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12.07.26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6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해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경상경비의 자율 절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5호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행정·정무부지사께 정책 질의 시간을 갖고, 실·국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20일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각 상임위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리스차량 등록 감소 등으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입니다.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춘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현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강호동 공보관입니다.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중·일 지자체 관광국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7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없이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께서 시간 절약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검토보고서 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부서별로 하실 때 국장님 답변을 듣고 하면 되니까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재열 우리 위원님 모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97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금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계시죠?
거기에 관리 기금 내용, 현황, 기금별로 조성 근거와 현재의 기금 조성액, 차후 조성해야 될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금이 아마 우리 도금고에서 통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여유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은행의 이율 관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필요시에 계속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하고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잘 지내십니까?
언론에 두 분이 잘 안 맞는 것처럼 자꾸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아니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민들이 불안해 안 하도록 사이좋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지사님 나가시고 권한대행 맡으셔서 책임도 막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조금 도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사님 나가고 나서 2012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시·군별 지원내역을 제가 보니까 지사님이 2012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475억6,100만원이던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얼마를 쓰시고 얼마를 남겨놓고 가셨나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지원한 금액이 288억원이고, 잔액이 187억원 남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프로테이지를 치면 60.6%, 남은 금액이 39.4%, 그다음에 기간으로 보면 나갔을 때 치면 좀 많이 썼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확하게 비율로 안분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돈도 6월에 28건에 23억4,000만원, 7월에 28건에 23억4,000만원 똑같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남은 돈은 권한대행님이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시책추진보전금이 사실 마음대로 쓰는 그런 자금은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마음대로 안 쓰면.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게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곳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특별한 수요라는 게 어떤 것을 특별한 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특별한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재해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시·군 단독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같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재정수요 증감 같은 것이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경우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도가 김두관 도정이 시작되고 나서 주민 예산참여제도도 만들고, 예산을 투명하게 쓰겠다 해서 언론에 내고, 정말 도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쓰이는 줄 알았고,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쓰던 재정사업비 부분도 새로운 형태로 전환을 해 가지고 시·군과 매칭으로써 사업비를 쓰고, 또 5,000만원 밑으로는 쓰지도 못하게 우리 예사담당관실에서 의원들에게 5,000만원 미만부분 자체는 쓰는 부분에 협박까지 하면서 예산을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제가 도지사님이 쓴 시책추진보전금을 보니까 도지사님은 정작 써야 될 5,000만원 이상 되는 돈을 쓰지 않고, 무려 44건에 1,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특별한 부분에 쓴 돈입니까?
용강마을 안길 확·포장 1,000만원, 정근마을 안길 포장 1,000만원, 술상 도로 측구 정비 1,5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000만원, 이게 뭐 도지사가 꼭 써야 될 예산의 품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도지사보다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충분히 지역사업들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도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밀착된 예산들을 찾아서 쓰는 부분은 못 쓰도록 강요를 하고, 정작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 사업들을 무더기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윤 위원 부지사님,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되고, 예산 부분도 도지사가 쓰는 돈을 투명하게 5,000만원 이상이면 5,000만원 이상 필요에 따라서 돈을 써줘야 거기에 걸맞게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아닙니까?
정작 지사는 1,000만원, 2,000만원 쓰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진짜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지도 않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민 예산 참여니 뭐니 하면서, 의원들도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일선 의원들이 지역의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기 때문에 지역 사항들을 더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은 묵살해 버리고 정작 지켜야 될 지사는 이렇게 예산을 쓴 데 대해서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남아 있는 187억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때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데 예산을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밀양시, 양산시는 2억6,000만원 주고, 남해군 자기 고향은 25억5,000만원 주고, 산청도 한 34억원 줬네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의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지역에 서로 나누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시책추진보전금 자체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논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대로 써나가야 되고, 잔존 재원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사감에 따라서 돈을 썼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시·군 순방을 하면서 건의사항에 따라서 10억원씩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 주고 한 부분들은 아는 사람들 찾아와서 부탁해서 친하면 주고 이런 예산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1,000만원씩 44건이나 줘놓고, 예산서에 보면 민주노총경남본부 수리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도와주기로 했다 이래 가지고 창원시 2,500만원 주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천 곶감건조장 부분 자체도 민생현장 방문을 해서 5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것도 5억원을 줍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건립 부분도 도지사님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라서 1,500만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서에 딱 적어 놓았습니다, 도지사님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
조서에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자체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한데 이 돈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을 왜 일반경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또 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예산 부분에 시책추진을 해 가지고 지사님 면담해서 줄 것 같으면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주면 되지, 시책보전추진비는 추진비로 주고, 조서에는 지사님 면담에 따라 돈을 주는 부분 자체를 일반회계를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부분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사님이 면담을 해서 주는 돈도 굳이 지사님을 면담해서 주는 돈이라고 명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적정성을 조사해서 이 상황들이 이렇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야 된다고 써야죠.
“지사님 면담을 해서 돈을 준다.” 이런 부분은 사업조서에 적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아마도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참고용으로 적은 것 같은 그런 추측이 드는데, 지금 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로로 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윤 위원 공무원들도 의리를 지켜야죠.
지사님 나갔다고 잘 보이려고 지사님이 건의한 것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예산부분이나 다른 일도 잘했든 못했든 모셨던 분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보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을 준수하는, 예산부분 뿐만이 아니라 도정을 기본을 중시하면서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말씀 명심하고 도정 운영하는데 그걸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공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노총 건물은 여기서 집행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권한대행님하고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한 게 반영이 안 되고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안 다루면서 세부운영계획을 정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담당관실 홍덕수 담당사무관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시책추진보전금 세부 운영계획을 정해야 됩니다.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두 개 이상 시·군이 연관되어 있는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 사업에 써야 됩니다.
공영윤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재난 당한 데 예산 집행한 게 있습니까?
그 외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나 도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쉽게 말하면 감사원에 지적됐고, 세부 운영계획을 정해서 써야 되는데, 한 마디로 도지사 쌈짓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보고할 때 경남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말 할 자격이 되나요, 사실은.
예산을 집행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시책추진보전금이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까 공영윤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특정 지자체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한 60% 집행했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더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군에 편중되게 집행되다 보니까 도지사님이 이번에 순방하면서 나머지 지역은 10억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사실상 그것까지 도지사가 벌써 집행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내역을 제가 볼 때는 벌서 70, 80%를 집행한 겁니다, 사실상.
김두관 도지사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경상남도가 김두관의 경상남도입니까?
이 부분이 2011년 1월 14일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왜 여기서 집행을 못 했느냐, 그때 지적사항이 이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집행하려고 했겠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느니 그런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인회계사나 예산 정책 전문가들이 예산을 심의하면 더 실효성 있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산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로서 재정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저도 우리 도지사권한대행님처럼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이유는 우리가 공인회계사나 예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민을 대표한 기관으로서 도민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도민의 대표에게 동의를 얻어서 쓰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산할 때 우리가 작년에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라고.
문제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의회에 예산 심의를 거치고, 부대조건을 또 왜 답니까?
지금도 예비심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부대조건을 많이 달아 놓았습니다.
이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부대조건은 다 삭제하고 예산이 불요불급하면 바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부대조건 달아 놓은 예산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경상경비 운영비를 매년 관례대로 계속 증액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렇게 부대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다시 달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도정협의회는 불법조직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면 안 된다 삭감을 주장하니까, 행안부에 질의해서 적법조직이라는 답변 받고 나서 집행하라고 부대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할 때, 원래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질의하는 사항에 따라 답변이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질의할 때는 의회가 지적한 이유, 우리 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의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 자문은 우리 부대조건과 상관없이 그 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 받은 것인데 거기는 제가 지적한 것, 이게 조례에 근거한 합법조직이냐에 대한 질의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그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것처럼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행안부에 대해서 뭐냐 하면 자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내실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 조례로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사항 같으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완전히 묵살하는 거죠.
두 번째 작년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객관적 사정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우리가 심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까지 객관적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상임위에 와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설득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에 이게 달랑 올라온 겁니다,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한 대표자로서 우리 도지사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이 미비하거나 또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예산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사실 도지사권한대행님을 믿습니다.
뒤에 우리 공직자들 많이 계시지만 나중에 보고할 때 말씀하시겠지만 그 보고나 답변이 면피성 보고나 답변이 많다는 말이죠.
지금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실지 모르지만 배석한 공직자들이 도지사권한대행님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산후조리비용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왜 빠졌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이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속기록 내용입니다.
이번에 예산 안 올라 왔습니다.
물론 제가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예산담당관이 책임 통감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할 분은 도지사권한대행님이 아닙니다.
배석하신 공직자들 정말 반성하세요, 지금.
답변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예산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면 그럽니다.
의원님을 찾아와서 제발 좀 해 달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 정성으로 그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야죠.
이러다보니까 우리 예산 삭감한 의원들이 악역을 맡습니다.
마치 도의 행정에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특정한 행사나 예산집행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합니다.
제가 전화를 어제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전가 받아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공직자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기관에 급여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 안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핍경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행사 예산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와서는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이걸 반영 안 하면 인건비를 못 준다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인건비를 주지 말자고 주장합니까, 지금.
이번에 분명히 인건비 부분이 올라오는데,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켜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책임을 느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고, 그 책임은 예산을 집행한 우리 경남도가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여러 항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내용 부대조건을 불이행했다든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이 없었으면서 반복해서 계상한다든지 이런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대조건이나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설명 부분 앞으로 보다 더 성의를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의 공식적인 제출시기 훨씬 앞에 많은 상의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출신 최학범 위원입니다.
저는 4월 11일 도의원 보궐선거를 해서 들어왔는데,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그게 포괄사업비 이 명목으로는 공식적으로 편성할 수 없고,
○최학범 위원 제목을 뭐로 붙여서 주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일반보조사업으로 되어서 명목만 그렇게 지우는 것이지,
○최학범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비용이 한 10억원쯤 되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 예를 하나 들면 제 전임자가 1월 10일 정도 되어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2012년 부분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 씁니까, 그냥 씁니까?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는지 조금 걱정됩니다마는 일단 전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는 그런 기준이 없고, 그것은 도의원님들께서 해당 시·군과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셔서 도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학범 위원님 같이 중간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학범 위원 앞에 전임자가 상반기를 다 끝낸 것도 아니고 1월초에 그만 두었는데 그 집행을 10억원을 다 해 버리고, 제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저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도의원을 며칠 하고 그만 둔 사람 것을 360일이 남은 사람 것 하고 같이 보태서 10억원을 자기한테 쓸 수 있도록 줘서 되는 겁니까, 그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 당시에 전임 의원님께서 사퇴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을 테고,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될 때 상의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고, 또 당초예산 편성될 때 미처 편성이 안 된 것은 기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최학범 위원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보면 창원이나 보궐선거가 세 군데 같이 이루어졌는데, 창원, 진주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만 유독, 그것도 제 지역구에 쓰지를 않고 한 군데 말고 나머지는 전부 김해시 둘레길 만드는 데 쓰고, 김해시 연지공원에 조각공원 만드는 데 도의원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들은.
시장이나 국회의원급이 쓰는 그런 돈을 사용을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없고, 저는 들어오니까 제가 이 지역에 적어도 6개월 이상, 8개월 이상 도의원을 수행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답변드리는 저도,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사실 대화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소통의 그것이 아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감사원 감사라든지, 지금 정부의 방침은 의원님별로 일정한도를 배정해서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게 명백한 방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사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차후에도 그런 부분을 집행하게 되는 부분이 계시면 제가 보건 데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겨질 때에는 제가 볼 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든지, 또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관행처럼 되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주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그런 선의의 피해를 안 본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응을 하시느라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영광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곤욕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경제가 유럽지역 경제 악화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 전망이 먹구름에 쌓여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하반기 경제 전망도 당초 예상했던 경제 수치를, 3.8에서 3.0으로 낮추었지요?
그리고 물가 소비자지수도 낮추어지고, 그런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남까지 그러한 여파가 미쳐서, 지금 세입 수입 쪽에 보면 전에는 2010년, 2011년도에는 추경예산 시에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금년에 분석해 보면 전혀, 세입 중에서 지방세, 도세가 증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일단은 활자상으로는 증감률이 없는 0%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 지방세 징수 전망을 봐도 징수 추계가 824억원 약 4.3%가 감소될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지방세를 비롯해서 도세의 상당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도세가 2011년도 1회 추경 때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때 일시차입 한도액을 증액을 시켜서 편성한 적도 있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생각할 때 일시차입은 없었고요, 아마 그게 그것 같습니다.
작년에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일시차입 명목으로 들어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일시차입해서 예산에 충당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50% 보전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차입 부분 전액이 다라고 말씀을, 92억2,000만원이 보전액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하여튼 작년에 1,000억원 남짓,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보전금으로 되었고요.
○김정자 위원 금년은 얼마나 들어올 예정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금년은, 그것이 작년 한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년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김정자 위원 부지사님, 그럼 2010년 채무액과 2011년 채무액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2012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를 것이고,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확하게는,
○김정자 위원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확한 기억은 안 되지만,
○김정자 위원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추세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빚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에 두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도 다 같이 경남도 전체에 재정을 걱정하고 앞으로 경남도가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계속 간다면 금년에는 채무가 얼마나 더 발생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위원님들 충정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증가 부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10년 정도 우리 도정이 사실은 세출 증대 요인을 빚을 내어서 일부 메워온 그런 형편이어서, 또 비단 우리 도정뿐만 아니고 채무액이 계속 늘어나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김정자 위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난다는 사태를 언론에서 많이 합니다.
일반가정집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가정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재정 운영도 작게 봐서 내 가정집의 일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일을 본다면 제일 먼저 급선무가 첫째 빚 갚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집행잔액의 불용액들은 최대한 줄여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때 채무를 갚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지방채를 빌리는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지방채를 갚는 이상의 금액을 넘어서지 않아야 건전재정이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어차피 행정부지사님 대행을 하시면서 내년 2013년도 당초예산 또 심의를 하실 그런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예산편성했던 관례를 이제는 완전히 틀을 깨고 정말 경상남도 재정 운영을 면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곤란한 그런 부분 빼고는 다시 점검을 해서 재편성하는 그러한 예산 재정 운영 기법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에 세입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신다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대행하는 도의회가 있고, 그 의회에 의원들이 한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기관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하면서 우리 경남도가 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부지사님,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경남도 전체 18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한 전 지사님의 특화사업인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18개 사업이 다 선정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통영이 2개가 되기 때문에 19개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19개 사업이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선정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시·군에서 많은 질문을 해 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의지를 저는 여쭙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예산, 또 세입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개별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세입이 굉장히 전망이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례적으로 지원을 받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 보전금, 이것이 1,000억원 이상 되는데 이 부분 빠져 버렸고, 또 집거래 부진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취득세 부동산 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리스 차량에 대한 그런 취득세도 전국적으로 경쟁이 격화되어 가지고 우리 도가 가졌던 프리미엄이 거의 상실되어 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세입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10년 이상 세입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2009년 세계경제 위기로 해서 한때 약간 세입이 감소한 그런 단기적인 그런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두고 계속 증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전제로 예산들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그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규사업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신규사업에 예산이 충당되는 부분을 만약에 세입이 증가 추세 없이 변함없이 간다면 다른 세입을 잘라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고, 또 세입이 금년 같이 하락 추세로 반전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마저 잘라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서 모자이크 사업에 한 푼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이런 세입 현황을 좀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경숙 위원 세수 감소 요인을 전제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특히 두 가지 조건을 인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라도 모자이크 사업은 국가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업의 선택의 과정에서는 행정의 무한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했을 때 경남도의 행정 책임은 18개 시·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셔야 될 입장에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경남도의 어떤 입장을 나타내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 공감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약속된 사업이 지켜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존 계획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정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다른 한편으로는 실·국에서는 모자이크 사업 때문에 실·국의 예산에서, 실링에서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이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 사업들이 제외되는, 밀리는 것 때문에 불만도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시·군이 야심차게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18개 시·군은 엄청난 공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이 사업들에 대한 기대도 엄청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경남도에서는 행정에 대한 무한책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연속성을 가지면서 재정 상황과 맞추어갈 수 있는 그런 신축성도 같이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또 우리 권한대행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모자이크 사업이 선정되고 할 때에는 전임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항은 아니고 주요 어떤 정책으로 추진된,
○이성용 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조금 변형을 시켜 가지고 모자이크 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보시기에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1000+1000 사업을 모자이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신규 핵심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의 재정 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과연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18개 시·군에 했을 때 그 재원이 충분한가, 아닌가, 이것 검토를 내가 보니까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께서 하신 말씀처럼 2009년까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상향세가 되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되었다가 지금 여러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될지, 안 할지,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만 전면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이 모자이크 사업이 대두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수립할 때, 도에 올릴 때 임기응변식으로 정말로 지자체에서도 세밀한 검토가, 뭐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모자이크 사업에 채택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그런 내용보다 추상적인 면, 미래지향적인 면을 대두 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전임 지사님이 만약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라면 도정의 공백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성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지속 시킬 수 있게끔 도정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첫 출발부터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냐, 선택적 복지냐, 이러한 어떤 화두 속에서 전체 도민이라든지, 전국적 상황에 보편적 복지로 돌아서면서 엄청나게 복지 부분에 예산의 확보 방안은 없으면서, 어떤 집행하고자 하는 선심성 내지 어떤 표를, 포퓰리즘적 사고로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어르신 틀니사업이라든지,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향후 계속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경제 상황이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가 완만하게나마 상승할 때에는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금년 내도록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훨씬 깊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존 사업을 어떻게 재정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야말로 예산만 제출하고 이런 정해진 법정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방침을 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이고 또 기대가 큰 사업일수록 항시 리스크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지금 18개 시·군에 모자이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도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내지는 그 사업이 정말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억원이라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200억원이 소요 안 되더라도, 100억원이 투입되더라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면, 기회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당면한 일정 관계로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은 계셔야 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11시 16분)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공보관실에서 요청한 예산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 광고비 1억원, 그다음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국내여비 등 일반행정 경상경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일단 공보관은 자리 하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요구도 가능합니다.
생각나실 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홍보 광고비 1억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홍보 광고비 1억원은 신문, TV 등 언론매체에 우리 경상남도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고, 두 번째 학교폭력 방지, 다문화 사회 조성, 그리고 아동 성폭력 방지 등 일반 공익성 광고, 네 번째 관광객 유치, 투자유치 등 도정 일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예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남도에 광고비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16개 시·도의 15억900만원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열네 번째로 저희 광고비 예산이 적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640만원, 다음 국내여비 25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은 2012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공보관실 내 홍보기획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행정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올해 4월 개관한 도청 본관에 있습니다만 열린도민쉼터의 전시물 관리와 내방객 안내를 위해 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피복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 사유는 급량비입니다.
2012년 1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상감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명이 증가되고, 또 요즘 감사원 지방건설공사 감사 등 수시감사와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취합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시간외근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고충민원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6일까지 약 31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부족분 1,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증액 사유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사업소, 소방서 이래 가지고 감사대상기관이 8개 기관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2회에 대한 감사, 또 선거 관련 특별감찰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단체보조금 특정 감사,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 강화, 이런 이유에서 국내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 단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예산서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감사관실.
여기 보면 투명사회,
○위원장 이재열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강성훈 위원 여기가 주요단위사업별조서인데요, 21페이지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개최 이래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을 2011년도에도 했고, 2012년도, 2013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아마 처음 개최를 한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작년에 특별시책으로 해 가지고 처음 개최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특별시책이라 했는데, 어디에서 요구가 있은 거죠?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사실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7개 시책 중에서 투명사회 전시박람회를 NGO단체와 같이 해 가지고 도청 광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추진하는 청렴교육 홍보 우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특수하게 잘했다 이래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게 2011년도 하고 나서,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올해초에 상을 받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받았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행사하고 나서 시민참여나 공무원 참여나 그런 결과는 어땠나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감사관 지현철 사실은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하려니까 1,000만원 가지고 돈이 작아 가지고 NGO하고 해서 NGO에서 작년 10월달에 박람회를 합니다.
약 100개 단체가 하는데, 같이 병행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때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날씨가 어땠나요?
○감사관 지현철 그 당시 비가 조금 오고 날씨가 흐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성훈 위원 비가 왔고, 사실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가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일정으로 못 가보았는데, 행사는 크게 하고 호응도는 제가 피드백을 안 받아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1,0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작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1,000만원이면 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부스가 저희들 5개 부스를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5개 부스를 운영하신 거예요?
○감사관 지현철 예.
○강성훈 위원 며칠 동안 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날 하루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루 하셨어요?
○감사관 지현철 예.
○강성훈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부스가 5개라 하면 그 정도의 비용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체험부스를 운영하신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무슨 부스를?
○강성훈 위원 5개 부스 중에서, 말 자체가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어떤 체험행사를 하신 거냐고요.
그냥 단순히 홍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한 것인지.
○감사관 지현철 사실 저희들이 경남 투명사회 협약 실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약 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청, 도의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 흥사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힘이 들어 가지고 흥사단에 돈을 보조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첫 행사는 집행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 흥사단에서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흥사단에서 많은 회원들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포스터를 만들고, 또 자원봉사단들을 동원 시켰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 번 보고 싶고요.
○감사관 지현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2012년, 2013년도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감사관 지현철 올해는 조금 변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박람회 하면서 포스터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 도청, 시·군에 포스터 만든 것을 전시회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올해도 조금 더 폭넓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단 취지 자체는 좋은데, NGO 박람회에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까 100개 단체라 했습니까?
100개 부스라 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NGO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묻혀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별도로 해 보시든지, 추상적인 내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호응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사실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가짐이라든지, 실 업무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NGO단체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렇게 묻혀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큰 효율성이 있을까, 또 시민참여도도 많은 부스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체험행사에 비해 가지고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공무원 위주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 시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시박람회는 공무원 시책을 떠나서 도민들을 많이 확대하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민들이 이것을 하루에 행사를, 제가 알기로 주말 이틀을 하셨죠, NGO 박람회 자체를?
○감사관 지현철 예.
○강성훈 위원 이틀 했는데, 참여하시는 도민들이 과연 18개 시·군에 몇 명이나 될까요?
○감사관 지현철 부스를 설치하면서, 18개 시·군도 동참해서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도민들이 알지도 못할뿐더러 오시는 분들이 흥사단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특정, 소위 말하면 각 동마다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오신다 해도 시에 한두 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저는 확대라기보다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획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루, 이틀에 이런 행사, 하루의 행사로써 끝내기에는 1,000만원이라는 정말 적으면 적은 돈이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이것을 조금 더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포스터나 CD관계를 시·군에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관공서 외에 다른 부분에도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별도로 계획을 내실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혹시 우리 도청 공무원이나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 평가 점수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청렴도 이런 게 나올 건데,
○감사관 지현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혹시 있나요?
○감사관 지현철 각종 투명 반부패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점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점수는 반영하는데, 점수가 높으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냐고, 점수 외에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지금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가지고는 크게 인센티브 주는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반부패 관련해 가지고 청렴평가를 권익위원회에서도 하고, 우리 도는 도대로 시·군에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시상은 하고, 그러면 개별 공무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관 지현철 개별 공무원도 기관이 우수기관이 정해지면 그 우수기관에 따라서 공무원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럼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몇 위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정말 안타깝게도 각종 시책이나 감사원 평가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우수했는데 작년에 13위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발표 난 것을 봤었거든요.
청렴도가 엄청 낮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하위권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예, 하위권입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이런 단순한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개인한테 가는 인센티브를 개발하신다든지, 조금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일회성 행사 이것은 정말로 많은 행사들이, 제가 창원에 살다 보니까 창원 행사, 그리고 도에서 하는 행사, 각 과별, 부서별 행사, 진짜 하루에 두세 개, 서너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이것까지 행사를 한다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행사로써 끝내야 되는가, 조금 더 비용 대비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공보관실,
○위원장 이재열 예, 공보관실, 감사관님 들어가시고,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다룬 겁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 1억1,480만원 올라왔지요?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 예산 올라왔지요?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도정의 브랜드 가치나 말 그대로 공익적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강호동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특히 방송은 그렇다 치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언론사마다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다 다릅니다.
A, B, C 제도가 있잖아요, 발행부수 실사 제도라고,
○공보관 강호동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에 맞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세요.
○공보관 강호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발행부수가 10만부 되는 언론사와 발행부수가 1만부 되는 언론사가 달라야 되거든요.
홍보가 다르기 때문에,
○공보관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집행할 때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공보관실 직원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문길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현군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진행하면서 계속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예산 1,000만원은 2012년 당초예산 심사 시 불요불급한 경비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34조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의정비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제6항에 따라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은 지역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사업비로써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법적경비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당초예산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35억원을 요청하였으나 15억원을 삭감하여 20억원만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로 35억원을 신설하였으나 자생능력을 키우는 경영혁신으로 책임경영이 되어야 하며, 관례적으로 운영비를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15억원이 삭감되어 20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억원은 전년예산 29억2,000만원의 68% 수준으로 운영비 연구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금회 추경에 최소경비 5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연말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망을 보면 세출 대비 세입이 7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상 세입은 54억원 대비 예상 세출은 61억원입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수탁학술용역사업을 확대하여 2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부족한 5억원을 금회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억원의 사용내역은 연구원 인건비 3억5,000만원, 전문연구원 인건비 6,900만원,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포럼운영비 5,100만원 등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연구실적 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금회 추경예산 반영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남도평생교육원 설립 운영예산 관련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여 과다계상 이유로 5억원이 삭감되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사업을 자치단체자본이전과 출연금으로 각각 분리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그간 추진경과 및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것을 기존사업과 분리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경상남도의 평생교육정책개발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흥원 설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본이전과 출연금으로 각각 분리하여 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년 예산편성 시만 하더라도 독립재단으로 설립여부가 불분명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안이 재단법인으로 확정이 되었고, 2012년 교과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당초예산과 분리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14일 진흥원 설립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5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진흥원 설립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조례안 개정안이 현재 심사보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평생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것을 기존 사업과 분리하여 편성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도 자체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본 금액만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정리 및 사업 운영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지원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올해 5월에 우리 도가 지원대상 시․도로 신규로 선정되어 국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 부담분 50% 이상 확보 필요에 따라 도비 5억원을 매칭한 총 7억8,0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교부되었고, 지방비 매칭이 추가로 필요한 국비보조사업인 까닭에 당초예산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되어 평생교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2페이지, 부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99억3,300만원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과의 의료교부특별회계상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교부지원사업의 도비 부담금 200억원을 도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이번 추경에 100억원을 확보하여 도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군 부담금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축산과 소관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에 5,600만원, 한국학생체육 승마교실운영 지원에 960만원을 한국마사회로부터 전입 받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담금 99억3,3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통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보안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과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운영시설에 대한 내진 및 보안설계로 시설의 물리적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인력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및 휴대기기 반입 통제 등으로 주요행정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할 뿐 아니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통합관리로 운용의 효율성 및 장외 지원의 신속성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행안부 정보화지원과 및 교부세과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확정하여 30억원을 16개 시․도에 분할 교부하여 시․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금 형식으로 납부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의원들한테 안에 했던 것이 집으로 항상 오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연구활동경과보고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그 경과보고를 저희들이 보면 좀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책자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도에서 용역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과제를 주지 않는 경우는 경남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브리핑 자료라든지 아니면 정책포커스라든지, 잡지 형태로 경남의 경제동향이라든지 그런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주기적으로 배포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도의원들한테 안에서 보고 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보면 굉장히 부실하게 해서 와요, 저희들한테.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오고 있어요.
물론 연구하는 과제 자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대 말고 전에도 발전연구원에서 계속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자체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연구는 물론 다 해야 되지만, 꼭 우리 도의원한테 그것 말고라도 조금 더 볼 수 있게끔 하는, 자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해서 보내서, 계속 우편으로 오니까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그렇고 연구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희 도의원이 좀더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의 경우 발전연구원 말고 도에서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발전연구원이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을 다른 데 주는 것은 조금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연구용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대부분 용역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은 계속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주고 싶어도 경쟁 체제로 도입되면 주지 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남발전연구원이 스스로 어떤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경남발전연구원이 또 다른 시․도의 용역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얼마만큼 경쟁력과 그런,
○정연희 위원 우리 도에서 발전연구원을 잘 살리고 해야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할 것인데,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돈을 주면서 굳이 다른 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에 대한 가장 많은 자료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안 주고 밖에 용역 준 자료를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자료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국의 자료를 다 취합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말씀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도지사권한대행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예산이 15억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예산 15억원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 조직이라면, 그때부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나 내부적 인건비 이것을 줄이면서 그걸로 운영을 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추경에서 반영해 주겠지,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삭감될 때와 지금의 객관적 상황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이 예산 5억원이 이번에 더 필요하다고 사전에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서로 올라온 겁니다.
5억원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면 인건비를 못 준다는 식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데, 15억원이 삭감될 때 그때 내부적 경영내용을 아까 사업을 줄이든지, 인건비를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부족액을 원래 35억원을 당초예산에 신청했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인건비가, 원장 인건비를 제외한 겁니다.
36억원입니다.
당초예산 다 주더라도 경남발전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주더라도.
물론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죠.
이게 1992년인가 설립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운영비가 3억원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1억원, 2005년도 3억원, 2006년에 12억원 정도 되었나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규모도 작았고 또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청사가 건립되고 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29억원, 30억원, 또 29억원 이러다가 작년에 35억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적 구성원들이 보조요원 포함해서 아마 70〜80여명 정도 됩니다.
조직이 엄청 확대된 거죠.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의 경영성과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2010년도.
제가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 부분에서 제일 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서 내놓은 논문이나 정책발전 방향에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한 번도, 쉽게 말하면 조직의 축소가 안 되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15억원이 삭감되었으면 그에 따른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5억원만 하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 당시에 35억원을 부풀려서 했나요?
5억원이 이번에 필요하다면 이번에 5억원 포함한 우리 예산이 얼마 됩니까?
25억원 되나요?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게 35억원이라 말입니다.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과다계상한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도지사권한대행에게 요구했지만,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절대 통과시켜 주면 안 되는 게, 다음에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면 그때부터 도의 모든 조직은 그 예산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노력과 각오가 있어야 되고, 정말 그게 안 되면 바로 상임위에 와서 계속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남발전연구원 이번 기회에, 지금 다른 남해대학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남발전연구원은 절대 지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강하게 어필했고, 제가 계수조정할 때 빠져서 그렇는데 일부만 삭감됐는데, 5억원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인건비 내역을 보면, 물론 이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연봉이 보통 9,000만원, 8,000만원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의 교수들이 본봉하고 다른 자기 외부활동하면 많이 받지만, 보통 그분들이 20년 하면 약 8,000〜9,000만원 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얼마만큼 역량이, 물론 훌륭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가지고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성과, 현실적으로 그 정책내용이 경남도에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나왔느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남발전연구원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언급한 겁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이해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보류된 지가 한마디로 아직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예산을 또 달라고 하고 있고, 그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몇 번 강조하지만 평생교육업무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는 동료위원님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게 부대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될 때 좀더 세심하게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라는 것이 부대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바로 추진했습니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용역을 줘서 재단법인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의회의 부대조건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국에 16개 광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 곳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없는 시․도는 평생교육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업무 다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하면 마치 경상남도의 평생교육업무가 중단이 될 것처럼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의회에서 벌써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가자고 보류가 된 마당에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은 다시 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평생교육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더라도 경남도의 평생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또 제가 이 예산을 나눠봤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예산과,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을 삭감하고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만 통과시켜줘도 평생교육 업무는 할 수가 있고,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될 사업 일부는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장 있다 하더라도 경상남도 평생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비가 마치 되돌아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물론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국비가 투입되는 이상으로 경남도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됩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것은 공모한 그 사업의 예산일 뿐이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모든 경영비, 운영비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보류할 때 조율했던 것 재단법인이면 자체 적립자금을 최소한 마련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남발전연구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적으로 적립된 자금이 없다 보니까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20억원, 35억원씩 지급해야 됩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도 사업이 확대되면 재단기금이 없기 때문에 매년 10억원, 20억원씩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사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별 준비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년 전부터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협의회라든지 도민여론조사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이고, 사실은 심규환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 안 되더라도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는 그대로 배석이 됩니다.
다만 경남도내에 평생교육진흥기관이 496개가 있고, 연간 교육인원이 120만명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수만 해도 3,500개이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추진되고 있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시 중심으로 움직임이 되고 있고, 도시․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이 약화되어 있고,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체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추역할을 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준비 없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준비를 전혀 안 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만일 제가 그런 식으로 발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까 사업이 496개이고, 120만명이 한다는데 이분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평생교육 업무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의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부분, 경상남도에도 대규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상남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해도 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말 안 듣습니다.
농어촌 말씀하시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해에서 평생교육 강의를 하게 되면 남해군에서 운영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여기서 강사들이 가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정책적인 것을 공모하거나 조율할 수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이 너무 남발합니다.
대학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보세요!
그게 정말 취미나 교양 정도도 못 미치는 사주 관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고 할 게 없으니까 저 평생교육원은 돈 벌기 위해서, 할 게 없으니까 별 과목을 다 잡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 연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실제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취미나 오락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베이비붐 은퇴세대들을 위한 재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평생교육기관들이 주로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이 취미나 오락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 간에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기관수도 많고, 거기에 종사하는 교육연구사도 약 140여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0만명이라는 교육인원을 봤을 때 1년에 연간 5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부분에 타 시․도의 발전연구원 예산하고 조직구성 내역하고 직급별 급여 현황이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자료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늦더라도 예산실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다른 자료는 없지만 도 전체 시․도 예산에서,
○김선기 위원 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광역시에서 전체예산 대비해서 연구원에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몇 % 정도 되는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자료하고, 조직구성 내역하고, 급여 수준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2010년, 2011년 연구원별로 연구과제 건수하고 그 연구과제한 결과물이 도정시책이나 정책에 채택되었거나 반영된 현황 이 자료를 하나 내어주십시오.
과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얼마만큼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시책이나 정책이 반영 채택되어진 그 결과물을 오늘 중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위원장 이재열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경남도내에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146개가 있다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기관이나 단체하고 그리고 1년 운영비를 계상했을 때 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데,
○김경숙 위원 설립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김경숙 위원 그 계상된 내역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그 부분하고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과 있죠?
경과보고, 경과 여러 가지 진행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위원회하면서 가능하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간 진행되어져 온 간담회나 기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이나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저희 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심규환 위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이신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몇 시간 동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통과를 한 것인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반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섭섭하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 관계, 이 관계는 작년에 예산이 29억원이었습니다.
올해 20억원으로 바뀌었는데 감소 수준이 약 68%이고, 32% 정도가 지난해 보다 깎인 턱입니다.
그리고 5억원을 올려도 이게 85%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직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본적인 경비는 통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수경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깎아버리면 그것 운영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죠.
이왕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생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말씀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부분 맞습니다.
기획행정 위원이 예결위에 와서 발언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발언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규환 위원 아니, 여기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기획행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하는 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발언하는 게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통과된 건데 여기 와서 또 깎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다른 위원회이면 모르지만,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집행기관에서 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평가 합니까! 판단을.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2009년... 2006년에 10위에 올라갔어요.
몇 %가 증감되었습니까?
그때 예산이 많다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반납을 했습니까?
예산 삭감된 것은 문제를 삼고 증가된 것은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증가되는 것은 조직규모가 확산되면서 조직의 발전 방향으로...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도 생각해 보세요.
35억원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이번에 하면 25억원이예요.
그러면 10억원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그에 따라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지, 지금 와서 인건비 못 준다면 그것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도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만일 예산이 5억원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5억원이 올라왔는데 경남도 추경 총 재원이, 가용재원이 1,000억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우리가 형편이 전혀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너무 가혹하게 깎는 것은 이것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우리 의회에다 전가합니까?
집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죠.
더 잘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심규환 위원 우리도 잘 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당초 35억원을 편성했던 것도 더 잘 해 보려고 편성했던 것인데...
○심규환 위원 아까 모두 발언할 때 경남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정말 이게 내 돈이면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부터 공직자들 급여부터 삭감해야 됩니다, 경남도 지금.
행사나 대형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아까운 줄 몰라요, 몇 십억원씩 하던 것을.
제가 볼 때 예산 500만원, 1,000만원은 정말 아껴 씁니다.
규모가 커져버리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저는 제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오늘 한 말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께서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규환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차피 아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져올 시간도 있으니까 식사 시간되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위원장 이재열 중식시간과 같이 정회를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예결특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논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진행한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때 심규환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은 도민을 대표하여 제반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에 대한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의 발언으로 심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대표로서의 의원의 역할과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과연 이러한 형태로 추경예산심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 위원이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추경예산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집행기관에 그 책임이 있음을 고지하며 이것은 상관으로서 정무부지사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정무부지사의 이에 대한 답변과 당사자인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답변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오전 중에 있었던 심규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도권 실장님의 답변과정에 또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표현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을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완곡하게 드린다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 과정에 표현이 조금 덜 부드러웠던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었다면 큰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답변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의 심기를 끼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자체에는 실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상임위원님들이 다 같이 합의하여 결정된 것이니까 특위에 상임위 대표로 오시면 상임위에서 하신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 주고 하기 위한 상임위 대표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그렇게 하니까 조금 섭섭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거슬리기도 한 것 같고 또 잘못 인식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졌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에는 좀더 적절한 표현을 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정무부지사와 기획실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심규환 위원님께서 양해되십니까?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답변이 심규환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의회 위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양해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특별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이렇게 예산을 두고 토론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편성은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도민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결정은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섭섭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 예산이 넘어오면 상임위에서 걸렀던 부분도, 왜 예결위가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못했던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예결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거기에 토론을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 속했던 위원님의 의견을 또 거기에서 다루었다고 해서 여기에 와서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님 여기에 올라올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도권 실장님이 섭섭하다 그 표현을 우리한테 한 것은 바로 우리 도민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민들의 권능을 부여를 했고 권한을 줬고 책임을 위임시킨 것입니다.
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그렇게 하는 본능의 책무를 하는데, 의원으로서 책무를 하는데 그것을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도민에 대한 도전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구도권 실장님 아까 말씀이 “섭섭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도 섭섭한 부분은 계속 그렇습니까?
심규환 위원님에 대한 부분이 계속 그렇게 섭섭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대표로 특위에 오니까.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고 또 결정된 그것을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그 역할을 상임위에서 오신 분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정무부지사님과 구도권 실장님께서 사과의 발언을 했지만 그 뒤에 구도권 실장님의 재차의 발언을 봤을 때 진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정무부지사님과 구도권 기획조정실장님의 사과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심규환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들이 받아들이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사과를 받아들이시겠다는 전제도 계셨고, 또 존경하는 하학열 위원님께서도 언짢은 심기도 계시지만 발언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각 상임위에서 함께 각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시고, 심규환 위원님은 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획행정위에서 본 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절차를 거쳐 왔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서운한 심기를 기획조정실장님이 표현을 하지 않으셨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들 또한 심규환 위원님의 기획행정위원이 아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본 위원은 이 부분의 사과가 있었고 하니까 다음 예결위 일정을 진행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무부지사님이나 구도권 실장님의 말씀이....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일단 이야기 듣고, 말씀하세요.
○이성용 위원 저희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사과의 본질이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구도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발언하시면서도 계속 섭섭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도 내가 발언한 부분에 부적절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과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라고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하학열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하실 때 답변도 실장님의 마음에 가지신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시고 닫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속 예결위를 열어간다는 것은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한 번 더 다시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은 하학열 위원님 말씀과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정회 전에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심의 절차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의결은 본회의에서 하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심의과정입니다.
설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감액이 되건 또 그대로 통과되었든 간에 또 예결특위에서 심의 의결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또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전연구원관계 예산심의 의결을 할 때 심규환 위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그것이 상임위 의결이 되었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은 아주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실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섭섭한 마음이 없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시 일어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다시 사과를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제가 이미 상임위에서 거쳐진 예산을 살리고 싶은 의욕에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되었을 뿐이지 극히 섭섭한 마음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학열 위원 김정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의 정회요구에 대해서 하학열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성훈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이야기를, 저희들도 어렵게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기관에서도 표현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랬지만 또 거듭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지금 내일까지 추경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전에 많이 늦어졌기도 하고 이후에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로 서로 이해를 해서 이후에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것들을, 문제되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하학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질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지난 7월 17일부터 남해대학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구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남해대학이 경남의 위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번영경남을 선도하는 지역경제육성의 요람으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봉 사무관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 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립거창대학에 보내주신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생들의 안정과 대학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정의무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이종두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오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윤규환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중에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남해대학총장 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두 건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본관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으로도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대학은 1997년 학교 개교이후 노후화되어 이용자 편의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기계실 정비, 캐노피 누수 보수, 절전설비 등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전체예산이 열악한 상황이라 시급성, 기능향상,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LED등 교체와 같은 에너지절감시설은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의실, 복도, 화장실은 우선적으로 하고 행정부서는 차후에 하는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회추경에서 인건비를 2억7,500만원 증액편성 한 이유는 우리 대학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 등 47명에 대한 인건비로 2011년 기준으로 계상된 인건비를 2012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수, 초빙교원, 구내식당 조리사 등 기타직 보수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억4,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7,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기업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출자·출연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기업은 우리 경상남도의 종합대학인 경상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은 우리대학, 고등학교는 거제공고가 학교기업으로 그동안 2006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2009년까지 계속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왔고, 2차 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 사업에 당초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기업에 대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매출액 기준을 평가방법에 산정을 해서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에 미달되는 데는 이번에 전부 탈락을 시켰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교기업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이 산업용 증류기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 매출액이 9,100만원, 2010년도에는 9,500만원, 1억5,000만원에 사실상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예산 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 1년에 1억원에서 2억원정도 받아오던 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금 1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시급한 부분에 편성한 것으로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의 실습에는 큰 문제점이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초빙교원, 초빙교원의 인건비는 같은 기준에,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초빙교원 보수규정이 같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거창대학 초빙교원 보수기준하고 남해대학 초빙교원의 보수기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총장 직무대리에게 묻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교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답변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교무지원과장 박태종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39페이지, 조서는 11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강사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임 23명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임이라는 것이 전임교수를 말합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예, 전임교수를 말합니다.
○심규환 위원 초빙 8명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저희들이 초빙은 8명으로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교원확보율이 80%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임을 8명으로 해서 교원확보율 80%를...
○심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강사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전임교원강사료라고 말하는 것은?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강사료는 전임, 초빙, 외국인 교수 이런 분들이 법적의무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빙은 12시간이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초과강의료가 나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을 말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 조서 120페이지 기타직 교수 초빙교원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의 초빙교원과 139페이지 초빙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따로 나옵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면 뒤에 말한 초빙교원은 기본적으로 12시간을 하는 데에 따른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초빙교원의 급여는 대학의 총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30만원씩 월 283만원을 지급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141페이지 초빙교원 보수는 일반보수이고, 정규적인 보수이고, 139페이지 초빙교수는 말 그대로 기본적 강의하고 나서 초과하는...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행정위에서 방금 질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는데 그 소속위원이 왜 예결위에서 다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획실장님께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경남도의 실장이 그 정도 이해가 부족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그 상임위에서 다룬 것은 예결위에서 안 다뤄야죠.
그런데 안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에서 두 분씩 오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에서 반영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목적도 강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오늘 여기에서 의결된 것도 본회의에서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다른 동료의원이 오늘 결정된 것을 번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동료의원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여기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제가 특정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오늘도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도 삭감예산 23억원 추경에 재편성 논란이라고.
이런 문제가 자꾸 재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서 141페이지에 12억9000만원입니다.
보수 일반직 5급, 6급, 기능직 8급, 교원, 총장, 교수, 조교, 상여금, 정근수당, 초빙교원 쭉 이렇게 보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마 다른 동료위원들은 보수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해대학에서 비즈니스사무학과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열 위원장님 잘 아실 텐데, 일종의 경영회계학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계학과라고 하기도 그렇고 경영학과와 중간인데 편의상 경영학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경영학과 교수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대학은 보통 2년제이기 때문에 그 학과는 4년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4년제 대학과 같은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교수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행정학 전공을 채용했습니다.
문제가 빚어집니다.
행정학 교수를 채용하니까 전공 강의를 할 교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강사나 외부의 강사를 또 데려와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 남해대학에서 그 전공과 맞는 교수를 채용했으면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안 늘어나도 됩니다.
그렇고, 그 남해대학 교수의 임용자체가 무효입니다.
경영학과에 왜 행정학 교수를 채용합니까?
그리고 채용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 정책실무경험이 2년인가 3년이상이라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정책실무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실무라고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정책실무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책에,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교수는 전공도 아니지만 정책실무경험이라는 것이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근무한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면 시민단체 정책실장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을 해도 정책경험으로 안 봅니다.
행정학에서 볼 때는.
학문적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실무경험이 없는 자를 교수로 채용해서 지금 그 교수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즈니스사무학과 뭘 강의를 하겠습니까?
행정학 전공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교수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그 교수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다 지급하다보니까 여기에 총장이나 일반교수, 조교 이런 사람의 급여가 모자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의회가 의결한 취지를 살리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서 12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빙교원 1억4,200만원입니까?
마치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교직에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경남발전연구원처럼 이 모든 것을 집행기관에서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답변을 해도...
○심규환 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도 관계없습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무슨 내용입니까?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아까 우리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열 2분이내로 간단하게 하세요.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예, 우리 대학에 심화과정이라고 합니다.
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 3, 4학년 과정을 모집하는 것을 심화과정이라고 합니다.
심화과정을 교과부에 신청을 하려면 왜 심화과정을 만드는지,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이런 걸 다 적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심화과정은 기존에 있는 경영학이나 회계학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학 교수를 뽑는 다고 미리 교과부에 보내어서 그것이 승인이 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왜 정책실무에 관계되는 것은 교수를 뽑을 때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 대학의 전공교수, 타 대학의 교수 2명, 도청의 관계자들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방금 말한 그 교원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그때 회의를 열어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경남발전연구원에 있었다 이러면 완전 일치가 됩니다.
다음에 민간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관으로 해당이 됩니다.
민간기업이 아닐 때는 완전히 불일치해서 따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그 당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초빙교원에 대해서 거기에 돈을 얹어서 이 분의 월급을 준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목이 다릅니다.
정식교원을 월급을 주는 것하고, 초빙교원에 주는 것하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마치 심규환 위원이 남해대학에 원수가 져서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이것 제가 도정질문에 문제 삼은 겁니다.
전공심화과정을 승인받을 때 미리 교수를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행정학을 지정한 것입니다.
행정학을 올려야 심화과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거죠.
행정학을 올려야만 심화과정이 승인나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전공심화과정을 올리기 위해서 남해대학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을 상대로 한 200몇 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회수된 것이 160매인가 회수되었습니다.
다 물어봤어요.
어떤 전공과정이 필요한가, 경영이 회계전공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 96%쯤 나왔습니다.
행정학을 원한 사람은 0.05%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임의로 행정학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행정학을 정해서 전공심화를 올린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심의위원회 했다고 하는데 7명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심의위원 중 행정학 전공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행정학 전공교수가 한 명도 없으면서 행정학 교수를 채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행정학 교수를 맨 먼저 공민배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초빙교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정교수가 아닙니다.
초빙교원 데려갈 때도 바로 공민배 총장이 가자마자 공고를 냈어요.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그 조건에 행정관리경력 7년 이상인 자, 아마 이재열 위원장님 행정 해봐서 아시겠지만 보통 대학에서 교수 뽑을 때 행정학 전공이면 행정학, 행정법이면 행정법 이렇게 합니다.
행정관리라는 말을 애매모호하게 안 합니다.
행정관리경력 7년 이상인가 조건을 달았는데 이 사람이 행정법도 전공하고 행정학도 강의하고 또 사회학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보니까 행정관리,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6개월 쓰고 나서 바로 정교수로 전공심화로 채용한 겁니다.
지금 전공심화과정에서 이 사람이 강의하는 과목이 경영회계 강의를 못해요.
행정학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공심화과정에 어떤 것을 강의하느냐, 행정과 경영 이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별 보니까.
그런데 행정과 경영은 행정학 책에서 앞에 한 5%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 2장이 행정과 경영이예요.
그것을 한 강좌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강사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급여가 모자라는 것이 총장, 교수급여가 모자란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분 급여를 잘랐는데 줘버리고 나니까 여기에서 급여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 방만한 예산집행은 어떤 형태로든 남해대학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박태종 제가 설명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열 설명 되었습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거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대학에 올해 당초예산에서 사무관리비가 얼마정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무관리비 총예산 5억1,500만원입니다.
추경에 증액된 것이 1억3,800만원인데요.
그렇죠?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1억3,800만원 증액된 것 말이죠?
일반운영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증액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시간강사료하고 임차료 아닙니까?
통학버스하고.
2개가 1억3,800만원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시간강사료라고 나온 이것이 6,300만원이죠?
시간강사료라는 것은 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지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3,83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강사수당에 6,300만원, 임차료에 7,500만원입니다.
우선 강사수당 6,300만원은 교과부에 지침이 금년도 본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산학협력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대학의 본래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교수들이 산업체를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산학협력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 정교수들이 시수가 12시간인데 12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중점교수 3명을 별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교수 중에서.
그러니까 정교수가 평상시에는 주당 12시간 강의하던 것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명이 됨으로 인해서 6시간으로 강의시간이 줄어드니까 새로 이 부족한 시간을 시간강사로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도비만 전액으로 6,300만원 나간다는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는데, 예산지원은 되지 않고 오로지 우리 도비만으로 해서 정교수를 주당 12시간 수업함에도 불구하고 중점교수를 두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얘기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비 지원만 가지고는 대학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대표브랜드사업 금년도 시행하는 선도대학 선정, 이런 공모사업을 시행을 해서 국가로부터 그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5억원의 국비를 받습니다.
15억원 국비를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복수로 임명을 하라, 시수를 줄여서 산업체와 학교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라 이런 뜻에서 시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명하라 하면서 교수를 지명해서 내려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경숙 위원 자체적으로 지명할 때 는 그 교수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연구실적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임명을 하겠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우리 대학 내에서도 총장이 지정을 합니다만 산업체에서 활발한, 뭔가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김경숙 위원 연구실적이나 임명을 할 때는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명교수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거리지역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2학기 통학버스 임차료를 7,5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 통학버스 임차료는 15년 전부터 매년 우리가...
○김경숙 위원 기성회계 회비에서 했는데 올해는 기성회계 예산부족으로 신규로 도비로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당초에 도비로 1억4,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기성회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1학기는 기성회에서 지급을 하고, 2학기부터는 특별회계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내년에는 본예산, 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요청 합니다.
○김경숙 위원 내년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남해대학과 똑같이 이것은 특별회계로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이 억지로 너무 강요하시는 것처럼, 도 예산도 열악한데 전반기에 기성회계 예산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당초부터 도 예산을 요구하시겠다는 이런 의도 아니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과거의 전례대로 기성회계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보고,
○김경숙 위원 그러면 기성회계 지출내역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지출되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성회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도정업무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행정국 전 직원들은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저희 행정지원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주명 인사과장입니다.
박재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김해용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경남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기째 같은데 사업 모니터단 운영내용하고 그다음에 성과하고, 도정에 반영된 내용이나 향후 운영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공헌정보센터를 민간위탁 필요성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영전략 일환으로써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부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와 사회공헌의 사회적 트렌드를 잘 확산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하는 사회와 서로 돕는 따뜻한 경남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사회공헌정보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센터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경상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사회공헌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회공헌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 등 사회공헌관련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기능을 수행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오는 9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겸직하고, 직원은 2명을 채용해서 센터 업무를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강원 등 5개 시․도에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모두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유치보상금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리스차량 취득세 세수는 시․도간 유치경쟁이 심화되어서 지난해 2,172억원에 대비해서 54%이상 감소한 1,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말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징수조례 개정으로 리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확대할 목적은, 금년 초에 제주도의 리스차량 취득세를 7%에서 5%로 인하하였고, 인천시의 징수포상금 지급확대의 조례 개정으로 우리 도의 세수가 급격히 감해 짐에 따라서 리스업체의 타 시․도 유출을 막고 우리 도 등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리스차량 납세지를 등록지의 이용자 주소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이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3년부터 이 법령이 개정되면 인센티브를 통한 리스차량 등록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지만 금년 말까지는 리스업체 유출에 따른 급격한 세수 결손을 방지하고 리스업체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0일 개정된 조례는 내년 3월 31일까지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어서 올해 13억원, 내년도 상반기 3개월 동안에 13억원, 모두 26억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리스업체에서 지난 3, 4월간 손해액 27억원을 보전해 주면 더 이상 타 시․도로 이탈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1,000억원 정도는 세수가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이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페이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과 서울시의 리스업체 취득세 추징에 대한 대책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리스차량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법인이지만 이용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한 과세로써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 시 우리 도의 세수 급감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반면에 지방세수의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 간 상생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지방의 저항과 지방분권화 등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의 조속한 인상과 감면대상 축소 등을 통해서 비수도권의 지방재정보전방안 마련을 행안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리스업체 취득세 추징에 대한 대책으로는 7월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리스차량 등록지를 문제 삼아 일부 리스업체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취득세 추징방침은 자동차등록 관련법규와 지점 운영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운영체계상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회토록 지금 행안부에 중재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4.9%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의 규모나 그해 천재지변 상황에 따라서 집행잔액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2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한 결과 모두 30억3,800만원의 국고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여서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이번 1회 추경에 10억3,800만원과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6,100만원 합해서 3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저는 대민봉사과에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및 방범초소 설치 해서 지역별로 쭉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이게 의원님들이 올린 재정건의사업이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비 말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2011년까지 총 18개 시․군에 1,914대를 설치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2011년도까지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강성훈 위원 한 해에?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11년 동안 전체, 전 기간에...
○강성훈 위원 전 기간에?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게 보급이 된 거죠?
몇 년 동안 1,914대가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정확한 시작년도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계속된 게 그렇고, 올해 계획된 것은 54대에 6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54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으로 따져보면 수요에 비해서 다 충족은 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네요, 그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역별로 4대, 5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경찰서 주체로 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동네로 내려가보면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성범죄사건이나 그리고 동네 외곽지역에서는 도둑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해서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 해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동으로 내려가보면 CCTV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도 자산취득비가 정말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의원이나 아니면 도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다 책임은 질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이런 해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방범치안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하다보니까 연간 유지비가 현재 10억원쯤 됩니다.
많이 들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많이 있지만 예산 사정으로 전체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훈 위원 밑에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필요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주차장 문제 그리고 CCTV 문제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거든요.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개를 꼽으라면.
그 정도로 많이 요구를 하니까 유지 비 또한 많이 들겠지만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라기보다 향후 도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도청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운동장 인조잔디라 하면 옆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장소가 여기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의회 뒤편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짓고자하는 배경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언제 나와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우리 운동장은 ’90년대 초까지는 일반잔디운동장으로 쓰다가 그 뒤에 체육시설로 많이 하다보니까 마사토운동장으로 되어 오다가 2008년도에 도청 청사 증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로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2010년 재작년에 인조잔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론이 있은 거예요?
○회계과장 김해용 예.
○강성훈 위원 어디서 여론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기업체 근로자, 축구동호회 이런 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교부결정이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도청 인조잔디에 이 기금을 쓰라고 지정되어서 내려 온 겁니까?
3억5,000만원 요구를 하고?
○회계과장 김해용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3억5,000만원은 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디로 지정하는 거죠?
만약 인조잔디공사를 해서, 인조잔디다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대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그 운영은 저희 도에서 할 겁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저쪽에 보면 저희 주차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인조잔디도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계층별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수요들을 충족할 수는 있겠는데, 또 어떻게 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도청이나 도의회에 민원 오시는 분들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의견수렴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는 충분한 고민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더 집행부에서 노력은 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측면을, 어디로 중점을 두고 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되면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동네에서는 인조잔디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도 조금 저렴하게, 일반 동네에 가면 인조잔디 엄청 비싸거든요.
1시간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걸 감당하기가 벅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도청이니만큼 동네나 이익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용료는 저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면적이 2,9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해용 예.
○강성훈 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차를 몇 대쯤 주차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차 대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주로 여기에 주차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창원시민들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여기는 우리 공무원도 하고 도청에 오는 민원인들도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아까 2,000몇 백평이라고 했죠?
○회계과장 김해용 2,9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열 2,900평이면 승용차를 상당히 많이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사라지면 대체주차장을 마련해놓고 이걸 운동장으로 인조잔디 조성합니까?
대체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장님, 지금 이 주차장은 우리 도청에 청사를 신축할 때 도청 직원들이 500~6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에 등산가는 사람, 또 의회나 도의 민원인들, 그렇지 않으면 창원 중앙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청사가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별관청사 지하에 차가 500대 이상 주차할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의회 우측으로 나면, 이쪽 도로가 폐쇄되면 주차장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창원중앙역에 가는 양 통로에 지금 전부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옛날 구 도로하고.
그래서 주차장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대체주차장이 앞으로 계속 가능하다 그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심규환 위원 우리 공무원 급여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집행부석에서 - 인사과입니다.)
세정과부터,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리스차량 보상금 있죠.
○세정과장 손태성 예.
○심규환 위원 이게 저번에 보고한 대로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지방세를,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서울로 다시 우리가 보내줘야 될 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손태성 과오납 반환...
○심규환 위원 이기기를 바라는데, 만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보상금은 업체에게 줬단 말이에요.
유치보상금은 줬는데 만일 그 돈이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은 그만큼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상금 부분만큼은.
○세정과장 손태성 결론은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승소를 하고 리스업체가 패소를 한다고 전제를 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 과정까지 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리스업체에 대한 과세예고가 됩니다.
과세예고가 되면,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은 소송과정에서 판결될 문제이고, 만일 패소를 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만큼 보상금을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받아내야 되죠.
○심규환 위원 누구한테요?
○세정과장 손태성 리스업체한테 받아야 되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가 근거가 있나요?
○세정과장 손태성 그것은 저희들도 법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우리 과에서 안이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리스가 어떠냐 하면 아마 알 겁니다.
함양군이 유명한데, 리스업체들이 지방에 세율이 싸기 때문에 지방에서 등록을 합니다.
본사는 사실 대부분 서울에 있죠.
우리 경남도 그렇게 해서 세수를, 우리한테 하면 취득세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서울업체들이 경남도에 많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많이 하면 그 리스회사에 우리가 보상금을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센티브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서울에 대부분 본사가 있고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다 지방에서 등록해버리니까 자기들 지방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운영한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리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방에는 명목뿐인 지점만 두고 있고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한다 이거죠.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리스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데 질 수가 있습니다.
소송은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져버리면 우리가 받은 세금을 다시 서울시로 보내 줘야 되고, 또 개인업체에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해버렸다 이 말이죠.
과연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돌려받기가, 우리 과장님은 절차가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게, 그게 받아야 될 근거가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준 근거는 있고, 자기는 그 당시 이것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조건으로 이런 객관적 변동이 있어서 서울에 등록하면 다시 돌려준다는 규정이 있으면 되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손태성 그래서 서울시 관계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하고, 저희들 도하고 4개 시․도가 더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잠깐요.
과장님, 지금 소송과정은 법률전문가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우리가 물론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기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낙동강 소송 우리가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패소했잖아요.
경남도의 법무담당관님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패소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놓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패소하면 소송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지금 13억원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13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또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계상 안 할 수도 없네요, 이것.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죠.
이게 저희들도 법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한 부분 나중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인센티브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일단 등록까지 해 줬으니까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거죠.
등록을 안 해서 받아가는 것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정과장 손태성 그 부분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법리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잘 대책을 세워주시고, 인사과 과장님 잠깐,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경남도 예산, 경남도 생길 때부터 예산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근근이 메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경남도가 5년 공사기간인데도 사실상 5년 동안 공사 못하고 대부분 7년, 8년, 10년 동안 넘어갈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동에서 남해 가는 도로 그게 원래 공사기간만 해도 그것도 4, 5년,
○위원장 이재열 5년째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원래 예상공사금액이 500억원인데 거의 1,000억원까지 늘어나고 그럽니다.
이 정도로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급여를 예를 들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삭감할 수 있는.
인건비 규정이 있겠지만 거기에 저촉을 안 받는 부분에서 삭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인사과장 김주명 일단 공무원 보수에서 기본급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심규환 위원 예,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공무원이 재직하는 이상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심규환 위원 경남도가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인사과장 김주명 그래도 일단은...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이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수당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심규환 위원 경남도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것 말입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심규환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그다음에,
○심규환 위원 인천인가 어디 사무관급 이상, 용인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줄였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것은 무엇을 줄인 거죠?
(○집행부석에서 - 성과금 예산...)
○인사과장 김주명 연가보상금 그 정도...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줄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 저놈이 무슨 말 하느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 이것 짜는 것 보면 정말 내 돈 같이 안 짠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공직자들 급여수준을 삭감하므로 해서 위기의식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삭감되는 금액이 경남도 재정에 크게 보탬 안 되겠죠.
그 범위가 몇 천억 모아지겠어요.
그렇지만 그 돈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급여가 삭감되므로 해서 경남도 재산 운영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질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급여, 인건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예.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인사계장이십니까?
그러면 인사계장님부터 질의, 아! 과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월급도 깎고 직급도 깎으려고 해서.
과장님, 세출예산서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운영수당 임차료를 증액을 시켜놨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김정자 위원 원래 추경운영지침상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것은 억제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증액을 시킬 만큼 급하게 지금,
○인사과장 김주명 그 부분은,
○김정자 위원 당초예산 계상이 잘못 됐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그것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 채용시험 수요를 판단할 때 무슨무슨 시험을 예측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생긴 부분이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 인원이 좀 늘어나가지고 좀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채용시험이 추가로 되고, 이런 것을 하면서 면접시험하고 체력검사시험하고 이런 것 하는 장소를 추가로 임차를 하게 되고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시험계획은 당해연도 바로 세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세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산은 전년도에 요구를 하는데 최종시험계획은 당해연도 2월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당해연도 2월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운영비 증액 사태가 났다는 거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김정자 위원 맞추셔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든지.
○인사과장 김주명 임용시험 수요를 각 시․군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연말되면 공무원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 생기고 난 이후에 또 채용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공무원 시험을 보고나면 임용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인사과장 김주명 각 직종에 따라 틀리는데, 빠르게는 한 달 이내 할 수도 있고요, 길게는 3, 4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달에서 3, 4개월까지 걸린다.
○인사과장 김주명 예.
○김정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연말에 결원이 생겨서 2월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자 위원 연말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보통 사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주로 정년퇴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이 있을 수 있고, 일반퇴직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김정자 위원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전부 다는 아니고, 일반퇴직의 경우에는 본인이 갑자기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자 위원 명예퇴직을 해도 미리신청하고, 즉 본 위원이 말하는 본질은 뭔가 하면 예측 가능한 결원사항을 미리미리 해서 예산에 책정을 하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면 다음해에 넘어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도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데 이러한 일반운영비까지 추경에 증액을 하고 이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시험계획을 우리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김정자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하고도 연결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인사과장 김주명 문제 출제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항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계상을 하시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서구입비 자체도 300만원에서 450만원, 150만원, 50% 증액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러한 사유가 있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이게 중앙의 행안부에서 문제를 출제하던 것이 올해부터 28과목을 우리가 자체 출제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 출제과목에 대한 전문서적을 저희들이 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과목별로 하나만 하기도 그렇고 여러 종류 다양한 부류의 참고서적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김정자 위원 출제를 직접 합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
출제를 직접 한다는 그것은 문제를 직접 출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문제 출제를 의뢰해서 뽑아낸다는 말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과목이 결정되면 그 시험과목에 대해서 출제할 수 있는 출제위원들을 선정합니다.
각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과목별로...
○김정자 위원 내용을 압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공개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출제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책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위원들이.
우리 편집실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문서적을 찾아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문제검증위원회가 있다 이거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들어가는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정도 묻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대민봉사과장님!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예산이, 어! 대민봉사과장님 아시는 과장님이지 싶네요.
잘 지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김정자 위원 3,500만원 신규책정이됐는데, 민간위탁인데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10월 정도 되어야...
○김정자 위원 10월부터 위탁을 할 사회복지법인.
또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민법이면 사단법인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사단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부터 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10월이면 3,500만원 그 내역이 뭐뭐 들어갑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컴퓨터 설치비하고 의자, 책상, 비품구입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회복지법인, 이미 설립된 법인에 주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의자 이런 것까지 다 사줍니까?
이미 되어 있을 텐데.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김정자 위원 이미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법에 의한 법인 같으면 기물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한번 3,500만원 내역을 말씀해 보시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인건비 2명,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사회공헌정보시스템 구축비, 그다음에 최초로 하니까 다른 기관에 견학을 해야 되거든요.
여비, 수용비 등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좀 애매한데, 이 센터를 운영법인에 줄 때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것은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새로 설립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새로 설립하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복지법인에 주는 게 아니고 10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김정자 위원 사회공헌정보센터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 조례가 되어 있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센터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김정자 위원 조례가 언제 발효가 됐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작년 11월에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작년 11월에 됐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키지 왜 이렇게 추경에다가, 그것도 10월부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작년 11월에는 사회공헌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금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그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4월에.
개정되고 나서 개정된 내용이 사회공헌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이지, 작년 10월에 조례할 때는 이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4월에 개정이 된 거기에 사회공헌정보센터라는 규정이 있다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설립을 하는 것이고, 지금 10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그래서 당초에는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아마 조례에 따른 규칙이라든지 설립근거를 만들어놓고 지금 만드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근거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추진비도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어떻게 신규로 또 업무가 계상되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게 외국인업무가 1월 10일자로,
○김정자 위원 금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금년 1월 10일자로 우리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디서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여성가족정책관실...
○김정자 위원 업무이관이 됐네요.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김정자 위원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쪽에는 삭감되고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을 만료하고 올해부터 직접 운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경남지방공무원원에서 명칭을 경상남도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출범 이후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은 1월부터 민간과 공공의 교육기관들을 벤치마킹해서 10대 장단기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좌개설도 많이 잇달았습니다.
동서인문학 강좌, 나도 달인 과정,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위한 핵심간부리더 과정,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리더 과정, 타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행사와 관광자원을 교육과 연계시키는 에듀투어 과정, 서울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도의 우수한 생태환경정책을 소개하는 그린존 과정 이런 과정들을 개설했고요, 그리고 경남만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친절도 조사 결과가 높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수한 강사를 공개모집하는 우수강사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해서 만족도 높은 강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따끔한 질책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현준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인재개발원이 2년 반 동안 민간위탁을 거쳐서 다시 직영 체제로 들어왔는데 거의 3년 가까이 교육시설과 각종 자료를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서, 7개월 제가 운영해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우리 교육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민간위탁 때보다는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해 불만이 많아서 시급하게 이번 2012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 거제시에서 개최하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 개막식 참석 차 거제시로 출발하시면 안 되겠냐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행사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조형래 위원님은 가시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 가시게 하시지요.
○심규환 위원 정무부지사님 소관 업무입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도단위 중요행사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소관을 따지지 않고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을 누가 정했는데요?
○정무부지사 허성무 행정부지사님이 못 가시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심규환 위원 직제 규정에서는 정무부지사는 정무적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사회복지, 농업 분야 그 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무부지사 허성무 위원님 생각이 옳으시기는 한데 도단위 행사에 도단위 기관장의 참석여부는 첫째 지사님이 계실 때는 지사님이 못 가시게 되면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못 가시게 되면 정무부지사가 대신 가는 것으로,
○심규환 위원 정무부지사가 못 가면요?
○정무부지사 허성무 그다음에는 담당국장님이,
○위원장 이재열 재석위원 대부분이 양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설명서 134페이지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가 감액됐죠?
이게 경남대학교에서 인재개발원에 와서 출강하다가 지금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출강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공직자들이 경남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위탁과정 신청자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있는 대학이 경남대학 한 군데밖에 없나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경남대학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위탁교육하면서 본인부담도 있을 테고 대학에서도 아마 등록금을 약간 감액해 줄 테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외에 우리가 경남대학으로부터 유리한 조건 받는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주로 야간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김혁규 지사님이 계실 적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도내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인재개발원에 와서 강의를 해 주실 대학이 있는지 파악을 한 결과 경남대학교만 해 보겠다고 왔습니다.
우리 도나 시․군에서 30% 부담하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위주로 40%, 본인이 30%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경남대학만 지원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립대학은 야간부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친 공직자들이 몇 분 되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167명이,
○심규환 위원 그분들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167명이 와서 132명이 학위취득을 하고 5명이 자퇴하고 현재 3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위 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대학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제공한 서비스 교육의 질이나 수준, 원래 기대한만큼 교육수준에 만족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일반행정학과하고, 주로 가는 분들이 행정하는 분들이 가시는데 학위도 취득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직자들이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오고 검정고시하고 일부는 통신대학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갔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조금 전에 정무부지사님의 공식일정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교환되었는데요.
정무부지사님의 일정은 도민들과의 공식일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형래 위원님이나 이성용 위원님도 동의하셨고 하니까 참석하시도록 하는 것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배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그 문제는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예결특위위원장실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행사참석 양해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형래 위원 언제 모여서 그런 이야기하셨습니까?
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무래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축사도 돼 있을 거고 행사에 순서가 있을 텐데, 담당 국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열 조형래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의 때 안 계셨지요?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좀 모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의회 권능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를 거쳤는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의결된 내용을 심규환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한다 해서 구도권 기획조정실장께서 아주 부적절한 그런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지사는 당연히 이 자리에 계셔야 되지만 지사권한대행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사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정무부지사라도 이 자리를 지켜 주는 것이 우리 의회 권위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별도로 협의한 결과 행사 참석을 동의하지 않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김경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뜻에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아까 정회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물론 그 내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한번 더, 아까 심의할 때 기획조정실 심의하는 것을 못 받겠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달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앞에 말씀하셨던 김경숙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그리고 이성용 위원님도 동의를 좀, 마음의 변화가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또한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되돌아봤을 때 한번 더 위원님들이, 우리 도의 위상을 살리고 거제까지 가서 시민들이 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은 답변을 듣고 부족한 것은 이후에 답변을 듣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결론 낸 것을 가지고 재론 삼론하면 회의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회의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까 간담회할 때 다수의 동료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 예산이 어떻게 심의되고 토론되고 이 자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부분인지는 정무부지사님이 현재까지 머물고 있는 동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민과의 약속이지만 우리 의회 예산심의 일정도 이미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무부지사가 그 행사에 가야만 도의 존재가 알려지고 경남도 행정에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행사 다니다 보면 도지사나 아니면 도의 인사들이 오기로 약속되어 있다가 급한 사정으로 못 온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다루어야 되는 예산이 3,000억원 정도 되죠.
적지 않은 살림살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아까 신문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일한 지금까지 집행부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타난 모든 심의나 토론되는 내용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정무부지사님께서 잘 듣고 가셔서 그것을 주지시켜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고 이 부분이 더 논란이 없게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정무부지사 허성무 잘 알겠습니다.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부지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위원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않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33분)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였거나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2,357만원이 증액된 138억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서 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제공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정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24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회의장 디지털 방송장비 교체사업비 9,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을 위해 7,9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시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는 지식경제부의 국비 최종 확정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에서 경상경비 감액분 2,452만원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7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직의 성과 연봉 처우개선비 반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000만원 감액도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 필수시설인 주로 장비보강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 여비가 당초예산 대비 4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하여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3개국에 10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5월에 우리 도의회 초청으로 인해서 후쿠오카현 의장단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서 상호 우호협력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말에 일본 효고현에서 저희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선 4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은 향후 하반기 중에 타 자치단체가 방문을 예상해서 4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71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죠?
600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원이 예산이 얼마 있는지 그것부터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본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 여비 400만원 반납을 한다는 것을 보고 생각한 건데, 조금 전에 보고할 때 후쿠오카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의회의 의원들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격년제로 한번은 우리를 일본으로 초청하고 한번은 일본을 우리가 초청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경비를 서로 초청한 쪽에서 부담하자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답변을 뭐라 했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했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예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러한 협약을 맺어도 되는데,
○총무담당관 강해룡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그때 요청했던 내용은 초청하게 되는 일체의 경비 그러니까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체류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후쿠오카현 말고도 지금 현재 3개국에 1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물론 한 해에 여러 개 단체가 다 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측할 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측에서도 후쿠오카현만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예산은 1,000만원입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예산형편에 따라서?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산운용 사정에 따라서 또 기관들을 방문하게 되면, 대체로 방문하는 기관에서 오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청하는 입장에서 축하연, 하루 정도 만찬 제공하는 것은 이 비용으로써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간 돈 1,000만원 정도하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을 더 책정해도 관계없는 예산이네요?
의회 의원들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면 행안부 지침이다, 예산편성 지침이다, 조례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만 가지의 이유가 붙어서 예산편성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줄 알고 계시지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의회 연맹이 세 개가 있습니다.
동남아, 중국, 일본.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여 두 개 연맹이 가면 한 개 연맹이 못 가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개 나라?
○총무담당관 강해룡 10개 자치단체.
○김정자 위원 나라가 몇 개인 줄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맹이 있는 3개 국에 다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초청여비가 필요한만큼 책정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동남아 연맹으로 떠나고 일본이 못 갈 경우에는 초청여비로 가서 초청하고 다음해에 우리가 간다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 말고도 도에서도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교류를 합니다만 초청경비 부분에 있어서 다 방문하는 기관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초청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 머무르고 하면서,
○김정자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만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부담한답니다.
그러면 쌤쌤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물론 후쿠오카현,
○김정자 위원 지금 의원들이 해외에 한번 나갈려고 하면 외유성이니 관광이니 이러면서 온갖 부분을 이야기해서 한번 나가는 것이 의원들로서는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연맹이라든지 의원들이 해외 의정활동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놀러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할 수 없지만 관례가 이러니 전례가 이러니 그런 말을 떠나서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견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곳이 의회사무처가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후쿠오카현처럼 저쪽에서 우리가 방문할 때 여비를 부담해 주고 저쪽에서 올 때 우리가 부담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이, 특히 저희들은 방문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고, 어쨌든 의원님 의정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국내든 국외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도의회에 사회공헌사업비라고 혹시 그런 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사회공헌사업비라는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연말에 보니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한번씩 보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불우시설,
○강성훈 위원 방문하고 하는데,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연말에 쓰고 남은 그런 비용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아닙니다.
그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방문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방문하는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 놓고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연말에만 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산의 운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체로 연말에 편중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25명~30명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도의회에 혹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도의회가,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가는 연찬회나 마치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격이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은데, 저는 별도로 이후에 본예산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운영에서 논의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정말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런 지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공헌사업비가 될 수 없는 겁니까?
항목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사회공헌비라는 예산과목은 없고요.
공통운영경비 자체가 의회 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경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가지고 일부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논의가 되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말에 우리가 가는 곳은 이름이 나 있는 곳을 가잖아요.
후원을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경로당이나 고아원이나 조금은 사회적인 손길이 미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다 보면 정말 애가 타서 도와주고 싶은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업체나 안 될 사항이 참 많습니다.
말 못 할 상황이 참 많거든요.
의회에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 두 군데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는 안 된다고 했고 한 군데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분들이 7월 20일되면 쫓겨나야 되요.
아이들 30명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의회에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유도리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 행정이 유도리 있게 하는 게 행정입니까?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출규정이 없으면 지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못 합니다.
도에서 불우한 그런 시설들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렇죠, 그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회 차원에서 불우시설을 방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무조건 예산집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죠?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6시 5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재원의 추가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당면현안사업과 지역주민 건의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수산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최호준 농업정책과장은 연해주농장 영농상황 점검 차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159페이지 서울마을 조성 경위 및 대상지 선정기준과 입주계획, 향후 국비확보 계획 등 서울마을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울마을 조성 사업은 2011년 11월 16일 우리 도와 서울시의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귀향을 희망하는 재경 경남인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도농 간의 교류 및 농촌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서울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개최된 재경 경남도민회 때 도내 서울마을 조성을 위한 귀향희망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38명이 귀향을 희망하였으며 도내 전 시․군을 상대로 사업추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사천시와 창녕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올해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내년 3월 국비예산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소요기간을 감안하고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확보 지원하고자 금번 추경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사천시의 경우는 2만3,000㎡ 부지에 20~25호, 창녕군은 3만8,000㎡에 30호 이상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공동주차장, 공원녹지 등 마을조성에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방식은 기존의 전원마을 조성 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 2014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비 70%와 시․군비 3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이 FTA 대책사업으로 선정된 경위와 사업내용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밭작물이 타 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FTA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대상작물은 고추나 옥수수, 조사료 등 19개 밭작물 품목이 되겠으며, 대상면적은 공부상 밭으로 우리 도내 9,690㏊가 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6억6,000만원입니다.
지급단가는 ㏊당 40만원이며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 농업법인은 10㏊까지입니다.
지난 7월 7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9월 말까지 읍·면·동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신청된 농지의 요건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12월에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효과는 밭농업 대상작물인 식량작물 또 필수 양념채소, 조사료의 작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내공급기반을 확충하며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밭작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등 우수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 도비 미확보 부분 1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비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농작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써 시장개방 및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시․군 유통회사 합천유통의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인 합천유통의 조직 운영 및 마케팅 분야 지원사업비가 시․군 유통회사 운영 지원사업비와 중복이 되어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해서 국비 1억8,0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연차 평가 결과 합천유통이 인센티브로 국비 9,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게 됨에 따라서 국비감액분과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차감하여 9,000만원을 삭감해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1억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도비 미확보분 3,500만원과 앞서 설명드린 연차 평가 결과 국비 인센티브 9,000만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7,500만원을 합해서 1억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5억원 편성했는데 17.2%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17.2% 증액된 2억5,8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수박과 메론의 생산 및 출하량이 많은 함안군과 거창군 지역의 선별장이 노후화되고 또 수확한 농산물 보관과 선별할 공간이 부족한 작업반 등에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반영한 사업비이며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 2012 경남막걸리&K-Food Festival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막걸리 시장은 국내 주류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의 매출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2012년 20개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해서 수출하는 중점 수출 확대 품목입니다.
2011년도에는 일본의 히트상품 중 7위에 선정될 정도로 일본의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수산물 수출의 48%가 일본이 차지하고 있고 지리적 여건과 우수상품 개발로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전략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막걸리 수출실적은 2011년 5,280만달러이나 우리 도의 수출실적은 25만8,000달러로써 전국 대비해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그만큼 수출잠재력 또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영역이 검증된 우수업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현대화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개선을 통해서 국내시장 확대는 물론 수출시장을 선도할 계획으로 있으며 MBC경남에서는 작년에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활동으로 막사발과 드라마, K-POP 등을 활용해서 경남농수산식품을 알려왔고, 올해부터는 직접 상설매장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MBC경남과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20대가 한국 방문의 가장 큰 매력으로 음식문화를 꼽고 있고, 관광상품으로도 인기가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직접 홍보 판매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을 느낄 수 있는 문화와 자연환경, 음식, 한류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막걸리는 역사와 전시, 제조과정, 칵테일, 과학성 등을 알리고 이벤트행사와 체험, 바이어 상담코너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의 추진 계획지인 신주쿠의 한류거리는 한류의 유원지로 인파가 많은 곳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과학적인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자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과에 대표적으로 1건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서 177페이지 가축수송 특장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의 추진경위와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추진경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소 값과 사료가격의 상승, FTA 발효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한우농가에서는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5일 전국한우협회에서 청와대 한우 반납운동 등 항의 시위를 하였고, 이때 경남한우협회에서는 한우수송 특장차량 지원을 숙원사업으로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6일 경남 한우 경영안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면서 한우협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인 시·군 한우협회에 총 9대를 지원해서 농가가 사육한 소를 도축장까지 수송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특장차량으로 가축을 운송하게 되면 가축수송에 대한 혐오감을 방지하고, 또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한우고기의 품질향상과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 수산경영인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수산업경영인단체의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역할 공간의 필요에 따른 경영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의 추진경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경위는 경남수산업경영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올해 1월 31일 국비예산 10억원이 확정 내시되어 도비 10억원과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지원센터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경영인 등이 생산한 수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전시 판매장, 수산 전문식당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지난 2월 15일 수산경영인연합회 이사회에서 창원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침에 따라서 신축을 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건물 매입을 하는 것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과 관리비를 충당하고, 경영인연합회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김경숙 위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이번 추경에 30억원이 올라왔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비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 표준물류비의 35%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10%를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외에 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예산은 19억원인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수출촉진비를 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한 50억원이 필요한데, 첫해부터 계속 본예산에는 조금 되고 추경에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이 하반기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 나온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울마을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서울마을 조성사업이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 서울마을이 집을 지어서 우리 경남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당신들 살아라 하고 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돌아와서 사시겠다는 분들에게 기반조성을 해서 부지를 분양하는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해서 부가적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가 두 군데 예산 편성해서 1억원을 합니다.
1억원 이상 더 들 수 있는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번에 편성한 1억원은 시·군비와 합해서 2억원 정도 되면 시·군당 1억원씩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3월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고 향후,
○김경숙 위원 향후 2013년도, 2014년도에 우리 도비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이후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이후에는 국비와 시·군비로만 추진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지역에 5,000만원씩 지원했을 때 예산 투입 대비해서 그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좀 오픈해서 이야기하면 5,000만원 예산 지원해서 폼 잡을 수 있는 가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두 군데 시·군에 자 우리가 5,000만원 줬다, 도비 줬는데 폼 잡을 수 있는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마을당 15억원씩,
○김경숙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찌 이해를 못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마 기존의 전원마을이라든지,
○김경숙 위원 이해부족이나 오해가 좀 있었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별장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랬을 겁니다.
기존 전원마을이나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깊은 오해와 또 그런 것에 대한 불신들이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마을 조성에 대한 반대가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명칭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서울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마련될 적에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명칭들이 좀 더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입안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마을이라는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사람들이 우리 내려가니까, 서울에 살다가 오니까 서울마을이라고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서울시와 상생교류협약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경남 향우들에게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칭 서울마을이라고 썼는데, 정식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고요, 기존의 전원마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가칭 서울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원마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재경경남도민회와 MOU 형식입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런 것을 체결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체결을 통해서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귀향을 하시겠다는 본인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이고 접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농수산위에서 반영되지 않았죠?
예산이 배제되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입을 수 있는 타격은 또 어느 정도입니까?
돈이 양 지역에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좀 더 성의 있는 접근을 하셔서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 공격적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 옳지 않았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5,000만원 5,000만원 두 지역이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가 입을 수 있는 사회적 타격은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서울마을 조성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나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무산되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전원마을 사업이 펜션이라든지 별장으로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기존의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아까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마을 조성사업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것 아닙니다.
귀향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부 비용을 우리 경남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해서 매칭을 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집을 마치 다 지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다 더 적합한 표현을 하셔야 되고,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과 모두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마을 조성 관계는 제가 농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 예결특위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쟁점화된 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하필이면 서울마을이냐 명칭에 거부감을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를 사천시, 창녕군 각각 1개 마을에 5,0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5,000만원이 한 시·군에 없어서 도비를 요청했느냐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세 번째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해는 이미 독일마을하고 미국마을이 들어서 있고, 또 지금 일본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쟁점은 뭐냐 하면 창녕군에 한 30세대, 사천이 20세대죠?
제 경험으로 봐서 지금 위치가 농지가 될 것인데 택지가 들어설 데가, 집을 지으려면 성토를 해 가지고 지금 토지보다도 높여야 됩니다, 성토를 해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데까지 길을 내줘야 됩니다.
최소한 2차선 진입로 내줘야 되고, 또 구획획정을 하면 마을 안길을 개설하고 포장까지 해 줘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 전기 인입, 마을회관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상남도 출신들이, 왜 도비나 시·군비로 그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집 짓는 데 그렇게 기반시설하고 다 갖춰 줄 것이냐 이것은 공평성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러면 과연 지금 한 마을에 내가 볼 때는 100억원 이상의 시·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100억원이라는 시·군비를 투자해서 20세대, 3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투자하는 것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농수산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수산해양국장께서는 직접 경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제 없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 농수산위원회에서 용역비 1억원을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했는데, 내일 저녁에 계수조정이 될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아무튼 오늘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나 농수산국장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도 많이 참작을 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서울마을을 하는 데 필요성과 효과에 있어서 “우리 도와 서울시의 상생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이 협의서에 누가 협의했습니까?
이 협의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협의에 따라 반드시 이 마을을 조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법적 의무 없는 거죠?
이 협의내용에 서울마을을 만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협의내용에는 상생한다는 원론적인 것만 있고,
○심규환 위원 그렇죠.
그 정도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뒤에 재경도민회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심규환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이게 상호 공동협의에 따른 사업인지 재경도민회에서 이런 사업을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독일마을하고 비교를 하면, 저 독일마을 실패한 겁니다.
독일에 거주하다가 온 분이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거는 독일마을과 직접 비교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독일마을 의도는 좋았어요.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이민이라고 합니까?
가서 광부나 간호사로 살다가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마땅히 없으니까 그런 분을 위한 정주처로 원래 독일마을을 의도한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현실은 거기 가보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데 독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이 독일의 국적을 가지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심규환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 안 해 봤기 때문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는,
○심규환 위원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보세요.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기반 땅을 해서.
이것을 협의에 따라 만든 것인데, 그 사람이 땅을 팔고 다른 데 이사 가는 것을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없다 말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여기에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무료로 분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원가를 다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라니까요.
기반조성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재경 향우들이 와서 살다가 좀 뭔가 안 맞으니까 땅을 팔고 이사를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 들어온 사람이 부산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부산마을로 바뀔 수 있겠네요, 이거요.
현실적으로 귀향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이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하면 좀 맞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 수준이 차이나면 별장처럼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 그 지역사람들하고 위화감도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도비를 말씀하시는데 2013년 이후 3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네요.
국비 확보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안 나와 있고.
오히려 제가 볼 때 이재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우리 경남도가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겠죠.
시·군에서 투자한 만큼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에서는 설계용역비 5,000만원만 시·군당 지원하고, 나머지 기반조성비는 국비와 시·군비로 추진될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가칭 서울마을은 기존의 전원마을과는 확연히 차이가 다른, 즉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기반을 조성하면 자연훼손이 되죠.
“유럽처럼 건물만 살포시 갖다 얹는 형태의 품격 있는 마을로써” 이 말씀이 안 맞죠?
어차피 땅만 분양한다면서.
건축은 그 사람이 할 건데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데 기존의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회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1년 이내에 건축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한 국비 70%를 농식품부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더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집을 짓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기반조성해서 땅만 분양할 것 아닙니까?
집은 자기들이 개성에 따라 지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는 이런 것 하고 다른 수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죠.
말 그대로 유럽처럼 건물만 살포시 갖다 얹어서 품격 있는,
(웃음)
벌써, 의도는 좋아요.
제가 볼 때 의도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의도한 만큼, 아까 이재열 위원장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의도한 만큼 그런 정도 될 수 있느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남해의 독일마을 같은 경우는 기반을 갖추기가 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에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2011년 11월 16일 도와 서울시의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의 있죠.
협의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협의에 따라 교류사업이라고 하네요.
협의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것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치웅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양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종연 총무과장입니다.
신현열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송원두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손길만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김의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박정임 소득생활자원과장입니다.
배종주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이상대 양파연구소장입니다.
홍광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김수경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학공원 추진 시설비 관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서는 21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학공원 추진 시설비 4억원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구 종축장 부지에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기초조사와 미래농업과학센터 공모 설계비 도비 4억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 반영한 내용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국비 확보 계획 등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학공원사업은 구 종축장 2만2,000평 부지에 내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80억원, 도비 80억원 등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업의 중요성과 우리 농업기술의 우수성, 또 미래의 농업기술들을 직접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미래농업과학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귀농자와 농업 교육생 실습장, 또 도시 소비자나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9월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구상하고 있던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올해 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도 조정위원회를 올해 2월에,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올해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상습 침수지역인 예정 부지 성토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국비 예산 확보 계획 40억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조기착공과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기초조사 설계비 2억원과 미래농업과학공원 공모 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 사업 중에서 미래농업과학공원 공모설계비 2억원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매우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8월경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또 그해 11월경에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작성 기간이 경과한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부득이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학공원이 조성될 진주시 초전동 구 종축장 부지는 그동안 한 10여년 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써, 현재 여건에서는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당장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투입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미래농업과학공원 설계 공모 등의 선행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는 어려운 사업으로 그간 농촌진흥청과 꾸준히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로 국비 지원을 약속받고 있고, 우리 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관련 사업비 4억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고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2억4,000만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유치 공모에서 우리 경남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식·의약, 사료용 분야에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의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도비가 각각 50%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으로 곤충연구사육시설과 곤충산업화지원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기본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고, 내년에 곤충자원연구산업시설을 신축하고, 2014년에 연구사육 증식 장비 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앞으로 산·학·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술협력과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서 남부지역의 특성화된 곤충 발굴을 통해서 신성장 고부가 생명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써는 현재 경남의 15개 시·군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고, 이러한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식·의약, 사료용 곤충을 잘 개발해서 향후 2020년에 5,000억원 정도의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도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이용연구소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원장님, 다음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미래농업과학공원을 자세히 설명하시던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으면 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김종연 총무과장 김종연입니다.
○심규환 위원 원장님이 미래농업과학공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종연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자료 준비가 부족해서 그때는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그거는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이유가 중기 재정계획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 재정계획 신청기간이 아까 원장님 보고에는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종연 지난해 10월에 기본방침이 수립되어서 그때 예산계에 이미 자료제출이 지난 시기였고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기 재정계획 이걸 미이행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중기 재정계획이 아까 원장님 보고할 때는 신청기간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지난해는 신청기간이 지나버렸고, 지금 현재 올해 우리 추경하는 이 시점에는,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8월경에 공문이 시달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한 11월경 되면 반영이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미이행한 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종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심규환 위원 신청기간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안 했으면 미이행 아니겠어요?
신청기간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작년 기준하면 기간이 지났고,
○총무과장 김종연 작년 기준으로 치면 미이행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규환 위원 올해 기준으로 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미도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심규환 위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2억원이 아니잖아요.
도비는 2억원인데, 이 2억원이 확보되어져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선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예, 선행 절차로써,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을 진행하기에는 크게 차질이 없느냐는 거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죠?
○총무과장 김종연 예.
지연이 되죠.
○김경숙 위원 지연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그러면 가령 이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사업지연은 얼마 정도 기간이 딜레이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9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9개월 정도면 엄청난 거죠?
○총무과장 김종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 농업기술원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6개월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6개월 정도면 이런 내용은 이미 파악하실 때가 좀 지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8월에 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충분한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상임위에서.
○총무과장 김종연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상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지 않았는가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정이 되어 있고, 확보가 되어져 있죠?
○총무과장 김종연 예.
○김경숙 위원 나름대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지연은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거의 1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 김종연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의 사업 차질은 엄청나게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가질 수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확보는 좀 더 요원할 거고, 그게 우리 과장님이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미래농업과학공원이 그 안에, 과학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곤충관이라든지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과학공원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총무과장 김종연 예.
○김경숙 위원 여기 안에는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관들이 들어서면서 나름의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계시겠죠?
○총무과장 김종연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20억원이 확보된 버섯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종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 확보된 국비 예산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버섯미생물연구동이 2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림부의 국비 예산 50억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70억원 정도 유치를 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과학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 경남도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를 찾아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이것은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산림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볼거리가 있습니다.
산림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농업분야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설이 되면 지금 우리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문화원과 에이택(ATEC),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농업과학공원 이 세 개를 연계시키면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써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 관련 연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나름대로 어떤 과학과 연계한 공원화 계획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환영할만하다 싶은데, 상임위에서 아쉽게 예산이 배제되어져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참 기대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이 추진사업은 농촌의, 농업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굉장히 기대되는 도심 가운데 있는 공원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성토작업까지 마치고 이 지경에 와버렸네요.
위원님들 설득을 잘하셔서 살려서, 이게 실제로 진주 도심에 있는 위치입니다.
농촌이나 이런 데 우리가 멀리 차타고 가서 애들 관람도 시키고 그러한 많은 이익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애석하게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진주 초전동 시내 내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경남 전체의, 농업박람회가 그 건물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나간다면 아마 효과적이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17시 47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동남권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동남권발전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동남권발전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에 모든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남권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서기용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에도 자료요구가 가능하니까 자료를 요구하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서 242페이지 검토보고서 93페이지, 뿌리산업지원을 위한 IT융합 로봇생태계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은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 산업입니다.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뿌리산업에 로봇기술과 IT융합기술을 접목시켜 뿌리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지난해 7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8억원으로 국비 69억원, 지방비와 민자가 각각 34억5,000만원입니다.
그중 경남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38억6,000만원으로 국비 19억4,000만원, 도비와 민자가 각각 9억6,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 2011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별 과제의무를 통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어, 지난해 10월 17일 전담기관과 지자체는 우리 경남과 부산·경북이 같이 참여합니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3차년도에 걸쳐 진행되며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차년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뿌리산업 단위공정 분석과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영남권 뿌리산업 현황을 위한 기초조사와 우리 경남과 부산·경북이 보유한 연구역량과 기반시설을 최대로 활용하여, 연계 협력을 통한 뿌리산업 첨단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로봇산업 실용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3개 시·도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대응투자사업으로 당초예산 3억2,2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1억원만 반영되어 부족분 2억2,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서 224페이지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 연구용역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 기자재 분야는 약 90% 이상이 국산화가 추진되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국내해양플랜트 산업 현황을 보면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이 약 2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설계 관련 기술인력, 고급인력 석사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수요가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와 경남이 해양플랜트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도내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 제안사항으로써는 도내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관계법령, 운영사례 분석, 설립 기본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시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소관,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김정자 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질의하면 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이왕 설명을 시작했으니까 이 설명을 마쳐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방금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마쳤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예, 자료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곧 6시가 다 되어 가서 그럽니다.
서로 시간절약 차원에서 설명은 이것으로 마쳐주시고, 위원님들 알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102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가 질의할까요?
검토보고서 94페이지, 하동 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에 2억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서는 2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군에서 직영하는 연구소가 도내 몇 개소나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하동 녹차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산청에 한방연구소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동 녹차, 남해 마늘, 산청 한방연구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이재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하동 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에 2억원을 지원하는데 마늘연구소나 산청 한방연구소는 자립이 다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마늘연구소와 산청 한방연구소는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사업이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끝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자립화 단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 다음에 마늘연구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프라 지원이라고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이재열 금년에 끝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건물 짓고 장비 구축하는 과정이 올해로 끝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금 남해 마늘연구소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남해 마늘연구소는 총 사업비가 144억원에서 국비 66억원 그리고 도비가 35억원,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체 자비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자체사업비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군비는 지금 42억원...
○위원장 이재열 42억원?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이재열 제가 남해 마늘연구소 당연직이사로 있습니다.
참 열악한 우리 남해군 재정여건으로써는 마늘연구소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국·도비 지원이 모두 끝나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사업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지금 농업기술원 산하의 양파나 단감이나 화훼연구소는 전부 도 직영인데 하동 녹차나 남해 마늘연구소나 또 산청 한방연구소도 도 직영으로 앞으로 편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당초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과에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세 가지의 사업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있고, 두 번째가 시·도 단위의 전략산업이 있고, 세 번째가 지자체 특화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계에서 이 사업꼭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도로 해서 바로 올린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도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를 고치면 됩니까, 어떤 것을 수정하면 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기초자치단체사업으로써 이렇게 꼭지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지식경제부하고, 이게 우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의 방침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식경제부의 방침이 바뀌어야 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처음에 시작, 꼭지가 기초로 해서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과장님,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어졌는데 도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자립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초단체 수준에서 연구소가 자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 자료를 봐도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론 자립화 개념 자체를 운영비하고 경상경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하동 녹차가 19%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재열 자립화 율이 19%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50%를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수준에서 국비사업 공모라든지, 아니면 장비이용에 따른 수임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자립화를 좀 추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남해 마늘이나 또 하동 녹차나 또 산청 한방연구소, 정말 물 먹는 하마 식으로 참 걱정스러운 연구소입니다.
우리 남해군 같으면 지방세수입이 100억원이 안 됩니다.
97억원인데 마늘연구소를 앞으로, 내년부터 경상경비 지원만 해도 적어도 10억원 이상 지원을 해야 됩니다.
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정부 방침이 자치단체 설립하기로, 당초 그런 규정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도 직영으로 좀 편입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제가...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경남도에 3개 연구소가 있는데 이 3개 연구소 설립허가의 주체가 지식경제부 아닙니까, 맞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죠, 맞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기본적으로 만일,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서 녹차연구소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운영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연구가 먼저 있고 나서 이 연구소 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당초 시작할 때는 충분한, 지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올릴 때는 충분히 사업계획서 내에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2013년, 3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지원 되겠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에 따라, 지금 재정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사정을 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남해 마늘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하동 녹차연구소 사업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녹차 음용기술개발.
녹차의 효능에 대해서는 지금 다 연구가 끝났습니다.
사실 더 연구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남은 것은 상품화 하는 이런 마케팅 부분이지, 그리고 마케팅도 안 되는 것이 국내 녹차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지금 과다하고 중국 수입이, 발효차가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구조적으로 이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녹차에 대해서 효능이나 성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하느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영덕에 가니까 대게가 대개 비싸요.
이만한 것이 한 마리에 5만원 하는데, 녹차 한 통에 좀 좋은 것이 보통 5만원, 6만원 합니다.
한 통 사면 며칠을 먹습니까.
녹차를 즐겨먹지 않는 사람은 1년은 먹습니다, 5만원.
대게 이것은 사실 한 끼에 먹고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녹차를 우리가 하루에 한 통씩 사 먹고 하면 이것도 됩니다.
하동에 가서 물어보세요.
녹차산업이 지금 한계에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연구소를...
국가에서도 이게 웃겨요.
설립해 준 것도 웃기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데요.
남해 마늘연구소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에요.
제가 가봤는데 남해군에서는 의욕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마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수요라는 것이 뻔하다 아닙니까.
음식에 넣고, 요즘은 엑기스를 내는 그 정도고.
남해에 가니까 뭘 주기는 주더만 그 정도의 소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소비가 지금 없는 것이 마늘의 효능이나 성분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못해서 소비가 줄어듭니까.
한계에 온 건데 사실 제가 볼 때 3개의 지자체에서, 산청의 한방약초연구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분명히 손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 장들이 무책임하게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 왜 경남도에 손을 벌려야 되냐는 거죠.
1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연구소의 실험용 기기가 대개 비쌉니다.
수입해 온 것 보면 몇 억원씩 하고 또 시약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약 같은 성분이, 이것도 이만한 것이 대개 비싼 것이 많습니다.
그것 대부분 수입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이나 경상대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 기기나 시약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녹차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경상대학교나 이런 데 위탁을 주면 수수료만 주면 연구원들이 있어서 다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기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의 기계가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의 기계보다도 더 좋으냐.
안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으로 보면 경상대는 종합병원이고 여기는 의원급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연구원들도, 원장 있어야죠.
직원들 있어야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구소이기 때문에 사실 창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구소가 약간 변질이 되어서 마케팅하고 제품을 어떻게 할지 이걸 연구원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녹차연구소고 아마 2∼3년 내에 한방약초연구소하고 남해 마늘연구소가 또 경남도에 손을 벌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할지를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기초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도가 무작정 지원은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첫 2억원을 배부한 것은 기반을 어느 정도 닦을 때까지는 도가 좀 힘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현재 도에서 바이오산업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상품의 바이오라든지 해양바이오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할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자립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중앙부처 R&D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국가에서 이런 연구소를 위한 공모사업을 계속 하겠느냐 말이에요.
연구소를 위한 공모사업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연구인력이 과연 국내 유수 대학의 연구소와 경쟁해서 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상 연구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도 경력 쌓아서 대학교수하는 것이 이분들의 꿈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기업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가서 공모를, 지금 지경부라든지 과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 연구소와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공모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 그쪽이 최적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안 하면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도의원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산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10년 아니고 아마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야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연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소비가 없기 때문에 그 산업이 발전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 그런 연구용역이나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뻔합니다.
식품연구소인데 거기에서 공모를 할 사업이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벌써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긍정적으로 봐서 이게 된다 된다 그게 아니고, 현실을 인정해야죠.
그런 쪽으로 해서 3개 지자체... 불러서 숙제를 좀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도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심규환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주지 말자는 얘기는 못 하겠네.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인가, 관련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심규환 위원 이것도 연구용역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연구용역입니다.
○심규환 위원 대학의 설립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대학의 설립주체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쪽으로 수주를 기존 상선에서 80% 이상을 거기로 옮겼습니다.
물론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다시 수립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대 조선사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에서는 운영비 정도를 연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리고 이 대학을 유치해 가는 기초단체에서 부지제공이라든지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용역을 통해 설립주체라든지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우수학생을 어떻게 확보하고 교수요원을 어떻게,
○심규환 위원 대학의 설립주체가 누구냐 이 말씀이죠.
이 대학의 설립주체가 누가 되냐 이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설립주체도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도내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심규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걸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설립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했지만 삼성이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이득을 여러 가지로 따져서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설립주체를 대우로 한다고 해서 대우가 대학을 설립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를 들면,
○심규환 위원 설립주체가 제가 볼 때 우리 경남도 같으면 이해가 돼요.
설립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경부도 그렇고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의 조선해양 시장현황에서,
○심규환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결론이 부산이 제일 적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에서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부산에다, 대우는 지금 어떻게 되죠?
경남에 짓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하는 용역은 국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내에서, 입지분석은 경상남도 내에서 입지분석이 될 것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이것은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해양플랜트산업 인력이라든지 기술설계 분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5년경에 대학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설립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지역에 삼성과 대우가 있고 그리고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해양플랜트 업체들의 37%가 도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대학원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에 대해서는 도가 도립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드리다시피 기업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국립대학교에서, 지금 설립되어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대학원 형태로 해서 설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부산하고 상당히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과 논리성을 만들어서 우리 도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좀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설립주체가 일반기업이 되면 기업의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말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하게 되면 인력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산업부분 다 고려한다 말이죠.
지금 경상남도에 해양과학대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통영에 경상대 해양과학대밖에 없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지금 부산대는 조선공학과 이게 옛날부터 있었다 말이죠.
그리고 부산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경남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설립 연구용역 결과대로 과연 누가 여기에 설립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투자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저도 이 입장은 이해를 해요.
미리 우리가 이런 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혹시 A라는 업체가 이걸 설립한다고 할 때 우리의 자료가 도움이 되면 경남도에 설치할 가능성은 많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연구인력이 필요하다는,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추진하겠죠.
국가에서도 대학원 설립인가를 해 줘야 설립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경남도가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설립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국가가 일단 거기에 대한, 해양플랜트 대학원의 설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제적인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특히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거제에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가 올해 3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동에 폭발·화재시험연구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 부산대 쪽에서, 조선공학과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국가 쪽에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대학원의 설립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입지 측면에서 경상남도로 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경남도에 설립되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신공항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공항을 놓고 우리는 밀양, 부산은 가덕도를 주장했습니다.
서로 입지조건이 중요하다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국가에서는 그 입지를 오히려 못 정합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해버리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연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 생략하고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8시 20분)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6시가 넘었는데 계속 할까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해 주시면...
○위원장 이재열 우리 위원님들 입장 때문에 근무시간 넘어서 한다고 불평이 있으시면 안 할 것이고, 불평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국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국고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양기정 고용촉진과장입니다.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정환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성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꼭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중요한 것, 우리 위원님들께 꼭 설명해야 될 것 1건만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해 주십시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
○위원장 이재열 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심규환 위원 예산서 265페이지에 서울시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류하는 사업입니까?
고용촉진과 서울시 교류사업.
협약을 맺어서 교류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무슨 협약이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저희,
○심규환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이재열 자료요청 했으면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겁니까?
○심규환 위원 경제기업정책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어떤 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부대조건에 민주노총 건물 수리비 지원, 이게 무슨 말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원래 그 앞에 전 김두관 지사님 계셨을 때 민주노총에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신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한국노총에는 지금 한국노총 건물을 신축하기로 해서 도비 1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었는데, 민주노총 경우에도 다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지을 수는 없고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뒤에 방수하고 이런 부분을 고쳐서 그대로 사용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건물은 창원시 소유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어질 때도, 법률상 지어질 때 국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창원시로 주면서 창원시에서 관리하게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과장님, 소유권이 지금 창원시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파트를 고치고 수리해야 돼요.
그 돈을 누가 내야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당초에 저희들이 지을 때부터 경남도가 투자를, 경남도 도비가 훨씬 많이 들어갔었고 실제로 또,
○심규환 위원 아니 현재 법률상 소유권자가 누구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창원시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창원시 소유인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현대에서 지었어요.
제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이 아파트가 물이 새고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물론 소유권자가 해야 됩니다만,
○심규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우리 아파트 고쳐주시겠어요?
고장 나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물론 소유권자가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심규환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소유권자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상식적으로 그게 당연하잖아요.
제삼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원인행위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걸 고쳐야 될 의무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 근로복지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로복지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 건물 자체가, 아까 말씀처럼 창원시 소유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무상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사용하거든요.
실제 소유자는 창원시지만 법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서,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소유권이 창원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 민주노총 경남본부니까, 창원시부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맞는데 경남본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창원시에서도 부담을 하라 해서 창원시는 당초예산에 2,500만원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시작될 때가, 물론 경남도가 거기에 출자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상식입니다.
그쪽에 소유권.
우리가 90%의 지원을 해도 소유권이 창원시면 창원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수리하고 고치는 것이 맞아요.
건물 외부적인 그런 건데 당연히 창원시가 책임을 져야지 그걸...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민주노총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1층에 보면 슈퍼나 옷집 같은 것이 있죠?
1층에 슈퍼 같은 것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정연희 위원 사실 따지면 1층 같은 경우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 그것 가지고,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제가 민주노총에...
○정연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시에 있을 때 노총 건물이 지어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어질 때 그걸 지어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수익사업이 나면 그걸 다 한다 하는 조건으로 그때 지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돈을 또 주더라고요.
가보면 거기에 임대를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처음에 할 때 그 부분은, 조건이 있었는지 부분은 제가 미처,
○정연희 위원 아니 조건이 있고 없고... 건물을 일단 시하고 국비하고 해서 줬으면, 거기에 1층을 임대를 안 놓았으면 사실 수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를 놓아서 수익사업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다시 보수를 해 준다 이런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한국노총 건물을 또 짓고 있거든요.
거기도 또 도비 10억원을 당초예산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에 마찬가지인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1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는 지어달라는데 저희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리해서 그걸,
○정연희 위원 아니 짓는 것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우리가 짓는 것은 지어줄 수 있어도 적어도 지어서 할 때 자기네가 수익사업을 해서 안에 관리하는 것은 해야 되지 그걸 우리 시나 도에서 다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심규환 위원 그리고 옥상에 방수공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지금 방수공사를 한다, 여기에 제가 세 들어 있다, 심규환에 대한 공사가 아니에요.
이 건물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예산지원, 방수공사한다는 것.
내가 세를 들어서 여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심규환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예산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창원시에 대한 예산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리모델링 해서 재산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득을 누가 봅니까?
창원시가 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엄격하게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창원시에 대한 예산지원이에요.
민주노총 예산지원이 아니고.
물론 민주노총은 거기에 세 들어 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건물시설 깨끗해지니까 반사로 좋은 환경에, 그것은 반사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그렇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이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창원시...
○심규환 위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올리기는 마치 민주노총경남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러니까 지금 그쪽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창원시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거 민주노총이 무상사용하냐 유상, 그걸 제가 여쭤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가,
○심규환 위원 법리적으로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이걸 법리적으로.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정확하게 예산지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법리적으로 보니까 맞다... 이것은 지원하면 안 되지.
창원시에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창원시...
○심규환 위원 자기들은 그 안에 건물, 우리가 세입자로 산다는 것이 물론 세를 주면서 살 수도 있고 공짜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건물주와 세 들어 사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겠죠.
그렇잖아요?
건물주가 무상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으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다만 예산은 뭐냐 하면 건물 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결국 창원시에 대한 예산지원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올린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자지단체자본보조로 올려져 있고,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심규환 위원 아니 우리 경남도가 시·군 자치단체 건물 하는데 예산지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우연하게 민주노총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국노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우연한 사유로.
그런데 이것은 묘하게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러니까 처음 지어질 때부터 민주노총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심규환 위원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법률상의 소유권 문제는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
○심규환 위원 당연하죠.
대한민국이 형식주의니까 등기된 사람이 소유권자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상식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상으로 보면, 물론 형식상은 그 논리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실체상은 민주노총을 위한 건물로 지어져서, 국·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서 지어준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규환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심규환 위원 과장님이 행정을 할 때 실체적으로 합니까?
공무원은요, 법리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규환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에 내가 생계보호대상자가 안 되면 예산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재산이 많더라도 행사요건이 되면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법률상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창원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니까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맞다고 인정하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열 몇 개 시·군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18개 시·군입니다.
○심규환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건물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준 경우가 있냐 말이에요, 창원시 빼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신축할 때는 지원을 하지만,
○심규환 위원 이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민주노총이 사용하는 것, 민주노총이 사용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단체가 사용해도.
설령 한국노총이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권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연히 민주노총이, 물론 그 용도로 지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일단 소유권자의 귀속은 창원시에 있습니다.
이 재산세를 누가 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창원시가, 창원시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스스로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원시...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법리상은 옳은 말씀입니다.
○심규환 위원 정책적으로 창원시에서 지어서 사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창원시에서 예산부담이 맞는 겁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런데 경남노총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용 자체를,
○심규환 위원 아니 과장님 하동군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하동군에서 경남도 단위의 단체에 건물을 임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남도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창원시 소관 단체에 해 줄 수 있다 말이에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저는 고용촉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주문식 교육 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교육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단체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은 위탁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비용도 들어가 있고 교육비용도 들어가 있고 3개월짜리 교육입니다.
○김경숙 위원 3개월짜리 교육인데 위탁을 받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대학,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아직 그것은, 공모를 할 겁니다.
○김경숙 위원 공모를 할 것이고.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도내 대학에,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도내 대학 아니면 직업능력개발기관 등,
○김경숙 위원 이런 데서 할 것이라는 거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경숙 위원 6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쭙겠는데요.
보니까 CNC선반 용접 등 현장근로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게 고용촉진이니까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우리 경상남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실효성 부분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에 비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에 대한 요구는 받으셨습니까?
기술자들에 대한 요구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어떤 기관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좀 모자란 편입니다.
특히 선반이나 아까 말씀하신 용접, 캐드 이런 부분의 교육들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아닙니다.
전반기에도,
○김경숙 위원 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상반기에도 예산을 가지고 주문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김경숙 위원 전반기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전반기에도 일종의 주문식 교육입니다.
전반기에는 CNC나 용접 같은 게 빠지고 캐드나 IT 이런 쪽으로 좀 했고, 이번에는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김경숙 위원 전반기 사업도 예산이 이만큼의 규모였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기 이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니까 사업 후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참여했던 39세 이상의 실업자나 또 도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이러한 사람들이 도내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 특별히 취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취업현황들이 있습니다.
취업률도 있고,
○김경숙 위원 그 현황자료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경제기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에 대해 1억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방기능경기대회나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해마다 개최되고 있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까닭은,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예산사정상 보면 경남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하고 같이 2개를 하는데 경남기능경기대회를 먼저 하거든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추경을 한 이후에 하니까 그 뒤에 조금, 그것은 추경을 하고 나서 전국경기대회에 참가한 경비를,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묘에서 본다면, 이러한 것은 다 한 해의 사업계획에서 보면 경제기업정책과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 예산 편성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사업의 어떤 예산에서는 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적극적으로 내년 2013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지사를 비롯해서 국장님 모두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경제통상국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이재열 한영애 강성훈
공영윤 김경숙 김선기
김정자 서진식 심규환
이성용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하학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지원과장 이종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김종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의회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박미경 이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