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2012.11.29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은 우리 도에서는 1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소관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2003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자금 관리 배정을 담당하고, 운용부서에는 집행업무를 담당토록 기금운용체계를 일원화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설 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 기금운용심의회 활성화, 기금 성과 분석 등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통합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남해와 거창대학 장학기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8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해서 영․유아보육료 사업 지원 등 5개의 필수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 기금별 일반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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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 편성이유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족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8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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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이어서 열린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안녕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입니다.
도립남해대학장학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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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장학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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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9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예치는 농협에, 제2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성금액은 1,064억원이고, 도에서 출연한 것이 806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용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이게 융자 자격이 어떻습니까, 융자받을 수 있는 농민들 자격이.
일반 금융기관 융자 자격하고 비슷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융자해 주는 조건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이 융자 조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금만 관리하고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이게 농민들 애기 들어보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 융자를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용도가 낮지 않나, 그리고 재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담보를 해야 된다든지 보증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보증인도 없고, 담보 재산이 없으면 이용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좀 보시고, 물론 이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하지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이게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대상자는 행정에서 선정을 하고 융자하도록 농협에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농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이걸 시․군과 잘 좀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하고 저희 과에서 융자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여유자금’이라는 표현이 맞나?
800억원 해서 일반회계에 넘어가는 게 여유자금이 800억원입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표현이 여유자금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기금관리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 조례에 여유자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수정안은 지금 4억원이 잘못 빠지는 바람에 새로 수정안을 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 김해관광유통단지를 매각해서 예산 편성안을 잡았는데 김해유통단지가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매각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저희들이 부채하고 예비비 일부사업을 2,055억원 만큼 수정하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800억원을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800억원이 옴으로 해서 은행 이자와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의 이자가 한 0.5%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4억원의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남북교류가 경색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금은 좀 있는데 금강산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도 남북교류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 5년 전보다는 많이 경색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내년도 계획은 15억원으로 많이 늘려 잡았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2011년도까지는 계속 10억원씩 기금 승인을 받다가 남북교류가 2010년도 5․24 조치 이후 경색됨으로써 자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15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올해,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올해 15억원 잡아 놓았습니다.
○황태수 위원 내년도 15억원 잡혀 있네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올해 15억원 잡았지만 사실상 집행은 거의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사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지금 현재 남북교류가 북한에서 느끼는 것은 자기네들은 우리가 많이 따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아요.
저도 북한에 가서 좀 있어 봤는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만 바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0개국 이상에서 지금 물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 남한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전쟁물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군수품을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좀 남한이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하고 북한 관계도 있고, 동북공정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민간교류라도, 그나마 우리 경남통일농업협의회하고 늘푸른 삼천, 우리겨례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이런 데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낫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부터는 정말 좀 활성화 시켜서 기금도 좀 쓰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쓰면서 우리 도하고도 조금은,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좀 활성화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기색을 보입니다.
지난 11월 16일자로 통일농업협력회에서 북한에 한번 다녀왔고, 협의를 한 게 아마 학용품을 3,000만원, 우리 사업은 아니고 교육청 사업입니다마는 3,000만원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12월 7일까지 개성에 갖다 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통일부 승인만 떨어지면 문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누구라도 다녀오시면 과연 지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느낄 겁니다.
안 가보시고, 못 느끼니까 우리가 나쁘게 지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중국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민간교류라도 많이 하셔서 남북교류가 잘 되어야 통일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지출을 많이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법적 의무적 기금하고 융자성 기금, 사업성 기금, 이거 통합관리기금, 예산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법적 의무적 기금 이걸 넓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6.3%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융자성 기금이 많고 사업성 기금, 법적 의무적 기금은 양이 좀 적어요.
앞으로는 재해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재난재해 이런 쪽에 제가 볼 때는 의무적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금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는 농협이 주거래 은행이니까 농협이 많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고, 기금도 제가 알기로는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나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융자성 기금을 많이 하면 우리 도가 좀 손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융자성 기금이 지금 현재 4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
○황태수 위원 금액적으로 크다 아닙니까, 융자성 기금이.
2,361억원인데.
○예산담당관 정연재 이 부분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융자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중소기업 기금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재해나 재난 이쪽에 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재난이 올지 모릅니다,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이쪽에 법적 의무적 기금이 20%라도 넘어가게끔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참고적으로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적립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기준이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에 재난관리기금은 100분의 1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1,000분의 5로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당초예산에서 법정기금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 때는 결산에서 전액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기금보다, 지금 현재 잔액이 한 300억원, 400억원이 있는데, 다른 기금은 대개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정 적립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금 확보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 같이 ‘산바’가 왔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기울어졌다 증액됐다 하는데, 이 법정 금액은 계속 필수적으로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기금 중에 기금 조성 목표 연도에 맞추어서 기금이 완료된 게 있고, 지금 조성을 못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가 2014년이 목표 연도입니까, 100억원.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을 보면 57억원 수준인데, 올해 예산 확보를 안 하신 거죠?
제대로 못 하신, 지금 5억원 정도 수입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라 목표 연도 대비해,
○예산담당관 정연재 4개 기금이 지금 목표 연도 대비 적립이 안 됐습니다.
초과를 못 했는데, 특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57억원으로,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 사정상 목표 계획대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연도에 맞춰서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목표 연도에 맞춰서 확보하려고 계속 배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지금 조성액에 좀 미달합니다.
그래서 미달하는 차액분은 일반회계에서 이 발전기금에 대한 고유 목적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현재 예를 들면 이 사업들은 사업성 기금으로써 이자분을 집행하잖아요.
이자분을 신청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구조인데, 실제적으로 조성 목표에 도달하는 금액이 적으면 적은 만큼 사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완을 해서 사업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현재 4개 기금이, 목표 연도 대비해서 못 하고 있는 기금이 어떤 기금들이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이 4,000억원인데 지금 현재 2,680억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이 100억원인데 지금 79억원 정도,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100억 목표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억원, 그다음에 출산아동양육기금이 통합되면서 2011년도에 통합되었습니다.
목표액 200억원 중에 지금 현재 2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안 된 것은 출산아동양육기금이 통합 출발하면서 적고, 나머지는 한 8~9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부족분은, 부족 이차보전금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4개 기금 다 목표 연도 대비해서 집행을 할 때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집행을 할 때.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사업부서, 주관 부서에서 하고, 기금 관리라든지 지출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기금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자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목표 대비해서 목표를 못 채우고 있는 기금들 경우, 집행을 할 때 크게 문제가 해당부서에서 없게끔, 예산부서가 조정해서 그 사업은 수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아까 보통세의 5/100인데, 이것은 전액 집행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예치를 시키잖아요?
시키고 나머지 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말 되면 주로 기금 조성을 당초에 못 해 가지고, 연말에 주로 채워 주는 형식으로 법정 의무비를 맞추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중도에 재난이 주로 하절기에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이종엽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관리기금을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상 의무경비를 결산에서 정리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 주 목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58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억원이 빠져 나가고 여유자금이 실제 전체 268억원이 여유자금입니다.
그런데 재난구호나 재난관리가 발생하였을 때 적립금보다도 더 많은 재해가 이루어질 때는 다 못 하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각 기금에 50% 범위 내에서는, 또 여유자금을 기금에 쓰고 있습니다, 조성액이.
그 부분을 재난구호나 관리기금에 전출을 시켜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또 확보하면 다시 원래 기금을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8억원이 여유자금이다 하는데, 만일에 재난관리기금이 내년에 많이 지출할 경우에는 타 기금에서 우선 여유자금을 지출하고 또 전환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기금 자체는 없지만 전체 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융통성 있게 배분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목적대로 결산추경에 얻기 때문에 맞추는데, 그 부족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조정하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사업에 지장 초래는 안 하지만 회계질서상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다른 어떤 기금에 앞서서 특히 재난에 대비하는 기금은 법정의무경비를 먼저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그래야 회계질서도 원활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29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99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9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은 원래 각 시·군에서 토지는 매입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원래 소방은 도의 조직입니다.
직속기관이고 조직이고, 또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하부 조직인데, 원래 도가 하는 게 맞습니다만 2004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도지사하고 간에 협약할 때 부지는 시장, 군수가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는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2004년도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령군에서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원래 협약으로 소방 건물은 시·군에서 토지를 제공해 주고 도에서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등기는 소유자가, 토지는 시장, 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그러니까 도로 무상 제공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토지도 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건물만,
○위원장 권유관 건물은 당연히 도비 가지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토지소유권자이지만 재산권 행사는 못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등기도 안 했는데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미 도에 무상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못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럼 등기도 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가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는 등기는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건물은 도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건물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럼 토지는 안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 권유관 무상 제공을 했는데, 그럼 도도 사용만 하고 등기 권리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소방본부 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위원장 권유관 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토지는 시·군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얻습니다.
소유가 도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시·군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도에 무상사용 승인을 얻어 가지고 건축만 저희 도비로 해 가지고 건축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무상사용 승인만 하고 등기는 그 시·군에 되어 있고, 그다음 건물은 도비로 했으니까 도 앞으로 하고 이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게 시·군에서 시행하면 좀 더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관련은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 도에 무상사용 승인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토지는 시·군에서 제공했다고 시·군에서 등기해 있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원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부지도 저희 도에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도 재정이 워낙 어렵고, 또 사실 소방이 시·군민들을 위해서 지역에 존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무상사용 제공을 해도 큰 그런 무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시·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2004년도에,
○위원장 권유관 2004년도부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때 협약을 할 때 부지를 제공해도 권리 주장을 안 하겠다는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제가 알기로도 소방 건물 부지는 도비로 살 수 없다,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나 그 협약인 모양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협약서입니다.
어떤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전 시장, 군수가 모인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상남도지사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위원장 권유관 협약을 하니까 도비 가지고는 매입을 안 해 준다 이거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시·군에 도비로 매입해 준 곳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지하고 건물이 등기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동산법이 있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는 대한민국이지 미국 아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원칙은 도로 등기하면 좋지만, 부지를 자기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것이 부동산 저도 잘 모르지만, 토지 등기자하고 건물 등기자가 다를 때에는 건물 등기자가 우선권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토지 등기자는 권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쨌거나 관공서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부동산법에서는 건물이 우선이다, 토지 소유자가 우선이다, 그것은 없거든요.
○위원장 권유관 그것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없는데, 다만 건물주가 점유를 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우선이거든요.
○위원장 권유관 그게 내나 우선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차원이지, 기본사항에 누가 우선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A99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0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 중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2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권유관 백신종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산담당관 정연재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도립남해대학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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