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5차 2013.12.09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2월 9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14.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5.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 201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3인 발의)
8.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외 8인 발의)
11.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5인 발의)
1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5.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 201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연희 의원님의 소개로 창원시 사림동 임진숙 통장 외 주민 열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사항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도지사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도청 및 교육청의 2014년도 당초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 인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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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김해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천기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는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에 머리를 삭발하고 보니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절실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나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의 절차도 생략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기간 중에 전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큰일이기에 해외순방 중에 남의 나라에서 전자결재로 15년 동안 활동해온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신청 내용은 우리 국민이 선출한 저와 통합진보당 110여명의 지방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처분과 진보당 해산 결정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삭발하고 서울시청 앞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선전전, 108배 등 저와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습니다.
차디찬 서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민주화 운동, 평화 통일운동을 해 온 기억들과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내려와서도 의원단 삭발과 매일 아침 108배를 진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만나 소통해가면서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고생으로 정상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뿐 아니라 우리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10여명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역할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전국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110여명에 대한 입과 손과 발을 묶으려는 시도인 것으로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친환경 학교급식조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지불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조례.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조례, 중소상인 보호조례 등 조례와 정책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온 일들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이번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역행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님과 주민들이 어울려 만들어 온 지난 15여년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탄압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까!
일방통행식 정치,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검찰내부의 찍어내기 사정과 친․일미화, 독재미화, 역사교과서 왜곡,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내란음모 공안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등으로 정치권은 분열되어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적 분열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후퇴되며 헌정질서 유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5대 종교인들이 작금의 사태를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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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지만 그가 왜 가난한지, 사회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면 빨갱이라는 비난을 듣게 된다라고 말한 손석희 아나운서의 멘트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까지 듭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의장 김오영 이천기 의원님 마감 좀 해 주세요.
○이천기 의원 경남발전을 위해 저희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13만 당원과 110여명의 지방 공직자는 잘못된 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 주신 국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자방자치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의장 김오영 이천기 의원님 빨리 마감하세요.
○이천기 의원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에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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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이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어찌하다보니 줄줄이 삭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홍준표 도정 1년을 돌아보며...
먼저 김윤근 의원님 사모님의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문제로 세상을 떠나신 유한숙 어르신의 명복을 빌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홍준표 지사도 엉뚱한 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밀양송전탑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을 갖고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그 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식 도정도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 누구도 홍준표식 도정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야권도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도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계신 홍준표 지사가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면 홍준표 도지사가 되면 도민들은 국비도 엄청나게 가져오고 추진력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또한 역대 여권 도지사 누구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간 1년을 거슬러 보면 잘 하신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 하신 점이 전혀 빛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빛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칼로 일어선 고집불통의 도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취임한 지 불과 1개월도 안 된 지난 2013년 1월의 일입니다.
함양의 한 공무원이 경남도로부터 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여 자살해 죽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2개월도 안 된 지난 2013년 2월의 일입니다.
지사 스스로 약속한 도의회 인사검증제도를 의회와 협의도 없이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이었겠지만 그 이후로 경상남도의 도정은 모진 풍파에 휩싸였고, 그 한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도청 곳곳은 문이 잠겨져 있고 마치 휴전선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각중에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선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에이 설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설마가 사람을 잡더군요.
그 칼날이 정면으로 공공의료로 향하고 또 환자들에게 향하고, 서민들에게 향하고 또 직원들의 밥줄을 끊어놨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홍준표 지사는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수렁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도대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부채를 확 줄였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던 서민의료를 강화시켰습니까?
결국 남는 게 있다면 도민과 환자와 직원들에게는 상처를 남겼고, 공무원들에게는 불명예를 남겼고, 공공의료정책에는 난도질을 남겼고, 홍 지사 스스로에게는 오욕을 남겼을 뿐입니다.
도의원들과 의회를 배려했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창과 방패의 관계입니까?
의회에서 담당관이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거꾸로 질타를 하고, 도청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의회에 들어와 진을 치고 의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의회 심의 중에 의원들을 모아놓고 강행처리하라고 주문을 하고, 조례에 명시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를 방해하고, 심의조차 하지 않은 글로벌테마파크 용역비예산을 궁색하게도 변호사 자문서를 제출해 밀어붙이고, 도정질문에 대해 어이없게도 지사는 강연을 하고, 한마디로 의회 자체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이 그리도 못마땅했습니까?
언론이 왜 그리도 홍 지사님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언론에 소송을 걸고 재갈을 물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언론이 재갈이 물어집니까?
소통 잘한다는 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정작 언론과 도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사님 정치적 견해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색하게도 전임 김두관 지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 하물며 전임지사에게 그런 말씀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발언이셨습니다.
곧바로 자신에게 돌아올 영원한 실수라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최근에는 각중에 미국에 다녀오시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테마파크를 주장하시고 모든 행정력을 그곳에 때려 붓고 있습니다.
임기 말미에 도민들에게 큰 선물이 필요했나요?
이 카지노가 들어오는 테마파크 유치로 전국적으로 빛나는 도지사가 되고 싶었습니까?
공자는 덕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홍 지사님은 법치를 중요시 여기겠지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도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할 때 국민들이 복종하고 따르는 법입니다.
법치주의가 왜곡되면 패도정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홍 지사님은 변방에서 중앙을 지향하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경상남도는 변방입니다.
그러나 저나 도민들로 봐서는 홍지사님은 변방이 아니고 중앙에 아주 고집불통으로 머물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것을 스스로는 보지 못하시고 여전히 스스로를 변방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지사님!
지사님이나 저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제 그 임무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홍지사 취임 1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 무언가 이제는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저는 5분발언 통해 한 템포 쉬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발언을 통해 남은 임기 선군(善君)이 되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비가오고 추워진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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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양송전탑 유한숙 할아버지 빈소에 다녀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너무 피곤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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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경남도 몇몇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수관거공사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제시는 하수관거공사 부정․부실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거제시에서 진행된 하수관거공사는 공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가설시설물을 누락시켰으며, 내구성‧안정성이 문제되는 자재로 부실시공을 진행하는가 하면 아예 시공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마감하고 재시공을 하여 부당이익을 수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남겨졌습니다.
더욱이 거제시는 하수관거공사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자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로 경감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거제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에서는 올해 9월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제한입찰을 통해 특정업체에 낙찰할 수 있도록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부 지자체에서 하수관거공사와 관련해 각종 비리문제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현재 통영 욕지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 부실시공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시설물 공사가 너무 부실하게 시공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제보를 했다는 제보자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설마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역구인 거제시에서 조차 하수관거공사의 부정․부실시공에 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실제 현장 시험굴착 한 결과 관로매설 2개소 중 일부 구간은 관 보호사가 부설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공사 폐기물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등 관리감독의 소홀을 틈타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욕지동항설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관로매설이 5.7km에 중계펌프장 2개소, 소형 맨홀 7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찌보면 소규모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업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시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올해만 경남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량은 213km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업량에 책정된 예산은 1,411억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개별사업만을 놓고 보면 소규모 사업일 수 있지만 경남 전체를 놓고 본다면 대규모 사업일 수밖에 없는 하수관거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은 이미 지난 2005년에도 각 시·군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을 들여 발주한 하수도사업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대부분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대한 시정·주의 처분과 함께 관계공무원 각 4명 등 8명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A군에 대해서는 5억2,600만원의 사업비 감액 조치가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당시의 해당 시·군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B시의 경우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과 더불어 관할 하수처리장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설계 수질산정이 잘못돼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도내 각 지자체들의 하수관거공사에 대한 지적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경상남도가 도내 각 지자체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앞서 지적된 사례에서처럼 미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마무리 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특정구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구간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주지해야 할 것은 하수관거 부실시공을 단순히 공사업체의 관리감독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님은 2010년도에 서울 강남역 일대의 홍수를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 환경연합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약 400억원의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역경사 시공, 통수단면 축소와 통수각 변경 등 총체적 부실공사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대표적인 인재 사건으로 남은 강남역 하수관거공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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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까지도 이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꼽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수관거 공사가 제대로 된 시공여부야 말로 주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됨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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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윤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경남도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정책은 아시는 것처럼 2010년 지방선거 직후인 8월 9일 도지사와 교육감의 합의에 의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2014년까지 4개년 로드맵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인 올해까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계획대로 3년 동안 실행되면서 내년만 기존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경남도의 총 학생 중 83%인 37만5,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도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기존의 4개년 로드맵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경남도가 총 급식비 중 식품비 30%에 해당하는 4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10% 삭감한 329억원만을 편성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계획되었던 무상급식 대상 학생 중 적어도 7만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못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전임 도지사가 했던 약속이었고, 본인이 했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에 대한 약속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라는 기관 대 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미 두 기관 사이에 수많은 공문들이 오갔고 그 공문들에는 모두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전임 도지사를 거론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발언은 경남도청이라는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도지사 후보 시절 본인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 얘기했으며, 경남도도 2014년까지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백년은 커녕 단 몇 년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장 믿음이 가지 않는 직업인으로 정치인이 거론되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했던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14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경남도가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2014년 추경예산 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잘 협의해서 무상급식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경남의 새싹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홍준표 도지사께서도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홍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기록은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22년이 경과한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돌아보며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머리를 죄어오는 소명에 짓눌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남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경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위기는 우리 경남의 당당했던 옛 영광을 다시 한 번 구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홍준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난 1년간의 경남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도민의 믿음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경남도의 혁신적인 개혁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하고 있고, 경남도와 340만 도민, 나아가 미래세대가 안게 되는 부담까지 생각하며 도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빚을 줄이겠다고 나서고, 줄인 곳은 경남이 최초이고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금년 한 해 2,171억원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밥값과 업무추진비 등을 아껴 179억원을 갚았고, 산하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절감을 이뤄냈습니다.
5년 뒤에는 경남도의 부채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고 합니다.
경남도의 이러한 개혁의 조치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도 재정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거가대교 민간투자금 보전 협약을 새롭게 하여 경남·부산이 38년간 부담해야 할 5조4,000억원의 재정 절감을 이루어 냈습니다.
두 번째 발전방향에 대한 프레임 설정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경남의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성장동력 확충에 나서며 먼 미래를 앞서 준비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각계의 반응도 우호적이고 뜨겁습니다.
도내 대중소기업과 협약을 통해 대학생에게 좋은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청년 일자리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정부를 향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줄곧 외쳐 왔습니다.
관점을 우리 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수도권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경남경제의 70%가 중동부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부족하여 낙후가 심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몇 개의 도 산하기관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자마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집단의 이기가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한 우리 지역에 국제무역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호기를 수도권의 반대와 지역 간의 경쟁으로 인해 다음 기회로 넘기는 우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미 성년식을 치르고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조그만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견제와 감시, 때로는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 속에 발전한다고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잘잘못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제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 지방자치의 본래 기능인 민선자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동료의원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발언한 동료의원들의 홍준표 도정에 대한 평가는 냉혹한 것 같습니다.
과연 다수 도민들의 평가 또한 그러할까 궁금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어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경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생명은 다수의 의사와 승복의 문화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의사는 존중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풍토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차제에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의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은 예산부담비율 조정의 문제이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위반의 문제가 아니며 처음부터 무상급식의 확대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도민의 합의가 완전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원부담의 주체인 시·군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의 의회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키고 감액시키는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 또한 무상급식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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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보도도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도 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도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언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화하고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편향된 주관까지 일반에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끝으로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더 높은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마감해 주세요.
○홍순경 의원 성숙기에 진입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모적인 정쟁과 반목과 질시의 잘못된 정치문화에 전이되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소진하고 옆집 잔치에 들러리나 서는 신세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 당당한 경남시대의 기치아래 도민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6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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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708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자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의 개정으로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 중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 대부료 요율에 있어 국유재산법령과의 형평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주거용인 현행 25/100에서 20%이상 조정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목적용은 25/1000, 소상공인 경영업종은 30/1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며 그리고 제35조의 대부료 납기, 제38조 2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63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등의 이자에 대해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및 국유재산 이자율과 타 시·도 적용사례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현행 3% 내지 6%에서 3%로 각각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728호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해 당사자 제척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별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729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조례 상의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포함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33호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인의 글자체는 한자를 본뜬 한글 전서체로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규칙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인 한글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 의원입니다.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0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납부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음을 충분히 홍보하는 등의 개정조례 시행에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106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직종을 전환조정하고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일반직공무원 10명과 교육전문직원 1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직종전환에 따른 정원조정과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을 극대화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6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3인 발의)
8.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종원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종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6호,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 등의 감면조항은 도 조례로서 임의 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106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03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05호,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용의 법적 근거조항과 분쟁조정사항 개정사항을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해촉 조항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외 8인 발의)
(14시 5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건설공사 현장의 인근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와 장비 등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 급 계약 내용과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심사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에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106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5인 발의)
1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2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여성상의 시상부문이 3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상을 받는 사람의 주요 공적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통상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단일부문으로 통합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상의 3개 부문을 통합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106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04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내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6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부영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녕 출신 김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비목을 설치해서 증액한 예산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설치한, 증액해 오는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 예결특위 위원의 존재를 부정하고 집행부의 하수집단으로 폄하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행정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며 심도 있게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경상남도의 2014년도 예산안은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감소와 채무상환 재원 배분 등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는 물론 전시·소모성 예산 편성여부와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책임감으로 성심을 다해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흘간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조6,143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066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6,504억4,400만원, 특별회계 9,638억9,7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조8,986억8,500만원, 세외수입이 2,110억4,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640억2,000만원, 보조금이 3조1,996억800만원, 지방채 1,20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에 42개 부문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33.8%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9.4%, 농림해양수산 11.3%, 교육 6.4%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보건분야가 34.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사회복지분야 23%, 일반공공행정분야 18.8%로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에 과학기술분야는 77.2%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62.9%, 국토 및 지역개발 25.4%가 각각 감소하여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조성규모는 3,496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실·국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과 실·국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5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도의회 회의록 CD제작비 1,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건 169억1,400만53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 및 증액된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9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대행단체 등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도비가 지원 및 출연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사사업비의 지원이 되지 않도록 2013년 당초예산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동일단체에 유사중복사업은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심사기간 내내 혼신의 열정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윤권 의원님과 석영철 의원님 두 분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판용 부의장님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듣는 것으로 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공윤권 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와 관련하여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13일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거쳐 삭감 2건 등을 포함한 총 4건을 수정한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당초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우며,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가 마치 상임위의 상부기관처럼 상임위 심사를 마음대로 무시해버리는 현 상황에 대해 심히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회법 및 타 광역시·도의 회의규칙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84조 예산안, 결산안 회부 및 심사 5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법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한다”고까지는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국회나 타 시·도처럼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국회법 등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정반대로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예결특위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이 무시되고 의원들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가 깨지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합리적인 명분과 사유도 없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무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 및 타 시·도의회 회의규칙과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과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차등적용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부의장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글로벌 테마파크 타당성조사 용역비 승인과 관련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오영 잠깐만요.
지금 발언 중입니다.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만...)
발언과 관계된...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 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듣고 찬성토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전체예산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정판용 부의장님, 지금 우리 공윤권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체예산에 대한 찬성·반대토론이지 특정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찬반의 토론이기 때문에 일단 정판용 부의장님의 찬성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이맘때면 우리국민들은 우리의 정치를 보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정치가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다음연도 정부예산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눈을 돌리고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순간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참담한 심정으로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 때문입니다.
논의의 대상인 글로벌 테마파크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홍준표 지사께서 지난 3월부터 실무적으로 준비해 오던 것을 10월초에 미국 방문 후 투자유치계획이 알려지고 이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투자의향을 보인 미국의 멜라돈 그룹 사장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사업예정지를 둘러보고 주변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이후 일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국 후 마스터 디벨로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4일, 15일에는 미국의 폭스사 관계자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투자자에게 하도록 맡길 수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투자자 자신의 수익성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우리 도가 직접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용역심의평가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은 조례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어 결정적인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자문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가 340만 도민을 보다 잘 살게, 보다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가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내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식시간도 잊은 채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건설 예정부지의 일부분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천 남산지구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14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경상남도의 동쪽해안에는 신항이 건설되어 30선석으로 준비해 온 5조5,000억원에 예상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며 45선석으로 계획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계5대 항만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신항만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사업이 활발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도의원의 신분에서 어차피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부산과 경남이 50:50의 지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보면 화전지구, 미음지구, 명지지구 등 활발히 형성되고, 공장이 들어서고,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겨우 남양지구, 남문지구 개발해 놨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10년 전에 골프장 36홀을 하려 고 했던 계획은 10년 전의 계획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웅동지구 개발계획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 테마파크에 이 용역비를 우리가 줘보고 열심히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도 필요한 것이 우리 도의회가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이름 그대로 정당정치를 형성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성도 해 줄 수 있고, 또 여당도 반대는 언제든지 같이 반대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용역비 편성된 이 부분에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정황상 이번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항 신항, 뉴 포트 즉, 우리는 진해신항이라 합니다만,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용역비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판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한 것에 근거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늦게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강성훈...,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김오영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희들 민주개혁연대가 자꾸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도 널리 양해말씀 드리고요, 김부영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본의는 아닙니다.
저희가 기자회견하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단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데 있어서 좀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양해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기자회견부터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안 비치게 하려고.
정판용 의원님이 발목을 잡는다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목을 잡는다고 보시기보다는 엄청난 예산이, 그것이 민간자본이든 국비든 도비든 다 어쨌든 자본이 투여되어지는 이런 부분이고, 계획 자체가 변경되어지는 상당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이 사업이 적당한 것인가, 시작단계부터, 타당한 것인가,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짚고 가는 것이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저희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설사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 옳다 하더라도, 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내막을 잘 모르니까, 구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옳다고 하더라도 도의회는 이 사업이 너무나 큰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계획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경자청의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고, 의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살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홍준표 지사님 임기 내에 뭔가 실현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토론이, 도와줄 수 도 있고 박수를 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홍준표 지사님이 내년 6월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시더라도 그 앞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설사 못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무상급식 얘기했듯이 후임지사한테 이 자리에서 “전임지사가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이러저러한 얘기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테마파크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됐듯이 예결위에서 집중 성토가 된 그런 항목입니다.
저도 상임위 심사할 때 잘 몰랐습니다.
반대만 했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결시켰습니다.
가결시킨 이유는 집행부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 좀 궁색하죠.
12월 5일 자문을 구해서 갖다 들이밀고 예산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는 그렇게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뭔가 공식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변호사 자문서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색하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의원이 문제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시급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월 5일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드리죠.
하나는, 그것은 사실 성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에 대해서 어떤 성의를 갖고 있느냐 문제인데, 5일 결재했으면 10일 유인되어서 의회에 제출되는데, 예산심의는 12월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상임위라든가 의원들한테, 위원들한테 서면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심의조차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됐죠.
서면심의 조차도 안 하고 의회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용역문제가 11월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아까 말씀하신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멜라돈 그룹에서 진해에 왔다가 거제도 갔다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방문결과보고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타당성 용역을 조사 예정이다.” 여기 나옵니다.
10월에 이미 나오고요, 10월 28일 유관기관 회의에서도 타당성 조사 용역 얘기 나왔습니다.
10월 29일도 용역 관련해서 발주처를 협의한다고 분명히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 진해오션리조트에다가 용역을 당신들이 하라고 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진해오션리조트 당신들이 용역을 하세요 했는데 진해오션리조트가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안 된 거죠.
타당성 조사 용역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도로 넘어온 것이고요, 도에서 늦게 예산편성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해서 졸속적이 아니라고, 선거용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요, 지난 도정질문 때 11월 21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하는데, 결코 그게 선거 전략이나 또 갑자기 만든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이미 지난 3월부터 철저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테마파크 업체들과 이미 사전에, 제가 LA 가기 전에 접촉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 갑자기 무슨 선거 땜에 내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의원님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준비했으면 용역조사 얘기는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11월 5일 결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용역조사 결정을 했어야죠, 그 정도로 철저히 준비했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번 양보를 해도 서면심의 정도는 해야죠.
그게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것 안 하고 왔잖아요.
솔직하게 저는 고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글로벌 테마파크 하도 문제가 되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상정을 끼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결될 경우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3월부터 준비했는데 11월에 와서야 용역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졸속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서고 난 다음에 용역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8월에 지구지정 해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용역조사 들어가도, 이게 3억원짜리입니다.
3억원짜리 용역인데, 이게 몇 개월 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조사하고 관계부처 협의하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용역조사입니다.
내년 8월까지 완결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마스터플랜이 2월에 나온다 하니까 2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도민과 의회로부터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수조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가 제반의 이런 사정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앞의 자료를 충분하게 집행부가 제공 안 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 아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집행기관을 통해서 잘 전달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의 변칙적 예산편성을 용인해 준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에 이 예산에 대해서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만약 철회를 안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나서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근거해서 세 분 의원님들의 반대토론·찬성토론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늦게 토론신청을 하신 강성훈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은 다른데 간단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강성훈 의원님! 1분 이내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님!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몇 명 합시다, 하는 김에.)
○강성훈 의원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임위 심사나 예결위 심사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이 52건이고 80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66억원이 증액되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남문학관이나 그리고 통일마라톤 예산은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도 우리 도의 우수시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짜리, 작년에 사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1억원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정말 그게 합리적인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묻고 싶고요.
그중에서 통일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원님들께 이야기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해보고자 합니다.
창원통일마라톤대회는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3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대회입니다.
당시에 마라톤대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대회로 인해서 정말 마라톤 붐이 얼어났고 그리고 첫 대회에서 5㎞ 코스에 출전한 초보 달림이들이 전국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휩쓴 그런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풀코스를 운영해서 경남지역에 몇 안 되는 그런 대한육상연맹코스 공인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150여개 마라톤대회 중에서 풀코스 완주자 수 20위권에 드는 그런 명품 마라톤대회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5,000명에 달하는 달림이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김태호 시절부터 이 행사 예산을 이런 성과를 반영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평화는 전 세계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지향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은 전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는 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조금...
○강성훈 의원 이런 마라톤대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하면, 언론사나 시․군 주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력갱생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동호인들이 모여서 조직위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런 체제에 있어서는 내년에 마라톤대회는 정말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동료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밖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 계시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도청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32명, 반대 9명, 기권 3명.
따라서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3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용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용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성용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편성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334억5,533만원이 증액된 4조541억6,127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5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 4조541억6,127만원 중 7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비 6억2,000만원, 교육시책 홍보광고 및 캠페인 운영비 3,000만원과 통일안보 체험교육 지원 민간이전비 3,000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촉구의견으로 채택된 전체 6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서 11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6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이성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은 다음 안건인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6. 201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5시 4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남의 미래 50년 비전을 담은 희망예산이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알뜰예산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 도지사로 취임한 후에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국회를 방문하여 사상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조직개편, 채무감축, 일자리 창출, 경남 미래 50년 전략 추진,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 등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5일 도의회에서 올해를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아 당당한 경남시대에 주춧돌을 놓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지고 비리에 얼룩졌던 경상남도 도정을 바로 세워 일하는 도정, 혁신하는 도정으로 변화를 시켰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저와 2만2,000명의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올해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당당한 경남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96억원이 늘어난 7조3,4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35억원이 증액된 6조955억원, 특별회계는 661억원이 증액된 1조2,4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도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증가되어서 2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정산금 463억원, 2013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 344억원 등 1,7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원, 국고보조금은 46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재원 1,051억원과 예산절감분 288억원, 중앙재원 감소에 따른 도비 조정분 157억원 등 1,496억원을 활용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법정·의무적 경비로 재정보전금 749억원, 지방교육세 237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8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로봇랜드 조성공사 100억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에 7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25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3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5억원 등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군·구 융자금 회수 수입 등 125억원이 증액된 4,8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특별회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 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4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영유아 보육료 등 긴급한 재정수요 지원과 각종 도정현안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준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2014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으로 경남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312회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용 부위원장님,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숙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투명한 집행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2014년에는 더욱 노력하는 경남교육이 되겠습니다.
경남교육 2013년은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경남교육을 구현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경남교육의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이 교육공동체의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를 대비한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자산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어교육과 특성화 교육, 학생생활 지도와 교육복지 지원, 학교급식환경 개선 등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6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9,8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인 53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432억원 비롯한 총 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수 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진로 교육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행정일반 등 교육일반 부문에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제 2013년 경남교육을 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정책과 사업을 돌아보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한 대처와 미흡한 점의 보완으로 2013년 경남교육을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통해 경남교육의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57분)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등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32인)
강석주 권유관 깁갑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창규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성경호 이성용 이영재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9인)
강성훈 공윤권 김경숙 박동식
석영철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조형래

기권 의원(3인)
김선기 조근도 최해경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심규환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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