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1) 2017.12.06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나.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께서는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조선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서운 겨울 날씨 속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54##349_7_문화복지_5차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55##349_7_문화복지_5차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는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 소관 담당 부서별 순서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8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3페이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8,713억1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51억2,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808억4,937만원 증액되어 총 1조1,654억4,435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30억6,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조1,623억7,935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90억1,074만원, 생계급여 2,486억9,300만원, 기초연금 7,663억7,85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84억9,380만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499억7,6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6억8,8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7억3,503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482억4,137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315억7,639만원, 장애인연금 486억4,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09억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742억1,01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2억4,64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4억3,4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737억7,614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24억6,686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236억7,816만원,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52억4,197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78억7,08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식품의약과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입은 79억1,2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5,27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4억440만원, 지역 응급 의료 사업 운영 지원 17억670만원,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24억8,738만원 등입니다.
12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60억8,604만원 증액된 4,737억5,834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73억6,682만원, 의료급여 사업비 및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 3,897억6,609만원, 하단에 일반회계로부터 565억2,492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의료기금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조1,163억3,3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18억5,6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감사합니다.
금번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은 서민 복지 향상과 보건 의료 증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3,400억9,49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37억5,8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9억9,200만원 증액된 1조8,1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이 1조1,521억3,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88억7,200만원, 기금 보조금이 13억6,835만원, 도비가 1,177억1,555만원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 중 국비가 86.7%, 도비가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34억5,753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억4,452만원을 편성했고, 1221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73억9,723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에 4억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운영 지원에 2억5,900만원, 하단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국비 90억1,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및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에 각각 1억80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원에 76억1,234만원, 지역 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 등 행사 사업 지원은 전년보다 2억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18억4,632만원, 사회 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에 2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7페이지 긴급 복지에 54억원, 1227페이지부터 1232페이지까지는 보훈단체, 6·25 참전자 수당 등에 대한 지원에 총 110억6,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전년 대비 32억7,001만원이 증액된 3,122억1,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교육급여 5억7,622만원, 생계급여 2,684억2,265만원, 해산장제급여 19억5,985만원을 편성했고,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 44억3,8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근로 사업에 218억4,446만원, 1235페이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51억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 11억7,200만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9억4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7페이지 노인 복지 정책 사업에 전년 대비 1,665억5,377만원이 증액된 9,069억4,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전년 대비 1,374억원이 증액된 7,958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 가장 세대 지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노후생활 지원 강화 사업에 9억4,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 단체 지원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조직 운영비에 1억4,000만원 등 총 6억2,2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95억1,950만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가 보조 92억4,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에 10억462만원을 편성했고,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홀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에 4억3,000만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4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7억4,891만원, 1241페이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6억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63억5,023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0억6,500만원, 노인시설 종사자 지원에 59억5,79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으로 106억5,5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71억5,491만원,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에 1억5,00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3,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565억2,492만원, 재해구호기금 조성에 102억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예탁에 4,611억7,458만원, 본인부담금 지원 예탁에 39억9,043만원을 편성했고, 1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59억5,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4억3,000만원이 증액된 1,881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증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환경 개·보수 사업에 6,300만원, 여성 장애인 기능 습득 교육 등 7개 사업에 4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15개 단체 운영과 사업 보조를 위해서 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으로 장애인 래프팅대회 등 3개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 등 20개 사업에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권리 옹호 네트워크 등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14개소의 운영을 위해서 1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시·군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20개소 운영을 위해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신규 사업으로 시각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장애길 조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16억3,200만원, 기능 보강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1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0억600만원,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 시설 및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시·군 경상보조금으로 361억1,700만원,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26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보강에 11억4,800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1억4,400만원, 시각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11억1,100만원, 하단 부분 중증 장애인 자립홈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4페이지입니다.
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5,300만원, 중간 부분 시·군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4개소 운영에 2억6,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등을 위한 센터 운영에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권 상담과 동료 상담가 양성을 위해 1억2,000만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에 548억9,400만원, 하단 부분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54억2,50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38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8억8,100만원, 중간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비 보강, 개·보수 등 기능 보강에 1억9,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5개소 운영 지원에 4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운영 지원에 1억6,100만원, 하단 부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유형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에 22억1,000만원, 전일제 일자리 지원에 54억7,500만원, 1258페이지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8억7,900만원, 하단 부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7억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일자리 정착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 직무 지도 사업에 1억8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1억8,500만원, 하단 부분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461억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0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돕기 위해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34억600만원, 중간 부분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 13억8,000만원, 하단 부분 장애 아동들의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에 65억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도와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억6,000만원, 하단부분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62페이지입니다.
발달 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상담 등을 위한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054억원으로 전년도 823억400만원보다 230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36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7,500만원, 감염병 관리 및 역학조사관 교육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4페이지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사업과 이동검진 사업에 1억2,000만원, 국가 결핵 예방 사업인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 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5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300억2,000만원,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6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 4,400만원, 테러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 성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에 2,000만원,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비로 3억7,600만원을 편성했고, 의료 감염 표본 감시 운영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한센 생활 시설 운영 지원에 7억1,600만원,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센환자 검진과 정착촌 관리, 한센 가족의 날 행사 지원 등에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9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에 24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270페이지 절주, 비만, 영양 등 13개 사업을 포괄 운영하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원비 6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 취약 계층 건강 멘토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으로 도민 건강 체감대 향상을 시키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건강 증진 멘토 스마트 역량 강화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 서비스 지원에 21억6,600만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8억8,4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등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지원 사업에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2페이지입니다.
노인 암 검진 및 수술을 위한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2억3,400만원, 그리고 국가 암 검진 사업에 16억2,5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에 1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7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5,400만원, 취약 계층 뇌질환 및 특수 질병 검진 사업에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4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 사회 금연 서비스에 37억1,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 관리에 25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8억2,100만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7억6,000만원,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에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6페이지입니다.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3억1,000만원,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에 12억2,700만원을 편성했으며, 127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0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보건 의료 역할 강화 및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공공 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12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의령의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 2억5,500만원과 365 안심병동 사업에 4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에 따른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20억7,000만원,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사업비 3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잠수병 수행 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4억원, 서민층 진료비 지원 사업에 1억9,700만원,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운영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6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시설 보강 및 의료장비 구입비 3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취약지인 도서벽지, 섬 주민 의료 지원을 위한 병원선 운영비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1페이지입니다.
원폭 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 3,900만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와 지소의 의료 원격 협진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팽현일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팽현일 식품의약과장 팽현일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억7,929만원으로 전년도 76억4,101만원보다 13억3,8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용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5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 정보 통합망 구축을 위해 도 직접 추진에 404만원,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 정보 통합망 구축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시·군 지원에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6페이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로 식중독 예방과 성장기 어린이 건강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에 31억2,88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 지도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감시원 활동비에 1억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관리 도 직접 추진에 758만원, 1287페이지 시·군 지원에 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범죄 확산 방지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8페이지 응급 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을 위해 1억4,000만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능력 제고로 응급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에 1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응급 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1억7,020만원, 재난 시 현장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1억7,101만원, 재난 거점 병원 운영 지원에 1억9,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90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 지역의 응급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4억8,738만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당직 의료기관 지원을 응급의료 고도 취약 지역 지원에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비치할 자동 심장충격비 보급 지원에 3,040만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원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낙후된 지역에는 대체 사회복지사 수급이 어려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낙후 지역 대체 사회복지사 수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은 내년도 국고 지원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 인력을 파견해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앙권역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탁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체인력 채용은 경상남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시에 각 시설의 분포와 지역수요조사를 통해서 거주 지역별로 고르게 채용해서 도내 낙후지역에서도 대체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설치 목적과 업무에 비해서 인원 정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가 2011년 10월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부터 수차례 건의가 있었고, 우리 도에서도 사회공헌 분야 현황 정보 제공, 나눔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사회공헌의 올바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창원 동읍에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나눔·섬김·베품 3개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사회공헌장 시상을 계획하고 있고, 사회공헌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센터장은 경남사회복지협회장이 겸용하고 있고, 직원 1명을 우선 채용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 정도 센터를 해 본 후에 인원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평가위원 선정 방법 및 사업 운영 관련해서 노인주거시설과 여가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평가하고, 평가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의 선정 방법 및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3년간 지정 위탁받은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시설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관으로 총 25개소가 대상입니다.
평가기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며, 평가위원 선정 및 사업 운영 계획 수립은 업무를 수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행하며, 세부 지침은 내년도 상반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평가계획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계 전문가라든지 또 현장 실무자, 관계공무원등 현장평가위원 3명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시설은 포상금과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미흡시설은 품질 개선 컨설팅을 통해서 철저한 사후 관리로 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노인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금 지원 조건이 9개월이 지나도 근로노인의 일자리가 안정되게 보장될 수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형시니어인터십 사업이란 민간업체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인턴기간 1개월 포함하여 9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참여 어르신 월 급여의 30%를 최고 30만원 한도로 해서 상당한 기금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해당 업체에 지원함으로써 민간업체의 노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 노인을 일정자격 기준으로 선발하여 상담교육과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으로 매칭을 해서 1개월간 인턴과정을 거쳐서 8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식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 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알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참여노인 선발 시부터 과거 근무경력이라든지 자격증 소유여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업체에 알선하여서 기업체의 요구에 가장 알맞은 노인을 매칭해서 구인·구직자 사이에 미스매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로서는 검증되고 숙련된 노동인력을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본인 의사로 그만두지 않는 한 9개월이 지나도 고용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우선 90명의 고용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인턴 채용 단계부터 충분한 안내와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사업 종료기간인 9개월 이후에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기고용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과 소관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2017년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건비 부족 등 예산 부족에 대한 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운영비 지원 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이며, 2018년도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2억4,000만원 대비해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경우 금년 9월 27일 개소함에 따라서 시작부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보다는 향후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및 예산 절감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본 이후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비 증액 건의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장애인들의 권익옹호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비콘시스템 기계의 유지 보수비 편성과 오작동에 따른 이용자의 사고 발생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공청회 시 도민 다이렉트 참여예산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본 이후 향후 확대할 계획이며, 추진방법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되 시범사업인 만큼 최초 설치비용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인만큼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제반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설비 오작동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설치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경남노인일자리 시니어인터십사업 조금 전에 사업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사업이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홍보가 있고, 구직희망자 취업교육비가 있고, 지역맞춤형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이 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고,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도 시작을 하면 매년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해야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시니어인터십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은 경상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거의 지금까지 정부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했습니다.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이번에 하는 시니어인터십 사업이라든지 또 5개 시·군에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센터 운영비 1억6,000만원 준 5개소 하고, 그 외에는 맞춤형일자리라 해서 시니어카페가 요즘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매년 7개씩 5,000만원씩 해서 이 사업 정도밖에 도에서 안 하고 대부분 다 중앙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매칭 사업을 해도 혜택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한번 시작되면 중간에 가다가 하던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데다, 또 예산이 적게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이 사업이 효과가 좀 괜찮으면 계속 확대해서 갈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현재 시범적으로 90명만 했는데요.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정부 매칭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가 있거든요.
공익형 일자리는 사실상 단순노동이고, 일자리라기보다도 하나의 생계보전 차원인데 거기에는 1인당 연간 지원되는 것이 260만원입니다.
260만원이 지원되는데, 실제로 근로 능력이 있고 노인의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해서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는 시니어인터십은 1인당 195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공익형보다도 적게 들어가면서 실제 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창출센터가 5군데 있기 때문에 그 5군데에 1인당 18명정도밖에 고용이 안 됩니다.
○이성애 위원 시니어인터십에는 최대 월 30만원까지 해서 9개월 동안 지원하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30만원씩 해서 6개월간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고 180만원 지원하는데 그 18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15만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195만원 지원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공공형은 260만원 지원하면서 단순노동에 불과한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의 맞춤형일자리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보면 5개 지역에 18명씩밖에 사업이 배정 안 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올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해 보든지,
○이성애 위원 다른 경남 전역으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런데 현재 일자리창출센터에 주기 때문에 다른 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우리가 노령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이성애 위원 아직 완전히 법제화되지는 않았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지만, 1인당 3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노령연금 안 받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아닐 것이잖습니까?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한테도 일자리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재취업 희망 60세 이상 노인을 신청 받아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와 또 신청 들어온 것하고 그중에서 저희들도 자격증 여부라든지 또한 생활이 어려운, 나중에 인원수가 많으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먼저 우선해서 고용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 가능한 노인기초연금을 안 받는 사람을 우선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우선해서 하신다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이성애 위원 우선해서 하는데 생활이 어렵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또 수급을 받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수급을 받는데, 지금 현재 주로 공익형으로 해서 단순 노동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면서 재취업 기회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탈수급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탈수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지, 예산이 계속 내려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 말은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환경을 그렇게 만들든지 상황을 그렇게 만들든지 해서 한번 받던 사람은 수급에서 탈피를 하려고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돈을 퍼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일을 하는 분들한테 급여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사업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사업을 이 사업 저 사업 계속 늘려가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증세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 보니까 업체로서는 검증되고 숙련된 노동인력을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어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본인 의사로 그만두지 않는 한 9개월이 지나도 고용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럼 9개월이 지나도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이성애 위원 지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지원을 안 하는데 자동적으로 숙련된 일자리가 되면 기업체에서도 서로, 일자리가 요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기업에서는 서로 해서 일자리를 지원 안 해도 계속적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목적입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인지를 했고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고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낼 때는 그 대상 관련한 다른 사업을 참고를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복지 관련해서 사업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로만 가지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는 형식이니까 사업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는 사업을 만드실 때 검토를 해 보고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위원장님, 중간에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저희들 참고로 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와 유사한 시니어일자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니어인터십을 해서 그것은 최고 맥시멈을 한 달에 45만원을 줘서 한번 시범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의 일자리가 9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것이 70∼80%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 금액은 좀 적지만, 30만원 6개월 하지만 중앙에서는 45만원씩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효과가 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도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사업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시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확대를 하지 않을 것인데 창원, 진주, 김해, 양산만 혜택을 받으면, 타 지역은 함안도 공장지대나 회사 같은 게 많고, 거제도 많고, 타 지역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저희들 5개 시·군이 지금 현재,
○이성애 위원 5개 시·군이 아니고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인데 마산이 끼어서 5개 시·군에, 마산이나 창원은 똑같은 창원이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5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창원시에는 더 큰 효과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창원이 아무래도 공단이 많고, 양산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일자리창출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창출센터에 이 부분의 사업을 앞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성애 위원 이 질의는 정연희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정연희 위원 인구가 3분의 1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조서에 보니까 바로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 금액이 600억원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별도로 목표 금액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이성애 위원 지금 현재 누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47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472억원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이성애 위원 목표 금액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한선이라고 하면 상한선인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방 보통세의 3년간 평균 결산액의 1,000분의 30만 되면 이것을 더 예치를 안 해도 됩니다.
1,000분의 30을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금액이 약 610억원 정도로, 현재 사항으로는 610억원 정도 나옵니다.
내년도에 1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면 약 574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40억원 이상의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앞으로는 점차 적립할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애 위원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뭡니까?
2014년도에 17억8,800만원, 2016년도에 19억3,200만원, 그런데 102억9,800만원이 갑자기 증액,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원래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법정 의무 적립금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3년간 보통세의 평균 결산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이 사항이 도 재정 여건상 일부분을 편성하지 않고 최근 2∼3년간을 보니까 매년 결산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 반영을 못 하고 내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반영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일반적인 일반회계는 당해에 지출해야 할 사항 같으면 반드시 필요한데 470억원이 기본 되어 있고, 긴급한 경우에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해까지 못 했다가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제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목표치가 되면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증액된 이유를 잘 모르겠고, 시나브로 비슷한 수준으로 채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내년도에는 아마, 최근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에 대한 재해구호에 어떤 적립의 필요성이 더 되어서 그런지 내년도에는 전액 100% 다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나름대로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업조서 14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필요한 총 예산은 얼마 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내년도에 4억3,000만원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총액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다시 한 번 좀,
○정재환 위원 이것 총액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빨래방서비스요?
○정재환 위원 예.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저희들 내년 예산 빨래방 서비스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빨래방 서비스 총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2억500만원, 추경에 5억4,600만원, 총액 해서 7억5,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내년도 사업은 차량이 6대인데 당초에는 차량이 3대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차량을 3대로 했는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빨래방 서비스를 시지역만 하지 말고 군 단위 벽지지역 노선까지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차량 3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7억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차량 구입비가 포함되어서 7억5,000만원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차량 운영에 따른 19명의 인건비라든지 또 차량에 따른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총 4억4,000만원만 하면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수해라든지 재해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일부 더 정리,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재환 위원 됐고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간 계획, 분기별 계획,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사업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월별·분기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라는 말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조금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은 어느 정도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지난해 경남발전연구원에다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90.1%가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정재환 위원 몇 %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90.1%요.
○정재환 위원 이런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은 1280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1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 교육 실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와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 교육 실시가 9,800만원 편성으로 이 사업의 추진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웰다잉 관련업은 금년 8월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 이 업무 위탁은 경상남도노인연합회에다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가까운 부산 있죠?
예를 들어서 타 도시의 경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경남도에서도 관련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웰다잉 문화를 확산 보급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전국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도도 조례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본 위원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와 조례 제정을 분명히 제안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 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 와서, 공부한 지 안 한지 물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연속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자 실상 보상으로 1,800만원 편성됐는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주기와 평가등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매 3년마다 합니다.
평가등급은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받게 되면 복지시설이 받는 유무형의 편익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우수 시설에 대해서 A등급 중에서 10%에 상당하는 우수 등급 받은 데서는 저희들이 포상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D등급부터 F등급 미흡시설을 받으면 품질개선 컨설팅을 저희들이 몇 차례 합니다.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들 평가는 누구이고,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앞서 아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시설평가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기관을 선정합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데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맡아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 도에서 전문가인 학계라든지 또 현장 실무자든지 관계공무원을 추천해서 위탁·수탁 업체에서 평가를 통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을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노인지회 운영 평가, 노인복지시설 평가 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의 절차와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자의 전문성 또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관에서 할 일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재평가 받는 데서는 다시 재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과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도 주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서류심사하고 현장조사하고 구분을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 시설에서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현장에 3인 1조가 되어서 나가서 실제로 하나하나 점검을 통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교육과 아울러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나눕니까?
현장점수 얼마, 서류심사 얼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 평가 기준이 내년 상반기에 내려옵니다.
상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와 봐야 정확하게...
○정재환 위원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류심사보다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현장 중심으로 해서 좀 기준을 많이 뒀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12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노후생활 지원 강화 중 무료경로식당 운영 있죠?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데, 무료식당이 없는 시·군은 어디이고 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무료식당 없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진주하고 함안하고 함양이 있습니다.
진주는 단체기부금 등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무료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함안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하는 이런 사업들을 자체로 하고 있고요, 함양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밑반찬 배달 등을 실시해서, 세 군데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도시락 배달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거르는 노인 한 분이라도 더 무료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군과 협의해서 무료식당을 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든 어떻든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중심에는 관이 서 줘야 된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하시렵니까?
짧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사업조서 167페이지,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인데 CCTV 경로당에 다 하려 하면 원래는 8,0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을 건데 신규사업으로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사실 경로당은 마을단위 노인여가시설의 최소 공간입니다.
최소 공간인데 2, 3년 전에 경북 상주하고 청송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주에는 경로당에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은 적이 있었고, 청송에는 소주에다가 농약을 넣어서 1명이 사망하고 중상이 1명 있었습니다.
경북에는 경로당에 CCTV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취약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면 다 해야 됩니다.
이것 한 번하면 다른 경로당에서 다 해 달라 하지.
왜냐하면 경로당은 보통 10시에 가서 한 오후 5시면 다 퇴근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저도 모친이 시골집에 있는데 저녁 먹고 온대요.
○정연희 위원 저녁 먹고 오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 CCTV는 시·군에서 웬만한... 만약에 거기에 CCTV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어디든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시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경로당 진짜 많거든요.
경로당 굉장히 많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7,299개가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데 하느냐.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처음 이걸 시작하면 어차피 끝까지 다 해 줘야 됩니다, 경로당마다.
안 해 주면 어르신들 뭐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혹시 요즘은 고독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인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데 연세 드실수록 사이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노인들 간에도 서로 화합하고 잘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인권이라든지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하는 데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정연희 위원 시범사업해서 중도에 안하는 사업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셔야 되고, 물론 취지는 좋고 또 하면 좋은데 경로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면 예산도 문제고 정말 꼭 필요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리고 사업을 시범해서 효과가 좋으면 올해는 도비 8,000만원 가지고 100대를 하지만, 하게 되면 도비를 앞으로는 적게 들이고 시·군비를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연희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시·군에서 웬만한 데는 도가 안 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이 안 되게끔 잘 생각해 보시고 처음 시작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제 생각에는 이런 데 보다는 애들 있는 데 많이 써야 되지 이런 데 쓰는 건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이 사항입니까?
○김성훈 위원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안 그러면 오후에...
○김성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74페이지,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
저소득 학생들에게 교복비, 운동화·책가방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을 해서 교복만 지원했습니다.
○김성훈 위원 하면서 점차적으로 운동화도 하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지금까지는 운동화하고,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김성훈 위원 운동화하고 책가방은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오는 거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왜냐하면 저소득층도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학생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하셨으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책 실효성이?
다들 좋아하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최저생계비는 나오지만, 학교 가면 교복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가계 부담도 상당히 완화되고 학생들의 생활 분위기가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위원 교육청에도 유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적인 부분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
○김성훈 위원 대상이 다르다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일부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초·중·고에 다 지원하시는 거고.
여기에 다문화나 한부모 가족이나 다자녀들 이렇게 아이들 많이 두고 있는 가족들 그런 쪽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다자녀가 저소득층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김성훈 위원 다자녀라고 해서 다 수용은 안 하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 위원 다문화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김성훈 위원 반응도 좋은데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래서 지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복 지원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가방이라든지 운동화를 구입하는 부분도 지원해서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세부적인 건 다시 오후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김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조선제 위원 예산서 1222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공익요원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인데, 지난해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시·군에, 도를 거쳐서 재배정사업을 해가지고 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도 예산을 편성... 전액 국비입니다.
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하는 걸로 이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으로 바로 예산을 주다가, 이제 도를 거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다른 예산 변동이 있는 건 아니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만 했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국대회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창원시가 내년도에 “창원방문의 해”라 해서 전국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우리가 거기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일부 지원되고 시·군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는 지금까지 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는 경상남도대회를 지역대회라고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지역대회는 경상남도내 도 대회를 올해 거제에 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국대회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를 하면 시·군에서도 이 대회에 참석하도록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별도로 시·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전체 1년 예산이 1억800만원인가 그런데, 거기서 운영비 쓰고 시·군비로 조금씩 나눠 주는 것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1242페이지 보니까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말입니까?
이 사업은 새로 정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그런 대통령 공약사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치매노인요양원을 2개를 신규로 하고 또 주야간보호시설 3개를 신규로 하고, 5개 신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보강 사업으로 13군데인가, 지금 현재 사업을 치매전담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한 70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 예를 들어서 전담 요양시설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공립형으로 할 겁니다.
○조선제 위원 공립형으로 기존 있는 걸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지금 현재 사실 일반요양원에 치매환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촘촘한 치매 복지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치매를 전담형 시설로 만들면 앞으로 치매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약사업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요양원 신축이 2개고 주야간보호시설이 3개지만 전 시·군당 하나씩 5년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5개 시설은 어디 어디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지금 현재 시·군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직까지 계획된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전 시·군에 다 이런 시설들을 하나 이상씩은 확충을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치매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치매 드신 분을 가족이 관리하는 집에서는 정말 다른 일상생활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중증환자 못지않게 치매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좀 신경을, 이런 시설들은 저는 조금 더 많이 전 시·군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야 되는데, 전 시·군까지 다 하려고 하면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한 5년 내에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도에 공립형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데도 밀양하고 두 군데 시·군은 공립형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은 저는 5년도 길다고 봅니다.
예산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확보를 해서 어쨌든 간에 전 시·군이 하는 것도 최소한 2년 안에 확대를 해 주시고 이게 치매는 국가에서 관리...
가정에서 자기들이 케어를 하겠다는 분들 외에는 국가에서 조금 책임을 져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조서 44페이지, 예산서 1226페이지.
지난해에도 좀 했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 예산이 12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차량 말입니까?
○이만호 위원 예, 이 차량이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얼추 다 됩니까, 읍·면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읍·면·동이 총 308개 있습니다.
작년도에 차량 139대를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66대가 됩니다.
○이만호 위원 나머지는 필요 없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나머지는 기존의 읍·면·동에 다른 차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불필요해서 이 부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노후화 되고 해서 새로 신청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자활근로사업, 사업조서 78페이지.
이 부분은 먼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행감 때 설명하고 했는데.
그런데 군에 보니까 농촌에 필요한 일자리를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연결시켜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보다 노인회관에 보면 일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신청을 받으면 오히려 지역의 사정도 잘 알고 또 촌에서 농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시간 맞춰 와서 시간 되면 가버립니다.
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비가 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설거지라도 다 마쳐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는 것 같으면 돈만 아깝지 제대로 도움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지역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가을에 과수원에 감을 따야 되는 것 같으면 연세 많은 사람들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그분들은 쭉 해 왔던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70대중반까지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자활근로사업을...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교육도 시키고 해서 1년에 한 8개월 정도 취직을 해서 자활 의식을 고취를 시키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지금 시골에 농촌 인구가 거의 고령화가 되어서 상당히 일손이 부족하고 할 때 서로 품앗이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다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그대로 병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농촌에 실제로 농번기 되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행정에서도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깊은 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협 쪽에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일손이 필요한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필요한 그런 시기에 요청이 들어오면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행해서 일자리 바로 정해 주고 집에 태워드리고, 혹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실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일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 보면 남은 사람들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퍼뜩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가까이서 찾아서 지금 우리가 봉사활동, 근로봉사 나간다손 치더라도 어찌 보면 전시행정 펼치는 것하고 마찬가지... 한 집에 가서 전체적으로 기관단체장까지 가서 성가시게만 하고 오는 예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함안 같은 데는 만약에 급할 때는 39사 인력을 동원을 해서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겨울에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럴 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가까이서 좀 구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일반 자활에서도 영농사업단이 두 군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염색 체험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농사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활근로사업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공무원 봉사활동이 아니고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 시원찮으면 가서 임금 제대로 받겠습니까?
자활에 있는 분들이 근로 의욕이 일반 근로자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만호 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저는 일을 시켜봤다 아닙니까?
시켜보면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한70대 중반 이렇게 돼도 20대한테 일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일 능률이 오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 나중에 시간 나면.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사업조서 18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평가자 실비보상.
이게 신규사업인데 만약에 이런 평가자가 생긴다면 각 시설에, 어찌 생각하면 다 이분의 평가를 받아야 다시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환경, 재정 및 조직 이런 프로그램.
만약에 시설 어떻게 해 준다 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복지시설 평가하는 것 말이지요?
○정연희 위원 예.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기관을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평가 방법이라든지 평가 내용들을 상세하게 해서 직접, 도에서는 전문가하고 담당공무원, 현장에 직접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 3명 전문가를 추천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3명이 다 됩니까, 이 시설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 외에 또 시설 기관에서 별도로 자기들 전문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같이 한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매년 이렇게 평가 기관에 3년마다 돌아... 3년 되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해당되는 게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3년 만에 또 합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의무사항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걸 받아야지 안에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래서 D등급 이하 받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컨설팅도 몇 분 전문가가 가서 해 주고 그다음에 잘하는 복지관에 가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견학도 시켜서.
○정연희 위원 서로 교환한다는 이 말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교환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높여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재평가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노인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꼭 필요하다,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지금까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노인시설만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정연희 위원 시설만 그렇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작년에는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노인양로시설, 복지관하고 또 2019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을 같이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3년 주기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정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 관련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료급식 경로당 시설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주로 그분들...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거창군에 보니까 도시락 배달을 그분들 선정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 경우에는 삶의 쉼터에서 하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노노케어라든지 일자리 관리 이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이든지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단위 경로당에 가면 평균 연세가 얼마쯤 되냐면 85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옛날에는 밥을 잘해 드셨는데 요즘에는 하기 싫대요.
누가 와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몇 분 있는 데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십여 분 이상 있는 곳들을 선정을 해서 1년 연중은 아니더라도 겨울철이라든지 많이 모이는 철에는 자활이든 60세 되는 분들,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노인 분들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그만 일에도 잘 삐치고 잘 싸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 분이 열심히 잘하셨는데 누가 옆에서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했다고 삐쳐서 아예 안하니까 밥하는 사람 없고 굶고 있다고 집에 가는 그런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열심히 해서 제대로 잘 꾸려가는 경로당도 있는 반면에 경로당에 왔다 가기는 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단위 경로당은 실제로 나오셔서 아침은 집에서 드시고 나서 점심, 저녁까지 먹고 자러만 들어가시거든요.
실제로 겨울철에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홀로 계시는 분들 고독사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다음날 안 나오면 이상이 있는 거니까 옆에서 챙겨서 자동적으로 요구르트 배달과 관계없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 하니까 그 집에 가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녁 식사 때는 못 온다 치더라도 점심 한 끼라도 누군가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게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시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모친이 80세 가까이 되는데 가보면 그중에 젊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밥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점심하고 저녁하고 드시도록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세가 많은 분들만 계신 데는 사실 서로 하기가 싫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활 사업이라든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당장 그것까지는 안 미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에 면단위 경로당 있잖아요.
면단위 경로당은 대부분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따로 하시는데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모이는 인원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는 매일 모이는데 점심 한 끼라도 파트타임으로 와서 해 주고 갈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촌에 면단위 경로당은 각 지역에서 10시쯤 싹 왔다가 점심 먹고 나서 2시 되면 다 가시거든요.
마을단위 경로당은 점심 때 와서 저녁 늦게 9시, 10시까지도 있는데 그런 데라도 좀 파트타임을 줘서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노노케어하고 일자리하고 서로 연계만 잘 시키면 충분히 다른 데 허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어디가 되든지 간에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조서 16페이지,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네요, 운영비.
복지협의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사회복지협의회가 1985년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동읍에 있는 경남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건물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업목적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조정 및 사회복지 소외 계층 발굴과 민간사회복지자원 연계협력 체계 구축”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147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전체적으로 관계하고 연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만호 위원 또 조서 18페이지에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이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걸 지금 하면 사회공헌 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는 교육이나 상이나 이건 별도지만, 홍보 부분은 그런 미담이 있는 것 같으면 기존 공영방송을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사회공헌정보센터가, 2011년도에 사회공헌진흥에 관한 조례가 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공헌정보센터 내에 인력을 이번에 한 사람 보충을 해서 센터장은 사회복지협회장이 맡아서 앞으로 사회공헌의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3개 부분에 섬김, 나눔, 베풂이라는 상을 해서 정말 어려운 데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는 거의 대부분 다 공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호 위원 선정하고 하는 그런 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러면 명확하게 시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 교육.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지금사회공헌에 대한 것들이 체계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내년도에 해서 인력 한 사람이 파견되면 사회공헌 매뉴얼 제작도 하고 또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사례집 책자도 발간할 것이고, 그에 따른 세미나라든지 간담회 또 정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인력 한 사람 가지고 다 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제대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다음 질의입니다.
조서 21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90억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조선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만호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 이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무요원이 1,85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이만호 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이 경로당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함안에 보면 면소재지나 이런 데 경로당에는 할머니들은 잘 안 와요.
할머니들은 동네 경로당에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밥 잘 해 먹고 합니다.
다 되는데 영감들이 문제라.
그래서 함안 같으면 10개 읍·면 아닙니까?
10개 읍·면인데 읍은 빼더라도 면이 작은 데는 또 경로당이 없어요.
한 8개 정도 해당이 되지 싶은데...
여기 와서 점심 때 밥만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해 주고 설거지하고 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 하는 어른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또 경로당에서 전부 다 밥 해 주는 걸 자원봉사센터니 이런 데 해가지고 이리저리 알력이 있고 재료비든지 예산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함안군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밥 해 주는 것 전부 다 싹 없애버렸어요.
주다가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올해는 예산이 아예 편성도 안 됐는데,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라도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 한 달에 회비를 한 2만원 내지 3만원을 내든지 내고 해서, 또 시골에는 보면 식품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쌀도 그냥 도정해서 갖다 놓고 김장도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해서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식품비가 여름 같은 때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하고도 어른들이 모여서 단체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조선제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얼추 비슷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금액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만 해 주더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형편이 안 되면 운영 못 하는 것이고 그렇게라도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년에 하면 한 시·군에 한 4,000만원, 5,000만원 하면 다 되지 싶은데.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면 시·군에서 얼추 다 했어요, 여태까지.
하다가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고 아예 없애버리니까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지금 도하고 국가에서 1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한 36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 해서 36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내에도 7,299개 경로당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서는 계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집에 있는 반찬 같은 것도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천 몇 백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8개 정도 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자리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면 큰 예산 아니더라도 어른들한테 좀 편리하게 점심식사는 제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식품비 대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서 경로당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식품은 다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단지 조리해 주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었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조선제 위원 124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체 육성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지금 저희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비슷한 것도 많고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어찌 보면 단체 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단체 내에서도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단체에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갖고 가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는데, 법정운영비라든지 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예전부터 합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게 총액으로 묶어놔서 거기서 못 늘리니까, 예산을 늘려 주려니까 억지로 사업명을 만들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예산 부분에도 같이 정리할 예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제대로 된 생각 같으신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용역을 제대로 하셔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없도록 하고 낭비되는 것도 잘 막아줘야 되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정확한 뜻을 담아서 연구용역을 제대로 줘서, 사실 복지 부분에 이중 지원되고 돈이 새는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되는 부분들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정도 용역금액으로 정말 그 정도 용역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정도의 용역을 하시려면, 용역에 들어가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수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로 과장님이 잘 만들어 내시면 정말 대단하신데,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사실 제가 생각건대는 금액보다 단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게 힘들지, 금액은 제가 생각건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단체 쪽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생각하시는 대로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어서 복지예산이 누수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했던데,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시범사업 진행 중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진행 중입니다.
○조선제 위원 강남구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 놓고 나면 많은 도움 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지금 설치 중입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도 여기 사업비 보니까 1억원인데, 1식이 1억원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1식이 1억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1식이 1억원인데, 1억원 하면 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서울은 대로가 8차선, 10차선이니까 교차로 하나 정도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그 1식의 개념이...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신호등에 보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누르면 음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르지 않아도 그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음성이 나와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1식이라는 개념이 몇 군데 설치하느냐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각 신호기마다 설치하고 또 시각장애인들 휴대폰에 설치는 본인들이 하고, 시에서나 도에서 할 것은 각 신호등마다 설치를?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조선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먼 거리도 할 수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개소수를 몇 개 하느냐는 금액보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몇 개소 정도 이야기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1500m에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1억원 편성한 것은 2개 시·군에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보자는 뜻에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는 2개 시·군 할 겁니까?
오히려 1개 시·군을 제대로 해보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앱이 설치된 지역은 수월하게 가다가 갑자기 먼 거리를 간다든지 해서 앱이 끊어지면 더 당황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내지역이라도 가면 안내가 나오고 안내가 없는 데는, 안내지역이 있는 데만 안내가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른 데도 있겠지 하는 착오로 어찌 보면 더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리에 가면 몇 미터 앞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줌으로써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없으면 없는 걸로 이렇게,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개인 스마트폰 앱 처리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그것은 간단하게 다운 받으면 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창원에 했다 그러면 거창에 있는 분도 창원에 올 수 있으니까 그쪽에 연계해서 앱을 미리 다운 받으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 어떤 지역에 갔을 때는 이게 되니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또 앱 설치도 본인들이 못 하니까 도와주시고 해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55쪽에 장애인 인권상담교육사업과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교육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1255페이지 장애인 인권상담교육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은 연 1회, 시설종사자는 연 2회 인권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256개소가 됩니다.
256개소에 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교육사업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감정과 욕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동료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제공기관은 많이 있습니다만 자격을 갖춘 장애인 동료상담사는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활하게 동료상담이 이루어지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발전된 보수교육이라든지 심화전문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 도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상담 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상담사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역량개발 이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도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담하는데 현재 우리 장애인 중에서 상담사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새로 다 형성해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상담사 자격 과정이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민간에서 두 군데 작년부터인가 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상담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상담사 자격증을 따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한테 상담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담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상담교육을 받는 데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에도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이랄까 개인이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민간자격증이 중앙에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민간자격증인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중앙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하나는 기억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해피패밀리라는 사단법인에서 민간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요, 시험은 중앙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장애인 특성상 이동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해서 시험은 중앙에 가서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시험도 여기 내려와서 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인원이 많으면 그것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단 장애인 상담자격증 따기를 원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대부분 장애인 동료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면,
○조선제 위원 지금도 동료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하고는 계십니다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상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조선제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대충 몇 분 정도 이런 상담을 하실 생각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대부분 동료상담이랍시고 다 하고는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도 인원들이 몇 분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 저희 도내 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 동료상담을 하고 있고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단 14명 이상은 확보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이 부분에 동료상담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예산 6,000만원 한정이라 생각지 마시고 강사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면 몇 번 강사가 내려와서 강의도 하시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 20명 이상 되면 시험도 굳이 서울 안 가고 여기서 칠 수 있는 방안을 민간자격증협의회하고, 그쪽 사람들이 와서 시험감독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그렇게까지 우리 도에서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자격도 갖추고, 그리고 자격증을 땀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높아질 수 있고 역량강화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교육과 장애인 인권상담사 교육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 인권상담교육도 장애인이 강사자격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강자자격증 딴 분이 나중에 옮겨올 수도 있고 거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상담사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같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 인권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은 그냥 강사 파견사업 예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위에 부분 인권교육사업은 강사 파견사업이 되고요, 이것은 동료상담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시는 장애인 동료상담사들이 제가 볼 때 20명은 넘어갈 것 같으니까 교육도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험도 여기서 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편하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정재환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편의시설지원센터.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준적합성 허가기관으로 센터장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책보조비가 타 지역 금액과 차이가 많은데, 타 지역의 금액과 우리 경남 것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저희 편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창원시 같은 곳은 3개 해서 총 20개가 있습니다.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허가해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편의시설 부분 설계도면을 검토해 주고, 시·군에 있는 것들은 시·군에서 허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검토해 주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직책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 직책보조비 금액을 잘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정재환 위원 내가 알아본 결과 경남은 월 30만원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직책보조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환 위원 예,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8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북은 월 12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시·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 인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부산하고 서울시 예를 드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같은 경우 여기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에도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끼리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3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장들의 직책보조비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편의시설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경남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서울 80만원, 경북은 월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주고 그 역할의 책임전가를 해야지, 이런 게 타 지역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예산서에 없지만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서울이 월 80만원이고 경북이 120만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야기하면, 경남지역의 지체장애인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필요로 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는 기관이 정말 필요하다고 장애인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까지 지구가 잘 결성돼 있는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일자리가 최고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일자리 쪽에 많은 정보나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서로 일자리를 원하는 곳과 일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 매칭을 할 필요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센터까지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기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우선 직무지도부터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안 그래도 센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분들이 소외된 계층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서비스를 한 군데, 이 분들을 여기에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충분히 동의하고 있지요.
○정재환 위원 그래서 어떻든 시·군 단위, 경남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게... 너무 산발되어서,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관공서에 가면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 가라, 저 부서 가면... 이래가지고 일몰제를 만들고 하는 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외된 계층을 과장님께서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걸 서비스 해 주는,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내년 추경쯤에 올릴 생각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들어오면 우리 도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장애인들이 그걸 가지고 찾기가 많이 힘들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제반적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정말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어떻든 그대로 내려와서 받아들여서 바로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업무가 내려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이 기관이 한 데 모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2018년 고용노동부 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및 직업 재활에 대한 정책개발 및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장애인들이 필요한 일자리센터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했던 직책보조비 있죠, 타 지역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그것 검토해서 어떻든 근사치로 같이 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자립을 위한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는 기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사업조서 301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29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연희 위원 301페이지이고, 예산서 1259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이게 지금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이라든지 복지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일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이라든지 복지 쪽은 최대 연장해서 3년 이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다가 중단이 돼 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반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년 이상 지나서 일반 일자리로 간 예가 많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애로사항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장애상태라든지 이런 게 양호하고 일의 능력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일반 일자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지금 읍·면·동 담당자들이 바빠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직무지도사를 배치해서 직무지도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일반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수한 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혹시 일할 만한 장애인이 없냐고 했을 때 저희가 연계를 시켜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직무지도 이분을 다시 우리가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뽑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지금 현재로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되겠고, 이 밑에 보면 일자리 지원 해서 도우미, 주차, 홍보 이런 것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장애인들이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창원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리를 장애인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주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이게 신규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왜 신규냐면 사실 이게 저희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던 건데 이번에 우리 과 일자리담당이 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내려왔는데, 기존 일자리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거기에 6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68명분에 대한 일자리를 편성한 것이 신규라고 표시돼 있는 겁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사실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관리 그런 것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를 장애인들한테 주는데 장애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장애인들이 위탁이라든가 또 일반인한테 주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예가 좀 있대요.
우리가 가보면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일반인한테 줘서 하는 분이 창원시에 보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취지는 정말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자기 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돈만 그냥 받잖아요, 별 그것도 없이.
그런 것도 한번쯤 도에서 실태파악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이런 혜택이 정말 돌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일반인한테 또 위탁하는 것은 사실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것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사실 그런 데가 장애인들의 일자리로서는 아주 괜찮은 일자리인데 그것마저 위탁을 준다면,
○정연희 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정연희 위원 장애인한테 주는데 가서 보면 장애인들이 안 하고 일반인들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위원님, 장애인단체가 주차서비스라든지 세차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단체가 세차서비스를 하는 그걸 장애인단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세차서비스를 하기 곤란하니까 일반인을 고용해서 세차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수입은 장애인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수입은 장애인단체에서...
○정연희 위원 국장님,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그런 혜택을 주면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그것은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냥 일반인이 해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차 같은 것은 어차피 장애인들이 못한다 해도 주차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시면 주차관리도 일반인들이 하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애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저도 정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장애인이 어떤 이권단체로서 존재할 게 아니고 장애인들 일자리를 챙기는 쪽에 목적을 두고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 얘기처럼 이 사업을 따내서 거기에 대한 수익 일부 받고 다른 데 다시 재 위탁해서 실제 장애인들 일자리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장애인단체에 수익금은 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장애인들한테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그런 건들이 각 시·군마다 한두 건씩은 다 있을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모습을 정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는 문제라고 느끼면서 막상 이런 자리에서 생각을 못 했는데,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어쨌든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을 하는 데서 수익이 생기면 오히려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으니까 좋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시·군 장애인복지관하고 시·군 장애인복지관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지금 5개 시·군이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의령을 빼고 네 군데는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없는 곳에.
○이만호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었더라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저는 복지관센터 이런 데서 장애인들 보면 다 쓰진 않고 일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저희 도장애인복지관처럼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장애인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일부분을 일반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관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해 주는 것도 일부분 좋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만 하는 것보다 일반인이 와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신규로 만들어진 복지관은 모르겠지만 기존 있던 복지관 종사자들의 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사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게 장애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있는 일이라면 향후 결원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자격요건이 되면 그런 쪽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부분은,
○이만호 위원 아까 조선제 위원이 좋은 말씀 안 했습니까?
이조시대 때 과거를 보러 전부 서울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죠?
서울 다 안 갔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 도산서원 있죠.
도산서원 그 앞 들에서 영남 일원의 선비들을 전부 모아놓고 과거를 본 예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면 지역에 내려와서 시험을 관리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하고, 또 센터나 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장애인 일은 직장을 뺏어서는 안 되겠다.
최고 복지가 일자리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조서 239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공동생활가정은 시·군 이양사업으로 저희가,
○이만호 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소당 200만원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만호 위원 그러면 조금밖에 안 주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시·군 이양사업이라서 시·군에서 4,2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저희 도에는 200만원만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2016년도 8월 30일자에,
○이만호 위원 시·군비도 많이 줄어 있다 아닙니까?
시·군비도 한 6억원 정도 줄어 있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시·군비는 연간 4,200만원 줍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시·군비가 2017년도 올해는 23억6,200만원인데 내년에 17억5,100만원밖에 안 되거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30일자로 개인 운영을 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도비를 미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만호 위원 뭐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시·군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전액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52개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그 앞에 지원하던 37개만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함안에 이 시설이 있거든요,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애로사항을 엄청 토로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서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이만호 위원 조서 263쪽, 중증장애인 자립홈 이것은 집을 사준다 말입니까,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이것은 시설이라든지 계신 분들이 혼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한 2년 정도만 자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자립홈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1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임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구매를 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한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이만호 위원 주는 것은 아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아니고 시·군에서 주택을 사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만호 위원 지난해에는 2억원이었는데 4억원 올라서 6억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한 군데 설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니까 세 군데 신청을 해달라고,
○이만호 위원 창원, 밀양, 하동 이렇게 세 군데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신청 들어온 게 창원시하고 밀양시하고 김해시하고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하동군에도 들어왔는데 하동군은 독지가가 있어서 별도로 구매를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뺐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자립지원, 일자리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분야별로 얼추 겹치는 게 많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일자리하고 자립지원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이만호 위원 일자리도 많이 있네!
일자리도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자립이란 개념 자체를 일자리로만 보시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만호 위원 그것 말고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시간제, 일반형 전일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체계가 딱 잡혀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용을 해서 일반인이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일자리를 뺏는 것은 없도록.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그래서 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한 3,000만원 편성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이만호 위원 용역을 한다고 해 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용역을 줘 가지고 현황하고 실태 같은 걸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만호 위원 너무 또 많이 해 주면 가만히 있어도 준다고 이렇게는 인식이 안 가도록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노력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일한 만큼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항시 하는 얘기지만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도 육성을 해야 되지만 이 단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100%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4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줄었어요.
전년도에 한 18억원 되다가 7억원 줄어서 한 1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가 구체적으로 줄었는지 예산서를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결핵 사업이 어째서 이렇게 줄었는지, 결핵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결핵에 대해서 환자는 증가하지는 않고 조금 줄기는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조하게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설명을...
○조선제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6억8,9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세부항목에서는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를 잘 몰라서.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지를 않아서.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잠복결핵 검진을 하는데 종전에는 집단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 정신, 장애인 요양시설 이런 데까지 다 검진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종료를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나 어린이집 종사자만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 검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게 한 7억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결핵은 후진국성 병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아직도 시골에 잘못하면 집단생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 걸리면 다 감염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 환경이 좋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공동생활하다 보면 특히 여름철은 관계없는데 겨울철에는 환기가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조선제 위원 1268페이지, 한센인 간이 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예산이 전년도에 4억6,000만원이었던 게 3,8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간이 양로시설은 매년 연차적으로 개·보수나 신축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신축할 대상지가 없어서 개·보수만 세 군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개축이나 신축 예정지가 나오면 계속하는 걸로,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신청,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내년 되어야만 조금,
○조선제 위원 분량이 없어서 이렇게 줄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사업 지금까지 계속 쭉 해 오던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계속 쭉 해 왔습니다.
한센 정착촌에 간이 양로시설이, 이분들 생활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간이 양로시설을 단독으로 원룸 식으로 계속 지어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혹시 옛날에 거창에 법조타운 문제로 한센인촌 옮긴 게 있거든요, 성산마을 같은 경우.
그분들도 이 혜택을 받아서 일부 새롭게... 그것은 순수하게 거창 군비로 간 건지, 이런 예산이 있었으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옮겨가면서 충분히 지원을 받았으면 됐을 텐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어쨌든 간에 정착촌에 있는 분들은 이 시설을 다 지어줘서 어려운 분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끔 이 시설을 지으면, 거창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거창에 새롭게 옮겼는데 저는 순수하게 100% 군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었던 걸 제가 잘 몰라서.
이 사업이 있었으면, 지금 옮겨서 새롭게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순 군비가 들어갔던 부분 국비 지원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1270페이지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삭감되고 줄었어요.
대신에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이 한 21억원 정도 늘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올해까지는 통합으로 했다가 방문건강을 떼 냈습니다.
사업을 분리했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은 줄고 방문이 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통합건강검진 쪽은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방문을 떼 냈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차이는 건강증진사업은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절주운동 이렇게 해서 있고 방문은 그야말로 보건소에 가면 방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케어를 해 주고 돌봐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기존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계속하고 방문건강은 인건비가 늘은 상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총 7건의 사업에 대한 총 822억4,053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56##349_7_문화복지_5차 3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선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조선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선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업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신 세심한 조언과 지도 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새해도 더욱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좀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9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애 조선제 김성훈
이만호 정연희 정재환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팽현일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우순덕
양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