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6차 2013.12.19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7건)
2.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
8.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7건)
2.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공윤권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30인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조형래·석영철 의원 발의)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6인 발의)
7.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황종원 의원 외 9인 발의)
8.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9인 발의)
12.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 긴급현안질문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연희 의원님의 소개로 창원시 용지동 노연진 통장협의회 회장님 외 스물아홉 분과, 공윤권 의원님의 소개로 김해시 금병초등학교 한진숙 학부모님 외 학생 아홉 명이, 그리고 경남협동조합협의회 전점석 이사장님 외 여섯 분과, 함안 월촌초등학교 정미 교사님 외 학생 열네 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2월 10일 이후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처리와 도정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휴회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조례안 10건과 도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원안가결되고 6건은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제출사항입니다.
이길종 의원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 결정, 장애인 콜택시 운행방법, 택시 증·감차 계획에 따른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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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2014년도 국고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판용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진해신항건설사업은 21세기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항으로 개발하고,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종합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항은 지정학적 위치나 수출의존형 한국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동북아항만물류 허브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조건이 좋은 결실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전략은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의 조속한 공사 추진, 신항과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경남지역 신항의 핵심은 서컨테이너부두의 조속한 건설입니다.
30선석으로 시작한 신항은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의해 45선석으로 확장되었으며, 신항의 북컨과 남컨은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경남권역인 서컨 부두는 계속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컨과 남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컨이 완전 개항될 때 항만물류 흐름은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서컨의 2-5단계는 2012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서컨 2-6단계는 2014년 초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 진행순기에 맞추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항과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연계 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3년 8월말 기준 MOU 체결 건수 114건, 61억8,900만불 중 항만물류 분야는 55건, 32억1,900만불이고, FDI 신고액은 총 16억3,900만불 중 5억2,500만불로, MOU 체결액은 절반을, FDI 신고액은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항과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연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국 신항과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구역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체 종사자 및 외국인 체류자, 인근주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학교, 병원, 스포츠 시설 등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단계 골프장, 리조트, 2단계 호텔 등 숙박시설 및 외국인학교, 3단계 의료시설, 해양관광시설 계획 등으로 현재 웅동지구 사업이 비록 기공식은 하였습니다만 웅천·남산지구는 사업을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웅동지구에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밑그림을 가진 여가 및 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경남도는 웅동․웅천․남산지구에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기존 추진되지 못한 지구의 사업 추진과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투자사인 Fox사가 12월 20일 테마파크 예정지역 시찰 및 주변 인프라 조사 차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유치 성사 시 기존 테마파크와는 차별화된 여가, 휴양사업을 진행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해왔던 웅동·웅천·남산지구 사업 추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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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날개를 달고 신항 사업과 연계 발전하여 경남도 성장의 큰 축으로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신항 발전과 함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각 지구별 사업 추진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와 경상남도 미래 발전에 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철길이 왜 두 개이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길은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며, 멀고 험한 길일수록 더불어 함께 가라는 뜻입니다.
2014년 새해에는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생의 철길처럼 도의회와 도청,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서로서로 토닥토닥 챙겨주며, 우리 모두 아낌없는 사랑으로 금상첨화, 승승장구하는 희망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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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정판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 오류‧잠실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지난 5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도민을 위하여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주택 외에 일부 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하여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구별로 특화하여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사업은 대부분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공공용지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를 건립하여 전체적으로 14만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장애인과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2.3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오류‧가좌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었고, 목동과 잠실 등 5개 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저소득 서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저가의 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거제시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거쳐 아파트 부지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를 건립,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 번도 자기 집을 갖지 못해본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 시의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결정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서울지역에 행복주택 공급 1단계 계획이 나와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도시, 수도권도시, 중소도시 등을 거쳐 소규모 도시에 전파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는 현 정권 5년 기간 내에 전국에 파급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십분 활용하여 사업구상을 하게 되었고, 소규모 도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면적은 물론, 미활용되고 있는 공공용지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인 바, 마냥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 주체가 되어 각 시‧군과 연계하여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남도내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사업이 성공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공사례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그래야만 지역민에게 빠른 시기 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지 물색 및 확보와 민원 해결 등 여러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관부처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이 현 정부의 정책대로 잘 진행되어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경남도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국가에서 하는 국정사업과 도에서 하는 도정사업,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정사업 모두가 잘 사는 시민들에 비해 집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혜택과 행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복지행정에 힘을 쏟아 경남도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저소득 서민에 대한 주택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먼저,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홍준표식 도정 1년을 맞이하여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취임 1년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보았습니다.
성과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격이 낮았습니다.
반성과 성찰이 담긴 내용을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 치적 홍보 글이었습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에 대하여 최소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폐업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정도는 넣어주셨다면, 도백의 넓은 품을 보여주는 격조 높은 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이켜 봅니다.
저는 수차례 5분 발언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지사님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평생 이 짐을 달고 다닐 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돌이켜 봅니다.
무엇이 그리도 급했습니까?
혹시 당시에 무엇에 홀리기라도 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한 달간의 노조와 대화도 있었고, 장관이 내려왔을 때도, 국정조사를 앞두고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재의요구가 있었을 때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렸습니다.
돌이켜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지방의료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도내 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을 비판하며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가...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 확보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둔 것입니다.
지사님, 시간이 걸리겠지만 폐업만 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국비와 도비와 그리고 진주시 등과 협의하여 진주의료원을 더 알차게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기다리셨다면, 반노조 보수의 아이콘이 아닌 공공의료 선구자의 아이콘으로 남아 계셨을 겁니다.
돌이켜 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실직한 노동자들과 환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도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지사님의 손수건으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을 하셨습니까?
폐업 이후 돌아가신 37명의 환자들과 지금도 위독하신 두 분의 환자들에 대하여 조문이나 병문안이라도 틈틈이 다녀오셨습니까?
돌이켜 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59명 도의원들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벽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로인해 진주의료원 구조개혁이라는 논의조차 씨 말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입니다.
지사님의 생각대로 돌아가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군들 모두가 폐업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뜻과는 달리 이제 서서히 재개원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가고 있고, 진주에서도 폐업 이후 진주의료원이 재개원 되었으면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진주의료원 진정 끝났습니까?
저는 전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준표식 도정 1년이 진주의료원으로 시작해서 진주의료원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임기 아직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도 학교비정규직 직고용조례를 수용하셨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도 발의되어 상임위에 회부되어져 있습니다.
발의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비용추계서 제출하지 않겠다. 징계를 받아도 할 수 없다.”고 위법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신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의 심의기능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사물은 변합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권력도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지사님도,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무한이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용추계서 제출 거부로 담당과장과 국장은 상응할만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지사님이 보호해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보호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지사님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 남겨진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주홍글씨와 다가올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는 지울 수도 막을 수도 없을 겁니다.
멀지 않은 훗날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법이었고 부당하였다는 사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진다면 지사님이 지출한 행정적 낭비와 도민의 세금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3년은 이제 저물지만 2014년 저는 다시 진주의료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못 다한 이야기를 도정질문을 통해 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환경에서 도정질문을 맞이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0만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저의 잘못으로 인해 입으신 상처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으로 시작해서 진주의료원으로 끝나고 있는 경남도정 1년 한마디로 너무 피곤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윤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금병초등학생들, 오늘 유익한 시간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2014년 갑오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갑오년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갑오개혁 120주년이 되는 뜻있는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년 갑오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뜻있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서부경남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철도의 진례신월역사 설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부산시 부전역과 김해시 진례까지의 32.7km 구간을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4,54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04년 9월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애초에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만 국토부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2006년 민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SK건설 중심의 스마트레일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이후에는 사업자가 20년간 역무운영 및 선로 유지보수를 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BTL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가대교와 비슷한 형태의 민자사업인데, 최저보장수입인 MRG가 없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전~마산 간 철도가 완공되면 기존 삼량진을 거쳐 부전에서 마산까지 87km, 88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51km, 26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민들의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2005년 11월 주민설명회 당시에 진례신월역이 설치되는 것으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진례신월역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역사 설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는 32.7km 구간에 부전역과 사상역, 공항역, 가락IC역, 장유역, 진례신월역의 6개 역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진례신월역만 민자사업자에 의해 제외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진례신월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진례 지역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는 복선전철 구간에 의한 피해만을 입게 되며, 특히 기존 진례신월역사 예정지였던 신월면 화전마을의 경우는 철로와 불과 9m 거리밖에 되지 않고, 20m 높이의 교각 아래에 위치하는 사람 살기 힘든 마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인 스마트레일 측이 진례신월역사를 제외한 이유는 2006년 실시된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경제성 B/C비율은 1.16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정부보조금이 없는 재무성 B/C의 경우 0.53으로 1을 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결국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경제성 비율만을 평가합니다만 진례신월역은 역사 건설비용을 포함한 재무성까지 포함시켰다는 부분이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나머지 5개 역사는 모두 재무성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 부전역, 사상역, 공항역, 가락IC역의 4개 역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만 김해는 장유역 하나만 설치될 예정이라 장유권과 진례를 포함한 진영권으로 나누어져있는 김해의 현실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진례지역의 경우 현재 거주 인구는 8,000여명입니다만 김해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입주기업만 1,000여개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례지역은 김해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50만평에 달하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180만평의 복합레저스포츠타운, 비음산터널, 김해 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등이 수년 안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김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진례 지역민들에게 애초에 했던 약속대로 진례신월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이 광역철도사업이니만큼 방관자의 자세로 있을 것이 아니라 김해시와 잘 협조하여 국토부가 진례신월역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본인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7건)
(14시 30분)
○의장 김오영 공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니터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A107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7건을 모니터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공윤권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30인 발의)
(14시 3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흥범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흥범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흥범 의원입니다.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725호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사항이나 예산절감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등을 매년 1회 사례집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접수 및 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역점시책인 지방재정건전화 운영에 부합되고, 또한 8개 광역시·도의 관련조례 제정 운영사례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7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726호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 등 31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기초하여 동 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사업과 예산지원근거, 중복지원 금지,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동 상위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까지 이를 근거로 동 조직 운영 및 사업내용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대상내용과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있지 않고, 또한 타 시·도 조례 제정 사례 등을 고려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A107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조형래·석영철 의원 발의)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한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동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절차와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로와 교육행정의 통일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대비표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조례안 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조례 시행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107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도 학교 신설 및 폐지,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의 명칭과 주소변경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에 신설, 폐지, 분교장 개편되는 학교 현황으로 신설학교는 유치원 개원, 초등학교 3개교, 방송통신중학교 1개교, 각종 학교 1개교로 총 11개교, 학교 폐지는 유치원 12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로 총 18개교, 분교장 개편은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교로 총 4개교입니다.
주소 변경은 북면초등학교의 위치이전과, 2013년 7월 1일자로 김해시 장유면이 동 전환으로 인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7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6인 발의)
7.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황종원 의원 외 9인 발의)
8.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정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1호,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지하는 등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장기연임에 따른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도세 등의 감면조항은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10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호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에너지 절약형 조명 LED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LED 조명의 보급 및 확산으로 지역 LED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에너지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고 적용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조례의 명칭을 경상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일부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순화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107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및 제731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두 안건은 법률 및 도의 녹색생활문화 실천 정책추진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경상남도 수목원과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입장료 면제 및 할인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7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0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2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 중앙부처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보급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5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연합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비용보조 및 사업대상 명시, 경남도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07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녕 출신 김부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행정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추가 세입증가분과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연내 마무리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긴요한 현안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준수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폈으며,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행되었는지 세심히 살펴 2013년 도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13년 11월 26일 경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하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6조955억원, 특별회계 1조2,466억원 등 7조3,42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9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200억원, 세외수입 1,88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6억원, 보조금 466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 주요 증액 순위는 일반공공행정 865억원, 수송 및 교통 493억원, 교육 292억원 순이며, 주요 감액 순위는 환경보호 3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5억원, 기타 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성질별·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성립전 집행내역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한 부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6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실국별 검토의견과 보고서 123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4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시범 운영사업 1억8,000만원은 비목을 신설하여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업비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타당성조사 및 분석,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부담분으로 인한 시․군의 사업포기, 부지 미확보, 실시 사업자의 사업포기, 민원발생 등으로 반납 혹은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 차후 사업부서 및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 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7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열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열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 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의견을 집약하였으며, 특히 성립전 예산 사용 및 각종 이월사업 등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결위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종합심사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제출 받아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7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0억8,044만원이 증액된 3조9,890억900만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6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 현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휴대용방사능측정기구입 예산 8,8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휴대용방사능측정기기는 향후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 있을 경우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07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이재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남도의회의 한 해 일정이 마무리되는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추경 예산안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올해 안에 도정은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계사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경상남도가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는 더욱더 힘차게 도약하여 당당한 경남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추경 예산을 가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준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 긴급현안질문
(15시 10분)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길종 의원님께서 열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되어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긴급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준비한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운행 예정인 거제~부산 시내버스의 거제 종점 연장안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경상남도와 거제시 간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종점을 도심 내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상남도와 시외버스 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조정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는 거제~부산 시내버스 종점을 연초면이 아니라 거제 도심의 고현터미널까지 연장하는 한편, 제2도심인 옥포동을 경유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도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기점을 부산 하단역에서 거제 연초로 각각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간 경유지를 부산 명지 신도시와 신호동, 부·울 중기청, 녹산산단과 거제 관포, 외포, 송정 일곱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인구 25만명 중 10만명 가량이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밀접한 고현이 종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운행노선이 옥포 등이 포함하는 식으로 노선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상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거제 연초~부산 하단의 노선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 왔고, 지난 12월 9일 경상남도와 거제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지만 경상남도 입장이 단호해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질의드릴 내용이 장시간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안녕하십니까?
○이길종 의원 본 의원이 버스노선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고려해야 될 것을, 변화된 교통여건에 따른 거제시민,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과 경남도민의 이익과 교통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폭넓고 다양한 뜻과 중·장기적 계획이 반영된 교통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길종 의원 하지만 경상남도는 2012년 6월 4일 부산시와 노선신설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 부산시가 제안한 부산역~거가대교~거제 고현(장승포) 안과 부산 사상~거가대교~거제 고현(장승포) 안을 모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부산시가 2012년 6월경에 저희 도에 부산 시내버스가 거가대교를 지나서 거제까지 넘어가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이런 뜻으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사실이고요, 저희 도는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외버스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만 있는데, 그 시내버스는 거의 공영제처럼 되어서 완전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거제의 시내버스가 영업이익을 침해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거제시가 재정지원금을 대폭 더 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의견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 경남도에는 시외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 시외버스가 가지고 있는 기존 노선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 받는 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분쟁 예상이, 기한 노선이 되어서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법적 분쟁이 되면 오히려 나중에 가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교통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든 상황도 예상되어지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부산시가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적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종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거제시민들은 거제~부산 시내버스 종점이 도심을 벗어난 연초면이 되면 고현 등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탄 사람들이 하차를 하고 난 뒤 다시 별도의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되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이길종 의원 결국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된다면 거제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은 물론 경쟁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우리 거제시는 1년에 약 14억원에서 17억원에 이르는 재정분담금을 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거제 고현~부산 부산역 구간이라든지 혹은 거제 고현~부산 하단역 구간까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의원님의 뜻에 반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렇게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사항 두 개의 시·도를 걸쳐 있는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지역의 구역에 30㎞ 이상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는 고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이나 사상역까지 바로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법령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묘안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길종 의원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국토부에 질의를 한 건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8일 국토교통부 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심사결과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보셨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이길종 의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제시 구간은 운행도로 구분 없이 지방도로 우회 옥포지역을 경유하여 정류소 설치 등 변경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관할 관청 간 협의사항이라는 입장을 국토부에서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청은 결국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협의만 한다면 경유지 및 정류소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제시의 입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현까지 버스노선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결국 경상남도가 입장을 선회 해 준다면 이번 문제는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무담당과 사실 연락을 한번 해 봤습니다.
버스노선의 기착점 문제도 경상남도와 거제시, 부산시가 협의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요, 아직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국토부에까지 질의를 하시고 하는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다만 국토부의 입장과 답변을 둘러싸고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온도차이라고 할까요, 해석상에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공식질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시내버스의 기점과 종점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 기점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의원님이 주장하시고 거제시민들이 소망하는 부분은.
그런데 기점과 종점의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입장이 어떠냐고 질의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문서로 했고, 그것이 12월 12일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 절차를 밟아서 협의를 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양 시·도 즉 부산시와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자도참여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너무 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사업자가 서로 갈등을 갖고 합의하지 않으면 다시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다만 이럴 경우에 저희들도 경유지 즉 옥포를 현재는, 국토부 조정안은 옥포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옥포를 거치고,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일일이 ㎞를 한번 재봤습니다.
가보니까 3㎞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이길종 의원 27㎞ 정도 나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옥포를 거쳐 가면 추가로 늘어나는,
○이길종 의원 고현터미널로 가지 않고 옥포를 거쳐서 연초로 가게 되면 27.3㎞ 나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거제에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유지 문제는 의원님 말씀처럼 거제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유지나 정차지 이런 부분은 거제시의 의견에 따라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으면 저희들도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기점, 종착점 문제는 법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길종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실 경상남도의 노선변경 불가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상권 유출 우려, 경남시외버스 소송 문제, 그다음에 부산시내버스만 부산역 경유지 지정 등을 아마 걱정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최초에 거제~부산 간 시내 직행좌석버스 노선은 고현에서 부산역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거제시민은 물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꽤할 수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경남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거제시에 대형쇼핑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지역상권이 부산으로 흡수되는 빨대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우리 경상남도가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대책이 맞아떨어진다면 결국 거제를 찾는 외부관광객은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고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히 새로운 교통수단이 저는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이번 노선변경은 분명 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현까지 가는 문제는, 제가 직접 재보니까 32㎞가 나와요, 거제 경계 지점에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길종 의원 국장님! 옥포를 거치지 않고 부산에서 바로 고현터미널로 해서 연초, 송정으로 해서 거가대교를 타면 그 역시도 27.6㎞밖에 안 나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옥포를 거치지 않으면 고현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런데 옥포 주민들이 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 갈등과 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길종 의원 국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그 문제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지사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번 노선 결정이 장기적으로 거제 고현에서 부산역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를 건설하는데 약 1조4,000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거가대교를 만든 이유는 25만 거제시민의 교통편익은 물론 남해안의 천혜 자연환경을 찾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남도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업체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거제 연초~ 부산 하단까지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이 노선은 거가대교 건설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1안입니다.
거제 옥포~부산 하단까지 그러니까 연초에서 옥포를 지나가는 1안으로 우선 지정하고,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만약 이게 개통이 되면 여러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2안과 같이 거제 고현~부산 하단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구역으로 30㎞ 범위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향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자세히는 검토 안 해 봤지만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는 거 같네요.)
잘 검토 하셔서 지사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계획변경 인가 사항 통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경상남도에서 통보를 해 준 건데요.
경상남도는 2013년 10월 30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계획변경안 인가 사항 보고에 따라 시외버스 업체인 경원여객과 신흥여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받아들여서 노선상의 중간 정차지를 송정, 연초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거제시가 두 번의 절대불가 입장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시외버스에게 이렇게 정차지를 많이 해 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시외버스 정차지 지정은 우리 경상남도 고유의 권한입니다.
거제시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송정하고 연초에 저희 도가 정차지를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세 차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청할 때 관포, 송정, 연초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 보니까 법령상으로 정차지가 변경될 경우에 총 운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법령적으로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도로여건상 그 상황은 반드시 운행거리의 증가가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그때 거제시가 분명히 반대의견을 밝혔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거부를 했고요.
세 번째에 역시 송정, 연초지역에 정차를 하는 것으로 또 신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법령상으로 저촉되는 요인이 없었습니다.
거리의 증감도 없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거제시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옛날부터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시외버스 제발 좀 세워 달라, 정차해 달라고 요청하던 민원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 시내버스 업체와 갈등은 있지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제시의 의견을 적극 참고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국장님, 그때는 거가대교가 없었고, 시내버스는 다닐 수 있었지만 시외버스는 사실 거가대교가 없었으면 그 도로 정차지가 만들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간상 접고, 어쨌든 경상남도가 설치를 지정한 중간 정차지인 송정, 연초에 현재 해당 시외버스들이 정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길종 의원 안 하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이길종 의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도 시외버스에 대한 네 군데 중간 정차지 사곡, 옥포, 하청, 장목 지정으로 운행질서 파괴 및 업체의 막대한 손실 경영 등 많은 문제점들이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월 30일 경상남도 가 지정했던 송정, 연초 중간 정차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염려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인가, 정차지를 바꿔주는 이 인가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해당 버스업체가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사업 준비를 개시해야 됩니다.
10월 30일에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3개월이 도래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준비를 해서 곧 개통할 예정이다,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염려하신 것처럼 법령상 위배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지 다른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초래하는지를 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국장님,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답게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답게 다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 시외버스 요금은 7,500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금 부산과 거제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약 4,000원에서 4,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추가 정차지 지정으로 시내버스 정차지는 총 여섯 군데로 늘어나고 이럴 경우 시외버스가 시내버스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시내버스가 정차할 곳에 시외버스가 다 정차한다면 요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7,500원을 받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7,500원을 내게 된다면 이것은 모순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답게 다니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답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시내버스가 없고 거가대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가대교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시외버스라도 정차지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거고 이제 시내버스 정차지가 만들어지면 시외버스 정차지는 저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해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횡령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김해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보도를 봤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리고 통영에서도 시내버스 회사에 연 40억원의 보조금을 잘못 지급해서 다시 회수한 적도 있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이길종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도까지 시외버스에 약 210억원, 시내버스에 약 230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에서 버스재정지원금에 관련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는 시점에서 버스재정지원금 투명성 제고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늘 그 특성상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원금조로 분권교부세를 131억원을 저희 도에 줍니다.
그러면 그중에 40억원을 잘라서 우리가 40억원을 더 보태서 우리 경남도 시외버스의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요, 나머지 91억원은 다시 잘라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면서 시․군이 갖고 있는 시내버스에 재정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정지원금을 줄 때 재정지원금이 정확하게 손실률과 영업이익을 제대로 측정을 해서 제대로 된 재정지원이 되느냐, 새는 게 없느냐 이런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의 문제, 김해의 문제 물론 김해의 문제는 결국 그것이 착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창원검찰청에서 종결이 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안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2004년 이전에는 우리 도에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당시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버스회계 전산시스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버스업체에서 그날 그날 요금 수금함을 들고 와서 정산하게 되면 CCTV로 찍습니다.
CCTV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때 그 자료를 즉시 우리 도에 있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거쳐서 선정한 용역업체 회계검사업체에 맡겨서 그것을 전부 검증을 합니다.
제대로 이게, 헛돈 쓴 게 없는지, 노선을 뛰지도 않고 뛰었다고 하는 것인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도 여전히 100%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를 다시 재검증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체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산회계시스템으로 점검한 것과 실제를 대조를 해서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안별로, 노선별로 우리 공무원을 직접 투입해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 질문은 좀 그럴 거 같고, 제가 무슨 의도에서 이 질문을 했는지는 국장님 잘 아시겠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이길종 의원 그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제가 내용 다 빼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장애인콜택시가 302대 있습니다.
그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 했습니다.
차를 늘리지 말고 운전수를 늘려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차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루에 대개 보면 1일 2내지 4교대로 시․군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100%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를 한 대 더 늘리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고용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길종 의원 그러면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별 총량 계획상 적정대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감량대수가 창원이 447대, 진주가 491대 이렇게 쭉 감량대수가 나옵니다, 자료에 보면.
총량 계획상 적정대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감량대상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택시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개 시․군을 제외한 많은 시․군은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택시기사 분들의 열악한 소득도 문제가 있고 서비스도 문제가 됩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5개년 단위로,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총 감차될 적정대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실차율과 가동률과 같은 이런 지표를 갖고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정확하게 조사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적정한 택시대수가 몇 대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증차하느냐 감차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638명당 택시 한 대인데, 김해시는 1,400명, 거제시 1,400명, 양산시 1,100명 정도로 택시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477명이니까 많이 감차를 해야 되는가 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증차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보시지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맞습니다.
○이길종 의원 증차해야 하는 곳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는 아마 통계를 들어보니까 법인택시만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개인택시가 포함되어지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올 텐데, 그렇더라도 결론적으로 의미는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택시 때문에 서비스 질이 하락되는 문제 때문에 감차를 하기는 하는데, 감차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증차를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김해, 함안, 거제 이와 같은 경우는 적정대수보다도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증차계획을 지역 총량 계획 범주에 따라서 증차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느꼈던 소회를 잠시 밝힐까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바로 ‘다사다난’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 전 국내 모 대학의 교정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손글씨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 대자보에 학생과 시민들이 몰렸고 심지어는 많은 유명인사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글에 화답했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던져진 이 일상의 질문이 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 되돌아보며 우리 340만 도민들과 과연 안녕했던 한 해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로써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홍준표 도정 출범 이후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독주에 도정은 온갖 풍파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남은 6개월 동안만이라도 생채기 난 도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도백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모든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의원님께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31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끝없는 발전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의회에 보내주신 큰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폐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우순덕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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