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1) 2016.05.12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2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경상남도개발공사 현안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경상남도개발공사 현안보고 청취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전부 어제 다 상임위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국이 조금 많아서,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 및 경남개발공사 현안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부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교통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억3,200만원이 증액된 1,92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은 64억9,800만원이 증액된 638억4,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비 48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초정~화 명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65억원, 2015년도 4분기 징수 학교용지부담금 47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 예산은 85억7,100만원이 증액된 798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2015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0억8,100만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비 7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입 예산은 3,900만원이 감액된 476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택시 감차 보상사업지원비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은 100만원이 증액된 13억4,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2억600만원이 증액된 2,21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은 64억 9,800만원이 증액된 701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2015년도 4분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라 시·군 징수교부금 1억4,1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5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비 2억2,300만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제1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상의 국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48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76억3,800만원이 증액된 783억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비 4억1,800만원, 국민 임대주택 건설지원비 70억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밀양관아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도비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은 7,800만원이 증액된 710억1,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 문화 정착사업 지원에 도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8,000만원,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진주·거창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지원을 위해 도비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이 사업 지연과 업체의 재정난 등으로 예상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800만원이 감액된 24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인 지적관리사업의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GPS 측량장비 컨트롤러 및 프로그램 구입 등 4개 사업은 집행잔액 1,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입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이 부분에 도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게 총 얼마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총 들어간 비용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비가 120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120억원?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도비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네요.
그렇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현재는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갔는데요, 저희들 광역 교통 부담금 세입이 좀 잡히면 교통부서로부터 지원도 좀 받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당초 사업,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계획 금액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계획 금액은 다 들어갔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지금 2단계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90억원 정도 확보해서 내려줬고, 김해시에서 추경에 5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140억원 정도 해서 보상을 먼저 하고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병희 위원 물량이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접속도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다 가설을 했고요.
○이병희 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에 간 그곳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맞습니다.
교량은 다 되었고, 접속도로 구간사업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만 하는데 올해 김해시의 추진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도비 소요 예측이나 이런 것을 잘해 줘야만 예측 금액이 나오고 할 건데, 사업 물량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 예측 금액은 다 써버리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병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김해시와 부산시가 단독으로 MOU를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남은 구간 1.26㎞, 그 부분은,
○이병희 위원 부산하고 김해하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당초에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차피 도비를 넣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 결정을 짓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어떤 자원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설정이 돼야지 계속해서 그런 말로 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도비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김해시에서 채무부담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공사를 입찰을 해서 메이저 그룹에 시공을 시키고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1년에 230억원씩 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과장님!
계획이 섰으면 의회에 예산을 할 때 이미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방안을 받아서 하는 정도이고, 우리 도에서 한다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시의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하니까 방안이 나오면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방식밖에,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앞으로는 일절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현재까지는 도비를,
○이병희 위원 ‘현재까지는’이라고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두면 안 되지.
긴 것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까 말씀드린 교통과에서 광역 교통 부담금이, 세입이 생기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생겨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학교용지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에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별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특별하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교육비, 사실은 징수가 되었지만 절차에 따라서 매년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예산에 굉장히 반영하기도 어려웠고 집행도 어려웠다, 그런 보고를 자주 접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추경에서 47억원이 전출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이게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가고 나면, 실제 교육비 전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세입을 받습니다.
받아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
○조우성 위원 전출하는 기준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5년까지 교육세를 받았다, 교육비,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조우성 위원 전출금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세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과하는 세목이 뭡니까?
○진병영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조우성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2015년까지 우리 도에서 징수한 총 금액을 언제까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언제까지는 없고 세입이 들어오면 부과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세입이, 이건 항상 분양 이후에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세입이 들어오면 받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넣든지 해서 주니까 항상 늦게 갑니다, 돈이.
이 47억원도 작년에 세입을 받았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10월에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받은 것은 어차피 못 넣고, 이번 추경에 넣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는 보니까 정상적으로 전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교육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총 595억원이네요, 그렇죠?
2015년에 595억원이고, 전체적으로 2015년도 징수금액이 595억원.
3페이지 자료 보세요.
자료를 보면 2015년 한 해에 교육비특별회계 595억원을 징수를 받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계획 금액으로 받은 것인데,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3% 정도는 시·군에, 받은 데로 주고요.
실제로 주는 것은 577억원,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97%는 교육청으로 하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595억원을 우리가 징수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2015년도에 595억원을 징수했으면 언제까지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시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에서는, 도의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돈 있을 때 줘도 문제가 없다는 그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데 세입이 들어오면 거의 맞춰서 추경이라든지 한 템포 느리게 들어갑니다, 예산이.
○조우성 위원 이 부분이 저도 오랫동안 다룬 것인데, 제가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에 있어서 도세를 징수했다는 말이죠.
이 징수를 한 다음에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는 총 금액이 얼마냐, 그 현황, 나타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억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조우성 위원 그 규정이 있다고요.
징수했으면 언제까지 교부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 규정 없이 의무적으로 도가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주고,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도에 쓰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고,
○조우성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과 현재까지 교부금을 징수해서 전출하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 징수와 전출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까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매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받아서 연 2회 정도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들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잘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현재 미 전출된 것은 134억원 정도 미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미 전출이 된 것은 규정에 의해서 미 전출이 된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봅시다.
이것은 오랫동안 교육청과 도와의 불협화음 관계에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히 한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스피커를 꺼 주십시오.
질의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비 없는 사업인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48억원의 국비가 삭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닌데요.
1차 발전종합계획 집행사업비가 전부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2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건의를 할 겁니다.
현재는 예산 자체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돼 있는 상태이고 교량은 하나 가설을 해야 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이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올 연말에 확정을 하니까요, 2차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비는 없지만 국비가 제때 확보되도록 담당 과에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우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 과에서 명쾌하게 안 해 주면 안 되죠.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회계 정리합니까?
분기별로,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분기별로 받아서, 네 번 받거든요.
그래서 두 번 줍니다.
○진병영 위원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결정을 분기별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진병영 위원 해서 예산 편성,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 결정 시마다 회계 전출금 결정을 해 주는데, 부의장님께서 여쭙는 게 회계 전출을 해 줘야 될 것을 다음 번으로 한 번 넘겨서 결정해 준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지금 못 해 준 게 134억원을 전출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47억원만 주고,
○진병영 위원 그러면 그 134억원을 경상남도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세입이 들어왔는데 전출을 못 시켜 준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받고 안 쓰고 가지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용지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지정되고 나니까 경남개발공사든 아니면 민간사업자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니까 토지매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핑계대는 것이 경상남도에서 회계 전출을 안 해 주니까 우리는 매입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아까 제가 134억원을 미 전출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진병영 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행정적인 절차, 법 규정에 입각해서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안 해 준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민간사업자한테도 매입용지로 도시계획 시설만 지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되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얘기가 돼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만 134억원이 전출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2002년부터 쭈욱 누계로 해왔던 부분을 우리가 집계를 내 보니까 돈이 어떻게 가냐 하면, 들어오는 돈이 누계로 와서 어떨 때는 세입보다 더 주는 해도 있고 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누계로 계속,
○천영기 위원 그걸 주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 펜 가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 부분보다는,
○천영기 위원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 부분보다는 세입이 들어오면 징수 결정을 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업체가 망한다든지 계획된 금액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금액이 전년도에 안 들어왔는데 다음 연도에, 작년에 부과한 것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맞아서 안 들어가고 항상 누계로 진행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끝이 안 맞는 것은 다 이해를 할 건데, 13억원도 아니고 134억원 정도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도청이 있지만 이것은 갑의 횡포입니다.
도시교통국에서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134억원을 그러면 언제까지 줘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아까 조우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쭤 보니까 기준은 없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돈 생기면 주면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주는 것은 맞는데, 날짜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정확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날짜가 없어서 안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닙니다.
예산 재정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빚 갚을 돈은 있고 남 쓸 돈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도시교통국이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천영기 위원 올리는 것은 예산실에 올리겠죠.
예산담당관이 안 주는 것인데, 저도 예결위를 들어갑니다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도 해 놓았고, 그 부분에 가서, 여기서는 따져봐야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 올렸겠죠.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미 전출된 금액은 134억원이다, 그래서 올해 47억551만원 정도만 전출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이 134억원 정도 남는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아시고 결산추경 때 어쨌든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천영기 위원 결산추경이라면 올 연말이란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자 자료 좀 주세요.
그 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교부할 시기부터, 처음부터 누락되어 오는 금액이 134억원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연도의 수입금액과 전출한 금액 해서 나머지 잔금이 떨어져 나올 거예요.
쭈욱 그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면 아마 234억원이 맞아떨어지겠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책인가 모르겠는데, 도시교통이 없지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그 자료는 여기 다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 다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 다 하셨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65억원이 증액되는 것이 지특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되어 있는 국비가 1,051억원입니까?
이게 다 지특입니까?
국비의 사업 배정이 지특으로 배정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번에 추경으로 되는 거요?
○진병영 위원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부산시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이 과거에는 경제발전계정으로 지특인데, 과거 쭈욱,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과거 예산이 합해져 있는데요.
2014년 이전,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특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넘어왔는데, 계정이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경제발전계정이 지특회계로 바뀌었는데,
○진병영 위원 지금 그러면 65억원이 지특 중에 경제계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경제발전계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광역단체에서 분배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진병영 위원 경제계정으로 온 것을 경상남도에서 그러면 명목은 국비로 해서 65억원을 초정~화명 간 도로에 넣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국에서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하기보다는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셨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 온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정~화명 간 도로를 당초 정해져 있는 사업계획대로 이 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하십시오.
그 얘기는 경제계정이든 생활계정이든 지특으로 통합된 것은 경상남도에 올 수 있는 것은 한계선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특으로 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 이런 도로에 국비화해서 지급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는 지특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진병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확한 사업에 대한 국비는 이 사업 목적으로 받아오는 국비 확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초정~화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올해 도비 나가는 것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박병영 위원 지금 현장 여건을 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김해시가 궁여지책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다가 해서 빨리 준공을 시켜서 교통 소통시키라고 하는데, 이것이 동료위원님들은 지특 관련 65억원이 많이 배정되었다고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차후에도 도에서 오히려, 김해시도 신경을 쓰겠지만 도에서도 관련 예산을 더 주셔야 되지, 도에 안 내려오니까 하도 12년이 돼도 달랑 교량 하나 설치해 놓고 접속도로 구간 해 봐야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못 해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다가, 그래도 김해시가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MRG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해서 사업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김해시와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용지부담금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아까 분양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세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만약에 1,000세대 중에, 단박에 1,000세대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400세대 분양되었다 이러면 어쩝니까?
○천영기 위원 400세대만 들어오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것만 받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400세대만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다음에 들어오는 데 분양되는 대로,
○천영기 위원 나머지 분양되고 나서 또 용지부담금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것이 항상 누계로 가니까,
○위원장 김부영 그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출한 것은 반드시 학교용지 구입에만 사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거기에만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황대열 위원 예산서 279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 디자인 시범사업,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증액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시·군으로 내려갑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당초 올해 사업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제, 고성, 함양이 있는데 밀양시는 당초예산 절감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시비를 2억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7인데,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그것을 무산시키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챙겨보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도에서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쪽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해 쪽 지역 주민과 공장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몇십 년 전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고, 지금부터라도 디자인 전문가를 몇 분이든지 도에서 직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새롭게 팽창되는 도시 지역은 반드시 디자인 쪽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시·군에서도 몇년 전부터 도시디자인이 화두가 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는 디자인 계통의 전문가들, 직원들이 채용된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도에도 그런 분들이 와서 시·군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영기입니다.
공공 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3:7이기 때문에 밀양에서 금액을 70%를 확보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맞춰주는 거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은 3:7로밖에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 사업들에 대해서 시·군비 사업과 매칭 비율을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도비를 많이 주면 좋지만 실제로 시·군에서도 7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조금 과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이 사업만 굳이 5:5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협의만 하지 마시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통영에 두 번 했어요.
시연할 때 했는데, 상당히 사업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적게 드는 비용으로 디자인 실무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편성만 되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주 적게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시·군에 70% 갖다가, 무리입니다.
전부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군 지역은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고, 통영시만 해도 16.34%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에 통영시 인구 14만 명에 세금 받아들이는 게 700~73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적게 들이고 큰 효과를 얻는 효율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맨날 뭐 한다고 하고, 농해양 쪽에 들으면 조금 서운한 이야기입니다만, 선착장을 하나 안 하면 이거 몇십, 몇백 개 합니다.
시·군에 하나씩 다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간판 개선 시·군사업하고,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경쟁도 있고요.
○천영기 위원 신도시는 좀 괜찮은데 구도심은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5:5 정도는 해야 제가 볼 때 시·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70%는 무리입니다.
최하 5:5, 그렇게 안 하면 역으로 3:7로 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싶습니다.
효율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내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할 때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한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좀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선착장 하나 안 하면 이거 몇십 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준 위원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디자인 부분이 각 시·군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시나 군의 특색에 맞게 통일성 있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를 들어서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통일성 있게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판 개선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준 위원 아니 간판은 말고요.
시·군에 보면 길에 난간 같은 것, 울타리 같은 것 설치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데크 같은 것.
○박준 위원 그러면 전년도 한 것 하고 다음 연도에 담당자가 바뀌면 다 달라요.
그러면 시·군에 맞는 공공 디자인이 있을 건데, 그 시·군에 맞는 것을 같이 연차 사업으로 쭉 가면 그 시·군 전체가 디자인 하나로 쭉 연결이 될 것인데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공공 디자인 개발 용역 비용이라 해서 1,800만원입니까, 책정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준선 거창에 1억원입니다.
올해 거창에 1개소에 1억원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 디자인 개발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이게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경관 개선 사업을 하기 전에 시·군에서 용역비를 지원해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완료한 시·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주면 사업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준 위원 나중에 하고 나면 디자인 결과물 받아 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저희들이 자기들 용역을 했던 내용들을 받아 봅니다.
○박준 위원 그거 나중에 오면 저도 한번 주시고,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샘플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 아까 간판 문제 이 부서 맞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그거는 동일성 있게 가도록 간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 법을 한번 찾아 봤더니 간판 재정비 시범 거리로 지정이 되면 4층까지 간판을 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지정이 되지 않은 데는 3층까지밖에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그럼 5층, 6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판을 단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내용들인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행자부에서도 지금 규제 철폐를 많이 정부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워크숍 같은 것을 하면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건의를 하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게 해소가 더디다고 해야 하나, 그런 측면에서 바로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되면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 거리로 지정되면 4층이고, 지정 안 된 곳은 3층이고 그러면, 시범 거리라는 게 뭡니까?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괜찮으면 거리를 자꾸 늘려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박준 위원 그런데 시범 거리만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고, 법으로 제정을 해 놓았다면, 또 간판을 못 다니까 창문에 다 붙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선팅하듯이,
○박준 위원 그것도 원래는 불법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준선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던데,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 법을 완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건물이 다 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법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건물 주인이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단속을 하면 문제가 되고, 단속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고.
시청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우리가 단속을 나갈 것이고, 누군가가 신고를 안 하면 우리는 단속을 못 나갑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까?
그거는 법이 아니죠.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유럽 쪽에 가보시면 간판을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하게 어떤 비상, 약국이나 이런 것만 돌출 간판을 달도록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못 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 시범 거리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지키지도 못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안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시범 사업에 대한, 4층 이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관계를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행자부에 개정 건의나 이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은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범 거리에는 4층인데 일반 거리에는 3층이라면 시범 거리를 계속 늘려 주시든지,
○건축과장 이준선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의 맥시멈이 4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일반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법을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도 그 범위 내에서 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층 건물이면 10층에 간판이 난립되어 있던 것을 정리한 것은 깔끔하게 보기는 좋으니까 이런 부분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4층이면 전부 4층을 주든지, 시범 거리를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 디자인 경관 시범 사업에 아까 밀양 관아라 했는데, 밀양 관아가 문화재 아니죠?
○건축과장 이준선 옛날에 있었던 자리를 복원해 놓았는데, 지금 복원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 쪽에 관련지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문화재 쪽에는 경관 개선 사업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혹여 예를 들어서 방금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통영 같은 경우에 통제영이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쪽에 만약에 경관 사업이 갔다면 중복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확실하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통제영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사적인가 이래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돈이 워낙 많이 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중복으로 하는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아 주변에,
○박병영 위원 관아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준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거는 없죠?
○건축과장 이준선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이준선 예, 확실합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오지 노선버스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지금 기초,
○위원장 김부영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제도를 시행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민원이 폭발할 수 있겠던데,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조사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지원이 국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저번에 법 개정되고 우리 경남에서 택시사업자들이 감차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난해에도 38대 했습니다, 3차 감차 계획을 해 가지고.
○진병영 위원 이게 사업시행자들이 원해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주로 개인택시는 안 하고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회사 택시들이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지금 1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비가 390만원이고, 시·군비를 910만원 이상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비가 390만원, 시·군비를 910만원 이상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거는 시·군마다 다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협의해서 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러니까 평균 한 2,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법인 택시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도비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도비는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감차 계획이 총 몇 대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2,500대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10년 계획이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당초에 10년 계획이었는데 지금 20년 계획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연장됐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제 2년차입니다.
3차 택시 감차 계획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1년차 작년에 몇 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38대.
○진병영 위원 올해 몇 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올해는 169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69대 신청이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1억6,000만원 더 증액해서 41대 분을,
○진병영 위원 그럼 우리 계획 물량보다 늘어났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신청을 받았는데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 택시를 더 늘려달라는 데는 없습니까?
증차 승인 신청하는 곳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현재 감차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총량제거든요.
하고 나서는 증차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고, 일부 특이하게 거제라든지 양산, 김해에서는 좀 수요가 있는데, 지금 증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증차를 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개인택시를 증차해 줄 겁니까, 법인택시를 해 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요구하는 게 전부 다 10년 무사고 운전자 이런 분들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좀 억울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개인택시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개인택시 매매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개인 간의 거래는 조건을 붙여서 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걸 자꾸 여쭙는 것은 법인택시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서 감차를 합니다, 그죠.
감차를 해서 수요 조절을 했을 때 개인택시는 사인 간의 매매로 인해서 계속 양도․양수가 된다면 앞으로는 전부 개인택시가 되겠죠.
연령 제한도 없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개인택시도 총량제 시행하고 나서는 더 이상 증차는 안 됩니다.
○진병영 위원 증차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감차를 해서 총량제 이하로 떨어졌을 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양산이나 김해나 신도시가 되어서 인구 밀집 지역에 택시의 교통수단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개인택시를 승인해 주는 무사고 기록이나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나중에 그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에 대한 명확한 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못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 중에 택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장기계획이, 20년에 걸쳐서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했다면 20년 동안에 신도시가 되는 데, 교통 이용 대상자가 늘어나는 지역은 어떻게 해 갈 것이고, 시·군 단위 인구가 줄어들면서 택시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어떻게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가야죠.
이게 잘못되면 지자체 간에 양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래서 일부의 증차 요구 부분에서는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진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김해에, 아니면 양산에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가 집단화돼서 들어왔을 때 택시가 없어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거기에만 조건이 되는 사람 개인택시 해 주고, 저 지리산 밑에 골짜기에는 조건이 돼도 안 해 주면 거기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퇴거를 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책을 단순히 감차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택시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이 20년 계획이면 거기에 대한 20년 계획도 같이 좀 수반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사업 구간이 있고, 노선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역별로.
사업 구역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감차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진병영 위원 오히려 사업이 안 되면 감차하기가 수월합니다.
자기들이 소득이 없으면 감차야 보상 주면 응하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에는 감차 요구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감차 장기 계획을 20년 수립하시면, 과장님이 계속 20년을 하실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입안하실 때 장기 계획을 동시에 같이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정책과.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그냥 들어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지적 정보화 사업 2억원도 아니고, 20억원도 아니고, 200만원이 뭡니까, 증액이.
좀 많이 하이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게 아니고 지적관리라는 항목에, 지적관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 시·군에 지적측량 보조라든지 공부 발급하는데 보조하는 이런 돈으로 전국 시․도에 약 5,000만원 정도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잡으라고 했다가 돈이 180만원 증액된 것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리가 없이 그냥 보낼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잡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도로명주소한다고 MB정부 때 주접떨지 않고 그 돈으로 지적 정보화를 했어야 합니다.
그 돈이면 정말 우리 전 국토에 대해서 지금 지적 정보화하는 것 한 30%는 안 했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지적 정보화 사업은 여러 분야로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지적 재조사 사업은 조금 부진한 그런 형편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재조사 안 된 데는 전부 문제가 있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전산으로 다 이기를 못 하는 부분들이 분쟁 때문에 못 하는데, 이게 예산은 국토부에서 한정되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한테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급박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예산들도 지적 쪽에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재조사해서 정보화 마무리하는 데 요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땅 10개 가지고 있는 1개가 걸려 있다 그거는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내 땅 1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적 재조사 안 되어서 불용지로 못 쓰는 당사자가 되면 그거는 심각한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많이 좀 가져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각 부서를 대표해서 이채건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부대의견을 저희들이 첨부하지 않았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박 과장님.
본부장이 아마 오늘 예산 때문에 내가 오늘 기재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 이유가 어제 답변 도중에 각 현장에서 보상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업 지체로 국비가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비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마쳤고, 중식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개발공사 현안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남개발공사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5일자로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조진래 사장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경남개발공사 주요 현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5일에 제10대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조진래입니다.
먼저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평소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저희 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약 19년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 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도정의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개발공사 본연의 임무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께서 우리 개발공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취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주요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식 상임이사님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본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기획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종출 고객지원부장 인사 되겠습니다.
이영권 인사총무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경석 사업개발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인기 마케팅사업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율 보상사업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 사업관리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흥우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손상찬 관광마케팅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표상호 관광전략사업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개발공사 현안 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6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의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개발공사 전체 현안 업무나 공사 운영 전체에 대한 운영이나 정책 질의에 관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존에 하던 사업 관련해서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금방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사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오늘 현안 업무 보고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천영기 위원 예.
천영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자료 요구 접수를 누가 받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집행부석에서 - 경영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다 제출 안 했죠?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집행부석에서 - 보고서 부분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는 왔어요?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집행부석에서 - 예.)
가지고 왔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줘야 우리가 보지.
1권만 가지고 왔어요?
책자가 여러 개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집행부석에서 - 책자 여러 개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 그거 왜 제출 안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이것을 제출 안 하셨죠?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천영기 위원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용역보고서, 그다음에 그에 대한 관련 자료 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주네요.
이게 최종 보고서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개요라든지 기타 등등 서류는 없습니까?
그동안 추진과정 그런 것은 안 줍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우리 부장님이 전달을 잘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천영기 위원 박규순 씨, 자료 뭐 요구했죠?
(○전문위원석에서 - 글로벌테마파크하고 진해 웅동 복합레저타운 관련해서 용역 집행 재원과 집행액 등 관련 자료를 보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서면답변서에 다 제출했습니다.)
다 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에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답변서에 제출했습니다.)
질의 답변서에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 언제 제출했습니까?
답변서에,
(“답변서에 없는데, 글로벌테마파크는”하는 위원 있음)
규순 씨! 답변서 언제 받았어요?
(전문위원실 박규순 천영기 위원석으로 오다.)
(○전문위원실 박규순 천영기 위원석에서 -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아마 우리 담당 주사가, 이 A4용지 3분의 2 정도 쓰인 내용이 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받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줘보세요.
규순 씨!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하고,
○천영기 위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원장 김부영 요구하신 자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방금 받으신 것은,
○천영기 위원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답변하실 분...
왜 최종 보고서는 지금 주시죠?
자료 제출 먼저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언제 이것을 보죠.
○상임이사 박우식 아마 전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내용 보고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글로벌테마파크 최종 보고서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담당 주사 오면, 그것 안 주고 있다가 지금, 어제 사업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구두 상으로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발표는 도에서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서 위탁받았던 산청∼함양 삭도 설치 용역발주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 중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용역 발주되어 있는 계획, 앞으로 추진계획과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 결과를 받은 게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직,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을 한 지가 약 5개월 넘게 된 것 같은데 아직 기본계획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위치 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함양군과 산청군,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함께 추진을 하면서 몇 번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용역 발주하셨으면 용역 계약할 때부터 준공 성과품 납품할 때까지 중간에 보고회를 몇 번 하고 어떻게 하는 매뉴얼을 줬을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받은 결과가 지금 있느냐, 또 아니면 환경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입지 조사할 때 거기에 보전지역이라든지 고산지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용역이.
용역사에서 법적인 문제점 기본적으로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계약부터 준공 때까지의 시간적인 계획, 그다음에 용역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자료 받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료 요구 다 하셨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질의 답변 도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 또 작성되시면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석에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를 하실 때 한 분이 여러 꼭지 다 하시지 마시고, 또 한 꼭지 하시고 또 다른 분한테 질의 답변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장님, 축하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먼저 사장님 이름을 보니까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2014년도 1월부터 했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만 2년 하셨네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중간에 사표를 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본다면 만 2년이지만 중간에 공백이 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3월에 그만 두었다가 2014년 7월에 다시 들어왔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때까지 정무부지사 자리가 비어 있었네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2012년 12월에 그만두고 1월부터는 경상남도 정무특별보좌관,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천영기 위원 어떻습니까?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하다가 경남개발공사장으로 온 데 대해서, 정무부지사 하던 분이 경남개발공사 사장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임명권자께서 도정을 수행하는 데 직분의 무겁고 가벼움보다는 시기에 따라서,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아마 최종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본인이 희망해서 한 겁니까, 집권자가 부탁을 해서 하신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임용 절차가 본인이 희망해서 응모에 응했고, 최종 결정은 복수로 올라가면 임명권자인 도지사님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두고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접수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결정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천영기 위원 개발공사 사장 선임 건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공고하고 지원 접수 받는 기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담당자,
○천영기 위원 업무 담당자 서서 이야기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15일...)
15일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고를 며칠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7일 했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 7일 했습니다.)
왜 7일 했죠?
그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상에 자치단체장 결정권자가 7일로 단축할 수 있다라는 승인을 받은 것이 7일로 단축해서 공개 모집할 수 있다고,)
15일 이내이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정권자가 “7일로 해라” 오더가 내려왔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무래도 저희 공사 경영 공백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지사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백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결정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오래 놔두실까?
전임 사장님 퇴임은 언제 했습니까?
사표 언제 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일에 했습니다.)
3월 9일?
(○집행부석에서 - 예.)
3월 9일 사표 쓰고,
(○집행부석에서 - 3월 16일부터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1주일 뒤에 공고를 냈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7일 정도는 검토하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장과 감사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우리 사장님이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능력과 식견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또 계량화, 객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처럼 부족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핵심은 아니지만 언저리에서 구경을 했고 또 경상남도 도정에 관여하면서 큰 공은 없었지만 대과 없이, 무리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을 토대로 한다면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무리 없이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응모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대가 없이 정무부지사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대과가 큰 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영기 위원 큰 대가 기준은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업무과정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혹은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성과를 거양하지 못 했거나 그런 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큰 대가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제 판단은요.
정무부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보고, 수입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대과라는 것은 ‘과오’ 말합니다.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제 표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달 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과’라는 것은 큰 과오, 큰 잘못이 없이,
○위원장 김부영 대과!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대과로 바꾸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이것 하나만 보면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도정의 정책 수임기관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공헌을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남개발공사의 주 사업이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주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이라든지 혹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주택개발 사업 등 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관광도 있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관광도 있고, 해외투자 개발도 있고 요즘은,
○천영기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 부분이나,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재야에 있을 때 오랜, 15년 정도의 변호사 생활을 통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송을 통해서, 혹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절차와 과정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전문적인 용어 써가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사장님, 축하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축하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답하신 데 대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도정을 과오 없이, 대과 없이 잘 마쳤기 때문에 단체장이 사장으로 임명했지 않느냐,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아니, 지방공기업 경영의 식견이나,
○박병영 위원 적임자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능력이 있느냐 하기에 제가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박병영 위원 먼저 했는데, 또 정무부지사 하면서 도정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또 잘 수행할 수 있는 식견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씀이 무거워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박병영 위원 아니, 방금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대과 없이, 잘못이 없이 잘 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대과라는 것은 사소한 잘못은 있을 수 있더라도 크게 드러나는 큰 잘못은 없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사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정무직을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정무직이라고 하면 지사를 보필하고 보좌하는 과정에 우리 도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무부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우리 도정이 조용하게 잘 굴러갔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도정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우리 기준에 도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다소간 불편한 목소리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영 위원 원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잘한 성과는 잘 안 나타납니다.
잘못된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도정이 지난날, 우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만 또 주민소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민소환에 따른 지금 사법 당국에 직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박병영 위원 물론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몇 분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료를 못 주는 모양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저희 인사직제 규정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없고, 그러한 과정을 제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는 저희들이 관련,
○박병영 위원 이미 언론에서 다 떠들고, 나돌고, 찌라시 돌고 하는데 그것을.
개략적으로 몇 명이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아니, 인원수,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몇 명?
(○집행부석에서 - 10명)
예, 10명 정도는,
○박병영 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보고 받으셔야지, 사장으로 부임하면.
그것을 지금 밝히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진래 사장님은 지금 현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제3자가 평가할 때 법조인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행정가로 해야 됩니까?
정치가로 해야 됩니까?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점은 존경하는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자기 좌우명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두루 경력을 거쳤으니까 그 경력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난 정무부지사 과정을 2년 넘게 하면서 대과 없이 잘했기 때문에 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서두에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도정이 어느 도민한테 물어봐도 경남도정이 그렇게 조용하게 매끄럽게 흘러왔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만 그런 식으로 잘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저만의 판단은 아닌 것 같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사님과 언제 인연이 됐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오늘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박병영 위원 아니, 앞에 대과 없이 잘 했다고 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대과 없이,
○박병영 위원 그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큰 잘못 없이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만 대답해 주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러니까 대과 없이라는 것은 제가 정무부지사로 처음 임명 받고 정무부지사 산하에 경남 혁신의 네 가지 아이템인 재정점검단,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등을 맡아서 재정건전화 사업에 매진해서,
○박병영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런 사항을 두고 제가 큰 공은 없지만 큰 잘못이 없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일련의 지금 문제되는, 본인이 사장으로 취임한 경남개발공사 직원이, 도가 출자한 기관의 직원들이 부당한 일로 인해서, 그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게 도에 예속된 임명한 사장에 의해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사법 당국에서 밝히겠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직원 열 몇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회가 되어서 몇 회 검찰에 출두했는지 밝히지도 못한다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래서,
○박병영 위원 적어도 정무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 잘잘못을 떠나서 집행권자께 바른말하고 곧은 소리할 수 있어야지, 전부 예스맨 하다가, 지금 조진래 사장께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셔서 배운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은 현안업무 보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정책 질의 좀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사후에 개발공사 사장으로 직무를 하면서 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면 되는 직원들인데,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앞선 일을 거울로 삼는다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쳇말로 실세 사장님이 오시면 그런 게 겁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직원이 조진래 경남개발공사 사장한테 직언하고 바른 소리하겠습니까?
저는 분위기상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직생활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개혁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점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 과 경영평가와 업무평가를 받으면서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 받아보면 되고,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부탁하는 이야기는 아까 지사님하고 관계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이죠?
첫 만남은,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제가 폭로를 할까요?
어떻게 만났는지,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비공식적인 영역입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폭로를 할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폭로라는 것은 무슨 비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적절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못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의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님 질의에 지금 개발공사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은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대한 유무죄가 결정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 개인의,
○이병희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과 박병영 위원님 질의에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한두 번 쓰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썼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결례되는 행동이라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하나만 우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당국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사장님이 그곳의 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셨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인지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래서 수사가 종결될 시점에 즈음해서 제가 우리 상임이사님 보고 전체적으로 서두부터 결론까지 종합해서 저에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수사가 곧 마무리 단계에,
○이병희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대내외적인 일과 외적인 업무를 구분한다면 외적으로 이미지 추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엊그제 발생한 사안이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사안이 발생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중에 사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가셨고,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업무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개략적인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수사내용을 왜 모른다고 답변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수사내용은 제가 모른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우리 직원 몇 명이 거기에 개입되어서 어떠한 단계까지, 이게 진실은 어디까지 가 있고, 그것은 사장님이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어떤 조치를 보고 그에 기해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장은 몰라도 된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개발공사 차원에서 어떤 인사 조치라든지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조처는 당연히 수사가 끝나야 수사에 따라서 인사 조처를 하던, 뭐를 하던, 징계 요구를 하던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개발공사 가족 중에 본의든 아니든 간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으면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고,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사장이 상황을 판단하고 계셨느냐 이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이고, 담당 직원을 불러서 물론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직원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임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략적인 보고만 받고 있고,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보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둔 바는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적절하다면 저희가 따로 존경하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변호사를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정무부지사 하시고, 정무특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고위직만, 지금 답변하시는 그 수준이 윗선만 계셨다 보니까 본 위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좀 위에 사람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굉장히 깊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질의도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나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 중에 개인적인 문제다, 또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것 하겠다, 또 이런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수사가 전반적으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편적인 그것으로 봐서는 내가 사장으로 가면 내부적인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위해서라도 다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보고에 따라서 내가 사장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정무적 가치냐, 경제적 가치냐 개발공사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판단을 전체적인 게 끝나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위에만 계시다 보니까 밑의 생각들을 잘 간추리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선뜻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올 때, 저도 사실 사장님 보기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제가 왜 불편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책에 있는 글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화 날 때는 말을 많이 하면 대개 후회거리가 생기고, 그때 잘 참으면 그것이 추억거리가 됩니다.
즉 화날 때는 침묵하십시오.
불길이 너무 강하면 고구마가 익지 않고 껍질만 탑니다.” 이 글귀를 지금 내 책상머리에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유념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제가 이 글귀까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지 깊게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냉철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공사의 임원, 아까 공사 임원 공기업 뭡니까?
임원 규정이 있습니까?
○천영기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위원장 김부영 지방공기업법에 아마 그 규정에 지금까지 어떤, 아까 삼부를 두루 섭력하셨다 했는데, 개발공사의 업무가 많게는 4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사업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하면 사장님 아직까지 노가다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이런 업무를 잘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부서는 다 기술 분야인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다 우리 도를 걱정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임명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당부 내용이 앞에 위원님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법조문에 아까 한번 읽었습니다만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우리가 지사한테 따져 물어야 될 일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개발공사를 경영할 만한 그런, 전에 그런 일을 했거나 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정무적인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치에서, 사장으로 계시는 동안 정무적인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사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개발공사의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이 정치인 누구를 지지했다는 그런 문자가 들어온 것 같은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금 그게 옳다 그르다 제가 그런 말은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마시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만 관여하시고 우리 상임이사 같은 분은 이쪽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부장님들과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사장님, 축하드리고, 일단 업무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물러가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분할해서 분양을 다 했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필지 못 했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한 필지의 용도의 주체는 경남도입니까, 진주시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경남도가 될 수도 있고, 진주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토지로 놔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땅을 사들이게 되면 도가 되는 것이고요.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부지에 대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사업 목적이 정해진 것이 없이 그냥 행정 용도로만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서 할 게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인 아우르는 그런 기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돈이 약 58억원 정도 되는데 개발공사에 순이익을 많이 남겨서 재정적인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경상남도든 진주시든 사업 목적에 따라 준공이 됐으면 분양 처분해야 함이 개발공사로서는 맞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저희한테 분명히, 당초 몇 필지였나요?
17필지,
○상임이사 박우식 당초 2필지를 31필지로 나누다 보니까 그게 29필지가 늘어난 것이고요.
○진병영 위원 이 필지를 늘릴 때 세부 분할해서 분양을 하고자 할 때 분할만 하면 조기 분양이 다 완료될 것이다 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이 필지는 분할한 것은 아니고요, 클러스터용지가, 분할한 필지는 2필지에서 31필지로 분할을 했고, 나머지 필지는 6필지 안에 별도로 들어가 있었던 필지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혁신도시 다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안고 갈 것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한 필지 남아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아니, 한 필지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58억원이에요.
○상임이사 박우식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게 분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클러스터용지 부분에서는.
○진병영 위원 상임이사님, 잘못된 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잘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아니죠!
○상임이사 박우식 죄송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해서 사업이 준공되면 개발공사에서 전부 다 안고 보듬고 갈 거예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 지원센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당초에 예정부지로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곳에 분양을 못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분양된 필지들은 당초 사업 목적대로 다 사업 시행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목적은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분양 목적대로 진주시에 건축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죠.
지금은 되겠죠.
지금 착공 안 한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전체 중에서,
○진병영 위원 분양 받아놓고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준공된 것도 있습니다.
2필지 정도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상임이사님, 지금 준공된 것들은 공공시설들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은 아시는바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 후에 일어난 과정,
○진병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내용은 아시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혁신도시 개발 계획 당초 목적과 클러스터용지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지금 분양했으니까 모른다 하겠죠.
제가 분명히 분할할 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것은,
○진병영 위원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을 막기 위해서는, 또는 클러스터용지를 세분화해서 37필지로 분할해 소규모로 분양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분양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알죠, 내용을?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병영 위원 지금은 이제 전부 권한이 진주시로 갔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지금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당초의 계획 목적을 위배해서 세분화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진병영 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규정을 위배했다는 게 아니고 당초 목적을 위배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혁신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러스터용지가 무엇입니까?
아니, 원룸 짓는 것도 아니고, 숙소 짓는 것도 아니고, 연구단지가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연구단지 되겠습니까?
혁신도시를 만들 때 그 용지에 대한 분배의 비율, 그다음에 지정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진주시에 하든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분할한 것은 다 분양을 하고, 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58억원을 계속 안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한 필지 부분은 산학연 지원센터 예정부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경남도하고 진주시하고,
○진병영 위원 그것은 경남도든 진주시든 빠른 시간 안에 매각을 하시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향후 10년 후 이 클러스터용지들이 당초 목적대로 60% 정도 가동이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클러스터용지를 분양할 때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와 진주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은,
○진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
그것은 공무원 스타일의 답변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다 했죠.
그런데 그것을 37필지로 소규모로 분할해서 할 계획은 개발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진주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용지 있는 그 부분은 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앞으로 연구단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의 당초 기본 계획대로 안 되고 기형적인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줄타기하는 사람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을 쟁취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아닙니까?
제가 과대해석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우리 지금 비상임이사분들, 당연직 도에 두 분 말고,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이분들 직업이 무엇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직업이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요, 교수님들도 두 분 계시고, 전직 교사 하셨던 분도,
○진병영 위원 제가 뒤에 계시는 직원들한테 한번, 지금 비상임이사분들 전공이나 직업이 무엇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도움을 주는 분들인지 아니면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들러리 서는 것인지.
그다음 우리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급을 지급했는데요, 임원이 우리 상임이사님까지 임원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임원하고 직원 정규직은 200%를 줬는데 사장은 왜 270%를 줬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가 내려오면 도에서 정해서 몇%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인사총무부장 이영권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사장의 성과급 지급률은 행정자치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임원하고 직원은 지급률의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는,)
○진병영 위원 비율이 다르다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인사총무부장 이영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필드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많이 줘야지 임원, 사장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분배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연봉 많고 항공비 쓰고 다 하는 사람들은 더 주고, 땅바닥에서, 필드에서 쎄가 빠지게 뛰는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총무부장 이영권 집행부석에서 - 다음에 저희가 행자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임이사님, 저번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 테마파크 RFC용역비 집행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어떤 내용이 다소 미흡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에 추진 과정은 좀 복잡했겠지만 RFC가 있기 전에 당초에 3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비로 받아서 타당성용역을 하던 중에 중간에 RFC를 받는다는 문체부로부터의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 공고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RFC는 원칙적으로는 제출하는 회사에서 용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외국에 많이 다녔습니다.
필리핀도 다니고, 도에 있는 해당 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될 듯하다가도 이게 무산되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RFC 제출 기일은 다가오는데 제출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설계변경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RFC용역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인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선집행을 하든 했을 때 그 사업자에게 확약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 당시에 사업자로부터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투자를 했었죠.
○진병영 위원 지금 그럼 전혀 받아놓은 근거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이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절차상 시간적, 공간적 문제 때문에 절차를 위배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에게 페이퍼로 확약은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도에서 진해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또 중앙부처에 응모하기에 시간적으로 다급해서 한다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업무 대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과정은 보장을 받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굉장히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RFC용역비 달라고 하면 RFP에 제출 자체도 20억원 이상 드는 용역비 자체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그런 성사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사업이 무산, 벌써 9개 사업에 선정될 당시부터 무산될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RFP에 통과만 하면 받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진병영 위원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사업자한테 회수를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해서는 안 되죠.
개인 대 개인이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경남개발공사도 개인이 아니고 경상남도도 개인이 아닙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못 해서 안 했지는 않잖습니까?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진병영 위원 어려움이 어려움을 또 낳는 것이죠.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고,
○진병영 위원 상임이사님, 감사에 지적 받고, 속된 이야기로 재수 좋으면 경고고 재수 안 좋아서 처분 받으면 끝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손실은 당연히 우리 도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 용역 발주할 때 입찰 봤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당초에 입찰을 다 본 것을 설계변경 계약한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변경계약할 때 금액 상승할 때 그냥 변경계약할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감사 받기 전에.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투자회사라고 도에 방침만 받으면 끝납니까?
개발공사의 운영 규칙에 대해서는 계약규정은 적용 안 해도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금액이 비율이,
○진병영 위원 금액이 얼마 상승됐습니까, 변경계약할 때?
○상임이사 박우식 6억원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6억원이 그냥 수의로 변경계약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검토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경상남도에서 계약을 해야 될 용역을 경상남도개발공사로 위탁을 주면서 모든 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아니,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문서로 받으면 다 수의계약하면 되죠.
○상임이사 박우식 당초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한 회사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재용역을 합니다.
용역체 변경계약을 하는데 무조건 용역계약이 돼 있다고 변경계약을 수의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진병영 위원 왜 억지를 자꾸 부려.
○상임이사 박우식 억지가 아니고요, 그게 짧은 기간에 다른 회사를 용역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불가합니다, 사실.
그런 애로사항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물론 시행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돈이 몇백억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모든 규정을 어겨가면서 했다는 절차가 맞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규정을 어겼다기보다는 저희들은 도의 일상감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죠.
○진병영 위원 우리 개발공사에는 계약규정이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 일상감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 일상감사 규정에 저희 기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그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규정이 용역 얼마 이상 입찰 봅니까?
다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상임이사 박우식 2,000만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00만원 이상 입찰인데, 6억원 되는 게 수의계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같은 내용의 패턴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RFC라는 것을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면서 모험을 걸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서 항변 한번 못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것을 본전 찾을 것입니까?
급하다고 규정을 어겨서 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 당시에 36군데에서 9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첨예하게 시·도 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상당부분 다른 액션까지 취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 아이디어로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면.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거기 손실금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경상남도에서 글로벌테마파크라는 그 사업 목적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희생양이네요, 그렇죠?
수업료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결과론적으로 보면 34개에서 9개 선정되었는데, RFC에 선정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급해도, 예를 들어 상임이사님 주머니에 개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손실 볼 것 알면?
절대 안 하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앞으로,
○진병영 위원 그 기업체에서 시행자들이 왜 자기가 용역비를 안 냈겠습니까?
모험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손실 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한 것을 우리 개발공사가 발 들여서 손실 본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 박우식 다른 곳하고 비교를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잘 지켜서 해 주세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장님께 정책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게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사장님, 변호사 사무실 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휴업을 해야 됩니다.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겸직이 불가능한데 아직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지 않습니다.
휴업계 제출했고, 사무실도 임대계약해서 다 넘기고 다 완료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간판은 그대로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간판도 뗐습니다.
옛날에 걸려있었는데, 이번에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옛 사무실 주변을 사진을 촬영해서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결과는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겸직이 불가한데 사무실에 간판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간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떼라고 해서,
○진병영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입니다.
이익 창출을 꼭 하기 위한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경남도민들에게 공공복리적인 또는 18개 시·군에 선행적인 행정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펼쳐야 하지만 그런 과정들보다는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인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쪽이 많고, 또 거기에 행정 절차적인 것을 업무 수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취임하신 조진래 사장님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받으셨을 것인데, 총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개발공사도 지방공기업이고, 공기업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흔히 public corporation이라고 합니다.
public, 공적인 것하고, corporation, 기업이라는 것 두 개가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조례에, 공기업법에 설치 목적에 보면 도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개발공사도 우리 도민의 혈세를 출자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사업도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낙후된 서부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산단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또 다른 일정 부분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사업 패턴입니다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신 수익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관광사업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현재 그 점에 대해서 사업개발부장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개발공사 1년 총 예산이 얼마였죠?
3,000억원 정도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금년이 3,003억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1년에 3,0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해서 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면 수익이 적게 나야 될 것이고, 개발공사의 사업 성과로 본다면 수익을 많이 남겨야겠죠.
그 양면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수익을 못 남기다가 2015년도에는 수익을 많이 남겼죠?
(○상임이사 박우식 집행부석에서 - 예, 456억원 남겼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건전화 목조르기 때문에 많이 남겼죠?
맞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쭉 11개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작년에 대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합쳐진 돈이 456억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벌었다고 배당까지 해 주시고 그럽니까?
저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경상남도에 배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도민들의 공공복리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사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균형발전이나 공공복리 차원에서 환원을 해야지 도에 배당을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개발공사의 운영 목적상.
지금 박우식 상임이사님은 그쪽에 전문가로 계셨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대행사업,
○진병영 위원 대행사업을 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업장에 많은 사업자들이 공존한다는 이야기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감사하는 부서도 있고, 경상남도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도 받겠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그 업무 내용을 다 알아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이나 엔지니어링의 역할을 모르신다면 공기업의 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임이사님이 중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임이사의 영역과 사장의 영역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발공사에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들을 업무영역별로 다 통솔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현재 저희 현원은 80명입니다.
80명에 10개 부서인데, 개별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박병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우리 정무부지사의 역할 또는 국회의원의 역할, 이런 역할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사업성의 검토와 공공성의 검토를 해서 실제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다면 건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행히 저희 상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께서 민간의 영역에 계실 때 다방면에 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고하고 자주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큰 잘못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병영 위원 앞으로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하실 때는 행정적인 것보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술적인 면을 같이 집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장께서 생활해 오셨던 업무영역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그것을 우려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제대로 안 챙겨 주신다면 우리 상임이사께서 많은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나쁘게 본다면 직원들의 각각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헤드테이블이, 데스크가 지시를 하지 않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경남개발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행정적으로, 아니면 정무직을 하시는 것과는 정말 상반됩니다, 기술 쪽이기 때문에.
그 우려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평가 시 그런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힘드시죠,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괜찮습니다.
○천영기 위원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얼굴을 안 붉혔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적인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무적인 것 먼저 하고 기술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경선 하셔서 성과가 별로 안 좋았죠?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많이 부족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많이 속이 아프잖아요, 지고 나면.
저희들도 선거해보고 지고 이러면 참 많이 아픕니다.
기억도 하기 싫고, 그렇지만 아픈만큼 더 성숙해지잖아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부족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난번 선거 때 사장님 경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선임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3월 16일부터 23일에 접수를 해서, 우리 사장님은 언제쯤 제출했죠, 이 지원서를?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23일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23일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25일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했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천영기 위원 그래서 25일에 복수지명을 해서 경상남도지사한테 추천위원회에서 전달하죠?
(○상임이사 박우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일 정도에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28일부터 4월 4일까지 결격사유 조회 및 도민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은,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집행부석에서 - 내부에... 그렇습니다.)
예, 내부는.
25일에 지사님한테 전달해서 지사님으로부터 27일에 결정이 되어서, 그 이전에 결정이 되어야만 28일부터 4월 4일까지 결격사유 조회 및 도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일에 최종 임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집행부석에서 -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내부적으로.
결론적으로 지사님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4월 5일이지만 3월 27일에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야 조회도 해야 되고 도민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집행부석에서 -관련 실·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맞죠?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맞죠?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상임이사는 안 했을 것이고,
(○인사총무부장 이영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인사총무부장 이영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7일 정도에 조진래 사장님은 지사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28일부터 의견수렴과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사장으로서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으면 안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혹시 이번 선거 때 메시지 보낸 적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메시지 보낸 적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메시지 보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모 후보에 대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메시지나 모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없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아마 경선이 끝나고 나서 3월 20일쯤인가, 제가 그 당시 몸담고 있던 새누리당으로부터 제가 옛 경선 패배한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경선에 패배한 사람으로서 흔히 덕담하는 수준의 기자회견 초안을 하나 잡아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서 도당에 건네준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것보다 경선에 참여해서 패배했고, 패배한 사람으로서 승리한 사람에 대해 축하를 드리고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선을 통과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하나 도당에 건네준 적은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제 역할이고 그 뒤에 제가 문자를 보냈다거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확인해도 좋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도당에 줬다는 것은 보도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도당에 준 게 아니고, 도당에 주면 도당에서 보도자료를 내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당에 줬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공기업 사장으로서 임명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에,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당시에는 23일 공기업 응모하기 전입니다.
○천영기 위원 23일 전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전입니다.
○천영기 위원 응모하기 전입니까?
분명합니까?
경선은 언제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경선을 19일, 20일 이때 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법을 좀 아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제가 응모하고 난 뒤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응모하기 전입니다.
응모하고 난 이후에는 일절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응모라는 것이 공고를 보고 지원 접수를 하기 전이다, 그런 이야기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23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접수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천영기 위원 받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확인해도 좋습니다.
○천영기 위원 메시지 보낸 적 없으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보도자료만 경남도당에 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가 기자실에 배포가 됐는지는 잘 모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것은 제가 추정컨대...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보도자료를 낼 때는 우리 사장님이 볼 때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그 자료가 간다는 것은 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도당뿐만 아니라 당에서 정식으로 저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23일 이전이니까 경선을 19일이나 20일에 했는데, 23일에 접수했으니까 20일, 21일, 22일 그 사이에 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절대로 공고에 지원 접수하기 전까지만 했지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보고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근무하신 지가 1개월 1주일 됐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 정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아주 긴급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시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천영기 위원 글로벌테마파크 포기 의지 선언했죠, 경상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언론 보도 접하고 알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기자회견에서 포기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공식적인 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5월 5일에 방송에 나가고 나서 우리 모 도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아신다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더해서 경상남도청의 행정 신뢰도를 굉장히 추락시키는 결과를 맞이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글로벌테마파크는 아까 우리 상임이사가 보고했듯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의 돈을 용역비로 우리 개발공사에 주고, 우리 개발공사가 아마 그 용역사업을 입찰공고를 부쳐서 진행하고 있던 중에 정부에서 마침 투자로 복합리조트 추가공모사업이 있었고, 우리 경남도는 이번 기회에 정부 공모사업에 응해야만 저것을 좀 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잠정 중단시키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RFC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 금액을 올리면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본 데다가 사업제안자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제안자가 아마 그것을 할 정도로 업무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가 아마 너무 의욕을 가지고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용역 발주를 했고, 그 뒤에 RFP, 일종의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낼 때는 그 제안회사가 한 20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9개 업체로 압축될 때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도 응모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되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것이 아마 성공적으로 최종 응모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소급해서 사업제안자로부터 기 20억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6억원 부분도 아마 소급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그것을 계약서로써, 서면으로써 명쾌히 하지 못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사장으로 있었다면 법률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서면으로 징구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그 당시의 개발공사 담당 직원들이 법리적으로 좀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글로벌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경남도에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억원도 일종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장 조사 비용, 리스크 비용 정도로 넉넉하게 봐주시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남도가 그동안 산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3개 국가산단 지정도 받았고, 거가대교 민영화도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경남도가 여러 가지 이룬 성과에 흠이 갈 정도의 과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과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더욱더 경남도가 성장할 수 있고 내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영기 위원 사장님, 제가 끝까지 들었습니다.
묻는 데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합니다.
여쭤보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천영기 위원 사장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인정을 하시네요.
이야기하신 것 모르겠습니까?
사업제안자가 용역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가 했다는 등,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잘못된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전임 사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임 사장이 그것 때문에 사의했습니까?
새로운 사실을 오늘 또 아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다른,
○천영기 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주민소환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천영기 위원 기자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토픽감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직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 동양 사회에서는 전임자가 책임지고 물러난다면 좀 넉넉하게 봐주시면,
○천영기 위원 사장님, 이것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속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전 사장님이 이것 때문에 사직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부분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으로 다 넘길 것입니까, 전 사장님의 책임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해당자의 과오가 있다면 개발공사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인사 조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너무 과욕이 앞선 상태에서 직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충정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돈이 내 개인 돈이 아니고 사장님 돈도 아니잖아요.
도민들 혈세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돈 좀 벌었다고 성과금 잔치 할 때는 언제고, 제가 성과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직원들 줘도 돼요.
200%, 300% 줘도 됩니다.
임원하고 사장님 연봉 보니까 1억원이 넘어요.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200 몇 십%를 가져갑니까?
그런 돈 가지고 좀 좋은 데 쓰면 안 됩니까?
지금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봉 계약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 급여도 적고 그렇더라고요.
200% 주는 것 이해합니다.
최소한 상임이사와 사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기회, 제가 보니까 월급도 적지 않아요.
1억원이 넘어요.
사장님, 국회의원 지냈으니까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죠?
연봉이 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쯤 되죠?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그쯤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1억원이 넘습니다.
무슨 잘했다고, 감사했는데 또 다시 해명자료 내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담당 부장을 불러서,
○천영기 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메시지 뜬 것하고 다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복합리조트 6억원 되는 돈 수의계약한 것도 알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의회에 보고도 한 번 안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추궁하시니까 당연히 보고가 안 됐지 않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사장님이 곤란하십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고를 안 했겠죠.
○천영기 위원 사장님 오신 지 1개월 1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들 얼굴 처음 봤죠?
저한테는 전화 한 번 하셨대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당시에는 선거기간 중이고 해서,
○천영기 위원 전화는 한 번 저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최고, 나름대로 장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인사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위원장님과는 개인적으로 많은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서로가 좀 마음이 아픈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을 제외한,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계십니다.
○천영기 위원 부의장님도 연락 안 했습니까?
빼고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두 분은 빼고 나머지 분은 연락을 드렸고, 두 분은 따로 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뵈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정을 많이 나누셔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상임위원장이 뭐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도의원들 공천도 주시고 했으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사장님만큼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인 입법기관에 안 계셨던 분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에 계셨던, 정치 하시는 분들이 최고 부러워하는 게 국회의원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입법기관에 계셨던 분이 상임위원장한테 옛날 우정을 생각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공과 사를 좀 구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성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적해도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경남개발공사가 주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익과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사업부서입니다, 맞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권 개입도 되고 많은 부분이 공과 사를 정확하게 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인정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 오자마자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장님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연식은 사장님보다 우리가 조금 많아요.
그런 입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내가 개발공사 사장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거 맞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인정합니다.
○천영기 위원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다 전화하신 줄 알고 위원장님하고 최소한 대면식도 하고 식사도 한 번 한 줄 알았는데, 부의장까지도 그렇게 안 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서로 오해가 되지 않게끔 사장님이 친분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기대를 해도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글로벌테마파크를 하다가 했는데, 글로벌테마파크 약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만 하는 데 6억원 들어갔습니다.
기타 경비 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사장님은 보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출장비나 이런 것 외에 아마 크게 돈이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체적인 업무보고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2014년에 2015년 용역비 줄 거라고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저희들이 일종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시장성 조사는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아마 인출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금 그런 편법을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오늘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지겠습니다.
잘못한 부분, 수의계약할 수 없었던 부분, 사업자도 아닌데 용역을 했던 부분, 기타 등등, 직원들 10여명이 문제가 생기고 있던 부분은 다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하면 다른 위원들이 지겨우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제가 또 나머지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딱 줄여서 마칠 수 있게끔,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이병희 위원 우리가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는 차원에서 사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잠시만요.
공사에 당초에 연구개발비 6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이병희 위원 이사회 거쳐서 추경에 확보해서,
○상임이사 박우식 예.
○이병희 위원 내부적으로는 결의를 거쳤는데, 단지 방금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열의가 앞서다 보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이병희 위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밥사발을 깰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거지도 안 하고 앉아서 잔소리하는 건 더 밉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노력하다 보니까 의욕도 앞서고 희망도 보이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속에 하나의 실수가 나왔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나오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딱 정리하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이병희 위원 자꾸 질질 끌고 하지 말고, 나왔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도록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글로벌테마파크 포기한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사장님,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내부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왜냐면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됐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사장님!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변호사하고 말을 상대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
변호사하고 말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순무식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발표 나기 수일 전에 그런 논의의 흐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협의 과정은 제 선에서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부장님은?
(○상임이사 박우식 집행부석에서 -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6억원을 어떤 경로로든,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목 변경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확보해서 6억원을 썼다 말입니다.
그게 감사원에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6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사업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자는 잠결에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경상남도하고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매칭이 안 되느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경상남도에서 그런 계획이 섰으면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상남도가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어제 발표한 내용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맺고 끊고를 해 줘야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 댈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협의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내일 글로벌테마파크에서는 마지막 끝낸다는 발표를 한다, 너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 공식적인 문건으로써 그런 것은 논의를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사실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이 좀 난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구전략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도에 추진단장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발표를 어제 하는 것은 잘 몰랐어도 내부적으로 안 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출구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는 도의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한테 이야기했고, 도에서 한번 논의를 거쳐보는 게 어떻겠나 그 정도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천영기 위원에 대답을 하실 때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조율을 하다가 발표를 어제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표현이 루틴(routine)해서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다른 사람이 다 들을 때는 개발공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안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나 혼자만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저희들이 답변 과정에 있어서,
○이병희 위원 앞으로라도 어떠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부 우리 도나 개발공사가 공동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협의를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에 이만큼 노력을 해도 난항에 부딪히니까 이제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개발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되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되어서 발표가 되고 해야죠.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실은 약간의 절차적인 논의는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발표 나기 전까지 이것을 그만둔다, 통보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질의상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과정의 답이라도 재차 위원이 오해하고 잘못된 부분이 중계방송처럼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고.
○상임이사 박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상임이사님.
○이병희 위원 상임이사님,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 사장님 말고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로 온 자리인데 개인적인 신상이나 정치적인 이야기가 자꾸 오가면,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아마 도민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잘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본금 증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진행 과정이 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난번에 자본금 증좌를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용은 진주에 있는 농촌기술원 옆에 종축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저희들한테 출자를 하기 위해서 구(舊) 종축장 부지 388억원을 지금 증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올해 388억원 정도를 증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럴 가망성이 좀 큽니다.
○박준 위원 제가 현황 보고를 보니까 2006년에 자본금 증좌를 하고 근 10년 동안 자본금 증좌가 없었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경남개발공사가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총 자본이 9,200억원, 부채율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대비 부채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준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금 대비 사업 규모를 얼마까지 할 수 있나 하는 법규나 제한 그런 게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본금 증좌가 안 되면 부채율이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 위원 앞으로 자체사업이 한 8,500억원 이상인데 너무 자본금이 적다 생각되고, 신규사업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한 5,0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대행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자체사업하고 시행사를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많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대행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박준 위원 아무리 개발공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행사를 하는 것보다 자체 대규모 공사를 자꾸 진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올해 꼭 자본금을 증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올해 자본금이 꼭 증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준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있는데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빨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박병영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안 줍니까?
끝나고 주십니까?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중에서 관광사업도 합니다.
의회에서 4월 말경에 중국 무석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그쪽에 있는 관광 회사와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있습니다.
제가 가서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후에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을 우리 도내로 모시고 온 적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5월 13일에 첫 취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취항이 부산으로 전세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뜨기로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때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 회사에서 모객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5월 13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내일인데요.
○상임이사 박우식 내일입니다.
첫 취항을 원래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일인데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상임이사 박우식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 13일에 첫 취항하는 것으로 거기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모객이 좀 늦어져서 5월 말경으로 수정되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대씩 김해공항으로 오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김해공항으로 와서 우리 도내에,
○상임이사 박우식 우리 도내에 3박 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백화점을 둘러서 쇼핑을 많이 하는데, 경남도내도 자랑할 곳이 많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만 간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시․군하고도 함께 가서 관광 설명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7월부터는 장춘 지역하고 동북 3성에서 일주일에 두 대씩, 거기도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모객이 상당히 된 것으로, 어제 산청에 왔기에 제가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한 5~6개월 안에 4,000~5,000명 이상이 저희 도도 충분하게 2박 3일 내지 3박 4일은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다 해 놨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장님 잠시 봅시다.
사장님, 오늘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첫 업무보고 시간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호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어느 누가 봐도 경남개발공사는 대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느낌을 갖습니다.
전임 사장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공모 받아서 취임을 했고, 전체 직원 80명 중에서 지금도 송사에 걸려서 10여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장으로 취임했으니까 다시 한 번 공사에 대한 경영의 혁신, 앞으로 경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의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조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수종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산단 개발이라든지 택지 개발, 도시 개발사업도 하지만 관광사업 쪽으로 역점을 두고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의 영역과 충돌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임 사장과 경영의 차별을 시킨다면 관광사업에 더 역점을 두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나 관광사업 분야는 기존적으로 경남관광협회의 한 분야를 사실 지사님 부임 이후에 편입시켜서 관광사업부를 발족시킨 것이거든요.
지금 관광사업부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집행부석을 보며) 한 3년 됐죠?
(○집행부석에서 - 2014년부터,)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 물론 관광사업부를 통해서 경남을 홍보하는 것,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은 기본적인 직무가 경남도의 균형적인 발전, 방금 쭉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분야가 더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은 자료 가운데서도 현동에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24평짜리 서민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도민들이 봐서는, 서민층으로 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영역들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장님은 관광사업부가 새롭게 발족했으니까, 아주 신규사업이니까 더 역점적으로 하겠다 하시지만, 잘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기본적인 직무인 개발 부분에, 경상남도개발공사 이름 그대로 이 분야가 더 저는 우선적이다 생각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직무보다 외부적인 힘에 많이 치우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공공의 기능들을 충실히 하는 데 좀 더 매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언제쯤 종결이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송사 문제라든지,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경찰의 수사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월 말쯤 돼야 검찰 선에서까지 마무리되고 법원에 갈 사람은 법원에 가고, 기소유예라든지 훈방 조치할 사람은 훈방 조치하고 그런 선에서 결정이 안 되겠나 싶고, 결정이 나오면 저희 공사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라든지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근무 기강도 확립하시고, 여태껏 정무적인 업무 영역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 정무적인, 정무적이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정치적인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는 완전하게 종결하고 기본 직무인 경남개발공사의 직무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쇄신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오늘 사장님 고생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이제 좀 웃으시니까 보기 좋네요.
웃어가면서 합시다, 처음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는 게 방금 천영기 위원도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미 다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무 출신들이 공기업의 사장에 오시면 좋게 생각하면 직원들한테 큰 울이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사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했듯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도 마음적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법조인이니까 잘 간추려서,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쏘라고 하니까 쏘고 엎으라 하니까 엎은 것 아닙니까?
왜 직원들이 관여해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했기 때문에, 특히 조진래 사장은 어떻게 보면 정무부지사라는 위치에 있었고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염려스러워서 차제라도 이런 사항이 없기 위해서 일체, 방금 조우성 선배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개발공사 사장의 직무에 대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정무적으로 하는 것은 혼자서 하시고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상임이사님 봅시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는 오늘 업무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곁들여서, 상임이사님은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저는...
○박병영 위원 상임이사님은 안 받았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그렇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관여도 안 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관여가 되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
○박병영 위원 모르는 사항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행입니다.
관여가 안 돼서 다행인데, 제 생각에 관여가 안 됐다면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 자리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 이해는 안 됩니다만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불거질까 싶어서, 차제에는 개발공사 직원들이 오롯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언하시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그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조사받고 검찰에 회부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갔다 오면 내부 규정에 의해서 벌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참작하셔서 직원들이 사기 잃고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상임이사님께 업무적인 것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자본금이 956억원인데, 방금 박준 위원이 질의할 때 추가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얼마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는 한 388억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388억원?
○상임이사 박우식 예, 구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 받는 것으로,
○진병영 위원 현물출자?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1,344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1,344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확충하면 우리가 사업 총량 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몇 백%까지 할 수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한 9,000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9,000억원?
○상임이사 박우식 자본 총계의 3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 9,00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에서 9,000억원이 넘는 것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토털이니까, 합해서요.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1년에 움직여 가는 게 9,000억원 이상을 넘을 확률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로써는 너무 케파가, 현재 직원이 100명 정도 되면,
○진병영 위원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는 9,000억원 이하가 되겠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2016년에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본금 확충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 지금 경남개발공사는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확충을 하셔야만 제대로 사업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부채 비율은 지금 160%가 전국에서 제일 낮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저희들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에는 몇 % 정도까지 조정할 계획입니까?
목표.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투자되는 시기거든요.
시기 자체가,
○진병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높아지겠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계획을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170% 전후가 안 되겠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가 행자부의 데드라인이니까요.
○진병영 위원 지금 대행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연차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200%를 넘지 않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건 절대로 안 넘길 겁니다.
○진병영 위원 절대 200% 안 넘게 사업량 총량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저희 위원회에 투자사업 신규 동의안 제출했었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2건을 제출했다가 서류 미비로 저희들이 지금 다시 회수를 해서,
○진병영 위원 왜 회수를 해 갑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회수를 해 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부분을 준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서 좀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진병영 위원 그 신규 사업이 대행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자체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 그냥 서류 만들어 접수했다가, 아니면 가지고 가면 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실무적으로 좀 잘못한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 문서, 동의안 신청 양식 만드는 것은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뚝딱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페이퍼컴퍼니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고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찔러보기 식 업무를 하셨어야 되겠냐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사실 이 2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안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같이 신랄하게 토론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개발공사에 계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고, 자기 영역에서는 기술자들 입장이겠지만 그렇게 무책임한 것을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아마 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문서 넣었다가 철회해 달라,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자체사업이든 지자체 대행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업 선정하실 때, 특히 상임이사님이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할 정도, 동의안을 제출할 정도 되면 그만큼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없이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고도 2016년도 신규 사업 11개 사업에 지금 그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그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바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 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할,
○진병영 위원 정리하셔서 자신이 없으시면 우리 상임위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한번 하고 신청하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오늘 거제 장목하고 함안 군북 부분을 좀 신랄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진병영 위원이 먼저 말씀을 하는 바람에, 잘못된 것 맞죠?
인정하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저한테 직원 왔을 때, 누가 왔죠?
혼나고 갔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그러고 나니까 철회한다고 그러던데, 이것은 맞는 것 아닙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너무 빨리 하려고,
○천영기 위원 우리 상임이사님은 기술자, 기술자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대단히 송구합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저는 상임이사님이 상당한 기술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정합니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려고 했을 때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그 부분은 여기 쭉 체크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동부산관광단지도 부산도시공사 중징계 맞고 한 것 알고 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아까 확인 안 된 것 한번 합시다.
사장님, 웃으면서 합시다.
사장님, 아까 보도자료 낸 것을 제가 잠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보도자료가, 사장님이 도당에 팩스로 보냈습니까, 직접 제출을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도당 홍보부장한테 줬습니다.
○천영기 위원 홍보부장한테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천영기 위원 직접 전달했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직접 전달,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전달하고 바로 보도자료를, 그 뒷날에 나왔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뒤까지는 자세히,
○천영기 위원 언제 나왔는지는 모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뒷날 즈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확실치는 않지만 뒷날 정도 나왔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잠시 나가서 언론하고 뒤져보니까 이 보도자료가 3월 30일 나왔어요.
그러면 사장님 말하신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거의 지사님한테 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했다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나가서 언론 확인을 해 보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3월 30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경남도당에서.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보도자료는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걸 제가 준 것은 분명히 3월 23일 이전에 줬습니다.
아마 보도자료도 줬으니까 그 무렵에 나왔지 않나 싶은데,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사장님 이야기는, 주고 나면 그다음 날 나왔겠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23일 응모하면서,
○천영기 위원 3월 30일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 읽어 드릴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천영기 위원 제가 가서 찍어 왔습니다.
3월 30일 나왔는데, 그러면 3월 23일 전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약 10일 후에 이걸 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1주일 이후에, 전달하고 1주일 이상, 그러니까 대략 10일 정도 지난 후에 보도자료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점은 제가,
○천영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3월 30일,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준 것은 3월 23일 이전에 만나서 줬습니다, 도당 홍보부장한테.
도당 측에서, 그리고 중앙당에서도 저한테 그런 요청이 왔길래 제가 3월 23일 이전에 그걸 줬고, 그 뒤에 그게 언론에 유포된 것은, 제가 보도를 봤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것은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이 제가 가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3월 30일 언론에 나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3월 30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도자료를 주면 바로, 늦어도 2∼3일 안에는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홍보부장한테 줬다고 하니까, 혹시 주는 날짜 증인할 수 있는 분 옆에 계십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 걸립니다.
내가 조사도 해 왔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특정 후보자 지지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
제가 다 뽑아 왔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일단은 3월 30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사장님이 메시지를 넣은 적은 없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동선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 나온 적 없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비공개로 말씀드리면 더 좋은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천영기 위원 마이크 끌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괜찮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보도자료를 주고 나니까 그다음 날인가 한번 그 지역 후보님께서, 지금은 당선자가 되셨는데 그분께서, 제가 그분을 지지해 줬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메시지가 저한테도 들어왔고, 아마 전 당원들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보낸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아마 그것은,
○천영기 위원 당선자 쪽에서 보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런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래서 제가 도당 홍보부장, 내가 문구를 준 것은 도당 홍보부장 아닙니까?
○천영기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홍보부장한테 내가 언제 당신한테, 그때 선대위원장 같은 이런 것 일체 못 맡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것 정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다음 날 다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 휴대폰에도.
앞서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되어서 취소하고, 단순히 지지만 한 것이다.
지금 제 휴대폰에 찍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날짜하고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제가 차 안에 휴대폰을 두고 왔는데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문자가 남아 있을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법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 3월 23일에 경선 발표를 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3월 23일 발표를 한 날이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휴대폰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3월 23일이 아니고,
○천영기 위원 23일 경선 발표를 한 날짜인 것 같은데,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아닙니다.
그날이 3월 21일인가 20일인가...
(휴대폰을 받으며)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조금 정회를 해 주셔도 좋고,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부영 정회 하시렵니까?
○천영기 위원 예, 정회,
○위원장 김부영 마무리하고 하면,
○천영기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마무리하고 제가 따로 간담회 형식으로 가서 설명을,
○이병희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부영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확인하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해야 되니까 10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했죠?
마무리 질의 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예, 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 개발공사사장 선임 건에 대한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조정을 했는데, 착오가 좀 있었던 것은 이해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임용 받은 날짜하고 신청한 날짜를 착각해서 잘못, 앞서...
○천영기 위원 3월 27일에 벌써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다, 인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중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개발공사에 정책질의나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장님,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안업무,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야전에서 아주 단련되고 또 실제 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상임이사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우리 경남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경남을 키우기 위한 학습비 정도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크려면 학습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원칙을 좀 지키지 않는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사님 지시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을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것 알고 계시죠?
(○상임이사 박우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그렇게 지사님이 지시를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걸 지켜야 되니까 또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도로 연장선상에 고도가 안 맞아서 도로를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로가 사고 날 우려, 그런 경우에는 고도를 조금만 낮춰주면, 예컨대 1억원 들여서 설계 변경해서 고도를 낮추면, 1억원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설계 변경을 못하게 해 버리니까 또 재발주를 해야 돼요.
재발주 하려니까 약 2억5,000만원, 3억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이런 불합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그런 원칙을 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원칙들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사장님, 저하고 나이도 엇비슷합니다.
나이도 엇비슷하고 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우정이 살짝 애증으로 가려다가 그냥, 저도 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분야인데.
국회의원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또 시험도 합격하시고, 저는 합격 못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유능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 원리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지만 제가 명색이 이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40여일이 지났는데, 저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한번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양반이 뭐 불편해서 연락이 안 오나, 제 사적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여기 다 선출직인데 이런 게임이 끝나고 나면 싸그리 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맞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전혀 찌꺼기를 남기지 말아야 되고, 저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그야말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여기가 굉장히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사업을 해야 하고, 산단을 조성해야 하고, 서민임대주택, 택지개발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혹여 공사를 혼돈하시면 공직자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일 있으면 얼마든지 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좀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전부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들, 전문기술 부분 공부도 좀 더 많이 하시고 해서 경남개발공사를 잘 좀, 우리 공사 설립목적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남개발공사 현안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개발공사 현안업무에 건의하신 부분들이 업무에 좀 잘 반영되어서 경남개발공사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 사장님을 비롯해서 협력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하는 것, 혹시 제출 안 한 것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신 것,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받았습니까?
혹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으시면 또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주요 현안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부영 박병영 박준
이병희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고객지원부장 김종출
인사총무부장 이영권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이인기
보상사업부장 이동율
사업관리부장 김진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이흥우
관광마케팅부장 손상찬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윤영선
강기훈 이아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