는 3.6% 조금씩 그 차이가,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한국은행 경남본부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높이 책정된 것은 미래희망적인 사항 계수까지 들어있다는 뜻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정부기관이 3.3%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3.6% 전망을 하면서 경제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으로, 지금 대책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지금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구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바뀔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성장률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산업적으로 분류해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고, 성장률에 따라서 현재 전체 시스템화 될... 아직까지 그 정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도 그렇고 각종 성장률이 정확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보니까, 미래 예측치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 경제의 규모를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그런 계획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맞춰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책을 내놓은 이런 부분은 즉 말해서 거의 보고를 위한 문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어떤 대책...
○김정자 위원 지금 여기 전망과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내년 당장 세수도 떨어질 것이고 세수가 떨어지면 도민한테 가는 복지사업 자체도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도 못할 지경에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경제성장 전망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대안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 했고,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젊은 신 과장님께서 도 전체의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대호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인증 있죠.
녹색인증 기업 지원하는 부분.
녹색인증 기업한테 주는 각종 특혜들이 많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떠어떠한 특혜들이 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녹색인증을 했을 경우에는 각종 조달구매에서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R&D사업에 우선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 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금지원에서도 우선 지원을 하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기금지원이라는 것이 기업에 융자해 주는 그런 부분 말씀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녹색인증 여기 보니까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25개 업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획득하기가 쉽지 않아서, 8개 기관의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획득이 어렵다보니까 기업들이 보통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실제 혜택은 있는데 획득하는 절차도 어렵고 까다롭다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까다롭게 되어 있는,
○위원장 황종원 결국은, 이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이 드는데도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물론 우리 경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중소기업들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민생경제과장 정환원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정 과장님!
영세상인의 자활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 강화 했는데 소액은 금액을 얼마를 소액이라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주로 저신용자, 저소득...
○정재환 위원 금액을 얼마 정도 이야기,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햇살론은 1,000만원〜5,000만원 정도, 이율도 약 10〜13.1%, 미소금융은 500〜5,000만원 정도, 새희망홀씨는 2,000만원 이내, 캠코에서 하는 채무조정이라든지 “바꿔드림론” 대출은 50만원〜3,000만원 정도 그리고 상인들 소액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활성화대책이 3월에 됐네요.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해서 5월에 도청에만, 상황실에서 관장을 다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아닙니다.
햇살론 같은 경우는 농․수․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이 있고, 미소금융재단은 도내 미소금융은 8개 지역에 있고, 새희망홀씨는 1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다 각각 하고 있는데, 도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전화 온다든지 각종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법, 사기 해서 지금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이것을 하면 어쨌든 형식에 그치지 말고 충분한 계획을 짜서 시․군에 지역금융기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햇살... 그 사항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율을 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선정이 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또 막상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놔버리면 이 서민, 영세민들이 도청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어려운 서민생활에 대해서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쨌든 도와 시군 간에, 다 그것을 줘서 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좀 받아달라.
좀더 도민이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진주에서 서민금융 합동상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9월에 창원에서 개최해서 상담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정재환 위원 여기 보니까 창원, 도청은 보니까, 창원하고 진주하고 이렇게만 있고 우리 양산 같은 데는 저쪽 동쪽에 변방이 돼서, 거기는 전혀 내가 통 들은 적이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경제과하고 저희들 협조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챙겨서 그런 소외받는 서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 이것이 화두지 않습니까.
한 부분의 화두거든요.
이것을 충분하게 홍보가 갈 수 있도록, 영세서민들이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신청해 봐야 되겠다.
실제 가야 할 데 가지 않고 그렇지 않은 데 이 돈이 갈 수가, 혜택 볼 수도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불법사 금융 근절대책 추진을 4월에 했네요.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정재환 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점검 해서 등록취소 5군데이고 수사의뢰는 11군데인데, 등록은 왜 취소가 5군데 됐으며 수사의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수사의뢰인지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16건에 대해서 자료는 찾아서 드리고, 주로 이 부분은 불법 대부업체라든지 이자율을 법정이자율보다 높게 받는다든지 사기대출을 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은, 이 사람들도 뭔가 불법사기지만 어쨌든 간판은 걸었을 것 아닙니까.
간판을 걸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책임을 갖고 단속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된, 등록해서 이렇게 불법사기행각을 한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알려서 이런 데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같이 덧붙여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이 5건은 창원 의창구 3건이고, 성산구에 1건, 김해시 1건.
수사의뢰 된 것은 창원 성산구에 10건이고, 거제시가 1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도 등록취소 된 것 하고 수사의뢰 된 것 안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정재환 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상당히 머리 아픈 자리지만 한 시대 살아가면서 중요한 업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충분한 계획을 짜서 도민이, 영세서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84개 사업에 경영현대화 사업에 408억원이 되어 있고,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확장에 49개 사업, 250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8억원은 여태까지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간 예산이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이것은 금년도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 합해서,
○허좌영 위원 금년도에만 408억원이,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시군비하고 자부담까지 다 합해서, 광특하고 우리 도비하고,
○허좌영 위원 다 합해서,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250억원,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2013년도는 현재 아직 예산편성 중이기 때문에 중기청에 신청은 해 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려면 연말이 돼야 확정이...
○허좌영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내용을 주로 보면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시설, 상인교육 이런 등등 내용이고, 우리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올해 408억원, 내년에도 250억원이 투입되는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면 과연 투입된 예산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느냐, 개선이 되었느냐, 상인들이 더 장사가 잘 되었느냐.
냉정하게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늘 해 봐야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그렇게 설치해 봐야 전통시장이 안 살아납니다.
얼마 전에 SSM 공휴일, 일요일 영업규제하는 조례가 발의됐지만 또 위법판결이 났습니다.
그런 조례 제정은 정말로 전통시장 상인들한테는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조례 그 문제는 일부 법에 좀, 절차법이라든지 그 부분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아직 판결은, 확정판결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일단 시설현대화 부분은, 사실상 여기 지역이 반송이라든지 창원지역에 일부 좀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시골지역은 사실상 투자한 만큼 그렇게 활성화되는 지역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좌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전통시장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 것은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제정 같은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맨날 화장실, 아케이드 설치 이런 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대형마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챙겨보니까, 스페인을 가보니까 재래시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첫째, 정찰제가 실시되어 있고 두 번째,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트나 전통시장을 갔을 때 주로 요즘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죠.
카드가 상용화되어 있다보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에 가보면 사실은 정찰제보다는 깎기라든지, 카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이런 정찰제 제도와 카드가 생활화되어 있다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사실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해 준다.
많은 것을 제도상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사실 그런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정찰제 돼서 안정을 취해주고 신용카드를 활성화시켜 주면 대형마트와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스페인을 예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면 현장도 가보고, 저는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권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행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낭여행은 가능하면 많이 해외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단, 동남아보다는 유럽 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 현실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예산을 많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가격정찰제를 안정화시켜 주고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라든지 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깎아주다보니까 카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수수료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이용률이 사실상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정찰제 부분도 최대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그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꾸 그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뭘 바꿔줘요, 틀을.
전례와 똑같이 하는 방법은 똑같이 그대로밖에 안 됩니다.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84개에 대한 부분하고 또 2013년도 49개 부분하고,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39명 어떤 분이 가시는지 하고,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19억원이 어떤 지역에 19억원을 들여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위원장 황종원 메모 다 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위원장 황종원 다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7월 3일 왔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랑 같네요, 바뀐 지가.
내용은 숙지를 좀 하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33페이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확대에 따른 지역 중소상인 보호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2개소.
창원, 진주 91억원 해 놨는데 이것 돈 지원된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올해 예산은 지원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얼마 지원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올해 창원시가 국비 15억원, 진주시 11억원 지원됐습니다.
내년에 양쪽 시․군 합해서 70억원 정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국비 확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확보가 안 됐는데 여기는 91억원 해서 다 준 것처럼 적어놨는데 내년에 70억원이 확보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최대한 확보가 아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대한 확보해 줘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2009년부터인가 2010년부터 준비를 한 것이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공영윤 위원 내년에 시작할 것인데 이만큼 해 놓고 내년에 확보될 지 안될 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확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열심히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법령이 변화가 있었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일부 예산확보과정에서 기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기청의 관계자하고,
○공영윤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관계자가 기금으로 한다는 바람에 우리 광특으로 신청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재부에 지역예산과에 저희들이 광특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광특부분에서 기금, 지금 기금조성 부분은 중소기업기금으로 가는 것,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중기청에서 기금으로 된다고 아마, 정식 공문으로 안 왔는데 아마,
○공영윤 위원 중소기업지원청에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으로 써 이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당초에 돼서 기금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중기청에서 기금으로 될 것 같다는 그런 것을 서로 아마 좀,
○공영윤 위원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단상에 서서 대충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의원으로서 법령에 준해서 묻는 것인데 두루뭉술 답변을 하실 것이면 거기 왜 서 있습니까!
옆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받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여기 속기록 되고 나면 정확한 근거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있는 기금 부분이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됐다.
그러면 광특에서 확보할 것이면 확보할 것이다.
어떤 노력을 하겠다.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죠.
지금 사업을 물려놓고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 시와 또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원 부분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기금이 없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두루뭉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두루뭉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최고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위를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명확한 부분을 묻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을, 그리고 직원한테 물어봐서 다음에 보고를 한다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확보는 어렵고 광특으로써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공영윤 위원 그 자금이 내년에 70억원을 다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좀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정부도 녹록치 않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정부와 2011년도 부분자체에는 정부, 지자체 자부담이 처음에는 도가 애초에 얼마씩 하려고 했습니까?
4 : 4 : 3으로 하려고 했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1...
○공영윤 위원 그래서 1, 3, 6으로 바뀌었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공영윤 위원 1, 3, 6으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공영윤 위원 이것이 소유권에 따른 부분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유를 하는 부분과 조합이 소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령에 의하면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의 세부지침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운용요령, 중기청고시 제2009-42호 제12조에는 자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중소유통업단체 건립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창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진주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창원시는 시부지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별도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창원은 2% 부분 자체를 자부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소유를 하는데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을 해서 조합이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워서 안 받아주려고 하고, 그렇다면 8% 정도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억5,000만원 정도 되었을 경우에 중소상인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유를 했을 때는 지자체자체에서 토지세라든지 각종 세금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합부분에서는 일단 3개월 동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 조합소유로 했을 때는 이를 통해서 담보력도 제공할 수 있고 운영하는 데에서는 자금에 대한 융통을 할 수 있고, 또 조합원의 결속력도 가질 수가 있는데, 지자체가 운영했을 경우에는 조합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가 만일 소유를 하려고 하면 이 비율을 낮추어 줘야 돼요.
창원처럼 2%라든지 이렇게 낮추어주면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이 부분에 좀 나서서 어차피 이 문제를 원초적인 부분을 SSM으로 인한 지역에 있는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중기청도 그랬지만 우리 도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 말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노력에 의해서, 도도 노력을 했고 소상인도 노력을 해 왔는데 마지막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자체도 돈을 부담해 놓고 본전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은 국․도비가 전원이고, 시비부분에서는 10억원쯤 내놓으면서도 지자체에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명 정도의 계약직이나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주도권을 지자체는 가지려고 하고 또 민간사업자가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 자체가 애초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자력으로써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도하게 지자체의 부담이 많고 정부의 부담이 6 : 3 : 1, 자부담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소유의 부분이나 운영의 부분 자체를 자치단체가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저는 횡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용부분을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하되 운영권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운영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비용을 받아서 조합에 준다는 MOU 작성을 한다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서를 만드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국도비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거의 민간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지역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아마 제 생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창구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새로운 소상공인 운영에 대한 경영혁신을 한다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별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주로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모든 품목을 다 한다고...
○서진식 위원 모든 품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농산물, 수산물하고 공산품도 일부 있고...
○서진식 위원 그렇죠?
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 하자는 것은 그 물건들을 잘 팔리게 하자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창원시에서도 경제국장 하셨네요?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서진식 위원 여기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양산에도 한 600억원 정도 들여서 대형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김해도 한 400억원 정도 들인 농산물유통센터가 있고, 거기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판매하는 대형매점입니다.
그 외에도 규모화 된 공간들이 많거든요.
축산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나 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지원을 그렇게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에서는 그런 매물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그냥 막연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뭐가 문제인지 짚고 그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위에 시설물 하나 바꾸고, 비 안 맞게 하나 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지역중소상인 보호대책, 소비자 권익, 서민생활 안정,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서민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지는 않았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해봤죠.
옛날부터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해봤고요.
지금도 맡았기 때문에, 특히 예전보다 경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생경제과는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글쎄요, 그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 안에 있는 부서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그런 일을 한다 말입니다.
한쪽은 대형유통마트나 이런 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쪽이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된다고 그쪽에 사람이 몰리도록 하고, 한쪽은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지역 중소상인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전통시장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이름은 좋습니다.
명제를 단 것을 보면 끝내주는데, 그냥 이렇게 말만 달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고민을 좀 하세요.
그냥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대강 몇 마디 하고 맙니다만 계속 이것이 반복해서 올라올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강성복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물어보려니까 자꾸 묻게 되네요.
제가 상해에 가보니까 상해 연락소인가 그런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상해사무소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우리 해외사무소가 4개 국에 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무소나 각종 해외사무소들은 해외에 나와 있는 경남의 기업들, 직원 또 우리가 수출상담 외 무역사절단 이런 행사할 때 거기에 적극 지원하고, 다음에 우리 재일본 동포라든지 한인회 이런 분들과 항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경남과 기업의 활동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것을 경남기업을 꼭 경남에서 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각 도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자기 도에서 나온 기업들을 보호한다면 정부는 필요 없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물론 중앙정부 코트라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 또한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제공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거기 사무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상해사무소에는 사무관 한 사람, 6급 한 사람, 두 사람 파견되어 있고, 현지에 있는 직원을 세 사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다른 사무소는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다른 사무소에는 파견 직원 1명에 보통 2명 내지 3명, 현지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그 분들 도움을 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물론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만 채용된 직원들이 현지의 사정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든 한인이든 직접적으로 거기까지 가고 오고하는 이런 어려움을 현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야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폼 잡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실익 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위원님께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더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제가 다른 데에는 파악도 안 해봤고, 솔직히 거기에서 직접 업무를 파악을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대강 일별해서 보니까 그것이 별 크게 실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파견되어 있는 해외사무소가 경비가 조금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런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런 사무소를 이렇게 여러 군데나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사실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사무감사 할 때도 물론 보겠지만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현황,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부임은 언제부터 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창원컨벤션센터 지금 매년 적자를 보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계속적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이 적자가 되었는데 지난 2011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흑자를 보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2011년도 흑자를 봤습니까?
1,200만원.
구조상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모양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컨벤션센터보다는 아주 소수의 정예인력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그만큼 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거의 적자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말하는 2011년도 1,200만원 흑자를 봤다는 것이 투자된 부분을 빼고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저희들 지출한 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 3년간 하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서 수입과 관련된 부분들 자료를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제출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흑자를 보신다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료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도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국가 전체적인 부분에 비교해서 도내 일자리 부분 자체가 고용률 60.4%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비교치를 했을 때 경남은 고용률이 좀 올라간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전국과 비교하면 우리 도가 나은 편이고요.
지난달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영윤 위원 일자리 구분 자체를 2012년 일자리대책 공시해서 우리 김두관 지사가 들어와서 일자리 구분 자체를 청년 일자리 2,129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1만7,355개, 친서민 사회적일자리 5만1,414개,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실질적인 우리 경남도내에, 우리가 만일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 그리고 노인일자리, 그리고 여성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기본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 것인지, 여기에 있는 일자리 부분들이 단지 수치에,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자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특히 노인 일자리 부분은 정부공공근로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 가기보다 중앙부처의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맞물린 사업이고요.
청년부분은 다른 시·도보다, 청년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다른 시·도 보다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거기에 의문을 품는 것이 수출부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경남도의 수출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아까 경제기업정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조선하고 기계부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결국 고용 없는 수출이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처럼 일자리 구분 자체가 조선산업이나 항공산업 이런 부분들은 결국 부품 수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도 많고, 요즘 조선도 새로운 용접기술이 나와서 인력부분 자체를 줄이고 전산화되는 작업들이 많기는 많은데 결국 기계화 산업 부분에서 수요가 커지고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결국 기계화 시설이 늘어나면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남의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의 성장동력 부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친서민 사회적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방안으로 일회용, 땜질식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일자리도 통계치를 보면 졸업해서 알바하는 부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통계를 다 넣어서 대학졸업취업률을 다 계산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도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실질적인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런 정책들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도가 적어도 경제성장률이 3% 정도를 유지 했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유지는 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의 구조상, FTA도 체결하고 있는 이유가 주력사업부분에서 노동력이나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다보니까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거기에 응당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유치라든지 경남의 기업적인 부분에서 일자리와 연동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남도가 청년일자리도 해소하고 우리 경남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당연히 고민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공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가장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은 동남권, 큰 사업들은 정말 앞으로 먹거리 산업은 동남권발전국에서 아마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손을 놓지 않고 각 산업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따른 자료가 나오면 수시로 경제주체들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을 한 것이 가령 우리 진주의 지역으로 치면 인구가 3,000명씩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에는 노인인구들이 생산인구 보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노인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전형적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3,000명씩 줄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6개의 대학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다 빠져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가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적인 서비스부분에는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있지만 그런 일자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남의 정책적인 부분이 사회적기업도 좋고 마을기업도 좋지만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써는 우리한테 제출한 이 자료의 내용으로는 결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고작 청년인턴 30명, 예비창업자 20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이것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떠나서 경남도가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일자리 고용촉진과의 역할들이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가 준공이 언제 된 건물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한 7년 지났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금년말이면 8년여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만으로 치면 7년 된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벌써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물론 요즘 사회가 급변하다보니까 전시나 컨벤션에 대한 대형화 추세에 맞추느라고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244억원, 도비가 123억원, 시비 똑같이 대응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이 보니까 4월에 완료된 것은 아니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용역은...
○위원장 황종원 납품이 언제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인데 지금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용역을 언제 실시한 것이 6월말에 나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4월에.
○위원장 황종원 2개월 만에 용역을 마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러니까 증축에 관련된 타당성이 어떻는지 그런 간단한 용역입니다.
앞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지식경제부에 사전협의요청을 6월에 했네요?
뭘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요청한 내용이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증축을 하게 되면 지식경제부에 있는 전시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과연 증축이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을 지난번에 가서 일단 실무자로 설명을 했고, 8월초 정도 해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용역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이미 도에서는 창원시하고 서로 교감을 해서 증축을 시키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123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하는데, 아주 쉽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49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지금 서부경남, 또 북쪽에 있는 경남을 보면 아직도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SOC라든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예 손도 못 대고 사업만 시행을 해 놓고 완결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이 투자되는데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남의 전체적인 전시라든지 컨벤션추세에 맞추어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주도면밀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것이 창원시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되었겠지만 우리 도에서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이런 용역도 사전에 제대로 된 용역을 마친 후에 그런 근거들을 명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 사업 추진하는 계획서는 내놓고 거기에 용역을 맞춘다는 것은 발주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용역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필히, 저도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볼 겁니다.
과장님 유념하시고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아까 내가 빠진 것이...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다른 과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정판용 위원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한테...
○위원장 황종원 신대호 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정판용 위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업무가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이 50 대 50 지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지만 하나만, 공사 중에 있는 소사~녹산, 녹산~소사간, 다시 말하면 녹산과 소사, 소사에서 석동, 석동에서 장복터널로 해서 앞으로 마창대교로 연결될 수 있는 물류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소사~녹산~석동 간에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개통이 되었을 경우를 예상을 해보면 엄청난 물동량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녹산에서 신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이 부산 관할인데 거기에 어딜 가나 누가 봐도 그것은 용역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할 때도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될 지역에 지금 설계사항으로 봐서는 엄청난 교통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몇 차례 건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사~녹산 간의 교통관계 이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그대로 마무리할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국비로 마무리하든지 해야 되지, 만약에 이것이 이관되어 오면 부산시에서 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왜, 통행량이 부산보다는 경남이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실은 가장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현재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입체교차로로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할구역이 부산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서 우리가 부산시,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있는 부분에 우리 도가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도가 부담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부산시에 몇 번 건의를 했던 문제였고, 부산시는 경남도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50%인 200억원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이 부산시의 현재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 번 더 했고, 또 구역청을 통해서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닌데 돈은 부산시가 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정판용 위원 신과장님, 그 입체교차로 도로가 관할이 부산일 뿐이지, 부산에 있는 녹산공단이나 신항에 관련된 부산관할이 많이 있습니다.
남컨테이너부두라든지 북컨테이너부두에서도 선석이 부산관할이 있는 거예요.
물류단지도 부산관할이 있어요.
현재 지점이 부산관할일 뿐이지, 통행이 부산이고 어디이고 대한민국 모든 물류가 거기에서 소통이 다 되는 거에요.
부산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경남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다고 입체교차로가 꼭 필요한 지역에 경남사람이 많이 활용한다고 부산에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이 모습을 경남이 보고 있어서 되겠어요.
경남은 오히려 경남이 만들어서 통행을 중단을 시키든지 정 여의치 않으면 거기에 관할된 모든 부분이 옛날 경남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택하든지 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왜 부산관할이라 안 된다는, 부산은 통행 안 합니까?
녹산공단 그것이 부산에 관할이라고, 녹산과 소사 이 도로 통행을 안 해요?
앞으로 마창대교는 통행을 부산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것을 깨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항도 부산에 다 양보하고 다 해 주고 왔는데, 이것이 지금 관할이 부산이라고 부산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깨든지 깨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한 어필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의곡과 과학산단에 현재 위원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터널은 부산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구역을 사용하는 부분은, 두동을 지나가는 부분은 경남도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터널은 부산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것과 이것은 다른 부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담하라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안 하면 구역청을 깨자라고 한다는 것은...
○정판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업무를 한번 가서 업무를 해보고 또 신항업무를 챙겨보면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이런 것도 부산이니 경남이니 따져가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산시민들은 통행을 안 하고 경남도민만 통행을 한다면 경남이 할 수 있다는 거지.
당연히 거기 녹산공단의 엄청난 물류, 신항의 남컨테이너 물류, 부산가는 물류가 전부 그리로 통해서 갈 텐데, 왜 사고를 이렇게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업무를 정확히 해서 이것을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출자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입체교차로 한 것 하고 평면교차로 엄청난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가서 확인해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저것이 공사 중에는 변경이나 어떤 방법이 나오는데 완공이 되고 나면 도로가 지방으로 이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 소사~녹산~석동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현재 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도2호선의 대체 우회도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동의를 얻어서, 지금 현재 지경부의 동의를 얻어서 기획예산처로 해야 된다해서 건교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계획도로로 와버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니 이것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하면 이 문제는 오히려 국가적인 부분으로써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이고 그 문제의 해결방법을 대결구도로 갔을 때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가에서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만들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의 입장에서도 도시계획도로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시·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일반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국지도는 보상비만 지방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사~녹산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산시는 50%의 국비를 받아서 50%를 절감을 했지만 도는 50%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도가 그 부분을 재정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국가대체우회도로로 해서 정부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어 있으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정치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남에 국회의원들 있고 중앙정치무대에 많은 분이 있을 때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겁니다.
마무리되어서 준공검사 나면 이양되면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니 입체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 이 설계를 입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꼭 만들어 내야 됩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부지사님께서도 그전부터 이 부분을 반드시 국가시책인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야 된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중앙에 직접 가서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부산과 경남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전체에 기반시설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늘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신대호 과장님도, 정판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보니까 경남도가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필히 말씀하신 그대로 국가대체우회도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5시 5분 전에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다. 청정환경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이근선 청정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청정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황종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청정환경국에서는 경남의 환경정책을 더욱 선진화하여 환경경남의 브랜드를 확고히 다져나가면서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기반 강화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개선 그리고 산림의 체계적 보존 관리로 녹색휴양공간을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백만길 녹색산림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민병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7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를 한번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송봉호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람사르총회 마치고 난 다음에 2008년부터,
○허좌영 위원 2008년도 람사르총회 해서 2009년도부터 운영이 되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허좌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람사르환경재단의 직원이 몇 명이고, 1년 예산이 얼마이고, 주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경남도에서 파견은 1명이 되어 있는데, 람사르환경재단에는 사무처장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인원은 13명입니다.
○허좌영 위원 13명, 1년 예산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1년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약 28억원입니다.
○허좌영 위원 28억원, 전부 도에서 지원되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13억원은 지금 현재 적립금으로 되어 있고,
○허좌영 위원 기금에서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것이 STX하고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허좌영 위원 아, 지원받는 것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지원받는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13억원 제하면 15억원 순수한 도비네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허좌영 위원 또 주요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주요사업은 애초에 시작이 습지보전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업무영역을 좀 확대하자 해서 습지업무 외 일반 환경적인 업무까지 많이 영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환경관리연구라든가 도내 관련 환경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폭넓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일 첫째 목적이 습지보전 아닙니까, 람사르재단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허좌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직원이 13명, 1년 예산이 28억원.
상당히 지원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1년 예산이 28억원이나 드는데 여태까지, 2009년부터 2012년 과연 무엇을 했느냐, 람사르재단에서.
그 사업효과에 대해서 미심쩍은, 한마디로 사업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에 람사르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가졌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별로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자평하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저는 이 재단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면 해체할 줄을 모른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환경정책과야 습지보전업무도 있고 한데 굳이 람사르재단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저희들이 2009년도 시작하고 나서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저희 도 업무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많고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방안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만, 재단의 기능이라는 것이 도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를 최일선에서 직접, 일반 주민이라든가 단체와 접촉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중복된 측면도 많았고 또 재단 업무의 방향설정이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도와 재단업무와 구분을 좀 해서 여하튼 중복되지 않는 측면에서,
○허좌영 위원 국장님, 물론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안 합니까.
저는 람사르재단이 활성화 방안 모색보다는 해체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에 흡수시키고 또 습지보전 부분은 창녕군하고 같이 협조하고 그런 부분도, 활성화 방안도 연구해 보겠지만 해체 부분도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저희들 일단 활성화 방안을,
○허좌영 위원 13명이나 근무하고 1년에 예산이 28억원이 들어가는데,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좌영 위원 주 사업내용도 별 것 없었습니다.
특별히 몇 년 동안.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여하튼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번 봐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활성화 방안이 어떤 방안이 나오는지, 만약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활성화 방안을 한번 보고 그때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청정 대기환경 조성 해서 좀 하단에 있네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에 17명, 3억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17명이면 1명당 얼마씩 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급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등급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구제급여 조정금도 있고 장의비도 있고 특별유족조위금도 있고 요양급여금도 있고,
○위원장 황종원 언제부터 지원을 한 것이 지금 3억원이란 돈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011년도 작년부터,
○위원장 황종원 2011년부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됐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언제부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작년 1월 1일자로 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위원장 황종원 석면피해구제법이 작년 1월 1일부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황종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간이 그게 아닌데요.
시행이 된 것이 올해 4월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석면안전관리법,
○위원장 황종원 석면안전관리법이고, 피해구제법은... 그렇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공건물에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132개소에 8,100만원.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석면으로 인해서 각종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석면은, 폐기물로 분류를 하자면 가깝게 일상생활에 특히 농어촌지역에 많죠.
도시지역에도 빈민촌 위주에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 그런 개선사업들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합니다만, 결국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특수폐기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같은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해서 여기도 거의 1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특수한 어떤 폐기물 이런 처리시설부터가 우리 경남도에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것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것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경남에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 관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업체가.
지금 11개 업체가 저희 도내에 있다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도내 11개 업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황종원 11개가 아니고 우리 도내에 1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1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처리업체...
○위원장 황종원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특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도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석면피해구제법 또 석면안전관리법.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또 그 이면에 보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깝게 서울시에 보면 석면피해구제도움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홍보하고 직접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한테.
우리 도에서는 아예 각 시․군에 신고를 받죠.
신고를 받아서 이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를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석면환자가 보통 보면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약 15년에서 40년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20〜30년 보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홍보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20명 이것도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그 사람들을 역추적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주력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반상회 회보나 또 현수막이나 홍보물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보편적으로 하지만, 그게 찾기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역추적을 해서 서울시처럼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문진을 하고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석면 인정 판정을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서류를 대행을 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은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 아니고 아주 소극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도에서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인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금 전에 반상회보도 말씀하셨는데 반상회보에, 저도 반상회보 자주 봅니다.
보는데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돼서 나온 반상회보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제때제때 좀 아셔서 그런 인정 절차라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석면피해가 즉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이런 특수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불러일으킬만한 그리고 좀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은 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이 위에 있는 이것은 석면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종이재질로 알고 있는데,
○김정자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모양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요즘은 석면을 사용하지 않고 2008년도부터는,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008년 이후는 법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수입이 안 되고 이러니까,
○김정자 위원 아니 우리 의회 건물 안에는 있는지 없는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공공기관 이런 것을 법령 올해 2월에 발효되고 나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조사 아직 안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죠.
지금 조사단계, 교육도 시키고...
○김정자 위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데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석면... 대상이 되는지를 조사토록 하고,
○김정자 위원 조사를 해서 건강하도록 해 주셔야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22페이지에 환경분쟁사건을 9건 처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처리 안 되고 있는 환경분쟁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4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4건을 지금 처리를 못하고 계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김정자 위원 천성산 도룡농 사건이라고 전에 있었죠.
환경분쟁에서 최고로 이슈돼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정자 위원 결론적으로 그 터널 뚫었잖아요.
뚫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습지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습지가 없어져서 도룡농이 살지 못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단식투쟁하고 당사자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환경분쟁 자체가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사항으로 많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이것은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분쟁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나 이런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식생변화라든지 개발로 인해서 대기나 수질이나 생물상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고 있고,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있어서 피해를 보상적 차원에서 하면서, 1억원 이상은 환경부가 직접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하고 이하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룡농 그런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물론 다뤄도 되겠지만...
○김정자 위원 예를 들면 그러한 사항이 우리 도내에 또 발생을 했다치면 우리 도내 사업에 시행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당사자가 분쟁에서 피해가 있다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 같으면 개입을 신청해서 하고, 아까 같이 환경훼손문제 이런 것은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 법정 9개월, 1,000만원 이상 4개월.
굳이, 이것이 딱 해당되는 것은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이외는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죠.
당사자가 서로 있어서,
○김정자 위원 뭐 그런데 “환경분쟁조정 활성화” 큰 타이틀로 해서 뭐가 이리, 해결도 되지 않는 업무를 주요업무라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긴긴 시간 동안.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분쟁조정 당사자 간 해결문제는 계속 연관관계도 조사하고 또 어떤 배상수준도 조사하고 서로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산정을 해서 판정도 내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김정자 위원 단순 즉 말해서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환경분쟁만 처리한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28, 29페이지 보면 음식물처리 발생 억제대책 추진하고 그것을 줄여나가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내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명희진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 계몽, 홍보 이 방식입니까 아니면 자원화시설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계속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다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음식물처리 관계는 일단 두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쟁점사항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맡아서 하는 안이 있고 그리고 민간처리시설에서 맡아서 하는데, 현재는 일부 해양배출로 인해서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는데 단지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해양배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해양배출이 제한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음식물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화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쪽으로 좀,
○명희진 위원 이 사업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도에서 하고 단위사업은 시․군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음식물 폐기물 관계는 물론 시장․군수의 고유업무로 볼 수 있지만, 정부에서 어떤 처리시설문제 이런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하니까 정부가 정책을 일괄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음식물 줄이는 정책이라든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소각... 이런 것은 국가 예산과 맞물려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경남도에서는 과감하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부 저희들도 도에서 시․군의 사업촉진을 위해서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도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보통 70%, 확실하게는 저도... 10% 정도, 7% 정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어차피 100인 이상 단체급식을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으로 쓰레기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명희진 위원 지금 여기 6,078개소가 다량배출사업장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6,600...
○명희진 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조금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 처리계획들 도에서 잡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청정 대기환경 조성 추진상황에 보면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확대라 해서 6개 시․군 18개소, 지금 7개 시․군에 20개 확충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7개 시․군이 어떤어떤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창원, 진주, 양산 그리고 군부에는 하동이 있고, 거제,
○김영기 위원 설치되는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대기보전정책을 수립하면 인프라시설로써 관리를 하고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타 시․군들은 설치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우선 정책이 시지역부터, 아무래도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부와 연계되어 있는데 어차피 비용이,
○김영기 위원 과장님, 간단히 설명하면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시부터 먼저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군 중에서는 시범적인 곳일 수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하동 정도,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인 곳 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의 어떤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완전하게 고정 대기측정망이 없는 데는 순회대기측정망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평균치를 내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가서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 연간 대기치를 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다 표현이 안 돼서...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든 어떻게 하든 우리 18개 시․군은, 경남의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리고, 저녹스 버너 설치비 124대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들한테 설치된 기존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 그럴 때 도에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맑은물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가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었죠?
할 수 없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죄송합니다만 가축분뇨해양투기 관련사항은 저희 국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김정자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 축산과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계는 맑은물관리과 소관이네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가축분뇨 처리를 해양투기가 거의 70, 80%를 해양에 투기를 했는데, 이것을 육상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축분뇨처리가 지금 현재 도내에 분뇨처리 할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제가 알기로는 전체 발생량이 1일 1만2,00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퇴비와 액비화가 한 80%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한 9%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그런 자원화 쪽에 민간기업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처리를 했고, 다음에 나머지는 자체 농가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00% 다 육상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처리를 하는 데에서 보통 보면 창녕인가 어딘가 한 군데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 악취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화 액비화시설 자체가 설치를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성도 그렇고, 산청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일단 설치를 할 때 탈취제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합니다만 양이 많다보면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탈취제를 투입해서 냄새를 줄인다고요?
탈취제는 어떤 종류의 탈취제를 사용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탈취제는 일반 미생물, EM...
○김정자 위원 EM을 말하시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EM을 넣으면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런데 양이 적을 때는, 조금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양이 많다보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생각하는 어느 정도 냄새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심히 괴롭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EM을 좀 더 넣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처리를 해 주셔야 민원이 좀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분당 쪽에 보면 하천이 성남에서 서울한강으로 거꾸로 흐르는 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막아놓으면 하천에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이상하게 그 하천에는 즉 말해서 도랑 정도 되는데 큰 고기들이 잉어인지 이런 고기들이 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천에, 우리 경남의 남천이나 이런 데에도 그런 고기가 안 사는데 어떻게 살지 하고 봤더니 EM처리를 하더라고요.
EM처리를 해서 그런지 악취도 없거든요.
흐르는 물 가까이에 가면 있는데, 그렇다면 하천물 정도가 가축분뇨처리하는 양보다 수량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한다니까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시설처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또 이 관련 민원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왜 대답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김정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축산과 소관입니다.
○김정자 위원 가축분뇨처리인데 축산과 소관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화 쪽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화나 퇴비화 쪽은 축산과에서...
○김정자 위원 아니, 퇴비화 자원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34페이지 향후 계획 위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그 시설물이 있음으로써 생긴 악취를 제거하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창녕이나...
○김정자 위원 시설관리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이것이 시설이 이 시설 외에 자원화, 퇴비화 시설이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방금 민원발생 한 그런,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은 전부 자원화 퇴비화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악취 민원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예를 들면 7개소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데, 김해는 한림 안하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시설현황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냄새가 안 난다면 다행인데 냄새가 난다고 하면 다음에 과장님 이것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민원은 발생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190개소에 1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여기 수질조사 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자료만, 38페이지에 먹는 샘물 생산관리 11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표본조사를 하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1년에 2번, 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6개월에 한 번 씩 해도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수시로 이런 지하수라든지 이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법상 정해진 기간이 6개월에 한 번씩이고요, 저희들이 또 중간 중간에 수시점검이나 필요한 경우는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추가로...
○김정자 위원 민원이 안 생길 경우는 법상 6개월이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나면 혹시 부적정해서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업체가 있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최근에는 원수의 대장균이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에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업체는 하이트샘물...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6개월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면 검사한 시점에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6개월간은 계속 있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하이트를 도내업체 샘물이라고 많이 먹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민의 보건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런데 지금 현재 원수는 채수를 할 때 검사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준초과는 원수에 대한 검사결과이고요, 그것의 자체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살균이라든지 정화처리시설을 쭉 거쳐서 최종 제품에는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자체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먹는 물에는 당연히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먹는 물 샘물이 원수를 병에 넣어서 판매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약품을 넣는다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약품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장균 초과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물리적 처리입니다.
약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외선살균을 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정화공정을 거칩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이 대장균이 걸러집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처리가 됩니다.
○김정자 위원 확실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확실합니다.
○김정자 위원 자외선 처리, 자외선 처리하고 거르는 것은...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여과는 미세한 부유물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과...
○김정자 위원 저는 지금 대장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대장균은 자외선 살균에서 정화가 됩니다.
○김정자 위원 걸러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우리 도민의 보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안전하다는 뜻이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자료요청 안 하십니까?
자료요청 하신다고 해놓고.
○김정자 위원 11개 업체 현황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황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녹색산림과장 백만길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쳐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산불진화 임차헬기 6대인데 이것이 우리 각 시·군에 소방서하고 좀 연계가 됩니까?
연락체계라든지 운용되는 것이 소방서는 주로 주간에 화재발생 시에 출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헬기도 소방서나 협조요청을 받고 출동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산불진화헬기는 시·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시·군 담당자가 바로 확인을 하고 산불이 확실할 때 도에 요청을 합니다.
헬기 7권역에 배치를 해 놓고 그러면 도하고 시·군 담당자가 먼저 협의를 해서 헬기투여 대수를 결정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 7개 권역이라면 어떻게 나눕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우리가 가까이 있는 시·군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김해, 양산, 의령, 거창, 합천, 또 통영, 고성, 거제, 하동, 산청, 함양 그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지역을 묶어서 권역별로 1대씩...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그것을 7개로 나누어놨다는 뜻인데, 우리 도 경계에 있는 각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던데, 그런 연락체계라든지 좀 정비된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저희들이 전체 비상연락망은 산림청에서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소형 산불일 경우에 다른 시·도에서 임차하고 있는 헬기를 지원요청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때는 전부 산림청 보유헬기들이 지원을 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산림청 항공대가 함양하고 양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지금 야간산불진화용 이것이 항공기 헬기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이것은 1대는 헬기가 아니고 항공기 형태로 된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 는 이것 도입한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금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올해 들어서 두 번 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행히도 금년에 대형산불이 없었고 또 야간까지 진행된 산불이 없었는데 임차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산불이 시작되면 그때는 꼭 대형산불이 아니라도 출동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 비행기의 성능을 계속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타 시·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임차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산불에 거의 무용지물이다 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또 경남에는 산악지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항상 화재사고라는 것은 예방차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도 검토를 하시고 해서 시기를 잘 맞추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른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44페이지 보면 산림경영 활성화라고 하는 임도시설 확충을 몇 년, 국비, 도비, 시·군비를 보태어서 많은 사업을 한다 그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김영기 위원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위한 임도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해안전을 위해서 어떤 보수작업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임도를 시공을 하고 나면 주로 절토면 쪽에서 측구로 흘러내리는 토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보수작업을 통해서 측구가 막히지 않도록, 비가 왔을 때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관리를 해 주는 작업이 임도보수작업이 주 내용입니다.
○김영기 위원 하고 있다 그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임도를 우리 경남도가 제대로 보수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저희들 지역인 밀양을 가면 바로 제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산림 임도를 내놓은 부분에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로에 낙엽이든 어떤 경우라도 거기가 다 차버려요, 그죠?
그러면 여름까지 이 많은 임도들을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저희들이 매년 적정량씩 시·군에 국·도비를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최근에 된 것은 하자보수 내지는 시공자 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데 전체 양을 다 손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하자보수 이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분명히 해준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에서 대형사고가 났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주 저희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인재거든요.
관리 소홀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하게 저희들한테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더 파악하셔서 제대로 그런 인재가 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의 담당자들에게 요청해서 점검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이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난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은 녹색산림과장님이시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재선충 그것이 지금 예방나무주사는 있는데, 박멸하는 약품은 개발이 되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아직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예방나무주사 이것은 뭡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지금 예방나무주사를 한 번, 예방접종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2년에서 3년 또 길게는 5년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약 효과가 있는지 검증 실험하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2년 내지 3년은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약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방나무주사가?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김정자 위원 예방나무주사가 뭡니까?
예방주사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나무에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에 효과 있는 약은 개발 못 하고 예방주사약은 개발했다는 뜻이네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재선충 자체는 기후변화에서 오는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아주 추운 지방에서는 재선충병이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부지방 기후 정도에는 전부 다 재선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선충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미 발생지역이 보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경남으로 보면 북부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기후가 따뜻해지면 아주 발생이...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는데 점점 더 발생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감염목만 확실히 매년 제거를 하면, 지금 최초 발생지역 함안, 진주, 사천 같은 데서는 거의 진정세로 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거를 하면 진정효과가 있다 이 말은 그냥 발생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자른다는 말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잘라서 훈증 내지 파쉐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재선충 감염되면 또 자르고, 자꾸 하다보면 끝없이 우리나라 소나무는 없어지겠다 그죠?
우리 경남에서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발생속도를 저희들이 진정을 시키면...
○김정자 위원 진정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온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도 확실한 원인을 모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모르고, 언론이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만 보고 듣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맞다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방법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자르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예방나무주사를 놓는다고 해도 2, 3년 괜찮다, 괜찮다는 것은 주사를 맞아서 괜찮은지, 아니면 기후가 병이 발생할 수 없는 기후이기 때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그것은 산림과학원에서 임상실험에 의해서 예방주사 약효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것은 전부 현장의 실험을 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산림쪽에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김정자 위원 뭐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우리 산림의 자원이 되는 수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지금 우리 도내에서 조림을 하고 있는 수종들이 남부지방에서...
○김정자 위원 남부라면 어디까지 남부를 말합니까?
경남전체?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경남에서도 해안가를 끼고 있는 쪽,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은 쪽 이쪽 지방에는 침엽수로 는 편백나무가 산주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제일 선호하는 수종이고요, 또 함양, 거창, 북부지역에 들어가면 침엽수로서 잣나무가 조림이 되고 있고 잣나무 자체가 풍토에 적합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활엽수로는 느티나무도 심고 다른 기타 여러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주들 소득하고도 연계해서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을, 수종이 아주 다양화 되어서 심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 우리 기후가 변화가 되면 우리 임야산림에 있는 나무들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녹화사업으로써 아카시아나무가 빨리 크니까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임야를 황폐화한다고 제거하고 수종을 바꾸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재선충 생겨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소나무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기후상 살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수목으로 다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올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미리미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산주나 또 도민의 저탄소, 산소의 양을 많게 하는 그런 수목을 골라서 심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모처럼 오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닙니다.
녹색산림과장님이 새로 왔고, 저는 작년 7월 15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왔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비오고 나서 사방사업현안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간혹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접지에 대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사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들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제가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주로 하는 것이 토지편입문제, 사방댐을 하면 조금 수몰되는 그런 지역들 때문에, 다음에 또 진입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방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재난과 관련된 부분의 효과는 상당히 높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의 차원에서는 사방공사의 부분에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사업을 하다보면 결국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정리를 해버리고 재난부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그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생태계 부분을 실질적으로 망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 뒤부터, 금년부터는 아주 시멘트를 적게 사용하고 또 생태통로라든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양산에서도 하나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자기 소유지에 있는 윗부분에서 거기도 계획상으로는 사방공사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 자체에서 자기는 사방공사를 하면 친자연적으로, 돌도 좀 해 주고 옆에 나무도 식재를 하고 해서 좀 조화롭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던 모양인데, 제가 예전에, 지금은 업무를 보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산림환경연구원에 가서 당시에 과장님이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잘 하고 있다면서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업들이 다 구조물로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주에도 보면 수림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금산면에 월화산이 있는데 가면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 밑에, 거기는 수림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 사방공사를 해 놨는데 거기에 결국 계단식으로 물을 막고 하는 공사들이 다 시멘트를 가지고 해 놨다고요.
시멘트 부분 자체가 이것이 독극물이지 않습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동·식물은 결국 살아남지 못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공영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고 금년부터는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 연구원에 가서 토론도 하고 조정을 하자 해서 지난번에, 이 앞에 의원님을 제가 모시고 현장을 방문을 몇 군데 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단위사업 당 사업비가 얼마씩 나가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사방댐이 약 2억9,000만원 정도이고, 야계가 2억4,000만원이고, 야계 계류사업이 1억9,000만원, 산지사방은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물가두기 사방댐은 지금 9억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물가두기 그것은 댐을 만드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그것은 규모가 좀 큰 댐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부분이 연간사업비가 일정하게 책정이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지원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에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하지만 신청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에 물량도 맞추어야 될 경우도 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런 경우 보다는 상당히 신청량이 많아서 요구해 달라는 대로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신청방법은 어떤 형태로 신청을 받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시·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림청에 받습니다.
○공영윤 위원 시·군부분 신청은 몇 월에 받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전년 4월 내지 5월까지 받아서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올해의 물량부분은 다 소화를 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거의 다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매년 하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공영윤 위원 사업규모는 거의 2012년 사업비 284억원처럼 이정도 규모가 거의 매년 책정이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작년에도 이 정도 되었고, 내년에도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향후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수목원 관련 된 동물원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난번에 공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또 지난 6월 12일 지사님이 진주시에 갔을 때 아마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타당성 관계를 용역을 해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그때 그것을 추진하려고 경남발전연구원에 가서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보려고 지난번에 공문도 내고 해서 결과가 내려왔는데 용역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 용역기간은 8개월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독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진주시하고 같이 어차피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주시에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고 해서 50%는 진주시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아직 진주시에서 회신이 안 왔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사업의 발단이 애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것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진주 와서 행사에 참석했다가 동방호텔 커피숍에 있다고 불렀어요.
제가 갔습니다.
진주시장하고 지사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세 분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 문제 논의를 하면서 지사님이 무턱대고 내가 사업비 대줄테니까 저보고 질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이 사업을 자기가 해 준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또 우리 도에서는 나한테 와서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검토를 해본 자체에서 진주시 검토하고 우리 도의 검토가 서로 조금 예산의 부분에서 다른 점은 있었는데 저도 그 자료를 검토해 볼 때 그다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본조사는, 진주시에서 해놓은 조사는 토지에 대한 것에서 감정가격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그대로 정리를 해놨고, 또 실질적으로 경상남도 전체가 먹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동물원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치가 잘못 앉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동물원 시설이 수목원이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경남이 유일하게, 수목원 부분이 경남을 대표하는 동물원을 가짐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을 증대시키는 부분이나 수목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저것이 우리 연구원 측면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고, 진주시에서는 자꾸 이리로 옮기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다보니까 자꾸 갈등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어떻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용역타당성을 해서 그 결과에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용역비용도 만만치 않는 비용인데,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제가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계시는데, 밀양에 작년에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 때문에 인명피해 난 것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위원장 황종원 거기에 3명이 죽고, 1명 실종되고.
그런데 거기가 밀양 상동면, 밀양의 양지천입니까?
양지마을 거기에 하천정비사업하고 또 마을자체에 기반시설공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산사태 일어나는 원인이 임도정비가 안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저것이 작년 사업비입니다.
작년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복구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밀양시에서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방관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복구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작년 사업비를, 이런 사업들은 실제 도민들 안녕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왜 작년 사업비를 이월해서 이제서야 공사를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것이 사업비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소방방재청의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일이 많이 걸리고.
○위원장 황종원 원장님,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공사현장에 작년에 있었던 것을, 올해도 벌써 비가 와서 장마철 아닙니까?
아직도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복구는 이제는 민원관계, 저도 가서 현장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소 늦은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장 황종원 언제 끝납니까?
아직 마무리 안 되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밑에 사방사업을 하는 것은 100% 마무리 다 되었는데 위의 공사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실제 위험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제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장님 판단하실 때 이것이 완벽하다는 말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완벽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환경교육원장 민병완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교육 잘 시키고 있죠?
교육 잘 되고 있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교육 잘 실시하고, 잘 되고, 교육 잘 시키고 있죠?
확실하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확실합니다.
○허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잠깐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지병으로 인해서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대신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 허종수입니다.
오늘 김원욱 원장은 지병으로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관계로 환경연구부장이 부득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총무과장은 7월 1일자로 명예퇴직하고 현재는 공석이며, 8월 6일자로 후임자가 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97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 구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BL3는 지금 완공 다 됐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건축하고 BL3 내부시설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완료가 됐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어차피 이것이 고병원균을 검사하는 장소인데 연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단시설, CCTV, 외부인의 접근성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한 연구시설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고위험병원체 중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결핵 배양검사와 약제내성검사만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외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의 안전문제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각 방안을 반드시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되는 문제인지 보건위생과 관련되는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여기도 식중독과 관련해서 위생용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식당으로 많이 갑니다.
먹는 음식 관계돼서 식당으로 가보면 물수건을 사용합니다.
이 물수건이 사실은 식중독이라든지 병균을 퍼뜨리는, 유발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 물수건이 아니겠나.
그런데 물수건이 사실 가서 보면 손님이 보는 앞에서도 고기집에 가면 불판을 바로 그것으로 닦습니다.
새카맣게 기름을 닦아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모여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또 재생하러 갑니다.
그러면 락스를 풀어서 막, 락스를 엄청나게 풀어서 희게 만들어서, 뭘 했든지 희게 만들어서 다시 포장해서 손님 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느끼는데 손님이 보는 앞에서 닦는 이런 물수건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정말, 그래도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혹시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생부서에서 하절기 되면 주로 위생용품을 수거해 옵니다.
수거해 와서 미생물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 위생용품의 위생세균 검사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물수건 종류는 안 해봤다는 이야기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물수건은 수거되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을 검사를 해 봤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세균수하고 대장균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균은 검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옵디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적합이 없는 것으로, 올해는 부적합이 없는 것으로,
○정판용 위원 아니, 어떻게 검사하길래...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을, 눈에 보일 정도로 거기서 불판을 닦고 하는 그런 물수건이 하자가 없을 정도의 사항이, 검사가 나왔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소독처리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검사의뢰 될 때는 포장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제품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이 올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하고 실질적인 우리 사용자 입장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작년의 검사실적을 보니까 총 62건이 의뢰되었는데 부적합이 2건 발생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6대 때 8대 때 제일 강조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공중시설에 갔을 때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중 타올문제.
타올을 하나 걸어놓으면 여러 사람이 닦아서 거기서 세균이 많이 옮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핸드타올이라든지 핸드페이퍼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것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가는 곳이, 대한민국이 바뀌는 부분이, 경남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수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사를 해서 세균에 관련된 부분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사실 식중독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그것도 사실 세균이 감염되는 부분이거든요.
물수건이.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생활, 제일 처음에 물수건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좀 해 봐야 될 문제다.
락스를 풀었는데 그 락스가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요.
물수건 보면 락스냄새 팍팍 난다고요.
그랬을 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것은 검사기준이 저희들한테, 물수건에 대한 검사기준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락스는,
○정판용 위원 물수건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수건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락스에 대해서는 지금, 락스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더라.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쯤 짚어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하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인증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잔류농약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검사 마치고 나면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해 줍니까, 검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유통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시․군 위생계 직원들이나 또는 도 위생계에서 저희들한테 수거해서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농약검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표본추출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무작위 추출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산자가 어디인지 구분을 못하고 의뢰하는 기관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철저한 잔류농약검사 실시로 외국 소비자로부터 우리 농산물 신뢰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
외국소비자들이 검사를 거친 제품인지 인증을 해 줘야 이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증하는 제품이구나 그렇게 믿을 것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체계가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있고, 유통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출하기 전에, 출하 전에 저희들한테 잔류농약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검사해서, 만약 거기서 기준보다 초과되면 출하시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수출했을 때 나머지 저쪽 수입국에서,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검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는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수수료는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수료감면.
그러면 이 제도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겠네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출농산물,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골프장 고독성농약 잔류량 검사를 여기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작년에 안 했습니까?
그에 따른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 28개 골프장에 대해서.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위원장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28개 골프장에 대해서 금년에 상반기는 완료를 했는데, 현재 골프장에서는 사용금지농약 13종과 또 농약이지만 사용가능한 농약이 17종이 있습니다.
총 30종을 검사했는데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가능한 농약 2종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용가능농약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더라도 자외선이라든지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 농약 자체가 환경 중에 잔류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검사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독성농약 같은 경우에는 검출되지 않았고, 작년 2011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하반기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1년에 두 번 하는 거네요.
상반기․하반기.
위반사업장이 없다는 말이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자료제출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명희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검사를 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은 일일 거예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검사를 들어가면 잘 응해주십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또 시료를 채취한 후에 검사 부분은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건에 대한 검사실적은 보육시설이라든지 병원에 보면 세균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사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백화점,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공기질이 실제로 나쁠 것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명희진 위원 그런 조건인데 우리가 검사를 하러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샘플을 채취할 수 있게끔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불시에 나가고 있고, 시료채취시간이 각 항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미세먼지 같은 경우 약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과장님!
그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거부를 하거나 좀더 안정적인 시료, 불리하지 않는 시료채취를 위해서 시간을 좀 요청하거나 아니면 검사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연구원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항이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현재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서 조사하고자 할 때 거부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검사 같은 경우 우리 도의원들이 요청하면 바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현재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 측면에서 도라든지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정책자료에 필요하셔서 의뢰하시면 언제든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150건 검사를 했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했고, 여기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개합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결과에 대해서는 의뢰기관에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이고 행정적 처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허가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런 것들이 일체형으로 되어야 공기에 대한 관리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하고 채취결과만 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것이 오픈이 되고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시스템까지 들어가야 공기를 제대로 좀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장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우리 경남도의 청정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오존미세먼지 측정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고... 여기는 5개 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김영기 위원 청정환경국에는 7개를, 6개 시․군에서 한 개가 늘어나서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남도에서 말입니다.
이 역할들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오존미세먼지 그것이고, 여기 보면 대기이동측정차량을 해서 나머지 시․군은 한다.
여기에 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 역할이 뭔지, 2개가 똑같은...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보고한, 우리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현재 대상지역은 6개 시․군에 18개소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좀 낮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50% 해서 설치하고 있고 여기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도 조사, 실시간 오염도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내 18개소에 대한 검사결과를 매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도가 전월 대비해서 어떤 항목이 감소가 됐는지 또 증가가 됐는지 또 원인이 뭔지, 어떤 이런 정책자료를 도에 또 관련 해당 시․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조사는,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6개 시․군에만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대기이동측정차량이,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런, 측정을 어떤...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경남도에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는 겁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런데 도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대기이동 관련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강화를 해서 317개소에서 했다는 이 결과를 내놨고 여기도 235건에 대한 것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도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여기도 고정식이 있다니까 5군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실적은 저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한 결과를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그것을 실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똑같은 시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아닙니다.
대기이동측정차량은 저희 도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해하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여기는 실내공기 검사라든지 235건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235건이 돼야만 제가 이해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누가 숫가마고 누가 암가마인지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공영윤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석영철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속기사
이혜경 이나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