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2) 2012.07.25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5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0분 개의)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도정발전을 향한 애정과 강한 의지를 불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예비심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동남권발전국과 경제통상국 다음에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며,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 업무보고,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동남권발전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632억2,400만원이며 수납액은 628억9,100만원, 미수납액은 3억3,3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79억1,9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553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본청 5개과의 세입결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00억6,400만원 중 600억5,400만원이 수납되었고 나머지 1,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 12억1,800만원, 한국가스공사 배당금수입 2억8,100만원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9,100만원, 기술료징수, 정산 환수금, 바이오출연금 환수금 등 기타잡수입 27억9,900만원입니다.
4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553억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48억7,0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1억8,500만원, 기금 2억5,000만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 우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입결산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31억6,000만원 중 28억3,600만원이 수납되고 3억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77억5,400만원 중 1,236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0억9,200만원 중 10억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8,900만원입니다.
이하 473페이지까지는 과별 총괄내역으로써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세부사항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합계 375억7,300만원 중 355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6,5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중간 부분입니다.
남해안권 발전개발사업으로 하동 노량항 페리터미널 조성사업 10억원, 남해 서상항 기반시설정비 3억9,000만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6억5,000만원,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 6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경상남도관 설치 운영을 위해 2억4,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 주요 지출내역 중 시․군 지역발전사업비 2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출연금 258억2,000만원, 로봇랜드 실행계획수립 용역 4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남권신공항 유치홍보 및 행사지원으로 3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 부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500만원, 하단 부분 하동 으뜸명품 R&D육성사업 4억5,0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9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합계 483억1,700만원 중 480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7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단 부분 기계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운영비 5억원,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13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기반육성 기술 개발사업에 33억1,400만원,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에 2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상단 부분 기계산업 기업지원에 27억9,600만원, 로봇산업 기업지원에 7억7,300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양성 공동기획사업에 10억4,200만원, 483페이지 상단 부분 정밀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에 14억원, 하단 부분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에 남해 마늘연구소 육성사업 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하단 부분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육성사업에 8억8,700만원,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사업에 8억8,100만원, 485페이지 상단 부분 첨단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사업 28억2,000만원,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기반구축비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에 16억6,800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36억2,500만원, 487페이지 상단 부분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에 30억원,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지능형 홈 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지능형 홈 첨단기술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11억800만원,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산업에 11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사업으로써 상단 부분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사업 19억7,600만원, 하단 부분 지방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인력 양성사업으로써 경남 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 에 35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산업인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친환경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합계 264억4,600만원 중 25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그린에너지 기업 마케팅 지원에 3억원, 인력양성사업에 7억원, 하단 부분입니다.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에 5억6,300만원,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시 인센티브 제공에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에 78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비 3억7,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단 부분, 에너지 자원관리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8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상단 부분,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에 김해시 테마사업 지원 6억원 등 10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상단 부분, 친환경개선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8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지원에 6억원, 2011년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창녕 등 7개소에 39억원 등 47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합계 38억5,900만원 중 36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상단 부분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사업비 9,900만원, 중간 부분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남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1,500만원, 하단 부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비 5억2,000만원,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중간 부분, 항만 및 배후지 개발사업으로 해경전용부두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 502페이지 중간 부분 김해관광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 7억2,000만원과 원금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합계 107억7,600만원 중 105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7,6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상단 부분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3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 부분 국내기업 유치로 넥센타이어 등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1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중간 부분, 투자촉진 기반시설사업에 5억원, 506페이지 상단에 창원 남문지구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 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6억5,800만원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합계 7억8,000만원 중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7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7억2,900만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전년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 10억9,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500만원입니다.
51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17억2,900만원 중 8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5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4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성 총괄입니다.
2010년도말 조성액은 36억원이며 2011년도에 55억원을 조성하여 22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도말 조성액은 68억9,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007페이지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도 및 시․군 출연금 적립금 이자가 재원으로, 2011년도 55억원을 조성하여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으로 22억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은 68억9,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009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2011년 총 수입액은 91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출연금 54억원, 예치금 회수 36억원, 이자수입 1억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액 91억원의 세부내역은 민간위탁수수료에 2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삼주ENG(주)에 2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예치금 68억원은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A97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합시다.
결산설명서 466페이지, 공유수면점사용료 26억3,000여만원에 관련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우리 동남권발전국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불용액이 우리 동남권발전국 전체에 2.4%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체 예산 불용액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에서 평균적으로 3〜4%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결산검사결과 총평을 보니까 세출부분에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1.8%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는 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도 전체적으로 2%입니다.
○허좌영 위원 2%죠.
그러면 우리 동남권발전국은 도 전체 불용액보다 조금 높은 편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월금액이 조금 많이 되고 또 중앙부처와의, 매칭펀드사업으로써 중앙부처 예산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할수록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도 전체 불용액보다 우리 동남권발전국의 불용액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이 부분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론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집행,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474페이지, 남해안권발전개발 수립비 전액 불용처리 3,682만원 되었거든요.
전액 불용된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권발전계획 대상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해안권발전계획 수립 시 운영하는 총괄계획가 수당의 불용액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총괄계획가는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발전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촉된 총괄계획가에 지급하는 수당이 201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불허된 남해 상주 케이블카 설치사업, 통영 한산도 식물섬 조성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총괄계획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남해안권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남해안권발전계획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전체 계획...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구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편의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역발전전략을 크게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남해안선벨트사업, 서해안신산업벨트, 동해안에는 에너지․관광벨트, 휴전선 남북교류․접경벨트, 내륙초광역벨트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초광역개발권을 3차원으로 추진하고, 그 밑의 하위단위로써 5+2의 광역경제권 2차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그 단위 밑에 기초생활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남해안권이라는 것은 남해안선벨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 총 남해안선벨트사업으로 84개 단위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를 추진하는 내용들이 남해안선벨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남해안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한 정말 뭔가 피부에 와닿도록 핵심적인 구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이 계획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국장님, 결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도 전체 예산의 실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832억원이고, 그중에서도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리되는 것이 164억원이고 이것은 도 전체 부분이고, 우리 동남권발전국의 미수납금액 총 합계를 보니까 3억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곳이 항만관리사업소 3억2,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공유수면점사용료하고 변상금하고 위약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가 지금 다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명희진 위원 세입 부분만 좀 짚고 갑시다.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미납되어 있는 금액이 2011년도분 1억2,600만원하고 과년도수입 1억9,700만원 해서 3억2,3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된 주 내역은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고현항에서 부산까지 가던 해운선사가 파산이 되는 바람에 납부를 못하고 미납되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소장님, 변상금하고 위약금 부분들이 계속 매년 미수납되고 있는 것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도 일부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업체가 도산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수납을 못하는 것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수납을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해서 전부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업체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당장 내기가 힘들면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각서까지 받아놓고 그래서 8월말에 일부 내고 이렇게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을 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독촉을 하면 5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가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무한정 할 수가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명희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체적으로 본청 전체에서 800억원 넘는 미납액 중에 올해 164억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 돈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부채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총괄적으로 보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 수입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회사가 거의 폐업상태에 들어갔다든지 채무불능상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황판단을 해서 5년 넘어가면 검토를 해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미수납으로 가져갈 것인지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조금 번외의 문제입니다만 나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돈의 관리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담당하지 우리 과에서 담당합니까?
국에서 담당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해당 과에서 직접,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총괄은 세정과에서 해도 징수는 직접 해당 과에서 다 합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결손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판단도 해당 과에서 합니다.
○명희진 위원 보통 세정과에서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찾아냈을 경우에 거기에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특별보너스 형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징수를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과의 문제인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도 전체적으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실과별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진 위원 결산을 하면서 우리 항만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수납내역이 위약금하고 변상금이 주를 이루고, 이것이 매년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현금조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방세가 아닌 사용료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다 해서 자료를 좀 못 주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사용료까지도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금융기관으로 해서 현금까지도 체납 가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 황종원 잠깐만요, 지금 균형발전과 질의를 하다가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버렸는데 균형발전과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질의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정판용 위원님 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부의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동남권신공항 유치에 에 관한 홍보비를 2억3,400만원, 행사지원을 약 7,700만원 사용했어요.
홍보비는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했나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홍보비는 주로 언론사에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동남권신공항유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저희들이 안 하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정부가 결정을 못 내린 이후로 지금 답보상태,
○정판용 위원 예산은 균형발전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교통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 부서 소관이었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올해는,
○정판용 위원 올해는 이 담당이 교통과로 넘어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교통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넘어갔다니까 질의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지금 부산에서 동남권신공항에 관련해서 가덕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불이 붙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과연 밀양에 유치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나서야 되는 문제인지,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용으로 해서 동남권신공항이 부산에서는 민간단체부터 해서 가덕도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민감한 문제가 대두될 텐데, 대선용으로 공약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경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우리 도의 입장을 발표할 위치에는 있지 않고 담당국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담당국에서 도의 나름대로의 방침과 전략을 가지고 경북과 대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경남도가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밀양 유치에 있어서 오히려 미온적이고 대구, 경북에서 적극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남이 주도권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기질을 가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3의 지역인 대구, 경북이 앞서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정말 이것이 누구를 위한 밀양의 유치인지 모르지만 경남에 있는 밀양이기 때문에 경남도 서려면 앞장을 서야 된다.
부산의 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항문제 같은 경우도 부산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경남이 전부 밀려서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여기도 밀양유치를 꼭 하겠다고 적극 좀 나서야 된다.
지난번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밀양시장이 얼마나 경남도에 아쉬움을 표시했는지 압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항은 부산과 경남의 양자의 어떤 관계였지만, 지금 신공항유치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신공항을 밀양으로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방법상 전략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 지사께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김두관 지사가 사임을 하고 그 자리에 임채호 권한대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대선과 맞물려서 공약이 발표가 될 정도고, 부산이 들고 일어나면 경남이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해 주세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해서 부산과 같이 맞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부산에 한다든지 어떤 경남도가 확실한 표명을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현장에 가봤을 때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당시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476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이렇게 과하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 사항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먼저 로봇랜드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성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용역,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설계용역 이 3가지 용역을 2011년 12월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각각 2009년 5월, 2010년, 2010년 4월에 이것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에 재단과 울트라컨소시엄, 창원, 도가 이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27조 2항에 로봇재단에서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에 이 실시협약에 따라서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정산을 하고 그 이후 재단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관을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갖다보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남은 금액들을 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을 그냥 재단에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 도 예산으로,
○김영기 위원 통장에 그냥 잠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영기 위원 그런 것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결산이든 이렇게 처리해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경남도를 위하는 것이고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상으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상 예외조항으로써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기 위원 예,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은 숙지를 못하는 부분을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잔액의 표기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 가는 표기거든요.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표기를 해 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도저히 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맞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표기인데 실제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하다보니까 그 시점을 잘라서 정산을 하고 넘긴다 그런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타절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김영기 위원 이런 문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정산에 따른 미정산금액이라, 미정산금액이라는 것을 과장님, 저는 미정산이라는 것은 정산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정산인데 집행잔액이라는 내역에 이것이 들어가있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납득이, 전체적인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미정산금액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회사와,
○김영기 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을 그런 식으로 갖다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자꾸 우리 회의를 길게 한다니까.
용역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지금 이것.
제가 돈 어디 있느냐까지 물어놨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썼느냐.
썼다 하는 이유까지 다 인정을 해 주는데 자꾸 과장님이 용역과의 어떤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내놔 보십시오.
자료, 용역과 어떤 협약을 했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내놔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국장님, 미정산이라는 뜻이 뭡니까?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묻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집행잔액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미정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그렇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용어가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서 답변하면 전체적으로 빨리 빨리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 맨날 왜 그렇게 끕니까, 끌어도... 제가 잘 모르니까 묻는데 모르는 사람이 묻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빨리 빨리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전부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하고 어떤 이런 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날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같이 좀 열람을 할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총괄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2011년도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제로인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동남권발전국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파악을...
○석영철 위원 예산현액 대비 아니 지출이 제로인 사업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업 개수를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출이 불용처리 할 때 다 위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것이 불용처리 됐는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개수를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상 결산서 보니까 3개거든요.
아까 로봇랜드는 얘기했고, 홍보 얘기했는데 제일 뒤에 보니까 항만관리사업소가 제로인 것이 하나 있더라구요.
무엇 때문에 제로가 된 것인지.
국장님한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액수는 크지 않은데 다 뒤져보니까 제로인 것이 딱 3개 나오더라구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로가 되어있던데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국비 확보된 금액 중 미집행된 잔액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과별로... 전체적으로는 이게,
○석영철 위원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비 확보해 놓고 얼마나 불용처리됐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따놓기만 따놓고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은 총계를 안 냅니까.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사업별로 이렇게 하지 전체적으로...
○석영철 위원 동남권발전국에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됐는데 집행이 얼마가 되고 불용처리가 얼마나 됐는지, 불용처리된 것은 반납을 했는지 또 이월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파악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동남권발전국의 각 과에서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받은 현황 있습니까?
2011년도 사업에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도 2011년도 사업에서 한 것은 로봇부분과 그리고 전략산업과의 한 부분,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석영철 위원 예산집행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감사원, 자체감사 감사현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뭘 감사받았는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석영철 위원 다음에 시·군 매칭사업 중에 시·군에서 사업포기해서 불용처리 된 경우가 몇 건이나 되나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같은 것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올해사업이고요, 2011년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올해는 신재생에너지부분에 시·군이 포기해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억5,000만원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지방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2011년도에도 불용처리 되었고, 추경에 하면서 떨어내면서 5억5,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고, 지금 2012년도 사업도 지금 추경에서 감액추경하고 시·군사업에서 포기해서.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시·군 사업 중에 2011년도에 시·군에서 사업포기해서 불용처리 된 것, 다음에 결손처분 된 내역이 있는데 세부내역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용역사업 중에 2개년 이상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있습니다.
경상남도항만종합개발계획도 2개년이고, 풍력타당성조사도...
○석영철 위원 3개년 되는 것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3개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도 혹시, 용역사업이 2개년 이상 걸쳐진 사업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네요.
균형발전과는 되었습니다.
총괄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석영철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505페이지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투자유치과입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균형발전과, 지금 과별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담당과장이 나왔을 때 그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490페이지,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 전체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출한 내역은 1,042만5,2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57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운영 지원예산으로 경남항공산업 현황과 기업소개 자료를 영문판으로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출범한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에서 동 자료를 제작하는 관계로 이중지출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예산이 1,050만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1,000만원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2010년도 결산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12월에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12월에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어디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에서 동 자료를...
○김정자 위원 지원단은 어디 전략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항공우주센터에 있는 하나의 별도의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파생된 것은 아니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일단 수출지원단에 우리가 운영예산을 책정할 때 이 사업을 본과에 되어 있는 과목을 또 계상해 주었다는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렇게 계획은 안 되어 있었는데 수출지원단에서 자기 본 홍보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자료를 자기들이 먼저 만들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예상했던 것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부품수출지원단은 운영전체적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 과에서 내려갑니다.
○김정자 위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네요?
잘못된 부분이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이 5억5,250만원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현액이 얼마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2011년도 전체예산은, 국·도비 전체예산은 92억668만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5억5,250만원이면 불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6%.
○석영철 위원 많은 편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이것이 해마다 이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진주시에서 시청사에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약 4억7,000만원 정도 되고, 다른...
○석영철 위원 해마다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다가 포기하고 그럽니까?
이것이 국·도비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국비 10, 지방비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의무할당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옛날 지붕개량사업 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사유도 있고 또 주위에 간혹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석영철 위원 아니, 공공기관의 지붕에 하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합니까?
햇빛 반사 때문에 그런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간혹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진주시 부분은 당초에 청사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청사하고 부조화가 된다,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내 직원들의 의견도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진주시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는데 언제 포기를 했습니까?
당초예산이니까 그 앞 년도에 결정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포기는 언제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10월경...
○석영철 위원 연말 다 되어서 포기했네요?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서 다른 데로 돌리면 되잖아요.
애초에 하기 싫은 데를 억지로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연말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잡았다가 사업포기를 할 거라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정리해서 다른 데로 돌려줘야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우선 전체 시·군의 희망 시·군을 받습니다.
어떤 건물을 할 것인지.
그러면 2011년도 같으면 2010년도 9월경에 예산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물별로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곳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 불가능합니까?
추경 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치를 바꾸는 것은 전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할 경우에는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이것이 10억원에 사업을 하는데 주로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에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예산을 진주시도 편성할 것이고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9월에 결정해 놓고 다음 년도 10월에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무계획적이잖아요.
시도 무계획적이고, 도도 무계획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사업포기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에 돌리겠다 이렇게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리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지금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더 문제지요.
공공기관에서 돌리지 못하는 일을 왜 결정을 합니까?
그것도 진주시라는 꽤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사업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석영철 위원 2011년도만 발생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석영철 위원 과장님, 하다보면이 공공기관에서 하다보면이라는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1년만 발생하는 거냐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올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지금 감액 했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감액한 사유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군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정리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풍력단지 같은 경우 둔철산이 예입니다만 산청군에서 공식적으로 포기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으로 해보려고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불허의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업무추진상 우리 도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다음 연도에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에 대한 어떤, 이것이 시·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선정을 최종적으로 순위는 정합니다만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순위를 정해 올리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올려서 다음 연도 국비확보 되었는데 반납할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도 다음 연도 시·군 지원에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공적 사업용도로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했으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도민도 피해보고,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액수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2011년도의 예산현액이 92억원 되어 있는데, 어제 저희들 추경심사하면서 나왔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130억원 되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산청 둔철산 때문에 그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큰...
○석영철 위원 아니 2011년도에요.
2011년도에 여기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우리 도만의 예산이고 어제 보고드린 것은 시·군비에서 부담하는 분담비용까지 전체적인 예산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액수가 차이 난다니까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액수가 시·군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합계가 안 맞아요.
계산합계가 안 맞다니까요.
결산서가 거짓말인지, 이것이 거짓말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액수가 안 맞으니까, 액수가 안 맞는 자료를, 둘 중에 하나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비교 안 해보면.
비교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안을 분명히 정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137억원 예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차질이 있으면, 똑같이 반복된다면 어쨌든 간에 담당하시던 과장이든 국장이든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석영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의무할당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무슨 말인지 과장님 잘 숙지하고 계시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지방보급사업이 의무할당이라기보다는 공모도 있고 여러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것을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수 있거든요.
RPS라고 해서 발전사업자들이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할 수 있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전회사들이 보면 화석연료나 여러 가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민간사업자들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의무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 보면 가중치라고 그러죠, 그 가중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물들이 공공기관이 제 기억으로는 1순위로 알고 있는데 전기를 비싸게 파는 겁니다.
발전회사에.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른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499페이지 2011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김영기 위원 맞습니까?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어느 부분말씀이십니까?
○김영기 위원 499페이지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집행잔액, 2011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김영기 위원 언제 이것이 선정된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2, 3월중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지 모르시고 계십니까?
선정된 날짜.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2010년 10월 1일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때는 시·군에서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사업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그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영기 위원 과장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 현상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석영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과 기관의 신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정된 사업을 거창에서 안 한 거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김영기 위원 거창군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경제성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족하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의 축산분뇨 이런 걸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김영기 위원 아, 과장님 답변이, 이것이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선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맞다고 했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반대가 좀 심해지는...
○김영기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데,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시·군에서 꼭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전부 다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모든 것을 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선정해서 올린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우리가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대서, 과장님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관계 없습니까?
정당한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지금 일부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군수를 도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모를 신청한 다른 지자체라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까 신재생에너지부분에서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도도 공모가 들어오면 그에 우리 도도 심사를 해서 올려서 선정을 하듯이 전국적으로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전국 시·도에서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점수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므로 우리 도가 포기하면, 거창군이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도가 2순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앙부처 전체적인 경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아까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가능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우리 집행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거창군에서 악취나고 이런 이야기 그것은 변명 아닙니까?
당초에 국장님 이것을 신청할 때는 그런 것 발생될 것은 미리 다들 알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산청군 둔철산 문제 때문에 몇 번 제가 시·군과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안 되어서 제가 군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설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이것을 단체장님께서 못하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은 추가적인 방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거창군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도가 녹색마을에 대해서 환경부 올라가고 행안부 올라갔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환경부하고 행안부를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 그동안 심사에 올라오면, 각 시·도별로 하나씩 주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전국을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그동안 도에서 나름대로 찾아서 설득을 하고, 앞으로 시·군이 명확하게 해서 의지를 가진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설득을 해서 내년사업부터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시·군 담당과장을 불러서 제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올릴 때는 그 사업의 추진의지나 이런 것을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엄격하게 물리겠다는 것을 시·군에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우리 시·군과 도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기 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좌우간 저희들 생각에는 결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의원들이 지역의 어떤 예산들을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을 하면 과장님들 저희들한테 하는 말들이 뭡니까?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주는 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패널티,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제재수단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뭐 매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서로 간에 우리 도가 18개 시·군의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 제재를 해서 기를 죽이면 그 지자체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시·군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고 보조하고 도와서 시·군이 발전하게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전국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군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희망하는 다른 시·군이 탈락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 공모사업을 도가 받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 확정되고 나서 시·군이 어떤 사유로 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년도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확약서를 저희들이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마무리할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좌우간 집행기관 공무원들 애쓰고 욕보시는데 어떤 경우라도 이런 공모사업은 우리 경남이 중앙부처에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이나 김영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남권발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국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국비를 지자체가 하지 못 하겠다 반납하는 경우가 우리 국만 아닙니다.
동남권발전국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 일어나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국·원장 회의를 하시면 이렇게 위원님들 건의하더라고 한번 실·국·원장 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앞으로 국비 반납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지자체만 미루지 말고 공모할 때 정말 이 사업의지가 있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도 나가보고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실·국·원장 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해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공모에 참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실행가능 하고 지자체가 가능한 부분만 될 수 있으면 공모에 신청해서 따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일도 없고 또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국장님은 아시지요?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에 5억6,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김정자 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몇 개년 사업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2004년부터 계속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10만호가 목표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사항은 국가에서 하는 100만호 사업계획하고 연계되어서 우리 도는 10만호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가 100만호에 우리 10만호네요?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지금 현재 1만3,000가구 정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호라는 것은 가구를 말하는 거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김정자 위원 한 가구에 얼마나 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이 ㎾당 약 300만원 정도 지금 이것이 계속 저렴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당 300만원 정도 되니까 1,000만원 내외정도 가구당, 1가구가 3㎾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가구가 3㎾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
그러면 10만호 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도비 매칭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김정자 위원 몇 %씩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10% 나머지는 자부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0%, 10%, 5%.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국비는 50%, 도의 방침은 5% 지원해 주고 있고, 시·군별로 5%에서 10%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한 40%.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30%에서 40% 정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약 3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부담액이 어떻게 보면 크기 때문에 잘 효과가 없다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 2004년부터 2012년 몇 년째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1만3,000호밖에 실적이 없다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사정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희망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 7년 정도 지나면 전력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04년부터 했으면 지금 9년차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는 이것이 비용이 600만원 상당히 비쌌습니다.
기술의 개발에 따라 1,000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당 6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2004년 시작할 때는 그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지금은 3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희망하는 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가구가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희망하는 가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금년은 몇 호가 실적이 목표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1,900가구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1,900가구 같으면 앞으로 10만호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이것은 중앙의 지원금액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김정자 위원 중앙의 지원금액은 작아지더라도 단가가 낮아지면 더 가구를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점점 더 예를 들면 2004년도에 2,000가구라고 했으면 지금쯤은 2만가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엄청 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실적이 이 정도밖에,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답변이 똑같을 테니까, 이 관계 2004년부터 해서 투입된 예산하고 시설비가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1인당 시설비하고 다음에 현재까지 설치된 실적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예상치하고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친환경에너지과도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보니까 498페이지에 녹색성장홍보물 제작비가 567만원 들었는데 집행잔액이 1,93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몇곱절이 되어 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과다책정한 부분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집행과정에서 많이 남은 부분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끝나는 부분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지침 모든 면에서 기본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유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워크숍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70만원 집행하고 320만원 남았습니다.
아마 친환경에너지과의 예산편성자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놓으니까 아직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는 답변 오늘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똑같은 일들인데요.
지금 결산서 이 책을 보니까 세부사업과 단위사업 목이 어떤 것인지 좀 구분이 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경비 이런 것이 보통 평상시에 우리가 적정하다고 보면 불용이 몇 % 정도 됩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경비를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한 5% 이내 아주 적은 금액, 거의 집행 잔액 남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전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의 30% 어떤 데는 70% 군데군데 그렇거든요
한두 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과에 걸쳐서 쭉 보니까 군데군데가 집행률이 30%, 25%, 좀 많이 돼야 67%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도 공공운영경비가 집행률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67%, 친환경에너지과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데군데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굳이 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나 경직성 경비 이런 것들의 집행예산을 잡을 때 10% 감액하고도 이런 거잖아요.
관례적으로 연말에 추경 때 10% 감액하고도 집행률이 33% 이렇게 되는데 사무관리비도 67%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내년 당초예산 잡으실 때 적정수준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그래야지 내년에 추경심사 할 때 또 집행률 한번 검토해보고 또 그러면 관행적으로 많이 잡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불용률이 5% 이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살펴봐주시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고, 환경에너지과 결산서 163쪽에 기타보상금 UCC공모전 보상금이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UCC공모전 사업이요.
파란색 결산서 499쪽, 이 책 163쪽 중반, 집행률이 25%거든요, 불용률이 75%이고, UCC공모전이 효과가 없는가요, 아니면 응모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현액이 600만원인데 집행은 150만원 집행을 했어요, 공모전에서요.
올해 연도에도 UCC공모전 잡혀있죠?
(○집행부석에서 - 수상작품이 작품수준에 미달된 작품이...)
○위원장 황종원 잠깐만요, 담당사무관님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건네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도 잡혀 있나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석영철 위원 이것이 집행잔액이 거의 75% 수준인데, 포상금 대부분 그렇는데 이것은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UCC공모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2012년도에 불용처리 안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497페이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여기 주요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밑에 보면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용역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기 위원 아니, 앞에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기후변화에 대한 경남도의 어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이... 과장님, 그냥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둘 다 결산서죠, 이 책.
이 책의 177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인데 추경을 했어요.
예산액이 5,300만원인데 추경을 해서 6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2011년도에.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설명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모르세요?
2011년도에 항만물류과 기본경비에 예산코드 201-01이고,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5,315만6,000원이었는데 예산 성립 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619만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5,934만9,000원이 됐는데 최종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나올 것 아닙니까!
최종지출액이 3,560만원이에요.
그래서 2,300만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불용률이 엄청난데 사무관리비를 추경까지 또 했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 부분이 맞춤형복지비로 1,500만원 정도를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복지포인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인사과에 있는 포괄 전체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 절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2,369만3,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잘못 잡힌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은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석영철 위원 집행은 언제부터 했는데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것은 연중 집행을 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 예산은 9월 정도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집행은 1월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1월부터 집행을 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추경 때 왜 잡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우리 과 예산하고는, 인사과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작업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인사과에서 집행하면 인사과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왜 추경에 증액했느냐구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추경 안 해도 왜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석영철 위원 그렇죠.
안 해도 돈이 남는데 사무관리비를 무엇 때문에 추경을 또 했느냐는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다보니까 잘못됐네요.
이것 자세한 내용 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뭔가 실수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2010년도 특별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렇게, 예산 조율상 어디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이미 9월에 예산이 잡혔고 1월에 집행하는 중간에 또 추경까지 해 버렸으니까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위원님, 자료 다시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00페이지, 찾았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정자 위원 경남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억5,200만원,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정자 위원 여기 보면 지출하고 이월이 됐는데 이 용역을 분할수주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2년간 걸쳐서 해서,
○김정자 위원 용역 자체를 2년간 하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선급금하고 중도금 주고 나머지 잔액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김정자 위원 몇 %씩 합니까?
선급금 얼마나 줍니까, 용역에.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보통 약 60%까지 주고,
○김정자 위원 선급을 60% 주고 중도금은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것은 봐가면서, 상황판단 해 가면서 줍니다.
○김정자 위원 마지막은?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마지막은 전부 다 주고,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금액 자체가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60% 범위 내에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 줬습니까?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2011년 6월 21일자부터 올 12월 20일까지 18개월간 용역기간을 해서 기관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김정자 위원 18개월간, 2012년 언제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12월 20일 완료기간.
○김정자 위원 연말에 완료기간이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선급금 주는 부분도 맞지 않고 금액 자체가... 그렇습니다.
맞죠?
공무원이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찔쯤 줬다가 그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신청에 의해서,
○김정자 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튼튼하니까 조금 신청을 하셔서 그렇다 그죠.
어쨌든 그러한 예로써 이렇게 했다하면 우리가 오기 전의 결산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의구심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오고 나서 보고를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의회에 우리 도내 전체 항만에 대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완료되면...
○김정자 위원 예, 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국장님!
지금 동남권발전국 전체에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한 그러한 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하는 김에 그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연결돼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한 부분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을 신청을 안 해서 용역비, 선급금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선급금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선급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3억원 되어 있죠?
여기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6개 시․군.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부분 운행하는...
○위원장 황종원 7개 아닙니까, 6개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그렇습니다.
6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좋습니다.
보조금 집행일자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집행을 했는지, 각 시․군에.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저희들이 실제지급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위원장 황종원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한꺼번에 시․군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위원장 황종원 제가 왜, 각 시․군에서 신청을 했을 때 보조금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우리 항만물류과가 앞전에는 건설소방 쪽에 있다 이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간다.
마지막 집행일자를 보니까 추경 다 끝나고 거의 보니까 12월 가까워져서 집행을 하더라구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올해는 2월에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올해 2월에 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두 번 나눠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교부를 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올해는 일찍 해 줬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잘 하셨네요.
조기집행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오 과장님!
거기 보면 외빈초청여비 있죠.
예산서 보니까 173만원 썼고 906만원은 불용처리 됐더라구요.
금액은 다소 적을 수도 있지만 불용률을 봤을 때 약 84%가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것은 투자의향이나 기업유치활동이 부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불용을 많이 남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결산추경 할 때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일본 쪽에서, 항공그룹이 있습니다.
아마테라스그룹이라고 항공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10월에 일본에 갔을 때 자기들이 한국에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1월, 12월 사이에 한국에 들어오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할 때 삭감을 못하고 남겨놓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그룹들은 올해 5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173만원 쓴 것은 어디 유치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여기 173만원 쓴 것은 국내기업들입니다.
국내리조트 투자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남해, 통영, 거제, 창원 이런 쪽에 모시고 다니면서, 초청해서 숙박비하고 이런 것을 쓴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투자유치에서 906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것은 처리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오 과장님이 그룹에도 있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남 시․군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지역현황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런 역할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상공회의소하고는 한번씩 저희들이 가서 협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느 상공회의소하고 한번 해 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이 지금 신증설보조금 관계를 홍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양산도 한번 해 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양산 쪽에도, 상공회의소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기업체에서도 어쨌든 기업이... 모르겠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외부에서 기업이 오려고 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상공회의소 회장이 많이 알고 있더라구요.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정재환 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투자 여기에 대해서는 오 과장님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준 것, 일본 어디 그쪽에만 딱 집어서, 준 돈에서 173만원만 쓰고 906만원 불용처리 된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활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506페이지 국제에어쇼 투자설명회 참가는 몇 분 정도 하셨고, 시기가 언제쯤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제에어쇼는 프랑스 2011년도 파리에서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어쇼에 저하고 실무자 2명하고, 3명이 참가해서 파리에어쇼에 경상남도부스를 마련해서 경상남도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에어쇼 쪽에는 저희가 항공산업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각국에 있는 항공업체들하고 만나서 저희 경상남도 쪽에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파리에어쇼가 6월, 6월 18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갔다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 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이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합작투자는 많이 되지를 않고 상담이 좀 이뤄져서 상담을 한 것은 몇 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상담한 부분이 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상담한 것은 저희들이, 상담은 해서 같이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투자 쪽에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성과는 없고 상담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체들을 홍보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결과가 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 아까 다들 과마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집행잔액이 약 6,000만원 넘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과장님, 6월에 사업을 마치고 나면 결산도 6월말, 7월 되면 결산이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영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우리 도의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가 6,000만원 남긴 것은 11월과 12월 사이에 신재생사업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가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태양광 쪽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 시키고 남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 결산추경은 언제쯤 하시는 것은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12월에...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그렇게 남기는 부분들은, 계획을 했더라도 12월에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바로 정리했어도 도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다음에는 좀...
○김영기 위원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집행잔액들이 국내투자유치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인 과장님이 어떤 생각만 잘 하시면 가용재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506페이지 창원 남문지구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관련해서 15억원이 지출됐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15억원이 집행된 것은 창원 진해 남문지구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부지를 사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억원이 나간 내역은, 거기에 입주해있는 기업이 지금 쯔바키모토하고 손덱스하고 2개가 더 있습니다.
이 2개의 기업에 대해서 땅을 사는 그런 대금을,
○정판용 위원 국비가 얼마인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비가 70% 되고 도비하고 창원시비가 15%씩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평수가 모두 몇 평입니까?
평수를 묻기를 ㎡로 물어야 되는데 ㎡로 알려줘도 좋고 평수로 알려줘도 좋은데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전체 평수로 약 2만평 정도 자료가...
○정판용 위원 여기가 지역이 외국인기업으로 투자유치를 했다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쯔바키인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던 회사가 마무리돼서 거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전했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일단 외국, 일본기업은 일본기업인데 이전했다고 보이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투자유치라고 하긴 합디다.
외국인기업으로.
투자유치라고 했는데, 지금 그 2개 회사 말고 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나머지 쪽에는 현재 MOU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나머지 회사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도 또 몇 개 회사가 유치가 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문지구는 전체 MOU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이 실시를 투자유치과는 토지매입만 해 주는 것이지 실무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경제자유구역에서 했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투자유치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판용 위원 투자유치본부 강덕출 본부장 있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자료만 제출한 것입니까, 상세내역을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쪽에서는 투자유치를 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쪽에서는 땅을 못 사니까 그것은 도 쪽에 이야기를 할 때 참고로 저희로 해서 저희가 땅을 사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남문지구가 여기 와 보면 여기서 설명하고 또 경남개발공사는 경남개발공사 설명하고 이러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안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 문제가 거기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기업유치를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땅은 넓게 닦아놓고, 민원투성이는 해결 안 해 놓고, 온 주민이 다니는 도로는 없애놓고 기업만 유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환경위원회에 오니까 여기는 또 여기대로 남문지구에 대한 설명을 해 줘서 토지매입을 해서 또 일을 해 놨는데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누구 하나 경상남도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관리하는 것은 경제기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만 매입을 해 주고 있고, 투자유치 부분도 의견은 교환합니다만 그쪽에서, 경제기업정책과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유치활동지원 해서 민간인국외여비가 1,847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152만2,000원이 남았구요,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먼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민간인국외여비라 했는데 어떤 민간인이 갔습니까?
투자유치활동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민간인 같으면 투자유치자문관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투자유치자문단.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우리 경상남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와주는 자문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문관들이,
○김정자 위원 자문관이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문관 명단을 좀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할 때마다 그 분들 다 같이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투자유치 할 때는 저희들이 할 때가 있고 자문관들은 자문관 자체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투자한 건이 있으면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정자 위원 자문관들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자문관이...
○김정자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쪽에서, 가서 투자유치가 바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몇 번 가서 접촉을 계속 시켜서 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결과는 없고 일단 과정만 있다 그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결과는 그냥 연결을 시킨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연결하는 자체를 위해서 자문관 해서 간다 이 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혹시 여기에 도의원,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유치활동 하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쪽은 도의원님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과거에는 집행부 쪽에서 도지사님이 갈 때 도의회에서 같이 의원님들이 동행해서 가신 적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해당이 안 되구요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이 전에 유권해석이 한번 나왔답니다.
국제통상과 쪽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정자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
○김정자 위원 단체는 집행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행정부+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어렵다 하니까 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점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갑갑하시죠!
잘 안될 것이고, 결산서 506페이지 투자기업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투자기업지원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인데, 1억4,600만원 정도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고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3,000만원 지급하고 1억6,0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총 4개 업체에 시설보조금 2개 업체를 지급하고 고용보조금 하이즈항공 2억4,400만원 지급하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시설보조금과 고용보조금 3개 업체가 다 사천 제2산단이더라구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항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업 해 주는 것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는 지구 자체가 분양이 잘 안 된다거나 아주 멀리 떨어져있어서 기업들이 잘 안 가는 지구에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20명 이상 고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 입지, 고용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왜 사천 제2산단만 그런 기업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 당시 국내투자촉진지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경남에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디 어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현재는 양산하고 산청에 금서2농공단지하고 매촌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양산 농공단지 이름이 뭔데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양산 산막단지입니다.
○석영철 위원 산막단지고, 사천 제2산단하구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사천 제2산단은 그 전에, 지금 현재는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국내투자촉진지구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석영철 위원 언제 해제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몇 년 되는데,
○석영철 위원 몇 년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이것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우리가 지정되어 있을 때 그때 들어온 기업들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있는 기업을 나중에 지원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국내투자촉진지구 분양이 안 돼서 있는 그런 데를 자기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국내투자촉진을 지정을 해서 지정한 상태에서,
○석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가 현재 2개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현재는 2개지만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많았는데 2000몇 년도에 해제됐다구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만약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해제시점하고 사천 제2산단의 지구 현황하고 봤을 때 지급이 됐다면 해제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지급을 했겠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안 그렇구요, 이것은 처음 그 지구에 들어온다고 하면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는 해제를 시킨 이유는 뭐냐하면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해제를 시킨 것이고,
○석영철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해제시점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양산하고 산청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양산은 이번에는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석영철 위원 2011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산청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산청은 하나 있었는데, 12월에 자기들이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돼서 불용이 좀 남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지금 부경테크 말씀하시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보니까 집행액 자리가 “0”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기준에 미달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준에 미달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본인이 기준에 미달한 것이라구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언제 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선정은 연말 결산추경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석영철 위원 예산편성 전년도에, 예산집행 전년도에, 당초 예산 잡을 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당초 예산 잡을 때도 하고 마지막에 결산추경 할 때도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석영철 위원 결산추경까지 예산을 가져간다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석영철 위원 당초 예산에서 결산추경까지 예산을 가져가다가 그중에 신청된 기업이 있으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주고,
○석영철 위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해당이 되면 지원한다.
그런데 부경테크는 해당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는 해당기업이 많지 않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사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자체가 맞는 기업도 많지 않고.
○석영철 위원 그러면 투자기업지원 금액 자체가 크게 효용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산을 굳이 계속 편성할 그런 이유는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이렇게 해 놔야지 기업들이 들어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없으면 그 골짜기까지 기업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평년도 수준이 4억3,000만원 정도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왔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 전에는 약 10억원까지 나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 투자기업지원 국내투자기업... 국내투자기업 지원 관련해서 자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연도별로 어떤 기업이 어떤 조건에서 보조를 받았는지 그리고 부경테크 같은 경우는 왜 안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공유수면점사용료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성우해운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진해 같으면 속천에서 거제도 다니던 배가 있었잖아요.
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폐쇄된 것 같던데.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진해에서 거제 오는 그 배는 항계 밖에 있어서,
○정판용 위원 관리를 안 하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성우해운에 있는 것이, 성우가 있고 또 풍양인가 또 있었잖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성우해운 이것은 고현항에서 부산 가는 것인데 저희 항만 내에,
○정판용 위원 안골까지 왔을 텐데.
안골에서 거제를 운항...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아, 그것은 다 폐업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성우해운은 체납자의 주소는 부산이지만 운행을 한 곳은 우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안골마을에서 거제도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성우해운이 아니에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맞죠.
그러면 거기 해운회사가 2개 있었단 말이에요.
풍양해운이라는 것이 또 있었다고.
이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승객이 줄어들어서 적자운행을 못해서 폐업하는 상태가 된 상태잖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풍양호 그 배는 여기 왜 자료가 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거기는 미납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 냈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성우해운이나 이런 것이 내가 알기로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점사용료라든지 체납된 부분에 변제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여기에서 이 돈뿐 아니고 약 3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1억1,000만원은 지난해 저희들한테 납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돈을 마련해서 납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각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납부하겠다고,
○정판용 위원 지금 체납액이 성우해운에 1,600여만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 밑에 그 앞의 연도에 보면 1억7,500만원,
○정판용 위원 1억7,000만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영업손실보상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항은 안 했느냐 이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것은 못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속천에서 다니는 그 여객선은 항계 밖이었기 때문에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안 한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정판용 위원 진해항이 지방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속천에서 다니는 배가 그렇게, 선박은 담당이 안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점사용료는 어디에 내는 거예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진해에서 다니는 것은 진해에서,
○정판용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해항이 지방항으로 관리권이 넘어와서 경상남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배는, 안골에서 다니는 배는 경상남도가 점사용료를 받았고 속천에서 다니는 배는 안 받는다는 이것이,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진해항은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강 과장 여기에 대해서, 강 과장 마침 있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진해항의 것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도착지점이 항계 밖이라는 그런...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항으로 왔으면 그냥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보세요.
진해항은 항만물류과에서 받고 삼천포항이나 성포항이나 하동항이나 통영항이나 나머지 6개항은 항만관리사업소가, 여기서 또 받고 이게 형평성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할 때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해버리니까 아무 말썽이 없는데, 지금 광역단체로 관리권이 넘어오다보니까 이렇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왜 진해는, 그러면 차라리 국가항으로 해서 마산항으로 넘겨주든지 신항쪽으로 넘겨주든지.
왜 항만물류과 여기다, 강 과장 뭐 하러 항만물류과 관리를 해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자료요구를, 위원님께 다 드렸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아마 도에서, 직접 민원의 여러 가지 사항이 항만관리사업소는 사천, 통영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진해 쪽은 도청에서 오는 것이 더 편하고 그리고 마산항과 부산신항, 진해항 3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도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항만물류과에 두는 것이 좋겠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우해운도 관할이 진해입니다.
속천에 다니는 배 선명을 모르겠는데 거기도 진해입니다.
성우해운은 같은 진해라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속천에서 다니는 해운회사 이 선박은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지금은 선납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은 선납이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김정자 위원 미수납된 것이 후납 시 미수납된 것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후납에서 선납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작년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확실하게 모르시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수면점사용료는 선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미수금이 생기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아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사실비보상금이 왜 전액 불용처리 됐는지.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항만관리사업소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책 결산서 158쪽.
여기 있잖아요.
예산코드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됐잖아요.
내가 아까 여쭤봤다 아닙니까.
몇 개나 되냐고.
3개인데 그중 하나가 항만관리사업소라는 것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설명서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석영철 위원 설명서에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소장님, 예산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왜 다 안 썼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책을 보면 빠진 것이 많아서 작은 책을 보니까,
○위원장 황종원 그게 고용촉진과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워낙 과가 많기 때문에 잠시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국 소관의 결산서를 쭉 봤더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불용비율도 좀 높은 것 같고.
이것이 사용처가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들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또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확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가용재원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같이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산을 좀 엄격하게 관리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될 때는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에 사전에 미리 조정을 하도록 하고, 최대한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박헌규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집행에 있어 일자리대책추진,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52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494억4,350만원으로 수납액은 486억532만원, 미수납액은 8억3,817만원으로 78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머지는 2012년도로 이월처리 했습니다.
523페이지 세입결산내역 중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85억3,249만원, 수납액은 76억9,432만원, 미수납액은 8억3,817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9억8,52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23페이지 하단 임시적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55억4,724만원, 수납액은 47억906만원, 과태료 4,067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0억7,523만원, 524페이지 기타잡수입 33억8,29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내역으로 토지거래허가법위반과징금 총 2억5,978만원 등 총 8억3,817만원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409억1,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2억5,4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38억4,3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50억원 등 총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168억6,735만원과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등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0억4,365만원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현액은 1,293억1,860만원으로 이 중 1,273억9,696만원을 지출하고 3억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5,96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 세출부분입니다.
고용촉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87억4,776만원으로 이 중 174억4,653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3,92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8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33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4억8,801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억3,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신청기관의 지원요건 미비와 지원가능사업 신청미달로 19억324만원을 집행하고 10억7,436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5억9,905만원, 주문식교육사업 5억7,1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2억2,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3억6,2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655억5,323만원으로 이중 653억1,46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3,862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 56억원, 소사-녹산간 도로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8억8,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538페이지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6억1,988만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39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3,500만원, 창업기업투자보조금 14억원, 540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교부액 25억원,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541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부담금 30억원, 동 3호선 개설사업 118억3,748만원, 남문지구 간선도로 개발사업부담금 88억5,400만원, 542페이지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부담금 50억원, 의곡교차로 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 부담금 54억7,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민생경제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65억3,895만원이며 이중 265억2,83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065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5억1,265만원, 지방물가 안전관리사업에 12억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46페이지 시·군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지원 5,000만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 4억원, 547페이지 지역디자인,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에 각각 1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광특사업 191억2,3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비사업에 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도 공예축제 9,927만원, 햇살론 출연금으로 3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7,865만원이며 이 중 181억751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113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 공무국외여비 지원 11억1,706만원, 국제회의 개최지원에 2억6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1페이지 한국국제기계박람회 등 국내전시회 지원에 10억2,500만원, 창원 컨벤션센터 운영 40억6,233만원, 출산육아박람회 등 각종 전시회 개최지원에 13억3,4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18억598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부담금으로 35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부분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으로써 CIS 기계무역사절단 파견 등 4억8,658만원,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19억8,800만원, 일도 공산품 해외마케팅 보조금으로 2억8,7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지원과 근로자 자녀장학기금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연두색 두꺼운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3페이지 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54억3,433원으로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5,262만원, 2010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52억8,170만원입니다.
결산서 102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3,090억8,314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8억6,815만원, 기금전입금 56만원, 예치금 회수 2,976억1,49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042페이지 근로자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54억3,433만원으로 52억5,302만원은 기금예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 1억8,1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3,090억8,314만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195억7,600만원, 기금예치금 2,682억3,940만원 다음 104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10억774만원, 중소벤처기업투자지원출자금 2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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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중간에 자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고용촉진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국장님, 524페이지 미수납 내역하고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미수납액은 부산진해자유구역청에서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여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지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당한 절차없이 토지를, 법을 위반한 과정에서 물게 된 과태료로 제가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미납액이 2억원.
○김영기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김영기 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결손처분내역은 첫 번째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그것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이것이 약 780만원 정도.
○김영기 위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부분인데...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이 부분은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남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김영기 위원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5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중에는 아마 나름대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행정처분절차는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영기 위원 밟았을 것이라, 본 위원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결손처리하기까지의 절차상의 했던 행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수납내역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 하니까 이 전체부분에 미수납된 사유 그리고 미수납을 받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하신 역할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경제기업정책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종원 죄송한데요, 과별로...
○정판용 위원 이 내용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좀 있다 합시다.
○위원장 황종원 조금 있다가 경제기업정책과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 534페이지 설명서 보이십니까?
거기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29억7,0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다가 지출이 19억원하고 10억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도로 업무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비사회적기업을, 이 부분은 기업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을 또 기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두 단계를 거치는데 이 두 단계를 거치다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관에 대한 돈을 주는, 지원하는 기간이 짧아져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일자리창출지원을 하고자 했는데도 지원을 신청한 기관들이 신청내용 중에 내용이 미비하거나 절차요건이 안 갖추어져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김정자 위원 도 이관을 몇 월에 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은 2011년 1월 중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도로 이관했는데 2011년 1월에 했으면 연도 초에 했다 그죠, 굳이 가운데 한 것도 아닌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국비사업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반납 되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할 때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사업은 금년에, 내년사업이지만 금년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공모를 아예 받아서 대기를 했다가...
○김정자 위원 이것은 작년사업이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금년사업을 말씀하셔야지, 내년사업을 하면...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사업도 현재는 이것을 수정보완을 해 나가는데도 실질적으로...
○김정자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 사업비를 신청하면 처리순서, 절차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맨 처음에 서류검토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서류검토가 접수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보통 공모기간을 15일 이상을 주고요.
○김정자 위원 이상이면 뒤는 끝이 없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보통 통상 그렇게 하고, 한 1주일 내로 서류검토를 다 합니다.
다음에 시·군에 현장실사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실사가 얼마나 걸립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이 20일 정도 걸립니다.
○김정자 위원 한 건당 이야기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전체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공모가 들어오면 공모전체에 서류심사를 7일간 하고 다음에 현장실사 20일 걸리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다음에 사전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의결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회를 2개 거친다 그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사전심사하고 최종 육성위원회...
○김정자 위원 사전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때 그때 좀 달라집니다.
○김정자 위원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요건에서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통상 전문가들입니다.
사회적기업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김정자 위원 사회적기업 전문가는 어떤 것을 사회적기업 전문가라고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사회적기업에 해박하신 분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회적기업 법 자체가 공표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도내에 몇 분입니까?
사전심사위원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에 7명 내지 8명 정도.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이 있겠네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위원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노동지청 부분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단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15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15명 이내로 되겠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사전심사위원회는 관련근거 법은, 설치근거 법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근거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김정자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사전에 조금 전문가들 모시고 사전 필터링하는 그런 겁니다.
○김정자 위원 자체에 위원회를 정하고, 그러면 이 사전심사위원회도 위원회 수당 줍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줍니다.
○김정자 위원 근거도 없는데 뭐로 줍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위원회에 보통 참석을 하시면 위원회 실비보상조례 이런 데에 준해서 드립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사전심사위원회는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찾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사전심사는 며칠간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사전심사 지원기관이 많을 때는 연이틀하고 조금 적을 때는 하루종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자 위원 사전심사.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하루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드는 시간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외에는...
○김정자 위원 한 달 반이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걸립니다.
○김정자 위원 45일이 걸리는데, 이것이 수시로 공모를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는데,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년에 두 번 한다 그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 10억원을 남겨놓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네요?
공모신청을 했더라도 첫째 신청 물량이 적었다, 둘째는 신청했는데도 법적요건이 안 맞았다 그래서 10억원을 못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겠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못줬으면 하반기에는 일단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 자체는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일자리창출을 많이 창출하게 되면 도를 봐서라도 그렇게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첫째 사회적기업 자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나온, 모법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장애인 근로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또 전체적인 도내 장애인 생활여력도 높아질 것인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사장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비로 반납해야 되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반납은 해야지, 안 썼으니까, 그것을 어디다 쓸 겁니까?
그렇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국비를 따러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있는 국비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공모를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는 의미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과 직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를 안 하면...
○김정자 위원 아니, 공모는 하는데, 당연히 공모를 해야지요.
하는데 이 10억원이라는 돈이 남았던 것은 이관이 된 것이 2011년 1월이고, 연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못했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상반기 공모 한 번 했을 거고, 하반기 공모를 한 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 공모를 해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것이 10억원 남을 정도 같으면 상반기도 그렇게 공모 수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장애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집행을 했더라면 10억원이라는 잔액이 안 남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금년도 남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도도 예상하기로는 좀 남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7월인데 어쨌든 간에 남기지 마세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 국비를 가지고 우리한테 취약한 그런 근로자를 취업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남겨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이 좀 적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세요.
실제로 사회적기업 홍보비도 보면 1,700만원, 홈페이지 1,300만원 엄청난 홍보비가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럼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워크숍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필요 없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혼자서 이것을 홍보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그것이 실효가 없다면 그러면 홍보비 자체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김정자 위원 과장님, 약속을 합시다.
2012년도는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치도록 하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결국 사회적인 목적달성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정자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지자체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산확보 하는데 정말 어렵게 예산확보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주 쉽게 과장님은 지금 반납해야 됩니다.
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국비를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결산심사니까 집행한 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유인물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서 사용되는 금액을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무관리비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특히 노사관계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반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이렇게, 또 여기에서 법정절감액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10% 포함된 것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는데 예산, 예산 하면 늘 집행부에서는 없다,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300이든 몇 십만원이든 간에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지적당해야 마땅하지요?
내용상으로.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나중에 1차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쓸 수 없는 돈이다 싶으면 빨리 반납해서 다른 목으로 빨리 이전을 시켜줘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완전히 사장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장되었다기보다는 일반운영비는 인쇄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예전에는 인쇄부분을 맡기고 외주 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직접 컴퓨터 프린트로 하다보니까...
○김정자 위원 아, 예산 절감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두 가지 같이...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절감한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을 시켰다는 결과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사무관리비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사실 결산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중이 아니고.
지금 작년예산의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 제가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많이 남은 부분을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김정자 위원 과장님, 이 금액이 300만원 작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즉 말해서 이것이 필요 없는 부분 같으면 빨리 결산추경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올해는 그 부분이..
○김정자 위원 작년결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넘어갑니다만 2012년도 결산을 심사할 때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예산 좀 있으면 내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산을 하시고 이것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업무계획을 만들 적에 처음부터 이것은 금년에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계산도 하셔서 당초예산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건전노사문화 지원사업비 있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허좌영 위원 사업비가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2011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했는데 조례제정 등사업이 늦어져 2011년 하반기 1억원만 지출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허좌영 위원 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정확한 날짜를 제가, 죄송합니다.
○허좌영 위원 2011년도 하반기에 1억원 지출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3월 24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2011년도 3월에?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조례 제정이 별로 늦은 것도 아닌데요.
나머지 1년 동안 얼마든지 2억원을 지출할 수 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도의회 승인을 얻어서 위탁계약을 하고 다음에 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1차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허좌영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똑같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2011년도에는 2억원이 편성되었고, 2012년도에는 1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1억원만 편성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허좌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2012년도 2억원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비정규직이 혜택을 못 받는 다는 뜻 아닙니까?
조례 제정이 3월에 되었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이것 명시이월 이유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 안 했다는 뜻이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원센터자체가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하는데 설립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는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런 대답은 안 하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이 부분은 명시이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서 539쪽입니다.
중소기업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여기에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이것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녹색인증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남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력도 강화를 시키고 녹색기반산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30% 가까이 잔액률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증받기 위해서 기술수준이 높고, 또 시험성적서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2,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인증서 취득할 때 300만원,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 녹색사업기술에 대해서는 3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35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기업이 드는 비용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증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6개사가 신청을 했다가 14개사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8개 시·군 전체 순회설명회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데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 비용부분에 일정부분은 도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이것이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2,000만원이라는 돈이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지출을 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녹색인증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목표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녹색산업에 대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도 잔액을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시험인증하는 부분을 추가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547페이지 집행잔액이 국외여비 정산 반납액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었는데 반납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이 부분은 일단 당초예산 예산현액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015만2,000원으로 불용액이 8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은 상인들 13명이 가는데 지원했는데 좀 안 남기고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남기고 상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이 사실은 어떤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신경만 조금 더 쓰면 그분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경남도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을 남기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이 5,68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국외업무여비가 지방의 국제화시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활동과 선진국 기술제도 벤치마킹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의 목적으로 편성해 놓은 돈이네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허좌영 위원 5,680만원이 남았는데, 혹시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 부분은 제가 해외시장 개척의 목적별로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신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허좌영 위원 우리 의원 가만 놔두면 뭐합니까!
활용 좀 하지요?
회기 끝나면 할 일 없는데.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의원님들은 자체적으로 의원 경비 외에는 해외여행경비 지원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상.
○허좌영 위원 기초단체는 그렇게 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많이 나가는데 우리 광역의원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법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허좌영 위원 제가 보는 김해나 이런 데에서, 제가 현재 김해 도의원이기 때문에 김해 같은 시·군에는 기초의원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많이 같이 갑니다.
집행부하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비를 가지고 지원했는지 또는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여행경비로 했는지 파악해서...
○허좌영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5,680만원 남겨놓은 것도 불용액 하는 것보다 한번 검토하셔서...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국외여행경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하고 확인해 보고, 그걸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가능할 수 있는 답변을 연구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사정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불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신 모양인데 이 해석을 잘 하셔서 이것이 과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통상과 고유업무 자체는 실제로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전 과에 협조, 보조지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본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김정자 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경제통상국 같으면 경제관련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렇게 갈 때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의정활동비 종목이 아니고 본청 집행부의 필요 하에 따라서 가는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 예외로 알고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짚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동남권발전국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예산관련해서 현재 긴축적인 운영을 기조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산서보고 정말 애써 확보한 예산들이 사장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의 성격, 또 사업 진척도를 따져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차후에는 가용재원이 쉽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과장님, 300만원 남겼다고 많이 뭐라고 했는데 여기 1억7,000만원을 남겨서 더 혼이 나야 될 부분입니다만, 일단 2012년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수출기반확대 정책사업에 보면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기계산업 해서 2,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쓰고 남은 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전체 5억1,5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불용잔액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절감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김정자 위원 정산을 하고 남은 것이다 이 말씀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다. 청정환경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이근선 청정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정환경국은 예산의 건전한 운영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환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예산집행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5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4,917억2,062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4,913억8,077만원이며 미수납된 3억3,9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5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보조금으로 총 4,685억14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본청 3개과의 세입결산안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908억1,921만원 중 4,904억7,936만원 수납되고 나머지 3억3,98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40억6,093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4,444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으로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등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수입 1,616만원,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수입 630만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보조금 등 32개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도 집행잔액으로 194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설명서 562〜56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지방양여금 회수수입 등 15개 사업에 35억8,242만원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미수납내용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억2,779만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미납되었습니다.
5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총 4,683억144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의 상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113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27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청정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953억44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835억1,025만원을 지출하였고 35억9,0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2억36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중에서 455억9,922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1,67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38억5,788만원은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지출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대상 배출업소 24개소에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2억5,6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으로 김해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경상남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등 76억5,2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거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거제시 등 3개 시․군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172억4,1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사천시 등 3개 시․군에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5억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 마스트플랜 수립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 시범사업, 부산권역 대기질 개선사업 용역비 부담금 등 8억5,7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석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피해 인정 신청 및 심사 등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예상 25명보다 구제급여 인정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601만원을 지급하고 3,09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되겠습니다.
습지보전관리사업으로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등에 18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우포늪 훼손지 복원 계획변경에 따른 국비감액분 7억6,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으로 14억8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으로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구조활동 등 12개 사업에 7,0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자연보전 이용시설 확충사업으로는 통영 RCE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에 78억3,7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남해군, 합천군에 국가 녹색길 조성사업에 4억9,500만원,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로 출연금과 운영비 2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0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4,9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376만원,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542억9,854만원이며 그중 3,480억993만원을 지출하고 1억6,871만원 이월하였으며 61억1,9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 지원 9억6,863만원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5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물사랑 행사 및 시책 추진 5,200만원은 물사랑 그림대회 등 세계물의날 기념행사 지원사업비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1억4,330만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비 1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 수거시범사업 3억5,600만원과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17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 1억3,128만원은 수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중 선급금으로 지출한 사업비이며, 잔액 1억6,871만원은 동 계획의 환경부 승인 후 준공금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도 분기관 연결비용으로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10억7,6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76억4,9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29억500만원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5억6,900만원,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0억7,7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8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 호우피해의 복구비 지원추가 2억4,018만원은 남해, 하동, 산청, 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추가 지원된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지원 사업비입니다.
아랫부분 2억2,531만원은 도비 예비비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55억8,800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억1,7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거제중앙 하수처리장의 설치사업에 64억5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에 557억6,95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231억8,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161억5,100만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BTL사업에 대한 정부상환금입니다.
아울러 하수관거설치에 521억2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0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수관거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집행잔액은 2011년 결산추경 이후 환경부로부터 국비 미교부가 통보됨에 따라 집행할 수가 없어서 발생되었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에 14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확충 462억2,620만원은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지출한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16억6,600만원은 2011년 결산추경 이후 환경부로부터 국비 미교부가 통보됨에 따라 집행할 수가 없어서 발생되었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함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 2억1,005만원과 오염총량관리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녹색산림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녹색산림과 세출예산 현액은 1,398억4,119만원이며 이중 1,396억9,4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709만원입니다.
먼저 목재이용지원사업으로 창원시와 김해시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등 22억8,85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산림공익 인력운영경비와 도시녹지관리단 등 9종에 인건비 등 20억1,0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88만원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밤나무관리사업 밤재배농가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산림소득사업에 28억9,214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산림자원조사단 등 332억8,1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관리원 등에 98억6,4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 대단위 복합경영 5개소 등에 118억7,71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6만원은 곶감피해 재해보상금 잔액입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 등 조경수․관상수 생산지원사업에 5,485만원과 전통 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 사업에 6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사업 묘목대 등 조림사업에 68억8,8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65억7,1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지역 소득지원사업, 훼손지복구 등 백두대간 관리사업에 5억1,318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및 약제대 등 143억8,8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산사태복구 등 산림재해예방사업에 148억7,3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126억1,6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상단부,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지관리사업에 6,9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23만원은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립공원 2개소 시설관리비, 도립공원 내 시설설치 등 자연공원 유지 관리에 7억2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정원관리에 2억3,8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억4,942만원이며 이중 65억70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35만원입니다.
UNCCD 제10차 총회 행사대행 용역비, 자원봉사자 운영 등, 총회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UNCCD총회 운영에 26억3,11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5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총회광고 홍보물 제작과 사막화방지 다큐멘터리, 환경콘서트 등 총회 홍보비용으로 17억6,5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막화방지 캠페인, UNCCD 모의회의 등 부대행사 운영에 5억3,3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9만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막화방지 민간교류사업으로 중국 쿠부치사막 및 몽골 바양노르솜 지역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에 2억3,7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박람회 개최비용으로 9억9,6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현액은 403억8,042만원으로 이중 362억5,302만원을 지출하고 34억2,18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5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도유림관리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에 7억8,477만원, 등산로 정비시설비 등 집행잔액 27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17〜618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등 산림토목사업에 241억4,068만원,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산지보전사업에 38억4,413만원, 6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설계용역비에 1억2,278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32억4,2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환경보전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진단․방제사업에 2억510만원, 시험림 내 토지매입비 1억7,890만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622페이지까지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금원산생태수목원 조성사업에 14억7,141만원,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박물관 전시시설 보완사업에 1억9,996만원, 수목원 보완사업에 5억8,141만원, 621페이지 공공요금 등 수목원 운영경비에 1억1,483만원, 시설물 도색 등 수목원 정비사업에 6억2,698만원,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에 2,8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사업으로 밤나무 등 우량종묘 생산보급사업에 1억9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억1,894만원으로 이중 74억4,691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7,20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내용입니다.
자연학습교육사업으로 교수요원 등 능력개발여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8,8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795만원은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현대화사업 공사 지연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어 발생하였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은 자연학습원 증개축시설비 등으로 62억4,880만원을 집행하고, 각종 공사 분야의 보험료의 정산과 원내 도로 포장공사 축소변경 등으로 3억2,2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의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6억7,641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1,7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안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014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수익은 80억7,534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2억2,06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시․도비 반환금 353만원, 2010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가 77억5,117만원입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민간단체 및 시․군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지출하였고, 77억7,534만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80억7,5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7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중간에 자료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에 김 다 빠졌습니다.
너무 길어서.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죄송합니다.
워낙 사업이 많아서,
○허좌영 위원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포늪 훼손습지 복원사업비 집행잔액이 7억6,700만원이 발생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허좌영 위원 이것은 국비를 못 받아와서 그런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못 받아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올해 확보됐습니까?
201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청취불능)
○허좌영 위원 그러면 면적도 당초대로 습지복원이 다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1단계 사업이 6만...
○허좌영 위원 올해 국비 확보 안된 것이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2012년도 올해 예산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석면 구제급여 지급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석면 구제급여 예산이 3,700만원 계상됐는데 불용액 이 3,099만원으로 불용비율이 83.7%입니다.
이렇게 높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90% 내려오고 거기에서 매칭펀드 도비 5%가 3,700만원입니다.
그때 과거 10년 동안 석면질병 사망자가 25명으로 통보돼서 시․군별로 편성을 시켰는데, 석면 구제급여가 시행되면서 피해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라든지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그것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25명 중에서 17명이 인정 신청을 해서 16명이 인정 신청되었고, 10명분이 지금... 돈이 좀 남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려운 사람들, 피해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인데 서류심의하고 하는데 그게 뭐,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자료를 어떤 것을 요청하는데 그런 게 그래서 예산집행이 늦어졌다.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민이 피해, 도민들이 보는데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서류준비는 공무원이 가서 도와주고, 질병증명서를 뗀다든지 신청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 주는데 이것이, 심사하는 것이 피해자 유족이 시․군으로 신청이 돼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약간의 시일이 소요돼서 이분들이 그 다음 연도에 다 구제를 받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 2012년도에는 다 받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영기 위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2011년도 예산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부터 이 사업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기간이 우리는 약 두세 달 걸렸다고 보고, 서류 하고 하는 것 시․군이 다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약 열 달 동안에 무슨, 관리공단에서 심의하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이 예산을 혜택을 못보고 올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답변이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25명이 신청이 돼서,
○김영기 위원 예, 그것은 들었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통 그 주소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간 사람들 이런 것을 주민등록, 친척들 전부 조사를 하는데도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김영기 위원 요즘 이사 가서 그것은 인터넷에 바로 뜨는데 그것이 무슨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이 아마 제도가 처음 시행되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홍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있는데, 25명 중에서 17명만 그게 되고 나머지는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사장돼서 간다는 것이 일을 안 하셨든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뭐 이사 가고 했다고 이런 것은 변명이지 그게 어떤 행정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일들은 사실 어려운 또 피해를 본 도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빨리 혜택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사 가고 이런 것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본인도 아마 모르는 질병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조기발견해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보기에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유도를 해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자, 유족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도움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지금 보니까 거의, 대상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피해자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홍보실적이 나름대로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현수막도 읍면동 1〜2개소 하고, 홍보물도 약 1,000부 정도 발행하고, 전광판도 1,320회나 했고 그다음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반상회보에도 했고 나름대로 했지만 지금 거기에서 오는, 신고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오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유족이라든지 본인들이 역추적해서 타 시․도 같으면 타 시․도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또 관내의 것은 역추적해서 그 사람들에게 안내도 하고 이런...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는 것이 대다수라고 했는데, 실제 이 석면으로 인해서 병변이 일어나고 하는 그 기간이 길고 이것이 발병이 되면 거의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반상회 나갈 일도 없고 홍보판 볼 일도 없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란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물론 그런 것들이 본인이 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픈 사람이 그것을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이것이 대부분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안 하셨다는 반증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올해는 6개월, 6월말까지 보면 25명이 인정받았는데 20명, 2억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점점 좀 나아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석면 구제급여 지원 이것이 아까 듣긴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어떤, 석면구제법이요?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해서 2011년도 작년 1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 1월부터 시행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석영철 위원 이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환경부가 받아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석영철 위원 과장님, 이 법령시행이 언제냐는 것이죠.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011년 1월 1일자.
○석영철 위원 2011년 1월 1일자면 법령이 시행돼야지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된다고 보고 그 전 해에,
○석영철 위원 된다고 보구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5명분에 대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언제 잡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당초 예산에... 2011년도.
○석영철 위원 3,700만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2010년도 가을쯤 돼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석영철 위원 그때는 이미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때 내려와서 작업...
○석영철 위원 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과목은 시․군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석영철 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가, 시․군에 내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목 변경을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어떻게?
○석영철 위원 2011년도에.
원래 편성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그 과목으로 편성 안 했잖아요.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11년도 추경 때 3,700만원 편성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또 다른 것이,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률시행 2011년 1월에 하셨는데 당초에 편성했다는데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추경 때 편성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다가 시․군에 보내려니까 맞지 않아서, 시․군부담금도 5% 있고 이래서 지방자치경상보조금으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 안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편성을 처음에 잘못한 것이잖아요.
잘못해서 추경에서 과목 변경한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잘못한... 그 당시에는 또,
○석영철 위원 석면피해구제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약간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도가 보다 엄밀하고 적법한 절차나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잘못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 우포늪 따오기의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게 3,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가 969만5,000원을 불용처리했죠?
불용처리 액수가 좀 많은 편이죠.
이것 누가 집행합니까?
집행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을 작년에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람사르환경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됐고 한 번은 창녕군의 사단법인 우포늪 따오기 복원후원회에서 지원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두 번 사업 하셨네요,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석영철 위원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안 남았습니까?
예산이 어떤 것이 남고, 어떤 단체가 남고, 이것 민간경상보조 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석영철 위원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 그러면 민간이전비용으로 처리한 것이잖아요.
람사르재단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서 봄에 했는데 1,130만4,000원이 집행이 됐고 우포늪 따오기 복원 후원회는 11월에 했는데 1,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는 약 969만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액수가 다르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래 두 군데서 나눠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한 군데서 하기로 했던 건가요.
원래 당초 예산 잡을 때 사업조서에는 어떻게 잡혀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민간단체보조로써 양쪽으로 잡혔으니까 이쪽으로도... 편리할 대로 이쪽으로 조금 해서 집행을,
○석영철 위원 당초 잡을 때도 두 군데로 잡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당초 사업조서에 두 군데로 되어 있었나요, 사업계획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두 군데로 잡힌 것은 아니고,
○석영철 위원 편의적으로 이쪽저쪽 갈라준 것 아닙니까.
람사르재단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람사르재단이 할 일이 없으니까 붙여준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당초에 예산이, 3,600만원이 2회 개최로 돼서 한 번은 도에서...
○석영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 국제심포지엄이 어느 정도 예산이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심포지엄을 2회 한다고 했을 때.
불용처리 한 것 보면 알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하기 나름인데 나름대로 사람을 좀 많이 초청해서 할 것 같으면,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2,600만원, 3,000만원 선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런 정도...
○석영철 위원 2012년 추경 때 감액했죠, 1,000만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올해, 당초 예산 4,000만원 편성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심포지엄이 고무줄 예산입니까, 늘였다 줄였다.
심포지엄 하나 하는데 그 계획을 무계획적으로 합니까.
심포지엄 하나 하면 대체적으로 경직성경비가 있고 초청경비 다 있는데 여기 3,600만원 편성했다가 960만원 불용처리하고, 2012년도에 4,000만원 편성했다 이번 추경 때 1,000만원 감액하고, 심포지엄 하나 잡는데 그렇게 복잡한가요.
좀 계획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약간 계획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4,000만원입니다, 또.
또 감액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예산에 근거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죠.
조서에 보니까 면적이 축소돼서 그랬다고 보고가 됐던데, 7억6,700만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환경부에서 돈 자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석영철 위원 안 내려와서 면적을 축소시킵니까 아니면 면적이 줄어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다음에 포함돼서 다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좀 부진해서 그렇는데 토지매입,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돈이 다 내려온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돈은 다 내려왔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결산하고 있어서.
2개를 놓고 물으시니까 자료를 봐야 답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2011년보다 2012년에 복원사업이 더 커졌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게 한 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석영철 위원 앞으로 우포늪 복원사업 예산이 커지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 당초 계획은 사업면적이 29만7,000㎡였었는데 이것이 사업규모를 19만㎡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창녕군이 재정력이 약하니까 이것을 또 1,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6만2,000㎡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결국 이러한 테크닉들이 보면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더 받아오려고 자꾸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이는 정해져있습니다.
얼마의 국비가 오고 얼마가 지방비 부담한다는 것은.
○석영철 위원 지금 우포늪 복원사업이 2012년도 추경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에 16억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16억8,300만원.
○석영철 위원 예.
2012년도에는 31억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31억7,600만원.
○석영철 위원 2013년도에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14억2,900만원,
○석영철 위원 14억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니 1억4,290만원.
○석영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의 결산하고, 2012년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 2013년 당초 예산 곧 편성할 것 아닙니까.
사업의 연속성을 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이 우포늪 복원사업은 창녕군, 이게 지금 생물종다양성협약하고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UNCBD하고, 이것 우포늪이 없으면 UNCBD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종다양성이 그쪽에서 많기 때문에.
복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미래를 보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포늪 복원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UNCBD사업하고도 긴밀히 연관된 부분이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585페이지 과장님, 미안한데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습지종량제 도입을 위한 습지등급화 조사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소요액을 품샘을 내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표준품샘단가라든지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용역량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정자 위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집행지출액과 집행잔액을 하면 26.8%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품샘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예산절감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입찰잔액에서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면 단가를 낮게 입찰을 봤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 언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2011년도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2011년도니까 2011년 결산에 등재되었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011년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수행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2년 2월달까지 10개월간요?
그러면 이것이 과제수행이 끝난 것이 12년 2월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정당하게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월까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2011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정자 위원 회계 폐쇄기까지 했다는 겁니까?
그것이 2월 며칠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월말까지는 지출폐쇄기로...
○김정자 위원 그것이 단일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는 되는데...
○김정자 위원 아, 정리기간을 2월 28일까지 해서, 이것이 2월 며칠 하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날짜를 2월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월에...
○김정자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집행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다년도...
○김정자 위원 그것은 맞다 이거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용역비 자체가 예산절감도 한 10% 했으면 1,200만원, 용역비는 예산절감 몇 %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불용액이 450만원...
○김정자 위원 과장님 다 두고, 일단 2011년 4월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계약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정해진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한 금액이.
1억2,238만1,000원에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4월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러니까 예산액이 1억2,694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2,238만1,000원인데 그래서 455만9,000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4월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3월달 정도, 한 달 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1년 3월하고 그 뒤에 예산금액에 남은 금액을 타 목으로 바꿀 수 있는 추경이 없었습니까?
계속 연말까지 가서 결산불용을 만든 사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결산을 그때 확실히 자료정리를 못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보통 저희들이 이런 입찰잔액이나 계약잔액 이런 그것들은 사실상 단위가 크고 이러면 보통 결산에 하는데 이것도 소액이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하고...
○김정자 위원 과장님, 450만원이 작다고 하는데 전체금액으로 보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 예산운영 자체가 과장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연말 되어서 다 불용처리해서 다음 회계연도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운영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압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김정자 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설계변경도 하다보면 중간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깎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돌연변수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추가적인 지출도 추가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계용역 이런 관계가 일찍이 상반기에 계약을 하고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연말까지 계속 가시겠다 이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안에 따라 다른데...
○김정자 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음에는 시정조치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변명거리라고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잘못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꼭 위원이 화를 내어야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까?
지금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결산 심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계속 변명하면 굳이 이 자리가 뭐 필요합니까!
아침부터 일찍...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2년 결산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불용예산이 남을 때는 빨리 빨리 반납하고 처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도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고 도민의 복지를 챙겨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김 과장님, 594페이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6,871만원하고 또 결산서에 보면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용역비 3억원이 편성되어 1억3,000만원 집행하고 1억6,800만원을 이월했거든요.
용역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경과 이월사유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리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수도법 제6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수립목적은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 와 수돗물 절감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상수도 누수율 제고,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 중수도 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용역사업 추진경과는 1월에 발주계약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시행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서 4월 2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 2일부터 올 8월 2일까지입니다.
용역계약 후에 작년 8월에 중간보고 12월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환경부의 승인이 최종 끝나야만이 이 용역이 끝납니다.
올 7월 10일 환경부로부터 최종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 종합계획 용역비인데 3억원에서 지금 현재 1억6,800만원 남았잖아요.
용역기간 장기 소요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보통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해서 환경부 승인받는 기간을 3개월 정도 말미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이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물은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경상남도 전체 다 하지, 일부하고 일부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 전체.
○정재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3억원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는 용역비를 많이 잡았다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에 끝났으면 이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 8월 3일까지 계약기간이 되는 바람에 부득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또 제가 보면 결산설명서 597페이지하고 59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 사업 미집행이 8억1,900만원, 하수관거설치사업 미집행 31억7,5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미집행 4억4,9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미집행 16억6,600만원 국비가 미교부되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미교부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마을상수도 설치비 3개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예산은 전체 1,263억1,222만원으로써 이중 1,202억32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억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비 61억900만원의 미교부된 사유는 2011년도 12월 27일 환경부에서 환경부 세입 부족으로 미교부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시기는 저희 도에 결산추경이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반영 등 별도의 조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과장님이 환경부에 마지막 처리할 때 교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충분한 교류를 가지고 이것을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막연하게 환경부에서 받아올 것이다, 내 일 좀 하고 있다 이런 표시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 순하게 보이는데, 아니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전혀 아닙니다.
○정재환 위원 참 성실하게 보입니다.
거짓말 아니지 싶은데, 행여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 정말 실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 시대가 필요할 겁니다.
이 시대가 다양한 소리가 나오고 이러는데 자기 개개인의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자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고 하나를, 10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3개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는 이 시대에 어떻든 모범적인 상이 그 중심에 공무원이 서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쓸 자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열심히 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인상이 좋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비 미교부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저희들 예년에 보면 11월 전에 전체 환경부에서 미교부되면 통보가 왔는데 작년에만 유독,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요.
61억원이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석영철 위원 61억원이 적게 내려온다는 것은...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저희들 예산 잡힌 금액만큼 내려와야 됩니다만 저희들 예산 잡힌 것보다 61억원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에 교부를 못한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국비를 적게 줬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못 나눠주지.
수요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석영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과장님이 어떻게 해요?
최근에 수요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군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데 시·군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책임소재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도 금회 또 국비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이 전체적으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보통 3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기간 중에 지금 시작하는...
○석영철 위원 아니, 2012년도에 예산액이 금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929억원, 거의 1,000억원 가까운 돈인데 집행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집행률은 저희들이 60%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 현재 시·군에 교부된 것이?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시·군이 이것이 매칭이 됩니까?
국비전액 사업비가 아니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러니까 사업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매칭사업은 도에서 조금 부담하는 사업도 있고요...
○석영철 위원 도비는 전혀 없는데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도비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하수관거설치사업은 도비가 없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관거는 국비 70, 시·군비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시·군 매칭사업이네요?
국비전액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 집행률이 60% 된다고요?
연말까지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집행하면 되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100% 집행이 다 되나요?
원래 2010년도에도 100% 집행되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만 조금 국비 미교부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음에 맑은물관리과에 자료를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수 및 오폐수관리에 예산액이 2,892억원인데 집행잔액이 61억원, 이것이 그거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석영철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왜 사용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비비는 저희들 태풍이나 예측을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도 예산 편성이 당초예산에 안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는...
○석영철 위원 아니 하수 및 오폐수관리에 예비비 사용이...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게 태풍 때문에...
○석영철 위원 아, 국비로써는 사용이 안 되니까 하수관거사업에서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다 한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1억5,100만원하고 1,765만원이 지금 태풍이나 호우피해복구비로 집행된 거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비로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이것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보통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한 70% 이상 지원이 되고요, 도비 일부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부담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예비비는 도비가 기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1억6,800만원 정도가, 이것이 언제 집행된 건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작년 7월 호우피해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7월에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상수도분야, 상수도 피해복구 쪽에 집행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하수 및 오폐수관리인데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하수도 있고...
○석영철 위원 계정과목이 하수 및 오폐수관리라니까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하수 쪽에는 창녕 하수종말처리장에, 안에 차단게이트 보수...
○석영철 위원 창녕에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맑은물관리과의 업무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제 지역구에 내려갔더니 폐수배출시설, 이것이 보니까 맑은물관리과 업무소관인 것 같은데, 폐수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시설 기술지원제도라고 그것이 현장기술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던데,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황종원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가서 각 시·군에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접 우리 도민들을 위한 현장의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언급을 드리니까 이런 기술지원이라든지 계도하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고, 하나 물어 보입시다하고 둘 중에 어느 말이 맞느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점심시간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물어봅시다.
질의합니다.
질의는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물어볼 때가 질의이고, 전혀 모르고 물어봅시다 하는 것이 물어봅시다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녹색산림과 부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건, 3억2,778만8,000원이 미수납 되었죠?
산지전용허가나 신고할 때 미리 납부 받는 것 아닙니까?
대체산림조성비가?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이것은 지금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저희들이 훼손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려고 기한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도 지금 여기에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지금 작업 못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허가 나가기 전에 미리납부 받는 것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훼손하기 전에 받으면...
○허좌영 위원 훼손하기 전이 아니고, 허가나기 전에.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여기에서 최종 사업실시 허가는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나갈 때 그때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업무협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허가서가 나가기 전에 먼저 납부 받는 것이 맞습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농지훼손비도 허가서가 나가기 전에 먼저 받거든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업단지로 승인은 났는데, 아직 시행허가는 안된 걸로 압니다.
○허좌영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아직 허가는 아직 착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납부를 하라고...
○허좌영 위원 저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대체산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이만큼 산지를 훼손, 공장을 한다든지 다른 것 뭘 하든지 이만큼 산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대체산림조성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서를 내기 전에 미리 납부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저희들은 이 규정에는 작업착수 전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작업착수 전에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훼손을, 산을 훼손하는 작업 착수 전에...
○허좌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허가 받아놓고 착수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미납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지금 현재는 다른 데에 훼손도 안 했다는 뜻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 물음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608페이지 보면 태복산등산로 먼지떨이기 설치공사 있죠?
이 태복산이 어디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창원시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12개소인데 전체 창원이 12개 다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아닙니다.
창원이 4개소, 김해 1개소, 양산 6개소, 하동 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양산이 많네?
1개 얼마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약 3,000만원 정도.
○정재환 위원 그것은 그 정도 넘어가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606페이지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있죠?
소공원조성 24개소 이것을 지금 설명이 되면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면 주고, 지금 24곳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한테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것 보면 빨리 찾아야 되는데 되게 더듬거리네요.
약주는 많이 안 하셨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정재환 위원 이번에 처음이니까 자료를 주세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불용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산지관리심의업무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4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저희들 산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년 중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횟수가 적었을 때 하고 또 여기에 구성된 위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100% 참석 안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 적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당초에 전년도와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만 있으면 우리가 심의위원들에 대한 비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참석률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석률이 적다든지 횟수가 적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횟수가 적거나...
○김영기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결산한 거라니까, 결산했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산서라는 것은 뭡니까?
전년도 대비했든 전전년도 대비했든 이렇게 해서 결산을 했을 때는 참석을, 횟수는 똑같은데 참석률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아니면 횟수가 적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만 답변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7페이지 시설비에 재일재경 향토기념식 묘목대가 있는데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는 재일동포들이 고향산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일본에서 와서 나무를 심었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재일도민회 와서 나무 심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묘목대가 1억씩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때는 묘목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고향숲 가꾼다고 직접 묘목대를 기부해서 심은 것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이것이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부를 안 받은 지가 제가 알기로 제법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향숲 가꾸는데 기부하는데 그것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묘목대를 제일도민회에서 전에는...
○김정자 위원 쭉 상설적으로 해오던 그런 행사는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는데.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저희들 그 당시에 선관위하고 전부 질의해서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부받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관계는 법적인 사항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저희들 이것이 맨 처음의 시작은...
○김정자 위원 고향 숲도 어느 정도 가꾸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지금은 심는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식목일이 심는 행사지 빼는 행사입니까?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의 처음에 취지하고가 달라질 경우에는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당시에는 우리 산들이 민둥산이라서 재일교포들이 고향을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부분인데, 세월이 바뀌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하는 사업인데 그 분들을 초청하는 의미라면 모를까 이것 묘목대를 1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첩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610쪽에 보면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등 헬기임차 66억원 정도 되는 임차료가 지급이 되고 한데 우리 헬기 관리대장 있죠?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출동내역이라든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것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국장님 앞에 동남권발전국도 마찬가지인데 개념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공공운영비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공공운영비는 우리 국에 또 과에 일반운영비를 말합니다.
○석영철 위원 뭐 회식하고 그런 비용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회식보다는 과 운영이나 국 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사무관리비도 다 공공운영비에 다 포함됩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공공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공공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닌데.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내용이 뭐에 있는 쓰는 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공공운영비가 일반적인 전기비, 통신비 이런 것을 공공운영비라고 합니다.
○석영철 위원 사무관리비는요?
사무용품 쓰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일반수용비인데 관서운영에 대한 수용비, 신문, 잡지 구입비, 관보 구입비...
○석영철 위원 그게 1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해져있는데, 아까 동남권발전국의 국장님은 거의 5%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불용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진폭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 소진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안 그렇거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불용처리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원인이 있는 겁니까?
녹색산림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처음에 잡을 때 관행적으로 잡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과 인원수라든가...
○석영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1,500만원 지금 녹색산림과의 사무관리비 일반산불예방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불용처리를 1,190만원하고 또 1,600만원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했다가 불용처리를 320만원 하고, 거의 2배, 20% 정도가 이 정도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산수가 간단한 산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청정환경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래요.
동남권발전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부족할까봐 미리 잡아놨다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필요하면 사업하시는데 써야 되는데, 또 뭐가 그러냐 하면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또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아까 경제통상국도 일반보상비를 180만원 예산 잡았다가 전액 불용처리하고 또 녹색산림과도 180만원 일반보상금 전액 불용처리하고, 이 일반보상비가 뭡니까?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정과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일반보상금 적은 돈이지만 과로 다 합치면 굉장히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떨 때는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고 그렇거든요.
뭐 2012년도도 그랬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2013년도에 당초예산 잡으실 때 이런 자잘한 돈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이면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2,000만원, 3,000만원씩이 과에서 막 나누어지니까 제가 줄잡아도 청정환경국 다 합치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많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것 당초예산 잡으실 때 감안하셔서 잡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앞으로는 관례대로 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석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예측가능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추경 때 정리계상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이 너무 많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이 아마 일반사업비에 비해서 소액이고 하니까 그렇게 좀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여기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이네요, 다른 사람은 과장인데 원장님이네요.
원장님한테 격을 좀 갖추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산림환경에 대해서 연구원장인만큼 어떤 식으로 경남 산림환경에 대해서 하겠다는 복안이나 철학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자꾸 따뜻해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우리가 나름대로 중앙하고 같이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대체수종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원장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정재환 위원 왔으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정말 그 자리에 계실 때 경남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후배들이 정말 책이라고 내어서 보고, 책값은 올리세요.
내가 통과시켜 줄 테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는 정말 누군가가 해야 될 몫입니다.
알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집행기관보다도 연구원장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말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너무 잘 하신 덕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총괄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10억5,183만3,470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8,771만5,470원, 보조금이 5억6,411만7,000원입니다.
634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7,910만67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억3,701만9,220원, 폐기물 및 토양검사 수수료 1억3,802만6,900원, 침출수 및 하천수검사 수수료 1억7,872만8,600원 등 이며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61만5,800원입니다.
63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은 총 5억6,411만7,000원으로 이중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국고보조금이 1,400만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사업에 1억5,0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등 국고보조금에 2억1,000만원이며, 635페이지입니다.
2011년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사업 등 기금보조금이 8,95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억9,47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0억8,360만982원이고, 7억7,670만7,52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3,441만1,498원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에 3억2,56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2,327만7,40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5만1,591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2억1,463만9,700원, 청사 청소용역비 5,757만7,120원 등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직원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1억6,147만8,000원이 편성되어 41억4,770만7,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77만90원입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위생세균관리 및 조사연구사업으로 1억644만6,000원을 편성하여 6,936만7,840원을 지출하고 3,337만5,000원로써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0만3,1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유전자분석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653만7,160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준공에 따른 실험시설구입비 명시이월 3,337만5,000원, 시약, 초자 등의 구입 및 일반운영비 등 4,283만680원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3억4,552만5,000원을 편성하여 3억4,385만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만4,7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조사연구를 위한 시약, 초자 구입비 등 4,365만8,710원, 액체질량분석기 외 6종 구입비 3억19만1,520원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으로 7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5억7,008만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991만9,6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방사성물질 전용실험실 구축 및 실험실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5,551만9,820원, 감마핵종분석기 외 24종 장비구입에 4억510만6,200원, 시약, 초자 구입비 등으로 54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으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여 3억8,730만9,880원이 지출되었으며, 7억4,333만2,52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6,935만7,6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 시공을 위한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입니다.
647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조사연구사업에 6,930만원을 편성하여 6,829만5,8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0만4,2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여비 등 3,978만7,430원, 연구개발비 등 2,850만8,370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에 7억3,091만원을 편성, 7억1,459만1,41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31만8,5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기오염소 측정장비 구축사업에 4억67만170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용역 민간위탁금 1억8,771만5,800원, 대기측정망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 연구개발비 1억2,620만5,440원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에 5,368만2,000원을 편성하여 5,353만7,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초자, 시약 구입비 등의 연구개발비에 2,848만7,250원, 장비, 소모품 교체 및 공공운영비 등 2,505만340원입니다.
649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도, 폐기물 검사 및 조사에 2억343만원이 편성되어 2억165만1,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약, 초자 구입비 및 장비부품 교체 등 7,426만2,140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비 1억2,738만9,220원입니다.
650페이지입니다.
폐수,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및 침출수 검사를 위한 사업에 5,852만3,000원을 편성하여 5,800만7,91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약, 초자 구입비 및 연구개발에 2,609만6,600원, 인건비 및 장비소모품 교체, 공동운영비 등 3,191만1,313원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201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8만4,000원을 편성하여 218만3,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A97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중간에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원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총 세출예산이 92억9,400여만원이죠.
92억9,472만원, 세출예산.
그 중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4억3,400만원 발생했습니다.
퍼센티지를 따지면 4.7%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계십시오.
불용액이 4.7%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체 불용액이 결산서상 2.0%로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7%로 두 배나 높다.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올해는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을 2% 이내로 줄이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 원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2011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구입한 목록들을 다 주시기 바라면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가 똑같은, 644페이지 세부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2개가 있는데 단위사업 이름이 다르긴 하네요.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검사, 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검사 이게 똑같은 것이 들어가는가 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김정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첨단분석장비 보강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식품분석과에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분석장비 보강 위생화학과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의약품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위생화학과에서 구입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가 틀리네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구입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품종이라 합니까!
품목은 똑같은 것이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품 분석을 하는 데는 특정한...
○김정자 위원 아, 이름만 같다 이것이네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무튼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2012년도에는 이러한 집행잔액 자체가 불용처리 될 것 같으면 일찍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644, 645 이 금액이 엄청 많아요.
646까지 보면 엄청난 금액을 사장시켜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 효율성에서 굉장히, 점수를 주면 C급을 줘야 될 판인데, C급이 아니고 F급이네.
여하튼 2012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집행잔액이 1억9,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이게 예비비입니다.
○석영철 위원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죠, 이쪽에.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비비를 왜 썼을까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때 3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영향이 있는지를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는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 예비비 7억7,000만원이 전용이 됐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예비비를 그때 전용을 하면서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내에 또 세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쭉...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다구요.
워낙 급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된 것이 사무관리비 및 여비는 저희들이 방사성물질 검사인력을 확보하면 교육여비로 사용하고 출장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방사성 전문인력을 올해 1월 1일부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져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시설비 같은 경우도 저희 방사성실험실을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남은 금액하고 설계용역하고 설치공사에 대한 조달입찰 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급해서 예비비를 당겨썼는데 예비비를 당겨써서, 급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잖아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롤모델이,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자문을 구한 데가 한국원자력기술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석영철 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불가피하다.
그 당시에는 롤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일단 잡고 보자,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석영철 위원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하다보니까 전혀 안 맞았다는 것이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비비를 앞으로 전용할 때 충분하게, 예비비는 급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3월에 우리나라에 원자력 폭탄사건이 있은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적지만 예비비 전용을 만약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다시 이런 결산심사 할 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다음 작년 2011년도에 이월금이 굉장히 많았네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월금이 어디서 넘어온 것입니까?
이월금액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 또 이월을 시켰는데도 집행잔액이 또 남았어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게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동절기 건축공사 중단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했는데 또 이월을 시키고, 이월을 시켰는데도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조달입찰 차액이...
○석영철 위원 그것 원래 다 예측되는 것 아닌가요.
조달금액들은.
이것이 13억원이 이월됐는데 내년의 이월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내년...
○석영철 위원 2012년도에 2013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대충,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런 큰 규모의 예산들이 눈에 보이는데,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이것은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이월은 앞으로 가능하면 잘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개인업체에 물었을 때 가격하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입찰경쟁을 시켜서 계산했을 때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하튼 이월비가 또, 사고이월도 시키고 명시도 시키고 불용도 되고 하니까 예산이 좀, 어쨌든 좀 냉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하셔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 단위사업이 그렇고, 내역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성 검사를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수출농산물 관련해서는 1년 내내 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언제부터,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2009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2009년부터 한 것 같으면 그 전에는 시험기자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시험기자재가 그때는 전용으로, 과가 그때 생겼거든요.
농산물검사과에서 수출농산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른 기존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가, 다른 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농산물검사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농산물검사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2009년 1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기자재가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신규로 물품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검사기자재 3억원이란 돈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기존 있었던 그 기계들은,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그것은 위생화학과 장비, 위생화학과에서 원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다가 농산물검사과가 생기면서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검사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아, 여러 분야에 그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네요.
꼭 여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부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및 불용률이 높으므로 사업의 성격이나 진척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자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속기사
이혜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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