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17.12.04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2명 발의)
2.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2명 발의)
3.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4.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해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이성애 위원장님, 그리고 조선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36##349_7_문화복지_3차 1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37##349_7_문화복지_3차 2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이거 지금까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말고 수급권자 말고 급한 그런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양해영 의원 긴급 생계지원이라든지 긴급 복지 이런 것들은 시·군 자체에서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국비 지원으로 정례화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여러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보면 우리 창원시에도 차상위계층 말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더라고, 지금 보면.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그게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양해영 의원 위원님, 기존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도나 기초지자체에서 여러 사업 유형대로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안 몇 조, 몇 조, 여러 가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분류 형태로 획일화되지 않고 다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판단을 할 때 업무적인 부분에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제3조, 제4조,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중복 지원이라든지 예산 사업에 있어서 구체화되고 책임성을 조문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정리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차상위계층이 웬만큼 자기 소득이 있으면 사실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로 보면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는 계층이 좀 있기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요, 사실은 양해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기존에 다 국가에서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 기준은 충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주 빈곤층인데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못 받고 있는데,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인데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조례가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긴급 복지 제도도 있어 가지고 웬만한 소득이 있더라도 주 소득원이 사망을 했다든지 일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 긴급 복지 제도를 발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했을 때 계속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좀,
○정연희 위원 미비한 것을?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예,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데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제가 덧붙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복지시스템 안에서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에는 거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형태로 체계화되지 않게 지급을 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부모 앞으로 나오는 지원비 이런 것들도 자식이 없으면 혜택이 되어지는데 자식이 오히려 있으면 이런 돈도 자식이라고 해서, 더 힘든 사람들한테 사실 제도적으로 지원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구가 이렇게 있는 만큼 그런 디테일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보면 요새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일부러 이 돈을 받으려고 자식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데 따로 떨어져서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살아요.
그런 것도 참 많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물론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다른 집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데 자기는 안 받으니까 또 생기고, 앞으로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모든 면이 전부 다 방을 하나 얻어서 따로 분리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은 도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앞으로 내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번진다기보다 다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성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도 그랬고, 양 의원님이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양해영 의원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제2조제2항에 보면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고,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계층을 말하고, 긴급 지원 대상자는 긴급 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양해영 의원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밑에 제3조에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기 수급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서 긴급 지원 대상자로, 별도로 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3조제3항에 ‘그 밖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 경남도지사가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자식도 있고 다 한데 자식 도움도 전혀 못 받고 가족이 있어도 도움을 못 받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조례가 되었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양해영 의원 예.
○이만호 위원 그렇다면 제3조제1항, 제2항은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 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양해영 의원 위원님,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지원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대표발의자인 저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 보면, 저희가 조례명이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의 법률 안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명명해서 정의를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38##349_7_문화복지_3차 3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39##349_7_문화복지_3차 4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성애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주는 데가 있네요?
○천영기 의원 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적다고 통일하자는 이런 뜻입니까?
○천영기 의원 아니죠.
시·군에서는 별도로 주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따로 주자는 것인데, 다른 타 시·도에도 조금 적게 주는 데가 있고 많이 주는 데가 있고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이제 줄 때가 되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40##349_7_문화복지_3차 5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41##349_7_문화복지_3차 6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제가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성애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그러하지는 않잖아요.
못 받고 이래 가지고, 평생교육을 못 받고 소외된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학교를 가야 될 시기에 학교를 못 간 장애인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발언대에서...”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해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학교라고.
그런데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임의적으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 형태는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지침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인들도 대학교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형태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학교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정연희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예산을 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 학교를 졸업하면 정식으로 학교 졸업하는 그게 있는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학력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예.
○이규상 의원 이것은 학력하고 관계없이 취미생활이나 평생교육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 무슨 대학에 평생교육과정,
○정연희 위원 교육센터 이런 개념으로...
○이규상 의원 예, 그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력 인정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나이가 도래해서 학교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받고자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학교 정규 과정을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
○정연희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여기도 5년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 있잖아요?
○이규상 의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정연희 위원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이규상 의원 시행하고 챙기라 이 말이죠.
○정연희 위원 챙기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특정해서 5년마다 그걸 주는 것은 아니고, 그죠?
○이규상 의원 그건 아니고.
○정연희 위원 아니고?
○이규상 의원 예.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만약에 평생교육이라면 예를 들면 과목 같은 것은 대강 어떤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이규상 의원 뭐요?
○최진덕 위원 과목 같은 거.
○이규상 의원 그것은 제가,
○최진덕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장애인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고 중등,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전문대 과정이 또 있습니다.
다 학력 인정을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여기는 그런 거 말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학력 쪽으로 갈 겁니까,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규상 의원 그렇죠.
정의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 대상으로 학교 정규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이라든지 두 번째는 성인 문자해득교육이라든지 세 번째는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문교양교육, 쉽게 말하면 남명 조식 선생을 연구한다든지 문화예술적인 교육, 그다음에 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 이런 방향으로 지침을 세워서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최진덕 위원 과목을 명시해 놓고 조례를 만들자 이 말씀입니까?
○이규상 의원 예.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경상남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4조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교육 내용을, 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여기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6조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규상 의원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각호가 있거든요.
제4조에 제5호까지 있는데, 이 사항을 해서 도지사는 5년마다 매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만호 위원 계획은 계획인데,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것을 도나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지를 않고 거의 위탁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 의원 그렇죠.
○이만호 위원 위탁 형태로 가게 되면 위탁을 해서 운영할 사람이 평생교육시설을 갖추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시설 면도 그렇고, 시설 면도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또 안에 평생교육 내용도 어느 정도 명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사회 공통 통념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되면 어느 공간에 모아놓고 자기들이 그냥 의도하는 대로 간단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가 없이 일개인의 하나의 사업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 의원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일단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게 장애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교육을 하되,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책무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지원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넣어놨던 이유가 그런 것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방지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목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장애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 수밖에 없지,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조례로써 만들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5호까지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시설을 몇 평 이상 해라, 이런 것은 조례로서 설정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나머지는 도에서 실무자들이 책정을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과장님?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사실 조례 통과 후에 사업을 실시할 때 제대로 철저한 조사와 현황 파악에 따라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지한 질의를 하시는 듯합니다.
이 조례가 혹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특히나 위탁을 주고 할 때는 위탁을 받는 단체가 제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예산 올라왔을 때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허실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만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 조례는 위탁 운영자가 도지사의 책무 외에 시설이든지 교육 내용을 명기해서 심사를 거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경남도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잘 새겨들어 놓으셨다가 반드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실시하고, 12월 5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6일은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53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조선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 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77페이지부터 113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6,849억6,328만원으로 전년보다 657억9,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은 6,848억2,284만원으로 전년 대비 657억9,0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보육 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억원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76억4,028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4억9,570만원,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에 783억4,460만원을 편성하였고, 1078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83억2,972만원을,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384억1,7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29억2,200만원 등 국고 보조금이 5,334억905만원으로 전년 대비 688억3,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31억3,000만원을, 그리고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58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8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 기금 보조금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65억1,600만원을, 그리고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에 9억3,283만원을,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4억966만원을 편성하였고, 1080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8억8,033만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14억2,702만원을 편성하였고, 108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2억9,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4억7,571만원 등 전년 대비해서 45억4,398만원이 감액된 277억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아동 급식에 96억6,492만원을, 3~5세 누리과정에 1,396억9,800만원 등 전년 대비해서 30억4,389만원이 감액된 1,494억1,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세출 총액은 8,142억1,135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95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8,121억6,503만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9,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1084페이지 중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5억6,165만원을 편성하였고, 10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에 73억3,050만원을, 그리고 1086페이지 하단 부분 미혼 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에 1억5,060만원을, 다음은 108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군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85억1,437만원을, 1088페이지 상단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지원에 1억원, 그리고 1089페이지 성별 영향분석 평가 제도 활성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 인력 개발 사업입니다.
1090페이지 하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8억1,510만원을, 1091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4억3,526만원을, 10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9억1,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95페이지 상단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1억1,273만원을 편성하였고, 1098페이지 하단 도와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45억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11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2억7,879만원을 편성하였고, 1101페이지 상단 부분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에 16억6,544만원, 그리고 11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에 3억3,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 출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억8,400만원을, 1105페이지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35억1,471만원을, 다음으로는 1106페이지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12억7,500만원, 1107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18억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1108페이지 중간 부분 가정 위탁 아동 상해보험료에 5,590만원, 1109페이지 상단과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50억2,100만원을, 아동 급식에 111억992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7억3,278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비에 12억1,2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110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2억7,029만원을, 1111페이지 중간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4억4,146만원, 그리고 111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4억9,398만원을 편성하였고, 111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20억1,600만원을, 그리고 1114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수당 지급에 827억9,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1115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67억9,314만원을 편성하였고, 1116페이지 중간 시·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59억2,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에 256억3,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2,831억391만원, 그리고 1118페이지 상단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에 1,39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66억3,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에 41억3,349만원, 그리고 1120페이지 상단 부분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16억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 사업입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에 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22페이지 하단 부분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0억7,970만원을, 그리고 1123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18억5,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에 2억4,737만원을 편성하였고, 1125페이지 중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11억1,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6억2,633만원을 편성하였고, 1127페이지 하단 청소년 시설 확충 지원에 5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3억1,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9페이지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사업입니다.
도 및 시·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2억7,000만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 문화행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곽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4,044만원으로 전년 대비 3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3,033만원, 기술기능교육 등 교육수강료 1억370만원, 강의실 등 사용료에 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4,632만원으로 전년 대비 3,05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억9,978만원은 교재 제작 등의 수용비와 강사 운영수당, 재료 구입비 등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770만원은 실비보상금, 간담회 활동지원 등입니다.
교육 환경 조성 사업에 3억5,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2페이지입니다.
사무기기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 수용비와 교육생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료 2,820만원, 전기료, 제세공과금, 청소용역 등 공공 운영비에 1억8,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해 냉난방기 설치에 998만원, 주차장 바닥 재포장공사에 5,693만원, 강의실 도배 및 창문틀 교체 등에 4,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봉기 교체 구입, 비디오프로젝트 등 자산취득비에 2,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은 교육생들의 수강신청 후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 하단부터 113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1억6,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 하단부터 1135페이지입니다.
센터의 운영 기본경비인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108페이지입니다.
포항 지진 등 지진 빈발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센터 건물 내진성능 평가를 위하여 2,368만5,000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55##349_7_문화복지_3차 7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수정예산 포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088페이지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것으로서 지역 정책과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 강화와 사회 안전망이 구현되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2016년도까지 76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우리 도는 현재 2개소 양산, 거창이 지정되어 있고,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시·군 인식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 부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 지정된 2개소 및 2017년도 말에 지정되는 시·군에 대해 도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안분 지원하여 여성 역량 강화 교육,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 안전 환경 조성, 여성 친화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2개 시·군 이상 지정을 받아서 18개 시·군 중 과반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경남이 여성 친화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중복 수혜 가능성과 아동수당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2017년도 8월 16일 제2차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최대 72개월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7만4,000여명이 지급 대상이며, 총 소요예산은 1,053억원 정도로 국비가 788억원, 도비가 80억원, 그리고 시·군비가 185억원으로 도비 부담금액은 80억원이나 우리 도의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서 3개월분인 도비 40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미확보 부분 45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 추경 시에 확보하고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과 함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 구축의 일환인 기존 양육수당과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0~5세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 연령별로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무상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금전적인 혜택을 돌려주어 보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아동수당은 양육에 대한 경제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보육과 출산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로 구성된 다층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도입 31개국 중에서 23개국은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병행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는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는 분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정책관님.
예산서 1085페이지, 사업조서 29페이지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지난해에 비해서 자립 지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사업량이 감소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 수 1만1,74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시·군 신청을 받은 결과 1,788가구로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업이 줄어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지원 내역은 그대로인 것 같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사업비만 줄어들었지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기능 유지라든지 건강한 가족 형태를 만들기 위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전체적으로 물가 인플레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조금씩 상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한부모 가족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지만 지원 금액을 늘려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수요 조사를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요 조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구 수가 적었는데, 한부모 가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는지,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한부모라도 없으면 시설에 가야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시설로 가야됩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이만호 위원 시설에 지원되는 것과 한부모 가족에 지원되는 것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날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부모 가족이더라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로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실제로 한부모 가족이지만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사업 내용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특히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확대 여부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46억7,200만원에서 좀 줄어들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약 2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을 줄일 게 아니고 2억원 정도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나눠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에 가는 것도 영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밑에서 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형성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비 예산서 1087페이지, 사업조서 48페이지입니다.
매년 교류를 해 오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매년 여성단체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두 번은 가도 되고 세 번은 가면 안 되는 그건 또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아마 여성단체들에 계신 분들 중 매년 갔던 분들이 가고 이런 점이 있어서 국제교류를 할 때 새로운 분들이 가셔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매년 가시는 분이 몇 번 가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안 가도 되는 거지요.
계속 도시를 바꿔서 가고 합니까?
여행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행의 형태라도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만호 위원 보고 느끼는 거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외국에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여성 정책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상당히 여권이 신장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을 많이 담아올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 시행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29개 도 여성단체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공모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꼭 두 번 갔다고 해서 세 번째 배제를 시킨다기보다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문화를 느끼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운다는 생각을 하시면 꼭 두 번 가고 세 번째는 배제시킨다는 것도 안 맞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을 한두 번 갔다 와서 어느 정도 느끼고 배우고 왔으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계속 교류를 많이 해서 전문가를 키우고 그 문화를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어느 정도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줄여도 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저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에 무게를 많이 두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 국제교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갔다 오고 베트남 하노이도 갔다 오지만 거기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서 소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스웨덴 국가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런 데도 여성단체들이 가서 많이 보고 오실 수 있는 그정도의 국제교류를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실제로 여성단체들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여성지도자협의회나 각종 여성단체에서 좀 더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좀 더, 우리가 동양 쪽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행복지수를 느끼는 것보다 모든 환경이라든지 정책이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선되어 있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가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예산서 1107페이지, 사업조서 1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이번만 질의하시고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도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예, 이것만 할게요.
다함께 돌봄사업, 사업 내용이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시·긴급 돌봄에 대응하는 맞춤형 돌봄사업입니다.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으로는 한 군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다함께 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총괄과와 행자부의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실시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저출산도 타개하고 아이를 보육하는 사회적 책임을 모두 나눠 갖자는 취지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다함께 돌봄을 실시하고, 법령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 사업이 국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군사업으로 하는데, 그전에 아기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 비슷한 사업이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는 그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내년도 예산의 7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그래도 두세 군데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듯 싶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올해 국비가 지원되는 게,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2018년도 시행을 보고 아마 전국적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 사업에서 시책 사업으로 확대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복지 사업이 노인층에 지원되는 것은 소비를 늘리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꼭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것은 투자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 사업도 확대를 해 줘야 인구절벽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낳고, 아이를 키우기도 좋고, 편리하고, 지원도 많이 되어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여성단체 해외교류가 좋은 취지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사회적으로 우월한 입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를 방문해서 그쪽의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보고 와서 우리 현실에 접목해서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그 결과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점심시간 이후 바로 받을 수 있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여성단체가 있고 여성연합단체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여성단체연합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이 있고, 29개 협의회가 있고 29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성단체와 여성단체연합도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단체연합은 전체 여성단체에는 포함돼 있지만 주로 국제교류할 때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안 하고 자기 단체 따로 한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자체적으로 사업합니다.
○정연희 위원 사무실을 보니까 가음정 쪽에 있는 게 사무실 같은데,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정연희 위원 저도 여성단체 그걸 했는데, 아까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두 번 가고 난 뒤 세 번째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성단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회장들은 대개 가고 있는 데 얘기로는 회장 말고 총무나 부회장이 가게 되면 안에 가서 돌림을 많이 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해야 효과적으로 되는데, 물론 선진지 견학을 잘 가서 잘 배워오고 하는 건 좋은데, 계획을 잘 짜서 정말 여성들이 필요한 그런 걸 하면 좋겠고, 저도 여성이지만 막상 나와 봤을 때 여성이 그런 것보다는 각 사회단체에 나가서 회의를 하는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하러 가보면, 공부나 강의를 좀 받아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선진지 견학보다는 그런 것에 좀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정연희 위원님 제안하신대로 국제교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같은 걸 할 때도 회의 프로그램을 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를 해서 정말 회의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보통 여성단체가 경상남도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각 단체 회장님들이 오는데, 경상남도의 회원들이 한번쯤은 좋은 강사를 만나서 여성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여성 정치인이 필요한 교육도 하시면 참 좋겠고, 여성단체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면 바랄 것이 없다는 취지가 될 수 있게끔 여성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몇 명이 외국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교류사업 내용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 형태로 해서 내용이 괜찮으면 선정을 해서 보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이만호 위원 공모 자체에 들어온 공모 내용을 잘 파악해 보고 괜찮다, 잘하는 사람들은 나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결과물도 좋게 나오면, 돈이 외유성으로 나갔든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고 여권 신장을 시킬 수 있고 권익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좋겠는데, 선정할 때 잘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가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특히 올해부터는 외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계획들을 가져온 단체에 사업을 줘서 사업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성정책관에 경남도 전체 예산의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8,100억원 정도 되고, 도 전체예산의 10.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12.1% 되더라고.
그러면 이 비중이 참 크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도 예산에 12.1%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다른 데 국 예산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따라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이 주로 위탁을 주거나, 보육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주거나 이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집행의 면밀함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잘못 쓰이는 데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보면 연구용역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정재환 위원 그 용역을 보면 총 4건에 1억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아마 경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성인지 통계, 여성인재 DB 등 이런 것 용역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4개 용역에 총 1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방금 용역을 4개 한다는데, 경남도의 여성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로써 관련 기초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맞습니다.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연구기관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수치와 관련한 배경이나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책관님이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사실 연구용역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부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양성평등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 연구용역, 여성인재 DB 구축을 전부 공모형태로 해서 용역할 계획인데, 실제로 연구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래도 공모할 때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예산서 1088을 보면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양성평등사업지원 또는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괄성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특정기관 위탁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해서 했었고,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같은 경우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위탁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나 용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문적인 교육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기관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경상남도 예산 관련해서 연구용역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이 분산 분할돼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타 도시의 경우 여성 관련 전문 출자·출연기관, 재단법인이나 여성가족개발원을 설립하여 여성과 육아, 가족, 청소년 정책에 따른 정책과 집행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의 여성정책의 개발과 추진, 집행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의 전문성이나 일괄성, 집행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정재환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실제 연구기관이나 사업들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총망라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성재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재단의 형식, 개발원의 형식을 취하면서 여성정책을 일관화하고,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 하나의 비전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도록 정책관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경남도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전략 목표와 추진 체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경남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책 통계조차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정책관님이 답변을, 효율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니까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용역을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여성가족정책이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는 시대적으로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소멸성이 아니고 계속 이어갈 텐데 처음부터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아서 타 시·도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체계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정책관님, 사업조서 172페이지입니다.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게 되면 조기치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62% 정도 확 줄어버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24억원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이 9억2,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치료를 포기해서 영아가 사망하는 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게 원래는 비급여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사업이었는데 이게 급여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예산은 지원되지만 그 차액분 만큼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대신 기금하고 도비를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다음에 조서 198페이지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우리 도가 200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가정에 부식비, 제수비, 자격증, 월세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소외계층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05년도 이후에 지원액이 증액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사실상 2014년, 2015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8억원 정도 지원해 주다가 2017년도에는 6억6,0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올해 수준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만호 위원 2016년까지는 8억5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6억6,3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6억6,300만원인데, 올해 이 6억6,300만원으로 된다는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이 사업이 요보호 아동수가 일단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부식비 지원이라든지 제수비라든지 요보호 아동 1인 1자격 갖기, 그리고 네 번째 사업이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특히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차액분을 지급함으로써 월세비 지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빠짐으로써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이 숫자도 좀 줄어들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지원금액이 제수비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 다른 월세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은 줄어들므로 해서 남는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14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866억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예산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눠집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인건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20% 안팎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인건비가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예산이 따라서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실제로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 위탁법인이 인애복지재단이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18개소가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되면 좋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잡을 때 작년 수준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내려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나중에 인건비 이것은 더 줘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실제로 내년도에 필요하면 추경에도 인건비 인상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호 위원 다음은 사업조서 256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동해청소년학교, 왜 사업비가 시·군비하고 도비 비율이 거꾸로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아동보호치료시설인 동해청소년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아동들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들어오고,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고성 출신인 아동이 1명 있습니다.
저도 고성 부군수를 했지만 항상 군의회에 가면 논쟁을 많이 벌였던 것이, 고성에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긴 하지만 고성에 있는 친구가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데 군비를 70%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해서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도비가 30%, 군비가 70%였는데 이번에 비율을, 실제 우리 도내 전체를 위한 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너무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 하에 도비를 70% 지원해 주고 군비를 30%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실제 고성군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항상 황대열 도의원님이나 제정훈 의원님께 건의를 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1억원밖에 안 주고 고성군에서 2억3,100만원씩 계속해서, 그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돼 나왔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항상 논쟁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렇게 되면 고성군에서 다른 요구사항은 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30%만 지원하면 고성군에서 별 요구사항은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국가 전체,
○이만호 위원 도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겠나?
○이만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리려고 한 얘기인데, 경남도 도민 중에 자녀가 가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전국적으로 다 수용한다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운영은 해야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84페이지입니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예산안 보니까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18년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성훈 위원 인구절벽시대에 저출산 문제, 저희 양산 같은 경우도 아이들 보낼 데가 없다고 지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던데, 이 지원 대상을 보면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 3세, 5세만 지급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 위원 다른 시·군에 이런 지원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요, 이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가는 법정저소득층 3세에서 5세가 되는 아동들이, 실제 일반 아동들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어느 정도 내는데 이 친구들은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경영난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그 아이들이 차별받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 6만원 정도를 아동당 지원해 주고, 그 지원을 통해서 그 아이가 차별받는 일이 없고 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러면 도비 6,500만원이 배정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3:7로 도비, 시·군비 합해서...
○김성훈 위원 시·군에 그런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인원수는 얼마나...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인원수는 720명 정도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이것 구분하지 말고 법정저소득층 말고 좀 더 확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법정저소득층 외에 확대하면 좋겠지만,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법정저소득층을 해 보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를 감안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유치원 문제,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 부분들, 정책의 방향도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또 인구절벽시대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탄력적으로 접근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인 양산 같은 경우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사업이 좀 더 착근이 되면 분석해 보고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관님과 실무 사무관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서 305페이지에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인데, 이게 2018년도에는 좀 준 것 같아요, 4억2,5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사업비가 도비 100% 사업으로써 2억6,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김성훈 위원 전년도보다 삭감이 된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실제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이게 인건비 부분이 9개월치만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 전체 예산 운용에 있어서 12개월치를 확보하면 좋지만 가용예산의 부족 부분 때문에 9개월치의 인건비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성훈 위원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아까 김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게 3세에서 5세까지 저소득층, 이것은 돈을 안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실제로 저소득층은 안 냅니다.
안 내다보니까 아동들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가서 그 친구들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 부모부담 보육료를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으니까,
○정연희 위원 다른 데서 보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정연희 위원 자체적으로 안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자체적으로 일단 법정저소득층 아이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가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안 받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린이집에는 경영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런 아동들이 들어가면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차별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경영난을 할 때 시·군에서 운영비를 보전해 주더라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 데가 있고,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만약 다른 데 가면 돈 안 내도 되는데 조금 더 좋은 데 보낸다는 취지입니까,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자기 지역의 가장 가까운 데를 간다든지, 위치상 어린이집을 멀리 보내는 것 보다는 가까운 데 보내다보니까,
○정연희 위원 멀리가도 요즘은 버스가 있고 사실 다 있잖아요.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돈이 신규인데, 꼭 신규로 해서 엄마들한테 해 줘야 될 그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실제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정연희 위원 못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이용하면 좋은데...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보전해 줘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65개소이고 공공어린이집까지 치면 320개소 정도 될 건데, 전체 3,085개가 되는 어린이집 중에서 몇%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80% 정도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더 높은 거죠, 위치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결국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돕고 아동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이중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각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돼서 운영비도 따로 나오고 또 강사에 대한 인건비도 조금씩 보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해 줘서... 불이익을 받는다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것 자기들이 다 받잖아요, 인건비도 받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평가인증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받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보육료는 받지만 그 수가 전체 어린이집 숫자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민간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안 좋아한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아무래도 그 친구들 들어오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일반가정에서는 받는데 그만큼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도 같은 데서 그걸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사회적인 불합리를 좀 없애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정연희 위원 부모들 입장은 그런데, 안 내니까 이 돈을 준다는 것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린이집에 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말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따로 운영비 같은 것과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소득층 가정에 다시 준다는 것은, 어차피 이분들이 안 내고 있었잖아요.
돈을 안 내고 있었잖아!
○위원장대리 조선제 부모 부담 보육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 부담 보육료가 어떤 겁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저소득층들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안 내고, 국공립에는 안 내는데 사립에는 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져야...
○정연희 위원 사립도 저소득층은 안 내고 계신다 했거든요.
저소득층에서 안 내고 있는데, 차라리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인건비로 간다든지 운영비로 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부모님은 어차피 돈을 안 내고 계시는데 그 돈을 다시 보전해 주는...
○이만호 위원 어린이집에 가는 거예요.
○정연희 위원 이것 어린이집에 간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고, 실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민간가정에 가더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일반가정 아이들은 6만원이나 7만2,000원을 부모한테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안 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에서 는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고, 부모 부담 보육료는 결국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권이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국공립어린이집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그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고자하면 갈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런데 본인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안 가고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국공립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만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이만호 위원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까운 데, 시간을 길게 해 주는 편리한 데로 보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갔을 때 그 부분 전부 예산을 지급한다 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못 받는 거기에 대해서 벌써 불이익이 있고, 또 아까 정책관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면 부모 부담분을 못 받으니까 어쨌든 잘사는 아이들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꼭... 사실 이것 따져보면 만시지탄입니다, 제가 보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전환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국공립에 준하는 어린이집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700여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다 포함시키는 것 같으면 인원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까지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제 얘기는,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시 받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걸 준다는 것은 이중 삼중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이걸 받으면 운영비와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
○정연희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원 받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원받는 것은 평가인증어린이집, 민간 중에서 그런 어린이집은 지원 받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됩니다.
인건비나 이런 게 지원되기 때문에,
○정연희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올해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계속 가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것도 그쪽에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신규사업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경남여성비전500인 원탁회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경남여성비전500인 원탁회의는 지금 경남의 성평등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과제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토의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초청강연이라든지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여성의 정치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분야별로 500인 정도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일종의 세미나 형식으로 여성가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 단위 여성단체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도 단위 여성단체 중 공모사업에 응하는 단체 중에서 5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도 단위 여성단체라면 29개 단체 안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여성단체나 여성단체연합 안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500인’ 이걸 붙여서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통해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그런 계획 수립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여성리더들이 또는 여성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여성정책 또는 양성평등정책을 발전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말이 원탁회의지만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공론의 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여성단체연합도 있고 29개 단체도 거의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500인’ 이래서 다시 한 번 하게 되면 또 계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사업의 효과성이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연말에 초청강연 식으로 사람들 500명 모아서 이것 일회성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이걸 신규사업에 관철시키는지 정책관한테 묻고 싶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각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내년도 사업을 얘기하던 중에 이 500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학계나 행정이나 경제나 또 정치 이런 분야의 500인을 구성해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우리 경남의 정책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자, 다른 단체의 세미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특히 내년도에 여성DB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여성인재DB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도 여성 중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분들을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DB 구축된 이런 분들을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여성가족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일회성으로,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초도 아니고, 그렇죠?
연말 되어서 일회성으로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계기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이 사업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내년도에 여성정책에 있어서 공론화 장을 마련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정책관님, 이런 사업들이 생색내기,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업의 주체와 긴밀하게 연관해서 당초 의도한 대로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정책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경남여성비전500인 원탁회의 개최 지원하고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지원하고 경남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세 가지가 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다 같은 단체입니까?
다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다 다른 단체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럼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지원하고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개최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위원장대리 조선제 여성연합회 운영 지원도 같은 분들 아닙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다,
○이성애 위원 아니, 여성단체가 여성협의회하고 여성연합회 2개 단체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여성연합이 있고, 여성협의회는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이성애 위원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해 주고 있으니까 같은 단체에, 없는 단체는 해 주는 것이 맞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런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여성 사업이 전부 다 말이 보면 여성친화, 양성평등, 거의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사업명은 다릅니다.
아까 500인 원탁회의를 위한 예산도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특별하게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사업을 한 번 하다가 내년에 안 하면 주던 것도 빼앗아 버린다고 그래서 반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발을 하면서 자꾸 개선이 되면 되는데, 제가 행사를 다녀 보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답습되는 행사들입니다.
특별하게 나아질 것이 없고 특별하게 발전하는 것이 없고 특별하게 혁신적인 것이 안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사업은 자꾸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새로 만드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진짜 여성한테 도움이 되고 진짜 여성들이 귀가 번쩍 뜨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와서 강의 잠깐 듣고 가는데 예산은 엄청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계속 연이어 가고 있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도 새로 시작하는데,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도 비슷한 것인데,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이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500인 원탁회의도 양성평등의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양성평등이면 여기 대상이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그 구성은 아무래도 다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그 단체나 공모사업을 받을 때 저희들이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산 받아 놓고 전혀 그 사업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원래 계획은 여성 리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계층의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를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양성평등의 근본 취지를 살린다면 남성 여성을 같이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애 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만 교육을 해서 양성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남성우월주의에 입각한 남성들의 편협한 사고 때문에 여성이 제 권리를 못 찾아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권리를 찾자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도 같이 해야 되고 행사나 이런 것도 같이 동참이 되어야만 남성들이 보고 느끼고, 이것은 여성도 나와 같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할 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성들한테만 계속 주입을 시킨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계속 편협된 사고를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가족정책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성들만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안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UN여성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히포시(HeForShe)라는 운동인데, 영어 그대로 그녀를 위한, 이렇게 해서 남성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엠마 왓슨(Emma Watson)이라는 여배우를 통해서 지금 히포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히포시 캠페인을 행사를 할 예정인데, 말씀하셨듯이 남성들이 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은 자기 본인의 인권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만 양성평등을 가져오려면 남성을 오히려 더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76개소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4개소가 여성친화도시였지만 올해 들어서 2개소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2017년도 12월 말에 다시 2개소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소요 예산 도비, 시·군비 해서 2억원을 가지고 각 여성친화도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도가 여성친화도시가 좀 많아지고 여성친화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해서,
○이성애 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친화도시는 여러 개 분야가 있지만 주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목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 보건복지 분야, 공직 분야, 이런 분야별로 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결정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이 사회 진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가늠함과 동시에 또 여성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얼마나 안전한 도시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여가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예도 얻지만 자치단체의 여성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앞으로 여성친화적인 도시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도시를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도에서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많이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도 여성친화도시 2개밖에 안 되지만, 우리 도가 전체적인 성인지 인식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하위였다가 이제는 중하위 정도 되는데, 좀 더 여성친화적인 도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여성친화도시인 시나 군을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획기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 예를 들어서 친화도시니까 거기 가면 여성들은 전혀 치안이나 이런 것이 안정되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성들 자신들이 마음 놓고 여기는 친화도시니까 우리 도시에 오면 여성들이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다, 아니면 밤중에 다녀도 걱정이 없다 이런 것이 있든지 아니면 일자리도 좀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딱히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이름만 친화도시 활성화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친화도시로, 아까 76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데가, 이름 붙여진 데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주로 여성친화도시는 구청이 많습니다.
광역시의 구청 같은 데서 지정을 많이 받는데, 2010년도에 지정되고 2015년도에 재지정된 대구 중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여성친화도시로 두 번째로 지정이 되었고, 이런 도시들이 보면, 예를 들면 가로등을 하나 만들더라도 좀 더 사각지대가 안 생기고, 좀 더 밝고, 빔을 쏴서 “여기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또는 야간에도 상당히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셉테드(CPTED) 시스템이라고, 안전망 시스템 이런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CCTV나 이런 것을 잘 설치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당장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성애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범죄율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할 때는 앞서 가는 시나 도의 그 사업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고 나서 사업을 선정하면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다음에 아동수당 있죠?
아동수당이 지난 3일에, 그러니까 어제가 3일이죠.
3일에 국회에서 여야 간 예산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지원을 해서 주는 것을 10월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데다가, 사실 10월부터 지원을 한다고 해도 상위 10%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재산이고 소득이고 기타 등등 계산을 해서 상위 10%를 만들어 내려면 그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0월도 사실은 쉽지 않다 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편성이 7, 8, 9, 10, 11, 12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전면적인 수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10, 11, 12월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10월부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게다가 상위 10%를 또 빼고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면적인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이성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아동수당을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을 했지만 지금 여야 간에 합의를 본 것이 소득 상위 10% 한 2만5,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만5,000명 정도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맞벌이 가정들이 많은데, 맞벌이 가정들은 수익이 상위 10%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정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야 간 합의는 이루었지만 보편적 복지에서 왜 선택적 복지로 바뀌었느냐 해서 참여연대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40억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3개월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6개월분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이 정책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단 가용예산의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3개월분만 지금 도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성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이게 추경이나 이런 데 수정이 가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 수정할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2018년도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높아지는데다가 인건비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우선 복지예산 자체가 우리 경남만 해도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점차적으로 상위 10%를 정하지 말고 전체 아동에게 다 지급하는 날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복지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게 타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오늘 오래 서 계시네요.
예산서 111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신축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 리모델링, 장기임차방식의 국공립 전환 등으로 해서 국공립 신축 및 전환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신청한 곳이 보니까 창원하고 진주, 김해, 거제 있는데, 창원에 1곳이고 진주에 2곳, 김해 13곳이고 거제 2곳이고, 예산도 보니까 2014년도에 7억원이었고 2015년도에 18억원, 2016년도에 12억원, 2017년도에 25억원 했고 올해는 17억원 증가한 42억원 편성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양산 같은 데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와서 완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부산일보에 오늘 아침에 났어요.
자료 보니까 양산 신도시에 2013년도에 5만1,000명의 인구에서는 유치원이 8곳 있었고 어린이집 76곳 있었는데, 지금 2017년도 10월 기준입니다.
10만2,000명이고, 유치원 12곳 어린이집 130곳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어린이집은 일반행정에서 하고 유치원은 교육에서 담당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는 항상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산 부분에 혹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어린이집 확충 이 예산은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이 아까 8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덕 위원 유독 김해가 13군데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이 여러 방안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신축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최진덕 위원 그럼 진주 같은 데는 2곳밖에 없는데 14억원이 든 것이 신축이 있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예산이 15억원, 14억원 되는 데는 신축이고, 예산이 10억원 이하로 그런 데는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방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어느 곳에서 신청했는지 현황 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인데, 보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최진덕 위원 이 역시도, 보통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보니까 2014년도에는 11억원, 2015년도에 9억원, 2016년도에는 확 올라서 18억원, 또 2017년도에 9억9,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또 7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이게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환경 개선 사업비를 줍니다.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단체, 그리고 장애인전문통합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증개축이나 개보수, 장비비 구입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해 2017년도에는 58개소에서 내년 2018년도에는 35개소로 한 23개소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물론 국비 50%, 도비 시·군비 25%인데, 장애어린이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로 장애어린이집은 장애인을 한 12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
○최진덕 위원 그러면 한 곳이 아니고 몇 군데 된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35개소 중에,
○최진덕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군별 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밀양시가 빠져 있고, 군부에서는 의령, 합천, 고성, 남해가 빠져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어린이집이 그렇게나 부족하다는 양산은 하나밖에 신청 안 했거든요.
이것은 양산 공무원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신청을 할 때 사업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이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대상이고, 또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신청할 때 시·군에서 신청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도 진주 같은 데는 대강 국공립이나 민간을 알고 있는데, 양산 같은 데는 그렇게나 절박한데도, 얼마 전에 교육청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유치원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자기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시비 25% 그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은 양산도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들끼리 연락도 하고 하는데, 한번 이 사업은 전체 담당 공무원들, 각 지역의 계장급 이상을 모아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진덕 위원 회의를 한번 해 보시든지, 이것 시장님이 애를 공립에 넣었는데 떨어졌다든지 뭐가 있을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나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경남에 어린이집 숫자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3,085군데입니다.
○최진덕 위원 국공립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국공립이 165개요.
○최진덕 위원 민간이 절대적으로 많긴 많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민간가정이 거의 8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의령, 합천, 고성, 남해, 밀양 여기는 아예 신청 안 한 이유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아마 신청 요건이 안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덕 위원 여기 다 보편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은 표를 받는데 자기 지역구에 뭐 하나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4년, 아니면 8년, 12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발령 나면 평생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저는 지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회의를 해 보셔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자격이 안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지만 유치원도 항상 교육청하고 유대적으로 관계하셔서, 어차피 어린이집 마치고 나면 유치원 올라가니까 연계해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최진덕 위원 김해, 양산 같은 데 특히 신도시 심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쪽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연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사립유치원이 부족하니까 국공립에 앞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많이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줘야 됩니다.
왜 해 줘야 하냐면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설명을 해 주면 어느 지구 단위 안에, 용도도 지역의 유치원이라고 딱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치원을 짓고 나면 다음에 다른 용도로 못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기준의 단위 안에 유치원을 용도로 해서 받았는데 그 옆에 사립유치원을 무시해 버리고 유치원을 지어 버리면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정책관님 안에 부서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법에 맹점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사립유치원을 좀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지금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2012년도는 아이들을 40명 받아라, 또 몇 년도에는 25명 받아라, 또 몇 년도에는 16명만 받아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증개축이, 예를 들어 3층까지 증축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법의 맹점입니다.
여기서 할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국공립유치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거기 있는 데서 어쨌든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나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하니까 지금 반발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부족하니까 국공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정책관님이 조금 지양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정책관님,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경남i다누리카드 있죠?
여기 최근 5년간 경남i다누리카드 홍보 사업 추진 내용하고, 또 최근 5년간 연도별 경남i다누리카드 발급 현황 이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서는 1106페이지고 사업조서는 189페이지인데, 경남i다누리카드 홍보 사업에 관하여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본 사업의 최초 시행연도는 2008년도인데, 2008년도에서 2018년도가 되면 10년에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경남i다누리카드 홍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의문이 좀 생깁니다.
매년 관례·답습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본 사업의 추진 현황과 효과성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다누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자녀가정을 위한 우대카드입니다.
시행 주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 내용은 다누리카드를 발급하고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출산, 육아, 건강, 의료, 공공시설, 금융 등을 이용할 때 5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다자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년간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하고 그것을 정재환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돈은 몇 푼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관례·답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여기에 정책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행 주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하고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정책관님, 여성단체 활동 지원하는 예산에, 주요사업별조서 49페이지입니다.
1억1,000만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여성단체들이 있는데, 그 여성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여성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는 여성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개 단체에서 사업을 제출해서, 제출된 사업은 심의·선정해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교부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2017년 심의에서 통과해서 예산을 받은 단체명하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못 찾아서 페이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퇴소청소년 정착금 있지 않습니까?
정착금은 작년에 올해부터 좀 올린다고 했는데 그대로 5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특히 이성애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하고 퇴소 후에 주거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해서 올해도 신규사업으로는 주거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른 데도 최고 지원액이 500만원입니다.
특별히 사실 500만원을 지원받고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예산을,
○이성애 위원 작년에 1,000만원까지 지원하되 점차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올려가겠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700만원이라도 올리겠다 이랬는데, 저는 당연하게 1인당 700만원은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래서 아까 자꾸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이름만 바꿔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이 여성단체 활동이, 물론 여기도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받는 데는 몇 번이라도 받고 이렇게 혜택을 받고 하겠죠.
그런데 꼭 비슷비슷한 말로 해서 여러 수십 개의 사업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넣어서 봉사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또 예산에 밝으신 분들은 구석구석 어떻게 찾아내는지 예산을 잘 찾아서 잘 받아서 쓰는 이런 분들도 보니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데 퇴소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직업훈련센터를 가든지, 장애인은 24세까지 있을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이성애 위원 하여튼 그런 아이들 말고는 무조건 만 18세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500만원 달랑 들고 나와서 사회에 정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500만원 달랑 들고 밖에 세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
보증금 얼마 내고 생필품 좀 구입하고 나면 500만원 쓸 것 있습니까?
차라리 번듯한 직장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살아도 살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대부분이 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가, 지금 직장 잡기가 보통 어렵습니까?
아르바이트하다가 주인 기분에 따라서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장 500만원은 온데간데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정부나 도나 단체에서 이런 아이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내 자식만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내 자식만 잘 단속한다고 해서 절대로 내 자식이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 못 합니다.
한 아이가 잘못 미끄러져서 물의를 일으키면 내 아이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자꾸 챙겨야 된다 챙겨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어쨌든 열여섯 아이 주거라도 마련이 됐습니다.
내년에 몇 명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내년에 100명 정도가 퇴소하게 됩니다.
○이성애 위원 그때 110몇 명인가 됐죠?
100몇 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6명 그나마 주거 마련되면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한 10~20% 대학 갈 것이고, 또 직업훈련소 거기 한 10%나 갑니까?
그럴 것이고, 그러면 다수가 500만원만 달랑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좀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나마 과장님은 그 성의라도 보여주셨습니다만 다른 데 예산 2번, 3번, 충분하게 여기 보면 이 단체들에서 예산 그냥 2번, 3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들은 예산을 빨리 받는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예산을 받아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찾아서 그 아이들이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700이든 얼마든 올린다고 하더니, 선도적으로 경남이 좀 그렇게 하나 했더니 또 그것도 그냥 안 올려버렸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이 예산이 사실 지금 222명에 대해서 퇴소 청소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을 경우에 약 4억4,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성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은 더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좀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성애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걸 챙기는 위원님들도 잘 안 계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말 없는 이런 예산은, 사실 이번에도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될 것을 제가 생떼를 써서 1억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챙기려고 하고, 누가 그 아이들 챙깁니까?
정말로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은 말 안 해도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주거 마련이 된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와서, 아동위원회나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이성애 위원 그 방법은 상당히 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이 아이들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는 많은 단체를 좀 연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조계에 계시는 분 그다음에 또 기자 분 또 이런 분 저런 분 좀 연결시켜서 그 아이들한테 그늘이 되어 주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울타리도 우리 정책관실에서 과장님과 또 위탁을 받게 되는 위원회와 같이 좀 논의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과장님은 곧 가시겠지만 밑에 계장님이나 차석님들 또 직원 분들, 다들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이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사업조서 257페이지 아 동수당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정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제 여야 원내대표끼리 상위 10% 가정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의가 이루어진 모양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은 배제, 10%는 배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동수당 자체를, 엊그제 우리 정연희 위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낳아서, 충분한 양육 능력이 되니까 많이 낳아서 키우고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낳더라도 국가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다 돌아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워낙 대상 아동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담이 있어서 10만원 정도로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하나의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좀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성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내진 성능 평가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청소년수련원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나와 있는,
○이만호 위원 예, 수정예산 33∼34페이지네요.
이것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건물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20년이 넘은 건물이고 또,
○이만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외에, 수탁사업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운영비 갖고 있는 각종 시설들, 그룹 홈이나 아동양육시설, 임시 쉼터 이런 시설은, 내나 그것도 시설물이 지진에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아동 또 어린이집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실제로 점검이, 자체적으로 일단은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만호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하도록 나중에, 이것은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건데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예산은 대부분 내진 설계 이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이든 여성 이런 관련 시설들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많이 줄어든 예산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정양육수당이 20억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위원장대리 조선제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저희들 전체 사업이 294가지라서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위원장대리 조선제 제가 언뜻 보니까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난임 부부.
○위원장대리 조선제 아까 미숙아는 설명을 하셨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사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난임 부부 지원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이 있고 그리고 체외수정도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가 있는데, 지금 체외수정에 동결배아하고 인공수정은 건강보험료로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어서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으로 편성 안 해도 보험료에서 지원이 되고,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은 체외수정에 신선배아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50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이런 사업이라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똑같이 되는데 예산은 전체 80∼90%,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건강보험료에서 커버되니까,
○위원장대리 조선제 이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시설 기능 보강 사업도 대폭, 전체 예산 2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남겨 놓고 대폭 줄었던데 이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겁니까?
이런 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산서 1086페이지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한부모가족시설 기능 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많이 줄어든 것이 더 이상 이 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 단계라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2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증축에 예산이 그 정도 들었고, 2018년도에는 주로 개보수 사업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증축하면 사실상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일반적인 내부 시설 개보수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절벽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대책위원회도 출범을 시키고 하면서 출산 장려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니까 범도민 출산 홍보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105페이지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범도민 출산 홍보 이 사업은 임신·출산 홍보 사업인데 삭감 이유가 7월에 편제가 인구TF에, 저출산 관련 업무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결혼 주선 사업이라든지 미혼 남녀 사랑 만들기 탑어스(Top-us)사업이라고 그런 사업들이 인구TF로 가면서 저희들 예산에 편제가 안 되고 정책기획관실 인구TF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면 그쪽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겠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쪽 예산은 우리가 줄어든 만큼 늘어났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인구TF팀으로, 어떻습니까?
정책관님이 보기에 인구TF팀으로 가져가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책관실에서 이 업무를 그대로 갖고 예산 더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게 TF팀을 만든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지금 업무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저희 정책관실에 출산아동계가 있고 또 저출산 관련 업무는 우리 정책관실에 소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TF가 정책기획관실에 있지만 지난번 조직 개편안이 아마 인구TF는 정책관실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조선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옥상옥이라 말입니다.
실제로 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중복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업무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게 일원화되어서 안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효율적인 면에서는 우리 정책관실로 오는 것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의 흐름상 지금 저출산을 위해서, 저출산은 출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업무들도 실타래처럼 연결 고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맞습니다.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애를 키우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정책도 개발하고 해야 되지, TF팀 가서 애 낳자는 홍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애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저는 이 TF팀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예산은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제일 많이 늘어난 예산은 아동수당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조선제 보니까 아동보다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위원장대리 조선제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40% 이상 하겠다 이래서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작년에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서 10억7,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0억원이 증액되어서 3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사업 건수가 내년도에는 일단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신축, 그리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로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 합쳐서 17건이고, 또 거기에 국공립 확충에서 필요한 기자재 확충 이 부분이 18건 포함되어서 총 35건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의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25건이 더 늘어남으로써 2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40%를 맞추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추고, 그리고 지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시킬 수 있나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 1,000개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많이 확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 부담 보육료에서 나오는 그런 차별의 문제 또 민간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20억원 정도 증액해서 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지난 달 30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법률안이 보류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지금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보류되었는데 혹시 보류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영유아보육법 보류 이유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유아보육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저는 생각을 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초등학교 빈 교실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런 안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인데, 이것 자체에서 사설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반발이 걸리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감들한테 제동이 걸려서 이 법안이 보류가 됐는데, 저는 지금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더 이상 증가될, 그렇게 많은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는 어린이집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기존 있는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사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새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또 자기 생계유지의 한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 주고 그냥 무조건 확충하고 짓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조선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서 반발이 없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도 폐업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부딪치고 해서 폐업하는 데가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흡수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그리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저항을 제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저는 어차피 민간 어린이집들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반발을 줄이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 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대통령의 뜻이 담긴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급속하게 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흔히들 드럼통 이론을 이야기합디다.
제일 위에 있는 언덕에서 드럼통을 굴릴 때 그분이 힘을 쓰는, 손가락 하나의 힘을 갖고 드럼통을 밀었는데 드럼통이 내려오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부딪혀도 드럼통이 차고 넘어서 깔려 죽는다고 그러던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손가락으로 밀었던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정책이 가서,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단시간 내에 이루겠다, 이게 40% 공약이지만 임기 내 꼭 이룬다기보다도, 어쨌든 이게 국공립을 선호하고, 우리가 애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양쪽을 다 포함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남도만이라도 그런 정책에 좀 변화를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애 조선제 김성훈
류순철 이만호 정연희
정재환 최진덕

○위원 외 의원
양해영 천영기 이규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곽영준

○속기사
이아롬 임신영 우순덕
강기훈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