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7.01.12

영상자료

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2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금자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6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무는 해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둠 속에서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붉은 닭띠의 해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은 선견지명과 총명함을 지니고 있으며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정유년을 맞이하여 기분 좋은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교육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6일자 새로 발령 받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 1월 1일자 새로 발령 받은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1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먼저 2017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다 행정국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박노근 국장입니다.
본청 재정정보과장으로 재직하다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강병태 기획관입니다.
감사관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으로 재직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수훈 과장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직성과관리담당 서기관으로 재직하다 재정정보과장으로 발령 받은 정창모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교실수업 개선 노력, 행복학교 운영의 정착,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 교육, 독서교육의 활성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남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을 향한 경남교육청의 노력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201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본질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학생·학부모님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은 지난해 교육기조를 바탕으로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등 5대 정책방향과 행복학교 운영 등 4대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정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낮추어 갈 사업, 더욱 힘주어 강조할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행복학교 운영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김해시 지역에서 시작하는 행복교육 지구는 지역교육협의체 구축과 행복학교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학교와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교직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교권보호, 치유활동을 통해 교육열의를 더욱 높여가도록 정책적으로 구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리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시범유치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정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과학·수학교육 페스티벌은 유사 축전으로 통합하고, 안전체험박람회는 경남교육박람회와 통합합니다.
학부모대학, 컨설팅장학지원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담당 현장방문단 국외연수, 특성화고 기술사관 기술지원 사업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종합감사를 상시 사이버감사시스템과 자율감사로 전환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후 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학교업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강조할 사업은,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수시평가 심화,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계발하는 다양성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읽기 운동 등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조할 정책은 교실수업의 혁신입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에서 줄기차게 노력해 온 교사 행정업무 경감, 행복학교의 안정적 정착, 자유학기제 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교실이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업혁신을 위한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적 학교운영 조성을 위해 민주성, 투명성, 책무성을 높여 학교가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남교육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가장 큰 추진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미래 100년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도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교육정책,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쳐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적극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금자 의원 외 15명 발의)
(15시 44분)
○위원장 한영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금자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 잠깐만요.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범위를 벽지라고 합니까?
도서는 알겠는데, 벽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도서라는 것은 섬 지역입니다.
벽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조건이 있습니다.
시청으로부터의 거리, 병원으로부터의 거리, 면사무소로부터의 거리, 각종 규정에 점수가 배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 여건이 열악한 ‘가’부터 ‘라’등급까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벽지 지역의 학교 선정도 방금과 같은 거리적인 거기에 포함되는 학교는 벽지학교로 전부 지정을 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 안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좀 낫다든지 이런 학교는 제외된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점수가 있어서,
○심정태 위원 거리 안에는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6명 발의)
(15시 51분)
○위원장 한영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3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3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 확보하겠다 하는데 15시간 이것은 월간이란 말입니까, 연간이라는 말입니까?
○이규상 의원 연간 시간을 15시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철 위원 연간 15시간 같으면 적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육청에서 성교육을 연간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집행부석에서 - 15시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15시간 하고 있어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집행부석에서 - 성폭력 시간 3시간 포함해서 15시간, 여기 조례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으로 많이 확대해야 될 것은...
○이규상 의원 확보를 하라는 것은 지금 15시간 하고 있는 것을 15시간 이상으로, 그 시간을 조례상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근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상철 위원 그러니까 15시간 이게 연간 15시간 확보를 하라, 그래서 좀더,
○이규상 의원 이상 확보를 해라!
○이상철 위원 이상으로 확보하라면 16시간 하면 이상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성교육이 되어야 된다.
성추행이라든지 성교육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거든요, 대법원의 판례 난 것 보면.
그래서 이런 애매한 사항들도, 우리 학생들이 노출이 심해지니까 좀 더 교육을 늘리면, 무의미한 ‘15시간 이상’이라기보다는 30시간, 25시간을 연간 실시하라는 그런 강제성이 아니라도 시간을 정해 주면 아무래도 성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겠느냐, 예방이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규상 의원 알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현행 되어 있는 15시간보다는 많이 하라는 게 제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성교육 교재 자체가 초·중·고 따로 차이가 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초·중·고 일괄 15시간 이상입니까, 아니면?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각 학년별로 15시간씩 성교육 표준안에 의해서 각 교재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를 들어서 생물교과라든지 체육교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연관 지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년별로 15시간.
○위원장 한영애 15시간인데, 초·중·고는 물론 나눠져 있겠지만 초등학생은 일괄 교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별로 학년마다 교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각 발달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저학년 1, 2, 3학년 일괄?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1학년 때 15시간 이상 듣고 2학년 때 똑같은 것을 15시간 이상 들을 수도 있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죠.
그것은 교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혹시 성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가요?
○위원장 한영애 예.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가 학생 때는 특별한 것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지금 현재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은 의무적으로 공직자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3시간 이상씩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혹시 발의하신 이규상 의원님께서는 성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규상 의원 집행부석에서 - 예.)
언제 받아봤습니까?
(○이규상 의원 집행부석에서 - 연수 왔을 때도 받았고, 사적으로 김해에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적으로 성교육은 받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교육을 받으면 성교육에 대한 부분에 약간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숨어서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은 많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20시간 하고 싶다, 25시간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학교에 정해져 있는 전체 수업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시간 수 때문에,
○심정태 위원 그 수업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교육 시간을 예를 들어서 20시간으로 했다 그러면 다른 수업이 축소되는 현상은 안 일어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게 저희들 학교에서 안전 관련한 7대 기준에서 해야 되는 그 시간도 51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교육도 지금 15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
검토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의원님과 많이 상의해서 15시간 이상 하도록, 학교 자체별로 전체 시수를 짜는데 큰 학교와 작은 학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시간 하던 교육을 시간을 확대해서 20시간으로 확대했다 칩시다.
그러면 성교육 시간이 5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죠.
○심정태 위원 그러면 5시간 늘어난 것만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교과목 중에서 전체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5시간의 성교육이 늘어났으니까 다른 교과목이 5시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느냐는 말씀이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짜야 되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라든지 기타 시간을 활용하는 교과시간이나 이수해야 될 시간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심정태 위원 다른 데 영향을 안 미치게끔 하시겠다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조례 발의한 의원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이병희 위원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게 되면 공시를 얼마간 하죠?
교육청에 의견 받아들이는 입법예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며칠인지...
○위원장 한영애 입법예고가 5일인가 아마 그렇게...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 개진한 것도 없이,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아닙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것을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이병희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이병희 위원 조례는 그 집행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일종의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이렇게 해놓고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상징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언적 조항.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실시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규상 의원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실시해야만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둬야 되는데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만든 이유는 학교별로 사정이 다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심화연수 가는 것을 그 교사가 빠져나갔을 때 과연 학교 운영체계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교육감이 자체별로 학교마다 공문을 하달하게 되면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강제조항으로 안 둔 겁니다.
안 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수가,)
그러면 조례 대표발의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는 앞뒤가 안 맞죠.
학생들이 교육 받는 것은 상징적으로 다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선생님들의 교육의무는 선언적으로 넣어놓는 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규상 의원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심화연수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지도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상징적으로 넣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까?
교육감의 책무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교육에 대한 것을 집행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선언적 의미를 부여한 책무를 넣어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규상 의원 집행부석에서 - 각 조별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일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일수가 정해져 있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는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만든 게 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교육감은 그러한 책무에서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성교육에 대한 더더욱 강화된 조례를 바탕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지도 교사에 대한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네?
(○이규상 의원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라면, 일수에 들어가는 교사는 기본적인 교육이 된 사람을 선임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일정에 맞춰서, 제가 강제성은 안 둔 게 학교일정에 맞춰서 그 지도교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심화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굳이...)
아니, 그게 제2항하고 배치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각급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심화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명문화시키면서 이것을 선언적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제가 깊이는 안 봤습니다만 이 문구로 봐서는 여기 심화연수라고 돼 있거든요.
보니까 심화연수가 있고 기본연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연수는 아마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연수 자체를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은데,
○이병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기본연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병희 위원 기본연수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이것은 우리 교육과정에 따라서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게 법령...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표준안에 30시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데, 지금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또 있죠?
○하선영 위원 여기는 없지만 시청이나 군청에는...
○이병희 위원 유사한 조례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면 거기에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러니까 이게 만약 기본교육과정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게 맞는데 이것은 기본연수를 받고 난 심화연수거든요.
별도 추가로 받는 것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연수까지도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학교 현장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기본교육과정이 있고,
○이병희 위원 그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열람기간 동안 나왔던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지금 여기에는 심화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과정은 다른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받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필수적으로 성교육 담당하는 교사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외 추가로 받아야 될 심화연수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아마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 대표발의를 했고, 이 조례안에는 강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심화와 기본교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또 다른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강제조항이 있다 그러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로 보면 이것은 앞뒤 이야기가 안 맞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성교육 지도 교사의 자격에 주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30시간이면 30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교육 지도 교사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화교육은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시 좀 더 심화교육을 받을 때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성교육 지도 교사는 기본적으로 그걸 안 받으면 지도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안 넣어놓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성교육 지도 교사가 제 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심화과정을 좀 시켜 달라는 겁니다.
심화과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재미없어하고, 솔직히 카톡에서 더 많이 배울 정도로, 잘못된 성교육을 바로잡는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심화과정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교육 지도 교사들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인을 한 상태인데, 동료의원인 이규상 의원님께 혹시 이걸 “실시할 수 있다.”라는 용어보다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상 의원 제가 볼 때는 수정을 안 하려고 이걸 일부러 한 파스 더 늦췄거든요.
12월에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입법지원실에도 검토를 했었고,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심화교육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례가 충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보면 각 조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더 비중을 둔 것이지, 이게 효과적으로 비중이 두어져야 성교육 진흥 조례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심화교육은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제정할 수 없는 게 충돌이 일어나서 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수도 마찬가지였고, 일수도 제가 학교 편의를 주었던 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학교 사정을 알고 제 마음대로 30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40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동료의원들이 통과시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학교운영 방법에 좋지 않은 방법이다 해서 “이상 할 수 있다.”로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서 정확하게 봐주셔야 될 것은 자문위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도지사의 책무를 좀 더 강화시켰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1순위로 봐주시고, 이 조례가 실행되면서 저 아닌 다른 분들도 나중에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것은 바꾸는 것보다 제 안대로 해 주셨으면 싶고, 통과된 뒤에 다시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한 파스 연기를 해 줬습니다.
12월에 올라간 걸 제가 다시 1월로, 굳이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심화 교육을 하고자 해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가 충돌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의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지적했던 것은 이 성교육은 수업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간 진행 과정에 틈틈이 20∼30분씩 시간을 내고, 점심시간에 약 20∼30분씩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하면 1년 365일, 그 학과 시간이 어떻게 편중되는지 모르겠지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여하튼 시간을 좀 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 심화과정을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심화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덜 받아지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심화과정 연수를 좀 더 보내서 갔다 와서 가르치면 더 좋은 성교육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질의이고요.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안은 정말 좋은 안이다, 제가 좋은 안이다 하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시간을 지금 현행 15시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체육인성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자기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 몇 개 조례도 아니고,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면 체육인성과장님께서는 밤을 새고 두 시간만 책을 찾아보더라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1년에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심화과정을 거친 강사가 이렇고 심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강사는 이렇다, 이런 답변이 술술 나오셔야지요.
제가 답답한 것은 교육청의 과장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이 조례를 한두 번 합니까, 1박 2일 합니까?
제가 이 질의하면 일어서서 답변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안 합니다.
왜, 우리 동료위원이 이 조례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체육인성과장님께 질의 해 볼까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평균 15시간 하고 있느냐, 지금 의무적으로 15시간 하고 있느냐, 이 성교육은 시간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범죄가 더 늘어나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화과정은 이규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차후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못을 박아서 15시간 이상이라 하지 말고 20시간 같으면 20시간, 30시간 같으면 30시간 학교 자체에서 할애해서 얼마든지 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이, 우리가 교육을 100년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표가 납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1∼2년 쌓이다 보면 10시간 받은 사람과 15시간 받은 사람, 30시간 받은 사람하고 3년만 지나면 교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심화과정 받고 온 강사한테 안 받더라도.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20시간 해라.
더 올려서 업을 해서 1년에 5시간 더 올린다고 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누구 안이 틀리고, 누구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 성 예방 문제를 다루는 조례안 아닙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쓱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교육 현장의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교육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3명 발의)
(16시 26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하선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반갑습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3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33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중등교육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옥영문 위원 조례 제정의 목적은 여기에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일하고 유사한 것을 이전에 전화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직업을 가지고 나가는 아이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을 도와주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의 재량 휴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정한 자기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체험활동,
○옥영문 위원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날짜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현재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기의 다양한 취미 내지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확대하고 싶어서 때로는 서울이나 어디 가서 집중, 아까 말하는 심화학습을 해야 할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7일을 넘어버리면 전부 다 결석 처리가 되어져서 정작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지던데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 방법을 강구하고자 그런 데 대한 내용은 혹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내용은 지금 포함된 것이 없고요.
며칠 전에도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타 시·도의 문의가 조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아이들은 가까이에 갈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방에서 올라가려면 사실 비행기 타고 갔다가 내려오고,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학부모의 어떤, 이 앞에는 학부모와 같이 가면 무조건 허락을 해 주도록, 해외에 나가도 해 줬고요.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학부모 허락 없이 7일 동안 가는 것은 완화가 됐는데,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수를 확대하는 쪽은 아직까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여기 조례 내용처럼 진로에 부합하는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은 1주일이고, 필요한 시간이 만약에 한 달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 진로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나머지 20 며칠은 결석 처리가 되어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도 무단결석으로 칩니다.
○옥영문 위원 회사에서 만약에 뽑고자 하는 자리에 출석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입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체능에 국한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쪽은 직업 위탁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옥영문 위원 그 부분은 일수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직업 위탁은 세 달 이상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체능 쪽, 특히 음악이라든지 미술 쪽이 가장,
○옥영문 위원 대학에 진학하는 예체능에 대한 문제만 그런 것이 있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특성화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석 처리를 안 하고 다 활용할 수 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출결로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그 부분의 아이들이 예체능 부분은 달리 해법이 나올 방법은 없는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교육부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허락해 주게 되면,
○옥영문 위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사실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후 되면 거의 학교가, 수능시험 치고 나서도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버리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아이돌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옥영문 위원 그 아이들도 수업은 왔다 갔다 병행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왔다 갔다, 서울이니까 오전에 왔다가,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서울교육청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그 아이들이 왔다가 일단 조퇴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출석일수는 2/3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면 일단 하루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옥영문 위원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어떤 저해 요인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우리도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방에 있다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형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애 예.
○부교육감 전희두 여기 제8조(진로전담교사)를 보면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진로전담교사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강제적으로 두어야 되는데, 인력 배치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김지수 의원님 그동안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이게 그렇게 작성된 이유는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상위법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에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둔다.”라고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제2항 보면 “필요에 의하면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전문 인력부터는 실제로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진로전담교사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강제해 두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고민됐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진로전담교사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상위 법령에 규제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크게 이의가 없었거든요.
○부교육감 전희두 초등교육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볼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담 수를 둔다.”는 느낌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는 어감이 전혀 다르거든요.
‘둔다’는 이야기는 사실 두는 데 거기는 상당히 재량성이 포함되어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뉘앙스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병희 위원 상위법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서,
○부교육감 전희두 하위법에서 김지수 의원님은 “초·중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둔다.”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요.
‘둔다’라는 이 개념은 반드시, 상위법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둔다는 개념은 이것은 무조건 다 두어야 된다,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둔다는 개념은 두는 데 가급적이면 두도록 한다는 그런 재량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둔다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보면 “배치하여야 한다.”해서 이것은 반드시 두도록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법 해석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우리 초등학교는 진로전담교사가.
중등학교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우리 초등교육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강제 조항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부감님이 말씀하신 쪽은 진로진학 전문 옛날에 상담교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로전담교사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은 중등에 우리가 443명이기 때문에 전 학교에 배치 완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로전담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무조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때 그러한 전문적인 자격증보다는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으면 우리가 진로전담교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지정하는 것하고 배치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정은 기정 교사가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지정을 의무로 맡기는 것이고요.
배치라는 것은 새로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 용어에서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 위원 김지수 의원, 상위 법령 한번 빼보지요.
○김지수 의원 상위 법령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써놓았는데, 부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 학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둔다’라는 명시 조항도 역시나 강제 조항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문구라면 ‘배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사실은 저는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
실제로 인원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시면 상위법과 동일하게 끝에 ‘둔다’로 고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추가로 사람 하나 더 얹어서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김지수 의원 그런데 ‘둔다’와 ‘배치하여야 한다’가 크게 재량권이 있는지 없는지,
○부교육감 전희두 법적으로는 의미가 차이가 납니다.
○김지수 의원 다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것은 상위법에, 아까 김지수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상위법에 그 용어를 그대로 ‘둔다’라고 해 주시면,
○이병희 위원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아서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 중에 수정동의를 내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해야지, 지금 김지수 의원님의 원안에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수정동의해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합시다.
○이상철 위원 부감님, ‘둔다’도 두라 이 말이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런 용어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둔다’는 것은 사실 말한 대로 좌우간 둬라 이런 뜻인데, 어느 법조문을 보면 둔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실제로 안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둔다’는 개념은, 그래서 그게 더 강한 게 뭐냐면 ‘두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둔다’보다 훨씬 강한 개념이 ‘두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어야 되는데, ‘둔다’는 것은 ‘둔다’를 전제로 하고 근거를 남긴다는 이야기인데, ‘하여야 한다’하고 ‘한다’하고는,
○이상철 위원 그거야 다르죠.
○부교육감 전희두 개념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하여야 한다’니까 겁먹어 버렸구나,
○부교육감 전희두 초등학교는 ‘하여야 한다’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길 겁니다.
○김지수 의원 그런데 부감님, 제가 ‘둔다’라고 아직 수정동의안은 발표 안 했지만,
○위원장 한영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를 ‘둔다’로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김지수 의원 제가 한마디만, 사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5∼6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진로를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둔다’라고 바뀌는 것이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재량 사항으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한 성향은 있는데 반드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상철 위원 그것은 그게 맞는데, ‘둔다’는 그 용어에 안 둬도 되고 이런...
○김지수 의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김지수 의원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상위법과 동일하게 문구를,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진로전담교사를 둔다.’
○위원장 한영애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를 ‘둔다’로,
○이병희 위원 ‘배치하여야 한다.’를 ‘둔다.’
○김지수 의원 ‘교사를 둔다,’ 그게 상위법입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감님이 둔다는 이야기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 ‘둔다’가 그런 것 같은데,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 선포 안 하셨죠?
○위원장 한영애 아직 안 했습니다.
방망이 안 두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 전희두 이것은 법적으로 좀 용어를 아는 분이 되어야 이해가 되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한영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 조례안 제8조(진로전담교사)제1항,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3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자 통합 계획인 구암중학교는 원래 30학급 규모의 시설로써 남녀 통합 수용이 가능한 학교이며, 현 구암중·구암여중이 통합되면 16학급 382명으로 구암중학교에 현재 통합된 학생 임시 수용을 통해 화장실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 지원계획으로써는 전교생 학교급식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교 공동 교육과정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56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1항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2항에 따라 11명의 임원은 법관, 교육자 7명, 여기에는 남자 5명, 여자 2명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소속 직원 4명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현재 법관, 교육자 7명 중 4명은 초임, 3명은 연임이며, 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재산등록 대상 및 위원회의 관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산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감사, 시설, 회계, 계약, 계약담당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특별직,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라 3급 이상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4급 이하는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계약감독, 사건수사 등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죠?
여기 보면 ‘1, 2, 3, 4, 5’ 1에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해임이나 해촉을 해야지요.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외부위원으로 있는 분인데,
○이상철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관 조재규 예.
○이상철 위원 어느 위원회나 어느 조직에 비위사실이라든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그 위원회에서 3분의 2라든지 그 위원회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이 위원회에 둘 수 없으면 그 위원회 11명이 3분의 2면 3분의 2, 과반수면 과반수로 해서 올렸을 때 교육감이 해임이나 해촉을 해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감 정책이 바른 정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을 냈을 때 눈엣가시면 교육감이 얼마든지 해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1명 같으면 11명의 과반수라든지 3분의 2라든지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교육감한테 올리면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기 1항, 2항, 3항, 4항, 5항에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몸이 아파서 업무를 못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 거쳐서 교육감이 해촉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바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일방적이고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조재규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했고, 정부공직자윤리법 즉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해서 썼습니다.
○이상철 위원 상위법에요?
○감사관 조재규 예.
○이상철 위원 오늘 상위법 많이 나오네요.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검토)
○감사관 조재규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여기에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에...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거쳐서 올리는 그런 회의록이 좀 있을까요?
이래 가지고는...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는 하네요.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이 정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따라서 했는데 이 부분은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상위법이라고 다 좋으라고 한 법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위원회든지, 사회에 일반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 부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과반수면 과반수, 3분의 2면 3분의 2 그게 의결이 나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럴 때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위법에... 우리 도교육청은 상위법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네!
○감사관 조재규 이 부분은 법조인 그리고 교수로 외부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일단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이제 막 저한테 준 자료 19조3항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해임 및 해촉.
정부에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의결사항이 어떤 것이며, 만일 한 사람을 해촉이나 해임할 때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전무하게 하나도 없었는지 일반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 다 된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그런 맥락 같은데.
정부 상위법을 본을 받고 좀 그런 것은 정부하고 상이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여하튼 우리는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맞도록 맞춰야 되는데, 교육청의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관 조재규 민간이면서 지금 창원지법 판사입니다.
○이상철 위원 11명의 윤리위원회에서 3분의 2면 3분의 2, 과반수면 과반수로 올리면 해임·해촉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감사관 조재규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윤리위원회 제3조 구성에 보면 전체 11명으로 구성하고 그 11명 구성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7명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특히 여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 놨는데, 이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감사관 조재규 제가 해석하기로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거기에 부합되는 시민단체가 어떤 어떤 시민단체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교육관계의 시민단체라든지 또,
○심정태 위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지금 현재 교원단체라든지 교육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회도 많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성, 타당성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정태 위원 방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염려하는 부분이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1명이 구성됐는데 4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고, 7명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법관이나 교육자 중에서 하는데, 그 외에 11명 중에서 나중에 의결을 과반수 이상이 될는지 3분의 2 이상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시민단체에 추천을 받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라면 실질적으로 방금 염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은 입법 취지를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또 학부모를 대표하는 단체가 들어가야만 편파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런 시행령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민단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시행령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용한 겁니다.
○심정태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것을 악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도가 부실하고 부족하더라도 좋은 의미에서 이용하고 활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와 뜻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배려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의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현실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근본적인 의미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감사관 조재규 말씀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관 조재규 그 부분은 시민단체가 추천되더라도 11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구성 부분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것은 금방 설명을 대강 들었고, 법관은 창원지법에 계신 분이 하신다고 했고, 나머지 교육자 6명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감사관 조재규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한 분 계시고, 변호사가 두 분 계시고 교수가 두 분 계시고, 교장 출신 덕망 있는 위원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4명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초등교장 한 사람, 중등교장 한 사람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를 고려하는 겁니까?
○감사관 조재규 여성 부분을 말하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명은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은 2명입니다.
○옥영문 위원 4명은 교육청에 계시는 국장님 두 분하고 담당업무 관장하는 부서에,
○감사관 조재규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감사관 조재규 초등교장 한 명, 중등교장 한 명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간사하고 사무직원하고 들어가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그것은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서기관, 사무관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던데.
그러면 위원이 아니고 간사로서 들어가신다?
○감사관 조재규 예,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 질의가 많이 나오네요.
○감사관 조재규 그렇네요.
○이병희 위원 교육청에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은 어느 어느 분이죠?
○감사관 조재규 3급 이상이기 때문에 저 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감사관 조재규 저 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은요?
중앙공직자 심사 대상이지요?
○감사관 조재규 저하고 둘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관은 몇 급인데요?
○감사관 조재규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3급부터 중앙공직자 심사 대상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이병희 위원 지방공무원하고 달리 직급에 따라서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들도 전에는 경상남도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다가 전부 도의원은 중앙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하고 감사관이 대상이 맞을 겁니다, 교육감도 그렇고.
그렇죠?
재산등록 심사 대상도 그렇죠?
○감사관 조재규 예.
○이병희 위원 윤리위원 중에 교육청 소속 4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기에 보니까 목적, 재산등록 대상 이렇게 해서 1항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교육국장 및 과장으로 보직된 장학관 이렇게 4명이 들어가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심사위원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감사관 조재규 심사위원은 현재 행정국장, 교육국장, 초등교장 한 명, 중등교장 한 명 4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4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감사관 조재규 교육국장 그리고 초등교장 한 사람, 중등교장 한 사람.
○이병희 위원 지금은 그렇게 들어간다.
지금 여기에는 부교육감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조재규 이것은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이병희 위원 행정국장, 교육국장 또?
○감사관 조재규 초등교장 한 사람, 중등교장 한 사람입니다.
덕망 있다고 생각되는 분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분들은 임기가 최소한 2년은 보장되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이 보통 얼마 합니까?
○감사관 조재규 행정국장은 그 직위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직위에 있다가 나가면 다음 사람을 보선하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윤리위원회 정도는... 우리 교육청 임기가 굉장히 빠른 인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감사관이 보통 기간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윤리위원회 명칭 한번씩 갈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 오면 그 명칭 달았다가 1년 뒤에 보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럽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윤리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조재규 4급 이하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심사위원회 부교육감이 그걸로 된 것으로 알고 여쭸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감사관 조재규 부교육감님은 중앙심사 맞습니다.
여기에는 재산등록 대상을,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재산등록 대상.
재산등록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조재규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을 준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명칭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 개정안은?
○감사관 조재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상위법 개정된 부분을 반영을 못 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개정되어서 전부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관 조재규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23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먼저 조직개편 진행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경상남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 계획안을 수립하여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부 연구용역팀에서 도내 전체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담당자 설명회와 인터뷰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7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직속기관 조직개편 관련 본청 및 직속기관 담당자 17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고,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청 국·과장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추진위원회를 3회 운영하여 연구용역팀의 조직개편 결과 및 실무위원회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11월 15일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4급 이상 정원 책정 승인 신청을 하여 12월 1일 교육부로부터 정원 책정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조직개편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2017년 1월 4일 교육감 외 3명과 경남교총 회장 외 2명이 참석하여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조례안은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12월 21일 경남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26일 본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경남교육청 조직개편 진행과정에서 입법예고 제출의견 두 건 이외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교육청 조직개편 기대효과로는, 경남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목적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기구 개편으로, 타 시·도에 비해 직속기관수 및 유사중복기관이 많음에 따른 비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위직급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의 제요인 등을 개선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속기관의 유사 기능을 통합하여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 이후 본청 조직 개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조직개편안은 핵심과제 역량강화 및 업무 분배로 본청 조직의 통솔범위 과다 문제를 해소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으며, 개편 내용으로는 본청 2관 1담당관 10개과 56개 담당에서 2국 2관 2담당관 12개과 62개 담당으로 1담당관 2개과 6개 담당이 증가되며, 신설되는 부서로는 학교안전법에 의거, 안전총괄 기능 강화 및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총괄담당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관계 회복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생활과를 신설하며,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업무 급증 및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식정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 홍보안전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재정정보과를 재정과로 체육인성과를 체육건강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본청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기획관님, 이 조례하고 다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이것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에 동의합니다.
특히 본청 개편은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직속기관 조직개편안을 보면 덕유교육원을 덕유학생수련원, 낙동강학생교육원을 낙동강학생수련원으로 바꾸면서 원래 3급이 기관장이던 것을 4급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아마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보면 4급 상당이 줄고, 5급 상당이 2명 늘어나는 거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가, 물론 교육부와 얘기가 되셨지만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높은 직급이 2명 더 있으면 진급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만약에 2명의 상위직급을 내리고 하위직급을 2명 내리면 해당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만 교육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에서 저항이 없었나요?
부감님, 어디 가셨나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일반직 같으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되는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아니고 자리 배치가 일반적인 4급이 있으면 3급 상당이 되고, 5급이 있으면 4급 상당으로 되고 직급 차이지 정원을 조정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제가 나중에, 미처 오늘 오기 전에 이 내용을 실제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아는 직급하고 다른 것 같아요, 상당이라고 하는 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다릅니다.
일반직 배치에 따라서 직급상당이 달라지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 수석께서 검토보고 중에 “기관의 명칭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조직 구성 및 운영 실질에 부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교육 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므로 명칭의 변경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옥영문 위원 제가 보기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상남도 학생교육원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인 덕유학생수련원, 낙동강학생수련원, 남해학생수련원의 명칭에 대해서, 기존의 2개 기관에서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덕유학생교육원, 낙동강학생교육원, 남해학생교육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명칭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련원과 교육원 간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른 시·도를 봐서도 교육원과 수련원을 구분해서 이것은 교육원이고 이것은 수련원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본원과 분원의 차별화를 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인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련과 교육의 개념상 교육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교육부 승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교육부 승인은 수련원장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 그것은 교육부와 다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옥영문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여기에서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대로,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조례에서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협의하면 됩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성 부분이 체육인성과 이렇게 해서 결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생활과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필요한 것을 잘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유아교육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학교지원과에 보면 유치원 지원을 학교지원과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초등에는 유치원 담당 장학사님이, 장학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는 유치원 쪽에는,
○하선영 위원 장학에 대한 지원이 뭐예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교육적 지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교육 활동과 관련한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과는 말 그대로 돈만 주겠다, 유치원에 지원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붙여놓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사실은 초등에서는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하선영 위원 공립유치원이라면 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들,
○정책기획관 강병태 병설유치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 유치원들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초등교육과 유아교육 파트에서 하겠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하선영 위원 그렇지만 유치원 지원하는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겠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학교지원과에서는,
○하선영 위원 이렇게 하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을까요?
사실은 어렵거든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 파트에 이것은 어디에 여쭤봐야 될까, 오늘도 동네 유치원 허가를 어디에서 내 주냐 하는데 우리 교육청 어디에서 이걸 하나.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2개를,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과에서, 학교지원과에서 유치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유치원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헷갈려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아예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하실 때도 편리하지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묶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참고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의안번호 제62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덕유학생수련원을 덕유학생교육원, 낙동강학생수련원을 낙동강학생교육원, 남해학생수련원을 남해학생교육원으로 규정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옥영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45분)
○위원장 한영애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이시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교육부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4급 한 명을 증원한 것에 대해서요?
○이병희 위원 예.
○정책기획관 강병태 교육부에서는 저희들이 증원하는 것이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승인하면서 의견이 어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전체 직급조정을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조금 그런 것이, 비용추계를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억100만원, 이것이 4급 상당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원이 특수학교, 장학사 한 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직렬별로 이야기하지 말고 한 명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충 보면 급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5급부터입니다.
○이병희 위원 5급?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5급이 이렇게 보수가 셉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전체 인원은 1명이 늘거든요.
전문직이니까 5급 상당,
○이병희 위원 5급 상당 전문직이 본래 보수가 이렇게 세냐고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지방공무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수 체계가 다릅니다.
교육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은 보수 체계가 다릅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다르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봉급표가 다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죠.)
○이병희 위원 봉급표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봉급을 주는 기준이,
○이병희 위원 아! 기준이.
기준이라고 하지 봉급표라고 하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통상 법령에는 봉급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병희 위원 급료 책정하는 기준이,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기준이 다릅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이원화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보수 규정이 다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호봉체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호봉체계도 다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교육직렬인가보네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7년도 첫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박노근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정창모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서은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