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13.11.25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입니다. 오늘도 정동한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중요한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리고 경남교육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각종 경남교육정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서서히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내년도 예산안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업무로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경남교육을 점검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720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옥영신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7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승주 수석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 완화와 국유재산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용료, 대부료 등 분할납부 이자율의 비율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현행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 3~6%의 범위를 2~4%의 범위로 약 50%로 인하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 인하율은 국유재산 분할납부 이자율 2.6% 내외와 타 시ㆍ도교육청의 개정 분할납부 이자 인하율 2~4% 내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는 9개 시ㆍ도교육청 중 울산, 대구, 대전, 경북, 인천교육청은 우리 도교육청과 같은 분할납부 이자율을 평균 50%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 중이며, 부산교육청은 모든 조항에 4%를, 서울교육청은 도 금고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행 분할납부 이자율을 약 50%로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은 일시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표명길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한 특별한 정책이 없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우리가 확정요율을 정해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개정 중에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도 많고 아직 확정된 조례가 개정된 시도도 없는 것 같은 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행령에도 2에서 6%로 유동적으로 잡아놨는데 우리가 딱 정해서 2%, 3%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이게 관리국장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6월 2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내용 중에 대부료나 납부이자율을 인하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완화라든지 또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문이 온 관계로 시도교육청에서 아마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형래 위원 시행령이라는 게 제가 법을 미리 보지 못해서.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조형래 위원 2에서 6%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종전에 6% 범위 내로 되어있는 부분이.
○조형래 위원 2에서 6%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렇습니다.
2내지 4%를 인하를 하도록 권유가 법에 인하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4%를 하는 데도 있고.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 해놓은 데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도와 다 유사하게 절반 정도 50% 정도로 인하하는 안으로 이리 개정 중에 있고.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제 느낌이 뭐냐면, 그냥 50% 깎아 주자 이런 이상의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실제로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고 이런 현안자료를 첨부를 해서 우리가 왜 2%, 3%로 확정하려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2로 한다, 3으로 한다 요율만 확정해버리는 그런 자료가 되어서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오늘 확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부료나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할 때는 한꺼번에 일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 한다든지 또 이번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우에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데, 실제는 우리가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관계 법령에서 주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개정해두었다가 차후에 대부료나 사용료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라든지 또 혹시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 우리가 완화를 해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아마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시에 다 받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로서 대부료 징수현황을 우리가 총액적으로 한번 파악할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조형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초등학교 폐분교에 대부료가 A학교에서 연간 300만원이 나온다면 일시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납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리스트를 자료를 제출해야 충분히 의논할 수 있지 않겠나,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일시불입니다.
분할납부하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도 근거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른 데는 4%로 했고 우리는 3%하는 이것도 조금 추가 설명이 되어서 부산은 그럼 왜 4%를 정했는지, 우리는 왜 2% 3%를 해야 되는지, 부산의 경우는 어떤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4%로 확정이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부산시의회의 의논된 회의 자료라든지 그런 거 볼 수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세부내용은 확인을 아직 안 해봤고 다른 타 시도교육청은 우리와 같이 절반정도로 인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정도만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쟁점이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시급하게 우리가 확정한 필요는 있는가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온 내용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내려오면 여기에서 위임되어 있는 우리 조례 이런 부분은 보통 관행에 따라서 같이 개정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앞으로 이리 조례에 개정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하를 해주면 보다 이용하는 우리가 폐교학교라든지 활용하는 우리 대부를 받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다 받고 이렇게 한 부분을 이자율, 분할 납부했을 때 이자율을 낮춰줌으로서 대부를 하는데 일시에 돈을 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어떤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고 이자를 무는 부분도 6%에서 50% 정도 낮춰가지고 받으면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공공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도 사용을 잠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활용이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매각재산의 대금납부 현황과 대부재산의 대부금 납부현황을 자료로서 한번 제출해서 위원님들같이 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지금 대부받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또 폐교활용을 좀 활성화 시킨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받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목적대로 폐교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장기대부를 받음으로 해서 혹시 그것을 매각을 할 때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실제 대부를 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깎아줌으로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대부를 포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계속 목적대로 활용도 안 하면서 자기가 대부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바꾸는 취지하고 안 맞는 결과가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려를 해 봐야될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것을 타시도도 보니까 경북 같은 데는 우리 보다 조금 높은 곳도 있고 그렇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되었다손 치더라도 도 기준 금리라는 것이, 도금고의 기준 금리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싸게 해주면 되지, 이걸 우리는 너무 하향성을 잡은 느낌이 있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도 기준금리가 우리가 대출받는 입장에서 4%, 우리가 예치금리가 2%대 정도 나가는데 대출받는 금리는 한 4% 점 이하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인데, 이게 가장 큰 취지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 분할납부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 원래대로 사용하지 않을 분들이 또 달려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큰 목적이 아마 국가에서 그래도 이용하는 주민들 부담완화 그런데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
○김종수 위원 이미 거기에 따라서 폐교활용 촉진법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폐교의 활용가치가 있는 지금 새로 폐교가 나온 것은 활용가치가 많은 것이고, 기존 있는 것은 이미 폐교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리고 새로 폐교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들이 나오는데 과거에 한 때 이 폐교를 사가지고 그거를 거기에다 다른 대안학교니 뭐 어떤 이런 학교를 지금 대안학교는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내놓고 이러한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악용할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에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존 이자율을 굳이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다른 시도도 약 3분의 1이 안 하고 있고 또 강원도 같은 데는 우리보다 조건이 훨씬 나쁜 데도 이자율이 높고 이렇는데 이자율 자체를 너무 내린다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또 앞서서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산 관리하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지도를 잘하고 혹은 이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지만 우리가 대부를 해줄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또는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정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거지, 분할납부를 안 해주면 지금도 그래왔습니다. 분할납부를 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일시 납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적용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법이 명문화 되어 있으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 조례를 상정을 안 했겠습니까?
우려되는 말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의문사항이 서울,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일곱 군데가 미 추진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왜 다른 데는 미추진하고?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이 6월 21일자로 개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지역별로 사무형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시에 똑같이 날짜를 맞춰서 하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이나 규칙개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부분은 아마 시도적인 업무형편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뭔가 업무가 사무 형편에 따라서 개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천기 위원 추정이죠?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 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좀더 앞서간다...
○이천기 위원 현재 쟁점은 요율에 대한 조정 몇 %.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또 그리고 왜 추진하고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추진하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렸다 시피.
○이천기 위원 그것은 이야기 하셨고, 문제는 미추진하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신중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가 근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북 같은 경우는 교환차금 분할납부이자율, 변상금이자율, 해가지고 “없음”되어 있거든요, 다.
조금 차이가 있죠?
또 안 받는 데도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이것도 타 시도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신설인데, 우리는 신설해서 받겠다라는 거고, 그죠?
있는 것 줄이겠다고 한건데 경북 같은 경우는 “없음”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제가 이 관계는 깊이 잘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두 가지 문제를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판단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이천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쟁점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쟁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제가 제일 처음 먼저 발언권을 얻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취지가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문화, 예술 기타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인하율이 인하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요율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50%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언뜻 보기는 꼭 대부자를 위한 것 같은 개정이라는 인식이 듭니다.
눈 밝은 사람 것이고 다수의 눈 어두운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도 모르잖아요, 모든 것이.
국유지라든지 어떤 대부 부분을 보면, 우리 이웃 이 지역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학교뿐 아니고 다른 국유지 기타 등등의 대부하는 것을 보면 아는 사람이 대부하지 모르는 사람 거기 누구 땅인지 모르거든요.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영에 의해서 한다면 또 이렇게 반토막 해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한번 보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냥 의도적으로나 저희들이 쪼개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위법령이 개정 되어서 완화를 해서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국유재산법 분할납부이자가 2.6%니까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형평성도 좀 맞추고 그런 취지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주 적용해 온 부분도 아니고 적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적용하기 위한 이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김종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개정해서 완화를 시켜놓으면 또 좀 악용하는 사례, 잘못된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도 큰 목적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위임을 받은 하위조례가 개정된 부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량 위원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시행령 취지에 따라서 어떤 일부 시행령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임대차인 외에 꼭 벤처기업이라든지 문화, 예술 등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칙으로 처리해서 가능하면 그런 예는 없습니까?
예를 부칙을 달아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차선책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규정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과 규정이나 그런 시간을 적용하는 등등은 아마 부처에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소견으로는, 아마 주 내용에 들어가 있는 항목에서 따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배종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배종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쟁점이 없다고 멘트를 날렸는데 쟁점이 조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자료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죠?
지금 11시인데 11시 5분까지 시간 정함 없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심도있게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아직까지 요청한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안건의 진행을 심사보류를 좀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자료가 도착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선언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화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덕화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화 정책기획관님과 곽동국 초등교육과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을 위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교육부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제 방식에 의해서 정원을 산출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조직 및 정원에 수반된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교육 또는 시도교육청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정의 기본 틀은 기준인원에 인건비단가를 곱하여 총액인건비가 산출되며, 기준인원은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지역교육청 수 등에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인원과 결원보충인력, 행정수요인력을 보정하여 산출합니다.
인건비 단가는 2012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 인건비 결산액을 현원으로 나눈 값에 공무원 처우개선 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종폐지 및 일반직 전환으로 일반직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일반직공무원 4급이상 2%이내, 5급 8.5%이내, 6급 33%이내, 5급 44%이내, 8급 12.5%이상과 기능직공무원 6급 8%이내, 7급 20%이내, 8급 36%이내, 9급 36%이상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책정비율을 삭제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의 각 직급별 최대 책정 정원수를 두 직종을 합한 정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인 4급 이상 1.2%, 5급 5%, 6급 22.6%, 7급 34%, 8급 37.3%를 조정하여 4급 이상 1%이내, 5급 5%이내, 6급 23%이내, 7급 34%이내, 8급 36.5% 이상, 전문경력관 0.5% 이내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를 위해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당시 자치단체장과 임기만료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6급 상당 1명을 고려하여, 5급 상당 비서관 1명, 6급 상당 1명을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여 향후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덕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동국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준에 따라 증원하려는 12명의 교육전문직원의 배치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가에 따라 본도에는 12명의 교육전문직원의 증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증원된 인원은 원칙적으로 현재 교육전문직이 결원되어 있는 교육청, 그리고 2014년도 신설되는 행정기관, 국정과제 및 경남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할 계획이며, 2014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은 만큼 향후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곽동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교육전문직원 12명 증원에 대해가지고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조형래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령에 꽤 까다로운 정책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네요?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주 4번에 주기를 하기를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승인에 대해서 “본청의 과장 다음의 각호에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과장이나 담당관 이상, 지역교육청이 국장 이상,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4급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직위”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2014년도에 아래 세 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직위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면 교육부장관에게 직위에 직무분석을 하고 그다음 정원책정의 정당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첨부 서류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절차는 완료가 되었고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내년에 교육전문직의 기관장으로 되는 데가 특수교육원하고 김해유아체험교육원하고 다음에 진산학생교육원 그 원장으로 4급 이상으로 보하지 않고 5급 상당 이하로 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로 볼 때는 4급 이상의 전문직을 보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하지 않는데 내년 상반기에 가서, 올해로서는 정원 승인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서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정원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례에다가 정원을 책정해 두고 차후에 정원요청을 한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2명이 증원하는 것은 4급 이상의 정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5급 이하의 전문직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만약에 내년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청을 하면 별도로 정원을 더 1명을 추가로 받아오고 그것을 또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12명을 받아 오는 것은 4급 이상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정원이 아니고 5급 상당 이하의 보직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교육부와 의논한 바는 없고 우리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정책기획관 김덕화 이것은 교육부에서 5급 이하로 내려온 겁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아닙니다.
이것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방교육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산정을 할 때 산정 틀이 우리 기존 인원에다가 필요한 지수로 곱해서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금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되어가지고 인원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신청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이 자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규모에 맞게 증원을 해야된다라는 교육부의 예산실의 어떤 산식에 따라서 증원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런데 이것을 총액인건비가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2014년도 2,823억원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직은 357억원이 왔습니다.
357억원이 왔는데 이 357억원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총액인건비 제도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 필요한 인원이 362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하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홍 학생정책과장은 2013년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2013년도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호주 출장 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명훈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정인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비전구현의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4조542억원이며, 2013년도 대비 9%인 3,3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91.5%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7,093억원이며, 자체수입이 2%인 802억원, 차입금은 3.9%인 1,582억원, 기타세입은 2.6%인 1,065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인적자원 운영에 2조618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777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3,442억원,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572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9,511억원, 학생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3,257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3억원, 교육행정일반에 352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91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로 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운영의 정착,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1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0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옥영신 관리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를 억 단위로 하고 주요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7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대한 검토자료 만드시느라고 전문위원실 전 직원에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교육청 직재 순서에 의해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홍 학교정책과장님 불참으로 김영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학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특수교육 1정보시스템개발에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특수교육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정보시스템 개발은 정부 3.0계획의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NEIS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있음으로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에 일일이 수작업을 하게 되어서 서비스의 지연 및 통계오류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나이스기반 특수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수화․점자가능 교직원 유무, 관련서비스 지원 내용, 진로진학정보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원어민 원격화상 강의지원 사업 예산이 84%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지원사업 및 증액사유는 2013년에는 원어민 원격화상 강의와 스마트 원격영어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두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여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부사업 간 이동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은 실제로는 1,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원어민보조교사 편성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5억7,878만4,000원을 포함하여 95억 918만5,000원입니다.
2013년 11월 현재, 도내 배치 원어민은 390명으로서 도교육청 지원 원어민 70명, 지자체 지원 320명입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및 세수 부족 심화로 방과후 학교 예산이 전반적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기존 도시지역에만 지원하던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을 농산어촌 저소득층자녀 1만5,000여명에게 확대하여 예산 12억원을 전액 지원함에 따라 2014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일반학생에 대한 지원만 최소한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 운영은 학생수가 60명 이하 학교는 분교장개편 대상으로 운영강좌수가 줄어들고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농어촌소규모학교의 경우에도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지 못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정착으로 단위학교별 참여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토요방과후 학교 지원사업과 부분적으로 중복되어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초등학교 1교내지 2교실을 운영해서 모두 626개의 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초등 돌봄교실 운영학교에 전용교실 또는 부분 리모델교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토요 돌봄교실 운영은 주5일제 수업 정착으로 초등 돌봄교실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저녁 돌봄교실 운영비는 급식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실당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내년 2014년 1, 2월에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실 조사를 정확히 해서 더 필요 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영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화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기관평가 예산이 전년보다 감액된 1억6,313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주요 삭감사유와 향후 기관평가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된 삭감사유는 2014년 예산편성의 재원부족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가 다소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억2,100만원이 감액된 1억900만원만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 평가가 격년제로 시행되는데2014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편성되어있던 1억1,268만원을 이번 2014년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설명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관 평가방향은 국정과제인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교육구현과 경남교육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피평가자의 평가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평가대상기관과 상호 간의 선순환적인 자료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유도 하는 등 평가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하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덕화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동국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초등교육과장곽동국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64.9%인 3억6,22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김해유아체험교육원과 경남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교육지원사업, 지역거점센터 유치원 운영, 지역교육청의 학부모 연수사업 등의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4년 개원예정인 김해유아체험교육원 체험실운영비 2억7,5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경남유아교육원의 체험실 프로그램개선 및 운영비가 일부 증액된8,798만원이 편성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그 외에 지역청의 다양한 유아교육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억6,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유아들이 직접 느끼고 탐구하는 체험활동 제공 및 교원의 연수지원, 교재교구 대여사업 활성화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은 맞벌이부부의 자녀와 하루 종일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심신의 안정을 제공하고 기본생활 습관형성을 통해 전인적 성장으로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76억8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예산액 95억1,435만원보다 19억565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기본운영비와 사립유치원 기타교육활동비를 지원하였으나 3에서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아학비 유아1인당 공립은 월 6만원, 사립은 월22만원 및 방과후 과정비 유아 1인당 공립 월5만원, 사립 월 7만원이 지원되어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기타교육활동비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짐에 따라 2014년 예산에는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기본운영비 18억원과 사립유치원의 기타교육활동비 1억9,000여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에 지역교육청 방과후 과정 지원사업비 증가함에 따라 총 19억565만원을 감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곽동국 초등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상수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중등교육과장하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서 교원연수지원과 교원연수 운영예산의 감액으로 인하여 교원연수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요청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매년 영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어교사 연수 심화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심화연수는 6개월 파견으로 이루어지는 연수과정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영어교사 심화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 파견함에 따라 결원보충이 어렵고 우수교사들의 연수 참여로 인하여 학생들은 양질의 영어수업을 보장받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대책으로 초․중등학교 영어교사 심화 연수대상자를 90명에서 60명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격연수로도 충분히 연수효과를 낼 수 있는 초등교원연수의 13개 과정, 중등교원 연수의 6개 과정을 집합교육해서 원격연수로 전환하여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하고 일부 만족도가 떨어지는 과정은 폐지하였습니다.
교원연수지원에 대한 예산삭감 및 연수과정 미개설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역량강화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원격연수 콘텐츠개발과 추경에서 예산확보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원능력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내용입니다. 전교조 사무일 임차료를 5개월분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활동과 관련한 교원노조법 위반에 따라 2013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가 되었습니다.
전교조의 교원노조법상 지위 상실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도예산편성 시 전교조의 예산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건물 소유주하고의 계약기간 만료가 2014년 5월까지로 이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여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취소소송 1심판결 시까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잔여 7개월분 및 사무용 집기지원을 위한 예산을 2014년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하여 적법한 범위 내 노조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교조 사무실 이전 및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 편성한 9,877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교조는 2005년 현 사무실 이전 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하며 외진 곳에 위치하여 조합원들의 접근이 어려워 노동조합활동이 매우 위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용 집기 역시 구입한지 10년이 지나 파손이 심하여 일부 컴퓨터 등은 작동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집기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노동법 제81조 및 고용노동부의 질의 회신에 따르면,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및 책걸상 등의 사무용 집기 지원은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2013년 전교조의 사무용 집기 4,8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현 한교조의 열악한 사무 여건 개선을 통한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노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구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타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교조 사무실이전비 7,000만원과 사무실집기 지원비 2,877만원을 2014년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내용입니다. 수업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초등학교 25개교에 1억2,500만원을 중등학교 40개교에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업분석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전문성제고는 경남교육의 역점과제이며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수업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경남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수업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녹화하여 장단점을 스스로 분석하여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은 녹화용 카메라, 편집장치,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 예산은 교당 평균 5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축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에 초등학교 11개교에 8억1,500만원, 중등학교 99개교에 6억6,200만원,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15개교에 7,500만원, 중등학교 19개교에 9,5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25개교에 1억2,500만원, 중등 40개교에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수업분석시스템을 확충하여 선생님들의 수업전문성을 신장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내용입니다.
도내 기숙형고등학교 현황과 향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본예산에 편성된 20개의 기숙형고와 22개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의 예산은 총 30억9,360만2,000원입니다.
20개 기숙형고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 급식비, 기숙사운영보조금, 사감보조 인력인건비로 22억1,915만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2개 농산어촌 기숙형고에는 기숙사운영보조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 급식비로 8억7,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숙형고교 운영평가 지원으로 운영 컨설팅, 현장 운영협의회 지원으로 245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고등학교들이 학교 자체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학교들에서 증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재정여건상 특정 학교에 대규모 시설비용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향후 기숙사 설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나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있을 시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하상수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을태 과학직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직업교육선진화 감액사유와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대체 지원비 대폭 증액사유 및 학교별 기자재 확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선진화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13년도 30억원 대비 15억290만원을 감액하여 14억9,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교육과정운영비, 미완료된 실습실 리모델링비, 기자재 이관비 등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며, 직업교육선진화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도교육청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추후 재원 확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1차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에 지원하여 직업교육선진화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대체지원비 증액사유 및 학교별 기자재 확충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대체 지원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14억원, 1차 추경예산에 40억1,500만원을 편성하여 44억1,500만원을 최종 편성 지원 하였습니다.
2014년도 20억5,500만원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2013년도 최종예산은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4억1,5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6,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대체 지원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13년 10월 1일 기준 현재 기준 특성화고 기자재 보유율은 81.8%이며 2014년도 기자재 보유율 85%를 목표로 6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 확보 문제로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하여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재원 확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1차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마이스터고 기자재 확충 예산과 예산안 667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대체 지원 예산과의 관련성 여부, 마이스터고 기자재 확충률 및 기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기자재 확충 예산은 2013년도 4억8,500만원 대비 1억 8,5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의 마이스터고 운영비 편성기준인 18학급 미만 9억원,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0억원에 따라 편성한 마이스터고 운영비 예산 19억원 중 기자재 확충비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대체 지원 예산 20억5,500만원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성화고등학교 33개교를 지원하고자 자체경비로 편성한 예산이며, 마이스터고 기자재 확충 예산은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거제공업고등학교 2개교를 지원하고자 교육부 보통교부금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대체 지원예산과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마이스터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대체 지원 사업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13년 10월 1일 기준 마이스터고 기자재 보유율은 75.9%이며 2014년도 기자재 보유율 85%를 목표로 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 확보 문제로 보통교부금 편성 기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마이스터고 기자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학급수, 학생수, 부족률, 노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되는데 향후 추가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예산은 16억2,210만1,000원으로 지난해 15억8,102만7,000원 대비 4,107만4,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력인정학교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근 4년간 매년 교직원 인건비를 1인당 월 10만원씩 인상하여 왔고, 현재 1인당 월 11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약 2억원 가량의 장학금을 자체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력인정학교에서는 재정의 열악함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학력인정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보조금지원 대상 시설이므로 재정지원이 공사립학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초 등록 시 해당시설 자체 수입으로 재원조달 하겠다고 하여 등록된 점, 인가 대비 모집인원 미달 등을 감안할 때, 내실 있는 학교 경영으로 학생모집 증대를 통한 수업료 수입 등 자체세입 확보 노력이 최우선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은 앞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 교육부의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정책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전략적 투자대상국 베트남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대상국 베트남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교육부 이러닝 세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교육청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2007년까지 베트남 교원 초청 정보화연수 91명을 대상으로 10~12일간 실시하였고 재구성 중고PC 250대를 베트남에 지원하였으며, 2008년~2009년까지 교원 초청 정보화연수 29명, 10일간 실시 및 IT교육센터 운용 기자재 신형PC 61대 외 5종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2013년까지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 128명, 10~12일간 실시 및 IT교육센터 운용 기자재 신형PC 124대 외 5종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은 248명의 초청연수를 실시하였고, 중고PC 250대, 신형PC 185대, PC책걸상 185조,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5조, 전자칠판 1대, 헤드셋 185개, 소프트웨어 등 총 2억8,471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2013년도에는 교육부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단기파견 계획과 연계하여 선도교원을 베트남 현지에 단기 파견하여 베트남 현지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교류협력국의 사전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러닝 인프라 구축 지원 및 베트남 교원 초청연수 실시하겠으며, 교육부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단기파견 계획과 연계하여 현지에 선도교원 단기파견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베트남 간의 교육정보화 격차해소에 기여하고 국제친선과 상호예의를 통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상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2013. 8. 8)으로 경상남도 예산안의 급식비 지원 과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편성하여 각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93억원을 세입금으로 편성하여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의 예산 과목 상이에 대한 부분과 전입금 확보 문제, 경상남도의 전입금 미지원 시의 대책과 향후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는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당초 교육감을 통하여 주로 하였으나 지금은 시장 군수를 통하여 지원으로 개정하여 도비지원 체계를 일반적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및 업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원체계 변경 이전에 분납률에 대한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도청의 강력자치단체 전입금을 도교육청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차례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는 광역자치로 지역교육청 세입예산도 포함되어 세입예산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으나 무상급식 예산확보 및 업무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도청과의 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향후 무상급식 지원계획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할 것이며 도청과 시군에서 당초 로드맵대로 식품비 분담률이 70%가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 1차 추경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청과 시군에서 재정적인 협조를 받지 못해 무상급식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 30%와 시군에서 확보되는 50%를 합쳐서 80%의 범위에서 시군별로 무상급식이 추진될 계획이며 이것도 2014년 1차 추경예산까지 지속적으로 도청과 계속 협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12억802만4,000원이 감액된 1억 5,989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삭감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 세부사업 예산의 주요 삭감 사유는 창의경영학교 본예산 편성 보류, 학교보건인턴교사인건비 및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예산 미편성 등 입니다.
창의경영학교 건강증진모델 예산은 교육부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편성 보류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2014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추경예산 편성 예정으로 3억6,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인턴교사인건비는 2013년부터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 및 우리교육청의 학교회계직 정책 추진 방향에 의거 미편성하여 3억2,07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한시적인 특색사업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13년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바, 2014년에는 미편성하여 4억9,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각종 연수 통합 등을 통해 3,186만4,000원 감액하여 총 12억 802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사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5억6,904만4,000원보다 10억 6,888만원으로 증액한 16억3,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세부사업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학교건축물 석면보완조사 사업예산 9억4,7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별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6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급식비 전입예산안에 의하면 통영 외 8개 지역은 전년대비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도 있겠으나 물가 변동 등 감액으로 인한 해당지역 학교의 초․중․특수학교의 전면 무상급식계획 시행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급식비 전입예산으로는 무상급식비, 우수식재료비, 학교급식비 시군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 8개시 지역은 동지역 중학생까지 확대 될 계획으로 무상급식비가 증액되어 급식비 전입예산은 증액되었으나, 통영시는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않는 학생에게도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2014년 학교급식비 사업이 줄어든 결과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무상급식비가 완성된 10개 군 지역은 학생수 감소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청지역의 경우 2013년에는 학교급식비와 우수 식재료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은 학교급식비에 우수식재료비를 포함하여 편성 한 결과 학교급식비 세입액은 증액되어 보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상급식 확대 및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급식단가는 동결되었으나 무상급식이 완성 된 2014년 이후에는 급식단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1~2013년까지 무상급식 추진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무상급식이 잘 추진되어 왔으며, 2014년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무상급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110억6,790만1,000원보다 38억 8,481만9,000원을 감액한 71억8,308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급식소증축 및 개축 대상학교 선정 기준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요구내역 및 편성내역은 급식소 증축 및 개축사업 7교에 46억720만6,000원,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1교에 5억5,587만원, 직영전환 사업에 따른 기계기구비 1교에 2억7,557만8,000원, 급식시설보완 사업 17교에 9억7,092만1,000원, 노후기계기구교체 및 확충 125교에 7억7,350만7,000원입니다.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급식시설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사업요구서를 받아, 지역교육청의 우선순위에 따라 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시설개선협의회 회의를 거친 후 우리 과 최종 협의를 거쳐 급식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전입금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예산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현장 확인과 관리감독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참고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수상 체육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이 대응 투자하여 소외지역의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이 전년도보다 199.3% 8억7,7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는 2012년 22개교에서 2013년 31개교로 9개교가 증가하여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예술동아리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3년 1차 추경에 편성 지원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의 하나로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학교, 학생뮤지컬 운영학교, 교육부 예술동아리 운영학교를 제외한 전 초․중학교 683개교에 100만원씩 6억8,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제로는 1차 추경에서 반영되어진 계속된 사업니다.
마지막 잔액 3,400만원은 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인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예방과 인성교육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요청한 사업입니다.
둘째 검토보고서 56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296만1,000원을 증액한 122.2%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유인 인성부장 수업경감지원 사업은 2013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공립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고, 사립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에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학교폭력예방 세세부사업에 전액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본예산 대비 세부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14억1,637만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외 경남 꿈나르미힐링센터사업 5억3,180만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 5,200만원, 꿈나르미 보안가족 운영 등 기타에 2,278만4,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이미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인 특별교부금으로 2013년 1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2014년 본예산에 계속적으로 이어진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른 학생안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선동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하단 2013년도 지방 5급 승진시험 경비만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급 승진의결 경비를 5,100여만원 추가편성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5급 승진은 5급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로는 네 군데 시도교육청, 말씀드리고자 하는 심사승진 의결경비 5,000여만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 시에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서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 즉 개인별 인사기록표라든지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자기 기술서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중견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금년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심의 시에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한 역량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시에 중견관리자로서 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일정%, 또는 기획력 평가라든지 해서 역량평가 또는 인터뷰 평가 등 참고해서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심사승진 시에는 한번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최종 역량평가 방법은 임용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 20분 쉬었다가 계속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한 후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한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비정규직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 21억6,366만원보다 13억7,098만7,000원이 감소된 7억9,267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고용부담금의 주요 감액 사유와 법적 채용기준에 따른 고용률 및 향후 장애인 고용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주요 감액 사유는 우리교육청에서 2012년부터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에 51명, 2013년에 41명을 채용하였고, 기관 자체 채용 27명을 포함하여 2013년에 총 119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의무고용인원 289명에 119명을 채용해서 고용률 0.65%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장애인고용부담절감액을 보면 장애인 미채용 시에 저희들 18억9,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되는데 119명을 채용함에 따라 11억400만원을 절감하고 그 잔액대는 7억9,267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비정규직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2.5%이며, 우리교육청은 향후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10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비 구성률이 0.13에서 0.61%이며 최근 5년간 예비비 구성률이 0.38%보다 낮게 편성하는 등 예비비 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교육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당초예산의 100분의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4년도 예산편성에 4조541억6,127만2,000원의 0.11%인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2012년은 당초예산의 0. 3% 이상, 2013년 이후에는 당초예산의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예년에 비하여 축소하여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2011년도 3건에 6억6,687만7,000원, 2012년도 4건에 32억3,852만4,000원, 2013년도 1건에 1억6,645만7,000원으로 매년 예산액에 88% 이상이 불용처리 됨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년도 예비비 운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항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이수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행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입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777억여원보다 679억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현재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부터 만3세에서 5세까지 전 유아에 대해서 누리과정 전면시행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2013년 취원율 94.3%가 2012년 87%대비 7.3% 증가하였으며, 2013년 취원율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증액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개월 수에 따라 2013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을 산정했으나 금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을 편성함으로써 2개월분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 4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에 따라 기존 도청에서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소득자 3, 4세 자녀들 보육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보다 38.3% 2,4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변성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표명길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불법접근차단 사이버공개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교육청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 기록하기 위하여 접근제어관리시스템 구축예산을 8억7,5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상남도의 연구정보원에서 구축한 통합관제시스템과의 차이점 역할 및 접근제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구축한 통합관제시스템은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설치 되어있는 나이스, 에듀파인, 기록관리, 사이버과정 학급 등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성능 및 사용량 장애 등을 관제 분석 조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접근제어관리시스템은 각 지역교육청 내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차단을 위한 접속권한관리 및 접속된 후에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감사 기능을 하는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2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창원, 김해, 진주 세 개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게 되며 시스템 접속창구 단일화 및 감사기능으로 정보보안강화 및 시스템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연속사업으로 그 외 15개 지역교육청의 설치를 위한 예산 8억7,5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종덕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 최대전력관리장치사업에 126개교 19억7,8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 사유와 효과 기 설치 학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국가적 전기수급의 어려움과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초․중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방안으로 단위 학교에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구분되며 그 중 기본요금을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요금의 40%에서 50% 정도입니다.
전체 요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미리 설정값을 정해 두고 사용전력이 설정 값에 도달하게 되면 냉 난방기를 순차 가동시켜 설정값 이상 올라가게 하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평소 300㎾를 사용하다가 전기사용량이 많은 동하절기에 일시적으로 15분간 360㎾를 사용하게 된다면 360㎾가 기본요금으로 책정됩니다.
사용전력 300㎾와 360㎾의 기본요금 차이는 월 약 36만원으로 연간 4 32만원의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기설치 확보 현황은 초․중등학교 955개 중 설치 대상학교는 계약전력 100㎾ 이상인 714교입니다.
현재까지 설치 중인 학교는 316교로 설치율은 44.3%입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는 398개 학교는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2014년 본예산에 126개교, 2013년 2회 추경에 130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검토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공사립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과 승강기 설치 기준대비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6%이며 승강기 설치율은 40%입니다.
향후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 5개년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2015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2015년까지 승강기를 제외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승강기는 2017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창문안전난간대 설치방법과 설치기준 대비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문안전난간대 설치를 위하여 2014년 본예산에 93개교 2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립은 71개교 18억5,700만원이고 사립은 22개교에 4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학교의 경우 교실이 바닥부터 창문까지의 높이가 보통 90㎝에서 1m정도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건축법 제40조 옥상 강당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교실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2m미만의 교실에 대하여 창문안전난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창문 바깥이나 안쪽에 이단으로 설치하고 그 간격은 30㎝ 미만입니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종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학생 현황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최근 2년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학급 세 학급이 되어 있는데 “학급별, 학생명단, 나이, 최종학력, 그다음에 내용이 문예교육중심의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쓰여 있는데 지도교사 현황도 알려주시고 또 월별 교육내용 그거는 금년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월별 교육내용, 그것도 아울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진통도 있었고 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평생교육시설이 또 슬그머니 두 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운영이 부실한 학교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새로 신규 등록한 학교가 낫다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하고 예산이 더 이상 불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인성부장 수업경감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인성부장 수업경감 지원계획서 한 부와 또 두 번째로 학교 급별 학교폭력 상담교사 주당 수업시수 중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당 강사 평균수업시수, 네 번째로 학교별 학교폭력 발생횟수와 연간 상담학생수 및 상담 총 시간을 2012년도와 2013년도 현재 실적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난관대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난관대가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했는데요.
그 전하고 후하고 추락사고와 관련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추락사고와 관련된 현황, 건수 이렇게 해서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최근 10년간의 신설학교 현황 및 총 건설비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지방채 기채의 연도별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이번 세입예산서 세입부분에서 약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또 있습니까?
○조형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저도 자료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2014년도에 신설된 과목의 예산내역, 두 번째는 2013년도에는 있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 없어진 과목의 예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2013년대비 10% 이상 증액되었거나 또는 삭감된 예산내역,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경남교육 말고 타 시도에 학교 급식제도 운영현황, 그 중점은 무상급식 수혜대상기준을 포함한 간단한 운영현황을 각 시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BTL사업, 지금까지의 BTL사업 실적 및 BTL 앞으로 계획현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형래 위원께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아까 10년간 했죠.
10년간의 지방채 발행된 내역과 그 상환을 어떻게 했는지, 상환내역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신설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승인한 문서, 그리고 이러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간단한 운영지침이나 상환방법의 지침 이런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과 각 시군자치단체의 법정이든 아니면 비법정이든 전입금 실적, 약속했던 것도 포함 합니다.
전입금 실적 및 그 현황,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 자료요청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8페이지에서 46페이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 중에서 도청으로부터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과 미납금 현황을 연도별로 기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입․세출예산안 390페이지 보면, 꿈나르미 학교 운영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르미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세 번째는 세입․세출예산안 956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지원비가 제외된 학교 현황과 그 사유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는 세입․세출예산안 1,596페이지에 1, 2급 관사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매입계획을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된 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시면서 자료요청 추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제일 먼저 예산서니까 예산과장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김종수 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알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묻고 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설학교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약 1,58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죠?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난해도 약 57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
○김종수 위원 금년에 약 1,580억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죠?
○예산과장 이수한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방채발행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김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김종수 위원 금년에 1,58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우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기채를 승인하겠다고 공문이 온 것으로, 공문은 저희 과에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아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럼 말이 이상한데, 어째 담당과장님한테 공문이 안 오는 데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할 수 있어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게 각각 업무가 지방채발행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공문은 아마도 학교 신설부서에 오는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김종수 위원 아니, 교육청시스템이 그래 가지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조형래 위원 예산과로 갔나, 공문이?
○김종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도 안 되겠네 물어가지고, 그러면 부감님이 하셔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교육부에서 10월11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사유는 2015년부터 2016년도 학교신설사업비 부족분을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1,581억9,500만원을 학교신설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31일자로 학교신설비에 대한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신청해서 11월 12일자로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승인만 받으면 바로 예산으로 일단 예산 뭐 교부금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승인의결이 나서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은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심의의결이 안 되면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돈이 집행만 안 된다는 거지, 돈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이 돈은 교육부로부터 저희들 보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요?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방채발행 계획에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의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예산과장 이수한 예.
○관리국장 옥영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예.
○관리국장 옥영신 비록 교육부에서 지방채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타당성을 잃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런 지방채를 1,580여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좀 설명이 되어졌으면 안 좋겠나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은 다 세워놓고 신설하고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의결이 안 되어 버리면 학교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내가 하나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요구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하셨지만 지난해도 약 570억 했고, 그 앞에 한 것도 1,502억원 했습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1,600...
○김종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상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상환 중에 있으니까 그 나머지 상환 잔액이 남아있을 거고 금년도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 액수하고 합해서 총 우리 경남도의 지방채로 인한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금년에도 약 680억 약 700억 정도 지금 상환 금액이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5년거치 되어 가지고 발행한 지방채 또 내년에도 학교를 짓게 되면 또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수 없을 거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얼마 안 돼서 매년 1,000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빚 갚는데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설학교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한 신설학교군에 대해서는 아주 어곡초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에서 전액 신설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는 방식이 아까 신설학교가 어떤 시도교육청은 많은 시도교육청도 있고 저 강원도나 전라남도처럼 신설학교가 거의 없는 시도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처럼 많거나 우리처럼 많은 데는 많은 데로 돈을 줘야 되고, 작으면 작은 데로 돈을 줘야 되는데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면 그 신설비용은 아까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에서 그 돈을 전액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1,580억 주면 하는 것은 그 돈을 교육부에서 못 주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일정부분을 신설학교에소요 되는 비용을 우리 교육부에서 추후에 갚아 줄 테니까 신설비용을 못주니까 먼저 도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신설학교 소요비용에 써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분만 그렇게 해당되고 나머지 지방채발행한거는 물론 교육부승인을 얻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돈은 교육부에서 보전을 안 해준다는 말이죠?
○관리국장 옥영신 지금 지방채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부 보존해 줍니다.
○김종수 위원 올해도 약 700억 가까이 680억이 지금 지방채상환 금액으로 돈을 쓰이게 되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돈이 교부가 될 때 680억은 지방채 상환 금액이다 이래 가지고 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내려 줍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줍니다.
○김종수 위원 그 자료를 내가 좀.
○관리국장 옥영신 그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몇 년거치 지나고 나서 내려줄 때, 하여튼 그리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돈은 내려줍니다, 목적을 명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 목적이 확실히 써 있다는 말이죠?
○관리국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아울러서 BTL사업 같은 거 BTL사업으로 우리가 학교를 지은 게 있고 체육관을 지은 게 있습니다.
학교 지은 거 그러면 체육관 지은 것도 BTL사업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 까?
○관리국장 옥영신 BTL사업 중에서 그동안에 체육관을 BTL한 경우도 있고 학교신설 사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신설사업에 해당되는 분은 교육부에서 아까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돈을 전액 지원을 하고 아까 체육관 지은 사업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순수 빚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체육관은 우리 돈으로 갚을 것이라고 약정을 해가지고 지은 체육관 BTL사업이라든지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그걸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고, 교육부승인하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또 BTL한 내용에 대해서는 돈을 교육부에서 제때 못 줘서 먼저 지방채를 승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일이 많아서 제가 자료요구는 안 하겠는데 중앙정부로서 내려오는 교부금 액수가, 예를 들어서 “지방채 얼마 갚아라” 이렇게 목적을 명시해가지고 내려오면 내려온 것만큼 다른 타 시도보다도 그만큼 이제 빚 갚을 돈을 받았으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증액되는 셈입니다..
○김종수 위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국장 옥영신 증액됩니다.
○김종수 위원 과연 그게 증액되어 내려오는 건지.
○관리국장 옥영신 이런 것은 조금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 입장에서 지방채를 전국 시·도에 한 1,000억이 아니라 5,000억이나 1조쯤 발행을 승인을 했을 경우에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우리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는 데 그 돈에서 이외의 것이 더 안 있고 그 돈에서 시도에 먼저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한 상환액을 먼저 떼고 나눠준다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말 나중에 그러면 지방채가 상환금액이 한 몇 천억이 된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별도로 빚 갚으라고 몇 천억을 다른 시도보다 더 줄 것 같습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것은 줘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줘왔고.
○김종수 위원 그 자료를 내가 요구해봐야겠는데, 그럼.
○관리국장 옥영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하튼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학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에서 학교를 계속 그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지으라고 한다고 지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아껴 써가지고 우리 도 자체 재정사업으로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질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학생안전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이천기 위원 경남 꿈나르미힐링센터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난 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가해학생들은 폭력행위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특별교육이수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 정말 어려운 것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나 피해학부모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고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상태에 있을 때 병원을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모든 기록들이 의료원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군 병력문제라든지, 취업을 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피해학생 가족과 그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다른 16개 시·도에서는 전부다 Wee센터에다가 상담사를 심리사를 증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서 소아청소년정신과라는 별도로 일반정신과가 아니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도내 5명이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다, 지원을 해 달라.” 처음에는 대학에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정신과의원의 치료를 받아 오면 상담을 하면 1회 상담에 20만원씩 받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예산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립대학으로서 학교예방에 대해서는 전 기관이 다 나서고, 전 국민이 다 안 나서는데 이런 피해자 부분에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는 사정을 드리고 몇 차례 말씀드리고, 교육감님도 경상대총장님한테 직접 부탁을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사업이 성사되어 지면서 가속이 붙어서 창원에 있는 삼성병원 그리고 김해에 있는 해맑은 신경정신과까지 3명을 최종 확보를 해서 지난 하반기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창원삼성병원은 사실은 교통 상으로 보면 우리 경남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고성, 의령, 접근성이 좋거든요.
서부경남에는 진주도 두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해는 동부경남권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찾아가기 쉬운 데가 창원 쪽에는 사실 삼성병원이 있었지만 좀 힘들 것 같아서 병원하나 더 추가를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최근에 얼마 전에 한마음병원하고 체결해서 현재 도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기록이 남는다, 일반 병원에는.
그게 좀 문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이 학생들은 저희들 꿈나르미힐링센터는 처음부터 코드를 적용할 때 10회까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상담을 하면 10회까지는 전액 무료로 하면서 코드를 별도로 의료기관의 코드가 아닌, 의료기관에 가면 정신과 상담을 하면 바로 F코드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런데 꿈나르미힐링센터를 가서 운영하게 되면 10회까지는 Z코드라 해서 별도코드를 해서 의료보험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그런 상담의 진료기록이 남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의료기록이 남지 않는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리고 아까 소아청소년정신과 관련해서 5명이 있다고 했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도내 5명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아까 추가로 창원한마음병원을 추가로 했는데, 4명이 지금 확보된 겁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마지막에 양산에 부산대병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아까 양산대까지 포함되어가지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양산에는 이미 김해쪽에 있는 해맑은신경정신 건강의를 저희들 지명을 했기 때문에 양산 부산대병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차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향후에 저희 금년도 처음이었고, 이게 교육부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네 군데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동부 쪽에는 양산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김해 와서 받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지켜보면서 내년 정도 사업을 판단하고 사업의 확충계획을 다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네 군데 중에 의문점이 다 종합병원이라 세 군데는, 한 군데는 김해 해맑은정신건강의학과,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병원인가 생각했는데 하여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더 늘리고 싶어도 그런 전문의가 없으면 아까 양산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당한 방법이 통상적으로 대개 정신건강의 쪽에서 하는 분들은 노인성침해라든지 알콜중독이라든지 이런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렇게 전문의가 없는 곳에 가서 일반적인 정신건강 의학에 대한 상담보다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도내에서 지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에 전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8.6%나왔고, 2013년 상반기에 2.4%나 62%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9% 줄었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들로 통상적으로 피해학생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을 기회를 가지면서 학교도 사실은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지나친 요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접근 때문에 학교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산은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나눠서 균등하게 적용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세 개 기관은 지난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되어지고, 이번에 한마음병원은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산이 지원 되어집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1억5,000씩 지원되지만 한마음병원은 반기분에 7,500만원만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이라는 책을 매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 책은 예산과에서 책임지고 만들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책을 만드는 시점은 언제 만듭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예산편성 이전에 만들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여기에는 중기 한 5년간의 재정계획인데 여기에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쭉 봤습니다.
“대개 만들기 쉽겠구나” 작년 것에서 한 해씩 빼고 이렇게 하면 추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숫자를 대비를 해보니까 통계자료가 널뛰듯이 변동 폭이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이게 어느 해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통계에 대한 기산 시점을 언제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 책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매년 중기재정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립하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계획 자체가 각 사업에서 좀 수정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합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교육청에 예산 총액에 보면 세출예산에 50.1%기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조형래 위원 그럼 중기재정계획 29페이지를 보시면요.
직원들의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모든 인원들에 대한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한 100명만 늘어나도 몇 10억원이 왔다 갔다 할 텐데요.
2013년도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제근로자가 올해는 2,906명에서 2,975명 3,000명 단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면요.
기간제근로자가 6,600명이 2012년에 산정이 되었다가 2013년에 쭉 2016년까지 7,300명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 4,000명이 어디로 가 버렸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기타직렬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가, 이게 중기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데 이게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를 계산하고 교원수를 추계로 계산하는 건데 올해 보면 초등학교는 15.7 되어 있지요?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올해를 예상했나 하면 19.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당 학급 교원1인당 학생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 4% 가까이 올해는 교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도저히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고 산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그러면 우리 과에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이것은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전부다 취합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내일 해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같으면 우리 총 세입세출예산이 4조쯤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기경남교육재정 전망에 나온 수치는 올해 총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4억3,000으로 되어있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맞잖아요?
○예산과장 이수한 당초 예산액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최종 추경까지 다 합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조형래 위원 아무튼 아까 제시한 이런 통계수치가 불일치하는 점.
○예산과장 이수한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이것은 교육국 오늘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내용을.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김종수 위원 묻기는 오늘 묻고 답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588페이지를 보면, 여하튼 페이지는 구체적으로 안 펴도 됩니다.
오늘 관련 장학사들도 여기 왔으니까 메모를 하면 되겠죠.
스마트원격화상수업 해가지고 588페이지 보면 3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시간, 여기 2명이 강사가 2명이라는 말인지, 여기 2명 수강생이 2명이라는 말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588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면 3만원 곱하기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2명이.
○교육국장 김영채 강사입니다.
○김종수 위원 강사가 2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자료를 조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화상영어교육이 어떤 건지 그 윤곽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교육 실시 방법 면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에 관련 어떤 자료만 어떤 틀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얼마나 드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스마트원격화상교육 말고 원어민 원격화상 강의운영 해가지고 제일 위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쭉 보면 초등학교에 55개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학교가 참 많습니다.
공립초등학교 해가지고 “수업료 1번 가 공립초등학교 55개교”되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메모를 했다가 내일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55개가 되는데 이게 가만히 주 3.5시간 해가지고 4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학급에 월당 약 98만원의 돈이 듭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학생들이 자기 혼자 내버려두면 수업이 안 될 테고 거기에 관리하는 선생님이 들어가셔야 될텐데 그 선생님이 인건비를 주고 하면 실제 원어민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돈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이 너무 시골 오지가 되어가지고 원어민을 정말 초빙하기가 힘든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학교는 이게 별로 현장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은 실제 원어민하고 1대1로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이 되어야 되지 동시에 화상영어수업하고, 한 영어선생이 화상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학급을 하다 보니까 상호 교감하는 이런 기회는 아주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우리가 바로 직접 수업을 받는 것보다도 화상을 통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데 더구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초등학교에 많이 화상교육을 받는 학교를 해서는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어떤 초등학교가 화상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화상교육의 교육을 하는 교육주관 업체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보조교사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좀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이 초등학교 할 것을 중․고등학교를 바꿔야 할 것인지 아니면 원어민을 하지 말고 원어민을 확보토록 해야 될 것인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원격화상교육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것을 실태를 내일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아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내일 아침에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일 아침에 준비했다가.
(○집행부석에서 - 설명을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내일 아침에 해서 먼저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홍보담당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 훈
예산과장 이수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시설과장 이종덕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이정향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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