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6.05.11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기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각 담당부서는 다가오는 우수기를 대비해서 축대 등 재난과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 건설본부 및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그리고 의사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내일 소방본부에서 출장 가는 간부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조금 늦더라도 소방본부도 오후에 하도록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재해위험지 차입금 이게 부분적으로 몇 년도까지 갚아야 되는 그 자료 하나 주시고, 통행안전위험 정비공사 이것 선정과정, 지금 자료 3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험한 곳이 우리 경남에 두 곳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곳 뿐인지, 다른 곳도 있는지 그것 좀 자료 내 주시고, 미불용지금 있죠, 보상한 부분.
이번 추경에 5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내역서를 좀 내 주시고, 지방도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몇 년도까지 상환해야 될지 그 날짜 좀 주시고, 한 가지 더, 수해상습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메모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서를 보니 추경이다 보니까 되게 심각한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데,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방금 자료요구 받으신 것 연락해서 자료를 바로 좀 주시도록, 회의 끝나고 자료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진병영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기 설치된 것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좀 주시고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정비계획 수립돼 있는 것 내용 좀 주시고, 도로과에 지금 지방도 시행하고 있는 것과 장기계획에 수립돼 있는 것, 용역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수립되어서 아직 용역비 확보도 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그 내용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메모하셨습니까?
우리 박준 위원 자료요구 할 것 있습니까?
지금 자료요구하는 시간입니다.
○박준 위원 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 관련 관급자재 용역하고 공사 발주현황, 지역 업체 참여비율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까?
○박준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는 자료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자료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 및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안전한 경남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환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종권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참고로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다음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총액은 2,851억6,600만원으로 국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28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사능 방재 훈련 지원금 1,000만원과, 을지연습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7,800만원을 감액한 57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0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장고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7,000만원을 증액한 9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전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58억7,000만원을 감액해서 1,34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8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9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도 내천교 등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세가 전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 2016년 순세계잉여금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억시령교 등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세가 전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억800만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0억8,200만원을 증액한 6,27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89억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억7,5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6억9,300만원, 도비 736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9,6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홍보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1억2,900만원, 방사능 방재 훈련에 국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는 157억9,900만원을 증액한 1,24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7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지 못한 도비 매칭분 39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7억5,4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1억7,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1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총액은 266억8,300만원을 증액한 2,41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 생림~상동 간 확·포장 등 5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9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추경성립 전에 14억4,5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성립 전 9억400만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지방도 확·포장 5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6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총액은 198억1,900만원이 증액된 총 2,149억4,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24억6,000만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24억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을 5억원 증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7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차입금 상환에 255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총액은 296억7,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6,2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정비에 13억2,000만원, 그리고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에 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사업과 안전진단에 1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0페이지 진주지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억2,000만원이 증액된 143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에 6억원, 위험절개지 보강에 2억8,0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 개량에 10억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에 6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6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유심히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상환금 제가 자료요청은 했지만, 우리 재해위험지하고 지방도, 수해상습지 부분이 530억원 정도 상환하죠,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것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일단 내용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어째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거제는 조선이 위기가 오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상환기간이 있는데도 이 돈 530억원 갚으면 지금 건설업 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저희가 지금 조기상환을 하는 것은 경상남도의 미래사업과 서부개발,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사업들을 통해서 채무 제로를 완성해서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채무를 완벽하게 제로를 만든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어제 지사님께서 2018년 6월 30일까지 제로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앞당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지금 건설업이 부도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530억원이 만약, 지역에 상습지가, 지방도 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할 데는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할 데는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김진부 위원 지방도도 많은 것 알고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민원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도민이 만약 그 불편을 두고 지금 상환을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부 위원님, 정책질의 같습니다.
타당하신 말씀 같은데, 다음 예산부터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정책과.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진병영 위원 이것 창원시에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이라든지 풍수해에서 주로 일어났는데 지금 생활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시·도에 모델 사업으로 연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경남도 같은 경우는 창원시와 밀양시, 거창군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의 주목적은 사망자수 감축지수를 높이겠다 그런 뜻에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 안전로 확보해 준다든지, 그리고 전염병 이런 부분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이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공모한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전국의 광역지자체별로 한 곳씩 선정이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에서는 창원시가 선정이 되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 창원시가 공모에 응모가 된 것은 안전도시 만들기라는 그런 걸 사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고, 다른 지자체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국가가 요구하는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게 하나의 맹점이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이 42억8,700만원 정도의 총 사업비인데,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3년간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 내에 있는 안전, 자연재해를 제외한 도로교통이나 도시 시설물이나 또 아니면 전염병 같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게 시설적인 겁니까, 아니면 매뉴얼을 갖는 용역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시설입니다.
○진병영 위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러니까 시가지에 교통사고가 나면 안전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쿨존 해 주는 것, 이런 시설들을 하는 비용이 많고, 그 중에서 일부가 홍보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구조적인 사업보다는 비구조적으로 해야 하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매뉴얼이 총체적으로 시설비도 있고 주민 홍보나 교육하는 그런 매뉴얼도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단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공모를 해서 창원시가 수행을 해서 아마 밀집지역들, 군부에서도 읍 정도에 안전시설물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 홍보나 의식 개혁하는 쪽에 들어가는 것도 매뉴얼을 처음 할 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우리 진병영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중앙에 올릴 때 창원시만 올라간 것은 아니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지금 저희 도내에 3개 시·군이,
○천영기 위원 공모를 해서?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래서 저희들 도가,
○천영기 위원 선정을 해서,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도가 민간 전문가들하고 합동평가반을 만들어서 거기서 검증을 해서 2개 시·군을 추천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창원하고 어디하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밀양하고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창은 탈락하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사실상 거창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다음에도 한번 이런 부분 설명을, 우리가 국민안전처에도 건의를 하겠지만 군 지역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가위원들도 그날 얘기가, 실질적으로 잘 사는 도시보다 군 지역 소외된 데, 독거노인도 많은 이런 지역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감염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망지수 감축, 사망지수 감축이 제일 큰 게 지금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대도시에서 일어난 사항들로 해서 좀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창원하고 밀양하고 중앙에 올려서 창원이 선정됐다 그런 얘기시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특교세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 자체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은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가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TV 토론에 나가서 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시설을 아무리 잘하고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그 운전자들의 운전의식 자체가 고쳐지지 않으면 교통사고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운전기사들의 운전의식을 바꿔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안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줘야지, 버스가 아파트 담벼락 5m, 6m짜리 옹벽을 들이받고 넘어가는 그런 실태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시설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것 하고, 우리 도시교통국에 교통과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교통연수원 쪽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해 가는 것이 맞다,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연수원이 따로 있고 또 도시교통국에 교통과가 있는데, 안전정책에 대한, 물론 안전정책이라는 게 전반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이런 매뉴얼을 정하고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운전자의 교육은 또 교통연수원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이 시설을 하는 부분은 또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하나의 교통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책과하고 이 세 과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버스 운전 교육을 시키고, 그 회사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부서인 교통과에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당사자들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전 도민을 보고,
○천영기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한 부분이 교통이라는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의 전문과하고 상의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제 이야기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운전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자세한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특교세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도비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과하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과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그런 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마다 다 따로따로 놀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할 때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앞에 질의한 위원님들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영기 위원님 말씀한 부분과 거의 같은데,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2,500만원이 증액됐죠?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지금 매년 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로 하는 사항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장이 없는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험장이 없으니까, 특히 군부들, 하동이나 거창, 함양, 산청 이런 데는 국민안전처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올해는 이렇게 좀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홍보의 대상이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전체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교통연수원에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역시 이 비슷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통합하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 어떤 사업을 하면, 연계해 있는 사업이면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방활동 하는데 예산은 좀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생각은.
어제도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 하나 건설 안 해도 이런 예산을 늘려서 홍보를 잘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면 이런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 하면 우리 도에서만 합니까, 시·군하고 같이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시·군하고 같이 합니다.
○황대열 위원 시·군도 따로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결코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예산을 좀 확충하더라도 교육을 잘해서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예,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재난대응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들쭉날쭉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도 많이 됐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이 사실 재해예방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전 분야 재해예방사업이 조금씩 국비 확보가 좀 줄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줄은 사유가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재해예방사업이 대체적으로 추진이 좀 지연된다 그래서 사업이 줄은 겁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입금 상환을 150억원 가량 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것은 우리 도비...
○박병영 위원 도비든 어쨌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기채상환...
○박병영 위원 이걸 아까 우리 김진부 위원께서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걸 상환하면서, 물론 기존에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비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전부 감액된 부분이 보면 재해 관련해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재해예방...
○박병영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위험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사업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전부 감액이 돼 버렸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해예방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국비 지원이 좀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좀 지연된다, 재해예방사업이 대체적으로 보상도 지연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깎였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대로 지금 하는 거니까 이것 채무상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다르죠.
그러면 국비가 차감되므로 인해서 국비 돈 안 내려오니까 우리 사업 안 한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중앙 국민안전처의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했겠지만,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가지고, 계속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차질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재해위험지구 또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이런 것 전부 우리 도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간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을 국비 미배정으로 인해서 안 해도 우리 도민들 안전에 문제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기상환한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텐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순수 도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는 시행을 안 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것은 진행을...
○박병영 위원 국비 기다리다 무슨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병영 위원 그때 가서 알아서 할 일이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하는 것 보면 계속 빚 갚는 것도, 지금 SOC사업, 빚 갚는다고 뭐라 해 놓으니까 도로과 사업은 많이 증액시켜 놨고, 도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짚어놓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서 보니까 그런 식의 형태로 좀 보여 지는데, 특히 도로도 도로지만 예를 들어서 우수저류시설은 사업 추진이 잘 안 되어서 돈 있는 것도 지금 못 하는 상황이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데 저희들 경우는 수해가 갑자기 났을 때 수해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금상환을 하면 앞으로 어떤 수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된다 생각한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차질 없겠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얘기하기 없기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님 질의했을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국비는 감액되고 도비는 증액됐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것은 왜냐 하면 당초 우리가 도비 매칭으로 해야 되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올해 우리 도비 50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진병영 위원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국·도비 또 시·군비 매칭사업들에 대한 도비 분담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규정을 지금 안 지키고 있죠?
다 지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게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상에 정해진 항목이 있고,
○진병영 위원 조례보다 상위법에서 정해진 항목도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제가 진병영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전국 시·도에도 대충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병영 위원 과장님, 그럴 바에 규정을 뭣 하러 만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 시설은 국비 50%, 도비 50%, 시·군 시설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15% 돼 있습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시·군비 35%.
○진병영 위원 지금 그 비율대로 다 돼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안 맞는데요?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가 중앙부처와 시·군 기초단체 사이에 가운데 있으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 매칭비율을 지키십시오.
안 지키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 도 시설이야 국·도비로만 하니까, 또 도비를 더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도 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김해 명법·내덕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감액이 돼 있습니다, 국비부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은,
○진병영 위원 이것 어디에다 자본이전을 해 준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은 명법 내덕지구 안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배수장이 있는데,
○진병영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해 준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것을 보상해서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전하는 데가 한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다.
당초에 농어촌공사에 협의할 때는 약 3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실시설계해 보니까 약 1억2,600만원 정도가 실시설계 감액이 되어서 민간자본에 대한 것은 감액시키고 그 돈은 보상비로,
○진병영 위원 예측했던 사업비보다 적게 나왔다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원은 뭡니까?
국가에서 주는 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국가에서 50% 지원 받고,
○진병영 위원 이 재원은 무슨 명목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국민안전처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진병영 위원 재해예방사업으로 내려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급경사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재난대응과에서 매칭사업 부분은 그 비율을 지켜서 해 주시고, 맞춰서 해 주세요.
계속사업에 대한 연차사업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사업기간을?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그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물가 연동 상승으로 인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재원의 부담은 누가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것도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비율대로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 부담 비율대로 내려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사업비가 변경되면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부채 있던 것을 조기 상환 다 하고 제로화했다니까 그 재원들을 도에서, 지금까지 지사님은 땅 한 평 팔지 않고 제로화했다고 하시지만 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부채 제로를 한 것은 아닙니다.
18개 기초단체에까지 다 같이 졸라서 갚은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예방사업은 국비 받는 매칭이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을 우리 도비를 확보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국비 확보를 다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지금 도로과든 하천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비율 꼭 맞춰서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하천과장님 아시겠지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이번 추경에 상환되는 예산 금액과 그 비목,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채무 상환 말입니까?
○천영기 위원 예, 전부 다, 이것은 재난대응과만 아니고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제가 보니까 채무 제로를 위해서,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그것은 본부장님, 지금 그 통계 가지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천영기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부영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이번에 상환하는 것 전체 얼마입니까?
○천영기 위원 도로과도 있고, 재난대응과도 있는데,
○위원장 김부영 전부 다 바로 답변해 주시죠.
각 과별로 하는 것 합치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산서 261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150억원이 지금 상환액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영기 위원 도로과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도로과로 넘어가면,
○천영기 위원 전부 다 전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과마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십시오.
과장님 259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감액이 좀 되었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밀양 송지지구에 왜 감액이 되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밀양 송지지구 입지를 작년에 밀양시에서 설계해서 국민안전처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입지가 부적격하다, 위치를 바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 입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바꿔야 그에 따라 실시설계가 되는데 지금 현 지역은 우수저류시설로는 부적합 지역이다 이렇게 받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일단 예산은 삭감해 놓고 입지가 선정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확보할 수 있다고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국비를 과장님 마음대로 주고 당기고 할 수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물론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부적격하다 해서 반납했다가 또 되면 가져올 수 있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다른 지역에 우수저류로서 입지가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천영기 위원 우수저류시설을 선정할 때 이것 검토 안 했습니까?
입지가 부적격하다, 과장님!
입지가 부적격하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이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이것 검토 안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구 지정할 때 국민안전처와 협의는 한 것 같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뒤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입지가 안 맞다.
○천영기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도에서는 뭐했습니까?
도에서는 이 예산을 올릴 때 예산 확보한 것은 어느 정도 선택이 되었을 때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심의되어서 결정할 때 이 입지 부적격이라는 판단은 우리 기술자들이 못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밀양시에서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려고 시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천영기 위원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뭡니까?
밀양시에서 요구를 해서 국민안전처에 올려줬다, 그 중간에 거쳐 가는 과정,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도 침수되는 것은 인정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 요청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입지가 부적격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선택은 중간에 도에서 기술자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쳤을 것인데 이런 판단은 못 하셨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저희들도 침수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농경지 침수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침수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 입지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기 전에 우리 도에서 먼저 검토를 못 했다는 책임 추궁을 하는 겁니다, 못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우수저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못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결정 다 해 가지고 간 상황에서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8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에서도 물론 신청 들어오면 입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 도에 받는 페널티는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도에서 선정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이런 게 올라가면, 예산이 확보되면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는 해야 되잖아요.
국민안전처에서 깎는다고 그냥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를 선택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밀양에 올릴 때 다른 시․군에서는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앞으로 그런 부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말을 쉽게, 이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있을 때 했는지 모르지만, 우수저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우리 도에서 중앙 국민안전처에 올릴 겁니다,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절차가 그렇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밀양 송지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봤을 것이라 말입니다.
과장님, 맞죠?
이 서류 제가 다 받아볼까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금 현재 우수저류시설은,
○천영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데 답만 하십시오.
밀양 송지지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불이익을 봤죠?
밀양이 선택됨으로써 선택 안 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구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영기 위원 우수저류시설 심의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다 내주십시오, 시․군에서 신청한 자료까지.
이것은 제가 보류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밀양 우수저류시설 하나만 신청해서 하나만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때,
○천영기 위원 몇 년도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 다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꾸 책임 회피하려면 안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넣었는데, 밀양이 선택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혜택을 못 봤을 것이라 말입니다.
탈락이 되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밀양에서 올려서 이렇게 감액될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 혜택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 때 감액이 되지 않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감액될 사업을 올려 보내서는, 우리 도에서 직원들 뭐했습니까?
이런 검토 안 하고, 요즘 국비 1억8,000만원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따오기가.
18억원입니다, 18억원!
이것 책임 누가 집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 지구에 대해서,
○천영기 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다시 따지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책임 추궁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오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이 아니면,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본부장님께 물어본 사항인데, 예산서 261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우리 빚 갚는 데 150억원,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황대열 위원 개발기금을 갚는다는 것이고, 이 예산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산을 우리가 빌린 것 말입니까?
130만원 이것 말하는 겁니까?
○황대열 위원 150억원!
○천영기 위원 예산서 261페이지 펼쳐 보십시오.
○황대열 위원 원래 상환기간은 언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61페이지,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150억1,200만원 이것 말입니까?
○황대열 위원 예,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은 도비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고요.
우리가 예산 운용을 잘해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약했다거나, 낭비되는 예산을 낭비를 못 하도록 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죄송합니다.
2015년도 잉여금입니다.
2015년도 잉여금 넘어온 그것 가지고...
○황대열 위원 빚을 갚는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빚 갚는 데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는데 이런 데 빚을 갚음으로 해서, 조기 상환을 해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예방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순수사업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되는데, 현재까지 재해예방사업에는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관계가 없다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이런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죠, 관계없다면.
우리 도의 방침이 채무 제로 방침은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SOC사업을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미루고 우선 빚을 갚는다는 그 말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SOC 사업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부분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 비율은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다 확보가 되어서,
○황대열 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대로 승인이 안 되면,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은 잉여금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황대열 위원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다른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 빚을 갚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한데 상환 기간이 남았고, 다른 데 사업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재해위험지구 이런 데 미리 어떤 재해위험을 예방해야 할 사업을 안 하다가 그 위험이 닥치면 결국은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언제 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010년도에 했습니다.
○박준 위원 2010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면 지금 2014년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준 위원 그러면 3년 거치하면 2013년까지 거치기간이고, 나머지 5년 동안 균등상환인데,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5년 균등상환을 3년만에 상환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율이 몇 %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3%,
○박준 위원 3%대이고, 전에 빌려 쓴 3.5%가 고정이율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3.5%대 이율 때문에 조기 상환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 방침이 채무 제로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어 있는데 왜, 3년 만에 갚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의 방침 채무 제로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상환하는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율이 3.5% 정도 대라면 이것을 굳이 5년에 갚을 것 3년으로 당겨서 갚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율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우리 도는 부채 제로를 하자, 이런 방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에 갚아야 되는데 3년만에 갚으면 그만큼 다른 것 해야 될 사업이 미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이자 이율을 다시 확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드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빚을 5년에 갚을 것을 3년으로 당긴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앞으로는 채무가 없으니까 위원님, 좋은 사업 많이 안 하겠습니까?
이런 재원 가지고 앞으로는 할 겁니다.
○박준 위원 지금 제가 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기 상환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3.5%의 이율 확정을 가지고 하면 지금은 약 3%대나 2.5%대의 이율을 받고 할 수 있으면 어떤 게 이득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것을 갚았으면 새로 더 싼 이자를 쓰겠다, 그런 방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느냐 싶은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대응과에서 위원님, 재해예방사업에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박준 위원 조금 전에 2015년 잉여금으로 조기 상환한다고 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박준 위원 2015년 잉여금이 우리 도에 얼마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것은 제가 전체 금액은 파악 못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박준 위원 조기 상환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경남도의 2015년도 잉여금 발생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잉여금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지, 빚 갚는 데 쓰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 활성화 부분에서도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잉여금 남으면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나 아니면 지역의 재정건의사업에 나눠주지 않고 빚 갚는 데 전부 다 넣어서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박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채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물량을 펼칠 수 있는 볼륨이 있을 텐데, 그 볼륨 예상을 미래로 펼쳐놓고 가는 상태 하에서 저희가 미리 상환함으로써 앞으로 갈 사업 물량 자체 볼륨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물량 예정하고 있던 것을 차입금 가지고 계획을 해서 앞으로 미래 가지고 갔던 사업인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일반 재원이 발생했으니 일단 그걸로 미래의 부채를 먼저 갚은 다음에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사업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사업들이 재해위험지구든 우수처리사업이든 뭐든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의 확보를 차입 선에서 일반화 된 우리 도 재원으로 갈 수 있는 그 전기를 바꾸는 계기를 이번 추경으로 마련해서 채무 제로가 되는 것이고, 염려하시는 미래 물량들은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 앞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숙제인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박준 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빚 갚는 데 너무 전념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수가 생겨요.
위험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하면 대처하는 만큼의,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열 배, 스무 배의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이나 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그 예산의 10분의 1이나 그 이하를 들여서라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빚 갚는 데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나밖에 안 해서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질의는 아까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조금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보충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상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수석님, 상환 증액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면 예비비로 빠집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빠집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채무 제로 좋습니다.
지사님 목적 자체가 채무 제로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 경기를 악화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도 우리 지사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선 경기는 지금 터지지만, 건설 경기는 그 전부터 침체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토목직들 다 계실 거예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잖아요.
노가다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말로만, 지금 지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예산을 풀어서 SOC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 지방도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죠.
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빚만 갚으려고, 하나의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법론을 쓰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 왔으니까 우리는 경상남도 도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먹을거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지사님이,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녹화해서 좀 전해 주세요.
우리 도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조선 경기 중소기업 조선소는 3∼4년, 4∼5년 전에 망했습니다.
이제 터지는 것은 삼성과 대우 메이저급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이 온다고 하지만, 통영의 조선소는 벌써 넘어져 있습니다.
미륵도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 여파는 적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빅3라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은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 갚는다고 이런 사업을 하지도 않고, 여기 도로과에 보면 또 새 사업을 하데요, 새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지사님이 윽박지르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내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공직자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이 지금 그것 아닙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들 노가다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막노동을 해서라도.
왜 돈을 자꾸 안 풀고 당기죠?
이 차입금 상환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에 갚는 금액이 얼마죠?
우리 상환액 하는 것이 약 1,000,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975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975억원입니까?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몇 10%는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있을 것 같네요.
이것만 해도 벌써 900, 1,000억원이면 150억원, 도로과에 또 있고, 도로과에 99억원 또 있을 겁니다, 하천과에 있을 것이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좀 많습니다.
그동안...
○천영기 위원 아니, 말로는 전부 다 먹거리산업 하는데 왜 돈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고 안 풀어주죠?
사업하는 사람, 은행 돈 안 쥐고 사업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은행 빚 하나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 있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 과장님들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딱 물어보면 최소한 무슨 내용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페이지 가르쳐 줘서 어디다 이렇게 까지 다 해 줘야 답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어느 정도 알고 다 질의하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 줄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들과 우리 직원들 최소한의 예의는 조금 갖추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다가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도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유감입니다.
경상남도 예산 전체 잉여금을 아까 어느 분이 질의했습니까?
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입총괄표 두 장만 넘기면 전체 잉여금이 7,458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정액이 4,370억원인데 이것도 더 늘었네요?
잉여금이 약 3,080억원 더 늘어서 이 정도 금액이 이 예산서 두 장만 넘기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 김부영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셔서,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재난대응과에 전체 감액된, 이것 추경예산이니까 더하고 빼고 중앙정부의 예산 결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아까 우수저류시설 18억원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7억3,7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5억8,000만원,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 1억3,000만원, 몇 십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느냐, 이 예산 확보에 출장 허가 받아서 중앙 가서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만날 가면서 예산 확보에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어떤 그런 데 대한 질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보상 문제나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체됐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 김부영 그리고 아까 지난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예산도 많아지고, 권한도 커지고, 국민 전체에 대한 재난이 안보만큼 중요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방금 사업 내용들은 우리 국가의 중점사업이죠,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도 중앙정부의 중점사업이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니까 그냥 한마디로 “다음에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답변이 앞뒤가 틀린 거예요.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은 이렇게 정해진 예산을 신속하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겠다, 보상 문제 시․군 단체에 위임하죠,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초단체에 위임해 줘버리고 보상하든지 말든지 그 보상해 오면 일 이렇게 진행하고, 예산도 받아오면 되고 이런 식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되면 내려와서 확인도 하고 왜 보상이 안 되느냐, 그 위임해 줘버리고, 가만 놔둬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되고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또 기정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도 저는 앞뒤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면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민원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펼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그 예산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데요.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들 이 지적하니까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러고 넘어가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뒤도 틀렸고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들이 전부 그래요.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내용이 전부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김부영 자료가 빨리 와야 질의를 하실 것인데, 아까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습니까?
○김진부 위원 그러면 위험도로가 두 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내려온 돈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선정 과정이,
○도로과장 이용재 위험도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지방도상에.
우리가 도내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지방도가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마을에 지방도가 통과하다 보니까 농촌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데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보행 환경이 아주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빌리존이라고 저희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지방도상에 해서.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김진부 위원 지방도만 합니까?
국지도도,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와 지방도만,
○김진부 위원 잠깐 과장님,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는 사업이 똑같죠?
이 사업이 다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이것 하고 다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부분적으로 굴곡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 지방도상에 어떤 마을 지역을 정해서,
○김진부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받아놓은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군에 신청해 봐라 해서 신청 받아 보니까 총 7군데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하니까,
○김진부 위원 7건?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 자료를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줘야 우리가 하지, 자료도 안 주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 뽑는 게 힘듭니까?
그런 부분은 복사만 해 오면 안 됩니까?
답변하시고, 그 부분 7군데 중에 두 건이 선정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군에 7군데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독려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군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7개 시․군에서,
○김진부 위원 이게 5억원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2억5,000만원,
○김진부 위원 2억5,000만원씩 배당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한 시․군.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하고, 그리고 한 개 더 보상금 관계 있죠, 지방도.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데 보상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도 사업 하는 데는 다 보상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우리가 신 도로를 내면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전에 미불용지 보상금 부분 5억원 이것을,
○도로과장 이용재 미불용지 보상은 도로 사업하고 관계없이, 뭐냐면 저희들이 옛날에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까지 지방도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기를 떼보니까 지방도상에 개인 소유지 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을 한 것인지 다 조율해서 그때 안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김진부 위원 지금 이 건이, 우리가 총 받은 건수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게 옛날에 새마을 하는 사업에 부분적으로 많이 있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총 받은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상으로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2만 필지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약 200만평 미불용지가 등기상으로,
○김진부 위원 지방도만 줍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죠.
지방도 상에 들어 있는데,
○김진부 위원 지방도가 이렇게 많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현재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그렇고, 4월 29일 지금 현재까지 돈 달라고 신청 접수된 것은 73필지에 20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라면 돈이 얼마 아니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때 우리가 등기를 안 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겠죠.
○김진부 위원 지금 도로가 나고 하니까, 감정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돈이 많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전혀, 요즘은 돈 주면 바로바로 등기를 해서,
○김진부 위원 지금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옛날 도로를 다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떼보니까 도로 할 때 개인 것을, 도로를 안 넘겨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방도로 넘겨 놓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 남은 도로.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6,800억원 정도,
○김진부 위원 6,800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앞으로 줘야 될 돈이?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줘야 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걸 자기가,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만 줍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돈 준 것이 135억원 정도 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적어도 1년에 15억원 예산을 해서,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도내에 2,000∼3,000억원은 되지 않겠느냐,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감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신청이 들어와서,
○김진부 위원 신청하면 감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죠.
감정을 해서,
○김진부 위원 그런데 감정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면 당연히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문을 내서, 우리가 빚만 갚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가면 부분적으로 돈이 더 듭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것은 공문을 내기보다는,
○김진부 위원 신청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파악해 놓은 돈은,
○도로과장 이용재 예,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도에서 너네 돈 찾아가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은 6,800건인가 해 놓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참고하시고, 하여간 본부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본부장님께서도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약 550억원 정도 이번에 상환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부 소관에 있는 차입금 상환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 전체의 실국 본부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우리가 60%입니다, 60%!
지금 975억원 중에 여기 소관에 되는 것이, 돈이 60%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저희가 좀 많긴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많은 상환을 한다고 하면 건소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들을 가만히 있겠어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적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화가 많이 나네요.
위원님들 속에 다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일부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있지 마시고 제발 바른 소리 좀 하십시오.
26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10억원 지특 감액된 부분 여쭙겠습니다.
공모에서 미선정 되어서 감액됐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왜 예산 확보부터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이게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이 올해 우리 당초예산 확정하기 전에 안 내려왔습니다.
2015년 11월까지 결정이 안 됐다가 연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될 것이라 보고 편성을 한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도로과장 이용재 했는데,
○천영기 위원 예산편성 규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가 이미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여러 군데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확정도 되지 않은 것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규정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데,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우기지 마시고.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통영인데 통영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영기 위원 통영이고 뭐고, 저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창녕인데, 부위원장님 함양인데, 그런 것 안 따집니다.
통영이고 뭐고 예산편성을,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편성 규정 자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계 열심히 설득을 시켜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산계에서 남아서 돈을 주지는 않을 건데, 지금 이런 것이 자꾸 감액으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도로과장 이용재 국민안전처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 어린이보호구역 이 사업을 작년, 보통 연말에 확정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자기들 국비에 얼마 확정되니까 너희 예산편성해라, 그게 본예산 하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편성 요구를 안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편성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안 되면 추경에 삭감해야 되잖아요?
감액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되고 난 뒤에 예산 확보를 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이용재 되고 난 뒤에...
○천영기 위원 사업이 결정도 안 됐는데 그걸 예산편성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분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어린이보호 개선사업, 관례상으로 저희들이 다 지난해의 예산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명히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천영기 위원 과장님, 잘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잘못되면 지금 이런 현실이 생기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유난히도 이번 추경에 감액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보행환경 이것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나머지는,
○천영기 위원 이게 지금 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짧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에 했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264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사업비 있습니다.
이번에 약 50억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남하∼가조에 18억원 증액했고, 장기∼우혜간 도로 12억원, 용산∼아지에 20억원,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신규 편성이 하동∼함양간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들어가 있죠?
이게 3,000만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지금 늘어놓은 사업도 많고, 아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감하겠다 해 놓고 또 사업을 벌입니까?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나, 여러 사람들 답변하는 것이 지금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천영기 위원 왜 또 사업 벌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안 벌이려고,
○천영기 위원 물론 하동∼함양에 도로를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이게 힘에 부쳐서 넣은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 볼까, 용역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볼까 하는 용역 수준입니다.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리산권에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가 탐방로를 한번 개설해 보면 어떨까, 그걸 한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
○천영기 위원 남하∼가조 이런 도로나 장기∼우혜간 도로 확포장, 용산∼아지, 지금 사업 연도에 맞춰서 완공이 다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남하∼가조는 이걸 주면 올해 준공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천영기 위원 준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그게 몇 년도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었죠?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원칙, 최초에 사업 잡을 때는.
○도로과장 이용재 최초에는 보통 5년, 우리가 발주하면 대부분 지방도,
○천영기 위원 그때는 준공이 언제였죠?
지금 연기되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내년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천영기 위원 몇 년 연기가 되었죠?
○도로과장 이용재 현재 남하∼가조가 2년 연기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굉장히 양호하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것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맞습니까?
개요 한번 봅니다.
지방도를 연기해서 2년 만에, 원 준공기간보다 2년 연기해서 준공되는 도로는 제가 알기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이게 2009년 6월에 발주했거든요.
그러면 5년 하면,
○천영기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기 연장 2년 해서 준공하는 지방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위원님 이 사업은 구간이 3㎞밖에 안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것은 짧은 구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3㎞ 구간입니다.
○천영기 위원 좋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게 50억원이 아니고 500억원 정도 증액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신규 공사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늘어놓은 것도 엉망인데 또 뭘 새로 한단 말입니까?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안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지방도 확포장 공사 500억원을 해도 모자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기상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대답을 많이 해서 참 속상합니다.
다들 여쭙는 말씀이 갚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얘기인데, 어디의 사업을 하지 않고 한 부분들이냐, 잉여금이냐를 얘기하는데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채무 제로화 되고 나면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2017년도에 지방도 사업비로 얼마 정도 잡을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지방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 825억원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무 제로가 되면, 저희들 지방도 사업은 사실 작년에 여덟 군데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1개소에 지금 33개소인데, 앞으로 3년 동안 저희들이 또 20개를 준공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13건, 그 사이에 몇 건 발주하면 15건 정도는 남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도 사업 신규 사업을 많이 안 해서 2018년 정도 되면, 15건 정도면 지구당 50억원 정도 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2017년부터 지방도로 사업비로 얼마 정도,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지금 825억원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내년부터 1,000억원에서 1,200억원 사이에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이 도에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경상남도에 지방도로 장기공사가 몇 개 도로공사 현장이 있는 것이 과부하 없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건 내외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그러면 매년 50억원 정도 예산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2015년도 추경 때 부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상남도에서 1년에 채무에 대한 이자로 나가는 것이, 우리 SOC 사업 부분의 것이 약 400억원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채무 제로가 되면 그 400억원은 고스란히 SOC 사업에 투자하겠노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병영 위원 그 얘기는 지금까지 도로든 하천이든 재해위험지역이든 저수지든, 사실 경상남도에서 1조3,300억원 정도 되는 채무를 조기상환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연장되는 부분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을 빨리 준공하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채무를 안 갚고 SOC를 조기 준공했다라면, 지사님이 역으로 선택했다라면 경남의 도로망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사님은 도정을 경영하는 분으로서 채무를 제로화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과나 안전정책과나 전부, SOC사업이나 우리 도민 안전을 챙기는 분들은 채무를 갚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관철시켰어야죠.
지사님은 정치적으로 채무 제로화한 것을 당연히 높이 평가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역으로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채를, 1조3,300억원을 갚지 않고 도로사업에 했다면 어땠을까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한꺼번에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진병영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지금 재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준공이 안 되지 기술력이나 장비가 없어서 준공이 안 됩니까?
무슨 말씀, 지금 인력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부터 하천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에서 잡고 있던 것, 당초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세요.
1년에 지방도 사업비로 1,200억원 이상 예산 확보 하십시오.
약속했었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해서 공사하고 있는 지방도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개소 이하가 되게, 조기 준공을 추진하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 건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난평∼목현 간 도로, 지방도 1001호선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양쪽에 2개의 공구는 올해 준공을 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중앙에 있는 1개 공구는 착공도 안 했습니다.
그 도로는 어떻게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나머지 부분도 물론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전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양쪽 2개 공구는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가운데 공구는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러니까...
○진병영 위원 그게 준공하는 데 몇 년 걸릴까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 5년 정도,
○진병영 위원 5년이면 양쪽의 2개 공구는 향후 5년간 못 쓰는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도로에 연결해서 해 놓습니다.
기존 도로에,
○진병영 위원 함양읍 쪽은 연결이 되지만 반대쪽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반대쪽은 당분간 기존 도로를 활용하도록,
○진병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 공사해 놓은 것 5년 동안 못 쓰는, 그냥 사장시켜 놓는 도로가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조금,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에서 도비를, 재원을 그만큼 거기에 투입해 놓고 도민이,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라면, 투자한 데 대한 사용은 5년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는 양쪽에서 할 것이 아니고 2개 공구를 했다면 한쪽에서 2개 공구를, 준공된 구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었어야죠.
양쪽을 해 놓으니까, 가운데가 안 되니까 신설된 지역은 못 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은∼남산 구간은 다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접목형 일부 구간이 조금 연결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 부분도 발주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 구간 사용 계산을 했었어야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도로도 내년에 착공합니까?
가운데 안 된 구간.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신설도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방도 1023호가, 왜 이런 용역을 해야 합니까?
설계용역으로 쓰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진병영 위원 국립공원 때문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법에 보니까, 이게 또 지방도 통과가 되지만 도로로 할 수 있는 것은 2차로 이상은 안 된다,
○진병영 위원 2차로만 하면 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2차로 하는 것보다 탐방로 수준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진병영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도로가 6.25 전쟁 때 군사용 도로로 사용됐던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김혁규 지사께서 도지사 하실 때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을 해서 남해안까지 경상남도에 관광도로 루트로 해서 지방도를 만든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 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환경단체가 어딥니까?
전라북도 환경단체였죠?
그 도로를 개설 못하게 해 놓고 자기들은 남원에서 노고단으로 해서 구례로 넘어가는 도로, 그때 개설했죠?
그 사업 건을 아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때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라북도에 있는 환경단체가 경상남도에 와서 반대하고 그 도로를 저거 쪽에 가서 냈어요.
그러면서 경상남도는 지리산으로 지금 남과 북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전라남·북도는 남과 북을 연결해 놓았잖아요.
지금 관광객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전라남·북도로 다 가잖아요.
그걸 왜 도로, 차가 가는 것을 생각합니까?
차가 당연히 가야지.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적인 도로사업이 될 것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려고, 그래서 용역부터 먼저 해 보자.
○진병영 위원 그 구간은 이미, 함양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6㎞, 7㎞밖에 안 되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하동 쪽이 많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구간은 이미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관리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차 다 다닙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이게 무슨 환경적인 문제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데 개설하게 되면 환경위원회 이런 데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에 용역비로 먼저 편성,
○진병영 위원 제가 제안했던 것이, 벽서령 준령이 백두대간입니다.
환경부에서 분명히 할 겁니다.
고산대하고 1,000m 이상, 그다음에 백두대간 준령은 얘기할 것이라서 내가 상부에는 터널로 해서 백두대간 준령은 그대로 두는 조건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이 도로가 되어야 경상남도가 남북으로 연결이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단절된 구간이 연결,
○진병영 위원 이게 단절되어 있어서는 지리산을 가지고 할 때 절대 전라도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거쳐 가서 숙박은 구례, 남원에서 하지, 경상남도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만 보지 마시고 외부에서 오는, 수도권인 북부에서 오는 관광객과 부산인 남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지리산으로 왔을 때 경상남도에 어떻게 돈을 떨어뜨리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넓게 보고 도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진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과장님, 아까 남하∼가조 도로사업이 18억원만 하면 이번에 준공이 끝난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6억4,000만원 더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해 보니까 이번에 18억원만 있으면 6억원 그걸 안 해도,
○천영기 위원 안 해도 된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변경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6억4,000만원 이것은 확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 돈만 확보되면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 6월 준공이 아니고, 올해 연말에 준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공사기간은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예산은 올해 끝이 나고,
○천영기 위원 남하∼가조 1구간만?
○도로과장 이용재 예, 1구간만.
○천영기 위원 2구간은 다시,
○도로과장 이용재 2구간은 아직 멀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직 안 했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박병영 위원 우리 건소위원들 하면, 좀 피곤하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많이 부담스럽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담스러워 해야지...
도에 채무 제로 선포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나도 정보를 아는데 집행부 간부가 그걸 모르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 채무 제로 선포를 대대적으로 할 모양인데,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채무 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사항은 개인이 아니고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에 참여하면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다 전문가, 우리 위원들보다 더 똑똑하고 학식이 높은 분들인데,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도 그런 이야기를, 직언을 못하고,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정도 되면 본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이러시다 하는 것을 지사님한테 충분히 전달하세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박병영 위원 어차피 지금까지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채무 제로를 대단히 성공하고 했으니까 하반기라든지 내년부터는 예산에 관해서 충분히, SOC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반기에 여기 몇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꼭 하도록 하고, 지금 다 염려하셨던 채무 제로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건설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들이 혹시 재난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때문에 채무 상환에 재원이 가서 사업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도로사업에 가야 되는 사업들이 채무 제로로 가버려서 도로가 개설 안 되거나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충분히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을 이번 하반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비들은 반영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국지도 60호에 보면, 내년도 연말에 완공 계획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양산 동면 말씀이지요?
○박병영 위원 동읍∼한림, 생림∼상동, 한림∼생림, 다 내년 말에,
○도로과장 이용재 예, 동읍∼한림은 내년에 준공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지금 한쪽에만 준공되어서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다 되려고 하면 몇 년 딜레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한림은 내년에 거의 되고 그다음에,
○박병영 위원 전부 다?
○도로과장 이용재 동읍∼한림은 내년까지 저희들이 준공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림∼생림인데 이게 연장도 길고 사업비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공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략 몇 년 정도 딜레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한림∼생림은 앞으로 5년 이상은 더 해야,
○박병영 위원 5년?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10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업 시기는 똑같은데 사업비 투입 비율을 보니까 동읍∼한림은 77%가 넘고, 생림∼상동은 63%가 넘고, 한림∼생림에는 31%밖에 안 됐어요.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게 투입되는데 원인이 뭐죠?
○도로과장 이용재 한림∼생림은 공사규모가 워낙 큽니다.
연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투입을 해도, 지금 장대교도 있고 해서 진행이 다소 늦습니다.
○박병영 위원 공사 금액이 크면 큰 데 더 많이 투입을 해 줘야지, 큰 데 오히려 적게 해 버리고.
○도로과장 이용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빨리 진행되도록,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걸 5년이 아니고 2년 안에 해결합시다.
이제 빚도 다 갚았고,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병영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함양 가는 도로도 좀 시원하게 해 주고.
○도로과장 이용재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에 연말에 이제 그만두신다면서요?
시원하게 할 말하고...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질의 더 하시렵니까?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말하기 싫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 도중에,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6년차입니다.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건소위에 제가 4년차입니다.
사실 저는 건설 “건”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전공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에 얘기 들어봤을 때 뭘 느꼈느냐 하면, 아까 43곳입니까, 44곳입니까?
우리가 벌여 놓은 것.
○도로과장 이용재 41개소.
○위원장 김부영 아니, 그전에.
내가 있을 때 마무리된 것이 몇 개 있고,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벌여 놓은 것이 기억에 마흔 너덧 곳,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전에는,
○위원장 김부영 그 정도 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지금 여기 4년차인데,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지방도 공사 발주가 다 됐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 당시에,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많이 발주됐죠?
○도로과장 이용재 많이 발주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많이 발주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선배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하시고 나갔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선배님들을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들어올 때 다 사무관 또 6급 주무관 하시던 분이 과장 진급하시고 국장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퇴임한 분도 계시고 이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경상남도에 적정,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사업 규모가 2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현재 예산 수준으로써,
○위원장 김부영 예산은 비슷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그 당시 7∼8년 전, 10년 전에 어떤 정책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공사 발주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적정 규모는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물론 선배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6급이나 사무관으로 실무를 보셨을 테고, 그 당시 선배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실 때 이 내용들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계셨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으로,
○위원장 김부영 기술자들이니까 분석하고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825억원에서, 1,000억원∼ 1,200억원 정도로 20곳 정도 공사를 하면 적정하게 맞는데 그걸 마흔 너덧 곳 해 버리니까, 찔찔 일을 벌이는 거죠, 맞죠?
그렇게 일을 마무리 안 하고, 예산을 잘 안 주니까 요즘 사업자들도 도로공사 입찰되면 잘 안 하려고 한다더라고요.
사업자도 이윤이 안 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지방채는 그런 연유로 많이 발행,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서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현재 있는 가용예산으로 20곳 정도 하면 적정한 사업을, 마흔 너덧 곳 배 이상을 벌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정책적인 목표가 뚜렷하게 있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앞의 전전 분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질책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좀 잘못된 정책 결정을,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당시 선배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지적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 오늘 여기 주 핵심이 이번 추경에 전체 상환하는 957억원 가운데 우리 국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545억원, 그러니까 약 60%가 넘는 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채무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제로화가 되고 나면, 이자 비용만 해도 1,500억원, 2,000억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겨지면 본부장님이나 국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담당 부서하고 노력하셔서 60% 이상은 우리 국에 지방도 마무리하고 또 불편한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균형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천과, 김종권 과장님은 예산 없지요?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예산 하나도 안 줍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마 추경 관련된, 예산을 완벽하게 잘해서 줄이고 빼고 할 것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신규 사업은 없는 것 같고,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재난안전건설본부 하도록 합시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 고향의 강.
통영이지요?
고향의 강 24억5,776만원 삭감됐지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삭감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이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준공하는, 전체 17개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준공되어야 되는 통영 한산천하고, 그다음에 김해 해반천 2개는 내년 준공 기간이라서 이것은 그대로 전액 편성을 했고, 나머지 15개 지구에 조금씩 감액을 시켰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비가 많은데 이게 왜 감액됐죠?
○하천과장 허동식 국비가 작년에 국가에서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편성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내시 받은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이 국회 통과되고 나서 확정되면서 일부 줄어든 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비가 60%, 도비는 12%밖에 안 되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결론적으로 88%는 국비나 시·군비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도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것은 국비가 잘 확보가 되어서 도비를 적게 들이고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데, 감액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천도 상환한 금액이 약 255억원 정도,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원금 260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260억원 정도라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끄고 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하신데,
○하천과장 허동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도비 부담분을 부담을 못 해서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추가 차입은 없고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하는 도비 부담분은 100% 부담을 해서 국비 오는 것만큼을 부담을 해서 매칭 비율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영기 위원 하여튼 아까 재난대응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국가 하천 유지 보수사업비, 이것도 국비가 감액되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액되면 유지관리 계획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천과장 허동식 이 부분도 실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4대강을 반대하는 그쪽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중앙의 국토부에서도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식도가 떨어지는 데가 국회 쪽에 이런 쪽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쪽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도 압니다.
아는데, 감액이 되었으니까 도에서 유지 관리, 감액된 부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었나요?
○하천과장 허동식 감액된 것도 지금 보면 주민들이 시·군에서 봤을 때 조금 추가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안 되고 있고, 치수 쪽으로는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은 문화관광부 쪽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걱정이 조금 되는 것이 사실 유지관리비는 돈은 많이 들지 않지만 이 금액이 깎인 만큼 유지 관리계획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제 이야기는.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 수립을 조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섬세하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방금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준설선 있죠?
4대강하고 준설선, 폐기돼 있는 거.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천 유지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입니까?
낚시꾼들이 주말이 되면 낙동강 준설선, 3척은 침몰되어서 물속에, 꼭대기만 조금 보이고 여기에 와서 계류장 시설을 해 놓으니까 낚시꾼들이 와서 준설 호스 있죠, 관.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여기 올라타고, 여기 보세요, 사람들.
낚시하고 있어요, 낚시.
굉장히 위험해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즉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박병영 위원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올라가는, 출입하는 부분은 울타리를 좀 쳐서 그 부분은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준설선 침몰된 부분이라든지,
○박병영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죠.
○하천과장 허동식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울타리라든지 그런 것을,
○박병영 위원 늘 이야기하는 건 T/F 만들어서 부산시와 협의 중이다,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이야기할 때만 이야기하지, 나중에 여기 사람 빠져 죽고 사고 생기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려나?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김해시와 부산 국토관리청이 침몰된 3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비 확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김해시에서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침몰선을 인양을 하려고 하면 선주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림이 있고, 그다음,
○박병영 위원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준설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더라면, 물론 법이나 지침이나 규정이나 조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공탁을 받아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할 적에는 전부 돈만 벌어먹고 도망가면서 말이야.
또 거기다가 준설선을 매어두라고 계류장을 돈을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하천과장 허동식 4대강 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전체 하천을 보면 큰 하천이 4대강 쪽인데, 실제로 준설선도 일종의 건설기계나 선박으로 분류가 되어서 같이 있어야 되는 시설이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계류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혹시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세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쪽 부분은 빨리 해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출입 제한 시설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하천과장 허동식 일단 순찰을 하고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배에 접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의 강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다 감액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깎여서 같이 감액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렇게 해도 장기계획에,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투자 규모가 줄다 보니까 조금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생태하천 하는 게 통영의 산양천, 함양의 위천, 준공이 언제입니까, 계획이.
위천 공사한 지가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지방도 하는 것처럼 계속 늦어집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이 부분은 시·군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진병영 위원 사업이야 시·군에서 하지만 재원은 국·도비를 줄 거 아니에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국·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진병영 위원 시·군비는 국·도비 오면 할 거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도비를 안 주니까 준공이 안 되는 거지 뭐.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진병영 위원 돈이 안 가서 준공이 안 되지 일을 못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일부 그런 쪽은 조금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천 부분은 초창기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 빼고는 거의 3~4년 내에 공사를 실제로 하고 나서는 그 정도 내에서 다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4~5년씩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생태하천이 3개 지구에 24억원이 감액이 되면 공사해 나가는 공정에 차질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천과장 허동식 이 사업에 대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일부 올해 준공을 하는 게 김해 대청천이라서 이것은 반영을 했고, 나머지 산양천과 함양의 위천 부분은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생태하천이든 고향의 강 조성하는 것을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들은 장기계획 수립된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시·군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로도 사실은 불편함이 있지만 하천도, 이게 계속 같은 하천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태하천이 아니고 생태를 파괴하는 하천이 된다니까요.
국비 확보를 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준 위원님 관급 자재 내역 아까 자료 요구하셨죠?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박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박준 위원 사업소장님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도로과장 이용재 병가 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나중에 따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ED조명 터널 유지·보수, 사업조서 68페이지네요.
거기를 보시면 LED조명 설치가 있는데, 조명 같은 경우 이전에 터널이나 이런 데 LED조명을 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LED조명은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기존 터널 다 LED가 아니고 나트륨 등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등하고 LED조명등하고 바꾸는 이유는 조도 차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절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죠.
전기세 절감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죠.
○박준 위원 그런데 일반등하고 LED등하고는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전기세 절감하고 이런 것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절약되는 게,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해 보니까 나트륨보다 LED가 4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설치비 대비 어느 정도,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만약에 송정터널 같은 경우에, 송정터널 같은 데 하는 데 7억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회수하려고 하면 6.5년 정도 경과하면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LED조명 수명은 6.5년 이상 갑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수명이 훨씬 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기세, 유지관리비가 일반등보다는 싸다는 얘기죠.
수명도 6년, 7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일반등은 5개월 정도 가는데, LED는 5년, 6년 정도 갑니다.
○박준 위원 제가 운전을 하고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터널 안이 침침합니다.
어둡고 침침한데, 요즘 기술력이 좋아서 차량 통행량이 별로 없는 터널 같은 경우를 보면 침침하게 있다가 차가 진행하게 되면 물체를 감지를 해서 밝기를 쭈욱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등으로 하면 차량 통행량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 그걸 켜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량 같은 경우, 만약에 통행량이 별로 없는 터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차량이 없는데 계속 밝게 켜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차량이 진입하면 그것을 감지를 해서 좀 밝게 해 주고 평상시 때는 일반 밝기로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기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ED등 같은 경우는 진입이 되면 바로 켜지고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에 따라서 가는 데마다 불 밝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차량이 멈추게 되면 일반 밝기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년 전기세를 비교하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LED등 비싸게 설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전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마도 그런 것 한번, 현재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조절장치라고 해서 조도 조절하는 기능이 나와 있답니다.
○박준 위원 물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조도가,
○도로과장 이용재 예,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터널 하는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이번에 터널에 LED등을 설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왕 설치해서 7년, 8년 후까지 이것이 수명이 간다면 지금 설치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최신식으로 설치를 해야 7년, 8년까지, 그 후에도 계속 더 좋은 게 나올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제품 선정을 할 때에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소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따로 그것을,
○도로과장 이용재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박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밑에 담당이 계시죠?
나중에 박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가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고,
○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언제 바뀌었죠?
○도로과장 이용재 작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황대열 위원 우리 지역의 민원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담당사무관은 알고 계실 텐데, 예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포장도 유지·보수 5억원, 이건 어디에 사용될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포장도 유지·보수는 저희들 당초에 9군데인데, 추경에 6군데입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곳은 창원 지역입니다.
창원 내서하고 대산입니다.
그다음 고성의 당초 예산으로 고성 상리에 3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당초 예산은 없는 것이고, 이번에 혹시 그쪽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대가도 들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그건 빠진 것 같으니까, 담당 사무관이 왔으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기억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도로 측구 부분도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황대열 위원 담당 사무관 어느 분입니까?
○관리과장 서영수 예.
○황대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질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도로관리사업소의 본소나 진주관리사업소를 보면 굴곡도로개량사업 2억원, 포장공사 5억원, 터널 보수 6억5,000만원, 어떻습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천영기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경상남도 지방도를 다 관리하는 데가 도로관리사업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진주와 분리를 해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위험 교량, 기타 굴곡도로 이런 부분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 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357억원인데, 금년도 추경을 하게 되니까 440억원까지 해서 추경이 되었습니다.
성에 차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담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신설하는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 이야기는, 본부장님이 조금 알아들으셨는데, 유지·보수 정말 중요하거든요.
심각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굴곡도로 이런 데 교통사고가 나면 경상남도 지방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취지를 알았으니까, 굴곡도로 2억원 이런 것은 시도 아니고 시·군도 아니고 도에서 굴곡도로 개량사업비 2억원, 이게 어떻게,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군에서도 2억원 이상 잡을 거예요.
시설직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것 몇 개 해도, 경상남도 예산 약 7조5,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0.000000 몇 %입니다.
지방도가 엄청납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 이하, 소장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덕 소장님 많이 편찮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5월 말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5월 말까지 병가를 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고생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 당초 예산을 할 때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를 말씀을 드려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60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정말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려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예.
○위원장 김부영 2,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많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로의 패러다임을, 그냥 신설도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 차량이 옛날보다 성능도 좋아지고 차량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가는 분 계시면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나올 건데, 그런 것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하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도중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면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를 하시고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정용조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4,600만원이 감액된 684억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6,700만원 증액된 399억8,300만원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은 당초 8,500만원에서 국비 확정에 따라 3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이며,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은 당초 국비 20억원에서 예산 확정에 따라 2억8,000만원이 감액된 1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미반영되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쪽지 예산에서 처음으로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감액된 125억1,200만원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당초 국토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회 심의 시 문체부 소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축소 반영되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600만원이 증액된 159억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이자운용분 6,600만원과 사천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 포기로 도비부담금 잔액 1억2,000만원의 잉여금 발생으로 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7,200만원 감액된 908억1,700만원입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200만원 증액된 491억8,6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는 기금 5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2억5,000만원이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국비 3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입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은 지특예산 내시 통보에 따라 지특과 도비 3억6,400만원이 감액된 2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미반영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되어 도비 1억9,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원 감액된 178억5,8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23억원에서 20억2,8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부담분 1억원을 감액한 8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구축사업은 2015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63억2,500만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특화 웰니스 사업 T/F팀 신설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국토부 내륙권 발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지특 18억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회 심의 시 문체부 소관 관광개발진흥기금 4억원으로 반영되어 도비 부담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2,600만원이 증액된 237억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서부청사 관리를 위하여 냉온수기 및 증기보일러 교체에 2억1,000만원, 동력분무기, 고지동력전정기, 동력예취기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은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이주정착금 추가수요 발생에 따른 1억5,000만원 증액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심의 확정된 사천 초양도 관광 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5,000만원, 의령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기반시설 정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부권개발본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서부권개발본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9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작년에 사고가 났었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사고의 원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양 경비의 소홀이 원인이 된 사건인지라, 사실 그동안 통영시에서는 계속 국제 대회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지역 요트에 대한 국제대회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유치 의사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사고가 난 이후에 앞으로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책임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당초에는 실무진과, 또 지사님께서도 통영 국제대회에 도비 보조금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천영기 위원님과 통영시, 요트협회, 또 지금까지 국제대회가 9회 대회까지 해 왔는데, 신뢰성 있는 이런 대회를 하루아침에 못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해서 통영시의 시민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에 도비 2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는 최종 형사판결을 받아서 항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항소를 준비한다고 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난 거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당초에 5억9,000만원 정도 손배 소송이 들어와 있었는데, 일부 원고의 상황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서 3억,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심 판결이 피고가 어선이나 요트나 주최기관, 주관기관 합해서 공동으로 3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채무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통영시와 우리 도가 이 채무를 윗선 공탁금 명목으로 준비를 하고, 도는 최종적인 책임에 따른 분담비율을 하기 위해서 항소해서, 그게 판결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요트대회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요트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모 의원을 거명하면서 필요성을 역설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도의원이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지역에서 우선으로,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상임위원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추진을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억원을 받았죠?
언제 신청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긴박하게 국회에서, 그동안에는 기금으로 해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처음으로 문체부에서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지원받아서 우리 도를 통해서 통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매년 5억원 지원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민체육기금이 아니고 문체부 예산에서 5억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금에서 5억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에서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기금에서 5억원을 배정받아서 통영으로 넘긴다는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국비 확정통보가 1월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근거가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기금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재원은 기금인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애초에 신청을 2016년도 언제 했냐는 거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2016년 당초 예산은 2015년 12월 말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심의할 때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는...
전년도 말에 신청을 다 했는데 2016년 당초 정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국회에서 쪽지 예산으로 긴급하게 반영되어서, 그 바람에 저희들한테는 예산 편성은 안 되고, 1월에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사고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세웠는데, 과장님은 2015년 말에 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쪽지를 넣어서 기금예산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2016년도 금년,
○이병희 위원 내 말이 맞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금년도 분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5년까지는 진흥기금으로 받는 바람에 우리한테 안 오고 통영시로 바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됐고, 5억원을 확보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5억원을 확보하면 도비 부담분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당초에 5억원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있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어떻게 있었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도비·지방비 5 대 5의 비율입니다.
즉 25%, 25%입니다.
○이병희 위원 통영에서도 2억5,000만원이 또 부담되는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비 2억5,000만원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10억원으로 가는 거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나는 어떤 사고라도 사고가, 이런 국제대회가 한번 시작을 하면 그다음 해에는 그전에 했던 해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잘 개선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경 설명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무슨 큰 혜택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누구나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꼭 무슨, 그 의원한테 혜택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가요?
안 되는 겁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의원님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사사고라는 것은 어떤 사고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이번에 이게 거제에서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일부 여론은 있었습니다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지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통영 스타트 하는 부분에 물살이 굉장히 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것은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물살이나 해류보다는 가장 큰 것이 대회를 개최하는 그 지구, 지역이 딱 지정되면 거기에 해경이나 수역 경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소홀히 되고 해서 그렇게,
○이병희 위원 아니, 많은 요트가 한꺼번에 운집했을 때 그 면적이 통영은 조금 좁다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해역이 좁아서,
○이병희 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일부 기인한 것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가 되고, 그 부분에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개선방법이 안 되면, 방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장소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무턱대고,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예산을 받아서 또 한 번 이런, 인사사고가 두 번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모든 부분에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에 대해서, 사고 난 이후 지난해 말 12월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거제에서 전문가 심층 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문제도 도출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자 해서 개선방안을 찾았습니다.
그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면,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시간 없는데 그것까지 여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대책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우리 도가 다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통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요트대회에 대한 역사성도 그렇고,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자칫 소홀히 해서 또 다시 그걸 하면 영원히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쳐다만 보지 말고 한 번 더 챙기고, 요트 거기에 자꾸 분쟁의 요인이, 행사하는 추진...
뭡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요트협회.
○이병희 위원 거기하고 또 마찰이 생길 요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하실 겁니까?
황대열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만 하나 하고, 위원님!
이순신 요트대회 질의하실 겁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잠깐 하나만, 아까 우리 도가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뭘 항소했습니까?
피고가 현재 누구누굽니까?
어느 사, 어느 사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피고가 어선 쪽의 선주와 항해사, 그다음에 주최· 주관기관인 요트협회, 그다음에 통영시, 그다음에 경상남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우리가 뭘 항소했다고 그랬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자기들이 5억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억7,000만원에 판결이 나니까,
○위원장 김부영 3억7,000만원?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위원장 김부영 적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더 하겠다는 그런 요구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우리 도가 피고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주, 항해사, 요트협회, 우리 도, 통영시, 5개 기관이 공동피고가 되는 것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위원장 김부영 아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5억9,000만원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원고가 항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항소를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는 뭘 항소를 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항소 대응을 한 것이죠.
○위원장 김부영 응소를 한 것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금 응소를 하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우리 도나 통영시가 3억7,000만원에 대해서 공탁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책임의 정도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냥 주최기관 정도밖에 안 되고, 주최도 직접적인 주최가 아니고 또 주관기관이 통영시가 있고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요트협회나 그다음에 어선들 여기에는 청구를 해 봐야 돈이 안 나온다는 그런 것을 걱정해서 이렇게 주최·주관기관을 묶어서, 경상남도하고 요트협회하고 통영시를 묶어서 같이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은 지방해양안전심판을 사고 난 이후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미 사고 과실이 어선에 90%가 있다, 그다음에,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선주.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선 쪽에.
통틀어서 선주, 기관원, 갑판원, 항해사 이렇게 해서 어선 측에 90%가 있고, 요트 측에, 상대방도 피항을 해야 되는데 못한 10%의 과실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5억9,000만원을 청구했는데 원고 측도 일부 피항을 못 했으니까,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3억1,700만원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국민안전처나 또 이런, 사고책임 정도에 따른 분담 비율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3억1,700만원을 어떻게 갈라내야 될 것인가,
○위원장 김부영 제가 알기로 부진정연대채무는 상호 간에 구상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채무가 다른 것이 부진정이라는 말은 연대, 다수 당사자의 채무자끼리 합의가 없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잖아요.
방금 말한 공동피고끼리 아무런, 내가 연대하겠다는 의사 없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 이게 부진정연대거든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부진정연대채무인 경우에는 상호 간에 구상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달라서,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3억1,700만원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합의는,
○위원장 김부영 3억1,700만원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도가 먼저, 그러니까 이게 부주의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위원장 김부영 사망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인데, 우리 도에서 손해배상을 해 버리면 구상을 할 수 없을 건데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들은 구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구상권이 없어요.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에는 구상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다수 채무자가, 일개 당사자가 변제행위를 해 버리면 전체 채무가 급부로 해서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참고로 이 법적 대응은 저희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문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대응 잘하라고, 나는 좀 의심스러워서...
이걸 만약 우리가, 물론 불의한 사고로 당연히 손해배상,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미리 상호 합의가 되어야 되지 그냥 일방이, 부진정연대채무자끼리,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채무변제를 해 버리면 법적인 구상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변제를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아까 90%, 10%,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위원장 김부영 선주가 얼마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끼리 정리가 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기관이라고 예산 있으니까 변제를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배내밀면 서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부진정연대채무자끼리는 상호 구상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위원장 김부영 항소가 아니고 응소를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위원장님이 내가 물어보려고 딱 준비해 놓은 것을 물으셨는데,
○위원장 김부영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까...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씩 걸려서,
○황대열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묻고자 하는 사항과 같고, 또 다른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사고 당시의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황대열 위원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우리 도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퍼센티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 도가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보험에 가입 안 합니까?
○이병희 위원 요트대회 할 때 보험 안 넣었냐 이 말이죠.
○위원장 김부영 보험 할 건데, 하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협회에서 보험 1억원 가입되어 있답니다.
○황대열 위원 1억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죠.
○황대열 위원 1심 판결에서 3억원이 넘는 책임을 각 피고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1억원이 보험회사로부터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누어 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지금 완전히 재원을, 보상금을 준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쪽에서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한다는 그런 식의,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통영시하고 저희 경상남도가 공동부담해서,
○황대열 위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하겠지만 그 분석이 틀리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 답변하는데 항소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쭤본 겁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잘못 표현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우리 황대열 위원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인데, 질의하실 건데,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통영 출신이 되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선배위원님이신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뒤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답을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사고 난, 선수들이 다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고가 났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것은 작년 것 아니고 그 전에 손해배상,
○천영기 위원 일반인들이 사고가 났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천영기 위원 국제대회에 참석한 국제선수들은 안 다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고 난 것이 아니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입니다.
○천영기 위원 일본인들, 동호인들이 사고가 났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천영기 위원 올해 이 동호인들 참석시키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안 시킬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돈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났으면 사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올해 하느냐 이런 얘기를 여쭤봤으며, 작년에 동호인들 즉, 일반인들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대책으로 동호인들은 참석 안 시키겠다, 그래서 국제요트선수들만 해서 시합을 하겠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게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요트협회에서 우리가 올해는 좀 바꿔보자고 정한, 이런 사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그런 대답은 안 하십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까 그 대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천영기 위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최고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경상남도하고 도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사고가 나니까 일반인들 참석 안 시키겠다.
그리고 해경하고 해서 더 관리하겠다 이런 기타 등등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알맹이를 싹 빼먹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순신 국제요트 말고 또 도지사배도 합니까?
이것은 없어졌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국제요트대회 도지사배는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없어졌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것은...
○천영기 위원 진해에서 해군참모총장배,
○박병영 위원 도지사배.
○천영기 위원 해군참모총장하고 도지사배 같이 하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은 국제가 아니고 국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국제대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지사배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국내 그것은,
○박병영 위원 내나 통영에서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고성·통영 연계해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고성·통영?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국내 도지사배 하는 것을 양쪽에 분산해서 개최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순신요트는 11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도지사배는 7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역을 고성·통영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분산해서 한다는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박병영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도지사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것은 매년,
○박병영 위원 매년 3일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매년 똑같이, 고성·통영이 한 대회지구입니다.
출발을 고성에서 해서 통영이 도착지가 되고,
○박병영 위원 도착을 해서,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순신국제요트대회, 현재 참가국 수를 10개국 정도 해 놓았는데 참가 접수 마무리 언제쯤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게 11월에 대회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도 6월, 7월 되어서는 대회요강을 확정해야 됩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다, 그렇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아직까지는,
○박병영 위원 추측이다,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대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참여하는 700여명은 전부 다 외국인 선수들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외국은 10개국 정도에, 국가 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외국인 참가선수는 전부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 요트 선수 출신이고, 국내에도 동호인이나 일반 아마추어는 참석을 안 합니다.
○박병영 위원 선수,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전부 다 선수 출신들만,
○박병영 위원 각 국가대표가 출전하든지 하겠지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외국인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국내 선수가 약 500명 된다는 얘기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약 200명 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외국선수 참가 인원이 약 200명?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700명 중에 200명 오는 것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을 국제대회 해서 되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 이순신배 요트대회가, 우리 아시아에 요트대회 큰 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중국과 태국, 이렇게 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참가국 수가 제일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좋습니다.
됐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했을 때 우리가 국내 보험을 납입하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전 선수들을 상대로 합니다.
○박병영 위원 선수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보험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도지사배는 매년 고성에서 출발해서 통영에 귀착하는 것으로?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착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출발, 도착지.
○박병영 위원 돌아와서 다시 고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대회가 가능하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 잘 되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금년 10월까지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용역 중간에 저희들이 수시로 용역 결과 추진상황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다다음주 정도에 1차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환경부 신청을 올해 할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계획대로 5월말 정도, 그 주 즈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먼저 신청을 하고 뒤에 다시 또 보완해 갈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나중에 신청하는 일정이 잡히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예산은 얼마 아닙니다만 사업진행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금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철도특위에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고드릴 그 당시까지는 우리 경상남도나 국토부가 제안하는 어떠한 것을 전부 다, 유리한 것을 다 줘도 예타 B/C가 충족될만한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사업에 대한 조정을 일부 좀 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KTX 속도를, 저희들이 설계 속도 넣은 것이 270㎞입니다.
270㎞의 설계 속도를 250㎞로 낮추게 되면 운영비 절감이 엄청나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소위 B/C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몇 가지들을, 국토부에서 안을 2개 정도 다시 기재부와 KDI에 제출하고 그 검토를 착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서부권개발본부장님과 저희들이 올라가서 진행상황을 또 다시 체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작년 12월 24일 이후인데 국토부, 기재부를 통틀어서 약 열 몇 번 정도는 다녀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많이 가셨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황대열 위원 B/C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어 하자면 예산 드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죠.
B/C는 말 그대로 투자 대비 가치니까요.
○황대열 위원 예, 이것은 꼭 그런 것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그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줘야 되지 우리가 이게 맞니 안 맞니 해서는 중앙정부 관리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정책 건으로 접근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제일 큰 사업 같은데 업무추진비 500만원 가지고 어디 붙일 겁니까?
중앙정부의 여러 사람들 만나고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기는 어렵고, 예산 뒷받침을 좀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황대열 위원 이럴 때는 간이 좀 한번 커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내용은 차치하고, 한방항노화 관련해서 예산부분을 보면 삭감부분이 있고 또 증액 부분이 있고 이렇거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이병희 위원 사업 목이 조금 다른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도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같은 것은 4억2,000만원이나 삭감 요인을 또 발생시켜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부권 쪽에는 중점사업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하고 또 돈을 깎는 것은 깎고, 헷갈리게 왜 이럽니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은 작년에 국토교통부 지특사업으로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단 반영이 되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18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때 우리 도내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쪽지예산으로 4억원을, 18억원이 깎여 놓으니까 4억원을 쪽지예산으로 일단 끼워 넣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정 자체가 똑같은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4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금으로 4억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업비도 많고지특 계정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으로 찍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18억원을 요구해서 도비도 이만큼 확보할 것이라고 매칭을 했는데 그 금액이 깎이다 보니까 매칭으로,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1억원 이것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항노화...
○이병희 위원 304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신규 편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병희 위원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 1억원, 도비 감액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주력산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역주력사업이 지능형 생산기계, 기계 소재부품, 그다음에 항공, 항공부품, 항노화바이오, 약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경남 지역산업진흥계획안에 따라서 국비 23억원, 도비 9억8,000만원 요구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국비가 20억2,8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가 8억8,000만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원을 삭감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도비를 확보 안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잘 했고, 그다음에 거함산 항노화 이것은 국비 확보를 적게 해서 삭감하는 요인이 발생했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도 예산부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업부서에서도, 이것은 도의원이 보는 시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비중을 보면 크게 차지할지 모르겠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흔히 하는 말로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다, 이것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이병희 위원 사업의 계획이 틀어져 있었다든지 무계획성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서부권개발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다음 예산 때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장, 진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선배위원님이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신규 예산을 편성한다, 이 예산편성 규정 자체가 맞습니까?
본부장이 한번,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한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사실 신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맞죠?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맞지 않은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갑작스럽게 국비가, 공모사업인데 그때는 공모사업이 경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연말 정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도비 매칭 부분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이해합니다.
앞에 서부대개발과의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안 여쭤봤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밑의 부분도 그렇고,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초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재난안전건설본부 했나요.
거기는 이런 사업을 예산편성 다 했어요.
편성을 했다가 안 되니까 예산 감액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죠?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았던 겁니다.
앞 시간에 IP 방송 보신 분,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본부장님이 볼 때 어떤 것이 잘못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편성 안 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판단하기 나름인데 공모신청을 할 때 공모경쟁이 아주 치열한 경우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미정인 상태에서는 사실 확정하기 전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은 좀 부담됩니다.
그런 경우 통상,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서부권개발본부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신규 사업, 추경에 하는 것은 안 맞지만 이런 공모사업이 늦게 연말에 발표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는 앞당겨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것의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대비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산·학·연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은 못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의논은 한번 해 봤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과학연구센터 공모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 또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냥, 이게 그때 사실 소관 상임위원장님한테 사전 설명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차로 떨어지고 2차에 추가로 되다 보니까 연말 정도에 결정이 됐고, 그런 부분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체 상임위 일정하고 안 맞아떨어진다면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사전에 좀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는 것은, 공모해서 따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새로운 비목을 보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못 알리더라도 최소한 위원장한테 만큼은 공모사업을 이렇게 한다 사전에 조금 협의를 해 주면 충분히 같은 상임위,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해 주면 서로 신뢰감이라든지 여러 모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차기에, 본부장님이 제대할 때까지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서로 신뢰고 성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항노화바이오육성사업 작년도 예산이 당초에 얼마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데이터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올해하고 작년하고 거의 같은데, 작년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박병영 위원 연말 당초예산 할 때 165억원 잡혀 있는 것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165억원은 전체 예산입니다.
○박병영 위원 전체 예산이 165억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전체 165억원에 89억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항노화바이오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 3년 간 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89억4,800만원이고, 국비가 61억원 됩니다.
도비가 28억,
○박병영 위원 당초 총 사업비가 165억원으로 잡혀 있었던 적 없었습니까?
전체...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전체가 89억원이라면서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항노화바이오 육성사업은 89억원이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잘못 체크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예산서에 보면 165억원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잡혀 있어서 예산 미확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그쪽에 없는 모양인데...
내가 지난번 보고서하고 대비를 해서 질의하는 건데, 내용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89억4,800만원이 맞는데,
○박병영 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IP 핵심은 165억원...)
그게 뭡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것은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달리 항노화 핵심 IP 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즉, 특허를 말하는 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이 165억원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병영 위원 별개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다른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내가 착각한 것 같고, 당초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예산 금액이 확 줄어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이 부분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예산확보에 대해 복안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저희들이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일단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 국토부에서 내륙권 발전 선도 사업에 선정될 당시 중앙부처에 우리 도의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해서 국비 예산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도에서 1차적으로 행정절차 첫 단계인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4년에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에는 국비 18억원을 신청하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비 18억원을 신청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비 12억원 해서, 도비 3억6,000만원, 군비 8억4,000만원, 1개 군당 4억원씩 4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국비 18억원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지고, 일단 쪽지예산으로 아까 기금으로 들어가다보니까 12억원을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문체부 기금 4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 4억원을 더하면 8억원하고 기 명시이월된 예산 12억원하고 하면 20억원으로 군당...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사업에 차질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없도록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질의를 하려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방항노화산업과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공모를 하셨겠지만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신규사업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불허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도 마찬가지, 2014년 3월부터 했던 일이 왜 중앙부처에는 신규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은 도비로 우리 도에서 시·군 것을 검토하지 않고 1차적으로 했고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2014년부터 일을 했지만 중앙부처에는 2016년분 신규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니까 2016년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물론 행정절차 상 국회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물론 1년 정도 걸리겠지만, 지금 계획을 다 세워서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게 망치질일지 모르지만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오함마로 맞는 것보다 더 충격이 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안 그래도 골짜기 산중에 못사는 지자체에서 군비 부담해서 용역해서 다 해 놓은 걸 국가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불허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국회에서 쪽지예산이든 도비를 잡든 제가 보기에 20억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사업은 반쪼가리 사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만드는 게 사업 아니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걸 쪽지예산에 도비 보태서, 지자체 부담해서 마무리하려하지 말고, 이 사업들을 다시 공모를 하는 방법을 하십시오.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위원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줄여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에 32번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총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얼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295억원인데, 당초예산...
○위원장대리 진병영 295억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 예산은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지특재정으로, 지특으로 그대로 가겠다,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17년 예산 반영할 때도 우리는 당초 예산 금액대로 지특으로 반영을...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 당초 계획도 지특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물론 중앙부처 예산은 공모니까 지특으로 하겠죠.
그런데 지특사업비로 받는 게 또 한계가 따르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별로 공모의 형식은 갖지만 총액적인 것은 분배 형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받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총체적인 것 얼마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비 지특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을 했습니다.
시·도별 실링이 있습니다.
시·도에 내려오는 실링은 우리 도 자체에서 편성을 하고요, 국토부나 각 부처에 있는 지특 재정은 전국을 놓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이 사업기간 2019년까지 6년 계획 잡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업계획이 최소한 3년은 밀리겠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금 현재까지 보면 사업계획이 그렇게 밀린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산이 없는데 어찌 안 밀립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이번에도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걸로 국토부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2017년도 분에 반영이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금 계속 우리가 그걸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원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5+1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이 그냥 그때 맞추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집행이 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서부청사운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부청사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작년 12월 17일 개청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박준 위원 전에 서부청사추진단장님이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되게 많으셨는데, 지금 준공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서부청사 냉·난방기 이런 게 2억1,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박준 위원 그때 당시에 왜 이걸 설계변경해서 안 하시고 따로 올라왔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밑에 있는 기계설비를 전체 교체하려고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설비가 2006년도에 전체 구축된 설비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일부는 지난 것도 있지만 일부는 한 1년 정도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이 앞에 진주의료원 시절에 가동을 안 하고 중단한 상태에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시험을 해 보니까 일부 기계가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 31억원 정도를 절감하고, 이것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고장이 나면 그때 수시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박준 위원 예산절감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사 신축비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때 저희들이 한 130남짓 이상쯤 됐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전체 공사비용이.
○박준 위원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에 계셨던 분들이.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설계비나 공사비를 발주하고 나면, 86.745% 하고 나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까 30몇억 절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 절감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저희들이 반납을 다 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어렵게 확보해서 반납을 하고 준공한 지 지금 5개월도 채 안 되어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박준 위원 잠깐만요.
그때 당시 진주에 서부청사가 10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굉장히 진주에서도 기대치가 높았었고,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 중점으로 사업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때 제가 서부청사 준공을 조금 늦춰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100년 만에 돌아오는 청사고, 앞으로 100년을 쓸지 200년을 쓸지 청사를 계속 써야 되는데 단 6개월도 안 돼서 준공을 해서 준공식을 터뜨리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박준 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앞으로도 오래 사용해야 될 걸 불과 5개월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자는 아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런 점이 지금 도출되어서 예산투입이 다시 되고 있는 겁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 확보했었던 것은 다시 돌려보내고, 그때 그 30몇억을 서부청사에 묶어주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았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거의 1년을 넘게 묶어뒀다가 다 못 쓰고 반납을 하고,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민의 세금을 좀 절약하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서부청사 준공을 빨리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얘기해 보세요.
얘기 안 해도 거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모모(某某) 뭐 하는 분들, 뭐 하려고 서부청사 빨리 서둘러서 준공 낸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장내 웃음)
차라리 그때 설계변경해서 한 6개월만 더 늦춰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안에 문제가 있을 것, 문제가 생길만 한 것, 제가 보기에는 서부청사 우리 직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문제점이 계속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6개월도 채 안 걸려서 준공을 냈다, 이것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런데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그렇게 기간이 많이 길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안에 내부적인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십시오.
○박준 위원 지금 이게 처음 이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안 올라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될...
○박준 위원 또 올라올 거라니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다음에 또 올라올 거예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노후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교체할 수밖에...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뜻은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뭘 목적으로 해서 그 큰 프로젝트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 들어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드려서, 이것은 이렇게 빨리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천천히 더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준공해놓고 나니까 이게 잘못 됐니 저게 잘못 됐니 나오는데, 이것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박준 위원 하여간 30몇억 예산 반납한 것도 절감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예산을 못 받아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 돈 1년간 묶어놨다가, 우리 쓸 돈 없으니까 이제 가져가라고 다시 반납했다가 다 끝나고 5개월도 안 돼서 우리 또 필요하니까 예산 확보 다시 해 달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맞죠.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의 논리에 작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존심 대단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경남에서 최고 수재들만 모인 데가 우리 도청 직원분들인데, 그런 것에 자꾸 좌지우지해서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줬다가 다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금 이게 15억원 해 놨다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전체입니다.
○박준 위원 예?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전체 15억원.
○박준 위원 예, 전체 15억원인데, 만약 이게 그 안에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에 더 이주하는 인원이 있어도 예산을 다시 재편을 합니까, 소진하면 끝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게 1회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예측하기를 11개 공공기관에 3,700여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는 것도, 당초에는 이 2억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난 1월 27일 진주시에서 전체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본 결과 올해 아마 165명 정도 이주를 할 것이다, 추가로.
그래서 저희들이 165명 정도에 대한 1인당 100만원씩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아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1억5,000만원 정도 더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억원을 편성했는데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다 할 때까지 3년 내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15억원이 다 소진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추가로 수요가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요구 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준 위원 그러면 15억원이 더 넘어서도 다시 예산을 추가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5억원 잡아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런데 저희들 당초 예측을 할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기관의 이주비율이 한 36%밖에 안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못 오는 이유가, 가족들도 지금 수도권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한 건데...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부권에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 서부권 예산심의하면 사실 하기 싫어요.
진짜 있는 것 다 잘라주고 싶은데, 이것도 우리 조례 만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진주의 특혜입니다, 특혜!
맞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위원님, 그런 부분 특혜는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산청이나 거창이나 함양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인구 빠져나가, 이런 것 해 주면 그런 데 있는 분들도 계속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이 도리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우리 혁신도시로 이주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근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자꾸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령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거장산요.
○박준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의령 군비하고 도비 50:50인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의령군에서 12억원이나 댈 수 있다던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저희들 기본적으로 도비 지원 매칭이 도비 50%, 시·군비 50% 그런 원칙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준 위원 의령군하고 상의가 되어서 결정한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대개 보면 군 단위 같은 경우, 특히 의령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휴양시설 한 군데에다 12억원씩 들일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 공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겁니까, 의령군으로 자금을 넘기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군에서 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만약 중간에 재정자립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5:5 매칭 했다가 안 되면?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물론 일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특별회계 사업을 신청 받으면서 심의과정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과연 이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 조례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치는 중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장산 가족휴양지 시설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천 초양도 하고 2개를 지특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서부권개발본부가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나중에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게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 한번 짚어보시고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감사합니다.
○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군에서 돈 100만원, 200만원 줘가지고 애 낳는 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효과적인 측면에도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이병희 위원 방금 우리 박준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혁신도시에 가족들이 우리 경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100만원씩 세대당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100만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같으면 가장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15억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이병희 위원 15억원이 아니라 150억원이 들더라도 과연 그 곳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돈 100만원 줘가지고, 지금 학생 책상 하나 사는데 얼맙니까?
내가 그저께 공부하는 학생 하나 있다 그래서 한번 도와주려고 들먹거리다가 가격 보고 깜짝 놀라서, 해 주긴 해 준다고 말은 해놓고 안 해 줄 수는 없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들 책상 하나에도 지금 의자 딸리고, 책꽂이 딸리고 이러니까 80만원 넘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못해 주는 그런 판국에 돈 100만원 줘서 이사 올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아빠진 놈들인데, 전부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향적으로 우리가 유도하는 차원은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합니다.
얼마나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열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게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100만원 줘가지고 살구씨 야시 꾀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안 올 놈이 올 것 같으면 200만원이라도 주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만 자꾸 설명해서 예산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지 마시고, 과연 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것은 뭐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돈 가지고 진짜 용역이라도 줘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뭔지, 이것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위원님, 저희들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할 때부터 뭐가 필요한지를 전체 35개 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33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3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 혁신도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지난 2월 18일 혁신도시 임직원, 혁신도시 충무공동에 사는 주민대표, 국토교통부, 진주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때도 저희들이 30개 정도 발굴해서 17개 정도는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고, 13개 정도 안 되는 부분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경상도 말로 구멍가게도 하나 없어가지고 생필품을 매입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든지, 지금 현재 가면 목욕탕도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발굴해서 진주시는 물론 우리 도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그 분야가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직 이전기관이 2개가 남았습니다만 6월 말까지 이전기관이 완전히 들어오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정말 부족한 게 뭔지,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진주시 교통노선은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모든 시내버스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교통체계는 개선해 놨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해 가면서 진주시와 협의를 해서 정말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들의 일하시고자하는 사기를 꺾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많은 간담회를 하는 중에 돈 100만원씩 주면 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슈퍼 하나 없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건을 갖춰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데 돈 낭비하지 말고 필요로 한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나가야지, 이렇게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방법적으로 그걸 잘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월 18일 했습니다만, 이것도 해결되고 나면 5월이나 6월 중에 또 뭐가 필요한지 같은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죠?
지금 작년에 계시던 분들보다 많이 줄었죠?
늘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대로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줄거나 늘지는 않았고요.
○천영기 위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행정, 보여주기 식 행정, 자기들이 하고 가고 나면 뒤 후임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박준 위원님이 전부 다 짚었어요.
서부청사 정원 관리 장비구입 이게 얼맙니까?
365만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열원기기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지금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없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예?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없는 것은...
○천영기 위원 없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에 많이 남겨가지고 지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겨주고, 그 후임자는 또 이 예산 따려고 신경 쓰고, 이것 뭐하는 겁니까?
365만원짜리 하나 안 사놓고, 2억원 짜리 냉·난방기, 리모델링 설계 할 때 뭐 했죠?
냉·온수기 없으면 당연히 리모델링 설계할 때 이걸 넣어가지고 해야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위원님, 그게 2대가 있습니다.
각각 2대가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만약 그 2대가 서버리면 가동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더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3년이 됐습니까, 4년이 됐습니까?
작년에 할 때 노후된 것이 있으면 리모델링할 때 설계에 넣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까 우리 박준 위원님 하실 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던데?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10년은 안 됐습니다만, 내구연한이 9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천영기 위원 그때 리모델링할 때 했으면, 이것 공사하면 또 공사한다고 도민들한테 피해 줘야 되고요, 공사할 때 하면 그만큼 또 절감이 됩니다.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배관은 지장 없나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저희들 배관은 가가지고 다시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없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천영기 위원 배관 공사는 전혀 없고, 쉽게 말하면 증기보일러하고 온수기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지금 저희들이 지하에 기계설비가,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이야기를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마 2차 추경 있으면 또 올라올 겁니다.
점검하다가 불편한 것 있으면 또 300만원짜리도 올라올 거고 1억원짜리도 올라올 것이고 1,000만원짜리도 올라올 겁니다.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거기 건축직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기계 하는 사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기 하는 사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그때 교체해야죠.
했으면 이렇게 올라올 내용도 없을뿐더러,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후임자가 어찌 되든 간에 자기들의 실적,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희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남았잖아요,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천영기 위원 이런 게 정말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시설도 해야 되고, 이왕 할 때 싹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전공이 건축입니다.
건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도 가봤고 또 그 100몇십억 들여서 하는 공사를 6개월 만에 끝내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물론 습식은 없어서 건식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것 사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중간에 가서 지적 엄청 했어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이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차 추경에 또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 서부권개발본부 건물에 대한 이런 예산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기술자들 많이 있잖아요.
좀 의뢰를 해서 하는 게, 혹시 본부에 건축직들 없나요?
서부권개발본부에 건축직들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해서 좀 하면 앞으로 충분히 이런 고통을 계속 안 당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사천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부분에 간단하게 좀, 이 사업이 5년입니다.
지금 3년차입니다,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천영기 위원 이게 48억5,000만원짜리 공사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비는 5억원 확보를 했는데 우리 도비를 못 주는 거네요, 맞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시비.
○천영기 위원 시비는 5억원을 확보했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5억원을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1억5,000만원밖에 못 맞춰 주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 5년입니다.
지금 3년차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공정 17%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그런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제가 뭘 묻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돈 5억원도 못 맞춰주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시·군하고 연계해서, 이것 어찌 보면 갑질입니까, 뭡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 추경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채 제로, 재정기조가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 도비 부담할 수 있는, 이게 지특사업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기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들, 본부장님들, 국장님들 이런 이야기 한두 번 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끝이죠!
그렇잖아요, 저도 의원생활 한 6년 합니다만.
책정을 48억5,000만원짜리 공사를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이것 뭡니까?
돈 10억원도 안 주고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안 주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지난 3월 9일 우리 황대열 위원님께서도 지특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재정기조가 어차피 올해 추경까지 부채상환이 되고 난다면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좀 짧은지 모르겠는데, 사천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을 여기 청사운영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이 모양새가 맞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청사운영과에 지역균형발전...
○천영기 위원 사업을 그 쪽에 다 맡겼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그 쪽에 지역균형발전담당이 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 과 이름을 조금 바꿔야 안 됩니까?
‘서부청사운영’ 하면 이 건물 운영하는 시설계 아닙니까?
누가 봐도 ‘서부청사운영과’, 서부청사를 운영하는 그런 과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다 포괄하는 이름을 짓다 보면 이름이 길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무를 내세울 수...
○천영기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서부청사운영과’ 이것 딱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사 운영하는 과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통상 이렇게 인식하기는, 외부에서 인식하기는, ○천영기 위원 회계과에서 우리 도청을 관리하는 청사관리계, 그렇게 되겠죠?
이것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이 있는 부서를 청사운영이라 해서 됩니까?
나는 도저히 내가 생각이 짧은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 과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장내 웃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이름은 저희들이 짓는 건데...
○천영기 위원 청사를 운영하는 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도 봤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좀 해야 됩니다.
과 이름이,
○이병희 위원 내가 본부장님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천영기 위원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과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부청사가 힘들고 그런 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조금 안 맞고 하는 부분은 고쳐가야 되거든요.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고치십시오.
하고 가고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해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본부장님, 과장님 다 바뀌셨는데, 당초에 서부청사 할 때 예산이 171억원이었죠?
반납을 얼마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31억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31억원 정도 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반납한 것 뭐 했습니까?
빚 갚았죠?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나 박준 위원님 다 맞는 말씀들,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부청사관리담당이 누구십니까, 시설관리?
아! 김경희 사무관님이네.
그것 어려울 겁니다.
제가 중간에 갔을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서부청사 리모델링 사실 잘못 됐습니다.
지금 사무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천영기 위원님 알고 여쭈셨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배관에 문제 분명히 옵니다.
지금 그 안에 각 병실에 썼던 샤프트에 들어있는 배관들을 그대로 두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배관들이 다 주철배관도 있을 건데, 사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에 스케일이 오히려 더 많이 낍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양쪽에 두 개만 피트를 해서 배관 입상관을 하는 게 앞으로 유지관리도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마치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지금 도기만 다 떼어내고 해 놨습니다.
좀 쓰면 나중에 거기에 노킹도 생기고 문제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서부청사 관리하는 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안 하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 박준 위원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공사기간 한 5개월만 더 잡아가지고 할 때 정말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급하게 준공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공간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얼마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습니까, 중간마다 기둥 큰 것들이 하나씩 서가지고.
정말 전임자들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의 근무환경,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생활하는 생활의 퀄리티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런 건물 만드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30억원을 반납하면서.
여하튼 공무원들의 생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후임자들은, 그 건물 앞으로 유지관리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부하가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 할까요, 바로 소방본부 받을까요?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진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안전한 경남을 위하여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정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900만원이 감액된 35억8,700만원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통신망 기반구축 사업 연내 불가 통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6억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7억3,500만원이 증액된 2,225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8억3,600만원이 증액된 1,837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 임용자 위탁교육비 1억3,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6,8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에 따른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으로 창원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16억2,0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 30억3,000만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4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비 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중 의령 및 산청소방서 신축 사업이 금년 중 준공 예정으로 집행잔액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2016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출동가산금 점검에 5억9,700만원과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지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 3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예방대응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6,000만원이 증액된 16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비 600만원, 경남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지원 경비 5,4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본관 뒤편 경사면 보강 공사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1페이지, 구조구급과는 항공구조구급대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 용역비 4,500만원이 증액된 82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 119종합방재센터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통신망 기반구축 사업이 연내 불가 통보로 당초예산 대비 총 10억8,500만원이 감액된 52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6억7,900만원이 증액된 236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93페이지, 김해서부소방서는 구조대 신설에 따른 구조장비 구입비 5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94페이지, 밀양소방서는 당초 산동119지역대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주의 사정으로 매입이 어려워 1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의령소방서는 금년 8월 신 청사 준공 예정으로 부대시설 설치공사비 3,000만원과 행정사무장비 구입비 2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96페이지, 고성소방서는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50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97페이지, 하동소방서는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추가 소요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편성 예산은 금년 하반기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26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이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관이 출동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황대열 위원 벌에 쏘여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산청에서,
○황대열 위원 앞으로는 출동할 때 출동 작업을 안 하는 사람도, 가령 운전을 하는 사람도 개인장비를 착용해야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 옆에 서 있다가 벌에 쏘여서 그런 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벌집 제거하거나 이런 작업에 참여 안 하는 분도 만약을 대비해서 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보호장비는 안전을 위해서 챙겨야 되지만 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사고 같은 것은 위험구역, 영어로 하면 핫존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때는 A급 보호복을 입고, 또 완충지역이 있을 때는 B급 보호복이나 공기호흡기는 안 쓰고 목에 걸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간이마스크만 쓰고 그 단계가 있는데,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A급 보호복을 하면 활동에 지장을 더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좀 불편하기는 해도 어쨌든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을 안 당하도록, 그런 사고 가 없도록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나서는 사람만큼은 아니라도 좀 가벼운 장비라도 착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그 벌집을 제거 안 했다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그분이 보상받는 데 조금 영향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결정 난 바에 의하면 공무상 사망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지는데 국립묘지에는 안장이 됐습니다.
공무상 사망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결정을 해서 유족보상금과 월 지급되는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족과 협의를 해서 지금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상 사망도 맞습니다.
순직도 역시 넓은 개념으로 공무상 사망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는 쪽으로 순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직접 벌집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이런 차별이 있다면 이것은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발생,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소방가족들을 위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은 한 번 다루고 지나갈 성질이 아니고, 전 공무원까지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본부장님이나 해당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순직과 공상 사망의 차이는 아까 연금의 차이라고 했습니까?
보상의 차이,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연금하고 보상금인데, 현재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서 공무상 사망이 보상금이 조금 적습니다.
그다음에 순직으로 판정되면 연금과 보상금이 좀 더 많고, 그 차이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 약 56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보상금이 약 7,24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족과 협의를 해서 지금 소송 준비가 거의 다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을 해서,
○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가족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준 위원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명예롭게 순직을 했느냐 이런 것 차이이지, 돈 몇 푼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출동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준 위원 그러면 벌집을 제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출동을 한 것이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준 위원 그러면 그게 역할의 문제이지, 이것은 순직이고 이것은 공무상사망이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의 경우는 소방 관계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조례법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체, 다른 선거가 있고 해서 좀 미뤄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여기저기서 발췌한 내용에 한해서 약간의 어떤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은 그게 업이고, 그 일을 30∼40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도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소방공무원 들 중에 법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능통하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분하고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조례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만들어가면서 어떤 발판을 만들면 차후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시간을 내서 저랑 상의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잠깐 10분, 20분 와서 상의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조구급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종합방재센터 질의를 마치고,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소방서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속기사
우순덕 박미경 김지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