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012.07.30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30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방재국, 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금일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가급적 빨리 제출을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관련 부서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 심사에 애로가 있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이 책임지고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30분)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행정지원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20일 제299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도정 구현을 위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 등 연일 계속 해서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경남도정에 대한 총 결산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도정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변화하는 도정, 일하는 도정으로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도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유엔사막화방지 총회와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 LH공사 진주 일괄이전 유치, 그리고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340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시면서 예산을 수립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춘수 행정지원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조6,19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액은 6조7,503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조3,289억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214억1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조6,667억4,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조7,824억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조4,709억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115억9,1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527억3,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678억2,3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8,580억1,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098억1,0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에서 16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5,519억6,000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5,677억4,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11억9,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065억4,9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86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 모두 16개 사업에 4억6,900만원을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모두 1조4,467억7,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에서 948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별관 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 등모두 35건에 1,356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에서 953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사업 등 모두 59건에 409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에서 967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인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848억6,800만원, 사고이월 352억1,800만원, 계속비이월 373억4,900만원으로 총 196건에 1,574억3,5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우리 도는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에서 100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에서 1054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1003페이지 201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해서 모두 17종으로써 2010년도 말 4,781억4,300만원에서 2011년도 중에 197억3,900만원이 감소하여 지난해 말 현재액은 4,58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에서 1064페이지까지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해서 2010년도 말 1조6,113억8,500만원에서 2011년도 중에 935억6,700만원이 증가하여 지난해 말 현재액은 1조7,04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5페이지에서 1074페이지까지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1067페이지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도 말 1조4,849억100만원에서 지난해 중에 376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지난해 말 현재액은 1조5,22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에서 1080페이지까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10년도 말 2조4,110억400만원에서 2011년 중에 2조1,638억5,300만원이 증가해서 지난해 말 현재액은 4조5,74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물품 결산입니다.
1083페이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10년도 말 1,914점에 511억7,900만원에서 2011년 중에 521점 모두 116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지난해 말 현재액은 2,435점에 62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결산안 심사시 소관 실·국·원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도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김두관 지사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지금 우리 도에서 집행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이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서는 꾸준하게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김두관 지사께서 그만두시고 나서 우리 도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도정의 공백입니다.
도정의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크나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김두관 지사님과의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두관 지사가 지금 사퇴를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결점이 뭡니까?
중도사퇴입니다.
중도사퇴를 함으로 해서 우리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우려를 우리 도민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특히 약 70% 이상이 지사의 사퇴를 반대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지사님의 사퇴에 따르는 공백을 메꿔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디에 제일 먼저 협력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께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 나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제일 먼저 의회에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회 추경 예결특위를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또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의 답변 부분을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의회의 업무협력부서입니다.
업무분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제일 밀접하게 상의를 하면서 세세하게 또 설명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예산 받아 가시고 또 이렇게 결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제일 협력을 구하고 또 의회 의원들과 가장 토론을 많이 하고 업무협의를 많이 해야 될 분이 기조실장 아닙니까.
상당히 미흡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 혼자 느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김두관 지사께서 모자이크사업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지역균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작년에 됐지요?
작년 11월 2일 아마 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균형정책 발전방안을 토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한 번도 회의가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느냐, 또 4월, 5월 우리 도의회, 광특이라든지 균특회계의 예산을 지금 신청하고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특위를 좀 열어서 중간에 정황보고를 한다든지, 지금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군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쯤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도지사의 가장 주요한 업무 2개 중의 하나를 방치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저도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김두관 지사의 신념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근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한 번도, 2차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고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께서 좀 신경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를 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하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칙적으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협력, 그리고 소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이 없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답변 되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께서 혹시 성별영향평가법에 대해 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 구체적인 지표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만한 그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몇 년 전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 여성들이 여성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업들이 조금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조금 성에, 남성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여성들도 사업의 수혜자가 좀 될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노인이나 또 모든 주민들, 도민들이 같은 사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제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2명의 직원들이 성별영향평가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고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수행과제를 선정해서 성별영향평가법이 어떻게 정착이 되고 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제도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이것을 분석하고 또 내년에 자료를 중앙에 제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성별영향평가법이 경남에서 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전문가 포럼을 했었습니다.
여성정책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좀 나온 이야기가 지금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두 분의 간부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은 많은데, 일은 많은데 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 간에 그런 과제가 자기 부서로 올까 싶어서 꺼려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전국의 사례를 봤을 때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생기고 그리고 노인일자리나 또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도 너무 남성적인 제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평가법으로 인해서 또 여성들이 많은 일자리도 가지게 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많이 모색되고, 사례가 참 많거든요.
같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제도가 경남에서 잘 정착되면 정말 경상남도도 좀 좋아지겠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간부들의 노고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각 부서 간에, 이 부서와 연계해서 업무를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 그죠?
이런 이해들.
그리고 교육도 공무원들이 좀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센터에서, 2년 동안 저도 많이 참여를 해 봤는데 좋은 내용으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워크숍이라든지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성별영향평가법이 3월에 법으로 제정이 되므로 해서 성별영향센터가 그 안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므로 여성정책센터에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셔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셔서 많은, 우리 도내에 여성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잘 수행될 수 있는 역할을, 경상남도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하나의 부서의 일이 아니거든요.
경상남도의 전체 공무원들이 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또 경남발전연구원 통해서 성별영향평가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반드시 한번 살펴보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또 행정·정무부지사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이재열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100%(전액) 불용(5건), 사업비 50% 이상 불용(10건), 국비 과다불용사업 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행정부지사님, 서울 잘 다녀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김정자 위원 가셨던 일은 잘, 성과가 좋으셨고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일들이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하면서 건의 드려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많이 이해를 시키고 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만만치 않고 힘드시지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위원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채무관계, 우리 도 지방채 채무관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 시에는 지방재정법상으로도 채무변제가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도 보면 일반회계도 2010년도 대비해서 8%가 증가한 4,29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365억100만원보다 237억1,900만원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10% 증가한 2,602억2,000만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채무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정에 급하게 사용될 예산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런 사항으로 봐서 감소는 안 되더라도 채무증가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세계잉여금으로 먼저 변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 잔액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건전재정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출 수요가 워낙 팽창했기 때문에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고도 또 부족해서 채무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충당시킨 측면이 있었고,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약 10여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순 채무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재정운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회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측에서 먼저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또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부지사님, 2011년도 채무 증가액이 실제로 얼마입니까?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전년도 1조4,840억원 여기에서 현재 1조5,220억원 이 부분을 빼면 되겠네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 빼면 얼마 나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376억원 남짓,
○김정자 위원 376억원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그런 공감대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 부지사님,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에서 보면, 376억원이 채무가 증가했다면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 2,602억원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산운용만 잘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자를 주는 채무액을 이렇게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 사항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이 반복 안 되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도 예산편성 때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이러한 불용액을 계속 이월시켜서 우리가 다시 편성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376억원 정도의 채무액 부분은 다시 채무액을 증가시키지 말고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답변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답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문제하고 채무 잔액이 늘어나는 문제는 그렇게 꼭,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결산을 할 때 잘 반영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채무 잔액이 늘어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출수요가 세입수요를, 세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부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채무 잔액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상당액수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채무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세입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계산해서 되기 때문에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큰 액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세출수요 대비 세입수요가 적기 때문에, 세입이 적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것은 세출수요가, 결과적으로 따져서 세출이 세입보다 많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지,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도의 재정운용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자 위원 미래 도래될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11년도 결산을, 이미 쓴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602억2,0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즉 말해서 세출 예산편성이 과다했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넣어서 불용처리가 됐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래서 그 부분하고 채무 잔액하고 연결시킨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잡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이때 세입하고 세출부분을 보다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줄여나가야 된다는 부분에는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견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는 또 도의원이기 이전에 가정의 주부로서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100원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 100원 이하의 지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저축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행정의 수요도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소를 하고 적게 지출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만, 지금 현재 1조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계속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이자 감당이라든지,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 자체가 이자를 갚는데 지출된다면 그 역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업무가 능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갚는 그러한 부분은 복잡하고 그걸 하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돈이 남으면 빚 좀 갚고 또 줄여서 긴축재정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틀린 점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전혀 없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상, 여건상 성장동력 부분 이 불씨를 살려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점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혀 이론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성장동력 부분도 중요하고 또 건전재정운영도 중요하며 어느 쪽으로 더 우선을 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서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직속 직원들 예산편성 할 때 좀더 독려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편성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오늘 배석하신 공직자들 많으신데 도지사 권한대행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뒤에 배석하는 의미가 뭡니까?
국장들이 배석하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배석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 질문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들으면서 효율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행정부지사가 답변하는데 있어서 지원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배석하는 의미는 이 자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방향 그리고 결산함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고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더라도 나타난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느끼는 것이 특히 예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을 단다는 말은 오히려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의회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
오히려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 같고 또 결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률적 규정에 맞춰서 이것은 부적정하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런 것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좀,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똑같은데 부대의견에 나타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같게 반복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아까 도지사 권한대행님께서 의도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일 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 과연 부대의견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나거든요.
지금도, 2010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 시 부대의견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의회에서 촉구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에 도의 재정여건상 채무조기상환보다는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의 재원으로 활용 중임.
이렇게 지금 집행기관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부대의견에 제시한 것을 묵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시하고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이 자리에서 이 바쁜 시간에 공직자들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의 재정여건상 지역개발, 주민복지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주민복지 부분은 대부분 국가예산과 매칭하고 있고, 오히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경남도가 수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엑스포를 한다든지 무슨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게 돈이 몇억원도 아니고 몇십억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하면서 또 몇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이 도에서 뭉텅거리로 가다보니까 제대로, 쓰고 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산이 안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제가 몇 번에 걸쳐 계속 강조하는데 조직의 일종의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지칭하겠는데 새로운 조직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아무리 경남도가 주민복지나 지역개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결국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자.
어차피 예산이 또,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2010년도 결산에 나타난 사항이 올해 우리 결산검사의견 요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지방채무 조기상환 노력이 미흡하고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고, 예산변경사용의 집행관리가 부적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작년 결산안에 나온 사항입니다.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제도적 보완을 좀 하실 생각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부대의견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조치했는지 부분을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부대의견에 나타난 사항에, 정말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이 좀 문제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부대의견과는 다르게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과연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로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설명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서도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추진해 줬으면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위원장 이재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중국 경남관광홍보대사 관련 행사 일정상 문화관광체육국을 먼저 시작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날짜로 관광진흥과장이부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문화관광체육국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자료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한 건 정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 사유와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서관 BTL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시설임대료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영시립도서관과 사천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20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립도서관의 경우 11년도 정부지급금 국비 신청할 당시에 당초 실시협약 재무협약에 따라서 국비 2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10년 8월 개관 후 준공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급금이 조정돼서 국비가 1억9,142만3,000원만 집행하게 돼서 3,75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도서관을 통영 신전중학교, 사천 사남초등학교의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도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WCC월드챔피언코리아 2009대회 참가비 등 환불과 경․부․울 예술단 교류공연의 집행잔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불대상 총 38개 팀 중에서 춘천 시립 청소년합창단 1개 팀이 인터쿨투르 한국대표부로부터 기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728만5,000원은 집행을 하지 않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 합동예술단 교류공연 사업의 경우에는 합창과 무용 등 이러한 교류를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사업비 한정으로써 2007년도 이후 매년 3개 시․도 합창단 위주의 공연으로써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모두 집행잔액을 결산추경 할 때 감액조치를 했었어야 합니다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결산추경에 감액대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과별로 모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시간관계상 대표적으로 한 건만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이고, 결산서는 554페이지부터입니다.
아, 116페이지입니다.
○서진식 위원 제가...
○위원장 이재열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체육기금을 거기서 관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기금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서진식 위원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까, 각 부서별로 합니까?
○위원장 이재열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체육지원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체육지원과장 최정경입니다.
○서진식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지금 현재 109억원 정도가 은행에 예입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109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구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서진식 위원 각 기금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아닙니다.
통합관리를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서진식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서진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물어볼 때 같이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결산안설명서 996페이지,
○위원장 이재열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996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쪽에 시․군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 해서 9,6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았네요.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 창원시 400만원, 합천군 800만원 해서.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반납을 하게 된 또 사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향교 도내 27개소에 충효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그리고 전통문화와 예절의 올바른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러면 한 군데, 지방자치단체에 한 군데 정해서 줍니까?
우리가 단체 지원하는 곳은 보통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것은 저희 도내에 있는 27개 향교, 창원 향교를 비롯해서 합천 삼가향교까지 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 800만원 정도로 해서 도비 400만원하고 해당 시․군비 400만원하고 해서 800만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1년에 800만원씩 계속,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평균 800만원인데 합천향교의 경우에는 각각 400만원씩 그렇게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향교가 2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합천은 4개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역마다 향교수가 달리 있고, 금액 자체는 균등하게 예산배분을 시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800만원이면 4개 향교에서 합천에서는, 창원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1,6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을 아예 하지를 않으셨는가 봐요.
반납이 됐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창원하고 합천이 돈이 남게 된 것은 방학기간 중을 활용해 충효교실을 해야 되는데 창원하고 합천군에서는 예산 반영이 해당 시․군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50% 예산 매칭이 안 돼서 반납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사업은 2011말고 그 이전부터 계속 향교 쪽에 해서 매년 사업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연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해마다 매년 되는데 여하튼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약 10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10년은 좀 더 되고, 약 15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오래 전부터 한 사업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청소년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심각한 지경까지 온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마 정서적인 그런, 정적인 그런 교육으로 아이들 정신적인 면을 좀 바르게 키워보자는 의도에서 약 15년 전부터 시행을 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15년 동안 하면서 효과,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일단 보조금 교부가 되면 사업성과는 정산을 받아보는데, 종합적으로 보건대 말씀하신 것처럼 감수성이 민감한 이러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향교에 모아서 충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심성도 많이 가다듬어지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도 길러진다고 저희들은, 사업성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목적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충이나 효가 실제로 실종되어버려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보는데, 이렇게 시․군비가 매칭 안 돼서 사업이 반납되고 하면 그 사업의 맥이라는 것이 끊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의 정신문화를 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반납하지 않도록 잘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문화관광체육국에 또, 지금 예술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윤이상브랜드 제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연구용역, 예.
○심규환 위원 8,450만원, 용역보고서하고 예산지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하고...
○위원장 이재열 문화예술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관광진흥과장 박판제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지난 2011년 1월 1일자로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오늘 7월 30일자로 관광진흥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1년 7개월 동안 근무해 오면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경남도의 관광진흥업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지원과와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11시 4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나오셔서 부서장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인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보관, 감사관 한 건 정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 700만원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매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그리고 대표블로그입니다.
이 세 가지 매체를 각각 명예기자를 약 50여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 주부 등으로서 전업은 아니고 부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분들 굉장히 생업에 바쁘시고 해서 참석률이 30%도 안 되고 또 이 많은 분들을 불러서 워크숍 하는 것이 정치적인 오해도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리 알고 결산 검토보고 할 때, 연말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만 10월말이 돼서 시기를 좀 일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감사관실에 불용액 1억1,200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각종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기타보상금 5,000만원, 공무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조리신고가 1건도 없어서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 발생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년 반복되고 해서 2012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안에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사안이 발생 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먼저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설명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보관실 미수납한 것이 뭐죠, 이것이.
도보광고료 76만원 되어 있는데.
뭐가 미수납된 것이죠.
○공보관 강호동 도보에도 광고를 게재합니다만, 그 부분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70만원을 징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회사는, 76만원 부분은 도보광고료이고 그 광고료는 2003년 (주)이지텍이라는 회사에서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미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회사의 법인을 추적해서, 대표이사 재산을 추적해서 잔류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주식회사인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강호동 주식회사라도 대표이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갖고 있었던, 회사의 등록으로 되어 있었던 차량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심규환 위원 보통 우리 도보에는 광고 싣는 업체가 일반업체... 좀 도보라는 그러니까 좀 한정이 있다 아닙니까.
배부처나 우리가 또 보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업체에서는 광고를 잘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올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주로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보 발간하고 발송경비 잔액이 2,600만원 남았는데 절감한 것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아닙니다.
도보인쇄비가 약 2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일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립을 시켜놓고 그것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절감액이라기보다도 단가계약을 하다보니 그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것이 도보인쇄비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원고료, 대행수수료 등 합해서 1,700만원 정도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면 예산액보다도 계약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절감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공보관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을 처음부터 많이 계상을 시켜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약 1/3이 남았네요.
○공보관 강호동 위원님 그 부분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한 분인데 열한 분을 계상해서 1년에 9회 내지 10회 한다고 계상을 해 놓고 하지만, 열한 명이 다 참석 못하고 약 7명, 8명 이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처음 된 것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
○김정자 위원 위원회 계상시킬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과다하게 편성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공보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보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예결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한 과당 한 건 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우리 과 소관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집행잔액 9,300만원은 당초 1억8,000만원으로 모바일앱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안내시스템, 메신저 시․군 확산 등 3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디지털안내시스템은 업체의 납품지연에 따라 집행이 불가하여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고, 모바일앱프로그램 개발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이 9월 6일자로 늦게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작년 10월 12일 우리 도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 요청하여 추진허용을 얻었으나, 작년 10월 18일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늦게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결과가 내려와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시기상 결산추경에 반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정책기획관 소관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에는 별도 설명이 필요없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부터, 결산서는 10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소송비용 회수된 것이 약 430만원, 당해연도가 약 1,500만원 이렇게 하면 합해서 2,000만원 약간 못 미치고 1,9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미수납된 것이 1,400만원, 지난연도가 4,790만원.
거의 소송비용이 절반도 회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송비용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박문길 법무담당관 박문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총 2011년도까지 징수결정액을 보면 총 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는데 약 1,980만원 정도 수납하고 미수납이 6,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쭉 이월해서 누적되어 온 수치입니다.
당해연도하고 지난연도하고 누적된 수치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되어 있는 사항 자체가, 그동안 저희들이 소송비용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또 납부도 하든지 강제집행도 약 7회 정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폐소를 해서 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이 사람들이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들이 많고, 그동안 행불자 발생된 것도 있고 또 재산이 일부 있더라도 압류나 가등기 등이, 실제의 수납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산이 일부 있는 것은 가능하면 강제집행 최대한 저희들도, 2009년도 이전에는 강제집행을 다 했습니다만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직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강제집행하는 것도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강제집행도 하고 또 상당히,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결손처분도 가능하면 해서 소송비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됐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되는데 우리 경남도가 출자한 대표적인 특수 경남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법인이나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상에 출연금으로 나옵니다.
이 출연금으로 그냥 주다보니까 이 돈이 그 단체에 가서 인건비로 쓰이는 것인지 사업비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 재단의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출연금을 예산 심의하면서 일부가 삭감되면 취지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데 자신들이 임의로 집행해서 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삭감해서 8,000만원 해 놨으면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줄이라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콘텐츠진흥원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특히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출연금하고 내역이 좀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로 할 것 같으면 그에 맞게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원래 당초에 의도했던 바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산서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세분을 좀 해서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별도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또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수립 등 연구용역에서 보니까 이월내역이 1억1,900만원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전체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회 추경에서 300만원 감액되고 2억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 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 자체가 2011년 7월 11일부터 2012년 7월 10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이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용역비를 다 지불하지 못하고 좀 남다보니까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3차 용역 개발은 경남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두 건 다 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당면 일정관계로 퇴장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인사 좀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총장님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는 동안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인건비편성에 관한 운용사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리 대학 인건비는 일반직공무원 15명, 교원 32명과 외국인교수 초빙교원, 구내식당 조리사 등 기타직 보수 그리고 사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2명 등 총 52명의 보수가 26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 1명과 교원 1명 등 결원된 2명의 인건비 2억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원인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몇 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서 소요가 예상되는 인건비를 명확하게 산정해서 잉여잔액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거창대학총장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남해대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초빙 교원 인건비 자료를 제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나 같은 초빙 교원인데 남해대학은 초빙교원이 월 보수가 얼마죠, 230만원.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예, 23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거창대학은 얼마입니까, 초빙교원 보수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140~180만원 사이입니다.
○심규환 위원 180만원?
물론 그게 차이는 있지만 180만원정도 됩니다.
둘 다 경상남도가 설립한 도립대학인데 남해대학은 초빙 교원 인건비가 230만원이고 거창대학은 180만원입니다.
물론 기준에 보니까 총장이 보수를 정하게 되어 있나요, 규정에.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총장이 정한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 안 맞다 이거죠, 도립대학인데.
이 부분 어떻게 좀 개선할 여지는 없나요?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이유는 실제 시간강사가 12시간을 강의하면 초빙교원은 주당 의무적으로 강의해야 되는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시간강사가 12시간을 강의하면 170만원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4일간 근무하고 시간강사보다는 조금 높은 대우를 해 주기 위해 실제로 한 50만원정도 높은 이런 대우인데 4일간 동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잠깐, 과장님, 죄송합니다.
물론 학교 내부적 사정을 들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물론 근무하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공무원들이라도.
기본적인 요건은 같다는 거죠.
물론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수당이 더 가고 덜 갈 수 있는데, 일반인 기준에서 볼 것 같으면 같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초빙교원 급여라고 해야 되나 강사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기본급.
○심규환 위원 그게 다르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만일 운용하는 그게 다르다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한 거죠.
같은 거창대학도 마찬가지고 남해대학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런 강의 형태도 사실은 100% 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대동, 크게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급여체계도 최소한 형식상 통일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양 대학에서 서로 조율해서 그 부분은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통일시켜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본예산 신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그렇게 조율해서 맞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남해대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거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건 정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도정 주요시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과다불용된 사유 1,1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사유는 매년 3․1절 행사, 4․19혁명 기념일, 8․15광복절, 통합방위 지방회의, 예비군의 날, 국군의 날 등 각종 국가단위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교통비․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실비보상금이 불용된 사유는 2011년 연말에 개최예정이던 국군의 날, 한글날 등 국가단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불용예산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각종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은 결산추경 시 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인사과장 설명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불용액 2억800만원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불용액 2억8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 6,078만3,000원과 처우개선비 1억4,741만3,000원이 남은 것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전년도 10월말에 무기계약 정원이 227명인데 10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결원 인력채용을 대비한 인건비를 두고 있었고 그다음에 근로조건개선과 10월말에 지급하는 기말수당 자금 등의 제외적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결산추경 시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개선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세입에서 말입니다.
작년에 670억원정도가 미수가 됐는데 미수내역이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미수액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이월된 금액이 507억원입니다.
주로 경영난으로 인해서 소송이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5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뭐가 압류된 거요?
○세정과장 손태성 소송에.
○서진식 위원 소송에?
○세정과장 손태성 예.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 압류된 사항이 많습니다.
○서진식 위원 여기 체납이 된 세금이 대체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떤 세금들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주로 도세 전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
○서진식 위원 취득세, 등록세.
○세정과장 손태성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런 세금들은 사전에 다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동 되기 전에.
○세정과장 손태성 이게 이제,
○서진식 위원 그 전 같으면, 나중에 취득세를 물고 할 때는 못 받는 경우도 좀 생기지만 작년도에 발생한 세금이 미수액이 670억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주로 전체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행불이라든지 납세자들이 납세태만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경영난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계류라든지 재산압류 중이 약 507억원 중에 228억원정도, 50%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압류를 해 놨다 말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럼 바로 집행하면 되지 뭐 하러 기다립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체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테이지야 얼마 안 되지만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거든요.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670억원 같으면.
그런데 이걸 또 신경 안 쓰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또 불용처리하고 만다고.
○세정과장 손태성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하는 부분도 나중에 다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체납액이 670억원입니까?
아니면 쭉 누적되어 온 부분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누적된 부분입니다.
이월된 거 하고 당해연도 발생한 거 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저는 다른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체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방세가 체납되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이게 도내 전체에서 670억원 같으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게 사실 조세형평성의 원칙에도 누구도 내고 누구는 또 조금 안 내도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잘 알겠습니다.
거의 다 작년도에 경영난 때문에 가계가 좀 힘든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체납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지금 취득세하고 일반 다른 등록세나 이런 세금들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한꺼번에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체납이 발생한다는 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 번 제가 볼 테니까 체납을, 이게 신경 좀 쓰면 이 정도 많은 금액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세정과장 손태성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열린행정과에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열린행정과장입니다.
○강성훈 위원 설명서 169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당초에는 열린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업무가 대민봉사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대민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3억원 됩니다.
○강성훈 위원 3억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600여개,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된 것이 58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61개 단체를 선정해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를 심사위원을 한번 들어가서 심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평가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평가는 4단계로 A․B․C․D등급을 해서 300만원에서 700만원 간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탈락된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여기 58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그랬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강성훈 위원 모든 단체들이 사업을 갖다가 사업을 내라 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이 단체들이 우리 도나 지자체가 손길이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반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억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작거든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두 배로 늘려도 581개 단체를 다 줄 수도 없고 여기서 61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심사를 하면서 참 애로사항이 서면심사를 하니까 서류도 많을뿐더러 도대체 이 종이자료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대로 사업을 하는 건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심사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심사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물론 단체가 많기는 하지만 단체가 와서 일부 설명회를 한다든지 시간안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하고 즉석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예산 3억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늘려가지고 정말로 많은 단체들이, 제가 보면 아이디어도 참 좋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익사업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금의 3억원에서 6억원, 10억원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이 관련한.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신청 들어 온 금액이 11억원정도 됩니다.
11억원 되는데 3억원밖에 못 주니까 좀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단체들이 참 열악합니다.
회원 회비로 1만원 받아서 사무실운영하고 각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상에 맞는 사업계획들을 정말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도나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정말로 많은 운영진이나 회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밤새도록 하고 작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내는데 그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심사에서 안 걸리면 정말 그 상실감은 크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축소해서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열악한 사항을 좀 보시고 단체들이 향후에 우리 도의 발전이나 도민의 복리증진, 여러 가지 의식개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손태성 예, 세정과장입니다.
○이성용 위원 지방세에 27%, 170억8,100만원이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지난해가 과오납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발생될 경우가 극히 적어야 맞습니다.
작년도 한 해는 5월에 주택경기활성화 관계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에 주택거래활성화대책으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춰졌습니다.
이게 3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부과된 것이 1만300건정도 됩니다.
이게 주로 거의 다 차지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도적인 것 때문에,
○세정과장 손태성 예, 법령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게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이게 전체 백이삼십억원 됩니다.
거의 다 입니다.
○이성용 위원 백이삼십억 같으면,
○세정과장 손태성 정확하게는 122억원입니다.
○이성용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럼,
○세정과장 손태성 나머지는,
○이성용 위원 50억원 정도는,
○세정과장 손태성 이거는 물론 이중으로 착오납부되는,
○이성용 위원 그게 우리 행정적 착오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잘못해서,
○세정과장 손태성 납세자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과표적용이나 면적적용할 때 착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이성용 위원 경제도 많이 어려운 사항에서 아무리 행정적 착오같은 경우에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집행부의 이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불리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혹시 우리가 신속하게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거기까지는 제가 좀더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행정기관에서 착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공무원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불편한 점을, 도민들의 불편한 점을 우리 세정과라든지 집행부서에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방세 과오납 부분을 즉시 바로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저희들도 똑같은 제도로 전국에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이성용 위원 앞으로 더욱이 세입부분에 결손처리하는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게끔 행정적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세정과 아닙니다.
열린행정과가 대민봉사과로 바뀌었습니까?
전체적 업무가 다 바뀌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업무가 좀 조정이 되어서 일부는 대민봉사과로 가고 나머지는 또 열린행정과에,
○김정자 위원 설명서를 가지고 업무분장 페이지를 한번,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말씀하시면,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일단은, 업무구분이 없으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일단,
○김정자 위원 과 구분이 없으니까, 설명서에 보면 16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거는 대민봉사과 쪽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166페이지, 민원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213만4,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3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또 169페이지, 우수학습동아리 시상 등 포상금 185만원 지출되고 21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제안 및 제도개선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109만6,000원이 지출되고 790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도민창안자 시상 기타보상금도 60만원 지출되고 6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 사무관리비 481만원 지출되고 3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주민협력 증진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450만원이 지출되고 770만원이 남았습니다.
172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대비 워크숍 9,600만원 지출되고 1,8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이 지출되고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 업무 사무관리비 87만9,000원이 지출되고 332만원이 남았습니다.
173페이지,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46만원 지출되고 543만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남았습니다.
대체로 177페이지도 그렇고 17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600만원 지출되고 1억원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필요없는, 과다편성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에 계획되어 있던 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함으로서 시행될 거 못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 때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정을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교훈을 삼아서 올 연말에는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결산추경에는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한 건, 두 건이면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구하면 이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버렸다는 결과지 않습니까?
이걸 업무적인 미숙으로 봐야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업무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거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을 해서 결산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거는 다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 결산에는 최소화되도록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반성해서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하면 용서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업무를 그 때 봤던 기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태만하고 안일하게 업무를 봤다는 게 역력하게 계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를 들면 경영대전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에 31일에 시상을 주려고 제안한 아이디어건수는 100건이고 이리 됩니다마는 나중에 심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대상을 받으면 한건에 300만원까지도 시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은 안 되고 20만원밖에 시상금을 주지 못함으로써 한 건당 280만원이 남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추경 때 조정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연말에는, 저희들 올해는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무튼 지출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다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를 들면 민간인 실비보상은 4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상은 집행률이 훨씬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률은 적지만 12월 결산추경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혹시 100만원이나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대비용으로 삭감을 못 하고 남겨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100만원 정도야 예비로 혹시나 싶어서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도민창안시상 기타보상금 60만원 지출하고 680만원이 남았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게 두 건만 최우수가 되어 버리면 6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안심사는 70건이나 이렇게 돼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것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 예측이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좀 남겨 두었다고 그렇게,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 지금 궁색한 변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공무원이 예측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예지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황분석판단도 하시는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한두 건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세밀하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장시켰는지 그 자료를, 본인이 면밀히 분석하셔서 본인이 분석하면 좀 그렇지만 과에서 자체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우리 결산서 229페이지 그다음에 256페이지, 이거는 아마 우리 도 전체에 이게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나요?
이 부분은 도정 전체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열린행정과 소관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사업지원 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다음 회계과 소관 청사시설물 보수비 용역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게 열린행정과뿐만 아니라 제가 얼핏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 이게 발생을 합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풍력․조력․소수력 타당성 조사 역시 용역기간연장으로 이월되고 또 경상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비 이것도 역시 이월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용역비가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열린행정과뿐만 아닙니다.
일반예산만 편성시켜 놓고 용역비 책정해 놓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말 그대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경남도가 연구용역하는 게 우리가 의뢰하니까 결과는 우리 의도대로 다 나오죠, 사실은.
그리고 일단 예산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는, 연구용역이 어찌 보면 형식상의 절차가 아닌가.
왜 자꾸 이렇게 사업시행을 안 하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이월시키는지, 우리 열린행정과 소관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다른 과는 다른 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3페이지, 설명서는 1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희생사건 위령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9월 9일부터 2012년 5월 18일까지 용역기간이 2개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계약금액이 4,169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2,795만8,510원을 집행하고 1,372만4,000원은 5월에 용역결과물이 납품되지 않고 아직까지 시행이 남았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지 않고 1,372만4,000원을 이월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25전우 민간인집단 희생사건에 대해서 총 309개소에 기초조사를 해서 매장지 134개소, 발굴가능지 69개소를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사유는 조금 시기가 2개년에 걸쳐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용역기간이 2년에 걸쳐서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열린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171페이지 하단부분에 시․군 마을회관 지원하는 게 몇 개에 얼마 씩 정도 지원하는데 30억원이 집행이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거는 시책사업으로써 13개 시․군 53개소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군에서 건의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거는 위원님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하고 시․군하고 매칭이 되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보궐선거 부담금이요.
7억원 정도가 지출 되어졌는데 이거는 지자체선거인데도 도비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선거부담금이 그렇습니다.
도지사선거하고 도의원선거는 도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월 27일 거제1선거구하고 10월 26일에 함양군선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지사보궐선거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현재는 추계로 118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놨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써 승인을 받아서 우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지사님 시․군 순방하실 때를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못 하시면서 118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게 한다는 거는 도민들에게 엄청나게 죄송한 거 아닙니까?
함양에 순방하실 때도 사업을 건의해서 그 자리에서 지원하시겠다고 해 놓고서는 없었던 걸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국비가 36억원정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비는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개발원장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인재개발원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별도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불용액을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업무경비나 사무관리비 또는 공공운영비 이런 쪽에 주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든요.
원장님이 답변 하실 겁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지난해에 저희 인재개발원의 불용액이 1억4,765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승강기공사계약 이후에 집행잔액이 4,037만6,000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1월 10일자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경남대학교하고 또 창원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것이 3,903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인사발령을 하면서 총무담당사무관께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7월에 나고 발령이 언제 날지 몰라서 인건비를 결산추경에 삭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령나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3,870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작년에 총 1억4,700만원을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불용된 게, 불용처리된 게 대체적으로 보면 금방 제가 말씀 드린대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또는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부서에 보면 10%, 일괄적으로 깎는지는 모르겠는데 10%에서 20% 사이, 20%를 좀 넘는 거도 있고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인재개발원에 불용액 보면 전부다 거의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설치 안 한 거하고 그리고 또 남은 게 있더라고, 4,000만원정도 남은 게 있죠, 시설비로 남은 게 있네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 외에는 거의 다 사무관리비고 운영비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쓸 만큼 요구를 해서 맞춰서 써야지, 이거를 갖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하면 잘 줍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산은 거의 맞춰 했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하고,
○서진식 위원 그게 아니라 수용비같은 거를 요구를 하면 잘 주느냐고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진식 위원 어렵게 확보한 돈을 왜 이렇게 남기냐 말이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이거는 승강기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서진식 위원 승강기 말고, 수용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돈들이 어렵게,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해도 잘 안 주는 돈을 잘 확보를 했으면 잘 써야죠.
원래 써야 할 만큼의 돈, 그보다 더 우선 땡겨놓고 보자 이런 뜻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5가지 전산교육장 이중바닥 교체공사, 노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이런 부분들에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남았는데 그 당시에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인재개발원의 노후시설을,
○서진식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불용액 중에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강기하고 시설비 빼면 주로 남은 게 수용비나 이런 돈들이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렵게 확보를 했으면 그거를 잘 써야지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르게 인재개발원에 예산은 작지만 남은 돈들이 주로 그런 돈들이란 말입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7월에 발령이 한 명 5급사무관이 경제구역청으로 났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게 수용비하고 관계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총 남은 금액에서,
○서진식 위원 과목별로 이렇게 쭉쭉 남아 있는데,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총 남은 금액에서 그 부분이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민간위탁했다가 우리 환원하면서 집행잔액 반납 받은 게 3,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나머지 우리 일반운영비는,
○서진식 위원 됐습니다, 됐고 승강기이거는 설치 안 할 겁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완료됐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올해 4월.
○서진식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했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 당시에 사고이월될 때는 사실상 공사를 할 적에 처음 하다보니까 교실 한 칸만, 강의 실 한 칸만 비우면 공사가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전체 인재개발원에 교육하는데 전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만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1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천이 10일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하려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부득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비용이 예산이 2억8,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1억8,000만원 쓰고 1억원정도 남겼거든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6,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서진식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 예산 쓰는 모양새가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서 위원님,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할 때도 철저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인재개발원은 사람들이 좋으니까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안 따져보고 드리는가 잘 모르겠는데,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짜임새가 없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서 잘 집행도 하고 예산을 처음 요구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12시 5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인사는 어제도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한두 건 정도 간단명료하게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설명서 269페이지 후계농업인 교육비에 대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와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후계농업인 교육 실시 시기가 매년 8월부터 12월 사이로 가을철 농번기와 겹쳐짐으로 인하여 교육에 참석치 못한 152명분의 교육비와 2010년에는 3일 과정의 중앙교육을 많이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2일 과정의 지방교육을 많이 이수함으로 인한 교육비의 단가 차액 등이 2010년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교육인원은 348명으로서 중앙교육이 138명, 지방교육이 210명입니다.
2010년도 교육인원이 248명으로서 중앙교육이 170명, 지방교육이 78명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이 2011년도에 약 140명이 많이 받고, 중앙교육은 적게 받음으로써 차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의 추진성과는 신규지정 후계농업경영인과 예비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3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조기 영농 정착과 농업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농수산물유통과도 해당이 되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강성훈 위원 원산지 표시 기반 구축 지원 포상금 1,000만원이 불용이 전액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100%나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에 있어서 작년 1월 1일부로 우리 과에 원산지 담당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산지 표시법에 의해 가지고 원산지 포상금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부서를 만든 원년이 되어 가지고 신고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도 정리를 하려다가도 혹시 한 달 동안에 신고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법상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도 정리 못 하고 결국 불용으로 남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가 좀 미비한 것은 아닐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홍보는 저희들이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5종 1만2,000부를 홍보를 하면서 우리 과 이름,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원산지 부정행위나 미표시나 잘못된 것 있으면 신고하라고 저희들이 1만2,000부를 홍보도 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첫해가 되니까 저희들 홍보 문제도 있지만 조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훈 위원 1만2,000부를 어디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시·군하고 음식점, 그다음 소비자단체, 전부 1만2,000부를 배부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럼 포상금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이라든지 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5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됩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그러면 신설이고 제가 봤을 때 도민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산지 표시가 위반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는 홍보라든지, 또 이런 제도를 인식할 수 있고, 포상금도 조금, 내가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금액에 대한 수위도 조금 고민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포상금이 3만원, 5만원 이렇게 되면 사실 포상에 대한 사기진작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만원 같은 경우는 어떤 금액입니까?
어떻게 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것이 저희들이 판결처분을 받아서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판결에 따라, 예를 들어서 잘못한 그것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포상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강성훈 위원 지원 기준을 도에서 정하나요?
안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것은 원산지 관리법에,
○강성훈 위원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강성훈 위원 금액에 대한 것은 도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벌금이나 안 그러면 포상금 이런 것은 마음대로 못 하고, 판결 처분에 따라 가지고,
○강성훈 위원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홍보를 조금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명심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소비자들은 사실 먹거리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들이 우리 아이들 먹거리나 가족의 식탁에 올라왔을 때 많은 걱정을 주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려면 이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명심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 친환경농업과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최학범 위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에 9,000만원 돈이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미곡처리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도내 RPC가 36개 정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26개 정도 관리하고, 민간 RPC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미곡종합처리장들이 보통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시설 교체 지원 사업비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도비를 보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농협도 가능하고 우리 개인도 해 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농협도 가능하고 개인 RPC도 가능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때 그때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위해서 시·군에 신청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 정도나 또는 시설 교체가 필요한 것을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노후시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까지 노후 교체시설을 한 수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까지 해년마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36개 중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7개소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노후 교체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오래된 부분들은 아예 전체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노후 시설 교체는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체를 교체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GAP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때는 국비만 들어가고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국비 매칭이 있습니다.
국비에 도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농협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개인한테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법인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친환경농업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다 안 계시는데,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도 알고.
지금 우리가 식품의약과에서 산청 한방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48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480억원을 들여서 산청 한방엑스포를 한다, 그 외의 돈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예산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억원짜리 행사가 아니고 거의 600억원, 700억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80억원 기준으로 투입하면 어느 정도 산출효과가 있어서 B/C 분석 1.01 넘게 나왔었는데, 설명서 2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은 이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 주세요.
2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다목적 약용식물원 조성해 가지고 4억8,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산청 한방엑스포에 대한 식품의약과에 전혀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방금 보고 찾아냈는데, 다른 과에서도 보이지 않게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비용을 다 계산하면 예산들어가는 것이 식품의약과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이 심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다른 과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도 보니까 산청 한방엑스포에 통신 무슨 비목으로 몇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찾아냈는데, 정보통계담당관실 107페이지 설명서 보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정보통신공사 780만원, 산청엑스포 사무실 정보통신공사 380만원, 사실 이런 예산은 산청 한방엑스포 사무국에 벌써 예산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할 것을 이런 식으로 편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회적인지.
그럼 여기에도 벌써 한방엑스포 다목적약용식물원 4억8,500만원, 278페이지 이것은 약간 간접적인 지원이겠네요.
산청군 약초 동의보감촌 육성 17억원, 우리 경남도가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산청 한방엑스포가 일종의 기획상품인데, 그럼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통일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이 큰 프로젝트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이것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숨겨 놓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도 못 하고 결산심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것 다목적약용식물원은 산청 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산청군에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라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산청의약엑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식품의약과에서 예산이 480억원 지원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찾아낸 것이 우연히 이 과를 찾아내었는데, 다른 파트에서 이런 예산 지원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보장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통일적인 예산심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 부분만 심사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식품의약과 내용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에도 한방엑스포를 하니까 4억8,000만원 지원해도 큰 문제없겠네, 큰 행사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결국은 항상 주장한다 아닙니까?
경남도 예산 항상 부족하다 했고, 결과적으로 항상 그것 아니겠어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문제인데, 왜 이렇게 방만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재열 오늘 예산담당관 어디 갔어요, 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결산할 때에는 예산담당관이 안 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그쪽에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회계과입니다.)
그러면 좀 전달해 주십시오.
산청 전통의약엑스포에 이런 형식으로 식품의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 다른 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이 토털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어느 분이 취합해야 됩니까, 이런 자료는?
정무부지사님, 정책기획관이 해야 되나요?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파악하기가 수월하니까,
○심규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것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배부를 해 주세요.
○정무부지사 허성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이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할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섭섭하면 처장님 한 말씀 하시고 가시고, 질의는 종결 되었습니다.
인사 한 말씀하고 가세요.
○사무처장 김영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 직원들이 같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6시 07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 한 분만 나오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및 결산안설명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으로 사과이용연구소 지역 연구기반 조성 사업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성과로써는 사과이용연구소 지역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 15억900만원으로 4.8ha의 포장 조성과 연구장비 32종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11억900만원으로 관정 2기 설치와 농로 조성, 성토 및 합배미 공사 등 시험 사과원 기반 조성 공사를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억원으로 물성분석기를 포함한 32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연구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조성된 시험 포장의 경우, 올해는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지력 향상과 토양 안정화를 기하고, 내년 봄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사과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구입된 연구장비로는 포장 운영, 사과의 생리생태 분석, 가공 연구를 위한 시제품 생산 및 분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사과 재배기술 개발, 기능성 품종 육성,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및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연구를 통하여 경남 사과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일단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6시 11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동남권발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동남권발전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동남권발전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검토보고서에 질의 및 설명을 요하는 답변 부분을 구두 말고도 서면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동남권발전국 소관 전문위원 설명을 요하는 부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관계상 설명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1건 정도 대표적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무엇입니까?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설명서 498페이지 친환경에너지과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정부에 녹색성장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심규환 위원 녹색성장위원회도 있고 정책자문단도 있는 모양이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녹색성장위원회 아래 정책자문단을 따로 설치하게끔 이렇게,
○심규환 위원 그럼 이것 조례가 있겠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탄소녹색성장법입니다.
그 법 밑에 저희들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와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전에 낙동강특위 그때 할 때 정책기획관 안 하셨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때 정책기획관 했습니다, 2010년도.
○심규환 위원 이것도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 7조 규정에 따라서 자꾸 위원회 만들면 되잖아, 그것으로.
이것은 왜 독립적으로 조례로 되어 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저탄소녹색성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만들도록,
○심규환 위원 경상남도의 모든 위원회조례 같은 경우는 도정조정위원회 7조에 따라서 다 위원회 만들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말고 다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기획관님으로 계실 때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 두 개를.
그 논리대로라면 지방자치법 116조2가 필요가 없잖아요.
다 우리 조례 7조에 따라서 다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회 같은 경우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 7조가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우리 집행부에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아마 자문단 형식의 어떤,
○심규환 위원 자문단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하고 위원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낙동강특별위원회.
이것 있잖아요, 예산 집행내역하고 조례하고 자문단 운영 규정 같은 것 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되었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저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균형발전과 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균형발전 업무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침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또 위원회에 대해서 퇴임하신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위원회를 설립해서 해가 바뀌고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한 번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시·군별로 그런 선정 그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고, 예산 확보 이런 문제도 과연 내년부터 실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초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 지표별 발전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중에는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침 7월달에 상임위원회 변경되는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조만간에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과가 또 바뀌었지요?
국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위원회 모셔 가지고 보고도 하고, 과연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를 하고요,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하학열 위원 지금 중앙부처 예산 확보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 부분은 아직 시·군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군에 어떤 사업도 결정이 안 되고 지금 시·군 확정도 안 되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하학열 위원 그럼 과연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하학열 위원 그러면 시민, 군민들이 내년도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보이고, 어떤 진행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있어 보면 알잖아요, 각 시·군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어야 되고, 또 중앙정부에 균특회계도, 뭐 균특입니까, 광특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하학열 위원 지원 조례 만들어 놓았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아무 대비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자료를, 현재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 무슨 과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균형발전과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경비 집행한 것 있지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심규환 위원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설립 조례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센터 안에 3명으로,
○심규환 위원 아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에서 1,600만원 집행했는데, 이 센터에 대한 설립 조례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센터 개별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이 센터는 어느 근거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규환 위원 그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보조금 관리 조례,
○심규환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설립 법률이 아니냐 이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소요되는 경비는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 과장님 정확하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법률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설립 근거의 법률 아니냐 이 말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어디에 근거해서 만든 조직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의 산하 조직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예산을 준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경남발전연구원의 산하 하나의 기구로써,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경남발전연구원의 하나의 조직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라면.
그럼 여기에 센터장 1명, 전문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원칙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의 한 조직인데, 거기에 다시 우리가 균형발전과에서 예산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원도 여기 센터장 1명, 전문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 3명이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의 예산으로 책정해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면 저희들 방법도...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이런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센터입니까?
같은 센터 아닙니까, 맞지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의 한 조직인 센터, 맞지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다른 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심규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에서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고 심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하나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의가 된다 이 말이죠.
경남발전연구원 예산은 거기에서 출연금을 또 받고, 뭔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또 다른 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다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망라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기억하고 찾아내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과연 이것이 센터장,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인력이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운영하는 조직인지, 그렇지요?
그럼 이것이 이 분들 3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운영비.
그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뭐 하느냐 말이죠, 자기 조직인데.
자기들이 만든 조직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비나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심규환 위원 쉽게 말하면 균형발전과에서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지.
만일 균형발전과에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면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센터를 만들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한 번 집행한 자료를 줘 보시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여기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와는 별개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과는 이것 다음에 할 거죠?
○위원장 이재열 예.
○심규환 위원 균형발전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공영윤 위원님 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언제부터 열렸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여수세계박람회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영윤 위원 올해 몇 월부터 열렸는지...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공영윤 위원 언제부터 열렸나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열리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2011년도에 편성을 해 놓고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이렇게 썼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도 있었는데 작년에 당초는 경남관 운영을, 작년에 발주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정이 좀 조정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작년에 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따로?
지출원인행위는 일어났지만 실질적인 지출은 작년에,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이 돈 자체를 사장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2012년도에 계약은 됐고요.
○공영윤 위원 계약은 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012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좀 타이트하게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예.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직위원회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업체를 공모해서 산정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거라고 지난해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겁니까,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공영윤 위원 1년 동안 쓰지 않고 사장시켜 놓았다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런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여하튼 예산이 가뜩이나 없다고 하면서 요즘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매칭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균형발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략산업과장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하시다 못 했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이재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설명서 464페이지, 해외기술자 거주 아파트 임차보전금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해외기술자에 대한 임차아파트 계약기간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 6,300만원 납부를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의 채무변재능력이 없어 보증금 납부가 지연되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경매처분 절차를 거쳤지만 임대아파트가 2회 유찰됨에 따라서 최종배당금 5,700만원이 보증금보다 낮아서 583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수납대책은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제5회 대한민국국제보트쇼 집행잔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사를 5일간 개최한 것 맞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이게 주관이 GNA인터내셔널하고 창원문화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주관사 계약을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금액 분담문제는, 그런 것 없었습니까, 창원문화방송하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GNA 하고 MBC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심규환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 내부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있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경남도와 우리 창원시가 주최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지자체 간에 합의가 되어 있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 계약서 하고 창원시, 경남도, GNA인터내셔널, 창원문화방송, 그리고 계약내용에 다 나와 있겠죠.
분담비율하고 전부 다 자기들이 낸 비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
우리 도의회 심사보고서에는 주관사 선정 경위와 사업비 정산내역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좀 힘들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수준이 평균 이하라 생각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 나와 있는데 경남국방벤처센터는 국가기관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방위사업청 출연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심규환 위원 연구기관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국가에서 설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이 협약은 2008년 12월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매년 4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경상남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누구 누구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국방기술품질원.
○심규환 위원 그 삼자가 합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 운영비는 저희가 2008년도 협약 당시에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함으로 해서 매년 4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 유치하는 조건으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약속된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국제보트쇼 자료 좀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친환경에너지과, 항만물류과, 투자유치과 3개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친환경에너지과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49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78억원이 지원됐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남해대학에 7억6,7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남해대학예산에 바로 올려서 남해대학에서 집행하는,
○이영재 위원 어떤 부분에서 시공된 건데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태양광...
○이영재 위원 아까 남해대학에서 보면 기숙사에 11억원 정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원됐던데 중복된 건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지방보급 사업은 공공기관의 지붕에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를 입히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순위를 정해서 중앙부처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의회에도 설치하고 있고요.
별관에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5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습니까?
지난해에 각 시·군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을 다 지원 못 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돈이 남았어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이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것은 진주시 청사에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청사 경관하고도 맞지 않고, 그런 사유로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 금액이 4억6,700만원 정도 되고,
○이영재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요청하는 데 돌려줄 수 없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이것은 공모형처럼 해서 그 시·군이 반납을 하면, 일찍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함양군하고 17개 시·군에서 신청했던 에너지사업을 도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얘기 들었는데 그 사업 부분하고는 다릅니까?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이 사업하고?
뭐 마을회관이나 개인이 신청하는 이런 것하고는 예산이 다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개인하고는 별개이고요.
공공기관 부분하고 개인하고는 완전히 따로 별개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해 저희 함양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3억5,000만원인가 저희들이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매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으면 중앙의 배정물량에서 탈락되는 거죠.
○이영재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그때 담당사무관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돈을 지급하겠다고 공문을 군에 두 번이나 내려 보낸 공문서가 있던데 주신다고 해 놓고 돈을 안 주셨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제가 그...
○이영재 위원 담당사무관님 안 계십니까?
자리 이동하셨나요?
지난해 11월경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자리를 이동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하는 절차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9월경에 저희들이, 참, 5월경에 시·군 에 전부 다 리스트를 받습니다.
리스트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게 다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50개를 신청하면 그중에서 35개 공공기관이 1번부터 해서 35번까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9월쯤 최종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에 따라서 가내시를 먼저 시·군에 해 주는데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부분을 조금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그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주청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순위를 정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순위를 넣고 싶지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반납한 사항이고요.
함양군 같은 경우는 아마 순위에, 내려준다고 했으면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갈 것인데 공문을 도에서 준다고 해 놓고 안 준 것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때 공문서를 도에서 군으로 보내주신 공문을 우리 군청의 담당공무원이 복사를 해서 주셔서 제가 드리기도 했거든요.
확인을 해 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 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 도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못 얻어온 것처럼 곤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사실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이 되면 다 재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아마 중앙부처 사업의 어떤 조정이 있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함양에 작년도에 신청했던 부분을 주신다고 공문을 보내주셨던 것을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물론 이 예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도 줄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우리 설명서 498페이지에서 499페이지, 499페이지가 되겠네요.
녹색성장 기반구축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 단위사업은 녹색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사업 되어 있는데 창녕 신라진흥왕 행차길 9억7,500만원입니까?
산청 동의보감 허준순례길 6억5,000만원, 남해 이순신호국길 6억5,000만원, 쭉 행사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남해 바래길,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바래길 예산으로 지금도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과연 그 사업과 남해 이순신호국길, 물론 약간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길 만드는 데 갑자기 제주도 올레길 때문인지 길 만드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말로는 그럴 듯합니다.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사업인데, 이것 다 길 만드는 겁니다.
진흥왕행차길, 허준순례길, 허준이라는 사람이 순례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남해 이순신호국길, 백의종군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남해를 걸어다닌다고 했었나요?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해전한 게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산 황산 벼랑길 복원사업, 김해 가야 산누리길, 함양 지리산자락길, 함양에서 또 관광진흥과에서 무슨 사업이냐 하면 뭐 선비길입니까?
있습니다, 이거.
선비생태탐방로인가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식으로 경남도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위원님,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마을 녹색길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써 그 명칭은 시·군에서 고유명칭을 자기들이 사업명으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특색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여기 부지사님 와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심규환 위원 이런 식으로 각 과마다 자기 과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앙부처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지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물론 우리가 예산지원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 그대로 허준순례길 같으면 이게 산청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한 지역에 비슷한 성격의 길 만드는 행사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자료를 한번, 이 자료 있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심규환 위원 어떻게 선정하는지 내용하고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도의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다 중앙 국비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국비 50%, 지방비 50%...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은 간혹 이렇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
저는 그 논리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과연 국비사업이 우리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지방비 부분을 보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1억원 내려오면 지방비는 무조건 1억원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에서 1억원의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국비를 되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경남도 재정에 있어서 1억원의 부담을 준다, 이거죠.
통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다보면 재정상황이 자꾸 열악해 집니다,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친환경에너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항만물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만물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여기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여기 투자유치과 설명서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 투자가 상담 및 간담회에서도 집행잔액이 1,138만2,000원이 발생을 했고요.
다음에 해외기업투자설명회도 6,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투자기업지원 집행잔액도 1억6,000만원 그리고 국내외기업 유치홍보 집행잔액도 1,720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각 건별로 봤을 때 다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가요?
보기에는 다 유사한 사업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산을 저희들이 연말에 소진시켜야 되는데 소진 못 시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11월, 12월에 계획된 사업들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초청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항공그룹들이 11월, 12월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안 오고 올해 6월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업유치 해외기업체 설명회 관계는 저희들이 11월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기업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조건이 연말까지,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연말에 갑자기 사유가 생겨서 못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된 성과가 정리되어 있겠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다 하시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작년도에는 해외자본이 8,800만불이고요.
국내자본은 9,286억원을 유치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금액상으로 그렇고 자료를 다양하게, 어떤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분야가 있을 것인데, 유치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내 외자기업 철수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용역 완료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책자나 결과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런 갑작스런 상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는 한데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해외기업이나 국내기업이 경남에 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다음에는 계획을 철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국제에어쇼 투자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11월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명회라든지 이런 일정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다는데 일정이 연말에 이렇게 결정된 사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을 파리에어쇼라든지 이런 것을 쭉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과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11월쯤 해서 KOTRA라든지 이쪽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공영윤 위원 다른 사업과 일정을 맞추는 것 때문에 늦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사님의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초에 연간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공영윤 위원 외투와 관련된 계획도 세울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1년간 외국에 투자유치라든지 투자설명회 부분 자체는 일정부분을 미리 1년 전에 계약을 다 해 놓아야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초청하는 분들도 일정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설명회 장소, 계약이라든지 항공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계획이, 외국인 투자 부분 자체는 우리 경남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산 부분 자체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했다는 부분은 튜자유치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작년도에 신재생 쪽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연말에 섭외를 해서 찾았습니다만, 연말에 신재생, 그 태양광 산업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를 찾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경남도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평가에서도 많은 상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남도가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활동도 전개했고 했는데 실속을 보면 계획에 미치지 못한 아주 순엉터리 같은 정책을 통해서 거의 광고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MEMC사 같은 경우도 결국 경남도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결국 면밀하게 계획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경남도가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질을 빚는 부분들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제가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2012년도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2012년도에 세웠던 계획들 있죠?
당초에 세웠던 계획의 진행상황, 그리고 올 연말까지 어떤 형태의 진행을 할 것이고 성과는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올해 계획서 실행된 부분들, 이것을 다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투자유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다른 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어느 과입니까?
○심규환 위원 아까 해외기술자 거주하는 아파트 계약기간에서 결손 생긴 것 있죠?
583만원, 그거 무슨 과죠?
이게 쉽게 말하면 6,30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경매처분 해 보니까 5,700만원밖에 못 받아서 결손이 생겼다, 이 말씀이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파트 임대차 계약할 때 아파트 가치를 보고 전세운영금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이 당시 계약한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계약을 잘못해서 결손이 발생했는데, 향후 수납대책 보니까 전화 납부독촉 3회, 고지서 발송 2회, 독촉장 발송 1회, 재산조회, 자동차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경매조치에 들어간 거거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이 돈 못 받습니다.
결국 5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 이 계약을 한 공무원이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이 공무원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아파트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아파트 가치에 비교해서 임대차 보증금이 적어야 됩니다.
1억원짜리 아파트 가치면 전세계약을 7,000만원 정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에 들어가거든요.
1억원짜리 아파트 경매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7,000~8,000만원이 경매되기 때문에, 그래야 전액을 받아올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가치는 5,700만원짜리인데 우리는 6,300만원 주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서 돈 받아와 보니까 5,7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80만원에 대한 경남도에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겁니다, 이거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공무원이 그 당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담당공무원 있잖아요.
한 번 찾아보세요,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우던지 징계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분.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구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과장님 업무인지 모르겠는데요.
로봇랜드,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심규환 위원 우리 집행부에 검토보고서상 답변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이게 지금 토탈 7,000억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워낙 대규모라서 그런데, 보면 민자사업에 민간사업비 PF 대출약정 저촉과 관련하여 1단계 사업비 1,000억원의 95%인 950억원이 되어야 하나 505억원만 대출약정서가 체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450억원이 미체결된 겁니다.
돈이 마련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50억원을 우리가 마련할 방안을 보면, 없습니다.
45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부문 토목공사는 PF대출약정 완성 조건으로 조건부 도급계약을 7월말에 체결하고, 공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게.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터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사업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450억원이 안 들어오게 되면 사업은 시작해 버리거든요.
과연 4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공사를 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물론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경남의 산업이 발전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그래도 경상남도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아야 그것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450억원에 대해서 마련방안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보고서상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목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먼저 하고 내년 3월경까지 건축부분에 토목공사를 하기 전까지 나머지 450억원에 대한 PF를 해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협약서라고 그럽니까?
양해각서라고 합니까?
요즘 다 뭐 아주 유식하게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이 양해각서 상 950억원에 대해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PF대출약정이.
이것조차 약속을 못 지키는데 앞으로, 지금도 약속을 못 지키는 사업체가 앞으로 조건부로 해 줬을 때 그게 이행된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행위로서 그 사람의 신뢰도가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벌써 사실상 이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신뢰도를 지금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믿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대출약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는 PF대출 95%, 이것을 지금 전혀 이행을 못하는 기업체에요.
나머지 부분을 이 기업체가 잘 해 올거라, 저는 그렇게 안 보죠.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판에 더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래서 저희들 일명 문서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심규환 위원 만일 3월까지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은?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안 되면 협약,
○심규환 위원 우리가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도가 지난 3월까지 PF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PF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마산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빨리 하라는 독촉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한 3개월 이상 끌어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그 문제들을 저희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실은 최선의 방법은 950억원의 PF를 하고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만 그 PF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연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사실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컨소시엄회사가 450억원에 대한 PF를 한다는 약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주총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1급 토목공사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법인의 주주총회를 하고 약정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자격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서 국장님 돈을 빌려갔을 때 제가 각서를 수백장 쓴다고 해서 없는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제가 속된 말로 돈을 훔쳐오든지 가져옴으로 해서 해결되는 거지, 저가 각서를 쓰고 예를 들어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친구는 믿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업체가 설령 재정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체들 안 좋은 거지만 사기를 치더라도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들이 약정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대기업이 참여하는 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PF를 책임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완책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논리적 모순에 부딪히느냐 하면, 대기업에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벌써 대기업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돈벌이 하는 회사인데.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 심규환 위원님.
이 문제가, 저도 거론을 많이 했고 법적인 부분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책사업이고 또 국책사업과 더불어서 로봇랜드 부분의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또 이와 더불어서 로봇랜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도 5호선 부분 자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체하고 로봇랜드사업 과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PF대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깊이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하여튼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를 믿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 못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도가 아마 밀리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니까 한 번 믿어주시고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김해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항만물류과장님!
○조형래 위원 특별회계 결산을 보니까 문화재 발굴에 9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사고이월로 5억5,000만원을 이월했고 3억5,000만원어치의 용역의 성과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2년간에 걸쳐서 문화재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그 이듬해에 할 돈을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조형래 위원 올해 첫 사업, 작년도에 첫 사업으로 발굴용역을 한 거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언제 지출됐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올 6월 15일인가 20일쯤 준공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올 6월입니까?
올 6월에 지출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조형래 위원 작년도에는요?
결산이니까 작년도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여기 51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되고, 올해 6월 20일 준공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조형래 위원 작년 연말에 3억5,000만원 결재를 해 줬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연말은 아니고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 중에 선급금 중도금 조로 우선 나가고 잔액이 올해 6월에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조형래 위원 발굴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발굴면적, 발굴기관, 용역계약서, 이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세부자료는 만들어서 설명도 드리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그래서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책임감리도 역시 예산을 6억원 잡았다가 이것도 완수되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또 1억5,000만원을 했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용역하고 같이 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작년도 이월금 한 6억원 하고 예산이 한 17억원 정도 되는 규모로 운영이 되어졌는데요.
이자수입이 한 3,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이자수입의 약정이율은 몇 %입니까?
어느 금고하고 몇 %의 약정이율로, 또 어떤 방식의 이자를 쳐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변동이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정이자를 해서 1년간 간다든지 예치금에 따르는 이자발생에 대한 계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몇 % 이율을 받기 로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 돈은 원금 자체는 우리 사업 파트너인 주식회사 롯데에서 돈이 나옵니다.
이 돈을 우리 도금고에 납부를 하면 도금고에 있다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에 따른 이자입니다만,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싶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부분 한 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17억원 정도가, 최고액으로 들어갔을 때 17억원이 아니고 액수가 월마다 변할 것인데 월별로 이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월별 이자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기관하고 맺었던 이자 관련 계약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렵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약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조형래 위원 평균 한 10억원 정도 은행에 들어있다 치면 한 3,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한 3%쯤 받은 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좀 적당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부분 특별회계 부분은 개별 과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특별회계를 가지고 세정과에서 금융기관하고 서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특별회계도 공동적으로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금고를 정할 때는 협의를 해서 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혹시 정책기획관실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약정이율을 얼마 정도 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금리에 플러스, 아마 금리변동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은 개별 과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도 전체적으로,
○조형래 위원 도 전체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우리가 1금고, 2금고를 계약할 때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농협과 경남은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김해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용역의 주요내용과 용역계약서, 그다음에 책임감리에 관련되어서 몇 평이나 되고 공사물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감리비가 산정된 기준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공영윤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이재열 빨리 합시다.
○공영윤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 불용액이 2.4%입니다.
다른 곳보다 좀 많이 발생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30억원이 넘는데, 전체 예산현액을 봤을 때도 1,277억원이면 경제통상국보다도 적고,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다른 국과 우리 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들이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국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주로 참여를 하는 경우라든지 투자유치과가 아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만,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일방적인 사업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서로 조율이 되기 때문에 또 경제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조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이 불용액 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계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산업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계가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재기업을 만들어서 또 복지기금에 따로 노인부분이나 청년일자리 부분에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냐, 저는 경상남도의 미래가 동남권발전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고, R&D 사업 부분에서 투자를 확대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미래비전에 대한 경남도가 성장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용을 창출해 내야 되고,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을 두고 결국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다가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늘려주고 싶어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면 결국 다음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더 이상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를 못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경북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특히 부산이 지금은 6%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우리는 여기에 3% 정도밖에 안 되죠?
경남도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우리 국만 3% 정도,
○공영윤 위원 저는 동남권발전국이 과를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예산 부분의 포지션을 6〜7% 정도 올려야만 경남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기고, 또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기고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미래성장동력산업을 다 선점하지 못하면 가지 못 하는,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시대에서 국제적인 경쟁력과 싸워내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조선산업 부분 싸움 에서 경남이 대한민국의 1위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계 1위 조선산업 강국이 우리라면 해양플랜트라든지 조선산업 부분에 더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R&D 사업을 투자해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과 예산의 부분들을 경남도가 충분히 푸싱을 해 주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이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에서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G21프로젝트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성장동력산업을 뭘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 말씀하신 부분, 항공산업, IT융합산업 쪽에서도 앞으로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관련업체의 의견을 지금 듣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윤 위원 아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무슨 길 만드는 것, 아까 심규환 위원님 지적했던 이런 사업들, 결국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1억6,400만원 남기고, 자치단체보조사업에서 남기고 했데요.
이게 입찰잔액이고 이런 게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공영윤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동남권발전국이 예산도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사업들을 굳이 우리 동남권발전국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떼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주십시오.
전략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 동남권발전국을 강화해야 됩니다.
저는 그 길만이 경남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고, 또 우리 도의 권한대행이라든지 부지사님들이 예산을 푸싱해 주고, 이렇게 해서 경남도가 미래를 보면서 좀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 도로 만드는 부분의 역할이 동남권발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 내고, 이렇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사업들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은 좀 구분해서 다른 데 양보하고, 전략적으로 동남권발전국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공영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아직 8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이 다 되었는데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 한 건 정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고용촉진과장 양기정입니다.
결산설명서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주문식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의 불용사유와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불용사유는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의 사업내용이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과 맞지 않거나 사업비 과다신청으로 지원기업을 78개에서 57개로 조정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불용사유는 심사과정에서 지원요건 미비로 탈락되거나 신청인이 일부 조정되었고, 지원기간이 당초계획보다 줄어듦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문식 교육사업 불용사유는 훈련생 중도탈락과 조기취업으로 인한 훈련수당과 훈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간 3개 사업의 추진 성과로써 2011년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9개 시․군에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57개 기관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업당 신규채용 인력을 최소 5명에서 30명까지 40개 기업에 399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주문식교육 추진성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8명을 교육시켜서 취업률 68.1%의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 상반기에 창원을 비롯한 6개 권역에서 IT, 기계설계 등 12개 과정에 226명을 모집하여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경제기업정책과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5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형 창업강좌 및 교육운영에 5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이 어디서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장애인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팔용동에 장애인경제인협회 경남지회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간 상담건수는 60건 정도 상담하고 있고요.
○강성훈 위원 그 상담 결과를 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떤 고충상담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주로 많은 부분들이 공공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과에도 장애인기업에서 거의 매일 찾아오는데, 공공구매할 때 장애인기업 제품을 많이 사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아무래도 마케팅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그쪽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할 때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되어진 제품을 우선 최대한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 즉각적인 구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율을 보면 권장 구매율이 0.4〜5%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강성훈 위원 도청의 구매율이 2011년도에 몇 %인지 아십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좀 저조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몇 %였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2011년도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0.3%쯤,
○강성훈 위원 0.3% 안 됩니다.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0.2%대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단 구매율도 권장사항이지만, 구매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에서부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시․군에서도 구매율을 보면 엄청 낮거든요.
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잘 하고 계시겠지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저희들이 공공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을 하게 되면 토목공사도 있는데, 장애인기업에 대한 일반 주로 하는 게 복사용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매가격에 비해서, 우리 도 예산에 비해서 복사용지가 일반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나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 비율이 높다보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공사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가 도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전체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애로사항 부분은 공공 토목 부분에 보도블록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그 업체를 많이 사용할 때만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도내 생산업체, 장애인기업 자체가 조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가 주신 자료에는 중소기업청 공공,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공공구매 활성화...
○강성훈 위원 공공구매 쪽에 보면 7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기업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156개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거기의 기업체가 우리 경남의 기업이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강성훈 위원 시․군이나 도청에서 외부의 타 지역에 이용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50% 이상을, 구매에 구매율이 100%라면 50% 이상을 경남 외의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 부분이 중증장애인,
○강성훈 위원 아니, 경남에 중증장애인 말고도 장애인기업에서도 그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화장지나, 우리 경남기업에서 이용하는, 생산되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복사용지, 화장지, 떡, 참기름 다 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남의 장애인기업 156개 등록된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생계형 창업강좌 및 교육운영에 500만원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주체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마산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제과나 제빵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그 부분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성훈 위원 취업을 한 결과가 몇 분 정도 되세요?
교육은 몇 명이었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결과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창업을 실제로 한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것도 예산이 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교육에 5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강성훈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취업현황이나, 앞으로의 진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더 도와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강성훈 위원 이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더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 있는 예산항목이 있는데, 청소년경제교육센터 구축 운영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사업명이 청소년경제교육센터인데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센터는 발전연구 내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발전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내용을 보니까 중등사회과 교사연수, 청소년경제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청소년에 대한 체험에 경제교육 예산집행액은 전체예산액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약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예산 설치 취지의 성과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경제강사를 모집해서 각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경제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 강의를 나가는데, 주로 노인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지금현재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라든지, 주로 그런 사기적인 부분, 혹시 판매행위로 인해서 노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청소년에 대한 강의는 사회과 교사분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모아서 한 번씩 전체 우리 도내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중등교사 1,500만원, 경제교육파트 담당공무원 990만원, 청소년 대상으로 990만원 이렇게만 집행된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는 안 나오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거기에 경제강사가 저희들 그렇게,
○조형래 위원 이 예산항목은 2012년도에도 성립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받아서 지금 3년째 하고, 올해부터 다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교육에 관련된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데요.
기왕 예산을 성립했으면 글자 그대로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을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만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의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상반기가 지났지만 지금처럼의 결산내역을 내년도에도 보게 된다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가급적 많은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국가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교육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명목상 사업계획대로 조금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건전노사문화지원에서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지원보조금 1억원이 2012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요.
이월이 되게 된 이유는 민간위탁금 미지출이 되었다는, 명시이월을 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조형래 위원 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원래 당초 2억원인데, 3월 11일 조례가 제정되고, 거기에서 실제 위탁하는 부분이 6월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1억원만 먼저, 원래 당초에 1월부터 했으면 2억원이 집행될 텐데 조례도 제정이 늦어지고, 인건비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이월시키고, 그래서 올해에는 당초예산 1억원만 확보해서 2억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결산내역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 현액은 2억9,100만원인데요.
결산내역에는 이월금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9,0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이 결산서가 정확치 않는 것 같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9,1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노총하고 경영자총회, 그다음에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등 그런 일반 노사 관련한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9,100만원.
2억원하고 아까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하고 두 개는 다른 부분입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과장님, 53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에 3억원, 지자체 외국인근로자 행사 보조금 지원에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하학열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행사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고성군하고 함양군하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함양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시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하려고 민간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 자체가 취소된 부분에서 반납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취소가 왜 되었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게 2012년도 올해 공룡엑스포 기간 중에 하는 게 맞겠다, 원래 작년에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룡엑스포 기간 중에 하는 게 고성군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봐서 고성군에서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반납을 했던 겁니다.
올해...
○하학열 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하학열 위원 작년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을 이월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반납을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반납을 해서 올해 엑스포 때 새로 책정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이 업무가 작년까지만 저희 과에 있었고, 올해부터는...
○하학열 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금은 딱 한 번 일회성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일회성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하학열 위원 앞으로 이 행사는 지원금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것은 대민봉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에서 제일 꼭 설명해야 되겠다는 한 건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송봉호입니다.
결산서 416페이지, 설명서 58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석면 구제급여 지급 예산현액이 3,700만원으로 지출액이 601만원, 집행잔액이 3,098만원으로 과다 불용된 데 대해서 추진경과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석면 구제급여 지원 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석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의 생계문제 해결과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해당 시․군에 인정신청 등을 제출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피해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제급여를 지급할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산액 3,700만원 중 3,099만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3,700만원은 ’97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른 석면질병인 악성중피종 사망자와 잠정적인 수요를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추정에 대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과거 10년간 석면질병 사망자는 25명으로 작년 1월부터 석면 구제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을 통해 안내했으나 사망일이 오래되어 의학적 판단자료 발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족이 자녀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 증명서와 유족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구비서류 준비 기간과 석면피해 심사 기간도 약 4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작년까지 피해 인정자 수가 총 10명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상당한, 예상보다 감소했습니다.
또한 잠정적인 수요를 예측하다 보니 실제 산정액보다 과다 편성한 측면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에도 신중을 기하고, 또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한 분만 질의하십시오.
제가 너무 시간을 강요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시는데 한 분만 하십시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합시다.
○위원장 이재열 예,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565페이지, 미수납 내역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억2,700여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미수납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왕 인사하는 김에 간부까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소개 안 해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간단하게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전문위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방재국, 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8시 05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도시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 건만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입니다.
검토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역비 3,093만원 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와 추진경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실태조사, 토지이용 및 보전,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계획 등입니다.
당초 용역기간이 2011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였습니다.
사고이월 한 사유는 준공예정일이 금년 1월 14일이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어 용역기한 내 준공이 불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 사업비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23일 용역을 발주하여 3월 15일 착수하였고, 11월 2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30일 국토해양부에 관리계획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하였고, 12월 1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자 위원 도시계획과장이십니까?
이것은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제 소관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이 왜 자꾸 생깁니까?
2010년도 보니까 3억9,600만원이 발생했고, 2011년도도 발생이 되어 있는데 업무숙지 미숙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는 지난해 10건에 8,998만원이 발생한 게 진주에 중원종합건설이라고 분양가격이 잘못 산정되어서 정산환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규모의,
○김정자 위원 사업시행자한테 징수하는 경비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거제에서도 분양세대를 중복신고해서 이중으로 징수해서 정산환급을 해 줬고,
○김정자 위원 사업시행자가 이중신고를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사람들 돈 많은 가 봐요, 이중신고해서 돈을 이중으로 내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착오로 인한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잘못이 없다기 보다는 거기에 신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김정자 위원 과오납이 생겨서 계속반환을 하는, 똑같은 행정행위가 되풀이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신고해서 과오납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이중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도 같은 목적에 부과가 되었을 때는 그 신고를 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분양가격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시․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 친환경건축과에 여쭙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조형래 위원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두 건 모두가 예산액 절반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어버렸는데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2012년도 현재는 이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건축기본계획 용역은 작년 9월 5일에 계약해서 올 9월 4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다음 달 9월이 되어야 집행을 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5월 27일에 계약해서 올 5월 26일에 용역납품이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두 가지 모두 경남의 건축디자인의 기본계획,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법상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조형래 위원 기본계획이 중요한데요.
연구기간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다 이월이 되고, 지금 완료단계에 와있는 상황이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계약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작년에 용역기간 미도래 때문에 올해까지 명시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중간보고서라든지, 중간보고 같은 것은 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절차를 다 밟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다...
○조형래 위원 이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중간보고서 자료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조형래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을 해 놓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미집행시설 말씀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가 그것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라 해서 대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김정자 위원 대지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김정자 위원 다른 것은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대지 위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정자 위원 즉 말해서 우리가 대지하고 가옥하고 합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도에 20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대상 물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금 10년 미집행 시설을 보면 670만㎡ 정도가 매수청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몰제 대상이 2000년 7월 1일 이전의 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산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결정된 것으로 본다면, 만약에 1900년,
○김정자 위원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소급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1990년도에 결정...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00년 7월에 결정된 걸로 본다면 아직까지 20년 일몰제에 도래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2020년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한 건도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정자 위원 그것은 법상적으로 좀 관 편의주의에 의거한 그런 법 같은데, 이미 20년이고, 40년이고 엄청 오래 된 것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런데 이게 우리 도내만 해도 매수청구, 장기 미집행 시설을 매수를 하려면 약 20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다 몇 차례 건의를 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위원회할 때마다 이 부분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20년 되면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때 가면 정부에서 특별히 국비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희망사항이네요?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은 아닐 것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해결이 되겠네요?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때 가면 순차적으로 시․군별로 여력이 있는데 하고 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670만㎡가 있다면 20조가 필요한 상황이면 굉장히 큰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은 매수청구 대상토지가 그렇고, 10년에서 20년 사이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차피 매수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20년 일몰제에 해당되어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정자 위원 10년, 5년 해당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법이 개인재산을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설명서 69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시설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68억6,300만원이 지출되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개발촉진지구를 시설비로 도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주로 도로공사입니다.
○김정자 위원 도로공사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정자 위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국비, 도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전액 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정자 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계속비가 아니고 매년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매년 이월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게 총액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매년 국비 오는 것만큼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 못 쓰게 되면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닙니다.
금년에,
○김정자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하동에 금성 해안도로 공사를 하고, 산청에도 신안〜신등 간 금년 4월경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성 해안도로는 금년 말에 준공예정이고, 도로공사입니다.
○김정자 위원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창원시는 별로 없는데,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어서 도로를 내주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도시계획사업 말씀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사업비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자체 시비에서, 도비도 아니고 시․군비로,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정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가 보네요.
도에서는 하나도 부담 안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일부 극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혹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데 지원은 미미합니다.
○김정자 위원 재정건의사업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위원님 재정건의포괄사업비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돈 얼마 준다고 도시계획도로를 낼 만큼,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사실은 지원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67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용역 집행잔액 1,300만원이 남았는데 지출 내역은 없습니까?
이것 왜 그렇습니까?
전액 집행잔액입니까?
설명서 677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은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됩니다.
1,300만원이, 이게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정자 위원 지출은 얼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이 국비로 받아서 도비로 세입조치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이 목으로 지출을 얼마 하셨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출은 9,788만3,000원은 항공촬영비로 지출했고,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아까 이월시킨 금액...
○김정자 위원 과장님 9,788만3,000원은 사진촬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연구용역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안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진 촬영을 매년 해서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합해서 1억7,400만원이...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헷갈리거든요.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연구용역비 해서 되어 있고, 밑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용역 집행잔액 해서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계상시켜 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처리 한 금액입니다.
○김정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1,300만원은 불용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촬영비로 9,700만원은 집행을 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 질의에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위원님 말씀이 확실히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정자 위원 지출내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연구용역비이고 그 밑에 집행잔액은 항공사진 촬영용역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이라는 것은 쓰고 남았다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사진촬영용역 지출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합니다.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이 1억7,400만원 중에 관리비로 용역비하고 측량비하고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합해서 1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1,317만8,000원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1억7,400만원 예산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와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1억7,400만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자료는 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건만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결산설명서 761페이지, 김해~양산간 도로건설 집행잔액 9억6,7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와 추진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양산간 도로건설은 당초 우리 도에서 김해시와 양산시를 연결하는 낙동대교를 포함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민자사업의 수익성 저하 및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국토해양부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도의 건의내용을 반영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간 실시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올 연말까지 실시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불용된 사업비는 2009년도에 편성된 사업비로써 2010년에 명시이월 되었고, 2011년도에는 사고이월 되었으나 당초 민자사업 추진계획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치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사중인 국지도 60호선 김해 생림~상동간 도로와 양산~동면과의 도로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조기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는 사업시행을 해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혁신도시추진단장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입니다.
설명서 755페이지 하단부분에 1000 +1000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도로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돈을 이렇게 써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원래 민자사업으로 했으면 주위 이 돈이 9,600만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사업으로 됨으로써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 김해~양산간 도로건설에 따른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이 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8,6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써 차순위 사업자에 대한 설계보상금 8억7,100만원 등 이런 사업을 전부 합하면 9억6,700만원인데, 재정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잘 했다는 겁니까?
답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도로과장 강병철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은 사업을 하려다가 민자사업으로 안 되고 재정으로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겁니다.
○공영윤 위원 불용처리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2009년도에 편성해서 사업이 민자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국토부에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할 당시에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당초에는 제안자들이...
○공영윤 위원 결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업을 잘 하고,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돈 부분 자체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잘 된 거냐, 못 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돈을 편성해놓고 사업이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몇 년씩 갖고 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잘 될 걸로 보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민자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또 별도로 계획된 사업이 있나요?
○도로과장 강병철 현재 김해에서 창원간 연결되는 비음산터널이 사업제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예산의 편성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정책적인 부분이 변경되면 예산부분 자체를 불용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월하지 않고 사업의 변경되는 부분의 차이를 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은 어차피 이 돈이 사고이월 된 돈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하는 겁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지금 도로과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도로과 사업부분 자체가 지방도 부분도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업연도를 정해놓고 사업연도 내에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만기를 이렇게 하는 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민자사업하고 유치하다보니까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재정건의사업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거쳐야 되고, 하여튼 도로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부분 자체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이 돈 자체가 지금 추진되지 않는 사업의 사업비로서 또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고, 지금은 결산을 묻는 것이지 사업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묻는 것이 아니고 돈의 편성하는 과정, 또 정책이 수립되었다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돈 부분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한 건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결산안설명서 842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그간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희망의 집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19희망의 집 보급대상인 소외계층 세대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은 4개 시·군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79세대를 보급하였고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증축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보건국)
(18시 37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건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설명서 927페이지, 검토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만0세에서 4세 보육료와 만5세아 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변경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영유아 보육료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1년 영·유아 보육료 총 편성된 예산은 3,263억원으로 국비가 1,632억원, 도비가 652억원, 시·군비가 979억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 결산추경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를 추계한 결과 총 3,232억원으로 국비 1,616억원, 도비 646억원, 시·군비 970억원으로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16억원의 감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예산이 확정된 후인 2011년 12월 2일 복지부로부터 국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시달되어서 부득이 감액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 16억원과 도비부담분 5억원이 포함된 2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위원장 이재열 예,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대표자하고 종사자 수,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금액들이 다 다르더라고.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그렇게 간단하게 했던데 예산 목별로 세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식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육료 지원실정을 보면 연령대별로 지원한 내역만 나와 있고, 실제 어디에 지원했는지 내역이 없어서, 각 시·군별로 지원을 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시·군별로 지원이 되면 어린이 집에 다 지원이 됩니다.
○서진식 위원 개별 어린이 집에 도에서 바로 지원한다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시·군을 통해서 줍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가는, 개별 어린이집까지는 놔두고 각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내역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료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여기에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70% 이하의 가구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읍·면·동에서 다 사회복지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정확한 것은 모르고, 소득하위 70%라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524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영윤 위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524만원, 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524만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524만원의 수익이 안 되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지원을...
○공영윤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도 다 지급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니 부동산하고 다 계산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도의원 부동산 없는 사람도...
그런데 이것이 신청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소득부분 자체가 읍·면·동사무소에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복지사가 임의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임의적이 아니고 추계방법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만일 자기 아이가 다녔는데 70% 하위가구에 해당이 되는데 모르고 다녔다, 시기적으로 6월이 지나 버리면 소급적용을 합니까?
확인되고 나서부터 돈을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이것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공영윤 위원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우리도 이렇게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죠?
모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교육청사업은 무슨 사업을...
○공영윤 위원 교육청에도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사백몇십만원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고제가 되다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뒤에 알게 되어서 10월쯤 되어서 알게 되면, 하여튼 10월까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홍보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해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빠진 부분이 있는지?
○공영윤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 조사는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공영윤 위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아는 형제나 빽이 없으면 이런 것도 알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재원을 지불하고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육청 결산 2년 전에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한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 또 돈은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쓰고 나서 또 내년에 필요한 돈을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한 통계의 데이터를 갖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해 이 정도 쓰다보니까 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예측치를 가지고 돈을 요구를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죠.
정확하게는 추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정확한 추산이 안 되어서 돈이 부족한 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모자라거나 더해질 때는 추경에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돈은 지자체에 내려 주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요구가 오면 수요만큼 내려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 초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지역별로 예산을 분배를 해서 내려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수요조사한 양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거기에 대해 가중치를 조금 해서 주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자기들이 올라온 대로 저희들은 분배를 해서 월별로...
○공영윤 위원 통계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러니까 항상 결산추경 때쯤 되면 다시 자기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 한번 실체조사를 하시죠.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금액이 상당히 삼천몇백억원,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용이 되는지, 또 어린이집하고 연계가 되면 소득하위 70%의 가구가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명시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 본 적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올해부터는 2세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하고 내년에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윤 위원 올해부터는 2세부터 다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소득에 상관없이 0세에서 2세하고 5세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집행잔액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부 변경내시 통보가 2012년 2월 되면 감액처리부분 자체는 당해연도에는 할 수 없나요?
추경을 할 때 감액처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추경요구서를 이미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는 할 수가 없고, 사실 돈은 내려오지 않았고 숫자상 예산현액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공영윤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아! 돈은 내려오지 않았고, 도비 부담분 5억원은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편성은 됐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편성만 되어 있고 돈은 나오지 않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것이 일단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서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도비 부담분 5억원은 일단 예산은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5억원 부분 자체는 편성된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5억원 밖에 여윳돈이 없다면 그러면 이것이 12월 결산추경에 확정된 이후에 2012년 2월에 내려 왔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된 이후에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11월 28일 추경이 확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1월 28일 결산추경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고 확정은 보통 말에, 일단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2011년도 예산을 11월 28일 결산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변경내시가 되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변경내시를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 향후 앞에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해본 적은 없네요?
우리 도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몇 년간, 지금 올해부터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올해부터는 3, 4세 외에는 전 계층에 다 지원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이 전에 올해 앞에는 몇 년간 실시가 되었나요?
이 제도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보육료지원제도가요?
○공영윤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제가 정확하게 잘...
○공영윤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말씀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금방 정책관님 답변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산의 전반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짚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이고, 또 돈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문제점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들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여기 지금 돈이 적지도 않거든요.
정책관님이 이 돈을 다룰 때 지금 그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7개월 되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 돈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감사를 누가 합니까?
감사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행안부감사, 감사원 감사...
○서진식 위원 우리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할 때도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기적으로 행안부 감사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하고...
○서진식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11년도 결산을 이제 했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이때는 그렇다치고 그전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전에는 사실 이 업무를 안 맡아서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서진식 위원 저도 오늘 이 예산을 이번 특위에 들어와서 처음 봤거든요.
제가 볼 이유도 없고 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처음 봤는데.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뜨겁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영윤 위원님 말씀대로 전말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이사업은 어떤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출산 후 30일 이내에 12일씩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교육은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샘물요양원 해서 세 곳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프로그램은 특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형화되어 있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김정자 위원 여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복지부에서 인증을 할 때 다 자격 있는 데다가 선정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자격이 있다는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을 말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따로, 여성회관은 여성능력개발센터.
○김정자 위원 인력개발센터가 별도로 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인력개발센터는 교육업무를 담당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각종 여성들의 직업상담이나 취업, 직업교육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도 산하에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도 산하라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뇨, 도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일단은 우리 산하에 관리하는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알뜰생활관, 김해는 북부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뜰생활관, 창원알뜰생활관을 말합니까?
남산동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뜰생활관 안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40명을 2010년도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 2011년도는 69명으로 그쳤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1인당 12일씩 하면 얼마를 지급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하루 5만원해서 60만원 정도입니다.
○김정자 위원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8시간.
○김정자 위원 일반파출부는 8시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제가 파출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파출부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김정자 위원 일단 반나절 2만5,000원이면 8시간이면 5만원이다 그죠?
아마 힘이 드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죠, 그래야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2011년부터는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1년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산모신생아지원도우미 지원인력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김정자 위원 얼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2일씩 3회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로당의 노인이라고 하면, 실제로 옛날에는 60세 되면 노인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65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 연세에, 연세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아직까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나이가 청춘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이 사업은 이미 육아를 해본 경험이 있고 하신 분들, 여성어르신, 실버의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면 사업의 성과도 있을 것이며, 그분들은 일자리도 있어야 되니까 금액은 적어도 한 달에 60만원을 번다고 하면 큰 돈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시지 말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좀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불용된 부분에 앞으로 불용을 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생각을 달리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정책관님, 여성발전기금 있죠, 그 여성발전기금 2014년도에 10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2014년도는 다 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저희들이 올해 23억원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5억원밖에 못하고, 18억원을 못했습니다.
재정상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100억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열심히 하셔서 여성발전기금이 되어야 여성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뭘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노력하셔서, 정무부지사님도 계시니까 좀 해서 꼭 2014년도에는 100억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제가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으로 묻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반납된 것이 뭐가 사업반납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동학대로 관리를 받던 분이 2011년 11월 23일 거기 와서 방화를 했습니다.
그 방화사건 발생 후에 위탁법인인 어린이 재단에서 직원들의 고충과 복구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사유로 해서 12월 6일자로 사업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0일 위탁협약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문기관에 사업 자체를 반납했다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사업체를 다시 다른 데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다시 저희들이 다른 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를 선정을 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인해원.
인해복지재단.
○공영윤 위원 인해복지재단이 어디에 있는 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마산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마산에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건 진주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진주에 있는데 이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은 인해복지재단을 줬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거쳐서 인해복지재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앞에 했던 것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서부지역을 두고 기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제가 알기로 서부지역에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진주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진주에 없었다고 진주에 아동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을 텐데 없다고 그 사업을 마산으로 가져가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닙니다.
서부아동보호소는 진주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위탁기관이 진주에 위탁기관이 해지되고 나서 마산에 있는 인해복지재단으로 위탁기관을 지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본래 어린이 재단은 전국적인 재단이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했던 기관이 진주에 있는 어린이 재단이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어린이 재단이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탁기관부분 자체를 진주의 권역에 있던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하던 기관을 문제가 생겨서 마산으로 줬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니 장소는 진주에 있고 맡은 재단의 주소지가 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공영윤 위원 재단의 하는 역할과 있는 기관의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직원들은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어디에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에.
○공영윤 위원 있고, 재단이 관리를 하는 부분만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단에서 직원들을 그쪽에 두어서 그쪽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도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두 군데 있습니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있는 데가 권역을 나누어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것은 마산입니다.
○공영윤 위원 마산에 경남전문기관이 있고, 서부는 진주에 있고, 이것이 평거동에 있는 어린이 재단 거기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 재단이 전국재단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죄송합니다.
제가 개관식 때도 갔다 왔는데 동을 잘, 상대동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이것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결국 저희가 지원을 못한 예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길을 가다가 제가 한번 보기는 봤는데,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문제가 된 이후에 가출해 있는 아동이나 위탁해야 될 아동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장애인이 1번이고 2번은 여러 가지, 아동이 계층별로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야기를 듣고 찾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사업부분이 경남도가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상당히 미진한 모양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1577-1391로 하면 바로 빠른 지역으로 가까운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공영윤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된 자료, 어디에 있고, 지원상황은 우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 언제부터 이것이 만들어 졌고 경남도는 어떤 지원을 했고, 전국이나 단체에서는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위탁받는 아이들은 어느 부류의 몇 명 정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장 이재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지금 굉장히 국가에서 보육정책을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액이 3,800억원을 넘는데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직원은 모두 몇 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8명입니다.
○조형래 위원 계는 모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6개 계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약 3,5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보육담당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형래 위원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다루다보니까 이 결산을 할 때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고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결산과정인데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업무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두 과의 업무가 한 곳에 왔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두 과라는 것은 어떤 과 어떤 과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청소년과에 있던 청소년계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있던 보육, 출산, 아동업무가 다 보태졌습니다, 여성정책과하고.
그렇게 되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바뀌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3,500억원 예산을, 물론 시․군에 다 배정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시․군에서 보육아동이 몇 명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지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형래 위원 시․군으로 다 내려 보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형래 위원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도에서는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형래 위원 사실 돈만 내려 보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사실 이런 예산들이 샌다든지 또 부정한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모두 도가 짊어져야 될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애로를 한번 솔직하게 의회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예산액이 많다보니까 점검이나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보육에 대해 3,500억원이고, 보육 쪽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네요, 지금 예산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형래 위원 이 계에는 모두 몇 분 일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4명.
○조형래 위원 네 분이 일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형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우리 조형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 경남도에서 조직개편하면서, 2010년도입니까?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두 개과 업무를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게 하룻밤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초에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독립시키는 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저걸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저도 문화복지에 있다보니까 이게 대개 사업이 방대합니다.
문제는 돈이 많다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수백억 가더라도 그게 단순한 시스템구조 같으면 직원 1명이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되더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직원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아까 조형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사실상 아직도 직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번 결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우리 부지사님 와 계시는데, 좀 정책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공영윤 도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지금 자료가 약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어린이재단은 법인 주소는 평거동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당시 시설은 봉곡동에 있었습니다.
봉곡동에 있다가 화재가 나서 이걸 상대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도 문제를 따지는 게, 상대동에 왔는데 문제는 사회복지법인 인해복지재단은 마산에 있는 복지재단이에요.
그래서 서부경남권까지 관여하고 있는데, 공영윤 위원님이 문제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서부경남 것을 운영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복지법인에서 응모 안 했다 하지만 가능한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마산에서 오려면 어차피 직원도 뽑고, 또 직원 파견도 보내야 되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적한 거거든요.
우리 경남도가 김두관 도지사 들어서서 ‘균형발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창원에 본거지를 둔 사회복지법인들이 경남 전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사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정책관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10분)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결산설명서 1053페이지, 검토보고서25, 128페이지입니다.
2011년 의로운 도민 보상금 1,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2012년 당초예산 1억원의 집행이 가능한지,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결산추경 시 의로운 도민 신청자가 1명 있어 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1월 의로운 도민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신청인이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조례 내용 중 보상금 적용배제조항 즉,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우 위로금 미지급을 삭제하고 특별위로금과 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의로운 도민 조례가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고, 2012년 5월 24일 개정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서 특별위로금 및 월 수당 지급범위가 정해졌습니다.
현재 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2012년도 보상금은 어느 정도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말까지 예산집행 추계치는 5,732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급 가능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전혀 대상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관 미시공 보조금 회수 이것 지금 지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회수되고 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2007년 회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일부 도비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민원이 작년 7월 접수되어 도 감사 실시 결과 미시공부분 등이 지적되어 도비 보조금 7,154만9,000원이 반환명령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258만4,000원은 반납을 하였고, 현재 미반납액은 6,896만4,000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반환촉구를 하였으며, 경남지방경찰청에서 2011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수사를 하여 횡령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금년 3월에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하여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미시공부분의 일부는 시공되었음에도 감사 시 부적절한 대응으로 과다한 반환금 명령을 받게 되었다며 검찰수사 종료 후 반환액에 대해 재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미반환액 징수를 위해 재향군인회관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통한 징수방안과 분할징수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만큼 지원 안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가압류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기소된 금액을 보면 횡령금액 나오거든요.
검찰에서 수사해서 횡령한 금액이 벌써 파악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해하는 이것은 나중에 판단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 가압류보다는 바로 자기들이 받아갈 돈, 구좌번호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관리하는 것.
그것 바로 압류해버리면 간단히 끝나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보조금은 약 1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이게 뭐하는 거냐 말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심 위원님, 그 중에서 저희들이 6.25기념행사 등 6,500만원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교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행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더불어 또 매년 추진하던 행사를 보조금 교부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 도정의 이미지 실추 등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심규환 위원 과장님은 경남도의 보건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과장님입니다.
재향군인회 측의 업무담당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 앞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많은 단체에서 경남도로부터, 특히 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경남도 공무원이 적고 또 일일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다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노출된 게 이 정도이고 노출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뉴스에 3~4개월마다 무슨 예술단체, 작년인가 올해 초에 무슨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돈을 횡령하고, 무슨 체육회에서 또 돈을 횡령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그런 단체가 그 기능에 맞게 도민들에게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단체 임원들이 예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곳에 무슨 예산지원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단체도 자기가 돈을 받을 만큼 신뢰를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가 경남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한 단체는 아니거든요, 원래 당초의 취지는.
그렇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자기들이 나름대로 결사체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지, 물론 그러다보니까 와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대부분 단체들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단체인 것처럼 운영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059페이지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설명서 1059페이지입니까?
○공영윤 위원 예, 각종 대회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제1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 게이트볼대회에는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노인 게이트볼대회 2,000만원 지원은 어떤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제가 자료를 찾아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대회가 2회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대한노인회 경남도지회에서 주최를 하고, 시․군 각 노인회에서 올라온 대표선수들로 구성된 그러한 대회입니다.
○공영윤 위원 전국대회란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것은 도단위 대회입니다.
○공영윤 위원 도단위 대회에 2,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지원근거가, 지금 경상남도지사배 노인 그라운드 골프대회 1,000만원, 지금 우리가 전국규모의 대회에 1,000만원 이상 지원 안 해 주도록 규정이 안 되어 있나요?
어떤 데는 2,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00만원 주고 그렇게 하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 위원님.
하나는 저희들이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이고, 하나는 의장배 게이트볼대회입니다.
1,000만원씩 1,000만원씩.
○공영윤 위원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대회를?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것은 창원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두 개 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공영윤 위원 1년에 2개의 대회를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도지사님하고 짜고 노인 표 얻으려고 한 겁니까?
게이트볼대회가 각 시․군에도 다 열리고 있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도 각 시․군에 열려봐야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기본방침 자체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전국규모의 대회를 여는데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해 놨는데 알고 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제가 그것 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김두관 지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제가 한번 챙겨봐서 앞으로는 그것을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대회가 계속하는 대회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열어왔던 대회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계속 해 왔던 대회입니다.
○공영윤 위원 몇 회고, 의장배 대회가 몇 회 대회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의장배 대회가 8회인가 9회인가 잠깐..., 의장님 대회는 6회이고, 지사님 대회는 11회랍니다.
○공영윤 위원 매년 1,000만원씩 주면서 행사를 해 왔던 겁니까, 1년에 두 번씩?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 몇 달 간격으로 두 번을 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사님 대회는 4월에 했고, 의장님 대회는 6월에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경남도내에 노인 게이트볼대회에 전체 시․군에서 행사 개최하는 것 예산지원내역, 시․군에서 지원하는 내역까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1056페이지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지원과 관련한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지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정신요양시설은 저희들 도내에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어디어디에 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마산정신요양원하고 김해 생림정신요양원하고 고성하고 함양하고 네 군데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고성, 함양.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공영윤 위원 정신요양시설이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공영윤 위원 정신요양병원하고는 다른 겁니까?
사천에 있는 것 하고는 다른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다릅니다.
○공영윤 위원 요양시설은 이게 병원처럼, 요양시설처럼 해서 의사도 있고 똑같이 운영을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의사는 상주하기보다는 아마 병원처와 계약에 의해서 한 번씩 나와서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모든 비용을 우리 도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도립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도립은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것은 지을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신이상자에 대해서 우리 도내 전체 수요와 또 현재 공급하는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4개 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여기에 대한 개요도 자료를 좀 주시고, 밑에 있는 정신보건시설 확충 부분도 요양시설 말고 또 정신보건시설이라고 따로 있나요?
여기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보건시설하고는 다른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실례지만 보건시설은 몇 페이지...
○공영윤 위원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1056페이지에 정신보건시설.
요양시설하고 보건시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도 크게 정신보건시설 아래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지금 우리가 정신보건시설은 요양시설 플러스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병이 호전이 되는 것 같으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복귀시설까지 포함해서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지원된 내용은 마산정신요양병원에는 수질여과기 교체를 했고, 김해에 있는 생림정신요양원에는 프로그램실 증축을 했고, 고성정신요양원에는 생활관을 증축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보건시설 확충비는 따로 주고, 운영비, 약품대, 경비나 인건비는 따로 준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환자들한테 수가를 적용해서 돈은 받지 않고 전액 우리가 돈을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환자에게는 아무런 돈을 받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돈을 안 받고,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정신요양시설에서 받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지금은 의료수가부분 자체가 공공의료부분 자체에서 민간의료든 공공의료든 기초생활수급자든 국민건강공단이라든지 여기서 다 병원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을 다 주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종하고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다 줍니다.
의료부분 자체에서 환자로 시설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요양시설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뭐가 다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모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수급자는 지원이 되고, 의료수급자도 우리가 1종하고 2종 실비부담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 외의 환자에 대해서는 실비 외에 1종의 금액이 정해 진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별도로 받습니다.
일반환자.
○공영윤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이나 이것 하는데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환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천에 노인요양원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실제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나는 것은 실비부담이 있어서 차이가 나지 그 외 부분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영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심을 하나 제가 물으려고..., 경남의 보건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와 다 연결을 해서 제가 원래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부분과 민간의료부분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나서서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립의료원도 만들고 했지만 지금은 똑같아요.
환자 들어가면 다 줍니다.
거기에 대한 급료 수가를 평등하게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누구는 잘사니까 많이 주고 못사니까 적게 주는 게 아니고 돈은 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 자체에 우리가 시설비 투자해 주고 필요한 것 장비 넣어주고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의료의 질이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종사자들의 서비스의 질이 나아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해도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의료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하는 부분을 경남도가 그냥 방치하고 쳐다보면서 예전의 공공의료정책처럼 그냥 우리 도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의료의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정신요양시설에 지원 보건시설 확충이라든지, 예전에 이런 부분이 다 눈먼 돈 아닙니까?
노인요양시설 자기 돈 안 들이고 정부 돈 받고 도의 돈 받아가지고 지어가지고 직장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해서 놀고먹으면서 다 지나온 것 아닙니까?
원장들도 실질적으로 월급이 백몇십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이것 외에 진주의료원도 지금 계속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경남이 도립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에 지속적으로 돈은, 우리가 돈 다 대주면 버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버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든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간병사를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동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확산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거기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도는 돈을 투자만 하고 변화되는 것은 없는 이런 현실들이 경남도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공공의료기관에 가면 도민들이라든지 환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가령 노인병원이 마산에 시립도 있고 경남에 통영에 있는데, 보면 다 외곽에 있습니다.
땅 싸게 사서 기부채납해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혜택을 받느냐?
환자들은 집과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놓고 나면 가족이 접근이 안 됩니다.
가족 접근이 안 되죠.
거기 병원에 의사들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간병인들이 자기 가족도 아닌데 가면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에서의 질을,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되고 하는 이유들이 사람 안 보이니까 학대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료라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내고, 도민들이 정말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내 보호자로서 도의 공신력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의료의 정책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것은 허가 내주고 필요하면 장비하고 시설 떨어진다 하면 돈 대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 점검해 보시고 저에게 도립과 시립부분, 우리 도가 운영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운영과 지금 부터 3년 이전 그리고 올해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시설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좀 보태서, 저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와 있으니까 조금 궁금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지금 공영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정신요양시설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기관명, 주소지, 건물이나 대지면적, 그다음에 운영주체, 의료인력 현황, 기관별 1년 예산, 그 중에서 자체예산 얼마, 지원예산 얼마,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용인원 현황 중에서 일반인은 몇 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 이런 등등 해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상세내역을 좀 알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저는 교육위원회만 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오늘 1057페이지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102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겨우 3,0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떤 개념이고, 어떤 곳에 예산 102억원이 투자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답변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간단하게 하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실현에 있고,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종류가 지역선택형이하나 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개발형은 38개가 있습니다.
이 중 도 개발형이 3개가 있고 시․군 개발형이 34개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이 있고, 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이 있고, 창원시에서는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발달중재서비스, 몸도 마음도 튼튼 꿈나무 육성프로그램, 진주시에서는 5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서비스 해서 시․군별로 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니까 투자를 하려는 분에게 우리가 투자금을 대 주는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그 결과들은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 복지부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도와 함께 또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도에서 3개 하고 시․군에서 34개 하니까 이게 100억원쯤 되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에서 3개를 했고 시․군에서 34개를 해서 37개고요.
○조형래 위원 그것을 102억원을 37개로 나누면 투자사업자당,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는 사람당 한 2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지원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사업마다 지금 많게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5,300만원 사업도 있고 많게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5억1,5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 사업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기반이 조성되면 상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돈 대 주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환하는 것은...
○조형래 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사업을 하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상환하는 것은,
○조형래 위원 현금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이게 바우처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37개 사업이라면 37개의 사업자들이 지정될 것이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거기에다가 1년 동안 예산 지원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이것은 저희들이 1년간 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 사업이 끝나면 2012년도에는 다른 사업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국비는 여기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국비가 지금 저희들이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70억원 정도가 국비이고 도비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도비 15%, 시․군비 15%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문서로 된 게 있는 모양인데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개괄적인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 끝났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7시 40분인데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돈이 많다보니까 질의가 간단치가 않네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153억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사업 해서 시․군 공헌형이나 시․군 인력파견형, 시․군 소득창출형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내용 자체 자료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금액하고 맞춰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답변을 요하고 싶은데 빨리 마치라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060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에 경로당 등 지원하고 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페이지 맨 마지막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해서 경로당 운영 6억3,200만원 지출된 게 또 나옵니다.
이것하고 위에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경로당 등”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경로당 운영 6억3,200만원 여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월 8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난방비가 연 7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 위에 “경로당 등”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양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아! 제가 답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경로당 지원 같은 경우 64억8,9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리모델링 그리고 신축, 또 개보수 이렇게 해서 총 100개소에 64억8,9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6억3,200만원 말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밑에 동절기 난방비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66억원.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난방비가 두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저희들 부기 상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난방비가 한 달에 얼마 씩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난방비가요?
○김정자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운영비로 내려오는 것은 난방비가 연 7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150만원인데, 연간 220만원이 개소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경남도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6,975개소입니다.
○김정자 위원 6,975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토털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가지고 작년 연말 기준해서 총 243억3,600만원입니다.
이러면 개소당 연간 346만6,000원인데, 월 28만9,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복지노인정책과 예산을 쭉 보면 노인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말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65세 이상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39만9,900명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40만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40만명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정자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43억3,600만원 나누기 40만명 하면 1인당 개인 얼마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것은 제가 계산기로 한번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김정자 위원 지금 계속적인 경로당 지원하는 이런 게, 앞에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걸 대대적으로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실버세대의 쉼터를 만들어서 통폐합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운영도 보다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실질적인 노인세대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시점에 이제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로당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오래 전에 한번 가본 기억밖에 없는데 그저 쉬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우리 도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사회공헌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요.
사회공헌형은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수급권자가 참여하는데,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도 거의 사회공헌형이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장진입형, 이 중에는 인력파견도 있고 공동작업장도 있고 제조 판매인, 여기에는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희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으로, 시장진입형 쪽으로 예산이 좀 지원되어서 노인 분들도 다른 분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노인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벗어나 있거든요.
교육수준도 높으시고 건강하시고 하기 때문에 다시 경제활동인구로 재투입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서 볼 때 경로당 운영 자체를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잠깐,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돌봄.
이 차이가 어떤 겁니까?
1059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 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거든요.
49억원, 76억원씩 이렇게 지출되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 지금 노인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기본서비스이고요, 하나는 종합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김정자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냥 웬만히 합시다.
○조형래 위원 알고 싶어가지고...
○위원장 이재열 지금 세정과장 불러가지고 기금관계 또 질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형래 위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이것 우리 도에 어느 병원에서 중증외상 전문진료병동 운영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총에 맞았다든지 아주 중증외상을 입었을 때, 이게 아마 지난번에 아덴만에서 사고 난 이후에 이런 중증외상 치료에 대한 정부구호체계를 만드는 모양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어디에 구축 지원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특별하게 지정된 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형래 위원 108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식품의약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조형래 위원님께서 중증응급 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3대 응급질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급뇌혈관, 응급심장질환, 중증외상 이 세 개인데 이 병원은 현재 우리 도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중증외상은 창원삼성병원, 뇌혈관 병원 파티마병원, 심혈관 삼성병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곳의 위치와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도비는 없고, 국비 50%, 창원시비 50% 해서 창원에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도내 3개 지역으로 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지역과 김해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먼저 1차년도에 창원시에 지원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는 예산만 주고 사실상 관리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창원시장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끝났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실·국별로 결산심사는 끝났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예산담당관, 세정과장을 출석시켜서 미흡한 부분에 질의하고 기금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심사 담당국장님, 세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세정과장님 오셨고, 예산담당관, 회계과장이 참석했는데 추가로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질의하실 건데 잠깐 용무 보러 가신 모양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불용액 2010년 결산 시에는 얼마이고 2011년에는 얼마입니까?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가 그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요.
2010년에는 1,116억원, 맞죠?
그다음에 2011년에는 1,324억원입니다.
오히려 2010년보다 0.3% 늘어났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 시에 부대의견 조치사항을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절감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냈더니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뭐냐!
‘철저한 지출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겠다’ 두 번째는 ‘연도말 최종 예산편성 시에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감액편성을 독려하겠다’ 세 번째는 ‘결산 결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두 번째 조치한 거 연도말 최종 예산편성 시에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감액편성 독려한 실적 이 실적을 자료로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결산 결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해서 익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어느 항목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는지 실적을 자료로 내놓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편성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전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열 총괄책임이 행정지원국장한테 있죠, 그래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불용액 감액실적하고 예산감액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500여억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1,500여억원 내에는 중앙에서 국비지원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등을 빼고 나면 497억원이 순수잉여금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문제는 결산심사 때 제일 핵심은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불용액을 차기 연도에는 금년보다 줄여라 그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12월에 결산추경을 할 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다발생 안 하기 위해서 결산 때 전부 계수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12월 30일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내려온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이 통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계수를 전부 조정해서 되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노력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0.3% 늘었잖아요, 2010년보다도?
결산심사 할 때 위원님들이 발언대 불러내서 질타를 하면 모두들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심사 마치고 나면 조치사항 쳐다보지도 않아요, 실·국장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청한 거, 감액편성 독려한 실적 하고 어떤 식으로 독려했으며 두 번째는 결산 결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편성 시에 감액조치를 해라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하겠다고 조서에 내놓은 겁니다.
이 실적을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진식 위원님, 아까 기금관계해서 질의하신다고 했지요.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서진식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고, 일단 확인은 한번 해 보자 싶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자료만, 지금 여기에서 물어도 좋은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시중은행별로 기금예치내역하고 각 시중은행별로 예치한 은행의 금리내역하고... 은행별로 명시된 금액이 나와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서진식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서진식 위원 언제 제출하셨어요.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예산담당관 정연재 기금운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원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금관리와 자금을 배정을 하고 운용부서에서는 기금을 집행해서 이원화함으로 해서 투명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은 2011년도 말에 4,584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금리는 우리 도 금고인 농협과 경남은행에, 경남은행에 3.1%로 1년 만기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언제 기준으로 3.1% 입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3.1%?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서진식 위원 기금관리 한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2% 정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3.5% 정도, 약 1.5% 정도 차이나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평균이자율이 3.72%입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3.3% 정도 되고.
이게 6개월에서 1년간 예치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금이 통상 예치하는 기간이 얼마로 정해서 예치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1년 단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6개월에서 1년 사이,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서진식 위원 2011년도에 평균 예치율이 3.72%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최고 높은 이율이 3.5%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0.2% 정도 빠지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2%밖에 안 돼요, 2.07%.
그러면 가장 높은 금액하고 비교를 해도 약 1.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5% 차이나면 3,000억원이라도 약 40억원에서 45억원 그 정도 되죠, 이자로.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놔 둡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3.1%로 변동금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변동금리인데 2011년도에, 변동금리를 평균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3.7%가.
○예산담당관 정연재 이것은 한국은행 공표 금리가 올해 6월 말 3.63%이고요, 우리 도내 5개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1년 만기로 했던 기업은행 같은 게 2.7%, 하나은행이 2.6%, 국민은행이 2.8%, 신한은행이 2.9% 해서 금리는 낮은 비율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 정도 차이가 난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1%를 제공하는데 이 금액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나면 이차보전을 1%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에 들어오는 수입은,
○서진식 위원 그 보조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기금에서 중소기업자한테 융자를 해 줄 경우에 예상금리가 3.1% 적용하는데 기업체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1% 정도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도 통화관리기금에는 1%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나는 지금 담당관님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저희들은 3.1%로 이율을 받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기금을 융자해 줄 경우에 저희 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1%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갭이 1%,
○서진식 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렇다 치고,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다른 부분에 2.8~2.9% 되는 부분이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 이 자금이 2010년도의 자금입니다.
그것이 1년 만기가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서진식 위원 2010년도에도 3.3% 됩니다, 평균.
변동금리로 적용해서 평균을 해 봐도 3.3% 정도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는 3.1%인데 그 당시 2010년도에는 변동금리로 금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89%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있는 부분이 1년 동안 예치해서 2011년도에 만기가 돼서 저희들이 잡으니까 지금 현재는 3.1%로 나가지만 2010년도분이 2.8~2.9% 금리가 됐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 금리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면 2.89%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치기간이 1년이라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2010년도에 예치한 것이 2011년도에 1년이 만기가 되니까 그때 변동금리가 2.8~2.9%였습니다.
올해는 3.1%인데, 0.2% 정도 갭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지금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해 봐야 날 샐 것 같고,
○예산담당관 정연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어쨌거나 도에서 받는 이율은 지금 시중 평균이율보다는 적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자료를 보시면 시중 5개 은행 예금금리가 1년 만기로 했을 경우에 2.6에서 대개가 2.9%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금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잘 아시지만 한국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돈을 거둬들이고 이런 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는 결국 시중은행 일반적인 이자율 그 자료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 높낮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율에서 적게 받는 게 없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금리이율하고,
○서진식 위원 왜 다르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우리 도에서 금리 받는 부분 1% 정도 갭이 나는 부분은 나중에 세정과에 정확히 더 여쭤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관계를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하니까,
○위원장 이재열 세정과장이 지금 배석을 했으니까 직접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서진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공표 금리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하는 금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표 금리는 전국에 있는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의 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당초에 금고에 약정을 할 당시에 은행별로 공표금리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제안한 금리 중에서 저희들이 4단계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구분해서,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이 말씀드렸듯이 농협은 3.2%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농협은 변동금리 아닙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매달 한국은행에서 공표되는 공표 금리 변동률이 5% 이상 가감될 때만 당초에 제시한 방금 말씀드린 표를 보시면 1개월 2.5, 3개월 2.7, 6개월 2.9, 1년 3.2%의 금리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발표를 매달 할 때마다 퍼센티지가 5% 이상 될 때에 그 퍼센티지 가감을 저희 금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꼭 그렇다면 저도 이것을 각 시중은행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기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소득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손태성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서진식 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자율과 시중은행 이자율이 1% 넘게 차이가 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금고별 예금금리가 올해 기준으로 이렇다는 것은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저희 도 지정금고입니다.
이 부분은 올 연초에 약정을 하게 됩니다.
3년간,
○서진식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자료들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세정과장 손태성 밑에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낮에 물으셔서 저희 금고하고 시중금고 은행하고 대비를 한 겁니다.
○서진식 위원 일단 이렇다 하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제가 대조를 해 보고 실제 시중은행에 이때의 기준금리가 어땠는지 제가 직접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에 금고하고 연초에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합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금고 선정을 할 때 약정을 하게 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이 됐든 자유예금이 됐든 이자율이 같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크게 정기예금하고 수시입출식 그 정도는 약정을 합니다.
○조형래 위원 이 표에 MMD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시입출식에 대한 이자네요?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약정은 1년간 유효합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3년간입니다.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형래 위원 5% 이상 변동이 생기면,
○세정과장 손태성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공표 금리의 변동폭이 전월에 비해서 5% 이상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비율만큼 저희들이 적용하는 금리에다가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언제 계약이 된 겁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연초에 계약된 겁니다.
○조형래 위원 올 연초니까 앞으로 3년간 유효합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최근 2년간은 다른 금리로 약정을 했겠네요?
○세정과장 손태성 앞에 계약체결했을 때 한 겁니다.
○조형래 위원 보통 도 금고가 6조 예산을 다루고, 도청 공무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6조 정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예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저 손님은 큰 손님이다 할 때는 시중금리보다는 낮게 약정을 맺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고 우리 도도 그만큼 해 주는 만큼 높은 이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손태성 오늘 현재 일반회계만 잔고가 2,200억원밖에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2,200억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금고 기능이 시중 일반은행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은 지방세수납업무하고 저희들의 모든 예산의 지출 그런 부분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가가 없습니다.
금고를 맡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서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자수입명세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세금도 계산되고 해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정식 서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 이런 것을 각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서별, 기금별 해서, 월별로 이자를 받습니까, 1년에 이자를 받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정기예금이 해지가 된 그날 이자가,
○조형래 위원 그날 이자를 받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건별로 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기금별로 2011년도에는 해지가 되는 그날 이자가 쑥 들어오겠네요?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양이 훨씬 적겠네요?
○세정과장 손태성 많습니다.
○조형래 위원 월별로 한다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계약이 해지되는 날 발생한다면 결산서 나와 있는 거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하고,
○세정과장 손태성 일치가 되죠.
○조형래 위원 이자지급명세서하고 똑같겠네요?
○세정과장 손태성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율도 나올 것이고.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지급명세서를 각 기금별로 하고 각 실·국별로 2011년도 결산서에 맞춰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일거리가 될 거 같은데요?
○세정과장 손태성 한국은행하고 금고은행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확실한 이율이나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박하다 하면 의회차원에서 이자 좀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저희 의회의무가 도의 예산을 더 충실하게 살찌우는 것도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기도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위원장님!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료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이자수입에 대한 거 챙겨주십시오.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별로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조형래 위원 3년간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료를 오늘부로 한다고 하면 아직 미도래기간이다 해서 정확한 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손태성 한 가지 실무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기관별로 예치별로 금액별로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일반회계도 그렇고, 기금은 또 기금관리부서에서 나중에 자료를 뽑아야 되고요.
○조형래 위원 그것은 은행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어차피 은행하고 저희 해당부서하고 같이 작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조형래 위원 아마 은행에서 발행할 걸요?
은행에서 소득공제할 때 쭉 내주는 것처럼 은행에서 주르룩 발행되지 싶은데요?
○세정과장 손태성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억 단위로 5억 짜리도 있고, 금액이 큰 규모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자금운용 부분에, 용이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위원회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 및 결산심사 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실·국장이 책임지고 조치한 후 도의회에 보고하게 촉구하는 등 총 12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7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으로부터 2011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통과 및 12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됐습니다.
이성용 위원의 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의견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원안통과 및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 통과와 관련하여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정무부지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이재열 강성훈 공영윤
김정자 서진식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하학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지원과장 이종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의회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김종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총무과장 허갑렬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진말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