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3) 2017.06.13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소방본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류순현 행정부지사님과 조규일 서부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경남의 미래를 위한 재정 운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입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병권 재난안건건설본부장입니다.
신종우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윤인국 행정국장입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장민철 농정국장입니다.
안상용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이광옥 감사관입니다.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은 윤인국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표지에 있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 하단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2016회계연도에 일반회계와 4개의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7개의 기금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및 분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입은 8조8,834억9,000만원이고, 총 세출은 7조7,768억1,000만원으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조1,066억7,000만원입니다.
최근 5년 세입․세출 모두 증가세이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규모가 전년에 대비해서 축소됨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 전체 결산 규모가 소폭 감소했고, 일반회계 규모는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무재표 요약․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9조6,122억9,000만원이고, 총 부채는 8,026억2,0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8조9,096억6,000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6조7,597억4,000만원이고, 총 수익은 7조3,558억8,000만원이며,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5,961억4,000만원으로 재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과 분석 결과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9페이지 중간부터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이번 결산부터 처음 작성되는 결산 자료입니다.
예산 편성 시 작성된 성과 관리 계획에서 설정한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성과 목표를 20개의 전략 목표, 166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301개의 지표로 구체화하여 노력한 결과 291개의 지표는 성과를 달성했고, 10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책으로 작성되어 있는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 중간부분 기금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64억9,000만원이 증가한 2,245억9,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에 대비해서 6.5%가 증가한 5조9,606억2,000만원이고, 면적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2억2,092만9,000㎡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70건 137억6,000만원이 증가한 3,905건, 1,01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조8,356억5,000만원이고, 수납액은 8조8,834억9,000만원, 지출액은 7조7,768억1,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조1,066억7,0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5,934억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조6,394억원, 지출액은 6조9,644억7,000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잔액 6,749억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2,421억8,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조2,440억8,000만원, 지출액은 8,123억3,000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잔액 4,317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결산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밖의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7개 사업에 4억1,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96건의 사업에 787억4,6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에 45억8,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7페이지부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재무재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5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사 시 소관 실․국장이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6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성과보고서 미달성 10건에 관련되어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사항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10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에 따른 환급 이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 서부부지사께 결산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며칠 전 저희 박동식 의장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도교육청과 집행부가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주위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번 도정절문에서도 양 사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재차 물었던 것은 행정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생산적인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암시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양 기관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에, 그 중심에 우리 의회가 섰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여기 관련해서 이게 너무 오래 끌고 가진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줄이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과, 제가 교육청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또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양자가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 들은 이야기로는 도저히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거는 정말 나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이번에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법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호 간에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인식을 공히 하지 않고 각자가 유권해석을 다 내린다 말입니다.
그런 데서 괴리감이 발생해서 자꾸 감정적인 대립이 압박해 오는 이런 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상호 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하고, 또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은 당연시 금액을 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해서 줘야 될 돈은 주고,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런 것은 상대방도 이해하는 수순에서 딱 끊어줘야지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그만 두고 가면 1년 넘어가고, 또 이어서 바통 받아서 하는 사람이 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심사지만 꼭 우리 지사권한대행께서 이번 찰나에 제일 첫 번째 도민에게 안기는 선물로 이것을 완전히 맺고 끊고 해서, 이것은 서로 입장차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결점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의 중심에 우리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좀 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행정부지사님, 답변.
○행정부지사 류순현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 답변은 ‘예, 알겠습니다’하면 100%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병희 위원님이 저번 도정질문하실 때 도와 교육청 간에 쌓인 여러 가지 문제를 제도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은 양 기관에서 계산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결과에 대해서 상호 검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검증을 하되 양 기관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일단 매듭짓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가져가면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좀 조율과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기관이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강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역지사지하는, 이 문제를 도와 교육청이 우선 좀 풀어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 잘못한 것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짚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먼저 명쾌하게 짚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 조율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또 조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권한대행님, 언론에 오늘도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련해서 6월 1일인가 거기 관련되신 분들 면담하셨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권유관 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 그때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권한대행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분들이 면담을 요청해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사람끼리니까 못 만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시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끊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입법부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일단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가야 되는 것이고, 사법적으로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종결 처리된 부분도 많고, 사법부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진주의료원 자체를 재개원한다는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면 저하고는 할 이야기가 없다, 그 부분은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진주의료원과의 논리적인 연장선상에서 재개원이 아닌 서부 경남 지역에 지금 공공 의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도 차원에서도 이동 산부인과라든지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대해서는 새 정부의 공약도 지금 보면 전국의 거점 지역 병원을 25개 권역으로 구축해서 지정을 하든 설립을 하든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해서 서부 경남 지역에 공공 의료가 확충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공공 의료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전국 공약으로서 거점 병원도 있고, 그 외 지역 의료 공약이 있습니다.
혁신형 공공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 의료 공약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 의료 확충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맞춰서 힘을 모아 나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님 생각이기도 합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저도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진주 지역에 공공 의료 확충이 좀 필요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진주 지역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경남.
○권유관 위원 서부 지역 전체를.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중심이 진주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그런데 진주 지역에 만약에 공공 의료를 확충하려면 공공 의료의 취약 지역인지 그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복지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진주 지역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산청․함양이라든지 지역은 넓은데 인구가 과소해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 다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측건대 진주 지역에 국한해서 이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권유관 위원 권한대행님, 그 당시에 진주의료원이 어떻게 해서 폐업되었는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제가 알기로도 공공 의료가 과잉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원한다는 그 차원보다는 방만 경영이라든지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폐업을 결정한 것이지 공공 의료가 과잉이기 때문에 폐지하자 이런 논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폐업할 때 우리 도에서 열 차례 이상 구조조정 권고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7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어서 결국은 폐업까지 갔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현재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그 당시에 폐업한 사유를 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되고, 지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책이 확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에도 점령군이니 어쩌니 하는데, 그렇게 너무, 앞에 우리 9대 의회에서 한 일인데 그걸 너무 그렇게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중심을 잡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가뭄 때문에 엄청 문제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지금 담수율 현황을 보면 이번 달까지는 비가 안 오더라도 농업용수라든지 상수원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정이라든지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교가 내려와서 그거는 보급을 해서 하고 있는 사안이고,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평시보다는 선제적으로, 가장 심한 지역은 중부 지방 이북, 특히 충남 지역이 심한데, 경남은 그래도 조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다만 이게 방금 말씀하신 지역적으로 가뭄이, 말씀하신 지역에 조금 부족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유관 위원 그런데 권한대행님.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우리 창녕 같은 지역에 지금 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부지사 류순현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권유관 위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창녕 같은 데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논이 51% 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논이 한 49%로 약 반반씩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주 묘하게, 조그마한 저수지들이 다 말라 있는데, 그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농어촌공사 지구, 왼쪽은 군 관리 지역 이래 가지고 뭐가 협조가 안 되어요.
그리고 강물을 지금 퍼 올려서, 저수지에 물을 퍼 올리는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데, 아무리 퍼도 지금 따라 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물을 퍼 올리는 노선이 지나가는 데 그 중간으로 시설을 더 확충하면 조그마한 저수지에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관정도 좋지만, 관정도 지금 많이 더 개발해야 되고요.
좋지만, 그 시설도 해야 되겠다, 그걸 많이 해야만 강물을 퍼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수문 방류해도, 보 방류했잖아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창녕에도 강물 퍼 올리는 양수장이 11개나 있습니다, 낙동강.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창녕함안보는 20cm 낮추고, 합천창녕보는 1m 낮춰도 퍼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양수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문제가 없다는데, 지금 현재 퍼 올리는 시설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당장 한다고 사업이 올해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내년, 내후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시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강물이 올라오는, 특정한 곳만 가는 거예요.
그 노선에서 옆으로 나가면 다른 저수지도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관로 확장을,
○권유관 위원 예, 그걸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은 지금 대책이 서 있습니까, 당장 올해 관정 개발은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관정 개발은 지금 특교가 내려온 상황이고, 필요시에는,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도 지금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정책적으로 할 위원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정책 질의는.
AI조류독감도 해 주고, 우리 도의 현안 문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서부부지사님도 서부청사에 있는 것 있으면 한두 개 설명해 주시고 정책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한대행님부터 몇 가지, 조류독감하고 현안 문제 몇 가지만 설명하고,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가 조류독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서부부지사가 하든지, 그렇게 정리합시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서부부지사입니다.
조류독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철새가 주된 병원체의 전달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류독감이 다시 발병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발생했던 조류독감은 주로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된 그런 경향이 있고, 이번에 발병이 된 조류독감은 군산 지역에서 병원체가 형성이 돼서 그곳에서 판매상을 경유한 다른 중개상, 그러니까 제주도라든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우리 경상남도도 진주, 그리고 통영 쪽에 소규모 농가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군산에서 내려온 그 가금류에 대해서는 일괄 조치를 다 완료했고, 또 진주와 통영에서 재확산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2차 판매가 된 지역까지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빠른 속도로 수매를 해서 도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된 것이 확정이 된 곳은 양산이 한 곳이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고성에서 2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간이 키트에서 나왔고, 조만간 확정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초동단계에서 최대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 답변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인데, 조금 전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가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수 공동 전염병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발 빠르게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할 때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1년 내내 비상근무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더 복지 혜택, 대책이 좀 많이 다른 지역보다 좀 선제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 주십시오.
○서부부지사 조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결원이 많은 직이 수의직입니다.
들어올 때는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들어오셨다가 이런 전염병, 그러니까 가금류에 대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사후 조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의사들께서는 동물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쪽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교육을 받아 오시고, 마음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오히려 역행되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되니까 상당히 심적인 괴로움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경남도뿐만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에서 주관이 되고, 행장부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개인별로 한 50만원 정도 올려주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 인력이 계속 모자라는 상태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어떤 TO만 늘린다고 될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 대책을 행자부 쪽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다른 나라에 가면 살처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현안문제 권한대행,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류순현 간단하게 마무리 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류순현 어쨌든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예년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도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예상되는 적조라든지 녹조, 가뭄, 폭염, 감염병 이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도민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들어서 각종 이익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각종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소통하고 듣기는 하되 원칙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창규 예.
○김홍진 위원 권한대행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수당을 안 주고 있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7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부산에서는 지금 파견근무하는 것 계속 주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류순현 최대 128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는 파견근무하는 사람 수당을 안 줬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님 안 계시고 난 뒤부터 진주의료원이라든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라든지 또 도정연구관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주위에서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도지사님 있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도지사 안 계시고 난 후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할 말은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행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부산진해경자청 파견수당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견 갔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규정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입니다.
파견 갔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자청 외자유치, 투자유치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는 수당입니다.
어쨌든 종전에 부산에서 파견 와서 경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부산에서 돈을 지급하고 경남에서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 한 이유가,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인력도 과다한데 실적이 전혀 없다,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인력도 감축하고 수당도 전면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많은 경자청이 있는데, 2016년도 경자청 평가를 했는데 부산진해경자청이 1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전에 폐지 내지는 감축사유가 그거였다면 지금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부산, 진해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그다음 또 문제가 되는 도정연구관제, 취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고, 그런 부분은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진해경제자유구역청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도지사로 오시더라도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가뭄대책에도, 앞으로는 가뭄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우리 도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담수율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모든 곳에 장기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지, 사실 담수율과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사실 우리 도에 필요합니다.
참조하시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 끝났습니까?
○김홍진 위원 예.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정태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창규 정책질의 하시겠습니까?
○심정태 위원 예.
○위원장 김창규 간단하게...
○심정태 위원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정판용 의원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집행부와 도정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순현 권한대행님,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새로이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구두로 전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대통령 공약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장을 비롯해 기획관이 가서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도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할 때는 얼마든지 예산협의든 정책협의든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하자 그러면 따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상설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이상 더 진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서부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은 도지사 부재로 인하여 가뭄대책 수립 및 AI방역 등 현안업무 관계로 실·국 심사에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심사 의결 시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서부부지사의 경우 소관부서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재난건설본부장 외 행정부지사, 서부부지사,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소방본부)
(10시 55분)
○위원장 김창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결산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답변할 때 간단명료하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데 과장님만 계시고 각 계장님들은 퇴실해 주세요.
본부장님, 인사는 없고 그냥 소개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정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형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제안설명 하지 말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중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7페이지, 결산안설명서 672페이지에서 686페이지까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의 도로공사 진척상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의 준공 소요기간이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이 약 14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에 신규발주를 억제하고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투자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 예산 이월의 주 내용은 국지도 사업의 적정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시설비 집행이 적게 되어 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2017년에는 보상비를 2016년 당초예산보다 14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히 제1회 추경에 420억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도 사업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사업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159페이지에서, 결산안설명서 6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도로과장님!
(“안전정책과...”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 위원 안전정책과?
○위원장 김창규 안전정책과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질의에 호명하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혼선이 생겨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정책과,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잘 몰라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생활 안전 확보 추진이라든지 도민생활에 특별사법경찰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김홍진 위원 이런 것은 성격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도민생활 안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안전캠페인,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에 대한 유해요소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신문고 앱을 통해서 그러한 유해사항을 신고하면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나가 조치하도록 하는 홍보캠페인, 그리고 물놀이 안전시설이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거기 표지 설치...
○김홍진 위원 이 돈이 직접 경찰 사법활동 거기에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특사경 관련해서는 특사경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원을 경찰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우리 도 자체에 시·군까지 해서 업무 분야별로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특별사법경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 대한 지원입니다.
직무교육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수사경비는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재난대응안전훈련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안전?
○정재환 위원 재난대응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은 재난대응과 소관이 되어서...
○정재환 위원 아, 그런가...
○위원장 김창규 다음이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재난대응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재난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라서 매년 5월 중순경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선관계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10월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훈련 유형은 도상훈련하고 현장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평소 훈련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이 65%로 낮은 이유는 아마 대선 때문에 그렇네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한국훈련을 아예 늦췄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월별로 훈련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에서 남은 이유는, 2015년 이전까지는 안전한국훈련 예산이 시·군으로 직접 지원이 됐었는데 2015년은 도를 통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남은 돈을 적조훈련이라든지 방제훈련에 직접 쓸 수가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안전한국훈련 이외에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안전처의 지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그 돈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6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운영 국가직접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2억6,0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설명이 조금 필요하고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집행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시중 보험회사인 동부화재, 현대화재 등 5개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금 지급이 매 분기말 기준으로 보험 든 숫자를 파악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 분기말 기준 보험가입현황이 2개월 뒤에나 나오게 됩니다.
○강민국 위원 2개월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보험가입현황이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고 2개월 뒤에나 나오다 보니까 2015년도 4/4분기 보험 지급을 위해서 그때 예산잔액 1억9,000만원을 이월하게 됐는데요, 그때 2개월 뒤 2월에 보니까 보험가입률이 저조해서 그 부분이 전부 예산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이고, 2016년도도 예상보다 가입률이 저조해서 8,000만원 정도 남아서 합이 2억6,000만원 그렇게 남게 된 겹니다.
○강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세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네요, 그죠?
66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재해위험지구...
○강민국 위원 6,800만원 남았죠, 그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6,800만원은 2016년도가 되고, 전체가 이월된 것은 132억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재해위험지구 같으면 긴급을 요하고 재해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재해위험지구는 시장·군수가 재해가 일어날 만한 지역을 평소 점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난 뒤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보면 132억원이 이월됐는데, 명시이월 106억원과 사고이월 26억원 등 13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주요 원인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여건이 많이 달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설계 사전검토라든가 보상 지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들입니다.
사업추진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 도로과장님, 길에 전봇대 서 있는 것?
○도로과장 구진권 예.
○이병희 위원 한전에서 도로점사용료 받습니까?
이게 회계과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점사용료는 시장·군수가 받고 있는데, 한전 전봇대는 지방도상에 서 있는 부분은 아마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지방도에서는 면제가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확한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
○이병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나중에 이병희 위원한테 얘기를, 그렇게 정리합시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도로과 소관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 11페이지, 10개 종목 중 유일하게 도로과에서 2개가 지금 미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착공률, 지방도 개선 실적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장기미집행에 관련되어서 지방도 개선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실적이라고 표기를 해서 아마 미달성 부분으로 지적을 해 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이 부분 지방도 개선 실적은 어느 특정사업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구분하는 겁니다.
지방도 개선 실적이 미달성된 사업은 함안에 가야에서 석무 가는 도로 그 지방도가 성과예산보고제도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는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체도로 민원관계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준공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가급적이면 성과 달성을 제대로 하는 그런 부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지금 우리 도표나 모든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성과 달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도의원 하면서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처럼 질의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명히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1080 도로 관련해서 재작년에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밀양 내이에서 해 가던 사업을 3단계로 분리를 시켜서 무안 신법에서 내이 쪽으로 시작을 함과 동시에 그 구간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중간 부분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부분에서 진입도로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지정을 해서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도로과장이 설명을 할 때 “모든 기획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 가장 바람직한 시행이라고 본다,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여기에 금상첨화로 국가산단과 고속도로가 사업시기가 맞물리고 또 우리 예산집행이 맞물려서 3개 구간으로 끊었던 그 부분이 일시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이 금상첨화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100%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기안해서 내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이 장기사업으로 지역에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지연된 사업인데 또다시 도는 도의 입장을 내세워서 세 등분으로 나눠놓고, 그 나눠놓은 부분이 어떤 연유든 산단과 도로공사가 맞물리지 않아서 공사가 더 지연이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 과장님 답변과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 사업은 재원 자체가 100% 저희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도 사업의 평균 공사기간이 한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안~내이 이 구간을 저희들이 3개 공구로 나눈 것은 첫째 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우리 도에서 하고 일부 구간은 산단 진입도로, 일부 구간은 고속도로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지금 현재 무안~내이가 도에서 하는 구간은 한 18% 정도 공정률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산단 구간은 현재 산단 승인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단 승인만 되면 저희 도에서 도비로 투입하는 그 기간보다는 빨리 단축될 것이라고 보고, 또 도로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만 잘 하면 우리 지방도 하는 기간보다는 훨씬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산단 측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로과장님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3개 국가기관이 협의를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냐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우려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돼 있고, 만약 이렇게 기다려주는 조건이 충족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올 안에 도로공사와 국토부, 우리 도 이렇게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죠?
그렇다면 국가산단은 언제쯤 발표를 해서 진입도로부터 먼저 닦겠다는 확정적인 게 있어줘야 될 것이고, 도로공사에서는 이미 울산 쪽에서 밀양으로 해서 들어오지만 이 진입도로부터 먼저 개설해서 지방도와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하겠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꼭 올해 내에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 전까지 이 부분을 본부장님과 도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확신이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야기를 건네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그만이라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녀서, 지금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도로과장 답변처럼 도비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나노산단하고 함양~울산 고속도로에서 부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삼자협의도 해서 최대한 동시에 투입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봐서도 동시에 투입은 잘 안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함양~울산 고속도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당신들 여기부터 먼저 해 달라”, 그다음에 산단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 4월에 13년 2개월을 8.5년으로 줄인다 그랬는데, 동읍~봉강이 올 8월에 준공이죠, 원래 당초에는?
○도로과장 구진권 당초는 그런데, 동읍~봉강은 올해가 준공이 아니고,
○장동화 위원 당초에!
○도로과장 구진권 최고 처음 할 때요?
○장동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언제 완공계획으로 다시 잡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현재 동읍~봉강 공정이 아마 47%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지방도하고 국가지원지방도를 분리해야 될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의 재원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기준하면 공사비의 90%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하고 공사비 1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좀...
○장동화 위원 지금 국비는 잘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안 돼서 오히려 다른 도로에 지금 이첩시키고 이러는 형편인데, 언제쯤 계획되고 있습니까, 완공이?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계획으로 2020년 되면 완공 될 것으로,
○장동화 위원 2020년이면 13년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2020년!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2020년이면 13년, 14년이 걸리잖아요.
지금 8.5년으로 단축시켰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가...
○장동화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13년, 14년 걸리는 것을 8.5년으로 단축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봉강 도로가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20년도면 몇 년입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하고 다르잖아요.
진척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구진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장동화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내가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 도지사님께서 부채 제로 때문에 계속 얽매여서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상비 주는 1년의 상승률하고 은행 이자하고 어느 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
○장동화 위원 그래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꾸 부채 제로, 부채 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 제로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부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이 보상비가 은행 차입금액보다 더 상승이 높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경남도가 이익이잖아요.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착공이 늦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2013년부터 도로라든지 하천 분야는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보다 당초예산에도 140억원이 더 늘었고, 이번에 다행히 추경에 420억원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 확보를 해서 지방도나 국지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8.5년까지 당겨지기는 당분간 어렵겠지만,
○장동화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언론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동읍~봉강 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산면에서 주남저수지를 통해서 봉강으로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 포장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도로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동읍~봉강 새로운 도로 하면 이게 중간에 대산면에서 주남저수지로 오면서 새로운 신도로하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도로는 주남저수지에서 봉강까지인데 실제 새로운 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 연결하려면 화양까지 뒤로 백을 해야 돼요.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남저수지에서 우리 국지도 30호선 새로 공사하고 있는 이것하고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구진권 과장님한테 창원시에서 건의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도 장기사업도로 이것 2016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월률이 4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우리 도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방도 조기완공을 해 달라는 발언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가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이 부분 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도 사업이 국지도를 제외하고 평균 12년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 기준으로 총 43건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32건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5%를 줄였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방도 사업이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은, 이월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사는 절대공기가 보통 당해연도 공사가 1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월은 불가피한데,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김홍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방도로가 완공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한 것은 완공이 다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올해는 준공 예정이, 작년에는 여섯 군데이고 올해는 다섯 군데입니다.
하나 특이한 부분은 진교~노량 간 도로, 칠원~대산 간 도로 이 부분이 13년에서 14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준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차후에 지방도는 한 8년에서 9년 사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생림하고 상동 간에 올해 완공되죠?
○도로과장 구진권 생림~상동은 공사 기간이 2019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017년 12월로 사업 개요에는 되어 있는데요?
○도로과장 구진권 총 사업비가 나누어지고 하면 사업 기간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공정률도 65%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 개요에는 2008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공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도 사실은 지방도로가 김해가 중소기업 도시로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리는 곳입니다.
이것도 또 지연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저것을 다루었거든요.
시행된 것은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다른 새 것을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감안하기로 했고, 앞으로 그 부분 예산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때 다루어주시면, 도로는 하려면 많으니까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질의를...
○김홍진 위원 과장님도,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그 공사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조기완공이 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또 힘들잖아요.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 시켜서 차의 흐름속도를 빨리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 13년, 14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합천에서 쌍림 가는 국도 33호선은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보상은 전적으로 시·군에서 보상 업무를 보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시·군에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을 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공사하는 것 보면 준공이 빠르면 6년, 늦어도 8년 정도 안에 준공을 하는데, 보상을 시·군 건설과 보상지원계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 군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렇고, 또 단가 자체가 현실적인 단가하고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비 산정기준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시·군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하는 지방도는 13년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도 부분은 그나마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천 공사나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의 지역 민원 수준입니다.
민원이 생기다 보면 어쨌든 노선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경 사유가 생기는데, 설계변경이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사하는데 지연이 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 타당성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계변경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자원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창규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결산서 315페이지 교통사고 손해배상 1억원 중 집행액은 2,200만원, 집행잔액은 7,8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몇 건이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작년도에는 16건입니다.
16건인데, 주로 봄이 되면,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하다 보면 포트 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면 휠이 휘어진다든지 해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16건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2015년도에 보니까 1억원 중에서 500만원만 되었고, 9,500만원은 불용처리 된 것도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에 대해서 도민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도 있지 않으냐, 안 그렇습니까?
도로 유수나 도로 파손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책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것을 내가 볼 때 홍보가 되어야 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도 알리고 팸플릿도 해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군에 보면 시보나 군보가 있으니까 도로 파손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관에 해도 된다는 것을, 이제 열린사회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배상을 처리,
○정재환 위원 그것은 큰 사고가 있을 때이고, 소소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절차를 몰라 가지고 못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은 알려줘야 됩니다.
다 같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혜택을 봐야지, 어느 특정 소수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동읍~봉강 간 재포장하는 계획서 있지요, 그 자료만 하나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아, 동읍~봉강요?
○장동화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께 우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손현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오경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검토보고서 보고, 너무 하지 말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8페이지, 결산서 757페이지 소방항공대 청사 신축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지난 2015년 11월 39사 군부대 이전에 따라 합천군 안전체험관 부지에 사업을 추진한 바, 합천군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추진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비 전체를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3월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 후, 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8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 행정 절차 이행이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 80%로 유도로 및 계류장 설치 이후 항공 인허가 신청을 7월 중에 완료하여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97페이지 보면 소방차량 교체에 150억원 지출이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강민국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차량이 몇 대 정도 된 것인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차량 교체 보강 예산은 총 152억원 중에 소방차량 68대를 교체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68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68대 중에 교체를 61대, 신규 7대를 발주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화학차 10대, 펌프차 19대, 물탱크 9대, 지휘차 2대, 조사차 4대, 고가차 3대, 굴절차 3대,
○강민국 위원 신규 7대 구입하셨는데, 보통 1대당 가격이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평균 얼마 정도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 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생산제품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서도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차종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쓰고요,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용도별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차량들은 외국에서 바로 수입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고성능 무인 방수차라든지 이런 차종들은,
○강민국 위원 구조구급차량 같은 경우 소위 말하면 119 차량 같은 경우는 벤츠도 있고 특수한 장비 같은 게 다르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벤츠 차량은 수년 전에 벤츠업체하고 국가적 차원으로 연결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헬기는 다른 과에서 하나요?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구조구급과에서,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방대응과장 손현호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구조구급과장 오경탁입니다.
○강민국 위원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지금 운영되고 있는 헬기는 프랑스제 유로곱터로,
○강민국 위원 총 몇 대 하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대입니다.
○강민국 위원 1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 1대가 임차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구매를 한 겁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겁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강민국 위원 2007년도 구입한 거예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강민국 위원 구입 당시에 가격이 어느 정도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10억원 정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110억원?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강민국 위원 지금 그러면 소방헬기 1대의 정비와 부품 같은 공급은 어떻게,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대한항공에서 유로곱터사의 지정 수리 회사가 되어서 100시간 이상 외주검사 시에는 대한항공, 김포 가서 저희들이 수리하고 정비를 합니다.
○강민국 위원 합천에 만드는 소방항공대에서도 그것을 소화를 시키나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그 헬기가 정비 기간이 되면 대한항공으로 가서 정비를 하고 오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 빨리 퇴장해 주십시오.
우리도 다음에 2개 부서 더 하고 식사하도록...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1시 39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는 우리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 82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관님.
○감사관 이광옥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
○위원장 김창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감사관님, 그동안 홍준표 도지사님 들어오고 나서 창원시에 감사를 요청했거나 감사 요청해서 결과, 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수사 결과, 그 자료를 전부 다 주십시오.
○감사관 이광옥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보건국까지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어제까지도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제가 일을 많이 시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11시 42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검토보고서 222페이지입니다.
김해시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과 관련 제기된 불소의 유해성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선진국형 충치 예방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및 구강보건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불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보건복지부 안전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0.8ppm의 적정용도 유지 시 인체에 무해하며, 치아 우식증 예방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6개 시·군, 8개 정수장에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한번 하십시오.
복지과 누구 이야기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안녕하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불용처리금액이 보건행정과에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76.7%, 56.5%가 불용률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대응훈련, 다른 게 아니고 얼마든지 행사운영비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 행사는 1박 2일로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가 공무원이 교육훈련 하는 과정에서 숙박비와 밥값은 시·군 직원이 출장을 오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고요, 다음부터는 출장비 명목의 돈을 우리가 국내여비를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그 돈으로 출장을 내어서 훈련하도록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심정태 위원 불소농도 조정 사업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57%정도가 불용률인데, 금액은 1,8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 사업이 불용된 것은 김해시 2개 정수장에서 주민들이 불소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심정태 위원 이 사업을 못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심정태 위원 일부만 하고 일부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다른 시·군의 것은 하고 있고요, 김해만 중단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게 6개 시·군 8개 정수장에서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2억3,200만원 나갔는데, 혜택을 몇 분 정도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민국 위원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있잖아요, 1049페이지 설명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안 수술 검진하고 그다음 수술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작년에 혜택을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 개안 수술 검진은 221명, 그다음 개안 수술은 625명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이것도 유사하죠,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죠, 작년에?
금액은 6,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공관절.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인공관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도 작년에 211명 수술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수술비가 보통 인공관절 하나 하시면 300~400만원 평균이 될 것인데 어떻게 200여명이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이것 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적습니다.
본인 부담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강민국 위원 방금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하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해 주죠, 23억원?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지원만 해 주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지원하고 정산하고 또 피드백해서 익년도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몇 개 정도, 대부분 다 군이죠?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취약지역은 군하고 시 단위도,
○김홍진 위원 시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거제하고 밀양하고 들었습니다, 통영하고.
○김홍진 위원 이것 간단히 내역 있죠,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설명서 1017페이지부터 연관되는 것인데, 도비 보조분을 쓰고 정산하고 나머지 쓰지 못한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같아요.
2,400만원 부분이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2,400만원 중에서 지금 1,500만원 가량은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1,500만원 가량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1,100만원 정도가 올해 3월에 반납이 되었고요, 그다음 신장장애인연합회에서 정산금 380만원을 올해 4월에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정산분이 공금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제때 반납이, 정산을 하면 바로 반납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사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 정산 부분에서 이런 미진한 부분이,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95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8월 31일까지 저희가 독촉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직까지 안 낸 부분이 얼마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한 950만원 가량 됩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사유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사업 이후에 정산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나쁜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특히 옹호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관리는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총무나 이런 분이 계실 테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나 모든 바깥의 단체들이 사고를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큰 사고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에는 정산 이후에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고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둔다,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단체와 잘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이 이어지지 않도록 빨리 반환금은 받아서 넣고 또 다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줄 것은 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국가 공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리 소홀입니까,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최대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최대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사실 단체 간 안의 내부 갈등에 의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병희 위원 이 단체 안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이게 사실 950만원 정도가,
○이병희 위원 자기들끼리 누가 썼다, 누가 썼다 이건가 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이병희 위원 어쨌든 그것은 자기들 일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부터 아까 누가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1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단체 결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무조건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동정과 정당한 예산 지원을 할 때에는 좀 더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은 백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인정 이외에 그것을 베푼다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처럼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잘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빨리 퇴장해 주시고, 서부권개발국까지 하면 오후에 우리가 조금 편한데,
○이병희 위원 인자 그만합시다.
○위원장 김창규 식사하고?
(“서부권 와 있으니, 더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간단하게,
○이병희 위원 서부권하고 저쪽 동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나...
○위원장 김창규 빨리 퇴장해 주시고, 서부권개발국 빨리 들어오라 하세요.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11시 55분)
○위원장 김창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입니다.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서부대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창규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업 내용이 무엇이며 용역의 주요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역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역 지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위원님 잘 아시는 낙후지역 개발 지원법, 그리고 성촉지구 이런 기존의 개발사업들이 다 합쳐진 법입니다.
10년 단위로 지역개발을 계속 세워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규 예.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금 저희들 2018년부터 10년 단위로 새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앞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4억7,400만원이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정재환 위원 거기에서 이월이 2억4,000만원이던데, 여기에서 앞에 전년도 해 가지고 용역한 결과 없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용역 중의 용역이 10년 단위 계획으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중에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 그러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남해대학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1996년 개교한 이래 지난 20여년간 경남의 주력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대학,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대학으로서 지역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윤기환 교수입니다.
강춘석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해대학 간부소개 바랍니다.
인사는 하지 말고 간부소개만 해 주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대학총장 홍덕수입니다.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서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대학총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총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거창대학, 남해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14시 08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환경산림국장 안상용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차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1페이지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총 한 건입니다.
이월된 5개 사업의 사업별 추진개요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은 황폐산지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산지사방 13㏊, 계류보전 55㎞, 사방댐 70개소, 해안침식 방지 2㎞ 등 11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시설비와 감리비 등 합계 322억8,600만원 중 308억7,000만원은 연내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13억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 13억7,300만원 중 13억4,700만원은 올해 4월에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2,700만원은 6월 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수목원 확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시험·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52필지에 161㏊를 매입하는 데 34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수목원 확대 조성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면적의 60%인 156필지에 96.8㏊를 매입하였고 82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토지는 196필지에 65㏊로 매입을 위한 협의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올해 초부터 6월까지 매도승낙서가 징구된 4.2㏊는 연내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매입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토지 활용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미집행액 7억4,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박물관 보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박물관 특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박물관 내 생태체험실 전시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3,900만원은 연내 집행하였고, 산림박물관과 매표소 보수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5,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올해 2월 관련 공사 준공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체험 위주의 교육 기능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산림박물관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도내 간이상수도,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지금 3,009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가뭄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아직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그런 데는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년에 비해 가뭄에 의해서 상수도가 문제가 될 그런, 향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6월까지 비가 안 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지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도 편성해서 확보를 해 놨고 또 저희들이,
○장동화 위원 그게 각 시·군의 예비비입니까, 도에서 예비비를,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시·군의 예비비입니다.
○장동화 위원 도에서 내려줘야지, 시·군의 예비비라 하면...
도에서 예비비를 내려줘서 관정을 판다든지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꼭 도에서 선심 쓰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한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다시 권한대행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하여튼 간이상수도 수질오염에 의한 문제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와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결산에서는 크게 질의사항이 없고 다음 추경 때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니까 밑에 직원들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위원이 불러서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질의를 더 할 것이고.
없지요?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돈내기는 아니죠?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장님하고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도 되니까 시간을 조금 오래하려고 일부러 제가 국장님한테 할 것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 산림환경연구원 부지매입, 산지매입 관련해서 자료는 내 책상 위에 꽉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몸만 내려왔는데, 머릿속에 든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의 면적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토지, 산지를 매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제가 질의할 것 같으니까 주무관님이 딱 준비해서 왔네요.
잘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결산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우수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증식이나 연구를 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고, 또 그다음에 요사이 건강과 관련해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시험·연구 인프라 구축이 사업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님이 적어준 목적이 지금 그게 다입니까?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목적은 많죠.
실제 수목원을 확대한다는 이런 입장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산지를 매입하는 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도 방어하고 또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산지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안 그러면 국가분담금을 많이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보다 더 많은 부지의 면적을 매입하는 것으로 에리어(area)를 정해 놨어요.
원장님, 그게 평수가 대략 몇 평이었죠?
15만평?
150만평?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집행부석에서 - 161㏊입니다.)
161㏊ 같으면 평으로 계산하면 몇 평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집행부석에서 - 한 48만평...)
48만평, 50만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논도 샀던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예, 논이라든가 요사이 주변에 매물이 나오면 계속 매수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 사서 개발공사에 줘서 부동산 투기합니까?
왜 샀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수목원을 확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취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계획을 잡으면 여러 가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시로 그 주변에 매도 물건이 나오면 매수를 계속 추진하는,)
아니, 제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기도 했는데, 그 산이 야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경상남도가 수목원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보다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우리의 경상남도가 오히려 개발의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습니까?
논도 샀더라고요.
논도 에리어(area) 안에 포함시켜서 산 것 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설명드렸습니까?
오늘 설명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아니, 산림환경연구원장이 앞에 예상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설명을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설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안 들었는데, 원장님을 뵙기는 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장님하고 친선 관계 때문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이것을 쉬는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그...)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예.)
쉬는 시간에?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7월 제 도정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검사를 함에 틀림없이 국장님께서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왔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구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말로만 “소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구 위원님하고 과연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실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심의도 받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일정 부분, 일단의 면적을 구입하고 나서 그 지역주민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해서라도 우리가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확대 조성하는 입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인 계획으로 확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땅 사놓은 것 한번 보셨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예,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집행부석에서 - 브리핑도 받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일단 마치고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4시 24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동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최용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병정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석정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민찬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달연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희대 양파연구소장입니다.
박두상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최시림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김만배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당되는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부터, 설명서 3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4시 27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 남기진입니다.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아까 농업기술원과 똑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나오셨네요.
보건연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연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14시 29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최진옥 인재양성과장은 중견리더과정 공무국외연수 인솔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이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간 지 얼마나 됐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집행부석에서 -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됐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집행부석에서 - 서부권으로 옮기고 나니까 서부권 근처에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거리상 가까워져서 편리한 부분이 있고, 밀양이나 양산, 김해, 동부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지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편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면 꼭 밀양과 관련되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서부청사에 가서 공직자들이 연수를 받으면서 힐링도 해야 되는데, 거기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위탁해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이지, 밀양에서 차타고 가는데, 밀양에서 서울도 가면 좋은데, 공직자들이 연수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겠지만 정말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곳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집행부석에서 - 원내 시설에는 없지만 주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해서,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게 골프기 때문에, 중견리더과정 72명 중에서 48명이 골프를 희망해서 주변 골프장을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해서 골프장도 1개 지읍시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집행부석에서 - 현 위치에서는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집행부석에서 - 예.)
아니,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반성에 산 꽉 사놨는데 거기 나지막한 데 가서 하면 안 될까요?
되지, 그것도 방법은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집행부석에서 -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딱 요점 정리해서 말씀 한 가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수하는 데 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도민들한테, 공직자들이 경상남도를 이끌어 가는데 그 기간 안에라도 제대로 된, 저는 인재개발원이 항상 어디로 가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산청이나 거창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 갔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재충전의 기회를 반드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산만 사서 모으지 말고 연계해서 해 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겠지만 서부부지사님, 내년에는 한번 우리 것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요즘 체육, 스포츠 아닙니까?
꼭 골프연습장뿐만 아니고 모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동이 힐링하는 데는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밀양사람이 가는 데 불편한 것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는 함양, 산청 가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14시 34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용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소리가 영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한 4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저도 배려를 해 줄 테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산물 전용 사이트 개편과 관련한 전산 개발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수출 농수산식품 홈페이지는 농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 유망품목 발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써 3,000만원을 투입해서 홈페이지를 완료했습니다만 이 홈페이지가 당초 만들 때보다 기능이 떨어져서 모바일을 통해서 4개국 언어를 구축하고 있고, 우수농식품을 소개하는 것 등 네 가지 기능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힘들어서 추가로 7,000만원을 확보해서 확대 개편하고 완료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요즘 AI가 심각하기 때문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은 열심히 심의를 했습니다.
빨리 본연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잘못되고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여튼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농업정책과장 오용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농산물유통과장님도 목소리가 좀 갔네요.
어디 멀리 갔다 왔나 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이번에 중국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재환 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합시다.
○위원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세요.
○정재환 위원 경상남도 학교단위의 우유급식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과장님, 나왔는데 AI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 1분만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에서 하는 활동, 각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현재 도에는 일단 세 건인데, 6월 3일 양산에 확진 한 건하고 오늘 중간결과가 왔는데 고성 두 건입니다.
H5N8의 중간결과가 왔는데, 확진은 내일 정도 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고성 발생농가에 대해 사전 수매를 해서 살처분 완료를 했습니다.
두 농가에 902수, 그리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 시·군에 100수 미만 규모의 방역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288농가의 9,925수를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시·군에서 예산이 조금 그것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줘서 조기에 수매 조치를 해서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장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도에 확산이 안 되도록 농정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나오신 김에 지금 AI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사후처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전예방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 발생한 유형이 H5N8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유형의 바이러스는 생존기간이 다른 것보다 길어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철저히 추적했지만 환경이나 다른 산에 것이 묻어서 재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강민국 위원 기존 언론에서는 보통 철새로 인해서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기온에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여름에도 계속 발생,
○축산과장 양진윤 중앙에 검역본부라든가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상시화, 토착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에서도 거기 맞추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조류도 조류지만 특히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계란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계란 자체도 내나 똑같이 그러면 바이러스가 있는 조류가 있으면,
○축산과장 양진윤 그 농장은 전체 수매해서 매몰처분하기 때문에 밖에 유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오랜만이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부부지사님은 간담회 시 말씀드린 대로 MOU 참석 관계로 심사 의결 시에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서부부지사님은 소관 실·국 모두 마쳤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임기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남명학사 추진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남명학사 추진 사항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이라,
○강민국 위원 정책기획관실 설명서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랑 환경성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 내역서에,
○정책기획관 박성민 용역 관련 설명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 중에 저희가 남명학사 관련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남명학사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예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올 연말에 준공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연말에 준공해서 내년 2월에 학생들이 입주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민의 자녀이면 남명학사의 지원 자격이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정책기획관, 자격 같은 것 그런 것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모가 도민이거나 본인이 도에 거주했거나,
○장동화 위원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이따가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 남명학사 그 부분,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남명학사는 전체 347억원을 투입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이익금으로 200억원을 저희들한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억원을 가지고 부지 매입비 88억원과 나머지 112억원은 이미 지출되었고, 남명학사는 12월에 준공해서 내년 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거기에 학생 지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와 세부 운영 규정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가 월 15만원 정도,
○장동화 위원 조례하고 규정하고 다 만들어졌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조례는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고요.
나머지 규칙이라든지 재규정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월 식비가 15만원 정도, 그리고 처음에 입사할 때 입사비 15만원으로 2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는 15만원 정도 되는데, 서울지역은 원룸만 해도 보통 80∼90만원 합니다.
○장동화 위원 보증금 2,500만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비싸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도내의 출신 학생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실은 몇 개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200실에 400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200실인데 저희들 계획은 남학생 100실, 여학생 100실 해서 200명, 200명을 일단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들어갔을 때, 모집했을 때 얼마나 모일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서민자녀 우선으로 선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도 대표도서관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대표도서관은 작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5월 말 공정률 계획이 29.36%인데 현재 30% 정도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설계가 작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 심사 승인이 2016년 11월, 그리고 건립 공사 착공이 작년 12월 22일에 되었습니다.
현재 5월 공정률 30.4%로써 외부 마감 및 기초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말 계획안을 목표로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 도서 구입이나 운영이라든지 도서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규모가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크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전국적으로 보면 좀 큰 규모에 속합니다.
○김홍진 위원 큰 규모에 속하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 차질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이 최상의 가구를 우리들이 구매해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제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상에 의해서 디자인을 받아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직까지 누가, 어차피 그것도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공개 절차랑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 회사가 제안해서 그 작품을 보고 계속 보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안에 들어가는 가구는 일반가구가 아니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특수가구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시설과 배치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관련되는 가구를 많이 납품한 업체들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한 업체가 선정되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선정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선정이 되어서 그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김홍진 위원 지금 한 군데 이야기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한 군데 업체가,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한 군데 업체를 대상으로...
○김홍진 위원 선정이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군데 업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속기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추후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재정점검단장 강임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15시 06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 류명현 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이종수 과장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조현준 과장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조현옥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미래산업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업은 두 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75페이지, 국토부의 항공 MRO단지 조성 사업자 선정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 MRO단지 조성 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일원 9만4,000여평에 3,900억원을 투자하여 민항기 정비 및 개조·개량을 위한 MRO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20일 민간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1월에 항공 MRO 민간평가위원들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금년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보완 사업계획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였고, 공항공사는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2017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MRO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용역이 완료되는 8월 중순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78페이지, 저비용 항공사 설립 추진 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LCC는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등 6개 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국내선 점유율 57%, 국제선 점유율 24%로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남부권 항공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공공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 오는 8월까지 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과 항공 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 투자자 모집 등 향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결산안설명서 459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재구조화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전체 자료는 제가 따로 안 들고 있는데, 전체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고, 올해에 산·학융합지구라든지 근로자복합타운을 준공하는 사업은 3∼4개 정도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게 10년간 1조원 가까이 들어가죠?
9,800억원,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8,528억원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창원국가산단이 쇠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선업도 관계가 있지만, 경남도에서 또 국가에서 이 사업을 끝내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전체 계획상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나 투자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ICT융합집적지 등을 통해서, 융·복합을 통해서 기계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거기에 재료연구소도 포함됩니까?
재료연구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해 놓았던데, 그동안 재료연구소가 창원기계공단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화되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장동화 위원 투자를 안 하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기계재료연구원이 대전으로 옮겨가면서 재료연구소가 부설연구소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원으로 승격시키고, 그게 첫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재료연구소가 창원에 입지하고 있는 부지가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진해 육대 부지에 추가로 제2재료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설계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창원이 지난 40년 동안 창원국가산단 때문에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재구조화하는 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신 국장님은 그 이상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여기에 국가산단 조성 홍보 강화를 위해서 2억3,000만원 편성한 것 맞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정재환 위원 이 중에 1억4,5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7,500만원이 맞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3개 국가산단 조성에 홍보, 광고, 산단의 기업 유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약 65%, 1억4,500만원에 불과한 것은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가산단은 작년 연말에 승인까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최초로 국가산단에 적용이 돼서, 건강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이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공단이 조성되었을 때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렇게 한도 초과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조치를 작년 12월 초에 한 번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완 조치를 받으면 보통 1개월 이상씩 늘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을 못 했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비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경남에 산단 기업 유치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홍보하는 데 고민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저비용항공사 설립 추진해서 2억3,4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반 정도 쓰고 반은 이월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당초예산은 2억3,400만원입니다.
선급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착수할 때 선급금으로 1억1,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용역이 완료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으로 지급한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8월경에 완료될 겁니다.
○류순철 위원 용역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설립 운영 중인 저가항공 6개사가 모두 다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LCC 설립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타당성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다른 데 잘되니까 우리도 잘되겠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앞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조건은 좋지요?
영남권, 특히 경남권에 보면 울산, 경남, 부산 인구가 경기도 다음으로 굉장히 많고, 또 김해국제공항이 있고 좋은데, 그러면 자본금 1,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설립할 예정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목표는 1,000억원 잡았습니다만, 항공 운송 사업의 면허 신청이나 항공 운항하는 데는 기본 150억원만 충족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류순철 위원 허가가 가능하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류순철 위원 어쨌든 1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100억원은 도에서 자본금 출연하고, 900억원은 도내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그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민간 유치를 하는 데 저가항공에 참여하겠다는 도내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면 1차 행자부에서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공사나 공단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LCC나 대형공사나 공단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1차 검토를 받아서 충분하다 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금은 투자자가 정확하게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가 경상남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저비용 항공사에서 잘 된다고 해서 우리도 잘될 것이다, 물론 모든 인프라는 잘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말로 단디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처음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상단에 보면 국내 기업 유치 홍보해서 2억원을 쓰셨네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경남의 우수한 투자 인프라나 투자 여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KTX나 아시아나항공, 정부청사 전광판이나 그다음에 김해공항 스탠딩게시판, 인천공항 라이트박스 그다음에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2억원이 아니고 20억원을 써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좀 더 연구하시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직무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해서 주요 지출 내역에 보면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해서 434만8,000원 쓰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류순철 위원 이것은 현찰로 다 드린 겁니까?
포상금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유치에 기여한 시·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류순철 위원 시·군 공무원?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대상이 외국투자 유치 금액이 건당 500만 달러이거나, 국내기업 또는 자본 유치 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 됐을 경우에는 투자 금액하고 경제적 효과, 가중치, 포상금 기준율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참고로 3건에 9명 434만8,0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시·군의 포상금 시·군하고 금액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다음 480페이지 상단에 국내기업 투자촉진 보조금해서 8억원 전액 다 지출하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류순철 위원 어떤 특정 개인 회사에 다 지출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3개 사에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3개 사에?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도비만 8억원이고, 시·군비는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비를 합해서 12억2,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지금 3개 사 회사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A사, B사로 되어 있네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여기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개 사의 선정기준.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선정기준은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상시 고용 10인 이상?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투자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투자, 분양률이 저조한 단지에 대해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보조금을 별도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것은 경남도 전체 국가산단이나 농공단지에 해서 공문을 회사마다 다 보내서 의사를 물어서 선정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시·군에다 수요를 조회해서,
○류순철 위원 시·군에?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지금 현재 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시·군에 순위를 돌아가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류순철 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님, 과장님 인사를 해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하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고용정책단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을 요하는 사업 총 1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43페이지, 결산안설명서 508페이지, 경남하이트랙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하이트랙은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나 채용 장려금 지원은 2016년부터 신규로 예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하이트랙 채용 업체로부터 연말에 집중적으로 채용장려금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원대상기업의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상황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17년 5월 현재 88개 업체와 14개 특성화고등학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174명의 고졸자를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졸 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하이트랙 협약 업체가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남중기청과 금년 4월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채용장려금 소요액을 수시로 파악하고, 장려금 신청을 독려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고용정책단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기업지원단장 백유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15시 28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국장 윤인국입니다.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윤경석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우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제해식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결산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사업의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007년에 공공기록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에 구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부지에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9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6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리모델링 5,676㎡, 증축 784㎡, 총 6,459㎡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3% 정도로 리모델링동은 내부 조적벽 쌓기 등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증축동은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 벽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31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 김봉태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가 옛날 우리 권한대행님 있을 때와 지금 조금 모습들이, 직원들의 모습이 어둡고 더 힘든 것 같은데 지금이 더 힘듭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국장님 잘 모시고, 실장님 잘 모시고 그렇게 하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행정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장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김양두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은 6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불용액과 관련하여 개체굴 산업화 시험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여 불용된 사유와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체굴 산업화 시험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판매단가가 높고 해외 수요가 높은 개체굴에 대한 양식 산업화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통영과 남해 지역 3개소 6㏊의 규모로 시험어장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적지 어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거제 해역 1개소 2㏊ 규모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 등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에서는 지난 2015년 1년차 사업으로 개체굴 12만 마리를 입식하여 채롱망식, 부유망식, 그물망식 등 세 가지 양성 방법에 따른 비교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2년차에는 3배체굴 66만 마리를 입식하여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양성 중에 있으며, 동 시험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개체굴의 입식 초기에 여름철 고수온 등으로 인한 일부 폐사가 있었으나 양식 방법별로 산업화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연구들을 잘 마무리해서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업진흥과도 질의가 없나요, 내가 하나 할까?
어업진흥과장님, 얼굴이 안 좋네요.
아직 적조 안 들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준비한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렇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항만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김양두 김양두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정책과는 내가 딱 하나만 해야 되는데, 친수공간 한 것 있잖아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듣고만 있으십시오.
친수공간 하고 나서부터 잘못된 게 화장실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 부분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항만정책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님이 안 계셔서 전종호 수산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수산관리과장 전종호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15시 53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이도완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소개 진짜 잘합니다.
내가 본 것 중에 최고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7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25페이지입니다.
먼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와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는 연장 3.5㎞ 폭 4차로 도로이며,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는 2,646억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7%로, 특히 김해시 구간 공정률이 20%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는 연장 3.8㎞ 폭 1차로에서 8차로의 도로이며,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비는 780억원입니다.
현재 보상과 용역 시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18%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진행 중 2017년 2월 김해시와 부산시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시행 주체는 부산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시행 주체인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수익 보전 등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워 시비 확보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없이 각각 70억원, 20억원 등 총 90억원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초정~화명 간 도로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국비 초과분 323억원 부분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비율에 대한 협의가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비 지원 기관인 기재부와 사업 시행 주체인 김해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비 확보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23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검증 완료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20년 1999년부터 2016년간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에 대한 1차적인 실무진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건축법 등 6개 법에 근거한 개발사업과 시행 계획이 반영된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한 사업이어야 하나 도교육청에서는 법령시행일 이전 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용지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청과 협의 후 부담금을 확정할 계획이며, 협의 결과 부담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 교육청 등 공동 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을 추진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도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은 특별회계를 설치·관리하며, 특별회계는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8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38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지원 사업에 2016년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양산시에서는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하여 국비 교부를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실시설계 단계로 국비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말까지 국비를 교부하지 않아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181억6,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중 주요 지연 내용으로는 2016년 6월 고시된 국토부의 제3차 철도망 구축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양산울산광역철도와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종점부 연계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지난 4월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신청하여 지금 현재 관계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703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학교용지 부담금은 아까 위원님들께 권한대행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설명서 735페이지 2016년도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있죠, 용역비 7,740만원.
이 용역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경영수지 분석 전산 프로그램은 버스업체들이 운송 수익금에 대해서 자동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저희 도가 검증을 통해서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마디로 돈을 나누어 준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비는 7,700만원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나누어 주는 것이 한 530억원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 도에서는 시내 농어촌 버스에 93억원 정도 되고 시외버스에 한 80억원 해서 저희 도에서 나눠 주는 것은 173억원,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을 내가 보면 아마 객관성이나 전문성, 독립성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지, 또 검증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버스업체에서 입력을 하지만 저희가 회계법인과 함께 일일이 검증을 하고, 노선별로 직접 노선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돈 통을 열어보기도 하고 검증 절차를 최소한 버스업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수행하는 업체 있죠, 업체를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창규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공영주차장 지원 사업에 18억8,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내역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전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16시 02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9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중 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11억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7억원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사찰에 선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추가 편성된 사업으로서 2015년 12월에 국비 예산이 늦게 확정되어 우리 도에서는 2016년 1회 추경에 국비 1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비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하였고, 2016년 12월 26일 국비 11억원이 전액 교부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오늘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1페이지, 통영시 통제영 거리 조성과 남해 노도문학의 섬 조성 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남해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통제영 거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79억원으로 남문 복원 및 병영체험관 등을 건립해서 통제영 주변의 옛 모습을 재연하고 관광자원 개발과 역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공방전시장을 완공했고, 2015년 4월에는 남문 복원지에 대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등을 완료했고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병영체험관과 벅수광장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해군 노도문학의 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서포 김만중 선생의 생가 복원과 서포 문학관, 민속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민속체험관 및 야외 전시장을 준공했으며, 올해 서포문학관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농정국에 농촌축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단감축제, 수박축제 이런 각 지역의 농촌에서 일어나는 축제가 전부 다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풀비로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원래 700만원씩, 600~700만원 농정국에 편성한 게 전부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복원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단감축제, 수박축제 했는데 해마다 내려오던 돈이 안 내려오니까 도의원이 가서 자리에 앉아 있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렵겠지만 정말 이 농촌에 들어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풀비 가지고 지원 좀 해 줘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정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에서 편성된 예산은 문화예술·관광·체육 이 분야에 대해서만 편성되고, 농정국이나 환경 쪽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 성격을 봐서 그게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런 축제에 포함된다면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농정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
○장동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산계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다 잘라버리고 풀비에서 받아가라고 하니까.
농정국에 지금 축제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정국에 지금 축제 예산이 기획 예산실에서 다 삭감되어서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을 전혀 10원도 지원 안 해 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저희 국에서는...
○위원장 김창규 국장님, 미안한데 국장님보다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듣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이번에 한 마디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우리 도의 예산 부분에서 풀예산이 그동안 문화관광 부분, 환경 부분, 체육 부분하고 여성 부분, 복지 부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풀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예산을 검토할 방식으로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풀예산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조로는 내년부터는 이 풀예산도 사전에 리스트업을 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할 때 농촌 분야 축제도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실장님, 꼭 참고하셔서, 정말 매년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사가 보통 6,000~7,000만원 가지고 행사하면 도에서 한 10% 정도 지원해 주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원도 없이 삭감을 시켜버리니까 정말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동안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당 국에서 기준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풀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정책적 제언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990페이지에서 999페이지까지 체육지원과 소관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장 경기부 운영에 1억900만원이 불용되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임금 협상은 언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2월 정도에 합니다.
○이병희 위원 12월 정도에 해서 정확한 임금을 측정할 수가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불용이 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 부분이 3개 팀 역도, 유도, 롤러를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롤러 감독 분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다시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코치가 감독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인건비가 남게 되었고, 그다음에 유도 선수 2명이 경찰청에 특채로 들어가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다가 그냥 밑에 있는 코치를 감독으로 영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역도 선수가 몇 명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역도는 12명입니다.
전체가 40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역도 선수가 몇 명이냐고 묻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2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유도 선수는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업무 언제부터 보셨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년 정도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1년 정도 됐는데 도청 직장 경기부 운영에 관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인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을 뒤에서 조달해야 인원 파악이 된다면, 지금 역도 선수들 어디서 합숙하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유도 선수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유도는 마산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롤러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롤러는 창원롤러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선수가 각자 다 흩어져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아니, 실무 업무에 주무과장님이 그 선수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서 거기서 우왕좌왕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900만원이라는 것은 감독이 그만두고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게 되었고, 또 선수가 2명이 빠지게 되었고, 유도 선수 2명이 여경으로 특채되는 바람에 빠지게 되었고 1억900만원이 남았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3명의 인건비가 1억9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3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이병희 위원 우리 도청 운동부 운동선수 팀별 신상명세 하나, 그다음에 도청 팀 경력, 도청에 와서 지금 얼마만큼 되었다, 그다음에 선수별 연봉 측정,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 주는 사항, 예를 들어서 급식비, 숙소 이런 게 다 있겠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 결산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그냥 이미 쓴 돈이고 해서 크게 결산검사나 이런 것이 다 이룩되었기 때문에 질의 없이 넘어간다고 해서 긴장을 하지 않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 1년이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헷갈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골프장 관리를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무슨 계에서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현재 우리 도내 골프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3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우리 골프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특히 잔류농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라운딩 도중에도 농약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잔류농약이라든지 또 도에서 골프장을 스탠다드 기준을 봤을 때 미흡한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 36군데 운영하는 데에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 쪽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강민국 위원 제가 환경 쪽에 여쭤보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계인가 있는 것 같던데?
뭐라고 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시설계입니다.
○강민국 위원 체육시설계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골프장 이용하는 것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고, 환경 쪽은 환경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잔류농약에 대한 시료 채취를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 쪽에서.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것은,
○강민국 위원 아니,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던데?
체육지원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것 체육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일 건데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 되면... 자료 요청은 안 하시죠, 강 위원님?
○강민국 위원 설명을 다음에 받으려고요.
○위원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국장님, 자료 요청하신 위원들 자료 전 위원들한테 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해 분산성 체육시설 조성이 올해 마지막이죠?
김해 분산성 체육시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
○김홍진 위원 김해 분산성 체육시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육지원과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 모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80몇 개가 되어서 제가 빨리,
○김홍진 위원 80몇 개라도 결산인데도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돈을 9억원인가 이상 줬을 건데?
담당계장 아시는 분 없어요?
결산 내역서 보면 9억원이 우리 도비가 내려갔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분산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김홍진 위원 올해 완공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2017년도 완공입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에 우리 도비가 들어간 내역, 총 공사비에서 몇% 들어갔다는 내역 그것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 왜 그렇게 긴장합니까?
심호흡을 한두 번 쉬고 천천히 여유 있게 자료 찾으면 되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여유롭게 대답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긴장하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멀리서 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이 회관을 빌려주는 대관 수입료가 얼마나 됩니까?
행사 운영비로 결산서에 8억6,000만원이 나갔는데, 대관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대관 수입료 1억7,800만원쯤 됩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가 큰 공연장을 빌려주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받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그것은 사용 내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하면 보통 하루 기준 큰 공연인 경우에 한 100여만원 정도 나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대관을 허가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업무는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
○강민국 위원 담당 실무자는 누구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담당 실무자는 팀장과 주무관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어디 파트에서 하냐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공연부에서 합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지역 종교계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이게 말 그대로 대관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담당 부장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자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기독교나 불교 측에서 예술회관을 빌려서 안에서 예불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음악의 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품의 역사도 사실 종교의 역사와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2개 정도, ‘더 북’이라는 뮤지컬, 그리고 앞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그것은 취소가 아니고 대관 심의에서 기준에 따라서, 대관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줍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더 북’이라는 뮤지컬, 예술회관에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위원님, 그게 아니라 올 하반기 대관을 4월 중에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 대관이 지금 거의 풀입니다.
다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쳤다는 이야기인데, 넘치는 경우에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예술을 장려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그 순서에 입각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대관 자체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공연의 성격이 아닌 경우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비단 4월에 몰려 있고 5월에 몰려 있고 이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려 사유가 종교행사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그 부분은 우리 운영 조례에 대관이 되지 않는 경우의 예에 그렇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 부분은, 예를 들면 서양음악의 뿌리는 종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해석을 할 때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종교의 성격이 있더라도 그게 순수한 음악적인 요소가 많다면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우리가 불교계에서도 행사를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뮤지컬 같은 경우를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규에 그게 있나 봐요.
예술회관 운영 내규에,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강민국 위원 특정 종교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뮤지컬 같은 경우에 반려한 사유가 종교행사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사천 예술회관에서 하고, ‘더 북’ 뮤지컬이라는 것은 이번에 하동 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군 예술회관에서는 다 시에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경남예술회관의 어떤 분이 대관을 주고 안 주고 업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관장님이 최종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심의위원회에서 거치고 제가 결재를 합니다.
○강민국 위원 결재를 하는데 그 기준이 고무줄 잣대를 대듯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대관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아마 이번에 넣었으면 하반기 대관일 텐데 하반기 대관은 지금 풀입니다.
풀이어서,
○강민국 위원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반려사유가 종교 행사라는... 뮤지컬이 무슨 종교 행사가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교행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대관이 되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내규에 종교행사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불 드리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뮤지컬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려 사유가 그렇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의 종교계에서 기독교나 불교 쪽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저한테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관장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부장님한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뮤지컬이나 음악 같은 게 어떤 종교 색채를, 중세음악이 종교 색채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헨델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우리 팀들도 당연히 그런 상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추경이고 내년 당초 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예전의 조례이고 예전의 내규 같으면 그것을 또 바꿀 필요도 있는 거예요.
관장님! 꼭 저한테 서류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 상반된 논리잖아요.
불분명한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고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몇 분을 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검토보고서 203페이지, 설명서 9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불용액 6억3,000만원 발생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 등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도내 어린이집의 사업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2억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도 수요 사업비보다 부족한 6억5,100만원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도 사업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지원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가 지원을 위한 국비변경 내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리추경에 감액했었어야 하나 감액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6억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중앙부처 배정 내역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 관리 실태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에게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 부서 사업 중 32개 사업 65억5,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0개 민간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실태 및 지도점검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시행 규칙 그리고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은 종사자 채용·관리, 회계물품 관리, 사업실정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이나 보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4페이지 결혼이민자 계약직공무원 불용액 1,4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4페이지, 설명서 937페이지입니다.
계약직공무원 보수 불용액 1,400만원은 결혼이민자 계약공무원 2명에 대한 보수로 사전에 예측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26%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결혼이민여성 20명을 채용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1명하고 다문화체험교육센터에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책정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가산액, 기본급 인상분, 전년도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 인상분과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초에 결정되므로 인건비 부족을 막기 위해 예산을 다소 넉넉하게 편성하였으나 불용액 비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계약직공무원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예산편성 집행을 각 과에서 하던 것을 인사과 일괄 집행 편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비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20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도립미술관 다목적홀에서 기림일 행사를 하였습니다.
당초 행사 계획은 네 가지로 위안부 피해자 증언 동영상 시청, 창원대 무용단 추모공연, 동북아재단 특별강연, 플러스해서 전시회도 기획했으나 전시회가 여의치 않아서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불용액이 35억3,0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불용액 대부분은 국고지원 보육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복지부에서 지난해 우리 도 정리추경 이후에 국고재원 부족을 이유로 5개 국고지원 보육 사업에 국고지원을 변경 통보하여 국비가 미교부되어 불용이 되었습니다.
국고지원 보육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당해 사업의 국비 과부족액을 보건복지부에 변경 요구했으나, 복지부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연말 국고지원 보육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국비 미교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35억3,000만원 집행잔액 중 국비 32억300만원이 미교부되었고, 이와 관련되는 도비 매칭 2억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부족액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보육 돌봄서비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가정양육수당은 당사자들에게 1월에 모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급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 실수인 것 같은데, 설명하실 때 “인건비를 넉넉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곽영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억5,235만2,000원이 어디에서 들어온 돈이고 왜 세입에 편성이 안 됐죠?
설명서 909페이지, 911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진 1억5,000만원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1억5,235만2,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진 ... 우리 센터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맞는데!
검토보고서 200페이지 보세요.
○장동화 위원 검토보고서는 저기에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는 없나... 여성능력개발센터 것 맞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집행부석에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요?
○위원장 김창규 조금 이따가 정책관 나오셔서... 그때 기회 드릴 테니까.
일단 소장님한테 질의가 없으면... 정책관님한테는 무조건 제가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정책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세입 내역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 외 수입이라면 저희 부서에 1억5,235만2,000원이 있는데,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이병희 위원 세입 내역이 뭐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세입 내역이 시·군 자치단체보조금 전전, 다시 말해서 2014년도분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교부 단체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 다자녀한테 돈을 주는, 2015년도 경남i다누리카드 발전기금에서 집행잔액이 7,100만원 발생했고, 고성군수한테 2014년도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미반납된 내용도 있습니다, 1,8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 꽃향기한잔협동조합에 돈을 교부한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
○이병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이 일단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돈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해당 단체나 시·군에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큰일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병희 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아야 될 가용예산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용자원으로 잡지 않고 그 단체에 그대로 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전년도...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로 세정과에 돈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다만,
○이병희 위원 세정과로 돈은 들어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세정과에 돈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안 한 과정과,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잘못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단체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고 돈이 입금이 되지 않고 있는 돈이 1억5,000만원 정도 된다면 이것은 공금유용입니다.
이것은 징역 갈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억5,000만원 한 덩어리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마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회계과로 들어왔는데 회계과 통장으로는 들어왔으나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했다 이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그때는 회계과장님이 아니시죠?
○회계과장 제해식 그 세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총괄합니다만 보충설명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제해식 지난 연도 수입에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아마 2015년도 결산 부분을 2016년도에 세입을 조치를 해야 하는데 2016년도에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세입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7년도에?
○회계과장 제해식 예.
○이병희 위원 2015년도 돈은 들어왔는데,
○회계과장 제해식 2014년도 돈을 2015년도에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2016년도에 세입 조치가 되어서, 다만 세입은 됐으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사용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상남도에서 이런 일도 있습니까?
1억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회계과장님도 들어가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이병희 위원 아까는 입에 섞기 힘든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혹시 감사를 받았다든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를 들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를 누가 들어와 있냐 하면,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임대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부과를 언제 했느냐 하면 2015년도 12월 31일에 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를 12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언제 했느냐 하면, 15일까지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2016년도 1월 15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외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병희 위원 그 금액 외에도 있죠?
그런 것 외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수입 금액이 1억5,000만원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것은 1,8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런 것처럼 날짜가,
○이병희 위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회계가 난해한 사항이 많았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산검사가 있는 이유와 또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아귀를 잘 맞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게 딱 맞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돈이든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회계질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5,000만원이라는 그 큰돈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 시킨 거죠, 그죠?
그것은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혹시 회계감사 같은 것은 받았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이것은 특별하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번 결산검사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따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놓치고 그냥 갈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세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 못 잡은 것은 잘못된 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입 들어와 있는 것을 중간에서 누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난해 연도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 받을 부분을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세입을 잡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잡지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실·과에서 들어올 집행잔액이라든지 올해 들어올 것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금년도 들어올 것은 충분히 세입을 잡아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문위원님! 이것도 체크 한번 해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정책관님! 금방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 납부가 2016년 1월 15일.
이런 선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든다는 것은 이게 타당하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타당하다는 게 아니고,
○김성준 위원 아뇨!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일을 안 벌여도 될 일을 벌여 놨는데, 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러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세입에 못 잡은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잘못됐으면 이런 예를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조목조목 들어서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선례가 남았다라고 지금 항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왜 이 예를 들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이 세외수입이...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 중에도 2014년도에 발생된 일을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는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 예문이라고 하나 들어서 하는 그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듣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아! 그렇습니까?”하고 마쳐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전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해당 과에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중에 하나의 사례인데, 중요한 것은 해당 과에서 세입을 지난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엄격하게 잡고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성준 위원 인정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하는 위원한테 “이런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렇게 들렸으면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나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질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들으신 모양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볼 때 안 들어도 될 예를 들어서 괜히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끝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잘못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인상이 굳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 설명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힘드시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저는 간단한 거 질의할게요.
설명서 909페이지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3,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지자체가 어디인지 내역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자료 줄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김창규 저는 편하게 합니다.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해 줄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김창규 지자체 내역서.
아마 거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위원장 김창규 저까지 이야기하면 정책관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55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부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총무담당관 이병희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의원들 PC는 이번 추경 때 다 교체가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됩니다.
○위원장 김창규 되게 빨리 해 주네요.
고맙습니다, 빨리 해 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 이종근 입법정책담당관 이종근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6회계연도 결산서 검토보고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해 연도 세외수입을 편성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의 가용재원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서식을 변경하고, 결산개요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세부 사업의 연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미확보에 따른 도 예산 자원의 미활용 사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연례적인 예비비 과다편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경남도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정산금의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일부 실·국에서 보조금 정산금 반환 지연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의 과오납의 환급금이 최근 3년간 평균 450억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 금액에는 환급 가산금도 포함되어 지방세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징수행정의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예산의 통계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결산개요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아 예산집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예산 통계목을 기입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개요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 등 총 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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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규 강민국 위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강민국 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 승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창규 심정태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홍진
류순철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종섭 장동화
정재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건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정책기획관 박성민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윤기환
사무국장 강춘석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교무부장 이상민
사무국장 서상진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단감연구소장 박두상
화훼연구소장 최시림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약용자원연구소장 김만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지원과장 구인모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

정책기획관 박성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서울본부장 나경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고용정책단장 강현출
기업지원단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김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이병희
의사담당관 심복종
입법정책담당관 이종근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