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 2017.06.21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농업자원관리원)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류순현 행정부지사와 조규일 서부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도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의 추가 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중앙지원 예산의 추가 변경 사항 조정,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경비 부담, 서민복지, 일자리창출,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 등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 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고, 재정안정화와 적립금 제도 시행과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분야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민복지 확대 및 일자리 지원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경비,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입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신종우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윤인국 행정국장입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장민철 농정국장입니다.
안상용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이광옥 감사관입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그마한 예산개요 책자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에 따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A13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6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추가경정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6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285억4,000여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따라서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정확한 사유, 다른 사유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사유하고 제가 지금 요구하는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협의하는 사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조건으로 협의조건, 그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전출된 금액, 당초 요구된 금액에서 전출된 금액.
그렇게 되면 대충 파악이 나오겠지요?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 울산, 충북 예를 저에게 최근 3년간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장민철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도에서 농어민신문 해서 지원하는 게 있죠, 농정신문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있죠?
그게 도 20%, 시·군 80%로 지원하죠?
도에서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집행부석에서 - 도가 20%, 시·군이 80% 맞습니다.)
시·군이 12억원 정도 되고 도가 2억4,000만원 정도 되죠?
(○농정국장 장민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최근 2년간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
됐습니까?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집행부석에서 - 예.)
수산자원연구소에 시험연구선이 지금 올라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집행부석에서 - 예.)
용역한다고.
최근 3년간 연구선 수선 내역.
연구선을 고쳤다, 교체했다 이런 수선 내역.
연구선 운항일지, 운항일지는 2016년·2017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저에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주십시오.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가 며칠 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와 관련해서 2015년도·2016년도 정산서, 그다음에 2015년도·2016년도에 인사 사고가 아마 났을 겁니다.
인사 사고 난 이유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시고, 국비가 2억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마창대교 변경실시협약서 전체와 재무모델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남 세라믹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 수립 용역 설명 자료(용역과제 심의 요구서) 사본 2016년 10월 12일까지 해서 주시고, 또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관련해서 2010년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계획 투자유치과 2009년 9월 14일, 경남항공우주산업발전 기본계획 2016년 4월 10일 이 두 종류로 해서... 국장님도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좀 미비하게 온 것도 있고, 아직까지 도착 안 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주의료원 폐업하기 전에 자산관리 현황하고 폐업 직전에 재무감사 보고서.
그다음에 국가의료장비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로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마산의료원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자산관리 현황하고, 자료가 좀 많습니다.
중앙동 역세권 부지 분양 현황.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마음병원 토지 분양 현황하고 한마음병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정률,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사진하고 이런 게 첨부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전통시장 상가형 시장 지원 현황 그것도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방댐 건설을 경남도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한 내용이나 사방댐 예산 편성, 사방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경쟁입찰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 아마 한 50% 수의계약이 가고 나머지 50%가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조합으로 수의계약을 보냈다면 보내는 어떤 법규 지원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냈을 건데, 그 법률 조항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문자를 두세 개씩 또 전화를 몇 통씩 받는데, 전부 요구사항이 생활이나 농업용수 관정을 해 달라 내지는 용배수로 내지는 모터 펌프를 교체해 달라 등등인데 우리 도에서 가뭄 대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정책질의를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이갑재 위원님! 정책질의입니까?
○이갑재 위원 예.
○위원장 김성준 자료 요청부터 하고 정책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행정국장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지회 부채 현황.
새마을지회에 처음에 저희 경상남도가 출자한 금액과, 국가와 도가 출자를 해서 새마을지회를 만들었는데, 도새마을지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자산을 포함해서 부채 현황을, 어느 은행인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없는 걸로 보고, 먼저 행정부지사와 서부부지사께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속기사는 앞에 저의 발언과 이어서 속기를 남겨주세요.
가야사 복원 관련 대책에 대해서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영호남을 아울렀던 가야사 복원을 국민통합을 이루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통령 공약집에도 보면 김해, 함안, 합천 등지 가야사 복원 관련 공약도 수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해 구지봉에서 김수로 등 6명이 탄강하여 6가야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야는 김해의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상주의 고령가야가 있는데, 사실상 상주의 고령가야는 우리 진주가 주 본거지라고 학자들께서는 말씀을 하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는 가야사 복원에 상주의 고령가야를 진주로 바로 잡는 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가장 강성하여 가야 전체를 이끌었는데 광개토왕이 금관가야를 침략한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 나름대로 지역을 이끌다가 5세기 중엽 이후부터 전체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대가야가 강성해졌습니다.
대가야가 강성해지면서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장수, 진안, 여수, 광양, 순천, 하동 해서 섬진강 권역의 가야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의 대통령 공약집 같은 데를 보면 섬진강 권역을 아우르고 있는 대가야 사업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중국과 왜 등과의 무역로와 교통로로써 최대한 전략지역을 이루었던 그 요충지가 이 자료에 보면 ‘섬진강 하구 대사라는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대사를 펼쳐보면 오늘날 하동 주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가야사 사업을 펼쳐갈 때 섬진강을 중점으로 한 대가야 사업이 김해나 함안이나 고성 등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섬진강 권역의 가야사를 잘 살펴보시고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정립을 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익히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김태호 지사 시절에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도나 일선 시·군에서.
거기에 소요됐던 예산이 자그마치 몇 천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에는 예산 투입과 행정력의 집중력에 비해서 경남이 실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많은 문제점만 남겼다.
그래서 이 가야사 사업을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다고 해서 또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남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준 없는 가야사 복원 매뉴얼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이 옛날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처럼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경남도의 학술용역을 통해서 팩트를 잡아서 사업을 펼쳐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가야사 관련 사업비가 내년 2018년도 경상남도 본예산에도 많이 편성될 것으로 봐집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립된 예산체계를 갖춰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늘 저의 제안을 헛되게 듣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경남도의 정확한 매뉴얼을 잘 작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의회 연찬회 때 19대 문재인 등 정부의 경남 5대 비전 14대 정책 종합발표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공약집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공약집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정작 공약집에 포함되어야 할 부산진해경자청, 광양하동경자청 관련 사업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된 광양만권이나 진해경자청 사업이 표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산진해도 지난해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이루지 못했고 또 하동지역도 갈사만산단을 중심으로 대단위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경남도가 풀어가려면 대통령 공약에 분명히 반영시켜야 할 텐데 공약집에 나타나 있지 않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후 문재인 정부에게 건의할 경남도의 핵심 프로젝트는 부산진해경자청, 광양하동경자청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히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이갑재 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이갑재 위원 부지사님께서 가야사 문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이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야사 복원 문제,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새 정부에서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와 관련된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도 차원에서도 전담조직은 일단 구성은 했는데 말씀하신 바처럼 가야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헌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섬진강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야사 범위가 어디에 걸치는지 특히 섬진강 지역에 있었던 가야사 이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특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권유관 위원님 정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한대행님, 부곡온천 하와이 폐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저번에 그쪽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렀는데 그때 군수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귄유관 위원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곡온천 전체 폐업이 아니고 하와이만 폐업이 되어 있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이 부곡온천 전체가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부곡온천이 제 지역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한 23개 호텔 등 숙박업소하고 한 200여개 상가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그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창녕 출신 제일교포가 하와이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실직된 직원 분들 한 70여명이 노동조합에서 쟁의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빨리 매각을 하든지 해서 지위승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도에서, 저는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인프라 관련된 것을 관에서 해 준다는 것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50억원씩 적자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 두 사람이 지금 고발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곡온천이 국비, 도비, 군비가 많이 투입됐지만, 지금 스포츠파크가 6개가 완료되었고 7개째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야구장도 두 구장이 부지 매입 중에 있고 궁도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등 스포츠파크 안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투입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부곡하와이가 재가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은 추경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제도 있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귄유관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질의도 했는데, 주민참여제도라는 게, 도의원님들 55명이 주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습니다.
대표로 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도의원 말도 안 듣는데 주민 참여를 시켜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무슨 그런 제도가 있고 행정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도 다 선거 할 때 공약을 합니다.
지사나 시장·군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도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도의원들 공약한 것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역에 가서 좀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뭄 대책, 방금 동료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결산특위에서 제가 가뭄 대책 질의를 했는데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부세 7억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억원 내려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현재까지 토털 12억원 내려왔습니다.
○귄유관 위원 12억원이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귄유관 위원 얼마 전에 내가 물으니까 7억원이라고,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전까지는 7억원이 맞았고 추가적으로,
○귄유관 위원 그때 권한대행님은 다 대책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돈 7억원이 18개 읍·면에 4,00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무슨 가뭄 대책을 세웁니까?
18개 읍·면에 4,000만원씩도 안 되는데.
○행정부지사 류순현 위원님, 재난안전특교만 그런 것이고, 시·군은 시·군비도 있고 도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규모는 훨씬 많습니다.
○귄유관 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은 전혀 이야기 안 하고 교부세 신청해 놓은 것이 7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시·군에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특교도 넣고 도비도 넣고 합니다.
○귄유관 위원 시·군의 예산을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가뭄 때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정부는 무슨 일자리 창출인가 공공 일자리인가 예산 10조원 해서 2,000개인가 편성했다 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 군 단위에는, 여기 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있으면서 낙동강 물을 퍼 올려서 2단계, 3단계 펌핑을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어제도 제가 불려 갔다 왔는데 물이 없어서 논두렁만 해 놓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더라고요.
평소 때 같으면 나락을 심는 겁니다.
어제 제가 농정국장님하고 통화도 많이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나라 행정이 희한한 행정이에요.
창녕을 보면 51%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49%를 군에서 관리합니다.
거의 반반씩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 위주로 일을 합니다.
자기 구역 위주로.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말 그대로 딱 옮기면 좀 고함지르고 지랄병 하면 물 좀 주고, 안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정책 질의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형식으로 하는데,
○귄유관 위원 잠깐만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좀 이해가 되도록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모니터 참고)
저게 양수장인데, 저 밑에 보이는 게 용수로입니다.
강물 퍼 올리는 데입니다.
저 양수장이 작동을 하게 되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저 양수장이 배관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 너머로 배관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것을 작동하게 되면, 다른 화면, 물 푸는 장면 보여주세요.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저렇게 지금 물 퍼서 넘기고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저렇게 지금 물 푸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푸고 있습니다.
용수로에 퍼 올리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저것도 푸는 장면입니다.
용수로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다 퍼 올리고 있어요.
저기가 며칠을 물을 퍼서 모내기를 했어요.
계속 푸고 있는데, 이쪽에 큰 들이 있는데 농어촌공사 말이, 지금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저 양수장을 가동을 해 버리면 큰 들에 물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들만 들이고, 작은 들은 들 아닙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저 양수장은 지금 써야 되는 양수장이에요.
평소 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정상적으로 올 때는 저 양수장을 가동을 안 해도 돼요.
저렇게 안 퍼도 돼요.
저것을 왜 안 쓰느냐 그러니까 평소 때는 안 쓰니까 지금 안에 모터가 없대요.
문 잠가놓고 ‘관리자’ 해서 딱 붙여놨는데, 모터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작은 들은 저렇게 퍼주고 지금도 계속 물을 대야 돼요.
다른 데는 가만히 앉아서 물을 대고.
똑같은 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귄유관 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기도 싫고, 도에서 모터 사 넣어서 작동 시키세요.
돈 없다면 내 월급 떼서 하세요.
월급 한 두세 달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도에서 월급 주니까 관계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농어촌공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반반씩 나눠요?
우리 지역에 가면 어떤 줄 알아요?
소류지 하나 두고 중간에 물이 내려가는데 오른쪽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왼쪽은 군이 관리하고, 그러면 오른쪽만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은 이상한 나라에서 하는 행정입니다.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이 뭐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정책질의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은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귄유관 위원 마무리할게요.
내가 방금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할게요.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입니다.
권유관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제가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만, 그쪽은 양수장이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 지역입니다만, 어제 6,000만원을 투입해서 양수장을 바로 설치하기로 했고 양수펌프 1개, 송수관 1.2㎞ 설치하기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귄유관 위원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가뭄 다 가버리고 뭐,
○농정국장 장민철 곧 하겠답니다.
그리고 우선 물 퍼 올릴 때 농민들 고생했다고 전기료하고 기름값까지도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귄유관 위원 그것을 돈 들여서 지어놓고, 안 쓸 것 같으면 왜 짓느냐 이 말이에요.
○농정국장 장민철 20년 전에, 그동안 가물지 않아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나 있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농어촌공사,
○귄유관 위원 바로 조치가 언제입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강병문 본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귄유관 위원 이런 행정은 진짜, 농어촌공사 진짜 없애야 됩니다.
권한대행님, 서울에 좀 연락해서 없애라고 하세요.
통폐합하라고 하세요.
진짜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6,000만원 들여서 한다면 끝나면 나락 타작 할 때 됩니다.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귄유관 위원 하여튼 이것 즉시 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준 지금은 행정부지사, 서부부지사 두 분을 모셔놓고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권유관 위원님이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참조하셔서 각 실·국 때 질의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이갑재 위원, 권유관 위원 말씀하신 것에 좀 곁들여서 요약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선배님 최고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 내년에는 쫙 나열해서 줄 테니까... 단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해가 정말 극심합니다.
창녕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창녕은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을 등지고 있는 지역, 함양, 거창 등등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특별교부세뿐만 아니고 경상남도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한, 어제 그나마 단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 보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콩도 못 심을 정도입니다, 밭작물도.
그런데 농심은 비가 조금 오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밀양 같은 경우에 개울가에 포클레인으로 웅덩이 파 놓은 데 물 푸려고 하다가 사고 났지 않습니까?
감전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이라도 빨리 물을 퍼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열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권유관 위원께서 쭉 나열한 것뿐만 아니고, 이번 일요일을 기점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이 농업인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그나마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혹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나오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가 낙동강과 관련되어서 꼭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동강이 녹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학술적으로 녹조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낙동강에 1m 내려간 데가 합천보입니까?
취수구가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물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고 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한해 대책으로 낙동강 물을 못 푸는 것도 문제지만, 겨울에 낙동강 주변에 있는 의령, 함안, 합천, 창녕, 밀양 등등은 농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온이 내려가 버리면, 수막재배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가온을 시키는 수막재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어려움을 국가에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물이 단순하게, 내가 살고 있는 밀양댐에 녹조 절대 안 옵니다.
합천댐에는, 여기 합천에 계시는 분 계십니다만, 합천댐에 녹조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수나 저처럼 축산 하는, 축산 오·폐수들이 물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 녹조가 생기는 원인 네 가지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물의 유속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보를 한꺼번에 헐어버리고 농민들한테 대책을 세워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류순현 권유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하와이 건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창녕에 겨울철 스포츠 관련해서 오는 분들도 많은데, 설명을 들으니까 부곡하와이 자체만 시대에 늦게 시설 투자에 관심이 덜했던 모양입니다.
제대로 안 되고 하면서 어쨌든 폐업이 된 상황인데, 인수할 사람이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리모델링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창녕군수님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군하고 협조해서 제대로 된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제가 예산 편성 관련해서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고, 이번 편성 단계부터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한해 대책 관련해서는 서부부지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이 지금 녹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서 지금 녹조 관련해서 보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지금 단계로써는 수위를 조절한다는 것인데, 지금 개방하는 정도도 옆에 농사짓는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다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했을 경우에 겨울에는 특히 더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보를 얼마 정도 개방할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농업 관련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권한대행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녹조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현실은, 낙동강 주변의 지방 광역단체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해 버리면 반드시 겨울에는 가뭄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농정국이나 농업을 전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곁들여서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리의 일원화 문제는 국가가 바꿔주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 다르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 다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를 일원화하는 부분은 아마 국가가 건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 부분 곁들여서 광역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관련 서부부지사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이 정책질의하시면서 도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어서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도청에 교육수석전문위원을 교육청 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박준 위원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그 부분을 우리 직원으로 하겠다, 도청 직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 일곱 분의 수석전문위원이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분 계십니다.
한 분은 별정직으로 계시고 두 분이 계약직으로 계시는데,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수석 자리를 서로 우리 직원을 뽑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청, 도청,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조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우리 도의회에서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뽑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왜 교육청하고 도청에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의회의 기능을 굉장히 향상시키고 전문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나 5급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제가 어떤 특정 자리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명분이 없고 도청에도 명분이 없어요.
교육위원회는 100% 교육청의 업무만 하고 있어요.
도청에서 자리를 꽂는다는 것도 명분이 없고, 교육청에서 그 자리를 자기네 달라고 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교육수석전문위원 자리나 5급 전문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차라리 도립대학이나, 도립대학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남해대학교나 거창대학교가.
그 업무 자체를 교육위원회로 이관을 해 주시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명분이 생기는데 교육청이나 도청에서는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전문위원하고 별정직, 계약직을 뽑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복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방금 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 관계 부분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제가 법령이나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굳이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박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명쾌한 답변하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권한대행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내 이야기는 또 언론에 잘못 들어가면 권한대행이 어떻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내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보니까 권한대행 교체설도 나오고 인사이동이 많은데 어떻고, 외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권한대행님 부분은 발령만 나면 가겠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대행님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 파악도 잘되고 도의회하고도 소통도 되고 경남도민들 민심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데,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굵직하게는 못 하겠는데, 정말 편향된 일부 사람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경남도민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집행부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권한대행이 소신 있게 인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공무원들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존 주류에 안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누가 하더라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정말 경남도민을 잘 알고 집행부 업무 파악, 도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잘 아는 사람이 오면 되는데, 일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지금 야권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체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님이 발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소신 있게 지금 업무대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이병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른 업무 관계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밀양 지역에 우박 피해로 인해서 권한대행, 농정국장님이 밀양까지 방문을 해 주셔서 잘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농약대금을 지급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25%, 농협 25% 매긴 것은 저는 예비비 지출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때 당시는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자금이 얼마만큼 있는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 2억5,000만원을 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25%, 농협에 25% 전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이 본 질의가 아니고, 이것도 참고로 들으시고 꼭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귀국을 해서 농가를 쭉 둘러본 결과 농사를 짓지 않는 내 눈으로 봐도 이것이 피해다, 피해가 아니다, 앞으로 과실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보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피해다, 아니다를 현재는 모르고 가을에 결실을 보고 보험 산정을 한다?
지금 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저는 바로 이런 불신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이번에는 우박이 제 지역인 얼음골 사과에 내렸지만, 어느 곳에 어떻게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장님과 권한대행께서 꼭 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 듣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입해서 태풍이 안 오면 그 돈을 버립니다.
물론 보험의 성격이 그런 것이겠죠.
한때는 보험을 환급해 줬지 않습니까?
한 해는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쳐야 될 제도 개선점에 대해서는 고쳐서, 피해가 눈으로 보이고 나무가 타격을 받아서 껍질이 벗겨지고 했으면 그 나무는 피해 나무로 봐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상처가 얼마나 아무느냐에 따라서 보험 정산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윤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을 하나 말씀드리고, 나노국가산단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산단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다 마쳤고 장관 결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나노국가산단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빨리 산단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부대적으로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밀양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한 80억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산단 결정과 동시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이렇게 산단 결정이 지연되므로 해서 학교마저도 피해가 온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나노산단은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교육부에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나노산단 지정이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간단히 답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위원장 김성준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김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와 서부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은 가뭄대책 수립, AI 방역 등 현안업무 관계로 실·국 심사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심사 의결 시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부부지사, 서부권개발국장 외에 행정부지사,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11시 14분)
○위원장 김성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서부대개발 당면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한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의 추진 현황과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해안을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상용역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토부와 경남, 전남이 공동으로 기본구성 수립용역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8개 시·군의 지역여건 분석과 관광 형태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15개 중점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중점사업의 주요 내용은 남해안을 가로로 연결하는 광역 관광루트를 설정하고 폐 산업부지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중점사업 중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8개 과제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등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인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시범운영 및 전국적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의 대상자는 주 고객이 될 공공기관, 기업, 단체와의 자문 및 홍보를 하기 위해 기자단, 여행사들로부터 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홍보는 고객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국 규모 미디어 광고나 철도, 버스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부권대개발과장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체제 구축이 한방항노화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김홍진 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생활권별로 2개 시․군 이상을 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효과를 공유하는 상생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행복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지역행복권이라고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역행복권은 우리 도에는 지금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과 진주를 위시한 중추도시권이 있고, 그다음에 통영을 위시로 하는 해양생활권이 있고, 함양과 합천을 위시로 하는 농어촌생활권이 있습니다.
5개 생활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5개 중에 스마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5개 중에 올해 예산에 스마트가, 당초에 예산 없던 것이 편성된 것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올 2월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시·군에 공모사업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5개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골고루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마트는 생활 권역별로, 이것은 광역권인데,
○김홍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추진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서부청사운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요즘 제가 7월 도정질문에 관련된 자료도 많이 받아 보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서부부지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되어서 이반성으로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진주 수목원 주변에.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정 발표를 한 바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거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묶은 것은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언론에 발표는 거기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예상원 위원 유추해서 보도한 겁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유추해서 보도한 지역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권개발국, 서부권개발본부인 줄 알았는데 국으로 바뀐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혹여 말을 하다가 국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기도 하고, 곧 우리 상임위원회가 거기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언론에서 거기로 유추해서 발표하게 된 동기는 공보관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유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취재를 해서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발표라는 의미가 언론에서 어떤 용어를 써서 발표로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은 없는 겁니다.
단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추해서 갈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이전 문제를 용역한 용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르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반성 문제가, 거기가 부적격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이야기하면, 수목원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용역서에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도 주셨고,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함안에 원예연구소가 있듯이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의령이나 이런 곳에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얼마든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진주는 제2청사도 가 있고 국가기관도 많이 가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을 옮겨야 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기술원은 그냥 건물을 지어서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농업을 영위하는, 육종 육성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뛰어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부적격하다고 말씀드린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는 전임 지사가 말씀드리던 것처럼 3분의 1 지역이 물구덩이입니다.
웅덩이를 매립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고, 두 번째 수목원에는 외래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뿐만 아니고 꽃매미충 등등 해서 외래충들이 수목원에 굉장히 밀식되어서 살고 있다가 겨울이 되면, 예컨대 농업기술원이 거기에 이전해서 하우스가 있으면 그 안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 번 줄이면, 수목원과 농업기술원의 시너지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왜!
저희 농업 연구소들이 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느냐 하면, 병해충으로부터 예방을 하려고 독립된 곳에 만들어집니다.
농촌진흥청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한 곳도 산기슭에 짓는 곳이 없습니다.
들복판에 짓습니다.
과거에 농업기술원 거기가 들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 지금 서부부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용역서를 토대로 저도 같이 공부를 해서, 그리고 거기가 취약지역이면 취약지역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안도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주변의 하천은 땅보다 하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스며드는 곳입니다.
거기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물구덩이를 메워서 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1모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밭농사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토양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전 문제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서부부지사님께서 잘 검토해서, 저는 꼭 진주에 한다면 진주에 좋은 옥토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가 옥토,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닌 곳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하니까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위원님께서 농촌 지역하고 밀접하게 생활을 직접 하시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는 점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끄트머리에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용역 하는 내용에 없다면 그런 내용을 조금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이 부분은 예상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세부적인 답변은 그만하기로 하고, 서부청사운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농업자원관리원)
(11시 30분)
○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지원 변동에 따른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용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축산과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있지요?
여기에 창단 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준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16억3,100만원 건이 되겠습니다.
축산 악취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권역별 가축분뇨 악취개선 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성군 고성읍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65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에 고성군 거류면 나환자 정착촌이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6억9,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국비 11억4,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4억8,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농업정책과장 오용택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AI·구제역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름에 AI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해서 방역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남도의 특이사항은 무엇이고 또 방역체계는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최근 2∼3년 주기로 발생하던 AI가 요즘은 작년에 이어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시 발생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철새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지만 현재 철새가 떠나고 개체 간에, 철새에서 잔류했던 바이러스가 축사나 외부 잔여물에 묻어서, 특히 올해 발생했던 바이러스 유형 H5N8형은 잠복기간이 최대 21일입니다.
옛날에 H5N1이나 N6은 7일 정도 됐는데 잠복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철새가 다 이동해도 AI 감염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나 방역연구소에서는 순환 감염이 되고 또 토착화가 우려되지 않느냐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산발 종계장 토종닭으로 인해서 제주도, 이번에 양산, 고성에 발생했습니다.
양산하고 고성은 발 빠르게 발생 농가에 살처분을 완료하였고, 우리 도내 AI 유입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긴급하게 도 예비비를 확보해서 전 도내 11만8,000수 되는, 100수 미만의 토종닭에 대해서 수매·도태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갑재 위원 지금 그 이후 더 발생하는 특이사항은 도내에 없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갑재 위원 닭이나 오리를 이용한 생계형 업소들이 소비가 제일 많을 때가 여름철인데 그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봐집니다.
도 차원에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예산안 14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산출기초를 보면 총 1만930개로 개소당 15만원 정도,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약품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체 예산이 당초보다 2억7,700만원 증가되었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정재환 위원 14회에서 15회를 했고, 실제 시·군의 공동방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전 시·군에 75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주로 시·군에서 하는데 거의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5개 방제단은 시·군별로 가축 사육이나 농가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횟수를 연간 14회에서 15회로 1회를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집행, 현장에서 사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의 효과를 점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산만 재분배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현장 속에 답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것은 민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번에도 군산발 토종닭이 사실은 전업농가가 아니고 거의 다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업농가에서는 방역 시기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철저히 하는데 100수 미만 농가는 방역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도 소규모 농가에 방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소규모 농가에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시·군별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하고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심정태 위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공동자원화 시설은 2008년도에 처음 했는데 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실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를 들어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2008년부터 사업을 쭉 진행해 오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전액을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5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 보완이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공동자원화 시설인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을 예년대로 신청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공동자원화 시설이 공사 지연이고, 그리고 주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예산이 25억원 정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은 1년차 사업에 2년차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감액된 예산 가지고 2016년도에 1차 연도 사업을 해서 2017년도 2차 사업하는 그 부분만 우선 투입이 가능하고, 우리 도에서 신청한 개보수 사업은 배정할 때, 예산 확정 통보할 때 배제가 되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추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심정태 위원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3년 동안 예산 지원이 쭉 되어 오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삭감된 것만큼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 사업은 볏짚하고 보릿짚을 이용해서 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겁니다.
가을에 지나다니다 보면 논에 흰 비닐로 싸 놓은 그걸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제조하는 비닐을 구입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양질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고 손쉽게 볏짚만 계속 이용하니까, 양질 조사료 자급률이 2010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80% 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볏짚 조사료는 양질 조사료보다 모든 영양 면에서 떨어집니다.
일단 볏짚은 고간류로 분류가 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에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일단 올해 사업비를 유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도에 배정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걸, 지금 쌀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쌀 생산조정제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돈을 좀 많이 주고, 사료를 심으면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일단 타 사업으로 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악취개선사업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홍진 위원 악취저감시설이나 자원화시설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축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축장에 이런 저감시설이나 자원화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 축산 분야에서 하는 것은 개별 농가나 법인 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 도축장은 산업체입니다.
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없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홍진 위원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좀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 농가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사실 도축장도 저감시설이나 자원화시설이 상당히 필요한데, 특히 이런 사람들이 가동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홍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 측정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축산과에서 그런 것도, 어차피 시·군부에 하달을 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홍진 위원 겸용해서 하는 것도 정책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 산업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관리를 하지만,
○김홍진 위원 예,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사실 김해 같은 경우는 부경축공하고 김해축공하고 두 군데 도축장이 2018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은, 김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환경 쪽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같은 업이라고, 개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깊게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우리 축산과는 AI 때문에 전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해도 조금 참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가축에 병이 와서 주사약을 정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어 장동화 약도 있고 이병희 약도 있는데 이병희 약을 정할 것인가 장동화 약을 정할 것인가, 그걸 누가 정하냐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기본적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는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가축 약품 예산에 대해 일단 시·군에 다 교부를 시켜 줍니다.
지금도 올해 예산의 약 70%는 1차, 2차 해서 내려갔는데, 약품 선정은 우리 시·군에서 관계 기관, 단체하고 방역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병희 위원 관계 기관, 단체라 하면 어디를,
○축산과장 양진윤 공개업수의사나 생산자단체,
○이병희 위원 좀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공개업수의사, 공수의사입니다.
○이병희 위원 수의사?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리고 생산자단체라 하면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이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역 축협에,
○이병희 위원 지역 축협?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병희 위원 관계 공무원?
○축산과장 양진윤 예, 여기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상 질병에 대한 제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흔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구나 이런 것의 운용을 잘하면 좋지만, 여기에 관계 공무원이 개입해서 입김 작용을 한다면 굉장히 무리가 따르겠지요,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이병희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일부 비공식적으로,
○이병희 위원 일부든 아니든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단 지도,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가 인정시켜드릴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경우라도 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뭐라고 합니까?
약사들이라고 그럽니까?
동물약국.
○축산과장 양진윤 예, 동물약국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 사람들도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여기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돈을 도에서 내려보내 줘서,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넌지시 그 약 좋더라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운영의 묘가,
○이병희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농민들이, 예를 들어 한우에 병이 왔다, 주사약을 한다고 하면 한우 생산자들이 의논을 해서 약품 선택을 하도록 해야지, 무슨 씻나락 까먹는 공무원이 들어앉았고, 거기에 공무원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하고 또 무슨 일도 있고, 과장님!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방지하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듣고 한 번 더 강조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시행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제가 유소년 승마단 창단 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지원 예산을 편성할 정도 같으면 창단 계획서를 보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뭘 보고,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매년 추경에 계속 편성이 됩니다.
관련 사업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이 계획서는 시·군에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작년 10월에,
○이병희 위원 아니, 예산 승인을 시·군에서 받을 겁니까?
창단 계획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자료를 사무실에서 받아야 됩니다.
당장 나오기가,
○이병희 위원 그러면 가 버리고 나면 나는 누구한테 물을까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추후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 지원하는 것 있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도내에 승마를 체험하는 승마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도내에 승마장은 10개소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느 시·군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승마장이 작년 말 기준해서 30개소인데 신고된 것이 25개, 미신고 5개, 30개입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10개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30개로,
○축산과장 양진윤 제가 공공승마시설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일단 체험승마장을 운영하는 승마장은 30개 된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학생 수는 곳곳이 다르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학생 수는,
○이병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학교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승마장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일단 우리가 시·군,
○이병희 위원 학생승마체험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학교 교육기관 측에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없고, 일단 이 예산은 시·군을 통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서, 학교 관련된 것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지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그 교육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통해 늘려 달라는 공문을 혹시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매년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바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대부분 보면 승마장을 운영하는 승마장 사장님들께서 시·군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충 맞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이걸 언제부터 운영했죠?
운영한 지 몇 년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운영한 지는 5년 정도,
○이병희 위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운영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매년 이 사업 물량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늘어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학생승마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장애아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난 뒤에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해 본 것이 있냐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평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창단 계획서는 가고 나서 받겠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창단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만약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과장님,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빨리 준비하셔서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 위원에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작년에 도에서 8개소 신청했는데 사실 5개소만 선정되고 3개소는 탈락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마사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여건을 봐서 평가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한국마사회 마주심의위원입니다.
말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는데 자꾸 질의 더 나오도록 말을 하고,
○축산과장 양진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만합시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장 김성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11시 56분)
○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환경산림국장 안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래 50년 환경 경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차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총 1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에 편성된 도비 30억원의 주요 사업내역과 현재 공정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청정 함양 산양삼을 산악 관광과 접목시켜 휴양, 치유, 체험, 복합관광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2020년 산삼항노화 엑스포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 정도이며 진입로 정비공사 중 1차분을 비롯한 하부 승강장이나 모노레일 좌안구간 1.96㎞의 모노레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정비공사 2차분을 비롯한 상부 승강장 모노레일 우안구간 1.99㎞, 기반 정비 및 주차장 조성공사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30억원이 확보되면 모노레일 우안구간 1.99㎞의 시설비로 집중 투입해서 모노레일 전 구간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잔여 사업비 3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하는 등 2018년 전면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혹시 상임위원회 하시면서 과장님 과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들어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전기자동차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느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사실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 대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보급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예산 사정 때문에 여태껏 많이 확대를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얼마만큼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90% 이상은 저희 도의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90% 같으면 굉장한 비중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병희 위원 반영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전기차 부분은,
○이병희 위원 아뇨, 비단 전기차 부분만 아니고요.
근래에 저도 9대를 쉬고 10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초선, 재선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상임위원회 하시는 것을 모니터링을 자주 해 봅니다.
보면 제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간부 공무원님들은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도가 바뀌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사람을 두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내가 어제 강민국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 도에, 과장님이 어제 답변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병희 위원 어제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레,
○이병희 위원 아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병희 위원 저분이 왜 저런 답변을 할까 할 정도로, 또 진해의 정판용 위원님한테 한번 혼도 나셨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답변 잘 못해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은 그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인지가 안 되면 “위원님, 이런 뜻의 질문이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봐 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처럼 생각한 대로 답변하다가 정판용 위원님한테 말씀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강민국 위원이 던졌던 화두, 그게 경남에서는 가장 이슈거리로 가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조화가 잘 맞아들어 가겠다.
의회에서 여러분한테 도의원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고 압니까?
도의원들이 백 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 도지사 한 마디, 기침만 해버리면 저 사람 감기 때문에 기침 한다, 헛기침 하는 거다 딱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만큼 사람 마음에 금 가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습니까?
도의원도 도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던질 때는 그것을 여러분이 메모했다가 정책에 반영을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아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이번 예결위에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주면 서로가 존중하는 차원도 되고 경남도에서도 발전이 있는데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번에 자리 옮길,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메모하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내년 사업 입안을 할 때 반영하시고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중에 천연기념물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관할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천연기념물은 저희 문화 쪽에서 합니다만 야생동물 쪽은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시·군에서 천연기념물이 포획이 되어서 오면 치료를 수목원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목원은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진주 경상대학에 야생동물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계속 천연기념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다치고 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간혹 천연기념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장동화 위원 방사한 것, 지금 계류하고 있는 부분들도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장동화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가 많던데, 일반 시민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어떤 차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차종은 승용 같은 경우에 8종 있고 버스가 6종, 그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만,
○장동화 위원 승용차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승용차가 8종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선호하시는 게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소울 정도가 국산차로 그렇고, 외제차 같은 경우는 BMW하고 닛산이 있는데 그것은 차량 가격이 비싸서,
○장동화 위원 외제차도 지원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부에서 인증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차량가가, 현재 BMW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환경부에서 내년에는 고액 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언론에 나온 테슬라, 1억원이 넘는 차 이런 데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일반 시민들이 쏘울이라든지 아이오닉 차 종류의 지원을 받으려면 도비, 시·군비가 얼마 포함되고 자부담이 얼마나 포함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현재는 차량 가격이 4,300만원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몇 %?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도비가,
○장동화 위원 질의 최고 많이 받았는데,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죄송합니다.
도비,
○장동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 아마 동료 위원들도, 자료를 다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국비는 1,400만원이고 시·군비가 300만원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전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한 1,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장동화 위원 얼마요?
1,700만원.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1,700만원입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수질관리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를 보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이 있는데, 제가 본 위원회 활동을 못 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단지를 규모화하기 위해서 1,000㏊ 이상 되는 우수한 산림을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숲 가꾸기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임도 사업이라든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선도적으로,
○이갑재 위원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서 팔만대장경의 주재료였던 산벚나무하고 똘배나무 단지에 집중하는 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 추진한 경위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하동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동군에서 대상지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지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산지를 확보해서 조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기초자치단체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주재료인 조림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이 이행될 것인데 도에서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 본예산에 본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라, 산지를 매입을 하든 국·도유지를 찾아서 단지를 만들어 내든 그에 대한 도정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 주기를 저는 촉구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심의 때 분명히 그 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199페이지 재선충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재선충 문제가 등장된 지는 30여년 가까이 되었는데 계속 예방 치료를 하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산은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우리 도의 재선충 발생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올해 발생된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한 4만5,000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된 게 9만3,000본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48% 정도,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이 우리 도에서 제일 심하게 발생된 것이 2013년도인데 그때가 59만2,000본이고, 작년에는 21만본으로 줄어서 전체 2013년 대비 한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의 요구는 2020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2020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조림도 참 중요합니다.
조림도 중요하지만 조림보다 중요한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고 재선충 발생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특단의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무 베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만의 재선충 방제 대책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재선충 예산 가지고 피해목을 제거하는 데 예산이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재선충 방제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단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단지는 기존 재선충 발생 지역에서 한 4㎞ 정도 떨어진 데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선단지로 보고 측정은 소구역 모두 베기라든지 나무주사라든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피해 면적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산벚나무, 똘배나무 단지 꼭 조성하는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재선충 문제는 국가적으로 재난에 가까운데 이 부분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전례답습적인 예방법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에 산림치유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산림치유단지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번에 산삼 휴양밸리 이 부분하고, 운영되는 것, 조감도 이런 여러 가지 다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장동화 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급한 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자료 잘 준비해 주시고,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
○권유관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왜 이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국고가, 저희들이 보면 야생예방시설은 사실 매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시·군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더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다, 예방적 성격이다 해서 국비를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최종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료에 사업 내용을 보면 목책기, 철선울타리, 포획틀 등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포획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것 농촌에는 피해가 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피해가 심한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보면 유해조수 포획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권유관 위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운영하는 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탄값이라든지, 실탄값도 비싸다고 하던데,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차량 유류대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 포획을 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농촌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농민들 나가면 도의원들보고 산돼지 좀 잡으라고 하는데 도의원이 뭐 산돼지 잡는 사람입니까.
잘못 받히면 죽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확대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환경산림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모두 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위원장대리 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동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최용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병정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석정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민찬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달연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정용조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김희대 양파연구소장입니다.
박두상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최시림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만배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은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과별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가 있는 분은 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에서 예산서 155페이지까지입니다.
그것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원 소관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4시 07분)
○위원장대리 박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14시 09분)
○위원장대리 박준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최진옥 인재양성과장은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의 심사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말씀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머지 일정이 많이 남으셨는데 많은 좋은 말씀 주시고, 아까 오전에 예상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고, 이어서 공보관실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 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장동화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본청 프레스센터 이용하는 것과 의회 프레스센터 이용하는 것에 특별하게 구분해서, 요즘 도청 기자실에는 일반 우리 도민들이 기자회견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찌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공보관 노영식 그렇지는 않고 지난해 연말에 정치적인 사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용 빈도가 높아서, 원래 지방지 같은 경우는 보면 도청 출입하는 기자들은 행정 담당 기자들이고, 정치 담당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화 위원 기자회견,
○공보관 노영식 그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정당 관련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도정 관련 이런 것은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민들이 도청에서 하는 것을 원하면 도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공보관 노영식 그런데 일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당 간의 논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정치든 여론이든 민원이든 간에 도청 프레스센터를 이용하고 싶으면 다 이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특별하게 조례나 규정 같은 것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조례는 정해져 있지 않고, 거의 전 시․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전 시․도에 운영하는 사례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바꿨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렇지는 않고, 옛날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난해에 유독 많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다시 시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데서 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공보관 노영식 어쨌든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일단 자료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임기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거창대학 학생 기숙사의 리모델링 계획과 국고 대응비 7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대학 기숙사 리모델링 계획은 현재 건립된 지 18년이 지난 학생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4억7,400만원을 들여서 기숙사 100실의 마루 공사와 2인용 책상 200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 대응비 7억원입니다.
거창과 남해도립대학에서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서 2014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의 사업 평가 시 외부 자금의 유치 실적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대학의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특성화 사업 선정 시 외부 자금의 유치 실적이 정량 평가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7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창대학 3억원으로써 특성화 기반 구축 지원비 5,000만원, 대학 시설 수선 유지 관리비 2억5,000만원입니다.
남해대학이 4억원으로써 교육 기반 구축 2억3,000만원, 교육 운영비 지원에 1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5페이지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마창대교 변경 실시 협약의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마창대교의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과 거가대로의 비용 보전 방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변경 실시 협약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마창대교는 2008년 7월부터 30년간 MRG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으로 운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금년 1월 26일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은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 BTO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실시 협약상의 통행 요금 수입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행 요금 수입의 68.44%를 사업 시행자가 관리하고, 나머지 통행료 수입 31.56%를 주무 관청인 우리 도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재검증한 교통량의 99.1%를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는 각각 50%씩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업 시행자 수입으로는 운영비와 후순위 원리금, 배당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무 관청인 우리 도의 수입으로는 선순위 원리금, 법인세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구조화로 기존 협약과 비교하면 2,189억원의 재정 부담이 42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1,761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미인상에 따라 마창대교 이용자들의 편익이 2,107억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과 거가대로가 하는 비용 보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이라는 것은 통행료 수입을 사업 시행자와 주무 관청이 분할하여 관리를 하고, 그 분할해서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지출하는 구조입니다.
그 대신 비용 보전 방식이라는 것은 사업 운영 수입이 협약에 정해진 원리금, 운영비 등 보장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주무 관청이 재정을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입 잔액이 발생하면 주무 관청이 환수하는 구조로써 최소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정책기획관실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교육지원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건축비가 138억7,500만원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대리 박준 그런데 이걸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한 후에 설계 검토를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설계를 하고 설계 검토를,
○위원장대리 박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 검토를 한 번 더 거쳐서 공사를 발주합니까?
아니면 설계가 끝나고 나서 바로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을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있는 것 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대리 박준 거기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품질 저하나 아니면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는 것 빼고는 어지간하면 지역 업체에 발주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촉진 조례인데, 제가 대표도서관 내역서, 도면, 시방서를 한번 훑어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역 업체가 참여 하는 부분이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이 설계해서 납품 후에 설계를 검토했다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설계서에 지역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존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제가 2016년 결산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료를 전부 봤을 때 설계서상에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별 필요치 않는 부분에 과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한 지역 업체가 배제된 부분이라든지 관급 자재 같은 경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전부 분리를 해서 지역 업체에 계약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사급에다 전부 포함시켜서 공사를 발주하면 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런 조례는, 지역 업체의 우선 구매 촉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조차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민간 사업체는 각자의 이익을 찾아 가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지역 업체에 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조차도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 답변을 들었는데, 설계가 벌써 나서 공사 발주가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나중에 관급 자재로 변경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왜 설계 검토를 안 하고 발주를 했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는 작다, 공사가 큰 걸 주면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크면 금액이 커서 지역 업체를 못 주고, 작은 것은 사급 자재로 전부 편성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고, 사급으로 편성되고 나면 업체에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도 업체들하고 지역 업체하고 경쟁을 붙이면 지역 업체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지역에서 관급 자재에 등록해서 납품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 그런 부분을 전부 추려 가지고 지역 업체에 배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지역 경제가 돌아가든지 지역에서 어떤 자금이 돌고, 지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돈 자체가 활성화되려면 지자체 안에서 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100억원이 넘는 공사에 그런 식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되는데, 다음부터 우리 도에서 큰 공사를 진행할 때는 설계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지역의 관급 업체든지 이런 데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어떤 특정 업체는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역 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키더라도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도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나중에 대표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고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내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보니까 서민 자녀 교육이 있는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호응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문 조사도 몇 차례 했습니다.
서민 자녀 대상자를 위주로 설문 조사를 했을 경우에 한 98% 정도의 호응도가 있었고, 그리고 인지도 조사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도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우리 김창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곁들여서, 똑같은 질의에 손을 들어서.
복지카드로 주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여민동락 복지카드’.
○예상원 위원 그게 옛날에 처음 할 때 좀 경직되게 한 것을 좀 풀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좀 넓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많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프로그램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풀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지원이 되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풀었다니 다행이고, 과장님.
아까 박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회계과 계약 업무를 안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잘 모르기는 한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수 조달 구매를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경상남도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게 없을 경우에 다른 데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금 공사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2,000만원까지는 지역 업체로 제한 경쟁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서 구입하는 5억원 중에서도 3억2,000만원 이하로 되는 부분, 1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조달 납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 최대한 지역 업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료비 같은 것을 그렇게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 그거는 잘못한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 중에도 설계 변경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 과정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설계 변경 시에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설계 변경은 지엽적인 것이니까, 경미한 변경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근본에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예를 하나 들자면 부산시의 경우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합니다.
그렇게 차단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지역 업체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기획조정실장이 계시니까 적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지금 건설본부에서, 금액에 따라 지역 제한이 가능한 것이 있고, 지역 제한을 풀어야 되는 공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우리 도가 발주하는 것, 그리고 출연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부분에서 지역 제한이 가능한 것은 전부 다 지역 제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발주 물량을 보면 우리 도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위 클래스에 우리 지역 업체가 발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설계 때부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건설본부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게끔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려서 답변이 나왔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뭐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 발주 퍼센티지가 부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우리 도가 사실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비율은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게 낮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실․국에서.
○위원장대리 박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것부터 비율을 따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제가 읽어드리기는 그렇지만 건설 공사의 비율액에 경남은 38.1%, 전남 54.5%, 전북 52.1%, 부산 51.6%, 현저히 우리 경상남도가 낮습니다.
제가 공사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히 우리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그 안에 제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품이 들어가면 1억원 이하는 지역 업체에 무조건 관급 자재를 찍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마스제도’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1억원이 넘으면 2단계 경쟁 입찰이라 해서 5개 업체가 추천이 되고, 2개 업체는 조달청에서 랜덤으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7개 업체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5개 추천 업체에도 우리 지역 업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도면하고 내역서, 시방서, 그다음에 관급 자재 선정서까지 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계약 업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걸 계약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같이 내용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민동락 교육 복지 이게 좋기는 좋은데 지금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 이렇게 카드에 넣어서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그런데 이 바우처 카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참고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EBS 수강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서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못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요즘은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평가가 많이 됩니다, 사교육이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 수강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참고서밖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서만 사면 안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안 쓰면 다음 연도에 지원을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서는 사는데 앞에 두서너 장만 공부하다 엎어 놓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몇 % 정도가 다시, 카드에서 사용한 금액과 사용하지 않고 반납되는, 반납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사용 안 하면 회수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대리 박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다 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실제적으로 그런 학생도 있지만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이들 장학생 선발을 170명 할 때 검토를 해 보니까 스카이 대학을 비롯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우수한 대학에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특히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학력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렇게도 하는데, 장점도 많이,
○위원장대리 박준 물론 모든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형식에 그치는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지도 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설문 조사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했고, 인지도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네 번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박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좀 다양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좀 오픈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꼭 수강 신청하는 것, 그다음에 교재 사는 것, 아니 아이들이 참고서만 보고 공부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기가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책도 사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건설을 좋아하면 건설 책자 사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걸 풀어주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장님.
지난해 우리가 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제약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지금 3년차인데 지난해를 보면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105% 과다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약이 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습 능력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3년차기 때문에 조금씩 시책을 개선해서 꼭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약 7만 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청 같은 경우는 약 1만 몇천 명이 더 추가로 됐고, 지금 선정도 1만 명이 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은 조금씩 안착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시책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은 계속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사업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다양하게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그걸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그게 정책인 것 같아요.
자기가 꼭 필요할 때 그걸 쓸 수 있어야 그 고마움도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일단은 교육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의 능력 향상이라든지 어떤 학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설문 조사를 해서 불편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하여간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 주시고,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재정점검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재정점검단장 강임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창대교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답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인데, 지금 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으로 실시 협약을 변경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알겠습니다.
통행료 수익금을 가지고 차입금 중에 선순위 원리금, 마창대교 같은 경우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순위 원리금하고 법인세,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 등은 주무 관청 수입으로 하고,
○강민국 위원 법인세하고 뭐요?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법인세, 선순위 원리금, 차입금입니다.
1,402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중에 후순위 원리금이 1,5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2,736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해서 서로 분할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희들이 다 알지만 2009년 이후로 MRG 방식은 거의 다 없어졌죠?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 없어졌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가 IMF로 인해서 재정이 열악할 때 민간투자를 받으면서 MRG 방식을 이용했지만 그 폐해 때문에 2009년에 폐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진주로 출퇴근할 때 일부러 마창대교로 갑니다, 내가 부담금 2,400원을 좀 보태줄까 싶어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즉, 전체 통행 요금 수입을 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분할해서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돈이 MRG 방식으로 하면 2,180억원인가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487억원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는지, 1,700억원을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MRG 방식은 차입 원리금은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비율대로만 줬으니까.
그 당시 선순위 원리금이 1,40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 이율이 6%대가 넘고, 후순위 원리금이 무려 11.38%가 됩니다.
저희들이 선순위 원리금을 안으면서, 차입 원리금을 안고 후순위는 사업 시행자가 안고 해서 전체 수익금에서 68.44%는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31.56%는 저희 도에서 수입을 잡아서 모자라는 금액은 지원을 해 주는데, 바꿈으로써 종전에 MRG 방식을 하면 2,189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무 모델을 만들고 보니까 428억원만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761억원이 실제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 경남도가 32% 가까이 되고, 그리고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68%, 67%인가,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68.44%.
○강민국 위원 그런데 그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그 기준은 뭐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창대교 재정 보전금을 지급하는 이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돈이.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MRG 방식으로 하면,
○강민국 위원 MRG 방식은 이미 말씀을 들은 것이고, 지금 사용료 분할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떤 기준으로 우리 도가 31.56%,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68.44%로 분할을 했습니까?
사용료 분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그만큼 더니까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맞죠 제 말이.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32%와 68%로 나누어진 그 기준은 뭐죠?
실시 협약을 그렇게 주식회사 마창대교에서 해 주나요?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사업 시행자하고 주무 관청인 저희 도에서 재무 모델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KDI하고 기재부의 협의를 받아 보면 재무 모델상에 복잡한 절차와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민국 위원 KDI에서 이렇게 정해 주면 민간 사업자가 쉽게 용인해 줍니까?
안 해 줄 걸요?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서로 협의를 합니다.
○강민국 위원 저번에 변호사를 동원해서 국제상사 가려고 했죠, 중재.
그거는 어떻게 됐죠?
그거는 아예 다 없어진 겁니까, 그럼.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그 건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일단은 마창대교하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건은 저희들이 결산에 반납하는 것으로, 더 이상 소송을 안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대주주는 어딥니까?
내나 맥커리입니까?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
○강민국 위원 한국맥커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70%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세계적인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회사 맥쿼리가 그렇게 쉽게 손을 뺀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 끝까지, 제가 잘 알거든 그 생리 형태를.
상당히 우리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럼 마창대교 재정 보전금 이번 추경에 나가는 금액은 뭘 보전해 주는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MRG 방식으로 하면 76억원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구조화함으로써 1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MRG 방식은 아예 끝났고,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 끝났습니다.
○강민국 위원 재정보전금은, 뭘 지금 해 준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MRG 방식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끝났으면.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저희들이 선순위 원리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자,
○강민국 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계속 나가야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올해부터 428억원이 됩니다.
○강민국 위원 원리금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사용료 분할 방식이라는 것이 수입에 대해서도 비율로 나누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무 관청인 도가 책임져야 될 것이 선순위 원리금, 법인세, 수수료는 우리가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올라와서 이걸 갚고 남으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수입이 이 갚아야 될 비용보다 적으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총 420억원이, 30년간 운영했을 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재무 분석 모델에 추정이 됐습니다.
○강민국 위원 마창대교, 거가대교 협상을 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도비, 우리 도민의 세금인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더욱 더 관심을 가져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단장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밑에 일하시는 직원들도 물론 인사로 인해서 자꾸 바뀌시겠지만 이런 것은 전문성을 많이 요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국제적 변호사들하고도, 로펌이나 이런 부분들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지금은 다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시겠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대리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관 김종순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곽영준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 2017년 여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해도 됩니까?
(“여기하고 관계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관계는 없지만 우리 실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준 질의하셔도 되죠.
(“내일 행정국에...”하는 위원 있음)
○장동화 위원 아! 내일 행정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건너간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가 없더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시도록...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여성산부인과 의원을 외래에서 분만산부인과로 기능전환함에 있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하동군 외 다른 지자체의 분만취약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동군에서 외래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기능전환한 사업은 구 하동읍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분만산부인과로 사용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총 9억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보수 7억4,000만원과 기능 전환에 따른 정밀초음파 기기 등 장비구입 12종 1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우리 도의 분만취약지는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7개 군 지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령, 고성, 산청, 함양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천은 외래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녕과 남해는 외래산부인과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6개 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토록하여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완벽하게 했는데, 내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답변 잘하면 내가 일찍 끝낼 거고, 예산서 273페이지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경남도에서 지자체가 하는데 어디가 해당이 다 되는지, 없는 지자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이 도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다문화지원센터가 군부에 12개 있습니다.
12개 외 없는 지역에 대해서 이동다문화센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 지자체에서 없는 지역도 있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 지원 안 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없는 지역도 건강가정...
○김창규 위원 지역이 어디냐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역은 다 있는데 명칭이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개 있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가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다 있는데, 이 내용은 다문화지역이 시·군에서 커버하기 힘든 산간오지에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이동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대치만큼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김창규 위원 창원 다르고, 합천 다르고, 남해 다를 것 아니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김창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원안 가결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민국 위원 잠깐...
○위원장대리 박준 아! 예.
있습니까?
○강민국 위원 센터장님 답변석에 안 되나요?
○위원장대리 박준 센터장님?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이번에 추경이 따로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센터장님, 잠시 봅시다.
간단하게, 여성능력개발센터 1년 수강생이 어떻게, 커리큘럼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조금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준 현재 56개 과정에 3,3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격증반도 있고, 또 문화센터 개념 비슷한 취미반도 있고, 또 문자해독 해서 어르신들 문자 모르는 분들 해독하는 그런 교양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1년에 말 그대로 수강생이 3,300명 정도 된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준 예.
○강민국 위원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커리큘럼을 정할 때 어떠한,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강사님을 모시는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준 예, 올해 것을 평가해 보고, 저희들이 과정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과정이 유용한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안 되는 것은 폐강시키고 또 다른 센터,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을 해서 최신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준 예.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15시 24분)
○위원장대리 박준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김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안전한 경남 구현과 SOC기반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정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형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도로건설 4개 사업에 편성된 420억원은 토지보상비 부족분으로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보상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지도 30호선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공사 등 11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2조2,081억원이고, 금년에 사업비는 1,043억원이며 이 중 시설비는 827억원, 보상비는 216억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의 전체 소요 보상비는 4,224억원이며, 지금까지 2017년 본예산에 216억원을 포함해서 2,389억원으로 전체 보상비 대비 56%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5개 사업지구는 적정보상비 미 확보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구로 2개년도 초과 이월시 국비반납 등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와 계획된 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에 42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도 국지도 사업의 경우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국비 실집행률 제고 및 적정수준의 국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안전정책과장 조종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예산서 218페이지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정재환 위원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것은 금년도국민안전처에서 사업비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 편성된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별조서 10페이지 보면 도내 주민대피시설 전체 현황에 대해 설명이 없는데,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지금 5월 9일 현재 1,160개소가 됩니다.
○정재환 위원 1,160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정재환 위원 주민대피시설은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유사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임시적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정재환 위원 경상남도 전체 차원에서 관리규정이나 운영규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없다면 관련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것은 우리 도의 지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정재환 위원 한 말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책발언에 제가 권한대행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못했는데, 작년에 차바 태풍 10월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10월 5일입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경상남도 안에 차바 태풍 큰 피해지역이 어디인지 아 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5일인데 아직까지 발주가 나가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런데 6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에 낙찰자 결정이 됩니다.
양산천만 그렇지, 다른 데는 다 되어서 총 1,006개 사업장입니다, 차바 피해현장이.
그런데 양산천이 상북지구, 하북지구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양산시에 하는 것은 벌써 위탁을 시켰고.
27일하고 29일인가 낙찰자 결정이 되면,
○정재환 위원 27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부에는 공사가 시작됐는데 큰 피해가 난 양산천 쪽에서 아직까지 안 되니까 제가 소관위도 아닌데 상담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해가 가는 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가뭄이 있지만 비라는 것은 1년에 한정된 것이 있으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지난날 차바 태풍의 악몽을 이 사람들이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10월 5일인데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냐는 것을 본부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변명 같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금년 1월초부터 설계하고 들어갔는데, 최대한 빨리 당겼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또 592억9,000만원입니다.
○정재환 위원 맞습니다.
큰돈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단일규모로 600억원 공사니까 큽니다.
그리고 교량이 안에 5개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말 친수효과도 있고 또 도로가 많이 들어와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도 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만 최대한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오늘 마치고 지역에 가서 전화 오면 6월 27일 되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다음 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정재환 위원 낙찰자가 결정되고 공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바로 할 겁니다.
○정재환 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재난대응과장 신정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재난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상비 확보한다고 과장님과 본부장님 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 지금 봉강하고 덕산 간 이 도로가 2,000억원 정도 전체 예산이 들어가죠?
○도로과장 구진권 전체사업비가 2,000억원 정도...
○장동화 위원 이게 봉강에서 중간에 화양 쪽으로 해서 북면 넘어오는 그쪽에만 연결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산에서 넘어와서 주남에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남에서 덕산으로 해서 새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덕산 국도25호선 탈 때까지.
그러면 이 도로가 사업비는 2,0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남저수지 들어가는 삼각지에서 다시 우리가 신설되고 있는 봉강하고 연결해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구진권 신설 국지도 30호선하고 주남저수지 사이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화 위원 예, 새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도로가 효과가 있지, 사업비가 2,000억원이나 들어갔는데, 결국 봉강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원들이 없거든요.
실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남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동읍까지 나오는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양에서 돌려서 내려와야 돼!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게 터널 계획된 그 앞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동화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마을이 2개인데, 그 2개 마을이 주남저수지 쪽 기존 국지도를 탈 것이냐 터널 쪽에 올라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장동화 위원 2개 마을 더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2개 마을입디다.
○장동화 위원 일단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걸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장동화 위원 한 9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100억원을 잡고 있는데, 그 100억원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될는지, 그리고 또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총 사업비 변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토해양위 소속이니까 박완수 의원이 책임질 겁니다.
하여튼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과장님, 우리가 국지도 60호선 확장하고 30호선 연결해서 본포마을 있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장동화 위원 그 본포마을이 우리 확장하는 관계로 2개 마을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쪽 마을에 있는 사람이 도로 때문에 본포 본동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을회관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상을 주면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부지.
도에서 보상을 줬거든요.
그 부지를 이용해서, 제가 복지보건국하고 의논할 테니까 그 부지를 마을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는 여기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재산 보상은 아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게 저희들 보상이 들어가면 도 공유재산으로 될 것이고,
○장동화 위원 예, 도 공유재산으로 돼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음에 협조 가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지역구와 관련해서 예결위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국지도 30호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국지도 30호선 이야기하면 우리 과장님은 뭘 이야기할지 대충 유추가 될 텐데, 그러니까 200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도에 무안면 동산리에서 각북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뚫어서 가겠다고 측량을 해서 경상도 말로 빨간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빠지고 없어요.
2002년도니까 지금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민원제기도 하고, 이장님들이 나서서 인근에 있는 경북 청도 각북에 계시는 분들한테까지 서명을 받아서 제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별로 다가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생각이 드느냐면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께서 ‘2,000억원’이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000억원만 들면 굴도 구멍 뚫어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계 아닙니까, 도계!
도와 도를 연결하는 도로.
도계에 있는 도로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2002년도 공청회 할 때 순위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이야기를 지금 금방 2,000억원 이야기를 하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 동산~각남 도로가 국지도 30호선입니다.
원래 국가지원지방도는 저희 도 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따라서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산~각남이 2차 5개년계획 수립할 때 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와서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사업비는 책정돼 있습니다만 올 연말 되면 그 동산~각남 사업비는 국토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대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에 지금 동읍~봉강 끝나고 나면 봉강~무안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10월경에 발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2020년까지 계획에 봉강~무안 끝나고 나면 무안~신법하고 신법~동산이 또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봉강~무안 10월에 발주하고 무안~신법, 신법~동산은 설계를 해서 그다음 차수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 연도쯤 되면 다음계획 수립할 때는 동산~각남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이게 보상은 경상남도가 하고, 물론 국토부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있고, 금방 제가 질의한 내용, 도와 도를 연결하는 도계 구간은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통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한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2002년도에 잘못 들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옛날 그때 혹시 말뚝 박을 때 같이 박은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도로과장 구진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네!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도 생물이다 보니까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생물?
○도로과장 구진권 국지도 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2002년 당시에는 그 도로가 우선순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제 사업을 하려고 예산까지 책정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은 정부 사정인데, 정부에서 SOC 분야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보류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광역도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계획은 국가가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할 때 우선순위를 경상남도가, 물론 순위를 국토부가 정하는데 광역에 어레인지(arrange)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도를 연결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앞세워서 보내가지고 사업까지 책정이 됐다니까요.
되었는데,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예산도 다시 반납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내년 1월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상원 위원 반납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반납하는 금액이...
○예상원 위원 하여튼 A라는 금액이 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A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A라는 금액을 반납하더라도 국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반납하지 말고 갈라 써버리면 안 될까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어렵고요, 다음번 수정계획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최대한 사업시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그 도로에서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역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와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동화 위원 지역구 시내의 동강 이야기 여러 번 들었었는데, 지역구에 조금만 하면 보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촌에는 땅값도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뚫어서 연결해 놓으면 경상남도도 좋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실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북도 최 모 의원은 끗발이 좋아서 청도 싹 다 했는데 우리는 못 한다 이럽니다.
우리는 못했다!
그게 시간이 벌써 10몇 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내가 어느 정도, 저도 내년 연말쯤 되면 도로과장님한테 체면 불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내 멋대로 와서 달려들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국지도는 설계 자체도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수정계획을 할 때 저게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정계획 할 때 최우선순위로 한다는 것과,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결위 올 때마다 우리 장동화 위원이 이 봉강 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나도 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방교차로에서 다우터널 사이에 해 달라는 그 이야기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상원 위원 도로예산 총액 2,000억원 그 예산을 이 어른은 올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2,000억원 이야기 하니까 이갑재 위원하고는 쫄려서 말도 못해요.
우리는 한 300억원, 400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몇 번 남지 않은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가 지역구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자원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연달아 해서 죄송합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낙동강 수계 아까 권한대행한테 말씀드릴 때 모니터링 하시지는 못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제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받느라고.
○예상원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낙동강 관리가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안 넘어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넘어갔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6월말 기준으로 국토부 하천 수자원정책 업무 자체가 인원 그대로 해서 정부 조직개편이 되면 7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혹여 얼마나 남아있으십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6개월 남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6개월 남았으면 할 말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 공직자들이 오래 남아서 기조실장은 현 정부에 잘 보이려고 말도 못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낙동강 수계 보를 계속 낮추면 재앙이 옵니다, 재앙!
저희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리바이벌하진 않겠습니다만 녹조의 원인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네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예상원 위원 유속의 흐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인이...
○예상원 위원 그렇죠!
국토부에 이야기하세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저희 도내에는 함안보는 현재 20㎝만 낮추고요, 합천보는 1m 낮추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를 하기 전에도 이때쯤 되면 녹조로 인해서,
○권유관 위원 과장님, 함안보 아닙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제가 줄여서 미안합니다.
취수장이 함안에 있어서 과거에도 계속 녹조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위를 낮추면 지금 한해대책 때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겨울 영농철에도 엄청난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한민국 공무원요, 용역해 놓으면 중앙정부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도 우리 원하는 대로 용역 결과서 나오는 것 다 알면서 자꾸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농촌공사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취수구가 곧 드러나겠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물론 보를 막아 놓으니까 취수 유입구가 금방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어요.
1m 낮추었다는 게 엄청난 것 아닙니까?
물 양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 하지 말까요, 과장님?
말을 할 때는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을.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보고 이야기해야지요.
수온이 떨어지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옵니다.
수온! 물의 온도.
물 수위가 떨어지면 겨울에 추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가두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다시 복원해 가지고 모래 갖다 채울 겁니까?
국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중앙정부에 광역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 도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어차피 물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현재 함안보하고 합천보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지금 함안보가 개방 수위가,
○권유관 위원 함안보가 아니라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합천창녕보가 9.5m입니다.
그래서 1m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선제 위원 9.5m,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아니 1m 낮추어서 9.5m, 창녕함안보는 20㎝죠, 0.2m를 낮추어서 4.8m입니다.
○조선제 위원 경남 취수는 어느 보에서 취수를 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취수는 각 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창녕함안보는 더 낮추면 상대포하고 합천 밑에 중적포인가, 그쪽 두 군데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0㎝만 낮추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런 가뭄 시절에 물을 흘려보내라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보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문을 완전히 다 열어서 정말로 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거꾸로, 그런데 식수를 취수하려면 지금 녹조가, 녹조 두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제가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조선제 위원 보통 녹조가 발생하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녹조가 상류층에 확산하니까 밑에 있는 하천 부분에 식수를 취수하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을 너무 많이 빼다 보면 이 녹조가 자꾸 내려와 버린다고, 녹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
○조선제 위원 수위를 낮춘다고 해서 녹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나중에 식수까지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양수 제한 수위가 있기 때문에 취수장을 개량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 1m만 제한을 해 놓은 부분도 그 부분이니까, 모니터링 하면 결과도 나올 것이고 저희들 의견도 개진하고 하면 우리 경남에 도움이 되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조가 일어나는 현상하고 녹조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물을 실제로 가두어 줌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후변화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대한 홍보들이 전체적인 정책 자료에 나와서 누구든지 쉽게 이해되고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나 이런 쪽에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자원정책과가 예전에 하천과에서 이름이 변경이 된 거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이 현저하게 도비 같은 경우가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한 부분은 국비가 48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9억6,000만원을 확보해야 되지만, 지금 공사하는 데는 국비하고 또 시·군비가 있거든요.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연말 2차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되지 않고 주로 1년 넘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6억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고향의 강 사업이 연차별로 마무리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속되어 나오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비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형태이지, 사업비 자체가 줄은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그것은 그렇고 양곡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곡천이 도 관할 맞지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지방하천,
○위원장대리 박준 양곡천 하천 밑에 하부 지역에 보면 복개를 한 부분이 제가 재 보지는 않았지만 몇 ㎞는 됩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사업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먼저 복개한 하류 쪽에 깔따구가 생겨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준 아니요, 그것 말고요.
양곡천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콘크리트 친 것을 들고 내려가면서 다리에 걸리면서 물이 범람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하천과장님을 현장에 나오시라고 해서 준설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바다까지, 공단을 지나서 바다 있는 데까지, 거기를 하천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양곡천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아자동차서비스인가 현대자동차서비스인가 마당을 지나서 바다까지 가는데 한 3㎞ 정도는 될 거예요.
그게 전부 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몇 십 년 동안 주변 공사를 하면서 자꾸 덮다 보니까 복개가 몇 ㎞가 됩니다, 하여간.
그런데 만약에 비가 대량으로 내렸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눈에 보이는 데는 방지를 할 수 있지만 하천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런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복개를 하더라도 그게 아마 박스형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세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예, 콘크리트 박스로 되어서, 그런데 회사 마당으로 해서 한 1㎞ 정도 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몇 ㎞가 됩니다.
중간 중간에 오픈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지금 도로로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하부에 대한 내용은, 위험한 내용이 있다면 창원시로 하여금 한 번 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도 관할이라면서요, 양곡천이?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지방하천이지만 관리는 각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그 부분을 창원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이게 몇 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자기 주차장으로 쓰면서 위에 아스팔트를 다 깔아서, 그렇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200~300m쯤에 하나씩이든지 이래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로를 뚫어주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대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창원시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그것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큰일을 치르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이상입니다.
수자원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갑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본부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복합적인 내용이어서 같이 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제2남해대교 건설 관련 내용인데요,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교량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쪽 바다를 총칭해서 남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남해대교의 교량명이 바다의 남해를 뜻해서 붙여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적으로 남해군을 대표해서 붙여진 것인지, 40여년 지난 것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들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우리가 거가대교를 지을 때 거제와 가덕도의 앞 자를 따서 거가대교로 지었지 않습니까?
또 창선과 삼천포 대교를 놓을 때에도 양 지역의 첫 자를 따서 교량명을 지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경인고속도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해대교를 동일 지역에 다시 가설하면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보면 가칭 제2남해대교라 명명을 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2’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 교량이 놓인 지역이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와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를 연결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어서 대한민국을 구해 냈던 그런 역사적인 지역인데, 그런 의미 있는 지역에 ‘제2’라는 숫자를 붙인다는 것은 수식어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 이순신 장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량 가설 명에 있어서는 경남도에 지명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 남해의 행정구역을 따서 남해대교라 붙였다면 이번에는 하동을 대표해서 하동대교라고 명명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바다를 남해바다를 의미해서 남해대교라 붙였다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행정구역적으로 남해를 따서 남해대교라 붙였다면 이번에 교량은 하동대교라 붙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하동군민이 볼 때.
꼭 그게 지역적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교량명은 앞으로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대첩을 이끌었던 역사적인 곳이고, 이 지역 한 군데는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이고, 저쪽은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이니까 노량대교라 불러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도의 교량명을 붙일 지명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가칭이든 말든 제2남해대교라는 말은 꺼내서는 안 된다,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제2’라는 숫자 자체는 최고가 아닌 차선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욕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어떻게 열리든 하동군민의 바람은 전 남해대교가 남해의 행정구역을 따서 했다면 이제는 하동대교를 붙여 달라 하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겠고요.
그게 가장 양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노량대교로 붙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는 빨리 더 다리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명위원회를 올해 중으로 열어 가지고 매듭을 지어라, 이것이 시간이 가고 개통이 가까워지면 남해와 하동 간에 지역갈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되기 전에 올해 중으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라, 그래서 모든 보도자료든, 어떤 사업이든 경상남도에서나 행정적인 용어에서는 하동대교로 명명하든 아니면 노량대교로 명명하든 선을 분명히 그어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담당국하고 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협의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16시 07분)
(박준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 지원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수주 계획,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센터 건축 및 시험인증장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말 착공하여 내년 4월 말 준공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2,070㎡ 부지에 공장동과 연구동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 면적은 2,300㎡로 건축하고 시험인증장비 4종 9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자립을 위해 경제협력권 사업 육성 사업, 공동 R&D 산업기술 혁신 사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16건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16명 정도로 예상되며 기존 인력 8명과 신규 인력 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4페이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283억원을 투자하여 로봇 관련 기술 개발과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개발 사업은 총 6개 과제로 1단계 3개 과제는 수행 중이며, 2단계 3개 과제는 올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반 구축 사업은 올 연말 진북산단 내 테스트플랜트를 준공하여 19종 36대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기업 지원 사업은 공정 연구와 실증 확산 지원을 통해 매년 40개의 수요 공급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기계융합산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사람 수가 적으니까 자꾸 돌아오네...
과장님, 오늘입니까?
고성군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태양광과 관련된 업무 하십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업무를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볼 때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탈 원전도 정부가 외치고 있고 하니까, 농지에 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농지에서, 그게 건축물로 보기 어렵지만 태양광을 만들어서 농사도 지으면서, 그게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수도작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경종 농가는.
그것을 경상남도가 모델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 사업은 남동발전에서 사업비를 대고,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이 사업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영농에, 그 부분에 저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사업 허가까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이것은 건축물이 되었고 언론에도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농지에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 번,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빛이, 광합성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림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태양광을 설치했더라도 수도작, 경종 농가, 특히 쌀, 보리는 충분히 광합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선제적으로 경상남도가 기획을 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하고 잘 협의하면, 햇빛만, 양지 바른 곳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환경적인 요인이 항상 발생했던 산을 절개해서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고성군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고향이니까 싱긋이 웃으시는데, 농업과 관련된 열대과일과 관련된 것, 한 번 우리 의원님들 가는 걸음 있으면 가보십시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기가 찹니다.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공무원들이.
미생물 만드는 것도 획기적으로 하더니만 이번에 태양광과 관련된 것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경상남도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
벤치마킹해 가지고 도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동발전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직 공부 안 하셨다니까 공부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지금 연구용역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도에서도 확대 여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초기 투자비용이 농민이 하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한 블록당 4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좀 도와주고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농민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4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자기의 소득 창출이기 때문에 분담을 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 은행을 통해서 어레인지(arrange)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상원 위원님 지역구가 고성 아니죠?
○예상원 위원 예, 고성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고성 문제, 태양광 저도 뉴스 잠깐 봤는데, 농지에 한 것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권유관 위원 반대로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는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을 막는다는 거지, 못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도내 시·군에 몇 군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것은 조례에,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각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약간 과다하다싶을 정도의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에서 300m, 또는 500m라든지 이런 식의, 또 마을에서도 500m 직선거리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봤을 때 업체 측에서는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측면에서는 조례가 과다하게 제한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시·군에 어제아래도 한 군데 나온 것 같은데, 전에도 내가 어느 시·군을 봤거든요.
몇 군데에서 개발을 제한한다고 조례를 만든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인지 압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우리 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권유관 위원 그런 데에는, 지금 우리 도에서 허가한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는 허가를 안 해 줍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을?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대부분이 시·군에서 허가가 됩니다.
300㎾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그 이상에서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권유관 위원 그 이상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 이상인 경우에는 도에서 허가,
○권유관 위원 도에서 그렇게 개발이 제한되었을 때, 아예 도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안 해 주겠네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도에서는 현재,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 사업 허가가 있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발전 사업 허가를,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사업 허가를 받고 해당 시·군에 개발 면적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있고 도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발전 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안전하고 전력 수급 계획 이런 쪽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는 그 지자체에서 산지, 농지 보존가치나 주민 인근의 의견,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여부하고 도에서 발전 사업 허가해 주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지금 시·군에서 조례로 만든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런 시·군은 아예,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도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 시·군은 아예 도에서 허가 자체를, 발전 사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사업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를 예측해서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수급 계획 거기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허가를 받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 안 받고는 해당 시·군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태양광 발전 사업을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해 버리면 아예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태양광 발전 사업 하지 말라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사업법에 의한 발전 허가는 우리 도에서 규모에 따라 해 주기 때문에 먼저 사전 허가를 받고, 그다음 시·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는 조례로 나름대로 마을과 이적거리,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는 각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 허가를 받았는데 시·군에 신청하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법 체계가 조금은 모순되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책하고 지금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개발행위를 제한해 버리면 안 맞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것이 아마 마을에 대한 민원, 예를 든다면 마을 뒷산에 하면 반사각도 문제, 그리고 대부분들이 산지대에 하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각도가 20도 이상 되면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목을 제거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역 인근마을에 민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약하고 있는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는 조금은 서로 모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국가 정책에.
그다음 자료에 한 가지만 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은 왜 4개 시·군만 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것은 시·군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이 올라온 곳은 다 해 주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다른 데는 안 올라온 거네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안 올라온 것이라서, 4개 시·군만 올라와서 한 거네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미래산업국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김성준 박준 강민국
권유관 김창규 김홍진
심정태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종섭 장동화
정재환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용조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단감연구소장 박두상
화훼연구소장 최시림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지원과장 구인모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