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교육위원회 제3차 (1) 2013.11.26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1분 개의)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등 일부조항 이자율을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최고이자율의 2분의 1로 조정하려는 것은 타 시도교육청의 동 조례개정 중에 있는 이자율을 참고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상남도교육청에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 및 일부 매각재산의 타 용도 전용사례와 시중금리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1조제1항은 개정안의 이자율에서 각각 1% 상향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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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6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예산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배종량 위원입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배종량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광역단체 전입금 중 39페이지 급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492억7,000만원으로 예산서가 없어도 다 기억 하실 겁니다. 예산서를 만드신 분이 다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예산서 492억7,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도에서 이야기하는 엊그제 도정질의 장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식비부분은, 순수한 식품비 부분은 얼마쯤으로 계상을 한 금액입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그게 순수 식품비입니다.
1,644억 중에 30% 해당하는 금액이493억원이 순수 식품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제외한 겁니다.
○배종량 위원 3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급식비에 해당하는, 식품비?
○예산과장 이수한 예.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전입 입금된 예상금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493억을 잡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도에서 다른 기초단체로 분배를 해서 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과장 이수한 그거는 지금 도청에서 시군으로 지원한 것이 329억입니다.
○배종량 위원 그럼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164억입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392억이?
○예산과장 이수한 29억이, 164억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만약에 288억으로 지금 도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17억이 모자라는 것, 지난해 346억2,1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올 예산서에는 328억8,000만원 정도가 계산해서 작년보다 17억4,100만원정도가 삭감된 예산을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댄 예산 328억이 전입되었을 때 이 예산서는 또 아예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도청 전출금 하고 저희들 전입금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도청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우리가 일곱 차례나 합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도 최종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자기들 전출금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도청에 예산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최종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도청하고 우리하고 시군하고 급식비 분담률 문제가 선행이 되지 않고는 예산을 계획대로밖에 편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종량 위원 계획대로 편성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들어올 전입금과의 차이만큼은 이 예산서에 어딘가 안 맞는.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하면 결산에서 그만큼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결산이 되어집니다.
○배종량 위원 결산이 부족한 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모든 것을 감안해서 . 1%의 예비비를 부축할 것을 1.1% 정도의 좀 넉넉하게 줬잖아요.
그거조차 안 맞아 지기 시작해서 부서별 갈라놓은 예산의 비율까지 안 맞아 떨어지는 일이 예산서에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예산으로 집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추경 때까지는 도청하고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도에서 본예산에 상정돼있는 계상되어 있는 328억 이외에 또 금액을 더 요구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당초 로드맵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끝까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이것저것 다 놔놓고 도에서 안 됐을 때는 어쩝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안 되면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있겠지만도 저희들 재원으로서는 추가로 부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리고 질의도 이상하게 되고 답도, 오늘 내가 아침에 등원을 하면서 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일 먼저 의문을 가진 것은 493억이라고 칩시다. 493억의 예산과 도에서 전입될 예산 392억과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이 정도의 계산이 틀리면 이 예산서에 부서별로 요율을 몇 % 배정한 것부터 틀리기 시작할 것 같고, 맞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저희들 그것은 전입금에 대해서 급식비에만 한정이 되어집니다.
도청에서 들어온 부분은 급식비에만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는.
○배종량 위원 전체 예산하고는 상관없다?
○예산과장 이수한 상관없습니다.
○배종량 위원 다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만약에 안 들어 왔을 경우 전입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배종량 위원 담당과장님은 돈을 갖고 예산을 갖고 있는 돈을 줘야 뭐...
○예산과장 이수한 제가 예산과장으로서는 저희들 재원으로서는 여기에 더 충당할만한 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급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결방법을 축소 조정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량 위원 좋습니다.
다음 또 걱정입니다.
이 예산이 각 시군에 분배해서 창원시에 6점 몇% 쭉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배율이.
그 요율대로만 우리 도교육청에 입금이 되고 만약에 그 이상 정말 또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흔들렸을 때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체계를 시군으로 다 넘겨가지고 시군에서 이제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가 급식비로 확보 되어있습니다.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포함해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전출금을 합해서 시군별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량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창원시로.
○예산과장 이수한 예, 20% 갑니다.
○배종량 위원 20% 내려간 금액이 20% 플러스 얼마가 되어서 우리 도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30% 부담하고 도와시군이 합해서 70%를 부담합니다.
지금 도에서 10%를 줄이고 시군에서도 10%를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도에서 A시에 내려간 배정한 얼마의 금액과 A시에서 부담해야 될 얼마의 금액이 열이 되어서 우리 도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흐트러져서 여덟 이 입금이 되었다.
그 때는 더 엄청난 혼란이,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 같은 기억이 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급식이 여태까지 해온 모든 급식 체계가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나는 어떤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나올 줄 알았더만 없다하니까 학교 급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도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자체수입이라고 해봤자 수업료 600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국가에서 나오는 중앙정부 보조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익금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을 추가로 만들 그런 여력은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른 기존하던 사업을 지금 많이 긴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긴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의 이러한 사정을 도에서도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잘 알거니까 내년 1회 추경 때까지는 여러 가지 조금 배려가 안 있을까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도에 마음이 변했다 치더라도 다음에 심의해야 할 심의기관에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대비들이 되어 있어야 원만한 급식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급식이 무난하게 되기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죠, 예산을.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해놓고...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는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배종량 위원 어제 답변하실 때 보면 도교육청 확보예산 30%하고 시군 확보 50%해서 80% 범위 안에서 하겠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
○배종량 위원 80%플러스 20% 정도는 더 지원이 되어야 지금처럼 급식이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일부 시군에서는 20이 더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어려운 시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량 위원 도에서 전입된 금액이 도예산서에 있는 것만큼만 왔을 때 돈이 20% 정도 모자랍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20%.
○배종량 위원 20%를 어디에서 맞춰 넣어야 현재처럼 급식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 20%는?
○예산과장 이수한 그래서 현재처럼 급식을 하기는 돈이 지금 재원이 부족 됩니다. 부족 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급식은 안 되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급식은 안 되어집니다.
○배종량 위원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장 각급학교 시군에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예산상으로 더 지원할 여력은 없다?
○예산과장 이수한 안 됩니다.
○배종량 위원 담당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배종량 위원 저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 정도 예산은 충분하게 우리가 돌릴 수있다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고 내가 좀 너무 심한 걱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모르니까 물어나 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예산담당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제 답변한 것을 보면 80%범위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80입니다. 20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포함을 해서 현재처럼 내년 3월부터 급식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확보는 검토설명보고 드린 대로 내년 1차 추경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청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했을 때 협의가 안 됐을 때 20%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대상자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로는 급식단가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급식 일수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방안 중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다른 어떤 교육시설이나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학부모 부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더 어려운 이야기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면 1차 추경의 협의가 1차 추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5월로 잡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5월 같으면 3월 4월 2개월 동안은, 2개월 전에 조정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앞에 들어간 예산 20%는 어디서 갖다가 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마지막에 우선 저희들이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사용을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아까 대책방안의 그러한 세 가지 안들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방금 엇박자가 과장님은 우리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예산 20%를 어느 부서에서 빼와서 땡겨 놓고, 줄 부서는 돈 없다는데 지금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저희들이 493억원 올해 본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예산과 도청에서 주는 일단 50%에 관계되는 예산을 합쳐서 충분히 거기까지는 예산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5월까지는 집행금액이 됩니다. 어떻게 되든 된다 치고요. 빌리든지 해서 맞추고 만약에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에 2개월의 비용도 갚아야 되고 그 이후에 추경이후 제로일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때 가서 대상 조정하고 급식단가 조정하고 급식일수 조정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러니까 5월 추경에만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상 1학기까지는 충분히 예산이 돌아가리라 믿고요, 저는 돌아간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지도환경 지원대상자를 조정하거나 그런 내용들 또는 급식단가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것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려울 때는 학부모님께 사실상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이것이 한 7만명 정도가 되면 한 500원씩 단가가 1인당으로 부담이 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제가 더 질의를 토를 달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은 먼저 선 우리가 전입금이 일정액 안 들어온다는 계산 하에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시작을 해놓고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더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고 또 도에서는 392억만 식비로 예상을 해 놓았고 그럴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무조건 도교육청의 부담이라는 이야기죠.
부담을 안 지려고 하다보니까 대상 조정해야 되고 급식단가 조정해야 하고 급식일수 줄여야 되고 부모들한테 원 위치 시켜서 급식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내년 3월이 오기 전에 대상 해놓고 오면 다시 풀 값에 해야지.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12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서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배종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구했던 타 시도 학교급식 운영현황, 무상급식제도 자료 혹시가지고 계신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무상급식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합니다만 부산,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무상급식을 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고 일부 저소득층계층 위주로 선별적인 급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구, 울산 같은 경우에 면지역의 초중학교 19개교는 다 전면 무상급식을 해주고요.
그다음 400명 이하 학교의 초중학교전체도 해주고 그다음 체육중학교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전면 다 해주고 그다음 일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학교 자녀 초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340%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저소득층자녀 340% 이하 340% 하는 게 어떤 경우 무슨 뜻일까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저도 이 통계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곳에는 사실상 무상급식제도가 늦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실시가 되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서 저소득층 350%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각 시도마다의 떨어지는 비율이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층을 100%따오고 있는데 여기 저소득층 350% 하는 것은 이외에 저소득층이 아마 여기에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50%라고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정인태 위원 저소득층 350%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해 준다 이런 뜻 같은데 이게 저소득층 350%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른다 그죠?
이 용어에 대해서 340%.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이 용어는 충분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대상 무상급식을 제공해주는 이런 아이들의 초․중․고 추진대상도 각 도마다 다양하게 지침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과 도청 또 시․군에 분담률도 각양각색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참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조정한다, 단가를 조정한다, 일수를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아니 그런 안이 있다는 것만 말씀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최악의 상황에 가게 되면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조형래 위원 단가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사실상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질을 저질 급식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 안 될 것 같고요.
일수조정도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는 데 “밥 먹지 말고 집에 가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다 해내려면.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런데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나머지150을 했을 때 나머지 180일, 190일 하면 거기 한 40일간 비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학부모부담금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추경 때 내년까지 최대한으로 도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문제는 도청에서 협의를 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들 임의 %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압력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갑과 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처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년 추경 때까지는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고 그게 아닐 때는 저희들도 차등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부담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벼랑 끝 전술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벼랑 끝 전술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도 무상급식의 의지를 도청에 예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약간 소극적인 자세 아니냐 싶어서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것은 아니고 요.
우리는 그래서 2014년도 로드맵 식으로 393억이라는 것을 이미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우리는 확고한 로드맵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셔서 그렇습니다만 도정질의 때 교육감의 태도를 볼 때는 약간 소극적이시더라고요.
공윤권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하니까 교육감님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준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청 안의 교육감이나 담당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도민들에게 천명을 하고 도의 불성실한 이런 약속 이행태도에 대해서 한번 규탄을 하는 입장을 발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저희들은 그런 것 까지는 학생들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단지 하는데까지 이거를 순조롭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도청과 시군 단체장님께 많은 것을 설득해서 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조형래 위원 지나간데 대해서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면서 일곱 차례 정도 도와 협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협상대표가 누가 가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사실상 일곱 차례 되어 있는데 하나 빠지고 여덟 차례 이상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공문도 53건 정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또 협의도 했는데 물론 협의한 과정은 실무자협의가 있고 또 담당자 협의가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심의할 때 협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보면 조금 전에 53건이라고 했는데 무상급식 관련 협의회 10건과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건과 그다음에 도청과 공문처리 건수 41건 이 외에도 전화상으로 무수히 왔다갔다하는 것을 했는데 문제는 이미 도청에서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도청에서 로드맵을 깨버리고 50%만 시군과 묶어서 그걸 입장 하에서 덤벼드니까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그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 협력관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례적인 협의회 이런 것은 사실상 협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좀 고위급 끼리 도에 예를 들면 부지사님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라든지에서 이 정도 중요한 문제 같으면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당연히 국장님도 가셔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과 같이 저희들 실무자와 같이 앉아서 협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사정을 이해해 주는 그런 협상이 아니라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서도 사실상 결산이 될 수 없는 이런 예산서가 되는 거고요, 제출한 예산서가.
엄청난 에러가 생기는 예산서가 되는데 추경 때까지 뭔가 확실하게 협상의지를 보여주시고 데스크포스팀이라든지, 협상의 최고위 책임자가 오늘 적어도 의회에서 계획이 보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도청과 엇박자가 나있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고 있고, 추경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추경 때까지 확실한 협상로드맵이나 대안이나 책임자 이런 정도가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야져야지만 신뢰하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윗분들하고 말씀을 잘 드려서 이것이 잘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점심 때 한번 오늘 오신 교육감님 해외 출타 중이시라고 그러시니까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담당과 의논해서 무상급식 확대 로드맵, 우리 교육청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맵의 구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점심 때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도 하고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급식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량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이 모두 예상되는 그런 사항에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도나 도교육청에서 여덟 차례 협의를 했고 또 며칠 전에 도본회의에서 지사님 발언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지자체에서의 분담비율, 확보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배종량 위원님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우려의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답변이 급식대상이나 급식단가나 급식일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기가 1차 추경 이후에 그렇게 할 것이다하면 1차 추경 이후가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3, 4, 5월 동안에는 100%우리 급식비가 확보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급식이 이루어졌다가 6월부터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조절되거나 급식단가가 조절되거나 급식일수가 조절된다고 하면 혼란스러운 우려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배종량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위원장 정동한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큰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잡는 기준은 100%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차 추경 때 까지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크겠다 싶어서 아까 조형래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오후에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이천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제출된 자료 보면 안전난간대 관련 학생사고 현황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9년에 초등학교 3건, 2010년에 2건, 2011년에 1건 그리고 2012년에는 없고 2013년에 1건 있네요?
○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천기 위원 2013년은 우리 난간대를 설치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죠?
○시설과장 이종덕 이 학교는 기존에 난간대가 있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난간대 설치하고 한 명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천기 위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아마 난간대를 잡고 놀다가 손이 미끌어져서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난간대설치가 아이들 사고를 방지하려고 만들은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천기 위원 그런데 그 난간대가 또 사고를 만든 요인이 된 겁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그런 사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황당한 사고네요, 그죠?
○시설과장 이종덕 예,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천기 위원 난간대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아이들이.
○시설과장 이종덕 스텐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스텐파이프를 잡고 있다가 손이 땀이 나가지고 미끌어져서 추락한 것 같습니다.(장내웃음)
○이천기 위원 웃을 일이 아닌데요, 지금 내가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도 논란도 좀 있었고 한데 실제 사고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고가 났고,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쭉 몇 차례 있다가 올해부터는 난간대 설치 안 한곳 아닙니까, 중학교는?
○시설과장 이종덕 맞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고 한 건도 안 났거든요, 그죠?
○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천기 위원 이런 도표로 보면 도대체 이 난간대가 어떤 효과를 내는가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이것은 예방 정도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지 우리가 일반 경찰이 있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고를 막고자 하는 건데 그 돈이 투입된 만큼의 어떤 효과도 없고 황당한 사고가 일어나고 다른 데는 투여 안 한 곳은 또 문제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이건 자신이 마음먹고 놀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고 떨어지는 형태가 있겠죠, 여러 가지겠죠.
○시설과장 이종덕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기가.
○이천기 위원 있든 없든 간에 있어도 자기가 고의적으로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시설과장 이종덕 맞습니다.
○이천기 위원 우리는 그래서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 중학교 같으면 여러 가지 좀 실수가 있을 수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23억 정도.
○이천기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시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안전예방 차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안전예방이 효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건이 일어났고, 설치하지 않은 곳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꼭 그런 이번 걸 보면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해 놓으면 예방적 차원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 작년에 안 했다고 가정한다면 더 많은 사고가 또 발생했을 거라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천기 위원 추정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실례도 있잖아요.
물론 해마다 2~3건씩 일어나는데 작년에는 안 일어났어요, 난간대 설치 안 해도.
○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천기 위원 지금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난간 설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천기 위원 저는 이 자체가 예방적 효과보다는 아까 교육청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투자대비 효과도 별로 없는 것인데 꼭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이 좀 되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덕 만약에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안전이 또 법적 사항도 되고.
○이천기 위원 교육청 예산을 시급히 써야 될 곳도 많잖아요.
여기에 투자대비 효과도 안 나는 곳에 쓰는 것 보다.
○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누구도 예단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천기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여 주잖아요.
2013년에 했던 자료에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예방을 한다, 이런 것 모든 시설에 어떤 시설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또 안전난간대 뿐만이 아니고 이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13년에 시행을 해봤고 그 효과 또한 불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2014년도에 할 필요가 있느냐, 향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처음 시행해보고 내년도 몇 년 후에 그 경과가 나타나는 거지. 올해 당장했다고 올해 당장 효과 본다는 건 좀.
○이천기 위원 당장 몇 건이 없어요, 한해 나타난 현상들이.
○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이 사고가 나면.
○이천기 위원 사고의 원인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게 지금 입증되는 거고요.
초등학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 때문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의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타진하고 그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타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이 사고는 2층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 보상하고 말았는데 4층에서 난간 같은 데 떨어지면 중상 내지는 사망입니다.
○이천기 위원 당연하죠.
○시설과장 이종덕 이런 우리 도내 한건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 건만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 판단합니다.
○이천기 위원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한거라고 보는데, 그럼 난간대 설치가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시설과장 이종덕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이천기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미연의 방지를 찾아야 될 문제고, 종합적 검토의 문제고 이 문제만큼은 이것은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된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물론 생각에 따라서 그런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있지만 제 판단에서는 이 시설은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 한 건이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이 예산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이것 가지고 장난치다가 떨어지는 사고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시설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고맙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60억 정도 편성되어 왔을 때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가 잘 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조사를 면밀히 실시해서 불필요한 장소에는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예, 기억납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시행이 되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을 텐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부적당한 학교에 예산이 간 사례는 없던가요?
예를 들면 아까 학교에 보통 창틀의 높이가 법적으로는 1m10㎝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창틀이 가설이 되고 창틀의 타입이 아래쪽 창틀이 큰 차이가 있다면 하단에 창문이 개폐가 되고 상단은 개폐 불가능한 이런 타입이 된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문을 미서기로 여는 이런 경우는 폭이 한 4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가로로 되어 있는 바가 안전대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좀 있더란 말입니다.
혹시 그런 학교에 교실 안쪽으로 난간대가 설치되지는 않았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아마 그런 학교도 된 곳이 있을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것은 사실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보면 30㎝만 초과하면 초등학생 경우에는 몸이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조형래 위원 그런 경우는 빠져나가도 난간대가 있다해서 난간대가 그것을 막아주지, 그물막을 치지 않으면 막아주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워서 밑으로 기어 나가는데.
○시설과장 이종덕 가령 그런 곳에 한 40㎝ 밑에 창이...된다면 그런 데 밑에 한 군데만 설치하고 또 그 위에도 한단 더 설치하고..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황파악이 먼저 중요하고요.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일괄 지금 2년에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그 예산안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작년에 30억, 올해는 23억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전 현황을 파악을 하고 적재적소에 시공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책을 세워서 시행하세요”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리 되어 있는데도 아마 해놨을 겁니다” 이러시니까 “이건 아니잖아요”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한번 대다수가...
○조형래 위원 저희 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봐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초등학교에 전체 실시를 하고 올해는 중․고등학교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시설과장 이종덕 초등학교 전체는 아닙니다.
한 40% 정도.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도 느껴지지만 투자대비의 과잉 안전, 안전은 100%가 이상입니다만 과잉안전투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진이 거의 생기지 않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보면 내진 보강설계라고 하는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공사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지진이 나더라도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지진세기가 7, 8 이런 지진이 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본학교에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보면.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를 수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과잉안전의 투자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고요.
차라리 우리가 지금 학교현장에서 들려오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저도 몇몇 학교 가보니까 오랜 학교들은 형편없이 낡은 바닥이라든지 또는 전혀 정비되지 않는 벽 도색상태, 창문이 그냥 시대에 뒤떨어지는 창틀 참 많더란 말입니다.
물론 꾸준히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데 예산을 돌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안전난간대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학기나 연도에 그렇게 빈도가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고 이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먼저 할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부터 하고 이렇게 좀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창문 안전난간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타 시도에서 저는 빈번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물론 1,000개가 넘는 학교가 5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안 있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고 가면 갈수록 우리 ...안전을 계속 이렇게 해마다 사고가 없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조형래 위원 위험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학교는 좀 위험하다”
그럼 그런 학교를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제가 느끼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 시설 관련 예산들 중에는 2~3년에 다 끝을 보려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100% 설치 완료, 이렇게 잡혀져가는 예산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안전난간대와 관련해가지고는 금년도 23억을 투입해도 만약에 설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전체 학교의 40% 정도, 매년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2019년도 가면 거의 완공될까, 동시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이 학교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로부터 우선 선정해서 할 거니까 학교별로 “사업 필요한 학교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세요”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우 다 하는 것 보다는?
○시설과장 이종덕 아마 저희들 판단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선별해가지고 작년과 달리,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설치된 학교들 리스트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올해 작년에 비해가지고 128%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들이 주요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예산과 관련.
○조형래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시설과장 이종덕 아, 그것은 학교신설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인데 그것은 내년보다 사업이 줄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 시공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이종덕 어떤 내용을?
○조형래 위원 안전난간.
○시설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수고하십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추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 그리고 4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까지 하면?
○시설과장 이종덕 예, 내년도까지 하면 40%입니다.
현재까지는 28%입니다.
○이천기 위원 내년까지 40%라는 이야기고?
○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천기 위원 그다음에 100%에 대한 계획을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향후 계획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그것은 어제 검토보고서 하단 말미에 보면 로드맵.
○이천기 위원 나중에 좀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예.
○최학범 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안전난간대 관계는 방금 우리 두 분 위원님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또 거기에 관해서 저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지만 오히려 중․고등학교에 더 안전난간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특히 일선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통해서 들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키 높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생들은 창문틀하고 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다칠 염려가 좀 덜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아이들 키도 크고 또 이러다보니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도 그런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작년에 그런 건의를 드려서 아마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창문틀을 가지고 두 개로 해 놓은 게 있고 창틀을 세 개로 이렇게 전체 면을 해서 삼면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본청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중간에 끊어서 나눴을 때는 창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는 다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시고 빈틈이 조금, 위에 거하고 창 차이가 3분의 1이나 5분의 3이나 이렇게 구분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100% 완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초등학교 했던 부분들 살펴보니까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순위나 위험순위를 봐 가면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줬다는 그런 성향을 보여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몇 억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부분은 중간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급하게 파악해서 하시면 이것은 특히 중․고등학교는 제가 볼 때는 그 위험성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학교 창문 형태를 보면 형태가 3등분으로 나누어진 게 있고 이등분으로 나누어진 게 있습니다.
이등분으로 나누어진 부분도 하부가 좀 좁고 위가 상부가 좀 넓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도 있고 반대로 또 상부가 좀 좁고 하부가 넓은 구조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때는 그런 안전에 대한 상부가 좁고 하부가 넓은 창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학교들이 5층짜리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4층, 5층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학교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틈도 그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 안 좋겠나 싶고, 그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일선에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는 최고 높은 데가 4층 정도, 아이들하고 턱 높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책상을 올라가지 않고 하지 않으면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다르더라고요.
키 높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그리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지금 난간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형태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난간대 설치하는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상부 한 2단정도 설치하고 안이나 바깥 중에 한 군데 설치를 합니다.
○배종량 위원 방금 말씀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망을 치지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의 어떤 타입 A, B, C, D타입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교가 생긴 것 전부 난간 바를 2개를 해가지고 막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격자무늬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타입 하나를 가지고 모든 창문틀에 맞추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 A, B, C, D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지고 한번 그런 걸 지원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동한 조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규 위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늘 인기 있는 과장님 시설과장님이신데요, 시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재정정보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조재규 위원 1, 2급 관사 매입하는데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교육감 관사를 매각을 하고 새로 매입을 하고 또 함안교육장 관사를 매각하고 또 매입을 하고 또 함안교육청 직원들 관사를 매각한다 이런 내용인데.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직원 관사는 매각을 안 하고 2014년도 중에 현재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데 오래 되기는 직원관사가 더 오래 되었습니다.
1982년도니까 오래 되었는데, 2014년도 중에 아마 매각할 계획으로 그리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영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매각계획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우리 예산서에는 매각하는 예산은 없고 매입하는 것만 들어 있고.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교육청 자체에서는 서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서 1급, 2급 관사 저는 1급, 2급 관사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교육감 관사를 1급이라고 그럽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관사만 1급입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교육장 관사는 2급?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2급 관사입니다.
○조재규 위원 직급에 따라서 급을 나눕니까, 아니면 크기라든지.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직급에 따라서 아마 교육감 관사는 1급,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은 2급이고 나머지 직할사업소장 관사는 3급으로 되어 있고.
○조재규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 봅니다.
그런데 교육감 관사는 보니까 이게 지금 용도가 우리가 관사라고 하면 관사용도 외에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관사는 관사로 쓰는 것이고, 매각하기 전까지는...
○조재규 위원 그게 사유에 보면, 매각 사유에 관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제한 되어 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것은 관사로 사용이 폐지가 되면 용도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리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사로 사용할 때까지는 관사로 되어 있는데 아마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다른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폐지를 해가지고.
직원관사라든지 혹은 또 만약 관사를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용도를 현재 용도로 사용 안 해도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관사를 활용한다든지.
그럴 때는 폐지가 되지 않는데 현재 만약에 교육감 관사 같으면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폐지가 된다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계획이 있나, 없나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아마 다른 행정용도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 이리 해당 과에서.
○조재규 위원 지금 현재 매각을 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현재는 본청의 행정재산은 아마 관리자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 관사를 매각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매각에 들어가니까.
○조재규 위원 매각 산정금액도 다 해놨는데 이런 이유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매각사유로서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교육감 관사를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 부분은 위원님 해당 과에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영은 해놨는데 현재 본청의 행정재산.
○조재규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이건 팔아 달라 그러면 재정과에서는 팔고 돈만 받아주면 되는 그런 역할입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서로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업무관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정확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각이나 매입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몰라서.
○조재규 위원 교육감 관사가 지금 이 시기에 매각할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총무과장 이훈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감 관사 규모가 큽니다.
1,000㎡ 평수가 300평 넘습니다.
○조재규 위원 400평 가까이 되네요.
○총무과장 이훈 규모가 너무 커서 규모를 줄이고 또 한 30년 되다 보니까 좀 낡았습니다.
매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맞게 좀 줄이기도 하고 노후된 걸 다시 수선하기 보다는 규모를 줄여서 작은 데로 옮기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시기는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 끝나봐야 그때, 그런 줄이는 정도만 생각을...
○조재규 위원 저는 이 시기에 매각을 하고 새로운 관사를 매입한다는 것은 시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급식도 줄여야 될 이 판인데, 뭐가 교육감 관사 매입하는데 이게 급하다고 선거를 앞두고 매입하는데 가격이 9억 정도 잡혀있네요. 8억.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매각하면 18억 정도 이리.
○조재규 위원 그래 교육감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훈 교육감님이 불편하기 보다는 저희 관리하는 부서가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재규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비가 오히려 2012년보다 훨씬 줄었는데, 그런데 이게 더 경비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총무과장 이훈 금년까지만 해도 1,000만원,
○조재규 위원 총 한 4,000만원 정도 들었다가 3,0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 쓰기 나름이고 그런데 이것은 밑에서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재규 위원 그리고 교육감이 불편하니까 너무 크고 또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유지비 적게 드는 데로 옮겨 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훈 사전에 말씀은 의논은 있었는데 시점으로 볼 때는 지금 시점이나...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매각을 한다면 부동산 시세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재산의 손실도 많은데.
○총무과장 이훈 ...
○조재규 위원 매입은 새로운 걸 살 건데 차라리 저는 그럴 바에야 그 자리에서 새로 시설 보완을 하든지 해가지고 유지비를 적게 드는 게 낫지 오히려 큰 것을 팔아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작은걸 사면 결국은 살림이 줄어드는 것이고 시점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또 유지비가 줄고 있는 상황 하에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됐고요.
그리고 함안교육장의 관사하고 함안교육청 직원들 관사를 내년에 매각을 해서 함안교육장 관사를 매각한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지금 말씀 그 부분은...
○조재규 위원 지금 그것은 함안교육청 걸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서는 교육청, 교육장관사 매입까지는 들어 있잖아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렇습니다.
판 대금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매각을 했습니까, 벌써?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10월 21일자로 매각해가지고 9억5,00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액은 1억6,1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실제 추가 부담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1억6,100만원을 반영해도.
○조재규 위원 그리고 이건 또 여기에 직원 관사를 내년에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직원관사를 매각하면 또 직원관사도 매입해야 돼죠.
직원관사 지금 필요 없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아마 지금 내년도 계획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팔아도 대체로 관사를 매입해야 될 겁니다.
있는 관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개를 매각해서 관사 하나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재규 위원 자료는 그렇잖아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함안교육청에서 우리가 공문을 위원님들 요구자료 때문에 받았기만 받았는데 실제는 교육장 관사 팔고 교육장 관사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로서는.
○조재규 위원 이 자료 여기에 보면 분명히 2개를 매각하고 교육장 관사 하나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정보고과장 표명길 이 자료는 우리가 물어보니까 2012년도에,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보니까 교육장 관사도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관사도 매각하고 그러면서 올해는 교육장 관사는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왜 직원들 관사는 매각을 하고 매입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아마 이 부분은 교육장 관사가 집을 판 상태에서는 거주를 못하고 너무 오래 되니까 하나씩 하고 한꺼번에 2개를 매각하고 매입하는 게 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물어본 바로는.
○조재규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산상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2개 팔아가지고 한 개 사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직원들 관사 매각해가지고 교육장 관사 매입한다 이것 옳지 않습니다.
재정과장님은 그냥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실제 우리도 이 계획안을 보니까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재규 위원 아니 이것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교육장 관사 매입하면 안 됩니다.
어디 직원들 관사 매각해가지고 교육장 관사 매입한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내세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로써 증명해 내세요.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냥 말로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직원 관사는 지금 2012년도 함안교육청 매각계획 안에 포함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현재는 시도도 안 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러면 매각을 하고 직원관사는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그 계획이라도 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 관사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조재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조재규 위원 원래 이게 학교정책과 소관인데 정책과장님 안 계시니까 오히려 교육국장님이 이것을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르미학교, 꿈나르미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이것은 우리 경남교육청이 학교의 학력향상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특기 적성교육이라든가, 청렴 실천하는 그런 모범적인 모델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꿈나르미 하면 계속 보는 사람마다 꿈나르미 뭔가 궁금점을 다 가질텐데 이름을 꿈나르미라고 하면 계속 설명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경남교육을 가장 잘 아는 모델학교, 그러면 최우수학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그런 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규 위원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내년까지 4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공약을 내놓았을 때부터 꿈나르미가 뭔가 늘 궁금했는데 3년 가까이 되어도 아직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실정이거든요.
매년 정책설명을 할 때마다 꿈나르미 제가 물어보고 궁금해 했는데, 결국은 우리 경남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선정 하겠다 그런 뜻.
○교육국장 김영채 아까 영역을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여섯 가지 영역에서 모범적인 꼭 성적이라는 것은.
○조재규 위원 그럼 여기는 학력 해 놨는데 학력, 인성, 특성화.
○교육국장 김영채 학력, 인성교육, 청렴교육, 특성화, 방과후 학교 운영 등등 한 여섯 가지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모범적으로 학교 경영을 하고 있는 학교.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가장 모범학교.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그 전에는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조재규 위원 작년, 재작년 결국은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교육국장 김영채 취임하시고 난 뒤에.
○조재규 위원 그래 결국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걸 여기 평가서가 있네요?
○교육국장 김영채 예.
○조재규 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이런 학교를 선정할 때 미리 계획서를 받아 한다는 건 그건?
○교육국장 김영채 계획서를 받는 것은 있는데 공모를 하긴 하는데 일단 학교평가의 우수한 학교 중에서 약 25개 학교를 하고 또 나머지 학교는 공모를 하고 두 가지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공모도 교육청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추천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영채 예. 지역교육청에서...
○조재규 위원 그런데 학교평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초등학교,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4년은 중등학교고 지금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만 꿈나르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최우수학교 가장 모범적인 학교 모델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계획서를 받아서 한다, 좀 앞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경남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경남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교육상 안 되는 학교는 평가대상이 안 되고.
○교육국장 김영채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방법으로 하면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평가를 통해서 하는 학교가 오히려 한 60% 되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학교 40% 두 가지의 장점을 혼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학교평가만 가지고 선정된 학교 중에서 꿈나르미 학교 하는 것도 조금 단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보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조재규 위원 그러면 학교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평가서가 학교평가서하고 똑같아야 되죠.
지금 다르거든요.
○교육국장 김영채 학교평가서하고 다릅니다.
공모계획서 평가서하고는 다릅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미 꿈나르미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미 학교평가로서 성적이 나왔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또 꿈나르미 학교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믹싱해서 하는 겁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그대로 지금 학교평가를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또다시 하면 이미 학교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그걸 50% 해가지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또 꿈나르미라는 이름으로 해서 가산점도 주고 일종의 시상금도 주어지고 하는 이 이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 전시성, 결국 상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우리 교육청에 정책구현을 학교평가로 했지만 1년 동안 평가결과를 잘한 학교를 구현하는데 1년 동안에 더 학교마다의 차별성을 가지고 모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우리 정책 방향을 한번 검증도 해보고 이런 기회로서 괜찮을 것으로 국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조재규 위원 그렇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신장 우수학교, 인성교육 우수학교, 진로교육 우수학교 또 경남교육 역점과제 결국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이런 것 각 영역마다 다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걸 또다시 모아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중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공모를 해서 공모하는 학교는 상 받기 위해서 또다시 이걸 자료를 모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델이라고 그러면 전체 한사람이나 학교가 모든 영역에서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하려면 영역별로 다 벤치마킹을 할 것인데 이미 이쪽에도 상 받고 저쪽에 다 모든 영역에 상을 받지 못했을 거니까 인성교육영역에서 제일 우수한 학교 있을 수 있고, 학력향상 제일 우수한 학교 있는데 자기 학교에서 나는 우리 학교 학력향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력향상 우수학교를 벤치마킹하지 이 모델학교 이런 학교 벤치마킹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중성이라.
○교육국장 김영채 위원님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정책구현을 하는 것을 한번 모델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검증하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중학교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차별화 된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학력향상 우수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주고, 인성은 학생안전과 이런 것 주는 것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게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청렴도 평가라든가 이리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증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데 이 예산을 무려 지난해 4억 넘게 했고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은 예산 뿐만 아니고 인력낭비고 또 학교에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 행사라든지, 전시성 행사라든지 다 줄이겠다 해놓고 이것은 공약이라고 해놓고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걸 하면 다른 걸 없애버리든지.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다른 걸 많이 축소하고 통합했고 이것도 지금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항으로는 4년간 한시적으로 해보고 있고 지금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좀 학교 현장에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정책을 획기적으로 이번에 가져 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조재규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하고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줄여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만 하면 충분한데 또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학교평가의 상위에 들었던 학교는 빼버리고 그런 식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영채 뺀 것은 이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뺐고요.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평가 지난해 우수했으면 그 학교가 모델이 되어야 될건데 그 학교는 빼버리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 어떻게 모델입니까, 그 우수 학교도 아니고.
○교육국장 김영채 위원님 이것은 미리 학교현장에서 다 예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 있고 예비심사도 하고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 한번 해 주시면 더 철저히 잘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결국은 예산 삭감을 못했는데 이건 정말 이중성입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재규 위원 예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줄인거지, 일률적으로 한 10%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줄여 줬잖아요?
그래 이게 필요가 없어서 줄인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이것은 정말 학교 업무 줄이고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건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 의견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예.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과학직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외인턴십에 관한 겁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조형래 위원 해외인턴십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전년도보다 약 3억원이 증액된 18억원의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해당 학생수는 약 150명 되는 것 같고요.
특성화고학생 90명, 일반계 학생 60명 이렇습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조형래 위원 제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나눠보니까 18억 나누기 150하니까 한 1,200만원이 되더라고요.
대단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도 검증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계획대로라면 일반계 학생 60명이, 60명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조형래 위원 되어있는데, 이 학생들도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호주나 이런 외국에 가게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학년 학기에 가게 되면 학적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가는 시기가 3학년 말 되어서.
○조형래 위원 3학년 말 되어서 갑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방학기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 대상 학생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럼 방학 석 달 갔다 와서 2월 졸업하면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늘 홍보되어 왔던 대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현장에서 취업도 하고 공부도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현재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 도교육청 소속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3학년 이후에 나가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우리예산은 고등학교까지 지금 파견하는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일반계 지금 물으시는 부분이 일반계고등학교.
○조형래 위원 예, 학적 성적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학년 때에 영어교육하고 인성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3학년 말에 방학기간 중에 호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특별히 영어교육을 실용, 회화교육을 중점교육을 시켜서 선발의 시점은 2학년 2학기 말에 선발을 해서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지금 선발은 1 학년 때 선발을 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2학년 때는 언어 교육을 받고?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2학년 때는 집중 영어교육을 시키고.
○조형래 위원 3학년에 올라가는 봄에 외국에 보냅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아니죠. 3학년말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1학년 때 선발해서 2학년 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학년 때 2014년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 영어교육하고 직체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호주 사우스뱅크 국립기술대학하고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호주 같은 경우에 유아교육하고 노인복지교육 부분이 부족지급분입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서 그 방면으로 희망하는 학생 있으면 저희들이 2학년 때 영어교육을 시키고 아울러서 매년 2학년 10월부터 3학년, 2015년 되면 3학년 아닙니까?
2학년 10월부터 3학년 10월까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8주 동안 사우스뱅크에 있는 관련된 학과목을 온라인으로 듣게 됩니다.
온라인 과목도 듣게 되고 아울러 영어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그 학생은 일반계 3학년 과정에서는 빠지고?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아니죠, 3학년 수업과정을 밟으면서.
○조형래 위원 SBIT 온라인 강의도 들어서 학점도 따고.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 3학년 되지 않습니까?
○조형래 위원 2015년 3학년 2016년에 졸업인데.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이니까 방학기간 중이거든요.
그때 호주에 파견되어서 그곳에서 나머지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유아교육과 노인복지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거기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직업훈련비자를 이용해서 1년 동안 호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월급도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호주 취업 준비과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2개년간 지원해서 마지막 단계에 호주까지 랜딩까지는 하고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는 자기가 또 그때는 졸업학년이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다. 이게 일반계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런 과정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1학년 말에 선발을 해서 2학년 때 교육을 시키고 3학년 때는 보내지 않습니까?
2학년 2학기 되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호주로 보내지 않습니까?
3학년 과정은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3학년 때 보냅니다.
○조형래 위원 3학년 10월에 보냅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11월에 보냅니다.
○조형래 위원 11월에 보내서 안착까지 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고?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조형래 위원 그것이 취업으로 이어지거나 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역할이 끝났네요?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역할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끝난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형래 위원 성과들이 가장 확실하게 확인이 되려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학수준 레벨테스트가 되는 호주까지 가서 SBIT라고 하는 직업훈련원인지 대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연수를 받고 그 뒤에 취업을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11월에 가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월 말까지라고 봐야겠네요?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일단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아이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정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호주에 안착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해보니까 영어회화더라고요, 말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어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국내에서는 직업에 관련된 기술습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호주에 간 학생들이 우리는 11월부터 석 달간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면 60명, 70명 보냈다고 했을 때 석 달 안에 귀국하는 학생들도 많습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처음에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주관을 할 때는 글로벌 체험시키기 위해서 3개월 과정을 끝나고 나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좀 더 세계화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호주에서 개척을 해서 거기에서 직업을 갖고 정착을 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국력이 펼쳐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는 3학년 11월 이후부터서 그때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추후 직장을 갖도록 까지 계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학생들은 그냥 나가는 것으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성과관리도 다 되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지금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때 69명 이 나갔는데 현재 14명이 호주에 남아있습니다, 있고.
○조형래 위원 2011년도에 나간 학생이 14명이 남아 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 2012년도, 작년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69명 나가서 현재 16명이 잔류해서 자기 꿈을 펼쳐나가고 있고.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잔류율은 비슷한데 석 달 안에 돌아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반년 있다가 오는 애들도 있고.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저희들이 사업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단순히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하면 하나의 예산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1200만원씩 들어가는데.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어쨌든 나간 학생들이 개척자적인 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정신무장을 해서 호주에서 정착을 해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1200만원 들여서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는 다른 도와 달리 이 애들이 호주에 정착함으로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사유는 사실은 참 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호주에 안 좋은 뉴스가 아침에 나왔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이렇게 전락이라면 전락이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라면 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가서 서너 달 만에 돌아온다고 하면 사실은 투자된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16명이라는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소속 학교의 학생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취업활동들이 양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사후에 한번 평가를 해봐야 안 되겠나, 우리 교육청은 대개 이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감의 주요한 치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상이 70명 보내서 16명 15명 정도 남는 비율이 과연 효과적인 것인지 또 15명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노동현장에 취업해서 꿈을 키우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하고 일단 2011년도 2012년도 파견학생들의 명단하고 귀국일자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을 텐데,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예산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10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1,970만원을 편성했는데 의정활동의 어느 부분까지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도의회 제출되는 의안을 인쇄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과 각종 교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까지 가능합니다.
○성경호 위원 해외사업을 보면, 베트남교육 정보화사업이 2억8,000만원, 초·중등교원 해외연수사업, 특성화고 학생 60명 호주 파견사업 등등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 이수한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저도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예, 의정활동 지원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타 시도 보니까 물론 기한이 틀려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다른 시·도는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그 말씀이죠?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종수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정인태 위원 작년 평생교육지원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장애인단체 내용을 보니까 장기 농성을 했고, 해결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제안해서 구성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 2014년도 올해 작년부터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도청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도교육청에서 50% 공동지원해서 운영지원을 해주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창원시, 진주시, 양산, 총 여덟 개 시설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청에 집행부안에 이게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교육국장 김영채 예, 2억7,000만원이 예산에 전번에 작년에 1회추경할 때 부대의견이 위원님들에게 부대의견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장애인평생시설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부대의견이 걸려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도청에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도청에서 50% 예산이 미편성이 되어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50%만 운영지원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지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도청에만 2억7,000이 예산이 안 잡혀 있고, 밀양이라든가, 김해, 양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도청에서는 안 잡혀있고?
○교육국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편성된 부분이 있네요?
○교육국장 김영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 5대5 중에서 도청 25%, 기초단체 25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25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창원도 그렇고?
○교육국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진주도 다 들어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도청에서만 안 되었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그럼 이게 지난번에 예산지원을 하는 근거로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안사항 이었는데 그 때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어떤?
○교육국장 김영채 비상대책위원회는 느티나무장애인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도의원님이 네 분,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 도청 업무담당자, 우리 본청 담당자, 그다음에 그렇게.
○정인태 위원 해당 지자체?
○교육국장 김영채 해당 지자체는 없습니다.
○정인태 위원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었던 도청은 지원이 안 되고 도교육청하고 또 지자체의 예산은 반영이 되어있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그리고 인턴교사.
○김종수 위원 정인태 위원님,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정인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동한 예,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우리 부감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도, 앉은 대로 말씀해주이소.
평생교육 관련인데, 우리 도청에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있죠?
평생교육법에 보면, 도지사가 의장이 되고 우리 부교육감이 부의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도지사는 연도별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그 수립은 교육감과 협의 하에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지원문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조문 때문에 앞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도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권해석을 해볼 때 그런 평생교육진흥을 하는데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도지사는 그 법조문에 따르면 법의 성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개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청에서 할 일이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청에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죠. 그러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초․중등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는 초․중등교육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잉여 여유자금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라고 나는 느끼고,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내가 거론을 해가지고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내가 부교육감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우리 도진흥협의회 부의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도 평생교육 그 진흥의 일환의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차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혹시 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도청에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안 했거든요, 방금.
예산지원을 안 한 데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저희들이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대5로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추경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추경에 반영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올해 예산부터 반영 안 한다고 그리 되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50% 범위 안에서 작년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으로 저쪽에서는 뭐 지금 50%를 지원하기로 그때 도의원하고 양 기관 관계자하고 논의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저희들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종수 위원 평생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도교육청보다도 더 주도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해나가야 할 도청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돈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육청 예산은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인데 지금 이미 금년도 예산 부족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종전에 추진되어 왔던 학생 관련 사업들도 많이 축소가 되어있는 것을 이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종전 규모가 아니고 종전에는 일곱 개의 단체에 줬어요. 금년에는 두 개가 더 늘었습니다. 두 개가 더 늘은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비상대책위원회인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정해서 어떻게 됐다. 그거는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그런 게 정해졌고 거기에서 무슨 구속력이 있어서 하나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내 개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안 맞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시설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은 그야말로 학년기가 지난 사람들이 이미 학년기를 놓쳤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 국민 해득이나 될 수 있거나 또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본기능이나 소양을 길러주는 그러한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 보면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는데도 또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초등학교 졸업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글을 모르니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배울 수도 있다면 내가 2년 거를 받아 봤는데 2년 동안 그 애 명단이 정말 문자해득하는 그 쪽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하나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할 걸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 대상 학생들이 현 주소지가 어디인지, 그거를 내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던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한 이후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정말 효율적으로 또 정도에 맞게 쓰여 졌는지 우리가 혹시 확인을 한 내용이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 그 말은 못 들었지요?
○교육국장 김영채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하는데 제대로 장학활동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초등 과정은 초등학교 학력을 미이수한 자, 중학교는 중학교 학력을 미수한자이냐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부터 현장에 장학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그날 출석을 몇 명을 하는지, 일일계획, 주간계획 이것을 사진을 찍고 오도록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한 시설은 앞발 뒷발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설에 대한 우려하는 면에 대해서 하여튼 한 달에 한번 씩 현장에 가서 주간계획, 일일계획 그다음에 외부에 교육활동 갔을 때는 어디 갔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이 시설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구속력이 있느냐 하시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하게 된 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144일 동안 문이 닫히고 급식소로 전 430명이 들어오고 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초안을 가져온 것을 위원님하고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거친 그 안에 따르면 구속력이 위원님이 없다고 하면 말씀이 잘 안 되는 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예산을 담보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하면 경상남도에 있는 전 시․군․구의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교육을 한 개 시설은 만들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최종적으로는 시․군․구에 학생 10명 이상이 있는 곳에 한 개 해서 21개를 생각하고 내년에는 아홉 개 정도 그것도 1년 동안 운영해서 평가결과에 적정할 때만 지정해 주기 위해서 두 개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교육을 못 받고 어느 지역은 받고 이것 할 수 없어서 시․군․구 21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6명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도 없고 이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지역청에 23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그런 문제 및 문자 미해득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 데, 지금 쉽게 한 번 더 내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평생교육을 우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도청에서 안하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나서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도지사가 하도록 , 교육감도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도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감이 하나 도지사가 하나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도청은 그 불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지금 안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와서 막 집단행동을 한다고 그 앞에 이면계약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면계약을 내가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해서 이면계약 그것은 말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버텼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 늘리면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동결을 시키고 더 이상 기관이 늘어나더라도 그 돈 가지고 서로 나눠 가져라”나는 말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장애인 학급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 학교 학급하고 달라서 학생 몇 명만 있어도 한 학급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우후죽순처럼 계속 생겨날 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지금 더 이상 늘리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하는 초․중등학생교육비도 부족한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이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담을 해서
○김종수 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초․중등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특수교육기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가면 수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생님들이 재택교육도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제도권에서 해도 훨씬 적은 돈으로 알차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예.
○성경호 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내용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에 따라서 도청 우리 교육청 또 비상대책위원회 출석을 그 당시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도 못하셔가지고 의견을 전체 수렴을 못했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지침이 마련되었고 또 이것은 내용을 우리 교육감님 결재도 받고 도지사도 받고 이래가지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담당자들에게 앞으로는 무한대로 학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호 위원 국장님 저도 김종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잘못 한걸 가지고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도의회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국과장님 내 고통 받은 거 모르죠?
정말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고.
우리 집에 아파트에 와 가지고 몇 달을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고 모든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청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김종수 위원님 말대로 앞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안 하든지 해 나가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지침에 대한 또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번복을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더 확대 안 되도록 그렇게 연구도 좀 하고 또 그런 게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번에 두 개는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이런 겁니다.
지금 한 구에 한 개 이상 못 한다는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창원 성산구에 세 개가 있었습니다.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하나만 되고 두 개는 여기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같은 구에서 있었던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운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창원 시내에 있는 겁니다. ○김종수 위원 지구별로 구별로 한다면 시군도 나중에 지금 없는 데도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그거는 군부에는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와서 학습할 그런 사람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 학급 이 되는데 군부에는 그렇게 와서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재택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이거는 지금 이이상 확대를 하지 않는다든가 반드시 명시를 해둬야 되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학생 네 명만 하면 한 학급 인가 그렇죠, 이게 아마?
○교육국장 김영채 6명 이상 7명이 되면 두 학급이 되고, 13명이상 세 학급 까지는.
○김종수 위원 6명 이상 두 학급 된다는 것은 세 명이 한 학급이라는 이 말인데.
○교육국장 김영채 아닙니다. 6명까지는 한 학급이고 7명이 되어야 두 학급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7명 되어서 두 학급 되어버리면 8명 되어서 두 학급 되어 버리면 네 명에 한 학급 꼴이 안 됩니까, 평균을 나누면?
그거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장애 학생들 네 명 모아놓고 우리 한다 그러고 돈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맹점이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영채 저희들이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출석률 같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까지 보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두 군데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어떻게 생각 하는 지 모릅니다.
꼭 안 해주면 안 된다면 그 중에서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난 하나만 지금 해주고 다음부터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엇이 되어야 됩니다.
비상조치위원회에서 추천했다, 도청에는 주던 돈까지 끊어버리는데 우리는 늘려줬다.
그 누가 봐도 논리가 안 맞거든요.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까지 작년 8개 시설 해주던 것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강화하고 하니까 작년에 중반에 그만 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어난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지금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적으로 같은 구에서 하고 있던 것을 지금 합포구로 간다든가 평가를 받아서, 그것도 1년 이상 시설을 운영하던 자부담으로 해 온 기관 중에 1년 이상은 자기 부담으로써 운영을 해오는 겁니다.
운영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평가척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를 통과하면 그 때부터 지정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연도 말 익년 개시 1월 이전에 이주를 했느냐, 마음대로 장소를 옮겨간다고 교육하는 것을 지정해주고 그렇지도 않고 강화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두 개 세 개 늘어난다고는 제가 당연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내 자료에 설립자를 명시를 하라고 요구를 안 했는데, 내가 알기로 교장 명단을 쭉 보니까 한 설립자가 두 개, 세 개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국장 김영채 설립자 네 개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가, 자기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하는가 그거를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설립자 한사람이 한 개 이상 못 한다든가 이런 것도 세부규정을 넣어서 제재를 해야 돼죠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대표로 보시면 설립자는 그렇게 같은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는 이름이 다 달라있는 데 다 다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김종수 위원 달라도 심의할 때 보면 설립자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 뜻 대로 행동대원들이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8개 되어있는 것이 하나가 못 하겠다해서 줄었다면은 이번에 8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그 중에서 하나를 뺀다면 어느 것을 빼는가, 종전에 8개를 지원한 적이 있으니까 8개 하는 게, 더 이상 확대를 하면 안 됩니다. 내 도교육청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 운영한 기관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평가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여섯 개도 될 수 있고 다섯 개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저희들이 아홉 개 정도 안 되겠나, 지금까지 운영을 2년, 3년 계속해 왔던 시설기관이 그 정도 되니까 지금 9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우리 의회의 뜻을 확실히 전하십시오.
더 이상 확대는 전혀 안 된다.
더 이상 확대는 할 수 없다.
비상대책위원회 안에 정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우리 교육감님 거기에 뜻에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감사감이 되는데요.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부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정인태 위원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가 있었죠, 올해까지?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예산이 45억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2014년부터 없습니다. 2013년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종결사유가 기초미달학생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인턴교사가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 데 설명을 잠시 좀, 이해가 잘되지 못해서.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현재 학습보조 인턴교사 최초 시행 취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나 또 학력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개인별 맞춤형교육을 통해가지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인력 지원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등학교에 201명, 중학교 110명, 고등학교 60명 해가지고 약 370명 정도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지원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경남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해가지고 학력미달 학생들 지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행동발달장애 심층 검사나 상담치료 지원을 통해가지고 학력미달 학생들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인턴교사 발령 부분은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럼 학습보조를 했던 인턴교사 300여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2014년부터는.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 분들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초등임용교사 시험에도 응시하고 또 중등임용교사 시험도 응시하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학교보건 인턴교사도 있었는데 이것도 하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 거 학교회계직 양산하는 방지책으로 혹시 이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닌가?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우리 교육청에는 각종 인턴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고, 방금 지적하신 보건교사인턴은 해당과가 소관 과 업무가 다른 부분.
○정인태 위원 체육건강과죠?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 부분에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기초학력미달 학생지도 인턴교사제가 한시적으로 올해만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2013년도에.
○정인태 위원 올해만 한 거네요?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리고 향후에 이 선정기준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하고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평가결과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정인태 위원 이거 정부지원,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국가에서 하는 것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올해 종료사업 중에 하나가 예술교육인턴교사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1대1 대응투자입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예술교육인턴교사는 1억8,000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한시적으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금년도 한시적으로서 본래 예술중점학교가 있습니다.
계룡중학교라든지 진주중학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정부 3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어지면서 과학교육인턴교사 없어졌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학생정책과, 출장 가셨죠?
그럼 일단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정인태 위원 이번에 고입선발고사 관리하고 모의고사 실시하는 예산으로 8억4,000 정도가 신규로 잡혔는데요.
고입전형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된 건지요?
왜 갑자기 이 사업이 8억4,000에 신규사업으로 잡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먼저 고입선발고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2014년 12월 20일경쯤에 지금까지 내신 100%를 전형하던 고입전형방법이 내신 50%와 선발고사 50%로 바뀌었습니다.
선발고사 관리하는 출제라든지 시험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수능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인태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기기 개발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문제 출제 평가원에 위촉을 해서 전국시도연합고사를 치는 도에서 분담금으로 평가원에서 분담금하고 그리고 시험관리를 하는 감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인건비성 경비로 들어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출제분담금하고 시험고사장 관리에 따른 어떤 고사감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농촌지역인데 하동여고 기숙사생이 11명이고 합천여고 기숙사생이 7명이다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산안 1,003페이지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기숙사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지금 우리 도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20개 학교 하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운영하는 기숙사 운영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리고 기숙형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농산어촌기숙사가 있고 한데 예산서에 보니까 기숙형고등학교는 관리비, 인건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했는데 농산어촌기숙사 학교는 관리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이는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애당초 기숙형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특교가 지원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 저소득층 급식비 기숙사운영보조금, 사감인력보조비가 지원되는데 반해서 농산어촌기숙형 학교는 특교가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숙형고등학교 하고는 좀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기숙형고등학교는 그럼 사업이 교과부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기숙형고등학교는 교과부 사업입니다.
○성경호 위원 그래서 특별교육비 지원된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성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 위원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잠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정인태 위원 학교신설을 해서 공사가 끝났다면 그 학교에 대한 도면 이런 건 어디어디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인태 위원 발주부서에서?
○시설과장 이종덕 예,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면 도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정인태 위원 그러면 도면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된 도면을 위주로 합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정인태 위원 보전기간이 얼마쯤 될까요?
○시설과장 이종덕 보전기간은 특별히 명시된 건 없는데 반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계속 그 부서에서?
○시설과장 이종덕 예, 또 어떤 경우에는 2010년도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도면 전산으로 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언제부터 전산으로 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전산은 2010년도경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쯤 되어서 전산을 하였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럼 전산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파일로.
○시설과장 이종덕 예, 학교별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정인태 위원 그럼 학교도 파일이 있고?
○시설과장 이종덕 아니 학교는 파일이 없습니다. 도에서만 보관합니다.
○정인태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면전산화시스템 구축이 1억8,000으로 되어 있던데 이 사업은 그럼 그 외에 다른 뭐.
○시설과장 이종덕 그 사업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관리를 했습니다.
2010년도 9월 1일자로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확장해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그 경비입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2014년도부터는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공유할 수 있게 전산화 시스템을 했다는 말씀이죠?
○시설과장 이종덕 예.
○정인태 위원 도면전산화시스템이라는 것이 컴퓨터화면에 불러내서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파일을 보관 하드웨어로 저장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불러낼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정인태 위원 하여튼 특이한 내용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도면전산화시스템 같으면 여기 인터넷 하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다 기기도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 겁니까, 이 속에?
○시설과장 이종덕 그 속에는 소프트웨어만 들어있으면 불러내는 것은 지역교육청이나 패스워드만 부여하면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그 도면을 불러낼 수 있게끔.
○정인태 위원 이 도면 어디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불러낼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그것은 앞으로 전산화하면 연구정보원 자료실에 불러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정인태 위원 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불러내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시설과장 이종덕 예.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정인태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꿈나르미힐링센터 이것은 뭐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어제 이천기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담과 치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측면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4개 기관이 있던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힐링센터가?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병원하고, 창원에 있는 창원삼성병원, 창원에 있는 한마음병원 그리고 김해에 있는 해맑은정신의학과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럼 거기에 센터가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도 우리 교육청 요원이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전문의하고 거기에 상담요원하고 별도로 일반인들과는 다른 병실을 가지고서 시간대와 요율을 달리해서 우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리고 학부모의 상담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 요원들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병원소속 전문의입니다.
○정인태 위원 4개 기관이 지금 있는데 4개 기관에 5억3,000 같으면 상당히 1억 이상이 할당이 되는 거네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럼 거기 힐링센터에 항상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실지 같은걸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최학범 위원 공모제교장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제교장은 정년퇴임하신, 임기가 다된 완료하는 학교, 그다음에 공모제가 끝나는 학교 그 외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교장선생님 계시다가 4년 임기 만료된 학교 그 학교하고 정년퇴직하는 학교 이렇게.
○최학범 위원 그 기준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예.
○최학범 위원 그 말고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모제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는 않고요?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현재까지는 도에서는 그렇게.
○최학범 위원 두 군데에 한해서 그렇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예.
○최학범 위원 지금 공모제 교장선생님 비율이 우리 경남 전체 초․중․고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잠시만요.
공모제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최학범 위원 자료를 그럼 나중에.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공모제를 하는데 공모제하는 부분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저희들이 학교에 구성원들로부터 희망 여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내 가지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또 교직원, 학부모 거기서 희망여부를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최학범 위원 그 희망여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학부모님들보다는 선생님 위주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물론 교원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의견도 상당수 반영이 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럼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럼 교장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해당 학교에서 희망과 또 희망하지 않는 의견이 우리 교육청으로 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희망하고 안 하는 부분을 최종 결정을 어디에서 해서 교육청으로 보냅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학교에서 합니다.
○최학범 위원 의결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지 그냥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희망자 %가 나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럼 설문을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예, 학부모의 희망 %, 교원의 희망 %를 보고 한다 안 한다 전반적으로 확정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설문비율을 도교육청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에서 학부모가 얼마만큼 희망 하는가 또는 교원이 얼마만큼 희망 하는가 또 학교장의 의견은 어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이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공모제 하는 부분들을 위원들을 뽑을 것 아닙니까?
공모제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심사위원들은 대략 구성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학교에서는 10명 정도.
○최학범 위원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건 이제 학교운영위원 또 교원, 학부모 이렇게 비율이 나누어집니다.
○최학범 위원 비슷비슷 3대3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거의 비슷합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안 288페이지 보니까 다른 위원들의 하는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보다는 금액이 올라있던데, 한 3,000만원 올랐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1억1,000만원으로.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공모대상 학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
○최학범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것 말고 위원님들 수당 주는 금액이 다 달라요.
8만원 주는 데도 있고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당들이 학교 교육청마다 다릅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렇게 다르게 책정...
○최학범 위원 그런데 교육청마다 다른데요?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게 아마 심사하는 시간이 4시간 안에 마쳐지는 경우하고 또 4시간 이상 되었을 경우에 심사위원 수당이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학범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만원, 7만원, 8만원짜리가 있고 금액이 중구난방인데?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그 부분은...
○최학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한번 볼까요?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최학범 위원 급식비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장유지역이 1동, 2동, 3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면단위에서.
올 8월입니까, 7월인가 동지역으로 분리 되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단위로 해서 혜택을 보지는 않겠네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동 지역이 2014년 3월부터 장유지역은 동지역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학범 위원 사실은 그 앞에 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9월 2학기부터는 동지역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아마 편성이 되어서 금액은 다 준 겁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체육과장님 소관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있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 사실상 장유지역에 동지역으로 전환되지만 학기 중에 동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식비를 갑자기 중단하면 학교에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까지 지자체와 협의하여 무상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단 2013년 3월부터 동지역으로 적용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부득이 학부모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고등학교만 그런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최학범 위원 중학교는 관계없고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최학범 위원 중학교 관계가 있겠지 관계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중학교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전면 확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2014년은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급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장유군 단위에서 동단위로 되면서 그런 학생들 숫자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인식이나 주지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장유지역에는 아마 학교에 홍보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동지역으로 옮길 때 상당히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거론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저희 김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김해 같은 이리 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7~8년 걸렸거든요.
인구가 3만이 넘는데도 면단위를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큰 면단위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동단위로 바뀌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지역 이기주의라고 제가 표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실은 장유 말이 면이지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주로.
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전부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물론 창원에서 노동자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아파트 자체가 부자동네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급식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이 되니까 2014년부터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와 같은 경우가 경남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산도 마찬가지고, 마산 내서읍이라든지 또 양산 같으면 웅상 지역이나 이런 지역, 진주도 있을 것이고 면단위나 읍단위, 이런 부분들부터 이 예산을 줄여 나가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다 주고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 급식금이 해당자가 저소득층 자녀 그다음에 쭉 나와 보면 읍면지역 그다음에 초․중 이쪽으로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면지역으로 그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법상으로 저희들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학범 위원 아니 줄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주는 부분들이 지금도 도에서도 매칭하는 부분들이 30%에서 20% 줄이고 하면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줄여나가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상 도청과 로드맵이 깨지면서 저희들 생각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오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이것이 승진가산점 관계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읍면지역과 어떤 지역을 어디는 잘 사는 동네지만 면인데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최학범 위원 지금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최학범 위원 똑같은 이런 적용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타 시도도 논란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타 시도도 그런 읍면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무상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최학범 위원 예, 단장님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경남 도에서 현재까지 미전입된 게 1,058억이네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2010년도입니까?
그때 이후부터 돈을 조금씩 내고 그 앞에는 돈을 한 푼도 안냈죠?
경남 도에서 들어온 금액이.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지금 오늘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도에 경상남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분담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에서 하나도 안 냈다가 2002년도에 40억, 2003년도 쭉 해서 최고 많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많은 액수가 2009년도에 오면 1,575억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도에서 계속 향후 근 10년간 누적되어 적게 낸 것을 매년 100억 이상씩 추가로 더 내 가지고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보면 2010년도가 38억을 더 줬고, 2011년도 112억 또 2012년도는 198억, 2013년 올해는 166억을 더 전입 와서 점차로 갭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매년 100억 이상을 줄여서.
○최학범 위원 그런데 이거 줄 돈인데 여기는 이자라는 게 없습니까?
없으니까 안 주겠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종전에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시도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놨는데 거기에도 사실상 시도의 조례로 최종 방침을 정하도록 했는데 시도지사들이 응하지 않고 1996년도부터 2001년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버티기 하다가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조례 제정되고 나서 몫을 정해서 받게 되는데 최초 연도에는 적게 주다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자꾸 그런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요구를 하고 또 각종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도에 세수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그럼 학교를 신설할 때 용지를 구획정리 안에 있는 토지와 학교라는 항목을 정해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할 때 이런 돈이 없을 때 어떤 돈으로 만듭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10개 정도 신설하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보면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에서 반 받고 우리 교육부로부터 반 받아서 하는 이런 격이 되고.
○최학범 위원 그러면 우리 가령 예를 들면 김해제2고를 짓고 있는 저런 데는 도시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런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도교육청하고는 그간에도 보면 우리가 도에서 부담할 대상지역이다, 내가 또 가지고도 논란이 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확정을 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은 도에서 2분의 1 부담하는 걸로 확정하고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학교가 과대되어서 분할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안주려고 이러는데, 요즘 저희들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학력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학교가 신설된다는 것은 개발사업의 여파지 그것이 대단위지구로 인해서 개발을 안 할뿐이지 조금 조금씩 개발한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학교가 신설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개발사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2분의 1 몫으로 정해서 도하고 협조를 협의를 해서 받아 내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자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으면 경상남도도 빠르게 적극적으로 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없고 이것은 내면 되고 또 지사의 의지가 없으면 계속해서 안내고 이런 형태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비슷하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래서 이걸 국회차원에서 시도지사들은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고 입법예고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하다가 국가의 의지는 확고하니까 학교를 짓는데 절반은 교육감이 부담하고, 교육감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의 교부금을 받아서 하니까.
절반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 원뜻이 맞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주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때 개발사업이 조그맣게 하더라도 그 개발사업에 의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도의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 가면 상계가 되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향후 2011년부터 2013년 사이는 150억씩 가량적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요구 자료에 따른 설명을 좀 듣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김종수 위원 어제 내가 질의를 할 때 영어화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질의를 한 그 요지는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이 화상교육이라는 것은 원어민확보가 좀 어려운, 원어민을 초빙하기 어려운 시골 오지라든지, 도서벽지라든가 이런 곳은 원어민 확보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화상교육으로 대체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70개 학교에서 지금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35개 학교가 도시지역입니다.
원래 취지하고 많이 다르고 또 우리가 군지역이라도 그 오지도 물론 있지만 교통도 편리한 군지역도 이렇게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교육에 경비를 보니까 한 달에 한 실 당 시설투자비 빼고 그 교육비만 한 98만원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내가 질의한 것처럼 화상교육은 학생 혼자서 또 학생스스로밖에 수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교사가 필요하고 그 보조교사의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총금액을 보면 실제 원어민선생님을 초빙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예산절감이 본 위원으로서는 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교육청에서는 화상교육을 많이 확대를 해서 앞으로 꼭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고 또 하나가 화상 교육보다 좀 발전된 게 스마트교육이라고 스마트화상교육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화상교육의 장점이 무언가? 또 스마트화상교육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종전에 하던 화상교육의 차이점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민이 직접 면대면으로 지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원어민 한사람 채용하는데 년 약 5,000만원, 우리 도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약 400명의 지금 원어민을 채용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약 200억 소요됩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원래 말씀하신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2006년도부터 교육부특별교부사업으로서 우리 도교육청이 제일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어민 1명당 학급 학생수가 한 30명되기 때문에 1대30 이렇게 영어교육을 화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약간의 원어민 직강보다는 예산은 적게 들지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200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더 발전적인 영어원격연수가 스마트원격연수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센터에서 송출해주는 콘텐츠를 두 사람의 원어민이 직접 나오고 보조교사 한사람 들어감으로써 원래 담당교사 한사람이 15분간 자기 수업을 하고 나머지 25분 40분의 시작일 경우에 나머지 원어민 직접 나와서 1대15명씩 두 사람 원어민이 직접 회화라든가 이런 실험영어를 교육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명을 7명, 8명으로 나눠서 7명씩, 7명씩은 또는 8명씩은 원어민이 직접 화상으로써 직접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콘텐츠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개 중에서 거의 농산어촌 영어교육 격차해소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하고 있는데, 소위 방금 말한 것처럼 진주기계공고라든가, 마산, 창원대산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주로 원어민들을 지방에 오지 않음으로 하고 실제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도 우리는 1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 원어민을 10명씩, 2012년, 2014년 비교할 때 19명 이렇게 줄었는데 서울, 경기지역에는 약 반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자체 선생님 중에서도 초등학교도 아주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부담을 많이 갖고 그사람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고 필리핀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오는 원어민들을 갖다가 지양하기 위해서 그 대체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우수한, 영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대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우수한 선생님을 대체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입니다.
우리 영어교육을 원어민한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 영어선생님들도 원어민 이상으로 영어구사를 많이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데 묻는 요지는 화상교육이 내가 질의를 조금 전에도 했지만 원어민 확보가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화상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왜 시지역의 70개 중에서 35개가 시지역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고, 또 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습니다. 원어민 1인당 1년에 한 5,000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5,000만원까지 안 들겠는데요?
○교육국장 김영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실제 집도 구해줘야 되고 급수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5,000만원 듭니다.
○김종수 위원 5,000만원까지, 원어민보수가 한 달에 300만원 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300만원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 5,000만원 이것은 좀 올린 것 같고, 물론 자료가 안 정확 하겠습니까만도 여하튼 화상영어교육이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화단계가 스마트형태라는데 그러면 스마트화상교육은 애들이 필요한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태블릿PC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PC본체다가 헤드셋만 쓰면 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원격화상교육 하는 데는 시설비가 1,000만원씩 이렇게 드는데, 스마트원격 화상교육은 본체 모니터에연결할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활용하면 신품이 60만원 정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스마트화상교육을 받으려면 컴퓨터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1인당 태블릿PC를 전부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학교에...
○김종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문제가 많은 것이 강의시간이20분내지 25분이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영채 25분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시간당 40분인데 담당선생님이 한 15분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어민화상교육을 이용해가지고 25분 동안하는 모양인데, 겉으로 보기는 좋은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시간 자체가 영어수업은 25분으로 그냥 시작했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담임선생님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하니까 사전에 어떤 선행학습을 시켜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름도 뭐 약자로 써서 잘 모르겠는데 이 업체가 국내 업체입니까, 외국 업체입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이건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라든가 글로벌인재교육컨설팅이라든가 프롬아이즈코리아 이런 것은 한국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우리 아이들 정규교육을 밖에 사설 업체에 맡기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내가 볼 때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서 이제 15분 동안 담당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나머지 이것을 활용한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하등 이상이 없습니다. 원어민을 초빙하더라도 영어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수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상 없는데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면 25분 동안에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25분 나머지 15분 동안 선생님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시간 25분될 가능성도 많고, 영어교육이 사설 업체에 좌우되는 이런 결과도 있고 너무나 애들은 좋아하겠어요. 공부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얼마나 영리목적을 위해서 내용을 아이들한테 흥미 위주로 하겠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15명을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하면, 화상이라는 것은 항상 맑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접속도 화면의 상태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직접 원어민들이 하는 거하고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어민이 바로 직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차선책으로 하다보니까 이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을 씀으로 해서 예산을 약 반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좋은 양질의 원어민을 우리가 채용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수 위원 사설기관에 하는 것이 꼭 양질의 원어민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콘텐츠에 접속해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 자꾸 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나오는 제가 직접 모니터를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나오는 수준의 강사는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수 위원 1시간 수업 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 1시간에 40분에 25만 딱 끊어서 한다는 것은 이거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해서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니까 지금 또 종전에 하던 화상교육의 진화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화상교육 쪽은 학교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거를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지금 이 교육에 결과를 좀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가 내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교육국장 김영채 위원님이 영어전공하신 분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이런 원격화상교육이라든가, 원어민 직강이라든가, 스마트원격영어화상교육이라든가 비교해보는 것은 저희들보다 실제로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좋은 장단점이 있는 중에서 염려하는 그런 면을 우려 안 되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만약 이게 실시해서 검정을 확실히 받아서 점진적으로 늘리든지 또 이대로 줄이든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니까 믿고 한번 해주시면 열심히 한번해보겠습니다, 이번기회에.
○김종수 위원 수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홍보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덕화 홍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이천기 위원 조서 5페이지에 교육홍보활동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1억 가까이 증액됐죠?
○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보니까 밑에 세부사항에 교육시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 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우리 경남교육의 교육계획이라든지 또는 주요교육시책을 언론사 즉 말해서 방송사라든지, 신문사에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언론사나 신문사 홍보한다는 건데,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2억5,000 잡혀있고 그다음에 횟수로는 70회로 20회가 늘었어요, 내년 예산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해당 보니까 2013년도는 500만원이고, 2014년은 400만원 되어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이렇는데.
○홍보담당관 김덕화 아무래도 그거는 예산서 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는데 언론사에 따라서 많게는 500만원 또 적게는 200만원, 10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횟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기재를 못하고 50배를 잡아서 평균 잡아서 한 4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리 잡아 놨습니다.
○이천기 위원 문제는 없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김덕화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한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인데 왜 줄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그것은 종전에 있던 사람이 한 6년 근무를 해가지고 지난 7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정규직이지만 장기근무를 함으로 해서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맞춤형복지비 기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8월 1일자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 관련 기사 수신 및 관리 이 항목은...법적으로.
○홍보담당관 김덕화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 관련 기사 수신료하고 다음에 경남교육 소식을 언론사 홈페이지 올려서 도민들이 알게 하는 두 가지 종류를 묶어가지고 작년에8,400인데 2014에는 1억5,000, 9만 6,000해가지고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육 관련 기사는 8,400에서 9,597만6,000원으로 1,197만원 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 관련 기사의 수신하는 통신사가 연합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통신이 있고 몇 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1,197만6,000원이 늘었고 경남교육소식 언론사 그거는 지난 1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 한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본예산 편성해가지고는 늘어나 보이지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확인했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그리고 횟수가 아까 50회에서 70회, 이게 2012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혹시.
○홍보담당관 김덕화 2012년도 예산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천기 위원 2013년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료가 3,000만원 늘어난 거하고 그다음 경남교육 소식을 언론사에 기재하는, 거기에는 기재되었기로 교육관련 기사 수신 및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작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내년에 선거다 보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뭐 선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천기 위원 이래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덕화 통상적으로 홍보활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지 않고 아까 교육시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은 20회가 늘었잖아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홍보효과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특별히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데요.(웃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나오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육홍보간행물 이런 거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교육홍보간행물 이런 것 경남교육신문은 4회 발간을 하는데 부수를 몇 부로 찍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49만3,000부를 올해 찍었고.
○조형래 위원 매해 마다 똑같이 50만부씩 찍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49만3,000부입니다.
○조형래 위원 똑같지요?
○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배부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배부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교육과 관련되는 운영위원이라든지 기타 교육 관련되는 분들하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배부방법은?
○홍보담당관 김덕화 교육 관련 되는 분은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되지 않는 초중고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일일이 우송하려니까 오히려 인쇄비보다는 우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다가 인쇄소에서 공급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인쇄소에서 공급을 할 때 각 학교별로 묶어서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에 배부하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가정에 잘 도달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덕화 지지난년에 제가 기획홍보담당관시절에 그런 질의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변모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져왔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학생이 가져왔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주는 유인물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잘 갖다 주리라고 믿습니다.
○조형래 위원 주변에 보니까 발에 툭툭 차이는 게 많아 가지고.
○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가지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발간부수를 학생수만큼 찍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가정에 배부가 안 된다 그러면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예산낭비도 심한 것 같아서요.
본 사례를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사업조서 108페이지 보시면 “나라사랑교육활동지원” 이게 어떻게 지원됩니까?
교육하는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민간위탁은 사업제안이 두 군데에서 들어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예산 편성된 내용이 경남지역 역사탐방사업은 도민일보에서 교육을 제안을 했고요.
나라사랑 콘서트 토크콘서트는 경남매일신문사에서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언론사가 한다 이거네요.
그럼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되는가 일선학교의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경남지역 역사문화탐방은 수능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내용상을 보시면 저는 이런 거를 요즘에 통일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통일전망대가 안보전망대라고 이야기하대요. 요즘에 언론에 나온 게.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싹 바뀌어서 안보와 관련해서 교육을 한답니다.
그리고 근래 안중근의사 일본 이야기를 했듯이 교과서 또한 여러 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왜곡이라든지, 현상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보면 독도교육지원 통일안보지원활동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일교육인지, 안보교육인지, 교육 내용이 뭔지 이런 게 좀.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역사탐방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천기 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리고 우리 그 항목 중에 체험위주의 맞춤식 나라사랑 교육하는 그 부분은 대한민국 독립사적지 탐방 사업으로 지난 9월에 광복회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역사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도내 역사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독립운동사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계획으로 방문하는 장소는 용지공원에 있는 경남항일독립기념탑에서 출발해서 천안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해서 서대문형무소까지 가서 저녁에 역사 관련 교수로부터 특강을 듣고 그다음 중국으로 출발해서 임시정부 유적지를 쭉 탐방하는 그런 체험위주의 역사 교사들의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질의 하겠는데요.
체험위주의 맞춤식 나라사랑교육 이 이야기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산에서 보면 2013년도에 7식한 금액이 나와 있고요.
2014년 6식인데 금액이 더 많이 늘어 났네요?
사업방법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체험위주 이 부분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작년도까지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천안함을 방문한다든지, 독도탐방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위주로 되어있던 사업들이라서 이번에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함으로써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사업방식은 횟수는 많아지고 방식은 달라졌다 이 이야기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사랑교육 자료지원해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지원 어떤 교육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대표적으로 금년도 예를 든다면 위안부 할머니의 자료를 제작해서 중국어판, 영어판, 일어판 그런 차원이고 그런 종류를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자료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은 어떤 사업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금년에 예를 들어서 위안부 관련도 그렇지만 동북공정 관련 그런 어떤 자료도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또 다른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계획은 없고요, 세부 계획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계속 지금 기 보급된 자료도 추가로 인쇄되어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새로운 또 자료도 개발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계획이 있고 예산을 올려야죠, 그렇잖아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이 있어야 예산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냥 추정적으로 잡아 놓는 게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제가 구체적인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아까 동북아공정, 독도교육 잘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역사의 여러 가지 아까 통일과 안보가 헷갈려있는지, 이게 통일교육인지 안보교육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역사왜곡 문제 등등 요즘 중국하고 이어도 문제도 터지고 이런 면에서 어떤 정확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편향되지 않도록 잘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질의 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이천기 위원 조서 189페이지에 학교체육활성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보시면 몇 가지 없어진 사업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문화체험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없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보다는 다른 데서 지원이 들어 왔을 때 여기서 스포츠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스포츠문화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이천기 위원 다른 데서 지원이 들어 왔을 때 한다는 사업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만약에 지원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기타 NC다이노스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했을 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사업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성과는 제가 지켜보니까 상당히 시골에 있는 학생들, 낙후된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를 보고 상당히 학생들이 긍지를 가지고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변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이노스라든지 이런 농협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생각입니다.
○이천기 위원 이게 아까 성과가 있고 좋은 모습이라면 교육청 예산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원사업을 더 활발히 해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서 추경 올릴 예산이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다이노스나 이런 농협에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좀 아쉽네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좀 아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천기 위원 이 문제 교육청에서 좀 노력도 하셔야 겠지만 담당과장님 많이 노력 하셔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최선을 다해봐야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다음에 전체 보면 예산이 대폭 삭감 됐잖아요, 체육활성화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진행하려면 어려움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사실상은 어려운 점은 많이 없는데 문제는 토요일 스포츠강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5대5로 비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그 5대5는 우리가 교육부하고 저희 청하고는 비율이 3대7로 비율을 하고 그다음에 5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는데 내년 201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생활체육 임원으로 거기서 직접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 인건비를 거기서 바로 지원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바로 주고 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정책과에 여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학교정책과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육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는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방과 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 정부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이렇게 하면서 방과 후 교육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갑자기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아직까지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이 그리 되었는데 1, 2월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1추에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과하고 협의가 이미 되어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고 이건 너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예산지원 예산액”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35페이지입니다.
49억원 가까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교육국장 김영채 예.
○조형래 위원 조서만 이렇게 볼 적에 인건비가 사람이 늘었는데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대체로 그렇다치고 사람이 늘었는데 예산액이 줄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설명을 보니까 연봉 2,580만원, 4대 보험, 퇴직금, 순회수당 쭉 해서 수당들이 있는데 이 수당들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사람 수 곱하기 이렇게 하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교육국장 김영채 영어전문강사 예산은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본예산하고 그렇게 합쳐져서 예산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특별교부금은 얼마로 오겠다는 것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1차 추경에 하면 그대로 증액되어서 본예산보다 지금 나와 있는 액수보다 더 많아 질것으로 보입니다.
○조형래 위원 특별교부금에서 인건비적 경비가 추가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조형래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특별교부금 53억원이 더 올 것으로 그렇게.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이것도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이상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죄송하지만 페이지?
○조형래 위원 4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이 2014년 내년 7월말로써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더 이상 교육부의 지원이 없고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2014년 1월 말에 계약종료가 벌써 19명이 되고요.
7월 말 계약종료가 17명이 됨으로써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4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아까 국장님께서 대단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학교수가 줄은 것은 아닌데 48억 가까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자유수강권을 지원함에 따라서 학교장 지원액이 축소”이렇게 부가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한 예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 보면요.
조금, 조금이 아니네요.
174억하고 162억이다 그죠?
제가 좀 서둘러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간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역시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또 모자라는 어떤 활동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버린 이유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초등학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토요일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연합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학생수가 대폭 감소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닐 때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특색사업 활동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없어져버려서.
○교육국장 김영채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2명, 3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사람이 작다 할지라도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고 하면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저희들 676억이나 긴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2, 3명이 소수 학생도 중요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사업을 그대로 유지도 하고 우선 사업에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삭감되게 된 사유를 자꾸 여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삭감의 분위기에 교육활동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저는 굉장히 이번에 보면서 안타까웠거든요.
이번 예산 심사 들어가서 과도한 걸 짚어내기 보다는 없어진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교육기부에 대해서 학교정책과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있습니다.
사무관하고.
○조형래 위원 팀이 있는 정도의 부서의 업무인데 예산이 그냥 반 토막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토막이 나서 이 부서에서 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들 정도인데요.
조금 심각하게 삭감되었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부서가 분명히 너댓 분의 장학사님하고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별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이 예산은 1억2,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2차추경에 감액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온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심사할 2차 추경에서?
○교육국장 김영채 예.
○조형래 위원 감액이 된 상태가 내년도에 연결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
○조형래 위원 큰일입니다, 너무 일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교육청에서 교육기구를 활성화하고 우리 교육기부라고 하는 것이 경남교육청에 중요한 하나의 학교까지 미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차질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중학교에 자율학기제가 되고 하면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부터는 기부 쪽에 꼭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고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걸 기부를 더 활성화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추경부터 더 열심히 재원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과가 되었든, 팀이 되었든 자기 부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 안타까워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기본계획서를 다 올렸는데 예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본 과 같아서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학생안전과 과장님조금 여쭙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조형래 위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라는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요.
예산서 730페이지를 보니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8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안전과에서 이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업중도포기학생수가 아직 추정이겠지만 전년도에 3,000명 선에서 대폭 줄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세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학예발표대회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학예행사가 13억원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학교일선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출연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일부의 선생님들 말씀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런 학예대회 발표대회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운영에도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많던데.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예산에는 중등종합학예발표회만 잡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예발표회는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건 중등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중등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싶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어제도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오케스트라사업이 전년도 저희들 22개를 하다가 31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31개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한 학생오케스트라사업은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에 1대1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전 학교에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지원해주고 교육부에 또다시 2,000만원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발표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오니까 또 정부에서 50% 주니까요 예산편성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많아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항목이 좀 많습니다.
○조형래 위원 항목이 많더라고요.
학교정책과나 교육과정과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운영에 여유도 있고 또 많은 만큼 쓰는데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제가 늘어나 있는 학예발표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일단 이것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조형래 위원 최근에 절전 전력관리장치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전에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이미 44%의 학교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남은 56%의 학교 중 이것을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거의 80%수준까지 올리실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이것도 제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교에 정기절전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쭉 받아 봤더랬습니다.
받아 보니까 일단 좀 눈에 띄는 것은 특목고 학생들은 전기를 아주 풍족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수 1,000명쯤 되는 학교에 일반학교에 전기세는 보통 한 80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90명 되는 특목고는 1,100만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교육청 안에서 전기절약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절전장치를 설치해서 전기 냉난방에 관리를 하려고 든다고 그러면 조금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간에 어떤 차별을 시정을 하지 않고 일반 학교에 이런 장치까지 설치해서 충분한 냉난방의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느냐, 우리가 책상 위에서 행정을 할 때는 “전기세를 얼마 몇 % 줄이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고 해버리게 되면 결국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교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책상에서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무더위나 추위를 견뎌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또 거기다가 기계장치까지 더해가지고 착 선을 그어버리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정책이 아니냐, 사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절전만 이렇게 목표에 두는 정책의 소산이 아니냐, 이런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선행한 다음에 적정한 온도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를 선행한 다음에 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더워 죽겠다는데 시원하게 해주지 못할망정 기계까지 턱 걸어가지고 차단을 해버리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시설과장 이종덕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가 한번 쓸 때 꼭 덥거나 추울 때 한몫 동시에 켜게 되면 피크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블랙아웃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전력을 균등하게 나누어 쓰자 이런 차원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 제가 사무감사할 때 받은 자료 중에서 선풍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절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보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선풍기가 없는 학교가 오히려 전기세가 덜 나오더라고요.
선풍기가 없는 학교가 전기세가 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고 보면, 그냥 에어컨을 차단을 해가지고, 제가 받은 게 7월, 8월, 9월이거든요.
에어컨을 차단해가지고 절전을 강화하다 보니까 선풍기가 있으면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어느 정도 공기를 순화시키고 고르게 냉방효과가 느껴지도록 할 수 있을텐데 선풍기도 없는 상태에서 에어컨까지 줄여버리니까 전기세가 더 절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 여름에 더위 상황을 볼때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덕 학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최대전력 관리장치가 없다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몇 % 등 모르지만 막연히 전기를 아껴야 된다, 안 쓰는 게 능사다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시설과장 이종덕 그래서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쯤 가면 이게 숫자가 가동되기 때문에, 숫자 가동 간격도 보통 10분 내지 15분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4층 건물이 있다면 1, 2, 3, 4층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 일종의 고통분담 차원도 되는데, 동시에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틀고 몇 시부터는 안 트니까 오히려 이게 더 숨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게 절전 최대전력제한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학교에서 확실히 전기세가 절약되고 있고 공기의 질이 쾌적하다라는 근거된 조사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그것은 확실히 근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의 차이가 몇 십 배 정도 납니다.
기본요금은 ㎾당 약 한 6.90원이고, 일반 사용요금은 ㎾당 8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기본요금을 절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게요.
44% 학교가 설치되었다고 사전에 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학교명을 리스트를 주시면요.
제가 지난 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아 놓은 학교별 전기요금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앉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리스트는 금방 뽑아줄 수 있겠지요?
○시설과장 이종덕 전체 모델 몇 개를 해가지고.
○조형래 위원 44% 학교니까 한 300개 이상 학교 했겠네요?
○시설과장 이종덕 316개 했으니까, 전체 다는 어렵고 몇 개 모델을 해가지고.
○조형래 위원 학교 이름만 쭉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것 한번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리스트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우리 도는 한 44% 되어 있다는데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타 시도는 저희 여름에 우리 설치하기 전에 보니까 아마 우리 이상으로 70~80%까지 설치한 시도도 있더라고요.
○이천기 위원 이 취지가 올해도 그랬고 범국가적으로 전력난 이런 것 좀 해소하자 이게 취지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천기 위원 그리고 초등, 중등학교에 부담을 해소하자 이렇는데 아까 앞에 국가적인 문제이고, 저는 아까 우리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게 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나 이런 고민 좀 들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덕 내나 이것은 교부금오면 교부금, 우리는 국비로 받는 겁니다.
○이천기 위원 아,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내나 교부금은 국비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오니까.
○이천기 위원 아니 그래서 뭐냐면, 무상급식 이야기 했듯이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이게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전 교육청과 전 학교가 갖는 문제이듯이.
전력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맞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과정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설의 문제인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주고 좀 이런 문제 아끼자 해야지 좀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덕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오면 더 좋지만도.
○이천기 위원 저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중앙부처의 이런 것 관련 전국의 모든 교육청 다 일선학교의 문제이기도하고, 전력난 해소의 문제라면 국가 교육부라든지 산업안전부에서 채택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하시고 저는 예산 우리 그리 따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안 그래도 저희들 시설과장 회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시설과에서 시설만 할 뿐이지 그래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다. 이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주면 여러 가지 쉽다.
왜 자꾸 시설과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 설명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위원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천기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이종덕 저희들도 그리하면 제일 좋겠는데 현실도 안 그런 것 같고.
○이천기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라든지 전국의 일선학교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그런 점에서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강력하게 건의하고 좀 자문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분에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하니까 간결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행정복지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쭐 주제는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인데요.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요.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정부에서 유아교육비지원 보육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누리과정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행정복지과 예산 중에서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예산이 싹 들어왔다가 싹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나눠줄 수 있는 인력들은, 일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아마 금액이 많아서 그렇는데요.
전에 보다는 아마 체계화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종합통신관리망이 있어가지고 옛날보다는 많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는 일 중에서 시군청의 주민센터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재정사업에서 이걸 편성을 하는 거지요?
이 항목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일단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이 정도 예산은 누리교육과정으로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소관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데 그것은 아마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언약은 받았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우리 전체예산 편성에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네요?
지금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다만 그런데 정산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추가재원을 추가 교부해 준다고 하는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아까 학교정책이나 교육활동에 예산들이 위축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액이 많이 늘었는데 왜 그렇게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이 위축이 되었을까요?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현재 보면 당초 교육부에서 예시한 금액 중에서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는 적게 왔습니다.
적게 왔는데 교육부에서 이 사한은 금년 총 정산을 해서 부족한 금액은 추가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예.
○조형래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우리의 부담으로 떠안아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육료지원에 관한 것을 우리 교육청예산에다가 떠안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예산이 교육특별회계예산이 저는 어려워졌다고 느꼈는데 그렇지않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합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도 제일 강조한 사항이 뭐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목적을 바로 주면 좋을건데 왜 보통교부금을 주느냐 하니까 교육부에서 내시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확인해서 내시된 금액만큼만 우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취원율이 당초에는 총 87% 정도의 대상자가 업체를 지원했는데, 최근에는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됨에 따라가지고 94.3% 87%가 유아들이 취원을 했습니다.
현재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요. 모자라는 금액은 87억 정도 모자라는데 그 금액은 올해가 지나고 정산하고 나면 교육부에서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부 광역교육청에 떠안겨져가지고 예산압박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시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제가 사실은 9월 1일자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재원입니다.
재원이 자체재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재원이 흘러와서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보통교부금안에 내시액이 유아교육과에서 별도로 통보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올해 현재 좀 모자라지만 내년 초에 주겠다 그리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보통교부세 교부금을 주는 것은 법률로써 딱 정해진 요율 아니겠습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요율이지만 그 안에 성질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글쎄 과연 그런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을 배분하는 사업에 있어 과의 어려움은 없는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과장님 함께하는 직원들이 이 일이 예산이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배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도청하고는 주기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도청에 예산을 주되 집행관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 서로 협조가 잘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거기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과장님, 사학기관 관리에 보면요.
조서 335페이지인데 2013년도 예산에 없었던 게 2014년도에 들어오면서 사학기관경영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5,900만원.
이게 이전에는 사학기관 경영관련해서는 평가를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일 수도 있고.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이게 전에는 사립학교와 사립법인을 같이 했습니다.
하되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래 사립학교는 지금 학교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법인만 하고 있습니다.
하필 올해 2014년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격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2012년도에 했고?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평가를 하게 되면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해집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해가지고 최우수 기관에는 1,000만원 그다음 우수기관에는 800만원 그다음 장려기관에는 500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좋은 데는 상을 주지만 경영평가가 최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데는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처벌보다는 아무래도 사립도, 제가 사립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립도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가가 나쁜 데는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해가지고 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경영컨설팅을 스스로 희망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데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평가한 것은 상이 있고 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상은 후하게 주시네요? 그죠?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데 벌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컨설팅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물론 경영뿐만 아니고 사학재단 자체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평가가 실제 잘 안 돼죠?
사립학교도 그렇고?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사실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극히 몇 군데 정도는.
○이천기 위원 경영과 관련 되어서는 잘 하고 있다 이거죠?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경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경영은 잘할 수 있겠죠.
돈벌이 되려고 하는 곳이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사립학교 오기 전에는 간혹 그런 생각 했습니다.
지금은 법인 운영과 학교경영이 100%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인이사장이 자기 몫을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지원도 학교도 다 주고 있고 집행도 교장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이사회가 어려운 데는 불쌍하다는 생각 가끔 해봅니다.
○이천기 위원 나중에 사업기관 경영평가 관련된 자료 항목 좀 주십시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시설과에 자료가 오면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시설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설과장님 다 다른 위원님 한번씩 불러내는데 내가 안 불러내서 섭섭할 것 같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56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해에 240개 학교에 그 앞에부터 물론 조금씩 추진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240개 학교에 아이들에게 에너지절약교육과 그다음체 친환경교육의 일환으로서 가로등설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몇몇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가로등에 태양광을 받아서 그 전기가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모양이죠?
○시설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배터리 충전된 그걸 가로등을 켜는 모양인데 배터리 수명 관계가 한 몇 년 갑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배터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디움 이온 전지하고 납축전지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미디움 이온전지는 한 7년 정도 가고 가격은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납축전지는 한 3년 정도 수명인데 배터리가 2개 들어가고 한 개 20만원씩 40만원 들어갑니다.
○김종수 위원 수명이 3년 정도 가는 그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비가 실제 바로 전기로서 가로등 켜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돈을 어떤 경제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벌써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작년에도 240개를 했는데 금년에도 125개 이렇게 대량으로 한다는 것은 내 개인생각으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배터리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로는 3년 만에 교체되는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느 배터리를 쓰면 경제적으로 조금 절약이 되겠는지 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맞는 것인지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는 현장 확인 또 관련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꼭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어떤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때 하도록 하고 이것은 내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아마 경남교육청의 중기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재생에너지가 어떤 것이다 그런 학습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범지대에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배터리가 학교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을 더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더 추진할 필요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김종수 위원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그리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 답변을 예견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나도 들은 이야기가 있고 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내 개인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도 알릴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고.
○이천기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이수한 예.
○이천기 위원 이번 예산안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나 지자체가 예산이 되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회기에 예산안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논의도 좀 하고 있는데 해서 혹자는 일정 용도 못 받는다 미전입 되었을 때 어떤 기간을 두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가령 2월이나 12월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부대안을 그렇게 달면 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고 아마 추경 때에는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가 반영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어차피 추경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데 아까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돈을 완전히 안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령 부대의견으로 12월까지 로드맵 아니면 2월까지 없는 상태에서 로드맵을 만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조금 기간이 있으면 그런 제약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들이 2월 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에 농수산위원회 예결위에 저희들이 출석요구가 있어서 가서 충분히 한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맞으시고요?
○예산과장 이수한 예.
○이천기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교육청에 아까 존경하는 조형래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차피 남은 것은 협상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협상력이거든요.
이런 과정인데 원래 협상하는 사람이 자기 카드를 보여주고 협상하면 실패하잖아요?
○예산과장 이수한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로드맵, 그럼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때 가야 판단할 거고.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극단적인 사항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카드를 먼저 꺼내놓고 기한을 두고 협상한다는 것은 도청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네” 라는 문제로 접근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생각이나 도청에서도 아마 생각해도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거의.
○이천기 위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무슨 방법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이 결국은 전체 로드맵에서 당초 계획이 수정되는 그런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밖에.
○이천기 위원 원래 합의안대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2014년 로드맵 대로 될 것이라 예상한다?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희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교육청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줘야 된다는 게 제 견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하고 원활하게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시기를 잡았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제안요인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도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배종량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12월 5일 되면 도청 예산예결위원회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이수한 예.
○배종량 위원 도청예결위원회 마지막 날이 12월 5일이라고.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도청 예산안대로 통과되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
○배종량 위원 그러면 도청 예결위원님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증액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산과장 이수한 예.
○배종량 위원 증액이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도 추경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매년 5월이라고 합시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자 그 말입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아까 돈 없다고 해놓고, 그냥 기다린다고요?
협의를 했다. 했는데도 그 예산집행기일이 추경 때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이전에 지사님의 어떤 의지가 변경되어서 또 다른 계획이 발표 될지도 저희들 기대해 봅니다.
○배종량 위원 걱정하는 게 지사님 12월 28일 마음이 바뀌어서 교육감님하고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집행합시다.” 그게 추경이 열려야 의회에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합의를 봤다 치더라도, 그러면 3월 2일부터 추경이 통과된 5월 말까지 어쩔 건데요.
○예산과장 이수한 지사님 의지만 확실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저희들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배종량 위원 우리는 하기를 원하죠. 통과되기를 원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장치 없이 그냥 막연하게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예산과장 이수한 그 이전에는 가부간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종량 위원 가부간 결정이 되어도 12월 5일 도청예결특위가 종결되기 전에 증액이 되든지 안 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마이너스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320.
○배종량 위원 우리가 요구한 금액과 도에서 지급하겠다는 금액 차이가 140억입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164억입니다.
○배종량 위원 164억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6월까지.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걸 어쩌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도청에서 주겠다는 의지만 확실하면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만으로도 추경 때까지는 지장은 없습니다.
○배종량 위원 무슨 돈으로 쓸 건데요?
3개월 동안 무슨 돈으로 어떤 계정에서 빼서 이렇게 식비를 넣고
○예산과장 이수한 지금 저희들이 30%하고, 80%하면 충분히 상반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거고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답변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12월 말까지 계획을 짜서 이런 이야기 아까 오전에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
○예산과장 이수한 제가 직접 담당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배종량 위원 예산은 과장님 부서로 들어 와서 다시 가는 거지, 일단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지.
○예산과장 이수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한 분별을 해내기는 쉽지가 않네요.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설과장님 조금 더 여쭤야 되겠네요.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 입니다.
○조형래 위원 현재 구 창원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섯 개 학교밖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덕 고등학교 중에서요?
○조형래 위원 예, 5개밖에 설치가 안됐는데 그 5개 학교를 들여다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의 전기 사용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수준의 전기세가 관리 된다고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명지여고를 보니까 7월에 710만원, 8월에 820만원, 9월에 670만원, 이렇게 나왔고요.
2012년이고.
2013년에 보니까 7월에 700만원, 8월에는 680만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9월에는 670만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신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작년에는 710만원인데 올해는 780만원으로 오히려 더 많이 나와 버렸어요.
9월에도 보니까 680만원에서 750만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나와 버린 케이스로 보이고, 창원여고도 7월에 작년에는 64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 8월에는 이상하게도 작년에는 740만원인데 올해는 650만원, 이거 왔다갔다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일관성 있는 전기세 콘트롤이 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내가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 다섯 개를 본 바로는 그렇게 신뢰성이 잘 안 느껴집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 중에 어떤 학교는 장치를 설치해 놓고도 꺼버릴 수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 설치해 놓고 나서 관리하는 학교에서 설치된 기능에 상관없이 기능을 차단해 버리면 또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0㎾를 쓰다가 240㎾설치해 놓았다면 선생님들이나 관계 직원들이 덥다고 하면 설정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수동으로 절전하기 위한 콘트롤하는 거나 자동으로 하는 거나 장치가 하나 붙었다는 것이지 그 장치에 의한 관리되는 전기요금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저희들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12월 중에 전반적으로 일제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교육청에 전력장치 있는 데는 자체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 없는 데는 도에서 나가든지 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하려고 현재 내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장치가 있다 해도 사용하는 사람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전제 되지 않으면 1,57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올해 얼마 한 20억 되지요?
○시설과장 이종덕 19억7,000만원.
○조형래 위원 2차 추경에도 19억 잡혀 있어가지고 합해서 올해 연말에 예산집행이 20억, 내년도에 20억, 40억이 확 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학교들하고 대비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 예산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하는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최대전력장치와 관련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이게 요금을 갖다가 검침하는 게 동절기 12월, 1월, 2월, 다음에 하절기 7월, 8월, 9월, 이여섯 달 동안에는 한 달 동안 15분간 전력 사용이 평소에 200㎾를 사용하다가 300㎾ 사용을 했다면 1년 동안 기본요금이 갈 수 있습니다.
100㎾ 차이 같으면 1㎾당 6,090원이니까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열두 달이면 720만원 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만.
이렇다보니까 학교에서 중요성을 아직까지 인식도 못하는 학교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를 통해가지고 학교 일치시켜가지고 이것은 요금을 절약하는 부분이니까 좀 예산편성이 되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총 한 건에 6억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급식비 관련 세입부분 관련입니다.
경상남도는 조례를 개정하여 우선급식비 지원의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안을 이미 제출하였고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전년도와 같은 세입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세입과목이 상이한 부분과 무상급식의 분담율에 대한 두 기관의 확연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기관이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므로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도청에 미반영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에 의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내년 2월 말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도청 및 시군 미전입분에 대한 무상급식대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 하시고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상급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창문 안전난관대 사업 관련입니다.
학교창문 안전난관대 사업도 현재 예산편성 상 학교별로 연계되어 있으나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그위험성 등을 감안한 수위를 정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7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정조서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개요는.
○조형래 위원 잠깐만요.
수정조서 낭독을 하실 때.
○정인태 위원 아까 수정내용 “총 한 건에 6억2,000만원을 조정할 것을” 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사업개요는 학교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6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부대의견을 제안하실 때 “난관대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빠졌어요.
낭독에서 빠졌어요.
낭독에서 보고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동한 확인해 보십시오.
○정인태 위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난관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난관대 사업도 현재 예산편성 상 학교별로 명기되어 있으나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 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로 속기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정동한 정인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 하여 주신 우리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홍보담당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관 유원상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 훈
예산과장 이수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시설과장 이종덕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이정향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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