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17.11.23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4.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졍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건과 건의사항 34건 등 모두 55건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5##349_7_문화복지_2차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제34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9호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6##349_7_문화복지_2차 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7##349_7_문화복지_2차 3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8##349_7_문화복지_2차 4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89##349_7_문화복지_2차 5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90##349_7_문화복지_2차 6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아무쪼록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91##349_7_문화복지_2차 7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 위원 국장님, 지금 일본하고 한국인데, 중국하고도 관광협의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중국하고는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김성훈 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한류나 교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하고도 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협의회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훈 위원 중국하고 우리 도하고 이런 관광협의체 같은 것은, 사실 중국 관광객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교류 증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93년부터 쭉 협의회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동안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협의회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2016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남해안 시·도 관광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고, 또 한일해협연안관광협의회 간사 도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함께 싱가포르하고 홍콩 관광 마케팅 홍보관 운영을 2016년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싱가포르에서는 관광박람회 홍보관을 저희 도에서 운영을 했고, 또 여행사 마케팅과와 간담회도 했고, 홍콩에는 여행사 ELG 등 5개 사를 방문·면담을 하여 가을테마관광 설명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중국 국제여유교역전 참가를 한일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때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각 시·도에 2명씩 참여를 해서 한일 공동 관광홍보관을 운영을 했고, 상해 주요 여행사 세일즈콜 및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여행사와 언론인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한일 공동으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태국 9명을 초청해서 전남, 제주 주요 관광지 방문과 여행 상품을 체험하고 태국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를 개최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일부 해외에 있는 여행업체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친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협의체가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 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저희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각 시·도에 운영에 따른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억2,000만원 소요되는데 각 시·도에서 3,000만원씩 분담을 해서 하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남해안을 끼고 있는 4개 시·도가 같이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경남도에서 다 해도 될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협의체를 운영을 안 하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이 구성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과 같이 하다 보니까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김성훈 위원님 건의도 있었지만 중국과도 그렇지만 다른 동남아하고도 국가 간에 교류 협의를 더 활성화해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도정 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227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 관광진흥과는 정부 지정 글로벌 육성 축제 사업의 국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을 2억원 감액한 365억6,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도청 여자 역도팀 숙소 이전에 따른 전세 보증금 차액분 도비 7,000만원 감액과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사업의 특별교부세 3억원, 생활체육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기금보조금 20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9,000만원 증액된 355억5,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243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4,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34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세부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세부사업이었던 공공도서관 BTL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8,70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G-1년 기념 시·도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를 주최측인 강원도에서 직접 지원함에 따라 도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중 관계 등으로 당초 교류 예정지역인 중국 내 티베트 지역 불교단체와 교류 대상 선정이 어려워 종교문화교류 지원 사업 도비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함안 삼칠 줄다리기 행사 지원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도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은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도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46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관광교류 사업 집행잔액 300만원,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부 지정 글로벌 육성 축제 지원 사업이 국비 미 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원, 도비 1억원 총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6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 체육회 선수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 지원 사업비 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의 기존 숙소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 미 집행액 등 사무관리비 1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차량 운임에 따른 유류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체육회 직원 퇴사로 인하여 인건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광장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도 체육회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4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FC 활성화를 위해 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내서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지원에 기금 5억원, 산청남부복합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1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녕군의 유어 친환경골프장 조성 사업 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정산을 위해 2억4,4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특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창녕 유어 친환경골프장 조성 사업 37억8,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대체사업으로 창녕공설운동장 리모델링 23억원, 창녕스포츠파크 야구장 본부석 건립 14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연장 냉방설비 교체 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예상 차액인 2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순신 정원 공사 낙찰차액 47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산대첩기념비 보수는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산대첩기념비 진입로 보수는 사업 추진 검토 중 확보된 예산 1,100만원으로는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승당 내 보호수 정비 집행잔액 9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산대첩기념비 주변 환경 및 바닥 보수정비 낙찰차액으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용역 등 시설 및 장비 관리 운영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립미술관 전체 옥외 방수공사 낙찰차액 5,1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 13건 추진에 따른 기획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0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휴직 및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92##349_7_문화복지_2차 8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검토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체육지원과장 서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창녕 유어 친환경골프장 대체사업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 유어 친환경골프장은 창녕군 유어면 일원에 18홀 규모의 친환경골프장을 조성하려던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창녕군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결과 부적격함은 물론 도시계획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2017년 10월 20일 해당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지 변경 시에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지자체 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신규사업의 추진 또한 불가한 실정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 동 사항과 유사한 대상지 변경 신청 건이 신규사업 및 지자체 변경 사항이 문체부로부터 불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17년 사업 예산으로 2018년 중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창녕군 및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과 협의하여 창녕군에 기존 공공체육시설 중 시설 이용 활성화와 2018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 창녕스포츠파크 야구장과 창녕공설운동장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부곡면에 유치한 창녕군스포츠파크 야구장 본부석 건립 사업은 37억원을 투입하여 운영실, 부대시설이 포함된 본부석 설치, 인조잔디 포설, 전기·통신장비 등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전지훈련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어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녕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1995년에 설치된 노후된 창녕공설운동장에 6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본부석 리모델링, 트랙 교체, 전기·통신장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대체사업이 시행되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이 확보되어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종교문화 교류 사업 있죠, 올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한중 관계가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내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동남아 쪽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불교는, 여기 보면 서장자치구는 불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가 불교 발상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꼭 그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한번 고려를 해서, 지금 불교문화가 사실상 우리 경남에 관광을 오면 사찰을 많이 갑니다, 해인사도 그렇고 통도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훈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과장님,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성화봉송 행사를 마쳤고요.
체육지원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동계올림픽 1년 전에 하는 시·도 문화행사 참가 요청이 있어서 13개 시·도가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 지원 부분은 성화봉송 행사 지원하고 동계올림픽 시·도 문화행사 참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물론 강원도 도민들이나 그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어느 한 특정 지자체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 동계올림픽으로서 시·군하고 관련 부서들이 잘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김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웃음) 하라고요?
○위원장 이성애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하고 러시아하고 교류 채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러시아하고는 저희 경남도가 지금 하바롭스크 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금년 10월에 제가 3명 모아서 4명이서 4일 동안 가서 관광교류, 우호교류 활동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럼 현장을 갔다 오셨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한 번은 우리 도가 저기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하바 주에서 우리 도로 넘어오고.
○김성훈 위원 주로 문화적인 교류가 어떤 아이템들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저희들은 관광 쪽을 위주로 해서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팸투어라든지, 여행사 대표도 모시고 가서 서로 그쪽에 여행객을 모집해서 해외여행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훈 위원 러시아하고 지금 자원적인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런 교류의 물꼬가 트임으로 인해서 경남에 있는 기업들, 또 에너지, LNG, 여러 가지, 경남 전체의 조선해양 분야에 불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문화교류가 확산이 되면서 무언가 경남도와 러시아하고의 국익, 정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물꼬가 트이면서 우리 경남이 문화 교류에 앞장서서 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곧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제가 김성훈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바롭스크하고 교류 관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장이 이야기하신 관광교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포츠교류가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금번에 삼천포여중하고 우리 경남에 오셔서 그때 해서, 또 하나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교류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평창올림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문화예술과장께서 성화봉송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유소년이라든지 체육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우리 도에 한 5억1,000만원 정도, 이 속에 저희 도비가 7,5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4억7,000만원은 시·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입장권 구매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국장님, 부연설명 고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남에 우리 소관뿐만 아니라 문화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또 중국하고의 사드 문제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생기니까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러시아하고 국가 간의 관계, 우리 지자체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자원들, 조선해양 분야와 관계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물꼬가 터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들하고 다른 타 부서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런 게 자주 활발히 되다 보면 에너지 분야라든지 우리 경남도의 미래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다 보면, 러시아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문화적으로.
이것을 다른 관계 국장님들과 의논해서 그런 게 우리 경남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김성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러시아 하바롭스크주하고 관광교류를 하는 이게 형식인 것 같아요.
600만원 예산편성해서 300만원 지원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홍보를 했다고 나오는데, 상호교류 같으면 러시아에서 경남으로 온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같은 수준으로 옵니다.
작년 8월 29일부터 왔었는데 다섯 분이 왔다 갔습니다.
○이만호 위원 러시아에 관광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서 가고 있고 러시아도 한국 쪽으로 앞으로는 관광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류를 하면 제대로 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산 600만원 세워놓은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300만원밖에 못 쓰고, 3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교류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지정 글로벌 육성 축제 지원 3억원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진주 드라마페스티벌 축제 예산이 9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들 건데, 국비 9억원 예산이 아예 미편성되었다고 하거든요.
진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국비 3억원이 편성 안 돼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다른 것도 확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축제 자체가 조금 축소화되어서 하더라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 사실상 남강유등축제나... 옛날에 진주 개천예술제가 우리나라 큰 축제로써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우리 도민들이나 전국의 국민들이 유등축제라든지 같이 겸해서 하는 그 속에 드라마페스티벌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즐길 수 있도록 또 관광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이만호 위원님께서 드라마페스티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 업무가 돼서... 오늘 저도 신문에서 9억원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9억원, 도비 2억원,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데, 이 예산이 매년 사업편성에 되어 있지 않고 쪽지예산으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님이나 박대출 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쪽지예산으로 금년에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왜 이 중요한 사업을 쪽지예산으로 하느냐, 예산편성을 하면 좋을 건데.
그런 건의를 드렸더니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진주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같은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타 시·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히려 쪽지예산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예산 확보에 더 용이하다 하는 그런 답을 들었는데,
○이만호 위원 지난해에는 일부라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쪽지예산이 가능했을 수도 있고 한데, 올해 만약에 그게 안 통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고.
그때는 김재경 의원이 예결위원장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적을 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저도,
○위원장 이성애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진주의 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해서 쪽지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주에서 유일하게 젊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년에 행사 중에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올해는 저희가 명절하고 겹쳐서 안 가봐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사실 2016년도에는 행사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잘 감독하셔서, 사실 그 취지대로 한다면 그 행사가 굉장히 성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어쨌든 관리 부실인지 아니면 집행하는 측의 소홀함인지 모르지만 2016년도 같은 그런 행사는 안 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2일에 했는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워낙 예산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쓰신 듯한데, 신경을 쓰는 만큼 행사나 추진되는 사업이 잘된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주 드라마페스티벌이 서부경남 전체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체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타 시·도가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
○위원장 이성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같이 하면서, 인프라는 부산하고 전남하고 우리 시·군도 포함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인프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대표적인 것이 문화관광테마 10선 해서 부산과 통영, 거제 그다음에 전남 이렇게 해서 5년차 사업으로 211억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그렇죠.
분기별로 항상 실무자들이 가서 회의를 하고 문체부에서도 내려와서 지시사항도 전달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통영에 미륵산 케이블카가 굉장한 호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너른 바다 펼쳐진 다도해를 보면서 그동안에 묵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갖고, 상당히 호응이 괜찮고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통영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천에도 형식이 다르죠,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지난번에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사천은 그래도 해상케이블카니까 산중에 가서 보는 것과 바다를 보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하나의 상품이 성공을 하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상품을 개발한단 말입니다.
그게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만 어찌 보면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식으로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할 때, 인프라 구축할 때 경남에서는 이게 주 상품이다 그러면 부산에서는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전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것을 경상도에 가지고 오고 경상도에 있는 것을 부산에 가져가고 이러면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와서 볼 때는 전라도에 가서는 전라도 케이블카를 타고 경상도에 와서는 경상도 케이블카를 타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때는 경상도에서는 뭘 보고 전라도에 가서는 어디를 가고 이렇게 다른 상품을 보는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흥미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프라 구축을 할 때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잘된다고 하면 베껴 갈려고 하는 그런, 그 사업이 아주 쉽거든요.
그러면 서로 출혈 경쟁이 되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정자적인 역할을 우리 도도 해야 되고 문체부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통제성이 없기 때문에 알지만 권고사항에 그치는 그런 경우의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를 들어서 마산 국화축제가 성황을 이룬다 해서 여기도 국화축제 저기도 국화축제 국화축제를 똑같이 모방을 하고 또 봄에 하는 벚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도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타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이 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상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냄으로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창녕 유어 친환경골프장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 그만큼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책임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 관계는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정연희 위원 작년에 할 때 잘 안 된다고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 참 많았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하셔서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 다 돼서 다시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못 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책임지시가 떨어지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문제가 18개 시·군에서 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첫 사례네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옛날에는 좀 있어서... 옛날에.
○정연희 위원 이것은 뭔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이 있다든지 해야지, 내가 하기 싫다고...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정말 잘될 것 같이, 우리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을 설득했는데, 설득 당한 우리도 조금 문제지만.
1년이 다 돼서 다시 안 된다고 바꾸는 이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18개 시·군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웃음)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도 이 자리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가버리시면 일단 책임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예산 통과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분명히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는 건데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집행부를 믿고 저희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위원들이 믿고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그 믿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취소시킬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 추진을 계속 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어서 사업을 그만둬 버린다!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전부 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면 통과를 시키고 “이것이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 취소하는 것도 용인을 하고!
지특사업이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위원장 이성애 이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 다시 돈을 올려 보내야 되는, “내려온 돈이 아까우니까 우선 다른 거라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무조건 생각 없이 또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럴 거 같으면 의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실제로 이 사업으로 창녕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하고 창녕 스포츠파크 야구장 본부석 건립하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얼마만큼 진지한 숙고를 하셨습니까?
돈을 지금 올려 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얼렁뚱땅 끼워 맞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사업으로 대신 하십시오.” 하고 다 맞춰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저희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창녕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저희가 통과시켜 준다, 타 시·군에서 창녕도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들고일어나면 그것 다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창녕 스포츠파크 야구장 본부석 건립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한 소망과 원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거 한두 달 얼렁뚱땅 준비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사업시행자인 창녕군에서 다 검토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군에서 올려주는 것은 군에서 돈 안 뺏기려고 올려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올려준다고 해서 도에서 덜컥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유어 골프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낙동강 상류 부분에 충분하게 환경부에서나 어디에서나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 그때 진지하게 안 했습니까?
의령에서 친환경골프장이 성공을 했다 해서 환경적 요인이 다른데 창녕에도 성공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설득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혹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혹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정연희 위원님께서 창녕 유어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업무를 맡아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남아서 저희들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서 백방으로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기관 법령 해석에 따라서 법제처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나머지 법제처나 행안부나 문체부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는 안 따르지만 그래도 소관 부처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최종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한 번 더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답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유어면사무소에 가서 관련 지역구 도의원님, 도의 도시계획위원들 도의 환경영향평가 위원들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결국은 낙동강 본류지역이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최종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결국 위원장님이나 정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통과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 그때도 이 어려운 사업을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상임위원회의 지적이 있어서 결국 우리 도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보였고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비가 총 98억원인데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결국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 도비도 이 부분을 감액해야 될 상황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 어렵게 따 놓은 국비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창녕군과 우리 도가 다시 의논이 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어면사무소 그 회의 이후에 대체 사업을 발굴해 보자 해서 이번에 대체 사업을 건의하게 되었고,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대체 사업을 건의를 드렸더니 타 시·군으로는 어렵지만 같은 창녕군 내에서는 대체 사업은 자기들이 승인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 당초 유어 친환경골프장은 감액을 하고 대체 사업으로 변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다는 그런 우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국장님! 낙동강 본류라서 어렵다는 것 그게 처음부터 예측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위원들이 가장 갈등을 느낀 부분이었고 그게 가장 서로 통과시키기까지 갈등을 겪게 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예측을 안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까지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본류라서 어렵다, 본류라서 어렵다는 것은 예측을 하고 극복을 할 거라는 것 때문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서 안 된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를 도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우선 지역에 뭐가 필요하나 해서 다급하게 다른 사업을 찾아낸다, 다른 사업을 찾아내는 이것도 한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도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후딱 거기에 옮겨서 써버린다!
저는 예산에 대한, 최소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는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추진이 불가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대체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추진이 불가하면 추진이 불가한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추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올라가는 게 아까워서 다른 사업을 만들어낸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만약에 대체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가 2억4,000만원인가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은 돈을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잔액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중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6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다 해서 600만원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6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설계비가 들어가고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포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돈을 썼는데 안 하니까.
그런 면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실시설계비, 용역비에 돈이 6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일찍 바로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6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돈이 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첫 번째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물론 이 돈이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올려 보내면 아깝고 다른 데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나랏돈도 개인 돈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껴야 되는 것은 똑같은 건데, 빨리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우리가 이 돈이 아까워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창녕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지특사업이나 국비를 그냥 보내면 아깝다 생각해서 전부 쓴다는 생각은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에 아마 이런 일이 조금씩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예가 돼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기초단체에서 강변을 이용한 체육시설을 계획하고자 할 때는 기초단체에서 설계·용역이라든지 허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 놔야만...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허가까지 시행이 된다는 그것을 해 놨을 때만 지특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안 되는데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겠다.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군은요?
친분관계에 의해서 예산 37억8,000만원이라는 게 창녕으로 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형평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집행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난맥상을 세세히 설명했음에도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됐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지특도 마찬가지이고 또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친소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된다는 것은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다들 꼭 짚고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봤는데요.
과장님! 평창동계올림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2018년 2월 9일부터입니다.
○김성훈 위원 맞습니다, 2월 9일부터 2월 25일.
우리 시의 행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이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행사가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지도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경남 출신들의 참가선수단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남 출신이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김성훈 위원 사실 스포츠인들이 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그때 잠깐 언론의 관심을 받고 행정들의 관심을 받고 하는데, 우리 도가 또 우리 도의회가 이 선수단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번 기획되면 좋지 않을까!
스포츠가 있는 그때서야 스포츠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소 때도... 특히 우리 경남지역에서 동계스포츠를 한다는 게 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도 그렇고.
경남 출신이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시·군 선수단들하고 체육 담당 주무부서 과나 국장님과 같이 고민해서 이 선수단을 격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선수단과 도민 화합, 시·도, 광역 간에 교류 증진할 수 있는, 보다 행정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면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평창스포터즈 지원, 홍보대사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경남 도민의 위상 그다음에 경남 도시의 위상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 그리고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우리 경남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사실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힘든 환경 속에서... 부잣집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 자제들이 스포츠를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우리 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선수단들을 격려하고, 권한대행님이나 도의회 의장단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그들이 운동을 쭉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기업 후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행사 직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격려 계획을 수립해서 발대식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너무 겉핥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정이 스며들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스포츠 관련돼서... 이게 국민의 통합, 시·도 간의 교류 증진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도 간에도 협력하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한산대첩기념비 진입로 보수 1,100만원이지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이만호 위원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안 내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것은 비에 다른 보수나 이런 것을 할 때 차가 진입해서, 공사 차량이 진입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풀도 베고 쓰레기 수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할 때, 지금은 1톤 트럭이라든지 작업 차량도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작업 도구를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좀 생각했던 겁니다.
○이만호 위원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된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추후에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상반기 중에, 그런데 이걸 올해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차가 진입하고 하는 데는, 필요 없는 도로일상 싶은데.
그렇게 길지도 않고 약 200m 정도 되는데 거기는 엄숙하게 걸어 들어가서 참배하고 오는 정도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도 거기 가서 사무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또 작업 도구들을 운반하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힘들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편리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소나무라든지 주변에 자연 경관 훼손이 전혀 안 되도록, 사실상 제승당에 들어가 보면 섬에 오래된 적송 그게 하나의 명물이거든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잘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갔는데 가운데 생뚱맞은 건물이 매점이라고 하셨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명칭은 휴게소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거기를 아직까지 그대로 두셨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건물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2015년도 10월에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2년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게 10월 12일 정도 종료가 되어서, 그분이 더 이상 하겠다는 의사를 안 하고 접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에 다 철수를 하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 건물 철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장 이성애 그때도 철거 말이 나왔죠, 그렇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작년에도 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 공간 광장 부지가 있고 또 뒤에 광장 부지가 있고 튤립나무도 있고 수목들도 있고 한데 그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의 환경이라든지 공간 활용을 너무나 저해하고 있는,
○위원장 이성애 공간 활용도 방해를 하고 있지만 우선 너무 생뚱맞아서 전체적인 자연환경하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철거 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전혀 없다, 그렇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그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 사용 허가 기간, 민간한테 해 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애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언제 계약 만료입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끝났습니다.
10월 15일 정도로 끝나고, 통상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2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2년 하고 1년 하고,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데 이분은 영업상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스스로 접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어쨌든 방금 말씀대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는데, 나중에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한번 가 보십시오.
진짜 생뚱맞게, 그 지역의 자연적인 여건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건물이 있어서 경관 훼손도 되고 실제로 또 거기가, 어쨌든 수익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분이 계약 연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거기가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에는 좀 너무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저도 상반기 교육원에 근무할 때 교육생들하고 한산도에 갔었습니다.
그 휴게소를 저도 봤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아마 다음 달 12일까지인가 허가가 나 있는 모양인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10월로 끝났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끝났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끝난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저도 보기에 그것은 좀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위원장 이성애 예, 철거가 되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최진덕 위원 지나갔는데 체육지원과에 질의를,
○위원장 이성애 예, 체육지원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 또 창원 세계야구선수권대회 20억원 편성했지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또 창원야구장에 100억원 편성해 놓고,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최진덕 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마산야구장 위수탁 운영 현황이라고 창원시청하고 NC 다이노스 하고 여기에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봤습니다.
○최진덕 위원 위수탁 협약서에 제4조(위탁사용료)를 보시면, 1. “구단”의 수탁재산의 연간 위탁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간 위탁 사용료를 결정·납부한다.
2. “구단”의 수탁 재산의 운영은 “구단”의 자체 비용으로 한다.
제5조(위탁조건)은, 1. 창원시가 개최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 체육행사 관련 행사에 “야구장” 및 “부대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창원시는 “구단”의 통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무상으로 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남 FC에, 여기는 지금 창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얼마 받아 가느냐 하면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1년에 4,500만원 세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최진덕 위원 그리고 경기를 할 때마다 또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약 5,100만원, 1년에 1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야구장에 100억원 주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야구장에 할 때는 무상으로 쓰고, 우리는 창원시에 그냥 무상으로 돈을 줘야 되고, 우리 FC 쓸 수 있는 것은, FC는 1억원을 창원시에 내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지금 창원시에서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법은 개정됐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별첨에 창원축구센터 사용료를 보면 사무실은 무상임대, 제외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단답으로 합시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불합리하다고 생각,
○최진덕 위원 하지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최진덕 위원 이걸 도에서 나서서 우리도, 돈을 120억원 공짜 돈을 주면서 왜 우리가 1억원씩 1년에 돈을 내고 써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조치,
○최진덕 위원 빠른 시일에 협의해야 됩니다.
자꾸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FC는 이랬든 저랬든 우리 경상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단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최진덕 위원 창원시에 돈을 그냥 120억원 공짜 돈을 주면서 우리는 돈을 내고 쓰고, 사실 이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법이 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최진덕 위원 우리도 무상으로 쓰고 120억원, 1년에 1억원 같으면 직원을 몇 명 더 채용도 할 수 있고, 도에서 나가는 것이 전부 다 세금인데 창원시에는 그냥 공짜 돈을 퍼주면서 우리는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음 본예산 하기 전에 꼭 결과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곽영준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정부 일자리 추경 위주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6,229억99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억6,7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은 아이돌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22억699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억6,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기금 2억7,449만원, 그리고 아동 급식 및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9억1,0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총액은 7,537억7,02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9,3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58페이지 중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3억3,750만원 증액되었고, 시·군 아이돌봄 지원 사업 9,029만원 감액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사업에 2억3,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사업입니다.
25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운영 지원 1,078만원이 증액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500만원 감액하였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억4,656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3,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 조성입니다.
26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7억5,599만원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1억9,350만원 감액하는 등 총 9억7,2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2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 급식 지원에 19억6,338만원 감액하였고, 입양 비용 지원에 6,031만원, 그리고 우수 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억7,258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21억7,8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조성 사업은 총 18억6,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시·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8,793만원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서 39억9,980만원을 증액하였고,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에 63억9,829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24억4,4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를 6,600만원 증액하였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2,0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92##349_7_문화복지_2차 8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여기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원장님들한테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사업 대상이 영아반 담임교사하고 또 보육교사 및 원장을 겸직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월 22만원, 그리고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월 7만5,000원을 더 줘서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연희 위원 어린이집에 보니까 지원 사업이 이것 말고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정연희 위원 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어린이집에 보면 교직원 처우 개선비 외에 교재·교구비라든지 또 차량 운영비라든지, 취사원들이 계십니다.
취사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각종 인건비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서 원하면, 물론 자격요건이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자격요건이 되면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한 번 줬다가 다른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이 되고 그리고 교재·교구비도 지원이 되고, 특히 정부 지원 어린이집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 법인체,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없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하지만 부모 부담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외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요즘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보면 19명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일단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되고 또 각종 영유아 보육하고 있는 인원에 따라서, 또 지원되는 것은 그 인원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영유아가 줄어들면 그만큼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40명 정원에 19명 이러면 사실 안 되는데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도청, 정부 시책은 국공립을 자꾸 장려하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을 자꾸 장려하다 보면, 시설도 다 해 놓고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자구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 국공립으로 나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문제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공립으로 다 하게 되면 개인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몇 번 얘기하는 문제지만 도청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국공립을 하되 민간 것을 사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어차피 이렇게 자꾸 해 주다 보면 계속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중으로 자꾸, 한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이 나와서 그걸로 다시 신청을 하고, 두 번 신청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또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안에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제라고, 평가인증을 잘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데서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정연희 위원 또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 어린이집,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요, 정부에서 이용료를 40%로 맞춰서 2022년까지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펴나갈 것인데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거나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좀 해소하면서 국공립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공교육을 좀 내실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가 30년 전에는 국공립보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은 전부 다 국공립에 많이 가려고 생각하고, 그게 뭐가 문제라서, 엄마들이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정부 지원이냐, 정부 미지원이냐에 따라서 부모 부담 보육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쪽으로 선호하는 것이 지금 추세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연착륙할지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5개년 계획에 좀 넣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연희 위원 물론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하여튼 우리가 빨리 아기를 많이 낳아야 어린이집이 되든지, 그렇게 맞물려서 아기도 없으니까 안 되고 국공립은 많이 가고 민간이 안 되니까 또 문제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하셔서, 아기 낳는데 어떻게 보면, 맞선을 주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혜택을 많이 줘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퇴소 청소년 정착금 500만원 된 지가 좀 됐는데 내년 정도 되면 700만원이나 80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답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번 당초에 700만원으로 안 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이성애 위원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퇴소 청소년 지원은, 일단 지금 현재로는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퇴소 청소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정확하게 확정지었다 이렇게,
○위원장 이성애 실제로는 그 당시에 700∼800만원 얘기를 했지만 700만원이나 800만원도 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경남에서는 주거 마련을 위해서 1억원 예산 지금 편성해서 일단 올리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위원장 이성애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 마련한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퇴소 청소년이 16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지금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그 아이들은 그래도 들어갈 곳이라도 있는데, 주거 마련하는 데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있어서 정착금을 받고 나가야 될 아이들한테 이 500만원은 너무 낮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아무래도 예산을 더 지원해서 퇴소 아동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논의의 장을 펴서 퇴소 청소년들이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 답은 어느 정도 이따가 받을 수 있습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일단 2018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으로,
○위원장 이성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계상을 해 놓고 있고,
○위원장 이성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500만원 들고 나가서 사실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직장이라도, 공무원 시험을 쳤든지 아니면 어디에 취직 시험을 쳐서 직장이라도 반듯한 데가 있어서 나가는 아이들은 그나마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데 만일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고 하면,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아르바이트는 고용자의 의중에 따라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침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실 살아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나 또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안 쓰면, 그 아이들을 보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지원해 주는 예산들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진짜 필요한 이런 아이들을 챙기는 데 좀 써 주면 정말로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자료 주신 것으로 주실 말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특히 자립 정착금은 제가 아까 국비를 말씀드렸는데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성애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시·군비가 90%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퇴소 아동들에 대해서 이성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거 정착과 함께 퇴소 아동들이 앞으로 5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 지나고 나서 다음에 과장님과 진지하게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세입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2억원 정도 줄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약 22억원 정도,
○이만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2억원이 늘어나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05억3,000만원 줄었다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먼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양육의 장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가정양육이,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뭐가 잘못되어서 105억원이나 줄어들었는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일단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6만3,000명을, 그러니까 2016년도에 6만3,000명이 돼서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계상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5만5,00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8,000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과하게 잡는 이유는 보육료하고 서로, 가정양육수당이 좀 줄어들면 보육료에 더 투입하고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 국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듦으로써 보육료가 더 늘어나고, 또 그 외 보육에 관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맘때쯤 저희들이 국비 감액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만호 위원 자료를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해서 52억원이 늘어나고 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해서 32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약 8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이만호 위원 약 20억원 이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실제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가정양육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영유아기에 가정양육을 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보내야 되지만 장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걸 건의를 하더라도, 가정양육수당을 조금 높여 주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식 내가, 조부모가 키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키우면 인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예산서 259페이지 보면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마산에 옛날에 신포동이라고 집결지가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성매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성매매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불법인데 여기에 현장기능 강화 이것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성매매 집결지에 보면 저희들이 성매매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린터라고 성매매 여성들을 좀 케어 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억900만원,
○최진덕 위원 지금 경남에 유일하게 신포동 한 곳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최진덕 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경남에는, 서성동 집결지 그게 신포동입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걸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사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보면 성매매 집결지가, 상당히 많이 철거가 되었지만 전국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경상남도에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면 이게 신포동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지금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사하기는 힘들고 공식적으로 집결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서성동,
○최진덕 위원 나타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최진덕 위원 물론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셔서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파악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지, 또는 다른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번에 보건복지부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산 같은 데는 에이즈가 걸렸는데 성매매를 해서 또 중앙방송 막 나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우리 경남에도 대강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남자들이 현재 집결지 되어 있는 여기만 오느냐, 아니면 음성적으로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정말 이것은 각 시·군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경남에 어디인지 파악을 한번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유관 단체들하고 경찰하고 필요하다면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성매매 집결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 지금 있는 성매매 집결지도 어떻게 보면 사실 없는 것이 가장,
○최진덕 위원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100만원도 더 감액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권익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시·도 간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 기금을 210만원 정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또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경남에 상담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김성훈 위원 거기에 가정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상담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걸 고르게 같이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때 법 시행 시점에 따라 고려가 되어서 인건비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시설 규모하고 직원 수, 종사자 수에 따라서 각각 운영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김성훈 위원 그 부분 한번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 급식 관련해서, 경남도에 아동 급식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죠?
4,000원씩 지급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급식 대상자가 2만7,22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몇 명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2만7,225명입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시·군마다 다릅니다.
○김성훈 위원 집행실적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냥 돈만 지급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급식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는 집단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쿠폰 형태, 바우처 형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는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김성훈 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이런 지원대상 가정의 아동으로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합니다.
○김성훈 위원 현장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하다 보면 각인되는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장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실제 아동 급식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각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놀림을 받든지 표시가 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70페이지 조서에 보니까 청소년 국제 교류, 홈스테이, 역사 및 문화체험, 러시아, 중국, 일본,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런 지원 대상 학생들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청소년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등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중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청소년 중에서 사회적인 역량, 또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대상 국가는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정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원래는 일본,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가 베트남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베트남을 청소년 교류로 가기로 했었는데 베트남 측에서 사정이 안 되어서 취소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반납되고 그 외에 러시아, 중국, 일본,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훈 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홍보를 활성화하든지 해서 성장하는 경남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우리 도가 지원해서 선진국이나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관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학생들이 선진 문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알겠습니다.
국제문화 체험의 기회를 청소년들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대상국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각 국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유럽 국가라든지 호주, 미국 쪽으로도 다변화, 다각화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이런 해외 쪽으로 일자리 문제나,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 여러분, 잠시만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동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350만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는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보건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82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액은 1조7,498억9,69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8,239만원 증액했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0억1,6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1억5,235만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3,58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3억4,310만원, 생계급여 6억42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반면,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5억6,935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2억6,841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83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3억9,527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4,662만원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억4,189만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억3,318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억9,71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장애인연금 9억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11억2,592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6억1,90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억6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억7,132만원을 증액하고,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 3억6,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는 기정액보다 1억5,529만원 감액했습니다.
보조금 주요 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500만원,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전원 정보 관리 및 응급의료 공공정보 관리 지원 6,000만원,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액은 2조99억3,77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4,54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는 기정액보다 5억6,2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5,181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부족한 사업비 보충을 위해 1억8,544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86페이지 6·25 참전 명예수당은 수당 지급 대상자의 감소로 7억2,630만원을 감액했으며, 287페이지 생계급여는 예상 집행잔액 6억9,949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6,935만원을 증액하여 국비 조정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5,376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은 국비 변경 확정과 진료비 예탁금 도비 증가에 따라 2억4,8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은 국비 70% 보조지역인 창원, 김해, 양산 등 도시 지역의 사업량 증가로 3억2,389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6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국고 변경 확정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3억4,8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6억9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억7,602만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집행잔액 1,67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에 10억2,136만원 국비 증액분을 반영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억9,7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93페이지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에 1억8,09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94페이지 보건행정과는 기정액보다 2억7,09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1억3,271만원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365안심병동 운영비에 1억7,599만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진료비 등 지원사업에 2억2,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치매 안심병동 확충을 위한 도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1억1,840만원, 295페이지 시·군립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2억6,968만원 각각 감액하여 국비 조정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의료취약 도서지역 순회 진료를 위한 병원선박비(연료비)는 유가 하락 및 안정화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식품의약과는 기정액보다 1억7,2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3,250만원을 감액하고, 응급환자 진료 정보 등록·전원 정보 관리, 응급의료 공공정보 관리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액 감액했습니다.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에 국비확정액을 반영하여 2,542만원을 감액하고, 297페이지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취소로 5,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92##349_7_문화복지_2차 8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장애인 출신들이 2016년도, 2017년도 2년간 고용이 1명 됐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채용은 2016년도 155명, 2017년도 145명이 신규채용이 되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장애인 고용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도 보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남도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공무원 고용이라든지 공공기관 채용에 관해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고 채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독려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해 달라고 부탁만 드리지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훈 위원 법 위반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인사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라고 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공공기관의 채용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독려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훈 위원 장애인 정책을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 법률적으로 3%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의무 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존립하고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특히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도 이러면 정책 추진 담당 과장으로서, 인사과 담당이니까 우리 게 아니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예,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당연히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복지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서도 어쨌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다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각각 채용하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의무 고용 비율은 3%로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단체, 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율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규정, 의무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더라도 독려라든지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를 해서 적어도 민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라고 말하기 앞서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렇죠.
선언적으로 말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정이 어떤 적극성을 갖고 했냐는 것을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취약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국에서 다 갖고 계실 거고, 이번에 신규채용이 있고 이러니까 관계 부서나 관계 기관에다 업무협조 공문 하나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추천 인사도 장애인 계열에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인력들을 다만 한 분 한 분이라도 노력하고, 그게 2년간 1명밖에 채용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장애인 채용 의무 관련해서 공문도 내려보내고 해서 장애인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김성훈 위원 최소한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에서 이런 적극성을 보여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도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그분들이 맨날 와서 데모한다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업의 가치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책입안자들이,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좀 더 현실성 있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계를 통해서 어떤 인력 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짜여진 예산 갖고 주다시피 이런 것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한 분 한 분이 전파력이 어떻겠습니까?
현장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계장님들, 차석님들, 본 위원은 그런 행정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들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우리 기관에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나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올해 10월 말 현재로 0.33%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위원장 이성애 각 기관에서도 별로 사용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당초에는 사실 1%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사무용품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일단, 생산 안 되는 것을 다양하게 구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생산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주로 복사용지라든지 종이컵, 물티슈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위원장 이성애 일반 화장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그게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위원장 이성애 적어도 사용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기관들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못 맞추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성애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자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생산품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시·군에도 사실은 저희가 좀 사라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 심지어 타 시·도에 있는 것까지도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쳐두고 구매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고, 그런데 적어도 도 기관들에는 품목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그때 독려를 하시던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내일도 저희가 판촉행사로 도청에서 하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도청에만 두 번 정도 하지만 시·군에도 순회해서 판촉행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합동평가지표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합동평가지표를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해서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시·군도 있고 품목에 한정된 것, 또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기업 생산품, 이렇게 4개가 묶여서 합동평가지표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되어서 바뀌었지만 그래도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일단 도청 소관 기관들 있죠, 그렇죠?
소속 기관들이랑 도청 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사업별 조서 163페이지, 164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한 도립요양병원 기능 강화, 163페이지가 있고요.
다음 164페이지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한 시·군립 요양병원 기능 강화에 도립에는 보니까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1억1,840만원 감액 편성했고, 시·군립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2억6,968만원을 감액 편성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도립은 현재 사천, 김해, 통영 세 군데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 세 군데 2015, 2016, 2017 집행내역, 돈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최진덕 위원 그것하고, 시·군립 요양원 여기는 우리 도비가 아예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래도 일단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관리는 시·군에서 하지만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도에서 합니다.
○최진덕 위원 이것도 2015, 2016, 2017 집행내역 좀 부탁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팽현일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선정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93##349_7_문화복지_2차 9 부대의견#!
○위원장 이성애 이만호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호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이만호 위원님이 제안한 부대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2018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복지보건국의 도정 시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애 김성훈 박금자
이만호 정연희 정재환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준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팽현일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