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012.07.27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7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방재국)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10시 18분 개의)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중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은 7월 30일까지 공석인 관계로 정성영 관광행정담당사무관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공대일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금동엽 문화예술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제가 문화복지상임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문화재단에서 심사하고 있는 레지던스에 대해서 저는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서 하고는 좀 무관한데요.
레지던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폐교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도내 예술인들이 거기 와서 창작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레지던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아닙니다,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김경숙 위원 국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국비 내시 분에 당초 가내시는, 편성할 작년 연말 시점에는 1억5,000만원 가내시가 왔는데 이것이 지역협력형 사업기금 배분에 조정되는 바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역협력형 사업기금 조정 이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돼서 페널티를 받은 건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페널티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협력기금사업의 기금이 파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남이 5,000만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2013년도면 본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단체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지던스 사업이라는 어떤 특성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사실 있긴 있지만 레지던스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규모, 인력 이러한 것들이 유치되어질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내에서 큐레이터나 기획자, 그리고 운영, 그리고 나름대로의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단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되는 단체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점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총 3억원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도비 반영분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이, 너무 중앙에서의 예산편성기준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문화예술기반에 의해서 그 정서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조로 한다면 정책편성의 기초에서부터 지역의 정서를 반영해서 다양한 그런 문화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더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는 대부분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문체부 국비와 기금사업이 많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김정자 위원 도비 단독사업은.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단독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를 든다면 통영 국제음악당이라든지 산청 선비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순수 우리 경남 내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예술단체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도비로써 거기에 따른 시․군비가 붙어가지고 지방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술단체에.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김정자 위원 예술단체가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장르는 문학을 비롯해서 무용․국악․사진․연극 이렇게 한 8개 정도의 큰 단체가 있는데 제가 숫자까지는,
○김정자 위원 몇 개의 장르에, 몇 개의 단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제가 좀...
○김정자 위원 자료가지고 계시는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기본 데이터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되는 기본 데이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게 없으면 계속적인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몇 개의 장르에, 몇 개의 단체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단체별 금액과 그다음에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정산을 받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당연히 받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정산내역과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예산서 444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금이 삭감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보통 공모형식으로 합니까, 사업자체가.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공모를,
○김정자 위원 우리 도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교부금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써 공모로, 자체 공모로 해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주로 중앙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바로 저희들이 받아서 예술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국비로 바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앞에 444페이지이죠?
기금 현황이 공모사업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조금 사업 중간 부분, 거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이게 삭감이 된 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여기 444페이지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모두 국비입니다.
○김정자 위원 다 국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김정자 위원 국비가 삭감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 1,000만원 삭감됐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당초 10억원 되어 있던 것이 5억원이 삭감되고 그 두 가지가 국비 중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금액도 적지도 않은데 국가에서도 참 쩨쩨하다 그지요, 1,000만원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저희들 욕심은 지방비부담을 덜 하려면 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면 좋은데 정부의 긴축예산기조라든지 또 행사성 축제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문체부의 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5억원이 이번에 줄어들게 됐는데,
○김정자 위원 그거는 금방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의 다음 내용인데 미리 답변을 하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발언한 김에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페스티벌 계획에서 모든 사업량이 50%로 감해져야 되는데, 이 사업은 다른 차질은 발생을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국비가 9억5,000만원 오고 저희 도비에서 4억원을 보탰었습니다.
국비 9억5,000만원, 신년도에는 국비가 10억원이 가내시를 당초 받았는데 이것이 5억원으로 줄어지는 바람에 행사진행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어제 긴급히 진주에 있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일단 개막행사라든지 그러한 메인행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그 부분이 약 4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조금 절감형태로 간다면 행사진행에는 그렇게 큰, 많은 변화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의 협의결과입니다.
○김정자 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행사내용과 사업량은 변함없이,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부대행사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옛날에 프로모션을 통해서 홍보하던 이런 부분도,
○김정자 위원 절감입니까, 축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축소는 아니고 일단 절감하는 형태로 그렇게,
○김정자 위원 아, 절감 형태로.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김정자 위원 절감형태로 해서 사업내용 상으로는 하자 없이 기존, 작년에 했던 축제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작년 행사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는 행사가 많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많습니다.
연중, 어제 저녁에도 함양에 산삼축제도 개최되고 계속 지금 여름, 가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행사비가 전체의 얼마나 예산이 잡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우리 도 전체 말씀입니까?
○김정자 위원 문화예술과에 행사.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도 전체 예산에는 문화관광 쪽이 지금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3.5%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문화예술 행사비를 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행사비하고 토털해서 940억원인데 순수행사경비는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김정자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오늘 추경예산 심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예산을 모르고 있으면 질의․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제가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온 지 3주 정도 됐는데,
○김정자 위원 온 지가 3주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파악이 못 돼서 미안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도 전체행사비까지는 계수를 입력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우리 순수 도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뒤에 보좌하신다고 앉아 계시는 사무관님들도 오신지 3주밖에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1년 넘은 분도 계십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무관님이 빨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줘야지요.
방청객으로 와서 앉아 계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자료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드라마페스티벌이 당초에 10억원 예산을 5억원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했던 행사에 못지않은, 차질이 없는 규모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10억원이,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비가 총 얼마 예산이 되느냐고 물었는데 아직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사비를, 절감을 50% 해서도 얼마든지 그 행사를 유지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국비만 놓고 볼 때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도비가 5억원 플러스되고 진주시에서 2억원,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1억원 해서 5억원 삭감되는 부분까지 날아가 버리면 총 13억원을 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일단은 국비부분을 가지고 보면 50% 삭감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존에 했던 예산하고 규모가 같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와 취지를 파악을 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의 취지를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 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축소했다가 또 늘렸다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 부분은 국비가 5억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행사자체는 아까 예산도 절감을 해서 행사를 무난히 치르겠다는 뜻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50%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10억원에서 5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부분을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조금 전에 3.5%라고 하셨지요?
문화행사비를 우리가 절감을 한다면,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이 노조하고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가 굉장히 위기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세입 세수 확보에 적신호가 켜질 게 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가 부도나 파탄위기가 안 오고 얼마나 건전성을 가진 재정운용을 하느냐에 초점을 가지고 발언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오고 우리 아침에 간담회를 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최극단의 발언을 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행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희망이 없을수록 웃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사항을 도민한테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행사 등 어떤 이런 삶의 질적인 향상 부분에 등한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전제 하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행사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치를 수가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절감형태에 돌입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질의를 하는 취지까지 설명을 해 가면서 답변을 요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예산에 3.5%를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5%면 엄청 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행사예산으로 측정이 되고 집행을 한다면 국비50%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만큼의 능력을 발휘해서 전체 예산의 한 50%를 금년에 절감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 이미 행사를 치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때 철저하게 정산해서 분석하고 파악하시고 금년에 아직까지 집행 전에 있는 행사는 그러한 절감의 기법을 도입해서 예산절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제가 아까 3.5% 말씀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경상경비까지 토털해서 3.5%인데 지금 하는 단위사업별로는 이렇게 절감의 기조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각자 분석을 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큰 퍼센트를 정해 놓고 이렇게 축소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
분명히 행사예산이 얼마냐 물었는데 답변을 잘못하셨고 인건비나 운영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고, 잘못했던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정정해서 받아들이겠고 그러면 세부행사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할 수는 없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없지만 절감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2012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결산 시에 얼마나 절감을 하셨는지를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혹 가능하시면 절감했던 사업내용, 세부사업명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 끝까지 책임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문화예술과입니까?
○위원장 이재열 예.
○심규환 위원 도의원 심규환입니다.
어제 제가 공직자 급여부분을 언급했더니 공무원들이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일부에서 전달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노조발언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심지어 심규환 의원이 발언을 독차지 한다 독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일부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 발언시간을 방해하거나 발언을 못 하게 해서 제가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니터를 보고 있는 공직자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도의원들이 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과연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인지, 저는 여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예결위원의 자리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위원들이 경남도 예산의 문제점과 앞으로 운영방향을 지적하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본 위원의 발언시간이나 발언횟수가 많은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 발언횟수나 발언시간이 결코 다른 동료위원들의 발언시간이나 발언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아시고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심규환 위원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심규환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반직 직원 두 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수요액 계상으로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일반직은 팀장 한 사람하고 팀원 한 사람이 비어 있었는데 중간에 채용이 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채용일자가 지난 5월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5월에 인력을 채용할 것 같으면 인력채용계획 같은 거는 벌써 2월이나 1월에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맞는 건데, 인력은 지금 채용해 놓고 지금 몇 월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보통 추경을 좀 빨리했는데 금년에는 늦게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제가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만일 우리 경남도 재정운용 상황이 극히 안 좋아서 추경을 10월이나 아니면 추경을 할 여건이 안 되었다면 이 채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이 궁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경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집행부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지금 이게 우리가 출연금으로 예산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라는 게 재단의 자립기금의 출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재단의 자립기금이 재단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만큼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필요성 및 효과에서 동 재단의 자립기금 적립 시까지 최소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문화재단이 자립기금이 적립되려고 하면 50년을 가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경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모든 재단법인․특수법인 다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원을 2명을 채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출연기관장도 오신 것 같은데 재단의 그런 자립기금 적립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계속해서 지금 지적되는 게 경남도의 재정운용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 이게 지금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 하겠지만 조만간에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런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자체 감사가 며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엄밀히,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산서 450페이지에 고전적 번역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심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전번역연구원 밀양분원이 지금 유치되었다고 하는데 한국고전번역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교과부 산하의 교육기관으로써 국가기관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밀양분원도 국가기관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부설로 된 밀양분원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고전번역연구원 밀양분원은 결국 국가기관인데 여기 운영비같은 거는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에서도 지금 9,3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금년차에, 부산대학에서도 1억1,0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방비로 금년에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는 국비는 전혀 없고 우리 도비가 5억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5,004만원요.
○심규환 위원 5,000만원입니까?
자부담이 9,300만원, 기타가 1억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기타는 부산대학교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비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우리 예산서 상에 세입으로 안 잡히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표기가 안 되는데 바로, 교과부 산하 고전번역원에서 분원으로 바로 내려가는 돈이 돼서 우리 예산상에 안 잡혔다는 이야기고.
○심규환 위원 그 국비는 밀양분원 운영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물론 운영비로도 쓰이는 거죠.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면 당연하게 운영비는, 직원의 인건비나 모든 거는 국비로 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비가 당연히 100%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하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번역교육원이 밀양이 유치된 이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치된 건데, 당연히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도 국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부담하는 게 맞는데 왜 지금 우리 도비가 들어 가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밀양분원이 유치가 될 때에 교과부에서 이 분원의 사업은 선비정신 탐구하고 고전을 번역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었는데,
○심규환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번역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영남권에 하나하고 호남권에는 전주분원이 하나 만들어 졌는데 그 때 영남권에서도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이렇게 신청을 공모를 받다보니까,
○심규환 위원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분원설치에 대한 공모를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도가 주체가 돼서 응모를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우리 주체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어디서 응모를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게 이제 부산대학교에 점필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종직 선생.
거기 부산대학교에서 공모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전번역원하고 소재하고자 하는 밀양시하고 부산대학교하고 2011년도 6월 9일에 그 때 삼자 간에 MOU 설립에 따른,
○심규환 위원 그러면 잠깐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가기관 분원을 설치하는데 공모를 거쳐서 분원을 유치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유치 의향을 밀양시하고 부산대학교에서도 제안이 되어 가지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일단 공모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심규환 위원 밀양에 하려면 최소한 밀양시나 부산대학교와 같이 MOU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공모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공모 주체가 밀양시와 부산대가 공동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하고, 고전번역원하고 삼자 간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요.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고전번역연구원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분원을 설치할 곳이, 전국에 서로 설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를 했겠죠.
어디다가, 우리가 분원을 몇 군데 설치할 건데 거기에 관심있는 곳이 있느냐 공모를 하니까 부산대하고 밀양시가 거기에 응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물론 이 사업을 대구에서도 한화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분원을 유치하려고,
○심규환 위원 과장님, 대구는 대구가 응모해서 안 된 거 그거는 저희가 알 바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은 유치가 된 거니까,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응모주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유치시점에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신청 내용이 공동으로 도도 들어갔는지 밀양시만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이게 밀양시하고 부산대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면 경남도가 특별하게 예산을 줄 이유가 없는 게 자신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공모에 응모한 주체같으면 저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체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경남도 예산이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모라는 거는, 공모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고 공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은.
국가기관은 국가정책에 따라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국가기관을 설치했으면 그 운영비나 사업비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밀양시와 부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응모를 하면서 재정을 경남도로 지원받겠다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남도의 합의도 없이 임의로 자기들이 경남도에서 예산지원 받겠다 올려놓고 분원 응모에 성공하고 나서 경남도에 돈 내놔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사전에 우리 경남도 우리 담당 실․과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남도가 예산을 부담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저도 중간에 와서 업무를 파악했는데 이미 그 전에 그러한 예산지원 부분관계 때문에 밀양시하고 저희 경남도하고도 밀양시장님 쪽에서도 의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도비와 밀양시에서 같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심규환 위원 합의가 된 사항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합의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합의서는 없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밀양시장하고 합의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보상은 안 해 주고 그냥 문화재로 지정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보면, 우리가 도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개인 재산을 팔지도 못하고 10년째 그냥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하실 작정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연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아직 우선순위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릴 때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급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피해가 많고 오래 됐다든지 꼭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역구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도청을 10년째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아직도 없거든요.
문화재 자체는 도 지정을 했지만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대로 훼손되면서 문화재는 되지도 않고 개인재산은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답도 안 되고 작년에만 몇 번 오셔서 계속, 어르신인데 안 돼서, 차라리 문화재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면 개인 재산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참에 국장님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경상남도에 문화재 지정해 놓고 안 해 준 게 얼마 되느냐 이런 거 하고 순위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 끝났습니까?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서 446페이지 보면 우리 체육지원과 예산이 272억원에서 243억원으로 전체 28억8,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당초 272억원에서 237억원으로 34억7,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이게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은 국비와는 달리, 국비는 예산 전년도에 11월이나 12월 되면 내시가 됩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은 당해연도에 1월이나 2월 중에 신청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에 받아서 3월경 올리면 3월 말에서 사업 종류별로 틀립니다마는 6월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2011년도 작년예산의 10% 정도를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보면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3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한 건당 6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건도 없었고 원인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을 20, 30억원 들여서 지은 거에 비해서 활용도나 이런 면이 낮아서 신청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가 볼 때는 국비확보를 하는데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감이 느껴져요.
추경예산서가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보면 감액하는 예산서네, 감액예산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위원장 이재열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참 따지기가 뭐합니다마는 국장님, 체육지원과장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중앙부서에 몇 번이나 올라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저는 두 번 올라가고 국장님하고 같이 한 번 올라가고 세 번 올라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는 지금 까지 십몇 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질타를 받은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은 1억2,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대부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금사업은 우리 국비같이 연말되면 보조가내시를 하든지 내시를 해 주면 예산반영이 확정이 되는데 이 기금사업은 알아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안 하면 아예 사업자체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년 수준으로 신청을 일단 해 놓습니다.
해 놓고, 기금이 대부분 5월, 6월 되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금이 전체적으로 30%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일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깎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깎였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른 국비예산같이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도 예산을 확보해 놓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금이지만 국고보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담당과장이나 국장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기금이 30%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금년보다 예산이 늘어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 도립미술관장님 좀 나오십시오.
○심규환 위원 잠깐, 관광진흥과.
○위원장 이재열 제가 한 김에 미술관장 좀.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김인하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자료를 보면 도립미술관 증축공사를 2002년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지가 미준공상태로 있다, 행정력부재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2002년 11월 2차 실시변경신청 시에 건물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증축을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과로 보낸 실시변경신청이 반려가 되는 과정에 추가 편입되는 도청부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에 토지분할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됨을 이유로 반려가 됩니다.
반려된 이후에 건축부분은 2004년 6월 23일에 준공을 하고 건물은 개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정적인 처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 지면 산업단지개발 사업과 준공 인가를 신청해서 내년 1월까지 부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2002년 같으면 10년이라는,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대관절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를 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지금 창원 전역에 61곳이 미준공 사례가 많이 발생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그 무렵의 행정적 미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관장님은 관장으로 취임 언제 했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올 1월 1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렇게 일을 벌인 분들은 다 나가시고 관장님은 금년 1월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궁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왕 관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이 부지가 마무리 되어져서 미술을 전공하고 또 취미로 삼는 도민들이 미술관에서 자기계발이나 취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 시켜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번 추경에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5,000만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5,000만원 그대로 반영 다 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는 460페이지, 조서는 134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광안내소를 8개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개인사무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예산서 461페이지에 보면 밀양시에도 이번에 관광안내소를 1개 신설하거든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밀양에 관광안내소 1개소 신설이 되면 운영비는 어디가 부담하는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밀양에는 밀양연극촌에 1개 신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을 만드는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운영비는 저희들이 기금을, 국비를 받아서 도비와 이렇게, 시·군비도 일부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고 밀양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밀양에서 만들 것인데 만드는 데는 지금 보면 국비하고 우리 시·군비가 들어가네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들어지고 나면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그 운영비를 국가가 주는 기금하고 저희 도비하고 그렇게 부담을 하고 또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신설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461페이지에.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직까지 운영비는 부담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만들어놔야 운영비를 부담할 것 아닙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이것 지금 금년에 우리가 신설하면 기존 예산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확보할 것은,
○심규환 위원 우리 도비가지고 부담할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460페이지 관광안내소는 100% 도비로 운영한다는 말이죠.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이것은 우리 도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는 100% 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밀양 이것은 도비와 다른 기금과,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것은 같이 할 겁니다.
○심규환 위원 관광안내소 성격이 다 다른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관광안내소는 밀양연극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양처럼 관광안내소가 다른 군에서도 설치한 데가 있나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지금 우리 도에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제1휴게소, 우리 도청민원실, 함양휴게소, 김해국제․국내공항,
○심규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건비가 언제 인상됐습니까?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관광안내소 인건비가 이번에 40%에서 50% 로 상향조정 되는,
○심규환 위원 언제 인건비가 인상됐습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공문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인건비 조정하라고.
○심규환 위원 어디에서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문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심규환 위원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안내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보수를 인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상한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마 잘 아시겠지만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사실 열악하다 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개인 민원인의 민원이 100% 다 신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을 관광협회에 위탁하다보니까 우리 경남도의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 사람들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거의 관광협회에 맡겨 놓아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광협회가 운영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경남도는 모든 책임,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실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여기에 관광안내소에 도에 담당공무원이 간 게 몇 번이 안 된답니다.
정종인인가 하는 분이 국장 할 때 한 번 가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심 위원님, 제가 부임해서 관광안내소를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둘러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둘러보고 있고,
○심규환 위원 실태를 살펴봤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지금도 제가 수시로 가면서 일부러 들려서 체크하고 있는데 근무상황에는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시설이 좀 미약해서 공항 같은 데 가면 부산시에는 큰 평면TV를 놓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 경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데 공항에 협의가 좀 안 되어서 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보다 좀더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시설보완하고 관광안내책자하고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청에 관광안내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겁니다.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우리 도청 민원실에 가면 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우리가 도에 와서도 눈에 안 보일 정도인데 외부인이 왔을 때 제대로 이게 되겠느냐 말이죠.
제가 몇 번에 걸쳐 가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잘 하는 안내소에 있는 직원은 단체관광객이 오고 했을 때는 차출해서 배치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고 농땡이를 치는 부분은 크로스체크를 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61페이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위원장, 위원님들, 이게 산청전통의약엑스포 소관 부처가 관광진흥과가 아닙니다.
식품의약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4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 행사 주관 과가 식품의약과로 행사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항목만큼은 유달리 또 관광진흥과로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기금으로 8억원이 문광부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소관을 받아서 우리가 산청의약엑스포로 넘겨 줄 겁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도비 부담할 부분하고 같이 확보해서 산청엑스포 쪽으로 넘겨 줄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사업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산청전통의약엑스포 470억원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과에서 산정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추가로, 가외로 4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맞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 부분은 사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부분이 홍보비로써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집행부석에서 - 제가 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앉아계세요.
국장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총 사업비가 470억원입니다.
이게 홍보 토탈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470억원 안에 홍보비가 계획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심규환 위원 홍보 모든 것 되어 있는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러니까 470억원 안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심규환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금으로 내려온 게 관광 쪽으로 내려와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넘겨주고, 그럴 겁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오토캠핑장을 소관 하는 부서가 관광진흥과입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까?
도내에 오토캠핑장이 몇 개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우리 도내에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고성에 당항포하고 남산하고 두 군데 있고, 산청 삼장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또 하동 덕천강에 되어 있고, 함양 기백산 하고 5개가 지금 조성되어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합천하고 거창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총 7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고성에는 두 군데나 있고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늘려나가실 건가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오토캠핑장을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사천 실안하고 김해하고 통영 세 군데를 해 놓았는데 문광부에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 결과에 따라 평점이 맞아야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요즘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들었는데, 마니아층도 많고요.
또 펜션이라는 게 굉장히 서민들한테는 이용하기가 비싸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렴하게 대여를 해서 가족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캠핑장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정말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1개 정도, 18개 시·군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시·군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캠핑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남에는 너무 없대요.
전국에 보면 열악하기도 하고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릴게요.
제가 하동부군수할 때 하동 덕천강에 설치를 한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수요가 많아서 운영이 되는데 겨울이나 봄에는 비수기가 되어서 사실은 운영비, 입장 받아서 운영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수요는 있다고 해서 모르고 설치는 해 놓고 인건비, 청소비, 이런 것이 안 나와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왔는데 사실은 너무, 한 시·군에 한 개씩 했을 때 과열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사할 때 꼭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체육지원과,
○하학열 위원 과별로 질의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예?
뭐라고요?
○하학열 위원 과별로 일괄질의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러면 먼저 하시고 체육지원과 들어가면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 와서 질의를 다 하시고 관광진흥과 또 하시고, 그다음에 순서가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체육지원과 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우선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있죠?
국가지정 문화재가 어떻게 지금 지정이 되었는지, 연도별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각 시․도별로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성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오토캠핑장은 우리 고성에 2개가 있습니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2개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을 새로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잘 빠지지 않을 겁니다.
고성에는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당항포 안에 당항포 제1주차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땅이 있으니까, 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오토캠핑족들이 옵니다.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관광을 하면서 1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 펜션을 활용할 수 없는 서민적인 야외 즐길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청 옵니다.
금요일 와서 2박 정도 하고 일요일 가거든요.
가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홈페이지에 동호인들이 2년 전만 해도 3,000명의 동호인들이 가입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
또 2차적으로 만든 남산 밑에 올 초에 개장을 했잖아요.
거기도 많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분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겨울에는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겨울에도 전기시설이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텐트치고 즐기고 가거든요.
관광지도 바닷가라든지 좋은 곳이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우리 고성군에 방문했을 때 우리 고성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남고성공룡엑스포를 이제 도에서 좀 주관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부분은 제가 현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가 행사를 주관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예산을 도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고성공룡엑스포뿐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시·군에서 하던 것을 만약에 도로 가져가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 안에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군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고성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을 못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 번째에 걸쳐서 엑스포를 하다보니까 고성군에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노하우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고성뿐만 아니고 인근 지자체에 다 미칩니다.
통영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다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도의 행사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조금 더 공룡엑스포의 차원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언론을 통해 다 아시겠습니다만, 약 170만명이 왔고요.
또 상당한 학습의 효과도 있고, 학생들의 빗물관리라든지 공룡의 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하고 갔습니다.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해서 전국적인, 지금도 세계엑스포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만, 많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엑스포 행사로서 키워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도의 주관행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사업조서 13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여행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2010년부터 예산이 5억7,000만원이 투자되었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을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위수탁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일부는 관광협회에 위탁 준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도가 직접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 캐나다 쪽에 직접 하고 왔습니다.
이게 효과는 설명회하고 나서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게 9월에 미국, 캐나다 쪽에서 여행업체하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지금 스케쥴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투자했다 해서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1~2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만큼 외국관광객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3년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자칫, 관계 공무원이나 관광협회나 이런 개인 관계자들의 개인 관광성으로 끝날 수 있는 예산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
그럴 수 있겠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김경숙 위원 5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외국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규모 있는 축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대장경축전이 있었고요.
공룡엑스포 있고, 드라마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유등축제, 그리고 사천세계타악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에 3년 전에 벌써 했다 하면, 모객행위를 이렇게 3년 전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다 하면 나름대로 기대효과를 본다면 이러한 축제에 그러한 결과들이 반영됨이 옳았다고 보는데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매월 월별로 김해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부산세관하고 몇 군데를 비자 발부 받을 때 경남으로 찍힌 것을 근거로 합니다.
부산 왔다가 경남 오는 것은 또 통계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도 40%에서 50% 정도 외국관광객이 경남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잡히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부․울․경 방문의 해, 산청의약엑스포, 그다음에 대장경천년축전,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외국관광객 100만명을 모시고 오자 싶어서 지금 추진계획을 야무지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니까 그 부분을 저도 기대를 하겠는데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47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도비가, 시·군비도 마찬가지로 드는, 투입하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또 대장경천년축제도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효과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너무 관계자들이나 관광 관계자들,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개인 관광성으로 비쳐질 수, 결과들을 도출해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획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이러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계획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 비전과 전략을 만들 수 있는 로드맵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계획안을 제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저도 김경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산시도 금년 중에 관광공사를 설립한다고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도 형편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전문기관이 있어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완성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 정책적인 질의가 되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경남관광인프라에 의해서 굉장히 관광으로 인한 우리 경남 경제에 큰 도움이 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인가 아닌가는 수치나 자료로 표가 나겠지요.
직접적으로 김해공항이라든지 부산세관에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대장경천년축제 작년에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때 국장님 계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는 합천 부군수를 좀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하동으로 가서 합천에서,
○김정자 위원 일부 조금 관여를 하셨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한 6개월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랬네요?
대장경은 작년에 했고, 내년에 한방축제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내년에 한방축제합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보면 불교나 한방쪽은 어째 보면 동남아, 제일 관심이 큰 게 일본, 중국 이런 쪽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소득상으로 많기 때문에 많다고 봅니다.
지금 다가올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한방축제 조금 전에 관심이 있는 동남아 쪽에, 특히 중국, 일본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직접 안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답변하기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관은 복지보건국이고요.
○김정자 위원 소관이 복지보건국,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는 뒤에 오는 사람한테 질의하면 되고 지나간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장경은 국장님 소관이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김정자 위원 그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행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220~230만명 정도 온 것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일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직접 업무를 안 해서 내용 자체를 일본 중국 쪽에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김정자 위원 KBS가 일본 동경에 유선방송법인을 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특파원 말고 별도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그것을 모르십니까,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는 KBS특파원이 나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법인으로 별도 되어 있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KBS재팬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참! 경상남도가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의를 하니 대장경축제 관련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고 제일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올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홍보를 이렇게 해서 그 축제가 과연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100톤짜리 쇠망치로 한 대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홍보, 홍보 하니까 그냥 ‘홍보’라는 자체가 널리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널리 알리는 것이 어느 매체에 따라서 얼마만큼 멀리 가는 것은 참 계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냥 홍보, 홍보 하니 다들 그냥 “홍보했구나!”, 홍보의 결과가 관광객이 부산공항으로부터, 부산세관으로부터 들어온 머릿수가 비지니스든 관광이든 온 숫자대로 그렇게 증가했구나, 그런 부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이 이렇게 KBS 같으면 한국방송이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 우리가 전국으로 유선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홍보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러한 부분을 타진을 하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인프라를 많이 구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세계에 알려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우리 관광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서 어떤 홍보매개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관광지도, 가이드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맵(Map)은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교육전도 했고, 그다음에 관광업자 여행사 업자들하고 초청 팸투어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캐나다 관광하러 가셨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김정자 위원 가셨을 적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셔서 예를 들면, 우리 경남은, 산청은 어떤 관광지가 있고 하동은 어떤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고 남해안은 어떻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셔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관광객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
○김정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원이 발언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급하게 하고 싶지만 끝나고 나서 “발언해 주십시오.” 하고 나면 그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말을 끊고 답변을 하려고 들어오시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끝났는가 싶어서,
○김정자 위원 그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외국 나갈 때는 금년 1월 27일 미국 CNN방송에서 우리 경남에 가볼만한 관광지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9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9분짜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전 직원들 조회할 때 도 제가 방영을 하고, 이 영상물을 가지고 가서 캐나다도 제가 유선TV에 직접 나가서 방영을 시키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또 현지신문에 보도도 되도록 하고 현지 언론인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영상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방영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동영상을,
○김정자 위원 동영상 하셨다, 잘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 한국에 관광을 와서 경남에 오고 싶다,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4박5일코스, 코스별로 했다면 코스별로 일정, 관광, 테마별로, 주제별로 그러한 안내도는 있습니까?
제작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친환경적인 관광코스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친환경적인 예를 들어서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투어코스하고 섬투어코스하고 그다음에 서부경남지역에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역별로 묶어서 하셨다, 그죠?
좋습니다.
그 관광안내도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도의원이다 보니 지역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쉬고 싶은 코스를 관광과 겸한 코스를 안내해 달라, 그것도 1박2일 내지는 2박3일, 그럴 적에는 우리 안내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안내도가 있다 하니 책자로 말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인터넷상으로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시·군별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별로 관광객, 요즈음 관광객들은 주제별로 원합니다.
문화면 문화, 환경이면 환경, 그런 형태로, 우리 인프라는 이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만큼 예쁘게 잘 꾸며놓은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만큼 예산을 들였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알리고, 이제는 그게 수익창출로 가야되는 단계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한 단계를 제공하는, 좀 업그레이드 된 관광국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서 해야 된다는, 계속 우리가 인프라만 구축하고 문화생태탐방로 만들고, 포토존 만들고, 생태습지관광지 만들고, 자꾸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때까지 투입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팔아먹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이해,
○김정자 위원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행사든 일반관광객이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찾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떡을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밥상을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가지고 떠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면 관광자원 자체를 활용하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적에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업무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많이 기다려왔는데요, 체육지원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강성훈 위원님 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관광 쪽에 하실 겁니까?
○한영애 위원 예.
○강성훈 위원 아, 하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저는 이렇게 좋은 숙박시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전통한옥은 주로 옛날 오래 된 고가가 많습니다.
100년 된 집도 있고, 이런 좋은 집을 우리가 5개 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밀양, 남해, 산청, 거창에 네 군데 있고, 합천에 두 군데, 이렇게 아홉 개소가 있는데 좋은 옛날의 고가입니다.
그런 집을 도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많이 보완을 좀 시키고 관광객이 찾아서 잠을 자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호텔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운영은 개인이, 집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 이것은 개인소유입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택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도에서 전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수익성이라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이 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개인이 가져갑니다.
○한영애 위원 가져갑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렇게 2013년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2010년부터 이렇게 투자가 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우리 도가 중앙에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물건을 찾아도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집이.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독려를 하고 오래 된 집을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에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요청을, 위치가 어딘지, 이것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주소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이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자 위원이 대장경행사 동남아 홍보, 특히 일본 어떻게 했느냐, 이에 대한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정정되어져야 할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관광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초청 팸투어를 말씀하신 것은 관광정책, 특히 외국인 관광객 초청의 실효성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과연 일본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느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대장경 행사가 220만이 와서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다, 언론에도 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경 행사를 기재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받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재부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남도가 과연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정자 위원께서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김두관 도지사님께서 행사하기 전에 동남아로 갔습니다.
그때 동남아 순방목적이 대장경행사 홍보가 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과연 동남아 관광객이 우리나라 대장경행사에 올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는가, 오히려 김정자 위원 말씀처럼 일본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객관적 통계로 나타납니다.
대장경행사를 주최하면서 150만을 예상했습니다, 관광객이 올 거라고.
220만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만을 예측했습니다.
그럼 150만 예측했는데 220만이 왔으면 외국인은 9만 예측했으니까 한 15만이 와야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예상 9만명 중에서 5만명 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한 마디로 국제행사로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20만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220만이란 걸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룡엑스포가 아까 나왔는데 공룡엑스포는 입장객수가 다 카운트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허수가 없습니다.
대장경 220만은 카운터가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대장경 행사장에 오신 분은 약 80만명 정도가, 맞나요?
맞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그 당시...
○심규환 위원 대장경 행사장에 입장권을 내고 들어오신 분이 얼마쯤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의 80만 정도가 됩니다.
150만에 80만, 약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해인사로 다 갔다고 그럽니다.
그 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입장객 수가 실제로 적다 보니까 입장권 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억원 입장권 수입으로 생각했는데 거의 60%, 60억원 정도밖에 입장권 수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입장권을 사고도 행사장에 안 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입장권을 밀어내기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눈치보고 사주고 행사장에 안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 관광정책의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하학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관광공사 설치를 하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관광공사, 또 법인 하나 설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발언을 통해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오늘 어제부터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자꾸 그런 단체를 증설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그런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1개과에 버금가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그만 과가 되겠지요.
그런 과마다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다 보면 지금은 감당이 되겠지만 이것이 10년, 20년 후에 그 많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 비법인 단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예산 다루었습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역시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방금 관광공사 그것은 정책적으로 물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과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또 그것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부산에 있다고 하는데 부산과 경남도는 사정이 다릅니다.
광역 16개입니까?
시·도마다 특징이 있는데 부산하는 것 다 하고, 그러면 부산은 거꾸로 경남도 하는 것 다 해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하학열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룡엑스포 주관을 도에서 주관해 달라, 물론 저는 하학열 위원님 생각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주도 유등축제를 엑스포로 한다고 합니다.
행사하고 나서 도에서 이 행사 주관 맡아달라고 하면 또 책임져야 됩니다.
산청에 한방엑스포, 마치고 나서 도가 책임지라면 또 도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어제도 나왔지요.
연구소, 하동에 녹차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산청에 약초연구소, 이것이 운영이 잘 되는 게 안 됩니다.
또 도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장경 관계자 나와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작년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속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예산, 어제부터 몇 번 말 나왔다 아닙니까?
재정 상황, 재정 운용, 계획이 좀더 효율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단체를 예를 들어서 정말 구체적인 검토 없이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형프로젝트 그런 행사를 자꾸 경남도가 떠맡을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기능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재정 효율성을 기할 수 있나, 이것을 정말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발언했다 아닙니까, 예산을.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 급여 부분도 이것을 손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제가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무원 급여 삭감을 말씀했는데, 지금 일부 공직자들은 마치 제가 급여를 삭감해서 경남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자는 이런 식으로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재정 운용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급여를 깎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잘 아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부산시가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있다 했고, 우리 경남이 관광공사 설립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전문기관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위원님들,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주요단위 사업별조서인데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강성훈 위원 189페이지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사업설명서 말입니까?
○강성훈 위원 조서, 주요단위 사업별조서, 조금 두꺼운 책입니다.
189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되어 있는 페이지.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강성훈 위원 거기 보시면 제가 궁금한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도에 이런 기금이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문화체육부에서 합니다.
○강성훈 위원 체육부요, 그러면 도에서 올릴텐데요,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금년 1월달에 시·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온 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문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도에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우선순위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학교의 학생수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수,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강성훈 위원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뒷페이지 보면 190페이지, 지방비가 있는데요, 이 지방비는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전부 시·군비입니다.
○강성훈 위원 시·군비이고 도비는 없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강성훈 위원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시·군에서 할 텐데요, 이것 외에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인조잔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모르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강성훈 위원 그럼 문제점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에 주민들이 너무 인조잔디가 낡았다, 사용을 많이 하니까 교체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도대체 얼마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조잔디 비용을 얼마로 통상 잡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보통 축구장 크기 정도 되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신규로 하는데요, 4억원, 5억원?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도계동에 위원님께서 해 가지고 나갈 때 5억원 대충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듭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것은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억원 정도 더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지금 몇 개를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3억5,000만원이 들더라고요.
재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기존 오래 써서 재 교체하는 것이 3억5,000만원이고, 신규로 하는 게 7억원도 있고, 8억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로 드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위원님, 폐기물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1~2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많이 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제가 사업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맞아요.
리모델링, 다시 하는 것은 3억5,000만원 들고요, 통상적으로 신규로 하는 게 더 많이 들던데요, 새로 하는 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제가 그럼 잘 못 알은,
○강성훈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비용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를 올려야 되나, 그러면 아시는 축구 관계자한테 알아 봐라, 다른 업체가 사설 몇 군데 있잖아요.
알아보라고 했는데, 몇 군데 알아보니까 1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1억원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 하는 겁니다.
왜요, 하니까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것은 무조건 3억5,000만원이 든대요.
이것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1,000~2,000만원이 아니고, 2억5,000만원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곱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고 이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일단 사업비도 너무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관에서 리모델링하면 그냥 3억5,000만원, 그다음 새로 하면 7억원, 주위에 부대시설 넣는다 하면 1억원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7억원, 8억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다른 데도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 좋다, 나쁘다 논란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체육 하시는 분들은, 축구 하시고 하는 분들은 그것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또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것을 원하는 곳에서는, 간담회가 되어서 원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비용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 해 주고 있잖아요.
1억원 들 것을 3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비용을 국가 예산, 또 우리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업체가 일 A급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으로, 급이 있잖아요.
인조잔디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1억원인데, 어떻게 3억5,000만원이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강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아까 인조잔디도 등급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신규로 했을 때 산출비용하고 리모델링했을 경우하고 이것을 필요하면 우리가 자료를 빼서 드릴게요.
○강성훈 위원 면밀하게 업체하고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알아보고 그다음 지방에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제가 견적서를 다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시에 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건의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하고, 지금은 바뀌어서 그냥 반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 것을 4억원을 주고 그다음 매칭을 해서 이렇게 8억원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도 있고, 옛날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3억5,000만원, 제 금액을 통으로 그냥 다 드렸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비든, 도비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조잔디 운영 문제가 심각합니다.
운영을 하는 것을 어디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체육시설사업소나 자치단체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동네로 내려와 보면 주민자치위나 안 그러면 체육 하시는 조기회, 클럽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수익금 관리를 하는 것이, 수익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한 예로 1년에 1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용은 원칙은 그 체육시설에서 수입되는 것은 체육시설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이 1억원이라 하면 체육시설, 인조잔디 관리하는 데 쓴다 이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인조잔디 말고도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부대시설도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10개 운동장이 있다면 올해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1억원의 수입이 있었다, 그 운동장에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0개 중에서 오래 된 것을 하고,
○강성훈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1억원이 맡은 단체가 임의로 다 쓰고 있고, 쌈짓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동네, 인조잔디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한다는 거죠.
일례로 저희 아는 동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가수도 서울에서 부르고, 매년 그렇게 해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운동장 수익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일례로 옆에 동에 행사를 보면, 제가 가잖아요.
보면, 지역에 있는 무명가수를 부르죠, 그 행사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나지만 행사를 몇 번이나 합니다.
이 수익금으로 행사를 하고, 그다음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고 불우이웃도 돕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인조잔디 이렇게 하는데 3억5,000만원 비용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비용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열 강 위원님!
○강성훈 위원 돈이 없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열 강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아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이재열 자꾸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소관이 아니면 창원시장이나, 직접 관리를 안 하시면,
○강성훈 위원 아니요, 그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게 많기도 하고,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워낙 이것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자기가 7억원이 든다, 8억원이 든다를 못 해서 거의 도비를 많이 매칭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비용 문제, 진짜로 실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관리를 하는 주체들이 하나도, 운동장을 사용하는 적립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적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요.
지자체에서 그런 돈을 다 내려주었으면 운영하는 것도 규제를,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요.
관리비용을 얼마큼 50%를 적립하고, 50%는 동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익사업에 쓰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요.
놀러가는 것도 버스 대여해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갔다 오고, 이 동네는 그냥 하루 당일치기로 인근에 갔다 오고.
이것이 하나 있고 없으므로 해 가지고 동네가 많이 달라져요.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 내역서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봐라 해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것은 시장, 군수들이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성훈 위원 그렇죠, 사용료죠.
단체에서 사용을 하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것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되면 계속 하루 종일 거기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운동장이 우리 동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달에 몇 번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 시간은 잡지 마라든지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운동장 사용을 못 하거든요, 주민들이.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그런 사용료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용료는 1시간에 10만원, 15만원, 보통 보면 5만원씩 차이가 나요.
사용료는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수익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이익금에 대한 문제, 주민이 못 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마음대로 쓰는 것을 조사를 해 보셔야 된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영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자료요청,
○위원장 이재열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여기 전통사찰 보전 정비에 대해서 16개소에 사업 내용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문화관광, 또 있습니까?
○하학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열 마칩시다.
이렇게 했다가는 오늘 진짜 다 못 합니다.
지금 7개 국이 남아 있는데, 너무 좀 심합니다.
○하학열 위원 한 마디만 하고요.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했던 공룡엑스포, 도에서 주관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룡엑스포는 올해 흑자를 내었습니다.
흑자를 냈기 때문에 아까도 정확한 입장객 수가 체크가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직접 수익금, 이것을 다 치면 20억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이관하더라도 도에서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부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엑스포라도 선별을 해서, 옥석을 가려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뭡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 이것을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안 오는데, 나중에라도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점심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잠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14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관광진흥과도 73억원이 증액되어진 반면에 체육지원과는 17억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사업이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처럼 내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 사업은 우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 확정은 대부분 5월, 6월 되면 사업 확정이 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기금이 3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액된 금액 중에 보면 전문체육인 육성에서 36억원이 감액되어졌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세항이...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기금이 좀 줄고, 도비 부담이 2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문체육인 육성 부분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체육인들이 보면 상당히 아쉬워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 부분은 우리가 기금이 부분적으로 적게 와도 전문체육인 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방 체육시설도 보면 3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지자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신청해 가지고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기금 사업은 문광부나 중앙에서 실사를 해서 와서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면.
그래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 도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도 우리 도의 기금이 확보가 많이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열 예.
○심규환 위원 청정환경국 인사를 하기 전에,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 발언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삭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공무원노조나 일반 공무원들이 마치 공무원 급여에서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부족한 경남도 재정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해명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위원장 이재열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자리에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이쪽에 하면 됩니다, 모니터가 되니까.
아마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모니터를 보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어제 제가 추경에 즈음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치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자는 취지로 생각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경남도의 부족한 재원을 공무원 급여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충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한 취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위기심,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 운용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입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추진, 또는 각종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법인 단체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이 근본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경남도의 재정 운용이 어렵다면 우리 의원 전체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말씀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부 사업비 등 국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증액 및 감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백만길 녹색산림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민병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때로는 중복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유치를 위한 운영 경비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생물다양성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경쟁되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저희들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 강원도가 유치를,
○심규환 위원 강원도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규환 위원 2014년에 하는 것 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원도, 경북, 부산, 제주도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말 그대로 다양성협약총회가 국제적인 행사인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제 행사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UN환경,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개최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을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2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2014년도에는 한국이 이미 개최를 요청했고,
○심규환 위원 한국이 개최 결정이 되어 있고,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한국이 들어오면 국내 개최지가 경합이,
○심규환 위원 아니 2014년에 개최지로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닙니다.
올해 11차 회의, 인도에서 차기 2014년도 개최국을 결정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 대회 개최 총회를 놓고 대한민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합이 될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 단위로 유치하는 겁니까?
국가별로 유치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국가별,
○심규환 위원 국가별 유치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당사국 회의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이게 당사국 회의면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심규환 위원 대한민국 유치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지자체 간에 경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정부 방침이 국가가 결정되면 개최지를 차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심규환 위원 그러면 개최지 결정은 대한민국이 결정되고 나서 대한민국 내에서 개최지 결정은 주무부처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또 설명하고 결정할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여건이나 개최 능력이나, 그동안 지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열망을 하는지 그런 것이 점수가,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총회 유치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맞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대한민국이 결정되고 나면 각 시·도간에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보면 인도에 가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하는 것을 경남도 차원에서 할 것인지, 국가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협조가 있었습니까?
경남도가 참여하고 해 달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발적 참여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행사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한민국으로 행사 개최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각 시·도간의 경쟁이 됩니다.
지금 이 행사내용을 보면, 인도에 가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총회 유치 회의 개최 및 협의하고 홍보 추진되어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과 또 협의 및 홍보 추진,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 총회 참석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 우리가 경남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대한민국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 개최지가 강원도로 결정되고 나면, 물론 제가 볼 때에는 인도에도 가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에서 “아, 경남도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의 순서가 대한민국이 결정되고 나면 국가 내부적으로 주무부처에서 조정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입니까.
인도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평가해 주겠느냐, 그리고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이 홍보관은 누구를 위한 홍보관이냐, 결국 인도에 가서 대한민국끼리 경쟁이 되는 겁니다.
경남의 홍보관, 강원도 홍보관, 대구 홍보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다른 시·도와 서로 협력해 가지고 같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대한민국의 필연성을 노력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결정되면, 그러고 나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홍보관이 이미 10월달에 할 홍보관이 다 신청이 되었는데, 우리 국가에서도 하지 않고 다른 시·도에도 없고 경남만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디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인도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제 말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나 순서가 안 맞다는 거죠,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일단 두 번에 걸쳐서 국제환경회의를 유치해 봤는데, 결국 이것도 경합이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가만히 있다가 심사제안서나 멋지게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잘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국제회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회의 같은 경우는 개최 능력, 그러니까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또 지방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되느냐 그런 것을 따지고, 또 한 가지는 개최 여건, 회의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숙박이나 교통이나,
○심규환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다음에요, 그다음에도 개최 열망, 개최를 어느 정도 여건도 되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개최 여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력도에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경남이 좀 적극성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모르겠습니다.
국가 정책을 제가 결정자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순서가 틀렸습니다.
국가간의 개최국 경쟁인데, 경남도가 지자체 기관으로서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이것이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노력의 열망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강원도나 예를 들어서 대구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경북 과정해 볼 때.
결국 우리 지자체끼리 서로, 우리끼리 경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강원도도 이것을 개최를 열망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 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차원은 일단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정부에서 경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전혀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유치홍보물을 제작하고, 마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차라리 시 단위로, 아니면 자치단체 단위 간 경쟁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순서가.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하나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총회 유치 차원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산청 한방엑스포가 생물다양성총회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생물종을 어떻게 활용해서 바이오산업화 시키느냐, 그런 홍보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환경회의에 보면 국가관도 있지만 지방정부관이 상당히 요 근래에는, 이번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 때도 창원시도 별도의 환경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환경회의의 메카로써도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인도에 가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직 6개 국의 예산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 과별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청정환경국 총괄해서 질의하는 것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위원장 이재열 그냥 이번에는 방망이 쳐 버립시다, 다음에 하고.
○김경숙 위원 나는 딱 1개 여쭈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이재열 자료로 요청하시면,
○김경숙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좀더...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녹색산림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48페이지입니다.
생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대로 제가 인지를 했고요, 여기 보니까 전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7개 사업이지요?
8개입니까?
8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 중에서 특히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에 3개가 되어 있지요, 양산에?
양산 지역에 3개가 선정된 것에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도 생활공원 조성이 많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양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3개를 조성하는 까닭은 특별히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기존 창원, 진주, 김해 등지에는 웬만한 도시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소공원들이 나름대로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양산이 옛날 구 도심지역이나 옛날 읍 지역이 동으로 되면서 정리가 안 된 부분, 또 그런 데 도로를 우회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생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용이한 장소가 있거나 대상지가 있어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 한두 군데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두 군데 더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된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생활공원이 얼마만큼 조성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셨겠지만,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더군다나 올해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이미 생활공원이 조성되어져 있다, 그것을 모두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사업이 올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양산에 세 군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에 공원 조성을 한다는 형평성 부분에서 매우 치우침이 강하다, 지역 생활공원 조성 예산편성의 균형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바로 좀 퇴장해 주십시오.
인사는 다음에 하시고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총무과장은 아직까지 발령이 안 났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리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5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부 발간입니다.
여기 4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400부를 발간해서 경남도내에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십니까?
400부 어디를 보내고, 어떻게 400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은, 저는 단 한 번도 경상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한 책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발간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격년제로 현재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발간해서 경남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학교나 전국의 각 대학교에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표현상 400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것은 경상남도의 보건환경 개선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결과라든지, 용역결과라든지, 여타 이러한 부분들 좀 많이 기재가 안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들이나 각 지역의 시의원들께도 이 책은 필요할 텐데 400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산편성의 묘에서 본다면 정작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비가 좀더 투자되어져서, 확보하셔서 시․군의 시의원들에게도, 도의원들에게도 한 부씩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400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셔서 서재에 꽂아놓으시려고 발간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부수 발행을 하셔서 지역에서, 18개 시․군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에게도 경남도의 전반적인 보건환경연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원장님,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썬크림 차단지수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함량이 미달되었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쯤 화장품 차단지수가 정말 함량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값비싼 수입화장품이 함량 미달이 많았고 또 국산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우리 소비자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게 좋은지, 정말 차단지수가 맞는지, 그런데 지금 여름에 굉장히 덥고 이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해서 도민들이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여러 가지 대기환경에 대한 측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하학열 위원 악취 부분도 측정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합니다.
환경 분야의 측정에 있어서는 대기이고 수질이고 다 합니다.
○하학열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느 부분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대기측정망 운영이라 해서 대기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 오존에 대해서 주의라든지 경보라든지 발령하는 것도 저희 보건연구원에서 직접 하면서 그대로 바로 발령을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는 어디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악취에 대해서 시․군에서 직접 악취를 채집해서 검사는 저희들한테 갖고 의뢰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하학열 위원 고성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거든요.
MOA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히 독합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독한데, 악취가 평상시 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나왔다가 단속적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잡기도 힘들고, 지역민들이 환장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의뢰를 하고 싶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알겠습니다.
제가 고성군에도 통보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학열 위원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업주가 계속 바뀌면서 악취를 잡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주가 바뀌면서 자꾸 이것을 이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알겠습니다.
나갈 때는 꼭 위원님께 연락드리고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인사하지 마시고 바로 퇴장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감사합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4시 32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 건설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도로, 하천 등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는 허 국장님, 사업범위도 넓기 때문에 꼭 한 가지 정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그런 뜻에서 한 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재열 예,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 도로과 소관에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상사중재수수료라든지 재구조화 자문수수료, 그다음에 특히 운영수입보전을 위한 MRG와 관련해서 우리 도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단위사업별 자료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가대로 운영에 있어서 MRG와 통행료 미인상에 대한 재정 부담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수입보전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변경실시협약을 통해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더 낮추고, 투자환경이 바뀌고, 금융권 상황이 바뀐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MRG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중재수수료라든지 자문료 또 운영경비를 8,6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MRG는 지난 2010년 12월 14일 개통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1년도 부분 464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이 절반, 경남이 절반해서 232억원을 확정해 놓았습니다만, 재구조화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금년도 MRG도 500억원 이상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부산광역시와 저희가 각 2분의 1씩 분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56페이지입니다.
사천, 의령, 고성, 함양, 거창 5개 군이 예산이 감되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당초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역 간에 분배를 위해서 조정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위주로 올렸는데 신규사업은 좀 억제를 하고 준공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부분 조금 조정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군마다 1개 사업씩 특화해서 생태하천 복원하고 친수공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정부 계획에 맞춰서 가내시를 60억원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 반영이 안 되고 1개 사업만 반영해 주고, 나머지 사업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가내시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깎였기 때문에 지방비도 삭감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까지 계속 추진할 거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가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도 자연스럽게 60대4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선기 위원 반갑습니다.
351페이지, 조서 95페이지,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김선기 위원 이 조서에 보니까 1018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도이지 지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권 동부 산양우회도로,
○도로과장 강병철 일부가 지방도 우회를 하는 구간이 있고, 그것도 지방도가 아닌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역건의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2억원,
○김선기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거제 1018호선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명저터널 관련입니다.
그 사업에 2억원을 확보했었는데 명저터널 사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1회 추경 시에 이 사업을 올리도록 부대의견에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부대의견에 꼭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하게끔 명시를 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선기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민원 관련해서 해결이 되면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도인데 시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석산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다수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또 관광객들이라든지 그 도로가 막히고 해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인데, 물론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만 그것은 거제시가 판단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이 부대의견을 달아놓으면 사업을 하지 마라, 아니면 그 사업비를 안 준다는 이런 의견으로 봐도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 석산 입구를 통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상당히 대립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마무리 사업이고, 지금은 당장 주민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노력하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현재 90% 정도 되는 분들은 이 도로의 개통을 빨리 원하고 있고, 약 10% 가까이 되는 분들은 석산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번영회라든지 합의를 해서, 지금 큰 차가 돌을 싣고 마을을 진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약자들이 그 피해 때문에 데모를 하고 욕보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거제시가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합의를 빨리 끌어내는 것은 거제시의 몫이고, 우리 도에서는 거제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보고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선기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거제시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제시로 하여금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해서 전체 36억원 중에 29억5,000만원은 투입하고, 나머지 6억5,000만원 남았는데 도가 조금 도와주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제시의 의견을 제가 물어보니까 충분하게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빨리 조기에 해결하고, 또 다른 분들이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빨리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선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묻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일반운영비가 기정액에 94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8,600만원이 추경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 관련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5,600만원 증액이 필요했고,
○서진식 위원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348페이지에 보면,
○서진식 위원 수용비가 1,600만원 늘어났고,
○도로과장 강병철 단위사업별조서 83페이지에 보시면,
○서진식 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강병철 83페이지 보면,
○서진식 위원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강병철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위한 자문수수료 항목으로 해서 5,6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개수수료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서진식 위원 아니, 기존 예산에서는 이 돈이 든다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기존 예산에서 들지 이 사업 자체를, 재구조화가 작년 연말부터 이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식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설명으로는 퍼뜩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83페이지 보시면,
○서진식 위원 83페이지?
○도로과장 강병철 예, 83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자문수수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진식 위원 이 자문수수료가 3,000만원 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거기 내용에 보면,
○서진식 위원 내용에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3,000만원 해 놓았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이것은 중재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원 감사해서, 신문에서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거가대로 하면서 사업비 402억원이 과다계상되었으니까 이것을 통행료에 반영해서 감액을 해라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불응해서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상업간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전문가가, 전문 대리인을 세워서,
○서진식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 돈이 왜 필요한지 한마디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도로과장 강병철 그러니까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일종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턱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말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3,000만원,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3,000만원 치고, 8,600만원이 들었다 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도로과장 강병철 그것 3,000만원하고, 위에 보면 재구조화 자문비용해서 5,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협상참여수당, 중간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협상참여수당, 실시협약서 작성, 변경협약안 검토 이것 쭉...
○서진식 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는 말이지,
○도로과장 강병철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5,600만원이지만 재구조화가 성공이 되면 일종의, 언론에서도 한 번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MRG 보전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약 6조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수수료를 줘가면서 자문을 받아야만 이 협상도 잘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런 설명으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보면 20% 넘게 수용비나 운영수당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대체로.
이게 다 삭감했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일반운영비는 다 삭감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다 삭감이 되어 있다고요.
이 삭감을 그 정도로 해도 굴러가는 것 보면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예산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번에 상정한 것은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질의는 특수목적 같지도 않은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기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사업조서 94페이지, 김해〜장유 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이 당초에 7억원이었는데 지금 30억원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을 빨리 공사를 끝낸다는 이야기입니까?
30억원 더 증액된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 도로는 김해 장유 유통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기정에 7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유통단지가 연말이나, 또 워터프론트는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준공되면 진입도로가 확장 없이는 주변일대 교통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구간에 3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는 완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일단 저희들은 이것 확보되면, 이 사업은 김해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줘서 연내에 이런 사업들이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최학범 위원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장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유입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도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원래 당초에 잡아놓은 여기에 시간을 맞춰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아까 서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종의 자문수수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운영기간 2011년에서 50년, 40년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문기간을 40년간 운용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거가대로 MRG 보전기간이 40년이라는 이 말이죠?
○도로과장 강병철 MRG 보전기간은 20년입니다.
운영기간은 40년이고,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운영기간이 40년이라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심규환 위원 우리가 아는 자문수수료는 그냥 상사중재원에 중재된 것, 쉽게 말하면 일종의 소송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쉽게 말하면 수임료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2011년에서 50년간 한 것은 안 맞잖아요.
이것하고는, 이것은 중재가 되어버리면 단발성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것은 전체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기간을 말하는데,
○심규환 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8,600만원으로써 맞나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8,6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단발성으로 지급하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 서진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복잡하게 나눠놓았어요.
상사중재원의 전문중재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대리인을 둬야 중재가 성립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강병철 대한상사중재원은 일종의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우리가 일반 민사소송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심규환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이 대한상사중재원도 우리 도의 이익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법무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쪽에 변호사보다는 회계 쪽의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죠.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 내용을 보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협상참여수당, 전문가 자문 25회 4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누구이며, 실시협약안 작성 역시 법률, 회계, 금융분야 작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변경협약안 검토, 보통 계약서 같은 것 할 때 통상적으로 변호사사무실에도 그렇게 합니다.
이 사건을 맡겨버리면 거기에서 모든 것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나눠놓았는데요, 보니까.
중재대리인수수료가 3,000만원인데...
○도로과장 강병철 위원님, 8,200만원 중에 위에 있는 부분 중재대리인은 상사중재에 따른 전문가 수수료이고, 5,600만원은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따른 협상수당, 실시협약안, 변경협약안 검토 이런 데 대한,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위에 5,600만원은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에 드는 운영비이고, 밑에 중재수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전문가를 선임해서 중재대리인에게 맡기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위에 5,600만원들어가는 것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심규환 위원 여기서 만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중재대리인이 중재,
○도로과장 강병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심규환 위원 전혀 별개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심규환 위원 묶어만 놓은 것이지 사실상,
○도로과장 강병철 항목이,
○심규환 위원 사실상 항목은,
○도로과장 강병철 완전 별개입니다.
○심규환 위원 완전 구분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헷갈리죠.
그러면 실시협약안이나 변경협약안 이게 중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변경협약을 해야 될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것은 별개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5,600만원은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따른,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까지는 최고 수입보전을 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MRG를 너무 많이 물어서,
○심규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중재원에 중재 저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중재신청을,
○도로과장 강병철 중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기재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앞으로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또 다시 변경 계약을,
○심규환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재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중재신청은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도를 상대로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중재 신청되어 있는 거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심규환 위원 여기 중재결과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중재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를 지적하면서 402억원을 거가대로 운행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 반영을 해라,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반영 못 하겠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재원에 중재가 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판이 제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보고를 그러니까 거가대로에 따른 감사원 감사, 공사에 관련된,
○심규환 위원 공사비에 관련된 것,
○도로과장 강병철 예, 공사비에 관련된,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이해가 빠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거가대로 사업을 아시다시피 부산시와 경남도가 주무관청이 되어서 대우컨소시엄과 해서 사업을 마쳤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협약에 근거해서 총액사업비만 인정하고, 실지 더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총액만 인정하고 그런데,
○심규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에 일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 부분에 인정을 안 해야 될 부분이 인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402억원이라는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요금을 인하하든지 MRG를 인하해라,
○심규환 위원 그 말씀 알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통지를 했어요.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부산시에 경남도지사 이름으로 통지를 했는데 저분들이 안 된다.
○심규환 위원 그것을 인정 못 하겠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내어놓아라 이렇게...
○심규환 위원 그것만 중재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중재를 받기 위해서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 중에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이해됩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3,000만원이고, 나머지 위에 부분 5,600만원은 재구조화하는데 저희들이...
○심규환 위원 협상하면서,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바깥에 있는 공인회계사나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 받고,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저분들한테, 상대한테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출해서 우리가 중재를 원만히 마치면 우리 도에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이해됩니다.
밑에 3,000만원은 아까 공사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상대방 인정 못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중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수임료이고, 위에 4개는 그와는 별개로 MRG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심규환 위원 이것을 같이 묶어놓으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산과목이 예산기법상 운영관리비용으로 이렇게 묶어서,
○심규환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000만원 법무법인수수료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한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앞으로 집행하게 되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인회계사에게 협의하고, 금융전문가에게 협의하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비용보다 더 절감될 수 있겠네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대강 얼마 들 것이다 하고 그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것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 위원님 이야기대로 3,000만원 쯤 들 것이다, ‘쯤’ 이것은 아니거든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부족하면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반납할 수도 있고,
○서진식 위원 그것을 사전에 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쯤 든다 하고 예산을 넣어놓아야지, 두루뭉술하게 “이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주소”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들 것이다 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게.
그런데 부산시도 이 정도...
○서진식 위원 근거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서진식 위원 3,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3,000만원이 어디에,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여기 협약 작성한...
○서진식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그런 돈이 든다 치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이 금액 자체가 많아요.
변호사 수임료가 솔직히 그래요, 몇 군데 그게 얼마인데, 자문료가 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5,600만원,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산출근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산출근거를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도내 지방도 장기 계속 시행 중인 지방도사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0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40개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이재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아마 지사께서 도내 40개소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장을 벌려놓고 준공 시한을 넘긴 사업장이 많죠?
○도로과장 강병철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래서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구간별로, 노선별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더 이상 사업을 확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사께서 기자회견했죠?
어느 구간은 몇 년도까지 준공하겠다.
○도로과장 강병철 아마 3년 동안 전체 60% 정도를 준공을 하겠다 그렇게,
○위원장 이재열 지사가 작년에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한 해도 안 지나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진교하고, 남해〜노량구간 10.04㎞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원래 2009년 2월에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런데 2014년 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지사가 기자회견해서 도민들과 군민들한테 알렸는데, 금년도에 1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고는 본예산에 40억원밖에 확보 안 됐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40억원...
○위원장 이재열 그리고 추경에 하나도 확보 안 되었대요.
이에 대해서 1년도 못 가서 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을 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도 확․포장공사 마무리에 대해서,
○도로과장 강병철 지방도사업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마다 마무리하려면 돈이 배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또 재정 사정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지난해 보다 절반 수준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고,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 위주로 나가야 될 것인데, 1년 전에 지사가 도민들한테 약속해 놓고 1년도 제대로 사업비를 확보 못 하는 이런 불신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좁은 길이, 굽은 길이 몇 년도는 정말 준공이 되어져서 좀 빠르게 편히 다닐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인데, 지금 도로과장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고 소극적이에요.
40개소 지방도 당초 준공계획연도하고 작년에 지사가 새로 수정해서 발표한 준공연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도민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1년도 못 되어서 지사가 약속을 깨는 게 어디 있어요?
100억원 예산 확보한다고 해서 40억원밖에 확보 못 하고, 진교〜노량구간도 그렇고, 노선마다 전부 다 그래요.
어떻게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위원장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 예산부서에서도 와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차례 걸쳐서 여러 가지 세입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기정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해 봤고, 또 지방채 추가 발행도 문제 제기를 해 봤는데 한도액 가까이 와 있어서 지방채 추가 발행도 어렵다, 또 관광유통단지 중간정산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정으로 지금 어렵게 되어 있고, 이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로사업에 도비를 1,500억원 가까이 투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돈 540억원 가지고 한 현장에 7억원씩 갈라붙였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야단도 듣고 했고, 거기에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증인으로 불려 와서 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질책도 받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도 새겨들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정말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담당국장님이야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만,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전라남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국장하고 도로과장하고.
지금 지방도나 국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옛날에 전라도 푸대접이지 지금 가 봐요!
전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미줄 같이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인근 하동, 남해하고 광양시하고는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도로기반 여건이, 특히 진교에서 노량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남해군민 70% 이상이 이용하는 간선도로인데 한번 다녀와 봤지요?
제가 예년에 도정질문해서 그렇게 촉구를 했더니만 전혀 도움도 되지 못하고, 지금 40개소에 우리 도민들이 도로공사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좀 이 관계를 대책을 세우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좀 대책을 세우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강병철 과장님!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선기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던 지방도 확․포장 지금 현재 지방도 확․포장하는 곳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전체가 40군데입니다.
그중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하는 곳이 8군데, 순수 도비로,
○김선기 위원 몇 군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8군데입니다.
순수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32개소입니다.
○김선기 위원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데는 공정률이 몇 정도 됐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공정률 보다는 8개 전체로 하면 약 1조5,000억원 듭니다.
2011년까지 투자한 것은 5,000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50%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약 30% 정도로,
○김선기 위원 순수 도비로만 하는 곳은 몇 %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도비로 하는 곳은 32개소인데, 전체예산이 약 7,200억원 쯤 들어갑니다.
지난해까지 약 4,100억원 정도,
○김선기 위원 전체 타 도비가 들어가서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까?
32군데가,
○도로과장 강병철 32군데가 그렇습니다.
32군데 중 2개소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2개소는?
○도로과장 강병철 예, 30곳은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김선기 위원 국가지원지방도 부분하고 조금 전에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것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생태하천과 주요단위사업별조서인데요.
115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강성훈 위원 그게 하천법 개정에 따라서 4대강 사업 마무리 후에 친수공간 유지관리 건인데,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편의시설이 있죠?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이 사업이 도나 창원시나 여기서 이런 시설들을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 이렇게 쭉 조성을 하시는데, 그게 도나 창원시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는 거죠?
될 수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변경은 가능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이것은 변경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시설을 다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개정되어서 이관해서 관리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조금 원하는 시설이 있다면 지금 제안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런 각종 시설물 연계라든지 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약 44억원 정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국비를.
○강성훈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 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강성훈 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창녕을 몇 번 지나오면서 봤는데,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달랑 있고, 자전거도로는 제가 안 가봤는데 위원님들이 현장 시찰 가서 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좋고, 공원도 좋고 하지만 앞에서 제가 제안드린 게 있었는데 오토캠핑장 있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강성훈 위원 오토캠핑마니아들이 창녕에 저런 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것보다, 그것도 괜찮은데, 오토캠핑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그것을 갖고 간다는 것은, 자전거는 평상시에 다 탈 수가 있잖아요.
창원시도 자전거도시로 정책적으로 세계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 자전거 타기는 정말 쉬운데 그 자전거를 가져가서 탈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토캠핑장이나 인라인 타는 거라든지 요즘에 또 청소년들은 보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나 창원시나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일단 면적자체도 안 나오지만 그런 청소년이나 연령별 필요한 것을 여기에 해주면 마니아들은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하면 좋겠다,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현재 시·군에서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18개 공고가 아직까지 인수는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7, 8월 되면 인수를 받는데 인수와 동시에 그런 문제들을 지금 주민들이나 시·군에서 받아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의견 수렴을 하셔서 다양한 문화공간,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기 위원 이수영 과장님 35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고향의 강 해서 사천강 고향의 강부터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것 예산이 왜 기정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고향의 강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올해 16개 지구에 당초에 91억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국비 60억원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사천하고 5개 지구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전체 국토부에 가내시가 내려 와서 확정내시 이후에 이 사업이 삭제된 이유는 신규사업 억제방침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한 준공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이 사업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2019년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잔여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정비를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일부 국비는 거의 대부분 왔는데 이번에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마무리 위주로 가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선기 위원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하겠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방재국 소관인데 도시방재국장께서 행정부지사를 대신해서 여름철 안전대책관련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실·국 심사순서가 조금 바뀌게 됨을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추경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정과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편성예산은 금년도 하반기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소방본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우리 경남도내에 각 소방서나 파출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있으면 기구를 각 소방서나 파출소방서별로 파악해 주시고요, 종류별로.
그리고 그 운동기구들이 들어온 날짜, 가령 말하자면 운동기구들이 몇 년도에 들어왔다, 연식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자료는 질의답변 중에도 수시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우리 소방 119구급대원이라고 합니까?
출동하고 나면 수당이 지급 안 되었다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석영철 위원님 5분발언도 한 것 같은데, 그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그것을 취급하지 않는 거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 관계는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입니다.
1심 재판결과가 나왔고 지금 항소중인 부분에 있어서 지급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되어지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제가 알기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도지사하고 소방서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서로 합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다른 지역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소송결과라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지금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한 곳은 있나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지급한 곳이 서울, 부산, 경기 일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기준에 따라서, 물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은 확정되어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급해 주셔야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 부분은 올해 지금 타 시·도에 지급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우리 석영철 의원님 5분발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계속 지급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선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검토만 하고 있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석영철 의원님 5분 발언을 했겠습니까?
계속 핑계를 대더라는 말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벌써 지급하고 있다는 거에요.
뭐냐하면 이것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벌써 확정이 된 겁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서 지급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전체를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해야 될 금액을 확정해서 지급하시고 지금 추경에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올린 것 같은데, 올해 12월 내년예산 올릴 때 반영을 시켜주세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시나요?
○위원장 이재열 예산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심규환 위원 일단 소방본부측에서도 세부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확정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1인당 100만원이다 하면 기준에 따라서 90만원이 될 수 있고, 110만원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80만원 먼저 확정해서 지급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기준이 정해지면 추가로 지급하면 되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그겁니다.
물론 그 돈이 본부장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죠.
경남도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경남도가 한꺼번에 주기는 어렵겠죠, 연차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예산실하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수당지급기준에 의한 사항에 의하면 그 부분은 의견이 없습니다.
다 주는 걸로, 우리가 예산을 산정해보면 380억원 정도 되거든요.
다음에 휴일수당이나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그것도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확정판결이...
○심규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 확정 안 된 부분은 두고 확정된 부분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3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심규환 위원 저는 제가 볼 때 본부장님께서 조직에 있는 직원을 위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도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부장의 책임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럴 줄 알고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에게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따 오면 답변 듣기로 하고...
○심규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본부장님, 전체를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다 조금 조금 삭감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삭감된 부분은 경상경비 삭감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 장비구입비 해서 전체적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부분적으로 다 예산이 조금 조금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것이 너무 많아서, 금액은 적지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 부분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몇% 정도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소방서가 다른 업무보다 일도 많고 경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경비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삭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 된 데가 없을 정도로, 절약을 해서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좋은 의지로 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의견에 보니까 소방헬기 업무수행을 위해서 1대만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헬기를 우리 도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우리 도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1대 가지고는 소방업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김선기 위원 헬기가 한 대 얼마 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저희 헬기는 지금 있는 기종 구입할 때 120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선기 위원 비싸다 그죠?
지금 새로 구입을 계획을 하고는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앞전년도에도 헬기구입을 위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기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잠정 중단된 사항입니다.
헬기를 각 병원 이송 쪽으로 돌리겠다 해서 소방헬기 쪽으로 지원이 안 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헬기사업추진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헬기확보가 안 된 광역단체는 불이 나도 방재가 안 되는 이유는 그쪽에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대신에 저희들 광역지원체계를 통해서 타 시·도에 급할 경우에 헬기를 지원받아서 운용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지금 내년에도 그 국비지원이 안되어 지기 때문에 하려면 도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헬기를, 상임위에서 차후에는 꼭 헬기를 한 대 구입을 더 해서 업무수행을 하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저희들 최대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기 위원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고 안 된다면서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본부장님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있는데, 지금 임시로 청사를 쓰고 있는...
○소방본부장 배철수 청사 말입니까?
청사가 없는 곳은 4개소입니다.
○서진식 위원 4개소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남해, 하동이 청사 건립 중에 있고요, 고성, 함양, 산청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많이 없네요.
그런데 청사도 없이 임시청사를 가지고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청산건립비를 좀 빨리 확보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연차라고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라야지 상당히 더디거든요.
그냥 막연히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서 하나 설치하는데 건축비만 6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2개 소방서가 올해 완공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고성하고 함양하고는 건축비일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산청하고 의령하고는 다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것이 벌써 소방서가 신규로 생기고 지금 세월이 상당히 흘러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것이 언제 될지 기약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그렇게 소용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야 시간이 가도 괜찮겠지만 거기에서 일을 보는 사람은 한시가 급하거든요.
그것을 나도 몇 군데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소방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잘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다음에 꼭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챙겨볼테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아까 마무리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저번에 우리 석영철 의원님 5분발언을 통해서 소방서 직원들의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본부장님 와계시는데, 일부는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380억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는 안 되겠고, 연차적으로 지급해서 가용재원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을 지급 안 한 부분이 1차 판결결과가 3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가 세수가 적고 경기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380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소방공무원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좀 연차적으로 1, 2년이든지 2, 3년이든지 분할해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실행만 남아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 방침을 정할 때 일단 소방공무원들의 양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2, 3년 정도 분할해서 전액 지급하는 걸로 잠정합의를 하고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최종판결이 나면 전체가 623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때 판결나면 다시 또 지급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예산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없는 돈을 빌려와서 지급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이것이 운영의 묘거든요, 그리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개인 대 개인 같으면 모르지만 소방공무원은 경상남도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도 측에서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강자가 약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압박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양해라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쪽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줄 것을 안 주고 다른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계속 공사가 연장되는 것이 이것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5년 만에 완성할 도로가 10년이 되고, 예산은 또 안 늘어납니까? 70%씩 늘어나고.
그리고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있다 말이죠.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벌입니다.
그런 실효성 사업보다는 이미 우리가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일단 주라는 거예요.
경남도가 예산 없는 것을 빌려오라는 것이 아니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줄 것도 못주면서 복리비에서 다른 사업 하면 뭐합니까?
우리 도청소속 공무원들 수당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 다른 복지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번에 12월 편성할 때 일단 일부라도 편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소방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더 미루면 안 됩니다.
편성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오늘 약속하신 김에 좀 더 하실 약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 근무하시는 소방관님들께서 근무환경조건이 좀 열악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나 위원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이 기초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기구조차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직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일반운영비 내에서 그것을 절약해서 대체적으로 체력단련시설을 구입하라고 했지, 전체적으로 구입은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체력단련기구를 사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다못해 배드민턴채라도 시·군에 사 드리는, 최악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면 런닝머신 이런 것 1개라도 그런 부분 한 점 정도라도 내년예산 편성에는 좀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조금 세수관계를 말씀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열악하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세수가 낮아지고 이런 것은 충분히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도가 특이하게 경제자유구역청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 타 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창원시는 통합이 되어서 100만이 넘어섰고, 김해시가 2008년 10월부터 5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세가 종전에 들어오는 부분이 시·군에 100원 세금을 거두면 시·군에 27원을 세금징수 하는데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만이 넘으면 47%를 돌려줍니다.
이 액수가 창원, 김해가 거의 우리 도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추가재원이 연간 1,100억원이 더 소요가 되고,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본부가 창원시가 100만이상이 되므로 해서 창원시에 분리독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연간 300억원이 지출됩니다.
그 외에 우리 도에서 또 다른 타 시·도에 또 안 하는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 재정상황이 최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앉아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예산담당관님께서 금방 실수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경남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말씀하시다보니까 너무 감정에 함몰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너무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 하시다보면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운동기구 하나 씩 준비하는 것 크게 돈이 안 드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담당관 정연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본부장님, 지금 시·군에 17개 시·군에 소방서는 다 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소방파출소는 대략 몇 개 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59개소입니다.
○최학범 위원 읍․면․동에는 파출소개념의 읍․면․동에 있는 소방차라든지 소방사다리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똑같습니까?
상이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다 다릅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게 보면 가령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된 장유면 같은 데에서는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기본적으로 소방차가, 파출소를 안전센터라고 합니다.
안전센터별로 펌프차 하나, 물탱크차 한 대...
○최학범 위원 면단위가 그렇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기본이고, 거기에 장유같이 고층건물이 있으면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나리차가 들어가고...
○최학범 위원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장유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53m
○최학범 위원 그것이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15층 정도.
○최학범 위원 그것이 저희들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사는 아파트에도 불이 나니까 동에 있는 소방사다리차가 없어서 김해 삼정동에 있는 소방서에서 오더라고요.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미 불은 다 타고 나니까 와서 소방차만 밑에서 안전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던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재원이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소방장비 배치관계는 선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지역에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최학범 위원 지금 창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김해, 진주 큰 도시들이 보면 전부 고층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15층 넘어가는 데는 불을 못 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고가사다리차 개념을 화재진압개념이나 인명구조개념에서 물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외부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진압을 하거나 인명구조를 한다는 개념은 좀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체에서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부산에 우신골드화재 보셨겠지만 바깥에서 소방차가 정비를 해서 인명구조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이성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17개 소방서에 교체 필요한 노후화 된 소방차량현황과 향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15시 41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답변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장 이재열 제일 필요한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서 437페이지 검토보고서 13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추가분 119억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재원확보방안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올해부터 만 0세에서 2세 하고 5세는 전 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 3, 4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초보육예산 중 국비가 1,626억원이었는데 12월 31일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297억원이 증액된 1,923억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비 1,626억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이 650억원이었는데 우리 도에는 450억원만 확보가 되고 200억원이 미 확보 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시에 당초 미 확보된 200억원과 국비 297억원 증액에 대한 도비 119억원을 합해서 총 319억원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 재정상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200억원만 증액계상 된 상태입니다.
국비분담비율에 의해서 도비 119억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과 지방 시·도지사 협의에 의해서 국비보조율 상향조정을 50% 이던 것을 90%로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7월말까지는 해결을 한다는 그러한 방안이 있고, 지난 7월 24일 국무총리실에서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지방비로 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금과 이자를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그러한 방안을 내었는데 전 시·도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정책사업 확대는 불가피함에 따라서 국비상향조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경남에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착복 그런 관련에 대해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난해 결과로는 84건이 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것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재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것이 원장 자격취소라든지 원을 폐쇄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어겼느냐에 따라서...
○정연희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에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어린이집 3,500개가 되므로 도에서는 안 하고 시·군에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사례를 하나만,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 하나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아이의 경우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 한 달이 넘었는데도 보육비를 청구를 했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경상남도의 어린이집이 각 시·군별로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재원율이 79%가 됩니다.
대기자를 조사를 하면 730명이 되는데 그 대기자는 어린이집에 못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서 좋은 어린이집에 대기를 해 놓은 그런 상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이 아닐 텐데요, 시·군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별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전경련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우리 경남에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창원하고 고성.
○하학열 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금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
○하학열 위원 예산서 여기에는 안 나왔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이번에 전경련에서 돈을 받았는데 도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경련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6억원 정도...
○하학열 위원 7억5,000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올려보려고...
○하학열 위원 7억5,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만 해도 어린이집 부족이 200명 정도 되요, 시골에 가면 어린이집 왜 안 지어주냐고 난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경련에서 지원을 해서 7억5,000만원 내려와서, 아 7억원인가요, 7억원인데 그 7억원 돌려줄 필요 없잖아요.
도비 3억5,000만원만 내어주면 우리가 지을테니까 3억5,000만원 내어주세요.
아이들을 어린이집 못 보내어서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결산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결산추경에?
거기에 옆에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물어봐야 될 텐데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전경련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2011년도에 저희 도에서 하나 유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양산에 도비, 지방비 부담 비중의 30%, 양산시에서 30%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경련 지원 보육사업에 신청해서 고성과 창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는 전경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물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는 대기자가 많고 민간에는 대기자 없이 좀 부족합니다.
아마 그래서 80% 내에서 보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은 앞으로 전경련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좀 시설관리가 시·군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도에서 일부 부담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운영 해야 될 경우 올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재정운영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빠졌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예상하지 않는 재정이 더 악화가 되어서 추경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결산추경에는 약속을 하시겠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결산추경은 저희들 대개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수조정하는 이런 쪽이니까 반영을 해도, 만일 반영을 한다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결산추경에 대해서는 25일정도 되면 의결이 되니까 실제 발주해서 한다는 것은, 공사부분이나 시설부분에서는 실제 기간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반영을 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되어야 됩니다.
○하학열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당초예산 할 것인가 결산추경에 할 것인가 정확하게...
○예산담당관 정연재 결산추경은 어렵습니다.
결산추경은 시일이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을 요구를 안 했을 텐데요, 7억원의 돈이 올해 되지 않으면 반납된다 말입니다.
전경련에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월이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하학열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올해 결산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회계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해봐야 되는데, 이월하는 계속사업으로 넘기도록 여러 차례에 완공일자가 앞으로 되어 있어서 힘은 들기는 하지만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이 전경련 7억원이고, 창원에도 5억2,000만원이 되거든요.
너무 많은 돈이라서 저희들이 반납은 할 수 없고 이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까는 결산추경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결산추경에 저희들 노력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께서 재원이...
○하학열 위원 올해 안 해도 내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하다, 방법을 강구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올해 안 되면 돈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반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하학열 위원 그러면 이월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해서 이번에 1,700만원 되어 있죠?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이번 추경에 1,700만원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보된 것이 9,500만원, 맞습니까?
왜 이번에 1,700만원이 부족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다문화센터장이 예전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겸직을 했습니다.
겸직을 하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따로 전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아까 겸직이라는 것이 다문화센터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두 개 겸직을 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인건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장이 따로...
○심규환 위원 두 개 다 경남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경남대학교 위탁받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올해 말이 마지막입니다.
2010년 1월 1일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렇게 따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장이 겸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센터장의 임용이 언제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11년 8월부터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8월부터 했으면 8월부터 이 분의 인건비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한달에 230만원 정도...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데 좀 공석이 되어 있었던 기간도 있고 해서...
○심규환 위원 다문화센터장은 누가 채용을 하는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채용은 경남대학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다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때는 겸직을 했는데, 그때 위탁줄 때 겸직을 요건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겸직을 해 온...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때는 겸직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따로따로 두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2011년 말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2010년까지...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탁을 줄 때 겸직으로 해서 위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내부방침을 바꿨어요,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2010년도에,
○심규환 위원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겸직으로 계속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내부적 방침으로 필요하다.
다 필요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겸직이 안 됐어야 됩니다,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처음에 겸직으로 하다보니까 일이 사실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쪽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두 개를 맡고 있으니까 일 추진이...
○심규환 위원 아니,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실질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센터장은 대외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일반직원들이 다 합니다, 업무를.
그리고 오늘도 올라온 예산안 중에 사회공헌센터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센터장은 임금을 안 줍니다.
그 시설법인의 대표자가 센터장을 하게 돼 있고 직원 인건비만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센터장들이 대외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임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겸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겸직을 허용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도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걸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규환 위원 아니, 업무량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우리 도 센터에 6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4명입니다.
○심규환 위원 몇 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4명.
○심규환 위원 그러면 429페이지, 조서 2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해서 도 센터가 6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것은 이동센터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 센터 아닙니까?
이동센터는 도 센터 소속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토털 도 센터 직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제가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이동센터...
○심규환 위원 아니, 가족정책관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이동가족센터도 결국 도 센터의 하나의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팀이 따로...
○심규환 위원 그걸 가지고 독자적인 센터인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다문화가정이 2010년도에는 1만 세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1만2,465세대로 해서 늘어났고,
○심규환 위원 아니, 센터장의 의무가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이지, 밑에 직원들 하는 업무는 다르죠, 그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장도 전문성이 있어야 밑에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데 처음에는 미리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그때 딱 필요하다고 어떻게 판단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쭉 그걸 느껴와서...
○심규환 위원 쭉 그렇게 하다가 엊그제 겸직이 풀렸다는데, 딱 그때 필요하다고 어떻게 판단하죠, 그걸.
그게 제가 볼 때 뭔가 우리 가족관실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위탁받은 곳에서 위탁받았으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새로운 조건으로 할 때는 우리가 센터를 분리해서 센터장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경남대에 잘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위탁계약을 맺거든요.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언제부터 우리가 위탁․수탁기관에 그렇게 끌려 다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일이 있어서 찾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갔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다문화센터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일이 참 힘들어지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일이 좀 늘어났습니다.
거점기관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양쪽으로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컸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보통 위탁계약을 하면 위탁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면 그 조건에서 수탁기관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일이 많아가지고 직원을 1명 채용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센터장 하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경남도가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계속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것도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까, 여기도 같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재열 예.
○심규환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연관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번에 LED조명 교체공사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경남여성가족정책개발원을 또 설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재단법인이 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또, 이것은 이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단법인.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정책기획관실, 그다음에 복지보건국에서는 경남복지재단, 다 재단법인으로 결국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소관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법인으로.
그런데 이 업무를 경상남도... 총괄해서 1년에 재단법인 몇 개 만드는지, 그다음에 아까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역시 우리가 위탁주고 인건비 주니까 우리가 시설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공헌센터.
이런 식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제가 계속 말하지만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조직을 확대해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는 밀어붙이려고 해서,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여성정책가족개발원을 설립한다는 전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이렇게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속 지금 재정운용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기억해 주셨다가 예산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채용이 되어 있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심규환 위원 그것은 그 센터장을 채용한 측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전가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겸직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처음 하다보니까 겸직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 것인데, 직원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통상적으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새로운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계약 중에 그런 식으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정책관님 준비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잠깐 볼일을 보고 와서, 이중질의 같으면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센터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이름도 좋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고 건강가족지원센터, ‘센터’ 붙은 것만 말씀하시는지, 새일센터...
○김정자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센터’라는 이름이 안 붙어도 유사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예산지원을 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10몇 개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이 관리하는 센터와 유사한 단체가 몇 개인지 묻는데 그 현황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직접 관리하는 것은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새일센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편에는 들지 않고요, 청소년지원본부.
○김정자 위원 직접관리와 위탁관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법인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권한이,
○김정자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단체는 그 관리관청에서 지도 감독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물론 지도 감독은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 직접관리를 구분해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담소부터 시작해서 개수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기본현황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심사하러 오는 날 아닙니까!
가져와서 물으면 못 외우면 보고라도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가,
○김정자 위원 몇 개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56개소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56개소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이 관리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게 56개라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어마어마한 하부조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상담소가 거의 다 30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상담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상담소 같으면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두 가지 상담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세 가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김정자 위원 상담소나 센터나 기관이나 유사한 각각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중앙부처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2개 소관의 업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보고 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 소관은 몇 개이고, 보건복지부 소관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거의 다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보건복지부 소관은 청소년...
○김정자 위원 담당관님!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관의 자질문제랄까, 도대체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여기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월 1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세정과에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1월 10일.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한 7개월 됐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사실 제가 업무연찬이...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우리 담당관이 엄청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일을 잘 해서 능력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막상 보니까 실망을 금치 못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예”하고 대답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이 기본인데, 기본 자체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체에 과장님도 공부도 할 겸, 전체 파악도 할 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센터나 기관이나 상담소나 관련되는 모든 명칭별로, 그다음에 설립연도, 근거, 예산배정, 지출, 정산.
정산도 관리해야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일이 다 받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일일이 조사하고, 현장 확인하고, 원래 이 보조금사업 자체는 정산을 통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그러한 작업을 한 사항들을 소상히 상세하게, 질의를 하면 대답을 못할 것이고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그러면 2011년 정산서하고 2012년 예산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정자 위원 예, 구체적이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이고, 사업별조서 30페이지입니다.
이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이라는 이름은 참 바람직한 사업인 것같이 보입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어서는 결코 안 되죠.
찾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찾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금해에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비 1억원이.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는 8~9월에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2011년 정산 기준해서 다시 재조정을 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8~9월에 재조정 했으면 작년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이 정산은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말을 기준해서 정산을 하셨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12억원이었네요, 투자가 국비하고 합해서.
아! 국비는 없네!
도비, 시․군비 사업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도비, 시․군비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12억원을 투자했는데, 2010년도 12억7,800만원, 2011년 12억2,280만원, 금년에는 9억6,900만원을 했는데, 아! 당초에는 12억원 같이 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했는데, 금해에 2억5,900만원을 삭감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정산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11년 말 기준으로 정산을 한 결과 그 숫자대로 안 되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정산한 결과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11년도에 몇 사람에게 돈이 얼마 나갔는지 그것을 정산해서 그 기준해서 올해도 조정을 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량의 축소를 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사업량이 축소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량이 축소가 안 됐는데 2012년도에는 사업량이 축소가 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이게 아동한테 지원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아동수가 줄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당초 저희들은 1,370세대로 했는데 1,140세대로 줄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제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빈곤아동 방학 및 학원수강료 지원 이렇게 투입을 해 보니까 애들한테 가난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그 정확한 효과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다른 애들만큼은 살아야 또 자기 자립능력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기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정책관 생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우리 목적이 그렇습니다.
일반아동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어려운 아동들에게.
○김정자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정책관 생각으로 목적을 이야기한 겁니까?
나는 지금 효과 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거뒀는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그 효과는 저희들이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분석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일일이 우리 복지지원시책에 대해서 사실 분석을 하려면 너무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문제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러한 가난을 대물림 안 할 수 있는, 아동들한테 자립기반을 세워줄 수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지, 이것 그저 하는 사업으로써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출하고, 애들한테 밥값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이런 사업을 굳이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김정자 위원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몇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서...
○김정자 위원 그냥 편안하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삭감된 것 보니,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김정자 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한 7년 정도 사업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지금 7년째 들어갔다고 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지요, 어린 아이면.
중학생은 고등학교, 대학 졸업했을 것이고, 이 7년이란 세월 같으면 이제 사회인으로 다 그걸 했을 텐데 얼마나 결과가 나왔는지 추적조사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안 했다 하면, 본인이 온 지 7개월밖에 안 됐다 하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효과라면 좀 그렇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추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볼 때는 타성적으로 얼마 금액으로 해서 지원하고, 또 인원이 주니까 예산도 삭감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지원 금액 자체에 근거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있는 예산을 가지고 더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어떠한 결과, 애들한테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발생됐는지를 한번 추적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시지 말고, 세정과에 있었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세정과에 있었으면 계수사무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데 애들한테 투자된 돈을 가지고 일일이 계수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 물론 이 아이들이 밥 먹는 것, 다른 집에는 명절에 맛있는 것을 사는데 못 사먹는 그것 대 주는 것, 또 다른 애들은 학원 가는데 못 가서 학원수강료 대는 것하고 자격증 갖는 것하고, 다른 것은 표가 안 날 텐데 자격증이나 학원수강 공부를 얼마나 해서 이 아이가 대학을 갔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잘 자랐는지.
○김정자 위원 그렇죠.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부식을 사주고, 아이들 제수용품을 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은 그 아이들 기를 안 죽이기 위해서 보살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방재국)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방재국에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시간관계상 제일 핵심적인 한 건만 우리 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은 네 건입니다.
네 건 중 한 건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사업규모가 당초 3년간 거점도시별 10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축소된 사유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쟁력 있고 단기간 육성가능한 도시를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통해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우리 도가 창원시하고 진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자전거도로, 보관대, 안전시설 등 이용편의시설 구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거점도시별 100억원으로 국비인 특별교부세가 40억원, 도비가 10억원, 시․군비가 50억원으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국비가 거점도시별 30억원으로 축소되어 거점도시별 총 사업비가 75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 대상지 2개 시의 특별교부세를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억원 감 조정 편성한 것이며, 도비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9,800만원을 감조정하여 8억9,8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은 2011년까지 창원시가 53억원, 진주시가 47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및 안전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에, 현재 공정은 한 70%정도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건축과에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교통정책과 사업별조서 41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 건인데요, 찾으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찾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맞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이용이 급증하다보니까 인력을 확충하는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운영비, 인건비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지금 과장님 되시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현재.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초임과장이고, 현재 센터 방문을 지금 차일피일 의회 마치고 가려고 아직 안 가봤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콜센터 근무상태가 열악하고 해서 다소 민원상담과정에서 약간 불평보다 불친절한 그런 응대로 인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인력이 적어서 밤에 근무자가 아주 고통스럽게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오히려 밤 근무자가 적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지금 현재 1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후에 보시면 좋겠고요, 지역마다 콜센터 요금체계가 다르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에서 사천을 간다, 사천에서 창원으로 온다 이러면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요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천까지 갈 때는 2만원인데 올 때는 3만원이다.
요금체계가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요금을 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요금을 누가 내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차량이 와가지고 다른 시․군을 갈 때, 창원에서 사천을 갈 때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금을 누가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용자가, 승객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톨게이트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요금을 일반인들 내는 것처럼 똑같이 내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이용할 때 장애인들은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50%를 현재 할인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적용을 받는데, 콜택시를 타고 가면 이용자는 그대로, 내가 장애인인데 이용요금이 3,000원이면 3,000원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예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과에 한번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전 시․군에 늘려야 된다 이런 것도 예산관계상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저도 메모를 해놓은 것을 가져오지 못해서 다른 것들 기억을 못하겠는데, 차후에 한 번 더 간담회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친환경건축과에 하나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예, 하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강성훈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5페이지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검수수당이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성훈 위원 궁금한 것은 10개 분야에 전문가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검사를 하는 거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야에 실내건축가나 전기․기계관련 전문가가 있는데, 혹시 장애 관련한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각 전문건설업체라든지 경남개발공사, LH공사 전문가들은 있는데 장애인들은 지금 현재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마 위촉기간이 있으니까 향후에 위촉하실 때, 지금 여기에 주요점검내용에는 여러 가지 점검이 있습니다.
단지 내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장애 관련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들이, 물론 다른 분들도 소견이 있겠지만 또 이분들은 더 면밀하게 불편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짓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 놓고 나서는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심사하시는 분들부터 제대로 심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촉 중에 있으면 다음에 기간이 끝나시면 하시든지, 아니면 위촉 중에도 다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단체에 위원들을 위촉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조서 22페이지 국민임대주택건설 감계지구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북면 감계지구에 영구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7억원 금액이 국비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총 건축공사비의 20%를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전액 국비입니다.
○강성훈 위원 도비가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비를 여기다가 창원지역 의원들이 했거든요, 사업비를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재정건의사업비가 다른 것은 다 올라와 있어요.
제 지역에 있는 것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제가 4억원을 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예산서올린 것은 국민임대주택에 국고지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임대 30년 이상 지을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20%를 국비 지원하는 금액이지,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로 놓는데 돈을 줬는데, 그러면 도로과에 그게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단지 외부의 도로는...
○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건물 짓는 것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아파트단지 안에만.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에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예산이?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로서는 아파트단지 안의 공사비만 지원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강성훈 위원 그것은 제가 과를, 좀 예민한 그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도로과에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조서 36페이지와 3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시내․농어촌 버스업체 재정 지원 각 시․군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소형승합 영업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승합차 영업허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소형승합차라하면,
○이영재 위원 말하자면 12인승에서 15인승 소형승합차에 대한 영업허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게 도에서 벽지에 큰 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운행할 수 있도록 승합차 영업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주문식 버스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고 시․도는 아직까지 지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현재 우리 도에는 그런 내용이 통보된 게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 지원현황.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곧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김경숙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공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역공항 활성화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조례 제정이 되었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항공사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됐죠?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는 위원님 제가 손실보상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취항항공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교통정책과장님이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묻기보다는 우리 경상남도의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세기든 국제선이 뜨긴 떠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제가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만, 집이 진주이고 그런 관계로 사천을 제가 자주가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공항을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4차례나 직원하고 계장을 민간항공사에 보냈습니다.
총 6개를 방문해서 뭔가 될 만한 업체를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군데 업체를 현재까지 방문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해도 승객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돈 지원만 갖고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과, 관광진흥과에서는 국내·외 여행 관광 관계자 초청팸투어를 최근 10년부터 3년까지 5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의 오늘 답변으로는 지금 김해공항으로는 실수요 개척으로는 상당히 드러난 관광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모객행위만 제대로 한다면 국제선을 띄우게 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의 적극성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업무 깊이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사천에서 도의원님하고 항공사하고 미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어려우실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하고 지금 우리 사천은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가 항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로는 많이 닦여져 있고 하늘의 길을 열어야 될 시대가 되니까 좀 적극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친환경건축과, 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읽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를 신청할 때, 국비가 5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가내시 같은 거 안 받으셨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당초에 국비요구를 희망물량을 올렸습니다만 그것도 줄어들고 확정된 물량도 전체적으로 국회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전 시·도에 나눠주면서 우리 도에는 5억원 정도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비를 신청할 적에는 어느 정도의 가내시 정도가 내려오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물량을 올린다고, 예산을 올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5억원 정도가 삭감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거죠.
이렇지 않고서야 당초예산에 932동에 비율 50%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30% 633동이 확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측을 전혀 못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게 아니고 저희 작년도의 물량 수준으로 2012년도 물량을 올렸습니다만 중앙부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물량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우리 경남도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환경부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친환경건축과에서는 지붕개량을 해야 되니까 지붕개량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업무조정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 예산사정으로 본다면 약 70~80년 정도 걸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동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상당한 빈집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 빈집들이 상당한 유해공간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과장님은 이 빈집을 가지고 새롭게 나름대로 대안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로서는 빈집이 활용 가능한 것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도저히 주택으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차원에서 철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적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서 철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을 우리 행정에서 함부로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김경숙 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행정적 절차를 득한 정책개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리 행정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빈집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제주도 사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연세 있으신 노인들의 사회복지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건강을 많이 해치는 그 빈집들을 새로 개량해서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의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이 다섯 마을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정책개발은 친환경과에서 한번 해 볼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친환경과에서만 할 사업이 아니고 친환경과와 또 복지보건에서 서로 업무적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꼭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는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예산투입 대비 피드백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 9월 정도 돼서 시․군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을 모아서 좋은 방안을, 제주도라든지 타 시·도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된 데를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모델 삼아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사업해서 국비 2억원이 교부되는 시․군비를 매칭시키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처음 계상된 사업이지요,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2010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진주와 사천에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이 사업은 처음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현 공정이 30%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다 됩니다.
○김정자 위원 제 말은 예산이 처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고 있는데 왜 공정이 30%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12억2,000만원이 총액인데 거기에서 10억5,000만원은 이미 시․군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2억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우리 도비부담분을 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없어도 시․군에서 잘 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정자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님!
사업별조서 21페이지에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 10년간 사업인데, 아파트 노후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해서 수목경계 설치하는 그런 겁니까?
단지니까 아파트 단지겠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아파트 단지 중에서 새로 된 게 아니고 20년 정도 오래된 노후 아파트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노후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화단조성을 한다는 사업인데 쭉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었네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금년에는 국비확보가 안 됐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도 올라가서 국비지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도비 50%, 시․군비 50%로 합니다.
○김정자 위원 국비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는 국비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국비가 없으면 계속 우리 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실 거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급하기 때문에 도비, 시․군비로 하고 저희들은 계속 올해도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래 사업은 뭡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공동주택이 20년, 30년 된 아파트가 흉물스럽고 담장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김정자 위원 아니, 국비가 지원이 됐던 당초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2010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된 겁니다.
국비는 당초예산에 안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래부터 없습니까?
원래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국비는 왜 적어 놨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건의하고,
○김정자 위원 2011년부터 국비를 요청하는데 안 줬다는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정자 위원 희망사항에 불과하네요.
그러면 빼버리지 뭐한다고 국비를 올려놨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만들 때는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건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없어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서민·근로자 기숙사 건립관련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적은 금액이지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고문변호사가 우리 도 고문변호사를 말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 고문변호사에게 건당마다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고문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문료를 가지고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을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하면 자기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용역을 주는 거 같습니다.
그 자문료입니다.
제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김정자 위원 우리 도청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섬에도 되지요?
섬에 관한 도선이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섬에도 해당됩니다.
○김선기 위원 2009년도는 시․군비 비율로 해서 85% 지원이 됐는데 2010년도 76%, 2011년도 75%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다른 데도 섬 낙도 말고 벽지노선하고 비율을 같이 적용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다른 데도 같이 지원하는 산술계산식에 의해서 지불하는 거 같습니다.
○김선기 위원 매칭비율이 도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벽지노선이 있는 농촌지역이나 낙도에 있는 섬 지역에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영세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분들 운송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보이지 않는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담이 거의 15%에서 25% 정도 느니까 그 비율이, 거제도를 예를 들면 산달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약 200가구 정도 되는데, 240가구 정도 되는데 살러 나간 사람을 빼면 약 2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연간 2,500만원 정도 자담이 들어갑니다.
자담이 들어가니까 그 가구 수에서 자담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비율이 해마다 어려운 영세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낮아지는데 앞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지금 업무깊이가 없어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김선기 위원 강중구 국장님도 오늘 안 오셨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산출기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1조6항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당 손실보상금 1일 기준해서 1㎞당 얼마, 승차인원, 운행횟수, 운행일수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된 거 같습니다.
○김선기 위원 공식이 있다 해도 낙도에 그 배가, 거제 지역에 보니까 두 군데 정도 배 선주가 운행을 안 하려고 해서 며칠간 서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조금씩 내서 다시 운행을 하고 어촌계가 좀 부담해서 하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이것이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관심을 좀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돼요.
도에서 10%라도 재정부담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찾아준다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저는 친환경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건축문화재 경남전시관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서 확보되지 않고, 증감사유에 보니까 ‘경상남도와 서울시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합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뿐만 아니라 이런 합의에 의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 자료를 요구해서 종합해 볼 건데.
도대체 합의가 어떤 건데 각 실·과마다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합의에 의해서 관련 실·과별로, 우리는 서울시 건축부서와 우리 경상남도 건축부서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심규환 위원 합의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합의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친선차원에서 잘 해 보자는 그런 합의인지 법적 구속이 있는 합의인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법적 구속은 없고요, 친선적인 교류,
○심규환 위원 추상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자매결연 정도는 아니지만 잘 해 보자는 그런 정도의 합의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런 정도의 합의이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서울시 행정 또 우리 경남행정이 상호 교류하다 보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정도 하려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 공동합의라는 게 일종의 신사협약 비슷하게 추상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각 실·과마다 이것을 해 볼까, 행사를 하면 예산 투입해서 상호 교류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건축문화재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상호 교류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한 그런 것을 가지고 각 과에서는 교류를 위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고, 정말 건축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으면 이 부분에 특정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든지 해야지요.
친환경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본 겁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대한 것을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당이 750만원 올라왔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심규환 위원 저는 강성훈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강 위원님도 이런 검수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우리 경남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원래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의원발의,
○심규환 위원 의원발의 조례이고, 이 조례의 목적은 제가 볼 때 건축구조 특히 설비 이 부분이 제대로 건축됐는지 쉽게 말해서 건축이 물리적 현상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검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심규환 위원 전문가들로 다 검수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심규환 위원 장애인이라고 해도 이분이 건축분야 전문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 이런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을 위촉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안다는 거죠.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맞추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기준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누구냐, 건축사들이 전문가라는 거죠.
그분을 해야 되는 거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강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설비나 조경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으면 최고 좋겠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실 때 좀 그런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연동해서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내용에 보면 주요 점검내용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내 노약자.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전문가가 몇 명이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50명으로,
○강성훈 위원 10개 분야에 전문가가 50명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성훈 위원 50명이면 검수단이 엄청 많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를 들면 아파트가 시․군에서 단지가 3~4개 될 때는 10명 내지 15명을 현장에 파견하기 때문에 50명을 위촉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수단이 10명이나 그 이하로 되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앞에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50명이나 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장애인 분야에서 건축 안목도 있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분이 꼭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가 보시는 규격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관공서나 아파트 지을 때 이런 거 고려 안 합니까?
다 고려해서 짓잖아요.
그렇지만 끝나보면 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설이 안 된 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하여튼 위원님 두 분 말씀대로,
○강성훈 위원 50명 중에 한 명을 넣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시설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추천해서 저희들이,
○강성훈 위원 여성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성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여성 위원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로서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분을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두 분 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수단을 위촉해서, 검수단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마치 하나의 권익단체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는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또한 강성훈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여성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일견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여성이 어떤 위원회에 30% 이상 들어가야 된다, 나름대로 권고조항이나 강제조항이,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법적으로 40% 이상,
○김경숙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30%를 상회할 수 있는 각 분야에 여성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인력이 부족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분야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시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경숙 위원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 가령 말하자면 어떤 위원회에 여성이 40%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 전문가 단체에서 여성이 4명 들어갑니다.
또 이쪽 단체 그 비슷한 성격에 또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그 여성 전문가들이 얼마 안 되니까 또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동시에 경상남도 위원회를 보면 동일인물들이 너무 많이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인력풀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성 전문가들이 권력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꾀스럽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법률이 정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의 묘, 편성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택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택시가 법인·개인택시 합해서 몇 대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1만3,000여대 됩니다.
○위원장 이재열 우리 지역에서도 택시를 타보고, 제가 버스로 올 때는 마산·창원에서 택시를 타보면 택시기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택시기사들이 예전 같이는 안 돼도 기초생활비라도 벌 수 있겠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도 택시도 이용해 보고 버스도 이용해 봅니다만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이 과장을 맡고 나서 더 많이 들을려고 일부러 며칠간 그렇게 해 봤는데요.
현재 택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고 카드수수료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역시 시․군별로 차이가 0.5%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제가 낮춰드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택시요금조정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정책수단은 택시요금 조정할 때 조금 요금이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민단체나 또 우리 위원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과장으로서 도민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택시기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이 사업이 어렵느냐” 물어보면 전부 고객에 비해서 택시 수가 많다고 합니다.
택시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택시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제가 평상시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금 어선은 정부에서 감척사업을 시행해서, 연안에 어족자원이 고갈되어서 고기가 많이 안 잡히기 때문에 많은 어선을 감척을 했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택시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한 대가 창원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8,000만원이면 8,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사들여서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감차 부분에 대해서 법은 제정이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정이 안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풀려고 택시업계가 파업도 하고 전에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택시사업을 살리는 방법은, 도와드릴 방법은 아까 카드수수료를 얼마 지원해 주고, 안에 CCTV 이런 것을 설치해 줘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자꾸 자가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택시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 됐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업자들이 정부의 관심, 지원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질의할 겁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17시 5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이며 도민과 함께 누리는 질높은 복지환경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만 시간관계상 국장께서 한 건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근 간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서 설치된 법적 기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상근 간사를 배치해야 합니다만 우리 도는 현재 4개 시․군 창원, 밀양, 거제, 남해만 상근 간사가 배치되어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된 6,000만원은 정부합동 평가항목인데 다른 시·도에는 편성이 됐는데 저희 도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복지노인정책과.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선기 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원하게 됐습니까?
3~4년 됐죠, 약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난방비만으로 5개월 해서 150만원 지원합니다.
시․군에 따라 다른데 또 시․군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난방비가 남아도 다른 데 운영비로 쓸 수 없는 애로점이 있고, 경로당이 기름으로 때지 않고 전기를 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난방을 하는데, 전기도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같이 계산해서 비용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작년말 해서 현재 6,94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지원되는 경비가 난방비해서 연간 2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 달에 8만원씩 해서 연간 96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곡비가 금년도부터 지급되어서 연간 347만원해서 1개소당 월 29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조금씩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남은 부분은 이쪽으로 돌리고,
○김선기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른들이 돼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서 융통성을 살려서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제도를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 하는 건의를 제가 받은 적도 있고, 지금 녹색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 노인들에게 지원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연차사업으로 해서 신축도 해 주고 했는데, 태양광 아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태양광 3㎾ 짜리를 설치하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오는 전기세가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하루아침에 많은 6,900개 경로당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3㎾ 기준으로 하면 개당 1,500만원 정도 들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에너지보급도 하고 경로당 경비 절감도 할 수 있는 이런 도의 정책을 펼 생각은 없으신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부분은 예산이 개당 1,500만원 같으면 우리 도내 경로당 6,000개소하고 곱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을 제도개선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검토만 해 볼 게 아니고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복지사업이 단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힘들 것이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여러 가지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전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로당에 신성장에너지 위주로,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할 때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 위주로, 앞으로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신축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 요즘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하면 2억원 정도 듭니다.
1억5,000만원에서 자담비율을 하면 약 2억원 드는데, 그것을 지으면서 저희 지역에는 제가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담을 하더라 해도 한번 지을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군하고 하면, 개소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몇 년 안에 안 되겠습니까?
5년을 쪼개서 계산하면 그렇게 큰 도 재정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방법제시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심규환 위원 예산서 484페이지 조서는 238페이지입니다.
노령화 문제로 국제회의를 개최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주체는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 창원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공동 주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우리 도 복지정책이 기초수급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복지수요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의 노인인구도 약 40만 명 이상이 되고 해서 급속한 고령화 추세고, 또 본격적인 퇴직 시기를 맞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출현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상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있으면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해야죠?
회의한다고 인프라가 구축되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우리 도와 창원시와 창원대학교, 또 미국의 예일대학 부속 휘트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좀 포함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런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노령화 문제는 국내 사회복지 담당교수들이나 관련되는 단체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 자료실에 가보면 논문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도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 후 퇴직설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회의의, 물론 효용성이 일부는 있겠죠.
우리가 어제부터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해서 경남도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경남도의 노인문제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국가적 차원도 마찬가지고 거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노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문제가 경남도만 특별한 노인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일반적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노인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예산이 적고 부족하다 하면서 이런 회의나 행사하는 데 왜 자꾸 지출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주관이 창원대학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느낌이 창원대학교가 거의 주관하고 하니까 다 하겠죠.
이거는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남도는 가서 물론 발표하겠죠,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으니까.
개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크게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도가 이런 데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심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뿐만 아니고 창원시에서도 한 1,500만원, 또 창원대학교에서도 1,000만원을 공동,
○심규환 위원 과장님.
창원시에서 1억원을 주는 것은 창원시 내부적 사정에 따라 주는 겁니다.
만약 창원시에서 예산을 안 하고 경남도가 필요하면 창원대학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대학교 같은 데 예산 많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도가 불과 2,500만원이네요.
이 예산 안 주더라도 이런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회의를 같이 주최하자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경남도가.
그때마다 다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까?
만일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제가 경남도의 대학들 많이 아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대학에 가서 이렇게 하면 경남도 예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실효성이 없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효과와 실효성이 있도록,
○심규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안 맞는 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창원대학교면 국립대학교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창원대학교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영조물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예산 지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총 12건에 11억8,23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FDA 지정 해역 피해에 따른 대책으로 소형 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사업 1억8,000만원을 비목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9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성훈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 미안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무부지사님, 비목 신설한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5호,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강성훈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정무부지사 허성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이재열 한영애 강성훈
공영윤 김경숙 김선기
김정자 서진식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하학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소방본부장 배철수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속기사
윤지경 손희재 윤영선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