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2) 2017.06.09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9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 총액은 2,817억4,200만원으로 국비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19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500만원을 증액한 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 표지판 설치 특별교부세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에 국비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6,900만원을 증액한 54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경고 표지판 설치 사업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고성 구미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 등 3건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1억2,700만원을 증액한 58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추경 재원임에도 그동안 애로를 크게 느껴왔던 국지도 보상금 등으로 583억원을 편성함으로써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도 확․포장 보상 위탁금 이자 반납과 집행잔액으로 2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7년도 주요 현안 수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용산~아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2016년 12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12억5,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8억4,000만원을 2017년 1월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각각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산교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전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 201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수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1,38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 등 3개 사업 국비가 확정 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42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통보에 따라서 박진교 내진 보강 사업으로 5억원 편성하였고, 통영 마구촌 재해위험지구 도로 사면 정비 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전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서 2017년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하여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6년 유수교 내진 보강 사업 특별교부세가 전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 2017년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38억7,000만원이 증액된 5,9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51억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억200만원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4억3,300만원, 소방안전 교부세 24억9,600만원, 도비 564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억3,300만원이 증액된 2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침수 우려 지역 등 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 3건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200만원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를 소방안전 교부세로 5,000만원 편성하였고, 도 및 양산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는 기정액 대비 22억9,400만원 증액한 1,01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 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 사업을 2016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액 반영에 따라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 구미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 5억원, 황계교 노후 교량 재가설 공사 2억원을 편성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9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경고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3억3,100만원이 증액된 2,31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동읍~봉강 간 도로 개설과 생림~상동 간 확․포장 공사 등 7개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484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 2억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 8억4,000만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3억3,400만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지원 사업에 14억1,000만원, 남산교 위험 교량 재가설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서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고, 신원~생초 간 도로 등 4개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58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수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자원정책과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억400만원이 늘어난 1,915억1,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9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 5억원 증액과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8억8,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 총액은 429억4,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 시설물 정비에 14억원, 굴곡 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 보수에 20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교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도 위험 교량 개선 사업과 안전진단에 15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진주지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3,000만원이 증액된 218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시설물 정비에 3억5,000만원, 위험 절개지 보강에 1억8,000만원, 포장도 유지 보수 및 굴곡 개량에 10억원, 위험 교량 개선 및 안전 진단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7년 재난안전건설본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안전정책과 하나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님 들어가시고, 박병영 위원님께서 안전정책과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위원장님이 어찌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지, 천천히 좀 합시다.
218페이지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비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설치 장소를 도청하고, 양산,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도청, 양산시, 그리고 고리 원전본부,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고리원전 근처에 있는 현장 방위센터가 있습니다.
비상 계획 지휘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러한 5개 기관을 서로 영상시스템으로 연결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사례가 있거나 어떤 훈련을 할 때 상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네트워크 사업으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전본부 쪽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원전본부하고 원전안전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지자체 쪽으로는, 지금 저희 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번에 도청하고 양산시청에만 설치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른 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다른 지구는, 지금 현재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전에는 부산시하고 울산시는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 계획, 조치 계획 구역이 2015년부터 확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양산 지역이 포함되었거든요.
양산 지역이 포함되면서 그에 따른 관련 지자체하고는 상황 공유라든지 회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시스템 연결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는 안 됩니다.
○박병영 위원 양산만 원전 20㎞, 30㎞ 반경에 들어간다고 해서 양산만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밀양, 김해도 인접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인접 지역에는 아직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하고는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퍼지면 양산만 퍼지는 것도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원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조서 10쪽에 보면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자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기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 부분.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거는 소방 특별교부세로 해서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거는 시·군의 대피 시설 숫자에 따라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100%로 다 해 주느냐, 아니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해 줍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거는 배분해서 합니다, 숫자를.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모자란다 그죠, 지자체의 요구보다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피소 표지판하고 유도 표지판 이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것만큼 돈이 다 되는지, 아니면 신청해도 돈이 부족해서 못 해 주는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거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이걸 안 하다가 올해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신설도 하고, 뭐도 했는데.
사실 이게 형식적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대피 시설이.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대피 시설이 어느 곳에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대피 시설 표지판 하고 유도 표지판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창규 위원 경남도 전체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도가 배분을 해 주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는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거는 배분을 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거제시 같으면 당신들은 1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해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접수를 받아서 판단해서 하는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거는 배분을 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배분하니까 맞죠.
5,000만원으로 되지.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 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데도 돈이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배분하면 그거는 좀 안 맞잖아, 그지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사항은 지역 시장․군수가 현황을 보고,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배분을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100만원 주면 아닌 것도 다시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배분한다 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신청 받아서 확인해서 정말 다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데는 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괜찮은 간판도 돈을 배분해 주니까 다시 교체를 하고 유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쓸데없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배분 제도하고 신청 받아서 하는 것 하고 그 부분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다른 위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배분한다면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거는 소방안전 교부세가 내려와서,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돈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800만원 전액 국비인데, 이거 그 앞에는 계속 안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단위로 행사해서 우리 지역에서 참석하는 그것만 해당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전국 단위는 안 하고 시․도별로 자체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최학범 위원 전국의 시․도별로 다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최학범 위원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800만원 가지고 도에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도의 행사입니다.
○최학범 위원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올해 처음이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218페이지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 5,000만원 국비 지원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이거 지금 내 지역에, 창원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 대피 시설 표지판은 본 적도 없고, 대피소를 홍보하는 것도 들어 보지도 못 했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건데 1,30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대피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 주차장 같은 그런 곳을 대피 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용범 위원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홍보도 되고 있고, 민방위훈련을 할 때마다, 또 민방위교육을 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창원대로변에 가다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강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방위교육장 앞에 가면 민방위 대피 시설이라고 하는 입간판이 되어 있고, 거기를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는 유도 안내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거는 큰 것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신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각 동별 예를 들면 대피소라든지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긴급재난이 있을 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동별로 지정된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계속 점검을 다녔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저희들이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다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제가 다음에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예산서 220쪽에 재난 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 사업, 이 사업의 내용은 잘 나타나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다.
사업 내용은 시·군의 현장 대응 체계 표준틀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있는 현장 행동 매뉴얼을 보완하고, 재난 현장과 상황실 간 실시간 현장 정보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재난 현장에 카메라가 부착된 차량이 출동을 하든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황실과 연결해서 재난의 초기 대응에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27개 시·군․구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안전 사전 예방에서 재난 대응 쪽으로 무게 중심을, 축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께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조례도 보니까 그것을 느꼈었거든요.
사전 예방 무게 중심에서 재난 대응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만큼 재난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 경상남도 같으면 도심이 있고, 산악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이 있을 테고, 또 해안을 중심으로 한, 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도심 중심으로 김해시가 선정되었다라고 보면 좋겠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하동군,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동군은,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산악과 해안을 끼고 있고,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지역 중심으로 경상남도의 지도를 그려볼 때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동․거창군 다 서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김해시가 되었다면 가까이 함안 지역이나 의령 지역이나 이런 데 한 곳 선정하고, 하동이나 거창에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정해진 데가 김해시와 하동, 거창입니다.
이 지역으로 봐서 김해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재난 그쪽으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동은 바다와 산을 끼고 있으니까 해난 사고도 커버할 수 있고, 거창 같은 경우는 산악이 있으니까 산악 위주로,
○조우성 위원 이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로 각 지역마다 확대해 나갈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이게 시범 사업이니까 이걸 하고 나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조우성 위원 3개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어떤 표준화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까, 각 시·군은.
이것을 중심으로.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그런데 재난을 수습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은 시·군 상황실도 다 하게 되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장비라든가, 이게 시설비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영상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재난 현장 대응 체계 표준 프레임 마련, 또 행동 매뉴얼 보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거의 되어 있잖아요, 각 시·군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장비 구축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장비, 영상장비 그런 것들이,
○조우성 위원 아, 영상장비 같은 것.
재난 현장과 상황실 실시간 현장 정보 연계 사업 구축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하동군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해안 지역과 산악 지역을 묶어서 대표적으로 하동군, 그렇게 봤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산악 지역으로는 거창군을 봤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도심 지역으로는 김해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졌겠지만 지역적인 어떤 배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특별히 시범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표준화 시범 사업은 사실은 늦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안전한, 재난이 났을 때 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선정하는 과정이 시·군에서 받아서 선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맞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안전처로 보고해서 안전처에서 최종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거는 시비, 군비는 들지 않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특교세 100%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국비만 다 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은 다 했겠죠, 그죠?
시·군에서 다 안 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시·군의 전체가 안 하고 딱 세 군데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세 군데만 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다른 데는 몰랐겠지 이런 부분을,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다른 곳에도 홍보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홍보는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위원장 김진부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고성의 구미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 황계교는 어딥니까, 노후 교량.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합천입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황계교는 노후 교량이라고 되어 있고, 구미교는 위험 교량인데, 이것도 노후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2개 다 노후 교량입니다.
사업 목적이 보면,
○권유관 위원 2개 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교량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도로 노선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권유관 위원 지방도, 군도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지방도고, 2개 다 안전 정밀 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온 교량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권유관 위원 2개 다 지방도로,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지방도로는 아니고,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법정 도로가 아닌 기타 도로에 포함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고성하고 합천하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도로가 많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안전 등급을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합천하고 고성은 군에서 신청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시·군에는 신청된 것이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하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성 구미교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서 중앙부처에 바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해도,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교부세가 한정이 있으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맞습니다.
사업 시급성이라든가 위험도에 따라서 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점검을 신청한 데는 다 했습니까?
그거 신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자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전부 다 안전 평가를 등급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나가서 다 안전점검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지금 안전점검해서 등급별로 다 매겨 놓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등급 매겨 놓은 것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시급한 데부터 차례대로 예산대로 한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예산 사정에 맞춰서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서 합니다.
○권유관 위원 일단 과장님, 우리 도의 신청해서 점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조서 18페이지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거제도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 사업은 24년간, ’97년도부터 하는데, 이거는 올해부터 다시 신청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해마다 사업량 그것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2016년도도 신청을 받았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2016년도 받고, 2017년도 받고.
2017년도는 15개소, 2016년도 그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2017년도 것은 다 확정됐습니까, 받아서.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 2017년 사업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위험지역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시·군에서 우선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하고, 거기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거기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김창규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심사는 도에서 하고, 안전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은 도에서 심의하면 그게 다 되겠다, 그죠?
도가 심의하면 되겠지.
도 공무원들이 합니까,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이거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고, 자연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봐서 통영 같은 데 멘데로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해 온 공사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몇 건 안 되고, 계속 해 오던 그런 공사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은 자기 지역에 하려고 위험지역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그걸 도가, 우선순위라는 것은 선정이 되어야 우선순위인데, 정확한 것은 지자체장들은 자기들이 우선순위라 하지만 일단 심사 과정에서 도가, 안전처에서도 내려온다 하지만 그래도 도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하면 그게 결정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도에서 부담이 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이거는 자기 지역에 하려고 안 하겠어요.
재해 위험 지구라 하지.
그리고 바다 친수 이것도 같이 재해로 볼 수는 있고, 또 우리 수산국에서도 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도, 어떤 부서 간에 업무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제시장 같으면 수산청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해서 두 개 중에 한 개만 걸리면 지역에 하니까, 이것도 역시 재해 지역 말은 맞는데 중복도 된다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를 거쳐서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중복되면, 두 개 중에 여기 떨어지면 수산청에 되지.
중복은 될 수가 없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수산국에서도 거제 지역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여러 개 주잖아요.
자기들도 다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줄 것 아니냐 이거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빼고,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자연 재해 위험이든지 뭐든지 사업은 해야 되니까 자연 재해 위험 지구에서 떨어지면 또 수산 시설로도 하고 다른 시설로도 하고자 하는 것이,
○김창규 위원 내가 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지역에서도 진짜 우선 지역인데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신규라는 것이 없어서, 24년이 너무 길어서 한 것인데, 사실 예구 같은 곳도 엄청나게 오래 한다고.
빨리빨리 해서 끝내줘야 되는데 이게 공사 하다 또 해일 일어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신규보다도 마무리 선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은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이번에 국지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특보다는 우리 도에서 추가로 편성된 것이 430억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이번에 국지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주 사유는 국지도 사업은 재원 자체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의 90%는 국비로 내려오고, 공사비의 10%는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의 경우는 공사비의 70%가 국가에서 내려오고, 3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데, 보상비는 전체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지도 국비 예산을 우리가 834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방비, 즉 보상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95%를 이월 시켰습니다.
800억원 정도를 올해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밀려오던 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비를 많이 편성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작년도 국지도 분야에 대한 이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작년도 예산만 치면 한 800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만.
○박해영 위원 아니, 이월금액이?
결산 어제 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공사비에 대한 이월금액 얘기입니까?
○박해영 위원 공사비, 기타 해서 1,800억원 수준 된 것으로 어제 파악이 됐는데,
○도로과장 구진권 예, 이월은 50% 넘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해영 위원 1,800억원이 됐는데, 지금 올해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올해도 6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480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추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원확보는 결산할 때 말씀하신대로 기간 미도래 이런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그대로 놔두고 추경을 한 거죠?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이월금액이 올해 수준으로 넘어갈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이번 추경 편성한 예산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지도 예산은 네 군데 정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보상비 자체가.
순수한 보상비만 지금 42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 내용이 창원에 동읍~봉강 이게 한 155억원, 그리고 김해 대동~매리 170억원 그게 가장 큰 금액이고, 이 금액은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또 집행을 해야만 공사할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월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보상금액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감정, 기타 이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미리 감정해 놓고 통장 계좌번호 적어놓은 상태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감정해서 또 협상해서, 공고해서 지불할 텐데, 돈이 적다 많다, 또 증액 신청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런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왜 6월 반환점이 도는 이 시점에서 보상비가 나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도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도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건상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부득이’하지만 그것은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나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왕 또 추경에 올려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해서 올해 연말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되지, 이 많은 돈을 추경에 해서 연말 되어서 공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데, 이것 예산 승인하게 되면 차질 없이 올해 다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신 있으시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도로과장님은 안하려고 했는데, 도로과장님은 너무 일이 많아서 하나라도 얘기하면 답변하기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욕 얻어먹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는 맨날 해도, 예전에 지사님 있을 때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 압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가도 맨날 도로과장님 찾고 하던데,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내가 할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송정IC인데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이 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하지 말고 거제지역 이 두 건 되는 것 별도로 나중에 나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겠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그저께 결산할 때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병영 위원 양이 좀 많아서 그런가?
○도로과장 구진권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박해영 위원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580억원, 그렇죠?
○도로과장 구진권 583억원.
○박병영 위원 그렇죠, 보상비 420억원 들어가 버리고.
물론 당초예산은 우리가 적게 세운다고 또 따지고 묻기도 했고, 그때는 그 당시의 사정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쨌든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저께 우리가 결산할 때도 그랬지만 관련된 국지도, 지방도, 위험도로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공사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이래서 다 이월되고 했단 말이지!
저도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지금 세워가지고 또 거기에 이월된 업무에다 엎쳐서 또 이월되고, 그게 걱정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올해 보상비를 이렇게 책정해 주시면 아마 늦어도 7월말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보상비들은 대부분 창원, 김해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창원, 김해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가가 높고 또 주민들이 보상을 서로 찾아가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생림, 상동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집단민원도 오고 이랬거든요.
보상비 확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222페이지 동읍~봉강 간 도로 증액된 것 있죠, 155억원 증액한 것.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보를 하면 연말에 이월 사건 이런 일은 안 벌어집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동읍~봉강은 지금 문제되는 구간이 화목교차로에서 다호터널이라고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까지 구간이 한 2km 전후 되는데, 이 구간에 공사비는 저희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데 보상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비를,
○박병영 위원 이것도 거의 보상비조로 나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155억원이 보상비입니다.
○박병영 위원 전액 다?
보상 빨리 처리하면 시공에는 지장 없다,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공사비는 470억원 확보돼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생림~상동 간 있죠,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노선 관계가 결정됐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노선 관계는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아직까지 결정 안 됐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보상비죠, 이번 에 증액한 것도?
○도로과장 구진권 예, 이 55억원이 보상비인데, 이것은 상동터널 끝나면 공장지대 아닙니까?
○박병영 위원 예.
○도로과장 구진권 그 구간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박병영 위원 노선 결정이 안 됐는데?
○도로과장 구진권 사업비의 문제이지, 사업비의 분담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노선은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잠정적으로?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병영 위원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도로과장 구진권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비?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노선은 지금 결정 됐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노선은 변경...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구역은 결정이 됐고,
○박병영 위원 결정한 사항이다,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천 관련해서?
○도로과장 구진권 대포천 관계요?
○최학범 위원 예, 대포천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대포천 관계는 국가지원지방도 도로 노선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림~상동 간 도로에 붙여서 공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돼 있는 도로 자체가 대포천의 하천구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지역구의 민홍철 의원께서 그 부분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결되진 않았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민홍철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로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어차피 저 부분은 하천개수가 되면 그 도로 자체가 하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최학범 위원 이 도로가 국지도 60호선이죠?
○도로과장 구진권 그 도로는 대포천 구간은,
○최학범 위원 말고, 아까 상동...
○도로과장 구진권 생림~상동?
○최학범 위원 예, 이것.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65%인데, 올 연말에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게 대감교차로까지인가 개통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 개통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올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최학범 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도로과장 구진권 그래서 저희들도,
○최학범 위원 되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거기 지금 도로가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좁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이것은 빠르게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최학범 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내년, 내후년까지 다 된다고 하는데 2년 뒤에 전체 개통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기 자체가 저희들 어떤 공사든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 지방도는 평균 12년,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는 평균 14년, 그래서 도합 지방도 전체가 평균 13년이 걸립니다, 현재로써.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43개 지구에서 현재는 32개 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좀 줄여가지고 공기도 당겨보자 이런 취지인데, 하여튼 이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학범 위원 이 도로하고 같이 나중에 만나지는 도로가 대동~매리 간 도로와 만나질 텐데, 올라오게 되면.
지금 우리 대동~매리 도로에서 사업기간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잡아놨는데 이것은 턱없이, 제가 볼 때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는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동~매리에도 보상비를 170억원 올려놓은 거거든요.
보상만 되면 공사는 착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이...
○최학범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같이 교차되는 부분인데, 대동~매리는 현재까지는 도로 통행량이라든지 봤을 때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국지60호선 이것부터 빠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동~매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 중복되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동읍~봉강 간 도로라든지 매리~양산 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사비는 기 확보가 돼 있고 토지보상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지특예산을 배분할 때 예산부서에서 공사 욕심만 있어가지고, 보상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도가 빚 갚는다고 보상은 안 해 주고 공사비만 먼저 예측을 해 놓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담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토지보상도 안 돼 있는데 공사비부터 먼저 예산 확보해 놓고, 다른 데 쓸 데도 많아, 지특예산이!
다른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될 돈도 많은데, 보상은 해 주지도 않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것인지?
공사비 국비 지특예산 확보돼 있는데 보상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게 문제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저희 도 전체의 재원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파트에서 배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야 보상비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또 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강용범 위원 그것을 담당과나 국에다가 내가 탓을...이것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지금 매리~양산 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작년에 26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데 아직까지 미 착공됐는데 보상비가 이제 추경에 20억원 증액을 해서...그러면 이것 몇 %정도 됩니까?
이 260억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원 보상비 나가면 이 공사 사업하는 것하고 얼추 맞물려집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매리~양산은 예산상으로는 반영이 돼 있지만 공사의 착공은 아직 안 됐거든요.
○강용범 위원 예.
○도로과장 구진권 착공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우리 계약심의를 마쳐서 조달청으로 넘기면 7월경 되면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반영시킨 사유는 착공이 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보상비가 279억원 정도 되는데, 매리~양산 간 같은 데는 보상비만, 그렇죠?
총 보상비 중에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보상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된 겁니까?
기 보상 나간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리~양산은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상비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는 보상은 지금 확보 안 되고 이번에 20억원 된 거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번에 20억원이 나가면 이 260억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월됐는데 내년도 사고이월로 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구진권 이 이월된 사업비는 거의 국비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 시·군에 열다섯 군데 있는데, 이 사업은 거의 우리 도가 일반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이죠, 이 사업 자체를?
○도로과장 구진권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중기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돼 있는데, 그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금 우리 조서에 올라와 있는 15개 시·군에?
○도로과장 구진권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 자체를 도가 관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구진권 도가 관리를 하는데,
○강용범 위원 일반 시·군에 그냥...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죠.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일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 관리 감독 못 하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1내년에 몇 차례씩 확인을 하는데 실제 사업시행은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예를 들면 창원시의 밤밭고개지구 선형개량사업이 저하고 지역구 연관된 거라서 예를 들어 보면 당초 1억원 정도 됐다가 이번에 4억원으로 국비 2억원에 지방비 2억원 해서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4억원 돈으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는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4억원으로 갖다 붙여서 밤밭고개 내려오는 급커브를 어떻게 구조개선을 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돈이 전체적인 것인지, 여기에 또 다음에 추가로 계속사업비가 있는 것인지?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대부분 우리 지방도 모양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그 사업비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밤밭고개도 확실하게 구조개선이 될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내가 좀 의아스러워서, 이게 계속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4억원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통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회의 가면 이 문제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시의원들한테도 계속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개선사업이 되겠느냐고 불평불만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이것 개선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 놨고, 제가 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지방도가 올해 2017년도 본예산이 얼맙디까?
○도로과장 구진권 지방도 올해 본예산이 국지도 보태서 938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국지도 포함해서?
○도로과장 구진권 예.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국지도 포함해서 970얼마예요?
○도로과장 구진권 938억원.
○위원장 김진부 그런데 이번 추경에 538억원이 들어왔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고생하셨네!
왜냐하면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지방도를 못한 부분이, 1조4,000억원 중에 저희 돈을 약 9,000억원 정도 갚았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도 우리 지방도 예산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보상 관계, 이 보상 관계는 조금 전에 7월에 감정해서 12월 말까지, 이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시·군으로 특단의 조치 내려서, 보상이 되어야 도로가 됩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상이 먼저 되어야 도로가 되지, 만약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못 한 부분은, 우리가 거의 회사에서 부도가 왜 나냐면 주로 저희들이 보상처리가 안 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주로 사업단에 가면 5명 내지 6명, 7명 나오죠.
그 월급을 주다 보면 이 회사가 부도납니다.
그래서 보상처리가 잘 되는 데는 바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게 되어져야 시·군에도 지방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상이 잘 되는 지역은 예산을 더 줘서 공사 지연이 안 되도록 만들어 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진부 저희들이 줄기차게, 그것은 우리도 하고 본부장님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내년에 지방도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지방도 보상은 되어서 예산이 이월되고 해도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야 됩니다.
해 놔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많이 남아있다고 안 해 주죠?
예산부서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도 전체 재원으로 이게 지방도 우선순위가 되느냐, 타 지역 우선순위가 되느냐 그 차이이지, 편애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 이월이 많이 돼 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내용 설명을 잘 하면,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이월된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부서에서 제동을 안 거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 부분은 예산부서가 저희들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상비가 확보 안 돼서 국비 내려오는 것 집행을 못 한다...
○권유관 위원 보상비 확보 안 된 게 아니라 보상이 안 되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상비를 확보 못해서 국비를 8.3%밖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잘 알고 있어요.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 보상비는 돼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보상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 보상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상비가 올라가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협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도로과장 구진권 일부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보상을 함과 동시에 토지수용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일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공사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이 안 되더라도, 예산이 이월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확보해서 이월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면 빨리빨리, 돈이 없어서 공사 못해서 맨날 우리 위원님들 도정질문 하는 단골메뉴 아닙니까, 지방도!
지방도 단골메뉴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질 없이 확보를 계속해야 된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예산서 226쪽, 227쪽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 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네요.
4대강이 있고 그다음에 4대강 외가 있다 그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4대강은 어느 강을 4대강이라고 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4대강 사업으로 했던 것은 경남의 낙동강만 해당이 됩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처음에 보면 국가하천 4대강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하천 해서 낙동강 또 섬진강도 포함돼 있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섬진강은 4대강이지만,
○조우성 위원 4대강이 아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우리 부산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리청 관할로 돼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에 해당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고, 그다음 페이지는 사업조서에도 ‘4대강 외’ 이런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위치 구간을 보면 섬진강이 포함돼 있어서 왜 이럴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국가하천이 우리 도내에 총 10개소 있거든요.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보면 위치 있죠, 위치?
사업개요 해서 사업목적 다음에 위치 구간에 국가하천 낙동강, 섬진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두 강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지금 편성돼 있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섬진강이 4대강 사업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 4대강이라는 타이틀을 써놓고, 우리는 섬진강이 4대강에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 사업은 포함돼 있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당시 할 때 4대강은 보가, 섬진강은 보는 없는데 국가하천 4대강 사업지구에 이리청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해서 낙동강, 섬진강이 또 포함돼 있고, 사업 분류를 왜 이렇게 하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4대강 사업을 한 곳과 안 한 곳, 4대강 사업을 안 한 섬진강 중에서도 하류지역 일부만 했고 상류지역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4대강 사업을 직접 시행한 곳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4대강 유지보수비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구간을 포함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부산청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좋습니다.
이 국가하천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전부 국토해양부, 우리 같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아서 그 부분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위임 받아서,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위임 받은 부분만.
○조우성 위원 위임 받은 부분 이 사업비에 대한 사업집행은 직접 우리 도가 시행한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풀을 벤다든지 시설해 놓은 것의 유지 관리하는 예산을 지원받은 범위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억4,500만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또 4대강 외 사업도 3억7,100만원이 감액돼 있거든요.
이 감액이 되어도 유지보수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이 감액되는 이유가 친수시설 이용을 많이 하는 곳도 있지만 해 놨는데 실제 이용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안 하는 부분을 조사해서 점차 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 안 하는 곳의 친수시설을 이전할 계획까지 국토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그냥 유휴공간으로 방치할 거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풀만 있고 사람이 이용 안 하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새 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이라서 행여나 앞으로 4대강 유지사업도 갈수록 사업비가 줄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예측이 되는 게,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부로 넘어가면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 안 하시는 곳은 그대로 자연 상태로 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해 보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금번에 1억4,500만원하고 3억7,100만원이 감액된 주 내용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그 말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줄이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우리 도가 감액을 요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감액을...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을 조사해서 이용성이 떨어지는 곳 면적을 뽑아서 그 부분을 줄이는 형태로, 그래서 예산 내시가 된 겁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해마다 가면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계속 감액이 되면 행여나 잘 꾸며놓은 친수공간을 주민들이 더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적극 확보가 되어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또 혹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잘 가꾸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거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것은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것은 아주 볼품사나운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지금 어느 정도 이용에 대한 것은 정착해 있고, 우리 같으면 남지나 양산, 김해 일부 이용 많이 하는 곳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시·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무부서도 환경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그렇게 안 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아직 그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 이런 부분 과장님이 한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이용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지방의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가꾸어지고 잘 만들어진 4대강이 계속 유지관리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오늘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식수댐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수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식수댐 정책은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댐이나 댐 사업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일례로 함양댐을 한다 해도 국토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홍수조절용을 다목적댐으로 해 달라고 현재 요구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변화된 것은 없고요, 다만 중앙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된다면 저희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정책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 지방하천 정비 중장기계획 지난번에 담당자가 올 초에 용역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하천 정비 중장기계획 새로 된 것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언제까지 합니까?
5개년 계획이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강용범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아직 방향을 잡기가 조금,
○강용범 위원 예?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방향을 지금 확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 지역구 예를 들면 진전천 같은 데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강용범 위원 예.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기본계획은 1년간 하도록, 4계절 강우로 하기 때문에 1년간 하니까 내년 초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전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년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대공기가 1년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올 초에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강용범 위원 저는 지방하천을 유지 보수하고 또 새로 정비를 하면서 내나 우리 국가하천사업 모양으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생태공원 등을, 물론 지방하천은 생태공원까지는 안 되겠죠, 하천부지가 넓으면 모르겠지만.
둑길을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로 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 협의를 부산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방하천!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지방하천인데도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을 국비를 가져오니까 부산청에 총 사업비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친수시설은 상당히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넣을 수...
○강용범 위원 국가하천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정책을 하면서, 지금 국가하천보다는 오히려 지방하천에 크게 몇 개는, 우리 도내에 지역별로 다 다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요즘에는 웰빙시대, 농촌에도 농사일 끝나고 저녁에 산책을 해야 되고 힐링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방하천 둑길이라든지 이런 것 산책로 만들어 주고 꽃길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힐링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다 말이죠.
그런 것을 행정이 앞서서 그런 공간으로, 도시 안이야 문화공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 안에는 정말 문화공간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방하천에서 정비할 때 둑길을 경운기가 좀 편하게 다니도록 해 달라, 안 그러면 저녁에 좀 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해 달라, 꽃길 조성을 좀 해 달라, 자전거 좀 편하게 다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래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하는 본 사업에는 친수시설을 넣지 못하도록,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하천관리비를 확보해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꽃길 조성도 하고,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런 공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권유관 위원 저도 추경하고 관련 없이 수자원정책과장님이시니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낙동강 보 수문 개방했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권유관 위원 사실 농업 관련된 것은 농정국에서 알겠지만, 지금 가물어서 난리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보를 개방했는데 거기 녹조라든지 이런 것 확인한 것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개방했는데 띠가 좀 생겼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수위 낮추고 나서?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농업용수는 지금 취수구 엘리베이션(elevation)에 맞춰서 함안보는 20㎝,
○권유관 위원 함안보 아닙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창녕함안보.
○권유관 위원 단디 말씀하십시오.
함안보 아닙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합천창녕보는 1m 낮추는 것으로 현재 방안을 하고, 현재 1차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합천창녕보는 1m 낮추고, 창녕함안보는 20㎝ 그렇게 낮추는 것으로?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거기 알아보니까 양수장 물 취수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러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현재 취수구에 맞춰서 그 정도로 지금 1차적으로,
○권유관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퍼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현재까지는 문제가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추이를 유지하면서 변동사항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 낮추고 합천창녕보에는 1m 낮추는데, 녹조관리나 수질이 변경 있은 이런 것은 혹시 파악한 것 없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엊그제 기온이 좀 올라간 이후로 녹조 띠가 형성됐다고만 듣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수위를 낮췄는데 수질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것은?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효과가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지하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6월 1일부터 수문 개방한다고 미리 공개를 해 놓고, 농촌은 가물어서 난리인데 그것 좀 천천히 개방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하기야 도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래서 양수 제한수위까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시간이 되어야 나타나지, 현재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 소관이지만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실제로.
조그마한 저수지 전부 다, 낙동강 물을 퍼 올려서 저수지로 보내온 곳이 많이 있거든요, 소규모 저수지.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전부 다 말라 있어요.
도의원한테 물 퍼내라고 난리인데, 이 시점에서 보의 물을 연다 그러니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농정국이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답답해서 질의해 봅니다.
도에서 닫을 수 있으면 닫도록 안 될까요,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게 진짜 조심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원 그 부분은 정부의 수자원 정책이 좀 구체화되고 또 방침이 정해지면 도는 거기에 따라 하겠다는 취지니까 이 정도 질의하시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지요.
○권유관 위원 답답해서 농업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고향의강 조성 사업 현황하고 그다음 창원천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원천에?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창원천에는 먼저 침수지역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내동 하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해영 위원 그것은 내동천이고, 여기에서 내려가서 시티세븐 앞에,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시티세븐 앞에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먼저 수해가 나 가지고 창원시에서,
○박해영 위원 담당사무관님이 어느 분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것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시에서,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왜 창원시에서 하죠, 그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아마 침수가 되어서, 저희들 사업지구는 아니었거든요.
내동천은 저 밑으로,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방하천 관리 주체가 경상남도인데, 사전 승인도 없이 창원에서 관리만 한다고 해 가지고 창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하천시설담당 김종덕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도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작년부터해서 국토부에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게 내려왔으면 과장님, 그러니까 관리권이 유지관리는 창원시에서 하지만 도 하천이다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니면서 보고 궁금해 했는데, 과장님도 현재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지고 3억7,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한 마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공사가 올해 하고 집행잔액은 아니지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이것은 예산 내시된 대로 금액을 맞추어서,
○박해영 위원 내시를 해 놓고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을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이것은 현재 대부분 행정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언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되고 몇 년만 지나면 강가에 있는 수목은 질소가 많고 하기 때문에 금방 커버려요.
그러면 또 관리 안 되었다고 지탄을 할 것이고, 중간 과정은 없이 이렇게 저렇게, 행정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이용이 많이 되는 곳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박해영 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또 도민들이 그렇게 봐줍니까?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언론에서 비판하고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맞는데, 도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게 비단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 3억7,100만원이 잘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 정부, 구 정부 간의 갈등, 또 정부가 하던 것은 다 이렇게 차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은.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관리가 떨어지니까 당초 처음에 조성할 때 보다 계속 연간 감액이 되어 왔거든요.
이번에만 그렇게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용성이 떨어진 데는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액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용성이 떨어지는 것, 이용 많이 하는 것을 구분해 내라, 과거에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이용 적게 하는 것을 면적을 빼서 면적당 관리비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박해영 위원 저도 자전거를 타거나 또 아니면 들길을 갈 일이 있어서 가봅니다.
가보면 심지어 보도블록을 깔아났습니다.
그 사이에 나무가 크고 있어요.
그 시·군 관계되는 지역에.
그 나무가 질소가 많은 지역이, 한 마디로 거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이런 지역에서 나무가 큰다고 보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야기를 제가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시·군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관리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비가 잘리면 자치단체 예산을 충당해서라도 그것은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챙겨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하고, 지방도 위험 교량 개선 사업 증액된 부분이, 사업 항목이 확정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미리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로 포장 부분 예산 말고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도로 시설물 정비 14억원하고 도로 유지보수 사업 20억원이 다 확정되어서 20억원 증액하고 14억원 증액하고 다 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강용범 위원 여유분이 없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강용범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담당계장님인가 과장님에게 한 번 지방도 1021호선 진북 지산에서 대평 가는 길에 배수로 복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현장에 나와 보라고 지시를 내려서 현장을 왔다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지방도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요.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2차선이지만 양쪽으로 다.
그래서 우수로, 배수로가 위험해요.
제가 다니면서 봐도 차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큰 차가 가면 작은 차, 승용차는 놀라 가지고 배수로에 몇 번 처박혀서 차를 못 빼내는 것을 봤는데, 구간이 200m 되려나, 누가 그때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때, 내가 그날 마침 진북면에 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현장에 온다고.
누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도로보수과장 정일교 집행부석에서 -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보수계장이 갔다 왔습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대충 해서 그것은 빨리 손을 봐줘야 되겠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없고 아예 아무 것도 없어요.
양쪽으로 다, 한쪽 측면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없고 비탈이고, 한쪽으로는 배수로가 있는데 사람이 다닐 길은 30㎝도 없어요, 사람 다니는 길이.
그러면 배수로 덮개라도 해서, 복개라도 해서 200m 되겠던데 위험한 구간을 선형을 바꾸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챙겨 주시고, 이것은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번에도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각 지역별로 군데 군데 문제점이 있는 구간들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제가 눈으로 봐 왔는데, 일을 하실 때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혹 우리 위원님들 어제, 엊그제도 그렇게 하시던데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세세하게 다 모릅니다.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지역에 3,000만원짜리든 5,000만원짜리든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통지를 해서 어느 구간에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 당황을 안 한다고, 갑자기 이장 회의나 통장 회의에 가면 “거기 뭐하는 거고, 누가 하는 거고?” 면사무소에도 심지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통보해 주는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 지방도 1021호선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싶은데,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진북 학동에 저수지 위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내면서 동네 주차장을 없애버렸다고 도로로 편입을 시켜서.
그래서 저수지 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네요, 그것은 도로과장이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소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죠?
○위원장 김진부 그 부분은,
○강용범 위원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답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보고를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도로관리사업소 속에 부분은 예산이 우리가 3년 전부터 증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제 권유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들은 여기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 말씀대로 하는 사업을 몰라요.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직접 관내 의원님 되는 곳은 꼭 챙겨서 해 주시면, 돈이 5,000만원, 1억원이라도 도의원들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위원장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금년도 사업 되어 있는 것하고 추경에 확보되는 부분을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와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국 설명만 듣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가십시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36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1,100만원이 감액된 1,97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15억4,200만원이 감액된 779억2,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남개발공사 배당금 15억원,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주 상평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양산 일반산단 재생사업 5억원,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9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은 134억5,300만원이 증액된 791억7,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5,5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 3억3,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제 양정문동지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 7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서 235페이지 진주 정촌지구 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에 59억9,900만원의 국가 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 세입예산은 128억2,800만원이 감액된 387억8,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 사업비 1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양산 도시철도 건설비 134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600만원이 증액된 18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하철역사 출구 도로명 안내체계 구축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5억400만원이 감액된 1,87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312억6,400만원이 감액된 470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도 자체 검증결과와 특별회계 이관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85억4,6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도시 재생 선도지역 사업비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김해와 부산 간의 사업협약에 의해 부산광역시로 일괄 기부함에 따라 국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공사 5억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 지원 사업 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상평산단 재생사업 국·도비 13억3,300만원은 국토부 불용처리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양산 일반산단 재생사업 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산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9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34억6,900만원이 증액된 767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당초예산편성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비는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3억3,700만원과 거제 양정문동지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 7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진주 정촌지구 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비 59억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과 세출예산은 124억3,600만원이 감액된 607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억7,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에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도비 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원에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발생 이자와 세입 증액분 반영에 따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4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산 도시철도 건설은 139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억7,300만원이 감액된 28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드론 측량 시스템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업무 중단으로 2억5,7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역사 출구에 도로명 안내체계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양산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국비 신규편성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조서 238페이지.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양산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지난해 양산시에서 정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혁신센터 구축 사업은 총 92억원을 들여서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양산시 유산동 산50-1번지 일원에 연면적 4,000㎡에, 유치 계획은 기업 지원 사무실이라든지,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12월 20일 국비가 내려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2019년도 완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겁니까, 연구기관이?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일단 노후 산단에 대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구조고도화 사업도 할 것이고, 그리고 산업단지 업무에 말 그대로 지원센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엊그제도 한 번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1,500 몇 십억원이 안 들어왔다고, 여기는 더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징수금액이 2016년도 것이 253억7,900만원 올해 징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지난해에 개발 사업의 수요조사를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예측해 놓은 세입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250억원이 징수가 되지 않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측한 겁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전출한 것은 3/4분기까지 140억원 했어요?
그것도 예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6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전출을 해 줬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 보면 145억6,400만원 줬다고 해 놓았는데, 아직 전출해야 될 돈이 100억원이 남아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100억원 미전출한 것은 매년 4/4분기는 다음연도에,
○최학범 위원 넘겨서 준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은 더 안 줘야 될 것이 1,600억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 안 줘야 되겠네,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결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은,
○최학범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도에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지난해에 다 줬습니다.
○최학범 위원 100% 다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옛날에는 안 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래서 지난해 추경과 결산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전출금은 지금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그럴 것이고, 교육청 입장은 아직 1,600억원 정도, 1,500억원 정도 안 받았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 부분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과거 ’95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특법이 생기기 이전에 사업을 했던 것, 그것은 사실상 국비를 받아서 다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전의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없다는 그런 검증 결과를 도출했다는 뜻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경남이 발견한 겁니까, 다른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법적으로 한 부분은 아마 저희 도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오면 전출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서로 신뢰를 하고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 보니까 법적기준에 학특법이 생기기 이전의 것도 청구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을 합치면 한 3,000억원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협의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최학범 위원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연동해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금년도 예산을 285억원을 책정했거든, 전출해 주겠다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조우성 위원 그제께 부지사님이나 교육감님과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들, 교육청과 우리 도청과의 협력 체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선하게 도민들에게 비쳐집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도의원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도 관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도도 잘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상생하는 부분은 참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좀 어려웠는데, 이런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서로가 대화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화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 도는 초과 전출한 것이 1,635억원이다, 발표한 것도 좀 의아하지만 그렇다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1회 추경에서 세출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모습이 과연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인가, 잠깐만요.
얼마든지 변(辯)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떨어도 무방할 텐데 지금 대화하는 이런 입장에서 1회 추경, 7월도 시작도 안 되었는데 이 마당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이죠, 세워 놓았던 예산까지도 하는 것이 과연 대화하는데 어떻게 비쳐질까, 이 부분을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 입장에서는 강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도는 자신 있게 이런 자료를 내어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하는 것이 맞다, 또 연말까지 있어봐야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들어올 게 없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어렵게 285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 285억원 세우는 것도 쉽지 않게 세웠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과연 이 부분을 푸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답변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번에 삭감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학특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삭감한 것은 특별회계로 하반기에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구좌에 넣어서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 포함된 겁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조례 만들고 내년에 거기에 전입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 아쉽다,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아쉽다는 부분을 제기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 도청도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6개 법에 근거한 이런 세목까지도 정확하게 발췌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 냉철하게 매듭을 잘 지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아, 이것은 건축과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식만JCT 광역도로 건설은 부산시에서 전부 주관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식만JCT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와 김해시 양쪽이 걸려 있으니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가 하고 공사는 동시발주를 해야 되니까 공사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설계도 다 되었고.
그래서 한 지자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식만JCT에 걸쳐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0억원 삭감해 가지고 부산으로 넘겨줄 그런 돈입니다.
○박병영 위원 전도해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교부세로 4억1,000만원 받아 가지고 5개 시·군에 나누어줬다,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김해에 2억2,700만원, 통영 2억2,300만원, 거창 6,000만원하고 의령 5,000만원, 하동 5,0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분이 많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산편성 기준들이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덧씌우기하고 거치대라든가 지장물 같은 것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 내동에 도로 확장할 때가 어디, 내용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내동이 도시가 얼마나 큰데 1㎞ 해서 효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자전거 도로 1㎞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자전거 도로 내동에 수십 개...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기존 도로하고 활용을 해서 포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김해 내동에 가 보면 수년 전부터 자전거 도로 한다고 해서 아스팔트 도로 가장자리에 스텐, 말목을 박아서 내가 볼 때는 거추장스러워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실제로 저희들도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면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전거 도로는 그렇습니다.
전용도로가 있고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도로는 거의 낙동강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진주 남강이라든지 강에 설치해 놓은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가지에 있는 자전거 겸용은, 도로하고 겸용으로 쓰는 부분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부세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보수하려고 긴급히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도 1㎞ 이것 해서 내가 볼 때는 효과 없을지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래도 지금 추세가 국민들 건강과 맞물려서 하니까,
○박병영 위원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내 한복판에 도로 소통에도 지장 주고.
내가 볼 때는 과거 단체장들의 자기들 공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을 가중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다녀 보니까.
과장님, 나중에 따로 이 부분 사업 내용 올라온 것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의 학교용지부담금 부분 있죠, 280억4,600만원을 지금 하반기에 특별회계로 이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꼭 그렇게 뜻이 있다면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삭감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이게 삭감해 주고 나면 조례를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벌써 구상이 되었으면 이번 기회에 미리 조례로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삭감을 하면 그렇게 특별회계로 280억원 이게 가면 맞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것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지난해부터 시작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정산 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위원장 김진부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계속 부담금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지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80억원을 본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벌써 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돈을 못 주니까 이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서로가 사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이것 삭감시키고 나서 다음 7월에 조례를 만들 것입니까?
특별회계를 만들 것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세입 처리를 할 생각이거든요.
사실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장 김진부 그럼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이 뜻이 있어서 이것을 삭감 안 시키면 그대로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어제 의장단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조서 22쪽에 보면, 예산안은 239쪽이네요.
거제양정문동지구 장기공공임대 아파트 이것은 거제시에서 다 하나요?
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건축과장 지영오 도는 사업계획 승인하고, 승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국·도비 확보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도심 인근에 장기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또 보면 진주정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이것하고 이것하고 방향이 다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같습니다.
제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그런데, 거제에는 300만원대 아파트 하는 그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진주 것은?
○건축과장 지영오 진주 것은 정촌지구, 도에서 산업단지 개발한 지구 내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인데, 거제양정문동지구는 국민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공공 장기임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정촌지구는 국민임대주택만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은 분양이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임대주택요.
두 개 다 임대입니다.
○김창규 위원 정촌지구는 임대라고 해도, 거제 것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넣어놨는데, 정촌지구는 안 되어 있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현재는 없고,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주택은 국비가 지원 많이 되잖아요.
이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지영오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창규 위원 애로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 지원해 줘서 지방채 안 주는데 뭐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국비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김창규 위원 지방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나 같으면 다른 사업 안 하고 이것 하지.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좋잖아요.
삼성, 대우 근로자들 기숙사 하는 것, 이것도 내나 서민 아파트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 개념하고 다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임대는 민간인 임대고, 이것은 공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공공이라는 것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자체나 공사,
○김창규 위원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거제시의 시민들에 대한, 저소득층이잖아요.
대우조선이나 삼성도 다 거제시민들이지.
그 근로자들도 해당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입주는 되는데, 그래도 입주 요건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조건은 누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거제시가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이게 기금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리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거제시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도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지도 못 하네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하기 전에 승인 문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김창규 위원 그럼 도가 승인 불허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규정 국토부에서 한다는데, 도는 그럼 할 것도 없네요.
심부름꾼밖에 안 되네요.
중간역할밖에 안 되네요.
국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데, 이 취지는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자격 조건하고 그 해당되는 것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서민이라고 하면 서민들은 또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차별하니 안 하니 또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하고, 나는 왜 이것을 그러냐면, 큰 틀에서는 정말 이것을 지자체들이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것은 이제 놔두고요.
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도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제시가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청할 때 그렇게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게 사실 특혜잖아요.
임대든 뭐든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 혜택이 크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래서 공공개발사업이,
○김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맞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이 사람들은 혜택이 많이 부여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건설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또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의 32% 정도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68%는 시장·군수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가 들어가는 게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혜택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은 이득, 이득이라기보다는 편하잖아요, 서민들이.
○건축과장 지영오 조금 그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내가 볼 때는 많이 그렇지.
조금이 아니지, 그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설명이, 거제시가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들어가는 입주자가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공공주택하고 어느 것이 혜택이 더 많습니까?
이것 혜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긴데요, 과장님 이야기는.
○건축과장 지영오 공공주택이 아무래도 혜택이 조금 더 있죠.
○김창규 위원 많지, 내가 볼 때는 많지.
○건축과장 지영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가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안 한다 이겁니다, 68%의 재정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68%는 어차피 거제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나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 하는 시장·군수도 있겠지만 나 같으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중요한 마지막 질의할게요.
선정 기준은 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고 거제시가 하는 데 따라서 인정만 되는 것입니까?
신청할 때 그대로 나와는 있겠죠?
기준에 대해서 압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자격요건.
○건축과장 지영오 제가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 또는 청약저축조합 가입자가 되고, 그다음에 청약저축 가입 대상으로서 입주자 모집 후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되고, 청약 순서는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으로 이렇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해 주고요.
그런데 이것 그 사람들이 신청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완벽하게 해도 나보다 순위가 늦은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도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제시가 전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도가 관여를 하나요?
○건축과장 지영오 도에서 특별히 입주·공급에 관한 것을 관여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문제 생겨도 크게 제재 조치나 할 사항도 없네요, 도는?
관여를 안 하는데 할 이유가 없지.
○건축과장 지영오 시장·군수가 아예 문제 생기도록 하면 안 되죠, 시장·군수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김창규 위원 공무원들이 다 일 잘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징계도 먹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선정 논란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생겨서는 안 되죠!
만약을 가정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과장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그러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징계가 아니고 도가 그만큼 관리를 할 수 있냐, 하는 것 같으면 도가 주동적으로 해서 체크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도는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하면 지금 내가 질의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주택 공급 승인 관계는 전부 시장·군수가,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 공공임대도 전부 시장·군수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승인하고 다 되어서 들어가는 조건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잘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런 것 같으면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도가 큰 권한을 행사할 것은 없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할 것은 없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창규 위원 도는 거기에 크게 관여할 것도 없고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사업 계획 승인할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이미,
○김창규 위원 승인은 국토부에서 해 준다면서요.
도가 해 주는 것 아니라면서요.
도가 무슨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사업 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하니까 승인해 줬죠.
벌써 해 나갔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승인할 때 까다롭게 해서 선정 기준, 임대 영구주택 쭉쭉쭉 나왔겠죠.
그거야 공무원들이 맞춰서 했겠지.
○건축과장 지영오 공급 관계는 나중에, 아직 멀었고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 나는 예측을 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잘 들어가는 것 하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 해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자꾸 나 혼자 이야기하면 시간을 끄는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한 38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았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황대열 위원 퇴직 후에라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23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황대열 위원 예산 비율도 전국적으로 다 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황대열 위원 우리 도는 한 15% 되고 시·군이,
○건축과장 지영오 35%입니다.
○황대열 위원 도의 부담률을 좀 올리면 어떻습니까?
올릴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도의 부담률을 올리면 또,
○황대열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지영오 자치단체와 50: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방비 부담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가 항상 좀 인색하던데, 장애인 가구에 한 380만원 정도 지원해서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화장실 개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도비 부담률을 좀 올리면 좋겠어요.
열악한 군의 부담률을 낮추고 도의 부담률을 올리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같이 들으시는 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방금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임대주택 사업비, 이것은 물론 아파트 사업도 공공성이고 진입로라든지 공공시설, 상하수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단지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하면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돈을 그대로 줘 버리면 사업비 그냥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쪽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건설원가라고 해서 평당 단가가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 놓은,
○박병영 위원 이 돈 자체가 사업비를 내려주면 거제시에서 받아서 전체 사업비에 보태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 돈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만 지출하는지,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현재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 건설 공사비의 32%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거제에서 보태야 되고, 기반시설도 이 돈으로 다,
○박병영 위원 다 같이 하는 거다,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병영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 하게 되면 이런 돈이 투입되었다면 분양가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도 임대금액이 좀 내려간다든지 혜택이 있느냐 이것이죠.
○건축과장 지영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택지개발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300만원대 아파트 해서 택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박병영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갔다 왔기 때문에.
○건축과장 지영오 공사 금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들은 별도로, 우리가 기금 외에 융자를 안 내고 자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박병영 위원 물론 큰돈을 줬으니까 시든 개발공사든 알아서 적용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돈이 투입이 되었다면 임대비라도 좀 차등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어차피 영세 임대아파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건축과장 지영오 임대비는 보통 보면 일반 시중보다는 좀 싸게,
○박병영 위원 물론 많이 싸지.
당초부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돈을 70억원, 60억원 투입을 하니까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파트 전체가 싸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단 그 부분 다음에 또 짚어보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심의 관계로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건축과장님이 오늘 건축심의가 있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가십시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신규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했던 공모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목상에 그런데,
○강용범 위원 일단 물어보는 것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래야 그다음 질의를 이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그럼 신규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농촌지역, 교통취약지역에 소형버스, 택시를 맞춤형으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 말이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브라보 택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이것은 주체가 일단 다릅니다.
주체가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원래 저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브라보 택시에서 빼고 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굳이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하고 도가 또 따로 생색내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농어촌 교통모델은 지역을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보통 3개 내지 4개 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지원이 저희 지원하는 것보다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하고, 만일 안 되는 경우에는 도비로 브라보 택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올해 사업 대상이 2개 군이죠, 함안군하고 합천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소형버스하고 택시에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군에서, 택시회사에서 선정을 해서 운행을 합니다.
브라보 택시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마을을 선정하고 그 마을에 택시라든지 버스가 들어가면 그 택시나 버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 근거는 시·군에서 어떻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농림부에 관련 근거 법령에 의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이니까 국비입니다.
○강용범 위원 나는 도하고 농림부하고 하는 것이 이중으로 따로 생색내서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지.
하나로 엎어서 하면 되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런데 사업 주체도 다르고, 저희는 14개 시·군, 도 전체에 하는 부분이고, 농림부·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강용범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나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에는 브라보 택시 지원이 안 됩니까, 그 해당되는 시·군에는?
예를 들면 함안군, 합천군에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함안군과 합천군에도 지원하는데, 전체 군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마을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함안이나 합천에 있는 전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은 그중에 특정 면에 무슨무슨 마을 몇 개소를 지원해 줍니다.
○강용범 위원 브라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용범 위원 브라보도 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마을만 지정해서 버스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만 버스 보전비보다는 싸니까 우리가 브라보 택시 넣는 것이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도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좀 힘든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 242페이지에 화물피해 보상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에 관련해서 화물연대 노조에 가입 안 하고 실제로 화물차를 운행했던,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먼저 하시라고요.
신규사업이냐 안 그러면,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신규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신규사업이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차 부숴놓고 그것을 지금 국가에 물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보상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국가가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화물연대, 비화물연대끼리 싸워서 차 부숴놓고 국가에 물어내라 해서 물어주고 있는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국비 가지고 하는 거라곤 하지만 답답한 것이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을 하면서 비화물연대 차량이 운행을 하려 그러는데 운행을 막고 물류에 장애를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차량 파손된 것에 대한 지원비란 말이에요, 차량 파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비화물연대에서 화물연대에 했든지 화물연대에서 비화물연대에 했든지, 화물연대에서 비화물연대에 있는 차량을 파손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유리창을 깬다든지 타이어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그럼 이렇게 계속 국가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하는 일들도 기물이 파손되면 국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신규사업인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화물연대가 한꺼번에 파업하는 경우가 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도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큰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각 도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시·도별로 금액이 따로따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만 지금 1억8,970만원이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1,897만,
○강용범 위원 1,800만원입니까?
어쨌든 국비 내려온 것을 집행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참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농촌형 교통모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양반들은 농어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은 사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브라보 택시 있죠,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잘합니다.
나는 더 확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2단계로 7월부터 추가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농림 무슨 부?
그 양반들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가?
농어업 관련된 것 지 밥그릇이나 단디 챙기지 무슨 교통까지 손대려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 추가로 이중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군 단위에는, 브라보 택시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 반응이 진짜 좋거든요.
큰 버스 사람 하나 타고 둘이 타고 텅텅 빈 것 돌아다니는 것보다 딱 필요한 데만 500원 택시 100원 택시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갑자기 농어촌공사에서 왜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그럼 다르지 않습니까?
농림 무슨 부입니까, 그거?
(○집행부석에서 - 농림식품부.)
농림식품부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또 시·군 농어촌공사로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녕에서 한다면 창녕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럼 농어촌공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관리 같은 거라든지 선정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공모할 때 공모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 같은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녕 농어촌공사에서 그럼 창녕군을 예산 줬다고 감독하는 것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런 것은 아니고 농어촌공사 본사에 담당부서에서,
○권유관 위원 선정도 농어촌공사보다 군에서 더 잘하지.
이것 좀 이상한 사업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돈 갖다 주세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네, 우리가 하면 되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업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보니까 이상한 집 지어놓고 말이지,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 농어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상한 사업을 내 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여튼 이건 모르겠고, 우리 이 사업을 행정에서 좀 늘려야 됩니다.
확대해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시 사람들이야 대문 나가면 택시 지나다니고 손들면 되지만 촌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 많이 늘려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좀, 군 단위에 안 하는 데도 혹시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군 단위는 안 하는 데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 하죠?
킬로수 제한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킬로수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중간한 데 사람들까지 할 수 있도록 킬로수, 2㎞ 같으면 1.5㎞ 이런 데 해당되는 데도 확대를 좀 해서 해야 되겠다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지역마다 특수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 파악을 좀 해서, 이것 농어촌공사에서, 농림식품부에서 느닷없이 와서 자기들이 한다고, 자기 일이나 단디 하라고 하지.
돼도 않는 짓을 하고 있노.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택시요금.
이것 과장님, 추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작년에는 정리추경까지 해서 12억원 도비를 지원했고, 카드 사용하신 분들이 조금 늘어서 이번에는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14억5,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좋은데, 카드 단말기는 누가 설치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카드 단말기는 카드 회사에서 설치를 합니다.
○권유관 위원 회사 비용으로 합니까?
이것 한 대 얼마쯤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 비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권유관 위원 잘 모릅니까?
이것 시·군에 쭉 보니까 중구난방이거든요, 택시 대수에 비해서 카드 단말기 설치된 데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 내가 이야기했다가 창녕 택시 사업자들한테 욕먹을 짓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리 창녕이 보니까 제일 적네요.
택시가 232대 아닙니까, 면허 대수 이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단말기가 45개밖에 없으니 다른 데 비하면 제일 적네요.
의령 같은 데도 102대밖에 안 되는데 반이 더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설치하기 싫은 데서는 안 하는 것이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을 지원을 해 주면서 권유를 할 수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의령이라든지 창녕 같은 데는 단말기 보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 또 내가 하라고 했다 하면 창녕 택시업자들이 나보고 또... 안 좋아한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보급이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나는 택시 업계에서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카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어차피 수수료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수수료를 회사에서 물라고 하면 안 되지만 카드 단말기 값 정도는 내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창녕군이 제일 적게 해 놓았어요.
232대 중에 45대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도 제일 적어요, 45이라는 숫자가.
○김창규 위원 거제시는 100%다.
○권유관 위원 거제는 진짜 100%네!
한 대도 안 빠져 있네.
이것 잘하는 거다, 시장님이 잘했는지 택시회사가 잘한 것인지.
이것은 좀 권유를 하셔서 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뭐라 하더라 이러지 말고요.
(장내웃음)
진짜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이 부분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이것 예산 당초에 세울 때도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사실은 창원 3대 양산 3대 해서 총 6대가 처음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창원 2대 양산 2대로 2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에서도 힘도 없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거든요, 예산 이것 좀 제대로 지켜달라고.
그래서 예산까지 해 놓았는데 이렇게 또 삭감되어 버리고, 대당 얼마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한 2억원 정도 합니다.
보통 버스가 1억원이고 저상버스는 한 2억원 정도 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3억6,800만원 가지고 몇 대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4대 합니다,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이것은 노약자들 이런 분들 배려 차원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실한 것 같은데 줄어서 좀 그렇네요.
가내시를 해 놓고 확정할 때는 줄여버리고 그렇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 있죠, 도내에 보니까 택시가 면허 대수가 1만3,000대 정도 되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1년에 거의 1% 정도 감차를 하나 보네요, 120대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이 확정되면 172대가 됩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로 390만원, 시·군비는 90만원 이상 지원 되어 있는데, 이상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감차보상비 가격 자체가 시·군별로 조금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평균 1,300만원 이상은 된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감차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를 우선적으로 감차시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우선 국토부에서 감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시·군별로 차량이 초과된 부분을 정해 놓고, 초과된 부분의 20% 정도 감차 대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1만3,000대 정도 있는데, 감차 규모가 한 3,400대 정도 됩니다.
거기서 대상을 정하는 것은 각 시·군별로 택시회사라든지 개인택시 면허 가진 분하고 협의해서 정합니다.
○조우성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창녕이 감차를 많이 시키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만큼 택시가 많다 그 말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창녕이 군 단위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다 시·군비다, 그렇죠?
우리 도비도 없고, 국비가 있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국비가 있고, 국비 인센티브라고 따로 조금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일단 놔뒀다가 시·군비에 보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무인항공기 측량시스템 이것 무엇입니까?
드론으로 측량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드론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레 내가 물어볼 때 이런 것을 말씀 안 하셔놓고.
드론으로 측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지금 측량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 활용은 안 하고 검증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접근이 힘든 지역 무인항공측량 실시 해 놨는데, 제가 아레 말씀드린 대로 산에 숲 많이 진 데도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런 데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절벽 같은 데 가서, 사람이 갈 수 없는 데, 무인도서 같은 데는 절벽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런 데처럼 사람이 가지 못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찍어서 영상을 추출해서, 우리가 측량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권유관 위원 그러면 드론으로 측량을 하면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지적공사에,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아닙니다.
구입을 했고,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곧바로 할 것인데,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적도에 좌표가 기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신규 등록하는 차원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등록할 때 또는 기존에 측량해 놓고 검증하는 차원 같은 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했다, 그래서 신속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관광이나 홍보 차원에서 동영상 촬영 부분에서,
○권유관 위원 측량뿐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그러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나는 접근이 힘든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내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기존에 좌표가 있는 부분에 가서 검증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신규 취득하는 부분 또는 기존에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좌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차원은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측량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사전설명을 잘 들은 부분인데, 미등기 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었고, 금년에 예산 2억5,700만원을 계상했다가 법률적인 미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속인을 찾아주고 미등기를 찾아서 정당화시켜주는 작업들의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법률적인 변경이라든지 방법을 찾는 업무를 계속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 10년 주기로 네 번 정도 있었고, 10년 전에 한 번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지금은 되지만, 그 법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를 열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3만9,000필지에 대한 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과 동일하게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0억3,300만원으로 화재피해저감 우수 소방기관 지원비 1,800만원,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94억1,300만원 교부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97억7,900만원이 증액된 2,556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4억1,500만원이 증액된 2,09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으로 창원시 소방장비 보강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21억6,8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 51억4,500만원이며, 249페이지입니다.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부족분 1억8,800만원, 직급보조비 2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7,5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는 당초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15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2016년도 화재피해저감 우수 소방기관으로 선정, 국고보조금 1,8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과는 당초예산 대비 11억5,800만원이 증액된 83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문구급장비 보강에 11억원, 항공 구조구급대 청사 이사용역 및 사무집기 구입에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는 당초예산 대비 10억4,000만원이 증액된 93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 신축한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4,000만원, 119종합상황실 통합상황판 교체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소방서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4,600만원이 증액된 271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영소방서 소방정 계류장 시설물 보강공사 9,000만원, 양산소방서 식당 및 문서고, 웅상 119안전센터 증축 집기 구입에 2,600만원, 하동소방서 옥종 일부 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편성에서는 금년 하반기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도내에 소방서를 신축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서 신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은 함양하고 밀양, 김해 서부입니다.
○황대열 위원 세 군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황대열 위원 세 곳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세 곳 중에서 함양 청사는 공정률이 한 30% 진행이 되었고, 밀양 청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해 서부는 실시설계 이전에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설계 공모 중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아직 발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소방서 부지가 저수지가 되어서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은 대부분 물을 다 배출을 했고 일부 남아 있는데, 아마 설계 공모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물을 다 빼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실시설계가 올해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대열 위원 저수지에 물이 있다면 농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예정 부지 주변에 흐르는 천에 있는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데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항상 좀 늦어요.
좀 빨리 되는 경우는 없던데, 빨리 진행이 되어서 내년 초에 가시적으로 저수지 지역이 매립이 되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보이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좀 일찍 발주되었는데, 김해 도시계획 결정이 3월에 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추진했어도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도의원들이 소방서 신축하는 데 그래도 신경을 쓰는구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뿐만 아니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249페이지에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1억8,875만원 도비 증액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임용을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규임용이 280명이 되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신규임용자를 다 교육을 못 시키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부 신규임용자 계획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방금 황대열 위원님 말씀 중에, 동료 위원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내년에 본예산에 전체 건축비 항목을 다 세워야 되겠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바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해도 늦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위원장 김진부 아무래도 착공되려면, 내년 상반기에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3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2019년 3월 안으로는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꼭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방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방대응과장 손현호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방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구조구급과장 오경탁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사업조서 251페이지에 항공대 청사 이사용역비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강용범 위원 이사하는 데까지 굳이 용역을 해야 합니까?
이것도 증액이네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원래 당초예산에 이사비가 안 들어가서 항공장비가 좀...
○강용범 위원 문구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사하는 데까지 용역을 하나 이 말입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퍼뜩 생각한 것은,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이사비용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사비용인데, 일반 용역비로 생각을 하면...
내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119종합방재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무전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무전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7년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6년이 아니고 7년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7년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무전기 상태가 7년 동안 써집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무전기가 관리만 잘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내구연한 넘은 것은 없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내구연한 넘은 게 얼마나 되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관내에 무전기가 총 1,100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내구연한 넘은 게 몇 개 되죠?
몇 % 되나요?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올해 200대 교체를 하고 매년 200대씩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매년 그렇게 해도 내구연한 넘은 게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이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예,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내구연한 지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내가 볼 때는 내구연한 7년도 좀 길지만, 일선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부 센터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네요.
내가 듣기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수신할 적에 잡음이 들리고 잘 안 되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말이 잘 들려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선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던데요.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내가 해마다 내구연한 넘은 것을 지적했는데, 내구연한 넘은 것 자료를 한번,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예.
○위원장 김진부 큰돈 안 들어도 다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세워서 싹 깨끗하게 해 줘버려야죠.
늘 해 오듯이 200대, 200대 할 것이 아니고, 좌우간 내년에 내구연한 넘은 것은 싹 다 교체해 주도록 하세요.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해 주셔야죠.
내가 볼 때는 잡음이 나고 송수신이 안 되니까 대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잡음이 나는 것은 사용 방법이 좀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고,
○위원장 김진부 누구나 다 하는데 무슨 서툴 수 있어요?
쓰는 것이야 채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유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부서입니까?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한테, 소방행정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서 11조2,000억원인가, 공직자 일자리 늘린다고 발표되어서 예산 편성되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소방인력하고 경찰인력을 제일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소방인력을 뽑으면 본부에서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해서 행자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보통 한 10월 정도 되면 다 올리거든요.
○권유관 위원 예산 통과되면 지침이 내려오겠네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러면 다시 내려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경남에는 인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한 1,500명 정도 부족합니다.
○권유관 위원 1,500명 정도 같으면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하면 경남에는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1,500명 다 증원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새 정부에서 1만9,000명을 뽑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창원하고 합쳐서 한 10%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원하고 합쳐서?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1만9,000명이면 1,900명,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우리는 1,500명 정도 필요하니까.
○권유관 위원 창원 빼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창원 보탰을 때는 그 정도 합니다.
○권유관 위원 1,900명 정도?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3교대하고 결원 인원 다 보충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 관서가 더 세워지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시·군별로 소방서가 다 있으니까 센터가 더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 혹시 인원이 다 충원되었을 때 소방에는 공무원들 월급 받는 게, 수당 이런 게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줄어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인력이 충원되어도?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소방으로 봐서는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국당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던데, 추경을.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도 한다고 계획되어 있다는데, 하여튼 인력이 1,500명 정도 보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환경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만 도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은 소방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유관 위원 할 게 있습니까?
다 잘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서부 대개발 당면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8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9억7,421만원에서 25억8,720만원이 증액된 785억6,141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 2017년도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예산액이 확정되어 국비 25억8,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6,989만원 증액된 1,031억2,117만원입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554억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부 내역은 전남과 공동으로 선정된 국토부 공모사업인 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의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국토부와 경남도, 전남도가 공동 발주하기 위해 총 용역비 50억원 중 국토부는 70%인 35억원, 경남과 전남은 각각 15%인 7억5,000만원을 부담하는데, 우리 도 부담금 7억5,000만원 중 도비 1억5,000만원과 4개 시·군 6억원으로 도 부담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9,298만원 증액된 294억9,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 예산액이 확정된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2,200만원이 증액된 9억200만원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양삼 유효성분 극대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액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지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은 2015년과 2016년 2개년에 걸쳐 선정되어 완료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공모에 미선정되어 추가 공모가 불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작 단계인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마케팅 예산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27억8,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5개 단위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262페이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691만원 증액된 182억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혁신도시 11개 이전 기관이 지난해 7월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억2,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입니다.
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은 4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통영, 거제, 남해, 하동입니다.
○박병영 위원 통영,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거제, 남해, 하동입니다.
○박병영 위원 전반기부터 줄기차게 황대열 동료위원님께서 고성은 왜 안 들어가냐고 하는데, 고성은 해당사항 없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이 부분은 지난해 국토부와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남, 경남 4개에, 어제 저희들이 보고드린 남해안 해안권 발전거점사업이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제대로 성장을 못 시켰다는 뜻에서,
○박병영 위원 그러면 4개 시․군에서는 얼마씩 투입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1억5,000만원씩 투입할 생각입니다.
○박병영 위원 1억5,000만원이면 6억원, 도가 1억5,000만원?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7억5,000만원?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아레도 공동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향후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은 결정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인센티브라 하시면 추후에,
○박병영 위원 추후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금 현재 기본구상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용역비 책정하는 것은 실행계획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할 것인가 부분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그때 나오겠지만, 지금 국토부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가지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 사업이 되면 향후에 지자체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갈 것이라고 보고를 안 했어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여덟 가지 정도 용역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기본구상용역은 9월에 끝나게 되겠고, 그때 실행계획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국비를 얼마큼 투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성립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차후에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사천 현장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담당 과장 하셨나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황대열 위원 그때 안 했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고성과 사천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남 4개 시․군, 전남 4개 시․군으로 국토부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고성과 사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구상용역을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 9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4개 시․군 외에 사천하고 고성은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을 하겠다고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현장에 나오면서 사천하고 고성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상 4개 시․군에는 빠졌지만, 용역 내용에는 고성과 사천이 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위원님, 공식적으로는 4개 되어 있지만, 제가 오고 나서부터도 국토부 추가 제출 같은 것을 할 때 고성, 사천도 다 추가로 불러서 의견을 받아서 그 자료들을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방금 물을 때는 빠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5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1조500억원 사업이라고 했죠?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1조5,000억원 정도.
○황대열 위원 남해안권이라고 하면 고성이나 사천도 남해안 맞습니다.
위에 국토부에서 경남에 4개 시․군만 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각 시․군에서 자기들에게 예산이 좀 많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2개 시․군을 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2개 시․군을 넣어줘야죠.
가운데 있는 시․군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지금 사천하고 고성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고, 저번에도 다시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용역에 포함되도록, 6개 시․군에 사업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지역에 가서는 이 사업이 고성에도 해당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60페이지에 산양삼 유효성분 극대화기반 기술지원사업 1,000만원 있죠?
도비 신규 편성되어 있는 것.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강용범 위원 어떠한 지역을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도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 같은 경우는 하동이나 보성이나 복수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함양 산양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이 주관이 되어서 공모에 참여해서 산림청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대응자금입니다.
○강용범 위원 함양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과학기술대학에서요.
○강용범 위원 과학기술대에서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문제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지원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3년 동안 5,000만원인데 첫 해만 1,000만원, 2·3차연도는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최소한의 대응자금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교감이 안 되었습니까?
이미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고 감액이 되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어제 박병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2015년하고 2016년에 연달아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는 상황을 주시해 보자 해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계속 그 앞에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삭감시켰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작년에 올해 될 것이라고 보고 항상 그렇게 편성해 왔는데,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잘라서, 잘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강용범 위원 지역별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경남 전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중간에 잘려도 별 문제는 없다 이것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공약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항노화산업이잖아요,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강용범 위원 항노화산업이 연계되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될, 이제 시작 단계인데 연계되어서 가야 될 사업이 중간에 잘려서 한방항노화산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인력 수급이 매년 공급되는 것보다는 한 해 쉬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한 해 쉬어서 될 사업이 아니죠, 이 사업이.
이제 갓 시작한 걸음마 단계인데요.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죠, 서부 쪽에 한방항노화산업이.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들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왜 자르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작년에 25명이 취업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도, 2차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 시·도에 사업을 확정해 주지 않는데 올해는 타 시·도로 들어가고 우리 도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선정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추가 공모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도가 중점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서로 갈라먹기 식으로 전국 시·도에 하는 사업이면 우리 도가 2억4,000만원 정도 되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펼쳐 나가줘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중앙정부 예산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미래 먹거리 50년 사업을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 한방항노화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비에 기대다가 계속적으로 안 된다면, 국비 2억원에 도비 4,000만원인데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걸음마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지,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한 해 잘랐다가 그다음에 오면 그다음에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저희들이 올해 제1차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제2차 공모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번 다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유관 부처와 계속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 말은 이것이 중앙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될 큰 액수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경상남도가 미래 먹거리 50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하게 도비라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확보를 해 보시고, 안 되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항노화산업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국비가 2억원 잘린다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쉬었다가 하다가 쉬었다가 하다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도지사 바뀌고 하면 한방항노화산업을 안 할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하고, 내년도에도 맞춤형 공모 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방금 강용범 위원 질의사항에 연계해서, 이게 공모 사업 선정도 안 되었고 사업 대상도 없는데 미리 쭈욱 해 왔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세웠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저희 도가 다른 시·도보다 항노화산업이 성과를,
○박병영 위원 앞에 설명 들은 것, 본부장님,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문제는 2015년도, 2016년도에 되다 보니까 2017년도도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추계해서 당초예산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연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되겠지 했던 사업이고,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했던 사항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모 사업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감액 처리해 버리면 끝나는 거고, 안 하면 그뿐이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강용범 위원 말씀했듯이 도비로, 시·군에서 만들든지 해야지,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원래 이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해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인력양성사업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가동을 해야 되니까,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뒤에 또 나오겠지만 홍보니 어쩌니 이런 돈은 증액을 하면서, 물론 국비가 사라지니까 감액 처리하는 게 맞겠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을 공모 사업에서 떨어졌다고 감액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엉터리 아닙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되면 감액 처리 해 버리면 끝나버리고.
문제가 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예산 편성 시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내년도에도 노력하겠지만 이것이 자체 지원도 가능한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대충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 왔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지원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당초에 3월에 설립을 했는데, 출자를 4개 군이 각각 25%, 4분의 1씩 해서 1억원씩 출자를 했는데 현재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이 아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범사업이나 마케팅을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목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 3월에 조례안 통과를 하고 할 적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잖습니까?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이후 사업은 수익금이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답 안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주식회사 자체가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3개월도 안 했는데 어렵다고 하면 뭐하러 시작했습니까?
3개월도 못 가는 사업을 펼쳐 놓고 어렵다고 이 돈 줘라, 저 돈 줘라 하면, 분명히 지난번 조례 할 적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라든지 조례상에 다 나와 있잖습니까?
인건비, 사업비만 지원받고 나면 다음 연도부터는 흑자경영에 들어가서 수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비용추계서에도 기록이 돼 있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최소한의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최소고 뭐고 간에, 당초에 조합 설립을 해서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도 안 가서 돈이 필요하다고 프로그램 시범운영 홍보비를 달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직접 지원이 아니고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박병영 위원 어쨌든 서부권개발국에는 금년에 당초예산서에도 보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홍보비로 썼겠지만, 각 과마다 1억원씩 해서 2,000만원 감액해서 8,000만원씩 해 줬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그것도 직접 투자를 한번에 다 못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TV라든지 이런 데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금년도 편성된 홍보비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우리 과에 말씀이십니까?
○박병영 위원 예.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우리 과에 홍보비용 8,000만원 돼 있는데,
○박병영 위원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잔액이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5,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주로 언론사에,
○박병영 위원 언론사?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KNN이나 서경방송도 있고, 주로 KNN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사에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KNN에 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그것을 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그것 갖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병영 위원 부족하다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이것 하고 나면 3개월 뒤에 또 돈 내놔라 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지금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은 홍보비가 아니고 시범사업,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얄팍한 수법으로 하지 말고 조례안 할 적에 도와 4개 시·군에서 전문기관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도 안 받고 행자부 협의도 안 받아도 되는 5억원 이하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당당하게 검토도 받고 협의를 받아서 한 10억원이나 20억원으로 시작을 해야지, 급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처음부터 자본금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걱정해서 했는데 이것만 해 주면 잘한다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에 와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3개월이 안 가서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설립 자체가.
그러면 동료 위원들 전부 여기에서 조례 통과시켜 주고 하신 분들은 허수아비도 아니고, 올려주는 대로 해 주니까 이제 와서 돈 내놔라, 누가 그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원 자본금 갖고 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5억원 자본금을 잠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 1억2,000만원 이번에 편성한 것은 6,000만원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에 사용될 돈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아직까지 홍보가, 저희들은 열심히 했지만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기관·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와 여행사에 주 인원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2박 3일, 1박 2일 코스로 하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기관의 사업을 우리 항노화주식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6,000만원 갖고 시범사업을 해서, 이 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기관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국 매스컴에 한 번 더 항노화주식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팸플릿 제작을 하는 홍보비로 6,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항노화주식회사에, 그렇게 안 해도 돌아가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 반, 12명이 풀로 홍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 예약 인원이, 1,151명의 항노화 프로그램 운영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2억3,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항노화주식회사 쪽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 더 선발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단체, 여행사에 필수요원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홍보 마케팅 사업을 그러면 전국을 방송으로 홍보할 겁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전국 방송으로 KBS나 MBC, 요새 3대 방송에 잠깐 해서, 우리 지역방송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잠깐 하더라도 중앙방송에 하려고 하면 6,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S, A 시간대 아니고 B나 C등급 시간대로 해서, 그래도 지방의 S, A 시간대보다는 중앙방송의 B나 C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제가 장시간 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심사 시부터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도 있고, 하도 그래서 속기록도 제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2차 연도 이후부터 손익분기점이 오면 자체적으로 잘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조례로 해서 법인만 설립을 시켜주면 알아서 다 한다고 했는데, 3개월도 안 가서 결론적으로 사단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연동해서 이 부분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항노화법인에 대한 직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총 15명이 근무하고 파견인이 8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15명 중에서 파견이 우리 도에서는 몇 명이 돼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도에서 3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3명이고 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각 군에서 5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군에 5명?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조우성 위원 4개 군인데 한 군에 2명이 와 있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사무관은 돌아가면서 1명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산청이 올해 사무관이,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이 우리 도와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는데, 좋게 보면 서부권 항노화를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근무하는 데 인력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도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고 리드해 나가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미 시작된 항노화 웰니스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지원도 때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3개월 전에 이 항노화법인을 만들 때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1년도 아니고 3개월 만에 다시 추경에서 1억2,0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뻔히 나타나 있는 것인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필요했던가 하는 것을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이 부분 어떻게 더 이상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금번 의원 연찬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체험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부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특히 동양의학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어렵고 힘든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6,000만원 홍보비용이고,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조우성 위원 6,000만원은 홍보 마케팅 비용이고, 프로그램 시범 운영으로 6,000만원, 이것을 잘 조화롭게 활용해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뭔가 성과물을 내면 어렵게 결정한 우리 위원들 입장도, 우리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잘 결정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후에 철저하게 직원들이 열심히 뛰도록, 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도 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인 지원, 또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항노화주식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웰니스산업은 경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 홍보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노화주식회사 이 6,000만원 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경상남도 전체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적극적,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공보관실에서도 8,000만원을 지원해서 웰니스 관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데 분산해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웰니스만 가지고 홍보하고, 예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KTX 객실 내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많은 사람들을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 어쨌든 한번 체험해 본 사람들이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그리고 참고로 문광부에서 이번에 한방 웰빙 체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 것이 들어갔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것도 좋은 분위기니까 그걸 잘 살려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청사 운영 예산이 총 180억원이죠,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이것 올해 예산 아닙니까?
공사는 작년에 마쳤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올해 운영비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올해 공사요?
○박해영 위원 이 180억원이 올해 운영비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청사운영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은 현재 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국고반환금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혁신도시 활성화하고 혁신도시 안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박해영 위원 12억원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1억2,600만원이 남았다,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부청사 리모델링 내지는 청사 시설비가 총 얼마 들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재작년 예산이 되어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비율 자체가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리모델링 할 때요?
○박해영 위원 예.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것은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없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신규 청사는 자체 해결을 하지만 리모델링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그것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임기가 중간에 만료되고 나서 청사 운영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서 서부청사를 설립을 했고, 그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또한 공공기관도 진주로 이전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표현하기 거북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다소 나오고 있을 때 운영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외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두셔야만, 우리가 떳떳하게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또 우리 도민의 염원인 서부권 대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흔들려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청사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각 부서를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 부서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5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진주소방서장 최기두
통영소방서장 이귀효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김해동부서장 최만우
김해서부서장 한정길
밀양소방서장 정순욱
거제소방서장 김동권
양산소방서장 이한구
의령소방서장 이수영
함안소장서장 이강호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고성소방서장 강명석
남해소방서장 안상우
하동소방서장 성호선
산청소방서장 조승규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거창소방서장 조길영
합천소방서장 구본근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강기훈 이아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