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1) 2017.06.22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22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포함)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복지보건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 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경제통상국 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국)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고용정책단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경제통상국 소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지원, 개최지가 김해시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상가형시장 지원내역서를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준 어제 자료 요구했던 중앙 역세권 그 자료입니까?
○박준 위원 그것은 아니고, 경제통상국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자료 준비해 왔으면 한 부씩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진입도로는 지역교통망 확충과 웅동지구, 웅천·남산지구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244억원을 투입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부산진해경자청에서 2014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조사측량과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발굴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보상 협의를 실시, 현재까지 78%의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2017년 3월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201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용정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고용정책단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에 보면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까지 약 1년 정도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은 거제시와 창원시에 지난해 2016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고,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어제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조선업희망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약 1만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상담실적은 약 6만5,000건, 창원에서 약 1,620명 정도 이용실적이 있고 그다음 거제시가 약 1만여명, 9,299명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상담, 창업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게 성과가 아니고 주로 상담이고 이용이지, 어떤 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취업이 몇 명이 되었다, 아니면 대출을 해서 다른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결과치가 없잖아요.
이용했다는 것은 희망센터를 운영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노동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실적은 서면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거제 같은 경우에 삼성, 대우가 일이 없고, 거제 삼성의 협력업체도 일이 없는데 희망센터 해서 무슨 일자리가 생기겠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도하고 거제시하고 정말 하는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바쁠 때 실업자들이 농촌일손돕기를 간다 그러면 버스를 무료로 해서 일당을 주는 그런 실적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거제 같은 경우는 항만에 노는 땅 있잖아요.
국가 땅 있잖아요.
그것을 무료로 해서 포장마차 같은 것을 지원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희망센터에 내가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저것 이용하는 사람만 많지, 가서 대출도 보증 없고 담보 없으면 안 되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업체들도 인원을 잘라내는데 취직도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가시적이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거제시와 도가 협의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노동자들, 실직자들이 해야 될 도움이 될 것, 그렇잖아요.
일손돕기를 한다든지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게 같은 것도 담보를 해서 저리로 해 준다든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다는 안 해 주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열악하고 서민들이고 힘든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없는데 답변하지 말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이야기하게 되면 또 너무 말이 많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 그렇잖아요.
대우, 삼성이 일이 없고 외주업체도 다 일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일자리가 될 것이며, 대출도 담보 없고 신용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용하는 사람은 1만명이지만 실속은 없더라,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기업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기업지원단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과장님,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명이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시도입니까, 도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창원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병희 위원 창원시 도시계획도로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담당관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이병희 위원 우리 도에 지특 총액이 지금 얼마 있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이병희 위원 지금 여기에 반영된 지특이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것은 지특이 아니고 순수 도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특 50%,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것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계정으로 내려오는 지특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총액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토부에서 바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40억5,000만원에 대한 배분율이 50대50이라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시계획도로 안에 도비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것은 경자청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다른 경자청 법률에 따라서,
○이병희 위원 아, 경제자유구역청은 또 다른 법률에 적용받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과장님 인격을 좀 더 존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면 내가 바보 돼 버린다니까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러이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 안에 있으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셔야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마을단위에 소규모 탱크를 설치해서 가스공급 시설을 해서 공공적으로 제공을 하고 사용한 양만큼만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선정을 하는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신청을 안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거창 같은 데는 읍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면 단위 지역은 안 들어와서 면 단위 같은 경우 면소재지 정도는 이런 시설들을 하면 충분히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인데, 제가 보기에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LPG 소형탱크를 2020년까지 도내에 500개소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마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것이고, 내년에 사업신청을 하면 선정은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에,
○조선제 위원 1년에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현재 국비 3억원 정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개소당 몇 개 정도, 지금 이것을 봐서는 3억원 지원받아서 2개 정도 해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2개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하려고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사실은 수요는 많은데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에 각 시·도별로 경쟁이 조금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 요지가 그것입니다.
이게 지금 몰라서 신청이 안 된 것인지, 신청을 했는데도 누락이 된 것인지, 탈락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야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제가 가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사업은 좋은데 시·군비 50%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아마 군 차원에서는 재정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국비를 많이 하고 시·군 부담을,)
그러면 이 사업량이 1개소당 1억5,000만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 1억5,000만원하면 3억원 정도,
○조선제 위원 아, 시·군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국비 1억5,000만원.)
아, 도비는 없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도비는 반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비만 부담한하면 선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국비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세종시 해당 과에 가보니까 국비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2014년부터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014년부터,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면 안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과장님, 조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전체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현재 골목형시장과 상가형시장은 무슨 과에서 하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경제정책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위원하면서부터 전통시장하고 상가형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항상 자료가 오는 게 너무 미비해요.
이것도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데 달라하니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온 자료도 보면 무슨 뜻으로 이것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상가형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015년~2017년 이렇게 해서 12개 상점가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되지 않은 것만 보내주셨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위원님, 지원대상에는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시장이 있고 상권활성화구역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상점가는 현재 12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고 시설이 전통시장보다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가형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침상 볼 때는 상점가로 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점가시장이라고 해서 건물 안에 상가가 모여 있는 데를 지칭하는 것 맞죠?
그러면 상점가시장하고 골목형시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골목형시장은 상점가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골목을 끼고 있는 소규모 시장을 말합니다.
○박준 위원 창원 같은 데는 보면 상점가가 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5층에서 많게 10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보통 한 20년 이렇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위험합니다.
소방시설에서부터 페인트까지, 물론 거기에 소액주주나 주인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상점가시장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골목형시장에 예산 지원하듯이 상점가시장도 지원하는데, 거기에 지원절차라든지 그것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시설현대화 사업은 매 연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현장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신청하는 시장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여 선정이 되지 않는 시장이 많습니다.
2017년도 경우에는 신청 단체의 약 30%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특 회계로 지원하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집행 목적에 따라 낙후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이 나은 부분은 지원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낙후 정도가 심한 상점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중기청에서 지금 전통시장에서 상가형시장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정확하게 불투명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지원대상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세 곳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상점가시장을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상점가시장이 현재 도내에 열두 곳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열두 곳 외에는 상점가시장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활성화시장은 어떤 것을,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구역을 활성화,
○박준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활성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 그것은 전통시장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거기 시설이 다른 곳보다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가형시장이든 골목형시장이든 시장활성화구역이든 제가 전문용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층 이상 되는 30~40년 된 건물에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엄청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자꾸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냐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시장 해서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게 분야별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차장 지원시설도 있고 한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가는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저번 결산 때부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하나 가지고 와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지금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사실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상가형시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상가형시장이 어떤 개념이 없더라고요.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고, 그런데 상가형시장에 대한 지원현황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상가형시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념 정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급하고, 사실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을 여기서 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되는데, 지원신청은 각 시·군에서 도로 올려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박준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압니다.
주차장 시설도 있고 아케이드 시설도 있고 부수적인 건물시설 지원비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서 지원받을 때 퍼센티지가 별로 안 나오는데 상점가시장이라든지 활성화구역에 전부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다 나가서 막 건드려 놓으니까 마치 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탈락이 되고 하니까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여쭤봅니다.
그게 첫 해, 두 해, 3년씩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서 줄만한 데만 감사를 나가시든지 실사를 나가시든지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막 들쑤셔서 사람들 마음만 붕 뜨게 만들어놓고, 시·도의원들 불러서 이상한 얘기하게끔 만들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원되는 대상이 어디며, 무슨 품목이며, 부담률이 중기청 몇 %, 시·군비 몇 %, 자부담 몇 %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서 얘기를 해 드리고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가능성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몇 %니까 이번에는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결산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결산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번을 와서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뭔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면 있는 분들끼리 상의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되잖아요.
“무엇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국장님, 용어 정리부터 해서 시·군 접수절차까지 오늘 당장 아니라도 좋으니까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 한번, 박준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을 저도 들어보니 자료도 부족할뿐더러 또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 장사하시는 시민 분들한테 희망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될 것 같을 때 얘기를 하고, 현장실사를 나가서 마치 되는 것처럼 했다가 안 주고 이러면 되레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줄 때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데를 실사를 나가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 국제통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젊어보이시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올 초에 승진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금회 추경에 된 게 건물 증축에 따른 예산인 모양이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증감사유에 시설관리하고 건물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관련되는 내용, 그러니까 즉 기계시설, 건축, 전기, 방송 이런 순수하게 건축물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고,
○권유관 위원 안에 있는 그런 시설이고, 건물은 그러면 말 그대로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건물관리는 예를 들면 청소, 주차통제요원이라든가 보안인력 이런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추가된 게 컨벤션센터에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반반씩,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자산은 반반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가 70, 창원시가 30,
○권유관 위원 운영비는 도가 70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도가 적습니까?
10억2,100만원에 도가 8,100만원이고, 창원시가 9억4,000만원 이것 아닙니까?
시·군비라는 게 창원시 예산 아닙니까?
사업조서 55페이지 아래쪽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2017년 계획에 기확보된 예산이 도비 부분이 있고 시비 부분이 있는데, 당초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에 창원시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됨으로써 창원 시비가 이번에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번에 적고, 창원은 안 되어 있어서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당초 7대3 비율로 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고, 창원시는 확보를 못 한 예산,
○권유관 위원 예산을 당초에 같이 안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권유관 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그것은 아니고, 아마 창원시 내부 사정이긴 하겠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장비보강은 이번에 4억원씩 똑같이 했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장비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대5로,
○권유관 위원 5대5로 똑같이 이번에 4억원씩 같이 했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운영비, 장비보강 이런 것 할 때 퍼센티지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한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창원 컨벤션센터에 지금 도 관련된 산하기관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권유관 위원 국장님, 모릅니까?
누가, 직원들도 모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기업지원센터도 있고 관광...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안 해,)
○권유관 위원 아니, 운영비 지원하고 예산 지원하면서 그런 것 파악 안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누가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예산 요구만 하면 주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산하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래, 그 기관에 주는 것 아닌데 도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게 몇 개 되는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든지 그냥 달라는 대로 돈만 주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권유관 위원 출자·출연기관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종합지원센터 이것은 저희,
○권유관 위원 신용보증재단 그런 것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예, 신보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유관 위원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도 산하기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아야지.
뭐가 들어있는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주차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따로 용역을 줘서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주차요원이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 용역을 줘서,
○권유관 위원 시설관리 용역을 줘서 따로,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용역 내용 안에 주차요원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주차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도에서 압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주차 수익도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도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 수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컨벤션센터에서 나오는 수익은 도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이 7대3으로 운영비를 창원시로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7대3으로 도로 다시 세외수입으로 전입이 됩니다.
창원시 30%, 다시 도로 70% 이렇게요.
○권유관 위원 우리가 70이네요, 창원이 30이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돈 주는 것만 알고 들어오는 것은 잘 모르시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7대3 비율은 알았는데 세외수입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권유관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젊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고시 출신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권유관 위원 고시 출신들은 공부 잘한다 아닙니까?
많이 아셔야 되겠는데...
주차 수익 그 자료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이갑재 위원님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재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행정부지사님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진해지구 사업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 하동 갈사지구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누락되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대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진해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테마파크를 경남도에서 야심차게 유치하려다가 실패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진해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조선산업단지를 유치하려다가 실패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지구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켜 갈 것인지 대안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우리가 유치했던 5대 비전 14개 정책 중에 분명히 두 지구가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활성화 시킬 대책을 하셔야 될 것인데, 주무부서에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두 지구 대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물론 하는 과정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에 부합하게 지구단위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있는데, 글로벌테마파크를 유치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에 투 트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웅동·남천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테마파크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맞게끔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지 걱정되는 것은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하는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약간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하동 갈사만,)
일단 진해부터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글로벌테마파크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대단위 아파트 단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부터인가 해서 진해오션리조트라 해서 SPC가 설립되어서 웅동 지역에 골프장, 외국인 학교, 그리고 외국인 병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오면서 그때 당시는 매립을 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같이 글로벌테마파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진해 오션리조트의 협조를 얻어서 창원시와 협의해서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을 쭉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글로벌테마파크가 무산되고 나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을 진해 오션리조트에서 계속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골프장이 최우선적으로 되었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38홀 골프장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진해 골프장은 그대로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학교, 병원 등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이갑재 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동지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동지구의 경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동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부분이 일단 마무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지 내에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빨리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갈사만 부분은 당초 조선 관련된 부분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조선산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 다변화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동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다양한 분야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잘 알겠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해경제자유구역이든 하동경제자유구역이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또 건의를 할 때 저는 이런 두 지역은 분명히 공약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사업이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우리 도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두 지구가 아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질의답변을 할 수는 없고, 이 부분 두 지구 활성화 대책을 우리 도에서 빨리 좀 세워 달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남 두 지역이 사업이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관할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지구를 보면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전남도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도 이게 진해의 일이다, 하동의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자료 요청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해 웅동 글로벌테마파크 18홀 개장했거든요.
18홀 골프장 외에 다른 입주 현황과 글로벌테마파크 전체 진행과정, 최초에 카지노 사업도 거기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전체를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또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사업 얼추 다 마무리되어 가지요?
그것도 처음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10시 45분)
○위원장 김성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윤경석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우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제해식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의회 앞에서 현수막 들고 있던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오픈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 끄고 할까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행정국장 윤인국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마이크를 끄고, 언제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준 장동화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제일 마지막에 화면과 마이크를 끄고,
○장동화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현안에 민감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대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윤경석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예측된 질의이니까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잘된다는 표현이 조금 그것 합니다만 우리가 알 것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과 새마을과 관련되어서 질의 답변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전임자로부터 잘 전달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것,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현재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짐바브웨에,
○예상원 위원 다리입니까, 건물이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작년에 한 사업은 새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짐바브웨에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예상원 위원 또 그전에는,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제일 처음에 2015년도부터 국제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짐바브웨 빈두라시 우숑가니마을이라고 약 150가구가 살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우리가 매년 1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새마을회관을 짓고, 그다음에 각종 농산물 농업관계시설, 공동 가축농장 돼지사육장, 양계장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약 1억원 정도 되면 짐바브웨에 가면 유추해서 돈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돈 1억원 정도 하면,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짐바브웨 돈으로는 제가 환산을 못 해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환산을 안 해 봤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예상원 위원 좀 도움이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2017년도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평가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혹여 정부가 바뀌니까 안 할까봐 물어봅니다.
그런데 돈의 중요성보다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돈 1억원 줘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동시에 아마도 지역 속에서 잊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려 보는 것이고요.
경상남도는 정부의 뜻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2015년도부터 해 본 결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돈도 좋지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정신을 아프리카에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한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우리 부처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각 시·군 자치단체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역봉사를 하는 것은 아시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지회, 옆에 류순철 위원님이 새마을지회장 출신입니다.
새마을 경남도본부 지회의 경영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물론 아까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장소의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최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했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도에 은행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경남은행의 금리는 몇 %였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 당시에 경남은행은 4.6∼4.8%였습니다.
○예상원 위원 왜 4.8%, 4.6%의 금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이렇게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4.8%하고 2.7%하고는 약 2%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생활을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새마을지회가 사단법인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중앙 새마을회에서 전체적으로 법인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인으로 바꾸고 지원은 똑같이 하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현재 지원은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독립채산성을 좀 자주적으로 하려고 사단법인으로 바꾸었다 저는 우회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 자체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예상원 위원 세입이 없으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예상원 위원 도로부터 또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각 시·군의 읍·면 지도자들의 희생을 잘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35억원의 부채 32억원으로 줄었다, 약 2억6,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경영의 효율화를 꾀해서 줄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이 있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회관에들어오는 세입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 세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충당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자구적인 노력도 하고, 많이는 못 갚았지만 내년에 약 1억원 정도 갚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뭘 가지고 갚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예상원 위원 임대수입 임차료가 여기 보면 임대보증금으로 전부 다, 여기에 월 임차료도 받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전세금 얼마에,
○예상원 위원 월 얼마에 이렇게 받습니까?
그것을 아껴서 받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회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예상원 위원 그 세입의 활용을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채를 2015년도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아시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예상원 위원 앞으로 몇 백만원씩 걷어서 이자 갚고 하는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무리하게 돈이 30억원의 부채가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 리스크를 우리가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빨리라는 것은 30억원을 경상남도가 갚아주면 최고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것을 갚을 것인지, 아니면 나 같으면, 내가 주인이라면 집을 팔아야죠.
팔고 소박하게 새마을운동답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이고 해서 별도의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록원 서고 리모델링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보건환경연구원 자리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증축 783㎡ 하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건물에서부터 더 높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권유관 위원 새로 하는 것이 있네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서고...
○권유관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은 그대로,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리모델링하고 새로 옆에,
○권유관 위원 그것은 몇 층입니까?
지상 5층, 지하 1층 그대로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따로 건물을 하나 짓네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짓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연결해서요,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네요.
어떻게 짓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전체 사업비는 12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공정률이 3.83%밖에 안 되는데 공사기간이 올해까지네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올 11월 27일까지인데,
○권유관 위원 올해인데 나머지 이것 다 합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3.83%,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런데 이 공정이, 자료가 나간 것이 아마 예산할 때 되어서 지금은 약 48% 됩니다.
○권유관 위원 이번 추경에 온 18억9,500만원이 사무기기, 집기 이런 것이네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 준공 계획대로 다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준공해서 12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료에 보니까 33%밖에 안 되었는데 저는 올해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싶어서, 삭감할까 싶어서,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당초 추경할 때 자료가 되어서, 그때 나간 자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 분,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 분이다 보니까 행정국이 큰일 났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세정과장님 인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관용차량 계약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회계과장 제해식 예,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사업소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강민국 위원 지금 우리 도내의 관용 차량 운영이 몇 대 정도 되죠?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제해식 본청을 하면 약 110대 정도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관용차량 중에 전기자동차는 한 대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본청 소관에는 아직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추경할 때 환경정책과와 연계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니까 제주도지사님의 차량이 전기차를 쓰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전기차를 쓰시더라고요.
지사 관용차량까지도 전기자동차를 쓰고 있는 것이 대세인데, 우리 경상남도는 어디보다도 환경이라든지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제해식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물론 법적인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앞으로 구매할 때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경상남도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선두지로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용차량 중에 전기자동차 하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제해식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검토를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하는 것은 임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임차 부분도 앞으로 관용차량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강민국 위원 전기자동차로 검토,
○회계과장 제해식 예, 전기자동차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임차기간이 끝나면 교체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국장님도 메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박준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소한 분야이기는 한데 안 계셔서, 어제 논란이 좀 되었던 구매 관계 계약법 관련해서 혹시 모니터링 했었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조금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들었습니까?
그게 제가 전달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에 있는 구매물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농정국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벽돌도 싸면 남의 동네 가서 사 옵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관내에서 소비를 해 줘야 하고, 또 구매 우수제품 물론 질도 좋아야 하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부산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제해식 조달제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내 업체를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규격이 맞으면.
규격이 맞지 않거나 도내의 업체가 없는 경우에만 타 시·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사양에 맞춰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제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한입찰을 하더라도 경상남도 안에 있는 것은, 특히 밀양에 있는 것은 다 사주면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제해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가능하다는데,
○회계과장 제해식 저희들이 규격이나, 해당부서, 사업부서에서 사양이라든지 규격이 일단은 맞아야 하고, 조달제품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1억원 미만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내 것을 하고, 1억원 이상은 계약법상 전국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회계과장 제해식 정확하게는 잘,
○예상원 위원 모르겠습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예.
○예상원 위원 좋은 것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니까 오늘 가셔서 부산은 어떻게 구매계약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과외수업을 제대로 받았으면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안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제품은 쓸 수 있는 범위가 허용,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관내 것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 계약법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본 질의의 요지입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모니터를 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포함)
○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김양두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은 6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 도의 활수산물 수출 증대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국고 지원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총사업비 50억원 중 국비 25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 3억원 중 도비 1억5,000만원을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부산항만공사와 신항 배후부지 제공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건립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건립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립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경남무역, 경남어류양식협회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도비 미편성에 따른 향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신축은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수 32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10억원과 도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연 면적 280평, 3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0억원은 올해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 받은 국비 1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 부담분 10억원도 함께 편성되어야 하나 재원 사정으로 이번 추경에는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국비 10억원을 활용하여 청사 신축을 위한 지질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정리추경 등에 부족한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9월 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설명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이 신규 도비 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떤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 수산업에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산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웰빙식품이라든지, 또 바다가 수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레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에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로드맵을 마련하면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상당히 유리하게,
○강민국 위원 기존에 경남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식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체계적으로 그 발전 계획에 따라서 해양 정책을 해 왔던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5년 이내의 단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경남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성장 동력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프로세싱(processing) 과정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이나 해양수산과에서 도내 해양 정책을 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2억원으로, 수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이 신규로 올라온 이유를 디테일하게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민국 위원 그 차이가 뭐냐고요.
기존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보통 5년 이내의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이 전혀 없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 부분을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지역별 방향도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과제라든지 국책 사업이나 대표 사업을 좀 발굴하고자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해수부에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해양수산 발전 구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올해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수부의 그런 정책 방향이나 구상, 발전 계획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표 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 정책하고 연계해서 빨리 선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국정과제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해서 내년 상반기 2~3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럼 기존에도 우리가 발전 계획에 의해서 해양 정책이 진행되어 왔을 것인데, 굳이 지금 장기적으로 10년을 보면서 용역비를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획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시책이나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표 사업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먼저 치고 나가서 우리 지역에,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여태까지 뭐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자구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F를 꾸려서 전문가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내부적인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도 해수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맡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쪽에 보다 먼저 선제 대응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 발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초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도정 사업들을 쭉 검토를 하면서 우리 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들을 해 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해 온 사업들을 보면 경제국 파트밖에 사업이 없습니다, 용역해서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농업 부분하고 해양수산이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우리 도의 대표 사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1차적인 사업 위주로 그냥 국고가 내려오면 지원해 주는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는 해양 부분이 환경도 많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양수산국에 T/F를 꾸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가 해양 발전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조금 전에 담당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T/F를 꾸려서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도 하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우리 도만의 해양 정책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용역으로 이렇게 추경이지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여기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제일 처음 입을 떼시면서 수산업의 환경 변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 이전의 수산업의 환경과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산업의 환경 변화라는 것이 과장님이 딱 꼽는다면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단기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산식품이, 식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웰빙 식품, 기능성 식품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또 바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병희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해수부 다시 복원되었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부는 예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있다가 해수부가 다시 복원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수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해양수산부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해양수산부가 지속되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있다가 오래 전에 분리되어서,
○이병희 위원 이번에 장관이 부산 국회의원 하시는 분,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김영춘 장관.
○이병희 위원 김영춘 장관 되십니까?
여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이병희 위원 이 기관에 2억원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병희 위원 용역도 맡기고 앞으로 해수부 직속기관으로서 해양수산 분야에 거래 관계, 이런 관계를 좀 원활하게 트기 위해서 한 물건 드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용역을, 지금 정부 출범 때문에 자기들도 바빠서 이 용역을 받아줄지도 사실은 의문인데, 사전에 충분히 부탁은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용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면 큰일 나지.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환경 변화라는 것을 먼저 물었냐면 집행기관은 어떤 사업의 효율성보다도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것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정책이 바로 퍼져 나가서 어민들에게는 환경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해양수산부 직속기관으로 있는 해양수산개발원에 이것을 의뢰를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 경남은 경남 나름대로의 실리를 찾아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수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와 교감 관계에서 좀 더 선점하고자, 좀 더 다가가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목적 부분은, 아까 기조실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저도 지난 연말에 해양수산 업무를 맡으면서 해양수산부에 인사도 드리고 국비라든지 우리 사업 설명을 위해서 가니까 실제 경남의 수산 부분이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예타 사업으로 1,000억원짜리도 가져오고 신청도 하는데 경남에서는 뭐하냐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물론 의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해양수산 부분에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위기감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기관을 활용해서 해수부 정책과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하면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도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지,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나도 그 뜻으로 말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국장님 되시고 이렇게 저렇게 방향성을 잡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뒤쳐져 있는 이런 문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KMI가 아니라 더 높은 기관에도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강민국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서만 딱 보면 해양수산 분야 발전 계획 수립이 당초예산에 잡혀서 당연히 그렇게 시행되어야 될 문제들이 추경에 딱 올라와서, 그것도 KMI하고 한다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건립 부분에,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점이 신항 배후부지인 모양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신항 배후부지인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동안 우리 도는 활수산물의 수출물 수출 증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물류거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실제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 21억불 정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남도가 한 5억4,000불 정도 수출되고 있으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출을 주로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수출 다변화로 인해서 최근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변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는 공산품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활어, 살아있는 물고기가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게 그런 거점센터를 건립해서 물류비도 절감하고 경쟁력을 키우고자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기반구축 사업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기반구축 사업만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은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운영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잠정적으로 우리 도의 출자기관인 경남무역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병희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위원들이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와 그런 계획까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립 이후에는 자본 이전을 해서 경남무역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자체는 저희들 도의 자산이 되고, 운영권에 대해서만 경남무역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자산취득을 한다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우리 도 소유가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5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재산 자체는 우리 도 재산이고, 다만 운영은,
○이병희 위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 얼마죠?
예산담당관님, 얼마 정도 들어가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아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 그 분야의 금액 한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공유재산 취득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언제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금년 4월에,
○이병희 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과 관련한 문제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환경 변화라는 인식 차이가 다를지 같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행정 절차로 그치면 그것은 진짜 헛방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수립되고 지금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감 놔라 콩 놔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자본 취득을 해서 경남무역에 넘긴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 같은 데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당한 것은 아니고.
(장내웃음)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강민국 위원님 간단하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 예산이 추경 성립전 국고보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를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난해에 차바 태풍 때, 보통 해양 쓰레기가 육상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차바 태풍 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우리 남해안 모래 채취하는 것도 해양수산국 소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강민국 위원 해사 남해 모래 채취하는 것은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방부와 해수부 사이에 충돌이 있다던데, 어떻게 되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국토부에서 5년간 5,000만㎥ 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검토 의견을 낼 때 너무 양이 많다고 해서 금년 1년 동안 약 500만㎥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인해 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아마 새로 오신 장관님 들어서면 국토부하고 장관님께서,
○강민국 위원 지금은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되면 도내 해수욕장이 전면 개방되잖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남해안 해수욕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추경예산이 지금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도내에 해수욕장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28개소입니다.
○강민국 위원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안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전 관리 장비 구입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특별히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 하면 다음 달부터 우리 도내 해수욕장이 전면 개방되고 물놀이에 피서객들이 대거 몰릴 것인데, 안전 관리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반갑습니다.
어제 저한테 자료 주고 간 것을 제가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2014년도의 사고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2015년도 사고 부분은 유족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단 그 사건은 인사사고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3억8,00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한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때 가해자, 원고 측에서 피해자로 보는 게 한 7개 됩니다.
도하고 통영시하고 가해 선장, 선주 등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통영시하고 먼저 배상을 하고 지금 구상권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우리 도에서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절반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8,000만원의,
○심정태 위원 1억9,000만원씩 했네요?
통영시도 1억9,0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 구상권은 아직까지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법무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행사가 거기 사고와 관련된 요트 스키퍼부터 시작해서 어선 선주 이런 분들이 될 것인데,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채권 확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현안 심판원에서 가해·피해의 류를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구상권을 요구를 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국비가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이 삭감된 주 이유가 2014년도·2015년도 인사사고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이 된 주원인이라고 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심정태 위원 매칭사업이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기금을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감액되어서 2억5,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감점을 받아서 사실 처음에 안 되었는데, 2차 저희들이 제안해서 겨우 되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으면 해마다 이것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금년도부터 문체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전환시켰습니다.
○심정태 위원 만약에 2018년도에 선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행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산상으로 상당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계속 탈 수 있도록,
○심정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금 2억5,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도 선정이 안 되어서 없어지면 도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국제 행사를 하려면 다른 시·도를 봐도 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5억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5억원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예산 집행된 내역을 보면 우리가 10억원 가지고 행사를 해 왔는데, 그 행사 내용을 보면, 물론 1억원도 남고 6,000만원도 남고 이래서 그 예산에서 일부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억원 가지고는 국제대회 행사 자체가, 요트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2018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행사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비가 전혀 없을 때는 도비로 할 것인가, 시·군비하고 협조를 해서 시·군비로 같이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따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 올해 선정되어 있는 예산 2억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5,000만원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나 2015년도처럼 5억원에 대한 복원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산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복원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연속된 사고 2회 때문에 상당히 감점을 많이 받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지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좀 더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태 위원 사실 이게 예산도 중요하고 대회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인적 사고입니다.
인사사고 문제인데, 그것도 연달아 2년 동안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그런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일링연맹에 회장이 없어서 공석이 되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는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안전 문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해양수산과장님 질의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성준 예.
○심정태 위원 폐사체 종류가 어떤 것이 폐사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잘못했네, 어업진흥과 아닙니까?
아, 수산기술... 나중에,
○위원장 김성준 어업진흥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항만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소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험연구선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려는 배도 이렇게 쪽배 이것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이병희 위원 그럼 규모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지금 현재 배는 3.65톤인데, 건조할 배는 4.99톤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겠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시험연구선으로 보면 약 3분의 2 정도가 더 커집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산 분야의 자원을 연구하기 위한 기능에 연구선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야가 아니고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연구선의 기능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왜 도에서 기본적인 투자를 뒤로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합니까?
투자 우선순위가 물론 다 정해져 있겠죠.
그러나 이 배가 몇 년도 배인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오늘 처음 봅니다.
○이병희 위원 처음 봅니까?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도 문제가 있네.
기획조정실장님이 몇 년도 배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면 설득이 잘 안 됐다는 것이구만.
예산담당관님도 자꾸 힐끗힐끗 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이것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제일 첫째가 사람에 대한 안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이게 기능이 연구선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외관상의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거.
이게 어디 낚싯배도 아니고. 이런 배로 ‘경상남도 어업연구선’이라고 이름표 달고, ‘연구 10호’ 이래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3년간 운항 실적을 내놓으라 하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주위에 배를 임차해서 씁니다.
엔진에 녹 닦는다고 운항을 못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추경에 잡아 주셔서, 실장님, 이것 좀 큰 배 하나 사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앞으로 이 일을 하는 곳에 예산과 조직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진짜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엔진이 녹이 슬어서 녹 닦아서 배 타라고 하면 여러분은 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저는 이 배 이것 못 사도록 만들려고 자료 받았더니 부끄러워서 내가 돈이 있으면 보태줘서 사야 되겠다 할 정도로, ‘97년도에 건조한 배를 지금까지, 그것도 중고 배 샀다면서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감척어선이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 중고 배가 아니고 감척어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진짜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이병희 위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국장님 인품으로.
그러나 꼭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돈을 집행부의 돈을 가진 부서에서 배당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의회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른 것 깎아서 드릴 테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담당관님도 아끼지 말고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척어선 사서 ’97년도부터 이때까지 사용한 것 같으면 본전 한 20번은 뽑았겠다, 진짜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과거에도 한번 수산 분야의 연구 기능이, 우리 도가 사실은 수산 분야가 상당히 넓은데 연구기관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고민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 다른 분야를 찍으면 좀 그렇지만 1차 산업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쭉 해 왔는데, 한 번 더 해양수산국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내용이 있으면 예산·조직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뭍에 살지만 제가 어제 예산서, 검토보고서를 쭉 보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자원연구소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이병희 위원 목숨 딱 떼어놓고 “이런 배 타고 어업 연구하라는 말이요?” 딱 이렇게 대들어야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주면 대충 싹 수그리고 하지 말고.
저 예산담당관 보는 거 한번 봐라.
하여튼 어떻게든 서로 잘 교감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민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국 위원 연구선이 몇 대나 되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1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아니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3.65톤이고, 1톤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감척어선으로 지금,
○강민국 위원 진짜 예산 좀 줘야 되겠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성준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기술사업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는데, 6월 명퇴 신청을 해 놓고 지금 휴가 중입니다.
우리 심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대리로 전종호 수산관리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저 이종섭이 하겠습니다.
폐사체 부분 제가 연구를 어젯밤에 많이 했는데, 심정태 위원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빼앗았습니다.
보니까 거제사무소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발생 원인이 어떻습니까?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폐사체 발생 원인은 적조라든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과 어류질병 감염, 그리고 자연도태 되어서 폐사되는 것,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1년에 몇 회나 발생합니까?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이게 2014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통영·거제시 관내 어종 폐사율이 한 20.1% 되고요.
폐사량으로는 약 1,641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현재 처리는 2013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현황을 보면 전체 양의 47%가 투기로 그냥 바다에 던져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지 매몰이 43%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각 처리가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편이겠네요?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모릅니까?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앞서서 폐사체라는 용어가...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그게 양식어장에서 키우고 있는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것을 저희가 용어를 폐사체로 그렇게 씁니다.
○이종섭 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 폐사체 이 용어만 가지고는 고기가 죽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네요?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예.
○이종섭 위원 행정용어가 원래 이렇게 나온 겁니까?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저희가 표기를 하다 보니까 폐사체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섭 위원 누구라도,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이 폐사체는 고기에 의한 폐사체라는 것을 알도록 하려면 예를 들면 어업폐사체라 하든지, 폐사체 용어만 가지고는 어업에 관련된 죽어나오는 고기라는 것을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거제사무소에 기술지도선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임대료를 3,600만원 예산을 요구했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저희가 14톤짜리 지도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해양조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뒤에 수거 처리하려고 하면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소해서 수거 처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배가 감당을 못 하네요?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역시 아까 연구선도 그렇듯이 이것도 시원치 않은 모양이죠?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연구교습 어업이나 기술지도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체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배를 옳은 것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배를 너무... 매일 쓰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은 임차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잠깐만...
○심정태 위원 감척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병희 위원 감척선 좋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그 부분은 제가...
○이종섭 위원 따로 자료를,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안 준 것이 아니고 배 선령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선은.
’97년도에 건조된 부분은 노후돼 있어도 사실은 자동차처럼 5년 안에 폐차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도 ’97년도에, 물론 감척어선을 받았지만 그 선령이 ’97년도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건조하는 게, 사실은 2017년도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고 바로 해 준 게 이번에 수산자원연구소 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생산과에 배를 하나 건조하는데 100억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선을 하는 데 최우선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에 있는 장비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게,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선령에 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을 아낀 것이 아니고 선령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산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는 시기에는 좋은 것을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할 말은 있지만 안 할랍니다.
○위원장 김성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병희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 중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아마 재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비라도 보태 주십시오.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이도완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위원님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액 감액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기와 전출금의 의견 차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도 3월 21일 개정되어 부담금 적정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년간 학교용지 매입부담금에 대한 검증에 매진하였고, 향후 실무검증단을 구성하여 다음 달 7월 초까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도의회, 교육청과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합의 금액을 바탕으로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 매입 검증 시 의견 차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도에서는 공동주택 개발 시 학특법에서 정한 조성 공급 계획 수립과 협의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학특법 시행 이전 택지개발사업 등 고시가 되었더라도 이후에 공동주택 건립이 이루어진 경우 부담금 전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6개 법률 외 다른 법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학특법에서 정한 6개 법률 개발사업 외 다른 법률의 사업도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부담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증축비는 재량 부담 대상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부담한 사례가 없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증축비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 교육청과 도의 검증 결과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시행 협약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시행 협약은 2017년 2월 24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시와 김해시가 사업시행 방법 및 사업비 분담 등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공사는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보상비를 제외한 김해시 분담 사업비는 수탁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 납부와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협약서 제7조 본 사업의 공사 시행 중 사업비 증감 발생분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이후 1개월 이내 정산 조치하고 사업비를 분담한 협약당사자에게 반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1회 추경에 삭감 예정인 국비 30억원과 김해시비 67억원, 올 7월 부산시로 전출될 계획으로 있으며, 연말까지 재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4월 공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도교육청과 협의 과정이나 금액 조정 관계 이런 것은 본 예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이병희 위원 그러나 여기 285억4,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법정전출금인 목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액 아무런 근거 없이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거하고 있는 내용과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삭감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이 분명히 달려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돈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상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넘겨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전제로 한다면 부대의견에 285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되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 바로 특별회계 개정으로 돈을 넣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의회가 승인하면 하지, 여러분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이대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후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을 없애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 개정해서 바로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주신다면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과장님! 잠깐만요.
이병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시는데 예산담당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산담당관의 입장이,
○예산담당관 박충규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에 이것은 특정재원입니다.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284억원이 그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만 세출이 없는 이유는 이번 2017년 3월 21일에 특별회계로 설치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언제든지 성립해서 회계 간 전출이 가능한 겁니다.
정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280억원을 놔두면 행여나 교육청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이지 이 돈을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별회계 설치가 되면, 부대의견을 달아주시면 특별회계에 바로 이만큼 결정된 부분만큼, 세입된 부분만큼 특별회계에 바로 전환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적성 경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차가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일을 겪어나가야지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이 돈을 깎아버렸을 때는 상당히 의회가 책임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예산서 240페이지, 진주정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에 59억9,100만원 편성된 거 맞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남도내 국민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도내에 현재 임대주택이 7만5,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정책사업으로 하는 17만호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체화 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재원을 보면 기금과 기금융자, 기타로 구성되는데, 기금융자가 전체 예산의 40.6%인데, 기금융자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다시,
○정재환 위원 재원을 보면 기금과 기금융자, 기타로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기금융자가 전체 예산의 40.6%인데 기금융자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정촌 말고...
○정재환 위원 그 안에 연결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정촌에는 기금을 100%...
○정재환 위원 기금이 전체 예산에 40.6%인데 기금융자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이것은 100% 재정지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영구임대주택을 지으면, 장기임대는 재정지원이 80%가 되고 국민임대 30년 이상 임대는 건설비의 32% 재정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지원만 현재 받지 별도로 융자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241페이지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2010년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원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군에서 택시별로 카드사용 수수료 지불한 내역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정산해서 시·군으로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택시별로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개인택시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법인택시는 법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시행하고 보니까 이 시책이 괜찮은지 도민 여론 수렴 같은 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도민한테 직접 여론 수렴한 적은 없고, 저희가 이 부분 홍보를 위해서 택시기사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든지,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택시에 지원하고 있다는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전체적으로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디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종섭 위원 활용도도 상당히 낮던데.
매년 늘어나기는 하더라만... 많이 활용도가 낮아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작년에 19% 정도 됐고 올해는 23% 내지 2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카드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종섭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2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4억원 중에 도비가 12억원, 시·군비가 12억원 지원됐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군별로 지원현황을 주시는데, 카드결제율이라든지 장착 대수, 지원액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2.1%이고, 지금 택시가 1만3,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95%가 장착이 됐고 군부가 좀 장착률이 낮고 시부는 대부분 99%, 100%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과장님은 차 타면서 카드결제 한번 해 봤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저는 카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기사의 반응은 어떻습디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카드 잘 받아줍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지명위원회 업무가 과장님 업무 맞으시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어제 도로 관련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 또 기획조정실장님께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하동과 남해의 연결하는 교량가설에 따른 교량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남해대교가 있는 부분은 다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논하기를 생략하고, 새로 놓는 교량을 국토부나 남해군에서 가칭 ‘제2남해대교’라고 명명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 하동군민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우리가 남해에게 교량명을 뺏겼으니 이제 2교량은 ‘하동대교’로 해 달라는 게 하동군민의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저는 양 지역의 갈등을 조작하는 것 같아서 ‘하동대교’라고 명명하기보다는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와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를 연결하는 지역이고 또 이순신 장군의 노량대첩을 이끌어냈던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노량대교’가 가장 합리적인 교량명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이순신대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광양~여수 연결교량에 이순신대교로 붙여버린 바람에 이순신대교로 붙이기는 뭐하고 ‘노량대교’로 명명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국토부 쪽에서 작년 이때쯤 한 1년 전 쯤 교량명을 정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양 시·군 남해하고 하동에다가 시·군 의견을 내봐라 했더니 남해군에서는 ‘제2남해대교’, 하동군에서는 ‘하동대교’ 그리고 2안으로 ‘노량대교’라고,
○이갑재 위원 하동군민이 최후에 ‘노량대교’라고 양보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하동대교’를 원하는데.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 어려운 것 같아서 결국 오늘, 이것과 별개로 2주 전쯤에 양 시·군에 공문을 내서 오늘 남해대교 현장사무실에서 협의회를 합니다, 저희 도에서 나가서.
양쪽 의견을 가지고 1차로 한번 만나자 해서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결국 앞에 선례를 보면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의견을 주실 때,
○이갑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남해군과 하동군에 맡겨놓으면 도민간 분열만 야기 시킵니다.
우리 도에 지명위원회가 있으면 지명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도민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교량명을 붙이면 남해나 하동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해에서 주장하는 ‘제2남해대교’라는 것은 이순신장군을 욕되게 하는 역사적으로 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제2’라는 수식어 자체는 용인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교량이 윤곽을 나타내면서 양 군민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런 게 복잡해지기 전에 빨리 결정해서 선을 그어버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올해 중으로 교량명을 빨리 우리 도에서는 명해 주시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업무에 비중을 크게 두고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련법에 보면 양 시·군 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군 지명위원회 말고 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지명위원회 쪽에서도 이게 민감하다 보니 시·도에서 1개를 정해 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1개를 정하면 되겠지만 그 전에 약간 앙금이나 이런 것을 좀 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단은 만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제 지역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우리 밀양에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혹시 불부합지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희 위원 토지 불부합.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불부합지는 굳이 밀양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걸쳐서,
○이병희 위원 행정구역과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 부분도 옛날에도 리·동 간에 접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밀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 언제 해결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저희들이 지금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일정한 부분에 서로 토지 경계로 지적도상 경계가 맞는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일단 오늘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밀양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1개 시·군을 선택해서 먼저 실행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구역은 내일동입니다.
주소는 삼문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동에 사는 사람이 주소는 삼문동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면 끝나요!
밀양시하고 “그런 게 있다는데 어떤 것이고?” 나와서 점검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위원님, 그 부분이 행정동하고 법정동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병희 위원 예, 이런 관계를 토지정보과장님이 나오셔서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을 먼저 찾아서 문제점이 뭔지 알고 시·군을,
○이병희 위원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상원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되게 안 바쁘지요?
○위원장 김성준 예.
○예상원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국장님! 언제 하셨습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사진 찍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작년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예상원 위원 밀양에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 알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잘 돼 갑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규정에 맞게끔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원 위원 국장님은 한번 안 가보셨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두 번 갔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갈 때 연락해야 매운탕도 한 그릇 먹고 하지 그냥 가버리면 됩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그냥 웃으려고 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보통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사전에 협의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감사를 해도 별로 소용도 없고, 국장님! 내일부터 피켓 들고 도민들을 위해서 집회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어제 제가 환경국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창원국가산단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국하고는 달리합니다.
마천주물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주변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김명욱 사무관하고 가서 사정도 해 보고 회의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설계 변경했고 법대로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촌놈들 무시합니다.
누가 대신해 줘야 되느냐!
공직자들이 대신해 줘야 됩니다.
좀 자주 나오셔서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끝나고 나면 시추를 공개적으로 한번 할 겁니다.
제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제보가 있으니까, 레미콘 공구리 다 치고 나면 한번 시추해서 파보도록, 그때 국장님께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현장에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입니다.
119종합방제센터장 이학성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가 있잖아요?
창원시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에 21억6,800만원 되어 있는데, 창원시 소방서는 우리 도하고 별개 아닌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별개인데 교부세가 도로 내려오면 그 일부를 자치단체에 자본이전 해 줍니다.
○강민국 위원 교부세 내려오는 것 외에 창원시 소방서는 예산 자체가 따로 편성되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외에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소방원 국비는 똑같이 내려갑니다.
○강민국 위원 창원시 소방서는 독립됐다는 게 뭐가 우리 경남도와 독립됐다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창원시 자체가 100만 이상의 시가 돼서 100만 이상의 소방업무는 창원시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장 관할 하에서 소방업무를 수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인사와 행정 자체가 그렇고...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100만 이상 되는 도시라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전국에 100만 이상 도시는 창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방행정개편 특별법 관련해서 창원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창원시가 통합하면서 구조조정 당했는데, 전국에 100만 이상이라고 하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창원이 시범적으로 추진된 시입니다.
○장동화 위원 시범적으로 망하게 만들어놓은 조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방대응과장 손현호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조구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구조구급과장 오경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도 전에 “없습니다.”해 버리면,
(웃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제센터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제센터장 이학성 119종합방제센터장 이학성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김대중 정부 때 소방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복원합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현재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는 소방직을 국가직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국가직이냐 아니면 일부 국가직이냐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비중은 전면 국가직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 아니면 행자부 여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노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면 국가직화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나면 소방은 지방분권에서 빠진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우리 소방업무가 일단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지방사무로 되어 있지만, 이게 2016년 현재로 보면 70~80%가 국가직사무 아니면 공동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상황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쪽으로 가고, 분권에 역행한다 이것은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게 환경인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교통이라든지 통신 이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일일생활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나라하고는 다르죠.
○예상원 위원 대한민국 다 일일생활권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러니까 큰 나라 같은 경우에, 연방제 이런 나라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큰 나라하고는 다르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에 현재 국가직이 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원에 3개 있듯이, 아마 소방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직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경상남도 조직에서 분리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일각에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죠?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아직,
○예상원 위원 소방본부장님은 의회에 이제 안 와도 되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국가직으로 된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행정부지사가 국가직으로 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직이 국가직이지, 지휘·감독은 도지사에게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의회의 통솔을 받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알고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여, 소방직 공무원들께서 판단을 잘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바깥에서 들어보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방분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직렬이 바뀐다고 해서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질의를 놓쳤는데 곁들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호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실제 인력이 많이 감축되어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저는 소방본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그게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압에 의해서 터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업무하고 있는 데 옆에 가보면 물이 줄줄줄 샙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본부장님, 저도 소방본부 요원들이 정말 수고 많다는 것을 먼저 칭찬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에 소화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정재환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설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표시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기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도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응급 시 화재가 났을 적에는 그 주위의 소화전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정재환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인명과 재산을 제일 보호하는 것이 소방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리가 좀 허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시․군에 해서 특별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소화전에 대해서 표시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거기도 노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정재환 위원 이런 것을 이 기회에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고장난 게 있으면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소화전이라는 표시도 좀 정확한,
○소방본부장 이갑규 표시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야광이라든지, 어쨌든 표시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을 제가 깊게 상식을 가지고 질의를 못 해서 그런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제 말을 예사로 듣지 말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복지보건국)
(14시 40분)
○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국 소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했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저희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2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체험시설 신축 및 주변 정비사업의 국비 확보 여부와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사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체험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은 불교문화 체험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 사업비 14억5,000만원으로 체험관 한 동 신축과 석축 담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국비 7억6,000만원, 자부담 1억9,000만원 등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부대시설인 주변 담장, 배수로 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템플스테이관 체험시설은 올해 1월에 발주해서 공사 중이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경남FC 전체 운영비 보조금 증액 주요 내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남FC 운영비는 83억원으로 선수단 운영 54억원, 사무국 운영 16억원, 유소년 육성 8억원, 경기 진행비 5억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보조금 25억원은 임대 선수 중 리그 득점 1위 선수 영입에 따른 이적료 7억원, 우수 선수 추가 영입에 따른 인건비 10억원, 최근 연승에 따른 승리수당 추가 지원 4억원 등입니다.
경남FC는 구단과 선수들의 노력으로 전반기 17경기 중 14승 3무로 무패행진의 성적으로 부동의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부 리그의 한계, 경기 침체 등으로 메인 스폰서를 확보하지 못해서 구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으로 1부 리그 도약과 메인 스폰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액후원 모집 등 구단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준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예산안 289쪽에 국제무역항 늑도 개항 2,300주년.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인데, 2,300주년 되는 항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늑도가 삼천포 창선대교 개발 당시에, 2003년도에 발굴된 유적을 바탕으로 2300년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규명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규명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 축제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것은 하나의 축하행사이고, 늑도 개항 2,3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해서, 국가 사적 45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처음으로 하는 축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2,300주년이니까 처음으로 합니다.
○장동화 위원 올해가 2,300주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문화예술과에서 풀로 각 행사에 지원하는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장동화 위원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실무진에서 1차 검토를 거칩니다.
거쳐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로서 검토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올해는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올해는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깎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전체적으로 예산 행사성경비 감축 차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장동화 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지역마다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행사는 각 지역마다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장동화 위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1억8,700만원 지원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무슨 이야기할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측이 갑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생각에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으로 가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차원에서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있듯이, 경남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합천으로 이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합천으로 이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균형 발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균형 발전도 있고, 예술은 자연 속에서 위치하면서 창작활동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출퇴근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아마 출퇴근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원에서는 1시간 20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창녕읍에서는 한 25분 정도, 합천읍에서도 25분에서 30분, 현풍에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 위원 며칠 출퇴근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출퇴근이, 저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강민국 의원님이 저번에 발의해서 서부청사 근무하는 분들 출퇴근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혹시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거론하실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급여가 거의 열악해요.
거기에 출퇴근까지 엎어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론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도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근본적인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 이사회에서 8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지금 1억8,700만원은 운영비하고 비품 구입비입니다.
이사비용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건물 짓고 이사 준비하고 다 했는데, 집기류하고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쓰면 되죠.
어차피 우리 도 산하기관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건물은 자기네들이 짓고 비품하고 소모품이라든지 이사비용 이런 것은 왜 우리 도에 청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이사를 하는 사항이니까 시기상조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박준 위원 그때 가서 보자고 그랬지, 언제 인정을 했습니까?
그때 제가 문화복지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때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이치상으로 따지면 도의회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 후에 따라가는 모든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들 몫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사기업도 아니고 경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도가 하는 사업들에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허락 없이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도에는 허락 받고 의회에는 와서 보고 안 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도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박준 위원 여태까지 녹취록하고 진행 과정 전부 다 출력해서 와볼까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제가 작년에는 문화예술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옆에서 봤을 때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3개 기관이 통합하면서 의회에 보고 없이 한날한시에 보고하고 그날 바로 통과시키고 자금 집행하고, 그게 보고입니까?
그것은 보고가 아니잖아요, 통보지.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3개 기관 통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 위원 통합을 하면서 그 안에 기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맨 처음에 3개 기관이 있을 때 지원했었던 것도 우리 도에서 나간 돈입니다.
3개 기관이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면서 그 돈의 집행권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조례로 자기네들이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없이 80억원이라는 큰돈을 집행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진행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밀어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했으니까 이사비용부터 집기류 사는 돈을 도에서 다시 주라,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진흥원에 대한 모든 부분은 도와 거의 일치된다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도하고 같은 동일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경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올해 이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말씀하십시오.
○박준 위원 직원들 출퇴근 문제, 출퇴근 유류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 따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현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어떤 식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판단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대책 없이 왜 자꾸 일을 벌여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출근하는 데 1시간 반, 퇴근하는 데 1시간 반 걸려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집중을 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1시간 반씩 걸려서 출근을 했어요.
1시간 반 걸려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유류비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의 능률도 안 오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박준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과정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박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고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관광진흥과장으로 계셔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제가,
○조선제 위원 문화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제가 옆에서,
○조선제 위원 그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충분히 보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제가 그런 의미보다는 보고를 다 드려가면서 의논을 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조선제 위원 보고를 다 드려서 의논을 했다 그랬는데, 의논을 전혀 안 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진흥원이 옮겨가는 과정은 문화예술진흥원하고 합천군에서 이미 2016년 11월에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을 적에 그 당시에 전현숙 위원께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옮겨 가느냐?” 물었을 적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때까지 의회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5월에도 또 거짓말했어요.
그런 일 전혀 없다고.
그런데 그때 이미 합천군하고는 MOU가 다 체결되고 다 합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그 당시 내가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해야 되지, 오히려 자꾸 그것을 거짓말을 하시고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187억원이, 그 당시에 이미 문화원을 짓고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됐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붙이기는 기자재가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실제적인 이유는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자기들 규정을 개정해서, 기금이 200 얼마인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놨어요.
그 예산으로 80억원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진흥원을 지은 겁니다.
의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자기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기금도, 너거 돈으로 사라, 이런 취지로 사실 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해서 결국 우리가 달 때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깎는다고 말은 했지만, 내용을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위원회에서도 알지만 시기가 미도래했고, 그냥 승인을 해 주자.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승인을 했는데,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이 예산은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마치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준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저는 교육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의회에 보고하면서 위원님들의 질타도 좀 있었고 늦게 보고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어차피 문화예술의 새로운 거점을 합천, 지방 쪽으로 옮기고 또 기관 재배치 차원, 그런 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공사도 50% 이상 진행되었고, 6월에 50%고 10월 되면 공사도 완공됩니다.
11월에서 12월 되면 개청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고 있는 것 한번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비 문제에서는, 어차피 재단법인인데 거기서는 예산도 거의 기금 아닙니까?
자기들 돈 아닙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도에서 이사비를 조금 도와주시고, 그 외에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이 4월에 발령 받았고 사무국장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원만하게 직원들도 근무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조선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적에도 예산을 삭감 안 시켰는데, 어차피 가는 것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 했고, 실제로 박준 위원님이 그 당시에도 가는 직원들 교통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원 더 들 텐데 교통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통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서부청사도 지급해 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 편성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간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회에 도움을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했다, 이런 뜻보다는,
○조선제 위원 100%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가지고 와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 사실 후임자로 와서 절차가 맞다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앞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고하셔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박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하고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 누누이 같이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도 “그러면 속기록부터 다 복사해 올까요?” 하는 이야기가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잘못은 일단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면서 자꾸 수뇌부나 위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짓는 바람에 결국 우리 직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출퇴근 문제부터.
그러면 월급을 인상해 주든지, 대책도 안 세워놓고 우리가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해라,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거꾸로 여쭤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 안 드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세세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마무리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책적인 일에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성준 과장님한테 끝났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준 장동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칠불사 아자방을 가봤는데, 115㎡ 같으면 몇 평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약 35평 가까이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무슨 1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평당에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데 이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평당 단가로 나누어보면 한 2,850만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동화 위원 2,850만원이 들어가는 집을 어떻게 짓는데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잠깐 설명을 예로 구해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일반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것보다는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자방 체험시설을 짓기 때문에 아자방과 똑같은 구조와 재목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이 제대로 된 아자방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고,
○장동화 위원 결국 전문가가 짓는 것 때문에 인력 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단가도 높고 재료도 최고의 재료를 쓰도록, 문화재 건설 표준품셈에 ㎡당 단가가 한 770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 한 2,500만원 정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문화재 주변 구역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것을 꼭 해 줘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볼 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장동화 위원 35평 짓는데 10억원을 들여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평당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기정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작년에 계상하면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국고가 좀 삭감되어서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나 시비를 같이 감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장동화 위원 국고 지원이 줄었나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결국 이런 예산들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정말 조금 줄은 수준입니다.
○장동화 위원 조금 줄었지만, 1억1,600만원 같으면 지역에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적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저희들이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이갑재 위원님이 “쉿!” 해서 고민했는데, 이게 무슨 돈으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칠불사 아자방 말씀이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도비 5억원, 군비 4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기금이나 국비는 안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것은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고,
○예상원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사업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자부담 1억원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지방비 가지고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작년에 이번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 자금 여유가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3선 의원 지역구니까 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웃음)
○예상원 위원 왜 웃습니까?
제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은 100억원을 들이는 것도 관계없는데,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게 반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님하고 짜고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강력하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예상원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밀양에도 다음에 이런 것 있으면 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상원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밀양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상원 위원님, 입장 난처하게 묻지 마시고,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칠불사 하는 게 문화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문화재입니다.
○이병희 위원 촌에 사니까 몰라서 묻는데, 무슨 문화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도지정문화재 144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쌍계사에서도 한 7㎞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이병희 위원 아니, 칠불사하고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30평까지하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칠불사 경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칠불사 이쪽에 아자방이 있는데, 아자방에서 한 10m 떨어진 대밭이 있습니다.
그 대밭에 지으려고 예정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이병희 위원 당초에 사업 구상을 누가 해 왔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칠불사부터 해서 하동군에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서로 이해의 수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돈을 많이 만져서 그렇습니까?
아주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당연히 이만큼 들어가니까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저희들이 서두에도,
○이병희 위원 문화재 보수하는 돈이 일반 건축 단가보다 훨씬 과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사업비를 받아가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무슨 당연한 것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지금 30평 짓는데 10억원 하면, 여기 동료 위원들 이야기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칠불사 지방문화재 경내에서 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인 그것으로 하면 얼마만큼 돈이 들겠고, 이런 것도 검토도 안 해 봤잖아요?
무조건 문화재에 적용을 시켜서 견적 뽑은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방면으로 생각 안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쉽게 대답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병희 위원 아니, 실실 웃어가면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다른 일반 건축비보다 확실히 좀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화재 경내에 이런 것을 건축을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1안, 하는 대로 해야 된다.
2안, 민간인한테 맡겨서 그것을 해 보니까 얼마 정도 들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설계는 전문설계사한테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도 붙여서,
○이병희 위원 기본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설계 안 하고 감리 안 하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게끔 요청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꼭 필요한 곳에 돈 십원짜리 좀 도와 달라고 하면 오만때만거 다 짜제끼면서 말이야!
○위원장 김성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바라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요즘 경남FC 공 차는 게 박진감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성적도 되게 좋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경에 25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차피 추경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컹 선수 영입에 따른 이적료 7억원 이것은 이해를 하겠고, 우수 선수 추가 영입에 따른 인건비 10억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선수 영입비입니다.
○강민국 위원 선수 이적료나 영입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인건비 10억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추경에 25억원이 올라왔는데 2014년, 2015년은 1부 리그 뛰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언제 강등되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2016년도에,
○강민국 위원 그때는 2부 리그 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2014년도 토털 예산이 26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은 25억원에 불과한데 이번에는 추경 1건에 25억원 올라왔는데, 지금은 1부 리그 아니죠?
1부 리그가 아니고 2부 리그 뛰고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2부 리그입니다.
○강민국 위원 2017년 전체 운영비가 83억원인데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추경에 올라온 25억원이 2014년, 2015년도 전체 1년 운영비하고 맞먹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에서 뛰는데도 불구하고 총 80 몇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1부 리그에 있으면서 그때는 메인 스폰서가 STX 하고 대우해양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양쪽 메인 스폰서가 없어지고 도비로 충당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25억원, 30억원씩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메인 스폰서에서 30∼40억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이번에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기업의 경기 침체라든지, 또 우리가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메인 스폰서들이 좀 많이 없어졌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STX라든지 이런 부분도 법정관리 들어가고 해서 그런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내가 보니까 지금 경남FC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고맙습니다.
○강민국 위원 게임을 재미있게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추경예산은 예산 심사니까 의문되는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관광진흥과장님, 미안합니다.
서로 이런 일이 있어야 더 가까워집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집행부석에서 - 예.)
밀양에는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 많은데 돈 한 푼 얻으려고 하면 오만 잡소리 다 들어야 되고 짜증이 나고 하는데, 과장님은 듬뿍듬뿍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체육회 운영 지원에 상임부회장이 신설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상임부회장이 올 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미 상임부회장은 있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2월에 신설됐는데 그러면 뭘,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병희 위원 조금 전 이야기와 똑같은데, 체육회 안에서 멋대로 해놓고 돈 달라 이 말이네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게 아니고 통합이 되면서 2월에 상임부회장,
○이병희 위원 상임부회장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급료는 없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3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낸 예산대로 하면 업무추진비는 월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기존 가지고 있던 금액하고 해서 돈은 300만원 주는데 부족한 분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급료는 없고 업무추진비만 월 300만원씩 준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직급은 2급 상당으로,
○이병희 위원 우리 도에 2급 상당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직책급이 아마, 그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급료는 없고 업무추진비조로 월 300만원씩 지급을 한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은 없는 것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것은 없고 그냥 직책급으로 해서 딱 300만원만,
○이병희 위원 그 부분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병희 위원 언제 들어왔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2월에 들어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박소둘,
○이병희 위원 체육회 임명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육회 내규에 의해서 임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부터 운용을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부회장 제도는 있었는데 상임부회장 제도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부회장도 있고 상임부회장도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부회장 중에서 상임부회장으로 선출을 한 겁니다.
부회장님은 지금 행정부지사님하고 농협 본부장님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박소둘 씨가 체육회 사무처장 출신 아닙니까?
상근부회장도 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상근부회장,
○이병희 위원 그런데 또 뭐한다고, 상임부회장 해서 업무추진비를 줘 가면서 이렇게 모셔 와야 될 큰 역할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사무처장이 들어오면서 체육회 전문인이 아니다, 자문역할도 좀 필요하다 해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체육지원과가 도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제도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을 잘못 임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무처장 잘못 임명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장동화 위원 “예” 하면 되는가요?
○이병희 위원 참, 웃기는 아저씨네!
그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게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체육회 망합니다.
여러분들, 체육회에 단체별로 분쟁 있는 것 아시죠?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한 다섯,
○이병희 위원 체육회가 위계질서를 가지지 못하고, 무슨 자리 차지하는 양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체육을 알고, 체육이 어떻게 가야만 경상남도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체육 전문인이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있는 것을 쫓아내고 사무처장을 다른 사람 데려와서 급료 주고, 또 상임부회장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 주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관리를 잘하느냐!
전국체전에 가서 상위 성적 내는 그게 무슨 대수인 줄 압니까?
그거 큰 것 아니에요.
경상남도 체육인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경상남도 도민에게 얼마나 자긍심을 심어 주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전국체전 가서 상위 입상하는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것만 자랑시키고, 체육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신만신 싸움 구덩이고.
내부 분열 일으켜서 이 단체는 뭣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 수습할 사람은 없으면서 자리 차지하는 거기에만 연연해 있다 말이야!
처장님 잘못 임명했다는 그 솔직한 말씀에 나는 오늘 과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것도 잘못되었다 이런 표현보다 형태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체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점을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병희 위원 체육회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뻔하게 저지르는 것이 우리 도의 관리 감독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상임부회장을 이번에 영입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경기단체별로 갈등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을 좀 치유하고, 또 그분들을 이끌기 위해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원로이신 박소둘 씨를 한시적으로 2년간 상임부회장으로 이번에 임명해서 체육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그런 역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사무처장 하실 때 역할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이런 것이 연속되면 우리 경상남도 체육에도 좋을 것이 없고 득 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로 갑시다.
국장님이 그 중심에 서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6개월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체육회 저기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자기들보다 좀 똑똑하면 절대 거기에 안 끼워 줍니다.
멍청한 것들을 주위에 바운더리 쳐놓아야 제멋대로 조몰락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준 이병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희 위원님도 운동인이다 보니까 체육회에 애정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저도 아이가 운동을 하니까 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리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나 싶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시·도마다 체육회가 있는데 자체 체육회관이 없는 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자료를 잠깐...
○이갑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두 군데 정도가 없는데 세종시하고 경상남도만 자체 체육회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의 도세를 보나 체육인들의 구성원을 보나 경남도체육회도 체육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체육인들의 그런 건의는 받아 보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다목적 체육회관 관계는 20년 전부터 체육,
○이갑재 위원 누차 건의가 있어 왔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계속,
○이갑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세종시하고 경상남도만 체육회관이 없는데 체육인들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경남도 체육회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구상을 좀 잘하셔서 체육인들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제가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FC에 대해서만 몇 가지 잠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 FC 경기장도 가 보고 경기하는 모습도 봤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스포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박준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예산이죠.”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경남FC가 왜 성적이 안 나오냐고 제가 질의하면서, 스포츠는 투자입니다.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게 하고, 성적이 나고 안 나고 합니다.
그 당시 제가 한 얘기가 “2부 리그에서 우리 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60억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박준 위원 그 이상 더 할 수는 없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좋은 선수를 발굴하려면 예산이 많아야 되죠.
좋은 시설을 갖춰 줘야 되고요.
지금 17무패 행진이라는 이게 엄청난 대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지원과에서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2부 리그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침마다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뉴스를 보면 FC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신문에 뒤에 조그마하게 하나씩 나옵니다.
언론인들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상생협약 같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경남FC가, 야구는 인기가 굉장히 좋지만 축구는 야구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언론을 좀 잘 활용해서, 17무패 행진을 가고 있으면 메인에 띄워주고 이런 것을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2부 리그 한계점이 방송이 안 되다 보니까, 1부 리그만 경기 방송을 하고 2부 리그는 경기 방송을 안 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지방에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방에도, 인터넷에만,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20 몇 억원, 30억원을 넘지 못했는데 지금 40억원 본예산에 투입하고 이번에 25억원을 더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포츠도 투자 대비 수익입니다.
수익성이 나와야 돼요.
선수 지명해서 키워서 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왜 20 몇 억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언론에 비치지를 않으니까 메인 스폰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메인 스폰서는 돈 투자한 만큼 광고 효과를 내야 되는데, 신문에도 안 나오고 지방 언론에도 안 나오는데 메인 스폰서가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경남도에서 60억원, 7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작정 투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인 스폰서를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기보다는 언론이나 이런 데 자꾸 띄우다 보면 우리 것 좀 여기에 달아 달라고 도리어 메인 스폰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 혈세인 세금으로 자꾸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돈을 받아서 FC를 운영하고, 또 그 돈으로 FC를 사랑할 수 있는 회원들 배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박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FC에 투자하는 돈은 아깝다라고 생각 안 해요.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서 투입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제 권한으로 체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유병홍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참고로 도립미술관 예산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질의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님,
○예상원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아닙니다.
국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준 예, 됩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장동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무역항 늑도에 대해서, 돈의 금액을 떠나서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하는 과정에 저 혼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돈의 금액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동화 위원이 질의하고 나가셨는데, 조그마한 문화 축제 행사를 하더라도 돈 500만원, 700만원도 못 얻어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지역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부담 1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도비 3,000만원.
이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사실 이 사업은 사천시에서 나름대로 문화재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늑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또 이렇게 재조명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알리고, 사천에 없는 관광 자원을 새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 문화재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물론 새로운 것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또 사천에 문화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의원들 간에 등급이 있습니까?
경상남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제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 밀양 지역과 관련되어서 본다면 문화관광체육국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워낙 많은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자주 오시고 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돈 3,000만원, 몇 천만원 가지고 의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하듯이 이렇게 하는 행정이 바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의 파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점의 이야기, 형평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여러 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만 민원이 없습니다.
문화 예술을 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센터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만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공직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도민의 삶의 질,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는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이런가 자책도 하면서 예산서를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만약,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 결론 내리면 이게 이해가 된다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로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말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국장님!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기획조정실장하고 한번 의논해서 집행부가 이거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것은 바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시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권을 주시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예.
○예상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유관 위원님, 전반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좀 일거리가 많은 국이지요?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자리를 좀 비웠는데, 동료 위원님이 문화재 예산을 듬뿍듬뿍 줬다는 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문화재청에서 오는 문화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면 시·군에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해당되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은 보통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70%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좀 적습니다.
예산 신청은 시·군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확정을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문화재청에 예산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예, 신청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실사를 나와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예, 확정이 되고요.
○권유관 위원 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도도 실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되지요.
○권유관 위원 실사할 때 같이 해서, 그러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재청에서 결정합니다.
보통 우리가,
○권유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문화재청에서 실사 나오면 다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것은 아니죠.
○권유관 위원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재청에서 예산,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군에서 10건 신청했다, 문화재청에서 나왔는데 확인해서 그 돈은 어떻게 줍니까?
10건 신청해서, 자기들이 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우선순위에 들면 지원이 되는 것이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권유관 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이 돈대로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돈대로는 아닐 겁니다.
문화재청 예산이 시·군별 안배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안배를 어느 정도 하는데 국비 지원 사업에서는 그렇게 안배가,
○권유관 위원 도비 지원 사업하고 국비·도비 지원 다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것은 국·도비고, 또 문화재는 도비 지원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도에서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러니까 문화재청 예산은 도에서 결정권이 그렇게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예, 그렇게 많이 없고, 사실 우리가 협조하는 사항이죠.
○권유관 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시·군에서 신청을 쭉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열거해서 열 가지 올리면 문화재청 예산이, 예산을 갖고 분배를 하려면 예산 규모가, 시·군에서 10건씩 올라왔다면 2∼3건, 3∼4건 이렇게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1∼2건 정도 될 것,
○권유관 위원 실장님, 어디 갑니까?
(“화장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실장 아닙니까?
좀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가 버리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시·군에서 건의하지만 우리 도의원한테도 건의합니다.
특히 문화재 있는 사찰 같은 데 많이 합니다.
제가 어느 사찰이라고 여기서는 얘기 못 하지만 이것도 어디 문화재청에 백이 있는가 말이야, 한군데 가는 데만 쎄리 가요.
관련 부서에 물어보면 시·군에서 우선순위로 거기에 돈대로 잘라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보면 폭탄 예산 내려와요.
멀쩡한 문화재, 절 부숴서 새로 짓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시·군에서 주는 것 그대로 매기지 말고, 우리 도의원들도 좀 같이 먹고 삽시다.
우리도 건의 받는다니까요.
우리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우리도 건의 받아서 하나 좀 넣어 보려면 전혀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런데 위원님, 사실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하고,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권유관 위원 도지정 문화재도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오지만 현지 실사 전부 다 나갑니다.
○권유관 위원 해도 안 되는데 뭘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그때 서로 협력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도지정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멋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시·군에서 오는 것도 오지만 시·군에서 올릴 때 지역구 도의원들하고도 좀 의논해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선거할 때 심부름도 하겠다고 연설해서 도의원이 됐는데 아무 것도 안 해 보세요.
만날 노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고개만 끄덕끄덕하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15시 44분)
○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액을 반영하고, 복지보건 분야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은 6월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 소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총 1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검토보고서 145페이지입니다.
마산의료원 서민층 진료비 등 지원사업의 세부 계획 및 향후 재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서민층 진료비 등 지원사업에는 서민층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등 3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서민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이주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본인부담금 중 20∼50% 이내 진료비를 최대 연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사업 지원은 서민층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에서 41세에서 64세로 국가 건강검진 시기와 동일하게 검진하고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41세에서 64세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연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서민층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대리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제가 대리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식품의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준 진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전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번에 제가 도내에 암환자들 요양원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내에 암환자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도내 암환자 요양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곳은 경상대병원에 암센터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암센터 말고요.
암센터야 다 있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경상대병원 암센터 내에 설치해서, 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5년 생존자가 약 70%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이번 추경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상대병원에 만드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병원에 만든다는 요양원 말고 자연치유적인, 등등의 여러 가지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가 없는 것으로 저번에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깊이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경남도내 암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5시 52분)
○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계약과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을 감액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사업에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종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 71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총무담당관 이병희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한 권을 전부 다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합니다, 또 마지막이 되겠지만.
사업조서 5페이지, 첫 페이지에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공사, 이것은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2003년도에 각 위원장실과 위원회 회의실에 천장형 개별난방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9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위원장 방하고 회의실하고 전부 다 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2003년도에 한 것만 다 합니다.
○권유관 위원 교체 1씩, 이렇게 해놓았는데 하나만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2층에 의회운영위원장실, 또 의장비서실이 있고 3층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실과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3실, 4층에 5실, 1층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에는 개별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12실을 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이 중앙집중식, 전부 이것 천장에 다 돼 있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에는 없습니다.
휀코일 유니트가 없고,
○권유관 위원 아니, 이것 다 있잖아요.
이 에어컨은 다 있잖아요.
이게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이 없고 그러면 천장형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천장형으로 돼 있는데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습니다.
개별난방이 아니고요.
○권유관 위원 이것이 없는 데가 그러면 의원 방하고 회의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의원님 연구실에는 다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 있고 상임위원실, 회의실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다 있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연구실인지 의원방인지 하여튼 거기에는 전부 이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돼 있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고,
○권유관 위원 집중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개별 냉난방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유관 위원 예, 개별 냉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회기가 없을 때 왔다갔다 하는 의원들이 오면 이게 안 돌아가니까 더워서 앉아 있지를 못 해요.
이것을 에어컨을 겨울에 틀려고 놔두었는지 안 틀어줘요.
물론 전기가 부족해서 많이 더울 때 그런 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9년으로 돼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9년이면 이 자체입니까, 전체,
○총무담당관 이병희 휀코일 유니트가 시설을 못 써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중앙집중식이 돼 있는 것하고 개별 냉난방으로 돼 있는 이것으로 전환을 시켜야, 의원님 한 분 들어오셨는데 전체 다 돌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기 없을 때도 의원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나 따라 다 가자, 에어컨 틀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천장형 교체하는 이것이, 위원장방하고 이런 데는 개별난방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개별 냉난방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데 있는 데는 있고 개인 방에는 없고 이러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이게.
○총무담당관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 전부터, 개별 냉난방 얘기도 나왔던 얘깁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건 내구연한이 없나 물은 것은 집중식, 밑에서 보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
그게 내구연한이 돼야, 이것 하나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나오는 바람통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청사 만들 때부터.
○총무담당관 이병희 전부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집중식인데 혹시 청사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이 시설이 말입니까?
○권유관 위원 아뇨, 중앙집중식으로 밑에 보내주는 식이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써도 문제 없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쓰면 좋은데,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의원 개인 방에는 불편하다는 거,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도 이것을 계속 안 틀어놓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을 교체할 때 이런 것을, 내가 얼마나 있겠나마는 이것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의원 노트북 교체 구입, 이것도 얼마 전에 일부 했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25대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고 나머지 다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30대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0대 해봐야 돈이 4,500만원인데 이런 걸 같이 일괄 교체를 해 줘야지 걸뱅이도 아니고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이것 안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직원 분들은 도청에 대고 돈 달라 소리를, 예산과장 나가버렸나?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산을.
왜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에 올해 7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의원 방에 책상, 의자, 상임위원실 모니터, 내가 운영위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무도 하라는 사람도 없고 머리 든 게 없다고 그러는지.
한 번도 안 해봐도 내가 이거 건의해서 다 바꿨어요.
책상이 말입니다, ’91년도 의회 개원할 때 노랗게 해서 나무책상 옛날에 쓰던 거, 자유당 시절에 쓰던 건지 이런 게 그대로 있어요.
명패 놓고 노트북 놓고 나면 A4용지 반밖에 안 걸쳐요, 책상이.
내가 책상에 앉아서 별로 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총무담당관한테 건의해서 바꾸자고 하니까 “예산을 좀 주이소, 바꾸게.”
의회 직원들은 예산담당관실에 말을 못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획행정위원회에 6년간 있으면서 2년간 위원장을 하고 하면서 예산담당관이 부서니까 내가 얘기해서 바꿨어요.
본회의장에 모니터도 없었어요.
내가 얘기해서 다 바꿨잖아요.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의원들도 4년짜리 의원이라서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권유관 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얘기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만 있어보세요.
○위원장 김성준 다 할 겁니까, 진짜로.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것 뭐하러 합니까?
조금 있어보세요.
답변 좀 해봐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그것 관련해서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겁이 나서 요구를 못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 당당하게 하고 있고요.
○권유관 위원 겁이 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이 겁이라 하지.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항상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혹시 의원님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욱더, 개별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구연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연도가 되지 않은 것을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맞추다 보니까 맞추는 과정에 오히려 더 당긴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그것은 당기든지 늦추든지,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법적으로 소요기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당기든지 늦추든지 내 말은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했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앞에 몇 개 바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작년 예산에, 본래 올해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본래 하든지 늦추든지 당겨서 하든지 같이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4,500만원, 앞에 한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나는 왜 안 바꿔주나, 이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그랬으면 절반 되시는 의원님들이라도 작년에 노트북을 받아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원칙대로 했다면.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에이, 참 내 말을 이해를 못 하네.
안 받아도 돼요.
똑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미리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컴퓨터 앞에서 나는 할 줄도 몰라요.
미리 안 받아도 되니까 똑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교체도 똑같이 해 주고 왜 반 조금 먼저 해 주고 반,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빨리 했다는, 늦게 했다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다 하라는 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걸 조금 빨리 새 거 만져보고 안 만져보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것은 왜 연도마다 예산 현황이 차이가 납니까?
자료에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까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다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최저임금이, 주로 청소용역비는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계속 해마다 인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권유관 위원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런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설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권유관 위원 입찰을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원거리, 저는 원거리 의원에 해당이 안 되지만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 안쪽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파트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아닙니다, 원룸입니다.
○권유관 위원 원룸입니까?
몇 동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6개 방입니다.
○권유관 위원 여섯 동을 원룸으로 해 놓고 있네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빌딩 이름은 라큐비 오피스텔인데 그중에 6개 방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월세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 제가 총무담당관님, 실장님도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숙소를 두는 것보다 여기 주차장 끝에다가, 차라리 의회 안에다가 숙소를 지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숙소를 지어서 어차피 청소는 용역을 하니까 같이 청소하며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큰 돈 안 들여도 지어서 의회에 있는 동안은 있어야 되니까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돈 주고 있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 생각대로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에 계시면서, 처장님은 또 좀 더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제가 총무담당관님하고 얘기를 전에 했지만 대민지원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문제를 총무담당관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대민지원을 할 때 의원님들이 같이 나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가는데 그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지 창녕하고 산청인가,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산청으로 갔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창녕 남지에 처음에 지정이 되었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협의하는 중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권유관 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고 협의가 됐다고 하던데 뭘 아니라고 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총무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결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나오면 그 전에 이야기했지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선정하라 그랬다는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라고 다 농사짓는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오면, 남지가 처음에 선정됐는데 나는 남지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선정되었다가 옮겨버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장마면으로 옮겨버렸는데 그 사람은 왜 옮겼는지 물으니까 어디서 들으니까 부자라서 옮겼다고 그러던데, 처음부터 그런 정보를 잘 파악해서, 지원하는데 왜 부잣집에 지원해 줍니까?
좀 못사는 집에 해 줘야죠.
그리고 대민지원을 하는데 내가 모르고 앉았는데, 거기 사는 도의원은 모르고 도의원이 지원 온다고 그러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이런저런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더 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사람에게, 대기업농을 한다기보다 조금 더 영세농을 찾고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대안을 찾다가 보면 처음에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건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실무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처장님, 그 지역 군에다가 의뢰를 했다든지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한테 지역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니지만 그 위원회와 똑같은 의원입니다.
똑같은 의원인데 내 지역구에 와서 정하는데 나는 깜깜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것이 좀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농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창녕에 있는 지역 의원이 정했다고 하는, 이게 사람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은 진짜 기분 나빠요.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저희들은 처음에 창녕에 계신 분이 장소를 지정해 줄 줄도 몰랐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의원님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맡긴 것이지 창녕의 의원한테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도 알아요.
그건 알아요.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맡긴 것이지 창녕 사람한테 맡긴 것은 아니거든요.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창녕을 갈 것인지 어디 산청을 갈 것인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권유관 선배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의뢰를 한 게 아 닌데 자꾸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의뢰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성준 잠깐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잠깐만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의사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유관 위원 장 위원, 그게 뭐하는 건데, 지금!
뭐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잠깐만요.
○장동화 위원 미안합니다.
○권유관 위원 내가 그렇게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양반아!
○장동화 위원 미안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성준 잠깐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선제 위원 정회할 것 없이 마칩시다.
○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권유관 위원님, 잠깐 자중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앉아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리는 하고 해야죠.
권유관 위원님, 앉으십시오.
○권유관 위원 아니, 이게 말이 맞아?
○이병희 위원 자꾸 개인적인 얘기 하시지 말고 앉으세요.
○권유관 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나는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지정을 해 달라고 맡겼다고 의회사무처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내가 들어서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잘못했다 그래요!
○위원장 김성준 권유관 위원님,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었고 조금만 자중해 주시면, 사실 모니터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병희 위원님, 질의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우리 원격지 의원들 오피스텔을 정할 때 누구한테 의논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원룸을, 거의 한 1년 전부터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편함이,
○이병희 위원 아뇨, 총무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피스텔로 정할 때 그 사용자가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병희 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운영위원회만 통과하면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운영위원회에 하면 각,
○이병희 위원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공유되는 사안이 있으면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오피스텔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느냐,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야 해당이 없지만 그것이 사용하는 의원들 전체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오피스텔을 얻어서 있는지 아파트를 얻어서 있는지 의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개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휴대폰 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에는 회의 시간이나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많이 보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태블릿 PC를 하나 샀어요.
태블릿 PC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와이파이가 안 잡힙니다.
우리 의회에 와이파이 어디어디에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본회의장하고, 1층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각 의원들 방에 와이파이가 되도록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제가 지속적으로, 처음에 제가 오면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반영이 안 되었고,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문제는 보안상, 공공 컴퓨터가 있다 보니 와이파이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점도 있다는 이유도 있고, 보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음에 할 때는, 계속 우리는 요구를 할 겁니다.
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처장님, 제가 다른 시·도의회 다 전화를 해 봤어요.
와이파이 안 되는 데 있는가 없는가.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저희들 그런 점 등등 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먼저 제가 요청을 하고 계속 주도를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사무처에서 좀 더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사용하는 원격지 숙소를 구하면서 의원들에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얻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서 의원총회에서 원격지만 사용하지만 가급적 예산 심사를 할 때나 주무시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활용하라, 그것 하나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님 전부 소집을 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 의원총회는 정무적 내용을 갖고 의원님들끼리 의사결정을 도모할 때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 행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할 때는 의회의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차례,
○이병희 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의장단 협의를 할 때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관실을 통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린 내용이고요.
원거리 의원숙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의회사무처장으로 와서 숙소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고집을 피워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감내하고 나름대로 혁신을 했던 사항들이고,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100% 완벽하게 의견 수렴은 안 되었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7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경의 편성 사업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연금 동의안이 사전에 제출되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사례 및 예산 편성 후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사전 이행 조치가 미흡한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이행 조치사항을 철저히 확인 후 편성할 것과 용역비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증감될 경우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재심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등 총 7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A13620##!#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민국 위원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민국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김성준 박준 강민국
권유관 김창규 류순철
심정태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종섭 장동화
정재환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정책기획관 박성민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김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이병희
의사담당관 심복종
입법정책담당관 이종근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