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7.06.08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와 도시교통국,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는 시간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착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정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형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3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998억7,100만원으로 3,987억7,6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억9,5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2,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7,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6,3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121억1,100만원입니다.
1,121억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9,300만원이며 6,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988억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985억6,400만원입니다.
수자원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845억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43억7,8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9억8,900만원이며 26억6,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6,400만원이며 6억4,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5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 현액은 1조711억원으로써 6,739억원을 집행하였고 3,94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예산 현액은 19억3,200만원이며 이 중 19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업에 2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에 1억2,000만원과 안전문화운동에 1억원, 안전문화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1,9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훈련 2,400만원, 시설물안전점검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2억6,2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 7,500만원,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300만원, 생활민방위활성화에 1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훈련 지원 평가에 600만원, 방사능 방재훈련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2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 1,532억7,500만원이며, 이 중 1,394억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4억5,0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86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131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208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1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1,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 총괄로써 예산 현액은 4,710억8,400만원으로 2,312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2,393억1,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 10월 3일부터 6일 사이 태풍·풍랑·강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36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73페이지부터 676페이지입니다.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 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12건에 대해서 718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1,895억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76페이지부터 67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 도로개선사업 8건에 대하여 81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8억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 계속비 사업은 243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31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장기계속공사 사업입니다.
가야~석무 간 도로건설 등 21개 사업장에 474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339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도로 환경개선 사업에 3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673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 3,959억8,300만원 중에 2,590억400만원을 집행하고 1,352억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과 생태하천 조성 사업 및 고향의 강 조성 사업 그리고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2,044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733억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8월 25일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서 127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45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차입금에 263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0페이지 하단에서 691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부터 6일 사이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146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592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2페이지, 본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29억5,000만원에서 283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 지방도 유지 보수에 42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3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등 18개 사업에 240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 지소 소관분입니다.
예산 현액 158억900만원에서 138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등 12개 사업에 138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1페이지, 2016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입결산 부문 중에서 수입은 888억5,100만원으로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1,500만원, 기타수입이 9억9,800만원, 2015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705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법정전입금은 16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0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은 881억4,600만원으로 이 중 765억2,500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예금에 예치하기 위해서 지출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해서 116억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하시기 전에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됩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앞으로 본부장님은 앉아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부 지금 안전정책과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 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검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지...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미비한 점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잘했던 부분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제가 아직까지 받지를 못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무엇이 지적됐는지 사항을 몰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창규 위원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맞죠?
완벽하다고는 말 못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김창규 위원 또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미비한 것도 있을 것이고 결산에 있어서... 인정하시지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지자체에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야기도 안 하고 시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누차 옛날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에 갈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세 번인가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각종 건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재난안전건설본부에 해당되는 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일일이 그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아직은 한 바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 나는 본부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도 좋고 계장도 좋고 과장도 좋고, 집행하고 집행 안 하고... 잔액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상임위원회 지역에 가서는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갔을 때는 그 도의원한테는 당연히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동의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밑에 직원들은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대부분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현장에 출장 가면 가능한 도의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것을 같이... 현장도 같이 가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은 이야기했지만 그 실행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질의가 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안 된 점도 있겠죠.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완벽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렇겠죠.
○김창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위원이 질의하기가 그렇잖아요!
장시간 안 하겠는데... 이것은 누차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자체에 가면 도의원들한테 협의라든지, 보고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민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없어요.
제가 공식 석상에서 더 이상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제 지역구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지역에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단돈 10원부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해 줄 수 있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특히 거제 지역은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위원장 김진부 혹시 위원님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세입도 대단히 중요하죠?
세입이 잘돼야 세출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세외수입이 10억원 정도가 안 들어와서 결손처분을 한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 정도는 결손처분이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평소에는 이 정도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체납액을 줄이고 세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황대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각 지역에 사업할 때 도의원 전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속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 가령 저 같으면 고성에 해당된다 하면 의논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전에 지사님 계실 때는 각 지역 예산은 도의원과 의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지금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 이월액 이런 게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본 위원이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 미발주, 보상지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둘면, 어떤 공장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 찔끔 공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이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예를 들어서 준공기간 미도래.
준공 전에 사업해서 준공하면 되죠, 빨리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당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장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다 절대공기에 해당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가는 것도 좋겠다.
현장에 가면 전부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한다고 아우성인데, 사업 내역서에는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사유가 전부 준공 미도래, 보상지연.
물론 보상을 받을 사람이 못 받겠다고 하면 지연되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빨리 빨리 해서 현장이 팍팍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본부장님이 다 못 챙깁니다.
옆에 사무관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지역에 도의원님들 챙겨 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혹시 출장 갈 길 있으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안전정책과에는 크게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사업이 별로 없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안전정책과에서 지역 상임위원들이라든지 지역 도의원들한테 가서 상의를 자주 하고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 안전정책과 소관에 보면 일반 사업 시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민방위훈련, 안전점검 관계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훈련한다든지 홍보 캠페인 한다든지 할 때, 시·군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안전정책과는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주십시오.
사업이 없어서 크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승강기 대응 훈련 이것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집행이 2,400만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4개 시·군에 1개 시·군당 600만원씩 행사지원금으로,
○박병영 위원 4개 시·군에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전년도에 안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 다른 시·군에서 하도록,
○박병영 위원 지자체에서도 대응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 주관으로 하는데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시·군에서도 사업비를 보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안전사고 안전사고’ 하면서...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승강기에 저도 한 번 갇혀봤거든요.
상당히 불안하고... 예산상으로 볼 때 좀 적다 싶어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대응 훈련 외에 도 본청 안전점검계에서 매월 안전점검 지도를 나갈 때 승강기 관계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기간을 정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박병영 위원 엊그제도 언론보도를 보면 승강기 비상호출기가 전부 형식적이라고, 누르면 대답도 안 하고, 어떤 승강기는 아이들 손이 안 닿아서 누르지도 못하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승강기 안전 점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항상 나가서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기관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점검을 잘하고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좀 확산을 해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서 667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풍수해보험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5개 보험사를 선정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매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보험금을... 국가지원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대상이 어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대상은 주택과 온실 두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주택도?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주택도 들어갑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기후변화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재난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럴까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풍수해보험 집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안전처에서 계약된 5개 보험사가 매 분기별로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다 보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분기가 끝나면 바로 청구되는 게 아니고 분기 말 지나고 2개월 지나서 청구가 됩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 보조금 교부를 위해서 2015년도 예산잔액 전액 1억9,000만원을 전체 이월했는데 2015년 12월 그때 보험 가입한 게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한 1,3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서도 한 8,00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 운영 이것은 풍수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 청구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입 금액 지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풍수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조우성 위원 보험가입 지원금이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자비는 몇 %이며 국가지원은 몇 %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주택의 경우는 일반가입자는 국비가 47%, 주민이 45%이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69%, 주민은 14%이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7%, 주민은 45%,
○조우성 위원 앞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정보가 없어서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지금 같으면 6월 같은 경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경우니까 6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 시·군이라든가 읍·면·동에 플래카드 게첩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재해를 입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재해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6월부터 홍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이미 5월에도 우박이 와서 일부지역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연중으로 이런 좋은 제도는 더 확대를 해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연중 홍보하고 계도해서 사전에 풍수해를 입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아마 이런 예산을 교부 받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과도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내년에 국고지원을 받을 때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할 거고요.
홍보는 사실 연중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6월에 집중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우성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지자체라든지 우리 도비는 부담분이 없잖아요?
전액 국비이고 자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지방비도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까 국비 47%, 자비 45% 하면 100% 되는데 뭘!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지방비는 8%, 14%, 17%...
○조우성 위원 잠깐만! 정확하게 국비 몇 %입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아까 주택 다르고 온실 다르다고 했는데.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중간 계층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61%, 지방비가 14%, 이것은 시·도 7%씩 되겠습니다.
주민은 24%.
○조우성 위원 자비는 20% 정도 되고 나머지 70~80%가 지자체와 국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제가 보기로는 농민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내에 4억2,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1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메리트 있는 그러한 보험 운영이 아닌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온실 부분이 보험 증가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풍수해보험 말고 농어업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온실과 온실 안에 있는 작물까지 보상을 해 주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싼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풍수해보험 온실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우성 위원 다른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른 보험 있으면서 국가가 또 지원한다!
그러면 이 제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선호하는 보험 제도가 있는데 또 국가에서 이런 별 실효성 없는 보험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 좀 하고,
○조우성 위원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할 것 같은데 예상 외로 적게 신청한다는 것은 이 보험에 대한 메리트가 없고, 다른 보험이 있으면... 지원하는 관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다른 개인적으로,
○조우성 위원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면 이중 가입은 안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그런 부분은 보험설계 할 때 서로 피해가면서 그렇게 설계,
○조우성 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개인이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을 중복 가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중복 가입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그분들은 한다고 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깊이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풍수해보험 운영과 농·어업인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설명서 668페이지 보니까 재해복구지원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김창규 위원 예, 집행잔액 나와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재해위험지구 집행잔액이 총 132억원인데 명시이월 된 예산 106억원, 사고이월 된 예산 26억원이 있습니다.
2014년 이월지구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와 2015년도 신규 14개소가 있는데 실시설계라든가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이유가 있었고, 2016년도 사업비 중에서는 보상비 협의 지연이 되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그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잘못했나?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연됐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사업을 하면서 설계라든가 할 때 현장 여건 같은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김창규 위원 시·군이 관심을 안 가져서 늦어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시·군에서도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보기는, 시·군에서도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돌출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 반영하고, 그다음에 주변 민원인들 민원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설계협의 등 검토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김창규 위원 시·군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입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늦었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사업장마다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김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이렇게 따지면 좀 피곤하죠, 그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
○김창규 위원 뭔가 짚고 넘어가려면 답하기가 피곤하죠, 그죠?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고, 그 밑에 붕괴위험지역 해서 나오는데, 거제 외포 급경사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밑에 있네요.
급경사지 해서 붕괴위험지역 정비, 거제 외포 붕괴위험 정비 등 32개소 그 부분에, 이 급경사라는 것은 어떻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급경사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비탈면의 경우 경사도가 34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높이가 5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길이가 20m 이상일 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해서 인공비탈면의 경우는 경사도가 34도 이상으로써 높이가 50m 이상일 때 지정대상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거제 외포가 지정이 되면 거제시에서 지정을 해서 도로 올립니까,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지정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김창규 위원 시장·군수가 도에 보고를 하네요, 그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도의 공무원들은 거제 외포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
○김창규 위원 확인 안 합니까?
올리는 대로 그대로 다 해 줍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현장 확인도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지역으로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외포지역이 내 지역구인데도 나는 사실 이것 몰라!
지금 이 책자 보고 알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눈만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잖아요.
본부장, 아침부터 그 이야기 듣고 좋습니까!
과장님도 안 좋죠?
내가 업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소리치지 않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라!
사소한 이런 것 자체부터가 안 되니까, 내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질의해 볼까요?
나도 아침부터 본부장님한테 할 이야기 없어요.
본부장님이 이렇게 명분을 줘야 본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더 하지, 내가 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사소한 거잖아요.
전화라든지 내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안 맞잖아!
내가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본부장님 듣고 있을 거라고 보고, 질의에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하나같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부터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따지면 피곤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본부는 다 가족이고 직원들인데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내가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뜻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욕봅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지 영 분위기가... 전에는 늘 좋았는데.
과장님, 건설지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별 할 게 없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저희들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체납이 있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박병영 위원 미리 자수하시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 와서 작년 7월 이후에 저희들이 결손을 좀 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이월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 3월에 법인의 기계장비와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2011년도 이전 과태료에 대해서 74건에 5,000만원 넘게 결손처분을 시키고요, 방문납부를 독려해서 일부 수납을 하고 해서 아마 점진적으로 수납도 병행하면서 결손처분 시키면 상당히 금액이 다운될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체적으로 전부 계속 물고 가니까 행정낭비이고, 직원들이 그것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통보하고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결손하고 그렇게 하시고, 현재 대형공사장 부실공사 점검 이런 것 잘되고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고 나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열심히 하면...
○박병영 위원 잘 챙기셔서 큰 사고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지적합니다만, 우리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 실적이 좀 나옵니까,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 게 지금 내부적으로 민간합동세일즈는 예년처럼 20개소를 4월부터 5월 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밀양에 대림에서 시공하고 있는 ‘e편한 세상’ 아파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힘이 미치지 않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와 민간 부문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나가서, 다행히 대림산업에서 저희들 전문협회에 한 9개 공정에 대해서 우수전문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협력업체로 들어가서 싸웠을 때 가격경쟁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샅바까지는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고, 가격의 문제는 본인들 회사의 능력 문제니까, 저희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6월 14일 현재 영남권에 있는 12개 대형건설사가 있습니다.
그 건설사들과 저희 경남도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도와 대형건설사 간 상생업무협약을 14일 저희들 도정 회의실에서 체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무래도 미치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더욱 더 성과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것 협약하고 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 외에도 다른 건이 있는데 사소한 것은 저희들 생략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진영지역 아파트 업체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소문에 의하면 철강을 자기 지역에서 다 싣고 온답니다, 그 원거리에서.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게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 보니까 지금 타 지역 업체에서 들어오는 아파트 중에서도 전라도 업체인 중흥S클래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 짓는 업체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의 끈끈한 정이 우리 경상도 사람보다는 많기 때문에 자기 지역업체에서 많이 가져오는 그런 경향은 있습디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자재나 인력이나 장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읍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부탁합시다.
계속 지도 감독 부탁합시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72페이지 보면 재해복구비용 집행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재해복구는 아마 차바 태풍 때문에 그런 거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작년도 18호 태풍 때 우리 도로 분야에 23개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6개소는 준공을 했고 6개 지구는 올해 6월에 준공을 할 겁니다.
○최학범 위원 올해 6월 안에 다 끝나 집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6월 안에 끝이 나는데, 1개 지구는 올 연말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태풍 피해가 오면 그해, 그다음 해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안전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늘 보면 한 해에 다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게 제도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제도상으로 피해복구비가 확정돼 내려오는 것도 좀 늦고, 내려오면 수해복구사업을 발주하려 국민안전처에 설계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게 많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급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비비나 이런 것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게 예비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해가 나면 50% 정도는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50% 정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죠.
○최학범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수해라는 게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는데, 항상 염두에 두셔서 조금 더 빠르게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결산서 677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사체처리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 금액이 300만원이었습니까, 그 앞 연도에도?
○도로과장 구진권 예.
○최학범 위원 전년도에도 300만원이었고 지금 예산 책정된 게 올해도, 2016년도에도 3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야생동물 사체처리 이것은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지방도상의 야생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신고를 하면 1만원, 신고하고 처리가 되면 2만원 정도 지불하는데,
○최학범 위원 그러면 처리는 신고를 하면 본인이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로과장 구진권 신고만 하면 처리하는 업체한테 시·군에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신고하고 처리하면 본인한테 2만원을 주고.
○최학범 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잘 모를 텐데요.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시·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오래 됐기 때문에, 도 조례도 있고.
알고는 있는데,
○최학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도 도로에 지나다니면 특히 시내 쪽 보다는 서부경남 쪽 지방도에 차를 타고 가면 이런 경우 하루에도 몇 건씩 봅니다.
보면 이런 사체들이 많이 널려있고 보기도 상당히 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신고가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 300만원 정도 1년 예산 잡아서 15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요.
○도로과장 구진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도 차를 운행하다 보면 길거리에 사체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시·군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300만원 반영시킨 부분이 일부 이월되는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일선 시·군에서 도로 순찰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서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부분보다 돈이 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보면 이런 사체들이, 제가 엊그제도 의령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올 때도 두 군데를 보고 오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홍보가 되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지나가다 봤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체 처리하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이월금액이 1,895억원입니다,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도 이 지방도사업 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월이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 보통 저희들이 장기계속으로 공사를 하면 당해 연도 공사는 절대공기를 1년을 잡습니다.
1년 잡으면 발주시기가 보통 3월에서 5월이 되기 때문에 첫째 절대공기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이월사유는 저희들이 해야 될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대한 보상비는 100% 도비이기 때문에 보상비 확보 지연에 따라서 사업할 구간에 대한 부지를 확보 못 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월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동안 문제 제기도 참 많이 했던 동읍~봉강 국지도 30호선 같은 경우에는 300억원, 칠북~북면 간 도로 88억원 이것은 아예 사업 미발주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 중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동읍~봉강은 지금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호터널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부터 보상을 하려는 중인데 보상비를 확보 못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이지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칠북~북면은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칠북~북면은 올해 늦어도 7월까지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요, 동읍~봉강은 지금 보상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걸 추경에 155억원 정도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것만 확보되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상비 따로, 사업비가 물론 따로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상비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도에서 보상비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 전체적인 재원의 가용범위가 있다 보니까, 정부 예산도 그렇겠지만 사업 부분에 반영되는 비율이 좀 낮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해영 위원 도로과장님, 이왕 했으니까 제가 정책질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지금 팔용터널 사업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팔용터널은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관리주체가?
○도로과장 구진권 관리주체는 창원시가 되겠죠.
○박해영 위원 창원시가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하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우리 도 관내에 일어나는 일을 도에서 어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은 우리 재정점검단에서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14호선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필드 들어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스타필드요?
○박해영 위원 예.
○도로과장 구진권 스타필드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스타필드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하남의 스타필드는 46만평입니다.
스타필드가 46만평의 매장입니다.
그 안에 이마트 이런 게 입점을 한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국산메이커 전체와 외제차 전체 메이커가 다 진열이 될 정도라면, 쉽게 말해서 의류부터 해서 들어오는 이 스타필드라는 대형업체가 창원에 39사단 부지 1만1,000평에 지금 현재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1만1,000평 토지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고층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면적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할 건데, 지금 창원시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도시경쟁력을 보면 들어오는 게 맞고 또 소상공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안 들어오는 게 낫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14호선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국도는?
○도로과장 구진권 국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에서...
○박해영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처음 도시계획하고 지금 현재 다르게 추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상가를 애당초 세 등분 정도 쪼개가지고 상가 분양계획을 잡았는데 신세계그룹에서 쉽게 말해서 전체 다 매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경쟁력, 특히 창원시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쇼핑몰이 김해 쪽에 많이 있고 또 부산 해운대 쪽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그걸 아마 유치를 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하고는 안 틀립니까, 그죠?
일반상가가 들어오던 계획과 대규모 스타필드라는 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 최종 허가심의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대형 건물을 짓게 되면?
○도로과장 구진권 건축 부분은 우리 도 건축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타필드를 입점시켜서 그에 따른 교통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 도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창원시에서 창원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조건이거든요.
창원시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런 큰 매장이 들어와서 영남권에 쇼핑몰의 중심이 된다는 이점도 있는가 하면 또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한마디로 몰락위기에 간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창원시에서 우리 도에 이런 보고가 올라온 게 없습디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 도로부서에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부장님,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손병권 그것은 도로과장 답변처럼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것인지, 스타필드가 1만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세계에서 그걸 한다는데, 그것은 기반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시 도시계획 업무하고 도의 도시계획과하고, 또 마지막에 건축허가는 도의 건축허가사항인지 창원시 허가사항인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허가사항 부분에 대해서 그 규모라면 도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손병권 거기까지는 제가...
○박해영 위원 우리가 상식이 법이라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세대 이상 하면 우리 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안 됩니까,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손병권 아파트는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경우에는 도의 사전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건축 부분이니까 그것은 건축과에 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긴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본부장님, 이것을 한번 직접 챙기셔서 저한테 사항을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담당주무관이나 공무원한테 지시를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손병권 그것은 다음 도시교통국 할 때 위원님이 직접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 질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원래 주택과는 건설본부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손병권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일단 도로 부분이 거기 그런 큰 대형매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국도14호선이 마비됩니다,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예상 밖의 큰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것도 외곽도 아니고 도심 중앙이잖아요, 39사단 앞에.
그래서 6,400세대 아파트와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왔을 경우에 교통문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도로과로 언제 오셨죠?
○도로과장 구진권 올해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사업을 하려고 우리 도청공무원들 얼굴을 좀 익혀놓으면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공을 들여놓으면 그렇더라고요.
안 바뀌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새로 와서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진교~노량 1002호선 그걸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게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를 다 보시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 보면 이월액이 한 59억원쯤 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고 준공기한 미 도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중)
○황대열 위원 아! 과장님이 이것은 안 보신 모양인데, 물어보니까 이것 본다고 했는데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마치고 난 뒤에...
○황대열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보는가 싶어서.
이월사유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거든.
그런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참 안 맞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진교~노량은 보상보다는 지금 사업을 준공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1회 추경에도 진교~노량사업비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보된 사업비를 연내 집행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하동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지금 남해대교 그쪽에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도 국도하고 접속을 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어쨌거나 준공을 시킬 겁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고, 현지에도 가보고, 또 그때 당시 남해 박춘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9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계속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물고 넘어오기 때문에 올해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빨리 진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년도 사업비가 넘어온 게 있으면 그것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83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월을 800억원 정도 했거든요.
집행이 4.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이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예산하고 보태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것 10년이 넘은 사업이거든.
이런 것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을 우리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완공시키기로 하고 올해는 예산까지는 다 확보하겠다고 전임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저걸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현장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올 추경에 앞에 지사님 계실 때도 확보해 준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확보를 해 주면 연내 집행을 할 수 있겠는지 현장하고 상의를 하고 공정계획을 짜보니까 도저히 연내 집행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꼭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예산을 전부 확보하겠다고 한 그 부분은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더라도, 전임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도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구진권 위원님,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부분은 올해 준공을 시키겠다는 그 욕심으로 이야기된 것인데,
○황대열 위원 그것은 아니고, 준공은 내년에 하고 사업비는 올해 확보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기왕 안 됐다면 이 예산을 차질 없이 하시고, 하여튼 내년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그것은 제가...
○황대열 위원 그때까지는 과장님 안 바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때까지는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내년 사업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한다고 해도 잘 안 돼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리고 참고로, 만약 내년에 할 사업비를 올해 추경에 확보하면 그 금액 자체를 묶어놓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투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아는데, 약속한 대로 다 안 되어서 한번 짚습니다.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내년까지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내~덕곡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한내~덕곡은 올해 5월에 착공을 한 겁니다.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보상을 다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상은 다 됐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갓 착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비도 확보해야 되고 공사비도 앞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황대열 위원 보상비가 전액 확보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현재 56%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착공했다고 해도 서류상 착공이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나 그대로 있거든!
항상 그 길로 지나다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아! 이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내년 중반기 되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 언제요?
○도로과장 구진권 내년 중반기 6월 이후에.
○황대열 위원 한 1년이나 안 남았습니까!
그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도 되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추경까지 같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황대열 위원 여기 공무원들 다 아시다시피 고성에는 5조원을 들여서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건물을 만들면 도로도 분명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 도로를 하나 내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가 한 5억원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얼마쯤 돼 갑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하이 덕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대열 위원 예.
○도로과장 구진권 하이 덕호는 아마 다음 주에 용역 착수가 될 겁니다, 6월 16일쯤.
○황대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차질 없이 좀 하십시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올 연말이다라고 정해 놓으면 한 11월에 되는 경우는 없고 항상 내년으로 넘어가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하겠다고 해도 빨리 되는 경우는 없고 항상 늦어지는데 차질 없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병영 위원 지금 국지도, 장기계속공사 지방도 이 내용에 보면 전부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이것 사실은 전부 사업기간 연장된 거죠, 거의 90%가?
그렇게 봐야 되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준공기간 미도래 해서,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이...
○박병영 위원 일단 이 자료 국가지원지방도 12건, 지방도 확포장공사 8건, 장기계속공사 21건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지연 사유, 사업기간 연장내용, 몇 번, 어떻게 됐는지, 또 당초 사업기간 연기도 두 번, 세 번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전체적인 사유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면서, 방금 우리 동료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걸 하면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진교~노량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반기에 황대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10대 의회가 열리고 처음에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때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공사 못 한다고 아우성이었어!
그런데 지금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이 되고, 이월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 세워줄 이유가 없지!
기존 세워준 것도 사용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게 벌써 13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인데, 도로 현장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질책, 따지는 것보다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식수 대책에 대한 용역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7월 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결산서 68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집행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네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3개 지구, 그다음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진행이 잘되고 있고, 그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생태하천에 대해서 제 지역에 보면 삼호천, 산호천이라고 하는 두 하천이 약 3∼4년 전에 준공이 되었어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창원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에 있지만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된 겁니다.
물론 주무 관청이 창원시이기는 하지만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거대하게, 삼호천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넘게 투입된 하천 조성사업이고, 산호천의 경우에도 80억원 정도 투입된 것인데, 글자 그대로 산호천 생태하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하천이 생태적으로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하게 국가 지원받아서 지방비 붙여서 이렇게 조성했으면.
그런데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천 유지 관리비도 세우고 그랬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과장님, 이것 결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부분 염두에 두고, 지금 산호천의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구두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생태하천은 완공했지만 상류지역의 오폐수 유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상류지역의 오폐수 유입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완공은 되었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불만은 증가하고, 이런 부분 물론 창원시가 주무 관청이지만 수자원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천에 깔따구가 발생하고, 그래서 막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 정책과와 관계되는 산호천 부분에 바닷물과 하천이 만나는 부분이 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하류지역에.
○조우성 위원 그 부분에 집중적인 깔따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천 퇴적토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이것은 해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퇴적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창원시와 협의해서 이 산호천 부분의 근본적인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을, 결산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시켜서 제대로 된 생태하천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건의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비단 제 지역만 있겠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태하천 부분 진행이 잘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완공 이후에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리 차원에서 점검해 보고, 깔따구가 생기는 곳은 주로 바다에 있기 때문에 산호천만 만나는 곳이 좀 그렇게 있고요.
과거에 웅동투기장에도 깔따구가 생기고 했는데,
○조우성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긴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지역 의원으로서 또 지역에 가면 그래도 활동하는 역할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갖다 놓았는데 자료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고성 율대천을 정비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그 사업은 끝났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완공이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사업은 국비 사업이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율대천 밑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송학천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돌아다니기가 멀다고 교량 건설을 하나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민원 때문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할 당시에 설계까지 내어서 도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지역은 고성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율대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됐더라도 새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 일이 되도록 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은 도의원이 시원찮아서 그 사업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해 주세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성군에도 이야기했고, 지방하천이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었는데 국토부와 부산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송학 소하천 구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맞지만, 거기에 지방하천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는데 그 교량을 지방하천 쪽으로 조금만 당겨 올렸더라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게 만나는 지점이 좀 애매하게 되어서,
○황대열 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자꾸 불평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은 완공되었고,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한테 원망 안 듣도록 해 주세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소하천 사업으로 고성군과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원망 안 듣도록 해 주겠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부 있어요?
○권유관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들 계시고 한데 결산심사와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사업부서가 지역에서 한 사업들을 우리 지역의 지역구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모르고 있고, 또 어디라고 찍기는 그런데, 사업들을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노트북 가지고 폼만 잡지 말고 메모했다가 과장님들이 지시를 안 하셔도 직원들이 알아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지역에 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역구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 무슨 공사이고” 하는데, 도에서 하는데 지역구 도의원이 모른다면 그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재난안전건설본부 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 같으면 도시교통국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맥락 같은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자료 받아보고 아는 것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좀 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정일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로보수과장 정일교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여기 한번 서 보세요.
○위원장 김진부 권 위원님, 서기는 좀 그것하고,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앉아 계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국도 79호선입니까?
과장님, 장마면 미구마을에 진입로 공사하신 것, 전에 보수과장하실 때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79호선 국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79호선 마을 진입로가 안 좋아서, 그게 주민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일교 과장님이 보수과장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한테 주민설명회하는 데도 참석을 하라고 해서 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 공사를 제가 한 줄 알아요.
사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제가 한 줄 알아요.
그 당시 정일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제가 지역구 도의원이라고 가서 폼 좀 잡았어요.
어차피 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하는 것 지역구 도의원 참여시켜서 설명할 때 주민들한테 도의원이 한 것처럼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국비 받아서 하는 것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는다.” 하더니만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부서에서 우리한테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사실은 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 받아서, 지역구 할 일도 많은데 이 두꺼운 책 다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상임위 부서의 것 확인하는 것만 해도 진짜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앞으로 꼭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부서의 직원 분들한테 회의할 때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좋은 말 안 합니다.
다음에는 안 되면 아주 나쁜 말로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일교 과장님은 제 잣대로 보면 참 잘하시는데 왜 승진도 안 되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아주 열심히 합니다.
○권유관 위원 인사 잣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도 가면 인사를 듣습니다.
그쪽에 가면 지금도 인사를 들어요, “권 위원! 그것 해 줘서 고맙다”고.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이 참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 과장님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은 본부장님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본부장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하시겠죠.
줄기차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조금만 우리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신경을 써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부장님 몇 번 이야기 안 하겠어요, 참모 회의 때.
하시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겨주셔야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와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이도완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07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543억4,400만원으로 1,540억5,600만원은 수납되고, 2억8,800만원은 미수납되고, 결손처분 없이 2억8,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10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0억5,298만원으로 630억5,243만원은 수납되고, 55만원이 미수납되어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255억5,300만원은 수납하였고, 71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264억6,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서 하단 미수납 내역 중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55만원은 김해시에서 이중 부과한 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017년 3월 결손처리하였습니다.
712페이지, 건축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67억7,500만원이며, 5,96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713페이지, 주요세입 내역은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에 652억9,0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97억1,200만원입니다.
715페이지, 교통물류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1억3,900만원으로 128억5,400만원이 수납되고, 2억8,4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 17억4,900만원, 71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미수납된 2억7,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88억8,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17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7,700만원으로 13억7,400만원이 수납되고, 3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 예산현액은 2,151억600만원으로 1,794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8,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5억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42억6,000만원으로 675억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5개 사업에 국비 98억3,4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 및 국토교통부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69억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건축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733억8,700만원으로 731억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에 도비 1억8,400만원은 용역 완료 기간이 미도래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교통물류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통물류과 예산현액은 550억5,000만원으로 363억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1개 사업 7,0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86억5,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738페이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도 결산,추경예산 편성 전 후 국비가 교부될 것 같아 감액 정리를 미루었으나 결국 교부되지 않아 예산서상 181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24억700만원으로 24억100만원을 지출하여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5,2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4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5,100만원으로 상부 11개 시설 중 6개 시설의 전기 간선 시설 설치가 진행 중으로 예비비 지출서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55억5,300만원으로 172억6,900만원은 수납되었고,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9건에 282억8,4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68억9,300만원 중 106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 62억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세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10페이지 상단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260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710페이지,
○황대열 위원 710페이지 상단 부분, 징수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다른 곳에도 했는데 거기도 징수실적이 괜찮다고는 하겠지만, 이것 보면 대단히 좋은데 앞으로도 징수가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징수액이 많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까 69건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여기서 보면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체납액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169억원은 아직 납기기한이 남았고, 114억원이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4억원인데 저희가 체납된 부분이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 상계처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비용 상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창원 북면에 보면 내곡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79억원 정도 됐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79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창원시위원회를 통해서 상계처리가 되는데, 국지도 두 군데 공사를 해서 210억원 정도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79억원이 상계처리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210억원 정도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계처리가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사천공항 적자 노선 손실 보전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박병영 위원 이것 우리가 몇 년부터 했습니까, 2016년도부터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2016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작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박병영 위원 202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가 김포∼사천 노선이 적자폭이 좀 많습니다.
보통 70% 정도 탑승을 해야 적자가 아닌데 45∼50% 정도 탑승하기 때문에 적자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업체 입장에서도 노선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원도 좀 해 주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45% 하는 것은 당초부터 45%로 올라간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탑승률이 옛날에는 40% 정도 됐었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병영 위원 거기서 더 오를 희망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작년에 관광 협약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여행박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리산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벚꽃 관광이라든지 남해 쪽 섬 투어하는 것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남해 섬 투어는 김해공항 확장하면 김해 쪽으로 다 가버리지 거기에 가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김해 쪽은, 사천∼제주 노선은 탑승률이 77%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사천∼제주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쪽 노선은 흑자 노선으로,
○박병영 위원 제주 가는 편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금요일과 일요일만 운행을 합니다.
○박병영 위원 주 2회 하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올라가겠지, 이 부분도 좀, 이것을 우리가 20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꼭 줘야 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의무적은 아니지만 보통 국내선 중에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은 총액 1억원 정도 노선별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이다, 이것도 아까 45%라고 했는데 70% 올라갈 일은 좀 어렵겠네요?
열심히 노력해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5년 하고 나면 또 계속 해 줘야 되겠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지원 집행잔액이 181억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불용이 되었다고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총 사업비를 보니까 550억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5,500억원,
○강용범 위원 5,500억원인데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국비 미확보되어서 불용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국토부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양산선의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양산선에서 울산까지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용역이 유찰돼서 약 1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한 상태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내려왔고, 올해도 기본계획 변경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아마 기본계획 변경이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전에 그런 검토가 안 됐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사전 검토는 충분히 됐었는데 울산하고 확장하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좀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변경은 양산선 중에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역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약 3개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국토부에서 받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기재부라든지 산림청, 농림부, 산업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장, 박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용범 위원 지방비 40%는 양산시 하고 부산광역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양산하고 부산하고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 구간 거리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그중에 저희 도도 양산 부담분 중에 전체 금액의 7% 정도를 저희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에서 7% 정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용범 위원 경상남도 구간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전체 총 사업비의 7%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 사업비의 7%,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약 360억원 정도,
○강용범 위원 금액이 적지도 않네요.
하여튼 이 기본계획부터 차분하게 제대로 세워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불용액이 남고 국비 미확보가 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또 다른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736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 지원 집행잔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은 21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80억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최학범 위원 21개 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가 시외버스 재정 지원을 할 때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버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지 많이 위반한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좀 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4억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학범 위원 2016년도에 이 정도 남았고, 2015년도는 대략 얼마나 남았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9억5,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페널티를 좀 많이 부과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금액은 딱 정해진 금액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는데 그런 페널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이도완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교통과가 고통과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욕먹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창원에도 있고, 도시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진주라든지 사천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과거에는 국비 지원이 90% 이상 지원됐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70%까지 지원이 되는데, 고성이라든지 거제, 양산 이런 데는 화물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화물차는 많은데 전세는 안 해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전세버스 차고지 말씀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화물은 해 주고 전세는 안 해 주고, 그 격이 다릅니까?
옛날에 창원 팔용동에 전세공용주차장해서 예가 있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것은 전체 공영차고지이고, 화물차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도 댈 수 있는,
○김창규 위원 지금 보면 화물자동차는 되지 전세는 안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나중에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재정 적자 이야기도 하던데, 하여튼 민간업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욕을 얻어먹어도.
지금 경기도 그렇고, 여름철이 되면 뭐든 점검을 자주해서, 어차피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사전에 사고에 대비한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점검하는 것 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별로 안 오더라고요.
이도완 과장님, 제가 힘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독촉 안 하는데, 한 번 더 재정비해서 좀 힘들더라도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 주세요.
또 그게 업자들한테 좋거든.
지금 거제 같은 데 보면 화물하고 전세하고, 직행도 주유소에 대놓고 엉망이라.
그래서 지금 차고지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갖다 대면 법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통 분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강용범 위원 관광유통단지 교통물류과 소관인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하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강용범 위원, 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2016년도 예산현액이 3억5,100만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운영 경비 200만원, 예비비 3억4,900만원, 약 99.5%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내용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계속 이렇게 되는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성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마무리로 전기 인입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전하고 마무리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5,000만원 정도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집행은 안 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남겨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기 인입 부분에 대해서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차후에 발생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한 130억원 정도 되는데 최종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거 마무리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교통물류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봅시다.
도시과 국비 미교부된 게 상당히 많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가 있고, 동김해JCT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시비를 매칭을 못 해서, 국비는 초정~화명 간 같은 경우는 7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방비 매칭을 못 해서 교부가 안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지자체.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래서 김해시에서 올해는 지방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55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정이 국가에서 조건에 충족만 되면 언제든지 내려올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정~화명 간 도로 같은 경우는 광역도로 기재부 지침상 한 사업장에 국비를 1,000억원 이상은 지원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정을 저희 도와 김해시, 그리고 부산시와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는 어느 정도의 절충이 되어 가는데 기재부하고 잘 안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만간에 잘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그때그때 진행이 되도록 좀 부탁을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서부권개발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의 2016년 예산 집행은 지역 균형 발전과 서부권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백승섭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8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76억2,892만원이며, 수납액은 676억6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28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여 금년초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징수 내역으로 세외수입 9억690만원, 868페이지 보조금 496억5,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0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869페이지부터 870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6억9,68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6억9,537만원으로 14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70페이지 미수납 내역은 지역 개발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당초 지자체에서 2016년 말까지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회계연도를 넘긴 2017년 1월에 반납되어 부득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입결산은 871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로써 징수결정액은 196억761만원이며,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873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로써 징수결정액은 3억2,44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9,765만원으로 2,67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로 서부청사 내 농협, 매점 등의 임대료를 2016년 말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이 2017년 1월 13일부로 회계연도를 넘겨 미수납 처리되었으나 2017년 1월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87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은 965억7,427만원 중 901억340만원을 집행하고 64억3,37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95억4,011만원 중 555억2,756만원을 집행하고 40억1,24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만7,000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중간 부분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에 24억1,000만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에 1억9,500만원, 하단 부분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변경 용역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승강기 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 사업에 11억5,000만원,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20억원,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개발 지원 사업 및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70억4,172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개발 지원 사업에 미교부된 국비 16억4,800만원은 이월하였으나 2017년도에 국비가 교부되어 올해 6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기간 연장으로 집행이 지연된 용역비 2억458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성장 촉진 지역 도서 종합 개발에 12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특수 상황 지역 도서 종합 개발 사업에 344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교부된 국비 11억600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나 올해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거점 지역 도시 기반 도비 지원 사업에 22억4,693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원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881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9억2,696만원 중 264억9,946만원은 집행하고, 24억2,13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1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항노화 핵심 IP산업화 플랫폼 개발 사업 10억원 등 항노화 분야 R&D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총 34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6억4,000만원, 중간 부분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에 6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교부된 국비 8억8,43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에 150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미교부된 국비 15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시·군 지역 발전 사업에 5억3,000만원, 지역 희망박람회 개최를 위해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3,932만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낙찰 차액 등 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1억720만원 중 80억7,62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9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 부분 청사 관리를 위해 26억3,075만원을 집행하였고, 조달입찰 낙찰 차액 등 3,0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청사 정원 관리에 7,495만원을 집행하였고, 서부청사 개청 및 서부 대개발 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거창 화강석 자원 복합 산업화 시설 및 지역 공동 구매 사업에 총 4억45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단 부분 혁신도시 이전 기관 이주 정착금 지원에 3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부터 89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893페이지 징수결정액은 194억4,900만원으로 중간 부분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75만원, 하단 부분 지특 보조금 97억3,300만원, 894페이지 중간 부분 순세계잉여금 1억8,678만원, 하단 부분 기타회계 전입금 43억1,250만원 등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896페이지부터 89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896페이지 균형 발전 사업은 209억6,737만원으로 통영 케이블카 파크랜드 등 30개 사업에 191억2,044만원을 집행하고, 미교부된 국비 15억2,205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2,488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 발전 세부 사업 내역은 896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의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분들이 안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8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용역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왜 이월이 됐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이 용역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면 전남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전남도에서 용역비를 확보 못 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그리고 용역에 담을 내용이 그간에 남해안 종합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들, 없어진 사업들하고 신규 발굴된 사업들을 변경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공모 사업에 당선되어서 남해안 해양권 발전 거점 조성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9월에 끝나면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남해안 발전 사업이 경상남도 해안하고 전라남도 해안하고 그렇게 남해안권이라고 하지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 5,000만원이 있는데 전라남도에도 5,000만원이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전라남도에서 지난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확보를 못 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기다린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그러면 양 도에서 5,000만원씩 가지고 용역을 하네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이 남해안권 종합 계획은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해서 예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2010년도 용역을 한 번 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 당시에 동서남해안특별법을 만들고, 그때 남해안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당시에 계획된 사업들 중에서 포기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 발굴된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2010년도에 용역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상당한 세월이 지났고 해서 수정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거기 먼저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경상남도에 거제, 통영, 남해, 하동만 들어간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해양권 발전 거점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거는 그것과는 다른 사업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이것은 동서남해안특별법에 따라서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해 국토부에서 전남 4개, 경남 4개 시·군을, 중간 부분에 있는 시·군을,
○황대열 위원 아, 예.
이거는 그 사업하고 다르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2010년도에도 종합 계획 용역을 한 번 했는데 지금 7~8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될 것도 상당히 나오겠지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8건 정도는 신규 사업으로 넣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업들을 발굴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정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878페이지하고 879페이지에 지역 개발 사업 이월액이 16억4,800만원하고, 특수 상황 지역 도서 개발 사업 이월액이 11억600만원 있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전부 이월된 것이 국비 미교부 사유로 명시이월된 것인데 왜 국비가 미교부된 것인지 그에 대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역 개발 사업하고 특수 상황 지역 도서 종합 계획 사업은 지역 개발 계획하고 도서 종합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서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도서 개발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계속사업으로 그간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연례적으로 보면 국비가 저희들 예산보다 매년 조금씩 늦게 교부가 되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이월이 되고, 올해도 또 이월이 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이월을 했는데 그 부분 올 6월에 전부 다 들어와서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이월되었던 부분이 올해 늦게 들어와서 집행이 다 되었다 이 말씀이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씩 늦게 들어와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낙후된 지역에는 보니까 창녕, 고성, 남해, 함양, 거창인데, 주로 간이역 조성 사업하고 산업단지 연결 도로 이런 부분인데, 어때요?
이게 효과성이 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예전에 기억하시면 낙후지역 개발, 개촉지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낙후 지역, 그리고 성장 촉진 지역, 도서 지역 등에 대해서 지역에서 갖고 있는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 등을 주민 편의 중심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도서 지역에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3개 도서에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3건이 어느 지역입니까?
마산 합포구 지역에 있는 도서 지역 3개입니까?
집행 내역에 창원시 3개 도서,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창원시는 양도, 송도, 잠도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해 앞에 있는 잠도.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도서 같은 경우는 방파제 정비 공사나 마을 안길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고, 도서 종합 계획하고 지역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년 주민들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앞에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편성된 해양권 발전 거점 조성 시범사업 실행 계획 용역 1억5,000만원이 있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은 예전에 동서남해안특별법을 저희 도가 주관해서 만들어서 남해안 발전에 대한 법률도 있고, 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남해안권 종합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들어가면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고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난해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남해안권 종합 계획의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큰 범위에, 그리고 너무 광대한 사업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남해안을 하나의 제주도와 같은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자기들하고 전남, 경남이 같이 해서 좁은 지역으로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어 보자고 진행하고 있는 게 해양권 발전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간,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남이 동의 안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영 위원 예.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추경은 전남하고 다 하기로, 지난주에 국토부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시·군까지 다 모여서 예산 다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용역도 당초 합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합의했는데 늦어졌는데, 늦어짐으로 해서 올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양권 발전 거점 사업에서 나오는 부분도 담을 수 있게 되고 해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무리가 아니라 앞의 것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뒤의 것 약속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뒤의 것은 편성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편성하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어쩐다고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앞의 것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기로 했어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약속 받았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꼭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나중에 확인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확실히 해 주시고, 사천 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 이게 지난번에 현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천시에서 우리 도에서 요구했던 금액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때 얼마 요구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작년 같은 경우에 20억원 요구했다가 40억원 올해 편성을 했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도비 40억원 정도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금액이 상당히 더 될 건데.
사천시에서 요구하는 것,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것.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사천시에서 40억원 정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40억원.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도는 그걸 줄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거는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해 40억원 편성하면서 추가는 어렵다는 실무적인 의견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을 했다 아닙니까, 도가 그렇게 주겠다고.
사천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그거 안 준다고 아우성인 것 같은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확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을 했으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도가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으면 시·군에 약속한 대로 예산 배정을 해 줘야 그쪽에서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산 지원 가지고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의 약속 내용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챙기셔서,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가서 지자체하고 협의했던 사항을, 도가 또 약속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하든지 하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됐고, 요새 새 정부 들어와서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지리산케이블카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리산케이블카는 지금 저희가 막 치고 나가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저희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했다가 저희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절차 자체를 저희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그 단계를 지나서 형상변경 단계에서 지금 약간의 장애를 만나서 올 6월 중순에 행정심판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눈치만 보고 있네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색케이블카 자체가 저희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젖힐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보다는 같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해야지.
진행을 해도 결국은 앞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의 행정심판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환경부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리산케이블카 다큐 제작 홍보비 이거 다큐 제작해서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다큐로 제작을 해서,
○박병영 위원 사업 완료를 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사업 완료하고 서경방송에 5회 정도,
○박병영 위원 서경방송이 어디 있는 방송인데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진주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진주 서부권 쪽에서는 케이블방송으로 대부분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리산케이블카라면서 서경방송에만 5회 송출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파에 띄우든지, 그래도 우리 경남 도민이 다 알도록 해 줘야지.
겨우 서경방송에 일감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5회 하는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할 때는 위원님 지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해 줬으면 제작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내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용이 송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위원회에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가 한번 본 적도 없고, 서경방송이 창원에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동부 쪽에는 전무합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도민 혈세를 가지고 우리 도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관심도 가지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회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심지어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도만 할 게 아니고, 특정 지역만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방송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크게 좀 생각해야지 진주 쪽에 있다고 조그마한 서부 쪽에 있는 지역 방송에만 송출해 버리면 그 외 경남 쪽에는 안 봐도, 관심 없어도 상관이 없네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에 저희들이 여론을 더 환기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음이 아니라 당초부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해 주셔야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도 힘들 사항인데, 경남도 아니고 서부경남 특정 지역에만 송출해 버리면 나머지 3분의 2 경남 도민은 관심이 없어도 알아서 한다는 이거네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좀 관리하셔서 다음에 이런 게 있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사천 케이블카 문제.
우리가 갔을 때 과장님 안 계셨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때 보니까 20억원을 지출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얼마를 꼭 줘야 된다, 우리 도에서는 못 준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사천 바다케이블카가.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공사는 기초 작업 중에 있고, 2018년 1월이면 공사는 다,
○권유관 위원 공정이 지금 몇 %나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 45% 정도 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처음부터 얼마를 주겠다는 이게 되지도 않고 된 겁니까?
그때 가보니까 도에서는 못 준다 하고, 사천시는 받아야 된다 하고 이렇던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서 도비 지원액이 계속 변경되어 와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부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정해서 도비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되고, 지난해 일인데 지금까지 그게 결정이 안 됐다면 말도 안 되지.
지금까지 뭐했어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 없어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저희 도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천시에서 하고 있지만 민원 발생은 몰라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금 보고된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어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언론에 한번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 같던데.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그저께 조선소 부분 정리되어야 된다는 기사는 본 것이 있는데, 민원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이거는 빨리 매듭지어서 사천시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부권에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주로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해 주는데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데,
○위원장 김진부 잠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승인을 해서 그 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내려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창녕에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이런 것도 10년 전에 계획이 된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런 게요?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10년 전에 계획이 안 됐더라도 추가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해서,
○위원장 김진부 이거는 10년 전에 된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지역개발담당 화승호 씨가 토목직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에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담당에 다 토목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명인데 토목직 4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다 토목직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이 사업은 시·군에 돌려주죠?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 돌려주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관리 감독만 하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산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보면 355억6,900만원 이런 사업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시·군에 다 돌려줘서 사업을 자체에서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지역개발사업하고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 이런 사업들은 다 그런 같은 형식으로,
○위원장 김진부 시·군에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 장기계획에 따라서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천 케이블카 부분 전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부터 그게 말이 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위원장 김진부 그때 과장님이 다른 분이 있었는데, 도에서 줘야 될 돈과 시에서 부담할 돈 그게 돈이 안 되면 착공이 됩니까?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올해 40억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40억원은 집행이 되고 부족분...
○위원장 김진부 우리 도에서 줘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도에서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천시 주장에 따르면 사천시에서는 추가로 40억원을 도에서 더 달라, 줘야만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게 완공이 내년 3월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내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1월로 되어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1월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지금까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는, 7∼8월까지는 결정을 해서 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결정이 나면 통보를 해서 시비로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통보를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통보해야죠.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 번 더 예산실과 협의해서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7월에 회의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케이블카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항노화바이오 비즈니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881페이지 2억6,000만원 집행을 했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달아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6년에는 수료인원이 64명에 취업인원이 25명입니다.
○박병영 위원 몇 명?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64명 중에 취업이 25명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25명?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이 25명이 어디로 취업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주로 관광 계통이나 그다음에 식품업체, 바이오업체 이런 데 들어갑니다.
○박병영 위원 25명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좋은 일자리로 봐지는 쪽으로 취업이 된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연달아 되어서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실적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나머지 수료하신 분은 이쪽으로 취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모색했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2015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2015년도에는 수료인원이 121명에 취업이 61명입니다.
○박병영 위원 절반 정도 되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산이 2015년은 4억9,600만원이고, 2016년에는 2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갔다면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예산 가지고 상당히 괜찮다고 봐지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고용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추적은 아직 못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힘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직업이라는 것이 자기 의향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도 되짚어서, 예산 투입했으니까 확인해 보는 것도 100% 다는 안 되더라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882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 부분에 8억8,000만원 여기에 대한 연계협력사업 내용과, 이월이 좀 되었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연계협력사업은 인근 시·군 묶어서 우리 도내 시·군이나 아니면 울산이나 부산광역시까지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 목표를 설정해서 재원도 같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님비라든지 일자리, 교육, 안전, 생활 인프라 투입 사업입니다.
여기에 8억8,00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신규 선정사업 4개가 국비가 늦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는 국비는 교부됐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지금 집행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 완료했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네요?
다 집행이 되어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896페이지에서 897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 시·군으로 내려주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예산은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여기에 지특 예산도 있고 또 지특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도비 부담분도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정할 때는 시·군비 얼마, 도비 얼마, 지특 예산 얼마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비율을 못 따라가요.
가령 시·군에서 2억원이다면 도에서 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중에는 하겠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빚 갚는다고 좀 못 따라갔다 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것을 챙겨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챙기도록 하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지원이 늦게 되는 부분도 있고, 도비 지원이 나중에는 저희들 할당된 만큼 다 지원될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도비 예산이 안 따라가서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챙길 것이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저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우리 지역 것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896페이지 아래쪽에 창녕에 군도 19호선 하는 것 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2억원인데, 이것 군에서 2억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전체 사업비 중에 2016년도 사업비는 2억원 투입되어 있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이 사업 시작하는 구간은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전체 공정률은 지금 현재 60% 정도 진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공정이,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됐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구간별로 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의 60%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것은 지금 구간별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산 지원은 마무리인데 2017년도,
○권유관 위원 올해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3억원이 더 지원될 게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도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예산이 3억원 또 지원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 전 노선을 보니까 정확한 길이는 모르지만 일부 구간은 했는데, 거기까지 마무리되고 다음 노선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전체 구간을 발주한 것인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구간이 3㎞입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구간 3㎞ 발주한 것이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2억원 지원했는데 지금 마무리한 것이 군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군비는 올해 4억원 정도,
○권유관 위원 지난해?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2016년도에.
○권유관 위원 2016년도?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4억원,
○권유관 위원 4억원 하고 2억원 해서 6억원 가지고 마무리한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닙니다.
올해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6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권유관 위원 구간이 마무리되어 있다고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올해 12월에 완전히 준공하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전 구간 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전 구간 발주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죠?
전체 3㎞에서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도로 확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도 같이 발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2017년도에는 이 3억원 지원해서 마무리가,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연말 되면,
○권유관 위원 올해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지금 공사를 아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해 놓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계획은 올 연말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권유관 위원 준공이고, 그러면 지금 사업하고 있겠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알고만 있지 정확하지는 않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현장은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마무리되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창녕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함박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산에다 함박꽃을 좀 심고 공원화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공원을 만든다고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3억원 한 번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5억원 한 번 하고, 두 번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목인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전체 사업비는 국비 30억원 해서 여기는 도비는 투입 안 된 것으로써 군비 60억원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60억원,
○권유관 위원 60억원 사업인데 여기에 왜 3억원 한 번 하고, 5억원 한 번하고 따로 되어 있냐고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이월이 돼서,
○권유관 위원 이월도 아닌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2015년도 사업이 이월이 돼서 5억원이,
○권유관 위원 5억원이 이월된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권유관 위원 이월이라고 표도 안 되어 있네요.
이월된 것 같으면 2015년도 사업이 5억원이고, 2016년도 사업이 3억원이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2018년 마무리 예정인데 지금 현재 사업 진척도가 늦어서,
○권유관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2014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권유관 위원 2014년도부터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여기에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이 늦어서, 그때 당시 현장에 가보니까 사업 진척도가 늦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권유관 위원 2014년도 같으면 좀 됐는데, 여기는 제 지역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른다고요.
아까 몇 십억원 하는 예산은 뭡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전체 사업비가,
○권유관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반반입니다.
국비가 30억원이고, 시·군비 30억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도비?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군비,
○권유관 위원 군비 30억원이고, 국비 30억원이고, 도비는 없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이 사업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업할 때 도에서 추진해서 국비 받은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특사업으로 해서,
○권유관 위원 지특사업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2014년도부터 추진해서 50% 진행이 되었는데 이 함박산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던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사업 진척도가 늦어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사업 진척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권유관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지도 않았지만 지역구 도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부서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 중간이라도, 물론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그러는데, 다른 부서 이야기하다가 또 이 부서 되면 또 그 이야기이고,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부서에는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도 저는 모르고 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전달해 줄 사항이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백승섭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