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2.11.27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10시 59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715억6,400만원이 증액된 4,371억3,0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76억원과 지방교부세 4,086억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 사업비 1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48억8,400만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수정예산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800억원이 증액된 5,17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방향 수립과 현안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책기획관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1,500만원이 늘어난 15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등 광역협의체 운영에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 전반에 걸쳐 적시성 있는 시책개발을 위한 도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과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과 11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경상남도의정회 지원 등 도의회 협력을 위해 7,200만원을,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경남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해 2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정책 도민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성과 향상에 기여한 부서와 우수한 정책을 개발하여 일하는 도정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와 정부 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등 업무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위해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간 협력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로 2억4,000만원과 특성화된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2단계 BK21사업 지원 사업비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학숙 재사 학생들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학숙 경쟁력 제고 및 노후된 시설 개·보수 등 경남학숙 운영 지원을 위해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자원 양성 활용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 사업비 3억원과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2억4,000만원, 정책기획관실 행정 운영 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에서 122페이지입니다.
양 도립대학의 국고대응투자비, 대학운영비 지원, 대학 시설 사업비, 장학금 지원 등 회계간 전출금으로 7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단입니다.
특정분야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412억원이 늘어난 6,1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간부분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에 6억원,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예산 5억8,200만원, 일반운영비 6,500만원, 여비 2억600만원, 일반보상금 3,000만원, 다음은 124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 자산취득비 2억원 등입니다.
중간부분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공무원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 2,1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800만원, 예산성과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재정보전금 5,024억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2,700만원, 하단 부분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용역비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7억원,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60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 부분으로 147페이지에서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2013년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예산이 516억9,100만원, 자본예산이 3,594억8,5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64억원을 포함하여 자금운용수입 4,175억7,6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사업예산이 355억6,300만원, 자본예산이 3,820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은 융자금이자 수입 505억6,2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7억원 등 516억9,100만원이며, 비용은 355억6,300만원으로 지방채 일반관리비 및 이자지급 등 영업비용 350억6,300만원과 예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수익적 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중 융자금 이자 수익이 505억6,200만원으로, 도 본청 융자금 이자 수익 259억6,000만원, 시·군 융자금 이자 수익 7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기타융자금 이자 수익 169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인 정기예금 이자 수익이 7억원이고, 특별이익인 지역개발채권 채무면제 이익이 4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355억6,300만원으로 기금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2012년도 기금 결산감사 용역비 600만원, 2008년도 채권 발행 이자상환 및 2013년도 선급이자 등 이자 지급에 350억4,200만원 등 영업비용 355억6,300만원과 예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본예산으로 수익은 3,594억8,5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2,594억8,500만원, 지방채 매출 수입 1,000억원입니다.
비용은 3,820억1,2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 980억원, 지방채 상환금 2,670억8,400만원, 예비비 16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594억8,500만원으로써 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25,94억8,500만원으로 도 본청 융자금 원금 763억1,000만원, 시·군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432억6,800만원, 기타 융자금 수입 1,399억600만원과 하단부분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1,000억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3,820억1,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이 수정예산안에서 일부 변경이 있으므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수정예산서에 의거 예산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121억원이 감소된 6,36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예비비를 100억원 감액하여 500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을 21억원 감액한 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와 84페이지는 당초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인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820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총액 간에 변경이 없으나, 기금 융자금 중에서 사업비 일부가 채무 부담, 특별교부세 세입, 공공관리기금 전환 등 사업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기금 융자금에서 지방도 건설 300억원,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100억원,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100억원 등 시․도 융자금 950억원과 통영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사업 등 시·군 융자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008년도 발행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금 등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이 2,670억8,400만원이며, 예비비는 16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박문길 법무담당관 박문길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1억600만원,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소청 업무 관리를 위해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9,900만원,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8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1,500만원, 패소 사건 배상금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업무 추진,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등 자치법규 입법 지원 강화를 위해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률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5,400만원, 129페이지입니다.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6억4,000만원이 늘어난 13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선진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 대응센터 설치 1억원,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비에 1억원,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개편에 1억원, 홈페이지 서버 교체 1억5,000만원, 인터넷 서비스 강화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3억5,000만원,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6,700만원, 시·군 행정 복구시스템 구축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메신저 및 시․도 행정 복구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전자도정 추진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보호 운영을 위하여 2013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사업에 4,000만원, 정보 시스템 접근 관리체계 강화 사업에 3억6,000만원, 정보보호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등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1억3,000만원, 홈페이지 DMZ 구간 DB서버 백본 구입에 1억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1억200만원, 행정 업무용 통신시설 구축 2,0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5억원, 행정 업무용 PC 구입 2억3,000만원,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의 적기 생산 공급을 위하여 경남 사회조사 8,800만원, 경남 사회조사 지원에 1억3,000만원, 지역통계발전 워크숍 개최 등 시·군 단위 지역통계조사 1,000만원,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관리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도민 정보화교육 지원에 3,600만원,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억6,000만원, 137페이지 중고 PC 보급 1억2,0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8,7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계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운영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장 권현군 서울본부장 권현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0.7% 435만원이 감소된 7억1,92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가 지난해보다 2,200만원 증액된 것은 직원 10명의 주거비 추가 지원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경우 우리 도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재경 경상남도 도민회지 발간 지원은 올해와 같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까지 서울본부 행정운영경비로 4억4,179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인건비와 부서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6일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16개 시․도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09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 협의회 운영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협의회 운영비와 시․도의 국제화 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여 내년 새정부 출범 시 언론홍보, 대국민토론회 등 강도 높은 지방분권 활동을 추진하고, 현재 이원화된 사무실의 통합 운영을 위해 시․도별 분담금이 증액되었고, 우리 도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시․도 국제화 분담금은 전체 분담금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수와 재정력지수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 분배하고 있으며, 산출 결과 지난해 1억6,210만원보다 9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구성된 이후 시․도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자는 목적아래 지방정부 협력, 지방분권, 지방정부 국제화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정부 협력을 위해 총 26차례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2005년 이후 328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그중 157건을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9월 13일에는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2011년, 2012년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전액 보전, 영․유아 무상보육료 추가부담금 3,788억원 중 국비 1,500억원의 지원을 약속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16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만남과 협력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역단위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력회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간담회, 부․울․경 발전협의회 등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는 권역별 현안해결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전국 조직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서 접근 대응하고 있으며, 그 외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력회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간담회, 부․울․경 발전협의회도 같은 이유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도에서도 권역별 현안해결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도권교통조합이라든지 중부내륙권협의회, 동해안권발전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서해안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단위 광역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 현안 과제 연구성과가 무엇이며, 정책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4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당시는 내무부입니다.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 이후 ’98년까지 약 14년간 지자체 출연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방침에 따라 지원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참고로 ’84년부터 ’98년까지 14년간 매년 2억원 이상을 출연하여 왔습니다.
출연금이 중단되기 이전까지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해 왔으나 출연금 중단 이후에는 시․도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과제 수행은 사실상 중단되고,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수탁연구용역을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수탁과제 중에서 우리 도를 위한 정책 현안 과제는 ’98년 이전의 사항으로 현재 파악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살펴본 결과 ’94년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부터 2011년 지역 일자리 창출의 미래전략까지 주로 지방자치, 지방재정 등에 관한 총 433건의 연구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지원되면 시․도의 공동과제와 개별과제에 대해 정책 현안과제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관님.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에 2009년부터 도비 47억6,7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추진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4개 기관이 협력하여 기업체의 애로기술 개발, 카이스트 석사과정 운영, 공학설계 단기강좌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애로기술 개발의 경우 그동안 38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특허출원 10건, 국제학회 논문 발표 3건, 학술발표 13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카이스트 석사과정 운영은 기업체 연구소 직원들의 연구능력 향상으로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계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를 개설하여 10개 업체 4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올해 첫 석사학위 1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밖에 공학설계 단기강좌 세미나는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 435명이 단기강좌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사업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 등 62억9,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업성과나 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4,090명을 교육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1,04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디자인산업 인력양성 방안 등 39건의 연구정책과제 발간, 지역 인재 육성사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2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298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생 중 48%인 140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사업에 신규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의회에서 경남평생교육진흥원조례가 심의 보류되었는데, 평생교육원 설립 추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므로 본회의에 보류 중에 있는 조례의 원활한 개정처리를 위해 향후 기획행정위원회에 진흥원 관련 제반사항과 보류사유에 대해서 보완책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 진흥원 설립을 위한 국비 2억8,0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진흥원 설립 예산 5억원 중 1억원을 평생교육박람회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원은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할 예정이며, 2013년 당초예산에도 진흥원 설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내년에는 조례 개정 등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준비를 충실히 하고, 아마 조례가 내년에 개정된다고 하면 진흥원 설립은 내년 후반기나 그다음 해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비가 처음으로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와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작년도 금년 예산 심의 시에 의회에서 장애인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단체가 장기농성에 돌입하게 되었고, 도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가 모인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두 차례의 비상대책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서 지원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지난 1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시 도교육청 담당장학관이 아마 사업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에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시․군당 1개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예산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학급 수 및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분담은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에서 각각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20억원을 도가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사실 사상 유례없는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청에 내야 할 법정전출금도 사실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100억원의 출연금을 일시에 출연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어떤 재단 설립 목적이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당초 재단 출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도가 100억원이고, 시․군이 50억원, 그다음에 민간기업체에서 250억원, 교육청에서 1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금된 현황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20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미래교육재단이 출연금을 민간 쪽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모금을 하려면 적어도 도에서 어느 정도 뭐라 할까요, 제가 봐서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시골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처음에 물 한 바구니 넣어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중물의 성격으로 한 20억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면 미래교육재단이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출연금을 지원 받는 데 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2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유관 예산담당관실만 설명 듣고.
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에서 출연하는 도단위 행사에 대해 부서별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수요발생에 대비한 풀예산으로 2012년도 도단위 행사 개최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행사 수요에 대비하여 2012년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함안 삼칠민속줄다리기행사 지원 1,000만원, 창녕에 삼일민속문화제 1,000만원, 진주대첩제 1,000만원 등 총 12개 행사에 모두 1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65건 216명, 2억4,800만원을 지급한 바 이들 예산성과금 수령자들로 하여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세입을 증대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54조에 따라 2001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새로운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사항으로써 경상경비 절감 50%, 사업비 절감 10% 범위 내에서 기여자 1인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기 위해서 1차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2차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규모를 결정합니다.
2012년까지 지출 절약액은 40건에 121억5,300만원이며, 수입 증대액은 25건에 197억4,500만원이며, 참고로 올해 성과금 지급액은 7건에 2,700만원으로 21명에게 평균 1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총 금액은 502억4,700만원으로 세부 집행은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되어 있는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도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입니다.
지급기준은 1개 사업은 10억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 시․군에 사업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최고 지원 시․군과 최저 지원 시․군 간의 격차는 총액의 1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국한하고 있고, 개인에게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과 각종 법인, 즉 영농법인, 농협, 수협, 축협 등, 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성 경비도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며, 부진기관에 대한 패널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경영 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 다섯 등급으로 평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원하고, 우수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성과금 지급 비율을 보면 직원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률은 ‘가’등급일 경우 100%에서 150%, ‘라’등급은 10%에서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 공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진단 및 임직원 인사조치, 조직 개편 등 경영개선 명령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개발공사는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을 2012년도 추경예산에 1,200억원을 차입하고, 2013년 당초예산에 800억원을 차입한 바 여유자금 고갈로 인한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은 개별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말 기준해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4,584억원 중 2,268억원이 여유자금에 해당되며, 이중에 올해 결산추경 시에 1,200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800억원을 예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총 268억원의 예비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반회계로 예탁된 예탁금에 대해서는 연리 3.5%의 이자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특정 기금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있어 기금 고유 목적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통합기금에서 전출하여 기금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는 오전에 하고 중식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전체 기획조정실에 자료 요구하실 분 하세요.
심규환 위원님, 요구하세요.
○심규환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자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단체하고 지원 규모, 도정주요시책 개발 연구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개발된 자료, 어떤 자료가 개발되었는지 도정시책 개발 된 것, 그다음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게 인사과에도 포상규정이 있더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입니까, 할 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하시는데 3년 동안 어떤 부서가 됐는지 자료하고, 인사과에 좀 협조를 얻어서 인사과에도 3년 정도 어느 부서가 됐는지 같이 좀 주세요.
인사과는 올해 자료는 있는데 제가 3년 치는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좀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주의예산이라 해서 있는데 이것도 3년 치 실적 내역하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더란 말이죠.
구체적 예산 절약 및 세입 증대 내역을 자세하게, 여기는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추진사항 자료를 주시고,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매년 집행했던 집행현황, 금년 것까지 해서 함께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해서 지금 시․군 CCTV설치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계획 가지고 있는 계획서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좀 전에 설명을 해 주셨던 지역 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했네요.
한 3년 치만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시․군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3년간 재정보전금을 시․군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요구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저는 대도시특별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 가지만, 통합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박문길 법무담당관 박문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승소포상금 중 각하사건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따른 향후 포상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수행 포상금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 예산을 절감한 데 따른 일종의 격려금입니다.
또한 각하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기각사건과 똑같이 답변서 제출, 법정 출석과 변론 등 심리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포상금지급조례에서도 지급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방향은 내년도에 우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여부 등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3년간 배상금 지급 내역, 패소 원인 및 승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도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집행한 경비를 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아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급한 배상금은 총 7건에 1억166만원이며, 종결한 319건의 사건 중에서 298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은 93.4%입니다.
주요 패소 원인을 보면 토지보상금 증액에 관련해서 감정가격 차이로 패소하거나 행정처분의 재량권에 관해서 법원과 행정청의 견해 차이로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행정처분에 앞서 충분한 법률 자문과 담당공무원의 법률교육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용재결 관련 소송 심리 및 법원에 토지 감정 시 수용재결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공모에 당선되어서 규제개선으로 연결된 실적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코자 매년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행정규제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규제공모를 통해 개선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66건이 접수되어 3건이 수용되었고, 2011년도에는 50건이 접수되어 3건이 수용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1건이 접수되어 현재 중앙 관련부처 등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제개선 건의 건수에 비해서 수용 건수가 다소 저조한 사유는 행정규제 개선업무가 ’99년도부터 10년이 넘게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한 결과 최근 건의 과제 대부분이 바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코자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용률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기관을 전 시․군 단위로 운영 개소를 늘려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협력기관 선정 절차는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와 상담실을 확보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세부 사업계획, 주요 실적, 접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데 사업수행 기관 신청이 없거나 신청된 상담 협력기관이 없는 시․군은 인근 시․군의 상담 협력기관에서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예방교육을 지원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담 협력기관 선정 시 많은 시․군 협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인터넷중독예방공모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중독예방공모전은 우리 도가 주도해서 매년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선플달기,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했고, 2011년도에는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부터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주제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주제로 포스터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기관의 운영사업과 인터넷중독예방대응센터, 인터넷중독예방공모전 실시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기관 운영 사업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아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선정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집단 상담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내년에 설립되면 시․도의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총괄하고 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군의 상담 협력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도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 포스터공모전은 도가 매년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서 실시함으로 각 사업별 중복성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홈페이지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따른 상품권 지급과 인센티브 제공이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마일리지제도는 올해 2월 28일 제정된 경상남도 인터넷홈페이지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SMS에서 사용을 하거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 7월 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총 누적마일리지는 379만점이며, 현재까지 상품권 지급 신청은 없었고, SMS 사용은 6,000점 정도로 마일리지 이용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마일리지제도 시행이 겨우 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으로, 향후 마일리지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도행정 서버를 홈페이지 서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시도행정 업무는 2003년 8월 중앙정부의 로드맵 계획인 전자 지방정부 구현에 따라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도의 18개 행정업무, 인사, 재정, 세정, 건축행정 등등을 전 시․도가 공통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이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내부망에 존재하는 서버입니다.
홈페이지 업무는 도정 홍보자료 등을 대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우리 도 대표 홈페이지로써 외부망에 존재하는 서버입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된 홈페이지 서버 등 공개 서버는 내부망에 연결된 서버, 즉 시도행정시스템 서버와 분리된 영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통합운영은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텐데 분리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는 작년까지는 우리 자체 유지보수인 정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서 통합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 시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함에 따라 우리 도 자체적으로 했을 때보다 더 요율이 낮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그동안 도 홈페이지를 해킹당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강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을 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해킹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사이버테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중앙 사이버안전센터, 시․군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해킹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설명을 되겠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간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도 총 사업비는 280억원입니다.
전 시․군 1만1,000여대의 CCTV를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에 양산, 2011년 창원, 2012년에 거제, 함양군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연말에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진주, 통영, 사천, 김해, 함안, 고성, 남해, 거창 등 8개 시․군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나머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페이지 홈페이지 보완구간에 DB서버 백본 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6,000만원이 앞에 계상된 것은 홈페이지 서버에 접근할 유해 트래픽이나 해킹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방화벽으로, 도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었고, 본 사업은 도 전산실에 기존 운영 중인 정보통신망 백본 장비에 DB서버와 홈페이지 서버가 동시에 연결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각각 분리하기 위해 장비를 이중화 하는, 쉽게 말해서 망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6조에 의하면 망을 반드시 분리하게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시․도 분담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은 공사업체의 신규 등록, 행정처분, 신고업무인 등록기준, 양도, 양수, 합병, 폐업 그리고 시․도 간 전․출입, 등록증 재교부 현황 등을 17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전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달라 했습니다.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은 국비 50%, 도비 50%의 예산으로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결혼 이민자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기관은 매년 1, 2월에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자격은 10명 이상이 동시에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춘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금년도 신청기관 및 선정내용은 장애인 교육기관은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 고령자 교육기관은 한국복지통신협의회 경남지부 등 4개 기관, 결혼이민자 교육기관은 창원시 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신청하여 3개 기관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중고PC 기증 절차, 정비업체 선정 및 대가 지급, 무상보급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고PC 기증 절차는 도 및 시․군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를 정부가 진흥원에 무상양여를 합의하면 정비업체에서 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타 단체는 전화나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를 통해 기증 신청하면 정비업체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선정은 매년 초 조달청 입찰계약을 하고 있으며, 대가 지급은 수집, 정비, 보급을 일괄 계약해서 1대당 15만원 정도의 단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노인, 한부모 가정, 농어민, 장애인복지시설 등등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시 마을이 지켜야 될 의무는 무엇이며, 도에서 어떤 관리감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부여된 의무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없지만 이 정보화마을의 원래 목적이 주민 정보화역량강화를 위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보화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한다든지 정보이용센터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거기 보면 도, 시․군은 운영 실태를 감독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정보화마을 관리를 위해 행안부와 공동으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2년 이상 계속 운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퇴출시키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26개 마을이 퇴출되었으나 아직 우리 도는 퇴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최근 3년간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활성화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도비 1억5,000만원과 시․군비 2억9,000만원으로 29개 마을에 마을당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용은 특산물 포장박스 제작, 직거래장터 운영비, 체험관광 행사 지원,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역량강화 교육비 등으로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서울본부 없지요?
(○서울본부장 권현군 집행부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별 직제 순으로 하고, 기획조정실 전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 소관.
이흥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3억1,300만원 아닙니까?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도 또 개최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연간 몇 번이나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원칙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으로 보면 한 2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렇게 했고, 시․도지사협의회 말고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합니다.
○이흥범 위원 실무협의회는 어느 정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대충.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무협의회는 시․도의 기획관이나 실장님들이 주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통상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합니다.
○이흥범 위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니까 전국 시․도에서 똑같이 예산이 이 정도로 다 들어가는 것이겠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경기하고, 경북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회장을 맡고 있는 시․도에서는 연간 2억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회장을 맡고 있는 시․도에서는 2억원을 내고, 회장을 안 맡는 시․도에서는 3억원을 내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시․도별로 이제까지 9,000만원씩 냈거든요.
9,000만원씩 낼 때 서울하고, 경기하고, 회장을 맡고 있는 시․도는 2억원을 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9,000만원을 냈는데, 여기는 3억1,300만원 내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 3억1,300만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그게 1억5,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을 내다가 금년에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국제화지원 분담금이라고 그거는 시․도의 공무원 수 50%, 그다음에 재정력지수 50% 해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게 1억6,300만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내면 이 분담금이 어디로 갑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으로 들어갑니다.
○이흥범 위원 그 사무국은 예산 편성 매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립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은 각 시․도에서 받아서 어디 다른 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도지사협의회를 저 하늘에서, 우주에 띄워 놓고 저기서 하는 겁니까?
뭐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도지사협의회를 1년에 한 두세 번 하면 많이 할 건데, 한 도에서 1억5,000만원이면 16개 시․도면 한 40억원 되는데, 저 공중에 띄워 놓고 회의해도 이 정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본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 자체 사무국 직원도 있고, 각 시․도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도 있고, 나름대로 제도 연구를 위한 전문 직원들도 실제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회의 개최, 회의는 두 번 개최하지만 이분들이 연간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이흥범 위원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 것을 실업자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 많이 쓰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돈 들어갈 것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과감하게 줄이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 없는 인원이 있다면 그것도 줄이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시․도지사 쪽에 금년에 한 6,000만원 늘어서 1억5,000만원이고 평균 9,000만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쪽에서 각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년에 취득세 보전한다든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료 추가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는 상당히 효과를 보기 힘든 그런 사항인데, 16개 시․도지사가 모인 그 단체에서 단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그 정도 저희들이 출연할만한 값어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범 위원 취등록세 감해 주는 것 연장시키고 하는 것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해 달라 해서 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취등록세 연장시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세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겠지만 도 행정을 하는 입장으로 보면 도세가 줄어드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으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물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그렇다고, 협의회에서 그만한 역할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기관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 회의를 위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나 사람이, 우리 도에서도 직원이 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도에서는 사무국에 나가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는가도 기획관님 잘 모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전체 인원 규모는 모르겠고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하던 그 업무 자체도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도지사가 모이는 회의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이 원칙인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실무협의회는 자주 개최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분담금 내는 것 이상으로 도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범 위원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있습니다.
알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흥범 위원 참석 안 한다고 우리 경남도에 불이익 돌아가는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의장 거기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4대 협의체라고 하는데, 광역, 기초해 가지고 전부 4대 협의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행정지원국 할 때에도 그랬지만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협의회를 해서 하니까 주는 그런 돈, 다시 점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까지 그냥 시류에 편성해서 주던 돈, 타 자치단체 있으니까 우리도 줘야 된다는 이런 돈, 그것 전부 점검해 가지고 아닌 것은 거품 빼고 줄이십시오.
그냥 달라니까,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분담하니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는 이런 돈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경남도의 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도지사 출마하는 후보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경남도가 내일모레 부도 직전이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그 내용을 보고 한 소리인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나오기에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도청 팔아야 경남도가 부도 안 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관계는 정치적인,
○이흥범 위원 정치적인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도지사 당선되어 올지 어떻게 압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특정 후보가 한 것을 가지고,
○이흥범 위원 누가 오든 올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부적정,
○이흥범 위원 특정 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과 우리 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이 그만큼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처럼 아마 우리 행정이 이렇게 왔으니까 하면서 주는 돈,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감사권도 없잖아요.
시․도지사협의회 우리 도에서 가서 감사할 자격 있습니까?
없는데, 주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거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도민의 세금이 아니고 굴러온 돈입니까?
그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돈, 각 부서별로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었으니까, 이렇게 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타 가는 예산성과금, 그다음 도정시책 우수부서 최근 3년간 현황, 두 번 타 갔는데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나누어 먹기입니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없애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다 나누어 먹기 한 거예요.
이렇게 갈라 먹어도 되니까, 갈라 먹어도 되는 형태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없애야 됩니다.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참고하셔 가지고 전 부서에서,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올바로 해야 다른 실·국에서도 바르게 나아갑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간부회의 같은 것 하실 때 이런 내용들,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참고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하는 데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다 보고, 지사도 없는 도정질문이었지만 경남도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난다는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년퇴직할 때 이상 없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흥범 위원 부가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이것이 법정 기구는 아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법정 기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심규환 위원 법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냥 임의단체잖아요,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영하자,
○정책기획관 박유동 시․도지사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장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성격입니다.
○심규환 위원 임의단체죠, 이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사무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필요성, 효과는 지방자치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고, 해외 국제교류, 해외 우수시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은 행정적인 업무만 추진하고, 어차피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부분 정책이라는 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방자치단체 관련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여기에 연구인력 있나요?
연구인력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연구인력도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부 있겠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일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아까 이흥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서울하고 지방하고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깝습니다.
사실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지방이기 때문에 자꾸 ‘지방, 지방’ 하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이나 그런 부분은 대학연구소나 각 시․도 발전연구원 같은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단체가 나올 건데,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것도 있고, 이미 다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과 중앙과의 그런 문제, 다만 이것을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중앙부처, 대통령이나 국가 책임자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실천의 문제이지, 무슨 우리가 의제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되어서 지방이 중앙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지방세 감면 부분도 사실 언론에서 다 떠들고 보도가 된 겁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경기를 좀 살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 정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실현된 것이냐, 저는 오히려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흥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 제가 보니까 농업 관련 분야도 있고 통상 관련 분야도 우리 도가 무슨 협의회에 들어가서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다음 세정과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것은 아마 법적 의무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협의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저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번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 당시 심의과정 속에서 일단 출연 필요성은 인정이 되더라도 다른 지자체 출연 추이를 봐 가면서 경남도가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
○심규환 위원 이 부분도 우리 도가 반드시 출연해야 되는 의무사항 아니죠, 이것도?
○정책기획관 박유동 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있지만,
○심규환 위원 근거는 있으니까 우리가 출연해야 불법이 안 되잖아요.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하면 불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출연할 수는 있겠지만, 출연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경남도가 결정할 부분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더란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때 추경에서 삭감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반영 추이를 보면서 결산추경 때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그때 논의가 되었었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올린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천하고 광주, 전남 빼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올린 겁니다.
○심규환 위원 방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일종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는 거겠죠, 전체로 보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련해서 한 번 예산서를 다 보면서 뽑아 봤어요.
이것은 협의는 아닙니다.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자료요구를 예전에 했지요.
경남도가 설립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특수법인, 그다음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 센터,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가 못 받았거든요.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적어봤어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경남발전연구원, 인터넷중독예방대응센터, 지방행정연수원 아까 협의회입니다.
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쭉 적어봤습니다.
경남문화재단, 경남FC, 이게 몇 개 나왔겠어요, 이런 센터?
물론 이것이 국비 일부 지원 받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62개가 나왔습니다.
아마 더 있는데 제가 일단 이것 보고 대략 적은 거예요.
미혼모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많아요.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녹색환경지원센터, 교통문화연수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런 센터나 단체, 협의회라는 게 각 실과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자료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흥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남도가 무슨 과별로 되는지, 국별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가 무슨 회원으로서 아까 이런 것 같이 이렇게 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자료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한 육십 몇 개는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제가 드려도 못 모을 거예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정리가 되면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단체에 통제 없이 예산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이 센터나 단체를 만들 때 다 정책적 필요성은 있었겠지요.
그리고 만들어진 지 오래 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비슷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능 전환을 해야 될 이런 단체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폐지된 것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는 만들어지게 되면 조직 자체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자가 발생하니까 절대 이 단체를 폐지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가 지금 재정 말씀하시는데,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아마 육십 몇 개, 이것이 예산이 한 단체에 1억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경남도가 망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가 가입하거나 하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된다는 게, 또 어떤 분이 도지사로 오실지 모르지만 또 만들어서 영호남도지사협의회 만들어서 또 회비 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냥 정책적으로 사실 구속력이 없는데, 시․도지사 만나 가지고 그냥 친목모임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중앙에 시․도지사협의회 하면 다 만납니다.
우리 부산하고 경남도 양 시․도지사가 교환근무하고 했지만, 실속이 없잖아요.
그냥 명목적인 행사지, 지금 당장에 경남하고 부산 현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명목적인 행사 부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가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진작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단체에 가입하시려면 의회에 와서 어느 정도 사전에 설명이 되고 나서 가입하든지 해야지, 자기 임의로 가입해 놓고 나서 회비나 재정 부담을 결국 도에서 쓰는데,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해 놓은 것 있지요, 성과 평가 우수부서 시상 자료요구했는데 왔네요.
이것이 인사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도정시책 우수부서해서 포상을 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성과 평가 우수부서해서, 이것도 일종의 포상이 있습니까,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사과는 인사고가에 반영하려고 그런지, 개인적 인사 부분이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말 그대로 정책 부분이니까 정책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비슷합니다.
이흥범 위원 말씀처럼 제가 3년치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중복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나누어먹기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행정지원국 인사과에서 하는 포상은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봐서는 기관장이 한 해 동안 고생한 부서라든지, 어떤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순수한 격려 차원의 포상이고, 저희 성과관리를 통해서 하는 포상은 실제로 70개 부서 같으면 1년 동안,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가 1위부터 70위까지 나오고,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우수부서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의 성격은 인사과에서 하는 포상 성격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4급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연봉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런데 실제로 그 과에 성과평가 실적이 우수한 과에 대한 인센티브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업무 자체가 다들 직원들이 기피하고 성가신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관리를 독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인사과 예산심의 할 때도 같은 말씀을 하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이나 인사과는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예를 들면 거기도 근거가 있습니다.
포상 조례가 있고, 거기도 심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도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인사과에서도.
이렇게 쭉 볼 것 같으면, 만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사과는 도정시책 우수부서입니다, 평가가.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성과평가 우수부서거든요, 물론 아까 근거는 약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잘 했는가, 결과적으로 이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012년 같으면, 이것이 결과가 중복되는 게 절반은 나와야 두 가지 평가 다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정시책 잘 하는지 이것 평가인데, 제가 볼 때 중복이 안 돼요.
그럼 뭐냐 하면 인사과 평가 기준이나 우리 정책기획관실 평가 기준이 서로 뭔가 안 맞다는 거지.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같은 과가 나와야 이것이 어느 정도 공통된 평가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지, 정책기획관실 우수부서와 인사과 평가 우수부서는 다르단 말입니다, 사업명 다르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둘 중 어느 하나는 결함이 있다는 거죠.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평가지표가 다르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마디로 도정시책을 잘 하느냐 이것 평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인사과에 요구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을 인사과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시든지, 아마 우수부서하면 공무원에게 연봉이나 승진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상금으로,
○심규환 위원 책임자 연봉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관계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상금만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물론 그 팀이, 해당 과가 성과 실적이 좋았다면 과장에 대한 평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봉하고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물론 일부는 겹치는 것이 한두 군데 있는데, 대부분 안 겹치게 되어 있더라고, 3년치 보니까 정말 돌아가면서 서로 밀어주기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평가를 할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각 과별로 사업내용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객관적 기준 놓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면 평가가 되지만, 성격이 다른 분야가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로봇랜드기획단하고 우리 공보관실 업무가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성격이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하든지,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 제가 다른 자료 찾아서,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방금 심규환 위원님 포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행정지원국 각 소관 부서별로 포상금 세부목이 어떤지 받았습니다.
실장님, 도 전체 각 부서별로, 실장님 듣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듣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전체 부서별로 포상금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개인이든, 해당 과든 관련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위원 어제 드린 요지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세정과에 세원을 잘 발굴해서 이래 저래 하면 포상이 나가고, 이것이 공직자의 고유 업무인데, 물론 압류하러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가고 이런 저런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 합디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식을 어제 전달을 좀 했고요, 그다음 이렇게 한다 해서 과연 모범이 되는 어떤 사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상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취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런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포상 이런 제도가 취지에 맞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공무원들 부족한 호주머니 채우는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되는 것 아닌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눈을 안 돌릴 텐데, 워낙 어렵다 하니까 그런 데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이후에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정책기획관 박유동 설문조사,
○여영국 위원 설문조사 1,000만원 잡혀 있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여영국 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작년에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재작년에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의회 쪽에서 인상을 안 하기로, 동결로 결정이 되면 설문조사까지 안 갑니다.
의회 쪽에서 어쨌든 인상요구가 왔을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내년에 인상요구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내년 인상요구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1차, 2차 회의를 하고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2013년 예산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금년도 것 설문조사 진행 중이고,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만약에 내년도 도의회에서 동결하겠다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년도 설문조사하는 것은 2014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것인지,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2013년도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설문조사,
○여영국 위원 그럼 거기 설문조사해 가지고 의정비 인상이 나오면 인상 시켜 줍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주민 설문조사 그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의정비심의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설문조사한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3년도 예산안 1,000만원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4년도에 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여영국 위원 2013년도 의정비 인상을 위해서 설문조사 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은 아니고요, 의정비 인상요구가 왔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 쪽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이 해마다 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해다마 인상시켜 달라 합디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 쪽에서 아예 인상요구가 없을 때에는 설문조사 자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의정비가 몇 년째 동결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4년째 동결입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조사해서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난 4년 동안 동결이 되었는데, 의회 쪽에서 처음부터 동결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설문서를 안 해서 동결된 것인지, 실제로 인상요구를 했는데 설문조사 해 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쪽에서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동결했는지,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동료의원들께 욕들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 요청이 없으면 이것은 안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의회에서 인상 요청을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119페이지 보니까요, 학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조례 제정 후부터 쭉 지원했던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지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네요.
지금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위탁을 해서 신청을 받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내년분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사전에 감액 조치를 해서 한계를 정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아니고요, 대출금리가 계속 내려갑니다.
2012년 같으면 5.7%였고, 2011년 4.9%였고, 2012년 같은 경우는 3.9%거든요.
소득분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소득분위 6․7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자가 3.9%인데, 정부에서 1.4%를 지원해 줍니다.
그 차액 2.4%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득분위 3분위라든지 그 이하 되는 것은 정부에서 무이자를 하든지, 정부에서 이자를 다 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 학생 수는 크게 변동이 없이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제까지 예산 규모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고요, 금년도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 줄어든다면 지원 학생 수는 그대로 가더라도 2.4% 지원해 준 게 2% 지원해 준다든지, 그 퍼센티지가 예산에 맞게 조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2009년도에 7,792명이 혜택을 받았고, 2010년도에 4,690명 되었는데, 우리가 요즘 살기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반값 등록금 이야기까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이번에 또 대선후보들이 여전히 지난 정부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실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이 이야기가 여전히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학자금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금액상 상당히 많이 감액 조치가 되고 해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라도 신청을 받아 보고, 대상자가 많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적극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80%까지 줄이다 보니까 이것도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금년에 비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학생들 이자 지원하는 것에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것은 업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남미래교육재단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어려운 세대에 대한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해서 금년에 2억원 정도 했네요, 해외도 영어 학습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호주하고 MOU 체결도 SK텔레콤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는 이번에 최초로 2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미래교육재단이 2011년인가 조례가 통과되었고, 출범되고 나서 저희 도에는 8월인가 그때 미래교육재단으로부터 출연금 지원 요청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8월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지금 도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물론 재단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전부 감액 조치들이 되고 있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기에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시급성은 꼭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저희들이 당초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0억원입니다.
도에서 100억원을 출연하는 걸로, 그다음 교육청에서 100억원, 그다음 민간 부분에서 250억원, 그다음 시·군 자치단체에서 50억원, 이렇게 500억원 기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아까 보니까 158억원을 기금 조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교육청에서 100억원을 출연했고, 민간 부분에서 13억원, 113억원 정도 출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 자체가 도의회를 통과한 것이고, 또 미래교육재단 교육 취지 자체가 도에서 굳이 참여를 안 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도에서 어렵기 때문에 100억원을 한꺼번에 출연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적어도 도에서 이 사업 자체의 취지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맞추는 성격으로 20억원 정도를 출연하면 미래교육재단에서 지금 민간 쪽에 출연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 사업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70억원 정도를 출연하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모금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100억원을 요청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참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일단 2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했던 예산들, 예를 들면 무상급식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까지도 지금 보류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들은 상당히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던 사업들조차도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급 조절, 시기 조절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조례를 했고 도가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민과의 약속도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미래교육재단말입니다,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지, 도가 출연하는 것을 그 당시 도의회에서 동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조례 통과에서만 의회가 동의해 준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도 기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단 설립할 당시부터 일본에서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재단 출범한 이후에,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하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기업가들, 또 재외동포들 중에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기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경남도에서 기본적으로 100억원 출연하면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출연하겠다는 그런 전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런 전제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23페이지 봐 주세요.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5,000만원입니까?
대폭 증액이 되어 있네요.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할 때 풀 경비라 하는데,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풀 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약 1억여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6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5,000만원에 12건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을 집행했다고 보고드렸고요, 내년도에 6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올해까지는 금고 협력사업으로 한 부분은 은행에서 행사비를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으로 55억원을 잡았습니다, 금고 협력사업으로.
○심규환 위원 예,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회계 내에,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편성하다 보니까 4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에 금고 협력사업이 있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지정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다 흡수하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금고에서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일반회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을 증액,
○심규환 위원 그러면 금고 협력사업이 예전에 했다 하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도 단위 행사 경비 지원을 많이 했겠네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 취지 같으면 심사는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금고 협력사업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우리 도에서,
○심규환 위원 우리가 주관해서, 이것은 그래서 그런 거네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래서 4억5,000만원이 들어온 겁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 한 번 봐 주세요, 1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07입니까?
이것도 풀 예산이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이것은 풀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풀 예산으로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심규환 위원 2,500만원.
○예산담당관 정연재 2,500만원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각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심규환 위원 2,5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래서 실링이, 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23억2,000만원인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21억9,500만원을 결정하고, 그 결정하고 난 뒤에 2,500만원은,
○심규환 위원 남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 위원회에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한두 개 행사는.
그래서 2,500만원을 풀로 행사 지정을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각 실과별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21억9,500만원을 결정해서 각 실과별로,
○심규환 위원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단위 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을 여쭈어 보니까, 이것이 11월인가 결정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담당관 정연재 오늘 자료요구한 데 그 내용이,
○심규환 위원 이것이 결정이 된 건데, 그러면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우리 예산심의권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여기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 버리면 다시 이것은 어떻게 조정하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만일에 93개 단체 103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사업이 사회공헌도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 각 위원회에서,
○심규환 위원 삭감이 되면 따를 수밖에 없네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삭감을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꼭 법적사무가 아니고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위원들도 비슷하게 문제를 느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망라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보면 무려 99개 단체가 10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많고, 그다음 소관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하는 근거 법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대민봉사과 소관일 겁니다.
이것이 어제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이것도 69개 단체에 69개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대민봉사과에서.
물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약간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명에 치중이 된 것 같아요, 단체보다는 사업명.
사업명에 대한 예산 같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같기도 해요, 이름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엄격하게 구분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2개를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꼭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는 것은 단체가 하는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돈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심규환 위원 이것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인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인지 성격이 애매모호해진 거죠.
아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를 등록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 쪽보다는 현재 103개 사업을 보시면 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해야 맞겠지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 이 조례에 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또는 도 조례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 해당이 많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기본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아주 추상적입니다.
물론 도가 모든 경남도민의 삶의 질이나 관련되는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103개 사업이 도가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도가 권장한 사업이 아니라고 어떤 사업을 제가 짚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추상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체 신청 단체를 받아서 해당 관련 실과에 전부 배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 이 단체가 도 권장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1차로 각 실과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유사한 사업에 배분하면, 실과에서는 그 사업이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것은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감액해야 된다, 1차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들이 2차 심사를 또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삭감 조정해서 최종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예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 그랬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특정한 과를 제가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가 그 당시에 볼 때 20개 가까이 되었습니다.
20개 단체에서 지원 받는 것이 거의 20억원 정도, 그 당시 18억원인가 17억원인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단체가 자꾸 난립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많은 단체들이 도민이 어려운 부분, 또 도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대행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만큼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을 대신해 준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반대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단체활동비나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난립을 하게 되고, 이런 특정한 단체가, 이것은 장애인과 상관없습니다.
특정한 단체가 2~3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민봉사과에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모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예산을 지원 받고, 그다음 비영리법인 공익활동으로써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 운영비도 지원을 받고, 사업비도 지원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어느 단체는 보면 단체 기본 활동비, 사업비 지원 받으면 이것이 무슨 민간단체입니까?
도가 설립한 단체와 거의 비슷한 거죠, 사실상 보면.
대부분 도가 설립한 단체 같으면 기본적으로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인권비와 사업비, 또 조직 경상경비 아니겠어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심규환 위원 단체가 또 중복된단 말이죠, 예산을 여기에서도 타먹고, 저기에서도 타먹고.
그리고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분리가 되느냐, 추상적으로 비슷합니다, 사업명은 달리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공익사업 활동에 69개 단체가 69개 사업을 해서 약 3억원을 지원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원 받는 것이 무려 103개 사업에 93개 단체가 2억2,000만원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21억9,500만원,
○심규환 위원 22억원이네요, 거의?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심규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 말씀하신,
○심규환 위원 이것을 제가 개인적이 아니고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 여쭈어보면 다 이것을 알면 분개를 합니다.
왜 그런 단체에 그런 예산을 주느냐?
자기들끼리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활동하는데, 그런 지적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도의원들이 뭐 하느냐?
제가 오늘 와서 자료를 두 개 모아 보니까 그런 도민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봐요.
과연 이 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장려할 만큼, 예산을 줘야 될 만큼 그 정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이 단체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 책임이 있겠죠.
도의원들이 이런 단체에 예산을 주자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부분도 있겠죠.
지금까지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다가 목적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활동 자체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중단한 그런 단체나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대강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퍼센티지는 아주 극소수인데,
○심규환 위원 아주 극소수겠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심규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짜여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는, 이렇게 실․과별로 나누어 놓으면 우리가 분석이 안 됩니다, 지금은 함께 모아 놓으니까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실에서 이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따로.
번거롭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분석이 되지.
실․과별로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를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게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두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한 쪽에서는 좀 빼는 식으로, 양쪽에서 예산을 받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될 그런 단체 같으면 그 단체는 존립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자기 조직 활동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사업비를 지원 받는 이런 단체는, 어쩌면 더 열심히 하는 단체는 손해라 하면 이상하지만 예산은 지원을 적게 받고, 오히려 조직 활동은 제대로 못 하고 자기 조직 운영비조차 못 대는 단체가 그 부분까지 예산 지원 받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단체도 난립을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금액도 실제 저희들 내역보다 상당수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불필요한 금액은 삭감을 하는데, 그래서 단체 난립도 막고, 그다음에 상한제를 만들어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단체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상한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단체에서 두 개, 세 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한 단체가 두 개 사업 이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업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거르는데, 또 사업은 유사하지만 단체 성격이 다른 분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성격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걸 예산실에서, 이걸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대민봉사과에서 하는 공익활동 여기에 관련된 단체하고 정보나 자료가 공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대민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각 실․국에 나누어져 있어요.
이 업무를 누가 총괄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지금 사실상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이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컨트롤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런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단체보조금,
○심규환 위원 그게 사실 나눠보면 구분이 되기는 되는데, 같은 단체가 양 쪽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만일 이걸 종합적으로 한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검토해서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걸러내도록,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너무 난삽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 안 받으면 사업을 안 해 버리는 단체도 있어요, 신청해 보고.
이런 문제도 있고,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원조례처럼 경남도가 정말 구체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면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백 몇 개 사업을 할 정도 같으면, 어차피 우리 경남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각 부처 실․국이 경남도 도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실․국 아니겠어요?
경남도에 실․국,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계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아주 추상적인 이런 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펑펑 주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지원 대상사업,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셔서 추상적인 행사 예산 지원 끊으세요.
별로 우리 도민 생활과 상관이 없는 게 많아요.
자기들만의,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93개 단체 103개 사업 난삽해서,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정말 도민이 필요한 사업에 더 예산 지원 많이 해 주시고, 과감하게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예산을 끊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207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나와 있네요.
이거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증액된 부분은 우리 도내에 지방공기업을 적용받는 기업이 43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직영기업, 상수도나 하수도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 공단은,
○심규환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내용은 아까 보니까 대강 알겠는데,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산담당관 정연재 증액된 이유가 2012년도까지는 격년제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매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한 18개 공기업에서 내년도에는 30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격년제로 하다가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심규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입니까?
1억1,760만원 나오나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과연 성과를 올려서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상세히 나열을 안 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실적에 총 7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23명에게 성과금을 2,300만원,
○심규환 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도세 소송사건 직접 수행 및 승소에 따른 수입증대, 이게 성과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승소하게 되면 포상금은 자체로, 그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급합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저희들은 한 해를 마치고 나면 도 전체에서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새로운 시책을 개발했다든지 예산 절감한 경우를 발굴해서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소송사건 이 부분은 이 소송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도에 그 당시에 세입이 한 14억원이 더 증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이 소송 관련해서 승소비는 나중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한번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거는 바로 답변을 하기가 그렇고.
○심규환 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세금 쪽이네요.
결손처분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징수, 적극적인 징세 기법 발굴,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율 이거는 좀 다르고,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또 3대 전국체육대회 경상경비 절감해서 되고, 절감되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있었으면 이걸 절감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했을 때 우리가 이걸 줘야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영해서 5,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다, 5,000만원 절감된 게 아니죠.
그거는 과다계상된 것이고, 원래 1억원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절감됐으면 이거는 절감된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 했는데 지금 제목만 달랑 달아 놓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나눠먹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포상금이라는 게.
○예산담당관 정연재 이 포상금은 나눠먹기 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 3대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각각 유니폼이라든지 시설이용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제작해서 같은 시기에, 한 1, 2개월 기간을 두고 체육대회가 열리니까 그런 것을 재활용했다든지 예산투입을 별도로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인정되어서 그걸 산출해 보니까 한 1억6,000만원 정도 세출의 낭비를 막았다 그래서,
○심규환 위원 제가 특정한 행사를 지칭해서 죄송한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원래 전국체육대회를 한 곳에 합니다, 장애인체육대회.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그런 시설이나 인프라시설을 같이 구축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취지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전국체육대회하고 나면 장애인체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사업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그 사업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경비를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느냐, 물론 어쨌든 절감됐기 때문에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원래 행사 취지 자체가 절감하려고 하는 행사인데.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런데 추진부서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도체육회에서 할 경우에 사업 기관이 달라지면 자칫하면 홍보물도 각각 제작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물도 통합해서 제작 배포하니까 두 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는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성과평가 우수부서가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시상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정시책 우수부서에도 보니까 감사관실,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시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밖에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도의 부채가 9,000억원이다 이런 이야기, 내년에는 1조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술자리에서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신문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물론 감사관실이 우수부서가 계속 되고 해서 제가 지적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보면 회계과에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고철 전선 때문에.
이런 것이 신문에 났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공무원 노조 간부 친인척의 도청 복지매장 운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것도 있고, 진주의료원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서를 조작해서 편취혐의가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인위원회에서 경남도가 지난해에도 청렴도가 13위였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침에 뉴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이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랍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이 14위랍니다.
이런 저런 것도 있고 두루두루 개인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좀 안 되면 삼재가 들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른들이 빨리 동지가 좀 지나갔으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도가 재정도 어렵고, 지사님도 안 계시고,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있고, 예산담당관실입니다마는 저부터 각성을 하고, 더욱 더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사업조서 37페이지, 예산담당관님, 내용 인지했습니까?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5,024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지난해 대비해서 26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황태수 위원 자료를 보면 일반 재정보전금은 90%가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구라든지 도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재정력지수를 보고 배분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10%는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 가운데 창원시가 2010년 7월부터 통합시가 되었고, 김해시 인구가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5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보전금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만 이상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47%가 도에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김해하고 창원시에 47%를 징수해서 다시 도세 징수액을 보전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나머지 16개 시․군은 27%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징수교부금 3%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것도 별도로 나갑니다.
○황태수 위원 그러면 50%네, 창원시하고,
○예산담당관 정연재 실제 그거 나가고, 교육청에 나가는 것 전부 하면 도세 100원 거두면 50원이 순수한 도세로 들어옵니다.
51원 정도 도세로 잡힙니다.
○황태수 위원 대도시 특례에 의하면 국세도 조정 없이 도세로만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방관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김해시 같은 경우 추경이 포함된 것인데 611억원 같으면 2011년도에는 762억원으로 150억원이 더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37페이지 밑에 보시면 2009년도 2010년도는 통합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900억원 이상 늘어났어요.
이 정도로, 예산이 한 해 우리가 예측도 못 할 정도로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대책이라든지 대응책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이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2010년도까지는 창원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전체 27%를 징수해서 분배를 했는데 2010년 7월 1일부터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마산시하고 진해시가 인구 50만 이상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김해시가 50만이 초과되면서 그 부분이 27%에서 47%로 올라가니까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김해가 어찌 보면 우리 도세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세수를 분배하다 보니까 창원하고 김해가 종전보다 100억원 정도 상승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 부분에 불합리한 것이 배분 기준을 47%, 27% 세수를 거둬서 배분할 때는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그다음 재정력지수 10%를 산입해서 배분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창원, 김해에 많이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인구하고 징수실적을 좀 조정하자, 이 세 개 배분하는 걸.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하고 경기도가 주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50만 인구를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법을 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태수 위원 어제 열린행정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장유2동에 주민센터 건립하는 데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는 열린행정과입니다마는 그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나갔더라고 어제 보니까.
제 얘기는 대도시 특례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이렇게 47%나 몰리고 있어도 우리 도에서 미리미리 예측을, 현재 자료에 나온 268억원이 증가된 이거는 본예산입니다.
추경 두 번 하면 이것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300억원도 넘어서요, 분명히.
이런 예산을 우리 도 예산부서에서 예측을 못 하고 대응책을 미리미리 안 세우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을 써야 된다든지 재산을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정부에서도 지급하지 않는 재정보전금을 경남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창원하고 김해시는 혜택이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특히 진주를 비롯한 16개 시․군에서 거둔 돈을 가지고 줘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서 받은 금액을 두 시에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해야 될 경우가 앞으로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발생된다, 시․군 간에.
진주시를 비롯해서 군 단위는 빈익빈, 통합시하고 김해시는 부익부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 중에는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을 할 때도 생각을 하시고 그냥 떡값 주듯이 지사님이 다니면서, 누가 한다든지 이런 것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알고 하셔야 되고, 아마 이게 도 재정 악화에도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적게 줄려고 하고, 법대로 받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간에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 도에서 인지하셔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경남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영향력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도 축소되고, 일관된 정책집행에 앞으로 문제가 좀 생각됩니다.
누구는 재정보전금을 많이 받고, 어느 시․군에는 적게 받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도지사협의회, 정부에서 이런 부분,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1년 예산이 3억1,300만원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거기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저는 각 시․군이 골고루, 특히 서부경남이 그동안 낙후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질의를 했는데, 자료 37페이지 한 번 더 보십시오.
2009년도에, 이거는 기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3,180억원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약 1,800~1,90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불과 3, 4년 사이에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증가해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2009년도 대비 2013년도에 3,180억원에서 5,024억원, 엄청나게 폭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본예산입니다.
또 추경이 붙으면 훨씬 높아요, 이것보다.
그렇게 아시고 사전에 열악한 예산에 사전에 대처가 되어서 예산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과장님, 방금 도세 관련해서 황태수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어제 창원시의회 의원 중의 한 분이 발언하시면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지금 우리 도세 수입 중에 창원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이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창원시가 도세의 약 40% 정도.
○여영국 위원 40%.
그러면 만약에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고 전제를 하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겠네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그럴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아직 광역시 승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군 재정보전금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김해, 창원으로 인해서 우리 도세가 1,085억원이 시․군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악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한 1,100억원 정도 시․군으로 더 내려가니까.
○여영국 위원 창원하고 김해에.
○예산담당관 정연재 아니, 전 시․군에.
재정보전금이 창원시에 47%, 김해시 47%를 거두고, 시․군에 27%를 걷어서 배분기준에 따라서, 아까 인구 등 이렇게 해서 47%라는 부분이 47%가 다 안 가고 어찌 보면 더 적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인구하고 도세 징수실적하고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니까 47%만큼 시․군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시하고 김해에 안 간다는 말이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안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시․군도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3% 더 주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3%는 전 시․군에, 도세 징수,
○여영국 위원 아니, 똑같이 주는데 어쨌든 47% 기준해서 내려가면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는 50% 내려가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47% 다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50%가 내려갑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논란을 할 거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도청 이전 문제나 통합 창원시 내 여러 가지 갈등을 두고 다시 재분리를 하자 어쩌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창원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광역시 승격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상황이 오면 경상남도 상황이 재정뿐만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데 대한 대비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 놓는 게 미래에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는 전제 하에 현재 수준에서 여러 가지 재정수요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 자료화 할 수 있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자료가 바로 나올 수는 없는데,
○여영국 위원 바로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안 하면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된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전혀 대비를 한다든지,
○여영국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도에 계셔서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동네 한 바퀴 돌면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2014년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현 상태대로 다른 데는 아무 데도 통합이 안 되고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대비를 해서 그럴 경우에, 이게 멀리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대비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예측 가능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이거 어디서 하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올해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건데, 경남발전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산하기관인데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저희들이 공기업을 평가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제를 줍니다, 내용을.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하는 항목이, 물론 평가자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도록 경영평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미약하고,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또 우리 도에서도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30개 기관을 내년부터 전수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30개 기관에 예산 1억4,000만원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기에 예산 1억4,000만원 가지고 30개 기관 경영평가를 하는지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평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기도 하고,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 부진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를 설명하실 때 개선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방안이나 방법 이것도 제도개선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30개 기관을 1년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 좋은 건데, 예산 1억4,000만원을 가지고 그것도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면 제대로,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가자의 개인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인 발전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평가자의 의견이 개입될 수 없도록 평가기관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룹을 지어서 공동으로 평가해서 평가 수치는 상하 제외한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익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결국 공기업 경영이, 특히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도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지금 43개 기관 중에 우리 도 기관은 도 개발공사고, 나머지는 시․군에 있는 상하수도입니다, 시설이.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많이 있는데, 만일에 이게 부실하면 우리 도에 책임 있는 것이 도 개발공사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영국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평가 기관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 제가 볼 때 1억4,000만원을 가지고 30개 기관을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계약직 ‘나’급 채용계획 갖고 계시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예.
○이종엽 위원 채용의 필요성은 뭣 때문에 하시는 거죠?
○법무담당관 박문길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 시․군․구에 권고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기존 7개 시․도에는 이미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광역에는 거의 다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변호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국비 지원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총액인건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종엽 위원 물론 고용노동부가 법적 대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 역량을 좀 길러야 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변호사 채용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 단위는 그나마 전문영역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송에 대한 전문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단위에서만 하고, 시․군에서는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법무담당관 박문길 시․군도 일제 공문이 나가서,
○이종엽 위원 이번에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그 결과는 저희들이 곧 취합을 할 겁니다.
시․군에서도 희망을 한다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일제 나갔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정보 접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쉬워지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이런 것들이 꼭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사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영역에서의 역할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과 연계해서 이런 전문영역의 역량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함께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박문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송무교육도 계속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인터넷중독예방대응센터 설치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사무실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가 시설 구축 등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행안부에서 그 예산을 부담하는 겁니까?
행안부 예산부담이 단발성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센터 구축비 안에 인테리어하고 사무실 집기 같은 이런 것은, 4,000만원은 초기에만 지원을 하고,
○심규환 위원 나머지는 계속 경남도가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아닙니다.
운영비 7,000만원 하고, 상담인력 인건비 3명 분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심규환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계속 지원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은 사무실 마련 비용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보증금 6,000에 연 4,000만원 정도 해서 장소 마련하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1억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심규환 위원 나머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죠?
인터넷중독예방대응센터 일반운영비 1억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담 협력기관을 공모해서 15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나, 이거는 어떤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거는 앞뒤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심규환 위원 이 15개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분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분산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시․군에 있는 것을, 우리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기관 운영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 단위에 있는 것을 1억원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5개 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다 국비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100%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여기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거는 국비로 안 되어 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형식상은 국비인데, 오는 창구가 그쪽에서 오는 거니까 국비로 표시 안 한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15개 기관에 1억원을 나눠 준다는 이 말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5개 기관이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1개 기관마다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겠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많으면 좀 많고, 적으면 적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A, B, C 등급을 나누어서 차등을 뒀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경상남도청소년지원본부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상담 협력기관에 들어가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본부 이 단체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자체 예산으로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본부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담센터를.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지금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기관은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있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데 정부 부처도 서로 각자의 사업으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더란 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차이는 있죠, 항상 다 차이는 있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우리 인사과와 정책기획관실 평가하는 것 있지요?
이것도 약간 차이는 있어요, 저도 이해하는데.
큰 틀에서는 같다는 말이죠.
저번에 예산이 이와 비슷한 것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작년엔가 비슷한 상담센터를 만든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새로 설치하겠다는,
○심규환 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삭감 한 번 된 적 있지요?
제가 그때 기억을 하거든, 그것은 무슨 예산이었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적,
○심규환 위원 어느 기관에서요?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아니,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하겠다고 올린 예산이 있었던...
○심규환 위원 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하겠다는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심규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할 때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여튼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한다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랬고, 청소년 거기에서도 한다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도 하여튼 여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있는데 무슨 또 사업을 하느냐는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중독 상담협력기관만 있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센터가 있던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때는 없었고요,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기관 운영은 2009년부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뿐만 아니고 15개 정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 중독 예방 대응센터와 중독 상담 협력기관은, 이름은 또 협력기관 되어 있으니까 협력만 한다는데, 어떻게 운영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은 되겠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만약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내년에 설립되면, 시․도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길 수가 있고,
○심규환 위원 또 1개 기관을 만드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심규환 위원 만일 저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도에서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도에서 채용 아니고 상담기관에서,
○심규환 위원 아니, 우리가 인터넷 중독 예방 대응센터를 만들 것 아니에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심규환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료만 마련하면, 아까 보고하시기로 사업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다.
○심규환 위원 중앙에서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상담사가 세 분 되어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심규환 위원 만일 우리가 필요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상담사를 더 많이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없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 분이 감당 못 하면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처음에 도비가 안 들어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도비가 계속 들어가는 1개 기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만들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만 부담하지만, 나중에 예산 사정이나 다른 문제, 아니면 추가적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또 사업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도비를 부담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도비 부담은 가능하면 행안부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무슨 ‘센터, 센터’ 많은데, 이것이 보면 국비를 100% 부담하는 기관은 아주 소수에요 아까 육십몇개 중에서.
대부분 기금 플러스 도비, 또는 국비 또는 도비, 도 조례로 만든 것은 100% 도비로 운영한다 말이죠.
오히려 국비 100% 운영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라고 제가 보니까, 62개 기관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그렇게 되고, 이것도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는 게 전문상담사 3명해서 인건비가 4,500만원이에요.
이분이 최소한 1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뽑아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분의 인건비 4,5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계산해 보면?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상근이라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와서 상담을 하고, 가서 또 상담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담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전화도 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사가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지 않고 마산이나 진해에 있다가 상담하러 오게 되면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상담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기본업무 자기가 수행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찾아오면 상담하는 게 기본 시스템인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실제로 그 사업은 또 행안부에서 하는 상담협력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나,
○심규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내용을 봐서는.
센터 운영비나 사업비 4,000만원, 인건비 부분이 4,500만원이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라는 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타 시․도에서도, 11개 시․도에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센터만 형식상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협력기관이나 아까 청소년종합지원본부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같이 혼합해서 운영하는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일단 여기에서 총괄을 하고, 또 상담협력기관은 그대로 하고,
○심규환 위원 총괄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총괄한다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유식한 용어로 뭡니까, 컨트롤타워가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심규환 위원 컨트롤타워가 되면 행정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를 컨트롤하고, 행정의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도 받고, 통계를 취합하고, 여기는 지금 전문 상담사 3명 인건비만 4,500만원 되어 있다고.
행정 인력 경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분들이 행정 업무도 하고, 필요할 경우,
○심규환 위원 아까는 그랬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께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상담 있을 때 온다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상근으로 하면 이 인건비를 가지고,
○심규환 위원 상근으로 할 것 같으면 인건비가 이것이 부족하거든요, 3명 인건비 4,500만원인데 1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씩만 줘도.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운영 계획이나?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를 주세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13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이 통합 관리하는 것 시·군별로 한 곳씩 만들겠다는 취지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시·군에 관제센터,
○이종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의 지원 기준이 CCTV 설치되어 있는 개수를 기준으로 봅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봅니까?
2011년도에는 양산하고 창원에 하면서 64억원을 지원했고, 내년 계획은 여덟 곳을 하면서 97억원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은 거제, 함양 두 곳 하면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올해.
○이종엽 위원 아, 올해 두 곳 하면서 21억원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시·군에서, 거제나 함양에서 자체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돈이 20억원 정도 들겠다 하면 국비를 절반 지원해 달라, 도비 15%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CCTV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거나 밖에 감시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CCTV가 돌아가면서 일정 시간 정도의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찍어서 보유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 하죠?
차량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행정청 주차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옛날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달 기간으로, 예를 들면 도난 이후에 분실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계산하면 한 달 정도의 보유되는 양들을 찍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각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두 달을 한다거나, 감시용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있는데, 이것을 24시간 형태로 한다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창원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분야를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 취지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학교에 이야기했듯이 달아만 놨지, 그것을 보고 있는 통제하는 데가 없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과에서 하고,
○이종엽 위원 산불은 산림과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나누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통합하는 겁니다.
○이종엽 위원 24시간, 조금 전에 제가 주차장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통제를 안 하고 있지요?
문제가 생기면, 아까 용량에 따라서 일정 기간, 찍혀 있는 기간이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한 달이면 한 달.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이종엽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 관리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배치나 이것이 24시간 관제시스템에서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만 나가는 겁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나가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현재는 시설비만 50%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력은,
○이종엽 위원 운영비하고 인력은 그런 구조로 간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인력 확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서 함께 교육청하고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저희들 걱정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예상되는 게, 재정이 열악한 특히 군 단위에서는 과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약간 걱정이 되긴 됩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창원에서 골재채취장에 CCTV가 달려 있었어요.
이것이 골재채취장에서 CCTV가 찍히면 그것이 송출해 주면 창원시 본청에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원을 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펑크가 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국가가 예산 지원을 일정하게 해 주니까 이것을 하겠다고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다 시·군에 제대로 계획서를 가지고 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시·군별로 천차만별인데, 자체 통신망을 가진 경우는 운영비가 적게 들고, 또 KT나 SK망을 빌려서 하면 비싸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운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아직은.
구축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설치할 때 현실 실현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해 주는 게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에 대해서도 도가 그런 계획서를 받을 때 제대로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을 선정하는 게 절실히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해 놓고 제대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인데 이것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에도 교실 입구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있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서 보도도 한 번씩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이 있으니까,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군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점에서 저는 담당관님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점검까지 했는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행안부에서 국비 확보를 이만큼 했으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관심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공문을 내려 보내면 계획서가 올라오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이 사실상 없지만, 있으면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 CCTV 설치는 엄청나게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 많은 돈들을 들이면서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 아까 부녀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적 차원도 있지만, 단속적 차원의 감시용도 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CCTV들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합관리를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통계담당관실 쪽에서도 일상적인 점검과 이런 부분들에 내용을 갖추고 시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고요, 좀 점검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88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시·군․구 농어촌 정보화마을에 사업량이 29명이고, 사업비가 4억4,100만원인데, 이 금액이 1인당으로 치면 1,520만원, 전부가 인건비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다른 사업이 있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보화마을에 1명씩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한영애 위원 인건비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대한 인건비인데, 현황은 29명이면 시·군에 29개 지정된 곳이 있겠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앞에 장 87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자립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업량 29개 정보화마을 똑같이 동일하다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활성화 지원?
○한영애 위원 예, 활성화 지원.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활성화 지원은 도에서 마을마다, 29개,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29개, 앞에 29명과 같은 마을이라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그렇고, 거기 정보화마을 워크숍 및 직거래장터 개최해서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거래장터는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직거래장터가 중복이 되어 있고, 그다음 워크숍 직거래장터 개최에도 워크숍하고 직거래장터 2개만 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한영애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에 대한, 미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다음 활성화 지원책 여기에서도 보면 직거래장터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도 2013년도에는 줄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2012년과 동일하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거래장터나 중복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워크숍 및 직거래장터에서는 E마트나 여기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를 올해 두 번했는데, 여기에서 홍보물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그런 비용으로 썼습니다, 460만원.
그다음 워크숍하고, 그다음 활성화 지원에서는 실제로 부스 임차라든지, 마을에서 올라가는 경우 부스 임차하고 하는 그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게 중복적으로 지원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한영애 위원 중복은 아닙니다.
○한영애 위원 한 번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산이 줄은 것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어려워서 20%씩 줄인 겁니다.
○한영애 위원 줄이고, 또 2014년 되면 또 늘리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아직 2014년은,
○한영애 위원 여기에는 2014년도에는 그렇게 원상복귀 되는 것으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한영애 위원 다시 늘리더라도 내년에는 줄인다,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줄였다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복잡한 것은 못 물어볼 것 같고, 보니까 임차료 지급하고 리스료 지급하고,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이 참 많네요,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여영국 위원 예산서 131쪽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사업에서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3억5,136만원 예산, 못 찾았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시·군 장비 도입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차료를 어디에 지급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임차료는 지역정보개발원,
○여영국 위원 예, 뭐라고요?
지역정보개발원?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공기업이에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시․도가 출연해서 만든 조합의 형식으로,
○여영국 위원 시․도가 출연해서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개발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장비도 여기에서 구입을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밑에 있는 서버 교체, 시․도 행정시스템 서버 교체, 내나 131쪽에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여영국 위원 이것도 리스 형태로 도입해서 리스비를 지급하는 그 예산이죠, 5,036만원?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 지급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여영국 위원 그다음 시·군 행정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 2억6,180만원, 내나 131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5년간 리스료 지급 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거기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도 행정 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그냥 입찰 이런 것 없이?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입찰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총괄해서,
○여영국 위원 그럼 이것을 도에서는 업체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개발원에서 주도로 해 가지고,
○여영국 위원 다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는 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런 게 많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전 시․도가 공통된 게 많기 때문에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132쪽에 시․도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2억3,200만원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내년부터 자체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였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자체 유지보수라는 것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자체 한다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기존 통합 유지보수 할 때 우리 도에 같이 했었는데, 하니까 제때 제때 안 되고 가격은 싸지도 않고, 그래서 지역정보개발원,
○여영국 위원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거기 위탁해 가지고 16개 시․도가 같이 하면 요율이 싸고 해서,
○여영국 위원 그것을 자체 유지보수비 하면 안 되죠.
이것도 하려고 하면 보수료 지출 비용이라든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전부 다 그렇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런 게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장비 구입,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장비 구입과 리스료 뭐라 해야 됩니까?
임차료, 이런 도 자체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나 리스 형태나 이렇게 나가는 돈, 집행되는 돈, 시·군에 리스업체라든지, 업체 현황하고, 아마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사업내용하고 업체 현황, 예산, 장비 구입도 포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회사, 그 개요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이나 이것도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같이 주시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31페이지 보면 정보 시스템 구축, 강화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조서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4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심규환 위원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9억3,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같이 보안 체계인데, 다른 장비입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것으로, 전년도 9억3,900만원은 무엇으로 취득한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보안 소프트웨어하고 방화벽하고, PC진단 시스템,
○심규환 위원 결국 보안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보안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심규환 위원 말을 돌려도 보안입니다.
지난해 9억3,9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 3억5,136만원이나, 아니 이쪽에 워낙 전문용어가 많아 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난해에도 보안 시스템 9억3,900만원 편성했고, 올해에도 보안 시스템 강화에 3억5,136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투입할 겁니까, 보안 시스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작년에 네트워크하고 PC쪽으로 보안, 올해는 웹셀, 로그 시스템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는,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보면 워낙 전문적인 분야인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 다르게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없을 정도에요.
그다음 예산서 1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DMZ구간 DB서버 백본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중으로 장비를 설치하는 것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행정안전부 규정에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안전부 규정입니까?
행정안전부 규정이 지금 말씀하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행안부가 아니고 국가,
○심규환 위원 일반적인 행정안전부 규정인지, 이 부분에 대한 행안부 규정인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보면 망을 분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DMZ구간 DB 백본이 망을 처음에 내부, 외부 같이 쓰고 있다가 아예 망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백본 L4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심규환 위원 결국은 이것도 보안 시스템 강화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이번에 국정원이 와서 지적도 있었고요.
○심규환 위원 그다음 다른 부분인데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테이블PC라는 게 어떤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태블릿,
○심규환 위원 태블릿이라 그러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태블릿 조그만,
○심규환 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 정도 크기입니다.
○심규환 위원 노트북보다 좀 적지요, 태블릿이라는 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태블릿PC는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심규환 위원 태블릿에 관련된 자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 자료는 옛날에 UNCCD인가 거기에서 하다가 지금 산림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반적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자산으로 잡아 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활용 부분은 과별로 나누어져 버리니까 과에서 관리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과에 다 나누어서,
○심규환 위원 전체적인 개략적인 그런 것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행정 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관여하는 모양이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태블릿PC는 저희들이 구매한 적도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이런 전산장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우리가 구입해서 준 경우는 관리를 하는데,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고 행사하면서 가져온 것이라서,
○심규환 위원 그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각 실과에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도 업무적으로 보면 결국 전산장비 아니겠어요?
전산장비라 봐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성격으로 보면 컴퓨터처럼 정보를 결국 주고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행정 정보라든지, 전자결재라든지 그런 시스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관계없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관련이 안 된다 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이 부분하고,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남아돈다 그래야 됩니까?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때 1,000대 중에 400대는 개인이 사고, 200대 정도는 소방본부에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대는 실과에 나누어 가지고 쓰고 있는,
○심규환 위원 만일 제가 그 업무를 여쭈어 보려면 어느 분과에 여쭈어 봐야 되는 거죠, 활용실태를 알아보려면?
이것이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그런 거예요.
○여영국 위원 삼성갤럭시탭 그거 이야기입니까?
○심규환 위원 예, 그것을 어디에 여쭈어 봐야 되지요, 소관 업무가?
나중에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예결위 할 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소관 업무가,
○여영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심규환 위원 그때 일부 언급한 것 같은데?
○여영국 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사용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이런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심규환 위원 그때 여영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드린 것으로,
○여영국 위원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내가 볼 때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소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영국 위원 담당관 업무 맞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우리가 사서 나누어준 것도 아니고,
○심규환 위원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여영국 위원 어쨌든 지금 관리를?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관리는 다 실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넘어갔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우리 과에 있는 7대만 저희들이 사용료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정보통신과 관련된 것은 담당관님이 통계를 내 주세요.
○심규환 위원 어떤 업무인지 관련된 것이 안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지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 관계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저번에 여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일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우리가 예산이 2억3,000만원이나 PC를 구입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기기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기를 활용할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이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활용이 잘 안 되어서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포상입니까, 뭐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새올행정시스템은 우리 도가 쓰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사용하는 행정 시스템입니다.
○이종엽 위원 행정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관련된 부분들을 행정 시스템에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에서는 이것이 시·군이 연계되어 가지고 취합을 같이 하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취합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취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새올시스템을 처음 보급할 때는 우수기관 포상금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해서, 처음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10년이 되어 가지고...
○이종엽 위원 여전히 이번에 포상금 600만원 지급하겠다 해서 최우수기관 2개, 우수기관 2개 해 가지고 실제로 600만원 정도를 포상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 시스템이 도입된 게 2005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런 기관들을, 이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이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합동평가에도 있고, 시·군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이해가 참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서 식품위생 단속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새올시스템에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올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나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무한정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시·군에서 해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 것인지, 사실상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포상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실제로 그것을, 실시간으로 요즘 다 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니까,
○이종엽 위원 이것이 실시간으로 다 올라온다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이종엽 위원 한참 있다가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던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즉각 올라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세월 있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한참 미루어놓았다가, 예를 들면 식품위생단속을 했다, 그러면 단속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순간에 적시에 안 올려 가지고, 한참 후에 알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왜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우수기관 포상까지 줘야 될 정도라면 뭔가 아직까지 안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적 차원인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원래 우수기관 포상금을 만든 이유는 처음 만들다 보니까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 개선도 하고, 제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6년 정도 되었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이종엽 위원 여전히 포상금을 도에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시 공부를 더 해 가지고 물어볼게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지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홈페이지 DMZ구간 백본 구입 이 문제가 말입니다, 이것이 각 관공서별로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시·군은 필요 없고요, 도에서만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매년 구입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아닙니다.
한 번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망이분리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산서에 지난해 2억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 133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산과목은 같은데 장비들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방화벽 장비라고,
○위원장 권유관 전년도 예산이 2억원 되어 있고, 올해 1억원 감액되어서 1억원 편성되어 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백본 장비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닙니까, 이것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이것은 방화벽인데 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유관 지금 현재 지난해 한 것하고는 다르네요, 올해 하는 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큰 목적은 장비 구입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난해 한 것하고 다르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다른 장비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고PC 보급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무상기증 받는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주로 시·군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도에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도에서 직접 받지 않고,
○위원장 권유관 시·군에도 이 사업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하면, 삼보컴퓨터가 올해 같은 경우 되었는데, 삼보컴퓨터에서 바로 시·군에 있는 PC를,
○위원장 권유관 도에서 사업을 시·군으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PC가 있는 시·군에 가서 삼보컴퓨터에서, 바로 수거해서,
○위원장 권유관 어디로 보급합니까?
정보취약계층에, 어떤 데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보급대상자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농어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등으로 많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태까지 보급을 해 왔는데, 실제로 효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아무래도 PC가 없는 사람이 받을 때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위원장 권유관 아무래도 아니고, 직접은 못 들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여기에 대해서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PC가 성능이 안 좋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것 시·군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시·군에서 하면 900대 가량 물량이 한 시·군에서 안 나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것이 한 시·군에 다 갑니까, 770대가?
한 군데 다 갑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도 전체.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도 전체로 해 가지고 약 950대 정도, 1년에.
○위원장 권유관 시·군에서 무상으로 기증 받아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시·군에서 요구를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요구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위원장 권유관 국비 50%, 도비 50% 그렇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것이 “아무래도 좋아 안 하겠습니까”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데 보급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챙겨보세요.
좋아하는 것인지, 그냥 천덕꾸러기로 방치되어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시·군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방치해 두는지 실제로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신청을 한 데 주기 때문에,
○위원장 권유관 예?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단체에서,
○위원장 권유관 신청을 해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방치해 두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신청만 해 놓고, 공짜로 준다니까 너도, 나도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래 가지고 쓰지도 않고 방치해 둘 수도 있다고, 그것도 시·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울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도민회지 발간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줄었잖아요, 2011년.
반으로 딱 줄었네요.
1만6,000부면 적은 부수가 아닌데 모니터링 한번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먼저 질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2005년부터 매년 5,000만원 지원해 오다가 지적 받는 바람에 금년부터 절반인 2,5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당초 1만6,000부를 하던 것을, 8,000부, 1만2,000부 이렇게 하던 것을 절반으로 4,000부씩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니까 1만6,000부가 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총 양이 그렇다는 거죠.
○서울본부장 권현군 발행 부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 예산을 도민회 자체에서 광고활동을 해서 광고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1만6,000부를 제작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본부장 권현군 저희들 보조비율이 한 40%고 자기들 자체 회비라든가 광고수입으로 해서 한 60% 그렇게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전체 한 6,000만원쯤 들겠네요?
○서울본부장 권현군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냐고 물었습니다.
○서울본부장 권현군 안 그래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1월말에 가서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지적사항의 주 내용은 적정한 가격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행부수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서 배부처가 불명확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서 4,000부로 줄이게 된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도민회지에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서울본부장 권현군 내용은 저희들이 감수를 매월 하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도정 홍보자료도 주고, 그게 정상적으로 기재가 됐는지 같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의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본부장 권현군 각 실․과, 의회는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그 당시에 현안이 되고 홍보해야 될 사항은 받아서 매회 25건 정도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특히 경남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중앙부처, 중앙부처는 경남출신만 줍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출신 중에 중앙부처에 계신 공직자한테 배부합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고향 출신 공무원들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 국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자료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아니면 의회에 써달라고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그분들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서에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때그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도 도민회지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죠?
○서울본부장 권현군 의회 부분이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 다음에 예산도 더 증액을 하든지,
○서울본부장 권현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활동상황이라든가 의회에서 중앙부처에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의회 활동상황도 누가 무슨 발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도의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도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면 자기가 직접 안 보더라도 보좌관이라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권현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서울본부장 권현군 저를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심규환 위원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저희들은 도 단위로서는 많지 않고 중하위 정도 됩니다.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서울에 본부가 중요한데 하는 사업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비로 계산하자면, 물론 돈으로 업무의 양을 계산한다는 게 이상하지만 예산서로 사무량을 계산하면 임차료 빼면 약 사업비가 2억7,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빼면 거의 1억 얼마 정도,
○서울본부장 권현군 사업비는 도민회지 발간 보조금 2,5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경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4급, 5급, 6급, 7급, 기능 7급 있고, 또 계약직이 두 분 계시는데, 물론 이것 말고 보이지 않는 업무가 있겠죠.
돈으로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추상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인원이 적정한 규모인지, 물론 여기서는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서울본부장 권현군 직원은 전라북도, 충남, 경남이 7명 정도, 제일 많은 데는 대구 같은 경우 9명 정도, 그다음에 경북이 9명 정도 됩니다.
○심규환 위원 제일 적은 곳은 어딥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제주도 6명, 그다음에 충북이 3명인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센터라 해서 별도로 기구를 운영합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는 그것까지 겸하니까 그렇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울본부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혹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 그런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울본부장 권현군 항상 위원장님께서 내려올 때마다 배려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 남해․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30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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