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12.11.28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8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김장을 담그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11월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심의를 하시는 데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립남해대학, 감사관실, 공보관실, 도립거창대학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립남해대학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립남해대학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2013년도 예산안은 학사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박태종 교수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신종채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사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감사합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입니다.
남해대학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억7,29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2억8,247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5억9,05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제증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12억6,147만원이고,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2,1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5억9,05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억3,8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주요내역은 대학운영 지원금 29억4,548만원, 성적 우수 입학생 장학금 1,332만원, 226페이지 다자녀 자녀 학비지원금 4억6,619만원, 그리고 교내 석면공사 대상 건축물 조사 용역비 1,600만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 국비 지원 대응투자비 9,000만원,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750만원과 고사장 사용료 등 기타 수입 200만원입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억7,297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4,966만원은 대학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에 1억8,628만원, 청사 및 조경관리 일용인부 사역비 등 교육환경 유지 관리에 1,598만원, 대민활동비, 연금 부담금 등 2,539만원입니다.
228페이지 학교시설 개선 사업으로 교내 석면공사 대상 건축물 조사 용역비 1,600만원입니다.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은 총 9,75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5,000만원, 국가 근로 장학사업에 2,000만원,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 2,000만원, 응용로봇 경진대회 경비 7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에 8억2,847만원으로 이는 신입생 유치 홍보비 2,200만원과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에 7억2,79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대학 자체평가 및 전공 심화과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09만원, 강사료 및 겸임교수 보수 등 운영수당 3억4,938만원, 원거리 학생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임차료 8,280만원, 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1억6,932만원, 그리고 기성회계와 후생회계 출연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 양성 운영 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실험실습 재료비,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등에 7,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 예산은 5,782만원으로 발달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82만원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7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6억3,951만원으로 교직원 등 인건비 35억1,874만원과 233페이지 대학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1억2,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2013년도 예산은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립남해대학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립남해대학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먼저 하십시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기성회 설립 목적 및 성격,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근거, 징수된 기성회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회는 대학학칙과 기성회 규약에 따라 대학설립 시부터 설치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미치지 못하는 교직원과 학생회, 후생복지, 교육시설비,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교직원 사기진작과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학부모이사 13명과 당연직 이사인 총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밖에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도립남해대학 학칙에서는 기성회비 그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토록 하고 있어 기성회비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등록금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비 전입금을 포함하여 연 9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 용도는 기성회 직원 7명과 저희 대학 교정관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대학 축제 등 학생회 활동 지원, 교직원 연구보조비 등을 용도로 지방재정법과 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기성회계관리지침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세입예산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올해보다 4억8,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 전입금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중이라도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조금 전에 기성회 출연 관련해 가지고 법적근거부터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 한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자재 관련해 가지고 기자재 내용들과 내구연한 되어 있는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통학버스 임차료 8,200만원,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지요?
창원, 마산에 몇 명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저희들 버스를 진주에는 매일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40여명이 되고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 이용하는 학생들이 금요일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거의 만차가 되어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말?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금요일입니다.
○여영국 위원 올 때하고, 갈 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갈 때는 버스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 때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진주, 사천은 가까워서 기숙사 생활이, TO가 꽉 차서 안 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 1학기에는 100% 다 입소를 하고, 진주 같은 경우에 학생이 100여명이 됩니다, 진주 지역에.
일부 입실을 하고 60여명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숙사 들어갈 여건은 안 되네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못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개선비 예산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기숙사 시설 개선한다고 7,000만원인가?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1억2,000만원을 저희들 건의를 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여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반영도 안 하면서 건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라도 저희들 재정 여건이 되면 고려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여영국 위원 당초예산이 아니었고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여영국 위원 여기 인건비에 보니까 예산서 230쪽에 보면,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232쪽에 보면 상단 중간쯤 보면 국민건강, 장기요양, 고용, 산재, 국민연금 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연금 부담금 등해 가지고 233쪽 상단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해서 쭉 있습니다.
왜 나누어 났습니까?
대상자가 다릅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지금 위에 있는 국민연금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영국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이 부분은, 앞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라 해 가지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위에 있는 외국인 교수, 초빙 교수, 그다음 산학협력 초빙 부교수, 이런 분에 대해서만 밑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는 것이고,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233쪽 상단은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상단에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온 일반직원들, 교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여영국 위원 교직원들에 대한?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여영국 위원 232쪽 상단에 있는 것은 기타,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기타직,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따로 있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232쪽에 3,900만원.
지급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일반 직원들, 일반 공무원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영국 위원 직원들, 공무원 직원?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여영국 위원 몇 분 계시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15명 되어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이것은 정원 1명, 현원 결원되어 있어서 정원이 15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것처럼 S, A, B, C 이렇게 합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여영국 위원 15명 가지고 S, A, B, C 나누어버리면 표가 나는데?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일단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부득이 그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립남해대학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저희들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직속기관, 사업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도립남해대학에만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평가하는 것도 객관성 문제나 또 차등 지급했을 때 직원들 간에 서로 경쟁이잖아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돈 좀 더 받기 위한 경쟁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거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성격인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 없네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통학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창원, 마산에 1대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계산적으로 얼마로 따지기 그것 합니다만 금요일이나 목요일 이 때에, 금요일 보통 차가 움직이겠네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학교에서 창원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태수 위원 그게 몇 명쯤 됩니까, 대략적으로?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창원 지역만 하면 인원이 120여명 가량 됩니다.
○황태수 위원 아니,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돌아올 때에는 차가 거의 자리가 다 차 가지고 들어옵니다.
○황태수 위원 그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실제로 버스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 대학에서 7시에 학생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출발하는데, 학생들이 금요일 같으면 기숙사에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가 그 버스를 탑승하고 대부분 돌아옵니다.
○황태수 위원 창원, 마산이라든지, 진주, 사천 외 지역의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공평하지는 않다, 일단은.
그다음 창원, 마산에 이렇게 40명 이상 타고 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아닙니다.
진짜 매번 저희들이 그 시간 되면 한 번씩 확인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일부는 솔직히 서서 오기도 합니다.
저희들 학생들한테는 마음이 아픈데, 자리가 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혜택이 골고루 안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남해가 떨어져 있는 군이니까, 차라리 2대를 하든, 1대를 하든 간에 진주시내 시외버스주차장에 내려주면 각자 시·군에 가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황태수 위원 그런 방법도 마산, 창원에 많이 오면 다행인데, 학생들 많이 이용하면 다행인데, 만일 그게 안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시·군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진주 어느 지역에 하차를 시켜버리면 각자가 찾아가는 게 저는 골고루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학생들 이용이 많다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진주 어느 지역에 하차가 좋다, 제가 볼 때에는요.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단은.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이 물론 재정이 도가 어려워 가지고 나름대로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4억8,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줄었는데,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뭐가 줄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전입금이 줄어든 것은 일단 저희들 기본경비로 보고 있는 인건비, 공공요금, 그다음 장학금 지급관계, 이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사업 성격으로 있던 시설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4억8,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시설 부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아까 강사료 운영수당이 1억2,500만원 줄었다, 229페이지.
뒷장에 보니까 초빙교수 3명에 8,280만원이 이번에 새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 때문에 강사료가 줄었습니까?
1년에 강사료가 어느 정도는 강의하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줄어서는 운영이 힘들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 되었습니까?
초빙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초빙교수가 대체하고, 어느 쪽입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한 학기만 사실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한 학기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2학기분은 편성을 못 하고,
○황태수 위원 추경에 하겠네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1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한 학기분만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전년도 비하면 3,8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서 8,5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3억여원 정도는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태수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본예산 쪽에 다 안 넣습니까?
중간에 1억원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을 중간에, 예측이 되어 있는 예산을 추경에 넣고, 좀 안 맞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황태수 위원 말이 일반운영비지, 인건비라 이게, 안 그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그런 성격 맞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것을 확보 안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실장님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본예산 자체에 편성이 다 되어야 됩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거기에서 500만원, 1,000만원 모자라는 것을 추경 때 한다든지, 1억원 이상을 이렇게 하면 정말로 도의원들 볼 때에는 뭔가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잘못 보인다고 이게.
그렇게 아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은 일반 인건비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1년에 예측되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황태수 위원 꼭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음에는 꼭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총장님, 제가 총장님께 경남도의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올해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시설비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극히 시급하지 않은 것은 다 감액을 시켰는데, 거창대학은 시설비가 2~3억원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창대학에 시설비 편성도 기숙사 태양열 설치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내려오는 데 대한 대응투자분이고, 나머지는 태풍 피해복구비 빼놓고 일반적인 시설비 투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다른 계획이?
실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남해대학, 거창대학 갔을 때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시설비를 투입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도의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엄청나게 시급한 것 빼놓고는 시설비에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예.
○강석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내년도 추경할 때라도 우선적으로 시설 투자할 곳은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가지고 시설 투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예,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반영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어제 포상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요, 실장님이.
포상금만 해도 30억원, 도 전체 되던데, 문제는 도에서 남해대학, 거창대학을 지어놓고 학생들이 가려면, 물론 학교 질의 수준도 담보가 되어야지만, 우선 기숙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또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괜찮더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이 방문했을 때 ‘괜찮은 학교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이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가 되는데, 예산을 우선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점을 봤을 때 큰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시설개선은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살아가는데 기본이 주거 문제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가지고.
다른 예산을 조금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성과금 같은 경우는 형편 나아지면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오히려 그런 시설개선 쪽에는, 특히 추경할 때, 지금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특히 실장님이 그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새 도지사가 오면 실장님은 총장직무대리 딱지는 떼지요?
새로 임명이 되면, 그런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할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여영국 위원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계속 하고 싶으면 그런 것이라도 해야,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새 지사님이 오면 새로 총장을 선임하겠지요.
○여영국 위원 어쨌든 시설개선 예산, 특히 기숙사, 학생들의 주거 여건, 이것만큼 제대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을 특별하게, 실장님이 안 챙기면 어디에서 챙길 겁니까?
그렇잖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예.
○여영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명심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기숙사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했는데, 2인 1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제대로 학습 여건이 되려면 2인 1실 정도는 되어야 편안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기거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또 땅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했는데, 2인 1실로 가는 것은 장기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부분적으로 냉난방이나 침구, 이런 등등 우선 기거에 불편함이 없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우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람이 기본이 먹고, 자고, 싸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229페이지 보면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거든요.
가계 곤란자나 중도 학업 포기자 관련해 가지고 감사 때 지적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을 좀 하셨네요, 5,532만6,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정도 증액했을 때 장학금을 더 늘려서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반갑습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장학금 금액이 1인당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워낙 종류도 많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1인당 평균으로 보면 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종류는 많습니다.
2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종엽 위원 평균으로 보면, 예를 들면 중복 장학생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평균으로 봤을 때 100여명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예,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 정도 되면, 지난번에 제가 거창대학에서인가, 남해대학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장학금이 재학생 중에 못 받고 있는 학생이 1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남해대학은 못 받고 있는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서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돈 하나도 못 받는 학생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학과에 보면 15% 정도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80명, 9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전혀 못 받고 있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 가면 학업 포기자나 이런 데 구제하는 데는, 예를 들면 진짜 생계곤란 때문에 문제가 온다 그러면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228페이지, 조서 9페이지 청년 취업진로 지원 사업해 가지고 취업지원관을 1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심규환 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이?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이것은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60%, 도비 40%, 국비 2,400만원을 받아서,
○심규환 위원 이것이 올해 1명 채용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채용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은.
○심규환 위원 종합인력개발센터 안에 취업담당관이라 그럽니까?
그런,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취업지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취업지원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분이 계시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지금까지 있은 것은 아니고 올해 처음 채용해 가지고 그분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을 해서 취업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김두관 도지사님 계실 때 채용된 사람 있지요, 한 분?
취업 쪽에서 근무하신 분 없나요,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 취업된 사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내나 취업지원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분이 언제 취업 되었어요, 언제 채용 되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채용이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요, 올해 3월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심규환 위원 김두관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취업 관련 담당 쪽에 채용된 사람 있잖아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취업 관련해서 채용된 분은 이분 한 분,
○심규환 위원 저번에 제가 명함을 받으니까 취업 무슨 명함을 받았는데?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위원님께서 명함 받으셨으면 취업지원관 명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기억이 오래 되어서 그 사람이 보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맞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채용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된 거죠, 그 사람이?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채용 관계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반갑습니다.
채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사업입니다.
노동부 사업인데, 노동부에 보면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에 들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공고를 내어 가지고, 그 중에 10명인가 왔었습니다.
서류전형하고 최종면접을 봐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어떻게 채용했다는 기준하고, 다른 사람 원서 낸 것하고,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채용하기 위해서?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예.
○심규환 위원 그런 자료 다 있겠지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거창대학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보통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은 비슷하다 아닙니까, 모든 게?
비슷한 게 아니고 같죠,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서 이런 것 할 때에도 기준을 맞추어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 229페이지 보면 201번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강사료, 겸임교원 보수, 초과강사료, 시간강사 보험료 및 부담금, 각종 교내위원회 심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대학은.
거창대학은 여기에 비유되는 게 241페이지가 있어요.
시간강사료, 겸임교원 월정수당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다른 개념입니까?
수당과 보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건데, 그다음 초과강사료는 같고, 그다음 여기는 산업체강사료가 있어요.
또 각종 교내위원회 심사 수당은 거창대학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계절학기 강사료는 없네요, 남해대학은?
시간강사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남해대학 229페이지 예산서.
보고 계시나요?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 예.
○심규환 위원 229페이지 예산서 201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241페이지 보면 거창대학 것이거든요.
항목 자체가 어느 대학은 있고, 어느 대학은 없고 그래요.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 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거창하고 심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강사료랑 초과강사료, 그다음 겸임교수 보수 이런 것은 전부 거창하고 단가를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단가는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이 어느 대학은 있고 어느 대학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절학기 강사료는 거창대학은 있어요.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 저희들은 계절학기는 주로 학생들이 방학 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 남해대학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없는 겁니까?
산업체강사료는 남해대학에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 예, 산업체강사료도 저희들은 산업체 운영을, 거창에는 야간에 하는 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야간에 하는 산업체반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 예.
○심규환 위원 그다음 우리는 각종 교내위원회 심사 수당해서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거창대학에 물어봐야 되는데, 거창대학은 이런 것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아마 다른 항목에 포함시킨 모양이죠, 이것은?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 저희들이 각종 외부인들의 심사, 예를 들어서 업적평가심사 이런 것을 할 때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규환 위원 그게 있는데, 거창대학에는 없단 말이죠.
이것은 물론 거창대학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 강사료가 보니까 우리 남해대학이 거창대학보다 규모는 적은데 더 많이 나가네요, 이게요?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심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 도에 긴축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강사료 부분에 실제로는 거창도 마찬가지이고, 한 학기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규환 위원 한 학기가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남해대학이 대학 규모는 적은데 강사를 많이 채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상식이겠지요.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박태종 예, 저희들이 강사료를, 실질적으로 거창대학에 비해서 교수가 좀 적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해대학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나. 감사관실 소관
○위원장대리 이흥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및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9,487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실비보상금 720만원, 기술감사 실시를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8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청렴옴부즈만회의 등 참석 수당과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1,390만원, 경상남도 명예감사관 연찬회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 워크숍 및 직원 청렴교육과 청렴 사적지 탐방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2,600만원, 명예감사관 행사참석 및 청렴 옴부즈만 활동 등 실비보상금 700만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 경남 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과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개최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 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260만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8,0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암행어사프로젝트 감찰반 운영에 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회계감사 실시에 필요한 국내여비 1,7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명예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310만원,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추진비 3,576만원, 종합감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1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감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8,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 대한 2012년도 개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부패방지대책협의회,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도에 총 세 번을 개최해서 2,138건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해서 9건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하였으며, 119건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가 되지만 2012년도에는 주민감사 청구가 없어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부패방지대책협의회는 한 번 개최해서 2012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추진보고와 개선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 청렴옴부즈만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를 개최해서 진례~주촌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청렴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4급 이상 95명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9.47점으로 상당히 청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부 평가 점수는 9.3으로 해서 낮았습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요구를 했고, 내부 평가에서도 3급 이상은 4급보다는 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일단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자기 관리를 유도하고 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인위원회에도 통보해서, 우리 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청렴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행어사 선발기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예산 3,070만원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선발기준과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부서의 인력만으로는 공직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자원을 양성 활용하여 현장 밀접형 정보수집 및 제보를 통한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청렴성이 높고 또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부에는 2명, 군부 1명, 도 추천 5명 해서 32명으로 해서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내년에는 인터넷으로 공개선발을 해서, 32명에게 월 10만원을 줬는데 사실은 기름값도 안 된다 해서 18명으로 하면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한 민원처리, 제도개선, 공무원 비리, 각종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생활민원, 분야별로 정리해서 수시로 해당 시․군과 실․과에 조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는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료 요구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하고 창원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수사 들어간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회계과 관계는 사실은 제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에 비상발전기 부설용 전선을 리모델링으로 철거하면서 이것을 수차례 매각한 후에 회식비로 사용했단 이런 제보가 저희들에게 들어 왔습니다.
9월에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철거 전선을 무단으로 매각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매각대금 432만3,000원으로 회식비를 했습니다.
제보한 하청 받은 업체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팔 때마다 넣어서 그걸 회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직원은 거기에 한 사람이 회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제보한 사람은 이게 그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 식사를 했다고 하고, 본인은 완강히 부인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430만원이 회식비로 사용된 것, 그리고 전선이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회계과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하고 해당 업체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하수과는 오늘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이것도 아마 업체 간에 제보가 되어서 지하수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히 아침에 됐기 때문에, 창원시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약 1,700만원 정도 금품이 오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면 해외에 파견근무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사실 오늘 KBS에 나왔습니다.
KBS에 나온 배경이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사무소 파견하고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권한대행님 지시로 해외에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 해서 자체적으로 국제통상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KBS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뤄 보자 해서 된 것이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감사를 안 한 이유는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간다면 세 사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건비 때문에 안 했는데, 사실은 감사원이나 부산이나 몇 군데에서는, 인원이 많이 나가 있는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고 있어서 권한대행님 지시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3개 내지 4개에 저희들이 여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오늘 아침에 KBS보도를 보면 사무실의 임대 규정이나 규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큰 규모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관용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급형 차를 타고 다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동시에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구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감사관실이, 지금 총체적으로 요즘 경상남도가 청렴도 15위 나오고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감사관 지현철 예.
○이종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겠다고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감사관 지현철 사실은 이 부분이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에서 한 걸 내부적으로 공개를 하라고 권한대행이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고쳐가자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국제통상과에서 자기들이 점검해서 했기 때문에 1차 조치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 감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외부에 투명사회협약식도 하고 한다지만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내부에서 부서 간에 청렴도가 낮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정말 절실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2012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보고를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15위, 최하위권입니다.
결과분석은 쭉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외부 청렴도에서 금품 향응 제공이 나왔고, 내부 청렴도에서는 예산 부당 집행이 나왔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개를 안 하는데, 어느 부서 어느 분야라는 것은 삼사 일 있으면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해당 부서장은 성과관리에 반영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1등하고 15등하고 차이가 0.8점입니다.
외부 청렴도가 저희들이 평균이 떨어진 게 얼마냐 하면 금품 향응 때문에 전체가 아니고 평균보다도 1.01이 적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용에 감사원이나 권익위의 각종 시책에서 저희들이 1등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물론 저희들이 암행어사하고 고위공직자 평가하는 이게 돈은 좀 들지만 이런 것이 평가하는 데는 들어가는데, 청렴도 평가는 아시다시피 이메일 및 여론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반성해 보면 아직까지도 조직 구성원들이 청렴도의 중요성 인식하고 동참하는 데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까지는 보면 몸이 아픈데 종합 영양 비타민만 먹였지 질병이 무언가 하는 분석이 약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성을 해 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은 부정이나 부패나 예를 들면 청렴도를 낮추는 요인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할 때라든지 내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되는 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인사에 있어서나 이런 고과에서 불이익이 될 때 사실은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조심하는 풍토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자체 감사라는 게 여러 한계점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우리 감사관님이 그런 태도, 자세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보십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도 그런 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적하고 감사원에 평가하고 이런 것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평가해 볼 때 아직도 금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전화설문에 나오니까 저도 참 결과를 보고 참담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평가가 이렇게 하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좀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하셔서 청렴도도 높이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감사관님,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하고 암행어사프로젝트사업의 민간인 감찰반하고 딱 구분을 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감사관 지현철 명예 감사관하고 암행어사하고 구분되는 것이 사실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명예 감사관제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인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고, 주로 제도개선하고 도정 청렴성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시․군에 종합감사할 때 명예 감사관으로 참여를 합니다.
또 암행어사는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단체에 근무했던 사명감이나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을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관련 제보를 주로 합니다.
정보하고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 제보한 사항을 감찰이나 조사 자료로 참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조금 전에 암행어사 선발기준하고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암행어사프로젝트 예산도 지난해보다 770만원이 삭감된 3,070만원인데,
○감사관 지현철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까 인원은 32명에서 선발해서, 도 자체 3명이고, 시․군에 15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도 자체 3명 빼고 15명이면 시․군에 1명도 안 되네요.
○감사관 지현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추천을 받아 보니까 거의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이런 사람은 관행에 젖어서 실제 제보가 동향보고 스타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시․군에 있을 필요도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없는 시․군은 없고, 많은 시․군은 많고 이렇겠네요?
○감사관 지현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월 10만원을 줬는데 이구동성으로 10만원 가지고 뭐하느냐, 저희들이 한 달에 최소한 5건 이상을 제보하도록 암행어사감찰반에 해 놓으니까 조금 더 사기앙양을 시켜 주면 좋겠다 해서,
○황태수 위원 이 프로젝트사업을 한 지는 한 1년밖에 안 됐지요?
○감사관 지현철 전에 보고드릴 때 1년 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당장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은 못 느끼겠네, 아직도.
○감사관 지현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인당 한 달에 5건 이상을 제보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 10만원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직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비리보다는 민원처리, 제도개선, 동향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을 합니다.
○황태수 위원 지난해 보상금이 얼마쯤 나갔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황태수 위원 대략적으로 1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올해가 3,100만원 정도.
○황태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청렴도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청렴도 문제가 방금 이런 문제라든지 모든 걸 다 도출해 내는 겁니다.
원래 잠재되어 있던, 도의 공무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런 암행어사제도라든지 명예 감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동안에 덮여 있던 비리가 자꾸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게 언론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알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까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느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외부 청렴도 문제지 지금 현재 정책은 좋거든요.
정책, 고객 평가 이런 것은 좋다 말입니다.
도에서 하는 정책은 좋아요.
그런 관계는 괜히 없었던 것을 부스럼 만드는 격이라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없던 것이 갑자기 언론이라든지 많이 하다 보니까 암행어사 이런 제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됩니다.
그동안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단지 모르고 지나가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암행어사프로젝트 이걸로 확실히 발본색원하려면 차라리 50명을 하든지 100명을 하든지 명확하게 해서 뿌리 뽑아야 되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면 실효성 자체가, 언론에는 1건만 보고 크게 해 버리고, 물론 여기에 아까 외부 청렴도에서 소방공무원 문제라든지 휴가 중에 사건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명단유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옛날에도 있어 왔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해 가지고 우리 감사관님이 열심히 하셨는데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차라리 암행어사프로젝트를 하시려면 적어도 50명 100명으로 확실히, 2, 3년 안에 청렴도를 정말로 우리가 1등을 만들려고 하면 많이 해서 확실하게 해 버리든지, 15명 이렇게 시․군에 1명도 없이 해서 제가 볼 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청렴도나 모든 것을 낮추고 공직기강을 잡으려면 사람을 5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해 버리고, 어중간하게 해서 노출되어서 자꾸만 외부가 어수선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발견되지 않은 병이 발견된 거라,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진단해 보니까 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 이런 시책까지도 시행을 안 하면 시책평가에, 정책평가에 저희들이 성적이 많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 저희들이 32명으로 1년을 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1년 동안 하면서, 또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별도로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책 발굴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책은 발굴 안 하고 있습니다.
하던 것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렴도가 낮다고 해서 더 이상 계속 다른 시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권익위원회,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고, 정책 잘하고 계시고, 아까 암행어사프로젝트 이런 사업도 하려면 명확하게 하고, 어중간하게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더 나옵니다.
계속 몇 년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늘려서 명확히 하든지, 그다음에 3년 계획을 잡아서 투입을 해서 많이 하든지,
○감사관 지현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번에 시책 발굴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겠습니다.
있는 시책을 최대로 활용하고, 이번에 암행어사프로젝트도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1사분기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더 보강해야 되겠다 싶으면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저희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감사관님이 너무 청렴도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너무 주눅 들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실 있게 명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감사관님, 암행어사 이분들이 올해 제기한 한 달에 5건,
○감사관 지현철 1,580건을 제보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목록 좀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드릴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아까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개최실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등록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경고조치 9건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개인 문제라서.
○감사관 지현철 예.
재산 관계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공직자가 자기 소득은 100밖에 안 되는데 재산이 200으로 늘었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감사관 지현철 그런 것은 사실 없고, 일단 별도로 공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누락되고 이런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거의 누락입니다.
자녀 간의 관계에서 모르고 해서 보완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모르고.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감사관 지현철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보다도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을 잘 모르시니까.
사실 재산등록 관계는 보완하는 게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청렴도 평가 이야기가 좀 나오고 했는데 저는 청렴도에 꼴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외형상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드러나면 날수록 자꾸 청렴도 순위는 뒤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드러나는 게 좋은데 사실은 금품관계만 안 드러나면 다른 것은 그런데, 금품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사약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이거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것 덮어버리고 이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감사관님, 지금 하신 지가 몇 년 됐죠?
○감사관 지현철 1년 4개월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1년 4개월 하시면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관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인력 면이나 재정 면에서 그 한계를 느낀 적은 없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한계는 너무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첫째 기구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감사관실이 우리 도가 37명입니다.
부산시만 해도 3개 과에 약 80명 가까이 되고, 경기도 3개과, 경기도하고 서울은 비교를 안 해도, 부산시하고 비교해도 우리 두 배가 넘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경북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인근 부산을 보면 반밖에 안 됩니다.
○여영국 위원 각 시․도별 감사관이 방금 말씀하신 인원, 직제 과라든지 예산 그 비교를 해 주시고, 막연하게 비교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쪽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비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1년 4개월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적어도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은 되어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산 관계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고, 인원이나, 지금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감사기구의 장이 독립된 일을 하기 위해서 직급 상향조정을 끝없이 요구해서 시․도 교육청은 6월 30일자로 3급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4급입니다마는 한 한 달 전에 장관님 결재가 났는데 이제 3급으로 됩니다, 직급도.
○여영국 위원 내년부터.
○감사관 지현철 내년부터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급도 좀 상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은 3개 과인데 3개 과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 부서가 인원상 적어도 2개 과는 되어서 감사관이 3급 정도는 되어야 원활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인원도 지금보다 배 정도 늘어야 된다,
○감사관 지현철 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5, 6명, 조사인력은 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37명이라면서요?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적어도 과가 생겨서 분리하고 하면 인원이 적어도 5명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한히 늘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적다고 해서 한 2명은 증원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수사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 조사할 때.
그런 교육을 좀 받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수시로 토론회도 하고, 별도 교육할 때 가고 합니다.
실제 행정공무원들이 처음에 뽑을 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내 부서에 다방면의 업무를 본 사람, 그중에서 기질 있는 이런 분들을 조사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수시로 합니다.
감사교육원에 필수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수시로 감사공무원 연찬회도 합니다, 시․도 전체를 모아서.
전국 연찬회할 때 서로 정보 교류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현재 감사관님이 보실 때 지금 경상남도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산과 어느 정도의 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같은 것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할 수 있는데 예산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하는 일은 인건비에 여비, 대부분 수용비고, 자료 만드는 그 정도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볼 때 사실 밀양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로 계속 반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데 어떤 케이블카가 들어설 경우에는, 밀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밀양시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업체 한국화이바죠.
화이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밀양시에서 강하게 미는 바람에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투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러면 저런 것도 만약에 우리 감사관실이 여력이 있었다면 미리 문제가 터지기 전에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게 결국 터지니까, 저도 대충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밀양시에 지금 감사하고 있죠?
○감사관 지현철 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감사관 지현철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케이블카 높이 같은 것을 다시 재어야 되고, 조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10일 정도는,
○여영국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감사관 지현철 인․허가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승인을 사후에 해 준다든지,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한국화이바는 이렇게 허가신청을 했는데 밀양시에서 더 늘려서 했다든지,
○감사관 지현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여력이 되면 미리미리 감사를 해야, 좀 들여다보고 정보파악이라도 좀 해야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저런 것 터지고 나면 자연도 훼손되었죠, 예산 낭비되죠, 만약에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저게 이중적인 일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감사관실의 인력 문제나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사관님 머리 속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정도 되어야 이 정도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인력은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감사관님.
지금 시․군에서도 명예 감사관제도 전부 운영하고 있죠?
○감사관 지현철 시․군 자체에서?
○이종엽 위원 예.
○감사관 지현철 시․군 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 같은 것 할 때 명예 감사관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던데요?
○감사관 지현철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것 감사할 때 우리 도 명예 감사관이 같이 가고,
○이종엽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의원할 때 명예 감사관이 저한테 제보가 와서 현장점검을 나가고 전부 다 파악했던 그런 사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군에도 감사과가 별도로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현황파악을 하셔서 도가 시․군과 연계해서, 지금 감사관들이 위촉되면 그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다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감사관 지현철 사실은 특별한 교육은 많이 안 하고, 그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무보수기 때문에 오면 최소한 실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찬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위촉장 줄 때 교육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임무 숙지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제보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의 지식이 없을 때는 가서 보는 것 이상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관심분야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런 쪽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저는 제대로 하려면 황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군에 한 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전문성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볼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공사라면 어찌어찌 하더라는 모니터링 이상은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저는 절실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적 지식을 줘야 이분들이 어디 가서 공사현장을 보든 뭘 보든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 일정하게 캐치가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기본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예 감사관제도든 아니면 암행어사제도든 이게 제대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군과 연계해서 좀 담보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명예 감사관들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추천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3 대 1, 4 대 1이 넘었습니다.
오시는 인력이 거의 다가, 심지어 전직이 KBS방송국장을 했던 사람, 건축사, 업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의가 대단해서 1박2일 연찬을 하는데, 적어도 명예 감사관이 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도의 감사관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만큼 권한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 하던 두세 사람이 막상 “우리 권한은 없습니다, 제보만 합니다.”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안 오려고 하고, 실제 이번에 인터넷으로 해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이자, 회장도 뽑아서 도 감사관실에 해 가지고 명예 감사관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암행어사감찰반도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다, 추천 받는 것보다는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감사관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에 긍지를 갖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조례를 제가 만들고 검수단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10만원밖에 안 줍니다, 검수 가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도.
그런데도 그분들이 갖는 긍지나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긍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나름의 전문영역과 역량을 가진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심규환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아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사업적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사실은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가 부정과 비리가 없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무슨 일정한 프로젝트나 일정한 정해진 틀에서 한 행위,
○감사관 지현철 민원처리 같은 것이라든지,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것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일부 요소이지만, 지금 경남도가 청렴도, 일반 시민들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런 절차적인 것보다는 아니면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불신을 받았다기보다는 특히 터진 대형사건, 공직자 일부 비리 같은 것, 그런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아까 암행감사제도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암행감사관이 찾아낼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암행감사관이 외부 시선이고, 내부에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 전문가들도, 내부 구성 요소도 고발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일부 과정에 터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지난해 경남도가 처한 특히 아까 공직자의 행태에 대해서 볼 때 암행감사제도는 일정 부분은 기여하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암행감사제도가 제가 필요 없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님이나 이종엽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전문가적인 풀을 더 강화하고, 기능적으로 꼭 도시 몇 명, 농촌 몇 명보다는 기능적 분야, 건설․건축 분야 몇 분, 아까 다른 일반 행정 사무 분야 몇 분, 환경 분야 몇 분, 이렇게 기능적으로 오히려 농촌, 도시보다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 운영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경남 투명사회 협약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조서 16페이지에, 이것이 보면 2005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5대 부분이 있네요.
공공은 어디입니까?
투명사회 협약 확산 사업해서 투명사회 협약 실천 협의회가 있네요.
공공, 의회, 교육, 지역경제, 시민단체,
○감사관 지현철 전체가 23개 기관인데,
○심규환 위원 23개 기관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협약식 할 때는 23개 기관이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우리가 600만원 예산 부담하는 것은 사무국 운영비로 내는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사무 운영비는 자기들이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돈을 좀 부담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조금씩 부담하고 있는데,
○심규환 위원 지역경제는 주로 어디입니까?
상공회의소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상공회의소입니다.
교육청도 들어 있고요, 건설협회, YMCA, YWCA, 여성단체, 시민연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NGO 박람회도 마찬가지인데, 뭐냐 하면 자꾸 감사관실에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투명사회 협약 확산 사업을 하고 NGO 박람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공직비리를 저지를만한 요소가 없어요.
기껏 해 봐야 뇌물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경남도에 터진 사건은 대부분 내부적 부분이라 이거죠.
오히려 이것 방향을 외부로 할 것이 아니고 내부로 방향을 틀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오히려 비리나 이런 부분이 예방되거나 할 건데, 대부분 제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외부적 사업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시민들에게 일반 정책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지금 언론에 쭉 보도된 것을 보면, 국회에서 이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환수된 부당지급된 수당입니까?
13억9,200만원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지현철 감사원에서 한 거요?
○심규환 위원 이것이 국회에서 유정현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지자체 각종 수당 부당지급 및 환수 현황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경남도 전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공무원이 2,493명, 이것은 연 인원이겠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그 금액이 13억9,284만원 환수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인원수로써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이고, 환수액은 광역시․도 가운데 1위였답니다.
여기는 시·군도 포함되겠죠.
○감사관 지현철 예, 시·군이 다,
○심규환 위원 이런 경우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올해의 자료가 아니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단골메뉴라 할만큼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감사관 지현철 전에 보도된 통계를 3년을 해 버리니까 계속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를 하니까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내부 공직자들이 일부 불감증, 주위에서 의례 같이 하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고 또 그것을 사실 봐 주는 분위기에요.
○감사관 지현철 관행적으로 넘어왔던 게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전부 정리되고 하는 시점...
○심규환 위원 그러면요, 공무원 징계할 때 징계 양형 규칙입니까?
규정이 있지요,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감사관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네요?
○감사관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여기에 표창 받으면 필수적으로 감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게 사실은 양정하고 인사위원회는 전부, 우리는 그냥 감사 하면 양정 규정만 하고, 처분은 전부 인사과에서...
○심규환 위원 대부분 표창을 10년 전에 받았어요.
그럼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경이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금품이나 음주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뇌물사건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만 감경이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20년 전에 받은 것을 가지고 감경해 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 표창 받았어요.
지금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감사관 지현철 해당 직급에 표창을 받아야 감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 그러면 규정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규칙을 개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감사관 지현철 인사과에서 작년에도 다시 음주 관계하고 여러 가지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강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인사과 쪽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현철 감사관님은 감사관으로 발령을 지사가 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제 해 가지고 특별히,
○감사관 지현철 일단 공모는 했지만 도지사 발령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공모를 일단 해서 한 거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지원을 하신 거다,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예,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일반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사무관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감사관실로 오게 됩니까?
○감사관 지현철 감사계장은 직위공모직입니다.
직원들이 투표해 가지고 되고, 나머지 계장은 그냥 보직 개념입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냥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는 거다,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예, 단지 지원부서에 예산이라든지,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부서는 못 오고, 감사부서도 못 가고, 타 관련 여러 부서에서 일정한 경력이 되어야 사실은 인사부서에서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지현철 감사관님이 생각하시는 감사 제도라든지, 또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우리 도의 감사관으로서, 정말 내가 청렴 공직사회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게 저희들이 보는 데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게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의원을 하면서도 참 이런 것을 진짜 고쳐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게 안 고쳐지거든요.
안 고쳐지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하기에 따라서 정말 도의 공직자 청렴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기관장의 의지에다가 실·국장, 과장들이 정말 변해야 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아무리 개발하고 해도 내부 직원들의 동참이 없으면 힘듭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물론 맞습니다.
직원들 동참이 없으면 우리 감사관님 의지만 가지고 사실 이것이 맑아지지 않거든요.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의지가 강한 사람, 물론 의지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 같으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좀 더 소신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예감사관제 내지는 암행감사관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존중해 주어서 사실은 좀 더 그 사람들의 의지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차피 정해 놓았으니까, 월 10만원 주고 무엇을 하든지, 제안을 하든지 넣어라, 이런 암행어사 제도라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선택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제보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시 선임을 해야 될 사람, 안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노조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이것을, 나름대로 공무원노조에서 조사해서 베스트만 발표를 하고 워스트는 이야기를 안 하고 본인에게 알려준다는 이런 게 있는데, 나름대로 소문이 퍼져 있는데요, 정말 감사관실에서 여기까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집니다.
감사관실의 역할이나, 의회의 역할이나 어떻게 알고 보면 비슷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제가 볼 때에는요, 발표를 안 했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가장 잘 한다고 평가를 해야 될 사람을 워스트 의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저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가장 의정활동 잘 하는 사람으로 지명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요, 그만큼 사고방식이 허트러져 있고 흐리멍텅하다는 겁니다.
자기들 잘못된 것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것은 우리 도에 공무원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한심스럽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얼마만큼 힘이 닿는지 모르겠지만요, 경남도가 이렇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들이니까 그 의원을 평가할만한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평가했는가 묻고 싶어요.
이 점을 아시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번 짚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넘어갈 일들은 아니라고 봐져요.
○감사관 지현철 제가 위원장님 사실은 어떻게까지 감사관실 역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역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뭐라 할까, 공직자로서 임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고자 생각했던 발상을 낸 사람부터, 물론 타 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데, 그것 있고 나서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가 잘못한 게 있다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응징을 하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정도의 역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잡음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명예감사관, 암행어사 프로젝트, 저희들이 진짜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시책을 안 하면, 사실 암행어사도 보면 공무원들 품위손상, 보건공무원들 의료행위 위반, 이런 갖가지,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세세한 사항 제보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고 했는데, 1,580건 중에 정말 말 못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해서 우수 암행어사하고 명예감사관 2명 정도는 연말에 지사님 표창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 금전관계, 한두 사람 때문에 여론조사에 나와 가지고 정말 사기가 죽어 있는데 위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소신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다.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23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도 10%인 3억6,000만원이 줄어든 32억5,800만원입니다.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 인쇄 등 공보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지난해보다도 2,876만원이 줄어든 9,800만원, 도보 발간에 지난해보다도 9,520만원이 줄어든 5억1,000만원,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도 2억400만원이 줄어든 8억2,000만원, 그리고 열린도민쉼터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도정 홍보물 제작에 1억원입니다.
이것이 공보관실 소관 유일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도지사 취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홍보 제작을 신규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시책 홍보 지원 운영비에 1,000만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도정시책 및 도 브랜드 이미지 홍보 광고비 2억4,800만원, 도정 모니터링 사업에 2억3,500만원, 그리고 도정시책 및 주요행사 보도 지원을 위하여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활동 지원 운영비로 900만원,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6,000만원, 인터넷 방송 운영에 3억1,400만원, 인터넷신문 운영에 2억5,400만원, 그리고 홍보 블로그 운영에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4,800만원과 공보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한 2013년도 매체별 지원 기준과 심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제3조 및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필수 지원 조건 및 우선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우선 지원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포함해서 총 16개 항목 중에서 항목에 배정된 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750점 이상 평가 받은 신문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정된 매체의 지원 기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로 임기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 및 우선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매체별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우선 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 대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회에서 매체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에 보급하는 신문대금 1억7,900만원에 대한 구독수량 책정 기준과 실과별 배정 기준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총 29개 종류 신문입니다.
중앙지 11개, 지방지 6개, 경제지 12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총 29종에 1,109부를 구독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먼저 중앙지, 지방지의 발행부수와 실과별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부수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보도 지원 디지털카메라 및 부족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디지털카메라 보유대수와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며, 부속장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정 홍보 촬영용으로 사용 중인 디지털카메라는 총 3대입니다.
3대 중에서 2008년도에 1대, 2009년도에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 구입한 1대는 스튜디오 촬영용만 사용 중인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 구입한 카메라 2대도 같은 기종으로 플래쉬를 사용하지 않고는 실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장에 사용을 못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물품법상 카메라 내구연한은 8년이지만, 우리 공보관실처럼 연간 2만 내지 3만컷 정도 촬영 컷수를 사용할 경우에, 다른 신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용연한이 3년 내지 4년밖에 안 됩니다.
8년은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 그 정도로 내구연한이 되고, 한꺼번에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 6,0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50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경상남도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인터넷도 마찬가지이고, TV나 신문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광고를 주고 나서 광고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늘 지적을 받습니다만 아쉽게도 피드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광고의 효율성을 체크할 때 신문 같으면 발행부수, 그다음 방송일 경우에는 시청률 이렇게 되고, 인터넷 경우에는 인터넷에 광고를 하게 되면 접속자 수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방송이나 신문보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광고효과를 측정,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프로그램은 미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 운영 2억9,600만원 어느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지와 사무관리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도정 소식과 주요시책 및 관광지 등을 도민들에게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여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6년 11월 개국했습니다.
계약 체결 방법은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2억9,600만원은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주 2회 제작하는 도정뉴스 100편,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과 문화축제 등 200여편의 영상 콘텐츠 제작에 2억4,6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매월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하는 다문화 뉴스와 다문화가정 주요행사와 활동을 담은 다문화 생활 영상 콘텐츠 제작에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현재 KNN 방송국의 자회사인 iKNN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서 8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2억4,833만원으로 전년 대비 7,704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타직 보수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2억4,800만원입니다만 2012년도에 1억7,100만원보다도 7,700만원이 실제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실제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부족분 3,900만원을 제외하면, 내용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3년 실제 증가한 분은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준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세입에 231만원 도보 광고료 수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광고료입니까?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공보관 강호동 도보가 광고를, 영리를 위해서 발간된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공익단체에서, 공익단체라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축협이나, 경남테크노파크, 폴리텍대학, 개발공사, 농협중앙회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가끔씩 광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도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면별로 단가가 정해져서,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고, 수요를 받으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작년에는 참고로 합천 축협에서 1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왔지요, 광고료?
○공보관 강호동 작년에 57만9,000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는 조금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잡아놓은 거네요?
○공보관 강호동 예, 세입 추계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광고료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면 크기가 다릅니까?
○공보관 강호동 도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1면일 경우에, 흑백과 칼라가 좀 다른데, 저희들은 타블로이드판이기 때문에 타블로이드판 1면 경우에는, 칼라일 경우에는 76만원이고, 흑백일 경우에는 50만원이고, 기타 면은 칼라일 경우에는 57만원, 흑백일 경우에는 38만원, 이렇게 도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영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왜 정해 놓았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영리도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도보 매체를 꼭 활용하고자 하는 공익기관들이 있어서 부수가 8만부쯤 되다 보니까, 돈을 안 받고 해 주면 다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받으려면 많이 받아 가지고 부족한 재정도 채우든지 하지,
○공보관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세입이 없으니까 갑갑한 문제이긴 한데요, 만약에 돈을 많이 받고 수입이 생기면 여기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도보의 공익성이 훼손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공보관 강호동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 적절히 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103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 전시 키오스크 구입 해 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도민의 쉼터에 보면 매달 많을 때는 하루에 70명도 오고, 보통 30명씩 오는데, 아이들이 옵니다.
아이들이 볼만한 공간이 없어요.
판을 짜 맞추기 하는 게임용 프로그램, 아이들 것 일종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터치화면에 하면 도의회 사진을 찍어놓고 전경을 하나 하나 맞추는, 아이들 무료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쉼터에 오고 하면, 아이들이 갈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 사이에는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소위 말하면 사진을 찍어놓고 끼워 맞추어서 하나의 형태의 그림이 되는 완성 시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공보관 강호동 맞습니다.
경상남도 사진을 완성시키는데, 경상남도 사진을 100조각 이상 만들어 놓고 하나씩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공보관 강호동 예.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예산서 104페이지 상단부분에 도정 보도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2억794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공보관 강호동 출입하는 27명 기자들에 대한, 같이 오찬, 밥먹고 가끔씩 필요할 경우에 다른 추진비 형태로, 물건을 사서 선물로 주는 이런 비용, 한 달에 500만원 정도,
○강석주 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니까 6,800만원 중에 홍보활동, 현지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 연찬회 개최 이렇게 세부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104페이지 6,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말씀이시죠?
○강석주 위원 예, 올해 지출한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호동 사실은 거의 예산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출입하는 기자뿐만 아니고 주로 출입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방문하는 다른 기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대선이 있거나 도지사 선거가 있으면 타 곳에서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식사비가 주가 되고요, 점심 때 식당에 가서 같이 할 그 비용이 되고, 주로 그렇습니다.
표기를 연찬회, 간담회 했는데, 대체로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강석주 위원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으면 나중에 지출하고 난 다음에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부기상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업무추진비로 식대로 다 나간다 그러면,
○공보관 강호동 행정부지사도 있고, 양 부지사, 도지사가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비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일이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주요 도정홍보 6,800만원은 주로, 80% 이상이 간부들하고 출입기자들하고 식사, 나머지 20%가 출입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온 출입기자들, 요즘 같으면 굉장히 기자실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점심 티켓도 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좀,
○강석주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보관 강호동 제가 6개월 집행해 보니까 이 비용 맞습니다.
지금은 간부들과 기자들과의 오․만찬 비용에 주로 80% 되고, 그리고 외부기자들하고 한 경우가 20%...
○강석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님, 전부 다 식대라고 보면 되네요?
20%는 외부, 전부 100% 식대라고 보면 되네요?
○공보관 강호동 예,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공보관님, 인터넷 관련 홍보라든지, 방송, 신문, 블로그,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두루두루 나열이 되어 있고, 금액이 많이 커요.
금액도 크고, 의심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처음에 홍보 마케팅에 6,050만원 되어 있지요?
○공보관 강호동 예.
○황태수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다음, 네이버 홍보비가 되어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이고, 그 밑에 보면 인터넷 방송 3억1,400만원,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인터넷 방송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아마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경남방송 봤으면 봤지, 이것은 안 본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강호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인터넷 전문가 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약 500개 기관의 인터넷신문, 홍보 블로그를 평가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우리 도에 인터넷신문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대상 1개 기관, 최우수 2개 기관, 그다음 우수 2개 기관, 5위권 안에만 시상을 했는데, 500개 기관 중에서 우리가 5위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보 블로그는 최우수를 했습니다.
우수가 대한민국 정부 포털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 아까 인터넷 방송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보다는 도에 관심이 많은 기자라든지, 도정을 꼭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점증적으로 접속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를 좀 더, 친밀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인터넷신문, 이겁니다.
○공보관 강호동 인터넷신문입니다.
○황태수 위원 이것 본단 말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우리 인터넷신문이 이번에 전국에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보다는 도정에 관심이 많은 기자들이나, 도에서 하려면 그렇게 합니다.
○황태수 위원 홍보 블로그도 이겁니다.
(유인물을 들고)
○공보관 강호동 맞습니다.
경남이야기 안에,
○황태수 위원 이거를 보고 있단 말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홍보 블로그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시․군하고 다 포함을 해서.
○황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 핸드폰도 그렇고 도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방송은 봐도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은 제가 볼 때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산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뭔가 비용을 그만큼 들였으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물론 공보관님 말씀도 정확하게 효과 측정이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대 흐름이 핸드폰으로 대부분 보고, 그다음에 방송에 TV 경남방송 틀면 다 나오는데 볼 거 뭐 있어요.
○공보관 강호동 휴대폰으로도 우리 경남이야기를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남이야기를 본다는 이야기는,
○황태수 위원 인터넷방송이나 신문 보니 TV 경남방송 틀어서 본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거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찾아가지고.
뭔가 인터넷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대적으로 인터넷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 아닙니까?
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류도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정보공유가 도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이 이제는 이 정도 수준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날아요, 날아.
우리는 아주 10년 전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뒤에 사무관님들 듣기에 좀 그런 모양이지.
○공보관 강호동 지금 참고로 인터넷신문 접속자가 월 평균 7만8,0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누계치가 그 정도 되는데,
○황태수 위원 그런데 3억1,000만원, 2억5,000만원 이런 금액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이 뭔가 안이 있으면 와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105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시면 아까 이 부분에 설명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운영비가 갑자기 외형적으로 팍 늘어났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기타직 보수가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사실 3,900만원 삭감된 그 부분을 내용적으로 공제하고 나면 인건비 상승분만 이번에 반영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3,900만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강석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거는 근로자가 바뀌는 겁니까?
예산이 작년에 2,200만원인데 올해 한 300만원 더,
○공보관 강호동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 편성 기준 단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강석주 위원 무기계약직 1명이죠?
○공보관 강호동 예.
○강석주 위원 1명인데 작년도 예산보다 단가가 그 정도로, 작년보다 300만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임단협 협상을 해서 300만원 올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노조하고, 무기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보관 강호동 예.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심규환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이게 기획취재에 해외 기획취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 두 번에 걸쳐 했죠?
어느 신문사죠?
그것은 어떻게 해외 기획취재합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기획취재 내용하고 경비 지출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신문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칙에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으로서, 아니면 또는 조례로서 지역신문 역량강화사업, 또는 지역성 구현사업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죠?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그 당시 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공보관 강호동 그게 우리 조례에 대강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규칙에 있고, 규칙에서 다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내용이 지역신문 역량강화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것 아니니까?
○공보관 강호동 표현을 그렇게.
○심규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취지가 세미나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지역신문이 중앙 일간지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신문을 만드는 경영 여건도 그렇고, 취재여건도 그렇고.
결국 세미나나 교육이라는 게 지역신문에 대한 세미나나 교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사실 좀 엄격한 편이잖아요, 중앙의 기관과 흡사하게,
○공보관 강호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심 위원 지적하듯 중앙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다 보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히 주간신문이 많죠, 군단위에, 시에.
○공보관 강호동 많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런 언론사도 우리의 기준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호동 당연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미나나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교육사업이 전혀 없어요.
○공보관 강호동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엽 위원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홍보를 잘 해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언론사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일부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세미나한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말 그대로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를 했다는 말이죠.
세미나를 두 번 했는데 특정한 신문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창원에서 발간되는 신문하고 진주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내용이 차별성이 있느냐,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미나 취지를 못 살리는 게 예산을 지원받는 신문사의 대표나 편집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세미나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자기들이 참여해서, 일부 발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이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들만의 리그를 한 거죠, 한 마디로.
말 그대로 이걸 제대로 평가하고 세미나를 할 것 같으면 외부적 시선에서 와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하는 일이냐는 거죠.
그게 묘하게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세미나를 했어요.
두 신문사가 예산을 지원 받아 놓으니까 세미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준비하기 귀찮으니까, 모르겠어요.
귀찮고 하니까 각 신문사에 전화해서 편집국장이나 대표 좀 참여하라고 하고, 발제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의 세미나를 했단 말이죠.
○공보관 강호동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현재 지원을 받거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멤버들이 아닌 다양한 언론관계자가 참석하는,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대로 참여는 할 수 있는데 100%, 쉽게 말하면 내부적 인원으로 짜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외부적 시선으로 해서 비판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그런데, 발제부터 자기들의 심사위원을 한 사람이 발제하고 예산 지원 받는 기관에서 하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세미나의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타먹었으면, 나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그런 말도 나와요.
행정공무원이 기획취재에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아까 이종엽 위원이 지적했다는데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지만, 물론 그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내부적 인원도 참여하고 외부적 인원도, 꼭 50% 50% 아니면 7 대 3 이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운영의 묘인데,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도정홍보영상물 있죠, 예산서 103페이지.
이거 아까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일반 홍보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단위사업이나 단위 과에 관련된 것은 실․국에서 일부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또 대규모 축제 같은 경우는 자체 홍보 예산이 상당히 책정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문화관광체육국 조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이번에 하여튼 홍보예산이 엄청 올라 와 있습니다.
관광에 관련된 홍보예산입니다.
관광지도를 만들고, ‘관광’ 붙여서 올라온 게 거짓말 좀 보태면 신규 사업만 해도 한 대여섯 개가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이것도 쭉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경남의 이 영상물이 하는 관광지와, 그렇다 아닙니까?
단순한 행정행위를 홍보한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도청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관광지 이런 데 거의 60~70% 주안점이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서비스나 자료 제공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뭐랄까 컨트롤한다면 이상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사업이 비슷한 부분 같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하여튼 문화관광 쪽에 보니까 의외로 거기도 3D 동영상도 만들고, 많이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 홍보니까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보관 강호동 전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유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성, 또는 광고비 예산을 쭉 출력해서 시기별로 분산한다든지 또 매체별로도 분산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홍보를 각 실․국에서 하다 보니까 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위사업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쭉 보면 대표적인 게 대장경축제하고 산청한방엑스포가 우리 경남도가 당면한 가장 큰 축제행사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무슨 동영상을 만드는데 대장경행사 의미를 살린다는 것을 기재를 해 놓았어요.
사업을 하려다 보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도 전부 다 대장경, 아니면 한방엑스포의 의미를 살리고 이런 취지야 다.
그런 홍보영상물을 난삽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대장경이나 산청한방엑스포, 홍보효과라는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많이 한다고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조그마하게 하더라도 강력한 인상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난삽하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아마 ‘행사 그냥 하네.’ 이렇게 무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아마 계속 지적이 되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1억원인데 예산은 들어가겠죠, 이게.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호동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억원 신규 사업은 도지사가 바뀌면 도지사 얼굴이 들어가는 CD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활동 나갈 때 이렇게 합니다.
○심규환 위원 작년에 홍보예산이 추경인가 1억원 와서,
○공보관 강호동 그 1억원은 광고예산이 당초에 3억5,000만원이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2억5,000만원이 깎여서 다시 추경에 1억원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을 올리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다시 삭감된 것인데, 그게 광고예산이고.
유사합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도정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CD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바뀌면 당연히 도지사의 철학에 맞는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2억원 정도가 들 것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CD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업데이터하는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더 줄여보자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도정보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정보도 모니터링은 그냥 단순하게 신문을 스크랩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보관 강호동 예.
모니터링 비용이 주로 신문 스크랩하는 비용이 주가 됩니다.
신문뿐만 아니라 3개 방송까지 해서.
○심규환 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정에 불리한 보도나 사실 관계를 언론에서 오인해서 비판성, 특히 도지사에 관계된 비판기사가 나가게 되면 예민하게 반론보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특히 도지사가 우리 도를 대표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특히 도지사는 정치적 비중이 크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의 정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언론에서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잘못된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외에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응을 보통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관 강호동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청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모든 신문이 비판적이었는데, 비판적인 것도 다 스크랩합니다.
만약에 비판적인 것을 스크랩 안 하는 것을 다른 간부가 봤으면 공보관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일수록, 칭찬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비판하는 것도 다 스크랩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심규환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도정보도 모니터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역신문발전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획취재나 탐사보도, 세미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도의 기관은 없고,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일부 단체에 예산이 지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그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는 대단히 현 체제로 봐서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자기네들도 오히려 모니터링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모니터링하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특정한 그런 단체에서 주도해서 이 조례를 사실상 만들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보면 이런 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모니터링사업을 대부분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든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거기다 언론관련 신문이나 저렇게 해 놓아 버리면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특정한 단체를 편들어주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조례가 그런 취지로 만든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신문발전진흥조례가 있는 곳이 부산하고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정책적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좌절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모니터링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와 아울러서,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하다고 제가 보는데, 그리고 조례 내용에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 보도를 평가하는 조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게 가능한데,
○공보관 강호동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업 모니터링한 책을 봤는데 그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려면 우리 도의 공무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 보조금을 주고 중간 또는 최종 정산을 받고 확인을 할 정도의 통상적인 보조금 관리상의 모니터링 정도 하려면 현 체제로써도 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의 속성상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추가로 그 정도, 지금 있는 단체 대신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려면 인력이 1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게 이거는 일반 기사 모니터링이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모니터링 같으면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인지 일단 이것부터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만 모니터링할 것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그게 사후적으로 예산 지출 내역이라는 것은 모니터링이 아니죠.
사무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이 사업과 맞게 되었는가 계산이 정확한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이거는 도정 일반에 대한 모니터링이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은 원래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그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그 언론사에서는 우리 예산 지원 받아서 기사를 취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우리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 기사를 보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 운영할 때는 명확하게 지침에 하셔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니터링할 게 아주 줄어들고, 그리고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데 일반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관계는 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에 따라 보는 시선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성급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일반기사 모니터링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기사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어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보관님.
도보발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직접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 했는데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위원장님 지적하고 지지난 주 한 5일간 3개조로 해서 해 봤는데 주로 노인정, 복지회관에 가는 게 누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반장들이 배부를 안 해 주고 면사무소에 놔두거나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어차피 부수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예산이 10% 깎였기 때문에.
○위원장 권유관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러면 부수가 줍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사업예산을 일률적으로 깎았기 때문에 사실 8만부가 꼭 필요하지만 일단 최소로 해서 누수현상 없이, 참고로 위원회에서 지적 받고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3개조로 나누어서.
보니까 주로 읍․면․동에 직접 배부한 것 중에서 수요처로 안 가고 읍․면․동사무소에 그대로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노인정들에, 사실은 아까 황태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새 인터넷시대지만 그래도 노인회관에 가면 도보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편으로 돈을 최소한 세이브 해서 직접 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깎여서 아쉽지만 일단 누수가 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서 효율적으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확인 잘하셨네.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발간을 했는데 휴지통에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보관 강호동 사실 도보가 전에는 주로 기관장 중심의 홍보지였지만 요즘에는 도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다 수록되기 때문에 나름 어떤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하고 있고.
○위원장 권유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신 시책추진비 식대 말씀하신 것, 그게 지금 어떤 분들하고 하는 연찬회하고 식대에 들어갑니까?
○공보관 강호동 연찬회는 기관장님 선거법으로 안 되는데, 주로 오찬 만찬 식사는,
○위원장 권유관 한번 하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강호동 인원에 따라 다른데 지금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단가를 3만원 미만으로 해야 되잖아요, 윤리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27명이 다 모이면 규모가 좀 클 때는 5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대체로 횟수는 어느 정도, 주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강호동 다 다릅니다마는 기관장, 하여튼 한 달에 서너 차례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네댓 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부지사님 아니면, 부지사 두 사람이 있고, 도지사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고, 또 그 외에도 일상적인 저하고도 식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1회에 50만원 미만 이렇게,
○공보관 강호동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인데.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130만원 꼴 되거든요, 이 금액이면.
좀 안 맞다 아닙니까, 50만원 이하면.
일주일에 한 번을 해도,
○공보관 강호동 기자들과 식사를 저희들도 같이 자주 합니다.
기관장하고 부지사뿐만 아니고 저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어제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뭘 했나 하면 열린 도민쉼터를 만들기 전에는 일반홍보를 도민의 집에서 했습니다.
다 아시죠?
○공보관 강호동 에.
○황태수 위원 열린 도민쉼터를 만들기 전에는 경남도민의 집에서 일부 홍보를, 도정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고 열린 도민쉼터를 5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꾸며놓고 홍보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공보관님 생각할 때는 도민의 집을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두 개 다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보관 소관이 아니라서 나는 모르겠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보관 강호동 저도 과거에 도지사 관사가 도민의 집 형태를 유지하면서 역대 도지사 집무실도 있고, 홍보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 도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민원 볼 동안에 쉼터 기능은 이 공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활용하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지사 관사로 용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공보관으로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황태수 위원 일단 간부회의하실 때 한번 거론을 하셔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다고 회계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한번 날을 잡아서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관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그렇게 했지만, 다시 시대가 바뀌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호동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위원장 권유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립거창대학 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립거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에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 학생 역량 강화로 취업 잘 되는 대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전 교직원이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을 긴축하거나 감액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 역량강화사업에 국비 대응투자비와 강사수당은 필요한 경비보다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교육시설 개선사업비는 편성을 보류하는 등 도 재정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교직원 모두는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정예 산업인력을 지역사회에 배출해야만 하는 우리 대학의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 예산안은 대학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경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알뜰하게 편성하였으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두 교무부장입니다.
박정호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임기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우리 대학의 사무국장직무대리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도립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의 201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금년 특별교부세가 추가 확보되어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6,500만원을 2013년 예산안에서 감액 수정하는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정예산서 237페이지와 수정예산서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6,500만원이 증액된 5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5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입생 입학금과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1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3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감액에 따른 수정예산서와의 차이는 6,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7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인공지능 레고로봇경진대회 개최비 750만원, 기숙사 태양열 설치사업 도비 부담금 1억3,900만원, 대학운영 지원금 28억7,400만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 학비 지원금 6억600만원,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2,000만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1,700만원,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비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기숙사 태양열 설치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억3,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서 239페이지 수정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를 증액하여 5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3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서 239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1,500만원, 학내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00만원,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 3,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서 240페이지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건축물 석면조사비 1,700만원, 기숙사 태양열 설치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에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5,000만원, 인공지능 레고로봇경진대회 개최비 750만원, 국가근로장학사업 1,500만원을 합해 전년보다 1억5,700만원을 감액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정부의 각종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우리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중요한 예산이지만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서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전문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편성은 8억5,800만원,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하여 2,200만원,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강사수당 3억3,700만원, 통학버스 임차료 1억2,800만원, 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 감소와 물가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대학 자체 회계 운영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성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후생회계 출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학생 활동 지원과 구내식당 급식비 인상 억제 등 학생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전문 기술인력 양성 운영지원을 위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법의 개정으로 2017년 2월부터 평가기관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만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 1,000만원과 타 대학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호과 4년제 전환 신청 평가 수수료 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서 242페이지 학생 실습재료비로 500만원, 자퇴생 등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한 발달장애인 인건비 1,00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대학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금과 수당, 처우개선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의 법정 경비, 내년 보수인상률 2.8%와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고, 남해대학과의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빙교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800만원을 증액한 3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대학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립거창대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에도 우리 대학 전 교직원은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우수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도립거창대학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거창대학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 시 생산용량은 어떠하며, 연간 대체 전기료 절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기숙사는 유류대 부담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만큼의 충분한 온수 공급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경유 대부분을 태양열로 대체하여 기숙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기숙사 정 남향방향 지붕면에 태양열 집열판 275㎡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온수 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을 통하여 연간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경유 2만7,000ℓ 중 약 1만2,100ℓ를 태양열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유류비 2,1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1일 3회 40분씩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온수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어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친환경 마인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간호과 4년제 전환평가 신청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제 전환의 당위성은 2011년 5월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2, 3년제로 정해져 있던 전문대학 간호과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동일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간 우리 대학은 3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에 100%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전문학사와 학사 출신에 따른 학벌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경쟁력과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간호과 4년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간호과 4년제 전환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율 등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간호대학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2014년 간호과 4년제 신입생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2013년 교육시설 및 교원 확보, 입학 정원 조정 등의 사전 준비와 동시에 평가인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3년 예산에 편성한 간호과 4년제 전환 평가 신청 수수료 780만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평가인증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국장님,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해에도 2,000만원, 올해에도 2,000만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 기준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떨어지고, 동결되고, 2.5%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자가 더 안 줄겠어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예, 현재 2010년도 예산 세입을 분석해 보니까, 2,000만원보다 조금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지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예.
○황태수 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통학버스, 남해대학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진주 방향으로, 진주만 갑니까, 아니면 사천까지 갑니까?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진주만 갑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창원 방향은, 창원도 가고, 마산도 갑니까, 어디 갑니까?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평일에는 진주 방향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청과 함양을 경유를 해서, 그리고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창원에 학생들이 100명이 넘게 되기 때문에 2대를 증원해 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거창대학하고 진주까지 거리하고, 남해대학의 거리는 대략 어느 쪽이 멉니까, 거리가?
진주까지.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남해에서 진주까지 하고, 거창에서 진주까지,
○황태수 위원 대략적으로?
○백신종 위원 거창이 멀지.
○황태수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이 예산 심사가 원래 도립대학이 같이 하면 비교 데이터가 되는데, 기획관님이 갑자기 회의 때문에 바꾸신 모양인데, 앞으로 웬만하면 같이 해야 좋아요.
그래야 비교가 되는데, 여기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거창대학에 학생 수가 좀 많고, 조금 전에 거리감 이런 게 있는데, 현재 버스 임차료가 예산서에는 이렇게 있지만 기타 비용에 2,900만원, 기타 비용은 뭡니까?
조서 9페이지에는 기타 비용이 2,900만원 나와 있거든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그것은 통학버스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5대 운영할 금액이 부족해서, 기성회계 예산으로 현재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기타 비용에 넣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거창대학에 학생 수가 좀 많다고 인정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리가 조금 멀다고 생각하는데, 남해대학은 사천까지 갑니다.
진주 갔다가 사천도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움직이는데 35만원이라, 거창은 35만8,000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학생 수는 많지만 1년 예산을 보면 남해는 물론 버스 대수가 적습니다.
적지만 8,200만원을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창대학은 학생 수가 좀 많다고 생각합시다.
1억5,8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가요, 거의 곱이라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제가 알기로 남해는 버스가 3대를 가지고 사천, 진주 쪽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중에 진주 방향으로 평일 2대를 운행하고, 월요일, 금요일 창원 방향으로 2대를 운행하고, 저희들이 2대를 창원 방향은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더 운행함으로 인해서 남해보다 예산이,
○황태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검토하셔야 됩니다.
남해대학 비교해서는 곱이 들어가고 있고요,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남해대학은 아까 사천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진주 갔다가 사천도 가고, 이런 데도 학생 수는 조금 거창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곱 정도 들어갈 비용이 저는 과연 들어가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되고, 사람이 예를 들면 10명도 안 타는데 1대를 운행하고 있는지, 40명, 50명 꽉 차기 때문에 운행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아까 남해대학에 제가 뭐라 했느냐 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 했습니다.
밀양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밀양에서 만약에 거창대학 다니면 무슨 차를 이용하는지, 마산까지 오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혜택을 못 받는 학생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버스가 창원, 마산, 사람이 없는데 빈차가 2대 지금 월, 금 다니고 있는데, 과연 사람 10명 싣고 다니면서 다니는지, 40명 꽉 채워서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게, 차라리 진주시내에 학생들 일괄적으로, 거창이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 다 하차 시켜서 각자 가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비용이 지금 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해대학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창원까지 온다고, 제 지역구 학생이 들으면 서운할 겁니다.
지역 도의원이 창원, 마산까지 차가 오면 좋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0명 태워서 올 수가 없습니다, 비싼 비용을.
하루 유지비가 35만8,000원인데, 차비 1만원, 2만원 주고 마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지금 창원,
○황태수 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용 가지고 전부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비용이 같은 대학 간에도 곱으로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루두루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황태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239페이지 청사 청소관리, 이것이 전년에 대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기간제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청사는 계속 청소는 해야 되는 거죠?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예.
○이종엽 위원 그런데 꼭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2012년 대비해 가지고 6,900만원 증액된 사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도 예산 사정상 반영이 못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도 전에는 위탁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사 미화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복지가 미미하고, 직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 있고, 낫다고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직영으로 하는 게 청소라든지, 미화원들 복지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종엽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인건비나 이런 것을 보면, 기간제면 기간을 얼마 정도 기간으로 계약을 합니까?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그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1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꿉니까?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바꾸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종엽 위원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을 얼마 정도 일을 하셨지요?
○도립거창대학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많이 하신 분은 지금, 제가 10년 전에 거창대학에 6급으로 근무할 때 있는 분이 지금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종엽 위원 그분도 아직 기간제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 상황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업체에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전부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 답변이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용역업체에 청소반장 되시는 분은 계속 거기 있던 분을 우리가 승계를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고용승계를 하셨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승계를 했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기간제도 자기 직업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람들도 요즘 보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정적으로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제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종엽 위원 총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봤을 때 2년 지나면 우리가 최소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 정도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 업무에 청사관리를 직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 아닙니까?
분야라 그러면, 이것이 기간제로 둬야 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무기계약으로 해서 관리하는 형식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전에는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계속 바뀌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직영으로 하겠다면 그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고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을 고용승계를 하셨다 그러면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가지고 무기계약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본인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히 단순 노무인력들에 대한 무기계약으로 되었을 때 염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이 되면 정년보장이 되고 하니까, 업무태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견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직영을 했으니까 이 분들의 인성이나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처우나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이나 다른 규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정 인력을 투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직종 아닙니까,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것이라면 총장님이 이것은 무기계약 전환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0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전문위원실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20억원 전액 삭감, 주요정책 도민 만족도 조사 6,000만원 전액 삭감, 공보관실 소관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 일부 삭감, 열린행정과 소관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 10억원 전액 삭감, 열린행정과 창의실용행정학상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0만원 일부 삭감, 인사과 소관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 구입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인사과 소관 수당 1억7,053만원 일부 삭감하고, 대민봉사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5,000만원 일부 삭감하는 등 전체 8건을 삭감하여 총 35억5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에 있어 법원의 각하 건수를 승소 건수에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둘째 정책기획관실 포상금과 인사과 포상금 등 도 전체 포상금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에 대하여 단체별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립거창대학 청소 용역에 있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강석주 위원께서 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결정된 것임을 유념하여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2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도립남해대학
교무부장 박태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산학협력단장 신종채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감사관 지현철

공보관 강호동

도립거창대학
총장 이병호
교무부장 이종두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산학협력단장 임기환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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