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6.05.10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개발공사 현안보고 청취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2명 발의)
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5월은 신록의 계절 및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임시공휴일을 비롯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등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가족 및 평소 감사한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천영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경남개발공사 현안보고 청취 결정의 건입니다.
이 조례 심사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 시스템이 좀 바뀐 모양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미리 자기가 말씀하실 것을 예견하고 마이크를 켜버리시면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켜지 마시고, 또 자기가 발언하시고 나서 발언이 끝나면 반드시 꺼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야 다음 분한테 마이크가 넘어가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조우성 부의장님, 저희 위원회로 와서 정말 환영합니다.
아까 인사말씀 들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46분)
○위원장 김부영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천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6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부영 예, 박병영 위원님.
천영기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이게 증가 원인 분석한 내용에 보면 2012년에서 2015년 4년간, 이게 환경부에서 조사된 사항인데, 우리 경남도에서 조사한 내용은 혹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천영기 의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분쟁조정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그럼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만 했던 사항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런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천영기 의원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내용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붙여줬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보면...
아, 이쪽에 보면 각 시·도별로 되어 있네, 무려 8,000건 정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다, 그렇죠?
○천영기 의원 예, 좀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게 조례가?
○천영기 의원 지금 부산시에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하고 같이 통과가 된다면 시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조례인 것 같긴 한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건축하면서 시공사에 조사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게 좀 앞서서 선행이 되면 좋을 텐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시공한 아파트들이 좀 심하죠?
○천영기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규약을 제약할 수 없는 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슬래브(slab) 두께가 15㎝ 이랬지만 요즘은 21㎝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지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영 위원 금액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 개정 안건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A126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된 게, 상위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상위법 소방기본법에 시장, 공장, 목조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등 이런 게 5개 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우리 농업인들,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지금까지는 위법인지 모르고 소각행위를 해 오시다가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에서 생긴 부산물을 퇴비화하는 과정도 있지만 소각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일상화되어 왔었기 때문에 본인이 위법을 하는지 모르고 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12개 정도 됩니다.
12개쯤 되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게 12개고, 범위를 축소해서 한 데가 5군데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 말고 거의 다 조례 개정이 됐네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을 하도록 산림부서하고 우리 소방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마을 단위로, 이장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됐는데 소각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산림법에서는 산림지역 인근, 그러니까 100m 이내 논·밭두렁에서 불을 피우다가 산불이 된다든지 했을 때 과태료를 취하는데, 전에 이천 몇 년도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2005년도인가 그때 고성에 산불 크게 났지 않습니까, 고성이 여기 경남지역이 아니고 휴전선 부근에.
그게 북한에서 처음에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밝혀진 것이 논·밭두렁 태우다가 그게 확대가 되어서 우리 남한 고성, 양양까지 태운 적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겨울철에 산불 방지를 위해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도 현재 행정에서 산불 계도기간에 계속 차량으로 방송을 하고 소각을 하지 말라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소각을 하시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로 규정을 해서 산불을 방지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는 법안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방본부에서도 충분히 우리 도민에게 홍보를 해 주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아까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장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 더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이게 5년간 2만5,00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논두렁 태운 데 신고 받은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게 논두렁 태운 것도 있고, 또 부주의로 소각하다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년에 한 5,000건이?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진부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도 지금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과태료는 다른 시·도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도 이것 아니라도 불을,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데는 소독하지 않습니까?
소독하는 것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 안 했을 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모든 불을 피우는 행위, 소독하는 행위, 조례로 개정되는 산림 주변의 논·밭두렁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사실상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는 지금 20만원 정도로 해 놨죠?
다른 시·도는 지금,
○소방본부장 이갑규 같습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신고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라면 119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황실로 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상황실에서 그런 것 온 것을 전부 다 파악해서 각 시·군 소방서에 이첩하려면 그것도 보통이 아니겠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게 부과권자가 그 관할지역의 기관장이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소방본부장 되어 있어도 소방본부장이 부과하는 것은,
○박병영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소방서라고 하면 119 전화번호를 알지 관할 소방센터나 치안센터나 지구대나 이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아까 우리 간담회 할 때는 위원장님이 읍·면·동장한테 신고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주로 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하는 일은 읍·면·동에 신고할 경우가 많지 119에 신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게 산불 관련해서 사실상 읍·면·동장한테, 행정기관에 하면 다 됩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건물에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다든지 가옥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 번질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 소관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119로 거의 다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119로 신고를 안 하고 동으로 해도 됩니다.
동으로 해도 되고 구청으로 해도 되고 모든 행정기관에 다 해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읍·면·동에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병영 위원 이게 혼선이 되어서 주민은 면사무소에 신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촬영해서 119에 신고를 해 버리면 신고 안 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이런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래서 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장들이 마을에 공동 소각을 한다든지,
○박병영 위원 공동 하는 거야 당연히 마을 이장이 내용을 아니까 할 수 있는데, 선의의 일반 농사짓는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 없이 논두렁·밭두렁 태운다든가, 이런 교육을 못 받고 홍보가 안 된 분들은 태울 수가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노인분들이 알아도 이게 태우다가 불이 나니까 겁이 나서 또 이걸 끄다가 부상이라든지 돌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부분을 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건축물 공사현장’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아파트 대단지, 도시개발사업장에 보면 겨울에 각 동마다 앞에 불 다 피웁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까, 매일 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할 때마다 신고해야 됩니다.
○박병영 위원 매일?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원칙적으로는,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는 겨울 두세 달 내내 불을 때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게 춥다 보니까 모닥불을 주로 피우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엔 신고를 사실상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장 같은 데서 몸을 녹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불을 피우다가 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장에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라든지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또 연막소독도 신고한다고 해 놨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연막소독, 이것 분무기로 연기 내면 불로 오인해서 신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실제로 연막소독으로 오인 출동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 그게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진짜 화재도 있고 다양합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파파라치나 스파라치 이런 사람들 키우는 것도 되거든요.
이게 내가 언젠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수입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월 통계를 내면.
한 사람이 신고해서 보상금 받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박병영 위원이나 다 우려하는 것처럼 시골에 나는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신고되지 않아서 스파라치한테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도를 할 때 충분히 그런 개연성도 두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조항이 3조 5호에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그렇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아닌 경우가 시골에 별로 없는데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없습니다.
없는데, 산림법상으로는 산림에서 100m 이내로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겨울철이나 봄철에 논·밭두렁에서 불을 피우다가 바람이 불고 건조하면 순식간에 번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비화로 인해서 한 2㎞ 정도 불이 날아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지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100m 이내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폐기물을 태우는 것도 과태료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아까 그 고성 산불 같은 경우에도 논·밭두렁 태우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산불을 제가 2009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97%가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습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20%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산불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불이 나면 끄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번지는 연소 확대 속도도 엄청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용인할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정확한 화재 조사를 하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먹인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시골에 보면 논과 밭 주변이나 산림인접지역을 제외한 부분이 없고 시골에 전부 해당이 다 되는데, 하여튼 불을 놓을 경우에는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태우도록 하고, 마을 단위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산불진화차, 소방차 이런 것도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요즘도 마을 인근에 불을 놓거나 하면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산불감시원을 반드시 참여시킨 가운데 불을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더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이장님들, 모든 주민들께 반상회 이런 데 참석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겸행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것만 확실히 해 놓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본 조례 3조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1항에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통 일 생기면 읍·면·동에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할 기관, 필요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불진화차라든지 산불진화대, 감시원이 필요하다면 그분들만 나가도 되고, 또 우리 소방차에 물을 지원해 달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소방차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것은 화재예방 조례에서 그렇고요.
산림법에 또 산림 관련해서 있으니까 그것은 큰,
○위원장 김부영 아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해석을.
그것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부영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부영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나 박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우리 소방서에도 알려줍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홍보활동을 하실 때 혹여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그 읍·면·동 직원들이 즉시 소방서로, 한 번 거치더라도 바로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에 신고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일사분란하게 신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산림국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는 협조체계가 잘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게 조례 개정의 취지가 아까 우리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간 우리가 5,000건 정도 이런 사고 난다고 그랬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럼 오인 신고로 인해서 낭비된 인력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에?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게...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출동 인력이 얼마나 출동을 했습니까, 오인 신고로 인해서?
출동 횟수하고 인력이 얼마나 출동했습니까, 연간?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게 2015년도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안 해 놨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사망사고도 물론 있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논두렁·밭두렁 태우다가,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건이 났는데 사망이 한 분 있었고 부상이 네 분 있었습니다.
주로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이게 쟁점은 그런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재정낭비죠, 인력이 많이 출동해 버리고 다른 긴급한 데 출동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와 아까 우리 진병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연으로 돌리는, 볏짚, 보릿짚 이런 것 다 태우거든요.
환경범죄단속특별법에 따라서 볏짚, 보릿짚 태우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쓰레기 같은데, 거기서 위법 과태료 100만원,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게 폐기물로 보느냐,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폐기물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환경범죄단속특별법은 폐기물에 관한 규정이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부영 맞죠, 과장님?
폐기물에 관한 규정이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 농작업을 하면서의 편의, 그다음에 자연으로 돌리는, 이것의 절충이 잘돼야 되니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응급, 구급 교육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이게 바로 시행돼 버리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시골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수정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임기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에서 신고 대상 지역 중 제5호,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신설되는 5호의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조례 시행에 앞서서 충분히 도민들에게 홍보하여서 도민들의 불편·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부칙에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우리 소방본부 및 일선 관할 소방관서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도민들에게 불편·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 전까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지금까지 하시던 게 이제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입법이 되니까 그 입법이 되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법규 위반도 하지 않고, 또 산불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20분 기록중지)
(16시 22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준 이병희
조우성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속기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